제382회 국회
(정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조병현·조성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9월 21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서 8월 18일부터 시행된 국회사무처의 강화된 방역․예방 조치에 따라서 회의장 출입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측 참석자는 총 9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는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단 대표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보좌진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는 220호를 이용하시되 보좌진은 위원님 질의 시간 및 다음 질의 순서에 해당할 때만 출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문회장과 220호는 어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회의장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문회장 내의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회의가 산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지난번에 인사를 하지 못했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서 8월 18일부터 시행된 국회사무처의 강화된 방역․예방 조치에 따라서 회의장 출입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측 참석자는 총 9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는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단 대표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보좌진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는 220호를 이용하시되 보좌진은 위원님 질의 시간 및 다음 질의 순서에 해당할 때만 출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문회장과 220호는 어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회의장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문회장 내의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회의가 산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지난번에 인사를 하지 못했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안 하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조병현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위원입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조병현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병현 후보자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한 건수는 409건입니다. 자료제출의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병현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병현 후보자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한 건수는 409건입니다. 자료제출의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병현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공직후보자 조병현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정 심의에 진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총 17년간 각급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두 번째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지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부산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5년 다시 재판에 복귀하여 2017년부터는 광명시법원에서 1호 원로법관으로 일반 시민과 호흡을 함께하다 지난 7월 30일 36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습니다.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항상 소송 절차를 준수하고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법관 재직 시에 지키고자 했던 공정성과 중립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직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이야말로 모든 선거 참여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여러 선거를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불편부당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재직한 6년간 내린 결정이 모두 옳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선거 환경과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을 선거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그리고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선출된다면 36년간의 법관 경험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 사이에서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나아가 선진 선거문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오늘 청문 자리를 마련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장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정 심의에 진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총 17년간 각급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두 번째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지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부산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5년 다시 재판에 복귀하여 2017년부터는 광명시법원에서 1호 원로법관으로 일반 시민과 호흡을 함께하다 지난 7월 30일 36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습니다.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항상 소송 절차를 준수하고 어떠한 외부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법관 재직 시에 지키고자 했던 공정성과 중립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직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이야말로 모든 선거 참여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여러 선거를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불편부당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재직한 6년간 내린 결정이 모두 옳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민주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선거 환경과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을 선거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그리고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선출된다면 36년간의 법관 경험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완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 사이에서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나아가 선진 선거문화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오늘 청문 자리를 마련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장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고 재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생중계하는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고 재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생중계하는 점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 3월까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저는 주로 정책적인 부분을 여쭤볼게요.
최근, 오늘도 언론보도 나왔는데 ‘물리력 동원, 트럼프 대선 불복 시나리오’, ‘벨라루스에서 대선 불복 시위 지금 6주간 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 혹시 보셨나요?
최근, 오늘도 언론보도 나왔는데 ‘물리력 동원, 트럼프 대선 불복 시나리오’, ‘벨라루스에서 대선 불복 시위 지금 6주간 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구성 추진을 위해서 미국보수연합의, 미국 피츠버그 CPAC에 참가한 모 야당 의원들’ 이런 기사도 혹시 보셨나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선거 불복에 대해서, 아까 미국처럼, 보도 나온 것처럼 사전 또는 사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선거 불복에 대해서, 아까 미국처럼, 보도 나온 것처럼 사전 또는 사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제도적으로 선거 불복이라는 것의 개념은 없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선거 불복도 사실은 법상 제도가 아니고 우편투표의 문제점 이런 것을 근거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3․15 부정선거가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최근에 4․15 총선 이후에도 이렇게 일부 단체와 일부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선거 불복 이야기를 하면서 급기야 미국 피츠버그 CPAC에 참가,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구성을 위해서 한다……
우리 후보님이 보기에 지난 4월 15일 총선이 이렇게 부정선거라 할 만큼, 물론 지금 법적 다툼이 있긴 한데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는가요, 어떠신가요?
우리 후보님이 보기에 지난 4월 15일 총선이 이렇게 부정선거라 할 만큼, 물론 지금 법적 다툼이 있긴 한데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는가요, 어떠신가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 단체나 인사들이 2020년 3월 20일경 정확하게 청와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원도 해 보셨으니까 또 법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주장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명확한 답변은 제가 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 질의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준비된 PPT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관위 재산신고하고 차이가 나는 문제가 요즘 한창, 한번 자료를 보시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비후보, 예비후보가 아니고 후보일 때와 실제로 당선돼서 국회의원일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똑같이 비난할 대상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몇 가지 기준선이 바뀌었다든지 조건이 바뀌었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 중에는 분명히 위법한 사실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백하게 위법한 사항 기준이 기존 선관위의 경험이나 법률가로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관위 재산신고하고 차이가 나는 문제가 요즘 한창, 한번 자료를 보시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비후보, 예비후보가 아니고 후보일 때와 실제로 당선돼서 국회의원일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똑같이 비난할 대상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몇 가지 기준선이 바뀌었다든지 조건이 바뀌었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 중에는 분명히 위법한 사실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백하게 위법한 사항 기준이 기존 선관위의 경험이나 법률가로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경우가 바로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의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름 최종 법원에 가서 판정은 받겠지만 선관위에서도 고발 내지는 경고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고의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주가 있다라고 하면 설명을 좀,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을 누락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게 기준으로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분명하게 제도 변화에 의해서 공시지가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정상이 참작되지만 고의성이라 하면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라든지 상장 금액이 국민적 정서에 좀 반하면 그게 고의성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수준이 선관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지요?

판단 기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분들이 억울한 분도 있고요, 소명이 충분히 되지만 반드시 고의적 부분에 있어서 그 고의성이 자의적 판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위원님이 되시면.
그게 예를 들어서 몇억씩을 누락하는 것은 금액에 있어서 그런 금액을 누락할 만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몇억씩을 누락하는 것은 금액에 있어서 그런 금액을 누락할 만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그 점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위성정당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을 거쳤는데―제가 서면질의도 했는데―국민들이 정당에 대해서는 반반 이렇게, 당시 2020년도 올 초에는 이렇게 됐는데 위성정당에 대한 사실은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성정당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을 거쳤는데―제가 서면질의도 했는데―국민들이 정당에 대해서는 반반 이렇게, 당시 2020년도 올 초에는 이렇게 됐는데 위성정당에 대한 사실은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원래 선관위에서도 연동제 비례대표에 대해서 개정안도 내고 했는데 그 뒤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돼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성정당이 나타남으로써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물론 입법 과정이라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치관계 특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후보 추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법관 퇴임하셨고요. 퇴임기사 저도 잘 봤습니다.
아까 선서하실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과 자질, 덕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선서하실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과 자질, 덕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 생활 하시면서 편향된 판결이나 아니면 균형감각을 잃은 이런 판결을 하셨던 예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점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법원 내에서 굉장히 신망이 높으셨던 그런 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또 중립성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념 편향성이 있는 분은 적합하지가 않은 거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이 이런 선관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또 중립성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념 편향성이 있는 분은 적합하지가 않은 거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이 이런 선관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캠프에 있었던 분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정당의 지지를 명백하게 드러낸 분인데 그런 분들이 선관위원으로 추천되고 또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확실하게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분이 오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기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임미리 교수의 기사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이런 칼럼을 기고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임미리 교수의 기사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이런 칼럼을 기고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임 교수께서 아마 헌법소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기사는 봤는데요, 헌재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견해는 밝히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예, 그것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고 질문 사항에 있어서 제가 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재판을 늘 해 온 입장에서는 깊이 심리를 하거나 내용을 알기 전에는 사실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선관위가 이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 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아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간지에 칼럼으로 쓴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이 표현의 자유,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넓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중앙선관위가 물론 일차적인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사건도 지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의견 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사건도 지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의견 표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조차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기부정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조차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기부정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 질문에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의 취지가 변질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다시 원상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폐지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선관위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 표명보다는 정치권에서 결국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권순일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임기를 마침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관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퇴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은 대법관 퇴임과 함께 선관위원장직을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은 대법관 퇴임과 함께 선관위원장직을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대법관으로서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관을 그만두면 위원장직도 같이 그만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이 됐고 결국은 그 신분을 상실하면 사실은 선관위원으로 있을 그런 명분은 좀 없어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하여튼 대법관직을 겸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선거관리위원장 모두 대법관 임기가 끝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은 아직도 사퇴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요. 다른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제가 아직은 선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권 위원장하고는 제가 같이 근무도 했습니다. 본인이 아마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을 감안해서 잘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권 위원장하고는 제가 같이 근무도 했습니다. 본인이 아마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을 감안해서 잘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2013년 대전고등법원장 재직 시절에 사법농단 행위로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건국 이래 최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지명됐지요?

그렇습니다.
재추천된 후보인데 미래통합당 후보 공개모집에 지원해서 추천받은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선관위원 6년 재직하는 동안에 선거관리 선진화 등에 내세울만한 특별한 업적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만 없더라고요.
임기 6년을 더 하겠다는 게 과욕 아닌가요?
임기 6년을 더 하겠다는 게 과욕 아닌가요?

6년간 선관위에서 결정 내린 과정에 제가 전부 참여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하고 법률 개정안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전직 의원들이 제기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경욱 전 의원은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이 심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가림막 없는 인증샷 방지용 개방형 기표대에 부정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부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과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 또는 취업승인 대상인데 제1호 원로법관으로서 해당 직을 4년 넘게 역임하면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는 야당 몫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이 확정된 9월 2일 직전인 8월 24일에 새누리당 국무총리 후보를 했고 최고위원 출신으로 국회의원도 출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만든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했습니다. 맞지요?
이어서 후보자는 야당 몫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이 확정된 9월 2일 직전인 8월 24일에 새누리당 국무총리 후보를 했고 최고위원 출신으로 국회의원도 출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만든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선관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영리 목적의 로펌의 대표를 계속할 겁니까?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같이 다른 것을 겸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을 하면서 영리 업무를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도 직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을 하면서 영리 업무를 안 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도 직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법적인 영향력이 없이는 대표 변호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평안의 변호사 규모는 60명이 넘습니다. 전체 구성원의 평균 연봉이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라고 인터넷에는 보고되고 있는데 고용 계약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지금 평안의 변호사 규모는 60명이 넘습니다. 전체 구성원의 평균 연봉이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라고 인터넷에는 보고되고 있는데 고용 계약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게 1억 5000 정도 됩니까, 평균이? 저도 아마……
평균 1억 5000이니까, 일반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1억 5000인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보다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그렇게……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관위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후보자는 원서를 내놓은 상태에서 선관위원을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채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로펌 대표로 취업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럴 의지가 없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관위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후보자는 원서를 내놓은 상태에서 선관위원을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채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로펌 대표로 취업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럴 의지가 없습니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로펌 대표를 계속한다면 향후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신인 국민의힘 등 특정 정당과 관련한 소송 업무가 발생한다면 과연 공정한 관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추천이 된다고 한다면 그만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노건평 씨 항소심 재판에서 로열패밀리가 됐으나 애초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크게 꾸짖은 바 있습니다.
가족 모두도 아니고 부부 재산으로만 42억 원의, 정년퇴임을 한 이후에도 원로법관 5년여를 하면서 5억 이상의 봉급을 받았고 34년 공직을 누려서 여기에 왔는데 또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고자 하면서도 커다란 영리 목적의 로펌 대표를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안대희 대법관이 만든 그 로펌의 대표를 계속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한다는 것은 편향적일 수 있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후보자는 노건평 씨 항소심 재판에서 로열패밀리가 됐으나 애초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크게 꾸짖은 바 있습니다.
가족 모두도 아니고 부부 재산으로만 42억 원의, 정년퇴임을 한 이후에도 원로법관 5년여를 하면서 5억 이상의 봉급을 받았고 34년 공직을 누려서 여기에 왔는데 또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고자 하면서도 커다란 영리 목적의 로펌 대표를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안대희 대법관이 만든 그 로펌의 대표를 계속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한다는 것은 편향적일 수 있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대표변호사는 사실은 별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아마 전에 법원장을 지냈다고 이름을 하나 붙여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다른 직책을 안 하는 게 물론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공모하게 된 것은, 제가 여러 번 인터뷰 같은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적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공모하게 된 것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야 합의 추천 케이스라고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응모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다른 직책을 안 하는 게 물론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공모하게 된 것은, 제가 여러 번 인터뷰 같은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적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공모하게 된 것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야 합의 추천 케이스라고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응모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사법농단의 중심에 섰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됐고 또 안대희 대법관이 만든 로펌에서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위원입니다.
기초, 광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쳐서 그것도 두 번째로 위원으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초, 광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쳐서 그것도 두 번째로 위원으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한 선거 관리가 핵심적인 업무이겠지만 또한 선거문화를 개혁해서 그야말로 좋은 정치를 지향하는 것 이것도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범위에 보면 정치관계법규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는 그러한 개정 의견을 제출해 왔는데, 올해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그렇게 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아까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도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성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거권 연령 만 18세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19세에서 18세로 이렇게 내려간 것은 저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점에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15년 만에 선거권 연령이 하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선거연령 하향인데요, 48년에 21세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만 18세도 여전히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규정은 국적법에 따라서 국민 규정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은 권력을 형성할 그런 주체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선거권 연령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지극히 납득할 만한 그런 요건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했을 때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규정은 국적법에 따라서 국민 규정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은 권력을 형성할 그런 주체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선거권 연령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지극히 납득할 만한 그런 요건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했을 때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방 개정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연령에 대한 생각들이, 전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보수적이지 않은가 일견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고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보낸 메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제원 위원장, 양기대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는 중학생 때부터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표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 막연히 찬성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연령이 투표권 유무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주로 헌재도 그렇고 또 정치권의 입장도 그렇고 중앙선관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나이가 차지 않으면 미성숙하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과연 만 18세 미만이라고 모두가 판단 능력이 낮거나 미성숙한 것일까? 만 18세 이상이라고 모두 판단 능력이 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저한테 해 왔어요. ‘투표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처럼 선거면허시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 글을 보고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제안이다 이런 생각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대단히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인 이 선거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 이런 것이 선거권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제 경험으로 보면 학생들이 ‘기호 0번’ 해서 자기들이 교육감선거에서 목소리를 좀 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선거는 각급 선거에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지요?
구리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보낸 메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제원 위원장, 양기대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는 중학생 때부터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표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 막연히 찬성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연령이 투표권 유무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주로 헌재도 그렇고 또 정치권의 입장도 그렇고 중앙선관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나이가 차지 않으면 미성숙하다 이런 논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과연 만 18세 미만이라고 모두가 판단 능력이 낮거나 미성숙한 것일까? 만 18세 이상이라고 모두 판단 능력이 성숙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저한테 해 왔어요. ‘투표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처럼 선거면허시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 글을 보고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제안이다 이런 생각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대단히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인 이 선거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문제, 청년들의 문제, 특히 청소년들의 문제 이런 것이 선거권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제 경험으로 보면 학생들이 ‘기호 0번’ 해서 자기들이 교육감선거에서 목소리를 좀 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선거는 각급 선거에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지요?

법률로 그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권 연령과 관련해서 기왕에 올해 18세로 낮춰졌기 때문에 만 18세가 된 우리 청소년들이 주권자로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 듣고 싶고, 추후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선거관리위의 역할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 총선을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과 또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제도 속에 녹아 넣을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 서범수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먼저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지요?

예, 그래도 두 번째라서 좀 전보다는……
많이 수월하셨겠습니다.

예.
지금 후보자석에 앉아 계시면서 지난번 청문회하고 비교해 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양기대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기대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 청문회는 그때 후보 둘이 같이 받았고요 그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청문회 당시를 회상해 보실 때 어떤 부분이 곤혹스러웠습니까? 몇 가지 부분 가지고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저 개인적으로는 1990년도에 제가 1년간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문제?

예, 다른 데 둔 것 그 질문이 상당히 곤욕스러웠고요. 그때는 제가 처음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거라서 정책적인 분야는 ‘제가 되면 잘해 보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전에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시에 후보자님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총재산가액이 42억 2000여만 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난 2013년 청문회 당시에 신고한 금액 기억나십니까?

훨씬 적었다고……
본인하고 배우자 두 분만 합쳤을 때.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23억 한 8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한 7년 만에 총재산가액이 거의 한 2배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변호사 개업을 하신 것도 아니고 계속 공직생활을 해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7년 만에 재산이 2배로 증가됐습니까? 해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가장 큰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대치동에 있는……

예, 대치동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요. 또 저희 처하고 같이 둘이 하다 보니까 봉급 저축이 그래도 한 7년간 계속된 점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다 이제 커서 자식들 키우는 데 돈이 또 안 들어간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없던 대전 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이번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새로, 예.
그것은 어떤 용도로…… 대전하고 무슨 그게 있습니까?

예, 저희 집사람이 원래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저희 장모님은 6․25 전쟁 때 함흥에서 월남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전을 근거로 활동을 저희 장모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보면 거의 남녀평등으로 가시더라고요. 다 공동소유시데요. 이것도 본인이 3분의 1이고 배우자께서 3분의 2.

그 부분은 장모님을 위한 건물입니다. 사실은 장모님이 그동안 한 50년 활동해 온 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2013년 속기록에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쪼개기 절세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신 기억이 나시지요?

예.
그것은 같이 수입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같이 수입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2013년에는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선관위원 되셨고요,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으로 야당에서 추천하고 여당에서 동의를 해서 해 오셨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 추천을, 지명을 수락하시게 됐습니까?
후보자님께서 2013년에는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선관위원 되셨고요,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으로 야당에서 추천하고 여당에서 동의를 해서 해 오셨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 추천을, 지명을 수락하시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하는 게 좀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직에 계속 좀 서비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숙명인 것 같다 싶고 그래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응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조병현 후보자님 전에 우리 야당에서 추천한 분이 김대년 전 사무총장인 것은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런데 추천을 했는데 여당 쪽에서 거부를 해서 결국 후보자님이 추천이 되셨는데, 그때 왜 거부를 하셨는지 혹시 속사정을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아마 그렇게 한……
처음에 겉으로는 전 사무총장이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격이 안 맞다, 그러다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좀 반대를 한다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여하튼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시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을 중시하는 기관은 틀림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 84년에 판사로 임용이 되시고 36년간 판사 생활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처럼 고등법원장을 끝내고 난 뒤에 로펌으로 가신다든지 하셔도 되는 것을 지금 제1호 원로법관으로 봉직을 해 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사실은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임기도 4년이 남았고 법관으로 계속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법관으로 남은 것 중의 아주 큰 이유였습니다.
6년간은 계속해 오셨지요?

예.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법원에서는 6년 임기를 채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평생 법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으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오면서 사법부에서마저 코드 판결을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평생 법원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법원이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으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오면서 사법부에서마저 코드 판결을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평생 법원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에 앞서서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기관이 그런데…… 일단 그런 와중에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착잡합니다. 남아 있는 분들이 앞으로 잘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자격으로서는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위원입니다.
선관위 후보자로 지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말씀 드리고 그동안 법관으로서, 선관위원으로서 평생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드린 서면질의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공정성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선관위 후보자로 지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말씀 드리고 그동안 법관으로서, 선관위원으로서 평생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드린 서면질의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공정성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이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십니다.
지난 임기 동안 권순일 위원장과 함께 중앙선관위에서 같이 일하셨지요?
지난 임기 동안 권순일 위원장과 함께 중앙선관위에서 같이 일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위원장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으로 거론됩니다.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이 대법원에 징계 청구를 했던 대표적 법관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대표적인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도 수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하신 공정성의 개념과 얼마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하신 공정성의 개념과 얼마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권 위원장이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계 청구는 당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성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해서 징계가 미미하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 때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이 현저히 큽니다. 아직도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지요.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금도 선관위원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중앙선관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본인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정성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공정성과 관련돼서?

제가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분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공정성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해 주지 못하시는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본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본인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후보자님의 생각, 판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순일 위원장과 관련돼서 지난 국회에서는 대법관직을 가진 중앙선관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직에서도 퇴직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권순일 위원장과 관련돼서 지난 국회에서는 대법관직을 가진 중앙선관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직에서도 퇴직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또 이와 관련해서 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앙선관위원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지요.
관례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있지요?
관례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있지요?

예, 호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장의 지명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차제에 대법원 몫의 중앙선관위원을 대법관이 호선하는, 대법관 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태도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선관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금의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지금 이야기하신 인사 관련해서 선관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도 아마 새로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과거에 한 언론사하고의 인터뷰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부분이 과도하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심 판결이 제법 나고 있지요. 여러 건이 나고 있는데 그게 다 결과론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또 실제로 좀 그렇게까지, 지금도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들을 참 그렇게 많이 조사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라도 그 사법농단 사태 중심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라도 그 사법농단 사태 중심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받은 법관들이 다 재판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고 다 재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결국 기소도 안 되고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재판의 독립성하고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이 징계가 요구돼서 징계 대상에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 전체가 공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입니다.
일단 추천 축하드립니다.
일단 추천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저는 지방의회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2023명의 광역의원 후보자가 총 846억의 선거자금을 전액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1인당 평균 4200만 원이고요. 5943명에 달하는 기초의원 후보자가 총 1799억의 선거비용을 지출해서 평균 30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후보자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후원회를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 후보자에게도 허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후보자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후원회를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 후보자에게도 허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 18세 선거권 개정 의견을 국회로 제출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만 16세까지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면 좋겠다라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16세냐, 17세냐, 18세냐에 대한 나이 논쟁과 더불어 과거 2019년에도 황교안 자한당 대표께서 ‘과도한 선거비용 등 부작용이 많고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는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지혜롭게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6세까지 교육기본권에 해당하는 교육감 선거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16세냐, 17세냐, 18세냐에 대한 나이 논쟁과 더불어 과거 2019년에도 황교안 자한당 대표께서 ‘과도한 선거비용 등 부작용이 많고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는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지혜롭게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권 연령에 대해서 방금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6세까지 교육기본권에 해당하는 교육감 선거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는 부분, 그것은 발상이 그래도 상당히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좀 더 해 보고, 저희 선관위에서도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산신고제도 방금 서범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마 후보자 당시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하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되고 나서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정말 과도하게 많이 늘어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지 거부한 사례를 제외하고 재산신고 내역이 급격히 느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사실 선관위에서도 제재를 한다든지 앞으로 후보자와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가 이렇게 크게 고무줄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허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산신고제도 방금 서범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마 후보자 당시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하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되고 나서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정말 과도하게 많이 늘어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지 거부한 사례를 제외하고 재산신고 내역이 급격히 느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사실 선관위에서도 제재를 한다든지 앞으로 후보자와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가 이렇게 크게 고무줄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허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는 됐는데요. 이게 후보자 될 때 신고한 내역을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선관위가 할 수 있는 데 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나타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공직후보자 후보 등록 당시에 재산신고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정확하게 좀 더 노력하고 소위 설명 과정, 자료를 좀 더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관련된 기준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깨진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과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저촉이 선관위 판단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권해석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에 대해서 학교장 의사에 반하여서 안 된다고 해석하긴 했지만 또 학교장 재량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선관위 유권해석이 번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 북구선관위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석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노조의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투표는 가능하다라고 지역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조금 모호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중앙선관위에서 앞으로 이런 과정들 논란이 없도록 좀 더 지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9년 3월에도 황교안 전 대표께서 K리그 경남FC 경기장에서 유세했던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유권해석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에 대해서 학교장 의사에 반하여서 안 된다고 해석하긴 했지만 또 학교장 재량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선관위 유권해석이 번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 북구선관위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석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노조의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투표는 가능하다라고 지역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조금 모호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중앙선관위에서 앞으로 이런 과정들 논란이 없도록 좀 더 지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9년 3월에도 황교안 전 대표께서 K리그 경남FC 경기장에서 유세했던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관위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전에 문제될 것을 망라적으로 이렇게 기준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은 중선위하고 지역선관위가 다 일치를 하는데 거기 없는 부분은 지역에서 낸 게 중선위하고 또 다른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준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지역하고 중앙하고가 달리 나타나는 부분을 앞으로는 줄이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지적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은 중선위하고 지역선관위가 다 일치를 하는데 거기 없는 부분은 지역에서 낸 게 중선위하고 또 다른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준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지역하고 중앙하고가 달리 나타나는 부분을 앞으로는 줄이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지적 부분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감시단 운영 중이십니다. 정말 많은 선거 관련된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공표 관련돼서도 그렇고 선거 관련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대선 경우 2만 5000건을 상회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또 재직하시면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방지하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감시단 운영 중이십니다. 정말 많은 선거 관련된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공표 관련돼서도 그렇고 선거 관련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대선 경우 2만 5000건을 상회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또 재직하시면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방지하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 선관위에서 이제 그것을 다 모니터링을 해야 일단은 조치의 전 단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은 인원이 투입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발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의 단계에서는 선관위로서는 일단은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지금 그치고 있는데 그것을 선관위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적발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의 단계에서는 선관위로서는 일단은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지금 그치고 있는데 그것을 선관위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선에서 2만 5000건이나 신고가 됐었는데요. 3년 뒤에 있었던 총선,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간 후보 득표율 차가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나왔다든가 혹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든가 혹은 사전투표기간 24시간 내내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마쳤다라든가 봉인되지 않고 열려 있는 투표함이 있었다라는 식의 의혹 제기들 전 민경욱 의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 투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간 후보 득표율 차가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나왔다든가 혹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든가 혹은 사전투표기간 24시간 내내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마쳤다라든가 봉인되지 않고 열려 있는 투표함이 있었다라는 식의 의혹 제기들 전 민경욱 의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 투표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정 투표는 없었고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저희 선관위가 홍보나 또 투표의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저희 선관위가 홍보나 또 투표의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년간도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신 것처럼 앞으로 혹시 선출이 무난히 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공정성과 중립성에 한 틈의 의심이 없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로법관제도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재임을 하셨습니다. 원로법관의 그 취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원로법관 취임한 후에 2017년 말에 법률신문 창간 특집 대담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때 혹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기억나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다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그때도 공적 서비스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아마……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신문에 기사가 그렇게 났다면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수와 상관없이 공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하면 돈은 더 벌 수도 있지만 판사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이제는 개인을 위해 뭘 한다는 게 새삼스러워집니다. 제 경험을 살려 사심 없이 국가나 공적인 일에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 개업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수와 상관없이 공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하면 돈은 더 벌 수도 있지만 판사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이제는 개인을 위해 뭘 한다는 게 새삼스러워집니다. 제 경험을 살려 사심 없이 국가나 공적인 일에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 개업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제 공적인 서비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수와 상관없이 공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하면 돈은 더 벌 수도 있겠지만 사심 없이 국가나 공적인 일에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서를 하셨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지요. 과거에 뭐 대법관 지내신 분도 안 하겠다고 하시고 무슨 가게까지 여셨다가 결국 어려워지니까 또 변호사 하시고 그랬는데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설명만 가능하면 그걸 뭐 굳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게 있어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법관을 퇴직한 이후에 로펌에 몸담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질의 답변에 전관예우가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였다라는 걸 전제로 현재 법조 현실에 비춰 단독 개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로펌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법관을 퇴직한 이후에 로펌에 몸담은 이유에 대해서, 서면질의 답변에 전관예우가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였다라는 걸 전제로 현재 법조 현실에 비춰 단독 개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로펌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 로펌은 전관예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이야기드리면 아마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대우로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 공정한 것은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것이 법관으로 재직하실 때도 상당히 많은 가치 기준으로 여러 상황에서 딜레마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아까 양경숙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직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하니까 다른 무슨 생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비상임이니까 그냥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애초에 후보자께서 법률신문에 밝히신 소신에 비춰 보면 경험을 살려서 사심 없이 국가나 공적인 일에 봉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변호사 하면 돈은 더 벌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개인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새삼스러워진다’라는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프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공직자의 책임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무슨 예를 들어서 후보자께서 지금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녀를 두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독신으로 어렵게 어렵게 가정을 꾸려 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거나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지금 후보자의 경력이나 여러 가족관계나 재산상 관계에서 보시면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정말로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좋은 위치를 걸어오셨습니다. 자제분들도 잘 키우셨고. 큰 자제님은 아마 의사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둘째 자제님도 역시 법조인의 길을 걷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제분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4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계시고 말씀처럼 부부가 계속 직업을 갖고 일을 하셔서 저축액도 많고 그리고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연금도 나오실 거고 또 비상임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받는 보수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어떤 점에서 생계가 어려워서 대표변호사직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퇴임하고 난 뒤에 잠깐 아무 적이 없을 때 주위의 친구들이 변호사를 꼭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변호사라는 신분을 가져야 된다, 뭐든지 할 수 있고 아주 자유롭다……
로펌 대표를 하지 않으시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뭐 로펌 대표는 위원께서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는 사실 이름만 대표입니다. 제가 거기에 무슨 대표성을 가졌다든지 지분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까 말씀처럼 평균 연봉이 1억 5000인데 나는 그보다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것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장 재직하실 때 재개발․재건축 해설서를 발간하신 적이 있어요. 맞지요?
부산지방법원장 재직하실 때 재개발․재건축 해설서를 발간하신 적이 있어요. 맞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발간사에서 ‘누군가 아파트 광풍을 욕망의 바벨탑 오르기라고 표현한 바 있지만 부산 지역의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재개발․재건축이 다소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희망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 희망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발간사에서 ‘누군가 아파트 광풍을 욕망의 바벨탑 오르기라고 표현한 바 있지만 부산 지역의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재개발․재건축이 다소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희망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 희망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부산이……
욕망의 바벨탑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산이 보면 길이 중앙에 하나만 있고 양쪽에 아주 옛날부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돼야 되는 지역이 많았는데 제가 법원장으로 내려가 보니까 지역재개발조합이 많이 형성돼 있고 그런데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지요. 뭐 재개발이 되면 일단은 그래도 주거가 안정이 되니까요. 그것을 희망으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재산 가치를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요?

뭐 재산 가치도 들어가 있지요, 당연히.
오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병현 위원님, 후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장이 임명하신 마흔아홉 분 중에서 유일하게 임기를 채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직과 다르게 선거관리위원의 경우는 중임이나 연임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상임직이 아닌 비상임은,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마는 중임을 꼭 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6년 동안 또 하시게 되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 대한민국 선거제도나 발전 그리고 선진화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그런 참 막중한 책무를 띠셨구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대한민국 선거가 전세계적으로 귀감이 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뭐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6년 동안 또 하시게 되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 대한민국 선거제도나 발전 그리고 선진화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그런 참 막중한 책무를 띠셨구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대한민국 선거가 전세계적으로 귀감이 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귀감이 됐는데 좀 미흡했던 점이 한 두어 가지 눈에 띕니다.
첫째는 자가격리자 투표 참여에 대해서 선관위의 대책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사실은 자가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각 부처에다가 오히려 대책을 요구하는 식으로, 사후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 각 선거 관련 부처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첫째는 자가격리자 투표 참여에 대해서 선관위의 대책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사실은 자가격리자 투표 참여를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각 부처에다가 오히려 대책을 요구하는 식으로, 사후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 각 선거 관련 부처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기간에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이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각오라든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선출이 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 총선은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을 겁니다. 다음 선거는 아직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코로나19가 계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미흡했던 것 중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표 한번 띄워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재외선거 투표 현황 보면, 물론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투표율이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랑 비교를 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라마다 다르고,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재국에 있는 우리 관계인들이 열심히 정부, 해당 국가하고 유기적인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후보자께서 위원이 되시면 좀 더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띄워 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재외선거 투표 현황 보면, 물론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투표율이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랑 비교를 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라마다 다르고,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재국에 있는 우리 관계인들이 열심히 정부, 해당 국가하고 유기적인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후보자께서 위원이 되시면 좀 더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하고 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겪은 일이시기도 한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실은 유세가 어려웠거든요.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됐고 행사는 하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초년생 입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유권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거방송 토론이 그만큼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기 몇 선을 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에 응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니까 대통령선거는 3회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2회 이상, 시․도지사선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회 이상 이렇게 법 82조의2에 대담․토론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재발이 된다면 이것은 정치 신인들에게 역차별이랄까 너무나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 몇 선을 하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에 응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니까 대통령선거는 3회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2회 이상, 시․도지사선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회 이상 이렇게 법 82조의2에 대담․토론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재발이 된다면 이것은 정치 신인들에게 역차별이랄까 너무나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선거 때 그 부분이 부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관위에서 먼저 한번 의견을 내고 국회 정치관계 특위에서도 그 부분 논의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모두말씀에서도 하신 것처럼 공정성과 중립성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공정성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짜뉴스, 사이버선거범죄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도표 좀 한번 띄워 줘 보시지요.
사이버 선거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보시면 이게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보다도 무려 2배도 넘는 5만 3900건 정도가 사이버 선거범죄로 엄청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을 잘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범죄가 확산되고 증가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를 SNS를 중심으로 한, 주된 선거운동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향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 사이버선거범죄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도표 좀 한번 띄워 줘 보시지요.
사이버 선거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보시면 이게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보다도 무려 2배도 넘는 5만 3900건 정도가 사이버 선거범죄로 엄청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을 잘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범죄가 확산되고 증가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를 SNS를 중심으로 한, 주된 선거운동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향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버선거범죄가 많이 급증한 건 사실인데요, 선관위가 아주 엄하게 하기에는 이게 표현의 자유하고 관계되어서 자율적으로, 예컨대 미국같이 페이스북 이런 데는 자기들이 옆에 주석을 달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포털도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선관위도 사실은 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정치권에서 먼저 물꼬를 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 이해식 위원입니다.
선관위원으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선관위원으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장남에게 올해 금호동 아파트 임대차 계약 자금 중에 1억 원 상당을 증여했다 이렇게 밝히셨지요?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장남에게 올해 금호동 아파트 임대차 계약 자금 중에 1억 원 상당을 증여했다 이렇게 밝히셨지요?

예.
증여세는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내셨습니까?

아들이 1000만 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000만 원까지는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왜 1000만 원을 냈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들한테 듣기로, 아들이 다 내서 저는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자발적으로 냈을 경우에는 485만 원까지 낼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냈다고 그래서 왜 1000만 원을 냈는지 그 소명자료를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원 중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 질의에 ‘선관위원을 중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로펌 대표로 계시고 동시에 선관위원 정도의 공직은 같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가벼운 공직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를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 외에도요.
아니, 후보자님의 아까 답변 취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이라고 하는 공직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발언이라고 느껴져서……

그런데 중요성보다는 비상임이다 보니까 선관위에 사실은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이 감안돼서 다른 직업하고도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선관위원 임명․선출 또 지명 절차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의 직무는 참으로 막중한 직무인데 후보자님 답변이 그 직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됐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후보자님께서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편향된 판결을 한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답변이 ‘그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편향된 판결이 없었습니까? 이 ‘편향되다’라고 하는 말은 다소 주관적인 말인데.

그게 결국 언론에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을 표하는데,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동안 판결에 대해서 후회하는 판결은 없었습니까?

형사판결에서 형량에 관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는 너무 엄하게 했지 않나 혹은 그때는 너무 가볍게 처벌했지 않나 이런 사례는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또 양형에 대한 생각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서,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임미리 교수 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무혐의고 그렇지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와 관련해서는 다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총선을 앞두고 ‘어느 특정 정당만 제외하고 다른 정당만 찍자’ 이렇게 투표 권유활동을 명백하게 한 사항인데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앞서 질의에서,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임미리 교수 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무혐의고 그렇지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와 관련해서는 다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총선을 앞두고 ‘어느 특정 정당만 제외하고 다른 정당만 찍자’ 이렇게 투표 권유활동을 명백하게 한 사항인데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아마 투표 권유라기보다는 비판에 중점을 뒀다고 그렇게 아마 변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검찰은 또 그 부분은 달리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도 선거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지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에 인식의 혼란인데, 제가 볼 때는 법은 명백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언론이 가진 비판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흐리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표현의 자유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은 정말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법원 판결도 전체를 다 보고 해야지 한 건 한 건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사실 의원으로서 입법안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선출되신다면?

지금 그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다시 그게 부각이, 검찰의 결정을 계기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지금 시계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오후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오후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난 4․15 총선 때 중앙선관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당의 투표 독려 피켓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 주세요’ 이것은 불허했고요, 여당의 ‘친일청산, 적폐청산’은 허용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결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결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어서……
아니,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논란이 인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생명적인 직무는 공정과 중립성 아닙니까?
오늘 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 막판에 드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 전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급 기준, 세부지침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아무 법적 근거 없는 선심성 정책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생명적인 직무는 공정과 중립성 아닙니까?
오늘 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 막판에 드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선거 전날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나 지급 기준, 세부지침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아무 법적 근거 없는 선심성 정책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하여튼 가부로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관위원후보자로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생긴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의견을……

앞으로 그런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법 위반이지요? 공직선거법에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 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출마가 가능합니까, 후보자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예.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그게 아마 공무원법하고 선거법 사이에 좀 공백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공백이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시고 평생 법조인으로 오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직선거법 53조에는 사퇴 시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52조에는 등록무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 시한 규정하고 있는 53조 4항은 사퇴 시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소속기관장에 사직서가 접수된 때를 사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이라고 안 하고 왜 ‘때’로 했느냐, 그것은 사직서를 내면 행정 절차를 밟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점을 이야기한 것이고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3조에 관한 규정이고, 52조에서는 공무원은 등록할 수가 없고 공무원이 등록했을 때는 당연 무효이고, 선관위는 이것을 당연 무효로 처리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발견했든 사후에 발견했든.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냈다 해 가지고 공직후보자 등록까지 받아서 선거운동까지 하고 지금 당선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신분을 일부 최근까지는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법률 전문가시고 평생 법조인으로 오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직선거법 53조에는 사퇴 시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52조에는 등록무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 시한 규정하고 있는 53조 4항은 사퇴 시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소속기관장에 사직서가 접수된 때를 사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이라고 안 하고 왜 ‘때’로 했느냐, 그것은 사직서를 내면 행정 절차를 밟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점을 이야기한 것이고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3조에 관한 규정이고, 52조에서는 공무원은 등록할 수가 없고 공무원이 등록했을 때는 당연 무효이고, 선관위는 이것을 당연 무효로 처리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발견했든 사후에 발견했든.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냈다 해 가지고 공직후보자 등록까지 받아서 선거운동까지 하고 지금 당선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신분을 일부 최근까지는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 무효지요. 등록 자체가 무효입니다. 선관위가 등록을 안 받아야 될 부분에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해야 됩니다, 법 위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아니,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해서 자기 선거운동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지 당선이 안 되면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복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합리는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후보자 등록하고 선거운동해서…… 사퇴 시점과 후보자 등록까지는 70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신분을 정리하고 등록할 때는 공직자 신분을 가지지 말라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후보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볼 때 이것은 참 난센스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모든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령을 전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명백하게 업무에 대한 직무를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퇴 시점은 어쨌든 간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공무원 신분을 확인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사퇴 시점은 어쨌든 간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공무원 신분을 확인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심판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면 해임․파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전력이 있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선거캠프에 참여한 인사 그리고 특정 정당의 편향된 사고를 가진 인물, 이런 사람들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선수로 뛰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심판자의 입장에 세우면 그분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중립적인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의 선수로 뛰었던 사람을,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쪽 팀 선수로 계속 뛰어 왔던 사람을 심판을 보라고 하면 그 게임의 중립적인 심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선수로 뛰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심판자의 입장에 세우면 그분이 정확하게 공정하게 중립적인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의 선수로 뛰었던 사람을,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쪽 팀 선수로 계속 뛰어 왔던 사람을 심판을 보라고 하면 그 게임의 중립적인 심판이 되겠습니까?

선수가 심판이 된다는 것은 물론 그것은 안 되겠지요. 전제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6년 잘 마치고 또 재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6년 잘 마치고 또 재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인도 모두발언을 통해서 또 답변을 통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셨고 또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또 중앙선관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해 왔던 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물론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되기 전이지만 법무법인의 대표가 되셨는데 그 대표가 되신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적을 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 법무법인의 대표가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도 했고 한때는 야당의 대권 후보로도 거론됐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후보자님의 공정성과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하려는 노력들이 자칫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물론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되기 전이지만 법무법인의 대표가 되셨는데 그 대표가 되신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적을 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 법무법인의 대표가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도 했고 한때는 야당의 대권 후보로도 거론됐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후보자님의 공정성과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하려는 노력들이 자칫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로펌은 사실 큰 로펌이 아닙니다. 중견 정도 로펌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어느 한곳에 몸은 담아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그런 문제를 누가 지적해서 저도 앞으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법관으로서 또 중앙선관위원으로 살아온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력과 경력과 또 삶을 볼 때 앞으로 만약에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공적인 역할들을 중앙선관위에서 6년 동안이나 할 예정인데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또 보통의 사람들이…… 현재의 법무법인 대표로서 있는 게 자칫하다가 본인한테 누가 되고 또 본인의 누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역할마저도 폄훼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점심 드시고 오후에 오셔서, 제 생각은 이번에 다른 로펌을 가시든지 다른 변호사 개업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은 않겠다 이렇게 그냥 과감히 말씀해 주시면 국민들이나 또 선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매우 칭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따가 점심 드시고 오후에 오셔서, 제 생각은 이번에 다른 로펌을 가시든지 다른 변호사 개업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은 않겠다 이렇게 그냥 과감히 말씀해 주시면 국민들이나 또 선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매우 칭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를 제가……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가 있고 또 2022년 6월 1일 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박병석 의장께서 이 두 선거를 함께 동시에 치르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논의조차도 어려울 테니까 미리 좀 시간을 갖고 하자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면 약 한 1500억 정도의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무엇보다도 3개월 간격으로 큰 선거를 두 번 치르면 국민들도 피로감이 있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간 중앙선관위원을 해 보셨는데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 동시에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년간 중앙선관위원을 해 보셨는데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 동시에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물론 동시선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는 정말 같이 치르면 사실 지방선거는 굉장히, 상당히 따라가는 선거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또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분리해서 연이어서 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요, 만일 동시에 한다 그러면 선관위가 아마 그 준비에 지금부터 매진해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물론 동시선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는 정말 같이 치르면 사실 지방선거는 굉장히, 상당히 따라가는 선거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또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분리해서 연이어서 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요, 만일 동시에 한다 그러면 선관위가 아마 그 준비에 지금부터 매진해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논의들이 정치권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면 우리 선관위도 아마 논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대통령선거 때 댓글 조작 문제가 굉장히 큰 범죄행위로서 단죄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선거에서는 최악의 나쁜 행동이라는 인식도 공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댓글 조작 또 가짜뉴스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아마 당장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내후년에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도 또한 굉장한 사회 이슈가 되리라고 보고 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허위사실 공표 또 후보자에 대한 선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만 5000여 건이나 됐고 제7회 지방선거는 4600여 건이 됐고 또 얼마 전에 치른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삼천 한 팔백여 건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물론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이 일차적이기는 하지만 또 선관위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선거문화를 개혁한다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한다 하는데, 만약에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 문제를 한번 공식적으로 제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대통령선거 때 댓글 조작 문제가 굉장히 큰 범죄행위로서 단죄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선거에서는 최악의 나쁜 행동이라는 인식도 공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댓글 조작 또 가짜뉴스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아마 당장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내후년에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도 또한 굉장한 사회 이슈가 되리라고 보고 선거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허위사실 공표 또 후보자에 대한 선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만 5000여 건이나 됐고 제7회 지방선거는 4600여 건이 됐고 또 얼마 전에 치른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삼천 한 팔백여 건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물론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이 일차적이기는 하지만 또 선관위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선거문화를 개혁한다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한다 하는데, 만약에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 문제를 한번 공식적으로 제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미리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사례별로 미리 공표를 하고 홍보를 하면 그다음에 그걸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반발이 적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기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과 후보자님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이 명쾌하지가 못합니다. 전부 모호해요.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문보고서에 어떤 얘기를 쓸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의 소신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청문회 자리입니다. 이게 그냥 ‘명심하겠다’, ‘고려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빠져나가면 저희들이 청문보고서에 뭘 쓰겠습니까?
특히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이나 양경숙 위원님이나 또 양기대 간사님도 지적하셨듯이 후보자께서는 ‘영리에 관계없이 공적 의무를 더 하고 싶어서 선관위원에 지원했다’ 이런 말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업은 계속하겠다’ 이 논리가 충돌이 됩니다.
물론 변호사 업무가 전부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요. 공익적 서비스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 이를테면 무료법률서비스를 더 열심히 하겠다든가…… 제가 듣기에는 후보자는 뭔가 데일리 워크가 필요하다, 정말 일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런 변호사 업무 중에서 어떻게 공적 의무를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변호사 업무를 더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이해가, 납득이 가능할 수 있는 답변을 오후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박완수 간사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정부가 정책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것이 아무리 선한 정책일지언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선거 도중에 발표한다’, 특히 ‘국민들께 현금성 지원을 당장 하는 것도 아닌데 선거 직전에 발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신청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사무총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원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답변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또 현직 공무원이 선거 개입을 넘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으로서 ‘내 소신은 이렇다’…… 선관위원이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의 명확한 생각은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후보자께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과 후보자님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답변이 명쾌하지가 못합니다. 전부 모호해요. 그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문보고서에 어떤 얘기를 쓸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의 소신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청문회 자리입니다. 이게 그냥 ‘명심하겠다’, ‘고려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빠져나가면 저희들이 청문보고서에 뭘 쓰겠습니까?
특히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이나 양경숙 위원님이나 또 양기대 간사님도 지적하셨듯이 후보자께서는 ‘영리에 관계없이 공적 의무를 더 하고 싶어서 선관위원에 지원했다’ 이런 말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업은 계속하겠다’ 이 논리가 충돌이 됩니다.
물론 변호사 업무가 전부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요. 공익적 서비스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 이를테면 무료법률서비스를 더 열심히 하겠다든가…… 제가 듣기에는 후보자는 뭔가 데일리 워크가 필요하다, 정말 일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런 변호사 업무 중에서 어떻게 공적 의무를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변호사 업무를 더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이해가, 납득이 가능할 수 있는 답변을 오후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박완수 간사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정부가 정책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것이 아무리 선한 정책일지언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선거 도중에 발표한다’, 특히 ‘국민들께 현금성 지원을 당장 하는 것도 아닌데 선거 직전에 발표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신청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사무총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원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답변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또 현직 공무원이 선거 개입을 넘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으로서 ‘내 소신은 이렇다’…… 선관위원이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의 명확한 생각은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후보자께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 두 분 정도……
그러면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실은 호선을 하지만 관례가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실은 호선을 하지만 관례가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법관이라는 직 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사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호선이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계속 선출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그만두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분은 지금 사퇴를 안 하시고 오늘 아까 말씀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지금 고집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 굳이 나가시는 분이 왜 인사에 그렇게 고집을 하나……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하실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아니면 이것 해 놓고, 이 인사를 코드 인사로 해 놓고 나가시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하실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아니면 이것 해 놓고, 이 인사를 코드 인사로 해 놓고 나가시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사무처 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 자기들이 먼저 ‘인사는 매듭을 지어 주고 가시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 수습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지금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돼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박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중앙선관위가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시비가 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출이 된다면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다 올라갈 수가, 논의에 부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의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제도라는 게 주민의 선거,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부터 계속 실시를 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제도라는 게 주민의 선거, 투표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부터 계속 실시를 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먼저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사전투표는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선거의 막판 변수를 반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사이에 사퇴할 경우 시행된 사전투표의 유권자 표를 사표로 처리하게 되어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이건 유권자 쪽에서 본 거고, 아울러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법정 선거기간을 침해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유권자 쪽에서 본 거고, 아울러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법정 선거기간을 침해한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이 다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전투표제도를 함으로써 투표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또 투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표하는 데 굉장히 편의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선관위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외 사전투표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관외 사전투표자에 대해서? 지금 21대 총선 사전투표자가 1174만 명, 그중에…… 사전투표자가 전체 투표자의 40.3%입니다. 이 가운데 관외 투표자가 272만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되지요, 전체 총.
그런데 이 관외 사전투표는 통상 직장이나 아니면 학업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주민등록지를 떠나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등록지에 배송되어 있는 선거공보물조차도 한 번도 볼 기회가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깜깜이 투표, 묻지마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관외 사전투표는 통상 직장이나 아니면 학업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주민등록지를 떠나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등록지에 배송되어 있는 선거공보물조차도 한 번도 볼 기회가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깜깜이 투표, 묻지마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다음, 본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한 지역이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54군데나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통계로……
본말이 전도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 일정과 선관위의 모든 선거관리 행정이 사전투표일보다는 본투표일에 기준을 두고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되어서 유권자의 알권리,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결과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다, 전부 다 그동안 지적이 되었고 또 지적 자체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없는 부분도 많고요. 저희 선관위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을 좀 낮출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되는 부분은 어차피 정치관계 특위에서 해야 되고요, 선관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거일 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총선거, 지방의회선거에 대해서는 수요일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수요일에 하지 못하니까 법정주의에도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단 하루였던 선거일이 사전투표로 해서 사흘로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거비용도 많이 증가된 것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단 하루였던 선거일이 사전투표로 해서 사흘로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거비용도 많이 증가된 것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투표 편의라든지 투표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선관위원이 되면 좀 심도 있게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선관위원이 되면 좀 심도 있게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지금 하실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윤영덕 위원님 지금 하실 수 있어요?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편하신 대로 하시지요.
하시지요, 시간 좀 있으니까.
민주당 윤영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윤영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주질의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중앙선관위원 편향성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 이것은 누가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없고 또 공정한 선거관리라고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한 행위와 그 전의 행위는 좀 구분돼서,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인은 사실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의 과정도 어차피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합의제 헌법기관의 기관 성격을 갖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후보자님도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고 또 주권을 행사하는 주권자들도 다양한 생각과 견해들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선거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위원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선거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위원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양성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치적 배경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정치를……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와 역할 중에서 주권자들의 정치 참여, 선거 참여를 오히려 독려하는, 권유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임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권자들이 정당 활동에도 참여하고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과 또는 정치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 권장해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가 공직을 수행하는 데 편향성의 어떤 지표가 돼 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공직은 누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편향성의 문제를 그냥 아주 단순한 지표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편부당하고 제대로 된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까 또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법관으로 36년 이렇게 하시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
그런데 사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편향성의 문제를 그냥 아주 단순한 지표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편부당하고 제대로 된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까 또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동안 법관으로 36년 이렇게 하시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
그런데 사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법관으로서의 양심입니다.
이런 의문이 좀 들었었고요.
아까 제가 선거권 연령이 하향이 되면서 초․중․고등학교지요,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 밖에 있지만 그 연령대에 도달한 이런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는데 관련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까 제가 선거권 연령이 하향이 되면서 초․중․고등학교지요,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 밖에 있지만 그 연령대에 도달한 이런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게 됐는데 관련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의투표 이런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사실 금지를 했지요, 모의투표도. 그게 결국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금지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이 모의투표가 학생들의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이나 선거에 대한 이해, 경험 이런 것들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제 이야기하는 것이요.

예,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선관위에서는 모의투표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모의투표는 금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자유스럽게 이런 정치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이 특히 선거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가 있었을 때 그것을 경험해 보면서 미래의 유권자로서 자신의 그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의투표가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동안 미친다고 보고 지금 금지한 건데 저희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 결정이 일단은 유지되는 것이고요.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무척 잘 지키는 위원회입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무척 잘 지키는 위원회입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식사 잘 하셨지요?

예, 잘 했습니다.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 재선 후보는 처음이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정책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이 됐잖아요.
제가 몇 가지 더 정책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피선거권하고 선거권 연령 일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자 하는데 보통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선거권 연령보다 피선거권 연령을 3세에서 7세 정도 높게 정하는 것이 외국의 주요 입법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게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외국 경우에도 대다수는 그렇게 적용은 하고 있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호주나 독일 등에서는 또 일치하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일치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국민 대다수는 차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입법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후보님은 동의하신다, 전반적인?

방향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념에 대해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당 제도가, 정당법이 1962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87년도 민주화 이후 지구당이 정말로 ‘돈 먹는 하마다’라고 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있었고요. 2000년도에는 유급사무원 축소하는 정당법이 개정됐고 마침내 2002년도 대선 때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 폐지 요구가 있어서 2004년 3월 13일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사라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로는 지구당 제도가, 정당법이 1962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87년도 민주화 이후 지구당이 정말로 ‘돈 먹는 하마다’라고 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있었고요. 2000년도에는 유급사무원 축소하는 정당법이 개정됐고 마침내 2002년도 대선 때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 폐지 요구가 있어서 2004년 3월 13일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사라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11년 만에, 지구당이 없어진 뒤에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사당화 방지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다시 구․시․군당, 지금은 도당까지가 법적 당인데요, 시․군․구․도당 도입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구당을 다시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직도 옛날의 그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취지보다는 지구당이 지금 없어짐으로써 중앙당 집중이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되었고요. 또 정치 신인이 나오기가 더 어렵게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원외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분하고 현역하고는 또 지구당, 시․군․구당에 대해서……

예,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신입 정치인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당원협의회, 뭐 이름이야 어쨌든 간에 도당 밑에 지역별 약간의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입법부하고 또 논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가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당에 1980년도부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 설립을 정치자금 모을 수 있게 열려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이로 인해서 선거 끝나고 상당히, 정치자금 관련돼서 고발당하고 또 배지가 떨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의 후원회 설치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가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당에 1980년도부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 설립을 정치자금 모을 수 있게 열려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이로 인해서 선거 끝나고 상당히, 정치자금 관련돼서 고발당하고 또 배지가 떨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의 후원회 설치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서면답변에서 답변했듯이 원칙적으로 그것도 전향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 투명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이 되신다면 선거관리위원 전체에서도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논의를 하실 때 그 소신 끝까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준비되어 있으면.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국회의원 연임 제한에 대한 법안 발의들이 주 이슈가 되는데요. 20대 때는 이용주 의원님이 같은 선거구의 국회의원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가 폐기가 됐고요, 최근에는 윤건영 의원님께서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 등록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국회의원 연임 제한에 대한 법안 발의들이 주 이슈가 되는데요. 20대 때는 이용주 의원님이 같은 선거구의 국회의원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가 폐기가 됐고요, 최근에는 윤건영 의원님께서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 등록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제가 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제가 찬성이다 반대…… 다른 사안하고는 조금,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는 이게 논의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논의하시는 건 위원 되시고 나서도 꼭 하셔야 되는데 서면답변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할 경우 헌법 규정과의 관계, 공무담임권,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으로……

예.
이것 후보자님 본인 소신이시지요?

예, 하여튼 일단 저것은 제가 선관위 쪽하고 의견을, 선관위 쪽의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저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새누리당 안대희 전 국무총리후보와 최고위원이 만든 법무법인 대표 사퇴할 의향이 없나요?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은 없는데요, 지금 계약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변호사 생활을 공익적 취지에 맞게 수행하는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여의치 않다면 최종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위장전입 제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요?

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경우가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목적의 위장전입을 하거나 공모한 후보자도 판례에 따라서 당선 무효 또는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한데요. 주민등록법상은 더 무섭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후보자!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경우가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목적의 위장전입을 하거나 공모한 후보자도 판례에 따라서 당선 무효 또는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한데요. 주민등록법상은 더 무섭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후보자!

예.
90년대에 위장전입한 경력 있지요?

예, 한 번 있습니다.
왜 했지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혹시 애들 교육 같은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소를 남겨 둔 걸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울산으로 가면서 후보자는 서울 서초동에 사는 것으로 해 놓고 부인하고 자녀만 울산으로 이주시켰지요?

예, 제가 1년 전에 가 있……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보는데 시인합니까?

예, 맞습니다.
원로법관까지 지냈고 재판에 정통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을 6년이나 지금 역임하고 6년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런 본인의 흠결을 어떻게, 위장전입한 경력을 가졌는데 영이 서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전국의 선거를 관리해야 될,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 될 위원이 스스로는 위장전입한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이렇게 10년 이상 하겠다고 합니까?

30년 전의 일이지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얼버무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데도 아니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60년대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관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의 재직기간을 제가 모두 자료화했습니다.
대법관 임기 마치면 선관위원도 그만두는 관례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화면을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60년대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관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의 재직기간을 제가 모두 자료화했습니다.
대법관 임기 마치면 선관위원도 그만두는 관례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법관 마치면 선관위원 거의 대부분 그만두지요?

예, 그렇습니다.
1980년 이후 대법관 지명 선거관리위원 23명의 재직기간이 평균 27개월, 2년 3개월 수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선관위원들은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그만두는데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법관 임기가 선관위원의 임기를 결정하고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의 하수기관처럼 전락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대법원이 관리하는 듯이 보이는 기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나요?
지금 선관위원 자리가 단순한 자리가 아닌데 법관 경력의 추가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후보자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의 하수기관처럼 전락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대법원이 관리하는 듯이 보이는 기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나요?
지금 선관위원 자리가 단순한 자리가 아닌데 법관 경력의 추가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후보자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비상임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에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은 설명 안 해도 돼요.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위원 하는 것이 선거 관리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국민적 합의로 아마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하는 결과가 된 것은 맞습니다. 지명했다 해서 꼭 예속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하는 결과가 된 것은 맞습니다. 지명했다 해서 꼭 예속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법관 임기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왜 자동으로 그만둬야 됩니까? 선거 관리가 그렇게 소홀한 업무예요? 독립기관입니다. 대법원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후보자께 묻겠어요.
지금 6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후보자께 묻겠어요.
지금 6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법관을 그만두든 어쨌든 간에 이 중차대한 선거 관리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들을 확보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일리 있는 정도, 의견도 없이 일리 있는 정도를 거론하면서 6년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관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겸직 대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법관을 그만두면 선관위원도 그만두고 또 대법관을 그만두면 선거관리위원장도 그만두고 이런 짓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독립적인 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대법관들은 도대체?
선관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겸직 대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법관을 그만두면 선관위원도 그만두고 또 대법관을 그만두면 선거관리위원장도 그만두고 이런 짓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독립적인 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대법관들은 도대체?

종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행 체계가 낫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논의가 접어졌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나온 위장전입은 30년 전의 일이었고 그 부분은 잘못한 점을 인정을 하시고요?

예.
얼마 전 9월 2일에 이흥구 대법관의 청문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밝힌 바로는 이흥구 대법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위장전입을 한 번 했고요. 부부 판사입니다. 부인이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무려 13년 동안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통과해서 대법관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겸임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도 변호사가 있으시지요?
변호사 겸임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도 변호사가 있으시지요?

예,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임이시지요?

예.
지금 후보자도 변호사 활동은 하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반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하에, 이해충돌이나 이런 행위를 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전제하에 변호사 업무는 지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변호사 업무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이런 수임을 할 수 없는 사건도 많이 생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제가 스스로 자제해서 맡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난민 소송이라든지 국가의 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집단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 나름대로 한번 신경을 써 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스스로 자제해서 맡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난민 소송이라든지 국가의 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집단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 나름대로 한번 신경을 써 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별히, 변호사 활동을 하시더라도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올해 나온 대법원 판결 중 공직선거관리법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게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 토론회에서의 질의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 답변은, 이것은 굳이 그렇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런 희한한 결론을 지금 대법원이 도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소극적 답변은, 이것은 굳이 그렇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런 희한한 결론을 지금 대법원이 도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이 아주 상당히 깊은 사건에 관한 판결이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위원이 된다면 그 판결을 좀 더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부정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사람 때린 사람한테 ‘당신 사람 때렸습니까?’ 할 때 길게 장황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 도저히 이것은 국민 공감대에서 너무나 떨어진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토론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Q&A, 어떠한 경우에 이게 허위사실이고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밀하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 주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토론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Q&A, 어떠한 경우에 이게 허위사실이고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밀하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 주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토의를 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공표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일단은 허위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일단 판정하고 난 뒤에 아마…… 일단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일단은 허위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일단 판정하고 난 뒤에 아마…… 일단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선관위에서 일정한 기준을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거고요.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실이 인정이 되냐 하면 이재명 지사는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 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음이 인정됩니다. 강제 입원하라고 지시한 것,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것은 인정된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로 무죄판결이 선고됐는데, 한번 여쭈어볼게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선거 토론회를 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이 지시한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선거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자가 또 물어보겠지요. 형님 강제 입원시키려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형님 강제 입원시키려고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또 이게 무죄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실이 인정이 되냐 하면 이재명 지사는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 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음이 인정됩니다. 강제 입원하라고 지시한 것, 강제 입원시키려 한 것은 인정된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로 무죄판결이 선고됐는데, 한번 여쭈어볼게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선거 토론회를 거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이 지시한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선거 토론회에서 어떤 후보자가 또 물어보겠지요. 형님 강제 입원시키려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형님 강제 입원시키려고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또 이게 무죄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미 진실로 이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선거 토론에서의 어떤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관련 판결, 이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이게 무죄판결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여쭤본 임미리 교수 ‘민주당 찍지 말라’ 이것은 정치적 견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표현의 자유로 무죄, 어떤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소유예, 유죄라는 거지요. 이러한 고무줄 잣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소한의 유형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이제 이 관련 판결, 이 대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 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이게 무죄판결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여쭤본 임미리 교수 ‘민주당 찍지 말라’ 이것은 정치적 견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표현의 자유로 무죄, 어떤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소유예, 유죄라는 거지요. 이러한 고무줄 잣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소한의 유형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지사 판결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민망할 정도로 여성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지요. 여성 세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관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덟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위원장도 남성, 상임위원도 남성입니다. 1963년 1대 위원장과 상임위원부터 현 17대 위원장과 상임위원까지 여성이 중앙선관위원장 혹은 상임위원을 역임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로 두 분 모두 다 남성이시고요.
이게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위원이 되신다면 반드시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들께서 상임위원이나 선관위원장을 구성하는 논의를 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성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관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덟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위원장도 남성, 상임위원도 남성입니다. 1963년 1대 위원장과 상임위원부터 현 17대 위원장과 상임위원까지 여성이 중앙선관위원장 혹은 상임위원을 역임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로 두 분 모두 다 남성이시고요.
이게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위원이 되신다면 반드시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들께서 상임위원이나 선관위원장을 구성하는 논의를 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 위원 인사청문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오면 임명권자들도 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건의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성 위원이 많아지는 게 저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7월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께서는 36년간 판사 생활을 마감하시면서 후보자의 판사 생활을 설명할 가장 대표적인 판결 중 하나로 노무현 전 대통령 형 노건평 씨 사건을 꼽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판결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평범한 세무공무원으로 생활하다 동생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로열패밀리가 됐으나 애초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는 관심이 없었다. 돈 있는 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공직 선거에 출마한 사람에게 나눠 주는 봉화대군으로 행세해 왔다. 피고인은 이제 해가 떨어지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신세한탄이나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시골 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2010년 10월 대법원은 노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됐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영일대군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출소했고 2019년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2020년 6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친인척 혹은 측근 등 특수관계자들의 뇌물수수입니다.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연루가 우리 현대 정치사의 비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추천 정당에 상관없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지요.
자,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이상득 의원이나 최순실 씨 담당 판사였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친인척 혹은 측근 등 특수관계자들의 뇌물수수입니다.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연루가 우리 현대 정치사의 비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추천 정당에 상관없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지요.
자,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이상득 의원이나 최순실 씨 담당 판사였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노건평 판결에서 제가 그렇게 양형 이유를 상세하게 쓴 이유는 그 당시에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적시를 했고요.
이상득, 최순실 사건을 한다면 제 나름대로 그 사건을 심리하면서 생각했던 사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지금도 양형 이유에 상세하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득, 최순실 사건을 한다면 제 나름대로 그 사건을 심리하면서 생각했던 사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지금도 양형 이유에 상세하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시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항상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속기사님 몸에 타이머가 가려 가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아니, 속기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더 설치하도록 사무처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입니다.
오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여 관련해서 제가 잠깐 여쭈어봤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감면 사유가 소멸이 돼 가지고 1억 증액한 것의 10%, 1000만 원을 다 낼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를 보니까 2013년도에 3000만 원 증여가 있었고 2018년도에 2000만 원 증여가 있어서 두 번에 걸친 증여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자녀분들께서 지금 장남은 법조인으로 계시고, 증여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여 관련해서 제가 잠깐 여쭈어봤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감면 사유가 소멸이 돼 가지고 1억 증액한 것의 10%, 1000만 원을 다 낼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를 보니까 2013년도에 3000만 원 증여가 있었고 2018년도에 2000만 원 증여가 있어서 두 번에 걸친 증여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자녀분들께서 지금 장남은 법조인으로 계시고, 증여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2013년도 2018년도, 두 번 했는데요. 둘 다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자식들 이름으로 저희들이 있는 저축 중의 일부를, 그때 면세가 5000만 원, 제일 처음에는 3000만 원이다가 나중에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000만 원이었다가 다시 2000만 원 추가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이번에 집을 새로 얻게 돼서 부모로서 또 추가로 증여한 겁니다.
2013년도에 아드님은 어떤 상황이었지요?

2013년도는 처음으로 판사가 됐습니다.
2018년도는요?

그때도 판사입니다.
그런데 3000만 원, 2000만 원 각각 증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온당해 보이지 않는데 결국 그……

결혼을 앞두고 좀 기본재산으로 준 겁니다.
말하자면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물론 회피까지는 아니지만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강남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종의 세테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수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에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중립성․공정성 시비나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에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중립성․공정성 시비나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위원이 된다면 논의를 더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 것도 있을 겁니다.
심판이 심판으로서의 신뢰를 잃으면 정말 그것은 심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고요.
심판이 심판으로서의 신뢰를 잃으면 정말 그것은 심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위원이 되면 좀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의식을 지금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의식을 지금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에 부정이 있다.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난 총선 이후에, 이전에는 여러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까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백악관 청원란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투표함 폐기를,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CCTV를 가려 가지고 감독을 못 하게 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청원을 넣었는데 그것도 혹시 신문기사에서 보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백악관 청원란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투표함 폐기를,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CCTV를 가려 가지고 감독을 못 하게 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청원을 넣었는데 그것도 혹시 신문기사에서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거 부정과 관련한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그리고 승복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까지 그런 식의 청원을 하는 것,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이 되려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유튜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콘텐츠를 보면 그와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의존하는 조금 연로하신 그런 분들은 계속 그것만 보니까 그냥 그렇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징벌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위원이 되시면 그와 관련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유튜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콘텐츠를 보면 그와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의존하는 조금 연로하신 그런 분들은 계속 그것만 보니까 그냥 그렇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징벌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위원이 되시면 그와 관련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참,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형사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직접 저희들이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인식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선거 관리에 관한 과정을 전부 투명하게 다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하는 그런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했지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일종에 선거 방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일종에 선거 방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방해까지 나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고발을 했거든요. 여기에 제지를 좀……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과거 노건평 씨에 대한 판결문, 후보자께서 판결하시면서 적었던 양형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셨어요, 판결문에서.

예.
그리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일부러 정치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우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있는 것을 기화로 개인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블레스라는 게 일종의 상류층들을 전제한 것이고 그 상류층이 특권을 앞세우기보다는 본인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앞장서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다 존중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겠지요?

예.
고위 법관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상자인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단순히 지금 정치적 수사를 저버리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과하신 면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신세 한탄이나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시골 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노 씨에 대해 가중적 양형 인자를 벗겨 주는 것이 상당하다’.
판사가 할 수 있는 훈계의 범위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 수구 언론에서 쓰던 표현을 가지고 일종의 비아냥거림이라고 과거 당시에도 지탄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지요.
과거 1986년에 양순직 신민당 의원에 대해서 정보사 군인들에게 테러를 지시한 이진삼 전 의원, 당시에 군인이었지요. 이 사건 맡으셨지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해가 떨어지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신세 한탄이나 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시골 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의 신세로 전락한 노 씨에 대해 가중적 양형 인자를 벗겨 주는 것이 상당하다’.
판사가 할 수 있는 훈계의 범위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 수구 언론에서 쓰던 표현을 가지고 일종의 비아냥거림이라고 과거 당시에도 지탄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지요.
과거 1986년에 양순직 신민당 의원에 대해서 정보사 군인들에게 테러를 지시한 이진삼 전 의원, 당시에 군인이었지요. 이 사건 맡으셨지요?

예.
당시에 집행유예 선고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현직 의원을 현역 장성이 테러를 지시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심각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예.
안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안임을 감안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이때는 이런 식의 ‘신세 한탄하는 노인’, ‘초라한 예비역 장성’ 이런 표현은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마인드가, 과거에 전두환․노태우 두 분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또 사형을 구형하게 되는 우리나라 검찰의 희극적인 모습에 보시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한 사람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이런 식의 마인드가, 과거에 전두환․노태우 두 분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또 사형을 구형하게 되는 우리나라 검찰의 희극적인 모습에 보시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한 사람 기억하시지요?

예.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는 아주 무관한,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시에 정보사 군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그냥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시간이 그때는 많이 지났고요. 5공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내려진 뒤이고 그때 이진삼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야인으로 돌아간 뒤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5․18 쿠데타가 1980년이지요? 나중에 그분들이 5공비리특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래 지났으니까, 역사적인 단죄가 끝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벌할 수 없다’ 같은 맥락인 거지요? 같은 마인드이신 거지요? 아닙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그냥 다르다고 하시면 다른 게 아니지요.
자,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원로법관으로 재직하실 때 승용차가 출퇴근용으로 나왔지요?
자,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원로법관으로 재직하실 때 승용차가 출퇴근용으로 나왔지요?

예, 청용……
기억하시지요?

예.
3년 동안 타셨습니다. 대치동에서 수원이나 안산으로 출퇴근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고등부장이 될 때부터 차량이 지급되고 대부분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상당수가 서초동 특히 삼풍아파트 이런 데 있으면서 걸어도 몇 분 안 걸리는 거리를 굳이 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런 관용차를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다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 법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런 혜택을 다 누리신 거지요?
후보자께서는 과거 법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런 혜택을 다 누리신 거지요?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원로법관으로 계시면서 저런 승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법적 근거는?

표현이 전용차는 아니고요, 광명시법원의 청용(廳用)으로 나온 차였습니다.
출퇴근을 하셨지요, 저 차를 타시고?

예, 출퇴근에 이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구분 지으실 일은 아니고, 이 차를 타실 때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 출퇴근 정도의 서비스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근무지하고 집이 좀 멀었기 때문에 배려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법관 시절에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그러면 관용차를 반납하고 걸어 다니신 적은 있으십니까, 고등부장 이후에?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쭉 해 오던 것이고 내가 이 정도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사회지도층이면 이 정도의 예우는 누려도 된다 이런 생각 아니신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욕망의 바벨탑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으로 남아 있다는 부산의 재개발․재건축 문제하고,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재개발․재건축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해설서를 냈다고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발간사에 나오는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한 것입니다.
과거에 고등부장으로 계실 때 조세전담부 부장을 하셨지요?
다음, 아까 욕망의 바벨탑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으로 남아 있다는 부산의 재개발․재건축 문제하고,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재개발․재건축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해설서를 냈다고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발간사에 나오는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한 것입니다.
과거에 고등부장으로 계실 때 조세전담부 부장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조세에 대해서 밝아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꼭 나중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르게 될 부동산들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유나 이런 지분들을 통해서 절세를 하시고요. 아드님도 외람되지만 장인어른께 증여를 받고 또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또 세금을 절약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원으로 과거 6년 동안 재직하셨을 때를 보니까, A-WEB이라는 데 아시지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원으로 과거 6년 동안 재직하셨을 때를 보니까, A-WEB이라는 데 아시지요?

예.
A-WEB 자금으로 출장을 가시면서 일등석을 타셨더라고요, 맞지요?

일등석은 아니고……
비즈니스를 타셨습니까?

예.
일등석을 타셨다고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일등석을 한 번도 탄 적이 없습니다.
A-WEB 자금으로 출장을 다녀오신 유일한 분이시고요. 그 전에, 1년 전에 직원들이 똑같은 네덜란드․프랑스 이쪽을 다녀왔는데 똑같은 장소를 방문해서 저녁 식사하고 오셨습니다. 맞지요?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기 다녀오셔서?

A-WEB 참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출장으로.

우리나라가 설립한 나라로서 A-WEB 총회는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단이 가야 됩니다. 성과는, 성과라고……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략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 계속 느는데 단속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도, 20대 선거 때가 1370건―선관위에서 단속한 게―21대는 920건, 경찰청 단속 건수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만큼 위반 사범이 줄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법 사이버상의 위반 사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선관위의 단속 역량에 대해서 강화를 만약에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선관위 위원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략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 계속 느는데 단속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도, 20대 선거 때가 1370건―선관위에서 단속한 게―21대는 920건, 경찰청 단속 건수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만큼 위반 사범이 줄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법 사이버상의 위반 사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선관위의 단속 역량에 대해서 강화를 만약에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선관위 위원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수가 준 부분은 우리 선관위가 그동안은 독자적으로 고발 이런 것을 하다가 경찰하고 협조를 좀 많이 한 점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건수가 준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단속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을 텐데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선관위 위원으로 계시는 동안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 번 위탁받으셔서 치르신 바가 있으시지요?
선관위 위원으로 계시는 동안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 번 위탁받으셔서 치르신 바가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위탁선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상의 문제도, 질의자료는 준비를 해 놨습니다만 우선 내용적으로 보면 제대로 선거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공직선거와 다르게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좀 혼탁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난 6년 동안 조합장 선거를 치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랄까 노력이랄까 또 앞으로의 보완책이 계시다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직선거와 다르게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좀 혼탁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난 6년 동안 조합장 선거를 치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랄까 노력이랄까 또 앞으로의 보완책이 계시다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 대신 저희들이 관리하기 전보다는 현저하게 그래도 깨끗해졌다는 평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선관위의 단속 역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결산소위 들어가 가지고 결산을 살펴보니까 위탁선거 관리비용이, 지금 이게 국고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아십니까? 국고금 관리법상 수입에, 국고에 납입되지 않고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도 지적이 나왔고 2016년도에도 시정요구가 나왔고 이번에도 또, 심지어는 모 위원님은 사실은 징계까지도 의견을 내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위원님으로서 직접 어떤 결정권을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여기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위원회 소관은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지적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적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탁선거 총비용을 포상금을 제외해서 뽑아 보니까 1회 위탁선거 납부액은 317억, 2회에는 348억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이게 적지 않은 위탁선거 관리경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8세가 선거권을 취득하면서 유권자의 1.2%인 54만 명 정도 해당되더라고요. 엄청난 인원이지요. 그런데 모의선거 수업을 사실 선관위에서 백지화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과다한 선거법 위반 해석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앞서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님의 소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아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11개 시도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상정이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금 속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지방의회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금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의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독립을 시키는 부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회 후원회 부분은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의회 출마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무원 퇴직연금을 못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게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해서, 지급정지가 합헌이라고 해서 결정이 났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자로 퇴직하신 분들이 출마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에서는 지방의회를 충원하는 데 사실 인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선관위에서 좀 주도적으로 어떤 의견도 내시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선관위에서 좀 주도적으로 어떤 의견도 내시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어봤는데 선관위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6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신 분의 설명으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절차를 부정하고 정당성을 훼손했던,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어봤는데 선관위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6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신 분의 설명으로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절차를 부정하고 정당성을 훼손했던,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관위가 그런 일에는 너무 주도적으로 안 나서는 게 앞으로 선거 관리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고위 관료들이 기업의 고문으로 위촉되는 사례들은 전관예우적 성격도 대단히 많고요. 예를 들면 기재부 고위 관료가 기업의 고문으로 간다든지 공기업의 고문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선관위원께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 들어간다는 것 또한 어찌되었건 연결관계가 매우 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도 다른 선관위원분들의 소속 로펌을 다 확인했습니다만 너무 특정돼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후보자께서 그래도 최초 연임하는 선관위원으로서 좀 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공직에 서비스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직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노력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도 다른 선관위원분들의 소속 로펌을 다 확인했습니다만 너무 특정돼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후보자께서 그래도 최초 연임하는 선관위원으로서 좀 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공직에 서비스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직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노력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고 마지막에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관위원으로서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점자 공보물이 있습니다. 한글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요 일반 공보물과 면수 제한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수 제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사항이 있다라는 건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자 공보물이 있습니다. 한글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요 일반 공보물과 면수 제한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수 제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사항이 있다라는 건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보이는 분들한테 QR코드를 통해서 음성 서비스를 받아라 이런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조치였던 것 같고요.
A-WEB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운영경비 59억으로 ODA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선거 잘 아실 겁니다. 외교부로부터 광학판독개표기가 부정선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의견을 받았는데요. 이 협의회에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고 엘살바도르 선거법상 전자선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개표결과전송단말기 공급사업으로 변경해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이 혹은 특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A-WEB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운영경비 59억으로 ODA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선거 잘 아실 겁니다. 외교부로부터 광학판독개표기가 부정선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의견을 받았는데요. 이 협의회에서 사업을 그대로 추진했고 엘살바도르 선거법상 전자선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개표결과전송단말기 공급사업으로 변경해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이 혹은 특혜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동안 ODA 사업은 A-WEB에서 주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A-WEB에 대해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권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ODA 부분은 선관위가 직접 주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저번 21대 총선 당시에 비닐장갑 약 8800만 장을 준비해서 5900만 장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환경 문제 또 국민의 알권리 모두 충족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제안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대면 사회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제는 오래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투표 등 도입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비대면 사회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제는 오래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투표 등 도입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자투표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좀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과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오래 계속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오래 계속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잘못 혹은 잘못이 아니었을 수 있으나 현재는 잘못인 경우도 있고 또 억울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세대로서 과거에 선배 세대가 살아왔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후배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선관위원으로서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 세대로서 과거에 선배 세대가 살아왔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후배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선관위원으로서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겸직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대법관이 겸임해 온 것은 헌법정신입니다. 그게 명예직으로 한 것이고 이걸 만약에 대법관을 그만두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해야 됩니다, 상근직으로 하고 명예직이 아닌. 2005년도에 이걸 상근체제로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이 한번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15 선거소송이 지금 125건이나 제기가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대부분은 투표함 개봉마저도 안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검표 진행을 했고 선거소송 이삼 개월 만에 다 했던 거거든요. 후보자님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15 선거소송이 지금 125건이나 제기가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대부분은 투표함 개봉마저도 안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검표 진행을 했고 선거소송 이삼 개월 만에 다 했던 거거든요. 후보자님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고심에 소송이 적체가 돼 가지고 아마 다른 소송하느라고 이걸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일이 잡힌 걸로, 그렇게 한 건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도대체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오전에 답변 과정에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료 위원 질문에 그럴 수준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했고 그것이 언론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 대부분이 개봉도 안 하고 선거소송 진행도 안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다고 답변한 근거가 뭡니까?
아직 대부분이 개봉도 안 하고 선거소송 진행도 안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다고 답변한 근거가 뭡니까?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6년 했고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부정선거가 있을 정도로 선거가 관리되지 않는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4․15 총선에 125건 제기된 지역구에 부정선거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우리 선거관리 수준이 그것보다는 훨씬 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수준이, 선거관리위원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거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못 믿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위원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신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선거에 대한 선거소송 쟁의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가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이렇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표본이나 조사방법이나 질문항목 이것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지금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체가 표본이나 조사방법, 질문항목 검토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이걸 개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가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이렇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표본이나 조사방법이나 질문항목 이것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지금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체가 표본이나 조사방법, 질문항목 검토가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이걸 개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업무가 독립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구체적 사건에 관여는 못 하는데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관위 직원이 익명으로 우리 의원실에 제보한 사례를 보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일부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정부 여당에 편향되어 있고 직원들 카카오톡이나 SNS 프로필에 여당을 응원하는 문구, 사진까지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심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실태가 이런데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제대로 된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심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실태가 이런데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제대로 된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이재명 도지사 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 문제 아까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소수의견도 있었지요, 대법원에. 아시지요?

예, 압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사실 공직선거법의 가장 주요한 죄가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이 대법의 판결은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사법농단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을 받으셨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앞에서 사법농단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을 받으셨다고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이 다 대법원장 임명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나고 있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이재명 판결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보실 때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하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법관을 그만둔 입장에서 제가 있었던 데 대해서 그렇게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허위사실공표죄 이것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공직선거의 선거 관리 선관위가 못 합니다. 전부 다……

아까 제가 이재명 지사 판결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전투표제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는데, 사실 5일 전에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게는 차별적인, 공정하지 못한 권리 침해가 되는 거예요. 5일 동안 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히 지명도가 높은 후보자 지명도가 낮은 후보자, 낮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5일 동안 자기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못 갖게 되고 투표에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투표제도가 피선거권자 권리 침해도 있고 선거 결과 왜곡이라든지 선거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투표율을 올리고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정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절충안으로 개선할 생각이,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려고 저희들도 무지하게 노력하는데요 날짜가 지금 5일 전, 4일 전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고 그다음 주 수요일 날에 본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흘의 인터벌이 없으면 지역구에 우편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한 3일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하면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들의 만족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점보다는 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지난 6년간 중앙선관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후회되거나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으로서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을 선언하자마자 대통령 취임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초유의, 처음 있던 일이니까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을 선언하자마자 대통령 취임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초유의, 처음 있던 일이니까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아시지요?
아까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아시지요?

예.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2017년에 중앙선관위원 자격으로 A-WEB 총회에 참석하셔서 몇 개국도 돌아보셨는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어찌됐든 물론 중앙선관위가 위원장도 있고 위원도 아홉 분 다 해서 하니까 뭐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국제선거 관련 기구인데 선거 관련 정보 교류도 하고 개발도상국 지원도 하는데 2013년에 우리나라 주도로 세워지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ODA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총 219억 원을 썼는데 이게 지금 회원국이 한 106개국이고 115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합쳐 봐야 회의 운영비로 22억 원 그동안 냈고 또 연회비도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거 관련 기관에서 국제 호구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창설을 주도했고 또 사무국도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 건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알면 완전 깜짝 놀랄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어찌됐든 물론 중앙선관위가 위원장도 있고 위원도 아홉 분 다 해서 하니까 뭐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국제선거 관련 기구인데 선거 관련 정보 교류도 하고 개발도상국 지원도 하는데 2013년에 우리나라 주도로 세워지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ODA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총 219억 원을 썼는데 이게 지금 회원국이 한 106개국이고 115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합쳐 봐야 회의 운영비로 22억 원 그동안 냈고 또 연회비도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거 관련 기관에서 국제 호구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창설을 주도했고 또 사무국도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 건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알면 완전 깜짝 놀랄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처음에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또 처음에 설립할 때는 각 회원국들이 회비를 내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거의 진척이 되지 않고 내고 싶은 나라만 내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한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처음에 설립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또 처음에 설립할 때는 각 회원국들이 회비를 내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거의 진척이 되지 않고 내고 싶은 나라만 내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한번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6년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과 또 느낀 바를 토대로 한번 제대로 개혁을 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 또 질문 중에 한 가지 좀 오해할 만한 사안이 있어서 바로잡고 싶은데, 지금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조항을 보니까 그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됐다면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또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도 아시지요?

예, 그 조항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늘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과, 저도 했지만, 왜 이렇게 선관위가 선거 때 불신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느냐 이걸 저 나름대로도 생각해 보고 아마 우리 후보자님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지금 불신을 받는 것 같습니까? 특히 반대쪽, 한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과, 저도 했지만, 왜 이렇게 선관위가 선거 때 불신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느냐 이걸 저 나름대로도 생각해 보고 아마 우리 후보자님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지금 불신을 받는 것 같습니까? 특히 반대쪽, 한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저희들이 좀 잘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후년에는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러한 불신의 문제를, 물론 정치권이나 또 그 밖에 세력들이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에서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 정말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서 어찌 되었던 불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후보자님, 어떤 각오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나 선관위 자체에서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 정말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서 어찌 되었던 불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후보자님, 어떤 각오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후보자님 개인이나 선관위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고 또 주문도 있었는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마지막 공직이라는 그런 각오로 그런 문제에 더 앞장서면, 아까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재판도 참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했고 또 선관위원 일도 정말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중앙선관위원 지위가 주어진다면 왜 이렇게 불신 받는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도적 미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장서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각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지난 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위원 활동을 통해서 위원회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로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기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당 간사 간 3분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님 재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당 간사 간 3분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님 재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전반적으로 보니까 정말 소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재선 위원님 하시면서 여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같은 잣대로 이현령비현령 하는 거, 내로남불 하는 거, 그게 누구든 간에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다른 걸 굉장히…… 그게 저는 선관위의 불신이 아닐까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 평안 대표 올해 8월 맡으셨지요, 법무법인?
그런 의미에서, 우선 평안 대표 올해 8월 맡으셨지요, 법무법인?

예.
혹시 이번 총선 끝나고, 다음 달까지 선거법 관련되어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무법인 평안에서 혹시 총선 후 선거법 관련되어서 맡은 수임 건이 몇 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점검은 안 해 봤는데……
아니, 후보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법무법인 전체에서.
1건도 없습니까?
1건도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저는 앞으로 맡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예.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건이 되었든 10건이 되었든 아마 대표가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아무래도 최종심까지 가는 데 영향 갈 것 같지요?

예, 좀 회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 중에 제가 2020년도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제기들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113조의 기부행위제한이나 115조의 제삼자 기부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했더니 위원이 되고 나면 입장을 말씀하시겠다라고 약간 보류를 하셨는데 위원 때와, 선거위원이었을 때하고 입장이 다른가요?

예, 선거위원 되기 전에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위원이 되면 예컨대 저희들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면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후보청문회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현령비현령 하면 안 되고 내 편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고자 지금 여러 위원들이 모여 있는데.
다시 한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인지, 뭐 연구는 하셔야겠지만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고 있는지…… 예전에 선관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인지, 뭐 연구는 하셔야겠지만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고 있는지…… 예전에 선관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무총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바로 지적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 일응은 사무총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좀 더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입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에는 영향을 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음주는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 말씀하고 똑같이 들리는데.
후보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에는 영향을 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음주는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 말씀하고 똑같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선거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위법의 정도는 아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로 사퇴해서 내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 있는 건 아시지요?

예.
그 보궐선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38억 정도라고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돈은 전체 서울시․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돈은 전체 서울시․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선거를 치러야 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비위 사건으로 재․보궐 선거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책임정치 차원에서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부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정당은 그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비위 사건으로 재․보궐 선거를 유발했을 경우에는 책임정치 차원에서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일부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정당은 그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래에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후보자를 추천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좀 있는데요,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보조금 관계는……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저도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아마 정당보조금이 한 4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액을 다 할 수는 없고 징벌적 규정을 통해서 일부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후보자님은 조금 헌법적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어느 당의 경우에는 당헌으로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추천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률은 지금 국회에 기 제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보조금 삭감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원실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후보자님은 조금 헌법적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어느 당의 경우에는 당헌으로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추천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률은 지금 국회에 기 제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보조금 삭감 관련해서는 저희들 의원실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보면 여러 가지 선관위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후보자님께서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되신다면 정치권력이나 사회세력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좀 잘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선거는 SNS․인터넷 선거운동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온라인상의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 현황입니다.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삭제 요청을 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은 5만 3716건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 비해서 31배가 증가했고요 20대 총선에 비해서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급증으로 인한 그런 선거 환경도 변했지만 온라인 선거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향후 선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선거관리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료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온라인상의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 현황입니다.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삭제 요청을 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은 5만 3716건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 비해서 31배가 증가했고요 20대 총선에 비해서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급증으로 인한 그런 선거 환경도 변했지만 온라인 선거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향후 선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선거관리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저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후보자는 온라인 선거운동에 대한 식견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문자나 전화를 넘어서 실시간 SNS․인터넷 선거의 특징과 새로운 선거 법규에 대한 역량을 갖추지 않고는 철저한 공정선거 관리 업무의 수행이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시대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위법행위 유형도 급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총선 위법 게시물 유형은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금지 위반이 3만 298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지역․성별 관련 비하․모욕 게시물이 1만 1824건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2만 51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금지 위반이 1만 2083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선거문화와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또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잘할 수 있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대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위법행위 유형도 급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총선 위법 게시물 유형은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금지 위반이 3만 298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지역․성별 관련 비하․모욕 게시물이 1만 1824건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가 2만 51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금지 위반이 1만 2083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선거문화와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또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잘할 수 있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지금 선거가 SNS나 이런 것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류나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유의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좀 더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선거의 유형이나 행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답변은 국민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 선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정책질의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 관리와 함께 또 정당 발전을 지원하는 업무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지요?
정책질의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 관리와 함께 또 정당 발전을 지원하는 업무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지요?

예.
정당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정당법 제38조에 보면 정책연구소 설립․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중앙당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요새는 자치분권이 확대․강화되어 가고 있고 또 유권자들의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서면질의에 대해서 후보자 답변도 ‘지역별 정책의 개발이나 연구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선관위가 선거 관련 법규 개정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시․도당에도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할 의견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 서면질의에 대해서 후보자 답변도 ‘지역별 정책의 개발이나 연구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선관위가 선거 관련 법규 개정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시․도당에도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할 의견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그 부분은 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또 따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회에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오후 질의 때 사전투표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사실 며칠 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2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단지 며칠 차이라는 그러한 것이 유권자나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사흘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마 그런 게 지적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흘 동안에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게 맞고 지적의 사항이 중대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적 자체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느냐를 궁리를 하는데 사전투표제도를 시행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느냐를 궁리를 하는데 사전투표제도를 시행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가 평상시에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특히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편의나 또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선거 기간에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콘텐츠 건수가 한 달에 한 100여 건 정도 된다면 지금은 10건도 안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특히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편의나 또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선거 기간에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콘텐츠 건수가 한 달에 한 100여 건 정도 된다면 지금은 10건도 안 되거든요.

평시에는 적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전투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역할 이것을 이후 위원이 되시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 이해식입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별 선거의 어떤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4․15 총선의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면 투표 분류기가 조작이 됐다, 프로그램을 해킹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추가로 투입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 그런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완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또 엄중한 처벌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주장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별 선거의 어떤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4․15 총선의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면 투표 분류기가 조작이 됐다, 프로그램을 해킹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추가로 투입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 그런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완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또 엄중한 처벌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주장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런 내용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선거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지금보다 더 강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기에 ‘우리가 잘못한 게 많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와 아까 제가 금방 얘기한 것은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우리가 아주 많이 잘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을 하시기에 ‘우리가 잘못한 게 많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와 아까 제가 금방 얘기한 것은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우리가 아주 많이 잘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선관위 내부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국민들이 좀 잘못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를 불신하는 여러 가지 중에 예컨대 투표용지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그게 다른 데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또 지난번 선거 구호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균형을 잃었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쌓이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꾸 실수, 잘못이 안 나가도록 내부적으로 단속도 하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를 불신하는 여러 가지 중에 예컨대 투표용지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그게 다른 데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또 지난번 선거 구호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균형을 잃었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쌓이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꾸 실수, 잘못이 안 나가도록 내부적으로 단속도 하고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유권자 선거참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거주불명 등록 유권자 선거참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이 그런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소수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소수다 보니까 좀 소홀하게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일등석을 타지 않았다’라는 말씀 확실하신 거지요?
아까 ‘일등석을 타지 않았다’라는 말씀 확실하신 거지요?

예, 제가……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요, 저는 평생 일등석 한 번도 탄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비행기 탑승권을 확인하면 될 일이니까 우리 끝나기 전에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인사청문회를 하실 때……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대치동 주공아파트를 매입하셨다가 이게 재건축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다음에 2013년 인사청문회를 하실 때……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대치동 주공아파트를 매입하셨다가 이게 재건축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예.
그런데 임박해 있다 보니까, 임박한 당시의 아파트를 매입한 거니까, 결국은 하여튼 세 배의 차익을 얻으셨는데 이게 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으시니까 ‘내가 매입할 당시에는 재건축 승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니까 그렇던가요?

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승인되고 나서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2001년 5월에 매입을 하셨고요. 2000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2001년 4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된 것으로 객관적 자료가 확인이 됩니다.

사업 승인이 매수를 앞선……
사업계획 승인이 2001년 4월에 됐습니다. 5월에 사셨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확실한데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절묘하게 하여튼 꼭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상속받은 땅까지도 의심을 할 수 있게 포항에서 갑자기 땅이 오르고, 그 부분은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도 그렇고 이쪽 재산도 그렇고 또 아드님이 미국에서 갑자기 증여를 받으신 시기도 정부가 부동산대책 발표하고 공시가격이 변동되기 5일 전에 딱 해 가지고 세금을 또 몇천만 원 아끼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측면에서 또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확실하게 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줄이는 쪽으로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줄이는 쪽으로 지금 검찰개혁 방향이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중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범죄로 선거범죄가 포함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더라도 수사기관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서 기소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더라도 수사기관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서 기소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많습니다.
검찰은 어떤 전문성이 있길래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넘어서고 항상 다른 기관은 할 수 없는 선거범죄 수사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선관위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본인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직접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선거범죄도 수사라고 보니까 수사는 검찰이, 자신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모든 범죄에서는 여전히 검찰이 다 잘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전문성은 그냥 좀 떨어지는 것으로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선관위는, 그렇다고 선관위가 기소권을 가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소권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의 해석을 엎으니까요.

그것은 국가기관 간의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의 해석을 검찰이 무조건 수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용 안 해도 상관없다?

현재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어느 쪽이 맞겠다는 게 판정이 되니까요.
선관위의 위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 질의할 차례입니다.
편의상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경력을 보고, 원로법관입니까?
제가 질의할 차례입니다.
편의상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경력을 보고, 원로법관입니까?

예.
원로법관 1호로서 이렇게 해 오신 경력과 여러 가지 경륜으로 봐서 참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오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기식의 답변을 소신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고, 그러나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약에 선임되시고 나면 중앙선관위를 정말 제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소신 있는 위원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오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기식의 답변을 소신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고, 그러나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약에 선임되시고 나면 중앙선관위를 정말 제대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소신 있는 위원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 공직후보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백번 양보해 가지고, 53조에 공무원은 원래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퇴 시한을 52조에 의해서 소속 기관장에게 접수된 때로 본다 하더라도 접수되고 나면 그때 사퇴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표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70일 후에 등록할 때까지는 사표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보는, 이분은 의원이 됐습니다만 이분은 그 뒤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공직자 신분을 유지했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등록 시점에서는 이분이 사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만약에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당 기관에 이야기하든지 본인에게 이야기하든지 해서 경고를 해야 되고 후보 등록을 거부해야 됩니다. 법 규정이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후보는, 이분은 의원이 됐습니다만 이분은 그 뒤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공직자 신분을 유지했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등록 시점에서는 이분이 사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만약에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당 기관에 이야기하든지 본인에게 이야기하든지 해서 경고를 해야 되고 후보 등록을 거부해야 됩니다. 법 규정이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양쪽 규정이 충돌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선관위 측면에서는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그 조항에 의해서 후보자격을 인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표 수리 안 된 것은 사실은 경찰청 내부의 문제고요. 거기에서 물론……
그다음에 사표 수리 안 된 것은 사실은 경찰청 내부의 문제고요. 거기에서 물론……
아니, 경찰청 내부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지요. 선관위에서는 시점은 90일 전에 사퇴서를 냈으니 사퇴를 한 것으로 봅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예.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70일이 지나고 나서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후보자 등록은 법 53조에 반드시 공무원 신분이면 등록을 못 하도록, 무효가 되도록 규정을 명백하게 두고 있잖아요.
문제는 70일이 지나고 나서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후보자 등록은 법 53조에 반드시 공무원 신분이면 등록을 못 하도록, 무효가 되도록 규정을 명백하게 두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더 추가로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하실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하실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제 답변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성심껏 진솔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6년간 위원을 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부족한 부분을 또 통렬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부하신 말씀, 지적하신 말씀 모두 깊이 유념하여 더 좋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를 구현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제 답변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성심껏 진솔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6년간 위원을 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부족한 부분을 또 통렬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부하신 말씀, 지적하신 말씀 모두 깊이 유념하여 더 좋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를 구현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후보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병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9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후보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병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9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