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인사청문회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지난 2020년 7월 15일 근거 법률이 시행되었고 오늘 비로소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김진욱 후보자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김진욱 후보자께서는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생중계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인 신문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참고인 신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와 후보자로부터 마무리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공직후보자 김진욱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법사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전히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대 공수처장후보자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 인사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 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막중한 자리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인문학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들은 헌법 강의를 계기로 법대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고 대학원 재학 중에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그 뒤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어 3년간 서울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후에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법조 일원화의 소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따라서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 동안에 헌법 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헌결정도 받아 보면서 헌법 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지원했고 지난 11년 동안 헌법을 폭넓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둘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 원칙에 따른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권과 기소권 운영에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향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 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인 조직문화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55년 동안의 제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 삶을 뒤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또 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해 온 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에게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 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에서 공개 질의한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제출……
 전주혜 위원님 자료제출 관련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공수처는 세계 유례가 없고 헌법에도 없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역사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1년간 네 차례의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청문회, 여가부장관 청문회 그리고 이번 공수처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회 회의록, 김앤장 변호사 시절의 수임 사건 현황, 설립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례 목록,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출결기록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공수처 설립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제출 사유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심지어 변호사법 등을 제시하면서 거부를 했고 헌법재판소 시절 작성한 자료는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해 우려를 들어서 아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서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역사적인 자리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윤한홍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3개나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13개 주식을 보게 되면 코로나와 관련된 주식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기업 대표하고의 친분으로 저가에 취득했다는 그런 의혹도 일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 대한 최근 일부 연도의 거래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 제가 그랬습니다.
 또 그런 이유를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공직자가 사실상 이 13개나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게 과연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거래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 했는데 개인정보다 해서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후보자가 아들이 두 분이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 두 사람 아들에 대한 학적 변동, 어느 학교를 다니고 또 어떻게 입학했고 졸업했는지 자료를 달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사생활이다 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느냐……
 직계비속이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 아닌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들에 대한 학적 변동 자료를 개인정보다, 사생활이다 그러면서 제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탈법이나 편법 없이 공정하게 학교를 잘 마치고 학교 진학을 잘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여기 인사청문회에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후보자가 나중에 처장이 되고 나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산 검증 속에서 상당한 큰 금액을 가지고 있고 또 공직자로서 예외적으로 드물게 13개나 되는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오늘 중에라도 제출하시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중에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위원회의 경우는 자료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가 있고 후보자 개인에 대해 직접 요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개인은 인사청문과 관련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관해서 목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방금 또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재산에 관해서는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에 관해서 제출 요구한다고 하면 제출에 필요한 그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밖에 다른 기관에 있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단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직접 후보자한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당하는 단체에서 만일에 후보자 개인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후보자 개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뜻을 그 기관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청문회 자체에서 후보자한테 직접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왜 제출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그 단체에 질의하셔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고, 만일에 그쪽에서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후보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동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것과 동의해야 하는 부분과 또 기관에다 요구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 주셔서 조속히 질의가,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자료제출 요구십니까?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공수처는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입니다.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는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져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게 됐습니다. 제1야당의 의견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이렇게 하는 정권이 과거에 있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자료제출……
 초대 공수처장이 되기 위해 출석한 후보자도……
 자료제출 요구 발언입니까?
 이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
 예.
 자료제출 요구하는 겁니까?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좀 경청해 주시지요, 여당 위원님들.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근무태만 그리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라든지 우리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식을 거래한 시간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법관 재직 시절에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서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 전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도 ‘거래한 시간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비추어서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중에는 후보자가 작성한 그런 자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이 뭐냐, 아니면 결정례가 뭐냐 이것은 공수처장후보자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것마저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업적은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굉장히 판에 박힌 무성의한 답변이었고 자료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어떠한 공직생활을 해 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이런 것은 국민들 시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오전 질의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헌재에다 요청하셔야지요. 후보자한테 요청은……
 본인이 또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본인한테 요구할 것은 아니라는……
 제가 지금 발언 중이고요, 그것은 끝나고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또 헌재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여러 기관으로도 물론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협조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려도……
 예, 후보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서 관여한 사건의 예를 들어서 연구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쓰면 그 사건 연구보고서를 달라고 하실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독립성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연구관 입장에서는 이게 대외비기 때문에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이게 막아져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대외 유출은 그게 프린트한 것이든 온라인상의 것이든 대외 유출이 절대 금지돼 있기 때문에요 법령상 그것을 제출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결정례를 얘기한 겁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결정례도 저희가 어느 연구관이 어느 사건의 결정에 관여했는지 자체가 대외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요.
 김도읍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초대 후보자로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지요. 특히 무소불위의 공수처, 초헌법적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려가 더 크지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송기헌 위원께서 인사청문회법을 들어서 국가기관 등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 후보자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일면 법 해석상 동의를 하지만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전에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개인은 국회에서 의문 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면 얻지 못할 자료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자료를 징구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회법의 문언적 해석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또 여당 위원이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그것을 두둔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한 게 몇 건입니까, 26건인가 되지요. 그 청문회의 대부분이 자료 미제출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 얘기는. 제가 아까 전주혜 위원님……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야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송기헌 위원께서 하신 그런 항변에 기대지 마시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이 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답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잠깐만,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까?
 예, 제가 한 것에 오해가 있어서……
 송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굳이 그 규정을 든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오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강요하듯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전주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아무 말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전 중에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맞다는 취지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후보자가 협조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제출할 건 제출하고 여러 가지…… 저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의할 필요가 있으면 동의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무조건 후보자한테 끝날 때까지 당장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는 거고요. 그것은 규정에 안 맞으니까 이제 앞으로 할 때도 후보자한테 협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면 후보자도 협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제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딱 시한을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 내라,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얘기고 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협조할 건 협조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위원장님!
 충분히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세 번째……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시지요.
 김진욱 후보자께서는 야당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이 건에 대해서 협조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직무상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겠습니다만 그것이 작성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헌법재판소 쪽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개인적으로 자료를 후보자가 직접 확보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도 야당 위원님들 중에 계셨는데 그것 역시도 직무상 비밀 유지에 대한 법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전주혜 위원 듣자 하니 지금 신상발언입니다. 기회를 1분이라도 주십시오.
 무슨 신상발언이오?
 아니, 송기헌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항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1분……
 충분히 다 하셨는데요.
 아니,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신상발언인 것 같아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이제 빨리 시작합시다, 1분만 하시고.
 뭐 그렇게 불쾌한 얘기도 없었는데……
 예,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모두에 자료제출 요청을 했던 것은 요청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강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요청을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30초만……
 그만하시지요.
 여당이 아량을 베푸시지요.
 그만하시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해야지……
 아니……
 그만합시다, 이제.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아니, 아니……
 7분입니다.
 죄송합니다.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많은 국민들께서 생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고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공직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 또 청문 준비기간 중에 어머님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 발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구조가 70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염려와 우려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마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거예요.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인용하셨는데 비슷한 결로 지금 후보자의 위치가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가.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잘 인용하시는 시구가 있지 않습니까, ‘눈 오는 벌판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한테 길이 된다’.
 지금 공수처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첫 번째이시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와 우려가 기우로 될 수도 있고 또 공수처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기구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줄 아는데요.
 후보자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의식에 대해서 각오를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반부패 기구의 설립, 지금 오래된, 25년 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제가 알기에 2003년에 우리나라가 유엔 반부패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그것이 2008년에 비준되고 발효가 되었는데 저희가 국제사회의, 유엔의 요구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수처라는 반부패 수사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숙제도 이번에 이행을 하게 됐다는 역사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요청받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의식보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지금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이유들 중의 하나에 보면 우리나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의 부정적인 문제점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공수처 자체도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되지만 현재 있는 기존의 수사기관들한테 선도적인 역할을 좀 보이셔서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화나 관행 잘못된 것을 좀 고쳐 나가는 그런 역할도 공수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들, 이것을 공수처장으로서 선도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하는 비전이나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91년, 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법원에서 오신 부장판사님 또 부장검사님들 강의를 듣고 그분들한테 진로 지도를 받을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내가 판사가 되고 또 검사가 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기관의 지금 위상 또 그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검찰이 국민들한테 받았던 불신, 그 이후에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것은 결국은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생겼다. 그래서 공수처는 그런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발언은 좋은데요, 조금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된 수사관행들은 어떻게 주장이 되냐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해서, 불가피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돌되는 가치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 방법도 동원을 하게 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지금 예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제가 볼 때 선진 수사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얼마 전에 어머니 모친상 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잘 모셨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니까 후보자님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래도 저는 장 위원님 알아볼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청문회를 수십 번 했는데요, 첫 발언이 ‘후보자님 축하합니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축하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왜냐 그러면요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만든 법을 강행 통과시켜 놓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수(數)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법에 근거해서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데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임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처장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도 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요구하는, 담보받고 싶어하는 게 저는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립성과 공정성,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이 공수처를 이끌어 갈 능력과 자질,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담보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처장께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다면 저는 청문보고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수처장에 바라는 중립성과 공정성이 뭘까. 저는 무색무취한 소신 없는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을 뚫고 막아 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중립, 소신 있는 중립, 강직한 공정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검증 과정에 또 서면답변을 보면서 강단․소신․강직, 거리가 먼 분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분입니다. 검찰 외 제4의 국가기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공수처는 말할 나위 없겠지요. 지금에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뭐냐? 여야가 이견이 없다……
 여야가 이견이 첨예한 겁니다. 공수처에 관련돼 가지고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검찰 장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한마디에 원전을 폐기하고 대통령 한마디에 출국금지조치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본인의 그러한 무소신, 무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서면질의 답변 같은 경우에 제가 봐도 조금, 지금 되돌아봐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서면질의 사항이 짧은 시간 내에 와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끼리도 중복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그……
 그것도 능력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믿어 달라?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담보해야 됩니다.
 제가 묻습니다. 지금 처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차장 인선입니다. 처장께는 인사제청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장에 대한 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 이것을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그 예는요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을 거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사제청권 행사 그것이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강단 있게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하여간 뭐……
 하여간이 아니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실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지금 법상에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당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야당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 강행하실 겁니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일부 결원에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처음 구성할 때는 7명이 모두 선임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행하실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가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건데요……
 가정적이 아니고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5명으로 강행하실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공수처의 출범과 저희 인사 구성에 두 분을 인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시는 것을 협조를 잘……
 아니, 협조는 하겠는데요 제가 질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러면 그렇게……
 5명이라고 그러면 강행하실 거냐고요. 법적 해석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5명으로 강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됐다라고 강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그것 판단 안 해 보셨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 부분은……
 왜 판단 안 해 보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협조……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청문회장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소신이 뭡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는 당연히 존경하는 야당 법사위원님도 협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렇다면 저희가 강행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못 드립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잔인하시네, 나는 자료제출 요청도 안 했는데 말이지요.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 또 개인적인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수처장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사실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2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했었고 그 이후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큰 역할을 했는데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무소불위 문제가 생겼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평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한, 기소권한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 됐고 그래서 수사권은 경찰과 조정을 했고 기소권은 공수처와 같이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초대 처장님으로 후보자님께서 추천이 돼서 아마 후보자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PT를 한번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후보자님께서도 조폐공사 사건 특검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음 다음 것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조폐공사 사건을 하다가 수사 도중에 김형태 특검보와 민간 출신 특별수사관들이 집단 사퇴하는 일이 있었지요.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맞습니다.
 앞의 앞의 것 한번 보여 주실까요.
 이 원인이 3일 전에, 3일 전인 10월 28일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특검보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압수된 자료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래서 특검보는 ‘이게 무슨 소리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라면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 말하자면 피의자인데 피의자들이 와 가지고 압수된 자료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협조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가져갔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런데 가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와 가지고 빠진 게 있다 그러면서 특검보 사무실을 다시 수색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이것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뒤졌어요. 이것도 강원일 특검이 허락을 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김형태 특검보하고 민간 출신 수사관들이 서로 상의해서 ‘도저히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여기 관여하면 안 되겠다. 배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강원일 특검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사퇴를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사가 죽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후보자님은 같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렇지요, 계속 참여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수사팀에 계속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 건데요, ‘파업의 원인이 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은 강희복 사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그 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을 미친 자는 밝혀지지 아니함’ 이렇게 돼 가지고 실제 검찰 자체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보다도 후퇴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히려 특검 자체가 검찰 자체 것보다 결과가 좀 축소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후보자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불행한 결과입니다만 내분이 일어나서 특검 자체가 논란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제1회 특검인데요.
 그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김형태 그 당시 특검보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검찰 출신 수사관들, 검찰 출신 검사들이 들어와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거다. 검찰의 전형적인 뭉개기와 자기 식구 감싸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지금 한겨레가 2012년 비망록, 김형태 변호사님이 한 것은 저는 지금 이번에…… 대전지검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했으니까 돌려받으러 온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임의제출한 것을 돌려 달라, 법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검찰 쪽이 와서, 소위 피의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서류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발생됐고. 경찰 출신이 다 빠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출신만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시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사정, 특검이 또 내주라고 하고 이런 사정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은 잘 모르시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러니까 서로 사무실이 다른데……
 저는 하여튼 김형태 특검보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김형태 변호사님께서 이걸 공개를 하셔서 이게 사후에 알려진 건데요. 특검보 방에 가서 뒤져서 가지고 갔다 이것도 사실 이번에 안 사실이고요.
 그런 사태가 됐으니까 제대로 철저히 수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걱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걱정이 있어요. 공수처도 상당한 수사 권력이 있는 집단이 됐고요, 그 자체 내에 고립된 집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자기 감싸기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으신가요,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있고, 왜냐하면 공수처에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온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는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조직 자체가 삐거덕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공수처 내부의 팀워크나 그다음에 같은 소명의식을 사명감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것보다.
 그런 것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 알고 그래서 수사기관 내부에서 서로 자기 감싸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저는 하는 거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감찰을, 작은 조직이지만 저희도 감찰 기능을 두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 부분은 대비를……
 또 하나는, 또 걱정이 뭐냐 하면 어차피 공수처에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검찰 출신들이 와서 검사를 수사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 식구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친정 식구 감싸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되시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걱정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중의 하나가, 그 예가 바로 조폐공사 특검 사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공수처 내부의 견제 기제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에 지금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검찰 출신이.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96년 첫 논의가 된 이후에 이십오륙 년 만에 이렇게 공수처장이…… 물론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그리고 또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어떤 소임, 각오도 아까 들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공수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지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순위가 아마 그래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좀 선두권에 속하는 것 같고, 한 22위 정도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써 되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대두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이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검찰 스스로 자체 기소율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낮잖아요, 그렇지요? 제 식구 감싸기 하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래서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또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는 검찰이나 정보기관들, 권력기관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과 독립성, 아까 그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반납하고 알아서 기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오히려 정권의 충견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그런데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경향은 아닌 것 같아요. 역으로 거꾸로 검찰이나 권력기관 스스로가 정치화되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율과 독립성을 칼이나 아니면 방패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더불어서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이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사정기관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율과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완전히 간섭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과도한 수사권 남용,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만의 어떤 제 식구 감싸기와 특권적 카르텔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래서 그분들 끼리끼리 패밀리가 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어쨌든 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 식으로 실질적으로 금권과 또 권력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공정성․독립성뿐만이 아니고 이 수사기관이, 처음 공수처가 생기다 보니까 수사 능력이나 수사의 전문성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후보자님의 수사 경력이 특검에 조금 있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약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의 수사 경력을 문제 삼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이 같은 관청이나 같은 이해관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제척․기피제도가 지금도 현대에도 존재하지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들의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3%예요.
 일반인들은 몇 %인지 아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일반인들은 한 30~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7%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0.1%면, 사람들이 황금색 눈동자를 갖고 태어날 확률이 0.1%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극소하게 낮은 극단값이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검찰 출신을 기용, 수사 능력이나 수사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검찰 출신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아니면 사법 권력기관―법원이 됐든 간에―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이나 수사 경력이 부족한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생각인가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공수처가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차장 그다음에 거기도 부장검사급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간부들이 있고 또 평검사, 수사처검사들이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민주적 통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면, 새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출범을 하니까요 공수처․검찰․경찰, 수사기관 간의 역할의 재조정 이런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제 생각에는 공수처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절제된 수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 경력이 일정하게 있고 또 능력과 수사 역량이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지 않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도 잘못된 수사관행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수사 또 언론에 흘려서 의혹 부풀리기 또 표적․기획 수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는 자체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기능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희는 그런 기능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수사 이첩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무슨 사건을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세부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선택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대강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24조 1항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때 그때가 요건이고요. 그때도 이첩 요청을 하는 그 요건은 수사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공정성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공수처가 가져와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다 이렇게 볼 때는 이첩 요청을 하도록 법 자체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은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어머니 모친상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조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감사합니다.
 공수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는 우선 후보자가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공수처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은 동의하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보 선정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주어진 우려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수사 경험 부족과 조직 운영 경험이 없다, 그래서 얼굴마담 역할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공수처장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에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조국 교수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윤 총장에게 돌아온 건 두 번의 직무배제와 2개월의 정직 처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윤 총장 흔들기, 윤 총장 찍어 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각오를 보여 주셨는데요. 이런 권력 수사할 때 항상 이렇게 흔들기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사실은 정치적인 중립성이라고 그러면 대개 여당․야당 같은 정치세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 중립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 이런 자세로 일하면 저는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어느 쪽 얘기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한쪽 얘기만 듣지 않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도 듣겠다는 자세로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듣겠다―재판을 하듯이요―왜냐하면 저희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일하면 불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 공수처장 흔들기, 뭐 공수처장에 임명되신다면 공수처장 흔들기가 아주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수처장의 임무는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공수처검사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정부․여당 등의 외압을 막는 그러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약속하시겠어요, 흔들리지 않겠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게 공수처장의 아마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정권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수사를 이첩시켜서 정권의 치부를 숨기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관련 수사는 대표적으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이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아마 저희가 그런 답변이 나온 이유는 공수처가 공수처장 혼자 있다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처․차장 인선도 되어야 되고 수사처검사 선발도 되어야 되고 수사관들도 선발이 되어야 되고요,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서 완성이 된 시점에서 그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고 이 사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가지고 온다 그러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제가 검찰 조직표를 이렇게 보니까 한 순천지청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사건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보충질의에서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아까 앞서 나온 질의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면요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이 질의에 대해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약속은 지키실 것이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차장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께서 차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혹시 염두에 둔 인물이 있으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지 그것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 차장의 조건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 출신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그러면 아까 그 염두에 둔 분은 그러면 딱 특정 직종에 있는 분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는 양쪽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왜냐하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도 있고요.
 예, 그 부분도 보충질의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우리 헌법상 법의 지배 혹은 법치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소견이신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법의 지배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판시했는데요 ‘우리 헌법질서를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이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결국은 합리성의 지배, 헌법과 법의 지배, 법 앞의 평등 이것을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리도 이제 법의 지배의 하위 원리로, 적법절차도 그렇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선출된 권력입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공수처는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들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니까요.
 과거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검찰권의 권력을 법의 이름으로 남용한다, 법치의 가면을 쓴 새로운 지배 기술을 구사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을 이용한 지배, 일종의 가짜 법치주의라고 하는 평가인데요 그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런 평가도 있고 저도 들어 봤습니다.
 결국 우리 공수처도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벗어나서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스스로 법 아래 놓이게 해야 되는 장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의 뜻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도 제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기관인데 공수처장이 당연히 수사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비후보로요 변협에서 추천을 받을 때 제가 그런 후보자의 여러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후보로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후보자가 인사 검증도 동의를 해야 되고 나중에 청문회까지 갈 수도 있는데 수락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도 수사기관인데 수사전문가가 처장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가 기존의 검찰 수사와 똑같다면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양적으로 같은 것을…… 지금 옥상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양적으로 같은 기관을 또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이 원하시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질적으로 다른 수사는 뭔가. 결국은 국민의 통제를 받고, 국민의 통제라는 것은 결국 헌법적 통제, 지금 말씀하신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에 구속되는 그런 면에서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게 됩니다. 맞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는 그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수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키는 개혁 과정의 한 축으로 위치돼야 된다. 검찰과 경찰, 다른 기관과의 경쟁이나 비교가 아니라 그 기관들을 끌고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법을 배우고 군사정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시내에 나가면 다 가방을 뒤지고 했거든요. 그러다 임의동행도 하고요. 그런 시대에 살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는, 국격에 맞는 형사사법시스템도 돼야 되고, 그 척도는 아무래도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 인권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그중에서도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와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검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 방해 등의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될지 세간의 관심이 높습니다만 이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와 국민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저는 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 검찰권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놓쳤던 헌법정신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해마다 1심에서 한 5000명 이상, 2심에서는 1000명 이상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에서는 의견이 나랑 다르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압수수색과 구속 등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는 그 국민 한 분뿐만이 아니고 가족과 주위 동료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이러한 검찰권의 잘못된 행사와 판단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묻는 것이 결국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께서 처장으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성찰을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아마 검찰권에 대한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공수처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수사관행을 확립한다면 검찰도 상당한 견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공수처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어제는 사실 잘은 못 잤습니다.
 아마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설립되는 공수처가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 이게 다 공수처장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려하는 것도 있고 많이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신동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짧은 수사 경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인터뷰라든가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후보자의 짧은 수사 경력이 공수처장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 경력이 3년이고 그중에서 1년은 형사사건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판사로서 1년 동안 한 형사사건이 아마 변호사로서 12년 한 사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기일에 선고하는 사건이 한 40~50건 이러면 주심별로 하면 한 20건 이렇게 하면 연간으로 저희가 처리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후보자님, 법조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판사로 3년 그다음에 김앤장에서 12년, 연구관으로 11년 그렇게……
 전체가, 통합……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전체가 지금 한 이십사오 년, 2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 가까이……
 처장으로서는, 공수처장은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수사검사들이 수사하는 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잘된 수사인지 잘못된 수사인지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적 내부통제를 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수사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사 경력이라든지 헌법재판관으로서 여러 헌법적인 법리 연구를 한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경력이 오히려 높이 평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의 잘못되었던, 여러 잘못되었던 인권침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 그리고 헌법원리가 보장되는 그런 공수처 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적어도 제가 헌법재판소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헌법정신, 헌법적 통제 아래 공수처의 수사도 놓인다 그리고 제 역할이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열심히 공수처에서 했는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수사입니까, 잘된 수사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열심히 정말 증거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증거에 따라서 불기소처분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것은 올바른 수사입니다.
 예, 올바른 수사이고 잘못된 수사라고 할 수가 없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과거에 검찰의 특수부 수사가 잘못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를 아예 결론을 정해 놓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죽이기를 하는 그런 어떤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결론을 내놓고, A라는 어떤 첩보나 A라는 고발장을 받았는데 이 결론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별건으로 가 가지고 하는 이런 수사, 공수처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주시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수처가 나중에 수사를 해서―제가 처장이 된다면요―기소를 할 수도 있고 불기소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불기소로 했을 경우에도 국민들이 믿어 주신다면 저는 그게 정말 올바른 것 아니겠나, 그걸 불신하는 것은 이미 상당히 수사라든지 그 이전의 어떤 업무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별건수사라든가 먼지털이식 수사, 인권침해 수사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사실은 제가 볼 때 검찰의 어떻게 보면 원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는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그 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관행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을 한 달에 200시간에서 300시간 불러서 조사를 했다, 심야까지 포함해서. 그냥 일반 직장인을 참고인을 특정 사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것은 좀 상식에 반하는 것 같은……
 상식에 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김진욱 예.
 언론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검찰이 특정 일부 언론에게만 수사정보를 흘리면서 자신에게 원하는 수사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과 공생관계를 만들고 특정 수사를 하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어떤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의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수처장후보자님께서 공수처가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긴장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하는데요 피의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흘리면서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서 수사를 했던 관행들, 그런 관행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PPT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위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당 수석대변인이라는 분,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이런 공수처 수사 대상……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한번 꼽은 겁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월성원전 폐쇄 사건 등을 공수처가 가져가서 입맛대로 깔아뭉개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은 독립돼서 판검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자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을 한다면 그 순간 권력의 그 존재 이유는 더더욱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강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현재 여권, 그러니까 청와대를 향한 어떤 권력형 수사, 산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핍박을 받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검찰총장 흔들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상황만으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사실은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릴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냥 언론에 난 정도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언론에 난 정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희가 수사기관으로서, 특히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어떤 수사 개시 결정이나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 기사 정도 갖고 결정…… 예를 들어서 이첩 요청을 할 때도요.
 그러면 언론의 보도 내용이, 단도직입적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은 검찰총장의 어떤 권력형 비리였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후보자의 서면답변만을 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사실은 법률가로서요 어떤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과 책임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어느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렇지요.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법리적으로 가능해야 저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후보자가 작년 12월 31일 날 출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외과과장 같은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 ‘공수처장 스타일이 윤석열 총장 같으면 무시무시한 수사가 펼쳐질 것이다’, ‘나는 그분과 다르다. 학자 스타일이다’.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산 권력 수사, 권력형 수사,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인데요 학자 스타일 이것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친분이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조직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요. 제 발언은 그냥 보스 기질이 다분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직은 언급을 안 했고요. 이게 말이 이렇게 하다 보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보스가 아니라 좀 와전이 되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런데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선거 공작 및 하명 수사라든지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금융비리사건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산 권력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수사를 가져다가 뭉갤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체로서 구성이 완료가 되더라도 저희가 그 사건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수사 능력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니까. 저희가 수사할 만한 사건을, 그 사이즈에 저희 인원으로 그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사건을 그리고 또 공수처가 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보는 사건을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지수사, 그러니까 직접 발굴해서 수사하실 수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것도 저희가 수사기관이니까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답변을 보면 주로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것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전체적으로 7100명 정도 되고 판검사가 56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판검사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 건이 한 3000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게 공수처가 출범하면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쇄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정정을 드립니다.
 정정하시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오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 주셔야 될 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 올 줄은 제가 몰랐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옆자리에 앉은 위원으로부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위원님 발언이세요.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기간 내내, 그 이후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까지 끊임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당시 저 답변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되어 있을 때 ‘그 장모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입니다. 전체 방송을 들어 보면 틀림없이 알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편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라고 하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공수처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답변을 합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어떤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서 또는 이용을 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에서 그동안에 계속 왜곡된 주장이나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공식적인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이런 왜곡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사과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과라니요?
 사실이 아니라고……
 공부 좀 열심히 해 갖고 와야지. 뭐야, 이게?
 김종민 위원님, 공부를 열심히 해 오라니요? 김종민 위원답지 않으십니다.
 아니, 사실이 아니잖아. 누가 저러고 가만히 있겠어, 정말. 나 같아도 화나지.
 언론의 보도는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잘못된 보도를 한 걸 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와서…… 전체 방송 한번 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지금 국민들께서 이 자리를 다 지켜보셨습니다. 아마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의향이 있으시면……
 언론 영상입니다. 언론 영상인데 사과를 할 용의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거 자체가 왜곡이지요.
 아니, 강요받은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대상이 아니지요. 왜 사과를 단정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사과를 하시려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방송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아니, 지금 최강욱 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김종민 위원, 속기록 봐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테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 커다란 기대를 꼭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셨던 70%, 8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상식을 꼭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검사의 잘못들이 무수히 반복됩니다. 검찰 잘못이 무한 반복되면서 이런 영원한 회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 내는 것은 공수처다, 공수처가 그 제도이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대표적인 사건들일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건 몇 개 보여 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학의 사건, 출국금지와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날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무렵에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서 김학의가 해외로 도피할 것 같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출국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대검찰청에서 3월 20일 수요일 날 아직 수사권고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라는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그렇다면 수사권고를 해서 출국금지를 빨리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 날인 3월 21일 목요일 날 수사권고를 하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 놨는데 너무 촉박하니까 그러면 3월 25일인 월요일에 수사권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월 22일 날 김학의가 대역까지 대동해서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월요일에는 예정대로 김학의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수사 의뢰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사위 수사권고 직전에 이걸 어떻게 알고 해외로 도주했을까, 그것도 매우 치밀하게 대역까지 대동해서.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예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영원한 회귀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건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지만 이게 항상 검찰은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박태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해외 도피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벌받은 사건 있습니다.
 A 씨가 김학의에게 차명폰을 줬습니다. 그리고 김학의는 박태규와 빈번한 통화를 합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이 사건 수사하다가, 박태규가 전화 통화한 게 과연 왜 누구랑 했느냐를 거꾸로 조사하다가 A 씨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A 씨가 대검 중수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당시 주임검사가 수사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해 줘라. 조사받으러 온 사람한테 편안하게 해 주랍니다.
 그리고 A 씨는 그 전화기를 어디다 줬는지에 대한 추궁을 하니까 그쪽 식구에게 줬다, 검사에게 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수사관은 A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들고 어딘가 다녀온 뒤에 A 씨를 귀가조치하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했어요, 중단했습니다. 이것 해외 도피 비슷하지요.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시 윤석열이 중수2과장, 주임검사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전 차관 스폰서 부실수사 논란도 있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은 사실 김학의 차관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검사,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수많은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 스폰서로서 로비를 했고 어떤 접대를 했다는 그런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됐는데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한상대, 당시 전 검찰총장이지요.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2019년 수사단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지요.
 그런데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실제로 한상대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윤중천이 돈을 줬다는 진술이 있었고 윤중천 운전기사도 한상대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진술했고 윤중천 별장에서 한상대의 명함이 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윤중천이 요구한 대로 사건이 이상하게 처리되면서 윤중천이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이런 여러 정황이 있는데 당시 김학의 수사팀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합니다. 그것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촉구한 지 6일 만에,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불기소처분을 했지요. 왜 불기소처분을 했을까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아침에 해 뜨면 저녁에 해 지는 것처럼 검찰의 잘못은 계속 반복되고 그 봐주기도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
 전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 아시지요? 김봉현 회장이 술접대, 검사들한테 술접대했다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3명의 검사가 수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1명만 기소되고 2명은 그 유명한 99만 원 세트 때문에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 불기소된 검사 중에 1명이 김학의 사건의 수사팀에 합류해서 수사를 했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접대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술접대를 받고 있었던 게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검찰의 잘못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 낼 유일한 대한민국의 기관은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특히 국민들이 권력기관으로 생각하는 권력기관,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다 그것은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법의 지배 원리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의의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앞서서 인사말 잘 들었고요. 제가 후보자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럴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제가 김진욱 후보자를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인문학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인문학도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법연구관을 오래 하셨다는 점, 저는 두 가지를 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미술사학과를 전공하셨더라고요. 인문학 쪽에서도 인문학의 가장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 고고미술사학인데 그게 문자 이전의 인문 전통이 다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전통이 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불신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이 법조 엘리트주의에 대한 주권자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야 된다, 그게 이제 공수처의 출범 취지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인문학도 출신이시니까 인문정신하고 법치주의하고 이게 약간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이라든가 법률전문가가 인간의 기본권을 구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법치주의가 과연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법치주의, 법의 지배가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오. 그 당시에 왕권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통제하면서 왕이 함부로 인신 구속을 하니까 판사의 재판을 통해서 인신 구속을 하도록 해라, 세금을 걷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왕한테 서명을 받은 것이 마그나카르타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법치주의의, 법의 지배의 시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살아 있는 권력, 법 위에 있던 권력,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와 권리, 인문정신과 법치주의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논쟁이 가능해요. 왕권과 귀족과의 싸움에서 귀족이 왕권을 제한하는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단을 발명해서 왕권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귀족과, 다시 말하면 엘리트가 다시 또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또 법치…… 법에 의한 지배라는 용어가 생긴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이 엘리트 권력이 법을 가지고 일반 주권자인 국민들을 지휘하거나 아니면 지배하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들, 주권자들의 의심도 바로 그 대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으로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의미가 있다 이것을 넘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법의 주인이 돼 버린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이제 극복이 되어야 될 점이고요, 극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가 인문적 가치에 부합된다,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떠나서……
 법이 뭡니까? 구성원들의 평균적 합의예요.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지요. 법이 있음으로 해서 권력자든 힘없는 사람이든 합의에 의해서 일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힘 약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 평균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찰이든 법원이든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법에 다 나옵니까? 헌법에 다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재량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휘둘러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조 엘리트가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법치주의의 본질은 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면 법에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판단해요? 내 주관대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 얘기하지만 스스로 주관적 편향으로부터의 독립, 제 식구 감싸기로부터의 독립, 여론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이 독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느냐. 고민 안 하고 주관적 재량에 의해서 판단해요.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일반 주권자로부터 불신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법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으로 안 나왔을 때는 주권자의 평균적 판단이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 생각이 뭔지가 아니고 내 주관이 뭔지가 아니라 ‘야, 이럴 때는 주권자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따라야 돼요, 내 생각 따르지 말고. 과연 우리나라 법조 엘리트가 그런 인문정신, 그런 법치주의에 투철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인문학도 출신이니까 법은 근본적으로 인간 평균적 합의에 따르는 거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하려면 법조문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법조문 이상의 국민의 평균적 합의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겸허한 자세 이것을 철학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법치주의 실현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 특히 검찰의 객관의무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오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객관의무에 충실하다고 보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객관의무의 핵심이 이거예요. 조항에 안 나오면 내 맘대로 한다 이건 객관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주관 권력이에요. 주관적인 권력입니다. 남용입니다.
 법조문에 안 나올 때는 과연 평균적 판단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객관의무에 부합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공수처에서 먼저 선도를 해 주시고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신에 따라서 감시를 해 주셔야 돼요.
 한 말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하실 수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과 특히 권력기관과의 사이에서 관계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탁한 것이고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항상 그 권한행사할 때는 자기 권한을요 성찰적으로, 자기 성찰적인 권력 행사, 권력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헌법정신, 법의 정신을…… 조문이 없다면 결국 헌법정신이 무엇일까, 법의 정신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고 권한행사를 한다면 그렇게 권한남용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돼 가는데요. 다음 질의가 진행이 되면 12시가 넘게 되는데 국회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하시지요.
 예.
 오전 회의를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제출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워낙 저희 자료제출 요구 양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확인하고 싶은 자료들이 저에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지금 다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 자료만은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청에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각종 벌과금 납부내역 또 음주․과속 등 도로교통법 경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현황, 범죄경력조회서를 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인사청문 후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다 해 왔습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후보자 및 그 가족들의 도덕성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자료조차도 내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 진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또 나올 수가 있으니 이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후보자 가족 생활 자체가 무슨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모든 후보자들이 대부분 다 제공을 해 왔던 건데 후보자만이 제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도 사실 청문회가 처음이라 잘 그 부분…… 범칙금 부분은 아마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자료, 참여한 분 배석하신 분한테 말씀하셔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로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 자료제공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희가 지금……
 바로 조치 좀 부탁합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지요.
 예,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원 동기지만 오랫동안 못 봤는데 이런 자리에 만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하고 또한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오전 중에 후보자의 공수처장으로서의 각오, 여러 가지 자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 신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보니 ‘법규범을 벗어나지는 않으나 손쉽게 피하는 행위다’, ‘공직자는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양육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이다’. 그리고 영아는 3세까지, 유아는 초등학교 취학 시기 전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그 범위가 조금 늘어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경우에는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그 당시 둘째가 8세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은 구비된다고 보입니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되어서 서면답변서에서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출근하지 않을 때는 자녀를 등하교시켰다. 그 외 도서관을 이용해서 연구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연수와 육아를 병행하였다’ 하고 육아휴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그 전에 2014년 7월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지내 온 생활의 행태가 이와 같이 답변한 내용과 다름없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조금 다른 점은 매일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학교 가는 날은 낮에 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서면답변서에 나온 내용대로 수업을 듣고 도서관을 다니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비슷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정도, 이 과정은 동일했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리고 도서관은 버클리 학교 도서관보다도 오히려 시마다 커뮤니티에 도서관이 잘돼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6개월이 지나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육아의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정 변화가 있어서 도대체 내가 아이들을 돌봐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 6개월이나 그 6개월 상황이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조금 달라진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 건 특별한 건 없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아니요, 좀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육아를 위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무슨 상황이었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갔을 때는 12월 31일이었고요, 그때는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나고 7월 달부터는 학교가 방학을 했고요. 방학을 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농구도 하고 뭐……
 그러면 배우자분께서 따로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아이들 차를 태워다 주고, 라이드라고 그러는데 차를 태워다 주고 데리고 오는 게 기본인데요 집사람이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처음부터 해 왔던 얘기고요, 했던 거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런데 7월 달부터는 특별히 방과 후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축구, 농구, 야구……
 그러니까 라이드를 해 주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사정 변화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2018년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기간 중에 로스쿨 재학한 것에 대해 징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에서도 2017년에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8명에 대해서 적발해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그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법 위반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6개월을 또 연장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했잖아요?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 7호에 보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을 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습․연구 등을 할 때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오히려 자기개발휴직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
 그런데도 육아휴직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당시 신청할 때는 자기개발휴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제가 사실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유학휴직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또 취지에 맞고요.
 그런데 전례가 없다고…… 왜냐하면 저는 전문화 연수 6개월로 갔고 6개월 뒤에 육아휴직하는 것은 제가 최초가 됐고요. 그전에 일반연수 1년을 가서 육아휴직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여자 연구관들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전례가 없어서 인사권자 소장님한테 부담을 드리지 말고 그냥 요건이 되시니까, 육아휴직 요건이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도……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은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직이 아니라 방문연구원 과정을 6개월 더 연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 것 아니겠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런데 사실은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국에서도 육아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무관심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내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또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변하지 않은 모습, 변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육아의 목적으로 휴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굉장히 육아휴직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승급기간에 휴직기간이 산입이 되는 장점은 있어요. 자녀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결국은 후보자의 학업과 연수,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측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제 스스로는 사실은 가정에 완전히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육아휴직의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이 청문회 와서 육아휴직에 대한……
 사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있는 일부, 국민 중에서 일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뿐이지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다른 분들은 사실은 직장을 잃을까 봐 여러 가지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민감정을 감안한다면 저도 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국민들의 기대가 이렇게 클까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것은 기존의 수사기관에 대한 실망이랄까요,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기관, 수사체제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 권력기관의 큰 흐름을 좀 짚어 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대전환, 정치․사회가 변하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운영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체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사의 큰 체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 수립이 됐을 때 48년 체제 그다음에 63년 산업화체제 그리고 87년 민주화체제 그리고 2017년에 촛불혁명에 의한 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체제 안에서는 항상 권력의 유지와 더불어서 집중이 되고 붕괴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기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1948년 체제에서의 큰 움직임,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을 보면 체제를 유지했던 권력기관이 경무대였습니다. 이기붕․곽영주, 권력의 전횡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4․19혁명이 일어나지요.
 그 이후에 1963년 체제, 산업화체제라고 하는 박정희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박정희 체제에서의 권력의 핵심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앙정보부와 경호실이지요. 중앙정보부, 김형욱․이후락․김재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경호실에는 차지철. 중앙정보부와 경호실의 권력투쟁에 의해서, 사실 암투에 의해서 권력의 비극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 것이지요, 권력의 핵심기관들의 전횡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데 63년 체제의 연속이 군사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면서 권력 유지의 핵심기관은 어디였느냐 하면 경찰과 안기부였습니다. 우리가 경찰이라고 할 때는 전경환―전두환의 동생이었지요―그리고 안기부, 장세동 기억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리고 ‘1987’ 영화 보면 대공수사권을 갖던 박처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1987년 체제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군사정부의 말로와 함께 권력의 핵심기관의 전횡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1987년에 민주화운동과 더불어서 87년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헌법체제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87년 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87년은 어떤 체제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과거의 중앙정보부라든가 군이라든가 경찰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87년 체제에 어떤 최대 권력기관이 등장하냐면 노태우 정부 때 박철언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검찰이 권력의 핵심기관으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검찰이 1987년 체제 이후에 2017년까지 30년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권력의 핵심기관으로 등장하는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2017년에 촛불혁명이 일어납니다.
 후보자께서는 왜 촛불혁명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때 권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 그런 국민들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의 권력기관은 제도권 안에서의 권력의 전횡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박근혜정부의 말기에는 가장 큰 역사적 특징이 뭐였냐면 비제도적 권력에 있었던 최순실이 등장하면서 제도권력을 전횡을 했는데 여기에 방관하고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어요. 이 사람들 어디 출신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두 분 다 검찰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지요? 2017년 체제의 역사적 정당성과 의미는 뭐였냐면, 개혁에 대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검찰개혁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시대적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면면에 권력의 핵심기관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전횡이 일어나고 폐단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요, 그런 새로운 체제에 대한 움직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7년 체제 위에 검찰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시민사회 영역에서 먼저 출범을 하는 거지요. 지금 잘 알고 있듯이 1996년에 참여연대에서 제기를 하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2020년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적 의미로서의 공수처가 출범합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도도한 물결에서 공수처가 출범했다고 하는 역사적 소명의식과 준엄한 명령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공직후보자로서의 김진욱 후보자가 가져야 될 공수처 출범의 의미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마디로 공수처의 권력도 국민한테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되돌려드리겠다,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민한테 받은 권력이니까 되돌려드리겠다는 의미는 국민한테 위탁받은 권력이니까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를 성찰하는 성찰적 권한행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국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해야 되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국민 앞에서 오만할 수 없고 오만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역사적 사례를 제가 자꾸 드는 이유가 1987년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에 군사정부에서 권력의 핵심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작년에 국정원법이 통과됐는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선거마다, 일곱 번의 대통령선거마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주는 지혜이고 성찰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수처장께서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그러한 소명의식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견해를 간단히 언급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공수처가 처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을 때 그 무렵 국민들께서 70%, 80%가 공수처 설립을 지지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컸다고 저도 느끼고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헌법재판연구관으로도 재직을 하셨던 바가 있고 또 지금은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수장이 되시겠다고 나서셨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이다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후보자님 추천 과정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추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서에도 ‘이 공수처가 위헌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래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지금 바로 그 쟁점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는 헌법연구관, 게다가 지금 헌법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합헌․위헌의 의견을 내는 것은 현재 계류 중인 재판부에 영향을 미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원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기능상으로는 지금 행정 집행 기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그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보자님은 지금 공수처의 수장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서셨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 신분을 얻으신 겁니다. 그런 만큼 내가 앞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위헌적인 조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기서는 자신 있게 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자, 위헌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렇게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요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 몽테스키외가 책에 쓴 것은 국가의 기능을 법을 제정하는 입법, 법을 집행하는 행정 또 법을 적용, 구체적인 사법권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야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 이게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그것보다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회적’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내심은 위헌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신분적인 관계나 또는 다른 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겠다라고 들립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도가 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과거에 후보자가 상설특검제도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특검제를 향후에 상설화하는 것이 좀 부적당하다라고 발언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의 당시 발언을 직접 구해서 읽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상설특검화가 된다면 그것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제도로서 정립되는 것이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바로 서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왕이면 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좀 바로 서서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제도도 고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제가 SBS에 이 영상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그 질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자께서, 대한변협 인권이사시고 헌법재판관도 하신 분인데 상설특검과 한시적 특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바로 서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은 한시적인 제도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그 결과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결과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특검의 한계를 느낀 것을 썼습니다. 특검이 저희가 30일이었고요 한 번 연장해서 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 보니까 핵심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60일만 어디 잘 피해 있으면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그게 특검의 근본적인 한계여서 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의 한계도 인식을 하셨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도 고민할 수 있다 이런 게 후보자의 생각이신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것 같다 또는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검찰개혁에 공수처 설치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높게는 나오지만 공수처 전체에 대한 지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 그것이 저는 향후 공수처 운영의 주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 부분도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답변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2000년에 토론회 하실 때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었는데 보니까 특검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을 반대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상설화되면 제4의 권력기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신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취지도 쭉 읽어 보니까 그런 상설화된 권력기관이 생기면 검찰에 대한 불신,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되니까 반대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공수처라는 것은 상설화된 특검보다 더 강력한 제4의 권력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이제 공수처장후보가 마침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0년 전이니까 이런 상황을 가상을 못 하셨을 건데 제가 깜짝 놀랐다고 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소신이 바뀌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소신이 바뀌었냐고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게 그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후보자님께서 검토하고 직접 답변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참모들이 그냥 써서 보낸 겁니까, 어느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아니, 이건 후보자님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것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변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지금 그러면 위원님 질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기억 안 난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잘하시던데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아니요, 제가 21년 전 일은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도 합리적인 추론이랄까요, 제가 결과보고서나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봤을 때 지금 생각해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님,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20년 전에 토론회에 나가셔 가지고 하신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는 답변을 하시면서 또 제가 물어보면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아니요, 박주민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합리적인 추론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건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하는 게 공수처가 왜 논란이 되냐?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는 검찰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박수를 쳤어요. 왜? 지나간 권력에 대한 수사를 너무너무 철저히 했단 말이에요, 적폐수사라는 명분으로.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절반이 지나면서 결국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온 거예요. 왜? 절반이 지나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게 조국 사태가 기점인데 그 이후에는 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검찰을, 이제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예를 안 들어도 지난 1년간을 한번 보십시오. 법무부가 1년 내내 한 것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조치만 1년 내내 하다가 세월이 다 간 거예요. 인사, 감찰, 징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러면서 갔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수처가…… 20년 전에 그때는 참 순수했잖아요. 왜?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제대로 하자 그리고 자기편 잘 봐주는 검찰 수사 좀 하자, 거기서 공수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는 박수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의미가 변질이 돼요.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공수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당에서 이 법 통과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최근까지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려의 가장 핵심이 뭐냐? 검사 임명 과정일 겁니다. 속된 말로 전부 민변 출신들,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민변 출신들을 대거 임명해 가지고 민변검찰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 두 번째는 수사 대상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대상 1호가 윤석열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왔잖아요.
 아까 후보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잖아요. 열어 놓으셨지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것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러면 결국 그런 것도 이미 사전 검토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정말 사법부를 또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제대로, 어차피 출범하는 마당이라면 제대로 끌고 가려면 정치적인 중립,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바로미터가 뭐냐? 검사들이나 차장 임명 과정일 것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후보자한테 리스트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임명하라고. 왜? 후보자에게 청구서가 날아왔을 겁니다, 아마 누구누구 임명하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사 대상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소신 좀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 끝나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에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이첩해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공수처가.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시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마는 소신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느끼는 것은요 사실은 지금 여당 계신 분하고 야당 계신 분하고 보시는 각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시고 원하고 하신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책하시는 것은 저는 공수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애정과 관심의 표시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처검사 뽑는 데 정말 중요한 일인데 꼭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을 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민변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참여를 해 주시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추천되고 또 지명에 이르시고 청문회에 오시기까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하셨던 많은 것들을 아마 새롭게 경험하고 생각하실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어머님도 떠나보내시고 하셔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어머님 명복을 삼가 깊이 빕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힘든 시간들 잘 이겨 내시고, 또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게 되면 굉장히 챙겨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우리가 헌법재판소 역사 같은 것을 보더라도 맨 처음에 재동에서 출발할 때부터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해서 휘장 하나 만드는 것부터 재판관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후보자께 그런 책무가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공수처를 정립하시기 위한 그 역사적인 책무가 주어지신 거라서 이 청문회 자리가 더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이 공수처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점에서 왜 논의가 시작됐는지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왜 시작된 거였습니까, 논의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알기에는 1996년에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으로.
 그렇지요.
 그때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들고 있는 부패행위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대통령 측근, 친인척 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그간에 결탁하고 공생하고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더라. 그것이 정부가 반복될 때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계속 일어났던 현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부의 일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가혹할 정도로 지나치게 수사를 해서 일단 본인들의 위상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거래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신정부가 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결탁해서 거래를 하다가 거기가 힘이 빠질 때가 되면 슬슬 또 냄새를 피우다가 다음 정부가 되면 또 결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애초의 핵심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자들, 그다음에 권력기관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힘 있는 기관에 속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인 관심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스크린 한번 보시면 우리 역대 대선에서 계속, 16대 대선 노무현․이회창 후보가 출마하셨을 때부터 이번 19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후보가 다 독립된 권력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한 수사기관 이것을 요구하셨고.
 다음, 이게 단순히 대선뿐만이 아니라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여러 주요한 정치인들께서 어느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해 오셨고.
 다음, 현재 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철학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검찰을 무슨 주요한 목표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과연 애초의 공수처 출범의, 그다음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시작돼서 공수처 논의하는 과정, 거기에서 일관되게 그런 입장 때문에 이게 진행됐다고 혹시 느끼셨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적인 수사․공소기관으로서 자리를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모범적이지 못했던 기존의 수사기관이 보이고 있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후보자께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셨던, 시민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셨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수사하시는 분들이 수사해서 이제 꼭 결론을 내겠다고, 기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사를 하시다 보니까 좀 수사 방법도 무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 목표로 했던 게 잘 혐의가 입증이 안 되고 증거 수집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수사를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문제로,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서 정치권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거나 정치권력에 의해서 조종을 받거나 아니면 같이 결탁을 했던 수사기관의 역사가 있어서, 이것은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매번 변함이 없이, 아까 박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 하나 바꾸려면 30년이 넘게 걸리는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입니까, 후보자가 느끼시기에?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공수처도 권력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수사권 또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한테는 기소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권력기관으로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학상 중요한 권력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기관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위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 의미가 국민을 제약하고 옥죄고 군림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치부를 어떻게든 감추고 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권력기관이라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그 음습한 느낌, 그림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권력,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일차적인 임무다.
 그리고 애초에 법치주의가 태동돼서 마그나카르타를 통해서 시작됐던 이유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라, 제왕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국민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박탈할 때 법에 근거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렇다면 원래 권력기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를 제약하고 국민을 보호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렇게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또 헌법을 연구하신 후보자의 경험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녹여지기를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법사위에 들어와서 공수처와 관련한 정말 많은 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논쟁들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공수처장후보자의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후보자님, 어쨌든 굉장히 역사에 남는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축하드려야 될 일인지 앞으로의 큰 짐을 진짜 나누어지고 가야 할 길인지 저도 사실 단언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신다고 한다면 이 큰 짐을 잘 짊어지고 가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한순간을 잘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수처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가 지금 헌법연구관이라는 그런 직책 때문에 제대로 답을 못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헌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후보로서 지명을 아예 받지를 않으셨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뭐 그렇긴 합니다. 제가 위헌이라고 만약에 확신이 들었다면 그 부분은 좀 주저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답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정말 위헌적인 조직이라면 후보로서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을 때부터 거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공수처의 합헌성에 대한 답은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적 권력 지배 뭐 이런 이론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공수처장의 자질과 관련한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1번이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33.1%, 그리고 부실․봐주기 수사 없이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 31.8%, 그다음에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수사 29.1%, 도덕적 흠결 없는 인물 이게 5.9%예요.
 결론적으로는 1위․2위․3위가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가장 큰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말씀대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중립성․독립성․공정성 수호에 대한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서 좀 상당히 의심된다, 여당에서 제기하시든 야당에서 제기하시든 그렇게 되면 저는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가 우리 헌정질서에 뿌리내려서 지속 가능하게 제도로서 가기 위해서는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단지 처장만의 과제는 아니고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수호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처장은 이것을 최대의, 제1의 과제로 알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수사력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력은 처장 혼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력은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 나갈 수 있을 때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은 함께 조화로운 힘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수처장이 정말로 견지해야 될 부분은 외압으로부터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구성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제가 법관도 3년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관의 경우에도 사법권 독립,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 이게 항상 요구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법관 스스로가 독립성․공정성․중립성 수호 의지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독립성 수호를 위해서 존중을 해 주시는, 아마 이런 게 문화로 차차 되면 이게 선진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인사위원회도 구성 자체가 여야 2명씩 추천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검사들을 뽑는 구조 자체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장이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끌고 가야 되고.
 지금 저는 인사위원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출범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처장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정말로 여야의 모든 의견을 받으셔서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빨리 구성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변 출신이냐 아니냐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민변 출신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수처검사의 자질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지 어느 출신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준비 기간 중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내신 데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 말씀부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후보자께서는 ‘법의 지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120%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시대정신은 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당시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총장님’이라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 민주당, 심지어 검찰의 주무장관인 추미애 장관까지 윤석열 총장을 찍어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청와대와 민주당, 법무부장관, 윤석열 총장 그렇게 극찬하다가 찍어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글쎄요, 그 부분은 보시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적이요, 그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다니 그게 뭔 말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는 거기에 100% 동의는 못 하고요.
 그럼 몇 프로 동의합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그분하고 좀 생각도 다르고요 접근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이 윤석열 찍어 내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렇게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 돌리지 마시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러면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맞다고 전제를 하고요. 만약에 공수처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공수처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말보다는, 살아 있는 권력 하면……
 아니,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법 위에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탄압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 말씀하시면서 왜 민주당 위원님들 눈치를 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아닙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호가 조국, 정경심, 월성원전 사건 수사,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잘못 지휘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를 과감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요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법관을 했지만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보지 않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그렇게 국민들께 보고를 다 했잖아요. 파노라마 보듯이 다 설명을 했잖아요. 다 봤잖아요, 언론에도 그대로 다 나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저는 법조인으로서 단지 언론 기사 갖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수사가 잘못된 겁니까? 얼마 전에 정경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보는 입시비리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김도읍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지 않는 한 법조인으로서 제 견해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도 보지 않고 자료도 보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기록도 보지 않고 자료도 보지 않고 잘못된 수사라고 초지일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정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법조인의 영역은 아니고요. 법조인은 언제나 기록을 보고 자료를 보고 그것에 근거를 두고 말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후보자께서는 ‘검찰이 바로 서고 신뢰를 회복하며, 특검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이 신념이 변화가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충심으로요.
 그러면 결국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특히 월성원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을 이첩받아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게 놔두려면. 예?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할 만한 사건을 또 수사할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끄덕끄덕하는 사건을 저희가 가져가서 하겠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 야당에 대한 수사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럴 때 ‘여론이나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했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박주민 위원 질의에 있어서 ‘기능적 권력분립에 입각해서 입법권자의 결단이다, 이 공수처법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두 번에 걸쳐서 날치기한 공수처법, 이게 바람직한 입법권자의 결단이라고 보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사실은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후보자도 공직후보자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절차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입법권자의 결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입법권자의 결단이냐 이것을 묻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공직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으로서 이야기하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일반 국민으로서……
 제가 사실은 일반 국민으로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공직후보자의 지위에 있고,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한 헌법적 양심을 걸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차적 정당성 중요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 법 지켜졌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 부분은 아마 적절하게 권한쟁의 사건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편향된 인사들이 앉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 안 내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이에요?
 5분.
 7․7․5 아니에요?
 예?
 7․7․5 아니고 7․5․5입니까?
 7․7․5로 하시지요.
 7․7․5로 한다고요?
 그러면 7분 드리겠습니다.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간사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간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했다고 그러실까 봐.
 원래 우리 법사위 그렇게 하잖아.
 제가 양보하니까 그렇지요.
 언제 또 양보했다고.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고마워서 눈물이 나.
 백혜련 간사님이 거의 수석위원장이야, 수석위원장. 수석위원장이잖아.
 이렇게 대화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보충질의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후보자님, 이제 두 번째 텀이네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아까 오전에 처장후보자님께 지금 70년 만에 형사사법 구조의 대전환이 온다 하고 김구 선생님 시를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으니까 성공한 공수처장, 역사에 올바른 평가를 받는 공수처장이 되시고 싶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신 것이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한 공수처장, 역사의 평가를 받을까. 참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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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전에 단순히 공수처에 한정하지 말고 기존 수사기관들의 수사문화를 선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도중에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수처장님은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할 일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뭐냐? 똑같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래서 지금 여기 PPT에 제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왼쪽에 하고 오른쪽에 수사문화 선도 역할, 단순히 국민들이 봤을 때 수사기관 하나 새로 생겼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실패한 공수처가 되겠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기존의 수사관행, 문화를 바꾸는 파괴적인 혁신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실천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후보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왼쪽에,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는 것.
 아까 후보자께서 여러 말씀 중에 검찰 수사의 문제 이야기하실 때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것 다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식구 감싸는 것 이것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의 장이 되시면 왼쪽에 있는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 절대 나는 답습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가 있으신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그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실수나 과오나 잘못된 게 있을 때 바로잡는 방법은 뭔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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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께서는 1심 무죄에 대해서, 후보자 말씀을 빌리면 합리적인 항소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보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이것은 사실 기존의 수사기관들도 다 이 정도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냐?
 지금 기존 수사기관들은 무죄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형사보상 개인이 합니까? 국가에서 다 국민세금으로 해 주잖아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무죄가 났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지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지휘를 하실 생각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횡령․배임했다고 해서 구속하고 크게 수사를 했는데 그게 다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전부무죄가 아니고 일부무죄가 납니다. 왜?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하필 식품위생법 뭐가 하나 있었어요, 얹혀진 거예요. 그것은 유죄가 나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경우 이게 유죄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건수사가 나오고 먼지털이 수사가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본안은 다 무죄가 나고 부차적인 게 유죄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수사가. 또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본체가 무죄가 나면 책임을 지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공수처 내부에서 그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정, 지금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들에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수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강력하게 더 혹독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후보자님,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수사처검사는 차장 포함해서 25명, 수사관 40명인데요 아마 2100명 되시는 검찰에서 강력하게 견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방해하거나 소극적이지 않으실 거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또 저희 내부 감찰 기능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입니다.
 처장님, 국회에 처음 오시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국회에 처음 옵니다.
 인사청문회 하실 만해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아니요, 두 번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공수처장 끝나고 나시면 공직 안 하실 거예요? 인사청문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예, 뭐 청문회 안 하는 자리로……
 긴장 좀 푸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7분을 할애받아 가지고 도덕성 검증은 시간이 나면 좀 하도록 하고, 오전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처장이 되시면 처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말로만 하는 중립,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줄이다’,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 ‘수호해야 된다’ 이런 구호 말고요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중립성을 어떻게 보여 주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질문한 거거든요. 그 중립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 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처장후보자 본인이 구상하는 공수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 구상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 처장의 차장 인사제청권에 있어서 ‘특정 단체 출신이나 또는 정권에 깊숙이 몸담아 있던 분들 또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장에 임명 제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약속한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처장후보자께서는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협조라는 조건이 이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로 귀결됩니다.
 이게요 7명 중에 5명이 처장, 차장, 처장이 지명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이 5인 1조가 돼 가지고 그냥 다수결로 착착착 넘어가면 다시 말하면 이게 인사 전횡이 되는 겁니다. 인사 전횡을 할 것 같으면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이유가 없거든요. 니들끼리 해 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정말 다수결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새로 설립하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만장일치제로 운영을 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구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겁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지금 사실 제기하신 문제도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과반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장 청문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역량이 되고 의지가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보는 눈이 비슷하실 거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늘 애매하게 말씀하세요. 확고하게, ‘웬만하면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중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무소불위의 기관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제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한, 정말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 반대하는 것 외에는 만장일치체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2명 추천에 대해서 도와 드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실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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