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12월 22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이영 위원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택 격리가 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사․보임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번 청문회 해 보고요 여기에 계속 눌러 있을지 돌아갈지 결정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이영 위원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택 격리가 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사․보임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번 청문회 해 보고요 여기에 계속 눌러 있을지 돌아갈지 결정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 해 보시고 여기 계셔도 될지 가셔야 할지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해 보시고 여기 계셔도 될지 가셔야 할지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안전관리정책 총괄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그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 그리고 OBS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청문회가 종료된 후에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간사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안전관리정책 총괄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그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 그리고 OBS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청문회가 종료된 후에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간사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공직후보자 전해철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와 귀중한 조언은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국회 법사위, 정무위, 예결위, 정보위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며 지방분권을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정․청과 여러 부처를 조정․통합했던 경험은 재난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 전반의 조정․통합을 이끌고 정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입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이같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행정안전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은 더 자주 강하게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재난안전의 총괄 부처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신종․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더 혹독하게 다가와 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난 약자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둘째,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역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 법령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가적인 국가사무의 일괄 이양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범정부 데이터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정보통신기술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맞춤형․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하는 한편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가 마중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중심의 칸막이 없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와 귀중한 조언은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국회 법사위, 정무위, 예결위, 정보위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며 지방분권을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정․청과 여러 부처를 조정․통합했던 경험은 재난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 전반의 조정․통합을 이끌고 정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입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이같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행정안전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은 더 자주 강하게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재난안전의 총괄 부처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신종․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더 혹독하게 다가와 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난 약자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둘째,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역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 법령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가적인 국가사무의 일괄 이양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범정부 데이터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정보통신기술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맞춤형․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하는 한편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가 마중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중심의 칸막이 없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7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7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데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완수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완수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청문요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도착하고 난 뒤에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청문회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 우리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가능하면 오후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제출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가능하면 오후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제출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특히 후보자 자녀 관련된 병역 문제입니다만 척추측만증 관련된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애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속히 오전 중이라도 받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질의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관련한 자료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것 관련해서 후보자 측과 이야기하고 후보자 측이 제출할 수 있는 여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간사님 말씀하세요.
권영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관련한 자료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그것 관련해서 후보자 측과 이야기하고 후보자 측이 제출할 수 있는 여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간사님 말씀하세요.
아들, 자녀 문제 관련 자료 이런 것은 만약에 제출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전체, 개인 관련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출이 된다면 간사님이나 아니면 의견 제출하신 위원님들 이렇게 해야지, 이걸 전체 공개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 관련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이 비공개로 몇 분이 확인하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제가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자료가 있어야 확인을 하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오픈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받아 봐야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하든지…… 그다음에 바깥에 오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끼리 또 위원장님께서 비공개로 하자든지 그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받아 봐야 개인정보를 다 지우고 하든지…… 그다음에 바깥에 오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끼리 또 위원장님께서 비공개로 하자든지 그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저는 최우선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벌써 이게 꽤 긴 시간인데 오늘 아침까지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없어서는 특별히…… 워낙 후보자가 훌륭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물어볼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보자 아들이 2013년 5월에 1차 신검을 받았고 이때 4급을 받았습니다, 척추측만증으로 인해서.
후보자 아들이 2013년 5월에 1차 신검을 받았고 이때 4급을 받았습니다, 척추측만증으로 인해서.
자료 요구로 해 주십시오.
4급을 받았는데 이때 38도였습니다, 척추측만 각도가.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다시 재검받을 때 42도였습니다. 그때의 엑스레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그 엑스레이 자료가 척추측만증이 42도여서 면제할 사유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행정실에서는 요구되었던 내용 검토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쪽에서도 어떻든 요구되었던 자료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항상 청문회를 하면서 자제들과 관련한 개인적인 자료는 저희가 특별히 보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 간사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쪽에서도 어떻든 요구되었던 자료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항상 청문회를 하면서 자제들과 관련한 개인적인 자료는 저희가 특별히 보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 간사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가능한 오후 전에, 오후 질의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2006년에 도곡동 도곡렉슬 43평 아파트 매입하셨지요?
먼저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2006년에 도곡동 도곡렉슬 43평 아파트 매입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2006년은 아니고요 2003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전세로 그 주변에 있는 50평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평 아파트로 전세로 옮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제가 렉슬 그 아파트 가기 전에 그 옆의 우면동에 살았습니다. 그때 우면동에 살 때 평수가 사실은…… 좀 맞춰서 가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샀던 아파트보다는 우면동 아파트하고 거의 동일한 크기로 바로 옆 동에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로.
시간이 없어서……
아마 후보자 내정된 직후에는 말씀하시기를 ‘입주 당시에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사춘기의 애들이 있어서 독립된 방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43평하고 50평하고. 방도 4개고 욕실도, 구조도 똑같습니다, 저기 평면에 보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마 후보자 내정된 직후에는 말씀하시기를 ‘입주 당시에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사춘기의 애들이 있어서 독립된 방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43평하고 50평하고. 방도 4개고 욕실도, 구조도 똑같습니다, 저기 평면에 보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언론에 나온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전에 살던 집의 방에 비해서 좁아지니까 거의 같은 평수로 가서 가족들 생활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에서 그때 바로 옆 동에 있는, 전에 살던 평수하고 거의 같은 평수로 이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난 12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질문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13평에 2명 아이도 키우겠네’라는 질문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후보자님 말씀이 다섯 식구가 43평도 좁아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두고 50평으로 이사를 하셨다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냐.
국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시지요.
다음 동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난 12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질문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13평에 2명 아이도 키우겠네’라는 질문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후보자님 말씀이 다섯 식구가 43평도 좁아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두고 50평으로 이사를 하셨다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냐.
국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3평이 좁다고 이야기 하지 않고요. 실제로 43평도 저희 네 가구 또 어머니를 모시더라도 다섯 분이 생활하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평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는 대통령께서 13평에 4명도 살 수 있겠다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가장 핵심으로 계시는 후보자께서는 43평도 좀 그래서 50평으로 옮겼다 이게 조금 국민들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실평수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관계가 약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저도 질문과 같은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서초구, 강남구에 계속 계시다가 2008년도에 안산으로 옮기셨고요. 다시 또 2009년도에 도곡렉슬로 주소지를 옮기시고 2010년에 또 안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서울, 안산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자녀하고 배우자께서는 계속 강남에 계셨고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하고 장녀는 안산으로 옮기면서 문제는 고등학생인 장남은 혼자 후보자 소유인 강남 도곡렉슬 43평 아파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아드님이 고3쯤 되셨습니까?
후보자께서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서초구, 강남구에 계속 계시다가 2008년도에 안산으로 옮기셨고요. 다시 또 2009년도에 도곡렉슬로 주소지를 옮기시고 2010년에 또 안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서울, 안산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자녀하고 배우자께서는 계속 강남에 계셨고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하고 장녀는 안산으로 옮기면서 문제는 고등학생인 장남은 혼자 후보자 소유인 강남 도곡렉슬 43평 아파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아드님이 고3쯤 되셨습니까?

고3입니다.
거기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후보자는 선거 출마를 위해서…… 선거 출마는 안산에서 하고 자녀 교육은 대한민국 사교육의 일번지인 강남에서 계속 했었다 이런 감이 듭니다. 심지어 총선을 위해서 강남에서 교육을 다 마친 장녀는 안산으로 데려갔지만 고3인 장남은 교육 문제로 계속 강남에 혼자 있었단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자꾸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을 죄인시하면서 징벌적인 세금 등으로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가장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에서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텼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까지는 강남에 계속 살았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자꾸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을 죄인시하면서 징벌적인 세금 등으로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가장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에서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텼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까지는 강남에 계속 살았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녀들, 딸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서초구, 강남에서 생활했고요. 그건 제 직장이 서초구에서 변호사를 했고 물론 안산에도 사무실이 있었지만 주로 서초구에서 변호사를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죽 생활을 했고 당시에 아들이 고3이어서 고3을 안산으로 전학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것은 일부 이해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안산에서 출마를 하고 애들은, 자녀들은 계속 강남에 있으면서 강남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표에서 제가 지방선거 출마를 2010년에 하지는 않았고요. 2008년 총선 출마해서 낙선하고 2012년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출마하는 후보 입장에서 저나 배우자는 주로 안산에서 생활하게 돼서 고3을 이사시킬 수는 없어서 고3이……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가 다 국민들 정서에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차관 문제 지금 제일 핫이슈인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하튼 이 두 가지가 다 국민들 정서에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차관 문제 지금 제일 핫이슈인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단순폭행으로 해서 내사종결했습니다.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2015년 4월에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할 때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2015년 4월에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할 때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가결시킨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조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조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2015년 19대 법사위 소위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게 맞고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운행 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논란의 결과가 이런 조문화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행안부장관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시면 경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재수사하면 돼요, 내사종결했으니까. 장관님께서 재수사 의지가 있으시면 재수사하도록 좀 지시를 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시면 경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재수사하면 돼요, 내사종결했으니까. 장관님께서 재수사 의지가 있으시면 재수사하도록 좀 지시를 하시지요.

제가……
재수사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사종결 사항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수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한 것……
고발을 하더라도 경찰에서 재수사하면 안 됩니까, 경찰 자체적으로?

아무튼……
행안부장관 되시거든 재수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지요.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후보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전해철 의원님에서 행안부장관으로 이렇게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를 죽 보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의욕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난 201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지방분권의 명문화를 헌법 개정안에다까지 이렇게 넣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요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전해철 의원님에서 행안부장관으로 이렇게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를 죽 보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의욕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난 201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지방분권의 명문화를 헌법 개정안에다까지 이렇게 넣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요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17년에 제가 국회에 설치된 개헌특위에서 할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특히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대해서는 논의․토론도 하고 주장도 많이 해서 규정을 넣기로 했는데, 저는 그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은 적어도 지방자치가 현재 현행법에 2개 조문으로 해서 좀 빈약한 이런 현실에서 국정의 원리로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보충성은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해서 이번 지방자치법에도 들어 있지만 그 조문을 헌법에 규정해서 국정이념으로서 지방자치를 실질화하자 등등의 주장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조금 소홀히 됐던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헌법 차원에서 끌어 올려서 실행시켜야 된다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보충성은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해서 이번 지방자치법에도 들어 있지만 그 조문을 헌법에 규정해서 국정이념으로서 지방자치를 실질화하자 등등의 주장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 조금 소홀히 됐던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헌법 차원에서 끌어 올려서 실행시켜야 된다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방자치에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전문성이 있으셔서 지방자치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중에,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내용은 인구가 100만 대도시에는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하고 그리고 시군구에는 균형발전,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서 특례 부여를 행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의 기초의회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또 의장에게 인사권까지 줬는데,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1년 뒤부터 시행이 되려고 하면 지방의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 간 그리고 광역․기초 재정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지방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달 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중에,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내용은 인구가 100만 대도시에는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하고 그리고 시군구에는 균형발전,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서 특례 부여를 행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의 기초의회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또 의장에게 인사권까지 줬는데,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1년 뒤부터 시행이 되려고 하면 지방의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 간 그리고 광역․기초 재정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지방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역시 해야 되고 이미 정부에서 1단계 재정분권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이 잘 되는 것이 지방자치 실질화에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 행안부에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2020년도까지 7.5 대 2.5까지 전보다는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그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될 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거든요.
행안부에서 2020년 올해까지…… 22년까지 7 대 3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이면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년까지 7 대 3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가려고 하는 부분을 장관님이 되시면 지방을 위해서 2021년, 내년도에 7 대 3 비율로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2020년 올해까지…… 22년까지 7 대 3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이면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년까지 7 대 3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가려고 하는 부분을 장관님이 되시면 지방을 위해서 2021년, 내년도에 7 대 3 비율로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단계 재정분권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당국은 약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돼서 지방자치법의 그런 여러 개정 내용이 현실화되고 또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서 말씀하신 7 대 3의 재정분권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7 대 3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분권위에서 안을 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당국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2022년에 말씀하신 7 대 3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년에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방의 재정을 늘려 준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해철 후보자께서 국회에 19대에 있을 때부터 보면 대개 지자체 재정의 형평성 그리고 지방의 재정 확충 관련된 법안을 이렇게 많이 내시고 그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력원자력발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조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주민들의 경제 손실을 보전케 하는 법안도 발의를 하셨었지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해철 후보자께서 국회에 19대에 있을 때부터 보면 대개 지자체 재정의 형평성 그리고 지방의 재정 확충 관련된 법안을 이렇게 많이 내시고 그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력원자력발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조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주민들의 경제 손실을 보전케 하는 법안도 발의를 하셨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인사청문회가 잘 돼서 장관이 되신다면, 지방자치가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개정된 법안도 중앙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모두말씀에서도 밝히신 것처럼 정말 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셔야 되는 책임이라든지 또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대비를 하셔야 된다든지 또 한국판 뉴딜 중에서 지역 뉴딜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로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줄로 아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오랜 의정 경험과 국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어려운 때 중책을 맡게 되신 것 거듭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 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7일이었던가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왔고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 않고자 했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국정원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정말 중요 입법의 과제들이 주도적으로는 개혁의 법적 뒷받침이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말씀에서도 밝히신 것처럼 정말 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셔야 되는 책임이라든지 또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대비를 하셔야 된다든지 또 한국판 뉴딜 중에서 지역 뉴딜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로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줄로 아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오랜 의정 경험과 국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어려운 때 중책을 맡게 되신 것 거듭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 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7일이었던가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왔고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 않고자 했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국정원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정말 중요 입법의 과제들이 주도적으로는 개혁의 법적 뒷받침이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결국은 제도에 의해서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또 국정원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제도적 마련이 또 제도적으로 완성될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리고 또 일부 야당분들께서도 내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관리 주무장관으로서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거관리의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장관을 포함해서 국가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선거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제가 행안부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또는 공정성을 해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역대 의원분들이 행안부장관을 죽 해 왔을 때도 어떤 선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도 없어서 저도 그런 선례에 따라서 선거 중립이나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역대 의원분들이 행안부장관을 죽 해 왔을 때도 어떤 선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도 없어서 저도 그런 선례에 따라서 선거 중립이나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서면질의에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코로나19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사고에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국민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저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이런 어려움을 살피시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단계가 2단계, 2.5단계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부 혼선이 있고 한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
제가 서면질의에서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코로나19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사고에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국민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저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이런 어려움을 살피시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단계가 2단계, 2.5단계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부 혼선이 있고 한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집합을 못 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일단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3단계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영향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조류독감까지도 지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서 광역단체장이 참가하는 제2국무회의를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럴 때 장관님이 제2국무회의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의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일단 제2국무회의는 현재 헌법상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법에서 통과됐던 정책협의회가 사실상 또 실질적으로 제2국무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정책협의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한번 독려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했는데 경찰개혁 중에서 국가수사본부하고 경찰위원회 특히 자치경찰 이 부분을 매듭을 잘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잘 매듭을 지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를 하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법무부장관과 다르게, 정부조직법에서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를 사실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기구로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했는데 경찰개혁 중에서 국가수사본부하고 경찰위원회 특히 자치경찰 이 부분을 매듭을 잘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잘 매듭을 지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를 하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법무부장관과 다르게, 정부조직법에서도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위원회를 사실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기구로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에 많은 권한이 이번의 권력기관의 제도화로 인해서 왔을 때 경찰에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현재 경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경찰법에 나와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비하면 훨씬 더 권한이 미약해서 그 부분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와 같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현재 경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경찰법에 나와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비하면 훨씬 더 권한이 미약해서 그 부분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와 같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전해철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처음에 후보자로 연락은 어디서 언제 받았습니까? 후보자로 연락받은 것은 언제 어디서 받았나요?
처음에 후보자로 연락은 어디서 언제 받았습니까? 후보자로 연락받은 것은 언제 어디서 받았나요?

보통 지명받고 또 내정받고 하는 과정을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관례와 관행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얘기한 분도 있으신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듣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중요한 상황인데, 아까 모두발언에 보니까 ‘국가적 위기상황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고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는 게 적절한가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저는 물론 국정……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3선의 의원을 했습니다마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나은 분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쓴 거예요, 이거 누가 써 준 거예요?

제가 썼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고요.
내년도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소위 원조 친문인사라…… 항간의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오는 것은 선수가 심판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아까 선관위가 있다고 그러지만 행안부장관의 선거에 있어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공명선거, 공정선거 말씀 확실합니까?
내년도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소위 원조 친문인사라…… 항간의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오는 것은 선수가 심판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아까 선관위가 있다고 그러지만 행안부장관의 선거에 있어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공명선거, 공정선거 말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공정하게 선거 중립을 지키라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다른 장관후보자도 오시면 공정․공명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공명선거하겠다’ 이렇게 말씀…… 실제로는 안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으로 지금 특정한 지역 출신이 장차관을 맡게 됐어요, 그것도 인접한 시군에. 균형발전, 균형가치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앞으로 우리 행안부장관 인사권 행사할 때는 지역균형, 균형발전이 공간적인 이야기만 아니라 사람의 균형도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소외받거나 우대받거나 하지 않도록 균형인사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으로 지금 특정한 지역 출신이 장차관을 맡게 됐어요, 그것도 인접한 시군에. 균형발전, 균형가치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앞으로 우리 행안부장관 인사권 행사할 때는 지역균형, 균형발전이 공간적인 이야기만 아니라 사람의 균형도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소외받거나 우대받거나 하지 않도록 균형인사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지금도 민변 소속이시지요?
지금도 민변 소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원은 아니고요, 특별회원이라고 해서 공직에 나갔을 때는……
민정수석 시절 전후 해서 해마루에 특별히 사건이 늘어나고 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연입니까, 어떤 작위성이 있습니까?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해마루 사건 선임과 관련해서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고요. 언론에서 나온 뒤로 해마루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데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민정수석 전후 해서 여기의 사건이 늘었다 줄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또 확인을 해 봤더니요 사건 수가 는 것은 맞는데 그게 IMF 이후에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마루만 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기보 사건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해마루가 맡았던 사건의 비율은 차이가 없고 절대량만 좀 늘었다, 이렇게 저도 확인했더니 해마루에서 이야기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회지도층이 소위 장관후보자 이렇게 하면 유난히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지도층이 일반 시민, 국민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른 뭐가 있구나…… 그리고 늘 지적되는 게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된다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모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야 어느 당이 와도 총리나 장관후보자 온 사람을 청문회 해 보면 부동산 문제, 주민등록 전입 문제, 병역 문제 늘 일반 국민과 거리감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을 노력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대전에 중기부, 중기청으로 있다가 부가 됐는데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행안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정중심도시법에도 그렇고 정부청사 전체의 배치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알아보니까 현재 이전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청사가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판단하시는가요?

현재는 이전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접수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를 끝냈고요.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사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면 임차를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중기부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 맞지만 또 대전 등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중기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이 다 옮겨 가고, 그러면 앞으로 대전에 있는 청은 부가 되면 다 옮겨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공간적 개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되도록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적절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총 몇 개지요?

지금 17개입니다.
17개지요. 그런데 지금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100만이 훨씬 넘었고요, 3년간 7만 5000명이 증가했어요. 조금 구조조정할 필요도 있어요.
지방에는 지금 책상을 놓을 데가 없어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게 보고. 반면에 경찰하고 소방은 인력을 계속 늘려야 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배분이 돼야 됩니다. 절대량만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경찰인력의 확충은 바람직한데 계급구조의 개편, 간부직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것을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자치경찰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이 없는지, 경찰에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다시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소방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소방은 청 단위인데 국이 2개밖에 없어요. 이런 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살펴 주셔야 되고 또 소방청이 지금 재난업무, 안전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소방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은 본부예요. 소방청, 지방소방청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정보위원장 하셨지요?
지방에는 지금 책상을 놓을 데가 없어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게 보고. 반면에 경찰하고 소방은 인력을 계속 늘려야 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배분이 돼야 됩니다. 절대량만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경찰인력의 확충은 바람직한데 계급구조의 개편, 간부직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것을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자치경찰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이 없는지, 경찰에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다시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소방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소방은 청 단위인데 국이 2개밖에 없어요. 이런 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살펴 주셔야 되고 또 소방청이 지금 재난업무, 안전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소방의 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은 본부예요. 소방청, 지방소방청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정보위원장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했습니다. 국정원이 계속 정보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관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어떤 판단 하셨습니까?

먼저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곱 번의 소위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했는데 제가 20대 때도 정보위원을 했습니다마는 20대 때부터 죽 해 왔던, 거의 90% 이상은 합의가 됐던 내용이고 다만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권 이관이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에. 그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면 경찰이 받아 가지고 수사 단계에서만 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힘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해서 조사권을 새롭게 신설해서 남겨 두는 등 적어도 대공수사가 약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 국정원과 경찰 등이 정보협의체도 만들고 경찰도 훨씬 더 잘 준비할 기회나 시간이 필요하다 등등의 장치를 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차적으로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에. 그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면 경찰이 받아 가지고 수사 단계에서만 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힘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해서 조사권을 새롭게 신설해서 남겨 두는 등 적어도 대공수사가 약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 국정원과 경찰 등이 정보협의체도 만들고 경찰도 훨씬 더 잘 준비할 기회나 시간이 필요하다 등등의 장치를 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경찰이 잘못할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교․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또 이게 합의 처리도 안 됐잖아요. 단독 처리가 됐는데 그 점을 후보자께 다시 되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현재는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저는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은 지방자치가 정말로 실질적 지방자치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자치분권위에서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통과된 것 후속 논의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오늘 자치분권위에서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통과된 것 후속 논의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오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되시면 지방자치법 후속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32년 만의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지방자치의 권한들, 역할들을 전면 개편했기 때문에 아마 제일로 챙기셔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법률안 5개 정도가 이미 발의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추가로 발의……
특히 시행령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재정분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단계는 끝났습니다, 18년까지. 그래서 지방소비세 10% 인상을 해서 국세․지방세 구조가 저렇게 대략 74 대 26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재정분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단계는 끝났습니다, 18년까지. 그래서 지방소비세 10% 인상을 해서 국세․지방세 구조가 저렇게 대략 74 대 26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단계 재정분권이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19번에 걸쳐서 논의를 이어왔는데 최종 목표가 7 대 3 구조로 바꾸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시면 많은 논의 속에서 현재 단계를 점검해 봤더니 지방정부 여러 TF에서 절충안 낸 TF 대안이라고 해서 합의 본 것은 아니지만 분권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은 있나요?
그런데 실제 보시면 많은 논의 속에서 현재 단계를 점검해 봤더니 지방정부 여러 TF에서 절충안 낸 TF 대안이라고 해서 합의 본 것은 아니지만 분권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은 있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지방하고 지방복지사업 기능 조정 해 가지고 한 5조 4000억 규모 지방 부담이 증가되고 지방세 확충을 통해서 약 12.2조 정도 늘리겠다는 게…… 이렇게 조정이 되면 사실은 7 대 3에 가깝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당국이 계속 기피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공동세를 만들자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또한 재정당국이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수반이 안 되면 지방자치법 후속하는 데 반쪽밖에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실세 이런 얘기하시던데 능력 있는 우리 행안부장관의 역할을 기대해 봐도 되겠지요?

앞에서 말씀 이미 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어렵게 통과되고 의미 있게 통과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2단계 재정분권 꼭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이 문재인 정부 선봉의 마지막까지 계실 것 같은데 2단계뿐만 아니라―내년에 그것은 하신다고 했으니―2023년부터 3단계 재정분권의 밑그림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확충, 지금까지는 광역 이렇게 내려간 부분을 조금 더 기초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1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지적한 게 기초자치단체가 실제로 그 재정분권의 수혜를,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2단계는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계 재정분권, 아직은 밑그림도 그리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구도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면에서 일단 2단계는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계 재정분권, 아직은 밑그림도 그리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구도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으로 우리 장관님이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실질적 지방재정분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2단계 핵심도 지방소비세율 10% 올린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2단계 핵심도 지방소비세율 10%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단계에도 10% 올려서 21%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31%까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세, 즉 부가가치세는 늘겠지요. 그런데 내국세 총량이 줄기 때문에 교부세율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지금 교부세 19.24% 들어가는 부분이 PPT를 보시면 10%를 그렇게 지방소비세 올리면 지방소비세입은 8조 7000억 정도 느는데 내국세가, 나눠 주는 게 감소되니까 그게 이제 19.24를 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조 6000억 정도가 줄어들겠지요, 한쪽은 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증을 따져 보니까 다음 표 복잡하긴 한데요 보시면, 실제로는 지방세 8.3조 늘고 보통교부세는 1.5조 줄고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출연 증가 등에 따라서 순증은 사실은 5.9조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19.24%인 교부세율 따져 봤어요. 따져 봤더니 0.69%, 그러니까 즉 19.93%로 교부세율을 늘려야 감소분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되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교부세율 증액에 대해서 법안들을 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검토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부세 19.24% 들어가는 부분이 PPT를 보시면 10%를 그렇게 지방소비세 올리면 지방소비세입은 8조 7000억 정도 느는데 내국세가, 나눠 주는 게 감소되니까 그게 이제 19.24를 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조 6000억 정도가 줄어들겠지요, 한쪽은 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증을 따져 보니까 다음 표 복잡하긴 한데요 보시면, 실제로는 지방세 8.3조 늘고 보통교부세는 1.5조 줄고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출연 증가 등에 따라서 순증은 사실은 5.9조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19.24%인 교부세율 따져 봤어요. 따져 봤더니 0.69%, 그러니까 즉 19.93%로 교부세율을 늘려야 감소분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되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교부세율 증액에 대해서 법안들을 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 검토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 감소분이라든지 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이와 같이 19.93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아시겠지만 재원 보충이라든지 재정 형평화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조금은 험난하게 많은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전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지방교부세율, 오랜 기간 이와 같이 있었던 것에 대한 또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아시겠지만 재원 보충이라든지 재정 형평화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조금은 험난하게 많은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전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지방교부세율, 오랜 기간 이와 같이 있었던 것에 대한 또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이 교부세율은 김대중 대통령 때 10%에서 15%로 올렸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19.24로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를 만드시는 게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정말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과 통합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내정된 것 또 이렇게 청문회에 선 것에 대해서 축하보다는 사실 많은 책임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정말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과 통합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내정된 것 또 이렇게 청문회에 선 것에 대해서 축하보다는 사실 많은 책임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행안부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코로나19 대응이라고 얘기한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행안부가 다른 중앙부처와의 여러 협력 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1번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에 있는 광역․기초단체들과의 협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제2국무회의를 활성화시키자’ 했을 때 장관후보자께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인식에 공감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역단체장들 또는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분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그런 나름대로 방안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사실 광역단체장들 또는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분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그런 나름대로 방안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현재는 행안부장관이 부단체장분들하고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분들하고는 현재 정기적인, 정례적인 모임은 없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되는 것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개정된 내용에 그런 협력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화하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관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청와대, 국회의원 등등 당․정․청과 또 국정에 대한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단체장들의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시도 광역단체장들과, 필요하면 기초단체장들과의 회의와 협력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정말 코로나19 극복과 또 민생경제 회복 또 지방자치․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선의 지방자치단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화와 소통 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선의 지방자치단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화와 소통 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요 지방과 현장을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장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이 지속돼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그런 역량과 또 의지가 있으니까 전국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또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과 주민들,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해결책을 잘 조정하고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움이 크고 그분들의 절규가 참 심각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비용 부담 요인 가운데 무려 70% 가까이, 69.9%가 임대료 문제라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또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또 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인하 시행 등을 통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행안부는 또 후보자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려움이 크고 그분들의 절규가 참 심각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비용 부담 요인 가운데 무려 70% 가까이, 69.9%가 임대료 문제라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또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또 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인하 시행 등을 통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행안부는 또 후보자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래에 임대료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역시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세제지원 등은 해 왔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한시 인하, 5%를 1%까지 한다든지 등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훨씬 더 할 수 있게 가야 되겠지만 일단 행안부가 할 수 있는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조치가 충분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이건 기초건 거기에서 임대료 인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더 준다든지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또 후보자께서 같이했던 그 세월을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해 많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이번에 행안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하고 정말 열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저는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정말 건국 이후에 가장 주민의 편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더 강력한 시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후보자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후보자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정부조직을 하기도 하고 또 지방세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 등 많은 일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그동안 공직이나 또는 의원생활 할 때 하고 싶었고 또 강조했던 게 지방자치 실질화,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어서 많은 제도 등이 생기고 또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좀 더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법안이 쉽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법안이 쉽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 생각하고 무엇보다 또 합의에 의해서, 많은 소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1소위에서는 아마 그 지방자치법 관련해서만 소위를 다섯 번 정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말씀처럼 합의로…… 그리고 많이들 놀라셨지요,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다 통과된 것에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필요성, 요구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지금 답변도 잘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법 관련 그리고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일을 그 답변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지금 답변도 잘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법 관련 그리고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일을 그 답변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의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서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지금 행안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후보자님이 법사위원 때 이 부분, 특가법 개정 때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견해나 소신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1월 6일 밤 11시 30분경에 이용구 차관이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택시 운전사가 깨웠습니다. 그러자 멱살을 잡고 욕설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간주해서 내사종결 처분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청이 지금 행안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후보자님이 법사위원 때 이 부분, 특가법 개정 때 관여하셨기 때문에 그 견해나 소신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1월 6일 밤 11시 30분경에 이용구 차관이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택시 운전사가 깨웠습니다. 그러자 멱살을 잡고 욕설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간주해서 내사종결 처분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경찰의 내용이 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분했느냐, 그게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예를 들면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할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이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내사종결 처분했어요.
그런데 이 판례는 2015년 5월 29일에…… 지금 후보자가 관여하셔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2014년 5월 18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든 것은, 이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결 속에 들어 있는 대법원 판례 그것은 모두 다 이 법 개정 이전의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법 개정 후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찰이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판례는 2015년 5월 29일에…… 지금 후보자가 관여하셔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2014년 5월 18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든 것은, 이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결 속에 들어 있는 대법원 판례 그것은 모두 다 이 법 개정 이전의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법 개정 후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찰이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2015년 6월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후에 또 정리된 것을 두 번에 하는 등 과연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의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게 예전, 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가지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찰의 이 발표에 대해서는 이게 예전, 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가지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따가 후보자 본인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률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2015년 개정할 때 ‘운행 중’이라는 것에 괄호를 치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이건 버스나 택시를 얘기합니다―버스․택시를 운전하는 중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운행 중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해 놨거든요. 지금 법문의 의미상으로도 명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법률 개정 이후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아파트 앞에서 하차했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흔들어서 2주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피해자도 처벌 불원했어요. 이용구 차관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 사건은 내사종결 처리되고 이 사람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국민이 법이 형평이 있고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법률 개정 후에 특가법 적용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행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는 의미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했어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경찰이 얘기한 그 논리도 잘못됐고 결론도 내사종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때 2015년 법률은 누가 발의를 했냐면 우리 당의 김성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때 제안이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버스와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폭행사범이 1만 4000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그런데 단 100명, 0.69%만 구속돼서 처벌받았다.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이게 왜 이러냐, 특가법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제안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한 경우도 특가법 5조의10 1항의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이러한 법률이 나왔냐면 이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일시 정차한 경우 이것은 처벌된다,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찰서 앞에 가서 정차한 경우, 그다음에 도로가에 정차한 경우 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한 승객 내리라고 했는데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운행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 전해철 후보자님이 법사위원으로 이 법 개정에 참여하셨지요. 그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해철 위원이 ‘개정안을 만들면 향후 다툼 없이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아지 안고 탄 승객한테 폭행한 경우, 내리라고 하니까 폭행한 경우,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행 중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운행 중의 개념을 개정안처럼 해 놓으면 이런 판례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도7477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야 가해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후보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법률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2015년 개정할 때 ‘운행 중’이라는 것에 괄호를 치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이건 버스나 택시를 얘기합니다―버스․택시를 운전하는 중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운행 중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해 놨거든요. 지금 법문의 의미상으로도 명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법률 개정 이후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아파트 앞에서 하차했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흔들어서 2주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피해자도 처벌 불원했어요. 이용구 차관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 사건은 내사종결 처리되고 이 사람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국민이 법이 형평이 있고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법률 개정 후에 특가법 적용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행 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는 의미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했어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경찰이 얘기한 그 논리도 잘못됐고 결론도 내사종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때 2015년 법률은 누가 발의를 했냐면 우리 당의 김성태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때 제안이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버스와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폭행사범이 1만 4000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그런데 단 100명, 0.69%만 구속돼서 처벌받았다.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이게 왜 이러냐, 특가법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제안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한 경우도 특가법 5조의10 1항의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왜 이러한 법률이 나왔냐면 이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일시 정차한 경우 이것은 처벌된다,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찰서 앞에 가서 정차한 경우, 그다음에 도로가에 정차한 경우 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한 승객 내리라고 했는데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운행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 전해철 후보자님이 법사위원으로 이 법 개정에 참여하셨지요. 그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해철 위원이 ‘개정안을 만들면 향후 다툼 없이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아지 안고 탄 승객한테 폭행한 경우, 내리라고 하니까 폭행한 경우,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운행 중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운행 중의 개념을 개정안처럼 해 놓으면 이런 판례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도7477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야 가해자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후보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헌이 나왔던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논의 과정에서 그 판례를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이 뭔가 불명확한 것이 문제라고 해서 논의했던 것 다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 판례는 제가 잘 모르는 게 2015년에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논의했고 논란돼서 이런 개정이 된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고 그 경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데 이후의 적용 사례까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좀 볼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 판례는 제가 잘 모르는 게 2015년에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논의했고 논란돼서 이런 개정이 된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고 그 경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데 이후의 적용 사례까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좀 볼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따가 추가적인 사항은 보충질문 때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행안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개헌특위 활동하시면서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고 실제 2018년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담겼었지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행안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개헌특위 활동하시면서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고 실제 2018년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담겼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규정인데 그게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있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시각 자체를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지도 감독하는 상명하복식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만 아직 행정의 거의 대부분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거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은 대대적으로 개정을 해서 그런 점들을 수정하고, 특히 9장 같은 경우가 원래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었는데 그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고 제목도 바꾸고 그래서 어떻든 선언적이나마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설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집행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 이런 것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은 많이 손을 못 댔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그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할 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관련된 제도가 거의 행정안전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서식까지 다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일선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금과옥조처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또 문책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전해철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말하자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TF팀 이런 것을 행정안전부 내에 만드셔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바로잡을 것들은 바로잡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단체장을 해 봐서 압니다마는 지금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수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도화하고 그것을 일정한 기회에 행정안전부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상을 준다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그런 협력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지도 감독하는 상명하복식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만 아직 행정의 거의 대부분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거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은 대대적으로 개정을 해서 그런 점들을 수정하고, 특히 9장 같은 경우가 원래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었는데 그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고 제목도 바꾸고 그래서 어떻든 선언적이나마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설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 집행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 이런 것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은 많이 손을 못 댔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그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할 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관련된 제도가 거의 행정안전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서식까지 다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일선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금과옥조처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또 문책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전해철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말하자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TF팀 이런 것을 행정안전부 내에 만드셔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바로잡을 것들은 바로잡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단체장을 해 봐서 압니다마는 지금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수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도화하고 그것을 일정한 기회에 행정안전부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상을 준다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그런 협력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면 분권법에 있던―지금은 지방자치법으로 옮겼습니다마는―보충성의 원칙이 다만 사무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지방자치의 원리라든지 또 국정의 이념까지 됐어야 된다 그게 제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규정하는 개헌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조례에도 법령에서 그 조례의 범위를 굉장히 기속하고 또 조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등이 많이 있는 것의 사례도 있고 그걸 또 규율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례의 자율성 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맞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즈음해서 국가와,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것을 연구도 하고 또 근원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역시 저희들이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조례에도 법령에서 그 조례의 범위를 굉장히 기속하고 또 조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등이 많이 있는 것의 사례도 있고 그걸 또 규율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례의 자율성 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맞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즈음해서 국가와,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것을 연구도 하고 또 근원적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역시 저희들이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앞서서 박완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과 관련해서 보육사업은 아동수당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노인복지사업들은 국가가 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고 지방소비세 10%를 올려서 재정을 확충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 재정부담은 8.6조 그리고 재정 확충이 되는 것은 12조인데 3조 4000억 정도의 순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재정당국의 반대를 불러오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관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안들을 제시해서 2단계 자치분권 방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2차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앞서서 박완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과 관련해서 보육사업은 아동수당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노인복지사업들은 국가가 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고 지방소비세 10%를 올려서 재정을 확충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 재정부담은 8.6조 그리고 재정 확충이 되는 것은 12조인데 3조 4000억 정도의 순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재정당국의 반대를 불러오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관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안들을 제시해서 2단계 자치분권 방안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당국에서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공동세로 하자라고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잘 안 되는데 훨씬 더 세부적으로 또 가능한 한 조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맞춰 가는, 그러니까 너무 기본과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치 등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당국에서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공동세로 하자라고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잘 안 되는데 훨씬 더 세부적으로 또 가능한 한 조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맞춰 가는, 그러니까 너무 기본과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치 등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그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고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기재부의 강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본심은 아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 저는 충분히 이것을, 적어도 1, 2월 달에는 정부안을 마련해야 후속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완전히 입법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 저는 충분히 이것을, 적어도 1, 2월 달에는 정부안을 마련해야 후속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완전히 입법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용구 차관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사건 접수가 되고 또 거기에 경찰이 출동을 해 가지고 영상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직후라는 것은 몇 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용구 차관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사건 접수가 되고 또 거기에 경찰이 출동을 해 가지고 영상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직후라는 것은 몇 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당일 날 그와 같이 택시기사하고 그런 다툼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마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 중에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금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확인한 겁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이야기 듣거나……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11월 8일 날 표시를 했고 그 후에 처벌불원서를 11월 9일 날 제출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원만히 합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만히 합의했다는 것은 피해자하고 어떤 합의가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가법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그 문제인데 택시기사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왜 이게 번복이 됐을까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예측되는 게 없습니까,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전혀 예상되는 게 없으시지요?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가법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그 문제인데 택시기사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왜 이게 번복이 됐을까요? 혹시 후보자님께서 예측되는 게 없습니까,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전혀 예상되는 게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서초서에서 출석 요구를 이용구 차관한테 했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불응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시지요?
또 서초서에서 출석 요구를 이용구 차관한테 했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불응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시지요?

……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대한 이 부분도 좀 의아스럽지만 운행 중이 아니었고 폭행도 별것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을 서초서에서 다 판단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사사건 몇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 특가법 적용이 된 건데요.
울산지법에서 판단한 사건 하나 보면 얼굴을 때리고 목을 밀쳤다, 이것도 다 정지된 상태에서 한 겁니다. 이게 요금 문제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여기에 보면 벌금 900만 원을 판단한 게 있고요. 광주지법에서는 아파트에 도착 후에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고 멱살잡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하차를 위해서 자고 있으니까 잠을 깨우니까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목 조르고 머리 때리고 이런 것, 이와 같은 사건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으로 해 가지고 처분했어요.
그런데 이 차관의 경우는 목적지에 도달해 가지고 승객이 자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택시기사가 깨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운행 목적이 달성돼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대한 이 부분도 좀 의아스럽지만 운행 중이 아니었고 폭행도 별것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을 서초서에서 다 판단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사사건 몇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 특가법 적용이 된 건데요.
울산지법에서 판단한 사건 하나 보면 얼굴을 때리고 목을 밀쳤다, 이것도 다 정지된 상태에서 한 겁니다. 이게 요금 문제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여기에 보면 벌금 900만 원을 판단한 게 있고요. 광주지법에서는 아파트에 도착 후에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고 멱살잡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하차를 위해서 자고 있으니까 잠을 깨우니까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목 조르고 머리 때리고 이런 것, 이와 같은 사건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으로 해 가지고 처분했어요.
그런데 이 차관의 경우는 목적지에 도달해 가지고 승객이 자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택시기사가 깨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운행 목적이 달성돼 운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운행 중에 대해서 개정할 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또 이런 결론을 낸 것은 맞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까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그 사례도 잘 모르고 사안도 몰라서, 또 후보자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자료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예, 위원님께서 자료 받는 것은, 필요하면 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만 그다음에 더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중의 하나로 병역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후보자님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의드리는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만 그다음에 더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중의 하나로 병역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아드님 문제도 지금 의혹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난 2018년도에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2013년도 5월 달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요. 공익근무 소집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2013년도 5월 달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요. 공익근무 소집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해 9월에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내고 재검신청을 해 가지고 또 다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처분 변경원을 냈습니다마는 실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급은 그 위에 기존 것이 그대로 존속됐던 겁니까?

예, 변경원을 내고 나서 본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취소해 버리고 원처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2015년도 5월 달에 4주 군사훈련을 위해 가지고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는데 신체검사 대상으로 거기에서 분류가 돼 가지고 귀가를 하고 그다음에 5급 판정받은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훈련소에서 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논산훈련소에서 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이렇게 귀가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희귀한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하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니까, 그게 아마 규정상 5일 내지 7일 이내인 경우에는 판단해서 다시 한번 신검을 하는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귀가 조치를 한……
통상은 논산훈련소에서 이와 같은 판단까지는 안 내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귀가 조치만 한 것입니다.
귀가 조치까지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한 판단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구두로 판단했습니까?

아니요, 논산훈련소…… 그 했던 것은 병적기록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귀가 조치에 대한 부분까지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나머지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을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이렇게 후보자로 되신 것에 축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지만 참 무거운 마음도 함께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우선해결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재난 부처를 총괄하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시면 정말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7대 원칙을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7대 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곱 가지입니다.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인데 특별히 위배 여부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7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확신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후보자로 되신 것에 축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지만 참 무거운 마음도 함께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우선해결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재난 부처를 총괄하는 행안부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시면 정말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7대 원칙을 저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7대 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곱 가지입니다.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인데 특별히 위배 여부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7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확신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3선 국회의원 하지 않으셨습니까? 3선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느낀,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느낌과 소회 이런 것도 아마 있을 수 있고 의원 경험을 통해서 장관으로서 내가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지 먼저 한 말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장관 또 행안부의 업무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 등에 대해서는 활동도 하고 또 제 신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경찰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민정수석이나 또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죽 해 왔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의문사위원회 위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과거사 관련 일을 했고 실제 제가 민정수석 할 때도 과거사 관련은 민정수석의 업무범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재난 관련해서 필요한 행안부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제가 공직이나 또 3선으로서 의정생활할 때 주요하게 생각했던 게 끝까지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또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능력 등이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의 총괄기관으로서 행안부 일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민정수석이나 또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죽 해 왔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의문사위원회 위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과거사 관련 일을 했고 실제 제가 민정수석 할 때도 과거사 관련은 민정수석의 업무범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재난 관련해서 필요한 행안부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제가 공직이나 또 3선으로서 의정생활할 때 주요하게 생각했던 게 끝까지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또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능력 등이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의 총괄기관으로서 행안부 일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함께한 시간, 역사가 되다’ 이 저서가 있더라고요. 후보자님 저서를 보니까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히신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통과를 했고 그 내용을 또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저서와 또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나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통과를 했고 그 내용을 또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저서와 또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나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의 큰 틀에서 국정의 이념으로서 지방자치에 자리매김이 됐으면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이번 지방자치법의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제외했지만 주민자치회, 여러 우려는 충분히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규정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 때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의 큰 틀에서 국정의 이념으로서 지방자치에 자리매김이 됐으면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이번 지방자치법의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제외했지만 주민자치회, 여러 우려는 충분히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규정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 때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회 관련 부분들은 또 본 위원이 지금 대표발의로 입법을 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부처와 함께 장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례시 지정 인구를 50만 기준으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거 대신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 균형발전, 인구소멸 등을 고려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50만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아쉬움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요. 장관이 되시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례를 둘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례시 지정 인구를 50만 기준으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거 대신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 균형발전, 인구소멸 등을 고려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50만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아쉬움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요. 장관이 되시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례를 둘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미 법안에 나와 있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 수요나 균형발전, 인구소멸도시 위기 등등 기준의 일응은 앞으로 특례시를 추가로 할 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 저도 죽 확인을 해 봤더니 구체적으로는 도청소재지라든지 또 비수도권, 행정 수요 등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또 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가로 특례시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 저도 죽 확인을 해 봤더니 구체적으로는 도청소재지라든지 또 비수도권, 행정 수요 등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또 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가로 특례시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소재지나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잘 고려해서 특례를 더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관련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예산을 투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병으로 따지면 고용위기지역은 특별한 부위가 아프다고 그러면 인구소멸위기지역은 온몸이 아픈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온몸이 아파서 도저히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고민도 함께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관련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예산을 투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병으로 따지면 고용위기지역은 특별한 부위가 아프다고 그러면 인구소멸위기지역은 온몸이 아픈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온몸이 아파서 도저히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고민도 함께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 때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선 전해철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수임 관련 PPT를 띄워 주세요, 기술보증기금.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이명수 위원님인가요, 질의하셨을 때 내정자께서 IMF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의 수임 사건들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해마루가 받은 건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기술보증기금 외에 신용보증기금도 있지만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게 아마 IMF 직후 한참일 때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해마루에서 수임한 게 1건도 없다가, 3건 이런 정도 되다가 갑자기 2004년, 2005년 이때가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으로 가게 될 때지요. 이때부터는 갑자기 4년부터 7년까지 4년 사이에 794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4년부터 7년 사이에 4년간 772건이고 또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제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그만둔 뒤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9년간 1건도 수임을 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IMF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전해철 후보자가 해마루하고 연관이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 내지는 민정비서관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 차이에 따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대답을 해 보시지요.
우선 전해철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수임 관련 PPT를 띄워 주세요, 기술보증기금.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이명수 위원님인가요, 질의하셨을 때 내정자께서 IMF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의 수임 사건들이 급증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해마루가 받은 건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기술보증기금 외에 신용보증기금도 있지만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게 아마 IMF 직후 한참일 때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해마루에서 수임한 게 1건도 없다가, 3건 이런 정도 되다가 갑자기 2004년, 2005년 이때가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으로 가게 될 때지요. 이때부터는 갑자기 4년부터 7년까지 4년 사이에 794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4년부터 7년 사이에 4년간 772건이고 또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제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그만둔 뒤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9년간 1건도 수임을 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IMF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전해철 후보자가 해마루하고 연관이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 내지는 민정비서관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 차이에 따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대답을 해 보시지요.

먼저 말씀드리면 2004년에 제가 민정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까지 약 3년 7개월 정도를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청와대 근무하는 그 과정에서 그 시간에 제가 해마루에 기보나 신보 그 사건 선임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제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통계하고 제가 아까 언론에 난 이후로 해마루에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숫자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또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통계하고 제가 아까 언론에 난 이후로 해마루에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숫자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또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큰 차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의 정확하게 파악한 건데……

마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건 수는 는 게 맞는데 그 전체 사건에서 해마루가 하고 있던 사건 선임의 비율은 약 4.0%로 크게 는 게 없다 이렇게 저는 해마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이게 2000, IMF 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IMF 직후에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민정비서관 내지 민정수석이 되니까 저렇게 몇백 건으로 느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최순실의 삼성 말 구입비가 뇌물로 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최순실의 삼성 말 구입비가 뇌물로 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제가 IMF라고는 안 했고요, IMF로 인해서 채권……
지금 제 얘기를, 그 대답을 먼저 하시고요.
알고 계시지요, 말 구입비가 뇌물로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말 구입비가 뇌물로 된 것?

예, 말 구입이……
외형상으로 보면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고액 후원자 건 하나 또 보시지요.
PPT, 고액 후원자 건으로.
후보자가 2003년에 IT기업 임원이었던 최 모 씨라는 사람이 분식…… 회계사인 모양입니다. 분식회계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PPT, 고액 후원자 건으로.
후보자가 2003년에 IT기업 임원이었던 최 모 씨라는 사람이 분식…… 회계사인 모양입니다. 분식회계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변론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었던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 때 특별사면․복권되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하고 2012년 그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 후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지요?

예, 후원받은 것 사실입니다.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 대학 동기이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까지 분식회계로 받았는데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본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대학 동창이자 절친으로부터…… 이런 식의 사면을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언론에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제가 변론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최 모 씨에게 후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정수석 시절에 그 사면에 관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면 절차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대상과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 분식회계 해당 또는 책임경영, 전문경영 등등의 기준에 의해서 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사면 절차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대상과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 분식회계 해당 또는 책임경영, 전문경영 등등의 기준에 의해서 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글쎄, 우리…… 예, 됐습니다.

제가 비록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사면이 경제 살리기하고 국민대통합이라 그래 가지고 경제인 일부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면을 했지요. 그렇지요?
후보자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민정수석과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사면이 경제 살리기하고 국민대통합이라 그래 가지고 경제인 일부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면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경제인․정치인 그렇게 사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당시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대기업이나 큰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대단한 게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하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자기 측근은 배제가 되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그리고 누가 사면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면을 받은 후보자의 친구 또 변호를 맡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제 살리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계사로서 경제를 이상하게 만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뺐는데 거꾸로 민정수석은 자기 가까운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사면을 받은 후보자의 친구 또 변호를 맡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제 살리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계사로서 경제를 이상하게 만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뺐는데 거꾸로 민정수석은 자기 가까운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면에 구체적인 개인을 집어넣는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했지만 그 사면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부분이 명쾌히 정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후보자가 시인하리라 생각은 안 했지만 이 문제점을 짚어 두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 이렇게 내정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에 저는 지방재정 문제라든지 국세․지방세 조정 이런 문제는 가장 전문가이신 만큼 그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경찰․소방조직을 소관하고 그리고 국가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부처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잠깐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기록적인 이런 폭우가 내리면서 5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지요.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예방․대비 기능이 과연 잘 작동했는가, 그 총괄 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잘 기능을 하였는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방․대비 기능이 결국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결과적으로 산사태 이런 문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행안부가 관리를 하지만 산림 유지 관리 이런 업무는 또 산림청이 담당을 하고, 하천 관리 역시 소하천은 행안부가 하지만 또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서 가지고 있던 당시 상황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지요.
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타 부처의 장관들을 일방적으로 지휘․통솔하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런 기존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어쩌면 무력화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단순히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잘 못했다 이런 질타가 아니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서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3개 실에 11개 국 그리고 관 그리고 44개 과에 590명이 넘는 거의 하나의 부 단위에 버금가는 조직인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 어쩌면 재난만큼은 행정안전부 본부에서 총괄․조정을 모두 책임지고 집행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저는 이런 예방․대비 기능만큼은 총리실 정도로 격상, 분리 조정을 해서 전 부처가 참여해서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예방․대비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한번 고민할 때 되지 않았나, 이번 대규모 재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좀 꾀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또 결국은 소방조직이 재난 현장의 최일선 대응기관이자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그 전에 공약사항으로 했고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 전환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국가직 전환 이후의 향후 과제로서 상임위 과정상에서, 정기국회 과정상에 그리고 국정감사상에서도 너무도 많은 위원님들이 집중적인 질의를 하신 것이 소방의 국가직 전환 이후 조직 문제, 예산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소방조직이 아까도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단 2개 국에 불과하다, 219명밖에 되지 않는 본청 조직이 어떻게 이런 현장에, 수많은 재난 대응 현장에 적합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나.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행안부도 국가직 전환이 되면 소방장비관리국 신설해 준다 약속한 적도 있고 시도에 부본부장제를 신설함으로써 지휘체계까지 확립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청 이후 3년 동안 본격적인 조직 증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결국 소방청의 역량이 발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일관적으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여러 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9개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129명이 증원이 됐고요. 현재 6개 실에 1조정관에 113개에 달하는 과에 1500명이 넘는 이런 참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인데요. 거슬러서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 안전행정부와 비교를 하면 불과 6년 동안 360명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안전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자기 조직에게는 어쩌면 좀 관대하고 타 조직에는 자꾸 조직 늘리는 것, 공무원 자리 늘리는 것에 반대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소방청이 제 기능을, 재난 대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서면질의에 답변해 주신 걸 보면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도 소방재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것이 기재부 등 관계부처이지요.
그런데 그 논리가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국가직이 된 이유 자체가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충분히 자기 지자체 내부의 국민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난 대응 과정상에서 대형 산불, 고성 화재 당시에 전국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870대가 넘고요. 울산의 아르누보 고층빌딩 건물에는 울산 외 지역에서 120대가 넘는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대응상에서 대구지역에 환자가 폭증했을 때는 전국의 구급차들이 지원을 갔고 지금 현재는 수도권으로 전국에 있는 구급차들이 지원을 오고 그리고 일상적인 사고 대응이나 단순 환자이송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 지자체 내의 소방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심정지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증외상환자는 전국 각지에 있는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소방청 헬기나 구급차도 관외 출동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방사무, 국가사무로서 조정할 필요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전면 이양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을 국가가 책임 있게 재난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사무로서 이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방청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 재정으로서 소방활동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변화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 이렇게 내정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에 저는 지방재정 문제라든지 국세․지방세 조정 이런 문제는 가장 전문가이신 만큼 그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경찰․소방조직을 소관하고 그리고 국가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부처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잠깐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 예측을 벗어날 정도로 기록적인 이런 폭우가 내리면서 5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지요.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예방․대비 기능이 과연 잘 작동했는가, 그 총괄 하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잘 기능을 하였는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방․대비 기능이 결국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결과적으로 산사태 이런 문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행안부가 관리를 하지만 산림 유지 관리 이런 업무는 또 산림청이 담당을 하고, 하천 관리 역시 소하천은 행안부가 하지만 또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서 가지고 있던 당시 상황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지요.
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타 부처의 장관들을 일방적으로 지휘․통솔하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런 기존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어쩌면 무력화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단순히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잘 못했다 이런 질타가 아니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서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3개 실에 11개 국 그리고 관 그리고 44개 과에 590명이 넘는 거의 하나의 부 단위에 버금가는 조직인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 어쩌면 재난만큼은 행정안전부 본부에서 총괄․조정을 모두 책임지고 집행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저는 이런 예방․대비 기능만큼은 총리실 정도로 격상, 분리 조정을 해서 전 부처가 참여해서 수평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예방․대비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한번 고민할 때 되지 않았나, 이번 대규모 재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좀 꾀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또 결국은 소방조직이 재난 현장의 최일선 대응기관이자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그 전에 공약사항으로 했고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 전환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국가직 전환 이후의 향후 과제로서 상임위 과정상에서, 정기국회 과정상에 그리고 국정감사상에서도 너무도 많은 위원님들이 집중적인 질의를 하신 것이 소방의 국가직 전환 이후 조직 문제, 예산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소방조직이 아까도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단 2개 국에 불과하다, 219명밖에 되지 않는 본청 조직이 어떻게 이런 현장에, 수많은 재난 대응 현장에 적합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나.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행안부도 국가직 전환이 되면 소방장비관리국 신설해 준다 약속한 적도 있고 시도에 부본부장제를 신설함으로써 지휘체계까지 확립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청 이후 3년 동안 본격적인 조직 증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결국 소방청의 역량이 발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일관적으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여러 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9개 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129명이 증원이 됐고요. 현재 6개 실에 1조정관에 113개에 달하는 과에 1500명이 넘는 이런 참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인데요. 거슬러서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 안전행정부와 비교를 하면 불과 6년 동안 360명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안전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자기 조직에게는 어쩌면 좀 관대하고 타 조직에는 자꾸 조직 늘리는 것, 공무원 자리 늘리는 것에 반대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소방청이 제 기능을, 재난 대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서면질의에 답변해 주신 걸 보면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도 소방재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 확대 등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것이 기재부 등 관계부처이지요.
그런데 그 논리가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국가직이 된 이유 자체가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충분히 자기 지자체 내부의 국민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여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난 대응 과정상에서 대형 산불, 고성 화재 당시에 전국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870대가 넘고요. 울산의 아르누보 고층빌딩 건물에는 울산 외 지역에서 120대가 넘는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대응상에서 대구지역에 환자가 폭증했을 때는 전국의 구급차들이 지원을 갔고 지금 현재는 수도권으로 전국에 있는 구급차들이 지원을 오고 그리고 일상적인 사고 대응이나 단순 환자이송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 지자체 내의 소방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결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심정지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증외상환자는 전국 각지에 있는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소방청 헬기나 구급차도 관외 출동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방사무, 국가사무로서 조정할 필요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전면 이양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많은 부분을 국가가 책임 있게 재난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사무로서 이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방청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 재정으로서 소방활동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변화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국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새겨들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행안부 또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에 오백구십다섯 분 정도가 근무하면서 일종의 중복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일반의 정책을 세우고 때로는 협업이나 또는 직접, 사회재난 같은 것은 협업을 하고 자연재난 같은 것은 직접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행안부의 조직이 좀 더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먼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정책을 하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 소방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백번 저는 공감을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국가직화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상당한 충원 역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럼에도 지방에서 상당 비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직화는 되어 있지만 처우가 서로 간에 다르다든지 또 일종의 좋은 의미의 개선 효과가 좀 약하다든지 등의 문제 역시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훨씬 더 좀 정치하게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행안부 또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에 오백구십다섯 분 정도가 근무하면서 일종의 중복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일반의 정책을 세우고 때로는 협업이나 또는 직접, 사회재난 같은 것은 협업을 하고 자연재난 같은 것은 직접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행안부의 조직이 좀 더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먼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정책을 하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 소방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백번 저는 공감을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국가직화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상당한 충원 역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럼에도 지방에서 상당 비용을 하다 보니까 국가직화는 되어 있지만 처우가 서로 간에 다르다든지 또 일종의 좋은 의미의 개선 효과가 좀 약하다든지 등의 문제 역시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훨씬 더 좀 정치하게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김용판 위원님까지만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김용판 위원님까지만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은 사기범죄의 시대다. 사기꾼이 살인자 못지않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 정말 나쁜 자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은 사기범죄의 시대다. 사기꾼이 살인자 못지않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 정말 나쁜 자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사기꾼이 나쁘다는 것은……
지난 11월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 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이비교주 비슷한 노릇을 하면서 온갖 사기 행각으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간음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좀 가관이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저 화면에 나온 김 회장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좀 가관이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저 화면에 나온 김 회장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세요?

예.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성함은 저도…… 일단 김 회장으로 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김 회장이라는 사람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현 노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이 본부장으로 있던 민주당 중앙당 조직본부 산하 조직특보단에서 활동한 못난소나무라는 단체의 대표이기도 한데,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못난소나무 대표입니다.

못난소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 굉장히 여러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 사진 보시지요. 다음 사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김 회장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전해철 후보지요? 참 다정한 사이로 보입니다. 맞지요, 저 사진은? 본인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김 회장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전해철 후보지요? 참 다정한 사이로 보입니다. 맞지요, 저 사진은? 본인 맞습니까?

예, 왼쪽에 저 맞습니다.
민주정부지킴이를 자처하는 이 못난소나무라는 단체는 전국조직입니다. 전국에 산재해서 회원들을 민주당에 입당시킨 후 활동을 하는 상당히 큰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또 사진 보세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의 창립총회 사진을 보면 우리 국회에서 대회의실을 빌려 창립총회를 엽니다. 이것을 봐서 여당 의원들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 사진을 뒤에 또 보세요. 죽 보게 되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과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희 의원 등 소위 친문이라 불리는 여당 의원들의 얼굴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죽 한번 보시면…… 보이지요.
이 문제는 김 회장이라는 사람은 현재 사기 행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직원들을 못난소나무에 가입시키고 팀장급 이상은 회비까지 강제로 내게 했다는데 그 단체 가입회비는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다시 또 사진 보세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의 창립총회 사진을 보면 우리 국회에서 대회의실을 빌려 창립총회를 엽니다. 이것을 봐서 여당 의원들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 사진을 뒤에 또 보세요. 죽 보게 되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과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희 의원 등 소위 친문이라 불리는 여당 의원들의 얼굴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죽 한번 보시면…… 보이지요.
이 문제는 김 회장이라는 사람은 현재 사기 행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직원들을 못난소나무에 가입시키고 팀장급 이상은 회비까지 강제로 내게 했다는데 그 단체 가입회비는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예, 이런 것은 모르고요. 제가 못난소나무라는 단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지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비후보로? 그런데 경기도지사후보로 당내 경선을 앞둔 2018년 2월에 이 단체에서 특강을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지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비후보로? 그런데 경기도지사후보로 당내 경선을 앞둔 2018년 2월에 이 단체에서 특강을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 강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기억하셔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도 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한 여당 중진이던 후보자께서 당시 지방선거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여기서 특강을 했는데 김 모 회장을 잘 모르고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요.
묻겠습니다.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김 회장이나 이 단체로부터 도움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겠습니다.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김 회장이나 이 단체로부터 도움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경찰은 올해 11월 13일에 김 모 회장을 수사하여 수천억 원의 사기혐의와 공동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고 지금 검찰에서 이 사람을 불구속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의 범죄에 불구속이 어디 가당키나 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 김 모 회장이 직원과 주변 사람을 회유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당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공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전해철 후보자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건 후보자께서 인정 여부를 떠나서 이 사진도 나오고 등등 한 것을 그 사람이 활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못난소나무 관련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을 넘어서 권력유착 가능성도 농후하다, 소위 정치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검찰의 엄정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떳떳하시니까 엄정한 수사 촉구를 동의하시겠지요?
경찰은 올해 11월 13일에 김 모 회장을 수사하여 수천억 원의 사기혐의와 공동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고 지금 검찰에서 이 사람을 불구속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의 범죄에 불구속이 어디 가당키나 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 김 모 회장이 직원과 주변 사람을 회유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당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공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전해철 후보자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건 후보자께서 인정 여부를 떠나서 이 사진도 나오고 등등 한 것을 그 사람이 활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못난소나무 관련 사건은 단순한 사기사건을 넘어서 권력유착 가능성도 농후하다, 소위 정치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검찰의 엄정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떳떳하시니까 엄정한 수사 촉구를 동의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이것 질의 끝나고 나중에 해 주세요.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차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했었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로 보거든요. 하나는 경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관한 문제고, 이게 쟁점이지요. 또 하나는 이용구 차관의 주폭 성향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할 정도의 성향이라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유사한 행태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경험칙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지요. 본 위원이 제정법으로 주폭을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행태가 바로 전형적인 주취 폭력배, 주폭의 성향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참 민망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 8월 법무실장 때 택시 폭행 엄정 대응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 보셨지요? 이거야말로 참으로 목불인견에 내로남불 경지다. 어차피 특가법에도 후보자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재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심판받는 것이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지요?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차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했었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로 보거든요. 하나는 경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관한 문제고, 이게 쟁점이지요. 또 하나는 이용구 차관의 주폭 성향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할 정도의 성향이라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유사한 행태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경험칙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지요. 본 위원이 제정법으로 주폭을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행태가 바로 전형적인 주취 폭력배, 주폭의 성향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참 민망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 8월 법무실장 때 택시 폭행 엄정 대응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 보셨지요? 이거야말로 참으로 목불인견에 내로남불 경지다. 어차피 특가법에도 후보자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재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심판받는 것이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지요?

이제 답변해도 됩니까?
시간 끝났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하세요.

앞 부분부터 이야기하면 제가 못난소나무라는 그 단체에 가서 강연을 한 사실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거명되고 있는 김 모 회장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관계를 맺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로 못난소나무에 강연한 이후로 제가 선거할 때 도움을 받거나 계속적으로 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구 차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고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후의 적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구 차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고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후의 적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위원님께서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셔서, 간절히 요청을 하셔서요. 사실 원래 한정애 위원까지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는 따로 해 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한정애 위원님까지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위원님께서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셔서, 간절히 요청을 하셔서요. 사실 원래 한정애 위원까지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는 따로 해 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한정애 위원님까지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인데요.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으로부터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예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권력이 좀 커지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24년에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정보수집하고 수사를 분리해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자고 하는, 그간에 국정원이 보여 줬던 아주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뜻도 담긴 것이지요.
또한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대비해서 안보수사연구센터도 만들고 전문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준비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조금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위원장 시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법 개정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나 안보공백 우려 이런 것들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인데요.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또 국정원으로부터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예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권력이 좀 커지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24년에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정보수집하고 수사를 분리해서 정보기관의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자고 하는, 그간에 국정원이 보여 줬던 아주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그런 뜻도 담긴 것이지요.
또한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대비해서 안보수사연구센터도 만들고 전문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준비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조금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위원장 시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법 개정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나 안보공백 우려 이런 것들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의 국정원법 개정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국회 때부터 상당 부분 여야가 합의를 했던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곱 번의 소위를 하면서 거의 많은 부분에 또 어떤 면, 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님들의 일부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를 해 주시는 등 많은 부분에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 국정원법에서 사실 가장 큰 것은 그동안 남용되고 또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국내정보 부분을 완전히 없앤 거였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내 파트, 옛날에 2차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앴던 것을 이제는 법으로, 제도로서 완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고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해서 국내정보도 없애면서 좀 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수사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 대공정보 포함해서 해외라든지 등을 잘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이관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수사권 이관을 할 때 약간의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면 대공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국정원이 그간 해 왔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활용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공정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더 노력을 한다, 그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하고 좀 더 나가서 이번에 조사권을 국정원법에 신설했던 이유도 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제약받거나 한계 받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 조사권을 신설해서 국정원이 대공정보를 잘 일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것이 정보 차원에서 수사로 갔을 때 경찰이 맡아서 하는 건데 그 우려가 또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 3년 안에 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면 그런 대공수사, 대공정보의 수집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여러 권한이 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의 조직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조직에서 하는 것이 맞고 나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경찰법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적어도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지휘권과는 독립되게 만들어서 그 국가수사본부의 한 국으로 안보국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상정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찰의 약간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나가면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국가수사본부의 체제는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국가수사본부가 앞으로 독립성 부분, 경찰청장 관계의 독립성뿐만이 아니고 여러 외부의 영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독립성을 보장받고 또 수사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 체제하에서 그런 우려를, 여기에 더해서 자치경찰제가 잘 시행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와 단초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 국정원법에서 사실 가장 큰 것은 그동안 남용되고 또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국내정보 부분을 완전히 없앤 거였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내 파트, 옛날에 2차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앴던 것을 이제는 법으로, 제도로서 완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고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해서 국내정보도 없애면서 좀 더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수사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 대공정보 포함해서 해외라든지 등을 잘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이관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수사권 이관을 할 때 약간의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면 대공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국정원이 그간 해 왔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활용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공정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더 노력을 한다, 그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하고 좀 더 나가서 이번에 조사권을 국정원법에 신설했던 이유도 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제약받거나 한계 받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 조사권을 신설해서 국정원이 대공정보를 잘 일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것이 정보 차원에서 수사로 갔을 때 경찰이 맡아서 하는 건데 그 우려가 또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한 3년 안에 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면 그런 대공수사, 대공정보의 수집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여러 권한이 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의 조직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조직에서 하는 것이 맞고 나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경찰법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적어도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지휘권과는 독립되게 만들어서 그 국가수사본부의 한 국으로 안보국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상정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찰의 약간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나가면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국가수사본부의 체제는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국가수사본부가 앞으로 독립성 부분, 경찰청장 관계의 독립성뿐만이 아니고 여러 외부의 영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독립성을 보장받고 또 수사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 체제하에서 그런 우려를, 여기에 더해서 자치경찰제가 잘 시행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와 단초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청은 다 잘 아시지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죽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덩어리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도 경찰청 사무의 지휘․감독권 행사에 관한 후보자의 계획이나 구상이 혹시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찰청은 다 잘 아시지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죽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덩어리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도 경찰청 사무의 지휘․감독권 행사에 관한 후보자의 계획이나 구상이 혹시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부장관 입장에서는 일반적 지휘․감독권이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그냥 비교를 했을 때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어서 대검이나 검찰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연락도 하고 또 예산편성도 하고 인사에도 관여를 하지만, 인사에도 함께하고 하지만 그 기구에 비하면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지휘․감독권 외에는 경찰의 인사 또는 예산에 대해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안부장관에게 제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찰이 독립적으로 해 왔고 제가 만약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독립성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한계라기보다도 정확한 역할의 구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경찰의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입법에 대해서는 저는 행안부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찰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 그러니까 기구로서의 국가수사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권수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런 제도들이 잘 실천되게 하는 것은 또 행안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안부장관에게 제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찰이 독립적으로 해 왔고 제가 만약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독립성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한계라기보다도 정확한 역할의 구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경찰의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입법에 대해서는 저는 행안부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찰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 그러니까 기구로서의 국가수사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권수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런 제도들이 잘 실천되게 하는 것은 또 행안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면 오히려 지금 수사와 또는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의 경찰의 역할 또 대공수사와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게 되는 것에 오히려 더 잘 진행되는 것들,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고요. 오찬은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각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고요. 오찬은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각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남구을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남구을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남구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우선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장관후보자님에게 몇 가지 각오와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의 총괄책임자입니다. 또 장관은 재난안전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타 부처와 협력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선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장관후보자님에게 몇 가지 각오와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의 총괄책임자입니다. 또 장관은 재난안전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타 부처와 협력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장관님들도 복잡한 현안 중에서 어찌 보면 직원들의 방패막이도 되어 주었고 또 고생을 제일 많이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이런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장관들로 여러 분들이 행동을 하셨거든요. 우리 장관님도 그런 장관님이 되셔서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고 또 직원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장관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하겠는데요.
첫째는 장관님, 현장에 있어 주는 장관이 되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장관님 각오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하겠는데요.
첫째는 장관님, 현장에 있어 주는 장관이 되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장관님 각오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행안부에 근무하시는 분 또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도 하고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함께 가서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일들 또 이야기해야 될 것 등을 같이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로 코로나19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것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거든요. 장관님이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장관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의정활동하실 때 일반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똑같이 코로나나 한파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우선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조직을 새롭게 재편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누구나 기존 체제를 변화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려면 참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권이 하고 있는 것도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득세력들하고…… 변화되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렇지만 항상 조금 조금씩이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집단이 되고 죽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조금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저항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걸 버리기 싫지요.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도 어찌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앞장서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이나 또 4차 산업의 전환기에서 우리 공직사회 업무도 많이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의 틀을 바꾸어서? 그래서 행안부가 수행한 연구용역을 보면 ‘AI가 도입되면 중앙부처 공무원 25%의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도 있고요. 또 단순 민원이나 단순 서무나 이런 건 AI로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회계업무도 신기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면 취약계층을 돌보는 보호전담인력은 증원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시고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 나가 보시면 사실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이 과중되어 있는 경우도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곧 다가올 우리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사실 많은 변화가 올 거니까 행안부에서 조직을 다 담당하시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심사숙고해 보는 장관이 되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두 번째로는 정부조직을 새롭게 재편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누구나 기존 체제를 변화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려면 참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권이 하고 있는 것도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득세력들하고…… 변화되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렇지만 항상 조금 조금씩이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집단이 되고 죽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조금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저항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걸 버리기 싫지요.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도 어찌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앞장서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상황이나 또 4차 산업의 전환기에서 우리 공직사회 업무도 많이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의 틀을 바꾸어서? 그래서 행안부가 수행한 연구용역을 보면 ‘AI가 도입되면 중앙부처 공무원 25%의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도 있고요. 또 단순 민원이나 단순 서무나 이런 건 AI로 가능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회계업무도 신기술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면 취약계층을 돌보는 보호전담인력은 증원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시고 지방에 있는 지자체에 나가 보시면 사실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이 과중되어 있는 경우도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곧 다가올 우리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사실 많은 변화가 올 거니까 행안부에서 조직을 다 담당하시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심사숙고해 보는 장관이 되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가 정부 전체의 조직을 총괄보다는 협조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행안부가 먼저 기득권을 버리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게 다 정부 전체에 함께 공감되고 전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새로운 산업시대, 말씀하신 비대면 그리고 AI 또 한편으로 나가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새로운 산업시대, 말씀하신 비대면 그리고 AI 또 한편으로 나가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맞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활성화법도 통과됐지만 그런 행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행안부가 먼저 조직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의 전도사가 되어 주면 좋겠어요. 물론 적극행정은 과거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중요성을 대폭 올려 공직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홍보물만 보더라도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해서 알리는 것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라는 유튜브 아시지요?
아시다시피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홍보물만 보더라도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해서 알리는 것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라는 유튜브 아시지요?

예.
전 세계적으로 한 3~4억 정도가 리뷰를 했는데 한 개인이 처음에 그것 했을 때 전부 다 ‘뭣 때문에 그리하나?’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도전이라는 건 실패를 해도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잘하면, 성공하면 괜찮지만 못 하면 책임을 묻거든요. 이래서 적극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제가 전번 국정감사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진짜 일선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변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도 아시니까 그래서 진짜 적극행정에 임해 주는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장관의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장관님,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제가 전번 국정감사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해서, 진짜 일선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변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도 아시니까 그래서 진짜 적극행정에 임해 주는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장관의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장관님,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답변 말씀드렸고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특히 적극행정을 했을 때 적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는 한 또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이 대통령령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게 현장에서는 잘 작동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 잘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이 부처 간에 갈등이 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행안부가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처가 예를 들면 기재부가…… 일정 정도 예산의 갈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내실 수 있을까요?
적극행정이 부처 간에 갈등이 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행안부가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처가 예를 들면 기재부가…… 일정 정도 예산의 갈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내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각 부처가 고유의 또 부처에서 전유를 하는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존중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통합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총리실 또 국무조정실, 국정을 조정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이유가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소모적인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조정하고 통합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통합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총리실 또 국무조정실, 국정을 조정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이유가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소모적인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조정하고 통합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의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한병도 간사님께서 전형준 군에 대한 심의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 봤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와 관련돼서 이러한 결정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완결된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지…… 여기 결과만 나왔지 따로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는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가 되신 것 너무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통과된다 그러면 좋은 행정으로 꼭 지방자치,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께서도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만 자녀 문제와 관련돼서 길게 묻는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자녀분들 둘, 남매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임의로 이렇게 차용증까지 작성해서 거액을 자녀분들한테 주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넘겨 봐 주세요.
7000만 원, 9000만 원 차용증을 2019년, 2020년에 이렇게 작성했는데 굳이 차용증까지 작성할 필요는 있었습니까?
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가 되신 것 너무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통과된다 그러면 좋은 행정으로 꼭 지방자치,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께서도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만 자녀 문제와 관련돼서 길게 묻는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자녀분들 둘, 남매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임의로 이렇게 차용증까지 작성해서 거액을 자녀분들한테 주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넘겨 봐 주세요.
7000만 원, 9000만 원 차용증을 2019년, 2020년에 이렇게 작성했는데 굳이 차용증까지 작성할 필요는 있었습니까?

먼저 장녀……
혹시 청문회 때문에 부랴부랴 작성한 것 아닙니까?

17년에 작성을 했고요. 작성을 그때 당시에 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이미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자동이체로 매달, 장녀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드님 관련된 것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 범위 내에서 보면 전셋값, 자동찻값 1억 7000만 원인데 좀 전에 보신 9000만 원 차용, 빌려줬다는 것 빼고도 80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보내 주신 것 보면 ‘아드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아 놓은 저금 이런 것이 포함돼 있노라’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일반적이진 않다. 스무 살 남짓 된 청년이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례도 그렇고 법령도 그렇고 또 유능한 법률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특히 부자나 부녀지간에 빌려주는 부분은 사실상 증여로 보고 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아드님 관련된 것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 범위 내에서 보면 전셋값, 자동찻값 1억 7000만 원인데 좀 전에 보신 9000만 원 차용, 빌려줬다는 것 빼고도 80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보내 주신 것 보면 ‘아드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아 놓은 저금 이런 것이 포함돼 있노라’ 이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일반적이진 않다. 스무 살 남짓 된 청년이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례도 그렇고 법령도 그렇고 또 유능한 법률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특히 부자나 부녀지간에 빌려주는 부분은 사실상 증여로 보고 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앞의 부분부터 대답을 할까요?

장남, 아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차용 이외에는 외조모의 증여가 있고요. 애초에 지금 있는 학교 말고 대학에 있을 때도 500만 원, 1000만 원 보증금으로 3, 4년 했던 그 1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교수당이 지금 한 3학기째 해서 2000여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액이 어떤 근거 없는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은 사실 증여로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고요, 제 생각이고.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전해철 의원께서 지난번에 황교안 후보자 상대로 질의할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세금 3억에 대해서 아마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아들한테 준 부분, 전세보증금인데 애초 증여인데 차용한 것이 아닌가, 차용으로 갈음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의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액이 어떤 근거 없는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은 사실 증여로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고요, 제 생각이고.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전해철 의원께서 지난번에 황교안 후보자 상대로 질의할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세금 3억에 대해서 아마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아들한테 준 부분, 전세보증금인데 애초 증여인데 차용한 것이 아닌가, 차용으로 갈음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의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증여가 아니게 하기 위해서 이자도 약정하고 매달 이렇게 이자를 통장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혹여나 그중에 증여로 확인이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내 주시는 것이 후보자로서 맞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십시오.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돼서는 확인하고 계시지요?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돼서는 확인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굳이 또 이번에 후보자로 흔히 말하는 노미네이트되고 나서 이것을 부랴부랴 처리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몰랐다고 하기에는 의정생활이 너무 기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단 노무현재단 이사직을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됐습니다. 다만 제가 20대 때 이 사실을 몰랐고, 공익법인은 겸직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몰라서 20대 때 못 했고 이번에 뒤늦게 알고 겸직신고 또 사임을 했습니다.
특별히 노무현 전 대통령 재단 이외의 나머지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재단에도 이렇게 이사로 올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만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노무현재단의 취지에 제가 동의하고요. 원래 이사를 한 것보다는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을……
의심을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사실 겸직 금지가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재단에 임의로 계속 올리고 있었던 것 아닌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말씀 주십시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현역 의원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겸직이 안 된다 하더라, 이것을 처리해라라고 해서 제가 확인하고 봤더니 겸직이 안 된다 해서 처리한 것이어서……
국회 내부 규정도 엄격히 지켜 주시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넘겨 봐 주십시오.
오전에도 몇 가지 얘기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 도곡렉슬 408동에 아드님이 고3 때 있을 때 사모님이나 후보자가 주소만 안산으로 놔두고 출퇴근은 도곡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몇 가지 얘기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 도곡렉슬 408동에 아드님이 고3 때 있을 때 사모님이나 후보자가 주소만 안산으로 놔두고 출퇴근은 도곡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저때가 총선 때입니다.
아드님이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해 먹습니까, 고3인데?

했고요. 장모님이 가서 한참 봐줬고, 실제로는 집사람이 많이 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겨 봐 주십시오.
군대 문제는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리되면.
죽 넘겨 봐 주십시오.
오전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가 됐던 건데요, 법률가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전하고 운행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다음 넘겨 봐 주십시오.
군대 문제는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리되면.
죽 넘겨 봐 주십시오.
오전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가 됐던 건데요, 법률가시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전하고 운행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차했다 하더라도 시동 안 끄고 용도에 따라서 차가 움직이고 있으면, 구동하고 있으면 운행 맞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하여튼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운행을 좀 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여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법률가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얘기하는 운전하고 자배법이나 특가법에서 요구하는 운행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취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운행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서 그런 결과를 또 그런 법을 개정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 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운행하고 운전하고는 다른 거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운행하고 운전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차량에 시동 걸리고 있거나 그 용도에 맞게 따라 구동이 되고 있을 경우에 운전자가 폭행이나 상해를 입으면 처벌하겠다, 이게 특가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규정짓는 그런 법 규정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제가 어떤 해석을 거기에 따른 것을 하면 현재 있는 이용구 차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갔네요.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 출신 이형석 위원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시기에 행안부장관 내정을 받으셔서 또 책임감도 크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정에 직접 청와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도 하셨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국회에서 또 국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전략 20대 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제로 설정을 해서 추진했었고,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도 모두발언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인사청문요청안의 답변서를 보니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헌법상 지방분권의 명문화와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재원 이양을 강조를 많이 해 왔다’ 또 이렇게 밝히고 계셔서 자치분권에 대한 저의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참여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자치분권, 분권으로 비교를 해 보면 참여정부를 백점이라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벌써 임기가 3년 7개월, 이제 남은 임기가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면 행안부장관으로서의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참여정부를 백점으로 봤을 때 백점을 준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점수……
김형동 위원님,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시기에 행안부장관 내정을 받으셔서 또 책임감도 크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정에 직접 청와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도 하셨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국회에서 또 국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전략 20대 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제로 설정을 해서 추진했었고,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어요.
후보자께서도 모두발언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인사청문요청안의 답변서를 보니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헌법상 지방분권의 명문화와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재원 이양을 강조를 많이 해 왔다’ 또 이렇게 밝히고 계셔서 자치분권에 대한 저의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참여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자치분권, 분권으로 비교를 해 보면 참여정부를 백점이라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벌써 임기가 3년 7개월, 이제 남은 임기가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면 행안부장관으로서의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임기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참여정부를 백점으로 봤을 때 백점을 준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점수……

일단 문재인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과정에 있어서 평가를 다……
지금까지의 점수……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참여정부가 주요한 국정철학으로 했던 것이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 균형발전을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의 실질화, 분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된 게 많은 여야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한 거지만 또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또 그 입법을 의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에 비해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점수가 떨어진다고 현재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된 게 많은 여야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한 거지만 또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또 그 입법을 의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에 비해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점수가 떨어진다고 현재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모든 정부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어젠다들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국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는 태생적인 의무를 띄고 탄생된 정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해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참여정부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낸 정부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는 참여정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또 견해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이 처리되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가사무들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도 지금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관 자체가 거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 나름대로 지방으로 이양이 가능한 그런 업무들, 기관들에 대한 업무들을 한번 죽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추려 봤는데요. 국가보훈처부터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달청 지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업무들이, 행정기관 수로만 따져도 261개 정도 업무들이 시도 자치단체에 이관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TF를 구성해서 행정안전부가 이관사무들을 발굴은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앞으로의 의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정부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어젠다들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국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는 태생적인 의무를 띄고 탄생된 정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해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참여정부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낸 정부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는 참여정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또 견해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이 처리되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가사무들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도 지금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관 자체가 거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 나름대로 지방으로 이양이 가능한 그런 업무들, 기관들에 대한 업무들을 한번 죽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추려 봤는데요. 국가보훈처부터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달청 지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업무들이, 행정기관 수로만 따져도 261개 정도 업무들이 시도 자치단체에 이관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TF를 구성해서 행정안전부가 이관사무들을 발굴은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앞으로의 의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기관 또 공공기관 포함해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행정기관 역시 지방 이양에 대한 검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제가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사실 문재인 정부도 1년 반 정도 남아서 할 수 없는 것 등을 구별해서 가능한 영역에 대한 것들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행정기관 역시 지방 이양에 대한 검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제가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사실 문재인 정부도 1년 반 정도 남아서 할 수 없는 것 등을 구별해서 가능한 영역에 대한 것들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이해찬 전 대표가 2018년 9월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지자체들뿐만 아니고 정부의 행정기관도 움직임이 있는 듯하다가 지금 이것도 용두사미가 돼서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공공기관 2단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또 이어서 이해찬 전 대표가 2018년 9월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지자체들뿐만 아니고 정부의 행정기관도 움직임이 있는 듯하다가 지금 이것도 용두사미가 돼서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공공기관 2단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행정기관 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인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공공기관 이전은 바로 행안부의 주된 업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균발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특별행정기관 이양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꼭 행안부의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그 역시도 사실 몇 차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재정분권과 관련돼서는 질의를 많이 드렸잖아요. 행정분권에 대해서, 즉 자치분권과 관련된 후보자님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행안부장관이 세 사람이 임명됐는데요, 그 세 사람 모두 다 정치인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부겸 장관, 진영 장관, 지금 현재 후보자님. 과거에 한 사람 정도는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 사람을 내리 여당의 현직 국회의원을 임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후년에는 대선과 지선이 있지요. 특히 행안부장관은 선거관리, 정부조직 관리, 자치 관리, 경찰권 감독, 지방선거를 관장하는 아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알려진 후보자를 이 시기에 행안부장관으로 앉힌 것은, 내정한 것은 여당에 대한 정치적․편향적 선거관리나 공직사회 관리, 편향적 지방행정 관리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께서는 계속 선관위……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내후년에는 대선과 지선이 있지요. 특히 행안부장관은 선거관리, 정부조직 관리, 자치 관리, 경찰권 감독, 지방선거를 관장하는 아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알려진 후보자를 이 시기에 행안부장관으로 앉힌 것은, 내정한 것은 여당에 대한 정치적․편향적 선거관리나 공직사회 관리, 편향적 지방행정 관리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께서는 계속 선관위……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앞으로 선거 중립 또 공정성을 확보하고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잘하라는 뜻으로 첫째는 듣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선거관리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선거관리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는……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선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울산시장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오늘 오전에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일어난 해마루 법무법인의 수임 문제라든지 민정수석 재임 중에 사면 문제라든지, 관계없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은 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사람 먼저고 내 사람 챙기고 내 편 챙기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장관으로 이 시기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을 앉힌 것은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내 편 챙기기, 내 사람 챙기기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장관으로 이 시기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을 앉힌 것은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내 편 챙기기, 내 사람 챙기기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장관도 포함해서 국가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나 또 선거에 관여했을 때 강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법령이 없어서 이때까지 선거 중립 문제가 대두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직자 선거 개입,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밖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선수로 뛰던 후보자를 엄정하게 심판을 맡아야 될 행안부장관 자리에 앉힌 것, ‘어느 날 한 팀의 선수로 뛰던 사람 심판 시키면 공정한 게임 되겠나?’ 이렇게 의혹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계속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고, 공직자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금 국회의장은 의장 재임 중에 당적을 버립니다. 후보자님도 행안부장관 재임 중에 당적을 버릴 용의 없습니까? 당적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는지, 그것을 내려놓으면 저희들이 후보자님의 말을 신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계속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고, 공직자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금 국회의장은 의장 재임 중에 당적을 버립니다. 후보자님도 행안부장관 재임 중에 당적을 버릴 용의 없습니까? 당적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는지, 그것을 내려놓으면 저희들이 후보자님의 말을 신용할 수가 있지요.

앞부분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현역 의원의 열세 분 정도가 행안부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을 한 네 분의 의원분들도 있고요. 직전의 두 분 역시 선거가 있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후보자님께서 당적을……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뒷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의심과 의혹을 하기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관여하거나 또는 공정성을 훼손한 예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의심과 의혹을 하기에는 실제로 지금까지 관여하거나 또는 공정성을 훼손한 예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아니지요.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해마루의 수임 건수라든지 또 특별사면에 관련되어서 약 40여 명의 로펌에 소속된 사람들이 사면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사실 신뢰하기 어려운 거지요.

저는 만약에 그때 사면이나 그렇게……
당적을 내려놓을 용의는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 그 이유는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가는데 한 당의 현역 의원이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더 좋은 것은 여러 당이 가는 게 좋겠지만 아무튼 지금 당장은 탈당을 할 의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립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후보자는 2018, 2019, 2020년 매년 법무부장관후보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도 역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법무부장관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요. 그런데 갑자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이렇게 내정된 것에 대해서 아주 의외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정 발표가 되거나 내정 통보가 왔을 때 본인이 사양을 한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후보자는 2018, 2019, 2020년 매년 법무부장관후보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도 역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법무부장관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요. 그런데 갑자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이렇게 내정된 것에 대해서 아주 의외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정 발표가 되거나 내정 통보가 왔을 때 본인이 사양을 한 적은 있습니까?

인사권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디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이 분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처음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모든 분야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분야고 또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것 역시, 전반적으로 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다 문제가 되겠지만 행안부 일이 법무부보다는 낫다라고는……
후보자님 제가 9일 날 우리 위원들에게 도착한 인사청문 요청사유를 보면 이게 행안부장관 요청사유인지 법무부장관 청문 요청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민정비서관, 수석비서관 근무하면서 검찰․경찰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양형제도 개선 등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이렇게 청문 요청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청문 요청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청문 요청서와 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행정안전부 관련 근무경력이라든지 소관 상임위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후보자님의 개인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는 적임자가 아니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민정비서관, 수석비서관 근무하면서 검찰․경찰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양형제도 개선 등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이렇게 청문 요청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청문 요청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청문 요청서와 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행정안전부 관련 근무경력이라든지 소관 상임위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후보자님의 개인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는 적임자가 아니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안부 일을 해 왔고요. 특히 제가 입법 발의를 해서 성과로 나타난 행안부 내지 지방재정, 지방자치 관련 건도 여러 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위치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선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위치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시고요?

예.
또 그런 모습을 실천 속에서도 보여 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자치분권 개헌을 표방했던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만들어질 때 자치분권 개헌안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지고 그 개헌안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앞으로 만약에 행안부장관으로 역할을 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본인께서 하고 싶은 일의 방향을 말씀하신 걸로 보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달랑 2개 조항,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전체 한 130개 조항이 되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중에 2개 조항만이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거든요.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오면서 사실은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시민들의 역량도 많이 성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K-민주주의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촛불혁명을 거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개헌은 안 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우리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는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참 아쉬운 대목이 기관자치의 영역은 매우 잘 설계도 되고 내용도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주민자치의 영역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질타를 받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특히 제가 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보실 때 주민자치의 영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도 있었지만 그 조항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자치분권 개헌을 표방했던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만들어질 때 자치분권 개헌안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지고 그 개헌안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앞으로 만약에 행안부장관으로 역할을 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본인께서 하고 싶은 일의 방향을 말씀하신 걸로 보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달랑 2개 조항,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전체 한 130개 조항이 되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중에 2개 조항만이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거든요. 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오면서 사실은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시민들의 역량도 많이 성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K-민주주의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촛불혁명을 거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개헌은 안 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우리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는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참 아쉬운 대목이 기관자치의 영역은 매우 잘 설계도 되고 내용도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주민자치의 영역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질타를 받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특히 제가 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보실 때 주민자치의 영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조항도 있었지만 그 조항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큰 의미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주민 참여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발안한다든지 또 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실질화되어 있는데 그런 면으로 따지면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균형법에서 시범 실시하던 것을 법에 규정해서 예산이라든지 조직의 확실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된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근거 조항도 넣을 뿐만 아니라 별도 법으로도 조금 더 규정해서 주민총회라든지 읍면동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마을자치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주민자치 기본법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입법이 안 된 게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성이 별로 없다든지 또는 이게 또 하나의 선거조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등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또 우려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별성이나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시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연구가 되든 실태가 되든 등등이 갖춰지면서 그 법안이 같이 통과됐으면 저는 좀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또 우려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별성이나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시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연구가 되든 실태가 되든 등등이 갖춰지면서 그 법안이 같이 통과됐으면 저는 좀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장관직을 잘 수행하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용구 차관 건 관련해서 잠깐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모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이미 ‘운행’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특가법을 만드실 때 운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판례가 여러 개 있었더라고요. 2016년도에 입법이 되고 나서 대법원까지 나와 있던 판례가 굉장히 여러 건이 축적되어 있던데 집 앞에 도착을 해서 시비가 붙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한 경우지요. 추가로 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니까 판례상 그 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건이 지금 판례가 나와 있고요.
또 거기다가 서울중앙지검의 교통사범 수사실무지침이라고 하는 것, 띄워 보세요. 거기 보면 ‘목적지에 도달해서나 승객이 자고 있어서 깨우는 경우에는 목적지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수사실무지침에 있어요.
아까 후보자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용구 차관 건 관련해서 잠깐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모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이미 ‘운행’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특가법을 만드실 때 운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판례가 여러 개 있었더라고요. 2016년도에 입법이 되고 나서 대법원까지 나와 있던 판례가 굉장히 여러 건이 축적되어 있던데 집 앞에 도착을 해서 시비가 붙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한 경우지요. 추가로 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니까 판례상 그 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건이 지금 판례가 나와 있고요.
또 거기다가 서울중앙지검의 교통사범 수사실무지침이라고 하는 것, 띄워 보세요. 거기 보면 ‘목적지에 도달해서나 승객이 자고 있어서 깨우는 경우에는 목적지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수사실무지침에 있어요.
아까 후보자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전에서부터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개정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도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개정 이후의 적용, 해석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인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경찰에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법률적인 해석과 판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마 현장에서 11월 6일 당일 날 문제가 있었었는데 중간에 보도 같은 것 보니까 기사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마 이야기를 경찰에다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하여튼 장관님 입장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 학생운동을 해서 시위경력자들이라고 해서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면접에서 탈락시킨 건들이 있었는데 2008년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직권조사 후에 24회․25회 행정고시 면접 탈락 사건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법무부 사법고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성진 장관인가요? 2008년 1월 달에 보니까 진화위 권고에 따라서 바로 합격을 시켰어요. 그런데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처는 올해 8월에도 ‘제3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정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12월 10일 날 출범했던 제2기 진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 학생운동을 해서 시위경력자들이라고 해서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면접에서 탈락시킨 건들이 있었는데 2008년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직권조사 후에 24회․25회 행정고시 면접 탈락 사건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법무부 사법고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성진 장관인가요? 2008년 1월 달에 보니까 진화위 권고에 따라서 바로 합격을 시켰어요. 그런데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처는 올해 8월에도 ‘제3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정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12월 10일 날 출범했던 제2기 진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기 진화위에서 일부 권고조치가 있었고요. 그 권고조치에 불구하고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인데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기에 어렵지 않느냐라는 몇 가지 등에 의해서 명예회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사자가 계속하고 있고 또 이미 권고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국가기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서 2기 진화위에서 또 한 번 다루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권고조치의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행안위가 과거사 관련에 대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사자가 계속하고 있고 또 이미 권고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국가기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서 2기 진화위에서 또 한 번 다루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권고조치의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행안위가 과거사 관련에 대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제2기 진화위에서 다시 권고가 나올 경우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이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의회의 중요성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서 만약 행정부처의 수장이 되시면 의회와 협력해서 일하실 거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연일 1000명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2차 유행과는 달리 최근에는 일상적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추적, 격리, 단계적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는다는 K-방역은 팬데믹의 일정 국면에서만 가능한 전략이라고 이제는 좀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해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 또 그 피해를 보완하는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재정 대책에는 그 절박함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팬데믹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당시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인데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예비비․이월금 합쳐서 3조 5000억 원, 1차 대비해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경기부양 수준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큰 규모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 성장을 지원할 충분한 재정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K-방역의 가장 큰 구멍은 혹시 결국 정부의 소극적 재정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인해서 적시에 소득보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지난 9월에 추경 편성된 자영업자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언제 지급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먼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의회의 중요성을 잘 아는 정치인으로서 만약 행정부처의 수장이 되시면 의회와 협력해서 일하실 거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연일 1000명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2차 유행과는 달리 최근에는 일상적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추적, 격리, 단계적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는다는 K-방역은 팬데믹의 일정 국면에서만 가능한 전략이라고 이제는 좀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해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 또 그 피해를 보완하는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재정 대책에는 그 절박함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팬데믹 규모는 1차 대유행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당시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원인데요.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예비비․이월금 합쳐서 3조 5000억 원, 1차 대비해 4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경기부양 수준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큰 규모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 성장을 지원할 충분한 재정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K-방역의 가장 큰 구멍은 혹시 결국 정부의 소극적 재정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인해서 적시에 소득보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지난 9월에 추경 편성된 자영업자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언제 지급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1차도 12월 4일, 2차도 바로 지난주 12월 18일, 그러니까 결국 7․8․9월에 감소한 소득이 길게 보면 5개월이 지난 12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긴급생계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하게 왜 이런 상황이 됐나 저희가 살펴봤는데 노점상, 4대 보험 없는 그렇게 영세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득 감소를 증명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같은 규모와 지급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 3차 지원금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할 때 제가 예결위 여당 간사였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전체 국민에게 지급한 게 아니고 많은 논란 또 예산당국과 정말 끊임없는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갔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지급을 하려면 일단 액수 자체가 커야 되고 그랬을 때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그 근거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3차 재난지원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지급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 액수의 재정소요가 더 있어서 좀 쉽지 않고 이번에도 선별로 조금은 가닥을,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지급방식의 필요성이나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사유처럼 실제 효과가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검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지급을 하려면 일단 액수 자체가 커야 되고 그랬을 때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그 근거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3차 재난지원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지급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 액수의 재정소요가 더 있어서 좀 쉽지 않고 이번에도 선별로 조금은 가닥을,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지급방식의 필요성이나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사유처럼 실제 효과가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검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월에 편성된 게 12월 18일 날 지급이 됐다는 것, 이게 과연 긴급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추가로 임대료 면제정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률가이시기도 한데 우리 헌법에 사유재산권이 불가침의 권리인가요, 아니면 기본권이기는 하되 그 제약이 가능한 권리인가요?
추가로 임대료 면제정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률가이시기도 한데 우리 헌법에 사유재산권이 불가침의 권리인가요, 아니면 기본권이기는 하되 그 제약이 가능한 권리인가요?

상당한 이유일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유재산……
아니요, 거기까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고 또 적절한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 자영업자들 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착한 임대료 정책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것, 지금 실례로 지난 11월에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상인 1265명 중에 5.5%만이 임대료가 인하됐다, 80% 변화 없다, 오히려 14%는 인상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의 코로나 3차 대유행은 보건․안전 문제에 닥친 일종의 전시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전시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긴급조치가 대통령에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백신 보급 전에 3개월간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임대료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면제와 추가 대출, 공과금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와 정의당은 이미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시면 이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권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고 또 적절한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 자영업자들 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착한 임대료 정책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것, 지금 실례로 지난 11월에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상인 1265명 중에 5.5%만이 임대료가 인하됐다, 80% 변화 없다, 오히려 14%는 인상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의 코로나 3차 대유행은 보건․안전 문제에 닥친 일종의 전시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전시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긴급조치가 대통령에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백신 보급 전에 3개월간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임대료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면제와 추가 대출, 공과금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와 정의당은 이미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시면 이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권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입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여야가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재정명령권까지 지금 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좀 더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행안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정부부처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특히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위자료 등’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현해 주셨고 또 기재부가 상당히 반대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동의를 하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주4․3유족회를 비롯한 유족분들도 오늘 오전 내내 회의를 거쳐서 배․보상에 대한 용어의 문제, 위자료 등에 대한 용어의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런 의견을 표해 주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제주4․3 문제가 제주4․3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 과거사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전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행안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정부부처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특히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위자료 등’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현해 주셨고 또 기재부가 상당히 반대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동의를 하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주4․3유족회를 비롯한 유족분들도 오늘 오전 내내 회의를 거쳐서 배․보상에 대한 용어의 문제, 위자료 등에 대한 용어의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런 의견을 표해 주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제주4․3 문제가 제주4․3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 과거사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전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당국하고도 아주 어렵게 일정 부분 합의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노력했던 그 결과가 실제 입법으로 되고 그 과정에 나와 있는 용역 부분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행안부의 앞으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입법이 돼서 필요하면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른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행안부가 입법 과정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부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또 고위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6개월간의 용역을 거친 이후에 배․보상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방법 등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가 문제일 텐데 예산 확보나 또 이런 용역 집행에 문제가 없을는지요?
정부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또 고위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6개월간의 용역을 거친 이후에 배․보상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방법 등을 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가 문제일 텐데 예산 확보나 또 이런 용역 집행에 문제가 없을는지요?

지금 그 합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후속조치를 행안부에서 다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서 앞으로 입법됐을 때 당연히 그 용역 부분이 입법의 내용에 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즈음해서 아무튼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안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 왔듯이 이 4․3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완전한 해결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는 참여정부 당시에 특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걸로 아는데요.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서 자치분권 모델의 시범도시로 자치의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에 이양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광역행정체제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까지 출발을 했는데 물론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많은 한계와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자율적인 또 좀 더 권한이 있는 그런 자치도가 되는 게 제대로 된 모델이었는데 그게 다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정 부분은 또 시범이었고 저희들한테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자치경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자치경찰의 시범으로서 제주도의 모습이 상당히 진전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계도 보였는데 그 모습을 발전된 모습으로 해서 자치경찰제가 갔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시범의 시기가 오히려 현재 모습에 비하면 퇴행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 등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치도의 모습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조금은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었다. 또 결과가 그렇게 썩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자치경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자치경찰의 시범으로서 제주도의 모습이 상당히 진전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계도 보였는데 그 모습을 발전된 모습으로 해서 자치경찰제가 갔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시범의 시기가 오히려 현재 모습에 비하면 퇴행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 등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치도의 모습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조금은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었다. 또 결과가 그렇게 썩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요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그런 정책적 기조와 우리 정부의 기조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조화롭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자치경찰의 시범적 자치경찰을 이루어 왔던 제주자치경찰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장관후보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의 시범적 자치경찰을 이루어 왔던 제주자치경찰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장관후보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국과수와 관련돼서 경찰은 한 해 50만 건의 부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로. 상당히 많은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법의관 인력 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정원이 53명인데 현원은 33명입니다. 20명이나 지금 미달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발자 퇴사자 27명인데 그중 30%가 법의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법의관의 처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국과수와 관련돼서 경찰은 한 해 50만 건의 부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로. 상당히 많은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법의관 인력 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정원이 53명인데 현원은 33명입니다. 20명이나 지금 미달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발자 퇴사자 27명인데 그중 30%가 법의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법의관의 처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우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법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대학에서 배출하는 숫자 자체가 많지 않아서, 결국은 처우에 따라서 많이 가기도 하겠지만 분자, 분모가 되는 그 숫자 자체가 너무 많지 않은 것도 또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양자를 다 좀 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국과수기 때문에 그런 인원 보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인당, 한 법의관이 담당해야 될 부검이 199건입니다, 2019년도에, 200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부검률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8000건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계산해 봐도 230건 이상이 될 것 같은, 그래서 과도하게 부검을 해야 되는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병원과 비교해 봤을 때 보수의 차이, 처우의 차이도 상당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 차이…… 물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만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상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높여 드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일반 병원과 비교해 봤을 때 보수의 차이, 처우의 차이도 상당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 차이…… 물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만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상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높여 드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후보자님, 행정안전위원회가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저희들의 과제였던 경찰법이 어떻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무리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법이 통과되어서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 이 행안위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법의 소중함 그리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후보자님, 행정안전위원회가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저희들의 과제였던 경찰법이 어떻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무리하고 자치경찰제도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법이 통과되어서 행안부장관후보자로서 이 행안위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법의 소중함 그리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안위가 큰일을 많이 했지요.

무엇보다도 법안 통과가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했다는 게 행안위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정쟁이 되는,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열심히 나서 주셨고 또 합의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행안부장관 자리를 국회의원이 겸직한 사례는 약 13건 정도 됩니다. 열세 분 정도가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87년에 이상희 장관 그리고 94년에 김용태 장관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장관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진영 장관 이렇게 네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또한 후보자께서도 그 가능성이 있으니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정쟁이 되는,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열심히 나서 주셨고 또 합의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행안부장관 자리를 국회의원이 겸직한 사례는 약 13건 정도 됩니다. 열세 분 정도가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87년에 이상희 장관 그리고 94년에 김용태 장관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장관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진영 장관 이렇게 네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또한 후보자께서도 그 가능성이 있으니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후보자께서는 혹시 경마장이나 화상경마장, 화상경륜․경정장 이런 데를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현장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가 보지는 않으셨지요?

예.
웬만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곳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화상경륜․경마․경정장이라고 하는 일정하게 레저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도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행안부에 관련한 일인데요. 저희 지역의 사례입니다. 화상경륜․경정․경마장이 있는데요. 2017년을 예를 들어 보니까 총 발매금액이 3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주민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가서 1년에 약 3100억의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3100억을 거둬들였으면 그 화상경마장이나 이런 곳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그런 예산이 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저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들어오는데요 전부 다 합치니까 약 2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은 21억, 20억.
그래서 이게 저희 중랑구만 있나 했는데, 잠깐 뒤로 넘겨 봐 주시겠습니까? 충남 천안에, 박완주 위원님 있으시지요? 작년에 총 발매액이 3600억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돌아간 돈은 약 22억 정도 되네요. 좋으시겠어요.
경남 창원에, 박완수 위원님 지역도 있으시지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658억을 뽑아 갔는데 돌려준 돈은 약 5억 조금 넘는 것 같군요.
의정부에도 있으십니까?
지금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행안부에 관련한 일인데요. 저희 지역의 사례입니다. 화상경륜․경정․경마장이 있는데요. 2017년을 예를 들어 보니까 총 발매금액이 3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주민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가서 1년에 약 3100억의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3100억을 거둬들였으면 그 화상경마장이나 이런 곳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그런 예산이 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저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들어오는데요 전부 다 합치니까 약 2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은 21억, 20억.
그래서 이게 저희 중랑구만 있나 했는데, 잠깐 뒤로 넘겨 봐 주시겠습니까? 충남 천안에, 박완주 위원님 있으시지요? 작년에 총 발매액이 3600억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돌아간 돈은 약 22억 정도 되네요. 좋으시겠어요.
경남 창원에, 박완수 위원님 지역도 있으시지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658억을 뽑아 갔는데 돌려준 돈은 약 5억 조금 넘는 것 같군요.
의정부에도 있으십니까?
광명에도 있습니다.
성북에도 있어요.
예.
의정부에는 경륜․경정․경마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북구에도 경륜․경정․경마가 다 있습니까? 광명에도 있고요. 또 있는 곳이…… 의정부는 김민철 위원님 또 오영환 위원님 두 분 다 이렇게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레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국민이 함께해야 되는 운동들도 필요한데 이런 게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상당히 적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아까 것으로 넘겨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해야 될 일이 어렵고 가난한 분들을 찾아 나가고 그분들을 지원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터도 한번 봐 주시고요. 세금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가장 크게 지난해에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 행안위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킨 일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서 보듯이 3차․4차 추경, 어쩌면 단기 알바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일자리를 갖고 상당히 생계 그리고 삶의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좀 더, 야당에서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좀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신다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매번 일자리 예산 만들고 필요하다는 것을 다 서로 알면서도 단기 알바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는,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자리이기도 한 그런 데 한 단계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시켜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각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부에는 경륜․경정․경마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북구에도 경륜․경정․경마가 다 있습니까? 광명에도 있고요. 또 있는 곳이…… 의정부는 김민철 위원님 또 오영환 위원님 두 분 다 이렇게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레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국민이 함께해야 되는 운동들도 필요한데 이런 게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상당히 적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아까 것으로 넘겨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해야 될 일이 어렵고 가난한 분들을 찾아 나가고 그분들을 지원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터도 한번 봐 주시고요. 세금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가장 크게 지난해에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 행안위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킨 일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서 보듯이 3차․4차 추경, 어쩌면 단기 알바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일자리를 갖고 상당히 생계 그리고 삶의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좀 더, 야당에서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좀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신다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매번 일자리 예산 만들고 필요하다는 것을 다 서로 알면서도 단기 알바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는,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자리이기도 한 그런 데 한 단계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시켜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각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경륜․경정 그 현장이 있는 지역의 조정교부금이나 실제 수혜 액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몇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부불경제,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도박으로 인한 것 또 교통혼잡이라든지 등에 대한 외부불경제가 어떻게 산출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관심 있게 용역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시정될 수 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 포함해서 행안위에서 이렇게 잘해 주셔서 그게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부불경제,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도박으로 인한 것 또 교통혼잡이라든지 등에 대한 외부불경제가 어떻게 산출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관심 있게 용역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시정될 수 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 포함해서 행안위에서 이렇게 잘해 주셔서 그게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4시경에 잠시 쉬는 것으로 하고요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국민의힘의 울산 울주군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시경에 잠시 쉬는 것으로 하고요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국민의힘의 울산 울주군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아까 박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의 활동상으로 보면 법무부장관으로 나갈 분이 왜 행안부장관으로 왔느냐 그렇게 의아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행안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박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의 활동상으로 보면 법무부장관으로 나갈 분이 왜 행안부장관으로 왔느냐 그렇게 의아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행안부장관으로 지명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사권자가 생각하신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라든지 그리고 조정․통합의 일이라든지 그동안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는 과거사를 위하고, 경찰개혁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해 왔던 경험이 이 행안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되신다면 아마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관리 지원 문제가 중요한 사안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당장 내년 4월 7일에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있고요 2022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친문 핵심이기도 하고 민주당 현역 의원께서 과연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냐에 대한 의문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께서 얼마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4월 7일에 오거돈․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행안부장관이 되신다면 아마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관리 지원 문제가 중요한 사안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당장 내년 4월 7일에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있고요 2022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친문 핵심이기도 하고 민주당 현역 의원께서 과연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냐에 대한 의문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께서 얼마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4월 7일에 오거돈․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권력형이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성범죄라고 보시는 거지요? 대답해 주세요.

예, 권력형이 가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을 지금 민주당에서 개정하면서까지 서울시와 부산시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헌이라는 게 당의 입장에서는 헌법과 같은 것이고 또 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대외에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뒤집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헌이라는 게 당의 입장에서는 헌법과 같은 것이고 또 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대외에 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뒤집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우려 말씀도 해 주셨지만 제가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만 그 당적과 무관하게 또는 당적에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말 선거 중립이나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 선거의 후보를 뽑고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 고쳤지 않습니까? 그전에……

당연히 저도 그 당시에는……
찬성을 하신 거지요?

그 논의에 참여도 하고……
찬성을 하셨습니까?

제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그것 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당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 되셔 가지고 장관직 수행 이후 2022년에 경기도지사선거가 있습니다.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왜냐, 심판 보다가 선거를 뛸 수도 있다고요.
왜냐, 심판 보다가 선거를 뛸 수도 있다고요.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제가 잘 알겠고요.
대답해 주세요.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많이 남은 이야기고요. 일단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임명이 된다면 행안부장관직을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께서 행안부장관 욕심이 조금 있으신 건 이 부분 때문에 욕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쟁점법안, 공수처법이든지 국정원법이든지 대북전단 살포법,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셨지요?
그리고 쟁점법안, 공수처법이든지 국정원법이든지 대북전단 살포법,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세 번 표결했는데 그것 다 찬성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시 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이나 언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론과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내시거나 아니면……

당장은 특별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결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신 것이지요?
제가 보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후보자께서 행안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일하시더라도 정치적인 중립보다는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갈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을 것 같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물어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 그런 기분이, 그런 감이 듭니다. 후보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 후보자께서 행안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일하시더라도 정치적인 중립보다는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갈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을 것 같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물어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 그런 기분이, 그런 감이 듭니다. 후보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저는 아무튼 잘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근원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해야 되느냐 또는 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근원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해야 되느냐 또는 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야기보다는 이때까지 후보자께서 계속적으로 해 오신 부분이 당론에 너무 충실했다. 그런데 만약에 행안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과연 그 당론에 배치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보통의 경우에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이 한 99%는 당론 그냥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따르는 게 이례적인 것 같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립성이나 또 당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고 주저한 이유가 적어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립성이나 또 당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고 주저한 이유가 적어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 역대 행안부장관들 중에 선거의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된 장관이 있었습니까?
후보자님, 지금까지 역대 행안부장관들 중에 선거의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된 장관이 있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느 것보다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헌 개정 이야기를 동료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당헌 개정은 지도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전체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은 찬성하셨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때 전 당원 투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투표의 결과를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사실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고 장관이 되시면 당․정․청 협의의 역할도 그 부분 상당히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정 역할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때는 당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쪽에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역할에서 같이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경기북도 설치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만 나오시면, 장관님 되실 분이나 나오시면 항상 경기북도에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지만 경기북도 설치는 33년이 되었습니다. 1987년도부터, 대통령선거 공약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선거 때마다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오고 없어지고 선거의 단골 메뉴가 경기북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럴 때가 아니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면서 경기 북부 주민들이 겪어 왔었던 그런 불편함을 헤아려서 이제 경기북도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 이번에 장관후보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이전 자료나. 거기에 보니까 ‘해당 지역주민과 정치권 등 공감대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마지막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면 지금 경기북도 설치법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그리고 33년 만에 처음으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입법공청회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142명 중 93명의 공동발의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8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남부와 북부 격차가 있다고 한 70%는 답을 하고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찬성,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13.1%가 더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 북부의 주민들이 경기북도 설치를 원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경기북도 설치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만 나오시면, 장관님 되실 분이나 나오시면 항상 경기북도에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지만 경기북도 설치는 33년이 되었습니다. 1987년도부터, 대통령선거 공약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선거 때마다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오고 없어지고 선거의 단골 메뉴가 경기북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럴 때가 아니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면서 경기 북부 주민들이 겪어 왔었던 그런 불편함을 헤아려서 이제 경기북도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 이번에 장관후보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이전 자료나. 거기에 보니까 ‘해당 지역주민과 정치권 등 공감대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마지막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면 지금 경기북도 설치법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그리고 33년 만에 처음으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입법공청회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142명 중 93명의 공동발의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8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남부와 북부 격차가 있다고 한 70%는 답을 하고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찬성,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13.1%가 더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 북부의 주민들이 경기북도 설치를 원하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 역시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의견을,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법을 제가 발의할 때 경기북도 설치 공동발의에도 이렇게 같이 참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예비후보 때 경기북도 설치, 그러니까 평화통일특별도에 관련되어서 주민투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북도 분도에 대해서 제가 발의에 동의를 했고요. 또 제가 공약으로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가 수도권 규제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경기 남부에 비해서 훨씬 불균형이 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도가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그와 같이 입법 발의에도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당연히 행안부는 따라서 그 입법을 실현하도록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가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의견을 낼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도로 인한 효과가 뭔지 그리고 분도로 인해서 경기 남부와 북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용역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신력 있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은 것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행안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위원님들이 소위에서 합당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가 수도권 규제라든지 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경기 남부에 비해서 훨씬 불균형이 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도가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그와 같이 입법 발의에도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당연히 행안부는 따라서 그 입법을 실현하도록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가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의견을 낼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도로 인한 효과가 뭔지 그리고 분도로 인해서 경기 남부와 북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용역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신력 있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은 것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행안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위원님들이 소위에서 합당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길 희망하고요. 그러면 경기북도의 설치가 좀 더 가까워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께서 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면 인구 50%가 넘어선 지가 벌써 1년이 더 됐습니다. 2019년 2월을 기점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가 전국의 50.1%에 가까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는 그에 따른 우려로 지역별 메가시티 추진 전략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PPT를 준비해 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울경의 경우도 그렇고 대구․경북 통합론도 그렇고 광주․전남 또 충청권 같은 경우도 광역철도망 구축에 합의를 하는 등…… 또 중기부 이전 문제도 사실은 이 메가시티 논의하고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 분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 지역의 우려는 거기에 여러 가지 특구가 만들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후보자님, 메가시티 전략 추진과 분도하고의 그런 맥락을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께서 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면 인구 50%가 넘어선 지가 벌써 1년이 더 됐습니다. 2019년 2월을 기점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가 전국의 50.1%에 가까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는 그에 따른 우려로 지역별 메가시티 추진 전략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PPT를 준비해 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울경의 경우도 그렇고 대구․경북 통합론도 그렇고 광주․전남 또 충청권 같은 경우도 광역철도망 구축에 합의를 하는 등…… 또 중기부 이전 문제도 사실은 이 메가시티 논의하고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 분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 지역의 우려는 거기에 여러 가지 특구가 만들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후보자님, 메가시티 전략 추진과 분도하고의 그런 맥락을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통합, 대구․경북 같으면 아주 구체적인 것을 했고 또 충청권 역시 메가시티를 하고 있고요. 부울경은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지금 메가시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이나 메가시티에 대한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장되어야 될 일이다. 예컨대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부울경의 통합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면 되지만 부울경의 그 모델은 이번에 통과됐던 지방자치법에 특별행정기관의 사례로서 저는 충분히 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건건마다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은 다르지만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북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완화되면 또 다른 지방에 대한 차별이나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지방에서 통합을 하자는 것은 수도권에 대항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을 하자는 거고요.
지금 경기 남부와 북부 같은 경우는 남부와 북부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불균형이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지 못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의 통합과 그리고 여기의 분도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수도권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지 않고 그 모습에 맞게, 필요한 것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울경의 통합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면 되지만 부울경의 그 모델은 이번에 통과됐던 지방자치법에 특별행정기관의 사례로서 저는 충분히 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건건마다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은 다르지만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북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완화되면 또 다른 지방에 대한 차별이나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지방에서 통합을 하자는 것은 수도권에 대항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을 하자는 거고요.
지금 경기 남부와 북부 같은 경우는 남부와 북부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불균형이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지 못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의 통합과 그리고 여기의 분도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수도권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하지 않고 그 모습에 맞게, 필요한 것에 맞게 선택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조 그리고 또 발행지원금에 1조가 넘는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하고 생활권하고 다르다 보니까 15조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과정에서 그것이 행정구역에 묶여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의 하나가 충북혁신도시거든요. 그래서 24일 날, 저희가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진천군, 한쪽은 음성군 그래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업무협약서를 이렇게 체결을 해서 음성․진천 간 지역사랑상품권을 공동 유통하자 하는 협약을 갖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단순히 음성․진천만 그렇지 않고 많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곳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사례는 좀 확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조 그리고 또 발행지원금에 1조가 넘는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하고 생활권하고 다르다 보니까 15조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과정에서 그것이 행정구역에 묶여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의 하나가 충북혁신도시거든요. 그래서 24일 날, 저희가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진천군, 한쪽은 음성군 그래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업무협약서를 이렇게 체결을 해서 음성․진천 간 지역사랑상품권을 공동 유통하자 하는 협약을 갖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단순히 음성․진천만 그렇지 않고 많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곳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사례는 좀 확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도 되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만 해도 1조 522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잘되어야 되고 잘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통지역을 조례로 해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게 서로 두 지역의 상생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수 사례로 해서 각 지역에도 전파하고 만약에 거기에 따른 규제나 장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없앨 수 있게 그런 노력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법사위로 보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사위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지방재정에 사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안건을, 법사위로 보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사위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지방재정에 사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행안위에서 통과된 법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게 정치적으로 기부행위나 다른 선거법의 위반 여부 때문에 법사위에서 지금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취지가 맞다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법률적인 장애가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해소시켜서 저 법은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다 거쳤다는 사실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다 거쳤다는 사실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후보님 책을 보니까 ‘함께한 시간, 역사가 되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많이 정책……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신 거지요? 또 이쪽에 관련된 대표 법안 발의나 이런 게 좀 적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평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평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까?

지방자치,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제가 법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의를 해서 실제로 통과된 사례도 있고요. 이번에 지방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FIU의 정보 제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법 역시 제가……
그래도 자꾸 저희가 보는 것은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면에서 과연 바로바로 대응이 되겠느냐. 과거처럼 행안부 업무를 보면 안 되거든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고.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이 된다면 새로 긴급하게 하려고 하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이 된다면 새로 긴급하게 하려고 하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중대본의 2차장으로 1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조치 말고 새롭게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앞부분의 말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지원의 영역을 좀 더 적극적,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단계를 올리는 것은 어제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행정명령이 있어서 그 추이를 보고 단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단계를 올리는 것은 어제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행정명령이 있어서 그 추이를 보고 단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로 이율곡 선생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만 양병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교․안보, 당시의 국정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미리 그런 것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나중에 임진왜란도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행안부 업무 중에 민방위 관련 분야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율곡 선생님하고 꼭 굳이 연관 안 하더라도 당연히 할 일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나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행안부 업무 중에 민방위 관련 분야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율곡 선생님하고 꼭 굳이 연관 안 하더라도 당연히 할 일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나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차관 산하 비상기획관에서 민방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민방위훈련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아서 약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중요하게 보고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까?

예, 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 나온 앞으로 5G나 클라우드 등 이런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겠다, 마중물이 되겠다 했는데 어떤 복안이나 예를 들면 뭘 하겠다는 구상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마 내년 1월에 정부 혁신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좀 더 활발히 하고 그 활용된 데이터 기능을 공공서비스로, 예를 들어서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등등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정부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의 새로운 구상과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기부의 세종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기부의 세종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는 정부부처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가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그동안 할 수는 없었고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협의할 때 마지막까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북도도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어쨌거나 그동안 하신 일로 보면 북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많이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도지사 출마 경선 때도 그랬고 지금 법안 발의에도 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한 입장인가요?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만약에 행안부장관이 된다면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서 충분하게 서포트……
여기 말고 다른 자치단체 통합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 한 문제만 딱 보기는, 이것은 잘못하면 나무만 볼 수가 있습니다. 숲을 봐야 되지요.
일제강점기 관련한 업무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일제강점기 관련한 업무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강제동원 관련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강제동원 관련한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떤 판단하고 있습니까?

소송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말고, 지금 행안부 업무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위원회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 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거기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의를 하시나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사실은 행안부에서 하는 일 중에 좀 소외된 업무인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좋은 대응이 되도록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력이 그렇게 크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의문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상당 근무,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 또 과거사를 회복하고 규명하고 필요하면 배․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고요.
후보자님, 행안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현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님, 행안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현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말씀해 주세요.

큰 틀에서는 일단 중대본에서 2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1차장을 복지부가 맡고 있으니까 2차장을 해서 지원 역할을 하는데 그 지원 역할이 지금 죽 해 오면서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 애초에는 행안부에서 그 운영의 주도권을 쥐면서 일을 하다가 이후에 숫자가 많아지지 않고 약간 답보 상태에 있을 때는 복지부로 내려갔고, 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니까 다시 중대본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말이에요……

잠깐만요. 조금만, 마저 말씀……
(영상자료를 보며)
제 질의의 요점은, 저렇게 5개라고 부처에서 보내 줬어요.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대응하면 주로 총리 나오시고 그다음에 질본 청장님 나오시고 반장님도 나오시잖아요.
아시다시피 20일 자 기준으로 전국 중증 확진자 입원 가능 병상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보도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보셨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재 남아 있는 게 어제 자 기준으로 1516개, 중증 전담 치료병원 즉 그러니까 장비하고 인력까지 해서 중대본에서 지정한 병상은 31개 그리고 중증환자 치료 병상 여기도 어렵잖아요. 여기는 일반 환자도 같이 있지만 확진자가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 11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속에서 행안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기준에 보면 행안부가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정책 및 절차 등에 관해서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재난기본법 34조에도 보면 재난 발생 시에 행안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이 하여튼간 소유자와 협의해서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인력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총괄적 개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주로 지자체하고 병상 확보 문제를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장관이 되신다면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장관이 나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의 요점은, 저렇게 5개라고 부처에서 보내 줬어요.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대응하면 주로 총리 나오시고 그다음에 질본 청장님 나오시고 반장님도 나오시잖아요.
아시다시피 20일 자 기준으로 전국 중증 확진자 입원 가능 병상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보도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보셨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재 남아 있는 게 어제 자 기준으로 1516개, 중증 전담 치료병원 즉 그러니까 장비하고 인력까지 해서 중대본에서 지정한 병상은 31개 그리고 중증환자 치료 병상 여기도 어렵잖아요. 여기는 일반 환자도 같이 있지만 확진자가 들어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 11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속에서 행안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기준에 보면 행안부가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정책 및 절차 등에 관해서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재난기본법 34조에도 보면 재난 발생 시에 행안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이 하여튼간 소유자와 협의해서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인력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총괄적 개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주로 지자체하고 병상 확보 문제를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장관이 되신다면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장관이 나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아무튼 생활치료센터 영역 역시도 행안부가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가격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상 문제,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통계에 비해서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건데 병상 역시 그동안 구비 안 된 것이 복지부의 소관은 맞지만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상 문제,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통계에 비해서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건데 병상 역시 그동안 구비 안 된 것이 복지부의 소관은 맞지만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네트워크를 하고 함께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안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더, 왜냐하면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됐다기보다도 행안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도권 싸움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권한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보조가 됐든 주도가 됐든 함께 나서서 국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실제 중증환자가 집에서 대기하면서 치료도 못 받고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데는 사실은 행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잖아요.
그런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향후 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개인적으로도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품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네 거다 내 거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심지어 지금 중증환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제로인 데가 벌써 광역으로 봐도 서너 군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하셔서 적극적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한 말씀 더……
그런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향후 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개인적으로도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품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네 거다 내 거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심지어 지금 중증환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제로인 데가 벌써 광역으로 봐도 서너 군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하셔서 적극적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한 말씀 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조심스러운 게 지금까지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합니다. 이랬을 때는 지원업무를 하는, 2차장의 업무를 하는 행안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영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자가격리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있었다면 병상에 대한 것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행안부가 가진 네트워크나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해 왔던 그런 많은 기여도를 잘 모은다면 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임명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자가격리나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있었다면 병상에 대한 것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행안부가 가진 네트워크나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해 왔던 그런 많은 기여도를 잘 모은다면 저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가 임명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전해철 후보자님,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뭘 하겠느냐 했더니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제일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고 방금 끝난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소신을 밝힌 것에 대해서 상당히 든든한 마음이고 또 국민들도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임 장관님도 잘해 오셨고 또 행안부도 잘해 왔지만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진정시키고 또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중증환자 병원․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안부가 지자체와 또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점들을 정말 과감히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믿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행안부가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또 희망일자리사업,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호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등등 많이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한 번 더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주민의, 국민의,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부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전해철 후보자님,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뭘 하겠느냐 했더니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제일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고 방금 끝난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소신을 밝힌 것에 대해서 상당히 든든한 마음이고 또 국민들도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임 장관님도 잘해 오셨고 또 행안부도 잘해 왔지만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진정시키고 또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중증환자 병원․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안부가 지자체와 또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점들을 정말 과감히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믿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행안부가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또 희망일자리사업,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호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등등 많이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한 번 더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런 것들을 주민의, 국민의, 특히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부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한 번 점검하고 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장관께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해 주셔야만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왜 법무부장관으로 갈 분이 행안부장관으로 왔냐?’ 그런 질의도 했지만 전해철 의원, 새로운 행안부장관이 이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서 할 때 그런 질문들이 조금은 우스운 질문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 저는 다시 한번 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전해철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 개혁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혁보다는 이번에 법안들도 많이 통과됐고 또 그런 제도적인 틀을 잡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시키고 어느 한곳에 치우지지 않게 점검하고 조정하고 또 협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저는 다시 한번 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전해철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해야 할 일은 권력기관 개혁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혁보다는 이번에 법안들도 많이 통과됐고 또 그런 제도적인 틀을 잡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시키고 어느 한곳에 치우지지 않게 점검하고 조정하고 또 협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권력기관 중에 국정원이나 검찰 등에 미치지는 않지만 적어도 경찰이, 경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수사와 관련한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 선출이라든지 또 운영 과정 또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그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또 치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서 경찰이 상대적으로 이번 권력기관 개혁에서 힘이 더 세진 만큼 경찰의 권력이 잘 분산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런 각오들은 다 다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자치경찰제가 잘되도록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애초 자치경찰제가 20대 때 발의되고 논의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경찰의 비대화도 막을 수 있고 진정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해서라도 점검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구체적인 규정이라든지 등등을 잘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그런 장관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특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특가법 적용을 해야 되고 경찰에서 내사종결한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죽 얘기했습니다. 이 법 2015년 개정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법 개정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했고 또 최춘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법의 입법취지가 뭐였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 논의 당시에 후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내사종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바로잡거나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특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특가법 적용을 해야 되고 경찰에서 내사종결한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죽 얘기했습니다. 이 법 2015년 개정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 법 개정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했고 또 최춘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법의 입법취지가 뭐였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 논의 당시에 후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내사종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바로잡거나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무튼 오전부터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영배 위원님은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중앙지검의 교통사범 수사실무는 2013년 4월 달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4월은 2015년 법 개정 이전의 것이지요. 2015년 법 개정 이전의 판례들을 정리해서 이 실무를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법 개정 이후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찰의 내사종결이 타당하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마 중앙지검에서도 그런 취지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지법 사건하고 울산지법 사건 그다음에 서울고법의 2019노1604 판결도 다 드릴게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잘못됐다면 반드시 이것은 다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고법의 판결은 1심에서 옛날과 같은 논리로 무죄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고법에서 그것 잘못됐다, 법률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유죄여야 된다고 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번을 양보해서 이게 논란이 있다고 칩시다. 유무죄 논란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경찰이 입건을 해서 검찰에 보내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경찰이 임의로 내사종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아까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신 중앙지검의 교통사범 수사실무는 2013년 4월 달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4월은 2015년 법 개정 이전의 것이지요. 2015년 법 개정 이전의 판례들을 정리해서 이 실무를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법 개정 이후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찰의 내사종결이 타당하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마 중앙지검에서도 그런 취지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지법 사건하고 울산지법 사건 그다음에 서울고법의 2019노1604 판결도 다 드릴게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잘못됐다면 반드시 이것은 다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고법의 판결은 1심에서 옛날과 같은 논리로 무죄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고법에서 그것 잘못됐다, 법률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유죄여야 된다고 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번을 양보해서 이게 논란이 있다고 칩시다. 유무죄 논란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경찰이 입건을 해서 검찰에 보내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경찰이 임의로 내사종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임명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니까 곤란한 것 같다고 하면서 다 말씀하시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소심 판결 2013도7477 이 판결은, 이런 판결은 안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법안 심의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소신이나 견해가 없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행안부 소관 업무잖아요. 이런 장관후보자가 어떻게 소신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가 혹시 임명이 된다면 또 주문하시겠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저는 행안부장관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장관……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시에 후보자님께서 이 법안 심의에 참여하실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 법안 찬성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운행의 의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했고 그 논란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 것이잖아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
그 부분은 후보자도 잘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발언했을 때 소개해 드렸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또 많은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5년에 그런 논란에 의해서 또 논의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어떻게 적용되냐는 것을……
이후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처벌례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법률을, 최초에 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특가법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이게 폭행으로 바뀌었으면 윗선에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윗선에서 이 사건을 내사종결하라고 했다면,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5조의10제2항에 보면요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장관이 만약에 이 상해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본인의 신분상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멱살 잡거나 하면 경미한 교통사고도 모두가 다 2주 내지 3주 상해진단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지 않았고요. 이틀 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느냐면 그 이틀 동안에 당사자와 이용구 차관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내역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받았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면 이것은 상해 사건으로 처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봐서도 이 사건은 당연히 다시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잘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법률을, 최초에 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특가법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이게 폭행으로 바뀌었으면 윗선에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윗선에서 이 사건을 내사종결하라고 했다면,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 사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5조의10제2항에 보면요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장관이 만약에 이 상해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본인의 신분상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멱살 잡거나 하면 경미한 교통사고도 모두가 다 2주 내지 3주 상해진단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지 않았고요. 이틀 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느냐면 그 이틀 동안에 당사자와 이용구 차관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내역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받았는데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면 이것은 상해 사건으로 처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봐서도 이 사건은 당연히 다시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잘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 이해식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병도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님, 2014년도에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법안 내용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병도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님, 2014년도에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법안 내용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광역시의 재산세는 공동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걷어서 자치구에서 쓰고 반은 시에서 걷어 가지고 균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분의 1로 똑같이 나눠 주는데, 후보자님께서 그때 발의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세분 재산세를 일반재원으로 조정교부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재정력이 약한 데는 더 주고 재정력이 강한 데는 덜 주자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게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소신이 변함 없으신지……
지금 특․광역시의 재산세는 공동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반은 걷어서 자치구에서 쓰고 반은 시에서 걷어 가지고 균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분의 1로 똑같이 나눠 주는데, 후보자님께서 그때 발의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세분 재산세를 일반재원으로 조정교부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재정력이 약한 데는 더 주고 재정력이 강한 데는 덜 주자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게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소신이 변함 없으신지……

그렇습니다. 특별시와 자치구 또 광역시와 자치구의 문제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기초자치단체 특히 자치구가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차이 있게 하는 것이 훨씬 균형발전에도 낫고 형평의 차원에서 맞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 법안을 발의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기초자치단체 특히 자치구가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차이 있게 하는 것이 훨씬 균형발전에도 낫고 형평의 차원에서 맞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 법안을 발의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하고 강북구가 재정력 차이가 제일 큰데 현재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격차는 4.7배, 5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시세분 재산세를 이렇게 조정교부금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시세분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5 대 5로 되어 있는 것을 6 대 4로 시세분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시세분 재산세를 이렇게 조정교부금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시세분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5 대 5로 되어 있는 것을 6 대 4로 시세분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의 방식으로 좀 더 균형 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후자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목적은 같은 취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11월 달에 6억 이하, 공시가 6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면, 재산세는 기초세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감면해 주는 만큼 세입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면, 취득세는 광역세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취득세는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취득세를 내려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너무 과열되면 취득세를 말하자면 높여 가지고 그런 조정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광역세의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보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6%에서 11%로 갈 때 그때 5%는 취득세 감면한 것에 대한 보전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지금 보전 대책이 없습니다. 광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쓸 대로 쓰지만 기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단적인 사례거든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들은 시정을 해 줘야 하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6억 주택은 7.4%에 불과하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 70%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이 약한 데가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정부는 지금 11월 달에 6억 이하, 공시가 6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면, 재산세는 기초세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감면해 주는 만큼 세입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면, 취득세는 광역세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취득세는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취득세를 내려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너무 과열되면 취득세를 말하자면 높여 가지고 그런 조정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광역세의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보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6%에서 11%로 갈 때 그때 5%는 취득세 감면한 것에 대한 보전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지금 보전 대책이 없습니다. 광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쓸 대로 쓰지만 기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단적인 사례거든요. 장관님께서 이 부분들은 시정을 해 줘야 하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6억 주택은 7.4%에 불과하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 70%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이 약한 데가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취지가 구현돼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교부세, 아까 우리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교부세법은 1962년도에 생겼고 김대중 대통령 때 딱 한 차례 올렸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와 가지고 두 차례 올렸습니다. 지금 19.24%로 정착된 이후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한 번도 올리지 못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교부세는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교부세는 지방의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재정력이 약한 시도, 일선 시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자체 세원이거든요. 교부세를 올려야 진정한 재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남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재정분권 3단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증액시키는 그런 방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가 올라가면서 11%에서 21% 됐지 않습니까, 재정분권 1단계에서? 그래서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의 재원이니까, 지방소비세도 내국세의 하나니까 당연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보전을 안 해 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전을 해 줬습니다. 20.27%였는데 20.46%로 올려 줬거든요. 지방교부세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전도 보전이고 그리고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주려면 물론 7 대 3도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수단으로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줄 것인가.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부세는 지방의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재정력이 약한 시도, 일선 시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자체 세원이거든요. 교부세를 올려야 진정한 재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남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재정분권 3단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교부세를 조금이라도 증액시키는 그런 방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가 올라가면서 11%에서 21% 됐지 않습니까, 재정분권 1단계에서? 그래서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의 재원이니까, 지방소비세도 내국세의 하나니까 당연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보전을 안 해 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전을 해 줬습니다. 20.27%였는데 20.46%로 올려 줬거든요. 지방교부세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전도 보전이고 그리고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주려면 물론 7 대 3도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수단으로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줄 것인가.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각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단계 재정분권에서 지금 19.24%의 이 교부세를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결국은 지방세율을 올리는 것이 여러 면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또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2단계 재정분권이 잘 해결되면 이후에 3단계로 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4시경에 잠시 정회하기로 했는데, 최춘식 위원님 차례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할까요, 아니면……
원래 저희가 4시경에 잠시 정회하기로 했는데, 최춘식 위원님 차례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할까요, 아니면……
위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지금 4시 5분이기 때문에요 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위원님,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위원으로, 본 위원은 증인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본 위원을 기소한, 지금은 검찰총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본 위원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파렴치범으로 몰아쳤는데 기억나십니까?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위원으로, 본 위원은 증인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본 위원을 기소한, 지금은 검찰총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공소장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본 위원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파렴치범으로 몰아쳤는데 기억나십니까?

……
안 나시면 나중에 기억나실 겁니다.

예.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속기록에서 보듯 본 위원은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본 위원은 사법부의 권위, 즉 판결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속기록에서 보듯 본 위원은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본 위원은 사법부의 권위, 즉 판결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의 판결문입니다. 소위 말해 가지고, 결론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사는 본 위원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선입견에 젖어 잘못 기소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다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당시에 서울청, 소위 말하는 디지털 분석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만 믿고 당시 민주당과 참여연대에서 본 위원을 고발했고, 축소․은폐했다고 그리고 당시 윤석열 검찰 수사팀은 그 한 사람의 말만 신주 모시듯이 모시고 본 위원을 기소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좀 전에 말했듯이 전혀 다르게 나왔지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은 한마디로 말해 서울청에서 수서경찰서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아이디․닉네임을 보내지 않았다, 이것을 축소․은폐의 대표적 증거 사례로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도 적시했지요.
그런데 재판을 이어 가면서 법정에서 검증을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청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랴부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 내용은 후보자 모르시지요?
본 위원의 판결문입니다. 소위 말해 가지고, 결론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사는 본 위원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선입견에 젖어 잘못 기소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다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당시에 서울청, 소위 말하는 디지털 분석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만 믿고 당시 민주당과 참여연대에서 본 위원을 고발했고, 축소․은폐했다고 그리고 당시 윤석열 검찰 수사팀은 그 한 사람의 말만 신주 모시듯이 모시고 본 위원을 기소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좀 전에 말했듯이 전혀 다르게 나왔지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은 한마디로 말해 서울청에서 수서경찰서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아이디․닉네임을 보내지 않았다, 이것을 축소․은폐의 대표적 증거 사례로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도 적시했지요.
그런데 재판을 이어 가면서 법정에서 검증을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청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랴부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 내용은 후보자 모르시지요?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1심․2심․3심, 즉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서 거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청문회 증인선서를 거부한 본 위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강력 비판한 그것은 기억나시지요? 당시 본 위원이 증인선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검찰 공소장은 진실이고 당시 김용판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보는 게 후보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선서했다고 그러면 민주당이건 또는 다른 누군가가 위증죄로 100% 고발했고, 당시 자기부정할 수 없지요, 검찰에서는. 당연히 위증으로 기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인정이 됩니까, 지금은? 그렇겠지요?
정말 입장을 바꿔 봐야 됩니다. 정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억울하게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화면 봐 주시지요.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후보자께서는 작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선서 거부한 걸 편드셨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때는 강력히 비판하고 또 당의 입장이 있어 편들었는데 좀 멋쩍지 않습니까? 이것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경찰에서 퇴직한 이래 정말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받아 무죄받았지만 누구도 아직까지 유감을 표시한 사례가 없어요.
묻겠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당시 수사팀의 기소 내용이 옳았고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당시 청문회 증인선서를 거부한 본 위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강력 비판한 그것은 기억나시지요? 당시 본 위원이 증인선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검찰 공소장은 진실이고 당시 김용판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보는 게 후보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선서했다고 그러면 민주당이건 또는 다른 누군가가 위증죄로 100% 고발했고, 당시 자기부정할 수 없지요, 검찰에서는. 당연히 위증으로 기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인정이 됩니까, 지금은? 그렇겠지요?
정말 입장을 바꿔 봐야 됩니다. 정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억울하게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화면 봐 주시지요.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후보자께서는 작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선서 거부한 걸 편드셨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때는 강력히 비판하고 또 당의 입장이 있어 편들었는데 좀 멋쩍지 않습니까? 이것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경찰에서 퇴직한 이래 정말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받아 무죄받았지만 누구도 아직까지 유감을 표시한 사례가 없어요.
묻겠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당시 수사팀의 기소 내용이 옳았고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후에 위원님께서 1심․2심․3심……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좀 말씀드리면, 그 무죄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윤석열 기소장이 맞는데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건지, 윤석열 공소장이 잘못됐고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보는지 그걸 이야기해 달라고요.

저는 무죄 판결한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아마 수도권 아닌 지방에 지역구를 둔 모든 위원님들의 똑같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섰잖아요. 인구 전체의 50%를 넘어섰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올해 105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인구감소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전연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행안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후보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아마 수도권 아닌 지방에 지역구를 둔 모든 위원님들의 똑같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섰잖아요. 인구 전체의 50%를 넘어섰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올해 105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인구감소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관련 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전연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행안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후보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105개 정도, 그 수치로 보더라도 굉장히 위중한 또 중한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만약 노력이 부족했다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책들이 앞으로 잘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려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최근에 기업들이, 큰 대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그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바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한 건, 구조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 가지고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위기지역 못지않게 더 중병은, 병으로 따지면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처럼 이런 인구감소위기지역을 면밀히 파악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서, 이건 아마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정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다방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안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되어 가지고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게 행안부의 역할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본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행정안전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의지를 표명하셨듯이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장관에 취임을 하시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안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되어 가지고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게 행안부의 역할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본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행정안전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의지를 표명하셨듯이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장관에 취임을 하시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담기지 않았지만 시행령에는 행안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시행령을 구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도록 하고 또 균특법이 일반적인 시행의 의무는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또 발의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 등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행안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의 위기,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대책과 고민들을 많이들 함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지방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소멸되지 않고 지방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후보자님과 행안위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소멸되지 않고 지방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후보자님과 행안위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권영세 위원입니다.
사실 전해철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신상 문제는 조금만 하고 정책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앞서서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영 이상하게 했는데, 우선 특별사면받은 고액후원자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그러는데 그 보도된 건 제가 얘기한 최 모 씨 친구가 아니라 같이 변호를 했던 통신업체 대표에 관한 얘기고 최 모에 대한 것은 기사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착각한 것 아니에요?
사실 전해철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신상 문제는 조금만 하고 정책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앞서서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영 이상하게 했는데, 우선 특별사면받은 고액후원자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그러는데 그 보도된 건 제가 얘기한 최 모 씨 친구가 아니라 같이 변호를 했던 통신업체 대표에 관한 얘기고 최 모에 대한 것은 기사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착각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2015년에 할 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기사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해마루에서 수임한 사람들이 40명 가까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김 모 씨 얘기만 나왔지 최 모 씨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친다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특별사면해 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정도면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바로 인정해 버릴 줄 알았더니만 이것 끝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건 넘어가고.
아까 또 해마루에서 기술보증기금 수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IMF 때라서 많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만, 내가 자료를 보여 드렸더니만 그게 아니라 비율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율도 사실은 우리가 다 찾아봤어요.
저기 PPT에 보면 2002년도에는 0건이라서 순위도 없고 2003년도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수임한 상위 법무법인 중에서 21위 정도였는데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2004년부터는 6위․3위․6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기보 말고 신보도 비슷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마루라는 데가 우리 로펌 삼백몇십 개 중에서 상위 10위권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는 덴데 이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거의 쓸다시피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때 좀 많이 됐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다른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비율은 똑같다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대상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대답 안 하고 위증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가 있겠어요?
이용구 문제로 다시 넘어가십시다. 이용구,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2015년 기사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해마루에서 수임한 사람들이 40명 가까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김 모 씨 얘기만 나왔지 최 모 씨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친다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특별사면해 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 같은 정도면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바로 인정해 버릴 줄 알았더니만 이것 끝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건 넘어가고.
아까 또 해마루에서 기술보증기금 수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IMF 때라서 많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만, 내가 자료를 보여 드렸더니만 그게 아니라 비율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율도 사실은 우리가 다 찾아봤어요.
저기 PPT에 보면 2002년도에는 0건이라서 순위도 없고 2003년도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수임한 상위 법무법인 중에서 21위 정도였는데 전해철 후보자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2004년부터는 6위․3위․6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기보 말고 신보도 비슷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마루라는 데가 우리 로펌 삼백몇십 개 중에서 상위 10위권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는 덴데 이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거의 쓸다시피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때 좀 많이 됐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다른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비율은 똑같다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대상자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대답 안 하고 위증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가 있겠어요?
이용구 문제로 다시 넘어가십시다. 이용구,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신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이용구 문제에 대해서…… 우선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뭐든지 ‘장관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우아한 얘기, 좋은 얘기들에 대해서만 다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청문대상자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지 충분한 배짱과 용기가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용구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안이 특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논란이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선 이용구 문제에 대해서…… 우선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뭐든지 ‘장관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우아한 얘기, 좋은 얘기들에 대해서만 다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청문대상자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지 충분한 배짱과 용기가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용구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안이 특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논란이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재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고발에 따라서 수사 절차나 고발에 따른 절차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새로 수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기존 절차에 논란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재수사하는 거랑은 다른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재수사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안을 하거나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지시나 또 제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지요?

지금 제가 후보자 입장인 게 있고요.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행안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 전임 장관의……
그래서 제가 지시 말고 제안 정도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임 장관의 경우에 경찰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어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일단 뒤에 이용구 차관 건을 이야기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개정했던 경위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와 같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해서 수사 착수 여부 또 실제 수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이 있는 상태에서 후보자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도 이렇다,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논란이 있으니까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별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공직도 하위직도 아니고 장관이 되시겠다는 분이 그런 것도 얘기 못 하면 그게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어쨌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기보․신보 관련해서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청와대 근무할 때 사건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주고요. 실제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이후에 해마루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하고 다르다든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지방자치․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 만큼 또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은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민철 위원께서도 대표발의하신 법안 관련해서 북도 분도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임호선 위원님께서는 메가시티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메가시티, 지금 특히 대구․경북이나 전남․광주 이런 부분들은 생산성을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는 1370만, 대한민국 인구의 27%에 달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 만큼 그리고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완전한 생활의 분리와 전혀 하나의 자치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북도 분도 문제는 신중하게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당면한 문제다. 그리고 경기도민들 역시 거기에 깊이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상임위 공청회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현실로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도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되지 못한 부분은 너무도 잘 아실 텐데 경기도 내에 이런, 하나의 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목표로서 경기북도 분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부지역만에 걸맞은 딱 적합한 광역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이런 입에 발린 말은 너무도 많은 분들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눈으로 보여 주시거나 그 의지를 보여 주신 분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도민들이 달콤한 말에 속아야 하나, 더 이상은 달콤한 말로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 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중앙회에 위임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200조 원이 넘고요. 1300개가 넘는 지역금고를 보유하며 회원수가 2033만 명이 넘는 거대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끊임없이, 잊을 새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당시에 본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부산지역에서 벽금고에 직원을 가둬 놓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행위로 결정했는데도 오히려 복직한 직원에게 재징계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 이사장의 제왕적 행동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도,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최근에 대구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지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2명의 피해자가 복직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원직복직명령을 받았는데도 부산 사례처럼 부당한 업무를 배당받는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났고요. 그 배후에 이사장과 감사가 있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중앙회가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만 문제가 아니고요. 금융기관 비리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검사제도도 있지만 정기검사는 격년으로 하면서 효용성이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차라리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매년 삼사십 개 진행하는 감사가 그나마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 내에 새마을금고 담당부서 직원이 고작 13명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거대한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나, 중앙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대표적인 지역금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신협처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해서 지역금고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지방자치․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 만큼 또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은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민철 위원께서도 대표발의하신 법안 관련해서 북도 분도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임호선 위원님께서는 메가시티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메가시티, 지금 특히 대구․경북이나 전남․광주 이런 부분들은 생산성을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는 1370만, 대한민국 인구의 27%에 달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 만큼 그리고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완전한 생활의 분리와 전혀 하나의 자치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북도 분도 문제는 신중하게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당면한 문제다. 그리고 경기도민들 역시 거기에 깊이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상임위 공청회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현실로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도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되지 못한 부분은 너무도 잘 아실 텐데 경기도 내에 이런, 하나의 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목표로서 경기북도 분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부지역만에 걸맞은 딱 적합한 광역자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이런 입에 발린 말은 너무도 많은 분들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눈으로 보여 주시거나 그 의지를 보여 주신 분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도민들이 달콤한 말에 속아야 하나, 더 이상은 달콤한 말로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 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중앙회에 위임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200조 원이 넘고요. 1300개가 넘는 지역금고를 보유하며 회원수가 2033만 명이 넘는 거대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끊임없이, 잊을 새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당시에 본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부산지역에서 벽금고에 직원을 가둬 놓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행위로 결정했는데도 오히려 복직한 직원에게 재징계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 이사장의 제왕적 행동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도,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최근에 대구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지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2명의 피해자가 복직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원직복직명령을 받았는데도 부산 사례처럼 부당한 업무를 배당받는 등의 괴롭힘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났고요. 그 배후에 이사장과 감사가 있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중앙회가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만 문제가 아니고요. 금융기관 비리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검사제도도 있지만 정기검사는 격년으로 하면서 효용성이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차라리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매년 삼사십 개 진행하는 감사가 그나마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 내에 새마을금고 담당부서 직원이 고작 13명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거대한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나, 중앙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대표적인 지역금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신협처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해서 지역금고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신용 부분이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또 행안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300개나 되는 많은 새마을금고의 숫자에 비하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감독권이 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인력의 부족이 아니라 좀 더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등등의 적어도 지금 지적하신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그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후보자 아드님이 2013년 5월에 병무청 신체검사 4급 판정받고 9월 달에는 병역처분 변경원을 냈다가 재검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5월 달에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후보자님, 2013년도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내놓고 나서 왜 신체검사를 안 받았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오전 질의에 그대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후보자 아드님이 2013년 5월에 병무청 신체검사 4급 판정받고 9월 달에는 병역처분 변경원을 냈다가 재검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5월 달에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후보자님, 2013년도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내놓고 나서 왜 신체검사를 안 받았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척추측만증은 도수에 따라서 4급이냐 5급이냐 이렇게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급 판정을 받을 때 도수가 과연 4급인지 아니면 5급인지 약간 경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재검 신청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4급이 면제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처분 변경원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신검을 할 때는 저나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 이미 4급으로 판정됐는데 다시 굳이 꼭 5급으로 해야 되겠느냐, 가능하면 군대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4급 판정이 그대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데 2015년 5월 달에 훈련소에 입소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그 판정서하고 결과통지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관 판정에 진단명이 ‘척추측만증 및 흉부 통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드님이 지금도 흉부 통증에 대한 부분을 호소하고 있나요?

흉부 통증이라기보다도 척추측만증이 그냥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오래 앉아 있거나 약간 무리한 운동을 하면 현재도 통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있지요.
그러면 최근에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병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병력이 있습니까?

척추측만증이 학창시절부터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굳어진 다음에는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교정이나 시정하고 아주 심할 때 수술하는 것인데 현재는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소에서 여기는 정밀신체검사라고 하지만 여기 의사의 판정으로 기계적인 신체검사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논산훈련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외관상으로 봐 가지고 판정을 하는데 4급으로 이미 모든 판정이 다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훈련소에 입소할 때는 아드님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통상은 그대로 해서 몸이 좀 아프면 의무실에 있더라도 거의 수료를 하고 나오는 것이 통상 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신체검사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것이 이와 같은 것을 혹시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저도 훈련소에서 통보받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이와 같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귀가 조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보기 힘든 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기록을 보니까 군 면제에 대한 부분이 2015년도에 약 13만 명이 면제를 받았는데 그중에 척추측만증으로 면제받은 자가 153명이에요. 그리고 재검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13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드문 사례가 후보자의 아드님한테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놓고 보면 지금 제가 물어봤던 이 순서가 전에 후보자님이 의원 시절에 황교안 법무부장관후보자한테 물었던 순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 병역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이러한 것이 원칙이고 사회정의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실 것으로 저는 믿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기록을 보니까 군 면제에 대한 부분이 2015년도에 약 13만 명이 면제를 받았는데 그중에 척추측만증으로 면제받은 자가 153명이에요. 그리고 재검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13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드문 사례가 후보자의 아드님한테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놓고 보면 지금 제가 물어봤던 이 순서가 전에 후보자님이 의원 시절에 황교안 법무부장관후보자한테 물었던 순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 병역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이러한 것이 원칙이고 사회정의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실 것으로 저는 믿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역의무 당연히 완수를 해야 되고요. 과정에서 제 아들이 5급 판정을 받아서 이와 같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공정하게 판단되어서 5급 판정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안부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또 중요한 업무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모든 지자체들을 다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화를 향해서 마구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흔히 말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근거가 또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으로 보면 지방 인구소멸 문제라든지, 지역별로 중복 투자가 된다든지 지역 내 경쟁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권역별 대통합과 관련한 것이 이런 문제들을 죽여 가면서 오히려 권역으로서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실 최근 두 달 동안에 지방을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방정부가 권역별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행정적 지원이든 또는 재정적 지원이건 이렇게 메가시티화하려고 하는 광역정부들을 뭐랄까요, 더 모아 내고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그런 바람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행정부장관이 된다면 후보자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혹시 그런 포부나 이런 게 있으시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안부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또 중요한 업무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모든 지자체들을 다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화를 향해서 마구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흔히 말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근거가 또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으로 보면 지방 인구소멸 문제라든지, 지역별로 중복 투자가 된다든지 지역 내 경쟁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권역별 대통합과 관련한 것이 이런 문제들을 죽여 가면서 오히려 권역으로서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실 최근 두 달 동안에 지방을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방정부가 권역별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행정적 지원이든 또는 재정적 지원이건 이렇게 메가시티화하려고 하는 광역정부들을 뭐랄까요, 더 모아 내고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그런 바람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행정부장관이 된다면 후보자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혹시 그런 포부나 이런 게 있으시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 전반에 대한 균형발전은 사실 균발위가 하고 있어서 행안부가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분권과 함께 균형발전이 중요하고 그런 역할들은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통폐합되고 있는 게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서 주민투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광역단위의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습들은 좀 다릅니다.
그 각자 모습들 다른 것에서 행안부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규정은 부울경의 메가시티를 상정하기도 하고 거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또 갖춰진 툴에 대해서는 좀 더 실용성 있게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통폐합되고 있는 게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서 주민투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광역단위의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습들은 좀 다릅니다.
그 각자 모습들 다른 것에서 행안부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규정은 부울경의 메가시티를 상정하기도 하고 거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또 갖춰진 툴에 대해서는 좀 더 실용성 있게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코로나19로 방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사실 조류독감 또는 돼지콜레라 등으로 해서 실제 방역의 최전선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뭐랄까요,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굉장히 과로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최근 들어서 과로로, 올해만 들어서 과로사하신 분들이 전주시에서 코로나19 지원업무를 하셨던 공무원이 과로사를 하셨고요, 포항시 보건소에서도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지셨고, 성주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파주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업무를 하신 분이 쓰려지셔서 사망하셨고, 합천군에서는 코로나19 업무 총괄하시는 공무원들이 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니 공무원들 또는 방역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자발적으로 알아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것이 오늘내일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뭐랄까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최근 들어서 과로로, 올해만 들어서 과로사하신 분들이 전주시에서 코로나19 지원업무를 하셨던 공무원이 과로사를 하셨고요, 포항시 보건소에서도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지셨고, 성주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파주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업무를 하신 분이 쓰려지셔서 사망하셨고, 합천군에서는 코로나19 업무 총괄하시는 공무원들이 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니 공무원들 또는 방역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자발적으로 알아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것이 오늘내일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중간 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뭐랄까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주무를 바로 합니다마는 지금 AI 같은 그런 사회재난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의 업무를 하는데, 그 지원의 업무를 할 때도 주무가 농식품부가 있다 하더라도 행안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현장에는 그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의 노고나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고생했다는 정도 이상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의 노고나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고생했다는 정도 이상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방 균형발전 참 중요하지요. 현재 12%뿐이 안 되는 면에 인구가 50%가 넘었다. 또 상위 1000개 기업의 본사 74%가 수도권에 있다. 물론 지금은 춘천까지도 수도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좋아지니까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온대요. 그런데 수도권하고 멀리 있는 곳은 어떨까요? 계속 젊은 사람이 빠지겠지요, 그렇지요? 없지요?
장관후보자님도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지요?
장관후보자님도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부산 김해국제공항이 24시간 뜨는지 안 뜨는지 알아요?

저도 많이 이용해 봤고요, 24시간 못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국제공항이라 하니까 ‘24시간 뜨는데 뭐 하려고 가덕도 짓나?’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요. 또 어떤 언론이나 어떤 분은 ‘활주로에 고추나 멸치 말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듣고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지방에 가 보지 않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사람이 상대 입장이 안 되어 보면 함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또 정치인으로서 조금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국제공항 지을 때 반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멀다 이런 것 참 많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부산신항에서 20분만 가면, 지금 비행장에서 20분만 가면 되는 곳입니다, 가덕도가.
그런데 만약에 외국의…… 반도체라 합시다, 앞으로 4차 산업이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반도체를 보러 오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반도체공장까지 가려면 얼마큼 걸리겠어요? 2시간 넘게 걸리겠지요. 그런데 가덕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1시간 내에 다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요충지이고 또 앞으로 미래 산업이고 젊은 사람들이 남아서 4차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산은, 사실 부울경은 자동차․플랜트․조선․화학 그 업종으로 대한민국에 이때까지 이바지해 왔습니다. 특히 60년대는 신발이나 이런 것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역군이 되었고 또 항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드디어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서 1년에 한 2만 5000명의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400만 되는 인구가 지금 한 330만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인천은 계속 늘어서 300만이 넘었고요.
이래서 부울경 전체가 또 영남권 전체가 어쨌든 24시간 뜨는 공항이 있어야 수출이나 물류가…… 또 바로 옆에 있는, 전 세계의 5대 항만이 있는 곳에 24시간 뜨는 공항이 옆에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함께 물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정부에서도, 우리 행안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장관님이 관심을 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산업 발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갈 수 있는 게 필리핀, 태국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더 멀리는 못 갑니다, 비행기가 못 뜨니까요. 그리고 착륙하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 2박 3일, 3박 4일 관광을 갔다 올 때 태국 공항이나 필리핀 공항에 11시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밤늦었는데도 못 들어가니까. 새벽 5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난민들은 전부 다 부산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안 그래도 몇십 년 전부터 그런 불만이 쌓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쌓여 가고 있는 게 부산이거든요. 특히 더 부울경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획기적으로 무슨 변화를 줄 때가 왔다.
그래서 자치법도 통과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유럽의 예처럼 부울경이 해서 규모의 경제도 만들고 수소 이런 문제를 쪼개 나누지 말고 함께 가지고 가서 규모의 경제도 만들고 해서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자구 노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장관 되시면요 장관님께서 여기에 적극적인 힘을 실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옳게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지방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각오를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국제공항 지을 때 반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멀다 이런 것 참 많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부산신항에서 20분만 가면, 지금 비행장에서 20분만 가면 되는 곳입니다, 가덕도가.
그런데 만약에 외국의…… 반도체라 합시다, 앞으로 4차 산업이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반도체를 보러 오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반도체공장까지 가려면 얼마큼 걸리겠어요? 2시간 넘게 걸리겠지요. 그런데 가덕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1시간 내에 다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요충지이고 또 앞으로 미래 산업이고 젊은 사람들이 남아서 4차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산은, 사실 부울경은 자동차․플랜트․조선․화학 그 업종으로 대한민국에 이때까지 이바지해 왔습니다. 특히 60년대는 신발이나 이런 것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역군이 되었고 또 항만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드디어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서 1년에 한 2만 5000명의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400만 되는 인구가 지금 한 330만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인천은 계속 늘어서 300만이 넘었고요.
이래서 부울경 전체가 또 영남권 전체가 어쨌든 24시간 뜨는 공항이 있어야 수출이나 물류가…… 또 바로 옆에 있는, 전 세계의 5대 항만이 있는 곳에 24시간 뜨는 공항이 옆에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함께 물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정부에서도, 우리 행안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장관님이 관심을 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산업 발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갈 수 있는 게 필리핀, 태국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더 멀리는 못 갑니다, 비행기가 못 뜨니까요. 그리고 착륙하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 2박 3일, 3박 4일 관광을 갔다 올 때 태국 공항이나 필리핀 공항에 11시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밤늦었는데도 못 들어가니까. 새벽 5시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난민들은 전부 다 부산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안 그래도 몇십 년 전부터 그런 불만이 쌓였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쌓여 가고 있는 게 부산이거든요. 특히 더 부울경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획기적으로 무슨 변화를 줄 때가 왔다.
그래서 자치법도 통과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유럽의 예처럼 부울경이 해서 규모의 경제도 만들고 수소 이런 문제를 쪼개 나누지 말고 함께 가지고 가서 규모의 경제도 만들고 해서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자구 노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장관 되시면요 장관님께서 여기에 적극적인 힘을 실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옳게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지방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각오를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가 모든 영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또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툴이나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또 활용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 국민의힘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 국민의힘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T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용구 차관이 특가법에 적용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술에 취해서 취객으로 일어났는데 기사님 멱살을 잡은 행위, 고위공직자로서 할 일입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용구 차관이 특가법에 적용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술에 취해서 취객으로 일어났는데 기사님 멱살을 잡은 행위, 고위공직자로서 할 일입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멱살 잡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세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행태는, 위원님이 주폭 단속 전문가인데 이게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법무부차관으로서 자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례 다 넘겨 주십시오.
최근에 국가권력기관, 특히 수사권력 구조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셨으면 이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공수처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좀 전에 서범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고 박원순 시장님 사건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판례 다 넘겨 주십시오.
최근에 국가권력기관, 특히 수사권력 구조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법무부장관이 되셨으면 이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공수처 관련된 부분 또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좀 전에 서범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고 박원순 시장님 사건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 수사 중에 있고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저렇게 경찰 단계, 검찰 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피소 사실이 누설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제일 마지막 사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피소 사실이 누설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혐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바탕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 그러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고소․고발된 사실이, 피해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이 애초에 누가 누구로부터 누출되었다라는 사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시에 이러한 고소․고발된 사실이, 피해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이 애초에 누가 누구로부터 누출되었다라는 사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중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국수본이 출범하는 것 아시지요?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국수본이 출범하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국수본의 수사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사건은 국가경찰 사무로서 국수본이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1차적 수사는 국수본이 하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기 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그리고 국수본의 권한이 상당하다는 것도 알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은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수본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지요. 오거돈 시장 사건이나 고 박원순 시장님 사건 같은 것이 사실상 2주만 넘어서면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이 아니고 국수본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따라서 권력형 성범죄를 국가가 통제하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기우입니까, 이게?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그리고 국수본의 권한이 상당하다는 것도 알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은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수본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지요. 오거돈 시장 사건이나 고 박원순 시장님 사건 같은 것이 사실상 2주만 넘어서면 현재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이 아니고 국수본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따라서 권력형 성범죄를 국가가 통제하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기우입니까, 이게?

국수본이 아니라 공수처로 간다는 말……
지금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관을 요청하게 되면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관을 요청하게 되면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나저러나 현재 사건이 불과 보름 후에 시행될 공수처법이나 자치경찰법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더 이상 관할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되면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사실상 가려지게 된다, 제도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공수처나 자치경찰이 가져오는 폐해가 아니겠는가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왕에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가 좀 더 중립성을 가지고……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끝까지 공수처 출범이나 경찰청법 개정하고 달리 경찰 소관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자리에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법에 의해서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공수처법 개정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는 게 어떻습니까?

기왕에 통과된 공수처법을 잘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공수처법 또는 공수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입니다.
후보자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후보자님께서 오늘 모두발언에서 밝히셨던 행안부의 역점과제 세 가지를 크게 큰 틀에서 첫 번째는 국민의 안전, 두 번째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혁신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지난 10월에 예산 관련 시정연설하시면서 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 10일에 2050년 탄소중립비전을 청와대에서 직접 선언하셨지요.
저기 화면에 보시면 흑백 화면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경각심을 저렇게 보여 주셨고 또 9시 47분에 탁상시계를 설정해 두셨습니다. 탁상시계 9시 47분은 잘 아시지요? 12시 지구 대재앙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독일의 MCC 자료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지구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환경 대재앙이 온다. 이게 7년 9일 남았다는 이런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환경부나 산자부나 일개 몇 개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의 어젠다를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환경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 그리고 또 후보자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후보자님께서 오늘 모두발언에서 밝히셨던 행안부의 역점과제 세 가지를 크게 큰 틀에서 첫 번째는 국민의 안전, 두 번째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정부 혁신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지난 10월에 예산 관련 시정연설하시면서 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 10일에 2050년 탄소중립비전을 청와대에서 직접 선언하셨지요.
저기 화면에 보시면 흑백 화면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경각심을 저렇게 보여 주셨고 또 9시 47분에 탁상시계를 설정해 두셨습니다. 탁상시계 9시 47분은 잘 아시지요? 12시 지구 대재앙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독일의 MCC 자료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지구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환경 대재앙이 온다. 이게 7년 9일 남았다는 이런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환경부나 산자부나 일개 몇 개 부처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통령의 어젠다를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환경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 그리고 또 후보자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2050 탄소중립선언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후에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9시 47분의 저 시계가 의미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노력 해야 되고요.
행안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노력을 하는데 바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모든 부처,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노력을 하는데 바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모든 부처,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지방세법 법안소위 과정에서 건축물 관련 또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 감면이나 면제에 관련돼서 그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은 행안부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내에 미세먼지TF 있고 가뭄대응TF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결단, 탄소중립선언하셨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행안부 내의 TF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내에 미세먼지TF 있고 가뭄대응TF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결단, 탄소중립선언하셨기 때문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행안부 내의 TF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 부분을 상정해 두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건건의 감면이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TF든 점검기구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어쨌든 17개 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그리고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그런 중요한 부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대응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해식 위원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지방세기본법의 구세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세가 특별시나 광역시가 구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자치구 간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 띄워 보세요.
위에 보시면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68%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전 동구 같은 경우는 11.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세를 특별시와 광역시를 나눠서 지방세기본법에 세원에 대한 조절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 띄워 보세요.
위에 보시면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68%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전 동구 같은 경우는 11.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세를 특별시와 광역시를 나눠서 지방세기본법에 세원에 대한 조절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반복됩니다마는 자치구에 또 자치구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재정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위원님 역시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여서 수단과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안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법안 개정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후보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2003년도에 도곡렉슬 아파트를 6억 9000에 그때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잠깐 거주했다고 하지만 실제 거주 없이 2018년도에 매도해서 15억의 차익을 남겼는데 저는 이 아파트를 후보자께서 거주 목적 없이 매입을 했다고 판단하는 거고, 거주 목적 없이 매입한 거나 시세차익의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가끔 소통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가끔 소통을 하십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종종……
저는 문 대통령이 출범하고 문 정부 출범 초기에 대정부질문 때 제가 이낙연 총리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년 후에 박수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국민통합에 나서야 된다, 편 가르기 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사례 들면서 ‘정치보복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5000만 국민에 헌신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4년여 지나고 1년여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정치․경제․사회․국방․외교 어느 하나 제대로 성적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운영 평가를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4년여 지나고 1년여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정치․경제․사회․국방․외교 어느 하나 제대로 성적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운영 평가를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약간은 빠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관 내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아주 더 다른 후보들보다, 다른 장관보다 더 크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말, 그러니까 한 달여 전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 때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다. K-방역은 전 세계 모범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넘고 있고 위․중증환자, 사망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실 부족으로 국민들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사회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인식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말, 그러니까 한 달여 전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 때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다. K-방역은 전 세계 모범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넘고 있고 위․중증환자, 사망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실 부족으로 국민들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사회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인식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무튼 잘, 더 열심히 노력해라라는 뜻으로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이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행안부장관까지 맡게 되는데 저는 이게 청와대가 잘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내각에서 정보나 자료나 보고가 잘못되는 것인지…… 대통령이, 청와대가 국내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정확하게 돼야 국민정서와 맞고 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행안부장관후보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말씀대로 제가 행안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내각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이든 또 국정에서 소통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재단의 이사를 겸직한 부분에 대해서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제 청문회가 가까워 오니까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우리 국회법에 보면 겸직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징계하면 징계 결과 수용하실 거지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도곡렉슬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도곡렉슬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일단……
이게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인지, 제가 볼 때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일단 십수억 이상, 액수는 차이 납니다만 십수억 이상의 차익이 있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파트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분들께는 굉장히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렉슬 아파트는 제가 15년간 소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주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가족이 상당 부분 거기에서 거주도 했었고 결코 제가 살고 있던 집이 그 부근을 떠나지 않았고 거의 옆동 정도 있다가 이제 안산에 와서 본격 정치를 할 때 거주를 옮기면서 매각을 해서 흔히 말씀하시는 그런 거주 목적 이외의 구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렉슬 아파트는 제가 15년간 소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주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가족이 상당 부분 거기에서 거주도 했었고 결코 제가 살고 있던 집이 그 부근을 떠나지 않았고 거의 옆동 정도 있다가 이제 안산에 와서 본격 정치를 할 때 거주를 옮기면서 매각을 해서 흔히 말씀하시는 그런 거주 목적 이외의 구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그 당시 진영 장관께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한 3만여 개 공공기관들 홈페이지까지 보안조치를 전체 하시겠다고 하면서 향후 5년간 약 171억 정도를 들여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고 올해 관련 예산도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그 당시 진영 장관께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한 3만여 개 공공기관들 홈페이지까지 보안조치를 전체 하시겠다고 하면서 향후 5년간 약 171억 정도를 들여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고 올해 관련 예산도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예,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HTTPS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실제로 시연도 하시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현재 행안부에서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SSL, 정부가 하는 인증 내지는 보안시스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요. 제가 사실 해커가 되어 가지고 해킹하고 그러면서 제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실감을 했는데요.
이제 후속조치가 잘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경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에 개발인증서가 없어 가지고 100% 해외 업체가 발급하고 있는 것을 쓰고 있거든요. 로열티가 계속 해외로 지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업체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개발에 참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안부가 5년간 사업을 지속하면서 성공적으로 3만 개에 가까운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다 주도하려면 인사와 조직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직원들의 체제가 행안부 내에 구축이 되어야만이 리더십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심지어는 행안부 내에서도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관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었을 때 이런 업무가 ‘아이고, 별 성과도 없구먼.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한마디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속조치가 잘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경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에 개발인증서가 없어 가지고 100% 해외 업체가 발급하고 있는 것을 쓰고 있거든요. 로열티가 계속 해외로 지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업체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개발에 참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안부가 5년간 사업을 지속하면서 성공적으로 3만 개에 가까운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다 주도하려면 인사와 조직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직원들의 체제가 행안부 내에 구축이 되어야만이 리더십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심지어는 행안부 내에서도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관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연도가 바뀌었을 때 이런 업무가 ‘아이고, 별 성과도 없구먼.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한마디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부 SSL 인증서 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만 거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축사업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위원님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축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어도 4년 내지 5년 정도 거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각에도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혁신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면책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연간 공공조달 구매액수가 135조쯤 되니까 GDP의 한 7%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조달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지금 보면 기재부에서 잡고 있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수 중 혁신조달로 배당을 한 게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국가기관에 약 700억, 지자체에 2000억, 공공기관에 1400억 정도 수준으로만 일단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저는 행안부장관님이 전체 우리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는 어찌 보면 등대와 같은 데기 때문에 혁신조달 영역에서 관련 기관들이 확실하게 성과를 내도록 조직과 인사, 인력에서 확실하게 방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신다기보다는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각에도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혁신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면책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연간 공공조달 구매액수가 135조쯤 되니까 GDP의 한 7%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조달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지금 보면 기재부에서 잡고 있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수 중 혁신조달로 배당을 한 게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국가기관에 약 700억, 지자체에 2000억, 공공기관에 1400억 정도 수준으로만 일단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저는 행안부장관님이 전체 우리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는 어찌 보면 등대와 같은 데기 때문에 혁신조달 영역에서 관련 기관들이 확실하게 성과를 내도록 조직과 인사, 인력에서 확실하게 방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신다기보다는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또 4차 산업 시대에서 해야 될 것 중에 공공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조달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혁신조달이 갈 수 있도록 조달청이 계획하든 또는 정부 전체에서 진행을 하든 행안부가 거기에 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업가형 국가’라고 하는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의 책이나 아니면 이정동 대통령 과학특보의 ‘축적의 시간’ 같은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재인데요. 공무원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위한 위원회가 정부에 설치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 있는데 행안부가 그동안 의견을 낸 것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사회적 가치법과 관련되어서 민주당에서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대표발의를 하셨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혁신조달뿐만 아니라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익을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명확한 방침을 실현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중에 행안부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이제까지 정부, 기재부나 이런 쪽으로 제출했던 의견, 의견서 같은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가형 국가’라고 하는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의 책이나 아니면 이정동 대통령 과학특보의 ‘축적의 시간’ 같은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재인데요. 공무원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위한 위원회가 정부에 설치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어 있는데 행안부가 그동안 의견을 낸 것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사회적 가치법과 관련되어서 민주당에서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대표발의를 하셨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혁신조달뿐만 아니라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익을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명확한 방침을 실현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중에 행안부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이제까지 정부, 기재부나 이런 쪽으로 제출했던 의견, 의견서 같은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적 가치 내지 사회적 가치 관련한 법안이나 그런 것을 많이 관심 있게 하고 실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잘 들어서 행안부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경찰개혁에 대해서 점수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매기시겠어요?
후보자께서는 이번 경찰개혁에 대해서 점수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매기시겠어요?

일단 100점 만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수……

점수라기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얼핏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제인데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지난 20대 때 발의된 것에 비해서 좀 더 충분하지 않다. 물론 그게 비용의 문제나 또 여러 지위 신설의 어려움이나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얼핏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제인데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지난 20대 때 발의된 것에 비해서 좀 더 충분하지 않다. 물론 그게 비용의 문제나 또 여러 지위 신설의 어려움이나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만을 놓고 평가를 해 주신 건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더불어 이제 수사종결권이랑 국내정보 독점수집 또 대공수사권까지 가진 공룡경찰이 탄생한다고 시민사회에서 다 우려가 큽니다. 견제와 분산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원칙,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렇게 거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단으로 꼽히는 게 바로 자치경찰위원회랑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법에 명시했는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여전히 심의․의결기구로만 머물러 있고요. 제대로 경찰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 격상이나 기능․권한 실질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법에 명시했는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여전히 심의․의결기구로만 머물러 있고요. 제대로 경찰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 격상이나 기능․권한 실질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든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똑같이 국무총리 산하 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밑으로 경찰청을 두라는 권고안도 냈고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여럿 발의가 됐습니다.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이렇게 독립기구로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이렇게 독립기구로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경찰위원회가 좀 더 실질화돼야 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법안도 나왔고 또 오전에도 거기에 따른 제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독립된 그런 경찰위원회로 또 소속 자체도 총리실로 가는 것은 조금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위원회가 그리 가면 현재 경찰청과의 관계 등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과도기적으로 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화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된 다음에 좀 더 독립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위원회가 그리 가면 현재 경찰청과의 관계 등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과도기적으로 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화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된 다음에 좀 더 독립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독립성,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거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치활동의 자유가 좀 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과거 대통령 소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계실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규탄하는 시국선언문도 발표하셨지요?
정치활동의 자유가 좀 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과거 대통령 소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계실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규탄하는 시국선언문도 발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후보자께서 당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일단 공무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서 사실 그런 위원회의 비상임으로 있는 분들까지 다 정치적 활동을 못 하게 하고 또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것을 준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그와 같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의 제약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조금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기본권은 사실 헌법에 보장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권의 일종으로 제한이 돼서는 안 되는 또 설령 제한되더라도 그 범위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위원, 행정기관의 위원회, 공제회, 민간영역까지 총 37개 법에서 구성원의 정치활동이나 정당 가입 금지하고 있는 것, 이것 너무 과합니다. 해외 경우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전면 금지하는 나라 없습니다. 직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규정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민주화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정치활동의 자유, 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견해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권의 일종으로 제한이 돼서는 안 되는 또 설령 제한되더라도 그 범위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위원, 행정기관의 위원회, 공제회, 민간영역까지 총 37개 법에서 구성원의 정치활동이나 정당 가입 금지하고 있는 것, 이것 너무 과합니다. 해외 경우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전면 금지하는 나라 없습니다. 직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규정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민주화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정치활동의 자유, 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 견해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취지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자치경찰 관련해서 아까 원칙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이은주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있고 일원화 모델이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 이원화 모델을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최근에는 결국 일원화 모델이 됐는데 이러면서 국가경찰에서 제주자치경찰에 파견했던 인력이 이제 전부 다 철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원화 모델을 계속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이원화 모델이 제주에서만이라도 계속 존치되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향후에 이원화 모델 추진을 위해서도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자치경찰 관련해서 아까 원칙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이은주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있고 일원화 모델이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 이원화 모델을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최근에는 결국 일원화 모델이 됐는데 이러면서 국가경찰에서 제주자치경찰에 파견했던 인력이 이제 전부 다 철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원화 모델을 계속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이원화 모델이 제주에서만이라도 계속 존치되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향후에 이원화 모델 추진을 위해서도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사무 또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다 삼원화해 가지고 전국을 다 지방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외적으로 제주도만 자치경찰단을 존치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경찰단을 존치한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시범 시행하고 또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그 지방자치단에 있는, 자치경찰단에 있는 국가경찰이 모두 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삼원화돼 있는 제주지방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원칙은 맞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을 제주도 지방자치단이 존속을 해야 된다면, 지방자치경찰단이 존속을 해야 된다면 저는 타협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너무 원칙대로 해서 다 그대로 복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가 있겠지만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제가 후보자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임명된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시범 시행하고 또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에 따르면 그 지방자치단에 있는, 자치경찰단에 있는 국가경찰이 모두 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삼원화돼 있는 제주지방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원칙은 맞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을 제주도 지방자치단이 존속을 해야 된다면, 지방자치경찰단이 존속을 해야 된다면 저는 타협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너무 원칙대로 해서 다 그대로 복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문제가 있겠지만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제가 후보자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임명된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IMO라고 국제해사기구 관련해서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국제해사기구?
그리고 IMO라고 국제해사기구 관련해서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국제해사기구?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부터 주재관 2명을 두고 운영을 해 왔는데 대표부 설치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해수부나 또 외교부에서는 대표부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안부에서는 과장 파견 문제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력 증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한번 점검을 받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겸임공관으로 하고 또 파견을 요청하려면 적어도 외교부가 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행안부에는 외교부에서 이와 같이 겸임공관을 한다든지 또는 주재관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식 요청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O, 조선․해운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또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식 요청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O, 조선․해운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또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NG선 수주가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위기에서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해당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와 공동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또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세법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세, 재산세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어떻든 많이 올라가게 되고 공시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재산세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관계로 저희 행안위에서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실거래가나 매매가로 본다면 한 9억 내지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는 재산세를 좀 인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산층,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경우지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올해보다도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들은 재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시지가 약 4억 원짜리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가 올해보다 약 6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약 5억 300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올해보다 재산세가, 지방세지요. 저희 행안위 세금인데 재산세가 약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야 위원들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또 야당에서는 9억 원 이하를 인하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고 또 오늘 부동산 얘기도 나왔지만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서 투기 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근거로 갖고 계실 때는 특별히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이 행안위에서 법안도 만들어 나갔는데요.
향후 후보자께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서 국민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세법 관련한 것들도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게 주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세법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세, 재산세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어떻든 많이 올라가게 되고 공시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재산세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관계로 저희 행안위에서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실거래가나 매매가로 본다면 한 9억 내지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는 재산세를 좀 인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산층,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경우지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올해보다도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들은 재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시지가 약 4억 원짜리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가 올해보다 약 6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약 5억 300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올해보다 재산세가, 지방세지요. 저희 행안위 세금인데 재산세가 약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야 위원들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또 야당에서는 9억 원 이하를 인하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고 또 오늘 부동산 얘기도 나왔지만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서 투기 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근거로 갖고 계실 때는 특별히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이 행안위에서 법안도 만들어 나갔는데요.
향후 후보자께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서 국민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세법 관련한 것들도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게 주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대료 얘기도 나왔는데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 거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유흥업소’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데가 문을 닫게 되면,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작은 업소들도 마찬가지로 집합제한업종이 되면서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은 못 하게 되는데 임대료는 내야 돼요. 장사도 못 해서 어려운데 임대료는 내야 되고, 사실은 되게 피해를 많이 입는 업종이고 많이 입는 직군이고 많이 입는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들이나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그 피해로부터 일정 부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고통을 나누는 것들을 어떻든 행안부 차원에서도 고민해 보고 또 국민의 세금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져서 이 어려울 때 숨쉴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후보자께서는 그런 데 앞장서 주고 또 국민들의 살길을 터 주는 일에 앞장서고 대안도 만들어 내고 방안도 만들어 내고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들이나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그 피해로부터 일정 부분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고통을 나누는 것들을 어떻든 행안부 차원에서도 고민해 보고 또 국민의 세금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져서 이 어려울 때 숨쉴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후보자께서는 그런 데 앞장서 주고 또 국민들의 살길을 터 주는 일에 앞장서고 대안도 만들어 내고 방안도 만들어 내고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재보충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4시 반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 6시 반경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녁시간이 없이 계속 진행돼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대략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후보자께서 신체적으로 힘드신 일이 있을 때는 따로 쪽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3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4시 반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향후 6시 반경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저녁시간이 없이 계속 진행돼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대략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후보자께서 신체적으로 힘드신 일이 있을 때는 따로 쪽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위원님, 3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700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뜬금없이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 발언으로 인해서 임대인․임차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시장원리에 반한다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민간부문에 손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후보자님이 행안부장관님 후보자로 오신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하는 게 좀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700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뜬금없이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 발언으로 인해서 임대인․임차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시장원리에 반한다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민간부문에 손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후보자님이 행안부장관님 후보자로 오신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하는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임대료 감면 관련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에 있던 것을 1%까지 이렇게 내리는 걸로 하고 또 임대료 감면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세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조치가 간접적이지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지금 행안부가 갖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설정합니다. 선포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한 열다섯 가지 종류의 각종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등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 예를 들면 특별재난대상, 특별재난지역 플러스 특별재난대상으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정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코로나 감염병이든지 아니면 AI 조류성 독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등으로 인해서 특정 업종이나 특정 대상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별재난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처럼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혜택을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안부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코로나 감염병이든지 아니면 AI 조류성 독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등으로 인해서 특정 업종이나 특정 대상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특별재난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재난지역처럼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혜택을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안부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도움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무튼 심층 검토하도록 하고요.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이 그동안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하던 것이 사회재난까지 늘려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어났지만 대상을 한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이 그동안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하던 것이 사회재난까지 늘려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어났지만 대상을 한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아마 공무원들은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말로 진정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지금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걸 고민을 해 줘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꼭 이걸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시를 약속드리기보다는 적어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를 약속드리기보다는 적어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은 개정해야 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늦게까지 할까요?
(웃음소리)
다름이 아니라 경기북도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도 받고 있지만 그중에 특히 기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경찰청이나 소방청 이런 직급, 기관장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치안 수요나 그리고 소방 수요가 월등히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장들이 다른 지방보다도 직급이 훨씬 얕거든요. 심지어 소방 같은 경우는 두 직급이 더 얕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국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행된 사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다름이 아니라 경기북도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도 받고 있지만 그중에 특히 기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경찰청이나 소방청 이런 직급, 기관장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치안 수요나 그리고 소방 수요가 월등히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장들이 다른 지방보다도 직급이 훨씬 얕거든요. 심지어 소방 같은 경우는 두 직급이 더 얕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국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진행된 사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소방본부의 소방준감 그리고 경찰의 치안감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 아직은 정확하게 진전된 검토는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방이든 경찰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교표도 있지만 아직은 진전된 게 없는데 위원님께서 아무튼 일관되게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게 또 단순하게 대상이 되는 인구수만을 볼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교표도 있지만 아직은 진전된 게 없는데 위원님께서 아무튼 일관되게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게 또 단순하게 대상이 되는 인구수만을 볼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이 치안정감이 한 분 늘어나는데 그건 국수본장만 해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후보자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 기회에 북부경찰청에 정감 정도 한 사람을 더 늘려도 되는 것 아니냐 하고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짧아서 그러는데요. 반환된 미군공여지 환경오염 관련돼서도 각 부처, 환경부나 국방부와 같이 협의를 하는 그 주무부처가 행안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미군기지가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치유를 하고 나서도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방부나 환경부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왕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있고 거기에 행안부가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염돼 있다든지 반환할 때 그 상태라든지 또 원상회복을 해야 될 비용의 주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의 답변이 시원하신 것 같습니다. 김민철 위원님이 그동안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지역의 문제야’ 이렇게 손 놓고 있었지는 않았나 돌아봐야지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지구를 지키는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 지키는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입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지방분권 한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일괄이양법․자치법 통과, 자치경찰제, 2단계 재정분권 그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로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행정안전부의 기능과 위상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볼 때는 국민안전 기능이 청 단위로 독립이 되면서 과거의 행정자치부식으로, 자치분권위라든지 균형발전위가 맡고 있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업무들이 본연의 부처 소관으로 다시 와서 장관님이 정말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이제 자치2.0시대를 주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거시적으로 본다면 향후 대선캠프에서 그런 것도 같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준비가 다 되겠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4차 산업혁명하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특정 부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보통신하고 과학기술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린이안전처 같은 것도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독립청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 속에 어린이 담당 전담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분권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은 균발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업무가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 직접 핸들링하기에는 조금 다소 거리감이 있는 문제로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된 질의 간단한 것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결산소위에 들어가서 죽 재정을 살펴보니까 지방재정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아시다시피 내국세 추정액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이 전년 대비 4521억이 감액된 51조 7547억 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국고보조사업 증액을 통해서 지방재정 운용을 끌고 가겠다, 전체적인 방향성이 이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났습니까?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입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지방분권 한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일괄이양법․자치법 통과, 자치경찰제, 2단계 재정분권 그다음에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로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행정안전부의 기능과 위상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볼 때는 국민안전 기능이 청 단위로 독립이 되면서 과거의 행정자치부식으로, 자치분권위라든지 균형발전위가 맡고 있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업무들이 본연의 부처 소관으로 다시 와서 장관님이 정말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이제 자치2.0시대를 주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거시적으로 본다면 향후 대선캠프에서 그런 것도 같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준비가 다 되겠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4차 산업혁명하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특정 부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보통신하고 과학기술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린이안전처 같은 것도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독립청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 속에 어린이 담당 전담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분권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은 균발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업무가 어떻게 보면 장관님이 직접 핸들링하기에는 조금 다소 거리감이 있는 문제로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된 질의 간단한 것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결산소위에 들어가서 죽 재정을 살펴보니까 지방재정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아시다시피 내국세 추정액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이 전년 대비 4521억이 감액된 51조 7547억 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국고보조사업 증액을 통해서 지방재정 운용을 끌고 가겠다, 전체적인 방향성이 이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1분 더 드릴까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칭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칭사업이 사실은 지방재정의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돼야 되는데 강원, 충북 같은 데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과 비교를 해서 사실은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돼야 되는데 강원, 충북 같은 데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과 비교를 해서 사실은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역시설세 관련해서 수력발전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그 지역에 실제로 영향도 주고 있고 또 그게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했다가 사실 통과는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좀 더 지역에서 활발히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저는 공감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도 법안을 낼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의 박형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명수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의 박형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아직 아니지요.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 차남의 병역 문제가 청문회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3선 국회의원이시고 그동안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하셨을 것이고 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이 병역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아까 얘기한 자녀의 엑스레이 사진 또는 MRI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03년 게 이렇다, 2005년 거는 이렇다, 지금 현재는 이렇다 이렇게 자진해서 제출을 다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것이 인사청문을 수없이 거쳐 온 분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이게 당연히 문제될 것이다’,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그렇게 먼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국민적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료가 안 온다고 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현재까지의 의혹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1차에서 4급 받았고 2년 후인 2015년 5월에 면제를 받았지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 차남의 병역 문제가 청문회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3선 국회의원이시고 그동안 수많은 인사청문회를 하셨을 것이고 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이 병역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아까 얘기한 자녀의 엑스레이 사진 또는 MRI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03년 게 이렇다, 2005년 거는 이렇다, 지금 현재는 이렇다 이렇게 자진해서 제출을 다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것이 인사청문을 수없이 거쳐 온 분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이게 당연히 문제될 것이다’,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그렇게 먼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국민적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료가 안 온다고 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현재까지의 의혹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1차에서 4급 받았고 2년 후인 2015년 5월에 면제를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13년 5월 처음에 척추측만 정도가 38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는 42도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42도 받을 때 심의서를 보니까 그냥 척추측만 정도가 42도다 이것만 있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어요. 이거는 전혀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 5월 처음 신검받았을 때 38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2013년 5월 처음 신검받았을 때 38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했고요. 다만 학창시절에 이런 증세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치료가 아니고 운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창시절 말고 완벽하게 성장한 이후에는 특별하게 치료는 하지 않고 운동요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창시절 말고 완벽하게 성장한 이후에는 특별하게 치료는 하지 않고 운동요법으로 하고 있다……
처음 38도로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별다른 치료는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척추측만증은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술적 치료도 있고 보존적 치료도 있다고 하는데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건…… 38도니까 40도가 되면 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악화되면 면제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니까 오히려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으니까 오히려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요. 수술은 한참 더 도수가 높아져서 45도 이상이 가면 수술을 하는 거고, 치료방법이 없다는 것은 운동요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착용하는 옷을 입는다든지 등등이 있지 따로 대증 그런 치료방법이 없다는 말씀이고, 개인이 노력해서 운동하고 또 맞는 옷도 입고 다니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 시점에 대한 엑스레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 이런 오해가 명확히 풀릴 텐데, 제출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님들이 얘기하셨고 김형동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던 거 같은데요.
우선 이게 자녀기도 하지만 자녀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식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또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님들이 얘기하셨고 김형동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던 거 같은데요.
우선 이게 자녀기도 하지만 자녀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식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또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벌써 순서가 그렇게 됐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완주 위원님으로 가셔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요. 그래서 공직에 나가시려면 본인도 잘 해야 되지만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긴 하지만 사실 어느 부모가 아픈 저기를 치료를 안 시키고 하겠습니까? 5급 판정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죽 봤는데 혹시 법적 허용할 수 있다면 클리어하게 해 주시면 야당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것은 알지요?
저는 계속해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것은 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실시 중에서, 지방자치 재정분권 차원에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검토하는 게 경찰청 예산 중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생안, 여청, 교통 이쪽 사업비를 기본 재원으로 해서 국고보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저거 보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검토하는 게 경찰청 예산 중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생안, 여청, 교통 이쪽 사업비를 기본 재원으로 해서 국고보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저거 보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앞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요 예산편성 과정이 총 열여섯 과정을 거치는데요. 보시면 시․도지사가 국가경찰의 보조금 자체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안을 마련해서, 경찰청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의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에 송부해요. 왜 하느냐, 경찰청은 예산안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시․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다섯 번째 그것을 또 시․도지사가 심의 의결 완료된 예산안을 경찰청으로 하고, 그 뒤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국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16번에 보면 보조금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차년도 보조금 산정 시 반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국고보조 방식에 의해서 경찰청이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결국 나중에는 자치경찰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분권 차원의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일시적으로는 국고보조 방식에 의해서 경찰청이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결국 나중에는 자치경찰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분권 차원의 문제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선 급하다고 7월까지 국고보조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교육청이나 일반행정에서도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재정분권 이런 문제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과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데,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은 교육청이나 일반행정에서도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재정분권 이런 문제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과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데,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전국적인 결론은 아닐 수가 있어서 당장은 급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가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항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에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앞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질의도 있었는데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말고도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조항도 있고 그것은 이번에 실행이 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영역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준비하시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또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에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앞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질의도 있었는데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말고도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조항도 있고 그것은 이번에 실행이 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영역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준비하시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또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자치사무는 광역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하고 거의 소통이 잘 안 되고, 특히 돌봄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거의 한 이삼십 년 정도 된 거거든요. 학교에서 돌봄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대안들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의 실천이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돌봄이 법적․제도적 장치로 되니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고 교육당국의 관료주의적인 벽이 굉장히 높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뿐만 아니라 기초 단위의 교육장 같은 경우도 직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 되시면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방안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고 교육당국의 관료주의적인 벽이 굉장히 높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뿐만 아니라 기초 단위의 교육장 같은 경우도 직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 되시면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방안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영역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감될 수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틀이나 영역이 구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선뜻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봄이나 건건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되고 있지만 근원적인 함께함이나 또는 통폐합 포함해서, 통폐합은 아니더라도 그런 결합도는 좀 약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역시 자치의 영역에서는 둘 다 소중한 것이니까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영역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체감될 수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틀이나 영역이 구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선뜻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봄이나 건건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되고 있지만 근원적인 함께함이나 또는 통폐합 포함해서, 통폐합은 아니더라도 그런 결합도는 좀 약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역시 자치의 영역에서는 둘 다 소중한 것이니까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국민의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국민의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입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장관후보로 이렇게 내정되신 것을 죽 살펴보니까요, 장관후보자로서 내정된 것을 보면 지방균형발전, 지방자치발전 이런 데 공로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보자님, 이번에 장관후보로 이렇게 내정되신 것을 죽 살펴보니까요, 장관후보자로서 내정된 것을 보면 지방균형발전, 지방자치발전 이런 데 공로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공로라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그쪽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한이양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발탁이 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가 발언하신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한이양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발탁이 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후보자가 발언하신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후보자 청문회 하고 또는 장관님들 거쳐 가시면 피해 나갈 수 없는 게 경기북도 문제인데요. 그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짧게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번 도지사 출마 당시에 공약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인정하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후보자 청문회 하고 또는 장관님들 거쳐 가시면 피해 나갈 수 없는 게 경기북도 문제인데요. 그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짧게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번 도지사 출마 당시에 공약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인정하시지요?

예.
알고 계시고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 분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소신이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후보자님,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요 지난번 후보자님이 경기도에서 당선되셨어야 돼요. 그래야만 바로 되는 건데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PPT 다시 하나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번에 저희가 서면질의를 드렸던 데 대한 답변이신데 입장이 달라지셨어요. 그러시지요?
이것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PPT 다시 하나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번에 저희가 서면질의를 드렸던 데 대한 답변이신데 입장이 달라지셨어요. 그러시지요?

……
말씀 좀 해 보세요.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이게요?

제 소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난번 도지사 출마할 때의 소신하고 지금하고의 소신이 달라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좀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죽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안부고 경기도고 대단히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기 북부에 있는 위원님들은 또 여기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도지사 출마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후보자님이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때 후보가 되시기 위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3분 안 쓰겠습니다.
그것을 좀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죽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안부고 경기도고 대단히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기 북부에 있는 위원님들은 또 여기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도지사 출마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후보자님이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때 후보가 되시기 위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3분 안 쓰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떤 소신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후보가 되시기 위해서 경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또 지금 행안부장관후보가 되셔 가지고 내세우는 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9대․10대 연달아 이것에 대해 가지고 건의문을 내고 있고 또 우리 북부 주민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33년 정도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후보자께서 행안부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임지고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후보가 되시기 위해서 경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또 지금 행안부장관후보가 되셔 가지고 내세우는 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9대․10대 연달아 이것에 대해 가지고 건의문을 내고 있고 또 우리 북부 주민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33년 정도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후보자께서 행안부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임지고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면 21대 들어와서도 이전 공약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법안 발의 동의를 했습니다. 또 제가 행안부장관으로 내정되기 전에는 여러 토론회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축사 이상의 역할도 하고 했습니다. 제 소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장관의 개인적인 소신이 그런 것들에 지장을 줄까 제가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제가 회피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위나 이런 것을 할 때,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필요한 자료나 또 검토했던 것 등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장관의 개인적인 소신이 그런 것들에 지장을 줄까 제가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을 제가 회피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위나 이런 것을 할 때,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필요한 자료나 또 검토했던 것 등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오히려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자꾸 위원들한테 미루시는데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그리고 2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환기도 시키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그리고 2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환기도 시키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익산시을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경기 북부에 집중하다가 질의시간을 놓쳤습니다.
오늘 정책질의 전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드님 병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야당 몇몇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입대 전에 4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징병관, 수석징병검사의사, 정형외과의사, 심의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대에 들어가서 척추측만증으로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5급으로 판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적용부령에 검사규칙 제851호 220-다 해서 5급으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위원장인 징병관이 있고 수석징병검사의사, 정형외과의사, 심의위원이 그 판독을 해서 사인을 다 했습니다. 즉 그 결과를 놓고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판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의사들의 판결을 위한 어떤 의견을 넣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 4명의―징병관이 의사인지는 모르겠는데―의사분들이 그 결과를 놓고 판정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정책질의 전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드님 병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야당 몇몇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입대 전에 4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징병관, 수석징병검사의사, 정형외과의사, 심의위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대에 들어가서 척추측만증으로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5급으로 판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적용부령에 검사규칙 제851호 220-다 해서 5급으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위원장인 징병관이 있고 수석징병검사의사, 정형외과의사, 심의위원이 그 판독을 해서 사인을 다 했습니다. 즉 그 결과를 놓고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판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의사들의 판결을 위한 어떤 의견을 넣는다든지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 4명의―징병관이 의사인지는 모르겠는데―의사분들이 그 결과를 놓고 판정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서를 저도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봤습니다. 봤더니 심의결과서에 위원장님 포함해서 네 분의 의사분들이 1차 때, 2차 때 이렇게 판정한 결과를 봤는데요.
물론 제 소망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판정 결과는 존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제가 특별하게 특히 병무청에 있는 어떤 기록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공적으로 작성된 병무청의 모든 기록은 저는 제출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적인, 사생활 영역에 관계되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시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소망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판정 결과는 존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제가 특별하게 특히 병무청에 있는 어떤 기록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공적으로 작성된 병무청의 모든 기록은 저는 제출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적인, 사생활 영역에 관계되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 논의하시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이것의 결과를 놓고 뭐 CT를 찍든 MRI를 찍든 찍었는데 만약에 이 결과가 잘못됐다면, 의사 네 분이 판정을 잘못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는 그 결과는 의사들의 전문가적인 식견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권영세 위원님 하시고 끝낼까요? 아니면……
먼저 식사를 하고……
먼저 공기 순환을 하고…… 방역 관계로 공기 순환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민의힘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민의힘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실수 아닌가 싶은데, 이 내용이 법원의 전자문서인데 전해철 후보자께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게 언제지요? 2004년 6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실수 아닌가 싶은데, 이 내용이 법원의 전자문서인데 전해철 후보자께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게 언제지요? 2004년 6월……

정식 임명장은 6월 22일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로 사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5월 10일~15일경에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역에 보면 2004년 6월 16일 원고대리인 전해철, 지기룡 특별송달신청 제출하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2004년 12월 원고대리인 전해철, 지기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변호사 업무까지 같이 하기는 어려울 거고 행정 착오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까 전해철 후보자가 계속해서 본인이 아무 역할을 안 했다, 해마루가 수임을 많이 하는 데 역할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자료에서 해마루에 변호사로 등재된 분이 민정비서관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실상 영향을 안 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것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평판을 들어 보니까 전해철 후보자가 아주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하실 분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이 행안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선거를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이례적으로 세 분이 계속 여당에서 행안부장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또 특히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당적을 떠나 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평판을 들어 보니까 전해철 후보자가 아주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하실 분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이 행안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선거를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이례적으로 세 분이 계속 여당에서 행안부장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또 특히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당적을 떠나 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좀 더 강하게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요.
당적 문제는 우려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또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하는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쉽게 이렇게 당적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적 문제는 우려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또 현역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하는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쉽게 이렇게 당적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을 바꿀 일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적을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동의를 하지는 않으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적을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동의를 하지는 않으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의 문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를 제가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칙이 아주 객관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겠다 이것도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나는 지금부터라도 당적을 포기하는 것, 특히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장관 같은 경우는 당적을 포기하는 게 새로운 원칙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그것을 우리 전 후보자께서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의 오영환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오영환 위원 대신 제가 하기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대신에 김영배 위원님.
그러면 서울 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 성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이 운영되도록 돼 있고 그 기초는 정당이 공천을 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가 정당 민주주의, 정당 간 경쟁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선거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가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이 운영되도록 돼 있고 그 기초는 정당이 공천을 함으로써 대통령과 국회가 정당 민주주의, 정당 간 경쟁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선거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가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총책임자가 대통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대표원리보다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기계성이 더 중요하다면 대통령도 탈당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전원 탈당해야 정치적 중립이 지켜진다는 뜻이 될 것인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의 원칙 또 정당과 국회 또 내각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만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제가 관여된 문제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제가 위원님의 취지 또 그런 뜻을 좀 잘 새겨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나라가 독재 시절도 있었고 실제로 관권선거를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치단체에 근무를 해 보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할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또 그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으로서 장관님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절대로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장관님한테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하게 지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으로서 장관님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절대로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장관님한테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분명하게 지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거듭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예를 드는 이유가 그것을 지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흐트러짐 없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도 선거운동을 하고요. 현직 언론기관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원들이 내각에 입각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과는 제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제기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각별하게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국민의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국민의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전번 보충질의 때 후보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당시 저를 기소한 윤석열 수사팀장의 공소장이 맞는 게 아니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전번 보충질의 때 후보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당시 저를 기소한 윤석열 수사팀장의 공소장이 맞는 게 아니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이 맞다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1심 판결이 났을 때 여기 민주당을 포함한 그것이 답이 아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데모를 했지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리고 제가 2심, 3심 받으면서 많은 변화가 왔지만 사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정말 당당하게 했는데 억울하게 제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했던 민주당이나 참여연대 그리고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이나 그 모든 누구로부터 유감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오늘 유감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것을 인정하셨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아까 전에 초기에 제가 법치주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치주의의 근간은 결국 법원 판결의 권위 인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서 그 당시 증인이었던 저를 많이 윽박지른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감을 표현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저한테?
그 당시는 윤석열 수사팀의 공소장이 금과옥조였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보시듯이 판결 나 가지고 권위 인정한다 그러셨고 그런 면에서 저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유감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것을 인정하셨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아까 전에 초기에 제가 법치주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치주의의 근간은 결국 법원 판결의 권위 인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서 그 당시 증인이었던 저를 많이 윽박지른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감을 표현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저한테?
그 당시는 윤석열 수사팀의 공소장이 금과옥조였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보시듯이 판결 나 가지고 권위 인정한다 그러셨고 그런 면에서 저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 국정조사가 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그때 그것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저를 윽박질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시 청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사과할 용의는 전혀 없습니까?
저한테 사과할 용의는 전혀 없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받으신 법원의 판단, 판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사과라면 사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당시 저를 수사했던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승승장구를 하지요. 그러나 지금 결국은 조국 일가 사건 수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다시 신적폐로 몰려 가지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다음은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최근에 코로나 문제로 K-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도 됐고 또 그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품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국위가 선양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백신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양분화시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따라서 양분화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걸 받아 갖고 그대로 적으면서 우리나라를 폄하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이 문제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행안부장관이 되시면 야당 위원님들도 자주 접촉을 해서 정책을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물론 야당이 지적하는 것도 맞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런 이념 비슷한, 진영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국가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특히 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쪽에서 소통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어쨌든 야당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언론에서 이분화시키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야당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백신이 문제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행안부장관이 되시면 야당 위원님들도 자주 접촉을 해서 정책을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물론 야당이 지적하는 것도 맞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런 이념 비슷한, 진영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국가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특히 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쪽에서 소통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어쨌든 야당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언론에서 이분화시키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야당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인정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공유랄까 또 사실의 공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꼭 이해를 구한다기보다는 적어도 같은 사실관계를 서로 간에 인식할 수 있게 하면 설령 약간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공유랄까 또 사실의 공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꼭 이해를 구한다기보다는 적어도 같은 사실관계를 서로 간에 인식할 수 있게 하면 설령 약간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당연하지요.

본질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제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양쪽을 부추기고 진영을 가르고 하면서 우리 국력이 엄청나게 손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타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비를 포괄보조 형식에서 지자체에 배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비를 포괄보조 형식에서 지자체에 배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균형 뉴딜 내지 지역 뉴딜에서 지역의 생각……
그렇지요.

또 지역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지금 현재 규제 비슷하게 행안부나 누가 이때까지 잘못되어 있던, 이때까지 일상적인 관행처럼 해 왔던 것을 이제는 혁신적으로 한번 바꿔 보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되시면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장관님 되시면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겨 주세요. 더 앞쪽이오. 됐습니다.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바뀐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경찰법 시행에 따라서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업무를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행정을 꼭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겨 주세요. 더 앞쪽이오. 됐습니다.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바뀐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경찰법 시행에 따라서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업무를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행정을 꼭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번 보여 줘 보실래요.
이 통계가 최근 것이 없는데 논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과 달리, 예를 들면 경찰이 기소의견을 올렸는데 불기소를 했다든지 불기소의견을 올렸는데 기소를 했다든지 이런 현황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잠정적인 수사종결권이 이른바 경찰에 부여됐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통계가 최근 것이 없는데 논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과 달리, 예를 들면 경찰이 기소의견을 올렸는데 불기소를 했다든지 불기소의견을 올렸는데 기소를 했다든지 이런 현황입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잠정적인 수사종결권이 이른바 경찰에 부여됐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번에 이용구 차관,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내사종결이라는 게 현행 법률하에서 경찰에 독자적으로 부여된 그런 권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도 또 법조인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내사종결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법률적 처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사종결에 대해서 경찰이 그 남용을 막는 장치가……
내사종결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처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 표로 보여 드리는 건 2016년까지지만 저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내년 이 시점에 이용구 차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형소법상에 적법하게 내사종결, 불기소처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마침 15일 이전에, 법 시행일 15일 이전에 이 부분이 불거졌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 한번 보여 주시지요.
잠정적 수사종결권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형소법 그 어디에도 수사종결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하튼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하면 행정을 절차적으로, 특히 국민과 헌법과 사법 통제하에서 적절하게 절차를 지켜 가면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저 표로 보여 드리는 건 2016년까지지만 저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내년 이 시점에 이용구 차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형소법상에 적법하게 내사종결, 불기소처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마침 15일 이전에, 법 시행일 15일 이전에 이 부분이 불거졌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 한번 보여 주시지요.
잠정적 수사종결권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형소법 그 어디에도 수사종결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하튼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하면 행정을 절차적으로, 특히 국민과 헌법과 사법 통제하에서 적절하게 절차를 지켜 가면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된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여야 합의로 이렇게 처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쟁점 중의 하나가 특례시와 관련된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었는데 저는 법안소위 때부터 시종일관 지방자치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반드시 구분해서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특례시 지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저희 행안위 내에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특례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렇게 하고 보충적인 조문으로 시군구의 실질적인 행정수요 또 국가균형발전, 소멸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안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00만 이상 대도시 하면 네 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세 군데가 수도권입니다, 수원, 고양, 용인. 현재 비수도권 하나는 창원이고 50만 이상 도시도 비수도권은 몇 개 되지도 않고, 전주 포함해서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수도권에 또 일곱 군데나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법적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그 소신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00만 이상 대도시 하면 네 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세 군데가 수도권입니다, 수원, 고양, 용인. 현재 비수도권 하나는 창원이고 50만 이상 도시도 비수도권은 몇 개 되지도 않고, 전주 포함해서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수도권에 또 일곱 군데나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법적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그 소신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100만 이상 특례시하고 나머지는 행정수요나 또 균형발전 등등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요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적어도 기준이나 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다르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위원님뿐만 아니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만큼 그 뜻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지정하거나 또는 특례시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정하거나 또는 특례시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청문 과정을 거치고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국토의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최근에 광역시 통합 논의가 지방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 부울경.
만약에 지방에서 통합 건의가 있으면 후보자가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방에서 통합 건의가 있으면 후보자가 장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원칙적으로 환영합니다. 통합을 하는 이유가 다 있고 또 그 통합의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 자체의 경쟁력을 갖거나 또는 완비된 것을 모으자 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통합 논의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데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을 행안부가 개정해 가지고 임대료 인하하고 이렇게 사용료 인하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는 지자체가 있어요.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민간사업자에게도 정부가 임대료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판국에 공공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내년 임대료․보증금을 5%씩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정부는 건물주한테,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동결하라고 하고 공공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리고 있고, 이게 맞는 겁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민간사업자에게도 정부가 임대료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판국에 공공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내년 임대료․보증금을 5%씩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정부는 건물주한테,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동결하라고 하고 공공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리고 있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민간은 저희들이 강제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공공이나 또 정부 등등은 훨씬 더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안을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사안을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밖에서 볼 때는 평가가 높습니다마는 공직 내부에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해 보면 ‘보수․후생복지 수준이 민간기업보다 나쁘다’고 답변한 공직자가 52%, ‘기회 되면 민간으로 이직하겠다’가 60%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상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통 분담 요구도 있고 해 가지고 어려운데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다, 뭐다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책만 하고 있고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체 공직자 관리에 대한 책임도 인사혁신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장관이 지고 있다고 보면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해 보면 ‘보수․후생복지 수준이 민간기업보다 나쁘다’고 답변한 공직자가 52%, ‘기회 되면 민간으로 이직하겠다’가 60%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상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통 분담 요구도 있고 해 가지고 어려운데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다, 뭐다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책만 하고 있고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체 공직자 관리에 대한 책임도 인사혁신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장관이 지고 있다고 보면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취지에 저는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영환 위원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행정으로서의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제점과 좋은 선례가 있어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역 단위 이상의 공공의료에 관해서는 물론 보건복지부 단위의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을 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관리 또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 이런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그럼에도 농어촌 마을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나오는데요. 의료자원 분포가 불균형해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농어촌지역의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결과적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자료 결과를 보면 기대수명,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7.4년이 난다고 하고요. 건강수명은 13.7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의료기관까지 이동 소요시간이 평균 23.9분 그리고 도시지역은 15분, 이렇게 심한 격차가 있는데요. 이런 접근성 부분은 주민의 균등한 건강 유지․관리, 건강권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한편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음으로써,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편이 도시는 걷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멀기 때문에 교통이 어려워서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만큼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데 만족도는 더욱더 낮고 도시지역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극복을 위해서 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좋은 선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 그리고 간호사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10개 마을을 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혈압․혈당 검사, 상담, 이런 만성질환은 예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방진료까지 제공하고 있고 경북지역에서 안동의료원 의료진이 이동검진차량으로 영양, 봉화, 성주, 고령, 군위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농어촌지역, 전국에 너무도 많은데 이런 좋은 선례들을 전국적으로, 마을주치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 지원 그리고 관련 의료기관, 그 지역 내외 그리고 인접한 지역의 의료기관의 협약체결 같은 것도 어쩌면 적극 나서서 주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장관이 되시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마을주치의제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행정으로서의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제점과 좋은 선례가 있어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역 단위 이상의 공공의료에 관해서는 물론 보건복지부 단위의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을 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관리 또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 이런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그럼에도 농어촌 마을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나오는데요. 의료자원 분포가 불균형해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농어촌지역의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결과적으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자료 결과를 보면 기대수명,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7.4년이 난다고 하고요. 건강수명은 13.7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의료기관까지 이동 소요시간이 평균 23.9분 그리고 도시지역은 15분, 이렇게 심한 격차가 있는데요. 이런 접근성 부분은 주민의 균등한 건강 유지․관리, 건강권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한편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음으로써,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편이 도시는 걷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까우니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멀기 때문에 교통이 어려워서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만큼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데 만족도는 더욱더 낮고 도시지역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극복을 위해서 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좋은 선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 그리고 간호사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10개 마을을 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혈압․혈당 검사, 상담, 이런 만성질환은 예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방진료까지 제공하고 있고 경북지역에서 안동의료원 의료진이 이동검진차량으로 영양, 봉화, 성주, 고령, 군위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농어촌지역, 전국에 너무도 많은데 이런 좋은 선례들을 전국적으로, 마을주치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 지원 그리고 관련 의료기관, 그 지역 내외 그리고 인접한 지역의 의료기관의 협약체결 같은 것도 어쩌면 적극 나서서 주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장관이 되시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마을주치의제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라든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취약한 지역은 보건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찾아가는 주치의 그런 제도가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사각지대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위원님이 예를 든 그런 사례처럼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제도를 잘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찾아가는 주치의 그런 제도가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사각지대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위원님이 예를 든 그런 사례처럼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제도를 잘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4년 후보자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인정 판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시기도 했고 또 올해 9월 21일 본 위원이 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의 공동발의에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 안타깝게도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국가폭력이라는 진상도 드러났고 또 경찰청장 사과도 받았고 복직도 했는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5억이 넘는 배상액, 오늘도 하루하루 62만 원의 이자가 그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김창룡 경찰청장님에게도 여쭈었습니다. ‘쌍용차 사태, 국가폭력에 의한 것 드러났는데, 사과도 했는데 왜 손배 청구소송 철회하지 않냐’, ‘경찰이 1․2심 이겼으니 대법원 최종 판단받겠다’ 이러시더라고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 안타깝게도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국가폭력이라는 진상도 드러났고 또 경찰청장 사과도 받았고 복직도 했는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5억이 넘는 배상액, 오늘도 하루하루 62만 원의 이자가 그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김창룡 경찰청장님에게도 여쭈었습니다. ‘쌍용차 사태, 국가폭력에 의한 것 드러났는데, 사과도 했는데 왜 손배 청구소송 철회하지 않냐’, ‘경찰이 1․2심 이겼으니 대법원 최종 판단받겠다’ 이러시더라고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소 취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런데 제가 발의한 결의안에도 이름을 올리셨고 그 답변은 결의안과 완전히 상충됩니다. 1․2심 판결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로 국가폭력의 진상 드러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이전과 다른 입장으로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경찰청장도 아닌 후보자께 쌍용차 관련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쌍용차 사태의 해묵은 갈등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경찰청과 쌍용차 손배 철회 논의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 경찰청장도 아닌 후보자께 쌍용차 관련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쌍용차 사태의 해묵은 갈등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경찰청과 쌍용차 손배 철회 논의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여야를 막론하고 117명의 국회의원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경찰청에 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과거사 청산, 국가폭력 해결을 위해서 5․18, 4․3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진행형인 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논할 수조차 없게 길목부터 막아서는지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난 9월 여야를 막론하고 117명의 국회의원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경찰청에 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과거사 청산, 국가폭력 해결을 위해서 5․18, 4․3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진행형인 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논할 수조차 없게 길목부터 막아서는지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후보자님께 선거 중립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 나름대로 엄격한 자기 관리도 해 왔고 또 정치적 행보와 소신으로 볼 때 선거 중립을 훼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후보자 본인도 오늘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셨지요?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후보자님께 선거 중립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 나름대로 엄격한 자기 관리도 해 왔고 또 정치적 행보와 소신으로 볼 때 선거 중립을 훼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후보자 본인도 오늘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데 어느 공직자가 그것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꼭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 문제가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 절박성과 함께 또 뭐가 있냐 하면 그동안 지난 총선도 그랬지만 부정선거 시비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가짜뉴스 또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여론조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 사회가 이 가짜뉴스 때문에, 불법적인 여론조작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명색이 저도 기자를 했는데 언론에 뭐가 나오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직을 걸고라도, 그것은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제에 선거에서의 그런 유언비어 유포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흑색선전이라든지 불법적인 여론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제가 꼭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 문제가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 절박성과 함께 또 뭐가 있냐 하면 그동안 지난 총선도 그랬지만 부정선거 시비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가짜뉴스 또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여론조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 사회가 이 가짜뉴스 때문에, 불법적인 여론조작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명색이 저도 기자를 했는데 언론에 뭐가 나오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직을 걸고라도, 그것은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제에 선거에서의 그런 유언비어 유포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흑색선전이라든지 불법적인 여론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선거 근절되어야 되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여론조작이나 또 불법적인 여론조사 등등에 대한 불법성이 있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선거 근절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선거문화라든지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퍼져 있는 불신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장관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제대로 살펴보시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규정도 만들고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까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이은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쌍용차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가 제주도의 강정마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항소심에서 양쪽에 화해를 권고했었던 거지요, 이은주 위원님?
재보충질의까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이은주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쌍용차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가 제주도의 강정마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항소심에서 양쪽에 화해를 권고했었던 거지요, 이은주 위원님?
예.
화해를 권고해서 국가가 소를 취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2016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쌍용자동차, 사례는 같지요. 일정 부분 국가의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되었던 것이고 쌍용자동차도, 또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이렇게 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에 가 있지만 어떻든 그 화해를 권고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저희 상임위의 결의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용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상대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되고 또 그게 법의 마지막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소․고발당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판결이 나오고 나면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가기는 하지만 어떻든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난무합니다.
1년에 고소․고발 건이 대한민국에서는 약 몇만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용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상대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되고 또 그게 법의 마지막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소․고발당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판결이 나오고 나면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가기는 하지만 어떻든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난무합니다.
1년에 고소․고발 건이 대한민국에서는 약 몇만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년은 77만 건 정도 됩니다, 77만 2000건 정도. 그중에 또 기소가 되는 율은 14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은 무진장 많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1068명이 피고소를 당하고요 일본은 10만 명당 7.3명 정도가 피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또 이번 법으로는 무조건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입건돼야 되는 이런 상황도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고발인이 되고 그리고 피의자로 가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정치적 정쟁하에서 선봉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또 돌아보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안부를 맡게 되시면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고발인이 되고 그리고 피의자로 가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정치적 정쟁하에서 선봉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또 돌아보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안부를 맡게 되시면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보충질의까지 끝나고 이제 재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은 청문보고서와 관련한 논의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약 두 분 정도만 선정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다 재재보충질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든 오늘은 청문보고서와 관련한 논의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약 두 분 정도만 선정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다 재재보충질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SNS를 통하든지 책을 통하든지 하는 부분을 스크린을 해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진중하시다. 그리고 소신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친정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시고 얼버무리신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이용구 차관과 관련해서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누구보다도 입법 목적이라든지 입법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답을 판단 유보하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경찰수사, 국가수사본부도 만들어지는데 경찰수사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SNS를 통하든지 책을 통하든지 하는 부분을 스크린을 해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진중하시다. 그리고 소신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친정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시고 얼버무리신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이용구 차관과 관련해서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누구보다도 입법 목적이라든지 입법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답을 판단 유보하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경찰수사, 국가수사본부도 만들어지는데 경찰수사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부분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수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성…… 그렇지요.

예.
마침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경찰도 어엿한 독립된 수사권의 주체로서 수사 종결권까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용구 법무부차관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해 나가야 된다.
아까 후보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어제 경찰청장도 그런 말, ‘경찰에서 수사하세요’ 하니까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찰이 여전히 수사권 주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전부 검찰로 넘겨 버려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경찰이 수사권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야지요.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경찰의 수사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경찰청은 소속 외청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후보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어제 경찰청장도 그런 말, ‘경찰에서 수사하세요’ 하니까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찰이 여전히 수사권 주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전부 검찰로 넘겨 버려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경찰이 수사권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야지요.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경찰의 수사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경찰청은 소속 외청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속으로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휘․감독권이 있는 거지요, 지도․감독권?

일반적 지휘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라, 경찰 수사권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명확하게 하자라고 수사 지시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후보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건 명확하게 하자라고 수사 지시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후보자님께서?

위원님, 일반적 지휘․감독권은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수사하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건 제가, 저도 경찰 출신인 건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경찰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생각하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자꾸 검찰로 넘겨서 외부의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경찰도 이제 어엿하게 자립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정말로 경찰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정말로 경찰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례적으로 해 오고 업무가 계속 익숙해지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례적으로 해 오고 업무가 계속 익숙해지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친문무죄 비문유죄’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재보충질의고 또 한쪽은 양보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시간을 이번에는 딱 맞춰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죄송하군요. 딱 맞춰서 끝내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드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드님이 게임BJ로 활동했다는 건 맞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드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드님이 게임BJ로 활동했다는 건 맞습니까?

예, 길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도지요?

제가 정확한 그 기간은 모르고요. 어떤 기간 동안 제가 아들의 생활을 다 아는 것은 아니어서 또 나가 있는 시간도 많고 해서 모릅니다마는 그 활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게임BJ는 인터넷 게임을 중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시기로 척추측만증으로 오래 앉아 있거나 심한 운동을 하면 통증이 악화되고 이게 발현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군 면제될 정도의 척추측만증을 가진 사람이 게임BJ를 장시간 동안 앉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상태나 또 그 병력과는 굉장히 차이도 있고요. 그게 앉아 있으면 아프다고 해서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바로 아프고 그런 것은 또 아니고, 두세 시간 있으면 괜찮느냐면 그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증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거 중립성에 관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되시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500억 이상 신규 투자를 할 때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이런 부분을 면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거 중립성에 관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되시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500억 이상 신규 투자를 할 때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이런 부분을 면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된 것은 수사권 조정 문제 그다음에 대공수사권 이관 또 검찰 지휘의 제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권 중립성이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경찰이 독립성이 덜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돼 있는 검찰도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총장하고 하시는 것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중립성이 일거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도 일부,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 소관 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기준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된 것은 수사권 조정 문제 그다음에 대공수사권 이관 또 검찰 지휘의 제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권 중립성이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경찰이 독립성이 덜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돼 있는 검찰도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총장하고 하시는 것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쌓아 온 중립성이 일거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도 일부,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 소관 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기준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저는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서만 오늘 정책질의를 주로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검사징계법이 있는 줄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국가공무원들을 징계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그리고 그 법에 의한 시행령에 징계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사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헌법에 근거가 있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회법뿐만 아니라 예산정책처도 법이 따로 있고 심지어 국회도서관도 국회도서관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법을 보면 지방의회가 상당히 풍부하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구조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70년 이상 지났는데, 칠십일이년이 됐는데 지방의회를 이런 수준으로 묶어 둘 수 있는가. 저는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저는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해서만 오늘 정책질의를 주로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검사징계법이 있는 줄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국가공무원들을 징계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그리고 그 법에 의한 시행령에 징계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사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헌법에 근거가 있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회법뿐만 아니라 예산정책처도 법이 따로 있고 심지어 국회도서관도 국회도서관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법을 보면 지방의회가 상당히 풍부하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구조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70년 이상 지났는데, 칠십일이년이 됐는데 지방의회를 이런 수준으로 묶어 둘 수 있는가. 저는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에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사실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나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다양화 포함해서 위상들을 만들어 가는 데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좋지만 자칫 따로 함으로 인해서 함께 가는 지방자치의 큰 틀이 흔들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방의회법, 독자적인 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신중 검토인데 다만 어떤 내용을 해서 어떻게 지방의회를 설정해 나갈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다양화를 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다양화의 많은 축은 지방의회가 담당을 하게 돼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그 구성의 다양화의 핵심적인 축은 지방의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의회법을 독립적으로 한다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과 어떻게 관계할지에 대해서 아직 저는 확신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제안하신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다양화를 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다양화의 많은 축은 지방의회가 담당을 하게 돼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그 구성의 다양화의 핵심적인 축은 지방의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의회법을 독립적으로 한다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과 어떻게 관계할지에 대해서 아직 저는 확신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제안하신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기본법을 둬서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원래 49년 지방자치법에도 재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해서 지방재정법이 생긴 건데 그러듯이 지방의회법을 독립시킨다든가 지방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또 따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장으로 돼 있는 것들을 각각의 법으로 만드는 구조로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것을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한 법률에 묶어두기에는 지금의 지방자치가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고 또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들,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법으로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기본법을 둬서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원래 49년 지방자치법에도 재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해서 지방재정법이 생긴 건데 그러듯이 지방의회법을 독립시킨다든가 지방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또 따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장으로 돼 있는 것들을 각각의 법으로 만드는 구조로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것을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한 법률에 묶어두기에는 지금의 지방자치가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고 또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들,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도 법으로 따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법률로 독립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들 일단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직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화면들 일단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직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늦었지만 장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보면 범정부 데이터를 상호 연계․활용하고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하겠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보면 범정부 데이터를 상호 연계․활용하고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하겠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도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관련한 그 민원인의 전송요구권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곧 장관이 되신다면 본 의원실과 관련 업계 등과 잘 협력해 가지고 이 마이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이 1988년에 개정돼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징수교부금 비율이 3% 되는 것은 아시지요?

예.
거의 30년이 넘는 동안에 변화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징수비용이 많이 상승되는 것이 반영 안 되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도세의 징수교부금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이런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도세의 징수교부금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이런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워낙 오랫동안 유지돼 있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주로 많이 지난 진영…… 아직까지는 장관입니다마는 제가 강조했던 게 태양광사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시책인 것은 알지만 이것이 재난하고 관련될 때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행안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남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각에서 국무회의에서도 목소리 낼 때는 내 주십사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재난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시책인 것은 알지만 이것이 재난하고 관련될 때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행안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남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각에서 국무회의에서도 목소리 낼 때는 내 주십사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재난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진영 장관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던데 장관님 되시면 처음부터 공부 많이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살펴봐 주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시원하게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위치에 있는 분께서 당시의 검찰의 공소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제 입장에서 그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녁 늦게까지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PT 보여주실래요?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안전의 최종 컨트롤타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로서 의지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PT 준비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왼쪽이 아동학대 사례 건수입니다. 오른쪽이 안타깝게도 학대에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결과가 가장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최근 6년간에 175명이나 되는 어린 아동들이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3명인데요. 가히 따지면 한 달에 4명 정도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쪽 넘겨 봐 주실래요? 영상 돌아갑니까?
(영상자료 상영)
이게 요즘 인터넷상의 카페에 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참 울분을 자아내고 있는 건데요. 이 고인이 된 영아, 아이는 입양 후에―입양된 아이입니다―지인들이나 병원의 의사들이 세 차례나 경찰, 수사기관 쪽에 ‘학대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방관되고 무시됐다라는 거지요. 그 뒤의 일은 굳이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본 위원이 장관후보자에게 원하는 것은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두 번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체크한다 또는 상처가 발견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즉시, 이런 예후가 없더라도 엑스선 촬영이나 심리검사, 특히 건강검진을 통해서 절대 아동학대 사건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일선에 있는 경찰관서에서부터 이 기준을 강화해서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를 컨트롤타워 책임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말씀 있으면 각오를 밝혀 주십시오.
PT 보여주실래요?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안전의 최종 컨트롤타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로서 의지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PT 준비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왼쪽이 아동학대 사례 건수입니다. 오른쪽이 안타깝게도 학대에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결과가 가장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최근 6년간에 175명이나 되는 어린 아동들이 학대로 사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3명인데요. 가히 따지면 한 달에 4명 정도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쪽 넘겨 봐 주실래요? 영상 돌아갑니까?
(영상자료 상영)
이게 요즘 인터넷상의 카페에 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참 울분을 자아내고 있는 건데요. 이 고인이 된 영아, 아이는 입양 후에―입양된 아이입니다―지인들이나 병원의 의사들이 세 차례나 경찰, 수사기관 쪽에 ‘학대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방관되고 무시됐다라는 거지요. 그 뒤의 일은 굳이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본 위원이 장관후보자에게 원하는 것은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두 번 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체크한다 또는 상처가 발견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즉시, 이런 예후가 없더라도 엑스선 촬영이나 심리검사, 특히 건강검진을 통해서 절대 아동학대 사건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일선에 있는 경찰관서에서부터 이 기준을 강화해서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를 컨트롤타워 책임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말씀 있으면 각오를 밝혀 주십시오.

말씀하신 즉각분리까지는 아니지만 72시간에 분리하는 이런 조치들이 강화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것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경찰하고 관련 기관의 연대 또는 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부라든지 또 교육부라든지 그 협업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즉각분리제도까지 나아가려 그러면 법적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일단 검토가 돼서 경찰청의 강화된 조치 시행과 함께 필요하면 법까지도 개정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남구을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용구 차관 문제를 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검찰이 여태까지 중립적으로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앞의 정권을 수사하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또 권력의 지분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충분히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항상 검찰 출신들을 세워서 해 왔는데 이용구 차관 이 문제가 만약에 이 정권이 아니라 여태까지 해 왔던 권력을 잡고 있는 정권에서 했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입장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권력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검찰이…… 이렇게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권력기관이든 어느 시점이 되면 너무 과하면 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너무 옛날에 독재시대 때 치안정감 이래 갖고 그 민주화 학생들, 박종철 사건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의 권력이 수그러졌거든요.
또 그다음에는 세풍 사건이라고 있지요. 국세청이 정권에서 마음대로 세무조사해라, 그다음에 세무조사해서 권력을 잡고. 그런데 그 문제도 세풍 사건에 의해서 국세청,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국정원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마음대로 사찰하고 또 인사카드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은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구별하던 국정원조차도 뭡니까, 댓글사건으로 이제는 자기들이 권력 행사를 독점하던 시절이 지나갔지요. 이제 남은 기관은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오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은 역대 정권에 아주 중립적이다 또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정권에, 권력에 맞붙으면 억수로 대단한 검찰이 되는 그런 입장을 보면서 국민들은, 검찰에 한 번 당해 본 국민들은 검찰이 어떤 곳이라는 것 잘 알 겁니다.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 없는 입장이 되고 상대는 악이고 자기는 항상 선을 추구하는 이런 입장이 돼 있는 모습에서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3분을 할애해서 한번 합니다.
장관님, 어쨌든 이번 경찰 문제나 이런 것 했으면 진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검찰도 또다시 과하면 멸하듯이 잘 컨트롤하셔서 진짜 국민들이 살기 좋은 국가, 누구나 인권의 침해 안 받는 국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입장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권력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검찰이…… 이렇게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권력기관이든 어느 시점이 되면 너무 과하면 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너무 옛날에 독재시대 때 치안정감 이래 갖고 그 민주화 학생들, 박종철 사건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의 권력이 수그러졌거든요.
또 그다음에는 세풍 사건이라고 있지요. 국세청이 정권에서 마음대로 세무조사해라, 그다음에 세무조사해서 권력을 잡고. 그런데 그 문제도 세풍 사건에 의해서 국세청,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국정원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마음대로 사찰하고 또 인사카드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은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구별하던 국정원조차도 뭡니까, 댓글사건으로 이제는 자기들이 권력 행사를 독점하던 시절이 지나갔지요. 이제 남은 기관은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오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은 역대 정권에 아주 중립적이다 또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정권에, 권력에 맞붙으면 억수로 대단한 검찰이 되는 그런 입장을 보면서 국민들은, 검찰에 한 번 당해 본 국민들은 검찰이 어떤 곳이라는 것 잘 알 겁니다. 자기들은 전혀 잘못이 없는 입장이 되고 상대는 악이고 자기는 항상 선을 추구하는 이런 입장이 돼 있는 모습에서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3분을 할애해서 한번 합니다.
장관님, 어쨌든 이번 경찰 문제나 이런 것 했으면 진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검찰도 또다시 과하면 멸하듯이 잘 컨트롤하셔서 진짜 국민들이 살기 좋은 국가, 누구나 인권의 침해 안 받는 국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박완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후보자께서 하루 종일 지금 10시간 지나고 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소감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도덕적인 자질 문제라든지 신상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또 행안부장관으로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취임 시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책에 있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다 많이 하지요. 그러나 다 진행 과정에서 엉뚱한 또 처음에 취임할 때와 전혀 다르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우리 사회도 잘못돼 온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행안부장관이 사실 선거관리가 아니더라도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을 다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게 행안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문회를 마치면서 과연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했을 때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조직 관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앞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고 국민의 경찰이 돼야 되고 행안부장관도 국민의 행안부장관이 돼야지 대통령의 행안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국민의 행정안전부장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설 수 있도록 발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소신 있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안부장관이 국민을 위한 행안부장관 같으면 앞뒤 또 정치적인 고려 없이 자기의 그동안 소신과 가치관, 철학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야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역시 소신과 철학을 가진 저런 후보자가 행안부장관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장관으로서 조직 운영하겠다 그리고 행안부장관으로서 소신 있게 취임하면 앞으로 정치적인 곁눈질을 하지 않고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하겠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수긍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누구든지 취임 시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책에 있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다 많이 하지요. 그러나 다 진행 과정에서 엉뚱한 또 처음에 취임할 때와 전혀 다르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우리 사회도 잘못돼 온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행안부장관이 사실 선거관리가 아니더라도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을 다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게 행안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문회를 마치면서 과연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했을 때 중립적이고 공정한 행정조직 관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앞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고 국민의 경찰이 돼야 되고 행안부장관도 국민의 행안부장관이 돼야지 대통령의 행안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국민의 행정안전부장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설 수 있도록 발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소신 있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안부장관이 국민을 위한 행안부장관 같으면 앞뒤 또 정치적인 고려 없이 자기의 그동안 소신과 가치관, 철학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야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역시 소신과 철학을 가진 저런 후보자가 행안부장관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장관으로서 조직 운영하겠다 그리고 행안부장관으로서 소신 있게 취임하면 앞으로 정치적인 곁눈질을 하지 않고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하겠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수긍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말씀 위원님들이 해 준 것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선거 중립 또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는데 선거 관련해서 정파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기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사실 이 선거에 기한 처벌조항이 있다는 말씀은 굉장히 위중한 겁니다. 그동안 선거법이나 또 선거 위반을 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됐던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절대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또는 선거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장관으로서의 직책은 하지 않을 거다,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경찰청과 쌍용차 손배 철회 논의해 보시겠다는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 정책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이관과 함께 고려돼야 될 게 바로 재정분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매우 낮고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간의 격차도 있지만 기초로 내려가면 그 격차 더욱 커지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는 개별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세수기반 확대, 지방재정 교부비율 상향 또 지자체 간 재정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협력과 지원 등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또 코로나19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출로 특히나 내년에 지자체 재정 상황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또 그래서 현재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수입 결산금액의, 보통세 수입 결산금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거나 피해복구비용에 사용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기금으로까지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올 상반기 행안부 집계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금이 많이 사용돼서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잔액이 17%에 불과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고 기금재정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 정책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이관과 함께 고려돼야 될 게 바로 재정분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매우 낮고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간의 격차도 있지만 기초로 내려가면 그 격차 더욱 커지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는 개별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세수기반 확대, 지방재정 교부비율 상향 또 지자체 간 재정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협력과 지원 등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또 코로나19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출로 특히나 내년에 지자체 재정 상황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또 그래서 현재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수입 결산금액의, 보통세 수입 결산금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거나 피해복구비용에 사용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기금으로까지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올 상반기 행안부 집계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금이 많이 사용돼서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잔액이 17%에 불과합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고 기금재정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한병도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병도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한 고소득자 및 기업에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원리를 제안했다는 또 적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고요. 또 이렇게 걷힌 국세의 2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연대원리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연대원리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국세로 바꿔 가지고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하는 것은 현 조세체계와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급박하고 또 현재 위중한 상황……
법 개정안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 그 취지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 그 취지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재보충질의까지 끝마쳤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로 치면 저녁시간 2시간 정도를 빼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아마 저희 행안위 하면서 재재보충질의까지 다 한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셨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전해철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재재보충질의까지 끝마쳤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로 치면 저녁시간 2시간 정도를 빼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아마 저희 행안위 하면서 재재보충질의까지 다 한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셨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전해철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귀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가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현재 현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여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귀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가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현재 현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여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준법성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국무위원에 임명되신다면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의 말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경과보고서 관련한 여야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준법성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국무위원에 임명되신다면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의 말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경과보고서 관련한 여야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간사 간에 다른 합의가 이루어져서 채택 여부를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여야가 이야기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여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전 중에 또 한 번 사전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예정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위원, 이명수 위원, 최춘식 위원, 이해식 위원, 한정애 위원, 박완주 위원, 서영교 위원, 김영배 위원, 박재호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간사 간에 다른 합의가 이루어져서 채택 여부를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여야가 이야기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여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전 중에 또 한 번 사전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예정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위원, 이명수 위원, 최춘식 위원, 이해식 위원, 한정애 위원, 박완주 위원, 서영교 위원, 김영배 위원, 박재호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