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1월 20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회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고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며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산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어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회의는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회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고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며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산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어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공직후보자 한정애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의원활동의 대부분을 보낸 이곳 환경노동위원회에 동료 위원이 아닌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단순히 장관후보자 개인의 자질 검증을 넘어 산적한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탄소중립 시대의 기틀을 다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많은 지도․편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대․20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2016년 이후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미세먼지 4법을 공동발의하고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특별법을 함께 제정하여 피해 구제와 보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의정활동 중에 잊을 수 없는 보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 48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을 경험하며 인류문명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개최되는 오늘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근본을 뒤흔들면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근원으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훼손과 온실가스 배출로 위한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6차 대멸종과 함께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폭염․홍수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전염병․미세먼지 등으로 건강 위협이 증폭되며 식량 위기와 경기침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일상이 된 기상이변은 전 지구가 직면한 기후․환경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미국 그리고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탄소중립형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경제․사회의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의 가시적 개선 성과에 이어서 탄소중립의 견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탄소중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포용적인 환경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또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고 확고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 국민 모두의 목표가 되도록 필요성과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이행 점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홍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에도 힘쓰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항상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환경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성과가 창출된 분야에서는 개선 추이를 가속화시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그린 뉴딜, 탈플라스틱, 물관리 일원화 등 정책 전환의 기반을 만들어 낸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수소차 보급, 환경산업 혁신,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 뉴딜 핵심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과 나누어 탄소중립 전환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건강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에서부터 환경오염, 폭염․홍수 등의 기후위기에서 취약계층과 민감계층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겠습니다.
통합물관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물 복지를 구현하는 한편, 자연 생태와 동식물도 우리와 함께 연결된 존재로 보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선 환경부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께 수시로 고견을 구하고 논의해 가면서 균형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의원활동의 대부분을 보낸 이곳 환경노동위원회에 동료 위원이 아닌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단순히 장관후보자 개인의 자질 검증을 넘어 산적한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탄소중립 시대의 기틀을 다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많은 지도․편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9대․20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2016년 이후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미세먼지 4법을 공동발의하고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특별법을 함께 제정하여 피해 구제와 보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의정활동 중에 잊을 수 없는 보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 48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펜데믹을 경험하며 인류문명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개최되는 오늘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근본을 뒤흔들면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근원으로 생태계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훼손과 온실가스 배출로 위한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6차 대멸종과 함께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폭염․홍수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전염병․미세먼지 등으로 건강 위협이 증폭되며 식량 위기와 경기침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일상이 된 기상이변은 전 지구가 직면한 기후․환경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미국 그리고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탄소중립형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경제․사회의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의 가시적 개선 성과에 이어서 탄소중립의 견고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탄소중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포용적인 환경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또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고 확고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 국민 모두의 목표가 되도록 필요성과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이행 점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감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홍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에도 힘쓰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항상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환경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성과가 창출된 분야에서는 개선 추이를 가속화시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그린 뉴딜, 탈플라스틱, 물관리 일원화 등 정책 전환의 기반을 만들어 낸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수소차 보급, 환경산업 혁신,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 뉴딜 핵심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과 나누어 탄소중립 전환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건강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에서부터 환경오염, 폭염․홍수 등의 기후위기에서 취약계층과 민감계층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겠습니다.
통합물관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물 복지를 구현하는 한편, 자연 생태와 동식물도 우리와 함께 연결된 존재로 보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선 환경부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께 수시로 고견을 구하고 논의해 가면서 균형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요,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요,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한정애 후보님, 어젯밤에 잘 잤어요?
한정애 후보님, 어젯밤에 잘 잤어요?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못 잤어요, 공부하느라고?

긴장이 돼서요.
환노위에서 잔뼈가 굵은 한정애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와서 든든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서 사망자가 공식 사망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도 이것 무죄판결이 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서 사망자가 공식 사망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도 이것 무죄판결이 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얼마 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재판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은 ‘해당 회사들이 사용한 화학물질과 피해사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애초에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와 애경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CMIT나 MIT 등 기존 화학물질이라는 이유로 유해성 심사를 면제해 줬지요, 환경부가. 그렇지요?
현재 재판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은 ‘해당 회사들이 사용한 화학물질과 피해사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애초에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와 애경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CMIT나 MIT 등 기존 화학물질이라는 이유로 유해성 심사를 면제해 줬지요, 환경부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옥시도 마찬가지로 옥시가 사용한 PHMG와 PGH 역시 각각 고분자물질이라는 이유로 해서 유사성 심사를 면제해 줬고 또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흡입독성검사도 받지 않게 해 줬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대로라면 2심에 가서도 인과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 결국에는 환경부가 결자해지 측면에서 추가 연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추가 조사 좀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환경부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대로라면 2심에 가서도 인과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 결국에는 환경부가 결자해지 측면에서 추가 연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추가 조사 좀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CMIT/MIT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수사 재개를 촉구를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하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을 받고,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리고 제공해 왔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해 왔던 여러 자료들로써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CMIT, 특히 MIT와 관련한 추가적인 실험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험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CMIT/MIT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수사 재개를 촉구를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하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을 받고,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리고 제공해 왔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공해 왔던 여러 자료들로써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CMIT, 특히 MIT와 관련한 추가적인 실험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실험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지요?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 방역에 쓰이는 소독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희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분무형 소독에 쓰이고 있는 BKC와 BTC 등의 화학물질은 직접 흡입할 경우에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무형으로 쓸 경우에 유해할 수 있다 하는 지적인데 이것 실제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분무형으로 쓸 경우에 유해할 수 있다 하는 지적인데 이것 실제 위험합니까?

대개 지금 살균의 형태로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죽이는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흡입했을 경우에 당연히 인체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무를 하지 말고 분무의 방식이 아닌 닦는 방식으로 하라고 여러 차례 아마 권고도 하고 알려 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충실하게 방역본부와 논의를 해서 해당되는 물질들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무를 하지 말고 분무의 방식이 아닌 닦는 방식으로 하라고 여러 차례 아마 권고도 하고 알려 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충실하게 방역본부와 논의를 해서 해당되는 물질들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연구, 연구팀에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인증한 코로나 방역제품 74개 가운데 61개 제품에서 위험하다는 해당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분무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구에서 이들 제품을 분무형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위험성이 확인되는 데까지는 분무형 소독을 자제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가 인증한 코로나 방역제품 74개 가운데 61개 제품에서 위험하다는 해당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분무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구에서 이들 제품을 분무형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위험성이 확인되는 데까지는 분무형 소독을 자제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서 지금은 대개 해당되는 소독제에 따라서 다르게 소독의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권고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권고되기 이전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권고되기 이전에 그렇게 사용한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험성을,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산업현장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가, 유해화학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던 노동자 8명이 집단 암 발병 등으로 산재를 신청했고 지난해 포스코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신 것처럼 마당에서 쇳가루가 나오고 인근 주민들이 폐암에 걸리고 있는데도 포스코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포항시는 전국 대비 암 사망률이 1.37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포항산단의 인근 지역주민들도 암 발생률이 평균보다 1.72배 높습니다.
포스코에 대해 환경부의 특단의 조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산업현장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가, 유해화학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던 노동자 8명이 집단 암 발병 등으로 산재를 신청했고 지난해 포스코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신 것처럼 마당에서 쇳가루가 나오고 인근 주민들이 폐암에 걸리고 있는데도 포스코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포항시는 전국 대비 암 사망률이 1.37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포항산단의 인근 지역주민들도 암 발생률이 평균보다 1.72배 높습니다.
포스코에 대해 환경부의 특단의 조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를 넘어서는 정도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의 원인물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제대로 지금까지 수행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수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를 넘어서는 정도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의 원인물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제대로 지금까지 수행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수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하다면 노동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하는 것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우선 저희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문회 준비하면서 좀 어떻던가요, 심정이?
우리 후보자님, 우선 저희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문회 준비하면서 좀 어떻던가요, 심정이?

제가 청문회를 하던 입장에서 청문회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은 국무위원들을 역임하셨던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 자신의 여태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또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정애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저희도 준비하면서 사실은 한정애 후보자님 우리가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정책적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꽤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정애 후보자 같은 분을 장관후보자로 지명한다고 하면 이게 뭐 흠집 내기니 도덕성 흠집 내기니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한정애 후보자랑 비교해 가지고 박범계 후보자 어떻습니까? 누가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만 저는 한정애 후보자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아니, 왜 환경부장관이냐,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갔으면 제가 박수까지 쳐 주려고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이 환경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목표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sustainable development)를 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살아오신 그런 궤적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의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쪽에 많이 더 역할을 크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그런 소회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입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실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환경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괴리가 이번에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정애 후보자 같은 분을 장관후보자로 지명한다고 하면 이게 뭐 흠집 내기니 도덕성 흠집 내기니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한정애 후보자랑 비교해 가지고 박범계 후보자 어떻습니까? 누가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만 저는 한정애 후보자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아니, 왜 환경부장관이냐, 저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갔으면 제가 박수까지 쳐 주려고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이 환경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목표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sustainable development)를 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살아오신 그런 궤적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의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쪽에 많이 더 역할을 크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그런 소회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입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실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환경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괴리가 이번에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기 환노위 간사로서든가 아니면 정책위의장으로서 생각했었던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실제 환경부에 들어갔을 때 내가 느끼는 ‘이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었네’ 가장 큰 차이점 나는 거 하나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실 큰 차이를 아직까지 발견할 틈은 좀,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좀 잘 안 되셨고요.

다만 속도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는 속도가 좀 빨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는 왜 이렇게 느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지 부처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니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것일수록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속도는 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은 느꼈습니다.
결국은 속도의 차이 또 방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역임을 하셨으니 이제 가 가지고 환경부도 좀 더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내셔야지 됩니다, 소신 있게.
목소리 내셔야지 됩니다, 소신 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이 말은 2016년도의 한정애 간사가, 한정애 위원이 2021년도 환경부장관후보자에게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문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오류의 시작은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과 채용비리의 근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전임 정권에서 그렇게 비판했었던 것을 다시금 했었다는 그런 문제 제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블랙리스트라는 그것에 대한 정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적은 문서’.
지금까지의 환경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지금까지 정부에서의 입장은 또 여당에서의 입장은 ‘검찰수사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이었었는데 결국 검찰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옴으로써 해 가지고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는데 인사권을 사유했다 이러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전임 환경부장관에 대해서 지금 한정애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문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지 됩니다.
자,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오류의 시작은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과 채용비리의 근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전임 정권에서 그렇게 비판했었던 것을 다시금 했었다는 그런 문제 제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블랙리스트라는 그것에 대한 정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적은 문서’.
지금까지의 환경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지금까지 정부에서의 입장은 또 여당에서의 입장은 ‘검찰수사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이었었는데 결국 검찰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옴으로써 해 가지고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는데 인사권을 사유했다 이러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전임 환경부장관에 대해서 지금 한정애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간사로 있을 때는 그 당시 동부지검에서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검찰의 구형은 있었습니다만,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만 문재인 정부 또는 우리 당에서 추천한 국무위원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들이 봤을 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 이런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또는 우리 당에서 추천한 국무위원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 국민들이 봤을 때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 이런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로 이렇게 판명이 됐을 때 그런 거고……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의 중심에, 정점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요.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의 중심에, 정점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정점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계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이것은 수사 중이고……
이 말 왜 했냐면요, 2017년도 한정애가 또 2021년도 한정애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또, 추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추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억은 저도 납니다. 제가 답변을……
어떻게, 이따가 하시겠어요, 답변? 짧게라도 그냥 하시겠어요?

당시에는 그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런 비망록에서 실제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졌고 그 지시를 어떤 식으로 사실은 실행을 했는지 하는 것들이 좀 나타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저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것과 지금의……
지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만 법원이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판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만 법원이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판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시간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애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9대부터 이렇게 환노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정책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아주 일을 잘하실 거라고 기대가 크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관련해서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웅래 위원님께서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1월 12일 날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의 대표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판결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지난번 환경부가 피해자 등급판정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지요? 2016년도의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당시에도 SK케미칼 현장 예비조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SK케미칼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환경부 피해자 등급판정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SK 쪽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환경부의 등급판정 체계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정애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9대부터 이렇게 환노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정책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아주 일을 잘하실 거라고 기대가 크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관련해서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웅래 위원님께서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1월 12일 날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회사의 대표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판결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지난번 환경부가 피해자 등급판정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지요? 2016년도의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당시에도 SK케미칼 현장 예비조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SK케미칼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환경부 피해자 등급판정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SK 쪽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환경부의 등급판정 체계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이게 형사재판이다 보니 정부에서 했던 보편적인, 조금은 더 폭넓은 피해구제와 보상과 관련한 부분보다는 형사관계 관련해서 원인관계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시 실험 결과라든지 또는 연구를 하셨던 분들의 그 자료가 잘못 인용된 것 같다라고 하는 당시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의 몇몇 발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CMIT나 MIT의 경우에는 옥시에서 만든 PHG나 이 물질과는 조금 달리 훨씬 빠른 시간에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기 중에 방출이 되는 경우에 어디에 부착을 하게 되면 빨리 이것이 안정화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소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환경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우스라고 해서 쥐 종류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폐에까지는 CMIT/MIT가 이르지 아니하고 상기도에서만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 지금 CMIT/MIT의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폐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이 실험의 결과가 맞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를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조금 더 검찰과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어떤 실험이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다만 당시 실험 결과라든지 또는 연구를 하셨던 분들의 그 자료가 잘못 인용된 것 같다라고 하는 당시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의 몇몇 발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CMIT나 MIT의 경우에는 옥시에서 만든 PHG나 이 물질과는 조금 달리 훨씬 빠른 시간에 안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기 중에 방출이 되는 경우에 어디에 부착을 하게 되면 빨리 이것이 안정화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소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환경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우스라고 해서 쥐 종류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폐에까지는 CMIT/MIT가 이르지 아니하고 상기도에서만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 지금 CMIT/MIT의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폐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이 실험의 결과가 맞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형사재판에서 인과관계를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조금 더 검찰과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어떤 실험이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기를 들어 보면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여부를,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따지는 데 입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다면 결국 2심 항소심 과정에서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협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의지를 밝히시는 걸로 봅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쥐가 아니라 앞으로 개나 고양이와 같이 호흡기를 통한 CMIT/MIT 흡입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이 높은 대형동물 실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쥐가 아니라 앞으로 개나 고양이와 같이 호흡기를 통한 CMIT/MIT 흡입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이 높은 대형동물 실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형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실험이 필요하다면 동물실험의 원칙을 좀 지켜 가면서 동물실험을 진행을 해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소형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실험이 필요하다면 동물실험의 원칙을 좀 지켜 가면서 동물실험을 진행을 해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새만금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새만금이 91년에 방조제를 착공해서 지금 30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남아 있고 또 새롭게 새만금의 발전 비전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새만금이 해수유통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모델 케이스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 조명래 장관님께도 국정감사 즈음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장관님께서 동의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작년까지는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전환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신임 장관님과 함께 새만금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즌 2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새만금이 91년에 방조제를 착공해서 지금 30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남아 있고 또 새롭게 새만금의 발전 비전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새만금이 해수유통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모델 케이스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 조명래 장관님께도 국정감사 즈음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장관님께서 동의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작년까지는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전환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신임 장관님과 함께 새만금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즌 2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새만금이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새만금의 목표 수질등급이 도시는 3등급, 농업용지구가 한 4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급의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부가 이번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하는 시점에 맞춰서 수질관리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새만금이 그린 뉴딜 1번지 또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수영이라든가 혹은 윈드서핑이라든가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한 이런 친수공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환경부가 이번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하는 시점에 맞춰서 수질관리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새만금이 그린 뉴딜 1번지 또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수영이라든가 혹은 윈드서핑이라든가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한 이런 친수공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후속 수질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실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처음에 새만금을 만들 때만 해도 간척을 해서 쌀농사를 좀 짓자라고 했던 데서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새만금이 정말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 가운데서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핵심요소이기도 합니다. 수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 또는 생태도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후속 수질 대책 마련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적합한 수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새만금이 정말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 가운데서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핵심요소이기도 합니다. 수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 또는 생태도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후속 수질 대책 마련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적합한 수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용역을 또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이거든요. 새만금위원회에서 2월 중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그 전에 이런 의지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때 저하고 같이 노동계에서 몸담았던 동기로서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어느덧 집권 5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의 현실을 보면서 마냥 축하만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지난해 수돗물 유충 사태를 비롯하여 폐플라스틱 문제와 일촉즉발의 폐기물 대란 등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부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따르되 본인의 소신은 결코 굽히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강단 있는 후보자, 장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6년 야당 시절 환노위 간사로서 수소차 보급에 관련하여 비판하고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수소차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 줬습니다. 맞지요?
한때 저하고 같이 노동계에서 몸담았던 동기로서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어느덧 집권 5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의 현실을 보면서 마냥 축하만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지난해 수돗물 유충 사태를 비롯하여 폐플라스틱 문제와 일촉즉발의 폐기물 대란 등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부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철학은 따르되 본인의 소신은 결코 굽히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강단 있는 후보자, 장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6년 야당 시절 환노위 간사로서 수소차 보급에 관련하여 비판하고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수소차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 줬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야당 시절 환노위 예결산위에서 했던 발언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후보자님께서 ‘친환경차 보급 관련은 사실상 현대차 밀어주기다’, ‘환경부 예산으로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많습니다. ‘친환경차 개발해서 임직원들에게 먼저 사게 해라’, ‘왜 현대차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우리 산자부에서 내느냐?’ 해서 일곱여덟 가지 그때 20대에 하신 말씀들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후보자님께서 ‘친환경차 보급 관련은 사실상 현대차 밀어주기다’, ‘환경부 예산으로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많습니다. ‘친환경차 개발해서 임직원들에게 먼저 사게 해라’, ‘왜 현대차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우리 산자부에서 내느냐?’ 해서 일곱여덟 가지 그때 20대에 하신 말씀들 기억하시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지요?

예.
그때 잘못된 거지요?

잠깐 변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인정하십시오.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조금 뒤에 가면 또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수소차 관련해서 또 정책 밀실이다, 몰고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또 후보자님께서 아주 확 바뀌었어. 바뀌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잘못을 제가 묻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2016년의 경우에는 현대차조차도 전기차로 가야 할지 수소차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충전소를 만드는 데 대단위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이게 확실한 갈 길이냐에 대한 것이 일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또 하나는 당시 2016년만 해도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3% 정도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기차나 수소차가 가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력발전소를 더 돌려야 하는, 왜냐하면 지금은 차가 그나마 연료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를 더 끌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화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거나 또는 수소차라고 하더라도 부생가스, 부생수소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환경적으로는 그러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에 사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발전의 부분들을 아주 대폭적으로 늘려가면서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들이 높아졌고 했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여지들이 훨씬 좀 풍부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2016년만 해도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3% 정도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기차나 수소차가 가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력발전소를 더 돌려야 하는, 왜냐하면 지금은 차가 그나마 연료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를 더 끌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화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거나 또는 수소차라고 하더라도 부생가스, 부생수소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환경적으로는 그러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에 사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발전의 부분들을 아주 대폭적으로 늘려가면서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들이 높아졌고 했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여지들이 훨씬 좀 풍부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언한 것은 사실 잘못된 점도 많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관의 자리는 국가 정책을 이끌며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소신 없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와 또 국민들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또 그때와 같이 장관이 되시면 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환경 관련해서 꿋꿋하게, 강단 있게 밀고 가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오늘 청문회가 잘 끝나기를 바라고요, 되시면 소신 있게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우선 환경부의 장관후보자로 오시게 된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또 제가 환노위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게 산업 쪽과 예산 쪽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탄소중립을 환경부에서 끌어나가는 데 여러 정책들이 필요한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 환경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한정애 장관후보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환경부가 훨씬 더 힘을 갖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월성원전 건 가지고도 사실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산업부의 역할도 있지만 환경부의 역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부에 먹는 물 기준이 있어요. 먹는 물 기준에 삼중수소 기준이 있는데 한국이 염지하수 원수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을, 그러니까 바다에서 염지하수가 있을 때 그걸 개발할 때는 600㏃로 엄격하게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선진적이다, 다른 나라는 단순히 환산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내 삼중수소 피폭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감안이 안 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염지하수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일반 지하수에는 적용이 지금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월성원전 주변에만 유독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저렇게 삼중수소가 검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에서 3㎞ 이내에 있는 식수와 지하수에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어서 이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은 오염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먹는 물로 개발해서 생산 판매를 할 수 없는 지하수와 식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었을 경우에는 기준 위반이 되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건을 좀 청정성 기준으로, 다른 나라처럼 유해성 기준이 아니라 청정성 기준으로 기준을 하루 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우선 환경부의 장관후보자로 오시게 된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또 제가 환노위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게 산업 쪽과 예산 쪽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탄소중립을 환경부에서 끌어나가는 데 여러 정책들이 필요한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 환경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한정애 장관후보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환경부가 훨씬 더 힘을 갖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월성원전 건 가지고도 사실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산업부의 역할도 있지만 환경부의 역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부에 먹는 물 기준이 있어요. 먹는 물 기준에 삼중수소 기준이 있는데 한국이 염지하수 원수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을, 그러니까 바다에서 염지하수가 있을 때 그걸 개발할 때는 600㏃로 엄격하게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선진적이다, 다른 나라는 단순히 환산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내 삼중수소 피폭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감안이 안 된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염지하수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일반 지하수에는 적용이 지금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월성원전 주변에만 유독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저렇게 삼중수소가 검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에서 3㎞ 이내에 있는 식수와 지하수에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어서 이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은 오염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먹는 물로 개발해서 생산 판매를 할 수 없는 지하수와 식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었을 경우에는 기준 위반이 되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건을 좀 청정성 기준으로, 다른 나라처럼 유해성 기준이 아니라 청정성 기준으로 기준을 하루 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은 사각지대처럼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셨잖아요. 그리고 그린 뉴딜 기본법이나 기후위기대응법에 대해서 발의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그나마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작년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기존에는 특히 풍력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 태양광은 10GW가 넘게 됐지만 풍력발전은 1GW도 아직 확대를 못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017년에 100㎿, 18년에 85㎿, 2019년에 162㎿밖에 안 되던 걸 작년에는 952㎿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드디어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리드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NDC 그러니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래 2025년 이렇게 하던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임기 내로 했는데 그걸 임기 내가 아니라 올해 안에, 지금 워킹그룹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하고, 죽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가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탈석탄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부에도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 낙동강 이 관리기금만 해도 1800억이 넘게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의 금고를 선택하는 그런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아직도 진행을 안 하고 있고 탈석탄 금융지표 적용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금고 선정해서 분명하게 이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3기 할당 이제 시작됐는데 이때 기재부하고 산업부한테 많이 밀렸지요, 그래서 사실 강화시켜서 가지 못했고. 이건 탄소중립을 발표하기 전에 나온 거거든요. 탄소중립을 이제 발표한 다음에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수단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 이건 결국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 전체의 온실가스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배출권거래제 해당 분야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이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3기 할당계획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산업부를 리드하셔 가지고 좀 더 수정을 해서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제가 기업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의외로 ‘우리는 미리 준비했는데 너무 약하게 나와서 좀 김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적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역할을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017년에 100㎿, 18년에 85㎿, 2019년에 162㎿밖에 안 되던 걸 작년에는 952㎿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드디어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리드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NDC 그러니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래 2025년 이렇게 하던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임기 내로 했는데 그걸 임기 내가 아니라 올해 안에, 지금 워킹그룹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하고, 죽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가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탈석탄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부에도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 낙동강 이 관리기금만 해도 1800억이 넘게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의 금고를 선택하는 그런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아직도 진행을 안 하고 있고 탈석탄 금융지표 적용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금고 선정해서 분명하게 이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3기 할당 이제 시작됐는데 이때 기재부하고 산업부한테 많이 밀렸지요, 그래서 사실 강화시켜서 가지 못했고. 이건 탄소중립을 발표하기 전에 나온 거거든요. 탄소중립을 이제 발표한 다음에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수단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 이건 결국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 전체의 온실가스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배출권거래제 해당 분야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이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3기 할당계획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산업부를 리드하셔 가지고 좀 더 수정을 해서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제가 기업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의외로 ‘우리는 미리 준비했는데 너무 약하게 나와서 좀 김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적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역할을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 위원님, NDC의 경우에는 2030 국가목표 설정을 다시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만큼 이것은 국가적 책무가 지워지는 거라서 사실 사회적 합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빨리 NDC가 정리가 되어야 이후에 말씀해 주신 배출권거래제 3기 할당이라든지 또는 유상할당을 더 증가시킬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하는 그다음의 숙제들이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석탄 금융의 다른 것보다 수계기금부터 먼저 금고를 선정하자고 하는 건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금융회사 중에서 탈석탄 금융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먼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의 기금, 금고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NDC가 정리가 되어야 이후에 말씀해 주신 배출권거래제 3기 할당이라든지 또는 유상할당을 더 증가시킬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하는 그다음의 숙제들이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석탄 금융의 다른 것보다 수계기금부터 먼저 금고를 선정하자고 하는 건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금융회사 중에서 탈석탄 금융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 곳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먼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의 기금, 금고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송파 국민의힘 김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이력을 봤더니 원래 환경공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후보자님,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이력을 봤더니 원래 환경공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노동계에서도 신망이 높으신 것 같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환경부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환경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불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개월 전에 우리나라는 큰 수해를 겪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저는 노동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환경부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환경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불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개월 전에 우리나라는 큰 수해를 겪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약 43개 시군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환노위에서도 용담댐 현장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면, 내용 아마 준비하시면서 잘 보셨겠지만 300t씩 방류해야 된다고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유 없이 45t으로 줄이고 그걸 96시간 동안 지속을 한 다음에, 물을 한참 모아 놓은 다음에 8월 8일 날 2900t씩 쏟아부어서 이른바 물 폭탄을 국민들에게 안겨 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대응해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자료를 처음에 냈었어요. 뭐냐 하면 집중호우 관련 댐 홍수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홍수 기간 중 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수위를 운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용담 다목적댐 운영매뉴얼 40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홍수기에는 261m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조차 나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가 수해에 대해서는 댐관리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해자의 셀프 조사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대응해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자료를 처음에 냈었어요. 뭐냐 하면 집중호우 관련 댐 홍수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홍수 기간 중 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수위를 운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용담 다목적댐 운영매뉴얼 40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홍수기에는 261m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조차 나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가 수해에 대해서는 댐관리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해자의 셀프 조사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실제로 본 위원이 이 댐관리조사위원회하고 사전조사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만 해도 49건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실제로 피해 주민들이 이 위원회에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 자체를 모두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규정 자체를 냈고 실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에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12월 28일 날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고 6개월 뒤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자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4개월 안에 원인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4개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라도 이것 결론 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구용역 투입 인력을 한번 볼까요? 모두 19명인데 그중에 연구책임자로 한 사립대학교 총장님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연구를 제대로 하실 것인지 의문이고 시중에서는 그냥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전문가들은 다 포함을 시켜서 입막음 시킨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전부 8억인데, 연구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이 19명인데 이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이고요. 6개월 동안 회의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연구용역 투입 인력을 한번 볼까요? 모두 19명인데 그중에 연구책임자로 한 사립대학교 총장님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이 과연 연구를 제대로 하실 것인지 의문이고 시중에서는 그냥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전문가들은 다 포함을 시켜서 입막음 시킨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전부 8억인데, 연구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이 19명인데 이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이고요. 6개월 동안 회의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2억 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6개월 회의를 하는 데 2억 원을 한다 그러면 장관님, 이게 무슨 황제회의입니까? 그냥 본 위원도 그 환경부 회의에 한번 참석 좀 시켜 주십시오, 돈 좀 벌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이 회의비에는요 여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여비 1986만 원 별도로 하고 회의비만 2억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연구용역인 것이냐 아니면 로비 작업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연구용역 입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경쟁입찰인데 딱 한 군데 단독 입찰했어요. 단독 입찰이 됐는데 재공고 절차도 없이 그냥 그대로 긴급 입찰 사유서 제출하고 한국수자원학회로 낙찰이 됩니다. 내부 제보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과정이 전부 다 환경부 의도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라고 이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셨어요. 심지어 다른 분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학회에서 이야기도 안 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입찰 제안 요청서도 결국은 댐별 위원장 3명 그다음에 정부 추천 전문가 2명, 환경부 1명으로 평가를 완료합니다. 이게 진짜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서 다 한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연구용역 결과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히려 환경부에 더 많은 하천 관리권을 줘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분이 한국수자원학회 회보에 이런 자료를 하나 냅니다, ‘2020년 8월 영산강․섬진강 유역 홍수 피해 조사 및 원인 분석’.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중호우 관련 댐 홍수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에서 나오는 홍수 기간 중 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수위를 운영했는데 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리고 제방이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후보자님, 제방이 무너진 건 피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것 해 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환경부가 짰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안대로 그대로 가면서 돈만 이렇게 8억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비에는요 여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여비 1986만 원 별도로 하고 회의비만 2억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연구용역인 것이냐 아니면 로비 작업이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연구용역 입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경쟁입찰인데 딱 한 군데 단독 입찰했어요. 단독 입찰이 됐는데 재공고 절차도 없이 그냥 그대로 긴급 입찰 사유서 제출하고 한국수자원학회로 낙찰이 됩니다. 내부 제보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과정이 전부 다 환경부 의도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라고 이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셨어요. 심지어 다른 분들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학회에서 이야기도 안 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입찰 제안 요청서도 결국은 댐별 위원장 3명 그다음에 정부 추천 전문가 2명, 환경부 1명으로 평가를 완료합니다. 이게 진짜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서 다 한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연구용역 결과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히려 환경부에 더 많은 하천 관리권을 줘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분이 한국수자원학회 회보에 이런 자료를 하나 냅니다, ‘2020년 8월 영산강․섬진강 유역 홍수 피해 조사 및 원인 분석’.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집중호우 관련 댐 홍수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에서 나오는 홍수 기간 중 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수위를 운영했는데 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리고 제방이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후보자님, 제방이 무너진 건 피해지 원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것 해 가지고 결국은 처음에 환경부가 짰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안대로 그대로 가면서 돈만 이렇게 8억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그 내용은 사실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인데 연구용역 결과라고 하는 것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면피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대원칙하에 연구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인데 연구용역 결과라고 하는 것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면피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대원칙하에 연구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제가 믿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연구용역 결과 반드시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꼼꼼하게. 아마 이렇게 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냈을지도 모르겠는데.
건강 괜찮으세요, 지금은?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꼼꼼하게. 아마 이렇게 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냈을지도 모르겠는데.
건강 괜찮으세요, 지금은?

예, 괜찮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그 극약처방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 중에서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진보운동이다. 이것은 내 기본 소신이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 환경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책 중에서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진보운동이다. 이것은 내 기본 소신이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 환경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해당사자 간의 복잡한 관계들이 많아서 실제로 국회 의정활동을 할 때와 또 행정활동을 할 때가 좀 다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진보운동이라 하면,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이슈라 하면, 분야라 하면 그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뭔가 충돌했을 때, 복잡한 갈등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진보라 하면 어떤 것이 진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만 그 목표에 가기까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 갈등을 잘 조절해 가면서 해당되는 목표에 가능한 한 빨리 함께 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마 후보자님에서 장관님이 되시면 계속 조금 더 그런 각자가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들을 좁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관후보자님의 정책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파리기후협정이 시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가 감염병과 함께 인류를 위협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글로벌 신안보 이슈라는 측면에서 이 파리협정은 글로벌 신안보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지구촌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구가 결국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0일이지요, 오늘이지요, 오전 11시에 취임을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화면에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선언하고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 달성을 선언하는 등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하는 환경정책은 우리나라 환경과 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우리 환경부의 대비가 되어 있을지, 아니면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갖고 계신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관후보자님의 정책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파리기후협정이 시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가 감염병과 함께 인류를 위협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글로벌 신안보 이슈라는 측면에서 이 파리협정은 글로벌 신안보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에 지구촌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구가 결국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0일이지요, 오늘이지요, 오전 11시에 취임을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화면에 띄우고 있습니다마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선언하고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 달성을 선언하는 등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하는 환경정책은 우리나라 환경과 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우리 환경부의 대비가 되어 있을지, 아니면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갖고 계신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사실 지금 처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뎌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은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에 다들 동의하고 있고 그것에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은 다들 하고 있다고 보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또는 지난해에 저희가 2050 넷 제로를, 탄소중립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천명하면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면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뎌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은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에 다들 동의하고 있고 그것에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은 다들 하고 있다고 보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또는 지난해에 저희가 2050 넷 제로를, 탄소중립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천명하면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면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산림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산림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어서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러한 남북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남북 연대가 진행이 안 되었고 또 준비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지난해 8월에 폭우로 인해서 북측 지역의 한탄강과 임진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한탄강과 임진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북 공유하천이지요?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산림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산림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어서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러한 남북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남북 연대가 진행이 안 되었고 또 준비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지난해 8월에 폭우로 인해서 북측 지역의 한탄강과 임진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한탄강과 임진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북 공유하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이런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 교류와 수자원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남북 수자원 협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조금 알고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지난해 9월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법안으로 발의를 했는데 현재 지금 상임위 계류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남북 수자원 협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조금 알고 싶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지난해 9월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법안으로 발의를 했는데 현재 지금 상임위 계류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특히나 수해 방지사업, 임진강의 경우에는 이미 2004년 4월에 기이 남북 간에 합의가 되어서 남북 간에…… 사실 이게 상대가 있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부침에 따라서 가끔은 소통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전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재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재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소통이 반드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재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재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소통이 반드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 더 질문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북에서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또 혹은 파리협정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환경정책과 관련한 파리협약에 대응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 이 정도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사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경우에는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을 사실 많이 키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석탄화력발전이 커 간다고 하는 것은 작게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CO2 배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남북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할 수 있을지, 공유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CO2를 적게 배출하는, 산림녹화를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공유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경우에는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을 사실 많이 키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석탄화력발전이 커 간다고 하는 것은 작게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CO2 배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남북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할 수 있을지, 공유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CO2를 적게 배출하는, 산림녹화를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공유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환경 분야의 수장이 되시면 아마 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이 용담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님,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얘기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환경 분야의 수장이 되시면 아마 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이 용담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안호영 간사님이나 저나 그쪽 지역, 피해 지역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피해 보상하실 생각은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사실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가 지금 계십니다. 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이…… 지금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고 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수도권과 광역시는 436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81개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시도 농촌지역에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님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이…… 지금 수도권과 광역시에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고 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수도권과 광역시는 436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81개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시도 농촌지역에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님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적으로 편중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을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지금 사실 그것에 따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아니면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숙비료는 아시지요, 환노위에서 한 8년간 일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부숙비료는 아시지요, 환노위에서 한 8년간 일을 하셨으니까?

예.
이 미부숙 음식물 폐기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전 농촌지역이 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흘러내리고, 이게 이제 다 어디로 가냐면 대청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오염물질이. 그렇게 되면 거기 옆에 인근에 있는 식수원까지 다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책들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전 농촌지역이 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흘러내리고, 이게 이제 다 어디로 가냐면 대청호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오염물질이. 그렇게 되면 거기 옆에 인근에 있는 식수원까지 다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책들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비료라든지 또는 사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바이오가스화 하면 굉장히 좋은 가스들을 많이 얻어 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비료라든지 또는 사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바이오가스화 하면 굉장히 좋은 가스들을 많이 얻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후보자님, 어떻게 고향이 단양군이시고 또 본적지는 괴산군으로 돼 있습니까?

그게 저도 이번에 제적등본을 떼고 나서 알게 됐는데요. 고향은 단양인데 제가 본적이 왜 괴산이 되었나 하고 봤더니 제가 결혼을 했더니 남편의 본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부군이 괴산이신가요?

그래서 괴산군 장연면으로 제가 본적이 돼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끔 갑니다.
그런데 괴산이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원주환경청에서 이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한 다음에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의 주요 내용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하셔서 이게 기초단체한테만 의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해서 시작하는 것은 저희가 생활쓰레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것까지 당연히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르기까지 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어떤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444페이지 질의서를 보면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만수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집수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담수량이 많은 대청호는 보호구역 면적이 팔당호에 비해서 넓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대청호 같은 경우에는 담수량이 넓어 가지고 오히려 완충 및 자정 능력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오염원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팔당호보다는 현저하게 낮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 작아져야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담수량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면 지정 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대청호에 대한 중복규제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청호가 7개가 다 이렇게 중복규제가 돼 있습니다. 다른 댐들은 다 이렇게 서너 건씩뿐이 안 되는데 이 대청호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건이에요. 이것은 봤을 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식수원이 필요하다면 식수원 댐들은 무슨 지역, 무슨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만 저렇게 7개씩 그냥……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제일 규제가 심한 게 대청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장관님이 되시면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이 작아져야 좀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담수량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면 지정 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대청호에 대한 중복규제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청호가 7개가 다 이렇게 중복규제가 돼 있습니다. 다른 댐들은 다 이렇게 서너 건씩뿐이 안 되는데 이 대청호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건이에요. 이것은 봤을 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식수원이 필요하다면 식수원 댐들은 무슨 지역, 무슨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만 저렇게 7개씩 그냥……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제일 규제가 심한 게 대청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장관님이 되시면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이렇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청호 주변이 중복규제가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댐과 비교를 해 봐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팔당댐과 대청댐이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하고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 사업들도 그간 많이 해 오기도 했습니다. 많이 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상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식수원으로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수원에 대한 보호 부분이 해제되는 것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수질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각 유역관리위원회를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 유역과 관련해서는 하류, 상류 할 것 없이 유역위 차원에서 주민들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논의하는 기구를 지금 출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런 사항들이 조금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좀 논의될 수 있는 구조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하고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 사업들도 그간 많이 해 오기도 했습니다. 많이 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상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식수원으로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수원에 대한 보호 부분이 해제되는 것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수질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각 유역관리위원회를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 유역과 관련해서는 하류, 상류 할 것 없이 유역위 차원에서 주민들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논의하는 기구를 지금 출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런 사항들이 조금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좀 논의될 수 있는 구조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팔당호 같은 경우는 2200만~2300만이 이 물을 먹고 있고 대청호는 360만이에요. 이런 차이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규제는 저렇게 많으면 저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뭔가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꼭 저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대청댐은……
팔당댐은 약간 강처럼 내려오는 데 비해서 대청호는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댐은 약간 강처럼 내려오는 데 비해서 대청호는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를 담고 사람을 담는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후보자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대표 또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18일 항소했지요.
1심 판결을 요약하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가 CMIT 또 MIT라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했는데 이 성분에 의한 폐질환, 천식 유발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CMIT/MIT 건강영향종합보고서를 근거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 때문에 피해자의 폐질환과 천식이 발병했는지 여부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번 판결을 보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먼저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난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 인식됐을 때 국회와 정부가 CMIT와 MIT 성분 피해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또 2017년도 환경부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동물실험을 착수했을 때 좀 더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했다면 이번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환경부가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해 왔고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만큼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항소심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가습기살균제 1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장관이 되시면 항소심에 대비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후보자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대표 또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18일 항소했지요.
1심 판결을 요약하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가 CMIT 또 MIT라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했는데 이 성분에 의한 폐질환, 천식 유발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CMIT/MIT 건강영향종합보고서를 근거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 때문에 피해자의 폐질환과 천식이 발병했는지 여부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번 판결을 보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먼저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난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 인식됐을 때 국회와 정부가 CMIT와 MIT 성분 피해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또 2017년도 환경부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동물실험을 착수했을 때 좀 더 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했다면 이번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환경부가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해 왔고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만큼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항소심 지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가습기살균제 1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장관이 되시면 항소심에 대비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판 결과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습기살균제 또 CMIT/MIT라고 하는 물질로 인한 고통을 오랜 시간 당해 왔던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묻고요, 검찰 측과는 향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환경부 주도로 했던 동물실험과 관련해서 그 실험만 가지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재판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원인관계를 아주 까다롭고 원칙적으로 보는 그것에 준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전문가들께서는 본인들이 나가서 실제 증언도 하기도 했고 또는 연구 결과들을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연구 결과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활용이 된 것 같다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는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추후의 별도 실험과는 별개로 1심 판결에서 이용되어졌던 연구 결과나 연구진들의 발언들의 내용이 제대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다각도로 모색해서 검찰과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묻고요, 검찰 측과는 향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환경부 주도로 했던 동물실험과 관련해서 그 실험만 가지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재판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원인관계를 아주 까다롭고 원칙적으로 보는 그것에 준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전문가들께서는 본인들이 나가서 실제 증언도 하기도 했고 또는 연구 결과들을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연구 결과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활용이 된 것 같다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는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추후의 별도 실험과는 별개로 1심 판결에서 이용되어졌던 연구 결과나 연구진들의 발언들의 내용이 제대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다각도로 모색해서 검찰과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보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중 탄소중립의 확실한 기틀 마련과 그 이행 수단인 그린 뉴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사도 맡은 바 있고 또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시는 등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아시다시피 국회가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책임감 있는 장기적인 탄소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해 달라고 촉구했지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보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중 탄소중립의 확실한 기틀 마련과 그 이행 수단인 그린 뉴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사도 맡은 바 있고 또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시는 등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아시다시피 국회가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책임감 있는 장기적인 탄소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해 달라고 촉구했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대국민 선언으로 화답했습니다.
문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희생이나 피해를 요구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 경제는 성장했지만 계층 갈등과 또 지역 갈등, 빈부 갈등은 더 고착화․구조화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연적으로 기존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희생이나 피해를 요구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 경제는 성장했지만 계층 갈등과 또 지역 갈등, 빈부 갈등은 더 고착화․구조화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사실은 답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답을 다 드렸어도 좀 더 구체적인, 지혜로운 답변이 있으실 것 같아서……

100% 아니라 200% 사실 동의하는 바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실 녹색으로의 전환,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만약 내 일자리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점진적이고 또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전환이어서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뭔가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녹색으로 인한 일자리로의 이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 그 단계를 사실 정부가 협업하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전환의 과정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서 그 누구도 뒤에 처지지 않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인 것이지 ‘정부는 가니 그냥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모두와의 소통도 필요합니다만 국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국회와의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법을 만들어 나가고 그 방법에 대한 허락도 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녹색으로의 전환,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만약 내 일자리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점진적이고 또는 정의로운 전환과 공정한 전환이어서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뭔가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녹색으로 인한 일자리로의 이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 그 단계를 사실 정부가 협업하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전환의 과정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서 그 누구도 뒤에 처지지 않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인 것이지 ‘정부는 가니 그냥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모두와의 소통도 필요합니다만 국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국회와의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법을 만들어 나가고 그 방법에 대한 허락도 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환경부장관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든든한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든든한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든든한 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문경, 문경․상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후보님, 장관후보에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같은 노동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를 단행하신 것 중에서 제일 잘된 인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야가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도 근래에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장관께서도 후보에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인사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사하실 텐데 장관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인사관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2014년도 대변인을 지내셨지요. 대변인 시절에 상당히 많은…… 그때 당시는 야당이었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낙하산 인사는 무엇을 갖다가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후보님, 장관후보에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같은 노동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를 단행하신 것 중에서 제일 잘된 인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야가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도 근래에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장관께서도 후보에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인사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사하실 텐데 장관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인사관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2014년도 대변인을 지내셨지요. 대변인 시절에 상당히 많은…… 그때 당시는 야당이었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낙하산 인사는 무엇을 갖다가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 그런 것을 저희가 낙하산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낙하산이 어디서부터 떨어지는 겁니까?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쨌든 낙하산이면 어디서, 하늘로부터 떨어질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낙하산이라고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하산은 여기저기에서 떨어지는 것이라서 특별하게 어디로 꼭 찍어서……
뭐 BH에서 오는 게 낙하산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의 낙하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알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우리가 늘상 얘기해 왔던 겁니다마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에 대해서 숱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 온 인사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알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우리가 늘상 얘기해 왔던 겁니다마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에 대해서 숱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 온 인사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판단하시는 기준이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잘했으면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잘못된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놨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이 뭐지요?
(웃음소리)
우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놨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이 뭐지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복무하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 경영의 합리성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놓고 거기에 보게 되면 기관장의 임기,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나 감사는 2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공공기관 운영의 신분 보장도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 경영의 합리성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놓고 거기에 보게 되면 기관장의 임기,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나 감사는 2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공공기관 운영의 신분 보장도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선에서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와대나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한 사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잔여 임기나 실적 이런 것 다 상관없이 일괄 사표를 징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모하는 것은 결과적 정의에 부합합니까, 안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지요?
청와대나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한 사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잔여 임기나 실적 이런 것 다 상관없이 일괄 사표를 징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모하는 것은 결과적 정의에 부합합니까, 안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지요?

위원님, 딱 저 내용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식선에서 묻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이것을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사람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사표를 징구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상식선에서 묻는 겁니다. 답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사퇴를 시키고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운영지원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사퇴를 받아 오라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라든가 또 산하기관 임원 실질적으로 13명 사표를 이렇게 제출하도록 해서 받아 옵니다. 이것 옳지 않지요? 이게 정의에 부합합니까?
이것을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사람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사표를 징구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상식선에서 묻는 겁니다. 답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을 사퇴를 시키고자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운영지원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사퇴를 받아 오라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라든가 또 산하기관 임원 실질적으로 13명 사표를 이렇게 제출하도록 해서 받아 옵니다. 이것 옳지 않지요? 이게 정의에 부합합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후보님, 후보님의 인사관에 대해서 보려고 제가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법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이게 상식선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와대나 장관이 추천한 후보자가 임추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운영지원과 그다음에 실국장들이 각종 채용 특혜 제공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리로 경력을 써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상식선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와대나 장관이 추천한 후보자가 임추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운영지원과 그다음에 실국장들이 각종 채용 특혜 제공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리로 경력을 써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검찰의 공소장이라든지 이번에 구형을 하는 데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제가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상식선에서 이것을 BH에서 사람을 떨어뜨려서 ‘이 사람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임추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라’라고 해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응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정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사실이어서……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곧 법원의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고, 장관님의 인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런 법령을 어겨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혜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력도 이렇게 보완해 주고 과외까지 시켜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내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소신 있게 답하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그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맞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국민들이 보시기에 실망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아직 안 됐으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매력이 굉장히 소신 있게 발언하는 건데 왜 후보자님의 인사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건데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고 횡설수설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곧 법원의 판단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 상식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건을 가져와서 묻는 게 아니고 상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제가 임명이 된다면 상식에 부합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것을 하실 건가요, 위원님?
(웃음소리)
(웃음소리)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존중, 노동 존중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후보자님, 환경공학박사 출신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관련 상임위에서 역할도 하셨고 또 정책통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또한 노동전문가로서의 활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인사든 정책이든 진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 주시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12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유통시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임직원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로 허위광고까지 하면서 판매를 했지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도대체 사법 정의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학물질 전문가인 이덕환 교수가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의 한계성에 대해서 유의해 달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임산부들이 입덧 방지제로 탈리도마이드라는 그런 약을 먹었지요. 그리고 동물실험에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 있습니다. 이때 수만 명의 장애 아이들이 팔다리가 짧아서 손이 바로 어깨에 붙어있는 장애를 겪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출된 사고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체 독성을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또 하나, 이것은 미국 케이스 같은데요. 석면 관련해서 이것 역시 동물실험이 거의 무용하다는 그런 내용을 최근에 봤는데, 특히나 저농도의 만성중독이 될 경우에 장시간 미세량으로 천천히 중독이 되잖아요. 쥐의 수명이 2년입니다. 장시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실험 대신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밀검사로 그 피해사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또한 판결문 전문을 살펴보면서, 형사책임 입증의 엄격함을 고려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역할과 추가 조사․연구를 성실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아까 예를 들면서 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엇이든지 피해자 입장에서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환경공학박사 출신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관련 상임위에서 역할도 하셨고 또 정책통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또한 노동전문가로서의 활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인사든 정책이든 진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 주시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12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유통시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임직원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로 허위광고까지 하면서 판매를 했지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도대체 사법 정의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화학물질 전문가인 이덕환 교수가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의 한계성에 대해서 유의해 달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임산부들이 입덧 방지제로 탈리도마이드라는 그런 약을 먹었지요. 그리고 동물실험에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 있습니다. 이때 수만 명의 장애 아이들이 팔다리가 짧아서 손이 바로 어깨에 붙어있는 장애를 겪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출된 사고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인체 독성을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또 하나, 이것은 미국 케이스 같은데요. 석면 관련해서 이것 역시 동물실험이 거의 무용하다는 그런 내용을 최근에 봤는데, 특히나 저농도의 만성중독이 될 경우에 장시간 미세량으로 천천히 중독이 되잖아요. 쥐의 수명이 2년입니다. 장시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실험 대신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밀검사로 그 피해사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또한 판결문 전문을 살펴보면서, 형사책임 입증의 엄격함을 고려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역할과 추가 조사․연구를 성실히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아까 예를 들면서 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엇이든지 피해자 입장에서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내가 바로 그 증거다. 왜 이 증거가 채택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면 실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계의 의견까지를 감안하여서 항소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은 ‘내가 바로 그 증거다. 왜 이 증거가 채택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면 실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계의 의견까지를 감안하여서 항소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맞아서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는 탄소국경세 도입, 탄소배출량 감소하지 않는 것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서 지난 10월 대통령께서도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고 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후보자께서도 관련한 역할, 많은 것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연례적 미달성이고 또 온실가스 배출 할당계획은 최저기준선을 유지하고 있고 이행이 미흡하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이에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조직, 탄소가격 부과방안, 탈탄소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조직, 탄소가격 부과방안, 탈탄소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탄소중립이,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출범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또 감축목표를 확고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든지 탈탄소산업 육성 그런 것들도 함께하면서 탄소세나 탄소부과금을 부과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다만 탄소세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세 세입은 국민들에게 환급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부는 그린 뉴딜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아까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4.0과 함께 짝으로 가는 게 노동 4.0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든지 탈탄소산업 육성 그런 것들도 함께하면서 탄소세나 탄소부과금을 부과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고, 다만 탄소세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소득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세 세입은 국민들에게 환급을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부는 그린 뉴딜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아까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4.0과 함께 짝으로 가는 게 노동 4.0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 대화, 합의 이런 것들이 사실 함께 같이 모여서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노동 쪽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산자부가 안 하겠다라고 내던져도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셔야 될 역할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 이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것 관련해서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탄소중립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경부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또 각 부처들이 제대로 된 목표량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심의를 하고 이행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살피고 하는 역할을 아마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대로 탄소중립위원회가 꾸려져서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30년에 걸쳐 굉장히 긴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몇 차례에 걸친 재조정이나 계획의 전환이나 트리밍(trimming)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잘 꾸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탄소세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나라에서 탄소세와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경세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소비세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고 각 나라가, EU 또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된 상태에서 제도 자체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준비 상황이나 진행 과정들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꾸려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전환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탄소세 또는 기후대응기금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탄소중립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경부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또 각 부처들이 제대로 된 목표량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심의를 하고 이행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살피고 하는 역할을 아마 탄소중립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제대로 탄소중립위원회가 꾸려져서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30년에 걸쳐 굉장히 긴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몇 차례에 걸친 재조정이나 계획의 전환이나 트리밍(trimming)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게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잘 꾸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탄소세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나라에서 탄소세와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경세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소비세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고 각 나라가, EU 또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된 상태에서 제도 자체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준비 상황이나 진행 과정들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꾸려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전환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탄소세 또는 기후대응기금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노사 당사자들 그리고 국회에서 함께 사회적 대화들을 만들어 내는 토론회나 여러 가지 논의들을 앞으로, 올해 많이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소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원활히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협의 또는 그 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식의 소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원활히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협의 또는 그 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선임되신 걸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까도 까도 썩은 양파가 나오는 다른 후보자 내지는 장관과 달리 우리 한정애 후보자님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훌륭하시고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안 했습니다마는 저도 기후포럼 회원으로서 좌장 하시면서 이끄시는 것 보니까 열정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포용력을 많이 발휘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는 특히 환경부장관으로서는 사실 욕 먹을 때도 많고 하지만 환경의 최후의 골키퍼로서 소신을 지키면서 정말 민주당 출신의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 지역에서도 가장 생명줄이 물이라 볼 수 있는 식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도시, 서울, 광주, 대전을 보면 대부분 다 댐에 지금 현재 의존합니다마는 부산과 대구는 절대적으로 낙동강 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에 의존하는 것이 80% 가까이 되고 대구지역도 70%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낙동강은 한강과 다르게 수량이 적고 또한 중상류 지방부터 발달돼 있기 때문에 항상 물 문제가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해결 또한 쉬운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총리 주재 간담회를 통해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방안 용역이 계속돼 왔었고 일정 부분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말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이 끝났고 올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결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장관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지요?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까도 까도 썩은 양파가 나오는 다른 후보자 내지는 장관과 달리 우리 한정애 후보자님은 정말 도덕적으로도 훌륭하시고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안 했습니다마는 저도 기후포럼 회원으로서 좌장 하시면서 이끄시는 것 보니까 열정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포용력을 많이 발휘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는 특히 환경부장관으로서는 사실 욕 먹을 때도 많고 하지만 환경의 최후의 골키퍼로서 소신을 지키면서 정말 민주당 출신의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고 지역에서도 가장 생명줄이 물이라 볼 수 있는 식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도시, 서울, 광주, 대전을 보면 대부분 다 댐에 지금 현재 의존합니다마는 부산과 대구는 절대적으로 낙동강 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에 의존하는 것이 80% 가까이 되고 대구지역도 70%가 됩니다.
불행하게도 낙동강은 한강과 다르게 수량이 적고 또한 중상류 지방부터 발달돼 있기 때문에 항상 물 문제가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해결 또한 쉬운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총리 주재 간담회를 통해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방안 용역이 계속돼 왔었고 일정 부분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말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이 끝났고 올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결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장관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각오와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낙동강 유역의 식수 확보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의 갈등까지를 포함해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길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류 쪽에 지금 사실 오염원들이 좀 있는 것 때문에 그 하류에 속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그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사실 대구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용역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이 길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류 쪽에 지금 사실 오염원들이 좀 있는 것 때문에 그 하류에 속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그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사실 대구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용역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잘 아시는 것처럼 창원, 경남은 아직까지도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데 비해서 대구와 구미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좁혀져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시장, 도지사, 구미시장, 4자 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지역이 상당히, 그 전보다는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아직까지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명래 장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계기금이라든지 이런 재원 그리고 또 총리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구미의 현안사업 내지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하류 지방에 해결할 수 있는 선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장관으로서 선례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명래 장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계기금이라든지 이런 재원 그리고 또 총리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구미의 현안사업 내지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하류 지방에 해결할 수 있는 선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장관으로서 선례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지자체는 그나마 소통을 그간 잘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 수용성도 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루지 아니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지자체는 그나마 소통을 그간 잘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 수용성도 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미루지 아니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마는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대표발의를 하셨지요?
우리 후보자님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대표발의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수십조가 들어가는 이런 국가 백년지대계의 국가 인프라 사업에 사실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일부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대책으로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찍고 또 예비타당성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모든 것을 생략 내지는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다가오는 부산시장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특히 또 한정애 후보자님께서 이걸 대표발의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는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돈이 수십조가 들어가는 이런 국가 백년지대계의 국가 인프라 사업에 사실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일부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대책으로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찍고 또 예비타당성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모든 것을 생략 내지는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다가오는 부산시장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특히 또 한정애 후보자님께서 이걸 대표발의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는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덕도 신공항, 물론 김해공항에서의 국제 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되는데요.
위원님, 부산신항을 한번 가 보시면, 부산신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산신항이 굉장히 많은 물류들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산항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항, 부산신항을 통해서 진해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동남권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많은 물류가 있기도 하고 들어오는 물류가 있는데 이것들이 김해공항에서 처리가 되지를 않아서 연간 한 7000억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화물차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인 부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부산신항을 한번 가 보시면, 부산신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산신항이 굉장히 많은 물류들이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산항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항, 부산신항을 통해서 진해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동남권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많은 물류가 있기도 하고 들어오는 물류가 있는데 이것들이 김해공항에서 처리가 되지를 않아서 연간 한 7000억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화물차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인 부담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다음번에 할 때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그런 어떤 트라이포트(Tri-Port) 그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제가 특정지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후보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숙명적인 게 갈등조정입니다.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원칙을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대원칙은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5개 영남권 자치단체가 합쳐서 합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대원칙을 한 겁니다. 그 대원칙을 정한 김해신공항이 문제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할 건가 논의해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특정지역으로 가는 특별법을 한다, 이것은 대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지역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후보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숙명적인 게 갈등조정입니다. 갈등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원칙을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대원칙은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5개 영남권 자치단체가 합쳐서 합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대원칙을 한 겁니다. 그 대원칙을 정한 김해신공항이 문제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할 건가 논의해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특정지역으로 가는 특별법을 한다, 이것은 대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보니까 야당에서 먼저 도덕성 또 정책능력 훌륭하게 평가해 주셔서 여당 위원으로서도 흡족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요.
또 후보자님께서 제일 중점을 두어서 환경부를 이끌겠다고 하는 중점과제가 2050 탄소중립 실현하는 과제 또 미세먼지 저감하는 과제 또 탈플라스틱 전환하는 과제 이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환경부가 주도를 하지만 관계부처의 협조나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문제도 꽤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정책조정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어젠다 조율을 잘하실 수 있을 거다,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지향하는 환경 가치 이게 보통의 경우 경제부처나 타 부처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 가치 이것이 과거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또 환경 가치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온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 속에 꽤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동안의 정책조정 능력 가미하고 또 환경 가치나 환경 보전이 충분히 경제 가치가 있고 상생할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경제부처하고 조율을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되는데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또 오늘 보니까 야당에서 먼저 도덕성 또 정책능력 훌륭하게 평가해 주셔서 여당 위원으로서도 흡족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요.
또 후보자님께서 제일 중점을 두어서 환경부를 이끌겠다고 하는 중점과제가 2050 탄소중립 실현하는 과제 또 미세먼지 저감하는 과제 또 탈플라스틱 전환하는 과제 이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환경부가 주도를 하지만 관계부처의 협조나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문제도 꽤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정책조정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어젠다 조율을 잘하실 수 있을 거다,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지향하는 환경 가치 이게 보통의 경우 경제부처나 타 부처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 가치 이것이 과거에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또 환경 가치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온 것도 사실이고 그 과정 속에 꽤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동안의 정책조정 능력 가미하고 또 환경 가치나 환경 보전이 충분히 경제 가치가 있고 상생할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경제부처하고 조율을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되는데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충분히 내시고요.
2050 탄소중립사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30년 비전을 가지고 계획도 하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2021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보면 꽤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게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또 소극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 석탄발전 퇴출목표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원대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좀 더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050 탄소중립사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30년 비전을 가지고 계획도 하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독립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2021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보면 꽤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게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또 소극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 석탄발전 퇴출목표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원대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좀 더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평가가 아마 저희가 지난해 그린 뉴딜 또는 2050 탄소중립을 향해서 가겠다고 천명한 이후에 여러 부처들의 협력하에 지금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만들기 이전에 나왔던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저희가 저희를 또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그 지적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지적하면서 입법과 행정이 어떻게 다르냐고 하실 때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조정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행정을 바라볼 때 느꼈던 초심이라든지 마음가짐이 행정하시면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2050 같은 경우는 30년을 내다보는 장기 비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절실함이 순간순간 떨어지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 절실함이 30년 동안 지속되지 않는 한 2050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속도에 관련된 기존에 가지셨던 입장 또 절실함이 장관직 수행하시는 기간 내내 유지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50년이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대부분은 70대 아니면 80대에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지구를, 어떤 대한민국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 후세들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만약 고민한다면 저는 이걸 자꾸 뒤로 미루려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모르겠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식의 뒷세대에게 물리는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께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충전시설,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고 거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 동의하는데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정부만의 노력, 정부만의 투자, 이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생산업체들, 여기서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서 그 이후에 메이커사들이 받는 수혜를 사전에 적절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보완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히 책임을 보상받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사적인 대응도 나눠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께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충전시설,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고 거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 동의하는데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정부만의 노력, 정부만의 투자, 이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생산업체들, 여기서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서 그 이후에 메이커사들이 받는 수혜를 사전에 적절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같은 맥락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측면에서는 분명히 보완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히 책임을 보상받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사적인 대응도 나눠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한꺼번에 많이 주셨는데요.
수소차․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업체들은 뭘 하냐, 생산업체도 이 인프라 투자에, 왜 자꾸 정부 돈으로만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게 흔히 말해서 어느 적정 수준, 적정 수준까지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정부가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전기차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고 하게 되면 아마 스스로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충전소들이 스스로 나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정부가 정부에게 주어진 역할은 조금 더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CMIT/MIT의 민사적 대응의 경우에는 만약에 피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왜냐하면 민사는 또 형사와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민사적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만들면서 해당되는 업체들이 일정 부분 부담금의 형태로 돈을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출연을 하면서 아마 민사와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조금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현재 정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넓게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근거까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것과는 별개로 민사가 가능한지는 저희도 법률적 자문을 한번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업체들은 뭘 하냐, 생산업체도 이 인프라 투자에, 왜 자꾸 정부 돈으로만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게 흔히 말해서 어느 적정 수준, 적정 수준까지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정부가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전기차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고 하게 되면 아마 스스로가 ‘더 빨리 충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충전소들이 스스로 나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정부가 정부에게 주어진 역할은 조금 더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CMIT/MIT의 민사적 대응의 경우에는 만약에 피해 당사자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왜냐하면 민사는 또 형사와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민사적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만들면서 해당되는 업체들이 일정 부분 부담금의 형태로 돈을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출연을 하면서 아마 민사와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조금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현재 정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넓게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근거까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것과는 별개로 민사가 가능한지는 저희도 법률적 자문을 한번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의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의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환노위에 뭔가 큰 의미가 있는 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역대 환경부장관님 누가 하셨었는지 한번 죽 찾아봤어요. 정말 우리 한정애 후보자님만큼 이 환경정책 분야를 완전히 혁신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 우리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마지막 질의잖아요. 죽 들어 보니까 이미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환경부 환경정책에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사실은 이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현안 이슈에 있어서 타 부처와의 부처 협의나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니셔티브를 많이 쥐고 가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경제 논리나 산업적인 논리에 치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관철하지 못하고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 그래서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얻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후보자님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환노위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접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환경부가 일단 안 된다고 뭔가 생각하고 오는 것 같다, 뭔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 상황 속에서 이 가능성들을 긍정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부는 일단은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저는 환경부가 기존에 규제 중심의 부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산업 분야나 새로운 기술 분야를 개척하거나 뭔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들이 좀 있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기존의 환경부와는 좀 다른 이 성과들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뉴딜 관련돼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구상들과 일들을 하고 있고 당장 후보자가 되시기 전에 정책위의장으로서 그 부분을 많이 조율하셨었는데 저희가 이 뉴딜 분야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결과물들을 좀 빨리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방금도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곤 했지만 친환경차 분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뉴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사실 지금 금융위나 기재부에서도 여러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환노위에 뭔가 큰 의미가 있는 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역대 환경부장관님 누가 하셨었는지 한번 죽 찾아봤어요. 정말 우리 한정애 후보자님만큼 이 환경정책 분야를 완전히 혁신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 우리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마지막 질의잖아요. 죽 들어 보니까 이미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환경부 환경정책에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사실은 이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현안 이슈에 있어서 타 부처와의 부처 협의나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니셔티브를 많이 쥐고 가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경제 논리나 산업적인 논리에 치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관철하지 못하고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고 그래서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얻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후보자님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환노위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접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환경부가 일단 안 된다고 뭔가 생각하고 오는 것 같다, 뭔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 상황 속에서 이 가능성들을 긍정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환경부는 일단은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저는 환경부가 기존에 규제 중심의 부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산업 분야나 새로운 기술 분야를 개척하거나 뭔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들이 좀 있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기존의 환경부와는 좀 다른 이 성과들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뉴딜 관련돼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구상들과 일들을 하고 있고 당장 후보자가 되시기 전에 정책위의장으로서 그 부분을 많이 조율하셨었는데 저희가 이 뉴딜 분야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우려점들을 해소하는 결과물들을 좀 빨리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방금도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곤 했지만 친환경차 분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뉴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사실 지금 금융위나 기재부에서도 여러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뉴딜 펀드도 그렇고 뉴딜 펀드 안에서도 세 가지 이 내용들이 있고 뉴딜 펀드, 인프라 펀드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가 정말 기존과는 좀 다른 생산적인 결과물들을 내는 접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 논의를 하면서도 메가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실제로는 저희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기재부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 국회 통과된 것도 사실은 메가스테이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규모들은 아닌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인프라 펀드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시장의 자본을 끌어들이면서도 우리가 친환경 모빌리티의 전환에서의 의미를 낼 수도 있는 아마 이런 이 친환경차 메가스테이션 사업으로 보면 이런 쪽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좀 생산적인 고민들을 하고 금융위나 기재부와 아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손에 잡히는 결과들을 낼 수 있으면 ‘와, 진짜로 이 환경부의 환경정책, 어떤 이 퍼포먼스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는구나’……
실제로 탄소중립 2050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큰 어떤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는 쉽게 공유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정책 효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정말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실 수만 있으면 정말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부처의 위상 자체가 바뀌고 실제로 우리가 이 손에 잡히는 2050 계획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와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까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 논의를 하면서도 메가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실제로는 저희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기재부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 국회 통과된 것도 사실은 메가스테이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규모들은 아닌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인프라 펀드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시장의 자본을 끌어들이면서도 우리가 친환경 모빌리티의 전환에서의 의미를 낼 수도 있는 아마 이런 이 친환경차 메가스테이션 사업으로 보면 이런 쪽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좀 생산적인 고민들을 하고 금융위나 기재부와 아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손에 잡히는 결과들을 낼 수 있으면 ‘와, 진짜로 이 환경부의 환경정책, 어떤 이 퍼포먼스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는구나’……
실제로 탄소중립 2050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큰 어떤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는 쉽게 공유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정책 효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정말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실 수만 있으면 정말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부처의 위상 자체가 바뀌고 실제로 우리가 이 손에 잡히는 2050 계획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와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까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견 부탁드립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친환경차의 확대, 저희가 환노위에 있으면 친환경차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한 해 예를 들어서 5만 2000대를 보급을 하고 누적해서 벌써 18만 대가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이 191만 대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중에 미래차에 해당되는 전기․수소차는 5만 2555대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2.74%, 3%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총 등록된 자동차 수는 24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차가 18만 대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이 속도를, 그래서 저는 속도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2030년에 우리가 친환경차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속도를 주는 것이 산업계가 오히려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 하고 라인을 조정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그리고 그사이에 녹색의 새로운 산업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대로 두게 되면 실제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를 뒤로 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환경부가 조금 더 꼼꼼하게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의 지점에서 지금 현재를 보고 어떻게 로드맵을 시나리오를 경로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 부처에도 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이었습니다만 환경부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도 받고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환경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 밖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금 환경부장관 내정자 또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어떻게든 백업을 해 줄 테니까 나가서 큰소리 치고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장관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딜펀드나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ESG 기준을 지키게 하는 것, 스스로가 평가해서 하게 하는 것이 작동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환경부가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금융과 관련해서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내야지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녹색으로 와싱(washing)을 한다 그래서 녹색을 세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녹색으로의 전환 과정을 오히려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친환경차의 확대, 저희가 환노위에 있으면 친환경차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한 해 예를 들어서 5만 2000대를 보급을 하고 누적해서 벌써 18만 대가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이 191만 대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중에 미래차에 해당되는 전기․수소차는 5만 2555대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2.74%, 3%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총 등록된 자동차 수는 24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차가 18만 대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이 속도를, 그래서 저는 속도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2030년에 우리가 친환경차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속도를 주는 것이 산업계가 오히려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 하고 라인을 조정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그리고 그사이에 녹색의 새로운 산업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대로 두게 되면 실제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를 뒤로 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환경부가 조금 더 꼼꼼하게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의 지점에서 지금 현재를 보고 어떻게 로드맵을 시나리오를 경로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 부처에도 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이었습니다만 환경부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도 받고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환경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 밖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금 환경부장관 내정자 또는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어떻게든 백업을 해 줄 테니까 나가서 큰소리 치고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장관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딜펀드나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ESG 기준을 지키게 하는 것, 스스로가 평가해서 하게 하는 것이 작동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환경부가 별도의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금융과 관련해서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내야지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녹색으로 와싱(washing)을 한다 그래서 녹색을 세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녹색으로의 전환 과정을 오히려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상주․문경, 문경․상주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함에 있어 후보자님의 밖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동안 보여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 하는 자리입니다.
모두들 여기 계시는 환노 위원님들이 다 후보자님에게 상당히 칭찬도 많이 했고 가장 좋은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신을 발언하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함에 있어 후보자님의 밖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동안 보여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 하는 자리입니다.
모두들 여기 계시는 환노 위원님들이 다 후보자님에게 상당히 칭찬도 많이 했고 가장 좋은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신을 발언하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뭐 길어야 1년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진짜 소신껏 발언 안 해 주시면 청문회 채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분발하시고 정말 소신껏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들 묻는 말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깔아뭉개려 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 위원들 묻는 말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깔아뭉개려 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질의응답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정애 장관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추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질의응답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정애 장관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추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우리 한정애 후보, 오전에 소신껏 질문을 더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소신껏 대답을 하실 것이지요?
우리 한정애 후보, 오전에 소신껏 질문을 더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소신껏 대답을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은 장관 하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 매립지 이게 지금 종료 시한이 4년 남짓 남았는데요. 지금 이것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되지요? 이게 지금 매립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가 극구 연장을 반대하고 있어서, 그런데 대체매립지 조성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아요, 한 10년 가까이, 선정부터 공사 기간까지 오래 걸리지요?
수도권 매립지 이게 지금 종료 시한이 4년 남짓 남았는데요. 지금 이것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되지요? 이게 지금 매립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가 극구 연장을 반대하고 있어서, 그런데 대체매립지 조성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아요, 한 10년 가까이, 선정부터 공사 기간까지 오래 걸리지요?

예,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이 상태로라면 매립지 연장도 안 되고 그리고 새로운 매립지도 안 되면 이것은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데, 지금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를 시작한 것이지요, 뒤늦게나마?

공모 시작했습니다.
1월 13일 날이오. 그런데 아마도 이게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위원님, 매립지 공모는 4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공모를 시작한 상황에서 벌써 유찰이라고 하시면 혹시 생각이 있는 지자체도 오히려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님비 현상도 있고 또 하여튼 주민들의 70%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도 이리저리 못 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갈등 관리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또 그동안 이렇게 해결되기 어려운 갈등 과제는 국무조정실에 올려 갖고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우려되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아직 공모 기간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이것 대란이 생기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우려되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아직 공모 기간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이것 대란이 생기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인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천에서는 25년이 마지막이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삼자가 또는 환경부까지 포함한 사자가 합의한 협약의 내용을 보면 3-1 공구,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3-1 공구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제3의 대체지를 한번 찾아 보자라고 하는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3의 새로운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해당되는 지자체에게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약간은 어찌 보면 님비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만 실지 생활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혜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알려질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홍보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조금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설계상 사용 종료 연한은 25년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 간의 각자의 입장차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나 이런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해당되는 지자체에게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약간은 어찌 보면 님비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만 실지 생활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혜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알려질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홍보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조금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설계상 사용 종료 연한은 25년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 간의 각자의 입장차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나 이런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자칫 나빠질 수 있으니까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 안 되면 매립 인허가권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매립권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국가가 갖고 있었던 것을 지금은 해당 지자체로 이미 법을 개정해서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의 상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은 계속 갖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보면, 5년간 폐기물 발생량이 3600만t이 넘고요. 이게 생활형 폐기물 플라스틱은 1300만t으로 36%나 차지하고요, 이게 5년 전에 비하면 14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데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생활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떨어지거나 정체된 상태인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탈플라스틱 정책 발표하신 건 아시지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보면, 5년간 폐기물 발생량이 3600만t이 넘고요. 이게 생활형 폐기물 플라스틱은 1300만t으로 36%나 차지하고요, 이게 5년 전에 비하면 14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데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생활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떨어지거나 정체된 상태인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환경부에서 탈플라스틱 정책 발표하신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환경부가 다른, 아주 정반대라고 할까요,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표기를 예외로 인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또 행정예고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상 탈플라스틱 정책에 반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이고 자원재활용법 취지도 아주 부정하는 거고 심지어는 좀 심하면 로비 의혹까지도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엇박자 정책?

화장품 업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조금 받아들여지되 사실 이것은 자가 회수 체계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즉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복합 재질을 쓰고 있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른 플라스틱과 섞였을 때 재활용률을 또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만을 별도로 회수를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화장품 업계가 자발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자발적으로 회수를 하는데 그 회수율 자체가 아주 미미하게 만약에 운영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표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게 되면 실지 해당되는 업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에 좀 들어가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자발적으로 회수를 하는데 그 회수율 자체가 아주 미미하게 만약에 운영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표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게 되면 실지 해당되는 업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에 좀 들어가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발적 용기를 개선해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줬고요, 9개월간 계도기간을 줬지요.
그렇다면 지금 자발적으로 다른 용기를 개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지금도 이미지 타격이니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데 이미지가 나빠지고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높아지겠지.
그래서 화장품 용기 특혜 논란이 생기고 있는 이 문제 이게 반플라스틱 정책과 반하는, 이중․엇박자 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챙겨 주세요.
자발적 용기를 개선해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줬고요, 9개월간 계도기간을 줬지요.
그렇다면 지금 자발적으로 다른 용기를 개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지금도 이미지 타격이니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데 이미지가 나빠지고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높아지겠지.
그래서 화장품 용기 특혜 논란이 생기고 있는 이 문제 이게 반플라스틱 정책과 반하는, 이중․엇박자 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것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챙겨 주세요.

예,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제도는 정합성 있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문경, 문경․상주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님의 인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님께서는 좀 우물쭈물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환경부 전 장관이신 김은경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사료되는데, 하여튼 감안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부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BH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짚으면서, BH에서 또다시 최종적으로 인사에 개입해서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낙하산 인사, 이를테면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검증되지 아니한 이런 사람을 BH에서 내려보냈을 때 후보자께서는 이런 분을 절대로 강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은경 장관 꼴 납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님의 인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님께서는 좀 우물쭈물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환경부 전 장관이신 김은경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사료되는데, 하여튼 감안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부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BH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짚으면서, BH에서 또다시 최종적으로 인사에 개입해서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낙하산 인사, 이를테면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검증되지 아니한 이런 사람을 BH에서 내려보냈을 때 후보자께서는 이런 분을 절대로 강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은경 장관 꼴 납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향후에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인물은 대부분 보면 BH의 인사비서관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장관 그리고 BH 인사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행정관 그리고 환경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선 먼저 청와대 비서관이 그렇게 하지요. 공공기관 임원들을 갖다가 일괄 사표를 낼 수 있도록 교체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예, 7월 말까지 다 사임시킨 후 8월 초에 후임자 임명에 착수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11명을 연내 교체하겠다, 그리고 18년 1월부터 후임자 임명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또 이 부분을 갖다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균형인사관이 세부계획 수립을 이행하도록 승인하고 지시합니다. 이게 청와대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장관은 또 이렇게 합니다. 산하기관 임원 교체 최우선적으로 빨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실장이 이것을 받고 나서, 전달은 했지만 우물쭈물했던 모양입니다.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다시 신년사에서 이것을 빨리 안 한다고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 먼저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표를 받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엄연히 잔여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BH가 정해 놓고 찍어 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낙하산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후보자께, 절대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정말로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깨끗하고 그런 부분에서 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케이스 1․케이스 2가 나눠지는데 케이스 1은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부가 방치한 케이스입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권 모 이사장 이분이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라라고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지시를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전폭 지원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 환경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펼쳐 보니 백두대간 종주한 것밖에 없고 이와 관련돼서 시를 썼다, 이게 다라고 하니까, ‘이것 절대 임추위 심사 통과 못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다시 비서관이 이렇게 합니다. BH 비서관이 ‘권 모모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서류를 보완해 주고 직무수행 계획서를 대리 작성하고 면접 심사에 대비해서 면접 예상 질문도 작성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나온 정부가 인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아예 이제 방치,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박 모 씨를 갖다가 최종 결정됐으니까 임명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니까 환경부 경제국장이,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치를 해 놓다 보니까 이분이 절대적으로 임추위 통과가 안 되지요. 통과가 안 돼서 서류 탈락이 됩니다. 서류 탈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그냥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노발대발하고 환경부 왜 이러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환경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길래 청와대 추천 인사가 서류 심사 합격도 못 하느냐, 난리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차관 들어와라, 과장 들어와라, 거기다가 반성문까지 쓰게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인사 민낯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서류에서 통과된 7명을 갖다가 ‘적격자 없음’이라고 압력을 넣어서, 그것도 차관․실장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무마를 시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뭐 후보자님은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그러나 후보자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서 또 보복 인사까지 이루어집니다. 말 안 들었던 아까 경제국장이나 운영과장 이런 사람들 다 전보조치합니다, 장관이.
그리고 BH의 인사관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BH는 인사에 개입 안 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낙하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낙하산 인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 구형 5년으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한정애 후보자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부터 인사 이런 것, 외압 이런 것 견뎌내시고 정말 역사에 남는 대통…… 아, 역사에 남는 장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너무 막 좋아하니까 대통령까지 갑니다.
(웃음소리)
정말 이런 것 거부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렴한 장관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인물은 대부분 보면 BH의 인사비서관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장관 그리고 BH 인사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행정관 그리고 환경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선 먼저 청와대 비서관이 그렇게 하지요. 공공기관 임원들을 갖다가 일괄 사표를 낼 수 있도록 교체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예, 7월 말까지 다 사임시킨 후 8월 초에 후임자 임명에 착수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11명을 연내 교체하겠다, 그리고 18년 1월부터 후임자 임명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또 이 부분을 갖다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균형인사관이 세부계획 수립을 이행하도록 승인하고 지시합니다. 이게 청와대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장관은 또 이렇게 합니다. 산하기관 임원 교체 최우선적으로 빨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실장이 이것을 받고 나서, 전달은 했지만 우물쭈물했던 모양입니다.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다시 신년사에서 이것을 빨리 안 한다고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 먼저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표를 받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엄연히 잔여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BH가 정해 놓고 찍어 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낙하산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후보자께, 절대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정말로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깨끗하고 그런 부분에서 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케이스 1․케이스 2가 나눠지는데 케이스 1은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부가 방치한 케이스입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인사에 개입한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권 모 이사장 이분이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라라고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지시를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전폭 지원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 환경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펼쳐 보니 백두대간 종주한 것밖에 없고 이와 관련돼서 시를 썼다, 이게 다라고 하니까, ‘이것 절대 임추위 심사 통과 못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다시 비서관이 이렇게 합니다. BH 비서관이 ‘권 모모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환경부 운영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서류를 보완해 주고 직무수행 계획서를 대리 작성하고 면접 심사에 대비해서 면접 예상 질문도 작성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나온 정부가 인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아예 이제 방치,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박 모 씨를 갖다가 최종 결정됐으니까 임명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니까 환경부 경제국장이,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치를 해 놓다 보니까 이분이 절대적으로 임추위 통과가 안 되지요. 통과가 안 돼서 서류 탈락이 됩니다. 서류 탈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그냥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노발대발하고 환경부 왜 이러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환경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길래 청와대 추천 인사가 서류 심사 합격도 못 하느냐, 난리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차관 들어와라, 과장 들어와라, 거기다가 반성문까지 쓰게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인사 민낯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서류에서 통과된 7명을 갖다가 ‘적격자 없음’이라고 압력을 넣어서, 그것도 차관․실장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무마를 시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뭐 후보자님은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그러나 후보자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서 또 보복 인사까지 이루어집니다. 말 안 들었던 아까 경제국장이나 운영과장 이런 사람들 다 전보조치합니다, 장관이.
그리고 BH의 인사관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BH는 인사에 개입 안 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낙하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낙하산 인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 구형 5년으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한정애 후보자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부터 인사 이런 것, 외압 이런 것 견뎌내시고 정말 역사에 남는 대통…… 아, 역사에 남는 장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너무 막 좋아하니까 대통령까지 갑니다.
(웃음소리)
정말 이런 것 거부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렴한 장관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어떻게 해도 서운한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것은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이게 어떻게 서운함의 문제입니까?

최대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미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환경공단의 경영기획본부장하고 기후대기본부장 인사가 곧 있을 겁니다. 여기 인사에 제발 부탁인데 기존에 죽 해 왔던 분들 중에서 기회를 주세요, 외부에서 낙하산 들어오지 마시고.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제가 권유입니다, 개입이 아니고. 이게 무슨 개입입니까, 권유지?
아니, 양이원영 위원님, 말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언제 개입했습니까, 권유를 한 거지? 내부에서 근무하신 분들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발탁해서 쓰시라는 게 이게 개입입니까? BH에서 내리꽂는 게 개입이지요.
아니, 양이원영 위원님, 말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언제 개입했습니까, 권유를 한 거지? 내부에서 근무하신 분들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발탁해서 쓰시라는 게 이게 개입입니까? BH에서 내리꽂는 게 개입이지요.
한정애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공정하고 올바르게 인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임이자 간사님께서 인사 관련된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저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혹은 법리에 대한 다툼이 법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 결과를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장관이 되시면 인사에 있어서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공정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짐의 말씀은 하셨지요?
좀 전에 임이자 간사님께서 인사 관련된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저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혹은 법리에 대한 다툼이 법원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 결과를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장관이 되시면 인사에 있어서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공정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짐의 말씀은 하셨지요?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요. 새만금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새만금 수질에 관해서 기존에 있는 수질 목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어떤 비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그 비전에 맞게 다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새만금 수질에 관해서 기존에 있는 수질 목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어떤 비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그 비전에 맞게 다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새만금이 환경생태용지하고 수변도시가 함께 개발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이 점에 대해서 특히 환경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이 환경생태용지에는 생물 서식지나 생태학습지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새만금에 갯벌이 남아 있거든요. 이 갯벌을 다 없애지 말고 이 갯벌들을 잘 활용했을 때 오히려 이런 목적 달성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깊이 있게 참고를,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환경생태용지에는 생물 서식지나 생태학습지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새만금에 갯벌이 남아 있거든요. 이 갯벌을 다 없애지 말고 이 갯벌들을 잘 활용했을 때 오히려 이런 목적 달성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깊이 있게 참고를,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농업 부분의 비점오염 문제하고 축산계 오염원 관리가 대단히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농림부라든가 전라북도하고 좀 더 잘 협의해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항상 보면 정부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조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가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환경부가 이런 문제들은 먼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농림부라든가 전라북도하고 좀 더 잘 협의해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항상 보면 정부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조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가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환경부가 이런 문제들은 먼저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환경부가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집행을 해 나갈 때 새만금이 국가적으로 바라는 그린 뉴딜 1번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수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아까도 잠깐 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수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피해 원인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도 물론 있겠지만 수문 개방이라든가 관리상의 과실도 함께 개입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의 측면도 있다’ 전 장관님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현재 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현재 되고 있지요?

예, 진행 중입니다.
그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할 때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용역업체 선정이라든가 관련 절차가 진행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추천을 하셨고요.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체가 꾸려진 상태에서 어디에다가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사 결과가,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돼서 이 조사 결과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시라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면책하려고 하는 근거가 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에 가서 얼마 전에도 피해대책위 대표님과도 면담을 좀 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피해가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또 적정하게 구제될 수 있는 것, 회복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현행의 어떤 법제도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 절차로 하는 경우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입증 과정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는 기왕의 사례에서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아직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착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당사자 의사가 반영되는 구제 형태로는 지금 현재 환경 분쟁과 관련해서 환경분쟁 조정법이 있지요?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피해가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또 적정하게 구제될 수 있는 것, 회복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현행의 어떤 법제도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 절차로 하는 경우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입증 과정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는 기왕의 사례에서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아직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착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당사자 의사가 반영되는 구제 형태로는 지금 현재 환경 분쟁과 관련해서 환경분쟁 조정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분쟁 조정법에다가 이런 하천시설이라든가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경우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어서 여기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금액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 등 다른 구제 수단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고 또 적절하게 피해 회복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관련해서 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서 주민들 피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서 주민들 피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빠른 피해 구제로는 말씀하신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법안을 마침 내주셨는데요, 2월 중에 만약에 해당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사 결과가 4월 즈음에 끝이 나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분쟁조정위를 통해서 바로 사실 4월 이후부터는 그 작업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홍수기 또는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에는 이 관련한 피해 구제들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환노위원님들께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조금 속도를 기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피해 주민들께는 조금 더 빠르게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환노위원님들께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조금 속도를 기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피해 주민들께는 조금 더 빠르게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이야기를 하셔서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후보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방금 후보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환경부 소속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문제에 있어서 국토부나 행안부가 주무 부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처음 시작하고 상임위에서 환경부 업무보고 때 첫마디로 환경부 현 장관님한테 여쭤본 게 2025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에 있는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 묻지 말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셨습니다. 맞지요?
이번에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가 공모 주체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3개 시도가 주체가 되고요……
3개 시도 중에 인천은 빠졌습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천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이쪽에서 지금 공모를 했는데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유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이게 유찰될 것이라고 보느냐, 일단 기간이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딱 90일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조건으로서 면적을 보면 전체 부지 면적이 220만㎡를 요구하고 있고요, 실 매립면적만 170만㎡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강 여의도에서 지금 국회의사당 쪽 빼고 나머지 전부의 약 75% 정도, 여의도 땅의 75% 정도 면적이거든요. 서울에서 이 정도 면적은 불가능하지요. 서울 어디에서 이것을 찾아내겠습니까? 이것은 없다고 보고, 일단 경기도보고 내놔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지금 주민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요소로 부대시설로 소각장하고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주민 동의인데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에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그리고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3개월 이내에 하라는 건데 3개월 안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있으면 그냥 새로 나라를 하나 건국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공모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아까 혜택이 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설치사업비에서 20% 이내에 대해서 일단 편익시설 제공을 하고요. 반입수수료 20% 정도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지원금 2500억 주겠다 그리고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서 그 지자체에 주겠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만약에, 이 정도를 혜택이라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자체장이 ‘자, 이렇게 하니까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면 예전의 부안 사태 같은 게 날 것 같아요. 시장․군수가 감금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천시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의사 밝히고 있지요, ‘나는 절대 못 받는다, 2025년 이후에는’. 그러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다 사설 매립장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옹진에 이미 지하에, 지하를 파고서 인천에코랜드 여기 쓰레기장 별도로 인천 것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도 지금 예비 후보지 세 곳 선정한 상태예요. 이걸로 봐서는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확실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에서 수도권폐기물 관리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7년부터 19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환경부에서 일단 비공개 결정을 해서 지금 비공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8개 정도 후보지를,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환경부에서 이걸 발표를 못 하게 막았거든요.
저는 뭐 그 결과, 그 조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괜히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환경부도 후보지 여덟 곳 선정됐다는 걸 발표를 하는 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비공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작년 11월 달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이 연구용역의 결론이 뭐냐? 현 매립지를 2025년이 아니고 2027년까지 어떻게 한번 연장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본심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냐? 이건 지금 들어가는 쓰레기량을 줄이겠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반입총량제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쪽에서 지금 공모를 했는데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유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이게 유찰될 것이라고 보느냐, 일단 기간이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딱 90일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조건으로서 면적을 보면 전체 부지 면적이 220만㎡를 요구하고 있고요, 실 매립면적만 170만㎡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강 여의도에서 지금 국회의사당 쪽 빼고 나머지 전부의 약 75% 정도, 여의도 땅의 75% 정도 면적이거든요. 서울에서 이 정도 면적은 불가능하지요. 서울 어디에서 이것을 찾아내겠습니까? 이것은 없다고 보고, 일단 경기도보고 내놔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지금 주민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요소로 부대시설로 소각장하고 그다음에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주민 동의인데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에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그리고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3개월 이내에 하라는 건데 3개월 안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있으면 그냥 새로 나라를 하나 건국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공모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아까 혜택이 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설치사업비에서 20% 이내에 대해서 일단 편익시설 제공을 하고요. 반입수수료 20% 정도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지원금 2500억 주겠다 그리고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서 그 지자체에 주겠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만약에, 이 정도를 혜택이라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자체장이 ‘자, 이렇게 하니까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면 예전의 부안 사태 같은 게 날 것 같아요. 시장․군수가 감금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천시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의사 밝히고 있지요, ‘나는 절대 못 받는다, 2025년 이후에는’. 그러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다 사설 매립장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옹진에 이미 지하에, 지하를 파고서 인천에코랜드 여기 쓰레기장 별도로 인천 것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도 지금 예비 후보지 세 곳 선정한 상태예요. 이걸로 봐서는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확실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에서 수도권폐기물 관리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7년부터 19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환경부에서 일단 비공개 결정을 해서 지금 비공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8개 정도 후보지를,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환경부에서 이걸 발표를 못 하게 막았거든요.
저는 뭐 그 결과, 그 조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괜히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환경부도 후보지 여덟 곳 선정됐다는 걸 발표를 하는 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비공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작년 11월 달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이 연구용역의 결론이 뭐냐? 현 매립지를 2025년이 아니고 2027년까지 어떻게 한번 연장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본심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냐? 이건 지금 들어가는 쓰레기량을 줄이겠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반입총량제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반입총량제 들어 봤습니다.
반입총량제가 2018년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10%씩 감액해서 그것만큼만 넣어라, 더 넣으면 초과수수료 넣고 더 안 되면 5일 동안 반입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이 반입총량제는 실패했어요, 사실상. 이게 서울은 이미 124% 초과했고요. 이것 지킨 곳이 별로 없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1200% 초과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사실상 이러고 나서 지금 아까 말한 기존의 4자 합의 단서조항 이용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천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모가 진짜로 유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걸 되게 낙관적으로 너무 보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태인데 사실상 이러고 나서 지금 아까 말한 기존의 4자 합의 단서조항 이용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천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모가 진짜로 유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걸 되게 낙관적으로 너무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관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공모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준비를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통한 대체후보지와 관련한 내용도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이 안 됐을 때 2, 3, 4,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될 테니까요. 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열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은 지금도 갈등이 많은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지켜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혜택 가지고 어디가 오겠느냐, 이 정도 규모까지를 하는데?’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는 생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만을 묻을 수밖에 없고 지금 소각재의 경우에도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매립을 필요로 하는 소각재의 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런 걸 좀 감안해서 1차 공모가 끝난 뒤에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지켜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혜택 가지고 어디가 오겠느냐, 이 정도 규모까지를 하는데?’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는 생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만을 묻을 수밖에 없고 지금 소각재의 경우에도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매립을 필요로 하는 소각재의 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런 걸 좀 감안해서 1차 공모가 끝난 뒤에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이 책임지실 거지요?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후보자님」 하는 위원 있음)
아, 곧 장관이 되실 후보자님.
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2019년 9월에 결정이 나면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중앙행심위에서의 결정으로 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설악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산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이고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이고 국립공원 핵심지역의 공원자연보존지구가 84%가 넘어요. 이런 데에서도 개발사업이 진행돼 버리면 도대체 우리나라 그 어떤 자연보존지역이 남아날 수 있을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인용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아서 보도자료만 보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보는 건 절차상의 문제를 짚으신 거더라고요, 절차상의 문제.
(「후보자님」 하는 위원 있음)
아, 곧 장관이 되실 후보자님.
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2019년 9월에 결정이 나면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중앙행심위에서의 결정으로 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설악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산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이고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이고 국립공원 핵심지역의 공원자연보존지구가 84%가 넘어요. 이런 데에서도 개발사업이 진행돼 버리면 도대체 우리나라 그 어떤 자연보존지역이 남아날 수 있을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인용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아서 보도자료만 보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보는 건 절차상의 문제를 짚으신 거더라고요, 절차상의 문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정도면 다시 재평가를 하고 보완 기회를 주는 형태로 환경부가 역할을 좀, 본부에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일단 위원님, 저희가 의결서 전문 자체를 받아 봐야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도자료만 보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꼼꼼하게 좀 살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때 환노위 위원 계실 때도 환경영향평가가 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등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좀 잘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 번 당부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 사실 잘 매끄럽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보완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 대해서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궤도열차라든가 이번에 지리산 산악열차도 한바탕 시끄러웠는데…… 경비행장 추가, 소규모 공항 추가까지 국립공원 안에다가 이것을 넣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그때 바꿨어요. 그게 씨앗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역할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이걸 그다음 다음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좀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그러면 법적인 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울러서 이 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 대해서 시행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궤도열차라든가 이번에 지리산 산악열차도 한바탕 시끄러웠는데…… 경비행장 추가, 소규모 공항 추가까지 국립공원 안에다가 이것을 넣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그때 바꿨어요. 그게 씨앗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역할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이걸 그다음 다음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좀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그러면 법적인 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아마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큰 공감대는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입니다만 대한민국 국토 전체 중의 국립공원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4% 중에서도 이미 저지대는 거의 개발이 다 되어 있고요. 실지 우리가 그래도 보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역은 그 4%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4%가 안 되는 지역도 못 지키는가에 대한 저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통해서 어찌 보면 무한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한 내용이 국민적 정서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 지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가 뭐라도 개발을 좀 해서 해 보자라고 하는 것과 한 10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국립공원을 제대로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견 수렴도 좀 해 봐야 되고 그것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자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붙임이 많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자연공원법으로 국회 입법부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국립공원을 제대로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견 수렴도 좀 해 봐야 되고 그것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령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자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붙임이 많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자연공원법으로 국회 입법부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그전에는 시행령부터 하던……
그러면 제가 발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그전에는 시행령부터 하던……
그러면 가덕도는 왜 안 그래?
가덕도는 국립공원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 국립공원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그 주변에 개발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있는데 저지대를 지속 가능하게 개발을 하고 그리고 사실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자원이고 보물인데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환노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론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두 번째 질문, 역시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개발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건도 우리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얼마 전에 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하고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이 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 내에 또는 연내에라도 보를 해체하는 것이 착공될 수 있도록, 보 해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그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자체와 잘 의논하셔 가지고 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과 동시에 한강하고 낙동강, 특히 낙동강은 우리의 생명줄이거든요. 식수원이에요. 수돗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원수의 문제인데 이게 여름에 기후변화 때문에 녹조가 그렇게 심하게 되면 또 식수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시 개방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상반기 중에 빨리 매듭을 지으셔야지, 다음 정부에 부담이 안 되게 해 주십사……
그러니까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힘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한정애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저는 환경부가 무엇보다도 강한 부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힘있게 가져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 내에 또는 연내에라도 보를 해체하는 것이 착공될 수 있도록, 보 해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그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자체와 잘 의논하셔 가지고 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과 동시에 한강하고 낙동강, 특히 낙동강은 우리의 생명줄이거든요. 식수원이에요. 수돗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원수의 문제인데 이게 여름에 기후변화 때문에 녹조가 그렇게 심하게 되면 또 식수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시 개방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상반기 중에 빨리 매듭을 지으셔야지, 다음 정부에 부담이 안 되게 해 주십사……
그러니까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힘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한정애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저는 환경부가 무엇보다도 강한 부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힘있게 가져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가장 강한 힘은 합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초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냥 하셔요.
아까 진보에 대한 질문들도 그랬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여쭤본 것도, 다른 위원님께 얘기하실 때 합의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합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속도가 늦춰지면서 정작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그런데 지금의 환경부가 탄소중립, 배출권거래제 건도 그랬고 4대강 건도 그렇고 이런 것이 정말 합의와 갈등을 해소하느라고 시간을 끌었느냐? 다른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힘 있는 환경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구나 한정애 장관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속도가 늦춰지면서 정작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그런데 지금의 환경부가 탄소중립, 배출권거래제 건도 그랬고 4대강 건도 그렇고 이런 것이 정말 합의와 갈등을 해소하느라고 시간을 끌었느냐? 다른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힘 있는 환경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구나 한정애 장관후보자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의 의지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4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4대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의 양쪽으로 쪼개지는 정도의 갈등이 있었고, 그렇게 그 갈등을 딛고 4대강의 보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강과 영산강을 진행하면서 그때의 그 갈등 방식을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갈리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모아 내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환경부가 지금 진행한 것이 보기에는 미온적이고 속도가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불안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까지를 어쨌든 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낙동강 주변과 한강 주변의 주민이 또 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강과 영산강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래서 물관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세종보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세종보를 이렇게 띄워 주셨습니다. 세종보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종보와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일단 세종보를 열고 그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모두 보신다면 저는 한강을, 낙동강을 여는 것도 조금 더 마음을 열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하고 있는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계신 지자체들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분들이 수막 재배를 하시건 뭘 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 가면서…… 한번 갈등을 딛고 저렇게 해 놓은 것을 또다시 저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가지고 또 쪼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 건을 처리할 때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포용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해서 조금 더 늦어질, 조금 더 생각보다 늦어질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4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4대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의 양쪽으로 쪼개지는 정도의 갈등이 있었고, 그렇게 그 갈등을 딛고 4대강의 보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강과 영산강을 진행하면서 그때의 그 갈등 방식을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갈리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모아 내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환경부가 지금 진행한 것이 보기에는 미온적이고 속도가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불안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까지를 어쨌든 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낙동강 주변과 한강 주변의 주민이 또 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강과 영산강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래서 물관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세종보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세종보를 이렇게 띄워 주셨습니다. 세종보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종보와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일단 세종보를 열고 그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모두 보신다면 저는 한강을, 낙동강을 여는 것도 조금 더 마음을 열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하고 있는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계신 지자체들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분들이 수막 재배를 하시건 뭘 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 가면서…… 한번 갈등을 딛고 저렇게 해 놓은 것을 또다시 저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가지고 또 쪼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 건을 처리할 때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포용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해서 조금 더 늦어질, 조금 더 생각보다 늦어질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할 때에……
양이원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통합적으로 할 때에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할 때에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는 1300만 영남의 우리 국민들이 낙동강을 식수로 삼고 있는데 내년 여름에 녹조라떼가 번성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식수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관님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짧게 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질의 시간에 더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양이원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후보님, 앞으로 장관 되시면 지켜보겠습니다. 합의, 갈등 해소 꼭 지켜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여 애초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발생된 폐기물은 결국 소각․매립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경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신규 설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우후죽순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일정 요건하에서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폐기물이 매립장이 없어 군산, 여수, 포항 등 사업장 폐기물 매립을 위해 400㎞, 500㎞ 떨어진 곳을 다니며 매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여 애초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발생된 폐기물은 결국 소각․매립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경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신규 설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우후죽순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일정 요건하에서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폐기물이 매립장이 없어 군산, 여수, 포항 등 사업장 폐기물 매립을 위해 400㎞, 500㎞ 떨어진 곳을 다니며 매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들이 작년 국정감사 때 제기했던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들이 작년 국정감사 때 제기했던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몇 가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 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꼼수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대체매립지 확보 계획이나 매립장 공동 이용방안 등을 제시하면 될 텐데 환경부는 아직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정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대체매립지 확보 계획이나 매립장 공동 이용방안 등을 제시하면 될 텐데 환경부는 아직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정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축소 산정했는지, 즉 다시 말해서 과소예측에 해당되는지 그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거짓으로 작성을 했는지 그게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를 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난 15일 날 내부적으로는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거짓 작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평가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거짓 작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평가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약 80%에 달하는 산업단지에서 미설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현행 폐기물 촉진법에는……
없지요?

예,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안을 이달 초에 발의했습니다. 후보자도 장관이 되신다면 적극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는 태양광 설비시설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서면질의에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업체를 육성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원전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외부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탈원전은 불가피하다고 답변을 했지요, 서면에?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환경오염은 기술개발 및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원전은 문제점에 대한 기술개발 및 노력 없이 탈원전 불가피를 답변한 것이지요, 지난번 서면에?

위원님 그 두 개는, 폐태양광을 기술개발을 통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촉진하는 것과 지금 원전의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조금 다른 깊이와 농도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장관후보자님의 답변이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논리가 앞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원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나 노력 없이 이렇게 답변한 이유가,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핵원전에 대해서는 그런 대안이, 해결방안이 없고 무조건 폐기다 이런 내용으로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태양광 폐폐기물의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 태양광 폐기물 자체는 그것을 재가공해서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배터리라든지 금속들을 저희가 빼낼 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거나 끝이 나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핵폐기물을 일정 부분 재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준위 방사성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사실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폐기물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기에는, 핵폐기물의 경우에는 또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나 저준위 방사성 물질의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폐기물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기에는, 핵폐기물의 경우에는 또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나 저준위 방사성 물질의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삼중수소 누출이 되어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는 탈원전 찬성단체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들어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그리고 그 물을 식수로 활용하시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일단 타 지역에 계신 분들과는 달리 그게 저농도이긴 하나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식수와 관련해서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불안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만 한수원 노조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한수원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노동조합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환경적․건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한수원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거 없는 루머로 인해 한수원 노동자들은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수원 노동자들은 아마 해당되는 지하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물을 마시거나 하지 않는 집단군일 수 있고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식수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마 피부에 와닿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노동자들이 가장 아마 피부에 와닿고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오염의 정도 또는 삼중수소의 허용기준 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인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마 문제를 삼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일반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해소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이런 국론을 분열시키는 근거 없는 음모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확실하게 규명하고 표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어느 사안이든 환경부장관 후보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가 생중계 중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지면 일반 국민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없고 저희가 시간을 더 드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하시고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가 생중계 중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꺼지면 일반 국민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없고 저희가 시간을 더 드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하시고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으로 가는 그 길에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경제구조를 탄소중립화한다든가 오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든가 녹색산업을 활성화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제 관심 중의 하나가, 아마 후보자님도 큰 관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탄소 흡수원인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훼손당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기후위기를 직접 겪기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서면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또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아, 해결할 길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곳을 저희가 지난 국감 이후에 한번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참 충격이었어요. ‘아, 이곳에 공항이 선다라는 것인가?’, ‘이건 정말 보전해야 될 곳이구나’, ‘여기조차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미래세대들에게 이 땅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아 버린 곳을 물려 준다면 이곳에, 제주에 어떤 파괴 또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숨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철새 도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곳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KEI도 이곳은 굉장히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현재 높은 상태고 환경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훼손당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기후위기를 직접 겪기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서면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계획적으로 적정하지 않고 또 입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아, 해결할 길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곳을 저희가 지난 국감 이후에 한번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참 충격이었어요. ‘아, 이곳에 공항이 선다라는 것인가?’, ‘이건 정말 보전해야 될 곳이구나’, ‘여기조차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미래세대들에게 이 땅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아 버린 곳을 물려 준다면 이곳에, 제주에 어떤 파괴 또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숨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철새 도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곳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KEI도 이곳은 굉장히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현재 높은 상태고 환경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만약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또 본평가 단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관련한 조정협의회를 꾸려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는 거기까지 가지를 않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금 현재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진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제주도의 결정을 일단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도의 결정이―판단할 수 없지만―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생태를 보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든가 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지역수용성, 주민들의 수용성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 2공항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이 진행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주 주민들이 받아들이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께서 설악산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설악산을 또 그대로 생태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문제도 이러한 탄소제로로 가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후보자님께 특별히 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태양광이 지금 농촌지역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서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보급․확대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냐면 태양광이 농민 소득 보장에 기여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농지 소유 실태를 고려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임차농이 60%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역에 30년 된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쫓겨나는 그런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까지 지금 흐려지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이 되시면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자급률을 상향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또 탄소흡수원 확보의 차원에서라도 농촌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에너지정책과 함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산업부라든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논이라고 하는 것도 습지의 하나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빨아들이는 온실가스도 무시 못 하는 정도입니다. 습지도 더욱더 확보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살피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논이라고 하는 것도 습지의 하나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빨아들이는 온실가스도 무시 못 하는 정도입니다. 습지도 더욱더 확보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살피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많이 지적들을 하셔서 저는 소송 문제보다도, 그건 이미 답변을,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 조금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아마 지금은 후보자님 입장이시고 그동안에는 의원님 입장이셨고 앞으로 국회를 들어오실 때마다 국회 앞에서, 장관 입장이 되면 또 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피케팅을 하는 피해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피해양상도 다르고 또 어린아이 때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고 뱃속에서 피해를 본 분들도 있고 이미 어떤 노동력이 있는 청년 시기에, 성인 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고 그 피해양상이 각기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해결의 방법도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 피해자들을 다 만나고 해결방책을 세워 주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피해양상도 다르고 또 어린아이 때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고 뱃속에서 피해를 본 분들도 있고 이미 어떤 노동력이 있는 청년 시기에, 성인 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고 그 피해양상이 각기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해결의 방법도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 피해자들을 다 만나고 해결방책을 세워 주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파되어 가면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고 요구하시는 내용들도 조금씩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오전에 질의가 다 안 돼 가지고 대청댐에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규제, 대청댐이 사실 7개의 규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팔당댐은 5개, 보통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청댐이 만들어진 지가 40년 됐고 상수원 지역으로 법이 제정된 게 이제 30년 됐거든요. 그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수질오염 총량제가 만들어지고 또 수질정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 시절보다도. 또 하수관로도 환경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류 하수관까지 이렇게 재정비해 가지고 했고 또 오염 총량제 등 이렇게 정책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지금 상당히 수질을 보전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규제는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예요. 정화 이런 기술이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만들고 수질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환경부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복이 많이 돼요. 상수도 보호지역 이렇게 해서 특대구역 이렇게 중복이 같이 막 겹쳐서 되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만 돼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같이 특대지역이라는 게 붙어 있고 또 보전지역이 같이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중첩돼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이 되시면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공정성 또 형평이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청댐만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 안 되겠다…… 주민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참고 이렇게들 많이 생활해 오셨는데, 사실 거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요 거기에 물안개 같은 게 많이 끼잖아요? 그러면 농사도 잘 안 돼요, 안개 때문에, 물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건강에도 많이 안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수질오염 총량제가 만들어지고 또 수질정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 시절보다도. 또 하수관로도 환경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류 하수관까지 이렇게 재정비해 가지고 했고 또 오염 총량제 등 이렇게 정책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지금 상당히 수질을 보전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규제는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대로예요. 정화 이런 기술이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만들고 수질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환경부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복이 많이 돼요. 상수도 보호지역 이렇게 해서 특대구역 이렇게 중복이 같이 막 겹쳐서 되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만 돼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같이 특대지역이라는 게 붙어 있고 또 보전지역이 같이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중첩돼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님이 되시면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공정성 또 형평이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청댐만 이렇게 규제가 많으면 안 되겠다…… 주민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참고 이렇게들 많이 생활해 오셨는데, 사실 거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요 거기에 물안개 같은 게 많이 끼잖아요? 그러면 농사도 잘 안 돼요, 안개 때문에, 물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건강에도 많이 안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용담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인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100% 인재라기보다도 인재의 성격이 그래도 한 칠팔십%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에 홍수기제한수위 위반 사례가 36일이에요. 그런데 2020년 한 해에 126일, 배 그러니까 3.5배나 이렇게 많이 수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관리 소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밑에 댐을 방류하면 장사들을 못 해요. 상업을 못 하니까 전화로 민원을 넣어요, 민원 넣어서 물 빼지 말라고. 그래서 또 물을 줄여 주고 이렇게 했던 게, 저는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것을 조금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태풍 산바 때 피해소송 없이도 정부가 과실을 인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한번…… 주민들은 용역을 공정하게 한다는데 이것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은 제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틀리니까 한번 산바 태풍 때를 상기시켜서 정부에서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는 길을 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밑에 댐을 방류하면 장사들을 못 해요. 상업을 못 하니까 전화로 민원을 넣어요, 민원 넣어서 물 빼지 말라고. 그래서 또 물을 줄여 주고 이렇게 했던 게, 저는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것을 조금 위반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태풍 산바 때 피해소송 없이도 정부가 과실을 인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한번…… 주민들은 용역을 공정하게 한다는데 이것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은 제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틀리니까 한번 산바 태풍 때를 상기시켜서 정부에서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는 길을 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용담댐뿐 아니라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상황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사와 근거를 마련해서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안호영 위원님이 얘기하는……

안호영 위원님의 법안……
환경분쟁 조정법……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장관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철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종보, 공주보 또 죽산보인가요, 여기 철거를 하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결론에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하는 데 철거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조사하는 데. 조사하는 데 532억이 들었고 또 철거하는 데는 보니까 그것보다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관님이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관님이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를 담고 마음을 담아서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길이는 총 701㎞입니다. 이 중 국립공원은 약 275㎞이고 국립공원 중 백두대간 비개방 구간은 설악산 등 4개 공원에 11개 구간 76.8㎞거든요.
산악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백두대간 비개방 구간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백두대간 마루금 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마루금 길이는 총 701㎞입니다. 이 중 국립공원은 약 275㎞이고 국립공원 중 백두대간 비개방 구간은 설악산 등 4개 공원에 11개 구간 76.8㎞거든요.
산악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백두대간 비개방 구간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이에 대해 그동안 환경부는 고지대 보전, 저지대 이용, 원시림 보전을 명분으로 백두대간 개방에 부정적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보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간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발행위가 아니지요.
자연공원법에서도 폐쇄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기존 등산로 재개방은 출입금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백두대간 구간 중 기존 등산로 폐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무조건적인 폐쇄 조치보다는 예약탐방제나 또는 산악 가이드제 또 연간 출입인원 총량제 등을 도입해 가지고 백두대간 개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거든요. 이에 대해 환경부가 올해 협의체를 구성해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백두대간 개방에 관한 문제를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상생의 관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도 폐쇄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 기존 등산로 재개방은 출입금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백두대간 구간 중 기존 등산로 폐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무조건적인 폐쇄 조치보다는 예약탐방제나 또는 산악 가이드제 또 연간 출입인원 총량제 등을 도입해 가지고 백두대간 개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거든요. 이에 대해 환경부가 올해 협의체를 구성해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백두대간 개방에 관한 문제를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상생의 관점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조건 막기보다는 총량을 정한다든지 또는 등산 가이드……
예약탐방제……

예약탐방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해당되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등산에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열었을 때 이게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삼척시에서 멧돼지 4000마리를 포획했는데도 아직도 끊임없이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개방 구간 같은 데에 멧돼지들이 지나다니면서 파헤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보수와 기본적으로 멧돼지들이 출몰하는 것을 자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조금 전에 박덕흠 위원님께서 대청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팔당상수원 특대지역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특대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로 인해 수질 악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소음, 자연환경 훼손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상수원이 위치한 특대지역의 경우 공장 난개발 해소 등 환경개선 필요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팔당상수원 조금 전에 박덕흠 위원님께서 대청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팔당상수원 특대지역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특대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로 인해 수질 악화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소음, 자연환경 훼손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상수원이 위치한 특대지역의 경우 공장 난개발 해소 등 환경개선 필요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특대지역의 개별입지 공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의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특대고시 제15조 용도지역 변경 금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난 1년간 끊임없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해 가지고 KEI와 또 서울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대지역의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해소를 위해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특대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환경부가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대지역의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해소를 위해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특대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환경부가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KEI와 서울대가 수행한 특대지역 난개발에 대한 여러 연구 또 대안 제시와 관련한 내용을 사실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내용을 보고 저희가…… 당연히 적절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특대지역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총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특대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총제가 도입되면서 난개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주거 형태의 공장이 들어가 있고 또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다 보니까 길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공장들이 집적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든지 또 환경호르몬 배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집단화를 하면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포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바이오매스 해 가지고 산업단지 내에서 열이용을 재이용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공장들은 실질적으로 열량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모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단화를 하면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포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바이오매스 해 가지고 산업단지 내에서 열이용을 재이용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공장들은 실질적으로 열량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모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따르면 해당되는 특별대책지역에 사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장이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또는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소규모 공장들이 여기에 난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을 집단화해 가지고 포집을 해 줘 버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바이오매스 같은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열량을 그 공장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공장들은 그만큼 열량이나 이런 것들 소모가 적어지는 거지요.

위원님, 공장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단지를 마련해서 옮기게 하자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집단화시켜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원래 그 공장이 있었던 그 지역은 또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또 다른 업체가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총량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튼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1분만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하려다가, 아까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그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환경공단의 인사에 있어 가지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부 승진도 좀 검토하라,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고 또 권유를 했는데 인사 개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직권남용에 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여야 위원들 간에 언어 선택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정회 시간에 두 분께서 말씀 나누셔 가지고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환경공단의 인사에 있어 가지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부 승진도 좀 검토하라,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고 또 권유를 했는데 인사 개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직권남용에 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여야 위원들 간에 언어 선택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정회 시간에 두 분께서 말씀 나누셔 가지고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오전에 윤미향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 관련해서 답변이…… 한탄강하고 임진강 수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 과정 중에서 ‘북한과 최대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저는 되게 순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번 홍수 피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군남댐 같은 경우, 소통이 되면 저희가 다 대비를 하지요. 소통 없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또 통일부랑 뭐 어떻게 하겠다? 통일부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 인식은, 북한에 대한 이 상황 인식은 좀 더 다른 쪽의 접근을 해야지 자꾸 ‘소통, 소통’ 하면 항상 이게 뒷북을 맞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청문회 하면서 장관님께 ‘참 잘된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온 언론에 이렇게 도배가 됐는데요.
(웃음소리)
혹시 장관후보자로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인사 추천하게 된, 그러니까 추천 사유 그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또 통일부랑 뭐 어떻게 하겠다? 통일부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 인식은, 북한에 대한 이 상황 인식은 좀 더 다른 쪽의 접근을 해야지 자꾸 ‘소통, 소통’ 하면 항상 이게 뒷북을 맞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청문회 하면서 장관님께 ‘참 잘된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온 언론에 이렇게 도배가 됐는데요.
(웃음소리)
혹시 장관후보자로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인사 추천하게 된, 그러니까 추천 사유 그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물론 대부분은 노동 쪽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환노위에서 한 8년 동안의 경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전문성을 보고 국무위원후보자로 임명했다, 이렇게 그 추천서에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전에 했을 때 저는 ‘노동부장관이 더 맞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환노위 8년 했던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오전에 했을 때 저는 ‘노동부장관이 더 맞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환노위 8년 했던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환노위 8년 활동하지 않았으면 좀 아닌 것 같지요,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위원후보자 또 내정이 됐는데 상임위 경력 전혀 없는 분이 이렇게 임명이 돼 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의원 또 의문의 1패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평소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 6월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물관리 일원화 법률 있잖아요, 이것 통과시키면서 지금까지의 성과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8년 6월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물관리 일원화 법률 있잖아요, 이것 통과시키면서 지금까지의 성과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간에 수량과 수질과 관련한 관리를 일원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거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점이 사실 지난번 홍수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근본적인 문제점이…… 사실은 물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관리 일원화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관리기술 발전도 있지만 물산업 진흥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물기술, 물인프라, 물산업, 물기업 이게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들은 빨리 환경부에서 좀 시급하게 정의를 내려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 가지고 장관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들, 물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으로 계시면서, 보니까 이 물산업 관련해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놓친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수량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만 가져오지 실질적으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끔 지금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힘 있는 장관이 돼 갖고 해결을 해 주셔야지 된다, 후보자님께서. 좀 신경 써 주세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으로 계시면서, 보니까 이 물산업 관련해 가지고 물관리 일원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놓친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수량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만 가져오지 실질적으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끔 지금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힘 있는 장관이 돼 갖고 해결을 해 주셔야지 된다, 후보자님께서. 좀 신경 써 주세요,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전체적인 물과 관련한 관리 차원에서 농업용수까지를 포함해서 각 유역위에서 관리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부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전체 수량이라든지 수질과 관련한 부분은……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통합체계 관리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고요.
후보자님께서 수돗물 적수 문제 또 유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수돗물 적수 문제 또 유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수돗물 적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수관로 중에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교체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관로 문제가 아닌데요. 그 원인을 지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관로 문제가 아닌데.

아니, 관로의 문제도 일부 있는 것이지요, 관로의 문제도. 물론 지난번에 인천에서 발생했던 적수 문제는 조금 다른 원인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기는 했습니다만 수도관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번에 유충 문제는……
또 하나 이번에 유충 문제는……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 관로보다도 사실은 정수장 내에서의 문제가 더 큽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세요. 옆에 계신 김웅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제기하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수도 문제가…… 제가 이번 질문은 물 가지고 하고 다음에는 대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수도 문제, 이게 지금 완전히 공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전국에 약 3400개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공법이 난무하고 시설이 난무하고 있고 사실상 이게 많은…… 환경부에서는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영세, 이상한 업자들이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약 스무 개의 소규모 공동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법들이 스무 개가 다 달라요. 이래 가지고 무슨 체계적인 하수구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권한은 환경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환경이 더 나아지지 못하고 지금 계속 악순환되는 고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에서도 좀 하셔야지 될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나중에 다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유역별 통합물관리 이 부분하고 유역 하수도 관련해서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수도 문제가…… 제가 이번 질문은 물 가지고 하고 다음에는 대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수도 문제, 이게 지금 완전히 공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전국에 약 3400개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공법이 난무하고 시설이 난무하고 있고 사실상 이게 많은…… 환경부에서는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영세, 이상한 업자들이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약 스무 개의 소규모 공동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법들이 스무 개가 다 달라요. 이래 가지고 무슨 체계적인 하수구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권한은 환경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환경이 더 나아지지 못하고 지금 계속 악순환되는 고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에서도 좀 하셔야지 될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나중에 다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유역별 통합물관리 이 부분하고 유역 하수도 관련해서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존중, 노동 존중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8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하류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일어난 사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국정감사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해원인 조사랑 관련해서 추진 방식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관련 진척 정도가 매우 느리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저희 여야 위원들 할 것 없이 전부 피해지역 방문하고 또 수해 피해 주민들 만나서 간담회 하고 말씀들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피해 주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정쟁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빠른 보상, 제발 좀 빠르게 살펴봐 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간절하셨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장마가 오기 전까지 피해보상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세우셨어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따라서 이 부분은 장관께서 그 계획에 맞게 직접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피해보상이 완료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8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 하류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일어난 사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국정감사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해원인 조사랑 관련해서 추진 방식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관련 진척 정도가 매우 느리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저희 여야 위원들 할 것 없이 전부 피해지역 방문하고 또 수해 피해 주민들 만나서 간담회 하고 말씀들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피해 주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정쟁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빠른 보상, 제발 좀 빠르게 살펴봐 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간절하셨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장마가 오기 전까지 피해보상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세우셨어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따라서 이 부분은 장관께서 그 계획에 맞게 직접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피해보상이 완료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나요?

예, 그렇게 하려면 가능하면 환경분쟁 조정법이 2월 국회 중에 그것이 처리가 된다면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관련해서도 저희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그래도 취임하셔서 관련해서는 한번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댐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제대로 홍수 피해 대응을 못 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내년부터는 하천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예.
후보자께서 하천관리 일원화의 의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업무 이관을 위해서 어떤 준비 상황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통합적인 물관리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이 되기 이전에 여전히 올해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능하면 올해 홍수기 또는 우기를 잘 넘겨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통합물관리추진단을 만들어서 환경부차관이 단장이 되고 또 기조실장이 부단장 역할을 하면서 실제 지금 국토부에 존재하는 하천계획과와 같이 팀을 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능하면 올해 홍수기 또는 우기를 잘 넘겨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통합물관리추진단을 만들어서 환경부차관이 단장이 되고 또 기조실장이 부단장 역할을 하면서 실제 지금 국토부에 존재하는 하천계획과와 같이 팀을 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물관리 일원화가 완성되면서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부 조직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자연환경정책실, 생활환경정책실, 물관리 관련해서는 3개 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의 핵심 정책의제를 봤을 때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후탄소정책실, 자연순환정책실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물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추진할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물 관련한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환경부로 이관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렇게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시고 한 것처럼 내부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물관리정책실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환경부가 관리해야 될 하천제방 현황 제가, 한번 좀 봐 주시고요.
이게 2018년 기준이기는 한데 하천제방 보강이나 신설 필요 구간이 여전히 48.8%입니다.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이 거의 52% 정도 돼서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이 되면서 국토부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또 수해 예방을 위해서 하천 정비는 지방에 이양하고 수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피해보상 등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따라서 하천제방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에 완전히 이양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하천제방을 좀 강화하는 사업을 저는 조기에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실 지금부터 방침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 관련해서는 좀 대책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환경부가 관리해야 될 하천제방 현황 제가, 한번 좀 봐 주시고요.
이게 2018년 기준이기는 한데 하천제방 보강이나 신설 필요 구간이 여전히 48.8%입니다.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이 거의 52% 정도 돼서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이 되면서 국토부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또 수해 예방을 위해서 하천 정비는 지방에 이양하고 수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피해보상 등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따라서 하천제방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에 완전히 이양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하천제방을 좀 강화하는 사업을 저는 조기에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실 지금부터 방침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 관련해서는 좀 대책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추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1차 재정분권 사업에 지정되면서 지방하천 사업 자체가 넘어갔는데, 넘어가고 사실 2020년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중앙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자원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화면 보시면 이게 후보자님께서 ‘생명 안전과 직결된 필수 점검․정비 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후보자님이 너무나 잘 아실 내용이에요. 자회사로 전환될 때 전환 기준과 전환 인력에 대해서 현재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의 당시의 소신대로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방침대로 이 자회사 전환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자원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화면 보시면 이게 후보자님께서 ‘생명 안전과 직결된 필수 점검․정비 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후보자님이 너무나 잘 아실 내용이에요. 자회사로 전환될 때 전환 기준과 전환 인력에 대해서 현재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의 당시의 소신대로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방침대로 이 자회사 전환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을 알고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수자원공사가 점검․정비 업무 중에서 일부를 여전히 민간위탁으로 남기려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지방상수도라든지 지하수 관측망, 다기능보 점검 등입니다. 이게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별도로 또 이렇게 남아야 되는 것인지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수자원 관련된 그런 업무들입니다. 상시 지속적이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졌던 것들이 빠르게 안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오전에 질의했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후보님께서는 물류 비용의 8000억 절감과 그리고 그로 인한 또 화물차든 수송이 줆으로써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제가 여쭤보니까 후보님께서는 물류 비용의 8000억 절감과 그리고 그로 인한 또 화물차든 수송이 줆으로써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틀린 답변이고요. 그 답변은 사실은 동남권 신공항 혹은 남부권 신공항이 우리나라 제2 허브공항 설립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걸 굳이 가덕도를 특정 지어서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영남권 지역에 항공 물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건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구미지역입니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그리고 울산에서, 창원에서 그런 어떤 항공 물류가 발생할 어떤 그런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3대 항공 설계사인 프랑스 파리 엔지니어링, 소위 말하는 ADPi가 한 것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학생 시험을 초등학생이 검증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백번 양보해서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객관적인 팩트로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십조 들어가는 인프라를 건설할 때는 바라봐야 되는데 후보자님께서 대표발의를 할 때는 가덕도의 어떤 점 때문에 예타도 면제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축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3대 항공 설계사인 프랑스 파리 엔지니어링, 소위 말하는 ADPi가 한 것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학생 시험을 초등학생이 검증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백번 양보해서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것을 객관적인 팩트로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십조 들어가는 인프라를 건설할 때는 바라봐야 되는데 후보자님께서 대표발의를 할 때는 가덕도의 어떤 점 때문에 예타도 면제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축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신 겁니까?

부산, 울산, 경남의 요구가 좀 컸다고 보고요. 아시겠지만 2030년에 부산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셔서는 안 되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실제……
소위 말해서 장점이 이런 겁니다. 이야기되는 장점이 24시간 하는 것……

24시간 운영 공항……
그리고 트라이포트, 소음이 작다 이런 건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영종도 인천공항도 사실은 24시간 운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부터 5시까지는 국내에 연결되는 철도, 도로, 어떤 버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에 근접했다고 해서 24시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트라이포트 이것도 옛날 이야기지 해운 물류와 항공 물류는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단 하나, 소음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비용적인 문제,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지역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항공 설계사를 통해서 2016년도에 평가를 한 것 잘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평가 결과가 1등이 김해 신공항 확장, 2위가 밀양, 3위가 그때 가덕도로 됐는데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특별법을 저는 발의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정략적인 그런 판단밖에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한정애 후보자님, 평소에 존경하는데 대표발의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와 영종도의 차이를 좀 아십니까?
단 하나, 소음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비용적인 문제,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지역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항공 설계사를 통해서 2016년도에 평가를 한 것 잘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평가 결과가 1등이 김해 신공항 확장, 2위가 밀양, 3위가 그때 가덕도로 됐는데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특별법을 저는 발의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정략적인 그런 판단밖에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한정애 후보자님, 평소에 존경하는데 대표발의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와 영종도의 차이를 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덕도는 이름 자체가 더덕이 많다고 해서 가덕도인데 사실은 여기가 평균 수심이 한 2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연대봉이 450m 있습니다. 연대봉 자체가 일본하고 최고 가깝기 때문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봉수대가 첫 번째 있다 해 가지고 이름을 연대봉이라고 붙였습니다. 450m 있습니다. 이걸 다 잘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수심이 20m 이상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환경적인 파괴가 파리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평균 토굴을 28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덤프트럭으로 하면 24t 덤프트럭이 870만 대 분량 이상으로 흙을 바다에 매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은 특히 한려해상공원이 시작되는 한산도가 바로 인근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관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 수많은 어떤 조류가 또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의 어떤 환경평가를 했을 때 엄청난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가덕도 자체 내에도 생태자연도는 해양생태 1등급 지역이 대부분이고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그리고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과 또 동백군락 기념물 등 수없이 많은 천연기념물이 섬 자체에 지금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적 파괴는 윤미향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2공항보다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이것은 세계적인 평가기관과 아울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이 되셔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후보자님의 소신과 환경보호의 주책임자로서의, 주장관으로서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수심이 20m 이상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환경적인 파괴가 파리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평균 토굴을 28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덤프트럭으로 하면 24t 덤프트럭이 870만 대 분량 이상으로 흙을 바다에 매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은 특히 한려해상공원이 시작되는 한산도가 바로 인근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관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 수많은 어떤 조류가 또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의 어떤 환경평가를 했을 때 엄청난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가덕도 자체 내에도 생태자연도는 해양생태 1등급 지역이 대부분이고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그리고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과 또 동백군락 기념물 등 수없이 많은 천연기념물이 섬 자체에 지금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적 파괴는 윤미향 위원님 말씀하신 제주2공항보다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이것은 세계적인 평가기관과 아울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이 되셔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후보자님의 소신과 환경보호의 주책임자로서의, 주장관으로서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 한정애가 생각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과 환경부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환경적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생각인 것이고요. 환경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를 포함해서 오히려 법이 통과될 때 그게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입지와 관련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이렇게 쉽게 바꾸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부 주장관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환노위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혹시 환경부 소관 입법 중에 환노위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통과시키거나 발의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법안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십니까?
후보자님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환노위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혹시 환경부 소관 입법 중에 환노위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통과시키거나 발의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법안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십니까?

법안이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19대 때 기억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개정안으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해서 흔히 말하는 지금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가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한 책임보험 개정법 만든 것 그게 있고요……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스태프로서는 오래 같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기억 남는 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법 할 때가 워낙 복잡한 사항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후보자님도 그렇고 스태프진들도 참 많이 울면서 만들었던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데,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익산의 장점마을 관련된 연초박 때문에 마을 분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수년간 만들어 왔던 환경피해 관련된 법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정말 잘 피해구제에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국정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반성이 됐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에 불산사고가 의정활동 시작하셨을 때 났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 이후에 저희가 환경피해 구제 관련 법을 만들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법도 만들고 가습기 피해 때문에 환경보건법상 징벌배상 부분들도 만들었고 환경피해 관련된 법을 사실 최근 수년간 저희가 환노위에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서 발전시켜 왔는데, 장점마을 케이스를 보니까 실제로 감시하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 내지 수사를 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발전시켜 온 그 법제의 실효성이 정말 별로 없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장 형사처벌 부분에서도,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그때 그 원인을 만들었던 기업도, 지금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가 소관하는 법으로 구속돼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비료관리법과 무슨 전자문서 위조하고 이런 것으로 사실은 구속돼 있는 것이고 저희가 환경 피해 관련된 내용으로 형사처벌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이고, 피해구제법은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구제법도 적용이 되지 않고.
조사하는 과정도 제가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었는데, 환경과학원에서 용역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나가니까 강제성이 전혀 없어서 당장에 기업이, 공장이 문을 닫고 안에 있는 설비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 중간에 굉장히…… 중단되고 실제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12년 불산, 제 기억하에서는 2012년 불산 사고 이후에 환경 피해 구제 관련된 것, 감시 관련된 일, 조사 관련된 일들 여러 가지 법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그래도 생각했는데 실제 장점마을 같은 큰 비극이 발생하고 나니 여태까지 한 게 굉장히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은 우리가 장점마을 부분에서 저희가…… 아마 그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제 부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그것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조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부분은 사실 완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잘 못 했던……
그래서 정말, 저는 후보자님이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년간 발전시켜 온 이 법제를 사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그래서 감시와 그 이후의 조사, 수사 그리고 피해구제까지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전체 과정이 정말로 완비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게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법제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조직의 측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법제는 그래도 한두 개씩 해 왔지만 사실은 감시단은 감시단대로, 피해 구제하는 것은 또 저희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보면 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에 불산사고가 의정활동 시작하셨을 때 났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 이후에 저희가 환경피해 구제 관련 법을 만들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법도 만들고 가습기 피해 때문에 환경보건법상 징벌배상 부분들도 만들었고 환경피해 관련된 법을 사실 최근 수년간 저희가 환노위에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서 발전시켜 왔는데, 장점마을 케이스를 보니까 실제로 감시하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 내지 수사를 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발전시켜 온 그 법제의 실효성이 정말 별로 없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장 형사처벌 부분에서도,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그때 그 원인을 만들었던 기업도, 지금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가 소관하는 법으로 구속돼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비료관리법과 무슨 전자문서 위조하고 이런 것으로 사실은 구속돼 있는 것이고 저희가 환경 피해 관련된 내용으로 형사처벌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이고, 피해구제법은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구제법도 적용이 되지 않고.
조사하는 과정도 제가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었는데, 환경과학원에서 용역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나가니까 강제성이 전혀 없어서 당장에 기업이, 공장이 문을 닫고 안에 있는 설비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 중간에 굉장히…… 중단되고 실제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12년 불산, 제 기억하에서는 2012년 불산 사고 이후에 환경 피해 구제 관련된 것, 감시 관련된 일, 조사 관련된 일들 여러 가지 법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그래도 생각했는데 실제 장점마을 같은 큰 비극이 발생하고 나니 여태까지 한 게 굉장히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은 우리가 장점마을 부분에서 저희가…… 아마 그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제 부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그것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조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부분은 사실 완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잘 못 했던……
그래서 정말, 저는 후보자님이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년간 발전시켜 온 이 법제를 사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그래서 감시와 그 이후의 조사, 수사 그리고 피해구제까지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전체 과정이 정말로 완비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놓는 일, 이게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법제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조직의 측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법제는 그래도 한두 개씩 해 왔지만 사실은 감시단은 감시단대로, 피해 구제하는 것은 또 저희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보면 다……

그렇지요, 사후적 조치로 해 왔습니다.
예, 좀 나누어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원래도 분쟁 조정하는 기능으로 또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감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분쟁을 조정하고 이후의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나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이런 전체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좀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장점마을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가습기살균제 얘기들은 많이 하셨으니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또 피해자 구제대로 하는 거지만 이 장점마을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종류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그 한계지점들이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지점들을 우리가 완전히 성찰하면서 새로운 환경 피해와 관련된 법제를 구성하는 일, 이게 저도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후보자님이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도 정말로 많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장점마을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가습기살균제 얘기들은 많이 하셨으니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또 피해자 구제대로 하는 거지만 이 장점마을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종류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그 한계지점들이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지점들을 우리가 완전히 성찰하면서 새로운 환경 피해와 관련된 법제를 구성하는 일, 이게 저도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후보자님이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도 정말로 많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고 분쟁 조정하고 끝내는 방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피해구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스템은 사실 하나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우리 조직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시를 쭉 하기는 하지만 사고가 생겼을 때 조사권은 제대로 부여가 되느냐? 조사를 하러 갔는데 문 잠가 놓고 또는 문 닫아 버리고 하게 되면 사실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된다는 것은 분쟁조정의 여지나 피해구제 자체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에 우리가 하나하나씩을, 법 제도적 보완을 급해서 막 사안이 발생할 때 약간은 어찌 보면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 정말 물 흐르듯이 정합성 있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살피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을 해 주시고 하면 오히려 저희 환경부는 일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에 우리가 하나하나씩을, 법 제도적 보완을 급해서 막 사안이 발생할 때 약간은 어찌 보면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 정말 물 흐르듯이 정합성 있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살피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을 해 주시고 하면 오히려 저희 환경부는 일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의 진행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의 진행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질의 시간 때 본 위원이 BH의 환경부 인사 개입 건에 대해서 질의할 때에 ‘우리 앞으로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 본부장들 인사 할 때는 내부 승진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권장을 했을 때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이 ‘그거야말로 인사 개입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을 여야 합의로 속기록에서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두 분 위원님께서 합의를 하셔서요 속기록에서 잘 지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한정애 후보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도 그렇고 대구, 제주에서 수돗물에서 유충 나온 사건 아시지요?
한정애 후보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도 그렇고 대구, 제주에서 수돗물에서 유충 나온 사건 아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셨고 늑장 대응을 해서 더 불안을 키웠는데요. 그리고 5일 만에 또 현장대응팀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수돗물 관리 감독, 설치․운영 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아무 책임 없나요?

상수도관망의 보급이나 개선과 관련한 또 상수도물의 보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돗물 위생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환경부가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수돗물 수질관리, 환경부의 관리 감독, 지금 근거는 있나요? 이게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책임은 있는 것이지요?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물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수돗물 수질이나 관리 책임을 할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이미……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자체가 해당되는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제대로 된,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법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사안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돗물 유충 사건뿐만 아니라 또 큰 피해를 준 게 홍수, 폭우였는데요. 지금 하천 관리까지 넘어와서 물관리 일원화가 된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기는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댐 관리는 용도별로 관리주체가 다 따로따로지요, 그렇지요?

예, 관리주체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 지자체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댐 관리가 나눠져 있는 게,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댐 관리가 용도별로 따로따로 돼 있는 것…… 이게 결국에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막으려면 댐도 통합 관리하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용도별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일원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댐 관리가 나눠져 있는 게,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댐 관리가 용도별로 따로따로 돼 있는 것…… 이게 결국에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막으려면 댐도 통합 관리하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용도별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일원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의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 지난해처럼 이렇게 장기간 장마가 지속되는 날이 또는 그런 해가 지난해만 있고 앞으로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후의 변화, 기후의 위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잦게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 또는 유기적으로 관계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지난해처럼 이렇게 장기간 장마가 지속되는 날이 또는 그런 해가 지난해만 있고 앞으로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후의 변화, 기후의 위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잦게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 또는 유기적으로 관계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것도 통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들에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관리주체는 해당되는 부처 또는 지자체에 준다 하더라도 물 수량과 수질이든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환경부가 포함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도 폭우나 홍수의 피해, 가뭄의 피해 이런 게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통합 조직화는 안 되더라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야 되겠네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네요?

시스템은 마련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 좀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당장은 급한 대로 저희가 유역위원회를 통해서 그 해당되는 유역에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여러 부처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관리는 합니다만 이것이 약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지만, 법적 근거를 가져야지만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철저히 좀…… 기본적으로 같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업무, 아까 위원님이 또 얘기를 하셔서 물관리 업무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국은 3개 국이 있는데 통할하는 조직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리 많이 아프시지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 댐관리조사위원회 관련돼서 피해주민 위원 누락이라든가 전문가 포함 필요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형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허리 많이 아프시지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 댐관리조사위원회 관련돼서 피해주민 위원 누락이라든가 전문가 포함 필요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형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러나 김웅 위원님께서 일차적으로 지적하셨다시피 이 위원회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 부분이 한국수자원학회 컨소시엄 형태로 단독 응찰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 문제였던 것은 이 학회에서 수자원학회지 11월호, 그러니까 작년 11월호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답정너, 답을 정해 놨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다음에 지형학적․수문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부실한 제방관리 탓이다, 또 댐관리와 방류량은 적절했다라고 해서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홍수통제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치 않다. 만약에 정말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4월 달까지 조사 완료하고…… 이게 사실은 용역은 6월 달까지지만 조사 완료해서 이 부분 관련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다음에 지형학적․수문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부실한 제방관리 탓이다, 또 댐관리와 방류량은 적절했다라고 해서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홍수통제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치 않다. 만약에 정말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4월 달까지 조사 완료하고…… 이게 사실은 용역은 6월 달까지지만 조사 완료해서 이 부분 관련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정해놔 가지고 이런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한 환경부 향후 계획들을 보게 되면…… 사실 앞서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께서도 자기가 이 법을 만들었노라고 엄청나게 피력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고 후보자님도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한 환경부 향후 계획들을 보게 되면…… 사실 앞서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께서도 자기가 이 법을 만들었노라고 엄청나게 피력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고 후보자님도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직 법이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벌써 작년 12월 달부터 피해지역을 다니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법이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환경부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지요?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심한 도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를 짚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식으로 입법부에 심히 도전하면 곤란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를 짚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식으로 입법부에 심히 도전하면 곤란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아마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계신 상황이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가게 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그것을 뭐, 우리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절차상, 절차적 하자를 지금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입법부에 이렇게 심히……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셨다가 이 법안이 만약에 어떤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환경부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답정너, 정해 준 대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는 수자원공사나 홍수통제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존경하는 안호영 의원님 법이 통과되어도 이것은 조정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답정너, 정해 준 대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는 수자원공사나 홍수통제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존경하는 안호영 의원님 법이 통과되어도 이것은 조정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지요?

이렇게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안 되느냐면 우리 분쟁조정법에 의하면 환경피해라는 것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됐을 때만 되기 때문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해서 하천수위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정해졌을 때는 구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향후에 이 법을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위원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법안을 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감안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학회에서, 조사 연구용역을 한 데에서 이게 자기네들이 한 대로 답정너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해당이 안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울 때나 이럴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된다…… 첫째는 절차상의 하자를 내가 짚었고 두 번째는 내용상의 하자를 제가 짚은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울 때나 이럴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된다…… 첫째는 절차상의 하자를 내가 짚었고 두 번째는 내용상의 하자를 제가 짚은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께 무공해차 보조금 및 충전소 설치사업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하면서 저공해자동차 이월․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으로 전환하고,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정기국회 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하면서 저공해자동차 이월․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실적으로 전환하고,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대기환경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위법령을 개정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의 입법 과정을 봤을 때 그 과제가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시행령에 모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을, 정부 부처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설득하면서 각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의 입법 과정을 봤을 때 그 과제가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시행령에 모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을, 정부 부처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설득하면서 각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법에서 정한 그 정신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특히 사실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모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님 개정해 주신 이 법안의 내용이 제대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미래차가 그 보급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미래차가 그 보급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려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충전소라든가 수소충전소와 같은 충전소가 더욱 많이 보급이, 충분히 보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그것 관련된 사업들을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죽 봤을 때는 아직 여러 가지 점에서 실적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미흡한 이유들을 들어 보면 주로 환경부의 설명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불안감, 이런 반발들 때문에 확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산업부하고 또 환경부하고 어떻게 하면 충전소 보급을 제대로 할 것인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주민들을 안전하다 내지는 설득만 해 가지고…… 물론 안전하다는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과 함께 이것이 실제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이익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접근 방법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들을 환경부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산업부 얘기를 좀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수용성들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안들을 갖고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장관이 되시면 산업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R&D 사업하고 접목도 좀 하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충전소에 대해서 반발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기왕 해 왔던 충전소 보급사업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접근 방법과는 다르게, 다른 방법들을 환경부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산업부 얘기를 좀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수용성들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안들을 갖고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장관이 되시면 산업부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R&D 사업하고 접목도 좀 하고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충전소에 대해서 반발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기왕 해 왔던 충전소 보급사업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수소충전소 또는 전기충전소 확대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사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지금 수소충전소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대부분 다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R&D 부분이라든지 해당되는 산업을 키우는 것, 이것은 또 산업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 제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어느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그런 충전소․충전기들이 확충이 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면 조금 더 입지를 마련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지금 수소충전소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대부분 다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R&D 부분이라든지 해당되는 산업을 키우는 것, 이것은 또 산업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 제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어느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그런 충전소․충전기들이 확충이 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면 조금 더 입지를 마련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좀 내 주십시오.

예,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께서 이번 수해 관련해서 현 장관이 인재도 인정을 했다고 분명히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아마 나오면 그것을 뒤집으려고 시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전 피해주민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다 뭐라 하냐 하면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이쪽 교수님들하고 전부 다 물 마피아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대표고 뭐고 이런 사람들도 다 짬짜미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전혀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환경부 내부에서 이 수해 원인에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이번에 수자원학회에서 나왔던 그 결론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장관님께서, 아니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환경부 내부에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까지 충분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것은 감사원 감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소병철 의원께서도 감사원 감사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곧 봄이 옵니다, 후보자님. 그렇지요? 봄이 되면, 만약에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봄이 돼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다 뭐라 하냐 하면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이쪽 교수님들하고 전부 다 물 마피아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대표고 뭐고 이런 사람들도 다 짬짜미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전혀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환경부 내부에서 이 수해 원인에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이번에 수자원학회에서 나왔던 그 결론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장관님께서, 아니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환경부 내부에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까지 충분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것은 감사원 감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소병철 의원께서도 감사원 감사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곧 봄이 옵니다, 후보자님. 그렇지요? 봄이 되면, 만약에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봄이 돼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겠지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중인 것 아시지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중인 것 아시지요?

예.
그것 실적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없습니다. 기존의 28개 과제를 그냥 한데 묶어 놔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이렇게 이름만 붙인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서 한 가지 정말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대형 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서 한 가지 정말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대형 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라고 봅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2018년과 2019년도에 TMS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물론 수질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조작이 된다, 조작이 활개치고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동영상까지 틀면서 이게 현장에서 동작 불량이 발생을 해도 이것을 조작할 수 있다, 센터로 전송 안 된다, 이것을 실연해 보이셨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2019년도에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런 것을 합니다.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감지시스템 구축하고 다 강화, 강화, 강화…… 강화가 무려 4개나 나와요. 그런데 수돗물 대책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적수 대책이나 깔따구 대책이나 그 표까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것을 재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환경부의 실상이거든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렇게 TMS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싶어서 최근 5년간의 TMS 불법 적발 현황이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적발 현황이 단 1건도 없습니다. 강화를 그렇게 네 번씩이나 강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전혀 안 나오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이 TMS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이것 여전히 조작이 되고 있고 그냥 현장에서 보면 항상 똑같은 수치입니다, 날씨가 변하든 아니든 배출량이 적든 많든.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은 항상 닫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표절이든 뭐든 이게 지금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시스템 같은 게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TMS도 날씨나 기온이나 아니면 배출량이나 소각재 양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개발해 주십시오. 그것 개발하면 미세먼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특별히 TMS에 관심 많으셨던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렇게 TMS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싶어서 최근 5년간의 TMS 불법 적발 현황이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적발 현황이 단 1건도 없습니다. 강화를 그렇게 네 번씩이나 강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전혀 안 나오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이 TMS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지요. 이것 여전히 조작이 되고 있고 그냥 현장에서 보면 항상 똑같은 수치입니다, 날씨가 변하든 아니든 배출량이 적든 많든.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은 항상 닫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표절이든 뭐든 이게 지금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시스템 같은 게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TMS도 날씨나 기온이나 아니면 배출량이나 소각재 양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개발해 주십시오. 그것 개발하면 미세먼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특별히 TMS에 관심 많으셨던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동사항들이 실제 전혀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돌리다 보면 가끔씩은 오작동이 나 가지고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다반사 존재하는데 그것이 아예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지요.
실제 환경부는 그래서 TMS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는 드론을 띄워서 산단 단위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단을 그렇게 드론을 띄워서 나오는 농도와 그 현황과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사업장 지역에 있는 TMS의 자료의 정합성을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발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현황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환경부는 그래서 TMS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는 드론을 띄워서 산단 단위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단을 그렇게 드론을 띄워서 나오는 농도와 그 현황과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사업장 지역에 있는 TMS의 자료의 정합성을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발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현황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적발 현황용은 아니겠지요?

적발 현황을……
0건은 아닐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세 가지인데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고래 및 야생동물 관리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CITES 종이라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대상 동물 중의 하나가 고래류인데 고래류가 수족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수부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내일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수부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후보자님이 지난 9월에 마침 이 관련한 법을 발의를 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야생생물, 야생동물과 식물 다 포함해서 수입가능종을, 그러니까 백색목록을 규정하는 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해수부하고도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야생동식물 관리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SRF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논란에서도 그렇지만 첫 번째는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플라스틱 일인당 사용량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런데 감량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결국은 소각이나 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SRF에 대한 민원과 논란이 뜨겁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나주, 원주, 현장에 환경부에서 소극적으로…… 그 나오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산업부에 신에너지로 그냥 떠넘겨 놓고 거의 방치하는 것 아니냐, 결국 폐기물은 환경부의 책임인데.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저는 이 현장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시민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그 현장을 같이 가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고래 및 야생동물 관리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CITES 종이라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대상 동물 중의 하나가 고래류인데 고래류가 수족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수부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내일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수부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후보자님이 지난 9월에 마침 이 관련한 법을 발의를 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야생동물 거래를 규제하는 야생생물, 야생동물과 식물 다 포함해서 수입가능종을, 그러니까 백색목록을 규정하는 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해수부하고도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야생동식물 관리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SRF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논란에서도 그렇지만 첫 번째는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플라스틱 일인당 사용량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런데 감량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결국은 소각이나 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SRF에 대한 민원과 논란이 뜨겁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 나주, 원주, 현장에 환경부에서 소극적으로…… 그 나오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산업부에 신에너지로 그냥 떠넘겨 놓고 거의 방치하는 것 아니냐, 결국 폐기물은 환경부의 책임인데.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저는 이 현장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시민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그 현장을 같이 가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국정감사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환경교육이 우리나라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고 이탈리아, 뉴질랜드, 심지어 멕시코는 헌법상에 교육기본권으로 자연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영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의 환경교육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심지어 대만도 교육부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그래서 관련 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교사도 거의 뭐…… 환경교사가 멸종위기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확대하고 지원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가 2016년부터 20년까지 11%,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부도 이쪽 예산을 집행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기후위기교육 의무화, 물론 입시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최소한 초등학생 정도라도 환경교육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후위기교육 의무화 로드맵, 이것을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교사도 거의 뭐…… 환경교사가 멸종위기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확대하고 지원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가 2016년부터 20년까지 11%,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부도 이쪽 예산을 집행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기후위기교육 의무화, 물론 입시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최소한 초등학생 정도라도 환경교육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후위기교육 의무화 로드맵, 이것을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래 등 야생동물과 관련된, 특히나 동물원법과 관련된 것을 아마 개정안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수족관의 경우에는 환경부와는 달리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동물원법은 2개 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수족관의 경우에는 환경부와는 달리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동물원법은 2개 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해서 환경부에서 역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원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를 하기 위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공동관리를 하면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똑같이 수족관도 관리되게 하는 것이 맞다. 저희가 공적인 동물원의 경우에는 고래 같은 것을 더 이상 전시하지 못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사적 수족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외부에서의 압력들이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해당되는 수족관들도 다른 전향적인 방식을 택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그것과, 야생생물들 관리 백색목록 지정하는 것 이게 무분별하게 택배로 생명들을 왔다 갔다 거래하고 하면서 중간에 죽는 애들도 많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제가 법안 발의를 했거든요. 환경부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수입부터 이런 것들이 백색리스트에 되어 있는 것만 제대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사실 어떤 질병이나 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검역도 거치지 아니하고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백색목록화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SRF는 환노위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논의를 해서 그나마 지금 배출하는 SRF는 등급제를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굉장히 열효율이 좋고 문제가 없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도 과거 SRF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교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예 수입부터 이런 것들이 백색리스트에 되어 있는 것만 제대로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사실 어떤 질병이나 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검역도 거치지 아니하고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백색목록화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SRF는 환노위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논의를 해서 그나마 지금 배출하는 SRF는 등급제를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굉장히 열효율이 좋고 문제가 없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도 과거 SRF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교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장에 같이 가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환경교육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숙제 중의 하나로 교육부와 함께해서 차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이것도 협의를 해서 교재도 만든다든지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숙제 중의 하나로 교육부와 함께해서 차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이것도 협의를 해서 교재도 만든다든지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 환경부 사이의 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19대 국회에서 당시 환경부장관후보자인 윤성규 전 장관에게 ‘환경부 관련 사무들 중 환수를 해야 되는 것들은 환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환경부가 환경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질의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후보자는 과거 19대 국회에서 당시 환경부장관후보자인 윤성규 전 장관에게 ‘환경부 관련 사무들 중 환수를 해야 되는 것들은 환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환경부가 환경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질의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굉장히 많은 사무를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자체에다가 이양을 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이루고자 했었던, 그러니까 좀 더 근거리에서 가깝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통제를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만 오히려 문제가 더 불거지고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 견해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방송된 PD수첩 내용을 보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부실한 폐기물관리 시스템과 허점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 국내 불법 투기, 불법 수출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 자치단체, 관세청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간에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환노위에서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개의 관련 법들을 개정하고 이제 드디어 시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당장 몇 주 전에도 언론에서는 지자체의 수도권매립지 총량제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20년 수도권의 총 58개 지자체 중 43개 지자체는 쓰레기총량제를 위반하였고 종합 12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수수료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후보자는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런 것이 그동안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에만 맡기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이것이 다 알아서 처리가 되고 있나 보다라고 치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지자체에서 저쪽 지자체로 옮겨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도 개정을 해 주시고 강화를 시켜 주시면서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부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침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법도 개정을 해 주시고 강화를 시켜 주시면서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부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도 질의하였지만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사이에서 법적 조치 명령의 주체와 대상을 놓고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그리고 특정한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몇몇의 사례를 보면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거기에다가 지정폐기물을 투입하거나 하는 약간 악덕 폐기물업자들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주체의 불분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치 명령 권한이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도 이것을 쳐다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다 보니 생활폐기물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정말 지정폐기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관리주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이에 엉망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촘촘하게 관리체계, 감시체계가 작동될 수 있는지를 더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치 명령 권한이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도 이것을 쳐다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다 보니 생활폐기물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정말 지정폐기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관리주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이에 엉망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촘촘하게 관리체계, 감시체계가 작동될 수 있는지를 더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후보자께서 19대 때 환경부장관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맡아야 된다는 일부 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환경부에서 환수를 해야 하는 업무는 파악한 후에 환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취임하시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자체한테만 떠밀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할 사항들은 확실하게 환경부에서 일을 하고, 나눠서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지난 12월에 생활폐기물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2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감축목표에 비해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무색 페트병을 의무화하고 따로 재활용을 모색하게 하는 방안들, 저도 계속 아파트에 가서 보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좋지만 노웅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화장품용기 그것을 재활용등급제에서 제외한 것,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예외는 없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똑같은 경험들을 했을 것 같은데 화장품용기를 버릴 때마다 굉장히 윤리적인 뭐랄까 혼돈을 겪어요, 양심의 가책. ‘이것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업무협약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환경부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는 지난 12월에 생활폐기물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2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감축목표에 비해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무색 페트병을 의무화하고 따로 재활용을 모색하게 하는 방안들, 저도 계속 아파트에 가서 보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좋지만 노웅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화장품용기 그것을 재활용등급제에서 제외한 것,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예외는 없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똑같은 경험들을 했을 것 같은데 화장품용기를 버릴 때마다 굉장히 윤리적인 뭐랄까 혼돈을 겪어요, 양심의 가책. ‘이것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업무협약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환경부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의 검토뿐만 아니라 실행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탈플라스틱 대책이 2050년도까지 100% 순수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라는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 생산을 위한 대규모 경작이라든가 또 재사용․재활용의 문제 때문에 아직 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재사용․재활용 쓰레기도 결국은 쓰레기고 우리는 이미 쓰레기로 너무나 넘쳐나고 있어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이 진정한 탈플라스틱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정책적인 고려라든가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환경부는 지난 1월 4일에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수요자 중심의 녹색제품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친환경 인증을 받는 제품 중에서 생활밀착형 제품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녹색매장에서 그린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하면 에코머니를 적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까지 2000만 장 정도를 제작했고 25년까지는 2500만 장으로 발급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린카드가 녹색매장을 살리고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왜냐하면 이 적립된 에코머니를 녹색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사용할 수 있는 제휴 가맹점 수 자체도 너무 적습니다.
물론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이 취지 자체가 그린카드의 사용과 에코머니의 적립이 녹색매장과 녹색제품 소비로 전환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매장이라든가 조금 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 생산을 위한 대규모 경작이라든가 또 재사용․재활용의 문제 때문에 아직 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재사용․재활용 쓰레기도 결국은 쓰레기고 우리는 이미 쓰레기로 너무나 넘쳐나고 있어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이 진정한 탈플라스틱 대책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정책적인 고려라든가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환경부는 지난 1월 4일에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수요자 중심의 녹색제품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친환경 인증을 받는 제품 중에서 생활밀착형 제품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녹색매장에서 그린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하면 에코머니를 적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0년까지 2000만 장 정도를 제작했고 25년까지는 2500만 장으로 발급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린카드가 녹색매장을 살리고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왜냐하면 이 적립된 에코머니를 녹색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사용할 수 있는 제휴 가맹점 수 자체도 너무 적습니다.
물론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이 취지 자체가 그린카드의 사용과 에코머니의 적립이 녹색매장과 녹색제품 소비로 전환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매장이라든가 조금 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녹색매장은 더 많이 찾아서 더 많이 제휴하도록 하고 당연히 그린카드는 해당되는 녹색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제휴한 기업 간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인증 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대상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확대하기 위한 기본계획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2050, 100% 바이오플라스틱 얘기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전문소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하십니다.
물론 기술적인 변화, 기술의 혁신이 있겠지만 기술의 혁신이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2030년에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기인한 온실가스를 30%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를 빨리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진짜 정말로 빨리 이것은 실현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페트만 분리를 하는데 사실 페트를 뺀 나머지들도, 저는 오일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석유화를 해서 지금 석유화학공장들이 그 원료를 갖다 쓰게끔 강제화하는 조치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R&D를 통해서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에게 맡겨진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또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대상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확대하기 위한 기본계획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2050, 100% 바이오플라스틱 얘기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전문소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하십니다.
물론 기술적인 변화, 기술의 혁신이 있겠지만 기술의 혁신이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2030년에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기인한 온실가스를 30%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를 빨리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진짜 정말로 빨리 이것은 실현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페트만 분리를 하는데 사실 페트를 뺀 나머지들도, 저는 오일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석유화를 해서 지금 석유화학공장들이 그 원료를 갖다 쓰게끔 강제화하는 조치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R&D를 통해서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에게 맡겨진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결국 환경부가 해야 될 것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도 안전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 미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잘 보전을 해야 될 것이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큰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중심체제에서, 우리가 물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유역 중심으로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유역 상수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지원의 역할을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대행을 해 가지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잘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지금 하수도법이 있기는 하지만 유역 하수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계 전체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원인은 지자체가 갖는 부담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중심체제에서, 우리가 물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유역 중심으로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유역 상수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지원의 역할을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대행을 해 가지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잘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지금 하수도법이 있기는 하지만 유역 하수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계 전체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원인은 지자체가 갖는 부담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환경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또 하수도는 환경공단에서 이러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활발하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관리 일원화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어찌 보면 상수보다도 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어서 유역으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가 제대로 해 주십사 해서 지자체에다가 그 업무를 드린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유역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간에 일정 부분 갈등도 있고요 설치와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가 제대로 해 주십사 해서 지자체에다가 그 업무를 드린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유역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간에 일정 부분 갈등도 있고요 설치와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자체 간의 갈등도 있지만요, 사실은 환경부 기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보전하고자 하는 그 수질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그 수질기준에 맞추다 보면 지자체에 부담이 너무 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등한시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이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이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하면 이걸 전체를 갖다가 통합 물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유역별 통합 물관리에 있어 갖고 이게 그러면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나눠 갖고 물관리를 하는데 대권역하고 중권역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소권역에서의 통합 물관리체제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좀 더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들이 좀 작아요, 실적들이.
그래 갖고 이 부분들을 권역별로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같이해야지 한쪽이 밸런스가 깨져 버리면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 갖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업무보고받으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들을 권역별로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같이해야지 한쪽이 밸런스가 깨져 버리면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 갖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업무보고받으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속에 깊은 내용이 있으신데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주시는데 사실 하천과 관련한 부분……
서면으로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존중, 노동 존중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쓰레기 문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배달음식을 시키면 국민들께서 정서적으로 먹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들을 보면서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걱정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책을 환경부에서는 잘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기 사용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배달음식을 시키면 국민들께서 정서적으로 먹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들을 보면서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걱정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책을 환경부에서는 잘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기 사용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제가 현재 지자체가 좀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규제에 대해서 고민 외에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 이게 최근에 다회용기 세척이라든지 배달사업을 하면서 환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등이 조금씩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도 또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폐기물 감축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폐기물 감축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재활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분리배출시스템이 매우 중요한데 현장에서 분리배출을 해도 결국은 다시 섞여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후보자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많이 다녀 보면 친환경 봉투, 생분해성 수지 이런 원료를 사용한 봉투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는 자영업자분들 보면 참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 생분해성 수지 처리지침이 이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많이 다녀 보면 친환경 봉투, 생분해성 수지 이런 원료를 사용한 봉투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는 자영업자분들 보면 참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 생분해성 수지 처리지침이 이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매립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정책인데 그러지 못하고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각되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취지와는 좀 맞지 않은 생분해성 수지 처리지침인데, 이게 본 위원이 생분해성 수지에 대해서 선별처리지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생분해성 수지는 어쨌든 그냥 비닐과는 달리 썩는다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 생분해성 수지나 생분해성 봉투,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한 것이 정말 그 제품이 얘기하고 있는 기간에 완전하게 분해가 되는 것이 확실하냐에 대한, 사실 아직 근거가 조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배출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썩는다고 하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소각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매립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분해성 수지와 관련된 것들이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분리배출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워낙 양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도 분리배출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생분해성 수지까지를 또는 생분해성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생분해성 수지의 경우에는 바다나 이런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나마 우리가 눈에 띄게 분리를 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사용하는 비닐 대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대개 지금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차원으로 권장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생분해성 수지와 관련된 것들이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분리배출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워낙 양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도 분리배출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생분해성 수지까지를 또는 생분해성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생분해성 수지의 경우에는 바다나 이런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나마 우리가 눈에 띄게 분리를 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사용하는 비닐 대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대개 지금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차원으로 권장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대답은 제가 지난번에 국감 때도 들었던 얘기이기는 한데……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제품들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평가를 좀 해 보고 어쨌든 국민들이 협조를 하고 이럴 때 또 환경부에서 힘 있게 환경대책의 하나로서 좀 세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폐기물, 그중에서도 사실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5t 미만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좀 관리정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중간처리업체가 불법 방치․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협력체계를 좀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할 정도로 필요가 느껴지면 그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비례해서 부과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폐기물법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대비로 비례해서 부과하는 제도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5t 미만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좀 관리정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중간처리업체가 불법 방치․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좀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협력체계를 좀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할 정도로 필요가 느껴지면 그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비례해서 부과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폐기물법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대비로 비례해서 부과하는 제도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해당되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합리적이시고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저는 최근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세종보․죽산보 등의 해체 의결 건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가덕도 신공항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주요 인프라, 특히 환경정책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에 대해서는 사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근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결정을 하면서도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총리가 ‘충분한 모니터링으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가덕도 신공항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주요 인프라, 특히 환경정책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에 대해서는 사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근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결정을 하면서도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총리가 ‘충분한 모니터링으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체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결국은 이게 해체 시기뿐만 아니라 해체 여부조차도 그러면 주민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관님이 되시면 이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으시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주보 같은 경우도 보면 안희정 지사가 2015년도에 제안을 하셔서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에 이르는 소위 말하면 금강 도수로를 1126억 원으로 소요예산이 돼서 건설한 것 아시지요? 그럴 정도로 가뭄 관련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농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뭐 부분마다 다릅니다마는 한 70~80%가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공주보의 경우 현 정권에서, 정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 없다가 29%, 필요하다는 의견이 51%로 압도적으로 현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장관이 되시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동시에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역별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유럽의 경우는 물관리 위원 중 40% 이상이 물 이용자를 반드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물 이용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저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녹조라든지 이런 어떤 물 관련된 대책으로 사실은 물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저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일부 교수님들은 녹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자원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실 차원에서의 결과도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셔서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주보의 경우 현 정권에서, 정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 없다가 29%, 필요하다는 의견이 51%로 압도적으로 현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장관이 되시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동시에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역별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유럽의 경우는 물관리 위원 중 40% 이상이 물 이용자를 반드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물 이용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저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녹조라든지 이런 어떤 물 관련된 대책으로 사실은 물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저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일부 교수님들은 녹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자원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실 차원에서의 결과도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셔서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유역별 물관리에 가능하면 물 이용자, 즉 다시 말해서 유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점점 더 확대를 자꾸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보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보 예를 드셨는데요 수량을 다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자연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보를 열었을 때 얼마나 자연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역성이 있는 것이냐, 회복력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강과 영산강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이고요.
이제 남은 낙동강과 한강 부분도 어느 정도 보를 열어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물산업 클러스터……
다만 자연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보를 열었을 때 얼마나 자연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역성이 있는 것이냐, 회복력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강과 영산강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이고요.
이제 남은 낙동강과 한강 부분도 어느 정도 보를 열어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물산업 클러스터……
후보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결정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시간상 한 가지를 더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국제협력사업에 있어, 특히 미세먼지에 있어서 국제협력이 지금까지는 사실 중국에 지나치게 끌려갔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가 올해 많이 줄었고 그 준 게 정부 정책 감축량이 65%라고 국가미세먼지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가 정책에 의한 정부 정책의 감축량은 13%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이언스에도 실릴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준 것은 중국에서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중국과 이런 어떤 국가 공조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환경부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기반,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후보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결정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시간상 한 가지를 더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국제협력사업에 있어, 특히 미세먼지에 있어서 국제협력이 지금까지는 사실 중국에 지나치게 끌려갔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가 올해 많이 줄었고 그 준 게 정부 정책 감축량이 65%라고 국가미세먼지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가 정책에 의한 정부 정책의 감축량은 13%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이언스에도 실릴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준 것은 중국에서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중국과 이런 어떤 국가 공조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환경부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기반,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후보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국 간에 호흡공동체로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협력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부터 사실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협력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중국도 2014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 절반 정도까지 줄어 있습니다. 우리도 줄고 중국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해당되는 농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 더 잘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국제협력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해당되는 농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 더 잘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국제협력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아까 박덕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 지역구에 우리 동구에 대청동이라고 있습니다, 대청동이오. 우리 동 이름인데 그 이름에서 느껴지 듯이 우리 대청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에요. 잘 모르시지만 하여튼 이 대청호가 제 지역구에 굉장히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청동 인구가 대전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요. 최근 인구가 이제 광역시의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2500명 남아 계시고 대부분은 또 짐작하시겠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대부분 남아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 규제 문제, 특히나 식수원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접했을 때 저도 사실은 되게 원칙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 이것 물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들어주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느껴지는 일들은 또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2004년인가요, 대청호에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전부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실제로 이제 하수관거가 많이 개선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면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량관리제를 할 때 그리고 최근에 거의 다 끝난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마다 그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물론 정치인들의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사업 끝나고 나면 우리 이 개발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전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여태까지 오랜 기간 정말 재산상 침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말 수십 년간, 저희 대청동 같은 경우에는 40년 넘게 반복돼 온 거예요, 이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하신 겁니다.
실제 재산적인 피해도 물론 있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쪽 자료를 보면 저희 대청동 한 지역만 40년간 재산상 피해가 4000억이 넘었다라는 자료도 있고 대청호 주변을 다 하면 한 9조 원 정도의 재산상의 침해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재산권 침해도 상당히 있고 또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민들께 객관적인 설명도 사실은 부족했고 또 이런 어떤 반복적인,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거짓말 같은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뭔가 피해의식 같은 것도 갖게 되시고 했던 그런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저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규제의 틀 내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약간 너무 정치적인 일종의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국정과제로 생각해서 뭔가 선정했었던 자연침해조정제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가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진도를 못 나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후보자님께서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 사실 저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십 년간 뭔가 국가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더, 재산상의 여태까지 부분을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하나 또 드리면,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댐 주변지역의 100㎡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 50%까지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허용이 됐었었는데 환경부하고 우리 주민들이 협의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 75%까지 늘려 줘라, 이런 내용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우리 괜찮다’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저희 금강수계도 다 합의가 되고 나머지 수계가 또 다 합의가 됐는데 한강수계는 또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하신 합의의 힘이 사실은 거의 완전히 도출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또 이게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래도 후보자께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구체적인 의견들도 앞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덕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 지역구에 우리 동구에 대청동이라고 있습니다, 대청동이오. 우리 동 이름인데 그 이름에서 느껴지 듯이 우리 대청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에요. 잘 모르시지만 하여튼 이 대청호가 제 지역구에 굉장히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청동 인구가 대전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요. 최근 인구가 이제 광역시의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2500명 남아 계시고 대부분은 또 짐작하시겠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대부분 남아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 규제 문제, 특히나 식수원과 관련된 규제 이슈를 접했을 때 저도 사실은 되게 원칙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 이것 물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들어주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느껴지는 일들은 또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2004년인가요, 대청호에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전부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실제로 이제 하수관거가 많이 개선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면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량관리제를 할 때 그리고 최근에 거의 다 끝난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마다 그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물론 정치인들의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사업 끝나고 나면 우리 이 개발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전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여태까지 오랜 기간 정말 재산상 침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말 수십 년간, 저희 대청동 같은 경우에는 40년 넘게 반복돼 온 거예요, 이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하신 겁니다.
실제 재산적인 피해도 물론 있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쪽 자료를 보면 저희 대청동 한 지역만 40년간 재산상 피해가 4000억이 넘었다라는 자료도 있고 대청호 주변을 다 하면 한 9조 원 정도의 재산상의 침해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재산권 침해도 상당히 있고 또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민들께 객관적인 설명도 사실은 부족했고 또 이런 어떤 반복적인,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거짓말 같은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뭔가 피해의식 같은 것도 갖게 되시고 했던 그런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저도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규제의 틀 내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약간 너무 정치적인 일종의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국정과제로 생각해서 뭔가 선정했었던 자연침해조정제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가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크게 진도를 못 나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후보자님께서 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 사실 저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십 년간 뭔가 국가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더, 재산상의 여태까지 부분을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하나 또 드리면,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댐 주변지역의 100㎡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 50%까지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허용이 됐었었는데 환경부하고 우리 주민들이 협의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 75%까지 늘려 줘라, 이런 내용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우리 괜찮다’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저희 금강수계도 다 합의가 되고 나머지 수계가 또 다 합의가 됐는데 한강수계는 또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하신 합의의 힘이 사실은 거의 완전히 도출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또 이게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는데 그래도 후보자께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구체적인 의견들도 앞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임종성 위원님에 이어서 장철민 위원님까지 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면서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산권의 행사도 제대로 안 됐지만 오랫동안 겪어 왔던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보고요. 이게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냥 견디세요’라고 한 것으로,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소득 증대 차원에서 해당되는 주민들을 위한 방안들을 오염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좋은 대안들을 좀 고민해 보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임종성 위원님에 이어서 장철민 위원님까지 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면서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산권의 행사도 제대로 안 됐지만 오랫동안 겪어 왔던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보고요. 이게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냥 견디세요’라고 한 것으로,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소득 증대 차원에서 해당되는 주민들을 위한 방안들을 오염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좋은 대안들을 좀 고민해 보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물관리기본법 제23조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한강유역의 규제 특성을 고려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팔당 상류 규제지역의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추천했으나 타 지역과 달리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지를 않았어요.
본 위원은 환경부와 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보다는 각 시도의 기계적인 균형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현재 한강유역물관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으니까 물관리기본법 제19조의 취지 및 한강유역의 규제 특성을 고려해서 팔당 상류 규제지역의 주민대표가 한강유역물관리위원에 위촉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경기도와 협의해서 팔당 상류 규제지역의 주민대표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대해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관리기본법 제23조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한강유역의 규제 특성을 고려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팔당 상류 규제지역의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추천했으나 타 지역과 달리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지를 않았어요.
본 위원은 환경부와 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보다는 각 시도의 기계적인 균형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현재 한강유역물관리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으니까 물관리기본법 제19조의 취지 및 한강유역의 규제 특성을 고려해서 팔당 상류 규제지역의 주민대표가 한강유역물관리위원에 위촉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경기도와 협의해서 팔당 상류 규제지역의 주민대표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대해 검토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방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 머릿속으로는 일단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번 질의드린 게 아닌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팔당 상수원 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목소리조차도 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서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챘고 또 한 특정 제작사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만 298억을 편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에 더해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 간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온 국민과 환경부가 함께 노력해 왔고 또 국회에서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예산을 적극 지원해 온 만큼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이번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부당 편취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환경부 퇴직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더해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 간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온 국민과 환경부가 함께 노력해 왔고 또 국회에서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 예산을 적극 지원해 온 만큼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이번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부당 편취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환경부 퇴직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내용은 조사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 DPF 사업은 사실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2025년인가, 아무튼 얼마 되지 않고 그 한시가 끝이 나면 이것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기를 좀 당기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DPF 사업은 사실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2025년인가, 아무튼 얼마 되지 않고 그 한시가 끝이 나면 이것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기를 좀 당기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의 진행과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의 진행과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 김성원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이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청문회 하기 전에는 사실 기대도 많이 컸지만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환경부보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좀, 같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욕심도 좀 있었고 그런데 오늘 또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또 앞으로 환경부에서의 역할 이런 것에 있어 갖고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한정애 후보자가 좀 더 환경부를 환경부답게 잘 이끌 수 있게끔 우리 야당도 좀 역할을 잘하자 이러한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런 당부의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이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청문회 하기 전에는 사실 기대도 많이 컸지만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환경부보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좀, 같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욕심도 좀 있었고 그런데 오늘 또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또 앞으로 환경부에서의 역할 이런 것에 있어 갖고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한정애 후보자가 좀 더 환경부를 환경부답게 잘 이끌 수 있게끔 우리 야당도 좀 역할을 잘하자 이러한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런 당부의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돼서 이것…… 질의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되네. 그래도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올해부터 유기물질 관리지표가―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고 하지요―COD에서 TOC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후보자님, 올해부터 유기물질 관리지표가―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고 하지요―COD에서 TOC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은 거의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보다 폐수처리업 쪽에서는 TOC 기준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분석 장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애석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생산이 안 돼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좋은데 독일 것을 지금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 것을 많이 가져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국경을 거의 봉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독일을 지금 수입국으로 결정한 것 같은 경우에 작년 7월 달에 발주한 데는 받았는데 8월 달에 발주한 데는 지금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측에 한번 문의를 했더니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683개소 중의 511개소는 TOC 분석장비를 갖췄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강 161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130개는 갖췄는데 나머지는 지금 못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나머지 같은 경우가 지금 지자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불가항력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환경부 측은 공식적으로 뭐라고 답변하고 있느냐 하면 ‘제시간 안에 어찌 됐든 간에 확보 못 한 지자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수입대행업체에만 지금 모든 책임을 묻고 있어서……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뭔가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것 있으면 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정작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정을 안 봐주고 있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TOC 기준으로 바꾸자고 이야기 나온 게 1997년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모든 업체가 이미 벌써 발주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런 독일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분기 정도에는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도 차원 정도로 하고 그런 다음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인데 제가 들어 봐도 그것은 장관님이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독일 것을 많이 가져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국경을 거의 봉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독일을 지금 수입국으로 결정한 것 같은 경우에 작년 7월 달에 발주한 데는 받았는데 8월 달에 발주한 데는 지금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측에 한번 문의를 했더니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683개소 중의 511개소는 TOC 분석장비를 갖췄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강 161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130개는 갖췄는데 나머지는 지금 못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나머지 같은 경우가 지금 지자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불가항력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환경부 측은 공식적으로 뭐라고 답변하고 있느냐 하면 ‘제시간 안에 어찌 됐든 간에 확보 못 한 지자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수입대행업체에만 지금 모든 책임을 묻고 있어서……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뭔가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것 있으면 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정작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정을 안 봐주고 있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TOC 기준으로 바꾸자고 이야기 나온 게 1997년부터 나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모든 업체가 이미 벌써 발주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런 독일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1분기 정도에는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도 차원 정도로 하고 그런 다음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좀 염두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인데 제가 들어 봐도 그것은 장관님이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TOC 장비, TOC를 해당되는 하수처리시설에서는 반드시 구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타 측정……
그리고 TOC 장비, TOC를 해당되는 하수처리시설에서는 반드시 구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타 측정……
딴 데로……

그렇습니다.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TOC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TOC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는 사실은, 후보자님이 아까 TMS도 그렇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게 예전에 보면 지금 후보자께서 거의 다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제가 또 후보자님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소차 부분인데 수소차 부분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질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면 오히려 더 환경에 유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고민을 하고 이게 환경에 정말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2016년 11월 1일 날 ‘전기차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수소차의 경우는 사실은 그냥 현대차 밀어주기를 하는 거잖아요’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때 말씀하신 발언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소차가 과연 정말로 친환경 차량인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소차 부분인데 수소차 부분은 존경하는 양이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질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면 오히려 더 환경에 유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고민을 하고 이게 환경에 정말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2016년 11월 1일 날 ‘전기차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수소차의 경우는 사실은 그냥 현대차 밀어주기를 하는 거잖아요’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때 말씀하신 발언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소차가 과연 정말로 친환경 차량인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박대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제가 그 당시 왜 그렇게 발언을 했고 지금은 왜 입장이 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소차에 투입하고 있는 수소가 정말 그린한 수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많이 확보를 해 가고 있고 언젠가는 물 수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얻어 내는 그 단계까지는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그러면 수소차와 관련된 아무런 기술개발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만두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또 아닌 것이지요. 어떤 쪽으로는 지원을 해서 또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됐을 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어찌 보면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도 이게 지금 있는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개질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정말 그린 수소를 가지고 이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소차에 투입하고 있는 수소가 정말 그린한 수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많이 확보를 해 가고 있고 언젠가는 물 수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얻어 내는 그 단계까지는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그러면 수소차와 관련된 아무런 기술개발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만두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또 아닌 것이지요. 어떤 쪽으로는 지원을 해서 또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됐을 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어찌 보면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도 이게 지금 있는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개질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정말 그린 수소를 가지고 이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소차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지키는 최고 수문장․책임자로서 사실은 개발과 산업 분야의 많은 프로젝트 그리고 장관들과 좀 충돌할 일이 있으실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4일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태릉골프장이 환경평가 등급이 4․5등급이라서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인, 특히 비오톱 1등급 이상 지역이 한 25%나 차지했고 관련된 야생조류가 18종에 또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해서 굉장히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그린벨트인데 아무리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그린벨트,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를 지켜야 되는 것은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이다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각오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지키는 최고 수문장․책임자로서 사실은 개발과 산업 분야의 많은 프로젝트 그리고 장관들과 좀 충돌할 일이 있으실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4일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태릉골프장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태릉골프장이 환경평가 등급이 4․5등급이라서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인, 특히 비오톱 1등급 이상 지역이 한 25%나 차지했고 관련된 야생조류가 18종에 또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해서 굉장히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그린벨트인데 아무리 지금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그린벨트,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를 지켜야 되는 것은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이다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각오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이 상당히 넓기는 합니다만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는 정도의 입지에 주거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많은 부분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밀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환경부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전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되는 곳이 제대로 회피되거나 보존이 되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최소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법안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후보자님의 많은 어떤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커피 찌꺼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후보자님도 커피를 많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커피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마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또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소비된 이후에 얼마만큼 잘 그걸 모아서 그걸 또 연결하느냐 그런 어떤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미 스위스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로 하는 모델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최대한 우리가 참고해서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양이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서, 태평양에는 대한민국 영토의 15배의 플라스틱 섬이 지금 현재 만들어질 정도로 지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부도 작년 12월부터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을 아파트에서 별도로 모은다든지 그런 어떤 별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책과 국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 몇 달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빈 용기 대상 포장재에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 용기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또한 EPR 대상 포장 용기 중에서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으로 좀 넓혀 가야 되고 보증금액도 현재보다는 상당히 높여서 이런 재순환의 어떤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속화를 해야 되면서 관련돼서 이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무인 회수기라든지 또 이런 페트를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재생 가능한 섬유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반드시 해야만, 이런 어떤 폐기물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 찌꺼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후보자님도 커피를 많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커피 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마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또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소비된 이후에 얼마만큼 잘 그걸 모아서 그걸 또 연결하느냐 그런 어떤 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미 스위스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로 하는 모델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최대한 우리가 참고해서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양이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서, 태평양에는 대한민국 영토의 15배의 플라스틱 섬이 지금 현재 만들어질 정도로 지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부도 작년 12월부터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을 아파트에서 별도로 모은다든지 그런 어떤 별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책과 국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 몇 달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빈 용기 대상 포장재에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 용기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또한 EPR 대상 포장 용기 중에서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으로 좀 넓혀 가야 되고 보증금액도 현재보다는 상당히 높여서 이런 재순환의 어떤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속화를 해야 되면서 관련돼서 이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무인 회수기라든지 또 이런 페트를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재생 가능한 섬유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반드시 해야만, 이런 어떤 폐기물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보증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20대 국회에서 저도 많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EPR 제도와의 혼용.
그런데 지금 마침 저희가 사실 커피숍에서 이용하게 되는 컵에 대한 컵 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품에 보증금이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병 외에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확대해 가거나 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그 논의를 좀 밀도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바이오 고형연료 제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별도로, 사실 콩의 원두니까 이것을 에너지로 쓰는, 다른 에너지화로 쓰자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저희가 사실 커피숍에서 이용하게 되는 컵에 대한 컵 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품에 보증금이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병 외에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확대해 가거나 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그 논의를 좀 밀도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바이오 고형연료 제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별도로, 사실 콩의 원두니까 이것을 에너지로 쓰는, 다른 에너지화로 쓰자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후보자님 청문회 관련돼서는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청문회를 마치면서 끝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주의 희망농원 알고 계시지요?
청문회를 마치면서 끝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주의 희망농원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주 희망농원 관련돼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아마 7일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너무 지원이 미약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농식품부 그리고 환경부, 경주시하고 이렇게 4개 기관이 모여 가지고 장관님도…… 아, 벌써 장관이라고 부르네요, 제가.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슬레이트라든가 노후 침전조 그다음에 하수관거 이런 사업들은 환경부가 맡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후보자 신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로 이것 한번 어제 정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회의를 했나요?

제가 참석하질 않아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예.
어쨌든 이것 좀 잘 챙겨 가지고, 폐슬레이트 여기는 완전히 석면 아닙니까? 석면 덩어리지 않습니까?

예, 석면 슬레이트로 보여집니다.
석면 덩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조기에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되게 오래된, 오래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거주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고통받은 분들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정주여건 개선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가 이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준법정신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훌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질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청문회를 한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또 답변하실 때에 굉장히 균형감각,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균형감각, 특히 4대강 관련돼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감명받았습니다. 4대강 처음에 설치할 때 국민적 갈등 속에서 했는데 이것을 해체하는 데서 또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사실 농민들은 농업용수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늦더라도 통합적인 차원에서 해내겠다는 그 말씀은 상당히 제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장관으로서 임명되시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눈높이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준법정신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훌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질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청문회를 한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또 답변하실 때에 굉장히 균형감각,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균형감각, 특히 4대강 관련돼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감명받았습니다. 4대강 처음에 설치할 때 국민적 갈등 속에서 했는데 이것을 해체하는 데서 또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사실 농민들은 농업용수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포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늦더라도 통합적인 차원에서 해내겠다는 그 말씀은 상당히 제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장관으로서 임명되시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눈높이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애 후보자님, 대답 있으세요?

아닙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순서를 호명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좀 있어서요 박대수 위원님을 건너뛰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마지막을 잘 장식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가 아니게 되어서 죄송스럽고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박대수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순서를 호명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좀 있어서요 박대수 위원님을 건너뛰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마지막을 잘 장식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가 아니게 되어서 죄송스럽고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박대수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은경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지요?

예.
그것 관련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반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별개의 문제지요. 행정부처를 통솔하는 장관직은 정치인의 업무와 다릅니다. 맞지요?
이 사건은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별개의 문제지요. 행정부처를 통솔하는 장관직은 정치인의 업무와 다릅니다. 맞지요?

예.
정치인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중앙행정부처에서 근무하실 장관후보께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듣고 올바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후보자는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정진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기에 후보자는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정진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양이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요.
질문이세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화기애애한 인사청문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방향은 저는 분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미래 비전이 있는 것과, 절차의 중요성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냈던 국정과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국정과제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과제를 믿고 우리를 찍어 준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당부드릴 테지만 견제와 균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속도, 타이밍 늦지 않는……
제가 한 가지 좀 공유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다 끄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만 명이 못 넘었다고 저한테 따로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러저러한 핑계들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들이 많고 이러저러한 주장들이 많고, 그런데 아이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는데, 환경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정작 가장 약한 존재 그리고 저런 말 못 하는 생명들이 지금도 스러져 가는 여러 현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관계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해관계로 따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환경을 지킬 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꼭 그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마쳐 주시는 마무리 작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당부드릴 테지만 견제와 균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속도, 타이밍 늦지 않는……
제가 한 가지 좀 공유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다 끄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만 명이 못 넘었다고 저한테 따로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러저러한 핑계들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들이 많고 이러저러한 주장들이 많고, 그런데 아이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는데, 환경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정작 가장 약한 존재 그리고 저런 말 못 하는 생명들이 지금도 스러져 가는 여러 현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관계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해관계로 따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환경을 지킬 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꼭 그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마쳐 주시는 마무리 작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대 강과 관련해서는 2개의 강에 대해서 보와 관련된 처리방안이 어쨌든 의결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2개의 강은 어쨌든 보를 좀 열어야 합니다. 보를 열기까지 그 물가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 가면서 보를 여시게 하는……
보를 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환경부가 강압적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잘 제공해 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드려야 보를 열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대 강과 관련해서는 2개의 강에 대해서 보와 관련된 처리방안이 어쨌든 의결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2개의 강은 어쨌든 보를 좀 열어야 합니다. 보를 열기까지 그 물가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 가면서 보를 여시게 하는……
보를 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환경부가 강압적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잘 제공해 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드려야 보를 열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항상 같이 뵙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환경부를 조금 바꿔야지 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봤는데 사실은 이것 너무 성의 없이 다 왔어요. 똑같이 했다는 말이지요, 그 전에랑.
그래서 한정애 후보자님께서도 또 국회의원도 환노위에서 좀 하시고 하셨지만 사실 이게 형식적인 서면답변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서면질문을 했을 때 그 서면답변서 좀 성의 있게 작성하도록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결국 인사청문제도는 문제가 없다, 사람이 문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겠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로 적격의 의미로 된다고 하면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국무위원후보자가 여야 합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도 이런 오늘의 책임감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가슴속에 새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정애 후보자님께서도 또 국회의원도 환노위에서 좀 하시고 하셨지만 사실 이게 형식적인 서면답변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서면질문을 했을 때 그 서면답변서 좀 성의 있게 작성하도록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결국 인사청문제도는 문제가 없다, 사람이 문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겠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로 적격의 의미로 된다고 하면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국무위원후보자가 여야 합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도 이런 오늘의 책임감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가슴속에 새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위원님, 서면답변이 좀 그랬다고 하는 건 제가 일일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잘 못 챙기고 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는 이쪽 편에 와서 해 주세요.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는 이쪽 편에 와서 해 주세요.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청문회를 통해 소중한 조언 그리고 저에 대한 격려와 또 질책까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먼저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풀어 가는 장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를 통해 소중한 조언 그리고 저에 대한 격려와 또 질책까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먼저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풀어 가는 장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한정애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한정애 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간사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제2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애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애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정애)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