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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7일에 이어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과 관련한 개정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법안 심사에는 옥미선 선거정책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옥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3)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8)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2)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9)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2)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0)상정된 안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총 29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와 해당 조문 미개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개정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회의 때 안내하여 드렸듯이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의결은 모든 심사를 마친 이후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한 번에 의결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와 해당 조문들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별지로 놓여 있는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 내용 및 개정 필요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이 되는 법률은 제68조, 90조, 93조, 103조입니다.
 우선 일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왜 하죠?’라고 하는 현수막, 피켓,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68조 소품 위반, 90조 현수막 위반, 93조 인쇄물 위반, 103조 집회금지 조항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 옥내 집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68조, 90조, 93조, 103조가 저희 위원회가 낸 개정 의견이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난번 회의 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68조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제2항입니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품 등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번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인데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 번입니다.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시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건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소품 등을 활용한, 소품은 여기서 시설물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소품들은 허용을 해 줘야 된다, 그게 선거의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5번입니다.
 개정시한 내 미개정 시에는 이게 단순 삭제가 돼서 7월 31일 이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표시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2023년 하반기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은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90조와 연관이 되는데요. 어차피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0조입니다.
 90조에서는 밑줄 친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현수막, 아까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거기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그 건에 한해서 ‘현수막’ 그리고 ‘그 밖의 광고물’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표시물’, 표시물은 배지가 될 수도 있고 머리띠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 박스인데요.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법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를 하게 되는데 선거가 상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두 다, 장기간 동안 이런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 그래서 180일이 과도하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인데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에 대하여 허용하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지지․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기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다니는 것, 이 모든 걸 다 금지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5번입니다.
 개정시한 내 미개정 시의 사항인데요.
 보시면 현수막은 7월 3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 밖의 광고물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 밖의 표시물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다 허용이 되고요. 상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제254조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조 보시겠습니다. 93조는 아까 말씀드린 시위를 하면서 유인물을 나눠 준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인데요. 누구든지 180일부터 광고,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 이걸 배부․첩부․살포․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설물 등과 비교하여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 문제가 크지 않으며 선거비용 제한․보전 제도나 벽보․인쇄물의 종류나 금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마련하여 방지할 수 있다, 인쇄물은 받는 사람이 본인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자발적․적극적으로 내용을 읽어야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지 인쇄물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규제기간이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므로 장기간의 규제기간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종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개정시한 내 미개정 시의 문제인데요.
 광고, 벽보, 문서․도화는 허용이 됩니다. 상시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인쇄물도 상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254조,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제한이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103조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효력이 없습니다.
 103조를 보시면 3항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중에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이 부분만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에서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모임에 대하여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의 집회나 모임이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개최 주체를 불문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금전적 이익이 집회 참여의 대가로 수수된 사례가 있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단합대회․야유회 등의 집회나 모임은 금지하되 다른 방법, 다른 집회나 이런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미개정 시는, 지금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전에, 그러면 이게 7월 31일까지 미개정 상태가 되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어디 어디 열립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나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런데 서울시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개정이 필요한 조문 그리고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전문위원입니다.
 선거운동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규정 및 개정안 현황이라는 2페이지짜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 또는 임의화 관련된 개정안이 2건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실효된 규정이기 때문에 단순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농․수협․산림조합 및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위헌 조항은, 특정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번에 논의된 것처럼 현재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위에 괄호로 표시된 3개의 특정 공단의 직원은 당내경선운동이 가능하지만 다른 데는 금지되고 있어서 추후에 다시 위헌 소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 논의가 필요한데요.
 개정안은 당내경선운동 외에, 진선미 의원님 안은 농․수협․산림조합 상근직원, 윤영덕 의원님 안은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 정우택․이은주 의원님 안은 농․수협․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지방공단․공사 및 농협 등 조합 상근직원의 업무적 특수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상근직원을 동원한 실질적인 정치선전 및 조직적 선거운동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 금지 완화와 관련해서 선관위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헌 조항은 선관위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지금 이 부분이 위헌이 돼서 효력이 상실되어 있고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님 안은 향우회․종친회․야유회만 금지하는 것으로 지금 현행보다 한 개 줄여서 개최되는 것을 좀 더 축소하는 형태가 되겠고 김회재․민형배 의원님 안은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규정―지금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희․남인순 의원님 안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및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이고 서영교 의원님 안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논의사항은, 특정 집회 금지․허용 여부에 관한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선관위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위헌 조항은 제68조제2항 누구든지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님 안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영배․박주민․최기상․전재수 의원님 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우택 의원님 안은 김영배․박주민․최기상․전재수 의원님 안에 더해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한에서 어깨띠 등 모든 소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거주주택 또는 승용차에도 부착이 가능하도록 해서 가장 넓은 형태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에서는 일반인의 어깨띠 등 소품 사용 시 선거과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측면 그리고 선거비용 지출을 우회한 탈법적 선거운동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본인 부담 소품 제작․구매 여부 또는 규격․금액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 등 의무이행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지금 위헌 조항(헌법불합치) 된 부분에 대해서 90조를 전면 삭제하는, 김영배․박주민․남인순 의원안은 다 단순 삭제하는 내용이고 김홍걸 의원님 안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만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김희곤 의원님 안은 선거일 전 180일을 90일로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고 신영대 의원님 안은 ‘그 밖의 광고물’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민형배․전재수 의원님 안은 사전신고 후 누구든지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논의사항을 보시면 시설물 이용 과도한 정치구호․선전에 따른 정치혐오 및 정치불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시 과도한 시설물―특히 현수막입니다―설치에 따른 국민 불편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김영배․박주민․남인순 의원님 안은 이를 단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김희곤 의원님 안은 마찬가지로 180일을 90일로 해서 제한되는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은 사전신고 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누구든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논의사항을 보시면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증가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금지기간 제한 완화 시 후보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기회 불균형 및 선거경쟁의 공정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과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든 7월 31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선관위 보고에도 있었던 것처럼 시한이 있어서 7월 31일 이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 개정을 완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관위 보고대로 만약에 7월 31일까지 개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위헌 조항이나 헌법불합치 조항은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의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안마다 판시를 한 걸 보면 선거운동 방법이나 양태를 포괄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문제다, 일정 부분 허용해 줄 수도 있는데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게 한 것은 문제다, 그리고 제한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의 판시 취지를 보면 규제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선거운동 방법이나 양태는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도록 해 주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규제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금보다는 더 풀어 주고 그렇지만 전면 자유화는 아닌 선에서 선거의 과열이나 혼탁이나 또 선거 평온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만한 요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리적인 제한은 필요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몇몇 위원님들께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하실 때 소위 논의사항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려를 표시하신 위원님들이 현행 규제를 그대로 두자는 건 또 아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국회가 무시하는, 헌법재판소 판시 기준으로 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 입법을 다시 하는 건데 그것을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하면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소송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지난 회의 때 우려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 생각도 현행 규제를 그대로 두자는 건 아니실 거고, 다만 완전히 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규제는 남겨 둬야 된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그것은 헌법재판소 생각하고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헌재 판결, 결정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보다는 좀 더 풀어 주고 그렇지만 완전히 푸는 것은 곤란하니까 기간이든 방법이든 적정선을 찾아서 빨리 우리가 합의를 봐서 처리하는 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선관위에 의견을 하나 제안드릴게요.
 어차피 내용적으로는 조 위원님 얘기한 대로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궁금한 것이 지난번 회의 때도 논의를 했지만 선거비용 제한하고 이렇게 규제 완화시켰을 때하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선거비용을 경제력에 따라, 경우에 따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진짜로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한을 받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가장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만일에 법정 선거비용으로, 이 틀 안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면 상당 부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일에 선거비용하고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사실은 선거를 가장 많이 경험해 보시고,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이것을 다 완화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비용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제안된, 헌재에서 결정된 이 결정과 실제 현장에서의 선거비용 지출의 관계 그리고 이 규정을 완화시켰을 때 그것을 어떻게 기존에 있는 제도, 비용 측면에서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선관위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면 의사결정하는 데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번에는 그 자료를 받았으면……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선거비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분은 후보자고요 지금 풀려고 하는 부분은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선거비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외국은 제삼자의 선거운동도 비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제한을 하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서 풀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지난번 회의 때 안 오셔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냐 하면 우회적으로 시킨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선거운동이지요.
 그렇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후보자와 결탁한 공모 관계인 선거운동을 어떻게 잡아내고 비용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그것은 단속의 문제라서 현실적인……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선관위는 다 풀어 주고 관계를 의심은 되지만 찾아낼 수 없으면 맘대로 하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법으로 묶어 놓은 것도 그런 연관성을 사전에 차단해서 소위 얘기하는 공정선거를 만들어 보려고 제도를 만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걸리는 사람만 나중에 문제가 되고 안 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하고 같은 거잖아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러니까 그동안의 법 집행상의 이행성 그리고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 때문에 사실 다 막았던 것이고요,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다 정도까지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확인이 되면 불법 선거비용으로 해서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이 되지만 그게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의 과제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법을 개정하시면서 거기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행이 안 될 것 또 제한이 있을 것이 뻔히 예측되고 뻔히 문제가 있는데,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 현행 조직이나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다 풀어 주면 진짜 이것은 걸리는 사람 아니면 어떤 특정……
 선관위 능력이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두 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집단적으로 또 문제 제기 기관은 선관위만 문제를 하거나…… 이게 다 풀어 주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충분히 뒷받침돼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취지가 그런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허용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보통의 시민단체 활동, 건전한 국민의 활동하고 후보자를 위한 활동하고 구별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예.
 기존에 위헌 조항하고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있고 소위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이 쭉 지금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맨 처음 하나부터 시작해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령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어떻게 어디까지 풀 것이냐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넣어서 하나씩 정리를 해 가면서 하고 그 정리된 안에 따라서 이것이 공직선거비용의 제한 금액에 포함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선관위가 나중에 정리를 하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전체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일단 여야 사이에 위원님들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각 당의 정책위라든지 또 원내에서 각 당에서 논의가 충분히…… 의총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고 쟁점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나중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저희가 7월 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사 사이에 오늘 충분히 토론하고 쟁점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각 당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음번이나 다다음 회의 때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하실 말씀들, 조금 전에 맹성규 위원님이나 조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60조제1항부터 얘기를 해 보면 공무원의 정당 가입도 얘기되는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들에게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의 제한 이런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게 추세인 거잖아요. 추세여서, 제가 봤을 때는 정우택 의원님하고 이은주 의원님 안이 전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안인 거잖아요.
 저는 이 안을 선호하는데, 누구든지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서 ‘그러면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을 때 선관위가 업무 폭증을 감당하셔야 되는 문제고, 아마 수도 없이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것은 뻔히 보시다시피 범법자를 양산하는 형태도 될 거거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제한한다고 제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굉장히 나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점이면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푸는 게 맞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세부적인 안도 저는 선관위가 마련을 해 주셔야만 마음 놓고 위원님들이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 회의 때 아마 농․수․축협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시하신 것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정 의견은 지금 정우택․이은주 의원님 안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 풀어 주자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만 허용을 하고 농․수․축협은 규제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판결이 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운동을 풀어 주면 사실은 저희는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거든요.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선거운동을 금지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유롭게 허용이 되면……
 오히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오히려……
 예, 이해했습니다.
 실장님,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공사․공단 여기는 허용해 주고 농․축․수협은 허용 안 하면 농․축․수협도 소송 걸겠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위헌 소송이 갔었는데요 5 대 4로 합헌이 났습니다. 물론 위헌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5 대 4로 정족수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위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인 것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규제를 푸는 것은 범법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이든 일반 형법이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게 많을수록 범죄자는 많아지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맞습니다.
 그걸 해도 된다, 해도 처벌 안 한다 하면 범죄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규제를 줄이는 목적 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자유가 신장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허용해 줘도 되는 건데 법으로 굳이 ‘이것은 하면 안 돼. 그러면 당신 범죄자야’ 하는 게 많아서 법 때문에, 규정 때문에, 규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범법자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풀어 주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범법자가 아니니까 범법자가 확 줄어드는 거지요.
 그 대신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게 됐을 때 유권자들이 지금까지는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 하면 쳐다보고 있다가 판단만 하는 피․수동적인 존재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면 후보자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느냐가 판세에 영향을 주니까 후보나 정당 입장에서는 저것을 어떻게 이용해 보자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불법을 개입시켜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범법이 생길 수 있다는 그걸 맹 위원님도 또 문 위원님도 우려하시는데 그것은 어쨌든 기존의 단속 또 조사 이 체계 안에서 해내야 되겠지요. 그것은 법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공단․공사 이 문제는 위헌 결정 대상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인데 그런데 전국에 이런 공단․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위헌 결정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여기만 자유를 허용받게 되면 다른 데서 자기들도 허용받기 위해서 또 위헌 소송 제기할 텐데 그런 불필요한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헌재 결정 대상이 된 유사한 성격은 다 동시에 허용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맞습니다.
 그걸 빨리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 농․수․축협에 대해서는 약간의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수․축협은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농축산 거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조합장 자체가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라.
 그런데 위헌이 났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지방공사․공단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공사․공단은 상대적으로 덜한 게 축협조합장은 인사를 선거로 해서 되는 사람들이고 지방공사는 임명권자라는 거예요. 기관장이 임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로 된 사람하고 임명권자하고는 차이가 있지.
 지난번에 차장님 나오셨다가 오늘 바뀌셔서 그런데, 선거운동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허용했을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공사도 푸니까 비슷한 농협․축협․수협도 풀자가 아니라, 농협․축협․수협을 풀면 선관위에서 어떻게 될지 안 보이세요? 농협․축협 조합장선거 대신 관리해 보시잖아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하고 다 연결될 거라고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게 농협․축협․수협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어떤 판으로 지역에서, 특히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걸 머릿속으로 한번 쭉 하고 이걸 풀자라고 하시는 건지……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염려는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헌재로 가서 위헌 소송이 제기가 됐었고, 전개가 됐었고 5 대 4로 간신히 합헌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간신히가 아니라 어쨌든 합헌입니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간신히 위헌이 됐고. 그게 어쨌든 헌재에서도 두 개를 달리 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지금 풀자고 하시는 건지, 풀면 현역 의원들이야 좋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래서 저희가 개정 의견은 둘 다 허용하는 쪽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위헌 판결이 난 지방공사․공단에 한해서만 허용해 주는 쪽으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비용 문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뭔가요? 공직선거법.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그렇지요. 이게 전제가 공정한 선거가 아닌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지금 두 가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유권자의 권리․자유 보장,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아니, 공직선거법이잖아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공직선거법은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지금 헌재 이유를 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운 좋은 선거, 안 걸리는 운 좋은 선거를 관리할 개연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안을 저번에―지금 바뀌셨는데―말씀을 드렸어요. 안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지……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회의록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직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조직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서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 또 난리를 쳐 가지고 이렇게…… 그것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개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개정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런데 제가 초반에 헌재 위헌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게 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 기간 중에 시민단체들이 피켓이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 집회를 한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라는 게 헌재의 판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법은 규제 중심인데 그것을 이제 풀어 주라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정한 선거의 기준도 거기에 맞도록 해 주셔야지.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런데 헌재에서도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두 가지 가치를 놓고 봤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적은 비용으로, 보통의 사회통념상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적은 비용으로 가볍게 제작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회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주셔야지요. 지금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작되거나 아니면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선관위 답변을 들어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누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선관위가 인지를 하거나 좀 나쁘게 표현하면 선관위가 악의를 가지고 그냥 따라다니거나…… 어떻게 저길 합니까? 그건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재에서 문제된 그 사건 하나를 해결하자고 다른 단체까지 지금 다 확대해서 마련하는 것……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안 맞다는 게 농협․수협․축협은 아니잖아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치열한 게 농협․수협․축협 선거입니다. 저는 그 조합장선거가 국회의원선거와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 운영도 기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깨띠 두르는 것도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했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농협에 가면 농협 창구 직원들이 빨간색 어깨띠 두르고 그냥 ‘이번에 2번 누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해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가능하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직접적인 지지 호소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아니, 직접적인 지지 호소라는…… 그러니까 어깨띠를 두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기호나 성명이 들어 있는 어깨띠를 맨다거나……
 두르는 것 가능하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지난번에 된다고 하셨어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런데 특정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이 있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깨띠, 현수막 이런 게 뭐든지 가능해서 혼란스러운데, 저는 첫 회의 들어와서 그러는데 들어 보니까 우리 선관위에서 너무 쉽게 이 사안을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안을 쉽게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맹성규 위원님 걱정하는 면 그다음에 장동혁 위원님 걱정하는 면이 눈에 보이듯 뻔한데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으니까 그냥 다 열어 놓고 ‘모르겠다’ 이 정도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더 헌재의 정신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자료상으로는 ‘다 열어 놓고 갑시다’라고밖에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갖고 어떻게 회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우선 듭니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중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선거운동 기간 되면 농협․수협․축협 가면, 그냥 국회의원이 밀어 줘 가지고 된 조합장이 있는 그 조합에 가면 여기다 그냥 ‘2번 장동혁’ 하고 ‘어서 오십시오’, 친절하게 해 주고 갈 때 ‘2번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선거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런데 60조하고 93조, 90조랑은 조금……
 그만 얘기하시고요. 지금 위원님 대다수가 합헌 판결이 난 농협․축협․수협 이런 데는 좀 놔두고 우선 급한 지방 공단이나 공사 이런 곳만 먼저 하자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니요, 이게 공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농협․축협․수협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도 임명권자가 있고 지금 임명권자가, 기초단체장까지도 다 정당 공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 공천을 받아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누군가가―임명권을 가지고 있는―직원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면 농협에서 나오는 상황이 똑같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미 이건 위헌 판결을 받은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조해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헌재 결정의 정신을 이어받되 실질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관위가 제시해 주고 우리도 그 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 안은 제가 볼 때는 ‘이것 헌재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는 모르겠고요, 다 열어 놓읍시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서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여기 위헌 판결이 났더라도 예를 들면 근무 시간 중에 직장 내에서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는가…… 그 사람들이 주말에 휴일에 나가서, 퇴근 시간 이후에 나가서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게 해 달라는 거지 지금 무조건 그냥 다 열어 놓고 근무 시간 중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이번에는 2번 찍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가 아니라면 법에 그걸 정확하게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도 있어야지 지금은 그냥 시간, 장소 아무것도 관계없이 다 풀어 주자고 하는 건데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도 그렇고 또 우리 소위도 그렇지만 열심히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정부 측하고 계속 토론하고 논쟁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토론은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하고 결론도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내는데 그 과정에서 참고로 정부 입장을 물어보고 우리 전문위원 입장도 물어보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끼리 토론해서 결론 내는 것인데 하다 보면 정부 측하고 계속 논쟁하고 해서 결론을 거기서 내려고…… 선관위는 결론 내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입장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장은 이러니까 이런 쪽의 자료 좀 만들어 달라, 대안을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토론, 논쟁을 계속해서 선관위나 전문위원하고 결론 내려고 하면 결론이 날 수가 없고 저분들은 결론 내는 분들이 아니고 결론은 우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이 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질의 하나 드릴 것은 개정안 내신 진선미․윤영덕․정우택․이은주, 이 의원님들이 허용하자고 한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 당내경선 선거운동입니까, 일반 선거운동입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위헌 판결 난 것은 당내경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님들이 허용하자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당내경선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건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신 것은 일반 선거운동도 허용하자는 취지였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 대상하고 의원님들의 개정안 내용은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할 때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지방공단․공사 여기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자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휴일이라든지 근무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서 그런 안을, 아이디어를 선관위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오늘 회의 때 제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7월 31일까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것만 정리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자유롭게 논의는 하는데 하는 와중에 그런 부분들도 선관위에서 잘 들으셔서 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조에 의해서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서 구성원들에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본인이 지지를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개정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농․수․축협․산림조합 상근직원들은 당내경선이든 일반 선거운동이든 허용하지 않고 다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제일 좁게 한다면……
 제일 좁게 할 경우에, 다만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들은 당내경선운동만 참여 허용해도 헌법재판소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거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몇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로 허용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넓힌다면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들에게만 허용하되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운동 참여도 허용하는 게 조금 더 넓힌 거고 그걸 더 넓히려고 하면 농․수․축협․산림조합 직원들도 당내경선만 허용하든지 아니면 일반 선거운동도 허용하든지 그건 좀 더 넓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중에서 결국 한 네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선택지가.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선관위에 요청한 게 68조 어깨띠 관련돼서 타국 사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비용 부담 문제하고 규격 규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따로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선거운동을,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운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고요. 다른 나라,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들 선거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나 아니면 규격 규제 관련돼서는 규제가 어떻게 되지요, 미국이나……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비용은 제삼자의 선거운동이라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한 500불, 1000불,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고를 하게 되고 비용 회계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나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삼자의 선거운동 그 부분을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격 규제 부분은 어떻습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규격은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 68조 관련돼서는 지금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 게 68조 2항은 삭제하고 68조 1항에다가 주체를 그냥 ‘누구든지’로 넓히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어깨띠를 활용할 수 없었다가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유권자들이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것만 활용해야 된다라는 규제가 없잖아요, 지금 68조 1항에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68조 1항에는 지금 ‘금액 범위’라고만 돼 있지 이걸 누가 부담하는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68조 1항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나 배우자, 그다음에 등등이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선거비용 총액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 비용 부담이라는 게 들어갈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일반 유권자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유권자 중에 1인이나 2인이 어깨띠를 갑자기 수천 장 만들어 가지고 쭉 뿌려서 다른 유권자들이 이걸 메고 다니게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제작한 소품들만 선거운동에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그 비용을 줄 경우에 그게 선거비용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위법 선거운동으로 해 가지고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비용이 합산이 됩니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런데 공모 관계가 입증이 돼야만 그게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위법이고, 선거 비용이 초과되면 그것도 위법이고.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맞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유권자가 유권자들을 한 1000명, 2000명 동원해 가지고―사실 규모가 좀 과하기는 합니다만―쭉 뿌리고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한 것만……
 아니, 이것은 너무 선의로 해석하는 거고요, 선의로 해석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의원님들을 좋아해서 했다 이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입증을……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런 걸 허용해 주는 법이 돼 버리니까요. 우리가 그냥 2항을 삭제만 하고 1항에 ‘자기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문구를 안 넣어 버리면 규제나 입증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걸 허용해 줘 버리는 게 되니까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법에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것 질문해도 돼요, 궁금한 것?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난번 인터넷 언론사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이것 도저히 억울하거나 아니면 부당하다, 언론기사 나고 그러면 이것은 구제하는 방법이 과도 비방 시에 IP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한 사람,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떤 보호를 받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만일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글이 게시가 돼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것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했고 IP 추적하고 하는 데까지는. 이미 선거가 끝나 버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법자를 찾아서 처벌을 하는 것까지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일단 선거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한 차단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 게시물이 퍼지는 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삭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좀 모순이 있는 게, 그 판정을 바로바로 해 주세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해 주시냐고, 즉시로.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즉시로 하셔서?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러니까 가벼운 것은……
 제가 이것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만일 실명제가 폐지되는 경우는 좋은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아니면 상당한 만큼의 구제책이 없으면 이것은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개연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저희가 현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요. 실명으로 올리는 글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비방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삭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 위법자에 대한 조치는 나중에까지…… 원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게 문제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103조인데요. 103조 조은희․남인순 의원님 안을 보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모임’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결국에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모임을 좀 더 활성……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헌재 취지에 맞는 겁니까?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모임.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헌재에서는 포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든가라는 취지로 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 규칙에 위임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규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으로 규율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인 부분의 경우에서 절차적인 부분, 구체적인 걸 규칙에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모임의 개최 금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약간 위헌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모임인데 그것을 허용해도 되는 모임과 허용해도 되지 않는 모임을 어떻게 가려내서 두 개를 나누자는 거지요? 어느 모임이나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모임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모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는 집회를 모두 다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법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결정을 내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유형의 집회를 놓고 어떤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지만 그래도 괜찮은지, 아니면 괜찮지 않은지를 가려내 보라고 하세요.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 놓고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불가능한 일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와서 결정하라고 하세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집회인데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사실은 저희도 법 집행상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저는 지금 헌재가 내린 위헌 결정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이념적으로 선거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허용했을 때 이런 규정들이 지금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비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고 정치자금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마음대로 허용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 정치자금이 얼마큼 자유롭게 허용이 되고 선거비용은 얼마큼 폭넓게 인정되는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풀어 주면 이것 어떻게 구분해 낼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직접 선거운동은 안 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허용하자라는 거지요? 다만 허용 대상은 좀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거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첫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직접 선거운동하고의 차이가 뭔지, 그게 구분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구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기 전에는 직접 선거운동은 못 하게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허용해 줄 건지……
 헌법재판소는 그건 허용해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그것 결정하라고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상 결정을 못 하는 걸 저희보고 결정하라고, 지금 입법기관에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술적으로 미스가 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걸 구분할 건지,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구분할 건지, 그래서 구분이 안 되면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도까지는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할 건지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가령 후보자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정견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허용을 하는 건지, 그런데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찍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헌재 판결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우리가 고민해도 효과적인 방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답 안 나와요. 저는 답 안 나와요.
 이 제도가 모든 선거 출마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고 교도소 담벼락 위에 세우는 거거든요.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허용하는데 거기서 조금 들어가서 선거운동이 돼 버리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다 걸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만 임의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됩니다.
 저도 선관위에 부수적인 질문 하나하고 의견 하나 있는데요.
 조은희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안에 ‘야유회 및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모임 개최 금지’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반대예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일단은 저희 개정 의견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는 금지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게 야유회, 종친회, 동창회 이런 명칭 여하를 불문하자라는 취지인데 헌재 판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상 규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러면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금지하는 게 위헌이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칭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여기까지는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뒤에 ‘및’이라고 하지 말고 ‘등’으로 해서 앞에 나열된 것에 준하는, 선관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임들을 나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주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시 선관위에 물어보면 된대요. 그래서 도 선관위에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물어보면 또 된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래야만 선관위의 재량의 범위와 본인의 권한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법에서조차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미 눈에 보이는데 그걸 그냥 법에서 이렇게 열어 둔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어떤 범위까지 될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데 법에서 어떤 모임이 포함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을 ‘등’이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는 알아서 정하라? 저는 그런 법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게 안 하면 아예 야유회만 남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너무 기술적이지 않나 싶은 의견이 있어서 ‘및’으로 해서 별도 카테고리로 두는 것보다는 ‘등’으로 해서 하는 것, 하여튼 저는 그런 여지를 두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하고, 제한을 하고 그외에는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전제로 하고, 사전에 선거운동하는 건 금지되지만 애매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건데, 외국의 예 같은 경우에 아예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없애고 4년 내내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데도 있나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고.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러니까 기간 제한이나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이 필요 없거든요, 아예 사전선거운동 금지 자체를 없애 버리면 이런 건 자동적으로 그냥 삭제되는 조항이고.
 다만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4년 내내 선거운동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부적절하다 하면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두고 그 대신에 그 밖의 기간,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은 하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한다 이렇게 딱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하든지 그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헌재의 일련의 경향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풀어 줄 거라면 4년 내내 언제든지 내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를 어필하고 그다음에 나를 선택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이렇게 다 풀어 주는데. 저는 기간만 그렇게 남겨 놓고 사전선거 제한이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제한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지금과 같은 제한적인 방법을 두고 4년 내내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진입 장벽을 없애고, 그 후보자로만 보면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이나 다른 유권자들이 왜 우리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확대해 주는 건데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정치적 진입 장벽을 없애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하는 셈인데, 현역 의원들이든 후원회든 또 예비후보들이든 돌아다니면서 행사 참석하고 하는 게 ‘다음에 나 찍어 주세요’ 그런 의사표현인데 법에 말을 제한해 놨으니까 ‘지지해 주세요. 출마하면 당선시켜 주세요. 찍어 주세요’ 이 말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만 못 하게 돼 있고 실제로는 4년 내내 행사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명함 그게 다 선거운동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처벌하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러니까 법상 선거운동 개념이 조금 더 축소가 돼 가지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모임에 가서 인사하거나 명함을 서로 주고받는다거나 이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본인이 명함 교부 같은 것은 가능하잖아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교부는 가능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수교하는 정도, 그러니까 쫙 뿌리면 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말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얼굴을 알린다거나……
 꼭 뽑는다 하면 출마할 거라든가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한다든가……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비방은 안 되겠지요.
 하던데, 그렇게?
 비방은 안 되지요, 그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본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들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걸 단속할 수도 없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한 번 당했어요. 4년 전인가 어느 장소에서 저는 간헐적으로 명함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이렇게 명함을 주면 괜찮은 거고 죽 나눠 주는 거는…… 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냥 여기 이 사람들에게 명함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싹 뿌린 거라고 판단할 거야 말 거야는 너무 주관적으로 돼 버리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2020년 12월 29일에 허용이 돼서 어떤 모임에 가서 ‘다음 선거에 저 출마할 예정이니 지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함을 그냥 아무한테나 서서 나누어 주는 것도 가능하게 돼 있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가능합니다.
 플래카드나 어깨띠나 마이크 잡고 유세하는 그런 것만 안 된다는 거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마이크 가지고는 안 되고요 보통 육성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는데……
 우리끼리 그냥 당에서 논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정리해서 당에다 제시해 줘야지, 당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한테 물어볼 텐데.
 그러면 지금 각 당의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야 위에 보고도 할 수 있고 토론도 가능한 거니까.
 일단은 오늘 나왔던 논의 내용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는 위원님들 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언론이나 여론이 그러면 1년 내내 선거판되는 것 아니냐, 비용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염려하시던데, 그래서 사전선거운동 금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다 선거운동하고 다니던데요.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비용 어떻게 들든지 다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거운동 기간에 어깨띠 두르고 전 국민의 선거운동원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헌재 판결 정신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면 지방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되 아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 휴일 언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하면 주차장 내 시설물에 현수막을 걸어서 표현하는 건 안 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지역에 가서 ‘박정하’라는 이름을 기명을 하면서 현수막 표기를 하거나 이런 세부적인 방안을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현실적인 안을 픽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재수 위원장님도 말씀 주지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슬라이스 쳐서 죽 제시를 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 갖고 오셨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것 가지고 백날 얘기해 봐야 도돌이표 같아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알겠습니다.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수막, 어깨띠, 공사․공단의 선거운동 방식 모든 게 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잖아요. 현실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굉장히 모순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해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런 엉터리가 있어라고 하고 싶지만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저희가 90조, 93조, 68조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저희 개정 의견이 너무 허용하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그런데 그 개정 의견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실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180일을 90일로 시기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품목이나 수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사용하는 소품이나 어깨띠나 이런 부분들을 규격을 조금 더 제한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아예 폐지하는 거에 대한 검토의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개념을 없애 버리고 그냥 선거운동만 두고 선거운동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 기간을 언제로 할 거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조문을 아예 없애는 거에 대한 검토의견을 한번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알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개정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분은 다 빠져 있고요 선거운동을 위한 부분으로만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그런 직접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선거운동원 규정은 그대로 두신다는 건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저희가 지금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판례이고요, 판례에서 선거운동을 선거의 후보자 특정 그다음에 지지호소․반대……
 아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있잖아요, 숫자나 이런 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아,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손 안 보겠다는 겁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무한정 선거운동원을 써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 범위 내에서.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을 굳이 정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아무나 다 어깨띠 두르고 다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은 선거운동원이라고 등록해서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요. 비용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을 몇 명을 쓰든 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쓰면 되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띠 매고 다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바꿀 거라면 저는 선거운동원의 숫자 제한도 필요 없고 다만 비용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유권자랑 선거운동원이랑 구별이 안 될 것이다, 같은 어깨띠를 매고 있으니까. 무한정 선거운동원 수가……
 그게 구분이 될 필요가 있나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확대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제한을 둬서 후보자랑 구별되도록 어깨띠를 제작하도록 하면 같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얼마든지 내가 쓰고, 많이 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지금은 선거운동을 제한해 놓은 것이 그게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해 놓은 건데, 누구나 다 어깨띠 매고 다니는 판에 그걸 제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장기적으로 보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제 질문 초반에 이게 선거비용하고 연동되는 그런 게 아니면 이것은 색깔로 구분, 아까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문제고 그렇게 안 하면 더 큰 문제고 그런 것……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OECD 주요 국가 선거운동 규제 현황이라는 표를 보고 비교를 해 보는데 제가 선거를 두 번 해 보니까 선거기간 중에 선거라는 것은 명확해요. 그건 정당 간의 선거고 후보가 공천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등록 기준도 분명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언제지요? 120일 전부터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맞습니다.
 120일 전부터 100일까지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대로 죽어나고 유권자들은 아무 죄 없이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하는 걸 가지고서 시민들이 광고 홍수에 곳곳에서 전화를 받고 해 가지고 전화 여론조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큰 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비교되는 나라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정당에서 코커스라든가 프라이머리를 해 가지고 또는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같은 예비후보 난립이 없습니다, 정당 내에서 딱 정해지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앙당 전략공천도 점점 적어지고 대부분 다 공천권을 돌려준다 그래 가지고 예비후보선거를 하면서 100일 동안, 선거일 120일 이전부터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기간이 15일이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러면 105일 동안 완전히 온 도시, 나라가 선거판이 돼 가지고 사람도 헷갈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집니다. 각 선거 후보마다 주요 정당마다 예비후보가 예닐곱 명씩 나와요. 전화를 얼마나 해 대며 문자를 얼마나 쏘아 대며, 사실은 현수막 같은 거라든가 길바닥, 시장에 가 보시면 명함으로 쫙 덮여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선관위에서 각 정당의 공천 방식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선거운동을 규제할 때 그런 문화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돈선거로 흐른다거나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방조한다거나 또는……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이게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행에 있어서 선관위 위원으로서는 규제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난맥이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예비후보선거 같은 경우도 선관위가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면 아마 이 문제가 좀 더 심플할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뭐냐 하면 지역별로 예비후보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논의가 있었기도 했는데 예컨대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각 지역별로 또 각 선관위별로 해서 정당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한 50일 전에 정당이 후보를 정한다, 그렇게 되면 50일 전에 각 지역의 선관위원회 내에서 예비후보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전화로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또는 투표를 하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정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컨대 독일 영국 프랑스는 정당이 다 공천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같이 예비후보가 난립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막 105일 동안 도시 전체를 선거 홍보물과 명함으로 뒤덮고 온통 전화, 문자로…… 이런 난맥상이 없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우리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난맥상 때문인데 만일 우리가 공천제도를 지금 즉각적으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관위가 공영관리를 해 주는 방식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OECD 기준을 가지고서 선거관리 규제를 확 풀어 버린다면 한 105일 동안은 오히려 그것이 신인이 신선하게 자기를 알린다거나 또는 선거운동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엄청난 낭비와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과……
 지금은 사실은 제한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각국의 공천제도, 선거제도, 실제로 프라이머리제도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해야지 선거운동 규제 현황을 단순히 이렇게 나라와 비교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선거를 직접 겪어 본……
 이게 유권자들의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 공해에서 좀 벗어나게 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거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하도 엉터리 여론조사를 많이 받고, 후보들이 자기 홍보하려고 여론조사를 가장해서 막 선거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나중에는 여론조사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 200명, 100명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기동훈련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론조사 전화 이런 게 난무해 가지고……
 아무튼 105일 동안의 그 난맥상, 여기에다가 선거운동 규제를 확 풀어 버릴 경우에는 그 난맥은 곱하기 10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비후보 선거기간 동안의 그 엄청난 낭비와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있어야 될 테고, 그게 만일 우리가 당장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선관위가 그것을 공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비후보 선거기간 중에 또는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직접 선관위에서 투표를 하든 아니면 여론조사로 정하든 후보 공천 과정을 공영화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 중의 이 난맥상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난맥상과 또 과잉규제를 풀 수 있는 공영성이랄까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정당과 함께 제안하는 방식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걱정하는 것은 저는 한 105일 동안의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정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어깨띠 못 풀어 주고 유권자들한테 선거운동 기회를 안 줘서 문제가 아니라 선거운동에 시달려서 문제라는 것을, 현실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띠, 시설물, 인쇄물 등에 대한 의견도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이번 개정 의견이 너무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되 현재 채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좀 제한적이지만 품목이나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한할 수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선관위 자료도 보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라든가 이런 큰 틀을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미세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간을 180일은 너무 길다고 했으니까 90일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개인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자부담으로 하고 또 방식도 피켓이라든가 소품의 규격도 뭐 어마어마하게 해도 괜찮은 그런 정도는 곤란하니까 규칙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모르겠지만 좀 제한하고 그래서 기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보다는 좀 완화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제한하는 절충안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7월 31일까지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려면 그렇게 가 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가시기 전에 저 질문 하나만……
 이 표시물 중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표시물과 그렇지 않은 기준이, 실무상 선관위에서 기준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기호 특정 뭐 이런 것들이었나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직접적인 지지 호소지요,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누구누구를 지지합니다’, ‘누구누구를 찍어 주세요’ 뭐 이런……
 후보가 명시되어 있나 그런 건가요?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그렇습니다, 특정 정당․후보자.
 정당과 후보자?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조해진 간사님하고 저희가 7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추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리할 것인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정책실장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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