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3년 6월 8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3)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8)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2)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9)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2)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0)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3)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8)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2)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9)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2)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0)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7일에 이어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과 관련한 개정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법안 심사에는 옥미선 선거정책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3)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8)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22)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9)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2)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0)상정된 안건
(14시02분)
오늘 회의는 먼저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와 해당 조문 미개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개정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회의 때 안내하여 드렸듯이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의결은 모든 심사를 마친 이후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한 번에 의결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와 해당 조문들을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상이 되는 법률은 제68조, 90조, 93조, 103조입니다.
우선 일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왜 하죠?’라고 하는 현수막, 피켓,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상 68조 소품 위반, 90조 현수막 위반, 93조 인쇄물 위반, 103조 집회금지 조항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 옥내 집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68조, 90조, 93조, 103조가 저희 위원회가 낸 개정 의견이 너무 급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난번 회의 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68조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제2항입니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품 등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번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인데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 번입니다.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시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건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소품 등을 활용한, 소품은 여기서 시설물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소품들은 허용을 해 줘야 된다, 그게 선거의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5번입니다.
개정시한 내 미개정 시에는 이게 단순 삭제가 돼서 7월 31일 이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표시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2023년 하반기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은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90조와 연관이 되는데요. 어차피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0조입니다.
90조에서는 밑줄 친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현수막, 아까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거기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그 건에 한해서 ‘현수막’ 그리고 ‘그 밖의 광고물’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표시물’, 표시물은 배지가 될 수도 있고 머리띠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 박스인데요.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법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를 하게 되는데 선거가 상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두 다, 장기간 동안 이런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 그래서 180일이 과도하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인데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에 대하여 허용하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지지․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기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다니는 것, 이 모든 걸 다 금지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5번입니다.
개정시한 내 미개정 시의 사항인데요.
보시면 현수막은 7월 3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 밖의 광고물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 밖의 표시물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다 허용이 되고요. 상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제254조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운동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조 보시겠습니다. 93조는 아까 말씀드린 시위를 하면서 유인물을 나눠 준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인데요. 누구든지 180일부터 광고,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 이걸 배부․첩부․살포․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설물 등과 비교하여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 문제가 크지 않으며 선거비용 제한․보전 제도나 벽보․인쇄물의 종류나 금액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마련하여 방지할 수 있다, 인쇄물은 받는 사람이 본인 의사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자발적․적극적으로 내용을 읽어야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지 인쇄물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규제기간이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므로 장기간의 규제기간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종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개정시한 내 미개정 시의 문제인데요.
광고, 벽보, 문서․도화는 허용이 됩니다. 상시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인쇄물도 상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만 254조,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제한이 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103조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효력이 없습니다.
103조를 보시면 3항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중에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이 부분만 위헌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판결에서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모임에 대하여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의 집회나 모임이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개최 주체를 불문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금전적 이익이 집회 참여의 대가로 수수된 사례가 있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단합대회․야유회 등의 집회나 모임은 금지하되 다른 방법, 다른 집회나 이런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미개정 시는, 지금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전에, 그러면 이게 7월 31일까지 미개정 상태가 되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어디 어디 열립니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개정이 필요한 조문 그리고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규정 및 개정안 현황이라는 2페이지짜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 또는 임의화 관련된 개정안이 2건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실효된 규정이기 때문에 단순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농․수협․산림조합 및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위헌 조항은, 특정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번에 논의된 것처럼 현재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위에 괄호로 표시된 3개의 특정 공단의 직원은 당내경선운동이 가능하지만 다른 데는 금지되고 있어서 추후에 다시 위헌 소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 논의가 필요한데요.
개정안은 당내경선운동 외에, 진선미 의원님 안은 농․수협․산림조합 상근직원, 윤영덕 의원님 안은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 정우택․이은주 의원님 안은 농․수협․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지방공단․공사 및 농협 등 조합 상근직원의 업무적 특수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상근직원을 동원한 실질적인 정치선전 및 조직적 선거운동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개최 금지 완화와 관련해서 선관위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헌 조항은 선관위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지금 이 부분이 위헌이 돼서 효력이 상실되어 있고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님 안은 향우회․종친회․야유회만 금지하는 것으로 지금 현행보다 한 개 줄여서 개최되는 것을 좀 더 축소하는 형태가 되겠고 김회재․민형배 의원님 안은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규정―지금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희․남인순 의원님 안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및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이고 서영교 의원님 안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논의사항은, 특정 집회 금지․허용 여부에 관한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선관위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위헌 조항은 제68조제2항 누구든지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님 안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김영배․박주민․최기상․전재수 의원님 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우택 의원님 안은 김영배․박주민․최기상․전재수 의원님 안에 더해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한에서 어깨띠 등 모든 소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거주주택 또는 승용차에도 부착이 가능하도록 해서 가장 넓은 형태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에서는 일반인의 어깨띠 등 소품 사용 시 선거과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측면 그리고 선거비용 지출을 우회한 탈법적 선거운동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본인 부담 소품 제작․구매 여부 또는 규격․금액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 등 의무이행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지금 위헌 조항(헌법불합치) 된 부분에 대해서 90조를 전면 삭제하는, 김영배․박주민․남인순 의원안은 다 단순 삭제하는 내용이고 김홍걸 의원님 안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만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김희곤 의원님 안은 선거일 전 180일을 90일로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고 신영대 의원님 안은 ‘그 밖의 광고물’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민형배․전재수 의원님 안은 사전신고 후 누구든지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논의사항을 보시면 시설물 이용 과도한 정치구호․선전에 따른 정치혐오 및 정치불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시 과도한 시설물―특히 현수막입니다―설치에 따른 국민 불편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쇄물 이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김영배․박주민․남인순 의원님 안은 이를 단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김희곤 의원님 안은 마찬가지로 180일을 90일로 해서 제한되는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은 사전신고 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누구든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논의사항을 보시면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증가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금지기간 제한 완화 시 후보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기회 불균형 및 선거경쟁의 공정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든 7월 31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보고대로 만약에 7월 31일까지 개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위헌 조항이나 헌법불합치 조항은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의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안마다 판시를 한 걸 보면 선거운동 방법이나 양태를 포괄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문제다, 일정 부분 허용해 줄 수도 있는데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게 한 것은 문제다, 그리고 제한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의 판시 취지를 보면 규제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선거운동 방법이나 양태는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도록 해 주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규제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금보다는 더 풀어 주고 그렇지만 전면 자유화는 아닌 선에서 선거의 과열이나 혼탁이나 또 선거 평온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만한 요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리적인 제한은 필요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몇몇 위원님들께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하실 때 소위 논의사항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려를 표시하신 위원님들이 현행 규제를 그대로 두자는 건 또 아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국회가 무시하는, 헌법재판소 판시 기준으로 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 입법을 다시 하는 건데 그것을 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하면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소송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지난 회의 때 우려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 생각도 현행 규제를 그대로 두자는 건 아니실 거고, 다만 완전히 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규제는 남겨 둬야 된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그것은 헌법재판소 생각하고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헌재 판결, 결정 취지가 유사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보다는 좀 더 풀어 주고 그렇지만 완전히 푸는 것은 곤란하니까 기간이든 방법이든 적정선을 찾아서 빨리 우리가 합의를 봐서 처리하는 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어차피 내용적으로는 조 위원님 얘기한 대로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궁금한 것이 지난번 회의 때도 논의를 했지만 선거비용 제한하고 이렇게 규제 완화시켰을 때하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선거비용을 경제력에 따라, 경우에 따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진짜로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한을 받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가장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만일에 법정 선거비용으로, 이 틀 안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면 상당 부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일에 선거비용하고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사실은 선거를 가장 많이 경험해 보시고,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이것을 다 완화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비용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제안된, 헌재에서 결정된 이 결정과 실제 현장에서의 선거비용 지출의 관계 그리고 이 규정을 완화시켰을 때 그것을 어떻게 기존에 있는 제도, 비용 측면에서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선관위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면 의사결정하는 데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번에는 그 자료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확인이 되면 불법 선거비용으로 해서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이 되지만 그게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의 과제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법을 개정하시면서 거기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관위 능력이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두 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집단적으로 또 문제 제기 기관은 선관위만 문제를 하거나…… 이게 다 풀어 주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충분히 뒷받침돼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보통의 시민단체 활동, 건전한 국민의 활동하고 후보자를 위한 활동하고 구별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분히 하실 말씀들, 조금 전에 맹성규 위원님이나 조해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을 선호하는데, 누구든지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맹성규 위원님께서 ‘그러면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을 때 선관위가 업무 폭증을 감당하셔야 되는 문제고, 아마 수도 없이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것은 뻔히 보시다시피 범법자를 양산하는 형태도 될 거거든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제한한다고 제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굉장히 나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점이면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푸는 게 맞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세부적인 안도 저는 선관위가 마련을 해 주셔야만 마음 놓고 위원님들이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운동을 풀어 주면 사실은 저희는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거든요.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신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게 됐을 때 유권자들이 지금까지는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 하면 쳐다보고 있다가 판단만 하는 피․수동적인 존재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면 후보자들이나 선거운동원들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느냐가 판세에 영향을 주니까 후보나 정당 입장에서는 저것을 어떻게 이용해 보자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불법을 개입시켜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범법이 생길 수 있다는 그걸 맹 위원님도 또 문 위원님도 우려하시는데 그것은 어쨌든 기존의 단속 또 조사 이 체계 안에서 해내야 되겠지요. 그것은 법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공단․공사 이 문제는 위헌 결정 대상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인데 그런데 전국에 이런 공단․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위헌 결정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여기만 자유를 허용받게 되면 다른 데서 자기들도 허용받기 위해서 또 위헌 소송 제기할 텐데 그런 불필요한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헌재 결정 대상이 된 유사한 성격은 다 동시에 허용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깨띠 두르는 것도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맹성규 위원님 걱정하는 면 그다음에 장동혁 위원님 걱정하는 면이 눈에 보이듯 뻔한데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으니까 그냥 다 열어 놓고 ‘모르겠다’ 이 정도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더 헌재의 정신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자료상으로는 ‘다 열어 놓고 갑시다’라고밖에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갖고 어떻게 회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우선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토론은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하고 결론도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내는데 그 과정에서 참고로 정부 입장을 물어보고 우리 전문위원 입장도 물어보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끼리 토론해서 결론 내는 것인데 하다 보면 정부 측하고 계속 논쟁하고 해서 결론을 거기서 내려고…… 선관위는 결론 내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입장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장은 이러니까 이런 쪽의 자료 좀 만들어 달라, 대안을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토론, 논쟁을 계속해서 선관위나 전문위원하고 결론 내려고 하면 결론이 날 수가 없고 저분들은 결론 내는 분들이 아니고 결론은 우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이 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질의 하나 드릴 것은 개정안 내신 진선미․윤영덕․정우택․이은주, 이 의원님들이 허용하자고 한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 당내경선 선거운동입니까, 일반 선거운동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자유롭게 논의는 하는데 하는 와중에 그런 부분들도 선관위에서 잘 들으셔서 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 68조 관련돼서는 지금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 게 68조 2항은 삭제하고 68조 1항에다가 주체를 그냥 ‘누구든지’로 넓히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어깨띠를 활용할 수 없었다가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유권자들이 자기 비용으로 구입한 것만 활용해야 된다라는 규제가 없잖아요, 지금 68조 1항에는.






지난번 인터넷 언론사 의무적 실명확인제 폐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이것 도저히 억울하거나 아니면 부당하다, 언론기사 나고 그러면 이것은 구제하는 방법이 과도 비방 시에 IP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한 사람,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떤 보호를 받지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103조인데요. 103조 조은희․남인순 의원님 안을 보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모임’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결국에는 같은 건가요, 아니면 모임을 좀 더 활성……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헌재 취지에 맞는 겁니까?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모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 규칙에 위임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규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으로 규율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인 부분의 경우에서 절차적인 부분, 구체적인 걸 규칙에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법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결정을 내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유형의 집회를 놓고 어떤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지만 그래도 괜찮은지, 아니면 괜찮지 않은지를 가려내 보라고 하세요.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 놓고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불가능한 일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와서 결정하라고 하세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집회인데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헌법재판소는 그건 허용해 주자라는 거잖아요?
조은희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안에 ‘야유회 및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모임 개최 금지’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금지하는 게 위헌이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칭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게 4년 내내 선거운동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부적절하다 하면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두고 그 대신에 그 밖의 기간,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은 하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한다 이렇게 딱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하든지 그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이나 다른 유권자들이 왜 우리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확대해 주는 건데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정치적 진입 장벽을 없애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한 번 당했어요. 4년 전인가 어느 장소에서 저는 간헐적으로 명함을……





예를 들면 180일을 90일로 시기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품목이나 수량이나 가격 등을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사용하는 소품이나 어깨띠나 이런 부분들을 규격을 조금 더 제한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개정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분은 다 빠져 있고요 선거운동을 위한 부분으로만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꿀 거라면 저는 선거운동원의 숫자 제한도 필요 없고 다만 비용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OECD 주요 국가 선거운동 규제 현황이라는 표를 보고 비교를 해 보는데 제가 선거를 두 번 해 보니까 선거기간 중에 선거라는 것은 명확해요. 그건 정당 간의 선거고 후보가 공천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등록 기준도 분명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언제지요? 120일 전부터지요?

그런데 우리와 비교되는 나라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정당에서 코커스라든가 프라이머리를 해 가지고 또는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같은 예비후보 난립이 없습니다, 정당 내에서 딱 정해지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앙당 전략공천도 점점 적어지고 대부분 다 공천권을 돌려준다 그래 가지고 예비후보선거를 하면서 100일 동안, 선거일 120일 이전부터 예비후보 등록…… 선거운동 기간이 15일이지요?

선관위에서 각 정당의 공천 방식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선거운동을 규제할 때 그런 문화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돈선거로 흐른다거나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방조한다거나 또는……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이게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행에 있어서 선관위 위원으로서는 규제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난맥이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예비후보선거 같은 경우도 선관위가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면 아마 이 문제가 좀 더 심플할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뭐냐 하면 지역별로 예비후보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논의가 있었기도 했는데 예컨대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각 지역별로 또 각 선관위별로 해서 정당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한 50일 전에 정당이 후보를 정한다, 그렇게 되면 50일 전에 각 지역의 선관위원회 내에서 예비후보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전화로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또는 투표를 하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정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컨대 독일 영국 프랑스는 정당이 다 공천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같이 예비후보가 난립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막 105일 동안 도시 전체를 선거 홍보물과 명함으로 뒤덮고 온통 전화, 문자로…… 이런 난맥상이 없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우리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난맥상 때문인데 만일 우리가 공천제도를 지금 즉각적으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관위가 공영관리를 해 주는 방식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OECD 기준을 가지고서 선거관리 규제를 확 풀어 버린다면 한 105일 동안은 오히려 그것이 신인이 신선하게 자기를 알린다거나 또는 선거운동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엄청난 낭비와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과……
지금은 사실은 제한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각국의 공천제도, 선거제도, 실제로 프라이머리제도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해야지 선거운동 규제 현황을 단순히 이렇게 나라와 비교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선거를 직접 겪어 본……
이게 유권자들의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이 공해에서 좀 벗어나게 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거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하도 엉터리 여론조사를 많이 받고, 후보들이 자기 홍보하려고 여론조사를 가장해서 막 선거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나중에는 여론조사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 200명, 100명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기동훈련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론조사 전화 이런 게 난무해 가지고……
아무튼 105일 동안의 그 난맥상, 여기에다가 선거운동 규제를 확 풀어 버릴 경우에는 그 난맥은 곱하기 10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비후보 선거기간 동안의 그 엄청난 낭비와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있어야 될 테고, 그게 만일 우리가 당장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선관위가 그것을 공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비후보 선거기간 중에 또는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직접 선관위에서 투표를 하든 아니면 여론조사로 정하든 후보 공천 과정을 공영화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 중의 이 난맥상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난맥상과 또 과잉규제를 풀 수 있는 공영성이랄까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정당과 함께 제안하는 방식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걱정하는 것은 저는 한 105일 동안의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정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어깨띠 못 풀어 주고 유권자들한테 선거운동 기회를 안 줘서 문제가 아니라 선거운동에 시달려서 문제라는 것을, 현실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사실은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이번 개정 의견이 너무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되 현재 채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좀 제한적이지만 품목이나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한할 수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표시물 중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표시물과 그렇지 않은 기준이, 실무상 선관위에서 기준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기호 특정 뭐 이런 것들이었나요?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거정책실장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