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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하는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 이상 2건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직접 연관성이 있어서 국회법 제58조 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8)상정된 안건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7)상정된 안건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1)상정된 안건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2)상정된 안건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24)상정된 안건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2)상정된 안건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0)상정된 안건

8.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상정된 안건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0)상정된 안건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6)상정된 안건

11.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67)상정된 안건

1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8)상정된 안건

1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8)상정된 안건

1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6)상정된 안건

15.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57)상정된 안건

16.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39)상정된 안건

1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상정된 안건

1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상정된 안건

1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상정된 안건

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5)상정된 안건

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상정된 안건

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상정된 안건

2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상정된 안건

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상정된 안건

2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41)상정된 안건

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42)상정된 안건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권의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7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의 표준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현행 법률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윤덕 의원안은 여기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실태조사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내용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기간․갱신․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청래 의원안은 여기 표준계약서에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김윤덕 의원안은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김윤덕 의원의 경우에는 용역 계약 단계부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제․개정을 의무화할 경우 제․개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구를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정청래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런 포함하려는 사항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쪽 2페이지에 보시면,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사항에 포함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이하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예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이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정청래 의원안인데요. 이런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법례를 볼 때 표준계약서의 작성 위반에 대해서 강제로 제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에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실태 파악 및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정부 의견은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수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의무화의 취지에 동의하고, 개정안이 격년 실태조사 시마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현 수정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의 의견 내용과 동일합니다.
 표준계약서에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등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더욱더 연계성이 있는 계약 관련 조문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정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태조사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포함하는 명문의 근거를 신설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를 명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부처 의견도 여러 가지 일부 자구 수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곧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제재 수단이 없으면 이 표준계약서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되겠느냐, 보면 그렇단 말이지요. 뭔가 이게 바로……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하여튼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1차 정도는 주의나 경고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고의로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일단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실효성 담보 측면에서는 훨씬 더 실질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는 갑과 을의 사적자치의 원칙이 대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선택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현장에서의 도입이 매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은 현장의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도입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수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제도를 권고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다만 이걸 거부했을 경우에,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도입에 대한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병훈 위원님.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법하고 관계 때문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니까 바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안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재정 지원을 배제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타 법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수용할 경우에 인센티브, 정부는 이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영화법은 인센티브로 돼 있어요?
 예.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부 측……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재정 지원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 효과 부분은 유리하면 수용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반대 급부가 더 크다고 그러면 반대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즉흥적인 제안이기는 한데요. 과태료가 사적 계약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실효성 있는 방법이 지금 별로 안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업체나 이런 쪽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블랙리스트는 아니고 블랙리스트랑 비슷한 거지요. 계약을 위반하는 이런 업체들을 공개적으로 늘 발표를 하면 이게 대중적으로 아마 신뢰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 좀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전문위원, 이 과태료를 없애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오늘 법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것들을?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지금 단시간 내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은……
 만일 그런 것을 공개한다면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해야 되나요? 그러면 위임해 놓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거기 뒤의 부분에서 또 다시 논의가 될 거예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그런 것은 과태료 조항이 필요하다고 볼 부분도 있어요. 한꺼번에 지금 계약의 표준계약서, 사적자치 영역부터 전부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동자로 불리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는 과태료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하면 과태료․벌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김윤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페이지 보시면 표준계약서가 아니고 일반계약 시 포함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이전에.
 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금 현행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간접적이기는 한데 강제하는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 논의해서 계속하고……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이따가 같이……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주 의원안입니다. 여섯 가지 사항인데요. 여섯 가지 내용 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가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 이렇게 하나하나 예시돼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다가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제재가 필요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인권보호관 배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입법례를 보면 영미법계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에 이에 관한 보호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인권보호관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그 주체가 문체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에 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관은 문화예술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물론 당연히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겠습니다마는 고려할 사항으로 제도의 실효성이라든지 업계의 부담, 부모가 있는 경우 보호관 배치의 예외 등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이따가 들어 보시고……
 2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문체부 고시가 되겠습니다만―제시하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현장보호자 배치 관련 해외 입법례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는 관련 협회 의견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정부 의견을 바탕으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25페이지 이하에 문체부장관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체부장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 권한은 당연히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용역 제공 현장에 대한 출입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취지가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복적인 감이 있으므로 조사 권한을 자료 제출 의무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 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런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렇게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 시간 제한 강화입니다.
 지금은 15세 미만과 15세 이상 청소년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해서,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1주일 35시간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1주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데요.
 개정 내용은 15세 미만을 12~15세 미만 그리고 12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12~1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1주일 30시간, 1일 7시간 그다음에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1주일 25시간 그다음에 1일 6시간 그리고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1주일 35시간, 1일 7시간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한도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이외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행은 과태료가 없는데 과태료를 신설하여 두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해외 입법례 등의 해외 추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례로 보았습니다마는 현장의 우려도 한번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보시면 근로기준법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미성년자 1일 용역 제공 시간 규정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청소년 연예인 평균 활동시간을 제시하였고 그다음에 36페이지는 해외 입법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는 관련 협회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이하에는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등이 그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문체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 건강과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으로 요건이 2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사유를 다 시정권고 사유로 일원화하고 이런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바로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마는 현행 규정 등을 참고하여 약간의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43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행법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보호 수준을 이번 개정안에서 지속적으로 높여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정부는 동의를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주 의원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등 필요성에서 공감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인권보호관 배치 조항의 경우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해서 정부가 아닌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수정 수용하고자 합니다.
 또 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 문체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 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등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심의를 한 11시 30분 좀 넘어서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가능하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일단 청소년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근 지상파라든지 또 케이블 방송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연예인으로서 이름을, 명성을 날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두텁게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오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절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대해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지요. 이게 과도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인권보호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에서는 당초 개정안보다는, 그렇게 보호관을 직접 현장에 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직원 중에 의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과연 이럴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오히려 보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지금 용역 제공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갈 것 같다 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꼭 용역제공 현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대중예술공연 분야에 청소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을 문체부 내든 아니면 어떤 데든 좀 둬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 인권 보호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용역 제공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도 일정 부분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꼭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별도로 규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근로관계법령상의 그걸 준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김승수 의원안에 저도 동의를 해요.
 지금 대중문화 청소년 인권 보장을 피감독자에다가 감독권을 부여한다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정주 의원안이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그걸 제시를 했지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차관님 주시고.
 두 번째로 시간 관계, 청소년 연령을 세분화해서 시간을 규정하는 건 이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행법상 과태료 조항 있지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현행법 41조인가 그 과태료 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규정이 되나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를 넣어 놓으면, 그런 경우 있고 아닌 경우가 있겠지만 넣어 놨을 경우에는 41조 현행법에 과태료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로 연계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셔 보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인권보호관 부분은 상당히 고민입니다. 사실 실효성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가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현장을 잘 아는 사업자가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이런 정도로 지금 이것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조금 실행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정부가 하면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자들이 아마 수십만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인권보호관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어려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인이 하나를 하든 1인이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실현가능성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1단계로 일단 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가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야외 외부공연일 경우에 안전책임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업체에서 누구 하나를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지정이 돼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명을 하고 업무 지시를 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 소속 기획사의 특정인이 안전요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박송희 법이던가 그때 뭐 그런 법이……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래서 이게 사업자가 한다고 해서…… 어차피 이것은 안 되면 자기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본인에게 부담을 주면 셀프 면제 이런 게 아니냐?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는 그런 법적인 규율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한편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정부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잠깐만요.
 과태료 문제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 된 거지요?
 과태료는 나중에 통합해서 여러 가지 시정 위반했을 경우에 다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아까 그렇게 정리를 해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과태료는 아까 24조에 관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 단계에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문체부장관이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전 단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병훈 위원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태료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아까 과태료 문제, 청소년 과태료 문제 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일단락하고 넘어가는 건지 제가……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의견은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제한 강화 안에 과태료 관련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업계 부담, 청소년 예술활동 위축 우려 등등 실효성 부분 해서 신중 검토한다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업체에서 청소년들 문제가 생겼을 때 과태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차관님 말씀 들으면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안 했을 경우에 시정명령 거부 범주 내에서 과태료를 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명료하게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도록 하는 것인지 제가 말귀를 잘……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신중 검토라고 제가 말씀을 모두에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문체부장관 시정권고, 명령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처리를……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장이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
김재현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일단 현행 조항이 용역 제공 시간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는데 용역 시간 제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실제로 용역 시간을 위반했는지 확인도 어렵고 또 이 경우에 업계에서 우려하는 건 청소년의 대중예술활동이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더라도 뒤에 추가적으로 청소년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인권이 침해될 경우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걸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로 연결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커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앞에 예를 들면 용역 시간을 어겼다거나 여러 가지 있었을 때 바로 그 조항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을 하고 나중에 연계해서 과태료를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재현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예, 뒤에 지금 추가적으로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 제공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이런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거나 침해당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하고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용역 시간을 어겼다고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이 조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안으로 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이 일례로 얘기한 것, 청소년의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고 그건 관리 안 하겠다는 얘기고, 김윤덕 간사님이나 이용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1차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별 위반 사안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과도한 부담도 없이 좋다는 취지 아니에요?
김재현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맞습니다.
 그러면 자구상 개별 사안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하고 연결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사일정 3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관련 연 1회 고지 의무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내용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공 대상을 회계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입 및 비용 등 정산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런 내용으로 대상을 수정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개하여야 하는 사유를 지금은 대중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인데 각 개정안들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아니면 연 2회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마는 고려할 사항으로 예를 들어 연 1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현행 규정, 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합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요건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48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내역 공개 및 확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투명한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시 의무가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서 문체부장관에게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권한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인데 명확한 제재 처분을 위한 조사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른 입법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 번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현행 규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해서 교육을 문체부장관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은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그다음에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다가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 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연습생이 기본소양 함양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덕분에 회계자료의 정기적 공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 등 중요한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의견은 수정 수용,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수정 수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법안의 핵심인 회계 내용의 정기적 제공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발의안을 종합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회계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 수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공정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득 취득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문체부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사권 신설 부분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조사 이행력 확보를 위한 과태료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법령에 내용이 반영되어 있거나 의무의 성격이 다소 모호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관련 조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특별히 공개하도록 한 것들이 기존의 다른 계약 분야와 달리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기획업자와 예술인들 또 창작자들하고의 계약 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하거나 또 갑을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부당한 계약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쪽의 규정들을 새로 추가하자는 건데 특히 최근에 고 이우영 작가 사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사 측에서는 계약에 준해서 보상을 다 지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작가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 자체를 지금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술가들이 또 창작자들이 실제 기획업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지 이런 정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수정의견대로 했을 경우에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요구를 하거나 요구를 하지 않을 때 연 1회 정도 이렇게 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굉장히 기획자가 부실한, 또 사실관계가 아닌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 물론 아주 경험이 있는 그런 창작자들이나 예술가들은 이게 잘못됐거나 뭔가 부정하거나 사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과태료나 공시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시와 관련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전례가, 사례가 없느냐 하면 있단 말이지요, 공시하는 사례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협동조합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이런 데 보면 현재도 공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전체 영세업자들까지 공시토록 했을 경우에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보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시를 어디다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지금 당장 저는 이 법의 공시조항은 일단은 유보를 하더라도 문체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회계정보가 계약 당사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해서 나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과태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중 검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앞서와 같이 시정명령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또 인권 부분이 다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계약 자유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불공정행위 또 청소년 인권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그다음에 거기 안 들었을 경우에 과태료……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기존에 40조에 있는 과태료 조항을 관련 법규의 몇 항, 몇 항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걸 다 과태료 처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시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는 연계 규정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예시로 두자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과태료 부분이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각기 의원들이 내놓은 안에는 이럴 경우에도 과태료, 이럴 경우에도 과태료,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종합 정리가 돼서 과태료 조항이 정리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불공정행위 또 청소년 보호에 관계된 이런 것의 경우에는 시정명령해서 안 들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명시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그러면 그렇게 반영하시겠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금 두 가지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에 삽입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 조항마다 과태료를 두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내리고 안 한 경우에는 그 근거, 아까 과태료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한번 정리를 하시지요.
 전문위원, 가능해요? 우선 그게 가능한지 전문위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고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과태료는 국민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태료 조항을 둘 수는 없고……
 해당 조항으로 둬야 되지요, 몇 조에 위배했을 경우에.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해당 조항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확하게 돼 있고 현행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의 모든 걸 다 합해서 조항 열거한 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아니, 하나씩 하나씩, 위반했을 때…… 현행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 측은 바로 과태료 하는 것은 좀 신중 검토 입장이기 때문에……
김재현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현행 41조 과태료 조항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돼 있고요.
 그중의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4조 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 있는데 24조 2항이 용역 제공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이런 걸 침해한 경우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하고 41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되구먼요. 그렇지요?
김재현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게 명확하게 24조 1항 2호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김재현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예.
 서로 연결관계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최종 전체회의 때……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아니,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하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하고 여기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한다, 이건 굉장히 노멀(normal)한 문제고 다만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만큼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과태료를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역 과정에서 활동하다가 말 안 들으면 과태료 받아야 맞지요. 그렇지만 아이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저는 류호정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표준계약서 문제도 근로계약서처럼 본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까지 많았으니까 그런 것을 그런 입장에 서서 과태료를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확히 해서 표준계약서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주는 건 좀 과하다, 그렇다면 좀 물러서서 우리 아이들에 관한 문제만큼은 명료하게 과태료를 주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정리되고 과태료에 대한 그 조항을 명료하게 해서 시정명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주겠다, 이렇게 분리돼서 논의되는 게 저는 본질적 논의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아까 상당히, 어쨌든 아이들에게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주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진일보했고,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활동을 하는데, 특히 대중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조건에서 그런 걸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청소년보호관도 복잡하니까 후퇴해 버리고, 그렇지요? 다 후퇴해서 결국은 일반적인 문제의 범주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길래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본적으로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이런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의 어떤 제도들을 도입하는 하나하나가 이미 진일보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느냐, 사업주체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라든지 필요할 경우에 제재라든지 이런 경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후퇴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아동․청소년들도 출연하거나 이런 것 할 때 조금은 감수하고도 하고 싶어서 아우성인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매우 이상적인 법안을 만들기는 하지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왜냐하면 그건 과잉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작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정은 객관적인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현장에서는 정말로 과잉 수요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또 다르게 작동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사항도 고려해서 의견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전문위원, 이대로 지금 수정의견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일단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 수정의견으로……
 하여튼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거나 할 때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우려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생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대로 지나가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도 한마디만……
 말씀하십시오, 류호정 위원님.
 청소년 예술활동 시간 같은 경우에…… 또 근로기준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이거든요. 위배 시에 2000만 원 이하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강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첨언합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인가요, 거기에는 원래는 청소년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이 근로가 가능한가요?
 예, 미성년자 근로계약의 경우에 부모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고 충분한 의견……
 그러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과태료도 그렇고 인권 관련 현장관리 이 부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두도록…… 사실은 조금 후퇴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문체부에서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황 이런 것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문체부에서 상시적인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하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청소년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문체부가 이 법률로 담기는 어렵지만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 안에 담을 것인지…… 이건 법률 안에 담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하셔서 공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좀 진일보했다는 말씀을 정부에서 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실효성의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우선 법안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인권보호관하고 각 업자들이 두도록 수정안을 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체부 차원에서 인권보호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고민해서 우리 전체회의 할 때나 한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기획업자인가요 이게 수십만 회사 아니에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데는 이것을 둘 수 없는 현실도 있지만 아까 김승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단계를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7건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제8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인데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정부 내에서 좀 이견이 있고 제정법이어서 시간상 촉박해서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이견이 좀 적은 의사일정 9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1권 102페이지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일정한 경우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는데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제한 내용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이런 장애인들의 편의를 대체적으로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데요. 103페이지 보시면 현행 규정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복제․배포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하는 경우 누구든지 복제․배포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런 복리시설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대상으로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 방식으로 복제․배포․전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 내용이고요.
 개정안은, 먼저 김예지 의원안은 대상 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2차적 저작물로 어문저작물에서 확대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특정 기록 방식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두 번째 사항의 주체를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지자체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 저작물도 어문저작물․연극저작물 및 영상저작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취지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먼저 두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저작물을 많이 확대하려는 그 입법 목적에 맞게 시각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으로 이렇게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임오경 의원안처럼 국가 및 지자체를 포함하는 경우 법익 균형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111페이지 이하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도 두 번째 사항으로 시각장애인 등인데 이것은 시각장애인 등 당사자가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과 그 보호인은 시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2차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자료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도 적절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이 시각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116페이지에 그러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개정 취지가 비슷한데요.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시설에서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하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행에서는 이런 자료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까지 할 수 있는데 김예지 의원안에서는 전송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 청각장애인 등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임오경 의원안은 시각장애인처럼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수어’를 구체적으로 어떤 수어인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120페이지 등에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21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기관뿐만 아니고 청각장애인 당사자 등이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122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 취지에 맞춰서 조문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장애인이 대체자료를 통해 저작물을 보다 넓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향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예외 없이 모든 저작물에 대해 대체자료로 변환․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외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대체자료를 제작․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소 과도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총괄 의견은 수정 수용입니다.
 수정 수용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저작물을 예외 없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직접 향유할 수 있는 음향․음악도 모두 대체자료 형태로 권리자 허락 없이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전문위원 검토 내용처럼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 그림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한 이런 내용으로, 그래프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고드렸고요.
 또한 임오경 의원안 관련해서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 확대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존중할 의무도 있으므로 장애인 시설 외에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대체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33조의2의 3항인데요, 장애인과 그 보호인이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인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장애인복지법상 표현인 보호자(보조자 포함)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김예지․임오경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시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있는 대체자료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제작하고,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또 이런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3항까지 3건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자료 2권의 1페이지를 봐 주시면 3건의 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3건 중에 1건은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2건은 소위 직회부로 오늘 심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를 보면 전통문화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의 문화산업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세 법률안의 체계를 제시를 했는데 일부, 10조․11조․18조 등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3페이지, 목적은 취지를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정의에서 두 의원안은 전통문화, 전통문화 상품, 전통문화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김윤덕 의원안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통문화 콘텐츠, 디지털 전통문화 콘텐츠, 멀티미디어 전통문화 콘텐츠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은 일반적으로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산업의 창업이라든지 전통문화상품의 제작 촉진 그다음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위탁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다른 입법례에 비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세 안의 주요 차이점 비교는 정의에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일부 지원 시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는 지난 1월에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진술인 발언 요지는 대체적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는 대체토론과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별다른 내용이 없고 그다음 아까 정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통 문화의 대상을 제정안에서는 문체부 고시로 했는데 다른 입법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통식품에 있어서는 농축산부 소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중복 소관으로 국민들의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관여하는 한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다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있어서 문체부 외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분야별로 이런 전통문화산업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조 요청 대상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다음에 조문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좀 문제가 되는 게 제6조의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필요함에도 최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실태조사는 적절하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9페이지, 각종 재정 지원에 있어서 시행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필요할 때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병훈 의원안의 연구․개발 전담기관 지정은 다른 일반적인 연구 전담기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되겠고 그다음에 용어에 있어서 산업화로 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전통문화산업의 융합에 있어서 그 주체를 문체부장관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민간기업과 개인까지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위탁에 있어서 이병훈 의원안의 경우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설명을 마쳤는데 그다음 13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전통문화 관련 개별 법률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14페이지는 해외 사례 그다음에 15페이지는 전통문화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16페이지․17페이지․18페이지의 각종 통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통문화는 창조적인 미래 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범정부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총괄하는 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종합적․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므로 법령 제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총괄 의견은 수용입니다.
 일부 수정의견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제정안의 목적, 기본계획 수립, 창업 제작 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규정을 전반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전통문화의 정의 관련 법률용어 정비,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립 근거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의견은 첫 번째, 정의 관련해서 전통문화의 정의에 있어서 한식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용어를 고려했을 경우 전통의복, 전통식품, 전통건축보다는 한복, 한식, 한옥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처럼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정부조직법령 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게 제정법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개별법들 또 문화산업 진흥법들 이런 부분들하고 결국은 공청회 때도 문제가 됐지만서도 중복 문제, 또 실제 정의 부분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인데 수정의견 쪽으로 봤을 때 전통생활양식 같은 경우에 한복, 한식, 한옥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켰을 때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보면.
 예를 들면 전통건축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들어가는데 한옥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 한옥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탑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 또 뒤에 수정의견에 보면 전통공예가 있는데 이게 전통한지, 전통놀이로 해 버리니까 사실은 문화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선물이라든지 관광상품 중에서는 공예품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굉장히 누락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문화산업 진흥법이 있는데 전통산업 진흥법을 만드는 이유를 봤을 때는 좀 더 다른 문화산업과 차별화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중복지대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정교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기존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 문화재법 등과의 충돌 문제, 또 중복 아니냐 이런 질문은 제정안 제5조에서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그 원칙을 적용해서 상충되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신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규정에는 우선 그 개별법을 먼저 제정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이 법이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용어 정의에서 한옥 부분 등등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법 제정 시에 갈라내고 딱 무 자르듯이 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고민해서 말씀처럼 한복, 한식, 한옥 등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개호 위원님.
 이 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실익이라고 하면 결국은 민간단체 지원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병훈 의원안에만 지금 지원 근거가 돼 있고 다른 두 분 의원님 안에는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구체적인 사항별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은 이 관련 전체 법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별로의 민간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한다라는 것은 규정이 없더라도 이미 모든 법 자체의 체계가 지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따로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용어와 관련해서 한옥, 한복, 한식 이렇게…… 전통건축은 한옥으로 또 전통복식은 한복으로, 전통식품은 한식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꿨다 그랬는데 지금 한식이나 한복, 한옥이 다른 법률에는 용어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래서 전통식품은 이미 식품산업진흥법 같은 데에 전통식품이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리고 부처 협의하면서도 약간 조정한, 독자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기존의 어떤 중복을 피하기 위한 그런 실무적인 해결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식과 전통식품이 용어로서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나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실질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이게 농림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여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모든 것이 100% 같지 않기 때문에 적용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한식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식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문화적 차원에서 진작을 시켜 나가는 무슨 수단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이 법률에?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통식품이나 전통건축 같은 경우에, 건축법이나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전통식품이나 전통건축에 대한 지원방안들이 다 있거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도리어 기존에 있었던 전통식품진흥법이나 건축법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이 있나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실무 담당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식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한식에 이러한 법이 제정됨으로써 도리어 전통식품진흥법 적용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향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요 제5조 적용 배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듯이 개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되 저희가 개별법에서 어프로치를 못 하는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는 형태의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법적인 성격이고요. 또 정의 규정에 한식, 한옥, 그리고 한복 이렇게 한 것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열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모든 개별법상의 위에 있는 개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을 산업화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개별 개별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한 지원도 보장을 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부처인 농림부나 국토부하고는 협의하고 의견을 받은 거지요?
정향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예, 맞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속․직위․성명을 미리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속기록을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향미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문화정책관 정향미입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농림부 제출 의견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이 정의하고 있으며 동 식품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국민들의 혼란, 중복 지원 소지가 있으므로 전통문화 등의 정의에 전통식품 제외 필요, 그렇게 해서 수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통문화에 전통생활양식의 전통식품으로 한식으로 수정, 이렇게 충분히 농림부 의견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의견이 조정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셨을 줄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한마디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의총을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문화재청이 기다리고 있어서 한 법안이라도 처리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진흥원 설치 조항에 대한 삭제 역시 이 부분이 늘 궁금해요.
 그런데 이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님들이 받아들였으니까 좀 별건의 우려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통폐합이 정부의 입장인 것은 알겠지만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하려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중복 여부 검토 자료, 위원회의 무용성에 대한 근거 자료, 해당 업계 종사자․전문가의 의견 조사 자료 제출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검토 없이 위원회 설치 조항을 계속해서 삭제하는 그게 의무 삭제하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굉장히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삭제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시설 운영 이것 맞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정책자문위원회의 활동내역과 성과에 대한 검토보고 이것 자료 제출도 사실 아직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위원회도 포함됩니다, 이 수정안에.
 이 안에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래요? 김윤덕 의원님 법안에서는 진흥위원회 설치를……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봐 가지고 일단 위원회 규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착각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자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판문화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출판 관련 표준계약서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조문 내용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그것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내용은 여기 제목만 나와 있는데 76페이지 보시면 현재 정부 표준계약서와 출판계에서 통합 계약서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출판사와 계약 상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의 창작․편집 등에 관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당연히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유사 입법례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한 출판사가 계약당사자로 참가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문구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행 제도와 실제 운영 실태에 대해 가지고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황들은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7페이지는 관련 협회 의견, 78페이지 이하에 일부 단체 입장문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에 공감합니다.
 대중문화, 영화, 스포츠 등 타 분야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당사자 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총괄 의견은 수정의견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사가 포함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규정을 추가하여 불공정한 약관의 통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체부 1차관 소관 법률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병극 차관님 등 문체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화재청 소관의 법률안 중에 여타의 이견이 없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문체위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5항, 26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항과 26항입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25항, 26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권의 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디지털콘텐츠 내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기술적인 내용이므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제공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콘텐츠의 수집․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런 콘텐츠의 협동 개발․연구 촉진 규정 신설 그다음에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와 콘텐츠 플랫폼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복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국제협력과 그다음에 디지털문화재콘텐츠 이용 관련 지원시책 수립․시행 규정으로, 기술적 내용으로 82페이지 보시면 검토의견 요약을 실었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문화재디지털콘텐츠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정의 관련해서 부처 업무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런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있어서 정책 추진 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포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국민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권고적 성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콘텐츠 수집에 있어서 목록 제출에 대한 문화재디지털콘텐츠 소유자 및 관리자의 협조 의무를 과다한 의무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소유자 기증 관련 규정은 기부금품법과 상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제공받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소유자와 권리자가 같지 않은 경우를 포괄하기 위해서 권리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콘텐츠의 개발․연구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장과 지자체장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 중에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을 허락하면 안 되는 저작물이 있으므로 이용 허락을 받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 보시면 개정 내용이 다양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신설하는데 디지털문화유산센터라든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이런 것은 용어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시․교육 체험공간 조성 및 창업 지원은 문체부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은 예산 관계상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콘텐츠 복제․출력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고 ‘사용료’는 좀 부적절하여 ‘수수료’로 통일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에 있어서 용어를 ‘문화재디지털콘텐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관련하여 참고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111페이지 이하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예산 항목들을 표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동 개정안은 현재 문화재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서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개발․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세 부처에서 의견을 냈었는데 모든 이견은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는 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이것을 수용해서 일단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플랫폼 구축․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수용해서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업무와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저작권법상 상충 우려가 있는 문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했는데 모든 문제를 다 수용해서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다 해소됐다는 거지요?
이경훈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러면 다 조정이 되고 수정이 됐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및 26항, 이상 2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2건만 더 할까요?
 저희 갔다 올게요.
 아니, 우리도……
 논의하시고 의결할 때 유정주 위원님 모시고 제가 올라오겠습니다.
 안 올라오셔도 될 것 같은데……
 안 올라와도 된다고요?
 여기서 그냥 마칠까 싶은……
 여기서 마치신다고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에 문화재청이 오래 기다리시고 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 내용을 했으니까요 나머지 법안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이경훈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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