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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15시4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정부 측에 다시 한번 약속을 받겠습니다.
 이 회의 운영체라는 것이 신뢰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 정국이 파행이 된 것은 월요일까지 4조의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소위에 제출하기로 해 놓고 그 약속을 파기한 기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성실하게 세수 결손분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소위 시작되기 전까지 그 해결 대책을 성실과 신의로 잘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정부와 국회 간 약속이 파기되지 않도록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말씀 주신 대로 성실과 신의로 대책을 마련해서 여야 간사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성실과 신의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태도이고요. 4조 원의 세입 결손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극심한 혼돈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 정부는 세수 결손 4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개략적으로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그거를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이 그냥 다시 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또 가는 거잖아요.
 의장님 오셨습니다.
 시작하게 됐는데 늦었습니다.
 간사님들, 고생하십니다. 왔으니 악수나 한번씩 하고 갑시다.
 ‘법정시한을 꼭 좀 지켜 주십시오’라는 부탁하러 왔어요.
 의장님 기왕에 오셨으니까……
 됐어요.
 너무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인사드리고 갑니다. 잘 부탁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은 지금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대국민 사과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원만한 예심심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예산심사의 과정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 심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기재부차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 그리고 또 유류비 인하에 따른 재원 부족 등 내년도 세입예산이 부족하게 된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이 있었지만 약속한 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야 간사님께 사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관련 대책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을 총괄적으로,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곳이 바로 기재부인데 기재부에다가 저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맨 처음부터 이 4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우리가 얘기할 때 유류비 인하 문제, 지방재정에 편입 부분,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별로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재부를 믿고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시한을 월요일로 드렸고 월요일 날에도 무책임하게 그런 답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차관님 아시기나 하십니까, 정말? 지역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좀 발전된 답변을 주셔야지 그래도 조금 우리 위원들이, 특히 야당 위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노력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분들께서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주신 질책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송구스러운 점은 이 관련 국민부담 또 재정건전성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 나름대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 중인 것들이 어느 정도 관계부처라든지 기관 간에 상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우리 심사와도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간의 사정을 간사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소위가 진행이 되게 되면 간사님들께 관련 내용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시 또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소소위 전에 약속대로 반드시 그 대안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진행발언 하나 더……
 아무래도 이제 다시 속개돼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제일 처음 모두에 ‘이 감액심사소위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작년에 예결소위에서 감액한 부분이 4조 5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한 4000억밖에 안 되고. 우리가 지금 470조에서 최소한 1%, 2%를 감액해야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국회의원의 존재감이 생길 텐데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과연 뭘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게 과연 생산적인지 효율적인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게 감액심사소위지 정치토론도 아니고 또 법안심사소위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감액을 좀 시키면 그 감액이 된 금액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원하는 거를 예산을 증액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 측에서 앞으로 이틀 동안에 포괄적인 감액을 어느 정도 시켜서 우리가 증액을 해 가지고 국회 예산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치토론, 법안심사소위가 아니니까 ‘얼마 감액’ 하면 그 감액된 부분이 우리가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사가 꼭 앞으로 이틀 동안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뒤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곁들여서, 내일 자정까지는 소위를 끝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정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방법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발언을 가급적이면 한 두 분 정도 찬반을 말씀을 하시고 간단한 논리 주장과 함께 금액을 말씀을 해서 금액을 제가 한번 조정을 해 보고 안 되면 바로 보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어차피 여당은 지금 예산 속에 정부 여당의 논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야당에 그런 논리와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받아서 해 가지고 결정이나 혹은 소소위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저도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의 그 우려와 제안, 저는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하루 반 우리가 공전한 사이에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60% 정도 심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남은 시간 동안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최선을 다하자, 속도를 내자,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작년에 10일 동안 소위가 가동되면서 소위에서 감액된 게 사천 한 오륙백 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 한 상황에서 5000억이 넘었습니다. 결코 작년에 비해서, 60% 심사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감액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액이 안 됐다고 쉽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큰 규모의 사업은 다 보류사업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년에도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왔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심사에 착수해 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심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감액 스코어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각 위원회별로 신설된 신규사업도 많고요. 또 증액된 사업도 많기 때문에 삭감이 작년보다 좀 많아진 거지 그거를 두고 작년과 단순 비교해서 지금 예산삭감 규모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제가 듣기로는―삭감에 많이 응할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이신데요. 지금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산자부, 엄청나게 많은 쟁점을 가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저희 삭감 요구를 전혀 수용을 안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 진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언제 ‘전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협조해야 된다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순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금액을 어떻게 단순 비교를 합니까,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 야당의 삭감 요구에 많이 좀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까지 의사진행발언하면 길어질 테니까……
 그러세요. 하면서……
 자,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소위의 여러 가지 진행 경과를 보았을 때 과연 내일 자정까지 남은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정까지 되지 못했을 경우,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속도를 최대한 빨리 내 주시되 물리적으로 굉장히 이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어떤 대안 정도는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모색이 되면 이 소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물리적인 시간 안에 하기가 사실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최대한 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낸 세금, 혈세를 국회의 심사 단계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잘 반영을 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사업,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뒤로 미루고 또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감액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를 세심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심의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가져야 될 기본 책무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애당초부터 조금 늦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의 쫓김 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류돼서 소소위로 넘겨서 소소위에 가서 간사들 세 분이 정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마지막 결정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서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민주당 여당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새로운 신규사업도 금년에 과다하게 해서 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 정도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당도 대폭 양보해서 삭감하는 데 협력을 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 회의가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6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임서정입니다.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선우정택입니다.
 먼저 수석이 보고를 해 주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자료집 5권 106페이지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뀔 겁니다. 주요 부서, 예산이 많은 부서를 먼저 하고 그래서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오늘 진행순서를 하나씩 올려놨는데요.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6개 부서를 우선적으로 일단 심사할 예정입니다.
 준비 다 됐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로마자 Ⅴ권의 106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1번 일자리정보플랫폼 정보화사업 예산 중에서 6억 4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동의한다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상임위 의견 동의, 부처에서 그렇고.
 그러면 상임위안 동의로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같은 페이지 2번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운영경비에서 1억 6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는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얼마를 증액한 거예요, 70억이 증액된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일자리정보플랫폼은 당초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고용보험 사업만으로 하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옮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역은 신규로 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서 이쪽으로……
 아니, 지금 2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2번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이 2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보기금에서 30억 3100만 원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일반회계 212억과 고보기금의 30억 3100만 원 합쳐서 242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보기금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회계를 이관시킴에 따라서 증액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40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실제로 증액사항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0억이 증액될 이유가 있어요? 인건비 상승분을 담은 거예요, 신규 고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작년에 늘어난 인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분만 반영됐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12개월로 반영돼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숫자를 얘기하세요, 숫자를. 올해에 얼마를 더 인력을 늘렸고 내년에는 얼마나 늘릴 생각이에요, 증액분 중에? 어떻게 해서 사십몇 억이 증액되냐고요? 기금에서 넘어온 것은 확실해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사십몇 억 증액된 것 아니에요. 몇 명이나 증원하는 거예요, 지금?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 30억 원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고요. 인력은 금년도가 43명이 늘어나고……
 43명에, 6개월분 월급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제는 12개월분으로 늘어난 것하고, 또 올해는 몇 명 늘려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내년 예산에는 57명분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가 60명씩 뽑아요, 신규직원을?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여기가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인데, 거기가 총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337명 정도 됩니다.
 337명 근무하는데 20%를 더 뽑아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그중에서 온라인청년센터가 금년에……
 아니, 2년 동안 100명을 넘게 뽑는 것 아닙니까.
 신입직원 평균 봉급은 얼마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평균은 약 3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 신입만 뽑는 거예요? 경력직 뽑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대부분 다 신규직원들입니다.
 아니, 330명 정도의 조직에서 2년 동안 올해 43명, 내년에 육십몇 명, 100명이 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3분의 1의 정원을 늘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정보원의 내년도 사업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하기 위해서 30명이 증원되고요. 그리고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12명……
 제가 묻는 것은, 필요하니 뽑겠지요. 그런데 300명의 정원이 있는 조직에서 2년 동안, 그것도 1년 반 만에 100명이 넘는 3분의 1의 조직을 늘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1년 반 만에 3분의 1의 정원을 늘려요? 다 뭐 시키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온라인청년센터……
 뽑은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뽑겠다는 사람 오십몇 명? 육십몇 명? 내년에 몇 명?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내년에 57명입니다.
 이 월급은 얼마예요, 이 추계는? 57명의 추계는 얼마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6억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금에서 넘어온 것에는 40억 증액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6개월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올라가겠네요, 12개월분을 줘야 되니까?
 이것 16억 삭감합시다. 1억 6000 삭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 이 정도로 43명이나 뽑았으면 내년에 오십몇 명 뽑는 것은 무리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온라인청년센터 운영은 추경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그 인원을 금년도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정보원 업무가 다른 부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차관, 한 조직이 1년 반 만에 3분의 1의 정원을 늘려요. 이게 정상적인 증원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3분의 1을 늘린다는 게?
 이것 몇 명 줄일 수 있는지 답변하세요, 나 혼자 마이크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또 12개월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3분의 1은 아니고요, 정원이 337명에서 57명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몇 %예요? 3분의 1이 아니면 몇 분의 1이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뽑는 인원들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거기를……
 사업의 필요성은…… 아니, 대한민국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을까요? 소방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고용정보원 이 조직, 300명 정도의 정원에서 이렇게 100명 이상 1년 반 만에 늘리는 것, 이것 비정상입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답변하세요.
 답변 생각하시고, 박 위원님.
 박 위원 하고 이은재 위원 하고, 답변 듣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정보원의 현원이 337이고 내년에 57명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현재 정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7이 정원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심사를 거쳐서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은 늘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도 정원이기 때문에 국회 심사를 받고……
 그래서 이 57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내년도 기존 인원들과 신규채용 포함해서 총 증액이 있을 텐데 그중에 16억이 이 57명을 신규채용하는 인건비 증액분이다 이거지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57명은 어떤 업무를 보는 거고 또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예를 들면 그중에서 금년 추경에 예산심사를 거쳐서 반영해 준 온라인청년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온라인청년센터가 지금은 임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력이 3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인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보화 시스템이 계속 확대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정보 시스템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거나 그런 인원이 일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분석 및 수사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종합돼 가지고 한 50여 명이 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청년센터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 임시직으로 6개월을 한 건가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현재는 상담직이 위탁으로 해서 5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돌린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그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해촉할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내년도 인건비를 반영해서 정원에 넣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데 그 정원이 아직은 기재부하고, 재정 당국하고는 합의가 안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예산은 그 사람들의 12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한 16억 증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재정당국과 합의가 완전히 다 돼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혹시 기재부차관님이나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좀…… 인원의 증원과 관련해서 기존에 임시직으로 있거나 아니면 신규로 필요해서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충원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끝난 겁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정부 예산안 제출 전에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확정한 숫자입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작년 추경부터 해 왔던 일이고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원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업무 또는 과도한 증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은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업무보다도 고용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자리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면서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고용정보원에서 특히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인원들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 보겠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청렴도와 근무태도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7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국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일반운영비를 7억 1900만 원이나 올립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행태입니까? 이것 일반운영비 7억 1900만 원 증액분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께서 사람이 왜 계속 이렇게 많이, 57명이 새롭게 증원이 돼야 되느냐 하는데 ‘일자리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일자리가 없지 일자리의 정보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원을 57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원 채용을 57명을 다 안 해도 되고 또 예산이 삭감이 되면 하반기에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제원 간사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일반운영비 7억 1900만 원을 포함해서 16억 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정보원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에 저희 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해당자들에 대한 파면 징계들은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정들을 통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일반운영비 7억은 그중에 그룹웨어 시스템 재구축하는 부분이 5억 420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저희 환노위에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를 삭감해서 ‘1억 6000 삭감하자’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페널티 성격의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얼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7억 2100만 원에서 14억 4000으로……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6000을 상임위에서 감액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감액으로 결정됐고 수용을 하신다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 페널티 성격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추가 인건비 문제인데 어차피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체가 경직성 경비여서 이게 필요불급한가 여부에 대한 판단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 내년 증액분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온라인청년센터가 일단 증원이 많은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룹웨어 시스템 재구축하는 게 5억 4200……
 그리고 추경에서 편성이 됐던 거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신규 채용분과 또 작년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추가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식 간사님, 지금 일반운영비가 100%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7억 1000 하던 게 지금 14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 1억 6000, 이것 가지고 페널티가 되겠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 7억 중에 그룹웨어 시스템 재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안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올해 뽑은 인력의 월급을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증액을 저희가 하더라도 내년에 뽑을, 6개월 정도 뽑을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게 16억이라면서요. 그렇지요, 내년 신규 인력? 내년 6개월 월급 16억이라면서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일부 직원들 뽑는 것까지 포함해서 16억……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여기 계수 조정하는 데예요.
 정확하게 몇 명 뽑는 거예요, 신규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신규로 뽑는 인원은 57명입니다.
 57명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런데 뭘 자꾸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옮긴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57명의 6개월 월급이 16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확합니까, 16억?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6개월분 월급에다가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사회보험료가 들어간 것입니다.
 말장난 좀 하지 말고요.
 그것 6개월 후에 뽑으세요. 내년에 유예하시고 후내년에 뽑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것은 인력이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이 사업을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사업을 늘려도 차관님, 어떻게 330명 정도의 조직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인력을 팍팍 늘려 갑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반 정도 줄입시다, 인력. 그러면 8억 삭감합시다.
 제가 잠깐만 질의하고.
 위원장님, 2명․2명 하면 이 정도에 딱 마무리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하면 됩니다. 또 넘어가면……
 아니, 고용노동부 심의하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워낙 부정부패가 심해서 이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일부 인원 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원 조정 동의 안 하시겠어요, 차관님? 제가 50% 정도까지는 또, 그러면 작년․내년 반 정도 더 뽑으시면 27명 정도 뽑는 것 아닙니까, 26명입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명을 늘리는 겁니까? 과다한 증원입니다, 이게.
 간사님, 이 정도 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차관, 빨리 결정하시고. 안 되면 보류로 넘길 테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삭감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데이터를 일단 줘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도 고용정보원의 상황을 충분히 다 반영해 가지고 삭감돼 가지고 최소한으로……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말을……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국회에 와 가지고! 기재부에서 동의되면 국회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기재부의 동의 받는 것하고 국회의 동의가 같은 거예요? 저분 말을 이상하게 하네, 정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몇 명을 더……
 아니, 6개월 정도 고용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두되……
 인원을 그대로 두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4개월 정도분을 반영해서요. 조금 늦게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계별로 좀 뽑으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그렇게 50 몇 명 뽑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8억 전액 수용하냐 그거예요. 그것만 대답……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가 사업을……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위원님, 그런데 6개월분이 반영된 이유는 이게 채용할 경우에는 1월서부터 12월까지 균등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것이지 6월 후에 일괄적으로 다 뽑는 게 아닙니다. 나눠서 뽑는데 1월에 뽑는 사람도 있고 8월에 뽑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잔으로 해서 반영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30명 조직에서 1년 반 만에 120명을 더 뽑는다는 게, 저는 이것 다 수용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에 쫓겨 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내후년에 뽑을 수 있는 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에 동의하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수용 못 하면 무슨 삭감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동의하는 게, 나중에 소소위 가서 하면 더 복잡하고 더 힘들 수 있어요, 차관님.
 8억 정도 삭감하지요. 페널티 1억 6000 이런 것을 포함해서 8억, 이것 1억 6000 포함해서 8억.
 너무 적지요, 페널티 1억 6000, 원안 100% 올라갔는데.
 하여간 그것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이 1억 6000 포함시켜 드릴게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8억 삭감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운영비는 사실은 저희가 정말 삭감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니, 1억 6000 상임위에서 지금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억 4000 추가 삭감이야.
 이것 포함해서 8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러시면 한 4억……
 그렇게 해서 잘 아껴 쓰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4억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전체 8억 삭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4억으로 해 주시면……
 이미 위원장님이 8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고용정보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 조직의 존폐가 논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왔었는데 여기 국회에서 이 상황에서 삭감 받아들이면 최대한 협조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그렇게 하고 내년에 사업 잘하고서 인원을 증가시켜도 증가시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일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정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8억 삭감으로 정리하고,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잘 아껴서 사업 하시지요.
 잘 하신 거예요. 소소위 가면 더 복잡해져요.
 다음.
 잠깐만요,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차관님이나 정책기획관이 모르면 뒤의 배석자 중에서, 고용정보원에서 누구 안 들어옵니까, 심사할 때? 모르면 아는 분이 옆에서 대신 답변해도 되니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설명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준비를 그렇게 하고?
 모르시면 뒤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3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총 예산이 4122억 2700만 원입니다.
 밑의 부분입니다.
 이장우 위원님께서 206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채이배 위원님․최도자 위원님은 21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장제원 위원님께서는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노동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지금 이 지원사업으로 취업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180만 원 정도가 32%입니다, 그다음에 200만 원 사이대가 30.8%고. 내년도 최저임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만한 돈을 써서 최저임금 받는 지원사업을 한다는 게 참 난센스 아닙니까? 돈을 이만큼 써 가지고 어떻게 구직자, 취업자들이 최저임금 정도 돈을 받습니까?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은 대폭 삭감해야, 대폭 삭감도 반 정도는 그냥 그대로 삭감을 해도 될 그런 예산으로 보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이 대상자들이 우선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잘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8~34세까지 청년층 월급을 보더라도 중위임금이 1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청년층은 근로경험이 없거나 또는 저학력자, 장기실직자 이런 형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 좋지만 현재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니, 보세요.
 정부가 돈을 100억을 쓰면 투자승수나 투자효과가 나도록 돈을 써야지요. 돈 4000억 쓰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게,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뭔가 효과가 배가돼서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그냥 퍼주는 걸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것 대폭 좀 삭감하세요.
 위원장님, 저도 좀……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적된 대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대부분 지원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은 이렇게 지원하고 4000억이라는 돈을 안 써도 구인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일할 의사만 있으면 최저임금 일자리는 다 갑니다. 가만 놔둬도 가는 일자리를 별도의 교육시키고 또 수당 주고 이렇게 4000억이나 써 가지고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이것은 예산을 너무 헛되이 쓰는 거지요. 비용 효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취성패 패키지 Ⅰ중에서 구직촉진수당으로 주는 213억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이 대상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중에서 그냥 놔두면 기초생활보장자로 떨어질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시키고 촉진수당 안 줘도 어차피 최저임금 자리에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까 구직촉진수당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보통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데요, 마지막에 직업훈련까지 받고 나서 취업 알선을 할 때 생계가 어려워서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30만 원 지급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본예산, 추경 해서 5029억이던 것이 내년에는 18% 감액한 907억으로 가져온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 주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청년층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청년층 관련된 다른 대책들도 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은 조금 수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년층 부분을 줄였습니다.
 과거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고 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집행률은 전액 다, 99% 이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현장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Ⅰ유형, Ⅱ유형 죽 있잖아요. Ⅱ유형 중에서 청년층과 관련된 것은 금액을 낮추고 저소득층은 약간 올리는 것으로 설계를 새롭게 한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청년층의 구직촉진수당 대신에 저소득층이 더 어렵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성패 Ⅱ유형을 통한 취업자들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 165만 원 미만인 비율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개선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지금 완전히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만 한 것은 아니고요, 파트타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인당 임금을 저임금이라고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그냥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상담이라든가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냥 줄여버리면 그야말로 더더욱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기초수급자로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이 대부분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임금이 낮은 업체에라도 조기에 취업시키는 것이, 그것을 딛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면서 이미 또 18%를 감액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고용한파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데 특히 저소득․저학력․저숙련 3저 근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단기, 나쁜 일자리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장기적이고 좋은 일자리,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이런 돈이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예산의 50%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또 현 정부가 지난해에 54조 원을 일자리에 투입하고 금년에 23조 가까이 일자리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기 알바형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9월 통계만 봐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2017년도에 134만 9000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51만 3000명이 되었습니다. 쪼개기 고용이 지난 8년 만에 최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의 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는 현재 예산 중에 반을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제원 간사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로 간 분들이 62.9%라고 해요. 주로 어떤 일자리에 갑니까? 주로 많이 가는 분야를 말씀해 보세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되고요.
 왜 이렇게 최저임금 일자리로는, 최저임금 일자리 중에 주로 어떤 분야로 가나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로 해서 가는 일자리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각 분야의 일자리들로서 여기 최저임금이 60% 이상이라고 말씀……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가 않고 어떤 부류로 취직이 돼요? 그러니까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일자리로 보내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렇습니다.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거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60% 이상을 보내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60%의 일자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그런 일자리로 갔느냐는 것이지요. 그 일자리에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한번 죽 불러 보세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쉽게 좀 알아듣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직종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면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갖고 오든지, 줘 보세요. 자료제출 원합니다. 줘 보세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 부분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밖에 자료가 있어서……
 지금 갖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 것 주세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이 자료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178만 원짜리가 어디로 가느냐고요. 죽 한번 유형을 불러 보세요. 다양한 유형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좋은 유형도 있고 나쁜 유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함해서 불러 보라고요, 나열을.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 그것을……
 모르세요? 담당자가 그것도 몰라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물론 요즘 많이 가는 그런……
 유형을 이야기해 보라고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IT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쪽으로도 나갔고요……
 IT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 초임이 178만 원입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어떠한 일자리인지 나열해 보라고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복지 쪽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중장년층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사무직 쪽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9%라는 것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로 간 사람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금년 기준으로 하면 13만 명 중에서 8만 5000명이 됩니다.
 8만 5000명?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8만 5000명 중에 157만 원 미만이 2만 2000명이 있는데 이것은 풀타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8만 5000명이라고 치고, 이분들의 업종별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요? 그것도 분석 안 해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외부에 있습니다.
 심사받을 사람이 그것도 안 가지고 와요? 이것 보류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 부분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업종이 나올 것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담당자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에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 한번 나열해 보세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저희들이 제일 많이 분석하는 것은 임금 수준하고 고용유지율에 가장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이 보통 몇 개월짜리예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최장 1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을 교육했다면 상당히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숙련된 직업인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 2년입니다. 2년이면 상당한 수준의 기술자로 현장에 가거든요. 그런데 1년을 교육했다? 최단이 1년입니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러니까 1년까지 할 수 있고 1단계가 한 달, 2단계가 최대 8개월까지 직업훈련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장 1년입니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최장 1년입니다.
 1년간 그나마 숙련된 청년들이 178만 원짜리 일자리로 갔다? 글쎄, 어떤 직종에 갔을까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가 아니고 아는 대로 나열해 달라고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180만 원 일자리라는 것이……
 위원장님, 그것 나열해 달라는데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말 못 할까요?
 자료를 지금 요청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바로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리고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최근 10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 벌써 이것 가지고 25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 오늘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빨리 소소위로 넘기고 축약해서 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저도 제 의견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하고 바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일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지적된 것이 취업자 임금수준이 월 200만 원 이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62.9%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쁜 일자리 사업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18~34세 청년의 임금이 다른 경력자들보다 더 괜찮은 편인데요 중위임금이 18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구직하려고 그래도, 물론 스펙 좋고 다 좋아 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그래도 경쟁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어쨌든 간에 임금수준이 아주 높지가 않더라도 그런 일자리조차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청년층이 자기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해서 들어간 것의 절반이 월평균 150만 원이 안 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첫 자리의 한 50% 정도가 15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임금수준이 월 200만 원 이하 일자리가 60% 넘는다고 하면 저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도리어 청년고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취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삭감이 된다면 저는 청년들이 더 고용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이것은 정부안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해서……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진짜 한마디만……
 그러면 이게 무슨 직업학교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디다가 이 돈을 지원해 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여기는 1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처음 1개월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상담을 하게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기관에 가게 됩니다.
 직업훈련기관을 지정을 하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지금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취업이 훨씬 잘 돼요. 아세요? 지방에 가면 전문대학 나오면 60~70% 취업돼요. 일자리도 지역에 가면 남아돌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직업학교 같은 데지요, 지원해 주는 데가, 지정하는 데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민간 훈련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데서 교육을 해 가지고 거의 최저임금으로 간다? 그런데 저는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정말 있는 사업인지……
 차관님, 재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러니까 그 훈련에 참여하는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대학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가는 분도 있는데……
 폴리텍요? 폴리텍도 지정기관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폴리텍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이 조금 달라서요. 여기 들어오는 대상자들은 시장에서 스스로 하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저학력자나……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가 아니고요 자료가 오면 재심사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와서…… 소소위에 참고로 하지.
 위원장님, 그런데 소소위로 넘기면……
 결국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되면……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더 토론을 해야지.
 위원장님, 4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소소위에 가서……
 그러면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것 좀 토론해야지, 사천몇백 억을 두고 지금……
 저는 이것 빨리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언급할 텐데, 우선 이 사업이 최초에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09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죽 편성되다가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증액됐던 것이 다시 올해 감액됐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18% 감액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Ⅰ유형하고 Ⅱ유형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만 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Ⅰ유형은 저소득층하고 청년 중에서 저소득층 일부가 들어갈 수 있고요, Ⅱ유형은 청년만 주로……
 그러니까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이분들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교육과정이 불가피한 분들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노동시장으로 진입시켜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결국은 또 기초수급자로 분류가 되면 오히려 국가의 어떤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어하는 측면의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신용회복지원자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이 Ⅰ유형에 포함되는 것이고, Ⅱ유형은 지금 청년들과 중장년 중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는 것 아니겠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죽 해 온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청년들이 보통 첫 일자리 딱 잡아 가지고 얼마 정도 받습니까, 평균적으로 잡는 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50% 정도가 150만 원 미만에서……
 그러니까 230만 원 미만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그게 적다 이렇게 바로 그냥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업처의 어떤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제는 취업처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 가점을 좀 더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점을 올리고.
 그다음에 임금도 기존 190만 원에서 지금 21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취업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자칫 이 취약계층은 제때 구제하지 않으면, 교육 훈련시켜서 노동시장에 진입시키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 자료 가져오면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아니, 하나 여쭤볼게요.
 취업알선기관에 인센티브 준 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요……
 취업알선기관 인센티브 총액이.
 이런 일자리 취업시키고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 총액이 얼마냐고요. 인센티브 총액을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돈을 방만하게 쓰나.
 인센티브 총액이 얼마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 안 하나요? 그것 모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재심사하기로 하고요……
 아니, 잠깐만……
 재심사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자료를……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나?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산을 깎는 게 맞는 것이지요. 자기네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렇게 숙지를 못하고 왔다는 것은……
 저희가 우리 100대 사업에 지적까지 해 놨어요, 이런 취업알선기관에 인센티브 준다고. 그런데 그것 준비도 안 해 오세요?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겠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지금 통계가 잘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 삭감 좀 합시다,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기본……
 아니, 분석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삭감을 안 합니까? 분석도 안 돼 있는데, 답변도 못 하고 앉아 있는데.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관련된 예산이요,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019년 예산안에는 3138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3000억?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것은 인센티브는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거기에는……
 5000억 중에 3000억이 그렇다고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민간위탁으로만 해서는 945억이고요, 전체 수당이라든지 그것 다 합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
 940억이 인센티브로 나갔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센티브가 얼마냐고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기본금 플러스 인센티브 구조로 돼 있고요……
 인센티브가 얼마냐고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기본금의……
 설명하시지 말고 답을 말씀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인센티브를 얼마 줬느냐고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945억 중에 내역을 좀 뽑아 봐야 되는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인센티브는……
 저희 책 안 보셨어요, 인센티브 준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 못 보셨어요? 그것 분석 안 하세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왜 나갔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그것은 노동부에서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금으로 1인당 약 4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인센티브로는 평균으로 하면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총액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1인당입니다.
 총액요.
 처음부터 계속 총액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170만 원짜리 취직시키고 1인당 6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 취업알선기관에?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것은 좀 다릅니다. 취업 역량을 기본적으로 평가해 가지고요, 취업 역량이 낮은 사람이 좋은 일자리에 빨리 갈수록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도록 저희가 정교하게 매트릭스로 인센티브 구조를 짜 놨습니다.
 정교하게 짰는데 몰라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런데 그게 복잡합니다. 이게 다단계로 돼 있어서 하나로 획일된 인센티브로 나가는 게 아니라 취업 역량이 A․B․C로 나눠져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부실하게 분석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야당에서 끊임없이 지적한 이 사업에 대해서 노동부가 이렇게밖에 분석을 안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따가……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떠나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주체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또 단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설명을 못 하는 이런 사업의 주체가 이 사업에 4100억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페널티적인 성격으로 삭감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의 하나 할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도 가져오고, 고용노동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진도를 나가야지요.
 우선 갖고 오라고 할 자료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장제원 간사께서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직종이 무엇인지, 인센티브 총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이걸 갖고 온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시간 절약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고용노동부 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류의 내용들이, 안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법안심사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토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라 하는 그런 이념하고 아니면 취약계층 일자리는 정부에서 개입해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마찰이 붙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감액하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바로 넘겨서 소소위에서 거기서 뭔가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것 가지고 벌써 35분 갔어요. 내일 심야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35분 가면 고용노동부 가지고 오늘 밤 늦게까지 하면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양당 간사님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딱 맞춰 가는 것도 간사님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4번, 수석 보고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의 두 번째 줄 내역사업에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245억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직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가지고 거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실업자로 일반회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하면서도 사실은 본인의 사정이 아닌 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직업훈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반회계로 직업훈련을 시키자는 겁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열악한 데 근무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당의 채이배․최도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하는 것 맞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상태를 용인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 사업과 유사․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채이배․최도자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상자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과 유사․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명백히 차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는 이게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사업이라는 게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또 예결특위에서 지적했던 중복․유사 재정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서, 그래서 작년도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차관님, 말씀 좀 들으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대상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쉽게 설명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 공연전문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적용이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하는 부분은 고용보험의 대상이지만 사업주 사정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소규모 점포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미용실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영세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 중소기업도 300인 미만 같은 경우 보면 규모가 적을수록 대개 14~15% 정도의 미가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 아니에요. 가입 의무 대상인 것과 가입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지원을 통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인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 신규로……
 그러니까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은 그전부터 됐는데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은 신규로 지금 245억인가요? 이것을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246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훈련 참여와 관련해서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훈련 참여와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은……
 이것은 내가 다른 것을 메모해 놓은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기존 사업하고 가입 대상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주나 이런 등등이 안 해서 또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유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이 사업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것은 현상적으로는 동일한데 원인이 다르잖아요. 고용주가 부담을 안 해 주려고 그래 가지고 가입이 안 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료 내는 게 부담되니까 안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몇 %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44.1%이기 때문에 가입 안 된 사람을 55.9%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 질문을 정확하게 들으세요. 가입이 몇 명이 안 돼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가입 안 된 사람을 100으로 봤을 때 자기가 보험료 내기 싫어서 가입 안 한 사람들이 몇 %냐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파악도 안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어려운 살림에 기껏 보험료 내고, 고용보험 가입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지는데 이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역행하는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고용보험제도의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있지요.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안 하는 게 일부 근로자들이 원치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주가……
 그게 몇 %인지 파악을 하셔야지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그런 사람은 적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저희는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7% 미만……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10%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시지요?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고용센터 상담원들이 그런 것들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상담원들이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해요? 상담 사례가 접수된 것을 가지고 전체 수를 나누면 당연히 7% 정도로 낮게 나오지요. 이것은 상담 사례, 본인들이 보험료 내기 싫어서 가입 안 한다고 얘기한 사람들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업주들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추정을 그냥 독단적으로 하시고 그럴 것이라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좀 숫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이 4대 보험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갑근세 내기 싫다고 버티면 고용주가 안 떼나요? 제가 볼 때는 갑근세하고 4대 보험은 고용주가 내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해서 이것 강제로 원천적으로 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4대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고용주하고 합의해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작은 사업장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또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공단 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누락돼 있는 사람들은 계속 신규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 모두에 대해서 지금 이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2.7% 정도……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본인이 보험료 부담돼서 싫다고 안 낸 사람들 정확하게 식별을 해 오시고 그 부분만큼은 예산에서 제하는 게 맞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 대상자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보는 사람을 2.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굉장히 적어서……
 아니, 훈련에 참여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돈 안 내려고 고용보험 안 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혜택 주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료 낸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역행한다고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차관님은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소규모, 건설노동자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안 내요.
 안 내요.
 차관님,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게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이 신규사업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725억에서 945억으로 증액된 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 증액된 게 아니고 이 사업 딱 이것 때문에 200억이 증액된 것입니까?
김종윤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장김종윤
 예, 맞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류의 내역사업들은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안 물어봤고요.
 증액분이 이 사업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일부는 ‘유사․중복이다’ 또 일부는 ‘너무 준비 부족 아닌가’ ‘설계 자체가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잘 좀 설계를 해서 내후년에 하면 안 될까요, 이 신규사업만큼만? 다른 부분은 저희가 다 인정하고 신규사업만 내년에 설계해 가지고 내후년으로 가면 안 될까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이분들이 제일 지금 사실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좀 줄이든지요. 이것 설계를 과학적으로 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방금 지적했던 고용보험의 유사․중복 문제 또 추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부실하게 한 것 같으니 내년에 정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미수혜한 취약계층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를 잘해 가지고 내후년에 이것을 신규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좀 줄이든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가지고 가세요, 신규. 245억 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145억 가져가시고 100억 정도 삭감합시다. 시범사업해 보세요. 신규 증액분에 대해서 145억 갖고 가셔서 시범사업치고는 좀 더 볼륨 있게 한번 가 보시지요. 100억 삭감합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50억 정도 삭감하시면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설계가 조금 애매해요.
 차관님, 100억 삭감합시다. 145억 가지고 가세요. 제가 145억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100억만 삭감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너무……
 50억 삭감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많구만.
 당에서 240억 삭감하라는데 50억 삭감하면 되나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고용률 향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용률 높이는 데 별로 상관없는 사업이에요. 취약계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혜훈 위원님이나 보면 설계가 엉성하다, 중복이다 이런 얘기 하니까 시범사업을 145억으로 해 보자는 거지요.
 저쪽에 가면 고용보험 이 자료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 내고 있는지 데이터로 해서 추완해서 들어가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설계하면 금액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145억 가지고 시범사업해 보고, 100억만 삭감하자니까요.
 50억만 해요.
 이게 대부분 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80억.
 50억만 받아도 지금 많이 받은 거예요.
 50억 줄인 것은 줄인 의미가 없어요.
 80억으로 해요.
 나는 245억 삭감하려고, 신규사업 하지 말라는 것 신규사업 주면서 볼륨 있는 시범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류해서 다시 논의를 해요.
 차관님,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 빨리 얘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50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억 정도 하지요.
 80억 합시다.
 차관님, 이것 이렇게 흥정하듯이 할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고용보험에 물론 아까 이혜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본인이 원치 않아서, 본인이 그나마 보험료도 낼 형편이 안 되고 내기 싫어 가지고 안 내는 경우의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도 옛날에 환경노동위원회 활동도 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의 실정들을 많이 모니터링해 봤어요. 그런데 대개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못 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그에 대한 통계를 물어봤는데 지금 대략 10%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서로의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통계는 좀 더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미용실 직원 이런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저는 이 부분이 제대로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아까 이혜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폭이, 지금 여기서 50억 삭감이라는 부분들도 수용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지금 50억 삭감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신규사업 전체에서 25%인가요? 그렇게 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약 20% 정도 됩니다.
 차관님, 요즘 고용보험 사업주가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 위원님, 이게 어차피……
 잠깐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당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한테 들으면 요즘은 거꾸로 고용보험 좀 안 들고 그냥 일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고용보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지금 당장은 사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 가입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가입하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장의 중소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 거꾸로 듣는 얘기는, 조그마한 30인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고용보험을 도리어 안 들려고 한대요. ‘제발 들지 말고 그냥 일하고 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다가 또 조금 하다가 옮겨 가고 이런 사태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팩트만.
 아까 이혜훈 위원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노무사회에다가 제가 지금 알아봤는데요. 고용보험 떼는 것은 100% 고용주 책임이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갑근세하고 4대 보험과 관련된 사항들을 떼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고용주가 일차적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떼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거부해 가지고 못 떼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잠정적으로 1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십사, 이게 종업원 잘못으로 안 떼는 것은 아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나는 사람은 전부 사업주가 돈을 안 주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근로자가 돈 내기 싫어서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직원들하고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쪽에서 보는 통계는……
 아니요, 제가 노무사회에다 물어본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장사해 봤습니다. 장사해 봤는데 알바생들 가입해 달라는 친구도 있고 하지 말라는 친구도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해 가지고 오랫동안 일하려고 하는 친구는 가입해 달라 그러고 그냥 방학 때 잠깐 하고 치우려는 친구들은 갑근세 떼는 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가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은 갑근세, ‘돈 얼마 받아 가는데 거기서 세금을 떼냐? 나는 그것도 아깝다’라고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사해 봐서 압니다.
 제가 하나만……
 지금 간사님들이 제안하셨는데, 차관님 설명이 약간 불분명한 게 명확하지 않았던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설계가 뭔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수혜 대상을 설계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놓고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률을 놓고 거기다가 지난 3년 동안 중소기업 노동자들 중에서 나중에 고용보험으로 인해서 훈련 참여했던 것을 다 계산한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략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도 지금 전체 중소기업 쪽에 종사하는 976만 2000명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3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률과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평균 훈련 참여율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예산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잡았다’가 아니라 ‘그동안의 이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낸 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땅하다 이겁니다.
 차관님, 제가 100억 제안했는데 수용 불가하다고 하시니까 70억 정도 하면 어떨까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볼륨 있는 시범사업을 하시라니까요.
 70억 정도 삭감 동의해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대상자 중에서 훈련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사람을 2.7%로 굉장히 낮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낮춰서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70억 수용 못 하시겠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50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50억,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60억 하시지요.
 60억 하지요. 60억 하고……
 그러면 중간에서 60억 해요.
 저 양보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양보할 데가 없습니다.
 60억 수용하시겠어요? 차관님, 60억 수용하세요?
 돈으로도 맞춰서 하시고……
 수용 돼요? 가능해요?
 맞춰서 사업 해야지요.
 맞춰서 써야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러면 희망자가 있더라도 줄여야지요.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사업은 60억 삭감으로 확정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 5번 일자리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이장우 위원님께서 전액인 4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고요. 채이배․최도자 위원님께서는 운영비 예산 4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얘기를 먼저 들어야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 의견은 일자리위원회가 그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단순히 본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TF 등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황은 오히려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안에서는 이미 10%가 삭감되어서 왔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말씀하세요.
 고용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자문위원회인 일자리위원회 운영인데 그러면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자리가 좀 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이 확대되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100만 명 가까이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전액 삭감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실업 상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3.5%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통계에도 실업자 수가 97만 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해도 7만 9000명 늘었습니다, 8.9%. 10월 기준으로 따지면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라고 만들었으면 정말 일자리가 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쓰면? 그런데 일자리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 설치했는데 아마 부끄러워서 못 볼 것 같아요. 현재 상황 통계만 좀 해도 정말 충격 받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고용 대참사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일자리 정부라고 자청한 정부가 일자리 최악의 정부가 됐으니까, 일자리 참사 정부가 됐습니다. 이 책임을 사실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만든 이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자문위원회는 사실은 폐지해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조직에 혈세를 한 50억 가까이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회격인 일자리위원회도 폐지하고 이 예산도 49억 75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말씀 뼈아프게 받아들일 점이 있고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 집행에 있어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직속상관인 수석이 책임을 질 일이지 위원회가 책임을 질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일자리위원회가 있는 것인 만큼 일자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선 올해 52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고용 여건은 고용 대참사,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4분기 고용증가율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자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자문 역할입니다. 이렇게 4분기 고용증가율이 0%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 자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도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처럼 고용 대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징벌적 예산 삭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관련 예산 49억 7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필요한 자문수당은 고용노동부의 기본경비에서 충당을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것은 논의가 길어질 것 같고 의견이 차이가 나서 보류로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있어요.
 이 부분은……
 아니, 사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어느 분입니까? 차관, 누구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장은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그……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부위원장은 이목희 부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세게 주장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목희 씨가? 맞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우리가 다 망친 것 아니에요, 사실? 경제 수치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통계는 다 그쪽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 때문에 망쳤는데 망친 것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우리가 해야지요. 이게 지금 겨우 3억 줄여 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것도 좀 체면이 있으니까 이만큼 줄여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것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 생각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돈 쓰고 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또 금년에 편성해 놓은 데 보니까 일자리 관련 행사하고 홍보영상 제작한다고 해서 2억 6000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네요. 아니, 지금 누구 가슴에 불 지를 일 있습니까? 염장 지를 일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이것 얼마나 염장 지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국민들 눈에 좀 띄도록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더 감액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소위 구성 전에 전체회의에서 6일 동안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경제 부처 장관들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의의 내용이 바로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숱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단순히 특정한 정책의 문제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경기, 대외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다 부인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만든 겁니다. 대외적 환경이, 조건이 일자리 창출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그동안 각 장관들이 참여한 여덟 차례의 회의에서 분야별로,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토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거냐,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신산업 어떻게 만들 거냐 계속 논의를 하고 부처별로 여기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할 거냐,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는 또 어떻게 마중물 역할을 할 거냐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기와 구조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이게 우리 뿐만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범부처 차원에서의 종합적 대책과 대응이 없었다면, 더 나아가서 공공부문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마중물 역할을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일자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저는 이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여기에 힘을 실어서…… 실질적으로 단 6개월 만에 일자리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산업을 바꾸거나 경제체제를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일자리위원회에 어떻게 하면 범부처적으로 또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여기 힘을 실어 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예산이 더 필요한 위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소소위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30초.
 대통령 취임할 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만들겠다고 만들어서 일자리 늘리는 정부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 취임하셨습니다. 지금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습니까? 일자리 상황판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대접을 받아야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에 합당한 대접이나 대우가 겨우 3억 줄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한테 왜 따져 물으세요, 토론하시면 되지. 일자리 상황판은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소소위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일자리 고용 최악의 지표가 이렇게 10장짜리가 있어요.
 일부 액수 조정하고 나가세요, 그냥 계속 나가지 말고.
 6번 인문특화 청년취업 아카데미, 수석 설명하세요.
 무고한…… 일자리가 그냥 다 죽었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동 사업에 대해서 24억 5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문계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문․사회․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꼭 정부 원안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을 삭감해서 왔기 때문에 꼭 원안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이 사업이 ‘미흡’ 결과를 받았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미흡한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그러니까 훈련 과정이 인문계생만 들어가는 게 참 구성이 어려워서 인문계가 아닌 사람도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인문계 과정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조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흡’ 결과를 받았는데요.
 예컨대 2015년도에는 취업률이 인문계만 하면 좀 낮았었는데 25.4%에서 저희들이 17년도에는 100% 인문계 과정으로 편성을 했고요. 취업률도 2015년도에는 54%였지만 2017년도에는 61.1%로 늘어 갔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우수’ 받아야지 왜 ‘미흡’ 이렇게 받았을까요? 지금 차관님 말씀 쭉 들어 보면 굉장히 잘된다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그러니까 결론만…… 미흡이잖아요, 미흡. 아니, 이것 다른 데에서 받았어요? 국가가 국가한테 미흡하다고 한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취업률 가지고……
 국가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율평가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어디서 평가한 거예요, 이것?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기재부에서……
 기재부 평가에서 미흡이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민간위원들이 좀 잘했겠어요? 지금 차관님이 변명하시는 것보다, 민간위원들이 착 보니까 미흡하대요.
 이것 작년 예산의 10% 정도 삭감합시다, 24억.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10% 정도 삭감해서 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계……
 아니, 무슨 삭감을 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에서 가져올 때 삭감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생들이 갈 수 있는 과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삭감 자체가 얼마 됐어요, 22억?
 24억 정도……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위원님, 자율평가 미흡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기재부 협의하면서 약간 조정되어서 편성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조정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거기서 10%를 더 깎자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지금 221억 갖고 온 것 아닙니까? 내 말은 221억의 10%를 깎자는 이야기예요, 내 말은. 내가 50% 깎고 싶은 것을 10%만 깎자는 겁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게 그러니까……
 아니, 미흡한 것을 왜 못 깎느냐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미흡해서 저희들이 삭감해서 가져왔는데 연초에 7000명의 훈련과정이……
 차관님은 뭐든지 안 된다고 그러시네.
 알겠습니다. 10억 깎읍시다, 추가로 10억.
 10억 깎자. 10억 깎고 가.
 10억 깎아요.
 깎고 넘어가요.
 아니, 질문 좀 합시다.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 아카데미 말고……
 자체 줄여 왔다면서. 그러면 10억만 깎으면 되지.
 지금 제 질의 중입니다.
 이 아카데미 사업 말고 인문계에 특화된 사업이 또 있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특별히 없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유일한 것 맞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 시행해 보니까 연평균 한 얼마 정도 인문계 학생들에게 지원을 합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7000명을 모집하는데 금년도 초에 2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러면 3 대 1쯤 되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올해는 지금 예산을 좀 깎았기 때문에 약간……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더 치열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리 지금 이게 유일한 인문계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고 경쟁률도 3 대 1이고, 취업률은 한 얼마쯤 됩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취업률은 61% 정도 되고 있습니다.
 61%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우수’ 받아 가지고 좀 증액하시고 10억 추가 삭감 받아들이십시오.
 10억 추가 삭감하시지요? 10억 삭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인문계생들이 다른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요.
 간사님, 좀 해 줘. 정리해 주라고.
 부처가 지금 안 된다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대체가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정부로서는 꼭 원안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정리해서 그렇게 조금씩 조정하면서 가야지……
 앞에서 일자리위원회도 조정이 안 되고 또 이것도 우리 간사님이 조금 해서 10억 불렀는데 그것도 조정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심의합니까?
 돈에 맞춰서 해야지, 뭐. 그렇게 합시다.
 흥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처가 웬만하면 저러겠습니까?
 부처야 어느 부처든지 예산 깎이는 것 좋아하는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저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차관님, 10% 감액하고 알뜰살뜰 사업 하세요.
 그래, 우리 간사님이……
 10억 해요, 10억. 이번에 손 안 댈 것 안 대고 있잖아, 솔직히.
 이미 10% 삭감을 해 가지고 왔고, 왜냐하면 사업이 실제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도 채이배 위원하고 최도자 위원 의견 좀 받아들이자고, 최소한의 의견을 좀.
 10억 해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17년, 그 전 거고요. 17년 평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억만 하는 것으로……
 내년에 우수 평가 받아서 하고 10억만……
 받으세요.
 인문계는 취업하기 힘들잖아.
 10억 받읍시다.
 그러면 차관께 다시 물어봅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청자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많지요, 지금?
 10억 받으셔도 돼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세요.
 10억 받아도 됩니다. 제가 20억 제안했잖아요.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다 있는 대로 됩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이대로 하는 것이지……
 차관님, 그렇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이게 저희가 평가를 좋게 못 받은 이유는 인문계하고 다른 실업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24억을 이미 감액해 왔기 때문에 5억 정도만 감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니, 감액 하나도 안 되었어요, 지금 정부안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아니,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아니, 작년도 예산하고 왜 비교를 해요? 정부안에서 10% 깎자는 건데 10% 못 깎으니까 5% 깎자는 거예요. 아 참, 10억 받아들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다른 예산보다도 인문계는 진짜로 없습니다. 다른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인문계 출신이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10억 받아들이세요. 다음에 내가 내년에 들어와서 15억으로 올려 드릴게요.
 내년에 뭘 또 들어와?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래요. 내년에 제가 소위 들어와서 15억 올려 드릴 테니까 이번에 그냥 10억 삭감 받으세요. 그러면 뒤에서 저희가 안 뺄 거는 빼고 넘어갈게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우리 간사님이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그냥 10억으로 해서 정리합시다.
 10억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다음에 봐줄 게 있어요, 다음에 봐줄 게 있다니까.
 그냥 돈에 맞춰서 사업하세요.
 차관님, 이 사업이 사실 인문계가 특히 취업난이 있잖아요? 어려운 것 아는데 그냥 10억 삭감 수용하고 가시지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고 다른 안에서……
 그러면 6번, 10억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 7번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인 정책고객 소통강화 사업, 일종의 홍보사업인데요 여기 6억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이장우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사업별로 예산은 있는데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고령자하고 그다음에 여성 고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더 폭넓게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에서 홍보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5억을 반영했습니다. 정책고객 소통강화 목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정책을 뉴미디어를 통해 수요자에게 홍보한다 또 정책기자단을 운영한다 여기에서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해 가지고 6억 3000만 원 편성됐는데, 고용노동정책 홍보영상 콘텐츠가 기존 개별사업에서 추진하는 홍보 콘텐츠와 유사하게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5억 삭감해야 되는데.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조건 개선지원, 고용서비스 선진화 지원 등 개별 주요 사업별로 약 100억 원 이상의 홍보비가 있거든요. 113억 4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의 이런 홍보성 여러 가지 자금들이 중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예산에 증액 신청한 5억 원만큼은 반드시 삭감해야겠다, 기존 각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홍보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만큼은 삭감하고 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차관님, 방금 이장우 위원님께서 기존 홍보사업하고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걸 왜 하고 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중복 안 시킬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 안 돼요? 어떻게 중복이 안 되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지금은 각 사업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 그러면 그 사업에 그것만 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과 여성 고용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예컨대 큰 덩어리 사업들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사업별로는 반영되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갑자기 저희들이 홍보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큰 덩어리 사업, 개별 사업은 홍보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을 커버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헌수고용노동부대변인이헌수
 노동부 대변인입니다.
 그런 것들이 배달 종사자 안전 캠페인이나 직장 갑질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산업안전 추락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홍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른 부처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저희는 1억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것을 잘 좀……
 대변인실 예산이 1억밖에 안 된다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이헌수고용노동부대변인이헌수
 예, 다른 부처……
 어떻게 고용노동부 대변인실 예산이 1억밖에 안 돼요?
 개별 사업별로 큰 덩어리는 홍보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이헌수고용노동부대변인이헌수
 예, 다른 사업국에, 사업국마다 그 사업마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헌수고용노동부대변인이헌수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가 평균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이헌수고용노동부대변인이헌수
 예, 그렇게 중복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이 그런 홍보를 다 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잠깐만, 대변인님이세요? 대변인이세요?
이헌수고용노동부대변인이헌수
 예, 그렇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종사하시는데, 이게 아픈 돈이에요. 대변인실 돈을 깎는 것은 아픈 돈이니까……
 봐주고 1억만 깎읍시다.
 아픈 돈이라서 봐주려고…… 1억 좀 삭감해서, 그게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만 홍보하시는 거지요?
이헌수고용노동부대변인이헌수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국정 홍보 이런 것 하실 거예요? 그런 것 아니시지요?
이헌수고용노동부대변인이헌수
 예, 그렇습니다.
 1억만 깎으세요.
 1억만 그냥, 아픈 돈이라서 가슴이 아픈데 이장우 위원님 또 주장도 있으니까……
 웃지 말고, 깎는다는데 뭐가 좋아 가지고 웃고 있어요?
 제가 대변인실 예산 손 안 대려고 그랬거든요, 동종 업계라서. 어떻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봐줍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해 드릴 테니까……
이헌수고용노동부대변인이헌수
 고맙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감사합니다.
 원안으로, 장제원 간사가 원안으로……
 1억 깎는다잖아요.
 1억 깎겠다고 그랬어요?
 원안, 원안.
 1억.
 자,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 강화는 1억 감액으로……
 원안으로, 장제원 간사가 원안으로 하신답니다.
 나 몰랐어, 원안 유지해 달라는 줄 알았어.
 1억 삭감하기로 했잖아요.
 1억 감액으로 확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업 잘 하세요.
 자, 다음.
 올해 잘못 쓰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해 버립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알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이 답변을…… 뒤에는 물어보고 최종적인 여부는 차관이 답변하셔야 돼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김 수석 말씀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예산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표를 보시면 내역사업 세 번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삭감하자는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미래 유망분야로 바꿔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2019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자는 겁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들은 민간 훈련기관과 그다음에 특성화 학생, 특성화 학교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게 혹시 정규과정에 영향을 줄까 봐 우려하셔서 이것은 희망하는 학교를 찾아 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과정 이외, 수업시간 이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교육개편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예산으로 1억 6000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도 8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취업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졸 위주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졸 취업자에 한해서 봉급도 높고 승진도 빠른 이런 구조를 고교 졸업자 취업 우선 그리고 대졸 취업자와의 간격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예산이고 또 이 예산이 한 푼도 깎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른미래당 위원님들이 제의를 해 주셔서 바른미래당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하는 문제는 삭감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세요.
 원안대로 하시지요.
 원안대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감사합니다.
 그러면 8번은 원안대로 확정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 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에 보면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346억 5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4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장우 위원님은 176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은 15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노동부에서 상임위 삭감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삭감, 49억 5000.
 위원장님, 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17년까지 창업에 성공한 팀을 보면 32.3%, 이것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해서 이것은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개선을 안 하고 매년 물량을 너무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국회가 내실화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대폭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채이배․최도자 위원님의 의견은 뭐냐 하면 2018년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해서 내실화를 압박하고 그래서 그 물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 154억 7300만 원인데 이것을 감액하겠다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의견 말씀 주세요.
 지금 표에 보면 연도별 창업팀 수 자체가 400개, 500개 이런 수준으로 가다가 이게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부풀려지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예산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창업팀 규모를 전년에 했던 수준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성장센터라든지 인력 규모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해서 176억 감액하는 이장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의견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의 진입이 낮기는 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증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요건이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엄격한 편이다 보니까 진입률이 좀 낮은 거고요.
 지금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65%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이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3년 동안 생존하는 비율이 90%가 넘고요. 그다음 3년 넘어가더라도 89%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실하게 운영 안 되기는, 성공률이 32.3%인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울러서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이미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가 6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되면 운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2016년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1641개 중 818곳, 49.5%가 영업손실 기록했다는데 맞습니까, 이 통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맞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는 1825곳 중 817곳, 44.8%가 적자라는데 이것도 맞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액이 38억 원을 웃돌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5년간 인건비 지원하는데도 절반 이상이 적자고, 부정수급액도 이렇게 많고 이러면 이거 당연히 사업 전반을 한번 재검토하고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될 때인데 이렇게 또 늘릴 수 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관련 통계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사회적기업이 2016년도에 6000억에서 지금 3조 5000억으로 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흑자 기업 수도 124개에서 8배로 증가했습니다.
 아니, 좋은 기업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 숫자가 있다고 해서 부실한 기업들을, 문제가 되는 기업들 이것을 정비하고 줄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문제가 있는 데는 축소하고 정리하고 좋은 쪽은 키워 나가고 하는 거지. 이 문제 되는 게 이만큼 많으면 사업규모도 좀 내실 있게 하고 조금 더 적자기업이 한 10%대 이렇게 대폭 줄었으니까 이제 좀 더 자신 있게 확대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게 금액을 확확 늘려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반 이상 적자 나는 상태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대폭 삭감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냥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창출해서 일자리까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나 또는 초기 창업자들이 작년과 올해 대비 어떻게 폭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작년에는 저희들이 680팀에 대해서 기회를 주려고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1000팀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 그 결과.
 지금 자료가 없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우선 매년 이것을 통해서 한 1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한 17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맞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 비중이 대부분 한 3분의 2는 청년들이 취업을 한 거고요, 육십 한 오 % 정도 될 테니까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수요도 아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2000명 정도가 지금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진입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률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14년도에는 27% 정도 됐는데 지난해에는 3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입률도 그렇고 신청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진입률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진입이 되고 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44% 아닌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44%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청년층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고 또 그동안 지적되었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진입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는 이 예산을 우리가 원안대로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노동부 사업 관련돼서 죽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다 보니까 노동부가 너무 방만하게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좍 나열해 놓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성과 효율 효과에 대해서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약하다…… 다들 보면 지적이 굉장히 방만하다, 비효율적이다 또 효율성에 대한 점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사회적기업 육성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돈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성과가 덜한데 오히려 예산은 증액을 해 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사업의 결과를 분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늘려 가려고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늘려 가려고만 하는.
 지금 세수 부분도 참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작년보다 깎자, 작년보다 더 삭감하자라는 말은 내가 드리기가 뭐 하고 이 증액된 부분에서 49억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550개를 내년에 1000개로 늘리겠다는 건데 이것 숫자를 좀 줄여 보세요. 숫자를 줄여서 내실을 강화해서 정말 좋은 사회적기업들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에 증액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100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1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지요? 150억 증액해서 왔잖아요. 차관님 맞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서 49억 정도 상임위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100억 정도 추가 삭감합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안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 안 돼요? 550개 하면 되지 왜 1000개로 늘리려고 그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금년도에 550개는 본예산이고요, 추경까지 해서 675개를 저희들이 했고……
 그러면 675개 하지요,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리고 일반기업하고 지금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사회적기업……
 아니, 일반기업하고 나는 비교한 적 없어요. 675개 하시라고요. 1000개까지는 너무 과다한 거예요.
 이미 줄어서 850개로 왔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850개로 이미 줄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850개로 하지요, 850개로.
 오케이, 통과. 850개 통과, 통과.
 아니, 850개는 상임위에서 줄여 온 거고 지금 더 줄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 그래요?
 (웃음소리)
 그렇게 합시다, 많이 줄여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850개로 합시다.
 안 돼, 안 돼. 추가 50억 삭감해요.
 그 얘기 하니까 차관님이 너무 마음이 푸근해지시려고……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100억을 추가 삭감해야 되는데 50억 정도로 하자고.
 이장우 위원이……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큰일 날 뻔했네. 미안합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게 너무 많아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서 저는 그날 많은 논의 끝에 전면적인 실태조사 해서 이걸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 때문에 삭감했는데 오늘 소위에 와서 추가 삭감의견이 있으니까 850명에서 50명만 추가 삭감해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 해서 잘못된 것 개선하고 또 장점은 잘 키워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면 또 예산을 더 확대해 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많은 위원들이 부실한 실태 운영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 소위에 와서 우리 간사께서 저렇게 하시는데 인원을 조금만 증가시켜서 한번 내실 있게 운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말씀대로 50개소 더 삭감해서 800개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0개는 얼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6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많이 해요?
 16억 5000이면……
 아니, 추가로 16억 5000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억이야.
 잠깐 확인 좀 해 볼게요.
 차관님, 이게 지금 50개 팀으로 하면 16억 5000인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토털이 66억이에요, 토털이.
 아니, 저는 이걸 증액을 요청한 사람인데……
 토털이 66억 감액입니다, 상임위 포함해서. 그렇지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선우정택 예, 맞습니다.
 상임위 포함해서 66억 감액하고 정리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16억 감액이지요, 추가 16억?
 그래서 66억이지요.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인데 이것 깎는 것 저도 제 팔 자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오늘 너무 많이 삭감한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예산이 55억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55억 6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상임위의 의견대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지요.
 넘어가요? 청년인데 뭐……
 추경 예산의 집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지요? 잠시만 설명해 보세요.
 차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청년센터는 하나는 온라인 청년센터가 있고요 하나는 오프라인 청년센터가 있는데……
 청년센터가 뭐하는 거냐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고 청년에 대한 문의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청년센터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정보들을 상담하는 것을 온라인 센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각 자치단체에서 청년과 관련되는 공간들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이번에 76억에서 55억이 삭감돼서 온 거예요, 작년보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일부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미 설치된 부분들은 빼고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한 것 3억 추가 삭감, 오케이.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표에 의하면 집행률이 2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25%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이 지금 현재 20억이 채 안 돼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내년에 예산은 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지자체에 전액 다 내려보냈고요. 지자체에서 조금 시행이 늦었는데 저희들이 추경 조금 지연되고 그다음에 지자체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런데 10월 말 기준의 집행률이 25.5%밖에 안 되는데 두 달 만에 나머지 75%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두 달에 75%를 쓴다고 그러면 예산 남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보여지지요, 또.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프라인 예산은 고용위기지역―통영․군산―에다가 청년들이 머무르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예산이라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계약을 한 다음에 잔금을 줘야 되는데 그 잔금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실적이 약간 늦은 것뿐이지 지자체별로, 위기지역인 통영․군산에 청년센터를 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오프라인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온라인은?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온라인은 현재 72%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에는 100%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 지방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과정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면 다 이게 해소된다는 것 아니에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예, 맞습니다.
 상임위안 받고 정리할까요? 이것 청년들 예산이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입니다.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이 보류야. 이것은 아주 시끄러우니까.
 한둘씩만 얘기하고……
 예, 이것은 너무 시끄러워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장우 위원님께서 2조 8188억 2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채이배 위원님께서 4422억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장제원 위원님도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의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그로 인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한 두 분 정도씩만 말씀을 하시고……
 제가 깎자고 했으니까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참사를 국민 혈세로 정부 재정을 메우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해서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8000원으로―이게 지난 11월 22일 날 통계청 발표입니다―전년 대비 7%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은 소득이 7% 감소했고 반면 5분위, 즉 상위 20%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973만 6000원으로 8.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분위 배율이 3분기 기준 5.52%로 2007년 이후에 11년 만에 실질적으로 양극화가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시장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 혈세를 갖다가 메우는 이런 사업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 단 한 푼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돈으로 도리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들에게 창업자금을 더 지원하고 또 기업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용을 늘려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 예산은 인정할 수 없는 예산이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한시 사업이지요,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30인 미만의 사업체에 월 21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한테 지급하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인부터 30인까지는 월 13만 원을 그리고 5인 미만은 2만 원 올려 가지고 월 15만 원을, 이런 계획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도 국회에서 원내대표들, 정책위의장들 또 예결위 간사들이 막판에 합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았고 그 부대의견에 근거해서 지금 줄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지원기간이 12개월이었던 것을 10개월로 줄인 것이고,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관련해서는 그 대상에 추가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예산을 설계한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 국회 부대의견을 한편에서는 큰 틀에서는 존중하고 있고, 그동안 이게 집행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지난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계속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서 지금 집행률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집행률은 6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매일 한 8000명씩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급 구조가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1월부터 소급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80~85%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갈수록 누적적으로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집행액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작년 대비 한 1500억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해 왔고, 그래서 이런 영세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더 추가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
 잠깐만, 제가……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60%입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53%인데 그러면 11월 말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11월 20일 기준이라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육십몇 %요?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지금 정확하게 6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며칠 자 기준으로 60%라는 얘기예요?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11월 27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7일 현재 60%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10월 말 기준 해서 53%니까 7%p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가더라도 67% 정도 된다는 얘기이고, 중간에 조금 스피드 업 된다고 생각을 해도 70%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30% 정도는 돈이 남을 수 있다, 그만큼은 여유 재원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30%는 불용되니까 그 정도만큼은 감액해도 무방하다 하는 이야기가 가능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위원님, 제가 집행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1월 임금 지급 이후에 2월 달부터 지급해서 지금 현재 두 달 분 지원금이 남아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청을 해도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11월 현재도 7000~8000명 정도 집행액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 20% 정도는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앞의 답변하고 다르지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3%이고 11월 27일 기준 해서 60%라고 한다면 그 늘어난 7%p라고 하는 것도 1월 달부터 것을 다 지급하니까 7%p가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 1년 치 같이 줘 가지고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30% 정도는 남는다는 게 맞지요.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약간 줄이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일자리안정자금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EITC를 지금 3조 8000인가로 엄청 늘려 놨지 않습니까? 그 돈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이 부분만큼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양쪽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원래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든지 아니면 EITC를 가든지 그 둘 중의 하나는 대체재로 진행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두 가지 다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손을 듦)
 말씀하시고.
 이따 핸드마이크 좀 하나 추가로 저쪽에 갖다 드려야 돼.
 일자리안정자금하고 EITC가 같은 성격인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달라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한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수를 계산해 가지고 영세 사업주한테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EITC)은 가구소득을 판단해 가지고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거기에 속하는 근로자, 자영자 등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구주한테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다르고……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은 결국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직접 경감해 주는 목적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EITC라는 것은 이게 사업주한테 현금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근로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소득층.
 중에서도 저소득 가구 쪽에다가 세액 환급 형식으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목적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얼마가 이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결국은 월 7% 늘어난다면 연말까지 67%밖에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몇 % 정도까지 집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저희가 80%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예.
 그럼 송 위원님 말씀보다 13%가 더 느는 건데?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예.
 그 13% 더 늘어난다는 근거는 뭐예요?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지금 두 달 치 지원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이 되면 11월 달분하고 12월 달분, 두 달 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치 지원금과 지금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추가로 있으실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하루에 몇 명이나 지원합니까?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지금 한 8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연초부터 소급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액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지요?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평균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까 좀 줄어듭니까 꾸준합니까, 어떻습니까?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지금 꾸준한 추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까지는 집행될 것이다?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예.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위원님, 날짜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미 신청해서 지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면 그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개 10월분이 지급된 거고요, 12월 되면 12월 초에 11월분이 나가고, 12월에 급여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그 12월분을 또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달 치가 남은 게 그 뜻……
 아, 그게 두 달 치라는 거예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사람은 한 6분의 1 정도 예산이 더 지급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초하고 연말에 두 번 지급되니까 두 달 치가 나가는 거다?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가 아니고 곱하기 2 정도 해야 되고 또 소급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예.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31.7% 집행률을 보였어요. 반년이 넘었는데 집행이 7월 기준으로 31%밖에 안 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각 영세 사업장에서 고용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실업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도 안 되고 있는 건데 집행률 저조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단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단가를 올렸지요?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지금 단가는 13만 원 동일합니다.
 지금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단가를 조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위원님, 올해 단가는 13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5만 원 올린 것은 언제 하는 거지요?
박성희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박성희
 안 올렸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내년도에 올릴……
 15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는 이 부분 자체는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저희들이 아직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고요, 사실은 예결위에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럼 단가는 그대로 했다고 치고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고용이 불안정해지니까 고용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5명 고용하던 업체에서 두 사람 잘라 버리고 세 사람만 고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용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이 좀 올랐을지 모르지만 실업 상태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소득이 확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저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훨씬 더 감소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고용 유지한다고 지금 고용안정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제도예요.
 그리고 작년 예결위 할 때 여기 뭐라고 부대의견 붙였습니까? ‘2019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결정 관련해 가지고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라든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해라’, 이게 작년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럼 지금 근로장려세제를 늘린다고 하면 당연히 일자리안정자금은 다 줄여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은, 얼마입니까? 겨우 한 1000억 정도 감액해 왔으면서 근로장려세제는 지금 3조 8000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로장려세제를 3조 8000까지 올렸으면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를 다 깎든지 2조를 깎든지 해 가지고 왔어야 맞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부대의견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 현금 지원 예산을 3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짠다고 이렇게 짰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나중에 소소위에서 잘 설명을 하세요. 잘 논의하고…… 보류합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입니다.
 동 예산은 1조 3562억 3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장우 위원님께서는 4630억 5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채이배 위원님ㆍ최도자 위원님께서는 284억 6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장제원 위원님께서는 적정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자는 조정식 위원님과 제윤경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정부 의견……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두루누리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200만 명에서 19년에는 237만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월 보수를 190만 미만에서 210만 미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고용보험 요율을 내년도에는 0.3% 올린다는 가정하에서 거기에 맞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은재 위원님.
 우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올해 8932억 원에서 내년에 51.8%를 증액한 1조 3562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가입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당초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비율이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미 고용보험 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율이, 보험료율이 올라갈 것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집어넣었다, 지금 이런 차관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렇게 사업도 저조한 집행률 만회를 위해서 사업단가를 조정하는 등의, 효과가 저조한데도 이렇게 규모만 대폭 늘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증액분 4600억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70% 이상이 1년 이내에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직 후 1년 이내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60% 이상이 되어서 사실은 그 10인 미만에서는 기가입자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구분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고요.
 예컨대 만일에 기가입자는 하지 않고 신규가입자만 하게 되면 이분들을 해고를 시키고 신규가입자만 계속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하던 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통계도 저희들이 순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미가입자 비율이 2012년도에 13%에서 2015년도에는 60%까지 올라가고 17년도에는 66.5%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규가입자들이 대개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환노위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의견이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연내 법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습니다. 예산 반영 없이 그냥 법률이 개정돼 버리면 일반회계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좀……
 차관님, 이게 19년에 반영된 것이 중요한 내용이 어쨌든 보험금 지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고용보험요율 인상이겠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예정되는 거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이와 관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 고용보험요율 자체는 시행령으로 하면 되도록 돼 있고요, 노사 간에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일단 합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개정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시행령도 고치려고……
 전제로 해서 한 거고, 지금 고용보험법이 여야 간에 사실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많이 접근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 간에 많이 의견이 계속 접근돼 있고 각 당 원내대표들도 발의자로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연내 법 통과가 되면 법 통과 시에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법과 연계돼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돼야 될 때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법 통과에 대한 조건을 부대의견에 달아서 이걸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좀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그렇게 그냥…… 의견 더 내시겠어요?
 법도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그냥 갖다 올려놨으니까.
 아니, 이거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말씀을 좀 해 놓고,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저기……
 아,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소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다 내려놓고 난 뒤에 발언하라고 그러면 발언할 의미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심사가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래서 결론이 나는 거지요. 보류할 테니까 그다음에 알아서 하시오, 얘기해 보시오 하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자꾸 힘 빼는 건 저거 하시고요.
 이게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이 고쳐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법이 언제 개정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예산에 반영한 건 몇 개월 치를 반영했는지, 그다음에 법은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이 부분이 2개가 같이 맞춰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최저임금을 또 갑자기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숫자가 대폭 늘어났단 말이에요. 월 190만 원 미만에서 월 21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까지 이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숫자 자체가 한 40만 명 가까이 늘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당초 제도 설계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원래 가입되어 있던 사업장 근로자들이 그냥 국가재정에서 갈아타는 게 80%나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이 제도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을 이리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그런 근로자들을 늘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도를 만든 건데 결국은 지금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그 사업자 그쪽에만 혜택의 80%가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걸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술적인 것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보험법 개정이 뭐냐 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리는 내용인데요. 이게 세입 연계 법안으로 돼 있어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도 이것하고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련 법률이 아마 세입 연계 법안으로 같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법안 통과되는 것 보고요.
 차관님, 제가 속기록을 봤거든요. 제가 정책질의 할 때 그 문제를 지적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것이 미가입자를 가입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자금인데 지금 전체 지원 대상의 80%가 기가입자다. 이런 기형적인 이 예산, 이 정책을 실현할 때 설계된 것과 너무 동떨어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도개선 합니다. 3년만 지원하든 어떻게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제도개선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입니다.
 제도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3년 지원으로 하는 것은 올해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가입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고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기가입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원하면 내후년에 끝나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2020년까지입니다, 기가입자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은 언제까지 지원한다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금년부터 해서 3년입니다.
 아니, 작년에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것에 상관없이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예컨대 작년에 지원하고 있으면 내년에 끝나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금년부터 지원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을 빼 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3년이라는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으면 3년을 받은 사람은 졸업을 시키라고요. 그렇게 기름을 빼 오라고요. 그래야 구조조정이 가능해요. 이게 처음에 설계됐을 때, 예산을 만들었을 때의 법 취지, 예산의 집행 취지에 맞게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방만하게 운영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증액해 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조조정 할 것이냐를 놓고 생각해 보면…… 3년 한계로 가겠다면 3년을 졸업시키라니까요. 내년부터 졸업시키겠다는 거예요, 3년으로?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해 올 때 최초에는 지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적용을 할 때는 3년에 한정하겠다라고……
 올해부터 받은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으로 졸업시킨다는 것 같은데……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장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몇 년이에요? 최장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많지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산술적으로는 2012년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14․15․16․17, 거의 6, 7년 지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평균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미만 움직이는 비율이 육칠십 %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좍 기름을 빼 오시라고요. 사실 저는 3년은 조금 길다고 봐요. 한 2년 정도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가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3년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면 나는 이해하기를 3년을 준 사람은 졸업을 시키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좀 법 취지에 맞게, 예산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이걸 지금 넘길게요, 소소위로.
 좀 들으세요, 물어보지 말고. 담당자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금.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아니, 물어본 게 아니라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소위로 넘기겠어요. 넘기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 취지에 맞게끔 구조조정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세요. 이거 너무 심해요.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1조 3000 아닙니까? 벌써 1조를, 1조를 넘기는 것도 참 그런데 8900억이 1조 3000억으로 왔어요. 4600을 한꺼번에 증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2012년부터 이 사업 했습니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8000억 사업하던 것을 4600을 증액해 가지고 1조 3000억이 뭡니까?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라니까. 계획 세워 오세요, 소소위 넘길 때. 계획 세워서 오실 수 있습니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더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요. 차관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기가입자,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80%가 거기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원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기가입자한테 80% 혜택이 가는 거고 새로이 신규가입자로 고용보험에 들어온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우선 통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월별로 건건이 됐을 때는 기가입자 비율이 그렇게 높은 걸로 나올 수 있는데 순인원 기준으로 보면 미가입자 비율이 17년도에 66.5%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직 후에 1년 이내에 취업한 사람을 사실은 고용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취업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통계상 그간에 기가입자로 분류하다 보니까 기가입자가 과도하게 높게 통계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것도 현장에서 1년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기가입자를 없애 버리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있는 사람들 정리하고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명이 좀 모자란 것 같아 가지고 물어봅니다.
 기가입자 왜 이렇게 지원하냐, 그게 80%에 달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런데 제도 도입 당시인 12년부터 기가입자를 지원해 왔잖아요. 그 취지가 소규모 사업자,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직이 빈번해 가지고 기가입자, 미가입자 구분의 실익이 별로 없다 그리고 신규가입자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가입자를 해고하고 신규가입자 위주로 이 제도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고용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 이 제도 도입하면서부터 그렇게 돼 왔는데 앞으로는 기가입자는 점점 더 줄여서 결국은 미가입자 위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강구 중이다 이런 얘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 놓고, 기가입자한테 혜택이 가는 게 80%가 아니라 60%, 30%, 10%라 하더라도 그만큼은 줄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제도개선 방안과 예산 감액을 여기서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차관도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왜 정부는 대책을 안 세우고 고민을 안 하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무대책하다는 걸 여기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앞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도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신규가입자 위주로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경기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급격하게 지원금을 갖다 줄이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는 10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의 상황과……
 아니, 줄이다니요.
 아니, 이게 급격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급격하게 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다니요. 누가 줄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줄여?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기가입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가입자를……
 줄이자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4600억 늘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줄이잡니까, 누가?
 기가입자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입자.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기가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액을 했냐고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후에는 바로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겁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을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어쨌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기가입자들에 대해서 급격하게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이 거꾸로 사각지대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용상황이나 이런 환경들 때문에 실제로 지원 대상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증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리고 아까 통계를 설명하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기가입자, 미가입자라는 기준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서 이거는 소소위 넘겨서 논의하기로 하셨으니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를 잘 살려서 논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래서 당초에 제도를 디자인할 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디자인을 그렇게 했던 사업이에요, 그게. 아니, 뻔히 알고……
 차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들 고용보험에서 가입이 안 돼 가지고 영세사업장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임금의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도가 디자인돼 가지고 집행이 돼 왔던 거예요. 그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노동부에서는 그냥 기존 가입자 위주로 가는 거라도 관계없다, 어쨌든 혜택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1조 3000억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최저임금 계속 10% 이렇게 올라가면 이 1조 3000이 2조, 3조 금방 올라갈 텐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도를 정확하게 새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거 참 말 되게 못 알아듣네, 진짜.
 답변 좀 해 보세요, 송언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유도해서 신규가입자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취지는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 가입자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통계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 가입자가 80%고 순인원은 20%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순인원 기준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66.5%라는 거고요. 또 신규라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보험상으로 보면 고용보험 내역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실직 후에 다시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그 범위가 1년 이내에 다시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기가입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규로 취득하는데.
 3년 이상 주고 있는 사람들은 몇 %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은…… 그런데 아마……
 아니, 제도개선 하면서 그것도 안 따져 봐요? 3년 제도개선 하면 그건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3년 이상 지원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어쨌든 1년 이내……
 ‘어쨌든’이 아니고 그것 답변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1년 이내 67%가……
 아니, 정책을…… 김동연 부총리께서 노동부장관은 아니지만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분이 3년으로 자르겠다고 했으면 현재 3년 이상 주고 있는 사람에 대한 통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함진규 위원님이 3798억 8800만 원 감액의견을 내셨고요. 이장우 위원님께서는 1899억 4400만 원 감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께서는 1492억 원 그리고 장제원 위원님께서는 적정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외에 원안을 유지하자는 제윤경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많은 분들께서 집행 부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내에 100%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신규로 12만 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편성해 왔는데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집행률이 50%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집행률은 지금 86.4%인데……
 아니, 2017년도 묻잖아요.
 50% 안 넘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중에서 10월 말,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몇 % 정도 돼요, 본예산 중에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현재 86%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추경은 73%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감할 시점인데 작년도 추세도 그렇고 금년도 추세도 그렇잖아요. 이것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작년도는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맞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액 다 나갈 걸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상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다 채웁니까,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월별 집행추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구조가 1월 달, 6월 달, 12월 달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현재 86.4%이고 연말까지는 100% 확실하게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내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금년 추이가 계속 집행률이 부진한 걸로 전부 보이는데 또 사람은 늘린다고 그러고 금액도 대폭 늘려 놨네요. 벌써 2배 이상 늘렸네.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4월 달에 예산이 소진되어서 한 2개월 정도 추경 편성할 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만 명분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집행실적이 매년 봐도 그렇게 고용노동부 예상한 거나 실제 집행된 게 추측대로 가지 않는데 이렇게 막 늘려도 됩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11월 23일 현재 10만 명 가입이 발생이 되었고요. 집행도 86.4%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1월 달, 12월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16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때 저도 이게 기억나는데 이게 소위 일자리 미스매칭,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안 간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만 선호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청년 인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게 기획된 것 아닙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제도 변경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새롭게 취업한 청년들한테 이 공제가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걸 또 2년형에서 3년형 구분을 했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3년형 같은 경우에는 목돈으로 3000만 원 받아 가는 거고 2년형은 1600만 원 받아 가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일부 내는 것이고.
 그런데 17년도에 집행이 저조했던 것은 초기에 이걸 설계하면서 참여하는 방법․경로 이런 게 복잡했고 까다로웠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원래 올해 목표가 5만 명인데 이미 4월 달에 끝나 버렸고.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추경으로 편성한 것도 지금 목표는 다 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리고 예산집행률도 팔십몇 %까지 지금 됐다는 것이고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86.9%로……
 그런데 중도해지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제 걱정들은 혹시 이렇게 해 줬는데,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청년들을 이렇게 유도한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혹시 괜히 이거 또 그만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중도해지율도 지금 13%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평가해 볼 때 노동시장의 진입 촉진 효과는 일반 기업이 11.2개월인데 공제 가입 청년들은 5.9개월이었고요. 장기근속 비율도 일반기업이 48.6%인데 가입 청년들은 78.4%입니다.
 그러면 이 중도해지한 비율도 작년에 한 26%면 절반 정도로 그러면 일단 줄어든 거네요, 이것도.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2년이건 3년이건 장기근속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이렇게 중도해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지 6개월 안에 해지하면 지급을 아예 안 하는 거고, 그렇지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해지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6개월 이후에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6개월 이후에 해지하게 되면 저희들이 2년형은 중도금의 50%만 지급하고 3년형은 30%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일자리 미스매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 정부부터 좋은 정책 기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대신 이 일이 좀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장기간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청년들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는.
 또 청년들하고 본인하고 정부하고 기업이 이렇게 함께 적립을 해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될 게 현재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분명히 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강제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 단기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니까 제일 어려운 건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책의 큰 틀로써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고 평생직장으로서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큰 틀의 설계는 안 하고 도리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청년들을 일시적으로 붙잡고 또 청년들에게 일시적인 목돈을 한번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정책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큰 틀의 정책에서. 그래서 이 예산을 더 확대해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큰 틀의 정책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에서 청년 고용을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은 저는 전년 대비 증액분 3798억 8800만 원에 대해서 50% 정도는 감액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1899억 4400만 원을 하고요.
 아까 해약률이 13%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해약률 13%면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인원으로 따지면 11만 명에서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저희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 보십시오.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그런데 이 인원이 이게 2년형, 3년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에버리지(average).
 2년형, 3년형 얼른……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목표한 인원에서 해지율 인원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지율까지 감안해서 12만 명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 버리면 사업 자체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줄어 버려서 저희가 그것은……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확대해 가지고는 중견․중소기업에 청년들 취업하고 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더 확대해서는 안 되고 보다 새로운 틀의 중소기업 지원책 또 중소기업들이, 기업인들이 정말 고용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기진작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혁파하고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이렇게 기업인들을 옥죄는 나라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주장한 증액분 50%, 1899억 4400만 원은 삭감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우선은 취업을 청년들이 빨리 판단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길게 유지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청년들이, 청년실업률도 높습니다만 청년들이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서 장기근속을 하면서 직장에 정착을 하고 또 거기서 기술이나 노하우도 습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야 직장도 안정되고 그럴 것인데, 실제로 장기근속 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년으로 보면 일반 기업은 대개 한 48% 정도 되고요. 여기 청년공제 가입 청년은 78.4%……
 그러면 벌써 거의 한 30%, 거의 배 가까이 그 정도 근속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실제로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그 성과들이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청년들은 당연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사람들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청년들이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가려고 하고 또 가서 1, 2년 일하다 보면 괜찮구나 하는 좋은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장기근속으로 이어져서 이것은 기업과 청년들한테 다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실제로는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중소기업인들에게 청년 인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원안을 잘 유지해서 최소한, 하여튼 운영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제가 오늘 처음 발언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됐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시범사업 출발할 때 그렇다면 2015년도에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으면 2015년도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부터 반영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보니까 수치적으로도 2016년도에 시범사업 할 때 5217명, 기업도 2788개. 2017년도는 거의 10배 늘었어요, 가입 청년수가 4만 170명, 기업체도 1만 8200. 2018년 올해도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가입 청년수가 9만 2700 가입 기업수가 3만 5400, 이것은 해마다 거의 배 이상이 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내년의 계획이 얼마입니까, 12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내년도에 신규로 12만으로……
 신규로 12만 명이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8만 정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마 수요는 더, 12만 이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2배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고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장기근속률도 78% 같으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정말 중소기업 부품산업 하는 사람들 유지시켜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증액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무리하지요.
 아니요, 이것은 넘길 수 없어요.
 저는 놀라운 게 앞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이 2개만 해도……
 좀 들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듣고 있습니다.
 8000억을 증액해 왔어요. 기존 사업도 만만치 않은 건데 이 2개 사업에 8000억을 증액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소상하게 지적했듯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사실상 예산의 설계 당시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게 쓰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경제부총리가 인정을 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입니까? 4600억을 증액해 오고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017년도에 50% 정도 집행이 됐고 또 작년에는 본예산은 80%, 추경은 70%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실질적으로 100%를 써서 너무 돈이 모자란다, 예산이 너무 모자란다 이런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12월 달까지 거의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컨대 지금 벌써 10월 달쯤 돼 가지고, 9월 달쯤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전부 소진돼 가지고 너무 모자랍니다 했을 때 3790억을 증액해 오는 거지……
 아니, 이게 1840억짜리, 2164억짜리가 6000억짜리가 돼서 온 거예요.
 이것 좀 삭감합시다.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올해 예산보다 삭감하자고 안 할 테니까 그것을 잘, 이번에 12월 달까지 100% 쓰셨다 그러니까 반 정도, 저희가 1800억 정도 드릴 테니까 1800억 정도는 삭감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아니, 올해 예산을 12월까지 다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정도의 예산인데 내년에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800억 정도 증액하시고 1800억은 이장우 위원님의 제안대로 양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집행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사업 중에는 그래도 상당히 현장에서 반응이 좋고 점점 더 성황을 이루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률과 추세로 볼 때 연말까지 100% 집행은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시범사업 할 때는 5200여 명 가입했고요 작년도에는 4만 명 조금 넘게 가입을 한 것으로 나와요. 올해는 10월 말까지 9만 2000명이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팍 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2017년도에 가입을 한 사람들까지 2년짜리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2018년도 가입한 사람 들어가고, 2019년도 신규가 또 얼마 잡혀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신규 12만입니다.
 12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에 가입된 분까지 계속 지원을 하면서 2019년도 12만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액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2년짜리, 3년짜리 사업이다 보니까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으면서도 청년들의 20대 후반기 인구는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에코세대인데요……
 에코세대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한양만 쳐주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대기업 아니면 취직하는 것을 부모님도 꺼려하고 장가갈 때도 힘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2016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된 건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16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인턴 예산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무슨 예산을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16년도에는 기존에 중소기업 인턴제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그 제도 대신에 도입한 것이 이 제도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이게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 하면 당초에는 2년형짜리만 처음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추경을 하면서 갑자기 3년형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3년형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그 이후에 앞으로 2년 뒤까지 예산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지요.
 차관, 맞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차피 여기 일반회계뿐만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기업 부담분 중에는 고보에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보에서 나가는 것도 금액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보에서 얼마 잡혀 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4400억 잡혀 있습니다.
 1조짜리는 뭐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게 일반회계와 합쳐 가지고……
 합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계산을 잘못한 거네.
 하여튼 합쳐서 1조가 되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오는 3년형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2년형 신규 들어오는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 놓지 않으면…… 2년짜리는 계속적으로 루틴하게 돌아갈 거예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짜리 돌아올 때 되면 이 금액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조 한 육칠천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반회계하고 고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고용부의 많은 사업들을 고보에서 하고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고보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누적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소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 가지고 그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 재정규모를 봐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손을 대고 가는 게 차후에라도 좋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늘어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한번 고용부에서 판단을 해 보세요. 일부 손을 대고 나가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3년형 사업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3년형은 특별히…… 아까 제가 에코세대 말씀드렸는데, 에코세대 때문에 21년까지만 한시로 할 계획입니다.
 3년형은 그러면 21년까지만 하고 사업 안 하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지속적으로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전체 숫자를,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차관님, 그러면 3년짜리가 2021년부터는 없어지는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2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12만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3년형은 5만 명이고 2년형은 7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만을 추가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6만만 하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지금 이미 혜택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5만 5000명입니다.
 15만이잖아요. 그러면 22년도까지 6만, 6만 이렇게 좀 단계별로 올려 가지고 3년 만기되는 사람은 졸업하고 또 그 룸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15만이 혜택받고 있는데 12만을 더 한다는 것은 2배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2배로 만드는데 이것을 내년에 다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15만이 혜택받고 있으면 그 반 정도 되는 6만 정도, 6~7만 정도 혜택받고 또 내후년에 6~7만 받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마구잡이로 15만, 12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재정지출이잖아요.
 혜택 숫자를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사업이라는 것을 단계별로 좀 갑시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늘리자는 것을 조금 속도 조절하자는 게 안 되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년 지나면 또 신규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또 숫자를 늘릴 수 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에코세대가 앞으로 22년까지는 어려워서……
 에코세대인데, 늘리는 숫자를 조금씩 줄이면 또 늘릴 수 있잖아요,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12만 하는 것보다는 15만의 반 정도, 15만의 반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7만 5000만 늘려도 엄청나게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속도 조절을 하자는 건데, 이것을 현재 15만인데 12만을 늘리고 내년에 또 12만 늘려요?
 아니, 사업을 너무 급격하게 하는 것 좋은 것 아니에요. 재정의 안정성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것 반만, 아니면 6만이 좀 작다면 7만 5000 정도, 그래 가지고 진행하자고요. 재정건전성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지금 4조가 펑크가 나 있는데 차관님, 이것 한 장 증액이…… 이것 한 장 예산이 아니고 증액이 8000억이에요.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어떻든 금년도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는 그러면 청년 입장에서 가슴이 안 찢어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7만 5000 정도 합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하면서 보니까 월별로 1만 명 정도 수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했던 게 있어서 어쨌든 금년도 졸업하는 사람들과 중소기업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어떻게 이렇게 증액을 해 옵니까? 한 장에 8000억을 증액해 와요.
 저도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조금만요. 나도 조금 합시다.
 차관님, 이것 조금 결단 내려 보세요. 12만은 너무 심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한데 정부안을 좀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량 없이 왔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1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요 현장에서 워낙 수요들이 많아서……
 아니, 그런데 지금 70~80%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12월 달에 그냥……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12월 달까지 100% 정도 써야 되는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다 될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을 증액해 오려면 10월 달에 마감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10월 달에 마감이 돼야 4000억, 5000억 증액을 하는 거지 지금 겨우 마감이 되니 마니 하고 있는데 이렇게 4000억 증액해 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차관님, 제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호응도가 워낙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봤을 때 1만 명 정도 수준이 된다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24만 해야 되겠네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제의 특성상 미리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잠깐만요.
 스케줄에 따라서 해야 누적되고 소요되는 예산만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 달 것은 12월 달에, 11월 달 것은 11월 달에 이렇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박찬대 위원님, 내가 먼저 했는데……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권은 여기서 얻는 겁니다. 말씀은 그쪽으로 하시고……
 차관님, 방금 재량이 없다고 얘기한 게 듣기에 따라서 오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재량이 없다는 게……
 내 설명이 맞는가 봐요.
 지금 15~34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정규직 신규 취업자가 이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면 ‘당신은 합격’ ‘당신은 불합격’ 해 가지고 골라 가지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을 하면, 요건이 맞으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회사하고 같이 동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이 없다고 얘기한 거고, 이 예산은 그동안의 추세로 보아 이 정도는 지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잡은 거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설계를 달리 해야지 이번에 몇 명만 하고 자르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재량이 없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으로…… 맞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재량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년형 하다가 3년형 해 버리면 이것은 21년까지는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고를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어플라이하는 추계만 이렇게 한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이상입니다.
 삭감을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하기는 접점이 잘 없을 것 같고, 다만……
 아니, 위원회에 이것 못 넘겨요. 왜냐하면 지금 한 장에 8000억 증액했는데 어떻게 10원도 안 까고 갑니까?
 삭감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10원도 안 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깜깜이 소소위에 가면, 지금 기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기사 한번 보세요. 소소위에 넘긴다, 큰 금액은 전부 다 소소위에 넘긴다, 깜깜이다, 깜깜이 작당하려고 그러냐, 짬짜미 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 쓰고 있잖아요. 보세요, 전부 다 그거예요. 소소위에 대략 넘겨, 큰 금액은 다 넘겨, 쟁점 다 넘겨,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깜깜이 심사 하자는 것 아닙니까? 소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8000억 증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의를 보여 봐야지요.
 위원장님, 정말 소소위로 자꾸 예산을 넘기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심사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예산을 몇 명이 주물럭주물럭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속기록이 남는 소위에서 제대로 심사해서 해야지요. 그런 관행 그거야말로 적폐입니다. 그것 없애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의사진행발언 겸……
 소소위 제도 자체를 사실 없애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꾸 소소위로 넘기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하고 가셔야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행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오히려 소위에서 1건이라도 더 심사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시간을 왜 이렇게 허비했습니까? 더구나……
 그것은 정부 책임이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한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
 정부 책임을 따질 건 따지시되 여기서 심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심사하자는 거잖아요.
 저랑 지금 토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발언권 얻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저쪽에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요.
 내가 의사진행발언 겸 의견까지 말씀드린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보류를 해 온 것 아니에요? 갑자기 안 하던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류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쟁점이 큰 것은 계속 보류를 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듦)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신속하게 해 왔으면 애초에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다 일회독 하고 나서 또 큰 쟁점 중심으로 보류사업들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한 것 아닙니까?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이 사업의 경우도 이런 거예요.
 지금 6000억 증액이 된 게 너무 크다 이 말씀을 계속, 우리 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6000억이 당연히 국민들 보기에는 또 여기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크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시급성과 효과성이 있으면 6000억이 아니라 6조라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지금 중견․중소기업도 원하고 청년들도 여기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래서 장기근속 효과도 다른 데 해 봤더니 되게 높게 나오는 거고, 보통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근속이 48.6%인데 78.4%입니다. 그러면 배 가까이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이 되고 있고, 더구나 인구구조 문제에 있어서 에코세대가 이제는 막 쏟아져 나와요. 앞으로 딱 4~5년이 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청년들은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다 공기업․대기업․공무원 되려고 시험 준비할 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이 적시성이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효과가 있는 것마저도 액수가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자고 하면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팽팽한 의견은 보류사업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공무원 많이 늘려 가지고 지금 다 공무원시험 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17만 명이나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꾸 파행한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3당 간사가 합의한 시한 내에 정부에서 4조 원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예결위 심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행될 때 그 시간에 심사를 더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밤낮없이 새벽까지 열심히 심사를 해 왔습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마치 어느 쪽의 위원이나 어느 쪽의 당이나 이런 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동부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앞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말입니다,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초창기에 처음에 시행할 때는 아마 대상자가 한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근로자의. 그것이 중간에 어떤 연유로 해서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는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만약에 이게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이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인턴제에서 시작됐는데 중소기업 인턴제가 비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 제도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인턴제에 참여했던 사람만 이 제도의 수혜를 받다 보니까 청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래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뭐 말씀하실래요?
 발언 더 하세요.
 발언 끝난 것 아니에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조 간사님 좀 말씀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일단……
 ‘청년, 청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 정부의 청년대책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혈세로 공무원 17만 명 늘리겠다고 해서 청년들이 공무원시험 공부하느라고 다 매달려 있고 중소기업은 잘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미래가 있다고 판단되게 만드는 정책을 안 하고 엉뚱한 정책 만들어서 청년들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지금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 정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고용률 IMF 이후 거의 다 최저치로 참사 수준 아닙니까. 청년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니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청년들의 정책을 제대로 안 하고 청년들 고용에 대한 나쁜 일자리나 만드는 이런 정책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도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현장에서 정말 눈물 납니다. 이름만큼 이렇게 민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노력,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을 또 안 된다고 하지요. 또 2016년부터 시행된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돕고 청년을 돕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이것 나쁜 일자리다, 이것이 어떻게 나쁜 일자리입니까?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나쁜 일자리라고 말한 적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가만히 좀, 나중에 또 발언하세요.
 왜 이것이 나쁜 일자리예요? 단 하루를 일해도 청년들에게는 절실한 일자리예요. 그것이 왜 가짜 일자리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요. 현장에 가 보십시오. 동남권의 조선산업 현장에 가 보세요. 자동차부품공장 중소기업에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거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가짜 일자리이고 왜 이것이 필요 없는 일자리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실적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11월까지 집행률이 거의 90%이고요, 그러면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거 도와주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세요.
 일자리 말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조선소나 자동차 회사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대환영입니다. 거기 가는 일자리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춤까지 추라면 춤도 출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짜리 단기알바 이것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가겠다는 것을 왜 저희들이 말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왜 그것을 반대합니까?
 그리고 여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것도 정부나 이런 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한 사업의 목표가 있고 어느 정도 사업의 목표가 있으면 그 사업까지 진행하고 나면 적당한 선에서 스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수가 펑크 난 부분도 있고 금액이 굉장히 늘었으니까 감액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자고 드리는 말씀이지 어디 이것 다 깎으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짜 일자리 뭐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다 깎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규모가 너무 크고 하니까 적정 범위로……
 누가 이것을 가짜 일자리라고 했어요?
 아니, 그 말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단기알바 이런 게 가짜 일자리라고 한 것이에요.
 단기알바도 좋은 일자리 아닙니까.
 발언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슨 정부가 맨 단기알바 일자리만 만들어요, 장기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자르지 마세요.
 왜 그것을 가짜 일자리라고 해요.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언제 매번 그랬습니까? 그런 자리도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돈들도 적정한 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조건 성과가 났으니까 안 된다, 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도 정책목표가 있으면 정책목표를 100% 달성 안 해도 98%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 정도 자르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세요.
 이것 만들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유용하게 쓸 데가 있으면 또 만들어서 쓰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자꾸 차단하려고 그러세요. 노동부차관 와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요!
 한 번씩 발언하셨으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노동부는 고용참사에 책임 있는 부서 아니에요?
 이은재 위원님, 간략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해지율이 26%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3% 정도 됩니다.
 13%라고 그러기도 했고 26%라고도 했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지난해에는 이십몇 %에서 지금 13%로 감소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은 26%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해지율이 26%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감액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 당 어느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일자리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뒤집어씌우시는데 여당 위원님들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용부차관이 제도에 대해서……
 뭘 뒤집어씌워요, 뒤집어씌우기는?
 내가 왜 뒤집어씌워요!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저 발언권 얻었습니다.
 여기 표현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표현을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 하시고……
 단기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정부 맞잖아요, 지금.
 단 일주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당사자한테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용시장이 제대로 됐습니까?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현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일자리 얼마나 망쳤는데요!
 그래서 지금 앞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좀 들어 주세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진짜.
 좀 들어 주세요!
 (장내 소란)
 현 정부가 부끄럽지요, 왜 우리가 부끄러워요!
 박근혜 정권이 더 부끄러워요.
 무슨 소리예요? 고용참사는 현 정부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해 봐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봐요, 근거를 가지고.
 지금 통계에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드릴게요, 얼마나 고용참사를 했는지.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권 얻었기 때문에, 이 제도……
 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좀 들어 주세요.
 오늘도 몇 번씩 합니까, 한 번씩만 하기로 했으면 한 번만 하세요.
 발언권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부에서 설계했어요?
 박근혜 정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목표인원 5만 5000명 가입실적은 4만 명입니다. 집행액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정부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경우에만 이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의 디자인이 중요하다, 파급효과라든지 부작용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고용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입경로 자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 아니에요.
 처음 디자인할 때는 제대로 됐었는데, 디자인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취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다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기준 자체를 없애 버리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공제액 자체를 1200만 원 하던 것을 1600만 원으로 왕창 인상했습니다. 당연히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정말 이렇게 펑펑 써도 될 정도로 돈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중간에 제도가 바뀌고 난 이후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다 적용해 줬어요. 이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제도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제대로 잘 했는데 이 정부 들어 와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2년형이 있었는데 3년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청년들 요즘 취업도 안 되는데 얼마든지 도와줘야지요.
 고용부가 그런 것을 좀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를 적절하게 좀 조절해서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용부 그것 몰라요?
 차관, 그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잖아요.
 아니, 언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답변을 못 하니까 그렇지.
 박 위원, 답변 좀 듣고 합시다.
 그 지적에 대해서, 왜 설계가 바뀌었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도개선 관련해 가지고는 그전에는 정부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2년형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다 보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꼭 정부 프로그램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청년들한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그리고 해지율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3%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응도가 되게 높다는 의미이고요.
 아울러서 지난해 저희들이 청년대책을 세웠었는데 6월 이후에는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다른 계층들은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마는 청년은 고용률이 오히려 1.1% 상승했고요 청년실업률도 0.2% 하락해서 이런 대책들이 청년 어려움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여쭤볼게요.
 우선 우리가 정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꼬치꼬치 물어서 그 논리의 허점이나 미비한 점을 질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조정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관이나 정부 관계자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드려야지요. 그래야 심사가 정말 말 그대로 꼼꼼한 현미경 심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차관님도 그렇고 정책기획관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참여경로가 바뀐 것은 정부가 그동안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취성패라든가 일일학습병행제라든가 워크넷 알선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사람에 국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벽이 높다 보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당연히 적었겠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호소되었고 특히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과 다른 경로, 일반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가지고 차등을 주느냐 그런 형평성 제기도 당연히 했을 거고요. 당연히 청년의 눈높이,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게끔 제도 설계가 된 것이고.
 더구나 이게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국회를 비롯해 가지고 청년들을 저희들이 직접……
 그런 간담회 등등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작년에 이것을 시행하고 올해도 시행하면서 이게 집행률이 왜 낮느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러니까 국회의 요구를 받아서 제도도 지금 변경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도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른 해에 비해서 수십만 명 이상이 딱 이 집중된 기간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중소기업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3년 사업들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지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할게요.
 의견이 대립되고 맞지 않는다고 다 소소위에 넘기면, 사실은 언론이 지적하는 그 걱정을 최소한 덜어 줘야 된다.
 제가 이것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토론하자는 것은 이 두 사업에 8000억이 증액돼 왔거든요. 의견이 다르면 맞지 않으면, 여야 협치라는 것이 뭡니까? 한 푼도 못 깎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장 안에서 다 깎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좁히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양보하고…… 그런데 어떻게 한 푼도 못 깎겠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8900억짜리가 1조 4000이 돼 왔어요. 2100억짜리가 5900억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사업에 8000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 속도 조절 좀 하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가운데 거의 급격히 늘려 온 예산에 한해서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려 온 예산 아니면 사실상 사업 폐지, 사업 철회, 사업 중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심지어 올해 예산보다 삭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과다하게 늘려 온 예산 조금 속도 조절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직원이 무슨 문제가 돼 가지고, 도덕적 문제가 되고 또는 범죄가 있고 또 아주 청렴에 문제가 있는 예산 한 10% 정도 삭감하고 있고요. 평가가 아주 미흡했던 것 소량 삭감하고 있는 것 외에는, 올 예산보다 증액된 예산 외에는 아예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야당의 충정이거든요. 정부가 그 예산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방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다하게 늘려 온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속도 조절만 해 달라……
 지금 여당 위원님들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좋다고 막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하게 늘려 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두고 삭감에 응해 주는 것이…… 정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여당에 요청해서 이런 것들 속도 조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조 간사님 하고 내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먼저 위원장님께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몇 차례 파행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심사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물론 파행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계십니다만 예컨대 지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계속 기재부나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세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소위가 마무리된 시점에 그 문제를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던 일정이 지난 월요일쯤에는 1회독을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소위는 계속 몇 차례 파행을 거치면서 또 국회 본회의까지 파행되고 그런 속에서 예산소위 일정이 늦어지는데 오로지 월요일만 가지고서 그때까지 소위도 아직 1회독이 안 끝났는데 세수 변경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과 저희 3당 간사님들 함께 오늘 회의를 어렵사리 속개를 하면서……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이 내일모레면 마감됩니다. 사실 그전부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처럼 11월 중순경 이 심사를 시작했으면 이미 굉장히 많은 논의와 진행들을 해 올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국회 스스로가 정한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심사 기일을 준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국회의장께서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30일까지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이틀 남은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속개를 하면서 회의 운영에 대한 논의들을 간사들 간에 했었지요. 그리고 그 간사 간 협의에서 전체 심사일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종합질의를 거쳤고 그동안 예산결산위가 구성되고 많은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각 상임위를 거치면서 많은 토론과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데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쟁점이 됐던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정쟁을 하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각 당에서 한두 분 이내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은 보류를 하고 넘어가기로 그렇게 아까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또 위원장께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께서 3당 간사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회의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처음에 시범사업을 5000명으로 시작하고 가입 기업 수가 약 3000개 미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가입 청년 수가 4만 명으로 늘어났고 가입 기업 수가 1만 8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차관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지금 청년실업과 어려운 청년취업난 속에서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굉장히 큰 문제 중의 하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여러 가지 많은 청년 대책들을 세워 왔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누적돼 오지 않았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도 그나마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늘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청년 구인난 해소에 기여를 한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률 부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률 부진 문제도 많은 개선들을 해 가고 있다고 봐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당연히 제도개선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국회에서는 ‘제도개선 해라’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도록 해라’, 항상 정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제도개선을 강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적을 올리고, 실제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과 또 젊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애쓰는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은 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감액뿐만 아니라 또 증액심사까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다 SOC 사업들이 많아요. 저도 국토교통위원장이었습니다만 그동안 SOC사업에서 뻥튀기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부진한 것들도 많았어요.
 물론 SOC 투자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이렇게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소위에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SOC 사업들 등등 포함해서 다 같이 논의하면서 어떤 게 좀 더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는 SOC 사업을 포함해서든 일자리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진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을 갖고 지금 예산이 몇천 억이 늘었다, 또 이 한 장이 8000억이 늘었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걸 계속 토론할 건지, 아니면 저는 이것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세요.
 우리의 예산심사가 늦어져서 기재부가 26일까지 세수결손분 4조에 대한 대책, 그 날짜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기재부의 약속 파기에 대한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의 사과를 거짓사과로 만들 수 있는 무척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와 약속한 소소위 이전에 기재부가 세수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저는 참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당 간사회의 때 쟁점에 대해서 보류하고 넘어가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우리 당 이장우 위원님과 당론으로 삭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토론을 통해서 넘겼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사업들은 저도 속도를 위해서 넘깁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큰 덩어리 예산들이 과다하게 증액되어 온 것들을 사실상 소소위로 넘겼을 경우에 언론이 볼 때는 밀실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것이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속도를 조금 조절해 주면 충분히 삭감해서 세수결손분도 만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큰 덩어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인데 예컨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쟁점이 있는 것은 하나도 양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양보를, 최소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양보 안 하겠다는 것은 파트너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큰 덩어리에서는 삭감이 진행되어야 속도감을 높일 수 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된다,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대체로 심사해 온 것으로는 물론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다 인정하더라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50% 정도를 삭감하도록 중재를 해서 그 전후해서 감액이 됐었고 또 계속사업인데 역시 사업이 좋아서 증액을 해 온 경우에 3분의 1 혹은 30% 전후해서 조정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기준이라 그럴까, 그런 방향성에서, 지금 증가된 액수가 3790억 정도가 되는 만큼 30% 언저리에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를 잠깐 논의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하시지요.
 이미 서로 의견이 확연히 갈렸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여당 위원으로서도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만에 하나 삭감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서 인정을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무 썰 듯이 단칼에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를 결정하는 부분도 정부가 오늘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 지적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검토해 와서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시면 정회하고 다시 논의하시지요.
 정회하고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자고요?
 예.
 이것 결론 내리고 가세요.
 여당이 자꾸 소소위로 넘기자고 해서 보류하는 것은 지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니까요.
 결론이 여기서 안 나는 문제라니까요.
 여당은 왜 이렇게 깜깜이 예산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논의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을 넘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심사할 것도 많은데.
 계속 논의하세요. 안건을 끝내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도 해야지요.
 그러면……
 깜깜이 예산 하자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오셨다면서요.
 여당이 양보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삭감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액수를 서로가 딜을 해 봐야지요.
 차관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세요.
 어차피 이게……
 말씀하실래요?
 그런데 저는 소소위로 넘겨서 심사하는 것이 깜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수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들이 제시됐고 또 소위에서도 똑같은 위원이 계속 반복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합의를 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각 당의 대표로 줄여서 하는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깜깜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류하시지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것을 밤새도록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보류로 하고요.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아서……
 위원장님, 합의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오늘 들어오는 것도 제가 독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았는데 하여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내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것은 알았고요.
 일단 정회하시고요. 더 논의하시고 이따 하더라도……
 그러면 일단 더 논의를 얼마나 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이것만 가지고 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의해서 정리가 안 되면 보류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언제까지 논의합니까?
 더 논점이 있으면 몰라도 나올 수 있는 모든 말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들어와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여간 들어와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대신에 이따가는 얘기가 더 길어지면 내가 간략하게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저녁 등을 위해서 정회하고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간사 어디 있어요?
 간사님 안 오셨지만 이미 개의를 했습니다.
 아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간으로는 10분 이상 안 되고 발언하실 분은 한 두세 분 정도로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할게요.
 오후에 두세 시간 했는데 한 40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엄청 시간이 간 모양인데 내일까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려면 적당히 하는 개념이 아니고 확실하게 지금 조건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딱딱 가는 것으로 하고, 저를 규율부장을 시켜 주시든지요. 그래 가지고 딱 나가게 하든지 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해 주시면……
 아까 이장우 위원님 말씀도 좋아요. 더 꼼꼼히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내일까지 심사를 다 끝내야 되고 정 안 되면 모레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조율을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그렇게 총론적으로는 공감하면서 또 일이 딱 들어갔다 하면 시간이 엄청 가고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을 함께 노력을 하는 노력을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여간 의견을 듣는데 양쪽에서 혹은 또 3당도 있으시니까 많으면 둘 혹은 셋 이렇게 하는데, 그 의견을 듣고 하는데 아무래도 액수도 크고 말씀을 조금 길게 해야 된다면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고, 그 대신에 아주 적은 액수도 그렇고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빨리 하고 이런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된다고는 보는데, 그렇더라도 말씀들을 다 간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그동안에 확립된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 중의 하나가 사업들은 다 인정을 하는 내용이고 그런 속에서도 증액을, 신규사업은 새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50% 정도 전후해서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잘 가는 사업이라도 증액분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하되 한 30% 전후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나름대로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막 벗어나 그런 것도 양쪽에서 전혀 못 한다 그러면 저로서는 그것을 조정할 그게 없고 그래서 그것을 보류사업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되 그래도 우리가 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지나가야 이게 되지 전부 다 보류라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깜깜이에 대해서 밖에서도 말이 많지만 또 소소위에 가서도 굉장히 부담이 큰 거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간사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 사안마다 보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양당이 첨예하게 경쟁하고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안들이 나와 줘요. 그 나와 주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 게 딱 나왔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소소위로 넘기자 해 가지고 그것을 당겨 주셔야지요. 이 몇 가지 쟁점 되는 것 가지고 시간 다 가 버리면 나머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권한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13번, 한 분 정도씩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리로 생각하시고.
 차관, 내일채움공제 여직 많이 논란이 됐는데, 금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청년 4명 중의 1명 정도가 중도해지하고 있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금년도는 해지율이 6.3%……
 6.3%?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가입자 총 몇 명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3000명 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해지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16년도에는 퍼센티지로는 26% 정도 됐었는데요. 통계……
 통계 확실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16년도에는 해지 건수가 38.5%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37.8%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38.5%……
 37.8?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38.5%였습니다.
 38.5?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2017년도는 중도해지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17년도에는 1만 481명이었고요, 퍼센티지로는 26.1%였습니다.
 26.1%?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중도해지하는 귀책사유는 대개 뭡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청년이 본인이 해 보니까 잘 안 맞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청년들이 옮기면서 이것을 해지하는 경우가 한 88% 가까이 되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한 12%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금년도에 가입자가 현재는 정확히 몇 명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9만 2717명입니다, 10월 기준으로.
 그중에 해지는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5837명입니다.
 그러면 몇 %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6.3%입니다.
 6.3%.
 그러면 나중에 말이지요.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정부가 매칭으로 줄 때 사실은 만기가 됐을 때 매칭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도해지해서……
 일단 국고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런데 만약 만기 시 매칭을 주면 국고 손실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가상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도중에 인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만기가 안 되면 일체 못 탑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정부가 기여한 분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삭감해서……
 그러면 차관, 지난해 해지 부분이 아까 26.1%라고 그랬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2018년도 가입자는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3%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을 추산해 보면 대략 한 20% 가까이 중도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20% 삭감합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저희들이 해지율까지 감안해 가지고 숫자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지율이 우선은 본인들이 아직 기업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입하더라도 또 당사자들이 맞지 않으면 그 기업에다 그냥 묶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3개월 정도 또 기간을 두고 판단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관께서 이 예산 얼마나 감액을 받을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저희들은 금년도에 쭉 해 보니까 수요가 충분하고요. 12만 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만든 예산이라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끝까지 원안 고수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절대로 단 1원도 깎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쭉 해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차관 권한 밖의 일이잖아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이 사업을 또 해 보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사업들보다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특히나 호응이 좋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회 전에 1시간가량 이 사안을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아마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말미에 정부가 오늘 나온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대안 마련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소소위 때 보고를 해 주라까지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대개 성과 차원에서나 상징성 차원에서나 현장의 수요 차원에서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서 더 논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 정도로 토론을 종료하시고 소소위에서 좀 더 심층적인 논의와 또 대안을 갖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좋아요. 하세요. 하시는데 12만은 많아요. 제가 7만 5000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9만 하세요. 3만 뺍시다. 예?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보십시오. 죄송한 게 아니고요. 국가기간산업 지원해 줘야지요. 지금 조선업, 자동차산업 흔들려 가지고 실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거기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만 하고 싶은 것 어떻게 다 합니까?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번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 달라고 그래서 2.9조가 더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오늘 보건복지위 6000억 증액했어요, 6000억.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대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탈피하기 위해서 6000억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4000억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한 거예요.
 일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따지면, 혜택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15만이 혜택을 받고 있고 12만을 늘리자는 것을 제가 7만 5000, 반만 하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9만 합시다. 그것도 양보 못 하겠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과욕이고 과속이고, 고용노동부만 지금 이 예산 다 가져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단일사업에 4000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등 해서 6000억 증액했다고 합니다, 오늘 복지위에서.
 조승래 위원님이 소위원장이시잖아요. 아니세요?
 저요?
 교육위세요? 아, 기동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이 좀 헷갈려서……
 보십시오. 저출산 전체에 6000억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이 단일사업에 4000억이에요. 그 전의 사업에…… 그 전의 사업은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소소위로 넘겼으니까.
 차관님,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 목돈 마련하는 것 또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배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정된 자원에서 그렇게도 국가 기간산업, 저출산 문제 또 지방에 돈 주는 것 이런 것 이렇게 펼쳐 놓고 보면 이 단일사업에 4000억이 과하다는 겁니다.
 자, 9만 명 합시다.
 차관님, 제가 12만 명을…… 지금 현재 15만 명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두 배를 합니까? 그 12만 명을 제가 7만 5000 하자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9만 명 계산 내십시오. 예산 지원해 드릴게요.
 차관님, 그래도 안 됩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좋아요. 10만 합시다. 안 됩니까? 10만 합시다. 15만을 10만을 해서 25만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차관님,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차관님, 10만 합시다.
 신규 늘어나는 것은 12만 명 아니에요?
 12만 명 늘어나요.
 그러니까 15만 명은 원래 있던 거고……
 15만 있고 12만은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12만을 10만만 늘리자……
 그만 말씀하시고……
 1분만 하겠습니다.
 2만 명 정도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보세요.
 잠깐만요. 조금만요, 조금만 더 주세요, 이러지 말고.
 7만 5000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2만 5000 더 쓰자. 10만 드릴게요. 안 됩니까,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하게……
 받아 주세요.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들면 차관이……
 너무 오래 하시니까……
 오래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자꾸 올려 드리는 겁니다, 노동부 입장이 저렇게 강경하니까.
 10만 받으세요. 못 받습니까?
 받고 갑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11만 받으세요.
 위원장님, 저 좀……
 잠깐만요. 11만 받으세요. 안 됩니까?
 1000명 받으세요! 1000명 받으세요! 안 됩니까? 1000명 받으세요! 11만 9000 하세요! 안 됩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아마 노동부차관님께서도 9만이 되었건 7만 5000이 되었건 제의를 수락하고 이 지루한 논쟁을 빨리 끝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은 정부가 얼마로 받겠다 말겠다 끊고 할 재량이 없는 사업입니다.
 즉 만 15세~34세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것은 다 가입을 받아 줘야 되는데 올해 2․3년형 신청 및 가입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내년에는 12만의 가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추계를 하고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이 전혀 없는 건데…… 차관도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빨리 이걸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 간사님 하실 말씀……
 보류해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차관,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원안대로 했다가 나중에 이 사업들이 오늘 와서 답변한 것보다 엉터리로 한다든가 하면 책임질 수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최선을……
 내가 환경노동위원이니까 그 책임 반드시 물을 거예요. 알았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책임질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책임지고.
 조 간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보류해 주세요.
 나는 보류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상황을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같이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어떻게 다 같은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1000명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사실 돈 주는데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러 가지 전체적인 배분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관례가 증액된 부분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3분의 1, 30% 정도는 감액해 왔고 서로 동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아까 마지막은 그렇다 치고 12만을 10만 정도로 해서 하라는 제안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합의가 안 되면 나로서는 보류할 수밖에 없는데 소소위에서 그런 요소를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 고용노동부차관의 현재 입장을 봐서 나머지 고용노동부를 지금 심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중단하고 이건 다시 잡읍시다. 그리고 다른 기관 합시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간사 간에 합의하셔야지요.
 시작한 것 조금만 더 가 봅시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부차관의 답변을 보면 2017년에 집행률이 50%도 안 됐습니다. 또 2018년에 본예산은 76.5%밖에 안 됐고 추경 예산이 10월 말에 5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계속 차관께서 아집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 위원들이 얘기하는……
 야당 위원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깎는 게 아닙니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가지고 모아서 가만히 있느니 이런 예산 다른 부처에 필요한 데, 꼭 필요한 예산, 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겠다는 겁니다.
 차관님, 이렇게 고집 피우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관님께서 단 얼마까지 양보하실 수 있는지 말씀하세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18년도 예산은 저희가……
 똑같은 얘기하려면 그만두세요. 됐어요.
 논리는 수없이 들었으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됐어요.
 그다음에 14번, 수석 얘기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4번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1000명까지 우리 당 간사가 얘기했는데 전혀 소위 심사에서 1원 한 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소위 심사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심의해 봐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논쟁만 되고 결론 없이 또 보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남은 고용부 사업은 전부 통 보류해 가지고요 소소위에 넘겨서 간사님들이 적절하게 조정하시는 걸로 하고요, 통 보류로 가시는 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부 예산소위에서, 오늘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여기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들 지침을 받고 거부하는 것을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차관이 지금 보니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 앉아 가지고 이것 회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다시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기관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통째로 다 넘겼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통 보류로 하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한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예산도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장제원 간사를 비롯해서 저렇게 감액을 주장하는데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 집행률을 감안해서 우리 고용노동부나 여당에서 조금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률을 감안해 가지고 좀 양보를 해서……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
 안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데 올해 집행률이 100%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집행률이 100%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률 100% 아니에요.
 아니, 100% 예상이라고 하니까, 연말까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현재 86%고요, 연내 100% 다 집행될……
 본예산의 76%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53%밖에 안 됐어요.
 연말까지 소진한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차관, 가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하고 상의하고 들어오세요.
 내가 볼 때도 회의가 이것은 효율적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것을 나중에 소위의 마지막에 혹시……
 위원장님, 그것 안 돼요. 언론에서 이것을, 고용노동부를 다 넘겼다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정말 짠다고 그러지요.
 소위로 넘기는 게 아니고 소위 심사를 뒤로 넘기자는 겁니다.
 뒤로 미룬다, 뒤로 미뤄서 어느 시점에서 또 하는 거지.
 아니, 그게…… 조금만 더 해 보시지요.
 지금 장제원 간사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앞으로 이런 쟁점이 되는 이런 것은 빨리 넘기고 아니면 제일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니까, 계속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지금 고용노동부가 오늘 15만을 12만, 10만 좀 줄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도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뭔데요, 이유가? 고용노동부차관이 정부 대표로 해서 와 가지고 그것을 왜 못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 재량권이 전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재량도 안 가지고 정부가 나옵니까? 그러면 아예 원안 통과 시키자고 그러지요.
 아니, 간사님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자 이거예요.
 장관님, 우리가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제가 발언권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정도를 서로 조금 줄일 수 없는 사안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런 현실은 확실하게 뒤로 좀 미루고 될 수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하자.
 심사가 어려워, 지금 상태가.
 이게 대표적인 불통 정부의 사례예요, 이게.
 심리 상태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화가 될 상황이 아니야. 차관은 얼굴을 못 들고 있잖아요.
 얼굴을 못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차관님은 한 명도, 1원 한 푼도 자기가 조정할 권한이 없는 분인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심사가 무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서 고용노동부는 중단하고……
 다음에 장관 불러요.
 다시 부르고, 이것은 넘깁시다.
 장관을 오라고 하자고요, 안 되겠으면.
 그러면 다음에 지정해 가지고 장관을 불러야 됩니다. 아니, 재량이 없는 차관이 와 가지고 답변도 못 하는데 장관 불러야지요.
 저는 그 뒷면에 뭔 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 생각도 없고. 다만 차관이 정부를, 고용노동부를 대표해서 왔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러 온 게 아니고 통보하러 온 거예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어쨌든 만약에 고용노동부를 뒤로 뺀다고 그러면 장관을 불러 주십시오.
 말씀, 30초만.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이 물릴 것은 물렸고요, 지금까지.
 뭘 물렸지요?
 몇 개 물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만 하더라도 이게 흥정하듯이 몇 명, 몇 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차관에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제.
 그래서 전혀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고 하시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차관한테도 다 물어보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거니까 이제 여기서 정말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미룹시다, 미뤄서 내일 중으로 또 시간을 잡든지 마지막이라도……
 위원장님, 이것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하지요, 노동부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단 합시다.
 그것은 간사들끼리 합의……
 그러면 차관은 허수아비라 안 돼요. 장관 오라고 하세요.
 아니, 간사님들끼리 합의하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것은 진짜 인격 모독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부처 다 한 다음에 맨 뒤로 미루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와서 결정권이 없는데 그게 허수아비지……
 그냥 하면 결정이 됩니까? 간사님들끼리 합의를 해야지, 무슨……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심사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허수아비지.
 우선 심사 순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틀 동안 우리가 회의를 못 하다가 위원장님하고 간사들이 순서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처를 만약에 더 이상 심사하시기 어렵다면 언제 할 것인지는 또 같이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위원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잠깐만요,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심사에 임한 차관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허수아비’라고 표현하면 본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격 살인이 되는 거지요.
 본인이 답변을 물론 충실히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오늘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60억, 하나는 그래도 15억을 더…… 얼마였지요? 합산해서 60억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거고, 그러나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꼭 소신 있게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지금 저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저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서 합의가 진짜 첨예하게 갈등이, 입장이 대립되어서 안 되는 것은 소소위 가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유연성이 있다. 만약에 지금 장제원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예를 들어서 그 1000명이 진짜 속마음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0명을……
 속마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명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한 명 받겠다고 하면 진짜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명으로 정리하고 갑시다.
 좋습니다.
 그러시지요, 1000명.
 1000명 줄이고 갑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가 내놓은 안이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이야기 충분히 들어 보고……
 1000명 못 받아요? 정 못 받겠으면 소소위 가서 다시 논의할게요.
 차관님, 후회하실 거예요.
 장관 오라고 해요. 장관이 오라고, 내일 아침에.
 그래, 장관 나오라고 그러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000명 줄여서 하겠습니다.
 14번으로 가시든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하시든……
 1000명 수용하겠답니다.
 1000명 수용한대.
 버스 떠났습니다, 버스 떠났어요.
 1000명 수용하시겠어요? 일단 1000명 수용으로 결정하고 가세요.
 1000명 수용 못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도 새로 한번 불러 보십시다.
 어떻게요?
 (「보류하십시다, 이거」 하는 위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단 한 명도 깎을 수 없어서 허수아비라고 해 놓고 지금 결국은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하니까 1000명 수용한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올려도 되는지 또 한번……
 아니, 아까 1000명 얘기까지 나오니까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잠깐만요, 저도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까 정운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흥정하듯이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면 소소위가 왜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소위가 지금 밀실 깜깜이 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논의한 사항 중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것은 합의해서 가는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벌써 1년 내내 논쟁을 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한 시간 이상…… 한 시간이 뭡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시간 이상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3시 반에 속개했지요? 지금 13번까지 나갔어요, 13번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아니에요?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나중에 쟁점사항들은 소소위에서 논의하고 또 필요하면 각 당 원내에서…… 항상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예산심사 그렇게 했었어요. 안 되면 원내에 의견을 구해서 원내대표 간에 또 만나서 얘기하고 정책위의장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또 필요하면 타협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을 또다시 설득하고 해서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여기서 안 된다고 이것을 갖다가 계속 붙잡고 두 시간씩 늘어지면 어떻게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1000명 얘기하면 1000명 받으세요.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고 끝낼게요.
 솔직히 말해서 쟁점이 있는 예산은 소소위에 넘겨서 해 왔던 게 관례 아니냐, 나쁜 관례는 깨야지요. 나쁜 적폐는 깨야지요.
 그리고요, 언론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흥정인지 아니면 협의인지 우리 야당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해 왔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합리적으로 양보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언론이 알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 겁니다. 저는 그것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큰 금액들을 소소위에 넘기는 것 그래 가지고 이 항 저 항 치고받고 주고받고 거래, 그것이 밀실 심사예요. 그것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문제 한 건만 보더라도 민주당과 정부가 얼마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보를 하겠다는 그 저의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 이 심사가 되는 과정을 낱낱이 알고 이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제원 간사가 12만 명을, 7만 5000명 9만 명 10만 명 11만 명 죽 얘기를 했는데요. 11만 9000명 얘기할 때까지도 정부에서 노(NO)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통 보류 얘기도 나오고 장관 출석 얘기도 나오고 다음으로 미뤄서 내일 아침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죽 잘 아실 겁니다.
 정부가 재량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미 거기서 결정이 되고 이미 판정이 된 상태예요. 그러자 뒤늦게 존경하는 여당의 조 간사님께서 ‘그러면 1000명으로 합시다’ 하니까 뒤늦게 정부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이것은 정부가 정말, 차관이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여당 간사님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안 된다는 게 이미 드러난 상태예요.
 그런 점에서, 예산심사는 잘 아시잖아요. 여당이 조금 양보하고 하는 겁니다. 야당은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이렇게 해도 지금 예산 감액 아무리 열심히 다 해도 1조 5000 만들기 어렵습니다. 조 간사님 잘 아실 테니까 조금……
 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 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에 배려 조금만 해 주세요.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하면 심사 잘 될 겁니다.
 이제 노동부는, 어차피 우리가 통일부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뒤로 미룬 사례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십시다. 다음에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부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담보해 주십시오. 소소위 넘기는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기일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다음 회의 잡을 때는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동부는 제일 뒤로 미루세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해요.
 14번 갑시다.
 간사 간에 합의하세요.
 간사 간에 합의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차관이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까?
 아니, 제대로 결정을 못 하고……
 진행합시다.
 조 간사님 제안이 뭐였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돌릴 거면 맨 뒤로 돌려서 하자고요.
 맨 마지막에 하자고요.
 맨 마지막으로.
 간사 간에 다시 협의합시다.
 그래요. 오늘은 안 되고……
 아니, 그런데 합의 안 되면 맨 나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합의해요. 맨 마지막으로는 못 가요. 이 중요한 노동부 사업을 왜 맨 나중으로 우리가 벼랑 끝에서 협상을 합니까? 벼랑 끝에서 소위 할 수 없는 거지요, 이 중요한 예산을.
 아니, 야당 위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시니까……
 아니에요. 14번 갑시다.
 그러면 13번은 보류하는 거예요?
 13번 보류해야지요.
 위원장님, 그 정도는 간사 협의에 의해서 뒤로 미뤄서 가고요. 빨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여기서 자꾸 해 가지고 시간 버리지 마시고요.
 14번 가면 이것 보류입니까 뭡니까?
 13번 보류.
 13번 보류.
 보류하고 가시지요.
 13번 보류하고 14번 간다.
 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4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2019억 3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장우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제윤경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치단체하고 중복이 문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셔서요 저희들이 13개 자치단체하고 논의해서 중복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졸업 후에 2년이 경과한 형태로 하고 자치단체들은 폐지하거나 아니면 2년 이후에 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중복은 없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체계나 예산 산출 근거 등이 곤란하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전문가나 청년 그다음에 고용센터 담당자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차관님, 이것 중복을 없앴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 사업은 그러니까 졸업 후에 2년 동안에 걸쳐서……
 아니, 그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중복을 없앴는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가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없앴냐고 물어보잖아요. 정말 차관님 답답하셔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경과자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경기도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고 대전시, 광주시, 부산시, 전북 전주시는 졸업 후 2년 경과자를 지원하기로 했고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미취업 청년 중에 자기 주도적 취업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그러니까 직접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센터에 의한 취업 알선 말고 본인들이 스스로 구직활동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 쪽에……
 그 계획서대로 움직였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 고용센터에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금 지급은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해 가지고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형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복 없애는 것은 바로 2019년부터 지자체들이 적용하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들이 잘하고 있는 사업을 오히려 거기를, 그 지역은 제외하고 하는 게 낫지 왜 이걸 중앙정부 예산으로 다 가져옵니까, 지자체는 못 하게 하시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본인들은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이게 아마 국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게 앞서 이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성 문제 그다음에 지자체 사업을 중앙정부가 다시 가져와서 수행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으로 보면 졸업이나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그래서 2년을 경과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의 시기를 놓치면 장기 실직자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는 국가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기 실업으로 가거나 이 밑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 하게끔 이렇게 설계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확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중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등등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하는 일자리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람들도 다 망에 기록이 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람들도 다 망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되어 있지 않은 취업 준비생들인데도 그 망에 의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 그런 구직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유선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 체크 좀 항상 하지.
 그러니까 그런 증빙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봤다라든가 이런 등등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 것도 포함하고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농림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예산을 허투루 쓴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게 강하게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장치를……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클린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딱 제한한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클린카드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들한테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취업 준비와 관련된 비용 문제다’ 이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또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봤더니 실업자의 소득보장 제도가 관대할수록 청년들의 NEET 비율이 낮아진다 이런 통계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지자체가 했던 그런 성과를 중앙정부가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책임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책을 설계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게 감액이 된 게 있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의결을 못 하고 왔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원안대로……
 정부 원안으로 왔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합의는 못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왔다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정부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잠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돼요, 위원장님?
 취업성공패키지 아까 논란이 되었던 게 있는데요. 그중에 유형Ⅰ은 극빈자들에게 가는 것이지만 유형Ⅱ는 청년들에게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이 중복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청년들한테 수당을 지급 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그쪽 사람들이 다 이리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구직활동을 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는 단순히 비용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쪽은 굉장히 까다롭고 지금 이쪽은 그냥 구직활동 한다고 본인이 말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구직활동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지만 ‘그 계획서대로 네가 학원 다녔느냐?’ 전화로 물어보면 ‘예’ 하지 그것 안 다녔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실사단 같은 것을 보내서 진짜 그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는지 이런 것 확인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부정수급 관련되어 가지고요 클린카드도 쓰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부정을 방지하도록……
 아니, 철저하게 관리해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대책이 뭔가요? 그냥 부정으로 사용한 것만 환수 받으시고 끝나는 그런 방식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부정으로 수급된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환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전체 다, 지급액도 환수하고 처벌금도 물리고 세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린카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업종만 나오지 편의점 가서 소주를 샀는지 뭘 샀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업종만 나오고 구매 내역이 전혀 안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부정수급을 제대로 가려내시겠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
 그다음에 지금 정부 개혁은 이것을 1년만 하고 그다음 해에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간다고 발표하신 것이지요? 1년짜리 임시 대책에 무슨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합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실업부조를 할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실업부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은 조금 더 분리해서라도 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금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클린카드가 부정수급 자체를 알아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고, 백화점에 가서 생필품을 샀는지 명품 백을 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2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드는 것인데, 2100억이 넘는데 이게 예타가 면제되어야 될 사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타도 돌리고 시범사업이고 임시적으로 1년만 하는 사업인 만큼 이렇게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넣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삭감 안 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은 원안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요? 깎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스스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시해 보시지요, 10만 원이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불요불급성을 인정할 만한 그런 재원이 없나요? 없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원안 유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청년취업패키지 4122억 증액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는 공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 청년 쪽이 이게 들어가면서 청년Ⅱ의 취업지원패키지는 감액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4000억 아닙니까?
 4122억.
 예?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금년보다 900억 감액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액을 했는데 4100억 정도지요, 청년취업패키지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예?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취업성공패키지가 4000억쯤……
 4000억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차관님, 내년에는 공부만 시키고요. 서울․부산․경기에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자치단체하고는……
 아니, 청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것 좀 지켜보면서, 그 성과를 보면서 내후년에 3개월 정도 주다가 또 청년들이 너무 어려우면 그다음 해에는 6개월 정도 주다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갑시다. 내년에는 트레이닝 시키는 것,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4000억 정도 들여서 공부 시켜서 좋은 직장인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래도 취업 못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후년에 한 3개월 정도 수당 주고 그래도 또 어려운 애들이 많으면 그 내후년에 6개월 정도 주고 그다음에 또 정 안 되면 9개월 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산․경기․서울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국가가 준다, 그것보다는 서울․부산…… 그러니까 예타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타를 안 했으면 서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부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좀 보세요, 얼굴 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경기가 어떤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것 분석자료 다 받아 가지고 적정한…… 취업성공패키지에 4000억 또 여기 신규사업으로 2000억, 뭐 중복된다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먼저 공부 좀 시키고요. 지금 어렵게 미취업한 청년들 공부부터 시키고 그래도 공부를 해도 취업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 수당 좀 주고 또 취업이 연계가 안 되어 갖고 더 어려우면 6개월 주고…… 또 그런 성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잖아요, 서울․부산․경기.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좀 합시다.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사실관계 좀 확인할게요. 이것 지방에서 하는 것 못 하게 하고 국가가 지금 대신 하는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저희가 2년 기간 하고 그래도 취업 안 되는 부분들은 자치단체가 추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지역은 수급을 받고 어떤 지역은 못 받고 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 제도를 하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억 원이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산출 근거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이거 몇 명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0만 명 규모입니다.
 10만 명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청년들을 54만 4000명으로 봤고요.
 얼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54만 4000명. 그리고 그중에서 가구소득이 120% 미만인 사람들을 복지패널을 통해 가지고 제외…… 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만 봤을 때 33만 4000명 정도 되고요.
 34만 4000명?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런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리고 지금 실업부조 형태로 평균 청년실업자들이 OECD에서 수급하는 비율이 28.2% 정도 됩니다.
 28.2니까 33.4에 곱하기 0.28 하니까 10만 명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만 원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5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필요하냐 했을 때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49만 8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했습니다.
 취업 준비비용이 한 50만 원 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 6개월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평균 취업기간을 통계청 경활 조사로 10.7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이 최대 수급하는 실업급여가 6개월 정도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 6개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구직급여가 최대 6개월 정도니까 거기에 맞췄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취업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전액은 안 되더라도 6개월 정도 저희가 지원……
 그럼 나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 이 얘기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뺄 거 없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무슨 용역 결과로 연구한 결과 50만 원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 설문조사인데 무슨 연구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청소년정책……
 애들한테 ‘얼마 필요하니?’ 물어보니까 애들이 50만 원이라고 답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연구 결과에 나와서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여기에 오셔서 그렇게 막 속이는 답 하시면 안 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몇 개 시도에서 이것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3개 시도.
 13개 시도?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제일 오래된 시도가 어디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몇 년도부터 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주기로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저는 이게 소신입니다―이전성 지출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왕에 다른 13개 시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각 시도의 특성에 맞게 일단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첫째는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이전성 지출보다는 이 사람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각 13개 시도에서 하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3개 시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과연 이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3개 시도에서 하는 사업과 별도로 실험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우선은 통계와 관련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효과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마이크가 안 들려, 안 돼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육성으로……
 크게 말씀해 보세요, 크게.
 그럼 크게 하세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계속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졸자 이동 경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동 경로조사에서……
 무슨 조사?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2016년도 대졸자 이동 경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만 5000명의 샘플을 가지고 조사했는데요 거기에서 취업하고 임금 수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경제적 지원 여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른 요소들보다도 두세 배씩 높은 요인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OECD에서 청년 니트(NEET)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 노동비용이 GDP의 1.4%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이내로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 이내에 처방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니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아까 금액은 저희들이 청년고용정책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연구회에서 청년들의 최소 취업 준비금액을 그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약 한 49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3개 시도에서 실행을 한 시도는 없어요?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아닙니다. 13개 시도에서 지금 어떤 데는 광역시, 어떤 데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도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13개 시도에서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13개 시도 특성에 맞게 이 제도를 그냥 한번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해 보면 어쩌겠느냐…… 그것은 차관이 답변해야지요, 국장보다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은 딱 그 사업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금방 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취업률이라든가 고용유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아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 시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진로나 구직활동을 하는 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균등하게 최소한 구직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금 또 넘어가야 되니까 혹시 이혜훈 간사님이 아까 전액을…… 그러면 일단 그것을 액수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삭감요?
 일단 그래도 해 놓고 가야지.
 저희 당의 채이배ㆍ최도자 위원님 두 분은 전액 삭감의견을 내셔서 2019억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 이게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줄이면 안 되나요? 대상 숫자를 좀 줄이면 안 돼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중위소득 150%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낮추어 가지고……
 다른 시에서는 80% 이하로 돼 있는 데도 있네요, 보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소득 150%까지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2000억으로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다른 사업을 심의할 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고용부가 집행이 좀 안 되면 지급조건 같은 것을 계속 수정하고 요건 자체를 완화시켜 가지고 계속 밀어내기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도 2000억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1조가 될지, 2조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대상을 한정적으로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집행하는 과정이나 제도 효과 이런 것을 짚어 봐 가면서 조금씩 늘려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2000억이나 되는데 이것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짚어 보지를 않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조금 한정적으로 해서 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를 줄일 수 있겠어요?
 질문 다 하셨나요?
 조금 조정을 하십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한 10% 줄여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조정하기로 먼저 제안하셨으니까 이것을 조정하면……
 10% 줄일 수 있답니다, 10%.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나……
 200억이지.
 200억…… 2000억 중에 200억……
 신규사업은 작게 출발하고 성과를 보면서 예산을……
 차관님, 지금 200억 정도 되는 숫자가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숫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10% 이렇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액수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치단체별로 조금 인원을 줄이든지 배분을 할 때 그런 형태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에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사업은 50% 정도를 절감하고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기준은 아니지만 하여간……
 차관, 그와 비슷한 사업하는 서울시하고 부산 빼면 어떻게 돼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를 빼면? 중복돼 있는 것……
 거기가 대부분일 텐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것은 이미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특별시도를 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서울시도 하고 있고 부산시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지자체 청년수당하고 졸업ㆍ중퇴 후 2년 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승까지 가능해요. 취업성공패키지 이게 중복으로 수령이 안 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런데 서울특별시도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그리고 지자체장이 이런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자체한테 맡겨야 할 일인데 고용노동부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세 도시하고 중복 수령을 어떻게 할 건데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걸 저희들이 도입한 이유가……
 차관이 대답해요, 차관이.
 다 하셨어요?
 아니, 지금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차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대답하시라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최대 줄여서 10%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니, 10%의 문제가 아니고 환승…… 대상자가 지자체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하는 것에서 환승까지 가능한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계도 안 하고 무조건 좋은 취지만 갖다 놓고 예산 들이밀면 되겠어요? 아니, 지자체하고 중복 안 되게 하고 환승 안 되게 하고, 이것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희망하는 사람들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릴 거고요.
 예산에 제한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지방이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고 하면 지방 50 대 중앙 예산 50, 50 대 50 매칭은 안 돼요?
 그렇지. 그것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겠다는 지방만 주면 되잖아요. 5 대 5, 반 깎으면 되는 거지요, 매칭으로.
 아니, 지금 이미 지방에서 청년취업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지자체는 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하고 있지……
 하겠다는 지자체만 매칭해 주면 되잖아요.
 매칭하면 반반 해 가지고 1000억으로, 1000억 더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찬성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겠다는 지자체에 한해서 매칭을 해 주는 것.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년들이 지자체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되 말씀하신 대로 2년 이내에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것을 케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자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말이 되는……
 아니, 원래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다른 쪽에서 하는 게 좋으면 투표 결과에 의해서 지방 정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좋은 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건 당연히 퍼져 나가게 돼 있지요. 그런 형평성이 문제가 있고 어느 지방은 하고 어느 지자체는 안 한다고 국가가 다 해 줄 것 같으면 지방자치 왜 합니까? 그냥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하지.
 아니, 고교 무상급식도 지금 하는 기초단체도 있고 안 하는 기초단체도 있어요. 교복 사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전부 다 교복 사 줘야 되면 국가에서 해야지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나는 정운천 위원님이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 같아요. 하겠다는 기초단체에 한해서 노동부가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예요. 이번에 지방세수 2조 9000억 내려갑니다. 매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요.
 그리고 소득 수준 어디까지 갈 것이냐도 퍼센티지, 80이냐, 120이냐, 150이냐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반을 지원해 주는 거 매칭사업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서울․부산․경기는 자치단체 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정책을. 정책을 유도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하면……
 자, 어떤 기초단체는 교복 사 주는 거 전국적으로 교복 사 주자고요. 고등학생 위화감 느끼잖아요.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보충해서요.
 차관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방정부에서 이걸 진행을 해 온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해 가지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들어 보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부산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매칭사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전부 끌어안아서 중앙정부가 100% 돈을 댈 게 아니고 이걸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감액이 좀 되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를 생각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매칭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들이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조 간사님이 한번 정리하게……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대고. 답변 마이크 대고 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마이크 대어 있습니다.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오히려 자치단체별로 여유가 없는 데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자체 관계없이, 매칭 없이 정부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위소득 150%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든 좀 높다고 봐서 깎아 가지고 120%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이것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보류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엾습니다. 보류합시다.
 아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말할 기회를 전혀 안 주시네.
 모든 일을 지자체랑 매칭을 하면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불균형을 더 키웁니다.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어쨌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준다는 취지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청년이라 하면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구직활동에 지원금을 주자라는 취지로 설계한 것이지 지역마다 다르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라고 설계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오히려 소위 시골로 갈수록 청년이 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제도설계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 삭감을 확정하고 추가 감액 여부는 소소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고.
 김 수석.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5번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서는 예산안 375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채이배 위원,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얘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생계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보건복지위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출산하신 모든 여성들께 250만 원씩 주기로 오늘 결의가 됐습니다, 소위에서. 그거하고 병합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같이 의논해서……
 병합심사 조건부로.
 출산장려금과 병합심사 하는 것을 조건부로 보류입니다.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16번, 직업안정기관 운영 예산인데요.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150억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 예산은 연말에 가면 96% 이상 최종적으로 집행될 예산이고요 이 예산의 내역이 경직성 경비들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을 운영하는 경직성 경비가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시면 사실상 사업을 못 하고 인건비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때도 예산을 감액해서 왔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아니, 설명 좀 해 보세요. 경직성 예산이 있었는데 왜 삭감을 당했어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삭감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 예산보다 왜 삭감이 되느냐고요. 전부 다 경직성 예산이라면서요, 차관 얘기는. 경직성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어요? 거의 400억, 40억? 얼마나 삭감됐어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금년 본예산보다 20억 줄어든 규모입니다.
 얼마요?
 40억.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예.
 아니, 그런데 차관 말씀은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직성 예산이 왜 작년보다 삭감이 됐느냐고요. 사람 줄였어요? 사람 줄였어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서……
 미흡 평가예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예.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경직성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사람 줄여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줄일 수가 없어서 취업알선․직업지도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것만 최대한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여기 이 예산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외여비 등 각종 부담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망라된 규모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삭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아니, 미흡 판정받은 거는 어려움에도 불구함에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페널티 먹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차관님, 애초에 발언에서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집행률이 무슨 경직성 예산이에요? 집행률이 있는데 무슨 경직성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여기에는 인건비나 임차료도 있고요. 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아니, 있는데 그 경직성 예산이 몇 %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62.7% 정도가……
 경직성 예산이 62.7%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나머지 40%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10으로 해 주면 3×4=12 해서 120억이 경직성 예산 아닌 거 아닙니까? 그 120억 중에서 집행률에 따라서 삭감의 여지가 있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들은 일일취업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알선․직업지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경직성 예산이 60%라면서요. 그러면 3×6=18 해서 180억 아닙니까? 그러면 130억 수준에서는 경직성 예산 아니잖아요. 거기서 불요불급성을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집행률이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집행률이. 그래서 난 최소한 여지가 있다고 봐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집행률을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아니, 나는 애당초……
 차관님, 지금 삭감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근거가 경직성 예산이었잖아요. 경직성 예산 60%라면서요? 내가 그걸 100%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경직성 예산 아닌 게 있잖아요. 거기서 함진규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유, 이거를 반을 삭감하라 그러는데 반 삭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 경직성 예산 외에 일정 부분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근데 이건 고용센터 운영비인데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역들이 다양하게 쓰여서 제가 아주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거 집행률을 보면 10월 달에 50%이지만 연말 되면 96%, 97% 이렇게 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예컨대 공사비도 있고요, 자산취득비도 있고……
 공사비는 어떤 거 있어요? ‘있고요, 있고요’ 하지 말고 공사비는 얼마예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공사비는 7억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7억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각 고용센터에서 쓰는 것도 경직성 예산이지요. 경직성 예산이 무슨 집행률이 있어요. 경직성 예산이 무슨 집행률이 있냐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센터, 그러니까……
 공사비 7억 가지고, 무슨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공사비, 또?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여러 가지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답변 안 시켰어요.
 차관님, 잘 모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여기 내역이 있는데요……
 공사비 7억. 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임차료가 85억이고요.
 임차료 85억.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게 시설․장비 유지비가 15억이고요, 일반수용비가 82억이고 공공요금이 26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60% 아닙니까? 그게 경직성 예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인건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180억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조사관 수사활동비가 들어 있고요.
 수사활동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리고 미화․시설관리직의 인건비도 들어 있고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이런 것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같이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항목으로 보면 지금 거의 한 20개 이상 돼서……
 자, 그러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그런데 이걸 깎으라고 하시면 저희는 진짜……
 제가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사람 말을 딱 끊어 버립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180억이 경직성 예산이라니까 180억 두고요. 그러면 남는 게 130억입니까? 백삼십 몇 억이구나. 130억 중에서 30억 정도 허리띠 졸라매 보세요. 미흡이라면서요, 평가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래서 미흡이어서 깎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30억 정도만, 지금 31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310억짜리 사업을 10%만 더, 정말 10%만 더 허리띠 졸라매 보세요.
 차관님, 지금 제가 이 큰 4000억, 4000억, 2000억, 이런 엄청난 증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소소위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10% 정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각오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늘려 갑니까? 전국에 청년구직수당 주고 그런 사업들을 마구 벌여 가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허리띠를 10% 정도 못 졸라맨단 말이에요? 안 됩니까?
 저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발언 끝낼게요. 제가 금액을 얘기할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금액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이게 전체로 통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개 항목에 이르는 것들을 조금씩 나눠……
 30억 안 되겠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안 되겠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마저 여쭤볼게요.
 아까 경직성 경비가 62.7%라고 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게 총액이 18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220억 맞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경직성 경비만 포함해 가지고요?
 예.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맞습니다.
 상용임금, 공공요금, 임차료, 임차보증금 등 경직성 경비가 18년 기준으로 220억.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전체에서는 62.7%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이걸 줄일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90억 남겠네요. 그렇게 되겠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90억 가지고 하는 게 보면 공사비, 건설비, 자산취득비, 그게 나머지가 되겠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그 90억 중에서, 건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데이터가 120억 중 30억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310억 중에 작년도 예산 중에서 이미 40억 정도가 깎여 있고 310억 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2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건설․공사비, 자산취득비가 90억 아닙니까? 그중에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시를 하시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게 지금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살고 있는 살림살이라 이거를 줄이라고 하시면……
 차관님, 사업에서 1푼도 깎을 수 없다, 기관 운영에서도 단 1푼도 구조조정이나 허리띠 못 졸라매겠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요, 제가 그런……
 다 가지십시오. 보류합시다.
 잠깐만요. 보류하는 건 보류하는 거고.
 차관님, 어제까지 집행률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오늘 현재 집행률이 78.8%입니다.
 78.8.
 10월?
김영중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김영중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그러면 연말까지 몇 % 할 수 있다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96.1% 예상하고 있습니다.
 96.1?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리고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요 대개 97% 가까이 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 같은 게 연말에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에 가 가지고 예산이 집중돼서 쓰이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잘못하는 게 연말에 몰아 가지고 아주 예산 소진하려고 애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 뭐 외부 공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잔금 같은 것들이 연말에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6.1% 집행하면 그래도 4%가 남잖아요. 그런데 한 푼도 감액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러니까 예산을 18년 예산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18년도 예산에서 40% 깎아 왔기 때문에 그거를 더 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살림살이하는 돈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거 있지요. 연말에 마지막 날 하고 저한테 환노위에 직접 집행률 정확히 해서 보고해 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내가 오늘 하신 말씀하고, 명확히 내가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회의하는 것, 차관이 하는 것 내가 속기록 다 해서 환노위 할 때 그 책임 반드시 물을 거예요. 알았어요? 거짓말 한 것.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하세요.
 자료요구 하나 하려고요.
 아까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저 했습니다.
 차관님, 고용복지센터가 하는 일이 고용서비스팀 밑에 고용센터․일자리센터․새일센터․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런 게 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 저희가 아니고요. 고용센터는 저희 직원들이 있고, 새일센터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 있는 조직입니다, 저희 조직이 아니고.
 지금 이 표에 보면 고용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표가 있는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게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주로 중심이 되고요, 여성에 특화되어서 여성부에서 하는 게 새일센터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성가족부 소관 일들도 여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성 때문에 그 플러스센터 우산 밑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들이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예산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 사업 예산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오고 있고요, 공간은 저희들이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간은 같이 제공하고 사업 예산은 자기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팀이 또 복지서비스 담당하는 게 있고 자활지원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이러네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복지는 자치단체에서 와 가지고 자치단체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이나 두 명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관련해서 서민금융센터가 또 있네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것도 민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공간에.
 민간이 들어와 있는 거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민간이 리소싱 형태로……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라고 또 있네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거기도 저희 조직은 아니고 일을 연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한 사람이 오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 건물에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고용복지센터하고 관련해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각자 자기 예산과 인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각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어느 부서에서 와서 어떻게 일하고 있다든지 이걸 좀 알 수 있게 현황 설명하는 자료를 좀 내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되나요? 오늘 안 되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오늘 저녁에 늦게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한 자료 좀 주세요.
 조 간사님.
 조 간사님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차관님, 지금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전체 남는 금액이 얼마였지요? 90억이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경직성 빼고,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에 한 100여 개가 있다 그랬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복지센터마다 1년 동안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9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이 9000만 원을 가지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수리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9000만 원 범위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깎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러니까 제가 깎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총액으로 보게 되면 90억이니까 좀 깎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100개 이상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 센터마다 가변 비용이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뺄 수 있는 금액이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목도 지금 20개 항목 여러 개를 모아 가지고 이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깎으라고 하시면……
 끝나셨어요?
 말씀하시지요.
 제가 하나만 좀 차관께 물어볼게요.
 하여튼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억이 감액되어서 예산편성된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한 100여 개 고용복지센터가 있고 거기에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로 다 쓰이는 돈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률 관계에서는 이게 전국에 한 100여 개 있는데 대개가 다 시설 관계나 유지보수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발주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좀 집행이 약간 늦어졌던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와는 좀 성격이 틀린 것이어서……
 이건 보니까 또 내용이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의견으로 의결이 됐나 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20억 증액.
 그래서 이거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성격 자체가 상당히 경직성이 강하고 상임위의 의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안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간에 일치가 안 되니까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50억인데 100여 개의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100으로 나누면 한 기관에 1억 5000이 채 안 됩니다. 사실상 이것도 경직성 경비 빼면 여유가 있는 자금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에서 조금 많이 떨고 여기 이처럼 어려운 데는 그냥 넘어갔으면……
 다른 데에서 많이 안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좀 떨어야 할 데서 떨어야 되는데……
 안 떨잖아요. 원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떨잖아요, 다른 데.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오니까……
 안 돼요, 그것은.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 되겠어요. 넘깁시다, 넘겨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00개를 잡아도 겨우 1억 5000인데……
 합리적인 말씀이세요. 그런데 내 합리적인 말씀에는 아무도 동의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심사예요.
 말하자면 100개로 따져도 1억 5000인데 100개가 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차관이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나가서 장관하고 전화하고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하겠냐고요, 지금.
 영상회의 좀 하지요, 장관하고.
 자, 합의 안 됐으니까 보류로 하시지요, 보류. 나중에 소소위에서……
 그런데요, 위원장님.
 일일이 가서 결재 받고 오세요. 아무것도 재량권도 없고……
 그만하시고 보류로 하세요.
 다음, 김 수석 얘기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17번 해외취업지원 중에서 내역사업에 보면 K-Move 스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94억 3000만 원인데요. 트랙Ⅰ이 있고 트랙Ⅱ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이 6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27억 원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48억 3600만 원에 대해서 2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청년센터 내 해외취업 지원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K-Move Ⅱ는 90% 이상의 취업률과 고연봉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정착지원금도 추경할 때 3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하게 되면 기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년센터 내 해외취업 지원도 설명회나 박람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제가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국내 취업절벽을 해결하고 또 일자리 세계화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돈이 유일하게 K-Move 센터, 지금 현재 KOTRA에서 진행하는 건데 제가 일본을 가면 일본도 거의 취업 청년이 한 2만 명이 필요하고 네덜란드에 가 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세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저것을 작년에 470억 할 때 1000억으로 늘리자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에 ODA 사업으로 3조 4000억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계속 취준생으로 여기서만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전 세계로 나가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나중에 청년들하고 여론조사까지 해 보니까 해외취업도 굉장히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원안뿐만이 아니고 소소위에서 오히려 대폭 증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얘기하면 청년내일채움 5000억이다, 구직활동 지원금 2000억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000억 이게 전부 소비성인데 생산적이고 뭔가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것은 이런 것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57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이번 소소위에서도 꼭 좀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 계속 주장한 겁니다.
 이혜훈 간사님.
 차관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산하고 통영에도 K-Move 스쿨이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설 과정에 참여하기만 해도 거주비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K-Move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확실해요? 여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군산, 통영 관련해서는 군산, 통영에……
 고용위기지역 그것 때문에 K-Move 스쿨 과정에 참여만 해도 주거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센티브로.
 확실히 확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아마 해외취업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취업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K-Move 스쿨이 해외취업사업 아니에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맞습니다.
 그런데 K-Move 스쿨의 개설 강좌에 참여만 해도 주거비 주는 것 없어요? 확실해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아,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군산, 통영이……
 제 말이.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맞습니다.
 그것 왜 그러세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제가 지금 다른 정책지원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도 안 해 보고 물어보겠습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고용위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 군산하고 통영은 정말 죄송하지만 K-Move 스쿨 자체를 닫아야 될 만큼, 1년에 2건이에요. 방문이 2건이고 유선이 15건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다가 센터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주고 사업비 쓰고 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데 어떻게 학교에 강좌만 잠시 들었다고 거주비를 줍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하고 통영은 지난 추경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제가 고용위기지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용위기지역인 것을 모르고 얘기합니까?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헛돈 쓰는 게 말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주는데 어떻게 선진국의 2배를 개도국에 줍니까, 개도국은 물가고 다 거의 한 10분의 1만큼 싼 데도 있고 그런데?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저희들 원래 시작할 때부터 의외로 개도국은 중심 도시는 숙박비가 비싸고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교통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교통비가 많이 나가서 정착하기 굉장히 힘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생각보다는 정착이 편하고 학생들도 선진국으로 나가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나라별로 주거비 얼마, 교통비 얼마 이것을, 저한테 표를 지금 좀 가져오십시오.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세히 파악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파악도 안 하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오랫동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와서……
 아니,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비싸다, 개도국으로 가면 교통이 불편해서…… 교통비가 많이 드는 동남아 저희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는 선진국의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합니다.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과거에 그것을 설정할 때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언제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업데이트도 안 해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해외취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요. 다만 추경 때는 정착지원금이 200․400에서 400․800으로 증액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니, 증액이 될 때는 산출 근거를 갖고 해야지요.
 이게 시작한 게 몇 년인데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죄송합니다. 그때 추경 때 이게 증액된 이유는……
 추경 때 말고 지금 말씀하신 산출 근거를 처음 만든 시점을 여쭤보잖아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찾아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 때 그 금액을 늘린 것은 지원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1년 동안 늘리면서 저희들이 사후……
 이것 보세요. 잠깐만요.
 실례지만 누구시라 그러셨지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정책관?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입니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님, 이게 기간을 2배로 늘려서 단순히 2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가, 생활비, 주거비, 숙박비, 온갖 것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근거는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 있는지 찾아봐야 될 정도로 모르겠고 그냥 추경 때는 기간을 2배로 늘렸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개도국을 2배씩 책정했다는 게 이게 누가 납득이 됩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지역마다 한 도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를 가기 때문에 그 도시마다 특성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니, 한 도시만 가지고 하기 힘들든 어쨌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책정하셨을 때. 그 근거를 보자는 거예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찾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도시에, 도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지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바로……
 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해외취업지원센터가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 있지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얘기한 중부권, 중간지대에 하나 할 필요 있다고 얘기했지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총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신규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규로?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 예산 8.8억 원은 신규로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부권에 필요한 것은 차관, 알고 계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부권, 특히 충청권을 포함한 전북…… 중부권 전체의 청년들이 만약 해외취업 하려고 하면 다 부산이나 서울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쯤 되는 대전에다가 해외취업센터를 개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총사업 내에서는 조정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액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환노위에서도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증액심사 할 때 얘기하고요.
 아니, 고용정책관은 대답하느라고 그렇다 치고,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담당자 불러서 지시하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전달을 했습니다.
 예, 빨리 가져오십시오.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가져오라고 이미 전달한 상태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K-Move 트랙 시스템이 Ⅰ과 Ⅱ가 있는데 K-Move 트랙Ⅱ는 K-Move 트랙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단가가 들어가고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과성 부분이 과연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지금 아직 파악 안 되고 계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제 사업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K-Move Ⅱ의 효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을 막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0명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혜훈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이것은 고용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가’ 지역이냐 ‘나’ 지역이냐 ‘다’ 지역이냐, 다 있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것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된 후에 사업을 수행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29억 4000만 원하고 K-Move 트랙Ⅱ 시스템에 대해서는 약 67억을 감액해서 두 가지, 96억 정도 감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트랙Ⅱ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번 추경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트랙Ⅱ가 목표로 하는 게 연봉 3500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3200 이상 받도록……
 그런데 3200 이상 받는 숫자 자체가 이미 목표가 15년도에 304명, 16년도에 741명, 17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체적으로는 3200만 원 이상이 트랙Ⅰ에서는 20%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기존의 트랙Ⅰ, 원래 있던 제도만 가지고도 원하는 3200만 원 이상짜리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단가를 두 배로 늘리면서 트랙Ⅱ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봐야 효과가 그닥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해외 나가는데 누구는 금수저 들고 가고 누구는 흙수저 들고 가느냐, 오히려 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 단가를 두 배로 늘리고 있는 트랙Ⅱ의 단가를 내려서 트랙Ⅰ하고 합쳐 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해외에서 취업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돈 들여 가지고 조금 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것 가지고 취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본인이 그동안에 했던 학력과 경력과 모든 그런 것들을 토털로 해 가지고 본인이 뛰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업체들도 있고, 그렇지요? 해외에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간의 매개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단계로 해 놓으면 오히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간에 불화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Ⅰ으로 합치면서 단가를 줄이세요. 그러면 그만큼 절감이 가능할 겁니다.
 얼마쯤 줄일 수 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우선은 제가 조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트랙Ⅱ가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단기과정들 3개월, 6개월 하던 것들을 지금 10개월 정도 하면서 임금수준이 높은 3200만 원 이상을 90% 이상 만든다는 조건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외취업정착금은 기존에 이미 추경에서 반영이 된 숫자라 그것은 줄일 수 없는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랙Ⅱ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셔서…… 그런데 트랙Ⅱ도 저희가 트랙Ⅰ을 줄여 가지고 트랙Ⅱ로 간 거거든요. 트랙Ⅰ을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을 줄여 가지고 200명을 트랙Ⅱ로 한 거라 그 트랙Ⅱ 늘리는 200명분을 그냥 트랙Ⅰ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 했던 숫자 자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트랙Ⅱ 300명을 추경에서 이미 했던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트랙Ⅱ에 200명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 인원 숫자를 Ⅰ에서 Ⅱ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Ⅱ로 했던 것을 다시 Ⅰ으로 내려주는,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1억 정도 삭감할 수 있답니다.
 지금 KOTRA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127개의 KOTRA 기관 중에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7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KOTRA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서 하는데, 이 K-Move 센터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13년도부터 했습니다.
 2013년부터 쭉 해서 경험을 쌓아 오는 것 아니에요. 쌓아 오다가 지금 현재 트랙Ⅰ에서 트랙Ⅱ로 진화하는 거지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국내에다가 막 그냥 퍼주는 식으로 이렇게 몇천억씩 하는 것보다는 이런 K-Move 센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화를 하는 데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잘 하다가도 작은 것에 흠집이 생기면 이것을 확대․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소모성 일자리 비용보다 이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이 제도가 1998년, 거의 20년 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착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트랙Ⅰ보다는 트랙Ⅱ가 생긴 것은 이게 양질의 일자리 연계과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은 통합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보니까 아까 군산․통영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고용위기지역 지정되면서 생겼고, 특히 찾아가면서 상담하고 교육도 시키고 아카데미도 열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도 군산․통영 지역 같은 경우는 12개 과정을 승인을 이미 하고 시행하고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한다거나 효과가 없다…… 이제부터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센터를 만드니까.
 그리고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이 그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중부권에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중부권에 해외취업 지원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데, 또 이게 오래된 제도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발전적으로 정착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까 차관님께서 한 11억 정도 삭감할 수는 있다, 물론 허리띠 졸라매겠다 이러니까…… 그 정도는 가능합니까, 총액에서? 어디서 그러면 삭감……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 사업을 200명 정도를 트랙Ⅱ로 했었는데 트랙Ⅰ으로 낮춰 가지고……
 통합해서 그래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수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11억 정도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트랙Ⅱ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300명? 200명?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금년에 300명 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해서 500명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300명을 선발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몇 명을 더 한다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0명 더……
 200명을 신규로 더 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니까 200명에 상당하는 만큼을 빼서 트랙Ⅰ으로 옮기면 그게 얼마?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1억 정도가 삭감이……
 11억?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니까 지금 300명, 금년에 이미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에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명, 200명 전체 500명인데 500명 중에서 200명이 빠지면 40%가 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67억 중에서 11억밖에 안 되지요? 그 차이가 뭡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0명은 전부 다 선발이 끝났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500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200명을 더 뽑으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다시 그냥 Ⅰ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총……
 그것은 이미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300명분과 신규 200명분 해서 500명이 67억 5000만 원이잖아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아닙니다. 300명분은 금년도에 뽑았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500명을 신규로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500명을 신규로 하는 거예요, 200명이 신규가 아니고?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500명이……
 500명을 줄이세요, 그러면. 500명을 빼 가지고 저쪽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32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가져와야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K-Move Ⅰ에서는 20% 정도만이 32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 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가져와야지만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차관님, 그러면 11억을 한다는 것은 500명을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을 200명만 빼고 300명은 트랙Ⅱ로 그대로 둔다는 얘기인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런 취지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 이야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명확히 설명을 전달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랙Ⅱ를 하는 것 자체가 나름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트랙Ⅱ를 하는 게 나름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현실상으로 보면 트랙Ⅱ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또는 연봉이 높은 일자리 그게 자동적으로 개런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외에서 직접 취업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트랙Ⅰ으로 그냥 통합해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금년에 추경에서 이미 선발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예외로 하더라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67억 중에서 전체의 8분의 5가 지금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트랙Ⅱ에 맞춰 가지고 갖추어진 부분들도 있어서, 특히나 고용위기지역에다가 그것을 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다 없애기는 어렵고요. 200명을 단기로 돌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액이 아니고 트랙Ⅱ를……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누구 지금 계산기 가진 사람 두드려 보세요. 트랙Ⅱ가 67억 5000만 원이니까 거기의 8분의 5를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500명을 다시 트랙Ⅰ으로 가야 되니까…… 트랙Ⅰ은 얼마예요? 지금 몇 명이에요, 이번에? 226억 아닙니까, 트랙Ⅰ이? 트랙Ⅰ이 몇 명이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트랙Ⅰ은 3000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3000명에 226억이니까 500명이 거기로 간다고 그러면 6분의 1 아닙니까? 226억의 6분의 1, 그만큼은 더 해야 되는 거고.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죄송한데 트랙Ⅱ를 300명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조정 한번 해 보세요. 계산만 두드려 보세요, 계산만.
 신규로 500명 하겠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200명 하겠다는 얘기예요, 트랙Ⅱ를?
 추가로 지금 500명 한다는 거예요, 500명.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신규로 금년도에는 500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500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500명 중에서 200명만 트랙Ⅰ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그러니까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저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랙Ⅱ를 추경에 도입해서 1년간 교육을 통해서 연봉이 좀 더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비교적 굉장히 호평도 있잖아요. 평가가 좋잖아요, 금방 소진돼서.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트랙Ⅱ를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아까 정운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청년의 해외취업은 국내취업과 또 다른 전 세계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한 영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트랙Ⅱ 같은 경우를 추경에 300명 했고 내년에 500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만약에 200명을 다시 트랙Ⅰ으로 보내면, 저는 사실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억지로 삭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논리라고 봐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데……
 그러면 300명에서 500명 증원이 아니라 300명을 유지하면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300명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고, 트랙Ⅱ는 평가가 좋으니까 기본 유지를 하면서 200명분은 일부 삭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서 300명 선을 유지하고 한 11억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더 높여서 내년에 늘리는 방향으로…… 저는 사실 정운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 삭감하고 소소위에서 대폭 올려 주세요.
 11억 삭감을 하고, 정운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증액을 못 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하고 잘 운영을 해 보세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21페이지 18번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에서 43억 2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에는 권리구제지원팀 운영, 최저임금 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 연소자 근로자 보호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산집행률을 걱정하시는데 연말까지 99% 다 집행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별 말씀 없으시나요?
 이거요?
 근로조건 개선 지원.
 못 받아들이신다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함진규 위원이 43억……
 함진규 위원 말씀은……
 본예산 집행실적이 62.9%,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리고 추경이 76%,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산액인 43억 정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이 좀 더 됐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11월 말 현재로 75.3% 집행이 됐습니다.
 어떤 게?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전체적으로……
 75%?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예, 75.3% 됐고요. 작년에 95.5%인데 사업 성격상 외부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주고 사업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전부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보다 금액이 삭감됐어요, 예산이?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왜요? 4억……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그것은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더 증액이 됐고, 4억 정도가 추경 때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홍보비․교육비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 연말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75%가 95%가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기 환노위 위원 있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결산에 뻔하게 다 드러날 일이에요. 어떻게 11월 달에 75%인데 95%가 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한 것 진짜 자신 있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위원님 앞에서 거짓말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작년 기준 말고.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금년에도 예산사업 성격이, 저희가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라고 외부 위탁하는 것이 있는데 6 대 4로 선급금을 먼저 주고 사업이 12월 중순에 끝나면 40%가 결산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성격상 12월에 종료되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9월 말에 62%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75%가 되었다가 또 갑자기, 몇 번에 나누어서 줘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위원님, 이 사업 안에 다섯 가지 종류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포괄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선급금을 주고 나중에 완료금 준다면서요. 그런데 선급금을 몇 번에 나누어서 줘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에 세부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급금 한 번 주고 다 정산하고 마지막으로 주고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나가는 대로 죽 나가는 성격의 사업들이 있고, 제일 큰 비중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오해를 초래해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최저임금 준수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원 이런 것입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예, 그것도 있고……
 그중에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방금 말씀하신 식으로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그렇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5년, 16년, 17년에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률 추이를 보면 2015년도에도 96.6%였고 16년도에도 93.6%, 17년에는 95.5%였습니다. 그래서 동일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이세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그렇습니다.
 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입니다.
 내가 100% 말을 못 믿겠으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웃음)
 죄송합니다.
 웃어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웃었어요? 내 질문이 웃겨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미덥지 않게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정책위의장님과 비교해서 소소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보류입니다.
 그것만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저희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당 위원님들도.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이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처럼 매월 무슨 수당이나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예산이 정산되면서 집행률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탁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 사업 중에서는 예산을 23억 정도, 18억 정도 차지하는 것이 큰 비중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연초에 계약할 때 40% 주고 연말에 마무리되면 60%를 준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달 중에는 집행률이 조금 낮지만 연말이 되면 그렇게 95% 전후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5년, 16년, 17년이 다 96.6, 93.6, 95.5 그리고 올해도 이것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특성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은 더 여지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야당 위원님께서 자료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겠다고 하니까 자료는 좀 주시고 저는 하여튼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 홍보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현재 12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단순홍보가 아니고 준수를 지도하고 홍보 그런 형태로 병행되기 때문에……
 준수 지도ㆍ홍보하는 내역이 뭡니까?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이것이 주로 저희가 달라진 제도, 금년 중에도 근로시간단축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한 것이냐고, 예산을 어떻게 쓰냐고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근로기준법 개정된 내용들이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되니까 그 개정되는 법률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서, 교육자료 같은 것을 배포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요, 또 사업주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사업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홍보예산에서 조금 감액하고……
 차관, 지금 대개 집행률이 96, 93, 95라고 했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보니까 93, 94, 95인데, 평균 한 4% 삭감하지요?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이……
 아니, 국장!
김경선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김경선
 예.
 삭감 이야기는 차관을 통해서 하세요. 국장은 차관을 보좌하러 나온 것입니다. 삭감 금액 이야기할 때는 차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국회의원이 말하자마자 튀어나와 가지고……
 차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최소 3∼4%를 삭감해도 집행률을 감안할 때, 최근 몇 년도 해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홍보비는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이 사업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근로개선지원이라든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어서……
 그것 다 알아요. 아는데……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내년도 근로시간 단축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더 줄여 버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계속 집행이 평균 7%, 4%, 5% 그랬으니까 살림을 타이트하게 살고 3%만 깎읍시다, 3%만.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살림을 알차게 살면 되지.
 3%가 얼마야?
 3억, 3억.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간사님은 여기 증액도 신청해 놨는데 빨리 받고 하는 것이 더 빠르겠네.
 3억 삭감 확정입니다.
 3억 삭감 확정.
 잘 하셨어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20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청년센터 내 해외취업지원센터의 인건비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19번 할까요?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19번을 감액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김 수석!
 철회됐어요.
 철회됐는데도……
 합의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감액 논의는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내역사업 중에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예산이 30억 원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김종대 위원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아니, 김종대 위원 의견은 철회됐으니까……
 전액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30억은 철회가 됐고……
 여쭤볼게요. 지금 철회는 됐는데 양 간사께서 한번 감액은 논의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합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야당 위원님이라면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시급하고 다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이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더구나 사업비 10% 자체부담 매칭이 완료됐습니까,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50% 매칭 됐습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 김민석입니다.
 예, 됐습니다.
 두 곳 다 그런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두 곳이 아니고 대구에……
 노사평화의 전당도 그렇고 광주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두 가지가 다른 사업이고요……
 예, 알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대구는 200억짜리 사업이고 광주는 49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당 짓고 센터 지으면 노사가 화합되는 것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차원에서 저희가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 지어지면 그게 되냐고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이것은 16년에 국회에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 예산은 국회에서 반영된 사업이지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예, 국회에서……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7년에 5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18년에 10억 공사가 발족되었고 19년에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도를 좀 조절할 수는 없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사업 자체가 2020년까지 완성되도록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중단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속도를 조절하라는 이야기이지.
 그럴 가능성 없어요?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공모해서 지역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전에 반영이 되었나요, 설계비 말고?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작년 9월 달에 공모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5억 대구시가 5억 해 가지고 설계비가 시작……
 그러니까 설계비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예.
 올해도 10억씩 20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 30억씩, 내후년에 55억씩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공표된 사업이고 2020년까지 동 사업을 완공하기로 대내외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이 저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지금 이런 것이야말로 급하지도 않고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설 시작 안 했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예, 작년에 설계를 했고 올해……
 설계 완료되었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예,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시공하나요? 시작하나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지금 시공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급금 나왔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선급금요?
 예, 공사 계약했어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계약하려면 입찰하고 시간 많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2020년도면……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200억입니다.
 200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30억이면 대구가 30억 매칭하면 60억……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올해가 저희가 10억이고 대구시가 10억이고 내년에 대구시가 30억이고 저희가 30억입니다.
 올해 얼마라고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올해 10억씩……
 올해 95억 아니에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작년에 5억이고요 올해 2018년도에는 10억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게 합리적 노사관계 95억 중에……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거기 안에 내역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역사업이 얼마예요?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그게 30억입니다.
 올해 30억?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내년에 30억입니다.
 내년에 30억, 그러면 매칭해서 내년에 60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다음 해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55억씩입니다. 110억입니다.
 그래서……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총액 200억입니다.
 총 200억.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업체 선정도 안 된 것 아니에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발주하고 입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간 걸릴 텐데?
 터파기도 못 하겠는데?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동 사업……
 총사업비가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나 들어가요?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아직까지……
 계약금 10% 정도만 주면 되잖아요.
 20억.
 이것 보조금 사업 같은데? 지방에 보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 10% 정도 주고 그다음에 첫 삽 뜨면 3개월 있다가 또 주는 것 아닙니까, 기성금을?
김민석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김민석
 예.
 그러면 최대한 한번 짜 보세요. 집권여당 위원님께서 이것 별로 바쁘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좀 깎아 보세요.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것을 왜 자꾸 우겨요, 나라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내년 공사 가능한 만큼만 하세요.
 계산해 와서…… 이거 넘기시고 정확하게 계산해 오세요.
 소소위에서 자료 다 가지고 와서……
 잠깐만. 위원장님, 이것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다 공표해 놓은 것입니다. 다 공표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역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국회가 언제쯤은 이렇게 하고 언제쯤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까지 지금 다 대외적으로 얘기해서 순차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자고 하는 것인데 공모를 이렇게 해 놓고 국민들한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공모하기 전에 이것 하면 안 된다고 보류 얘기를 하고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안 해 주든지 했었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그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면, 보류하고 늦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돈은 재작년부터 지금 다 순차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다 얘기해서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줄인다고 얘기하면…… 줄이려면 작년에 줄이든지.
 이것은 이미 철회까지 다 된 것인데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튼 보류해도 거기서 다 논의가 가능하니까요,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아니, 이것은……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2020년까지 준공하겠다는 부대의견 달면 돼요.
 오케이,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민 위원님.
 원래 이게 철회가 되면, 사실은 지난번 회의 때도 여기서 논의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고 소소위에서 그것을 참작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여당 간사님께서 제안하셔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소위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이것은 여기 증액 요청도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꽤 반영돼서 계속사업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일단 정부 원안대로 확정하고 여기 또 상임위에서도 증액 요청이 있고 여러 가지 증액 요청들이 있어서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소소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아니, 보류하자고 한 사람이 허락을 해야지요.
 아까 보류하기로 하셨잖아요. 보류하기로 하셔 놓고 왜 또……
 보류하기로 한 사람이 허락을 해야 가는 것이지요.
 아니, 예산 집행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하시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 되지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감액이 가능한 부분은……
 이것은 지난번에 충남의 자동차 부품 그것도 준공에 문제가 없느냐…… 사실은 이게 2020년까지 대구에 준공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20억이냐 30억이냐 이것보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0년까지 반드시 준공시킨다고 부대의견만 달면,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오케이.
 그러면 2020년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류하자는 것은 마침 장제원 간사께서 실제 내년에 그런 설계와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될 계약금이나 이런 등등이 최소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를 아까 자료를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감액의 여분이 있으면 하시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여튼 보류하자는 것은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소소위에서 판단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저는 어쨌든 상임위 증액도 증감의 가치가 원래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같이 다 보자고 했던 것인데 이게 계속사업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상임위안대로, 원안대로 일단 하고 나머지 증액 여부……
 보니까 이와 연동된 다른 사업이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역사업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그다음에 여기는 예정대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과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소위에서 논의해 보자 그런 취지인데, 아무튼 저는 그런 취지예요.
 만약에 따로 보류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은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넘기시고요.
 일단 지금 다 정리가 됐지만 원안대로 받아들이되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어떤 예산 책정을 해야 될지를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액 여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굳이 부대의견이 필요 없지요.
 하여간 2020년……
 아니, 감액할 때는 부대의견 달아도 되고 원안으로 하면 할 필요 없지요.
 원안으로 하면 부대의견이 필요 없다니까 그 부대의견 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라고 계셨지요? 자료를 주셨는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진국하고 개도국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의 기본은 이 자료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이게 올해 건지 15년 전 건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게 구분이 됩니까?
김덕호고용노동부청년여성고용정책관김덕호
 좀 급해서 그랬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 수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에 관해서……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23쪽, 20번입니다.
 청년센터 내 해외취업센터 인건비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통영 지역 해외취업센터는 지난 추경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배치돼서 인력공단 담당이 돼서 인력공단 인건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을 뽑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의견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아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군산하고 통영은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은 있지만 문제는 해외취업센터가 실적이 없습니다. 1년에 2건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실적이 있으며 1년에 2건 하는데 사람 4명의 인건비를 반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2억 3000만 원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동네에 개설한 강좌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다 깎아야 됩니다. 일단 1년에 실적이 2건밖에 안 되는 통영하고 군산하고 여기 청년 해외취업센터 기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기능은 이해가 되더라도 그건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삭감을 우리 최도자․채이배 위원께서 주장하셨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년 8월 달에 개소한 이후에 지금 몇 개월 정도 됐는데요. 찾아가는 설명회 4회, 그리고 국가별 취업전략 설명회 4회, 취업상담 100명, 해외취업아카데미 4회 그리고 연수과정을 군산에 11개소를 설치하고 통영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업이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력은 이미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 서비스들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아까 17번,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하고 연계돼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의할 때 K-Move 트랙Ⅰ과 Ⅱ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선에서 의견 수렴이 됐고요.
 그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인력이 4명이라고 그러는데 각각 4명은 아니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요, 각각 2명씩입니다.
 2명씩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1명씩이나 이렇게 줄여 버리면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서로 교대를 해야 되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데 지난 추경에 반영돼서 사람을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계속 뽑았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서 만약에 깎아 버리면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정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네요, 이미 뽑아서 지금 사람이 있으니까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줄일 수 없는…… 경직성이니까.
 말씀하시지요.
 이혜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도……
 정말 이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이가 없는…… 지금 1명, 2명 지원하려고 인력을 2명 쓴다는 것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제가 아까 다른 사업 실적들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개소한 이후에 지금 현재 11월 달에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다른 데 배치하십시오.
선우정택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선우정택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정말 진짜……
 정부가 최소한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늘려 나가야지 자신들 구조조정은 1명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업들을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이것을 국회에서 가만 내버려둔다? 저는 국민들 보기에 양심이 없어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저는 이혜훈 위원님이 하시는 지적이, 이것은 100억, 200억 깎는 것보다 이 2억 2800, 이 인력 다른 데로 배치하는 것이 저는 훨씬 중요하게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감 안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또 안 하실 거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다른 데 배치는, 일단 고용이 되어야 배치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고용된 인원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지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어쨌든 그 사람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 형태로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정해서 대전으로 보내요. 대전해외취업센터 설립할 때 그리로 전환하면 되지요.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안 됐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상담이 180명 그다음에 해외취업아카데미가 9회, 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7회, 취업박람회 2회 등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작년 추경 때 우리가 군산과 통영 또 기타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청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작년 추경 때 특별히 설치가 됐고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또 현재 활동 중에 있고 그러면 최소한의 인력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이 유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위원장님?
 지금 차관께서 설명하시면서 방문상담을 했네 어쩌네, 박람회를 했네 하시는 것 통영이 아니고 군산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군산 같은 경우 찾아가는 설명회는……
 군산은 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이 방문이 2건이에요. 그런데 이것 하려고 사람 2명을 상시로 두고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군산은 이해가 됩니다. 군산은 어차피 거기에 산단도 있었고, 산단이라기보다도 GM도 있었고 한데 지금 통영은 그게 아니에요. 차관님, 2개를 자꾸 섞어 가지고 오도하듯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 찾아가는 설명회 5회 했고 그다음에 전략설명회는 1회 하고 취업상담은 35명, 해외취업아카데미 5회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군산에 비해 가지고는 속도가 좀 늦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인력을……
 예산을 제출하셨을 시점에 낸 자료하고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자료를 말씀하시네요. 그 자료 저희도 확인하게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낸 자료가 이것인데 지금 우리한테 낸 자료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리로 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가 현행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원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말씀들 다 됐으면 감액을 얼마를……
 2억 2800.
 2억 3000.
 이게 전체 금액이 1211억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 이것에 대한 것이지요. 다른 내역들은 다 계속이고, 그런데 지금 민홍철 위원님은 감액을 반대하고 계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계속……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지원 이것을 왜 작년 추경에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현재 3개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언제 없애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내년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내년 사업도 못 하고요.
 지금 현재 고용해서 있는 각각 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실업을 만듭니까? 또 실업자를 만듭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얼마든지 1년 시행해 보고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해외에 갈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것을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용 효과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요.
 2명을 삭감해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요? 또 그 사람은 현재 고용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지금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해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도저히 여기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내역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론을 안 내고, 지금 현재 자정이 되어 가고 있어서 정회를 해서 조금 쉬시고 12시 직전에 와서 차수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와서 다른 내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되어 가고 있어서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12시 바로 직후에 여기에서 차수 변경할 테니까 그렇게 차질 없이 하시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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