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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언론 공개 방침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치만 하는 건데요. 의사일정 1항·2항 심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공개하고 그 뒤로는 제한했다가 언론의 관심이 높은 법안 심사 의사일정 제10항, 소위 명태균 특검법 심사할 때 다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회의를 공개해서 역시 모두발언 정도까지만 듣고 다시 또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지요, 언론인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8)상정된 안건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7)상정된 안건

(15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퇴장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10항 심의 시작할 때 다시 잠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상정하는 것까지만?
 예.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안과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안을 2025년 2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각 개정안들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설치 시행일을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모경종 의원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허성무 의원안은 창원가정법원 본원 및 5개 지원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각 신설 법원의 청사 신축공사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시행일 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양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하실 경우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사건관할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2028년은 윤년이기 때문에 일부 날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고하시고 각 법원 공사일정은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전문위원이 보고해 준 바와 마찬가지로 청사 신축 추진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법률상 시행일에 따른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 개정안에 적극적 찬성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차장님, 신축이 늦어진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우선 북부지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많이 상승되게 되는데요. 감리비 지급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의 의견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서 감리비 지급이 지체되는 것이 발생해서 착공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 겨우 착공을 하게 돼서 현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27년 6월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창원가정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선정된 부지가 경사면이 좀 있어서요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좀 걸렸고 그 이후에 추가 검토 과정에서 시설 규모가 축소가 되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감액이 되고 설계변경이 추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가 지연이 됐고요. 이 부분은 2026년에 착공이 되고 창원가정법원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2028년 7월경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법원 다 원래 계획보다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지 묻고,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발로 뛰어다닌다면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적극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요. 원래보다 너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통과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처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이번에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없으시지요?
 예.
 더 추가할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 계셨던 장동혁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시간이 무려 3년씩, 4년씩 이렇게 늦어지니까 아마 그런 애정을 담아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다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이상 3건의 출입국……
 이것 말고, 3~5항 말고요 6항부터 9항까지는 쉽게 타결이 될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서요.
 유 간사님,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지요.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9)상정된 안건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9)상정된 안건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8)상정된 안건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7)상정된 안건

(15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및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으로 돼 있는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1쪽의 심사 경과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2쪽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송석준 의원, 서영교 의원, 박대출 의원, 박준태 의원, 이렇게 네 의원께서 공중협박죄 안을 주셨습니다.
 2페이지 밑의 개정안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개 안은 내용적으로 아주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문 순서상 보면 박대출 의원안과 박준태 의원안은 118조의2고 송석준 의원안과 서영교 의원안은 116조의2로 조문 위치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세 분의 의원은 ‘불특정 다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박대출 의원은 ‘사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세 분의 것은 ‘공중을 협박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서영교 의원안은 거기에 ‘공연히 유포하여’라는 말을 추가해서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형벌 보시면 법정형 징역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 똑같은데 벌금이 각 의원별로 다릅니다. 서영교·송석준 의원안은 2000만 원이고요, 박대출 의원은 700만 원, 박준태 의원은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박대출 의원안의 경우에는 상습범 2분의 1 가중 규정이 추가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취지를 보면 온라인을 통한 살인 예고 글 게시라든지 이런 행위가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공공 안녕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협박죄 조항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 필요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법상 공백으로―아래 도표에 정리가 돼 있는데요―구성요건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외국 입법례도 보시면 18쪽에 있습니다마는 미국, 독일 등에서 이런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문에서 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문 위치를 서영교 의원안, 송석준 의원안처럼 116조의2로 할 거냐 아니면 박대출 의원, 박준태 의원처럼 118조의2로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14조나 115조, 116조는 전부 다 공공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죄이기 때문에 그다음인 116조의2로 배치하는 것이 조문 위치상 일단 적절한 것으로 봤고요.
 두 번째, 위해 대상인데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 이렇게 돼 있고 박대출 의원안의 경우에는 그냥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 법 자체가 공중협박죄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공중협박죄의 범위가 사람으로 하면 지나치게 넓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위협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연성을 명시할 거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공연성 요건이 없는 게 송석준·박준태 의원안이고요 공연성 요건이 있는 규정이 박대출·서영교 의원안인데 공연성의 명시는 일단 필요하다는 결론을 드리고,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해의 내용을 공연히 밝힌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공연성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박대출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연히 적시하여’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적시’라는 표현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성요건으로 입법례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공중협박죄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포’라는 말이 더 적정한 것으로 보아서 ‘공연히 적시하여’를 ‘공연히 유포하여’ 이렇게 문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필요성에 관해서 박대출 의원안만 유일하게 상습범 2분의 1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살인 예고 글 이런 게 약간 계기성 범죄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수정안에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은 담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의 경우 징역은 5년으로 다 동일합니다마는 2000만 원, 7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각각 다 다른데요. 여러 가지 형법의 협박죄가 500만 원 이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고려해서 비교해 볼 때 송석준·서영교 의원안 2000만 원 이하가 비교적 적절하지 않나. 이걸로 해서 법무부하고 또 법원행정처하고 협의해서 7쪽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안으로 116조의2로 협의된 안을 담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송석준 의원안과 박준태 의원안, 두 분이 발의하신 부분인데요. 2개 안은 동일하고요. 보시는 바대로 조문 위치만 116조의3이냐, 118조의3이냐가 다르고 문장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이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죄입니다.
 오른쪽 11쪽의 개정안 취지를 보시면 이러한 위험한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배회하는 것 자체가 일반, 특정인에 공포감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형사적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현행 폭처법이라든지 경범죄 처벌법, 총포화약법은 구성요건상 이런 공공장소흉기소지를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보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국민의 안전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나 또 현행법상의 처벌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조문 위치는 여전히 공중협박죄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그다음인 116조의3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처벌 범위에 있어서 개정안은 흉기를 소지했다는 그런 문구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경우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너무 넓게 처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좀 더 좁히는 그런 명확화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역시 행정부처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의 수정안을 보시면 송석준 의원안의 경우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을 보시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이렇게 해서 구성요건을 소지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해서 처벌 범위를 조금 더 좁히고 있는 그런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행일 관련인데요. 송석준·박대출·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포일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준태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 시행하는 안이 있습니다마는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공포 즉시 시행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공포 즉시 시행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협박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 절차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어떤 지역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일단 원칙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글을 누군가는 열람을 해야 그 사람을 일차적으로 피해자로 의율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 본 피해자가 해당 강력 범죄가 예고된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도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하급심 판례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해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어서 개인적 법익을 전제로 한 기존의 협박죄 체제로는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구성요건으로 해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에,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폭처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서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법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는 행정법규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지를 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지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보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집이나 어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떠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순 행정법규 위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형사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장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게 되면 종전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흉기를 통해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범죄행위로 인지해서 수사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례로는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본도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람이 일본도를 들고 다녔던 사실도 확인됐는데 그 사람은 관련 행정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별도로 경찰이 입건을 해서 규제할 수가 없었던,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드는 등으로 휴대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공중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일반적인 협박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공중에 대한 협박죄로 의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시기 관련돼서는 법이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공포 즉시에 시행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 차장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 문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요. 이것이 반영이 돼서 수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주진우 위원님.
 공공장소흉기소지죄, 116조의3과 관련해서 처벌 범위가 너무 확대될까 봐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게 지금 수정안에 요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흉기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앞에 있었던 공중협박죄, 불특정 또는 다수의 공중을 협박하는 거랑 행위태양에 있어서 간극이 너무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예를 들어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진짜 위험한 것들은 일본도처럼, 장검처럼 이렇게 드러나서 불안하게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협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송석준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고 한데 이것은 드러낸 경우까지 처벌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중협박죄랑 행위태양이 거의 같으면서 법정형만 더 낮은 상황이 되거든요.
 또 기존 법제와 보더라도 폭처법상에 폭처법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당연히 있는데 이것은 뭔가 범죄에 이르기 전의 예비 행위 비슷하게 공중에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사실은 이것의 처벌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입법 목적이랑 좀 상충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상 범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 상태에서 흉기가 뒤에, 일본도 같은 것을 품에만 숨겨서 돌아다녔을 경우, 그러다가 불심검문이 됐든 뭔가 수상해서 적발을 했을 경우 이게 어떤 범죄인지 특정이 안 돼서 폭처법상으로 의율은 안 되지만 지금 정당한 이유를 못 대고 이것은 장소의 태양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흉기 소지의 방법이나 상황에 비추어서 능히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벌 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그 수정안은 취지는 좋은데 원안이 원래의 입법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궁금증 한번 물어볼게요, 두 기관에.
 ‘유포’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가, 제가 아는 법률 지식으로는 대체로 온라인상 혹은 마이크를 쓴다든지 허위사실 유포·공표 이렇게 쓸 때 쓰는 표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장소흉기소지는 행위태양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 이것을 유포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의원님 중에 누가 있었나요. 박대출 의원님처럼 ‘공중을 협박’ 이렇게 쓸 거냐, 좀 다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든 또 양 기관의 입장이든 유포 쪽이 더 맞다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유포를 쓴다면 흉기 소지하고는 다른 형태지요.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설치할 필요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마찬가지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주진우 위원님의 그런,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흉기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처법상의 흉기,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박균택 위원님?
 예.
 그 흉기랑 여기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박준태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안 계시고 그런데, 여기서 쓰는 흉기는 같은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흉기라고 하면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물건이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실상 실무상으로는 거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에서 말하는 흉기라는 개념도 일반 형법상에 존재하는 흉기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공사 인부가 쇠 파이프를 드러내어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 그때 이 구성요건에, 주관성으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정당한 이유 거기의 판단……
 주관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어’가 아니면, 그것 없이 하면 지금 양 기관에서 말씀하셨듯이 구성요건을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유포로 해석한다면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흉기 중에는 이런 빈 병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그것도 흉기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술 먹다가 술 다 마셔 가지고 빈 병을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가슴에 꽂고 다니는 경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드러내어’의 문제의식은 맞는 것 아닌가,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제한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흉기의 표현을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설시했던 그 흉기, 많이 넓혔던 흉기가 아닌…… 솔직한 얘기로 과도, 칼 또 그런 계통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이 법익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일응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차관님하고 차장님께, 저도 지금 12페이지의 흉기 소지 관련해서요 ‘소지하고 드러내어’라고 하는 법률 용어가 무척 생소해서……
 이게 흉기를 소지하고만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여기다가 칼 하나 감추고 있는데 아무도 감추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 드러낼 때까지, 결국은 공포심·불안감 일으킨다고 하면…… 결국은 공포심과 불안감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드러내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사실 공포심과 불안감이 있을 건데,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통상 ‘휴대하여’ 이렇게 법문에 써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휴대한 것만 가지고는, 뭐가 다른 개념을 꼭 쓰고 싶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소지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처벌 범위가 넓어지니까 소지했는데 정당한 사유를…… 나는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옷 입고 나올 때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자꾸 그것 왜 갖고 나왔냐고 물어보면 정당한 사유를 내가 다 입증해야 되고,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으로 잡아가 가지고 그런 경우까지 처벌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소지’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드러내어’라고 하는 말을 추가한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휴대하여’라든지 ‘이용하여’라든지 우리가 통상 법문에서 쓰는 다른 정형화된 용어를 쓰기에는 이 법문에서는 굳이 꼭 차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쓰던 그 용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예를 들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켰다라면 저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안감, 공포심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소지하고’라든지 또는 ‘소지하여’ 또는 ‘휴대하여’, 무엇 때문에, 지금 ‘소지하고 드러내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를 굳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원안은 ‘소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지’라는 개념과 ‘휴대’라는 개념을 비교해 보면 휴대라는 것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지라는 행위보다 그 개념이 더 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법문의 취지는, 소지하고 드러낸다는 것은 일종의 단순하게 우리가 사실상 지배한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소지의 개념을 떠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거나 손에 들고 있는 경우에 국한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은, 소지라는 게 휴대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소지는 휴대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지가 휴대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어’까지라고 했다는 것인데 결국은 소지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불안감·공포심을 조장했다면 저는 휴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범위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경범죄 처벌법상으로는 흉기를 은닉하는 경우에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지 않더라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공중으로 하여금 불안감·공포감을 조성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휴대하여’라고만 했을 때는 공중에서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그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드러내지 않고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문이 보다 더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상징적 의미가 좀 강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규정이 없게 되면 적어도 구성요건상으로는 마치 공중이 인식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소지하고 이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게 드러내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 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구성요건 수정안을 냈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저는 송석준 의원님·박준태 의원님 안에 의하면 폭처법상의 우범자 조항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서 이게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또 지금처럼 수정안대로 한다고 한다면 폭처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구성요건을 더 강화해서 기존에 처벌하던 것조차 처벌을 못 하게 만들어서 이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 같아서 이게 필요한가 의문이 됩니다.
 우범자 조항 좀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폭처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7조(우범자) 조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폭력범죄들이지요―거기에 공용할 우려가 있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님안을 보면 이 폭력범죄 외에 살인범죄를 추가로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흉기는 다 폭행과 협박을 위해서, 상해를 위해서 쓰이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살인죄가 폭처법에 없어서 하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을 잡았더니 ‘나는 폭행, 협박, 상해의 의도로 들고 다닌 것이 아니고 살인의 의도로 들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폭처법으로 처벌 못 하지만 살인예비죄로 처벌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오히려 사실상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한다고 한다면, 송석준 의원님 안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입법의 실익이 없는 것 같고, 수정안대로 간다고 한다면 처벌 범위를 오히려 더 좁혀 놔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에 어긋나는 법이 되어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우범자 규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 되어 있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자체가 2조 2항에 보게 되면 ‘두 명 이상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요건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우범자 규정으로 처벌하기에는 일반적인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한, 저지를 목적으로 지니고 있다가 공중에 보여 준 경우 이 규정으로 처벌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그러면 폭처법 7조는 해석을 할 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이 법에 규정된 범죄……
 폭행범죄, 협박범죄가 아니라 공동폭행범죄, 공동협박범죄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죄의 종류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문언상 해석하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했네요. 그러면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 같고……
 두 분 사이의 토론이 아주 놀랍습니다. 대단한 신공들을 발휘하고 계세요.
 그러면 송석준 의원안은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드러내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는 협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많을 텐데 보일락 말락 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 이게 사실은 불안하고 겁이 나는 사람들일 텐데요.
 불안하기는 하지요.
 분명히 호주머니 안에 칼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든가 이 안에 뭔가 이상한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이 비쳐지는데 드러내지는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단속할 수가 없어서 수정안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지금 현재 송석준 의원안과 수정안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송석준 의원안은 일종의 위험범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또는 다른 행동에 나가기 전 단계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나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위협에 처할 추상…… 이것은 아마 구체적 위험범으로 봐야 되겠지요. 구체적 위험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수정안을 보면 이게 결과범으로 되어 있어요, 즉 구체적 행동이 나와서 사람들이 어떤 외포심을 느끼게 되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중, 공공장소 흉기 소지를 규율하는 목적은 사실은 그 전 단계, 즉 구체적으로 협박, 살인예비와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그 상황의 공백을 우리가 보완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런데 지금 수정안대로 하면 사실은 이미 살인예비죄, 특정협박죄 다 처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적으로 사실은 제가 봐서는 구체적 위험범 형태로 가는 송석준 의원안이 오히려 우리가 입법을 하게 한 취지에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지한 사람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원래 법무부가 찬성했던 사항이었는데 다만 검토과정에서 너무 처벌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런 우려를 고려해 봤을 때 이 법이……
 그러니까 그 말씀 아까…… 내가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 확대는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주관적 요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디 공사장에서 급하게 무슨 쇠 파이프를 잠깐 어디 옮기는데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는 것 또는 식칼을 운반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잖아요, 그게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충분히.
 그와 같이 무한히 확장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주관적 요건 또는 어떤 구체적 목적 이런 제한이 없이 그냥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은 이 정도면 충분히 그것을 범죄로 구성할 때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정도 되면 송석준 의원안으로 가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처의 입장은 어떤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본적으로 송석준 의원님 안을 보게 되면 흉기를 소지한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다란 가방 안에 흉기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때 그런 행위까지도 처벌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처벌 범위가 너무 확대된다면 그 흉기가 좀 더 바깥으로 드러나서 최종적으로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에 이르러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만 조금……
 주진우……
 먼저 말씀하시지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우선 제가 이 안을 냈을 때 저희가……
 법원행정처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인터넷에 이번 경우처럼 ‘누구를 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사제폭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로 처벌되나요? 그런 것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니까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 누구를 협박하고 어디에 살인을 예고했고, ‘누구를 쫓아갈 거야’, ‘서영교 기다려. 내가 너희 집 앞에 가서 널 기다렸다 해할 거야’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뭘로 처벌이 되나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협박죄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특정하게 사람이 정해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정해지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정확히 있을 때는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이게 충분히 예고는 되고 있는데, 예고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뭘로 처벌을 하는지. 그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잖아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애매하거든요, 처벌하기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카페나 이런 데서 올라오니까 뭘 처벌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말했다고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넣게 된 것은 이게 의도를 드러내서 상대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수정안으로, 지금 나와서 공연히 유포해 가기고 공중을 협박한 것, 사람들이 느끼고 그렇게 되면 처벌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기는 하고 유포도 하고 사람들이 느끼는데 처벌을, 피해자가 딱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서영교’ 그러면 제가 모욕죄로 딱 고발을 하면 되고 그래서 ‘나 불안해요.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매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다중을 향해서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또 근거가 있었는지 이렇게 해서 처벌하자고 해서 제가 안을 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있거나 공연히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까지 다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공연히 유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흉기 소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흉기를, 칼을 들고 가방에 가리고 다니더라도 위험한 인간은 맞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방에 그것을 갖고 다닌다고 다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공연히 드러내서 위협을 느낄 때 처벌하지. 그런데 가방에 갖고 다닌 것을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누가 얘기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것을 뒤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차장님 말씀처럼 너무 많은 것에 해당하게 되고 사회가 민주적이라기보다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넣지 않았거든요. 이런 내용이 흉기를 소지……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위원장님, 흉기라고 하는 게 독일은 15㎝ 칼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네요. 앞이 뾰족하고 뭐 이런, 석궁 뭐 이런 건데 아까 말씀처럼 저 사람이 어떻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마침 파이프를 들고 가, 그러면 여지없이 걸리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뜬금없이 일반인이 쇠 파이프를 들고 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공사장에서 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쟤가 약간의 타깃이에요. 그런데 쟤가, 그러니까 어떻든 타깃인데 쟤가 그것을 들었어, 그러면 우선은 잡혀가야지 되는 거지요, ‘너 그럴 가능성이 있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처벌의 범위, 잡아가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넣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방에 흉기를 소지하고…… 수정안으로 낸다면 공연히 드러내서 상대를 협박한다면, 흉기를 들고 공연히 드러내서 한다면 그것은 해당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타깃이 될 소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조 하는 사람이 그것을 들고 갔는데 그 사람은 전혀 거기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깃이 되어서 잡혀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좀…… 협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럴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는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주진우 위원님.
 저는 일단 7쪽의 공중협박죄 수정안에 보면, 결국 이런 거거든요. ‘나 오늘 그냥 열 명쯤 죽일 거야’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 가지고 ‘다 죽여 버려’ 이런 식의 말을 했을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것은 실제 뭔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가방 안에 흉기를 들고 가서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해서 그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적발이 됐는데 이것은 3년 이하니까 뭔가 균형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일단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입법취지가 뭐냐 하면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불신검문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방 안에 그냥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적발되는 게 아니고 경미하든 중하든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 등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혼자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커다란 가방에다가 뭔가 들고 다닌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면 사람들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열어 봐서 그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큰 장검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위험성으로 보면 이 법이 막고자 하는 것에 정확하게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구방망이는 그냥 들고 다녀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벌하는데 훨씬 더 위험한 일본도 같은 경우에 품에 숨기고 다닐 경우, 그런데 그게 눈빛도 불안하고 뭔가 사람을 물색하는 것 같고 같은 장소를 빙빙 둘러서 그런 경우에, 시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이 불신검문처럼 했을 때 흉기를 안에 숨기고 있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범 형태로 처벌을 해 줘야 저는 입법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말이 사실 남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로, 일식 주방장이 일식칼을 들고 다니는데 보통 그 칼을 겉으로 드러나게 들고 다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칼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 당연히 상황상 그게 드러날 리도 없고 적발될 리도 없고 드러나도 쉽게 해명이 되고. 그런데 반대로 정신질환자나 이런,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범죄에 눈이 돌아서 돌아다니는 경우, 살인예비죄 같은 경우에 범죄를 딱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면, 이게 수정안처럼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해 버리면 기존의 처벌 범위에 포섭되는 것을 거의 그대로 하는 것이어서 저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범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범죄를 할 거냐라는 게 특정이 안 돼 있고, 생각도 그렇지요. 생각도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그냥 누군가를 협박할 수도 있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하나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돼 있는 경우, 우리가 불특정 또는 다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 중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 큰 소지 형태, 이것을 처벌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위험하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지, 목적적인 것이 불분명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본도 날을 갈아 가지고 숨겨서 소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가벌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다 처벌해야 되나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아니, 잠깐. 위원장님 자꾸 부르지 말고, 위원들 토론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래서 원안에서 조금 더 좁히는 게 좋겠다. 다만 지금 ‘흉기’를 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흉기를 독일 형법처럼, 서영교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더 특정하는 것에 대한 토론은 없으셔 가지고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드러내어’를 집어넣는다면 아까 유상범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뒤의 조항은 필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드러낸 것만으로 제한도 되어 있고 위험성도 드러난 것 같고 그 뒤에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공중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그러니까 공중이 아직 인지하기 전의 사정에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범죄의 태양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면 상당한 정도의 위험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범위 내에서 한번 논의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안을 고집하지도 마시고 대안 중에, 혹시 제 의견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박균택 위원님.
 문구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수정안 중에,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면 누군가를 증거로서 포집해서 진술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사회적 위험범으로 하고 있는 이 입법목적에는 너무 결과 지향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그러면 ‘드러내어’는 놔 두시고?
 예,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낸 경우’, ‘드러낸 사람은’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이 대안의 원작자가 차장님이시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것은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할 것이냐, 그 흉기 소지가 공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방 안에 들어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처벌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간 형태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하에 그것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공중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문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행위태양을 단순히 소지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그 행위까지 가야 처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에서 이런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고.
 어떻습니까, 민주당 위원님 중에……
 일단 앞의 공중협박죄는 ‘유포하여’ 해서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에 한번 의견을 좀 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서영교 의원님 안하고 수정안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추가로 논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협박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우리 과거에 수사할 때 보면 축구하는 날 경찰서에 또는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잠실 어디 경기장에 폭발물 설치했다고 겁을 줘서 경기 진행을 못 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공연히 유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나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되게 할 수는 없는 걸까, 이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서, 국정원에 전화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례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 국가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기관에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완전히 거짓말하는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처벌이 가능한 영역이고, 두 번째는 진짜 그런 범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 자수하고 비슷한 영역이라서 진짜 그런 범행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하겠다는 걸 알리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모순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 때는 그런 행위는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
 그걸 자수라고 해석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러니까 자수와 유사하게 스스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제 범행의 의도가 없이 경찰서나 국정원에 신고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과연 그게, 운동 경기를 중단시키고 이러는 것이 과연 경찰공무원·국정원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인 거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어서 늘 고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봐줄 수는 없어서 기소를 하면 법원도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유죄로 해 주기는 해 줬던…… 무죄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걸 보면 유죄로 해 주기는 해 줬던 것 같은데 늘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경찰관에 대한 협박인 거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인 거냐 이 부분이 늘 고민의 여지는 있지요. 그런데 그게 해석의 다툼이 없이 죄가 된다 한다면 제 의견은 무시되어도 좋고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같이 해결하는 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자꾸 제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원안은 예비 단계에서도, 이게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중·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내는 경우라면 사실상 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거든요. 그래야만 아마 이게 묻지마 범행에서 드러난 경우로 알 수 있을 겁니다.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살해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 경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지만 한 단계에서 처벌하는 게 마뜩지 않다고 해서 ‘드러내어’라고까지 한다면 저는 이것 가지고는 첫 번째, 이 묻지마 범죄에 있어서 ‘드러내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다른 범죄로 처벌 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경우보다 법정형이 낮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래는 예비 단계기 때문에 3년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법정형을 그대로 두면 사실 예방효과도 없고요.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 범행을 저지른 분들의 여러 특성상 새로운 구성요건을 두거나 한다 하더라도 본래도 위하효과나 예방효과가 적을 것인데, 본래 예비 단계 성격에서 이 정도 법정형인데 사실 거의 실행의 착수 단계로 넘어오면서 이걸 두면…… 대부분은 다른 법률로 될 건데 그 범죄보다, 살인예비나 살인미수나 그 형보다 법정형이 더 낮아지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 법정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조문만 바꾼다면 이 법조문을 두면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 예방효과나 위하효과도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대로 그대로 가려면 저는 법정형이라도, 공중장소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드러냈다면 거의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 직전이거나 실행의 착수까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이게 오히려 법정형이 더 낮을 거예요,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실행의 착수가 없는 경우도 있지요. 하도 사회적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종의 관종적인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는 특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실행의 착수에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는 형벌 법규로 처벌하는 단계까지 안 간,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기 혼자 설치고 다니는 그런 행위태양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우리가 사회적 법익, 소위 위험범으로 처벌할 가치가 있느냐의 논의의 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언급하면……
 오늘 발언총량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카 발동합니다.
 주무 부서인데 주무 부서가 설명을 잘해야지.
 말씀하세요, 한 가지 사례.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20대 남성이 강남터미널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배회하다가 특수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식칼을 꺼내 가지고 자기 목에 찌를 듯이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건은 특수협박죄는 타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검찰에서 특수협박죄는 무혐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트위터에 글을 남긴 게 ‘경찰을 죽여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작성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살인예비로는 기소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유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게 되면 아예 체포 자체도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흉기를 들고 자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는 게, 이 실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체포도 하고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요. 콕 짚어서 그런 유형, 굳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게 아니라, 경찰관 해한다는 글이 없는 경우라고 상정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감이 일었지만 사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나 다른 특별한 경우를 콕 짚어서 이 구성요건을 둔 거라면 그 경우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유형도 있지만 여기는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단계의 처벌은 이보다 훨씬 더 법정형이 높아서 그 범위 내에서, 그 정도의 범죄는 사실 위험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그게 거의 상한이에요. 저는 그런 유형에 적용할 만한 상한이 여기 이 법정형이 상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여 놓고, 그런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징역 3년이든 징역 2년이든 하면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한 경우까지도 3년 이하라고 한다면 저는 법정형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아까 ‘이를 드러내어’를 빼고 ‘불안감 조성’을……
 ‘이를 드러내어’는 놔 두고.
 그걸 놔 두고 ‘불안감 조성’을 빼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려는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애매하게, 들고 다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드러내어’를 빼고 뒤에 ‘흉기를 휴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으로 하면 그런 애매한 경우를 이것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려면 특정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 법조문을 만드는 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드러내는 경우는 물론……
 법조문의 적용례가 너무 제한이 되지요.
 그런가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좀 해 보겠습니다.
 흉기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한 건 총포화약법에 보면 도검, 도검이 뭐예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칼……
 칼이지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소지 허가받은 사람 빼고는 이것 다 총포화약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총포화약법에 도검이 들어 있네요. 저는 총포면 총, 포, 화약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으로 적용이 제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지하고 있으면 5년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를 소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칼이나 총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것은 들고 있으면 그건 좀 애매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총포화약법에 있네요, 소지가. 소지가 있어서 총하고 포는 확실한데 칼은 좀 애매해서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중에서 좀 작겠지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소지가 여기 들어 있는데 굳이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소지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든 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또 하나는 흉기를 은닉, 휴대했는데 그것을 들켰어. 그러면 경범죄로 10만 원 정도가 부과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는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걸 드러내서 협박도 하고 막 이랬는데 누가 뚜렷하게 피해자가 있지 않고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기 흉기 소지는 있어 가지고…… 이거랑 또 다른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총포도검법에서 말한 소지는 집에서 보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총포도검법에 의해서 관계 행정청에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집에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길거리에 들고 나가면, 만약 이 흉기소지죄가 성안이 된다고 하면 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법이 없는 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행정관청에서 허가받은 것은……
 그러면 제가 잘못 읽었나? 도검·분사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것은 맞는데 소지라는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이것은 집에 둬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집에 두더라도 그것은 허가가 필요한 거지요.
 도검 중에 제한이 되지요. 모든 칼, 식칼이 아니고. 그런데 식칼은……
 아니,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검이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것은 행정법규 측면에서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허가를 받은 거라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하면서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것을 규제하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고 흉기는 커터칼, 과도, 식칼, 망치, 부엌칼 등등으로 예시하고 있는 판례는 있습니다.
 위원님들, 차관이 지금 열거한 그 정도의…… 커터칼까지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커터칼도 위험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뭐 있었지요, 또?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과도……
 또?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식칼, 망치, 부엌칼, 회칼……
 칼 빼고. 칼은 다…… 칼은 그냥 그 자체로 위험하고요.
 들으니까 좀 구체적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커터칼은 안 돼요?
 잠깐만요, 서영교 위원님.
 망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망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요? 칼 빼고.
 커터칼도 된다는데요?
 커터칼은 칼이잖아요. 잠깐만 좀 있어 봐.
 깨진 유리.
 망치 말고 또?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 외에, 그러니까 주로 칼이 많이 언급되고 그 외에는……
 그러면 여야 위원님께 여쭤봅니다. 흉기를 일단 제한을 해 봅시다. 지금 이 흉기에 열거된 것이 들어가는 것을 다 규제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칼 종류? 그런데 쇠 파이프도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흉기라는 개념 용어로 법조문을 만들기는 어렵네요, 지금. 그렇지요? 제한하기는 어렵네요. 그러면 흉기로 가는 걸로 하고……
 지금 거의 다 모아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방금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유상범 간사님이…… 그 뒤에 박균택 위원님이 지적한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을 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흉기를 드러낸 경우도 처벌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조문 개정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균택 위원님.
 예.
 이성윤……
 저도 말을……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여기 참여를 전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 처음 올라온 거예요.
 이게 폭처법에 있는 조항, 휴대죄 거기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아, 지금 들어오셨어요?
 위원님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아니, 그런데 저는 전에 논의를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 그 말씀……
 처음 논의예요, 오늘.
 아, 처음 논의예요?
 오늘 처음 논의예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게 형량이 거기도 3년 이하던데, 과연 이 법안 조항을 만드는 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실익 면에서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거기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흉기만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지금 다른……
 아, 폭처법. 저도 아까 그 얘기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차관 말씀 이해하면 공동범죄……
 2인 이상 공동하여.
 집단범죄에만 해당한다. 단순 협박, 단순 폭행, 단순 상해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폭처법 전제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폭처법을 좀 손보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걸 굳이 다시 이렇게 세밀하게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냐, 표현을. 센 것도 아닌데, 한 것……
 사실 폭처법은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배나 또는 다중의, 서로 간에 다수가 부딪히는, 싸우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서 직접 싸움이 안 났다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이런 것을 들고 다니는 행위, 그 자체에서부터 제한하기 위해서 이 우범자의 규정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조금 다르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이 행위 부분에 대한 사회적 규율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규율하느냐 논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폭처법의 규정을 또다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형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성윤 위원님.
 저는 지엽적인 문제기는 한데요. 앞에 공중협박에서 ‘공연히 유포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유포’라는 말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만드는 거라는 뜻이니까 ‘공연히’라는 말이 들어가면 또 똑같은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혹시 조문 중에서 ‘공연히 유포하여’ 이런 조문이 조문화된 것이 있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없습니다. 유포라는 말은……
 이게 처음이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신용훼손죄에 ‘유포’라는 말이 있는데 유포라는 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한다는 게 유포의 개념이고 ‘공연히’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그것이 공연히라고 명예훼손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유포라는 게 동시에 있는 것은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처음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 제 의견은 흉기 소지 관련해서 이게 드러내어 가지고 다니면 이 법에 해당되고 숨겨서 가지고 다니면 경범죄 처벌법이 되더라고요.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10만 원 이하, 드러내면 이 법에 3년 이하고. 그래서 꼭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그다음에 이 법의 취지가 그런 취지라면 흉기를 소지하고 좀 너무 불안하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킨 사람…… 드러내지 않으면, 숨기면 경범죄고 10만 원 이하고 드러내면 3년 이하고, 너무 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독재시대 때, 옛날인지 지금까지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 하면 검열로 인해서 소지한 사람만을 데려다가 말 그대로 수사 단계에서 윽박지르는 경우, 이게 표시도 안 나 있는데. 그렇지요? 드러내지 않았는데 데려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아무튼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데려다가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냥 소지한 것만으로 ‘너 누구 죽이려고 그랬지? 너 뭐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 마지못해 대답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그걸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남용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그 점을 우려해서 ‘드러내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 다음의 행위태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표시가 안 났는데. 표시가 안 났는데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다 그러면 매우 주관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태양이 없는, 그러니까 소지, 드러내 놓지 않고 숨긴 상태로 어떤 이유로 검거가 됐는데 ‘너, 사회적 불안감……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지? 너 공포감을 일으키려고 그랬지?’ 그랬을 때 그 당시의 수사 조건에 따라서는 ‘예’ 해 버리면 드러내지 않은 행위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될 수 있다.
 그런 게 걱정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뒤의 부분 추상적 요건보다는 ‘드러내어’라는 구체적 요건이 들어가서 제한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안 하나만 제시해 봐도 될까요?
 예.
 이게 아까 문제점들을 다 종합해서 드리는 건데,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라는 표현을 쓴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흉기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불안감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완전히 흉기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흉기를 휴대하여’라고 표현을 바꾸고 뒷부분의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를 그냥 ‘휴대하여’라고 하면 완전히 흉기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일정 부분 불안한 부분을 좀 포섭할 수가 있고요.
 아까 장동혁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위험범에서 결과범으로 가는데 형량 균형이 안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해서 불안하게 한 경우는 5년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년 이하로, 위험범이 아닌데 3년 이하로 돼 있으니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식으로 조금 올리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태양이 없는데…… 여기서 그 말씀과 지금 이성윤 위원님 말씀이 비슷한 건데요, 박균택 위원님도 그렇고. ‘드러내어’라고 하는 행위태양이 없는데 그냥 숨긴 상태의 흉기를 소지·휴대한 경우로 행위태양을 제한하고 주관적 요소인 공포심, 불안감을 넣게 되면 결국은 공포심, 불안감이라는 게…… 수사 단계는 물론이고 재판 단계에서도 우리가 흔히 고의나 여러 가지 주관적 요소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대체로 어떤 흉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넌 당연히 그런 거야’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가 아는 역사적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를 소지하고 드러내어’라는 이 행위태양에 있는 문제의식이 너무 광범위하게 처벌되고 혹은 검열, 검문의 과잉 또는 인권의 과다 침해 소지가 있는 이런 것을 좀 제한하는 의도라면 구체적인 행위태양으로 제한하는 게 맞지 주관적인 요소로 제한하는 것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러내어’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진우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왜냐면 공중협박죄를 두기로 한 이상은 이 조항이, 저는 공공장소흉기휴대죄를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해 볼게요.
 그전에 공천이 안 됐어요. 안 됐더니 국회에 와서 당대표실 앞에서 커터칼을 들고 ‘다 가만 안 둬’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 범죄에 해당하나 안 하나, 그때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다. 왜 저런 짓을 해’ 이렇게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정말 의도를 갖고 누굴 죽이려고 했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요.
 제가 공천 심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왔어요. 와서 봉지를 딱 들고 와서 ‘이 안에 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섭기는 했으나 저자가…… 어쨌든 피해자가 있겠지요. 무섭기는 했으나 저자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렇지만 뭐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처벌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도 처벌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되나. 그러니까 사례를 좀 든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칼을 들고 ‘다 죽여 버릴 거야’. 이 사람 처벌돼요, 안 돼요, 지금 법으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 피해자잖아요. 다 처벌되잖아요, 지금.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처벌되는데 굳이 여기서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과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처럼. 그런데 칼을 들고 있었어. 드러내지 않았는데 누군가 불안감이 조성되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찾아서 처벌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고 다 보였는데, 이 자가 칼까지 들고 있었던 게 나중에 확인됐다 그러면 이런 게 예비·음모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건데 굳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칼을 들고 설쳐 댔어, 그러면 처벌되는데 지금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 건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인터넷에 막 올렸어. 올렸는데 불특정 다수여서 이것을 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 처벌 못 하지요, 이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처벌조항……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잖아요.
 너무 무서운 현상들이 있거든.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총기 휴대도 되고 우선은 데리고 가서 잡잖아요. 잡고……
 자기를 자해하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안에서……
 살인미수는 안 되지만, 아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당시에 터미널에서 특수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를 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글을 남겨 가지고 살인 예비했다는 게 바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걸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일반적으로 자해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독자적인 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 처벌돼요? 아니잖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것은 그냥 경찰 행정적인 작용으로서 제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처벌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 제지를 해야지. 그런데 이게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은 데서 했다 그러면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게 뭐 어떻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그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자해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 행위 자체로 보면 제삼자에게 해악을 가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왔을 때 그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행위만 볼 게 아니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행위를 처벌, 우리가 여기서 중단시켜야 될 충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현재 이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자기가 칼을 들고 사람이 많이 보는 데서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 사람 제지하잖아요. 제지 못 하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제지……
 제지는 하지요. 제지는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일로 가지 않게, 제지해서 가서 이 사람이 왜 이랬는지, 칼을 들고 너만 죽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까지 가서 한 다음에…… 그런데 끝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만 그러려고 했던 거라면 이 사람을 경범죄나 아니면 불안감 조성 이런 것으로, 아까 말했듯이 공연히 불안감 조성 이런 것으로 되지 굳이 이걸 흉기를 소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 한 사례로 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우려도 있으니까,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칼을 소지했는데 처벌한다면 이 조항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사유가 뭡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니, 그런데 이 경우……
 나는 어쨌든 불안감을 이룬 것 자체를 범죄로 지금 규정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까 같은 경우는 다른 글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분노에 의해서 내가 자살하겠다, 자살이 범죄행위는 아니잖아요. 자살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공중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자살에 이르지 않고 잡혔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으니까 너 가 가지고 처벌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한 사유의 범위 내에 그런 경우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거는 다른 법률 용어를 포함하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살할 목적으로 했더니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법적 개념은, 만약에 그런 경우까지도 처벌하기 위해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고 그 정당한 사유의 범위 내에 그게 포섭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법률 조항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지금 이 조항 취지는……
 아니,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중협박죄를 둔다는 것은 변화된 사회의 어떤 행태, 사회의 실태 거기에 걸맞춰서 공중이 느끼는 위험도 예전의 위험과 다르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법익으로 폭처법이나 살인죄나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공의 위험으로 이 범죄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협박죄를 과거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협박의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그냥 사회에 대한 불만의 제기 정도로 치부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조직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범죄로 나아갈 예비 단계의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커졌다, 그래서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법안을 제출·제안을 하신 거고.
 거기에 궤를 같이 맞춰서 그냥 단순한 자해 목적의 그러한―그러나 사람들이 위험성을 느끼는―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까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예방 단계는 필요하다.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설혹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고 경우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단 몇 개의 것이라도 우리가 규범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범죄의 신설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남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행정처 의견처럼 ‘소지하여 드러내고’까지는 필요하다, 그 뒷부분도 사실은 유상범 간사님이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그냥 놔둬도 특별히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다른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폭처법 이야기했는데 지금 박균택 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7조(우범자) 조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법에 규정된’ 이것을 ‘형법에 규정된’으로 차라리 이것만 손대면 모든 게 포섭이 될 정도의 조항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항은 사실은 흉기를 소지하고 또 이것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갑자기 느낌상, 폭처법은……
 폭처법은 지금 조문도 개정이 되면서……
 저도 지금 그걸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폭처법은 말이에요……
 그게 폭처법이에요?
 제 느낌에는 그 폭처법에, 지금 여기 수사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많고 재판도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은데 폭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는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아니, 여기 폭처법 목적에 보면 ‘집단적·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좀 포괄하는……
 옛날에는 이걸로 해 왔었습니다.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대부분……
 제 느낌이에요, 논리적인 건 아니고. 사회적 위험, 그러니까 시대의 세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으로서 범죄를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이 장소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협박 또는 상해의 위협을 가하거나 상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특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흉기를 휴대해서 폭처법상의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가해서 거기에 있는 누구라도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개인적 법익의 죄지 상해나 협박할 때 누군가 딱 한 명을 찍고 가서 나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상해죄가 되거나 그것만이 개인적 법익의 침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폭처법으로 가능하다?
 폭처법,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조항을 이렇게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좀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소지, 드러내고, 불안감, 공포심,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족이 붙었는데 이미 있는 폭처법 7조를 조금 변형하면 훨씬 더 논란이 적고 형량도 3년 이하 똑같고.
 그럴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려면 지금……
 법을 새로 발의하고……
 그러면 새로 발의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법을 반대하는 취지……
 혹시 이것 대안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하는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지금 불가능하지요.
 아니, 원래 이 안에서 앞의 것은 두고……
 옛날에는 폭처법 안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범자 규정 그 규정을 딱 놓고 보면 당연히 일종의 예비적 행위로 우범자를 처벌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법이 다 많이 바뀌었더라고.
 이게 옛날에 위헌 결정도 나고……
 그 규정이 사라지고 나서 지금 현재 2인 이상의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한 규정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습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우범자 규정을 살짝 고쳐서 그 조항에다가 전혀 체계에 맞지 않게 이렇게 형법을 준용하는 규정, 이 형태는 입법 형식으로는 아주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적절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가지만 딱 제안드리겠습니다. ‘드러내어’라고 말씀하시는 위원장님에다가 지금 주진우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보일락 말락 일부러 드러내지 않지만 누구나 겁을 느끼게 돼 있는 상황 이걸 처벌을 못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를 드러내거나 또 인식 가능하게 한 자’……
 저는 그게 ‘휴대하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휴대하여’거든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숨기고 다니는 거하고 딱 봐도 안에 뭐가 들어 있다든가 칼 모양이 드러난다든가 이것과는 좀 다른 것인 것 같아요.
 새로운 논쟁을 자꾸 이렇게……
 건설적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논쟁거리라고 한다면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제한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입법적으로는 필요한 범죄는 맞고.
 죄송하지만 형법입니다, 기본법.
 예, 그래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이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이 구성요건 그리고 이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범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거 오늘 당장 반드시 꼭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민법이든 형법이든 기본법을 고치는데 다른 특별법하고 지금 형량이나 이런 것도 비교해 보지 않고 다른 특별법을, 그러니까 저는 폭처법에 있더라도 양형 관계나 이것만 조정할 수 있다면 일반법에, 기본법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의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양형도 비교해 보고 이게 과연 결과범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좀 고민을 해 보고 이 조문 하나하나를 들어내고 단어 하나를 바꾸고, 저는 기본법은 쉼표 하나 어디에 찍을 건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무슨 뭐 그냥……
 말씀인즉 맞는데 제가 왜 아까부터, 지금 여야 의원들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송석준·서영교·박대출·박준태 의원님이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법인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잖아요.
 그리고 이 조항의 조문을 어디다 둘 거냐와 관련해서, 개인적 법익 범죄 뒤에다 넣을 거냐 안에다 넣을 거냐, 사회적 법익 범죄 안에다 넣을 거냐와 관련해서 이미 전문위원 설명처럼 그리고 양 기관의 의견처럼 사회적 법익 범죄 그리고 위험범적 성격으로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아까 공중협박죄와 거의 같은 시기에 대표발의된 공공장소 흉기 휴대죄도 사회적 상황상, 이 시대의 현실상 이것을 규범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법 그 얘기로 ‘오늘 꼭 끝내야 되는 거냐’, 거의 다 왔습니다. 90% 다 왔으니까 저는 합의를 이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의의 숙성도가 낮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꽤……
 아니, 그런데 기본법을 합의로 끝낼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형법 같은 기본법은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이 법안이 성안되면 그래도 충분히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논의가 돼야 되지 이 조항, 이 죄를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정도의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116조의3 이 법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도 저는 현재로서는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어제 준다고 해도 오늘 이렇게 갑자기 보고, 이게 여기 와서 지금 몇 시간 같이 얘기하고 하루 전날 보여 준다고 해서 바로 공감이 될 문제가 아니라……
 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조문을 더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사실은 제가 박균택 위원님도 그렇고 박희승 위원님께 미안하기도 하지만 공공장소흉기휴대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의 공중협박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거는 문구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우리 지적을 했지만 ‘공연히’와 ‘유포하여’를, 중복적 문구를 동시에 쓴다는 거는 사실 법조문의 완결성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정리해서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여기서 합시다.
 ‘유포하여’를 빼고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이렇게 정리하면……
 예, 충분히 하지요.
 공연히……
 ‘유포하여’ 빼고.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공연성이라는 것이 당연히 유포행위가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중이 또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태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연하지 않으면서 유포한 경우.
 유포가 다 공연성을 전제로 하겠네요, 그렇지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약간 같은 말이 중복되는 측면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아요.
 ‘공연히’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히, 그러니까 내 의도를 가지고 일정 부분 알려 나간다 이런 소리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이런 말 같습니다.
 행위를 하면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히’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을 가진 것을 의도를 가지고 알리는 건데 ‘유포’라고 하는 것은 알리면서 그것을 더 전파해 나가는 거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연히’에도, 대법원 판례에는 그런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히’로 보기 때문에 같은 것이지요.
 법을 하셨던 분들이 ‘공연히’와 ‘유포’를 이렇게 보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다르잖아요. 공연히, 나의 의도를 가지고. 유포는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데……
 그러니까 ‘공연히’가 더 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공연히 유포’라고 하는 건 인터넷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쓰고 또 저기다 쓰고 공연히 내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만 ‘유포’라고 하는 것은 그때 ‘공연히’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범한 사람이 볼 때 ‘공연히’와 ‘유포’가 당연히 다르지요.
 공연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알릴 목표로 이런 건데 유포는 그거를 재생산해 내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려면 ‘공연히’를 빼야지요. 그러려면 ‘공연히’를 뻬야지.
 잠깐만.
 아니, 서영교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대표발의자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법안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 문제가 지금 대표발의자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양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이 취지가 가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법적으로 사용했던 용어 이것을 이제 벗어나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게 법원행정처나 이런 곳에서 동의할 때도 ‘공연히’, ‘의도를 가지고’, ‘공연성’ 이런 게 있지만 ‘유포’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개념이나 예전의 개념과 달리 계속 재생산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대신 의견을 그렇게 달고 가자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고 이런데 이것을 굳이, ‘공연히’가 있으니까 ‘유포’는 안 된다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연히’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다릅니다.
 나중에 재판하면서 유포가 되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로……
 여기 공기관 신고한 자는 따로 넣을 의향은 없으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 상습범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협박에 상습범 규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이것은 좀 넣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차관님이나 차장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저희는 상습범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상습범 규정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특정하게 어떤 이념적으로나 어떤 이슈에, 우리가 말하는 어딕션(addiction) 됐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할 때 이걸 그냥 똑같은 형태로 처벌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상습범 필요해요.
 제가 봐서는 박대출 의원안의 상습범 규정은 좀 필요한 것같이 보이는데요.
 징역 5년까지 채울 수 있으니까 그때 5년으로 올려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선고해 버리면, 법정형이 5년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상습으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렇게 선고하는 것 보셨어요?
 법원을 믿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상습범 규정은 같이 넣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상습으로 처벌할 것인지는 범죄의 태양을 고려해서 그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었을 경우에 가중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에 따라서 상습 처벌 규정을 넣는지 안 넣는지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이 상습은 실제로 모든 범죄에 상습적으로 하거나 한 번 했는데 또 하거나 그러면 가중하지 않습니까?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여러 번 했었을 때 가중 처벌하는 것과 상습으로 의율해서 처벌하는 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법정형 상한인 5년형을 선고하면 상습을 할 틈도 없다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원이 법정형 최고 한도로 때리지 않는다라는 게 박균택 위원님 말씀이고, 이삼 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몇 번 쌓이면 상습이 되니까 그래서 상습범 규정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습범 규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조문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박균택 위원님도 일부 맞지만 왜냐하면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일반 협박범죄와 상습 협박범죄의 양형기준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옳으신 말씀……
 그러니까 안 써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양형기준을 따로 만듭니다, 법원에서.
 법정형 상한이 올라가면 또 거기에서 기본형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양형기준상.
 그런데 그 상습범 조항을 넣게 되면…… 어디 있지요?
 7년 6월까지 가능하니까……
 박대출 의원안에 그대로 있는……
 7쪽?
 7쪽에 있습니다.
 그냥 원래 있었으니까……
 원래 이 규정이야 뭐……
 2분의 1 가중 조항이 있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상습범 규정 넣는 데 특별히……
 서영교 위원님, 반대 없으시지요?
 어차피 엄벌에 처하려고 시작된 것 아닌가요?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상습은 항상 법원에서 재량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아니, 아니요. 상습으로 인정해도 지금은 5년인데 이 범죄에 대해서는 상습으로 되면 7년 6월까지 좀 더 높이자.
 아, 이게 5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습을 해도 5년이다?
 예, 맥시멈이 5년이니까 좀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중해서 올려 놓는 거지요, 7년 6월까지.
 동의합니다.
 상습범 조항을 넣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및 제9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6항 및 8항은 관련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부분의 논의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위원장님, 잠깐만 여기……
 ‘유포하여’를 빼다 보니까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이 문구가 좀 어색해서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이렇게 수정……
 그게 좋네요.
 자구 정리야 뭐.
 아까 어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잘 정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이것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특별법을 하기 전에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상정된 안건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상정된 안건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75)상정된 안건

(17시16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이상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철환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3항, 4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것 다 한 거잖아. 지난번에 거의 합의가 됐었다가……
 정철환이라고 했는데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지난번에 소위 자료를 깔아 놨는데요. 새로 법무부가……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몇 년으로 할 건가만 문제된 거잖아요.
 소위 자료 어디다 깔아 놨지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소위 자료 밑에 별도로 ‘법무부 2차 수정안 반영’ 이렇게 해서 조문만 대비해 놓았습니다.
 이것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지난번에 기한 중심이었는데 한두 가지 조금 더 검토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한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수정안을 가져온 걸 간략하게…… 63조입니다, 3쪽의 63조.
 보호기간 상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2개월간 기본적으로 보호시설에 하고요. 그리고 연장해서 또 2개월이 지난 뒤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씩 해서 7개월 범위 내에 해서 원칙적으로 보호기간의 상한을 9개월로 두고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 신청이라든지 난민소송 중이거나 중대 범죄자, 국가보안 사범 등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3개월씩 해서 11개월 해서 토털 최장 보호기간은 20개월로 하는 안으로 법무부에서 해 왔고요.
 9쪽의 64조입니다.
 9쪽에 가 보시면 법무부에서 송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64조의 3항에 보시면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 등을 임차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왔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고요.
 11쪽의 의견 진술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확인만 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보호위원회를 그동안 논의 결과대로 법무부에 소속시키는 걸로 해 왔고요.
 이게 약간 논의가, 아셔야 될 게 13쪽 66조의6에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전부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지적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14쪽에 보시면 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을 외부위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이렇게 안을 성안해 왔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15쪽의 3항을 보시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조항으로 돼 있고요. 또 4항에 보시면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는 게 조금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1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까지 그 정도……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거기까지는 거의 다 합의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랬던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정도의 위원회인가?
 장관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것은 뭐……
 외부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 정도까지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3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는 부분 일단 설명드렸고요.
 21쪽으로 가겠습니다.
 21쪽에 66조의13(의결정족수 등)이 있는데, 3항에 보시면 제가 판단했을 때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의견을 듣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 보호기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해진 경위가 지난번 논의를 반영해서 법무부가 수정한, 수정된 걸 오케이 한……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지난번에 아우트라인은 18개월설 이렇게 그리고 20개월 또 난민 인정 소송이라든지 현실적인 소송이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속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20개월을 주장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걸 담아서 수정안으로 3쪽에 담아 왔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가 초안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의 장기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보완이 된 것 같고, 아울러서 위원회의 중립성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2차 수정안에 의하면 그 부분도 많이 보완된 것 같아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법무부는 만들어 오신 주체니까, 그렇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런데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 이게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지점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취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의 이견이 없이 합의된 부분은 기본을 9개월로 하고 난민재판 하는 경우 20개월 이 부분은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쟁점 지점이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저희 수정안은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난민재판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9개월인데 중대 범죄자인 경우에는 20개월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난민 트랙으로 갔을 때 20개월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기간은 20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되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본이 9개월입니다만 20개월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안이라서 그 의견이 좀 반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안을 고민해서 내게 된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이 있냐고 하게 되면 당사자가 끝까지 저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에 보내려면. 그 나라 여권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 당사자가 협조를 안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엄청난 절차가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해서 16개월 동안 보호하다가 겨우 송환한 사례도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당사자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한다거나 할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9개월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다만 이 경우도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저희가 이 안에 의하면 외부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단계에서 3개월 단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 기본 구간을 9개월, 서로 똑같이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개월로 허용해 줄 것인지 이 부분만 좀 결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어떻게 지금 법무부가 만들어 온……
 저는 기간은 적정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때 논의에 참여 못 했는데 소속을 꼭 법무부에 둬야 되는지 그 부분만 좀 묻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전이 있다고 봤는데요. 저희들한테 찾아왔던 분들의 의견이 제일 좋은 것은 소속을 법원에 두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국무총리 산하 정도로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논의를 할 때 그 의견을 말씀 못 드렸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소속은 이왕이면 이 정도 할 바에야 차라리 좀 객관적인 제삼의 기관으로 옮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미안합니다만 이성윤 위원님, 도대체 어느 분들이 그렇게 법원을 자꾸 주장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부분?
 시민단체들이 와 가지고요.
 시민단체들이요?
 예.
 저도 외부 의견을 그 뒤에 들었는데요. 제가 경험을 삼아서 좀, 제 경험담과 현실적인 필요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납득까지는 아니라도 비교적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은 얻었고요.
 우리가 일단 그 기준이 없는 기간을 설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 대안처럼 소위 중대 범죄자와 난민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서 그걸 포섭하는 그런 대안이니까 진일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님.
 이 기간을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18개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까지 연장했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원래는 36개월이 최장이었습니다.
 36개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거기 난민재판에서 그 재판에 걸리는 재판 기간이 길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기간만큼은 필요하다 그래서 법무부가 36개월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개월을 한다면 이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난민재판이 그러면 그 안에 끝내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 법은 20개월로 했는데 난민재판이 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이 출입국관리법에서 그냥 풀어줘 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런 사람들이 통제도 안 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는 이 문제, 이거 사실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자꾸 기간을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과연 이걸로 20개월 안에, 여기서 얘기한 18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 줄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장님, 법원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차장님이 20개월 동의한 거는 법원에서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주장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일 법원에서 난민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늦어져 가지고 이 시간을 못 지키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법원에서 동의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 위원들에게 적절치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래서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제시한 통계가 36개월 정도 돼야 난민재판이 끝난다라는 전제에서 36개월을 말씀하셨는데 이 통계라는 것이 보호구금시설에 있는 난민재판에 한정돼서만 하신 통계인 것인지 전체 난민재판 통계인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시설에 있는 난민들은 좀 더 빨리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난민 신청을 하시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다 보호시설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성을 둬서 보호시설에 있는 사건은, 저희가 구속 사건은 좀 빨리 처리하고 불구속 사건은 좀 천천히 처리하는 것처럼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은 공감합니다.
 차관님, 그러면 지난번 통계는 보호시설에 있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통계였습니까 아니면 전체의 통계였습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제가 알기로는 전체 통계로 보이는데……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아닙니다, 18개월은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신청한 사람들이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18개월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20개월,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개월이 됐네. 그런데 지금 사건이 자꾸 는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법원이 이 기간을 법원의 주도하에서 줄였는데 법원에서 그 보호시설에 있는 난민재판을 제대로 특별히 신경 안 써 가지고 그것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보호시설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든 것이 완전히 형해화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법원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예.
 저도 사실은 아까 법원에서 관할을 했으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피력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게 또 기간하고 관련되는 게 사실은 여기 지금 장기로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난민 신청 때문에 가는 것인데 법원이 사실 일찍 개입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훨씬 더 빨리 조치가 되고 사건 처리가 될 텐데, 어차피 지금 위원회를 법무부가 맡게 된 것 같으니까 현재 그대로 하고 지금 상태로 좀 진행을 하다가 또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면 나중에라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기간 줄이는 게 급한 거니까.
 (박범계 소위원장, 유상범 위원과 사회교대)
 구속 사건과 유사하게 인권에 관한 논쟁이 있는 사건들이니까 법원에서 예규를 좀 따로 만들든지 해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신속 처리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늘 훈시 규정이기는 하지만 재판 실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저는 지금 법무부에서 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면서, 다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대통령 직속도 아니고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의 위상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대통령으로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통상 이 체계상으로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를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호 기간과 관련돼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9개월, 20개월 하는 거 동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고 이거는 합의된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중대 범죄자 있잖아요. 우리가 20개월 중대 범죄자 기간을 정했단 말이에요. 못 내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러면 이제 보호가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걱정이 중대 범죄자, 외국으로 추방시켜야 될 사람을 국내에 또 풀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박범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래도 처벌을 다 받은 사람인데 풀어 줘야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추방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난민 신청한 사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불법 체류, 그러나 다 인권이 있어서 다 보호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다른 중대 범죄자가 나와서 또 위험을 치르게, 추방을 못 시켜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그래서 비행기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규정을 넣어서 선박 등을 임차하든지 해서, 하여튼 간에 이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 국내에서 활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송환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건 더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또 형 집행이 끝났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좀 더 안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권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랬는데……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여권을 만드는 걸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추방해야 돼요. 추방인데 거부해요. 범죄 아닙니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다른 형으로, 살인을 했건 뭘 했건 살았어요. 형이 끝났어요. 우리나라의 법은 ‘네가 이렇게 있지만 이제는 추방이야’. 추방을 거부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지요. 그런데 추방을 거부하니까, 계속 구금하면서 인권 탄압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건 부족한 거잖아요. 추방하는데 추방을 거부해요. 그리고 기내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려요. 그리고 뭐 어떻든 여권을 거부해요. 이건 범죄로 정리해서 다시 구금을 하든지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추방이 우리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저희 출입국본부 측에서는 그런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데리고 있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들 중에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6개월 걸렸거든요. 이때도 최대한 노력을 했던 건데 이런 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9개월이지만 이런 경우는 20개월로 하되 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유상범 위원, 박범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제일 걱정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추방을 거부하면 그게 법이 되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그것도 법 위반이 되고. 다 해서 처벌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안 나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끝났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특별한 이견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만, 그런데 그것도 특별한 이견은 아니고 잘 안 맞아서……
 당초 법무부에 소속하는 위원회로 상정을 한 것을, 법무부에 두지만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넘게끔 한 것만으로 어느 정도 우려하는 보완이 되고 법무부에 두는 이상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위원장님, 위원들 중에 고위공무원단이 있는데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원래?
 그래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위원 중에 고공단이 있고, 고공단은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그게 아니라, 고위공무원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그냥 위원으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촉의 개념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임명이 아니라 위촉이지요.
 그 말도 신박하기는 한데 그냥 법무부 소속의 위원회니까 고공단을 임명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지금 위원장이 상임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외부 위원이 아니고 상임위원으로 해야 해서……
 본부장이 안 굽히네요. 그러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법무부장관이 공무원 중에 4명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9명 중에. 그렇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4명 이하를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러면 거기를 위촉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처럼 그 직위에 임명을 한다 이 말입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은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위촉인 거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임명이지만 실제로는 비상근, 위촉과 비슷한 개념인 것이고 위원장도 임명이지만 상근인 것은 아닌 거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아닙니다. 상임입니다. 상임으로 3명, 위원장과 2명. 총 3명입니다.
 지금 안 맞잖아. 외부 위원을 상임으로 둔다는 게 이게 전혀 형식이 안……
 상임으로 위원장을 둔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수정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으로 3명이 위원장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9명 중에 상임위 3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위원장을 상임으로 둔다는 것과, 저는 당연히 몇 급 이상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다 좋은데요 이건 그냥 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분을 상임으로 두면 위원을 반드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까? 그냥 법무부 소속의 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부부처 소속 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위원 중에 고위공무원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위공무원의 신분 관련돼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위원회 위원인 것뿐이고 다만 그 사람이 고위공무원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라고 하는 건데 상임위든 비상임위든 위원장은 반드시 대통령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그러면 앞으로 각 부처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돼요?
 아니, 이게 독립성을 살리자고 만들었지 공무원 자리 늘리자고 만든 게 아닌데 상임위원이 3명이나 된다는 게……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하나의 직제를 만드는 거냐, 그런 개념이면 이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더 엄격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박균택 위원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공단 자리를 늘리는 개념이면 지금 여러 가지…… 이것만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상설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를, 그러니까 외국인 보호 기간 연장하는 업무를 다루는 상설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어떤 중립성, 객관성 이런 거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법에 둘 뿐이지 사실은 어떤 위촉의 개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면 행안부도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행안부하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 직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래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게 되면……
 아니, 위원회를 만드는 건 당연히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회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상임으로 두는 위원장이 예를 들면 몇 급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이어서 지금 국가공무원법상의 고공단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임명을 요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그 규정을 적용해서 임명하겠다는 뜻이냐는 걸 묻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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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소한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위원장과 외부 위원들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비상임위원인 거고 법무부 출입국공무원 중에, 고위공무원단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아서 보좌를 하는 것 이걸 생각했던 것인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고위공무원이 세 분이나 앉아서 무슨 일을 할까요? 판단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고 밑의 보조하는 기구만 충실하게 돼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상임위원은 외부 위원에서, 저희 내부 공무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외부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는데 그분들이 임명 즉시 임기제공무원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공무원이 하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쪽 얘기는.
 그냥 위촉을 하자는 거고 비상임위원장인 거지요. 내부 출입국공무원 중에, 고위공무원 중의 한 분이 상임위원을 맡는 것이고 위원장과 나머지 일곱 분의 위원님들은 외부 위촉, 판사든 변호사든 교수든 이런 분으로 구성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인 겁니다.
 원래 그렇게 제안한 것 아니었습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이게 좀 수정이 됐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초안, 수정되기 전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되기 전이 뭐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그때는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비상임이 맞지요.
 옛날에 국민고충처리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상임이었는데, 권익위하고 합해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더 하면요.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이 위원회가 하는 내용이……
 아니요, 위원회 자체를 법률로, 그렇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이게 출입국관리법이라는 법률에 두니까 법률상의 기구가 맞고, 그렇지요? 법률상의 기구가 맞고 그다음에 외국인 보호기간의 연장 문제를 승인하는 거니까 중요한 사무도 맞고. 맞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법률로 의제하는 새로운 공무원 신분을 창설할 거냐. 왜냐하면 외부인으로 위원장을 보하니까요. 창설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문위원회처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당연히 본부장 입장에서는 법률상의 기구니까 외부 위원을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창설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법률상의 기구고 외부 위원에서 위원장을 두니까.
 상임으로 하면.
 상임으로 하면.
 상임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요.
 상임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저희가 1년에 수천 건 이상 그것을 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가 이것을……
 건수가 수천 건 이상이다.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상임위원회하고 이렇게 두기로 정부 법안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설위원회로 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걸로 하시지요.
 또 그러니까 납득이 되네요.
 체계상의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그렇다면……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수천 건이라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위원장님.
 예.
 본부장님,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결정했나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지금은 보호 일시해제라든지 보호 해제 업무를 출입국기관 관서장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서장이 충분히 했던 거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상설로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전부 다 맡기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서장에서도 충분히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아니, 아니지. 다시 돌아가는 거지.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주체인데 단속하는 주체가 이 단속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적절한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기각하거나 인용하니까 객관적 중립성 자체가 여태까지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위원님들도 똑같은 얘기인데 보호하거나 해제하거나 이게 재판을 통해서 진행되거나 이런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게 아주 잘못되어서 말씀처럼 저희는 이게 비상…… 그러니까 고공단이 아니라 공무원 중에 누군가 맡아서 이것을 수시로, 전체가 수천 건이지만 웬만하면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굳이…… 기간을 좀 정하라고 했더니 위인설관으로 많은 공무원들을 새로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한 건가요?
 헌재가 과거에 그렇게 보호하고 해제하고 하는 것 그것, 제한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출입국관리법을 지금 개정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걸 개정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인권보호라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거고, 그리고 법률상의 이것을 심사할 기구를 헌재의 취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법률상의 기구를 만드는 거고. 그런데 법률상 기구라면 그건 간단치 않은 기구인 건 맞고. 그런데 저는 느낌적으로 몇 건 할까 했는데 수천 건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본부장님, 수천 건이 맞아요? 지금 예상되는 심사 대상이 1년에 수천 건이……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당연히 통과시키는, 상임위원만 검토를 해도 실무적으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건수가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심사를 요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국적이 일단 다양하지 않습니까?
 앞에 마이크, 마이크.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200개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국적이 다 다르고 문화라든지 관습 이런 게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고충사유라는 게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서 저희가 형식적으로, 아무래도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들을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해제하는 것을 좀 꺼려했던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일률적으로 좀 봤는데 이제는 이런 특수한 사정들을 이 수천 명이, 물론 다 다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중합되는, 중첩되는 사례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이제는 좀 더 전문적으로 봐서 이것을 심사함으로써 보호할 사람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결과를……
 밑에서 보조하는 기구는 어느 부서입니까? 체류심사과나 이런 데입니까? 여기를 보조하는 실무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이 또 별도로 창설됩니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헌재 결정 취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국도 있고요. 상임위원들이 기본검토는 사실 다 할 거고요, 위원회 회의가 결국은 한 달에 몇 번 열리느냐가 중요하고, 거기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고.
 그러면 상임위원들하고 사무국에서 보조해서 결국은 웬만큼 자료를 다 만들고 사실 위원들은 그 전에 회의 자료 통보받아서 마지막 결정만 하게 되는 건데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면 기본적으로 실무는 그 밑에서 다 할 건데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장은 그냥 출근만 해서……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여기 구술심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 가서 자기가 자기의 사정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를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결국은.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지금으로 봐서는 이 수천 명을 다 해소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한 두세 번씩은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려면 그러면 전부 다 상임으로 돼야지.
 지금 법무부의 가석방심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가석방심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한 상설 공무원도 없어요. 다 위촉받아서 법원에서, 변협에서 교수들 위촉받은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데 가석방심사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지만 상임 공무원이, 상설 공무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이. 그런데도 가능하던데 왜 그럴까요? 실무부서 보조를 받아 가면서 다 하던데.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가석방심사가 1년에 몇 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합니다.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심사 인원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돼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한 번에 할 때 1000명씩 정도 돼요.
 1000명?
 예.
 700명 이상씩 되고.
 아니야.
 가석방심사 해 봤어요?
 예,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해 봤는데 한 300명 정도는 당연하게 그냥 넘어가고 심층토의 나머지 100명 하고 그러다 보면 최소 500 이상씩은 넘지요, 한 달에.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저희들 같은 경우 완전히 새로 단속되는 인원만 1년에 약 4만 명입니다.
 이것 재검토, 이 부분은 다시……
 아니요, 결론을 내야 돼.
 이것 어떻게 결론 내?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지금 2개월하고 3개월마다 계속 연장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헌재의 심사 대상이 됐고 헌재가 재판으로서 명확히 여러 가지 변화된 세태와 외국인 정책 이런 등등, 외국인 인권까지 감안해서 창설적인 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 아까 차관께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반영한다면 심사기구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 데 저는 동의하고 더더군다나 법률상의 기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견이 박균택 위원님, 오늘은 또 야당이,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제가 이견이 많아.
 제가……
 저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보니까 23년에 3만 8000건이에요. 그런데 3개월 미만 98.67%, 3개월 미만이 3만 8121건. 그러니까 3개월 미만짜리가 3만 8000건, 전체가 3만 팔천몇 건에서 6개월 이상은 거의 없고, 150건.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315건. 3개월 미만이 거의 다인데 그러면 이게 심사가 아주 막 어렵고 해제하는 데 이런 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 정도 되면 정리하는 이런 건수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턱턱턱턱 해낸 거고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 뒀던 것은 주요 범죄자, 출국을 거부하는 자, 이런 자들인데 이것을 위해서 위인설관으로 그렇게 고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수천 건, 수만 건이라고 하지만 지금 했던 게 3개월 미만이 거의 다인데.
 저는 이 위원회가 잘 되려면, 아까 여쭤본 게 일주일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두세 번을 해야 된다면 검토하고 회의하고 결론 내고 하려면 전원이 상임이어야 이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만 상임으로 해서 될 것 아니고 그 정도라면, 사실 위원장이 하는 일이 위원들에 비해서는 크게 많지 않아요. 특히 상임위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이 적은데 모든 분을 다……
 타협 좀 합시다, 좀.
 모든 분을 다 상임으로 해야, 그 정도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헌재 이후에 실무부서에서 다루는 차원은 상임위원장과 그다음에 사무국 뭐 이런 거지요.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어느 정도 공유가 됐다.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이게 정부안이니까 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실무부서에 맡겨 놓으시지요.
 좀 진행을 해 보고, 또 이게 나중에…… 지금 법원에서 관할해야 좋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으니까 진행을 해 보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든지 업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기왕에 법원에서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데 이걸 작게 시작했다가 늘려 가는 수는 있지만 거창하게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철수하기는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경험 삼아 말씀드리면 이 외국인 정책은 규모와 조직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국제화시대에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면 특단의 어떤 배려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더더군다나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독립청을 얘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외국인을 관리하는 청과 이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5년 한시……
 위원장이 자당 위원으로부터 비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을 못 내겠습니다.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5년 한시 조직입니다. 5년 뒤에 그 성과를……
 설득이 안 되네요.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평가를 해서, 유지가 될지 그냥 폐쇄될지 5년 뒤에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언론인들도 많이 있고 제가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이 부분은 남겨 놓을게요.
 저희는 이의 없어요.
 제가 설득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따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 이 조항만 남겨 놓고 보류하도록 합시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그 조항만 남겨 놓고 다른 걸 통과시키면 안 되나요?
 그런 취지로 다 됐으니까 그래도……
 이 조항은 다시 조금 보강받아서 저희가……
 다른 건 없지요?
 아니지요. 비공개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결국은 이걸 법률상 기구로 상임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비공개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 공개……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다만 저희가 난민에 관한 사항도 다룰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항, 질병 등등 어떤 인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차장님은?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들, 비공개·공개 여부는?
 비공개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박희승 위원님, 비공개·공개 여부.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박균택 위원……
 뭘 비공개……
 그러니까 외국인보호위원회 회의 자료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개다 비공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개가 회의할 때 공개냐 아니면 자료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겁니까?
 둘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개 범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공개……
 자료 공개는 아닌 것 같아요, 회의를 공개하는 것.
 회의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그러나 누구나 다 설득받고 이래야 되니까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공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있는 데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비공개로 하고 그러나 누군가 그 정보 공개를 요구하거나 필요하고 내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요구한다면 공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공개고요, 회의.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공개 의견인데 비공개로 합의가 됐고요.
 그러면 그것만 남겨 놨습니다, 상임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만.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5월 31일까지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일정 3항에서 5항까지는 계속 계류하겠고요.
 잠깐 5분 정회했다가 6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다시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논의했던 외국인심사위원회를 고공단 상임으로 임명하는 그 안에 대해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는데 출입국본부장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 보시고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오늘 이 수정안 나오기 전 상태로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저희가 그 전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께서 되시는……
 법무부장관이 되고.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도 3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꼭 3명이라는 건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숫자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비상임으로 하는 것은.
 서영교 위원님.
 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자꾸 얘기하시면……
 아니, 자꾸가 아니라 아까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해서 고공단화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민주당 측에서. 그래서 그것 그렇지 않고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비상임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다 말씀 들었고요.
 그러니까 취지가 반영된 취지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 다 동의가 되신다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든 그동안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충분히 해 왔는데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인권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민적 차원에서, 출입국관리소도 못해 왔다는 게 아니라 잘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상임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위원장을 제외……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그건 삭제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을 포함’ 이 말을 삭제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은 삭제하고 ‘3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그래서 3명을 둘 수도 있고 2명을 둘 수도 있고 그렇게 해 놓고,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지난 소위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던 사안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주요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받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환철수석전문위원정환철
 5항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명단 공개된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상정된 안건

(18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이 법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2월 11일입니다. 법사위에 회부되자마자 12일 날 숙려기간도 전혀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전체회의에 회부가 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와 같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안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숙려기간도 없이 상정하는 것은 과거 우리 국회의 관행에도 반합니다.
 아시다시피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법안들을 상정할 경우에는 여와 야가 서로 간에 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서로 간의 양해하에 지금까지 상정을 해 왔는데 22대 국회 들어서 특히 특검법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법안을 상정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국회 운영 행태는 전형적인 다수당의 일방적 의회 진행이고 국회의 의회 독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1소위에 회부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월요일 날 다시 이와 같은 법안이 분명히 저희가 1소위 상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법안을 이런 식으로 원하는 법안이라면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를 운영할 때 그런 법안일수록 필요한 숙려기간의 법적 절차 이런 것을 지킨다면 그나마 명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정치적 법안을 이렇게 초스피드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반복이 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의회민주주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또 소수당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타협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께서 이와 같이 소위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원지검에서 지난 비상계엄 내란행위, 12·3 그러한 변란이 있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창원지검이 11명의 수사검사를 동원해서 수사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소위 명태균의 황금폰이라는 것도 지난 12월 10일 날 창원지검에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오늘이 2월 17일이니까 적어도 두 달 6일이 지났습니다. 약 7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그 황금폰을 포렌식을 다 끝냈는지조차도 창원지검에서 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선거 관여 그리고 부정적인 선거 여론 조작 등등의 국민적 의문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창원지검은 단 한마디 발표하지 않고 그냥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한다, 이송한다라는 결과만 있었습니다.
 온 국민적인 의혹이 이제는 선거 관여·개입에서 더 넘어가서 12·3 비상계엄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까지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에 나눈 그러한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이런 여러 정황들이 그런 것을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수사기관은 도대체 지난 두 달 동안 무엇을 했다는 건지 아무런 설명과 해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특검법은 바로 시급하고 화급하고 필요한 그러한 수사 사항인데 검찰이 사실상 포기하고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숙려기간을 지킬 수가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오늘 1소위에 상정을 해서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세 분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지금 계시니까 법안을 서로 심사해 가면서 찬반 여부 또는 수정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우선 21대, 22대 들어서 특검이 보충적·예외적으로 적용돼서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특검이 일상화·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을 둔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특검법을 계속 발의하고 그것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결국은 이런 체계들이 흐트러지면서, 사법체계가 흐트러지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24시간도 되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안을 검토하고 숙려할 시간도 없이 또 이렇게 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창원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일부 작년에 기소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오늘 또 추가로 기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기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수사 과정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나름대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고 공천 개입 그 수사만 마지막 남아 있는데 관련자들의 주거지나 여러 가지 사정들, 수사인력들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제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특검법을 발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무리하게 과속해서 법안을 처리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이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한 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계엄을 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왜 감옥에 가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스로 저지른 일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모두 다 불법 비상계엄이고 그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불법,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주가조작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등등, 대통령과 관련된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이 검찰의 수사가 잘되었다면 그리고 제대로 되었다면,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제대로 밝혀졌다면 저는 비상계엄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법 비상계엄보다 훨씬 작은 그 사건들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숨기려고 해 왔던 겁니다. 그게 자꾸 커지고 커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는 김건희 관련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기류가 형성돼 왔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 때지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놀란 것 같아요.
 비상 불법계엄으로 다 장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김건희·명태균 사건 그리고 10월 31일 날 대통령의 육성이 세계 만방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관위에서 나에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김영선이 대선 때 열심히 해 줬으니까 김영선 좀 공천 주라고 했어. 그런데 당이 말이 많네’라고 하는 이 육성이 온 세계에 터졌어요. 그게 10월 31일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11월 7일 날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나 명태균에게 뭐 부탁한 것 없거든요’라고. 이만큼 되게 위험하고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불법 비상계엄을 하면서,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에게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상계엄이 나왔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안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됐다면 아마 저는 불법 비상계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대통령의 권력으로, 검찰총장 했던 권력으로, 국힘이 막아서 이 특검이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숨겨지고 묻어져서 세상에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털 건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정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었는지, 스스로 다 개입했고 같이 관련해 놓고 이제 스스로 다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급기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24년 2월에 전화를 해서 김상민 검사를 공천받게 해 달라고 명태균 씨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무슨 힘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줄줄줄줄 나오고 텔레로 48분간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명태균 게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등등 앞에서 멈춰 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아니면 검찰총장 지휘가 있었겠지요. 이것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사이에 서울중앙지검도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요. 이것 경찰청에도 다, 국수본에도 법적 조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 그냥 묻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 하자고 요구한 것이고요. 이 부분 함께해서 특검 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까지만 언론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기관 의견 그리고……
 상정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정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의결 없이 그냥 전문위원 보고 받으시려고요?
 아까 상정은 했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잠깐만 앉아 계세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과시킬는지 어떨는지도 지금 모르시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내가 충분히 그래도 의견을 들어 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특검법만 아마 제 기억에는 한 34회, 35회쯤 될 겁니다, 많은 재의 요구하고.
 특검을 다 막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특검의 일상화지요.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수사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특검이 일상화되겠습니까.
 수사해서, 수사가 진행 안 됐다는……
 세상에 창원지검 수사 결과 발표가 그게 뭐예요? 온 국민이 황금폰의 내용에 대해서 포렌식을 끝냈다는 건지……
 황금폰의 내용을, 그것이 범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관계없이 다 까야 됩니까?
 다 까라는 게 아니라……
 그것 다 공개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최소한의 정도는 알려 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수사팀까지 해서 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지 거기서 황금폰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니 수사가 안 됐다, 이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출된 지 2개월…… 엉터리 논리는 아니고요. 그건 유상범 간사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고.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김성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는 제정안에 대해 해당 특검법의 필요성과 관련 수사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정안의 전체적인 개요는 4~6페이지까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에서 명태균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안 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로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 대통령의 대법원장에 대한 추천 의뢰, 대법원장의 총 2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임명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간주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안 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 변호사 중 특별검사가 4인의 후보자를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가 40인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고 인력 지원에 관련해서 파견 검사 20인 이내, 파견 공무원 40인 이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제8조에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상 법령에 의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 제 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사 기간 및 재판 기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원칙 60일, 연장 30일 그리고 대통령 승인을 전제로 재연장 30일이 가능합니다.
 재판 기간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3심 3개월 이내입니다. 안 제9조 5항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사건 처리보고, 안 제12조는 사건의 대국민보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특별검사가 사퇴·해임 된 경우에 제3조에 따라 후보자 추천 및 새로운 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는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특별수사 대상은 기존에 네 번에 걸쳐서 재의 요구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에 있는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발의됐던 법안에 이 명태균 관련된 의혹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특검 법안이 제출된 취지는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지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사건을 언급한 부분이 비상계엄의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약간 추상적으로 된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보도 참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취 등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이 수사기관이 대외적으로 수사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강력한 방증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근거로 이 특검 법안을 통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이 비상계엄을 촉발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작년 11월 24일 자 대목에 등장하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라든지 당시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등을 언급할 때 이 부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상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명태균 사건 관련돼서 직간접적인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계엄의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검 법안을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질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 분립 원칙의 중요한 예외이기 때문에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비록 대외적으로 상세한 내용의 보고는 못 하고 있는 상태지만 충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 특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법안의 고유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공소 유지 기능을 포함하면서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게 제안 이유에 포함돼 있는데 이 말은 일반적인 특검 법안과 다르게 기존의 수사기관이 기소했던 내용까지도 전면 부정할 여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수사 대상자인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을 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기소하고 재판할 때 관여하고 있는 그 수사기관을 거부하고 특별검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검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권력 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라고 봤을 때 중대한 예외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무부로서는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배형원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일단은 조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인식이 이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소위 숙려 기간에 대한 예외 즉 일종의 소송 조건에, 굳이 표현한다면 소송으로 표현한다면 소송 조건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민들이 의문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설명을 했지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이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론조사 조작·무상 수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으로 이송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수사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 말고 내 귀에 아까 쏙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기본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12월 10일 날 소위 황금폰이라는 게 제출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명태균 씨나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되기 전에 그것 없애라, 전자레인지에 돌려라라고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출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2월 17일입니다. 한 달, 두 달 열흘이 됐어요. 그런데 딱 한 줄이라도 제출된 황금폰이라고 하는 세칭 그 황금폰 내용에 대한 포렌식을 마쳤는지 여부 그리고 유의미한 키워드가 나왔는지 여부 정도는 이송을 하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나한테 질문을 하듯이, 국민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위원장한테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합당한 얘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저는 위원장님한테……
 그건 국민들이, 위원장이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그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단 두 줄도 설명되지 않은 그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국민들에게 알려 주고 싶지 않구나, 더 들어가면 수사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는 뭐 여기 언론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위원님들, 사실은 정족수가 되더라도 오늘 통과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숙려 기간에 대한 문제도 삼고 또 저는 적어도 이 법안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한 말씀씩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양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이 소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 발언에 제가 한 말씀만……
 예, 그러십시오.
 차관님!
김석우법무부차관김석우
 예.
 참 신뢰가 안 갑니다. 내란 특검은 이제 기소가 됐는데 특검 하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은 수사 중인데 특검 하니까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특검은 왜 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상은 기울었어요.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긴 거다라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까지 합니까? 단전·단수 하라는 말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불 꺼트린 거 보셨지요? 제가 요즘 허리를 다쳐 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느라고 바빠요. 담장 넘는데 경찰이 뛰어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막아’. 그래도 다 잡으라고 안 그래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제가 뛰어넘는데 앞에서 경찰이 뒤로 밀고 뒤에 있는 경찰은 잡아당기고, 제 영상을 누군가 찍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때 제가 허리를 부딪혀 가지고, 국회에 그냥 들어오신 줄 압니까? 다 막으려고 했어요. 저 치안본부에서 물고문까지 당한 사람이에요. 죽음도 각오했어요. 대통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제가 이름이 두 번이나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합니까? 안하무인이지요.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수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주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그사이에 수사보고서에 다 나왔잖아요. 수사보고서가 여러 개인데 이것도 언론 통해서 나와서 그렇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카톡을 주고받은 게 있더라, 텔레를 주고받은 게 있더라, 여론조사 보고받았더라 이런 얘기라도 쓰든지, 그런 것 하나도 안 쓴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걱정하는 건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치듯이 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 그냥 그러면 무혐의 치고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무부차관까지 임명해 줬으니까. 대통령이 틀린 건 틀렸다, 대통령 부인이 개입하는 건 개입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지요.
 김상민 공천 주라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호가호위해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명태균과 원희룡, 김건희, 셋의 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안 나올 줄 압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감히 하지도 못 하고, 법무부장관이 지휘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현란한 말로 ‘거기에 내용이 없으니 수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는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란한 말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태껏 했던 위헌이라고 했던 그 논리와 영 다른 논리를 오늘은 또 제공하는데? 그동안 위헌이라고 했던 논리도 틀렸지만 그것 말 못 하겠으니까 이제 다른 논리를 갖고 왔잖아요.
 저는 법무부차관님, 대한민국의 법무부차관 아니십니까? 틀린 건 틀렸다고 하셔야지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다 묻히고 있는데 가서 멈춰 있지요. 저희도 다 체크했어요. 수사했어요. 했는데 일부분 하고 일부분 멈추고 일부분 안 하고, 한 것 감히 여기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 다 아시잖아요. 수사보고서 봤다면서요. 보셨다면서요. 그런데 그것 봤는데 그 내용 일부에 요만큼이라도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검찰만 있는 줄 알아요? 경찰에도 고발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런 잠깐의 말로 다 이렇게 커버를 치십니까? 저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논리가 일관되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언하셔야 돼요. 이거 특검도 해야 되고 특검 하기 전에 검찰이 수사 잘해야 되고 세상에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래로 막을 거, 뭡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데 호미로 막을 거 호미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아 줘서, 부정해 줘서 대통령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다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서……
 혹시 하실 말씀 계세요?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게는 어쩌면 저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 수사권에 관한 이런저런 해석과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이 일정 부분 수사를 해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사 경과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나마 그 공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헌재가 내일모레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참관한, 제가 탄핵소추위원단의 한 사람이니까 참관했던 제 느낌은 검찰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채택하는 재판관들의 신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검찰이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 공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명태균 게이트가 무엇이건대, 황금폰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건대 내란 행위도 수사를 하고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구속기소한 검찰이 도대체 황금폰이 뭐길래 이렇게 황금폰 앞에 쩔쩔매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0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어찌 됐든 수고 많았습니다.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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