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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을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에 이석하는 것을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상정된 안건

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상정된 안건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상정된 안건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상정된 안건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상정된 안건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상정된 안건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상정된 안건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상정된 안건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상정된 안건

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상정된 안건

1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상정된 안건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상정된 안건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상정된 안건

1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상정된 안건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상정된 안건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상정된 안건

1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상정된 안건

18.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상정된 안건

1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상정된 안건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상정된 안건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상정된 안건

2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상정된 안건

2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상정된 안건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상정된 안건

2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상정된 안건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상정된 안건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상정된 안건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상정된 안건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상정된 안건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상정된 안건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상정된 안건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상정된 안건

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상정된 안건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상정된 안건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상정된 안건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상정된 안건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상정된 안건

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상정된 안건

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상정된 안건

4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상정된 안건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상정된 안건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상정된 안건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상정된 안건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상정된 안건

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상정된 안건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상정된 안건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상정된 안건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상정된 안건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상정된 안건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상정된 안건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상정된 안건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4)상정된 안건

5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상정된 안건

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상정된 안건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상정된 안건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상정된 안건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상정된 안건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상정된 안건

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상정된 안건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정부 제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황정아 위원께서 법안과 관련한 토론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기회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일단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대해서 영장주의 도입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 긴급하게 상정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자료화면 있습니다. 자료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이 과방위 의결을 통해서 지난번에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검찰이 국회의원, 언론인 등 약 3000명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에 관한 내역입니다. 검찰이 대상자들에게 수집했다고 통지한 내역은 성명,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 주민번호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인정보까지 무더기로 수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통신 3사에서 검찰로 넘어간 주소, 주민번호 건수만 6352건이 넘습니다.
 검찰,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사찰하는 것이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사찰할 거면 통지하겠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이 대규모로 주민번호와 주소를 수집해 놓고 대상자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묻지마 사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 수집한 내역을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고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시행령에 기대서 불법적으로 대규모 사찰을 시행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찰, 민주화 이후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검까지 추진해야 될 급의 묻지마 사찰 게이트입니다.
 검찰이 수집하는 통신자료 조회……
 1분 더 드리세요.
 검찰이 수집하는 통신자료 조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권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보수 언론까지 모두 무소불위의 권력의 묻지마 사찰식 통신자료 조회에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통신자료에 영장주의 도입을 위한 법을 긴급하게 상정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5분)


 황정아 위원께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상정의 안건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자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서는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황정아 위원으로부터 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현 간사님께 관련하여 최형두 간사와 의논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께서는 긴급 상정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만약에 국민의힘 위원께서, 과방위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을 가급적 빨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를 원하셔서 요청하시면 저는 개별 위원님들의 요청은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정아 의원이 발의하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내는 어떤 법안도 국민의힘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정아 위원께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하시고 법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긴급 상정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똑같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같이 적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사발언 있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주말에 김현 간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긴급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우선은 긴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고 또 국회법에 따르면 보통 법안이 발의된 지 30일이 지나서 함께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법안에 대해서 숙려하고 숙려한 뒤에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소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여야 간사 그리고 위원장이 합의를 하면 30일이 지나도 상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법안이 다 신속, 긴급한 것은 아니고 법안이라는 것은 숙려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까닭은 사실은 2022년 7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확인에 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2022년 7월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새 정부가 탄생했을 즈음인데 그 이전 정부, 곧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많은 통신조회가 있었고 이것들이 여야 의원과 언론인에 대해서 많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선별적으로 공지되고 어떤 경우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통신사찰이라고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새로 제출된 법안에 보면 전체를 이제는 법원의 사전 허가, 영장주의로 하자는 내용이고 또 유예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인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했던 일이기도 할 뿐더러 그 당시에 너무 심해 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누구랑 전화한 사실이 조회됐는지 모르겠지만 통보받았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찰과는 다릅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지금 통신사찰이라고 하면 통신 내용을 도·감청을 했다거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범죄수사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나왔는데 이게 누구 전화번호인지, 그래서 범죄수사의 범위를 좁혀 나가고 또 제척해 나가기 위한 절차고 이러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에 법원 허가제를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사법 선진국에서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미국이 그렇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의 성격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은 여전히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또 며칠 지나면 상정이 될 수 있는 법안인데 이것을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간의 정상적인 숙려기간을 거쳐서 여야가 한번 논의해 보고 또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밝혀서 우리가 범죄수사도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더 드리세요. 1분 더 하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얼마 전에, 수시로 받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조회한 적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겠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이, 이런 법안이 새롭게 되고 또 헌법재판소가 했던 것 자체가 지난 정부 때까지 광범위하게 이런 전화번호, 이게 누구 전화번호냐. 어떤 범죄수사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노출되었는데 이게 누구 전화번호냐를 보고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 누구인데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대목이구나 이렇게 되고. 만일 전화 횟수가 높거나 뭐 하거나 하면 짐작컨대는 영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통화한 사람과 조회하는 과정이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범죄수사를 통해서 이용되는 것을 우선 중요한 통신사찰이라고 보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법안의 숙려기간이 30일이란 말씀은 이게 제정법률안이라든지 폐지법률안의 경우 그런 것이고요,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이라는 점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법안이 상정되면 이것은 소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 다시 본 회의, 전체회의에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의 경우라도, 황정아 위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위원께서 이 법안은 꼭 긴급 상정해서 논의하고 싶다, 숙려기간이 안 됐더라도,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는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특정 법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최형두 간사님은 지금 대체토론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고 더 심했다라고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논의할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안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 법안 긴급 상정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인 이상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사일정 동의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간사님, 이것은 그냥 안건 상정이니까 양해해 주시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약속드립니다.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경우 위원들이 하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상정된 안건

(10시15분)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안 심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상정된 안건

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상정된 안건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상정된 안건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상정된 안건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상정된 안건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상정된 안건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상정된 안건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상정된 안건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상정된 안건

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상정된 안건

1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상정된 안건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상정된 안건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상정된 안건

1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상정된 안건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상정된 안건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상정된 안건

1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상정된 안건

18.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상정된 안건

1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상정된 안건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상정된 안건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상정된 안건

2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상정된 안건

2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상정된 안건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상정된 안건

2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상정된 안건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상정된 안건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상정된 안건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상정된 안건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상정된 안건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상정된 안건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상정된 안건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상정된 안건

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상정된 안건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상정된 안건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상정된 안건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상정된 안건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상정된 안건

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상정된 안건

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상정된 안건

4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상정된 안건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상정된 안건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상정된 안건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상정된 안건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상정된 안건

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상정된 안건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상정된 안건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상정된 안건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상정된 안건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상정된 안건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상정된 안건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상정된 안건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4)상정된 안건

5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상정된 안건

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상정된 안건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상정된 안건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상정된 안건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상정된 안건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상정된 안건

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상정된 안건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상정된 안건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상정된 안건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조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의 소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PC와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실생활에서 AI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와 함께 세계 각국은 AI 시장의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 지원은 물론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마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과의 무한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부디 본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장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율은 3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중독성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에서는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 SNS 중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말 미국 상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을 처리했습니다. 6월 미국 뉴욕 주에서는 강한 편향성과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알고리즘으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의 가입 여부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추천 게시물이 시간 순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야간 시간 등 특정 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이번 법률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방지를 위한 이번 법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관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학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7항 인터넷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완화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제28항 및 제29항,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이 민간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공사업 등록 현황을 관련 자료 ‘제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0항 방송법 개정안은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규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34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8항 전파법 개정안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이 민간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불법 기자재 진열·보관 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제39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도 허위 품질인증 표시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제16항 연구개발특구법, 제40항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전의 규제특례와 동일·유사한 특례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시청을 돕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게는 수어 재난방송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방송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명드린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에 다른 원자력이용시설과는 달리 시설에 대한 허가가 아닌 사업 지정 또는 사업 허가 체제로 되어 있어 이를 원자력안전법의 목적과 안전규제에 맞도록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체제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에 대해서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와 교육 면제에 관한 근거를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차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조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인공지능 관련 제정안 5건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흥 규정과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규정을 동시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의 악의적인 AI 사용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공지능산업이 발전 초기단계이며 글로벌 시장 선점이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진흥 중심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 사이에 균형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전문위원입니다.
 1차관·혁신본부·원안위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 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지원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어 생명공학 분야의 효율적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기술이라도 유망 생명공학기술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이 더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인데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규제절차가 간소화되면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일·유사 과제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하시고 이해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54항부터 57항 방통위 설치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이른바 방통위 설치법 4건이 언론에서 류희림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방심위원이나 방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요구와 방심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도록 이번 법안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김 대행께서는 왜 이런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취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취지로 아마……
 그렇지요. 이런 법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 여부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 독립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워낙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또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지만 5명의 여권 위원들만으로 8대 류희림 방심위가 호선이 됐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세요? 6기 위원들하고 또 8기 위원들하고 묶여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민간기구이기도 하고, 물론 저희들하고 전혀 업무상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민간기구이기도 하고 또 그 기구 내의 인사와 관련되었고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기는 합니다.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기셔서, 지금 잘 안 들립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좀 더 마이크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류희림 위원장이 7대를 했고 8대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이 역시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독립기구라고 합니다마는 방통위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되지요. 이런 중요한 국가적 업무를 하는 기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꼭 통과가 돼서 정상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분이 너무 많은 의혹과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보면 민간 독립기구라고 합니다마는 이 논란을 제가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청부민원 사주 의혹 관련해서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가짜뉴스를 신속 심의한다면서 논란을 가져왔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풍자 영상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또 선방위지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으로 구성한다든지, 방심위원들 가지고 규칙을 만드는데 입틀막 규칙 개정을 했다는 논란을 또 받고 있고, 최근에는 재개발지를 가지고 또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간 독립기구라도 이 방심위원장의…… 위원장께서도 아시지만 보수나 직무대행 보면 통상 장관급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저는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민간 독립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 독립된 기관의 위원장의 어떤 행위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방심위원장을 둘러싸고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헌재가 내린 판결도 있습니다. 방심위가 행정기관에 해당이 되고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방심위원과 방심위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직무대행도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반한 경우로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소위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때 전향적인 자세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로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아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심위는 나름대로 의견을 밝힌 것 같고요. 그리고 방통위 입장에서도 대통령 임명권 제약 등의 다른 어떤 법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서조항으로 분명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전체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통과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충분히 논의해 주십시오. 저희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저는 제60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통해서 두 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휴대폰 앱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청을 하면 이게 방송의 영역일까요, 통신의 영역일까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콘텐츠는 분명 방송은 맞는데 일단은 단말기를 이용하니까 통신하고 전혀 무관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유상임 장관님, 과기정통부 사업 중에 5G 방송망 연동을 위한 신규 미디어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방발기금으로 집행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정진기금으로 집행이 돼야 될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방발기금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혹시 무엇일지 들을 수 있을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방송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니까……
 통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방송이 통신을 통해서 방송이 되니까 또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예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가 될 때 ICT기금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체계가 지금 16년 유지되고 있는데, 16년 전 기준으로 분리가 됐는데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영역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기금법이 모호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운용만 합쳐진 것처럼 되고 있는데.
 해서 사실은 이미 2018년도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기금통합 연구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반 운영을 해서 두 기금을 통합하자고 결론을 내렸고요. 게다가 매해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에서 양 기금을 통합해라 하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효율적인 기금 활용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이 두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두 기금은 재원이 유사합니다. 절반 이상이 통신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로 충당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두 기금의 용처를 명확하게 잘라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이 혹시 장관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지금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맞습니다.
 두 기금의 운용기관이 같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장관님께서는 정진기금·방발기금 지금부터 통합 운용하면 문제될 게 있다고 보시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 재원, 사업범위 등이 굉장히 유사해서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미 논의가 다 됐었고 두 기금 이제라도 통합 운용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기금 통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기금을 말씀 주신 것처럼 신축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과거에 정립된 기금체계가 현재 이렇게 굉장히 크게 급변하는 ICT 상황,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기금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연구를 했었는데 6년이나 법 제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의지가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두 기관은 각 기관과 관련된, 분명히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예요, 각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의원실로 전달해 주시고, 해서 그러한 것을 다 취합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야당 위원께서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관련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방심위 관련해서. 지금 정확한 방심위의 입장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심위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 검토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어떤 이유로 신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 제약 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독립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독립된 심의기구의 성격이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어차피 지금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지요. 해촉을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의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방심위에서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싶고요.
 방금 질문을 한 번 더, 제가 지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방심위의 독립성에 대해서 국회가 침해할 수 있다, 이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깰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법안에 보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와 비슷한 조항이 탄핵을 할 경우에, 탄핵소추를 할 경우에 이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무배제를,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는 것을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할 경우 법률적인 모호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질문을 정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답변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에서 1심이 나온다든지 이런 법률적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권한들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탄핵소추를 했고 거기에 법률적인 미비가 있다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촉 요구를 하는 것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오히려 방송심의와 관련된 독립성을 더 침해하고 또 다수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많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방심위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촉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다른 위원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필요가 따른다고 해서 법 원칙이나 아니면 제도의 원리 같은 것을 자꾸 허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결국에는 의회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깰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우려는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법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런 방송심의를 하는 것은 자격 미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해촉 요구까지 이루어져서는 정치적으로 방심위의 심의권을 제약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일명 류희림 방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심위 자체 조사가 모두 부적절함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권익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조사하다가 방심위로 다시 송부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 대상이어야 할 방심위에서 스스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김태규 직무대행님, 권익위에도 있었으니까, 이게 너무나 부적절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떤 취지나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필요나 아니면 취지가 옳다고 해서 법 원리나 아니면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첩·송부·종결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지금 방심위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데 박종현 감사실장은 민원 사주 사건 발생 당시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의 최측근 같은 분인데, 방통위 사무 전반을 관할하고. 이분이 감사를 한다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일단 그리로 보낸 것도 그렇고 거기서 조사하는 감사실 실장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방통위 입장에서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나 아니면 목적이 옳다고 해서 원칙을 깰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걸 송부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송부를 한다면 그게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조사처, 조사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 규정상……
 그런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여기에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심위가 방송사에 대한 징계권 등 막강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데 민간 독립기구라는 외피를 둘러싸고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발의한 건데.
 지금 류희림 위원장처럼 불법을 저질러도 권익위처럼 대통령 영향력이 있는 행정기관들이 비호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모든 부처나,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입법부가 견제 권한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역할을 하자는 건데 이 법 발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필요나 아니면 취지가 옳다고 해서 법 원칙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이유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경우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서 제기된 민원이 162건인데 그중 104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지인 등 한 40명을 통해서 제기한 청부민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류희림 위원장 가족·지인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직접 심의 의결을 했어요. 이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고.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 편파 징계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2021년에 1건, 22년 4건, 23년에 9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MBC 관련된 게 30건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표적 징계 심사라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체계에서 긴급심의도 31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의 23건은 MBC 대상이고, 누가 봐도 이것도 표적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짜뉴스센터 설립에 대해서 방심위 팀장 11명 중 9명이 언론탄압이고 검열 논란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 보복을 강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류희림 방지법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독립기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방통위원장 직대로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의 위·적법 여부하고 당부당 여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방심위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방심위가 그동안 충분히 방송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 잘해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데 직무대행님, 방심위에서 심의하는 게 결국은 재허가 때 상당히 중요한…… 평가할 때 항목이나 점수로 연결이 되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어떤 부작용이나…… 그 부작용이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작용, 그 부작용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의 근본을 바꾸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제도가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꿀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방심위에서 조항 일부를 악용해 가지고 인터넷 심의도 하고 월권적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 전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처분을 했느냐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류희림 방지법은 저런 배경도 있고, 저는 반드시 통과시켜 갖고 저런 공직자는 정말 명확히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도 개선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람의 행위만을 타깃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심위가 국가 검열기구로, 그러니까 정권 유지를 위한 검열기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위원님 평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하시고 노종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내가 이따가……
 어떻게 제가 순서를 뺏습니까?
 순서상 최형두 간사님 순서입니다.
 제가 먼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니요, 지금 이훈기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최형두 간사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처럼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집중하여 법안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방통위 직무대행 나와 계시지요? 여기 보면 지금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주로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오늘 결정이 나올 행정법원의 가처분신청도 2인 체제를 둘러싼 논란인데 지금 법 개정안은 아예 출석을, 개의요건을 4인으로 하고 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에?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2인 개의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치 못해서 방통위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4인 체제, 4인 출석요건을 요구하게 되면 사실은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법안 검토의견 보면 ‘방통위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요 사항을 정해서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의 권익과 관련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 국민께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자칫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천이 되고 하겠지만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두 사람 그다음에 국회가 세 사람인데 국회에서 야당이 두 사람, 여당이 한 사람 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칫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 여야가 바뀌면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의 업무를 사실상 정지시키는 이런 부작용도 있겠지요? 그건 직대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뻔한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개의요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회의를 못 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마비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안건의 처리 지연 또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한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법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현재 국회법 54조, 73조를 보면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의결정족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국회법 54조를 보면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이건 우리는…… 또 73조의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그래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건 여야 모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갑론을박은 또 다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늦어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정말 되지 않고 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회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그것이 심각한 위법이라기보다는 2인 체제의 문제점으로 결정됐다, 2인 체제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 탄핵소추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입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국회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보면 저는 사실은 탄핵소추는 쉽게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는 5인 체제를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지만, 다만 의결정족수나 개의정족수가 지나치게 높아서, 사실은 어느 당이건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2명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회의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국회법에 정한 개의정족수 또 의결정족수와도 많이 다른 점이라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공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심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심위의 최근의 논의를 보면 방심위 논의가 이른바 제보 사주니 뭔데, 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뭡니까? 방심위원장 여기 안 오셨지요? 그건 방송이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종종 방송의 시간상의 제약,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편파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거나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를 통해서 그걸 정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방심위원장 안 나와 계시지요?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절차의 문제 또 어느 방송사에 집중됐다는 문제, 그것도 물론 형평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어떤 방송이 심각한 편파성과 또는 사실과 다른 점 또는 허위 조작이라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그것들을 주로 살피고 그것들이 방송사 스스로가…… 신속 보도에 따라서 때때로 그럴 수가 있지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미필적 고의에다가 정파적 견해로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겠지요. 그것을 방송심의를 통해서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방송심의의 목적인데 이 법안의 내용에서는 오로지…… 오히려 그런 방송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방송심의위원회에 문제를 삼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이유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이겁니다. 최근에 카멀라 해리스인가요? 미국 민주당 후보가 정해졌는데 저 연설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트럼프는 오로지 부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이 감세가 부자 감세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는 프레임인데,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찬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이 택스(tax), 트럼프의 이런 감세 정책도 보면 중산층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 감세 혜택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다라고 바로 카멀라 해리스의 연설 내용을 보도하면서 곧바로 저렇게 팩트 체크를 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방송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심의기구도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오히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 대행님, 방통위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KBS의 한국 수어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화 이게 언제 제출된 거지요, 국회에?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게 아마 6월……
 6월에?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지금 정확히……
 오시기 전이겠군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화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 차원이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려는 방통위가 안 해 왔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 주시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에 대응하는 개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달리 제가 이론을 제기할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안 제안이기 때문에 많은 절차들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방통위의 입장으로 발표되거나 제시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직무대행께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쭉 해 오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법률 개정과 관련된 방통위의 입장을 물을 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아마 지금 저희들이 법률안 준비하고 있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제안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미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행위 비슷한 형태의……
 그건 이해하고 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앞으로 새로운 법 개정 제안이나 또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런 여러 의원 입법들 입장을 물을 경우에 대행께서, 지금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건 일단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지금 방심위에 대한 제재책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나름의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법 해석이 상식적이고 법 집행이 공정하면 법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규율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 방심위에 대한 제재, 해촉 요청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것은 방심위가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 해 왔다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통위가 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중의 하나가 방심위 의결, 제재 의결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김홍일 위원장 때도 그랬고 직전에 조성은 사무처장도 방통위가 방심위의 의결에 대해서 최종 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책임을 방기하냐고 물었을 때 방심위의 의결에 방통위가 기속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대행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아마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 규정 어디에 그렇게 돼 있나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지금 갑자기 찾으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사무처장 계신가요? 답변을 명확하게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건 저희들 업무 처리할 때도 계속 기속돼서 그렇게 처리를 해 왔었고요. 그리고 방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판단한 걸 저희들이 가감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방심위의 존재 자체를 저희들이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심위 감사하시지요, 방통위에서? 감사권을 방통위가 갖고 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감사권하고 그게 같……
 아니, 법에 방심위 의결에 관한 것을 방통위가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 의무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통위 설치법 25조에 ‘위원회는 3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자체로 방심위에서 제재 처분을 하면 그것을 이행하라……
 그대로?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이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일단은, 물론 아까 처분성 그 부분도 있어서 법리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방심위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 법률적인 요건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처분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입장이 여전히, 김태규 직대께서도 방심위 의결에 방통위가 기속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신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저희는 조문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 유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통신 조회에 영장주의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기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부정, 긍정이라기보다는 우리 부서의 관할권을 넘어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관할권을 넘어선다? 입장이 없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건 수사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과기부가 책임이 없어요? 입장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중한 입장이셨는데, 부정적인……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은 어떤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에 의도를 갖고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지난해 입장에 근거해서 제 당부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과기정통부는 영장주의를 도입할 경우에 수사 지연으로 인한 범인의……
 1분만 더 주시지요.
 예, 드리세요.
 범인의, 피의자의 도주,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서 이게 또 법 자체도 임의규정, 통신사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의규정을 들어서 임의적인 수사 수단으로 이해를 해야지 영장주의를 도입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통신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를 보면 통신사들, 전화번호, 주소, 이름, 이런 것들 조회해 주는 통신사는 전적으로 다, 사실상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 이 실태에 대해서 좀 더 봐 주시라. 법규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고 실질적으로 KT, SKT, LG텔레콤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저는 못 찾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제규정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장주의 도입에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7분 쓰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법조문을 읽어 주셨는데 방심위가 방송사의 제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렇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체계를 갖추어 놓았을까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법 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입법목적이나 아니면 관련 자료를 좀 더 검색은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제 추론으로는 민간 심의기구이고 독립된 심의기구이고, 민간 기구에서 어떤 처분성이 있는 대외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부적절하다거나 아니면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구분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쉽게 표현하면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러면 방통위가 방심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방심위는 주로 하는 일이 방송통신 내용 심의예요. 그런데 그 심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최종적 법적 결정을 못 해요. 그걸 방통위가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무관하다든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방통위가 책임이 없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겠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 둡니다. 그다음에……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왜냐면은 그게 지금 옛날에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니, 대행님, 본질이 아닙니다. 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사전 말씀으로 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제고 이런 걸로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심위 직원 신분은 뭡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방심위 직원 신분이요?
 예, 신분이 뭡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공무원은 일단 아니겠지요, 아마.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화 중에 모순의 발생이 있어요. 방심위는 대한민국 의제 설정에 굉장히 중요한 보도 내용 혹은 통신과 관련한 콘텐츠를 심의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의 독립성을 위하여 방심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 이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들은 형법상의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이것은 짧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수탁사인인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다음에 공공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공무원, 공무원 아닌 것 나누어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공무원의제에 적용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의 경우, 그러니까 시군구에서도 부동산 관련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까지 공무원의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님께,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방심위원장이 최근에 했던 일련의 부적절 혹은 불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여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그 법안들 다 살펴보셨어요, 대행께서?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세세히 다 암기를 하고 있냐고 여쭈시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아니요, 큰 틀에서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살펴봤습니다.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 아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지금 오늘 제가 낸 법안은 탄핵이 아닙니다. 대통령께 해촉을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하는 것도 못 한다면…… 지금 방심위가 참담한 상태인데요.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방심위가 특정 방송사를 겨냥해서 중징계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사는 법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17개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 알고 계십니까, 대행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이것 보고 안 하시면 안 되지요. 17건, 지금까지 나온 것 전부 방송사가 집행정지 신청해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심의를 했다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 그건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무리한 심의를 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 앞으로 토론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본안이 아니에요, 이 얘기.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맞습니다. 본안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 제가 해 드린 거예요, 대신.
 그래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부민원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등등.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 해촉 요구도 못 한다면 방심위원장이 문제가 많을 때, 방심위원장은 사실상 공무원 이상의 권력을 남용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기는 대통령보다 더한 독재가 가능한 곳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행님은 야당이 문제 있는 방심위원장에 대하여 해촉까지도 요구를 못 한다면 방심위원장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 혹은 시정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답해 보세요. 국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방통위원회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 방심위원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평가의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건 다분히……
 아니요. 평가하시라고 안 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촉 요구와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촉 요구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촉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대통령의 뜻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누구도 해촉 요구를 안 받아들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재의요구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한 것으로 보고.
 그런데 해촉과 탄핵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해촉과 탄핵의 본질적 차이.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말씀해 보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기본적으로 자리를 물린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달리 처리되는 이유는 그 절차나 아니면 운용 방식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촉은 그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달리 두는 데에는 나름의 어떤 입법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취지 등등이 있겠지요. 그걸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게 답변하시는데…… 아니요, 이것 왜 답변 못 합니까? 탄핵은 정무직……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 해촉……
 잠깐만요. 탄핵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관급, 장관에 대해서. 해촉은 민간인 신분일 때 요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집요하게 계속할 겁니다. 방심위원장이, 그게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방심위원장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국회는 뭘 할 수 있는가, 방통위원은 뭘 할 수 있는가, 해답을 찾으십시오. 무조건 정파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건 국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하시지요. 7분 드리세요.
 포항남·울릉의 이상휘입니다.
 저는 방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방심위와 방통위는 종속적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별도의 개념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권익위에서도 그걸 방통위로 보내지 않고 방심위로 보낸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방통위이고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방심위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뭐 그런 비유도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정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민간 독립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방심위가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 내고 어떻게 이걸 방어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 법안이 올라오게 된 그런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민간 독립기구로서 법적인 지위를 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업무에 대해서 정파적 개념과 정치적 개념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본질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논리적으로 좀 명쾌하지 않은 기구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리고 하는 행위는 또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일도양단으로 잘라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긴 있겠는데 아마 그건 입법자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리 운영돼야 될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규정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런 독립성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방심위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의 부분은 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독립기구로 줬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배정을 해 준 것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다들 하셨습니다만 민간인 신분이지요. 민간인 신분인데 공적인 업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법과 방심위가 갖고 있는 한계적인 상황을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고 종속적 개념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해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심사,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 본질적인 이 업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기본적으로 저는 앞서도 죽 말씀드렸는데 어떤 하나의 현상이나 아니면 하나의 행위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는 정치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정파적 이해관계도 있고 해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시는 대로 류희림 방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물론 방심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또 판단을 받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합과 민간 독립기관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바꿔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법률이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1948년 제헌 이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비근한 예가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여러 가지로 발휘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는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컨센서스를 구하는 그런 차원인데 뭐 인사권이 마음에 안 들면 해촉도 할 수 있고 탄핵 결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 지금도 굉장히 과도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문회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 제도권과 입법권 내에 또는 행정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견제되는 것인데 민간 독립기구에 대한 부분들은 해촉이라는 의미 자체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촉이라는 법률적 용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임명권, 그러니까 종속적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해촉을 할 수 있는 건의를 드린다, 뭐 얘기는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의 넓은 의미로서의 인사권을 상당히 견제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민간의 위촉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권력분립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인사권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분립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권력분립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위촉과 해촉에 대한 의미 자체가 대통령의 종속적 개념이라 임명권에 관련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맞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됐으니까 해촉을 건의한다 그 점은 이해됩니다만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이것이 광범위하게 전이될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단순히 방심위원장에 대한 해촉과 위촉에 대한 의미는 아니다. 물론 여기서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쪽의 위촉과 해촉까지도 전파되고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직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하나의 선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유사의 기구들에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또 여기서 만들어진 제도가 다른 쪽에서도 계속 운용되고 채택되는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탄핵소추가 돼 있습니다. 해임 요구도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제도권 내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 내에 있는 것은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민간인 차원에서, 더군다나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본질적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위촉된 것을 해촉하는 건의, 그 점까지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결정하실 때는 상당히 좀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자칫하면 민간 독립기구의 성립, 행사하는 영향력조차도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아까 방심위가 검찰, 방통위가 법원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이를테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그리고 동의하신 것 맞나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우선은 동의를……
 잠시만 좀 계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질문이, 제가 질문이 안 끝났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하십시오.
 아니, 지금 위원장이세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주신다면 얘기를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여쭤본 것이고 혹시 거꾸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방심위가 법원, 방통위가 굳이 비유하자면 검찰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상휘 위원님께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여쭤봤을 뿐입니다.
 방심위가 검찰, 방통위가 법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그런 뭐 형태의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비유를 해 본 겁니다.
 처음 있는 비유여서…… 방심위를 검찰로 비유하는 건 저희 방송계에서는 처음 듣는 거라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여쭤봤을 뿐입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
 대체토론……
 황정아 위원님 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급하게 상정했었던 묻지마 사찰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인사청문회 당시에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그러니까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 이용, 통신 사실 자료 다 합쳐서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기억합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이 막무가내 사찰은 수사 대상자에 한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언론인, 언론학자까지 최소한 3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사기관이 수집해 갔습니다. 최소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두 수사 대상자입니까? 검찰이 범죄자라고 낙인 찍으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말씀하신 3000명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사 관련……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이미 통신사업자들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만 전화번호 기준으로 161만 2000건이 되었고 검경, 국정원,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515만 건에 달합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514만 8570건으로 2022년 대비……
 여기 PPT 자료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30만 9000건이 급증했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 통신자료 수집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앞의 빨간 네모 보시면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2022년에 141만 5000건에서 23년에 161만 2000건으로 약 19만 6000건 증가하면서 한 해 동안의 증가분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22년에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법 알고 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에서만 통신자료의 조회,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는 줄었는데 통신자료 조회는 급증하고 있어요. 정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의 범죄가 급증한 모양이에요. 게다가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묻지마 사찰을 자행했다는 점을 증빙하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PPT 자료 보시지요.
 검찰이 통신자료 수집했다고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로 통보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여기 보이시나요? 주민등록 주소·번호 조회했다고 써 있지 않지요? 가입정보의 오로지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저희 의원실이 통신사 SKT, LG유플러스 등에서, 3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화번호와 성명뿐만이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 6352건 등 개인정보 1만 6000여 건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통신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라고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여 주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사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통지 일부러 안 한 것 아닙니까? 묻지마 사찰을 은폐하기 위해서 법까지 어겨 가며 수집 사실을 숨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제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방금 보여 주신 2022년, 23년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현황이 제가 가진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사기관 제공이 왜 헌법에 불합치받았었는지 아십니까? 아까 언급 나왔었는데…… ‘주소 등은 유출·남용 시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이다. 주민등록번호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이용자에 대해 아무런 통지 절차를 주지 않아 이용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에 불합치하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으면 대상자에게 그 내용까지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마저 특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완전히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검찰이 사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완전히 무시하고 위헌적·불법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입틀막하기 위해 묻지마 사찰을 자행하는, 이성을 잃고 완전히 막 나가는 행태입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털려 가면서 묻지마 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가가 맞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까?
 권력기관이 제멋대로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제도 그대로 놔두는 게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까? 국민의 권익 보호와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최소한 영장주의라도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영장주의가 도입되어 있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묻지마 사찰법 개정 사안으로 그칠 게 아니라 특검이라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결정 여부가 통신사 등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재량에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무분별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묻지마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기부 차원에서 규칙 혹은 권고 규정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련하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누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사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 과기정통부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관련해서 시행부처인 과기부 차원의 적당한 규칙이나 권고 규정을 마련하실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2022년, 23년의 통계를 보여 주셨는데 제가 가진 통계는 2019년이 가장 많았고 20년, 21년 조금씩 줄어들어 가서 22년이 가장 적었고 23년에 조금 증가하는 이런 추세였는데 아마 이게 조금 통계 수치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이 들어간 수치 같습니다.
 추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정확한 통계를 다시 양당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잠깐 하실 건가요?
 짧게 하겠습니다.
 7분 드리시지요.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심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안이 올라왔는데 저도 지금 오늘 와서 처음 봤고 또 국민께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심위를 보게 되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8조 1항에 따라서 방심위를 두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방심위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9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 그리고 3인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회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해촉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걸 준수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심위를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 한 것은 국가기관의 어떤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촉요구안도 올리고 이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탄핵소추도, 탄핵소추의 근거도 신설하는 것인데 지금 민간기구로 되어 있는데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방심위원장만 공무원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방심위를 설치할 때 취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취지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게 지금 현재 문제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별도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뭐 양측이,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도를 고치는 방법과 운용의 묘를…… 그 제도 안에서 운용을 잘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고치는 방법은 가능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들 때문에 민간기구화 돼 있고 독립된 기구로 돼 있고 심의기구로 돼 있고 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질적인 분자인 정무직 공무원이 들어간다든가 한다면 그 원래의 취지가 오히려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가기관이 좀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통령의 해촉이나 위촉 권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는 지적을 우리 당 위원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방심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3인 중에서는 위촉할 수 없다라고, 호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나치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방심위가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 아니라 국회 산하의 무슨 기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도 제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행정부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운영권……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대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어떠한 입법 형태도 썩 동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 봤고요.
 이만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해하거나 혹은 행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방심위원장 탄핵의 근거가 없습니다. 해촉……
 위원장님만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법안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방심위원장의 행태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방심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은 뭐가 있을까 이건 고민거리이고, 지금 현재 방심위원회는 해체 요구에 직면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방심위원회의 공정성 심의와 관련하여 계속 문제 제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방심위 해체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3.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상정된 안건

라. 우주항공청상정된 안건

(11시42분)


 의사일정제 제6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 업무보고 및 간부 소개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정부 부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부처 업무보고의 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방통위 등등 진행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업무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6일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신 여러 가지 조언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디지털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첫째,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둘째 R&D 시스템 혁신, 셋째 이공계 인재 지원, 넷째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시도, 다섯째 통신비·디지털 안전과 같은 민생현안 해결 등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윤 제1차관입니다.
 강도현 제2차관입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조낙현 대변인입니다.
 김정기 감사관입니다.
 송재성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입니다.
 황의식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권현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입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입니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이도규 통신정책관입니다.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입니다.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윤성훈 과학기술정책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입니다.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입니다.
 권기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업무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일반현황과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Ⅱ. 정책환경 및 중점 추진방향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당 간사 협의사항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쪽,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선도적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 이공계 인재 지원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12쪽 첫 번째,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입니다.
 AI 반도체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AI, 저전력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 EU 등 반도체 선도 국가와의 협력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연구와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9월에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AI산업과 AI 신뢰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첨단바이오와 양자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AI와의 융합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양자 기술은 양자 컴퓨터, 통신, 센서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 기술을 단기간에 추격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차세대 미래 유망기술 확보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 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차세대 원자력 확보, 핵융합 에너지 개발과 함께 10년 뒤 미래 시장을 선도할 첨단신소재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15쪽 둘째, 선도적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입니다.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한편, R&D 사업의 기획 완성도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혁신도전 R&D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글로벌 R&D 협력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범부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출연연 연구개발특구 등 R&D 혁신 주체의 역량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연연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지원하고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을 중심으로 대형 성과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출연연 간 연계 강화, 글로벌 탑 기업연구소 육성 등 연구 성과 확산 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 셋째, 이공계 인재 지원 강화입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의 경우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진 연구자의 초기 정착, 안정적 연구, 리더로의 성장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통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과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해소도 지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메타버스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와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도 양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 보상과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등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과 함께 과학관을 거점으로 한 과학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인재가 이공계에 진출하여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교육부와 함께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1쪽 넷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입니다.
 AI·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AI 융합 신산업 지원, 국민 생활 속 AI 활용 확대 등 AI·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데이터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등 혁신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정책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AI 서울정상회의에 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각 분야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네트워크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6G 상용화 연구개발 등 차세대 이동통신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무선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주파수 수급 방안과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과 OT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방송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로 방송 제작 전 주기를 혁신하겠습니다.
 24쪽 다섯째,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입니다.
 국민 생활의 필수제인 통신비 부담 감면을 위해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AI와 디지털 혜택을 전 국민, 전 지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력 산업을 디지털로 혁신하는 한편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26쪽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장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디지털 장애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지능화·고도화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정부입법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업무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서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입니다.
 그리고 김영관 기획조정관입니다.
 이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입니다.
 그리고 신영규 대변인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입니다.
 OTT 방송 등 신구 미디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미래지향적 규범체계를 확립하고 AI 등 신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범을 마련하는 등 방송·통신·미디어 법제 패러다임을 개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UHD, AM라디오, DMB 정책 조정 등을 통해서 방송서비스의 효율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소유·겸영 규제, 편성 규제 등 낡은 방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고 유형 간소화, 형식 규제 폐지, 협찬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디어·콘텐츠 해외 진출 및 신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해외 OTT 시장조사, OTT 포럼 및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서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산업의 진입장벽과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용자의 이익 침해행위 집중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OTT 요금 변동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 방송·통신 불공정 행위들을 점검해 나가는 동시에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미디어의 공공성 재정립 과제입니다.
 방송·통신·미디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 근절의 일환으로 범부처 합동대책 마련,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 이용자의 정보 판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입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매체별 심사기준을 차별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도록 방송평가 제도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난방송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법령을 정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서 수신료 회계 분리 등 수신료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공영방송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EBS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과제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본인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 국민 미디어 교육 제공 확대를 위해서 범부처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역별 특화사업 등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 국민 미디어 참여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미디어 나눔버스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생성형 AI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AI 피해 신고 창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장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입니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서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권리침해 보호 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365센터의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정보의 신속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는 2024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과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업무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으로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그 책무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원안위 전 직원은 원자력 안전이라는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무의 가치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관 설립에 담겨진 국민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원자력 안전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은 겸허히 받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철 사무처장입니다.
 손명선 기획조정관입니다.
 조정아 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첫째, 원자력 안전성 확인을 위해 철저히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동 원전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에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제도를 개선해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상시검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새울 2호기에 대해서 시범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기에 대해서는 규제전문기관의 심사가 진행 중이고 최신 기준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확인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기술적 검토가 완료되어 원안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안전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운영허가 심사 중인 새울 3호기는 규제전문기관의 심사가 올해 마무리될 계획이고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사우디가 공동 신청한 스마트100 표준설계인가에 대해서도 원안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이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해서도 사전설계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11월에 있을 IAEA의 통합규제 검토서비스 수검을 통해서 국내의 규제 체제가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안전 마인드를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공급되도록 원자력 안전 분야의 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원전 사고와 미래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과 완화 대책이 포함된 사고관리계획이 원전 현장에 반영되고 적용되도록 사고대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기후변화, 지진, 테러 등 미래 위협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전 주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생활주변방사선이 국민생활 영역으로 투입되는 발생 단계부터 유통·수거·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직업상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방사선작업종사자, 항공승무원 등에 대해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모니터링, 전문가의 현장활동 등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가 당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양방사능 감시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먼저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수 누설 사건 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해 있던 월성 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수 일부가 해양으로 누설된 사건입니다.
 한수원은 오전 4시 17분 저장조의 수위 감소를 인지하고 나서 냉각수 누설 차단 조치를 수행하고 열교환기 내의 해수 방사능 농도 분석 결과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이 검출되어 오전 7시 53분 원안위에 사건을 보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보고를 받은 즉시 누설 차단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한수원에 대해서 방사능 분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부경대를 통해 해수 방사능 신속분석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였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주민피폭선량과 감시기의 수치 등을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18쪽, 현재까지 파악된 방사선 영향입니다.
 원안위는 사건 당일 저장조 냉각수 유출로 인한 방사선의 영향 정도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해역 4개 지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부경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세슘이 불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해수, 해저토, 어류 시료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현황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사건 당일에 한수원이 실시한 누설 차단 조치는 적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누설 원인은 열교환기 내부의 부품 일부가 정위치를 벗어나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설비가 그간의 정비·점검 이력, 타 발전소의 사례 등 과거 이력을 포함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현재의 냉각 시스템 그리고 냉각 방식이 적절한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쪽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피폭사건 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정비인력 2명이 방사선발생장치의 정비 중에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비 정비를 위해 방사선 차폐체의 개방 시에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해야 하나 이 안전장치의 오류로 방사선 방출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원안위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먼저 피폭자에 대해서 상태와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추적관찰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폭된 이후에 손 부위에 부종·홍조·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혈액과 염색체 이상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정상으로는 확인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서 사용 정지토록 하였고 기흥사업장 내의 동일 장비에 대해서도 정비행위를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정비인력에 대한 영향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3년 내에 정비 이력이 있는 사람과 현장 인근에 있었던 일반작업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현재까지 조사 현황입니다.
 사고 시에 피폭자들의 작업 형태를 고려한 재현 실험과 그리고 평가 등을 통해서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피폭자 2명 모두 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했고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 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장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내의 정비인력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작업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최근 3년간의 정비 이력 등을 토대로 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점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흥사업장의 전반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장에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피폭자 2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그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그리고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업무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주항공청의 첫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국민의 염원과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지난 5월 27일에 출범하였고 개청 이후 조직을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여 년의 짧은 우주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가진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첫 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항공의 기적 창조라는 비전하에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우주항공 경제 창출,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산업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해야 될 일은 도전과 성취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기술 강국에 진입하였다고는 하지만 1위에서 6위권 국가와는 아직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수적이며 정부, 국회, 민간을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노력과 협업이 절실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주항공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주항공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원 차장입니다.
 존리 본부장입니다.
 이재형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재성 우주수송부문장입니다.
 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입니다.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입니다.
 (인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우주항공청 일반현황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5월 2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인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주항공청은 지난번에 인사만 하셨고 업무보고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시되,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까지도 위원님들이 보고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현황부터 차근차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2쪽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이관받은 우주개발 진흥법, 산업부에서 이관받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 총 7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7598억 원입니다.
 3쪽, 소관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산하기관 현황입니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2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5쪽, 우주항공 기술개발 주요 경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우주 기술개발 주요 경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22년에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하면서 세계 7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진입하였고 같은 해에 한국형 달 궤도선인 다누리를 성공하면서 세계 일곱 번째 달 탐사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항공 기술개발 주요 경과입니다.
 1999년 KAI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자체 개발 및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국산 중형 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고 2022년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개발하는 등 독자 개발 역량과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세계 시장 10%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4대 기술 분야와 3대 기반 분야를 기준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분야별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우주수송 부문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로 우주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발사비용 혁신을 위한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며,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주수송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8쪽, 위성 부문에서는 신기술 선점을 위한 첨단위성을 개발하고 위성항법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며 민간 주도 산업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위성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우주탐사 부문에서는 우주탐사 로드맵을 마련하고 달 탐사와 화성 탐사를 추진하며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우주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10쪽, 항공혁신 부문에서는 미래항공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항공 분야 세계 생산 기지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민군 협력과 국제 공동개발의 확대를 통해 항공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 우주항공 정책 분야에서는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며 우주안보와 우주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인재 양성과 문화 확산을 통해 우주항공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국제 협력 분야에서는 국제 공동미션의 참여를 주도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 기여의 확대를 통해 국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4쪽, 기대효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책임지고 모범을 보이며 우주항공 전 분야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항공청이 국가 발전과 지역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분 드리세요.
 아까 유상임 장관님이 통계 말씀하셨었잖아요.
 황정아 위원님, 다시 2분 드리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검경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알고 계신 자료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고요. 그리고 통신이용자정보 더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두 가지 다 합친 자료였습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는.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통신이용자정보에 한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만약에 통신이용자정보만 하더라도 그 추세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추세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느냐 하면 이전 정부에서 쭉 감소되고 있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쭉 통신이용자 사찰을, 자료 조회하는 게 쭉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급증한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그러니까 한 가지 쪽만 보더라도 그 추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그 건수만 따로 본다 하더라도 2022년까지 쭉 이렇게 감소하다가 22년, 23년에서 급증하는 추세로 전환된다는 그 추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에 가장 많았었고 그게 상당히 줄다가 23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급증하는 추세가 두 가지 자료를 더한다 하더라도……
 황정아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거예요.
 예.
 의사진행발언은 장관에게 직접 질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정정을 요청드린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황정아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 그것은, 지금 황정아 위원 보좌관 계시지요? 저 내용을 파악해서 과기부 실무자에게 전달해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그게 수정되면 과기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여야 과방 위원님들…… 위원장님, 오늘이 스무 번째쯤 회의 되나요?
 저희 열아홉 번째인가요?
 열아홉 번째. 제일 열심히 한 상임위원회인데 그동안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탄핵 이래서 방통위에 집중한 감이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방송의 자유와 함께 우리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경쟁력을 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정책과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너무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임 장관께서는 오늘 첫 출석이신데요. 임명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성찰하시면서 장관직 수행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IT 선진국들은 모두가 인공지능, AI에 매달려 있고 AI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인류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반 기술입니다. 이제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인터넷이 IT 혁명을 불러오고 스마트폰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먹거리가 되었던 것같이 이제 AI 주도권을 가지면 몇 년 내에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폴로어 국가로 처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AI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AI 관련이 강조되긴 하는데 전체 분량으로 보면 15분지 1 정도, 크게 봐도 5개 업무보고 목록 가운데 네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AI에 대한 큰 그림, 대전략을 마련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기상 AI에 전력투구하고 구체적인 추진을 과감하게 해야 할 단계라는 데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게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면 여기에 재정과 또 여러 모든 국가의 민관 역량이 총집결된 그런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 장관께서는 AI 쪽, 전기전자 쪽 전문가는 아니시고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학자신데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되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AI 기본법 관련해서 아까 조인철 의원께서 제안설명도 하셨는데 6건의 법안, 그중에 정부가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아마 정부입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EU가 최근에 입법한 걸 보면 무려 461페이지나 돼요, 그 법이.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55페이지짜리 행정명령을 발했는데 지금 정점식 의원 법에 입각하면, 그게 35페이지짜리더라고요.
 EU 법과 그다음에 미국의 행정명령 그리고 정부가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낸 법률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제가 구체적인 모든 법안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는 아직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게 법이 완전치는 않을지라도 빨리 기본법이 통과되어야만 여러 측면에서 AI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제정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지 이게 21대에 소위원회 통과까지만 된 적이 있다고 들었고 또 새롭게 이제 22대 와서는 다시 소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도 보다 면밀하게 이 법에……
 제가 묻고 있는 질문의 포인트는 미국은 선허용 후규제 방향이고 유럽은 일단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프랑스나 독일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조화를 추구했다고 합니다만 정부가 보다 분명한 정책 방향을 가져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AI국가전략위원회가, 물론 이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이게…… AI를 일반 공무원들이 주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과학자, 전문가 그리고 또 이것은 윤리학, 철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이런 학문적 분야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AI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열흘 정도 돼서 조금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작년에 올해 R&D를 삭감하면서 그중에 R&D 예산 삭감에 따라서 AI·반도체 혁신기업 육성 예산이 90% 날아갔고 AI·반도체 응용기술 개발이 75%가 날아갔고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예산이 50%가 날아갔고 AI 챌린지 선도기술 개발사업이 86%가 날아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80%, AI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88%가 예산이 삭감이 되는 등 AI G3 강국을 지향한다는 말과 완전히 이율배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AI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잘 분석하시고 그 삭감된 예산을 완전 복구해서 다시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유상임 장관의 책무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부족함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원안위원장님, 24일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24일.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24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맞습니까, 처리수가 맞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로 표현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와 일부에서 보면 처리수라고 쓰는, 오히려 그렇게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오염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오염수가 맞다고……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지금까지 계속 핵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1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안전성을 담보하나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이사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전기준 그리고 도쿄전력이 발표했던 계획상의 수치들, 이 수치들 밑에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것 자체가 지금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준치 안에 있다 정도지 이렇게 해서 그냥 안전하다라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저희들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 그것은 인체상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거고 그게 한 30년 동안 계속됐을 때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당연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검증해 나가는 단계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단계다라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상……
 이상치는 않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상황이 없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우리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까 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데이터가 정상 범위 내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 범위 내라는 게 일반적으로 수치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다, 우리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 범위 내다’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보는 해석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가장 중립적인 이야기로는 기준치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정상 범위는 사실은 안전 기준치의 이하이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폭 내에 있다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인 언어로 기준치 내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보면 ‘정부 R&D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8페이지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왜, 원인이 뭡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아마 질적 수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장관님이 써 오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R&D 자원 배분 문제라든지, 특히 PBS 문제 그다음에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 평가제도를 어떻게 하고 평가제도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기초 쪽에 얼마나 쓸지 응용에 얼마나 쓸지 자원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분석과 함께 대책이 마련…… 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여기에 주로 주요 논문을 아마 주요 평가지표로 삼는 것 같은데 사실 더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는 기술이 얼마나 산업화되느냐 이 문제가……
 장관님, 그러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다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기본법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대표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보면 결국 그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더라도 광주 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생각에는 광주 데이터센터를 지방정부에 그냥 맡겨 두고 지방정부가 주가 되고 과기정통부에서 서포트하는 형태보다는 오히려 과기정통부가 주가 되고 지방정부는 서포트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1단계 사업에 필요했던 데이터가 주로 라벨링 위주인데요. 지금 데이터는 조금 더 전문성이 겸비된 데이터가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차원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거기에 포함돼야 유용한 데이터센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끌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기부 그 데이터센터, 2차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운영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방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서 우리 국가 전체적인 AI 발전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로 써야지 광주에 놔둬서 광주에 맡겨 놓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그다음에 T-커머스라고 들어 보셨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들어 봤습니다.
 T-커머스가 중소기업하고 농수산 분야, 이런 농어민 분야에서 약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기부 입장은 줄기차게 지금 과포화 상태다,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계속 똑같은 입장이신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사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과포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다방하게 여러 영향을 파악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농협,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쇼핑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다시 재투자를 해 줍니다, 그쪽에 자금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좋은 일에 쓰기 때문에 약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김장겸입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지난 금요일 대통령실에서 방류 이후 4만 9000회 가까이 실시한 방사능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PPT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쭉 검사한 것을 보면 이상이 없다라는 것, 기준치 이내라는 걸로 나왔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 뭐 토를 다는 것은 아닌데 기준치 이하면, 기준치 이하의 수역에서 잡힌 수산물은 안전한 것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래서 보니까 원안위에서도 일본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우리 해역 먼바다 방사능 검사 이런 것을 총 3800건 이상을 수행했네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안전성 검사 비용을 제외하면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1조 6000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90% 이상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 경영안정자금, 결국 괴담 유포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쓰여졌다, 발생하는 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야당의 괴담 유포로 국민 모두가 광우병 시즌2 사태를 겪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PPT 2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발언이 나옵니다. 강경화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나오는데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PPT 3번을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에서 ‘과학적으로 문제없다. 우리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오염수가 안전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우리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정부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과학기술적인 검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되는데, PPT 4번 띄워 주실까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방류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진다’, 위성곤·윤영덕 의원 다 ‘7개월, 늦어도 2년이면 우리 바다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괜찮다던 오염수가 갑자기 7개월 후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PPT 5번 띄워 주시지요.
 이재명 대표도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다음 것 보시지요.
 지금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후쿠시마까지 가셨네요. 수염을 멋지게 기르시고 단식을 하셨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실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 이게 광우병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를 청산가리에 비교한 어떤 연예인이 생각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유포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 8번 띄워 주실까요.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의 청원에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의 생명권·안전권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7개월을 바꾸어서 앞으로 오염수 유입이 4년 내지 5년, 10년 걸린다, 말을 바꿨습니다.
 PPT 9번 좀 보여 주실까요.
 이렇게 오염수 예상 이동 경로 해서 해류로 바뀌었는데 이 해류 이동은 맞습니까? 원안위원장님, 이건 상식이겠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 부분은 국내 공공기관에서 해류의 흐름을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10년 뒤, 4년 뒤에 문제가 된다면……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는 이상하게 조용한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피해를 입을 거 아니에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부분은 제가 답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원안위 차원에서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기 PPT에도 있습니다만 도쿄전력이 그 계획대로, 본인들이 세운 계획대로만 방출을 하게 되면 10년 후에 유입되는 것이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로 저희들이 평가가 돼서 발표를 했고요.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PD수첩 광우병 제작한 CP, PD가 나와 가지고 당시 자기들의 광우병 보도가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는 것으로 관철시키고 그 이상의 소를 수입 못 하게 해서 광우병을 결국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 비용은 그 당시에 엄청난데 그런데 만약 이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 환자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한테 수출 안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보고는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식의 비과학적인 선전·선동은 이제 멈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 원안위에서의 역할은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근해 해역 방사능 농도 분석을 원안위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해수부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농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원안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조금 아까 그 해수 흐름의 사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극명하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려서 제가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지금 전달 됐냐, 흘러왔냐, 그 흘러서 오는 시간이 4년 이상이라는 얘기, 10년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요. 요청했으니 간단한 거니까 답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예,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께서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를 두고 야당이 가짜뉴스를 선동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지키기로 한 게 뭐였습니까? 여야 대표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자, 신사협정 한 것 아닙니까?
 그 단식 보셨지요? 단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이게 이재명 대표 단식의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왜곡해 가면서 또 제1야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공격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한번 저도 좀 이따 물어볼 겁니다.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동해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 단 1ℓ만 와도 막아 버리겠다 하신 분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 정부입니까? 일본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정당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방류를 반대하고 끝까지 하지 마라 요구하는 게 야당의 당연한 의무지요.
 제가 위원장께 말씀드리는 거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면 우리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질타해 주시고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왜 시점만 되면 야당 대표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잘못된 내용 가지고 주장합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도……
 일단 다른……
 국회의원이 이 정도도 팩트를 못 짚을 정도 같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시고 하셔요.
 아니, 그렇다면……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오염수 태평양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없는 팩트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민주당 발언이나 행동을 늘 열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이 정도도 국회의원이 말을 못 하면 국회의원 왜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없던 걸로 하고 하시지요.
 없던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간사가 의논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여야 대표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까지는 지켜져야 하고 앞으로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방적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예. 아니……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고……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쨌든 저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하지는 말자 이건 지금까지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안 깼기 때문에.
 김우영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여야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자, 이제 그 취지는 알겠어요. 상임위의 정책과 관련 없는 정치 공방으로 그렇게 가지 말자 그런 말씀인데, 우리 상임위 활동과 관련돼 있는 것은 그거는 업무의 일환이고 불가피한 어떤 정책적 측면이면 어쩔 수 없이 질의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최대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품격을 갖추고 얘기하자 이런 취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가 여야 대표 이름은 최소한 거론하지 말라고 했던 취지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국회는 사실 뒤집어 보면 토론의 장이고 그걸 뒤집으면 정쟁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야 대표는 우리가 상호 존중하자는 취지였고요. 그게 여야 간사 계속해서 이…… 우리가 정한 규율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논의해 주시되 예의를 지키자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민수 위원님.
 예, 질의……
 사실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해서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원안위원장님.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제가 원래는 다른 질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좀 나서…… 지금까지 일본이 1년 됐다고 했는데 오염수 방류 총량이 어떻게 됩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난번에 8차까지 했고요. 6만이 넘었습니다.
 전체 방류할 양이 제 기억으로 134만t이고 계속 늘어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현재 저장되고 있는 게 131만t이고요. 지금은 일일 생산 발생량이 조금 줄어서 한 80t으로 돼 있고 방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31만t이 어찌 됐든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방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핵 발전소가 이렇게 노심이 녹아서, 인류사 최초 아닙니까? 이게 오염수가 생겼고 이 광범위한 오염수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방류된 적 있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사고가 난 원전에서 방류가 되는 거는 첫 케이스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인류 사상 처음이고.
 그러면 이 후과에 대해서는 어느 과학자라고 한들, 과학자도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겪어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원래…… 근본적인 질문 하는 거예요. 일본이 원래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동안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또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접하면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초기에 검토한 게 다섯 가지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중에 제일 안전하다는 것들이 태워서 기체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지하에 매립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거 그리고 본인들 한 1㎞ 정도 관을 뽑아서 그냥 태평양 바다에 투기지요, 투기, 버리는 거. 이게 가장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채택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한 건 20년도입니다. 2020년도였고, 몇 가지……
 그러니까요. 결국은 비용 문제를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놓으면 가장 저렴한 비용이 해양 투기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방향이 서 있지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방출 방법을 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인류사에 처음 있는 일인데 뭔 전 세계가 채택을 합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 부분은 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쓰레기의 해양 투기도 아니고 이게 수십 년…… 지금 1년 됐는데 8만 3000t이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6만t이 넘었습니다.
 6만t, 6만 8000t. 그러면 131만t, 더 늘지 않는다고 할 때 지금 규모의……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방류됐을 때 뭐 4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태평양을 돌고, 이게 누적됐을 때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한다는 게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사고 원전에서의 방출이 첫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종에 대해서는 775개의 핵종이 다 망라돼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지난해…… 지난해입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간 것 같은데 도쿄전력으로부터 자료 같은 것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현장 보지 못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 현장보고 자료를 얻어서 그 부분도 다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오염수 탱크도 해체를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비어 있는 탱크를 해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비어 있는 탱크를 해체하고?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1년 됐고, 이게 어느 부분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가, 특히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뭐 SNS도 그렇고 홍보한다고 수십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광고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일본 정부도 아니고, 적어도 가장 근접해 있는 정부라면 막든지 아니면 최소한 요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 그 요구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게 그게 괴담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검사해서 나온다,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야당이 비판을 받고 야당이 가짜뉴스를,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받을 일입니까? 저는 그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성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여당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입장을 확 바꿔 가지고 오염수 반대한다고 하면 그 입장 존중해 줄 거예요.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도 보니까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체회의도 하고 청문회도 열었던 거는 그 진실을 판단하고, 누구 말이 옳은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방송장악 관련된 청문회를 열었던 게 다 방송장악을 멈추게 하기 위한 열정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8월 21일 청문회 때 출석을 안 했습니다. 8월 21일 불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를 보니까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명분 삼아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증언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한 기관의 직무대행을 맡는 장이 이렇게까지 증감법을 방패 삼아 가지고 국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태규 방통위원장의 사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저는 지금 위원회로부터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추의 위험이 어떤 형태로든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은 모든 형사소추의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직무대행이 불출석사유서를 보낸 것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아예 청문 자체를, 청문회에 오기 싫어서 이 조항을 내걸었다, 제가 볼 때는 판사 출신인 김 대행께서 좀 악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가질문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한국 R&D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보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봤습니다.
 거기 21일 나온 네이처 인덱스 한국특집판에 보면 한국은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서 가성비가 낮은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연구 지출 대비 연구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적다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R&D의 비효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이처가 우리나라가 R&D 가성비가 낮은 나라가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일본의 경우 노벨상 수상자 20여 명을 배출했는데 한국에서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지적했지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학계 및 사회에 영향력이 큰 혁신 연구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성과주의가 연구개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 말에 아마 현장 연구자들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뼈아픈 지적을 보면서 장관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우리나라가 지금 과기정책을 5년마다 세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단기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계속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이 R&D를 나눠 먹기식 비효율이라고 몰아가더니 전례도 없이 예산 폭거로 R&D의 숨을 조이고 기어코 연구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지적사항 보셨습니까? 과기부 R&D 사업 중 14개 세부사업에서 중단과제가 발생했고 무려 1만 2000여 개에 달하는 과제들에서 협약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약변경이 이루어진 과제들의 2023년도 예산계획서상의 올해 예산은 5조 7700억 원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4조 2000억 원으로 1조 5600억 원이 실제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구는 97개가 중단이 되었고요. 기투입된 과제들 매몰비용만 716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2024년 R&D 계속과제의 연구비 감액으로 인해 다수의 중단과제가 발생해 부적절하다, 협약변경 기준을 마련했지만 대규모의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부족했다…… 연구개발의 주춧돌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빼내 버리니 목표 달성은커녕 연구 자체의 존폐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폭거 행태를 두둔하시겠습니까?
 장관님, 근거 없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중단이 바로 네이처 인덱스에서 지적했던 내용의 근본 원인 아닙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루어진 폭력적인 예산 삭감에 1만 개가 넘는 과제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R&D 예산부터 과제까지 멋대로, 제멋대로 삭감했다, 이랬다 저랬다, 바꿨다 하면서 성과를 낼 기회를 아예 뺏어 버리니 과기계에 책임을 이제서야 돌려서 카르텔 운운하면서 모욕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넣지도 않고 차가 달리지 않는다면서 국가 미래 자체인 R&D를 그냥 고철로 팔아 넘기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고 바꿨어야 할 것은 R&D 예산 그 금액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R&D 정책기조 아닙니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면 과기계와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기억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장관님은 소통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대통령이 소통을 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대통령께서도 소통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R&D 추경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추경 문제는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아직 추경 이전에…… 추경 문제는 사실 세수와도 관련되니까 연말은 돼야 어떻게 윤곽이 나오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모레 27일…… 내일인가요? 모레인 것 같은데……
 기재부, 예. 기재부에 혹시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기재부와의 논의 지금 해 볼 단계 아닙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27일 날 아마 정부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너무 빠듯해서 제가 그 이후에 국회에 상정돼서 최종 결단이 나는 그 사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리겠다고, 내년에 늘리겠다고 하신 R&D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내년 예산, 현재 수준에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내년 예산이 29.7조 그 정도 예상되는……
 29.4조…… 7조인가요? 확실한 숫자가 있으십니까? 역대 최대라고 말씀하셨던 내년도 R&D 예산.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한동안 23년 수준의 1000억 정도 더 늘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인청 당시에 제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1조 원 삭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2022년부터 26년 중기재정계획 운영계획 수준이었을 때 33.2조 원 수준까지는 내년도 예산 복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삭감된 R&D 계속과제들에 대해서도 내년도 R&D 예산을 할 때 원상 복원시켜야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이유 없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이 좀 큰 것은 스톱시키고……
 그게 비효율이었다, 계속과제 중단된 것들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다음에 좀 줄인 것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또 복원돼 나가니까…… 그렇지만 그냥 옛날에 했던 비효율을 그대로 복원하는 건 안 되고요. 지금 이……
 미래세대와 현장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예측 불가 R&D 예산 정책이 비효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대통령의 비과학적 발언과 몰이해적인 R&D 기조에 과학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R&D 예산의 제대로 된 복원과 함께 R&D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황정아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되시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최근 진짜 학술지 네이처에서 우리나라의 R&D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신랄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도부터 한 2022년까지 R&D의 비중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에 대한 성과는 그걸 같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인구 대비 연구자 수는 세계 1위입니다. GDP 대비 R&D 투자금액은 세계 2위, 5.2%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구성과는 정확하게 세계 8위 그리고 그중에 건강·과학 쪽은 1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R&D를 계속 늘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23년도 삭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복귀해서 내년까지, R&D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와 모든 연구자들이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성과를 올릴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다양성이나 개방성이 좀 부족하다 또 학계에서 산업화 연구로 연계되는 점이 좀 부족하다, 여성과학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세계 최저 출산으로 해서 과학자의 부족 이런 것들이 R&D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R&D 시스템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R&D의 개편 방향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정권의 거버넌스가 새로 나오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선도형 R&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폴로어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 선도형 연구라는 것이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논문의 질도 가장 높은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결과는 항상 지식재산권과 병행하게 돼 있어서 이 기술이 산업화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추격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하고 맞경쟁을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지금 질적 제고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만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또는 앞서는 나라들하고 국제적인 어떤 협력, 같이 공동연구하는 이런 체제도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으로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한테 있어서 앞으로 글로벌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협력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것들에 대한 정책들이 아직은 저희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글로벌 협력 연구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실제로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나 정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님이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시급한 우리 R&D 정책은 첫 번째는 게임 챌린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혁신이나 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한 예타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단기간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초연구나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중단기적 지원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이 산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 그래서 장관으로서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사실 제가 장관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기술을 산업화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의 산업화가 효과적이지 않은 나라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또 중기부장관님, 관련된 장관님들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조만간, 이미 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술이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구축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D 예타 폐지뿐만 아니라 평가제도 개선 또 R&D 연구제도 개편 등이 되게 시급합니다. 그런 일들은 국회와 함께해서 법 제도 정비에도 저는 나서야 될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들이 결국 산업기술로 이어져야지만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국민의 삶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들이 중요한 핵심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검토하고도 있고 현재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대학의 블록펀딩에 대해서 한번 고민 부탁드리고, 공공연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개편 방향이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 부탁드리고. 또 이공계 우수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의대의 증원과 관련돼서 저는 이공계의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로또보다 높은, 기술 이전했을 때의 세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그래서 이공계에서 베니핏(benefit)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신 모든 항목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국희 위원장님,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라고 하셨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잠재적 위험까지 대중에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해소된 위험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오염수 방류의 안전 여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치와 관련해서 방류의 계획이 제대로 서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검토를 한 사안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이제 1년 동안 해 봤더니 별것 없다 끝내실 건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닙니다. 이 부분은 30년 이상 갈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 투입하지 말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나라는 상식적인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관련 조사, 시료를 채취하든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실 텐데 방류 이전보다 강화된 게 사실인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우리나라 연안, 해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모니터링을 강화하다 보면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신다고 하는 거고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 분석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는 자료는 충분합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진행을 하고 있고 IAEA하고도 공유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모든 자료를 준다고 판단합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본 자료만을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니요, 일본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일본에서 자료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한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는 것인지 일본이 주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받고 있는 것인지.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요구 자료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일본 쪽에서 공개를 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데이터 분석이야 당연한 거고 한국 정부가 그리고 원안위가 어떤 자료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요구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할 테니까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해류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해류가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것이 맞다면 한국은 안전한 건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해류 부분은 저희들이 해류 전문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분석기관에서 평가를 했고요. 그것에 따르면 쿠로시오 해류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4~5년 후부터 유입된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해서 대중에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원안위가 존재하는 목적 중의 하나인데 해류 문제로 안전하다고 하면……
 지금 일본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잖아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이웃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본 연근해 수산물을 모두 수입 금지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류, 계류가 태평양 쪽으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일본 어디서 잡힌 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입되느냐에 따라서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래서 해수부에서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는, 그런 해류 얘기가 나오면 이 잠재적인 위험을 대중에 알려야 하는 원안위는 그렇게 해류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알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려 드리고 있는 것은 시료 분석을 통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조사 활동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대행님, 방통위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1년입니다. 2인 체제였을 때 장기간 있었고 지금은 혼자 계세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방통위 차원의 연구, 대비책 마련이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현재 따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방통위의 불안정한 이런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특별히 정책 연구하는 것은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2인 체제가, 1인 체제가 누구 탓이냐라는 그런 공방은 수도 없이 하는데 그래도 방통위면, 주무부처면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태규 대행님.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좀 마련해 보실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내는 법안에 대해서 이것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방통위에서 뭘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알겠습니다. 경청하고……
 단기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단기적인 방안도 없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단기적인 방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저번에는 와서 야당 몫이라도 좀 추천해 달라고 했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런 기관의 완전한 구성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관의 완전한 구성을 위해서 5인 체제가 빨리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금 추천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세요? 지지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추천권과 임명권은 그 추천권자와 임명권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나서는 게 오히려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 31일 김태규 대행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지금 집행정지 인용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지금 방금 들은 얘기라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PPT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그냥 추가질의하세요. 5분 드릴게요, 추가질의하시면.
 여기 연결해서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꺼진 상태로……
 본인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답하셨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5인 체제로 완성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갑자기 추천하지 말라는 입장으로 선회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추천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본 위원이 과기부 24년도 R&D 예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이 법정으로 6월 30일인데 한참 넘겨서 작년에 8월 22일 심의 제출된 것이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장관님도 인정하셨지요, 그 부분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님도 재차 질문하셨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 후보자였던 유 장관님께서 ‘그런데 그전에도 그렇게 기한을 넘긴 적이 몇 번 있었다라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얼핏 듣기에 과거에도 기한을 넘겼으니, 법 위반이 그렇게 간혹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과거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12년·13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세 번 연달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2011년·12년·13년 모두 늦었다고 하지만 12년하고 13년은 7월 2일이었습니다. 즉 6월 30일이 주말과 겹쳐서 바로 그다음 평일에, 이틀 뒤에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23년도 8월 22일에 통과된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맞지요,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기일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자꾸 이것을 계속 거론해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유상임 장관님께 거듭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어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의 수립 체제가 완벽하게 법을 위반하는 자체는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재정법, 연구성과평가법을 줄줄이 위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가 책임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와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논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시시비비를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서 또 과학기술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국가재정법 7조는 기재부 소관 사항으로 기재부는 제출했다는 입장이라고 지금 제가 받고 있고요. 연구개발혁신법은 이것은 혁신법 사업이 아닌 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서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법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관련된 내부 보고받으신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전달하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께 다시 한번, 요즘에 불경기, 고물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과기부가 오늘 발표했던 다섯 가지 과제 중의 하나, 다섯 번째가 통신비 절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반복됐지만 4 이동통신사 관련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유상임 장관님이 언론사를 통해서 인터뷰하셨는데 어떻게, 4 이동통신 관련돼서는 중단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입장을 결정하셨습니까,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직…… 지금 종합반을 운영해 가지고 소통하면서 연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기부는 사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작년 11월하고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통신비 부담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관련된 주요 골자를 보니까 전환지원금을 확대하고 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을 폐지하고 또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인데 이 세 번째 건은 종합 보고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다려 볼 텐데요.
 전환지원금 확대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는 통신사들이 오래된 단말기에만 전환지원금을 책정해서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도리어 역으로 알뜰폰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는 결국 일정 기간 고가의 요금제로 묶이게 돼서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번에 걸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영 탐탁지가 않은데 어떻게 좀 더 개선할 방향 고민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상당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이해력이 완전치 않아서 우리 2차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저희 정책들은 지난번에 발표된 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중저가 요금제로 전면 전환시키는 부분들, 변화하는 부분들에 일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뜰폰 대책은 위원님들 말씀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정책들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항우연…… 여기에 청장님 나오셨지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윤영빈 청장님?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제가 서면으로 전부 꼼꼼히 읽어 봤고요. 특히 우주항공청이, 2페이지에 보니까 특례법으로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정부조직 구현이라는 특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기대효과에 보니까 2번과 7번은 본 위원이 열심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아니, 항공우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복안이 좀 있으십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항공산업 생태계?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지금 전 세계 트렌드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국가 주도로 R&D가 유지돼 왔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 비전에서 제시하였듯이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의 주력 산업화시키고 20년 후에는, 45년도에는 제3의 기적을 우주항공 분야에서 창조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 주도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민간기업을 키워 내서 민간기업이 그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기를 저희 우주항공청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간 국가 주도로, 출연연 주도로 우주개발을 했던 것을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7번 보니까 우주항공청이 정부 혁신의 조직모델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하여는 조금 아까 최형두 간사님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주항공청이 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야가 이 부분이야말로 협치해서 적극 지원하자 이렇게 의기투합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그렇게……
 다음으로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오늘 우주항공청 윤영빈 초대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국회 보고를 왔고, 와서 보고하시니까 어때요? 국회가 좀 느낌이 어떠세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지난번에 7월 달에 한번 와서 제가 인사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청이 개청한 지가 이제 석 달이 채 안 됐지요? 내일이 석 달이지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맞습니다. 5월 27일 개청을 했으니……
 현재 임시청사로 있는 걸로 우리 지역에서도 알고 있던데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맞지요, 주소가?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맞습니다.
 이게 임시건물이니까 일반 회사에서 쓰던 건물을, 9층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지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맞습니다.
 새로 아마 본청사를 지을 텐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직원이 293명이 정원인데 144명이 현원이고 그다음 본청만 하더라도 241명 중에 120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9층 건물 안에 지금 막 어수선하겠네요, 이사하고 컴퓨터 설치하고. 끝났나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아닙니다. 개청 시점에 건물의 여러 가지 여건은 완벽하게 세트업이 돼서……
 그다음, 인재 채용 문제인데 채용공고가 나갔습니까?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현재 말씀드렸듯이 전체 293명 중에 144명이 채용됐고 그리고 지금 검증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아니, 잠깐만, 그러면 새로 다 뽑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일부에서, 산자부나 과기부에서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소속 공무원이?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이체 전입된 분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오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오셨고 지금 이제 공개채용을 통해서 앞으로 65명을 저희가 또 뽑을 예정입니다.
 공개채용의 정식 명칭은 뭐지요?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맞습니까?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맞습니다.
 65명 모집하는데 몇 명이 응시했어요? 보고받으셨나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지금 거의 한 10 대 1 가까이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하시겠습니다만…… 존 리 본부장님, 마이크가 가능하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다리시는 동안에, 본부장님의 정식 직함이 그냥 우주항공청 본부장이지요?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밑에 우주수송부문장,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항공혁신부문장, 부문장 네 분을 거느리시는 본부장님이시지요?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잠시만…… 지금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으시지요, 아직?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완벽하게 말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이 옆에 계십니다.
 아니아니,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경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NASA인데 NASA의 마지막은 고다드 플라이트 센터(Goddard Flight Center)의 어드바이저를 하셨고 그 앞에가 조인트(Joint) 부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역할이에요, 조인트 에이전시(Joint Agency)라는 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영어로 대답할게요.
 짧게 통역…… 미국 해양 관련 같은데.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조인트 에이전시는 위성을 만드는 에이전시인데요. 그래서 NASA는 NOAA를 대신해서 위성을 만드는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NOAA 풀네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NOAA는 내셔널 오세아노그래픽(National Oceanographic)……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애트모스페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Atmospheric Administration)이라고요.
 그렇지요. 해양……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거기가 미국의 기상청입니다.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아니지요, 기상청이니까……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예, 기상청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라면 부문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을?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한국말로 하다가 이제 서투르면 영어도 믹스해서 같이 합니다.
 서로 다 이해는 됩니까, 엔지니어들끼리?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그러니까 통역분이 옆에 계시지요.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항상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통 때는, 필요할 때는 옆에 있지요.
 일부 언론에 FARA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진짜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으로서 한국 정부 KASA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 정부에 등록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맞습니까?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등록한 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한국의 공무원으로서…… 영어로 할게요. Because I am a Korean government employee, I have to register with FARA as a foreign agent wi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법무부에?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예, 더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The department of justice)에다.
 그리고 제가 눈길을 끄는 것은 엔지니어보다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그램 관리자 이런 걸 아마 잘하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특히나 KASA가 만들어지면 내일모레 당장 막 우주선이 날아갈 것처럼 하는 그런 기대 분위기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예.
 그런 프레셔(pressure)가 많을 텐데 가장 먼저 뭘 하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1~2년 동안?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영어로 대답할게요.
 예, 하세요.
존리우주항공청우주항공임무본부장존리
 우선은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은 다량의 한국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지션 페이퍼를 만들어서 전략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진행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청장님, 존 리 본부장께서 실무를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기대는 높아지고 당장 누리호가 4차 발사입니까, 남아 있는 게? 3차부터……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내년에 4차 발사……
 내년에 4차지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그렇게 굉장히 급박할 텐데 그런 기대요소, 무언의 압력 이런 부분하고 존 리 본부장이 생각하는 큰 그림 사이에 간극이 있지 않을까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하고 미국 NASA의 우주개발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존 리 본부장님께서는 미국 NASA에서 30년을 근무하셨던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주탐사, 태양탐사 쪽의 전문가이십니다. 물론 임무본부장으로 계시면서는 우리 부문 4개를 총괄하십니다. 발사체, 위성 그리고 우주탐사 그리고 첨단항공까지 4개의 부문을 총괄하실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각 부문장들은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지만 전문 경험이 30년, 20년, 오랜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부문장분들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발사체, 위성, 탐사 그리고 첨단항공 이런 부문을 아주 잘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R&D, 과기부 산하에서 우주개발 R&D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으로 저희 청에 있으시면서 전체적인 정책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와 있는 태극 무늬의 로고가 확정된 거예요, 잠정적이에요? 로고를 어떻게 할 거예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아닙니다. 그 로고는 정부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로고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우리 우주항공청의 로고는 현재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NASA의 로고처럼 우리 우주항공청의 고유한 로고는 아마 연내로 확정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감사합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는 생성형 AI 써 보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사실은 전에도 좀 써 봤는데……
 어떤 것 써 보셨어요, 이번에?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챗GPT-4o……
 챗GPT-4o 쓰셨어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평가 어떻게 하세요, 1점부터 10점 만점으로 하면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거기도 훨씬 더 인풋을 제대로 넣어야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이후에 AI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다 AI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올라온 법안들 지금 하나씩 살펴보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지금 올라온 법안들 다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금 아마 각 부서에서 장관님 서포트하실 것 같은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 성의는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법안 관련해서 장관께서 그냥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술패권 전쟁이 각 나라별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AI 영역이 사실은 의료부터 시작해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술패권 전쟁을 그냥 AI 전쟁이라고들 많이 하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한국 뒤처졌다’ 이런 말들이 슬슬 나오는데 최근 두 나라에서 되게 눈에 띄게 유니콘기업이 나와서 우리나라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일본에서 하나 나온 것 알고 있고요.
 하고 프랑스에서……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프랑스.
 이렇게 일본과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유니콘기업이 나온 케이스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업무 주신 것, 저는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 업무현황 주신 걸로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하면 패권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AI 인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나라고 AI 근간되는 수학, 물리 이런 기초과학 경제성 없다고 투자를 안 하고 R&D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훌륭한 반도체 기술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AI 반도체 전쟁에서 앞서 나가지도 못하고 연구자들이 제일로 필요로 하는 GPU 확보 못 하고 해외 투자 유치도 일본보다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협약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패권전쟁에 대비를 하실까 걱정이 돼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3대 게임체인저로 첫 번째로 AI 반도체를 꼽으셨습니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장관님, AI와 반도체는 짧게, 어떤 관계일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반도체 기술이 AI를 가능, 알고리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니까 반도체 기술이 받쳐 주지 않으면 AI 발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사이가 좀 궁금한데 왜 A100이나 H100같이 엔비디아 GPU는 2030년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상황일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게 사실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뒤처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계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를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 장악력을 가지게 된 그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CUDA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지원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 파트는 아무래도 2차관님이 대답해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워낙에 많은 소프트웨어 쪽 일들이 있어서.
 방향성을 여쭙는 것이기는 한데 대개 방향이라고 해 봤자 현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서……
 예, 2차관님.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CUDA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AI 반도체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4월에 발표했던 AI 이니셔티브에도 CUDA와 같은 풀 스택(full stack)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과 주요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예산을 담는 데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9번에 개방형 AI 아키텍처 소프트웨어가 쓰여 있어요. 오픈AI 아키텍처의 그런 얼라이언스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부분이고 어느 컨소시엄이나 내용의 얼라이언스에 같이 포함되는 것보다 CUDA에 유사할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내의 원천기술도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멀티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 김대중 정부 당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투자하는 수준의 투자가 국가 차원에서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과기정통부의 전문성과 국제 감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리스트를 들고 전장에 나가려고 하나 아직 우리는 준비가 부족하다. 규제도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부처 간 시너지가 아직 확,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후진국으로 가는 것 진짜 금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 영역은 정부하고 국회하고 민간이 사실 삼박자를 다 맞춰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올라온 법안 아직 못 봤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공부하시라고 숙제를 좀 내 드려야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 내일은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CUDA 관련돼서는 혹시라도 지금 좀 더…… 멀티트랙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는 없어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내서 그런지. 혹시 내일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강도현
 예, 그 파트랑 예타 추진하는 종합계획도 준비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적하신 말씀 아주 잘 폴로 업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류 관련하여……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해류요?
 좀 아까 저희가 계속 질문했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류 흐름과 대한민국 해안에 도달하는 시간,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관련한 자료가 과기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알아보시고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만약에 그게 과기정통부 소관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으면. 먼저 알아보십시오, 있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님,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썩, 운동 쪽은 별로……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올해 프로야구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어요. 지난 18일 기준 올 시즌 누적 관객 수가, 관중이 847만 5664명, 이게 7년 전의 기록을 갈아치운 거거든요. 이 상태로 간다면 사상 최초의 천만 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프로야구 같은 것 잘 안 보셨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별로…… 죄송, 죄송할…… 하여튼 잘 안 봤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썩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야구를 보통 TV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TV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시면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네이버 같은 데 접속하면 생중계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네이버로 했었잖아요. 그게 옛날 말이고요. 지금은 티빙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KBO 리그 스트리밍 독점 생중계를 티빙에서 하고 있고요. 5월부터는 유료 이용권 구매자들에게만 생중계 시청이 허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프로야구 중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티빙의 프로야구 생중계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OTT 스포츠 독점 중계에 대한 문제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PPT 화면을 좀 준비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CJ ENM이 티빙의 대주주인 것은 아시지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모르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질문 주십시오.
 티빙의 대주주가 CJ ENM인데 48.9%를 가지고 있어요. CJ ENM이 프로야구의 독점 온라인 중계 계약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축구의 경우에는 쿠팡플레이 그리고 프로농구의 경우에도 티빙이 독점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돈을 내지 않으면 이런 OTT에서 독점으로 생중계하는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PPT 한번 보겠습니다.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들인데 예전에는 밤잠을 설치면서 박지성 선수가 나오는 축구 중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OTT에서 독점 중계하는 것들을 돈을 내고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손흥민이라든지 김민재 선수, 인기 해외파 선수들 경기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쿠팡플레이라든지 티빙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OTT 이용료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스트림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에 많이 쓰이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그것도 모르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지식은 없습니다.
 스트리밍하고 인플레이션을 조합한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OTT의 이용요금이 굉장히 물가 상승처럼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오른 가격들을 보니까요 쿠팡와우의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쿠팡플레이 서비스 월 4990원이던 것이 지난 4월에 789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게 2021년 12월에 2900원 했던 것이 4990원으로 올랐고 올해 4월에 7890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티빙의 요금제도 월 최소 5500원에서 최대 1만 7000원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OTT 이용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관심 스포츠 경기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경기의 경우에 정말 돈을 내지 않고서는 중계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보편적 시청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국가적으로 큰 올림픽 경기나 이런 중요 경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PPT를 준비했습니다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구체적인 일자나……
 이게 2007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벌써 17년이 지났잖아요. 2007년에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보편적 시청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OTT를 통해서 비싼 요금을 내지 않으면 굉장히 관심 있는 중요한 경기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국민들이 매체 형태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또 취약계층이 그러한 스포츠를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종전에도 방통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포츠 중계권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쥐락펴락하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도 중요한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과도한 비용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보편적 시청권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미국은 스포츠 유료화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라든지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공공재로 보는 겁니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나라여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중계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방송사도 그렇고 OTT 업체들도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아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계속 질문을 주시면 듣겠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일단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게 바우처 제공이나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부가통신서비스다 보니까 그 성격 때문에 규제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사도 그렇고 OTT 업체들도 그렇고 심각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NHK를 중심으로 해서 중계권 협의체라고 하는 재팬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스포츠중계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글로벌한 OTT 업체에 추월당하던 우리 업체들이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어요, 티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 문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문제의식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이 되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 국가가 어느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언론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홍콩 정도로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삼중수소를 많이 방출하고 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핵종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방출하고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후쿠시마 방류량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상당량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바로는, 중국에서 2021년에 발간된 ‘중국핵능연감’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체 원전에서 2020년에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이 1054T㏃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배출되는 것의 50배가 넘는 수치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금 다 중국의 동부권에,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원전이 배치가 돼 있고 저기서 다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해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저희가 서해안 쪽 해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를 더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유의미한 변화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에 비해서 50배 가까이 더 많이 배출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한 겁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단 저희들 해양 모니터링 데이터 수치로는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당시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은 것도 중국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IAEA가 물론 판단을 했지만―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을 한 겁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도쿄전력이 본인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계획대로 하게 되면 기준치 이내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래서 과학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내용은 수치는 믿을 만한 건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배출량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문제 삼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수치 자체를 저희들이 객관화해서 검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각 국가별로 발표를 하는 국가가 있고요 발표를 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해역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류를 할 경우에, 국제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방류할 경우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일단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 수치에 이상이 있으면 국제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나라 해역이 핵오염수로 오염될 거라고 주장을 많이 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여러……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쿄전력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방출 계획에 따라서 방출이 되어야만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시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지요. 그 감시를 해야 되는 거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렇게 주장했던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 답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발언인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우리 수산물이, 만약에 일본에서 방류된 핵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해서 지금 현재 방류되고 있는 수준, 우리 모니터링되고 있는 수준에 비춰 볼 때 우리 수산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수산물의 영향은 해수부가 담당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평가한 농도의 계획상으로 놓고 보면 수산물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지금 일단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그렇게 우리 수산물에 큰 영향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은 방출 계획에 따라서 방출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상치가……
 방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국제사회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1조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치렀고 많은 수산업자들 그리고 횟감을 팔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 국가적으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참 가슴이 답답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주에 사드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춤을 추고 선동을 했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이때도 성주 참외가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선동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께서 국민의힘도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도 과학적 근거가 없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태클을 거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 당에서 사과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과학적 논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방통위원회에서 결정한 7월 31일 이사 선임이 중지가 됐어요.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여기 주문에 보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고 30일 후까지 방문진 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 직무대행?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판결은,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쿠데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날 일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법원이 인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답변을 이미 드린 것 같고요.
 저기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7월 31일 이사 선임 과정에.
 첫 번째, 불법적인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상 문제, 이틀·하루 미리 공지하는 거 안 한 것 그리고 셀프 각하,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을 셀프 각하한 것 그리고 결격사유 미확인, 저번에 문제 제기한 당적 보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 안 한 것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뭐 하루아침에 해 갖고 심의 전혀 없이 의결한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 다 받아들여 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판결이, 이미 방문진 이사들은 8월 12일로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끝났는데 이런 판결을 하는 것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기가 끝났는데도 판결을 해 준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한 것은 7월 31일 날 이뤄진 일에 대해서 법원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판결문에 보면, ‘방문진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방문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이나 다른 일반회사하고 상당히 다르게 방송의 어떤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인정한 판결이에요. 그렇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지금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행 정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그날 같이한 KBS 이사 선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법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똑같이 적용해서 KBS 이사 선임 등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앞으로 절차를 볼게요. 지금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어요. 이제 방문진의 7월 31일 날 임명된 6명의 이사는 역할을 못 하잖아요.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이제 역할을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지났지만? 맞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일단은 결정문을 보고 판단을 하고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일단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런 고민도 안 하셨어요? 지금 직무대행인데,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인용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당연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정문 여기 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뭐……
 그리고 지금 여기 판결에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방통위 2인 체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 판결문에 드러낸 거고 또 하나는 7월 31일 이사 선임 절차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위법하고.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집행정지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는,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났는데도 이런 판결을 냈어요. 판사 오래 하셨잖아요. 이게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판사들마다 판단의 기준점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은 항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내부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9월 안에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시키는 게 민주당의 목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추천이나 아니면 임명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추천권이 있거나 임명권이 없는 사람이…… 물론 저도 앞서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인 체제로 완성된 형태의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방통위가……
 항상 얘기했던 게 빨리 정상화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9월에 추천해서 민주당 추천 위원 2명 들어가고 그쪽도 들어가서 그 체제로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5인 체제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과 상관없이.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나서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결문도 보시고, 그날 7월 31일 다섯 가지 문제점하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안 가져요, 여기에 대해서?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제가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 일 처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날 다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거 아니에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KBS 지금 이사 선임한 거에 대해서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KBS 건은 여전히 법률적인 분쟁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걸 제가 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날 절차가 심의도 없이 다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지금 이훈기 위원 질의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께서 이 판결문 이걸 못 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는 입장을, 행정법원 결정문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결정 나온 다음에 어느 언론 제목을 보니까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이진숙의 방통위는 무너졌다’. 공정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방위에서 야당 위원들의 그런 노력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얻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이 오지 않고……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이니까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야당 위원들의 이런 노력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어볼 말도 많이 있고 입장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못 봤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제 거라도 줄 테니까 좀 보고 검토할 시간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양당 간사가 이 부분은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의사진행발언……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저도 궁금해서…… 이게 뭐 누가, 당사자가 아니면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긴 쪽에서 올린 판결문이겠지요. 그런데 사건이 두 개입니다. 행정6부와 행정12부, 두 곳에서 됐는데 지금 행정12부 그거 인용된 거는 나오는데 행정6부는 혹시 결정 내용을 아십니까?
 기각 또는 각하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게 나와서 정말 저도 한민수 위원 말씀처럼 한번 그 결정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보고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상당히 일반인이 볼 때는 의아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오히려 저는 권태선 이사장이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그분들은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는 사람들인데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서 효력정지를 요청한 것이 그게 당사자이냐라는, 저는 그건 대단히 문외한이지만 과거 법조를 출입한 기자로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방문진법에 보면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한다는 그걸 6조 2항을 근거로 지금 효력이 있다, 본인이 다툴 권한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본안이 있을 때까지는 중지한다는 게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만일 문제가 있다면 신임 이사로 공모한 사람이 정당한 신임 이사, 예컨대 조능희 이런 분들이 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은 당연히 자격이 있지요, 이 효력정지 소송을 낼 수 있는. 그런데 그분들 것은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면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의 법원 결정이 나온 것인데 이것을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할 수 있다면 두 개 다 구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법원 판단에 불복하시는 건 아니지요?
 법원이 하나는…… 이거는 본안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법원 판단은……
 법원 결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됐는데 하나는 인용되고 하나는 기각 또는 각하된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사안은, 그냥 법원의 판결은 현실로 인정하고 토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 간사가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민수 위원께서 방통위원장이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전에도 방통위의 답변서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제출돼서 정말 희대의 코미디처럼 돼 버렸고 사무처장과 기조국장도 마찬가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7월 31일 날 2명이서 결정한 이 내용이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된 겁니다. 위법성이 인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MBC를 장악하려고 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송대리인이 이인철 변호사고 이분이 KBS 이사로 선임이 또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 과방위에서 여러 차례 저희 소속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회를 해서 내용을 좀 보시고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방통위 직무대행이 피신청인 자격으로 방통위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재판에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이인철 변호사한테 맡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설쳐 가면서까지 수면 부족을 호소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결정문, 그러니까 수백수천 장을 보는 것도 한 시간도 채 안 걸려서 볼 수 있는 판사 출신의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서른 장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30분 안에 내용을 숙지하시고, 두 가지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사과를 받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사과 이전에 판결문을 보실 시간을 드리자 이런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도 김현 간사님하고 다르지 않으시면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
 다르기는 한데요……
 하실래요?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사진행발언……
 하시면 저도 할게요.
 그러면 안 할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오셨나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여당 위원님들 오시면 해도 될까요?
 예.
 들어오시는 중이니까……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박충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이어서 박충권 위원님 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진행하시면서 조금 참고해 주십사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요. 당연히 오늘 출석해 주신 김태규 직무대행도 유념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법적인 다툼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법리를 풀어헤치는 자리도 아닙니다. 국회가 불법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국민들의 법 상식 또는 기본적인 상식, 공정에 대한 판단 이런 기준으로 사안에 접근해 들어가는 상황이고 다만 거기에 더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 상임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부분, 이것들이 법리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입장을 밝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그리고 본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지금 인용과 관련해서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방문진 이사진 임명이 위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돼서 본안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7분 드리세요.
 현안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방류로부터 한 1년이 지났습니다. 방류 자체를 반기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당시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서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라고 의심이 되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류 초기에는 사실상 탈원전이라든가 탈핵 운동으로 인해서 조성된 원전 공포 때문에 과학적 사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만 커져 갔던 것 같습니다. MBC를 비롯한 여러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정서를 이용해서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제목으로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 이 때문에 우리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각종 검사를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게 쓰였어야 할 우리 국민의 혈세 1조 5000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대표적인 후쿠시마발 가짜뉴스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보도하면서 후쿠시마와 상관없는 물고기 배경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마치 2차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MBC의 저러한 보도는 올해 2월에 가짜뉴스로 판정돼서 경고조치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시뮬레이션 출처는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입니다. 당시 이 시뮬레이션의 원저자는 논문에서 우리 동해 진입이 5년 이후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더탐사’는 방류수가 7개월 만에 우리 해역에 도착한다라고 편집했습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7개월입니까, 5년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류와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방류 이후 7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해 본 해양 모니터링 결과로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5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말씀드린 대로 해류가 7개월이 맞냐, 4년, 5년이 맞냐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담 기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것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독일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7개월 후에 1조 분의 1 정도가 제주 인근 해역에 유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1조 분의 1 정도는 이게 평가가, 그러니까 잴 수 없는 그런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가짜뉴스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주요, 메인 오염수가 돌아오는 것은 더 걸릴 수 있으나 아주 극히 일부만이 7개월 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다음 화면입니다.
 지난해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나돌던 영상인데요. 일본 어느 해변에서 정어리 떼가 대량 죽어 있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후쿠시마 앞바다라고 선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즈제도 미야케섬에서 정어리 떼가 대량으로 죽은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 섬은 후쿠시마 앞바다도 아니었고 방류와도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저런 가짜뉴스가 우리 국민 건강과 원자력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국민들께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가짜뉴스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 딱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방심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안 계셔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방심위와 방통위 그리고 전문기관인 원안위가 공조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해양 방출 후 수년 내에 우리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경화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장관께서도 후쿠시마 방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맞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틀리다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중수소 관련해서 10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6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대규모 핵실험이 있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꾸준히 60년간 우리 체내에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능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100년 치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사실상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수 괴담의 핵심에는 수개월 만에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방류수가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4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이 지났다고 아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성립하려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방류된 것은 이미 영향이 나타났었어야 됩니다. 10년 이상 지났고요. 사고 당시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으로 무방비로 방류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역에는 어떠한 영향도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통위 직무대행님, 이전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리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이번에 효력정지 신청 결과에서 증명이 된 셈이네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걸 방통위 전체의 능력이라고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인 소회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7월 31일 인사권 실행이 지금도 적절하고 적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 지금 나타난 판단은 전체 소송 과정의 일부분이고 첫 단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첫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진 예비적인 판단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과 달리 법관을 지냈고 국민권익위원을 지낸 분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의 상식과 체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력이 있는 분이신데 2인 위원으로 중요 사안을 심의 의결할 경우에 위법의 소지라든가 논란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했는데 그것에 대한 수정, 보완 없이 그대로 강행함으로써 이 정부의 방송 공정성에 대한 보장 의지라든가 대통령의 방송·언론에 대한 자유를 존중한다거나 그러한 국정철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으로 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방통위는 2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리 정할 때는 그리 정한 취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5인 이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의 규정이 2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 2인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비정상이거나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러한 답변은 제가 이전에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인 거지 그게 법률적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 법률지식에 비추어서 제 스스로 판단한……
 본인의 개인의 생각이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누구든지 다 본인……
 본인은 지금 법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맞습니다.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이, 이번 심사에서 2인 위원의 중요 심의 의결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적법과 위법을 판단할 여지가 있고…… 또 지금까지 절차를 준수해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심의의 적법성을 지켜 왔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적법했다 이렇게 설명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위원님, 참고로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결정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1심 법원의 결정이고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되어서 종전에 드렸던 모든 발언에 대해서 특별히 사정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태도를 바꿀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은 방송장악을 하라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첫째, 그 목적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무능한 겁니다. 그 무능한 것에 대해서 임명권자한테 사죄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두 번째는 법관의 양심을 운운한 사람이 뻔히 불 보듯 보이는 심의 의결 과정에서의 졸속과 위법성 또 당연히 국회법과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 궤변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불투명성,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겁니다, 당신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당신’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이라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러면 제가 위원님을 당신이라고 불러도, 호칭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가 방통위에 갔을 때 수십 명을 끌고 다니면서 어쩌고 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래도 제가 당신이라는 표현은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진숙 위원장에게도 ‘본인’ 혹은 ‘당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는 하대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인을 말하는 것이지.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래도 국민적 언어 습관은 ‘당신’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표현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든지…… 어쨌거나 무능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혀 놨으면 적절하게 방송통신의 정책을 잘 이끌고 인사도 이렇게 가처분에서 지지 않도록 하고 말이지요. 법관을 한 사람이었으면 전문성이라도 있어 가지고 위법적 소지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실실 웃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자, 대통령의 방송 공약 알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질문 주십시오.
 대통령이 부당한 언론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갖추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KBS의 사극을, 대하드라마 같은 사극을 의무적으로 제작하겠다 이 말씀을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구현할 의지나 목표가 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확신이 안 듭니다, 그러한 내용에서는.
 KBS 사극에 대한 편성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면 됩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사극을 늘려라 하면 그거 수용할 의지가 있으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게 질문이 될는지…… 그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게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안 드립니다. 아무도 안 드렸기 때문에 예외를 둘 수가 없어서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 차례인데요 제가 회의 진행에 관해서 잠깐……
 아니, 이상휘 위원님은……
 아까 했어요.
 이상휘 위원님 중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조금……
 아니, 안 하셨어요.
 아직 안 왔…… 아, 왔는데 잠시……
 그러면 최형두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인데 한 1분 정도만……
 예. 1분 드리세요.
 2분 주시지 또 1분……
 아니, 의사진행발언…… 김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드리겠습니다.
 1분 다시……
 오늘 사실은 행정법원 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오늘 모처럼의 업무보고가 완전히 이쪽으로 다 매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있고,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빨리 나온다고 한다면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문제도 자연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법원 결정이 그 증거라고 보고.
 이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최종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걸 예단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원 결정 2개를 다 읽어 보면 하나는 기각됐고 하나는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2개를 다 읽어 보면 결국 2인 체제의 문제를 다투고 있습니다. 2인 체제 복원의 의무도 우리 국회에 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 결정이, 가처분 결정은 원래 이게 회복할 수 없는 당사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과는 좀 무관한 것입니다. 무관한 것이고……
 최형두 위원님,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위원들이 이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시는 거 100% 허용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없고……
 제가 원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형두 위원님 말씀은 이게 최종심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맞습니다, 최종심 아닙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뜻은 모처럼 우리가 AI며 다음에 과학기술 정책이며 우주항공이며 이런 문제, 원자력 안전이며를 논의하게 되었는데…… 법원의 결정이 진행 중입니다. 본안 소송도 남아 있을 것이고 헌법재판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다 같이 촉구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도리 같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어서 또 다른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과방위의 논의를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본안에 주력하자, 모처럼,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AI 정책을 둘러싸고,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고 지금 전 세계는 AI를 둘러싸고서 AI 정책의 진흥이냐 또는 과도한 AI로 인한 인류문명의 또 다른 폐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규제냐 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정책이 부처 간에 소통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규제 또는 진흥으로 흐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조율과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가AI위원회가 곧 출범 준비를 하고 있지요,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게 8월 말 출범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8월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게 9월 초에 지금 설치되는 것으로…… 9월 중순인가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 문제, 여러 다른 문제에 매몰되어 있지만 국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빨리 해야 되고 국가AI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빨리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회가 또 걱정하는 바, 국회가 또 보완하고자 하는 바를 저희들도 말씀하겠습니다. 국가AI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혁신 선도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이 되어야 될 위원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AI 하려고 그러면 지금 광주에 AI 클라우드 첨단전략산업도 지정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AI와 클라우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과 EU라든가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자국 경제를 혁신할 게임체인저로 보고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부에게 무슨 주문도 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부터는 이 문제를 확실히 따지겠습니다.
 곧 과학기술소위원회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속도를 좀 높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AI 클라우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AI 클라우드를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격상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는 데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수출, 고용과 같은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 사업화를 서둘러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첨단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 개발 세액공제는 최대 40%, 시설투자 공제는 최대 15%까지 가능함으로써 민간의 선투자 유도와 세액공제 지원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특히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간 세액공제를 통한 세수감소는 약 2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세액공제를 통한 투자로 향후 10년간 총 40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15만 7000여 명의 취업이 유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전망 들어 보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밀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PPT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R&D와 관련해서 정부의 보고 중에 보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850억 원에 달하고 다부처에서 하는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대학, 연구소 간 대규모 공동연구·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중점 사업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여기에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과제를 정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엊그제 미국 전당대회에 갔다가 귀국길에 잠깐 하루 낮에 보스턴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장관님은 혹시 지금 재외에 있는 우리 과학자들, 우수 과학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곧 제가 해외 방문을 통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볼까요? 다른 PPT 봅시다.
 제가 이 단체를 만났습니다. 마침 이 단체가 신임 임원진 출범을 앞두고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제가 들러서 만나고 왔습니다. 모두 8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하버드 메디컬 스쿨 또 하버드 병원, 전부 쟁쟁한 분들입니다. 이게 뉴잉글랜드바이오과학자협의회입니다.
 혹시 이 단체 들어 보셨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들어는 봤습니다.
 제가 마침, 그날 이준석 과기소위 위원도 함께 갔는데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 과기소위 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저 단체와 한번 영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바이오 분야에서는 어떤 것인지…… 뿐 아니라 지금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다음 자료 볼까요?
 여기가 보스턴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라는 곳입니다. 바로 보스턴 건너편 찰스강 건너편에 있는 MIT가 있는 동네인데 1㎞ 반경 내에 모든 혁신 클러스터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보스턴·코리아를 우리 프로젝트로, R&D 협력 고도화의 프로젝트로 삼은 이유 같은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조만간에 영상으로든 아니면 직접 현장 방문이든 해서 우리가 AI 클라우드를 어떻게 키우고 또 바이오는……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19에 또 감염되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지요? 팬데믹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지난주에 한참 논란이 됐던 게 있고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혹시 부인이 추석 선물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추석 때 만약에 받는다면 돌려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권익위에서 발표한 대로 부인이 받아도 제한이 없으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이시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돌려주는 게…… 그렇지요.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인사청문회도 직전까지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겠지요?
 혹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님, 직전까지 권익위에 있었는데 이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하시지요, 국무회의에, 지금?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러면 김태규 직무대행께 똑같은 선물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는 일단 그만한 선물을 줄 사람도 없기도 하고……
 아니, 들어오면…… 장난삼아 대답하지 마시고 질문에 정확히 답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온다고 한들 제가 그것을 받기야, 당연히 돌려드려야지요. 애초에 받지를 않겠지요.
 그렇지요? 그게 정상이겠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오늘 업무현황 관련해서, 지난 2024년 6월 달에 방통위가 제출했던 업무현황 관련 서류가 있고요. 오늘, 8월 달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이것이 15쪽까지 한 두 줄 정도 빼고 똑같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연두에 한 거하고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6월 달에 저희 보좌진에게 업무현황 한 이 자료하고 오늘 8월 26일 제출한 서류가 세 줄 정도 빼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7월 31일 날 있었던 KBS와 방문진 이사에 대한 분석 보고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셨잖아요. 이에 대한 업무현황에 왜 그 보고가 빠져 있지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죽 지금까지 계속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밝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유가……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공영방송 거버넌스 및 재원구조 개편 등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그리고 방송통신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EBS 이사를 어떻게 할 건지 등 빠져 있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혼자 구조인데 이 업무현황은 어떻게 보고를 했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위원회가 없는데…… 오늘 국회에 나오셨잖아요. 1인 구조잖아요.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다고 속기록 제출 안 하셨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떻게 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자료 내는 것, 지금 이것은 다 기존 업무 내용을 그냥 알려 드리는 데 지나지 않고 여기에 특별히 의결사항이나 아니면 위원회의 사전……
 속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위원장이 전결로 결재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업무현황 서류 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속기록 내는 것도.
 잘 검토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속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죽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이사장 될 때 의견 내셨습니까, 혹시 지난 8월 1일 날?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이것은 7월 31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8월 1일 것은. 혼재되지 마세요.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뽑을 때 의견 내셨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은 아마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고 그게 위원장의 권한……
 글쎄,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통상 시청자미디어재단, 코바코 이사장을 할 때 상임위원의 의견도 청취를 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내셨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는 제 권한 범위가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최초로 이분이,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하셨는지 혹시 아시지요, 권익위에 계셨으니까?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명품백 선물을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느냐’라는 의견을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 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는 데가 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부인을, 가정주부 입장에서 명품백을 받았는데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라는 입장문을 내신 분을 재단 이사장으로 만든 겁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직무대행께서는? 만약에……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임명권자도 아니고 추천권자도 아니고 그 임명에 관여한 바가 없어서요.
 지금 오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썩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동시에 답변하면 끼어드는 거예요. 질문을 안 했어요, 제가.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할게요.
 이런 분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지금 직무대행 신분으로 계시는데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제가 방금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임명권자가 아닌 제가 이미 임명된 인사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처분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평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자신 없게, 못 하는 분이 어떻게 직무대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7월 31일에는 불법하게 이사를 가감 없이 일곱 번, 여덟 번에 걸쳐서 투표를 해서 불법행위를 해서 오늘 행정심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답변할 수 없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이 이런 부도덕한 발언을 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답변할 수 없으면 어떤 책임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정은 하십니다, 심판정은.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 일은. 왜 선별적으로 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답변드릴까요?
 예.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심판정은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결을 거쳐야 되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서요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회의실을 ‘심판정’이라는 간판으로 바꿨잖아요. 심판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직 안 바꿨습니다.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았는데요, 심판정이라고, 오늘?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바꿨나요?
 예.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저는 아직…… 오히려 저보다도 빠르시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판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세요, 여기까지.
 답변하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서류 왔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심판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심판정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썼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산을 집행한다는 소리를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을 오늘 면밀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하여서는 그게 중국이건 아니면 일본이건 그 외 어느 나라건 대한민국 해류에 영향을 준다면 긴장해서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그 양이 많다고 해서 일본이 방류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고 안심이 좀 됐습니다. 정말 전문가이고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민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자문기구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아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섯 개, 다섯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죽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민수 위원님 지적처럼 해양 방출이 34억 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349억 엔, 180+6.5×n억 엔 그리고 1000억 엔, 2431억 엔이 드는데 해양 방출이 수증기 방출이나 지층 주입이나 수소 방출이나 지하 매설에 비하여 비용이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간편한 방법을 택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재론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돈 안 들이려고, 적게 들이려고 이웃 국가들에게 민폐를 일본이 끼치고 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죽 보다 보니 12페이지 그리고 8페이지에서부터 ‘국민 체감형 국가 위성 개발 및 민간 주도 산업화’, 이게 8페이지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역시 비슷한 취지의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14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이게 정책 방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저희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주항공 개발은 워낙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 지금 항공우주연구원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소유권 갈등 중이지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우주항공청장님?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지식재산권을 한화가 요구한 거예요. 그렇지요?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그래서 지금 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그 지적재산권 분쟁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청장님?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국비가 그동안에, 관련돼서 들어간 돈이 2조 132억 원이지요, 이 소송과 관련돼서 추정되는 비용이?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인데 한화가 지금까지 들인 돈은 약 4000억 원 투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화가 항우연과의 소송에서 이기면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약 9500억 정도의 지식재산권을 가져가잖아요, 이기면. 이것 저희가 보기에 너무 부당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즉시 답변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민간기업에 넘기기에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동안에 국가가 쏟아부은 예산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래서 국감 때 이것을 심도 깊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확실하게 이제 좀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 민간 주도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지적 소유권, 기술 소유권 갈등에 대해서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빈우주항공청장윤영빈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대행님, 가처분 신청의 의미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의 의미 여기 있는 분 다 압니다. 앞으로 본안심리 해야 되는데요. 이것 본안심리로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판결에서?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앞서도 말씀 주셨듯이……
 앞서서 얘기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이런 부분 다 나왔고요. 그런데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고 하려면 7월 31일에 방통위의 결정이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이번 법원이 판단했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냥 제가 힌트 드릴게요.
 판결문 18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 건너뛰고 18페이지 보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냥 말씀을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까지 40분이나 드리면서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방통위가 특별히 의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위원이 결원됐을 때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이유는 방통위법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5인의 상임위원이 구성된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아까 방통위원회가 2인으로 회의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회의는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할 수 있다는 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건 법에 없습니다. 회의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인용의 가장 중요한 점, 우리의 그동안의 오랜 논의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은 ‘2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서는 2023년 12월 20일 대법원 결정,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임명 처분하는 것이 방통위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이 판단이 인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부탁인데요. 너무 기존의 혹은 이 정부의 방송 장악과 흐름을 같이하지 마시고 한 번만 고민을 해 보셔라, 그래서 5인의 방통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5인 체제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희망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죽 말씀드려 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1차 질의가 끝났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우리가 1차 질의한 순서대로 진행해도 되겠지요?
 지금 시간이 5시 35분인데요. 추가질의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죽 추가질의하고 끝낼지 아니면 우리가 6시에 잠시 정회했다가 이어 갈지……
 정회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 위원님 안 계십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장관님, 아까 질의 때 AI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광주 AI데이터센터를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를 매 정부마다 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됐던 게 대표적인 게 각 지역별로 16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지금도 혁신도시 가 보면 저녁 때면 텅텅 비는, 주말에 비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각 지역에 맞는 것들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육성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전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대부분이 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가, 다른 지역에서 전부 SOC나 이런 것들은 예타 면제받았었지만 여기는 4000억도 안 되는 이런 돈으로 예타 면제를 받고 AI 중심 도시를 선언하고 그것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구체화돼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체제라든지 1단계 시작했던 이런 것들이 보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두 번째가 2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0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책정돼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돼야만 광주가 어느 정도 AI 중심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표방하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또 하나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 들어 보셨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들어 봤습니다.
 그것을 좀 최대한 빨리,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도 법안이 상정됐습니다마는, AI 기본법들이 지금 몇 개 상정돼 있습니다. 그 상정된 법안들이 최대한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것은 방통위 주관입니다.
 방통위 주관인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요? 방통위 주관인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데 보니까 또 같이 논의하게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방통위가 주도하고 과기정통부도……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님, 지금 이 통합미디어법을 왜 갑자기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이게 지금 신구 미디어가 균형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괄해서 미디어산업에 대해서 규율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입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OTT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을 점유……
 그것보다는 최근에 사이버 레커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이 많습니다, 1인 사업자 유튜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규율이나 진흥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하고 한꺼번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제도화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시고요.
 과기부장관님, 이 부분 헷갈리셔도 전혀 장관님 책임이 아닙니다. 2000년에 저희가 통합방송법 체제를 출범한 이후 방송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국회가 종합적인 미디어법을 수립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붙이기식으로 해 왔어요. 예를 들면 IPTV가 생기면 그것을 방통위 설치법으로 땜빵하고 IPTV 개별법 만들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건 김태규 대행이나 유상임 장관님께서 헷갈리셔도 그건 국회 책임입니다.
 그리고 유료방송은 과기부에 가 있고 방통위가 전반적인 방송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정부조직 개편하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여야가 의논하기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023년 7월 26일 방통위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그 해 12월 달에 통합미디어법(가칭)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제출된 방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 통합미디어법에 대한 기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통합미디어법(가칭)의 비고란에 보면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고 해서 통합미디어법을 논의해 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이 수면 아래로 사라졌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 통합미디어법이 왜 지난해 12월까지는 정부입법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것의 제출기한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도 그렇지만 경위 파악을 해서 보고받아야 되겠습니다.
 경위 파악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합미디어법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사무처장님?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에 차이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김현 위원의 지적이 타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놓칠 수 있는데 통합미디어법 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시기를 정하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답변에……
 위원장님이지요?
 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처장님?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직무대행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예, 말씀하세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안 피해 가셔도 돼요. 이 부분은 원래 제출하겠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 그 결정한 내용이 지금 누락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리고 가셔도 그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현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 하시고요.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건 여러 번…… 아마 김태규 직대님하고 유 장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OTT는 방송법에서 제외돼 있고 그리고 지금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무너진 지 한참 되지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산업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릇을 완전히 바꿔야 될 시기인데 이게 한 20년 이상 그냥 땜빵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가 계속돼 왔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게 꼭 저는 규제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 발전 차원, 진흥 차원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방송, 기존 방송에 문외한인 분들이 이 부분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 집에서 다 IPTV 혹은 케이블TV로 보는데 규제는 지상파하고 케이블TV하고 또 다르거든요, 광고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이런 걸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각자 이익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볼 수 있고, 이건 한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는…… 김태규 직대님, 우리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서 그 효력이 침해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입법·사법의 삼권분립원칙에 반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늦춰졌다 그리고 지장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제가 법안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 이 부분을 제가 법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해외의 경우에도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마침 방통위에서 검토의견은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혀 왔어요.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직대님, 제가 1호 법안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하나 냈었는데, 지금 사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김대업 병풍 사건, 김만배·신학림 이 이야기를 안 드려도 지금 온 SNS와 심지어는 지상파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를 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에게 공적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게 골자였는데 그런데 방통위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지금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에? 그런 가짜뉴스는, 이것 어떻게 보면 명확한데 이걸 방통위에서 판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런 답변은 가짜뉴스 차단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문스러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답변……
 답변하십시오.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포털·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입법 취지 자체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정의 부분은 아무래도 규제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자율적인 규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좀 더 명확하면 좀 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수용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아까 이훈기 위원 질의에, 오늘 서울행정법원 12부의 결정문 관련해서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결정문을 못 봤다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정회까지 하면서 결정문을 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봤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5인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방통위가 2인 구조로 위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 결정문에 있다는 말씀을 쭉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 다 보셨을 테니까, 보면 피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왜 판사가, 법원이 이런 문구까지 실었겠습니까?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는데’…… 조항도 씁니다. 제가 과방위 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제가 이때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이것 만들어질 때. 그 과정을 압니다.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방통위법 제5조 1항·2항 씁니다. ‘이처럼 피신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통위법이 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의사정족수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이렇게 쭉 쓰면서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6페이지 앞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사도 하셨고 머리도 좋으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번 결정문은 그래서 2인으로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있으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법원의 판단이 있고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동의하는지 않는지는 개개의 법률적 접근이나 아니면 시각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직무대행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 결정문에 대해서?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지금 최종적인 판단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향후 변론 방향에 영향을……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본안이 아니고 가처분이라는 것 다 압니다. 알지만 이 결정문 나가서 보시기도 했잖아요. 아마 느낌이라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방통위에 계시는, 다 일도 잘하고 능력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보시면 이 결정문이 무엇이다……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 잘 판단해서 오늘의 결정과, 앞으로 본안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게 어떻게 여야의 문제고 정파적 문제입니까? 그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금처럼 운영이 되지 말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상세하게 적지 않습니까, 5인으로, 왜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결정문이, 본안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권이 끊임없이 정말, 집권 이후 2년 3개월 됐습니까? 끊임없이 시도했던 방송 장악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고 봅니다.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 임명한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수로 요구되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위법성이 크다 이런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이번 결정으로 인정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직무대행 오셨을 때 심의와 의결이 방통위법에 돼 있는데 분명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결정을 통해서 이게 저는 입증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일단 향후에 변론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는 건 향후 변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행께서는 설마 가처분신청 인용을 부정하는 건 아니시지요, 그 결과를?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판결의 결과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 그 결과를 부정하시지는 않으시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부정이라는 의미를 불복할 거냐, 말 거냐……
 아닙니다. 부정과 불복은 달라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한번……
 입장 차로 인하여……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법원의 판결이……
 본안 판결을 받아 보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야가 설왕설래하는 건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는 정치, 국회가 아니에요. 행정부거든요. 묘한 위상의 행정부예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의무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하고 그리고 본안에서 따지겠다 이런 모범답안이 이미 있기 때문에 모범답안을 따르시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또 쓸데없는 설왕설래가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가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마침내 저지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2인 구조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차 청문회에 불참하셨던 것, 여러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 책임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고소 운운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직무대행이 법 상식도 없고 스스로 떳떳하지도 못하니 도망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대행이 2인 체제 심사도 잘했고 위법사항도 없었고 절차도 지켰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맞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런데 어째서 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건 법원의 판단이지요.
 헌법 해석도 이상하게 하셔서 입법조사처에서마저 맞고소는 불가능하다라고 질타를 받은 판사 출신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의 입장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법원이 정말 이례적으로 임기가 이미 만료된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그건……
 끊임없이 질의를 듣고 끊임없이 답변을 반복하셨는데요. 불법적·위법적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방송 장악을 위한 폭주기관차를 몰 듯이, 윤석열 정권에 법원이 급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쭉 말씀 주시지요.
 법원이 정말 방통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아주 인수분해하듯이 반박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셨겠지만, 후임 이사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일률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다. 그로 인해 직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2항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한다.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 이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고.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방통위는 문화방송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였는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주 조목조목 방통위의 논리를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자승자박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2인 체제 의결의 합법성을 아주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위원장과 직무대행의 논리를 사실상 다 배척한 것 아닙니까?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직무대행과 공모해서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공모라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공모라는 표현이 또 불편하셨나요? 공격적이고 불편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그러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시고……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원님 의중이시고 위원님 주장이시니까 그리 듣겠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논리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법적 처벌의 위험까지 있으니까 사무처 직원들은 공영방송 이사진 논의 과정은커녕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의 협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범죄, 그 누구도 공모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다 위원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31일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감독, 이진숙 주연, 김태규 조연의 삼류 드라마가 펼쳐졌음에 다름없습니다.
 취임 첫날에 단 95분 만에 KBS와 방문진 이사후보자 83명의 수천 페이지 이상의 서류가 검토되고 이 중 이진숙 위원장이 멋쟁이 바보라고 부르는 이사가 선출되는 경이로운 기록까지 세워졌습니다. 이제 책임과 처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셨으니까 이제 민주당 방통위원들이 추천되면 그 알량한 논리로 숨기려고 했던 속기록과 회의록조차 제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통위원장님한테 아까 한 것 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6부의 판단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신청인이 후보자 중에 탈락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유효함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6부의……
 지금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6부의 판단?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2인 체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지원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문제 삼는다라는 지적은 한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 최종적인 판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첫 판단이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후 변론 방향이나 아니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과기부장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공계 육성 방안으로서 최근에 24년 2월에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그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신규 재정사업이 필요하고요, 이공계 대학원 학생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현재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석사 월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이상이지요. 그 보텀 라인(bottom line) 그것으로 약 한 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더, 그러면 과연 이 스타이펜드, 장려금의…… 뭐라 그럴까요? 보다 효율성 이런 것을 더 지금 연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600억 원 이상 정도면 예타를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타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오늘이 8월 26일이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예타 면제 대상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학원생들한테 기본 지급액을 보장하고 실제로 기존 최저금액 이상의 학생 처우도 동시에 저희가 개선하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 조항에 의하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회로 근거하여서 성적 우수생에 대한 확대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진행을 해 왔고 지금 몇 개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 그것과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다릅니다.
 법 개정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래서 이게 별도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검토의견을 의원실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모럴 해저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것들을 좀 더 계속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공계가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지속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은 이걸 통해서 정부가 좀 더 가시적인 효과와 이공계 육성에 대한 기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0억 정도 예상되는 스타이펜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미 교육부에서 BK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쪽 수혜를 받는 쪽은 그게 교육부든 과기정통부든 사실 차이를 못 느끼는데 부서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또 지원하는 측면이, 서로 조금 각도가 달라서 이걸 통괄해서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임 장관님, 전에 이종호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좀 중복되지만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국내 R&D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연구 현장은 진행 중이던 연구도 중단되고 대학원생 인건비까지 줄어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유독 글로벌 R&D 예산만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조 80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최수진 위원께서 과기부장관님께 문의했던 내용 중에서 과기부 R&D 예산이 좀 더 질적 제고를 통해서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하고 그 연구의 하나의 방편으로 글로벌 연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연구기관이, 이번에 과기부가 국내 R&D까지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구기관이 주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결국 국가 R&D 관련 성과물인 IP 특허는 소유권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우리 글로벌 연구를 구상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주제들이 AI, 첨단바이오, 양자,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두에 있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앞서가는 나라들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빠른 시간 내에 이끌어 올리겠다 사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일정량, 우리가 뒤지니까 앞선 나라가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량 출혈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에 우리가 따라가면 그 출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방향성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쨌든 1조 8000억, 다른 현장 연구 예산까지 과감하게 삭감하면서 글로벌 연구를 늘렸는데 과연 그 성과가 어땠는지…… 물론 IP라든지 국가 R&D의 성과는 금방 나오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인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하셨다는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 어떻게 진행됐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좀 집중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연구라는 게 국내에서도 IP 관련된 분쟁도 많고 모호한데 과연 그것이 그저 해외에 있는 저명한 사람이 한국에 와 가지고 비행기표 내고 숙박비 내고 잠시 왔다가 이야기 나누는 정도로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국가 R&D의 기초역량이 해외에서 박사학위 따신 분도 많고 충분히 인터넷 시대에 공동연구도 가능한 것 같은데 도리어 예산……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글로벌 R&D 공동연구지 그 성과물인 IP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예산 낭비로 치러질까 봐 매우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의원실을 통해서 과기부에 세부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한번 논의하고 고민해 보시지요.
 두 번째는 아까 또 최수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국 유상임 장관님의 전문 분야이시기도 하실 텐데 국가 R&D로 나온 기초기술이 사업화돼서 실질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토양이 되겠다 하는 말씀,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서 산자부와 중기부와 기술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도 준비 중이다 하고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큰 숙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기술사업화에 성공적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다음에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우리 고유의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어서 늘 기술이 사업화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아 왔고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기술사업화율이 굉장히 낮은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이 이제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사업화에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기술이 사업화되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실 또 기술개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가 아주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단기간에 생각 안 합니다. 한 1년 정도 예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고유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국희 위원장님.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지금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괴담 때문에 안 써도 될 돈 1.6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괴담 때문에 쓴 돈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알고 있는 예산 구조로는 1조 5000억 정도 이상이 수산물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예산은 약 120억 원 정도입니다.
 저희들 모니터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해 오는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괴담 때문에 썼던 것이고 그런 우려들이 괴담이면 이제 안 써야 되는 돈이네요? 그게 100조든, 아니, 100억이든……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해수부 쪽 관련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모니터링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필요한 예산입니다.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의 50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들어 보셨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앞선 질의에서도 있었고요. 동의하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걸로…… 제가 아까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에서 매년 연감으로 발표하는 자료에서 얻은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중국의 자료를 저희들이 검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검증은 안 해 보셨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것은―지난해입니다―6.5배로 돼 있어요. 이것도 물론 중국이 더 많다라는 주장은 일본 정부가 한 건데 그건 6.5배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필요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각 국가 간에 액체 폐기물에 대한 방출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숫자는 공개하는 숫자로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원안위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가 다른 나라의 그런 부분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자기네 수산물에 대해서 스트론튬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아직 모르세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러니까 중국이 공개한 자료에 스트론튬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받으신다면서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원안위 사안이 아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IAEA하고 관련해서 검증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자핵공학을 전공하셨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맞습니다.
 스트론튬은 어떤 물질입니까? 간단하게 위험성만 좀 얘기해 주세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방사성 물질로서 흡입이 되는 경우나 하는 경우에는 뼈나 이런 쪽에 유해한 물질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앞서 여당 위원께서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다고 사례로 언급하신 거여서…… 위원장님도 저게 가짜뉴스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이 사진은 제가 처음 보는 사진입니다만……
 오전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어류가 떼죽음 당한 사안하고 후쿠시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저 보도가 제재를 지난 2월에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효력을 다퉜고 효력정지가 인용돼 있습니다. 보도에 대해서는 판단할 그런 층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 그림 하나 보고 가짜뉴스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안위에서도 여러 가지 답변 요구를 받으실 거예요. 지금 저 사진 한 장 보고 관계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냐……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보도는요 후쿠시마 방류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당연히 후쿠시마 방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없어요. 일종의 자료화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자료화면 사용이에요. 그런 것 잘 이해 못 하시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가짜뉴스로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효력정지 이미 인용돼 있고요. 물론 본안에서 다투겠지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장관 하셨던 분. 이분 발언도 자꾸 인용들을 하시는데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발언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주로 여당 위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더 많이 했어요,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돼서 우려점이 많다고.
 그 당시에 외교부 대응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은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왜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아무 문제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쿠시마 방류를 인정한 것처럼 몰아가는지……
 저거 한번 보십시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외통위 발언입니다. ‘주변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오염수 처리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의 우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용납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 어떻게 후쿠시마 방류를 동의하고 지지하는 발언입니까? 제발 좀…… 일부만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본질과 다르게 사용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가짜뉴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의를 여당 위원들이 하신다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대응할 책무들이 있으세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방통위 보고에서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글로벌 빅테크 회사에서도 여기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내용 보면, 지금 써 주신 것 예를 들면 인공지능 이용해서 생성한 콘텐츠 게시할 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 의무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워터마크를 할 수도 있고 ID를 안 보이게 박는 방법도 있고 여러 기술이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 서비스 보호 정책이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와의 서로 맡은 일이 업무보고만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질서 정립, AI 안전윤리 만든다 하고 방통위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드러내는 표시 해서 이용자 보호 정책 세우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영역싸움이 아니길 바라고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서 하실 것도 아니지요, 이 중요한 걸. 그래서 두 분 꼭 교통정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정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장관님, 저는 인공지능 분야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넓게 보는 눈이 필요하고 교통법규 같은 인공지능 신호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춰야 할 때 혹은 직진해야 될 때, 돌아가야 될 때 명확히 갈라줘야지 인공지능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조인철 의원님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인공지능 기본법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국회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다 강조를 해 주시고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느 나라의 기술적·경제적 속국이 돼 버릴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고요.
 장관님,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장관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19페이지에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소개를 하실 때 제가 보고서 혀를 찼습니다.
 장관님, 지금 뒤 한번 돌아보실래요? 연구만 한다고 여성과학기술인 아니고요, 관련 업무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으면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업무계획은 그냥 여기 나와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데 그치시면 안 되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 그런 장관님의 의지 꼭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국정감사 즈음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고급 여성 인력을 가장 활용을 못 하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위원님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여성들이 잘 안 보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기정통부에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쪽은 많은 여성들 포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짚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쪽에는 많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 오실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곧 이쪽으로 올라오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 그 의지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감사합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유상임 장관님, 앞선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계획을 밝히셔서 관련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는 SKT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T에서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도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글쎄요, 저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걸 잘, 어떤 것도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면서 멤버십과 관련된 혜택들도 감안을 하고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최근에 통신사 멤버십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통신사 신규 고객들 모집이 잘 되고 수익도 좀 늘어나니까 멤버십 혜택을 줄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동통신 3사의 신규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봤는데……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통신사 3사의 최근 5년 동안의 영업이익입니다. 지난해 SKT와 KT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SKT 2분기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16% 증가한 53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쓸 만한 혜택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앞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인 멤버십 혜택들이 일단 영화관 그다음에 편의점 이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 혜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니까 2017년에 SKT 같은 경우에는 연 6회 무료 예매였는데 현재 3회로 줄었습니다. KT의 경우에도 연 12회 무료 예매할 수 있었는데 이게 6회로 줄었고 LG유플러스는 24회 무료 예매에서 연 3회 무료 예매로 줄었어요.
 이에 대해서 통신사들은 어떻게 답하느냐 하면 예전엔 그냥 무료 혜택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를 구입하면 하나를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바꿨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혼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볼 생각이 없지만 공짜로 주니까 영화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구입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혜택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LG유플러스 편의점 혜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VVIP하고 VIP 10% 할인해 주고 그랬던 것들이 1000원당 100원 할인이 됐어요. 예전에 1000원이면 10% 할인이니까 100원이 됐잖아요. 1900원이면 190원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1900원을 내도 100원밖에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이 VIP 이상 고객들의 경우에 이런 식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장기 이용자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쿠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효용성이 없는 것들을 주면서 정말로 많이 이용하는 영화 예매라든지 편의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줄여 버리는 겁니다.
 사실상의 멤버십 혜택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결정하고 가입할 때 약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통신사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혜택 그냥 자기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객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통신요금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 서비스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고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어야 되고 이동통신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런 민생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요. 다양하게 현실을 좀 제대로 조사하고 방향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통신사와 지속 협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조사하시고 멤버십 혜택이 잘못 개편되는 것은 없는지 좀 따져서 평가하시고 그리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국희 위원장님, 아까 민주당 위원께서 중국에서 방출하는 원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발간한 자료, 중국핵능연감 이 자료는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믿을 수 없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삼중수소가 방출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검증 차원하고는 다르게 한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중국 정부가 발간한 자료라면 일단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삼중수소보다 50배 이상 지금 중국 핵오염수에서 방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금 일본 도쿄전력의 계획으로 하면 그 숫자를, 중국이 발표한 자료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일본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다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런데 혹시 민주당에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핵오염수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하는 것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아냐의 범위기 때문에……
 아니, 들어 보신 적 있냐고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중국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다르지 않다, 그것은 확실한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동일한 삼중수소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쪽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우리 서해안에 미칠 영향력이 더 큽니까, 아니면 후쿠시마에서 태평양을 돌아서 희석돼서 우리 해역으로 오는 오염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겁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기본적으로 얼마나 방출하느냐와 우리나라에 도달할 때에 얼마냐는 조금 다른 의미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해류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확산 정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도 저희가 해양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값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동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우리 서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류, 물론 해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은 된다고 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하는 삼중수소만을 말씀하셔서 그렇지 중국에 있는 원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선전·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방류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IAEA의 검증에 한국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이 일본 측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확히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IAEA 절차를 따르면 반대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다가 지금 야당이라고 입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것, 얼마나 이걸로 피해를 많이 보는 국민들이 생깁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면?
 김태규 대행님, 조금 전에 물고기 죽은 사진 보셨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그 사진이 뉴스에서 그렇게, 마치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면 물고기가 죽을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징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뭐 제목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는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사리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선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예, 그런 보도는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왜곡보도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하게끔.
 이상입니다.
 제가 여야 위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리에 안 계실 때 중국의 삼중수소도 매우 위험하다, 분명히…… 원안위원장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의 삼중수소는 더 위험하고 일본의 삼중수소는 덜 위험하다거나 일본의 삼중수소는 더 위험하고 중국은 덜 위험하다 이것 정말 안 된다,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나라든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 주변 해양의 안전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삭발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민주당 중국 가서 하셔야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박정훈 위원님,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하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 하지도 않고……
 박정훈 위원, 일본 의원이에요, 뭐예요, 당신은?
 뭐? 또 당신이래, 이 양반.
 아니, 당신이라고 그러지.
 당신이라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왜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이익에서 접근하냐고!
 아니,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면서 왜 일본에 대해서만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한테 얘기하는 만큼 중국한테도 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50배나 더 내놓는데!
 아니,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끼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도 안 요청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본인은 의사진행발언도 얘기 안 하고 왜 끼어들어요?
 간사예요, 본인이 아니고!
 간사는 끼어들어도 돼요?
 예, 간사는 끼어들어도 돼요.
 왜? 어디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어디 나와 있는데’? 사과하세요, 빨리. 반말하고 있어요!
 왜 자꾸 상황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냐고요!
 타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 얘기 끝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그러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경우가 없어요, 진짜. 정말 어이가 없어.
 제가 꼭 좀 과방위 자리를 지켜 달라고 여야 위원들께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분명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운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제가 산자위라거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중국의 원전이 폭발해서 문제가 된다면 앞장서서 가겠지요. 지금은 현안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리에 안 계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본 목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고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 중국의 삼중수소든 일본의 삼중수소든 다 위험하다, 그래서 다 정밀하게 모니터를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리고 만약에 중국 원전이 폭발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폭발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여야 구분 없이 발 벗고 나서서 막아야지요. 이런 사안이라고 일단 저는 정리를 합니다.
 김현 간사님. 2분 드리세요.
 앞서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업무보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당 간사님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중요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여당 위원들이 이석을 하셨다, 중요한 업무보고 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조금 전에 박정훈 위원이 위원장께서 진행하고 말하는 와중에 했던 발언, 삭발하고 단식하라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의사진행발언도 아닌 상황에서 진행하고 또 간사가 박정훈 위원의 그런 부당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간사로서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형두 간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야 간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하는 겁니다. 일반 위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간사는 선출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반말을 포함한, 위원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간사의 지적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히 박정훈 위원이 야당 간사에 대해서 몰염치한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아무리 최형두 간사님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없다고 푸념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심합니다. 왜 여당 간사를 모욕하십니까.
 지금 두 분을 모욕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충권 위원이 이렇게 끼어드는 것도 최형두 간사님……
 몰염치가 뭐예요, 몰염치가!
 아니, 몰염치고 뭐고 무능이라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만하시지요, 이제.
 몰염치, 염치가 없는 것을 몰염치라고 합니다. 단어에 그렇게……
 뭐 잔인하다고 사과하라며? 몰염치가 뭐야!
 발언권 받고 하세요, 발언권!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이제…… 그만합시다.
 반말하지 마세요, 박정훈……
 반말하지 말고!
 박정훈 위원님……
 옆에서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 그만하시라고……
 태도를 좀 완화하세요, 나이도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왜 끼어들어요, 박정훈 위원님.
 우리 김현 위원님도 좀 그만합시다, 이제.
 김우영 위원님, 그만하세요.
 박정훈 위원님,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자제하시라고, 도발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두 분, 네 분……
 아니, 의사진행발언 중에 지금 최형두 간사와 박정훈 위원과 박충권 위원이 끼어들었어요.
 김현 간사님 잠깐 중단하시고요. 김현 간사님 2분 더 드리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말을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몰염치, 염치가 없는 게 몰염치예요. 진행하셨던 분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무슨 ‘잔인하다’도 사과하라며요. 저한테 그랬잖아요.
 몰염치하고 잔인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아니, 또……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박정훈 위원님이 끼어드는 것 계속해 보세요. 계속 계속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계속……
 하세요, 하세요. 하시라고요.
 왜 그렇게 태도가 거칠어요? 본인이 지금 하는 게 다 나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얼른.
 이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안 통합니다.
 박충권 위원도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최형두 간사님, 1 대 3으로 끼어드는 것 이것 되게 부당한 거고 제가 옆에 있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석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일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고 끼어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별로 얘기 안 해요.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형두 간사님이 반드시 지적을 제대로 해 주시고……
 저는 야당 위원님들 말씀에 지적하지 않잖습니까, 여당 간사인데도.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형두 간사님.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몰염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런데 박정훈 위원님……
 거칠게 안 할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거칠게 했어요.
 거칠다고 그러시는데 거칠게 안 할 테니까 2분 주시라고요, 얼른.
 거칠게 했어요!
 주지 마세요.
 위원장이에요?
 저한테 했으니까 주지 말라고요.
 진짜 몰염치하시네.
 빨리 주세요.
 안 드릴 거예요.
 주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못 마쳤습니다. 애초에 시작은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 말을 마무리를 못 짓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주세요. 일단 2분 주셨으니까 저도 주시라고요.
 최형두 간사께 2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좀 억울한 대목도 있고 또 저는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여당 간사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잖습니까. 그런데 항상 야당 간사님이 우리 여당 위원들을 간사라고 막 뭐라 하시는데, 저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도 우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 언어의 품격도 좀 맞춰 주시고,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여당의 품격을 좀 보여 주시고 야당 위원님들도 야당의 격조를 좀 보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뭐라 그래도 말 안 하지만…… 아까 특별히 우리가 상대 당 위원에게 위원 ‘님’ 자는 안 붙이더라도 위원이라고 해 주는 것이 호칭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호칭은 괜한 큰, 서로가 정말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격앙만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들 잘 아실 테니까 우리 과방위의 품격을 한 번 더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직무대행, TBS(서울 미디어재단) 상황이 지금 심각한데 알고 계시나요? TBS 모르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TBS.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서울시가 지원을 중단했어요. 적게는 232억, 많게는 연간 388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0원이에요. 그리고 6월 이후 인건비는 50% 삭감됐고 9월부터는 아예 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제작비는 전액 삭감돼서 지금 콘텐츠가 없어요. 재방, 3방, 4방, 5방 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 380명 중에 135명 이상이 퇴사를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요.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다음 PPT 보시지요.
 2019년에 방통위가 TBS에 변경허가 조건을 부과하면서 공적 재원으로 운영하고―이것은 서울시의 지원금―그리고 상업광고는 불가능하게 했어요. 방통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방통위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방통위에서 예전에 저런 처분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내용도 모르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TBS에 대해서 폐업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청취자들을 위해서 방송을 어떻게 이어 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얘기해도 업무를 모르시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게 기본적으로 TBS 재정은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나서서……
 아니, 여기서 허가조건 변경하고 방통위도 역할을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더 얘기해 봐야 답변 안 나올 것 같고.
 원안위원장님, 후쿠시마 방류 1년,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 투입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세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조 6000억 중에 1조 5000억 정도가 수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3년간 매년 원래……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그것 3년간 매년 쓰게 돼 있는 예산 아니에요. 새롭게 쓴 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은……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배정이 돼서 2020년부터 2022, 23, 24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에요. 새롭게 편성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모니터링 예산이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면서 강화된……
 아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검사 비용은 얼마예요? 1억 6000만 원 중에 검사 비용은 얼마예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1억 6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아, 1조.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이……
 1조 6000억 중에 검사 예산이 얼마예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3년간 126억으로 지금 돼……
 그렇지요? 검사 예산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수산물 소비 촉진 이것은 3년간 쓰고 있는 예산이에요. 새로울 것도 없는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때문에 이런 예산을 쓰고 낭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여론조사 좀 보시지요.
 후쿠시마 1년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해양방류 찬반, ‘반대’가 76%.
 다음 PPT 보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가 73.6%.
 다음 PPT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응 ‘잘못하고 있다’가 73.6%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어떻게 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중국은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지요.
 홍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홍콩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쿠시마 방류를 이렇게 용인해 주고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용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야당 때문에 비용을 낭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사진 한번 보시지요, PPT.
 이분 손 무슨 손인지 아시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별거 아닌 것처럼 했는데 이분 지금 손가락을 7개 자르게 생겼어요.
 이것 아직 조사 결과도 안 나왔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말고 오염수 사건도 아직 조사 결과 안 나왔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오염수 사건이라고 하면……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수 사건이 아니고 월성.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것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한 40일 정도 있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두 사건 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조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저희들이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조사기간을 갖고 저희들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사안인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 방류를 막지 못해서 헛돈을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현안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 팩트체크를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오염수 방류 이전에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차 방류가 작년 10월 5일에 있었고 뉴스 기사는 말씀하신 대로 10월 3일에 났습니다. 그러나 1차 방류는 작년 8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 이전에 나온 보도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하신 부분을,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났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그것을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논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경화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팩트체크를 해 드리면, 23년 7월 23일 자 중앙일보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보시면,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께서 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논쟁에서 핵심이 이것입니다. 방류수가 과연 우리 해역에 얼마 만에 도달하는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가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와 우리 과학기술원과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의 예측 결과대로라면 5년 정도 걸린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동남쪽에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방류수는 직접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두 번 정도 우리 해역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바가 없고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방사능은 대부분 드넓은 바다에 확산돼서 농도가 극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해류가 우리나라로 4년, 5년, 10년 뒤에 다시 돌아올 때는 방사능이 그만큼 낮아져서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측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임 과기부장관님과 유국희 위원장님, 제 설명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저희들 작년 7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종합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기관에서 시뮬레이션한 해류의 흐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쿄전력의 방류수 관련된 계획을 대비했을 때 사오 년 후에 도달하고 10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년 후에 그러면 얼마만큼 도달하느냐 하는 부분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결과, 평상시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팩트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지금은 영향이 없어도 나중에 또 영향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을……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적인 혼란을 조장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관리하고 또 예방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해역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도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더 있는데……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도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는 저희 국내 쪽으로의 탈북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이나 토양…… 토양의 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영향에 대한 조사, 토양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모니터링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알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기부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과학자의 자세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자세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과학적 확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이것이 예전에 비해서 매우 늘었지만 그래도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과학자의 자세여야 된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도 예단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괴담을 퍼트리지? 특정 정당은 왜 일본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것이지?’ 이런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시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 서울 수돗물에 녹슨, 붉은 물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9시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한테 질문하신 거지요?
 예, 장관님이 국무위원이시니까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이웃 나라의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져 가지고 그것이 이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굳이 무슨 과학자로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상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품 또 일본 해역에서 놀던 물고기들이, 생선들이 돌고 돌아서…… 생명은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근해로 와서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축적되고 축적된 방사능이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과학자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금 일반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외려 바로 앞바다에 지금, 일본은 바로 앞바다에 지금 흘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본 사회가 더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물론 일부 지금 그 문제를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특성은 상당히 정부에 대한…… 제가 또 일본인 명예를 훼손한다 어쩐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당히 저항성이 강합니다. 민주적인 의식이 있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엎어 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을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천황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당시에 그 지역의 어민들, 많은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은 그 후쿠시마의 엄청난 타격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소위 선진화에 중대한 장애가 됐기 때문에 숨기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들도 자기네 바다 앞에서 뿌려지는 오염수에 대해서 침묵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됩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같으면 아마 진짜 난리가 났을 텐데, 이런 너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외려 아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중국의, 이것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실제로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양이 지금 엄청난 양이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규 위원장님.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요즘 딥페이크로 지인 합성 음란물로 피해자가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고 학교나 또 군, 교사, 여군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취할 단체가 방통위 아닙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망 관련 법에 의해서 불법정보 유통 금지……
 30초 더 드리세요.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방통위에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 나왔었는데 그렇게 AI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신고센터를, 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지금 온라인피해365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거기서 전담신고 창구를 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적 지원 이런 조치도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위원님들 메시지로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입니다.
 오늘 국회 운동장에서 여야 축구대회도 있었는데 갑자기 또 고성도 나오고……
 원안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요즘 어민들 상태 어떤지 아십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언론 외에는 사실은 해수부 쪽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어민에 대한 동향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상식적으로?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언론을 통해서 보면 지금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와 되게 관계가 있습니다. 해양계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처리수와 관련된 문제인데 1조 6000억 정도 사용이 됐다 그랬던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정부 전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판촉 행사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잘……
 그것 포함이 되어 있지요, 판촉 행사까지?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런 것들은 결국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래서 어민들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당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리수든 오염수든 사실 어민들한테는 그것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어민들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계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양식장들은 거의 폐업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면의 온도도 거의 29도, 30도입니다. 고기 안 잡힙니다. 포항의 구룡포나 저기 울릉도 한번 가 보십시오. 고기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런데 처리수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어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고기 사 먹겠습니까? 횟집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원안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몇 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일단 저희가 도쿄전력의 계획상으로 본 것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분의 1 수준이라서 미미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안위 입장에서는 행정적 처리와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와는 별개로 어민들을 안심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정치 아닙니까, 행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잘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1조 6000억에 대한 쓸데없는 예산 들어갔다, 정치권 공방이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게 우리 어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제는 고기를 지금 마음껏 드셔도 괜찮습니다, 생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사 드셔도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언제쯤이냐는 겁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작년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민들의 우려가 있을 때 저희들은 과학기술적인 설명 그리고 해수부는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부처 내에서 논의를 좀 해서 해수부랑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안위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어민들의 사는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고 거기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건 민생입니다. 원안위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어민들, 즉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을 시켜 줄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정치권으로 불필요하게 이렇게 해서 어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국민들의 먹거리를 걱정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원안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이제는 AI·디지털 도시로 거듭나려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관광 진흥을 위해서 지중해 도시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어시장, 수산시장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 어민들, 수산인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해서…… 그분들 말씀이 제발 텔레비전에만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부채질하듯이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정치권은 한 발 더 걸치고 해서 사태를 악화시킨 점이 있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까 저게 뭐냐 하면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오염수를, 웨이스트 워터(waste water)를 내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스러운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퍼시픽(pacific)에서, 태평양에서 해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가 동해 쪽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후쿠시마의 위치와 해류를 보여 주는 부채를 해서 우선에 어민들부터 당장 걱정을 더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는 없고.
 원안위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당장 직격탄 맞은 게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그다음 올라가면 캐나다, 알래스카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오리건 이렇게, 워싱턴주 다 태평양 연안의 미국·캐나다가 직격탄을 맞았을 텐데 그쪽과 좀 공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본에 대한 압력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도 어업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아주 고급 어종들을 많이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수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조를 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일본에게 좀 더 정확한 대처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해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 이겁니다, ‘한국을 등지는 과학 인재들’. 오늘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학 진흥을 약속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이공계 인력 이탈은 통계로 입증된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보면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가 2020년 5.46에서 작년에 4.66, 3년 연속 하락세랍니다. 이게 0점에 가까울수록 두뇌유출이,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 인재 유출입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금 잘 보이지를 않는데……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실까요?
 아까 제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우리 정부도 지금 글로벌 협력으로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덕 같은 곳도 K-켄달 스퀘어 조성하겠다고, 지역마다 이게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떠받치는 사람들…… 다음 보실까요? MIT의 이런 학자들이지요.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 2000명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매사추세츠주에 가서 저렇게 바이오, 생명과학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나 보면 국내에 과연 들어와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반이 될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바이오를 새로 공부하느냐, 걱정들이 많습니다. 연구비 지원도 물론 터무니없이 적을 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을, 해외 유수 과학자는 못 오더라도 이분들이 국내와의 연고, 우리 조국이라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 기술발전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생명공학 또 바이오산업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상당수, 저 모든 건물에 한국인 학자들, 전문가들, 박사들이 있습니다. 저 박사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보면 모든 지역에 다, 홍릉은 홍릉, 서울대병원 또 카이스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셔서 하면 좋겠고요.
 하나는 오늘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유망 인재, 해외 인재를 많이 들여온다 했는데 특히 해외 인재가 절박한 곳이 우리 창원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R&D 인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카이스트와 함께 카이스트·아세안공학기술원을 만들어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제로 만들어서……
 30초만……
 30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답변에서 시간을……
 그래요.
 없지만 드립니다.
 답변을 그래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은 답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경남 이런 데는 사실은 카이스트도 없고 DGIST도 없고 UNIST도 없고 GIST도 없습니다. 그런데 판교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 글로벌 기업들, 우주항공청도 이제 생겼고 우주항공기업 그다음에 K-방산 또 에너지 기업들, 조선 기업 있는데 우수인력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해외 인재, 유망 인재 발굴하는 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기부의 ODA라든가 외교부 ODA를 써서라도 유입해야 되는데 그 전략이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이건 큰 숙제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큰 숙제인데 교육부, 하여간 타 부서 다 합해서 유망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KIST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살 때도 해외에, 특히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유치되어 왔습니다, 그때는. 그런 정도로 어쨌든 이 시기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포항가속기연구소 비리 사실 보고받으셨지요?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들었습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장관께서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철저히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문했던 내용 중에 지난 업무현황보고 6월 달의 보고와 이번 8월 달의 보고 중에 어떤 내용이 변동이 있냐 하면 ‘공영방송 거버넌스 및 재원 구조 개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기에 보면 ‘공영방송 공적책임 강화’, 그래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협약제도 도입 등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 국회 논의 및 법안 발의 시 적극 검토 및 지원하겠다’라는 게 6월 달 업무현황보고예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국회 논의 및 법안 발의 시 적극 검토 및 지원’, 당구장 표시가 사라지고 ‘이사회 구성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회 구성을 이미 7월 31일 날 했고 8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다면 이번 이사회를 잘했다, 2인 구조에서 잘했다라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이 내용이 빠진 거예요.
 누가 빠뜨린 거지요, 이거를? 뺀 게 누구예요? 위원장직무대행이 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무처에서 알아서 뺀 건가요? 혹시 아세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글쎄요, 뺐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누가 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및 지원하겠다는 항목을 누가 뺀 건가요?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김태규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다……
 아니요, 사무처장님한테 물었어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야7당 국회의원들이 방송 4법에 대한 법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통위는 여든 야든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 지원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2소위에 넘겨졌으니까요.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방통위 업무인데 그 부분을 왜 뺐느냐 이거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모두를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모두를 망라하는 게 아니라 한 줄을 뺀 이유가 특별한 것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지원하고 하는 거지요, 여든 야든 상관없이?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독립기구로서 공정하게 운영해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당에만 협조하고 여당에만 공문 보내거나 여당에게만 하소연하는 내용을 보낸다거나 야당을 뺀다거나 야당의 법안 논의를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편향성을 갖지 말라는 취지로 지금 제가 말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지는 않지요, 제 질문의 취지를?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 정보 대응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지금 협조하에 협의하고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나온 딥페이크 관련한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데 혹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가 함께 협의하는 논의 구조가 있습니까, 장관님?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있는데 지금 방통위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하고요 사무처에 그 조직이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TF 있습니까, 지금? 이거 지금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이거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부분……
 디지털 역기능 대응 기술 개발 그래서 과학기술부도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에서 관여하고 있고 방통위도 관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이용자정책국에서 아마 같이……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명칭이 개편됐던데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런 부분 같이 논의하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하여튼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심각하다, 지금 방통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부분은 제가, 저희 방통위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방통위가 이걸 하는 부처입니다. 방통위가 이걸 하는 부처예요.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아니, 질문을 잘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30초만 주세요.
 30초 더 드리세요.
 5기 방통위에서 방통위가 재난상황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및 신속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재난방송에 제공하고 원격교육 등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 교육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허위 조작 정보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재난방송사인 KBS로 하여금 특별편성케 해서 재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방통위가 해야 되는 업무예요.
 하고 있습니까?
 저 5분 주십시오.
 원안위원장님,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몇 년입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삼중수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으로 돼 있고요. 다만 그게 체내에 들어올 때는 일주일 조금 더 되는 기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10년 내지 12.5년이 반감기예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는 지금 답답한 게, 제가 계속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중국 오염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도 이게 우리가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당장 기울여서라도 그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역량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시기에 집중하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아무리 방류해도 안전하다면 뭐하러 원안위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안전성을 점검하겠습니까?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는 건 다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꿋꿋하게 우리 해양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 주시면 되고요.
 기준은 국민 안전입니다. 여야의 정쟁은 정쟁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과 관련하여……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답변 못 하시는 것 있으면 그냥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이게 5월 27일 날 발생했어요. 그리고 원안위가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게 5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8월 말인데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일단 혈액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안 나왔다는 뜻인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혈액과 염색체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인데 아까도 사진이 나왔습니다마는 손이 상당히, 반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상에 의한 손상이기 때문에 추적관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계속 치료 과정에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피폭을 당해요. 그러면 금방 염색체에 이상이 옵니까? 금방, 즉시?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피폭이 되고 나면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지는 확인하는 게 일단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의학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또 염색체검사를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위 발표문을 보면 작업자 면담 및 재연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자 면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연실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 부분은 정비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피폭량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정비 인력이 가서 손을 그 장비에 정말 어느 정도 넣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재연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연실험으로 추가 위험에 노출될 리는 없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고……
 다른 거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재연실험은 시간만 측정을 하는 거지 피폭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 아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관찰하는 시간, 관찰 시간은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그거는 의학적인 소견을 받아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도 매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게 중요한 사안이지요. 사실 기흥사업장의 생산물을 우리 모두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 노동자들이 이런 방사능 피폭 등으로 그 그늘을 다 혼자 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보도량도 적고 그래서 이 환자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원안위에서 그 진행상황을 체크하시면서……
 여기 작업자 면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면담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요?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해결을 같이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들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계속 이렇게 질의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감에서 조금 더 진전된 자료를 받아서 같이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노종면 위원, 최형두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위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주항공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정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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