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 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 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 1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 1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 1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 18.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
- 1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
-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 2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 2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 2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
-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 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
-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
-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
-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
-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 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 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 4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
-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 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
-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
-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
-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
-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
-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
-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
-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4)
- 5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
- 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
-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
-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 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
-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추가)
- 63. 업무보고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 상정된 안건
- 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 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 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 1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 1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 1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 18.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
- 1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
-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 2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 2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 2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
-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 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
-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
-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
-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
-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 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 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 4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
-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 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
-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
-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
-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
-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
-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
-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
-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4)
- 5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
- 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
-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
-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 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
-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
- 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 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
-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
-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
-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
- 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 1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
-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 1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
-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
- 1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 18.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
- 1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
-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
-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 2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 2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 2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
-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
-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
-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
-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 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
-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
-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
-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
-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
- 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
- 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
- 4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
-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
-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 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
-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
-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
-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
-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
-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
-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
-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4)
- 5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
- 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
-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
-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
-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
-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
- 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
-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
-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
- 63. 업무보고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상정된 안건
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상정된 안건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상정된 안건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상정된 안건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상정된 안건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상정된 안건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상정된 안건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상정된 안건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상정된 안건
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상정된 안건
1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상정된 안건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상정된 안건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상정된 안건
1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상정된 안건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상정된 안건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상정된 안건
1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상정된 안건
18.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상정된 안건
1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상정된 안건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상정된 안건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상정된 안건
2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상정된 안건
2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상정된 안건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상정된 안건
2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상정된 안건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상정된 안건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상정된 안건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상정된 안건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상정된 안건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상정된 안건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상정된 안건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상정된 안건
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상정된 안건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상정된 안건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상정된 안건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상정된 안건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상정된 안건
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상정된 안건
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상정된 안건
4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상정된 안건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상정된 안건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상정된 안건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상정된 안건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상정된 안건
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상정된 안건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상정된 안건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상정된 안건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상정된 안건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상정된 안건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상정된 안건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상정된 안건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4)상정된 안건
5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상정된 안건
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상정된 안건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상정된 안건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상정된 안건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상정된 안건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상정된 안건
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상정된 안건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상정된 안건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황정아 위원께서 법안과 관련한 토론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기회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일단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에 대해서 영장주의 도입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 긴급하게 상정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자료화면 있습니다. 자료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이 과방위 의결을 통해서 지난번에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검찰이 국회의원, 언론인 등 약 3000명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에 관한 내역입니다. 검찰이 대상자들에게 수집했다고 통지한 내역은 성명,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 주민번호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인정보까지 무더기로 수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통신 3사에서 검찰로 넘어간 주소, 주민번호 건수만 6352건이 넘습니다.
검찰,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사찰하는 것이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사찰할 거면 통지하겠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이 대규모로 주민번호와 주소를 수집해 놓고 대상자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묻지마 사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 수집한 내역을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고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시행령에 기대서 불법적으로 대규모 사찰을 시행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찰, 민주화 이후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검까지 추진해야 될 급의 묻지마 사찰 게이트입니다.
검찰이 수집하는 통신자료 조회……
이상입니다.
(10시05분)
이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서는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황정아 위원으로부터 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현 간사님께 관련하여 최형두 간사와 의논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께서는 긴급 상정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만약에 국민의힘 위원께서, 과방위 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을 가급적 빨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를 원하셔서 요청하시면 저는 개별 위원님들의 요청은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정아 의원이 발의하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내는 어떤 법안도 국민의힘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정아 위원께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하시고 법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긴급 상정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똑같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같이 적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까닭은 사실은 2022년 7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확인에 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2022년 7월이면 언제입니까? 바로 새 정부가 탄생했을 즈음인데 그 이전 정부, 곧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많은 통신조회가 있었고 이것들이 여야 의원과 언론인에 대해서 많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선별적으로 공지되고 어떤 경우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통신사찰이라고 아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새로 제출된 법안에 보면 전체를 이제는 법원의 사전 허가, 영장주의로 하자는 내용이고 또 유예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인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했던 일이기도 할 뿐더러 그 당시에 너무 심해 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누구랑 전화한 사실이 조회됐는지 모르겠지만 통보받았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찰과는 다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미국이 그렇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의 성격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은 여전히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또 며칠 지나면 상정이 될 수 있는 법안인데 이것을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간의 정상적인 숙려기간을 거쳐서 여야가 한번 논의해 보고 또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밝혀서 우리가 범죄수사도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얼마 전에, 수시로 받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조회한 적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겠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이, 이런 법안이 새롭게 되고 또 헌법재판소가 했던 것 자체가 지난 정부 때까지 광범위하게 이런 전화번호, 이게 누구 전화번호냐. 어떤 범죄수사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노출되었는데 이게 누구 전화번호냐를 보고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 누구인데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대목이구나 이렇게 되고. 만일 전화 횟수가 높거나 뭐 하거나 하면 짐작컨대는 영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통화한 사람과 조회하는 과정이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범죄수사를 통해서 이용되는 것을 우선 중요한 통신사찰이라고 보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법안의 숙려기간이 30일이란 말씀은 이게 제정법률안이라든지 폐지법률안의 경우 그런 것이고요,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이라는 점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법안이 상정되면 이것은 소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 다시 본 회의, 전체회의에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의 경우라도, 황정아 위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위원께서 이 법안은 꼭 긴급 상정해서 논의하고 싶다, 숙려기간이 안 됐더라도,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는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특정 법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최형두 간사님은 지금 대체토론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고 더 심했다라고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논의할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안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 법안 긴급 상정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인 이상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의사일정 동의의 건을 오늘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간사님, 이것은 그냥 안건 상정이니까 양해해 주시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약속드립니다.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경우 위원들이 하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상정된 안건
(10시15분)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안 심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상정된 안건
2.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상정된 안건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4)상정된 안건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5)상정된 안건
5.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상정된 안건
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상정된 안건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상정된 안건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28)상정된 안건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8)상정된 안건
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상정된 안건
1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5)상정된 안건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상정된 안건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상정된 안건
1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상정된 안건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0)상정된 안건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2)상정된 안건
1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상정된 안건
18.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상정된 안건
19.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상정된 안건
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9)상정된 안건
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상정된 안건
2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상정된 안건
2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상정된 안건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상정된 안건
2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상정된 안건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상정된 안건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0)상정된 안건
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9)상정된 안건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1)상정된 안건
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0)상정된 안건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상정된 안건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상정된 안건
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3)상정된 안건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63)상정된 안건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1)상정된 안건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7)상정된 안건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71)상정된 안건
3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7)상정된 안건
4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4)상정된 안건
4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2)상정된 안건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상정된 안건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상정된 안건
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4)상정된 안건
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상정된 안건
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5)상정된 안건
4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6)상정된 안건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3)상정된 안건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8)상정된 안건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6)상정된 안건
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4)상정된 안건
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2)상정된 안건
5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4)상정된 안건
5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0)상정된 안건
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1)상정된 안건
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0)상정된 안건
5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6)상정된 안건
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5)상정된 안건
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9)상정된 안건
6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6)상정된 안건
6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4)상정된 안건
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상정된 안건
조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의 소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PC와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실생활에서 AI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와 함께 세계 각국은 AI 시장의 선점을 위해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 지원은 물론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마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과의 무한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부디 본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장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SNS 중독, 확증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율은 3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중독성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에서는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 SNS 중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말 미국 상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을 처리했습니다. 6월 미국 뉴욕 주에서는 강한 편향성과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알고리즘으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의 가입 여부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추천 게시물이 시간 순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야간 시간 등 특정 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이번 법률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방지를 위한 이번 법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학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를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7항 인터넷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완화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제28항 및 제29항,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이 민간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사업 양도·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공사업 등록 현황을 관련 자료 ‘제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0항 방송법 개정안은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규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34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8항 전파법 개정안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이 민간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불법 기자재 진열·보관 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제39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도 허위 품질인증 표시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제16항 연구개발특구법, 제40항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전의 규제특례와 동일·유사한 특례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시청을 돕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게는 수어 재난방송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방송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명드린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에 다른 원자력이용시설과는 달리 시설에 대한 허가가 아닌 사업 지정 또는 사업 허가 체제로 되어 있어 이를 원자력안전법의 목적과 안전규제에 맞도록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체제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에 대해서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와 교육 면제에 관한 근거를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조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인공지능 관련 제정안 5건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흥 규정과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규정을 동시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의 악의적인 AI 사용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공지능산업이 발전 초기단계이며 글로벌 시장 선점이 중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진흥 중심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면서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 사이에 균형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관·혁신본부·원안위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 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지원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어 생명공학 분야의 효율적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기술이라도 유망 생명공학기술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이 더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인데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규제절차가 간소화되면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일·유사 과제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하시고 이해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저는 54항부터 57항 방통위 설치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이른바 방통위 설치법 4건이 언론에서 류희림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방심위원이나 방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요구와 방심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하도록 이번 법안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김 대행께서는 왜 이런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독립기구라고 합니다마는 방통위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되지요. 이런 중요한 국가적 업무를 하는 기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꼭 통과가 돼서 정상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분이 너무 많은 의혹과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보면 민간 독립기구라고 합니다마는 이 논란을 제가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청부민원 사주 의혹 관련해서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가짜뉴스를 신속 심의한다면서 논란을 가져왔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풍자 영상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또 선방위지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선으로 구성한다든지, 방심위원들 가지고 규칙을 만드는데 입틀막 규칙 개정을 했다는 논란을 또 받고 있고, 최근에는 재개발지를 가지고 또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간 독립기구라도 이 방심위원장의…… 위원장께서도 아시지만 보수나 직무대행 보면 통상 장관급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저는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헌재가 내린 판결도 있습니다. 방심위가 행정기관에 해당이 되고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방심위원과 방심위원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직무대행도 동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반한 경우로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소위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때 전향적인 자세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60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통해서 두 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휴대폰 앱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시청을 하면 이게 방송의 영역일까요, 통신의 영역일까요?




과거에 예전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가 될 때 ICT기금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체계가 지금 16년 유지되고 있는데, 16년 전 기준으로 분리가 됐는데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영역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기금법이 모호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운용만 합쳐진 것처럼 되고 있는데.
해서 사실은 이미 2018년도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기금통합 연구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반 운영을 해서 두 기금을 통합하자고 결론을 내렸고요. 게다가 매해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에서 양 기금을 통합해라 하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효율적인 기금 활용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이 두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두 기금은 재원이 유사합니다. 절반 이상이 통신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로 충당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두 기금의 용처를 명확하게 잘라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이 혹시 장관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연구를 했었는데 6년이나 법 제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의지가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두 기관은 각 기관과 관련된, 분명히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거예요, 각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론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의원실로 전달해 주시고, 해서 그러한 것을 다 취합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을 한 번 더, 제가 지금……







물론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법률적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런 방송심의를 하는 것은 자격 미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해촉 요구까지 이루어져서는 정치적으로 방심위의 심의권을 제약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심위 자체 조사가 모두 부적절함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권익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조사하다가 방심위로 다시 송부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 대상이어야 할 방심위에서 스스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김태규 직무대행님, 권익위에도 있었으니까, 이게 너무나 부적절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류희림 위원장처럼 불법을 저질러도 권익위처럼 대통령 영향력이 있는 행정기관들이 비호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모든 부처나,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입법부가 견제 권한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역할을 하자는 건데 이 법 발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경우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해서 제기된 민원이 162건인데 그중 104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지인 등 한 40명을 통해서 제기한 청부민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류희림 위원장 가족·지인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직접 심의 의결을 했어요. 이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고.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 편파 징계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2021년에 1건, 22년 4건, 23년에 9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MBC 관련된 게 30건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표적 징계 심사라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체계에서 긴급심의도 31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의 23건은 MBC 대상이고, 누가 봐도 이것도 표적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짜뉴스센터 설립에 대해서 방심위 팀장 11명 중 9명이 언론탄압이고 검열 논란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 보복을 강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류희림 방지법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독립기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방통위원장 직대로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심위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방심위가 그동안 충분히 방송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 잘해 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모처럼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집중하여 법안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방통위 직무대행 나와 계시지요? 여기 보면 지금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주로 이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오늘 결정이 나올 행정법원의 가처분신청도 2인 체제를 둘러싼 논란인데 지금 법 개정안은 아예 출석을, 개의요건을 4인으로 하고 있지요?


이게 자칫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천이 되고 하겠지만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두 사람 그다음에 국회가 세 사람인데 국회에서 야당이 두 사람, 여당이 한 사람 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칫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 여야가 바뀌면 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의 업무를 사실상 정지시키는 이런 부작용도 있겠지요? 그건 직대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뻔한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개의요건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회의를 못 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마비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안건의 처리 지연 또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한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법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현재 국회법 54조, 73조를 보면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의결정족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국회법 54조를 보면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이건 우리는…… 또 73조의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그래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건 여야 모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갑론을박은 또 다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늦어진다는 건 저는 이해가 정말 되지 않고 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회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그것이 심각한 위법이라기보다는 2인 체제의 문제점으로 결정됐다, 2인 체제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 탄핵소추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입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국회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보면 저는 사실은 탄핵소추는 쉽게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는 5인 체제를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지만, 다만 의결정족수나 개의정족수가 지나치게 높아서, 사실은 어느 당이건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2명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회의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국회법에 정한 개의정족수 또 의결정족수와도 많이 다른 점이라는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공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심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심위의 최근의 논의를 보면 방심위 논의가 이른바 제보 사주니 뭔데, 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뭡니까? 방심위원장 여기 안 오셨지요? 그건 방송이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종종 방송의 시간상의 제약, 여러 제약으로 인해서 편파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거나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송심의를 통해서 그걸 정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방심위원장 안 나와 계시지요?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하나는 이겁니다. 최근에 카멀라 해리스인가요? 미국 민주당 후보가 정해졌는데 저 연설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트럼프는 오로지 부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이 감세가 부자 감세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는 프레임인데,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찬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이 택스(tax), 트럼프의 이런 감세 정책도 보면 중산층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 감세 혜택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다라고 바로 카멀라 해리스의 연설 내용을 보도하면서 곧바로 저렇게 팩트 체크를 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방송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심의기구도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오히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 제안이기 때문에 많은 절차들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지금 저희들이 법률안 준비하고 있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 제안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미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행위 비슷한 형태의……



지금 방통위가 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행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입장이 여전히, 김태규 직대께서도 방심위 의결에 방통위가 기속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신 거지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 유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지금 과기정통부는 영장주의를 도입할 경우에 수사 지연으로 인한 범인의……
1분만 더 주시지요.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통신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를 보면 통신사들, 전화번호, 주소, 이름, 이런 것들 조회해 주는 통신사는 전적으로 다, 사실상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 이 실태에 대해서 좀 더 봐 주시라. 법규가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고 실질적으로 KT, SKT, LG텔레콤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저는 못 찾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제규정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장주의 도입에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법조문을 읽어 주셨는데 방심위가 방송사의 제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렇지요?







방심위 직원 신분은 뭡니까?




그리고 지금 대행님께,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방심위원장이 최근에 했던 일련의 부적절 혹은 불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여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그 법안들 다 살펴보셨어요, 대행께서?







그래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부민원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등등.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 해촉 요구도 못 한다면 방심위원장이 문제가 많을 때, 방심위원장은 사실상 공무원 이상의 권력을 남용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기는 대통령보다 더한 독재가 가능한 곳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행님은 야당이 문제 있는 방심위원장에 대하여 해촉까지도 요구를 못 한다면 방심위원장의 잘못된 행위를 중단 혹은 시정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답해 보세요. 국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방통위원회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촉과 탄핵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해촉과 탄핵의 본질적 차이.





하시지요. 7분 드리세요.
저는 방심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방심위와 방통위는 종속적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고 종속적 개념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해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심사, 심의위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 본질적인 이 업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1948년 제헌 이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비근한 예가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여러 가지로 발휘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는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컨센서스를 구하는 그런 차원인데 뭐 인사권이 마음에 안 들면 해촉도 할 수 있고 탄핵 결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 지금도 굉장히 과도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문회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 제도권과 입법권 내에 또는 행정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견제되는 것인데 민간 독립기구에 대한 부분들은 해촉이라는 의미 자체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해촉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촉이라는 법률적 용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임명권, 그러니까 종속적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해촉을 할 수 있는 건의를 드린다, 뭐 얘기는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의 넓은 의미로서의 인사권을 상당히 견제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민간의 위촉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아까 방심위가 검찰, 방통위가 법원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방심위가 검찰, 방통위가 법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더 이상 대체토론……
7분 드리세요.
아까 제가 급하게 상정했었던 묻지마 사찰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514만 8570건으로 2022년 대비……
여기 PPT 자료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30만 9000건이 급증했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이 통신자료 수집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앞의 빨간 네모 보시면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2022년에 141만 5000건에서 23년에 161만 2000건으로 약 19만 6000건 증가하면서 한 해 동안의 증가분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22년에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법 알고 계십니까?

PPT 자료 보시지요.
검찰이 통신자료 수집했다고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로 통보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여기 보이시나요? 주민등록 주소·번호 조회했다고 써 있지 않지요? 가입정보의 오로지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저희 의원실이 통신사 SKT, LG유플러스 등에서, 3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화번호와 성명뿐만이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 6352건 등 개인정보 1만 6000여 건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통신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라고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여 주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사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통지 일부러 안 한 것 아닙니까? 묻지마 사찰을 은폐하기 위해서 법까지 어겨 가며 수집 사실을 숨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보여 주신 2022년, 23년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현황이 제가 가진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사기관 제공이 왜 헌법에 불합치받았었는지 아십니까? 아까 언급 나왔었는데…… ‘주소 등은 유출·남용 시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이다. 주민등록번호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이용자에 대해 아무런 통지 절차를 주지 않아 이용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에 불합치하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으면 대상자에게 그 내용까지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마저 특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완전히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검찰이 사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완전히 무시하고 위헌적·불법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입틀막하기 위해 묻지마 사찰을 자행하는, 이성을 잃고 완전히 막 나가는 행태입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털려 가면서 묻지마 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가가 맞습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까?
권력기관이 제멋대로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제도 그대로 놔두는 게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까? 국민의 권익 보호와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서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최소한 영장주의라도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영장주의가 도입되어 있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묻지마 사찰법 개정 사안으로 그칠 게 아니라 특검이라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결정 여부가 통신사 등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재량에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무분별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법 개정 이전에라도 묻지마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기부 차원에서 규칙 혹은 권고 규정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련하시겠습니까?



김태규 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심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안이 올라왔는데 저도 지금 오늘 와서 처음 봤고 또 국민께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심위를 보게 되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8조 1항에 따라서 방심위를 두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방심위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9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 그리고 3인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회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해촉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걸 준수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심위를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 한 것은 국가기관의 어떤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촉요구안도 올리고 이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탄핵소추도, 탄핵소추의 근거도 신설하는 것인데 지금 민간기구로 되어 있는데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방심위원장만 공무원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방심위를 설치할 때 취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취지가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방심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3인 중에서는 위촉할 수 없다라고, 호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나치게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방심위가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 아니라 국회 산하의 무슨 기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해 봤고요.
이만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해하거나 혹은 행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업무보고는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 업무보고 및 간부 소개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정부 부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부처 업무보고의 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방통위 등등 진행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업무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6일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신 여러 가지 조언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디지털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첫째,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둘째 R&D 시스템 혁신, 셋째 이공계 인재 지원, 넷째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시도, 다섯째 통신비·디지털 안전과 같은 민생현안 해결 등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핵심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윤 제1차관입니다.
강도현 제2차관입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조낙현 대변인입니다.
김정기 감사관입니다.
송재성 정책기획관입니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입니다.
황의식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권현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입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입니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입니다.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이도규 통신정책관입니다.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입니다.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윤성훈 과학기술정책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입니다.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입니다.
권기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양당 간사 협의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쪽,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선도적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 이공계 인재 지원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5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12쪽 첫 번째,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입니다.
AI 반도체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AI, 저전력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 EU 등 반도체 선도 국가와의 협력도 가속화하겠습니다.
AI 연구와 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9월에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AI산업과 AI 신뢰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첨단바이오와 양자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AI와의 융합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양자 기술은 양자 컴퓨터, 통신, 센서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 기술을 단기간에 추격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차세대 미래 유망기술 확보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 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차세대 원자력 확보, 핵융합 에너지 개발과 함께 10년 뒤 미래 시장을 선도할 첨단신소재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15쪽 둘째, 선도적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입니다.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한편, R&D 사업의 기획 완성도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혁신도전 R&D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글로벌 R&D 협력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범부처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출연연 연구개발특구 등 R&D 혁신 주체의 역량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연연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지원하고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을 중심으로 대형 성과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출연연 간 연계 강화, 글로벌 탑 기업연구소 육성 등 연구 성과 확산 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 셋째, 이공계 인재 지원 강화입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의 경우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진 연구자의 초기 정착, 안정적 연구, 리더로의 성장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통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과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해소도 지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메타버스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와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도 양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 보상과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등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과 함께 과학관을 거점으로 한 과학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인재가 이공계에 진출하여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교육부와 함께 이공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1쪽 넷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입니다.
AI·디지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AI 융합 신산업 지원, 국민 생활 속 AI 활용 확대 등 AI·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데이터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등 혁신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정책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AI 서울정상회의에 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각 분야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네트워크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6G 상용화 연구개발 등 차세대 이동통신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무선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주파수 수급 방안과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과 OT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방송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로 방송 제작 전 주기를 혁신하겠습니다.
24쪽 다섯째,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입니다.
국민 생활의 필수제인 통신비 부담 감면을 위해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AI와 디지털 혜택을 전 국민, 전 지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력 산업을 디지털로 혁신하는 한편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26쪽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장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디지털 장애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지능화·고도화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정부입법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준비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업무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서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여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입니다.
그리고 김영관 기획조정관입니다.
이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입니다.
그리고 신영규 대변인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입니다.
OTT 방송 등 신구 미디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미래지향적 규범체계를 확립하고 AI 등 신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범을 마련하는 등 방송·통신·미디어 법제 패러다임을 개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UHD, AM라디오, DMB 정책 조정 등을 통해서 방송서비스의 효율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소유·겸영 규제, 편성 규제 등 낡은 방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고 유형 간소화, 형식 규제 폐지, 협찬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디어·콘텐츠 해외 진출 및 신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해외 OTT 시장조사, OTT 포럼 및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서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산업의 진입장벽과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용자의 이익 침해행위 집중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OTT 요금 변동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강요 등 방송·통신 불공정 행위들을 점검해 나가는 동시에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미디어의 공공성 재정립 과제입니다.
방송·통신·미디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 근절의 일환으로 범부처 합동대책 마련, 민간 자율규제 활성화, 이용자의 정보 판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입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매체별 심사기준을 차별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도록 방송평가 제도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난방송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법령을 정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서 수신료 회계 분리 등 수신료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공영방송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EBS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과제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본인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 국민 미디어 교육 제공 확대를 위해서 범부처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역별 특화사업 등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 국민 미디어 참여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미디어 나눔버스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생성형 AI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AI 피해 신고 창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장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입니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서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권리침해 보호 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365센터의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정보의 신속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는 2024년도 입법계획 및 계류법안과 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업무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으로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그 책무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원안위 전 직원은 원자력 안전이라는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무의 가치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관 설립에 담겨진 국민의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원자력 안전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은 겸허히 받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철 사무처장입니다.
손명선 기획조정관입니다.
조정아 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첫째, 원자력 안전성 확인을 위해 철저히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동 원전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에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제도를 개선해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상시검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새울 2호기에 대해서 시범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기에 대해서는 규제전문기관의 심사가 진행 중이고 최신 기준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확인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기술적 검토가 완료되어 원안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안전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운영허가 심사 중인 새울 3호기는 규제전문기관의 심사가 올해 마무리될 계획이고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사우디가 공동 신청한 스마트100 표준설계인가에 대해서도 원안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이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해서도 사전설계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11월에 있을 IAEA의 통합규제 검토서비스 수검을 통해서 국내의 규제 체제가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안전 마인드를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공급되도록 원자력 안전 분야의 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원전 사고와 미래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과 완화 대책이 포함된 사고관리계획이 원전 현장에 반영되고 적용되도록 사고대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기후변화, 지진, 테러 등 미래 위협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전 주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생활주변방사선이 국민생활 영역으로 투입되는 발생 단계부터 유통·수거·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직업상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방사선작업종사자, 항공승무원 등에 대해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모니터링, 전문가의 현장활동 등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가 당초의 계획대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양방사능 감시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먼저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수 누설 사건 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정지해 있던 월성 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냉각수 일부가 해양으로 누설된 사건입니다.
한수원은 오전 4시 17분 저장조의 수위 감소를 인지하고 나서 냉각수 누설 차단 조치를 수행하고 열교환기 내의 해수 방사능 농도 분석 결과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이 검출되어 오전 7시 53분 원안위에 사건을 보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보고를 받은 즉시 누설 차단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한수원에 대해서 방사능 분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부경대를 통해 해수 방사능 신속분석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였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주민피폭선량과 감시기의 수치 등을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18쪽, 현재까지 파악된 방사선 영향입니다.
원안위는 사건 당일 저장조 냉각수 유출로 인한 방사선의 영향 정도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해역 4개 지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부경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세슘이 불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해수, 해저토, 어류 시료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현황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사건 당일에 한수원이 실시한 누설 차단 조치는 적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누설 원인은 열교환기 내부의 부품 일부가 정위치를 벗어나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설비가 그간의 정비·점검 이력, 타 발전소의 사례 등 과거 이력을 포함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현재의 냉각 시스템 그리고 냉각 방식이 적절한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쪽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피폭사건 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정비인력 2명이 방사선발생장치의 정비 중에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비 정비를 위해 방사선 차폐체의 개방 시에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해야 하나 이 안전장치의 오류로 방사선 방출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원안위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먼저 피폭자에 대해서 상태와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추적관찰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폭된 이후에 손 부위에 부종·홍조·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혈액과 염색체 이상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정상으로는 확인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적관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서 사용 정지토록 하였고 기흥사업장 내의 동일 장비에 대해서도 정비행위를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정비인력에 대한 영향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3년 내에 정비 이력이 있는 사람과 현장 인근에 있었던 일반작업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현재까지 조사 현황입니다.
사고 시에 피폭자들의 작업 형태를 고려한 재현 실험과 그리고 평가 등을 통해서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피폭자 2명 모두 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했고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 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장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내의 정비인력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작업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최근 3년간의 정비 이력 등을 토대로 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점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흥사업장의 전반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장에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피폭자 2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그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그리고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업무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주항공청의 첫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국민의 염원과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지난 5월 27일에 출범하였고 개청 이후 조직을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여 년의 짧은 우주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가진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첫 걸음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항공의 기적 창조라는 비전하에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우주항공 경제 창출,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산업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해야 될 일은 도전과 성취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기술 강국에 진입하였다고는 하지만 1위에서 6위권 국가와는 아직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수적이며 정부, 국회, 민간을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노력과 협업이 절실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주항공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주항공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원 차장입니다.
존리 본부장입니다.
이재형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재성 우주수송부문장입니다.
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입니다.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입니다.
(인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우주항공청 일반현황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5월 2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인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이관받은 우주개발 진흥법, 산업부에서 이관받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 총 7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7598억 원입니다.
3쪽, 소관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산하기관 현황입니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2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5쪽, 우주항공 기술개발 주요 경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우주 기술개발 주요 경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22년에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하면서 세계 7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진입하였고 같은 해에 한국형 달 궤도선인 다누리를 성공하면서 세계 일곱 번째 달 탐사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항공 기술개발 주요 경과입니다.
1999년 KAI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자체 개발 및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국산 중형 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고 2022년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개발하는 등 독자 개발 역량과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세계 시장 10%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4대 기술 분야와 3대 기반 분야를 기준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분야별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우주수송 부문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로 우주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발사비용 혁신을 위한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며,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주수송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8쪽, 위성 부문에서는 신기술 선점을 위한 첨단위성을 개발하고 위성항법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며 민간 주도 산업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위성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우주탐사 부문에서는 우주탐사 로드맵을 마련하고 달 탐사와 화성 탐사를 추진하며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우주탐사를 확대하겠습니다.
10쪽, 항공혁신 부문에서는 미래항공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항공 분야 세계 생산 기지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민군 협력과 국제 공동개발의 확대를 통해 항공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 우주항공 정책 분야에서는 국가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며 우주안보와 우주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인재 양성과 문화 확산을 통해 우주항공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국제 협력 분야에서는 국제 공동미션의 참여를 주도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 기여의 확대를 통해 국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4쪽, 기대효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책임지고 모범을 보이며 우주항공 전 분야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항공청이 국가 발전과 지역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아까 제가 검경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알고 계신 자료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고요. 그리고 통신이용자정보 더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두 가지 다 합친 자료였습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는.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통신이용자정보에 한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그러니까 한 가지 쪽만 보더라도 그 추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그 건수만 따로 본다 하더라도 2022년까지 쭉 이렇게 감소하다가 22년, 23년에서 급증하는 추세로 전환된다는 그 추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정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2019년에 가장 많았었고 그게 상당히 줄다가 23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임 장관께서는 오늘 첫 출석이신데요. 임명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성찰하시면서 장관직 수행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IT 선진국들은 모두가 인공지능, AI에 매달려 있고 AI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인류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반 기술입니다. 이제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인터넷이 IT 혁명을 불러오고 스마트폰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먹거리가 되었던 것같이 이제 AI 주도권을 가지면 몇 년 내에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폴로어 국가로 처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AI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AI 관련이 강조되긴 하는데 전체 분량으로 보면 15분지 1 정도, 크게 봐도 5개 업무보고 목록 가운데 네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AI에 대한 큰 그림, 대전략을 마련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신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AI 기본법 관련해서 아까 조인철 의원께서 제안설명도 하셨는데 6건의 법안, 그중에 정부가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아마 정부입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EU가 최근에 입법한 걸 보면 무려 461페이지나 돼요, 그 법이.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55페이지짜리 행정명령을 발했는데 지금 정점식 의원 법에 입각하면, 그게 35페이지짜리더라고요.
EU 법과 그다음에 미국의 행정명령 그리고 정부가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낸 법률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AI국가전략위원회가, 물론 이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이게…… AI를 일반 공무원들이 주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과학자, 전문가 그리고 또 이것은 윤리학, 철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이런 학문적 분야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AI국가전략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님, 24일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더라도 광주 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생각에는 광주 데이터센터를 지방정부에 그냥 맡겨 두고 지방정부가 주가 되고 과기정통부에서 서포트하는 형태보다는 오히려 과기정통부가 주가 되고 지방정부는 서포트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국희 위원장님, 지난 금요일 대통령실에서 방류 이후 4만 9000회 가까이 실시한 방사능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PPT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쭉 검사한 것을 보면 이상이 없다라는 것, 기준치 이내라는 걸로 나왔지요?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야당의 괴담 유포로 국민 모두가 광우병 시즌2 사태를 겪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PPT 2를 보시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발언이 나옵니다. 강경화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이 나오는데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PPT 3번을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에서 ‘과학적으로 문제없다. 우리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오염수가 안전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우리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되는데, PPT 4번 띄워 주실까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방류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진다’, 위성곤·윤영덕 의원 다 ‘7개월, 늦어도 2년이면 우리 바다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괜찮다던 오염수가 갑자기 7개월 후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PPT 5번 띄워 주시지요.
이재명 대표도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다음 것 보시지요.
지금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후쿠시마까지 가셨네요. 수염을 멋지게 기르시고 단식을 하셨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실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 이게 광우병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를 청산가리에 비교한 어떤 연예인이 생각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유포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 8번 띄워 주실까요.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의 청원에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의 생명권·안전권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7개월을 바꾸어서 앞으로 오염수 유입이 4년 내지 5년, 10년 걸린다, 말을 바꿨습니다.
PPT 9번 좀 보여 주실까요.
이렇게 오염수 예상 이동 경로 해서 해류로 바뀌었는데 이 해류 이동은 맞습니까? 원안위원장님, 이건 상식이겠지요?







제가 원안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조금 아까 그 해수 흐름의 사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극명하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려서 제가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지금 전달 됐냐, 흘러왔냐, 그 흘러서 오는 시간이 4년 이상이라는 얘기, 10년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요. 요청했으니 간단한 거니까 답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2분 드리세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께서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를 두고 야당이 가짜뉴스를 선동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도 지키기로 한 게 뭐였습니까? 여야 대표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자, 신사협정 한 것 아닙니까?
그 단식 보셨지요? 단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이게 이재명 대표 단식의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왜곡해 가면서 또 제1야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공격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한번 저도 좀 이따 물어볼 겁니다.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동해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 단 1ℓ만 와도 막아 버리겠다 하신 분들이 한둘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본 정부입니까? 일본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정당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방류를 반대하고 끝까지 하지 마라 요구하는 게 야당의 당연한 의무지요.
제가 위원장께 말씀드리는 거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면 우리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질타해 주시고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민주당 발언이나 행동을 늘 열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이 정도도 국회의원이 말을 못 하면 국회의원 왜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하지는 말자 이건 지금까지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안 깼기 때문에.
김우영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원안위원장님.





그러면 이 후과에 대해서는 어느 과학자라고 한들, 과학자도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겪어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원래…… 근본적인 질문 하는 거예요. 일본이 원래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동안 저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또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접하면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지난해…… 지난해입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간 것 같은데 도쿄전력으로부터 자료 같은 것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현장 보지 못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검사해서 나온다, 그게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야당이 비판을 받고 야당이 가짜뉴스를,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받을 일입니까? 저는 그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봐요. 그래서 안전성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여당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입장을 확 바꿔 가지고 오염수 반대한다고 하면 그 입장 존중해 줄 거예요.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도 보니까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체회의도 하고 청문회도 열었던 거는 그 진실을 판단하고, 누구 말이 옳은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방송장악 관련된 청문회를 열었던 게 다 방송장악을 멈추게 하기 위한 열정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8월 21일 청문회 때 출석을 안 했습니다. 8월 21일 불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를 보니까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명분 삼아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증언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한 기관의 직무대행을 맡는 장이 이렇게까지 증감법을 방패 삼아 가지고 국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태규 방통위원장의 사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제가 추가질문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한국 R&D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보셨습니까?

그런데 네이처가 우리나라가 R&D 가성비가 낮은 나라가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일본의 경우 노벨상 수상자 20여 명을 배출했는데 한국에서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지적했지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학계 및 사회에 영향력이 큰 혁신 연구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성과주의가 연구개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 말에 아마 현장 연구자들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뼈아픈 지적을 보면서 장관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거도 없이 R&D를 나눠 먹기식 비효율이라고 몰아가더니 전례도 없이 예산 폭거로 R&D의 숨을 조이고 기어코 연구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지적사항 보셨습니까? 과기부 R&D 사업 중 14개 세부사업에서 중단과제가 발생했고 무려 1만 2000여 개에 달하는 과제들에서 협약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약변경이 이루어진 과제들의 2023년도 예산계획서상의 올해 예산은 5조 7700억 원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4조 2000억 원으로 1조 5600억 원이 실제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구는 97개가 중단이 되었고요. 기투입된 과제들 매몰비용만 716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2024년 R&D 계속과제의 연구비 감액으로 인해 다수의 중단과제가 발생해 부적절하다, 협약변경 기준을 마련했지만 대규모의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부족했다…… 연구개발의 주춧돌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빼내 버리니 목표 달성은커녕 연구 자체의 존폐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폭거 행태를 두둔하시겠습니까?
장관님, 근거 없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중단이 바로 네이처 인덱스에서 지적했던 내용의 근본 원인 아닙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루어진 폭력적인 예산 삭감에 1만 개가 넘는 과제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R&D 예산부터 과제까지 멋대로, 제멋대로 삭감했다, 이랬다 저랬다, 바꿨다 하면서 성과를 낼 기회를 아예 뺏어 버리니 과기계에 책임을 이제서야 돌려서 카르텔 운운하면서 모욕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넣지도 않고 차가 달리지 않는다면서 국가 미래 자체인 R&D를 그냥 고철로 팔아 넘기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고 바꿨어야 할 것은 R&D 예산 그 금액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R&D 정책기조 아닙니까?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장관께서 장관이 되시면 과기계와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다음에 내일모레 27일…… 내일인가요? 모레인 것 같은데……





다시 이제 또 복원돼 나가니까…… 그렇지만 그냥 옛날에 했던 비효율을 그대로 복원하는 건 안 되고요. 지금 이……
R&D 예산의 제대로 된 복원과 함께 R&D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임 장관님,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되시고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인구 대비 연구자 수는 세계 1위입니다. GDP 대비 R&D 투자금액은 세계 2위, 5.2%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구성과는 정확하게 세계 8위 그리고 그중에 건강·과학 쪽은 1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R&D를 계속 늘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23년도 삭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복귀해서 내년까지, R&D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와 모든 연구자들이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성과를 올릴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다양성이나 개방성이 좀 부족하다 또 학계에서 산업화 연구로 연계되는 점이 좀 부족하다, 여성과학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세계 최저 출산으로 해서 과학자의 부족 이런 것들이 R&D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R&D 시스템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R&D의 개편 방향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만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또는 앞서는 나라들하고 국제적인 어떤 협력, 같이 공동연구하는 이런 체제도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시급한 우리 R&D 정책은 첫 번째는 게임 챌린저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혁신이나 도전적 연구 지원을 위한 예타 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단기간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초연구나 인재 양성을 위한 어떤 중단기적 지원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이 산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 그래서 장관으로서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검토하고도 있고 현재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대학의 블록펀딩에 대해서 한번 고민 부탁드리고, 공공연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개편 방향이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 부탁드리고. 또 이공계 우수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의대의 증원과 관련돼서 저는 이공계의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로또보다 높은, 기술 이전했을 때의 세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그래서 이공계에서 베니핏(benefit)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해서 대중에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원안위가 존재하는 목적 중의 하나인데 해류 문제로 안전하다고 하면……
지금 일본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잖아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태규 대행님.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꺼진 상태로……
본인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답하셨어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본 위원이 과기부 24년도 R&D 예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이 법정으로 6월 30일인데 한참 넘겨서 작년에 8월 22일 심의 제출된 것이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장관님도 인정하셨지요, 그 부분은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과거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12년·13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세 번 연달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2011년·12년·13년 모두 늦었다고 하지만 12년하고 13년은 7월 2일이었습니다. 즉 6월 30일이 주말과 겹쳐서 바로 그다음 평일에, 이틀 뒤에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23년도 8월 22일에 통과된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맞지요, 장관님?

그리고 과학기술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유상임 장관님께 거듭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어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의 수립 체제가 완벽하게 법을 위반하는 자체는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재정법, 연구성과평가법을 줄줄이 위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가 책임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와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논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시시비비를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서 또 과학기술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전환지원금 확대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는 통신사들이 오래된 단말기에만 전환지원금을 책정해서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도리어 역으로 알뜰폰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는 결국 일정 기간 고가의 요금제로 묶이게 돼서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번에 걸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영 탐탁지가 않은데 어떻게 좀 더 개선할 방향 고민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오늘 첫 항우연…… 여기에 청장님 나오셨지요?



그런 과정에서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간 국가 주도로, 출연연 주도로 우주개발을 했던 것을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청 윤영빈 초대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국회 보고를 왔고, 와서 보고하시니까 어때요? 국회가 좀 느낌이 어떠세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기다리시는 동안에, 본부장님의 정식 직함이 그냥 우주항공청 본부장이지요?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경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NASA인데 NASA의 마지막은 고다드 플라이트 센터(Goddard Flight Center)의 어드바이저를 하셨고 그 앞에가 조인트(Joint) 부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역할이에요, 조인트 에이전시(Joint Agency)라는 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청장님, 존 리 본부장께서 실무를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기대는 높아지고 당장 누리호가 4차 발사입니까, 남아 있는 게? 3차부터……



기존의 R&D, 과기부 산하에서 우주개발 R&D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으로 저희 청에 있으시면서 전체적인 정책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지금 올라온 법안들 다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금 아마 각 부서에서 장관님 서포트하실 것 같은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 성의는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술패권 전쟁이 각 나라별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AI 영역이 사실은 의료부터 시작해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술패권 전쟁을 그냥 AI 전쟁이라고들 많이 하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한국 뒤처졌다’ 이런 말들이 슬슬 나오는데 최근 두 나라에서 되게 눈에 띄게 유니콘기업이 나와서 우리나라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AI 인력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나라고 AI 근간되는 수학, 물리 이런 기초과학 경제성 없다고 투자를 안 하고 R&D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훌륭한 반도체 기술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AI 반도체 전쟁에서 앞서 나가지도 못하고 연구자들이 제일로 필요로 하는 GPU 확보 못 하고 해외 투자 유치도 일본보다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협약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패권전쟁에 대비를 하실까 걱정이 돼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3대 게임체인저로 첫 번째로 AI 반도체를 꼽으셨습니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장관님, AI와 반도체는 짧게, 어떤 관계일까요?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CUDA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소프트웨어 지원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예, 2차관님.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에 대해서 내일은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CUDA 관련돼서는 혹시라도 지금 좀 더…… 멀티트랙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는 없어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내서 그런지. 혹시 내일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류 관련하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님,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올해 프로야구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어요. 지난 18일 기준 올 시즌 누적 관객 수가, 관중이 847만 5664명, 이게 7년 전의 기록을 갈아치운 거거든요. 이 상태로 간다면 사상 최초의 천만 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프로야구 같은 것 잘 안 보셨습니까?




지난 3월부터 KBO 리그 스트리밍 독점 생중계를 티빙에서 하고 있고요. 5월부터는 유료 이용권 구매자들에게만 생중계 시청이 허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내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프로야구 중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티빙의 프로야구 생중계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OTT 스포츠 독점 중계에 대한 문제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PPT 화면을 좀 준비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CJ ENM이 티빙의 대주주인 것은 아시지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모르십니까?

그다음에 PPT 한번 보겠습니다.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들인데 예전에는 밤잠을 설치면서 박지성 선수가 나오는 축구 중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OTT에서 독점 중계하는 것들을 돈을 내고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손흥민이라든지 김민재 선수, 인기 해외파 선수들 경기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쿠팡플레이라든지 티빙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OTT 이용료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스트림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에 많이 쓰이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해서 OTT 이용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관심 스포츠 경기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경기의 경우에 정말 돈을 내지 않고서는 중계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보편적 시청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OTT를 통해서 비싼 요금을 내지 않으면 굉장히 관심 있는 중요한 경기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미국은 스포츠 유료화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라든지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공공재로 보는 겁니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나라여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중계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방송사도 그렇고 OTT 업체들도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스포츠중계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글로벌한 OTT 업체에 추월당하던 우리 업체들이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어요, 티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 문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 국가가 어느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금 다 중국의 동부권에, 해안가에 집중적으로 원전이 배치가 돼 있고 저기서 다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해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까?














성주에 사드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춤을 추고 선동을 했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이때도 성주 참외가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선동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께서 국민의힘도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도 과학적 근거가 없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태클을 거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 당에서 사과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과학적 논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방통위원회에서 결정한 7월 31일 이사 선임이 중지가 됐어요.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고, 여기 주문에 보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의 방문진 이사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고 30일 후까지 방문진 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 직무대행?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어요, 7월 31일 이사 선임 과정에.
첫 번째, 불법적인 2인 의결, 회의 운영 절차상 문제, 이틀·하루 미리 공지하는 거 안 한 것 그리고 셀프 각하,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을 셀프 각하한 것 그리고 결격사유 미확인, 저번에 문제 제기한 당적 보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 안 한 것 그리고 심의 없는 의결, 뭐 하루아침에 해 갖고 심의 전혀 없이 의결한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 다 받아들여 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판결이, 이미 방문진 이사들은 8월 12일로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가 끝났는데 이런 판결을 하는 것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기가 끝났는데도 판결을 해 준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한 것은 7월 31일 날 이뤄진 일에 대해서 법원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판결문에 보면, ‘방문진의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방문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이나 다른 일반회사하고 상당히 다르게 방송의 어떤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인정한 판결이에요. 그렇지요?





결정문 여기 있어요.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지금 이훈기 위원 질의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께서 이 판결문 이걸 못 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는 입장을, 행정법원 결정문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결정 나온 다음에 어느 언론 제목을 보니까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이진숙의 방통위는 무너졌다’. 공정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방위에서 야당 위원들의 그런 노력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얻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이 오지 않고……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이니까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야당 위원들의 이런 노력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어볼 말도 많이 있고 입장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못 봤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제 거라도 줄 테니까 좀 보고 검토할 시간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상당히 일반인이 볼 때는 의아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오히려 저는 권태선 이사장이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그분들은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는 사람들인데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서 효력정지를 요청한 것이 그게 당사자이냐라는, 저는 그건 대단히 문외한이지만 과거 법조를 출입한 기자로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방문진법에 보면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한다는 그걸 6조 2항을 근거로 지금 효력이 있다, 본인이 다툴 권한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본안이 있을 때까지는 중지한다는 게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만일 문제가 있다면 신임 이사로 공모한 사람이 정당한 신임 이사, 예컨대 조능희 이런 분들이 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은 당연히 자격이 있지요, 이 효력정지 소송을 낼 수 있는. 그런데 그분들 것은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면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의 법원 결정이 나온 것인데 이것을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할 수 있다면 두 개 다 구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현 간사가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7월 31일 날 2명이서 결정한 이 내용이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된 겁니다. 위법성이 인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이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MBC를 장악하려고 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송대리인이 이인철 변호사고 이분이 KBS 이사로 선임이 또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 과방위에서 여러 차례 저희 소속 위원들이 얘기를 했던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회를 해서 내용을 좀 보시고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방통위 직무대행이 피신청인 자격으로 방통위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재판에 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이인철 변호사한테 맡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설쳐 가면서까지 수면 부족을 호소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결정문, 그러니까 수백수천 장을 보는 것도 한 시간도 채 안 걸려서 볼 수 있는 판사 출신의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서른 장밖에 안 되니까 적어도 30분 안에 내용을 숙지하시고, 두 가지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사과를 받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노종면 위원님도 김현 간사님하고 다르지 않으시면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사진행발언……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오셨나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 자리는 법적인 다툼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법리를 풀어헤치는 자리도 아닙니다. 국회가 불법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국민들의 법 상식 또는 기본적인 상식, 공정에 대한 판단 이런 기준으로 사안에 접근해 들어가는 상황이고 다만 거기에 더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 상임위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부분, 이것들이 법리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입장을 밝혀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그리고 본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용과 관련해서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방문진 이사진 임명이 위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돼서 본안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후쿠시마 방류로부터 한 1년이 지났습니다. 방류 자체를 반기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당시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서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라고 의심이 되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류 초기에는 사실상 탈원전이라든가 탈핵 운동으로 인해서 조성된 원전 공포 때문에 과학적 사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만 커져 갔던 것 같습니다. MBC를 비롯한 여러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정서를 이용해서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제목으로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 이 때문에 우리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각종 검사를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게 쓰였어야 할 우리 국민의 혈세 1조 5000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대표적인 후쿠시마발 가짜뉴스들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보도하면서 후쿠시마와 상관없는 물고기 배경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습니다. 마치 2차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MBC의 저러한 보도는 올해 2월에 가짜뉴스로 판정돼서 경고조치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시뮬레이션 출처는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입니다. 당시 이 시뮬레이션의 원저자는 논문에서 우리 동해 진입이 5년 이후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더탐사’는 방류수가 7개월 만에 우리 해역에 도착한다라고 편집했습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7개월입니까, 5년입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지난해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나돌던 영상인데요. 일본 어느 해변에서 정어리 떼가 대량 죽어 있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후쿠시마 앞바다라고 선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즈제도 미야케섬에서 정어리 떼가 대량으로 죽은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 섬은 후쿠시마 앞바다도 아니었고 방류와도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저런 가짜뉴스가 우리 국민 건강과 원자력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가짜뉴스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서 해양 방출 후 수년 내에 우리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강경화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장관께서도 후쿠시마 방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맞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틀리다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중수소 관련해서 10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6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의 대규모 핵실험이 있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꾸준히 60년간 우리 체내에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능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100년 치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는 사실상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수 괴담의 핵심에는 수개월 만에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방류수가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4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이 지났다고 아무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성립하려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방류된 것은 이미 영향이 나타났었어야 됩니다. 10년 이상 지났고요. 사고 당시 처리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으로 무방비로 방류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역에는 어떠한 영향도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첫째, 그 목적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무능한 겁니다. 그 무능한 것에 대해서 임명권자한테 사죄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두 번째는 법관의 양심을 운운한 사람이 뻔히 불 보듯 보이는 심의 의결 과정에서의 졸속과 위법성 또 당연히 국회법과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 궤변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불투명성,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겁니다, 당신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자, 대통령의 방송 공약 알아요?






1분 다시……
이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마치 이게 최종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걸 예단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원 결정 2개를 다 읽어 보면 하나는 기각됐고 하나는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2개를 다 읽어 보면 결국 2인 체제의 문제를 다투고 있습니다. 2인 체제 복원의 의무도 우리 국회에 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 결정이, 가처분 결정은 원래 이게 회복할 수 없는 당사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과는 좀 무관한 것입니다. 무관한 것이고……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AI 정책을 둘러싸고,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고 지금 전 세계는 AI를 둘러싸고서 AI 정책의 진흥이냐 또는 과도한 AI로 인한 인류문명의 또 다른 폐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규제냐 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정책이 부처 간에 소통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규제 또는 진흥으로 흐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조율과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가AI위원회가 곧 출범 준비를 하고 있지요, 장관님?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AI 하려고 그러면 지금 광주에 AI 클라우드 첨단전략산업도 지정되고 하고 있습니다만 AI와 클라우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과 EU라든가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자국 경제를 혁신할 게임체인저로 보고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부에게 무슨 주문도 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부터는 이 문제를 확실히 따지겠습니다.
곧 과학기술소위원회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속도를 좀 높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AI 클라우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있습니까?

4년간 세액공제를 통한 세수감소는 약 2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세액공제를 통한 투자로 향후 10년간 총 40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15만 7000여 명의 취업이 유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전망 들어 보셨습니까?

또 하나, PPT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R&D와 관련해서 정부의 보고 중에 보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850억 원에 달하고 다부처에서 하는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대학, 연구소 간 대규모 공동연구·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장관님은 혹시 지금 재외에 있는 우리 과학자들, 우수 과학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단체를 만났습니다. 마침 이 단체가 신임 임원진 출범을 앞두고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제가 들러서 만나고 왔습니다. 모두 8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하버드 메디컬 스쿨 또 하버드 병원, 전부 쟁쟁한 분들입니다. 이게 뉴잉글랜드바이오과학자협의회입니다.
혹시 이 단체 들어 보셨습니까?

다음 자료 볼까요?
여기가 보스턴 켄달 스퀘어(Kendall Square)라는 곳입니다. 바로 보스턴 건너편 찰스강 건너편에 있는 MIT가 있는 동네인데 1㎞ 반경 내에 모든 혁신 클러스터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보스턴·코리아를 우리 프로젝트로, R&D 협력 고도화의 프로젝트로 삼은 이유 같은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조만간에 영상으로든 아니면 직접 현장 방문이든 해서 우리가 AI 클라우드를 어떻게 키우고 또 바이오는……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19에 또 감염되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지요? 팬데믹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인이 추석 선물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님, 직전까지 권익위에 있었는데 이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6월 달에 저희 보좌진에게 업무현황 한 이 자료하고 오늘 8월 26일 제출한 서류가 세 줄 정도 빼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7월 31일 날 있었던 KBS와 방문진 이사에 대한 분석 보고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셨잖아요. 이에 대한 업무현황에 왜 그 보고가 빠져 있지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혼자 구조인데 이 업무현황은 어떻게 보고를 했지요?



잘 검토하세요.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이사장 될 때 의견 내셨습니까, 혹시 지난 8월 1일 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뽑을 때 의견 내셨습니까?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명품백 선물을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느냐’라는 의견을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 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는 데가 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부인을, 가정주부 입장에서 명품백을 받았는데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라는 입장문을 내신 분을 재단 이사장으로 만든 겁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직무대행께서는? 만약에……



이런 분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지금 직무대행 신분으로 계시는데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월 31일에는 불법하게 이사를 가감 없이 일곱 번, 여덟 번에 걸쳐서 투표를 해서 불법행위를 해서 오늘 행정심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답변할 수 없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이 이런 부도덕한 발언을 한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답변할 수 없으면 어떤 책임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정은 하십니다, 심판정은.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 일은. 왜 선별적으로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판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세요, 여기까지.

심판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을 오늘 면밀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하여서는 그게 중국이건 아니면 일본이건 그 외 어느 나라건 대한민국 해류에 영향을 준다면 긴장해서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그 양이 많다고 해서 일본이 방류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고 안심이 좀 됐습니다. 정말 전문가이고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민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자문기구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아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섯 개, 다섯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죽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민수 위원님 지적처럼 해양 방출이 34억 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349억 엔, 180+6.5×n억 엔 그리고 1000억 엔, 2431억 엔이 드는데 해양 방출이 수증기 방출이나 지층 주입이나 수소 방출이나 지하 매설에 비하여 비용이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간편한 방법을 택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재론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돈 안 들이려고, 적게 들이려고 이웃 국가들에게 민폐를 일본이 끼치고 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죽 보다 보니 12페이지 그리고 8페이지에서부터 ‘국민 체감형 국가 위성 개발 및 민간 주도 산업화’, 이게 8페이지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역시 비슷한 취지의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14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이게 정책 방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저희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우주항공 개발은 워낙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 지금 항공우주연구원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 소유권 갈등 중이지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우주항공청장님?



그래서 이것은 제가 즉시 답변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민간기업에 넘기기에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동안에 국가가 쏟아부은 예산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래서 국감 때 이것을 심도 깊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확실하게 이제 좀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 민간 주도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지적 소유권, 기술 소유권 갈등에 대해서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18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 건너뛰고 18페이지 보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방통위가 특별히 의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위원이 결원됐을 때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이유는 방통위법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5인의 상임위원이 구성된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아까 방통위원회가 2인으로 회의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회의는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할 수 있다는 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건 법에 없습니다. 회의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인용의 가장 중요한 점, 우리의 그동안의 오랜 논의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은 ‘2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서는 2023년 12월 20일 대법원 결정,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임명 처분하는 것이 방통위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이 판단이 인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부탁인데요. 너무 기존의 혹은 이 정부의 방송 장악과 흐름을 같이하지 마시고 한 번만 고민을 해 보셔라, 그래서 5인의 방통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우리가 1차 질의한 순서대로 진행해도 되겠지요?
지금 시간이 5시 35분인데요. 추가질의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죽 추가질의하고 끝낼지 아니면 우리가 6시에 잠시 정회했다가 이어 갈지……
정회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 위원님 안 계십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를 매 정부마다 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됐던 게 대표적인 게 각 지역별로 16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지금도 혁신도시 가 보면 저녁 때면 텅텅 비는, 주말에 비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각 지역에 맞는 것들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육성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전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대부분이 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가, 다른 지역에서 전부 SOC나 이런 것들은 예타 면제받았었지만 여기는 4000억도 안 되는 이런 돈으로 예타 면제를 받고 AI 중심 도시를 선언하고 그것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구체화돼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체제라든지 1단계 시작했던 이런 것들이 보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두 번째가 2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0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책정돼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돼야만 광주가 어느 정도 AI 중심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표방하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또 하나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 들어 보셨지요?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도 법안이 상정됐습니다마는, AI 기본법들이 지금 몇 개 상정돼 있습니다. 그 상정된 법안들이 최대한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과기부장관님, 이 부분 헷갈리셔도 전혀 장관님 책임이 아닙니다. 2000년에 저희가 통합방송법 체제를 출범한 이후 방송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국회가 종합적인 미디어법을 수립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붙이기식으로 해 왔어요. 예를 들면 IPTV가 생기면 그것을 방통위 설치법으로 땜빵하고 IPTV 개별법 만들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건 김태규 대행이나 유상임 장관님께서 헷갈리셔도 그건 국회 책임입니다.
그리고 유료방송은 과기부에 가 있고 방통위가 전반적인 방송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정부조직 개편하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여야가 의논하기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고 해서 통합미디어법을 논의해 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이 수면 아래로 사라졌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 통합미디어법이 왜 지난해 12월까지는 정부입법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것의 제출기한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사무처장님?

그래서 지금 김현 위원의 지적이 타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놓칠 수 있는데 통합미디어법 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시기를 정하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님…… 그러면 다음에 하시고요.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히려 지금까지의 방송, 기존 방송에 문외한인 분들이 이 부분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 집에서 다 IPTV 혹은 케이블TV로 보는데 규제는 지상파하고 케이블TV하고 또 다르거든요, 광고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이런 걸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각자 이익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볼 수 있고, 이건 한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제가 법안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 이 부분을 제가 법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침에 설명드렸듯이 해외의 경우에도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마침 방통위에서 검토의견은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혀 왔어요.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규 직대님, 제가 1호 법안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하나 냈었는데, 지금 사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김대업 병풍 사건, 김만배·신학림 이 이야기를 안 드려도 지금 온 SNS와 심지어는 지상파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를 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에게 공적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게 골자였는데 그런데 방통위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니까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지금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에? 그런 가짜뉴스는, 이것 어떻게 보면 명확한데 이걸 방통위에서 판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런 답변은 가짜뉴스 차단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문스러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만 그 정의 부분은 아무래도 규제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자율적인 규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좀 더 명확하면 좀 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수용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아까 이훈기 위원 질의에, 오늘 서울행정법원 12부의 결정문 관련해서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결정문을 못 봤다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정회까지 하면서 결정문을 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 다 보셨을 테니까, 보면 피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왜 판사가, 법원이 이런 문구까지 실었겠습니까?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는데’…… 조항도 씁니다. 제가 과방위 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제가 이때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이것 만들어질 때. 그 과정을 압니다.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방통위법 제5조 1항·2항 씁니다. ‘이처럼 피신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통위법이 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의사정족수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이렇게 쭉 쓰면서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6페이지 앞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사도 하셨고 머리도 좋으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번 결정문은 그래서 2인으로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지금 최종적인 판단이 아닌 상태에서 제가 향후 변론 방향에 영향을……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 잘 판단해서 오늘의 결정과, 앞으로 본안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게 어떻게 여야의 문제고 정파적 문제입니까? 그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금처럼 운영이 되지 말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상세하게 적지 않습니까, 5인으로, 왜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결정문이, 본안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권이 끊임없이 정말, 집권 이후 2년 3개월 됐습니까? 끊임없이 시도했던 방송 장악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고 봅니다.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 임명한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수로 요구되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위법성이 크다 이런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이번 결정으로 인정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직무대행 오셨을 때 심의와 의결이 방통위법에 돼 있는데 분명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결정을 통해서 이게 저는 입증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마침내 저지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2인 구조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차 청문회에 불참하셨던 것, 여러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 책임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고소 운운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직무대행이 법 상식도 없고 스스로 떳떳하지도 못하니 도망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대행이 2인 체제 심사도 잘했고 위법사항도 없었고 절차도 지켰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맞지요?


무슨 이유 때문에 법원이 정말 이례적으로 임기가 이미 만료된 방문진 이사진 임명에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셨겠지만, 후임 이사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일률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다. 그로 인해 직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2항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한다.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 이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고.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방통위는 문화방송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였는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주 조목조목 방통위의 논리를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자승자박한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2인 체제 의결의 합법성을 아주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위원장과 직무대행의 논리를 사실상 다 배척한 것 아닙니까?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직무대행과 공모해서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범죄, 그 누구도 공모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취임 첫날에 단 95분 만에 KBS와 방문진 이사후보자 83명의 수천 페이지 이상의 서류가 검토되고 이 중 이진숙 위원장이 멋쟁이 바보라고 부르는 이사가 선출되는 경이로운 기록까지 세워졌습니다. 이제 책임과 처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셨으니까 이제 민주당 방통위원들이 추천되면 그 알량한 논리로 숨기려고 했던 속기록과 회의록조차 제출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6부의 판단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신청인이 후보자 중에 탈락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기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유효함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만 지금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 최종적인 판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첫 판단이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후 변론 방향이나 아니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과기부장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공계 육성 방안으로서 최근에 24년 2월에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그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신규 재정사업이 필요하고요, 이공계 대학원 학생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 조항에 의하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회로 근거하여서 성적 우수생에 대한 확대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진행을 해 왔고 지금 몇 개의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 그것과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지속성이 중요하고 그다음은 이걸 통해서 정부가 좀 더 가시적인 효과와 이공계 육성에 대한 기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게 지금 600억 정도 예상되는 스타이펜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미 교육부에서 BK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쪽 수혜를 받는 쪽은 그게 교육부든 과기정통부든 사실 차이를 못 느끼는데 부서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또 지원하는 측면이, 서로 조금 각도가 달라서 이걸 통괄해서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국내 R&D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연구 현장은 진행 중이던 연구도 중단되고 대학원생 인건비까지 줄어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유독 글로벌 R&D 예산만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조 80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최수진 위원께서 과기부장관님께 문의했던 내용 중에서 과기부 R&D 예산이 좀 더 질적 제고를 통해서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하고 그 연구의 하나의 방편으로 글로벌 연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해외 연구기관이 주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결국 국가 R&D 관련 성과물인 IP 특허는 소유권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일정량, 우리가 뒤지니까 앞선 나라가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량 출혈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에 우리가 따라가면 그 출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올해 어쨌든 1조 8000억, 다른 현장 연구 예산까지 과감하게 삭감하면서 글로벌 연구를 늘렸는데 과연 그 성과가 어땠는지…… 물론 IP라든지 국가 R&D의 성과는 금방 나오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인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하셨다는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 어떻게 진행됐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좀 집중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연구라는 게 국내에서도 IP 관련된 분쟁도 많고 모호한데 과연 그것이 그저 해외에 있는 저명한 사람이 한국에 와 가지고 비행기표 내고 숙박비 내고 잠시 왔다가 이야기 나누는 정도로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국가 R&D의 기초역량이 해외에서 박사학위 따신 분도 많고 충분히 인터넷 시대에 공동연구도 가능한 것 같은데 도리어 예산……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글로벌 R&D 공동연구지 그 성과물인 IP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예산 낭비로 치러질까 봐 매우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의원실을 통해서 과기부에 세부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한번 논의하고 고민해 보시지요.
두 번째는 아까 또 최수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국 유상임 장관님의 전문 분야이시기도 하실 텐데 국가 R&D로 나온 기초기술이 사업화돼서 실질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토양이 되겠다 하는 말씀,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서 산자부와 중기부와 기술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도 준비 중이다 하고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우리 고유의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어서 늘 기술이 사업화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아 왔고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기술사업화율이 굉장히 낮은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이 이제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사업화에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기술이 사업화되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실 또 기술개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가 아주 주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단기간에 생각 안 합니다. 한 1년 정도 예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고유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니터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해 오는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괴담 때문에 썼던 것이고 그런 우려들이 괴담이면 이제 안 써야 되는 돈이네요? 그게 100조든, 아니, 100억이든……








일본이 자기네 수산물에 대해서 스트론튬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원자핵공학을 전공하셨지요?


PPT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앞서 여당 위원께서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다고 사례로 언급하신 거여서…… 위원장님도 저게 가짜뉴스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보도는요 후쿠시마 방류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당연히 후쿠시마 방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없어요. 일종의 자료화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자료화면 사용이에요. 그런 것 잘 이해 못 하시지요?

이거 가짜뉴스로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효력정지 이미 인용돼 있고요. 물론 본안에서 다투겠지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장관 하셨던 분. 이분 발언도 자꾸 인용들을 하시는데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발언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주로 여당 위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더 많이 했어요,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돼서 우려점이 많다고.
그 당시에 외교부 대응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은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왜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아무 문제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쿠시마 방류를 인정한 것처럼 몰아가는지……
저거 한번 보십시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외통위 발언입니다. ‘주변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오염수 처리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의 우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용납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이 어떻게 후쿠시마 방류를 동의하고 지지하는 발언입니까? 제발 좀…… 일부만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본질과 다르게 사용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가짜뉴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의를 여당 위원들이 하신다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대응할 책무들이 있으세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방통위 보고에서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내용 보면, 지금 써 주신 것 예를 들면 인공지능 이용해서 생성한 콘텐츠 게시할 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 의무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워터마크를 할 수도 있고 ID를 안 보이게 박는 방법도 있고 여러 기술이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 서비스 보호 정책이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와의 서로 맡은 일이 업무보고만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질서 정립, AI 안전윤리 만든다 하고 방통위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드러내는 표시 해서 이용자 보호 정책 세우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영역싸움이 아니길 바라고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해서 하실 것도 아니지요, 이 중요한 걸. 그래서 두 분 꼭 교통정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정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장관님, 저는 인공지능 분야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넓게 보는 눈이 필요하고 교통법규 같은 인공지능 신호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춰야 할 때 혹은 직진해야 될 때, 돌아가야 될 때 명확히 갈라줘야지 인공지능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조인철 의원님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인공지능 기본법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국회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다 강조를 해 주시고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느 나라의 기술적·경제적 속국이 돼 버릴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고요.
장관님,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요.
장관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19페이지에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소개를 하실 때 제가 보고서 혀를 찼습니다.
장관님, 지금 뒤 한번 돌아보실래요? 연구만 한다고 여성과학기술인 아니고요, 관련 업무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으면 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업무계획은 그냥 여기 나와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데 그치시면 안 되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 그런 장관님의 의지 꼭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국정감사 즈음해서 다시 파악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유상임 장관님, 앞선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계획을 밝히셔서 관련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영상자료 상영)
통신사 신규 고객들 모집이 잘 되고 수익도 좀 늘어나니까 멤버십 혜택을 줄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동통신 3사의 신규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봤는데……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통신사 3사의 최근 5년 동안의 영업이익입니다. 지난해 SKT와 KT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SKT 2분기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해서 16% 증가한 53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쓸 만한 혜택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앞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인 멤버십 혜택들이 일단 영화관 그다음에 편의점 이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 혜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니까 2017년에 SKT 같은 경우에는 연 6회 무료 예매였는데 현재 3회로 줄었습니다. KT의 경우에도 연 12회 무료 예매할 수 있었는데 이게 6회로 줄었고 LG유플러스는 24회 무료 예매에서 연 3회 무료 예매로 줄었어요.
이에 대해서 통신사들은 어떻게 답하느냐 하면 예전엔 그냥 무료 혜택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를 구입하면 하나를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바꿨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혼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볼 생각이 없지만 공짜로 주니까 영화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를 구입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혜택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LG유플러스 편의점 혜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VVIP하고 VIP 10% 할인해 주고 그랬던 것들이 1000원당 100원 할인이 됐어요. 예전에 1000원이면 10% 할인이니까 100원이 됐잖아요. 1900원이면 190원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1900원을 내도 100원밖에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이 VIP 이상 고객들의 경우에 이런 식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장기 이용자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쿠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효용성이 없는 것들을 주면서 정말로 많이 이용하는 영화 예매라든지 편의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줄여 버리는 겁니다.
사실상의 멤버십 혜택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결정하고 가입할 때 약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통신사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혜택 그냥 자기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객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통신요금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통신사와 지속 협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조사하시고 멤버십 혜택이 잘못 개편되는 것은 없는지 좀 따져서 평가하시고 그리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일본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중국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다르지 않다, 그것은 확실한 거지요?



지금까지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선전·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무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방류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IAEA의 검증에 한국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다가 지금 야당이라고 입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것, 얼마나 이걸로 피해를 많이 보는 국민들이 생깁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면?
김태규 대행님, 조금 전에 물고기 죽은 사진 보셨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자리에 안 계실 때 중국의 삼중수소도 매우 위험하다, 분명히…… 원안위원장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상황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냐고요!
경우가 없어요, 진짜. 정말 어이가 없어.
제가 오늘 분명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운한 것은…… 저희가 만약에, 제가 산자위라거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중국의 원전이 폭발해서 문제가 된다면 앞장서서 가겠지요. 지금은 현안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리에 안 계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본 목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고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 중국의 삼중수소든 일본의 삼중수소든 다 위험하다, 그래서 다 정밀하게 모니터를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리고 만약에 중국 원전이 폭발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폭발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여야 구분 없이 발 벗고 나서서 막아야지요. 이런 사안이라고 일단 저는 정리를 합니다.
김현 간사님. 2분 드리세요.
조금 전에 박정훈 위원이 위원장께서 진행하고 말하는 와중에 했던 발언, 삭발하고 단식하라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의사진행발언도 아닌 상황에서 진행하고 또 간사가 박정훈 위원의 그런 부당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간사로서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형두 간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야 간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하는 겁니다. 일반 위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간사는 선출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반말을 포함한, 위원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간사의 지적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히 박정훈 위원이 야당 간사에 대해서 몰염치한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아무리 최형두 간사님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없다고 푸념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말을 마무리하세요.
반복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도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최형두 간사님, 1 대 3으로 끼어드는 것 이것 되게 부당한 거고 제가 옆에 있어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석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일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고 끼어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별로 얘기 안 해요.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형두 간사님이 반드시 지적을 제대로 해 주시고……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몰염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주지 마세요.
빨리 주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못 마쳤습니다. 애초에 시작은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 말을 마무리를 못 짓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도 우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 언어의 품격도 좀 맞춰 주시고,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여당의 품격을 좀 보여 주시고 야당 위원님들도 야당의 격조를 좀 보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뭐라 그래도 말 안 하지만…… 아까 특별히 우리가 상대 당 위원에게 위원 ‘님’ 자는 안 붙이더라도 위원이라고 해 주는 것이 호칭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호칭은 괜한 큰, 서로가 정말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격앙만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들 잘 아실 테니까 우리 과방위의 품격을 한 번 더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서울시가 지원을 중단했어요. 적게는 232억, 많게는 연간 388억을 지원했는데 지금 0원이에요. 그리고 6월 이후 인건비는 50% 삭감됐고 9월부터는 아예 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리고 제작비는 전액 삭감돼서 지금 콘텐츠가 없어요. 재방, 3방, 4방, 5방 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 380명 중에 135명 이상이 퇴사를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요.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다음 PPT 보시지요.
2019년에 방통위가 TBS에 변경허가 조건을 부과하면서 공적 재원으로 운영하고―이것은 서울시의 지원금―그리고 상업광고는 불가능하게 했어요. 방통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방통위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원안위원장님, 후쿠시마 방류 1년,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 투입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여기 여론조사 좀 보시지요.
후쿠시마 1년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해양방류 찬반, ‘반대’가 76%.
다음 PPT 보지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가 73.6%.
다음 PPT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응 ‘잘못하고 있다’가 73.6%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어떻게 해요? 받아요, 안 받아요?

홍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쿠시마 방류를 이렇게 용인해 주고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용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사진 한번 보시지요, PPT.
이분 손 무슨 손인지 아시지요?

이것 아직 조사 결과도 안 나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현안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 팩트체크를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오염수 방류 이전에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차 방류가 작년 10월 5일에 있었고 뉴스 기사는 말씀하신 대로 10월 3일에 났습니다. 그러나 1차 방류는 작년 8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 이전에 나온 보도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하신 부분을,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났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그것을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논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경화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팩트체크를 해 드리면, 23년 7월 23일 자 중앙일보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보시면,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께서 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논쟁에서 핵심이 이것입니다. 방류수가 과연 우리 해역에 얼마 만에 도달하는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가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와 우리 과학기술원과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의 예측 결과대로라면 5년 정도 걸린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동남쪽에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가 된다 하더라도 방류수는 직접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영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두 번 정도 우리 해역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바가 없고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방사능은 대부분 드넓은 바다에 확산돼서 농도가 극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해류가 우리나라로 4년, 5년, 10년 뒤에 다시 돌아올 때는 방사능이 그만큼 낮아져서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측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임 과기부장관님과 유국희 위원장님, 제 설명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기관에서 시뮬레이션한 해류의 흐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쿄전력의 방류수 관련된 계획을 대비했을 때 사오 년 후에 도달하고 10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년 후에 그러면 얼마만큼 도달하느냐 하는 부분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결과, 평상시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지금은 영향이 없어도 나중에 또 영향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들을……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적인 혼란을 조장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관리하고 또 예방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해역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도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도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영향에 대한 조사, 토양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도 예단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괴담을 퍼트리지? 특정 정당은 왜 일본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것이지?’ 이런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시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 서울 수돗물에 녹슨, 붉은 물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9시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웃 나라의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져 가지고 그것이 이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굳이 무슨 과학자로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상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품 또 일본 해역에서 놀던 물고기들이, 생선들이 돌고 돌아서…… 생명은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근해로 와서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축적되고 축적된 방사능이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과학자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천황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당시에 그 지역의 어민들, 많은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국민들은 그 후쿠시마의 엄청난 타격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소위 선진화에 중대한 장애가 됐기 때문에 숨기려고 합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들도 자기네 바다 앞에서 뿌려지는 오염수에 대해서 침묵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됩니까?

저는 외려 아까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중국의, 이것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실제로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양이 지금 엄청난 양이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장님.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취할 단체가 방통위 아닙니까?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국회 운동장에서 여야 축구대회도 있었는데 갑자기 또 고성도 나오고……
원안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계속되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양식장들은 거의 폐업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면의 온도도 거의 29도, 30도입니다. 고기 안 잡힙니다. 포항의 구룡포나 저기 울릉도 한번 가 보십시오. 고기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런데 처리수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어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고기 사 먹겠습니까? 횟집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원안위원장님 보시기에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몇 년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잘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1조 6000억에 대한 쓸데없는 예산 들어갔다, 정치권 공방이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게 우리 어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제는 고기를 지금 마음껏 드셔도 괜찮습니다, 생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사 드셔도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언제쯤이냐는 겁니다.

이런 논쟁이 정치권으로 불필요하게 이렇게 해서 어민들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국민들의 먹거리를 걱정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원안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관광 진흥을 위해서 지중해 도시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어시장, 수산시장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 어민들, 수산인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해서…… 그분들 말씀이 제발 텔레비전에만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부채질하듯이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정치권은 한 발 더 걸치고 해서 사태를 악화시킨 점이 있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까 저게 뭐냐 하면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오염수를, 웨이스트 워터(waste water)를 내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스러운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퍼시픽(pacific)에서, 태평양에서 해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가 동해 쪽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후쿠시마의 위치와 해류를 보여 주는 부채를 해서 우선에 어민들부터 당장 걱정을 더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는 없고.
원안위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당장 직격탄 맞은 게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그다음 올라가면 캐나다, 알래스카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오리건 이렇게, 워싱턴주 다 태평양 연안의 미국·캐나다가 직격탄을 맞았을 텐데 그쪽과 좀 공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본에 대한 압력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도 어업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아주 고급 어종들을 많이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훨씬 수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조를 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일본에게 좀 더 정확한 대처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해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 이겁니다, ‘한국을 등지는 과학 인재들’. 오늘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학 진흥을 약속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면 이공계 인력 이탈은 통계로 입증된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보면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가 2020년 5.46에서 작년에 4.66, 3년 연속 하락세랍니다. 이게 0점에 가까울수록 두뇌유출이,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 인재 유출입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아까 제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우리 정부도 지금 글로벌 협력으로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덕 같은 곳도 K-켄달 스퀘어 조성하겠다고, 지역마다 이게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떠받치는 사람들…… 다음 보실까요? MIT의 이런 학자들이지요.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 2000명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매사추세츠주에 가서 저렇게 바이오, 생명과학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나 보면 국내에 과연 들어와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반이 될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바이오를 새로 공부하느냐, 걱정들이 많습니다. 연구비 지원도 물론 터무니없이 적을 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을, 해외 유수 과학자는 못 오더라도 이분들이 국내와의 연고, 우리 조국이라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 기술발전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생명공학 또 바이오산업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상당수, 저 모든 건물에 한국인 학자들, 전문가들, 박사들이 있습니다. 저 박사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보면 모든 지역에 다, 홍릉은 홍릉, 서울대병원 또 카이스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보셔서 하면 좋겠고요.
하나는 오늘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유망 인재, 해외 인재를 많이 들여온다 했는데 특히 해외 인재가 절박한 곳이 우리 창원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R&D 인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카이스트와 함께 카이스트·아세안공학기술원을 만들어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제로 만들어서……
30초만……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은 답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경남 이런 데는 사실은 카이스트도 없고 DGIST도 없고 UNIST도 없고 GIST도 없습니다. 그런데 판교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 글로벌 기업들, 우주항공청도 이제 생겼고 우주항공기업 그다음에 K-방산 또 에너지 기업들, 조선 기업 있는데 우수인력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해외 인재, 유망 인재 발굴하는 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기부의 ODA라든가 외교부 ODA를 써서라도 유입해야 되는데 그 전략이 있습니까?

옛날에 KIST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살 때도 해외에, 특히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유치되어 왔습니다, 그때는. 그런 정도로 어쨌든 이 시기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방송 공적책임 강화’, 그래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협약제도 도입 등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 국회 논의 및 법안 발의 시 적극 검토 및 지원하겠다’라는 게 6월 달 업무현황보고예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국회 논의 및 법안 발의 시 적극 검토 및 지원’, 당구장 표시가 사라지고 ‘이사회 구성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회 구성을 이미 7월 31일 날 했고 8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다면 이번 이사회를 잘했다, 2인 구조에서 잘했다라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이 내용이 빠진 거예요.
누가 빠뜨린 거지요, 이거를? 뺀 게 누구예요? 위원장직무대행이 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무처에서 알아서 뺀 건가요? 혹시 아세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 정보 대응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지금 협조하에 협의하고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나온 딥페이크 관련한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데 혹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가 함께 협의하는 논의 구조가 있습니까, 장관님?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TF 있습니까, 지금? 이거 지금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에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이거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30초만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원안위원장님,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몇 년입니까?


그래서 중국의 경우도 이게 우리가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당장 기울여서라도 그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역량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시기에 집중하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아무리 방류해도 안전하다면 뭐하러 원안위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안전성을 점검하겠습니까?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는 건 다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꿋꿋하게 우리 해양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 주시면 되고요.
기준은 국민 안전입니다. 여야의 정쟁은 정쟁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과 관련하여……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답변 못 하시는 것 있으면 그냥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이게 5월 27일 날 발생했어요. 그리고 원안위가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게 5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8월 말인데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일단 혈액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안 나왔다는 뜻인가요?


의학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또 염색체검사를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재연실험은 시간만 측정을 하는 거지 피폭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보도량도 적고 그래서 이 환자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원안위에서 그 진행상황을 체크하시면서……
여기 작업자 면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면담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노종면 위원, 최형두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위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주항공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정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