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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관계관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차관님,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국방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방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 국방부가 겸허히 수용하여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5개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부터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심사 건수는 먼저 목차를 보시면 일반회계 46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건 그리고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건, 군인복지기금 2건 등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1번부터 10번까지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번호와 쪽수가 같아 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채권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미수납 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번, 장교인건비 및 부사관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박범계·허영·부승찬·한기호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등 장교·부사관에 대한 선호도 제고 및 원활한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번, 부사관인건비와 관련하여 김병주·부승찬 위원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우수한 임기제부사관을 당초 목표만큼 충원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번, 부사관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 위원, 안규백 위원, 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부사관 명예전역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명예전역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5번, 병 인건비와 관련하여 안규백·박범계·허영·강선영·부승찬 위원이 제시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입영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역병 운용 및 인건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내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병 인건비와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입영 월별·군별 현역병 입영률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영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군무원인건비와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 및 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국군 내 군무원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인사·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무원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안규백 위원님 그리고 허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기본급식비 인상에 따른 급식만족도 증진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음, 9번 기본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영외자 급식비에 대한 법령 체계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이에 대하여 허영 위원님께서 시정을, 안규백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10번 민간조리원 사업과 관련하여 김민석·안규백·허영 위원님 등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특수지역 근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10건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그중 5번 현역병 입영률 저하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을 건의드리며, 8번 기본급식비 인상에 따른 급식만족도 증진 방안 강구도 제도개선을, 9번 영외자 급식비 법령 불일치 해소 및 정당한 보상 지급 방안 마련도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총 10건 중 3건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7건은 제시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차관님, 지금 우리 군 인력 수급이 원활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각 계층별로 운용과 획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 인력을 획득하는 데에만 그치지 마시고 운용·유지하는 데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군무원들이 한 3년 이내에 약 50% 이상이 이탈되고 있고 또 초급간부들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맞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IDA나 국방부에서 앞으로 35년이 되면 제2차 인구절벽이 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액션플랜이랄지 기구 발족 등을 내가 못 봤어요. 단순히 병사 월급 205만 원 외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군 획득과 운용·유지를 체계화하는 데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각 계층별로, 대상별로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무원 관련된 것도 저희가 군무원들이 최근에 한 4만여 명까지 늘어나면서 그 운용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들 인원들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보수체계도 낮고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보수체계가 단순히 낮다기보다는 병사들의 월급을 한꺼번에 205만 원 주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 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수급 조절 이게 굉장히 야기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수직 하향평준화를 시킬 수 없지마는 수평 상향평준화는 시켜야 될,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 병사들뿐만 아니라 초급간부 부사관들의 인력을 획득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KIDA나 아니면 국방부에 기구를 띄워서 말이지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KIDA나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는 기구는 있지마는 지금 국방부에서 이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실장 뒤에 누구……
 유균혜 실장.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인권단장입니다.
 인권이라도 이야기해 봐요. 거의 인권만 하나?
 있어요, 없어요?
 않고 있지요? 않고 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않고 있는 건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군무원 같은 경우도 군무원 정책 발전을 위한 TF를 발족해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더 전문적인 기관과 전문적인 접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적인 인력이 연구개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국회에도 한번씩 보고를 해 줘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해 줘야지 국방부만 혼자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구가 지금 띄워지지 않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월급 205만 원 외에는 달리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분야별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오래 했던 유균혜 국장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국방부에 오래 근무했어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아닙니다. 군무원 종합발전대책은 함께 읽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차관님,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보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군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에 헌신하는 건데, 지금 정년까지 가족들이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전역을 하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회사 다니다가,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은퇴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랑 일정 정도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습니다.
 전역을 하게 되면 일반 사회에 또 적응하는 데 이게 좀 필요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젊은 나이에 전역하니까 아마 그 이후가 더 걱정될 것 같아요.
 저희 방위비라든가 국방력이 막 세계 5위, 6위, 7위 뭐 이런다고 하는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 부사관들이라든가 장교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급여 이런 것하고 우리 수준하고 어떤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런 데이터로 하는 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약간의 군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의 복무도 있지만 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이게 사회하고 연결됐을 때의 이 연결 시스템들이 워낙 촘촘하고 또 많은 다양한 직책들이 있어서 군에서 본인이 끝까지 복무를 못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전혀라기보다는 많은 문제가 해소된다라는 것 때문에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그런 것에 대한 염려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급 정년들이 너무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위에서 전역하면 40대에 정년을 마쳐야 되고요. 영관장교가 돼도 한 오십 되면 다 정년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바로 나갈 때 사회하고 이 연결고리들이 약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다음 직종을 다 찾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와의 어떤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나중에라도, 급한 건 아니지만 해외의 한 몇 개국 모범 사례들, 우리 군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저희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황희 위원님, 군 간부, 군 인력 확보 및 유지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 첨언해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황희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의 얘기인데요. 보면 특히 군에서 대위로…… 아까 차관께서 대위 전역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사회에 어떠한 반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군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 강한, 이른바 반군세력 중의 일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군 입장에서도 정말 큰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정책적인 고려,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영외자 급식비 불일치 해소 문제 관련해서요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간부들 급식비 이게 추가로 지불해야 될 게 얼마쯤 되는지 계산해 봤더니 중식비의 경우 한 1503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돈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군 간부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서운함을 증폭시키고 조기 전역까지 초래하는, 조기 전역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일종의 소탐대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도 차관님께서 적극적인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부훈련급식비에 대한 것들을……
 현재 간부들은 영외급식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인이 지불하는 건데 사실 개인이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초과되는 것들은 저희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한 80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사실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게 상당 부분 많이 깎여서 한 12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130억이어서 올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하고 또 예결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께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차관님,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21번 보면요.
 21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까?
 10번까지입니다.
 10번까지입니까?
 예.
 미리 하면 안 되네요. 나중에 할게요.
 조금 서두르자는 말씀……
 시간이 많이 급하신 모양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는데 국방혁신 2.0 사항에 보면 우리 국군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육군 위주로. 앞으로 이것도 계속 그러면 육군 위주로 언제까지 할 어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지금 국방개혁 2.0에서 시작을 했던 국방개혁 추진 계획은 한 28~30년도 정도 되면, 거기에 관련된 부대 개편 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 개혁을 추진해 가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요소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현재는 국방혁신 4.0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5번, 8번, 9번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국방부 측에서 제의를 하는데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다음, 11번부터 20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민간조리원 사업과 관련하여 김민석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지역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및 지침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2번, 기본 피복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병사의 입영 시기 및 실제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피복류 보급 기준을 개선할 것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3번,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에 계약 발주 전 필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계약이 연말에 발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보안 검토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14번, 의무장비획득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교체 대상 장비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실제 노후도와 교체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의무물자확보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병사 개인에게 제작 책임을 지우는 현행 조달 방식의 유지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인 특례 마련 등을 추진하는 등 안경 제작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6번, 의무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건복지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과 임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18번,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입니다.
 강선영·조국·안규백·허영·황희 위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 지원금 관련 예산소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병 내일준비지원금 지급을 제고하여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께서 시정을, 강선영 위원, 조국·허영·황희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19번, 군수지원 및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강대식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사업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장비획득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행정상 문제로 인한 장비획득 사업의 지연 및 집행 부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비획득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사전 검토 강화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전문위원이 제시하신 시정요구사항 10건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중 18번,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은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실제로 양성평등담당관을 운영해 본 지휘관의 경험을 토대로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군 내에서 양성평등상담관 또는 담당관들이 교육받는 기관인 양성평등교육원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2018년부터 여가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같이 양성평등 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성평등상담관들 그분들이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좀 차이가 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떤 특정한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양성평등은 어느 정부든지 정부의 방침보다는 일반적인 사회 기준에 의해서 양성평등의 의미……
 그다음에 양성평등이라는 게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의 양성평등은 일반 사회랑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양성평등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도 전제로 하되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것에서 일반적인 것만 교육시켜서 양성이 된 인원들이 양성평등 상담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들이 매우 군의 입장에서, 국방부의 입장에서 부적절한 내용도 있더라.
 양성평등이라는, 결국은 조직에서 양성이 그 조직의 목적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결국은 잘못 상담하면 두 개의 성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때 그 조직의 양성의 업무가 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골자는 지금 현재 양성평등교육원을, 한 곳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평생교육원이나 미래교육원이나 이렇게 일반 대학에서 커리큘럼 법적인 것, 그다음에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이런 것만 커리큘럼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 기관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군인 같으면 군법에 대한 설명, 군 조직의 특성 이런 걸 해 주는 지휘관이 훨씬 유리하다.
 저는 여성이면서 지휘관을 해서 매우 중립적으로 여성 양성평등 문제를 군에서 바라본 문제인데 성폭력 사건이나 성희롱 사건이 있을 때 양성평등상담관하고 토의할 때 매우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지휘관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를 경험해서 그걸 제가 군에서, 육군에 토의를 할 때는 그분들이 저를 여성이라는 입장이 아닌 지휘관의 입장으로 매우 배타적으로 상대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원이라는 곳에서 한정하지 않고 교육의 기관을 확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방이라는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을 별도로 해 주시고 플러스 한다면 군을 이해할 수 있는 예비역의 길을, 예비역들이 양성평등상담관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제도개선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교육 기관 확대하는 것 또 교육 내용에 대한 특성화 교육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들이 군에 보면 양성평등상담관이 있고 현재 성고충상담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약간 직무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최종은 성고충상담관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예하 각군에서 운영하는 양성평등상담관 제도는 없애고 아마 일부 국직부대에는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한 16명 정도 내외, 한 10여 명 내외만 놔두고 나머지는 성고충상담관을 운영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잘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법무부에 근무할 때 군 출신 여성 양성평등상담관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어서 실적도 많이 내고 전향적인 그러한 행정을 했는데요.
 지금 양성평등상담관이 어디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상담관들은 육군 같은 경우는 사단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군 같으면 전대라고 전단이라고 하는데 사단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군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 기업체에서의 소위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이런 것보다는 최종적으로는 성평등의 문제 또는 성적인 고충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양성평등상담관을 성고충상담관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저 뒤에 담당자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딥페이크 물어봤을 때 시간이 부족했고 질의 소요가 부족해서 충분히 여쭙지 못했는데 일단 상담, 고충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에게 소위 1차, 소위 민간으로 얘기하면 특사경과 같은 그런 수사권은 없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지금 상담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담관일 뿐이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행정 조사라는 것은 모든 국가 행정기관이 다 갖고 있는데 행정 조사 정도의 권한은 갖고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차관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답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딥페이크 문제가 보도가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대체 입법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차원인데 그래 가지고서는……
 지금 보세요. 아무리 좋은 무기 체계, 아무리 튼튼한 국방안보에 대한 어떤 자위권의 강화,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이런 걸 해도 채 해병 건, 그 단 한 건으로 지금 흔들리는 정도를 보세요.
 이 성고충의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수천억에 달하는 무기 하나보다도 더한…… 그러한 우리 군의, 말 그대로 영속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정도의 어떤 행정 조사 권한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어떤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담했던 사람이 인지하면 그것을 최소한의 행정 조사까지 하면 일관되게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행정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면 거기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의 자질과 능력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런 요구를 또 구비한 사람을 획득하려면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상담관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제라면 상담관이 인지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관련된 센터, 여기에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신고하고 거기에서 센터에서 연결이 돼서 관련된 조사 기관에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강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려 사항들이, 지금 저희도 딥페이크 이것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 담당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인권 담당입니다.
 지금 차관님 얘기하는 것의……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보다는 전향적이긴 하나 그 연락 체계, 정보의 공유 속도 또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의 소위 변질의 가능성, 왜곡의 가능성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이번 채 해병 건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 다른 또 외부에서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담당관으로서 소신 있게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내 생각이 맞지 않아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지금 조사본부 내에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TF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사본부 내의 사이버과학수사대와 각 군의 사이버범죄수사대, 총 24명이 함께 TF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버순찰이 필요해서, 그것을 행정조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사이버순찰을 해서 피해 현황을 식별해서 식별된 내용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고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이 사안이 엄중하니까 TF를 만든 건데 제 얘기는 차관님 말씀처럼, 내가 보기에 차관님 인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동에 상담을 할 때 상담관이 딱 보면 알아요. 재판을 할 때 판사가 딱 보면 알 듯이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때 조기에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사 혹은 수사의 주체에게 공유를 해서 이 문제를 엄히 다루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차관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박범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부대 성고충상담관의 역할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사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부대 초임 여군이나 아니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 간부가 오면 분기별, 반기별, 월별, 초급간부들한테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건 없건 사전에 상담하고 사고 예방활동에 집중되어 있고요.
 문제가 발생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즉시, 인지되면 그 지휘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각 군 본부에 센터가 있습니다. 성고충센터에 그것을 신고하면…… 성고충센터에는 센터장이 민간인원으로, 군무원으로 있고요. 거기에 현역 장교들도 있고 법무참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신고하면 그 지휘관한테 알려 주지도 않고 그 센터에서 바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한테 가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범죄 사실이 특정이 되면 바로 헌병이나 수사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지휘관은 일체 거기에 간섭할 수 없고 분리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고충상담관 시스템은 사고가 난 이후의 조치가 아니라 예방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각 군 본부를 중심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성평등담당관은 답변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유균혜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유균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사건이 사실 조금 특수한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임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찾아내서 ‘너희가 피해자이다’라고 알려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항이어서 제가 사실 강 위원님처럼 말씀드려야 되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
 차관님, 18번 내일준비금 관련해서 국방부가 요청한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개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 발의를 하나 했어요. 초급장교하고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외돼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초급장교하고 부사관도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이 잘 통과되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같이 예산에 검토하는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저희가 관련 내용 인지하고 있고요. 그 법안 내용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성고충상담관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남녀 비율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남성의 생리와 생식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구조를 여성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담관이 여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잠깐, 강선영 위원이 대신 답변을 좀 해 줘도 되겠습니까?
 상담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영생활상담관이라는 제도가 있고 성고충상담관이라고 있는데, 병영생활상담관은 대부분 남성이 많아서 남성들의 그런 애로사항은 병영생활상담관이 있고 각 부대에는 지휘관 밑에 행정보급관이 중대에 있어서, 대대는 주임원사 겸 행정보급관이 그러한 생리적인 문제를……
 예전에 제가 간사 할 때 보니까 여성 상담관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병영생활상담관이 여성인 경우는 대부분 예비역들이 있어서 해 주고 상담이 제한되는 그러한 성적인 문제, 생리적인 문제는 각 중대 행정보급관과 대대 주임원사 겸 행정보급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할 사항이 아니네.
 이상입니다.
 해소가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차관님, 더 말씀하실 것……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닙니다. 지금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사실은 성 고충 상담이라는 것들은 과거에는 여성 인력들이 주로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남성 인력들도 그것에 대한 고충 상담을 해야 되는 건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것들이 남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인력 배치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18번 이것을 국방부 측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연번 21번부터 30번까지 하겠습니다.
 연번 21번입니다.
 장비획득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각 군의 군사요구도에 부합하는 군수품의 적정 단가가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성단가와 계약단가 간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요구됐습니다.
 22번, 장비획득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업체 선정 시 생산능력과 신뢰성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기준 및 심사를 강화하고,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생산 지연 또는 납품 포기 업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3번, 22번과 마찬가지로 장비획득 사업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현황 등 관련 내용 보고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의 집행잔액 미반영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수송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 위원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인 및 군무원의 이사화물 수송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5번,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박범계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결산서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효과 및 실적이 나타나도록 작성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간부확보장려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님, 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단기복무부사관의 지원율, 의무복무기간, 장려수당 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려수당 형평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입법적·제도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27번, 인사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조국 위원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AI 면접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28번, 병영생활관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사업별 공정률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하고 제반 여건이 완료된 사업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진행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사항 발견 시 선제적 대응으로 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29번, 병영생활관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시설사업의 기초가 되는 기준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거나 개정을 검토 중인 경우 기준의 변화와 예산편성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변경 기준의 소급 적용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시설정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건축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한 이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국방부는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범계 위원님.
 21번 결국은 편성단가와 계약단가가 다른 문제, 이따가 방위사업청에서도 F-35A 성능개량과 관련한 P&A 사항들이 지연됨으로써 F-35A 성능개량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것과 함께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관님, 차장님……
 이 제도개선 요구는 제가 이번에 국방위를 처음 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계속 있어 왔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규백 전임 위원장님?
 (웃음)
 예, 전임……
 자,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차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 봐 주세요, 방위사업청 차장님.
 어떻게 하면 이게 제도개선이 될까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편성단가 문제를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은, 단년 차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단가 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제를 보전하는 데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미집행 사이에 대부분 불용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일단 사업을 1년 차 사업이라도 이것을 2년 차 이상의 다년 차 사업으로 나눠서 1년 차에 50%, 2년 차에 50% 예산을 배정해 놓고, 계약은 그 전해에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눠 놓은 계약 차액들은 1년 차 사업 돼 있는 것에 바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최초에 있던 50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률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20%가 감액이 돼서 낙찰이 되면 이 20%는 2년 차 사업에서 50에 반영돼 있던 것을 빼서 다시 내년도 사업 편성을 할 때 20을 제외한 30을 편성하는 이런 식의 사업 변경을 통해서 차액에서 나오는 불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적시가 돼서 저희가 24년도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니까 건수라든지 또 사례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방법을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적용을 하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사업화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단가 차이가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아까 공군참모총장도 그런 말씀을 합디다, 했긴 했는데.
 방위사업 차장님!
 오후에 참석합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방위청은 오후에 나오십니다.
 제가 국방위 처음이잖아요. 결산도 처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신태복국방부계획예산관신태복
 저는 국방부 계획예산관입니다.
 아, 그래요?
신태복국방부계획예산관신태복
 예.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F-35A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1대당 얼마라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도입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1000억이 넘어가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도입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측에서 2년이 늦게 P&A가 제시가 됨으로써 그 2년 동안 지연된 만큼의 물가상승률이니 요구 조건들을 다 감안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에서, 물론 한미동맹 얘기하고 여러 등등의 또 힘의 우열도 있고 전략적인 그러한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첫째,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은 외교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력, 협상력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과 두 번째, 지금 반년 차 사업이든 1년 차 사업이든 다년 차 사업이든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제도적인…… 현재 법·제도적인 그런 한계, 장애 같은 게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제가 그 구체적인 제도적 장애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단은 성능개량 사업이라는 것하고 도입 사업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체계를 처음 도입할 때는 도입하면서 몇 년간 사용하게 돼 있는 수리부속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패키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되면 장비 성능개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군에서 다시 재판단을 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계속해서 쓸 것이냐? 성능개량은 또 하나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다년 차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기체계를 해서 수리부속을 몇 년 차로 나눠서 계약을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지금 성능개량 말씀하신 것은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이 돼야 됐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지금과 같은 개념으로 계약 단가하고 그때 수리부속이었던 가격 상승 폭이나 변동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최초 계약할 때…… 덩어리가 큽니다, 성능개량 사업은.
 크지요, 크더라고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처음부터 그런 것들 다 사려면 한 몇십 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소소한 장비 획득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그건 오후에 방사청이 보고를 드리니까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첨언을 하면 워낙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서 당초에, 소위 말해서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기술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방사청이 처음 설립될 당시에, 논의할 당시에 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계약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조 원 규모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의 계약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랬을 때 그러한 기술 사양의 급속한 발전까지도 포함하는 조항들을 넣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비용 부담을 조기에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먼저 해 두고, 차차 앞으로 이 문제 논의해 봅시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박범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시설국장님! 이인구 국장이 시설국장이에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맞습니다.
 말 못 하겠네. 다음에 합시다.
 이것 잘 좀 해요. 28번 항 있잖아요. 3635억 중에 1111억을 이월시키고 151억 원을 불용 처리했네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칠성부대 마현리대대를 갔는데 그때 장병들 병영생활관이 그냥 이월돼 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집행해서 그 이듬해에 개보수 해 가지고―그때가 구홍모 사단장이야. 구홍모 사단장께 바로―우리 장병들이 신축 보수 건물에 들어간 적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주세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위원님께 저희가 건의 하나 드릴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병영생활관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걸 심각하게 보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단계하고 좀 변경된 게 있는 게 병영생활관 사업 추진이 조금 계약도 늦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총사업비로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영생활관 공사를 열 군데를 해도 이 열 군데 한 것을 1건으로 묶어서 총사업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분리해야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국방부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다했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말씀이에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런데 지금 이게 지침과 규정으로 묶여 있어서요.
 언제 지침 챙겼어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님께서 만약에 지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 나갈 때……
 이 국장 아니면 이것은 징계 사항이다, 이게 뭡니까? 1111억, 50% 이상을 지금……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게 분리해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분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지금 말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징계 사항이지 뭡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지를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국방부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저희가 같이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전에 국방부에 있는 어린이집도 말이지요. 짓지 말라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에 다 지어 놓고는 준공 떨어지고 억지로 허가를 받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걸 못 해요? 개인이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부분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국방부가 소심해졌어요?
 잘하세요, 이 국장이.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다음은 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정해진 예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뭔가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정해진 예산이 집행돼야 되니까 저희도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26번 보면, 단기복무장려금 같은 경우에 장교에게는 장려금이라고 해서 한 해에 한 12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부사관은 한 1000만 원 정도 장려수당이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런데 장려수당은 과세를 하고.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 200만 원 조금 넘게…… 이게 사실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200 하고 한 700 얼마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기왕이면 장려금으로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장려수당을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것을…… 여기 보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입법적·제도적, 이것 개선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수당도 비과세 하는 걸로.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관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번 이건 제 소원 수리이기도 한데요. 여기 이사화물 수송임 이렇게 표시하니까 다 주는지…… 야당 위원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기혼 간부만 줍니다. 저 미혼자라고 사령관 할 때까지도 25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25만 원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혼 미혼을 따질 게 아니라 실비 지급을 해 주시는데…… 아니면 그냥 국방부에서 일괄 계약하셔 가지고, 군부대는 뻔하지 않습니까, 지역이? 일괄 계약하셔 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 가지고 해 주시든지 해서, 에어컨 사다리차 이런 것 해 주시라고 조국 위원님 정말 감사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2013년부터 매년 8년간 이사했는데 25만 원씩 받고 이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초급간부들도 요새 짐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 없어서 그런데 차관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초급간부들이 사는 BOQ 중에 낡은 BOQ, 전방 지역에 한 24동인가 25동이 있고 신축도 있는데요. 거기에 취사시설이나 싱크대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잠만 자는 화장실만 있는 BOQ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그 간부들이 소원 수리가 들어왔어요. 영외자라 해서 영내 급식 못 하게 하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다 밖에서 밥 사 먹는데 밥 한 끼에 1만 원 정도 주고, 주말이 토 일 하면 여덟 번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씩이면 사 먹는 식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퇴근하고도 밥 사 먹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가 있고 싱크대라도 있어야 뭘 돌려 먹고 데워 먹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싱크대도 없고. 그러면 초급간부 대우는 아주 열악한데, 급여도 낮은데, 간부라고 영내 급식도 못 하게 하는데 밥 하나 어디 끓여 먹을 데도 없고 레인지…… 아시다시피 초급간부들 전열기 갖다 놓으면 불난다고 다 뺏어 오지 않습니까? 부르스타 하나 못 놓게 하고 전자레인지 하나 못 갖다 놓게 하잖아요, 규정상. 그러면 실제 그 인원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전방에 취사장이 없는…… 공동 취사장이라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취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갑니다, 애들이 다.
 부탁드립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이사 관련해서 일괄 계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 보고요.
 독신 숙소 그것은 구축은 그런데 요즘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다 빌트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냉장고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기본 취사도구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신축 되는 곳들은 들어가고요. 또 개보수하면서 보완되는 곳들은 그렇게 빌트인으로 세트를 맞춰 나가는데 그런 곳들이 아직 100%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계속 보고드리지만 하여튼 초급간부들이 26년도까지는 개인당 하나의 호실을 쓰는 1인 1실의 간부 숙소를 지향하고 있고 지금 거기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1인 1실이라는 것은 빌트인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안에 세트가 다 돼 있는 것이니까. 한 이삼 년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22번에 보면 부정당업자들 지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1년에 지정되는 게 한 몇 개 업체 정도 돼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작년 23년 보면 사례로 한 80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납품 지연이 되거나 납품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제재를 받게 되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부정당업체는 아마 사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이갑수국방부군수관리관이갑수
 군수관리관입니다.
 납품을 지연한 경우는 방사청이나 조달청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납품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면 부정당제재를 가해서 전 정부 입찰을 수개월 이상……
 수개월 하면 정확하게 몇 개월입니까, 1년?
이갑수국방부군수관리관이갑수
 사안에 따라서 1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변경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입찰이나 이런 걸 못 하니까 사업자 변경하는 경우도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파악 못 하지요?
이갑수국방부군수관리관이갑수
 회사 이름을 바꾸고 이러면 대표가 바뀌어서 새로운 업체가 등록이 되면 그것까지는 어떻게 제재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간혹 이런 편법을 써서 사업자 변경을 통해서 위법한 업체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었는데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있고 그게 또 실제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기관하고 같이 한번 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위사업은 장치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쉽지가 않지요. 더러 있기는 있지만 장치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기본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쉽지가 않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연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연번 31번부터 4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31번, 공공요금 집행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김민석·강대식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전년도 공공요금 집행실적과 전기료 인상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의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2번, 동원훈련과 관련하여 김병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비상근예비군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3번, 일반훈련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훈련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4번, 동원훈련 및 일반훈련과 관련하여 요구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손실보상금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35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와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잔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36번, 일반회계 주요기관 기본경비 사업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TF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한시 조직을 운영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 내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7번, 주요기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조국 위원님이 제시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을 직제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이 상설 부대 형태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국방행사지원과 관련하여 김병주·안규백·조국·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 행사 등 행사 관련 예산 등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증액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내지 주의가 되겠습니다.
 39번, 국방행사지원과 관련하여 김병주·부승찬·조국·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이 가지는 의의,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 및 국방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2월 개정된 부대관리훈령 제313조를 개정 전으로 다시 개정하는 등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의 개최 빈도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 내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강대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부는 무기류 군수품 분실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군수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10건의 시정요구사항 수용하고, 36번 현재 운영 중인 한시조직 정비 및 규정에 부합하는 운영은 주의로, 38번 예산에 부합하는 국군의 날 행사 집행은 주의로, 39번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의 개최 빈도 및 주기 조정 관련된 것은 제도개선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안규백 위원님.
 차관님, 39번 말이지요,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대규모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이것……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매년은 아닙니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 지금 계속 3년 내내 스트레이트로 하고 있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2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작년하고 올해 하는 것이고요.
 아니, 22년도에도 했잖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22년 말입니까?
 22년도…… 22년도 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22년은 아니고요. 23년 작년에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행사를 좀 짝수년도에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매년 이렇게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서, 물론 우리 군의 사기 진작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아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사실은 현재도 매년이라는 표현은 안 되어 있고요. ‘취임하는 첫 해에 대규모 행사한다. 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짝수연도라든지 한 해 격년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32번부터 34번 관련 사항인데요.
 차관님, 금년하고 내년도 우리 예비 전력 예산이 총액이 얼마고 국방비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비 전력 총예산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혹시 파악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동원기획관 김신숙입니다.
 예비 전력 예산 금년 24년에 한 2400억 정도가 되고 전체 60조 예산 중에 한 0.4%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나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지요?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 2600억 정도가 반영돼서 올해보다 오르기는 했지만 국방 예산이 일부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퍼센티지로는 0.4%가 되겠습니다.
 차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병역 자원 급감에 따른 여러 가지 비상한 대책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예비 전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우리 수단 중의 하나고 또 수뇌부도 강조를 해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 10여 년간 거의 한 0.4% 수준에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1%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저희도 퍼센티지로 보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근예비군이 앞으로 우리가 동원 전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줄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줄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올해 23년도…… 현황은 파악을 해서 다시……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차관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국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동원기획관입니다.
 비상근예비군은 연 15일 근무하는 단기 비상근과 연 180일 이내에서 1개월, 2개월 규모로 근무하는 장기 비상근이 있는데 23년, 24년 연속으로 단기 비상근이 한 4400여 명 그리고 장기가 50여 명으로 총 합치면 4400여 명 정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줄었길래 줄어드는 문제를 제기하신 거지요?
김신숙국방부동원기획관김신숙
 줄어드는 게, 저희가 비상근예비군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항상 정원을 승인받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원수를 한정해서 4400여 명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는 거의 대부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100% 집행이 되고 있는데 단기가 선발률과 응소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비상근예비군 포함해서, 일반훈련 관련된 훈련보상비 문제도 여기 제기가 됐지만 차관님 이하 국방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36번, 38번, 39번 정부 측에서 36번은 주의로, 38번도 주의로, 39번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36번이……
 주의.
 38번 주의, 39번 제도개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이제는 끝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연번 41번부터 53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1번, 전체 총괄 부분입니다.
 허영 위원님, 부승찬 위원님이 제시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의 변화 등이 국방 분야의 재원 배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군과의 협의를 통해 국방 인력체계 개편 및 상비병력 규모 설정에 관한 개편안을 신속히 제시할 것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2번, 일반회계 총괄 사항입니다.
 허영 위원님이 제시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의 재원 배분이 국방혁신 4.0의 목표 달성과 개혁 방향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과 관련된 국방 분야 재원 배분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43번입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각 과제·과업과 국방예산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방혁신 4.0의 추진과 관련된 예산사업의 기획·관리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이원화 및 국방부 내 기획부서와 재정부서의 분절적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4번도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국회 차원에서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의 추진 상황 점검 및 그와 연계된 심도 있는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사기밀 등을 제외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추진 실적을 보고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또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과업 중 ‘국방 R&D 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국방비 중 국방 R&D의 비중만을 단일한 목표로 제시하기보다는 미래도전국방기술, 핵심부품 국산화 등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개발 항목에 대한 별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6번, 강선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지침에 근거한 각 군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절차, 각 군의 사업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47번,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중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 관련입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기관과의 협업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토양오염 정화의 완전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정화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가 되겠습니다.
 48번,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부대개편 사업과 관련하여 부승찬 위원님이 제시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향후 육군 부대 개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동안 국회 국방위에 분기별로 집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49번,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중 사유재산정리 사업입니다.
 허영·한기호 위원님이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 중인 토지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매입·반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통지하고, 이를 통하여 충분한 수요를 확보한 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무단점유 해소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50번,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중 사유재산정리 사업입니다.
 강대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군 무단점유 정리실적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무단점유지 현황조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위탁을 활성화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51번,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중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이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 건설보상비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가 되겠습니다.
 52번, 군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허영 위원님이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동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예년과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을 편성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기금 내 여유자금 활용의 적절성 및 법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복지기금 중 군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님이 제시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협약상품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대비하여 지원금액 상한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금 소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제기해 주신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국방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박범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국방위를 와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결산도 며칠 전부터 하고 나니까 국방이야말로 예산 규모도 그렇지만 18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소위 울트라 상임위인 것 같아요. 저는 산자위를 가고 싶었는데 국방위에 와 가지고 울 뻔 했는데 지금은 안 울고 있습니다.
 45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사항이고, 대전에서 국방 관련 무슨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참석해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돼 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잊지 못할 장면…… 미국은 펜타곤이 주도해서 오늘날 미국의 소위 ICT혁명, 특히 IT혁명에 기반해서 세계 5대 회사 기업의 다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천이 국방부다 그런 결과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방혁신 4.0, 45번 이것도 역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이 돼 있고 차관님 지금 수용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핵심기술 개발 또 부품의 국산화 이거와 관련해서 단계별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에 따른 어떤 예산 지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매회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국방기술을 더 고도화해서, 무기체계를 더 고도화하고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거꾸로 국방기술을 민간에게 이관을 해서 공유해서 민간 부문에서 뭔가 사업을 크게 꽃 피우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전후방 관련인 거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지금 종합적으로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국방연구개발, 이 R&D 사업이 지금 현재 국방부는 전력지원체계 그러니까 무기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것들을 감당을 하고요. 무기와 관련된 게 방사청이 전담을 하게, 이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라는 것이 무기에 들어가는 기술 그렇지 않은 기술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조직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국방부 중심으로 R&D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 부처와?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방사청하고의……
 아, 방사청하고.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게 되면 국방부가 주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처하고의 기술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그것들을 국방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관련 법규나 임무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법적인 게 있어서 저희들은 법 개정도 상당히 필요하고……
 제가 그거 할게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러면……
 기술이라는 게 간단하게 국방부 기술이 있고 민간 기술이 있다고 하면 세목별로 각 항목별로 어떤 거는 민간이 더 우수한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우리 국방기술이 더 우수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수한 기술들을 보완이라는 데 단서들이 있지만 저는 민간에서 얼마든지 보완을 전제로 한 기술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상호 비교하고 어떤 표준을 정하고 또 기술을 공유하고, 심지어 제가 국방위원이 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기술거래소가 아직도 있다면서요. 그것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은 저희 국기연에, 방사청 예하에 조직들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기술거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데 그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없지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방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없애 주는 거, 거꾸로 국방기술에서 아주 우월성이 확인된 사항들을 민간에게 넘겨서 그것을 민간 산업으로 키워주는 거, 나라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저는 아주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지금 방위사업청하고 국방부가 각각 임무 기능에서 그런 민군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국방 관련 분야의 R&D나 또 군사력 건설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왔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변화되는 미래에 나타나는 기술을 어떻게 이걸 융합시켜 나갈 건가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의원님실하고 저희 같이 그런 부분 고견을 나누는……
 이름을 불러 주세요, 박범계 위원님. 한 번도 안 부른 것 같은데……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박범계 위원님하고……
 그래서 이런 거 좋은 법안이 있으면 여당 위원님한테 주지 마시고 저한테 아니면 민주당 위원님한테 주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들이 제가―국방위 몇 번 안 열었지만―안보에는 관심 없는 야당 위원이라고 막 이렇게 공격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방사청의 역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할 때 방사청 설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법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안보에 관심 없다고 이렇게 폄하하시는 민주당 위원한테 줘서 이 나라가 양수겸장해서 잘 가고 있다는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관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리고 위원님이라 하지 말고.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박범계 위원님께, 그동안은 안규백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박범계 위원님한테 SOS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한테 먼저 퍼스트, 나는 세컨드.
 마칩니다.
 차관님, 앞으로도 박범계 위원님 많이 갖다 드리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대규모 행사가 3년째 계속된 건 맞습니다. 제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3년째 계속했습니다, 대규모 행사로.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시가행진을 포함한 것을 저희는 대규모라고……
 그렇지요. 22, 23, 24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태복국방부계획예산관신태복
 예, 실시……
 이인구 시설국장님, 지금 예컨대 장성이, 군 간부가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군인 전세자금대출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근무지에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주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무지가 아니고 수도권에, 서울에.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그러니까 자가를 보유한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근무지가 수도권일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대신 수도권 이외로 가면 주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수십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국방부 직원들은 약 72%가 자가 보유율인데 우리 군은 47%인가? 자가 보유율이 그 정도 되지요, 어바웃 투(about to)?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저희 올해 조사에는 42%가……
 42%?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저희가 연령별로 구별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일반 50대, 그러니까 60세까지 자가 보유율이 한 60% 되는데 저희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군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국가에서 특별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연금제도도 다르잖아요. 다른 직역은 65세 이상이 돼야 퇴직하고 연금을 주지만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20년만 복무하면 연금을 주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조기 전역자에 대한 배려라고……
 아니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지. 군인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이 제도를 가져야, 이 제도를 지금 갖고 있어야…… 서울에 집이 있어도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전세자금을 구할 수 없잖아요. 대출을 이걸 해 줘야 서울에 집을 가질 거 아닙니까? 여러 차례 내가 수차례 반복을 했는데 ‘너 해라, 나 듣는다. 그냥 귀로 흘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도를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군도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자가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자가가 현재 근무지랑 겹쳐 있느냐를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니, 자가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전반적인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조선 천년 이후에 한양이라는 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집이 있으면, 수도권에 집이 있으면 주택자금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현역들이 집을 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전역하고 나서―김선호 차관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친구들한테 전세자금 빌리러 다니고 누구한테 손 벌리고 말이지요. 이런 아주 비참한 생활을 예비역들이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 자가가 있어도, 수도권에 자가가 있어도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시행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계획해서 국감 때까지 보고해 주세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집 있다고…… 내가 부르니까 종 배고픈지 모른다는 얘기구먼.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저도 집이 없습니다.
 없어?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인구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이인구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도 미션을 좀 드릴 테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각오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말씀하신 그 점 보완, 각오 마련해서 보고도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이게 안 되나?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아마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
 지금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자가 72%인데 군인들은 42%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서울에 집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 주니까 집을 보유하지 않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지금 국방부가 갖고 있는 땅이 1만 5000평인가요? 얼마지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있습니다. 지금 군 특별분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도 빨리 실행을 해서 군 공급에 넘겨서 조치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바로 좀 해 주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혹시 재원이 좀 부족하다면 군인공제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해결하기가 쉬운 상황 아닙니까? 만약 기재부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안 넣으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군인공제회하고 연관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이월된 예산을 전용하면 돼요. 국방부가 전용에 아주 특급 부인데…… 또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예, 같은 맥락에서 전체 갖다 놓고 지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방부 소관 결산 논의 사항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시정 10건, 주의 9건, 제도개선 34건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국방부차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김선호
 매번 저희 군에 가져 주시는 이 깊은 관심하고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요구해 주신 것 저희들 하나하나 면밀히 잘 따져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국회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별도로 논의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관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산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함을 밝히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방사청 심사 안건은 지휘정찰 사업 8건, 기동화력 사업 5건, 항공기 사업 9건, 함정 사업 4건, 정책지원 9건, 행정지원 및 세입 관련 5건 등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방사청 심사는 사업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휘정찰 분야인데요. 1번부터 8번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 연차별 예산 배분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무리한 사업추진 계획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이것은 1번 시정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담당자에 대하여 부담금의 편성 및 집행을 비롯한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항공관제레이더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착수금·중도금의 지급이 예산 편성·집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가 되겠습니다.
 4번, 항공관제레이더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공관제레이더의 추가적인 전력화 시기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신속획득 사업 중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허영 위원님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내역 변경 등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신속획득 사업 중 휴대용 드론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황희·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7번, 신속획득 사업 중 휴대용 드론건 사업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첨단무기체계 획득 관련 사업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역량·획득체계를 점검·개선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 신속획득 사업 중 휴대용 드론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허영 위원님이 제시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 중단 및 예산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결정 등의 과정에서 기술적·비용적 타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일단 말씀하신 모든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수용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2번은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인데 첫 번째 지적사항은 패키지시설사업이 단년도에 편성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담당자가 잘못 이해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결국에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으로서 담당자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라는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할 것이고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4번은 항공관제레이더에 관련된 사안으로 항공관제레이더 사업 연말 불용 예상액을 다른 사업의 중도금으로 추가해서 중도금 편성지침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했다는 사항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아서 사업관리가 집행이 부진했다는 사항으로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국회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 부진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로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내역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반영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당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긴급하게 이에 대한 대응전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드론건 관련된 6번, 7번, 8번 사안입니다.
 6번 사항은 역시 앞과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을 내역 변경을 통해서 반영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7번 사항은 사업에 관한 기획역량과 획득체계 점검을 좀 개선하라는 내용이고 8번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좀 철저히 해서 기술·비용 타당성을 충실히 좀 하라는 것인데 모두 저희가 앞으로 주의를 하고 기획역량, 획득체계를 마련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앞으로 사전 검토가 미흡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용원 위원님.
 휴대용드론건 사업 관련해서 세 가지나 지금 지적이 돼 있는데요. 이게 헬리콥터에 탑재하는 재머(jammer) 맞습니까, 재머?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맞습니다.
 물론 북한 무인기 침투라는 돌발 사건에 대응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려는 그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고 저도 절차나 이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헬기에서 이렇게 휴대용드론건을 사용한 전례가 있나요, 채택한 전례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전력화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물론 얼핏 생각하면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머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자교란장비 아닙니까? 헬리콥터에도 많은 전자장비들이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아군 헬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좀 잘 못 하셨던 것 아닌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맞습니다. 그 소요를 결정할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완전히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현재는 지금 소요 수정을 해서, 좀 제한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한 소요 내용을 변경 내지 수정을 해서 이 사업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거 90년대에도 보면 북한 위협에 대응해 긴급소요전력으로 해서 옛날 코브라헬기, 시나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면 뒤에 탈이 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유의해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의 지적을 이어 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 모두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긴급한 소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긴급한 소요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급할수록 국회, 하다못해 소위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위원장과 간사 협의라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국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진행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북한이 이제 북·러 간에 군사협력조약도 맺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무기를 다양하게 들여올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방송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기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존 소요에 들어 있지 않은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비해야 돼요. 그럴 일이 과거보다 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할수록 더 확실하게 국회 국방위에, 긴급하고 지금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정확하게 사전보고를 해 주세요.
 아까 유용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대개 전력화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서 긴급하게 도입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예산 전용이 일어나는데 또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방사청 차원에서 아마 당시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긴급하게 요청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현재의 사항이 적어도 3건, 4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 다 주의로 했는데 이것은 주의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정의 효과가 얼마큼 방사청에 강제력을 줄지는 모르나 이것은 적어도 시정으로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건 공히 그렇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위원장님.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말씀하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 말씀,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다 공감하고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관련돼서는 작년에 기재부랑 국방부랑 충분히 협의를 했고, 특히 국방위 여야 간사실에 작년 6월경에 그런 사정의 부득이함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내역 사업으로 없는 내용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이석을 해야 돼서 1분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정부위원, 1항·2항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짚기만 하겠습니다.
 현재 백두체계가 그동안 죽 잘 유지돼 왔는데 4월 달에 금강·백두체계의 기술 자료가 다 북한에 해킹당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백두·금강체계의 운영·유지에 관한 업무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한번 들여다봤으니까, 현재 백두체계에 문제없습니까, 운영에?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금방 혹시 기술유출 관련된 걸 말씀하시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특별한 기술유출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술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백두체계의 능력 보강 이런 건 아직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보기관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위원,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처가 결산 심사에 오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전용을 하거나 계획에 없는 사업을 갑자기 실시하거나 또 불용을 하거나 과다 비용 지출을 해서 다른 쪽 걸 또 전용하거나, 그래서 한 해 한 해 바뀌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다 넘어가요.
 어떠한 주의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시지요? 별로 부담 없으시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정말 그렇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님이 눈을 크게 뜨고 볼 건데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국방부차관 상대로 함께 결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강환석 차장님, F-35A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지요? 성능개량 사업 관련해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오전에 국방부차관을 상대로 했던 질의……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전에는 국방부 일반적으로 무기 획득을 하는 경우에 편성 가격과 실제로 계약 금액이 다른 그런 것이 과다 편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과소 편성의 원인이 되는 경우 있고 기술 변화의 예측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필요로 한다 하는 얘기가 국회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곤 했는데 이게 지금 제도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의 정보 공유가 안 되시는구나.
 아니 위원님,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제가……
 뒤에 늦게 오셔 가지고요.
 초임이라……
 그러면 이따 묻겠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범계 위원님 사안은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박선원 위원님께서 이건 시정보다도 더 높은 그걸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위사업청에서 위원님 의견들을 전부 다 수렴하겠다고 했으니까 박 위원님, 여기 적시해 놓은 대로 이렇게 그냥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동화력 부분입니다. 기동화력 부분은 5건이고요. 5건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K105A1 자주포 사업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105A1 자주포 사업의 패키지시설사업과 관련된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연번 1번과 마찬가지로 K105A1 자주포 사업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착수금·중도금의 지급이 예산 편성·집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특수작전무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요 결정 및 선행연구 단계에서 시험평가의 주요 항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소화기음향탐지기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강대식 위원님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참여업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반복 유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획득방식 변경, 작전운용성능 및 생산단가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동 사업의 재추진 여부 및 그 방식을 신속히 결정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단안형 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일반경쟁 최초 전환 품목의 사업 추진 시 핵심부품 해외 도입 여부, 해외 도입 시 소요 기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예비설명회를 실시하여 입찰·계약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참여업체의 방위사업 경험 부족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기동화력 말씀하신 5건 중의 4번은 주의와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허영 위원님이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시정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나머지 건은 요구 유형대로 다 수용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주포 1번·2번 사항과 관련해서 1번 사항은 시설공사가 지연된 원인으로 사업 집행이 좀 안 된 건에 대해서 향후 설계나 공사 간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식별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을 점검해서 사업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수금·중도금 예산 편성 적정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지적사항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사항은 시험평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이었는데 합참과 지금 협의를 해서 초기 단계인 소요 결정이나 선행 단계에서 시험평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식별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 재추진 여부나 그 방식을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합참과 소요군에 소요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이고 향후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획득 방안을 다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일반경쟁으로 전환이 된 장비인데 그 과정에서 좀 설명 등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핵심 부품이 해외 도입되거나 또는 도입 시에 익스포트 라이선스(export license) 승인 여부 그다음에 조달기관 등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105㎜ 자주포 이것은 차량형으로 견인포를, 차량을 자주화시키는 작업, 풍익사업이라는 것 이게 맞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애초에 보병사단을 보병여단으로 개편하면서 좀 기동성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지난번에 아미타이거 4.0할 때 보병여단 개편을 위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병사단의 패키지사업이라 그래서 보병사단이 지금 보병여단으로 다 개편 완료됐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부대 개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 보니까 보병여단의 전투지원중대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병여단의 편제화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에 이것을 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포병여단의 부여단장을 1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포병여단의 그 당시에 K-9 자주포 사업할 때도 보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하지 않아서 그냥 연병장에다가 아무렇게나 해 놓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은 차랑형이지만 궤도형 K-9 자주포 전력화할 때 보니까 이게 막 땅을 뒤집고 다니고 있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주둔지 막사하고 포대 포상진지하고 차이가, 좀 적절한 위치가 아니더라.
 그런데 지금 이게 보병사단이 나중에 보병여단으로 개편되기 위해서 풍익사업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보병여단이 완전히 개편되기 전에 보병사단에 위치시키면 나중에 보병여단으로 개편됐을 때 이 위치가 또 변경되는 그런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자세한 내용 혹시 사업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김호성방위사업청화력사업부장김호성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 김호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단 위치, 사단 위치 그 개념하고 좀 다르게요 어차피 하급부대에 이게 배치가 될 텐데 현재 부대개편 사업 때문에 지연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대개편이라는 것은 해당 부대 자체가 주둔하는 위치가 좀 재배치되는, 부대의 위치가 재배치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재배치됐을 때 그 새로운 위치에다가 이러한 패키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으로 개편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편이 아직 좀 늦어져서 부대 새로운 위치에 있는 그 곳에 패키지시설사업이 좀 늦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부대, 항공기 기종이 전력화될 때 그러한 일을 저희가 많이 겪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방사청에 무기획득하는 사업 또는 이런 사업들이 육군의 부대개편이랑 맞물려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또는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사업의 자금이 남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조정하는 어떤 기관이 없는지, 왜냐하면 부대개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잘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러한 매년 예산을 획득해서 이것을 사용할 곳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 그냥 방사청에서 계획됐으니까 그냥 내년에 반영해서 편성한다, 편성해서 쓰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육군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 목에, 방위력개선사업비에 들어갔으면 다른 곳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에 쓰지 못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것 말고 지금 부대개편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한 어떤 사업에, 한 개의 무기체계에 집중해서 그것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전체 부대개편이 이루어지는, 국방혁신 때문에 많이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기동장비는 아니지만 육군항공 같은 경우에 최초에 항공학교에 기초비행훈련기 31기의 전력화가 계획돼 있던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돼서 31대 중에 지금 12대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태하는 자산은 있는데 도태되는 것은 시간대로 되고 추가적인 전력화는 지연되고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공백을 메꿀 것이냐를 저는 무기체계를 획득하시는 분들이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도태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도입하지 않았으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할 때, 전력사업할 때 ILS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지 중기계획 전환될 단계에서, 중기 전환 단계에서 왜 획득하는 무기체계 플랫폼만 고민하세요? 거기를 어디에 갖다 놓을 건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원활하게 전투력 발휘가 되는 것 아닐까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부대개편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국방부 각 군이랑 협의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이 선행연구 또는 사업계획 초기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번 4번입니다.
 소화기음향탐지기가 지금 이 회사가,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청에서 확보한 회사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한 군데입니다. 최종적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개 보면 장치사업은, 방산은 장치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작업이 많이 들어가니까 방산업체가 소요를 맞춰서 또 ROC를 충족시키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대개 이런 지정업체 정도는 두 개 이상 정도는 복수로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A라는 업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올 때 그 다른 업체로 또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이것은 국내 업체가 아니고 국외 구매 사업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국외 구매 사업도 저희가 조달원을……
 국외든 국내든 간에.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좀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소화탐지기입니까, 이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국내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인천 어디 소재가 있는 것 같던데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군의 요구도를 충족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없는 것으로 해서 국외 업체를 대상으로 국외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외든 국내든 간에 이렇게 7차례, 6차례 유찰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제때 전력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획득 방법이나 재추진 여부를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소요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니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장님, 3번에 2017년도에 소요 결정 이후에 야전운용시험까지 거쳤는데 구매 단계가 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이것은 최초 구매해서 전력화는 됐는데 후속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최초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시험 평가를 생략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생략할지를 가지고 합참하고 소요군하고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최총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 한 6개월 정도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애시당초에는 2023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공백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래서 24년 5월, 금년 5월에 전력화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4번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안규백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시정?
 예.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주의로 해 주시면…… 아니, 위원장님이 시정 요구를 하셔서 위원장님……
 아, 내가 시정……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시정으로 하지요.
 시정으로? 나는 안규백 위원님이 시정한 줄 알고 제가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방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복수 이상 업체는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맞습니다.
 이것 유념을 해 주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보고서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사업은 전체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보라매(R&D)사업과 관련해서 조국·김병주·황희·박범계·허영 위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조국·김병주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 납부 분담금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하셨고, 황희·허영·박범계 위원님께서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보라매 개발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전투기 양산 및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라매(R&D)사업과 관련해서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보라매사업의 패키지시설사업의 추가적인 지연 및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연구개발·양산 사업 추진 시 총사업관리제도 및 사업타당성조사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라매(R&D)사업과 관련해서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패키지시설사업 추진 기간이 무기체계 양산 기간보다 길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C-130H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제시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중단 및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예산의 감액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대형공격헬기 2차사업과 관련하여 김병주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FMS로 사업 추진 중인 사업목록별 최초 구매요구액과 최종 구매요구액을 국회에 보고하고 FMS 구매 방식에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F-35A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FMS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획득정책 및 P&A 변화 등 총사업비 변동요인은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가 되겠습니다.
 7번, 마찬가지로 F-35A 성능개량사업과 관련된 김병주 위원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 시정요구사항은 바로 앞서 보고드렸던 5번의 시정요구사항과 동일합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F-35A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박범계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예상보다 증액되어 미국 측으로부터 요구된 사업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마찬가지로 F-35A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비의 대부분이 전용을 통해 타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시정요구하신 9건의 요구 유형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강석환 차장님.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강환석……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은 질문에서 나옵니다. 대답에서 시작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보라매사업이 DJ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발동을 걸고 박근혜정부 때 연구개발이 시작된 거지요, 2015년도?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듬해인가 최초로 인니에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자기들이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지금 뒤로 빠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를 한 것 보니까 6000억을, 그러니까 인니가 분담한, 낸 돈은 3800억인데 마치 6000억을 낸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 저는 우리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에서 왜 이렇게 끌려가는지,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 왜 칼끝을 쥐고 있는 행위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답변해야 내가 다시 또 질문하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서……
 그러면 재정 상황이 악화됐으면 인니 애들은 프랑스 라팔에서 최첨단 무기를 구매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것은 금융대출을 통해서……
 금융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내가 국방위원장 할 때부터 현물로 준다고 해 가지고 코로나 와서 이게 폭등하니까 현물도 안 주고 뒤로는 라팔하고 손잡고 짝짜꿍하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물론 우리가 이걸 합작을 할 때는 동남아시아 판매 판로 또 인니와의 관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것은 맞는데 이미 그걸 간파했으면 과감히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1억 원을 삭감하고 얼마를 하고 다시 재조정해 주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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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가 가지는 다른 분야를 포함한 방산 분야에서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KF-21 수출 가능성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방산……
 지금 내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고. 지금 잠수함을 세 척을 계약해 놓고도 실행을 않고 있잖아요. 실행을 않고 있잖아. 블랙머니를 안 주니까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뭔가 차선책을 강구해서 플랜 B를 해서 액션 플랜을 추진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냐고. 나는 우리 청이 하는 것 답답해 죽겠어요.
 진즉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어려운 걸 얼마나 내가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거 시간 흘러가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성공한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핵심기술 4개를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만들어 냈고 성공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 줘야지 내력 없는 인니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마치 뭐가 된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안 되고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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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가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나름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여태까지 기술 이전 등에 있어서……
 차장이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까 징계로 합시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네, 보니까.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생각해요? 언론에서는 3800억을 납부를 했는데 마치 6000억을 납부한 것처럼 기사에 제목도 그렇게 나왔던데.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이 대형 사업을 우리가 마치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지요. 무슨 다른 부대사업을 어쩌고저쩌고한다고?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은 짝사랑하다가 이런 꼴이 나온 것 아니에요?
 인니 국방위원들이 한국에 두 번 세 번 왔다 갔어도 성사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네들이 프랑스 라팔에서 전투기를 구매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차관이 됐든 간에 대차가 됐든 간에. 그것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당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부담 주고. KAI도 문제야, KAI도.
 박범계 위원님.
 공자님 뒤에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차례가 아닌데 먼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국방부차관 답은 이런 거예요. 편성 가격 그리고 현실 구매 가격 그것이 반 년 차 사업 혹은 1년 차 사업으로 분절적이니까 향후에 변화되는 고려 요인들이 다년 차 사업 같으면 고려돼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측면도 있나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런 측면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개청의 준비랄까 필요 이런 것은 참여정부 때 제가 BH에 있어 봐서 좀 아는데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소위원장님 포함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필요성, 투명성의 제고랄지 전문성의 제고 이런 것들을 십분 고려하면서 그러나 현대에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그러한 기술개발의 변수를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장애들은 조금씩 해소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면 지금 존경하는 공자님 말씀도 계셨지만, 안규백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두 개만 비교해 봐요, F-35A와. 거기는 파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사는 데가 우리고. 그다음에 보라매 사업은 솔직한 얘기로 공동으로 개발하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서 사실상 우리가 파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보라매 사업은 한 8조 정도 들어갑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가 1조 6000억 자본 참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가치 이전 관계상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저는 블랙머니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1조 6000억을 참여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한 1조 정도를 참여 못 하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계약조건으로 얘기하면 이건 계약 해지 사유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런데 제가 이 무기체계의, 특히 FMS 사업 관련해서 계약서가 어떻게 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저한테 보여 주셔야 돼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보라매 계약서 말씀……
 F-35A든 보라매든 그걸 반드시 보여 줘야 됩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지역구 있잖아요, 서로 같이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다른 요로의 공군참모총장께도 여쭤보고 등등 했는데 무기 구매, 특히 FMS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다른 측면들의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동맹의 문제라든지 또는 인태, 태평양 전략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다 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문제 아니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잖아요. 계약이란 말입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법이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F-35A 같은 경우에 성능 개량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격 조건, 가격 자료를 빨리 주지 않으면 그 늦어진 만큼 결국은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가지고 우리가 두 배로 더 줘서 지금 들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F-35A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는 없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 한국은 F-35A 사지 않으면 죽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겁니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양해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는 거지 이게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두 배를 주고서도 제대로 제때에 맞춰서 성능 개량도 못 하고 시간은 2, 3년 끌고 있고 지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면 거꾸로 인도네시아의 관계에서 1조 6000억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1조나 빠지겠다 하고 지금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어마어마하게 사고 또 미국으로부터 F-15A 양해각서 체결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차관으로 하든 땡겨서 하든 다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 아닙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돼.
 그랬을 때 제도개선해라, 제도개선하라는 것은 제가 처음 국방위원 하지만 아마 오늘 지금 지적되는 사항만은 아닐 거예요. 매해 지적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도개선해야 됩니까, 차장님?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우선 미국과 한국 간에, 우리가 미국 기업이 아닌 미국 정부를 통해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FM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나라들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같이 구매를 해서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그런지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을 우리 공동구매국들이 어떤 때는 그 부담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래서 우리 공동구매국 간에 협의체가 있는데 그 구매국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미 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요구사항 내지는 불만사항들을 제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미 정부를 통해서 납품하지만 최종 생산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민간기업이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기업들하고 어떤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저희 요구사항을 공동구매국들과 협의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미국하고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안보협력협의회 같은 게 있는데 장관끼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서 한국의 남북 대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빨리 줘야 우리가 무기체계를 빨리 전력화해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보 위협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건의를 하고 일부 수용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또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도개선할 거냐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빨리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빨리 받아야 되냐니까 ‘더 빠르게 받아야 됩니다’, 더 빠르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 빠르게 받아야 됩니다’라는 대답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보라매 KF-21을 생산한다고 할 때 그 생산의 이니셔티브는 어디가 쥐고 있어요? 국방부가 쥐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이 쥐고 있어요, KAI라는 제작하는 공기업이 쥐고 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어떤 측면에서 이니셔티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 정부가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가 갖고 있지요, 그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산 무기체계를 우리가 FMS 방식으로 지금 구매 조달을 할 때 거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잉사가 있다, 민간기업이잖아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국방산업이니까 미국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국방성이 관여할 것 같아요. 우리만큼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는 좀 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있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어디까지 비교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율성은 미국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시장 구조상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2년 동안 두 배로 늘었으니까 얼마 더 는 거예요, 이게 총 는 돈이?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4300에서 한 8000억 정도로……
 4000억 늘었잖아요. 3700억 늘었잖아요. 이 3700억이라는 돈이 단기간에 증액된 돈 아닙니까, 큰돈이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 아니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미동맹이 더할 수 없이 좋은 관계고 더군다나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한국 정부가 순응해서 일본과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차제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끊임없이 지적되는 것들을 대통령이 가서 외교의 방식으로 또 미국 민간기업 대표까지 포함해서 한국이 큰 고객이니까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공동구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왜 해결을 못 해요? 방위사업청의 수준으로는 안 되겠지, 힘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커버하는 것은 국방부가 하든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컨트롤타워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당연히 관심 있습니다. 외교 정상회담할 때 저희가 중요한 사항들은 의제로 외교부를 통해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향후에 제가 이것은 국방위원 하는 한 이런 FMS 무기 조달,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미국 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장님, 그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게 어느 정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니, 지난 정부보다는 더 많아졌잖아요. 무기 수입 액수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무기의, 군에서 전력 필요에 의해서 나온 소요는……
 아니, 어찌 됐든 단순 비교를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거는 따로 한번 위원님께 통계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따로 해요. 제 관심 사항이 전체적으로, 이건 내가 국감까지 계속 끌고 갈 주제인데 아무튼 계약서를 보고 싶다. 도대체 계약서를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이렇게 우리는 꼼짝달싹 못 하고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약속하기로…… 이 약속이라는 게 나라 간 약속인데, 그렇지요? 조약에 가까운 약속들인데, 협정인데 이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두 푼도 아니고 1조 원을 안 내겠다고 버티면서도 우리는 꼼짝도 못 하고 지금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법이 국회 차원에서도 안 된다면, 아니면 지금 사업청이 소극적이어서 그런 것이라면 개선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뭔가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긴밀하게, 우리 사무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방위사업청 그 앞에 저녁에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면 직원들이 저보고 사진 찍자고 하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일 때 좋게 서로 얘기를 나눠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건설적인 논의를 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채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듣다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지금 KF-21 기술 유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도네시아로? 수사 중이에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현재 수사 중인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유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출 내용 없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앞으로 계속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그러니까 수사 중인데 어떻게 그걸 확신하세요, 어떠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니, 경찰 수사 말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걸 좀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기관과 함께.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한 2년 새 인도네시아가 다른,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이쪽에서 전투기 산 액수를 보니까 거의 40조에 가까운데요, 돈 없는 인도네시아가.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참 상황도 안 좋은데 40조 정도 계약했어요. 맞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39억 불, 81억 불 이렇게 하면 거의 뭐 35조에서 40조에 가깝잖아요. 환율 계산하면 40조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조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술 유출도 의심되는데.
 물론 뭐…… 왜 그런 거예요? 대답을 해 보세요. 지금 계속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할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인도네시아, 아까 따로 라팔 구매한 거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아니, 한 40조 정도 되니까 인도네시아가 돈 없어서 지금 1조 못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2년 새 40조를 구입했는데?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거는 직접 있는 무기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융 대출이 되는데 저희는 연구개발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되고 인도네시아가 직접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지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일단 그 차이가 있다고 우선 말씀……
 아니, 이거 나눠서 내는 건데 못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마치 인도네시아 변호사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방위사업청 차장이 인도네시아 변호사입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답을 만들어 내시려고 그래. 우리 차장님도 이해가 안 되신다고 자꾸 생각하셔야지,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해 봐요. 어떻게 대출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눠서 내겠다 이러는 거하고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 대출을 받든 뭐를 하든 2년 새 40조 무기 구매를 했는데 왜 우리는 1조를 못 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익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첫째,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만들었던 FA-50 최초로 구매해 준 나라이고 또는 동남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가 무기 체계를 구매하면 그 옆의 말레이시아, 다른 나라들이 인도네시아산 무기를……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6000억만 받지 뭐 하러 1조 6000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당초 14년도에 개발 시작할 때 그때는 인도네시아랑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인도네시아, 말씀드렸던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좀 분담금 내기가 곤란하니 6000억을……
 아니, 그러면 현재 앞으로 2000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무기를 2년 새에 40조 정도 구매한 나라에 한 6000억 정도 받고 기술을 공동 개발해서 향후 어떤 이익이 있을 거 같은지 그거를 한번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왜냐하면 무슨 약간 느낌에 대외비 상황도 있고 그래서……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답변이 미흡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1조를 왜 삭감하면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보면 무슨 우리가 엄청난 을 같은 느낌이거든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하고는 전투기를 우리가 판매해도 그다음에 메인터넌스(maintenance)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계약이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다녀야 되겠네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미국에서 무기 사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지요? 무기도 사고 그거 고치려면 또 돈 그만큼 들고, 나사 하나 빼더라도 다 허락 맡아야 되고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요. 하여튼 이거 외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파고 파고 또 팔 겁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이 한 사안에 대해 너무 지금 시간을 한 30분 넘게 잡아 먹었는데 대답하실 때 혹시 대답하기 곤란한 거 있으면 ‘차후에 보고드리겠다’ 이러고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꼭 뭐 숨기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런, 느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시면 더 의혹은 증폭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니 내가 다음에 대면 보고를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좀 간단하게……
 제가 헬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헬기사업부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오늘. 누구시지요, 원래?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헬기사업부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총괄팀장이 나왔습니다.
 기동헬기 관련한 건데 공격헬기사업 팀장님 오셨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누크에 관심이 많아서요, 제가 치누크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치누크가 2007년에 성능 개량을 하겠다고 소요결정이 돼 가지고 방추위에서, 2020년에 결국은 성능 개량 안 가고 새로 사 와야 되겠다, 1300억 증가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이에 세 차례의 선행연구, 사업 타당성조사 막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성능 개량하는 비용이 증가했다고 안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치누크, 제가 중대장 할 때 저희 1개 대대여서 24대형이었는데 지금 2개 대대 32대형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봄철 되면 산불 나면 치누크를 엄청나게 대기하라고 하는데 치누크는 10시간 타면 정비 들어갑니다. 하루 8시간인데 일출서부터 일몰까지 타면 12시간 타거든요. 한 대가 하루 뜨면 정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동률이 50%가 안 나와요.
 그 50% 가동률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있느냐, 부대 정비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100시간 이상 검사만 가동률에서 뺍니다. 원래 다른 기동 장비들은 90%를 그린으로 하지만 헬기의 목표가동률의 그린은 70%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솔직히 말하면 30%가 안 나와요, 전투 장비인데. 거기다가 특히 저희 국회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백령도 너무 가고 싶어 하셔 가지고 롱레인지 4대밖에 없는데 타신다고 그러면 모든 교육훈련 멈추고 그것만 준비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왜 그러냐면 산불 났을 때 조그만 헬기가 물 찔끔 뿜으면 물 부은 것보다 헬기가 나는 후류 때문에 산불이 더 커져요, 진짜로. 그래서 다른 비행기들, 헬기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VIP 관심 많으시고 합참의장님, 장관님들이 막 뜨라고 그러니까 일단 뜹니다. 뜨긴 뜨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도움 되는 거는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큰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불곰사업으로 들어온 헬기하고 우리 치누크밖에 안 되거든요. 카모프하고 우리 헬기밖에 안 되는데 카모프는 지금 이번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수리부속 조달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봄철 되고 가을철 되면 산불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07년도에 방추위에서 성능 개량해야 된다고 결정된 게 도대체 13년 지나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요? F-35 들어온 지, 그 항공기 훨씬 새 거인데 공군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니까 성능 개량 가는데 치누크 지금 도입된 지 얼마 된 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책임은 없지만 정확하게 육군항공의 전력의 가동률을 있는 대로 보고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의장님이. 그래 가지고 전시에 훈련할 때 있잖아요. 제가 있는 대로 가동률 보고하면 막 압력이 들어옵니다, 가동률 높이라고. 어떻게 가동률을 높입니까? 안 되는데, 수리부속이 없는데. 그런데 그 수리부속이 아주 큰 게 아니에요, 팀장님. 애노드 액추에이터(anode actuator)라고 아주 작은 수리부속인데 그거 안 사다 줘서 몇백억짜리가 서 있거든요. 좀 작은 수리부속 신속하게 도입해야 되는데 그걸 담당하는 인원이 공군이 나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원래 뭐냐면 수리부속 성능 개량 안 해 줄 것 같으면, 옛날에는 저희 미군들하고 친해 가지고 미군 부대 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 가지고 수리부속 조달했는데 미군이 다 성능 개량해 가지고 수리부속이 안 됩니다, 미군 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치누크 현재 가동률이 떨어지는 수리부속이 아주 중요한 부품이 아니면 신속하게 도입을 해 가지고 가동률을 높여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달원방위사업청공격헬기사업팀장김달원
 위원님, 공격헬기사업팀장 수석전문관 김달원입니다.
 누구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세요.
김달원방위사업청공격헬기사업팀장김달원
 공격헬기사업팀장 수석전문관 김달원입니다.
 저는 공격헬기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기동헬기는 제가 가서 말씀하신 걸 전달을 해 드릴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성능 개량은 중단됐지만 새로운 치누크 도입을 하기 위해서 작년 3월에 이 정부하고 FMS로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수리부속 관련해서는 제가 청에 돌아가서 해당 사업팀장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UH-60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래된, 30년 이상 운영한 항공기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부분만 빨리…… 여기만 빨리 합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작사령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대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수리부속 빨리 조달해 주셔서 가동률 50% 이상 70% 나오게 해 주세요. 헬기사업부장님 오시면 꼭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김달원방위사업청공격헬기사업팀장김달원
 제가 그것도 해당 팀장한테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전달하고 UH-60도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 요청서 공고를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김달원방위사업청공격헬기사업팀장김달원
 예, 감사합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위원님, 그 사항은 헬기사업부장이 해서 가동률 높이고 수리부속 조속히 조달하는 거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 다른 회의 때도 충분하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유용원 위원님.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좀 여쭙겠는데요. F-35의 성능 개량 내용은 뭡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이게 지금 우리가 도입한 게 Block-Ⅲ인데 Block-Ⅳ는 항전 분야의 보안 기능이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신형 채프(Chaff)가 들어가고 복합유도폭탄 무장 능력이 좀 높아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쪽에서 4300억에서 8000억으로 비용이 높아진 이유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거기서 최종 관련해서 성능 개량된 최종 형상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파치도 보면 이게 원래 기본형이 400억에서 600억이면 50%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비용 상승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에서?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지금 미 정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세부 내용을 담당 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FMS 관련해서 사실은 미국이 상당한 갑…… 미 정부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제 기억에도 과거에…… FMS도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말발을 높일 수 있는, 레벨이 올라가면 우리 말발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과거에 FMS 레벨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인가요? 높인 상태인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가장 높은 단계가 NATO 국가이고 저희는 NATO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같은 수준인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일본보다 좀 낮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나마 높아진 거지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우리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FMS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사실 인니와 계약관계가 파기됐을 때 플랜 B가 있나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파기 말씀이신가요?
 인니하고 계약이 파기됐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플랜 B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린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 못 하시는데……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 판단은 인니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가는 게 국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니, 보라매사업을 인니하고 계약할 때 플랜 A와 플랜 B가 있으면 플랜 B가 지금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만약에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따로……
 차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파기됐을 때 플랜 B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인니를 갔을 때 공군 소장 악수하고 나와서 마지막에 ‘여기는 공군 소장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잘 모른대. 약 한 60여 명 된대. 58명에서 60여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본인도 공군 소장인데 몇 명인지 잘 모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좀 이런 데를 촘촘히 해야 되는데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계약이 파기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차장님. 가서 확인해 보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위원님 그것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장님, 플랜 B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뭐 플랜 B 비스무리한 것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면……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기 분야의 9개 항목 중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보고서 23쪽 되겠습니다.
 함정 사업 분야의 4건에 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잠수함구조함 사업과 관련해서 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다수의 평가항목과 국외 기술지원 필요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평가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잠수함구조함-Ⅱ 사업 관련 안규백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다수의 평가항목과 국외 기술지원 필요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평가의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3번, 특수침투정 Batch-Ⅰ관련하여 부승찬 위원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 전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방식을 결정할 것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울산급 Batch-Ⅳ 사업과 관련해서 안규백·허영 위원님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전 검토 과정에서 탑재장비와의 전력화 시기 불일치 등 사업 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함정 분야 4건 모두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27쪽 되겠습니다.
 정책지원 분야의 9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신속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빠른 획득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과제를 사전에 선정함으로써 예산편성 후 협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것이 되겠습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신속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또 다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과제별 연부액이 사업기간 및 비용 소요에 대응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하에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3번, 신속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국·안규백·허영 위원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신속연구개발 신규과제 선정 시 국회에서 심의·확정받은 총사업비 규모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신규과제의 총사업비가 결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조국 위원께서 시정을, 안규백 위원님께서 주의를, 허영 위원님이 징계를 주셨습니다.
 다음, 4번 되겠습니다.
 신속시범획득 사업과 관련하여 김민석 위원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사업, 신속연구개발사업 및 이와 연계된 신속도입 사업을 재평가하여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5번, 신속시범획득 사업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및 예산집행을 통해 유사한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6번, 방위산업 수출지원 중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실제 수요 및 과거 선정 실적을 기반으로 지원 목표를 설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하향식 과제 선정은 민간업체의 과제 참여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방위산업 수출지원 중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님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사청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과제를 보완하여 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8번, 방산혁신기업 100 사업과 관련하여 박범계·안규백·조국·허영 위원님이 요구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방산혁신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동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 연구개발출연금과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님, 허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과제별 정원, 전문계약직 처우 수준, 관련 예산의 편성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전문계약직 부족 및 예산의 불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정책지원 9건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다만 정책지원 3번, 신속연구개발(R&D) 관련해서 조국 위원님은 시정, 안규백 위원님은 주의, 허영 위원님은 징계 요구가 있었는데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3번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사업비 규모 증가한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 집행액은 금년도 계획돼 있는 490억 범위 내에 있는데……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총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집행되지는 않은 거지만 신규사업 2개를 추가하면서 늘어난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급박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가지고 늘어난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징계까지는 과도하고 주의로 경감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유용원 위원님.
 저도 강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징계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황희 위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540억인데, 드론 때문에 그런 거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무인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간사할 때 가서 드론봇 전투체계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시급한 거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왜 집행을 해 버려요? 3배에 가까운……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집행이 아니고……
 집행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아닙니다. 애초에 23년도 집행은 99.9% 집행을 했는데 이 건은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 전체 규모로, 세부 사업은 따로 심사를 하지만 전체 규모……
 계약을 이렇게 한 겁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3개 사업에 540억을 하라고 내역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이게 수요도 많고 무인기 확보 시급성이 있으니까 과제를 더 해서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집행할 돈이 두 배로 늘어났다 이것을 지적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3배인데, 540억에서 1700억……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앞으로 신규사업을 줄이면 예산 규모 내에서……
 이게 계획입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계획입니다. 이미 그래서 24년도, 25년도는 신규사업을 줄였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의견 주의로 하시면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의니까 주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 한 다음에……
 먼저 하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8번 보세요, 방산혁신기업.
 관련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조부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이상용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획조정부장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규모인데, 이게 연구개발 활동비 예산 300억 중에 187억 98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2억이 이월되는 등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차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기조부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용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획조정부장이상용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획조정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과제들을 많이 받기는 하였는데 업체들에서 제안하는 과제라든가 군 운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맞지 않는 과제들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일단은 예산이 조금 이월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군의 소요를 다시 다 받아 가지고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기획해서 이월이 없게끔,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유공모 과제라는 게 있지요?
이상용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획조정부장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공모잖아요. 과제를 정책적으로 지정해 주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상용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획조정부장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연구개발의 폭과 깊이가 커지겠지요, 아무래도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당초 예상 실적보다 안 좋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유공모 과제인데도.
이상용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획조정부장이상용
 일단 목적 자체가 군의 활용성이기 때문에 군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자유공모를 하더라도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군의 적용성이 높은 과제들 위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대전이 R&D 도시니까, R&D라는 것이 서로 좋아하기 어려운 2개의 모순된 이론이 있는데 소위 기초과학, 기초연구라는 것에서 응용과제 그다음에 사업화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응용이나 사업화도 폭이 좁아지고 그래서 기초에 대한 배려가 커야 된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나 정부 섹터에서는 아무래도 당장 적용 가능한 기술을 원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100대 혁신기업 이런 얘기하는데 이 혁신기업들의 규모라는 게 다 중소기업이잖아요.
이상용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획조정부장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이 기업들이 전적으로 방산과 관련해서 하는 기업들입니까, 아니면 민간시장의 방산 아닌 것들을 주로 하면서 여기도 하나 곁들여서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까, 형태가?
이상용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획조정부장이상용
 일부 방산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에 가까운 기업들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방산만 가지고 먹고사는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네요.
이상용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획조정부장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방산 전문 기업을 양산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때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지금 민간의 기술을 저희가 국방 분야에 활발히 활용도 해야 되지만 방산 전문 기업을 만들어서 이 특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제학 배울 때 전방·후방 연관사업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전에 국방부차관께도 말씀드렸는데, 국방 기술이 민간 기술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거꾸로 민간 기술이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안이라는 전제하에, 보안이 걱정돼 가지고 기술공유나 기술이전을 게을리하면 그것은 아주 미개한 국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방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미국의 IT 대기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방 연관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있고 대전이 국방산업에 대한 선도도시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대전을 바운더리로 하는 국방 실리콘밸리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동의합니다, 위원님.
 아주 동의합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아주 동의합니다.
 국방기술연구소 기조부장님, 제가 그래서 국방위원 돼 가지고 특별히 제일 먼저 뵙자고 한 데가 국방기술연구소예요. 그렇지요?
이상용국방기술진흥연구소기획조정부장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 또 ADD 관련해서 누가 나오셨잖아요.
조진우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조진우
 연구계획부장입니다.
 가장 먼저는 국방연구소일 거고 그다음에 기술연구소가 그것을 사후적으로 조정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제가 공부 잘했어요?
조진우국방과학연구소연구계획부장조진우
 예.
 지금 차장님이 그런 말씀 하니까 무기 수출 잘한다, 국산 무기들이 품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아까 유용원 위원님께서도 같이 받아 줘서 적절히 지적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반대의 측면에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일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경쟁력이랄까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후방 관련 사업을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 맞지 않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차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동네에서 만나 가지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저녁에 얘기 좀 해 봅시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을 방산혁신기업으로 육성한다고 한 게 연간 20개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약간 2개씩, 3개씩 미달되더라고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앞으로는 100개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뽑을 거고, 아까 국기원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업 초기다 보니까 이게 국방 분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기업들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컨설팅하고 또 군에서 필요한 적용 가능한 것들을 군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기업들한테 나눠 주면서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라고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보고서 3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지원 및 세입 파트입니다.
 5건인데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조국·박범계·안규백·허영 위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의 이월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전-과천 병행체제 장기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청사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안규백 위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 청본부 이전 과정의 예산집행 부진 사유에 관하여 소명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고, 과천-대전 병행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현황 및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3번, 위약금과 관련하여 허영 위원님이 제시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처리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소송지원 사업과 관련한 허영 위원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위약금 등 청구 민사소송에 있어서 충실한 자료수집과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점검하여 과도한 배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한 허영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한 미수납 채권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정리유예 채권 중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은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미수납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행정지원 및 세입 5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만.
 박범계 위원님.
 방위사업청 이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 현명하게 잘 하시고요, 차장님.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예.
 홍미루 기획조정관님.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예.
 대전으로 이사하셨어요?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아직 개인적인 이사는 안 하고 관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관사에서. 지금 고위공무원들 중심으로 한 200명 와 있습니까?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고위공무원 포함해서 직원들 전체 한 230명 정도 와 있습니다.
 230여 명 그중에 이사를 한 분들이 대충 몇 % 돼요?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한 10~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출퇴근하시나요, 아니면 관사 사용? 다 그게 수용이 안 될 텐데……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관사를 주로 사용하면서 주말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조금 젊은 직원들 위주로 한 10~20%가 대전이나 세종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살만 합니까, 대전?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예, 좋습니다.
 좋지요?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예.
 좋은 데서 지금 제일 좋은 데 와 계시는 거예요, 대전. 그만한 공원들이 잘 정비되고 예술의전당이 있고, 그렇지요?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예.
 쭉 돌아보셨어요?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업청도 이전할 거고 직원들께 앞으로 대전에 애착을 갖고 대전 사람이 돼 달라고 기획조정관님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삼겹살집 가면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애환들을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잘 위로를 해 주시고 잘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홍미루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홍미루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조금 전에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동화력 부분 4번 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부 의견에 주의로 요구하셨는데 맞습니까?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기동화력 4번은 위원장님의 시정 요구가 있어서 주의와 시정 중에서 저희가 시정을 택했는데 주의로 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주의로 하겠습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감사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다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논의사항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5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15건 등 총 40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은 이제까지 심사한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 차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강환석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한 사항은 자료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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