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9)
-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4)
-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8)
- 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
-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0)
- 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 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
- 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 1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
-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
-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0)
-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6)
-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7)
-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3)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1)
-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6)
-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75)
-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1)
-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8)
- 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2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2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6)
-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543)
-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4)
- 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6)
- 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5)
-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6)
- 3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4)
- 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5)
- 3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1)
-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1)
- 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
- 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
-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
- 4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
- 4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7)
-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8)
- 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
- 4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
- 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
- 4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 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
-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
- 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
- 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
- 5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
- 5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
- 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
- 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
- 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
- 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
- 5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
- 5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
- 5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
- 6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
- 6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
- 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
- 6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 상정된 안건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3)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1)
-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6)
-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75)
-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1)
-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8)
- 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2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2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6)
-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543)
-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4)
- 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6)
- 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5)
-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6)
- 3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4)
- 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5)
- 3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1)
-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1)
- 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
- 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
-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
- 4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
- 4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7)
-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8)
-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9)
-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4)
-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8)
- 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
-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0)
- 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
- 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
- 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
- 1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
-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
-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0)
-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6)
-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7)
-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
- 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
- 4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
- 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
- 4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
- 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
-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
- 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
- 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
- 5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
- 5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
- 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
- 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
- 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
- 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
- 5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
- 5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
- 5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
- 6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
- 6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
- 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
- 6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15건의 법률안, 국가보훈처 소관 27건의 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1건의 법률안 등 총 63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3)상정된 안건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31)상정된 안건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6)상정된 안건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875)상정된 안건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1)상정된 안건
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8)상정된 안건
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상정된 안건
2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상정된 안건
2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상정된 안건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상정된 안건
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상정된 안건
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6)상정된 안건
2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543)상정된 안건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4)상정된 안건
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6)상정된 안건
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65)상정된 안건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6)상정된 안건
3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4)상정된 안건
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5)상정된 안건
3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1)상정된 안건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1)상정된 안건
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2)상정된 안건
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3)상정된 안건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5)상정된 안건
4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6)상정된 안건
4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7)상정된 안건
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98)상정된 안건
(10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5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16번부터 20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대해서 주제별로 소분을 했습니다. 16~17, 18~19, 20 이렇게 소분했으니까 그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분 지급 건입니다.
1쪽 개요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검토 요지를 말씀드리면 6․25 전몰군경 자녀들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 간 평등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당에 한해 판단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라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되는 의료 혜택이 전체 유족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모든 자녀에게 분할 지급하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몰․순직 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간의 평등권 침해 방지를 담보하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7페이지 진료 부분입니다.
진료 부분은 헌법불합치는 수당 지급에 한정된 것으로서 진료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 부칙입니다.
시행령 정비 등 법 시행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례를 통해 기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녀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수급 이전 제한으로 권리가 종료된 자녀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실 검토의견대로 저희들도 홍익표 의원안보다는 민형배 의원님 안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요. 수석실에서 검토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경우 과거에는 자녀들의 나이가 중요했지요, 왜냐하면 미성년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다 80세, 90세 이렇습니다. 그 자녀들도 다 성년입니다. 그런데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왜 유족 간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썼는지 근거가 뭡니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보시면 9쪽에,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여러 분이었는데 선순위자로서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둘째․셋째 이런 분들은 못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자녀 간에 나눠서 받게 됨으로써 새롭게 살아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2404가구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310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만 77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받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나누셔야 되는 분들은 한 8000명 정도가 되시고 그다음에 자녀가 4명 이상이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액으로 받으셔야 될 분들의 비중은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 나눠 받게 되시는 분들의 수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내년도 1월 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아니하면 이 규정 자체의 효력이 무효화돼 버리기 때문에 조금 시급하게 이 내용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 18~19입니다.
1페이지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윤주경 의원안과 정부안입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출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되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의 경우 모두 제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정의견 표현이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확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래 취지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이게 보훈병원에서 한다든지 하면 보훈병원이 병이 있는지 심사하고 등급 심사도 보훈병원이 하고 나중에 인과관계는 보훈심사위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보훈병원이 그동안 하던 것을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건 충분히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밖의 의료기관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특정을 하는 게 맞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려는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할 때 최소한으로 하고요. 저희들 산업재해보상법이라든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나오는 그 범위 내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적으로 약 45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약 50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산재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산재요양 취급기관이 한 6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게 되면 약 245개 의료기관에서만 장해진단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들도 다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45개라는 게 뭔 기준으로 245개입니까?




다음.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겁니다.
2쪽으로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격 상실에 대한 범죄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받는 데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원활하게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들은 바로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국회에서 국정감사 할 때마다 보훈급여금이 잘못 나간 케이스, 법 적용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왜 못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경찰청에 요청하면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만 동일 제목의 법률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6항의 법률안을 논의할 때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나온 얘기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따 한꺼번에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신규 등록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인 역학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매년 약 4000명 수준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법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중에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기한을 5년씩 5년씩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냥 기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고엽제 이것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있는 게 저는……

정무위에서 한시법을 논의할 때마다 사전 논의를 충분히 하면 불필요한 논쟁․오해가 덜할 것 같은데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이고 좀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법안소위가 덜 열려서 그런 기회가 부족했던 지점도 있고.
지금 한시법 30년 됐고요.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섯 번인가 개정이 됐고, 현행법에서도 기존에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확정이 된 분들은 이 법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부칙조항에 따라서 계속 처우는 하게 돼 있고요, 현행 제도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 발생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신규 발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인정할 거냐 이게 더 초점인 것 같고요. 초기에 두세 번 한시법을 개정할 그 당시에는 한번 일괄조사를 하자, 일괄조사를 해서 후유증환자라고 확정되면 국가가 책임지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지났는데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역학조사도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역학조사를 한 거지요. 본래 시점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가셨던 분들 그 뒤로 귀국하셔 가지고 하는데 그 시점은 한 50년 지났습니다. 역학조사를 여섯 번 했는데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또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러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다면 저는 이것은 여전히 5년 단위로 이렇게 한시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엽제 피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 자체가 서로 막 하다 보면 아마 논리 모순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보훈처에서 미국의 연구 동향이라든지 해서 후유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면 오히려 영구법으로 바꿀 수도 있지 현 상황에서는 한시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 이상 3건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2~2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겁니다.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오기형 의원안은 재향군인회 회계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의무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오기형 의원안과 정부안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재무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훈단체 간의 재무․회계 기준에 관한 통일성을 기하고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단체의 결산에 대한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불승인 시 그 이유 및 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오기형 의원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향군인회의 결산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결산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10조제2호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산승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조사․검사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17조의2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위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법에서 이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7쪽은 총리령에 규정된 수익사업 주요 승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승인 기준은 수익사업에 필요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후에 사업장 운영 현황, 승인 조건 부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사업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취약 사업에 대한 자발적 경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향군인회의 명의 대여 및 사용 금지 의무 규정을 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익사업의 승인은 수익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수익사업 승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 시 회원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익사업 수익금은 회원 복지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회원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회계감사 의무 부과하려는 오기형 의원안과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오기형 의원안의 재무제표 감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오기형 의원안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 단체뿐만 아니라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의견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의원안 제16조의3제3항은 특정 외부인이 연속적으로 감사하는 경우 정실이나 온정주의로 인해 회계감사에 관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제5항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외부 감사인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지정은 현재 국가보훈처 내 회계감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과 조직이 미비하고 개정안에 따를 경우 1개 단체만을 위하여 감리 관련한 별도의 인력․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등을 규정한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수익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익사업의 정보공개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취소 요건을 확대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지처분 요건을 확대하여 위반행위의 방지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6조의12제2항에서 ‘계약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라는 법문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고 실제 적용에 있어 오히려 선의의 제삼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5․18민주유공자예우법처럼 행정처분 시 계약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전에 계약된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 수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임원의 해임 및 직무집행 정지를 제안한 오기형 의원안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재향군인회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임원의 책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임원의 선임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임원을 해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총회에 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4쪽입니다.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거나 명의 대여자에게 벌칙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조입니다.
재향군인회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제19조를 위반하여 행위자를 처벌할 때 재향군인회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1조입니다.
개정안은 의무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8쪽은 부칙입니다.
부칙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 논의할 때도 그랬고 자료도 몇 개 좀 더 가져왔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관한 법률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단체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법, 특수임무유공자 법안 등 다 있었습니다.
제가 이 관련 향군법안을 첫 국감 때 하고 나서 2020년 10월 18일 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 자체를.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안 첫 상정이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유공자 각종 단체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에 한 4개인가가 회계제도 투명성 감시에 관한 제도개선 법안이 돼 있는데 이 법안들이 2021년 2월 달부터 쭉 해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2020년 10월 18일 날 법안 발의했는데 지금 처음 논의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초선이라서 이 절차를 몰라서 방치해 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뒤늦게 보고 계속 전문위원들한테 문제 제기하기도 하고 보훈처에 있는 분들께서 전문위원들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의견 조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른바 수정의견이라고 나오는 것이, 전문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게재하면서 이 논의로 한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견에 기속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좀 있고.
이 의견 중의 상당 부분이 보훈처 또는 재향군인회 의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을 하고 풀어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 의견을 게재할 때 좀 더 적절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된 것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4페이지의 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 기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미 상증법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으로 한다는. 굳이 총리령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종래에 법안 처리할 때 미리 다른 걸 처리한 사례가 있다면서 사례를 그 위에 만들고 이걸 하겠다고 우기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5페이지 입법조사관의 의견은, 이런 식으로 의견 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전문위원한테 문제 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결산승인에 대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리고 그때마다 승인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엉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훈처가 승인했지 않습니까? 승인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난 5년 동안 사천몇백억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자본금 3200억 날아가고. 뭐 했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를 받으면 승인 여부 제대로 판단해라, 감사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면 승인 보류해라 그리고 그걸 보완을 시켜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절차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문위원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왜 실익이 없어요? 도대체 누구 편에서 이걸 쓰는 겁니까, 이 검토의견이라는 것은?
초점이 되는 것은, 감사의견을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의견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승인하지 말고, 승인 못 받았을 때 효과가 초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의견서가 제삼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의견 받으면 그에 따라 국가 예산 집행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집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 교부를 하지 말거나 적어도 2, 3년 동안이라도 또는 4, 5년 동안이라도 멈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 없다고 전문위원이 이렇게 하고 그 논의에 기속돼서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음 수익사업 승인 기준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정부안에서 수익금 사용 관련해서 복지사업 이 문제는 나중에 설명을 차장님께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사업의 범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건 그냥 단순 질문입니다.
그다음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보면서 부분적인 이견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2항입니다. 2항에서 공인회계기관은 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그 제출 기간이 뒤에 다른 조문을 보니까 180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익감사를 하거나 외부감사를 하면 대부분 3개월 안에 하지 않습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하라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손을 타는 듯한 문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적절한 것처럼 여기다가 검토의견 내는 것, 저는 전문위원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기간은 3개월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다 지나고 2년 다 지나고 서로가 관심 떨어지니까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관련 법에 대해서 보훈처장 회계감사 지정하는 것 또는 저희가 3항, 4항 신설인데 이것 상증세법에 있는 내용 문구 제가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만드는 것에 기존 사례가 다 있어서 어렵지도 않습니다. 감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 됩니까?
1개 단체를 위해서는 필요 없다고요? 재향군인회법은 보훈단체 중에 유일하게 재향군인회를 위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따로 만든 이유는 괜찮고 법인을 위해서 좀 더 적절하게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하자 이건 필요 없다 이런 식의 궤변을 전문위원이 합니까? 그래서 이건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실제 재향군인회가 제대로 가면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상증법에 따라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위원, 정말 유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게 실제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권한을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많이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회적으로 논쟁하면서 제도개선할 부분은 빼고 이런 것은 정부 개정안이라고 넣고 하는 게, 그런데 여기 16조의11 보면 180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왜 180일이냐?
다음으로 뒷부분인데요.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죽 나오는 데서.
다만 해임 요구와 관련해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총리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확인을 하고 입장 정리를 통일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기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함께 오늘 차분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계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출 것이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보면 오기형 의원안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정부안은 총리령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다른 의견에서는 보훈단체들이 총리령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도 총리령에 따르는 게 맞다, 형평성․통일성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상속증여세법과 총리령에 따른 회계기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그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배포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공익법인 되면 상증세법 당연히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총리령으로 해서 더 강화되면 상증세법 플러스 강화된 요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총리령인데 총리령의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것은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규정해야 될 것은 총리령이 아니고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위임이 가야지 왜 총리령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도 그렇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사업의 투명성, 감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자고 법안을 내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또 지난 국감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징계요구안, 예산 수정 그게 있었는데 이 법을 이런 식으로 두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추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또 안을 만들고 해서 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태도는 재무제표가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 나와도 그래도 예산 집행하자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태도가 그런 태도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산승인 신청, 이 관련된 감리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결산이 뭐가 잘못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 변상, 징계 그런 유형의 요구를 많이 하지 정부의 결산을 승인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 초점이 되는 것은 승인이냐 불승인이냐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내용 취지를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기본이 이런 겁니다.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여기에 예산집행 안 한다, 그리고 한정의견․의견거절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감리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감리나 조사 결과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 또는 징계 등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뒤의 절차가 초점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 내용 문구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 필요 없다고 이것 다 날리고 그러고 나서는 다른 이야기, 실태조사하겠다라는 조항만 늘어놓고 뭐 개선하겠다. 이건 계속 호도하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감사보고서 보통 3개월이면 되는데 6개월로 하겠다, 총리령으로 기간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문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보고서라고 서로 말 맞추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러니까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결산을 다루는 방식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라면 오기형 의원의 법안에 담겨져 있는 ‘결산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취지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규제 내지는 처벌 내지는 뭔가 반성의 계기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이 지금 계속 공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의견을 좀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오 위원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오기형 의원안대로 결산승인을 하지 않는 안을 검토해 보든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견거절이 나왔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얼마 정도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일단 제한을 걸고, 예를 들면 6개월 내에 개선 조치를 해서 시정이 됐다 이러면 집행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투명하게 재향군인회의 사업들이 돌아갈 수 있게 또 누가 봤을 때도 이건 승인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안 자체를 구체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게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 보류가 있으면 이런 것 하면 안 되는구나, 페널티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고쳐지지. 지금 이게 몇 번 지적된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해 오는 건 맞지 않아요.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더 나가는 거지요. 국가가 82억 정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실 모든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이 회계기준은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외부 전문위원들을 기재부장관이 임명을 해서 정하게 돼 있고 회계 전문가들이 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해서 만들고 또 이제까지 여러 공익법인들에 적용돼 온 선례가 있고 또 재향군인회도 공익법인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송하지만 비전문적인 보훈처에서 개별 회계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기재부가 회계 전문가와 함께 이미 만들어 놓고 조금씩 보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에 따른 회계기준,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정해서 따르는 게 간명할 것 같고.
굳이 또 보훈처가 회계기준을 총리령으로 만들 필요 없고 다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도 추후에 법 개정 필요가 있으면 상증세법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보훈처도 총리령을 거의 상증세법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복잡하게 굳이 보훈처 자체에서 회계기준을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것도 정부안이 적절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간명하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보훈처 부위원장이지요?



제가 물어볼게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저도 100% 찬성이에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전혀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할 때 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법과의 체계라든지 또는 다른 법과의 중복성이나 통일성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통과돼서 법사위 가면 또 그런 게 논의가 되지 않아요, 법사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다 조율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제대로 한번 다듬어서 내보세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되 법률적으로 다른 법에도 있는 거면 중복해서 또 할 필요 없고 또 법 전체적인 대한민국 예산결산 시스템 범위 내에서도 맞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야지요.
그러니까 오기형 의원님이 낸 법안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이 0.5초 먼저 드셨어요.
내용은 다 알잖아요, 왜 이리 하는가를. 재향군인회에서 너무나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조항만 다음 주에 우리 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맞지, 이것을 갖고 논쟁을 계속해 본들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따라서 실시 중이라는 말을 하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안 들게만 차분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취지가 잘 전달될 텐데 왠지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벌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잘 다듬어서 주시면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매년 반복되는 문제 제기가 다 맞다고 하면서도 집행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이고, 오기형 의원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이견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나 아니면 실효성 관련된 약간의 부분적인 이견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오기형 위원이 지금 이 수정의견이나 보훈처 의견에 대해서도 그 정도 가지고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기형 위원의 문제 제기가 반영되는 그런 새로운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다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검토의견을 내신 전문위원이 보훈처 의견과 오기형 의원안을 종합을 해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말씀 취지가 반영된 그런 수정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회의 진행 관련해서 당부 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은 별개이고 회의 진행 관련해서 오기형 위원님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이래도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 운영의 본질과 관련된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회 상임위원회 모든 회의는 상임위원들만이 회의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이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든 다 위원들의 토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냈든지 간에 위원들이 그 의견에 종속되거나 끌려다닐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고 또 회의에 있어서 운영상의 압력 요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분명히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매번 반복되냐? 우리 국회 운영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문위원이라고 할 때 각 당의 연구위원들이 각 당의 검토의견을 검토의견 1, 검토의견 2, 수정의견 1, 수정의견 2 이렇게 제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가 그런 식의 절차와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국회 소속의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대한 개정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간 그 전까지는, 이게 구속력이 있는 의견이 아니고 정부 측 의견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위원들의 토론에 의해서 모든 의결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기형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애정이 강하고 또 그동안의 논의에 답답함이 많아서 그랬던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국회법적인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전문위원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의견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과대평가해서, 그 의견 제시에 대해서 의도나 이런 것들을 과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용상의 비판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이 악의를 가지고 했다거나 누구 편을 들려고 했다거나 이런 약간은 그 내용을 벗어난 인격적인 비판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가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5~2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5년 미만의 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고 정의하고 이들 중 경상이자와 저소득층모범장병․취업맞춤특기병 등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창업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취업․창업 활동 지원은 현행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대군인에 관한 실질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근거 마련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지자체로 하여금 제대군인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서울시만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입니다.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실태조사의 주기를 정례화하고 그 범위․방법 및 자료 요청 근거를 구체화하여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실태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도 있으므로 국가보훈 기본법과 동일하게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제대군인의 법 적용 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사실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파악하여 보훈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료 요청 기관은 그 자료의 생산 기관인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추가적인 예산 수반은 없고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서비스가 활용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의 실행 과정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과 범위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한번 우리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걸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개정도 하고 해서요 의무복무 제대군인분들한테 좀 더 실효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것에 보훈처․국방부의 역할들이 좀 있을 텐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는 우리 청년 일반이거든요. 젊은 남성 청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거라, 그러면 고용노동부든 또는 중소벤처부든 경제부처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되는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는데 취업에 대한 것들을 보훈처에서 주도할 수는 없는 사안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디어 좀 교환하고 이후에 충분히 여러 관련된 검토한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기존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랫동안 사회적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사회 적응을 위한 특별 지원이 필요한데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취업․창업 등에 있어서의 적응을 위한 지원이 따로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저소득장병, 취업맞춤특기병 이런 걸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데 굳이 보훈처가 대상을 따로 정해서 하는 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실제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오히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장기 근무하고 나온 분들이 정말 사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소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특별히 해 주는 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대상을 넓히겠다 하는 게 어떤 실익이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냅니다.
일단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할 필요는 없다,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각종 민주화유공자나 국가보훈유공자나 월남전 참전이나 6․25 유공자든 모든 분,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했거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대접해 주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정도 젊은 나이에 군에 가서 복무를 한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런 시각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고 자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자원도 줄어드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여성 복무도 나오고 할 건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부가 법안을 잘 적절하게 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 법도 사실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의무복무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한다든가 의료지원이라든가 중․장기에 비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들 14조 3항 3호에 따라서 하겠다는 저소득모범장병이라든가 취업맞춤특기병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개념 규정에 저희들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을 명기하는 것도 많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특별하게 대상을 정해서 실효성을 기하고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이 갖고 있는 법안명에 부합하는 그런 실효적인 취지가 좀 약하게라도 넓게 보편적으로 전달되고, 특수하게 집중적으로 후하게 전달되는 이런 정도의 중층 체계 정도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꼭 보훈처 관련된 집행 체계를 갖는 게 맞는 건지 다른 부처와 관련돼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쟁점도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논의들 종합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27번부터 32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자료 2쪽입니다.
정부안은 지역별 국립호국원 명칭을 현행법 제3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은 간단합니다.
호국원 나열 순서를 개원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안장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현행법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안장 심사 관련 자료의 요청 근거를 법률로써 일괄하여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자료 요청 권한 및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주체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할 필요 등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정부안과 송옥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정부안 및 송옥주 의원안의 자료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은 하위법령 개정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안은 부칙 제2조에서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경우 국립제주호국원에 계속 안장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자료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은 하위법령 개정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충혼묘지 저희 지역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히 통과했다가 큰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죄송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 주고 의견 달라는 방식 자체가 너무 어색한데, 다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는지 좀 의문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8페이지 이 취지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이게 현실상으로 변화되는 건 없는데요. 2조에 줄 쳐져 있는 데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충혼묘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뀐 게 보면 국립제주호국원으로 명칭을 바꾼 내용밖에 없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제주시에 보면 충혼묘지가 열네 곳이 있습니다. 열네 곳이 있는데, 제주시 충혼묘지는 저희들이 설치한 국립제주호국원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주시 충혼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산소들은 안장 절차 없이 그대로 국립제주호국원에 계실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보훈 29번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지자체별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관법 규정과 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정 부분 저희들 관리를 지원하는 부분들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고, 오영환 의원안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안장 대상 범위를 신분이 법제화된 1949년 8월 12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사망 시점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안장 여력에 문제가 없다면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안장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각 개정안이 제7649호 부칙 적용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안장 대상 범위를 확대해 온 각 법률의 부칙을, 즉 5개 부칙입니다,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안장 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유가족 상황에 따라 합장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편의 증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안장자의 유골이 있고 배우자의 위패를 그와 함께 안치하는 경우를 합장 개념에 포함하여 본문에 포함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상 반란․이적․살인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제4항나목의 각 죄의 나열 과정에서 적시한 ‘미수범’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여 ‘미수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조항도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가보훈처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33~35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약제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75세 이상의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로 제한하던 위탁병원 감면 지원을 모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로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보훈보상원칙 및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등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재 참전유공자 및 비상이 국가유공자도 연령 제한 및 약제비가 미지원되고 있음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자근 의원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국가의 양로시설 및 양육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차원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지원 수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양로시설 지원은 본인에 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자근 의원, 김성원 의원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호자 등이 수송시설과 고궁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료 감면 지원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신체적 희생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구 수정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나와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분들의 위탁병원 활용, 이용 가능한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참전유공자라든가 비상이 국가유공자도 연령 제한 등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만 하는 것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세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연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 같은데 연령을 65세나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그런 방법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재해사망군경이라든가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분들인데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의료지원 부분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일학도의용군이라든가 참전유공자라든가 무공수훈자라든가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75세 이상으로 해서 연령 제한을 걸어서 약제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오후 회의가 오전보다는 조금 속도감 있게, 아직 법안이 많이 남아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빨리 회의 진행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회의 진행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거수를 해서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회의 진행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늘 제기하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보훈 또는 여러 기관,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이러이러한 감면을 요청하는데 실제 결정은 국가에서 하고 그 재정 부담은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철도, 버스 이런 데에 대한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 결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나 대책도 없이 누적돼 가지고, 올해도 제가 서울시랑 같이 논의하면서 이 주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뭐든지 다다익선이라고만 갈 문제가 아니라 재정 문제에 대한 논의나 방안이 같이 기재부랑 상의되고 풀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까지도 검토 결과를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 대중교통시설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 규정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비변상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많이 현실화하도록 예산 확보에 더……
그런데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는 계속 법을 개정하면서 그분들 필요성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이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가야 풀리거나 아니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풀어야지, 기재부랑 서로 짜고 치고 끝났습니다라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계속 결손에 대한 부담을 어쩌라고, 이게 사회적 갈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가지고 논의를 한정하면 안 된다, 그 상의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훈 36~42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수당 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을 환수처분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무상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얻어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하는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자 가산 문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 것으로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연체금 부분입니다. 3쪽 하단에 있습니다.
연체금 징수 규정 도입 및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쪽 부칙이 있습니다.
2조 1항을 보시면 하나는 시행일 이전에 환수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모두 ‘시행일 이후 환수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속인에 대해서 이게 가게 될 경우에, 요즘 사회적인 제도의 흐름은 한정승인을 전제로 했을 때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부채를 상속인이 부담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상속인에게 자기가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환수하는 것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현행 제도 이걸 해석하면서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이상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국고를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그게 어떤 잘못된 원인으로 집행이 되고 그분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좀 더 명확히 하겠다는 그런 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의 해석 문제, 개정안대로 만들게 될 경우 만약에 부정 환수금액이 100이다, 그런데 그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70이다 그러면 30을 초과로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정승인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가져올 것 다 가져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못 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사태가 지금 현재 규정상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걸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한정승인을 안 했는데 우연히,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채를 승계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사고 친 것 자식이 대신 갚아야 되는 그런 이상한 부채 승계가 있어서 이 부분도 그런 데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입법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 내용은 군인연금법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도 동일하게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 국장이 말씀드렸는데 제도 취지라든가 충분히 해서 최소화할 부분은 있는데 잘못하면 놓칠 그런 여지나……


그런데 그런 추세에 반하는 입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약간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 지적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개정 안 하면 현재처럼 민사소송을 할 거지요?






소송을 하면 진다면서요, 상속인이 명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제일 먼저 법안을 설명할 때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 줘야 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하다가 답변 막판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첫 번째 포인트는 그동안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이 법이 개정되면 부정하게 나간 돈을 이 법에 따라서 환수할 수 있다 그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민사소송을 했을 때는 오기형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속 범위를 벗어난 것도 환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판결 내용이? 판결 내용만 설명해 주면 돼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 이상으로 다 환수받습니까, 소송하면? 판결이 어땠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현행 상태에서는 청구하면 지는 겁니다. 그걸 보훈처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포괄승인을 했는데 자기가 넘겨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토해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넘겨받은 재산 이상을 토해 낼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이. 그래서 그걸 우려했던 거고. 그래서 보통 문구를 굳이 하자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이런 식의 단서 하나 달고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 답변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더 계속 이야기해서, 그러면 아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기형 위원님이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상속법에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법리에 따라서 만약에 채무가 더 많이 승계가 됐으면 한정승인 했으면 그 사람이 갚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승인 했으면, 다른 채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냥 일반 법률로 가면 되지 개별법에다가 그렇게 한정승인․포기의 이런 상황까지 다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 이대로 통과하는데 다음에 제가 그런 거는 사기죄로 고발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어떻습니까? 법안에 원안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그냥 통과를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심의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제한의 문구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실제 최근에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하면서 미성년자 상속재산 채무에 대한 한계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의결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우리 논의했던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혹시 행정실에서 정리한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하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그리고 제36항, 이상 6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41항, 이상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아까 크게 이견이 없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정각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6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이 대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그리고 제42항, 이상 4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대안의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검토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수정 내용에 대한 보고를 전문위원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한 수정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윤종진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담당자분들 다 들어오셨지요?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9)상정된 안건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4)상정된 안건
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8)상정된 안건
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7)상정된 안건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00)상정된 안건
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9)상정된 안건
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5)상정된 안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36)상정된 안건
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1)상정된 안건
1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6)상정된 안건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78)상정된 안건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0)상정된 안건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6)상정된 안건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7)상정된 안건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6)상정된 안건
(15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번부터 3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형배 의원안, 윤영덕 의원안 제43조의4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4쪽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의견은 두 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하되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의 규율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봐 주시면 되겠고요. 예컨대 1호와 2호 같은 경우에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체 무수익여신 현황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으로 한정해서 현행 규정과 일치시키는 통합의견을 제시하였고 3호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에 누락된 기부금 내역을 반영하도록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9조제2항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에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의무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55조는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에서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업 전부뿐만 아니라 한국씨티은행의 사례에서와 같이 중요한 일부만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 대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2쪽의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서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이상 3건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퇴장)
그러면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안 제6조는,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 관련 근거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일상적 자금 운용을 위해서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콜론 등을 거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금융관계법령상의 표기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일치시키는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부칙은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조치의견서라는 형태로서 이미 지준금, 타 금융기관 예치금,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일정 범위 유가증권 거래하는 것, 매입 행위 등 이게 다 이미 현실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수정의견으로 들어오면서 죽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표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석의 영역을 계속 남겨 두는 게 맞나. 인터넷은행에 대한 영업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가 명료하게 갈 필요가 있어서 이 지점에서 지금 이게 그리 급한지는 잘 모르겠고, 인터넷은행의 영업 환경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환매조건부매매 거래, 콜론 등 죽 해서 신용공여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열거하고 끝내야지 다시 대통령령으로서 뭘 확대하는 식으로 가면 여러 가지 논쟁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현은 삭제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도 항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용한다고 하면 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제가 정무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법안 통과할 때 제 기억에도 분명히 법인에 대한 자금 공여는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결국은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빼더라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금감원이나 금융위 입장 때문에 현재 그런 대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다라고 보면 용인할 수 있지만 저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금융위 입장에서 이것 말고도 분명히 다른 상품들이 있고 그게 금산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 유동성 거래라고 볼 수 있다라면 지금 그것을 열거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논의하고 추가를 하는 게 이 법안에 대해서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 이 두 가지만 써 있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등’ 이하에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등’ 이하에 실제로 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은 지준예치금 그다음에 국채, 지방채 그다음에 금융회사 발행 채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허용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정무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삭제하신다고 하면 아까 김한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허용되어 있는 것을 법에 열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문은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드나들고 담 넘어 다니다 보니까 아예 문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또 금융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거면 진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인터넷은행 처음 만들려고 할 때 우려, 논란 그런 부분들 그때 했었던 얘기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 까먹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신중하게 이것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온갖 군데에다 다, 애초에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시킬 때 금융위가 했었던 약속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리고 국민들의 우려, 국회에서의 비판․우려 이런 것들 다 어떻게든 그때만 넘기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신중하게 이것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현행 6조, 17쪽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현행 인터넷은행법 자체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못 하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서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 기업이 아니라 다 금융회사입니다. 콜론의 경우에 상대방도 금융회사고요 한은 예치금은 당연히 거래 상대방이 은행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기업에 대해서 신용공여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인터넷은행법에서 정해 놓은 그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과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이 금융회사인 것과 관련된 거래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넣으려고 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자체를 넣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넣는 거고요. 금융기관을 넣는 이유는 최근에도 유동성 위기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인터넷은행도 당연히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위한 매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실제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재 6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은 지준예치금 이것도 대기업 아니고 콜론, RP, 국채, 지방채, 대기업집단 소속 외 금융회사 발행 채권, 그래서 대기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좀 부담이 가시면 이 6개를, 지금 2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라고 돼 있는데 명시적으로 6개를 써 버리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기업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표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문제 제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관행적으로 되는 거라면 법으로 몇 개 열거하는 문구를 같이 상의해 보고 추진하면 어떠실지요.


그러면 현재 개정안에 있는 3개에다가 국채, 지방채, 대기업집단 소속 외의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을 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런데 RP가 사실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RP는 어차피 다시 사 올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RP라는 게 거기 투자하는 건 전혀 아니고 다시 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 투자, 대기업 투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유동성․건전성 관리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RP를 포함하는 게 훨씬 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농어민의 범위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성장 농․어업 분야 종사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장 분야 종사자의 재산 형성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신성장 농업․어업 등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지원 범위를 확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에 전통적인 농․어업인이 아닌 곤충사육업자, 실내농작물 재배업자 등 신성장 분야의 종사자도 농어민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조제2호다목을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다목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의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요. 준비 기간을 부여하려는 취지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45조는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협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소유하게 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처분 방법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달성과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29쪽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 의원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약관 등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가맹점의 책임 분담과 관련한 계약 및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핀테크 업권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개념을 인용 조문을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0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돼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감안했을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 취지는 필요한데 가끔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 토론을 하면서 디지털금융 소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걸로 수정안이 돼서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현재 수정안 자체가. 다만 이 지점에서 가급적이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제가 부위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는데 부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실 때 ‘정무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검토의견은 정무위원의 의견은 아니고 정무위의 회의 절차에 있는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안 제416조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요건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사 요건에 긴급성과 명백성을 추가하고, 행사 대상을 임원까지 확대하며, 행사 수단의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치명령권은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법문상 일부 중복적인 표현이 있어 수정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16조제3항은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에 대해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14조의3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 및 해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취지인데 이것 관련해서 인용 조문이 잘못돼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개정안 제446조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조치명령권을 신용평가회사,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등에 준용하고 있어서 벌칙 규정에도 각 준용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제416조 단서에 따라서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 조치 명령을 받은 위탁자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의 이중 부과의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그리고 벌칙으로 일원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시행일은 6개월 유예를 두고 있고요. 조치명령권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미만인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2023회계연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로 소규모 법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인증 수준을 검토로 유지해서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1000억 미만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부칙 규정이 있어서 이를 함께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적용 시기를 고려해서 개정 내용을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총․자산 좀 달라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시총․매출액이었는데 지금 현재 법안에는 자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준이 뭐가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비용 감액 효과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70억 이상이 되면 다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데 그게 실제 같이하면 약간의, 비용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큰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확인차 물어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미국은 주로 구분을 할 때 시총 기준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상법 때부터 자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자산 규모로 분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이게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 검토의견 표를 보면 코스닥이 한 725개사 정도 해당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증권시장도 한 63개사가 있거든요, 자산 1000억 미만.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비용 때문에 내부로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자산 규모가 작은 것은?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이게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주식 상장돼 있는 작은 회사일수록 신뢰성과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자산 규모가 적어도 동의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의 단계에서 감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검토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올려 버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토로 내리면 거의 효과는 비슷하고 돈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윤한홍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방안으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든지 또 운영의 충실성을 회계 감리․제재할 때 반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외감 규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10월 달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내부 쪽으로 가면 약간이라도 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규모가 작다 보면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적어지고 그에 비해서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가능하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저희가 생각을……
지금 외감법에 의하면 70억 이상 자산 규모가 되면 외부감사를 하도록 외감법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거지요. 그런데 상장회사면 일정 규모, 몇백억 넘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에 대해서 플러스알파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추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제도적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면 함께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에서 이미 발표했던 안과 함께 이런 문제의식을 풀어 주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0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학점이수 범위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일정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점 이수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이나 원격대학과 같은 다른 평생교육시설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공대학’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용어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8쪽의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화보협회 내부규정으로 마련되어 있는 서식을 법령으로 규정해서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수검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소방관서의 장에 대해서만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행령 제12조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개정안 제17조는 화보협회의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방화시설 외에 피난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방화시설과 피난시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인용해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8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2번부터 14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IFRS17하고 신지급여력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81쪽과 82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국 의원안 제2조, 5조 및 제128조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라 부채로 분류되는 미상각신계약비를 총자산의 정의 규정에서 삭제하고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과 미래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의 용어를 구분․정비하는 것입니다.
IFRS17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회계적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86쪽입니다.
이용우 의원안은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총자산 대비 한도규제 중에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총자산의 6%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9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국 의원안 제106조제3항은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손실이 실제로는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일반계정에 포함시켜서 자산운용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계약(특별계정) 중 자산운용의 손실 발생 시 이익잉여금 감소 등 일반계정에 영향을 끼치는 원리금 보장형 계약에 대해서도 일반계정에 포함해서 자산운용 비율 한도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손실 부담 주체와 보험계약 계정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처럼 106조 제3항을 개정하기보다는 10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홍성국 의원안 107조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자기자본 상태가 변동되어 자산운용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3년간 자산운용 한도규제 적용을 유예해 주는 내용입니다.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자산운용 한도 초과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금융위에서는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 감소,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이 증가해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본 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절차와 관련해서 개정안에서는 현재 폐지된 공사채 등록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해서 개정된 전자등록으로 하도록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보험협회가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10쪽입니다.
홍성국 의원안 제184조 등은 선임계리사로 하여금 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해임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임계리사의 직무 수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입니다.
IFRS17하고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책임성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자격 요건․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상향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부칙 시행일입니다.
공포 후 3개월, 6개월, 2023년 1월 1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용우․민형배 의원안 같은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홍성국 의원안의 경우에 신회계기준 적용이 2023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각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통합 조정하는 통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94페이지에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산운용 한도 초과 시 유예기간 부여 관련 내용인데, 오른쪽의 고려사항에서 금융위원회가 3년 유예 없이 현행을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하면서 이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채가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해서 충분히 우려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유예가 없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금리가 오르지만 내년, 내후년에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익잉여금 같은 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나 이후에 반대 현상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여기다 써 놨던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페이지는 유예기간을 3년 부여하는 게 더 좋고 개정안에 동의한다로 하겠습니다.
IFRS17하고 지급여력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지고 신기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으로 이 법안에다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능동이 아니라?
지금 밖에서 주어진 환경의 변화를 내부의 법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는 겁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제15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3조 원인 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7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에 납입할 수 있는 자본금이 1조 38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새출발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30쪽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산정할 때 매입채권은 30조 원을 기준으로 했고 기존에 캠코에서 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액면가 60%로 매입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손실 규모 관련해서는 폐업기업 등의 보증배수로 5배를 통상 적용해 왔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입 규모 대비 20% 부도율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서 예산을 3.6조 원으로 이렇게 저희 측이 추정을 했습니다.



자료 128페이지 보니까 18조 재원 중에서 3조 6000억 원 자본금 출자하고 14조 4000억 원을 공사채로 발행한다고 그래요. 요즘 하도 회사채 시장이 요동을 쳐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 변동은 특별하게 영향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 발행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다이버전(diversion)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관리공사법이 현행 자본을 2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리는 것 아니에요?
원래 자산관리공사라는 게 부실자산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새출발기금이 들어오면서 약간 더 커지게 된 거지요. 자본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기본 성격을 넘어서는 이런,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왜 하나도 없으시지? 제가 보기에 이건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7조로 증액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 5.4조 정도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요 약간의 버퍼도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장기간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한 번만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조정 내지는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해서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코로나 6개월 단위로 해서 9월 말까지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가 끝나기로 했었고, 본래 그 방침이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년 3월로 미루어지면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 직후의 대책으로 올해 봄에 준비되었고 추경도 그때 같이 정무위에서 논의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3월 이후부터 실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오니까 당장 일주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고민하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것을 5조만 할 거냐 6조만 할 거냐 이런 걸 갖고 논쟁이 있으면 시간을 보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한 논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시간을 꼭 굳이 더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6조만 하자, 5조만 하자 이럴 것 같으면 시간을 한 일주일 가지고 또 논쟁을 해 보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냥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한 번에?
지금 7조가 다 필요사항이 아니란 말이지요. 5조 2000억인데 현행 3조 원에서 7조로 올리는 게 모양상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거나 약간 변형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 제정사항인데 어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거기서 8자 협의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의사협회에서 실손보험금 간소화 찬성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자 협의회를 금융위가 직접 주도를 해서 확실하게 챙긴 후에 국회 업무보고 신년에 하실 때 그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법안소위인 만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우 위원님 의사가 특별한 의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오늘 금융위원회 직원들 계신 동안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3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9)상정된 안건
4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2)상정된 안건
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1)상정된 안건
4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3)상정된 안건
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상정된 안건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상정된 안건
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상정된 안건
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상정된 안건
5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상정된 안건
5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상정된 안건
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상정된 안건
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상정된 안건
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상정된 안건
5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상정된 안건
5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상정된 안건
5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상정된 안건
5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상정된 안건
6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상정된 안건
6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4)상정된 안건
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1)상정된 안건
6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0)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6항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호 43번부터 46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항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현행법은 영향평가기관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향평가기관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영향평가기관 지정취소는 영향평가 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처분이며 해당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 절차를 통해 자료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것.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이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나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 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이행을 위한 강제 수단을 확보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공공기관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의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5항.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아닌 제삼자도 개인정보 권리․이익에 대한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 사실에 대한 신고주체를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정보주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가 아닌 제삼자도 개인정보 권리․이익에 대한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사실상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형사사건은 고발인․고소인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피해자가 하는 건 고소고 일반인이 하는 걸 고발이라고 그럽니다, 형사사건은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신고는 개보위법에 따른 신고를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 고소만 허용하다가 고발까지 허용한 것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되게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형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다른 거거든요, 고소․고발도 다르듯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그 요건을 따로 하듯이 여기서 이걸 바꾸면 그런 변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며 평가 결과를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보호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 중심의 서면진단으로 진행하고 있어 진단 결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개선 권고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요건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한이 강하게 되는 건 원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800개 이상 되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매년 평가를 해?

아니, 취지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800개 되는 공공기관을 매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현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지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범위에서 가져야지. 안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실질적인 내용이 돼야지 800개나 되는 공공기관을 매년 어떻게 평가를 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실제 올해 799개 기관을 했는데요. 서면진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일부 나가는데, 한 10~20% 정도를 나가서 하고 있고요.
개선되는 제도로 할 때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모든 기관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진단을 해서 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먼저 다 끝냅니다. 거기에 특이사항만 일부 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인력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준 진단이라는 게 자료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확인하는 정도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준 평가로 할 때는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을 촉구하고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도 바꿨고 KISA의 인력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위원 한 60명을 함께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만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63항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보호 47번부터 63번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를 일단 할까요?

자료 5쪽에 개정안 17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번 1번부터 17번까지 해서 자율규제단체의 지정부터 기타 체계개편 정비사항 등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 안하고 정부안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근거 마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은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두 개정안은 자율규제단체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향후 자율규제단체의 확대 가능성과 소속 회원사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촉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자율규제단체 지정보다는 자율규약에 대한 자발적인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승인하고 자율적으로 보호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율규약단체 지정이 아닌 자율규약 승인 형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에 대한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책 한 권 분량이 되잖아요, 심사자료가. 그래서 이 보고를 간단하게 하는 데 한 30여 분 걸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듣고 또 위원님들 토론하게 되면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은 이 나머지 법안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어차피 보고를 시작했으니까 전체 다 보고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예상되는 핵심 쟁점에 대한 보고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토론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제1번 안건으로 이어서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토론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이 전체를 처리하려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에 지친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다음번 회의 첫 안건으로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께서 전체를 쭉 이렇게 축조식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핵심 쟁점만 픽업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오늘 검토 심사보고서 1페이지에 나오는 게 17개 법인데요. 이 법들 중에서 15․16․17이 6월, 7월, 8월에 발의된 겁니다. 저의 법안, 5월 달에 똑같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여기 아예 검토보고서에 빠졌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정안들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표에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성 요건, 명백성 요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쏘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정부안을 반영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요건에서 명백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과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공을 통합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 보장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일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병덕 의원안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범위에 공익제보를 허용할 경우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과 관련된 개별법에서 공익제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정비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드론․블랙박스․스마트폰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형을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와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7쪽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정부안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고 국외이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외이전 중지명령권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개정안들은 전 산업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전문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체계적 관리․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부안, 민형배 의원안, 허은아 의원안, 유의동 의원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쪽입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 도입입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란 인적 부문의 관여를 배제하고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기술수단을 통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은 인적오류․차별․권한남용을 줄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일관성, 공정성 확보가 기대되며 현재 기업의 인사․채용, 의료 부문 등에서 활용 중이고 향후 신기술 발전에 따라 급속한 확산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시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개인정보로 인해 정보주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져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일원화입니다.
표를 보시면 정부안이 있습니다. 정부안이 뭐냐면 제6장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를 삭제하여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법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현행과 정부안 내용이 요약표로 돼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과징금․벌칙 등 제재 규정 정비입니다.
100페이지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호․윤영찬․김병욱․이정문 의원안 및 정부안은 과징금 조항을 통합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안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은 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계․시민단체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내 데이터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기업의 사전적 의무준수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이원적 규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다만 정부안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을 확대하는 등 과징금 상한액 기준 상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 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경우 감경하더라도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산정 시에는 기준점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 때 어차피 다시 한번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이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보고사항을 압축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아까 17개 표 있잖아요. 그 표 같은 것은 별도 인쇄를 하나만 해 주세요, 대조해 가면서 한번 보게.
나중에 표로 설명을 할 수 있게 한 2, 3페이지짜리로 핵심 요점만, 그걸 가지고 해야 회의가 잘 운영될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63항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정무위원회 직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