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9월 13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현안질의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
-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
-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
- 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
-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
-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
-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2)
- 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4)
- 19.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7)
- 2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9)
- 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
- 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
-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
-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
- 3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3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
- 3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
-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4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4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
- 4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
- 4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
- 4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 4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7.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
- 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
- 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
- 5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 5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
- 5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 5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
- 5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
- 6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 6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
- 6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 6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3. 현안질의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
-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
-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
- 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
-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
-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
-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2)
- 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4)
- 19.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7)
- 2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9)
- 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
-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
-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
-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
-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
-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
- 3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
- 3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
- 3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
-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4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4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
- 4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
- 4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
- 4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
- 4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7.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5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
- 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
- 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
- 5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 5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
- 5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
- 5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
- 5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
- 6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
- 6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
- 6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
- 6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기 계류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 요구를 의결하고 법무부 등 5개 기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사 간 협의에 시일이 더 필요하므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배부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이 회부일로부터 150일을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2건의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의결로 의장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무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김진욱 공수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조수진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향신문보다도 무려 41분이나 먼저 이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내용을 활용하겠다라는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대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 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브리핑을 했어요. 그 공식 브리핑 낸 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이세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오후 4시에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한다고 1시 20분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대선 이틀 남겨 놓고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는데 긴급현안질의의 내용이 대선 공작을 하겠다라는 가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아무리 부당성과 그리고 내용의 허접함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대선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대선은 0.7%p의 박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이슈에도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인터뷰 조작 사건, 이 단초가 됐던 가짜 인터뷰 사건에 대해서도 더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긴급현안질의를 대선 이틀 남겨 놓고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고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선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공식 브리핑을 대선 직전에 내보냈을 겁니다, 당 명의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그러니까 대선 사흘 전에 김만배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이 조작 인터뷰를 보도한 경향신문보다도 41분 먼저 이 인터뷰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전라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캡처화면을 기사에도 넣었습니다. 지금도 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보도 시점을 미리 알고 공유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겠지요?

추후에 또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것이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 이것은 민주공화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경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은폐․조작 사건으로 칭할 수 있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승리한 자가 실패한, 소위 진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복을 하는 경우는 잘 못 봤는데요.
어쨌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섭 국방부장관께서 아마 마지막 국회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제가 지난번에 통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매우 부실하게 제출이 됐어요. 이게 장관이 그냥 해병대사령관에게 세 차례,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다섯 차례 통화했다 이렇게만 형식적으로 왔는데요. 이 사건 핵심은 지난번 국회운영위에서도 제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확인한바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7월 30일 날 장관이 결재한 그날 어떻게 31일 날 2시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국방부장관에게’ 하더니 당황해서 점점점 하고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통화한 것이냐, 거기서 30일 날 수사결과 보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들은 것이냐 물어봤더니 말을 돌려요.
그 사안을 확인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7월 30일 날 장관이 결재를 하고 7월 31일 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어요. 대통령실이 수사결과보고서도 달라고 요구했었고 결국 수사결과 브리핑자료를 받아 갔기 때문에 그날―7월 31일이지요―아침에 있었던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의 주변과 통화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대통령실의 지시 혹은 부탁이었는지 여부, 이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안보실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 간의 통화 내역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출이 안 되면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월 30일 날 수사단장이 결과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훈 비서관 혹은 안보실 김형래 대령하고 통화한 사람이 군사보좌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주변에 있는 걸로 압니다. 군사보좌관을 위원장께서 오늘 질문을 좀 제가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사보좌관에게 직접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24일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직도 처리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현재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전원합의체 사건이 몇 건인지 또 그것의 회부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대법원장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답정너식으로 이미 부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청문회 하기 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또 전원합의체 사건의 심리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야당 위원님들의 사건도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데 그러면 그런 것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 결국은 이런 것이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에서 그런 것을 좀 제출을, 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2019년에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을 때는 한 달 만에 전원합의체가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되고 바로 직후에 전원합의체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사건이 올 6월에 회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전원합의체 회의가 안 열리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건 지연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해서 올해 수도권의 부장판사들, 예를 들어서 수원․인천․의정부, 종전에는 2년 근무를 하면 서울로 왔는데 올해 갑자기 3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인사희망원을 쓸 당시에는 그 방침이 그냥 그대로 2년이었던 걸로, 3년으로 바뀐다는 것이 고지가 안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부장판사들의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인사방침이 정해진 일시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소병철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국방부장관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해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행사 전후에 해병대에 단 한 번이라도 병사들 안전을 강조했다거나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행사를 진행하라든지 이런 지시나 혹은 공문이나 온나라 문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장관께서 또 참모총장께서 해병 사망 사건의 8명을 이첩하는 것에 결재를 하신 공문은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중간결재라고 해서 번복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결재를 했었는데 이것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시가 나간 게 있으면 그 서면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에 장관께서 결재를 하고 나서도 번복을 했거나 취소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에 개각 하마평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자들도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 이종섭 장관님께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장관님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 답변도 소신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주식 백지신탁 무효소송 패소하셨지요?


작년 10월에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결과 그대로 따른다고 했는데 소송까지 불필요하게 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군의 항명 사건이 외부로 돌출되어 버렸다,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경질이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입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장관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이 기대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외부의 잘못된 명령 체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군 내의 질서를 지키려고 했었던 점에서는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공백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만일에 이 여러 논란들과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어찌 보면 장관도 희생양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관하고 의견이 같다고 한 얘기는 이겁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 이것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요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교육 문제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늘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시느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다 군대 갔다 오고 군대가 얼마나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지 잘못된 일이 많은지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위직 자녀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 그리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듣는 국민들입니다. 결코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든 경질 대상이 됐든 이 자리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 질의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을 주시는 건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이 어쩌다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고 군의 질서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장관이 마무리를 하게 돼야 되는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사실이 왜곡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격노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하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수처장님,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승진이 단행이 있었지요?



대통령의 격노로 지휘 내용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아시는 내용 답변하십시오.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킨 거 그것은 인사권자로서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일응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검에서 그동안 손준성 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찰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감찰을 종결합니다. 그래서 승진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수사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기소했고 그래서 1심 재판 중입니다. 맞지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1심 판결이 나오면 누가 맞았는지 나중에 확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로서는 공소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했던 기소 행위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방금 박용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유병호 사무총장의 배우자의 주식 관련된 행정소송 1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무총장은 지금 1심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덧붙여서 감사원이 규정과 규정 운용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부규정을 가지고 계시지요,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등에 관한 지침이라고? 감사원 내부규정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시지요?




두 번째는 이 규정에는 금융 담당 직원의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의 경우는 빠져 있어요, 이 규정 자체에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백지신탁제도나 이런 것들 운영할 때 배우자 주식도 다 포함해서 관리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게 아니라 배우자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백지신탁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이 규정도 저는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들어가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지금 이 규정을 운용하실 때 직접적 관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도 좀 따졌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투명하게 만들 것 같다.
두 번째는 아예 규정 자체를 조금 손을 보셔서 금융 담당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비속 정도도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님, 지금 일부에서의 근거 없는 탄핵 주장으로 인해서,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의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결단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사위에 나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일단 지금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탄핵이든 이 해병대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어야지 탄핵을 하든 뭘 하든지 할 텐데 저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권한이 없다, 이첩 보류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은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그다음에 또 군사법원법 2조 4항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2조 2항 성폭력 사건과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 그다음에 입대 이전의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이런 사건이 이게 지금 관할이 없는 사건이에요. 군사법원에 관할이 없는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국방부장관은 그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령에는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류 지시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체 없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1시간이면 지체 없이 이첩한 것이 되고 하루 걸리면 지체한 것이 되고, 한 달이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이 인지한 때로부터 바로 이첩을 안 하고 장관이 보류를 하라,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지체 없이’라는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여야 사건을 이송합니다.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지체 없이가 아니라 조사가 필요해요. 일단 변사 사건이 발견됐을 경우에 이 사건이 범죄로 인한 사건인지 또는 자살인지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소비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지체 없이’라는 규정에 위반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이 상관한테 보고하는 절차까지도 생략하고 이첩하는 것을 뜻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사법경찰관이 그 상황을 인지, 이게 법률상의 인지인지 사실상의 인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걸 안 경우에 보고도 하지 않고 바로 이송한다, 이첩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주체는 군사법경찰관으로 돼 있지만 그 군사법경찰관이 이첩하기까지는 내부적인 결재, 보고 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중요한 경우는 위로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단 입장에서 이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군에서 변사 사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애초에 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법률 규정의 취지를 오히려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 외압이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송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치사 범죄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법원행정처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20년, 30년 동안 법률에 관련된 일만 해 왔던 사람들도 과실치사에 대한 법리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애초에 사람을 다 특정을 해 가지고 피의사실을 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무리였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망 사건의 원인에는 이러이러한 과실들이 있었을 것 같다, 다만 혐의자는 경찰이 수사해서 밝혀내라’ 이 정도로 해서 이첩하는 것이 이 취지에 가장 적합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람별로, 피의자별로 8명을 다 특정해 가지고 이송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걸 좀 더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고 채 상병 관련된 사건에 혐의가 있다라고 특정돼서 이첩된 대대장들이 포함되어 있던 단톡방에 관련돼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애초에 이 사건은 포병대대 소속의 해병대원이 원래 습지 수색만 하게 되어 있는 임무였는데 물에 들어가라고 사단장이 지시했고, 사단장이 안전조끼 없는 사진을 보고도 안전조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빨간 티가 더 잘 드러나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알려져서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대장들만 피의자로 특정돼서 이첩이 됐고 사단장은 빠졌습니다. 이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 맞습니까?





그 결과가 정의롭냐고요?

실망스럽습니다.
당시 급류에 휩쓸렸던 장병이 8명입니다.

지금 7명 어떻게 케어받고 있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부 인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받았고, 제가 처음에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한 번이면 차고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7명의 생존자들, 장관님 끝까지 챙기십시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조사해서 이첩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첩 결정에 해병대사령관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위반입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습니다. 위법한 지시를 한 겁니다. 해병대사령관, 조사․수사받게 돼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그 위법한 지시를 하라고 지시하신 분이 장관님이시지요. 맞습니까?


장관님의 윗선은 누굽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병대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챙기다가 7월 30일 날 아침 7시에 국방비서관이 안보실장에게 비대면 보고까지 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월 30일 날 아침 7시입니다. 계속 챙겨 오다가 7월 30일 날 오후 2시 10분에 이첩 보류 지시를 하셨습니다, 장관님이. 7월 30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7시간입니다.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강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사검증 대상자가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답을 체크해서 제출하게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님, 지난번에 차관이 여기 장관님 대신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두 번을 허위로 브리핑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또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기록 가져온 것, 그것 장관님이 지시하셨다고 그랬지요? 장관님이 지시하신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내 달라고 전화한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너무……
지금 보도를 보니까 그 TF의 결과가 나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TF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 약속하셨던 대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보고를 구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작성된다면 그런 서류들도 자료제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공작이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질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매우 상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저도 수사기록을 본 적도 없고 검찰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매우 상식적인 답변을 합니다, 검찰총장의 답변을 기반으로.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면 분명히 수사를 해서 결과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진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출 못 하시지요?








3분 넣어 주세요.
차관님, 그 당시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그 당시 대선 여론 공작에 사용되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이 검찰과 관련된 오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사 개인이 아닌 법무․검찰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오보 대응을 하고 있지요, 차관님?

따라서 그 당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했는지, 수사팀은 어떻게 꾸려졌는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떤 건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알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 지시와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신속하게 정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7조에 3분의 2 대법원 대법관으로 전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3조제3항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문상으로만 보면 대법원장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전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궐위됐거나 공석일 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해서 재판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진행했다면 몇 건을 진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선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만 1년 3개월이 걸렸고 재판이 2년 넘게 돼서 총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공판 준비기일이 1년 3개월 걸렸다고 하는 게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최근 5년간 1심에 3년 이상 걸린 형사사건 수와 그리고 그 사건 중에서 저는, 그건 제외해 주십시오. 송달이 안 돼서 계속해서 그냥 기일만 진행됐던 그런 사건 말고 정상적으로 송달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 형사합의 사건 3년 넘게 걸린 사건이 있는지 그 사건 내역하고요. 지금 물론 이 사건이 병합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 사건 내지는 공직선거법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3년 넘게 걸린 사건의 수와 그 내역을, 공시송달되거나 송달이 안 돼서 하는 사건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 사건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관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거 질의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날에도 신 차관께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장관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뒤에 있는 실무자들께 한번 채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국방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사상 초유로 꼬리 감추기 위해서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지 않느냐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부산을 떨고 확인했는데요. 장관 오늘 출석하시고 오후에 개각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를 하는 데 당연히 저는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방비서관이 저한테 한 답변이 ‘7월 30일 날 장관이 수사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날 어떤 경로로 다음 날, 31일 날 2시에 수사결과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는 걸 인지했느냐?’ 했더니 ‘국방부장관에게’ 하고 그 뒤로 말을 못 했어요.
장관께서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아마 혐의자가 8명인데 그중에 사단장이 포함돼 있다라는 내용을 김형래 대령 내지는 국방비서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자료로 보내 달라라고 김형래 대령이 요청을 하면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당일 안보실에서 했던 건데, 안보실에서 그 수사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거절하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 줘라, 이렇게 해서 보내 줬다 그게 맞는 거지요?



장관님,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결과 브리핑 자료를 국방부에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안보실에서 요청이 왔는데 거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눈 그리고 공직자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은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는 걸, 그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부인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특검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1일 날 있던 내용인데 해병대사령관이 군 검찰단에 진술한 진술 내용이 이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사령관이 그날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이 회의에서―사령부 참모회의입니다―전달한 내용이 ‘첫 번째, 수사자료를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두 번째,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브리핑을 하는 게 맞다. 세 번째, 장관이 8월 9일 현안보고 이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네 번째,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해병대사령부에서 논의한 글만 보더라도 의미가 뭔지 나옵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저 지시를 받고 어떻게 논의했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토의했을 때 ‘8월 9일 날 장관한테 보고하면 너무 늦으니 그 전에 보고하도록 건의해 달라’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됩니다. 저 의미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장관이 갔다 와서 현안 챙길 게 많이 있으니 좀 정리하고 그다음 8월 9일 정도는 돼야 보고를 받을 수 있겠다, 그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라, 이 지시입니다. 저거 보면 장관 지시로 돼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실이 개입되었다고 단정적으로 김영배 위원은 주장을 하시고 장관께서는 없다, 대통령실 개입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이 잘렸어요.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외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개입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사실관계 다 확인했고 저희들도 대통령실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법무부차관님, 이게 작년 2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조우형에게 커피 타 줬냐고 하면서 대선 토론하고 나서 다음에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대장동 몸통 바꾸기, 소위 대선 조작 사건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몸통이라고 국민들의 37.9%가 의심합니다. 대선 조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이 여론조사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현재는 무슨 김만배의 사적 대화를 틀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 드릴게요.
여론조사 사건일지를 한번 보실래요? 보이지요?
8월 31일 날 대장동 의혹이 첫 보도가 됩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 이후에 9~10월에 보면 김만배가 일당에게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남욱은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니다’, 조우형도 ‘100% 유동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초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이 보도되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부터 추미애, 윤호중 이런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10월 1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부실수사 의혹을 지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선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 내용이 단순하게 김만배의 사적 대화, 인터뷰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소위 대선 공작 사건은 진정하게 말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또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혁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검찰 내에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 내용과 전혀 다른 언론보도가 2월 달부터 3월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검찰은 침묵을 합니다. 침묵은 동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와 뉴스타파, MBC에서 연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계좌 압수수색이 없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조우형 씨가 대장동 묻지도 않았다는 이런 식으로 마치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봐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2월 28일 날 처음 커피 얘기가 나옵니다. 검사가 타 준 커피 얘기가 나오는데 조우형 씨는 윤석열 검사를 몰랐다고 이미 진술을 다 했습니다.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서 결국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파상적 공격이 시작됐지요. MBC에서 바로 이어서 다음 날 네 꼭지나 걸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 단순하게 이게 배후가 없고 언론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월 25일 날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사 주셨냐? 왜 타 주셨어요?’라고 질문하는 게 나와요. 2월 25일 날 대선후보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날 커피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보도는 처음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 후보 측에서 어떻게 3일 전에, 보도도 나오기 전에 조우형 커피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사전에 의사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김대업의 병풍 비리, 그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1년 6개월밖에 선고가 안 됐습니다. 만일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고 그 당시에 우리 당에서 정권을 잡았다면 철저한 수사가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이후에 드루킹 사건이 발생했지요? 마지막에 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언론보도가 되자마자 경향신문보다도 30분이나 더 빠르게 이렇게 SNS 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갑자기 게시물이 삭제가 됩니다. 이거 증거 인멸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노총 신학림 위원장이 지인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3일 전이라고 하면서 당당히 자기가 했던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대장동 몸통을 바꾸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대선 결과를 조작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안 진정하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 지금까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대선 공작 사건, 이번 수사도 철저하게 엄단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관님, 장관님 대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검토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수사단의 과장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셨을 때 담당했던 수사인데 이건 파면 팔수록 대통령께도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 또 의혹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저축은행은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만 3만 8000여 명이고 당시에 대학총장이라든가 금감원 직원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셨고 또 물론 저축원금을 못 찾은 피해자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사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피해금액을 회수하려고 캄보디아 투자 건까지 피해자분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그 피해금을 환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라든가 또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라든가 혹은 그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못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아쉬운 측면들도 많습니다.
차관님, 이 부산저축은행 PF 건 중에서 대장동 관련된 PF 건이 규모상으로는 두 번째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당시 2011년 11월에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국민들께 알려 드리면서 구속 기소 76명, 불구속 기소 95명, 합계 171명을 적발했고 기소했다는 내용이고요. 그중에는 정말 소액 아니면 적은 금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직원도 다 포함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의혹 갖는 거는 PF 대출규모 2위였고 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였는데 왜 대장동 건만은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2011년도에. 그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사건 수사가 2011년도를 전후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미 예금보험공사와 또 삼정회계법인 등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를 분석을 했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차주명 대장PFV, 씨세븐, 나인하우스, 세움, 이솔트 등 대장동 및 조우형 관련 불법 대출, 쪼개기 대출과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이미 저축은행 합동수사를 할 때 제시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대장동 이 대출은 SPC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SPC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금감원이라든가 삼정회계법인이라든가 예보에서 적시가 됐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 조우형 씨의 진술을 보면, 나중에 2015년도에 제대로 수사할 때 진술을 보면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할 때 대출 알선 수수료 100억 원을 갖다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에게, 경영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부산저축은행 또 대장동 대출 관련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대출은 아까 그런 SPC 기업 등 차명 회사들에 의해서 건네졌다라는 것이 수사에 나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불법 대출 커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무담당 신 모 씨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부실 대출 120건 중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19건인데 조우형과 대장동 관련 대출이 5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사 담당자로서,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수사 안 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그럼 2011년도 수사 당시에 조우형 씨라든가 이런 데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조우형 씨가 경향신문과 10월 25일 인터뷰 때 2011년 당시 자신과 가족 등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당시 다수의 계좌추적 통지서가 본인에게 날아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주임검사―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가 과장이니까 보통 평검사인 연구관들이 과장 이름으로 영장을 만들고 과장과 영장청구 여부를 논의했다’라는 진술도 나옵니다.
이에 비춰 봐서 조우형 조사할 때 담당 실무 검사인, 박길배 검사라고 하는데요, 박길배 검사가 조우형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청구 시 그 청구서에 이름으로 등재된, 윤석열 당시 수사과장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수사과장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강길 씨의 진술을 보실까요? 이강길 씨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수부 면담조사를 했다. 당시 검찰이 조우형에게 10억을 준 것에 대해서 묻길래 조우형이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자료가 있어서 지금 제가 알려 드리다가 중간에 시간이 종료되고 말았는데 이런 다른 자료에 대해서 차관님께 개별적으로 서면질의하거나 그렇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대략적으로 보면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에 조우형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1년 당시 중수부에서는 이 사안에 관련돼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당시 김오수 총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진행을 해 보겠다, 수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2015년도에 예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우형 씨의 그 문제가 불거졌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가짜 인터뷰를 통한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야 되는 것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2021년 10월 12일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 대장동 수익 종잣돈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공격했던 것이 있고요. 또 바로 송영길 당시 당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 대출 당시 책임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발언이 나오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재수사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현직 법무부장관이었던 박범계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납득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년 11월 8일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해명돼야 할 중요 쟁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투 톱 지도부가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가세해서 이것이 마치 의혹이 있고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대선 공작 연루 발언, 수사 개입 발언에 대해서 전부 다 다 찾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내부적으로 수사지침과 관련해서 내려보낸 것도 전부 다 찾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히 하면요. 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 이 자리에서 공방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가짜 인터뷰 사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또 문재인 검찰까지도 연루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실체가 규명돼야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온 국민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마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안 됐고 그 배후가 윤석열 검사가 봐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가짜뉴스가 나왔는데도 반성과 전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거기에 얹어가려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2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좀 압축을 하면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8개월 동안이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를 했고 42명을 구속 기소했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9조 780억 원대의 금융비리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친형, 홍보수석이 구속됐던 사건이에요. 굉장히 수사를 강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사건과 대장동 몸통을 엮어 가지고 흑색선전을 하고 대선 공작을 했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유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정치가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달영 차장님이 나오셨으면 최 차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니까 대신 여쭙겠습니다.
6월 29일 지난번 법사위 현안질의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9일 권익위 감사보고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요 최달영 차장하고 최재해 원장님하고 발언이 좀 엇갈렸습니다. 최달영 차장님은 오후에 열람 버튼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님은 오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문을 몇 시에 보내셨어요?




시스템을 바꿀 때 특조 5과장이 전산 담당자에게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직급이지요?




지난번에 내부에 태스크포스 구성했다고 하셨지요?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수정본이 1차․2차․3차, 세 차례 수정본이 있습니다. 3차 수정본을 열람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3차 수정본을 조은석 위원이 열람 버튼을 안 누를 것 같아서 열람 버튼을, 전산 시스템을 변조를 했습니다. 3차 수정본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최종 감사보고서하고 동일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49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내용의 변경 사항인데 감사위원의 의결 없이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법무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선 공작 게이트,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이것은 부산저축은행이랄지 대장동 사태에 결국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관여를 했고 또 몸통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민들의 표 도둑질을 하려는 이러한 허위 인터뷰 또한 대선 공작에 대해서 검찰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당시에 가장 역대급의 거짓말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께서 또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정말 이것은 계속 가짜뉴스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장동 일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언론, 검찰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가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조우형 씨가 조사를 받은 것은 2014년이잖아요, 2014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법사위원회에서 아직도 이게 봐주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공적자금 5조 원이 투입된 이 사건의 원죄는 사실 문재인 전 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질타가 많았어요. 왜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 금융감독원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등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가가 뭐냐?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부실금융 사건을 수임하면서 59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지금 이것이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을 그때 초기에 진압하지 않고 놔뒀다가 2011년에 불거진,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진실은 잘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2차 소환을 받았습니다. 9월 9일에 이어서 9월 12일에 2차 소환을 받았는데요. 차관님, 9월 9일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어제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게 민주당 의총에서 ‘검찰 아가리에 이재명 대표 내줄 수 없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1차 조서에 대해서 서명날인이 안 됐다, 이러면 이것은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이게 기록, 증거능력이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유감스러운 내용이 있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해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대장동 건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PF를 일으켰던 이강길 그리고 그 일당들이 했던 게 1100억 원 가까운 돈인데 그 돈에 PF가 일어났던 땅이 대장동 땅이에요. 그 땅이,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는 자문위원이었지만 나중에 주사업자가 되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김만배 씨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언을 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닌 것은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속보가 떴는데 북한이 김정은 방러 중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 아마 국방장관께서 긴급히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장관님, 지금 자리 조금 이석해야 되지요?

간사님, 이석을……

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예를 왜 꺼냈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오늘 들어온 것은 아닌데요. 앞서서 모 위원님이 부산저축은행 덮은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취지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불기소결정문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제가 발언을 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래서 이게 불기소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언한 것이 허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불기소 결론이 났다고 해서 지금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법무부차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불기소결정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불기소결정문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불기소결정문을 제출하게 되면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불기소결정문에 의해서 사실로 인정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허위사실을 발언하고 질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련된 불기소결정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모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해병대 수사단장에 관한 사건에서도 분명히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국방부장관이 누차, 한 번도 달라지지 않고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에 대해 마치 있는 것처럼 전제해서 발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미 언론보도에 의해서 드러나고 검찰 발표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병철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다니까……
제 기억으로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고소 고발을 한 것 같은데 다 무혐의로 정리돼서 그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범위 내에 있고 정당했다, 형사 건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킨 건데 그걸 가짜뉴스라고 전주혜 위원님이 표현해 주셔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제 질의사항을 보면 다 당사자들 인터뷰한 자료라든가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결과 그것을 인용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보면 사실 국힘당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에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을 앞의 부분에 많이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뜻을 표시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중간에 아니다고 항의하시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민주당 위원들이 들을 때는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정점식 간사님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을 때…… 위원들이 발언을 하다 보면 다소 시간을 못 지키는 부분, 그 부분은 위원들이 협조를 해야지요. 그리고 새로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간사들이 질의시간 협상을 할 때는 사실 민주당은 보충질의에 대한 요청도 하고 했지만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존중해서 7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너무 원칙을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조금 유연하게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앞서 두 분 국힘당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민주당 위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힘당 위원님들 말씀 나오니까 막 전부 다 중간에 끼어드시던데 국회법에 발언은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민주당 위원들도 ‘회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일단 더민당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시지요, 더불어당?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게 왜 우리 당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렇게 끼어드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차면 그렇게 푸념을 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위 저축은행 사건, 2011년도에 발표된 대검찰청의 저축은행 사건 수사 결과입니다. 거기서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면서 2011년과 2015년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그게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한탄스러운 푸념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님……

법무부차관님, 오늘 회의에서 다 들어 보셨겠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또 아주 현안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에서 현안이 됐는데, 이게 지금 소위 대장동 특검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특검법이 올라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있어요. 지금 계속 수사합니까, 이것도?

이 변호사비 대납에 관련해서 핵심 인물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의 지인의 로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고 대납 비용으로 지목한 금액이 기업 인수합병 비용으로 다시 반환됐잖아요, 무슨 변호사들 에스크로 계좌가 어떠니 하면서.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대장동 그분,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분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그다음에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아시지요? 이게 언론에 의해서 공소장이 나왔어요.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개발 부담금이 최초 17억이었는데 이게 0원이 됐거든요. 이 내용 아시지요?


그다음에 양평군이 애초에 정해진 준공 기간까지 공사가 안 돼 가지고 사업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준공 기간을 연장해 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건을 양평군 공무원 세 명의 단독 범행이라고 정리합니다. 양평군 공무원들이 미쳤어요? 시행사와 어떤 연루,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아무런, 이 사람들이 단독 범행을 왜 해 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뒤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지요.

우리 김진욱 처장님!


뛸 준비가 됐습니까?







영장상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요, 두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실의 모 비서관인지 행정관인지 그분하고는 또 대학 동기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처장님,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이 감사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근태에 관련된 이 제보가 마치 신빙성 있는 것처럼 둔갑을 시키기 위해서 신고자가 증인으로 자처하면 법률상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영장에 기재됐다고 다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차관님, 부산저축은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오고 거기에서는 소위 2011년 수사와 2015년 수사가 혼재돼 가지고 마치 그런 진술들이, 조우형 등의 진술들이 2011년 수사 과정에서 나온 듯이 막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느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위 2011년 11월 2일 날 발표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최종 수사 결과입니다. 이 수사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부산저축은행이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시작을 할 때 그 당시 수사의 요점은 뭐냐, 소위 경영진의 비리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 원인, 대주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 등 고위험 자기 사업에 실패했다.
윤석열 후보께서, SPC 사업이라는 것은 소위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자기들이 지배하는 차명으로 SPC 120여 개를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지요. 그것을 적발을 해서 구속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위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서 나오는 SPC라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를 지적을 한 겁니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당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소위 문제가 된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2011년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는 참고인이었습니다.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된 제보 등을 해 달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실은 차관님께서는 검찰 업무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을 거의 보좌를 하지를 않으시고 타 업무만 보좌를 하시는데 이 사건과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차관님도 답답하시지요?

국방부장관님, 우리가 해병 사망, 순직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애쓰고 키운 자식이 군대에 가 가지고 어이없이 죽은 그 부분에 대한 상처, 공분 이런 게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장관님, 저기 보면 언론에 나온 것을 죽 정리를 해 봤어요. 보면 28일 날 수사단에서 가족에게 수사 결과 설명하고 7월 30일 날 저기에 보면 박 대령이 장관께 수사 결과를 대면보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31일 날 11시에 대통령께서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하고 그 자리에서 장관께 전화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요. 사실인가요?






저기 결재 공문에 보면, 저 결재 공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재 공문이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28일 날 보면 처음에는 사단장 등 관계자 그러다가 참모총장 공문에는 8명으로 특정이 됩니다, 저게. 그리고 장관께서 결재하신 데도 8명으로 특정이 됐어요.
저 경위는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일이 우리 군에서 대민 지원하다 일어난 일인데요. 책임 여하는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이제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규정을 보다 보니까 저기 지금 뭐뭐는 있는데 뭐뭐는 없다. 이게 뭐냐 하면 대민 규정에 ‘홍보,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부분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장관님,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 저기 ‘적극 지원, 적시 홍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빨간 옷, 구명조끼 이런 것보다는 자꾸 그런 내용 나오는 게 저 규정을 보면 이해가 가요. 안전은 없고 홍보만 있어요.
장관님, 이것 개선을 좀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추석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접경 지역이나 또는 무슨 댐으로 인해 가지고 접촉 곤란한 지역에 성묘하는 것을 군에서 그동안 죽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선에 갑자기 저렇게 지원할 수 없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알아보니까 이번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관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방장관님, 김영배 민주당 위원이 이래요. 지금 윤 대통령 직접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방부장관과의 관련성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쟁점이 뭐냐 하면 조태용 실장이 질의를 해 놓고 왜 대답을 못 하게 하냐, 급기야 보고 있던 전주혜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답변 기회를 주라고.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 직접 개입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상환 처장님, 저희 법사위에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들 빨리 처리하자고 여러 번 부탁드렸지요?



장관님 답변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오보 대응은 법무부나 검찰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왜냐? 법무부나 검찰의 대국민 신뢰도 문제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오수 전 총장의 지시하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조우형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법무부, 검찰이 확인하고도 대선 끝날 때까지 오보 대응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대선 여론공작의 공범입니다.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전직 법무부장관이 자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을 검찰 땡땡땡에 내줄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차관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갔어요, 며칠 전에. 서명날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아,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소환하니까 순순히 응했네, 조사받네’. 그런데 서명날인을 안 하면 그게 조사받은 겁니까, 차관님? 그 조서에 효력이 없지요?


그러면서 나와서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다고요, 나와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진술을 인정을 했다가 안 했다가 번복을 하고 급기야는 부인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을 수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겨야 됩니까? 이게 정치검찰의 정치수사입니까? 이재명 대표 얽어 넣기입니까, 차관님?




위원장님, 마이크 꺼졌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답변 못 하신 것 있습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돼 있는 표적감사했다는 그런 의혹 등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혐의 내용 중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실시했다, 그것은 위법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공직감찰에 관련된 것들은 그간 수십 년 동안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수십 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것이 모든 게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좀 저희들로서는 부당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영장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받기는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법 집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받은 내용 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감사계획을 사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원 1948년 설립 이래 개별 감사계획을 의결을 거친 것도 없습니다. 개별 감사계획에 감사위원이 개입하게 되면 원법 15조에 따라서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영장 내용들이 제가 보고받은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이첩 보류를 했는지 죽 말씀하시면서 마치 대통령실, 안보실의 어떤 연락을 받고 한 것처럼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소병철 간사님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국회법을 좀 찾아봤어요. 국회법에는 위원장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의장께서 토론 참여할 때는 의장석에 내려와서 비켜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과거 전례를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질의를 할 때는 간사 위원들한테 사회를 맡기고 내려와서 질의를 하시는 그런 관례들이 많이 발언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위치는 국회법에는 회의 정리라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때 정 간사님이나 혹은 저에게 위원장석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석에서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진행하시고 정리하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부부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실 때 질의를 하시는 것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의 어떤 공정성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위원장석을 간사들에게 일임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 끼어들어서 죄송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실 때 항상 발언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발언시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이 좀 언짢으시더라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질의하시되 다만 간사가 위원장석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소병철 간사가 지적한 것처럼 위원장이 질의할 때 내려와서 질의하는 것 정도 그 이상으로……
보십시오. 요즘에 그로테스크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유행하던데요, 이 기괴한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공수처를 기관감사해 가지고 그 직후에 공수처가 영장을 끊어 가지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데 여기 있는……
두 번째는 제가 민주당의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법무․검찰과 관련해서 법무부차관에게 발언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발언을 한 게 전부인데 느닷없이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전임 법무부장관, 여기서 전임 법무부장관은 박범계 위원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했던 발언도 아니고, 내가 우리 당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법사위에서 피의자 편을 들어서 변명할 기회를 주고 한때 오랫동안 이렇게 법사위원을 같이했던 동료 위원의 질의를 당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면박을 준다? 그게 김도읍 위원장의 깜냥이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이 허위 보도하는 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검찰도 그에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본인 할 말씀 다 하고, 위원장님을 향해서 듣기 힘든 표현을 해 가면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나가 버리셨는데 그때 박범계 위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웃기고 있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사 그렇게 배웠냐’라고 이렇게, 여기 수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을 향해서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미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공수처장을 향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오해가 될까 봐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에게 변명의 기회를 줬고 그 변명의 과정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변명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을 향해서 수사를 그렇게 배웠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나가 버리셨습니다, 본인 할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을 향해서 웃기고 있네, 본인은 그와 같이 위원장을 모욕하듯이 발언해 놓고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총장이지만 저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검찰을 향해서 아가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리고 없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어 있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수사해야 될 것들은 수사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은 이전 정권에서 민주당 관계자에 의해서 고발됐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아가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위원장님을 향해서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고 그냥 나가 버리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입장이 달라서 이 자리에서 논란은 하고 있지만 저는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위원장석에서 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고, 특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펴낸 국회법 해설에 의장은 내려와서 해야 된다라는 107조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으나 실제로 위원회 회의장의 경우 위원장의 위원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장석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화방송이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국회법 해설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그렇게 격노하실 일입니까?
제가 법사위 와서 한 두 달 반 동안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동안에 한 번도 위원장님의 권위나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짢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과거 다른 동료 위원들의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건 그 위원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 어느 위원님들 간의 서로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료 위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은 다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평가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저는 오늘 그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워낙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을 나와서 해 주셨더라면 훨씬 좋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회의 진행에 대해서 공정성에 자꾸 의혹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객관적인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관장들께서 혹시 미처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 양당 간사님, 이 회의가 지금 현안질의하자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고 회의도 안 마쳐졌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 현안질의를 하자고 누가 주장한 겁니까?
이상으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해 원장님, 김상환 처장님, 이종섭 장관님, 이노공 차관님, 김진욱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가 위원장님 의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리를 비운 위원이 꼭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른 일 때문에 아까 자리 비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런데 위원장께서 제가 국회운영위에서 했던 발언을 열거를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나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도 다른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식의 발언도 이례적인 데다가 사회를 보셔야 될 위원장께서 지금 핵심 현안으로 제가 질의까지 여러 차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비트는 발언을 했다는 건 심각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문제가 있는 위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이다,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을 잘못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하신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기훈 국방비서관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보고 계신데 ‘국방부장관과의 관련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질의를 해 놓고는 왜 대답을 못 하게 하냐 하고…… 그 내용이 전부다.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임기훈 비서관이 답변을 한 내용,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 보셨다 그랬으니까, 임기훈 비서관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7월 30일 날, 31일 날 2시에 언론 브리핑하는 걸 알았느냐?’라는 본 위원의 질문에 ‘국방부장관에게’ 하고 말을 못 했어요. 그 뒤에 ‘장관하고 했냐, 장관의 주변 사람하고 했냐?’ 했더니 계속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 말은 다음 날 그 회의가 있다는 걸 국방부 측으로부터 혹은 해병대로부터 보고받지 않고서는 임기훈 비서관이 어떤 재주로 그다음 날 일정에 대해서 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떤 경로로 달라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행정관한테 관련 자료, 즉 수사결과보고서나 아니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달라고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국방부장관과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을 비트는 말씀을 위원장께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의 호위무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하는 데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렇게 발언하냐고 저보고 질책성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위원장 아니십니까?
속기록 보고, 오전 회의 속기록 보십시오.
비튼 적도 없고 단지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요약해서 했고, 속기록 보고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올해 8월 21일 국방위 전체회의 회의록인데요. 이 회의록 보면 김병주 위원이 ‘관련된 지시를 장관님이 직접 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국방부장관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답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장관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거라서 회의록에 기재를 하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권이 없는 자 중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형의 집행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부칙 제2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8조제1항제3호나 안 제266조제1항과 달리 안 제19조제4호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별해 주기 위해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제19조제4항에 대한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그 숫자를,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 2만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전체회의에 계류입니까?
차장님,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공선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관리 비용을 물어보고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계획을 좀 여쭤봤었는데요. 이렇게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선관위가 선거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계수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모르는 건 직무유기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39억 정도고요. 관리 비용이 33억이고 비용 보전해 주는 금액이 6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가, 특정 개인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냐 없냐는 선관위에는 입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왜 선관위의 입장입니까? 선관위는 선거관리하라는 거지 선거를 주관하라는 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정책적 영역이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걸 실행하시는 실행 부서가 맞지요.






의사일정 제4항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상정된 안건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상정된 안건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상정된 안건
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상정된 안건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상정된 안건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상정된 안건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7분)

의사일정 제1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차박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조례로 지정하는 특별관리지역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48조의3제2항제2호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취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문구 대신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후원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1조제4항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후원사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는 현장의 필요성 및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에 물품 및 용역제공 계약을 입찰 과정 없이 독점적으로 체결할 권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문화재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 예정 법률에 맞추어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권자 및 개정안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시행자는 시․도지사이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안 제51조제1항제4호의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화재청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바 이를 주서본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7항, 8항, 9항, 10항, 14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제6항, 13항, 1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전병극 문체부1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 보면 안 제10조의2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입법례가 있습니까?

9조의2를 보면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에 이걸 넣었는데 과연 이게 다른 직군과 달리 이 직군에 대해서 법에서 그 의무를 부과할 정도로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이게 본래 표준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법으로 상향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성폭력을 예방해야 될 어떤 교육이든 뭐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 방식과 그다음에 법에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 다른 직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차별성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11항인데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상임위 논의할 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차관님?

제12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이 개정안은 위원님 지적도 있고 또 이 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서도 휘장 관련 수의 조항 내용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해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로서. 그래서 전체회의 계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무부와 더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항에 대해서요, 14항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차관님, 안건 8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법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에 보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본계획도 세우고 시책을 마련하도록 활성화에 대한 조항이 5조에 규정이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표준계약서 같은 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재정 지원 같은 것을 배제해 버린다, 이게 진흥법하고 취지가 맞는 것인지 좀 갸우뚱해요.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게 진흥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떠십니까?

차관님, 인센티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걸 잘 지키는 데는 반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아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관님께, 작년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지정을 했으니까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지정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작년에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정하고 나서, 클러스터 지정하고 무슨 지원이나 어떤 것들을 진흥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 후속적인 게 불명확해요. 그 부분을 좀, 애니메이션 진흥법에 그게 있지 않고 아까 문화진흥법에 그게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조금 혼선이 오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전체회의에 홀드를, 계류를 건의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는 내용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까지 주시면 다음번 회의에서 의문을 풀고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14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인데 개정안 26조의2를 보면 장애인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콘텐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은 차라리 현행법 9조에 보면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이런 등으로 들어가서 그 제작을 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이 조문의 체계가 맞지 여기 안의 제목은 접근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제목을 넣고 그 안에다가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콘텐츠 제작의 기회 다양성 보장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전체적으로 이 법안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항 어차피 본회의 계류될 것 같아서, 다만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 10조의3 표준계약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차관님은 예술․체육인 이분들한테 왜 이렇게 계약 문제가 많이 언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빈번하게 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술인 복지법 관련해서 차관님하고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의 확대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산할 수 있을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7항, 9항, 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1항, 13항, 15항, 1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2항, 14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지난번 출장 잘 다녀왔습니까?


1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2)상정된 안건
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4)상정된 안건
19.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7)상정된 안건
2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9)상정된 안건
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상정된 안건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상정된 안건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상정된 안건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상정된 안건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8분)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문에 맞추어 ‘통보’를 ‘통지’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에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를 포함하고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5조제6항은 먼저 출원한 자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나중에 출원한 자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문언상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어 협의 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과 그렇지 않은 출원인은 각각 먼저 출원한 자와 나중에 출원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협의 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출원인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7항 등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0항까지, 23항, 제24항, 제28항 등 7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관련해서 박동찬 전문위원, 지난번 과기정통부에서 이견이 좀 있었지요?

다 배포해 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를 해 드리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중기부차관님!


그런데 지금 산자위 법안 심사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토의가 됐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견이 좀 해소가 됐습니까?




소병철 간사님.
22항 관련해서 산자부차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사항이라고 해서 배부가 됐어요. 과기부하고 산자부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합의를 하고 지금 법안 심사하는데 오늘 덜렁 이것을 갖다 주면, 이게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위원들 보고 이것 준 대로 받아들이라는 뜻밖에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하루나 이틀 아니면……
아까 8월 31일 날 합의하셨다 했지요?


그러면 정점식 간사님실에는 가서 이것을 보고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지금……
차관님도 다른 법안 가지고 저하고 보셨잖아요.

이런 자료를 만들면 간사뿐만 아니라 법사위 위원님들한테 최소한도 며칠 전에 배부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것을 지금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 가지고 처리한 것을 법사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버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래서 자칫하면, 우리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선 이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수정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심사에 들어오는 위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없었어요. 간사들한테 설명한다 그러면 간사들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간사들이 결정하면 마음대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까? 더군다나 민주당 간사인 저는 내용을 오늘 처음 받아 봐요.
두 번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 가지고 처리한 것을,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도 아닌 것을 법사위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 버려도 되는 게 지금 국회 원칙상 맞다고 생각합니까, 차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견 조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산자위에서 의결한 것을 법사위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 버리게 되면……



사실은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전제는 체계․자구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정부부처 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건도 산업표준화법과 관련해서 과기부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충분한 의견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과기부의 의견이 지적이 되니까 지금 산자부와 과기부가 서로 협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수정사항 보고’라고 되어 있고 이 뒤에 첨부된 게 상임위 의결안, 수정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에 대해서 진즉 보고를 했다 등등 여러 말씀을 하니까, 행정실장님이 오전에 자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이미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저희가 논의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최소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부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주무부처에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양당 간사님들께 ‘이렇게이렇게 합의 처리해 주셨지만 법사위에서 쟁점이 생겨서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금방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혼선이 생겨서…… 자료도 진즉 줬다고 하는데 행정실장님은 오전에 받았다 그러잖아요. 처리 과정에 왜 이렇게 자꾸 말이 어긋납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

또 지금 어떻게 보고되고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셔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래 상임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리고 부처 간 이견도 없이 법사위에 올라왔었고, 다만 법안을 수정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과기부에서 이전부터 있었던 조항에 대해서 갑자기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 개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있었고 그 부분은 잘 설명이 되어져서, 그러면 과기부가 이전부터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되지 않던 기존의 법조항 개정해 달라고 하는 그 이견은 철회가 되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새롭게 이견 제기됐던 부분은 철회했고, 본래 상임위에서 부처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여야가 합의가 됐던 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의사일정 제22항 산업표준화법 관련 수정사항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문건 나눠 주신 거잖아요. 여기를 보면 상임위 의결안 중에서 수정안이 있어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죽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정안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부처 간의 이견이 해소가 돼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법사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눠준 사안은 수정안이라고 해서 삭제된 안을 통과시켜 달라면서요.


아니,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2011년 사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기 ‘제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보고서요. 화들짝 놀랐네. 그때는 기재위에서 통과된 건인데요. 기재부가 국내 시장 전체의 30%를 넘어서는 시장장악률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기재부가 해서 통과가 됐는데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시행령에서 상품과 제품을 나눠서, 그 단어 하나로 현대글로비스가 80%가 넘는 시장장악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해외 수출 관련해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정의선 씨가 거의 1000억 넘게 내야 될 그 증여세 관련해서 30억밖에 내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이게 간단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합의됐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용진 위원님, 좀 보시면서 의견을 주십시오.
차관님, 이렇게 실무선에서 서로 협의해서 끝났다고 얘기가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오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리가, 설명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차관님이 오시기 전에 조금만 신경 써서 보셨으면……





그다음에 또 산업부는 산업표준 이런 데서 정부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위원님들, 법사위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면 이게 상임위를 달리하는 관련 부처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의견을 못 내는 경우가 있고 인지를 하고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상임위를 달리하다 보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임위를 달리하는 부처가 또 상임위를 같이하더라도 부처의 의견이 반영이 거의 대부분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부처에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법사위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크린을 하면 ‘이 법 우리 의견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특히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소관 부처에다가 타진을 해 봐요, 혹시 이런 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의견이 있느냐. 그래서 법사위에서 대체적으로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 없다 이게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포착이 돼 가지고 기회를 드리고 서로 부처 간에 합의를 하고 결론이 나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이 가결될 때 의견을 냈던 그러니까 원 상임위에 일일이 그 상임위의 의견을 묻고 그걸 받고 해서 처리한 기억이 없어요. 박형수 위원님도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하고.
두 번째,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서, 수정안을 내면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려라. 그래서 오늘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전에 수정된 보고서를 우리 행정실에 접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위원님들한테 갔고.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간사님들, 특히 행정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의사일정이 이제 합의가 되잖아요. 그때 바로 직후에 각 의원실에 그 페이퍼들이 배포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18명의 법사위원들에 대해서 개별 법률안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단시간 내에, 특히 의사일정 합의가 보통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합의가 되잖아요. 18명의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 보고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를 하도록 행정실이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여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대면으로 설명하는 기회는 가져도 무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먼저 각 의원실에 최대한 빨리 이 보고서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영진 차관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간사님들하고 행정실한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들께서 제가 제안한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협의된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소병철 간사님.
위원장님, 좋은 개선안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보통 우리가 법사위에서 전체회의 계류를 시켰다가 다시 논의를 할 때는 우리 18명의 위원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분 또는 두 분, 몇 분의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8명의 위원들한테 다 설명하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전제는 서면 자료는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우선 법의 제일 중요한 목적부터 지금, ‘제품’ 용어 삭제하고 뒤에 보면 계속 삭제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수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에서 이견을 해소했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부처에서 의당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의결을 했는데 그것과 다른 결론을 내게 되면…… 그 과정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바뀌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장님께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원래 의결해 주셨던 안에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무슨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지요.

두 번째는 차관님이 너무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오늘 답변하는데도 계속 저희가 헷갈려 버려요.

저는 아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 첫 부분에 정말 100% 공감해요. 그런데 변경된 것 없다고 해서 저도 지금 대조표를 보니까 뭐 엄청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번 심사 전까지는 방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빨리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조금 전에 16항 법률안도 기재부 의견이 포착이 돼 가지고 기재부 의견을 수용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그러면 그것 확인 다 했습니까?
지금 하루에 타위법 법안 심사를 하면 이렇게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심사가 보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다음 회의 때 통과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다반사인데 한번…… 그렇습니다. 오늘도 16항 같은 경우에는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된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통과를 바로 시킨 적도 있고.
그러면 지금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십니까?


아니, 특정 상임위가 특정 부처를 일정 업무에 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그렇게 타 정부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만들 수 있냐.
또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산자위에다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차 차관께서는 산자위에 수정되는 부분을, 소위 합의안을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상임위 여당 간사분들한테 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설명을 드린다 그랬는데 보고 확인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보고하라라고 하면서 이 법안을 계류시키기보다는 오늘 의결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


다른 의견 토론하실 분들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부터 20항까지, 23항, 24항, 2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항, 25항부터 27항까지, 제2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차관님, 오기웅 차관님, 강경성 차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상정된 안건
3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상정된 안건
3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상정된 안건
3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6분)

의사일정 제34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천기술 확보 및 양자산업으로의 연계 지원을 위하여 양자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제1항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에 있어 예외적으로 공모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르도록 하되 제3항에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중복되거나 충돌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해당 조항인 3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24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양자연구센터 지정의 수행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무는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수행 주체를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는 해당 조항인 안 제9조 및 안 제18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정부’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33항, 제36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0항, 35항 등 2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조성경 과기부 1차관님,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지금 안건 35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대한민국이 한때 세계 10위, 조금 변동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발전한 것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작년 대비 R&D 예산이 25조 9000억 원으로 줄었어요. 5조 2000억 원 줄어서 감소율이 16.6%, 지난 30여 년간 이러한 예가 없었는데 짧게, 그렇게 해야 될 곡절이 있었습니까?












R&D 예산이 그리고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절대적인 자양분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R&D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산업이나 분야는 여러 분야들이 있고 그 예산을 충분히 늘릴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그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는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R&D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양분이 되도록 투자한 것 몇백 배, 몇천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고 그것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당국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기부 자체적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이 법안이 실효 있게 적용됨으로써 이 법의 개정취지가 현실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안이. 단서조항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과연 이 규정이 필요하겠어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 판단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법률 규정을 굳이 넣어야 됩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이것은 삭제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되면 유리하다는 판단 주체도 없고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간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런 법률 단서조항을 넣는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활동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굳이 이 규정을 꼭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삭제하시는 것에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법 제명 자체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유사한 조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님, 만약에 문제 제기하시고 하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서 수용한다 이래서 여기에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차관님께서도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고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 보시고 유상범 위원님하고 토론을 하시고 결론을 조금 시간을 두고 내는 게 맞지 차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냥 즉답을 하시고 결론 내는 것은, 어떤지 싶습니다. 조금 더 숙고할 기회를 드릴게요.

차관님, 8조의 개정을 보면 ‘이공계 대학 등’을 수정하면서 개정안에는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비율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적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비율을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세요?




지금 보세요. 20대, 30대도 마찬가지일 텐데 30대 이하의 모든 청년들 중에서 학업 성적, 두뇌 또 이런 과학적인 명석함, 전부 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나아요. 비율을 걱정하면 오히려 여성 비율 문제가 아니라 성비 전체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봐서 되는 데는 다 여성이 우월함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직목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보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느 보직에 어떻게, 보직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 저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무엇을 상정하고 어떻게 할 것을 상정하고 보직목표 비율을 두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보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매력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 보직이 누구나 다 매력적이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고 그 보직에 대해서 일정한 목표 비율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어떻게 이것을 운용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재직목표, 승진목표, 보직목표까지 여성에게 어떤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입법 목적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보직목표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저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다른 것과 달리.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면 이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직은 사실 나중에 승진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승진목표 비율을 정하면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유리한 그 조항 삭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차관님한테 물었지요?


차관님 자신이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속에서 본인이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지요?

어림잡아서 여성과학기술인이 한 몇 분쯤 되는지 통계가 있을까요?
법 2조의 정의에 보면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공학 분야의 연구․기술직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걸 보면 부처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 어림잡아 추산할 때 10만이면 10만, 20만이면 20만, 50만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그 통계 보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참 신중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법 제목 자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일반 무슨 과학기술인 육성이 아니라. 그런데 명색이 지금 본인도 여성과학기술인이신 정부위원이 나와 가지고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뭔가 힘을 실어 주는 듯한 조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아니, 차관님, 방금 차관님 답변하신 내용들을 우리 전국의 수만 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출신의 차관이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뭔가 지원을 돈독히 하려는 취지의 조항을 의문을 제기한다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그게 수정도 아니고 삭제하려는 의견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그 조항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차관님, 정말 이런, 정말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소신이 있는 겁니까?





여성과학기술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고 현재 여성과학기술인과 청년과학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 자체가 오히려 혹시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반드시 이 조항이 있어야만 여성과학기술인 자체가 육성되고 지원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차관님, 차관이라면…… 전 장관을 해 봤잖아요. 차관님이 이 법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의 생명은 보직목표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거나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니네 부처에서 여성의 소위 보직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인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게 보직목표 비율이에요.
법무부에도, 법무부는 특히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을 따로 두고 그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여성의 보직 관리, 보직목표 비율을 정하고…… 그것을 못 채웁니다, 절대적으로.
여기 지금 아까 여성정책…… 뭐지요, 직함이?



그래서 이 조항을,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지적처럼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런 입법체계는 처음 봐요. 이것은 걷어 내는 게 맞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표현을 달리하는 게 맞겠고요.
그러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지 ‘설정하여야 한다’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 법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걷어 내는 순간 이 법은 의미가 없어요. 이공계 여성 비율, 무슨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법에 그냥 상징적으로 넣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습니다. 이 보직목표 비율……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는 법 아시지요?

그러면 차관님이―내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자기 정책목표와 소신을 지켜야 돼요, 위원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주혜 위원님이 좋은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3조의 단서, 이 조항 자체는 불필요합니다. 법체계상…… 이 법의 3조가 지금 현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행 법률에 되어 있는데 단서를 넣어 가지고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것이 유리할 때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없어도 여러 법률이 있는데 이쪽 법률이 여성과학기술인들한테 유리하면 이 법 자체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개정안처럼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럴 필요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차관님의 법률적 지식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과기부차관님, 저도 35항에 대해서요.
사실은 제가 이 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제목을 보고서 한편으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독특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법이 애초에 제정될 때 왜 이런 제목을 달고 제정이 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차관님이 차관 되시기 전에 과학기술비서관 하시다가 차관으로 오셨지요, 대통령실에 계시다가?





또 하나는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의 반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원래 기존에 R&D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기계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혁신을 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예산 배분을 잘 해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잘 바꿔 가는 거였는데……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기 때문에 한번 하나의 방향성을 정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그걸 충족해 내겠다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이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R&D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기업도 R&D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늘 일종의 지표로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운용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의 우려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곳에 구멍이 생겨서 그런, 말하자면 R&D 예산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까 봐……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그대로 제대로 구현될 수만 있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아까 두 가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선 여성과학기술인의 추계나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단서조항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법 자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문에 돼 있는데 다시 단서에서 또 다른 법률이 유리할 때는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지금 굳이 이런 단서가 들어갈 만한 실제 어떤 적용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이것 답변 안 하시는 취지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이신가요?



5만 명이 넘는 여성과학기술인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항 자체의 취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조항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잘 알지만 저희는 체계와 자구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제 질문을 처음에는 차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차관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소 당황한 상황에서 그것이 마치 여성과학인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의 규정이 체계상 또 실제적, 법률적 효과에서 볼 때는 기존의 처음 제시된 현행 법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어떤 판단이 들어 가지고 의견을 물어본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코 차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여성과학인을 대변하거나 과기부를 대표해서 잘못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1항부터 33항까지 또 3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5항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경 차관님, 유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상정된 안건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35분)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38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학생 치유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과 연구․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을 명시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처리되도록 하며 그 재판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안 제17조의3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조치의 주체는 교육장이므로 그 주체에서 교육감을 삭제하고 정의 규정에 따를 때 사이버폭력에 따돌림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안 제16조의4제1항에서 사이버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중 사이버 따돌림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안 제11조의4제3항에서 교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학교폭력을 처리함에 있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와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학교폭력 사건 특성상 재판기간을 정하는 것이 실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건의 재판기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4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해당 절차를 두는 것이 집행정지의 신속성을 제약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여 의견청취를 재량 절차로 수정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2는 국가가 학생 치유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과 연구․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교육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여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장상윤 교육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8항 법안과 관련하여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관님, 38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중에 17조의4, 피해학생에게 원래 의견 진술이 강제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법사위 앞두고 법원행정처에서 새로운 의견을 냈나 보지요?



그리고 지금 다른 사안도 아니고 학폭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수 없는 그래서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 상임위에서 이 의무규정을 뒀을 텐데 법원행정처가 너무 일종의 좀 편의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걸 또 교육부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면 가해학생이 학교로 돌아온다든지 뭔가 피해학생들의 구제책 이런 데 대해서 훨씬 더 심각성이나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의 강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재판장이 아주 애매하거나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때 피해자 의견 진술을 청취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하는 재량의 여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또 신속하고 빠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한 법원행정처 의견이 그런 차원의 취지의 의견이었습니까?




그래서 김의겸 위원님, 제가 봐서는 이것은 법원과 교육부의 합의를 그대로 저희가 존중해 주는 게 외려 나을 듯 합니다.
우선 집행정지 관련해서 최초 원안에는 보니까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요?


원칙이 마치 신속성에만 중점을 두는 것으로, 차관님도 계속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신속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피해자나 그 보호자의 입장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안에 교육장이 상대방이 돼 가지고 교육장이 그런 조치를 하게 된 내용들이나 판단 기준이나 서류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일차적인 판단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요.
그 안에 피해자에 대한 이 학폭 사건이 왜 생겼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교육장이 조치할 때 학폭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데 위원회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의견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님, 일반 형사소송에서 예전에는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안 하느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가 다 적용이 돼요. 경찰에서 검찰에서 피해자 다 조사합니다. 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 구조가 똑같이 일반 형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 진술권을 최근에 와서 보장을 하느냐? 국가기관들이 피해자의 심정이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 특히 이 학폭 사건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학교 당국이나 관련자들이 우리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박탈해 버리는 식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것을 직접 당사자도 아닌 교육 당국도 아닌 법원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바꿔 버린다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우리가 학생 인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너무 그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의 권리가 문제가 됐고 교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학교폭력이 문제가 됐을 때 교육부에서 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록하는 보존 기간을 대폭 늘리셨지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법의 9호, 10호 처분을 받아도 그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소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을 받더라도 그것이 강도든 강간이든 그 어떤 중한 범죄라도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져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 소년의 장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사회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소년법에 의해서 9호, 10호 처분을 받는 것보다도 경미한 처분인데 그것이 사법기관의 재판에 의한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일정 처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그 기록이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그 피해자의 고통이 사회적으로 잘 관리돼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해자가, 물론 학교폭력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앞으로 사회인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고민은 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방을 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도 학교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 그리고 학교폭력을 줄이려는 노력 그것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케어하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덜 하면서 이렇게 가해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낙인 찍고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소년법 제32조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다한 것인지 진지한 고민하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그런 법안들이 나오는 것인지 저는 교육 당국에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가장 최전선에 있고 최후의 보루에 있는 게 학교 아니겠습니까?

사실 학폭 논의를 할 때 그런 의견들 많이 듣고 저희도 일견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학폭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 활동하고 관련된 공간에서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집행정지 신청과 다른 절차를 지금 이 법률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집행정지 절차에서 법원에서 필요하다면 심문도 하고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피해학생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률의 취지인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를 따져 보니까 피해학생한테 잘못하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서 양쪽을 잘 절충할 수 있으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아까 소병철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서 최소한의 원칙은 피해학생의 의사를 들어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듣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촘촘하게 마련한다 그러면 이 양쪽의 취지를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쪽은 이렇게 하면 이런 폐해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폐해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한다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률가니까 다음 회의에서 조금 더 정치하게 논의한다면 양쪽을 다 살리면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기재부하고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설치냐 지정이냐를 가지고 여기에는 합의를 이룬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설치하자는 게 국가 차원에서 좀 성의를 가지고 국가 수준의 어떤 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는 설치라는 말을 교육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된 부분이라 기재부하고 이게 협의가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협의할 여지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이것도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학폭 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 재판기간을 90일, 60일 이런 정도로 강행규정으로 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행정처에서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수용을 했지만 시간 주신다면 학폭 사건의 신속한 결정이나 이런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회의 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기재부에서 설치를 지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전국에 그런 전문기관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실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행규정 부분도 법원에서 삭제하자고 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참 적절히 지적하셨어요. 다른 법률에 보면 재판기간을 다 정해 놓은 게 있지만 훈시규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징적으로 그런 사건들은 빨리 재판을 끝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걸 해 놓은 것은 사실 입시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은 전체회의에 계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 차관님 그리고 강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상정된 안건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05분)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정무위원회 소관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증권 등을 매매하려는 경우 거래의 목적, 가격, 수량 등 거래계획을 거래소 등에 보고하고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회의 시 안 제173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시행령을 통해 거래계획의 보고의무 대상자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조항에서는 상속, 주식 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사유에 따른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고 연기금의 거래는 보고의무자인 주요 주주의 예외인 것으로 보이는 바 보고의무자의 예외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거래계획 보고자가 그 계획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제출한 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인에게 형사적으로 금반언 의무나 자기구속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과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개정안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매매 시기를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형벌, 과징금 등 처벌 수준이 높아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상장회사협의회는 거래계획의 공시는 공시 시점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부자의 매매 관련 신호가 시장에 전달됨에 따라 주가 급등락이 초래될 수 있어 오히려 소액주주가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바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해당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102조의7제2항은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직접 수행과 위탁 방식 중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4항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 경우에도 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관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와 타인의 비밀을 구별할 실익이 없으며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정보 및 자료와 타인의 비밀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입법례가 없는바 이를 통합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핀테크 업체를 통해 관련 자료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관련 민간기업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고 요양기관이 전송시스템 활용의 안전성 및 이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전송 방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체계․자구 검토 결과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단체에서 두 가지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단체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고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9항 법안에 대해서 2소위로 회부해서 이런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한 이후에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0항 같은 경우에 의료법 21조 2항이라든지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에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 같은 걸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40항 법률안의 경우에는 그냥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해당 상임위 쪽에서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법을 저는 2소위로 보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의 경우에도 타 법 규정에서 의료법 제21조를 적용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제처 해석례도 있습니다.
체계적 정합성은 다른 입법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손보험 관련한 정보만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박주민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다른 의료정보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주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주민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환자별로 질병 정보가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 보험상품의 가입이라든지 계약 연장이라든지 이런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 보셨지요?




지금 전송 방식 얘기가 나오는데 전송 방식이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직접 전송하시는 거고 하나는 중간에 전송대행기관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둘 다 가능한 경우고요. 그런데 다만 의료기관이 그것을 갖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개별 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전부 다 전송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10만 개 정도 의료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는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전송을 하게 되면 300만 개 이상의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300만 개 이상의 커넥션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 거의 이 법안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비용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기존보다 못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렵다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환자는 의료기관에 신청해도 되고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300만 개를 저희가 구축한다는 건 가능은 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실손 청구 전산을 하자는 것은 비용을 좀 간단하게 해서 국민들이 편익을 얻고 또 기존에 우리 소비자들이 불편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익을 얻자는 건데 이 구축 비용이 그것보다 더 많이 든다면 거의 의미가 없는 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환자가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환자는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병원이나 약국․의료기관은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는 자기가 직접 서류를 보험회사에 내든가 병원에 서류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병원에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산적인 연결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전산적인 연결을 하느냐가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될지 안 될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중개기관이 있게 되면 저희 부위원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처럼 300만 개의 연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연결의 숫자를 굉장히 줄입니다. 중개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비용이 덜 들게 되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조수진 위원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코자 하는 부분이 그러면 자료가 전달되는 방식을 요양기관한테 선택할 수 있게 그 권한을 줄 것이냐 혹은 그걸 이 개정안에 문구를 넣을 것이냐에 관한 얘기인데요.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정무위에서 의결을 했냐면 보험회사가 구축 비용을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300만 개 연결의 부담을 보험회사가 집니다.
그런데 이게 요양기관이 선택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의 주체와 자료 전송에 있어서의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요양기관한테 선택권을 주게 되면 정무위에서 의결한 보험회사가 비용 부담을 하게 하는 그 근간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게 오남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환자는 실손보험 청구를 받기 위해서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적으로 편하게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분께서는 새로 바뀌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종전처럼 서류를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개기관이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남용하거나 잘못 쓰일까 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비밀누설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사법과 의료법하고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박주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서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소관인 건강 관련 법에서도 문제없다고 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한 충분히 약사법, 의료법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 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에서 합의해서 의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전자적으로 전달되게 하려면 그러면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 비용을 전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가 수용 가능한 안으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환자들은 서류로 내든가 소액이니까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든가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의 그간 수없이 많은 요구를 저희가 다 반영했습니다. 그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 가지는 근간을 흔든다,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지금 보면 이미 보험사들은 언론 등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될 거고 그걸 자기네들이 이용하면 앞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단순한 우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하고 진짜 충돌되는 게 없는지, 정보는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고요. 그게 2소위까지 내릴 정도로 긴 시간을 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회의에 한 번 정도 계류라도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복지위나 이런 쪽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부위원장님?




결국은 국민들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적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 전자적 방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험계약자, 수익자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렇지요?







그리고 전자적 방법이라고 약간 불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이미 많이 감안을 해서 정무위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고, 아까 처벌 조항도 사실 그래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벌 조항에 목적 외 사용을 하게 되면 보관도 안 되고요, 사용도 안 되고 그다음에 누설 자체를 이제 다른 데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위반 시에 저희가 징역 3년 이하 그다음에 벌금 3000만 원 이하 이런 처벌 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청구 보험금이 연간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국민들이 1년에 한 3000억 원 정도씩은 더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실손보험 한 번씩 다 보험금을 받아 보고 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환자인 입장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험금 청구를 해 오던 이런 걸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법안이고 아마 이거는 우리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시는 우리 서민들께서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정무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의견이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오늘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해관계, 전송하는데 의료기관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슈만 딱 남은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미 전부 다 논의를 해서 상당히 반영된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법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많이 보호하겠다는 법안이고요. 그러니까 임원이나 대주주 관련해서 좀 제한을 하겠다는 거고, 그냥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39항, 40항 법안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38분)

의사일정 제4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교육 등의 지원 및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의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32조의3제2항 중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순 차관님 출석해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상정된 안건
4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상정된 안건
4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상정된 안건
4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상정된 안건
4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상정된 안건
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상정된 안건
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상정된 안건
5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상정된 안건
5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상정된 안건
5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상정된 안건
5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상정된 안건
5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상정된 안건
6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상정된 안건
6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상정된 안건
6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상정된 안건
6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1분)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 등 우선지원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실무상 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의 나이인 40세 미만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의 농촌융복합산업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이에 맞추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료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4는 유통기한을 표시사항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사료의 표시사항에 사료의 유통기한이 포함된다는 것을 현행법과 같이 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주마의 등록 사항을 구체화하고 등록 방법․절차,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사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주마의 등록 취소는 침익적 조치로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마사회가 임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 규정 형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등록 취소 요건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부 사항은 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약의 사용․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정안의 작성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4조제2항의 심의절차는 임의적 절차가 아닌 필수적 절차에 해당하는데 신설되는 안 제14조제2항 단서로 인해서 본문의 심의절차가 임의적 절차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신설되는 단서가 본문의 각 호와 절차상 차이가 없으므로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신설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 제23조의7은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조정안의 작성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하면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먼저 안 제52조의2제2항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52조의2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와 국세청에서 근거법령과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세청은 제5호의 수출입 신고 사항은 요청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 제52조의2제6항은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외에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3조의2는 농림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 발생 현황 등에 대해 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갖고 있고 헌법적 보장하에 국가와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형태의 규정 형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요청하고 또 이에 따르도록 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해상 근무환경에 맞게 규정하는 한편 선원에 대한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의 벌칙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신설될 당시에도 이러한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었으므로 개정안 역시 적용례 규정의 보완을 통해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4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기존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허용되던 신용사업을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립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게도 허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분사한 신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편의성이나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사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기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분사한 조합 외에 새롭게 신설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1994년 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용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 업무담당자의 손실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최근에 신기술 적용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담당자의 면책을 규정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법조문과 체계를 맞추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시․도지사가 마리나업 등록에 관하여 단독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이 불비하게 되므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 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제출 절차가 아닌 통보 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어 제출 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해 산림정책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 정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신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위원회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하고 해산하는 비상설 협의체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산림청이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므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하고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 2023년 12월 2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948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3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이미 있어 개정안 내용대로 개정할 경우에 시행 예정인 공무원 의제 조항과 법문안이 중복되므로 시행 예정인 조문에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종자의 생산 대행, 종자 인증 및 인증 표시와 이력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2조의8제4항 등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2년마다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2조의8제5항 등에는 산림청장이 이러한 모니터링 기관과 공급센터의 운영 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52항, 54항, 56항, 57항……

법안 심사를 위해서 박성훈 차관님, 남성현 청장님, 강형석 농림부 기조실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그러면 같이 통과 안 돼도 되는 법률이라는 겁니까?


해수부차관님, 수산업협동조합법 지금 이게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94년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 수협은 신용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설립된 수협은 신용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 이 조항을 개정하면 소위 미가입 수협……





그렇기 때문에 신용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 수협들이 성장을 하면 해수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용사업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방향으로 계속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 안 하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님.






여기에 보면 똑같이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를 무겁게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규정이 지금 근로기준법, 선원법……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회적 약자인 피용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괴롭힘을 가한다는 건 쉽게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용인될 수 있겠지만 피용자가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괴롭힘을 한다는 부분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을 인용하는 것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어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형법이라든지……
작은 기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근로자인데 근로자와는 직접적 관계가 많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선원이 사용자에게 그렇게 가한다는 범위를 상정하시는데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서는 사용자가 선원을 괴롭히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미안합니다. 법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검토하시는 동안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나도 굉장히 상상을 못…… 그러니까 선원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이라는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하겠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빈발했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그 선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을 가혹행위라든지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례 때문에 이건 규정을 좀 더 엄격하고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62항은 해수부 설명이나 그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도 많은 어업인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어업인들도 굉장히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이 받게 될 타격에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상황을 보고 급격한 소비 위축이 발생하거나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비비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지역마다 어업인들의 어업 형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양식하는 종류도 다르고? 최근에 이상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남해안의 양식어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것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산림청장님 나오셨지요?


여기에 보면 국가숲길이라고 나오던데요, 국가숲길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그래서 지금 특히 농촌 지역이 청장님 아시는 것처럼 인구소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지고 있는 국유림이 휴양림이나 국가숲길로 지정이 되면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또는 주민들 소득 증대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청장님께 신청 심사가 까다롭냐고 여쭤봤던 건데요.


의사일정 42항, 47항, 49항, 55항, 64항, 6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6항까지, 제48항, 제50항부터 54항까지, 56항부터 61항까지, 제63항, 66항 및 6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2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훈 차관님, 남성현 청장님, 강형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