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11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 3.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 4.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 5.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 6.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 7.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 8.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 9.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 10.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 11.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 1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 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 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 1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 19.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2)
- 20.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2)
-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 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 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
-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
- 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8)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
-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4)
-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8)
-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6)
-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
- 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21)
-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2)
- 4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3)
- 4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5)
-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6)
- 4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1)
- 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2)
-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8)
- 4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6)
- 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7)
- 4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3)
- 4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91)
-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5)
- 5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9)
-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1)
- 5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6)
- 5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7)
- 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9)
-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6)
- 5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6)
- 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9)
-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0)
- 6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9)
- 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4)
- 6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6)
- 6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0)
- 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1)
- 66.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 3.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 4.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 5.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 6.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 7.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 8.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 9.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 10.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 11.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 1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 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 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 1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 19.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2)
- 20.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2)
-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
-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
- 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
-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
- 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
-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
-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
- 2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
- 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8)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
-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4)
-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8)
-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6)
-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
- 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21)
-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2)
- 4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3)
- 4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5)
-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6)
- 4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1)
- 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2)
-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8)
- 4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6)
- 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7)
- 4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3)
- 4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91)
-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5)
- 5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9)
-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1)
- 5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6)
- 5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7)
- 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9)
-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6)
- 5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
-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6)
- 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9)
-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0)
- 6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9)
- 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4)
- 6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6)
- 6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0)
- 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1)
- 66. 현안질의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지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후에 현안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한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자로 윤재옥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강성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강성희 위원님 환영합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정무위 회의에 들어왔는데요 아무튼 아직도 새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박수친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보임 내용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동 안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이셨던 윤재옥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 진보당의 강성희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겠다는 거지요?
2.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상정된 안건
3.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상정된 안건
4.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상정된 안건
5.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상정된 안건
6.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상정된 안건
7.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상정된 안건
8.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상정된 안건
9.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상정된 안건
10.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상정된 안건
11.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상정된 안건
1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상정된 안건
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상정된 안건
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상정된 안건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상정된 안건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상정된 안건
1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상정된 안건
1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상정된 안건
19.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2)상정된 안건
20.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02)상정된 안건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0)상정된 안건
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1)상정된 안건
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10)상정된 안건
2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1)상정된 안건
2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4)상정된 안건
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80)상정된 안건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92)상정된 안건
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91)상정된 안건
김종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9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은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규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2.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의 보관 3.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과 집단소송제도를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체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재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7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규제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에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되,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요건을 정할 때 사전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인허가 의제와 이의신청,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의 이의신청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의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제21항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진행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들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부칙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합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법안의 부대의견 내용이 많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잘 보시고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9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법률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 및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58)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5)상정된 안건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4)상정된 안건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8)상정된 안건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4)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6)상정된 안건
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1)상정된 안건
3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21)상정된 안건
3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2)상정된 안건
4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3)상정된 안건
4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5)상정된 안건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6)상정된 안건
4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1)상정된 안건
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2)상정된 안건
4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48)상정된 안건
4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6)상정된 안건
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7)상정된 안건
4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3)상정된 안건
4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91)상정된 안건
5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5)상정된 안건
5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9)상정된 안건
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1)상정된 안건
5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6)상정된 안건
5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7)상정된 안건
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9)상정된 안건
5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6)상정된 안건
5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7)상정된 안건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6)상정된 안건
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99)상정된 안건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0)상정된 안건
6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9)상정된 안건
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14)상정된 안건
6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6)상정된 안건
6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30)상정된 안건
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1)상정된 안건
(14시24분)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된 3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건의 법률안 중 주요 법안 7건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전세사기 등 주거 안정성 저해 문제 관련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이 법보다는 주거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단체의 법적 지위 및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현금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현금결제 유도 등을 통한 사기 피해 방지 효과가 기대되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쪽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행 신용카드업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규제를 선불업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선불 기반 결제의 수수료를 합리화함으로써 가맹점을 보호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용카드업과 선불업 시장 구조의 차이, 가격 규제로 인한 선불업의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은행의 서금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출연 비율을 대출금의 연 0.03%에서 0.06% 이상으로 높이려는 것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사업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타 업권과의 형평성, 출연금 부담의 대출금리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유도하는 방법, 즉 다크패턴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나 범죄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선량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현안질의 시간이 다음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대체토론 시간에는 법률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현안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법안심사1소위 및 2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박재호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지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에 대한 감독을 하는 기관이지요. 물론 법적으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 취지 이런 담당을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이거는 현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를 무슨, 상임위가 열린다 하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피감기관들, 자기한테는 피감기관이지요. 그렇게 같이 함께 해외에 나간다 그것도 은행 업무가…… 은행장이나 은행 회장은 자기 회사의 PR을 위해서 IR을 위해서 나갈 수 있지만 감독원장님께서 왜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전 통보 여부를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정무위의 상임위 전체회의가 오늘 잡혀 있다는 건 훨씬 예전에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통보도 없이 금감원장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SG발 주가조작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해외 IR 참석을 이유로 전체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금감원장이 해외 IR에 나간 것은 여태까지 금감원 역사 이래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가신 분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런 시기에 꼭 나가셔야 했었는지 좀 그건 의문스럽습니다.
또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감독 업무 관련돼서 서로 간에 소통의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몇 박 며칠 동안 같이 나가서 우애를 다지고 우애를 돈독히 하면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는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금융위원장이 그랬다고 그래도 안 맞아요, 회의 하나를 같이 갔다, 회의 하나에 같이 참석했다 이건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부원장님 와 계시지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다른 일로 나갔다 하더라도 또는, 예정돼 있었겠지요. 예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SG 주가조작과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매일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난리인데, 이런 때는 빨리 들어오든가 아니면 해외 일정을 취소를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저는 하여간 이 두 가지 점에서 한번 금감원에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검토의견을 정무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보다 금감원장의 출장이 훨씬 먼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또 민간 금융기관장들과 함께 했던 출장계획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여기 참석을 합의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주가조작을 자꾸 말씀하시고 하면서 금감원장을 질타를 하시는데 그것도 출장과는 무관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가상화폐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데 대해서 빨리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위원장께서 잘 조율해서 빨리 법안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법안을 우리가 1단계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용자 보호 또 시장의 공정성 확보 이런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춘 법이고 사실 발행자에 관해서는 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상장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이게 발행과정이나 유통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규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또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코인이. 지금 코인을 산 건지 그냥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발행자가 3000만 개 발행한다 했다가 나중에 보면 7000만 개를 발행했다든지, 전혀 시장에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가상화폐 관련 법이 통과되지만 추가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김종민 위원장과 백혜련 위원장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해외로 나가셔서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우리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이 와중에 사실 그동안에 야당 의원님들께서 같이 응원하고 박수는 쳐 주지 못할 망정 없는 사실 자꾸 호도하면서 또 가짜뉴스 를 현실화하면서 많이 이것을 왜곡하고 음해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실망스럽고 우리 정치권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금감원장이 해외에 나간 게 외유성 출장은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융기관들과 함께, 그리고 해외 나가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는 못 쳐 주실 망정 자꾸 트집 잡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정중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권익위의 주요 기능 중에 부패 방지도 있고 또 공직자들의 청렴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코인 관련된 거래라든가 또 자금의 출처 또 자금의 흐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입법이 오늘 겨우 됐지만 입법의 불비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권익위 차원에서는 공직자들의 청렴,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보 신고는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오늘 권익위 위원장님은 못 오셨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복현 원장님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감이지 않겠습니까? SG증권과 관련된 것이 지금까지 주가조작 사건 중에서 8조 이상의 큰 사건이고, 그러면 기왕이면 참석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의견인 거지요.
또 지금 해외를 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하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무조건 발목 잡기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산업의 진흥의 측면에서 하시는 것은 금융위원장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이 하시는 일은 금융감독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 진흥과 관련돼서 실제 지주회사나 금융회사 대표들이랑 같이 가는 모습이 그게 적절하냐, 감독 기능을 집행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런 말이 가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다만 한 분 하셨으니까 그만둘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마디 더 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함께 회람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좀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14시43분)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양회동 노동자분이 돌아가신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가지고 63명 송치했다고 하고 구속이 20명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8건이고요. 이렇게 혁혁한 전과를 내셨는데요.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임금체불이라든지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는 왜 준비를 안 하셨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조 탄압하기 위한 TF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고, 노동조합 때려잡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왕 건설 현장의 불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까지 같이 해결하시라.
특히 대한민국에, 1년 동안 건설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너무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답변도 부실하고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감기관들은 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 ‘대장 기러기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날게 하면 과연 그 편대가 가고 싶은 속도대로 앞으로 갈 수 있겠냐. 이게 혹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십니까?

관련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올해 3월 달에 나온 도시계획에, 금융위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고 부산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금융위원회도 이전을 하시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에 강원도에서 공공기관 이전한다 그랬는데 여기 금융감독원도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있고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여기 계시지요? 이전하기로 했는데, 강원도 가시는 것 동의하실 거지요?

현재 산업은행을 보니까 산업은행 거래 기업들 69%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 본점 이전이 전체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너지가 날까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여야 위원님들의 축복 속에 전 국민의 축복 속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서……

최근에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막 전달됩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어서 부동산 PF 관련 대주단을 꾸려 놓고 조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 연락이 오는 게, 일본계 저축은행 쪽에서 대주단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 소문에 불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각자의 권리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고 그런 것은 적절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또 실제 PF 대주단이, 부동산 PF가 잘 소프트랜딩을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가야 될 텐데 자칫, 여러 사람들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약간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전체가 일그러지는 또는 전체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 봐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이후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 과정도 저희가 세밀히 한번 금감원하고 합쳐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CFD 계좌 개설하려면 개인의 경우는 전문투자자 등록을 해야 되지요?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고 CFD 계좌 개설을 한 가수 임창정은 이런 해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고 주식 거래 방법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좋은 재테크라고 해서 믿고 계좌 개설을 해 주고 자금을 맡기게 됐다’, 이런 모습은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전문투자자의 모습하고는 매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다는 그런 이유로 금감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금융위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화된 조건을 보면 최근 5년간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 원 이상이면서 순자산 5억 이상이거나 소득 1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조건은 전문가인 거지요. 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금융투자분석사 등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순자산 5억 이상이나 소득 1억 이상이라는 것은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전혀 없이, 전문성이 전혀 없이 그냥 투자금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거랑 똑같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임창정 씨처럼 주식 투자의 경험은 거의 없지만, 금융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지만 돈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좋은 재테크라고 믿고 할 수 있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개인 전문투자자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융 분야에서 경력이라든가 이런 요건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앤드(and)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겠습니다.



제가 좌우지간 이번에 CFD 관련돼서 개인 전문투자자가 95%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제대로 신청받고 승인을 한 거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건은 적합한 거냐, 전부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이 여실히 나타난 건데 본인을 인증받는 것에 있어서 생체정보 활용이나 통화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녹음하는 것처럼, 이런 것까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제도 보완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만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과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법적인 형태로 보면 캠코나 산업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렌식이라든가 압수수색이라든가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서로 협조해서 공동조사도 하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팀을 짜서 최대한 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권한이 세서, 저는 정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도 안 가고 동의도 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업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인정해서 오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지만 이미 그 얘기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기 때문에 저는 ‘발 빠르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주현 위원장님, 지금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SG발 주가조작 사건 언론을 통해서 제보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CFD 투자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셨어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앤드냐 오어를 제대로 구분을 못 하시고 대답을……


방문규 실장님, 제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료 요청을 받으면 답변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요청이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특히 행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그동안의 답변을 보면 국회의원한테도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친절한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불성실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시간이 좀 부족하면 ‘언제까지 관련한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서면으로나 구두로 의원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관련 자료 없음’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조실 산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 여전히 운영 중이지요?

그런데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찰단 이것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시찰단 구성과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관계부처 TF가 구성된 지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관계부처 TF 구성원 중에서 현지 방문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대만과 태평양 국가들 시찰을 허용한 이유는 그 국가들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검증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IAEA의 전문가에 박사님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그러한 결과들을 데이터를 받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IAEA 기구 소속돼 있는 국가들한테 시찰 기회를 준 것은 이번 대한민국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한 나라, 주권국가의 어떠한 원자력 안전성과 관련된 것을 검증하는 것은 국제기구가 합니다. 국제기구에 그 검증을 하도록 다 허락을 해서 국제기구가 검증을 하고 있는데 회원국인 각각의 국가들한테 ‘여기도 또 검증하십시오, 또 검증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시찰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해서 쓴 거고.
우리가 참여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다시 한번 가서, 시찰을 통해서 그 검증한 데이터들이 맞는지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성팀이 가서 확인해서 중복적으로 중층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갖고자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4월 3일 대정부질문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 그러면 ‘한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정 금융거래정보, 특금법상에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어야 김남국 의원 대한 거래 내용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아마 분명히 제공이 됐다는 것은 지금 저 4조가 작동을 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언론의 평가들이 아주 다 다릅니다. 너무 숨겨 놓은 게 많아 가지고.
다음이요.
뭘 숨겨 놨는지 저도 찾기가 힘든데 일단 코인 빼고는 한 11억 4000에서 12억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이요.
만일 코인 9억 어치를 샀다라고 했을 때 80만 개다 하고 87억이다 그러면 재산의 합계는 100억 원 가까이가 되는 거고.
다음이요.
그다음에 지금 키움증권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국민은행에서 케이뱅크로 해 가지고 업비트의 사는 과정에서 10억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트토렌트를 샀다고 돼 있는데, 비트토렌트를 샀는데 만일 고점 기준이면 그것도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코인 시작한 이후에, 김남국 의원 시작할 때가 2월 9일 0.56원 그리고 고점이 4월에, 두 달 만에 오는데 10원이니까 20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
다음이요.
위믹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만일 2월 9일에 9억 집어넣었으면 고점 대비 1500억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받고 어떻게 매각했는가? 위믹스를 찾을 수가 없는 게……
다음이요.
빗썸 지갑에 지금 한 7억 어치가 있다. 그런데 코인 잔액은 9억이다. 그래서 차액은 어디 있냐 하는 것도 모르고.
다음.
그리고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전자지갑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지갑에 보면 클레이에서 보관하는, 클레이인데 여기 보시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코인들이 열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 클레이, KSP, KP, GHUB, MKC 그래 가지고 여기에 위믹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위믹스는 여기에도 없고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고 또 ‘돈을 위믹스로 버는 것 아니냐?’ 했더니 토렌트로 벌었다고 하고, 그래서 위믹스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위믹스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현물로 거래를 받았든지 하는 가능성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너무 이게, 그냥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엉망으로 지금 얘기가,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힘들다.
다음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에 주식, 가상자산 거래 금지돼 있는 셈이고요.
그다음.
임직원 행동강령, 국회의원이 아닌 금융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의 청렴행동수칙이나 행동강령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이요, 그다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선 첫 번째,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의심 사례 수사 의뢰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이요.
이게 권익위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권익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도, 12조에 보면 근거 조항이 있으니 준비를 좀 해 보시면 어떠냐.
다음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권익위가 나선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후속 조치도 있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일부 조항 시행 시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앞장서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을 조금만 이따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이요.
제가 볼 때 이 작전 행위가 보통, 저기 보면 100일 이내로 돼 있어요, 잡을 때. 그런데 SG 세력들은 3년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유사 지역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휴대폰을…… 휴대폰 맡긴 사람, 사무실 근처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해 가지고 선릉 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안 걸치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에다 장착을 시킨 후에 최근 5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데이터를 다시 한번 쫙 돌려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작전, 안 들키고 넘어간 작전 행위를 사후적으로 한두 건이라도 제가 볼 때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완전히 신종 작전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래서 여태까지 잡아내지 못한, 즉 단기간으로 하고 유사 지역에서 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다 벗어나서 장기로 했고 지역을 갖다 모바일을 써 가지고서 흐트려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착을 한 후에 반드시, 새로 되는 작전을 잡는 게 아니라 지난 한 5년 정도를 다시 한번 돌려 보시면 한두 건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도 이것을 꼭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상자산 관련 업무 유관 기관이 16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거래 제한하고 보유한 경우를 신고하도록 행동강령에 규정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래서 열여섯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중에는 법무부도 있고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상자산 보유 신고 현황은 총 6개 기관에, 중복해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3억 원 정도로 거래되었다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2021년 3월 30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2021년 4월 1일 저희 전원위원회 보고를 거쳐 가지고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총 32명으로 꾸려 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 6월 21일 날 국민의힘, 같은 달 9일 날 비교섭단체도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 국회의원 290명, 가족 1035명 해서 1325명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당시 주되게 본 내용은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혹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고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 조문이 바뀌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수처럼 가상화폐 전수조사를 하려면, 이때 의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서 동의하신 동의서와 함께 모든 자료를 협조를 해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동의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님 전체의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G발 주가조작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CFD에서 투자했던 게 혁신 기업입니까? 모험자본의 자금을 한 겁니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CFD 거래 잔액과 거래 대금이 2019년에 1조 2000억이었다가 지난해 3월 말에는 2조 8000억, 거래대금도 2019년 8조에서 2021년 70조까지 늘어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좀 헷갈리셨던 건데요. 전문투자자 요건, 제가 증권사와 금융투자사에서 확인한 결과 요건에만 해당하면 다 투자자로 봤습니다. 앤드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더라도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게 오어 요건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는 어떻게 영업을 했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만 되기만 하면 무조건 팔았습니다. 규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제 완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해야 될 게 임무일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2017년에 금융감독원 출장보고서, ‘손실이 무한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금감원 자본시장 위험보고서, ‘문제가 심각하다’. 거래소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것이 위험하다. 그리고 이게 증거금이 10% 했다가 40% 올라간 시점이 바로 빌 황이 아케고스 캐피탈, 빌 황이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의 CFD를 써서 크레디트스위스은행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40%로 올린 겁니다. 그것 근원적인 걸 검토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은행 같은 경우에 통장 발행할 때 대포통장 발생 가능성 때문에 단기간 다수 계좌 금지하고 있고 본인확인의무를 하고 있지요. 사실 이것 증권사발 대포통장입니다, 이름 빌려주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CFD, 일종의 신용공여지요. 대출해 주는 것이지요.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 줄 때 그 돈이 진짜 그 사람한테 대출된 돈이냐 아니냐 하는 걸 확인할 의무가 있지요. 지금 정권에서 확인 안 한 겁니다, 확인할 의무를.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노 유어 커스터머(Know Your Customer)를 어긴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미수가 발생해서 반대매매를 했다. 그러면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해서 신용평가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한 채 대출을 했다가 반대매매로 자신은 하나도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과연 이걸 취급했던 증권회사가 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분별하게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것. 그에 따라서 증권회사가 거기에 적합한 투자자인지, 금융상품을 파는데 적합성 요건이나 설명의무요건은 전문투자자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위험성을 알았느냐? 못 했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판매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공모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눠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또 금융위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이 개별 투자자한테 책임을 묻고 증권회사도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가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전문투자자 요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잔고가 5000만 원 이상, 그중에서 앤드로 해서 연결되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금융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종사자이거나 또는 아까 윤 위원님 지적했듯이 거주 주택 제외 순자산 5억 원 이상 이런 요건이 앤드로 연결돼 있는데 제가 이걸 자세하게 못 보고 그냥 그 앤드가 전문가하고 연결된 것만 기억이 나서 부족하게 답변드렸다는 것 그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용우 위원님 지적했듯이 요건 완화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 자본 필요성에 의해서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게 쭉 나온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개인 전문투자자의 어떤 승인 과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자하고 공모 문제 이것은 당연히 합수단에서 검찰하고 다 합세해서 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찾아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디지털 관련돼서 요새 금융위 하고 있는데, 오늘 가상자산법도 일부 통과했는데 이 디지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요.
요새 MZ세대들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어찌 본다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우리 국회의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평가가 국회에 대해서 거의 뭐 쓰레기 취급을 하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NFT 대선 펀드 기획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대체불가토큰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NFT 테마 주식이 상당히 오르고. 서민 코스프레에 관련된 건 그렇다 쳐요, 힘들게 했다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이미지를 심었는데. 모든 재산을 올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올인을 한다는 게 확신을 하거나 아니면 폐가망신하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올인을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 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지요.
현행법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충돌 요소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관련된 내용을 법안도 발의하고 과세 유예도 했는데 이럼으로써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긴다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금융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지려면 먼저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상자산에 관련된 법률도 나오고 오늘 통과도 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적 신뢰가 국민들한테 공감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 불법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은밀한 거를 지금 권장하자고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기소가 됐을 때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아도 출마하고 이런 얘기들 자체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이번에 가상자산의 김남국 의원 예로 연결이 돼서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FIU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 법률적인 범위 안에서 대책을 한번 발표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면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만 명이 손해를 봤어요, 7만 명이. 투자한 그 사람들, 그런 것 같이한 친구들 1000여 명이 얼마를 손해봤는가는 모르지만 그냥 평범한 일반 투자자들 7만 명 정도가 거의 한 8000억 정도를 손해를 봤어요, 주가조작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요? 만약에 몇억을 잃었는데, 이런 데 가담하지 않고 몇억을 잃었는데 다 빈털터리가 됐다, 그 친구는 뭘 선택하겠어요?
왜 이런 주가조작이 계속 반복됩니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잡지 못한다’, 말은 그렇지요. ‘3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몰랐다, 1년 전에 벌써 시중에 소문이 나고 제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조금 전에 JTBC에서 난 만큼 명확한 자료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융위에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지, 며칠 날 어떻게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지, 그 날짜와 그동안에 폭락한 날짜의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게 금융위원회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처벌 문제, 왜 주가조작을 하겠어요? 문제는 주가조작을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실패해도 또 성공해도 형 별로 안 받는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재산권이나 그다음에 사람이 자유권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 하나 죽이면 몇 년 이상 이러는데 이 재산권은 이렇게 손해를 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봐도 처벌 범위는 얼마를 벌었느냐 거기에 따라 기준에 맞춰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 억울한 사람들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우리가 공공연히 명실공히 확정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위원장님, 증권거래소에서 3년 전에 이 문제 갖고 조사를 한번 했지요? CFD에 문제가 많다 이래 갖고 악용 가능성이 있어서 집중심리를 한 것도 알고 있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키움증권 검사까지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걸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계속 첨단 방법으로 늘어가는 도둑놈을 사기꾼을 맨날 거기에 맞는 시스템 준비하다가 끝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자리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나와서 국민들한테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될 자리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야 합의 사항이다’, 저는 합의 사항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위원장님이나 여야 간사가 잘못된 거지만, 이 시스템을 어떻게 고친다 이런 것보다, 이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금융위원장님, 이 감시체계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첨단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요. 딱 하나는요 공개된 시스템을 국민들한테 제공하세요, 누구나 올릴 수 있게끔.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봤든지 주가조작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제보를 올려요, 익명으로라도. 그러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는 방법 말고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강구해도 그 범죄자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은 전문투자자 이런 문제 그것은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쭉 말씀을 다 하셔서, 전문투자가 문제도 많이 고치셔야 되고. 그리고 CFD 문제도 지금 주가조작을 하고 나서 8개 품목의 대주주가 과연 몰랐겠느냐? 국민들은 볼 때 몰랐다 생각을 안 해요. 아무 호재가 없는데 계속 올라가면 그 대주주가 내 주식을 매집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팔았느냐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 내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보시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도 잘 통제하시고 그리 하셔서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무슨 형량이나 법의 형량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이것은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이런 사기꾼을 잡는 법형량TF를 한번 만들어서 그것을 국무회의에 건의해서, 진짜 재산권에 사기를 친 사람은 더 엄한 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번 TF를 구성하자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를 정말 기술적으로 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저도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보면 오랜 기간에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것, 더구나 요새 경제가 막 변동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데 이 와중에 그걸 장기간에 조금조금씩 올리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저도 조금 고민은 되는데 좌우지간 이 시스템 전문가들하고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했던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어쨌든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감원에서 보면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인 CFD 거래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금융위는 어떻게 움직이고 조치를 했습니까?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그중의 하나가 이 CFD가 이렇게 비대면 계약을 주로 많이 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나게 됐는데, 이 비대면 계약을 주로 했다는 것은 SG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대면 개설을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통한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수 있거든요. 이 불완전판매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회사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관련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에 됩니까, 안 됩니까?

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보유했던 이 위믹스 코인은 보니까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예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인데, 이 게임 아이템에다 돈을 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하는 것인데.
보면 토론회 개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법안도 내지 또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NFT를 활용한 대선 펀드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선 펀드가 나왔더라고요. 이 이후에 실제로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인 위믹스의 가격이 굉장히 뛰어오릅니다. 참,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뭐든 현안이, 미필적 고의나 마찬가지지요. 굳은 확신이 없다면…… 아니, 구멍 난 신발 신고 다니고 몇천 원이 아까워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수억의 돈을 특정 코인에 몰빵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 신고도 한 번도 안 했을 뿐더러 아직까지 이 코인에 대한 취득 경위뿐만 아니라 언제 사고 팔았는지 내역조차도 안 밝히고 있어요. 권익위원회에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사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여쭈어볼게요.
요새 전세사기 때문에 참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지금 쏟아지는 이 전세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결국은 2020년 임대차 3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사업 축소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비상식적 주택정책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융위원장 견해는 어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거 사실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임대인 그다음에 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여러 관계자가 조금 더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 말씀은 금융위가 4월 11일경에 언론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어떤 언론을 통해서 제보를 받으셨습니까?
(김종민 간사, 백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확인해 주세요.








저희 생각으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조작 세력들이 그중에서도 레버리지성이 큰 CFD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CFD 제도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금감원이나 금융위도 스스로 지적했는데 그리고 이미 2022년 말부터 여러 증권가의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위험성이 경고되고 뭔가 주가조작 의심이 된다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이 제때 나서지 않은 게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금융 관련된 과세 체계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 CFD 같은 이런 금융상품도 일반적인 과세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 국회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금융과세 제도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유예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CFD가 일반 주식과 달리 양도세 절반만 부담할 수 있어서 이게 절세 상품이라는 이유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고 그 시점이, CFD가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이 그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어떤 견해 갖고 계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7일 날 거래소가 낸 보도자료 보니까 집중 대응, 사전예방활동 전개해서 시장경보조치가 상반기 대비 한 70% 정도 감소했다고 홍보도 하셨네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선이 마지막으로 주간브리프 배포하신 일정인데, 그 당시에 주간브리프 시작할 때 코스피 지수가 2267이었는데 끝날 때쯤 3112로 올라갔습니다. 5개월 사이 37% 올라간 소위 불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후로도 여전히 변동성은 있고, 보시면 뒤에도 하락하는 변동성이 강한 주가지수 흐름을 보입니다.
이게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시에는 어떤 지표를 갖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오늘 많이 논의하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2021년에 시작됐고 라덕연 대표라는 분이 투자설명회를 연 게 2021년 한 9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한국거래소가 더 이상 불공정거래에 집중 대응도 안 하고 시장감시 주간브리프도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제는 감독 당국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좀 움직여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시장에 준 메시지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즘 거래소 뭐 하나 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가장 최근에 올린 보도자료가 2022년 3월이더라고요. 보도자료를 1년 동안 안 내신 겁니까? 2022년 3월이에요.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현황을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작년 대비 올해는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0% 줄어들었고.
혹시 시장이 건전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주는 신호 측면에서 거래소가 시장 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감시기능이 약해졌다 이런 신호가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두 번째로 저기 지금 시세조종 0건이라고 돼 있는 건 미공개, 시세조종 그다음에 부정거래, 이 세 가지 통계가 있는데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은 조금 새로운 영역입니다만 이 부분으로 통계가 합산이 되다 보니까, 시세조종 플러스 부정거래 이 부분을 아마 전부 부정거래라고 통계를 내다 보니까 저렇게 수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면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모니터링하는 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지요. 어떻게 보면 고도화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다 찾아내기가 어렵고 인력적인 한계도 있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의 개선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모니터링이 철저하게 되고 있고 철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될 위험성이 있고 또 적발되면 제재도 되게 강하다 이런 위하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 2년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도적인 문제를, 오늘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CFD 계좌에 담긴 8개 종목 이게 3년간 계속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매수가 된 거고요. 이것을 사전에 거래소가 알았나 아니면 금융 당국이 인지를 했나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CFD는 실제 소유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금융위에서 이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동의의결 제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한 것 아시지요?






이 회사는 자기들이 문제가 생길 만하면 동의의결 제도를 딱 신청하고요. 그 피해액은 수천억, 수백억이 되지만 동의의결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주 적은 돈으로 사회 공헌 활동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동의의결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일을 유럽이건 미국이건 어디서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도리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가 악용을 당해 가지고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세사기가 난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분명히 현실적으로 역전세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듣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험료가 있잖아요. 이걸 임차인이 내지요? 이게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못 들고 있고.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생판 모르는 집주인에게 맡기는 꼴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지킬 수 있는 것은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결국 안 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임대인에게 물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임대인에게 물리는 방안 또는 국가에서 이런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의 전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금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 아시지요? 세금 체납 사실. 세금이 체납되면……

그런데 임차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갈 때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동사무소와 국세청과 연결을 하면, 여기에 과도한 국세가 체납돼 있습니다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일부러 세무서 가 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행정시스템상 국세청과 연결해 가지고 확정일자를 발급할 때 동사무소 직원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SG증권발 주가 폭락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들만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30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그다음 PPT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것 불공정한 정보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 당연히 이런 포인트도 잡아서 어쨌든 미공개 정보, 내부자 정보 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PPT 5번 좀 보여 주시겠어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감시체계는 심리, 조사, 수사 단계로 돼 있어요. 심리 단계를 한국거래소가 맡게 돼 있는데,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그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2020년 11월 18일 날 이때도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계셨나요? 그때 보도자료를 낸 것 보면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 집중 심리 예정 자료를 내셨어요. 이때 재임 중이셨습니까?


그동안 통상의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보통 기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저희 감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회해서 들어온 거라 적발을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PPT 7번 한번 보시지요.
CFD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영국이지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에서 보고한 사안이에요, 이게. 저는 이번 사태를 정책 실패로 보는데 이 보고서 보셨나요?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에서 보고한 사안 보셨나요?

위원장님, CFD 상품 자체 없앨 계획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런 SG금융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인물 관계도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도 혹시 그리셨어요? 제가 한번 그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주가조작 핵심 인물 3인방이 있습니다. 라덕연이지요. 3년 전에 100억으로 시작해서 현재 시점에 2.5조 정도 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황제다’ ‘나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얘기 들어 보면 라덕연 대표는 검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주변 얘기 들어 보면.
그리고 안 모 씨 누군지 아세요? 안 모 씨, 프로골퍼 출신인데 골프장 스크린을 운영하면서 연예인들하고 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임창정하고 친했고, 임창정을 비롯해서 연예계 인맥들을 끌어들인 당사자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유명한 영화배우, 유명한 모 재벌 회장까지도 거론되는 인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변 모 씨 누구냐? 연예기획사 사내이사예요. 임창정 씨와 같이 속해 있는 사내이사인데, 그래서 안 모 씨와 변 모 씨가 연예계와 재계에 있는 인사들, 법조계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투자자 모집에 있는 고액투자자 모집의 역할을 주도한 사람 3인방입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안 모 씨하고 변 모 씨는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하고 계세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유프로라고 등장하는데 해외에 골프장을 25개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덕연하고 유프로가, 유신일 씨예요.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인데. 미국과 일본 골프장 인수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라덕연의 골프장 인수하는 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를 하면 900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원, 투자자들의 돈을 골프 회원권을 인수하게 만들고 유신일은 그 100억을 받아서 다시 라덕연에게 투자하는 이러한 역할 고리에 있는 당사자 인물이에요. 그래서 라덕연이 금융자산 리스크를 우려해서 실물자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해외 골프장과 부동산 대거 매입하는 데 가장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민 모 씨예요. 민 모 씨가 있는데 이 민 모 씨는 T 자산운용 대표인데 소문에 의하면 라덕연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바타 움직이면서 8000억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소문에, 금융가라는 게 다 소문 도는 것 아니겠어요?
삼성동 삼겹살 집 위의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부터 테헤란로 고급 건물로 이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인물들의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있는 인물이 박영수예요. 박영수 특검, 금융위원장 잘 아세요? 가짜 수산업자하고 50억 클럽 수사 대상에 있었는데 지난해 9월에 라덕연 대표가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보호막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조작하는 데 있어서 투자 역할을 하는데 검사장급이라든가 법원장급, 법조계 인사들도 다수가 라덕연 대표의 돈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추정해 보면 제보자가,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방송국에 있었는데 제보자가 금융위원회만 제보합니까? 제보자는 완전히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이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냐 얘기 들어 보니까 라덕연하고 설계를 같이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익금 분배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고 라덕연이 자신을 무시하니까 방송사에 제보했고 검찰에 제보했고 금융위에 제보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제보자가 한쪽에만 제보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를 아세요, 금융위원장님? 이것 아까 방송사를 통해서 했다는데 시점이, 아마 비슷한 시점에서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SG증권발 주가조작을 설계한 인물이 이렇게 제보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금융 당국의 수사가 임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보가 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 빨리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어디서 흘러 나왔겠습니까? 검찰이나 금융 당국이나 지검이나 법조계에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금융위원회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수와 전주와 배우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 선수들의 역할에 보호막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금융 당국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마지막에 조사하는 것을 미리 정보를 전해 준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사 당국이 조사하겠다, 이걸 알려줘서 갑자기 조사가 들어가니까 매매를 급매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가 몇천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조.
그래서 SG금융증권의 주가조작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면 단군 이래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걸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금융감독원부원장, 오늘 금융감독원장 안 나오셨는데 금융감독원장이 해외에 가서 지금 투자 유치할 게 아니라 해외 투자를 위해서는 이 주가조작이라는 문제를 엄연하게 조사해서 명명백백 밝히는 일이 금융감독원장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 제대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금융감독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금융 당국에 있는 투자자들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SG 관련된? 법조계도 다 조사하고 그래야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것이지 이 선수들 몇 명 조사한다고 되겠습니까? 친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돈을 갖다 주면서 라덕연에게 투자해 달라 이렇게 줄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 당국에 있는 사람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금융위원회가 아까 제보자뿐만 아니라 다 조사해서 인물관계도 그려서요 제대로 조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관련된 조작은 그림을 다 그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가운데 누가 핵심이냐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지 마십시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정부에서 조사 자료 유출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부의 신뢰성이나 정직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제보자도 있고 여러 군데 제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유출됐다 이런 얘기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4대 은행, 메이저 은행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인터넷은행에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는 대출이 많이 나타나고 정말 이게 어쩌면 이런 고금리 시대에 신용의 분산을, 완충 작용을 통해서 약자들을 배려하는 금융기관들의 행태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회공헌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경영 상황이 오히려 고금리에 편승해서 여유를 갖는 메이저 은행들이 중소 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의지가 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가조작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신종 유형에 장기간에 나타나고 또 다단계 기법, 여러 가지가 도입된 신종 조작이니까 상당히 당국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또 이걸 운영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불비한 건 있었지 않는가, 오히려 조장한 측면은 없지 않나 반성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1월에 CFD와 관련해서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익위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 공직자가 재산신고,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렇게 수십억이 사실상 보유되고 있었고 또 어디론가 이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됐고 그 자금이 어떻게 이동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숨바꼭질하듯이 현금과 코인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신고 대상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각오로 이러한 뒤 배후에 어떤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보가 있게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파헤쳐 보고 공직자의 청렴, 부패 방지 방안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각오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공직자 청렴교육용 영상에 문재인 대통령 영상이 4월까지 계속 방영되고 또 그것이 오픈돼서 일반 공직자에게 노출된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른바 주가조작 사건 이번에 나고 나서요 금융위원회가 시장 감시시스템, 처벌 수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금융위원회도 이것 내놓으면서 좀 부끄러웠을 텐데 이미 감시시스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어서 법안도 발의되어 있어요. 또 지난달에 정무위에서 저하고 윤관석 의원님, 윤창현 의원님 이렇게 냈었던 안들 병합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 통과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대책이라고 이걸 얹어 가지고 발표를 한 거지요. 금융위가 그동안 역대 발표했던 주가조작 관련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보면 2013년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처벌 강화는 2013년에도 포함되어 있고 작년 업무보고에도 있고 이번 당정 대책에도 또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뭘 하다가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느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탕, 삼탕 대책도 모자라서 이제 국회에 숟가락 대책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말만 하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못 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질타가 높고요. 원래 소 잃으면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지난 10년 비쳐 보면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태도입니다.
개미들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 중에는 공매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그냥 땜빵 처방만 내놓고 말아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제가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누차 이야기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오락가락입니다. 어떤 때는 금융위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금융위가 앞장서서 못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20대․21대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금융위원회를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감시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쓴 예산만 200억이 넘어요, 위원장님. 그런데도 이런 일 벌어진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제도개선도 좋고 또 관련자 처벌도 좋습니다만 금융위도 좀 정신 차리고 이번 일을 가지고 반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가 연초 업무보고를 한 걸 보면 원래 시행 시기를 2023년 12월로 잡고 있다가 7개월 빠르게 이번에 공공기관 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노조의 문제 제기, 국회에서 여러 우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정작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의 대통령 주요 업무보고에서조차 빠져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PPT의 내용은 대통령 공약 사항을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의 발전 이 공약입니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전주역에서 전북 도민들 앞에서도 해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똑같은 대선 공약인데 왜 하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하나는 과속하면서 추진합니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을 뺀 것 금융위가 대통령 공약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빼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전북 금융중심지의 연구용역도 금융위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어요. 산업은행 이전에 10억 원을 들여서 컨설팅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전라북도는 안중에도 없어요? 전라북도 홀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입장입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전라북도는 2019년에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시 추가 지정 보류결정 나고 나서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나 몰라라 하고 지금 팽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모른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서 당연히 전북 도민들은 전북 홀대한다고 얘기하고 호남도 ‘아하, 정권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 차별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금융위원장님한테 아까 질문했던 것 좀 있다 말씀 주시고요.
공식적으로 제안드리는 건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좋아요.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지정 좋아요. 왜? 이게 다 금융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취사선택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두 개를 다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계 처리,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지난 세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태도를 보여 주셔야지, 우리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전라북도 저것을 우리가 챙겨야 되느냐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 질문드립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걸 뺐다는 거지요, 대통령실은 아무 얘기 없었는데?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저는 지금 금융위원장님 되게 실수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이 앞에 있는 여당 위원님들이 머리 쥐어짜서 만든 공약이에요. 전라북도에 금융중심지 이전.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본인 책임하에 내가 그냥 무시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되게 큰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것 빼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내가 알아서 뺐다’ 그 얘기지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처음 언제 받으셨지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짧게는 한 1~2년 길게는 3년까지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양심 제보를 했다면 최소한 1~2년 전에는 깃발을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제보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열흘 이 사이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같이 공모를 했던 팀들 중에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으니까 먼저 손을 들고 고발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치 범행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이렇게 훼손하고 떠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금융 당국이 정확하고 빠른 정보 공개를 해야 이 시장에서 혼란이 안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검찰이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현장을 유지하는 것은 금융 당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들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4월 11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못 이기는 척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일 단위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셔야 이런 쓸데없는 오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하시다 보면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저런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빠른 그리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런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FIU 국장님 나오셨나요?
마이크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FBI 국장이랑 착각을 했네.

코인과 관련해서 FIU에 이상 거래로 보고되는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여태까지? 혹시 숫자 갖고 계세요?





그러면 코인거래소로부터 보고되는 범죄일 것이다, 이상 거래라고 판단되는 것들의 유형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TF 총괄하시지요?

우리 외교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토, 평가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 굉장히 배치된 입장 아닙니까? 어떤 게 맞나요?


우선 용어부터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오염수라는 용어 대신에 처리수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장님,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의원이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구멍 난 구두도 신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어렵다는 쇼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도 역임을 한 적이 있고 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온라인소통단장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놀라는 거고.
더 놀라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펀드 출시에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자기가 보유한 가상화폐가 대선 펀드를 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지요. 법원에서 계좌 추적에 대한 영장 기각을 법원 판사가 두 번인가 했답니다. 팩트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의심에 의심만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FIU입니다. FIU가 아까 유의동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 보면 월 1000건 정도 의심거래 신고를 받고 그중에서 4% 정도를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FIU는 이거를 불법으로 본 거예요, 검찰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안 나옵니다. 왜? 판사 한 사람이 영장 기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해명을 보면 주식 투자를 해서 9억 8000을 굴려 가지고 코인을 샀다고 했는데 예금계좌를 보면 이 9억이 그대로 예금이 늘어난, 재산신고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9억을 가지고 이쪽에도 해명하고 저쪽에도 해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귀가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변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가상화폐를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받은 거다, 가상화폐 발행인으로부터 받았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전문용어로 에어드롭이라고 그럽니다. 받은 거예요.
받은 이유가 또 나옵니다. P2E를 로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 정치자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 판사가 영장 기각을 계속해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그냥 있을 겁니까?
저는 그래요, 금감원에서 누구 나왔지요? 이 위믹스를 발행한 데가 위메이드입니다. 그렇지요? 그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님? 금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사를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FIU 원장님, 의심거래 신고를 업비트에서 FIU에다 신고를 한 거지요. 그렇지요? 업비트에서 신고를 한 거지요?

그다음에 이게 대선 펀드, 이재명 펀드하고 위믹스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대선 펀드를 터뜨리면서, 발표하면서 돈을 모을 때 위믹스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이에요.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요. 검찰 수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검찰에 자료 넘겼는데 판사가 영장 기각하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말 못한다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사건이고 뇌물 사건이고, 저는 그래요, 이거 그냥 자기 돈 몰빵 해서 쓰레기 같은 코인 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받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사하세요. 수사하기 전에도 조사하시라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장님, 총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인사혁신처 재산신고안내서를 보면, 맨 밑에 예시가 있어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통화 보유 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하여’, 요약서에는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요약서에는. 인사혁신처 재산신고안내서예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위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융 당국은 수사기관에 넘겼으니까 내 임무 끝났다?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조사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위메이드 조사하고 빗썸 조사하고 이해 충돌 관계 조사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저는 이거는 국회의원들, 김남국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사람이 해당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시겠지요?




국가보훈처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오늘 KBS 랭킹뉴스 1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보니까, 리스펙이라는 제대군인 웹 잡지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잡지가 종이 잡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이 잡지는 이미 발간이 된 건데 그걸 교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웹 잡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훈처가 의지만 있다면 교체할 수가 있고 최소한 이 호수는 안 보이게 한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과 철저한 수사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결국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지금 CFD 투자 자격의 강화라든지 주가조작 감시시스템의 제도 개선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의 개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벌써 발표하신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법률 개정사항 같은 경우는 빨리 정무위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발의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 말씀하시지 않은 게 제가 보니까, 이 주가조작은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장기간이고 투자자가 다수고 핸드폰을 곳곳에서 하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뭐냐? 다단계를 통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주가조작 방식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주가조작이 아니라 이런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행위가 정말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결합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크고요. 그래서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주가조작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검토하시고 시스템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주가조작을 한 세력과 그리고 폭락 시점에 고점에 매도한 세력, 그것에 대한 수사가 두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주주의 매도 행위는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고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정보가 새 나갔거나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금융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들 선에서는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거의 확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언론이나, 그전부터 연말서부터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4월 11일 날 금융위원회에 제보됐고 그다음에 24일 날 하한가로 전면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전 2주일 사이에 완전 고점 매도 행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검찰 포함해서 이쪽에서도 나가지 않았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으시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범죄수익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서, 모든 주가조작은 진짜 범죄수익 환수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부터도, 해외의 그건 합수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미 이익을 감춰 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도적인 개선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요 금감원장님 해외 IR과 관련돼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금감원은 어쨌든 금융감독의 기능을 가진 곳인데 거기에서 해외 IR 투자 촉진 임무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8년부터 금감원에 해외 투자와 관련된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철저한 감독기관이고 규제기관인데 거기서 해외 투자, 투자의 문제를 그 부서에서 다루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 손 들어 보시지요.
그러면 추가질의는 3분씩 하는 걸로 하고요. 오기형 위원님이 첫 순서, 강성희 위원님 손 드셨나요? 강성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 날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원 부과하셨지요?







5월 9일 날 국무회의 참여하셨어요? 5월 9일 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제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자기의 임금이나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은 다 이렇게 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전 산업에 걸쳐져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거의 23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추산할 수는 없지만 추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노동조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자칫 잘못하면 경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임금을 요구해 가지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삼권을 통해서 나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으로만 하게 되면 ‘저는 10만 원에도 일할게요’, ‘아니에요. 저는 9만 원에 일할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노동조건이 점점 더 정말 노동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도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한테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관련해서 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된 이슈를 다루기 위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난티라고 하는 거래가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2009년도 건이고 오늘도 기사화돼서, 이게 오히려 미공개 정보 이용 해 가지고 주식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관련돼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개인으로부터 아난티라는 회사가 500억에 샀는데 두 달 만에 이게 더 큰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이 거래가 제대로 됐느냐라고 문제가 돼서 삼성생명 현 대표이사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했는가 봅니다, 참고인 조사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 관심이 되는 건 삼성생명이 이런 자산 취득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정도 되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금융위나 또는 금융감독원이 한번 같이 봐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라덕연 일당의 불법 일임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CFD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장내거래 쭉 있었는데 오늘 유의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4월 11일 제보 이후에 그다음 어떤 매도들이 있었는데 금융위에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든 뭐든 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SG증권에서 관련된 주식과 관계해서 반대매매 필요성을 판단하고 증거금을 더 충당하라고 했는데 충당을 안 했고 그러고 나서 반대매매에 대한 결정, 마진콜을 결정했지 않겠습니까? 결정을 하고 결정 직후 통보하자마자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진콜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증권회사 내부 관계자가 이 정보를 유출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정보가 유출하지 않았다면 다른 데서 유출했을 수 있을 거라고 다 의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오비이락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의혹이 계속 쉽게 잠들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할 거냐?
그래서 유의동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건 이것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라. 그렇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문제 없습니다’ 이런 말로써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설명에 대해서 이후 확인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걱정 없습니다’라고만 해 가지고는 신뢰가 바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급속도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챗GPT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오류가 발생해서 일부 이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청구 주소, 신용카드의 마지막 4자리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됐습니까?




프랑스의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챗GPT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리보가 직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챗GPT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직접 접수했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데이터보호청은 챗GPT가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챗GPT 서비스를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 또한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또한 챗GPT 학습데이터로 무단 수집․활용되고 있는지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윤영덕 위원님.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검증은 국제기구 IAEA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는 거지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같은 말을 하는데 참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월 3일 국회 답변에서 ‘오염수에 대한 IAEA 검토에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그것과는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실장님은 IAEA에서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검증팀을 구성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마치 계획에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총리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찰단 파견으로 이게 독자적인 검증이 가능하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IAEA가 지금까지, 그 검증단이 보고서 몇 차례 발간했습니까?

지금 완전히 국제기구, 일본의 뒤꿈치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가상자산법 상임위 통과했으니까, 법사위 통과하고 거의 첫발을 디뎠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정책의 투명성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또 이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부분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고 법안 발의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사실은 금융위에서 전 국회의원들한테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낼 수 있지 않나요? 전수조사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워낙 제도권으로 이미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여쭤볼게요.
차액결제계좌(CFD), 3년 전에서부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심리하겠다는 보도자료도 나왔어요. 보니까 냈었고, 경고등이 이미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과거에 증권 범죄꾼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들이, 제대로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합수단 폐지했지요? 별칭 여의도 저승사자,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미애 전 장관 주도로 폐지됐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것도 성과가 되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되고.
또 권력형 비리 의혹, 이게 여러 가지 수사를 막기 위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어찌됐든 신라젠 주가도 상승하고, 합수단 폐지 이후에 또 라임 사태를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합수단에 배당했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불거지자 합수단 폐지에 대한 비판이 또 재개되니까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으로 간판을 바꿔서 부활했고, 현재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검찰하고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주가조작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렇듯 이 제도에 관련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사실은 제도는 이렇게 희석시켜 놓고 난 다음에 다 후조치로만 갈 수밖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CFD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나머지 계좌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다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금융위 안에 조사, 거래소 오늘 또 오셨는데요. 이 조사에 관련된 금융위나, 직제로 아마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인원과 예산을 좀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마 지금 보증기관이 3개가 있지요, 전세사기?

그래서 이 세 기관이 공유를 하게 되면 이걸 더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은 악성 임대자 명단 공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세 기관이 다 함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비대칭 정보가 있잖아요. 전세사기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확정날짜를 받는 날짜하고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은행 간 연계망을 설치해 갖고 1월 달에 우리은행하고 MOU를 작성해서 했는데 예방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시중 5개 은행을 다 하겠다는데 이 5개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하고 함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 효과적이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ATM기를 갖다가 하나를 은행마다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수수료 없이 해도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 ATM기 하나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방도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동안 다섯 번의 공개된 정보들 다 알려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분이 국가 차원에서 파견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쪽 기관에서 파견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시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도 좀 하고. 괜히 아닌 것을 억지 부리다가는 더 많은 오해를 사고 또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문제가 되고 이러면 서로 국가 간의 불신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총리님하고 의논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김남국 의원이 같이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 법안 이후에 이것이 2021년도에 보니까 2만 8000원까지 폭등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특정 주식이나 코인의 폭등을 주도하는 호재로 작용하는, 이해됩니까? 이거 이익 충돌 아니에요? 철저히 한번 조사해 보세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철저히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아까 SG 사태 계속 질의가 나오는데 사실 CFD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 2000년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 8월 달에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통해서 CFD의 위험성에 투자자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제가 했는데 이때 금감원에서는 뭐라니까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와 협의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3년간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사태 이후에 금감원에 확인해 보니까 SG증권발 폭락사태를 언론 보도 이전에 인지한 바가 없다고 얘기했고 또 지난 4월 2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유선으로 해당 사태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4월 제보 접수 긴밀하게 협업해 왔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게임도 아니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금감원 부원장 나와 계시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융 당국의 두 주축이 사실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인데 이렇게 따로 놀아 가지고 엇박자가 나 가지고 지금 이러니까 주가조작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제보를 받고, 제보를 받으면 사실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제보를 받고 이것은 수사 쪽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굉장히 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바로 수사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거래소하고도 이상 거래 여부, 시장 감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금감원하고 하는 그것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금융위가 있고 이 역할이 다른데 적어도 초기에는 금감원이 특별히 더 할 역할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수사 당국하고 먼저 협조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압수수색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금감원하고 협조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금융위가 혼자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앞으로 기관이 한몸처럼 더 협조해서 해야 된다는 말은 저도 100%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항상 금융위원회․금감원 감정이 있어서 몰아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려면 끝이 없어요.
위원장님, 이거 한 번 더 잘 챙겨 보십시오.




거꾸로 다른 예를 들게요.
주세․담뱃세 이거 같은 경우는 술을 먹는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요. 맞지요?




이런 주가조작 때문에 왜 항상 개미 투자자들만 봉이 돼야 됩니까?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런데 예상하는 보고서까지 냈는데 이렇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가가 9억 원 이하이고 대출금이 5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잖아요. 1주택인 사람이 전세를 내주고 자기는 다른 전세를 살고 이런 경우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10채 중에서 7채가 역전세인 상황에서 그것을 특례보금자리론에 이것으로만 기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보이니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서에서의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관련해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 부분은 좀 명쾌해지겠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도 계시기는 한데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지를 하면 이번 전세 문제가 터진 김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좀 고민해서 알려 주십시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여기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정보분석심의회의의 엄격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분석심의회의 논의는 거치셨나요?




제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오실 시간이……

이번에 빌라왕 40대 김 모 씨 사건 피해자 중에 한 분이 30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자가 또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거 벌써 네 번째 사건입니다. 피해자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다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흔들리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이는데 지금 지급기간 준수하고 평균 4일에서 9일씩 길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지급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원 후구상권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두 분 위원님만 질의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간에 휴식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기관장님분들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시간을 가능하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웃음소리)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 앞으로 가상자산도 어쩌면 투명하게 거래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이는데 사실 김남국 의원 사태가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투명해졌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 재산 등록 과정에서 정말 이만한, 하나 작은 건이라도 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런 세상에서 지금 의혹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또 뒤에 파 보면 어떤 게이트까지로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과도 연루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뭐 정치권, 무슨 정치자금의 어떤 큰 하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계고리가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 또 유통 부문에서의 어떤 선진화 방안,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한 비전 또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경쟁과 혁신의 촉진은 중요한데 그에 걸맞는 투자자 보호가 역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은 그것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배제하고 뺐다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대통령도 무시하고 전라북도도 홀대하는 금융위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약사항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해서 제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서서 전라북도에 가보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금융 관련 정책인데 부산으로의 산업은행 이전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빛의 속도로 막 과속을 해 버리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엄청 실망스러워요. 그건 중요 정책과제가 아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전라북도가요 2019년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보류 결정 나고 나서 각종 인프라 확충하고요, 국내외 7개 금융기관 또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사무소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용역도 발주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기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적어도 금융위원회가 우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 놓고 방치하지 않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 또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뺐다, 이런 것 좀 빼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당히 실망스럽게 비판을 했던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 챙겨갈 거예요. 전라북도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금융위가 좀 책임감 있게 논의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처장님, 태영호 의원의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9년 12월 기준으로 군인 29명, 경찰 89명, 118명 희생자가 4․3 관련 희생자로 공식 확인이 됐고 지정이 됐고요. 이분들 위패가 제주도에 있는 4․3평화공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4․3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규정하고 이전 정부에서 진상조사 끝에 정부가 사과했잖아요. 대통령이 사과한 사건이에요.



오늘 회의 중에 유의동․박성준․김희곤․김성주․박용진․윤창현․윤주경․황운하․송석준․이용우․양정숙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최승재 위원님……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6일 화요일 10시에 법안제1소위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