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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세 번의 회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발족할 때 공명지조, 한 몸에 2개의 머리가 있는 새의 정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공정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기대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 주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2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된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을 포함하여 5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상정된 안건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호 간사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9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예결위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정성호 예결위원장님과 전체 예결위원님들, 특히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등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66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가 1건이고 그 밖에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개선 1021건 등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사안에 대한 징계요구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업효과분석 결과와 사업의 존속기한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은 섬진강댐 수위조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섬진강권역 수해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충실히 수용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9건입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4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위사업청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둘째 해양수산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셋째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추경호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2인, 기권 4인으로서 2019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1인, 기권 6인으로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9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추경호 두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승원․김경만․이은주․강득구․윤관석․노웅래․한준호․임종성․남인순․이규민․민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양이원영․서영석․오영환․박주민․이수진․신정훈․민형배․임오경․이형석․황희․진선미․홍익표․고민정․임호선․최강욱․정청래․최기상․서영교․서동용․최혜영․문진석․김경만․김용민․이용선․천준호․홍기원․윤준병․허영․김철민․고영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김영식․김석기․한무경․이종배․임이자․이태규․박덕흠․김승수․정점식․신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김원이․김승원․오영환․홍익표․김병욱․이형석․정청래․김종민․박용진․송갑석․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한홍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형법에 사용된 법률 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형사소송에서의 제척 사유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등을 추가하고,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용된 법률 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응천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대상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관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최근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부칙으로 2017년 12월 12일 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주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72인, 기권 5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2인, 기권 3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9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정성호․김병욱․전용기․윤후덕․임종성․김경협․김윤덕․신현영․김교흥․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0분)


 의사일정 제1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대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현행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욱․심상정․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주택연금만 입금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2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48인, 반대 3인, 기권 22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6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권은희․이태규․허은아․변재일․김영식․정희용․양금희․金炳旭․류성걸․윤두현․김희국․홍준표․정동만․김형동․배현진․한무경․윤영석․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양이원영․조오섭․양정숙․양기대․박성준․김경만․박영순․홍성국․홍익표․윤미향․김용민․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문진석․황운하․김윤덕․김원이․송갑석․김철민․민형배․이용빈․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박덕흠․박대수․구자근․송언석․정희용․김형동․김영식․윤재옥․정진석․장제원․김예지․윤두현․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민기․장철민․김홍걸․윤재갑․양정숙․윤미향․양이원영․김승남․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정필모․김성주․홍성국․변재일․이학영․김경만․박홍근․박광온․윤재갑․이용우․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한준호․홍성국․이형석․오영환․이해식․임오경․박상혁․김원이․양정숙․양기대․서영석․김한정․전용기․송갑석․김철민․윤재갑․이소영․김민철․김성환․최종윤․전혜숙․이수진․송영길․윤관석․박용진․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7분)


 의사일정 제14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원자격 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해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사업자가 실시하는 방사선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및 관리업무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정관 변경 인가에 대해 인가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5인, 기권 1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46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4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1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17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0인, 기권 2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2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35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37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태영호․김석기․김상훈․김예지․이용․김웅․정운천․윤창현․정희용․서범수․양금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37분)


 의사일정 제24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걸 의원,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보호 사유에서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유를 가진 탈북민들을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시행령 위임 규정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정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46인, 기권 15인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44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한병도․용혜인․박정․김경만․허영․양정숙․전혜숙․기동민․조오섭․안규백․최종윤․윤관석․양이원영․이재정․이원택․황운하․권인숙․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임호선․김주영․박정․이용우․이형석․허영․민형배․진성준․홍성국․이용선․오영환․이수진․이규민․유정주․이원택․황운하․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이종성․임이자․金炳旭․김도읍․김정재․서일준․정진석․송언석․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41분)


 의사일정 제26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임호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등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따르는 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소환투표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시각장애인 정보권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경보의 수단을 명기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끝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포상,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각 시도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2인, 기권 28인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28인, 반대 7인, 기권 18인으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2인, 기권 1인으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임이자․박덕흠․송언석․김용판․조경태․추경호․조수진․서일준․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이정문․윤호중․최혜영․정필모․고용진․유정주․김철민․김윤덕․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신동근․박광온․이학영․안민석․김병기․전재수․송옥주․도종환․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8분)


 의사일정 제31항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사업기간 연장 결정 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희용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점자문서를 제공한 현황을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화사업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종환․김영주․유정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불공정행위 발생 시 문체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1인, 기권 26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4인, 기권 6인으로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28인, 반대 6인, 기권 19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38인, 반대 4인, 기권 13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0인, 기권 24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27인, 반대 9인, 기권 18인으로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조승래․임호선․김원이․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임호선․김원이․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홍문표․박성중․윤한홍․김영식․김상훈․추경호․이종배․정동만․지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8분)


 의사일정 제39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센터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수행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한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를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 배현진․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목적인 국민체육진흥 도모를 청소년의 건전 육성보다 우선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이용․안민석․양경숙․박정․이상헌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10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등으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안규백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23인, 반대 9인, 기권 19인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1인, 기권 18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27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23인으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37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윤한홍․김상훈․이종성․김예지․윤영석․추경호․윤두현․양금희․김희국․전봉민․강대식․박완수․신원식․김정재․유경준․조수진․서일준․한기호․김승수․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신정훈․김상훈․김정호․이상헌․이수진(비)․배진교․김수흥․장혜영․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안병길․김도읍․추경호․정경희․정희용․조경태․권명호․이종성․이철규․구자근․윤상현․김형동․전봉민․박수영․정운천․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기동민․김민철․김민석․김남국․신정훈․홍성국․김회재․박성준․남인순․최기상․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정청래․위성곤․이개호․김원이․이형석․조오섭․이용빈․전용기․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박상혁․박재호․강선우․전재수․김병욱․송옥주․이학영․이탄희․민홍철․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김승원․김영호․민병덕․송갑석․송재호․양정숙․오영환․윤미향․이광재․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전용기․윤후덕․이원욱․이동주․천준호․정정순․최종윤․서영석․김남국․소병철․허영․신정훈․김승원․강득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7분)


 의사일정 제47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호 의원,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조합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의 집합금지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법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의 유사인증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능인증기준 등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의 채무보증에 대해서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축 설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의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 규정을 마련하며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8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29인, 반대 8인, 기권 14인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7인, 기권 5인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31인, 반대 7인, 기권 18인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3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7인, 기권 9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5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성일종․이영․박대수․최연숙․태영호․유경준․지성호․이명수․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성일종․이영․박대수․최연숙․태영호․유경준․지성호․이명수․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상혁․임오경․한병도․강준현․최기상․정정순․오영환․양정숙․기동민․홍정민․황운하․홍성국․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재호․김회재․인재근․이해식․박홍근․김경만․유동수․양정숙․박성준․권칠승․홍정민․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정호․허영․한병도․김경협․박용진․정춘숙․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서정숙․윤재옥․조명희․이종배․정진석․김용판․구자근․김희국․유상범․권명호․추경호․이주환․강대식․전주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8분)


 의사일정 제57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승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영대 의원, 송갑석 의원, 한병도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새만금 사업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추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이러한 채무 감면에 대해 다른 연대보증인이 자신에 대한 채무 감면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주채무자’를 면책 주장 불가 주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2건, 이용호 의원이 1건을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매출액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호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 전문종합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8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36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1인, 기권 11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8인, 기권 14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25인, 반대 7인, 기권 17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24인, 반대 7인, 기권 18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기권 2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유동수․정춘숙․박찬대․박용진․안호영․김홍걸․박정․서삼석․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0분)


 의사일정 제68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검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제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 및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안호영 의원안 등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의 참여와 탈퇴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규민․김미애․안호영․임이자 의원안 등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철민․최승재․임이자․박대수 의원안 등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윤미향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당금 범위에 출산휴가 급여를 포함하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도 생계비를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24인, 반대 3인, 기권 19인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8인, 기권 24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2인, 기권 3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9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06인, 반대 4인, 기권 33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용․박성민․김예지․성일종․태영호․추경호․윤영석․엄태영․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송갑석․문진석․노웅래․진성준․윤영덕․이용빈․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임호선․양기대․허종식․김회재․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김석기․권명호․하영제․金炳旭․김정재․강기윤․김용판․김형동․강대식․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박상혁․이상헌․박홍근․양향자․임종성․윤호중․한준호․오영환․서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송갑석․문진석․이형석․노웅래․허영․진성준․윤영덕․이용빈․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양기대․임호선․허종식․김회재․양향자․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오영환․서삼석․김남국․전혜숙․신동근․이원택․박주민․전용기․정청래․허영․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최인호․신정훈․김윤덕․이용선․강선우․김홍걸․박영순․홍기원․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안규백․진선미․한병도․신정훈․박광온․전용기․이장섭․이상민․최종윤․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7분)


 의사일정 제74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3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장경태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 이주직원 자녀들의 전․입학 시 편의를 제공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제품 우선구매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목적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관청 등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등이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주영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피로 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항공종사자 등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장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9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23인, 반대 5인, 기권 20인으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3인, 기권 17인으로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3인, 기권 24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6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5시49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공수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히기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11월 18일 후보추천권이 없으면 야당의 비토권마저 빼앗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지난 13일과 18일 단 두 차례 실시했을 뿐입니다. 추천위원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으나 야당과 달리 정부와 여당 측에서 한 명씩만 추천했습니다. 야당도 거부권을 행사했듯이 여당과 정부 측 위원도 야당 추천 후보들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차 추천으로 적격자가 없다면 당연히 추가 추천을 통해 검증했어야 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했다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였어야 합니다. 여당 측 위원과 정부 측 인사, 변협 회장이 추가 추천 없이 합심해 판을 엎은 것은 공수처를 정권보위부로 만들겠다는 여당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반민주 악법입니다. 공수처야말로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소불위의 사찰기구로 변질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사기관입니다. 지난해 제1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라는 미끼를 이용해 군소야당과의 야합으로 민주당 입맛대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라고 야당을 겁박했습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자 자격을 시비 거는 오만과 무례를 보였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명분만 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고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답정너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강행 처리 당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컸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된다며 기존의 어떠한 권력기관보다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3자 회동 당시 야당의 비토권을 분명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야당이 동의하는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1년 전 민주당의 반복된 약속은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입니까? 겨우 세 차례 회의만 개최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철저히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입법 독재를 또다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하면서 내세웠던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빼앗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는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것이 자명합니다.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로 검찰을 덮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마저 현 정권의 홍위병으로 삼아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일념밖에 없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수처 출범의 연내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4+1 합의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 해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법정기한인 7월 15일을 넘긴 지도 4개월이 지났고 어제는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출마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악용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믿고 양보했으나 돌아온 것은 제도의 일방적인 악용뿐이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은 일각이 여삼추와도 같은데 국민의힘은 딴청을 피우며 고장 난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은 국민의 확고부동한 요구입니다. 국민은 특권의 벽을 쌓아 온 권력기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행일이 경과한 공수처법의 위법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초대 공수처장 선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 하게 할 생각이라면 이제 포기하십시오. 계속 정쟁거리로 삼게 할 수도, 정기국회 파행의 명분으로 삼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공수처는 그 전에 처장 선출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과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균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판결과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판결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진실을 얼마나 선택적으로 취해 왔는지, 아니 그동안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얼마나 행해 왔는지 똑똑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는 반사효과로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멈춰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정당입니다.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은 원칙을 지켜 가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의 온전한 원안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속히 찾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공수처를 일관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법은 하늘 아래 뚝 떨어진 법이 아닙니다. 20여 년 이상 논의했고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걸었지만 국민들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하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해도 실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면 모두가 허사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야당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소명의식 갖고 정략적 접근이 아닌 시대적 과제로 함께 지혜를 모아 꼭 필요한 일을 해냅시다.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살립시다. 당리당략을 떠나 협치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는 논의를 이어 가고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을 이루어 냅시다. 민주당은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드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 출신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 출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정부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민심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했습니다. 그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 말은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에 국회가 맹목적으로 편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엄중한 시기에 저희 국민의힘이 법과 원칙대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공공의대 예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의대 추진은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의사 파업이 일어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9월 4일 정부, 민주당과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추진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상호 논의를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하여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 3000만 원을 이번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해당 예산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건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 반영 시 법률유보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의료계와의 합의를 뒤집게 돼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해서 합의만 된다면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본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계비 예산이 누락된 예산소위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끝내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 먼저 통과시킨 대단히 잘못된 사례들을 당당히 열거하면서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현시점에서 결국 집권당의 의도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누구보다도 절차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소신을 저버렸습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백신과 치료제 구매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유망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선구매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늦장 대처했습니다.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방역하는 의사들과의 불협화음으로 국민들의 불안만 조장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국회가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의힘 제안으로 전 국민 백신 구매비용 96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야당이 먼저 적극 나서서 최우선적으로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함과 많은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의대 문제로 그 노력들과 예산소위 내 합의사항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인 원칙과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원칙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절차는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정의를 버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의가 아닐 뿐더러 국회의원 자격으로 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본연으로 돌아가 법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윤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10개월여의 검증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의 결론은 김해신공항 건설의 근본적 재검토,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그간 제기되었던 안전․소음 문제 등은 상당 부분 사실로 입증되었고 건설사업비 증가, 소음피해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미래를 대비한 확장성 한계 등의 문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검증 결과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국토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도 결과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 바닷길․철길과 함께 트라이포트로 동남권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 공항,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공항, 2030세계엑스포 유치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열 공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선의 대안, 유일한 대안은 가덕신공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남권 관문공항은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중심에 정치가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정략적 약속이 있었고 무책임한 정치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은 오락가락했고 그때마다 지역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정치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각자의 정치 셈법으로 이를 부추겨 왔습니다. 정치에 원죄, 가장 큰 과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과거 정치가 만든 나쁜 굴레를 함께 끊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위원회의 객관적인 검증 결과에 대해 음모를 제기하고 겁박하는 것,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선거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당한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것, 막말을 동원해서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다시 부추기는 것은 김해 신공항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퇴행적 정치행태입니다.
 이제 여와 야, 지역을 넘어서 함께 한 곳,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봅시다. 21대 국회가 할 일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히 대구․경북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또다시 공항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고 극심한 지역갈등을 겪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이 구상하는 계획들이 좌초되어서도 안 됩니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새로운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전재수 의원, 야당에서 잘하셨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입니다.
 요즘 정부 여당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먼저 월성 1호기 폐쇄 사례입니다.
 산업부 담당자가 장관에게 원전 폐쇄가 당장 어렵다고 보고서를 쓰자 장관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너 죽을래?’였습니다. 이후 보고서는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겁박에 휘둘린 관계 공무원들은 사법처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가덕도 예산 사례입니다.
 지난 5일 가덕도 신공항 용역 예산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반대를 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소리를 하면서 ‘국토부차관 들어오라고 해!’라며 겁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와 여당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소신 있는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총리실 검증 내용을 보면 치유가 불가능한 결정적인 하자는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2057년까지 수요예측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해서 대비하는 기능은 한계가 있다면서 느닷없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대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논리적 결론이야말로 답정너식 검증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1년 뒤도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 40년 뒤 상황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국토부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김해공항 용역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까지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전 정부의 용역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현 정부 들어와서 당연히 바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2016년 파리공항공단 용역 발표 당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경북 쪽에서는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제3의 대안에 밀려 낙담을 했습니다. 반면에 부산 쪽 관계자들은 그래도 밀양이 아니라 다행스러워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은 5개 시도의 합의를 존중하고 파리공항공단의 전문성을 신뢰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공항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21명의 검증위원이 세계적인 공항용역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무려 20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을 뒤집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몇몇 검증위원들은 정부 자료가 불충분해 검증하기 어려웠고 들러리로 정부에 이용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떤 위원은 외부의 강한 압박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검증 결과가 왜곡된 건 아닙니까? 결과가 다르니 국토부 용역과 총리실 검증 둘 중 하나는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 아닙니까?
 총리실이든 국토부든 국책사업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사람은 반드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나 객관적 재검증을 통해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파헤치고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조치까지 해서 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가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라임사건을 수사 중이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개탄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정치가 검찰은 물론 언론도 덮고 행정도 덮으면서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광우병 파동, 6조 원을 허비한 천성산 터널 도롱뇽 사태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정략적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고를 낭비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저기 온갖 간섭을 다 하고 입맛대로 무조건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해신공항 검증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한 사람은 없는지, 정치권에서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겁박한 적은 없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치권이 정책 영역을 침범해서 중요한 국가시책이 당리당략에 따라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자신 있다면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국회가 오늘도 공수처 출범 시간 하루를 허비했음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4년 전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1년 전 다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목소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할 의지와 힘은 오롯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대리인인 우리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주권자에게 맞서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127일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참다못해 본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되었고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어제 3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은 이미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사들이었고 역시나 공수처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끝까지 비토권을 빙자한 방해를 했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해 왔으면서도 자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 위원들은 정작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에게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무조건 무산시키겠다는 기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야당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충분히 논의도 했습니다. 이제 통과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 비토권은 방해권으로 전락했습니다. 비토권 제한과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공정한 세상에 대한 설렘이 더 큽니다. 새로운 길을 출발할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개혁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를 향해 출발합니다.
 검찰과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제도는 국민에게 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정치검찰을 단죄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엄정한 기구로 탄생하도록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과 한 몸이 되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국민의힘까지 집어삼키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검찰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권을 잡으면 검찰의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얼굴은 ‘검찰의힘’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입니다. 정의로운 세상,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에 한 줌의 정치인들이 맞서거나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 통과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포함한 110인의 의원들은 지난 10월 22일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필요성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우리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비리 게이트 특위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과 함께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옵티머스 자산실사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돈이 흘러들어 간 대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저기 보시면 성남 태평 지역주택조합, 화성 장안 택지개발, 금산 화상경마장 지분 투자, 광진 자양 주상복합 개발…… 이 돈들이 어떤 돈들입니까?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들입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모은 돈입니다. 안전하니까 2.8% 주겠다고 돈 모아서 저렇게 엉망으로 여기저기에 넣었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돈이 저렇게 엉망으로 유용되었다면 가만있으시겠습니까? 회계법인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더 이상 흐름이 끊겨서 추적을 못 하고 회수가 안 될 것 같은 대상에 C급을 매겼는데,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다 C입니다.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이러한 C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수사 좀 제대로 해서 돈의 종착지 그리고 불법유용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잠겨 버린 돈 5745억입니다. 사용처가 미확인된 자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자금 이체 사유가 불분명한 금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이 사건 주역 중에는 이진아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 차명주식을 보유한 채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자 옵티머스의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의 계좌에는 사유를 알 수 없는 돈 42억 원이 꽂혔습니다. 이런 돈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대로 수사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로비스트들, 전 장관, 전 검찰총장, 금감원 간부, 청와대 행정관, 거물급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창업자 이혁진은 서초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 출마까지 한 바가 있고 지금은 미국에 도피했습니다. 이분은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억울함도 특검을 통해 증명하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라임 관련 피해액도 1조 6000억입니다. 옵티머스가 5000억이니 합쳐서 2조입니다. 5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10년 전 7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최악의 부패 사건으로 평가받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을 설립한 오너와 관련자들은 스스로 120개의 개발업체를 직접 설립해 놓고 여기에다가 대출을 주었습니다.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 대출을 주었으니 고객 돈으로 수익을 내서 자기가 다 챙기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옵티머스도 비슷합니다. 펀드를 설립한 오너와 핵심 관계자들이 1차로 회사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1차 회사들의 돈을 가지고 저 투자를 한 겁니다.
 만일 저 투자가 성공했다면 이 돈은 1차 투자회사들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 1차 투자회사들은 전부 오너 소유니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펀드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한 거지요. 1조 2000억을 끌어들이고 5000억이 잠겨 버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런 돈들의 흐름을 제대로 수사해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펀드 가입자들이 모두 우리 국민들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휘하의 검찰을 보면서 대통령 지시가 충실하게 이행될 거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께서는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안 잡는지 못 잡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은 도피 중이고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들도 잠적 중입니다. 핵심인물인 이헌재, 양호, 채동욱, 이진아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절규가 들린다면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께서는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지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영 진도가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질 지경입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실체적 진실과 비리의 전말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라는 말에 유념하시고 피해자들의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함께 씻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전환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홍길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자산과 보통의 소득, 보통의 안전을 누리는 보통의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그 대신 평일에도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인 골프장의 긴 대기자 명단과 매일 배송에 힘들어서 죽어가는 저의 동갑내기인 고 김원종 선생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양극화로 우리 사회의 등뼈가 부러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예산안에는 그 절박함이 정말 묻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개 부처의 수십만 페이지 예산을 검토해 보니 양극화, 격차, 소득격차 같은 단어는 이천오백팔십팔 번만 나옵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예산에는 현대모비스를 총괄기관으로 하는 예산이 169억이나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직도 필요할까요? 이런 덕지덕지 묻은 보조금을 저는 다 발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에게 지급된다고 생각되는 보조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4차 추경에서 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데, 실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이분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를 위한 건물주 지원금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양극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반면에 소득불평등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개인과 가계의 보조금에는 우리 너무 인색합니다. ‘이 사람 정말 가난한 것 맞아?’, ‘게으른 거 아니야?’, ‘사례가 없는데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요’ 하는 대답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소득의 양극화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꼴등 수준입니다. 북유럽 국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보다도 예산이 양극화에 미치는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요?
 한국형 뉴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환의 시대에 전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번역조차하기 어려운 영어 단어 하나만 믿고, 그것도 90년이나 된 사례를 기계적으로 답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양당 여러분이 ‘지키겠다, 싸우겠다’ 하는 21조가 본질이 아닙니다.
 1930년도 미국에는요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돈을 찍어 내서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됐는데 지금 2020년은 시장에서 갈 데 없어서 붕붕 떠도는 돈이 3000조가 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의 뉴딜의 핵심은 사회의 재계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계약, 디지털화․로봇화 된 사회에서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존엄스러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재계약,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로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격차가 난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과 건건이 수수료를 받아서 살아가는 플랫폼 노동이 어떻게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계약이 한국형 뉴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은 돈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말 차갑게 식어 가고 있는 시장의 역동성을 다시 재발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본소득과 같은 신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은 한국형 뉴딜이 집행되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한두 장짜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국가가 주는 보조금을 쉽게 따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더욱 증폭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져야 우리 정치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양극화 해소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로 간주하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울과 지방의 싸움도 아니고 여성과 남성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욕망과 내려놓음의 싸움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몰락가능한 사회의 싸움입니다. 보통과 극단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달 월급 들어오는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 느긋한 마음이 아니라 내 일자리가 다음 달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내 상가 임대료가 또 오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하는 국민의 마음으로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더 벌어지면 이제는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사회에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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