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0년 9월 15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1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김민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경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김민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김민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민석 위원입니다.
먼저 소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태풍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직접적 타격을 입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한편 제3회 추경의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지역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는 등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기대한 대로의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전제하에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태풍이나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직접적 타격을 입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한편 제3회 추경의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지역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는 등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기대한 대로의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전제하에 증액이나 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 귀하게 꼭 필요한 곳에 단비처럼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제 대체토론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신청하신 이명수 위원님 토론하시고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이 귀하게 꼭 필요한 곳에 단비처럼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 없이 신청한 분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제 대체토론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신청하신 이명수 위원님 토론하시고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짧은 시간에 애쓰신 김민석 위원장님하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질의답변에서 일부 말씀은 하셨는데 원안 통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어제 말씀한 대로 이번 집행할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기준과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실상 매뉴얼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에 관한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노인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현지에서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과 관련해서 장애인들한테 꼭 좀 기회를 함께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취약계층은 전반적으로 다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들 숫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일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꼭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관한 것.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을까 봐 제일 염려를 하고 특히 추석 전에 이게 과연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선지급하기는 곤란한 건가요? 일을 시키지 않고 먼저 추석 전이라고 집행하기는 어렵지요?
어제 질의답변에서 일부 말씀은 하셨는데 원안 통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어제 말씀한 대로 이번 집행할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기준과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실상 매뉴얼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에 관한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노인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현지에서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과 관련해서 장애인들한테 꼭 좀 기회를 함께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취약계층은 전반적으로 다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들 숫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일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꼭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관한 것.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을까 봐 제일 염려를 하고 특히 추석 전에 이게 과연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선지급하기는 곤란한 건가요? 일을 시키지 않고 먼저 추석 전이라고 집행하기는 어렵지요?

선지급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주로 후불로 집행해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셔서……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장관님 인사 말씀하시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매뉴얼 등 집행 기준을 객관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대상들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특히 장애인을 꼭 고려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 1인당 제한을 조금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서, 시군마다 지역마다 조금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지금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말씀한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누락되거나 또 중복되거나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금방 안 되니까 안 주신 것 같은데 꼭 바로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한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누락되거나 또 중복되거나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금방 안 되니까 안 주신 것 같은데 꼭 바로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희망근로사업이 2018년부터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했고 이제 금년에 더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정한 기준으로 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매뉴얼…… 이름을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적해 주셔서 하게 했고.
또 이게 취약계층을 위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도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자체랑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 집행률에 관해서도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3차 추경이 사실은 좀 늦게 됐기 때문에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대는 3차 추경도 충분히 다 집행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이것도 근로시간을 보통 4시간 하던 것을 6시간으로 늘려서 두 달간 해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집행률도 충분히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자체랑 독려를 해서 미집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취약계층을 위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도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자체랑 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 집행률에 관해서도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3차 추경이 사실은 좀 늦게 됐기 때문에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대는 3차 추경도 충분히 다 집행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이것도 근로시간을 보통 4시간 하던 것을 6시간으로 늘려서 두 달간 해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집행률도 충분히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자체랑 독려를 해서 미집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제 말씀한 것을 다시 반복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쨌거나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행안부에서 지침 한 자 두 자를 주면 그게 시골에서는 사실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신축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그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행안부에서 지침 한 자 두 자를 주면 그게 시골에서는 사실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신축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그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선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 그런 부분도 또 있다는 거지요.

이게 너무 구체화되면 자율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더 필요한 인력에 대한 충원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 이런 자율권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런 자율권을 제약하지 않는 한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너무 지역 간에 편차가 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계획만 가지고 아마 추석 전에 집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지금 워낙 어려운 때고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지요. 각 지역에서 필요한, 수해복구랄까 이런 인력에 필요한 것도 있고 또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 지원도 해야 되는 계층이 있고 그래서 2개가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까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상으로 추경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까 이야기가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요, 저하고 말씀한 거 없는데요.
(웃음)
(웃음)
아까 이명수 위원님 신청하셨으니까 끝내고 다음 가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3분만 주세요.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3분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범수입니다.
아까 예산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차 추경 때 장관님께서 32만 명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4차 추경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한 804억을……
서범수입니다.
아까 예산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차 추경 때 장관님께서 32만 명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4차 추경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한 804억을……

예, 그렇게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채용 실적을 보면 30만 명 중에서 21만 명만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30만 명 다 채용이 되겠습니까?

예, 10월 되면 30만 명이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달이 3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만 명이거든요. 집행률이…… 이것은 분명히 불용예산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월 수나 또 시간 이런 것을 좀 조정하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산집행률이 21.3%인데 광주는 36%, 세종은 4.7%, 제주는 5.9%입니다. 상당히 집행률이 낮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예산소위 때 말한 것은 집행률이 높은 데는 높은 대로 차등을 둬서 너무 획일화시키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안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에서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제 경찰에서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유기로 입건된 것도 입건된 거지만 내용이 별로 안 좋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하는데 총괄 대응 책임자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서 술을 마시고 바로 복귀도 안 하고 관사로 들어가서 다음날 12시 넘어서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직무유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저도 이렇게 들었고 그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산이라는 지역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고 또 부산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는 와중에 시장의 가장 큰 업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현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구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관사에 들어가서 그냥 잤다, 과연 이게 전체 공무원들한테 영이 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아직…… 그 사실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그것은 존중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경찰에서 그런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그런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추경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셨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추경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추경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셨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 추경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 추경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전해 드리고 전 국민이 단비와 같은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또 그것이 지역에서 쓰이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되고 2차 재난지원금이 진행되어 나가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장과 곳곳에 다니시면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정부와 우리 행정안전위로 제안을 해 주셔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함께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힘을 모아 주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전해 드리고 전 국민이 단비와 같은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 또 그것이 지역에서 쓰이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되고 2차 재난지원금이 진행되어 나가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장과 곳곳에 다니시면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정부와 우리 행정안전위로 제안을 해 주셔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함께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힘을 모아 주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셨다고 해서 박완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을 간사님들 두 분이 하고자 하시는데 시간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간사님들 두 분이 하고자 하시는데 시간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의사진행발언 한 1분만 하면 되지 뭘 3분……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5분씩 하시고 끝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8․15집회 방지의 후속 법안인 집회․시위에 관한 법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정을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2건의 법안은요 10월 3일 예고되어 있는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가 있고요. 집회를 강행했을 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상정․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입니다.
저희들이 전체회의에서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7월 10일까지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 또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요청한 법안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 간사님께서는 상정하기에 시간이 충분했는데 이미 늦었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저는 쟁점 법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이 큰 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우리 국회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15집회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8․15집회가 원인이 된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저희들은 겪었습니다. 수도권에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이 되고 자영업자는 폐업 직전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동력이 꺾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시작한 가게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대출을 받고 제2금융권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내보내는 사장님과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직원이 헤어지며 손을 잡고 같이 울었다는 이야기에는 가슴이 저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역 사수를 위해서 온 국민과 경제 주체들이 2.5단계를 간신히 인내해 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외출을 자제하고 영업시간을 줄여 가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주고도 마스크를 내린 채 핸드폰을 하며 웃음 짓는 전광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증가는 검사를 많이 한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는 전광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잔인함마저 느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은 8․15집회와 전광훈 목사를 한목소리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이것은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의힘당에서도 여야가 함께 낼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는 일에는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전체회의에서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7월 10일까지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 또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요청한 법안을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 간사님께서는 상정하기에 시간이 충분했는데 이미 늦었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저는 쟁점 법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국민의 고통이 큰 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우리 국회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15집회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8․15집회가 원인이 된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저희들은 겪었습니다. 수도권에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이 되고 자영업자는 폐업 직전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동력이 꺾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시작한 가게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대출을 받고 제2금융권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우리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직원들을 내보내는 사장님과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직원이 헤어지며 손을 잡고 같이 울었다는 이야기에는 가슴이 저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역 사수를 위해서 온 국민과 경제 주체들이 2.5단계를 간신히 인내해 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외출을 자제하고 영업시간을 줄여 가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주고도 마스크를 내린 채 핸드폰을 하며 웃음 짓는 전광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 증가는 검사를 많이 한 정부 탓이라고 얘기하는 전광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잔인함마저 느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은 8․15집회와 전광훈 목사를 한목소리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이것은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의힘당에서도 여야가 함께 낼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는 일에는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병도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치적인 공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10월 3일 집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부분을 확실히 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집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 그 2개 법안은 쟁점 법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여야 간사가 합의할 때 우리 당의…… 지금 약 600건의 법안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한꺼번에 못 올리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 접수된 법안을 먼저 올리자 해 가지고 321건이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 법안소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8월 20일 날 접수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8월 20일, 7월 20일 사이 약 한 달간에 접수된 민주당 의원들 법안도 엄청 많이 있어요. 수백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을 제치고 이것을 먼저 올리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10월 3일 집회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미 집시법과 재난 관련 법률에 제한하고 만약에 법에 어긋나게 집회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단지 가중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꼭 이번 상임위에 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에 제가 상정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간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병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전부 8․15집회에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7월 말부터 정부가 집회 규제를 완화시키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문광부 같은 곳에서는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동 확산을…… 이동을 시킨 것이지요.
그런 데 대한 책임도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8․15집회에만 이렇게 맡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것은 논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번 상임위에 굳이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도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10월 3일 집회를 막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계없이 10월 3일 집회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10월 3일 집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부분을 확실히 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집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 그 2개 법안은 쟁점 법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여야 간사가 합의할 때 우리 당의…… 지금 약 600건의 법안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한꺼번에 못 올리기 때문에 7월 20일까지 접수된 법안을 먼저 올리자 해 가지고 321건이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고 법안소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8월 20일 날 접수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8월 20일, 7월 20일 사이 약 한 달간에 접수된 민주당 의원들 법안도 엄청 많이 있어요. 수백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을 제치고 이것을 먼저 올리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10월 3일 집회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미 집시법과 재난 관련 법률에 제한하고 만약에 법에 어긋나게 집회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단지 가중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꼭 이번 상임위에 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에 제가 상정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간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병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코로나 확산 책임을 전부 8․15집회에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7월 말부터 정부가 집회 규제를 완화시키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문광부 같은 곳에서는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동 확산을…… 이동을 시킨 것이지요.
그런 데 대한 책임도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8․15집회에만 이렇게 맡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것은 논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번 상임위에 굳이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도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10월 3일 집회를 막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계없이 10월 3일 집회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집회가 어떻든 코로나를 재확산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야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10월 3일 개천절에 또다시 국민을 고통으로 빠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여야 간사님들 모두 이야기하시듯이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원천적으로 공권력을 확실하게 행사해 주기를 바라고 모두 다 그런 집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안이 급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여당 위원님들의 뜻도 이해가 가고 또 야당 위원님의 이야기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니 여야 간사님들께서 더 잘 논의하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간사님들 합의로 또 상정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안위의 위원님 여러분 모두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집회가 어떻든 코로나를 재확산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야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10월 3일 개천절에 또다시 국민을 고통으로 빠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여야 간사님들 모두 이야기하시듯이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원천적으로 공권력을 확실하게 행사해 주기를 바라고 모두 다 그런 집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안이 급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여당 위원님들의 뜻도 이해가 가고 또 야당 위원님의 이야기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니 여야 간사님들께서 더 잘 논의하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간사님들 합의로 또 상정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안위의 위원님 여러분 모두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