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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기관의 예산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회의 개회 중에는 위원회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고용노동부 소관․기상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4대강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재정’ 정책기조에 맞추어 사람과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연대의 시설건립 중심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들을 저감하는 데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편성 규모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체 세입 1조 2214억 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조 2688억 원을 합하여 총 4조 6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5%를 줄여서 편성하였고 4대강수계기금은 0.8%를 줄여서 편성하였으며 석면기금은 4.1%를 늘려 편성하여 2018년도 환경부 총지출은 2017년도 대비 2.2% 감액된 6조 5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시설건립예산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상하수도․수질 분야와 폐기물 분야가 줄어든 반면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대기 분야는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역점 재정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환경 분야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액하였으며, 특히 화물차나 건설기계와 같은 대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산업부문 및 생활부문 배출원 저감 예산,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산,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 등도 고르게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간 급증하여 온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물량은 확대하되 단가는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둘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조사․판정․구제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면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구제계정에 출연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살생물제관리법 시행에 대비하여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들이 충실히 법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연자원 총량제의 기반이 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 예산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과잉투자의 우려와 집행부진의 우려가 있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상하수도․수질 부문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0%에서 53.7%로 낮아져 상하수도․수질 부문의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투자는 오히려 확대하여 안전 문제와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상수도 확충 사업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AI에 대응하기 위한 철새 연구 예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위한 예산, 환경산업 육성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관님께서 18년도 환경예산 편성 방향 및 개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바로 부문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수질 부문입니다.
 이 부문 내년도 예산안은 3조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수질개선 기초시설 사업을 내실화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의 신설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점검하여 투자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예산을 1075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노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개량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가뭄 극복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확대하고 강변여과수, 식수 전용 소규모 댐 등 친환경 대체 취수원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수생태계 건강성을 모니터링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산업단지, 폐광산, 군부대, AI 매몰지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조사 및 복원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5쪽부터 표에 정리해 놨습니다.
 18쪽, 자원순환 부문입니다.
 이 부문 내년도 예산안은 3106억 원으로 전년비 11.1%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
 잠깐, 지금 뭐, 어디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자료집이에요?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2018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
 자료집부터 들어 가지고 설명부터 하고 좀 해.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죄송합니다.
 18쪽입니다. 자원순환 부문입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천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반영된 새로운 제도를 뒷받침하도록 신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추진 예산과 매립량 감축 및 재활용량 확대를 위해 신규 예산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폐기물 수거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주택가, 농어촌 등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의 배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및 미관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영세 재활용업체 융자,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재활용산업을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 기초시설의 투자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과 20쪽에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21쪽, 대기 부문 예산입니다.
 이 부문 예산은 내년도에 70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5% 증액하였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숫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차량 보급 예산입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확대하되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여 예산규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22쪽에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23쪽, 자연 부문 예산입니다.
 이 부문 내년도 예산액은 5732억 원으로 전년비 1.7% 감액되었습니다.
 첫째, 습지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훼손지 복원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기반 마련 및 야생조류 AI 대응 강화입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고 철새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로 AI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그간 급증해 온 자연 분야 시설건립 예산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24쪽하고 25쪽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26쪽, 환경 일반 부문입니다.
 먼저 환경보건 분야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단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센터를 3개소 추가 지정 운영하고 피해 인정여부 결정을 위한 전문의 수당 및 노출실태 조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습기 사태의 위해요소인 흡입독성 시험을 위해 만성흡입독성챔버 도입비를 반영하고 살생물제를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살생물제 전 과정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후미래 분야입니다.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 세대 및 전 계층 맞춤형 환경교육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으로 환경 분야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환경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R&D 예산은 소폭 증액하되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여 기술개발 성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환경융합 분야입니다.
 환경․국토계획 간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방안 마련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29쪽부터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은 37쪽, 2018년도 수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9쪽, 수계기금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내년도 수계기금 수입은 1조 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9페이지의 수입계획 내역에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수계기금은 대부분 환경기초시설, 오염총량관리, 여유자금운용 등은 증액하고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등의 사업비는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41쪽부터 수계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내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5450억 원이며 전년 대비 315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타 수계기금과 마찬가지로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등 3개 단위사업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내년도 동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507억 원이며 전년 대비 86억 원 3.5%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금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동 기금의 내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256억 원이며 전년비 9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쪽,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동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8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2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내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338억 원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법정분담금 등 자체수입으로 137억 원이며 정부내부수입은 환특전입금 등 10억 원, 여유자금 회수액으로는 1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동 기금의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등 사업비로 136억 원, 기금운영비로 17억 원, 여유자금운용으로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부문별 주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2017년도 대비 338억 원 감소된 553억 원이며 사업 장소는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110만 명 수준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20%를 넘어서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가계소득 증대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일자리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편성한 결과 올해보다 30.1% 증액한 23조 8000억 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이며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7.1%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부 예산이 69%를 차지하는 정부 전체 일자리 예산도 19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4%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취업 애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입한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 3대 핵심사업의 혜택이 많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일명 독박육아를 방지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맞벌이 부부와 사각지대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 단계부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중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용영향평가를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특성화고에서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 분야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폴리텍과 우수 민간훈련기관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실직․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상하고 추후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지급수준, 기간 및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은퇴 후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주부담금 및 운영수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 근로감독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근로감독관 800명을 신규 충원하고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만 설치된 디지털증거분석팀을 3개 청에 추가 설치하여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도 3조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12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내년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급여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지난 두 달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막중하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계획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인된 책자 2018년도 저희 부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 참고한 정책 여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3% 내외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17년 3․4분기 같은 경우 22.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에서 이중구조 내지 격차 문제, 낮은 일자리 질 문제 이런 문제도 심각합니다.
 1페이지 하단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23.5%에 이르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본 편성 방향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년, 여성 등에 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영향평가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전체 지출 규모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지출은 23조 7580억 원입니다. 2017년 대비 30.1% 증가한 셈입니다.
 이 중에서 의무지출은 13조 1400억 원 그다음에 재량지출이 10조 6177억 원으로 재량지출이 56.1%증가했습니다. 이걸 예상기금, 나누어 보면 예산이 5조 8500억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서 166% 인상됐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3조 가까이 편성된 이유 때문입니다.
 기금은 17조 8900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용보험기금이 11조여 원, 산재보험기금이 5조 9000억여 원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해서 구직급여 등으로 한 8000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출퇴근 재해 도입에 따라서 한 5900여 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청년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는 본격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추경으로 9만 5000명, 내년에는……
 실장님, 저희가 11시에 본회의가 있고 한 45분은 기상청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저희가 대체토론이나 이럴 때 문제가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주요 증액 내용 중심으로……
 소위도 있으니까 그래서 5분 안에 빨리 끝내 주십시오.
 기상청도 준비하셨다가 길게 하지 마시고, 45분에 저희가 회의를 마쳐야 됩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화진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추가채용장려금을 2만 명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채움공제사업은 내년도에 6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내용입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한액을 각기 인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신중년에 대해서는 경력설계서비스 지원하고 그다음에 적합 직무를 개발해서 재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을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맞춤훈련센터, 발달훈련센터 등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6페이지 하단 보시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모태펀드 등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해서 구직급여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가 5조 3000억에서 6조 규모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서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확충에 역점을 두고서 직업훈련 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근로감독 강화는 노동 분야에 640명, 산업안전 분야에 160명 해서 800명 규모입니다. 올해 추경 200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0명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일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월 13만 원 정도 지급하는 정도의 규모로 2조 9700억 원 편성했습니다.
 자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2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특수건강진단 비용 대폭 확충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산재 보상 관련해서 출퇴근 재해 도입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5조 347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감액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표로 정리했고요.
 11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12페이지에 주요 증액 사업들,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 내일채움공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그다음에 추가채용장려금 등 증액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후 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고 개요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기상청 예산안은 기상정보를 통해 국민 안전과 행복의 가치 창출을 위해 기상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편성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은 총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 증액한 39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역점 재정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씨로 인한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과 사회경제적인 효과까지 전달하는 영향예보 서비스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진관측망 확충 및 지진해일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국가 지진업무 대응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기상레이더를 통한 실시간 기상감시 자료를 예보에 적극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초단기 강수예측 정확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속보 전달체계 자동화를 통해 다가오는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드론, 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다가오는 위험기상 현상을 입체적으로 관측하고 18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기상관측위성인 천리안 2A를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지역 기상관측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확한 기상정보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도로위험기상정보 서비스, 자동화된 날씨 컨설팅 서비스 개발 등 기상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미래 유망형 기상산업 기술 개발 지원 등 기상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안전과 기상업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2018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영향예보로의 전환 및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등 기상재해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원, 즉 3%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961억 원,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187억 원,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2822억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7년도 종료사업은 차세대 도시․농림융합 스마트기상서비스 개발사업이며, 2018년도 신규사업은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항공기상정보 수수료 현실화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 증액한 3970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시설 구축사업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차세대 도시․농림융합 스마트기상서비스 개발사업,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사업 등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14쪽, 15쪽에 정리하였습니다.
 17쪽부터 8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에 하시지요.
 물관리가 있어서요.
 지금 물관리포럼도 있고요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그래도 물관리포럼에 꼭 가셔야 되는 위원님들은 질의를 미리 하고 가실 수 있도록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바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장관들께서는 이석을 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선업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원 대책 시행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지난해 조선업 대책이 잘 운영이 됐는지, 그러면 앞으로 1년 더 연장하면 그게 잘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당시 이기권 노동부장관과 저와의 대화입니다. 부실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다단계 하청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시간마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말했더니 아주 자신감 있게 절대 그럴 일 없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1일 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조선업종 밀집지역의 고용충격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보면 4700억을 조선업 고용 지원에 투입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500억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고 그나마 내일신문 1면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은 4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 장관님, 아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예산도 더 적었고 집행률은 50%도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지난 1년간 152억을 투자해서 1만 7764명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 보도를 했는데 지난해 조선업종 종사자의 실질 실직자는 몇 명이냐 하면 저 PPT에 나와 있지만 4만 6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고 왜 이러한 행정이 계속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물량팀에 하청노동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부터 파악을 하라고 작년 국감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그것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통계, 발표 이런 것들이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이걸 정확하게 파악 못 하느냐 하면 사용자들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측이 자료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숫자 파악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대책이 허무맹랑하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비, 노동부 사업에 보면 크게 조선업희망센터, 조선업 취업박람회, 해외취업 지원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웃풋(output) 맨 밑의 줄의 취업 성공률을 보면 조선업희망센터는 9.7%의 성공률이고 조선업 취업박람회는 8%,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예산이 23억이나 들어갔고 정말 낯간지럽습니다.
 1명을 해외취업 해 놓고 23억을 들이고 이것도 발표라고 하는 건지, 이것도 사업계획이라고 잡는 건지, 정말 장난하는 건지 올바른 행정인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장관님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고, 임서정 고용정책실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하는 이런 사업부진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것 또 한 번 주문합니다. 물량팀의 실태가,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파악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난번에 노동시간클라우드 부분 얘기했는데 그걸 참조하셔서라도 조선업계에 만연된 불법파견, 이것 근절할 방안도 마련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당사자를 배제한 채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헛 사업계획들을 잡으니까 그런데,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업현장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임서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량팀 실태파악 관련해 가지고는 물량팀이 사실은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에 이미 다 흩어져버린 상태인 경우들이 많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선업 원청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 줘야 되는데 파악하는 데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하는 이유 때문에 원청에서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파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사자를 배제한 부분은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역 차원에서는 부산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노동계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서는 지역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고용센터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선업 사업주, 노동계가 배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에서 도저히 사용자들의 도움 없이는 파악할 수 없다 하는데 그게 정부입니까? 정부가 노동시간, 고용형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고용정책을 세울 수 있겠어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약간 답이 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중에…… 맞습니다.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핑계대고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회사나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서부터 취업 성공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주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의 고용지원대책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2시부터 물관리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세 위원님께서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소위에 참여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질의하기로 하고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하고 기상청, 노동청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예산이 국감의 결과가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같은 것이 지금 당장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하나는 과거에 환노위가 결정했던 것도 무시되고 예산이 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 보면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지연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진정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도 있는데, 지금도 하는 것이 굉장히 지연되어서 이월돼 있는데 또다시 거의 1000억을 청구했고요.
 또 하나는 물산업 클러스터에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 환노위에 왔던 물산업진흥법을 환노위에서 보류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노위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것에 거액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글로벌탑 사업이라는 것, 사업단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감사원이 이것 전면 감사하고 심지어 사정기관에서 이것을 지금 내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차년도 예산을 다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삭감하든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보류하든가, 감사원 결과 또 사정기관의 내사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용화도 거의 되지 않고 엄청난 돈을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는 것처럼, 국감 결과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전면적으로 홀드하고 감사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왜 이런 게 빠졌나 싶은 것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환경부 자체, 바깥에다가 R&D 같은 것 턱없이 풀면서 자체 인프라 갖추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대표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낙동강생물자원관 기자재하고 민물생물자원관의 설계비용 같은 것도 겨우 30억인데 이게 삭감돼 버렸어요. 나는 이게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환경부가 자기 자체 기구에 연구하는 시설 인프라 갖추는 데는 이렇게 그냥 맥을 놓고 있고 엉뚱한 데 외부에다가 그냥 몇백억씩 갖다가 하는 것은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생태원의 영양 종복원센터, 건물은 다 끝냈지만 예산이 깎여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액수 얼마 안 돼요.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상청 얘기인데요. APEC센터, 사실 APEC기후센터는 정체성이랄까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형수치예보단이 모델 달성하게 되면 과연 이 기구가 뭘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상청 예산 보니까 딴 것은 다 삭감됐는데 이것만 거의 10%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APEC기후센터는 지난번 왜곡된 허위․과장 자료로 국회를 기만했습니다. 순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문제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다 증액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하와이대학에서, 이것 보니까 이른바 Multi-Model Ensemble도 하와이대학에서 용역으로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차후에 한 것은 하와이대학에 도움 준 거지 우리 기상청에 도움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 APEC센터의 정체성 문제를 갖다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기후센터에서 후진국에다 수자원 돕는다, 이것 전문성도 안 맞고 그런 부분 예산은 저는 이번에…… 넘겨 보세요. 여기 빨간 줄 친 거지요. 그것은 엉뚱하게 9억 원 들여서 어느 나라의 수자원을 진단하고…… 이것 여비 쓰면 다 날아갈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도저히, 제가 알았으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 전부 삭감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님하고 기상청장 답변을 해 보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은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법적 기반이 없다라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 문제 제기하신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감사가 진행 중인데 전체 예산을 홀드하고 감사 결과를 기다려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예산을 반영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들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 보겠습니다. 필요성을 파악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PEC이 당초의 취지보다는 R&D 쪽에 방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하는 망 분리 작업 예산이 추가돼 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가라든가 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한 지원 부분은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하고 기상청장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해 달라고 제출하면서…… 사실 환경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는 기관의 폐쇄까지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검토도 안 하고 여기 나와서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소위에서 철저히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이나 기상청장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국감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보고나 받으셨습니까? 알고나 계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심사하는 전 과정을 개선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어서 예산 전에는……
 지금 장관님도 취임하신 지도 몇 달이 지나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적당히 안 넘어갑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알겠습니다.
 기상청장님도 명심하십시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APEC센터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노동부장관님하고 기조실장이 제안설명 과정에 강조하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장관님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0%가 넘는다고 말씀하셨고, 기조실장이 한 오늘 예산 개요 1페이지에 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 나와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산정 기준이 뭡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중위소득의……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지금……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3분의 2입니다.
 예?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3분의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가 전혀 잘못 나온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세청 천분위 통계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고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위소득이 얼마입니까, 2015년 기준으로?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250만 원……
 191만 6000원입니다, 통계청 전수조사가.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희가 하는 것 2016년 25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지요. 국세청에서 나온 전수조사가, 그것은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지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말씀입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맞습니다.
 2015년에 국세청 자료가, 1733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해 보니까 중위소득이 191만 6000원입니다.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 95만 8000원 급여 자체가, 거기에 보면 23.8%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전수조사한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중위소득 다시 계산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임금, 그러면 최소한 저임금, 제가 보면 아까 3분의 2라 그러면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 자체는 30%가 넘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하신 것은 하시더라도 이제 전수 백분위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백분위 통계를 확인해서 2015년부터 중위소득, 그다음에 저임금 근로자를 충분히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연간 1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 숫자가 1733만 중에서 440만입니다. 440만 명이 100만 원이 안 되고요. 그중에서 또 보면 근로소득 신고를 아예 안 한 사람이 한 200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 급여가 100만 원이 되지 않는 노동자가 640만 명입니다, 640만 명.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실태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노동시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셔서, 지금 노동시장 자체를 자꾸 이중구조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이것은 5중 구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될지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즉 실업자 100만이 아니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실업자인 사람이 지금 170만, 합치면 300만이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690만 중 한 230만 정도는 실질적으로 실업자다, 그러면 실제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전체 실업자는 100만이 아니고 500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640만이다, 그러면 그것 다 합치면 얼마예요? 1140만 명입니다, 전체 2500만 중에서.
 2500만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500만 명은 아예 노동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 중에서도 지금 보면 640만 정도는 사실은 100만 원 이하, 실질적인 직업을 못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전체 노동정책,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국감에서 노동시장의 5중 구조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저희가 노동시장 구조라든가 통계라든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동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근로소득 백분위가 자료가 나와 있고 이것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이 오픈했기 때문에. 우선 이 자료 가져가서 이번 주 중이라도 한번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장관님도 이석을 하셔야 되면 이석하십시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노동부에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간 성희롱 사건, 5년 동안 2190건 신고를 접수했는데 검찰에 기소한 것은 9건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신고 접수 건수는 2012년부터 해마다 늘어났어요, 249, 364, 514, 507, 556건. 그런데 밑으로 죽 오시면 지도점검 사업장 수를 보면 오히려 반대로 줄었어요, 2012년에 1132, 2013년 920, 2014년 843, 2015년 506.
 진정사건 늘어나는데 사업장 지도점검은 계속 주는 것이 성희롱에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덜 썼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굳이 어떤 명분을 달자면 저희가 획일적인 감독보다는 의심 사업장 중심으로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결과가 말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샘사건으로 근로감독하시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수시감독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장 사업장의 성희롱 문제는 감독기관에서 얼마나 관심 갖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느냐, 지도점검을 하느냐에 따라서 급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지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공감하실 거예요.
 다음 PPT, 제가 국감 때 질의했던 건데 취업훈련해서 훈련비 받아 놓고 그다음에 취업포기서 써서 그만두는 상위 10개 업체들 현황입니다. 비율 보면 10명 중 7명, 3명, 2명 이런 식으로 훈련받고 취업포기서를 쓰고 그만뒀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우측에 나와 있듯이 8억 9000 이런 식으로요.
 저는 참 궁금한 게 현대자동차는 대기업이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 돈 보니까 8억 9300만 원 환급받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마 저희들이 있는 제도들을 나름대로 활용 내지는 악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불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군 입대를 하게 돼 있고요, 군대 기술병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제대하면 복직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취업하자마자 군대 가기 때문에 취업 포기하는 건가요? 그것은 취업……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 그것은 일단 자기들이 복직을 시키기 때문에 채용예정자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른바 취업포기각서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도 해야지요. 그것을 그냥 받은 돈 그대로 돌려받으면 징벌효과가 없고요, 부정수급의 일종이니까 그것을 몇 배로 과징금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이구, 이것 잘못 환급받으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경각심도 줄 것 같은데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저희 제도 자체가 일부 불비한 부분 내지는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면 복직을 시키기 때문에 채용예정자 훈련이 된다고 저희는 봤던 것입니다.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요 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저한테 주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발의할 테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동부차관님!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대기업 위주로 많이 돼 있고 중소기업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저는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최소한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 갖고, 아니면 산단이나 이런 데다, 국가산단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점형 직장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됐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다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인데 최저임금 관련돼 갖고 3조 원이지요,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2조……
 최저임금 관련돼서 연계해서 올라가는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건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지원해 준 유례가 없다, 그다음에 관련 법도 없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 줬다 하더라도 왜 최저임금 100% 관련돼 가지고 13만 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120%까지 구간을 확대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120%로 한 이유는 일단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밴드를 설정해야, 100%에서 120까지 밴드를 설정해야 현재 120%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임금이 그대로 있으면 내년도에 최저임금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최저임금을 저희가 100%로 잘라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이 7530원이잖아요? 그러면 7530원 관련돼 가지고 곱하기 209시간 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큼, 9%잖습니까? 9%를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원은 일단 저희가 16.4% 중에서 5년간 9%……
 그러니까요. 7.3%는 평균적으로 오른 거니까 9%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맞습니다.
 그게 13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120%라고 구간을 더 확대해서 그것을 더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100%로 설정을 해 버리게 되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안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실제 임금 실태를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액보수로 따지다 보면 저희가 190만 원 정도를 해야만……
 아니, 차관님, 내년에 최저시급 7530원 관련돼 갖고 100%일 때 209, 그래서 13만 원 해 주기로 했고, 30인 미만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120%라면 190만 원 이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보수 총액으로요.
 그러면 그것을 구간을 넓힘으로 인해 갖고,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138만 7000명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이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190만 원으로 잡으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120%가, 최저임금의 120%까지……
 그러니까 왜 120%를 잡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최저임금 100% 해 갖고 최저임금 100%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의, 9% 주기로 했으면 그만큼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120%를 잡아 가지고 이것을 더 늘려 놓느냐 이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현재 최저임금의 110%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이분을 100%만 줄 수도 있고 그분을 그대로 110%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일단 지금 최저임금의 110%를 받든 120%를 받든지 간에 내년에 7530원 되면 7530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7530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 위원님,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만큼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7530원을 줘야 됩니다.
 글쎄요, 글쎄요.
 내년에 최저시급이 7530원이니까 지금은 최저시급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에 10% 상회한 사람들도 있고 못 미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 갖고는 다 묶어져 가지고 최저시급으로 7530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내년에 최저시급이 753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민간 기업에 120%까지 구간을 확대해 갖고까지 국가가 그것을 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137만 8000명이나 된다는데 이 금액을 다른 데다 쓰면, 이것 자칫 잘못하면 불용처리될 수 있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게 137만은 아닌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137만……
 138만 7000명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119페이지요, 119페이지.
 나중에 소위에서 합시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관께서 임이자 위원께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부차관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구직급여 역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구직급여 상한액은 시행령으로 하고 있고 하한액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정률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하한액은 현재는 100분의 90으로, 최저임금의 100분의 90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돼서 계속 하한액, 상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다음 넘겨 주세요. 저 표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할 때 문제가 있어서 상한액이 역전이 돼 있는 문제가 금년 초까지, 시행령 개정될 때까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막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시행령 그때그때 바꾸어서 해결될 게 아니고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으로 상한액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올려서 상한액․하한액을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로 연동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을 법률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거든요. 그것 한번 좀 보시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위원님.
 그리고 환경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돼서 ‘전기차가 부잣집 세컨드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전기차 보유가구 중에서 한 80% 정도가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19%밖에 안 되고. 80%가 2대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그런 효과보다 오히려, 세컨드카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든지 걸어갈 수 있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다 세컨드카를 이용하고 이러면 크게 배출저감 효과가 없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조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보급이 확대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환경부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구매보조금이 축소되면 재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50%가 줄어들면 35.7%가 재구매하겠다, 한 65% 정도가 재구매 안 하겠다는 거고요. 25%면 12.5%밖에 재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인하를 계속하면…… 지금 전기차는 구매보조금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보조금을 인하하면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보급목표가 달성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원래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보급하겠다고 했다가 현재까지 1만 7000대밖에 안 돼서 지금 목표를 수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목표를 공식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까지 25만 대에서 20만 대로 줄이고 2022년으로 늘려서, 2022년으로 다 미뤄 가지고 35만 대 그런 목표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 보조금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보조금 개편계획 또 보급목표에 대해서도 실제 목표보다 하향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 목표 달성하느라고 예산이 상당히, 한 이삼조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전기차의 가장 문제가 충전소 문제잖아요, 급속충전소. 차라리 이 보조금 지원예산을 급속충전소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또 제대로 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우리나라 4인 가족 평균 자동차 보유대수가 제 기억으로는 1.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자동차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컨드차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요.
 실제로 전기차 구매자들이 구매한 전기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통근에 58%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업무에 23.9%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까운 거리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균 주행거리 같은 경우도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업무라든가 일과 관련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내연기관 자동차가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실제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추정은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계속 그대로 가게 되면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 성능이라든가 환경개선 효과라든가 또 차종별로 가격인하가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로 필요한 차종에 대해서 보조금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만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라든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이 보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시간이 짧아서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께……
 지난 국감에서 강동성심병원 240억 임금체불 건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굉장히 큰 수고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림대 재단에 소속된 병원이 강동성심병원 말고도 5개 병원이 더 있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계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5개 병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가 됐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아직 저희가 내사 진행 중이고요. 일전에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죽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성심병원은 지속적으로 진정제기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병원들도 같은 취업규칙이라든지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서 현재 내사 진행 중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내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조사……
 언제까지 내사하십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거의 종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실뿐만 아니라 방송국이나 시민단체로 한림대 재단 소속 노동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아마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감 이후에 한림대의료원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강동성심병원이 그 재단에 소속된 병원이었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해 가지고 강동성심병원을 없애 버렸어요. 재단과 강동성심병원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제가 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증거인멸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국감에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거인멸 시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화상회의하는 장면인데요. 시간이 아침 6시 58분입니다. 이 회의 준비하려면 6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그전에는 회의 참석 여부를 체크하는 출석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출석부를 없앴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시간외근로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요. 여기 근무시간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또 다른 것 한번 볼까요?
 사용자가 출석을 강제하는 회의나 야유회 등은 모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침조회는 7시 50분, 아침청소는 7시 40분입니다. 병원 발전을 위해서 병원이 실시하는 1박 2일 워크숍 같은 경우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아침조회, 청소, 워크숍에 참석시키고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는 겁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사가 거의 종결 단계……
 내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거의 종결되어 있는데요……
 내년 국감에서 또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내년에 직원이 1453명 증원되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분들 공간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근무하실 수 있는 공간?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나름 확보는 했습니다만 지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대책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자동차용 냉매에 대해서 아시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프레온가스하고 HFC 2개가 있는데, 프레온가스는 오존층 파괴하고 HFC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지수가 굉장히 높은 물질이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차 1대에 한 300g 정도씩 폐냉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을 보니까 16년도 폐차대수 70만 대에다가 300g을 곱하면 약 210t의 폐냉매가 회수됐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회수됐는지 아십니까? 134t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6t은 어디로 갔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폐차장으로 차가 가서 폐차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서 회수된 것을 폐가스처리업체로 의무적으로 인계하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법이 그런 쪽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30일자로 관련 법령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그게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폐냉매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저임금이 16.4%라는 급격한 인상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3조 원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급격한 인상이 사실상 정부가 질러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도 국민혈세 3조 원을 이런 방식으로 써야 하나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선 차관님, 원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대책을 5일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돌연 연기된 이유가 뭐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경제장관회의 과정에서 몇 가지 실무적으로 짚어 볼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일자리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영세 상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들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보완을 위해서 연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3조 원이나 들이는 거액의 지원책인데,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랄지 보완 그다음에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안 하셨던 건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부족한 점이 계속 발견되니까 보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인율이라든가 임대차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영세․중소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들도 같이 발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은 이렇게 최저임금이 여러 경제정책들과 많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제도만 해도 31개가 넘는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검토되는 방식이 옳은 건가 의문이 있습니다. 며칠 만에 제도 보완을 이유로 발표도 연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게 현장을 반영한 정책이 될까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16.4%에서 3조 원을 보조한다고 해도 그게 원래 603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는 것에 대한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동안의 통상 상승률인 7.4%는 그대로 사업주의 부담이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의 부담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3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운영해 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러 효과 또 지원금의 효과 등등을 같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과 상관없이 급격하게 오른 것에 대한 영세․중소 상인들의 고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이게 계속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이게 내년도에…… 단기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수가 증진되고 생산이 늘어나서 고용량이 늘어나고 다시 임금이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정착되게 된다면 조금 구조적으로, 중소․영세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임금인상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임금인상 즉 최저임금의 인상들을 커버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종국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바입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들리는데 실은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금상승 몫은 당연히 근로자, 기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으로만 되어야 되는 거지요. 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놓고 지금 국가가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일정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계속성 사업처럼 들리는데 한시적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도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시적 사업을 하는데 정규직을 채용합니까,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은 한시적 사업에는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 원칙에 저해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정규직 150명을 채용하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150 그다음에 이른바 계약직으로 비정규직 703명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 플러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근로복지공단의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감안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업을 이유로 정년 보장의 정규직 150명을 채용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 내용입니다. 제가 예산소위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님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성되는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7%였다가 2016년에는 8.7%로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적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취업 관련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률을 일단 살펴보니까 지적장애인의 취업률은 0.9%가 감소를 했고요, 자폐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7.2%가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라는 전용 훈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4개 도시에서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 신설 비용으로 39억 원을 편성했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시도에 최소한 1개소의 훈련센터를 설립한다고 치면 다음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돼서 증액 요청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17개 시도에 전부 다 하나씩 설치가 되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1개씩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1년에 2개소씩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이신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인 직업능력개발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분들은 지금 3만 8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2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2015년부터 훈련시설 부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 남부권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차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직업능력개발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KDI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1월부터 하고는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저희가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타가 끝나서 바로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저도 나머지 부분은 예산소위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기 차관님, 대체인력뱅크 관련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대체인력뱅크는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은 민간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등 해서. 실질적으로 이 민간업체는 우리 취성패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대체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또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역시 경력 단절, 육아나 출산 등의 이유로 그 기업을 잠시 떠나야 되는 사람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 기존에 공적인 서비스를 주고 충분한 역량이 있고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곳을 두고 이렇게 민간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주고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업체는 이것을 수익통로로 이용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체인력뱅크에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한데 등록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탐구 또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한데 그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냥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과 요청이 있는 사람들과 매칭만 시켜 줘도 수수료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는 등록을 하면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는 교육프로그램, 직업훈련 관련한 이런 것들만 마치 스팸처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대체인력과 관련된 업무는 기존에 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같이하고 있는 새일센터를 활용해서 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옥 차관님, 제가 오늘 보고받다가…… 사실 제가 못 챙기고 있다가 본 건데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 분야 전문 무역상사를 설립하겠다라고 한 게 있어서 제가 세부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환경 분야, 중소․중견 환경 전문기업들이 다 있고, 사실은 외국에 수출하고 외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존재를 했고요, 이런저런 컨설팅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이것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산업기술원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전문 무역상사를 만드는 데 거기다가 출자를 하겠다, 출자를 해서 그 무역상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환경산업기술원은 또 빠져나가는 방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문 무역상사를 만들어서 이쪽에 또 몇 명이나 보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는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력도 있고 한데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한해서 산업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봤을 때 정말로 이게 대외적으로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산업부에다 요청을 해서 산업부가 이것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무역과 관련된 진출과 관련된 것은 환경부보다는 산업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요청을 해서 정식적으로 산업부에서 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의 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서 환경산업기술원이 주주처럼 참여해 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업,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위험물질이나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은 어떤 식이든지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기업으로 봤을 때 중복규제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이 원칙에 근거를 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해관리계획, 장외영향평가를 기존의 노동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한번에 나가서 그것이 끝날 수 있게끔 서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하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연보전단체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께서 이번에 사실 지적해 주셨던 무지개세상, 4대강 위에서 헬기 타고 날아서 보고 하는 이거였지요. 거기만 빼고 나머지 5개는 지금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해당 협회에서 ‘이것, 이것 사업했다’라고 하는 사업보고서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그대로 지원을 할 것인지,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줄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것은 노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업체에다가 무지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평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돈 주기 바빠 가지고요. 그래서 성과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께서는 지금 한정애 위원님이 말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산하기관을 또 만들겠다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동의했습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부로 오기 전에, 일을 맡기 전에 기술원에서 기술과 환경산업을 해외 협력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환경기술을 담당하고 그것을 생산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영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로 개척 문제라든가 해외 협력사업을 할 때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원이라든가 환경부에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산업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산업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기술원에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KOTRA라는 데가 뭐 하는 데, 아세요? KOTRA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도 다 있습니다.
 KOTRA를 왜 만들었습니까? 전 세계 한 백몇십 개국에 다 나가 있어요. 필요한 데에 사람 파견해서 하면 되지 그것 기관을 새로 만들어요? 더구나 지금 이 산업기술원 문을 닫느냐 마느냐 그러고 있는데 또 기관을 만들어요? 장관, 차관님들이 이것 좀 제대로 챙겨 보십시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차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올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고 꼭 예산안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주에 안동댐 상류지역 환경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동댐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것처럼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는 안동댐 상류지역의 퇴적물, 수생태, 폐광산 등을 조사하고,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4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조사 과정에서 대기환경오염조사, 마을토양조사, 산림지역조사, 지하수조사 그다음에 석포제련소 내의 토양오염조사,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기여율 재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10㎞까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최소 4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석포제련소 문제와 관련해서 산림청과 환경부가 서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산림청을 통해서 얘기를, 확인을 한 것은 석포제련소 산림 피해 면적을 한 80㏊, 가로세로 90m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석포제련소 환경조사 보고서에서는 식생조사 피해 거리를 3㎞까지 잡아놓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산림청은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좁은 면적 안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가 빨리 산림청하고 만나 가지고 피해 범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80㏊ 안에서 복구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중단시켜 놓고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범위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논의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림청, 산업부 그리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국회 등과 논의해서 이 복구사업까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설계를 해 놓고 해야지 하다가 또 문제가 되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봐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관련해서도 지난 국감에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다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난 11년 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중에 11%가 이미 기준을 초과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대로, 11년 동안 내 이렇게 기준 초과한 사업장을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연구예산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폐형광등 관련해서도 생산업체․운반업체․처리업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은 노출 현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만 하고 내년에 사업 집행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 또 말짱 도루묵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포함시킬 것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자․배출업자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이대로 내버려 두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처리업자와 배출업자 실태조사 비용도 한 20억 정도 편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 포렌식 장비가 지금 1대밖에 없고 이 1대 가지고 정말 온갖 군데에 다 돌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1만 5000여 개 중에서 1.4%에 불과한 214개 사업장만 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근로감독관 1000명 더 증원되지 않습니까? 근로감독 영역들도 확장되는데다가 출퇴근 기록을 요즘은 다 디지털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게 또 모바일하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증거 은폐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이 장비를 세 곳만 늘리는 것으로 해서 총 네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디지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식을 통한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정황들도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과연 이 4대 가지고 현재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곳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48개 지방관서에서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는 권역별로 1대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증원에서 6대 정도까지는 늘려서 즉각적인 근로감독과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어떤 사업장은 2월 달에 요청했는데 7월에 가 가지고 디지털 분석하고 있으면 5개월 동안 그 사업장은 놉니까, 다 없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서 예산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상류지역 환경관리 협의체 운영과 재조사 관련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위해서 혹은 조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약 43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개선 대책을 마련했을 때 정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사 범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과거에 조사한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비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43억 원 정도가 확보된다고 하면 그 내용은 협의체 운영비용만이 아니라 조사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사전 검토해서 그래도 부족하겠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과 협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산림청하고 산림 복원, 훼손지 현장에 대해서 지금 일단 보존을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논의한 후에 그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특히 배출시설 인근의 주민들 건강 문제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는 신속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업체와 관련된 노출 현황이라든가 이 조사도 그렇고요 또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해서 동물 사육하는 농장 문제도 다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국감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실태조사 비용은, 지금 재활용 농장 관리실태 정밀조사 같은 경우는 한 9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또 부족하다고 보신다면 의원실과 협의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9억 추계의 근거를 일단 한번 보내 주십시오.
안병옥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부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근로감독을 나가 가지고, 이른바 포렌식팀의 역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최근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이게 작년 7월부터 서울고용노동청에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 2명에 장비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야말로 풀로 가동을 해도 계속 밀려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세 군데, 9억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6개 청 그다음에 강원․수원 이 정도, 대표 청 정도 해서 8개 정도는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따라서 현재 3개 이외에 4개 정도 추가한다면 대체로,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라도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1개 설치하는 데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4개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한 12억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아마 비용 대비 효과로 따지면 이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돈 위원 질의하시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고용부차관께, 폴리텍대학 조교 충원 문제 말씀이지요, 저는 우리나라 노동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교육기관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교수들이…… 실습이 많은 대학이고 또 최근에 이른바 하이테크 과정, 신중년 특화과정 등 과정이 늘고 해서 교수들이 교육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조교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가 대학원이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시중의 사립대학에서 장학금 조금 주고서 노예처럼 부리는 조교, 사실 그것도 인권침해입니다.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다가는 혹시나 조교가 너무 오랫동안 근무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은 대학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과든 간에 조교가 한 4년 한다면 대개 그다음 자기 커리어를 갖게 되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과의 제일 젊은 교수보다 나이 많은 조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기우라고 보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서 폴리텍이 제대로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폴리텍의 특성 때문에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서형수 위원, 이정미 위원, 이용득 위원, 송옥주 위원, 신창현 위원, 문진국 위원, 강병원 위원, 김삼화 위원, 장석춘 위원, 신보라 위원, 한정애 위원, 이상돈 위원, 홍영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쳤습니다마는 특히 환경부와 기상청에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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