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3월 25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
-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박한기) 인사청문회
- 3. 합동참모의장후보자(박한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정기국회 제7차 국방위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서면답변이 정말 매우 부실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89건의 답변 중 54건이 직전에 청문회를 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후보자 당시 답변과 일치합니다.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는 것은 청문회 준비를 매우 불성실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거부하려면 왜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에 참석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서 서면답변의 불성실함을 만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청문회 끝나면 당연히 임명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국회의원을, 국회를 향한 청문회 아닙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의장의 식견과 소신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님, 그걸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증인 채택 및 철회 건을 처리한 후에 박한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바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주 인기가 좋나 보네요. 사․보임 위원님이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간략히 인사해 주십시오.
평소에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과 우리 국방위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큰 경의를 표합니다.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더욱더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국방위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앞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이 안건은 금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일반증인을 추가로 출석요구하고 채택한 일부 증인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요구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일반증인은 류희인 행안부 본부장인데요. 이분을 10월 29일 종합감사 때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철회는 심보균 행안부 차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요구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 및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간사 협의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 청문회에서 합동참모의장후보자에 대한 선서가 있은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후에는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 및 필요할 경우 추가질의도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후보자의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확인하는 그 자리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합동참모의장은 현역 군인 중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각 군의 작전부대,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안보환경은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와 인구 구조, 국제 정세, 첨단 전력 등의 원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의 패러다임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임명되실 합참의장은 대한민국 국군의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신임 국방장관을 보좌하여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합동참모의장의 지위와 역할,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전후방 각지에서 65만 우리 장병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박한기 후보자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합동참모의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와 성실로써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박한기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어서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박한기 합동참모의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강한 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6년간 오로지 적과 싸워 이기는 것만을 생각하며 언제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군대, 작전 기강이 살아 있는 군대를 육성하는 데 헌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당당하게 군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오늘 합참의장후보자로서 군인의 명예를 걸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오랜 대립의 구도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중점으로 완벽한 준비로 전승을 확신하는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강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국방개혁 2.0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선진화된 군사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안보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전구작전 수행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켜 승리의 결기로 무장된 사기충천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육해공군․해병대의 군심을 결집시켜 상시 군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구심력 있는 합동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전방위 군사 대비태세 및 연합․합동작전 능력을 구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힘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합참의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적에게도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이겨 놓고 싸우는, 사기 충만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저의 각오와 다짐을 밝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참의장은 군 작전 정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는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합참의장이 되고 나면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군사작전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가 작성한 남북군사합의서 설명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 주요 쟁점 Q&A’ 제목 자료에 의하면 과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를 고려하여 완충구역을 설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과거 서해상에서 제1․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여 총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서해상에서의 제1․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우발적 도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합참의장후보자의 생각과 남북합의서에 적시된 대한민국 군사합의서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합참의장이 되시고 나면 상당히 의장 직무 수행에 갈등의 고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지휘ㆍ통솔하는 최고책임자는 저는 후보자 같은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보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북한이 우발적 도발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대한민국 군사안보는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비무장지대 GP 철수와 관련된 질문 드리지요.
DMZ 내 GP가 남측과 북측 몇 개씩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충돌에서 동수, 동비례로 하는 것이 반드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험성 있는 GP를 감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시범적 GP 철수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차후에 GP의 완전철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모든 사항들은 확실하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참의장의 역할은 군령을 통수하면서 우리 작전태세, 국방태세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전투력의 비율만 봐도 그렇고 해안포는 약 5배, 포병의 숫자는 3배, 또 함정의 숫자는 우리보다 7배 그 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위협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설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군사합의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서해 무력 완충수역을 합의했는데 해군의 경우에도 합동성 차원에서 해군 훈련도 현재도 덕적도 이남 그다음에 격렬비열도 이 부근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면 변화가 없는 거지요. 무력충돌만 방지하기 위한 완충수역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어제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을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과 맞바꿔야 한다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마디로 신고, 사찰,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이 비핵화 과정의 첫 출발점인 핵심조치를 협상단계의 후순위로 돌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종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에는 비핵화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종전선언과 북한 핵시설을 맞바꾸자는 미국과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북한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북한이 폐기하겠다는 이 영변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고농축우라늄 생산 시설입니까?




답변 빨리 하세요.

이어서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아주 잘 해 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여타의 부분들이 합참의장을 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 이게 합참의장이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책임자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겠는가……
의장 내정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이 글을 봤지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전문성 면에서나, 지금 쭉 경험한 걸 보면 참 잘 해 오셨어요. 특히 정규사단 작전참모를 육사 출신 아니고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런 것도 역임을 하시고. 그런데 다만 합참에서 근무한 것이 전비단 중령 때 한 번 하신 건데 이런 정도의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뒤에 참모들 잘 들으세요. 지금 내정자가 만물박사도 아니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참모들이 벌써 보고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외무부장관이 하든 어떤 장관이 하든 군사 문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외의 것도, 안보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금은. 큰 사고만 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합참의장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합참의장이 TV를 다 보고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으니 참모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해서 벌써 알고 나오셨어야지요. 이게 바로 전문성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도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합참의장이라는 자리는 일개 군사령관이나 무슨 사단장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공군의 문화까지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작전뿐만 아니라 해군의 무기체계, 작전 다 알고 또 연합사와의 관계도 애매합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안보 개념에서 군사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대전략에서 국방전략이 나오고 국방전략에서 군사전략이 나오고 그 군사전략을 다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작전 개념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합참의장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 과연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까?
아까 인사말에도 그게 나와요. 역사적 대전환기인데…… 정말 대전환기예요. 아까 GP 관계 묻고 답변하는 것도 제가 군사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틀려요. 답변도 틀리고 질문도 조금 그래요. 지금도 한국군만 GP가 나가 있잖아요, 추진돼 있잖아요. 북한은 다 철책선에 있잖아요. 그러면 남한은 이제 GP를 철수하면, 우리도 GP라인, GOP라인이 다 초소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 GP가 철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휴전선에서부터 중추기능이 있는 수도권의 전투 종심이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합참의장께서는 보고 있는지 전문성과 연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합참의장이나 방사청장도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 있어요, 방사청장. 합참의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많이 했다니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방사청장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한 번도 구경도 안 한 사람이 와 있어요. 이게 배워서 하는 직책들인가……
청문의 대상자라면 국가를, 정말 큰 조직을 이끄는 자리들인데 정말 어제도, 저는 자괴감을 느껴요, 과연 이 정부가 어떤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통령 자신도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 오시면 합참하고 국방부는 최고의 군의 브레인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인사권이 있어요? 없지요?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군 골프장 사장 임명까지도 검증을 하는 바입니다. 이게 나라냐고요.
합참의장이 인사권이 없이 육군총장이 데려다 주면 쓰잖아요, 그렇지요?

합참의장한테 인사권이 와야 됩니다. 군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와서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보충질의 때 할게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오늘 합참의장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평양에서 있었던 판문점선언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군사전문가와 보수세력은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
언론에서 다 지적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과연 시점이 맞느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왜 맞지 않느냐? 지금 남북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에도 무엇 때문에 회담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비핵화거든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 회담을 하고 폼페이오가 내일모레 가는데 비핵화 문제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너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앞서가 가지고 안보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요. 무력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5㎞, 뭐 좋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합참의 간부들로부터 남북의 재래식 무기 비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양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적으로 첨단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런 부분도 비핵화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합의했다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합참의장 인사말에서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강한 군대를 만든다고 그런 데 대해서 뭘로 강한 군대를 만듭니까? 돈으로 강한 군대 만드는 거지요. 국방개혁 2.0에 무려 19년부터 270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군비, 무력증강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에 군사 실무위원회가,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차관이 수석으로 하는 군비 축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과연 국방 2.0, 280조를 들이는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3축체계가 뭔지 아시지요?

전문가나 우리, 내가 야당 하다 지금 무소속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전력증강 어떻게 합니까? 무력증강에 대한 회담을 계속 갖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핵을 계속해서 포기 안 하고 이고 살면서 무슨 강한 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려하는 거예요, 나도 우려하는 거고. 합참의장이나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지금 역사에 큰 영웅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 하는 순간에 남아 있다고.

그런데 판문점선언으로 지뢰 제거 다 좋다 이거예요. 북한의 핵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동행해 가야 할 분들이 미국도 있고 유엔도 있어.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개혁 2.0, 3축체계 이런 부분이 전부 무산될 가능성이 많은데 무슨 놈의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합참의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갈 거예요?

우리 북한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믿을 수 있어요?


이어서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보면 비핵화라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는데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가지고 응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우리의 대북 군사력이 북한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나는 확신을 해서 합참의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어떤 경우에도 확보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서해완충지대 설정이 NLL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참의장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북한은 한 번도 NLL,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말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합의서 조문에서는 좀 우회적이지만 또 묵시적이지만 NLL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이 160개, 우리가 60개, 언제까지 이것을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까?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정성호ㆍ김병욱ㆍ노웅래ㆍ박주민ㆍ윤관석ㆍ민홍철ㆍ안규백ㆍ전현희ㆍ유승희ㆍ윤영일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인화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정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권칠승ㆍ안호영ㆍ전현희ㆍ정재호ㆍ조승래ㆍ이수혁ㆍ이훈ㆍ송옥주ㆍ김병기ㆍ최인호ㆍ김영호ㆍ송갑석ㆍ위성곤ㆍ강병원ㆍ김한정ㆍ심재권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박영선ㆍ이학영ㆍ이수혁ㆍ이원욱ㆍ금태섭ㆍ남인순ㆍ이재정ㆍ안규백ㆍ박순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황희ㆍ윤영일ㆍ안호영ㆍ김현권ㆍ임종성ㆍ김철민ㆍ우원식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황희ㆍ강훈식ㆍ이수혁ㆍ최인호ㆍ양승조ㆍ김병욱ㆍ금태섭ㆍ윤관석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현권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윤후덕ㆍ임종성ㆍ신창현ㆍ한정애ㆍ고용진ㆍ김성수ㆍ박주민ㆍ유승희ㆍ안규백ㆍ유동수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양수ㆍ엄용수ㆍ장석춘ㆍ신보라ㆍ이채익ㆍ김성원ㆍ이장우ㆍ권석창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박경미ㆍ윤관석ㆍ박찬대ㆍ박정ㆍ원혜영ㆍ신창현ㆍ김중로ㆍ민홍철ㆍ김영호ㆍ전재수ㆍ김정우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강훈식ㆍ김재원ㆍ윤후덕ㆍ민홍철ㆍ윤관석ㆍ전현희ㆍ소병훈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유은혜ㆍ박찬대ㆍ원혜영ㆍ유승희ㆍ박정ㆍ임종성ㆍ남인순ㆍ최도자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신용현ㆍ심재권ㆍ김병기ㆍ임종성ㆍ기동민ㆍ송기헌ㆍ민홍철ㆍ문희상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강창일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영진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남춘ㆍ소병훈ㆍ손금주ㆍ심재권ㆍ원혜영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김민기ㆍ김석기ㆍ김영호ㆍ김정재ㆍ김현권ㆍ박덕흠ㆍ박명재ㆍ서영교ㆍ송석준ㆍ안호영ㆍ오세정ㆍ이용주ㆍ정운천ㆍ최경환(평)ㆍ표창원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설훈ㆍ우원식ㆍ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신경민ㆍ권칠승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황주홍ㆍ서영교ㆍ전현희ㆍ박재호ㆍ김정우ㆍ조승래ㆍ정성호ㆍ최명길ㆍ강창일ㆍ설훈ㆍ권은희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ㆍ김태년ㆍ안민석ㆍ안규백ㆍ고용진ㆍ김철민ㆍ박남춘ㆍ조승래ㆍ유동수ㆍ윤관석ㆍ김영호ㆍ전재수ㆍ문희상ㆍ송옥주ㆍ김상희ㆍ이춘석ㆍ박찬대ㆍ김정우ㆍ신창현ㆍ유승희ㆍ심기준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정갑윤ㆍ김재경ㆍ조훈현ㆍ박명재ㆍ송희경ㆍ박인숙ㆍ정종섭ㆍ김규환ㆍ신보라ㆍ추경호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현권ㆍ최인호ㆍ전현희ㆍ강훈식ㆍ신동근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병욱ㆍ김경협ㆍ제윤경ㆍ김상희ㆍ윤관석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신상진ㆍ이은권ㆍ박완수ㆍ김규환ㆍ신보라ㆍ김정재ㆍ엄용수ㆍ윤한홍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백혜련ㆍ김영진ㆍ윤후덕ㆍ송기헌ㆍ박주민ㆍ김경협ㆍ정춘숙ㆍ최재성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김성원ㆍ이은권ㆍ강석호ㆍ이채익ㆍ윤한홍ㆍ김종석ㆍ윤종필ㆍ김정재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건축물관리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전현희ㆍ이수혁ㆍ윤일규ㆍ신동근ㆍ제윤경ㆍ윤후덕ㆍ김현권ㆍ김병욱ㆍ최인호ㆍ강훈식ㆍ이원욱ㆍ임종성ㆍ백재현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윤영석ㆍ정태옥ㆍ김재원ㆍ이완영ㆍ강석진ㆍ심재철ㆍ김광림ㆍ정진석ㆍ이학재ㆍ김세연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윤영석ㆍ정태옥ㆍ김재원ㆍ이완영ㆍ강석진ㆍ심재철ㆍ김광림ㆍ정진석ㆍ이학재ㆍ김세연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윤영석ㆍ정태옥ㆍ김재원ㆍ이완영ㆍ강석진ㆍ심재철ㆍ김광림ㆍ정진석ㆍ이학재ㆍ김세연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97)(계속)상정된 안건
3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석기ㆍ추경호ㆍ정태옥ㆍ함진규ㆍ정진석ㆍ송석준ㆍ박명재ㆍ박인숙ㆍ윤영석ㆍ문진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28)(계속)상정된 안건
3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고용진ㆍ이종걸ㆍ전재수ㆍ윤준호ㆍ안민석ㆍ강훈식ㆍ윤호중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신창현ㆍ김현권ㆍ위성곤ㆍ전재수ㆍ윤영일ㆍ서삼석ㆍ이수혁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신창현ㆍ김현권ㆍ위성곤ㆍ전재수ㆍ윤영일ㆍ서삼석ㆍ김정우ㆍ이수혁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권석창ㆍ이종명ㆍ성일종ㆍ이명수ㆍ박성중ㆍ조훈현ㆍ김도읍ㆍ이현재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정춘숙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병욱ㆍ김병기ㆍ표창원ㆍ유은혜ㆍ문희상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황희ㆍ강훈식ㆍ이수혁ㆍ김두관ㆍ최인호ㆍ양승조ㆍ조정식ㆍ김병욱ㆍ금태섭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현권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77)(계속)상정된 안건
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황희ㆍ강훈식ㆍ이수혁ㆍ김두관ㆍ최인호ㆍ양승조ㆍ조정식ㆍ김병욱ㆍ금태섭ㆍ윤관석ㆍ김철민ㆍ윤후덕ㆍ김현권ㆍ설훈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19)(계속)상정된 안건
4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훈ㆍ이종걸ㆍ주승용ㆍ황주홍ㆍ강훈식ㆍ정인화ㆍ김해영ㆍ서형수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04)(계속)상정된 안건
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영일ㆍ이훈ㆍ이개호ㆍ주승용ㆍ황주홍ㆍ윤후덕ㆍ이종걸ㆍ강훈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12)(계속)상정된 안건
4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지상욱ㆍ금태섭ㆍ임재훈ㆍ이동섭ㆍ정태옥ㆍ김상훈ㆍ정동영ㆍ박덕흠ㆍ박주민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재호ㆍ서형수ㆍ김민기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원욱ㆍ전재수ㆍ김경수ㆍ이개호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박영선ㆍ이학영ㆍ이수혁ㆍ이원욱ㆍ금태섭ㆍ남인순ㆍ이재정ㆍ안규백ㆍ박순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노웅래ㆍ강창일ㆍ장정숙ㆍ황주홍ㆍ박주선ㆍ최도자ㆍ박선숙ㆍ윤영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변재일ㆍ오세정ㆍ김영호ㆍ서영교ㆍ김민기ㆍ김현권ㆍ김석기ㆍ홍철호ㆍ표창원ㆍ송석준ㆍ박명재ㆍ최경환(평)ㆍ이용주ㆍ안호영ㆍ박덕흠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홍의락ㆍ백혜련ㆍ김병기ㆍ안호영ㆍ조경태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박영선ㆍ이학영ㆍ박찬대ㆍ이수혁ㆍ이원욱ㆍ금태섭ㆍ남인순ㆍ이재정ㆍ안규백ㆍ박순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조정식ㆍ안규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정ㆍ김태년ㆍ이수혁ㆍ강훈식ㆍ남인순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철민ㆍ박재호ㆍ박찬대ㆍ윤관석ㆍ이종걸ㆍ이후삼ㆍ김성수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김승희ㆍ정진석ㆍ박맹우ㆍ윤영석ㆍ김영우ㆍ윤한홍ㆍ박인숙ㆍ김기선ㆍ김광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태ㆍ김재원ㆍ윤한홍ㆍ최연혜ㆍ임이자ㆍ조경태ㆍ이종배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홍근ㆍ제윤경ㆍ김철민ㆍ서영교ㆍ우원식ㆍ심기준ㆍ윤준호ㆍ서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임종성ㆍ고용진ㆍ이종걸ㆍ전재수ㆍ윤준호ㆍ안민석ㆍ강훈식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임종성ㆍ고용진ㆍ박재호ㆍ김병관ㆍ변재일ㆍ남인순ㆍ우원식ㆍ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신경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임종성ㆍ소병훈ㆍ윤관석ㆍ김영호ㆍ금태섭ㆍ남인순ㆍ박덕흠ㆍ안규백ㆍ이찬열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이 내용은 아십니까, 후보자님?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당연히 다주택자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서상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가 되는 거고요.
이것 보십시오. 증여를 하면 증여했다고 뭐라고 해요,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했다고 뭐라고 하고. 증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후보자께서 2주택을 소유한 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거지요?



다주택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갖고 필요에 의해서도 갖고 또 노후에 대비해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이유도 과거 기존에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투기성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쉽사리 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정책의 의도와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장관께서 정책 시행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국민 정서상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빗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투기 의혹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96년에 매입한 분당 집은 1주택자니까 그렇다 치고 2003년도에 잠실 집을 매입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단칸방도 살아 봤고 합니다만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분당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통학 등 감안해서 서울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딱지를 구매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분당 집 증여는 부담을 느껴서 하신 겁니까? 분당 집 증여는 왜 하신 거예요?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지금 여야 위원들 모두에게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분석을 해 보니까 본인의 해명과는 달리 현재 살고 있는 분당 집, 이것은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증여 시점이 국무위원후보자로 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데 우연히 2월 달에 했는데 국무위원후보자가 됐는지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무엇인가 장관후보자로 내정될 것을 알고 3주택보다는 2주택이 되는 게 낫겠다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짙었고요, 아무리 지금 말씀을 달리하셔도.
또 이것을 딸과 사위 부부 아닙니까? 부부지요?

그다음에 잠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이것은 15년을 보유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사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갭 투자해서 전세로만 살았지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현재까지 한 15년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대로 하면 한 10억 이상 차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식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분당보다는 서울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2003년도 그 당시에 주미국대사관 건설교통관으로 나가셨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솔직할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절세가 나쁘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3주택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정당하게 하고 잘못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미리 예측은 합니다마는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책, 서민 주거복지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일하고 SR하고 통합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철도 구조개혁 문제, 통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구조개혁 문제의 제일의 방점은 철도의 안전 또 국민 편익 증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그 해결 방안을 만들고 또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 또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를 드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S, MBC, SBS, 국회방송까지 그리고 연합뉴스TV에서도 생중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정 발표 직후에 국토부 노조가 환영 논평도 내고 또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야당의 송석준 위원께서도 과거에 근무했던 인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칭찬했던 그런 보도도 봤는데요. 또 지난 정부에서 국토부차관까지 오른 분으로 또 지금 장관에 임명되어서 남다른 소회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처럼 반복되는 위장전입, 군복무 문제 또 관료 출신의 경우에는 그렇게 차관으로 임기를 끝내고 나면 전관예우, 로펌에 입사 이런 것들의 글자를 보지 않아서 저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을 죽 살펴보니까 흙수저도 없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고, 태어난 곳은 전북 익산인데요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공고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이 뭡니까?


그 뒤로, 어쨌든 오늘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또 그 과정과 경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문제, 두 가지 본질이라고 봅니다. 투기 의혹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첫 번째 이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부동산 구입으로 수익을 보셨습니까?


그런 반면에 몇 가지만 정리하면 행시를 1984년도에 패스하고 공무원으로서 10년 복무한 1995년에 첫 주택을 마련하신 것이고요.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요즘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하는데 차관님들은 그냥 빚내서 쑥덕쑥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그리고 그게 장관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그냥 증여하고 이런 것들이 납득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송구스럽다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국토부 안에 없도록 근본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철도교통관으로 계실 때, 이명박 정부에서 SRT 할 때 말입니다, 이때 대통령 업무보고를 주무로 담당하셨던 정책관 아니셨어요?





이전까지는 국토부 공무원의 대표였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처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후보자께서는 국토 전문가로서 30년간 이렇게 근무해서 아주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서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모두발언에서 진솔히 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집은 주거 공간입니까, 투기 수단입니까?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2월 18일 이전까지 세 채를 보유하셨어요. 세 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게 정당합니까?

동영상 좀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김현미 현 장관께서 동영상에 나왔듯이 서민들은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도 못 산다 이런 거거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장관후보 없었다.’ ‘국토부장관처럼 증여하면 될까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세종의 펜트하우스도 64평형입니다. 차관 시절에 이것을 분양을 받으셨어요. 또 분당 상록 지역은 본인이 96년에, 이때도 이미 주택이 있었습니다. 96년에 구입을 했어요. 이때도 미국 나가기 전이에요.
공통적인 것은 외국 나가기 전에 전부 집을 사셨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본인은 투자라고 하시겠지만 전부 투기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이것은 주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 아주 절묘한 투자 아니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문제는 주택을 실거주로 가지고 있었느냐, 세 채를 실거주로 볼 거냐 하는 것을 장관후보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후보자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에 또 지금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집값이 폭등되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취약계층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국토부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격이 되느냐? 답변해 보시지요.


앞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김현미 장관께서는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집 한 채를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려운 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노력하겠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그렇게 주택 정책을 앞으로 잘 펼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부동산학 박사를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또 결국 딸, 사위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여도 공제도 받고 또 결과적으로는 1가구 양도세도 절세가 되고 또 매월 딸한테 160만 원씩 내니까 또 이렇게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이게 부자들의 전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세 방법 아니냐, 증여 방법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헌법 3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범죄행위로 해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배가 뭔 줄 아시지요?

그다음 페이지요.
저기는 원격 조종을 해서 잠수정을 조종해서 블랙박스나 유해를 찾는 장비입니다.
그다음이오.
무인잠수정을 동원해서 드디어 블랙박스를 건졌어요. 저 블랙박스를 찾아낸 지점이 3400m나 되는 심해입니다. 깊은 바다, 3㎞가 넘는 3400m 심해에서 저 블랙박스를 건져 올렸어요. 저기서 사람 뼛조각을 찾았습니다. 저 작업 하는 데 우리 국가 예산 얼마 쓴 줄 혹시 아십니까, 장관후보자님? 48억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저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수색입니다, 저게. 물놀이에요, 수색이에요, 저게?
지금 115명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그 현장은 육지에서 불과 50㎞, 인천에서 따지면 연평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수심이 얼마냐? 35m예요, 35m. 아까 시베드 컨스트럭터호 투입하면 당장이라도 블랙박스, 유해 건져 낼 수 있습니다. 저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작업한 현장은 브라질로부터 2800㎞ 떨어진 남대서양의 한복판이에요. 저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밖에 안 떨어졌어요. 수심은 35m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가 현장의 수색이랍시고 가서 한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물놀이입니다, 수색입니까? 저게 대한민국이 한 수색작업의 전부입니다.
그다음이오.
비교해 봅시다. 스텔라데이지호를 찾기 위해서 48억의 예산으로 본격적인 수색을 했더니 3400m 심해에서 블랙박스를 건지는 데 성공했어요. 유해 뼛조각을 건졌어요. 위에, 우리 한국정부가 32년 동안 고작 한 일, 저것입니다.
그다음이오.
저게 뭐냐? KAL 858기와 관련해서 어부들 말고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저것은 1990년 태국 어부들이 찾은, ‘Seoul 1988’ 선명하잖아요. 858 잔해가 분명해요,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저 잔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것은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수거한 거예요, 태국 어부들이. 이 잔해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 잔해 폐기해 버렸어요. 중대한 증거물이 나왔는데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위반입니다. 국제 범죄행위예요. 이것을 은폐하고 폐기해 버렸어요.
장관후보자님, 앞의 이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ICAO 규정대로라면 이 같은 중대한 잔해와 증거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최정호 장관이 되면, 만일 장관이 된다면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미얀마 정부에 즉각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데이지호의 블랙박스를 찾았던 그 장비를 동원하면 당장 건져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115구의 유해 수습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의 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색을 신속하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두환 정권의 조사는 당시 국민을 학살했던 정권이고 대학생들을 고문치사했던 정권이고 조작 사건을 일삼았던 정권이 발표한 것을 교과서로 받들고 3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역대 정권은 직무유기로 또 이것이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오늘 최초입니다. 국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만들어지고 나서 장관 중에 교통․항공 전문가가 장관이 되는 건 최정호 장관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로서……
이 사건 발생 때 어디에 계셨어요? 직급이 뭐였습니까?


어쨌든 명백하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사고 조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추가 자료가 나오면, 그 원칙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진실은 끝내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진실의 전령사라고 합니다.
짧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9․13 부동산 대책 후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9․13 대책 이후 집값은 하향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 규제지역 등 일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조로 규제완화, DTI, 종부세, 주택 공급 확대, 건설업 지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확장해 나갔고, 박근혜정부는 2014년 12월에,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택 수를 세 채까지 허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를 합법화하고 LTV․DTI 기준을 70%까지 적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와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 냈던 원인이었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 8․2 종합대책에서 지난 오륙 년 시기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8․2 대책, 9․13 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관련한 국토부에 계셨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는데 두 정부 사이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흐름,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8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보시면―한국감정원의 자료입니다―2017년 11월 말 기준을 100으로 놨을 때 현재의 가격 동향입니다. 지난 8․2 대책, 9․13 대책으로 집값 상승분이 잡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도 15~20% 정도의 집값이 형성되어 있고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9년에서 보시면 공시가격 대 현 시가를 보면 단독주택은 53%,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68% 수준에서 현재 유지되고 있고, 이번 공시가격도 그에 따라서 발표되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공시가격이 현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현재 공시가격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택 소유에서 3억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에 의한 변동률에 있어서도 현재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이 3억 미만은 -2%이고 가장 많이 반영됐던 것은 9~12억, 12~15억이 17~18% 정도로 약간 상향된 상황입니다.
즉 전체 국민의 95% 이상은 이번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세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전혀 변동률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후보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관련한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연도별로 보면 전체 부동산 거래 대비 전자거래계약에 대한 부분 현황을 보면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0.8%, 0.5% 수준밖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보시다시피 공시지가를 하면서 소유자 의견을 들어 보면 다 높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낮춰 달라고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보셔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박사 과정의 성적표를 보니까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A+데요.

그리고 또 출석률을 보니까 2년 동안 230일 중에서 딱 하루 결석하고 다 출석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도덕성에 관해서, 논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와대가 직접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사전 질문서입니다.
다음 장.
저 빨간 박스 안에 보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예, 아니요 아니면 추가 확인 필요, 어느 곳에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PPT 화면의 후보자의 논문을 직접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화면은 2011년 3월 국토연구 68권에 게재한 논문이고, 오른쪽의 화면은 후보의 박사논문입니다. 맞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제목에다가 각주만 하나 덜렁 달아 놓고 3절 전체, 25페이지 중의 24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베껴 썼습니다. 즉 2011년 국토연구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2012년에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베껴 쓰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또 별도의 연구업적까지 인정받는 부당한 중복 게재,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고, 다음 화면 다시 봅시다.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07년 2월에 시행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입니다. 이 해당 내용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를 자기 표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자기 표절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그래도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3월 21일 날 광운대학교 대학원에 문의한 결과 대학원의 모 부장이 답변한 것과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한 것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답변서를 후보자 지도교수가 작성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대학원이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것도, 지도교수가 해당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도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부 규정에 의해서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특정 논문의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경우에는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에 의거해서 대학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조에는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사위원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지키지 않고 후보자의 논문을 승인해 준 바로 그 지도교수가 직접 표절 검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제 논문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논문을 쓴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주년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의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박순자 위원과 힘을 합해서 최고의 도시 안산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논문 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은권 위원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후보자님께서 너무 수세에, 너무나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것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광운대학교 대학원장이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의견을 3월 18일 날 발표했지요. 다 읽지 않고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최정호 후보자 논문의 타 연구와의 차별성과 독자성의 핵심은 수백 부의 설문을 바탕으로 통계 기법에 의한 계량분석 결과로 도시재생 기준과 중요도를 도출하는 것이었으며 달성되었음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최정호 후보자는 통계 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연구결과물을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최종 판단되었다’고 이렇게 대학원장께서 크게 직인을 찍어서 발표했는데 이런 것은 읽어 드리고 하세요.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의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정호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아마 어떠한 장관보다도 조직을 파악하는 데 빨리 파악할 것 같고 또 조직을 장악하는 데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국토교통부를 위해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는데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수그러들자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위기론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참여정부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건설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초부터 부동산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월 달 1.05%로 시작해서 5월 달에는 2.20%,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는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되시면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보다는 현 정부 정책의 기조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과 여러 정부 정책에도 올바르다고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최 후보자께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로 이익을 얻으셨다면 그 행위를 파헤치고 또 단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명백한 불법은 아슬아슬하게 비켜 간 탈법과 편법이었다면 그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수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장관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후보자로 통보받은 게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인사검증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검증 작업이 있기 전에 파신 겁니까, 후에 파신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