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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하는 일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오후 회의는 녹화 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13일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3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같이 33개 기관에 대하여 총 388건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하는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된 증인 등이 없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 3월 21일 오전 10시까지 간사 협의를 거쳐서 오후 1시 30분 본회의 전에 의결하기로 간사 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3월 21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등을 늦어도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질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3월 22일 오후 5시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질의요지서를 청문회 개최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구두질의요지서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김창보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절차가 종료된 후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공직후보자 김창보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존경하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심의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족한 저에게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임을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청문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하여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법관으로 봉직하는 30여 년간 저는 재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당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판결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경험이 중앙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는 4월 3일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비록 선거대상은 많지 않지만 선거지역 실정에 맞게 정확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전 세계 170여 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내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제도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관계법 제도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 내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나 현안 등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미진한 부분은 고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 선서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선관위원후보로 결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의 생각과 자질,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선관위원의 가장 주요한 덕목이 공정하고 정치중립적이고 또 중앙선관위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주요한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특정 대통령후보의 선거특보로 있던 사람을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방금 후보자 말씀하신 내용대로 선관위원의 본분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적절하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후보자님 생각은?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다른 위원님의 임명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후보자가 아니고, 그 후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후보자님의 개인의 생각을,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후보자님 개인의 판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최근에 그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정치 쟁점이 되어서 논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적 쟁점에 관해서 위원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1심 판결에 법정구속이 되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굉장히 사법부를 공격하고 지금도 1심 판결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법농단 세력이라고 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거론을 하면서 과거에 유례가 없던, 정부 여당이 판결의 내용 결과를 두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 여당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그 판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도 충분히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해야 되고 감내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만 판결 내용이 아니라 판결한 판사의 어떤 출신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그런 것은 사법부의 독립에, 재판 독립에 위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최근 일련의 상태를 보면서 성창호 부장판사 건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내용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번복시키고 하는 것은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 선관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되는 후보자 같은 분들도 선관위원으로 들어가서 선관위까지 장악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후보자로서 선관위가 과연 제대로 정부 여당의 압력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점을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1심 판결,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직후에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성창호 판사를 비롯해서 6명에 대해서 사법 연구를 하라는 발령을 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판사들이 과연 헌법에 정한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생각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법관의 판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판결 내용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법관은 사법부 독립에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가 있지만, 환경이 있지만 다 그런 것을 극복하고 독립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될 법관의 판결 내용을 여당이 유리하면 정의고 불리하면 적폐로 모는 이러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의 자율성과 판사의 판결을 지켜 줘야 될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일반 시민단체, 정치 단체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후보자도 정부 대통령 의중을 담아서 선관위원 또 선관위 업무를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누가 추천하건 누가 임명하건 떠나서 주어진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선관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에게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0일 날 선관위가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을 안내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TV홍카콜라는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발적 모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시민 알릴레오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이것 자의적인 기준 아닙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해석이 정치 활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두 분이 다 다른 경력을 갖고 있고 다른 활동을 해 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정치 활동을 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들이고 지금 현재 똑같은 SNS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의적이고 그야말로 어떤 법과 원칙에도 없는 이런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점에 관해서도 위원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평생을 법관으로서 지내 오셨는데 선관위원으로서 이 중책을 맡게 된 배경과 포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직책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동안 일선 법관으로서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경이 지명된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뭐 중간에 위원장 역할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점들이 고려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밝혀 주셨습니다.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정선거를 위협하는 요인은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선거운동에 있어서 어떤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게 흑색선전․비방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그런 점들을 어떻게 잘 적절히 조정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공정선거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협, 중대한 위협 요인의 하나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악용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의적이고 조작되고 가공된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고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또 처벌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비방을 담은 가짜뉴스가 적발된 건수가 4년 전에 비해서 80%가량 증가했습니다. 적발 안 된 것까지 치면 더할 겁니다. 약 2500여 건이 6회 선거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작년 7회 선거에서는 거의 2배, 4649건 이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뉴스의 급증도 문제지만 적발된 4600건 중에 고작 2%만 고발 등 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98%는 단순한 삭제요청 정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가짜뉴스는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 자유와 상충되는 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을 어떻게 잘 조정할까 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언론 자유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심각한 온라인 가짜뉴스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것, 저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개입, 북한 군인들이 선동했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가장되었다 이런 주장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일부에서 동조하고 있고 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을 때 선거에서 또 어떤 형태로 가공되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짜뉴스 또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다 비례대표가 없다’ 그러면 비례대표 하는 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선거, 특정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국민들의 민주의식들을 혼란시키고 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흔드는 그런 반민주적인 선동일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비례의원들 우수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데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후진적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것 한번 봅시다.
 대통령 비방은 일상이고요, ‘숨겨진 비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격모독 차원을 떠나서 대단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수준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카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는데, 선거 국면에서 선관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가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선관위원회에서도 수시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좀 미안한 말씀인데요. 항상 정부나 또 우리 공적 기관에서 ‘철저히 대비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통계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지방선거에서 4600건이 적발돼서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런 것을 했는데 조치가 제대로 된 것은 2%밖에 안 됩니다. 그 2%도 고발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심각성에 대한 선관위 차원에서의 판단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관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서 위원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해 오시고 또 3회에 걸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경험을 갖고 계셔서 직무를 잘 수행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추천권자가 대법원장이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비슷한 시기에 법관이 돼서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서 생활해 왔으니까 같이 근무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라 함은 동기란 뜻이에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아닙니다. 기수도 좀 다르고요.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고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당연합니다.
 몇 번이나 같이 근무했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정확하게 안 세어 봤는데 30년 법관 생활 하다 보면 같은 법원에서 왕왕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같은 단체에 속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든가요 그런 단체에 속한 적은 없고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께서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글쎄,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법관으로서 공정하게 재판해온 것 같고 또 선관위원장 경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감안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 인정되었다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본 위원도 안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3회의 경험이 있으신데 이 3회를 경험하시면서 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공정한 선거관리 아니겠습니까,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혹시 3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후보자에게 큰 교훈으로 작용된 게 있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요, 가령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장 할 때는 투표 유효․무효가 많이 다퉈지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유․무효를 결정했던 기억이 상당히 남습니다.
 하여간에 공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책무 그리고 후보자 본인의 소신 이것을 끝까지 지켜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명심하겠습니다.
 만약에 거대 정당하고 소수 정당하고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제도나 선거 과정의 문제나. 이렇게 됐을 때 후보자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법의 취지대로 집행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일반이 요구하는 상식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 가입이나 정당 탈당을 할 때 선거관리규칙이던가요?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취지로 보거나 또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볼 때 사실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지만 휴대폰 전화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결국은 사적인 결사체거든요.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정당은 사적인 결사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사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공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어떻게 보면 법인격 없는 결사체인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보면 되지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대 정당이 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는 것을 찬성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이런 사태는 결국은 거대 정당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정당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사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를 써 가면서까지 소수 정당에 가입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문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방금 본 위원이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이 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고 물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등록번호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당 사무규칙에 아마 그게, 정당들이 당원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외를 둬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제가 위원이 된다면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아니고요. 현재 30년간의 법관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법률지식과 상식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현행법에 어긋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일반상식,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일이다 나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았는데 살펴보겠다 그 말씀은 너무 미온적이라는 얘기예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한 게 없어서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당 사무규칙이 법을 대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것은 맞습니다.
 그 문제점 아시고요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라도 본 위원하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낸 서면답변서 중에요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부분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들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독립성을 가진 헌법기관인데 지금까지 보면 선거, 예컨대 우리 정부부처에서 선거에 관련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그런데 선거제도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입법을 하기 전에 그 입법에 필요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자료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어떤 연구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위원회는 회의체 방식으로 운영 자체가 아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째, 제가 여기 보고 자리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투표시간 관련해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 단위 투표일은, 그날은 공휴일로 돼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큰 대기업은 거의 공휴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작은 중소기업,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 가까이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제때 투표하기가 어렵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입법사항, 법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좀 강력하게 선관위의 의견을 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충분히…… 제가 위원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와 굳이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선거연령의 경우는 워낙 우리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이 19세입니다. 다 18세, 16세까지 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선거연령 얘기를 하면, 18세로 하면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구차한 말씀도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선관위원회에서도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기는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을 입법기관에, 국회에 좀 더 강하게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문제도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번에 선관위원이 되시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25년째 선거사무원 수당에 변화가 없고 더구나 최저임금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실화는 여기저기 미루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만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전투표제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날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제의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식투표 할 때하고 투표소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표소 설치를 일반투표 할 때는 대부분 1층에 설치를 합니다. 지하나 지상 2층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1~2%에 불과한데 사전투표 할 때는 이게 18~20%까지 지하나 2층으로 가는데 그 위치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약자들, 이동하기가 어려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 수년째 선관위에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평일이어서 어떤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에 몇 군데나 된다고 그런 이유를 대는지…… 이 부분도 저만이 아니고 여야 위원들이 항상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국감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이번에 깊게 한번 검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이동약자들에 대해서 투표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사전투표 설치장소가 좀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렇게 확대하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이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는 평일이어서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야말로 참, 국민의 참정권을 그 정도 수준과 비교하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실망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에게는 선관위가 곧 법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지역에서 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직접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거하다 보면 작은 문제 하나라도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는데 각급 선거위원회 단위로 답변이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주 큰 손해를 보는 후보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수정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거 관계 법령이 상당히 좀 뭐랄까, 복잡하게 되어 있고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이 다양한 행위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행위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그때그때, 제때에 안 되고 또 위원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위원이 된다면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할게요.
 다음에 안 하실 거야?
 보충……
 다음에 안 하실 거예요?
 예, 다음에 안 할게요.
 보충 안 하면 1분 하세요.
 그동안에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들을, 여야 위원 공히 항상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뭔가 선관위에서 전문가들이나……
 요즘은 전화로만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확립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선관위로 문의를 하건 중앙선관위로 문의를 하건 일단 그 문의가 접수가 되면 즉시 어느 한 군데 터미널로 가서 거기에 대한 각급 선관위의 의견을 취합하든, 아니면 가장 높은 단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든, 요즘은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분명히 이번에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21대 총선 전에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위원님 말씀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요. 제가 위원이 된다면 상황을 한번 보고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또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위원 축하드리고요. 또 과거에도 판사 하시면서 지역에서 선관위원장도 하셨다 그러고……
 저도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기관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지방법원장이 멤버고 그래서 늘 법원장님이 아주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큰 도움을 얻었는데……
 요즘에 핫이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정국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디어디인지……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독일하고 뉴질랜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례대표를 반대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연동형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독일의 경우는 나치스 히틀러가 독재를 하면서 그 부작용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서 다당제로 유도한 그런 연유가 있는데 마침 요 최근에는, 2017년이니까 재작년에 국회의원 정수가 한 110여 명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정수의 20%에 해당이 되어서 부작용이 더 크다 해서 이것을 오히려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현실이라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거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격이, 지향점이나 정서가 비슷한 당에서 A당이 자기네 공천된 후보를 홍보하고 투표하게 하면서 정당은 우당, 예를 들어서 A당에서는 B당을 찍게 해 가지고, 그 B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찍게 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래서 실제로 알바니아 같은 나라, 아주 후진국인데 그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취했다가 너무 민심이 왜곡된다 해서 이것을 폐지한 경우도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 선진 대한민국에서 적절치 않다. 그리고 만약에 연동형이 아니더라도 비례대표제도를 강화시키려면 이것은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우리 지금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면서 가야지 이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선거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요. 또 각 정당의 입장과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중립성 입장에서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이게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위헌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2000년도 초반에 헌법재판소에서 각 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를 집계해서 그 득표비율에 따라서 당선자를 비례대표에 배정했었지요,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다 그래 가지고 2004년 총선부터는 1인 2표제를 도입해서 1표는 지역구, 1표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돼서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에 배정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것이 거꾸로입니다.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두어서 정당 득표로 전체 의석을 배정하고 지역구 투표에서 완전히 다 당선된 지역에는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헌재에서 재판한 것에 거꾸로 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니까, 전문가니까 이것은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논의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이다, 아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되어서, 법대생들 한 2학년쯤이면 다 판단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아마 이게 틀림없이 시비가 될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은 지역구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253에서 225로 줄이면 서울에서는 49석이 42석이 되어서 7석이 줄고 호남에서는 31석이 25석으로 되어서 6석이 줄어요. 소위 부․울․경은 40석에서 35석이 되어서 5석이 줄어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이 되면 내년 2월경쯤 되면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선거구 획정도 그때 가면 국회 표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한두 명의 의석이 지역구가 변경되어도 이게 통과가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지역구 거의 100개 가까이가 변동이 되어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알지만. 저는 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지금 여당 측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저희들이 볼 때 이건 뭐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야 3당을 이용해서 통과시키고 야 3당은 그때 가서 또 속았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정치적인 사안에 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께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투표지 기억이 나십니까,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있었던 일인데?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저 투표지 직접…… 기억납니다.
 저 경우에 저게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그리고 유효표라면 1번 후보 것인지 2번 후보 것인지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저게 논란이 됐던 그것 같은데요. 선관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그것 무효로 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1번 쪽에 더 치우쳤다 그래서 1번 표로 봐야 된다는 논의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일관되게 선례로 남아서 계속 적용이 된다면 일관성이 신뢰성을 낳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번복 과정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앞서 우리 후보자께서 2014년,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험으로 앞으로 중앙선관위에서의 위원 역할도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판단은 유효합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이 판단이란 게……
 그러니까 앞서의 이 표에 대한 유효표 판정은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냐 그런 이야기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때 위원들이 다수로 결정을 했고요 저의 의견과는 좀 달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딱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다수 위원들이 결정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선관위는 하급 선관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제주도선관위가 판단은 했지만 하여튼 이 하급 선관위에서는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 위원장으로 계셨을 때 좀 더 일관성 있는 그리고 하급 선관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좀 미진한 점이 있었으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각 선관위마다 독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각급 선관위에서의 유권해석이 상당히 제각각이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정말 조그만, 사소한 하나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구하는 거지요.
 이 경우에 보면 김 예비후보가 유부초밥을 준비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덕양구 선관위에서 유부초밥은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 김밥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갑자기 유부초밥에 김밥을 말아서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아니, 다른 개소식에는 김치에 편육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경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은 같은 충북 내 청주시에서 비례대표 후보가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경력을 3개 이상 다 기입하는 것이 허용됐었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2개만 허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이 달랐던 것이지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경력 2개 플러스 추가가 가능하다, 반면에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후보자 명부상 경력만 기재가 가능하다, 그런데 후보자 명부상에는 2개만 들어 있는 거지요.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불공정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석이 정말 전국적인 통일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겠지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포괄적 규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대폭 그냥 허용하고 규제할 것만을 선별해서, 나열해서 이렇게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선거법을 적용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게 쉽게 빨리 해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어느 정도 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내규를 정한다든지 지침을 정한다든지 명문화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해석의 사례가 계속 누적되고 그 해석의 사례를 누적시키면서 쌓여 가는 그런 축적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교사의 경우 교육과 정치는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허용 여부 및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그래도 균형을 취하려는 그런 자세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약에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든지 하면 그 경우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순수하게 그냥 근로조건이나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정당에 편향된 주장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의 입장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노동조합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라는 것이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네거티브 규제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지적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예컨대 중앙선관위하고 지방선관위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선관위의 공문까지 받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확정 동의를 받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검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검찰 같은 경우는 사정기관 또는 헌법기관으로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해석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누가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되고 또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법관으로 계셨으니까, 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맞습니다.
 선거법이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매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선 복잡하고 해석이 다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선거를 치르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도대체 어느 말을 따라야 되느냐 혼란스러울 텐데 사실은 재판할 때도 보면 그게 법 해석이 구구 각색으로 돼서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통일되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해석도 마찬가지로 유권해석하고 나중에 또 재판 과정에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상대적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1심에서 3심까지 갈 때 법원 해석에서의 예측 가능성에 비해서 이 폭이 너무 큰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가자는 얘기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아직도 안 가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일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관위가 선관위 자체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시쳇말로 얘기해서 자기 밥그릇, 이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선관위가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제일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도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정치권 내에서 합의가 되고 선거법 개정이 되면 그렇게 포괄적 규제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관위원장님하고도 한번 상의해 봐야 될 내용이지만 네거티브 규제로 가자고 해 놓고 이게 계속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위한 일종의 연구위원회랄까 검토위원회를 선관위 차원에서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안을 좀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정치권에 주면 정치권이, 예를 들면 우리 행안위가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정개특위 같은 것 구성을 해서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못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뭔가 확실하게 끊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연령 인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거권이 열아홉 살이지요. 투표권이 열아홉 살이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OECD 국가들, 유럽국가들이 열여덟 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에 피선거권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아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선거권, 물론 이것 헌법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서른아홉 살의 대통령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30대 최고지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40세 이상만 되고 30세 초반은 안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일치시키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권이 지금 현재 열아홉 살이라면 피선거권도 그에 따른 열아홉 살로 조정하거나 또 이후에 조정이 되면…… 왜냐하면 연령이라는 것이 물론 투표할 때 유권자들의 고려사항이지요. 어떤 직책을 수행할 때 이 정도의 나이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것이 유권자의 판단입니다. 그게 투표할 때 유권자들의 판단이겠지요, 그렇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도리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이건 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입장을 어느 정도 검토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위원이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SNS에서의 가짜뉴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네거티브 규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실제로 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포지티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규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밖에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SNS 관련 선거법 규제가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이 새롭게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늘 선거의 양상은 새롭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서 계속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누가 하면 위법이고 누가 하면 위법이 아니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SNS의 규제, SNS의 선거활동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활동이나 정치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해 주는 게 선거법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보장해 주는 데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고, 두 번째 그에 따른 돈과 또 다른 어떤 권력이 개입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법의 주 감시대상은 국가권력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정기관 그리고 언론기관 등 국회를 포함해서, 즉 소위 힘 있는 기관들이 이 선거법의 규제대상이 돼야 되지 일반 국민이 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보장하는 선거법이고, 이런 국가기관이나 힘 있는 기관은 그러한 자기들의 힘을 선거에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에 선거법 개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 말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 후보자님, 선거관리위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지명 당시에 보직이 뭐였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때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차장이었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법원행정처 차장이 선관위원으로 지명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차장 시에 아니고, 그때 차장은 했지만 사실은 인사명령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지명을 한 것입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은 상당히 행정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을 하지 않잖아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통상적으로 고등법원장들이 주로 지명돼 왔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은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몇 차례 근무하셨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몇 차례인지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청문회를 하면 그건 세어 보고 오셔야지요.
 다섯 차례, 거의 한 6년 같이 근무를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중앙지법, 법원행정처까지 포함해서 6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네요, 다섯 차례에 걸쳐서.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같이 근무를 오래 하신 편이네요, 다른 법관에 비해서?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같은 그 부류에 있는 법관들은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인사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같이 오래 근무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인사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의 직계라고 봐야지요, 누가 봐도?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말씀은 좀……
 아니,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친 사람이 지금 수사대상이 돼서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문제하고는 별개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본인이 직계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라도 일반적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전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소위 말해서 법원의 적폐수사를 빌미로 지금 법원행정처 처장하고 차장이 수사대상으로 돼서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 제가 현 대법원장의 직계라고 이야기를, 그건 본인이 생각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우려하는 것은 혹시 대법원장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나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관계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은 대법원장하고 관계와 상관없이 본인의 소신이나 양심에 따라서 선관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일할 자세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 중에 서면질의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는 우리의 정치문화, 국민여론,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마련 등 관련된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질의한 위원들에 대한 답변의 기조를 보면 선거연령 인하에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두 입장에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동의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제하에서 선거연령 인하에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쟁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또 국회가 파행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일정기간 어떤 특정 선거캠프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선거관리의 기술이나 이런 것을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정 캠프에 가담을 함으로 인해서 소속된 기관의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직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차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창보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점도 깊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이게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서 금방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 습득한 어떤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선거캠프에 가담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하고 또 그 가담을 빌미로 어떤 공직에 다시 재취업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두어서 정당 득표로 전체 의석을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는 표와 정당에 투표하는 표가 등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후보자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권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 다만 그게 사당화될 위험이라든가 또는 금권정치, 과대한 비용이 드는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만 극복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입니다.
 축하를 해야 될지 안타까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주 출신이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많은 제주 사람들이 대법관을 기대하고 전망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와서 이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주로 대법관들이 했더구먼요. 그렇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장은 대법관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도. 법원에서 추천할 때 주로 대법관 중에서 추천했더구먼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권순일 씨 같은 경우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장 후보……
 위원장이라서.
 아니, 그 전에도 했지요? 차장 할 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 했는지는, 저는 위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했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아까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가 나오던데 동기예요? 선배지요, 1년?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대학교는 선배님이시고 연수원은 1기가 다른 거고요. 기수가 1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위예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연수원 기수는 제가 위입니다. 하지만……
 연수원?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법관은 또 대법원장님이 먼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배가 대법원장이 돼 버리니까 대법관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구먼요. 안 그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직계니 뭐니 하기에 그래서 좀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음에, 참 청렴결백해요, 고위공직자 중에서. 그래서 개인적인 흠을 잡을 게 없으니까 오늘 국회가 아주 생산적인 정책질의 하는 장이 되었구먼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땅 한 평도 없고 집도 없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저희 부친이 살아 계시고 부친 명의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친이 살아 있으면, 물려받을 거예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건……
 그건 모르겠고? 아, 부친이 계세요.
 그런데 부부가 전부 다 합쳐도, 고위공직자 하고 있는데 13억 8000밖에 없어서 참 청백리의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덕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결점의 법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선 가짜뉴스 말이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문제하고 이 경계에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늘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내놓은 게 없어요. 이것 좀 했으면, 빨리 준비하고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가지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짓이거든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맞습니다.
 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선거철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도 늘 가짜뉴스가 SNS,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또 선거철이 되면 기승을 부려요, 어디 어디에 몇 년 전에 나왔었다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뿌리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죄가 안 돼요, 다른 때 이미 나온 건, 몇 년 전에 나온 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한 조사, 기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시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짜뉴스가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항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철저히 가려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거법, 나이 하향조정 문제, 아까 홍익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혼인이라든지 8급 공무원이라든지 병역 문제가 전부 18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18세로 하는 것, 그런데 천만다행히 작년에 정개특위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좀 더 애써 줬으면……
 선관위의 기본 입장은 18세까지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아니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요.
 헌법에는 지역과 비례대표를 두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대해서 전문가들, 법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데……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은 뭡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게 다수인지 소수인지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아서……
 좋습니다.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정신이라고 했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점에 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다음에 어디서 만날 때는, 다음에 여기 오시게 되면 좀 연구해 주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다 하면, 헌법정신에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위원님의 그 견해를 존중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있는데 나중에 되면 하고……
 열심히 해 주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전부 믿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실 분입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로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위원들 지금 옆방에 계시는데 오시라고 하고 하는 게 안 나아요?
 시작하시래요.
 후보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오늘 후보님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들으니까 거의 질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개인적 문제보다는 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최근에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얼마나 밝은지, 알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선관위가 선거 때나 아니면 선거법 관련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할 때 해도 좋다, 홍보물 이대로 만들어도 좋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후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 후보가 고소를 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기소가 되는 일이 간혹 벌어져요. 그러면 후보나 정치신인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소가 됐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법 해석이 유권해석, 선관위에서 사전에 하는 해석하고 재판과정에서의 그 사법적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따랐으면 재판 과정에서, 법률용어로 ‘법률의 착오’라 그렇습니다.
 그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그런 거예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정상참작보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벌금형 같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비일비재한 일은 아니지만 왕왕 생기고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신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보고 했는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문이 있는 일인 것 같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구두로 묻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증빙해 내지 못했다 그래서 재판과정에서는 또 참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했다면 그것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고……
 제가 부산의 어떤 후보의 재판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가서 ‘내가 의논을 했다, 내가 그렇게 답을 해 줬다’라고 하면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법리적 해석에 의해서 그냥 판단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거예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어떻게 법해석, 유권해석을 선례에 맞게, 판례에 맞게 할 것인가……
 이게 무혐의가 났더라도 기소가 돼 재판과정 중에 비용 들어가지요, 시간 들어가지요. 정신적 고통 당하지요. 이런 언밸런스가 자꾸 생긴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우리 후보들 또 특히 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줘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후보님 같이 법조계에 계시다가, 현직 판사로 계셨으니까 이런 재판도 해 보셨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깊숙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현수막 게첩이에요. 정치인이나 정당이 현수막을 게첩을 할 적에 지방행정법에 따라서 지정된 게시판에다가 현수막을 게첩을 하면 괜찮은데 신고도 안 하고 불법으로 가로수에, 가로등에, 전주에 막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요. ‘정치인이나 정당이 하는 것을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현수막을 철거하면 또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일반 광고물 같은 현수막을 게첩했을 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를 해요. 이게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워낙 그 행위, 태양이 다양해서 일일이 그게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해석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법에는 당연히 지금 저촉이 되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이 우리 행정법보다도 특별법이니까 앞서고 우선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 선거법에 이 명문조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유권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지방행정법에 앞서 이런 걸 결정을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점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여의도 앞에도 나가 보세요. 각종 정당 현수막들이 가로등이나 가로수에다 그냥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요. 이것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은 저것 마음대로 불법으로 해도 되고 힘없는 백성들은 그것 하나 붙이면 과태료까지 매긴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의 형평성 원칙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정한 법 집행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뉴스하고 진짜뉴스를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뭐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데 자기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가 이걸 가짜뉴스라고 고발하면 이게 가짜뉴스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참 수사를 하게 되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여기에 하셨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가짜뉴스가 최종적으로야 재판과정을 통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려지겠지만 여하간 사전에 그걸 단속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충분한 사실 조사를 해서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우리 선거 관련법이나 정당 관련 소송에 휘말리고 나면 끝마치고 나서 무혐의가 돼도 사실은 국가가 배상을 안 해 주지요? 국가배상제도가 없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모든 면에서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선거법이나 어떤 정당법 내에 이와 같은 무고한 고소를 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으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정당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7회 지방선거에서 보면 여론조사 표본추출별로 통계를 냈을 때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율이 한 62.1%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시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통신사나 정당하고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아마 선관위가 중재를 해서 협의해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을 이통사업자가 정해서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선관위에 그냥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선관위에 통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의 가상번호 추출비용이 모두 같고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비용 산정하는 부분에서 약간 중앙선관위가 조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위원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비용 부분이니까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이잖아요?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폐지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2015년 2월에 선관위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안했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했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지역 편중 현상을 시정해 보자는 취지도 있고요. 또 의석수하고 정당 득표율의 비례성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선관위원회에서 2015년인가 아마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일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비례대표의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점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특별히 비례대표제를 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글쎄요,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출마가 어려운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그룹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지금 현재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15년 선관위가 제안한 것은 200 대 100인데 225 대 75를 지금 여야 4당이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0% 연동이냐 50% 연동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 빼고는 내용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여야 4당이 지금 50% 연동제를 채택하면, 300석 정수에서 초과의석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50%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주장하고는 좀 상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의석수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데요. 원래 한 100%, 독일형 100% 연동으로 가면 늘어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여야 4당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지금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015년에 얘기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정당의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하고 또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소수정당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 의석이 늘어나고 민주당도 대구․경북에서 의석이 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수치를 좀 더 정교하게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지역구도 완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홍카콜라’ 슈퍼챗 논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오전에도 후보자께서 답하기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후원이 가능한데 두 번째 카테고리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개념의 1번과 2번을 조금 좁게 정리를 해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활동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폭넓게 해 주면 어떠냐는 의견을 내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이 되면 그 부분을 잘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정교하게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요?
 예.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께 공히 요청코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에 당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당시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각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광역시청 시장실과 남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하고 또 휴대폰을 압수하고, 경찰의 수사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많은 울산시민들과 유권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역시장 또 남구청장, 기초단체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고 6․13 지방선거에서 결과적으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장은 무혐의가 일찍 났고 어제 검찰에서는 울산광역시장에 관련된 아파트건설 레미콘업체 선정 외압 이것도 무혐의가 났고 아파트 신축사업 이권 개입 이것도 무혐의가 나고 또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불법 후원 6명 이 부분도 모두 검찰에서 불구속기소 되고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 당시 황운하 경찰청장을―지금은 대전청장으로 있습니다마는―많은 시민들이 당시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한 번도 지방선거 전에 이런 일이 없었던데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제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들은 지난번 선거를 도둑당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컨대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위원님들과 마음을 모아서, 이 부분은 여야의 어떤 정쟁적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경찰청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해당 경찰청장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차제에 이 부분은 경찰청장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해당 청장의 해임 요청을, 해임 촉구를 우리가 하고 또 해당 청장도 이제 무혐의로 결론 내졌다면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보 후보자님, 먼저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북미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담 날짜가 우리나라의 큰 선거인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단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었던 만큼 내용도 내용이지만 본 위원은 정치적 이벤트성이 매우 짙었던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방선거 하루 전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협의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줄곧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는 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창보 후보자님, 북미정상회담이 지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께서도 앞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치적 행사라든지 각종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자제하도록 선관위 기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향후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은 정말 주관적인 또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선거일 전에 각종 이벤트를 만드는 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우려하시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이 된다면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관위원회에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위원장께서도 당시 국회에 나와서 ‘앞으로 분명히 이럴 때는 기관의 의사표명을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위원으로 되시면 절대 객관적인 자세를 갖고 꼭 그렇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통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된 이후 매 선거마다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매 선거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에 도장이 없었는데 개표할 때 보니 찍혀 있었다는 주장이 있고 사전투표지 보관함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고 또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남 여수시장 선거 가선거구의 관외 사전투표 개표 결과 투표용지 교부 수보다 투표수가 62매나 더 나오는 등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사전투표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은 선거 때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사전투표제도가 아직까지 자리잡지 못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께서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겸허히 수용해서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사전투표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것을 정말 국회 차원에서도 꼭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관리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전투표 후에 정치 상황이 변동되고 그래서 실제 투표일하고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점도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이 문제가 해소 안 되면 사전투표 이 부분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하는 존폐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함의 구․시․군위원회 접수 과정에서 일부 사전투표함의 봉인 누락 또는 훼손 사례가 있었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되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사전투표함과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이동 및 보관과 개표까지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아직 그 점까지 세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한번 좀 잘 살펴서 선거관리에, 사전투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제 경찰이 선거 전에 이렇게 왜곡된 수사를 하는 부분은 꼭 막아야 된다.
 특히 남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1365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태양광 업자와 뭔가 뇌물이 있었다 이런 제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하고 완전 도둑 구청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선거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365표로 졌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특단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장 추천이 지명이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법원장 지명이 지금 후보 포함하면 11명이고 후보를 빼내면 10명이에요. 10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청문회를 거쳐서 선거관리위원이 됐고요. 이분들의 임기가 6년이거든요.
 임기 6년 맞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임기를 만료한 분이 1명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알고 있습니다.
 7명은 중도에 사퇴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대부분 2년 정도 하시다가 사퇴를 하고 지금 두 분은 임기 중에 있어요. 뭐 그만두실지 안 그만두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는 선거관리위원을 본인께서 ‘저것 내가 좀 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법원장이 그냥 지명을 해서 하신 겁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직접 해 보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퇴가 가능하겠네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지명이 됐고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위원으로서의 어떤 업무의 막중함을 충분히 감안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중도 사퇴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요.
 국회 선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회 선출 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들은 중도 사퇴가 전혀 없다는 것 이 점 알아 주십시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럼으로 해서 그것에 비춰본다면 대법원장 지명으로 오신 분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애정이 좀 덜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법관 자리가……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그게 현직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명을 하셨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직에서 퇴직했을 때에는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현직에서 물러날 때, 법관에서 물러날 때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6년 임기를 다 채울 만한 분을 임명을 해야 된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분을 지명해야 된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도를 좀 더 개정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후보자께서 서면답변한 것을 보면 서면답변을 누가 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서면답변이 어떻게 나갔는지 본인이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서면답변 선관위에서 쓰셨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다 확인받고 나가는……
 아니, 확인을 받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전후 맥락을 못 보고 확인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선거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인데 이게 첫째 투표사무원 확보와 장시간 근무에 따른 투표관리의 어려움, 그다음에 당선인 결정 지연, 심야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개표의 정확성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주로.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엑기스가 좀 빠진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하다, 혹은 정치적 쟁점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와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를 세 시간만 더 연장을 하면 한 105억, 지방 선거는 150억, 국회의원 선거는 한 127억 이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 예산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후보자 입장에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선관위는 이 입장을 냈습니다, 18살로. 그런데 이 밑에 뜬금없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국민여론,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마련 등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 밑에 단서조항으로 붙은 것을 보면 하기 굉장히 어렵고 안 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또 하나 공직선거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서가 있어요. 그 답변서 충분히 읽어 보셨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문화가 조성돼야 하지만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당후보자 간 정책경쟁을 유도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들이 주권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직선거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것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구체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사전투표를 더 정확히 해야 된다든지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싸우는 사람한테 대화가 중요합니다, 화해를 하십시오 이런 소리나 다른 게 뭐 있어요?
 이게 저는 후보자가 이것 보시고 쓰셨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권투로 치면 아웃 복싱하는 선관위의 답변이 명확합니다, 이런 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한번 내보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선관위가 뭘 주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을 내더라도 입법이 돼야지 모든 게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입법정책이 문제라고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마무리 좀……
 후보님,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 입법이고 그다음에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합의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선관위만의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의견, 선거법에 대한 의견을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마나한 것을 답변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법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지라는 게 여기 보인다는 거예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렇게 읽혔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유념해서 제가 위원이 된다면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상황을 보니까 입장이 곤란한 것은 위원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좀 쉬운 것은 명쾌하게 답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것을 후보님한테 묻는 거고 후보님은 평생을 법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못 하면 그래도 80%라도 수준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려운 건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 뭐 하러 오늘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좀 아는 것은 입장이 곤란해도 소신껏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울산의 신문 방송에서 톱으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 내용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본인하고 조금 전에 통화를 하고 들어왔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온갖 죄 있는 것 없는 것 다 뒤집어씌워 가지고 수색하고 기소 부쳐서 지금 결과는 무죄다. 그런데 시장은 떨어지고 구청장은 떨어졌어요. 이것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참 안타깝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다면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신문․방송 안 믿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것이 편견적으로 묻는 얘기 아니에요. 이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고 정의가 있다면 이건 파헤쳐서 다시 시정을 할 수 없으면 잘못된 것은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관심 갖고 할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홍카콜라’ 홍준표, 유시민 ‘알릴레오’ 이것 똑같이 모금하는데 홍준표는 안 되고 유시민은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유시민 씨는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대선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 그리고 1월 달만 해도 한 달에 2000만 원 모금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적당한 시기에 다시 또 정치를 재개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선관위에서 생각을,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해석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치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언론 활동을 정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다 제약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는 정도가 정답입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 만약에 선관위원이 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식을 벗어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당을 무슨 적폐 대상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 어떻게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 방송을 하는 분이 그런 논평을 하고 일반 패널로 보지 못했던 그래도 실력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불러서……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선관위에서 어떤 제지가 가해져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유시민 ‘알릴레오’인가 여기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선관위에서 조치해 줘야 돼요. 이대로 그냥 가면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화합시키는 방송이 아니라 편 가르기 쪽으로 가면 이게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다음에 보궐선거가 며칠 있으면 있습니다마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나 정당, 저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 논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을 물어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후보 못 내는 정당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선거비용도 다 물어야 돼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주장도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본인 개인의 잘못이 정당의 잘못으로 되어서 정당이 책임지게 하는 게……
 정당이 공천을 줬으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비후보자의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나 또……
 그래서 저는 정당과 후보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가 그래도 우리 사회에 정의로운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선관위 업무가 과중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몇 분이 전화를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각종 선거에서 거의 선관위가 다 참여해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위탁선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도 하고?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러다 보니까 매년 2명 이상의 순직하신 분들이 계신데 올해만 해도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선거관리위원들이.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이것도 저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살펴볼 게 없어요, 그냥 이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딱 해야지 전부 살펴본다고 하면 답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아직 선관위 사정을 세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연구해 갖고 오셨는데 그게 답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선거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입은 열고 돈은 막자 이것 아닙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제도 좀 평소에 생각한 게 있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열거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
 몇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합동유세 같은 것 입을 열어 놓는 차원에서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만들면 된다고 보는데 한번 이런 것도 좀 더 시대적 변화가, 한 10년 묶어 놨던 것을 다시 이제 안착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인정이나 복지센터에 지금, 우리나라 투표소가 2245개인데 29개 투표소는 노인정이나 마을센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깊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각 정당에서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낙하산 공천 있잖아요. 돈 갖고 대들고 인맥 찾아서,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 공천 받고 내려와서 공천의 물과 사회 선거제도의 풍토를 아주 흐리는 것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앙선관위원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드셨지요. 어떤 점이 가장 힘이 드셨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뭐 힘들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선관위 위원장도 했지만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이해하는데 조금 뭐랄까, 시간이 필요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게 되면 후보자의 개인사나 또 가족사 등등 모든 것이 공개되잖아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래서 장관후보들도 청문회를 우려해서 장관직을 수락 안 하는 경우도 요즘 많다고 그럽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선관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라는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되지만 선관위원이 되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지금도 굉장히 명예직에 계신데, 명예롭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책에 계신데 선관위원이 되신다고 해서 명예나 경제적인 특별한 특혜도 없더라고요. 회의참석수당 정도, 실비 정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청문회까지 거치시면서 중앙선관위원이 되시려는 이유는 또, 왜 그렇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꼭 되겠다는 것보다는 지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또……
 거부할 수 있잖아요, 하기 싫으시면. 거부는 한 차례도 안 하신 거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나 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니까 수락하셨을 텐데요, 수락하실 때 하여튼 청문회가 마음에 제일 걸리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것 하면서 청문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마음에 부담이 됐을 텐데요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신데 수락하신 가장 큰 배경은 어떤 것이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것 명예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사실 중앙선관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어떤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충분히 명예가 있는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있지만 한번 본인도 검증받아 볼 기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하셨군요.
 아까 청문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해석이 또 달라서 종종 후보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좀 봤는데요 저는 그 점도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지역 선관위원장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유권해석이 달라서 후보자들, 정치 신인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그런 경우도 봤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좀 통일된 의견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점 저도 의문스러워서 아까 휴식시간에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게 또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선에서 수시로 물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말로 물어보면 즉시 답변해 주고 한 게 그 답이 깊이 검토를 안 하고 답변하게 되면 나중에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서, 또 이게 중앙에서 다 종합해서 검토하고 답변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근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로 선거법을 적발하는 중요한 일도 있지만 정치 신인들과 후보들에게 선거에 대한 계도 내지 지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번이 초선이고 몇 차례 선거에 나온 경험이 있는데 선거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요 실제로 선관위에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두로 하고 또 서면으로 할 때도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두로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문건이 없기 때문에 증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런 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시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로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과 한국전쟁 당시 제주군경에게 총살되거나 수장된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제가 자녀분들 기록을 보니까 따님께서는 지금 변호사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재단법인에서 근무했고 지금 난민인권센터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변호사 그러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사회층에서는 좀 지도층이라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예를 들어서 가훈이 있으시면 어떤 가훈이 있으셨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특별히 가훈을 써서 걸어 놓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입장을 존중해 주고 의사를 존중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따님이 지금 난민인권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것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버지로서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저는 본인이 좋아하니까……
 오늘 또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노는 유튜브가 매월 몇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유튜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분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또 수익을 위해서 버젓이 스튜디오까지 그럴싸하게 차려 놓고 가짜뉴스를 진짜뉴스로 생산하는 듯한 방송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프랑스의 법을 보니까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처벌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의 통과된 법안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나 비방 내용을 즉각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것에 엄중 대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사실은 사이버상에서 전파력이 크고 상당히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고 나면, 결론이 나고 나서는 이게 또 회복할 방법도 없고 그런 점 때문에 사이버상의 어떤 가짜뉴스, 흑색선전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항상 사전에 모니터링도 하고 그게 발견되면 엄중 대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통과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시면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판사로서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지역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의 경험도 있으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선관위는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이 매우 중요하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선관위가 정치인이나 후보들에 대해서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나 자의적입니다. 너무나 정치적이에요. 도대체 홍준표와 유시민의 차이가 뭡니까? 코미디 아니에요?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은 처음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직접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의 뒷배경에 대해서, 뒷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국정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싫다, 사실은 대통령 불출마 선언도 아니에요.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싫다, 나중에 또 국민이 원하면 나설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들립니다. 이렇게 따지면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순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어떻게 이렇게 홍준표․유시민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유튜브 방송하고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세요. 경험 많으시잖아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일선 경험이라는 게 결국 선거관리 했던 정도의 경험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정치를 할 사람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판사를 하셨고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이것은 어떤 미래를 예측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중앙선관위를 믿겠어요,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위원님 말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시든가 아니면 두 분 다 모금을 하시게 하든가 두 분 다 못 하게 하든가 이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 하면 선관위를 정말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껴 온 사람이에요, 선거를 여러 번 치러 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정말 깊이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것은 정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아이디가 2300개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과거 정부의 국정원 댓글, 그 당시에 사용한 아이디가 300개 정도입니다. 또 드루킹 일당이 댓글 단 건수 8000만 개가 넘어요, 8000만 개. 지난 국정원 댓글 건수 27만 개. 이 규모 면에서, 치밀성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정도 규모면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선거의 왜곡, 민심의 왜곡, 여론의 왜곡을 가져왔다.
 이런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원장 경험을 살려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사이버상에서 댓글 조작은 영향을 줬든 안 줬든간에 여론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사건 이것은 사실 선관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파주출판단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댓글 조작, 컴퓨터 조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제보, 신고에 의해서 선관위 직원이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호미로 못 막고 결국은 가래로도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정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민주당과 야 3당이 합의했다고 하는 연동형비례제, 연동형인지 준연동형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어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연동형이라는 것은 정당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되……
 저는 연동형 일반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제 합의한 그 내용은 제가 기사를 여러 번 읽었는데 한 번에 딱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기자가 심상정 대표님께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국민은 알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본령 아닙니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4당이 모여 가지고 정말 희한한 선거제도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검경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법안 이런 것까지 끼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거제도 자체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앞으로도 국민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가요.
 이건 선관위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치권이 잘못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선거제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여기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가능한 일일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선관위도 걱정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정당 간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회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선관위의 공정성이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공정성이 비단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선관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를 공정하게 하고 이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공정성의 핵심이고 근본인 거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렇습니다.
 이번 김경수 도지사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혹시 보셨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범죄일람표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분석된 내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에 관련돼서 한 달 평균 공감․비공감 클릭 수가 약 1200만 회입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한 달 동안 공감․비공감 클릭 수 조작된 게 750만 회입니다. 즉 전체 공감․비공감 클릭 수 중에서 조작된 클릭 수가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양이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조작된 공감․비공감 클릭의 91%가 당시 대선후보자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하는 행태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된 것을 보면 그 내용이 ‘MB 아바타’ 등 적폐와 관련된 그런 내용 그리고 인신공격 그리고 가족 비방 순이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것은 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긍정 이미지에 대한 공감 클릭 수 조작의 댓글 내용을 보면 ‘믿음’ ‘정의’ ‘든든함’ ‘서민’ ‘청렴’ ‘소통’ ‘대인배’ ‘진실성’ ‘품격’ 등에 대해서 공감 클릭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이런 방법으로 대선후보자인 안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 이미지 조작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 이미지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시기를 보면 이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점을 벌이던 3월 31일부터 4월 한 달 간 양강 구도 시기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4월 초에 안철수 부정 클릭 조작이 3배 폭증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은 7% 폭락이 됐습니다. ‘MB 아바타’ 공격과 관련돼서 보면 4월 6일에는 하루에 8만 5000회 조작이 이루어졌다가 9일에는 11만 회까지 가는 그런 클릭 수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비중으로 이러한 행태로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거가 공정합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댓글 조작이 있었다면 잘못된 거지요.
 이 행위자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불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도 피할 방법이 없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선거의 공정한 관리 부분을 실패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입장을 내놓지 않으실까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위원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실패한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댓글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불공정성을 야기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실패했다,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관위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으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아는 바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불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아무런 사죄도 없으니 이게 선거 때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 더 대담해지는 것 아닙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점 유념해서 앞으로……
 저는 선거 과정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오염된 상황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 이유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날면서 선거를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선거관리위원에 임명이 되시면 책임을 지고 또 한편으로는 법질서를 수호하시는 법관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면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이 된다면 잘 살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님들과 꼭 논의를 하셔서 행안위에 입장과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드루킹 댓글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께서 질문들을 주셨는데 저는 후보자님 답변이 조금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뭔가 의견 표명을 하셔도 저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아니, 저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님, 법률 제․개정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사법부와 비교해서 사법부는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권한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선관위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의견 제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법부는 사법행정 사무에 대해서만 법률 제․개정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나 정당이나 이런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선관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이런 관련된 법을 제․개정할 경우에 반드시 선관위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선관위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선관위의 의견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로 하여금 이런 선거 업무, 정당 업무와 관련돼서 선관위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권한들을 부여한 겁니다. 단순히 어떤 선거관리 업무나 정당관리 업무만 하라고 있는 곳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입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을 개정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는 의미에서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후보자님께서 몇몇 답변하신 내용들이 저는 상당히……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또 답변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질문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다라는 식의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런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본인의 명확한 자기 의견, 소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내 주셔야 됩니다. 국회에 떠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상당수 있는데 오늘 보내 주신 답변서를 보면서 또 오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들을 국회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이런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세 투표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혹시 후보자님 생각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학습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검토돼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후보님, 18세 인구 중에서 학생의 비중이 몇 %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글쎄요,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선관위에서 자료를 받은 것 보면 약 10% 정도가 됩니다. 18세 인구 중에서 고등학생의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10%의 학생 때문에 18세 청소년 전체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온당한지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를 가지고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20~30대 젊은층 투표율 제고 방안을 질문드렸는데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20~30대가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효능감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다, 홍보를 강화하고 성인이 되기 전부터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자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선관위의 답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젊은층, 특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젊은층이 투표하지 못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중앙선관위가 ‘제20대 국선 근로자 투표참여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연구’ 이런 것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선거일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투표를 못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두 번째로 사전투표 시간을 이틀에서 3일로 연장하자 그리고 세 번째 사전투표 장소를 확대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발주해서 연구용역 한 결과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현재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잘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왠지 아시겠지요? 답변서에 보면 대부분 다 입법정책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서 사퇴할 경우에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사퇴 안내문 부착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락 차이보다 사표가 훨씬 더 많은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할 때는 사전투표용지에 사퇴 표시를 하기 때문에 사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떠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냐고 질문했더니 사퇴 시기를 제한하는 개정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의 의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본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거 1회당 대략 약 500억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 공감하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1분만 주시면……
 예.
 많은 위원님들 공감하실 텐데 저희가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초의원선거에서 중․대선거구에 있어서도 가번을 받은 후보가 나번 받은 후보에 비해서 당선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번은 보통 95% 이상의 당선이 되고, 나번 받은 후보는 20% 미만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교호순번제, 교육감 선거할 때 사용하는 교호순번제를 대안으로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기호가 아닌 후보의 역량을 가지고, 역량을 보고 투표하는 문화가 자리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고, 후보자도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퇴를 못 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해에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투표 발급기도 예산만 확보되면 현장에서 사퇴한 사람 제외해서, 바로 발급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선관위원후보로 되시고 나서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것만은 꼭 해결하겠다 또 이것은 개선하겠다고 생각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선관위원이 된다면 9명 위원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해서 그런 역량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관계법 특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째는 이 청문회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관리위원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후보자께서, 물론 인품이나 여러 가지 과거의 경력을 봐서 아마 이 청문회 청문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인정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게 ‘검토해 보겠다’, ‘더 유념하겠다’, ‘깊은 내용 모른다’ 이런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이 비상임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선거관리위원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오늘 많이 느꼈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니까 선거관리위원후보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마치면 선거관리위원으로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과연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고 또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후보자님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임 선거관리위원들이 대부분 내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비상임으로 몇 회씩 이렇게 회의를 거치게 되고 그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은 헌법상의 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된, 지명된 당사자들은 물론 선거관리 업무의 주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역할의 주요성이라든지 그 역할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이런 것이 굉장히 희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존경하는 우리 김민기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기를 채우는 데 있어서도 6년이라는 임기를, 아주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이 헌법상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임기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자질이 아주 훌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정작 그분들은 그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주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청문회 자체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도 우리가 한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런 우려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후보자께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시더라도 결국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겸하실 것 아닙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지금은 고등법원장으로 있습니다.
 고등법원장으로 계시는데, 고등법원장 직무를 겸하시게 되는데 과연 선거관리 업무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중립적인…… 중립적인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질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우려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선거제도에……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제도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개선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정되시더라도, 임명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모든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소신과 또 분명한 어떤 지식에 의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주마간산 식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그 질문마다 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끝난다 하더라도 기록을 철저히 하셨다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문제되었던 것들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은 좀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농어촌 등 지방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들어 보셨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 말……
 혹시 가장 큰 면적의 선거구와 가장 작은 면적의 선거구 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면적 차이요?
 예, 면적 차이.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것 정확한……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강원도 철원․양구․화천․인제․홍천 5개 군이 한 선거구로 묶여 있는데 여기 면적이 5965㎢입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 동대문을의 면적은 6.01㎢입니다. 이것을 배수로 따지면 무려 993배가 나옵니다. 1000배 가까운 거지요. 지금 현재 농어촌을 포함한 지방의 인구는 점점 과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서울로 또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방은 거의 국회의원이 없어지고 수도권과 대도시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뻔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아 보기 위해서 농어촌 등 지방에 특별지역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따가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거소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상?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런데 선거법 위반행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소투표라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또는 군함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실제로 대리투표나 부정투표 이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거소투표 선거법 위반행위가 33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발견된 것만 그렇습니다. 발견 안 된 것도 무수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2017년 19대 대선 때 9건이었습니다. 이게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선거법 위반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따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매우 악질적인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전선거 제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사전선거는 선거 당일 날 선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미리 가서 투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표율을 좀 진작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 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원선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전선거에서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확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신문광고나 잡지광고나 이런 선거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그런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무제한 광고를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돈 선거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돈을 막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예, 1분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야심적으로 마련한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광고비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이나 돈 많은 정당이 선거에 이기게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을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노출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농어촌 특별선거구 부분 또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투표가치의 등가성 때문에 2 대 1 범위를 초과하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사실은 개헌 사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지역 대표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헌이 되어야만이 특별선거구 설치가 가능한 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위원의 얘기는 현재 제약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라 한다든지 또는 헌법 규정이라 한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필요성을 묻는 겁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해석도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지요.
 또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국회의원이 꼭…… 국민들의 투표가치 등가성, 평등선거 원칙 그것도 중요한 하나인데 또 시골에서는 지역 대표성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어느 게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그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것이 뭘까 그런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소신을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다음 거소투표의 부정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방지할지, 시설이나 기관에 있는 분들 투표 말씀하는 건데 그 관리하는 대표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잘 해서 그런 부정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부정이 발견됐을 때는 엄하게 처벌하는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선관위원회에서도 깊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사전선거제도가 악용된다, 동원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좀 많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지, 악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차량을 이용해서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 픽업해서 갈 때 얘기를 다 끝내요. 그러고 가서 한 사람한테 투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전선거 투표율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30~40% 되는 그런 지역구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말씀하신 내용 선관위원이 된다면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광고 제한 문제는 선거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되고요. 선거비용이 제한되면 그 비용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히 잘 관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성범죄 인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2012년 네팔 20대 여성 고소사건을 아십니까? 2심을 맡으셨는데요. 2015년 1월에 2심 판결을 하셨습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2015년요?
 예, 50대 김 모 씨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20대 네팔 현지 여성을 소개받았고―12년 12월입니다―그다음 13년 5월에 현지에서 결혼하고 5월에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2개월 사이에, 5월에서 7월 사이에 한 10여 차례 강간․폭행․강제 사진촬영 이런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7월에 아내 A씨가 가출하고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1심에서 피해자는 국제결혼을 해서 혼자 한국에 와 남편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등등 상당히 과하게 중하게 판단해서 징역 5년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때 후보자께서는 2심 판결에서 ‘국제결혼을 하여 언어나 문화가 달라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등 몇 가지를 열거하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하면서 이것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다시 그 폭행 남편이 집행유예 상태로 자기에게 또 다른 가해를 가할 그런 두려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판결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재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떤 사정으로 그런 판결을 했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직접 판결문을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요즘 디지털성범죄 하면서 몰래카메라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촬영에 동의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촬영에 동의했지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동의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유포한 사람에게까지 비동의에 의한 영상물 유포와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 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안소위에서 이 경우 2차․3차 영상물을 유포한 것은 음란물을 유포한 것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동의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밝혔던 거고요.
 그 당시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요, 법안이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때 취지는, 성폭력범죄 그 조항은 몰카 범죄, 몰래카메라 그것을 처벌하자는 조항이고 음란물 유통은 별개의 조항으로 처벌이 다 되거든요. 거기에 또 성폭력으로 가면 그게 신상명세를 등록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수 처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처분까지 받게 하는 게 옳으냐 하는 점에서 그것은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하는 게 맞지 꼭 그 조항에 넣는 게 맞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은 지금도 기관 차원에서 거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지금은 제가 그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최근에 선관위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유튜브 방송과 관련된 정치자금 모금에 관한 문제로……
 알고 계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민정수석 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등 현 정부와 관계가 밀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출연시켜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또 야당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분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게 정치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사정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보신 바는 없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판례는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의 판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유튜브 방송 내용이나 또 이분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은퇴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 법 감정하고는 안 맞는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왜냐하면 정략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마음껏 소위 말해서 방송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인지도도 높이고 또 일정 수익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선거 앞두고 정치에 복귀해서 출마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도 선관위에서는 지난 15일 업무보고 때 법적으로 현재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정치활동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치적 또 도의적 책임으로 돌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이런 해석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악용을 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명확성에도 반한다는 말이에요. 불출마 선언 했다가 선거 몇 달 앞두고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이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이런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석 기준도 세우고 이 사람이 다시 번복해서 출마했을 경우에 그동안에 얻은 수익에 대해서, 물론 개인 수입으로 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자금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입법적인 불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창보 후보자 인사청문을 하면서 후보자께서 공명정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과연 합당한가 좀 의문을 갖습니다, 의문을.
 제가 주질의 때도 말씀을 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대법관 출신 또 선거관리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잘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마는 일련의 여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김창보 후보자는 지금 대법원의 행정처장을 맡고 있잖아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처장을 했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차장이고요, 그 전부터 차장을 해 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차장이었습니다.
 차장을 했지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할지 몰라도. 또 이번 추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고 해서, 특히 본 위원은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으로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번 조해주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7년 중앙선관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57년 역사에 특정 정당의 특보 출신을 사실상 중앙선관위의 업무를 거의 다 지휘하고 장악하고 있는 상임위원에 임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관권선거가 획책 안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김창보 후보자의 여러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과 함께 더 지금 증폭을 시키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김창보 후보자께서 정말 불편부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유시민 ‘알릴레오’ 또 홍준표 ‘홍카콜라’ 이런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잣대를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자격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 채택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공정하게, 휘둘리지 않고 그저 위인설관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소신껏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30여 년 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공정성, 정치적으로나 공정성에 의심이 되는 일은 한 적이 없고요.
 추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관은, 누군가는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천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인사청문 하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 소신이라는 것이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중립을 하지만 소신 있는 답변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선관위의 잣대를 보면서 야당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드리고요. 제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업무가 막중하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분명히……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것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걱정이 진짜 기우에 불과하게 될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강창일 위원님.
 정확히 하세요. 아까 자꾸 얘기에서 측근이라고, 현 대법원장 측근이라고 하는데 법원행정처 차장은 그 전에 했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누구한테 임명받았어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다음에, 지금 대법원장보다 1년 선배라고 그랬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연수원 기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하직원처럼들 자꾸 얘기해서……
 그런 것은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때 꽃이라고 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었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 수습하느라고 애먹었다고 그때 자꾸 이름이 나왔지요? 그렇게 하고.
 야당 위원님들 말씀 아니고 여당 위원님들 말씀에도 소신껏 답변해야지요. 야당 위원님들 말씀에 소신껏 답변 안 하고 여당 위원님들 말씀에는 소신껏 답변한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채익 위원이. 여당 위원들 말씀에도 소신껏 답변하세요.
 그런데 아까 유시민 씨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 봤더니 국회의원 출마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도 가능성, 3년 전에 벌써 가능성 가지고 선관위에서 자꾸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 판단은 선관위가 판단해야지요. 그렇지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명되면 그런 것 아주 잘 한번 검토해서 원칙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시고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이 현안질의 때 이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을 제가, 그때도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 그다음에 유시민 씨의 ‘알릴레오’가 문제가 되는데 본래의 선거법의 취지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부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하게 하는 거지요, 근본 취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못 하게 하는 취지란 말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의 선거 때 문제가 됐던 게 한나라당의 오세훈 씨가 모 정수기, 선거에 나왔다가 이후에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논란이 됐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와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때 판단이 아니라…… 그러면 사후에라도 이후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라는 게 그런 겁니다. 현재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선관위가 했지만 이후에 출마해도 아무런 방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확실하게 그것을 짚어 달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4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좀 궁금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유시민 씨의 ‘알릴레오’와 홍준표 씨의 ‘홍카콜라’와 관련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선거 때가 됐고 그때 문제가 된 두 진행자가 선거에 나오게 된다면 그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모금행위가 아닌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선거에 두 진행자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어떤 기준과 어떤 시점으로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알기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안 나온다고 그러고 다 해 놓고 나중에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에 저촉이 되느냐 이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선거관리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될 자가 지켜야 될 각종 행위들을 규정해 놓고 이에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 아니겠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후보자나 후보자가 될 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당시를 기준으로 후보자가 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하고 그 행위를 할 당시에 정치적인 의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사를 표명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관된 판단 그리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판단을 가지고 한다라면 후보자로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후보자가 됐으니까 그전의 행위는 후보자가 될 자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게 법의 일관성이나 결과에 있어서 법의 구체적 타당성 이 부분에 좀 더 맞는 해석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해석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해석과 관련해서 좀 불명하다라고 한다면 유튜브 진행자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다른 방송에서 어떤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 외에 선관위가 직접 그 의사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지금 현재 못 느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여하간 선거법 위반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특정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마한 후에 사후적인 앞날의 행위를 갖고서 지금 그것을 판단할 수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은 행위가 먼저 있고 나중에 신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그때 되어서는 과거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또 뒤집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
 그러니까 신분이 확정된 때로부터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일단은 법의 일관성이나 구체적 타당성의 판단에서 맞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셨는지……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잘 검토해 보고……
 중앙선관위원후보자로서 나오실 때……
 뒤에 청문회팀이시지요?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질의가 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예상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정리하신 게 있나요?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여기 선관위에서 나온 것을 판단기준으로 해서 ‘현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장래에 정치활동을 할 것을 계획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판례가 있어서 그것에 기초해서 아마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관위가 그래서 지금 그런 유권해석을 내리는 근거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1분……
 근거로 활용을 하신 것이고 이제 선관위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민할 것은 행위가 있고 나중에 신분이 확정됐을 때 이 신분을 기준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나름의 기준과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계속 상임위에 필요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에게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김창보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족한 저에게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오늘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을 유념하면서 그동안 쌓아 온 법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시면 보다 공정하게 선거관리업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영우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텐데……
 이미 다 의논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정회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나눠 드리지요.
 지금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종합의견이 안 왔어요?
 아니, 종합의견 전부 다 됐는데?
 예, 그래서 잠시만 정회했다가 종합의견 나오면 다시 시작하시지요.
 잠시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종합평가가 있는데?
 수정된 것이 더 있습니다.
 8번.
 왔어요?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는 안 하고……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창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종합평가 사항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그래도 좀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평가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했고 또 권은희 위원님도 방금 말씀했는데 유시민․홍준표 이 두 분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이 부분은 좀 명쾌하게 오늘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후에라도 꼭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에 그런 것 안 하셨어요?
 종합평가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뭐예요?
 위원님들 질의하고……
 위원들 질의한 것,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한 자도 없네?
 빠졌어요?
 아니, 현수막 문제는 지금 정치지망생이나 현재 위원장들을 비롯해서 당 원외 위원장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갈등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그것 넣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해 달라고 또 그런 것을 하라고 요구도 했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는 그 이름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 법률적 명시도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 여기 하나도 없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질문하고 저도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관위 유권해석하고 다른 유사기관, 다른 사정기관들 간의 해석이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혼선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본 전체 페이지 목록을 보시면 25페이지에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사항에서 질의요지와 답변요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종합평가 부분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묶다 보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뒤에 내용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들이 게재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합평가 이것 몇 자 적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런 내용들이 빠져요.
 수석전문위원님, 넣으세요.
 나중에 보고서를 볼 적에 종합평가만 볼 것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했나요? 그러면 여섯째로 넣으세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에……
 자구를 좀 정리해 가지고 넣는 쪽으로 하세요.
 예, 정리해서 아까 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문제하고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이진복 위원님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
 현수막 관련도 법이 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당법을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하고 있고 그런 것을 상임위원들이 전부 결정을 하잖아요. 위원회가 전부 결정을 하잖아요, 유권해석도 하고. 그런 것을 바로 하라 그러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그냥 빼고 가면 되는가요?
 선거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해서 넣는 걸로, 위원장님께 위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위임해 주세요. 꼭 넣겠습니다.
 이다음에 이진복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전부 집어넣어야 돼. 중요한 얘기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창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나머지는 저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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