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3월 26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우리 위원회의 김부겸 위원님이 사임하고 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맹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자로 우리 위원회의 김부겸 위원님이 사임하고 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맹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한 직원들도 많고요. 하여간 있는 동안 직분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토해양부에 있을 때 같이 근무한 직원들도 많고요. 하여간 있는 동안 직분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철회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요구된 이호진 한국해양대학교 교무처장, 고문석 SK해운 선장에 대하여 김종회 위원님과 김정재 위원님께서 증인 철회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출석요구를 철회하기로 하였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철회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요구된 이호진 한국해양대학교 교무처장, 고문석 SK해운 선장에 대하여 김종회 위원님과 김정재 위원님께서 증인 철회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출석요구를 철회하기로 하였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성혁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1차 질의를 마친 후 증인신문과 2차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성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의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성혁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1차 질의를 마친 후 증인신문과 2차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성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공직후보자 문성혁
이제 문성혁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요, 한국선급의 채용비리 관련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 요구한 날짜까지 전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출기한 당일 밤 10시에 전화 와서 제출을 거부하겠다……
아,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와 규정이 뭐냐 제시하라 했는데 그런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라고, 한국선급 측에서 인사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2015년 하반기 한국선급의 공개채용은 무효입니다. 그때 합격하신 합격은 전원 취소가 맞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응모했다 낙방했던 한 400여 명 되는 응시자들은 전부 다 아마 소송을 준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밝히고 또 그때 당시 채용되었던 분 중에 우리 장관후보자의 아드님이 계셔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자료 요구 내용은 이겁니다.
2015년 하반기 공채 당시 전 직렬 채용서류 즉 입사지원서, 서류심사평가서, 면접평가서 이것과 저희 의원실에서 열람했던 문성혁 후보자 장남 관련 채용서류 일체, 열람만 했는데 자료로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이전까지 한국선급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와 규정이 뭐냐 제시하라 했는데 그런 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라고, 한국선급 측에서 인사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2015년 하반기 한국선급의 공개채용은 무효입니다. 그때 합격하신 합격은 전원 취소가 맞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응모했다 낙방했던 한 400여 명 되는 응시자들은 전부 다 아마 소송을 준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밝히고 또 그때 당시 채용되었던 분 중에 우리 장관후보자의 아드님이 계셔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자료 요구 내용은 이겁니다.
2015년 하반기 공채 당시 전 직렬 채용서류 즉 입사지원서, 서류심사평가서, 면접평가서 이것과 저희 의원실에서 열람했던 문성혁 후보자 장남 관련 채용서류 일체, 열람만 했는데 자료로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이전까지 한국선급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우선 그러면……
그 관련이십니까?
그 관련이십니까?
박완주 간사 위원님.
오늘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국회가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은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한국선급 회장님 나와 계시지요? 증인으로 아직 안 나왔나요?
누가 좀 연락을 해서, 지금 야당 이양수 위원님이 채용 관련돼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양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후보자 장남 한국선급 채용비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채용특혜 의혹’ 이렇게 좀 정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장하신 바대로 2015년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전면 무효다라고는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저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2015년도면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나고 세월호 사건의 안전 문제에 책임을 졌던 한국선급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에 대해서 이게 관행인지 전반적인 누구 봐주기인지 전체에 대해서 계제에 우리 국회에서 엄정하게 볼 일이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불법적 뭐 이런 게 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국민적 눈높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전까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제출해서 저도 꼼꼼하게 살펴서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자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행정실에서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한국선급에 지금 야당이 요청하신 2015년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년도가 아니라 채용했던 그 연도, 저는 박근혜정부 시작해서 끝에까지 채용한 일체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국회에 12시까지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국선급 회장님 나와 계시지요? 증인으로 아직 안 나왔나요?
누가 좀 연락을 해서, 지금 야당 이양수 위원님이 채용 관련돼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양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후보자 장남 한국선급 채용비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채용특혜 의혹’ 이렇게 좀 정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장하신 바대로 2015년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전면 무효다라고는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저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2015년도면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나고 세월호 사건의 안전 문제에 책임을 졌던 한국선급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에 대해서 이게 관행인지 전반적인 누구 봐주기인지 전체에 대해서 계제에 우리 국회에서 엄정하게 볼 일이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불법적 뭐 이런 게 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국민적 눈높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전까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제출해서 저도 꼼꼼하게 살펴서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자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행정실에서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한국선급에 지금 야당이 요청하신 2015년도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년도가 아니라 채용했던 그 연도, 저는 박근혜정부 시작해서 끝에까지 채용한 일체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국회에 12시까지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박주현 위원님, 그다음에 손금주 위원님.
그다음에 박주현 위원님, 그다음에 손금주 위원님.
지금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아들이 2015년 11월 1일 한국선급에 입사지원을 했고, 11월 15일 수습채용이 확정되어서 2016년 1월 1일 자로 수습계약서가 아닌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1일 입사지원을 한 후 6일이 지나서 11월 6일 후보자가 한국선급 당시 고 박범식 회장과 회사 사옥이 아닌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회장 사택 관사에서 별도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아들이 2015년 11월 1일 한국선급에 입사지원을 했고, 11월 15일 수습채용이 확정되어서 2016년 1월 1일 자로 수습계약서가 아닌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 1일 입사지원을 한 후 6일이 지나서 11월 6일 후보자가 한국선급 당시 고 박범식 회장과 회사 사옥이 아닌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회장 사택 관사에서 별도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손금주 위원님 그다음에 김현권 위원님.
그 정도 하고 모두발언 듣는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지요.
그 정도 하고 모두발언 듣는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장관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능력 검증, 정책 검증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청문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인사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사안까지 청문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인사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한 사죄를 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어필해서 장관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또 의혹을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소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소명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저희들이 제출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제시한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제출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1998년에 배우자 동생이 있는 주소지로 옮겼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기에 그러면 ‘배우자 동생분께서 1998년에 그 해당 주소지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주민등록초본의 일부만이라도 제공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2010년에 강남구 대치동 소재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서 4개월 동안 이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소명자료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주소지로 이전한 경위에 대해서 계약서 또 확정일자 등 이런 소명자료를 오늘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인사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한 사죄를 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어필해서 장관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또 의혹을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소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소명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저희들이 제출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제시한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제출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1998년에 배우자 동생이 있는 주소지로 옮겼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기에 그러면 ‘배우자 동생분께서 1998년에 그 해당 주소지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주민등록초본의 일부만이라도 제공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2010년에 강남구 대치동 소재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서 4개월 동안 이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소명자료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주소지로 이전한 경위에 대해서 계약서 또 확정일자 등 이런 소명자료를 오늘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요청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후보자 자녀의 토익성적, 그러니까 당시 채용에 응시한 그 전체 순위와 그때의 성적과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 자녀가 응시한 직군의 평균적인 당시 토익점수에 관한 자료, 그리고 또 하나는 임원 면접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후보자 자녀는 2015년도에 면접을 봤지 않습니까? 2015년도의 임원 면접 자료와 그 전년도인 14년도와 후년도인 16년도, 이 3개년도 임원 면접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자녀의 토익성적, 그러니까 당시 채용에 응시한 그 전체 순위와 그때의 성적과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 자녀가 응시한 직군의 평균적인 당시 토익점수에 관한 자료, 그리고 또 하나는 임원 면접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후보자 자녀는 2015년도에 면접을 봤지 않습니까? 2015년도의 임원 면접 자료와 그 전년도인 14년도와 후년도인 16년도, 이 3개년도 임원 면접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해군예비원 근무상태 신고서 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년부터 83년까지 승선 근무기간인데 거기에 보면, 승하선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예비원 근무상태 신고서 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년부터 83년까지 승선 근무기간인데 거기에 보면, 승하선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 또 관련 기관에서는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또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양수 위원님 말씀을 듣자면 어젯밤에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사실 무력화시키는 일이고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또 물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양수 위원님 말씀을 듣자면 어젯밤에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사실 무력화시키는 일이고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또 물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수정……
한국선급이 민간기업인데요. 만약에 민간기업의 증인이나 문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뭐……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그러니까요. 뭐 사단법인이나……
국정감사 대상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률적으로 자세히 그 사유가 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선급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농해수위원회의 피감기관입니다. 이게 일종의 감사의 영역인데 이것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문성혁 후보자, 모두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급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농해수위원회의 피감기관입니다. 이게 일종의 감사의 영역인데 이것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문성혁 후보자, 모두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간 30여 년 동안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온 학자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한 만큼 해양수산부장관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이 제가 몸담아 왔던 해양수산 분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문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예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각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저의 각오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거 우리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치던 어촌과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국은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재건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선대와 항로를 확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항만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하는 한편 밖으로는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와 해외 항만 개발을 통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만 분야에서의 스마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분야의 스마트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미래 해운․항만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변모시키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이 가시화되도록 연근해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한편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와 육상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양식어업은 기존의 소규모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스마트 양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양식산업을 청년일자리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화하고 어촌에서의 청년 정착 지원과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여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과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항만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만하역장비를 비롯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안화물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저감시키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연안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연안과 바다 그리고 섬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관광복합지구와 어촌뉴딜 300 사업을 연계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해양신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여 해양신산업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안전을 공고화하고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과실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안전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낚싯배와 여객선 그리고 레저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우리 바다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도 대북제재 해제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와 늘 경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양수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수산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의 대변자로서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끈질기게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문성혁.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간 30여 년 동안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온 학자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한 만큼 해양수산부장관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이 제가 몸담아 왔던 해양수산 분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문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예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각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저의 각오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거 우리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치던 어촌과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국은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재건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선대와 항로를 확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항만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하는 한편 밖으로는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와 해외 항만 개발을 통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만 분야에서의 스마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분야의 스마트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미래 해운․항만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변모시키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이 가시화되도록 연근해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한편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와 육상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양식어업은 기존의 소규모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스마트 양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양식산업을 청년일자리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화하고 어촌에서의 청년 정착 지원과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여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과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항만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만하역장비를 비롯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안화물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저감시키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연안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연안과 바다 그리고 섬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관광복합지구와 어촌뉴딜 300 사업을 연계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해양신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여 해양신산업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안전을 공고화하고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과실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안전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낚싯배와 여객선 그리고 레저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우리 바다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도 대북제재 해제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와 늘 경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양수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수산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의 대변자로서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끈질기게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문성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이제 다음 순서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합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진해 지역 출신이십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이제 다음 순서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합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 진해 지역 출신이십니다.
먼저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의 여러 가지 경력을 볼 때에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항만 운영․운송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셨지만 너무 오랫동안 교단에만 있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해운과 수산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느냐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려가 불식되어 가지고 우리 해양․해운․수산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려가 불식되어 가지고 우리 해양․해운․수산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청와대에서 지명되고 또 인사청문 요청할 때 후보자에 대한 발탁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한번 보셨나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발탁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발탁 배경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후보자께서 좀 낯부끄럽겠다 생각이 듭니다. 평가가 ‘WMU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저는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다, WMU에서 한국 위상을 높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 경험이라는 것은 제가 약 10년간 승선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WMU에 제가 가서 교육했던 것도 글로벌 네트워크……
알겠습니다.

글로벌하게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간 승선 경험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약 10년간 했습니다.
언제 10년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현대상선 파견 10개월밖에 없던데?

제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81년 2월 25일부터……
아니, 한바다호에 1년․3년 근무한 게 그것이 무슨……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88년 유학 가기 전까지 한바다호에서 근무했습니다.
한바다호에서 근무를 계속 안 했잖아요? 83년부터 84년, 그다음에 선장 10개월……

아니요, 87년까지 했습니다. 제가 87년 현대상선으로 나갈 때까지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파악한 부분은 실습선 경력이 5년 5개월밖에 안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그러니까 10년 했다는 것을……

약 1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5년 5개월이 무슨 약 10년이에요?

81년 2월 25일부터……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
그러시고 뭘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본인이 인식하시고 더 노력하여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시고 뭘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본인이 인식하시고 더 노력하여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 외국 계실 때에 누구로부터 입각 제의를 받았습니까? 최초에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금년 초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요? 그 한 번으로 끝입니까?

그다음에는 인사검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물론 검증해야 되지만 청와대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어요?

인사담당 관계실에 계신 분이라고……
누구요? 인사비서관이에요?

이름을 저한테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장관후보자님,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한테는 전혀 연락받은 적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찍어서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법치체계…… 원래 내각은 총리께서 청와대에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부가 모든 것을 이렇게 청와대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장관은 핫바지로 만드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추천 책임자인 총리하고는 한 번도, 총리실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은 이 현실, 정말로 지금 정부가 고쳐야 될 부분의 제일 급한 거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양대학 졸업하시고 군 대체복무를 승선 경력으로 대체하신 거지요?
해양대학 졸업하시고 군 대체복무를 승선 경력으로 대체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대체복무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시 해군예비원령에 의해서 주 관청이 인정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5년 이내에 2년간 승무 경력을 갖게 되면 병역을 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5년 이내에 2년 승선 경험이 없더라고요. 물론 81년부터 82년 동안 실습선 한바다호에 3항사․2항사로 하신 것은 있던데 한바다호가 어떻게 대체복무 기준에 들어가나요?
사실은 우리가 해양대학 졸업하면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복무하지 않고, 그렇지요? 대체시킨 것은 상선, 해외에 나가는 것 권장하기 위해서 한 건데 후보자님은 전혀, 국내에서 1년에 2~3개월밖에 운항 안 하는 실습선 한바다호에 근무하면서 그것 대체복무하였다…… 아니, 2년 동안 3년 동안 땀 흘려서 현장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석사과정 하셨지요?
사실은 우리가 해양대학 졸업하면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복무하지 않고, 그렇지요? 대체시킨 것은 상선, 해외에 나가는 것 권장하기 위해서 한 건데 후보자님은 전혀, 국내에서 1년에 2~3개월밖에 운항 안 하는 실습선 한바다호에 근무하면서 그것 대체복무하였다…… 아니, 2년 동안 3년 동안 땀 흘려서 현장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석사과정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들은 2년, 3년 동안 전방에서 서북도서에서 그야말로 임무 수행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후보자님은 정말로 꽃보직에서, 복무기간도 상선 타는 게 아니고 한바다호에서 석사과정 받으면서……
다른 동료나 다른 동년배 청년들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동료나 다른 동년배 청년들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의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법 규정도 저는 위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2년 동안 승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81년 5월부터 82년 4월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다음에 하선하여 그냥 해양대학 조교로 계셨잖아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승선기간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주 관청이 인정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주 관청이라면 해운․항만청이 될 것이고 해운․항만청이 인정하는 선박이면 어떤 선박에 승선해서도 승무기간을 갖다가 이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1년 2월 25일부터 87년 4월 현대상선에 파견 나갈 때까지 계속 한바다호에 승선해서 근무하고 있었고, 현대상선에 실무 파견으로 나갔다 돌아와서는 잠시 또다시 선박에 있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유학 갔다 와서도 1년간 다시 선박에 승선해서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당시 실습선 한나라호에서 선장으로 또다시 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약 10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토털 승무경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1981년 2월 25일부터 87년 4월 현대상선에 파견 나갈 때까지 계속 한바다호에 승선해서 근무하고 있었고, 현대상선에 실무 파견으로 나갔다 돌아와서는 잠시 또다시 선박에 있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유학 갔다 와서도 1년간 다시 선박에 승선해서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당시 실습선 한나라호에서 선장으로 또다시 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약 10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토털 승무경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시간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시간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 출신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지역 출신이십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잘하셔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해양수산정책을 구현하는 훌륭한 국무위원으로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후보자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과정 또 이력을 보니까 자질은 충분하신 것 같고 그동안, 제가 한 10개월 동안 등원 이후에 느꼈던 것들 몇 가지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검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섬사람들은 바다가 고향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때로는 한평생 이렇게 들고 나는 길이 원수 같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증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섬사람들은 바다가 고향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때로는 한평생 이렇게 들고 나는 길이 원수 같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시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긴장감을 제가 풀어 드리려고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표 하나 보여 주세요, 1번․2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9년도 3월 달 모 언론사에 보도된 사진인데, 숨진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포함된 쓰레기 40㎏, 포대가 16개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표 하나 보여 주세요, 1번․2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9년도 3월 달 모 언론사에 보도된 사진인데, 숨진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포함된 쓰레기 40㎏, 포대가 16개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예.
진짜 보셨어요?

이거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은 아니지만 저기압이라든가……
이게 지금 우리 바다 해양쓰레기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시스템이 지방정부, 중앙정부 또 각 부처마다 다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통합해서 일관되게 처리해야 된다, 또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다가 이런 걸 맡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후보자에게 묻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임 장관님도 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걸 듣고자 제가 여쭤본 게 아니니까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답변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포트 리뉴얼(port renewal) 관련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이 사진 보고 뭐 생각나시는 것 있어요?
이 사진 보고 뭐 생각나시는 것 있어요?

예, 검증 준비기간 동안 제가 한번 본 사진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개선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제가 파악했습니다. 접안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급하지요?

예.
속히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전임 장관―지금 현임이지요, 현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해결하시려 하고 공무원들께서도 무수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이유로 됐든지 간에 이게 좀 지연이 됐는데, 이 위험한 시설을 속히 해결하지 아니하면 더 큰 재앙이 예고된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취임과 동시에 현장에 가서 이런 상황을 살펴보시고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에 대해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꾸준히 그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금년 들어와서 해양수산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2000여 척이 넘는 침몰선박들이 기름탱크를 안고 바다에 잠자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들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신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빠른 시기 내에,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살펴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침몰선박 잔존유뿐만 아니라 지금 현 상태로 봐서라도 동서남해의 사막화가 진전이 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변화로 인해 가지고 어종의 출현들이 상당히 혼재돼 있는 상태고, 쉽게 말하면 바다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다가 침몰선박에서 기름이 새어 나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심각한 것이고 시급한 것입니다. 어떠한 해양 정책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후보자가 취임하시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념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 가지고는 이것 해결 못 합니다. 두고 보세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잃어버린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찾아 주어야 할 것인가, 또 바다에 미래가 있다는데 연구개발하지 않고 어떻게 그 미래를 우리 것으로 현실화시켜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또 삼면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후생 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잃어버린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찾아 주어야 할 것인가, 또 바다에 미래가 있다는데 연구개발하지 않고 어떻게 그 미래를 우리 것으로 현실화시켜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또 삼면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해경들의 후생 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가장 쉬운 것만 골라서 드렸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해 봤다 그러면, 그러면 뭘 생각하고 오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순서는 강원 속초․고성․양양 지역 출신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순서는 강원 속초․고성․양양 지역 출신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분하고 지인관계라는 항간의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선급에 자제분이 다니시지요?

예.
한국선급에 자제분이 합격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알고 계신가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선급의 직원채용 규정은 저렇습니다.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해서 2차 면접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선체검사직렬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후보자의 장남은 저 채용규칙으로 하면 7등을 합니다. 합격이 안 되지요.
그런데 장남께서 채용될 당시에 적용한 규칙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임원 면접 저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합산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최종합격자가 5명인데 4등을 해서 합격이 됩니다.
즉 그 당시에 직원채용 규정을 어겨 가면서 채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당시의 합격자는 전원 무효 처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낙방하신 분들은 억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내용 혹시, 모르셨지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선급의 직원채용 규정은 저렇습니다.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해서 2차 면접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선체검사직렬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후보자의 장남은 저 채용규칙으로 하면 7등을 합니다. 합격이 안 되지요.
그런데 장남께서 채용될 당시에 적용한 규칙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임원 면접 저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합산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최종합격자가 5명인데 4등을 해서 합격이 됩니다.
즉 그 당시에 직원채용 규정을 어겨 가면서 채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당시의 합격자는 전원 무효 처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낙방하신 분들은 억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내용 혹시, 모르셨지요?

예, 몰랐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봐 주십시오.
저것이 그 규정 내용입니다. 직원채용 규정 내용을 써 놓은 규정이고요, 2015년 당시에 저 채용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 봐 주세요.
그러면 왜 합산을 해서 이렇게 후보자의 장남을 채용하게 됐을까? 필기점수, 전공 면접, 영어 면접, 임원 면접에서 서류와 필기에 있어서 의문 가는 사항이 많아요.
저게 지금 토익점수입니다. 토익점수 제출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성적표를 냈습니다. 분명히 채용공고 당시에 토익성적표는 2년 이내의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은 2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을 제출했고 저기에서 1점을 받습니다.
원래 성적표가 기간만료가 됐다거나 기간이 안 맞으면 영점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내부회의를 통해서 미제출자 및 전원에게 1점을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1점 정도 가지고 왜 문제를 삼냐 그러는데 이 당시에 후보자의 서류면접 점수가 81점입니다. 80점이면 낙방이었습니다. 80점으로 4명이 탈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1점을 받는 바람에 81점으로 합격이 됩니다.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것은 자기소개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좀 작지만 ‘각 항목당 10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0자 이내라 그러면 취업준비생들은 악착같이 999자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드님은 평균 363자를 썼습니다. 3분의 1을 썼습니다. 대충대충 쓴 것이지요. 그런데 만점을 받습니다,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저게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족 중에 한국해양대 출신이 많은 덕에’ ‘국제적 활동이 많으신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장기출장으로 가족이 1년간 영국에서 살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블라인드 평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블라인드 평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류전형은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사팀장 한 명이 주도적으로, 주도적이 아니지요. 그냥 한 명이 주관적 평가를 합니다. 인사팀장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인사팀장이 점수를 만점을 줄 수도 있고 50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제분은 전공 필기시험,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전공 필기시험에서는 31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전공 면접 점수는, 전공 면접이니까 전공에 대한 지식을 주관적으로 물어보고 아는 전공 면접 점수는 88점을 받습니다. 전공능력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필기시험에서는 31점, 전공능력을 주관적으로 물어보는 데 있어서는 88점을 받는데 이게 지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공 면접 위원이 그러면 여러 명이 해서 이렇게 됐느냐? 아닙니다. 단 한 명, 인사팀장 단 한 명이 전공 면접 위원입니다.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고 전공 면접을 한 명이 하니까 인사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인사팀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그다음 장 넘겨 봐 주십시오.
문성혁 후보자가 한국선급을 방문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5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때가 서류면접이 진행되던 기간입니다. 시험이 진행되던 기간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습이 끝나고 정규직원이 될 때지요. 이때 문성혁 후보자가 한국선급을 방문합니다,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한 친구분이 임원면접 위원이시지요?
저것이 그 규정 내용입니다. 직원채용 규정 내용을 써 놓은 규정이고요, 2015년 당시에 저 채용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 봐 주세요.
그러면 왜 합산을 해서 이렇게 후보자의 장남을 채용하게 됐을까? 필기점수, 전공 면접, 영어 면접, 임원 면접에서 서류와 필기에 있어서 의문 가는 사항이 많아요.
저게 지금 토익점수입니다. 토익점수 제출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성적표를 냈습니다. 분명히 채용공고 당시에 토익성적표는 2년 이내의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은 2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을 제출했고 저기에서 1점을 받습니다.
원래 성적표가 기간만료가 됐다거나 기간이 안 맞으면 영점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내부회의를 통해서 미제출자 및 전원에게 1점을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1점 정도 가지고 왜 문제를 삼냐 그러는데 이 당시에 후보자의 서류면접 점수가 81점입니다. 80점이면 낙방이었습니다. 80점으로 4명이 탈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1점을 받는 바람에 81점으로 합격이 됩니다.
다음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것은 자기소개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좀 작지만 ‘각 항목당 1000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0자 이내라 그러면 취업준비생들은 악착같이 999자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드님은 평균 363자를 썼습니다. 3분의 1을 썼습니다. 대충대충 쓴 것이지요. 그런데 만점을 받습니다,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저게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족 중에 한국해양대 출신이 많은 덕에’ ‘국제적 활동이 많으신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장기출장으로 가족이 1년간 영국에서 살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블라인드 평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블라인드 평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류전형은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사팀장 한 명이 주도적으로, 주도적이 아니지요. 그냥 한 명이 주관적 평가를 합니다. 인사팀장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인사팀장이 점수를 만점을 줄 수도 있고 50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제분은 전공 필기시험,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전공 필기시험에서는 31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전공 면접 점수는, 전공 면접이니까 전공에 대한 지식을 주관적으로 물어보고 아는 전공 면접 점수는 88점을 받습니다. 전공능력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필기시험에서는 31점, 전공능력을 주관적으로 물어보는 데 있어서는 88점을 받는데 이게 지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공 면접 위원이 그러면 여러 명이 해서 이렇게 됐느냐? 아닙니다. 단 한 명, 인사팀장 단 한 명이 전공 면접 위원입니다.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고 전공 면접을 한 명이 하니까 인사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인사팀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그다음 장 넘겨 봐 주십시오.
문성혁 후보자가 한국선급을 방문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5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때가 서류면접이 진행되던 기간입니다. 시험이 진행되던 기간이지요. 그리고 둘째는 2015년 11월 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습이 끝나고 정규직원이 될 때지요. 이때 문성혁 후보자가 한국선급을 방문합니다,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친한 친구분이 임원면접 위원이시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형철 사업본부장이 후보자의 대학 동기고 친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형철 사업본부장이 채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급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고, 후보자의 아들이 채용됐을 때 당시 직원들 상당수가 의아해 했는데, 왜냐하면 학점이 3.08로 굉장히 낮고 필기시험이 전공지식이 상당히 낮다는 것으로 판단됐는데도 합격이 되어서 의아해 했는데 그 의문이 이제야 풀렸다는 한국선급 내부 제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서 면접위원이 한 명이라는 사실은 정말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이건 오늘 인사청문회를 떠나서 해수부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선급만 이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일은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서 면접위원이 한 명이라는 사실은 정말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이건 오늘 인사청문회를 떠나서 해수부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선급만 이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일은 혹시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선급을 공기업이라고 지칭하셨기 때문에 한국선급은 엄연히 공기업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예, 사단법인.
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임원 면접을 한 명이 봤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그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되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 한국선급은 명백히 공기업이 아니고 사단법인이라는 사실……
아무튼 물론 김현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한국선급은 국정감사를 받게 돼 있는 피감기관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면접을 보는데 한 사람이 면접을 본다는 게 우리 상식과는 크게 반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손 드셨으니까 이양수 위원님 하시고 서삼석 위원님.
한국선급이 선박의 급을 매기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이고 공공성을 굉장히 담보하고 있고 국가가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데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직원 채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운영이 공공기관과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입니다.
세월호 사태, 세월호 사고가 그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런 기관들을 제대로 저희가 감시 감독을 못 해서 생긴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충분히 공공성을 부여해서 똑같이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사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태, 세월호 사고가 그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런 기관들을 제대로 저희가 감시 감독을 못 해서 생긴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충분히 공공성을 부여해서 똑같이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사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삼석 위원님.
선배 위원님들 질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여러 언론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제가 감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이게 끝나고 나서 간사들끼리 상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 회의와 관계없이 상의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회의와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진행이 원활하게 속히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언론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제가 감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이게 끝나고 나서 간사들끼리 상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 회의와 관계없이 상의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회의와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진행이 원활하게 속히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삼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제주시을 지역 출신이신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제주시을 지역 출신이신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우선 해수부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해수부장관으로서 해양대국으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길을 잘 열어 주시리라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자녀 한국선급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후보자께서 알기는 좀 어렵지요?
후보자 자녀 한국선급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을 후보자께서 알기는 좀 어렵지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당시 한국선급 채용규칙에는 서류평가 항목별 비중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방침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점수가 상향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기소개서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소개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기소개서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각 모집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 보지 못했고요. 자기소개서 글자가 적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참 웃지 못할, 그리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섯 분의 합격자 글자를 다 세어 봤습니다, 누가 제일 적은지. 그런데 후보자 자제분은 거꾸로 두 번째, 그러니까 자제분보다 글자 수가 더 적은 분이 한 분 또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만점자는 자제분뿐만 아니라 일곱 분이 만점자더라고요. 그래서 만점자라는 문제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한국선급 측에서 해명해야 될 문제인데 영어 토익점수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기한이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넘어섰다는 문제 제기인데 그런데 기한이 성적유효기간 초과자가 146명 중에 6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1점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만 한국선급에서 왜 성적유효기간 초과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점을 부여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은 한국선급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의지를 밝혀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를 제가 띄웠습니다, 이 화면에.
유럽연합과 미국 환경청에서는 노르웨이 양식 연어의 지방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2015년에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암 항산화제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접해 본 적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섯 분의 합격자 글자를 다 세어 봤습니다, 누가 제일 적은지. 그런데 후보자 자제분은 거꾸로 두 번째, 그러니까 자제분보다 글자 수가 더 적은 분이 한 분 또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만점자는 자제분뿐만 아니라 일곱 분이 만점자더라고요. 그래서 만점자라는 문제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한국선급 측에서 해명해야 될 문제인데 영어 토익점수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기한이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넘어섰다는 문제 제기인데 그런데 기한이 성적유효기간 초과자가 146명 중에 6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1점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만 한국선급에서 왜 성적유효기간 초과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점을 부여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은 한국선급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의지를 밝혀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를 제가 띄웠습니다, 이 화면에.
유럽연합과 미국 환경청에서는 노르웨이 양식 연어의 지방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2015년에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암 항산화제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접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는 노르웨이산 연어를 많이 수입해 먹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유럽연합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DNA를 손상시키는 항산화제 에톡시퀸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출되게 되면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저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어를 수입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유독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유럽연합에서나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수입 연어에 대해 그런 조사를 해서, 물론 주관 조사부서는 식약처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식품과 관련된 연어를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류 양식에 사용되는 사료용 어분을 수입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사료용 어분에도 에톡시퀸이 다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유독물질이 나온 게 확인이 된다면 저는 수입제한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해수부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조사 주관 부처는 식약처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관 부처와 협의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핵심은 연어 수입이 너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6년에 2만 6000t에서 2018년에 3만 7000t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 뭐가 줄어듭니까? 그러면 광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광어 양식과 관련해서 제주도와 전라남도 완도 일대에서 양식을 쭉 꾸준히 증가시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외 수출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해외 수출도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에 3348t에서 지금 2185t으로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연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해수부가 그 길을 찾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대신 뭐가 줄어듭니까? 그러면 광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광어 양식과 관련해서 제주도와 전라남도 완도 일대에서 양식을 쭉 꾸준히 증가시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외 수출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해외 수출도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에 3348t에서 지금 2185t으로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연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해수부가 그 길을 찾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어 수입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문제 그리고 항산화제 에톡시퀸 검출되는 문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 문제 철저하게 파고드시겠습니까?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 문제 철저하게 파고드시겠습니까?

예, 유념해서 꼭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 출신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경북 영천․청도 지역 출신입니다.
후보자님한테 마이크 좀 당겨 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놓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35만 원이 채 안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 당시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탠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후보자님,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35만 원이 채 안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 당시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탠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의견에 공감합니다.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해명 자료를 내셨는데 내가 스웨덴에 있으면서 360만 원 보험료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에 냈다, 그리고 내가 국내에 건강보험료 낸 것은 가족 방문을 위해서 몇 차례 입국하니까 지역가입자로 했다 이렇게 해명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해명 자료를 내셨는데 내가 스웨덴에 있으면서 360만 원 보험료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에 냈다, 그리고 내가 국내에 건강보험료 낸 것은 가족 방문을 위해서 몇 차례 입국하니까 지역가입자로 했다 이렇게 해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의 보도자료 한번 보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지금 내신 거는, 후보자가 내신 데는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이 아니고요 개인회사입니다. 그렇지요?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지금 내신 거는, 후보자가 내신 데는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이 아니고요 개인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거는 팩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납부기간별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내용에 보시면 군 복무를 대신하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아드님의 직장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맞지요?
이거는 팩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납부기간별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내용에 보시면 군 복무를 대신하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아드님의 직장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것이 아니고 아드님이 퇴직하시거나 아니면 복무를 마치는 그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신 거고요. 본인 스스로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장.
그러면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에 납부하셨다는 말씀 또 본인 스스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는 것도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렇지요?
다음 장.
그러면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에 납부하셨다는 말씀 또 본인 스스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는 것도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증빙자료를 다 냈습니다. 거기에 반브레다라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이미 다 나와 있고……
반브레다는 개인 회사입니다.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산하 기구는 강제로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거는 법에 위반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후보자님, 연봉 1억 3000 받으시고 그것도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다 플러스 국내에서 공무원연금 연간 3700만 원 받으시고 스웨덴에 거주하십니다. 그 부분이 군에 가 있는 아드님한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것이 법에 적법한 겁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후보자님, 연봉 1억 3000 받으시고 그것도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다 플러스 국내에서 공무원연금 연간 3700만 원 받으시고 스웨덴에 거주하십니다. 그 부분이 군에 가 있는 아드님한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것이 법에 적법한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살뜰히 챙겨 보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미처 챙겨 보지 못했다, 국내 법 규정을 잘 몰랐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셔야지 해명 자체를 국민들 앞에 다시 거짓으로 하시는 거예요.
스웨덴에 의료보험료 다 냈다, 국내에 내가 몇 번 들어오니까 지역가입자로서 등록한 것밖에 없다, 별로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신 거예요. 그 해명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한번 보십시오. 아드님이 후보자님한테 피부양자로 가는 게 맞습니까, 후보자가 군에 가 있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 법의 취지가?
아까 조금 전에도 법 규정 위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규정 위반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스웨덴에 의료보험료 다 냈다, 국내에 내가 몇 번 들어오니까 지역가입자로서 등록한 것밖에 없다, 별로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신 거예요. 그 해명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한번 보십시오. 아드님이 후보자님한테 피부양자로 가는 게 맞습니까, 후보자가 군에 가 있는 아들한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 법의 취지가?
아까 조금 전에도 법 규정 위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규정 위반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
아니, 다 보시잖아요. 이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앞에 또 거짓해명을 하세요? 후보자님은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장관의 직위에 올라가실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국민들 앞에 검증과정을 통해서, 위원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 나의 도덕성에 이런 문제점이 없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사 살면서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내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공직자가 되려는 분으로서 당연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설사 살면서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내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공직자가 되려는 분으로서 당연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물론 지역보험 가입자로 한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있냐 없냐로 물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물론 지역보험 가입자로 한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있냐 없냐로 물었습니다.

제가 살뜰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점을……
살뜰히 챙기지 못해서 위법하신 것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사과하시고 위법 사항도 인정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못 하시겠어요?
아니, 법 규정에 다 나와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어요?
아니, 법 규정에 다 나와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거주했던 곳이 스웨덴이었고 제가 1년에 한 일이 개월 정도 들어와 있으면서 미처 살뜰히 챙겨 보지 못한 저의 불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지요.
다음은 차용증 관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사 관련 검증서류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용증을 만든다? 굉장히 저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은 이 차용증이 이번 검증 대상이 되면서 사후에 작성된 게 아닌가, 굳이 작성할 필요도 없는데 왜 작성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겁니다.
후보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서류 언제 작성된 겁니까? 언제 작성된 겁니까?
다음은 차용증 관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사 관련 검증서류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용증을 만든다? 굉장히 저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은 이 차용증이 이번 검증 대상이 되면서 사후에 작성된 게 아닌가, 굳이 작성할 필요도 없는데 왜 작성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겁니다.
후보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서류 언제 작성된 겁니까? 언제 작성된 겁니까?

작년 1월……
2018년 1월 16일, 날짜 나와 있는데 그때 작성된 게 맞습니까?

14일입니다.
14일?

예.
이게 원본이 맞습니까?

예, 원본 맞습니다.
원본이 맞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후보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 작성을 했는데 사인은 내가 했다, 한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것 내가 작성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후보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 작성을 했는데 사인은 내가 했다, 한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것 내가 작성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예.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부산 해운대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부산 해운대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후보자님, 안타깝게도 현재 해양수산 분야는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중요한 시기에 후보자께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되셨기에 그 책임감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장관에 임명되시면 더욱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해운 재건과 어촌과 수산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한국해양대 교수, 세계해사대 교수를 지내면서 해양 분야의 인재양성에 한평생을 바치셨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한국해양대 교수, 세계해사대 교수를 지내면서 해양 분야의 인재양성에 한평생을 바치셨지요?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되시고 난 후에도 바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해수부장관의 제1 과제로 해운 재건을 꼽으셨지요?
후보자님께서는 해수부장관의 제1 과제로 해운 재건을 꼽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관료주의가 해운업을 망쳤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안일한 관료주의적 대처와 전문성 부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하는 것이지요.
해운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인재양성에 대한 후보님의 비전이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만들어 내는 데 아무런 비전도 계획도 없다면 어떻게 해수부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들여다보면, 이 관계된 내용인데요. 후보자님께서 몸담았던 세계해사대는 해사 분야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이곳 출신들이 각국 정부, 산업계, 학계 등에 종사하며 국제규범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님도 해사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유학생들에 대한 세계해사대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니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해사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 2014년부터 모두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다른 기관 소속자들이 선정된 횟수가 더 많았는데……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사기구에 재정 지원한 금액 중 일부가 해사대 장학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해수부가 소속 공무원들 장학금만 챙겨 준다는 건데 후보자님, 해사 분야의 인력풀이 해수부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인재양성에 대한 후보님의 비전이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만들어 내는 데 아무런 비전도 계획도 없다면 어떻게 해수부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들여다보면, 이 관계된 내용인데요. 후보자님께서 몸담았던 세계해사대는 해사 분야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이곳 출신들이 각국 정부, 산업계, 학계 등에 종사하며 국제규범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님도 해사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년간 유학생들에 대한 세계해사대 장학금 지원 현황을 보니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해사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 2014년부터 모두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다른 기관 소속자들이 선정된 횟수가 더 많았는데……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사기구에 재정 지원한 금액 중 일부가 해사대 장학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해수부가 소속 공무원들 장학금만 챙겨 준다는 건데 후보자님, 해사 분야의 인력풀이 해수부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일반인에게도 그 폭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민간 전문인력을 늘릴 기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사 분야에 뜻을 지닌 인재들이 유학 기회를 더 많이 얻고 가장 우수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수부가 국비 장학 등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우리 해운․항만 관련 정보가 많이 회자되고 인용되었습니다. 그 위상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더불어서 수산 분야도 지금 FAO하고 우리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소위, 가칭 세계수산대학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주도권, 인재양성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수산 분야도 지금 FAO하고 우리 해양수산부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소위, 가칭 세계수산대학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산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주도권, 인재양성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님을 선정한 이유가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금방 말씀하셨던 국내에는 해사대학 분교 유치,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을 해 줄 필요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소신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재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금방 말씀드렸던 세계수산대학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세계수산대학이 우리나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슴에 새겨 주셨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글로벌 해양강국,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 분야를 관장하는 최고의 리더로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물론 후보자님도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더 강화해 내실 것인가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재양성에 대한 비전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금 전에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아드님 채용 관련 추가발언이라든지 혹시나 하신 발언들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관계되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는 청문회 체제가 적합한 업무능력이라든지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업무능력하고 그다음에 인성적 자질이거든요. 이런 부분 저는 주위에서 듣기는 출중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솔직하고 소박하고 또 성실하고 겸손하고 용감한 이런 장관직을 하기 위한 본인의 여기에 대한 혹시나 불충분한 이야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 분야를 관장하는 최고의 리더로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물론 후보자님도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더 강화해 내실 것인가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재양성에 대한 비전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금 전에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아드님 채용 관련 추가발언이라든지 혹시나 하신 발언들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관계되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는 청문회 체제가 적합한 업무능력이라든지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업무능력하고 그다음에 인성적 자질이거든요. 이런 부분 저는 주위에서 듣기는 출중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솔직하고 소박하고 또 성실하고 겸손하고 용감한 이런 장관직을 하기 위한 본인의 여기에 대한 혹시나 불충분한 이야기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운․항만 분야만 주로 종사하다 보니까 수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수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정책 방점을 수산 분야에 두고 여러 분들 만나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의사소통도 하고 또 수산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정례화 해서 제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수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정책 방점을 수산 분야에 두고 여러 분들 만나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의사소통도 하고 또 수산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정례화 해서 제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호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충남 보령․서천 지역 출신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충남 보령․서천 지역 출신이십니다.
문 후보자님, 문 후보자님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 지명이 될 때 해양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어서 수산 관련 분야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반쪽짜리의 그런 전문성은 갖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성혁 후보자의 신상 관련해서 의혹이 크게 여섯 가지로 나왔는데 첫째는 아들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 두 번째로는 네 차례나 되는 위장전입, 또 고소득에도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또 군 복무 중인데 석사학위 취득 등 특혜 의혹, 그리고 공무원연금 편법 수령 의혹 등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그중에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아들 한국선급 특혜 의혹인데 이거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아들을 선급회사에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문성혁 후보자의 신상 관련해서 의혹이 크게 여섯 가지로 나왔는데 첫째는 아들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 두 번째로는 네 차례나 되는 위장전입, 또 고소득에도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또 군 복무 중인데 석사학위 취득 등 특혜 의혹, 그리고 공무원연금 편법 수령 의혹 등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그중에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아들 한국선급 특혜 의혹인데 이거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아들을 선급회사에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제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관여한 적이 없기는요,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혼자만의 이야기이고.
아까 제가 그랬지요, 우리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고요.
첫째는 학점이 지원자 146명 중에서 136명이에요, 5명 뽑는데.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서 1000자 중에 376자를 작성했는데 이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만점을 줬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자기의 그런 해양가족이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금방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부정행위거든요.
그리고 이게 응시자 146명 중에서 자기소개서 만점 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데 적게 쓰면서도 만점을 받았다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필기시험도 보면 25명 중에서 11위인데, 합격 인원은 15명인데 11위. 그런데 면접전형 대상자 15명 중에서도 이게 15위에서 3위로 갑작스레 뛰어 올랐어요. 거기에 면접자가 친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들이 채용을 위해서 시험 볼 그 기간에 선급을 또 방문합니다. 그 선급 회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토익점수 이 부분을 제출도 않다가 늦게 기간이 지난 토플점수를, 이것은 원래 전체 다 영점으로 줘야 되는데 후보자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1점씩을 줬습니다. 원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볼 때 이것은 특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참 이상한 정부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에서 민원이 오고 그래 가지고 인턴으로, 지금 아직 그것도 최종 판결은 안 났지만, 채용을 부탁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기소해 가지고 재판을 주고 이러는 판에 어떻게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참 이건 부도덕의 극치야.
그리고 위장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장전입 돼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부터 지금 몇 명이나 낙마한 줄 압니까? DJ 때는 장상 총리, 장대환 총리 그다음에 이규용 환경부장관 세 명이 낙마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외 다섯 명 그리고 박근혜 때도 낙마했고 MB 때도 낙마 몇 명 했는데 현 정부는 위장전입 가지고 낙마한 사람이 열두 명이나 대상인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믿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였는지 나 참 이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그랬지요, 우리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자고요.
첫째는 학점이 지원자 146명 중에서 136명이에요, 5명 뽑는데.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서 1000자 중에 376자를 작성했는데 이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만점을 줬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자기의 그런 해양가족이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금방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부정행위거든요.
그리고 이게 응시자 146명 중에서 자기소개서 만점 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데 적게 쓰면서도 만점을 받았다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필기시험도 보면 25명 중에서 11위인데, 합격 인원은 15명인데 11위. 그런데 면접전형 대상자 15명 중에서도 이게 15위에서 3위로 갑작스레 뛰어 올랐어요. 거기에 면접자가 친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들이 채용을 위해서 시험 볼 그 기간에 선급을 또 방문합니다. 그 선급 회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토익점수 이 부분을 제출도 않다가 늦게 기간이 지난 토플점수를, 이것은 원래 전체 다 영점으로 줘야 되는데 후보자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1점씩을 줬습니다. 원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볼 때 이것은 특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참 이상한 정부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에서 민원이 오고 그래 가지고 인턴으로, 지금 아직 그것도 최종 판결은 안 났지만, 채용을 부탁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기소해 가지고 재판을 주고 이러는 판에 어떻게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느냐, 참 이건 부도덕의 극치야.
그리고 위장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장전입 돼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부터 지금 몇 명이나 낙마한 줄 압니까? DJ 때는 장상 총리, 장대환 총리 그다음에 이규용 환경부장관 세 명이 낙마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외 다섯 명 그리고 박근혜 때도 낙마했고 MB 때도 낙마 몇 명 했는데 현 정부는 위장전입 가지고 낙마한 사람이 열두 명이나 대상인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믿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였는지 나 참 이게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딸아이 전학과 관련해서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 총리 지명자들이나 아니면 장관 지명자들 과거 정부에서는 다 낙마했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에요, 공직자로서.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분들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떤 분들은 위장전입으로 낙마하고 또 아들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소가 되셔야 될 분이에요. 재판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수사 대상자예요, 이 문제, 아들 채용 문제도. 본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위원님.
관여한 적, 그거 본인 얘기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제가, 더 이따 그러면 하나하나 더 추가질문할 때 지적을 하고,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 시험 볼 때 선급 회사 방문했지 그리고 그 친구가 면접자이지 그리고 또 토익 그 부분도 늦게 제출하고 기간 지난 것 냈는데도 1점 줬지. 그것 원래 영점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항목도.
혼자만 그렇게 벌거벗은 임금님입니까?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 시험 볼 때 선급 회사 방문했지 그리고 그 친구가 면접자이지 그리고 또 토익 그 부분도 늦게 제출하고 기간 지난 것 냈는데도 1점 줬지. 그것 원래 영점 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항목도.
혼자만 그렇게 벌거벗은 임금님입니까?

제가 한국선급을 방문한 것은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업무를 가지고 방문한 것이고요. 그때 회장님을 뵐 적에는 단둘이서 만난 게 아니라 배석한 분이 제 기억으로는, 오래됐습니다마는 한 두 분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도 거의 만점 가까이 줬는데 군대 대신 배를 탔다는 부분인데 그 경력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평균 경력이 6년 반이나 돼요. 이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한국선급의 평가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구 출신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구 출신이십니다.
후보자님, 우선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9대 때도 농해수위에 있으면서 박근혜정부 때 후보자 청문회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장관에 임명된 그분이 왔을 때 첫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하면서 ‘바다의 안전을 중요한 업무로 하겠다’ 이랬는데, 상선이나 어선은 언급이 있었는데 여객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1993년 10월에 발생한 서해훼리호 사고를 아느냐?’ 잘 모르더라고요. 사고원인이 선박안전검사라든지 항만에서의 출항 전 점검이라든지―이것 운항에 관한 안전이지요―불법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걸 철저히 해서, 여객선 안전을 제대로, 첫 번째로 삼아야 바다에 인명사고 없는 안전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서해훼리호 지적한 상임위 보고 1년 뒤에 세월호 사고가 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잘 아시지요?
그리고 장관에 임명된 그분이 왔을 때 첫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하면서 ‘바다의 안전을 중요한 업무로 하겠다’ 이랬는데, 상선이나 어선은 언급이 있었는데 여객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1993년 10월에 발생한 서해훼리호 사고를 아느냐?’ 잘 모르더라고요. 사고원인이 선박안전검사라든지 항만에서의 출항 전 점검이라든지―이것 운항에 관한 안전이지요―불법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걸 철저히 해서, 여객선 안전을 제대로, 첫 번째로 삼아야 바다에 인명사고 없는 안전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서해훼리호 지적한 상임위 보고 1년 뒤에 세월호 사고가 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잘 아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이 지금 제가 지적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은 대충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해양경찰청․해심원 등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만관리라든지 운항관리라든지 선박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한국선급이 세월호 사고가 터진 이후에 업무영역이 바뀌면서 업무내용이 좀 개선된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기존에 해운조합에서 갖고 있던 여객선 관리업무가 KST(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로 이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장관님이 되시면 변함없이 바다의 안전, 인명사고 없는 바다 만드는 걸 첫 번째라고 할 정도의 그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하실 거지요?

당연하고요,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면 지금 한국선급과 관련된 아드님의 채용과정에 불거진 이와 같은 의혹 그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시다고 그러시니까, 그 채용 절차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시스템상 이것은 있다고 인정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 면접을 한 사람이 본다든지 또 지금 문제된 토익점수 평가 방법이라든지 또 채용에서 면접 점수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합산해서 바꾸는 이와 같은 절차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드님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바람직스러운 현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 면접을 한 사람이 본다든지 또 지금 문제된 토익점수 평가 방법이라든지 또 채용에서 면접 점수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합산해서 바꾸는 이와 같은 절차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드님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바람직스러운 현상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못 느끼세요, 문제점을?

제가 그 평가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주장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채용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정도로만 하고, 아드님 부분은 다른 분들이 좀 물을 것 같아서요.
후보자님, 인사말씀 중에 ‘해양수산 분야 남북 협력도 대북제재 해제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뭐 다 옳으신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서서 우선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후보자님 청문회이기도 하지만 천안함이 폭침된 날이 오늘입니다. 알고 계세요?
후보자님, 인사말씀 중에 ‘해양수산 분야 남북 협력도 대북제재 해제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뭐 다 옳으신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서서 우선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후보자님 청문회이기도 하지만 천안함이 폭침된 날이 오늘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폭침됐고 또 그해 11월 23일 연평도가 포격 당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알고 계시지요?

예,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했습니다. 바로 천안함 폭침과 또 연평도 포격,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 희생자를 추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고 아셨다?
후보자로 지명 언제 되셨어요?
후보자로 지명 언제 되셨어요?

3월 8일, 그러니까 신문에 발표되기 하루 전에……
그 뒤에 서해수호의 날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22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해양 영토를 지키겠다는 그와 같은 자리로 가실 분이 NLL과 관련된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거기까지 제가 챙겨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그어 놓은 경비계선―북한 얘기입니다―NLL 남쪽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선만 넘어가면 자기들 해역에 들어왔다고 경고 전통을 날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 해제만 되면 빨리 남북 협력하겠다’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그전에 NLL 남쪽의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수호 의지는 여기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해서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뜻이고요.
아니, 대북제재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바다 영토는 확실히 지켜내고, 그와 같은 의지 표명이 없어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청문회에 나오실 정도가 되면 오늘이 천안함 폭침당한 바로 그날이라는 것은 기억하고 나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무위원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남 나주․화순 지역 출신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남 나주․화순 지역 출신이십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먼저 개인 신상 관련해서 묻고 전문성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해수부에서 나온 해명자료, 답변자료들 직접 검토하셨지요?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해수부에서 나온 해명자료, 답변자료들 직접 검토하셨지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 아들 승선근무예비역 허위 근무기간 인정, 이 자료도 후보자님이 보신 거지요?
후보자 아들 승선근무예비역 허위 근무기간 인정, 이 자료도 후보자님이 보신 거지요?

예, 보고 왔습니다.
혹시 2014년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온종일 국민들이 함께 울고 또 아이들이 혹시나 살아올까 해서 TV 앞을 못 떠났던 그날입니다.
후보자님 아드님께서 그날 근무이탈해서 부산으로 가서 친구들하고 함께 술 마신 일 있지요?
후보자님 아드님께서 그날 근무이탈해서 부산으로 가서 친구들하고 함께 술 마신 일 있지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허위 근무기간 인정 자료를 주셨는데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까?

그게 허위 근무기간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그 기간은 승선기간에 포함되어 있고요, 허위 근무기간이 아닙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회 증언법 14조에 보면 서면답변을 포함해서 허위의 진술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증언법 14조에 보면 서면답변을 포함해서 허위의 진술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인정하신 대로 해수부 답변자료 보니까 ‘2014년 4월 16일 지세포항 묘박지에서 선박 정비기간 중 외박을 받아 부산에 들렀다 복귀했다’ 이렇게 해명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알아봤더니, 선박 정비기간이었느냐? 그 당시에 SK해운 소속 선박이었는데 원래 전날 평택항에서 출발을 해서 카타르를 향해 가다가 카타르 측 요청으로 하루 정도 정박을 하게 돼서 그 당시 가장 정박료가 저렴한 거제도 지세포항에 정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지금 적법한 근무기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외박이?
그리고 지금 적법한 근무기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외박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비기간이라는 것은 선박은 항해 중에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박을 타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잠시……
여기에 정비기간이라는 것은 선박은 항해 중에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박을 타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잠시……
아니, 잠깐만요.
지금 거짓 해명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인정을 했으면 특별히 제가 문제를 안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 근무지 이탈이 아니에요?
지금 거짓 해명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인정을 했으면 특별히 제가 문제를 안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 근무지 이탈이 아니에요?

근무지 이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하루 정박하게 됐는데 본인이 그냥 나갔다 오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군대에 갔다 하더라도 잠시 외박을 하면 그것은 병역 근무에서 빼는 기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선장의 판단하에……
군대에 갔다 하더라도 잠시 외박을 하면 그것은 병역 근무에서 빼는 기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선장의 판단하에……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잠시 외박해서 부산 가서 술 마시고 온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저는 확인할 수 없고요. 이 사실이 선박 승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박 승무기간과 관련해서 적법한 외박으로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본인도 그 기간 동안에 논문 쓰고 하셨잖아요. 아드님은 그 기간 동안에 외박하시고.
위장전입 문제 언급하겠습니다.
최근에 ‘맹모사천지교’라는 얘기가 있어요. 1998년에 후보자님 아드님 때문에 그리고 2006년에 따님 때문에, 이렇게 위장전입 이슈가 있지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후보자님이 부모로서 아드님이나 따님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에 가시는 분께서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됐을 때 솔직하게 해명을 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었다. 전학 목적이었다’, 그러면 전학 목적이었으면 위장전입이 안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에요?
위장전입 문제 언급하겠습니다.
최근에 ‘맹모사천지교’라는 얘기가 있어요. 1998년에 후보자님 아드님 때문에 그리고 2006년에 따님 때문에, 이렇게 위장전입 이슈가 있지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후보자님이 부모로서 아드님이나 따님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에 가시는 분께서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됐을 때 솔직하게 해명을 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었다. 전학 목적이었다’, 그러면 전학 목적이었으면 위장전입이 안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위장전입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간략히 사실만을 얘기하자면 2006년의 기록은……
아니, 그 해명하신 부분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 나왔지 않습니까?
2006년 5월 16일 날 전학을 목적으로 이전했는데 알아봤더니 관할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친구 집으로 2006년 5월 17일 날 다시 전입을 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이사하니까 6월 8일 날 다시 이사를 하게 됐다. 그래서 한 달에 세 번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맞지요?
2006년 5월 16일 날 전학을 목적으로 이전했는데 알아봤더니 관할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친구 집으로 2006년 5월 17일 날 다시 전입을 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이사하니까 6월 8일 날 다시 이사를 하게 됐다. 그래서 한 달에 세 번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건의 전학을 위해서 이루어진 전입사항으로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1건의 전학을 위해서 이루어진 전입사항으로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1건의 위장전입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가 지금 3건이에요, 1건이에요?

……
그냥 죄송하다고 하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1건의 전학을 위해서 이루어진 위장전입이고요. 다시 한번 이 사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건이 위반이에요, 1건이 위반이에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선호 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했다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학을 목적으로 하신 거라고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전학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논문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단독 논문으로 올라갔다가 문제제기가 있어서 공동논문으로 바뀐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학회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다 수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답변은 대부분 남 탓이에요. 학회에서 잘못했다, 선급에서 잘못했다, 해운에서 잘못했다……

논문 위조는 학회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수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됐는데 그대로 남아 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수정을 시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직으로 가시려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위장전입 관련된 사실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문성 검증 짧게 하겠습니다.
해운 분야, 본인이 전문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운 분야, 본인이 전문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까지 해운․항만 분야에……
본인이 현재까지 항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논문들도 대부분 항만 분야에 대한 것이지요?

항만은 해운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해운은 국제무역이 없으면 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항만을 연구하려면 크게는 국제무역과 짧게는 해운을 알아야지만 항만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상선 CEO로 배재훈 전 판토스 대표가 내정됐지요?

신문에서 본 적 있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배재훈 대표, 오늘 아마 주총을 할 텐데 그 내정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해운․항만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해수부의 가장 당면 과제가 해운강국 재건 아닙니까?
지금 배재훈 대표, 오늘 아마 주총을 할 텐데 그 내정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해운․항만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해수부의 가장 당면 과제가 해운강국 재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해운 재건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본인의 얘기로는 스마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운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 항만을 통해서 스마트 해운을 하겠다.
그 외에 어떤 전문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해운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전문성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부 도덕적인 흠결이 있지만 죄송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나가셔야지요.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운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마트 항만을 통해서 스마트 해운을 하겠다.
그 외에 어떤 전문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해운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전문성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부 도덕적인 흠결이 있지만 죄송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나가셔야지요.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만은 해상운송의 줄임말인 해운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항만 관련 분야를 연구할 때는 그게 정책이든 계획이든 개발이든 해운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주변 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해운을 갖다가 죽 30여 년간 같이 접해 왔고요. 또 제가 실제로 승무 경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해운 및 항만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람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해운을 갖다가 죽 30여 년간 같이 접해 왔고요. 또 제가 실제로 승무 경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해운 및 항만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람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충남 천안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충남 천안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후보자님, 답변을 짧게짧게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님과 관련돼서 우리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도덕성하고 정책적 검증을 하는데 야당에서 주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제분 특혜 채용 의혹, 차용증 작성 의혹, 위장전입, 건강보험료 납부 그다음에 아드님 승선기간 중 외박, 논문 문제, 대략 이런 거거든요. 그중에 저도……
차용증 작성을 하셨는데 자제분한테 얼마 빌렸어요?
후보자님과 관련돼서 우리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도덕성하고 정책적 검증을 하는데 야당에서 주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제분 특혜 채용 의혹, 차용증 작성 의혹, 위장전입, 건강보험료 납부 그다음에 아드님 승선기간 중 외박, 논문 문제, 대략 이런 거거든요. 그중에 저도……
차용증 작성을 하셨는데 자제분한테 얼마 빌렸어요?

8000만 원입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줬나요?

예.
몇 개월간 줬나요?

한 14회, 15회…… 그러니까 그다음 달부터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 거래이고 클리어한 부자 관계네요?

사실 저도 이것을 작성할 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됐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나중에 차용증 쓰고 이 행위가, 이자를 주지 않았으면 진짜 합리적 의심입니다.

은행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됐고요. 특혜 의혹은 워낙 많아요.
두 번째, 승선 관련돼서 자제분이 하선해 가지고 그래서 SK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나요?
두 번째, 승선 관련돼서 자제분이 하선해 가지고 그래서 SK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나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혹시 당선되는 데 기여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혹시 당선되는 데 기여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외국에 있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726일째 되고 있고요. 선사 늑장보고, 노후화, 무분별 개조선박 등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지난 12월 28일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와 계약해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발견 구명벌 수색 및 위치 확인 그리고 3차원 모자이크 영상 구현, 심해수색 등 용역과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선체 파편물 주변에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것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만약에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저도 선박 승선했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이런 사고가……
아니, 어떻게 외교부하고 협의해 나가실 건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주문할게요.
장관 되시면…… 이분들한테는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문할게요.
장관 되시면…… 이분들한테는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 가족……
가족분들 면담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후보자를 왜 해수부장관으로 임용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후보자를 왜 해수부장관으로 임용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람됩니다만 해운․항만의 전문성을 높이 사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해수부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지요?

해운 재건입니다.
그렇지요. 저 서면질의에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표상으로는 어쨌든 39조에서 29조까지 급감했다가 작년에 잠정 34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보시다시피 한진 사태 이전에 105만TEU에서 46만TEU까지 절반 추락했다가 지난해에 다행히 52만TEU 기록했어요, 그렇지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표상으로는 어쨌든 39조에서 29조까지 급감했다가 작년에 잠정 34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보시다시피 한진 사태 이전에 105만TEU에서 46만TEU까지 절반 추락했다가 지난해에 다행히 52만TEU 기록했어요, 그렇지요?

예.
점유율도 서서히 회복 기운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현재 말씀입니까?

선박회사의 자구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구책의 핵심은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고비용․저효율 선박을 운항해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선박 20척 신조 발주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박은 추가됐지만 그러나 실제로 화물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당연히 화물 유치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선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시키고……
그렇지요?
현재 현대해운 얼라이언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 현대해운 얼라이언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2M하고 거기에 조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풀 멤버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풀 멤버는 아닙니다.
동서항로에만 제한적으로 지금 맺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간도 20년 4월이면 만료되고?

그렇습니다.
해수부가 어떤 노력하실 거예요?

거기에 정멤버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얼라이언스 쪽에……
그 성과를 내시라고 아마 대통령께서 전문성을 살려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적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학계에서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혹시 후보자님 ‘가짜 해녀, 가짜 어민’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두 번째, 혹시 후보자님 ‘가짜 해녀, 가짜 어민’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최근에 언론에서 한번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업보상금 21억 원 부당 수령한 가짜 해녀 136명 불구속 입건하고, 어업보상금 40억 부당 수령한 가짜 어민들 113명 불구속 입건한 사건 혹시 준비하시면서 보고받으셨나요?
어업보상금 21억 원 부당 수령한 가짜 해녀 136명 불구속 입건하고, 어업보상금 40억 부당 수령한 가짜 어민들 113명 불구속 입건한 사건 혹시 준비하시면서 보고받으셨나요?

그 내용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자료 요청하면 3건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해경한테 요청하면 136건이에요. 업무협조가 잘 안 돼요.
두 번째,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 수립 고도화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두 번째,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 수립 고도화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선량한 어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피해 입은 어민들한테 돌아갈 보상금이 지난해, 자그마치 지금까지 5년간 1186억 중에…… 가짜들에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피해 입은 어민들한테 돌아갈 보상금이 지난해, 자그마치 지금까지 5년간 1186억 중에…… 가짜들에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겠습니까?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순서입니다.
경북 포항시 북 지역 출신이십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순서입니다.
경북 포항시 북 지역 출신이십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세계해사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지요?
후보자님, 지금 세계해사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달 월급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실수령액을 말씀하십니까?

약 1만 불이 채 안 됩니다.
한 1300만 원 되나요? 1억 3000 정도 되지요?
실수령액이 1년에 한 1억 3000 됩니다. 맞지요?
실수령액이 1년에 한 1억 3000 됩니다. 맞지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사대 교수가 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국립대학 한국해양대학에서 교수한 이력이나 경력이 모두 다 도움이 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사대 가기 전까지는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 보통 재직을 하고 퇴직을 할 경우에 연금을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연금은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에 그 이전 해의 평균 연금수령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금이 정지되거나 좀 삭감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는데 혹시 세계해사대에 가서 연봉을 1억 3000 받고, 매달 1100만 원씩 받으면서 혹시 국가에서 이렇게 연금을 매달 300만 원씩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명예퇴직한 후에 바로……
불편하시지 않았나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습니까?

예.
불편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나요?

제가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들었더니 그때 담당자 얘기가 제가 얻는 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유엔 산하조직이어서 연금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자기들 조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연금도 받고, 그러니까 법적인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받고 또 월급도 1100만 원씩 받고. 소위 말하면 법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좀 양심은 아팠지만 그냥 받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법이 뭔가 미비됐다고는 느끼신 것이지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불편했지만 일단 돈 앞에는 누구나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지요. 그래서 받으시는 데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냥 받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아무튼……
수입이 상당하신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이 퇴직 이후의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또는 공직에서의 나름 헌신을 생각해서 주는 것,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인데 지금 이게 1억 3000씩 연봉을 받으시는 분한테 다시 매달 300만 원씩 갔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고.
제가 그래서 소득세법하고 공무원연금법 지금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후보자님 이 케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것은 반드시 개정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시지요?
지금 공무원연금이라는 것이 퇴직 이후의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또는 공직에서의 나름 헌신을 생각해서 주는 것,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인데 지금 이게 1억 3000씩 연봉을 받으시는 분한테 다시 매달 300만 원씩 갔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고.
제가 그래서 소득세법하고 공무원연금법 지금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후보자님 이 케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것은 반드시 개정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돈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했는데 왜 또 아들한테 그렇게 이름을 올리셔 가지고, 본인보다 수입도 적은데.
한 달에 매달 현금으로만 1500만 원씩 받으시는 분이 뭐가 부족하셔서 아들한테 그렇게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한 달에 매달 현금으로만 1500만 원씩 받으시는 분이 뭐가 부족하셔서 아들한테 그렇게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음 불편했다는 게 믿어도 되나요?

제가 미리 살뜰히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적어도 국민 세금을 연금으로 받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들한테 이름 얹는 행동은 하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파렴치한 거거든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안 부끄러우셨나요? 민망하지 않으세요?
안 부끄러우셨나요? 민망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살뜰히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나 한국인이시고 지금 세계해사대에 계신 게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한국에서 월급받고 했던 모든 경력들이 다 축적이 돼서 된 겁니다.
아드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드님 때문에 위장전입도 하시고, 위장전입이 무슨 법 위반인 것은 아세요?
아드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드님 때문에 위장전입도 하시고, 위장전입이 무슨 법 위반인 것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법 위반 하셨고.
그다음에 또 지금 아들의 특혜 채용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들 학교 졸업할 때, 학교 교수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졸업할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졸업 조건으로 논문 쓰는 것은 아시나요?
그다음에 또 지금 아들의 특혜 채용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들 학교 졸업할 때, 학교 교수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졸업할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졸업 조건으로 논문 쓰는 것은 아시나요?

그 학교 상황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필수 항목이기도 하고 또 아닌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 사정은 아시잖아요, 같은 학교니까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드님 학교는?

제가 2008년에 저쪽으로, 세계해사대에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졸업에 대한 조건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써도 되고 아니면 보고서를 제출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논문을 제출해서 졸업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랬는데 아들 졸업 논문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사 졸업 논문을 완전히 표절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들이. 그냥 ‘아들이 논문 표절해 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내가 아니고 아들인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들이 베낀 논문이 바로 자기 지도교수인 공길영 교수의 논문입니다. 이 공길영 교수는 논문을 2011년 10월에 발표했고요 아드님은 3개월 뒤에 논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공길영 교수 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들이 베낀 논문이 바로 자기 지도교수인 공길영 교수의 논문입니다. 이 공길영 교수는 논문을 2011년 10월에 발표했고요 아드님은 3개월 뒤에 논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공길영 교수 아시지요?

예, 잘 압니다.
어떤 사이입니까?

과거에 저의 동료였습니다.
동료였고 33년간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한테 직접 통화를 해 보니까 후보자님 아들이 논문을 베낀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처음 아신 거예요?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논문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제가 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드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사실관계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33년 알고 지내고 동료인, 바로 너무나 친한 공길영 교수가 낸 논문, 본인이 발표한,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3개월 뒤에 아드님이 그대로 베껴서 졸업 논문, 학사 논문으로 제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졸업 논문이 심사에서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지금 33년 알고 지내고 동료인, 바로 너무나 친한 공길영 교수가 낸 논문, 본인이 발표한,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3개월 뒤에 아드님이 그대로 베껴서 졸업 논문, 학사 논문으로 제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졸업 논문이 심사에서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인이라서?

제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가 그것을 통과시켰다면 지도교수의 양해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논문을 쓰면 지도교수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북 전주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북 전주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문 후보자님이 그렇게 전문가 인사로 발탁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결국은 해양․항만 이 분야만, 연구 논문도 한 35건이 해양․항만 분야인데 수산업 분야는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아쉽지요, 그것도 좀 연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양쪽을 아우를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예산 5조 1700억 중에 거의, 수산 분야 어촌 분야가 44% 예산입니다. 이 예산 무시할 수 없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예산 5조 1700억 중에 거의, 수산 분야 어촌 분야가 44% 예산입니다. 이 예산 무시할 수 없지요?

예.
특히 우리 어촌 어민들 또 어촌 자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또 어민들은 농민들처럼 젊은 청년 어민, 청년 농어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20~30년 가면 연안 수산업 분야에 종사할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전문 분야로 인사를 발탁하려면 오히려 수산어업 분야가 더 적정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로서는 가져 봐요, 물론 해운․항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꼭 수산어업 분야 여기에도 이 44%의 관심과 집중도는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간단히 몇 가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전문 분야로 인사를 발탁하려면 오히려 수산어업 분야가 더 적정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로서는 가져 봐요, 물론 해운․항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꼭 수산어업 분야 여기에도 이 44%의 관심과 집중도는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간단히 몇 가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산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영춘 장관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수산혁신 2030 착실히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영춘 장관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수산혁신 2030 착실히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 정도만 하시고요.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뜻으로 제가 시간을 1분간 드린 거예요.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뜻으로 제가 시간을 1분간 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화면 저거 보시면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산어업 분야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 풍력단지가 지금 스물여덟 군데, 거의 여의도의 1000배에 달하는 그러한 어장이 지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중에 지금 나온 게 고창 앞바다인데 고창 앞바다만 해도 우리 여의도 160배의 어장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라지게 돼 있는데 해수부에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부처를 전부 엮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그 어장에 대한 평가도 해 보고 또 어민들에 대한 보호를, 보상이랄까 이런 등등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 해수부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TF팀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춘 장관이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해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했는데,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과학기술원, 수산자원공단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강하게 좀 해 줄 줄 알았더니 이해관계자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비공식으로 운영을 한대요. 비공식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수부의 고객이 우리 어민들 아니에요?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장을 보호해서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입각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꼭 깊이 있게 해서 수산자원의 개발도 중요하고, 지금 수산자원에 대한 위축된 공간을 잘 보셔 가지고 이 TF팀을 잘 활용하셔서 이 어장 문제, 지금 현재 풍력단지……
저기는 우리 후보자의 고향인 부산 쪽인데 저기도 멸치수출 어장이 거의 붕괴될 정도,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좀 심각하게 해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우리 수산어업 분야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 풍력단지가 지금 스물여덟 군데, 거의 여의도의 1000배에 달하는 그러한 어장이 지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중에 지금 나온 게 고창 앞바다인데 고창 앞바다만 해도 우리 여의도 160배의 어장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라지게 돼 있는데 해수부에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부처를 전부 엮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그 어장에 대한 평가도 해 보고 또 어민들에 대한 보호를, 보상이랄까 이런 등등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 해수부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TF팀을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춘 장관이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해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했는데,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과학기술원, 수산자원공단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강하게 좀 해 줄 줄 알았더니 이해관계자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비공식으로 운영을 한대요. 비공식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수부의 고객이 우리 어민들 아니에요?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장을 보호해서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입각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꼭 깊이 있게 해서 수산자원의 개발도 중요하고, 지금 수산자원에 대한 위축된 공간을 잘 보셔 가지고 이 TF팀을 잘 활용하셔서 이 어장 문제, 지금 현재 풍력단지……
저기는 우리 후보자의 고향인 부산 쪽인데 저기도 멸치수출 어장이 거의 붕괴될 정도,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좀 심각하게 해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지요.
이제 항만 얘기할게요.
지금 새만금 신항만 아시지요?
이제 항만 얘기할게요.
지금 새만금 신항만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5만t급 하고 있거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부산 중심으로 한다고 여러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중국을 향한 해운․항만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새만금에 있다는 말이에요. 새만금이 지금 군산항처럼 5만t급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얘기했어요.
아까 해운하고 항만하고 다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해운하고 항만하고 다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중국의 고객이 5억 명 정도 우리보다 잘사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만의 관계를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만들어 내려고 하면 크루즈를 넣어라, 그래서 중국이 저 마카오로 싱가포르로 다 가는데 우리 새만금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수요가 있으면 항만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운환경이거든요. 면밀히 살펴서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당연히 항만시설……
아니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수요 입증은 안 돼요. 거기 허허벌판 1억 2000만 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MICE 산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중국의 식품산업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장기적인 수요가 이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 수요만 가지고는 다른 데 항만하고 경쟁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장관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운천 간사님, 아주 중요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순서입니다.
전북 김제․부안 지역 출신이십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순서입니다.
전북 김제․부안 지역 출신이십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단체협약은 결국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대해서 만약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고용세습 그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인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 대략 한 2800여 곳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694곳이 이런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노조원의 자녀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곳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서 자율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다시 검사를 해 보니 여전히 절반 이상이 이 조항을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또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최근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노사가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고요. 반면에 기아차 노조의 경우는 단체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회적 지탄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협약의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도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헌법과 법률상의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컨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강하게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서 자율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다시 검사를 해 보니 여전히 절반 이상이 이 조항을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또 대기업 강성 노조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최근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노사가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고요. 반면에 기아차 노조의 경우는 단체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회적 지탄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협약의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도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헌법과 법률상의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컨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강하게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당연히 평등에 위배되는……
민법상의 사회질서 위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의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직업안정법의 균등한 처우 이런 모든 것에 위배되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는 재판부가 하루빨리 이 고용세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판결을 올바르게 내려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판부가 하루빨리 이 고용세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판결을 올바르게 내려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또한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계시는 동안 내렸던 결정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입법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이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5조제1항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35세 이상인 분들이 위헌 소원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헌결정이 2014년에 나기는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당시 위헌 의견을 내셨고 그 위헌 의견이 다섯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 위헌 의견을 낸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014년도에 저희 입법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이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5조제1항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35세 이상인 분들이 위헌 소원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합헌결정이 2014년에 나기는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당시 위헌 의견을 내셨고 그 위헌 의견이 다섯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그 위헌 의견을 낸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전체 모집하는 정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의 3%를 35세까지의 청년에게 할당을 하게 되면 결국 그 3%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연령대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둘 사이의 평등에 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채용할당 이런 문제가 경성적인 방법이 있고 연성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원 외로 그런 사람들을 더 뽑게 한다든지, 또 그렇게 더 뽑게 되면 조세감면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연성 할당적인 방법이라면 저로서는 아마 위헌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연령대가 입사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니까 채용할당 이런 문제가 경성적인 방법이 있고 연성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원 외로 그런 사람들을 더 뽑게 한다든지, 또 그렇게 더 뽑게 되면 조세감면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연성 할당적인 방법이라면 저로서는 아마 위헌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른 연령대가 입사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헌 의견을 내면서 높은 청년실업률이 경기 위축으로 인한 채용 축소, 제조업체 등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상승으로 인한 인력과 수요의 공급 불일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그 근본원인이 있다는 진단을 하셨는데 지금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인에 대해서 여전히 공감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위헌이 되는 6명의 정족수에 미달한, 그러니까 5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위헌불선언결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합헌입니다. 합헌결정입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합헌결정은 내려졌지만 위헌 의견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청년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그렇습니다. 한시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시법을 두는 불가피한 방식으로 저희가 입법을 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정원의 3%로 하고 기간도 한시하는 제한적인 입법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3%에서 5%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입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헌결정이 내려질 때도 아무래도 또 다른 연령대에 대한 차별 문제, 피해 최소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것에 대해서 만약 5%로 확대하게 되었을 때 헌법소원심판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나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정원의 3%로 하고 기간도 한시하는 제한적인 입법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3%에서 5%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입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합헌결정이 내려질 때도 아무래도 또 다른 연령대에 대한 차별 문제, 피해 최소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것에 대해서 만약 5%로 확대하게 되었을 때 헌법소원심판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나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직 입법이 되지도 않았고 저희 재판소에 오지도 않은 사건에 관해서 제가 가타부타 미리 의견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제가 표명했던 의견의 기조 아래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의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컨대 현재 3%로 할당하는 것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에도 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의 자유랄지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컨대 현재 3%로 할당하는 것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에도 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의 자유랄지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공공기관과는 달리 사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지금 카메라가 찍으니까 생각이 갑자기 잘 안 나는데요……
지금 카메라가 찍으니까 생각이 갑자기 잘 안 나는데요……
민간기업에 청년고용 할당 3%를 강제하게 될 경우.

민간기업에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민간기업의 자율권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을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공공의 이익과 법익을 서로 비교형량해야 될 텐데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이상 결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헌 소지는 다분히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다분히’라기에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제한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본안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질문하는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얘기를 들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영예스러운 일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의무와 책임에 의한 권한’이라는 표현도 오전에 주셨습니다만 법조인으로서 헌재소장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영예입니다.
사실 저는 재판관으로서 조용히 제 임기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소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소장 부재로 인해 재판소의 위상이 실추되는 상황에서 제가 지명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명된 이상은 그런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판관으로서 조용히 제 임기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소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소장 부재로 인해 재판소의 위상이 실추되는 상황에서 제가 지명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지명된 이상은 그런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헌법재판관은……
소장이요.

소장은 역시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또 헌법 수호에 매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장은 소장으로서 우선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력과 통솔력,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평의 과정도 그렇지만 또 국민들 사이의 분열된 여론들을 사회 통합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정력, 통합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또 헌법 수호에 매진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장은 소장으로서 우선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력과 통솔력,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평의 과정도 그렇지만 또 국민들 사이의 분열된 여론들을 사회 통합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정력, 통합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로 인해서 후보자께서 헌재소장에 임명되시더라도 9개월짜리 시한부 헌재소장일 수밖에 없는데…… ‘정쟁 대상으로 전락한 헌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시는 역할들을 신임 헌재소장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헌재소장이 되시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으세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를 하든 간에 하루를 하더라도 6년을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등 여러 가지 중요 사건으로 인해서 주요 사건 처리가 상당히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나 국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선 주요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등 여러 가지 중요 사건으로 인해서 주요 사건 처리가 상당히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나 국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선 주요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하루를 근무하시더라도 6년을 근무’하시는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후보자가 임명되신다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임기 중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을 바라보시는 지명자의 시선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청문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청문위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워낙에 별다른 잡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청문회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록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후보자 자녀의 수학 내역이나 학적 변동 내역,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직계 존․비속에 관한 신상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미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역대 인사청문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회든지 어떤 부처든지 공직자 후보 중 일부가 부동산투기라든지 세금탈루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낙마된 사례가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관리 방식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후보자가 그러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것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례처럼 돼 가지고 다른 인사청문 대상들이 소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기록에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을 바라보시는 지명자의 시선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청문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청문위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워낙에 별다른 잡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청문회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록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후보자 자녀의 수학 내역이나 학적 변동 내역,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이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직계 존․비속에 관한 신상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미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역대 인사청문회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회든지 어떤 부처든지 공직자 후보 중 일부가 부동산투기라든지 세금탈루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낙마된 사례가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관리 방식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후보자가 그러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것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례처럼 돼 가지고 다른 인사청문 대상들이 소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기록에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식들이 이미 결혼한 지도 오래되고 손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서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자식들이 이미 결혼한 지도 오래되고 손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서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 질의 시에 모친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고지거부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소득세 신고 때는 공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까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맞습니까?
아까 본 위원 질의 시에 모친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고지거부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소득세 신고 때는 공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아까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등록 공직자들은 본인이 고지거부를 해 가지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의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다수의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기우에 불과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 특별한 경우를 설명드릴 수밖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관련된 소득세법 제50조에 보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고지거부는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 가족, 부모,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기초사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관련된 소득세법 제50조에 보면, 기본공제는 부양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고지거부는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 가족, 부모,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기초사실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시 고지거부 하는 것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조문을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2에 보니까 피부양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후보자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법조문을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2에 보니까 피부양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부양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후보자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지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 경우는 부친께서 무공수훈자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길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뒤에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다른 것……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두 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지난번에 7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후보자님께서도 참여하셨으리라 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금지급권을 박탈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위헌이다 그래 가지고 위헌제청을 해서 심판하신 것 있지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두 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지난번에 7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후보자님께서도 참여하셨으리라 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금지급권을 박탈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위헌이다 그래 가지고 위헌제청을 해서 심판하신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학설에 보니까 생활보장설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한 재임 동안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한다는 공로보장설이라는 분들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자기 보수의 일부를 저축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한다는 보수후불설 등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말하고들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공무원연금이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학설에 보니까 생활보장설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한 재임 동안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급한다는 공로보장설이라는 분들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자기 보수의 일부를 저축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한다는 보수후불설 등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말하고들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공무원연금이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연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기여금, 그러니까 자신이 내는 것이지요.
자기가 낸 기여금을……

기여금과 정부의……
정부의 보조금, 분담금을 합쳐서……

그래서 구성이 됩니다. 잘 아시지만.
그러면 보수후불설에 가까운 것입니까?

결국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생활보장설하고요.

예.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헌법은 보니까 헌법 제13조에 우선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23조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퇴직할 당시 법제도하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을 것이냐 또는 연금으로 분할수급을 할 것이냐를 선택․결정하게 됩니다. 분명히 선택․결정할 당시에 법령에 의해서 선택한다면 선택해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퇴직할 당시 법제도하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을 것이냐 또는 연금으로 분할수급을 할 것이냐를 선택․결정하게 됩니다. 분명히 선택․결정할 당시에 법령에 의해서 선택한다면 선택해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훗날 분할해서 수급하겠다고 결정한 분의 수급권도 재산권으로 인정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 역시도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지요? 그 역시도 사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훗날 정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다른 대가의 지불 없이, 보상 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국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신 것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훗날 정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다른 대가의 지불 없이, 보상 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국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신 것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간략히 한번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은 공무원으로서 연금을 받던 분들이 지방자치의원이나 또 지방단체장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원들은, 그러니까 결국 공무원이 다시 된 것이지요.
후보자님, 판결문을 봤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획득했으니까 수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일반……
보수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나 이런 것들로 제 기억에 한 삼백몇십 만 원부터 한 사백몇십 만 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전체 공무원의 연금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적지 않다.
시간이……
후보자님, 그 부분은 말씀에 수긍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퇴직 당시에는 그러한 법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후일 와서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생활비를 넘어서는 보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통상 지방의회의원들이 평균 267만 원의 의정수당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삼백사오십 만 원씩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대개 지방의원이 될 때 분명히 나는 지방의원이 돼도 연금 중에 자기 분담금, 자기 보수는, 자기가 분담한 불입금은 상환받는다는, 연금으로 후불 수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했을 텐데 그런 선택이 어느 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수급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된다라면 마음 놓고 훗날 어떤 사유재산권도 필요에 의해서 보상 없이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연금법을 개정할 당시에 연금재정의 파탄을 우려했는데 지난달에, 10월 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 정지된 선출직공직자들의 연금 월액이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연간 120억 정도의, 120억도 전부 지급이 아니지요. 50% 지급인데 한 60억 정도 되는 재정문제 때문에 연금재정의 고갈이 우려돼서 신뢰원칙을 저버린다면…… 지방의원이나 선출직공직자가 될 경우에 연금을 정지한다라는 법을 만들고 장래에 연금의 지급을 정지시킨다면 모르지만 소급해 가지고 정지시킨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소수자의 권익도 보장된다고 일관되게 후보자께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할 말도 못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 부분은 말씀에 수긍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퇴직 당시에는 그러한 법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하고 당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후일 와서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된다면 그건 자기 책임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생활비를 넘어서는 보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통상 지방의회의원들이 평균 267만 원의 의정수당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삼백사오십 만 원씩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대개 지방의원이 될 때 분명히 나는 지방의원이 돼도 연금 중에 자기 분담금, 자기 보수는, 자기가 분담한 불입금은 상환받는다는, 연금으로 후불 수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했을 텐데 그런 선택이 어느 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수급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한된다라면 마음 놓고 훗날 어떤 사유재산권도 필요에 의해서 보상 없이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연금법을 개정할 당시에 연금재정의 파탄을 우려했는데 지난달에, 10월 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 정지된 선출직공직자들의 연금 월액이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연간 120억 정도의, 120억도 전부 지급이 아니지요. 50% 지급인데 한 60억 정도 되는 재정문제 때문에 연금재정의 고갈이 우려돼서 신뢰원칙을 저버린다면…… 지방의원이나 선출직공직자가 될 경우에 연금을 정지한다라는 법을 만들고 장래에 연금의 지급을 정지시킨다면 모르지만 소급해 가지고 정지시킨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소수자의 권익도 보장된다고 일관되게 후보자께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할 말도 못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하시겠다는 고지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위원님은 규정의 취지와는 약간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하시지요.
해명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생활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모친께서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던 군인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에서 ‘소득 100만 원 이하’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족연금 총액이 당연히 연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상 그것은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고지거부한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서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고 또 그걸 투명하게 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소득세법은 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개가 입법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거부를 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조세 현실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은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터인데 그것이 과연 조세법에 맞는 것인지 또 과세 현실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모친께서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던 군인연금의 일정 비율을 유족연금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에서 ‘소득 100만 원 이하’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족연금 총액이 당연히 연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상 그것은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고지거부한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서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고 또 그걸 투명하게 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소득세법은 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개가 입법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거부를 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조세 현실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은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터인데 그것이 과연 조세법에 맞는 것인지 또 과세 현실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시간에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게 고지거부 문제와 세법이 다른 법이라서 양쪽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처음에 서독은 군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군대를 가지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유럽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한반도 쪽으로 옮겨 오면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군대를 만들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런 요청이 들어오자 서독 국민들은 신나서 즐겁게 군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철저히 군대를 안 만들겠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인이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반대가 거세지자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조건이 바로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군인들이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심지어는 정당에까지 가입하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유태인 학살 같은 불법적 행위가 군인들에 의해서 다시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일정 정도 수준의 시민권, 정치적 권리를 향유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요소로서도 고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의 일과 후라든지 주말의 정치활동, 사적 정치활동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소들, 사안들, 즉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을 때 처음에 서독은 군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군대를 가지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유럽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한반도 쪽으로 옮겨 오면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군대를 만들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런 요청이 들어오자 서독 국민들은 신나서 즐겁게 군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철저히 군대를 안 만들겠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인이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반대가 거세지자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조건이 바로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군인들이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심지어는 정당에까지 가입하게 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유태인 학살 같은 불법적 행위가 군인들에 의해서 다시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일정 정도 수준의 시민권, 정치적 권리를 향유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요소로서도 고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의 일과 후라든지 주말의 정치활동, 사적 정치활동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소들, 사안들, 즉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돼서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질의에 신속한 결정 의지를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국정감사나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의 현안질의를 해 보면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돼서 뭔가 다른 변화를 꾀할 수 있지만 헌재의 결정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뿐만 아니라 대법원, 법원조차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헌재는 단순하게 위헌이다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라고 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도 여러 개가 발의가 되어 있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신속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지요?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국정감사나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의 현안질의를 해 보면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돼서 뭔가 다른 변화를 꾀할 수 있지만 헌재의 결정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뿐만 아니라 대법원, 법원조차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헌재는 단순하게 위헌이다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라고 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도 여러 개가 발의가 되어 있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신속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미 고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관련되어서도 강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다수의견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소수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다수의견의 경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다수의견은 봤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보여 드리는 것은 한참 논란이 됐었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입니다. 저 지침을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재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지침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담은 지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다수의견에서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이 사고가 있었을 당시에 퇴선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취지의 사실 판단을 합니다.
저 지침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무를 청와대에 부여하고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저 지침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판단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위의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헌재가 알았다면 행위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관련되어서도 강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다수의견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소수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다수의견의 경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다수의견은 봤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보여 드리는 것은 한참 논란이 됐었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입니다. 저 지침을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재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지침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담은 지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다수의견에서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이 사고가 있었을 당시에 퇴선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취지의 사실 판단을 합니다.
저 지침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무를 청와대에 부여하고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저 지침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판단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행위의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헌재가 알았다면 행위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실의무 위반을 보충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다수의견과 제 의견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그래서 별개의 의견으로 나갔어야 하지만 그것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별개의 의견으로 하지를 않고 보충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실의무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완전히 다른 반대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미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18세 이하 연령이 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미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18세 이하 연령이 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 역시 한 3, 4년 전쯤에 결정한 사건입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작성한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의 18세면 지금 고3이나 재수하거나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 정도면,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취업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럴 정도의 상황이면 최근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인터넷 등으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업이나 또는 군대문제 또 교육문제 이런 데에 관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18세 정도면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의견을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재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는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낮은, 심지어는 16세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년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치적 판단능력의 측면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소수의견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18세면 지금 고3이나 재수하거나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 정도면,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취업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럴 정도의 상황이면 최근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인터넷 등으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업이나 또는 군대문제 또 교육문제 이런 데에 관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가질 수가 있고 18세 정도면 정치적 판단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의견을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재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가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는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낮은, 심지어는 16세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년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치적 판단능력의 측면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소수의견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같은 생각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정의 논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 광화문, 전국의 시내 중심가에서 연 인원 1700만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은 혹시 광화문 현장에 가 보셨나요?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정의 논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 광화문, 전국의 시내 중심가에서 연 인원 1700만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은 혹시 광화문 현장에 가 보셨나요?

그 당시 제가 탄핵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본분에 맞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국민들이 왜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이게 나라인가?’를 외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 있지 않느냐, 다시 그것을 바로 세우자라는 것에 대한 갈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0일 날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헌재에서 선고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정의가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헌재소장의 임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완전체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 정의이고 실질적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기 6년을 보낼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정말 독립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장으로 임명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1대부터 4대까지는 실제 그렇게 6년 임기를 다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5대 박한철 소장부터 4년 하면서 다시 헌재의 중립성, 독립성 논란, 임기 논쟁이 시작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이수 전 소장후보자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생겼고, 저는 국회 동의 절차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헌법 체제하에서는 그게 바로,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그 결정은 행정부, 사법부 다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의 그게 이루어지려면 다시 임기 6년을 제대로 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으로 갖춰져야 말 그대로 진짜 조직적 완결성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게 개헌이나 입법부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부득불 임명권자에 의해서 그렇게 갖춰지면 좋은데 견해차이건 어쨌건 그렇게 안 됐을 때 세 번째 방법으로 아까 인사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정의를 먹고사는 법조인, 더더구나 이제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정도 된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조인들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법조인에 있어서 다시 그게 갖춰졌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김이수 전 소장후보자라든가 이번에 이진성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이유로 지명에 대해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정말 제대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올해 3월 10일 날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헌재에서 선고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정의가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헌재소장의 임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완전체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 정의이고 실질적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기 6년을 보낼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정말 독립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장으로 임명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1대부터 4대까지는 실제 그렇게 6년 임기를 다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5대 박한철 소장부터 4년 하면서 다시 헌재의 중립성, 독립성 논란, 임기 논쟁이 시작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이수 전 소장후보자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생겼고, 저는 국회 동의 절차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헌법 체제하에서는 그게 바로, 국회의 결정이 국민의 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그 결정은 행정부, 사법부 다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의 그게 이루어지려면 다시 임기 6년을 제대로 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으로 갖춰져야 말 그대로 진짜 조직적 완결성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게 개헌이나 입법부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부득불 임명권자에 의해서 그렇게 갖춰지면 좋은데 견해차이건 어쨌건 그렇게 안 됐을 때 세 번째 방법으로 아까 인사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정의를 먹고사는 법조인, 더더구나 이제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정도 된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조인들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법조인에 있어서 다시 그게 갖춰졌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김이수 전 소장후보자라든가 이번에 이진성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이유로 지명에 대해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시 정말 제대로 바로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소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다른 재판관들의 임기와 마찬가지의 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루를 6년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헌재소장으로 제가 여기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소장이 된다 하더라도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실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이든 법률로 규정해 주시기를 정말 국회 또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논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이든 법률로 규정해 주시기를 정말 국회 또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헌재재판관이 되신 지 얼마 후에, 아마 그해 12월 27일이던가요? 여기 법에 정해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신 일이 있잖아요.
아마 제가 무엇을 여쭈어보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변형 결정,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마 제가 무엇을 여쭈어보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변형 결정,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반대의견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반대의견 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안에서 바로 당해 청구인이 제주도의 건설위원인가 무슨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는 그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다수의견은 그에 대해서 이것이 해석의 문제이기는 해도 헌법적인 문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위헌이라고 보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저와 다른 두 분의 재판관은 이것은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해석ㆍ적용 포섭의 문제이다라고 봐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재판소원에 불과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그에 대해서 이것이 해석의 문제이기는 해도 헌법적인 문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위헌이라고 보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저와 다른 두 분의 재판관은 이것은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해석ㆍ적용 포섭의 문제이다라고 봐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재판소원에 불과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상의 재판소원이어서 이것은 오히려 법률의 해석ㆍ적용권은, 어쨌거나 살아 있는 법률에 대한 해석ㆍ적용권은 사법부에 있는데 이것은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약간 더 나아가서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게 법원의 해석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 헌법소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이번 소장 지명 후에 제가 여쭤봤더니 견해를 바꾼 겁니까?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여쭈어봤더니 이렇게 규범 통제 과정에서 어쩌면 이게 거기에 수반되는 본질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결국 이번 소장 지명 후에 제가 여쭤봤더니 견해를 바꾼 겁니까?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여쭈어봤더니 이렇게 규범 통제 과정에서 어쩌면 이게 거기에 수반되는 본질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정위헌이라고 해서 또 전부 재판소원인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입법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한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한정위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법부의 전권인 법령의 해석,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것을 한정위헌의 형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재판소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사법부의 전권인 법령의 해석,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것을 한정위헌의 형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재판소원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만약에 사실상 재판을 헌법재판의 심사대상으로 삼는 그런 형태의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한정위헌 결정 형식 중에서 지금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상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 청문회 받으시기가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진당 해산 청구 관련해서 반민주적 폭거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청구에……
청구에 대해서 반민주적인 폭거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해산 청구에 대해서 해산 결정을 한 저희 결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참 험난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우리법․국제법연구회 출신들 한번, 요즘 잘 나가시는 분들……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다 민변까지 넣으면 우리나라 법조 관련된 주요 자리에 다, 소위 이야기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좌편향이라고 그러고 또 점잖게 표현하면 진보 성향이라 그럽니다.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한번 눌러 보시지요.
특히 판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것, 다 아시지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우리법․국제법연구회 출신들 한번, 요즘 잘 나가시는 분들……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다 민변까지 넣으면 우리나라 법조 관련된 주요 자리에 다, 소위 이야기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좌편향이라고 그러고 또 점잖게 표현하면 진보 성향이라 그럽니다.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한번 눌러 보시지요.
특히 판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것, 다 아시지요?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재판은 곧 정치라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 해석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이 없어야지’…… 여기에 앞으로 대법원이나 헌재의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그러면 지금 법조계가 너무 이념 편향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막가는 사람들, 진짜 판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참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법조계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큰 걱정을 합니다.
최근에 법조계 관련된 인사 또 일부 좌편향적인 또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감히 말씀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그러면 지금 법조계가 너무 이념 편향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막가는 사람들, 진짜 판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참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법조계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큰 걱정을 합니다.
최근에 법조계 관련된 인사 또 일부 좌편향적인 또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감히 말씀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재판은 곧 정치라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재가 정치적인 사건을 해도 재판을 정치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제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헌재는 우리 헌법 가치를 해석하고 헌법 질서를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념적 편향성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법사위에서 공수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4년 했는데요, 제도 만들고 기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안전처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데 결국 이 정부에서 없어졌어요. 제도라는 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게 되고 외풍을 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견해를 밝히신 게 있지요? 한번 여기에서 해 주십시오. 공수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헌재는 우리 헌법 가치를 해석하고 헌법 질서를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념적 편향성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법사위에서 공수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4년 했는데요, 제도 만들고 기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안전처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데 결국 이 정부에서 없어졌어요. 제도라는 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게 되고 외풍을 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견해를 밝히신 게 있지요? 한번 여기에서 해 주십시오. 공수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있지요?

2012년 청문회에서도 제가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이번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는 결국 입법권을 가지신 국회에서 하실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의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공수처가 되었을 때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구실로 해서, 특히 저는 관심이 사법부 법관이니까 법관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 우려도 정말 현실적인 우려일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우리 탄핵의 대상에 검사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탄핵소추의 대상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탄핵의 대상에 검사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탄핵소추의 대상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헌법을 보시면……
아니,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해서 검찰청법 37조에 보면 검사도 탄핵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2007년도에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건이 있었습니다. BBK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김홍일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에 대해 그 당시의 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했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제도들, 특히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은 결국은 제2의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제도들, 특히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은 결국은 제2의 국민안전처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기관을 만들든 어떤 제도를 만들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기관을 만들든 어떤 제도를 만들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마련돼 있는 제도를, 기관을 잘 활용하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저하고 우리 후보자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119조 제2항과 관련해 가지고. 119조 제1항은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적인 규범이고 제2항은 보충적 헌법규범이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가 경제민주화입니까?
그다음, 저하고 우리 후보자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119조 제2항과 관련해 가지고. 119조 제1항은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적인 규범이고 제2항은 보충적 헌법규범이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가 경제민주화입니까?

……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고 헌법 조문하고도 좀 해석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119조가 1항과 2항이 서로 방향이 다른 것 아니냐라는……
그것은 맞습니다. 1항은 시장경제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원칙적인 헌법규범이고 2항은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해서 보충적인 헌법규범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2항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로 통칭을 다 해 버립니까?

물론 그것을 경제민주화라는 하나의 용어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니,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다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적인 겁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법이 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이라고 해서 지금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관련되는 것은 딱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에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시장경제의 근본에 대해서 완전히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제2항을 그렇게 말씀하는 듯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항을 한번 보셨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다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적인 겁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법이 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이라고 해서 지금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관련되는 것은 딱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에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시장경제의 근본에 대해서 완전히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제2항을 그렇게 말씀하는 듯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항을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는 재산권 조항이 가장 기본권 조항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이 조항은 기본권 조항이 아니고 경제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기본적인 체제 아래 있는지 또 그런 기본적인 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유시장경제만 가지고 지금……
그런데 단순히 자유시장경제만 가지고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항에 대해서 2항만 보시면, 2항을 통칭해서 후보께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것은 아까 병렬적인 관계라고 저는 이야기했거든요.

한마디로 2항을 설명하자면 결국은 경제민주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까요?
여기에서 법리 논쟁을 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콤마로 연결된 부분은 병렬적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가지고 제2항을 뭉뚱그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1항의 기본원칙을 상당히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보충적 규범이 원칙적인 규범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리 논쟁을 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콤마로 연결된 부분은 병렬적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가지고 제2항을 뭉뚱그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1항의 기본원칙을 상당히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보충적 규범이 원칙적인 규범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항에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경제주체 간의 조화’ 이것이 경제민주화에 포섭될 수 있는 개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하셨으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답변하셨으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좀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 이런 것 아닌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추가질의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정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정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서병의 한정애입니다.
5년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처음, 그때 인사청문회하고 이번에 어떠신가요? 좀 다르신가요, 어떠신가요, 질문이?
5년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처음, 그때 인사청문회하고 이번에 어떠신가요? 좀 다르신가요, 어떠신가요, 질문이?

아, 질문 내용이요?

질문 내용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알찬 것 같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우리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 단어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나라고 보면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흔히 말해서 소득의 양극화, 빈부의 양극단이 너무 심해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헌법에서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와 관련한 부분들을 놓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은 입법과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의 입법부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 이것도 건강한 입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노위에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알찬 질의를 하고 계신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환노위 6년 붙박이이기 때문에 환노위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이 32조와 33조에 걸쳐서 근로조건과 관련한 부분 또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헌법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국민이 근로의 주체로서 근로의 권리도 가지고 또 근로의 의무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로서 중첩적으로 주어지는 그 국민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결권이라든지 노동삼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기본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정확하게 우산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산의 역할에 맞게끔 각종 법률들이 그 헌법의 취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되고 또 개정되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의 수준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전에 잠깐 답변을 해 주셨던,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한 골프장 캐디가 청구인으로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고 그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냥 헌법소원을 각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후보자도 각하의 의견을 내신 쪽에 속하고요.
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구인이 요구를 했던 것은 ‘골프장 캐디로서 근로기준법 전체를 다 적용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오전에 잠깐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들은 느낌에 의하면.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용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지만 그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도 최저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은 해야 하는 것이고, 노무관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관계가 아주 종속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지금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유사근로자에 해당되는데 유사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전체를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의 기준을 적용해 놓은 것인 만큼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 가능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 않았었는지요?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노위에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알찬 질의를 하고 계신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환노위 6년 붙박이이기 때문에 환노위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이 32조와 33조에 걸쳐서 근로조건과 관련한 부분 또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헌법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국민이 근로의 주체로서 근로의 권리도 가지고 또 근로의 의무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로서 중첩적으로 주어지는 그 국민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단결권이라든지 노동삼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율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기본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정확하게 우산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산의 역할에 맞게끔 각종 법률들이 그 헌법의 취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되고 또 개정되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금의 수준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는 해야 되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전에 잠깐 답변을 해 주셨던,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한 골프장 캐디가 청구인으로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고 그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냥 헌법소원을 각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후보자도 각하의 의견을 내신 쪽에 속하고요.
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청구인이 요구를 했던 것은 ‘골프장 캐디로서 근로기준법 전체를 다 적용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오전에 잠깐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들은 느낌에 의하면.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용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지만 그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도 최저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은 해야 하는 것이고, 노무관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사업주와의 관계가 아주 종속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지금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유사근로자에 해당되는데 유사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전체를 다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의 기준을 적용해 놓은 것인 만큼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 가능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 않았었는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각하 다수의견에, 법정의견에도 그런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입법으로 포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항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제에서 저희가 각하 의견에도 그런 입법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입법으로 포섭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항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법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제에서 저희가 각하 의견에도 그런 입법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입법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입법이고 그것은 또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법률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의 종속성 여부가 아주 강하다 강하지 않다를 가지고 이 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별도의 법률을 만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직종,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마다 또 다시 입법화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헌법에서 정한 것에 조금 비켜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별도의 법률을 만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직종,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마다 또 다시 입법화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헌법에서 정한 것에 조금 비켜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 대해서 하는 입법이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기법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몇 개의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근기법에, 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또 근기법 중에서 몇 개의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적용 제외 업종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범용적이고 포괄적인 이 법 안에 유사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괄을 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 너무 많은 입법을,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화하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 봤습니다.
조금 가벼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질의, 제가 1분 반밖에 안 남아서요.
우리 법은 동물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범용적이고 포괄적인 이 법 안에 유사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괄을 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 너무 많은 입법을,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화하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 봤습니다.
조금 가벼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질의, 제가 1분 반밖에 안 남아서요.
우리 법은 동물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헌법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민법에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국에는 헌법에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타국에는 헌법에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스위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재도 2013년 10월 24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제3항 위헌소원을 다루면서도 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고려가 필요한 대상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동물을 생명권의 일정 부분,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동물을 생명권의 일정 부분, 생명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 법률이나 어떤 제도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원리도 생길 수 있고 또 새로운 제도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물권에 대한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슈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동물권이라는 형태로 할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사회 변화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물권에 대한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슈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동물권이라는 형태로 할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사회 변화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우리 민법은 사람과 물건 그것으로 약간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민법으로 그렇게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법은 결국 재산법인데요. 재산에 관련된 사법인데 그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그것은 정말 사회 변화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하고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후보자께서도 이철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고지거부 문제 그 부분이 약간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생각을 잘 정리하셨다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후보자께서도 이철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고지거부 문제 그 부분이 약간 아직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생각을 잘 정리하셨다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만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할까요, 순서 관계없이 그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만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할까요, 순서 관계없이 그냥?
순서대로 가면서……
가는 순서대로 가면서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권석창 위원님서부터 원하시는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으로 하고 더 필요하면 하시지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권석창 위원님서부터 원하시는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으로 하고 더 필요하면 하시지요.
모두에 제가 질문을, 주로 질문만 하고 답변을 못 들어서 이번에 답변을 듣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내용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소수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에 오해가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퇴직급여는 우리가 기여금을 내는 연금이 아니고 근무기간에 따라서 나오는 돈입니다. 제가 25년 근무하고 나왔더니 한 7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퇴직급여는 나라에서 반을 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오래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직무와 무관하면서 과실범에 한해서 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때 생긴 과실 이것만 퇴직급여에 있어서 감액에 제외되는, 요건이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일반적으로 제 법률 상식에는, 소장후보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과실범을 처벌할 때 고의범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실범 자체가 처벌되는 예가 많지가 않은데 결국 그렇다면 거의 제외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 조항에도 대부분 면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수의견을 내시면서 고의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에 따라 다르다, 반사회적이냐 등등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 영역에 선 것 같아요.
사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적어도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성실한 근무에 대한, 20년을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잘못 한 번 저질렀다고 해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내용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소수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에 오해가 있는 분들이 좀 계셔서, 퇴직급여는 우리가 기여금을 내는 연금이 아니고 근무기간에 따라서 나오는 돈입니다. 제가 25년 근무하고 나왔더니 한 7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퇴직급여는 나라에서 반을 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오래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직무와 무관하면서 과실범에 한해서 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때 생긴 과실 이것만 퇴직급여에 있어서 감액에 제외되는, 요건이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일반적으로 제 법률 상식에는, 소장후보자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과실범을 처벌할 때 고의범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실범 자체가 처벌되는 예가 많지가 않은데 결국 그렇다면 거의 제외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 조항에도 대부분 면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수의견을 내시면서 고의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에 따라 다르다, 반사회적이냐 등등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 영역에 선 것 같아요.
사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적어도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성실한 근무에 대한, 20년을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잘못 한 번 저질렀다고 해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의범에도 당연히 해당이 돼야 되고, 그중에서 말씀하시는 반국가사범이라든지 또 파렴치 범죄 이런 것들은 제가 소수의견에도 그런 걸 꼭 제외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까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을 나누는 기준도 저는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아까 범의가, 과실범이 별로 종류가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고의범 중에서도 아주 간단한 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범의가, 크리미널 인텐트(criminal intent)라고 하지요, 범의가 다 있습니다. 손괴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5년을 성실히 근무한 사람이 손괴죄 하나 저질렀다고 해서 퇴직급여를, 그것도 고의범이거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렇게 중간 영역을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지금 연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 정세를 좀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제천시․단양군에 보면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렵고 사업 하시는 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일 그나마 엘리트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 공무원, 선생님, 대기업 직원인데 대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이런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은 그나마 3급 이상의 대우를 해 주니까 급여가 되는데 300만 원 정도 받고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3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만으로가 아니고 지역의 신진 정치인이 전혀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사업가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 이런 사회적인 반향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린 결정이지만 항상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률인의 관점도 변하고 사회환경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의원․구의원에 도전하는 공무원 출신이 전혀 없다, 이 제도 하나로.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혹시 견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지금 연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 정세를 좀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제천시․단양군에 보면 지역 경제도 매우 어렵고 사업 하시는 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일 그나마 엘리트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 공무원, 선생님, 대기업 직원인데 대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이런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체장은 그나마 3급 이상의 대우를 해 주니까 급여가 되는데 300만 원 정도 받고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3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만으로가 아니고 지역의 신진 정치인이 전혀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사업가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 이런 사회적인 반향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린 결정이지만 항상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률인의 관점도 변하고 사회환경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의원․구의원에 도전하는 공무원 출신이 전혀 없다, 이 제도 하나로.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혹시 견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행자부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들에 대한 백지신탁 여부를 심사,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는데요. 거기에서 지방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청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방의원들이 많은가 보니까 지방의원들이 대개 건설회사, 토건회사 이런 회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주식을 내놔야 하니까 관련성이 없다는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하다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상임위가 두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설회사 하는 사람이 건설 관련 위원회에 가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못 가고 무슨 총무위원회인가요, 그런 데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 특색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결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못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쎄요, 이것이 단시간 내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도가 또 개선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제기된다면 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주식을 내놔야 하니까 관련성이 없다는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하다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상임위가 두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설회사 하는 사람이 건설 관련 위원회에 가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못 가고 무슨 총무위원회인가요, 그런 데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 특색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 정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결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못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쎄요, 이것이 단시간 내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제도가 또 개선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제기된다면 좀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위원 중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유일한 위원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9장 경제 부분의 127조에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즉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학기술의 가치라는 것이 제대로 담겨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 9장 경제 부분에 보면 광업, 농업,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적 이용․개발, 이렇게 1차 산업에만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서 4차 산업혁명의 레볼루션(revolution)으로 가는 그 시간이, 타임 인터벌이 너무너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명을 겪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 이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개헌이 논의된다면 이런 과학기술의 가치라든가 정보통신, 지능정보의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9장 경제 부분의 127조에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즉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학기술의 가치라는 것이 제대로 담겨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 9장 경제 부분에 보면 광업, 농업,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적 이용․개발, 이렇게 1차 산업에만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서 4차 산업혁명의 레볼루션(revolution)으로 가는 그 시간이, 타임 인터벌이 너무너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명을 겪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 이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개헌이 논의된다면 이런 과학기술의 가치라든가 정보통신, 지능정보의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학기술에 대한 조예가 짧아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듣고 보니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답변의 기록들이 나중에 후배들이나 다른 논의가 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나 합헌이나 위헌이라 하더라도 상충되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낙태여행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낙태율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같이 자원 빈국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정말 인구가 필요한 나라인데도…… 이건 여성의 인권과 또 생명의 존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처럼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허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기간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그런 중용을 택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충되는 것 중에 공무원 기본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권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 엄격한 잣대를 지금 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러는 건데 2008년에 공무원의 지위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합헌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있고, 또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라도, 고의범일 경우라도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소수의견으로 ‘경한 범죄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또 개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결론 또 너무나 엄격한 잣대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나 합헌이나 위헌이라 하더라도 상충되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낙태여행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낙태율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같이 자원 빈국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정말 인구가 필요한 나라인데도…… 이건 여성의 인권과 또 생명의 존중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처럼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허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기간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그런 중용을 택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충되는 것 중에 공무원 기본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권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더 엄격한 잣대를 지금 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러는 건데 2008년에 공무원의 지위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합헌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있고, 또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라도, 고의범일 경우라도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소수의견으로 ‘경한 범죄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또 개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결론 또 너무나 엄격한 잣대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결정들은 제가 관여한, 퇴직급여 말고 그 전 결정들은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례로서의 가치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난 셈이고,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자격을 떠난 하나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은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중용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주 디테일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충되는 것 중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사형제 폐지를 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충되는 것 중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사형제 폐지를 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도 사형이라는, 생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2017년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살인에 대해서 ‘집행해야 된다’가 무려 52.2%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형제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민적인 법 감정에 상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신형이라든가 감형될 수 없는,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들 그다음에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형제를 그냥 단순히 폐지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절차적, 아까도 절차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용을 채택할 수 있는 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2017년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살인에 대해서 ‘집행해야 된다’가 무려 52.2%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형제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민적인 법 감정에 상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신형이라든가 감형될 수 없는,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들 그다음에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형제를 그냥 단순히 폐지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절차적, 아까도 절차적인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용을 채택할 수 있는 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전의 청문회에서나 이번 서면답변에서도 제가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직무대리를 하던 1979년이었습니다. 그때 서대문구치소에서 6명의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원래 직무대리들은 당연히 참석을 안 하는 것인데 워낙 희귀한 일이 있으니까 지검장께서 지휘하는 검사 따라서 시보들을 다 가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서 응당의 처벌을,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본인은 당연히 그럴 테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법원에서 전에 사형이 판결이 돼서 집행까지 된 인혁당 사건과 같은 것도 재심으로 구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1920년대에 어떤 백인이 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니콜라라는 사람과 바트―바르톨로메오인데 하여튼 바트라고―두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선입견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민자였고 무정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사형 판결이 나고 집행이 됐는데 한 30년 후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1970 몇 년에야 와서야 그 사람들의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50년이 지난 뒤지요.
물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극형을 해야 한다는 견해 또 아까 보여 주신 대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그런 법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판을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앗아 가는 그런 형은, 아까 말씀하신 감형 없는 종신형 같은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형 폐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서 응당의 처벌을,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본인은 당연히 그럴 테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 법원에서 전에 사형이 판결이 돼서 집행까지 된 인혁당 사건과 같은 것도 재심으로 구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1920년대에 어떤 백인이 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니콜라라는 사람과 바트―바르톨로메오인데 하여튼 바트라고―두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선입견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민자였고 무정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사형 판결이 나고 집행이 됐는데 한 30년 후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1970 몇 년에야 와서야 그 사람들의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50년이 지난 뒤지요.
물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극형을 해야 한다는 견해 또 아까 보여 주신 대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그런 법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판을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앗아 가는 그런 형은, 아까 말씀하신 감형 없는 종신형 같은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형 폐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아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헌법재판의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헌법재판의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의 가치와 가치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재판에서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 가치, 특정 이념에 너무 기대거나 편향돼서는 안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
저는 그래서 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시작과 끝은 정치적’이라는 표현에서의 의미, 그다음에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의 각각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해석을 좀 해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헌법재판의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의 가치와 가치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재판에서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 가치, 특정 이념에 너무 기대거나 편향돼서는 안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
저는 그래서 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시작과 끝은 정치적’이라는 표현에서의 의미, 그다음에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의 각각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해석을 좀 해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해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사건을 저희가 재판을 해서 정치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정치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진당 사건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탄핵 사건 이것은 어려운 정치를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재판을 함으로써 또 정치적인 결론이, 저희가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또는 특정 단체에 편향된 그런 방식의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사건을 저희가 재판을 해서 정치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정치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진당 사건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탄핵 사건 이것은 어려운 정치를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재판을 함으로써 또 정치적인 결론이, 저희가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또는 특정 단체에 편향된 그런 방식의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그 표현이 혹여나 사법부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정당화하는 단어처럼 혹시 오인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나름의 우려가 들어서 그런 정치적 사법기관에 대한 어떤 정의와 표현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저는 그 헌법재판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도 스스로 공정하고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요건이 뒷받침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주요 보직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고 지명이 됐을 때도 당시 청문회 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부분이 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정의를 비롯한 공정과 신뢰가 담보되어야 될 대법원장 자리에 정치적 이념성이 뚜렷한 인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돼서 청문회가 있었을 때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결국 국회에서 부적격한 의견으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대통령으로부터 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부적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 같은 경우는 주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고 지난 대선 직전에는 특정 정당의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재판관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요건도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현 정부의 법조계 인사 관련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저는 그 헌법재판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도 스스로 공정하고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요건이 뒷받침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주요 보직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고 지명이 됐을 때도 당시 청문회 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부분이 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정의를 비롯한 공정과 신뢰가 담보되어야 될 대법원장 자리에 정치적 이념성이 뚜렷한 인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돼서 청문회가 있었을 때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결국 국회에서 부적격한 의견으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대통령으로부터 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부적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 같은 경우는 주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고 지난 대선 직전에는 특정 정당의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재판관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요건도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현 정부의 법조계 인사 관련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그렇지만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조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분들 중에 분명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이런 편향성 부분이 있는 분이 지명되고 인사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조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분들 중에 분명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이런 편향성 부분이 있는 분이 지명되고 인사 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다시 좀……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특정 정당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중용되거나 지명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십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쨌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요건으로 중요한 것이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또 헌법에는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어쨌든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이 있고 삼권 분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어쨌든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이 있고 삼권 분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 권한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신상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님을 흠집 내거나 이걸 공격하려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조금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보훈 대상자가 받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지지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모친께서 보훈연금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자가 직계가족, 존속이나 비속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까지 재산을 공개하거나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독립되고 부양하지 않는 분은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고지 거부를 해 오셨고요.
그런데 국세청의 소득세법을 보면 부양할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할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해 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공제로 기본공제와 경로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는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를 하시고 국세청의 소득세법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는 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국민 일반이 알고 있는 법 감정과 지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의 경우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머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저희 부모님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 한 겁니다. 이중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마치 보훈연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공제받은 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잠시 숙연해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고의로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이렇게 부당하게 공제 신청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많은 공직자들, 특히나 재산 공개를 하거나 또는 재산 등록을 해야 될 공직자들에게는 하나의 준거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가 불비된 것인지 아니면 양쪽으로, 고지 거부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조금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보훈 대상자가 받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지지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모친께서 보훈연금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자가 직계가족, 존속이나 비속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까지 재산을 공개하거나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독립되고 부양하지 않는 분은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고지 거부를 해 오셨고요.
그런데 국세청의 소득세법을 보면 부양할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할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해 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공제로 기본공제와 경로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는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를 하시고 국세청의 소득세법으로 소득세 신고할 때는 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국민 일반이 알고 있는 법 감정과 지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의 경우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머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저희 부모님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 한 겁니다. 이중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마치 보훈연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공제받은 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잠시 숙연해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고의로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이렇게 부당하게 공제 신청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많은 공직자들, 특히나 재산 공개를 하거나 또는 재산 등록을 해야 될 공직자들에게는 하나의 준거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가 불비된 것인지 아니면 양쪽으로, 고지 거부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장남이고 또 제 모친께서 유족연금은 받으시지만 사실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홀로 사시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부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저는 그냥 제가 해 온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제받고 저기에서는 고지 거부하고 이런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라면, 그런 법 감정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입법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런 것이 비록 현행법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입법론으로 그런 것이 제기되고 그런 것이 합의를 얻는다면 그에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저는 그냥 제가 해 온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제받고 저기에서는 고지 거부하고 이런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라면, 그런 법 감정이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입법으로 그렇게 못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런 것이 비록 현행법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입법론으로 그런 것이 제기되고 그런 것이 합의를 얻는다면 그에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일반인도 아니고요, 헌법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장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른 모든 공직자들이 고지 거부를 하였어도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주장이십니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른 모든 공직자들이 고지 거부를 하였어도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주장이십니까?

그렇게 ‘예, 아니요’로 물으시면 저는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시간이 되어서 다시 추가로……
저는 또 시간이 되어서 다시 추가로……
그 부분 아직 정확히 해명이 안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 이것 해명이 대충 됐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 이미 의미는 정확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전달됐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서구갑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한정위헌 결정 형식에 대해서 제 질의시간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 형식 가지고 헌재와 대법원 기관 간의 갈등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권한이 좀 불명확한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2년 12월 27일 날 헌재 결정이 굉장히 그 표현은,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 표현 자체를 기재한 것은 좀 위험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는 헌재와 대법원이 별개의 기관이지만 이 부분은 서로 협의 또 어떻게 보면 채널을 가동해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대로 보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제가 안 되는 상황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되어서 두 기관의 갈등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장이 되신다면 대법원과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한정위헌 결정 형식에 대해서 제 질의시간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 형식 가지고 헌재와 대법원 기관 간의 갈등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각 기관의 권한이 좀 불명확한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2년 12월 27일 날 헌재 결정이 굉장히 그 표현은,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 표현 자체를 기재한 것은 좀 위험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는 헌재와 대법원이 별개의 기관이지만 이 부분은 서로 협의 또 어떻게 보면 채널을 가동해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대로 보장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제가 안 되는 상황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되어서 두 기관의 갈등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장이 되신다면 대법원과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문제에 몇 번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 또 제가 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재판관이 되었기에 더욱더 그런 사명감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 기관은 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견해가 달라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중간에 끼인 국민이 이도 저도 못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양 기관이 정말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단순히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저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양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또 그동안에 느낀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감히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도 모든 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헌법정신과 헌법가치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시고 좀 더 그런 것을 판결에 반영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양 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그런 조치를 한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재발 가능성이 정말 아주 적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 기관은 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견해가 달라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중간에 끼인 국민이 이도 저도 못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양 기관이 정말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단순히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저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양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또 그동안에 느낀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감히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도 모든 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헌법정신과 헌법가치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시고 좀 더 그런 것을 판결에 반영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양 기관이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그런 조치를 한다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재발 가능성이 정말 아주 적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관 존중 필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제가 맨 처음 질문한 이것이 바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전에 이동흡 후보자 문제 때문에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다음 김이수 소장후보 때 답변이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조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또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더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게 그 부분도 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에 이동흡 후보자 문제 때문에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다음 김이수 소장후보 때 답변이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조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또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더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게 그 부분도 잘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신 그 특수활동비는 저희 헌법재판소에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아니, 이동흡 후보자의 문제됐던 특정업무경비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업무경비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에 대한 현금 지급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마 그때는 더 높았을 텐데 제가 재판관으로 오니까 그 두 비용을 합친 것의 카드 대 현금 사용 비율이 3 대 7 정도였습니다, 카드가 3이고 현금이 7.
1분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아니, 이제……

현금이 7 정도였는데 올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게 역전이 돼서 카드가 7, 현금이 3인 셈입니다. 현금 비중이 완전히 이제 역전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추비와 특경비 그 두 가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만 현금 비율은 저희들이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현금 비율은 저희들이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월 10일 헌재 결정문에 안창호 재판관님께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그에 대해서 헌법 개정 의견을 내셨어요. 그 부분 읽어 보셨지요, 결정문에 들어 있는 부분?
3월 10일 헌재 결정문에 안창호 재판관님께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그에 대해서 헌법 개정 의견을 내셨어요. 그 부분 읽어 보셨지요, 결정문에 들어 있는 부분?

예, 물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법원장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재판소장도 제왕적 헌재소장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력이 그만큼 집중돼 있고 행사하는 권한이 많다는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제를 헌법구조에서 택하고 있고, 저희가 가진 이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우리 국가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그 권한들은 그대로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얼마나 적절히 행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인,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헌법 아래에서의 국가 구조에서 대통령 권한을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가진 권한을 헌법 합치적으로 또 법률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제를 헌법구조에서 택하고 있고, 저희가 가진 이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우리 국가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그 권한들은 그대로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얼마나 적절히 행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인,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헌법 아래에서의 국가 구조에서 대통령 권한을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이 자신의 가진 권한을 헌법 합치적으로 또 법률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세요.
아니요.
다음은 윤상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을 계속해 주셔야 하는데, 제1 야당이 강성 야당이 되면 곤란한데.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냥 이렇습니다. 저것은 노갈레스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노갈레스시가 있고 또 하나는 멕시코 소노라주에 노갈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냥 붙어 있어요. 벽이 하나 있고요. 문화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과거에 그 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냥 옆집 가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도시, 사실은 하나의 도시지만 그냥 미국령 또 멕시코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아실 겁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일 텐데요.
그냥 이렇습니다. 저것은 노갈레스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노갈레스시가 있고 또 하나는 멕시코 소노라주에 노갈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냥 붙어 있어요. 벽이 하나 있고요. 문화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과거에 그 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냥 옆집 가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도시, 사실은 하나의 도시지만 그냥 미국령 또 멕시코령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아실 겁니다.

결국은 국가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아니, 국가가 다른 문제는 아니지요. 제도지요. 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차이가 저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다르니까 제도도 다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앞으로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많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든 또 재판관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화, 이 변화가 혁신과 어떤 것을 가져오면서 국부를 창출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약탈적 시스템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혁신과 창의력을 잃고 그냥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소위 말해서 서서히 물이 끓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제 뜻이 어떤 말씀인가는 알 겁니다.
지금 정책이나 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가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혁신을 계속 창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119조 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제헌헌법 때 노동자의 경영참가권이 부결된 것 아시지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익균점권은 살았고.
지금 정책이나 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가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혁신을 계속 창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119조 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제헌헌법 때 노동자의 경영참가권이 부결된 것 아시지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익균점권은 살았고.

예, 균점권은 있었습니다.
균점권은 있었지만 경영참가권은 부결됐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빼고 다시 제헌의회에서 통과된 건데요, 우리 헌법이요.
노동이사제라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의 개정, 헌법의 규정 없이 가능하겠느냐……
헌재에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지요?
노동이사제라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의 개정, 헌법의 규정 없이 가능하겠느냐……
헌재에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지요?

예.
거기서 나온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이사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내포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식회사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로 참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회사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로 참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전적인 개념에 의한 회사와 노동자로 보면 회사의 경영은 회사의 경영진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하시기가 참 곤란할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노동이사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입법․행정․사법의 이런 삼권분립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견제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라는 제도로 그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외이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는 일반적인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 노동자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노동이사제를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참여를 하게 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독일과 같이 경영이사회가 있고 감독위원회가 있다면,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독일의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위원회에 참여해서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감독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도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노동이사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입법․행정․사법의 이런 삼권분립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견제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라는 제도로 그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외이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는 일반적인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 노동자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노동이사제를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참여를 하게 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독일과 같이 경영이사회가 있고 감독위원회가 있다면,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독일의 경영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위원회에 참여해서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감독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사회에 참가해서 직접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정부는 서울시 조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간 기업에도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헌재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미 헌법재판연구원에서도 이것은 헌법 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적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대로 영구불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도 화석처럼 딱 굳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한걸음 앞서서는 안 된다 또 한걸음 뒤에 있어서도 안 된다, 헌재는 반걸음 정도 앞서고 반걸음 정도 뒤에서 이 사회의 가치를 해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 지금 노동이사제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전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으니까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추가적인 질문 또 있습니다.
이 정부는 서울시 조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민간 기업에도 상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헌재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미 헌법재판연구원에서도 이것은 헌법 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적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그대로 영구불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도 화석처럼 딱 굳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한걸음 앞서서는 안 된다 또 한걸음 뒤에 있어서도 안 된다, 헌재는 반걸음 정도 앞서고 반걸음 정도 뒤에서 이 사회의 가치를 해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 지금 노동이사제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전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있으니까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추가적인 질문 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간사님께서……
다음은 한정애 간사님께서……
모든 위원님들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기 우리는 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그러지 않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해당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헌법이,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닌 것이 아니라 87년 개헌 이후에 벌써 30년을 넘어온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5년을 복무를 하셨고요. 그러면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하실 때보다 5년간 여러 가지 위헌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판에 참여하시고 보시면서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한계 또는 지금 변화된 사회상을 부여하기 위해 헌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 즉 다시 말해서 개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간에 헌법과 관련된 판결을 쭉 해 오시면서 우리의 헌법이 부족한 부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기 우리는 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그러지 않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해당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헌법이,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닌 것이 아니라 87년 개헌 이후에 벌써 30년을 넘어온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5년을 복무를 하셨고요. 그러면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일을 하실 때보다 5년간 여러 가지 위헌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판에 참여하시고 보시면서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한계 또는 지금 변화된 사회상을 부여하기 위해 헌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 즉 다시 말해서 개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간에 헌법과 관련된 판결을 쭉 해 오시면서 우리의 헌법이 부족한 부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밀려드는 사건을 해결하느라 헌법이 나아갈 방향, 그렇게 깊이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명을 받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주로 중점을 둬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다 보니, 제가 소수의견을 좀 많이 쓴 편인데, 제 소수의견은 상당수가 신체의 자유나 또 참정권 주로 이런…… 다른 분야도 물론 많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에 대한 사건에서 행정절차에도…… 그러니까 외국인을 구금을 하고 그러려면 행정절차로 결국은 구금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도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장주의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여러 가지 헌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반론이 많고, 그런 뜻에서 저희 재판이 평의가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내국 국민에 대해서도, 다른 뭐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신체의 자유는 사람의 신체를 완전히 구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정권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선거권자의 확대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지금은 전혀 아닙니다만―60~70년대에 워낙 부정선거로 인한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법이 그렇게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되어서 아마 선거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정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도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되고 정당 활동의 자유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그것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그 두 가지만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명을 받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주로 중점을 둬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다 보니, 제가 소수의견을 좀 많이 쓴 편인데, 제 소수의견은 상당수가 신체의 자유나 또 참정권 주로 이런…… 다른 분야도 물론 많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에 대한 사건에서 행정절차에도…… 그러니까 외국인을 구금을 하고 그러려면 행정절차로 결국은 구금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도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장주의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여러 가지 헌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반론이 많고, 그런 뜻에서 저희 재판이 평의가 오래 걸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내국 국민에 대해서도, 다른 뭐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신체의 자유는 사람의 신체를 완전히 구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정권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선거권자의 확대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지금은 전혀 아닙니다만―60~70년대에 워낙 부정선거로 인한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법이 그렇게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되어서 아마 선거를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정선거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도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이 되고 정당 활동의 자유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그것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그 두 가지만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 다 마쳤고요.
그러면 또 2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또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2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또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3라운드, 4라운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준비한 내용보다 평소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송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정위헌의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대법원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하기 싫은 얘기, 제가 들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의견은 아닙니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판사들이 대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변호사 출신도 판사를 거친 변호사가 1명씩 대법관이 되기도 하고 검사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추천된 사람도 이번에는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14명 중에 1명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못 하면 헌법재판관, 뭐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제가 듣고 있고 심지어는 대법관이 되면 너무 일이 많아서 헌법재판관이 더 좋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역사가 짧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제일 궁금하고요. 최근에 탄핵 결정을 두 번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 것 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두루뭉술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의하는 것 말고 제도적으로 아니면 입법을 해서라도 혹시 방향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3라운드, 4라운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준비한 내용보다 평소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송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정위헌의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대법원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하기 싫은 얘기, 제가 들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의견은 아닙니다.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판사들이 대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변호사 출신도 판사를 거친 변호사가 1명씩 대법관이 되기도 하고 검사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추천된 사람도 이번에는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14명 중에 1명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못 하면 헌법재판관, 뭐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제가 듣고 있고 심지어는 대법관이 되면 너무 일이 많아서 헌법재판관이 더 좋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역사가 짧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제일 궁금하고요. 최근에 탄핵 결정을 두 번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 것 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두루뭉술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의하는 것 말고 제도적으로 아니면 입법을 해서라도 혹시 방향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입법으로 해결을 한다면 지금 대법원과의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를…… 재판소원을 지금 법률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그런데 하나의 방법으로는 재판소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소원을 과연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 제도를 보시더라도 독일 연방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소원은 문턱에도 못 가고 끝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자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사법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불복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도 그것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것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판소원까지 허용이 된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이셔서 또 아마 헌재에 오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예에 비춰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그런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을 해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법으로는 재판소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소원을 과연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 제도를 보시더라도 독일 연방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소원은 문턱에도 못 가고 끝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자원,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사법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불복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도 그것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것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판소원까지 허용이 된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이셔서 또 아마 헌재에 오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예에 비춰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그런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을 해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답변 더 듣겠습니다.
재판소원 문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식적으로 정당해산이나 탄핵 같은 것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역할들에 대해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계속 소원은 늘어날 겁니다. 탄핵 결정으로 해서 유명해져서 국민들은 앞으로 소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는 위헌심판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헌심판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사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사법부에서는 현행 법률로 다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위헌으로 넘기면.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시간 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지를 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정지를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위헌심판이다, 헌법에 전혀 불합치되는 여건이 없다고 하는 정도의 기간만 주고 병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위헌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헌법소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고, 거꾸로 헌법소원은 당장 법익의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운동가들이 다 낼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제도를 조금은, 지금 들으시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대법원과의 관계인데’ 그럴 수 있지만 찬성을 하시면 입법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몰라서 우선 여쭙습니다.
재판소원 문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식적으로 정당해산이나 탄핵 같은 것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역할들에 대해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계속 소원은 늘어날 겁니다. 탄핵 결정으로 해서 유명해져서 국민들은 앞으로 소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는 위헌심판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헌심판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사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사법부에서는 현행 법률로 다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위헌으로 넘기면.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시간 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지를 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정지를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위헌심판이다, 헌법에 전혀 불합치되는 여건이 없다고 하는 정도의 기간만 주고 병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위헌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헌법소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고, 거꾸로 헌법소원은 당장 법익의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운동가들이 다 낼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제도를 조금은, 지금 들으시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대법원과의 관계인데’ 그럴 수 있지만 찬성을 하시면 입법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몰라서 우선 여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은 들으셔야지요.

위헌법률심판에 헌법재판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소원 얘기가 나왔지만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은 결국 위헌법률심판입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제정하신 법률을 저희가 위헌으로 무효화시키는 데 대해서 입법부로서 달갑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저희의 본령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근 들어 말씀하신 대로 탄핵재판 등을 통해서 헌재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지금까지 사건이 작년보다 금년에 4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각하되는 사건도 많습니다만 점점 저희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측면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헌법소원에 다섯 가지 적법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의 재량이 없이 그냥 그것에 통과되면 전원재판부로 가고 아니면 각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재나 다른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똑같은 것을 자꾸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전단계에서 자르고 저희들이 가진 일정한 역량을 정말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사전심사에 있어서의 어떤 재량 이런 것이 입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좀 더 저희들의 역량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소원 얘기가 나왔지만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은 결국 위헌법률심판입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제정하신 법률을 저희가 위헌으로 무효화시키는 데 대해서 입법부로서 달갑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저희의 본령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근 들어 말씀하신 대로 탄핵재판 등을 통해서 헌재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지금까지 사건이 작년보다 금년에 4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각하되는 사건도 많습니다만 점점 저희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측면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헌법소원에 다섯 가지 적법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의 재량이 없이 그냥 그것에 통과되면 전원재판부로 가고 아니면 각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재나 다른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똑같은 것을 자꾸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전단계에서 자르고 저희들이 가진 일정한 역량을 정말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사전심사에 있어서의 어떤 재량 이런 것이 입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좀 더 저희들의 역량을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정지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정지가 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려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각된 다음에 올라가는 소원은 마치 재심처럼, 이미 대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물론 열심히 보시겠지만―그런 소극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재판정지 효력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괜찮다, 아니면 바뀌어도 괜찮겠다.

지금 재판의 정지는 민사나 행정 관련해서는 재판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재판하고 있는 동안에 법원에서 그것이 확정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당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재심을 해서 그 결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반드시 정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재판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헌심판이 청구된 그 사건에 한해서는 정지가 됩니다. 제가 관련 사건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건.
한 말씀만 더, 재판의 정지 문제가 이 위헌심사청구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나오는 이슈가 당해 판사가 올릴 때 대법원을 거치느냐 마느냐, 대법원이 형식적 심사냐 아니면 그냥 통과 기관이냐 아니면 심사를 하느냐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재판정지는 형사사건은 중지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판사가 이걸 받아들일 경우에 자기가 헌법을 잘 모른다고 하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재판하겠다, 현행법하에서. 기각을 하고 소원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재판정지 효력을 두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재판정지 효력을 두는 이유도 판사가 위헌심판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이유가 되고 또 사법부의 위상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헌재에 뭐하려고 이런 의견을 구하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지 효력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이 되시면 지금이 괜찮다, 아니면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재판정지 효력을 두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재판정지 효력을 두는 이유도 판사가 위헌심판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이유가 되고 또 사법부의 위상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헌재에 뭐하려고 이런 의견을 구하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지 효력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이 되시면 지금이 괜찮다, 아니면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한 부분이라서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유념하고서 재검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 청문회장 내에서는 제가 요청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정지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꼭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방향성, 아까 공무원의 선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방향성이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청문회는 주요한 나라의 어른으로서의 덕목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참 무력화시켰고 또 인사청문회의 많은 결론들이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니까 모범 청문회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아마도 저희의 질의나 또 답변 주시는 후보자님의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인 리더가 해야 될 덕목이 뭔가? 제가 청문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했어도 또 군 복무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또 자녀들에 대한 증여를 문제 있게 했어도 그래도 임명이 강행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탈루해도 되고 나도 저렇게 증여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나 위장전입 해도 되고 군대 어슬렁어슬렁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장관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될까 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자랄까 봐 그게 제일 저는 참담했던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 후보자, 그중에서 보면 특별히 자녀 증여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딸에게 8억 상가를 증여했다든가 또 딸에게 2억 5500만 원을 증여해서 문제가 됐다든가 거주한 아파트를 그냥 편법적으로 증여를 한 논란, 그다음에 ‘예스’하고 ‘내가 증여했습니다’ 하고 증여세를 뒤에 냈다든가. 이렇게 했어도 다 임명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재산을 보니까 장성하신 두 아드님이 그래도 우리가…… 참 가서 살기는 어려운 곳에 살고 계세요. 시가로 14억․11억 되는, 전세가도 7억에서 한 10억 되는 쪽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어야지, 소명을 좀 하셨으면 굉장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아까 말씀 주셨어요, ‘장성하고 다 성장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밝혀 주고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흡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그냥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증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까지 증여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금을 넣어 준다든가 이런 것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증여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청문회는 주요한 나라의 어른으로서의 덕목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참 무력화시켰고 또 인사청문회의 많은 결론들이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니까 모범 청문회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아마도 저희의 질의나 또 답변 주시는 후보자님의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인 리더가 해야 될 덕목이 뭔가? 제가 청문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했어도 또 군 복무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또 자녀들에 대한 증여를 문제 있게 했어도 그래도 임명이 강행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탈루해도 되고 나도 저렇게 증여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나 위장전입 해도 되고 군대 어슬렁어슬렁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장관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될까 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자랄까 봐 그게 제일 저는 참담했던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 후보자, 그중에서 보면 특별히 자녀 증여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딸에게 8억 상가를 증여했다든가 또 딸에게 2억 5500만 원을 증여해서 문제가 됐다든가 거주한 아파트를 그냥 편법적으로 증여를 한 논란, 그다음에 ‘예스’하고 ‘내가 증여했습니다’ 하고 증여세를 뒤에 냈다든가. 이렇게 했어도 다 임명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님 재산을 보니까 장성하신 두 아드님이 그래도 우리가…… 참 가서 살기는 어려운 곳에 살고 계세요. 시가로 14억․11억 되는, 전세가도 7억에서 한 10억 되는 쪽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어야지, 소명을 좀 하셨으면 굉장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아까 말씀 주셨어요, ‘장성하고 다 성장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밝혀 주고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흡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그냥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증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까지 증여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적금을 넣어 준다든가 이런 것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증여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법상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애들도 그런데요. 어릴 때부터 양가 조부님으로부터 용돈도 받고 또 세뱃돈도 받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허투루 안 쓰고 다 모아 줬습니다. 모아 주다 보니까 한 십여 년 애들이 클 정도가 되니까 그게 꽤……
꽤 되지요.

꽤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익증권 같은 데에다가 넣어서 조금씩 불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글쎄요, 그것이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을 위한 것, 그러니까 교육도 물론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교육기관이나 또는 해외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지만 국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사실은 결혼할 때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의금도 받아서 충당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애들이 결혼하면 우선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글쎄요, 그것이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을 위한 것, 그러니까 교육도 물론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교육기관이나 또는 해외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지만 국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사실은 결혼할 때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의금도 받아서 충당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애들이 결혼하면 우선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답변을 듣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회적인 리더들이 여기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가 증여이고 어느 정도가 내가 통념상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축적되는 사회적인 담론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이 너무 많았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나 소명자료를 조금 더 내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아직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약자를 도와야 되는 헌법재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자, 이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약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선대리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자료나 소명자료를 조금 더 내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아직도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약자를 도와야 되는 헌법재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자, 이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약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선대리인 아닙니까?

예.
국선대리인을 써서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가 도와주는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참 놀랐습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각하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돈이 없고 재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수의, 소수가 아니지요, 앞으로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국민들이 괜한…… 이런 재판을, 소송하는 것이 남용됐다, 오용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각하되는 결정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왜 이렇게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지, 선임이 그렇게 어려운지 또 30일로 정해져 있는 사전심사기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약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코치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한 심사보다는 코치를 해 줘서 국가가 이왕 도와주는 것 국선대리인을 빨리 선임해 주고 각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주 돈이 없고 재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수의, 소수가 아니지요, 앞으로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국민들이 괜한…… 이런 재판을, 소송하는 것이 남용됐다, 오용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각하되는 결정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왜 이렇게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지, 선임이 그렇게 어려운지 또 30일로 정해져 있는 사전심사기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약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코치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순한 심사보다는 코치를 해 줘서 국가가 이왕 도와주는 것 국선대리인을 빨리 선임해 주고 각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재판소에 오는 사건 중의 약 4분의 3 가량이 적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각하가 됩니다. 그런데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면 각하되지 않는 사건이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하되지 않을 사건에 또 사선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선임해 드리니까 아무래도 선임 비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것은 분명히 전원재판부로 가야 할 사건인데 사선대리인 선임을 잘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코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보정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소명을 조금만 하셔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것은 분명히 전원재판부로 가야 할 사건인데 사선대리인 선임을 잘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코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보정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련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소명을 조금만 하셔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정해 주고 하는 그 절차를 좀 더 강화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정명령을 저희가 하면 그 보정을 하는 기간은 또 30일 내에 포함이 안 됩니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여하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추가질의에서 법조계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했던 분이 재판관으로 인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그것은 어쨌든 인사권자의 재량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기대어 정치활동을 하셨던 분이 재판관으로 인선이 되게 되면, 임명이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의 어떤 대립을 조정하고 또 그 우선순위를 결국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는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자신이 소원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실현을 하고 또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재판관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이 존중되는 그 범위 안에서 인사권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저는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포함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대법원,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원칙하에서 인사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원칙에는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기대어 정치활동을 하셨던 분이 재판관으로 인선이 되게 되면, 임명이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의 어떤 대립을 조정하고 또 그 우선순위를 결국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는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자신이 소원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실현을 하고 또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재판관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이 존중되는 그 범위 안에서 인사권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저는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포함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대법원,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원칙하에서 인사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원칙에는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헌재가 대부분 법관 출신으로 구성됐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관 출신이기는 하지만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PT를 띄워서 봤겠지만 이런 법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으로도 그런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 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동의하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동의하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관의 9인 체제가 계속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것, 그래서 아까 공백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예비재판관제도를 두거나 아니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퇴임을 앞둔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예외규정이나 아니면 보완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소가 그 공백을 메우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예외규정이나 아니면 보완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소가 그 공백을 메우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한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제가 소수의견을 작성했는데요. 소수의견이 아니라 아마 그것도, 인원은 오히려 합헌이 각하의견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반대의견이지요. 반대의견을 작성했는데 헌법재판은 다양성이 우선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양성이 충족되려면 9명 정원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때 아마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이 낙마를 한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임명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9명이 충족되지 않은 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기간을 지나고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위헌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년에 저희가 5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반대의견이지요. 반대의견을 작성했는데 헌법재판은 다양성이 우선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 다양성이 충족되려면 9명 정원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때 아마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이 낙마를 한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임명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9명이 충족되지 않은 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기간을 지나고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위헌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년에 저희가 5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법원장 지명 둘, 그다음에 국회 선출 셋인데요. 만약에 어디에서 구멍이 나면 바로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이것은 개헌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예비재판관을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야 되고 또 임기를 후임자 선임 시까지 간다면 또 그것도 임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전자는 오스트리아가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스페인인데요.
저로서는 우리나라에 예비재판관,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페인이 하고 있는 정도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되는 이런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로서는 우리나라에 예비재판관,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페인이 하고 있는 정도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되는 이런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직무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규정 중에 후보자님, 헌법 12조 3항을 보니까 우리 헌법은 ‘인신을 체포하거나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체포 이후에 사후영장제도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인신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라든가 또는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기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정의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동일한 개념의,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헌법 규정에 있는 검사의 의미가 형소법이나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의미보다 조금 더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헌법 규정 중에 후보자님, 헌법 12조 3항을 보니까 우리 헌법은 ‘인신을 체포하거나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체포 이후에 사후영장제도도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인신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라든가 또는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기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정의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동일한 개념의,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이해를 하시는지, 아니면 헌법 규정에 있는 검사의 의미가 형소법이나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의미보다 조금 더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헌법 12조 3항에 있는 검사가 그런 형소법이나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의미의 용어로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한창 뜨거운 과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수처에 검사를 둔다 또 수사관을 둔다고 했는데, 또한 공수처의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다 갖는 것으로 법률안이 제출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수처에 검사를 둔다 또 수사관을 둔다고 했는데, 또한 공수처의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다 갖는 것으로 법률안이 제출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이외의 검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의해서 검사를 둬서 그 검사가 소추를 함께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헌법 12조가 포섭하는 검사에 해당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헌법 12조 3항의 검사의 의미가 형소법이나 또는 검찰청법에서 정의하는 검사와 다르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공수처의 검사와 검찰청의 검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여지껏 다른 검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검사는 없었기 때문인데……
이 검사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검사라는 의미가 소위 말하는 법관에 준하는 정도의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라는 직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것처럼 형소법에 정의된 검사만을 말하는 것인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형소법에 있는 검사를 전제로 이 헌법 규정에다가 검사를 못을 박았다면 헌법 개정 없이 공수처에 검사를 임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형소법에 있는 검사를 전제로 이 헌법 규정에다가 검사를 못을 박았다면 헌법 개정 없이 공수처에 검사를 임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지금껏 그런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종전에 제가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석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저는 이걸로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조금 더, 한 3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2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48년도에 제헌헌법에서는 ‘검사의 신청’ 이런 글자가 없었습니다. 판사라고도 하지 않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해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아주 시의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형사소송법에는 영장주의를, 영장주의에 따라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자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형소법에서는 영장의 신청권자로 삽입을 해 놨었습니다.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신을, 최소한도 필요악적으로 인신구속이라든가 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관의 통제를 받으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1년도 5․16 이후에 형소법 개정 때부터 영장 신청 주체가 사법경찰관은 빠지고 검사로 한정이 됩니다. 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듬해 62년도에 5차 헌법 개정 때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자가 형소법의 법률 규정에서 헌법 규정으로 격상이 돼서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신헌법을 거치면서 검찰관이라는 게, 검찰관이 검사로 바뀐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행까지, 지금 현행 헌법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공수처법이, 공수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검사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어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검사가 현재 법무부 소속의 검사만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형소법상 또는 검찰청법에서 정의하는 검사만으로 한정을 한다면 헌법의 개정 없이는 우리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될 수 없다고 보이고요.
또한 이 헌법 규정에 있는 검사라는 용어가 단순히 그냥 현재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인 검사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까지 확대되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8년도에 제헌헌법에서는 ‘검사의 신청’ 이런 글자가 없었습니다. 판사라고도 하지 않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해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아주 시의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형사소송법에는 영장주의를, 영장주의에 따라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자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형소법에서는 영장의 신청권자로 삽입을 해 놨었습니다.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신을, 최소한도 필요악적으로 인신구속이라든가 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관의 통제를 받으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61년도 5․16 이후에 형소법 개정 때부터 영장 신청 주체가 사법경찰관은 빠지고 검사로 한정이 됩니다. 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듬해 62년도에 5차 헌법 개정 때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자가 형소법의 법률 규정에서 헌법 규정으로 격상이 돼서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신헌법을 거치면서 검찰관이라는 게, 검찰관이 검사로 바뀐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행까지, 지금 현행 헌법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공수처법이, 공수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검사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용어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검사가 현재 법무부 소속의 검사만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형소법상 또는 검찰청법에서 정의하는 검사만으로 한정을 한다면 헌법의 개정 없이는 우리 공수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될 수 없다고 보이고요.
또한 이 헌법 규정에 있는 검사라는 용어가 단순히 그냥 현재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인 검사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까지 확대되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 본 것을 지금 답을 구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답변을 요구하셔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입법을 추진하는 입법 추진 단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법률에 대한 자문 하듯이 헌법재판소에서 해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만약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된다면 위헌소송 제청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일부 법조계에서는 지금 헌법 개정 없이 검사 이외의 자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사가 오로지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 소속의 검사만으로 이해가 된다면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검사라는 이름을, 직명을 쓴다 하더라도 영장의 청구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헌법 규정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의미의 검사라고 본다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들 중에서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 검사라는 직명을 가지고, 개별법에 규정을 둔다면, 입법을 한다면 영장 청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의견을 한번 답변해 주신다면……
법조계에서, 일부 법조계에서는 지금 헌법 개정 없이 검사 이외의 자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사가 오로지 법무부 소속의, 검찰청 소속의 검사만으로 이해가 된다면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검사라는 이름을, 직명을 쓴다 하더라도 영장의 청구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헌법 규정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의미의 검사라고 본다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들 중에서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 검사라는 직명을 가지고, 개별법에 규정을 둔다면, 입법을 한다면 영장 청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의견을 한번 답변해 주신다면……

비슷한 답변인데 결국 입법자들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더 이상 요구를 드리면 난처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애매모호했었는데 명확히 짚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안 하시겠느냐고 질문하실 때 아마 동의하시는 듯한 반응이셨는데 기본권을 침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더 이상 요구를 드리면 난처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애매모호했었는데 명확히 짚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안 하시겠느냐고 질문하실 때 아마 동의하시는 듯한 반응이셨는데 기본권을 침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침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퇴임 이후에, 10개월 남짓 헌법재판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런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헌법상 언급되는 검사와 공수처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검사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은 저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지적인데 기존의 법률상식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아, 그런 점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은 상당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서……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고 생각되지만 막상 저보고 답을 하라고 그러면 저도 언뜻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간사님, 질문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시지요.
다음은 윤상직 간사님, 질문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하시지요.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합치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소장후보자께서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입법권한을 가진 저희 법사위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이철규 위원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개업 여부, 사적 이익의 추구 행위를 하시겠느냐는 그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사회가 권위 부분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그런 부분에서 답을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묻겠습니다.
안 하시겠지요? 이것은 정말 해 주세요. 이것은 헌법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개업 여부, 사적 이익의 추구 행위를 하시겠느냐는 그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사회가 권위 부분에서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그런 부분에서 답을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묻겠습니다.
안 하시겠지요? 이것은 정말 해 주세요. 이것은 헌법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에게 활동 공간이 사실 주어져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다른 대법관도 하셨어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도 변호사 등록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지도층으로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약속하셔야 될 사항이지 법적으로 의무를 주기 위한 뜻은 아닙니다.

……
시간 가는데 질의 끝나기 전에 그것도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각 부처별로 19개 적폐청산TF가 구성되어서 적폐를 찾아내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가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쿠데타라도 났나’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소장후보자께서도 그렇고 헌법재판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회의 현인(wiseman)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법관 출신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비법조인 출신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분들이 물론 법률 측면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분이겠지만 사회의 현인으로서 그 사회의 가치를 해석해 주고 이끌어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이번에 특활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보 수장 세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사드 배치를 관철시켰고 또 김정은이 가장 싫어했고 무서워했던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 이분들까지 구속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탄핵심판 하실 때, 탄핵결정 하실 때 이런 사항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항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이자 이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사회의 현인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치렀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각 부처별로 19개 적폐청산TF가 구성되어서 적폐를 찾아내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하고 시민단체가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쿠데타라도 났나’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김대중 주필의 칼럼입니다.
소장후보자께서도 그렇고 헌법재판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회의 현인(wiseman)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법관 출신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비법조인 출신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분들이 물론 법률 측면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분이겠지만 사회의 현인으로서 그 사회의 가치를 해석해 주고 이끌어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이번에 특활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보 수장 세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사드 배치를 관철시켰고 또 김정은이 가장 싫어했고 무서워했던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 이분들까지 구속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탄핵심판 하실 때, 탄핵결정 하실 때 이런 사항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항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이자 이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고 또 헌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사회의 현인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탄핵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 이런 경우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을 파면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겠지만 새로운 대통령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태까지 발전될 것이다,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아니,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말씀……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지금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또 현재는 당장 헌법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사회의 현인으로서 한 말씀 하실 것이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관 또 헌재소장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지금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또 현재는 당장 헌법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사회의 현인으로서 한 말씀 하실 것이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관 또 헌재소장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헌법기관 간의 삼권분립을 말씀드리면서 견제와 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서 조사하게 되는 상태에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범죄가 드러난 사항이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글쎄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드릴지가 어려운데 하여튼 균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글쎄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드릴지가 어려운데 하여튼 균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답변을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장도 알고, 저는 헌재의 기능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헌법 해석이라는 것이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헌법가치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현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질타도 해 나가면서 또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가치를 말씀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직권남용이 있지요?
입장도 알고, 저는 헌재의 기능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헌법 해석이라는 것이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헌법가치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현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질타도 해 나가면서 또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가치를 말씀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직권남용이 있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경고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재개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1000억이 날아갔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참 애매해요, 따지고 보면. 저도 담당했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찾아내기가 참 궁색할 겁니다.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가 거의 800억 이상 평창에 후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적은 돈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보는 시각 또 잣대는 같아야 된다, 정치적 사안을 볼 때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시고요,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재개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1000억이 날아갔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참 애매해요, 따지고 보면. 저도 담당했던 장관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찾아내기가 참 궁색할 겁니다.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가 거의 800억 이상 평창에 후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적은 돈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보는 시각 또 잣대는 같아야 된다, 정치적 사안을 볼 때 잣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시고요,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린다면 헌재가 관여할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관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한 얼마……
한 2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분 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캐리커쳐 누군지 아시지요?
저 캐리커쳐 누군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담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담고 있습니다.

위에 쓰여 있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니까 수여하는 분이 계시고 받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니까 수여하는 분이 계시고 받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헌재고 또 그 수장이 헌재소장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잘 끝내고 국회의 인준동의를 받으면 받자마자 아마 임명장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 옆에 고개를 45도 돌리시는 분이 되지 마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헌재의 역할은 미국으로 치면 연방대법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간 82번밖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2005년도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임명장을 받을 때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증인으로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부인이 들고 있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법원장을 말씀하셨는데 제왕적 헌법소장은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헌재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께 임명장 받으실 때 고개 45도로 굽히지 마십시오.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는 헌재소장이 되십니다.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헌재입니다. 헌재가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거기에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면 헌재는 영원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대통령 역할 다르고 헌재소장 역할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나는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다’라는 그러한 각오라 그럴까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 답변 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너무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이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소장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헌재고 또 그 수장이 헌재소장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잘 끝내고 국회의 인준동의를 받으면 받자마자 아마 임명장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 옆에 고개를 45도 돌리시는 분이 되지 마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헌재의 역할은 미국으로 치면 연방대법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간 82번밖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2005년도에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임명장을 받을 때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증인으로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부인이 들고 있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법원장을 말씀하셨는데 제왕적 헌법소장은 결코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헌재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께 임명장 받으실 때 고개 45도로 굽히지 마십시오.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는 헌재소장이 되십니다.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헌재입니다. 헌재가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임명권자라고 그래서 거기에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면 헌재는 영원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대통령 역할 다르고 헌재소장 역할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지적하면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나는 이제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다’라는 그러한 각오라 그럴까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 답변 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계속 너무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이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소장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답변에 앞서서 질의는 아니시지만 지금 보여 주신 장면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5년 전 제가 임명장 받을 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5년 전 제가 임명장 받을 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법조계에서 오래 있을 줄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러 가지 형편상 또 계획상 아마 한 15년 전에 변호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여튼 저는 법률가의 최종 종착역은 변호사다, 변호사가 물론 영리를 추구…… 자기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변호사를 하느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대답을 원하시는데 제 대답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후진을 가르친다든지 또 공익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채용해 줘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로서도 제 개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제가 당장은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방향의 변호사를 하는지 윤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켜보시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대답을 원하시는데 제 대답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후진을 가르친다든지 또 공익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채용해 줘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로서도 제 개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제가 당장은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방향의 변호사를 하는지 윤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켜보시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재형 대법관에게도 요청했고 김재형 대법관도 본인이 하지 않겠다 했고, 또 이것은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변협에서도 고위 법관을 지내신 분, 특히 장관급 이상의 법관을 지내신 분들은 변호사 개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또 대한변협의 입장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그마한 도덕성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재형 대법관에게도 요청했고 김재형 대법관도 본인이 하지 않겠다 했고, 또 이것은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변협에서도 고위 법관을 지내신 분, 특히 장관급 이상의 법관을 지내신 분들은 변호사 개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또 대한변협의 입장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그마한 도덕성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이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송기석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송기석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후보자님, 사실 청문회 자체는 아마 마지막 단계인 것 같고 이제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드렸듯이 앞으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을 겁니다. 인사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이 바탕이 되는 정의, 형식적 정의가 아닌 실질적 정의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질의를 드렸듯이 앞으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계속 물을 겁니다. 인사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이 바탕이 되는 정의, 형식적 정의가 아닌 실질적 정의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한정애 간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얘기는 사실 많았는데 그냥 간사들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시를 읊는 후보자를 본 것은 거의 이례적이다라고 봐집니다. 시를 읊는다, 그건 어찌 보면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고요, 급한 것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야지만 판단을 흐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짐하는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인사말에 후보자께서 하신 것처럼 구호의 이념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해 주고 확충해 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데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이 정말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수장으로 임명되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잘해 주셨듯이 헌재가 아닌 게 아니라 힘없고 피해를 본 분들이 ‘우리나라가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닌데요’라고 그것을 가져갔을 때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답변들, 판결들로 되갚아 주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시를 읊는 후보자를 본 것은 거의 이례적이다라고 봐집니다. 시를 읊는다, 그건 어찌 보면 마음의 여유일 수도 있고요, 급한 것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야지만 판단을 흐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짐하는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인사말에 후보자께서 하신 것처럼 구호의 이념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해 주고 확충해 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되게 하는 데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이 정말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수장으로 임명되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잘해 주셨듯이 헌재가 아닌 게 아니라 힘없고 피해를 본 분들이 ‘우리나라가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닌데요’라고 그것을 가져갔을 때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답변들, 판결들로 되갚아 주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성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성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 한 두세 마디만 먼저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청문회라는 자리는 사실은 고위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본인도 힘들지만 저를 뒷받침하는 우리 재판소 연구관 직원들도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도 청문회가 두 번째였습니다만 많은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가 후보자가 정말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신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격인지 여부 심사가 덜 되는 청문회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또 청문회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정말 제 적격을 심사하실 수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고 속으로 희망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로 제가 원한 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책에서 제가 뜻한 바를 얼마나 펼칠 수 있을지 국회 의결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주신 충고와 질책을 명심하면서 만약 임명된다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것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인사청문으로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진심 어린 방향 제시를 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그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언제나 제 머리맡에 두겠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는 사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정의가 구현되고 관련 법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판하는 한편,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다하고 그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올곧고 균형 잡힌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도 청문회가 두 번째였습니다만 많은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가 후보자가 정말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신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격인지 여부 심사가 덜 되는 청문회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또 청문회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정말 제 적격을 심사하실 수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고 속으로 희망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로 제가 원한 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책에서 제가 뜻한 바를 얼마나 펼칠 수 있을지 국회 의결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주신 충고와 질책을 명심하면서 만약 임명된다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온 것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인사청문으로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진심 어린 방향 제시를 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면 그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언제나 제 머리맡에 두겠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국가를 수호하는 사명을 국민의 이름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정의가 구현되고 관련 법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판하는 한편,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배려를 다하고 그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올곧고 균형 잡힌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참 그동안 청문회 많이 해 봤고 청문회도 한 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는 참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느끼시는 심정과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임명 대상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청문회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모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이진성 후보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청문회로 장시간 동안 힘드셨겠지만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보다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모든 위원님들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헌법재판소 등 관계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저녁식사 후 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참 그동안 청문회 많이 해 봤고 청문회도 한 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는 참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느끼시는 심정과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임명 대상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청문회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모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이진성 후보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청문회로 장시간 동안 힘드셨겠지만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보다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모든 위원님들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헌법재판소 등 관계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저녁식사 후 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보고서(안)에 종합의견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상직 간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보고서(안)에 종합의견을 중점으로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상직 간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들이 면밀하게 검토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가운데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였고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에 대하여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질의 답변 내용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는 2012년 9월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의 선례를 존중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사정과 사회인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왔고 판결 과정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온 점,
30여 년간의 법관 및 헌법재판관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소 깊은 고민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에 매진해야 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장은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에서 지도력과 통솔력이 필요하며 국민들 간에 분열된 여론을 사회통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조정력, 통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내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향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후보자 본인 이후 다시는 임기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 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이지만 재판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점,
헌법재판소 및 재판연구원 구성에 대해 출신지, 학력, 법조 자격 유무 등의 제한 없이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긍정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헌법이념이나 가치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재판기일 준수와 관련하여 처리가 상당 기간 미뤄진 주요 사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신속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후보자의 재산 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의 갈등을 국민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상호 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들이 면밀하게 검토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 가운데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였고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에 대하여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질의 답변 내용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는 2012년 9월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의 선례를 존중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사정과 사회인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왔고 판결 과정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온 점,
30여 년간의 법관 및 헌법재판관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소 깊은 고민과 성찰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에 매진해야 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장은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에서 지도력과 통솔력이 필요하며 국민들 간에 분열된 여론을 사회통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조정력, 통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내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향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후보자 본인 이후 다시는 임기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 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이지만 재판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중립성․공정성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점,
헌법재판소 및 재판연구원 구성에 대해 출신지, 학력, 법조 자격 유무 등의 제한 없이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긍정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헌법이념이나 가치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재판기일 준수와 관련하여 처리가 상당 기간 미뤄진 주요 사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신속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후보자의 재산 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의 갈등을 국민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관 상호 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고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정치 활동 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충해 넣도록 하지요. 종합의견에 그것 하나 넣지요, 공무원 정치활동 중립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권석창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 중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심사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사청문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각 의원실 보좌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에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 중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심사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성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사청문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각 의원실 보좌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