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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을 실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들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인사)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으로는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또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각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진술하여 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해서 5분간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공청회는 국회법 64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 간의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지봉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연구하고 있는 임지봉 교수입니다.
 지금 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고물가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에 압력을 준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그리고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며 사용기간도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다시 4개월 이내까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한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한시적인 법률인데, 이 법률에 대해서 몇 가지 위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처분적 법률이다,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주장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 행정부에게 주어져 있는데 법률이 사실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 법안 자체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이 두 가지 위헌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헌법을 연구해 온 헌법 연구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의 경제적인 효과에 관해서는 다른 진술인분들, 그중에 경제학 교수님들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헌법 연구자로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위헌 주장이 정말 일리가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처분적 법률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우선 처분적 법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원래 독일어로 ‘Maßnamegesetz’라는 건데요, 법률인데 꼭 행정처분 같은 성격을 가지는 그러한 구체성을 띠는 법률이라는 거지요.
 헌법재판소도 처분적 법률의 정의를 판결을 통해서 내렸는데요. 행정집행이나 사법집행을 매개로 하지 않고 법률 자체가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처분적 법률은요 구체적 상황을 단기적으로 처리하고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처분적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어,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러한 법률일 경우에는 위헌성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기본권 제한 법률은 일반성과 명확성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요.
 일반성이라는 것은 법률이 국민 일반에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야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의 일반성인데요. 처분적 법률 자체는 사실은 법률의 일반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인데 법률이라는 것은 원래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법률을 해석해서 적용해 가야 되는 것이 사법인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집행을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법률 자체가 어떤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만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 행정처분과 같은 구체성을 띤다는 의미에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처분적 법률은, 특히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법률일 경우에는 법률의 일반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성이 높은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의 많은 복지국가들이 사실은 처분적 법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복지국가에서는요 빈곤층 등 일정 집단의 국민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특정한 사건을 적용 대상으로 해서 단기적인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처분적 법률의 입법 필요성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각국들이―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처분적 법률들을 사실은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나 법원들도,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도 판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위헌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위헌이 되는 건 아니고 ‘처분적 법률이 만약에 그렇게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만 적용해야 하는 그러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처분적 법률일 경우에는 오히려 합헌이다’라는 판례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전두환 등의 신군부는 ‘이게 처분적 법률이라서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전두환 등 신군부들을 헌정질서파괴범이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헌정질서파괴범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실행행위의 완료 시가 아니라 그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다음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법 내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신군부만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인 거지요.
 그런데 헌재가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야 했던 합리적 사유, 어떤 공익이 있다면 이 처분적 법률도 합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합헌이라고 한 근거는 뭐냐? 왜 이 신군부 세력들만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을 만들었냐 하면 신군부로부터 이뤄진 우리의 험난한 부정적인 역사로부터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신군부들을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 된다 이러한 현저한 공익이라든지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처분적 법률이라 하더라도 합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특히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로 이것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평등 원칙의 관점에서도 위헌이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처분적 법률 즉 법률의 형태로 된 행정행위를 통해서 입법자가 행정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분적 법률이. 그렇지만 효율적인 국가 기능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는 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도 우리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사건에서 봤듯이 비록 처분적 법률이 하나의 사건이나 특정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한 합헌이다라고 헌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적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요 처분적 법률이라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적 법률의 내용, 즉 평등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인 내용에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느냐를 통해서 비로소 가려지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1분 범위 내에서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1분 남았습니까?
 예.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아, 큰일 났네.
 여하튼 간에 처분적 법률이라서 자동으로 위헌이라는 것은 헌재 판례의 태도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헌재 판례의 입장을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것은 처분적 법률을 만든 공익상의 입법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현저한 공익이 있기 때문에 이 처분적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더라도 저는 100% 합헌 결정을 내리라고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느냐의 여부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리 헌법 54조 2항은요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주고 있지만 국회에게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즉 국회가 정부의 재정고권에 있어서 일정 정도 관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과 법률 간의 불일치가 종종 발생합니다. 즉 이 경우처럼 법률은 제정되어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서 법률이 된다면, 법률은 제정되어 있는데 그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 정부는 당연히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법적 의무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서 입법 의무를 부과시킬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이러한 입법 형식은 현행 재정제도 안에서도 인정되고 있고 입법례도 이미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것만 정부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어도요 여러분들, 어떤 법률에서 표현이 ‘한다’와 ‘하여야 한다’ 둘 다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지만 ‘하여야 한다’가 훨씬 더 강제성을 띠는 것인데……
 진술인,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이것은 ‘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큰 틀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의 어떠한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술인들에게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10분 진술 시간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면 1분 내에서 추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수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일단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변화 과정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최초 법안이 나왔을 때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획일적으로 지급한다는 안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게 지금 논의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는 이것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액수도 변경하고 정부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권한을 주고 이러면서 쟁점 자체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민생지원금 입법이 처분적 법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부터, 아까 임지봉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분적 법률이 문제되는 것은 행정처분처럼 대상 범위를 좁혀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아까 5·18 특별법 같은 것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민생지원금 입법은 그렇게 대상을 축소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종래의 처분적 법률과 많이 혼동했지만 이건 집행적 법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섭하는 게 더 맞다. 넓은 의미의 처분적 법률 안에 집행적 법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것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것 막 혼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성격이 전혀 다른 게 좁은 의미의 처분적 법률은 아까 임지봉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일반성이 문제되고 일반성이 문제된다는 얘기는 결국 아주 협소한 범위의 대상자에게만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것은 그런 쪽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써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건 정부가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집행에 대한 어떤 탄력적인 적용의 여지조차 없이 국회에서 법률로 다 정해 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적 법률이고 혹은 자동집행력을 갖는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적 법률이 다 위헌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나눴는데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 정부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이나 집행의 여지가 전혀 없이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랬었을 때 이게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최초 안,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했었던 최초 안과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된 법률이 어떤지는 또다시 따져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무튼 그 점을 전제하고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이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권에 대한 침해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헌법상 재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산 편성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안이 국회를 통해서 심의·확정되고 다시 수정되고 그리고 재정이 운용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정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인사권 같은 경우가 그러하듯이 정부가 주도적인 재정의 편성과 운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헌법상 그렇습니다―그리고 국회는 거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다 맡겨 놨을 때 이 중요한 국가재정 문제가 산으로 갈, 오남용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단순하게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해 가지고 심의·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큰 조약을 체결한다든지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상으로도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의결하거나 동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의 주체는 정부이고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통제한다,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민생지원금 입법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는 이 민생지원금 입법이 정부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정도의 큰 액수다, 이게 뭐 그냥 몇 억 정도의 정부 재정 부담이라면 ‘그건 예비비로 지출해. 왜 그것 가지고 그러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의 한 2% 정도 되는, 예비비를 1% 이내에서 하는데 그것의 두 배가 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1년치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 예산이 그 절반 정도인 5조 몇천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걸 일회성으로 13조에 가까운 예산을 쓴다는 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다, 정부에도 당연히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조금 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예비비를 지금 4조 2000억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 가지고 예비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걸 여기다 몽땅 다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중의 일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 꼭 필요한 정도가 된다면 이때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의 심의 확정에 있어서 감액은 국회가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합니다. 하지만 증액이나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회가 정부를 감시, 통제하지만 거꾸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곤란하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호 견제인데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 동의 없이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못 한다는 규정을 여기에서 유추를 해 본다면 실제 민생지원금법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어넣자 하다가 정부가 반대해서 못 넣었다, 반대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입법으로 밀어붙이자, 그것은 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예산 편성이건 추경예산의 편성이건 이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결국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이런 입법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 가지고 정부와 협의는 전혀 없다, 추경예산 편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하다라고 정부가 얘기하는데 국회에서는 몰라라 하고 입법을 해 버렸다…… 아까 임지봉 교수께서는 이미 입법상의 지출 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그거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오히려 거꾸로의 상황입니다. 입법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게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무리한 입법이라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입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권한쟁의심판은 다른 헌법소송과 달리 단순 과반수로 결정이 됩니다. 다른 결정들은 전부 다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것은 그냥 5 대 4로 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한쪽이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 및 액수를 탄력적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적 법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회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액수, 예산 액수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이걸 밀어붙인다면 그때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민생지원금 액수 자체를 예컨대 25만 원이 아니라 한 5만 원 정도로 낮춘다 이래 버리면 전체 예산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한 2조 정도로 뚝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가 있게 되겠지요, 과연 2조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만 25만 원도 많은 국민들이 ‘그 정도 가지고 뭐 해?’라고 하는 판에서 5만 원 지원한다? 아마 오히려 ‘그딴 것 하지 마’라는 반응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결국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동진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저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배경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위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민간소비하고 GDP 대비 수출 추이를 그림으로 그려 드린 건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역대급 저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이게 대외여건이 안 좋아서 수출이 많이 위축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소비가 더 심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올라갔고요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떨어졌어요. 이렇게 소비위축이 작년에 심했고요.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떤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심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가 주요국, 미국, 일본, 영국, 유로 지역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작년 1분기부터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막대그래프로 그렸는데요. 저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밑의 숫자 2023년 그것은 제가 잘못 그린 거라서 무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빨간 게 한국인데요. 한국은 원래가 민간소비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4분기 동안 1%p 떨어졌습니다, 민간소비 비중이. 그런데 이것은 미국 0.6, 영국 0.3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거고요. 일본 0.9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로 지역은 오히려 민간소비 비중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게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소비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보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가 오르면서 임금, 소득이 그걸 감당 못 하는 실질소득의 감소, 두 번째가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상환 부담 이 두 가지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채상환 부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더 우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소득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건 제가 OECD 국가들이 2022년하고 2023년, 2년 동안 물가가 올랐을 때 실질임금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 이렇게 그림을 죽 순서대로 한 건데요. 실질임금이 오른 나라도 있고요.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게 OECD 평균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게 우리나라인데요. OECD 평균보다도 더 우리나라는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가계부채 부담도 크고 실질임금의 감소도 더 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소비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법안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느냐,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경기가 회복이 되면 소득이 올라갈 테고 소득이 올라가면 자연히 소비도 올라가니까 굳이 지금 소비까지 건들지는 않아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올해 1분기까지 민간소비하고 GDP 추이 그림을 보여 드린 건데요.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것 제가 그림을 뒤집었습니다. 이것 또 제가 실수했네요. 주황색이 GDP고요 빨간색이 민간소비입니다.
 보시면요 GDP는 경로가, 우리나라가 세 번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2003년경에 신용카드 대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보시면 GDP는요 충격이 있고 나서 1~2년 뒤에 과거의 추세 수준으로 회복을 합니다. 반면에 민간소비는요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떨어졌던 게 회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추세의 기울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GDP만큼의 소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떨어져 왔던 거지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나라별로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 놨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60%까지 갔던 비중이 지금 48%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과거의 정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두면 이런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우리의 소비는 더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올해 전망이 2% 중반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내수, 그중에서 특히 소비는 아직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나 국회가 GDP 수치에만 안주해 가지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 상황, 과거와 같이 다시 민간소비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계속계속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소비는요, 경제학에서 소비는 국민 후생의 요인입니다. 소비에서 후생이 결정되는데 한마디로 지금의 추세는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계속 성장에 못 미치는 후생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둘 것인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정부든 국회든 간에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특별조치법안은 일시적 소득 보전 법안이 되겠지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 중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전지출하고 가계의 소득 보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이전지출, 현금지원 방식의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규모나 목적이나 또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요 실제로 지금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하면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적 의미에서 비판의 대표적인 것이 ‘이것 효과도 별로 없는데 그냥 헛돈을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재정승수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정부 재정 정책을 정부 소비, 정부 투자 그다음에 감세 그다음에 이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는 일반적으로 재정승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재정승수라는 말은 정부가 1조 원을 썼을 때 GDP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부 소비나 정부 지출은, 정부 투자는 바로 GDP에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나 이전지출보다는 낫다라고 보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도 낮은 이런 이전지출 정책을 쓰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주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나, 이게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성장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GDP를 높인다면 GDP 승수가 가장 큰 소비, 투자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갈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비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승수효과가 아니라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재정승수를 얘기할 때 몇 가지 스타일라이즈드 팩터(stylized factor)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승수는 경기가 좋을 때보다 경기 침체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침체할 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 방법이 있고요 추정 방법에 따라서 결과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한 2년 전인가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코로나 지원금이 얼마나 GDP를 상승시켰는가에 대해서 특별 세션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논문이 한 네다섯 개 나왔는데 숫자가 다 달랐어요. 우리가 누가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까처럼 스타일라이즈드 팩터, 인정하는 부분들만 본다면 경기 침체기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놓은 건데요. 이 그림은,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논문이 재정승수와 관련된 한 100여 개 논문을 종합해서 메타분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약간 종합적인 성격이 크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IMF 같은 데서 이 숫자를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쓴 연구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피스컬 모니터(Fiscal Monitor) 같은 데서 재정정책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다시피, 제일 왼쪽이 경기가 좋을 때, 가운데가 평균, 오른쪽이 경기가 안 좋을 때인데요 정부 소비, 정부 투자 다 경기가 안 좋을 때 효과가 크고요. 제일 마지막 왼쪽이 이전지출, 한마디로 현금 지원 같은 것 해 주는 그런 겁니다. 보시면 경기가 좋을 때는 거의 효과가 없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상관없이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몇 개의 연구 근거를 가지고 효과가 없다, 너무 작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중요한 건 소비다라는 것하고 재정승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 정도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화정책, 재정정책 하는데요.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통화정책은 보통 GDP 총량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에 특화된 정책을 펼 수 없고요. 소비에 특화된 정책은 재정의 몫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 특별조치법만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돼 가지고 뭔가 과거와 같은 그런 소비 침체의 사례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국회나 정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병훈 진술인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입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비진작 효과,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지금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것이 내수 소비를 증가시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투자 및 고용이 증가해서 다시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에서 소비진작 효과라는 것은 일시적인 소득 증가, 이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지요. 지원금 중에서 실제로 소비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 이것을 우리가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합니다. 이 한계소비성향으로 측정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이것의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선행연구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소비증가 효과 추정치는 지원금의 약 22~42%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의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가계의 대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런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 익명 심사자의 심사 결과를 거쳐서 국제학술지에 퍼블리시(publish)된 논문을 제가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에 따르면 선행연구에서 지원금의 22~40% 정도가 소비지출에 사용된다, 이러한 수치보다는 훨씬 적은 비율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지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4분기의 가계대출은 지난번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보다 무려 18%나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출만 증가를 한 것이 아니고요 금리 역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9년 말 연 1.25%였는데 이게 0.5%까지 인하됐다가 2023년 1월 연 3.5%까지 이른 뒤에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도 증가를 했고요 대출이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가계들은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편적 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2020년 당시보다 많이 축소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계대출, 가계부채의 잔액은 2020년보다 지금 18%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그림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금리, 그다음에 주황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초록색은 일반신용대출 금리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2020년보다 인상됨에 따라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일반신용대출 금리도 따라서 인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대출금도 올라갔고 금리도 상승해서 가계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이 재난지원금이, 그 당시에 소비진작 효과가 재난지원금의 22~42%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과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소비진작 효과가 클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한정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의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것이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인데요, 이것은 경제학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고요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같은 금액의 예산을 활용해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소득분포상 하위 20%에게 125만 원씩을 준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소비진작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추정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평균의 소비진작 효과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36.8%의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소득 하위 20%의 경우에는 25만 원 상생 국민지원금의 무려 91.2%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똑같은 25만 원을 줘도 소득분포상 하위 20%에만 주는 것이 소비진작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면 왜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100% 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를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순경제효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기존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유발하는 소비진작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낙후된 일부 지역에 한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나갈 소비를 그 지역에 잡아 두는 효과가 있어서 그 지역의 경기 부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서울 사람들이 인접 지역인 경기도에 가서 소비할 것을 서울에서만 소비하게 묶어 놓는 효과가 있어서 서울의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경기도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경기도민이 서울에 와서 쓸 소비를 경기도에서 붙잡아 놓고 서울 사람이 경기도에서 쓸 소비를 서울에서 붙잡아 놓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서로 상쇄돼 가지고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이런 해당 지역의 고용이나 산업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액면가의 약 10%의 발행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100% 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전국의 전 국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접 지역의 소비를 해당 지역으로 끌어오는 효과는 다 상쇄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는 없어지고 오로지 상품권 발행 비용만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다른 것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효과를 봤더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 업종을 분석해 보니까,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상반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형 매장과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가맹점 중 13%에 불과한 매출액 5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전체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의 42%가 사용됐고요 매출액 1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평균보다 6배 이상 많은 1470만 원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제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볼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업종에만 집중돼서 결제금액이 평균의 4.5~8.5배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2020년 상반기의 경기도 자료인데요. 가맹점 수 비중을 보면 매출 10억 원 이상 4%, 5억 원 이상 9%, 2개 더하면 13%인데 결제금액이 거기 보시면 21%, 21% 하면 42%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맹점당 결제금액도 1470만 원이 10억 원 이상인 업종에 집중돼 있지요. 그게 전체 평균인 240만 원의 무려 6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제액 상위 업종도 보시면 33개 업종 평균은 가맹점당 260만 원에 불과한데 병원에서만 2200만 원이, 평균 대비 무려 8.5배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돈을 잘 버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법안의 취지처럼 한계 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2조 8000억~17조 9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이게 액면가의 10%라고 추정돼 있는데 이걸 더하면 14조 1000억~19조 7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법인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세수결손이 예측되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일반 정부부채가 늘어나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IMF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2021~2028년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G7 선진국들 중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이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출금리를 상승시켜서 결국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서 이들을 오히려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도 크지 않고 오히려 국가채무를 늘려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증가시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고 액면가의 10%라는 발행 비용만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전 국민보다 오히려 소득분포상 하위 10%나 20% 같은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소비진작에 효과적이고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렇게 일회성 지원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전업이나 재취업을 유도하고요, 생산성이 뛰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해서 소상공인의 비중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진술인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교수님, 공돈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지요.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국민 여론……
 잠깐만요. 이동진 진술인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왜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진술인이 지금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여기 화면이요.
 그러면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5분?
 해 주시지요. 제가 마지막에……
 아니, 5분인데 4분 36초가 돼서 말이에요. 다시 해 주십시오.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 교수님,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되는데,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에 관련된 국민 여론은 51%가 지급하면 안 된다 그러고 43%만 지급해야 된다는데 국민들께서는 이게 조삼모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돈을 얻는 듯 하지만 뒤로는 결국 밑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민생회복지원금이 조삼모사입니까?
 제가 기재위에 3년간 있으면서 통화와 물가와 금리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말이지요, 처음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역설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금리가 늘어나서 결국 소비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물가 먼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진술인께서는 진술서에서 GDP와 민간소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KDI 논문에 따르면 이 격차, GDP와 민간소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비자물가, 물가가 떨어져야지 민간소비가 느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져야지 지갑을 열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22년 7월 6.3%까지 물가가 올랐는데 올해 6월을 기준으로 2.4%로 물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물가가 다시 오른단 말이지요.
 PPT 화면 보시면요, 1차 재난지원금을 20년 5월에 지급했을 때 보면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이전에 마이너스였던 물가가 플러스 물가로 전환되고 2·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5번 보시면 물가가 3~4%로 다시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 닫습니다.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물가가 상승돼요. 그러면 소비 위축이 불 보듯 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금리 얘기해 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금리 인상을 유도해서 민간소비 위축시킵니다. 진술인께서는 민간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이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고 하셨어요. 저 동의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소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올해 예산 중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9조 원의 추경예산이 불가피한데 적자국채 발행할 경우에 1조당 장기금리가 0.01%가 상승한다고 분석하고 9조 원 적자국채는 금리 0.09%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여도 함의하는 바가 큰데요. 진술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적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그것을 막대그래프로 했는데 저는 파이그래프로 했는데요. 민간소비에 저희가 파이 부분이 적습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적은 수치라도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정리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시적으로라도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하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술인이 말씀하신 대로 GDP에 대비해 갖고 저희가 그 포션이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전제가 잘못됐고 그 전제가 결론에 이르는 추론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인의 어떤 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저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40초 내로 질문해야 되는 건가요?
 예. 가급적이면 질문……
 잠깐만요. 40초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40초. 40초에 멈춰 주세요.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진술인에게 최소한 1분 정도 이상은 답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문에 대해서만 1분 내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소비 그렇게 주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재정지출 하나도 하지 말아야지요.
 이전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소비로 되면, 1조 원이 소비로 쓰이면 소비가 늘어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안 쓰이면 그 돈은 은행에 묻히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소비 증가로 물가가 올라가요. 소비 증가로 올라가는 물가는 그렇게 승수처럼 올라가지가 않아요.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그것의 일정 부분만큼 올라가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니, 수요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물가가 올라갔다는데 그 비중을 과장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도 안 쓰고 그것 전부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서 금리가 떨어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조 원 중에서 소비로 쓰이는 부분은 물가도 올리고 금리도 다소 올리고 부채로 들어가는 부채 상환이나 공급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금리도 낮추고 물가에는 영향이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는, 많이 과장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면 경제는 안 돌아갑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의 이광희입니다.
 임지봉 진술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반대 의견에서 처분적인……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게 진술인께서는 처분적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반대쪽 의견으로는 처분적 법률은 아니라고 동의를 하시면서 오히려 집행적 법률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이러시면서 일단 그 이유는 어쨌든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또 여지없이 기계적으로 따라감으로써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정부 재정권의 침해다, 그래서 사실상 국회가 정부의 핵심권한 중 하나인 재정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장영수 교수님께서 처분적 법률하고 자기집행적 법률인가요, 집행적 법률을 좀 구분하셨는데 구분하는 학계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적 법률을 처분적 법률의 일부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저는 후자의 견해인 것 같고 장영수 교수님은 전자의 견해인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자체가 자기집행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2개가 그렇게 탁 분리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영수 교수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처분적 법률이건 집행적 법률이건 간에,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어떤 새 비목에 정부의 동의 없이 밀어붙였을 때는 헌재에서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장영수 교수님하고 저하고 기본적으로 재정권의 주체가 누구냐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아까 진술 중에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일부러 적어 놨습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의 주체이고 국회는 통제를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 헌법에 지금 정부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게, 제 진술요지서에도 나옵니다만 헌법에서 국회에 관한 제3장 안에 들어 있는 조항이에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재정권의 주체는, 장영수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와 정부가 다 서로 일부씩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서로 상호 견제를 하라고 편성권은 정부에게 주고 그를 통한 심의·확정권은 국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재정권의 일부를 정부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것을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권력분립 원리에 처분적 법률이 위배된다라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물론 입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그것은 그러한 효율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정당화된다라고 해서 정리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수 진술인은 어쨌든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입법적 기능으로 활용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제인가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엄청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시국에서 국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 정부에게 지금 예산편성권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는 그냥 놀아야 되냐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현금성 지급의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교수님들 진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금은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석병훈 교수님 진술에 공감하면서 교수님,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경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교수님의 여러 자료에서 지원금의 22~42% 정도만 소비 증가로 연결됐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원금은 국민들이 어떻게 사용했나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대부분이 저축이나 부채 상환 이런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상당 부분은 주식 투자 같은 위험자산 투자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처분가능소득이지요, 그게 월 425만 7000원으로 그 당시에 2021년에 한국은행에서 밝힌 건데요. 2020년 당시에 평균 처분가능소득이 월 425만 7000원으로 한 1년 전보다 17만 5000원 늘었는데요. 그만큼 여윳돈이 늘어났는데 그중 거기에 많이 기여한 부분으로 재난지원금이 기여한 부분이 있었고요.
 좀 짧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썼냐면 사실 주식 투자 등 고수익 금융자산에 많이 썼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은 미국에서도 선행연구에 의하면 밝혀진 바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현금성으로 했을 때 사실 미비했다는 여러 우리 경험치가 사회에 쌓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진 교수님 진술서에 보면 상품권으로 4개월 안에 주면 이것을 다 쓸 것이다, 그러면 민생경기가 돌아가는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본 위원이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시민들을 만나서 지역화폐로 4개월 안에 다 쓰는 25만 원을 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역화폐로 25만 원을 주면 당장 지갑에서 꺼낼 현금으로 쓸 생필품이나 그냥 일상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려던 것을 지역화폐로 대신 사고 그러면 지갑에 현금이 남은 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화폐로 4개월 안에 준다고 해도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하거나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더라도 2020년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현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하고 함께 경험한 현장 소리를 들려 드리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고금리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저금리대출 전환이자나 정책자금을 늘려 주고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주고 매출채권보험금을 늘려 주고 이렇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취업자 전체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은 6%인데 우리 한국은 20%에 가깝습니다. 그러려면 이 자영업자 비율을 좀 줄여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경우에 임금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 국민 지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등이 가려운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리를 긁어 주자고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석병훈 교수님 마무리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도 그것을 현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현금으로 쓸 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고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딴 데를 쓰는 거지요. 현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업종이나 대형 매장으로만 혜택이 집중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달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비중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는 폐업 비용을 지원해서 오히려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라는 이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영수 교수님, 임지봉 교수님, 두 분께서 재정권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고 논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권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무 실익이 없다, 한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국가로 인식하는 거지요. 국회든 정부든 누군가가 뭔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뭐를 했습니까? 뭘 했다고 항변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민생이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한 2주 전인가 소상공인 간담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폐업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부럽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총선 과정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약하셨잖아요. 그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이 몇백 조대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조 이게 아깝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언 발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물을 부어서 어떻게 좀 민생을 다독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논쟁의 핵심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여기로 저는 옮겨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석병훈 교수님, 전체적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시고 하위 10%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면 조금 더 효과가 많다, 소비 수준이 한 91%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석 교수님께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법률에 조금 탄력적인,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상과 지급 범위의 문제일 뿐이지 혹시 재난지원금 전체의 지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비진작이 목적일 경우에는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소득분포상 하위 20%에게 재난지원금을 집중해서 주는 것이 소비진작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목표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특정 업종을 타기팅해서 거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1·2차에 대해서 두 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입니까, 대표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냐 하면 ‘이것 너무 시간이 급하고 한데 언제 이렇게, 정부 입법 기다릴 시간 없다.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셔 가지고 150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 주든지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단 말이지요, 여기 계신 우리 여당 위원들 대표님께서, 물론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수님?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때 황교안 대표께서 무슨 의도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위치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의도로 발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진 교수님, 지금 소비의 감소가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비야말로 국민 후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치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민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후생이야말로 민생하고 바로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곧 국민의 생활의 질이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IMF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민간이 이전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승수가 1을 넘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정부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지출하고 하는 것이, 정부가 지출하는 것보다 민간에 이전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소비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그러니까 IMF가 판단한, 아까 석병훈 교수님 재난지원금 할 때 한계소비성향 하시면서 22%~사십몇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1단계입니다. 아까 보면 선순환의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소비성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소비로 연결되는 것. 그런데 IMF 같은 데서 왜 이전지출의 승수가 1을 넘어가느냐, 그다음에 선순환이 침체기에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처럼 소상공인의 뭐든지 간에 그쪽의 영업 개선시켜 주고 다시 소득을 늘려 주고 그런 승수효과가 자체적으로 발생을 해서 1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게 지금 국제기구에서 보통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석병훈 교수님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은 직접적인 효과만 추정하느냐 아니면 승수효과까지 감안해서 중기적으로 추정하느냐 그 차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임지봉 진술인이나 이동진 진술인의 견해는 거의 제 견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견을 같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장영수 진술인님과 석병훈 진술인님께 질의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영수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의 취지가 임지봉 진술인의 진술에 따르면 제정안을 의결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의 조치를 거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이 아니어서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영수 진술인께서는 처분적 법률보다도 집행적 법률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처분적 법률이냐 집행적 법률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이것이 더 문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저도 이것이 예산안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편성을, 일종의 부과하는 그런 법률이어서 이게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지금 우리가 예산과 재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재정을 집행하는 건데 지금 현재 논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정 집행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식이 되고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기도 전에 일단 저질러 놓고 기준은 나중에 맞추자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준을, 이건 말하자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알겠습니다. 제가 장영수 진술인의 진술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으로 봐서 강제성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방통위법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야당에서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5명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것을 2인 방통위원 가지고 불법적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추어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 이 법안을 만들 때 상당히 이런 점들을 많이 고려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일단 우리가 강제성이 강하다 약하다보다는 법적으로 얘기할 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문제다. 그리고 강제성이 없다면 ‘할 수 있다’로 얘기를 하지 ‘한다’, ‘하여야 한다’로 안 하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실 때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안 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석병훈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019년 4월 대비해 가지고 2023년 4월에 대출과 금리가 상당히 악화가 돼서 이게 효과가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금 지급의 경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면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요.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쓸 것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써 버리고요 현금과 신용카드를 덜 써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순경제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발행할 경우에는 0에 가깝다는 선행연구들이 입증이 돼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발행했을 때에만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시간이 다 갔는데……
 마무리해 주세요. 보충질의 때 하세요.
 지역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일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조은희 간사님은 저한테 말해 주시지요.
 전 지역으로 돼서 상쇄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맹점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일 때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집중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
 물론 경기도에서 제출한, 당시에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거로 제시한 그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 맞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요 지역마다 업종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병원이라든지 사교육기관이나 학원·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에게 사용처가 집중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매출액이 큰 대형 업종에 사용처가 집중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쓸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기 때문에 사실 현금과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에 대해서 의견 잘 들었고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의견이 다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석병훈 교수님에게 좀 질문도 드리고 공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 민생회복지원금은 돈을 받고 수요자가 있을, 소비,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소비진작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발표한 내용처럼 실제 평균적인 1인 가구 지원금의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36.8%밖에 안 됐고 하위 20%에 속하는 1인 가구는 91.2%의 소비진작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는 게 저는 입증된 자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용하는 사람들 문제뿐만 아니고 입구가 되는, 돈이 들어오는 것을 현금이 아니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형태를 했는데 아까 경기도 2020년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라든지 병원이나 그야말로 고소득의 사람들한테만, 자영업자들한테는 돈이 몰리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영세 상공인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는 기회가 적게 가게 되는 이런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가 경제를 걱정하고 민생을 걱정한다면 이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아니다라는 것이 한번 더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20년도 경기도 자료뿐만 아니고 부산시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 지역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산만 보더라도, 저기 표에 보입니다, ‘동백전’이라는 형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매출액 5억 이상의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한데 42%나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5억 원 이상, 우리는 또 구간을 조금 더 나누어 갖고 30억 초과까지 넣었는데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데가 다 합치면 55.9%나 됩니다.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의 경우는 비중이 78%에 해당되는 가맹점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비중이 31.1%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든지 간에 법안의 취지라는 게 결국은 어려운 데부터 뭐가 들어가 가지고 구제를 해 주는 게 목적일 건데 지금 이 방식을 하게 되면 역으로 5억 원 이상의 가맹점들이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혜택을 받는 곳이 적어도 30억 초과되는 그러한 주유소나 중대형 할인점·병원, 그게 10억~30억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데가 거의 다 결정적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려고 하는지, 차라리 3억 원 미만의 77%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코로나 때 아시다시피 정책자금을 많이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게 지금 상환기간이 돌아오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해결책도 찾아야 되고.
 또한 아까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OECD 국가 대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조정하는 데도, 우리가 오히려 차라리 구조적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찾아야 되지 일시적으로 일인당 25만 원,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인 돈을 살포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부산의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석병훈 교수님께서, 이게 부산과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동일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편한 곳에 가서 쓰는 것을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형 매장, 가까운 곳 이런 데 가서 쓰기 때문에 혜택은 동일한 업종에서도 대형 매장의 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병원·사교육 시장 이런 곳으로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요 영세 자영업자, 한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하고는 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영세 자영업자, 한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고요. 소비진작이 목적이면 당연히 소득분포상 하위 20%에게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이 그들의 경쟁을 과도하게 해서 소위 말하는 레드오션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고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은 폐업 비용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경쟁력이 뛰어난 자영업자는 소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해서 자영업자들의 경쟁을 줄이고 블루오션으로 바꿔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동진 진술인께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인용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를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석병훈 교수님 자료 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법안 심사하실 때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에 혜택이 집중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송경호·이환웅의 2021년 보고서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맞나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
 제가 그 보고서 해당 부분을 읽어 봤는데 이 부분에 두 학자가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한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무상 지급한 효과와 혼동하여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한 것은 할인율 때문에 구매를 한 것이고 저도 경기도에서 이것 많이 써 봤는데요. 이런 지역화폐는 업종제한을 하지 않는 한 법정화폐의 소비 패턴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용하신 이 두 학자가 혼동하지 말아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효과를 논하려면 법정화폐를 이용한 일상적인 사업자 규모별 소비 비중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한 가지가 있는데 진술인께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1차 추경 분석 자료를 인용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액면가의 10%에 해당하는 발행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도 국회에 있었는데 1차 추경 하면서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액 3조 원의 8% 정도, 2400억 정도를 발행 지원액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것과 별도이고요, 지자체가 자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10% 할인율을 준다고 했을 때 보통은 이 할인율의 한 2~4%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추경을 하면서 8%까지 정부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랑 여기에 더해서 발행 수수료, 판매대행점 수수료, 환전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평균적 기타 경비 4% 정도를 합쳐서 대략 한 10% 내외다, 1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에 따른 정부 부담이 지금 논의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없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10%다라는 것은 예산처 자료를 좀 잘못 인용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지급하든 다른 복지서비스 같은 현물로 지급하든 간에 국가가 응당 해야 되는 역할에 수반되는 비용이고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돈을 주면 그만큼 저축이라거나 다른 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빚을 갚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관리 측면들이 좀……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반론을 드린 건 아니고……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제가 답변할 기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질의 시간이어 가지고요.
 경기 관리 측면이 강조되다 보면 저축이나 대출 상환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재정 낭비인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만큼 늘어난 실질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저축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다 그만큼 소비로 늘어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진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번 쭉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 대규모 부자감세 하면서 경제적 효과,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부자감세를 했는데 KDI가 낸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에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가 다 마이너스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세효과가 안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감세효과가 장기적인 효과라거나 아니면 감세를 안 했으면 이것보다 효과가 더 부진했을 거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동진 진술인님의 진술 자료를 보면 경기침체기에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GDP 승수효과가 더 좋다라는 IMF 자료를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좀 짧고 빠르게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의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아까 석 교수님도 하고 위원님들도 몇 분이 제시하면서 50억 이상에 훨씬 더 많이 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억짜리 집에서 10%가 상품권으로 되고 50억짜리 집에서 10%가 상품권으로 되면 상품권의 비중이 13배가 올라가요. 이것은 매출액 대비, 그 지역 매출액 대비 상품권이 얼마나 사용됐나를 보고 이게 전환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지, 매출이 높은 데는 당연히 상품권이 많이 갈 수밖에 없지요. 이 당연한 것을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대시면 이것은 왜곡입니다. 저는 단언코 왜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상품권을 자꾸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상품권의 비교 대상이 뭐냐? 현금 지급과 상품권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과 상품권을 비교할 때 효과는 뭐가 다르냐면요, 아까처럼 진짜로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편의성도 있고 약간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상품권을 갖고 있을 때 조금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과 상품권을 비교할 때 적어도 소비진작 효과에서 현금이 상품권을 넘어서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같을 수는 있습니다. 같을 수는 있는데 현금이 더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승수효과, 계속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조세는 원래 승수효과가 제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세를 통해서 경기 이런 것은 참 인정되기 힘든 것이고요. 이전지출도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효과하고 승수효과는 다르게 계산이 되거든요. 직접적인 효과랑 승수효과를 자꾸 섞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납득하는 것은 이전지출,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생각보다 이전지출의 승수효과가 크구나, 경기가 안 좋을 때……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때 더 충분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제가 지금 최대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그런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시간의 공정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0초, 1분만 좀 주십시오.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석병훈 교수님부터 답변 기회를 줘야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혜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이게 나오나요?
 예,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세요.
 지금 석병훈 교수님에 대한 질의가 상당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기회는 안 주고요.
 질의 아니었습니다.
 질의 아니었습니다.
 간사님, 질의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간사님이 진술인께 질문 주십시오.
 석병훈 교수님한테도……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질문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 질의는 진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진술을 지정할 권한도 위원님들에게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회의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짚고 이동진 진술인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진행상은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석병훈 교수님이든 또 다른 진술인이든 간에 다른 상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의사진행 과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30초 정도 내에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병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2020년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그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됐나요, 현금으로 됐나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지역사랑상품권이랑 그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것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통계가 대부분이 현금이나 카드로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은 극히 일부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25만 원~35만 원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계부채 얘기하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 이랬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계대출을 갚을 수 있나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지역사랑상품…… 원래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안은 현금이나 카드가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용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는 둥 대형 업종에 갔다는 둥 이건 팩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재명 당 대표께서, 그 당시 전 대표께서 차별적이고 선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우려와 그런 건 없다 이런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장영수 교수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처분적 법률이냐 집행적 법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위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는 처음에 25만 원 획일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처음 안은 집행적 법률로서 위헌이 될 수 있고 지금 새로 나온 안은 그것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 그 말씀 하신 거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예산 플러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지봉 교수님과 제가 견해가 다른데 저는 재정 운용의 주체는 정부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사실상 대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임지봉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자체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는 않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법안 내용에 25만 원~35만 원 정도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정부에게 준 거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영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시나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추경 편성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추경 편성 자체가 정부의 권한인데 이 권한을 강제하는 이런 것이 된다면 그건 위헌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 추경 편성에, 국가재정법 89조 1항의 경기침체의 경우에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할 수 있다’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비상경제 상황이고 그런 경기침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지금 그 부분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96헌가2에 보면 아까 임지봉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입법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처분적 법률 얘기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두 가지 논거를 말씀했어요.
 총액 기준, 그러니까 예비비 기준 1%가 아닌 2%, 지금은 13조 원 기준으로 해서 너무 많다, 큰 부담이다. 두 번째가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곁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부자감세를 통해서 2년 연속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거의 56조. 금년에는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세수 펑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국가재정이 역할을 포기하고 특히 정치 영역, 국회에서 방기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건 너무 지엽적이고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부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한 30초 정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제적인 평가는 경제전문가들이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법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국회가 그것이 문제라면 오히려 재정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더 지운다는 것도 모순이다.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을 갖다가 축소하도록 했어야지 지금 여기 와 가지고 재정지출을 13조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적자를 더 늘리겠다는 건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입니다.
 석병훈 교수님, 아까 용혜인 위원이 이야기했던…… 한 30초 정도 제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용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뭔가 오해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비용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것에, 액면가의 10%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용처와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발행하면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지자체 예산을 이용해서 10% 할인 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을 불법으로 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한 유통에 있어서의 유통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때는 홍보, 유통 이런 비용까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10%의 발행 비용을 제외한 여러 가지 재정의 낭비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돼 있는……
 됐습니다. 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기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 상품권 발행하고 관리를 위해서 행정 소요 금액하고 그 비용을 지금 어떻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위원님 말씀처럼 상품권이 전 국민에 통용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스스로 가입·신청·수령·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발행 비용도 들고 홍보도 필요하고요.
 특히나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낙후지역에는 가맹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 유통의 우려도 커서 그런 행정 비용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해 보니까 막대한 행정력 또 집행관리비가 한 7000억 정도…… 700억입니까? 그렇지요? 7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충?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저희가 한국조폐공사로 하여금 순수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비용을 뽑아 보니까 한 710억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지원되는 금액 외의 비용이 한 700억 정도 소요되지요?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그건 순수하게 모두 다 5만 원권으로 발행했을 때의 전제이고요. 아마 그걸 여러 형태로 하면 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방식조차도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예.
 들어가십시오.
 이 법안은 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헌법상…… 아까도 진술인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 및 새로운 비목 설치가 헌법 제57조에 의해서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겁니다.
 장영수 교수님,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는 시각이 있고 아까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또 어느 한쪽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제가 아까 이건 정부와 협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다.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다른 문제는 없지요. 추경도 정부의 권한인데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즉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고 이런 입법이 정부의 반대 속에서 강행된다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쟁의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권한쟁의심판으로 가게 되면 결국 어느 한쪽은 위헌 결정을 통해 가지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임지봉 교수님은 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 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헌법상 명확히 규정된 정부의 권한을 거대 야당이 꼼수 입법을 통해서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만약에 강행된다면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논란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재정지출할 때부터 여러 쟁점을 달리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재정지출을 통해서 국가재정이 파탄 난다는 당시 야당의 주장이 상당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규모 3.4%로 오히려 재정지출이 너무 적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동진 교수님,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재정지출을 안 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우리나라의 특징은 재정지출의 비중이 굉장히 작았고요. 금융지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가계부채라든지 부담이 좀 심화되는……
 현재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그건 사실이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16조 원 추경을 하자고 그러는데 당시 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께서 이왕이면, 또 야당 지도부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4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게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석병훈 교수님, 아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으로 교환되고 주식 투자 및 빚 처분에 사용될 것이다 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5만 원~3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하면 이걸 어떻게 현금으로 교환한다는 거지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를 들면 제가 주유소에서 25만 원 현금으로 쓸 걸 갖다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고요. 그 25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걸 대체하는 거지요, 기존에 현금 쓸 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 사례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거라고 가정하시는 겁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분석패널에 퍼블리시된 송경호·이환웅 논문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현금화를 하고 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 대체효과를 분석을 한 논문들입니다, 그것이 다.
 아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러니까 기존의 현금과 신용카드로 할 소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를 하고요. 거기서 절약된 현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나 다른 저축을 하는 것이지요.
 아, 그런 결과도 있습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 그런 것입니다.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입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그런데 저는 저희들이 지금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이런 논란과 쟁점이 있을 때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전망이라는 것은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이 갈릴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실 경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눈앞의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 폐업, 청년·노인의 빈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 이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98만 명 기록했고요 개인 사업자 대출은 1112조 원에 달했고 연체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2조 80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청년이 142만 명이고요 대출금만 157조 원입니다. 그냥 쉬는 청년이 7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고립, 은둔을 택한 청년은 54만 명입니다. 청년 세 명 중 한 명은 빈곤에서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노인 빈곤율도 보면 폐지 줍는 노인들이 4만 2000명이고요 6일을 주워도 월소득이 십여만 원입니다. 세 명 중 한 명은 월 216만 원의 최저생계비 미달하고 있고요, 절대빈곤층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닥친 눈앞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25만 원~35만 원으로 찔끔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효과가 있느냐라고 현장감은 어떨까, 현장은 어떨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마트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또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모든, 8개 단체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관된 이야기는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제발 좀 해 달라, 절실하다, 좀 살려 줘라, 지금 죽겠다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조치라도 좀 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KDI 분석은 국책연구원에서 유동성 확대 존재하나 경제성 효과 없다 또 지역경제연구원에서는 역외소비율 감축, 지역 내 소비진작, 구휼 효과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산 유발 효과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진 교수님?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지역사랑상품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KDI랑 또 지역연구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이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 효과가 같거나 조금 더 높은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조금 더 높다라는 말은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짜리가 생겼는데 내가 신세계 10만 원이 생겼으니까 현금으로 이마트 갈 거를 이걸로 대신하고 내가 현금은 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상품권 10만 원 생겼네, 좀 쓸까? 이렇게 하시는지 그 정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이 정도만 말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동진 진술인에게 질문을 하면서 질문 시간을 다 써 버리고 답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석병훈 진술인에게도 가끔 그런 질문 상황이 오는데요.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시간을 좀 잘 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발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에 응답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 복지 관련해서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장애인 지원 예산이 다 합쳐서 올해 예산이 한 1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성 살포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계로 13조, 발행 비용까지 하면 2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조, 3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조의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말씀,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임지봉 교수님,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를 전제로 해서 공포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정부로 넘어가면 추가경정예산, 세계잉여금 없고 예비비 가지고서는 한도를 벗어나는 거고 결국은 금년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다면 아직까지 금년이니까 결국은 추경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건 인정하시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예비비보다 추경이 더……
 예비비는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렇지요.
 이 돈 규모를 더 벗어나 버리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요하는 법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법 집행이 지연이 돼서 본예산으로 만약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부의 동의는 없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편성이 된다, 국회의 법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된다 그런다면 이거는 엄연히 헌법 위반 아닙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어떤 면에서요?
 새로운 비목하고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데……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차년도 예산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가경정예산을 강요하는 법 아니냐 하고 질문을 드렸고 만약에 더 딜레이돼서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간다 그런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결론부터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명시적으로……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우리 헌법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조항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56조입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국가재정법 7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의무지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법정지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법정지출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려 그러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중지하도록 하고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장영수 교수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헷갈려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국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법률에 준하는 명령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내우외환, 천재지변, 재정경제상의 위기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법을 입법을 해 가지고 이와 비슷한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간다 이거에 대한 법리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토론보다는 제가 그냥……
장영수진술인장영수
 그런데 국가긴급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오남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대통령이 일단 급한 대로 한다지 나중에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동진 교수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 2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목적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25만 원 현금성으로, 25만 원~35만 원으로 빈부격차나 아무런 그런 거에 관계없이 25만 원을 그냥 뿌려 버리는 게 아까 이야기하는 GDP와 소비…… 소비가 변곡점마다, 저는 좋은 거 배웠습니다, 경사가 다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셨는데 그러면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게 25만 원 현금 뿌리는 거밖에는 없나요? 그게 최고입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소상공인 대책이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자보호 대책이라든지 해서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책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23년 하반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 있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돈이 수반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돈이 수반이 되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를 들면 소상공인 혁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마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중에서 금융 지원을 제외한 예산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우리 전체에서 0.1도 안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이만큼 낮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제가 대충 챗GPT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 보면 다른 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그러니까 뭐든지 돈을 안 쓰고 이걸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자니까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질문하시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종이 떨어지면 한 30초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마무리……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진술인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위원님이나 여당 위원님 공히 지역들을 많이 다니실 텐데 지역을 다니면 열이면 열 ‘정부와 국회가 뭘 하고 있냐, 도대체 뭐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만 듣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가 보면 죽겠다라는 말이 아우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여야가 없을 거고 진보·보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지역의 골목상권들 한마디로 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는 ‘야, 뭐라도 하자. 그런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물론 여당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하경정이든 뭐든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다라고 지금 아우성을 목 놓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놓은 법안이 이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동진 교수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진 교수님 아까 진술해 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저는 상징적인 게, 지금 경제 분야에서 진술인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 다 아주 상반된 의견이신데요. 이동진 교수님 말씀 중에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간소비가 침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핵심은 승수효과 같은 게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라고 봤을 때 정부 소비와 투자, 이전지출이다라는 거고 보통의 선입견, 프레임으로 보면 이게 이런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건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백여 개 연구논문에 의해서 메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이렇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 30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아까도 질의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정책은 막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쓰고 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굉장한 오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까처럼, 경기가 침체기에는 돈을 쓴 만큼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금 국회도 계시지만 저는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좀 어떻게 쓸까 그래서 잘 쓸까, 이게 싫다면 대안이라도 좀 많이 내놓는데 그냥 선언적인 것 말고요 돈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금 소비자들의 그 어려움들,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감안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소비 패턴도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의 고민만 해 주시고 뭘 한다면 저는 어떠한 정책이든 찬성입니다. 이것만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마중물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순간 무너지면요 나중에 대기업들 좋아지고 난 다음에 다 좋아질 것이다? 그거 아무 쓸모 없는 생각입니다. 바닥이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법적 측면에 대해서 임지봉 선생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장 교수님이나 임 선생님이나 특별한 차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만 한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건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서 교수님께서 진술하셨던 것처럼 정부에 재정지출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입법 형식이 전혀, 현행 재정 제도하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진술해 주셨거든요. 맞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가능합니다. 국가재정법 7조에 나타나 있는 의무지출, 법정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재정지출 중에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바로 이 법이 지금 이 법정지출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생님하고 저의 의견이 유사한데요. 정부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행 재정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한 30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초 범위 내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는 재정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에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도 국회에 관한 제3장 안의 54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지지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헌법에 의해서 국회는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권까지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과 관련해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확정이라든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회가 주도적인 입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행정부 위주의 대통령 중심제의 권위주의적 정부를 거쳐 오다 보니까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부가 재정에 관해서는 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는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법도 만들지 마라 그러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회가 이런 경제위기에 있어서 법도 안 만들고 그냥 행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직무에 대한 직무해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진술인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장영수 진술인께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그리고 국회는 입법 권한이 있지요, 진술인님?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지금……
 당연히 입법 권한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국회에 입법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하고 말씀 기회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어느 하나의 법률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맞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
 대답을 계속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법률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료에 써 주신 것처럼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흔히 말하는 거부권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기도 하고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입법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헌재 결정을 내리고 있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병훈 진술인님, 아까 매출액 관련해 가지고 통계를 10억 이상, 10억~5억, 5억~3억 이 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자료가 송경호, 이환웅 그분들께서 낸, 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자료 맞나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 보고서를 가지고 한국경제의 분석 패널이라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매출액이지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 가맹점당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지요. 우리가 매출액……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대형 매장의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표현을 써 주셨는데 소상공인의 기준이 뭐지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글쎄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소상공인을 누구를 보고 소상공인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대형 매장이라 쓰셨는데, 대형 매장의 소상공인이라고 하셨는데 대형 매장의 기준은 뭡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자영업자를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를 해 봤을 때요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큰 곳으로 결제 금액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매출액이 크면 순이익도 당연히 큽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매출액과 순이익을 비교해 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 매출 규모별로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 가지고 다시 한번 석병훈 진술인님,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 흔히 말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5~2.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이기 때문에 올해 경기 침체라는 말 자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소비진작이 필요합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소비진작도 지금 보면 내수 침체라는 상황에서 특별히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비진작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시는군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왜냐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소비를 침체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KDI 입장을 보면요, 7월 경제동향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내수가 부진하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상품 소비가 위축되고 이래저래 해서 서비스 소비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이 어렵다 그리고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야기할 게 없겠네요.
 일단 소비진작이 필요 없다라는 우리 진술인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물가부터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다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비진작이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동진 진술인님, 현금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우려들이 있고 앞에서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단순히 현금을 살포하는 그런 일회성 지출입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글쎄요, 살포라는 표현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시적 지출인 것은 맞지요.
 정부 지출 자체가 수요를 창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기부양 효과를 만들어 낸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동의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침체되어 있을 때는 재정지출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크다’ 이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사실이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그렇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에 나섰는데 특히 세율을 인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5년간 16조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따르면 정부의 논리가 기업한테 세금 깎아 주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거였는데요. 재정건전성을 해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기여할 거라고 하는데―일종의 투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경기 부양이 목적인데 이것 역시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맞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지금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게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감세가 이슈가 되는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처럼 감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세를 통해서 다이내믹하게 올라가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래퍼 커브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려면 우리나라의 세입,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굉장히 세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그러니까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중은 OECD 중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정이 문제가 됐을 때 솔직히 재정 전문가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조세 수입을 늘릴 건가가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 교수님들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술인 교수님 중의 한 분도 얘기하시고 또 야당 위원님도 하시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지요. 그런데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현금으로 드리자 이것이 꼭 뭐라도 해야 되는 데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25만 원을 드리자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어서 꼭 이것을 받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이 계시는 전남 나주시화순군이나 한병도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전북 익산을이나 위성곤 위원님의 지역인 제주 서귀포 이런 지역이 다 뭐냐 하면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 시군구 228곳 중에 52%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거든요.
 정부가 1년에 1조 예산으로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게 10년 예산을 지원하는데 13조면 20년 이상 지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1조를 두 배 이상 해서 2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하자에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어서 전 국민한테 꼭 이렇게 살포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데 의문이 있고요.
 정말 이게 간절하다면 우리가 이그잼플(example)을 한번 보자 이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석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예를 보자고요.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님 당시에 추진하던 재난지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민주당의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님은 왜 안 하느냐,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전체 도민에게 10만 원씩 드렸어요. 제가 살포라는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 1차로 1조 3430억, 2차로 1조 4035억 드렸어요. 그리고 경기도 재정에 우려가 많았는데 2021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 부담 증가는 전혀 없다. 기존 예산 손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선 경선 당시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전 국민 추가 지급도 공약하셨는데 김동연 지사는 이때부터 어떻게 얘기했냐 ‘돈 문제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반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소비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 피해 계층에 두껍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동연 지사는 아시다시피 정부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경제부총리 출신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김동연 지사 취임 3년 만에 10.3%나 떨어지고 최근에 김동연 지사는 인터뷰에서 25만 원 지원하는 걸 사실상 반대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진 빚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4년 이상 매년 3000억씩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하던 걸 김동연 지사는 왜 안 하고 그리고 왜 이런 빚을 지게 됐는지 교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경기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의 목표가 만약에 내수진작이라고 하면요 똑같은 예산을 썼을 때 이것을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요 소득분포상 하위 20%에게 더 큰 금액을 몰아서 주는 것이 내수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입증이 됐으니까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경제 전문가로서 김동연 현 지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게 목표면 당연히 자영업자를,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해서 직접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경기지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지사가 그렇게 말한 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통계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 보지요.
 2023년도 경제성장률이 1.4%, 통계 작성 이후 70년 동안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지요. 코로나, 오일쇼크, IMF, 글로벌 경제위기 등 외부 요인이 존재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민생은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물가상승률이 6%에 달하고요.
 23년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 몇 가지 짚어 보면요.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고요. 가계대출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입니다. 성인 중에 10%가 지금 다중채무자로 시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고요. 개인 파산·회생 신청 건수도 12만 건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들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 중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간소비 위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소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가 돈을 벌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요.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게 기업 소득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투자를 하든 잉여금으로 남기든, 그리고 다시 수출이 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진행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이득을 보게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나라가 성장하고 복지가 발전하려면 소비가 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가 경제 구조, 특히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지금 벌써 20년째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돼 온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더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내수가 받쳐지지 않는 산업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마 자율성, 강건성 또는 역동성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이것은 뭐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경제에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감세 아닙니까. 세수결손이 생겼는데 작년에 56조 4000억 원, 역대 최악이었지요, 그런 상태였는데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해 준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또 대응을 했고요.
 주식 양도 대주주 기준 완화하고 상속세율도 인하하고, 지금 방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체가 어떻게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만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이 나라 기획재정부는 기획은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재정 담당으로서 손익·지출만 맞추는 사람이 아닌가, 금전출납부에 플러스마이너스만 기록하고 있다는 걱정이 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축소되고 가계소득이 감소해서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해서 다시 경제침체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 아까 교수님 보여 주셨던 그림 중에 재정지출하고 조세감면 중에 이 경기침체기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저는 지금의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중기적으로도 우리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특히나 아까 몇 분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감세를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감세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고소득층에는 한계소비성향이 굉장히 낮아요. 세금을 깎는다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감세 추진…… 저는 민주당에도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감세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까 성장률이 2.5%나 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그거 다 지금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등의 재정지출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수출에 발전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들 과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라는 걱정이 돼서요.
 저는 좀 이렇게 마무리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 재정은 파탄이 났고 경제는 추락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만 입에 올리고 있는데 저는 자격이 없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 감세 기준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좀 재정을 활용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그 명칭이 처분적 법률로 분류되는가, 집행적 법률로 분류되는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법률 자체가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헌적은 아니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집행적이냐 처분적이냐보다도 정부의 재정권을 침해했냐 여부를 보신다고 하셨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또 정부의 재정권 침해 여부를 봄에 있어서 우리가 12조나 17조의 금액은 금년 국가 예산의 2%에 해당되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 주도권을 침해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예산이 소요되는 법률을 만들 때는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책자에 나온 것처럼 법정지출을 지출할 수 있는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률을 만들 때는 예산이 소요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소요되는 법률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것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형식이 예비비가 되든 추가경정예산이 되든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위헌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고 이것은 위헌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정치, 숫자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만약……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재정적 부담이, 예를 들면 2%가 아니고 1조가 소요된다라고 한다면 위헌이 아니라고 보실 것인지.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라 그런다면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일단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과 법률은 명백한 상하 관계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걸 법률로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률은 헌법을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국가재정법도 법률입니다. 헌법이 아닙니다.
 결론은, 제가 지금 다른 분들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결론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헌이다, 그래도 위헌이다 이것이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헌이고……
 알겠습니다.
장영수진술인장영수
 그 침해까지 안 가면, 예컨대 1조 범위 내에서 하고 그래서 그 침해까지 안 가면 위헌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좀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석 교수님한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석 교수님, 지금 이 민생회복…… 지역상품권으로 줬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지역 간 상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형마트에 집중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상품권하고 현재 이용되는 지역상품권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틀린 점은 아시지요?
 현재 이용되는 지역상품권은 필요한 소비자가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을 내서 하는 것이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지역상품권은 전 국민에게 국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첫째, 코로나 때는 소비의 패턴이 대형마트, 약국, 의료에 집중됐어요. 왜? 심리적으로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전염병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 패턴이 저는 바뀌리라고 봅니다.
 또한 대형 마트에만, 지금은 30억 이상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매출이 큰 업소에 쓰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봅니다. 이 법을 시행할 때 지침으로 일정한 소상공인 매출을 줄이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진작 효과에서 한계소비성향에 있어서 하위 20%는 91%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36%를 차지했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썼기 때문에 36%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안 쓰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와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서 헌법을 평면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할인 발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우리가 일반 국민이 사게 만드려면……
 비용도 들지 않는 겁니다, 발행되는 데.
석병훈진술인석병훈
 10% 할인 발행을 해야 돼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있는데 지금 이 민생회복지원금에는 그 부분은 필요가 없다 이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입니다.
 임지봉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조문의 해석도 이런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 많이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조항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또 국회가 포퓰리즘적인 예산편성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주장에 의하면 결국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고 또 시혜적 법률이기 때문에 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형성될 수 있어서 합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헌법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주장은 두 가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정당화될 수 없는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아니, 이 법안이 지금……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57조에 어떻게 어긋난다는 거지요?
 아직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첫 번째, 발행 비용까지 합한다면 2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모되고요. 또 재원은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조세를 더 걷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시혜적 법률인가, 교수님 주장처럼. 저는 시혜적 법률이라기보다는 결국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경제학 교수님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많은데 과연 공익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근거로 삼았던 두 가지가 다 불분명하다면 과연 헌법 57조 문언 해석에 정반대하는 이런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가 의문점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헌법 57조가 지금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할 수 없다’……
 새 비목을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라고 한 것은 주로 본예산에 대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57조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익이 있느냐? 있지요. 아니, 경제학자분들의 경제적인 분석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지원금을 주더라도 이게 소비진작의 효과라든지 내수 활성화의 효과가 떨어진다 뭐 그 정도지 이게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다른 방법이 더 효과가 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10%한테 집중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신 거지 이러한 내수진작을 위한 법 자체가 그러한 내수진작의 공익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내수진작, 경제 활성화의 공익이 있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도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게 가능한 것이고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시혜적 법률이냐? 이게 시혜적 법률 맞지요. 전 국민 상대로 25만 원~35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금 지원금을 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시혜적 법률이 아닐 수 있어요?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니까, 세금 의무를 지니까 시혜적 법률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시혜적 법률인 겁니다. 모든 시혜적 법률이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면 다 시혜적 법률이 아니게요? 시혜적 법률들은 다 국민 세금으로 지금 법률을 집행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시혜적 법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헌법 5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헌법 57조는 헌법 제정권자가 분명히 국회가 월권을 해서 포퓰리즘적 성격의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맡겨야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시혜적 법률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조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는데 어떻게 그게 부담이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법률을 시혜적 법률과 침익적 법률로 나눌 때는 그건 뭐냐? 주로 그 법률로 인한 혜택이 국민 다수에게 가느냐, 오히려 국민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전자에 해당하면 시혜적 법률이고 후자에 해당하면 침익적 법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국민 다수에게 지금 지원금을 통해서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혜적 법률인 것이고 시혜적 법률을 특히 만들 때는 국회에게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 선거로 뽑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5만 원을 줘도 되고 35만 원을 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숫자를 밝히시면 되는 거고, 아까 25만 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야당 대표의 공약이라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액수를 바꾸세요, 여기 위원회에서, 35만 원으로 바꾸시든가.
 자……
임지봉진술인임지봉
 뭐라도 조금 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고 이 정책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불만입니다.
 충분히…… 진술인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저도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모델이 되는 게 지난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 모델이 돼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재난지원금을 저는 구청장으로서 직접 집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일단 석병훈 교수님께서 재난지원금을 주식 투자나 예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의아했는데 나중에 지역화폐로 생활용품을, 필수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나머지 현금을 투자나 예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화두로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 액면가의 10%를 발행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께서도 발행 비용이 상당히 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243개 지방정부 중에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데가 204개입니다. 이미 대체적으로 선불카드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발행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우리 중소상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25조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5조가 별로 와닿지 않아요, 25만 원이 와닿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빚을 내서 빚을 갚으라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물으시고 몇몇 전문가들이 소비진작 효과는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을 해야지 왜 이렇게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다 지원하려고 하냐 이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짧게 말씀드리면, 25조 그러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금융 지원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재정 지원하고 금융 지원이 다른데요, 금융 지원은 한마디로 보증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돈 꿔 주게 한다는, 빚을 계속 지게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
 거기 좋은 얘기들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약간 대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성장 측면에서 정책들을 많이 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2개가 그런 정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균형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 유명한 경제학자 맨큐 논쟁도 우리나라에서 좀 있고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후로 보면 똑같이 주더라도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다 돌려받게 되니까 그냥 25만 원이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25만 원을 고스란히 받고 만약에 한계세율, 제일 높은 세율이 60%다 그러면 실제로는 40%만 받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이것에 매몰돼 가지고 이걸 통째로 못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양보를 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사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된다는 건데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 반대가 심해지면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일단 교수님께서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우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 효과, 소비진작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걸 하는 거 전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금융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둘 다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원을 할 때 너무 금융, 그러니까 이건 돈 안 드는 거라서…… 왜냐하면 보증은 정부 부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것을 쓰게 되는 유혹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정부가 져야 될 것을 민간으로 자꾸 이양시키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좋은 정책들을 하셨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쪽에서 좀 더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바꾸면 이 두 정책 다 같이 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장영수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학자이시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헌법을 보면 전문이 있고 그다음에 총강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장에 국회가 있습니다. 4장에는 행정부 그리고 5장에 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권분립 국가이지만 그중에서도 입법부가 우선해 온 것은 국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은 법률에 근거합니다. 맞습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합니다.
 모든 예산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합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기존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해서 같이 제출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합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지금 문제의 본말이 전도돼 있습니다.
 본말이 왜 전도된 겁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지금 우리가 이미 있는 법률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률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못 이해하고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국회는 기존에 없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무수하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과거에 영유아 보육, 무상보육 할 때도 국회가 입법을 했고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재난지원금 지원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포’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고 취임 첫해에 59조 4000억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62조로 늘려서 의결을 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출된 게 모두 현금 살포이고 포퓰리즘 정책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동진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만 100만 가까이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 석병훈 진술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자영업 규모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너무너무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폐업을 지원해서 산업구조를 바꾸는 법안, 바꾸는 정책, 장기적으로는 저도 그것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산업구조를 어떻게, 사회서비스 분야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하고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 상황에서 정말 침체된 민생 그리고 소비 침체, 내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자는 거고 정부에 아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자 해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법률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 내수 침체, 소비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이론적으로 ‘이것 밑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경제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서비스는 대부분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의 산업인데요. 내수,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 위축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국, 지금도 이미 선진국이지만 더 선진화되는 코스로 가기 위한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발전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이내믹하게 새로운 그런 더 한 차원 높은 데로 갈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소비진작 효과를 KDI가 26~36%로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경기도민 정부 재난지원금 2020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 재난기본소득의 소비진작 효과를 185%로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분석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분석 시점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한 6개월 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승수효과는 계산이 될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 중에서 내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나 저축했냐, 당연히 저축 다 일어나지요. 그것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이후는 계산이 안 돼 있었던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편적으로 ‘몇 %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크로스체킹해서 봐야지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폄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춘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누구 나오셨지요? 지역사랑상품권 담당 국장님, 앞으로 좀 오시고요.
 이제 법률안이 통과되어지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이 얼마 정도로 추계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한 700억 원 정도?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예, 그렇습니다.
 지류로 했을 때……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지류, 모바일, 카드를 다 합친 거고요.
 다 합쳐서요? 몇 %……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박정현 위원님……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빼고 추가했을 때의 비용만 말씀드립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현재 카드는 700만 명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제외하고 추가로 지금 한 3000만 명 정도의 카드를 발급해야 되고요 지류도 추가 발행을 했을 때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한 700억 원 정도?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석병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10% 발행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사실 확인만 할게요.
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기존 사람을 뺐기 때문에 700억이고요, 기존까지 합치면 저희는 한 1000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 1조 가까이…… 석 교수님, 1조가 넘는 금액을 추계를 하셨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62%……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저는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자료에서 10% 내외가 든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1조 2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추계했는데 실질적으로 1000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주식에 투자했다는 게, 대체투자가 주식 투자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주식시장에 42%가 들어갔더라면 그 당시의 주식시장은 활황되어서 엄청나게 떴을 텐데 그런 보도를 그 당시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계의 착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석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 금액이 다 주식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체를 할, 원래 쓸 현금과 신용카드를 지역사랑상품권이 대체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체돼서 그 일부를 저축하는데 저축은 안전자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그게 4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42%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한계소비성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재난지원금의 소비를……
 주식 투자에 어느 정도 포지셔닝(positioning)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주식 투자에 42%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 얘기 안 했어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금융에 들어갔다면 금융에 다른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 그것에 대한 보고는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어서,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시지는 않지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 많은 돈이 다 주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진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는 것을 정부가 내놨고 그리고 또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내수진작 사업을 내놨어요. 3종 패키지 내수 활성화 입법을 하겠다 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그다음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이런 내용들을 죽 담았는데 실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효과를 따지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하게 규제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많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요인이 그게 아니니까.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소비 보강을 위해서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 국내 관광 유도를 위해서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 완화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 총선에서 지역을 다니면 지역의 주민들께서 살려 달라고 실제 저를 쫓아오고 그러셨어요, 제발 살려 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정책들만 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장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점포는 비어 가고.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 정도 되시지요, 혹시?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만 9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 대책을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마련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제발.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 의창구 출신 김종양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장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고 계신 네 분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용 포퓰리즘식 25만 원 현금 살포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현재 최대 18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국가 예산을 정부에 강제로 집행시키려는 법안을 우리 행안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앞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즉각적인 현금 지원을 반기고 있다. 그러니 이 정책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돈 주겠다고 하는데, 특히 조금이라도 어려운 때에 주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다고 할 때마다 돈 주는 식으로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서 그때그때 증상만 보고 접근하는 대증요법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치료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속이 더 곪아 터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퓰리즘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남미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 사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어떤 적법성 여부보다는 이 법이 과연 필요한 그런 내용인지에 대해서 석병훈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이것과 관련한 유사한 사례는 역시 코로나 위기 때였던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당시 KDI 보고서를 보면 재난지원금의 실제 소비 증대 효과는 25~35% 정도로 매우 미흡했고, 대한경영학회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 소비 경향으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한 몇 분들이 소비 증대 효과 25~35%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와는 조건도 다르고 정책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경제성장, 민간소비, 물가상승 모두 저조했으나 올해는 경제성장, 민간소비가 일부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고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이 얼어붙었다면 이번에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가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가와의 전쟁 중에 최대 18조 정도의 유동성을 단기간에 시장에 푸는 것은 기존 정책 효과를 상쇄하거나 흔들어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맞습니다. 김종양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편성해야 될 만한 예산이 올해 전체 예산안의 2.15~3%에 해당하는 규모라서 이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지출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이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 11일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준비금 관리 40명에게 올해 세계 경제의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앙은행 관리의 37%가 폭증하는 국가부채로 인한 위험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전 세계 정부 부채는 91조 4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에 IMF는 미국 정부에까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병훈진술인석병훈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국가 채무의 GDP 비율은 0.6~0.8%p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통화정책의 효과성 역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국가 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모두의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간의 합의로 추가질의는 여야 간에 다섯 분씩 실시하기로 합의해서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께 좀 양해를 드리면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갖고 바로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한 30분 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공지가 안 됐는데 다 들어오시면……
 우선 진행하시지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지금 25만 원씩 국민들께 드려도 좋고 25조 가까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도 좋고 돈이 많으면, 재정이 든든하면 무엇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빚 갚고 재정건전성 고집하는 정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어요. 박근혜정부 때 한 30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이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600조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도 겪고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재정이 뒷받침해서 600조 가까이 해서 우리 경제를 이렇게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빚을 내서 우리가 25만 원씩 나눠 쓴들…… 지금 4조 2000억 예비비 있는데요. 우리가 13조 내지 17조 가까이를 추경을 편성하면 결국은 빚을 내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빚을 지워서 우리가 그 돈 받아서 소고기 사 먹고 해야 되는데요 과연 그게 필요한가……
 그리고 저는 처음 시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께서 3월 24일 날 기자회견에서, 송파구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5월 달에 제안하셨는데요. 선거 중에 선거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100만 원, 한 가구에 4인 가구 같으면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약을……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서 정말 경제 살리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빚이라도 내 가지고 경기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선거 중에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시고 어찌 보면 전 유권자 매표 행위나 마찬가지인 공약을 하고 그걸 또 당선돼 가지고 오셔서 법을 내고 이걸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아까 뭐라도 하라는 두 교수님이 이동진 교수님 그리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25조에 대해서 발로 뛰는 것 모르시지 않을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특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3분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 공약을 또 전 유권자에 대해서 매표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어쨌든 공약을 지키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지키시지도 못할 공약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수백조에 달하는 그런 공약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는, 그것도 국민들을 도와주려는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R&D 예산 같은 이런 것 삭감한 것이 보다 더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그게 경제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요? 정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돈을 자꾸 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정건전성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자꾸 미래 세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현재 세대가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미래세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효과성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보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분 9.5조 이게 최대 17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진 교수님, 차제에 한번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이걸 한번 정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을 통해서 20%다 40%다 이렇게 하는데 IMF가 바보라고, 그러니까 최근의 논문들이 바보라고 재정승수를 2.3까지 추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추정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작은 그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 버리고요 선순환이 발생하면 그게 승수가 계속 커지는데……
 교수님, 어지간한 정부 정책으로 재정승수가 2.3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IMF의 피스컬 모니터, 에이프릴(Fiscal Monitor, April),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보면요 재미있는 게 그 보고서에서는 특정한 경제조건하에서는 대부분의 승수가 2랑 가깝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돼 있는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시점,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언제 쓰느냐의 문제가 되지 돈을 쓰면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지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이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제 생각에는 지금은 타이밍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진술인님께서 타이밍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이동진 진술인님의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많은 정부들에서 코로나19 시기 이후에도 재난지원금 형태의 일시적인 이전지출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 일본, EU 국가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은 모든 가계에 지급을 했고 미국은 중산층 이하, EU 국가 등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계에 지급했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 호주, 뉴질랜드 중에서 싱가포르의 CDC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혹시 아시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저도 그렇게 자세히까지 보지를 않았습니다.
 CDC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21년도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500달러짜리의 CDC 바우처를 지급했는데 500달러면 한 5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에서 CDC 바우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구들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공주택 주위의 상가에서 쓴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21년과 22년, 이 양년에 걸쳐 가지고 CDC 바우처가 싱가포르의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128억 정도의 경제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해 동안 발행한 바우처의 예산이 2379억, 그러니까 약 749억, 7490만 달러 이상의 국가적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의 예산 규모와 우리 예산 규모를 비교를 해 보면 적어도 한 사오십 배 정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25만 원~35만 원 선별적 내지는 차등적인 지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이동진 진술인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요. 세수가 아까처럼 현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세수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세수가 들어오고 선순환이 발생한다면, 아까도 지금 싱가포르에 선순환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판단을 할지 안 할지, 선순환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소비가 위축돼 있을 때는 선순환 효과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선순환이 발생한다면 그게 세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지금 이 13조,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13조 정도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고 바로 빚으로 간다 이것은 아닌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께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국회에게 재정편성권이 있다는 헌법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54조 2항……
 54조 2항에 국회에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왜 그게 명문 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아니, 이 법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것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법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냐고요.
 지금 이 법에서, 이건 법안 자체가 지원금을 주기 위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재정편성권과 직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국회에게 재정편성권을 부여한 헌법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 주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56조에 의해서……
 56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것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이지요? 그렇지요? 국회가 편성할 수 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렇지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법정지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편성권과 관련한 가장 가까운 조항은 헌법 57조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57조 맞습니다.
 ‘예, 아니요’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57조 재정편성권……
 맞지요?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님, 지금 진술인들이지 증인의 위치에 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예, 알겠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아니, 저 무슨 신문받고 취조받는 입장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아니, 계속 윽박지르셨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먼저 목소리 올리시니까 목소리를 올리는 겁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제가 언제 목소리를 올렸어요?
 목소리 안 올리시면 됩니다.
 아니,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다 전문가의 의견을, 진술을 듣는 자리인데……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정지해 주세요.
 신문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정지해 주세요.
 국회가 재정권이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술인을 신문하시면 됩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 김상욱 위원님.
 이게 갑질이지.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합시다.
 김상욱 위원님.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정지해 놨습니다.
 진술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어려운 시간, 지금 진술인들 모시고 우리가 진술인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더 신중하고 또 절제된 마음으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술인 여러분께서도 또 차분하게, 혹시라도 부족한 시간이 있다면 추후로도 제가 따로 위원장이 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목소리 높이시는 것은 저를 지지해 주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먼저 높이셨어요, 목소리.
 차분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저는 두시간 반으로 알고 왔습니다.
 좀 전 답변에서……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지금 몇 시간……
 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헌법 57조에서 ‘국회에서 새 비목을 정부 동의 없이 만들지 말라’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적시한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57조는요 본예산을 국회가 심의 확정할 때 신 비목이나 증액을 하지 말라는 거고 지금 이 법률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이 법의 예산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를 여쭤봤습니다.
 국회에서 정부 동의 없이 새 비목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함부로 새롭게 국민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나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이게 본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적용되는 57조를 자꾸 끌어와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교수님께서 재정편성권과 가장 가까운 헌법 조항은 57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57조는 본예산에 대한 거라니까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고.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좀 그걸 구분하세요.
 그러면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는 국회에서 예산편성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지인가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아니,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들어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법정지출을 하게 하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하도록 협조해야 되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지봉 진술인께는 마무리하면서 제가 또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병훈 교수님.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
 아까 2020년 1차 긴급재난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등 했는데 여기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큰 비중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한 5%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비율로 아마 지금의 지역사랑상품권을 100%를 하는데 아까 같은 통계는 약간 비약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행안부 홍보자료, 내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당시 행안부의 평가가 64% 정도가 영세 가맹점에 썼다 그리고 특히 전통시장 매출이 20% 이상 매출됐다고 이게 행안부 자료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 같은 대형마트 고소득 자영업자, 그런 내용은 약간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그때 이후로 2023년 2월에 행안부에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데는 못 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영세 상공인들한테만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아까 말한 논리, 고소득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에 쓰이고 있다는 그 내용은 안 맞다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0%, 아까 비용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거나 하면 매출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 중소 상인들한테, 영세업자분들한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선순환 효과가 훨씬 크다, 그 부분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비진작 효과가 훨씬 적다,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연 매출액 30억 이상 쓸 수 없게 제한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 비용 10%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처음에 추정한 건데 지금은 지류형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행 비용은 많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어 가지고 발행 비용이 지역사랑상품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각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발행·유통 비용도 낮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진 교수님, 지금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저도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이냐, 온누리상품권이냐, 현금 지원이냐 이걸로 가게 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효과와 관련해서는 현금이 좋으냐, 지역사랑상품권이 좋으냐 이렇게 할 때 비슷하거나 지역사랑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데 온누리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랑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이 좀 흥분한 것 같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진술인들 중에서 제 관점에서도 조금은 불쾌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임지봉 진술인님 같은 경우는 위원들에 대한 답변, 대답하는 과정에 제가 느끼기로도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지고 또 의회를 질책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제가 목소리가 원래 조금 큽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알겠습니다.
 그것을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 때문에 김상욱 위원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진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역사랑상품권 또 다른 위원들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대답 중에, 여기 속기록을 보니까 이게 현금 지급과 상품권을 비교하는 것을 ‘비교 대상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하셨던 말씀이 ‘진짜로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듣기에 따라서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비합리적이고 그런 사람으로서 인식될 소지가 있는 말로……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그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하고 전혀……
 아니, 그런데 어쨌든 듣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상욱 위원이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가 진술인의 자세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런데, 제가 이동진 교수님에게 제 나름대로의 그냥 결론, 이 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민간소비가 상품수출의 추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표를 47페이지에 제시를 하셨고, 49페이지에서는 GDP 전체하고 민간소비하고 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 안에서 보면 2020년도에 재난지원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지만 그 추이는 단 한 번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벌어질 건데 그러면 벌어질 때마다 계속 돈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면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니까 가처분소득이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사회안전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미비하고 또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많은 자영업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돈을 갖다 붓는다? 그런데 한 6개월 효과가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해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 얘기를 했는데, 대만을 얘기했습니다만 대만이 제가 알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만이 2023년에 지원을 했지요? 그런데 왜 지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제가 그렇게 자세히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수 결손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56조 발생했고 올해도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수결손이 발생할 거라고. 대만은 그때 당시 세수초과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7900억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활황 때문에 그렇게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3분의 1인 5조 1800억 원을 지원금으로 줬습니다. 우리하고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해외 사례도 다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도 줘야 한다는 논조는 조건과 환경과 배경을 따지지 않은 그야말로 획일적인 그냥 대비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발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제가 한 30초 정도 답변 기회가 있는 거지요?
 예.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첫째로 거기 문맥은 ‘우리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남들도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 이런 걸로 한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조적 문제 해결,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2개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최근의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구조적인 것을 역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게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 인상기에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기간에 정부의 정책이요,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있었던 정부의 정책이 디레버리징을 유도를 했나를 봐야 됩니다. 왜 디레버리징이 안 됐냐 하면 부동산 PF 문제가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아, 얘기가 다 끝났나요?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세요.
 마무리하십시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부동산 PF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PF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가계부채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건설기업들 안 망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한 건 어느 정부를 불문하고 똑같은 정책을 써 왔던 거예요.
 이성권 위원님.
 그래서 이 정부한테만 타깃이 되는 그런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술인이 뭔 이야기를 못 합니까?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아까 그래프 보셨지요? 이건 모든 정부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한 정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려운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진술인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오히려 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더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네 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석병훈 진술인님, 지역사랑상품권 써 보셨습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예.
 장영수 진술인님은?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예.
 써 보셨고.
 임지봉 진술인께서도?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예, 써 봤습니다.
 써 보셨고요.
 이동진 교수님도?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모두가 써 보셨지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셨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재정지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병훈 진술인님이 아까 소비진작이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그런 논조로 말씀하셨는데요. 재정지출, 그러니까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동의하십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지금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현재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보다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생회복이 필요하다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잡은 다음에 민생회복에 대응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동진 진술인님,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재정지출이 아니라 금융지원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이나 기금 활용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저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금융지원, 25조가 거의 대부분 금융지원인 건 맞고요.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진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발표자료를, 발제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메타분석을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그건 그 논문이요.
 그렇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그 지점을 활용한 이유가 어떤 하나의 논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 내용이셨겠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예,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교수님, 경제 관련 전문가 두 교수님의 차이가 그 지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석병훈 교수님도 훌륭하신 석학이시겠지만 한 가지 논문에 너무, 심지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자료에 의존한 발표를 오늘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이동진 교수님께서, 진술인께서 발표하신 내용의 어떤 조심해야 될 지점이라고 스스로가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임지봉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것은 예산편성안이 아니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법률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신 말씀 더 해 보시겠습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세계 어느 민주국가치고 의회에 입법권과 재정권을 주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아까 김상욱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증액이나 신 비목 설치할 수 없다라든지 혹은 예산편성권을 정부에게 준다는 조항도 국회에 관한 제3장 속에 있습니다. 더 많은 조항들은 사실은 국회에게 재정고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수 있고요.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결산심사권도 국회에게 주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도 그렇습니다. 프랑스 헌법도 그렇습니다. 재정고권은 원래 의회의 권한인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행정부는 대통령 한 분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만 입법부, 의회는 300명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민주국가들이 입법권과 재정고권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입법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정고권을 행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위헌이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지금 모경종 위원님의 메타분석이 더 우월하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로서. 메타분석은 선행연구의 방법론들을 갖다가 통합해 가지고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제가……
 잠깐만요.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다.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선행연구의 방법론인 메타분석이 가장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석병훈 진술인님, 제가……
 우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모경종 위원님, 서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이따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중·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저는 조금 쿨다운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임지봉 교수님, 아까 아주 입법권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처럼 말씀하시면서 ―아까 이야기입니다―자유롭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지봉진술인임지봉
 입법 형성의 자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표현 없이 자유롭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삼권분립과 헌법 안에서의 입법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렇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보느냐 재정고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봅니다. 재정권이 국회에 있다 정부에 있다 이런 학술적인 논란은 하고 싶지를 않고.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죽 들어 보면 지출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냐, 그러면 자연히 추경 편성을 강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촉구하는 법률이다라는 어떤 약간의 이중적인 포지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예산편성권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법 제정자의 취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면서 본예산에 관련돼 있다, 비목 신설이나 증액은 본예산에 관련된 것이지 추경예산에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추경예산 자체는 편성 자체가 정부에 있는 거고 추경예산도 당연히 증액하려고 그러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부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기에서 지금 틀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의무지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의무지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경직성 경비를 의무지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해서 의무지출로 하고 있는 거지 이 법정지출을 너무 확대해 가지고서 이 법정지출을 가지고서 이게 의무지출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편성, 국회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확대해석이다라는 의견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확대해석……
 그리고 예산이 부수되지 않은 법률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그런데 예산부수법률이라는 건 사실 세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에 같이 통과시키는 법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예산부수법률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모든 법률이 다 예산이 수반되고 국가에서는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그건 예산편성에 가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동의라는 게 반드시 들어간다, 그런데 이건 정부의 동의라는 게 들어가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어서 정부가 조금 협의의 테이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법률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걸 위헌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것하고 정책적으로 효과가 높은 정책이냐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도 질의를 다 못 했고 교수님께서도 답변을 다 못 하셨습니다.
 이 법의 위헌성 여부 판단의 기준이 정부의 재정권 침해다, 그런데 이 법률이 통과됐을 때 현 예산의 2%에 해당되는 추가경정예산 내지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것은 재정권 침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질문할 때 ‘그러면 금액이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제가 속기록을 봐야 알겠는데 2조인가 되면 아마 위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갖고 따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자의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일단 예산의 액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아까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들 같은 것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예컨대 5억이다, 10억이다. 이것 추가경정예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 내에서 충분히 처리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권 침해 문제 같은 것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정권 침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의 일상적인 운용 속에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 제 생각은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이 예비비 항목에서 나오냐, 쉽게 보충이 되느냐를 가지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금액의 문제는 정말로 합의의 문제, 숫자의 문제지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석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진작 효과와 관련해서 한계소비성향이 몇 % 정도 돼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일괄적으로 몇 % 이상이 되면 정책을 추진할 만하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재정을 투입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봤을 때 소득분포 하위 20%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91%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으로 봤을 때는 40%의 효과가 있는 것, 이 수치를 봤을 때는 똑같은 돈을 소득 하위 20%에게 줬을 때는 두 배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소비진작이 목적이면 소득 하위 20%에만 몰아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피 같은 혈세를 소득 하위 20%에만 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인 가구당 36%라는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시행을 해야지만이 그 정도 효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소비진작 효과가 100% 나타나야지만이 유효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소비진작 효과에서 한계소비성향을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교수님들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영수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욱 위원님과 임지봉 교수님 간에 오고 가는 질의 답변 간에서 제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 법안이 정부 예산 예비비 전제로 충당이 불가능하고 추경이 불가피할 만큼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을 주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히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재정권도 침해하고 그런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이런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했는데요. 교수님, 이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장영수진술인장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이건 헌법재판소의 어떤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의 해석입니다. 저는 임지봉 교수님하고는 의견이 일단 다르고, 우리가 헌법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일단 가장 먼저 쓰는 건 문구 해석입니다. 문구 자체가 어떠냐 그랬었을 때 예산편성권도 정부에게 있고 그리고 추경편성권도 정부에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회가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감액은 몰라도 증액하거나 혹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라, 이 얘기는 결국 이 문구 자체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예산, 추경예산 다 해당되고 더더군다나 그동안에 얘기 나왔었던 헌법 제정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이른바 우리가 문구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면 더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임지봉 교수님께서 본인의 성격이 그렇다, 목소리가 그렇다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본질의 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돈이면 지역소멸기금을 지금 10년 할 수 있던 것을 13년 더 할 수 있고 또 13조 원이면 소득 긴급복지지원금을 36배 더 쓸 수 있거든요. 더 좋은 데 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걸 가지고 이재명이 싫으면 35만 원을 하라고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큰소리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좀 넣어 주세요, 마이크.
 예, 30초 넣어 주세요.
 그래서 국회에는, 그러니까 재정권이 국회에 있다는 것도 제가 좀 놀랐고 그다음에 ‘국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것에도 놀랐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 법은 합법성과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여야가 이런 논의를 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봉진술인임지봉
 호통을 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밝혀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위원님들 호통을 칩니까.
 조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다섯 분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굉장히 좀 더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개 다 국민들을 위한 충심으로 서로의 의견들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 마무리하기 전에 진술인들께서 혹시라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원하는 분들에게만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진술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이동진진술인이동진
 저는 괜찮습니다.
 안 계십니까?
석병훈진술인석병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기연구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크다고 주장을 하고 KDI나 조세연구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소위 말하는 총경제효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체효과를 갖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면요 그 25만 원으로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제가 원래 주유소에서 쓰려고 했던 현금으로 예를 들면 다른 거, 레스토랑에서 쓰든지 아니면 저축을 하면 합치면 이게 50만 원이 되지요. 이거를 다 경제효과라고 주장하는 게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KDI나 조세연구원은 25만 원을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주유소에서 쓰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저축을 했으면 경제효과가 제로라고 한 거지요.
 이게 바로 KDI연구원의 보고서와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약간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진술할 기회를 1분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진술인이동진
 경기연구원 거는 모르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중물 효과가 계산이 안 됐습니다, KDI하고. 그거는 당연히 거기서 제한이 된 거고 그러니까 마중물 효과 때문에 경기 시점마다 때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 그래서 이 숫자는 한계소비성향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진술인 여러분께서도 정말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제출하고 있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술인들 진술 과정에서 입법권의 행사로서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떤 측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해 주셨습니다. 또한 소비진작의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지금 현재의 우리 민생과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적인 역할들을 좀 더 키워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함께 동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또 말씀은 앞으로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 그리고 회의에 배석하신 정부 관계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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