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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한국광업공단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헌승 의원, 권칠승 의원, 곽대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위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주기 및 시행계획을 신설하는 이헌승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정하지 않아 5년마다 이를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고,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원정책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내외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동의합니다.
 사실 지난 한 10년간도 5년마다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생겨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었는데 이것을 법률에 둬서 근거를 두고 그렇게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칠승․곽대훈․윤한홍․정성호 의원안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유턴기업은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권칠승 의원안은 ‘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윤한홍 의원안은 ‘정보통신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정성호 의원안은 ‘신성장동력사업’을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확대하면 보다 다양한 업종에 대한 해외 사업 기반의 국내 이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성장동력사업은 대체로 기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분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현행 제2조제3호의 국내복귀 정의규정 요건은 ‘제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5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국내 제품의 외국 생산제품과의 동일성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기 반영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성호 의원안 중 동일성 인정 대상을 ‘같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안은 현재도 유사한 제품의 분류가 같을 경우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수정안 대비표와 개정안 대비표는 8페이지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먼저 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하고 정보통신업을 추가하는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다만 정성호 의원안에 포함된 신성장동력사업은 사실 지식서비스산업 및 제조업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저희가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판단 시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로 확인이 필요한데 여기에 코드도 명확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만 추가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하자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일제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을 세분류에서 소분류로 완화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이 일치하나 이미 대통령령에 기 반영하였기 때문에 따로 법률안으로 두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정성호 의원안에 ‘같거나 유사한’ 되어 있는 부분은 ‘유사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8쪽을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부 수정의견도 같이 있어서요.
 위원장님!
 예.
 일단 의원님들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대강 유턴기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론상에서도 5년 동안 2개 왔네, 3개 왔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미국하고 비교도 하면서 미국이 유턴기업을 얼마나 유치했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국내 산업 기반 자체가 해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턴기업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어쨌든 제조업 기반이나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를 예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실제 밖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하고, 국내에서 어렵지만 어쨌든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려가 먼저 없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간 분들을, 뒤에 다른 개정안들 보면 국공유지 혜택부터 시작해서 혜택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나 산업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보고받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유턴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 실제 국내에서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더 잘 보호하고 안 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나간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정부정책 차원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도 하고 뭣도 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보면 유턴기업 지원법만큼 그렇게 타기팅이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산업부가 한 번은, 사실 우리 산업위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최소한 그 우선순위와 수순 정도는 한 번쯤 좀 공유해 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얘기가 돼야지 무턱대고 한 측면만 바라보고 밖에 나간 것 어쨌든 들어오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그 명분만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유턴기업 지원법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거나 그 지원 내용 자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혹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투자국장이 답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지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투자국장 정대진입니다.
 방금 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열심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상당 부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 영위하는 기업도 좋지만 해외에서의 유턴이든 외투기업이든 자꾸 국내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하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정부 차원에서의 유인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이든 유턴기업이든 외투기업이든 투자주체 그것에 상관없이 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턴기업을 막자고 하는 문제는 또 아니어서 이게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예전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핵심 영역만 국내에 두고 나머지는 해외에 아웃소싱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롭다고 하는 비교우위론이 있었는데 미국과 독일 대부분의, 영국도 그렇고 최근에 다 소위 제조업 기반을 국내로 흡수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져서……
 우리도 한때 해외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나 최소한 이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내에서 어렵게 제조법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곳과의 형평성 문제는 한 번 정도 스크린하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건지 그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이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 투자를 했고 LG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국내에 유턴해서 구미에 공장을 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정들을 볼 때 국내의 제조업 기반들을 우선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얼 해야 될지, 나갔던 것은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 그 과정에서 혹시 과도한 불형평성은 없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급하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적으로 챙겨 볼 수 있으면 미리 한번 보고 그리고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순서상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충돌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윤한홍 위원님 의견……
 사실은 논리가,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이나 김성환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제조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을 따질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입니다, 사실은. 글로벌 경제에서 사업장을 어디에다 꾸리느냐 하는 것은, 기업은 비용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했으니까 애국자처럼 대우해서 조금 더 많이 해 주고 해외 나갔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조금 차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이것은 경제적인 마인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일자리라는 것은 전 세계 글로벌화된 경제 속에서 제조업을 가능하면 대한민국에서 많이 해 달라, 해외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도 국내 투자하면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 주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국내에서 애국자라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내수를 살릴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외국에 어떤 이유로 나갔든지 간에 과거에 나갔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비용 때문에 나갔든지 기술 때문에 나갔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일단 일자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양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당장 지원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틀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를 가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막아 버리면, 이 법을 지금 다른 것, 먼저 국내에 있는 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가자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또 몇 년이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것 당연한 이야기지요. 또 국내에서 기업하는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 부분은……
 최근 한 3~4년, 2~3년 동안에 이미 그것은 기업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기업 마음 다 떠났다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국내에서 지금 기업하겠다는 사람 현장에 가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상담 이유가 뭐냐? 외국 가는 것을 좀 도와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외국에 이미 나가 있던 기업들 들어오게 하는 길이라도 열어 놓자는 것이지, 이 법 바꿔서 길이라도 일단 열어 놔 보자 하는 건데 이것을 또 다음으로 미룬다? 그것은 우리 20대 국회가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법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유턴기업에 무슨 특혜가 가고 혜택이 가고 국내 기업에 차별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일하는 기업한테 차별이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은 국내 기업대로 또 따로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양쪽으로 같이 가야지 국내 기업부터 해 놓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자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 주고 그것도 해 주고, 기업 살리자는 것이지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윤한홍 위원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주면 좋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는 기업들도 지금 나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유턴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 국공유지 특례 문제라든지 자금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외투기업, 유턴기업, 국내에서 유지하는 기업들 간에 기본적인 전체적인 형평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은 검토해야 된다.
 저는 체계를 좀 더 효율화시키는 것에 대한 개정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뭘 지원할 것이냐,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보충설명 하셨듯이 한 번쯤은 스크린하고 하자. 그리고 최소한 산업부가 다른 부에 혹시…… 지금 이 법은 법이 와 있으니까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현재 국내의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형평을 맞출 것이냐 하는 최소한의 계획은 보고받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유턴기업 지원법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최소한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최소한 그것과의 형평의 문제, 지원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최소한 산업부의 계획은 들어 보고, 지금 당장 법이 안 돼 있거나 정책이 정밀하게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 보고 이 문제가 논의돼야지 그래도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최소한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는 문제, 좀 부족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 체계 문제에 좀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론을 지어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관련한 문구를 법에다가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형평을 한번 보고 그 계획을 보고 논의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여야 위원들이 지금 다 합심해서 공통적으로 낸 법안이니까 일단은 큰 골격에서는 저는 찬성할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좋은 시범케이스 아닙니까, 건건마다 다 부딪치는데?
 일단은 이훈 위원님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은 조금 톤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대 반대였다가 두 번째는 그래도 이런저런 사정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좀 나아졌는데……
 일단 실태조사가 좀 돼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본부장님께. 그러니까 핵심은 신성장산업,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페이버(favor)를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돌아올 기업들이 꽤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실태가 조사가 됐든 안 됐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신성장산업과 관련해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것은 미지수라 치더라도 이것은 매우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걱정하시듯이 국내에 있는 기업도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분명히 신성장산업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경험 더 나은 조건에 있던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법안은 상당히 좋은 법안이라고 보여지고, 거꾸로 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나갈 기업이 안 나가게 되고 또 안 나갈 기업이 나가게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은 오늘은 통과시켜 주시고 이훈 위원님 지적처럼 오히려 역차별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한번 체크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다음에 좀 체계적인 보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달 반 전인가요 대통령이 울산에 가서 현대모비스가 해외에 나가 있던 게 유턴하는 것에 대한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모비스가 국내로 다시 유턴을 하니까 현대모비스하고 같이 나가 있던 부품기업이 다시 국내로 한 5개 정도 업체가 돌아오겠다고 해서 울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시 그 분야의 일자리가 국내로 유턴하는, 현재 있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하에서 최초의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례하고 지금 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하고.
 지금 검토해야 될 분야 중에 오늘 통과시켜도 되는 것은 하고, 그 형평성 문제를 꼭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하거나 아니면 남겨 놓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남겨 놓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잠시 한 말씀 드리면, 크게 보면 저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법이 제정하는 법이면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다 따져서 국내 기업의, 남아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까지 다 따져 보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개정 부분이고 또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통과는 가급적이면 오늘 하되 다만 들어 볼 수 있는 수준이 오늘 어느 정도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나는 건지, 방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또 보류할 것은 보류할 수 있는 게 어떤 항목이 있는지…… 보니까 뒤에도 몇 가지 있네요. 그것을 좀 나누어서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혹시 보류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보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통과를 시키고 다만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상 이것을 오늘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자료를 더 받아 보고 하자 하는 조문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따 설명을 하시면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제가 볼 때는 먼저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말고……
 이것 정의?
 오늘 보류할 만한 거리가 되는 게 뭔지를 설명부터 듣고, 개괄적으로 듣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것 전체적인 조문을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정의 규정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는 의견이거든요.
 찬성합니다.
 정부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정부 수정의견으로.
 다음,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1페이지는 자금 지원의 확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토지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입지 및 사업장의 이전비용은 국내 복귀 여부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국내 복귀 시에 유턴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도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할 때 비슷한 수준의, 유사한 수준의 그러한 지원이 지금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비슷한 수준이라면 어느 수준을 얘기하시지요?
 국내 기업 지방 이전 관련해서……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혹시 담당 과장이 말씀드려도……
최우혁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장최우혁
 해외투자과장 최우혁입니다.
 지방의 기업이 신증설할 경우에 설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비 보조금이지요?
최우혁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장최우혁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올 때하고 지방에 올 때하고 같습니까?
최우혁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장최우혁
 수도권에 올 때는 지원이 없고요. 균특회계라서 지방에 가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장 임대비용은 전혀 없고요?
최우혁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장최우혁
 지금 그것은 임대에 대해서는 유턴에도 없고 지방 신증설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장 임대비용은 지금 현재 처음 이렇게……
최우혁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장최우혁
 법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외투법에도 없고?
최우혁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장최우혁
 그렇습니다.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그런데 보통 그 기업들이 반드시 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유턴기업법에 수도권은 제외돼 있지요, 모든 지원 절차에서?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수도권으로 올 때 그 일부 혜택이 있고 대부분은 지방으로……
 일부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조세감면이 있습니다.
 조세감면만 좀 있고?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예, 그리고 고용은 수도권에서 하든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고용 보조금……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큰 틀에서는 저도 박범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큰 틀에서 이것 시행계획하고 지원계획 수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지금 자금 지원 확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유턴을 많이 시켜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중앙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턴을 해서 오더라도 지방 쪽으로 많이 가도록끔 더 인센티브를 강하게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합니다.
 아니면 수도권으로 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지방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더 주는 그런 걸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위원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 그 소스가 뭐냐 하면 균특법에 있는 지방투자보조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 엄브렐러(umbrella) 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해당이……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이 보조금이 따로 별도의 주머니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서울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예, 안 됩니다.
 서울은 아예 안 되는 거지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예.
 여기 보면 결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고 대통령령이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동의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국․공유재산 사용특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등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칠승 의원안은 특례 사용 대상으로 국가․지자체 토지 등을, 김경진 의원안은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토지 등으로 하며, 또한 권칠승 의원안은 임대․매각 규정을 각각 분리규정하면서 매각계약 해지 규정을 두고 있고 김경진 의원안은 임대․매각 등을 한 조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은 해외복귀기업에 대한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수의계약 요건 미준수 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안전부는 권칠승 의원안 중 원상회복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침해 및 지방재정에 부담 우려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14쪽부터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조문에 반영하고, 입법체계는 여러 조문으로 보기 쉽게 분리규정한 권칠승 의원안에 따르는 방식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서 원상회복 조건 관련해서는 기부 또는 원상회복 조건 부과를 의무로 규정하는 그러한 안으로 정부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두 내용을 다 담았다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경진 의원안에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유 재산까지 수의 임대․매각 및 장기임대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이 안을 따르고, 임대료 특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대상은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으로 권칠승 의원안과 김경진 의원안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그 내용의 체계는 권칠승 의원안 이러한 방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기 국․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국․공유재산 이것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얘기지요. 만약 이 사람이, 유턴기업이 수도권을 선호해 가지고 거기 국유재산 있으니까 그것 쓰게 해 달라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현재 수도권에 있는 부분도 이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턴기업이 오는 경우는 거의 지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지요. 제 생각은 지금 자금 지원하는 것도 지방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지방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듯이 국․공유재산 사용하는 특례도 수도권에 있는 것은 좀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형평에도 맞고.
 자금 지원은 수도권은 안 되고 국․공유재산 이것은 수도권은 된다 그러면 이것도 좀…… 이건 제가 볼 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하시지요.
 아니, 저는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전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도 빈 산단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의 문제를 고민을 좀 해야지 지금 국․공유재산은 특별히, 사실은 아무리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어렵다 하더라도 함부로 자꾸 특례규정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에 지금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새롭게 국․공유재산 특례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다른 규정을 둬서라도 지방에 비어 있는 산단이나 이런 데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유턴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오히려 더 정치하게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어떤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혹시 지금 이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워낙 세게 얘기해서, 이훈 위원님이.
 (웃음소리)
 아니, 너무하잖아. 나라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막 쓰는 것 아니에요.
 조배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게 자칫하면 약간 트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금 지원은 미미한 정도이고, 균특회계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방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실상 페이버는, 제일 좋은 특례는 이 국공유지 특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는데 최대한의 특혜를, 수도권으로 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들어갑니다.
 조배숙 위원님이 경험이 많으셔 가지고 필(feel)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필이 저하고 같습니다, 지금. 이훈 위원님 지적이 좀 강도가 센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알아……
 어떻습니까, 윤한홍 위원님 입장은?
 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방산단의 문제점을 좀 압니다. 아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방산단이 다 개인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알박기 비슷하게,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그 작업을 좀 해 봤지만 그게 그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좀 많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미분양이랄지 이런 데를 가고, 그다음에 오려는 사람들의 규모가 또 맞아야 돼요, 산단하고 이 규모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해야 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국․공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아오는 기업의 입지 규모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어쨌든……
 내가 무지하게 보수적인 것 같아, 지금.
 아니, 나는 이훈 위원님이 야당인 줄 알았어.
 아니 아니요,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권 제외합시다.
 아니, 수도권 제외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데 국․공유재산을 자꾸 이런 방식으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이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신데, 조배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에 가면 사실 개인 산단이나 일반산단이 미분양된 게 많습니다. 그 큰 틀을 보면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결국 제조업이 다 외국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큰 기업이 유턴을 하면 저는 국공유지 임대료 이렇게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왜? 거기에 따라오는 중소기업이 또 들어옵니다. 그 기업들은 또 미분양된 산단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또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 속에서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부 미국으로 유턴하지 않습니까. 왜? 트럼프가 땅 그냥 줍니다, 공짜로. 세금 깎아 주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이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정치하게 다듬어서 하더라도……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지금 할 필요는 없다, 이훈 위원님께서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저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는 지금 조문이 없는데 이 대상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여기 어디다가 넣고, 그런 걸 좀 조문을…… 이따가 뒤에 또 있거든요, 외투 관련된 법안이. 그래서 그사이에 조문을 좀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정부가?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아까 대통령령에 하는 방법이든지 해서 수도권을 포함하는 방법에는……
 아니, 제외.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아, 제외하는 방법에는…… 예, 그것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조문화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넘어가시고, 이따 조문 정리한 걸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다만 제가 그냥……
 수도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돼요.
 저는 찬성.
 나는 다 반대라니까.
 나는 찬성, 수도권 제외 찬성.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보니까 해외를 요새 계속 다니는데 미․중이 분쟁하는 가운데 미국의 화살을 피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유턴 내지는 다른 데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베트남․말레이시아, 인근 지역들이 지금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문한 태국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입지 여건이 훨씬 더 저희보다 쌉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하고 있을 때 그런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입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방산단에 들어간 게 규모가 딱 맞아서인데 안 맞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작년에 저희 유턴기업이 10개입니다. 올해 현재까지가 12개이고. 많지 않은 기업 수가 수요가 있어서, 청산․양도라든지 조건이 맞아 갖고 겨우 그 기업도 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조건으로 남용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은 저희가 조문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유엔총회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걸 봤거든요, 다는 못 봤지만. 그런데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국 일자리 늘린 것 그걸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자기 재산, 미국 기업의 재산권 침해한 것 얘기를 하고요. 유엔총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그러니까 ‘컴백, 미국으로 와라’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시그널이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한테 ‘우리도 이렇게 기업 유치한다’ 이런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하고 김정재 위원이 작년에 베트남을 가 봤지만 베트남에 온 한국 기업이 7000개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가 조금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만 빼고.
 이걸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일단 일부 단서를 정리해서 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속기록에 남나 모르겠다…… 내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해외에 나가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 때문에 나가고요 하나는 현지 영업전략 때문에 나가고,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둘 다 사실 기업 내부 경영방침상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경영방침상 들어오는 겁니다. 다만 들어올 때 조금,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는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지와 관련해 가지고 공장입지나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최소한 이러한 비용과 관련해서 보면 절대 우리나라가 지금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내지는 베트남이나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거기가 훨씬 싸니까. 그것을 경쟁해서 유턴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정책적으로 틀렸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그널이 필요하니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 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아니야. 나도 한마디 더……
 이훈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산업에 대해서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게 대전제가 뭐냐 하면 신성장산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제조업만을 놓고 보면 그 기업이 유턴하는데 꼭 한국으로 올 필요가 뭐 있느냐, 베트남 갈 수도 있고 말레이시아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제4차 산업혁명, 그만한 수준이 되는 한국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올해 들어서 혁신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전 부처가 이 부분에 다 강력한 어떤 후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업 실태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전통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놓고 볼 게 아니라…… 이 전제가 지금 신성장산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말도 일리가 있지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미국이 소위 제조업 르네상스를 오바마 때 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 트럼프 정부가 생기고 나서 유일하게 딱 하나 계승한 게 제조업 르네상스입니다.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것을 유일하게 계승했는데 그 핵심이 결국 제조업의 복귀입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기술혁신하고 공정혁신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조업 기반시설이 다 동아시아로 이전하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R&D도 결국 동아시아로 가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그게 비용 문제뿐 아니라 소위 제조업의 공정혁신을 하려면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혁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하거나 돌아오도록 하거나…… 약값, 땅값이나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이 안에서 공정혁신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위원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외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되 가급적이면 국내의 소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나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막으면서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기반을 같이 만들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은 일종의 공기업이나 이런 건 좀 빼고, 지방으로 유턴기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페이버를 좀 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저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국가산단이 완전히 텅텅 비어 있거든요. 일반산단도 다 비어 있는데……
 늘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이훈 위원님,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지방이 어렵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어요. 저희도 국가산단 만든 지 꽤 됐는데 흑묘백묘, 희든 까맣든 어떤 기업이든 일단 대한민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베니핏을 줘서라도, 어드밴티지를 줘서라도 한국으로 돌아오게끔 또 지방에서 특히나 기업을 하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좋은 시그널을 준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 관련된 조문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26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절차 간소화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대상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의 업무 및 향후 개정안에 따라 증가될 민원 처리 업무 등을 고려한 조직 구성 및 적정 인력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동의합니다. 이 센터에서 일괄 접수하고 이송하는 기능을 통해서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8페이지는 시행일에 관한 부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권칠승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이헌승 의원안, 곽대훈 의원안, 윤한홍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김경진 의원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즉시 시행하지 왜 또 3개월이고 6개월이에요?
 그런데 대통령령도 정하고 그래야 될……
 이것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것 3개월로 그냥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닙니다. 3개월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령 정비하고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아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예. 그래서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면……
 3개월이면 충분해요?
 3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예.
 6개월 아니어도 돼요?
 이게 좀 웃긴 얘기예요. 대통령령, 하위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 본법의 시행을 늦춘다는 게 그게…… 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규범력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자꾸 ‘시그널, 시그널’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듯이 기본원칙에 따르는 거지 왜 무슨 시행령을 다 완비……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네, 시행령 완비하는 데 3개월 걸린다고 하면.
정대진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정대진
 위원님, 그 ……
 이게 본법이 안 바뀌었는데 시행령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준비는 다 돼 있어 가지고……
 아, 이미 시행령 안은 다 있고 이것 딱 하면 동시에 바로 나가야 되는……
 바로 돼야 되는 거지요.
 아니, 시행령을 제정하고 의결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법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데 미리 앞서 갖고 시행령 만들 수는 없지요.
 그런가?
 그래요.
 예, 이건 3개월로 하고요.
 최소한 3개월 합시다.
 예.
 이것 이어서 제가 뒤로 가는데 25항, 26항이 약간 쟁점이 있어서 뒤로 빠졌던 것 같은데 같이 논의를 하고, 앞의 조문 정리도 해야 되니까……
 84쪽입니다.
 84쪽이요?
 예, 같은 법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제목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용기․민경욱 의원안 중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원계획에 대해 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관련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면 부처 간 보다 원활한 의견 조율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공무원 파견 및 출장소 설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위원회 근거 규정 격상에는 정부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법률에 두기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공무원 파견 및 출장소 설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 센터의 역할이 상담․안내․홍보․조사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파견 요청이나 정부 부처의 출장소 설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수정의견이 86쪽에 같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민경욱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 안 중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신설은 정부 수정의견대로 하시고……
 신설이에요 뭐예요, 이것?
 신설입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두자는 건데 상세 내용을 두는 것은 그대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근거 규정만 위원회 근거 규정을 격상해서 법률에 두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 요청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금 현행 유지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법안을 내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아마 여기서 논의하는 데 따라서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위임할 바에야 뭐 하러 법률에 근거를 둬요?
 입법 공해야.
 법률에 근거를 두려면 위원회 위원의 수, 위원의 자격 등등 그렇게 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입법 공해라고. 법을 건수를 맞춰 오기 위해 가지고 법안 발의……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현재 다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러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지, 예를 들어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법률에도 기본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안에는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위원회의 구성이 누구 누구 누구 누구에 무슨 차관급으로 들어가고 어디 시․도지사가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행령 위임으로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조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고요. 아까 1항부터 6항까지 그리고 25항, 26항을 한꺼번에 정리를 할 테니까 그사이에 조문 작업을 정리해 오시고 저희가 다음 법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인 이내가 있고 15인 이내가 있는데 둘 중의 하나는 택일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1명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돼 있어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개정안에 15인 이내로……
 88쪽에 돼 있습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정부 수정의견에 15인 이내로 했고 그 구체적인 구성에서 어느 부처와 어느 시․도지사가 들어가는지 이런 문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아까 대통령령 위임 관련해서 정리를 해 오시면, 저희가 다른 법안을 논의하고 있겠습니다. 정리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7항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 후 3개월 정도는 경과한 날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하위 법령에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사항을 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을 같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8항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의 정의 및 사업의 허가사항입니다.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제8조의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를 활용하고 냉열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냉열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이를 자가소비할 수는 있으나 자회사 등에는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규정하여 냉열이용자에게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안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냉열이용자에게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할 경우 사업자에게 가하는 규제가 적용되므로 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 및 사업허가 조항 신설에 따른 개정 조문은 불필요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마찬가지로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대로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냉열이용자를 도시가스사업자에 포함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가 불가피한데 그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냉열이용사업자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대신에 대량수요자의 범위에 냉열이용자를 포함하고 처분 제한 규정을 일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한번 할게요.
 주무 국장이 누구인가요? 아마 우리 차관께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주무 국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에요?
 누가 왔어요?
오승철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장오승철
 자원안보정책과장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액화 상태에서 기화로, 결국은 터미널에서 배관망을 통하여 갈 때는 기화 상태로 가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결국은 이러한 냉열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냉열이 발생하는 것은 하역하는 터미널에서 냉열이 발생하는 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하역이 아니고 하역해서 터미널에 저장했다가 소비자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냉열이 발생합니다.
 공급할 때 기화시켜서 배관망은 결국 기화 상태로 갈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거기서 냉열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는 냉열을 이용하는 데 법적 근거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없습니다.
 없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근거가 없고 현재 냉열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버리고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리고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주변에 나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냄새요?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가 또 나와 가지고 결국은 인식하기 위해 가지고 터미널에서 보니까…… 이 가스가 원래 무취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냉열이 발생하는 과정에 냄새는 발생하지 않고요.
 냄새를…… 약제를 넣는다면서, 누출을 감지하기 위해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소비자한테 공급할 때, 도시가스가 누출됐을 때 냄새가 나도록 해야만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넣는 것이고요. 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 냄새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구조로 안 돼 있다는데 현장에서는 이것을 감지하기 위해 가지고 냄새가 나는, 냄새가 발생이 돼야지 인지하고 누출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제제를 넣어 가지고 냄새난다고 이렇게 설명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부취제를 집어넣을 때 어느 단계에서 집어넣는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해하다 하고 설명을 하는가 본데, 그러면 현재는 기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냉열이 지금 다 낭비되고 있다 이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지금 해수로 기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공기로 기화시키거나 아니면 불을 때서 기화시키는 세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냉열을 그냥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체 냉열 관련 사업은 현재는 없는 거네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현재는 없는데 지금 사업자가 등장해서 평택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인천도 배후단지에서 냉열 활용 콜드체인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열을 이용해서.
 그다음 두 번째, 냉열을 이용할 때 가스가 또 발생합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냉열을 하는 과정에서는 천연가스가 액화 상태로 있는 것을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기화된 가스가 발생을 하지요. 그 기화된 가스를 어떻게 처분할 거냐가 지금 이 개정안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액화가스를 기화시키는데 냉열이 발생한다, 이 냉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또 가스가 발생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돼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냉열하는 과정에서 기화된 가스는 그게 바로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가 직접 자가소비하거나 자회사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도시가스 도매사업자한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게 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스는 공급 체계는 다 돼 있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가스공사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자가 다시 지역에도 공급하고 LPG 같은 경우는 또다시 소매상을 통해 가지고 가고 하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냉열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한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냉열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가 있느냐 이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없습니다.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게 액화천연가스가 기화된 천연가스로 변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냉열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지 별도의 다른 가스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천연가스라는 것은 원산, 부산물이 아니라 이게 원……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지요. 맞습니다.
 공급하는 원 사업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기화된 가스지 이게 부산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부산물은 오로지 냉열이잖아요. 냉열 말고 다른 부산물이 나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액화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를 활용하고 냉열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천연가스입니다. 본래의 가스인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설명이 이렇게, 우리말을 갖다 글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자꾸 설명하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냉열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 냉열을 우리가 이용하자 이것이지 또 이 냉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시 무슨 부산물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 잘못 기록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봐도 지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조문상에 그렇게……
 아니, 조문이 아니라 검토의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31쪽의 검토의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계속 보세요. 뒤에 보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냉열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자가소비할 수 있으나 자회사 등에게 공급할 수 없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가스공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요.
 뭐냐 하면 냉열사업자가 자기들이 가스를 쓸 목적이 아닌 냉열을 활용할 목적으로 액화 상태의 가스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가스가 아니라 냉열이에요. 냉열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액화 상태의 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냉열을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거기서 천연가스가 당연히 기화되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천연가스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목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연가스를 어디든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냉열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천연가스는 부수적인 부산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공급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표현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천연가스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가스공사가 기화시키는 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 냉열을 그냥 판매하는 체계로 가면 안 됩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냉열만 판매하기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냉열을 어떻게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열을 액화천연가스 상태로 넘겨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냉열을 빼 쓰면 그걸 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연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가스를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기화시키는 것이나 냉열사업자가 기화시키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똑같지요. 똑같은데 가스공사는 그 냉열을 쓰지 않고 있고 냉열사업자는 냉열을 쓰는데……
 여기는 냉열을 더 쓸 뿐이지 기화시켜 가지고 가스를 쓰게 만드는 건 과정이 똑같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정부가 계속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듯한 의견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가요?
 예, 이게 수정의견……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반대가 아니고요 냉열사업자는 냉열을 쓰는 게 목적이지 가스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굳이 냉열사업자라고 자꾸만 정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스공사보다 냉열사업자가 가격경쟁력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냉열만큼 결국은 매출이 오를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지는 않고요. 냉열사업자가 더 경쟁력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가스공사는 냉열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버리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왜냐하면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도 자원인데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쓰겠다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냉열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 냉열 자체로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냉열사업자는 냉열을 거기서 뽑아 쓰고 거기서 냉열을 뽑아 쓰는 과정에서 기화된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화된 가스를 처분할 방법이 없으니 그걸 처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마련해 주자라는 게 기본 개정의 취지고요.
 그런데 그걸 사업자로 규정을 하면 사업자의 여러 가지 허가기준, 시설기준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용자로 하되, 대량수요자로 하되 다만 처분에 대한 제한을 좀 풀어서 자가소비나 아니면 도매사업자, 그러니까 가스를 지금 공급하는 체계 속에서 그 체계를 흩뜨리지 않으면서 도매공급자한테 공급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자라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한 가지 여쭤보면, 냉열이용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스공사가 핸들링하는 천연가스 물량이 1년에 한 3600만t쯤 되는데 지금 이 냉열사업자는 평택에서 일부만 갖다 쓰고 있고요. 지금 인천도 인천 배후단지에서 그걸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통영도 아마 수산물 등에 대한 냉동창고 운영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삼척도 활용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탱크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보령단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열어 놓으면 아마 냉열을 활용하려는 지자체나 관련 사업체들이 등장해서 콜드체인에 대한 활성화가 아마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 수치로 아직 넘어온 건 아니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치는 어려운데 말씀드렸던 대로 3600만t의 LNG가 저장탱크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활용하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꽤 규모가 크겠다,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굉장히 클 겁니다.
 그것이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쓰는 나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를 쓰는 나라가……
 천연가스를 쓰는 나라들은 냉열이용사업자들이 꽤 많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천연가스 사용국가 중에 70% 이상이 파이프라인 가스기 때문에 냉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나라는 주로 일본, 한국, 중국이 대표적이고요. 그 밖의 나라들은 파이프라인 가스……
 그건 시장규모가 수치화나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큰 규모일 것 같으면 조금 더 따져 봐야 될 게 있겠네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나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추가로 계속 하시고 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 물어볼까 말까 계속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법을, 정부 의견이 도시가스사업자에 포함시키지 말고 대량수요자로 해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은 냉열사업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법 자체가 도시가스공급사업자처럼 거기다가 도매로 넘길 수 있도록 좀 풀어 주자라는 의견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반은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물론 이 사업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가 부족해서…… 냉열사업자는 냉열이 우선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기화된 도시가스를 어쨌든 처분해야 된다 이게 부수적인 건데 사업의 실제 내용은 이게 앞뒤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권은 자가소비, 그다음에 도시가스 도매사업자라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도시가스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악용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사업체계를 흩뜨리지 않는 게 도매사업자한테 줄 수 있는 권한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매에도 참여 못 하고 소매에도 참여 못 하기 때문에 사실 냉열사업자는 가스공급사업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매에만 넘길 경우에 기존의 도시가스 전체 시스템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가격을 흐트러트릴 가능성이 있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통제가격 내에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아, 통제가격 내에서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럼요.
 조금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가스공사에서 생산되는 액화가스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는 그것을 최대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냉열사업자뿐 아니라 누가 하든……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 액화가스는 모두 냉열사업자를 거쳐서 가든 아니면 가스공사가 냉열사업을 포함해서 하든 그 에너지가 어디론가 쓰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에도 사용될 수 있고 지금 저온분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시켜서 깨는, 잘게 부수는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고 공기분리, 탄산제조 이런 데 다 활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가스공사는 자기들 사업 목적에, 가스공사법에 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냉열을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부지까지 냉열을 옮기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깔아서 액화천연가스를 공급을 하고 수송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탱크로 실어서 날라야 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경제성이 나오는지까지 다 감안해서 사업자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평택은 탱크로리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인천은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아마 배후단지로 넘기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가능한 부지와 냉열이 공급 가능한 가스공사의 저장탱크 부지, 사이트와의 거리 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한들이 좀 풀리면 다양한 사업자들이 등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수정의견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질문하고요.
 이것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건데, 가스가격을 통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냉열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냉열사업자가 가스공급자 지위를 갖도록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도매에 판다든가 하면 가격이 어쨌든 간에 내려갈 것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럴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스공사가 그 냉열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수익을 도시가스 도매가격 공급비용 하락에 일부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조금의 인하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냉열에서 나오는 가스가, 쓰고 남은 가스가 가격이 올라갈 때 통제를 하는 거지 내려가는 걸 통제한다는 게…… 아까 규정을 가격을 제한한다,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건 뭐냐면요 가스공사가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도매사업자 33개가 있습니다. 33개 도매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공급가격이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공급사업자가 드는 추가적인 공급비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규제요금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요금 규정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냉열사업자들이, 이게 냉열 과정의 부산물이라고 자꾸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발생된 기화된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결국은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해 가지고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것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벽을 치는 것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가스공사가 냉열사업자한테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판매하는 수익까지 다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할 겁니다. 그래서 냉열사업자가 가스판매로 인한 초과 이윤을 추구하지는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 왜곡효과나 지금 현재 도소매 판매체계를 흩트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게 냉열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운반도 하고 냉열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기화시키는 장치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들이 결국 거기서 얻고자 하는 건 냉열일 것 아니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건 뭐하고 비교가 되느냐면요 그 냉열 추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은 냉동창고를 전기로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 전기 비용하고 비교해서 이쪽이 싸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설 설치하고 가스공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사 가지고 가스는 팔더라도 파는 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감안해도 전기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고, 이 냉열 자체가 -162도이기 때문에 냉동품질 자체가 전기로 이용하는 냉동창고보다 훨씬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냉열 활용에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8쪽은 천연가스 처분 제한 및 도시가스의 품질검사와 관련 내용입니다.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는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도록 처분을 제한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는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및 자회사에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8조의4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8조의4 각호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품질 유지가 필요하므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대상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품질검사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한 것으로 품질검사 대상에서 자가소비 또는 자회사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 내용은 냉열이용자가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가소비하거나 자회사한테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가스공사가 LNG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취지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품질검사 대상은 자가소비나 자회사 공급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외할 필요가 있겠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지금 검토의견하고 정부 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에서는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도매업자라든가 도시가스사업자 및 자회사에게만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자고 했는데 정부에서의 수정동의, 정부안을 보면 이걸 사실상 도시가스사업자 외에는 할 수 없게끔, 결국은 사업자가 냉열을 생산해서 팔게끔 구도가 돼 있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이 중요한 거예요. 수정동의에 보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라는 게 도매사업자고요. 그다음에 일반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건 소매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매가 안 되면 소매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를 도소매사업자하고 자회사에만 공급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아니,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소매사업자인데 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 그다음에 자회사에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의견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냉열을 쓰고자 하는 자가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된 가스를 공급하는 문제를 지금 제도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수정동의안에 보면 냉열 이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발생하는 가스를, 자가소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냉열이용자가 자회사 등에 처분하도록 하는데 자회사가 없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공단에서 콜드체인, 냉동창고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사업자들이 전기로 쓰던 것을 가스로 바꾸겠다 해 가지고 냉열이용시설을 만드는데 여기에 가스 공급을 못 하게 제한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자회사는 냉열사업자가 천연가스를 활용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연료전지발전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회사 설립이 가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회사 판매를 열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도시가스 판매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가소비는 기화된 천연가스가, 일반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쓰듯이 냉열사업자도 예를 들자면 가스냉방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기화된 가스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자가소비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회사와 자가소비 외에는 가스공사에 되팔거나 아니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기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 그 사업자에게만 팔 수 있지 직접 소비자한테는 팔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가소비하거나 자회사 등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 공급을 중단’ 했는데 이것을 도매상에게 판매할 수 있게끔 열어 놔야지요. 안 그렇겠어요? 왜 거기에 굳이 냉열이용자가 도매상, 직접 소비자에게는 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조문을 좀 보고 얘기합시다. 40페이지에 있어요, 40페이지. 그냥 조문 보시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40페이지의 8조의4에 보시면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가스도매사업자’, 가스공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소유한 자회사 혹은 자가소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호․2호․3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19조에 보시면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8조의4를 위반해서 제3자’, 이게 일반 소비자를 상정한 겁니다, ‘제3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냉열이용사업 외에 아까 말한 연료전지 같은 데는 빠졌잖아요. 연료전지사업자에게는……
 자회사 할 경우.
 자회사일 경우에? 자회사가 아니면 공급을 못 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자회사가 아니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 그것은 가스공급사업이 되기 때문에 냉열사업자한테 그 지위까지 주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냉열사업자는 냉열사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아니, 냉열을 하는데 냉열에서 발생된 가스라면서요? 가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를 돌리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냉열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가스가 나오는데 이런 걸 가지고 또 다시 연결해서 연료전지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것을 못 쓰게 하면 어떡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고요. 다만 자기가 자회사가 아닌 제3의 연료전지사업자는 정당하게 일반소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거나 대형 발전소일 경우에는 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라?
 받아야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게 공급체계입니다. 그 체계를 흔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하려면 처음에 도시가스사업자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규제를 다시 다 받아야 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3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43쪽은 허가의 취소, 과징금, 가스의 공급계획,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금지행위, 보고, 수수료,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적용 배제, 벌칙 등 냉열이용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할 경우에 필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심사한 대로 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할 경우에는 별도로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보고드린 대로 냉열이용자를 대량수요자로 볼 경우에는 사업자에 규제되는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났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냉열이용사업자는 이 사업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스나 여타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부수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현재 등장해 있는 사업자는 유진초저온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그 회사는 아시다시피 레미콘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냉동창고를 운영하면서 냉열을 활용해 보겠다고 해서 평택에 처음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동창고를 기왕에 운영했던 사업자, 운송사업자, 그다음에 배후단지에서 여러 가지 콜드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53쪽 9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해 주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 등을 의미하는 ‘건설업자’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자 용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사용해 왔으나 최근 건설업자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업자’를 ‘사업자’로 바꾸자?
 하나 여쭙시다.
 아니, 정말로 입법 공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업자하고 사업자하고 뭐가 달라요? 이러다가 국회의원도 이름 바꾸자고 하겠다, 입법의원으로. 그렇지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어요?
 아니, 사업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정의도 경영자와…… 종사자까지 사업자인가요, 개정안 내용에? 종사자도 사업자……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아니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이게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이라 정확한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는 사전적 의미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 여기 검토의견에 돼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인데, 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종사자도 다 포함된다라고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개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법 정말 수치스러워요.
 좀 빨리하고 넘어가지요. 속기록에 남았어요, 위원님.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
 아마 개정안을 내신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자로 변경됐으니 용어를 통일하자 이게 방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사업 종사자’로 하는 게 차라리 정확하지, 하려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의결을 못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된 조문이 정리됐다고 그러거든요.
 차관님 잠깐만 이석을 해 주시면 먼저 이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아까 저희가 논의하다가 대통령령 위임 부분을 조문 정리해 달라고 했던 건데요. 1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정한 것을 의견 주시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의 부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공장’ 그래서 국․공유재산 임대의 상세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 13조의4(국유․공유재산의 매각) 부분도 같이 ‘국가 등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을 제외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22쪽에 있고 15쪽에 있습니다. 15쪽 밑의 쪽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나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도 임대료 수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대통령령을 정비하면서 이것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지요?
 그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2․3․4․5․6․25․26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56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전력기술인 인정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술인․설계사․감리원 인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력기술인 인정절차는 법제도로서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전력기술인․설계사․감리원 자격의 인정 취소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의 인정 취소 또는 정지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그 근거는 법률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으로는 현행법은 타인에게 경력수첩 등을 빌려준 경우 외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자격 인정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전력기술인 등의 인정 및 그 취소․정지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인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시행령과 고시 사항을 법률에 이관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자구․체계에 대한 일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던 대로 지금 법률과 시행령․고시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자격의 확인, 자격 발급, 인정 취소, 벌칙 부여 이런 각 조항들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자구․체계 수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의 수정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네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민․김해영․박정․서영교․유승희․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명시된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각 개정안은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으로는 각 의원별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기타 등의 대상을 포함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비교표로 만들어서 담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전기요금 감면의 그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기타 규정 사항들은 산업용 전력 및 누진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안의 내용들에서 규정하는 전기요금 감면의 대부분은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경우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정하는 사항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직접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전기요금처럼 변동 가능성이 많은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할 경우 개정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고,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체계인데 감면 대상을 직접 법률에 나열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인 한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누진제 등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다수의 동법 개정안이 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법률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렸던 대로 요금 관련 사항은 현재 한전 약관으로 정하게 돼 있고 정부가 인가하도록 하는 법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금을 정하는 내용과 요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하나는 약관, 하나는 법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한전의 자율적 경영권 제약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은 약관 변경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인 대응 그다음에 잦은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했을 때는 약관으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누진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그다음에 금년에 개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구하시는 바를 이미 구현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고 사실은 정부에서 의견을 잘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런 분들에게 감면을 해 줄 경우에 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이런 분들 감면을 들어가면 1년에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전에 자료가, 그렇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 것을 좀 뽑아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책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약관으로, 굳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한전과 협의해서 약관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차관님 갖고 오신 것 돌려 주시고, 지금 위원님 의견도 있고 또 정부 의견도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지금 준비하신 것은 좀 주셔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저희가 복사를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아, 복사? 예, 복사해 오시고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구두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주택용 복지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총 8개 카테고리로 해서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구, 세 자녀 및 대가족,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등 334만 6000호에 대해서 지금 총 1년에 한 5500억가량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밖에 또 할인 특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전기차 충전전력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와 주택용 절전 할인 등의 할인 특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1000만 호 정도에 적용되면서 1년에 7800억 정도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일단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지금 정부가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들 의견이 한두 명……
 그런데 위원장님도 대표발의하셨는데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법률가시고…… 아니, 윤한홍 위원님 의견 존중하는데요……
 저는 윤한홍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아니, 잠깐만 마저요.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의견하고 정부의 개정안 반대의견하고 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접근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부의 개정안 반대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법률가시고 한데 근거……
 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도 아니면서 제가 여기서 뭐……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얘기한다고……
 아니, 근거를…… 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계속 복지할인 차원에서 감면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감면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뒤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이 부분이 포함된다 그래서 법체계에 충돌된다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정부라든가 또 윤한홍 위원님 등 의견들이 또 있고 해서……
 이것을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것을 여기서 그냥, 정부 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이고 한데 또 일부 위원님들도 반대하는데 이것을 계속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계류시키고 그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가 돼서 다시 또 이것을 올릴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 하시고 지금 이번은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이게 조금 남겨 놔야 되는…… 반대가 여러 분 계시니까, 정부도 반대하니까 통과되기는 어렵겠으나 남겨는 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전이 상장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혜택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근거가 될 수가 없고요. 상장법인이긴 하나 공익적 성격이 높은 한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관 변경을 통해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약관 변경을 잘 안 해 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률로 강제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은 입법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고. 약관으로 꼬리가 몸통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부 반대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약관이 있으니까 현행 법체계와 상충한다? 법률은 헌법에 위배만 안 되면 돼요. 그렇잖아요? 법률의 상위는 헌법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성적 기능을 법률에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법률로 두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면 그중에 그나마…… 이게 탄력적인 거라는 겁니다. 한전 요금 할인 문제는 경제 사정과 관련된 문제고 그런 경제 사정은 그때그때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배운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혜택을 받는 계층을 딱 정해서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 사유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취지, 취약계층,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대표발의한 이러한 복지적 측면을 적어도 법률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소홀했다라는 측면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법규와 체계의 문제는 이게 다 역사가 있어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약관이 아니라 법규, 법률에 넣으려고 하면 그 할인에 따른 일종의 비용을 재정으로 메꾸는 것까지를 감안해야 이게 법률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냥 좋은 것은 법률에 담고 손해 보는 것은 다 한전이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할인 혜택을 법률로 올리려면 거기서 생기는 비용을 우리가 재정으로 메꾼다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면 법률로 올리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현행대로 가는 게 사리에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류?
 예, 보류…… 아, 계류 계류. 계류시킨다고.
 그렇다고 또 우리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폐기 이런 건 아니지요. 계류.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계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예.
 그래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부상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난하다, 취약계층이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복지정책 분야로 가져가 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가지고 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필요하다면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다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더 찾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74페이지는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6페이지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까지 같이 설명되는데……
 같이 설명을 하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 세 건은 같은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사의 손실이 생긴 때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손실보전 규정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세 건 모두 동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
 저는 기본적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요. 개정 취지에 동의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노력’으로 해 가지고 권고규정 비슷하게 남겨 두는 방식은 이제는 좀 지양하고, 만약 재무건전성 유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유지하는 노력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현행 자체도 되게 어려운 형편이고 이것을 똑같은, 특히 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취약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논의를 하고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 거기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보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권고규정으로 넘어가기에, 이것으로 때우기에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립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짧게 답변 올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위 중기 재무계획을 통해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채비율 향상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각 개별 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혁신 TF가 작년에 작업을 마치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재무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권고안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거의 매달 관련 기관들의 재무 상황 그다음에 부실재산 매각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노력을 산업부가 안 하고 있다고 얘기드리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었으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반 기업이면 자본잠식 상태야. 이것은 문을 어제 오늘, 당장 내일 닫아도 아무 이상할 것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한다는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버텨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혹시 연결돼서 국가채무 내지는 국가신인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부신인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냥 안고 가는 이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 기업들도 구조조정이란 것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대한 명문규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자면 자본잠식 상태를 면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관련 공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규정들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기업의 운영을 바꾸든 산업부 차원에서 다른 규정을 갖든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재무건전성을 유지를 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차관님이나 다 아실 거예요. 공기업들 그분들, 자본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개개인의, 공기업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종사자들 스스로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다 월급 받고 있고 본인들 복지 혜택 다 누리고 있고, 마이너스 난 것은 전부 다 정부 재정,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그냥 놔둬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명시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권고규정으로 놔두겠다고 하시는 수준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대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산업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는 한 번쯤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부실화된 기업은 크게 대표적으로 자원개발 2사 그다음에 석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개발 2사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부실의 원인을 잘 아실 것이고, 석탄공사는 조금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오랫동안 최고 가격으로 석탄 공급가격 자체를 통제해 왔기 때문에 생산원가 대비 미달되는 금액으로 판매해서 결국 누적 손실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해당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충분히 더 자구노력 내지는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 사태 해결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자구노력과 구조조정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원안에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 뒤에 20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논이 가야 될 사항이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항 논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필요한 경우에 19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의사일정 17․18․1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0항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특허법이 뒤에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를 못 하고 끝나고 그래서 33․34․35항을 먼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익반환청구권 신설 및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특허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취득한 이익액 전부에 대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취득한 이익의 반환소송 시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익반환청구권 신설은 현행 손해배상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침해로 발생한 손해와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은 가분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이익반환청구권을 신설할 경우 손해배상액과 이익반환액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은 이익반환청구권 신설 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침해자의 이익 부분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침해자의 이익은 시장수요의 증감, 침해자의 사업적 능력 등 특허권 외의 변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특허권자가 증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특허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개정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법의 경우에는 작년에 법안소위에서 이미 홍의락 의원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때 대부분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법문 자체가 그 법으로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판결 안 해 줄 것으로 판단돼서 새로운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박범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검토의견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익반환청구권이라는 것이 신설되는 것이 국내에 유사 입법례가 없습니다. 또 형식적으로도 새로운 청구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방식을 좀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 207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행안과 개정안 그리고 정부 수정안이 나옵니다만 현행안에서 128조의 1항부터 다음 페이지의 3항까지는 현행안 그대로 놔두고, 4항에는 이미 지금도 침해자가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추정’이라는 부분을 지금 옆에 정부 수정의견에서 보시면 ‘침해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공제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본다’라고 해서 간주로 바꾸는 쪽으로 해서 이 문제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그 매출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증명하도록 하되 비용에 대해서는 침해한 자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입증책임의 일부도 침해자에게 넘길 수가 있어서 이런 정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내 대기업의 특허 침해로 인한 중소기업들 보호한다 이런 취지인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해외에 있는 해외 MP가 공격적으로 국내 소송을 해서 오히려 당사자라든가 국내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다’는 규정은 사실은 간주잖아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그렇습니다.
 간주인데, 이게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인데 이게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게 상당히 악질적인, 고의성이 큰 경우하고, 과실도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경과실이라든가 일반적인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약간의 재량이 좀 있어야지 ‘본다’고 하면, 모든 경우에 무조건 과실만 있어도 다 똑같이 하는 게, 법에서 이렇게 ‘본다’로 하는 게 과잉입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특허청장이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외 MP가 이 법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미 해외 MP들은 해외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화된 보호법제를 가지고 소송을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법제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실상 외국보다도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훨씬 더 분쟁 비용을 꼭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에 와 가지고는 우리 기업들도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얻을 이익도 생각해 본다면 이 MP의 문제는 지식재산 보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고 그것이 특정한 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재판에 재량이 없다는 부분인데 그 문제를 우려해서 이 법에 그 비용을 매출에서 제하는 것을 넣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가 일관되게 간접적인 비용, 브랜드 가치, 광고비,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의 경향이나 취지로 볼 때 앞으로 대기업들이 이런 소송에 휘말린다고 해서 과도하게 많은 소송 배상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특허청장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내가 보니까 논리적으로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특허권자 손해라는 것하고 이 특허를 침해해서 침해자가 발생시킨 이익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임(same)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서로 같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허를 침해당해서 내가 본 손해, 저쪽에서 특허권을 편법으로든지 불법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 그게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상이 되는 게 이 특허를 조금씩 변경해 가지고, 자본력도 있고 또 다른 유사한 기술이 있어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냈다 상상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기존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소송이 남발이 되지 않겠느냐, 저 기술도 내 특허가 약간 반영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소송 남발 가능성은 없는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내가 지금 그런 상상이 돼서 그래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판례로 인정하는 특허권자의 손해는 특허권자가 가진 경제적 기회비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허권자가 생산능력이 있을 때 자기가 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팔아서 벌 수 있는 수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특허는 사실은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기술을 어떻게 파는지에 따라서 수익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이미 시장 몫이 큰 기업들이 그 특허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의 손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현저하게 많은 액수를 벌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침해자는 침해당한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항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훨씬 더 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한테 혹은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 기업한테 벌을 주자는 뜻이 아니라 침해는 하지 말아 달라는 선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남소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자기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는 기업의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침해당해도 소송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소송비용에도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는 기업이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많아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잠시 우려하셨던 특허의 변경에 의해서 더 낫게 활용했는데 그런 경우에 원래 특허를 가진 기업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원이 그 사용했던 기술과 원래 특허와의 차이를 다 검토해서 원래 특허가 기여하는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특허를 가지신 분들이, 특허 자격을 따는 분들이 시험을 쳐서도 따지만 특허청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특허 자격 주지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특허청이 변리사 자격을 일정 기간 공부하고 시험 보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특허청 공무원들의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특허소송을 지금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분 침해돼도, 한 60%가?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많이 안 합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소송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몇 배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특허청 출신들 밥그릇이 굉장히 커져.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위원님, 특허청……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얼핏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몰라서.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납득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제로는 특허청에서 인증하는 변리사가 소송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소송을 대행한다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소송할 때 거기 가서 자문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펌에 엄청난 수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것 아닙니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사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세무사들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로펌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를 자문해 주기 위해서 로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밥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 하면 어마어마한 밥그릇이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위원님, 이 법은 서비스업계에 종사하는 법률가들이나 소송 수행자들을 돕기 위한 법이 아니라 특허권리자들을 돕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서비스업계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소송을 하면서 천억 단위, 조 단위의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소송도 좀 더 고급화되고 좀 더 질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법안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의견 조회는 계속 했습니다. 공청회는 따로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 의견 조회를 했어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관계부처들 간 다 조회를 했습니다.
 부처 간에 의견 조회했잖아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리고 관련 기업들에도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협회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에 그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했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상당히 기술성도 강한 것이잖아요, 특허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기술성도 강한데 지금 현행 제도로, 현재도 특허를 침해하면 징벌을 하고 있잖아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징벌적 손해배상이 올해 7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됐잖아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됐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더 강화해 가지고……
 현재 기존의 특허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게 과연 특허가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례를 예를 들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다 해 오던 것을 먼저 누가 등록을 해 가지고 자기 특허라고 해 가지고서 소송을 내 가지고 기업 활동을 못 하게 막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소송이 미국이나 다른 외국처럼,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특허료를 내고 사는 것보다 징벌이 작기 때문에 특허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나는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특허를 너무 남발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를 가지고 과연 외국에 가서 특허 등록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겠는가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것을 지금 징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유가…… 국민적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위원님……
 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막 이렇게…… 조금 전의 그런 의심을, 특허청 공직자들의 이해가 결부된 게 아닌지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윤한홍 위원님이나 지금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허청 출신의 변리사가 될는지 특허청 공무원, 공무원은 공직자니까 그것은 거기에다 갖다 붙일 일이 전혀 아니고 특허 관련 인사들, 변호사까지를 포함할 수 있겠네요. 그 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진심코 아닙니다.
 모든 법안에는 그 법안에 부수해서 관련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다 있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률이라는 게 변호사들한테는 다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변호사들의 업무에,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 법률을 막을 수는 없듯이, 그래서 그런 측면은 이해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느냐, 지난번 특허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게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 3배,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리고 전체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것은 손해의 배상 측면이 아니고 이득의 반환 측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특허권자를 두텁게, 한국 경제의 조건 속에서 가장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했을 때 손해의 영역이 있고 이익의 영역이 있는데 손해의 영역은 뭐냐 하면 현재 제가 만약에 특허를 갖고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기업을, 기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기업을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고, 기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설비나 고용의 질이나 여러 등등의 특허권자 고유의 제한조건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훔쳐다가 침해해서 쓰는 침해자는 대개는 저보다는 경제적인 조건들이 훨씬 더 센 사람들이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 탈취라고 그러고, 내가 내 특허를 활용해서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보다는 내 특허를 침해해 가지고 좋은 물적․인적 시설을 갖고 있는, 대체로는 대기업일 수도 있는데, 대기업들이 얻을 이익은 훨씬 더 크겠지요.
 그래서 기존의 징벌적 배상은 내가 갖고 있는 조건하에서 내가 입은 손해만을 보호해 주면 특허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그런 접근이었던 반면에 오늘 거론되는 이 법안은 이익청구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특허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가 현재 특허를 갖고 있고 기업 여건은 비록 열악하지만 특허라는 게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운 좋게 잘 팔려 가지고 지금보다 생산능력을 훨씬 더 높이고 인적시설도 더 넓히고 또 판매망도 더 늘어나 가지고 어쩌면 미래의 아주 가까운 순간에 정말 대기업 못지않은 그러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대기업이 그것을 뺏어다가 현재 갖고 있는,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얻은 이익 그것을 그대로, 그것은 대기업의 능력으로 얻은 이익이니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한다면 특허권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보호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발상에서 지금 이 법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이니 또는 공정경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혁신성장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에 통과시켰던 그런 법안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유턴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보장하는 이런 것 다 역시 새로운 성장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가, 공감대가 일치하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데 동의를 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조건에서 새로운 산업,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은 아마 인식을 같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성장산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특허로 보호되는 그리고 특허출원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것이 철저하게 보호되어야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신성장산업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야말로 이 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손해와 이익이 있을 때, 대체로는 이익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게 계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손해로 보전되는 것과 이익과의 그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법원이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액으로 본다’ 이게 간주 규정이라는 것인데, 입법례로서는 좀 센 입법례이기는 합니다. 딱 단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현실적인 케이스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데서는 자유재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추정규정으로 어떻게 좀, 혹시 특허청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듣고서 참작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사실은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4항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간 이익반환청구권의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런데 앞에는 이익반환청구권 내용은 빼고 정부는 지금 손해배상으로 해서 맞춰 오고 밑에는 이것을 이익반환청구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간주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의 재량이 전혀 없어지는, 이것은 손해배상 법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위원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3배 징벌 배상을 7월 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막 시작했는데 또 다른 입법이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3배 징벌 배상은 다른 사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인정할 만한 고의의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배상 기준을 따르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대기업이 거두는 이익이나 실행자가 거두는 이익의 아주 일부만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특허 침해가 남발한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는 애로사항이고요.
 그리고 간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내릴 때 실제로 대기업이 이만큼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특허권자가 실제 실행했을 때 요만큼만 이익을 본다면 약간만을 인정해 주는 게 지금까지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법리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추정에 대해서는 복멸이 가능하다, 즉 추정에 대해서는 증거를 들이대고 그 증거에 따라서 추정 내용을 엎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슈가 생산능력입니다. 생산자가 지금은 생산능력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투자를 받아서 얼마든지 키울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판례이기 때문에 만약 추정규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저희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복멸의 요건 중에서 생산능력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법원에서 감안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부족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주 우연찮게 10캐럿짜리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훔친 도둑이 그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잘 박힌 목걸이가 어울릴 고가의 옷을 아주 쉽게 늘 입을 수 있는 도둑놈이냐, 이해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은 도둑놈이냐에 따라서……
 해설이 더 어렵네.
 (웃음소리)
 해설이 어려운가요? 이해가 될 텐데?
 이해 다 갑니다. 그대로 설명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례는 도둑놈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 다이아가 어울릴 만한 재력이 있는 도둑놈이 가져간 경우에 그 도둑은 그 다이아가 어울릴 만하니까 가져갈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원 판례의, 제가 판사 출신으로서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판례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을 침해한 대기업이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능력으로 특허를 120% 활용해서 굉장히 높은 매출액과 이익을 남겨 먹는데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특허권자 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입는 손해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떨어져라’라는 그런 취지의 판례들이라는 겁니다.
 옳지 않네, 옳지 않아.
 그것은 정의 관념에도 맞지 않고 진짜 특허를 폭넓게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생산능력을 고려한, 손해든 이익이든 어떻게 법률 규정을 하든 간에 그것은 관계없는데, 그런 생산능력을 고려한 참작은 역시 여전히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훔쳐서 가져다가 얻는 이익이 훨씬 많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여전히 특허권 침해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아까 도둑놈 비유는 별로인가?
 그것은 좀……
 아, 그랬던가?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위원님.
 법상으로 봐서 이론적으로야 명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이익반환청구소송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는 지금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 소송 두 가지를 동시에 벌일 수가 있습니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익반환청구권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취지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든 이익반환청구소송이든 둘 중의 하나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본 게 그겁니다. 손해와 이익이 같을 수가 있거든요. 손해와 이익이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같을 수 있습니다.
 또 이익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지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선택해서 하나만 하게 만들어야 법적인 안정성이나 시장의 안정성이 있는 것이지 두 개를 다 벌여 버리면 한쪽 편은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고 또 이익반환청구소송 하고 두 가지를 다 벌여 놓고 ‘입증 책임은 네가 져야 되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 남발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허청 공무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만세를 부를 것인데 그래서……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아니, 제가 이것은 공무원 출신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웃지 마세요, 특허청 공무원들은.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웃으면 속마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손해배상소송과 이익반환청구소송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는 못하게끔 하는 어떤 정치된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 그러니까 두 개의 청구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법원에서 벌어지는 소송 중에 제일 많은 케이스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고 그것의 일환인데, 이렇게 될 겁니다.
 손해와 이득은 지금 아셨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손해 및 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해 가지고 얻은 이득이 있을 때 그것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하고 거의 같으면 그냥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단일 소송을 제기하지요. 단일 주장을 하지요, 단일 주장. 단일 주장을 하는데, 만약 이득이 더 많으면 손해 및 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두 개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와 이득이 중복돼서 받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 소송 형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걱정하실 일은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법원에서도 두 개의 소송을 같이 받지는, 두 개의 중복 배상은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제 말은 두 개의 소송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생긴다고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중복 대상은 아니다는 얘기지요.
 특허청장 말이에요, 이것 지난해에 개정했지요? 3배수 징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 특허권이 상당히 강도 높게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제도의 틀이 마련된다 했는데 이것 시행도 제대로 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될 만한 법안을 또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허청이 동의를 하고 이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하려면 공청회를 해서 국민적 합의도 좀 거치고 사전에 이 문제의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이지만 기술상에서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대안을 또는 이 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자꾸만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면 조금 무리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3배수 징벌규정이 적용됐지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3배수 징벌은 7월 9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도 두 달 남짓 됐잖아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위원님, 이 법도 사실은 작년에 똑같이 논의가 됐던 법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3배수 징벌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것을 한번 진행을 해 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남의 기술을 탈취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한 징벌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굳이 빨리 서둘러 할 필요가 있다면 좀 더 공감대를 한 번 더 형성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철규 위원님 말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바로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아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한 번 더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본다’는 간주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으로 바꿀 경우에 아까 생산능력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이 지금 부당이익반환청구를 상정해서 이 규정을 넣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여분 관련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법안에 좀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이 있는지……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기여분이요?
 아까…… 실제로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 부분,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가급적…… 아마 오늘 여기서 다 논의해 갖고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고, 작년에 이게 굉장히 길게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논의됐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박범계 의원님이 법안으로 낸 것인데 그게 그때 논의된 것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게 현실적인 먹이사슬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들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허가 한 200만 정도 돼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200만 호째가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지․공용, 그러니까 다 공개되어 가지고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특허하고 전용실시가 되어 있는 특허가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일단 해외 출원특허가 좀 빈약한 것 같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전 세계 한 4위쯤 됩니다. 대단한 특허 강국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해외 출원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특허를 일종의 취미 차원에서 내고 그것이 산업화되지 않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또 외국에도 그렇겠지만 선점을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을 요하게 만드는, 본인은 활용하지 않는데, 본인은 그 특허를 가지고 기업적으로 영업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특허를 딱 잡아 놓고 말 그대로 누군가 그것을 의미 있게 쓰려고 그러면 과도한 비용을 소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사슬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개인이, 김성환 위원님이 아주 머리가 좋으셔 가지고, 원래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특허를 내요. 특허를 내는데 본인은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영업을 할 생각이 있는 중소기업이 이것을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 특허 침해가 되는 거지요. 당연히 영업을 할 생각이 없고 그런 생산설비와 고용 인원을 갖고 있지 않은 김성환 위원님 대비 그 중소기업은 훨씬 많은 이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3배수, 전혀 영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큰 손해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돈 10만 원 된다고 치더라도 곱하기 3배 해 가지고 그것이 배상받는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영업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것을 가져다 쓰면 이득을 그보다 훨씬 많이 내는 거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람한테 배상을 해 주어야지 이 사람이 나중에 영업을 할 의욕이 동기 부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특허를 냈는데 대기업의 생산설비나 영업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통과시킨 곱하기 3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으로는 그 이득에 택도 안 되는 비용,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득으로 보전을 해 주어야지 궁극적으로 특허 침해가 안 일어나고 반대로 사람들이 특허를 개발을 하고 출원해서 내고 그것을 가지고 영업할 어떤 동기 부여가 되고 하는 그런 게 혁신국가의 밑바탕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06페이지에 특허법 손해액 추정규정 제4항을 보면, 지금 박범계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제가 그다음부터 좀 헷갈리는데, 현재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기산규정, 기산에 대한 기준을 이익액으로 봅니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지금 206페이지에 보시는 1항부터 9항까지는 손해배상을 추정하기 위한 근거들을 나열한 겁니다. 이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하고, 박범계 의원님이 내셨는데 그 손해배상이 실제로 특허를 3배를 하더라도 향후 얻을 수 있다고 추정되는 이익이 더 클 수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 간격을 더 메꿔 줘야지 특허권이 최대한 보호되는 것 아니냐……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경우 그것은 그렇게 보면 손해배상만 가지고는 실제 실현시킨,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실현한 이익을 다 손해배상에 포함할 수 없다라는 근거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준이 이익액으로 되어 있는데……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지금 여기 1항부터 9항까지가 있고 그중에서 실제로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실제로 생산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이익액, 소위 일실수익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이익으로 되어 있어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하나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실시했을 때의 실시료, 즉 로열티를 받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침해당한 사람이 선택을 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법문 어디에도 침해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캡을 씌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문상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났더라도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산 가능량을 캡으로 해서 그 이상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추정할 때도?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래서 그 추정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아까 이익반환청구권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두 가지가 박범계 의원님의 원안에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을 보는 기준으로 단일화해서 그 안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침해자가 번 돈 중에서 자기가 비용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금액은 이 특허로 인해서 번 돈으로 인정하고 돌려주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특허청장 말이지요, 핸드폰을 예를 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특정인의 특허가 침해됐어요. 침해됐는데, 이 핸드폰의 제조에 들어간 원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침해이익으로, 손해액으로 간주한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아니요, 그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들리잖아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아니요, 그 부분을……
 상당히 위험스러운……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손해의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품 제조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간 광고비, 브랜드 자체의 가치 모든 것들을 다 넣게 됩니다.
 아니,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수백 가지의 기술이 다 들어갔잖아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맞습니다. 그 기술의 몫을 다 빼야지요.
 다 들어갔는데 그 한 가지 기술을, 사실상 이 비용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여기 밑에 현재 아홉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난번에 입법을 한 게 3배수……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3배가 아주 제약적입니다, 위원님.
 징벌규정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왜 자꾸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아까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전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특허가 질이 떨어지는 특허가 많다는 말씀, 제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특허는 특허청 용어로 약한 특허라고 부릅니다. 약한 특허는 법원에 가서 인정을 못 받는 특허들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말은 법원에 가서 특허성을 인정받는 특허라고 한다면 가치가 있는 특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3배 징벌 배상제도가 7월 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똑같은 논의가 있었는데, 3배 징벌 배상은 고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입니다. 그런데 고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대부분의 특허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실제 벌어들인 돈의 극히 일부만이 배상이 되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때 이 법도 같이 입법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셨고요.
 또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교를 해 봐도 3배를 줘도 여전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침해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3배 징벌 배상법 통과시켜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그 법 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 지식재산사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는 태부족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간주 규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침해자의 이익 자체를 손해로 간주하는 형태의 실무를 운영하거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배 배상, 침해자의 이익을 그대로 간주하는 것을 지금 입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간주가 너무 세다라는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그리고 간주가 세다면 무엇을 복멸의 대상으로 넣지 않고 제외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수정안에서는 ‘손해액으로 본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되’라고 하면 법원의 재량이 다시 살아납니다. 거기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생산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집어넣게 되면 생산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을 복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간주에 대한 법원의 재량을 다시 살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당초에 저희가 발의했던 취지에서는 많이 후퇴를 한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한다면 지금 현재 법원의 일관된 판례로부터 특허권자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올립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시지요.
 이 두 가지 청구를 다 인정하는 해외 사례도 있습니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자료 좀 줘 보시고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약한 특허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입증책임은 침해자한테로 못을 박아 놓은 것 아니에요? 수정안이 그렇지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약한 특허는 입증책임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약한 특허인지 강한 특허인지 그것은 누가 판단하지요? 변리사가 판단합니까?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약한 특허는 권리성을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 부분도 논란이 분명히 될 것인데 그것을 전부 변리사가 산정하지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누가 산정해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그것은 법원에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물론 문제를 제기한 변호사가 주장을 하겠지만 법원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 다 변리사가 해 주어야지 판사가 어떻게 그것 다 금액 산정합니까?
 아니야, 변호사들이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이 금액 계산을 어떻게……
 변호사들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취지를 제가, 저는 취지에는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취지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특허라든지 기술 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고 또 약자도 보호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소송 남발이라든지 시장에 위축을 가져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런 부분에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러셨고 박범계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제가 소송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을 그렇게 했는데 소송을 두 개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송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가고 이익반환청구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감당하지 못할 사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런 걱정이라고 봐요. 금액을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대한으로 넣어서 할 것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넣어서 하게 될 것이고, 이익반환청구에 대해서. 아까 휴대폰 예를 들었지만 저는 그런 사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안 지느냐 그 부분은 두 번째 문제지만 청구 자체는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청구는 지금 법에서……
 제가 청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특허청의 숙원사업 같은데 조금 더 이게 정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약간 더.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 생각도 맞고 한데, 조금 더 정치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요.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짓기는…… 다음에 가면 똑같은 논의 또 할 거예요.
 설득을 한번 더 해 보지요.
 아니, 똑같은 논의 또 할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간주 규정 넣고 생산능력을, 지금까지 보면 생산능력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실 손해배상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지만 엄격한 의미로는 배액배상제고 징벌은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징벌이라고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면피는 해 놨는데 엄격히 보면 징벌적은 아니고 배액배상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갖고 사실은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봅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손해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10배를 하든 3배를 하든 5배를 하든 상관없이 1배를 하더라도 이익 전체를 환수할 수 있으면 1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미리 해 놓은 게 3배 배액배상제를 도입해 놨는데 이걸로 봤을 때 이익은 둘째 치고 손해를 산정할 때의 기준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에서 보면 취약해 가지고 제대로 배액배상제, 징벌적 배상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높이면 오히려 손해배상 내지는 이익반환청구를 하게 될 경우 기대되는 이익이 크니까 소가 남소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우리가 얘기했던 손해배상제, 3배 배액배상제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수정할 필요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대목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의 여지를 좀 주셔야지 논의가 진행이 되지 ‘취지는 인정하고’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놓으면 논의가 계속 돌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것.
 그러면 만약에 굳이 이 법을 만든다면 특허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남발도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을 전부 다 환수해 가지고 이익을 배상해 준다면 적어도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가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고의와 과실인데요.
 과실이든 고의든 적어도 인지는 해야 될 것 아니야? 적어도 누군가 특허권자가 이게 내 권리라고 당사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명확히 하지 않고 이 법을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이 법을 안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하시지요.
 저는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으로 지식도 없는데 다만 분명한 건 지적재산권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죽 듣고 보니까,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좋은 예를 들어 주셨어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특허권이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면 다른 생산설비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한 것도 없이 갖추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권만 가졌다고 하고요. 이건 소위 말하면 생산설비와 여러 가지를 갖춘, 좋은 화려한 옷을 가진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딱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낼 거고요.
 그러면 그 화려한 옷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이라든지 축적된 자산들이 거저 온 건 아닐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소위 말하면 진짜 주인을 잘 만난 거지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초라한 옷에 맞지 않는데 그냥 있었을 경우에는 값어치 발휘를 못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다이아몬드를 만든 특허권자는 엄격하고 두텁게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소위 말하면 기업의 갑질이라든지 또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건데 이걸 보호해야 되는데 제가 좀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보면 생산 가능량의 최고로, 그런데 여기 이 특허권자는 생산 가능량이 너무나 초라하고 낮은 거지요. 그건 그분도, 그 특허권자도 권리 위에 잠잔다고 저는 봐요. 자기는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소위 말하면 일단 특허권을 침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불법이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익의 산정, 소위 말하면 침해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3배수건 10배수건 더 높여서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익반환청구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좋은 드레스를 만들 때까지 충분히 투자한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게 그 화려한 옷에 갔기 때문에 더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어디까지, 무엇을 이익으로 볼 거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핸드폰 안에 1000개의 특허권을 가진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그중의 하나에 대한 이익반환청구를 위해서 그 전체를 어떻게 이익을 산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익을 산정하는 와중에 그 안에 영업비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업이 가진 모든 것들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국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기업과 외국 기업이 있을 때 또 우리는 기술을 훔치는 탈취자거든요. 우리 굉장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죽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특허권자를 보호해 주고, 왜냐하면 탈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만이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히려 이익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한테 비공개로 물어볼게요.
 소송할 때 손해배상이나 이익반환 둘 중에 선택적으로 청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법률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뭐 법안으로……
 아니, 선택적으로.
 그건 법문에다 넣으면 되지요.
 할 수 있습니까?
 법문에 넣으면 되겠지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청구하게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이것 속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중복 청구하지 않으면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하는 것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권리를 또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복으로 하게 되면 너무 이게……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중복으로 하더라도 이것 따로 돈 주고 이것 따로 돈 주는 게 아니고 합해 가지고 중복 부분은 제하고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복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가르마 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것 지금 이익반환청구 신설은 부정적인 것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저희는 복잡해서 하나로 그냥 놔두는 걸……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기서 결론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한, 그러니까 고의․과실의 의미겠지요. 내가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특허가 다 공지가 되는 건, 공보에 올랐다고 그래서 그걸 다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허를 침해했다는 생각이 없이 진행하던 중에 예컨대 내용증명이 왔다, 그래서 침해라는 것을 알게 된, 인지한 이후와 또 그 이전을 똑같이 사실은 손해라든가 이득액을 배상하는 것도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나온 의견도 감안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또 의문 나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해서,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말에 국감 끝나고 바로 한번 하세요. 취지는 나는 동의가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하나 각론에 들어가서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법발명의 범위 확대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특허가 방법발명인 경우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하여 특허발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록매체를 통해 유통하는 것과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발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물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특허법에 규정하거나 판례상 해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소프트웨어의 청약을 방법발명의 사용의 청약으로 해석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담당하는 부처에서 제19대 국회에서는 소프트산업 위축의 우려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였으나 현재는 문체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특허청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의 사용 청약 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만 효력을 미치도록 효력 범위를 안 제94조제2항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리(Siri)와 같은 물리적 매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카피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부분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불일치를 해소해서 온라인상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 뒷단에서는 침해임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해서 창작의 자유도 보호하는 균형 잡힌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토렌트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토렌트 이용자들과 관련돼서는 어떤가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그건 토렌트도 가능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업을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전송해 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특허의 침해로 규정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이 아니고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막 주고받고 하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여기에 해당은 안 된다는 거지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그건 업이 아니고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문제가 없네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감사합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임’이라는 용어를 ‘교체 임명’으로 그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각각 전부개정 당시에 이를 반영하여 이미 개정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빨리 넘어갑시다.
 아니, 정부 의견을 좀 들어야지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정부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디자인법이나 상표법과 용어가 혼란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가기는 하되 ‘대리인의 교체 임명’이라고 고치신 것은 ‘대리인의 교체’로 가도 뜻이 통하고요, 또 ‘바꾸어 선임할 것’이라고 돼 있는 것은 ‘바꿀 것’으로 가도 동일한 뜻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4항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는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로 자구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미 있는 나머지 법과 일치도 되고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다른 법에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치고자 하는 법과 취지가 동일합니다.
 교체가 개임, 바꾼다…… 여기에 ‘개임’이라는 건 바꿔서, 개선해서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체 임명’이……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그렇기는 한데……
 용어가 어렵다.
 이건 한자로 써 놓으면 아는데. 이런 건 바꿀 필요가 있는데…… ‘교체 임명’ 하면 되지 또 ‘교체’라고 해. 나중에 또……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그건 ‘교체 임명’과 ‘교체’ 양쪽 다 법제처에서 인정하는, 법안을 쉽게 하는 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데 왜 정부안이, 정부 의견이 다른 법에서 안 돼 있으면 먼저 이걸 고침으로써 따라오게끔 만들면 되지 뭘 또 다른 데 안 돼 있다고……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지금 현행법도 허용이 된다고 하길래……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자.
 예, 바꿉시다.
 그러면 하여튼 정부 의견대로 수정하는 걸로.
 이런 건 바꿔야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34항․35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34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주특허청장박원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20항.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KOTRA의 소관 업무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도 감독 권한을 추가하여 산업부장관과 중소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각 소관에 따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KOTRA의 주요 사업은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지원 업무인데 이들 사업의 주요 대상은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사무의 체계 및 지도 감독 등을 정비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동관리에 대한 관련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처 의견은 81페이지의 산업부와 중소기업부의 의견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에서도 담당자가 나와서 좀 설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출석을 하라 그랬거든요. 들어오시게 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듣고……
 들어 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부 쪽을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나채식입법조사관나채식
 배석하고 계십니다.
 아, 들어오셨어요?
 먼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산업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수 부처가 관리 감독할 경우에 혼선이 우려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감독기관을 일원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것을 감독관청을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KOTRA의 해외무역관 같은 경우에는 1~4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업무가 어느 부처고 어느 업무가 어느 부처고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당시의 업무 경중과 내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데 감독기관을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은 일선에서도 당장에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도 KOTRA는 딱 산업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IT 관련한 과기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고용부 관련은 해외 취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재권 관련은 특허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추진 및 지도 감독에 현재 그 부처들이 감독기관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 사업을 현재도 위탁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중기부도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을 KOTRA에 위탁할 수도 있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검사할 수 있도록 이미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KOTRA 예산을 보면 다른 부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과기부나 고용부나 특허청은 다 일정한 예산을 KOTRA에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기부는 현재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하고 있는 사업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KOTRA에 사업을 위탁해서 활용을 해 보면서 실제 운영과 그 성과를 평가해 본 다음에 추후에 감독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지요.
김영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김영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장관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발의 법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는 것이 장관님 판단이고요. 그 근거로는 중기부가 신설되었는데 과거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발의 법안의 내용처럼 협업 구조가 보다 강화되는 것이 기업 지원에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법안을 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법안을 내게 된 것이 실제로 여기 81쪽에도 나와 있다시피 KOTRA 사업비의 대부분이 사실은 중소, 예전에 산업부의 외청으로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독립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업무는 중소기업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감독관청은 산업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기부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잘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사업예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내부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조율이 안 됐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한 번도 중기부가 요청한 적이 없다.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마 중기부가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주무기관을 한 개 기관으로 일원화한다고 그러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가 찾아봤는데 잘 찾지를 못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보니까 과기부하고 행안부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지금 공동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시어머니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히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제1조(목적)에라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이 부분을 넣어서 중기부가 KOTRA 이사회에라도 참여를 해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목적 부분에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차원은 저희도 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이런 것을 과기부에서 한다든지……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그것을 말씀드리기보다 어쨌든 중기부가 이것을 앞으로 위탁하면서 운영을 봐야 되니까 목적 부분에서 그것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KOTRA가 그 업무를 중기부 신설 취지에 맞게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정안으로 낸 ‘목적’에 이 부분을 추가하고 뒤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은 사실 실무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관님들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그런데 그것을 못 푼 것 같아서 제가 법안을 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조하고 14조는 지금 산업부가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상황인 것 같고, 1조에 이것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요, 1조에?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어떠신가요, 중기부는?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적에 이 지원 업무가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못 한답니다.
 없으면 못 하나요?
 이게 없으면 못 한답니다. 정관 개정이 안 된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넣는 것이 좋겠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없다고 못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현재도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다 있지요?
 이것 관련해서 KOTRA가 정관 개정을 하려면 이런 내용이 목적에 들어가 있어야 정관 개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기부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실은 여기 보면 정부 의견에 ‘산업부 부동의’ ‘중기부 동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행정부 문제지요. 행정부 안에서 논의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 법안으로 이렇게 강제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모양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법안을 그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도 이것을 내부에서 논의를 못 하니까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행정부 내부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 문제냐 하면 지도 감독 권한이 변경이 된다든지 다른 부처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하면, 공기업이 어디로 가느냐가 걸려 있거든요, 공무원들 산하에서는. 그래서 아마 중기부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중기부 산하 공기업을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 내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정부 내에서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움직여져야 될 사항이지 이런 것을 입법부에 가져와서 입법부가 법으로 그냥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저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어도 중기부 일을 KOTRA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각 부처가 해외 업무를 할 때 KOTRA에 다 업무 요청을, 협의를 합니다. 하면 KOTRA가 다 해 줘요. 지방자치단체도 KOTRA에다가 해외 업무 부탁을 하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기부가 어떤 중소기업 업무 관련해서 KOTRA에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법이 안 돼서 안 해 준다 그것은 아닌 것이고.
 그런데 지도 감독 권한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도 중기부 공무원을 보내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 순서로.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 안에서 해결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져오는 것이 맞지 국회에 와 가지고 산업부는 부동의하고 중기부는 동의한다 이러면 저희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위원장님께서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중기부에서 오늘 나오셨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KOTRA를 이렇게 활용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방금 동의하신 취지에 따르면 확 신장이 되고 이런 것이 확실합니까? 그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시길래,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니까 설득하러 왔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 의견 개진하러 왔는지 헷갈려 가지고……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부 입장 간에 입장이 좀 차이가 나서 ‘동의’, ‘부동의’, 모양새 이상하고 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중견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떤 이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김영환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장김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관련해서 중기부하고 산업부 관련 협업 체제는 크게 중기부에는 중진공이 있어서 중진공이 전국의 지역지부를 통해서 지역기업하고 우수한 수출 역량이 있는 잠재적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협업 체제를 통해서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해외진출을 하게 되면 협업의 효과가 높고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협업 강화의 수단으로써 이사회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 그 근거로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목적 부분에 그런 것을 반영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KOTRA 내부 사정상 저희가 듣기로는 노조 측의 반대도 있었다고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해소되면서 협업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KOTRA에서 지금 하는 게 대기업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훨씬 많지요. 사업비의 95.7%를 중소기업이 차지한대요.
 본부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과기부의 IT 업무도 하고 있고 또 고용부의 청년들 해외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무역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또 특허청에서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나라 특허권 감시 업무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KOTRA의, 안 제1조 및 제10조에 들어가 있나요? 이런 업무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지 않았지만……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별히 다른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쏙 집어넣었을 경우에 법체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넣는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다 들어가야 되고……
 감독권은 복수로 주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지금 부처가 감독권이 분산되면 책임성도 없어지고 나중에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아예 넘겨줘 버리든지, 산업부가 안 하고 중기부가 해야 된다면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양 기관이,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복수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불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이것을 다른 부처 업무로 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것 넣는 것도 또 새로운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신중히 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된다고 동의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10조․14조는 빼고……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10조의……
 아니, 앞에 목적에다가 중기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을 추가한다고, 넣는다고 했는데……
 아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KOTRA 대부분의 업무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목적사업에 들어가면 KOTRA 정관을 개정해서 중소기업부에서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1조만 정리를 해서 추가하고 나머지는 빼고 그냥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안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정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조와 14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10조(사업)에서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뺀다고 얘기했고요.
유명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유명희
 예.
 14조 감독 권한도 아니고, 목적에는 전반적인 정신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으니까 그중의 하나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이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없어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굳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그 부분까지는 동의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82페이지의 개정안 중에 제1조(목적)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이것만 받겠다 이것이지요, 지금 산업부의 입장은?
 예.
 일단 여기까지 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전에 의결한 19항이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의결했던 같은 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하고―아까 제가 오전에 의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지금 논의한 의사일정 제20항 이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결한 것을 수정해서요.
 그래서 제19항과 제20항을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1항부터 제25항 이것은 지금 김정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인데요.
 몇 페이지요?
 별지로 나와 있답니다, 별지로.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별지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김정재 의원님이 2건, 하태경 의원님, 홍의락 의원님 해서 4건을 각 당에서 다 발의를 한 상태이고, 엊그제 월요일 날 김정재 위원님이 이것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고 우리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가 모레 오전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 때……
 특히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포항 지진 난 이후로 지금 2년이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알고 계시면서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도 임해 주시고 해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일별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서로 개진하기보다 한번 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진상규명법과 피해구제법이 김정재 의원님은 2건으로, 또 홍의락 의원님은 1건으로, 하태경 의원님은 피해구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법안으로 할지 두 법안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오늘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문위원님이 한번 빨리 간단하게 의견만 주시면 저희가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의견은 따로 안 들을게요. 지금은 그런 시간 아니니까요.
 전문위원님, 이게 어차피 다 피해구제를 하겠다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각 의원님들 안의 차이점하고 장점들……
 예, 그것만 앞에서 간단하게……
 그것만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다 줄줄 읽지 말고.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만, 총괄 검토 부분.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아마 포항 시민들이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전달하려고 준비를 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별지 제21항 총괄 검토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정부가 지원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R&D 과제 수행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에 따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자․포항시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피해구제 법안 관련해서는 포항지진 이후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피해자 및 포항시 등에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분한 피해구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 법령에 따른 지원 외 추가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에 관련 법률안의 개략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김정재 의원안은 배․보상에 대한 사항 그리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기능은 진상조사법상의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돼 있고, 하태경 의원안은 배․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더하여 종합지원계획․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안은 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범위의 결정 등을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과 보상에 관해서는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절차 등을 김정재 의원안과 하태경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홍의락 의원안은 배․보상 부분은 아예 없어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배․보상에 관련되는 부분은……
 배․보상은 없고 지원만 한다고?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배․보상이 핵심이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김정재 의원안의 경우 주거․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등 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긴급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피해자에 대한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하태경 의원안은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상담 등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지원 등이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안 경우에는 피해자 인정 신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대한 지원 여부가 각각 3개 안에 다 포함돼 있는데 하태경 의원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김정재 의원안과 하태경 의원안이 포함되어 있고, 지열발전소의 영구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안에서 정부에 대해 포항지열발전소 영구정지 그리고 발전소의 시설 철거, 부지 원상복구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진상조사 법안 관련입니다.
 R&D 진행 과정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R&D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제정안들은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부는 올해 3월 25일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상조사 관련 법률안 내용의 개략적인 비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안에서는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업무․구성․활동기간,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회 정원, 소위원회 설치, 자문기구 설치, 사무처 설치, 공무원 등의 파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홍의락 의원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규정하면서 위원회 업무․구성,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조사, 조사신청,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등 진상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재 의원안은 위원회의 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특별검사 임명 요청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법안 조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진상조사와 피해조사를 별도의 법률안으로 규율할 것인지 또는 하나의 법률안으로 검토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보고를 더 드릴까요?
 이것 전체를 다 보고받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기회를……
 김정재 위원님이 의견을 좀 말씀하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먼저 제가 굳이 상임위까지 바꿔 가면서 산자위에 온 게 바로 포항지진 특별법 때문인데요,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 2년이 다 돼 가는데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지난 2년간의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분 하시지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 11월 15일 날 5.4 지진이 났는데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자연재난인 줄 알았습니다, 첫날.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한 60%가 주택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뉴스에는 아주 심각하고 이런 장면만 나왔지만 사실은 주로 주택 피해의 한 95% 정도는 소파입니다. 집에 금이 가거나 이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상가․학교․상업시설은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기업도 없고요, 종교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죽지 말고 살라는 차원에서 주택이 완파됐을 때는 900만 원, 반파됐을 때는 450만 원, 그다음 소파는 100만 원 이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시골입니다. 주로 읍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고 굉장히,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면 다 믿고 따르는 분이세요. 집값은 대략 한 6000만~7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런 피해를 받았지만 집이 완파가 되신 분들이 한 700여 세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깥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임시거처에 살고 계십니다. 임시거처 기간이 이제 2년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LH나 또는 1억을 줘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임시 컨테이너거나, 그것도 아닐 경우는 지금 체육관에 아직 남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부도 노력해 주시고 해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그다음 날 바로 이게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러면 진상을 규명해 보자’ 해서 바로 25억을 들여서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열발전을 연구하는 분이 안 계셔서 해외의 석학들하고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스위스 바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하신 분들하고 조사단을 꾸려서 1년간 조사를 해서 올 3월 2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열발전에 의해서 촉발이 된 지진이다라는 발표를 정부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저희가 ‘아, 이게 그러면……’, 정부가 어떤 과실이었는지는 물론 나중에 진상을 규명해서 더 자세히 나겠지만 여하튼 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제대로 조사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 분들이 굉장히 감사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재라는 게 발표가 되고, 그렇다면 제가 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좀, 국가가 책임을 일정 정도 져야 하기에 법을 내자 그래서 특별법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 보니까 세월호법이 가장 유사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법제실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전해철 의원님한테도 여쭤보고 상의를 해 보니까 여야가 같이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피해 배․보상이 핵심이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저는 원래 처음 법안에 다 같이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월호법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주민에 대한 피해 배․보상, 두 번째는 이 일에 대한 진상규명 이것 두 개를 분리해서 법안을 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롤 모델로 해서 진짜 밤을 새 가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피해 배․보상인데, 뉴스에는 몇 조다 이러는데 저는 안의 실상을 훤히 아니까요, 그렇지는 않고, 피해 배․보상의 객관적인 자료는 행안부가 충분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 NDMS 그래서 바로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배․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는 포항시가 이 일 이후로 굉장히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그래서 정말 도시가 완전히 피폐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건하는 데 좀 도움을 줘야 된다 이래서 하태경 의원님은 아마 그쪽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안 넣었다고 지역에서 엄청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안 넣은 이유는 저는 정말 최소한의 피해만이라도 국가가 보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안 넣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한 1년간 욕을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홍의락 의원님이 또 안을 내 주셔 가지고, 홍의락 의원님은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하신 것 같고 피해 배․보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하시고 지원 쪽으로만 하신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포항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인재라는 것이 딱 뉴스가 나오는 순간에 발 빠른 변호사들이 서울에서 대거 내려와 가지고 마치 소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해서 주민들한테 10만 원짜리를 막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제 심정은 찢어지지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호 때도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되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국가가 해 줬습니다. 물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요.
 저는 다른 거 정말 바라는 것 없고 그냥 지금도 아직까지 바깥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시골 분들이라서 절대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보상심의위원회가 꾸려져서 조금 아픈 마음도, 상처도 치유하고 그리고 진상규명 같은 것은, 공무원 처벌이나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혹시 그런 데 방점이 찍혀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쩔까 저는 노심초사합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열발전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내일모레 공청회 때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점을 찍고 싶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보상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법이 무사히 통과돼서 오는 11월 15일 이전에, 특히 민주당이나 여당․야당이 같이 함께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마음 편한 겨울을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특히 또 포항에서 담당 국장․과장, 담당자들이 신청을 해서 여기 다 와 계십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 여기 상정되는 자체, 논의되는 자체에 대해서 오늘 지역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내용은 117쪽이라서 상당히 많고 4개의 법안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핵심은 기본적으로 두 법안을,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각각 할 건지 아니면 한 법안으로 해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죽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마 지금 김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법을 참고하셨다고 하니까 그 세월호 관련돼서, 거기는 아마 진상규명하고 피해구제가 따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모레 공청회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이 아마 나오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했던 법안도 있고, 수십 번 회의를 해서 만들어진 게 세월호법일 테니까요.
 우리가 이 공청회 이후에 그다음에 국감 끝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잡아서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11월 15일 이전에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가장 좋겠고, 그 과정은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관심 갖고 봐 주시고.
 이것은 그 정도로 하면 되겠지요? 어떤가요? 오늘 여기서 이것을 다 논의한다고 결론 날 건 아니라서요.
 하나만 여쭤보면, 말씀드리기 조금 난감한데요.
 세월호법 저도 그 법안심사 할 때 1차 들어갔었는데 그 사건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배상 입법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진상조사와 배․보상 이렇게 병렬적으로 돼 있으니까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고의든 과실이 어느 정도든…… 지열발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공식 방침이 나왔는데 거기에 공무원 또는 관계자들이 고의냐 아니면 과실이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이런 부분들이 진상규명 이후의 것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김정재 의원님 안하고 홍의락 의원님 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접점을 찾기가 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농촌지역에 불과 한 4000만~5000만 원 되는 가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런 고통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상에 초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책임을 묻는 것에 초점이 있는지……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세월호를 처음부터 한번 죽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월호도 저는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배․보상을 했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가 그때, 박근혜정부가 피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피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적절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다’,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적절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2015년, 법을 상정한 지 한 6개월 만에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은 그 이후에, 최근에 됐지요. 그래서 진상규명하고 상관없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진상조사단을 정부에서 발족을 해 줬고 또 그것을 정부에서 발표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수 있었지 만약에 정부에서 그것을 해 주지 않았으면 저희가 이 법을 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도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에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못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20일 지나고 제가 4월 1일 날 이 법을 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저는 정부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뭔가 책임이 오면 일단 블로킹(blocking)을 치고 싶은 게, 또 쳐야 되는 게 저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상규명은 지금처럼……
 지금 세월호법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연계해서 하자라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는 배상액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또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주민이 소송을 할지 또는 정부 배상액을 받을지 선택해서, 지금 현재 평균 정부 금액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것들 다 산정해서, 생명수당까지 산정해서 지금 한 5~7억 정도 받으셨는데 저희는 그런 것 전혀, 그것은 생명에 관한 거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저희는 재산피해기 때문에 진상규명해서 누구를 처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대위변제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열발전사업을 산자부가 발주를 했지만 이 사업을 수행한 것은 넥스지오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넥스지오는 이 지열발전사업이 파산에 이른 상태예요. 그래서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세월호법에도 대위변제로 돼 있고 저도 대위변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을 잘못하고 뭐를 얼마나 잘못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단 피해 받은 주민들한테 먼저 배․보상을 하고요, 그 배․보상의 내용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어떤 게 적절한지는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하겠고.
 저 개인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혀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말씀은 저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국가로부터 그래도 내가 뭔가를 받았구나라는 것, 그다음에 조그마한 집이지만 자기 돈 내서 또 국가와 함께 해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당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확인되는 순간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 일이 시작이 되었건 관계없이 그것은 계승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서 배․보상을 포함해서 원인이 있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청회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서 심리적․정신적․물질적 치유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 소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공청회에 모두 관심 갖고 나오셔서 의견도 들으시고 이 법안은 그러면, 포항지진 관련 법안은 이렇게 해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7항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균특법과 한국광해공단법을 먼저 논의하자는…… 균특법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균특법부터 먼저 하십시다.
 위원장님, 회의 앞으로 몇 시까지 어떻게 진행하신다고?
 저는 6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4시까지만 하십시다. 다들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균특법만 하고 마칩시다.
 법안심사를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어.
 아니, 법안이 우리 산업부가 중기소위에 비해서 많이 밀려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원래 산업부 법안이 어려워요.
 예, 어렵고 법안이 중기법안소위보다 산업법안소위에 훨씬 많이 내 있습니다.
 134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형지역일자리 개념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개념을 신설하고 목적과 주체는 각각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상으로는 송갑석 의원안은 근로여건 등을 포함하고, 방법 부분에서는 홍의락 의원안과 송갑석 의원안은 합의를 거친 일자리 사업을, 어기구 의원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상생협약 이후 산업부의 지정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는 것으로 해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잠재력 저하,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신산업 발굴 지체 등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될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원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데 홍의락 의원안은 지자체의 추진위원회, 송갑석 의원안과 어기구 의원안은 산업부 내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식으로는 홍의락 의원안과 송갑석 의원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어기구 의원안은 위원 수, 위원 자격 등을 법률에 규정한 후 그 밖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비교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의 이번 개정법안에 대한 취지에 정부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렸던 대로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일부 자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은 지역 요건에 대해서는 어기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의 규정과 검토 기준 등이 세 분 의원님 안 중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송갑석 의원님 안이 기본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의견 주시지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위원회를 어디다 둘 것이냐? 지자체에 둘 것이냐 산업부에 둘 것이냐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회가 뭐냐 하면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자체에서 노․사․민․정이 합의하에 모델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이것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생형일자리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소위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는 그 모델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좀 더 특화돼 있는 추가적인 지원사업들이 투입이 되는데, 위원님 질의하셨던 대로 이게 지금 안이 지자체에 두느냐 아니면 중앙정부에 두느냐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검토와 평가 그다음에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 두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송갑석 의원님이나 어기구 의원님 안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광주형 일자리를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광주에 있는 것이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광주에서 하시는 거고요.
 승인하는 위원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특례 또는 지원을 할 텐데 그 지원에 적합하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여부에 대한 평가 판단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홍의락 의원안이 오히려 문제네. 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어기구 의원님 안은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 어떻게 어떻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두지 않고 그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라는 내용만 둔다고 돼 있잖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것 이미 있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송갑석 의원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법률에 두도록 하고 나머지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규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못 찾아 가지고……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1조의2 10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157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령 위임 얘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차관님, 약간 근본적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동네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일자리 유지를 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개념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송갑석 의원안이 그래도 구체적이고 해서 좀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그중에 다른 것 다 떠나서 합의 대상을 보면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이래서 합의 대상을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제 느낌으로는 광주형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몇 가지를 카테고라이즈한 내용들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상생형지역일자리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주요하게 합의할 수 있는 대상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일자리만 가지고, 숫자만, 고용만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노사문제를 합의할 때도 있고 그것은 각 지역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투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역마다 이 여건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광주형은 근로여건에 대한 합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미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지자체 협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것이고, 또 밀양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 그다음에 협조 이런 것들이 아마 기반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법에 특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상생형일자리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것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정부 내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기재부라든지 특례를 적용해야 되는 다른 부처 입장에서는 그래도 몇 가지 예시적으로라도 노․사․민․정의 합의의 대상을 좀 열거적으로 넣어야 되겠다라는, 넣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등’자가 있잖아요, ‘등’.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이게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열거를 해 놓게 되면 나름대로 규율을 갖게 돼 있어서 오히려 각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서 합의할 수 있는 폭이 더 경직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일차적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지금 한 32개 지자체에서 이 상생형일자리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예시적 열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아마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들고 오실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너무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
 ‘등’으로 해결하려고?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 산업부에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뭔가를 지원하려면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홍의락 선배가 이것을 소속 지자체에다 두고자 했던 이유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꼭 두자는 욕심은 아닌데 어쨌든 지자체가 추진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의 결정권한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산업부에서 굳이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나, 어쨌든 지역에서 합의해서 오면 산업부는 그냥 할 텐데?
 어떤 방식인데요? 앞의 것이랑 연동돼요. 왜냐하면 그 지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기가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봐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2건의 지자체의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중에 몇 건을 제외하고는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사실 이 상생혁지역일자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더 개발하고 모델들을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지금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이라고 넣으신 것을 저희가 나름 해석하기로는 노사 간에 그다음에 기업이, 지자체가…… 복리후생은 지자체의 몫인데요,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은 모두의 몫이라고 보여지는데 각 주체별로 이런 분야에 대한 합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합의를 해 와라?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 요소들은 들어가야 상생형일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본 토대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광주가 이것 처음 한 것 아니에요? 그것 할 때 산업부가 관여해서 한 겁니까, 시작할 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시작은 지자체에서 시작했고요.
 그렇잖아.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발이 지자체에서 한 거거든. 지자체에서 한 것이고, 산업부가 여기에 관여를,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지원이 됩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주도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일반적인 지역에 투자, 기업의 신증설과 같은 투자에 주는 지투보조금 외에, 어떤 지역 지원사업, 지역 지원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상생형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특례를 적용하고 지원을 늘리고 하려면 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자체 스스로 정하도록 할 경우에는 상생형일자리와 일반 투자사업 자체가 구별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같이 하겠다 하는 취지 같으면 나은데, 지금 이게 광주시장이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부가 이것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한다든지 정부가 어느 공기업을, 공공기관을 통해서 같이 지분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굳이 산업부가 칼자루를 쥐고 재단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서 저는 이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동의가 돼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산업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이 가산이 됩니다, 3~10% 정도. 그다음에 국유지의 대부요율 자체를 또 인하를 시켜 주고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의 법인세 감면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그 밖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해서는 지방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자체 판단에 맡겨서 스스로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충족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조금 더 차별화된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광주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지금 고용위기지역 등등이 광주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일종의 국가 전체적으로 보편화돼야 되는 과제들을 안고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 이후에 이것을 입법화하고 지원에 대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제도화 과정이라고 보면 산업부에 위원회를 두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갑석 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시작은 맞고요. 광주에서 시작한 것 맞고. 그래서 지역 단위로 위원회도 있고 중앙 단위에서 심의기구도 하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의 특성, 정치적 환경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상생일자리는 고용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 위기를 돌파하는 한 수단으로 근로조건, 여기는 근로여건이나…… 요즘 근로여건이라고 표현합니까? 법상 근로조건 아닌가?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아무튼 그런 것에 노사 간에 어느 정도 상호 양보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국가가 그것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정부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지원, 강한 어떤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통해서 보답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상생일자리의 취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기업․근로자․주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국가가 개입,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단합처럼 지역 단합이 가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느 지역은 근로조건이 문제가 되는데 어느 지역은 오로지 딱 투자만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통일적인 기준은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원을 조금 강화하는 그런 것도 같이 넣어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원 내용 뒤에 나옵니다. 다 뒤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본게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수정의견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은 3개 의원안이 유사합니다. 송갑석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출연․출자를 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어기구 의원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신설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감면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특례,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의 일괄 처리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재출자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의 출자를 허용하면 다양한 투자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출자하는 경우 대상 출자․출연 기관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관의 경영에 있어 민간기업과 달리 다양한 행정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적용 배제 시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탄력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 투입 측면에서는 동일함에도 상생형지역일자리와 관련된 민간 법인에 대하여 적용상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이 경우 민간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동 입법취지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하고 법인세의 감면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기구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는 갱신기간 포함 5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 허용은 해당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서 부정적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특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방금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렸던 대로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배제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아울러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존의 출자․출연 기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영리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법이나 외부감사법이나 민법 등에 의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고,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감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부처 논의와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기구 의원님 발의안 중에 장기임대 관련해서는 갱신기간 포함해서 50년을 초과하는 장기임대 허용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서 이 부분은 제외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공유재산특례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공유재산특례는 포함하시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지금 그러면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제외하고 행안부가 반대하는 것은 여기다 넣어서 그냥 개정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게 행안부하고 얘기가 되나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행안부하고 저희가…… 어차피 법사위에서 만약 행안부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이건 통과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희가 행안부하고 합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데 공유재산의 특례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144쪽의 내용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된다는데 이것은 상관없어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석전문위원 말씀드렸던 대로 별표 개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둘 다 개정해야 됩니다, 추가로.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둘 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갑석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셔 가지고 기재위에 지금 현재 계류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먼저 가요?
 우리가 먼저 해서 가야지. 왜냐하면 이게 모법이 되니까 나머지는 따라와야 되니까. 우리가 통과시켜야지 그쪽도 통과시킬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상생형지역일자리는 수도권 의원들이 적극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민주당에도 저런 좋은 분들이 계셨네.
 (웃음소리)
 속기록에 반드시 넣어 주세요.
 꼭 써 넣으세요.
 진행합시다.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음, 154쪽입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54페이지입니다.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제출 등에 관련된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게 하는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의 현황 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행주기 및 시행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의락 의원안과 어기구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송갑석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말씀 주셨던 대로 시행주체와 시행주기를 명확화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서 이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다음에 시행주기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156쪽 8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칙의 경과기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한 하위 법령 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기구 의원님이나 홍의락 의원님이 6개월 경과로 하셨는데 정부 수정의견은 공포 후 2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2개월? 보통……
 빨리빨리 합시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아니, 여기 하나만, 차관님.
 홍의락 의원안은 ‘시․도지사’로 돼 있고 송갑석 의원안은 ‘자치단체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게……
 그게 기초형 모델이 있고 광역형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기초형이라도 시․도지사를 거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이라든지 지역에서 같이 협의해야 될 일이 나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시․도지사’로 바꿔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예, 시․도지사로 해서 광역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광역시 외에 일반……
 아니, 그렇게 해 줘야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상상인데요, 광역 지자체하고 일반 지자체 간에 이해가 조금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지를 서로 정하거나 아니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업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일이 안 될 가능이 더 많아요.
박덕열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장박덕열
 담당 과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청 권한도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기본적으로는 광역이 하지만 기초가 할 때에는 광역이랑 협의를 해서 오도록 그렇게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차 같은 것도 자세한 절차들은 시행령에 그런 말씀을, 취지를 해서……
 아니,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박덕열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장박덕열
 예,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보완장치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자치단체장 간에 또 당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가. 그래서 그게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근무해 본 경험에 의하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것 위원님……
 또 시장과 도지사 간에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 사업의 범주가 기초일 수도 있고 광역일 수도 있어서 그 책임을 지는 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기초가 할 경우에는 광역에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김성환 위원님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 더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시나 군은 수도권을 빼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 20%도 안 돼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사실은. 시나 군에 가면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돼요, 자기 돈이. 그런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그것은 나는 회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그것은 도하고 거치지 않으면 게임이 안 돼요, 지역은. 수도권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수도권은 아닌데 경기도만 내려가도,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은 자기 돈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 독자적으로 산업부하고 직거래해. 안 돼요.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것 잘 고민하세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하위 법령 제정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것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을 제출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장으로 하되……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시행령에 잘 담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8․29․30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법률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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