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이철규ㆍ김정재ㆍ김석기ㆍ송희경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선동ㆍ김현아ㆍ이용득ㆍ김용태ㆍ박순자ㆍ정운천ㆍ김재경ㆍ김규환ㆍ신보라ㆍ유기준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임이자ㆍ경대수ㆍ김종석ㆍ홍문표ㆍ김용태ㆍ박성중ㆍ김성원ㆍ김무성ㆍ신보라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
-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염동열ㆍ정갑윤ㆍ김승희ㆍ김성원ㆍ문진국ㆍ이은재ㆍ장석춘ㆍ홍문종ㆍ송희경ㆍ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6226)(계속)
-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염동열ㆍ정갑윤ㆍ김승희ㆍ김성원ㆍ문진국ㆍ장석춘ㆍ김학용ㆍ김성찬ㆍ원유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33)
- 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김석기ㆍ정진석ㆍ강석진ㆍ유동수ㆍ김세연ㆍ윤종필ㆍ이군현ㆍ김용태 의원 발의)(계속)
- 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노웅래ㆍ위성곤ㆍ윤준호ㆍ김태년ㆍ서삼석ㆍ윤일규ㆍ박정ㆍ어기구ㆍ심기준ㆍ전현희ㆍ김병기ㆍ표창원ㆍ금태섭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신보라ㆍ윤종필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
- 1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종회ㆍ정춘숙ㆍ기동민ㆍ안호영ㆍ김철민ㆍ윤후덕ㆍ임종성ㆍ최인호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임이자ㆍ신보라ㆍ한정애ㆍ송옥주ㆍ김종석ㆍ정양석ㆍ하태경ㆍ김성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
- 1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영주ㆍ서형수ㆍ조승래ㆍ기동민ㆍ박재호ㆍ윤일규ㆍ정세균ㆍ소병훈ㆍ송옥주ㆍ이찬열ㆍ안민석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1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권은희ㆍ박지원ㆍ채이배ㆍ김경진ㆍ이동섭ㆍ박선숙ㆍ박주선ㆍ장병완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18.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69)(계속)
-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상헌ㆍ김태흠ㆍ홍문표ㆍ조원진ㆍ홍문종ㆍ이명수ㆍ유민봉ㆍ이은권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054)(계속)
- 2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갑윤ㆍ김승희ㆍ김성원ㆍ문진국ㆍ장석춘ㆍ김학용ㆍ박인숙ㆍ김성찬ㆍ원유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13)(계속)
- 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0076)(계속)
-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명수ㆍ김기선ㆍ조훈현ㆍ김순례ㆍ김승희ㆍ윤재옥ㆍ윤종필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00)
- 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경진ㆍ김성수ㆍ김중로ㆍ김현권ㆍ남인순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유동수ㆍ이원욱ㆍ이해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64)(계속)
- 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홍영표ㆍ박정ㆍ심재권ㆍ문희상ㆍ윤후덕ㆍ권칠승ㆍ안호영ㆍ신창현ㆍ송옥주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2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2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성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윤후덕ㆍ이용득ㆍ이찬열ㆍ이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31)(계속)
- 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원유철ㆍ임이자ㆍ장석춘ㆍ정갑윤ㆍ김현아ㆍ신보라ㆍ김용태ㆍ경대수ㆍ이종명ㆍ이정현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 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백혜련ㆍ신창현ㆍ이규희ㆍ표창원ㆍ윤호중ㆍ최재성ㆍ유승희ㆍ이원욱ㆍ이철희ㆍ윤영일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3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동영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경대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학용ㆍ홍일표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이종명ㆍ이채익ㆍ김진태ㆍ이철규ㆍ경대수ㆍ임이자ㆍ김선동ㆍ김현아ㆍ김용태ㆍ여상규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
-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문진국ㆍ이종명ㆍ홍문표ㆍ정용기ㆍ권석창ㆍ김용태ㆍ김현아ㆍ박명재ㆍ엄용수 의원 발의)(계속)
- 3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상훈ㆍ박지원ㆍ정태옥ㆍ김영춘ㆍ이석현ㆍ조정식ㆍ이동섭ㆍ신용현ㆍ심재권ㆍ이찬열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 4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용태ㆍ정갑윤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현아ㆍ경대수ㆍ김상훈ㆍ이철규ㆍ정진석ㆍ이완영ㆍ이채익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4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
- 4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65)(계속)
- 4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함진규ㆍ윤영일ㆍ金成泰ㆍ원유철ㆍ김성찬ㆍ곽상도ㆍ장석춘ㆍ김한표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
- 4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668)(계속)
-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권은희ㆍ유승희ㆍ이찬열ㆍ박주민ㆍ김삼화ㆍ최도자ㆍ이동섭ㆍ최운열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49)(계속)
-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843)(계속)
-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곽상도ㆍ신보라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
- 5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성수ㆍ신창현ㆍ도종환ㆍ송옥주ㆍ심재권ㆍ박경미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5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유은혜ㆍ기동민ㆍ박남춘ㆍ김영진ㆍ우원식ㆍ윤소하ㆍ이인영ㆍ윤관석ㆍ신경민ㆍ문미옥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 5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정병국ㆍ문진국ㆍ김석기ㆍ박명재ㆍ강석진ㆍ홍철호ㆍ이종명ㆍ주광덕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5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고용진ㆍ조정식ㆍ신창현ㆍ이용호ㆍ이학영ㆍ윤호중ㆍ윤관석ㆍ윤영일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34)(계속)
-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임종성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고용진ㆍ송영길ㆍ신창현ㆍ송갑석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세균ㆍ맹성규ㆍ조응천ㆍ박경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62)
-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신창현ㆍ박정ㆍ김병욱ㆍ유승희ㆍ신상진ㆍ소병훈ㆍ이원욱ㆍ고용진ㆍ신경민ㆍ김동철ㆍ김성수ㆍ홍익표ㆍ김종민ㆍ이철희ㆍ윤후덕ㆍ이학영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강길부ㆍ강병원ㆍ권미혁ㆍ김영춘ㆍ김종대ㆍ김종훈ㆍ김해영ㆍ남인순ㆍ노회찬ㆍ민홍철ㆍ박남춘ㆍ박덕흠ㆍ박재호ㆍ서영교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유은혜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용득ㆍ이정미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6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ㆍ이용득ㆍ진선미ㆍ장정숙ㆍ한정애ㆍ문미옥ㆍ강병원ㆍ서형수ㆍ최도자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
- 6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철규ㆍ송희경ㆍ정종섭ㆍ조훈현ㆍ이진복ㆍ유재중ㆍ강석호ㆍ추경호ㆍ곽대훈ㆍ박완수ㆍ강효상ㆍ김진태 의원 발의)(계속)
- 6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박인숙ㆍ조경태ㆍ김순례ㆍ박맹우ㆍ홍문종ㆍ윤상현ㆍ이장우ㆍ이진복 의원 발의)
- 6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윤영석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태옥ㆍ조원진ㆍ김승희ㆍ함진규ㆍ김도읍ㆍ심재철 의원 발의)
- 6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종민ㆍ맹성규ㆍ윤후덕ㆍ기동민ㆍ김부겸ㆍ강병원ㆍ윤관석ㆍ박홍근ㆍ위성곤ㆍ김태년ㆍ이훈ㆍ김철민ㆍ권미혁ㆍ설훈ㆍ서영교ㆍ노웅래ㆍ최재성ㆍ우원식ㆍ김상희 의원 발의)
- 7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채이배ㆍ정동영ㆍ김삼화ㆍ주승용ㆍ이찬열ㆍ유승희ㆍ최도자ㆍ한정애ㆍ원혜영ㆍ황주홍 의원 발의)
- 7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추미애ㆍ김현권ㆍ우원식ㆍ위성곤ㆍ이인영ㆍ홍영표ㆍ금태섭ㆍ김종훈ㆍ한정애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7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학재ㆍ강석호ㆍ김성원ㆍ김정재ㆍ곽대훈ㆍ김석기ㆍ김규환ㆍ엄용수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7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김종훈ㆍ문미옥ㆍ강병원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
- 7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이양수ㆍ문진국ㆍ金成泰ㆍ원유철ㆍ송희경ㆍ조경태ㆍ함진규ㆍ김명연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7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백혜련ㆍ박완주ㆍ설훈ㆍ김상희ㆍ박재호ㆍ윤호중ㆍ김영진ㆍ송옥주ㆍ윤후덕ㆍ김경협ㆍ전현희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
- 7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이철규ㆍ김정재ㆍ김석기ㆍ송희경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선동ㆍ김현아ㆍ이용득ㆍ김용태ㆍ박순자ㆍ정운천ㆍ김재경ㆍ김규환ㆍ신보라ㆍ유기준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임이자ㆍ경대수ㆍ김종석ㆍ홍문표ㆍ김용태ㆍ박성중ㆍ김성원ㆍ김무성ㆍ신보라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염동열ㆍ정갑윤ㆍ김승희ㆍ김성원ㆍ문진국ㆍ이은재ㆍ장석춘ㆍ홍문종ㆍ송희경ㆍ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6226)(계속)상정된 안건
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염동열ㆍ정갑윤ㆍ김승희ㆍ김성원ㆍ문진국ㆍ장석춘ㆍ김학용ㆍ김성찬ㆍ원유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33)상정된 안건
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김석기ㆍ정진석ㆍ강석진ㆍ유동수ㆍ김세연ㆍ윤종필ㆍ이군현ㆍ김용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노웅래ㆍ위성곤ㆍ윤준호ㆍ김태년ㆍ서삼석ㆍ윤일규ㆍ박정ㆍ어기구ㆍ심기준ㆍ전현희ㆍ김병기ㆍ표창원ㆍ금태섭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신보라ㆍ윤종필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종회ㆍ정춘숙ㆍ기동민ㆍ안호영ㆍ김철민ㆍ윤후덕ㆍ임종성ㆍ최인호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임이자ㆍ신보라ㆍ한정애ㆍ송옥주ㆍ김종석ㆍ정양석ㆍ하태경ㆍ김성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김영주ㆍ서형수ㆍ조승래ㆍ기동민ㆍ박재호ㆍ윤일규ㆍ정세균ㆍ소병훈ㆍ송옥주ㆍ이찬열ㆍ안민석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권은희ㆍ박지원ㆍ채이배ㆍ김경진ㆍ이동섭ㆍ박선숙ㆍ박주선ㆍ장병완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69)(계속)상정된 안건
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상헌ㆍ김태흠ㆍ홍문표ㆍ조원진ㆍ홍문종ㆍ이명수ㆍ유민봉ㆍ이은권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054)(계속)상정된 안건
2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갑윤ㆍ김승희ㆍ김성원ㆍ문진국ㆍ장석춘ㆍ김학용ㆍ박인숙ㆍ김성찬ㆍ원유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13)(계속)상정된 안건
2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0076)(계속)상정된 안건
2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이명수ㆍ김기선ㆍ조훈현ㆍ김순례ㆍ김승희ㆍ윤재옥ㆍ윤종필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00)상정된 안건
2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경진ㆍ김성수ㆍ김중로ㆍ김현권ㆍ남인순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유동수ㆍ이원욱ㆍ이해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64)(계속)상정된 안건
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홍영표ㆍ박정ㆍ심재권ㆍ문희상ㆍ윤후덕ㆍ권칠승ㆍ안호영ㆍ신창현ㆍ송옥주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강훈식ㆍ권미혁ㆍ김성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윤후덕ㆍ이용득ㆍ이찬열ㆍ이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31)(계속)상정된 안건
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원유철ㆍ임이자ㆍ장석춘ㆍ정갑윤ㆍ김현아ㆍ신보라ㆍ김용태ㆍ경대수ㆍ이종명ㆍ이정현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백혜련ㆍ신창현ㆍ이규희ㆍ표창원ㆍ윤호중ㆍ최재성ㆍ유승희ㆍ이원욱ㆍ이철희ㆍ윤영일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동섭ㆍ윤영일ㆍ정동영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경대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학용ㆍ홍일표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이종명ㆍ이채익ㆍ김진태ㆍ이철규ㆍ경대수ㆍ임이자ㆍ김선동ㆍ김현아ㆍ김용태ㆍ여상규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문진국ㆍ이종명ㆍ홍문표ㆍ정용기ㆍ권석창ㆍ김용태ㆍ김현아ㆍ박명재ㆍ엄용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상훈ㆍ박지원ㆍ정태옥ㆍ김영춘ㆍ이석현ㆍ조정식ㆍ이동섭ㆍ신용현ㆍ심재권ㆍ이찬열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용태ㆍ정갑윤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현아ㆍ경대수ㆍ김상훈ㆍ이철규ㆍ정진석ㆍ이완영ㆍ이채익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65)(계속)상정된 안건
4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함진규ㆍ윤영일ㆍ金成泰ㆍ원유철ㆍ김성찬ㆍ곽상도ㆍ장석춘ㆍ김한표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668)(계속)상정된 안건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권은희ㆍ유승희ㆍ이찬열ㆍ박주민ㆍ김삼화ㆍ최도자ㆍ이동섭ㆍ최운열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49)(계속)상정된 안건
5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843)(계속)상정된 안건
5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곽상도ㆍ신보라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성수ㆍ신창현ㆍ도종환ㆍ송옥주ㆍ심재권ㆍ박경미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유은혜ㆍ기동민ㆍ박남춘ㆍ김영진ㆍ우원식ㆍ윤소하ㆍ이인영ㆍ윤관석ㆍ신경민ㆍ문미옥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정병국ㆍ문진국ㆍ김석기ㆍ박명재ㆍ강석진ㆍ홍철호ㆍ이종명ㆍ주광덕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고용진ㆍ조정식ㆍ신창현ㆍ이용호ㆍ이학영ㆍ윤호중ㆍ윤관석ㆍ윤영일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34)(계속)상정된 안건
5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임종성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고용진ㆍ송영길ㆍ신창현ㆍ송갑석ㆍ박홍근ㆍ기동민ㆍ정세균ㆍ맹성규ㆍ조응천ㆍ박경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62)상정된 안건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신창현ㆍ박정ㆍ김병욱ㆍ유승희ㆍ신상진ㆍ소병훈ㆍ이원욱ㆍ고용진ㆍ신경민ㆍ김동철ㆍ김성수ㆍ홍익표ㆍ김종민ㆍ이철희ㆍ윤후덕ㆍ이학영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강길부ㆍ강병원ㆍ권미혁ㆍ김영춘ㆍ김종대ㆍ김종훈ㆍ김해영ㆍ남인순ㆍ노회찬ㆍ민홍철ㆍ박남춘ㆍ박덕흠ㆍ박재호ㆍ서영교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유은혜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용득ㆍ이정미ㆍ전재수ㆍ최인호ㆍ추혜선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ㆍ이용득ㆍ진선미ㆍ장정숙ㆍ한정애ㆍ문미옥ㆍ강병원ㆍ서형수ㆍ최도자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철규ㆍ송희경ㆍ정종섭ㆍ조훈현ㆍ이진복ㆍ유재중ㆍ강석호ㆍ추경호ㆍ곽대훈ㆍ박완수ㆍ강효상ㆍ김진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박인숙ㆍ조경태ㆍ김순례ㆍ박맹우ㆍ홍문종ㆍ윤상현ㆍ이장우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윤영석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태옥ㆍ조원진ㆍ김승희ㆍ함진규ㆍ김도읍ㆍ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종민ㆍ맹성규ㆍ윤후덕ㆍ기동민ㆍ김부겸ㆍ강병원ㆍ윤관석ㆍ박홍근ㆍ위성곤ㆍ김태년ㆍ이훈ㆍ김철민ㆍ권미혁ㆍ설훈ㆍ서영교ㆍ노웅래ㆍ최재성ㆍ우원식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채이배ㆍ정동영ㆍ김삼화ㆍ주승용ㆍ이찬열ㆍ유승희ㆍ최도자ㆍ한정애ㆍ원혜영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추미애ㆍ김현권ㆍ우원식ㆍ위성곤ㆍ이인영ㆍ홍영표ㆍ금태섭ㆍ김종훈ㆍ한정애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학재ㆍ강석호ㆍ김성원ㆍ김정재ㆍ곽대훈ㆍ김석기ㆍ김규환ㆍ엄용수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김종훈ㆍ문미옥ㆍ강병원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이양수ㆍ문진국ㆍ金成泰ㆍ원유철ㆍ송희경ㆍ조경태ㆍ함진규ㆍ김명연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백혜련ㆍ박완주ㆍ설훈ㆍ김상희ㆍ박재호ㆍ윤호중ㆍ김영진ㆍ송옥주ㆍ윤후덕ㆍ김경협ㆍ전현희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6일과 7월 18일 양일간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8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상 국제협력의 목적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추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에서 상수원 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의 지자체장도 친환경 청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도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이 2건, 박인숙 의원이 1건씩 대표발의한 3건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앙과 지방 단위의 빛공해 방지계획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빛공해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의 유예기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5년을 그대로 부여하는 경과조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해제․제거업자가 아닌 공사의 발주자가 측정기관에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사의 발주자라도 측정 결과의 조작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토양정화업자 등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 제명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각 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였습니다. 또한 도서․연안생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이장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즉시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수습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수설비의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문진국 의원, 송옥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폐수처리업체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며 해당 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여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에 대해서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 원,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을 매출액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 신보라 의원, 문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자발적 협약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편입을 촉진하고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재활용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석춘 의원,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감시관의 단속․예방활동 대상으로 환경부 소관 45개 법률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목록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문진국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업종별 기준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허가조건 검토주기 연장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문성이 요구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업무를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기관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관리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의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재검토 통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명시하고 기존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내용에 자연자산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근 의원,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의 제작․수입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 검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 대행기관이 거짓 등의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전현희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처리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별도 조치명령 없이도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5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5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서형수 의원, 홍영표 의원, 이장우 의원, 김도읍 의원, 김상훈 의원, 박주민 의원,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도를 도입하여 공제부금 미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공제자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 박명재 의원, 이정미 의원, 임이자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인노무사가 행하는 직무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을 추가하고 공인노무사의 등록 관련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공인노무사의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고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전체 공인노무사로 확대하는 등 공인노무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노동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의 전속 직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법률안을 심사해 주신 두 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꼼꼼하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거의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의라는 것은 100%는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굴착기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자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퇴직공제 적용을 제외한 것은 옥의 티처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말이 1인 개인사업자이지 사실 건설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순자산이 마이너스 자산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달에 일자리위원회 노사정TF에서 건설기계 1인 사업자에 대한 퇴직공제 적용을 합의했고 또 관계부처가 약속했듯이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도 더 넓고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법안이 이 문제까지를 다 다루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관계부처에서 이 아쉬운 부분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건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2건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6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7건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3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및 39항 2건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및 42항 2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부터 47항까지 4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 3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위원님은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이의 있어요?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2건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6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61항까지 4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2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부터 70항까지 8건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76항까지 5건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7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률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소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5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도법이 의결됨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도사업자인 자치단체장이 상수도 관망을 유지․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실시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대해 수행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필요 시 환경부장관이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는 상한만 규정된 과징금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 대체를 금지함으로써 과징금이 본래의 목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대해 정부가 자료 제공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권리․의무 승계 허가제, 대집행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특정 유해물질 배출 등에 한정된 부과 대상도 환경법 위반행위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과징금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밖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9개의 법률을 환노위에서 의결해 주심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통과된 법안에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거 거부사태 등과 같은 환경사고의 예방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리 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다수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근로내역 신고의 정확성 및 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기능인으로서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일부 공인노무사들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 유형으로 영구 등록취소를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화하여 전문가로서의 책임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상청 소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진관측법과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한정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사업자와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고 검정대행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검정시설로 지진 관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전달매체를 통한 긴급방송 요청으로 국민에게 지진 관련 정보를 보다 빨리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 등을 체계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양질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은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또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노동 관련 주요 법안들을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통과를 못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계속 이어져서 임시국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옥동자를 탄생시킨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그러면 현안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미 위원님은 하셨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은 우리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킬 때의 입법 취지도 근원적으로 손상을 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했더니 노조 갑질을 태생시키려고 하는, 이것 근본적으로 악용하고 왜곡하려는 부정행위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심하게 살펴보셨다니까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보시면 노동조합이 비조합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파업에 참가하라고 강요하고 참가를 안 할 경우에 징계를 주는 행위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저도 지침을……
30초만 더 주십시오.
저도 지침을 세부적으로 보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나, 이것을 저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침을 보고 오늘 질의에서 생략된 내용들은 질의서를 보낼 테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오전에 제가 법안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안소위에서 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 노사 의견 청취가 있었고요. 이때 경총의 김영완 노동정책본부장 그리고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가 출석을 해서 ‘IT 업계에서는 주 70시간, 80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와 선택근로 확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장관님께서도 그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불과 2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7년 6월 12일 날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게임 개발사인 넷마블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 돌연사와 관련해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병 4주 전에는 1주간 근무시간이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간 89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었고 20대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IT 업계에서 70~80시간 근무가 없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문제가 전격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 근로시간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야 되고 청년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증인 자격으로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 위증이에요.
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은 특정주, 특정일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탄력근로제와 달리 제한이 없는 제도지요. 제한이 없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을 시키면 노동자들이 과연 무사할까요? 극단적 사례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넷마블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게 그렇게 꼭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IT 업계는 예전에 넷마블 사태가 터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가 업무 시작과 종료를 알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과로사가 일어나도 사용자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구절절한 얘기는 다 빼고요. 현재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밤늦게 12시까지 야근하더라도 그것이 연장근로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산정 시점이 끝날 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지금처럼 한 달일 때는 한 달 월급 안에 내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받는가가 판단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석 달씩 이렇게 늘리게 되면 나중에 그 연장근로에 대해 다 후불 처리가 되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산정돼서 받을지 못 받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근로를 늘였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그리고 이런 근로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20대 청년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볼 때 장관님께서는 이 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십니까?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또 재반박 자료를 냈었는데요. 일본처럼 어떻게 선택적 근로시간을 석 달 연기해 가지고도 건강권 보호가 됐는지 그것 조사하셔 가지고 장관님의 의견까지를 첨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국감을 할 때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냥, 서식지 여부 문제 계속 제기를 했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료와 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와 관련해서 이 매목조사의 거짓판정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전체가 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이지요. 2019년 6월 달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제가 제기한 이 두 가지 사냥 문제라든가 매목조사 거짓 문제가 다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새정부 들어서고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환경부의 환경정책제도개선위가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됐지요. 이때 몇 가지 결론을 내놨습니다.
일단 지난 정권에서 이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내부 감사를 통해서 전부 다 재검토를 해라, 두 번째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라, 이 두 가지가 없이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부동의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후에 이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제도개선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지적했던 이 모든 문제의 사실이 다 드러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하거나 언급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 단지 그런 것을 충실하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오전에 유연근로제에 대해서 사용자 측과 노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고용노동소위 주관으로 간담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주 52시간제가 됐으면, 아니 정부 등 공공발주사업에 있어서 주 52시간제에 맞추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재부는 설득시켜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선한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발주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오늘 저희가 물환경보전법을 여러 개 처리를 하고 소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법안의 처리를 보면 폐수 처리를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자에 대한 굉장히 큰 규제 덩어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을 하고 만약에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무단으로 방류를 한 경우에 책임도 많이 묻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폐수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그 폐수를 주는 사업자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났던 사고의 경우에는 폐수에 대한 정확한 성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상적인 방식으로 폐수 처리를 하다가 황화수소가스가 배출이 되었고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폐수라고 하는 것이 워낙 다양한 것들이 섞이기 때문에 정확한 MSDS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례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찾아봐도.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수탁자와 위탁자 간에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하고 그 표준계약서 안에는 최소한의 안전보험과 관련된 기본정보와 또는 이번에 처리해야 되는 폐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정도는 해 줄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환경부가 조금 주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위․수탁자 간에 좀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환경공단이나 국립환경과학원 등 기존에 실험실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폐수 처리를 위탁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이것이 범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또 뭐가 생겼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또 걸러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노동자의 건강권과 급여보전권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자율에 좀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는가, 국가가 너무 심하게 깊이까지 간섭을 하게 되면……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근로시간 단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엄청나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국가가 나의 노동의 자유까지 뺏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이 부자도 아니고 내 자식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잔업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유가 있는데 52시간으로 막아 놓으니까 나는 투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투잡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또 다른 잡을 구하려고 하면 비용도 들고 또 움직이는 데 시간도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하다라고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노동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주되 법으로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도록 딱 돼 있기 때문에 일할 자유도 있으면 일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신보라 위원님 자료 요구까지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