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2월 18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6)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
-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0)
-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6)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2)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8)
-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8)
-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0)
-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7)
-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5)
-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
-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
-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2)
-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 18.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6)
- 19.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3)
- 2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
-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3)
- 2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
-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2)
-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1)
-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5)
-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6)
-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7)
-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8)
-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6)
-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0)
-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5)
- 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6)
-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5)
- 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
-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8)
-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7)
- 3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4)
- 3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 4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6)
- 4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9)
- 4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
- 4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
- 4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5)
- 4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5)
-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0)
- 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5)
- 4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 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8)
- 5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8)
- 5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
- 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
-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
- 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
- 5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
- 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9)
-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
-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
-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6)
- 62.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8)
- 63.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9)
- 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 65.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4)
- 6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9)
- 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
- 6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2)
-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7)
- 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2)
- 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4)
-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5)
-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2)
- 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2)
- 7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1)
- 7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4)
- 7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9)
- 7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6)
-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9)
- 8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8)
- 8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9)
- 83. 장애여성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7)
- 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
- 8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1)
- 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3)
- 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5)
- 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 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4)
-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2)
-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8)
- 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0)
- 9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4)
- 9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8)
- 9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5)
- 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
- 9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1)
- 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
- 99.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0)
- 100.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김지윤 외 52,5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1)
- 101.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 질병관리청
- 상정된 안건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6)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
-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
-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0)
-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6)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2)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8)
-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8)
-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0)
-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7)
-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5)
-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
-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
-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
-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
-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2)
-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
- 18.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6)
- 19.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3)
- 2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
-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3)
- 2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
-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2)
-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1)
-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5)
-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6)
-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7)
-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8)
-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6)
-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0)
-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5)
- 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6)
-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5)
- 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
-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8)
-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
-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7)
- 3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4)
- 3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 4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6)
- 4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9)
- 4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
- 4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
- 4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5)
- 4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5)
-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0)
- 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5)
- 4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
- 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8)
- 5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8)
- 5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
- 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
-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
-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
- 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
- 5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
- 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
-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9)
-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
-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
-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6)
- 62.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8)
- 63.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9)
- 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 65.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4)
- 6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9)
- 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
- 6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
-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2)
-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7)
- 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2)
- 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4)
-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5)
-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2)
- 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2)
- 7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1)
- 7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4)
- 7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9)
- 7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6)
-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9)
- 8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8)
- 8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9)
- 83. 장애여성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7)
- 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
- 8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1)
- 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3)
- 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5)
- 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
- 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4)
-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2)
-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8)
- 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0)
- 9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4)
- 9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8)
- 9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5)
- 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
- 9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1)
- 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
- 99.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0)
- 100.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김지윤 외 52,5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1)
- 101.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 질병관리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6)상정된 안건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7)상정된 안건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1)상정된 안건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0)상정된 안건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6)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2)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8)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8)상정된 안건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0)상정된 안건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7)상정된 안건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5)상정된 안건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9)상정된 안건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0)상정된 안건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0)상정된 안건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5)상정된 안건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2)상정된 안건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3)상정된 안건
18.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서미화 의원·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6)상정된 안건
19.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3)상정된 안건
2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상정된 안건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3)상정된 안건
2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3)상정된 안건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2)상정된 안건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1)상정된 안건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5)상정된 안건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6)상정된 안건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7)상정된 안건
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8)상정된 안건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6)상정된 안건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0)상정된 안건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5)상정된 안건
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6)상정된 안건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5)상정된 안건
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3)상정된 안건
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8)상정된 안건
3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9)상정된 안건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7)상정된 안건
3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4)상정된 안건
3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상정된 안건
4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6)상정된 안건
4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9)상정된 안건
4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0)상정된 안건
4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2)상정된 안건
4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5)상정된 안건
4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5)상정된 안건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0)상정된 안건
4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5)상정된 안건
4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3)상정된 안건
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8)상정된 안건
5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8)상정된 안건
5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0)상정된 안건
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0)상정된 안건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5)상정된 안건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0)상정된 안건
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1)상정된 안건
5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6)상정된 안건
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0)상정된 안건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9)상정된 안건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6)상정된 안건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9)상정된 안건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6)상정된 안건
62.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8)상정된 안건
63.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9)상정된 안건
6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상정된 안건
65.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4)상정된 안건
6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9)상정된 안건
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4)상정된 안건
6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6)상정된 안건
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2)상정된 안건
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7)상정된 안건
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2)상정된 안건
7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4)상정된 안건
7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5)상정된 안건
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2)상정된 안건
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32)상정된 안건
7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1)상정된 안건
7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4)상정된 안건
7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9)상정된 안건
7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6)상정된 안건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9)상정된 안건
8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38)상정된 안건
8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9)상정된 안건
83. 장애여성지원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7)상정된 안건
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0)상정된 안건
8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1)상정된 안건
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3)상정된 안건
8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5)상정된 안건
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89)상정된 안건
8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4)상정된 안건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2)상정된 안건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8)상정된 안건
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0)상정된 안건
9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4)상정된 안건
9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8)상정된 안건
9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5)상정된 안건
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9)상정된 안건
9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1)상정된 안건
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0)상정된 안건
99.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0)상정된 안건
100.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김지윤 외 52,52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1)상정된 안건
(10시05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에 사전에 배부되었으며 법안별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음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예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5년 앞당기려는 것으로 평균수명 차이를 고려한 국민연금 기대 수익비의 형평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수급개시연령을 5년 앞당기게 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단축되어 급여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중증장애인이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 가입 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강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시간, 인력, 비용이 절감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체계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을 위탁 수행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이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해 하루 평균 약 11만 원의 간병비가 절약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병상에 대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일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및 간호인력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한지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 차단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자살 유발 정보와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한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특례를 두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서미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한 법정형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법정형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정된 업무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예산과 법안 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복지, 의료개혁, 맞춤형 돌봄안전망 그리고 초고령사회 대응을 4대 핵심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위기 아동·청년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수 제2차관입니다.
정호원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입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첫째,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입니다.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동 입양 절차를 민간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 개편하겠습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00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액도 인상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위기 의심가구를 선정하고 AI 초기상담을 연 50만 명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탈빈곤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겠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입니다.
의료개혁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증·응급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 등 국가 지원 강화와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술·처치·마취 등 1000여 개의 저보상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습니다. 최종치료 역량을 고려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는 급여로 보장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하여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입니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을 32개에서 4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은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를 인상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담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9000명 늘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등록 장애아동의 연령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간병인 업무 등을 표준화한 간병서비스 지침을 마련하고 위기 아동·청년 전담 지원체계 전국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전담 사례관리사 배치 등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입니다.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주요 현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정률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0세~49세까지 모든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도 신설하겠습니다. 제왕절개 본인 부담을 무료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른둥이의 외래 본인 부담 경감 기간을 늘리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아이돌봄서비스를 5000개 제공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R&D에 약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도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연금개혁 추진입니다.
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단축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였으나 개혁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청년세대 보험료율을 천천히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며 퇴직·개인 연금 가입과 연금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개혁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였고 6개 의료단체 건의를 수용하여 사직전공의 모집과 수련·병역 특례도 적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중증·응급 의료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심리 지원입니다.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12·29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유가족과 대응인력이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때까지 심리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은 지원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심리 지원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 연계하겠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대응인력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의 회복·소진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사고 관련 심리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 바우처를 통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이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안전, 배려, 성장, 혁신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으로 글로벌 식의약 안전관리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식의약 안전관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AI 기반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 불법 제품과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해외직구 화장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비만치료제나 문신용 염료 등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식중독 유발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하고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누구나 함께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급 중단 의약품의 수급 예측을 앞당기고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기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용기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 상담과 함께한걸음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숙식형 재활센터 기반을 조성하여 한걸음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급식 시설의 통합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과학과 협력으로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규제혁신 4.0으로 미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허들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체감형 규제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을 기반으로 첨단 디지털 의료제품의 제품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전 상담부터 신속 심사까지 연계한 길잡이 프로그램으로 전략적 규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등재 분야 추가와 APEC과 연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국제 협의체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자 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우리 제품의 해외 진출 장벽도 낮추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민원 상담, 위생용품 등 수입 심사의 효율화, 전자 시험성적서 도입 등으로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AI 기술로 수입식품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의약품 허가 심사에도 AI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약 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허가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약 허가·심사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허가 후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영미 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질병관리청 업무계획을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질병관리청은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체계와 퇴치전략을 이행하고 만성질환과 비감염성 건강 위협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청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질병관리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이상진 기획조정관입니다.
손영래 의료안전예방국장입니다.
최종희 만성질환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5개 핵심 추진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입니다.
기존 감염병 감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하수 감시, 증후군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감염병 예측 및 의사결정을 위해 AI, 수리, 통계 등을 활용하여 감염병 빅데이터 심층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Q-CODE 기반 페이퍼리스 검역을 확대하고 해외여행자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여행건강알림e를 구축하여 검역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6쪽, 민간 감염병병원체 진단 우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상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생산 탄저백신을 비축하여 감염병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과 생물 테러 위협에 대한 범부처 훈련과 위기 소통 협력체계 구축 등 범사회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쪽, 상시 감염병 관리·퇴치전략 정교화입니다.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백신 도입·평가 체계를 내실화하여 생애 전주기 국가예방접종의 법·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기준을 개선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대책반을 지속 운영하여 고위험군과 병상관리 등 관계부처가 함께 집중 대응하겠습니다.
8쪽,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말라리아·결핵·HIV와 같은 상시 감염병에 대한 맞춤형 퇴치전략을 이행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부처 원헬스적 협력이 필수적인 인수공통감염병과 항생제 내성 관리 분야 거버넌스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및 글로벌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CRE 감소를 위한 시범사업을 3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 운영과 제3차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과 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노쇠 예방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상담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관리질환 범위를 이상지질혈증까지 확대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지표를 정비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건강 조사와 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의 우수한 건강조사체계를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기 위해 만성질환 조사·감시 분야 WHO 협력센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대상을 1338개로 확대하고 미충족 의료 이용, 진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올 1월 시행된 손상예방법을 바탕으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손상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정보제공시스템을 5월에 개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도별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제공하여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미래 건강 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입니다.
미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백신 자급화 로드맵 구축과 R&D 사업을 체계화하는 한편 메르스, SFTS 등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항체 개발 플랫폼도 상반기 중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화 극복을 위한 R&D를 실험실 수준 연구에서 임상 중개, 기술 실증연구로 확대하겠습니다.
12쪽, 보건의료 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 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25년 21만 명의 고품질 인체유래물 수집과 인체자원 저장관리 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 연구 데이터와 코호트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13쪽, 글로벌 보건안보 및 공중보건 선도입니다.
올 8월 WHO 국제보건규약 합동 외부 평가에 참여하여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미래 보건위기 대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 팬데믹 대비·대응과 원헬스 항생제 내성 분야의 WHO 협력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요 기반 기술 지원으로 ODA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만성질환, 다양한 건강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법안 등과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신풍제약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다가 국내 임상을 진행해 보니까 2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일가가 그 내부정보를 파악하고 미리 주식을 다 팔아 버렸던 거지요, 오너 일가가. 그래서 1562억의 매매 차익을 남겼고 369억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0일에 식약처로부터 PCL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시험 조작의 건 관련 후속 조치 보고를 받았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고심의 노력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사후약방문인데요.
PCL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임상시험 조작 관련 사안의 문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라는 점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키트가 검사의 편의성 때문에 초등학교·군부대를 중심으로 집중 판매 및 보급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PCL 김소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부부와 아크로비스타 이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 이거를 공급한다는 기사로 주가를 띄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쭉 살펴보면, 지금 현재 경찰 수사의 상황을 보시면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한 주체일 뿐이고 수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 식약처에게 의료기기법 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로 제출된 공문 보고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하니까 식약처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로는 자료제출 거부했습니다. 그나마 경찰로 제출하는 이런 자료들도 경찰 측 요청이 있고 난 후에 한 달 정도 시간을 쭉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키트의 식약처 인허가 과정에서 역할을 한 모 법무법인의 의료제약팀 홍보 기사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출신 고문 2명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이 PCL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타액으로 코로나 검사 첫 허가 이끈 법무법인 땡땡…… 국내 임상시험이 신의 한 수’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식약처에서 정책 입안·인허가 등을 경험한 김 땡땡·김 땡땡 고문도 팀의 주축으로 활동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관련 사안 보고에 대한 식약처의 소극적인 태도 또 식약처가 현재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PCL 임상시험 조작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식약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당 간사에게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보고하라고 안 하더라도. 제가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전체회의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제가 검토를 하기 어렵잖아요. 향후에는 어느 당에서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절차 진행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얼마 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연금정책과 사무관이 세종시 숙소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던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 이게 세종청사로 이전한 이후에 세 번째 사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계속 비상근무체계에 있고 여러 가지 개혁과제 추진하시느라고 굉장히 복지부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이 년 간의 인사적체도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는 건데요.
3년간의 명예퇴직과 이직률 추이 또 인사적체 이런 실태자료와 그리고 장관님 취임한 이후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위해 추진해 온 후생복지정책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유인물 보고 있는 것 같아 달라고 손짓했더니 유인물을 넘겨줬는데 비상계엄 담화문이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본인이 여태까지 계엄 당시에 어떤 문건도 받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그동안 얘기했었지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PPT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 관련해서 초기 언론보도의 심각함을 보여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우울증이 살해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타이틀이 나온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우려가 되는 단체들에서, 전문가단체들 또 당사자단체들에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그 후에 기사들이 약간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언론보도의 심각성은 사실 이번 사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신질환과 강력범죄를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PPT 화면을 보여 주세요.
보건복지부가 두 손 놓고 그냥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권고 준칙을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우려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잘 모르셨던 분들에 대해서 낙인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병원 가서 상담이라도 좀 받고 싶었다가도 낙인찍힐까 봐 오히려 숨게 되는 그런 악영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기는 하지만 한번 편견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는 것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수성을 가지는 게 언론인들의 필수 조건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다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세 번째도 좀 보여 주세요.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 자살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지난 11월에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하셨지요?





혹시 노란우산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그다음 내용이 비급여 관련인데, 요즘 비급여 부담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독감만 좀 살펴봤는데 독감이 경구치료보다는 주사제로 많이 치료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비급여가 5배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심평원이 관련된 포털을 지금 개설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것 있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치료를 받게 되신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있는 것을 또, 비슷한 것을 또 하고 결국에 그걸 만들었는데 또 정보를 제대로 못 받으시면 이게 우리가 들인 돈만큼의 효과를 별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다음 날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가 의결됐는데요. 최근에 계엄 해제된 지 5~6분 후에 국회 지하 1층이 단전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만일 추경호 원내대표 말처럼 1시 30분까지 계엄 해제 의결을 의장께서 미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끔찍한 상상을 해 보면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과 당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해 국감 때요 송천한마음의집 사건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에 대한 복지부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심각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직원이 중증장애인의 양쪽 뺨을 후려치고요. 발로 세게 걷어차서 갈빗대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중증장애인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영상이 CCTV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시설 직원이 거주인들끼리 상호 폭행을 하라고 폭력을 지시하는 상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사연 알고 계시지요?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 따라서 응급조치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사고 시설의 법인 운영 규모예요. 가해자 인사 조치한 특수학교가 피해자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조사받는 사람을 같은 법인의 특수학교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해자 분리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들으셨다고 하지만 분리 조치라고 생각할 수 없지요?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인식이 복지부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예방이나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조사를 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 폐쇄까지 고려돼야 될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 부모님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설 운영 법인 교체, 자립지원 시범사업 연계, 피해자 지원책 마련 그리고 반복되는 학대와 인권침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의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료 위원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언급을 하시려고 그러면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단전 관련해서 계엄 당일 언급을 하시면서 제가,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계엄 해제를 1시 30분으로 미뤘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일 1시 30분에 관한 얘기는 우원식 의장이 당시 원내대표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7분 뒤에 한 번 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원식 의장에게 당시에 요청했던 것은 바로 1시 30분에 제가 개회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은 우원식 의장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의원들의 상당수가 출입 통제 때문에 지금 밖에, 당사에 있으니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로 하여금 출입에 협조 조치를 좀 해 달라 우원식 의장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1시 30분으로 제가 원한 대로 미뤘다면 이것은 우원식 의장이 1시 30분 개최 통보를 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을 언급을 하시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전화를 했고 누가 이 1시 30분 통보를 했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잘못 언급하신 부분에 관해서 어떤 계제든지 유감이든 사과 표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확인은 금방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동의나 인정이 이 자리에서는 어렵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밝혀지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동의 목소리로 내란 특검 재의결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른 논의를, 논쟁으로 오늘 이 복지위를 저는 확산시키고 싶지 않고 그것은 별도 다른 계기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것은 언론 그리고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함께 복지위에 있었던 박희승 의원이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위가 얼마나 평화로운 위원회였는지 법사위에 가 보니까 알겠다, 정말 생각난다는 얘기 했는데 아무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노인일자리 110만 개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는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노인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이건 아마 우리 복지위 할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문제인데요.
지난해 노인일자리 수행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니까 3608건, 그러니까 2020년의 2.7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배 정도로 늘어났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안전사고도 예방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안전교육 시간 확대 그다음에 보험지원 제도를 통해서 보상의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행기관이 위험 요인을 보다 쉽게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오면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사업단을 선발하는 것도 그렇고 고위험 사업단에 대한 평가나 조사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을 단순히 중증, 큰 사고, 사망사고나 이런 부분을 볼 게 아니고 작은 사고라도 가장 많이 노인들이 당하는 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의정 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지요?




장관님은 제로베이스에서 협의를 말씀하시는데 의정 갈등을 푸는 첫 단추가 되는 수급추계위원회 입법 논의와 관련해 가지고 복지부의 어떤 고위 관계자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정부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부처 내 다른 목소리가 왜 나오는지 한번 장관님께서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법제화를 명시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요점은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 위원회의 과반을 전문가로 구성하시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의대 정원의 결정에 반영해 달라는 두 가지 요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추계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꼭 담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갖다가 교육부한테만 떠넘기지 마시고, 그래도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복지부가?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26년도 의대 정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질의 이후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재심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죄로 최근 출소한 김 씨 사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소 이후에는 극심한 망상과 같은 정신질환을 보여서 보호입원이 필요함에도 김 씨의 보호자가 김 씨하고 3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그런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보호입원이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자와 관련해서, 보호입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스터디해 놓은 것 그다음에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의정 갈등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고 있다 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금년 지금 전공의 근무율이 7.5%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공의들 이렇게 근무 비율이 낮으면 결국은 일반의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대형병원들 경영 상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필수의료,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 완전히 거의 무너지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올해 전공의 신규 지원 상황을 보니까 산부인과 소요 인원이 18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자가 몇 명인지 혹시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응급의료도 관련해 가지고 정부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거의 뺑뺑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대란 또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핵심과제는 뭐니뭐니 해도 전공의들의 복귀입니다.

간단히 의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역 내 의대 신설을 하기 위한 대상 대학을 확정해서 그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에 정부가 발표를 했던 정원, 배정 정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무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역의료의 수준을 제고시킨다는 또 그러한 명분이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가 되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9000여 명 중의 절반은 의사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중 2000명가량은 병원급, 3000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을 했지만 이들 중에서 소위 필수의료라고 하는 내외산소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17.9%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를 들으셨겠지만 문제는 이 수급추계위원회 관련된 입법, 법제화가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직역단체 추천을 받은 위원이 단체의 이익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객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즉 추계위 위원 구성에서부터 큰 이견을 보이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 추계위원회 법제화만 하면 의료대란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자칫하면 법제화가 안 되어서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명확한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와 사회교대)
의료대란, 윤석열 정부의 시간 즉 장관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이 질의를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증외상센터와 관련된 드라마, 정확하게 이름이 ‘중증외상센터’였지요? 그 드라마 인기를 끌면서 중증외상센터 중요성을 다시 실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일에 외상센터 수련기관이었던 고려대구로병원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을 닫는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기관이 예산 부족으로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외상의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살펴보니 2021년부터 23년까지 13억 9200만 원이던 예산이 24년에는 8억 88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5억 원 넘게 삭감되어서 기존 예산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정부는 아예 이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습니다.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 외상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는 7억 원이 넘던 예산이 24년에는 6억 원 가까이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올해는 이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마치 국회가 전액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 중에서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전액 삭감 누가 했습니까, 장관님?




그다음에 중증외상 수련센터와 관련해서는 올해 2월까지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선 이 센터가 문을 닫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금 운영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가지고 일단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나중에 추경 논의가 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도가 나왔을 때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됐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우리가 모든 걸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 고생을 했는데 요즘에 다시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태가 있다 보니 사회 부처들, 특히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 좀 잘 못 챙기시는 것 같아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미 청장님!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mRNA 백신 플랫폼이 좀 빨리 백신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mRNA 백신 플랫폼 활용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개발도 또 추가로, 지금 허가가 이미 난 그 타입 말고 또 다른 중요한 타입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미플루 등 치료제 비축 관련해서는 전인구의 25% 정도에 해당되는 1270만 도즈 비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금 관련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오해와 갈등을 없애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내란특검이 실시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요한 국정과제가 있다면 아마 내란 수습일 테고 1년간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당시 2월 6일 보정심 결정이 장관께서는 장관이 결정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내란수괴 윤석열이 결정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 결정을 한 주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결정합니까? 장관이 계속 결정합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제가 듣기로는 증원에 대한 의견도 있고 감원에 대한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사회적 합의가 의협만의 논의 구조 갖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보정심에서 하게 됩니까?


(강선우 간사, 박주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대 증원 못지않게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가 연금개혁인데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지속 논의 추진하겠다. 그동안의 복지부의 주장하고는 조금 더 진일보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그렇게 보면 앞에 얘기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모수개혁 부분일 거라고 보여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구조개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의무가입연령이나 수급개시연령이나 퇴직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 고려해야 될 테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는 동의를 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께서 최근에 정말 많은 현안에 대응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조규홍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민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혹시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보셨나요?


내용을 좀 보면은 어쨌든 중증외상센터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중증외상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수익 측면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 그런 한계, 눈칫밥을 먹는 거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외상학 세부전문의 배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걸 봤을 때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고 진행을 했던 저로서는 당시 소위에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로부터 증액안이 제출돼서 증액이 이루어졌고 이를 그대로 우리 보건복지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던 기억과 자료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전액 삭감했다고 거짓말하더니 위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자 사과를 또 안 합니다. 사과는커녕 민주당의 예산 폭주로 9억 원이 무산됐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복지위 예산심사 결과 할 때 전체회의에서 감사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까지 0원으로 제출한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과 이런 나쁜 정치 행태는 사라져야 된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이지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과중, 심각합니다. 해소를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절실하고요. 의료개혁특위가 비급여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청회 한다고 하더니 급히 형식을 바꿔서 토론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정부안 발표 후에 비급여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혼합진료 금지 등 방안을 보면 그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비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하는 경우 심지어 필요한 진료를 할 경우에도 해당 진료까지 비급여 처리되도록 하겠다, 또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이게 국민의 진료권을 축소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과잉진료가 뭐고 필요한 진료가 뭔지 그 판단할 기준이 필요한데 어떠한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정부안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아직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도 보고가 안 됐습니다. 오늘 보고에도 원론적으로 두 줄 정도만 실려 있습니다.
정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 그리고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 방안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의 핵심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치료비 부담,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게 하기 위한 것이 저희의 목적인데 그것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미반영으로 운영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처음에 정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문의드립니다.


장관님, 여기까지 틀린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결국 최종 야당이 예산을 단독 처리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일부 지원하면서 당장의 공백을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서 전년 수준 지원을 예정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기재부와 사실상 협의는 완료된 건가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불안정해지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또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이런 필수의료 분야 예산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국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의 예산은 절대 배제되지 않도록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복지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국 약 7만 개의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매년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부 경로당이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비회원 노인이 출입조차 어려운 실태가 확인됐는데요. 회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경로당, 이게 과연 공공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런 현실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경로당의 기능도 전환을 해야 되고 강화도 필요합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단 369명에 불과해서 1명이 평균 187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할 텐데 관리인력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지원 강화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노인만이 아닌 복합 커뮤니티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이후에 정부는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를 발표했지만 발표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가,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이 구성이 돼서 올라오면 관련해서 심사도 하지만 또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국회가 없는 예산을 증액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분들이 오해하시게끔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여서 제가 그렇게 명확히 한 겁니다. 제가 0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깎을 수 있냐고 여쭤봤고요. 그렇지요? 그건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깎을 권한이 없지요. 편성해야지 감액을 하든지 하는데, 다만 위원장님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백종원 위원이 증액 요청을 했고 우리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증액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에 예결특위에서 이런 부분이 심사가 안 된 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전반적인 부분에서 삭감해서 의결된 헌정사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혹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데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정리를 좀 해서 진행을……
강선우 간사님, 무슨 말씀이시지요?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질의를……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얼마 전 대전에서 초등학생 교사가 휘두른 칼에 어린 학생이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생당한 하늘이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하늘이에 대한 기성세대들이 반드시 해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 교사의 정신질환이 문제가 되면서 강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사회 여론들이 급속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보면 정신질환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다소 우려를, 우려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적기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건이 정부의 방침에서까지 이런 정신질환자들을 배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가지고 우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정책의 주무부처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교육부나 관계자들과 소통을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실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5년 사이에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종사자 수가 2.2배가 증가했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직업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현행법에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특히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취약계층을 주로 대면하는 업종의 종사자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해당 직군 종사자의 정신건강 상태가 업무상 대면하는 취약계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군인·교정 공무원 등 사회안전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직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에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 이후에 저희 복지부가 선생님들에 대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을 학생·학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25년 의료 분야 원래 지원 예산이 의료인력 양성, 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 매년 2조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2조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매년 2조씩 각 10조, 총 20조 원 투입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정 확대.





그리고 앞으로 아마 문제의식은 여기 국회도 같이 있고 정부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를 잘하고 또 실무 단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정부에서는 지금 보험료율 13% 올리고 소득대체율 42%입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당이지만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08년부터 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꾸준히 낮춰 오는 이 계획을, 그 20년 동안의 노력을 다시 뒤바꿔서 42%의 안을 정부에서 제시했다는 것은 정말 정부가 개혁 의지보다는 정치권에 오히려 엎드려서 일찍 누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잘 아실 거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70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약 13에 40%, 그러니까 보험료율 13 그리고 소득대체율 40% 할 경우에 지금 단순 이대로 현행 유지하는 것보다 6400조 원이 절감되고 만약에 13에 45%로 소득대체율을 가져가면 2700조입니다. 이 양 대안의 차이가 약 3700조 원입니다. 지금 매년 적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32조 원의 약 10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아니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 온 이 개혁의 노력이 다시 뒷걸음치면서 소위 말하는 정치권 눈치 보기에 의해서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중심을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잡아야 된다.
저는 개혁 논의는 빨리 매듭을 지어 줘야 된다. 우리 복지위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 부처도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회 전체 차원에서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개혁 의지를 제대로 갖고 앞으로 재정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청년 미래세대한테 정말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인지에 관해서 숙고하고 빨리 좋은 안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분발을 촉구합니다.
복지부장관님 한 말씀 하시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1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안을 국회에 제시했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금개혁이 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 확인되는 재질의 희망자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부득이 정회해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회만큼은 정말 사실에 기반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짜뉴스가 국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지난 2025년 예산심사 과정을 되돌아보면 감액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을 내놨고 감액된 만큼 증액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서 복지위도 심사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논의를 해서, 증액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증액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증액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혹시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는 없지만 추경에 대한 준비 혹시 장관님, 하고 계십니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건강보험 환자하고 의료급여 환자하고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건보 재정을 막 쓰고 계셔요. 그런데 이 건보 재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보험료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모수개혁부터 하고 구조개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2단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랑 다 합의가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합의가 돼서 그런 식으로, 모수개혁을 어떤 틀에서 하느냐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단계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합의가 된 겁니까?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장님, 원숭이 B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지요? 어떤 바이러스지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서 2020년도에 340마리의 실험용 원숭이를 수입했는데 이 중에서 200마리가 원숭이 B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항체검사 결과 양성이었고요. 문제는 항체 검출 사실도 검역본부나 환경청에 알리지 않았고 또 더 문제는 2021년도에, 지난 정부에서 감염 의심 원숭이가 다음 해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병청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현재 동물 야생 원숭이는 환경부에서 검사가 가능한데 실험용 원숭이는 검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현재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식약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실험동물법에 따라 실험동물 공급자 및 동물실험시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어떤,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식약처와 질병청이 좀 적극적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타 부처와 논의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여쭤봅니다.
장관님,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작년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를 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간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보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도 따른 보상을 차등화할 경우에 상종 내에 소외되는 진료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외상외과도 중요하겠지만 성형외과 안면재건수술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중증도가 떨어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세심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지난주에 있었던 공청회 수급추계위원회 관련한 것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환자와 의사를 자꾸 단체 간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의 전체 기조가,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는 원팀입니다. 돈 상관없이 최고의 진료를, 치료를 받고 주고 싶은 게 환자와 의사는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돈 걷어서 공평하게 나눠 줄게 해 놓고 돈을 쓰기 곤란하다 하는 건 사실은 정부인 거지요. 그런데 애매한 집단을 다 모아 놓고 거기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지금 왜 현장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안 듣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1년에, 지금 정신건강의학 관련해서 계속 입원병동 그리고 아까 서명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호병동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입원 가능 병상 수 종별 현황을 보면 병상 수 합계가 5년 동안 15% 가까이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환자들이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신과, 의원 정신과에서는 병상 수 거의 90% 감소했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통계를 내도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어요. 왜? 코로나 때 병상 간격 등등 기준 요건 강화하면서 이거 다 줄어든 거 알고 계시지요? 그때 정신건강의학과 학회, 의사회에서 전부 다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성명서 내고 난리 났었지요. 그런데 안 들으셨잖아요.
다음 것 주세요.
수진자 수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불문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이라든가 휴학이라든가 다 증가하고 있지요.
다음 주세요.
그런데 입원 건수는 이렇게 줄어요. 왜? 병상 수가 없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니까요.
현장에 문제가 생길 게 눈에 보이니까 전문가 단체들은 우려를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수혜자와 공급자 간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추계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 운영이 안 될 거다, 다 모든 것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상상으로 정책을 만드시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거든요.
국회도 사실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이고 어떤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숙고를 하고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법안을 자꾸 발의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다음 주시겠어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나오는 게 중증외상센터 지원금 문제지요. 그런데 지원금 이거 추경 아무리 해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모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응급진료 후에 보호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호자와 환자가 좀 특수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설명에 제한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찰이 이것을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요.
장관님,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나 과정은 진료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 사설 실렸는데 혹시 읽어 보셨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다시 작은 차이 때문에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당 모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부터 먼저 하고 그 후에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서 논의해 처리할지를 가지고 맞서고 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개혁을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개혁이고 어느 정권이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998년 9%로 정한 이후 27년째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야가 연금개혁에 의견 접근을 본 상태에서 돌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어깃장을 놓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장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장관님,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안상훈 의원님 질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은 역진적인 면이 있어 부적절하다. 보험료와 급여 수준 조정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보험료 대신 지급하는 것보다는 크레딧 확대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국고 지원 확대는 바람직한데 보험료 인상 대신 국고를 투입해 가지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직접적인 방식은…… 죄송합니다.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제가 지난번에 연금 보고서 읽어 드렸잖아요. 내용 아시지요, OECD 연금 보고서?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한국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반회계 역할 매우 제한적이다.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데 국가의 조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다른 장치보다 산식의 A값 부분에 따른 매우 재분배적인 산식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부담은 전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보험료 외의 수입을 상당 부분 국민연금 수입에 투입할 여지가 있다’.
장관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어려운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이것 무산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국민들의 신뢰 잃으면 국민연금 개혁 못 합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동의해 주신 공론화위원회 논의 무시하고 국민연금 국고 지원 최소한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 제대로 갖지 않으면 연금개혁 잘 되겠습니까? 국민들 의견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연금개혁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초과 사망의 경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는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현상들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의정 갈등에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한 직접적인 이유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결정에 있지만 그 배후에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의 근무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실한 수련 제도 때문에 전문의를, 내과 전문의를 받았는데 내시경을 할 줄 모르고 외과 전문의를 받았는데 집도해 본 적이 없고 이런 허술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지난, 작년에 발생한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증외상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진료받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되는 아주대병원 같은 권역외상센터에 비해서 작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많이 안 보는 외상센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권역외상센터가 도입되고 외상체계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외상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사항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2월 19일은 전공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1년,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의료대란 사태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사태를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의대생·전공의·전문의·간호사 채용 등에 대해서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했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의대생은, 신규 의사가 올해 작년의 8.8% 수준, 전공의는 2.2%가 전공의 모집 지원에 했고요. 전문의는,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작년 대비 5분의 1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가 33.6%만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그 당시에, 제가 지난 24년 6월 26일 첫 번째로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 할 때 장관님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참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14일에 했던 의료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한 입법공청회는 충분히 보셨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의대 정원을 26년에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의를 했을 때 법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들을 많이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장관님께서는 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6년 정원 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시니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 더 나아가서 여쭙겠습니다.
의정 사태 이후에 복지부가 시행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가 혹시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의사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간호사들은 어떤 의사를, 자기 표현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정부가 시작을 했고 의사들은 어쨌든지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있지만 그 온전한 책임은 간호사들은 각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간호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풀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책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달 10일에 이주호 부총리하고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갔던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감 표시하셨지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달 23일 날 헌재에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이 두 사람이 포고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미복귀 의료진 처단 문구를 담았던 포고령 제5호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전공의를 왜 집어넣었냐 웃으며 얘기를 했고 김용현 장관이 계도의 의미로 넣었다고 해서 웃으며 놔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현은 이 말에 대해서 기억이 난다라고 맞장구를 쳤고요. 혹시 그 장면 장관님, 보셨습니까?

장관님, 그것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당시 이 발언과 관련해서, 재판장에서의 윤석열의 발언과 관련해서 전공의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구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이냐’라고 하는 매우 격앙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주요한 대화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이런 격앙된 반응을 내보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수습을 하기 위한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장 같은 것 밝히셨습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1년 앞으로 시행이 다가온 상태입니다. 원래 법안에는 전담조직을 필수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안부에서 아마 반대를 한 것 같은데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로 나중에 바뀌게 됐습니다. 전담조직이 없으면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안 심의할 때는 이렇게 넣으셨을 텐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시에 이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돌봄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 중의 하나가 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장관님, 의료대란 환자들 이야기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13일 자로 보도된 기사 제목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독] 복지부, 의료개혁 이행률 50%…… 필수의료 보상 마무리’라고 자화자찬하는 듯한 기사가 났어요.
슬라이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당 기사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 과제 104가지 중에 시행 과제는 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2.5%로 집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추가로 따로 굉장히 좀 자세하게 확인하셔야겠지만 지난 2월 초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절반 이상 달성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장관님?

영상 잠깐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윤석열의 비과학적·비민주적·폭력적·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벌어진 지 지금 1년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50% 이상의 성과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장관님. 보시면은 환자와 여러 분들의 삶은 100% 고통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1년간 의료대란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5702건을 전수 조사해서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931건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암 환자가 261명, 아동 57명, 임산부 10명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힘들게 임신했는데 수술 어려워서 아이를 잃었다는 절규, 퇴원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아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등에 호스를 꽂고 있다는 호소, 희귀병이 있는 아이를 안고 전국을 헤매고 있다는 외침, 엑셀 스프레드시트 한 칸 한 칸마다 제발 좀 살려 달라는 아우성이 가득해서 읽어 내려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슬라이드 보세요.
지난 9월 12일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대정부질문 과정 중에? 지금도 죽어 나가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가짜뉴스입니다. 죽어 나가요? 어디서 죽어 나갑니까?’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이요.
지난해 3월 13일 여기 앉아 계신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장차관이 집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에 대해선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라고 아주 호언장담하셨어요.
가짜뉴스라고 외쳤던 총리 발언 자체가 가짜뉴스였고요. 책임진다던 장차관은 이미 잃어버린 국민의 목숨을, 이미 상해 버린 국민의 건강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책임은 자리를 내려놓는 것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지난 1년간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서 환자 사망 케이스 또 임산부와 신생아·영유아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후속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보도로 자랑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 과제 달성 50% 관련 자료 저희 의원실에서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가짜뉴스 퍼뜨린 건지 아닌 건지. 정확하게 따져 볼 수 있도록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계속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복지부장관으로서 진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현재 상태에서는 하루 885억 적자인데 미래세대에게는 그 폭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나누자는 건데 현재 그대로 지금 야당이 내놓은 안으로 가면 현세대는 그대로 이득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이라고 왜 부르냐? 미래세대가 평가해야지요. 우리 현세대가 개혁이라고 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세대가 개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마치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소극적이면 정부안이 21년 만에 나올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무산했거나 어깃장을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그러면 이견 없는 게 보험료율을 13% 인상하자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개혁이지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혁을 논의하는 배경이 지속가능성 담보입니다. 그런데 보험료율 13% 우선 인상하고 나머지 것들도 소득대체율을 포함해서 자동안정화장치 그다음에 기초연금, 더 나아가서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자, 이 구조개혁을 21대 때 민주당 의원도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금특위에서. 그래서 계속 우리가 22대 구성하자마자 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벌써 9개월째 표류 상태입니다.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까지, 아까 여러 위원도 말씀하셨고 일부 일간지의 사설도 소개했는데 내 부담을 늘리는 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국민들 저항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건데 이걸 미래세대와 좀 나누자는 그게 연금개혁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기 있는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개혁을 했고 그렇지 못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2007년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보험료율을 12% 정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낮추자는 건데 보험료율 인상은 안 됐고 소득대체율만 28년까지 40% 인하하는 거지요, 해마다 0.5%씩? 그래서 지금 단계가 41.5입니다. 28년 가야 40%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그다음에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해서 원래 목적인 저소득층의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건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만 포퓰리즘과는 결별해야 된다. 구조개혁 등 실질적인 개선 정책 없이 소득대체율만 상향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개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퇴직연금만 도입해도 사실은 소득대체율을 10%, 20%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백혜련 위원님, 3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체계는 권한자의 불법행위가 비권한자의 불법행위보다 강하게 처벌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형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이 아편이나 모르핀, 화합물 이런 마약류 수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인은 10년 이하 이런 식으로 관련자가 그 범행에 개입될 때는 더 강하게 처벌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강하게 처벌받는 게 형법의 기본구조예요.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만 유독 마약류 관련 취급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양형과 일반인이 저지르는 것과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한마디로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인 데 반해서 일반인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의 기본적인 형평성 구조에 맞춰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 범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에토미데이트, 언제 마약류로 지정되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마약류로 지정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가면 더 어떻게 보면 사재기, 불법적인 범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교직은 어떤 직업보다 스트레스가 큰 직업 중 하나가 돼 버렸습니다. 최근 교원의 정신건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많은 보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고 역시 심각한 타해 위험성을 보인 위험 교사를 제때 치료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부는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고 대책으로 충청권역에다가 마음안심버스 배치한다고 해서 심리 지원한다고 하는데 장관님, 그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아마 곧 시행령 개정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 입법예고 되나요?

에토미데이트 이외에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오남용과 중독성이 있는 전문의약품 다른 종류 많지요?


또 하나는 아까 백혜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가 불법을 했을 때의 그 양형과 일반인이 그 불법행위를 했을 때 양형이 차이가 나거든요. 외려 전문가가 불법을 했을 때는 양형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마약류 취급하는 의료인이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법 어기는 것도 더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식약처에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는 신속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전문가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처벌 수위를 저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으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의약품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하실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이 있다면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이라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게 국가의 주력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고 혁신성장에 대한 산업이라고 보이는데 현재 제2의 반도체라고 말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특별법도 제정하고 이러는 판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의원실과 꼭 좀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약간 지적이 있으셨는데 현재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국고, 법정 지원금 말고 그 외에도 많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의료대란 때도 많이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 자료를 의원실에, 법정 지원금이 미지급된 것 그다음에 건강보험을 갖다 쓴 것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용하게 될 경우에 해외 수입 의료기기 시장이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자들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제도를 추진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제조 의료기기 회사들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같이 촘촘하게 설계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보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인해서 의료현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은 공중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을 하면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해야 될 인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공중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3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과 의료 환경 변화로 인해 공중보건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개정을 준비 중인 현역 선발자와 현역 미선발자 분류 훈령은 의정 갈등을 비롯한 공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훈령이 시행될 경우 공중보건의 지원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지방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의대생과 전공의의 75% 이상이 공중보건의 대신 일반병 입대를 선호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하는 결과이며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사직한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마련 중인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영돼서 2025년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장애인 대상 사업이 포함된 걸 확인했습니다.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 제출 이후에 결정돼서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통과시켰으나 예결위에서 민주당 감액 예산 처리로 최종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예산만으로는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추경이 진행된다면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장관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돌봄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존의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사업이 돌봄통합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존 서비스에 고령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게, 장애인 관련돼서는 그렇고 노인 지원사업에서도 장애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기존 서비스 관련돼서도 좀 세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도 모든 신규사업이 유니트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료자원 자체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때문에 일반병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의 취약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중보건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필수 의료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지원은 의원님들께서 법을 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우선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되 추가 재정 투입이 결정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타 고령장애인의 특수성을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의 유니트케어와 관련돼서 좀 더 신경 쓰라는 것은 저희가 유념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립대 교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의 논의가 지금 더딘 상황인데 장관님께서 이 뉴스는 보셨지요?


지금 문제는 국립대병원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2023년도와 2024년도의 병원 운영 수지, 손익을 보면 손익이 무려 9218억 600만 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2023년도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소관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서 국립병원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목표인데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국립대병원 이관의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가 아닙니까?

장관님,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정에 지금 우리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13에서 40% 그리고 13·45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기금소진 연도는 이 어떠한 안에도, 대체적으로 1~2년 차이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게 악어 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재정을 개혁한다고 할 때 70년 시계를 두고 보면 2090년 쪽으로 가면 우리가 어떠한 소득대체율을 갖느냐에 따라서, 40%냐 45%냐에 따라서 재정수지 적자 누계 규모가 약 400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 4000조 가까이 차이 난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2년의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춘다, 안 늦춘다, 그렇게 큰 차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시간으로 보면 누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엄청난 수지 적자 그리고 또는 그 개선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유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왕에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차제에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청년세대들한테 그야말로 그들한테 이해가 그나마 조금 더 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이 개혁 시점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차를 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있는데 금년에 지난해에 확정한 이 인원을 가지고 대학 정원을 정하는 데는 또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빨리 추계위를 법제화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최소한 2월 국회 내에서 빨리 마무리가 돼서 3월경에는 그 틀 속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에 관한 논의를 좀 해서, 아까 4월까지 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지난해와 같은 불신, 대립, 갈등 구조는 새로운 국회에서 만든 수급추계위, 이 법제화된 틀 안에서 논의를 해서 거기서 좀 녹여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제화 논의도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고 거기에 관한 사전 준비도 복지부가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급추계위원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료계에서도 증원 자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으시지만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증원을 하자 그러면 수용하겠다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법제화돼서 토의가 되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2026년도 정원도 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료 수급 추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경제적 방임, 학대는 증가되고 있고 치매 노인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고령자에 대한 공공 차원의 경제적 돌봄, 이를테면 자기 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마쳤고요.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증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 정도의 공공신탁 관련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저는 제출하고 싶은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신탁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은 발달장애인 공공신탁을 하면서 일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면서 먼저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고 고령자 공공신탁사업과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법안 개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같이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장기적으로 아동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동복지에 관련된 거고 청년복지 관련해서 각종 복지 프로그램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이게 연결 지점이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N포세대라고 그래서 연애·결혼·출산 포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더불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세대의 7포세대라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사회적으로 처음에 나갔을 때 자기의 경제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나 대학의 진학, 더 나아가서 저희가 고립·은둔형 청년 이야기를 할 때 실은 교통비가 없거나 해서 집에 주저앉아 있던 애들이 오히려 고립·은둔으로까지 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국가가 아동 자산 프로그램들 진행을 장기적으로 좀 해 준다면 사회 첫 출발을 했을 때 최소한의 뭔가는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건 예산도 많이 들고 장기적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출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인구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족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과 방식, 프로그램도 좀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보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산형성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나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대도 검토를 하고 또 금융위에서도 청년들의 자산을 확충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아까 우리 외상센터 지원 중단 이야기 많이 나왔을 때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등 확충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할 돈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사람이 있는가, 두 개를 같이 따져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야간·휴일 당직비 지원하던 예비비 2차까지 2000억 집행됐고 그런데 8월 이후로는 3차 예비비 집행 안 했고 지자체로 이관됐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다음 것 주세요.
이번에, 물론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의 판단은 충분히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존중은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박민수 차관님, 제가 응급의료에 있어서 형사 면책 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이번에도 데이트폭력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사법부의 판단도 치료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를 만큼의 상해가 있는 상황에서 마취과 레지던트가 시행한 시술에 합병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해자와 그 시술을 한 의사와 병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라, 그런데 이것을 공동불법행위로 규정을 하고 배상도 공동으로 하되 그 배상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라고 판결이 납니다.
물론 사법부에서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판결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중증외상이 됐건 응급이 됐건 마취통증의학과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수술이 없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영역에 누가 투신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게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돈의 문제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앞으로 정부의 기조는 무엇인지?
장차관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 영역을 할지 말지를 고민 중인 젊은 의사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터운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좀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민사에 대해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형사절차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보호가 두텁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특례 같은 것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환자들 입장에서 100%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논의해 가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법안 내셨고 또 저희도 법안심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께도 좀 알려 드리고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법안이 좀 빠른 시일에 성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희귀질환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케어기빙(caregiving)하는 가족들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관 재임 중에?



그런데 이 희귀질환 환자 위한 복지정책 수립 책임 장관님, 보건복지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관리청에 있습니까?

있는 지원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 가족돌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희귀질환 아동도 포함은 돼요. 그런데 이 대상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선정 기준이 발달장애 장애아동이 우선인 탓이에요. 그러면 희귀질환 아동은 뒤로 밀리지요. 그러면 뒤로 밀리니까 이 지원 당연히 못 받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정부 측 토론자 섭외가 안 돼요, 장관님. 왜 안 되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질병청이 독립해 나가면서 업무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복지부는 질청에, 질청은 복지부에 이렇게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가 저희 의원실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복지부에 남아 있는 희귀질환 관련 업무는 껍질밖에 없다. 청으로 승격된 질병청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 해서 질병청으로 미뤘고요. 질병청은 ‘의료비 지원 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 등을 수행은 하고 있는데 그 외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복지부로 다시 미룬 거지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질환자 복지 사각지대 좀 해소해 보자라는 그런 국회 제안에 대해서 매번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상황이. 복지부는 수단이 없고 질병청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복지부하고 질병청이 계속해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희귀질환자 대상 지원사업 대부분 수행은 질청에서 하는 것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부분 업무 공백이 뚜렷한 거지요. 게다가 희귀질환자분들이 요구하시는 특수교육, 취업 지원 등 협업을 위해서는 교육부·고용노동부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의약품 인허가, 급여화 등 여러 관련 민원은 식약처·심평원·건보, 그러니까 복지부 산하기관 전반에 다 걸쳐 있어요, 장관님. 그러니까 복지부가 아닌 질청이 나서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그립 잡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조직으로 기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희귀질환 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다, 행정부에서 공무원 뭐 이렇게 더 증원하기 어렵고 어렵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전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동학대대응과, 처음에 5명 팀으로 시작했어요, 장관님.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12명의 인력이 있는 담당 부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잘 따라서 질병청도 저는 TF가 꾸려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희귀질환자들을 살피는 문제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해야 되고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복지부 연금정책과 사무관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데 대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일 차관께서 서둘러 조직 진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는 그분에 대한 영면을 기원하고 유족들께 위로를 전하면서 그 조직 진단의 주요 내용과 범위가 뭔지 이것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특정 부서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은 없는지, 복지부의 인력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는지, 부서별 업무 재조정이나 추가 인력 배치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정신건강 보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당 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체 심리상담을 진행했다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어떤지……
사실은 복지부는 2020년부터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의료개혁 정말 힘듭니다. 주말에도 집에 못 가고 지금도 또 연금개혁, 의료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또 타 부처에서는 복지부가 기피 부처여서 올 사람도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은 많아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문화가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만큼이라도 최소한 그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관님, 차관님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12·29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도 심리 지원을 하는 민간전문가 지원단이 580여 명이 구성됐는데 사실은 한 분밖에, 심리 지원을 진행한 분이 한 분뿐이라는데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달 20일에 출범한 피해자 지원단에 복지부 사무관 1명이 파견 배정됐는데 일부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제가 유족들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은 미성년이 없는지, 이들에게는 미성년 후견인 지정이 되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심하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 유족들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행안부에서 파악을 해서 미성년 후견인 지정은 민법에 따라서 할 것이지만 그걸로는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들에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가정 위탁 보호나 하겠지요. 그런데 또 가정 위탁 보호 이것의 현실도 좀 들여다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마음을 다해서…… 제가 세 명이라고, 서너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가 좀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조직하고 달리 냉탕 온탕이 없고 다 냉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2·29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서는 심리 지원에 의료 지원하는 것은 지금 하나지만 이태원 참사나 그럴 때를 비교해 보면 사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그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뜰히 챙기겠고, 그다음에 세 가정 네 명 중에서 한 분, 친척이 돕는 아동이 아마 법률구조공단에 그 후견인 제도를 신청한 것 같은데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조규홍 장관께서요 복지부는 총규모만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간 제가 복지위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 질의할 때마다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과는 조금 달라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총정원을 결정할 때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교육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로 장관께서는 당연한 역할과 책임감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과 복지부에 요구드립니다.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복지부와 교육부 협의 과정에서 공문으로 추진 근거를 남겨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자료제출 및 김국일 의료정책관님의 의원실 대면 보고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남도가 추진 중인 조부모 손자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전남도와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실로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돌봄 관련된 시스템 구축 관련된 예산들 이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꼭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체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0항까지의 법률안과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및 청원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남인순,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장종태, 전진숙, 최보윤, 한지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