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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하였던 안건을 위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9)(계속)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08)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5)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상정된 안건

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상정된 안건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상정된 안건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상정된 안건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상정된 안건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5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지철호 부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 자료 공정 1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PEF 등에 대한 결합신고 면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결합신고 면제대상으로 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와 관련된 일부 기업결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개정안은 PEF를 설립하는 단계, PEF가 설립되었으나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기 이전에는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관련 사례 등 개별적 확인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PEF 등의 설립단계 및 투자금 모집과정에 있어서는 투자대상기업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결합을 통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성 증대 가능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려는 정부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PEF 같은 경우는 설립단계에서 신고해서 심사하는 경우 시장 획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PEF 등이 설립 이후에 특정기업을 인수하거나 그 단계에서 심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는 면제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례를 확인한 다음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얼핏 지금 공정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금 모집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면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자금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 면제로 한꺼번에 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건에 관해서 논의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한 번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늘 안 하시면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신고사항을 신고 면제로 가기보다 대체로는 신고를 면제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신고하도록 한다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한다거나 이런 단계적인 규제 완화의 방법을 공정위가 감안해서 의견을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려점들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합니다.
 부위원장님, 어떠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PEF에 대해서 보고하게 한다는 것은 법상 새로운 조항이나 뭘 만들어야 되는데, 보고하게 하는 게 저는 어떤 의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 규정상에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신고를 받는다 해도 그것도 새로운 법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계속 부담되는 신고의무를 계속 지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거나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공정위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PEF는 금감원이나 이런 데도 다 해당 사항이 있잖아요, 관계성이 있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저희들은 이게 기업……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PEF를 설립했을 때 금감원에다가 무슨 등록번호나 이런 걸 받을 거잖아요, 공정위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금감원에서 통제 규제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자금모집 계획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금감원에서 받습니다. 또 ‘어떤 걸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걸 만들었다’ 이런 건 금감원에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정위가 하는 일은 이 정도 수준에서 공정위 의견 정도 해서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우려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발언하셨는데, 시간을 조금 더 갖자고 하는데 시간 더 가지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금융위나 다른 부처에서 하는 역할하고 공정위가 하는 역할하고 한번 비교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은 만들겠습니다마는 사실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개정안을 냈는데 우려하시는 게 없도록 다시 설명해서 납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징금 부과 고려요소 정비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려요소에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및 경제․산업 여건의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개별 사업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 타당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납부능력 및 경제․산업 여건의 변동 상황에 대한 재량적 판단 시 공정위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 위반사업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 시 정부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경제․산업여건의 변동 상황’은 글로벌 경제위기나 특정 산업의 장기불황 등을 감안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경제․산업여건의 중대한 변동 상황’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문구 수정에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감경사유에도 반영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고려요소에 이걸로 인해서 더 부과할 수도 있지만 감경할 수 있는 요소도 다 같이 포함된 거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렇지요. 주로 감경하는 요소로 택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고시에 현실적 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납부능력에 대한 것도 원래 고시에는 감경사유로 돼 있는데 이 법으로 올리는 것에는 왜 부담능력만 했는지, 이왕이면 조사 협력도 감경사유에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두 개가 있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런데 왜 하나만 올렸냐고요. 저는 둘 다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게 감사원이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를 감안해 갖고 사실은 시행령, 고시로 운영하던 것을 법적인 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조사 협력 감경 이런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저는 이 감경사유에 조사 협력도 기존의 고시에 있는데 이것도 같이 올릴 것을 제안드리고, 정부에서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수정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김종석 위원님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러면 조사 협력 감경사유를 여기 과징금 부과 고려요소로 추가하신다면 6호 정도로 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조사 협력 그렇게……
 그러면 전문위원님, 문구를 정리해 주시렵니까?
 잠깐만, 이 고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고시를 이 시행령으로 올리면서 제외한 사유는 뭡니까? 고시에 들어 있는 조사 협력에 관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나 아니면 감사원 지적사항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지적이 안 돼서 그냥 빼놓고 올렸는데 그게 필요하시면, 지금 지적해 주시면 여기에 포함해 갖고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박선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원래 고시에는 두 개가 있었어요. 협력 정도하고 부담능력을 보게 돼 있는데 그동안 계속 고시로 감경을 자꾸 재량적으로 하니까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법률로 올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하는 건데, 올리는 걸 다 올려야 되는데 하나만 올려 버렸어요. 지금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만 올렸는데 사실은 고시에 협력 정도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것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실무적으로도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다른 고시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납부능력이나 이렇게 열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고시에서는……
 그러면 고시에 감경사유 및 비율에는 사실은 조사 협력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 내용입니다. 납부능력이나 아니면 경제여건 이런 것 등……
 지금 다른 고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열거돼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고시에는.
 그 고시가 어느 고시예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고시지요.
 과징금 산정 고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감경사유 및 비율에 이렇게 열거돼 있지 않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최초로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1차․2차에 걸쳐서 조정을 하는데 1차 조정은 대개 위반횟수나 아니면 조사 협력 이 단계에서 조정을 해 갖고 결정을 하고요. 2차 부과 과징금 단계에서 ‘도저히 이건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러면 경감할 때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이나 경제․산업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이게 너무 과다해서 경감해 주는데 이것이 너무 자의적인 것 아니냐 하는 감사원 지적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그 부과 단계에서의 과징금 조정에 대해서만 이번에 법률로 규정을 하는 거고요. 앞에 위반횟수나 아니면 조사 협력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상에도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빼고 규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저는 조사 협력도 법에 규정되면 필요할까 했는데 그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 올린 것처럼 1차 단계에서 조정이 되고, 그것은 시행령상 규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이번에 2차 부과 단계에서 과징금 경감만 근거 규정을 만든 이렇게……
 감사한데요. 방금 동의한다 그랬다가 또 왜 갑자기 그러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경사유가 법에 들어가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조사 협력을 했다 그래서 감경을 해 주는 게 그동안 사례의 98.6%나 이게 적용이 됐는데……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맞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볼 때는 너무 봐 준 것 아니냐, 법적 근거 없이 협력했다고 막 깎아 주는 거냐라는 지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실무자 일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조사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사 협력 열심히 하면 많이 깎아 주는 게 법적으로 있으면 협력할 유인도 생기는 거지요. 저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래서 지금 할까 그러는데……
 동의하시면 그냥 그대로 합시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동의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셔 갖고, ‘또 다른 것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셔 갖고……
 법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인데, 과징금 부과가 굉장히 복잡해요. 부과하고 1차․2차 조정을 거친다고. 그러니까 단계가 다른 것이 여기에 하나로 묶이게 된다라는 체계상의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원칙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법체계상 이 법에 근거한 후속 과정의 문제를 여기다가 같이 넣는 게 맞느냐 그런 제기 같아요.
 그러면 장기 검토 과제로 넘기지요?
 아, 이 2개도 안 하고요, 위원님?
 예, 이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 제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하고 3번하고 굉장히 엮여 있는 내용이거든요. 3번이 부과금 상향 조정인데 이 문제가 저도 이제……
 일단 그러면 3번까지 논의하고 판단을 다시 하시지요.
 3번,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조정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규제 위반 시 법 위반 금액의 10%, 카르텔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의 비율․정액을 각각 2배 등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 의견으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이 증가하여 법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 의견으로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공정거래 전문가들의 역할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원칙적으로 박정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논의를 해 주시면 그 의견을 충실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액 과징금의 경우에는, 과거 남양유업 사례 같은 경우 보면 물량 밀어내기 출고 같은 이런 것에 정액 과징금 5억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당지원행위도 사실은 5% 정도 이상으로 부과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이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카르텔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서 20%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영업이익 20%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면 기업들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논의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정액 과징금 인상하는 것하고 가능하시다면 부당지원행위 인상만큼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예.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조사관이 기본 과징금 매기고 1차 감경, 2차 감경 해서 하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감경률이 55%가 넘어요. 예를 들자면 10억 원을 부과했다가 결국 내부적으로도 5억 원으로 깎는 절차인데 뭐 하러 이렇게 바꿔요, 그냥 그것을 10억 원을 부과해 버리지? 말하자면 과징금을 2배로 올린다고 그래서 억지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있거든요. 과징금을 2배로 올린다고 그래서 공정거래 위반행위가 줄어든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올리느니 차라리 내부적으로 감경을 좀 줄여 가지고……
 오히려 과징금을 좀 더 확실하게 매기는 게 더 효과적 아니겠어요? 왜 2배로 기준을 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많이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징금 부과한다고 억지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감경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에도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정액 과징금 5억 원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선택 가능한 것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이것 상한인데, 예컨대 과거에 문제 됐던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같은 경우는 밀어낸 물량하고 실제적으로 구입하려는 물량을 다 구분해 갖고 밀어낸 양만 확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상한이 5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액 과징금 상한액만큼만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과징금 상향은 감경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남양유업을 자꾸 예로 드니까 한마디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누가 이겼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졌습니다. 120억 정도 부과했는데 결국 그게 5억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 과징금을 높이자 말자보다도 과징금 때리고 난 뒤에……
 보통 민사판결문에는 이자율까지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은행 금리보다 더 많이 찾아가요, 공정위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빈발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실컷 뭘 해 놨다가, 여론재판 해 놨다가 세월이 지나서는 결국은 돈 다 내 주고,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게 게워 내는 이런 현실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것 패키지로 보강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앞의 2번 관련해서는 아까 지나가 버려서 말을 못 해서 같이 하는데, 검찰에서 플리바게닝이 법제화됐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직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번, 앞에 심의한 것과 이게 유사성이 좀 있어 가지고…… 전체 법체계의 보조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종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 보면 과거 기본 과징금을 엄청나게 때려 놓고 1차․2차․3차 하면서 계속 깎아 주거든요. 그 과정이 합법화를 위한 과정이라 하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청난 액수를 때려 놓고 기업들 엄청나게 로비하는 순서만큼 깎아 주는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2번․3번을 같이 이야기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 기본 과징금을 해 놓고 관련 시행령이나 법에 따라 가지고 깎아 주고, 그래 가지고 합리적으로 되고, 그래 가지고도 또 법원에 가 가지고 패소해서 엄청나게 돌려주면서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이 내 주는 이런 사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시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 보면 기본적으로 당초 기본 과징금 매겼다가 마지막까지 되는 것이 55%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45% 깎아 주면 액수로 몇조 되더라고요. 2조 가까이 깎아 줬더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겠느냐 우리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되니까 공정위가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이런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 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정액이 5억으로 되어 있지만 관련 매출액 2% 하면 적지 않은 액수예요. 매출액 사유 소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패소한 이유는 밀어낸 것만을 기준으로 하느냐 전체 매출액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된다 하면 이것은 법을 고칠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을 잘못 집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액수만 높이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있는 2번 사항인 과징금 부과 고려 요소 정비하고, 이것도 어떤 것은 법에 있고 어떤 것은 시행령에 있고 어떤 것은 그냥 감으로 깎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 새로 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하는 말이 되니까 과징금 고려 요소에 대해서도 그러면 기본 안을 공정거래위에서 내고, 그다음 과징금 부과한도에 있어 가지고도……
 그러면 정액 5억을 꼭 10억으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 정액 과징금만……
 그러면 남양유업 그 사건도 5억에서 10억 하고……
 사실 처음에 매길 때는 몇 백억, 160억인가 그랬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120억이라고……
 120억이었는데 5억으로 된 것을 10억으로 한다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 것 아니에요, 처음에 과하게 때렸다가?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아니, 그러니까 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에는 ‘관련 매출액의 2%’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에 있는 매출액을 가지고 165억을 때렸는데 법원에서는 ‘밀어낸 것이 관련 매출액이지 왜 전체 매출액이냐?’ 이리 되어 가지고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5억만 인정됐으니까 이게 부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에서 10억으로 올리자는데 165억을 때렸다가 5억 된 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 10억으로 올리자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한 조항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줄이는 문제는 또 그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고, 이것은 말하자면 최고 정액 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결정적으로 갑질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정부가 사실은 일벌백계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기준의 의미라고 봐요. 이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을 참작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감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감경이 인심 쓰듯이 또는 유착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엄단해야 되지만, 정당하게 감경되는 것은 보장해 주고 대신에 아주 악질적이고 사회적인 공정거래질서를 결정적으로 해치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일벌백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아까 120억 이야기했는데 5억, 10억 늘려서 되겠느냐? 저는 사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말씀하시는 게 의지를 너무 약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10억 하고 20억 한다고 해서 이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서 많은 부분의 감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고 수준, 그런데 최고 수준 5억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껌값이지.
 껌값이잖아요. 불공정거래행위 해서 얻는 수익에 비해서 이것은 뭐 완전히 조족지혈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래 가지고 법령이 서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상한액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현재 5억은 너무 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10억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데, 더 세게 가야 된다고 봐요. 대신에 말하자면 모조리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감경의 어떤 기준을 둬서 참작해서 깎아 줄 때는 깎아 주고 또…… 유착 관계에 의해서 깎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심상정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정태옥 위원님께서 맞는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에 대비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 좀 면밀한 조사와 준비를 해 가지고 과징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패소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은 남양유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패소의 지경까지 가는 경우의 문제와 또 하나는 사회적 분노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과소한 부담금 한도액 때문에, 상한액 때문에 생기는 국민감정과의 괴리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올리고, 지금 정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서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관련된 어떤 준비, 태도 그리고 다른 여러 면에서 좀 점검하고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용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대로 공정위가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방법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3번 부과한도는―저는 사실 대폭 높였으면 좋겠는데―높이고, 아까 말씀하신 2번의 감경 문제의 취지를 조금 더 살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까 2번 안건의 감경 사유에 ‘조사 협력’ 넣는 것은 정부도 동의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억 원 상한은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너무 낮은 게 내가 봐도 눈에 띄니까 이것에 한해서 2배 올리는 것 저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 불공정거래행위만요?
 예, 지금 부위원장 그런 요지로……
 나머지 5억 이하가 있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 없……
 나머지는 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현행대로 하시고요……
 현행대로 가고.
 현행?
 예.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러니까 비율은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오히려 이 비율을 상향시켜 놓는 게 심리적 억지력은 있을 것 같은데……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러면 정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종석 위원님 말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징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한 번 부과해 놓고 깎아 주는 문제 그리고 또 이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법원에 가 가지고 패소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관련 매출액의 개념 정립이 뭐냐? 관련 매출액을 잘은 모르지만, 내가 그 소송 서류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준비 서면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 생각에 공정위에서는 그 기간에 있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밀어내기한 부분만 매출액으로 잡아 가지고 인정을 해 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 법원에서는 밀어내기한 부분을 판단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밀어내기 부분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이것은 적용할 수 없고 5억 원 정액만으로 인정해 줬다 그 이야기니까 어쨌든 지금……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만 판단하지 이것을 정액으로 부과하라, 뭐 어떻게 부과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요.
 어쨌든 그 논쟁은 지금 하지 마요.
 그러면 아까 심상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가장 합리적이니까 2번 과징금 고려 요소에 김종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바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뭘 부과하지 말고 제대로 한 번 부과하면 좀 깎아 주지 말고, 처음에 기본 과징금을 매길 때부터 합리적인 것을 내 가지고…… 55% 깎아 주고, 그중에 얼마나 많은 비리나 부정이 있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대신에 그것을 시행령 같은 데 넣지 말고 제대로 법률 안에 넣고, 그다음에 과징금 한도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정액 다른 것도 올리자는 겁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 정액만 올려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액 액수를 10억, 20억 된 것을 올리자는 겁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이것만?
 아니요, 이 5억 말고 다른 것.
 시장지배적……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도 20억으로……
 이것은 20억.
 박정 안으로 해요, 박정 안으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박정 의원안의……
 그리고 카르텔 40억.
 그다음에 불공정거래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불공정거래행위 10억.
 불공정거래가 제일 많은데 이게 너무 약하네.
 이것은 10억 그냥 가요?
 5억인데 10억으로.
 이것 20억, 20억. 불공정거래가 제일 많은데……
 박광온…… 그러면 20억.
 부당지원행위 이것은 40억.
 이러고, 앞의 과징금 고려 요소 사항은 법안 조항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만들어 가지고……
 이따 의결할 때 같이 하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것은 최고 수준……
 아니, 지금 박정 의원안대로 가자는 거예요?
 비율은 빼고 액수만.
 아, 비율은 현행대로 하자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비율은 현행대로 가고, 정액을……
 박정 안으로 가되 불공정만 20억으로……
 아니고.
 그러면 이것만 10억으로 가자고요?
 아니고.
 지금 그게 정부 제안이잖아요.
 지금 흥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흥정하듯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과징금도 다른 것은 현행대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만 10억으로……
 그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아니에요. 박정 의원안으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액과징금은 박정 의원님 안대로 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높여 줘야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러니까 시지남용 20억.
 실효성 있으려면 이거라도 높여 줘야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이 법 위반 억지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계나 많은 전문가들은 과징금을 올려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기본 과징금에서 절반 이상을 3차 조정 과정에서 깎아 주는 그것을 좀 더 엄격하게 하시고,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고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법률적으로도 이것을 늘려봤자…… 또 법원에 가서 패소율이 높아졌거든요. 여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으나 환급금 규모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올려봤자 결국 또 되돌려 주는 금액이 더 빠르게 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과징금을 올려서 법 위반 억지력이 늘어났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래서 저는 획일적으로 2배 올리는 것 이런 것은 행정편의적이라고 보고, 정 그러시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상한선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상대적으로 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동의하지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2배 올리는 것은 저는 입법 과정상 국민에 대한 도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벌써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할 때인데요 과징금 이것은 아예 과징금의 의미조차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기준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기업의 납부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고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액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대기업들이 카르텔을 하거나 시지를 남용하거나, 사실 이런 데예요.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몇십억 이런 것 과징금으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일 경우에는 이 과징금이 굉장히 다 셉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억지력을 갖고 있어요. 왜 안 갖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지불능력이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가 과거 사례에서는 공손거래위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아서 다 경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법적인,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도한 어떤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대기업…… 지금 우리 대기업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몇십억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라도 지금, 갑을관계 청산을 몇 년 외쳤으면 우리가 그 정도는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형제도의 도입이 흉악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연구인 것 같더라고요. 과징금을 올려서 그 위반행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적발확률을 높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10억대는 다 그래요.
 그러면 이 논점에 관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전문가 여기 앉아 계신데 뭘 전문가를 또 불러요.
 저 요새 돌대가리 다 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는 다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공정위가 패소율이 높고 환급금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지금 공정위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예요. 제대로 좀 준비하고 법리적 준비도 잘하고 하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서 과징금을 만일에 경감해 주거나 이러더라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잘못된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둔 채로 가자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 관해서 제가 국민 분노와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비례하는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인 근거를 그냥 솜방망이로 둘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같은 방향이기는 한데 조금 결이 다른 얘기니까 이것을 묶어서 얘기하지 말고…… 패소에 대한 문제, 공정위가 제대로 잘 준비할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현 솜방망이 상태를 개선하는 문제를 따로 보시고, 여기서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팩트 확인 좀 합시다.
 이제까지, 최소한 한 2년 정도에 매출액으로 하지 않고 정액으로 부과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몇 건이 있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건수로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그래도 많이 있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꽤 있습니다.
 최근에 모비스가 또 밀어내기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율대로 하는 것하고 정액으로 하는 것은 공정위가 선택 가능한 것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닙니다. 관련매출액이 나오면 관련매출액으로 해야 되는데 관련매출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 비율로 갑니다. 그런데 비율로 가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공정위 자의인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감경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경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경요소를 줄이자는 김종석 위원님이나 아니면 정태옥 위원님 의견에 충실해서 앞으로 감경요소를 줄여 나가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시 좀……
 그러면 이제까지, 지난 얼마의 기간 동안에 정액으로 부과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지금 혹시 당장 나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몇 %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액으로 부과하는데 이 액수의 상한이, 천정이 너무 낮아 가지고 실효적인 제재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 실제로 많은 것인지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게 제가 실무적으로 아니면 법 운용하면서 본 것이 남양유업하고 현대모비스 건이었습니다. 거기가 대리점들한테 물건을 막 더 얹어서 밀어낸 것이거든요. 거기의 상한이 5억 원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공정위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얼마 정도 판매하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더 밀어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추가적인 그것을 누구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액 부과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액 부과는 조금 상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박정 의원안대로만 했는데……
 그런데 남양유업이나 현대모비스에 5억을 10억으로 올리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러면 박광온 의원안처럼 20억 정도로 불공정거래행위만 올려 주시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잠깐만. 제가 먼저 할게요.
 남양유업과 같이 떠들썩하게 했다가, 태산명동 서일필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빈발했다고 했는데……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게 민법상의 다툼으로 번졌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공정거래법 관련 논거들이 불비돼서 패소를 하게 됩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공정거래법상 논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법원도 그것은 위법하다, 단……
 그러면 정비가 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닙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관련매출액으로 계산해서 부과를 해라’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남양유업이 부당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공정위가 지게 되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지게 되는 배경의 법적 논거가 민사상, 민법상의 영역으로 다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의 불비사항들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해 봐야 소송해서 지지 않냐 이게 위원님들 대부분의 이야기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닙니다.
 불비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사실은 남양유업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에 모비스 할 때는 정액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액과징금이 최대 5억이었기 때문에 5억만 부과한 것이지요. 남양유업에서 예전에 승소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모비스도 관련매출액 베이스로 부과를 했었겠지요.
 매출액과 정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 관련법의 불비사항 때문에 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청구소송’ 이러면 민법이 또 적용되는 거잖아요, 민사법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공정거래 관련법이 불비되어 있어서 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증적으로.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리고 그것은 취소소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법적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산정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 해서 취소……
 그렇지요. 그 산정기준이 공정거래 관련법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나오지요.
 그러면 그게 불비되어 있어 가지고 판사를 설득 못 한 거잖아, 결국은.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 그러니까 저기……
 아니, 다음에 저와 이야기합시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것은 ‘높여 봐야 법원 가서 또 지잖아’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고요. 사실은 비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을 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가 볼 때 최소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단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저도 비율을 안으로 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액수로 하려면 이 정도 액수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서 제가 법안을 사실 안 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가자는데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비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비율은 현행 그대로 가자 그러고 액수만 올리자는 얘기인데, 그 정도 받아 주시고 아까 얘기한 두 번째 감경 문제를 넣어서 그냥 하시지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밀어내기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서 분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로 주문물량들이 쭉 나올 텐데 그게 계산이 안 됩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일까지 팔았는데 21일 날 갑자기 물량이 1000개가 늘었다, 그때는 밀어내기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주문량을 계속 수시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이게 주문한 양이고 어느 순간은 추가적으로 내려왔느냐, 그 물량을 대리점마다 계산하려면……
 그러면 앞으로는 밀어내기 같은 것은 비율로는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정액과징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액과징금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정액과징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실무적인 입장이고, 저도 법 집행해 본 경험으로……
 정액과징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주로 대리점 관계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특히 최근에 남양유업하고 모비스 건에서 저희들이 절실히 느껴 가지고 정액과징금은 좀 상향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확인됐……
 상향을 제대로 하셔야지. 너무 조금 부르니까 지금……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의원안들이 다……
 정태옥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를 주시고, 정액으로 매긴 율하고 비율로 매긴 율을 주시고.
 정액이 정말 낮다면 이것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좀 올리자 하는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테고, 정액이 많다면 정액에 대해서 언쟁을 좀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 게……
 지금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하고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지원행위는 전부 다 형사벌 대상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액수가, 너무 정액이 적었다고 하며 형사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도……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래서 지난번에 남양유업하고 모비스는 고발을 했지요, 형사고발을.
 그러니까 그 자료도 같이 좀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이런 것 형사벌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없으니까 보통 매출액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과금을 지불하는데, 우리는 형사벌도 하고 매출액에 대해서도 하고 또 정액도 하고 여러 가지…… 칼 수단이 우리는 3개고 유럽에는 칼이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 자료를, 글쎄 오늘 꼭 해야 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논의를 이 정도로 하고 보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를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논의 흐름, 경로의존성에 따라서 매듭을 지을 것인지…… 지금 정태옥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이 과징금 문제가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사 그것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하자기보다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아예 원점에서 얘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종석 위원님께서 불공정거래행위만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앞에 조항 2번 수정하는 것으로 오늘 이것을 할지 아니면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할지 그 두 개 중에 일단 선택해야 그다음에 토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세 가지지요. 조사 협력을 넣고, 그다음에 원래 정부 쪽에서 요구했던 대로 박정 의원안 정도로 상한액을 올려 주시든지 아니면 불공정거래행위 5억을 10억이나 20억으로 그 부분만 적으니까 올려 주시든지,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이 세 가지 중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박정 의원안은 지금 하기에는 좀 뭣하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하시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것하고, 그것은 지금 당장 오케이하시겠다 하니까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박정 의원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한 텀 더 고민해서 하시겠다, 지금 그 이야기시지요?
 예.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러시면 정부 쪽에서는 부당지원행위는 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르텔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20% 하면 영업이익이 우리나라에서 20% 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로 올리는 것은 저희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당지원행위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대기업들이 부당지원행위 할 때 상당히 이익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위원장님, 그러면 이러시면 어떨까요? 안으로 치면 지금 또 수정안이 나온 셈인데 한 번 더 늦춰서 다음 법안소위 때 논의하기로 하고, 정태옥 위원님이 요구했던 그런 자료들 주시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러시면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 좀,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 불공정거래행위 5억에서 10억 올리고 부당지원행위 매출액을 조금 올리는 것으로……
 10%.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요, 이것은 10%로요.
 예?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비율로.
 부당지원행위는 5%를 10%로 올리자는 이야기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비율을.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말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종석 위원님 말씀은 불공정거래행위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고, 부당지원행위를 5%에서 10%로 올리면 오늘 그냥 아예……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해서 정리하자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아니, 부당지원행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부당지원행위는 다시 논의해야 되고요. 불공정거래행위의 비율을 4로 올리고 정액을 10으로 올리고, 그것만 2배로 올려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2배로 올렸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나는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하시지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면 정태옥 위원님 또 자료제출도……
 협의는 여야가 하는 것이지 정부하고 하는 것 아니니까.
 자료제출도 하셨으니까……
 이것 괜히 솜방망이에 쥐꼬리 붙였다고 그냥 욕만 먹겠는데요?
 비율과 정액 어느 쪽으로 몇 %씩 했는지 좀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무슨 자료가……
 검찰 고발한 건들이 어떻게 됐는지……
 형사 고발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고, 다음 법안소위 때 다시 올려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식으로 하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김종석 위원님 안대로 받아야 되니까, 오늘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마지막 안을 정부가 5%, 10%하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부당지원행위요.
 10억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그것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시자고요.
 이 안은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공정 02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경우 연간매출액에 관계없이 원사업자로 규제하거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201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새로운 대기업집단 규제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 정비 차원이므로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5조에서 10조 사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원화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 유지 및 관련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4월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것은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기업집단 소속 714개 기업들의 하도급법 적용이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 저고요, 그다음에 이 개정안 발의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원래 5조 기준이었다가 재작년이지요, 10조로 올렸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래 놓고서는 미안하니까 뭐 하나를 만들어서 5조 기준으로 다 해서 이원화돼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보고 차라리 한 8조 정도 수준에서 해 가지고 2개를 합쳐 버리는 게 집행의 실효성이나 또는 규제의 단순성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또 김관영 의원께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GDP에 연동하는 법안도 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합심사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그 논의를 죽 해 왔지 않습니까?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8조로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일원화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데 이게 우리 정무위에서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규제의 공백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될 문제가 아닌지, 당장에는 규제의 공백을 좀 메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게 규제의 공백이라고 그러셔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공백은 아니고요 원래 그냥 5조였던 게 10조로 갔다 이거지요. 과거에 5조로 규제했던 것을 5조로 유지하자 이거거든요. 공백은 아니지요. 그냥 10조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5조에서 10조 사이의 기업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공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게 문제입니다.
 애시당초 5조일 때는 다 규제했던 것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이게 10조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공백이다…… 저는 그 용어는 적정한 표현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적용 대상에서 5조에서 10조 사이 기업이 빠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표현이겠으나 저는 입법 차원에서 그것은 불필요한 규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런데 하도급법 운용하다 보면 기존에는 법적용 대상이었는데 거기가 행태가 바뀐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적용에서 제외되니까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의 공백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요.
 아니, 5조에서 10조로 올리면서 하도급뿐 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서 적용 대상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도급법에만 5조를 계속 유지하자 이런 얘긴데……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다른 법은 다른 법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공정위에서 운용하는 하도급법에서는 특히 대․중소기업 간 문제가 많이 거론되니까 이것은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14개라는 대기업들이 큰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때까지 가 보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이것을 규제에서 제외해 준다는 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 쪽에서는 비판이나 이런 것을 수용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것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김관영 의원안도 여기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오늘 논의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을 이미 전체회의에서 했고 이제 소위원회로 오기 때문에, 그게 GDP의 0.5%예요. 그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조입니다, 8조.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김관영 의원안이 와 있잖아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상정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에 지금 와 있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그러니까 곧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병합심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어요?
 그것은 사실은 정부 정책 기조하고 관련돼서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하고 깊이 숙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이것은 말하자면 이미 기 실행되고 있는 법의 공백을 메우자는 거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저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공백은 공백대로 메워서 하다가 또 바꾸더라도 바꾸자 그런 의견이신데 서로 합의를 못 하시면 보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6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자료 공정03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4개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범위에 제7조(상품대금의 부당감액), 제10조(부당반품)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위 제시안은 이 외에 제12조(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및 제18조(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있고,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3개 개정안은 부과된 벌금 및 과징금, 2개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 상태를 추가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이 법 위반행위는 납품업자 등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까지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한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4개 개정안 모두 제7조 및 제10조를 동 제도의 대상행위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동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면밀한 사례 분석을 거친 후 동 제도 신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 제도는 실손해배상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현행법 체계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및 동 제도의 도입보다 공정위가 면밀한 법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도 도입 시 논의사항입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률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동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재호․송기헌 의원님 안에서는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을 감안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 측에서는 상품대금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복행위 등 네 가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면책규정과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에 공정위가 정리한 안이 죽 있는데요, 공정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4개에 국한하여, 그 4개의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는 중대하지만 감시․적발이 곤란한 법위반 유형에 해당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다른 법에 도입될 때에도 마찬가지 점을 고려했지만 더 이상 납품하지 않을 것,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소송에 들어갈 수 없는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그런 법원 판결의 기본적인 근거로서 손해의 3배 이내에서의 배상액을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법안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인데요, 조금 전에 공정위 의견에 저는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 금지 이것을 넣는 것으로, 핵심 내용이 그것인데 공정위 의견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저희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빼자는 이야기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에서는 당신이 납품하는 물건은 나한테만 공급하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뒤에 표로 돼 있는 데 보면 배타적 거래 강요가 건수로 21건이고 이게 사례 건수 중에 제일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빼자는 거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답변 올릴까요?
 예, 하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배타적 거래 포함하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손해액 산정이 정말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액이나 반품 이런 것은 얼마를 반품했느냐, 감액했느냐 이런 게 금액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민사로 가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손해액이 얼마이고 거기의 3배까지 배상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이 배타적 거래는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밀어내기처럼 정말이지 이게 얼마인지 확장하기가 힘듭니다.
 법정 다툼이라는 게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다툼이 아예 없도록 산식까지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왜 걱정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정위가 주장을 해야 되니까 입증이 어렵다고 예상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손해 본 사람이 내가 강요당한 금액이 이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논거로 하면 되지.
 김종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배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니까 부위원장 말씀대로 손해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해야 이게 성립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재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너 우리 회사 물건만 써라’든가 또는 ‘너는 우리 회사하고만 거래해라’ 이게 참 계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이미 공정거래법상에 불공정거래행위로, 불법행위로 규정이 돼 있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징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따로 있고 이것은 계산이 가능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궁금한 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그러니까 대형유통매장이 입점업체의 직원을 불러다가 막 ‘우리 물건 사세요’라고 프로모션 하는 그 비용을 백화점이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쪽 파는 쪽에서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 보내 가지고 많이 좀 팔겠다’, 이게 어디서 부당성이 들어오는 겁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래서 지금은 100% 백화점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반반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사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반반 부담이 원칙은 아니고요, 법문상에 ‘종업원의 부당한 사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종업원의 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를 법에 적시했고 그리고 업체가 동의했을 경우는 실제로 비용을 업체가 100% 부담해도 괜찮다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50%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정확합니다.
 입점한 업체가 ‘자기 직원을 보내서 우리 물건 좀 더 팔겠다’ ‘우리 직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파견해서 프로모션 하겠다’ 그랬을 때는 백화점에서 임금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김준하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김준하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부당한 강요성이 있을 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공정위가 입증책임 져야지요.
 공정위가 또는 입점업체가 부당하게 우리 직원을 보내라고 강요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아, 이거 서운한데…… 그럽시다. 오늘 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연구해서 접근해 보는 것으로 제가 양보할게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안건들 중 이견이 있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견이 모아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쪽,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복행위 원인행위 유형 추가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법 위반행위 신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범위를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행위 등까지 확대하고 금지되는 보복행위 유형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공정위 조사 협조에 따라 금지되는 원인행위 유형을 정재호 의원님 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사적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이 있고, 금지되는 보복유형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거래중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정부안과 같이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행위 등까지 보복행위 원인행위 유형으로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납품물량의 축소,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불이익의 제공까지 다 추가하는 거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정재호 의원님 안보다 정부안이 해당되는 유형이 훨씬 많네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복행위의 원인행위로 보는 것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보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열거했지만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네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13페이지 보시면 ‘조사에 응하여 자료․물건 제출, 진술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했다’ 이렇게 해 갖고 보복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복행위 유형으로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김준하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김준하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미 하도급법 그다음에 가맹거래법 이 부분에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법률 일치시키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정부안으로 가지요.
 동의합니다.
 김종석 위원님?
 저는 정재호 의원님 안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취지는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 관점에서 했는데 이게 일종의 사적자치 영역에서 모호한 점이 있는데 저는……
 부위원장님, 이쪽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자유, 기업 경영행위에 제약이 될 수 있는지 의견 수렴은 했습니까? 저는 이것 볼 때 굉장히 위축될 것 같은데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대규모 납품업체들의 의견 수렴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당연히 반대하시지요.
 그렇다면 정재호 의원안 중에서 그것을 수용하되 서면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는 것은 좀 추가를 해 주시는 그런 안으로 수정해 주시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더니 갑이 ‘너 앞으로 우리 회사 오지 마’ 이렇게 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지요. 그런 것에 응해 주면요.
 저는 정재호 의원안에 정부안의 그것 하나만 추가한다면……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 다른 것도 추가해 주십사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면 양보……
 합의 좀 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자세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을의 입장에서 보호하는 쪽이 강조되다 보니 사적자치 영역이나 자유로운 계약의 영역이 침해되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갑 쪽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좀 전에 김종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재호 의원님 안에다가 서면실태조사만 추가해서 일단 법을, 그 수준에서 의견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복조치는 안 들어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재호 의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서면실태조사 추가해서.
 서면실태조사 추가해서.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논의된 대로 제가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6쪽,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키는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6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접 소매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일부 쇼핑몰, 아울렛 매장 임대업자의 경우 소매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매장만을 임대차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쇼핑몰, 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한 형태의 임대차거래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매장 임대업자도 이 법 적용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의 공정위 제시안1과 공정위 제시안2는 공정위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소매업자와 임대업자 모두 동일한 형태의 매장 임대차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함께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위 제시안과 같이 모든 임대업자가 아닌 수수료 수취 등으로 매장임차인의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만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상품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가 아닌 사업자를 규율하므로 특정 사업자가 일단 규율대상에 포함되기만 하면 동 사업자의 임대을 거래뿐만 아니라 임대갑 거래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판촉이 문제라면 해당 부분만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렛과 백화점은 업태가 다르므로 아울렛 규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율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임대업자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거기서 임대갑 거래는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그런 내용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아니,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순수한 임대업자까지도 규율대상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을 공정위 제시안2, 최종안에서 명료히 하였기 때문에 공정위가 제시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2요?
 수정안2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선숙 의원님이 좋은 법안을 제안하셨고 그 과정에서 공정위가 아주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제시안2까지 나온 것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 있는데 50개 업체가 있는데 30개는 임대갑이고 20개가 임대을이에요. 그러면 20개가 대형유통매장으로 간주가 되면, 이게 지금 법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형유통매장은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50개 매장 중에 30개는 그냥 단순임대업인데 같이 한 달에 두 번 휴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적용될 사항이고 이 대규모유통업법은 그런 임대을이 불공정행위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법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개 점포가 통틀어서 대형유통업으로 적용받아 가지고 한 달에 이틀 일요일 날 문 닫아야 되는 일이 생기느냐고 여쭤 본 거예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그런 법 적용대상에 대형유통업은 의무휴업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지금 여기 임대을은 대형유통업자로 본다, 의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임대을과 임대갑이…… 임대갑도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의 대상에 포함한다라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현행 적용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무휴업이라는 게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즉 다시 말해서 백화점 같은 데 적용되는 규제가 이렇게 혼합형으로 존재하는 쇼핑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하고는 무관하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이 적용이 되는지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대형마트만 의무휴업 대상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이 쇼핑몰은 대형마트로……
 그러니까 혼합형으로 임대갑․임대을이 혼재하는 쇼핑몰은……
 법 밖에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밖에.
 그래요? 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말이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정확하게…… 저희는 유통산업발전법까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아울렛이나 이런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고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쪽만 지금 의무휴업 한다니까요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공정위안2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자료 공정 4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점 피해배상 규정 신설 등의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 훼손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및 그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규정례를 감안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으로 개정안과 관련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며, 명성․신용의 정의 및 가맹점사업자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이미지’는 ‘명성’으로, ‘경영진’은 ‘임직원’ 등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 김관영 의원님 안과 같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적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명성 훼손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이것 굉장히 포괄적 아니에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직원이라 그러면 임원과 직원을 의미하는데 직원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좀 과잉인 것 같은데요. 경영진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임원으로 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성 훼손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명성 훼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은 어떻게 담보하실 예정이신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사실 이것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집행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손해배상책임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선언적인 규정을 가맹본부의 책임으로 넣고 그다음에 계약서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고요.
 임직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이 맞다는 그 지적도 타당하시지만 경영진이라는 것은 우리 법상에서는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원만으로 한정해 갖고, 경영진은 좀 더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임원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가맹점주들 중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니까 가맹사업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이게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법인데 법체계상으로는 상당히 문제 있는 법입니다.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법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임원이든 직원이든, 임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손해와 특정할 수 없는 사적인 관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살인자를 낳은 엄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분명히 사실 인과관계는 있지요, 살인자를 낳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귀책사유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법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같이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을 법체계로 넣는 것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이나 직원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갑질행위, 운전기사가 만약 여기 직원이었다 이렇게 한 것은 모르…… 사장의 차가 회사 차이고 거기의 운전기사가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와 아무런 관계없는 임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국민의 감정에 부응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상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업무상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라는 조항을 넣어야만 이 법이 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두고 계약서에 두도록 하여 민사상으로 서로 책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스터피자의 회장이 갑질행위를 저질러서 그로 인한 사회적인 명성에, 미스터피자와 계약관계를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주가―사실상의 자영업자이지요―실질적인 매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건 이전, 그러니까 회장 혹은 여기서는 임원으로 우리가 규정하기로 한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 배상토록 혹은 이 책임을 가맹사업본부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안을 봅시다.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넣고.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 경영진에 있는 책임은 두 가지일 것 아닙니까? 가맹업무와 관련돼 있는 책임이 있을 거고 가맹업무와 아무 관계없는, 예를 들어 A 가맹사업본부 회장이 자기 아들과 재산 분란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다 이것까지 우리가 손해배상에 넣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다면 최소한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 이것은 없어도 당연히 민법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가맹본부 임직원의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이 정도로 해 줘야지…… ‘가맹사업 임직원’ 이것 아까 ‘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임원에게 가맹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것까지 책임을 물리는 것은 법적으로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런 가맹사업의 점주로 계약을 맺고 납품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은 브랜드파워, 그렇지요? 이쪽 집 닭이 더 맛있고 이런 규정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브랜드의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광고를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가맹점주들이 대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업을 하다가 생긴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인과관계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번에 프랜차이즈 치킨 사업주가 운전기사한테 한 갑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인 기사하고 차량이 전부 다 회사 차량이고 회사 기사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비원의 뺨을 때리고 지나갔어요.
 그 경비원은 업무 직원, 회사……
 그 회사가 아니면?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똑같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을 실질적인 피해가 있더라도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구미에 공장 있다가 그것을 베트남으로 옮겨 버렸다. 삼성전자 앞에 있는 음식점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은 맞잖아요.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법적인 인과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는 안 하는 게 우리 법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살인범을 낳은 엄마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법적인 인과관계를 귀인하지 못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리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이 운전기사의 뺨을 때려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면 운전기사가 회사의 종업원이니까 그것은 손해배상이 되지만 자기가 집 앞에 있는 경비원의 뺨을 때린 그것은 그 경비원에게 손해배상을 내는 것은 몰라도 치킨 가맹업주가 그것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양수 의원안을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와 가맹본부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에 의해서’라고 분명히 해 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살인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과 삼성전자 앞 상가의 식당 주인이 삼성전자와 계약관계는 아닌 거지요. 피해의 계약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가맹사업본부의 경영임원 혹은 회장 이런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실질적 피해관계는 그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던 브랜드 가치의……
 아니, 실질적인 피해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에 기인해서 높은 가격에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하자라는 얘기이지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던 그런 관계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는 해석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맹사업 임직원의 가맹사업과 관련 있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 임직원의 가맹사업과 관계없는 사유로 책임이 발생한 경우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가맹사업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된 책임질 만한 행동을, 가맹점주들에게 무언가 불이익과 손해를 미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맹사업법 일반에서 이미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가맹사업본부의 임직원들은 사실상 그것이 불러오는 CEO 리스크가 있는데 점주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나 매출이나 이런 것에 매번 바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CEO 리스크가 있는데 CEO 리스크를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CEO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용어이지 실제로 법적으로 CEO 리스크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CEO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 용어를……
 지금 현재 CEO 리스크를 아예 입법 조치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심정적으로 이해해요. 얄밉고……
 박찬대 위원이 중요한 의견이 있다는데 한번 들어 보지요.
 그런데 저도 잠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용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싶은데, 가맹사업본부의 임직원들은 가맹사업본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이미지……
 그런데 그것이 사적인 데까지, 가맹업무와 관계없는 데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도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3의 의견 한번 들어 보지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맹본부는 인정하고 가맹본부 경영진은 사실은 연결하는 게 어렵다 이런 게 정태옥 위원님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도 결국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여부도 법원의 판단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지금 법에서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능하고 가맹본부의 경영진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전에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원에다 맡겨서 법원의 판단으로 이게 책임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나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도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에 대한 권익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막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사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에…… 맨손으로 백지수표를 주지 말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거든요. 그리 되기 때문에 뭐든지 무조건 법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중국의 유가에서는 도덕률을 법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판단하라는 것이거든. 그런데 한비자 같은 사람들은 아예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자.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행동은 하지 말라는 말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가에서는 나쁜 놈들은 그것만 피해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말은 우리가 법에 관해서 판사한테 백지수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읽어 보면 분명히 어떤 것이 처벌되고 어떤 것은 손해배상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법의 기능인데 막연하게 모든 것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에서 ‘경영진’ 자체를 빼 버리게 되면 경영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 그중에서 손해배상 받을 만한 개연성 자체를 전부 제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가맹본부 넣고……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책임 있는 사유.
 그렇지. 그러니까 가맹본부는 다 넣고.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본부라는 것은 법인으로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모든 행위가 다 되고.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서는 임직원…… 왜 임원만 합니까? 임직원도 가맹사업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아니, 아까 직원은 빼기로 말씀……
 빼기로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직원이라도 엄청난 갑질을…… 예를 들어 내가 가맹본부의 부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파리바게뜨의 부장밖에 안 되는데 밑의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갑질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신문에 나서 사고가 났다, 그것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 줘야지요.
 남양유업이 그랬어요.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임직원’에서 직원을 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직원도 해 줘야 되고, 가맹사업과 관계되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내 주는 것은 임원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가맹본부가 돈을 물어 줄 거라고요. 그것도 법체계에 안 맞으니까 저는 가맹본부하고 가맹본부의 임원만이 아니고 직원도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가맹사업의 범위는 판사가 얼마나 넓게…… 내가 그냥 개인 기사인데 팬 것하고 기사가 가맹사업에 고용된 직원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저것일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봐 가지고……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위원님들, 지금 논의하시는데 방향이 조금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사업이라는 특수성을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맹사업은 이미지하고 표지를 동일하게 쓰면서 운영을 하는데 예컨대 가맹본부의 CEO가 마약을 해 갖고 사회적으로 되게 지탄을 받으니까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그런 게 있으면 배상해 주겠다 하는 것을 넣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태옥 위원님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가맹사업과 관련돼 갖고 갑질을 하거나 그러면 가맹법 그 자체의 위법이 돼 갖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정해 달라고 여야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발의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분이 아니고 이양수 의원님은 아예 임직원 이야기가 빠져 있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정태옥 위원님이 계속 제기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기업을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오너가 마약을 하든 뭘 하든 하면 자기 책임, 물론 직원들도 부담이 가지만. 그런데 가맹사업은 말하자면 가맹본부의 신용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신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리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이 규정을 넣자는 거고, 그 귀책사유가 진짜 타당하냐 안 하냐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맹사업자가, 제가 가맹본부를 고발을 했다 그러면 내가 임직원의 도덕적 실추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보면 5조하고 11조인데요 5조는 선언적 의미이고, 진짜 필요한 것은 11조의 계약서에 이것을 넣어라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해서 5조는 그냥 빼고요 11조를 하되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명성 훼손의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이신가요?
김준하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김준하
 지금 부정경쟁방지법에도 명성이랄지 신용이라는 게 법률용어로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명성이나 신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국……
 아까 가맹사업의 브랜드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가맹사업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서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명성․신용 훼손이라는 부분을 쉽게 특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할 수 있어요?
김준하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김준하
 예,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들어가면.
 아, 그래요?
 그런데 아마 공정위 잘 아실 거예요. 가마로강정 사건 기억나시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러니까 가마로강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서 처벌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우리는 사실 갑질당한 적 없는데 공정위가 가마로강정을 고발하는 바람에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 이런 항변이 나왔잖아요. 신문에 났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비슷한 사례가 바르다 김선생에도 있고 롯데리아도 그런 일이 있다고 신문에는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 가맹본부에 의해서 가맹점들이 소위 브랜드 훼손을 당했는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서…… 공정위가 조사를 나갔다 해도 벌써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가지고 손님이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가마로강정 점주들은?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공정위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행령 초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이것은 공정위에서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냥 계약서에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그것은 법원에서,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졌다 하면 그것을 입증해 갖고 법원에 소송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해 줄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가마로강정 경우에는 점주들이 공정위를 고발해야 되겠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5조는 폐지하면 어때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알겠습니다.
 5조는 지우고 11조에만, 즉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이 점을 명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제가 제안합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좀 쉬고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권익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정위는 끝냅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공정위를 몇 개 더 할까요?
 제가 5시 반에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0분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바로 권익위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박경호 부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자료 권익 3번입니다.
 1페이지 총론입니다.
 제정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지난 소위 때 보고드렸으니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 쟁점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법 제정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일반법 제정의 구체적 실익에 대한 확인 후 제정 여부 논의가 필요하고 대상범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권익위가 모든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을 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각 부처 자체적으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과 동 일반법의 제정을 통해 800여 개의 개별법 개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진술요지는 공공재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청구 및 부정사용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은 800건이나 되는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일반법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소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권익위의 권한이 아니라 각 행정청이 제재부가 금을 부과하고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 확대는 아닙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더 설명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이 쟁점이 뭐였지요? 왜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됐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3페이지의 일반법 제정의 적절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5페이지의 계약관계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계셨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을 제정하는 것이 부정수급, 부정청구, 부정사용의 관행을 근절시키는 일차적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저도 찬성의견이긴 한데 한 가지만……
 제재부가금이 거짓청구 등 부정수급액의 5배네요. 왜 5배로 정하신 거예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런 입법례가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5배……
 대부분의 징벌이나 제재,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다 3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손해배상은 계약관계 위반이니까 3배까지 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제재부가금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금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늘린 것, 5배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R&D 관련 부정사용에 대해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 제재부가금이 5배로 최초로 입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취지로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소위 예산을 빼먹는, 심지어 현장에 가면 이것을 대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전문 대행사들이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광범위한 부정청구 수급 이 부분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는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이런 체계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논쟁이 좀 있었다, 이견이 있었다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법으로 제정을 해 놓고 이런 사업을 벌이는 기관들을 견인해 줘야 되겠다. 각 부처나 각 기관들에 부정청구 환수와 관련해서 개별법에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권익위 법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계약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일단 이번 제정법안에서는 빠진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기초수급자랄지 이런 분들에게 부과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최저한의 보호선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장애인들 또 국가유공자들, 보훈대상자들.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위원장님, 개별 검토사항에 잠정 합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잠정 합의하신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논의된 대로?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잠정 합의하신 내용대로.
 수정안 자구를 조문 정리해 가지고……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소위자료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위자료에 수정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이 다 수정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권익 1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소위자료 권익 1번 1페이지, 신고자의 형 감면 의무화입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의 책임감경 및 면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형의 감경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감면받도록 하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은 입법 취지는 동의합니다마는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입법예고가 됐는데 법무부가 여기에 동의를 해서 1쪽 이하에 나오는 권익위 제시안처럼 그렇게 요건을 강화해서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3개인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3호가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인데 이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것까지 넣으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걱정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없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3호 삭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그 부분을 삭제한다는 겁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이 제출한 신고자의 형 감면 의무화 조항의 개정안 내용을 적용례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라서 저는 권익위 제시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페이지 2항 공익신고 대상기관 확대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개정안은 시행령상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를 공익신고 기관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국회의원 소속 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를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국회의원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국회의원의 경우는 지금 시행령에도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소속 정당, 언론, 사회단체, 종교단체는 공익신고의 경우에 비밀보장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취재원 보호 문제도 있고.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정당의 경우에 나중에 보호 보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민간 사찰 또 정치 사찰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나머지 정당, 언론, 사회단체, 종교단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가 되었고요, 이미 논점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 자체만 논점인데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들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 본인도 모르고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그런 면에서는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하나 갖고 있고요. 국회의원은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공익신고 대상이다라는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형식상 맞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정당,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우리 합의한 거지요.
 포함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포함 안 하는 거지요?
 국회의원은 법률로 올리고.
 아, 법률로 올리고. 그게 지금 권익위 의견이고. 사실상 실익은 없으나 지극히 당연하다 이거지요?
 권익위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계속 법률로 상향하자고 주장을……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이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한 안건들 중 이견이 있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견이 모아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회의원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항 개정내용이 기반영되어 있는 사항 등에서 첫 번째 공직자의 직무관련 공익신고 보상금 제한 폐지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의결을 안 하셨는데 개정 실익이 없어 폐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의 경우에도 이 법 개정으로 이미 벌칙 수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폐기하기로 잠정 합의하셨습니다.
 3항 소병훈 의원안과 안민석 의원안은 폐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으므로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4항 공익신고자 요구 시 권익위의 법원 의견제출 의무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범죄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권익위로 하여금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동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권익위가 허위․부정 신고자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공익신고자의 요구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동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의견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제도의 남용 내지 이에 대한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요구가 타당할 경우에만 우리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정안을 저희들이 8쪽에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법무부에서 신중 검토하자고 하면서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법을 찾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8쪽 하단에 각주……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수정의견에 법무부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수정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항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현행법상 공익신고의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여섯 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이 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 의견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는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것이며 이첩받은 기관이 실제 조사를 수행하므로 권익위 업무․기능 확대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신고자 보호가 권익위 역할이고, 국가정보원법 관련 신고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계속적 확대는 권익위의 업무․권한 확대로 이어져 슈퍼부처화․사법부화 우려가 있으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해야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추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 사례 감안 시 국가정보원법 추가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정보위원회를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상법률을 포괄주의로 변경하자는 의견과 이에 대하여 지난번 법안 통과 시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대신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개별 법률별로 추가하기보다는 권익위가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36개 법률 전체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권익위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은 신중 검토, 국가정보원원 국가정보원법 추가에 대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 의견대로 자본시장법은 지난 개정안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법들은 주무 부처가 전부 동의를 하고 있으나 국정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국정원법하고 공직선거법에는 그 자체적으로 보호․보상․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서 공익신고 대상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국가정보원법하고 공직선거법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이 포함되는 거지요?
 근로기준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여기까지.
 맞습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이것하고 유사한 규정이 이미 있지 않나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렇습니다.
 선거 신고하면 50배 보상도 해 주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법에도 자체적인 견제를 위해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래서 저는 이 둘은 관계부처 의견을 존중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개 부처…… 중앙선관위는 동의를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니, 그래도……
 그래도 권익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게 아마 포상금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권익위 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8쪽의 6항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포괄주의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조치, 보복행위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동법 개정 시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전제로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의 5대 분야에 더하여 공공이익을 추가한바 포괄주의로 변경 여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되지 못하고 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다양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전문위원 의견대로 접수기관별로 해석을 달리할 경우 혼란이 있을 우려가 큽니다. 이게 또 형사처벌까지 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적 명확성, 안정성 등을 이유로 현행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다만 대상법률을 지금처럼 확대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권익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열거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포괄주의는 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중검토 의견이 있으므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항 벌칙 조항 위반에 대한 권익위의 고발 의무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의 위반에 대하여 권익위에 의무고발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와 상충 문제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지금 의무적으로 고발할 경우 화해를 권고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권익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합의하셨으므로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앞에 6번은 어떻습니까?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폐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 안건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형 집행중지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조사 종료 시까지 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에는 형의 감경․면제 규정만 있을 뿐 형의 집행중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 형의 집행중지를 위한 허위 공익신고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법무부 의견같이 형 집행 사유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통과시켜 준 필요적 감면제도에 의해서 지금 이 개정안은 충분히 입법에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따 다음 안건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항 국가․지자체의 공익신고자 전직․재취업 우선 고려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재취업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직의 경우 현행법에 기 반영돼 시행 중입니다. 재취업의 경우 실제 공익신고자 상당수가 파면․해임 등을 경험하는 등의 실태를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 공무원 임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 증가 우려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인 신고자의 인사조치 요구가 정당한 경우 권익위가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재취업의 경우에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 목적으로 허위신고 등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현행 권익위법 제62조에 그와 같은 취지가 반영된 법률이 이미 존재하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8번, 9번 항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합의하셨으므로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10번 구조금 지급 의무화 및 금액․기간 제한 폐지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개정안은 구조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조금 산정 시의 고려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임금손실액 산정기간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구조금 지급은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공익신고자의 임금손실액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나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게 될 공익신고자 지원기금 설치 문제 이것하고 연관해서 볼 필요는 없나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건 구조금을 기금으로 줄 것이냐 예산으로 줄 것이냐 문제고 이건 다른 문제라서 그렇게 연계 안 되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바꾸면 사실은 예산으로는 못 주는 거지요. 그건 그냥 예산 자체가 불확실해져서라기보다는 계속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조금을 기금의 형식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기금도 한정이 된 자원이기 때문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지금 3항을 보면 ‘기간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이 규정 때문에 이건 예산이나 기금으로 줄 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한 사업자 또는 기관 이런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문제거든요.
 혹시 여기 실제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기억나시는 것? 왜 내가 이걸 한 마디 하냐면 공익적 의사자들인데 병원비나 여러 가지 생활비나…… 사람이 의사 행위를 해 가지고 자기가 다쳤단 말이에요. 이게 구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매우 많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지금 그 생각이 나서 하는 소리예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오늘 폐기하지 마시고.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구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익조치를 한 기관이 원칙적으로는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번에 징벌적 손해배상 3배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불이익조치로 인해서 공익신고한 자가 피해를 입으면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가 저희들이 얼핏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경찰병원 근무자가 식염수를 쓸 걸 증류수를 썼다 해서 공익신고 한 게 있는데 일시수입이 이백 얼마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과관계가 없어서 구조금은 기각하고 대신에 공익적 기여도가 커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조금을 예산에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피신고기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나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해 보시지요. 이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여기 구조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구조금 지급 의무화 및 금액․기간 제한 폐지 건은 보류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권익위 2번 소위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입니다. 개정 사항이 좀 많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 내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서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서 권익위가 직권으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공직유관단체는 1107개로 (재)출자․(재)출연기관도 포함되고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가 포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2014년 결산심사 시 국회시정요구사항 및 공직유관단체가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공직유관단체의 운영 및 활동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도 있으므로 그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에 따르면 487개 기관이 됩니다. 4페이지 참고자료에 공직유관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저희들도 1000개나 넘는 기관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조항 하나씩 떼서 갑니까? 일괄적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좀 논의해 보고……
 일단 이건 정부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해 놓겠습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아니, 수정의견……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수정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결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 공공기관별 신고자 보호지침 마련 의무화 건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정부안은 권익위의 한정된 조사인원으로는 2017년 12월 기준 142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관련 사건 처리 및 예방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기관별로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 방안 마련 책무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신고자 보호지침 등은 통일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고 소관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단위별로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각 공공기관이 아닌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지금 3조3항 개정안은 의무적 조항이 아니라 권고적 조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불이익 방지를 위한 그런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의견은 이 3조3항과 서로 상치되는 규정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규정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별로 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또 그런 보호지침을 제정해서 산하기관에 이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 다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조 신설과 그다음에 57조의2 둘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두 개의 조문이 병존이 가능한 조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성은 별로 없이 문서 작업만 자꾸 만드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사실 3조3항도 없애야 되고 57조의2항도 신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 있으면 각 기관의 서무들만 죽어납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옛날에 검사 생활 하셨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실제로 이것 누가 만들고 누가 지킵니까? 이것 서무직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8급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앉아 가지고 밤새도록 집에도 못 가고 중앙지침을 그대로 해서 이름 바꿔 가지고, 법무부로 되어 있는 것은 대구검찰청이라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 똑같이 문서만 만들어요. 정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공무원들의 번문욕례(繁文縟禮)라고 해 가지고 쓸데없이 국가 예산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총리실에서 ‘휴가 중 근무 철저’ 문서 하나 만들면 전국에 8만 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10장짜리로 만들면 80만 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한 기관마다 이만큼 두꺼운 것을 만드는데 그것 하나 실제로 솔직히 윗놈―놈이라고 해서 좀 뭐한데―은 읽지도 않고 담당 직원이 이것 밤새도록 만든다고 서무가. 여직원은 집에도 못 가고…… 정말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그리고 지금 1423개 기관이 이것을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3항 신설도 하지 말고 수정의견도 하지 말고 이런 짓은 좀 하지 말고 제대로…… 이것 한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막아집니까, 부패행위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계속 논의하시지요.
 2항은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항 직원 대상 제척․기피․회피제 도입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정부안은 현재 권익위 위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제를 직원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위원회 업무 처리의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의견은 정부안 제18조제4항 후단의 ‘심의 안건 검토, 업무 지원 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수행’ 관련 부분은 그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하므로 동 후단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정부안을 수용하는 경우에 관련 부칙 조항도 정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후단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따 함께 의결합니다.
 다음, 9페이지 4항 고충민원 피신청인의 의견제출 기회 확대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현행법은 권익위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 등과 신청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이에 더하여 이 법에 따른 의견 표명의 경우에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적절히 지적했습니다. 저희들 안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대로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항 보호대상 신고자 및 협조자 범위 확대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정부안은 국회․법원 증언자,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고 협조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보호해야 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이 있나요? 감당이 될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급증까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안 해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 증언 또 법원에서 증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 이제 신고자로서 보호를 해 주니까……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자……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고소․고발까지도 포함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게 전 범죄가 아니라 부패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예산 낭비, 뇌물 수수 이런 것으로만 한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의결하겠습니다.
 6항 포상금 관련 제도의 신설․정비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정부안은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을 권익위 외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각 공공기관이 자체 보상․포상․구조금 기준을 마련토록 하며 국민권익의 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00개에 달하는 기관이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까 보류했던 조항이나 지금 이 조항이나 옛날에 국회에서 시정 요구가 되었던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이것도 저희들이 포상을 해 주는 데 근거 없이 포상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련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신고는 활성화되지만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그 기관에서 일단 한번 검증을 해서 추천한 경우에만 포상한다는 것이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런데 지금 이 법 자체를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천 몇 개 기관인가 이천 몇 개 기관이 똑같은 기준을 또 만들 텐데 차라리 이 법 68조에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하라고 표준안을 만들어 주든지…… 여기 기관 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같으면 직원들이 아마 많아야 한 4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만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일입니다. 이것 차라리……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행정기관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염려가, 걱정이……
 57조의2 그것만 놔두고……
 예, 좋아요. 그렇게 하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57조의2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68조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여기까지만 놔두고……
 7항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68조의 주어는 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거쳤다는 것은 알아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인데……
 그렇지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것을 번문욕례라고 말씀하셔서 이 7항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81조의3 이것은 신설해도 좋을 것 같고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포상 근거가 되는 것이라 81조의3은 필요하고, 아까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조그만 기관까지 다 일일이 규제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7항은 그러면 삭제하겠습니다.
 7항은 삭제. 좋은 얘기네요.
 7항은 빼고 그다음에 68조의 이것은 놔두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68조 7항은……
 이것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항을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논의되었으니 앞의 5쪽에 보류해 놓았던 신고자 보호지침 관련하여 제3조의 신설은 삭제하고 57조의2,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
 정태옥 위원님, 5쪽의 57조의2 아까……
 3조는 삭제하고……
 3조는 삭제하고 신설하지 않고, 57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여기까지만 불이익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정의견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3조는 생략하고 57조의2항만 살리는 안으로 동의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저희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의결을 일단……
 아니, 또 7번……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법안이 한 개여 가지고요 3당 합의로 아예……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 추가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부칙에서 결격사유 관련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위촉되는 보상심의위 위원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부칙 신설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의결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2․3․4번 조항이 간단한 문제라서 이것을……
 엄청 남았는데 뭐가 간단해요?
 아니, 분량은 많은데 일단 조금 보고……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뒤에는 대부분 대비표입니다.
 그러시면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 정비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정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자 보호 사항 규정례에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추가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수정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벌칙 규정을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기간 및 동 조치 과정에서 소명 기회 규정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셋째, 이 부분 신분보장 등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조치를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향후 입법방향으로 정부 측에 촉구할 사항입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분리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입법 시차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이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패행위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토록 정부 측에 촉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법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빨리 가도 다 이해하셨지요?
 이게 부패방지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법조문이 불일치해서 조율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개의 법 이렇게 시차를 두고 법과 법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자는 권고를 지금 정부에 하자는 거지 않겠습니까?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저희……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가져오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저는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두 법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될지를?
 이것을 아예 일원화하는 것, 지금은 일원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저희들이 검토한 세 가지 사항은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는데 일차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빠져 있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문을 정비해서 추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지금 대부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 법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 맞춰 놨다는 거지요?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예, 반영돼 있는데 일부 미비된 사항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수정의견에 담아 봤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음 차 회의 때 이 건을 제일 먼저 의결하는 걸로 하면 성과가……
 지금 뭔 말이에요? 쉬자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자……
 오늘 안 끝내 주시겠다는 소리네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지금 한 개 조문 남았습니다, 위원님. 이것 마무리해 주시기……
 이견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번 회의 때 성과를 내고 오늘은 그만 끝내자고요.
 아니, 이제 두 건 남았는데……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법의 일원화하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일원화 문제는요 저희들이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고, 지금 같이 갈 것은 이번에 전문위원께서 다 정리해 주셔 가지고 이제 거의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조문 남았는데 이것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조문 하고 끝내지요.
 그러면 빨리 합시다.
 2번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22쪽입니다.
 3번, 부패신고 종결처리 유형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근거의 상향입법 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전문위원오창석
 방금 사항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 기타 자구체계 정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정의 규정에서 단순 오류 정정 및 현행법 내에서의 용어 통일 및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25페이지 이하는 정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그 시행령은 자구수정 없이 고스란히 법률로 올라가는 거지요?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박경호
 예, 이것도 공익신고법이랑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건 논의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의결하시면 됩니다.
 없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검토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정리와 전체회의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는 다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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