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3월 28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9)(계속)
-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08)
-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5)
-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21.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3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
- 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
- 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
-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
-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
-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
-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
-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하였던 안건을 위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9)(계속)상정된 안건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08)상정된 안건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5)상정된 안건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0)(계속)상정된 안건
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44)(계속)상정된 안건
5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68)(계속)상정된 안건
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53)(계속)상정된 안건
5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47)(계속)상정된 안건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37)(계속)상정된 안건
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지철호 부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PEF 등에 대한 결합신고 면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결합신고 면제대상으로 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와 관련된 일부 기업결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개정안은 PEF를 설립하는 단계, PEF가 설립되었으나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기 이전에는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관련 사례 등 개별적 확인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PEF 등의 설립단계 및 투자금 모집과정에 있어서는 투자대상기업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결합을 통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성 증대 가능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업결합신고를 면제하려는 정부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 면제로 한꺼번에 가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건에 관해서 논의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한 번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하시면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할지.

그렇다면 사실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계속 부담되는 신고의무를 계속 지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거나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징금 부과 고려요소 정비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고려요소에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및 경제․산업 여건의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개별 사업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 타당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납부능력 및 경제․산업 여건의 변동 상황에 대한 재량적 판단 시 공정위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 위반사업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 시 정부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경제․산업여건의 변동 상황’은 글로벌 경제위기나 특정 산업의 장기불황 등을 감안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경제․산업여건의 중대한 변동 상황’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래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고시에 현실적 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납부능력에 대한 것도 원래 고시에는 감경사유로 돼 있는데 이 법으로 올리는 것에는 왜 부담능력만 했는지, 이왕이면 조사 협력도 감경사유에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두 개가 있잖아요.


정부 측, 김종석 위원님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시를 이 시행령으로 올리면서 제외한 사유는 뭡니까? 고시에 들어 있는 조사 협력에 관한……

그러면 고시에 감경사유 및 비율에는 사실은 조사 협력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고시가 어느 고시예요?



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최초로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1차․2차에 걸쳐서 조정을 하는데 1차 조정은 대개 위반횟수나 아니면 조사 협력 이 단계에서 조정을 해 갖고 결정을 하고요. 2차 부과 과징금 단계에서 ‘도저히 이건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러면 경감할 때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이나 경제․산업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이게 너무 과다해서 경감해 주는데 이것이 너무 자의적인 것 아니냐 하는 감사원 지적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그 부과 단계에서의 과징금 조정에 대해서만 이번에 법률로 규정을 하는 거고요. 앞에 위반횟수나 아니면 조사 협력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상에도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빼고 규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저는 조사 협력도 법에 규정되면 필요할까 했는데 그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 올린 것처럼 1차 단계에서 조정이 되고, 그것은 시행령상 규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이번에 2차 부과 단계에서 과징금 경감만 근거 규정을 만든 이렇게……

감경사유가 법에 들어가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조사 협력을 했다 그래서 감경을 해 주는 게 그동안 사례의 98.6%나 이게 적용이 됐는데……



박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셔 갖고, ‘또 다른 것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셔 갖고……
3번,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조정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규제 위반 시 법 위반 금액의 10%, 카르텔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의 비율․정액을 각각 2배 등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 의견으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이 증가하여 법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 의견으로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공정거래 전문가들의 역할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액 과징금의 경우에는, 과거 남양유업 사례 같은 경우 보면 물량 밀어내기 출고 같은 이런 것에 정액 과징금 5억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당지원행위도 사실은 5% 정도 이상으로 부과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이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카르텔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서 20%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영업이익 20%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면 기업들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논의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정액 과징금 인상하는 것하고 가능하시다면 부당지원행위 인상만큼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히려 과징금을 좀 더 확실하게 매기는 게 더 효과적 아니겠어요? 왜 2배로 기준을 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정액 과징금 5억 원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민사판결문에는 이자율까지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은행 금리보다 더 많이 찾아가요, 공정위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빈발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실컷 뭘 해 놨다가, 여론재판 해 놨다가 세월이 지나서는 결국은 돈 다 내 주고,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게 게워 내는 이런 현실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것 패키지로 보강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앞의 2번 관련해서는 아까 지나가 버려서 말을 못 해서 같이 하는데, 검찰에서 플리바게닝이 법제화됐나요?

제가 2번․3번을 같이 이야기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 기본 과징금을 해 놓고 관련 시행령이나 법에 따라 가지고 깎아 주고, 그래 가지고 합리적으로 되고, 그래 가지고도 또 법원에 가 가지고 패소해서 엄청나게 돌려주면서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이 내 주는 이런 사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시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 보면 기본적으로 당초 기본 과징금 매겼다가 마지막까지 되는 것이 55%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45% 깎아 주면 액수로 몇조 되더라고요. 2조 가까이 깎아 줬더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겠느냐 우리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되니까 공정위가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이런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 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정액이 5억으로 되어 있지만 관련 매출액 2% 하면 적지 않은 액수예요. 매출액 사유 소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패소한 이유는 밀어낸 것만을 기준으로 하느냐 전체 매출액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된다 하면 이것은 법을 고칠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을 잘못 집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액수만 높이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있는 2번 사항인 과징금 부과 고려 요소 정비하고, 이것도 어떤 것은 법에 있고 어떤 것은 시행령에 있고 어떤 것은 그냥 감으로 깎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 새로 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하는 말이 되니까 과징금 고려 요소에 대해서도 그러면 기본 안을 공정거래위에서 내고, 그다음 과징금 부과한도에 있어 가지고도……
그러면 정액 5억을 꼭 10억으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까?

사실 처음에 매길 때는 몇 백억, 160억인가 그랬지요?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에는 ‘관련 매출액의 2%’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에 있는 매출액을 가지고 165억을 때렸는데 법원에서는 ‘밀어낸 것이 관련 매출액이지 왜 전체 매출액이냐?’ 이리 되어 가지고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5억만 인정됐으니까 이게 부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에서 10억으로 올리자는데 165억을 때렸다가 5억 된 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 10억으로 올리자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재 효과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줄이는 문제는 또 그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고, 이것은 말하자면 최고 정액 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결정적으로 갑질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정부가 사실은 일벌백계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기준의 의미라고 봐요. 이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을 참작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감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감경이 인심 쓰듯이 또는 유착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엄단해야 되지만, 정당하게 감경되는 것은 보장해 주고 대신에 아주 악질적이고 사회적인 공정거래질서를 결정적으로 해치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일벌백계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아까 120억 이야기했는데 5억, 10억 늘려서 되겠느냐? 저는 사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말씀하시는 게 의지를 너무 약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10억 하고 20억 한다고 해서 이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서 많은 부분의 감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고 수준, 그런데 최고 수준 5억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저는 사실 10억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데, 더 세게 가야 된다고 봐요. 대신에 말하자면 모조리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감경의 어떤 기준을 둬서 참작해서 깎아 줄 때는 깎아 주고 또…… 유착 관계에 의해서 깎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패소의 지경까지 가는 경우의 문제와 또 하나는 사회적 분노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과소한 부담금 한도액 때문에, 상한액 때문에 생기는 국민감정과의 괴리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올리고, 지금 정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서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관련된 어떤 준비, 태도 그리고 다른 여러 면에서 좀 점검하고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용대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대로 공정위가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관련 매출액의 개념 정립이 뭐냐? 관련 매출액을 잘은 모르지만, 내가 그 소송 서류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준비 서면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 생각에 공정위에서는 그 기간에 있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밀어내기한 부분만 매출액으로 잡아 가지고 인정을 해 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러면 아까 심상정 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가장 합리적이니까 2번 과징금 고려 요소에 김종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바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뭘 부과하지 말고 제대로 한 번 부과하면 좀 깎아 주지 말고, 처음에 기본 과징금을 매길 때부터 합리적인 것을 내 가지고…… 55% 깎아 주고, 그중에 얼마나 많은 비리나 부정이 있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대신에 그것을 시행령 같은 데 넣지 말고 제대로 법률 안에 넣고, 그다음에 과징금 한도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정액 다른 것도 올리자는 겁니까?


시장지배적……


그다음에 불공정거래는?

부당지원행위 이것은 40억.
이러고, 앞의 과징금 고려 요소 사항은 법안 조항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이 법 위반 억지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계나 많은 전문가들은 과징금을 올려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기본 과징금에서 절반 이상을 3차 조정 과정에서 깎아 주는 그것을 좀 더 엄격하게 하시고,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획일적으로 2배 올리는 것 이런 것은 행정편의적이라고 보고, 정 그러시다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상한선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상대적으로 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동의하지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2배 올리는 것은 저는 입법 과정상 국민에 대한 도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기업의 납부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고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액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대기업들이 카르텔을 하거나 시지를 남용하거나, 사실 이런 데예요.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몇십억 이런 것 과징금으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일 경우에는 이 과징금이 굉장히 다 셉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억지력을 갖고 있어요. 왜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잘못된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둔 채로 가자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 관해서 제가 국민 분노와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비례하는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인 근거를 그냥 솜방망이로 둘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같은 방향이기는 한데 조금 결이 다른 얘기니까 이것을 묶어서 얘기하지 말고…… 패소에 대한 문제, 공정위가 제대로 잘 준비할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현 솜방망이 상태를 개선하는 문제를 따로 보시고, 여기서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최소한 한 2년 정도에 매출액으로 하지 않고 정액으로 부과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몇 건이 있습니까?


최근에 모비스가 또 밀어내기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 비율로 갑니다. 그런데 비율로 가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공정위 자의인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감경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경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경요소를 줄이자는 김종석 위원님이나 아니면 정태옥 위원님 의견에 충실해서 앞으로 감경요소를 줄여 나가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시 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액으로 부과하는데 이 액수의 상한이, 천정이 너무 낮아 가지고 실효적인 제재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 실제로 많은 것인지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얼마 정도 판매하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더 밀어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추가적인 그것을 누구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액 부과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액 부과는 조금 상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박정 의원안대로만 했는데……

남양유업과 같이 떠들썩하게 했다가, 태산명동 서일필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빈발했다고 했는데……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게 민법상의 다툼으로 번졌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공정거래법 관련 논거들이 불비돼서 패소를 하게 됩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해 봐야 소송해서 지지 않냐 이게 위원님들 대부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가자는데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비율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비율은 현행 그대로 가자 그러고 액수만 올리자는 얘기인데, 그 정도 받아 주시고 아까 얘기한 두 번째 감경 문제를 넣어서 그냥 하시지요.
밀어내기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서 분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액이 정말 낮다면 이것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좀 올리자 하는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테고, 정액이 많다면 정액에 대해서 언쟁을 좀 하셔야겠지요.
지금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하고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지원행위는 전부 다 형사벌 대상이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이런 것 형사벌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없으니까 보통 매출액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과금을 지불하는데, 우리는 형사벌도 하고 매출액에 대해서도 하고 또 정액도 하고 여러 가지…… 칼 수단이 우리는 3개고 유럽에는 칼이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 자료를, 글쎄 오늘 꼭 해야 되겠다면……

왜냐하면 카르텔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20% 하면 영업이익이 우리나라에서 20% 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로 올리는 것은 저희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당지원행위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대기업들이 부당지원행위 할 때 상당히 이익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정태옥 위원님 또 자료제출도……

다음, 의사일정 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경우 연간매출액에 관계없이 원사업자로 규제하거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2017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새로운 대기업집단 규제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 정비 차원이므로 개정이 필요하고, 개정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5조에서 10조 사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원화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 유지 및 관련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4월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원래 5조 기준이었다가 재작년이지요, 10조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714개라는 대기업들이 큰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때까지 가 보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이것을 규제에서 제외해 준다는 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 쪽에서는 비판이나 이런 것을 수용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이것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6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4개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범위에 제7조(상품대금의 부당감액), 제10조(부당반품)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위 제시안은 이 외에 제12조(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및 제18조(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있고,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3개 개정안은 부과된 벌금 및 과징금, 2개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 상태를 추가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이 법 위반행위는 납품업자 등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까지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한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4개 개정안 모두 제7조 및 제10조를 동 제도의 대상행위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동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면밀한 사례 분석을 거친 후 동 제도 신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 제도는 실손해배상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서 현행법 체계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및 동 제도의 도입보다 공정위가 면밀한 법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도 도입 시 논의사항입니다.
채이배 의원안은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률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동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재호․송기헌 의원님 안에서는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 상태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을 감안할 때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궁금한 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그러니까 대형유통매장이 입점업체의 직원을 불러다가 막 ‘우리 물건 사세요’라고 프로모션 하는 그 비용을 백화점이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쪽 파는 쪽에서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 보내 가지고 많이 좀 팔겠다’, 이게 어디서 부당성이 들어오는 겁니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검토한 안건들 중 이견이 있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견이 모아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쪽,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복행위 원인행위 유형 추가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재 법 위반행위 신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범위를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행위 등까지 확대하고 금지되는 보복행위 유형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공정위 조사 협조에 따라 금지되는 원인행위 유형을 정재호 의원님 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사적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이 있고, 금지되는 보복유형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거래중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이쪽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자유, 기업 경영행위에 제약이 될 수 있는지 의견 수렴은 했습니까? 저는 이것 볼 때 굉장히 위축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재호 의원안 중에서 그것을 수용하되 서면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협조하는 것은 좀 추가를 해 주시는 그런 안으로 수정해 주시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재호 의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6쪽,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키는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접 소매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일부 쇼핑몰, 아울렛 매장 임대업자의 경우 소매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매장만을 임대차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쇼핑몰, 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한 형태의 임대차거래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매장 임대업자도 이 법 적용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의 공정위 제시안1과 공정위 제시안2는 공정위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소매업자와 임대업자 모두 동일한 형태의 매장 임대차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함께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위 제시안과 같이 모든 임대업자가 아닌 수수료 수취 등으로 매장임차인의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만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상품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가 아닌 사업자를 규율하므로 특정 사업자가 일단 규율대상에 포함되기만 하면 동 사업자의 임대을 거래뿐만 아니라 임대갑 거래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판촉이 문제라면 해당 부분만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렛과 백화점은 업태가 다르므로 아울렛 규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규율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숙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 있는데 50개 업체가 있는데 30개는 임대갑이고 20개가 임대을이에요. 그러면 20개가 대형유통매장으로 간주가 되면, 이게 지금 법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형유통매장은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50개 매장 중에 30개는 그냥 단순임대업인데 같이 한 달에 두 번 휴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저는 공정위안2에 동의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점 피해배상 규정 신설 등의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 훼손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및 그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의견으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규정례를 감안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의견으로 개정안과 관련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며, 명성․신용의 정의 및 가맹점사업자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이미지’는 ‘명성’으로, ‘경영진’은 ‘임직원’ 등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 김관영 의원님 안과 같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적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이라 그러면 임원과 직원을 의미하는데 직원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좀 과잉인 것 같은데요. 경영진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임원으로 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명성 훼손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명성 훼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은 어떻게 담보하실 예정이신가요?

임직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이 맞다는 그 지적도 타당하시지만 경영진이라는 것은 우리 법상에서는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원만으로 한정해 갖고, 경영진은 좀 더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임원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가맹점주들 중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니까 가맹사업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데 이게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법인데 법체계상으로는 상당히 문제 있는 법입니다.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법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임원이든 직원이든, 임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손해와 특정할 수 없는 사적인 관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살인자를 낳은 엄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분명히 사실 인과관계는 있지요, 살인자를 낳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귀책사유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법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같이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을 법체계로 넣는 것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이나 직원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갑질행위, 운전기사가 만약 여기 직원이었다 이렇게 한 것은 모르…… 사장의 차가 회사 차이고 거기의 운전기사가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와 아무런 관계없는 임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리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국민의 감정에 부응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상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업무상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라는 조항을 넣어야만 이 법이 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넣고.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 경영진에 있는 책임은 두 가지일 것 아닙니까? 가맹업무와 관련돼 있는 책임이 있을 거고 가맹업무와 아무 관계없는, 예를 들어 A 가맹사업본부 회장이 자기 아들과 재산 분란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다 이것까지 우리가 손해배상에 넣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다면 최소한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 이것은 없어도 당연히 민법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가맹본부 임직원의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이 정도로 해 줘야지…… ‘가맹사업 임직원’ 이것 아까 ‘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임원에게 가맹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것까지 책임을 물리는 것은 법적으로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과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업을 하다가 생긴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구미에 공장 있다가 그것을 베트남으로 옮겨 버렸다. 삼성전자 앞에 있는 음식점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은 맞잖아요.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법적인 인과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는 안 하는 게 우리 법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살인범을 낳은 엄마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법적인 인과관계를 귀인하지 못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리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이 운전기사의 뺨을 때려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면 운전기사가 회사의 종업원이니까 그것은 손해배상이 되지만 자기가 집 앞에 있는 경비원의 뺨을 때린 그것은 그 경비원에게 손해배상을 내는 것은 몰라도 치킨 가맹업주가 그것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양수 의원안을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와 가맹본부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에 의해서’라고 분명히 해 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가맹사업본부의 임직원들은 사실상 그것이 불러오는 CEO 리스크가 있는데 점주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나 매출이나 이런 것에 매번 바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도 결국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여부도 법원의 판단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지금 법에서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능하고 가맹본부의 경영진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전에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원에다 맡겨서 법원의 판단으로 이게 책임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중국의 유가에서는 도덕률을 법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판단하라는 것이거든. 그런데 한비자 같은 사람들은 아예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자.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행동은 하지 말라는 말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가에서는 나쁜 놈들은 그것만 피해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말은 우리가 법에 관해서 판사한테 백지수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읽어 보면 분명히 어떤 것이 처벌되고 어떤 것은 손해배상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법의 기능인데 막연하게 모든 것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내 주는 것은 임원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가맹본부가 돈을 물어 줄 거라고요. 그것도 법체계에 안 맞으니까 저는 가맹본부하고 가맹본부의 임원만이 아니고 직원도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가맹사업의 범위는 판사가 얼마나 넓게…… 내가 그냥 개인 기사인데 팬 것하고 기사가 가맹사업에 고용된 직원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저것일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봐 가지고……

이 개정안은 가맹사업이라는 특수성을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맹사업은 이미지하고 표지를 동일하게 쓰면서 운영을 하는데 예컨대 가맹본부의 CEO가 마약을 해 갖고 사회적으로 되게 지탄을 받으니까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그런 게 있으면 배상해 주겠다 하는 것을 넣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태옥 위원님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가맹사업과 관련돼 갖고 갑질을 하거나 그러면 가맹법 그 자체의 위법이 돼 갖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정해 달라고 여야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발의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기업을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오너가 마약을 하든 뭘 하든 하면 자기 책임, 물론 직원들도 부담이 가지만. 그런데 가맹사업은 말하자면 가맹본부의 신용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신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리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이 규정을 넣자는 거고, 그 귀책사유가 진짜 타당하냐 안 하냐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맹사업자가, 제가 가맹본부를 고발을 했다 그러면 내가 임직원의 도덕적 실추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단순하게 해서 5조는 그냥 빼고요 11조를 하되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명성 훼손의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이신가요?

아까 가맹사업의 브랜드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가맹사업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서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명성․신용 훼손이라는 부분을 쉽게 특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마 공정위 잘 아실 거예요. 가마로강정 사건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공정위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행령 초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5조는 폐지하면 어때요?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박경호 부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론입니다.
제정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지난 소위 때 보고드렸으니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 쟁점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법 제정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일반법 제정의 구체적 실익에 대한 확인 후 제정 여부 논의가 필요하고 대상범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권익위가 모든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을 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각 부처 자체적으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과 동 일반법의 제정을 통해 800여 개의 개별법 개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진술요지는 공공재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청구 및 부정사용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재부가금이 거짓청구 등 부정수급액의 5배네요. 왜 5배로 정하신 거예요?



R&D 관련 부정사용에 대해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 제재부가금이 5배로 최초로 입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는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이런 체계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논쟁이 좀 있었다, 이견이 있었다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법으로 제정을 해 놓고 이런 사업을 벌이는 기관들을 견인해 줘야 되겠다. 각 부처나 각 기관들에 부정청구 환수와 관련해서 개별법에 제대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권익위 법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의 책임감경 및 면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형의 감경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에만 감면받도록 하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입법예고가 됐는데 법무부가 여기에 동의를 해서 1쪽 이하에 나오는 권익위 제시안처럼 그렇게 요건을 강화해서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3개인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3호가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인데 이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것까지 넣으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걱정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없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페이지 2항 공익신고 대상기관 확대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국회의원 소속 정당,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를 공익신고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국회의원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취재원 보호 문제도 있고.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정당의 경우에 나중에 보호 보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민간 사찰 또 정치 사찰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나머지 정당, 언론, 사회단체, 종교단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법률로 상향하는 문제 자체만 논점인데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들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 본인도 모르고 국민 대다수가 모르는 그런 면에서는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하나 갖고 있고요. 국회의원은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공익신고 대상이다라는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형식상 맞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국회의원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한 안건들 중 이견이 있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견이 모아진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항 개정내용이 기반영되어 있는 사항 등에서 첫 번째 공직자의 직무관련 공익신고 보상금 제한 폐지 등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안의 경우에도 이 법 개정으로 이미 벌칙 수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폐기하기로 잠정 합의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4항 공익신고자 요구 시 권익위의 법원 의견제출 의무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동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권익위가 허위․부정 신고자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공익신고자의 요구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동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항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근로기준법, 자본시장법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찬성 의견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는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것이며 이첩받은 기관이 실제 조사를 수행하므로 권익위 업무․기능 확대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신고자 보호가 권익위 역할이고, 국가정보원법 관련 신고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계속적 확대는 권익위의 업무․권한 확대로 이어져 슈퍼부처화․사법부화 우려가 있으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해야 하고, 특히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추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 사례 감안 시 국가정보원법 추가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 정보위원회를 공익신고 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상법률을 포괄주의로 변경하자는 의견과 이에 대하여 지난번 법안 통과 시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대신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개별 법률별로 추가하기보다는 권익위가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36개 법률 전체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권익위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은 신중 검토, 국가정보원원 국가정보원법 추가에 대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국정원법하고 공직선거법에는 그 자체적으로 보호․보상․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서 공익신고 대상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국가정보원법하고 공직선거법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8쪽의 6항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포괄주의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조치, 보복행위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동법 개정 시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전제로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의 5대 분야에 더하여 공공이익을 추가한바 포괄주의로 변경 여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되지 못하고 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다양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중검토 의견이 있으므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항 벌칙 조항 위반에 대한 권익위의 고발 의무화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의 위반에 대하여 권익위에 의무고발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화해권고제도와 상충 문제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논의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합의하셨으므로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앞에 6번은 어떻습니까? 포괄주의로 변경하는 것까지 함께 포함해서 폐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번 안건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형 집행중지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조사 종료 시까지 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에는 형의 감경․면제 규정만 있을 뿐 형의 집행중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 형의 집행중지를 위한 허위 공익신고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따 다음 안건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항 국가․지자체의 공익신고자 전직․재취업 우선 고려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직의 경우 현행법에 기 반영돼 시행 중입니다. 재취업의 경우 실제 공익신고자 상당수가 파면․해임 등을 경험하는 등의 실태를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 공무원 임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 증가 우려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인 신고자의 인사조치 요구가 정당한 경우 권익위가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신 8번, 9번 항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합의하셨으므로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 절차를 밟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10번 구조금 지급 의무화 및 금액․기간 제한 폐지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구조금 지급은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가 저희들이 얼핏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경찰병원 근무자가 식염수를 쓸 걸 증류수를 썼다 해서 공익신고 한 게 있는데 일시수입이 이백 얼마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과관계가 없어서 구조금은 기각하고 대신에 공익적 기여도가 커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입니다. 개정 사항이 좀 많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 내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서 부패유발요인이 높다고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서 권익위가 직권으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공직유관단체는 1107개로 (재)출자․(재)출연기관도 포함되고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가 포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2014년 결산심사 시 국회시정요구사항 및 공직유관단체가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공직유관단체의 운영 및 활동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도 있으므로 그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에 따르면 487개 기관이 됩니다. 4페이지 참고자료에 공직유관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두 번째, 각 공공기관별 신고자 보호지침 마련 의무화 건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신고자 보호지침 등은 통일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고 소관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단위별로 통합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각 공공기관이 아닌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의견은 이 3조3항과 서로 상치되는 규정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규정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별로 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또 그런 보호지침을 제정해서 산하기관에 이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 다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검사 생활 하셨지요?

내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총리실에서 ‘휴가 중 근무 철저’ 문서 하나 만들면 전국에 8만 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10장짜리로 만들면 80만 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한 기관마다 이만큼 두꺼운 것을 만드는데 그것 하나 실제로 솔직히 윗놈―놈이라고 해서 좀 뭐한데―은 읽지도 않고 담당 직원이 이것 밤새도록 만든다고 서무가. 여직원은 집에도 못 가고…… 정말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다음, 3항 직원 대상 제척․기피․회피제 도입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의견은 정부안 제18조제4항 후단의 ‘심의 안건 검토, 업무 지원 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수행’ 관련 부분은 그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하므로 동 후단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정부안을 수용하는 경우에 관련 부칙 조항도 정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따 함께 의결합니다.
다음, 9페이지 4항 고충민원 피신청인의 의견제출 기회 확대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항 보호대상 신고자 및 협조자 범위 확대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호해야 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이 있나요? 감당이 될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의결하겠습니다.
6항 포상금 관련 제도의 신설․정비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00개에 달하는 기관이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류했던 조항이나 지금 이 조항이나 옛날에 국회에서 시정 요구가 되었던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7항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68조의 주어는 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예」 하는 위원 있음)
7항을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5쪽의 57조의2 아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 추가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부칙에서 결격사유 관련 적용 시점을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위촉되는 보상심의위 위원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 정비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타당해 보입니다. 개정안 수용 시 추가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수정 필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벌칙 규정을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기간 및 동 조치 과정에서 소명 기회 규정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셋째, 이 부분 신분보장 등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조치를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향후 입법방향으로 정부 측에 촉구할 사항입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분리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입법 시차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이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패행위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토록 정부 측에 촉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조문 남았는데 이것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부패신고 종결처리 유형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근거의 상향입법 건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페이지, 기타 자구체계 정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정의 규정에서 단순 오류 정정 및 현행법 내에서의 용어 통일 및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25페이지 이하는 정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 논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정리와 전체회의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는 다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