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철회 동의의 건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 1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24.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 32. 통상협력촉진법안
- 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 5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5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 5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결과 보고
- 상정된 안건
- 1.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양정숙ㆍ이병훈ㆍ김홍걸ㆍ허종식ㆍ최종윤ㆍ김수흥ㆍ이용빈ㆍ임호선ㆍ이형석 의원 발의)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승원ㆍ송갑석ㆍ황운하ㆍ홍기원ㆍ김주영ㆍ민병덕ㆍ허종식ㆍ박성준ㆍ김영주ㆍ김상희ㆍ김경만ㆍ이수진ㆍ한준호 의원 발의)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승원ㆍ김민철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상헌ㆍ권칠승ㆍ정일영ㆍ허영ㆍ박재호ㆍ박상혁ㆍ신영대 의원 발의)
-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승원ㆍ김민철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상헌ㆍ권칠승ㆍ정일영ㆍ허영ㆍ박재호ㆍ박상혁ㆍ이원택 의원 발의)
-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희용ㆍ구자근ㆍ권명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정진석ㆍ임이자ㆍ성일종 의원 발의)
-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최형두ㆍ정희용ㆍ김용판ㆍ송언석ㆍ권명호ㆍ이달곤ㆍ강기윤ㆍ김영식ㆍ윤영석 의원 발의)
- 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황운하ㆍ장철민ㆍ이정문ㆍ이원택ㆍ강민정ㆍ권칠승ㆍ맹성규ㆍ강선우ㆍ양정숙ㆍ최강욱 의원 발의)
- 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윤재갑ㆍ안호영ㆍ오영환ㆍ송갑석ㆍ장경태ㆍ이동주ㆍ최승재ㆍ김수흥ㆍ허영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선우ㆍ임오경ㆍ양향자ㆍ박홍근ㆍ최혜영ㆍ전재수ㆍ신정훈ㆍ임호선ㆍ서삼석ㆍ양경숙ㆍ이학영 의원 발의)
- 1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정호ㆍ김승원ㆍ송갑석ㆍ황운하ㆍ홍기원ㆍ김주영ㆍ민병덕ㆍ허종식ㆍ서영교ㆍ박성준ㆍ김영주ㆍ김상희ㆍ김경만ㆍ이수진ㆍ한준호ㆍ양향자 의원 발의)
-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이종배ㆍ구자근ㆍ임이자ㆍ강기윤ㆍ이태규ㆍ윤상현ㆍ김태호ㆍ최형두ㆍ이채익ㆍ홍준표ㆍ하태경ㆍ최승재ㆍ배현진 의원 발의)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권명호ㆍ김예지ㆍ정진석ㆍ배준영ㆍ김석기ㆍ정운천ㆍ추경호ㆍ이만희ㆍ황보승희 의원 발의)
- 13.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이원욱ㆍ백혜련ㆍ임종성ㆍ고용진ㆍ김윤덕ㆍ최종윤ㆍ이낙연ㆍ진성준ㆍ강훈식ㆍ이용빈ㆍ정춘숙ㆍ문진석ㆍ김정호ㆍ윤후덕ㆍ김상희ㆍ김승원 의원 발의)
- 1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전용기ㆍ이동주ㆍ인재근ㆍ문진석ㆍ양향자ㆍ김홍걸ㆍ민형배ㆍ신정훈ㆍ황운하ㆍ이장섭ㆍ임종성ㆍ이성만ㆍ윤후덕 의원 발의)
- 15.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강병원ㆍ고용진ㆍ김영배ㆍ김용민ㆍ문진석ㆍ박상혁ㆍ송갑석ㆍ신현영ㆍ오영환ㆍ유정주ㆍ이형석 의원 발의)
-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민형배ㆍ이장섭ㆍ김윤덕ㆍ이형석ㆍ허영ㆍ강선우ㆍ신정훈ㆍ윤준병ㆍ김성주 의원 발의)
-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고용진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성환ㆍ김홍걸ㆍ박영순ㆍ양정숙ㆍ이성만ㆍ이수진ㆍ이장섭ㆍ장철민ㆍ조승래 의원 발의)
-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강병원ㆍ고용진ㆍ김영배ㆍ김용민ㆍ문진석ㆍ박상혁ㆍ송갑석ㆍ신현영ㆍ오영환ㆍ유정주ㆍ윤영찬ㆍ이형석 의원 발의)
- 19.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양이원영ㆍ강득구ㆍ김성환ㆍ김영배ㆍ김원이ㆍ김정호ㆍ류호정ㆍ민형배ㆍ박정ㆍ박홍근ㆍ송갑석ㆍ신영대ㆍ신정훈ㆍ안호영ㆍ양기대ㆍ어기구ㆍ우원식ㆍ위성곤ㆍ윤미향ㆍ윤준병ㆍ이동주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탄희ㆍ이학영ㆍ이해식ㆍ조정훈ㆍ진성준ㆍ허영 의원 발의)
- 2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학영ㆍ서동용ㆍ허종식ㆍ강선우ㆍ김주영ㆍ정춘숙ㆍ임종성ㆍ김윤덕ㆍ김병욱ㆍ박재호ㆍ윤후덕 의원 발의)
-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송영길ㆍ이동주ㆍ이용선ㆍ이해식ㆍ박홍근ㆍ김정호ㆍ윤재갑ㆍ최인호ㆍ권칠승 의원 발의)
-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허은아ㆍ박대수ㆍ배현진ㆍ윤창현ㆍ이명수ㆍ이종배ㆍ이종성ㆍ이태규ㆍ지성호ㆍ한무경 의원 발의)
- 23.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김경만ㆍ문진석ㆍ신영대ㆍ신정훈ㆍ윤후덕ㆍ이규민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학영ㆍ황운하 의원 발의)
- 24.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성ㆍ김석기ㆍ박덕흠ㆍ김종민ㆍ추경호ㆍ최춘식ㆍ김승수ㆍ윤두현ㆍ성일종ㆍ김용판ㆍ김태흠 의원 발의)
-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최형두ㆍ윤창현ㆍ윤한홍ㆍ양금희ㆍ이명수ㆍ김형동ㆍ강기윤ㆍ이주환ㆍ태영호ㆍ이달곤ㆍ이철규 의원 발의)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허종식ㆍ황운하ㆍ김성환ㆍ정춘숙ㆍ송갑석ㆍ김병욱ㆍ박재호ㆍ윤후덕ㆍ이학영ㆍ양이원영 의원 발의)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윤재갑ㆍ안호영ㆍ오영환ㆍ송갑석ㆍ장경태ㆍ이동주ㆍ최승재ㆍ김수흥ㆍ허영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선우ㆍ임오경ㆍ양향자ㆍ박홍근ㆍ최혜영ㆍ전재수ㆍ신정훈ㆍ임호선ㆍ서삼석ㆍ양경숙ㆍ이학영 의원 발의)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황운하ㆍ장철민ㆍ이정문ㆍ이원택ㆍ강민정ㆍ권칠승ㆍ맹성규ㆍ강선우ㆍ양정숙ㆍ최강욱 의원 발의)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ㆍ김정호ㆍ전재수ㆍ어기구ㆍ신정훈ㆍ이소영ㆍ윤재갑ㆍ이원택ㆍ윤준병ㆍ이용호ㆍ안규백ㆍ이인영ㆍ허영ㆍ양정숙ㆍ김남국ㆍ이은주ㆍ이용우ㆍ박정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강득구ㆍ박영순ㆍ황운하ㆍ김홍걸ㆍ박홍근ㆍ김영배ㆍ윤건영ㆍ박완주ㆍ김승원ㆍ문정복ㆍ정춘숙ㆍ남인순ㆍ최기상 의원 발의)
-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김수흥ㆍ박재호ㆍ이용호ㆍ민형배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이장섭ㆍ송재호 의원 발의)
- 31.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송영길ㆍ강선우ㆍ문진석ㆍ김홍걸ㆍ김정호ㆍ박영순ㆍ김승원ㆍ강훈식ㆍ권칠승ㆍ윤영덕 의원 발의)
- 32. 통상협력촉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정태호ㆍ이광재ㆍ이성만ㆍ이재정ㆍ정일영ㆍ김진표ㆍ이낙연ㆍ한병도ㆍ고용진ㆍ강훈식ㆍ장철민ㆍ이형석ㆍ이원욱ㆍ신정훈ㆍ김영배ㆍ신영대ㆍ박상혁 의원 발의)
- 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예지ㆍ박대수ㆍ김도읍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종성ㆍ이달곤ㆍ구자근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4725)
- 3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예지ㆍ김도읍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달곤ㆍ구자근ㆍ홍석준ㆍ박성중ㆍ엄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731)
- 3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두관ㆍ권칠승ㆍ이성만ㆍ윤재갑ㆍ김상희ㆍ송영길ㆍ이병훈ㆍ고민정ㆍ민형배ㆍ송갑석ㆍ주철현ㆍ박홍근ㆍ김성환ㆍ윤영덕ㆍ이개호ㆍ조오섭ㆍ이동주ㆍ이규민ㆍ박영순ㆍ이상헌ㆍ안민석ㆍ김회재ㆍ소병훈ㆍ김승남ㆍ이해식ㆍ윤영찬ㆍ남인순ㆍ신영대ㆍ소병철ㆍ이용빈ㆍ김경만ㆍ이수진ㆍ김한정ㆍ한준호ㆍ이원욱ㆍ양향자ㆍ이형석ㆍ김수흥ㆍ서삼석ㆍ이용선ㆍ서동용ㆍ정태호ㆍ장경태ㆍ김원이ㆍ임호선ㆍ조정훈ㆍ박용진ㆍ고용진ㆍ이학영ㆍ서영교 의원 발의)
-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전용기ㆍ안호영ㆍ오영환ㆍ이동주ㆍ신정훈ㆍ김경만ㆍ윤영덕ㆍ조오섭 의원 발의)
- 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경만ㆍ김영호ㆍ전용기ㆍ양정숙ㆍ문진석ㆍ서삼석ㆍ강선우ㆍ윤재갑ㆍ민홍철 의원 발의)
-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전용기ㆍ이동주ㆍ인재근ㆍ문진석ㆍ양향자ㆍ김홍걸ㆍ민형배ㆍ신정훈ㆍ황운하ㆍ이장섭ㆍ임종성ㆍ이성만ㆍ윤후덕 의원 발의)
- 3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고영인ㆍ강준현ㆍ홍정민ㆍ이용빈ㆍ민병덕ㆍ진성준ㆍ서영석ㆍ김주영ㆍ송영길 의원 발의)
- 4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정태호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탄희ㆍ양이원영ㆍ김영배ㆍ최혜영ㆍ허영ㆍ한병도ㆍ송갑석ㆍ김경협ㆍ이동주ㆍ유기홍 의원 발의)
- 4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이종배ㆍ구자근ㆍ임이자ㆍ강기윤ㆍ이태규ㆍ윤상현ㆍ김태호ㆍ최형두ㆍ이채익ㆍ홍준표ㆍ최승재ㆍ배현진 의원 발의)
- 4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정동만ㆍ정희용ㆍ백종헌ㆍ지성호ㆍ김선교ㆍ권명호ㆍ안병길ㆍ구자근ㆍ배준영ㆍ위성곤ㆍ이철규ㆍ정점식ㆍ김형동 의원 발의)
- 4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김민철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영배ㆍ신영대ㆍ위성곤ㆍ이광재ㆍ이병훈ㆍ홍성국 의원 발의)
-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김남국ㆍ장철민ㆍ김용민ㆍ김승원ㆍ이수진ㆍ송재호ㆍ정성호ㆍ신정훈ㆍ주철현ㆍ홍성국ㆍ양경숙ㆍ오영환ㆍ남인순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장경태 의원 발의)
- 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임이자ㆍ서일준ㆍ권성동ㆍ이만희ㆍ김영식ㆍ金炳旭ㆍ허은아ㆍ이영ㆍ김정재 의원 발의)
-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임오경ㆍ김경협ㆍ이용빈ㆍ민형배ㆍ신정훈ㆍ박성준ㆍ강선우ㆍ양향자ㆍ송옥주ㆍ인재근ㆍ윤영덕ㆍ박홍근 의원 발의)
- 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임호선ㆍ황운하ㆍ신정훈ㆍ김정호ㆍ양정숙ㆍ송갑석ㆍ김영호ㆍ윤재갑ㆍ이학영 의원 발의)
- 49.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고용진ㆍ홍성국ㆍ이수진(비)ㆍ양정숙ㆍ김민철ㆍ이성만ㆍ윤후덕ㆍ박정ㆍ김경만 의원 발의)
- 5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성만ㆍ정일영ㆍ신정훈ㆍ김경만ㆍ유동수ㆍ홍영표ㆍ박정ㆍ송갑석ㆍ허종식ㆍ김교흥ㆍ윤관석ㆍ송영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1)
- 5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성만ㆍ정일영ㆍ이규민ㆍ홍정민ㆍ박성준ㆍ남인순ㆍ신동근ㆍ박찬대ㆍ오영환ㆍ송영길ㆍ윤관석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498)
- 5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전용기ㆍ이동주ㆍ안민석ㆍ인재근ㆍ이형석ㆍ윤영덕ㆍ김경만ㆍ문진석ㆍ조오섭ㆍ이장섭 의원 발의)
- 5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홍문표ㆍ서삼석ㆍ신동근ㆍ허영ㆍ박정ㆍ박재호ㆍ윤재갑ㆍ민홍철ㆍ김성환 의원 발의)
- 5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조경태ㆍ최춘식ㆍ윤두현ㆍ김형동ㆍ김석기ㆍ김희국ㆍ김승수ㆍ조수진ㆍ강대식ㆍ서병수 의원 발의)
-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정태호ㆍ박정ㆍ이인영ㆍ황희ㆍ허영ㆍ이장섭ㆍ정일영ㆍ이성만ㆍ한병도ㆍ전용기ㆍ김경만 의원 발의)
- 5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ㆍ고영인ㆍ박영순ㆍ서동용ㆍ송갑석ㆍ안민석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학영ㆍ홍익표 의원 발의)
- 5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김수흥ㆍ노웅래ㆍ박영순ㆍ박정ㆍ서동용ㆍ양기대ㆍ윤준병ㆍ이규민ㆍ이수진ㆍ이용빈ㆍ위성곤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황운하 의원 발의)
- 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소병철ㆍ김성환ㆍ임호선ㆍ황운하ㆍ신정훈ㆍ김정호ㆍ양정숙ㆍ송갑석ㆍ이학영 의원 발의)
- 5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정태호ㆍ김경만ㆍ김영배ㆍ양이원영ㆍ이수진ㆍ이용빈ㆍ최종윤ㆍ한병도ㆍ허영ㆍ황운하 의원 발의)
- 6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양이원영ㆍ이해식ㆍ남인순ㆍ오영환ㆍ인재근ㆍ김승원ㆍ양정숙ㆍ박성준ㆍ윤미향ㆍ김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896)
-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양이원영ㆍ이해식ㆍ남인순ㆍ오영환ㆍ인재근ㆍ윤건영ㆍ김승원ㆍ양정숙ㆍ윤미향ㆍ김민석ㆍ송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1)
- 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서영석ㆍ황희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정호ㆍ이병훈ㆍ황운하ㆍ송영길ㆍ송옥주 의원 발의)
-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상혁ㆍ박홍근ㆍ강선우ㆍ양이원영ㆍ김병욱ㆍ김윤덕ㆍ박재호ㆍ정춘숙ㆍ허종식ㆍ김주영ㆍ한준호ㆍ서동용 의원 발의)
- 6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김홍걸ㆍ윤미향ㆍ신정훈ㆍ남인순ㆍ양정숙ㆍ서영석ㆍ김민철 의원 발의)
- 6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민형배ㆍ이규민ㆍ김병기ㆍ신정훈ㆍ이해식ㆍ송갑석ㆍ이성만ㆍ임오경ㆍ이학영ㆍ오기형ㆍ박범계ㆍ이용빈ㆍ권인숙ㆍ이용우ㆍ인재근ㆍ김승원ㆍ강병원ㆍ이용선ㆍ안호영ㆍ김경만ㆍ양경숙 의원 발의)
- 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홍정민ㆍ이정문ㆍ양향자ㆍ이용빈ㆍ홍성국ㆍ서영석ㆍ송재호ㆍ김승원ㆍ조승래ㆍ양정숙 의원 발의)
- 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민형배ㆍ이규민ㆍ김병기ㆍ신정훈ㆍ이해식ㆍ송갑석ㆍ이성만ㆍ임오경ㆍ이학영ㆍ오기형ㆍ박범계ㆍ이용빈ㆍ권인숙ㆍ이용우ㆍ인재근ㆍ김승원ㆍ강병원ㆍ이용선ㆍ안호영ㆍ김경만ㆍ양경숙 의원 발의)
- 68.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결과 보고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위원장님의 지정을 받아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고 일일 신규 확진이 5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입니다.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의 불출석과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지난 7월 3일 발의되어 이미 우리 위원회에 의제가 된 의안번호 1343호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께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새로 발의하면서 당초 법률안을 철회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의사일정 제43항 정부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양정숙ㆍ이병훈ㆍ김홍걸ㆍ허종식ㆍ최종윤ㆍ김수흥ㆍ이용빈ㆍ임호선ㆍ이형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승원ㆍ송갑석ㆍ황운하ㆍ홍기원ㆍ김주영ㆍ민병덕ㆍ허종식ㆍ박성준ㆍ김영주ㆍ김상희ㆍ김경만ㆍ이수진ㆍ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승원ㆍ김민철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상헌ㆍ권칠승ㆍ정일영ㆍ허영ㆍ박재호ㆍ박상혁ㆍ신영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승원ㆍ김민철ㆍ이형석ㆍ오영환ㆍ이상헌ㆍ권칠승ㆍ정일영ㆍ허영ㆍ박재호ㆍ박상혁ㆍ이원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희용ㆍ구자근ㆍ권명호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정진석ㆍ임이자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최형두ㆍ정희용ㆍ김용판ㆍ송언석ㆍ권명호ㆍ이달곤ㆍ강기윤ㆍ김영식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황운하ㆍ장철민ㆍ이정문ㆍ이원택ㆍ강민정ㆍ권칠승ㆍ맹성규ㆍ강선우ㆍ양정숙ㆍ최강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윤재갑ㆍ안호영ㆍ오영환ㆍ송갑석ㆍ장경태ㆍ이동주ㆍ최승재ㆍ김수흥ㆍ허영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선우ㆍ임오경ㆍ양향자ㆍ박홍근ㆍ최혜영ㆍ전재수ㆍ신정훈ㆍ임호선ㆍ서삼석ㆍ양경숙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정호ㆍ김승원ㆍ송갑석ㆍ황운하ㆍ홍기원ㆍ김주영ㆍ민병덕ㆍ허종식ㆍ서영교ㆍ박성준ㆍ김영주ㆍ김상희ㆍ김경만ㆍ이수진ㆍ한준호ㆍ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이종배ㆍ구자근ㆍ임이자ㆍ강기윤ㆍ이태규ㆍ윤상현ㆍ김태호ㆍ최형두ㆍ이채익ㆍ홍준표ㆍ하태경ㆍ최승재ㆍ배현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권명호ㆍ김예지ㆍ정진석ㆍ배준영ㆍ김석기ㆍ정운천ㆍ추경호ㆍ이만희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이원욱ㆍ백혜련ㆍ임종성ㆍ고용진ㆍ김윤덕ㆍ최종윤ㆍ이낙연ㆍ진성준ㆍ강훈식ㆍ이용빈ㆍ정춘숙ㆍ문진석ㆍ김정호ㆍ윤후덕ㆍ김상희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전용기ㆍ이동주ㆍ인재근ㆍ문진석ㆍ양향자ㆍ김홍걸ㆍ민형배ㆍ신정훈ㆍ황운하ㆍ이장섭ㆍ임종성ㆍ이성만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강병원ㆍ고용진ㆍ김영배ㆍ김용민ㆍ문진석ㆍ박상혁ㆍ송갑석ㆍ신현영ㆍ오영환ㆍ유정주ㆍ이형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민형배ㆍ이장섭ㆍ김윤덕ㆍ이형석ㆍ허영ㆍ강선우ㆍ신정훈ㆍ윤준병ㆍ김성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고용진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성환ㆍ김홍걸ㆍ박영순ㆍ양정숙ㆍ이성만ㆍ이수진ㆍ이장섭ㆍ장철민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강병원ㆍ고용진ㆍ김영배ㆍ김용민ㆍ문진석ㆍ박상혁ㆍ송갑석ㆍ신현영ㆍ오영환ㆍ유정주ㆍ윤영찬ㆍ이형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양이원영ㆍ강득구ㆍ김성환ㆍ김영배ㆍ김원이ㆍ김정호ㆍ류호정ㆍ민형배ㆍ박정ㆍ박홍근ㆍ송갑석ㆍ신영대ㆍ신정훈ㆍ안호영ㆍ양기대ㆍ어기구ㆍ우원식ㆍ위성곤ㆍ윤미향ㆍ윤준병ㆍ이동주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탄희ㆍ이학영ㆍ이해식ㆍ조정훈ㆍ진성준ㆍ허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학영ㆍ서동용ㆍ허종식ㆍ강선우ㆍ김주영ㆍ정춘숙ㆍ임종성ㆍ김윤덕ㆍ김병욱ㆍ박재호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송영길ㆍ이동주ㆍ이용선ㆍ이해식ㆍ박홍근ㆍ김정호ㆍ윤재갑ㆍ최인호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허은아ㆍ박대수ㆍ배현진ㆍ윤창현ㆍ이명수ㆍ이종배ㆍ이종성ㆍ이태규ㆍ지성호ㆍ한무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김경만ㆍ문진석ㆍ신영대ㆍ신정훈ㆍ윤후덕ㆍ이규민ㆍ이성만ㆍ이용빈ㆍ이학영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이종성ㆍ김석기ㆍ박덕흠ㆍ김종민ㆍ추경호ㆍ최춘식ㆍ김승수ㆍ윤두현ㆍ성일종ㆍ김용판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최형두ㆍ윤창현ㆍ윤한홍ㆍ양금희ㆍ이명수ㆍ김형동ㆍ강기윤ㆍ이주환ㆍ태영호ㆍ이달곤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허종식ㆍ황운하ㆍ김성환ㆍ정춘숙ㆍ송갑석ㆍ김병욱ㆍ박재호ㆍ윤후덕ㆍ이학영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윤재갑ㆍ안호영ㆍ오영환ㆍ송갑석ㆍ장경태ㆍ이동주ㆍ최승재ㆍ김수흥ㆍ허영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선우ㆍ임오경ㆍ양향자ㆍ박홍근ㆍ최혜영ㆍ전재수ㆍ신정훈ㆍ임호선ㆍ서삼석ㆍ양경숙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황운하ㆍ장철민ㆍ이정문ㆍ이원택ㆍ강민정ㆍ권칠승ㆍ맹성규ㆍ강선우ㆍ양정숙ㆍ최강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ㆍ김정호ㆍ전재수ㆍ어기구ㆍ신정훈ㆍ이소영ㆍ윤재갑ㆍ이원택ㆍ윤준병ㆍ이용호ㆍ안규백ㆍ이인영ㆍ허영ㆍ양정숙ㆍ김남국ㆍ이은주ㆍ이용우ㆍ박정ㆍ박성준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강득구ㆍ박영순ㆍ황운하ㆍ김홍걸ㆍ박홍근ㆍ김영배ㆍ윤건영ㆍ박완주ㆍ김승원ㆍ문정복ㆍ정춘숙ㆍ남인순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김수흥ㆍ박재호ㆍ이용호ㆍ민형배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이장섭ㆍ송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송영길ㆍ강선우ㆍ문진석ㆍ김홍걸ㆍ김정호ㆍ박영순ㆍ김승원ㆍ강훈식ㆍ권칠승ㆍ윤영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통상협력촉진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정태호ㆍ이광재ㆍ이성만ㆍ이재정ㆍ정일영ㆍ김진표ㆍ이낙연ㆍ한병도ㆍ고용진ㆍ강훈식ㆍ장철민ㆍ이형석ㆍ이원욱ㆍ신정훈ㆍ김영배ㆍ신영대ㆍ박상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예지ㆍ박대수ㆍ김도읍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종성ㆍ이달곤ㆍ구자근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4725)상정된 안건
3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예지ㆍ김도읍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달곤ㆍ구자근ㆍ홍석준ㆍ박성중ㆍ엄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731)상정된 안건
3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두관ㆍ권칠승ㆍ이성만ㆍ윤재갑ㆍ김상희ㆍ송영길ㆍ이병훈ㆍ고민정ㆍ민형배ㆍ송갑석ㆍ주철현ㆍ박홍근ㆍ김성환ㆍ윤영덕ㆍ이개호ㆍ조오섭ㆍ이동주ㆍ이규민ㆍ박영순ㆍ이상헌ㆍ안민석ㆍ김회재ㆍ소병훈ㆍ김승남ㆍ이해식ㆍ윤영찬ㆍ남인순ㆍ신영대ㆍ소병철ㆍ이용빈ㆍ김경만ㆍ이수진ㆍ김한정ㆍ한준호ㆍ이원욱ㆍ양향자ㆍ이형석ㆍ김수흥ㆍ서삼석ㆍ이용선ㆍ서동용ㆍ정태호ㆍ장경태ㆍ김원이ㆍ임호선ㆍ조정훈ㆍ박용진ㆍ고용진ㆍ이학영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전용기ㆍ안호영ㆍ오영환ㆍ이동주ㆍ신정훈ㆍ김경만ㆍ윤영덕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김경만ㆍ김영호ㆍ전용기ㆍ양정숙ㆍ문진석ㆍ서삼석ㆍ강선우ㆍ윤재갑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전용기ㆍ이동주ㆍ인재근ㆍ문진석ㆍ양향자ㆍ김홍걸ㆍ민형배ㆍ신정훈ㆍ황운하ㆍ이장섭ㆍ임종성ㆍ이성만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고영인ㆍ강준현ㆍ홍정민ㆍ이용빈ㆍ민병덕ㆍ진성준ㆍ서영석ㆍ김주영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정태호ㆍ홍성국ㆍ임호선ㆍ이탄희ㆍ양이원영ㆍ김영배ㆍ최혜영ㆍ허영ㆍ한병도ㆍ송갑석ㆍ김경협ㆍ이동주ㆍ유기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이종배ㆍ구자근ㆍ임이자ㆍ강기윤ㆍ이태규ㆍ윤상현ㆍ김태호ㆍ최형두ㆍ이채익ㆍ홍준표ㆍ최승재ㆍ배현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정동만ㆍ정희용ㆍ백종헌ㆍ지성호ㆍ김선교ㆍ권명호ㆍ안병길ㆍ구자근ㆍ배준영ㆍ위성곤ㆍ이철규ㆍ정점식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김민철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영배ㆍ신영대ㆍ위성곤ㆍ이광재ㆍ이병훈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김남국ㆍ장철민ㆍ김용민ㆍ김승원ㆍ이수진ㆍ송재호ㆍ정성호ㆍ신정훈ㆍ주철현ㆍ홍성국ㆍ양경숙ㆍ오영환ㆍ남인순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임이자ㆍ서일준ㆍ권성동ㆍ이만희ㆍ김영식ㆍ金炳旭ㆍ허은아ㆍ이영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임오경ㆍ김경협ㆍ이용빈ㆍ민형배ㆍ신정훈ㆍ박성준ㆍ강선우ㆍ양향자ㆍ송옥주ㆍ인재근ㆍ윤영덕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임호선ㆍ황운하ㆍ신정훈ㆍ김정호ㆍ양정숙ㆍ송갑석ㆍ김영호ㆍ윤재갑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고용진ㆍ홍성국ㆍ이수진(비)ㆍ양정숙ㆍ김민철ㆍ이성만ㆍ윤후덕ㆍ박정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성만ㆍ정일영ㆍ신정훈ㆍ김경만ㆍ유동수ㆍ홍영표ㆍ박정ㆍ송갑석ㆍ허종식ㆍ김교흥ㆍ윤관석ㆍ송영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1)상정된 안건
5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이성만ㆍ정일영ㆍ이규민ㆍ홍정민ㆍ박성준ㆍ남인순ㆍ신동근ㆍ박찬대ㆍ오영환ㆍ송영길ㆍ윤관석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4498)상정된 안건
5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서삼석ㆍ전용기ㆍ이동주ㆍ안민석ㆍ인재근ㆍ이형석ㆍ윤영덕ㆍ김경만ㆍ문진석ㆍ조오섭ㆍ이장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홍문표ㆍ서삼석ㆍ신동근ㆍ허영ㆍ박정ㆍ박재호ㆍ윤재갑ㆍ민홍철ㆍ김성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조경태ㆍ최춘식ㆍ윤두현ㆍ김형동ㆍ김석기ㆍ김희국ㆍ김승수ㆍ조수진ㆍ강대식ㆍ서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정태호ㆍ박정ㆍ이인영ㆍ황희ㆍ허영ㆍ이장섭ㆍ정일영ㆍ이성만ㆍ한병도ㆍ전용기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ㆍ고영인ㆍ박영순ㆍ서동용ㆍ송갑석ㆍ안민석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학영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김수흥ㆍ노웅래ㆍ박영순ㆍ박정ㆍ서동용ㆍ양기대ㆍ윤준병ㆍ이규민ㆍ이수진ㆍ이용빈ㆍ위성곤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소병철ㆍ김성환ㆍ임호선ㆍ황운하ㆍ신정훈ㆍ김정호ㆍ양정숙ㆍ송갑석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정태호ㆍ김경만ㆍ김영배ㆍ양이원영ㆍ이수진ㆍ이용빈ㆍ최종윤ㆍ한병도ㆍ허영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양이원영ㆍ이해식ㆍ남인순ㆍ오영환ㆍ인재근ㆍ김승원ㆍ양정숙ㆍ박성준ㆍ윤미향ㆍ김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896)상정된 안건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양이원영ㆍ이해식ㆍ남인순ㆍ오영환ㆍ인재근ㆍ윤건영ㆍ김승원ㆍ양정숙ㆍ윤미향ㆍ김민석ㆍ송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1)상정된 안건
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서영석ㆍ황희ㆍ김수흥ㆍ김승원ㆍ김정호ㆍ이병훈ㆍ황운하ㆍ송영길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상혁ㆍ박홍근ㆍ강선우ㆍ양이원영ㆍ김병욱ㆍ김윤덕ㆍ박재호ㆍ정춘숙ㆍ허종식ㆍ김주영ㆍ한준호ㆍ서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홍성국ㆍ강선우ㆍ김홍걸ㆍ윤미향ㆍ신정훈ㆍ남인순ㆍ양정숙ㆍ서영석ㆍ김민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민형배ㆍ이규민ㆍ김병기ㆍ신정훈ㆍ이해식ㆍ송갑석ㆍ이성만ㆍ임오경ㆍ이학영ㆍ오기형ㆍ박범계ㆍ이용빈ㆍ권인숙ㆍ이용우ㆍ인재근ㆍ김승원ㆍ강병원ㆍ이용선ㆍ안호영ㆍ김경만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홍정민ㆍ이정문ㆍ양향자ㆍ이용빈ㆍ홍성국ㆍ서영석ㆍ송재호ㆍ김승원ㆍ조승래ㆍ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민형배ㆍ이규민ㆍ김병기ㆍ신정훈ㆍ이해식ㆍ송갑석ㆍ이성만ㆍ임오경ㆍ이학영ㆍ오기형ㆍ박범계ㆍ이용빈ㆍ권인숙ㆍ이용우ㆍ인재근ㆍ김승원ㆍ강병원ㆍ이용선ㆍ안호영ㆍ김경만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들을 4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대체토론 후 일괄하여 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이원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9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여야는 재석의원 258인 중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정의 및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법률상 근거의 마련과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될 경우 발전사업을 추진해 온 발전사업자, 발전소 소재 지역 또는 건설이 예정된 지역 그리고 해당 발전사업과 관련한 산업 등의 구조 개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일도 지난 11월 12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피해를 본 원자력발전사업자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원자력법에 반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에 원자력발전사업자들의 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재판소가 관련법 개정을 명령한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안한 법률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과 지역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기금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 지원 등에 필요한 정의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지원 등의 심의 의결 및 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그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 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정 등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해당 발전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철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전환 대상 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도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에 주민 복지 지원 사업, 기업 유치 지원 사업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해당 발전시설을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력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전환기금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비용에 관하여 발전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 내에 조정위원회를 뒀습니다.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 현황 및 가능성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원 등이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지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취지를 널리 공감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5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산업은 글로벌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저탄소 전환, 디지털 융복합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030년도에는 약 3경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국은 에너지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미 선제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 또한 적극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공약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4.5년 뒤처져 있고 에너지 신기술에 특화된 교육․연구 거점 또한 부재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에너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투자가 절실합니다. 특히 에너지 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 플랫폼의 확보를 통한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전환 시대를 주도하게 될 창의적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모델로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해서 그 특수한 필요성에 걸맞은 고도의 전문성을 장려하고 교육 및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안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과학기술 연구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본 법안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국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셔서 본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무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6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 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여성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여성 기업 정책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수행 주기상에 괴리가 생기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승인통계는 여성 기업 실태조사가 유일합니다. 실태조사 이외의 여성 기업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활동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으나 이는 여성기업법상의 여성 기업이 아닌 경영자 성별이 여성인 통계로 해서 실제 수치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창업기업 실태조사 등 유사한 다른 기업 실태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여성 기업 실태조사 주기가 2년인 것은 형평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자료는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서 요즘 특히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등 수요 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이에 여성 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여성 기업 발전의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송갑석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7항과 제6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많은 회원들이 운영에 관한 보조금 확보 및 연합회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조항에 따라서 매년 운영경비를 보조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인연합회 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상인연합회가 자조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 자료제출 명령 불복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고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방 공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증거조사 절차 미비로 많은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기업들이 특허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특허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고 오는 12월부터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팔면 판매한 만큼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특허침해 손해배상 강화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마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대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거 편재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특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원이 지정하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침해자의 공장 등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를 도입하고 자료 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료제출 명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침해와 관련된 자료 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훼손과 같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법원의 자료보전 명령 도입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그동안 특허를 침해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던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2건의 법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송갑석 위원장님의, 직무…… 직무대리님,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4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으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위탁기업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 행위를 제시토록 하여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등 피해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의 의원 발의 법률안은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대표발의 의원님들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주요 상정 법률안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과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은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생성․활용을 지원하여 가치사슬 전반의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 예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동 제정안들과 취지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하고 튜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어 있는 튜닝을 삭제하고 튜닝의 승인․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의 이견이 있는 만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정의 및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발전사업자, 관련 산업,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방식,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발전사업자 등의 비용 보전 여부 및 방식,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제정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력촉진법안은 통상협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통상협력위원회 신설 등 사업 추진 체계를 명문화하고 인력 양성 및 기술 보급 등 지원 정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은 동 대학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시설․설비․교원 등에 대해서 고등교육법과는 다른 별도 기준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조항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지정,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자료보존명령 근거 마련, 자료제출명령 제도개선 등 소송 시 증거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상대방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사 내용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제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송수환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개의 법률안은 기술 유용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기술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탁기업의 사후적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술자료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태호 의원안은 현행의 서면에 의한 기술자료 요구 방식을 보완하고 있는 데 비해 정부 제출안은 서면에 의한 기술자료 요구 방식을 대체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혁신적 기술․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기업은 업력 7년 이내인 젊은 기업의 비중이 높고 신규 고용 창출 및 여성․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이들의 성장․지원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환경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과 4쪽은 생략하고,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제정법률안은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 및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 추진 체계 및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과 기반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국내 제조업에 대한 제조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제정안을 통한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제조 혁신 생태계의 조성은 우리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과 또한 중기부 소관 제조데이터의 거래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산자부 소관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산업데이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 생략하고, 마지막 7쪽입니다.
이장섭 의원 및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2개의 제정법률안은 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장섭 의원안은 지역 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중진기금 내에 지역 중소기업 관련 계정을 설치하며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에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13개 조문을 모두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반면, 어기구 의원안은 국책사업에 지역 중소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률 제정과 함께 현행 중소기업진흥법 내에 지역 중소기업 지원 규정의 존치 여부와 기재부․행안부 등 다른 부처에서 기금 설치 및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는 점 등도 법안 심사 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8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항까지입니다.
관련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36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하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결과가 아직까지 의원실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16일째 철야 농성을 하면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동해시의회 의원들에게 자료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관청인 강원도지사도 열람을 허용하겠다,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산업부에 구체적인 자료를 적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안이라는 것이 2018년 8월 27일 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0-2호로 올라가서 심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은 산업부 주무 기능에서도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류들이, 수백 건에 달하는 모든 서류들이 다 보존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문건만 지금 산업부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바로 문제가 된 것이 지역의 많은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주무 관청이 거부해 왔고요. 또한 산업부에 보고가 되고 심의된 안건 자료를 산업부에 요구했는데 산업부는 이 문건만 어이 된 일인지 지금 문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장관님께 아마 보고가 안 됐나 본데요. 즉시 이 문건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에 요구한 동해경자청에 대한 감사 결과도 조속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신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35항 한국에너지공대법안과 관련해서 산업부장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익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공공의대 입학 기준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교육, 특히 대학 선발 기준에 대한 객관성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장관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특성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우리 학생들의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국 전 장관 논란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걸 앞세워서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그런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한전공대의 입시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한전공대 입시 기준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교육부와 협의도 하시면서 잘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감 때 모든 위원님들은 아니지만 상당수 위원님들이 한전공대의 설립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한전공대 설립은, 다 아시다시피 한전이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대학, 과학 계통의 포항공과대학 총장이라든지 여러 총장들의 인터뷰를 보면 굳이 해야겠다면 지금 전남의 전남대학에 있는, 그런 에너지 전문 쪽으로 과를 더 증설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학생들이 다 줄고 있고 이런데 과연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께서는 당연히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특수 대학교를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설립을 했습니다만 그냥 몇 년, 4~5년 운영하다가 사라진 그런 대학교와 대학원도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저희가 심도 깊고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장관님께서도 미리 오픈된 마음으로, 앞으로 미래도 내다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시는 사항들도 다 포함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고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고 해서 필요한,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는 우리 경제가 업그레이드되고 선도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 과제이다라고 또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화라든지 디지털화 전문인력의 양성이 정말 필수적인데, 그 중심에 AI 전문인력 양성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말로 AI 국가라든지 디지털화․스마트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과 방송에서 많이 지적하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마곡에 사이언스파크를 만들고 그렇지만 관련 디지털이라든지 스마트화 인력을 주변에서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려고 하지만 기업의 이런 R&D 건물만을 이렇게 집적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대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R&D 단지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20대 국회 때 한전공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공대의 필요성이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주변 대학에 한 센터를 양성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 부분들을 상당히 검토했고. 그래서 특수대학으로 가서 대학이 그런 에너지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을 주변에 만들어 냄으로 해서 정말 인력 양성 이런 부분이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학을 설립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우리 산업과의 연계성, 전문인력 양성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하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요새 대학은 전문적인 종합대학보다도 분야별로 특화된 소규모의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현재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전문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도 있었고 검토도 거쳤고 이래서 관계 부처가 이러한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 대학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와 지원하는 방안 또 한전이 이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현재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이 법이 제정된다면 그러한 면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또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들도 앞으로 미래에너지 관련해서 다 연구를 하고.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위치 가까운 데 동신대학교도 있지요, 전남대학교도 있고? 동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거기도 관련 에너지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다 참조를 하시고.

장관님, 신한울 3․4호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결정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고,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탄소 제로, 탄소 중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전을 활용한 탄소 중립도 같이 겸해서 에너지정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께서는 질의를 하면 자꾸 목적점, 목적을 정해 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후손들에게 큰 욕을 먹지 않으려면 장관님께서 중립적으로 입장을 취해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현재 저희들이 같이, 함께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산자 위원들이 대부분 지방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이유는 산자위에 오면 일자리가 생기는 데 도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의정활동도 다들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문화․의료 서비스, 이게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제가 일자리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뒷받침되는 교육이 생성되지 않고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의료와 문화를 거부할 위원들은 아무도 안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주에 한전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이 가장 고급,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고급 인력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건 국가적인 과제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그렇게 큰 공공기관 또는 그런 유력한 기업들이 내려가면 거기를 재교육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것은 앞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지방이 살 길이다. 거기에 맞게, 그렇게 사람들이 머무르는 것에 맞게 의료 또 문화 서비스까지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지방이 살 길이고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모여 있지요. 나주에서 한전 다니다가 저녁에 공부하러 서울 올라오기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아주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지방의 새로운 살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다른 공기업들도 적극적인 이런 시도를 해서 평생교육에 걸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교육과 관련된 인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설립이 된다면 커다랗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모델들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자꾸 다른 데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 유념하셔서…… 우리가 과거 시대에, 조선시대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랬다는 시대의 삶 속에서 이제는 지방에 가서도 일자리와 사람이 살 수 있는 시대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에너지공과대학 관련된 문제……
오늘 상정되는 법안들 속에 동료 의원님이나 같은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들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법안을 발의하셨을 거라 생각도 되고 또 법안소위에서도 신중하게 그 사항을 검토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법안에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공대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한전공대 부분은 소위 위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에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등의 불이익에 대한 지원 및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장관님, 에너지전환 관련해서 지원 부담금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지요?



방금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이 법안에, 취소나 철회된 발전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인데 거꾸로 지원이나 보상이 예상되는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게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방금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동료 위원님들 또 소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8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되어서 중기부장관께 말씀 좀 드릴게요.
2004년도에 전통시장 지원법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관님도 그 당시에 전통시장 지원법 만들 때 직접 관여하셨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특별법인데, 제가 궁금한 게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이 과연 이게 공간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지느냐 아니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 규모에 대한 부분이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보존구역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서 구역 안에다 주차장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보존구역에다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는데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도매상들, 뭐 청과물 도매상, 또 도매상 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혜택을 보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보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법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다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잘못 접근하면 모호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이 나오는 사항이니까……
이 특별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접근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을 먼저 반영하셨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장관께서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겠다. 왜냐하면 2004년도부터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하셨고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1기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금 말씀하셨던 주변 환경을 고치는 일에 집중을 했고요. 2기에 들어와서는 주로 모든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주차장 사업을 해 주는 것과 같은 대형 자금이 필요한 일들, 이러한 일들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2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전통시장의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 드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 판매 중심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협의체가 50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적용이 1년 유예되면서 계도 기간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지원을 하는 기구가 회의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모임이 제한된 탓이라고 했는데.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게 협의체의 역할인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기업 중에 한 84% 정도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이들 기업 대다수는, 90% 이상은 추가 계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 1월 달에 발족한 후에 8개 권역별 대면회의가 각 1회 개최가 됐고요, 2월 23일 날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에 대면회의가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는 유선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그동안에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은 조금 섭섭한 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시책 설명회를 210회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반부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반별 주요 산업 및 주 52시간 관련 지원 사업을 기업에 안내를 한 것이 당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다 달성은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한 35% 정도의 제조업 관련 부분의 중소기업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수치가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19%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부는 제가 고용부장관한테 이게 중기중앙회 자료와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제조업 포션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뿌리산업과 관련된 전통 제조 중소기업이 좀 힘들어하고 준비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고용부에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또 저희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부분의 조속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탄력근로제가 입법화되면 중소기업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을 빨리 입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되거나 좀 유예가 되거나 계도 기간을 주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가지고도 어려운 중소상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있지만 제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장관님, 주 52시간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장관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기업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다급한 현안 중의 하나가 주 52시간제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1년을 부여할 때 21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입법을 전제로 해서 1년의 계도 기간을 가졌는데 거의 1년이 끝나 가는 마당에 어쨌든 여러 가지 국회 내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국회의 책임입니다마는,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련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감한 상태에서 내년도 상황에서 코로나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다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연장 부분이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장관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고 국회 내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52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앞단의 산업부의 산업 디지털 관련 이런 법률도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는 어쨌든 우리 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기부의 데이터기본법도 있고 산업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법도 있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있는데 다소 조금씩 온도 차가 있고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정부의 거버넌스 부분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산업부와 중기부는 여러 가지 스마트그린산단 부분과 개별 기업의 스마트화와 여러 가지 마이제조데이터 또 스마트 R&D 이런 부분에서 양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혹시나 다소의 조금 미미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하는 과정, 따라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신속하게 극복되고 법안이 논의되고 심사하는 데 있어서 양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와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기부나 산자부나 중기부나 지향하는 바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의, 중점 분야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데이터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대형 외국계의 클라우드산업에 이미 섭렵이 됐지만 기계가 만드는 데이터는 지금 다 동일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서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만드는 데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부터는 클라우드산업에 대한 투자, 그동안 클라우드산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한테 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라는 것이 클라우드에 다 저장되고 거기서 꺼내서 활용하고 이러한 것들이라서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지역의 개념과는 이것이 좀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점들을 소위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소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이게 펑션, 기능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중소기업을, 일반적인 기본법이나 일반 산업 관련법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화해서 더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법이 충분히 조화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시대에 정말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시급히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37항부터 58항까지……
지난번 추경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집행하면서 특히나 대구 또 경북의 일부 지역, 강원도의 일부 지역, 제주도 전역, 이 지역의 대상자들이 심히 부담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부담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굳이 중기부는 8월 16일 이후에 중대본의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사실은 그 시기를 한정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감염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본다면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지자체별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역에도, 당한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8월 16일을 기준 해서 그 이전에 여러 번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제외되고 8월 16일 이후에만 해당된다 이것은 누구라도 수긍하기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오히려 8월 16일 이후에 다른 법의 위반으로 영업제한을 받아 가지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어도 그 기간 중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간 곳은 또 수혜를 줘요. 어찌 보면 질서벌을 받아서 영업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집합금지 명령 기간과 중복이 됐다, 이런 대상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8월 16일 이전에 여러 차례 대규모 유행이 왔을 때 지자체별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 사실상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입은 업주들에 대한 지원이 제외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관료, 정부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실제로 고통을 겪었는지, 손실을 입었는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자체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유흥주점의 매출이나 또 수입이 월등히 줄었다든지 아니면 유흥주점이 자체적으로 아예 영업을 안 했다든가 그 당시 중대본, 정부의 기본…… 중앙정부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지자체한테 자율권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자율권을 준 4개의 지자체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서요. 혹시 그런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9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7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이들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결과 보고상정된 안건
(11시28분)
이 보고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따른 것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나오셔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주요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협상 경과, 의의 및 기대효과,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협상 경과입니다.
RCEP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2012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추진계획이 선언되었습니다.
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약 8년간 31차례 공식 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작년 제3차 RCEP 정상회의 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데 이어 금번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RCEP의 의의 및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FTA를 통해 자유무역 확대와 다자체제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신남방 핵심 지역인 아세안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가속화 및 협력이 확대되고 새로운 기회 창출과 우리 교역 구조의 다변화도 기대됩니다.
셋째,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어 우리 기업의 활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유화 수준 상향 등 전반적 규범 수준도 제고되었습니다.
3쪽, 분야별 주요 협상결과입니다.
먼저 상품 분야입니다.
정부는 낮은 수준의 기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하면서도 우리 일부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세안에 대해서는 기존 79∼89%의 관세 철폐 수준을 92∼95%까지 제고하였고 우리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서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본과는 품목 수 기준으로 83% 수준으로 상호 개방하였으며 대일 시장 개방에 있어 자동차, 기계 등 우리 주요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였고 일부 개방 품목도 장기 철폐 및 비선형 철폐를 활용하여 보호하였습니다.
농․수․임산물 분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기체결 FTA 범위 내에서 개방하여 우리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다음 4쪽, 서비스 투자 분야입니다.
한․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은 문화콘텐츠, 유통 및 물류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였고 일본은 온라인게임 등을 추가 개방했습니다.
또한 역내 서비스 무역 촉진을 위해 추가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고 이행 요건 부과 금지 등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5쪽, 규범 분야입니다.
원산지에서는 15개국 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였고 원산지 누적이 인정되어 역내 생산 가치사슬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적재산권에서는 저작권, 특허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하였고 침해 시 구제 수단도 규정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로 도입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하고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생 및 검역 조치에서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 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였고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에서는 기술 규제 장벽의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국회 보고 이후 통상조약법 제13조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최종 협상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설명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에 앞서 최승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공청회가 12월 7일로 잡혔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실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작년 11월 중기부로 제출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중기부 내용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비공개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부에 의견서 제출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현대차의 진출을 허용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적격 판단했다는 의견도 언론에 나왔지요.
중기부는 1년 동안이나 사실은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관련 자료 제출은 오늘까지도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는 애타는 심정에서 일단 중기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중기부는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현대자동차는 중고자동차 진출을 위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안이한 태도는 앞으로 공청회에서 좀 따져 묻겠습니다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부에 제출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본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현대와 소상공인 간에, 중고차 매매업 하시는 분들 간에 중재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은 국정감사 때도 길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서 오늘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중재와 관련된 만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저도 만났고요 또 저희 실무진들도 만났고. 또 어제는 현대 측과, 제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탈독점화를 위한 프로토콜경제의 기반에 의해서 이것을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과 현대와의 만남을 저희가 주선을 해서 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이 밖으로 공개되는 것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저희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리지 못함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모두 두 분 있으십니다.
대리위원장님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또한 최근 파리기후협약의 복귀 약속과 전 세계의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성장 패러다임에서 생태적 공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신재생 확대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몇몇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폐쇄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국내 산업환경이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추진 속도 등을 지적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일관된 방향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에 대해서 여야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중장기 정책 제안을 발표하셨지요. 이 안 발표 과정에서 아마 산업부와도 협의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여야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조심스럽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0% 정도가 되는 석탄발전을 빼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LNG, 원자력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전력의 30%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18% 낮추어야 된다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탈석탄, 동시에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여야 위원이 마음을 열고 같이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이 기본적으로 석탄은 줄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신에너지 등을 확대해 가면서 이를 어떻게, 앞으로 3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기술 발전과 경제성과 이런 것들을 함께 다, 수용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짜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사실은 에너지 공급 측면 또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산업과 수송과 건물과 생활에 있어서의 네트 제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가느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한테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새로운 것을 함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선정하고 또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또 산업,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혁신과 이런 것이 함께, 또 제도 개혁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도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답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추가로 제출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관련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 장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