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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소위에 김성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웅 위원님이 보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79)상정된 안건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6)상정된 안건

3.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16)상정된 안건

4.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3)상정된 안건

5.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5)상정된 안건

6.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5)상정된 안건

7.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0)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차관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NDC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안하고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안하고 IPCC 제시 안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NDC를 상향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이따가 우리가 법안 심사할 때 이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넣을지, 안 넣을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 이 녹색성장 기본법이 원래는 정무위 법이었지 않습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이 법을 폐지하고 기후법을 환노위에서 다루라고 그런 협의를 거쳐 가지고 넘어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넘긴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정무위 쪽에.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주셔야,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 심사 들어가서 오늘 이 법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그것 확인하시는 동안에 차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관련해서 경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할 때 NDC는 우선 기존의 NDC를 제출했습니다.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는 NDC를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 당시에 그것을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보다 상향된, 강화된 NDC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유엔에 같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기후정상회의 또 한미 정상회의 또 정상회담 그리고 P4G 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지난 5월에 금년 11월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강화된 NDC를 제출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저희들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면서 금년 중에 2050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50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전력 부문, 수송 부문, 건물 부문, 산업 부문, 폐기물 부문, 각 부문별로 2050년까지 감축해야 될 감축 시나리오들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12월 기술작업반이 구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작업을 해 오고 있고, 기술작업반에서 작업한 몇 가지 시나리오 안들을 정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구성돼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시나리오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2050 시나리오 검토와 아울러서 11월까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2030 NDC 강화안도 같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안을 만들게 되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또 사회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거쳐서 11월까지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50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전력 부문에 있어서 석탄발전을 2050년까지 어떻게 탈석탄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웅 위원님.
 차관님,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이 넘어왔는데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했던 법안은 특별히 내용이 달라서 안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넘어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지속가능법은 정무위로 그것도 발의가 됐는데요, 지속가능법은 정무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것하고 연계돼서 또 추가적인 지속가능법 개정안이 같이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무위에. 지속가능 부분은 전 부처에 아우르는 경제․사회, 여러 전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녹색전환 기본법 이게 지속가능성 그 개념에 대한 법안이라기보다는 녹색산업과 관련된 법안 아닌가요, 한정애 의원안도?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아닙니다. 지속가능법은……
 전혀 아니에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래서 이번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저희 환노위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물론 기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정무위에 있었던 이유는 여러 부처에 관련되기 때문에 정무위에 뒀던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있어서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환노위에서 다루는 게 보다 좋겠다 해서 이리로 왔고요.
 그럼 지속가능법에……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지속가능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지속가능 목표 중 일정 부분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인데 거기에는 빈부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부분은 정무위……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것하고 정무위에서 나중에 지속가능법 논의되는 부분이 겹칠 가능성은 없다는 건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 기본계획 수립 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목표 설정, 지표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하고는 이번에 분리돼서 정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법은 정무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환노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상임위 간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아직,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50 탄소 넷제로를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렇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러면 지금 벌써 몇 개월이에요? NDC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림은 나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 송영길 대표 대표연설에서 보게 되면 2017년 대비 40%를 하겠다라고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감축량이 2억 8300만t밖에 감축이 안 되고 그대로 한 4억 2500만t이 남는단 말이에요, 배출량이.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갈 길이 너무 먼데, IPCC 제시 안으로 보게 되면 3억 4800만t 정도가 감축되고 그래도 3억 6000만t이 남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2050년까지 갈 때 20년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탈원전보다는 탈석탄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탈석탄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줘야 되고, 탈석탄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인 노조라든가 석탄화력발전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탈석탄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아닙니다.
 그때 내가 대정부질문 했을 때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로드맵이 있다고 했거든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몇 개 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것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그 안에 보면 2050년까지 완전하게 탈석탄하는 방안 그 얘기는……
 그 로드맵이 있어요? 그러면 탈석탄에 대한 로드맵 좀 줘 봐요, 잠시 정회할 테니까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님, 그 부분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현재 기술작업반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그 부분들을 앞으로 각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나 사회적인 합의 과정들을 거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그 안을 지금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들 중 하나로 탈석탄화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050년까지 완전히 석탄발전을 다 중단시키는 방안 또 그때까지도 허가돼서 나가는 것들이 하면 54년까지도 수명으로 가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2050년에 완전히 다 폐쇄하는 안 또 폐쇄하지는 못하고 법적으로 54년까지는 가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탈석탄이 될 수 있게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안, 이런 안들을 가지고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조만간 시나리오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활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정무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이쪽으로 오도록 이관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다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 10분 정도면 파악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한 10분 정도만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모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소위가 개최가 된 만큼 정무위 의견 타진하고 이런 것은 최종 결론 낼 때 만약에 우리가 심의한 결과와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때 조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바로바로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법안은 심사할 겁니다, 오늘. 심사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정무위에서 정리가 돼서 왔는지만 정확히 알아보고, 설사 그쪽에서 이관을 안 시켰다 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좀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 한 10분이면 되니까.
 홍석준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1대 개원해서 많은 법을 다루었습니다만 저는 이 법이 지금까지 다룬 저희 상임위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광범위하게 국민생활과 경제 전반 그리고 국가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각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방법을 정하는 법인데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법을 하면서 내부적인,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이 법을 논의한다는 게 뭐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니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석탄발전과 탈원전의 영향으로 부족한 전기를 러시아․중국에서 수입을 해 온다, 그게 맞다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전깃값의 상승 여부 등등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지금 이 법이 시행을 하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그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은, 어느 정도는 알고 이 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논의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무책임하고 대비 없는 접근이 아닌가…… 이것은 일단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그 흔한 공청회라든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최소한 탄소중립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해야 우리가 이 법을 논의하는 게 진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은미 위원님.
 국회 계단 앞에서 금방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왔는데요. 정말 기후의 문제는 지금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또는 기후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기후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고 무력감, 슬픔, 분노, 불안, 절망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논의되는 우리의 논의 과정이나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서 정말 정부가, 국회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줘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부가 내놓은 통합안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정말 이 논의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2030년 목표치도 제대로 반드시 명시하고 그리고 신에너지라든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도 좀 없애고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들 하시고요. 다 하실 만큼 하셨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 기후법 관련돼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자는 취지에서 한정애 의원 법안이 지금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법안도 보게 되면 이소영 의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자는 전제로 이쪽으로 넘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법 폐지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타 상임위에 있는 법안을 우리가 폐지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쪽으로 넘겼을 때는, 정무위에서 이쪽 환노위로 이관했을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해도 좋다라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넘긴 건지 이 부분 좀 파악이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만약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한정애 의원 법이 그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폐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서 다 제거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안호영 간사님하고 저하고 좀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쪽 지도부하고 우리 지도부하고 또 논의를 해 가지고 오늘 바로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세요.
 아니, 위원회에서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그만 좀 하시지요’가 뭡니까?
 예?
 ‘그만 좀 하시지요’라고 발언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내가 강은미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 누구한테 발언을 했든……
 이쪽에 여당 위원님들한테……
 아니, 위원장님, 누구한테 발언했든 위원이 발언하고 위원장님 발언 안 하십니까? ‘그만 좀 하시지요’라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여당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하고 임종성 위원님께서 손을 드시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나서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윤준병 위원님하고 임종성 위원님이 손을 드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위원한테 발언을 하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그만 좀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많이 하세요.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4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전에 제가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안호영 간사님께서 저한테 속기록을 주셨는데 한정애 의원의 기본법안은 지속가능을 포함해서 되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정무위에 그대로 심의하도록 놔둔 것 같고요, 나머지 그린뉴딜 관련되어 가지고 법안은 환노위에서 통합 심사하도록 정부 내 조정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상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폐지하라 마라는 아닌 것이고 그냥 환노위에서 통합 심사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심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소위 심사자료 5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각 제정안이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지금 안호영 의원님하고 유의동 의원안 부분은 현행 녹색성장법을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님하고 강은미 의원안은 부칙에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완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이자 의원님은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수진 의원님은 내용상으로는 현행 녹색성장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칙에서 폐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6쪽의 자료는 현행 녹색성장법이 통합의견 기준으로 지금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에 어떻게 반영․이관되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기본법적인 내용과 실행법적인 내용들의 여러 가지 법안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거나 폐지하거나 또 보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사항만 정무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들은 환노위 법안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위원회 간에 정리가 된 것으로 정부 측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는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
 지금 정부 측에서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갖다 폐지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다시 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여기 지금 소위에도 안호영 위원님이라든가 강은미 위원님, 물론 또 저도 있습니다만 법안들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먼저 의견들을 듣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나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환노위를 중심으로 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2050년 넷제로에 관련된 이런 결의안을 우리 환노위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바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까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2050년 넷제로에 관련된 이런 목표들을 제시를 했고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2050년 넷제로를 향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노력 그리고 또 관련된 정부 부처의 노력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배경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안으로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이 지금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기존의 녹색성장 기본법이 그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일부 유의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법안에다가 녹색성장 기본법의 어떤 좋은 장점, 성과를 담으면서도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이런 법안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소영 의원님 안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안을 담고 있으면서도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정무위에 그 법안이 발의된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정무위에서 여야 각 당의 간사님과 또 정부 측과 원만히 협의를 해서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에 관련된 법을 다루는 것은 환노위에 이관을 해서 환노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환노위로 바로 왔기 때문에 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환노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얼마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소위원장님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님께도 이 관련된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총리께서도 녹색성장법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법률 제정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는데 결국 그 취지는 기존의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면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이런 법안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취지로 정무위에서 우리 환노위로 넘겨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해 가지고 폐지해서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법을 만드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요. 일단은 정무위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차례도 개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무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지금 이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을 깊게 다루기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는 환경부에서 다루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폐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다루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통합안으로는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관련해서 같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실제로 녹색이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여기 안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게 있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하면 대표적인 게 4대강 토목사업 그다음에 원자력 확대 정책 이런 것이어서 결국은 그 사업 자체가 환경과 정반대되는 경제성장 전략 위주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것이, 행정도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법률 제목에 들어가 있을 거고 더불어서 경제 주체에게도 시민에게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한데 거기에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제목의 녹색성장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요.
 특히 그 당시에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녹색세탁이나 녹색분칠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바를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성장의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특히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관련해서도 2007년도에 5억 8880만t이었는데 2009년도에 6억 760만t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렇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웅 위원님.
 우리가 얼마 전에 그린산업 클러스터니 뭐니 이런 것을 논의해서 그런 그린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해 왔었는데 갑자기 또 이게 그린이 녹색으로만 바뀌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체계가 녹색성장법을 지금 이쪽에서, 우리 환노위에서 이걸 마음대로 폐지하고 말고 하는 권한까지 정무위에서 넘어온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무위 간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넘기면, 그 권한이 넘어온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두 간사님이 논의하셔 가지고 노동법 관련된 조항이 들어 있는 법안 다른 데로 보내서 다른 상임위에서 그것 폐지시켜 버리면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간담회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이 법이 녹색성장법을 대체하는 것이냐 보완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본법이 되느냐 집행법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물론 법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무엇인지 지금 모르는 건데 간담회에서 나온 것처럼 확실하게 저탄소법의 목적이 뭔지가 나와야 사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안 된다면 ‘논의해서 결정해 보시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시 순환논법에 빠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탄소중립․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느냐의 문제일 거고 입법론적으로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입법 과잉의 시대인데 어쨌든 기존 입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긴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기존에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함부로 폐지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사실 녹색성장이라는 그 자체가 나쁜 거냐 그건 절대로 아니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그린뉴딜도 하고 있지만 특히 그린그로스(green growth) 이 문제는 유엔에서도 국제적인 훌륭한 환경정책의 사례로 지금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 용어 자체가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탄소중립과 탄소 감소에 기여를 했냐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탄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이 글자의 형식적인 의미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법이 결국은 규정하고 있는 주된 부분이 에너지 부분과 생활 전반에 걸치는데 지난 두 번의 간담회에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만 됐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렇게 변화했을 때 국민들에게는 전기 가격이라든지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을 논의하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최소한 지금 현재 산업부나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적인 거라도 저희들이 알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준병 위원님.
 저는 법 제목을 먼저 설정하고 축조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논의하고 축조심의하면서 보류했다가 제목과 관련된 의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게 필요한데 저는 후자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왕 나왔으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법 체계하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도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법 자체를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손을 보고 예전에 담겨 있던 내용 중에 바람직한 내용은 담아서 대체입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용어 표현이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지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치중립적으로만 본다면 녹색산업과 기술을 제대로 진작해서 탈탄소에도 기여하고 또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자,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탄소를 증가시키는 요소도 있었다는 경험적인 내용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경험적인 내용 가지고 너무 우리가 우려를 크게 해서 가치중립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내용들이 간과돼서는 또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서 우려하고 있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절대적인 장애요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축조심의하면서 그 내용은 또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축조심사를 들어가기 이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할 거냐 말 거냐가 우선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에 축조심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축조심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많은 분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 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 제가 자문도 구하고 해 본 결과 법은 죄가 없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저탄소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탄소중립 관련되어서 2050 넷제로를 선언하지 않다 보니까 탄소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탄소인데 여기 이 법이 무엇이 문제라는지 나는 도대체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탄소 넷제로 할 수 있고 또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을 보게 되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전략도 수립할 수 있고 기본계획 다 되어 있고 에너지, 기후변화 다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법을 왜 폐지시켜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을 본다 하더라도 이 법이 지금 벌써 10년 넘게 죽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단지 이 탄소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의 문제지 법이 잘못됐거나 법이 문제가 있어서 탄소가 감축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꾀해야 되는 거고 단순할수록 좋은 것이고, 물론 적응성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다면 몇 가지 해 가지고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기존에 있는 법을 다 폐지시키고…… 또 제가 의견을 여쭤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법들 가지고 법을 새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기본법은 또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좀 개정을 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의로운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사실은 석탄을, 지금 탈석탄화해 갔을 때 차관님께서는 2050년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아니겠어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녹색성장 관련되어서도 그래요, 아니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자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성장이 무슨 죄입니까? 경제성장을 목표로 갖고 일을 하는 것이지 경제성장이 무슨 죄냐고요. 녹색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녹색산업이라든가 녹색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연구․발전시켜서 이것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데 이게 무슨 죄예요?
 그래서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에 반대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형태야 개정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제정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전면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왕 과거의 저탄소 패러다임보다 이제는 완전히 바뀐 탄소중립, 일종의 탈탄소 형태로 가자 하는 내용이라면 그 그릇도 좋은 취지는 담으면서도 그릇을 좀 바꿔 보는 것, 그래서 대체입법을 하는 것 이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형태야 내용 담는데 내용만 같다면 개정해도 되고 또 전면 개정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다만 제목이 바뀌면 그것은 일반 개정이라고 하기에는 한계는 좀 있지만.
 그래서 이왕 환경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대체입법으로 명확하게 가서 대외적으로 우리 국가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담아 보는 것이 우리 입법자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돼서 일단은 법 제명부터 바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탄소 넷제로를 선언한 이 상황에서 탄소중립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법 제명을 바꾸니까 대체입법으로 가자라는 의견을, 중재안을 지금 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반대고.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탄소보다는 성장을 ‘녹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성장 중심의 기본법 체계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법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 이전에 진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환경이 핵심이고 거기에 필요하면 성장이 될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성장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에서 저는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더라도 목적이나 이런 것 자체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지 그다음에 폐지 반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윤준병 위원님은 중재안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이 정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지금 이게 팽팽합니다. 여기서 일단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먼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축조심사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대체입법으로라도 가자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폐지와 또 반대 이게 팽팽히 맞서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그전에 해 왔던 논의하고 이게 좀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까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니 뭐니 이런 것들 논의를 계속해 오면서 그것을 우리가 통과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린산업이나 이런 게 마치 무슨 환경 악당인 것처럼, 기후 악당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기후 악당을 도와준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법안들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문제가 되면 이게 국민들한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PC(political correctness)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이 법안이 나와서 우리는 환경을 지키고 기후를 지킨 정말 의인들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이면, 뒤에 갔었을 때 과연 나중에 전기요금이 치솟고 한전이 정말 경영 적자에 빠져서 위험한 상황이 됐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이 법안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산자부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전력산업 개편안인가 그 보고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좀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안에 있었을 때,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게 전기를 발전하고 있는 산업인데 그 발전산업에 있었을 때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너는 악당이야’ 이런 식으로만 해서 이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으로 인해서 결국 영향을 받고 우리가 입법 활동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질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고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거 하면서도 산자부가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환노위에서 지금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산업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지금 뭔가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게 국민들 앞에 이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 법안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으면 저희도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차원에서라도 위원장님이 보고됐다는, 그래서 최근 국민들을 상당히 걱정에 빠뜨리고 있는 전력을 수입한다는 그 발상에 대한 보고를 우리 소위 차원에서도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사 간에 얘기를 해서 우리 환노위 전체회의 때 보고받고 그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탄소중립, 넷제로 관련돼 가지고 기후위기 이 법을 일단은 녹색성장 기본법을 유지하고 가느냐, 폐지하고 가느냐 이 부분 갖고 팽팽하게 지금 서로 의견들이 있는데……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관련된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의 시급성, 중요성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법안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와 반복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좋은 취지가 있고 좋은 내용으로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주로 산업과 기술적인 측면에, 경제적인 측면에 조금 더 중점이 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국제적인 필요성들이 더 커졌고 저탄소를 넘어서 탄소중립, 탈탄소를 지향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더욱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좀 더 감축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한 전환의 과정에서 큰 부작용 없이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전환의 과정 문제 또 기금 문제,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서 차제에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런 종합적인 법을 만들어서 녹색성장 기본법의 장점, 성과도 반영을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이나 김웅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정부 부처로부터 관련된 충분한 또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법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탈탄소 얘기를 하면서 넷제로 선언한 지도, 지난해에 했었는데 또 우리가 2020년 9월에 기후 비상 결의안 채택도 했었고요.
 오늘 이 법안을 심사하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공청회고 뭐고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안심사에 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의논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제목 가지고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의 긴 항해를 시작했는데 항해 자체가 출항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출항을 해야지 법을 바꾸고 그 속에서 채워 갈 것 채워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법안심사를 하기로 했으면 법안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하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잠깐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청회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그러니까 했잖아요.
 공청회 했지요. 공청회 했으면 공청회 했다고 해서 법안 축조심사 바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청회 한 거는 한 거고……
 아니, 오늘 소위 한다고 그랬으면 충분히 의논했을 것 아니에요, 간사들끼리.
 공청회 한 거는 한 거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청회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법이 잘못돼서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안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저는 그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찬성한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법에 업그레이드시킬 것은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좋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김웅 위원이나 홍석준 위원이나 저나 탄소제로화, 2050년도 탄소중립, 탄소제로, 넷제로 하는 데 우리는 반대 안 합니다, 절대로.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업그레이드시킬 것 있으면 업그레이드시키는데 굳이 있는 기본법을, 기본법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본법을 갖다가 싹 폐지시키면서, 골격을 없애 가면서 하자고 하는 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나하나 내용 들어가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보다 우리가 더 세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기존에 있는 기본법을 갖다가 폐지하자고 하느냐, 여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개정하면 되지. 법 제명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 그래도 그러면 양쪽의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중립적인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오늘 위원장님이 여야 이렇게 소위 자리를 만든 게 법안심사하기 위해서입니까, 간담회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법안심사하겠다고 소위를 연 건데……
 그렇지요.
 양당 간사님이 합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간담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간담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안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
 뭐가 안 맞습니까?
 아니, 지금 심사는 진행도 안 하고……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정무위에서 넘어온 법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제가 잠깐만 할게요.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법안을 바로 들어가면 1조도 문제가 되지만 2조에 가서 정의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색성장법에 있는 정의하고 여기 있는 정의가 있으면 그전에 법을 만약에 대체할 것이다, 폐지할 것이다, 아니면 보완할 것이다에 따라서 조문을 그대로 남겨 둬야 되느냐, 아예 폐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당장 2조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입장을 좀 정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진정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기후 대응 그 선언을 했었을 때 2030년도의 구체적인 목표를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건 사실 강은미 위원하고 저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때 결국은 구체적인 목표가 아닌 상태로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 선언 했을 때도 구체적인 2030년까지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그러면 정회를 해서 뭘 하든지. 지금 진행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게 안 정해지면……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명을 정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폐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고 갈 수도 있고, 또 논의하면서 다시 앞으로 한 번 더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자체의 목적은 저탄소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환경과 경제발전, 그리고 경제발전에 좀 더 주안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거기에 필요하면 경제성장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기술에 따라서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기의 핵심 방점은 기후위기에 오롯이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논의했던 법안하고 반대되는 의견 아니냐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기본법 안에는 마치 경제성장과 탈탄소가 똑같은 무게로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그린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성장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데 명확한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에 우리는 환경하고 경제가 같이 다른 의견으로 논의될 때 늘 성장 중심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탈탄소와 녹색성장이 동시에 같이 논의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이것을 정하기가 만만치 않으니 이 정도 논의하고 다음 것을 좀 진행하고 몇 가지 합의되지 않는 것을 모아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기본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논하지 않고 다른 것을 논의해 본들 그러면 또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서 아예 정하고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11시 45분인데 좀 일찍 점심 식사를 하시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얘기 좀, 대화 좀 해 보시자고요.
 몇 시에 개회하실 건데요?
 몇 시에 할까요?
 1시 반 정도에 하지요?
 나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오래 끄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니, 그런데 왜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 끌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내용은, 저는 예를 들면 제목이 적정하냐 또 대체입법을 할래, 안 할래…… 폐지 겸 바꾸는 게 대체입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내용을 형식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여부는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실질이 어떠냐. 다만 그 과정 속에 실질을 담고 나서 외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대체입법 형태로 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너무 형식논리 때문에 오래 끌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문 정리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논점 할 때 또 논의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을 취합해서 제목과 연계해서 또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제목을 전제로 해서 자꾸 이게 돌면 진도가 안 나가니 오히려 시간을 이쪽에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리해도 된다.
 아니, 지금 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에 있는 골격을 유지하고 갈 거냐 아니면 아예 폐지하고 갈 거냐에 따라서, 정의가 돼야만 그다음 법을 해 나가도 뼈대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정의도 세워 놓지 않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정의야 하는 과정에서 논의하자니까요. 왜 제목 가지고 그럽니까? 정의하는 조문이 있잖아요, 2조에.
 아니, 지금 제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자는 쪽과 반대하는 쪽과 지금 윤준병 위원님처럼 중립안을 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그다음 넘어갈 것 아닙니까.
 형태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조문 속에서 진행하다 보면 전체 틀이 어떻게 잡힐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또 반추해 가지고 제목, 내용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어서, 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2시에 속개하지요.
 예,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돼서 이 법을 폐지할 거냐 존치할 거냐 아니면 대체입법으로 가느냐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오후에 들어서도 하게 되면 계속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한 발짝 그래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녹색성장법과 이 법과의 관계를 왜 해야 되느냐 오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법안을 한번 보시지요. 보시고 나서, 왜 그 문제로 다시 원점으로 회귀가 되는지를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여기서 백날 이야기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그것을 해 보고 나야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정하고 출발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념비적인 법안이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정무위에서 넘어와서 의견수렴이 다 됐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저희 소위 위원들도 이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조문별로 검토를 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녹색성장법과의 관계 정립을 해야 되는지가 자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간에 5분만 얘기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시지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기본법의 폐지와 연관해서 소관 상임위였던 정무위에서 환노위에서 이 법안을 다루도록 결의를 해서 넘겨 줬기 때문에 저희 환노위에서 이 법안을 충분히 좀 심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좀 하고 쟁점들이 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그 사이에 혹시 필요하면 정부 측 의견을 들을 게 있으면 보고를 받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안호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임이자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안이 새롭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1회독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문위원께서 2개 법안 들어온 것까지 합쳐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정부 측은 정부 측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알겠습니다.
 목적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소위 심사자료 1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아시는 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 규정의 통합의견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 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을 제시했고요. 가치로서는 삶의 질, 기후체계의 보호, 지속가능발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3쪽의 통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의견은 제정안의 내용을 종합하되 현행 녹색성장법에 규정된 정의를 대부분 차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탄소중립 사회의 요소에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확장하였고요.
 그다음에 용어 대체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탈탄소사회, 탈탄소기술 등을 탄소중립 사회나 녹색기술 등의 용어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온난화지수 등 이 법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 등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기후위기영향평가 등의 용어는 해당 조문에서 약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24쪽의 논의사항입니다.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먼저 에너지 전환 용어 정의를 함에 있어서 이소영․강은미․이수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처럼 바꿔야 할 에너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방향 설정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공정전환’ 용어 사용인데요, 지금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공정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발의안에서는 모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스트 트랜지션(just transition)을 번역한 것인데 현재 국제사회나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는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하셔서 통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제3조 기본원칙입니다.
 이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법률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3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7개 제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을 하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녹색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하되 제5장 및 6장에서 시책으로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이 기본원칙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각 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 등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내용은 그렇고요.
 69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높은 책무 위주로 통합정리를 하였습니다.
 70쪽에 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강은미 의원안에는 국가․지자체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기후위기 피해․손실에 대한 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닌 사업주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도 원칙으로서, 책무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이 제정안하고 다른 법률들과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제정안별로는 일반법적 성격을 부여한 것도 있고 특별법적 성격을 부여한 것도 있습니다.
 통합의견에서는 이 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하고 그다음에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모든 분야와 주체에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각 제정안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명시하고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의 논거를 마련하는 규정들입니다, 이 부분은.
 89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비전을 설정하는데요, 국가비전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서 2050 부문별 전략과 로드맵을 집대성한 최상위 전략으로서의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90쪽에 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비전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있는데 달성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의 법안에서 지금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여기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그다음에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03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견은 국가비전, 아까 말씀드린 2050 국가비전, 그다음에 이 밑에는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 이행 점검에 이르는 틀 안에서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목표로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고요, 목표 이행 점검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점검을 하고 중장기 감축목표는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의 논의사항을 보시면 각 제정안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면서 중장기 감축목표의 시점 및 그 구체적인 수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에 명시한 경우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안 제10조는 탄소중립, 중장기 감축목표의 체계적․효율적 이행을 위한 법정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별로 법정계획의 종류나 주체 이런 부분들이 다 상이한데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계획으로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은 2050년까지로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수립 시점 이후 20년으로 해서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통합의견 제11․12조는 지자체․공공기관 기후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29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계획으로는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촉진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시책을 규정하였고요, 지자체 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해서 국가계획보다 짧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130쪽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소영․강은미․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가계획과 별도로 이런 개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1쪽의 공공기관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1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에서는 국가․지자체의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등의 점검․평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자체로 구분해서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절차․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점검 주기는 매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의견을 바로 말씀드리면 이 법에 따른 목표․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을 제․개정, 폐지하거나 관련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받은 내용에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후위기대응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회 설치 근거인데 173쪽의 통합의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의사결정기구로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행점검 권한 등도 부여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요,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현재 있는 유사 위원회인 국가기후환경회의라든지 미세먼지특위, 녹색성장위원회 등은 다 통폐합을 시키는 것으로 하였고요, 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무처를 위원회에 두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그다음에 지방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위원회의 성격이 안호영․유의동 의원안 등에서는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의견도 그렇고요. 다만 이소영․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이 위원회에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의 두 번째 논의사항으로서 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그 방식이나 대상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정안을 보면 지금 안호영․임이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촉위원에 기업, 시민단체 인사 포함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수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 보면 위촉 대상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연합단체라든가 산별노조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안들이 있는데 통합의견에서는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 추천 또는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였고요, 그것을 한 후에 각 사회계층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절충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1권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소위자료 2권의 202쪽에 보시면 제5장 해서 온실가스 감축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자료를 보시면 지금 할 13번부터 22번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4쪽, 13번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5쪽의 통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주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위기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한 평가․관리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로 규정을 하였고요.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관리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 소위 탄소인지예산제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이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부분인데요,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는 현행법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공부문이나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218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의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다만 관리업체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준수의무도 있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해서 공개하도록 하였고요, 다만 국회․법원․헌재 같은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행실적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유의동․이소영․강은미․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온실가스 목표제 외에 에너지 목표관리제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반영을 할 것인지, 현행 녹색성장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국가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도시를 기후탄력도시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도시 탄소중립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으로는 탄소중립 도시를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로 규정을 하고 주관 부처를 정부로 해서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정은 정부가 직접 하기도 하고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취소가 없어서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이소영․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과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자체의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자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이 부분은 온실가스 최소화를 위한 건축물 및 교통 관련 시책으로서의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규정을 하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현행 제도명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로 대체를 하였고요, 그 외에 그린리모델링이나 환경친화적 선박 같은 상세 시책을 추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이소영 안 등에서는 지금 온실가스 최소화를 위한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시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소흡수원등’을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었고요, 그래서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하고 흡수 능력 개선 등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탄소포집저장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기술의 개발지원 시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은 임이자 의원을 기본으로 하되 다만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의 핵심기술인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지원 시책만을 규정하도록 하였고요, 이 저장기술의 실증특례의 대상이나 기준, 절차 등은 별도로 법률을 정해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추진 시에 사전 승인, 사업계획서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안호영 의원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통합의견을 정리를 하되 국제 감축 세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각 제정안에서는 국가․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 정보․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음 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법 내용과 거의 유사해서 녹색성장법을 참고하여 규정을 하였고요, 다만 녹색성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라든가 작성대상 통계에 해양수산 부문이 지금 다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제6장입니다. 소위 자료 23번부터 29번까지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었고 여기서부터는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번이고요, 여기서는 기상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기후위기의 파급효과 조사․평가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녹색성장법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해서 그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각 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그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293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모두 반영을 하되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은 매년 하는 것으로 하였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이어서 보고드리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그다음에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논의사항으로 유의동 의원안에는 국가․지자체의 부문별 적응대책․적응산업 육성 등 이행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25번은 제정안이나 발의안, 현행 녹색성장법에도 없는 사항인데요, 통합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시 자연재해에 노출되거나 환경오염․훼손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08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녹색성장법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관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이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녹색국토에 관한 시책을 정리한 것인데요, 여기서 각 제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포괄해서 규정을 하되 탄소중립 도시 부분은 지금 별도 조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국토의 조성 대상을 농어촌까지 확대해서 규정하였고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지역 등의 생태계 서비스 증진 시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이 부분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농림수산 전환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316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내용을 확장해서 친환경 농림수산물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으로 규율을 하되 기후위기 적응 시책들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각 제정안의 친환경 농림수산 촉진 시책은 별도 항으로 분리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안호영․유의동 안에서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뒷받침할 적응센터의 지정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두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반영을 하였고요, 다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9조의2를 이관해서 환경부장관이 적응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지원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그다음에 소위자료 30번부터 34번까지는 제7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공정 전환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먼저 30번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관한 부분입니다.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다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조사의 위임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각 제정안에서는 지금 정의로운 전환, 공정 전환 관련 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6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포괄하여서 규정을 하되 명칭은 일단은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사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등 다른 특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령상의 특구 지정․지원은 해당 특구 지정 시의 지원 내용을 포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강은미 의원님 안에 있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327쪽에 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심상정․임이자․이소영․강은미 의원안 같은 경우에 보면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 특구 지정요건에 이런 자연재해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각 제정안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 영향받는 중소기업․자산에 대한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모두 포괄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49조에는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업종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요, 50조에서는 화석연료에너지 등 장기투자 시 자산손실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 전환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이소영․강은미 의원안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공유 및 국민참여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두 안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국민의견 반영과 협동조합 활성화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즉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 영향받는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각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포괄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기능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최소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통합의견 기준으로 54~64조까지는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쪽, 3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화석에너지를 대체․축소하는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녹색성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 규정을 이관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다만 임이자 의원안의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은 통합의견 2조나 3조, 54조 이런 쪽에 분산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352쪽입니다.
 이소영․임이자 의원안에는 자원․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온실가스․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는 시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통합의견은 현행 녹색성장법을 참조하되 두 제정안까지의 공통사항을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이소영․임이자 의원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은 현행 녹색성장법을 참조해서 공통사항을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시책의 수립․시행 규정은 이소영 의원안에 따라서 의무 규정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탈탄소기술’ 용어 등은 ‘녹색기술’ 등의 용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57~59조까지는 녹색경제․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조세․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현행 녹색성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것을 참조하되 각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362쪽에 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배출량에 비례하는 온실가스 배출세를 생산자․수입자에게 부과하고 과세 대상, 세율, 세액 등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소위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이 부분은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녹색성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유사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집적지․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즉 녹색산업 클러스터 근거와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모두 규정을 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이 부분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그 과정에서의 기회 확대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녹색성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유사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정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녹색성장법 제27조에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 규정을 일부 보완해서 통합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382쪽입니다.
 임이자․이수진 의원안에서는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 최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구현하는 소위 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안의 공통사항을 포괄해서 통합의견으로 제시하되 순환경제 활성화 시책을 했고요, 임이자 의원안의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이라든가 교육훈련․인력양성 등의 부분은 통합의견 제54조 등에 분리해서 반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의체로서 탄소중립 실천연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이 부분은 녹색제품 생산․소비 문화 확산 및 녹색생활 운동을 위한 교육․홍보 시책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391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 정리를 하였고요, ‘탈탄소사회’, ‘탈탄소생활’ 등은 ‘녹색생활’로 용어를 변경했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중에 그린카드 제도라든가 탄소포인트 제도 같은 것을 시책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두는 부분인데요, 물론 센터 명칭은 다 다른데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통일을 했고 지자체가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소영․강은미․이수진 의원안에는 센터의 설립 주체에 지자체 외에 정부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기금 설치 및 기금의 재원․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08쪽의 통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제정안의 기금 관련 조항을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 주체는 유의동 의원안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였고요, 기금의 계정 구분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계정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409쪽에 이와 관련된 논의사항으로서 기금의 재원에 온실가스배출세, 즉 탄소세를 반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국제협력, 국제규범 대응 그다음에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이런 사항들인데요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다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각 제정안은 지금 국가전략이나 기본계획 수립 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정안의 공통사항을 모두 반영을 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계획 및 점검 결과를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국가계획의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각 제정안에서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권한의 위임․위탁 등 보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이소영 의원안에 따라서 지정 의무화로 규정을 하였고요 위임․위탁은 공통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439쪽입니다.
 위원회의 민간위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미제출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인데요, 이 부분은 현행 녹색성장 기본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유사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부칙입니다.
 부칙 1조․2조에서 시행일 그다음에…… 시행일은 지금 각 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따랐고요, 다만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 법안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고 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46쪽입니다.
 적용례․경과조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 452쪽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인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각종 시책이 이관되고 해서 그것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54개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명 및 목적, 제명은 건너뛰고 목적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안 듣나요?
 지금 법안이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1회독 했고 그런데다가 2개 법안이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늘 한번 골격을 봤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논의를 해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논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환경부 의견도 갈리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1번 제명 및 목적 관련되어서 제명은 좀 뒤로 놔두시고요, 목적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말씀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적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간의 의견들을 다 잘 녹여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님은 좀 불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그러니까 이게 사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탈탄소사회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이것을 기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기술들은 있을 텐데 아까 제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또 경제성장 또는 이렇게 비쳐지는 면이 있어서 굳이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견 제명에 대해 녹색성장을 포용해야 한다면 제1조(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좀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1992년에 유엔 차원에서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이미 2010년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당시에 명시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급하게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육성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 조문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수정하고 또 이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의 ‘육성’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뭘로 바꾸자고 하셨어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으로 수정하자는 거고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 이렇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환경적이 사회적에 포함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적까지 넣자는 거지요.
 이게 육성 콤마 촉진 콤마 활성화……
 예, 콤마 콤마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마디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발의하고 정당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가져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그래서 탈탄소사회로 가자고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인데 그 목적에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그 적응대책 안에 실제로 녹색기술이 필요하면 녹색기술이, 녹색산업이 필요하면 녹색산업을 육성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 안에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목적에는 정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제 안에 보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목적이 제대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법 흐름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 안에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을 포함하는 것은 진짜로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웅 위원님.
 우리가 한번 쭉 1회독을 하니까 지금 느껴지는 것은 녹색성장법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게 거의…… 통합의견은 그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왔던 두 가지 법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정무위에서도 아마 뒤에 나온 두 가지 법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쪽으로 넘긴 게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건데요. 지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목적에서 이 부분 빼고 나가자고 이야기하면 사실 뒷부분에서 크게 네 파트 중의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임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녹색성장법이 없어진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논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은 법 폐지에 대해서 기본법을 어떻게 그렇게 폐지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의견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목적 부분에서 그게 빠져나가면 저는 진전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자면 통합의견안이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탄소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나오고 있고 되게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은 이 통합의견안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통합의견안 가지고 한 번 더 국민들 의사를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있는 법안만 할 게 아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전문위원하고 정부하고도 이야기가 된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의견수렴 없이 간다, 그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를 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도 있었고 또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의견수렴 절차들을 거쳐서 통합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여러 법안들에 대한 검토안들이 있지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반 법안들을 쭉 검토하면서 이 법안이 제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의견과 녹색성장 부분이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안심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서 각 조항별로 구체적인 문구까지 따진다고 하면 아마 현실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선 목적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정도 이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법안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목적 부분에 있어서 특히 녹색성장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통합법안이 됐든 저희들이 논의해서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폐지하면서 이쪽 법안으로 대체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목적 부분들에 대한 이견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적 가지고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것은 확인하고 그다음 조항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장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시니까 이 부분에서 좀 양해가 되지 않으면 이 법이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한 발자국도.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 없는 분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경 부문에 있어서도 당연히 성장은…… 저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법이 앞으로 진행이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4장인가 5장인가 가서는 계속적으로 의견이 사사건건 대립이 되는데…… 강은미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경제성장을 해야만 된다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탈탄소사회로 가는 데 굉장히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 목표치를 세우는…… 그냥 목표에 불과하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7% 정도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2030년까지 해야 우리 목표치가 달성되는 정도로 정말로 경제성장이라든지 성장과 계속 연계해서 고민을 하면 그 사회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탈탄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야 당연히 발전하고 육성하겠지만 그것을 전제로 놓고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이게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이 차이점은 확인하고 진행하면서 다시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첨언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시고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의견들을 확인했으니까요. 다만 이 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원칙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성장이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또 지향한다 하더라도 그 목표에 배치되는 경제성장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것은 좀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도 내용 확인하고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은미 위원님께서 생각은 좀 달리 하시지만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통합의견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에 빼자, 더 넣자라는 의견들 있으십니까?
 예,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어쨌든 신에너지가 실제로 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표현 자체를 재생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도 원자력하고 화석연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통합안에는 ‘피해 지역․산업 노동자 보호로 이행 과정의 부담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농민과 중소상공인들을 넣은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보다 더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은…… 농민들의 피해도 정말 심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부문을 대표한다고 하는 농민과 중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1번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는 통합의견이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체계 변화’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의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번 기후위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통합의견에 별다른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 탄소중립 관련해서 통합의견을 보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온실가스 흡수량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제로다라고 했는데 이의 없으신 거지요?
 아니, ‘탄소중립’ ‘넷제로’ 이 용어가 지금 공인된 게 좀 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쓰면 ‘순 배출량 제로’ 이 용어가 이제 기본 용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지금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넷제로나 탄소중립인 것 같은데 순 배출량 제로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여기에서 용어를 순 배출량 이렇게 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법안들도 지금 탄소중립이 조금 더 많은…… 똑같네요, 3 대 3이니까.
 제명이 탄소중립으로 가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용어를 탄소중립으로 저희가 정의한 건데요.
 탄소중립의 용어를 순 배출량 제로로……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순 배출량 0인 상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칫하면 넷제로가 아니고 그냥 제로다 이렇게 오인될 수가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순 배출량 제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호의 탄소중립 사회에 대해서 통합의견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위기 적응이라든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사회를 탄소중립 사회라고 하는데 여기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온실가스에서 육불화황까지 넣었는데 이수진 의원님이나 유의동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께서는 삼불화질소까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별…… 아직 삼불화질소 관련되어 가지고는 논의 중인…… 이게 하나 더 들어왔나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굳이 고집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다 포함된 거니까 굳이 그것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6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온실가스 감축 관련되어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온실가스 흡수 관련되어 가지고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 흡수 관련되어 가지고 CCUS를 같이 넣어 주면 좋은데 이걸 뺀 겁니까, 전문위원님?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여기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이야 온실가스 감축, 특히 흡수에 있어서 숲의 기능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CCU․CCS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장님, 환경부에서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여기 7호에 온실가스 감축하고 8호 온실가스 흡수가 있는데요. IPCC에서는 CCUS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흡수에 포함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 여기에 CCUS는 포함됩니다.
 그러면 7번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흡수에 포함되어 있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아니요, 온실가스 감축, 7호요. 그러니까 8호에 있는 것은 IPCC에서 분류할 때 온실가스 흡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토지이용변화․임업 이걸로 해서 제거되는 것을 흡수로 통계를 분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CCUS 같은 경우에는 7호 온실가스 감축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그래서 여기 흡수에 CCUS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CCUS를 7번으로 넣는 걸로?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7호에 들어 있는 겁니다, 개념상.
 7호에 지금 다 들어 있어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러니까 7호에 들어 있는데 CCUS를 따로 이름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이 지금 현재도 전체 탄소를 감축하는 데는 1% 정도, 활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듣기는 했는데……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아직은 CCUS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에 CCUS가 들어가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용어상으로는 7호에 들어 있습니다.
 8호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면서 흡수가 앞으로 꽤 중요해질 거잖아요? 우리가 룸을 많이 확보하려면 흡수와 관련된 내용을 꽤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흡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기술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계속 들어 보면 임업도 흡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농업적인 영역 또 토지의 이용 이게 꽤 흡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제대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거기다 넣어 놓고 갈 수는 있는데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꽤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여야 된다 하는 내용들은 환경부에서 관심 가지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위원님, 8호에 흡수 용어가 있고요. 뒤에 탄소흡수원 관련해서 별도 규정에서 IPCC의 규정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이 아까 수석 보고한 것처럼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시가 되어 있고 뒤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개별 조항에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9호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는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재생에너지만 말씀하셨는데 통합의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은미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은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강 위원님께서는 여기 이의 제기했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10번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원자력과 화석연료 관련해서 이 부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환경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에너지를 뺄 경우에는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이런 유용한 에너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신ㆍ재생에너지로 안 하고 재생에너지로만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9호는 강은미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찬성을 하셨고,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걸로.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10번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에너지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환경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에너지 전환을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에너지원을 구체적으로 원자력․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이렇게 적시하기보다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방향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원자력은 어디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분류되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에너지 전환의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원자력이나, 여러 가지 안 중에서는 예시적으로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너지 이런 것 등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빼고 포괄적으로 방향성만 규정하는 게 용어의 정의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로서는 원자력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EU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에너지로는 분류되지 않고 원자력은 따로 그냥……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도 원자력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가령 수소에너지도 그 수소를 개발하는 것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블랙수소냐 그다음에 아니면 회색수소냐 그다음에 그린수소냐 이렇게, 그다음에 전지와 관련해서도 에너지를 결국, 그 전지를 하는 것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해서 축적,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 수소하고 축전지 같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재생에너지냐 아니면 신에너지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수소나 또는 전기에너지 자체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여야 된다, 나중에는 종국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에너지 자체가 또 다른 탄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수소에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나오는 수소로 바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수소하고 축전지 때문에 신에너지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쨌든 IPCC 권고안으로 1.5℃의 지구 온도 변화만 있다 하더라도 저지대나 전체적으로 수면 상승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해안에 있는 핵발전소가 후쿠시마원전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핵발전소도 이후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도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제로 전반적으로 보면 탈원전과 탈석탄이 같이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세계적 추세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거지요.
 안호영 위원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개념 정의에 관련된 정의 규정인 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폭넓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에 관련되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의 의견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서 개념 정의에다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상당히 논의가 모아지기 어려우니까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통합의견처럼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자력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전환한다고 딱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기술인 것이고, 사실 빌게이츠가 처음에 전 세계에 SMR 들고 와서 많은 부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기대와 앞으로의 기술발전 가능성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걸 묶어서 이게 마치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 시대에는 안 맞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저도 통합의견대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호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같이 넣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9호 관련돼서는 좀 더 열어 놓자는 얘기니까 저도 통합의견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강은미 위원님은 아니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견 있음을.
 그러니까 9호, 10호 다 이견 있으신 거지요?
 예, 이견은 있으신 걸로.
 다음, 11 기후위기 적응 관련되어서도 큰 이견 없으실 거라고 보이네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13 정의로운 전환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공정 전환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제가 공정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자는 얘기인 겁니까, 강 위원님?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고 내용에 노동자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농민과 중소상공인 두 계층을 포함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동자만 지금 문제되는 건 아닌데 피해 지역․계층 보호 정도로 해서 좀 열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상공인?
 대표적인 피해를 입는 예가 지역의 노동자들 산업기반이 무너지면 실제로 중소상공인 피해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이렇게 해서 농민하고 중소상공인들은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한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 안처럼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 조문상으로 통합의견에 ‘노동자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지역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업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취지라면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중소상공인도 있으니까 넣어도 관계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통합의견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 그러니까 농업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역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그것 중에서도 농민은 직접적인 거잖아요, 노동자는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등’ 자라는 말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농민이라는 말을 넣어 달라는 거니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및 농민 그리고 소상공인’ 이렇게 넣어 달라는 것이지요?
 중소상공인.
 예.
 그거 넣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하시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14 녹색성장.
 물론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이의 있으실 것이고, 다른 분들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색경제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색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색산업 마찬가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미반영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미반영……
 여러 가지 법안들 중에서 각자 각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은 그냥 다 정리하고 갈까요?
 그러시지요, 통합의견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의견으로 정리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의견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17호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예.
 거기 하고 그다음에 강은미 위원께서 이의 제기한 부분은 따로……
 강은미 위원이 이의 제기한 9호․10호, 13호는 반영하기로 했고 나머지 9호하고 10호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양해를 안 해 주시면 이게 또 안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시지요.
 다시 이따가 하는 걸로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농업을 어쨌든 희생시키면서 수출 위주의 산업들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작년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도 농업인데 농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 입었다고 산정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급격하게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을 넣을 때는 친환경농어업이나 식량자급률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쭉 의견을 들어 보면서 농민하고 농업단체에서 여기에서마저도 배제하냐 이런 이야기가 강하게 있으면서 실제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미반영이, 친환경농어업이나 식량자급률과 관련된 용어 정리가 빠져 있기는 한데, 여기 13호에 농민이 들어가는 것 외에. 조금 이따 나중에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혹시 이 중에서 농업 관련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나중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반영된 부분에 그게 빠져 있는 게 있나요?
 친환경농어업, 식량자급률 이거……
 ‘친환경농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친환경농어업을 말한다’ 이거를 넣어서 하자는 건가요?
 예, 혹시나 한번 더……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또 상당히 큰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저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저랑 너무 똑같은 상황일 테고 안호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냉해 피해가 상당히, 굉장히 크거든요.
 심각하지요, 냉해 피해.
 그럼 이 부분은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시고……
 환경부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강은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정의로운 전환에 농민, 중소상공인 포함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원래 강은미 의원님 안의 15호에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통합법안에서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어업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또 이거는 통합의견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여기에 이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용어의 정의에는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몇 페이지이지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46~47쪽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포함돼 있다고 하는 그것이 몇 쪽에 포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45조에 들어 있습니다.
 45조가 몇 쪽에 있지요? 2권에 있을 것 같은데.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315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317쪽에 있는데요.
 28번 안에 있는 거네요.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예, 통합의견 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에, 317쪽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 수립하는 부분 그리고 전환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
 강은미 위원님, 이따가 이 부분 논할 때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예,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여기에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시책에 포함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의 규정에 따로 넣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따 상황 봐 가지고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여기 있으니까 다시 넣든지 하기로 하고,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시 1권으로 넘어와서 3번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기본원칙이 통합의견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은미 위원님은 여기에 또 반대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 책무 관련돼 가지고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넣는 것이지요? 그 조항이 아닌가?
 ……
 아, 그건 아니구나.
 기본원칙은 다 지나간 거예요?
 기본원칙은 지나갔습니다.
 책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실 때 논의사항이 하나 있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70쪽입니다.
 기후위기 피해․손실에 대해서 국가․지자체․사업주의 보상책임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강은미 의원님 안하고 환경부 의견이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환경부 의견이 옳지 않나. 손실보상이니 또 보상책임이니 이런 용어를 여기 책무에서 쓰는 것은, 이 부분은 실행하기 위한 수단들이어서 여기서는 환경부 의견 정도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에서 잠깐 넘어가기는 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서 통합의견 안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부문․지역 우선 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안은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 극복하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게 취약계층을 그냥 이렇게 보호의 대상자 정도로 보지 않고, 실제 이번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극복’이라는 표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자체․사업주의 책무 및 보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을 포함시킨 것은 실제 해외에서도 이거 가지고 소송도 하고 있는 정도로 결국은 우리 세대에서 과하게 가져다 쓴 탄소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이후 세대 그다음에 좀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당장 계획을 세워 놓고도 그 계획이 계속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그들은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그냥 아무 대응 없이 받고만 있어야 되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자는 의견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예, 김웅 위원님.
 이거는 법률적으로 보상책임을 말하는데 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에 받게 되는 제재나 불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책무라고 써 있어서 이 책무는 직무상 어떤 사람에게 지워진 책임을 말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취지 같은 것은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책무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책무 및 책임’ 이렇게 하는 게 법률 용어상으로는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책무로 돼 있으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손실보상 부분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종성 위원님.
 기본원칙 3조 8호,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타 국가에서 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환경과 사회 정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또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권 확보에만 매몰된 인식의 한계와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돼 온 만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환경과 사회 정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동 의원님의 안 11호를 반영해서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8호 전단 말미에 보면 ‘적극 동참하며’를 ‘적극 동참하고’로 수정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번 기본원칙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다시 되돌려 가지고……
 (웃음소리)
 한번 되돌렸기 때문에 같이 돌리는 겁니다. 기억 소환이라고 할 수 있지요.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적극 동참하며’로 돼 있잖아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를 ‘동참하고’로 수정하고……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그것을 ‘동참하고’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적극 동참하며’하고 ‘하고’하고 뭔 차이지요?
 ‘동참하고’ 거기에다 그 밑에를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 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뒤는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적극 동참하며’ 이러면 병렬적인 관계로서 동참도 하고 또 저것도 하는 건데 ‘하고’를 꼭 굳이 넣는 이유가 뭐예요?
 ‘동참하며’는 실질적인 것보다도, ‘동참하고’는 적극적 동참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유의동 의원님 안 11호를 넣자고 했는데 유의동 의원님이 그렇게 넣어 달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고’로 하시지요.
 ‘고’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고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자구 수정 권한이 있으니까 그때 전문위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 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4조의 책무 관련돼서 아까 윤준병 위원님과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은미 위원님, 아까 김웅 위원님께서 책무와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통합의견으로 그냥 가는 게 어때요?
 일단 죽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지요.
 어쩐다고요?
 일단은 뒤에 가서, 죽 한번 보고 나중에 다시 좀 이야기하신대요.
 그러면 문제 있다, 이의 있다 이거지요?
 예.
 다음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050년 탄소중립 및 국가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통합의견으로는 국가 비전 관련돼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큰 불만 없습니다마는.
 저도 이의 없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이견 있으세요?
 제가……
 홍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국가 비전에 정부가 2050 달성 의무를 이렇게 명시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그 달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정말 이 문제는 국민의 생활 전반과 국가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에너지원의 첫 번째가 석탄발전이고 두 번째가 원자력인데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원전의 여부를 약간의 중립적인, SMR이라든지 그런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투 톱, 원․투를 앞으로 다 없애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가격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할 수도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략적으로라도 국민이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목표를…… 사실 이제는 법에 강행규정을 이렇게 잡았으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두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금 거의 모르고 일부 언론 보도의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이런 부분이 다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 수입을 해야 되고 등등 에너지 가격이 얼마 오른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런 언론 보도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선언적인 의미라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강행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축조심사와는 별도로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관계되는 분야 간담회를 한번 반드시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 비전 및 전략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가 2050년까지 추구해야 되는 목표를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 논의에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경부에서 현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장기 저탄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국가 비전이나 전략에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듣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안호영 간사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이게 그러면 단순하게 국가가 나아가야 될 비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조항이?
 아니요, 그러니까 비전 및 전략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성격이, 이것은 비전과 목표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밑에 내려가면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전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강행규정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뒤에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규정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2050 넷제로를 달성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비전 및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 놓고 보면 아마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아까 세부적인 계획을 다루는 단계는 그때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굳이 그 부분이, 정부가 현재 실현 가능성까지 봐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면 정부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이 법안 논의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전략 부분―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기후변화 대응 선언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라고 해 놓은 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래’라는 것 같아요. 2050년도에 넷제로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뛰어야 되거든요, 살 빼려고 그러면. 그런데 심하게 말하면 한 달 뒤에 10㎏을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와서 그냥 막 치킨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의원님 안하고 강은미 의원님 안에 보면 저번에 2030년 구체적인 감축목표 50% 그 이야기에서 그래도 조금 완화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국민들한테 온실가스가 지금 얼마나 감축되었고 그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고 그걸 국민들한테는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2050년도에 가 가지고 넷제로 이룰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다 미뤄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에 탄소중립 국가전략을 이것보다 더 세게 올리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50년으로 미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국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강은미 의원안에 나온 ‘감축된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논의사항으로 달성 여부 명시를 할 거냐 이렇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50년 탄소중립은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당위적 과제다, 일단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그것은 달성해야 우리가 국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지금 입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에 탄소중립 의무화해야 되는 것은 좀 명확하게 박고, 그냥 추상적으로 비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다 명확하게 ‘2050년에 하자’ 또 ‘하도록 의무화한다’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들이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일단 일차적으로 2030년 얼마를 목표로 할래 이런 것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제대로 담았으면 좋겠다. 그냥 추상적으로 2050년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국가 비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유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50년도에 넷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달성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해야만 하는 거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약속도 했고.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하나인 2030년도의 중간목표를, 중장기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으면 지금 이 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놔두면 되지. 여기다 업그레이드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솔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2030년도에……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는 2017년 대비 40% 감축을 얘기했지요. 그리고 IPCC는 2010년 대비 더 많은 것을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4억t 이상 배출이 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홍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보고를 해 줘야 여기 명시적으로 딱 박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다가 중장기 목표를 마음대로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홍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닌가요?
 예, 지금 비전으로 선언하면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동될 수가 있다 이런 양해도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 관련된 산업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도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 저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이 법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저희가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30 감축목표는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안호영 위원님.
 이 부분 논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속해야 될지 조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정부 측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왜냐하면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 상황들을 한번 들어 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이것으로 과연 할 수가 있을지, 별도의 논의가 더 필요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환경부차관홍정기
 통합안에 있는 것처럼 또 많은 의원님들의 발의안에 있는 것처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목표로 하자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2050년 탄소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기술작업반이 구성돼서 발전 부문 또 산업 부문 또 수송 부문, 건물 부문, 이 부문별로 단계별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탈석탄을 어느 단계, 얼마큼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해서 2개 정도의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를 기술작업반에서 만들었고 그 만든 안을 가지고…… 그 안에는 2050년에 탈석탄을 어디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현재 만들어져서 탄소중립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면 이해관계자들, 아까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2030년 NDC를 금년 11월 26차 기후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30년, 40년의 중간목표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 과정에서 2050 탄소중립인데 그러면 2030년까지는 몇 %를 줄일 거냐 또 줄이는 데 있어서도 이제 10년 채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간에 먼저 동일한 감축량이라 하더라도 부문별로 발전 부문을 더 줄일 거냐 산업 부문을 더 줄일 거냐 이런 부문 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0년 NDC의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NDC 시나리오 나올 때까지 법을 미루고, 유보하고 기다릴까요?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강은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30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할 수도 없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많은 위원님들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동화책에서 소금 장수가 소금이 나오는 맷돌을 타고 가면서 그 소금 나오는 것에만 정신 팔려서 열심히 맷돌을 돌리느라고 본인이 바다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인류 사회의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 더 경제성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누리는 편안함을, 계속 그냥 그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은 것인데 결국 그것이 내 자식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손자, 손녀의 미래까지도 없애 버리거나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이미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정부나 국회가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늦었지만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장 102쪽에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하고 이행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2030년 목표를 구체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더 많이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그래야 저는 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우려하는 분들의 생각도, 그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에 경제성장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을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산업 기반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도 반드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국가 비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명확하게 이행 의무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1쪽의 감축목표, 이행점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2030년에 NDC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 줘야 된다. 다만 그 과정 속에 조금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지금 기계적으로 보면 2017년 기준에서 2050년 가려고 그러면 현재 예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24.4%고 선형 함수로 그대로 지금부터 감축한다 그러면 37.5%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전략을 정부에서 이게 선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물선 함수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인지 이 내용과 관련된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 내용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유연성을 다른 조문에서 두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특히 2030년과 관련해서는 중간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래야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도 규범적으로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법체계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달성할래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부문별로는 각기 상임위별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되는 시나리오별 분야별로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려서 궁금하지 않도록 말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그것 다 아세요?
 제가 대충은 알아요.
 그러면 여당만 보고하고 야당에는 보고 안 한단 얘기인가……
 아니, 그것은 혼자 공부해서 안 겁니다, 보고받아서 안 게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은 그런 자료를 접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접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다가 보고한 내용들을 환노위에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하여튼 저도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일단은 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권이 유지될지 정권이 교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적 관심 사항에서는 그래도 중장기 전략 목표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일단 정회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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