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16일(수)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날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이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소위원님들 간에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순서는 제 우측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부터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번갈아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날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이 소위원회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소위원님들 간에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순서는 제 우측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부터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번갈아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왕․과천 출신 이소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체회의에서 여러 번 뵈어 왔어 가지고요, 오늘 소위에서도 열심히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체회의에서 여러 번 뵈어 왔어 가지고요, 오늘 소위에서도 열심히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저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오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최연숙입니다.
저도 열심히 같이 함께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같이 함께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여주․양평의 김선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 및 가족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및 가족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체회의로부터 회부받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로부터 회부받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아니하는 부분은 유보했다가 1차 심사가 끝난 뒤에 해당 부분을 다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산안 심사자료 1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항목별로 분류 작성한 것입니다.
오늘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아니하는 부분은 유보했다가 1차 심사가 끝난 뒤에 해당 부분을 다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산안 심사자료 1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43개 사업에 대해서 증감 의견을 주셔서 정리를 했고 부대의견은 모두 12건이 있었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정책전략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정책 기반강화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2022년도 예산 수준인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반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이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을 삭감한 23년 정부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성별갈등 심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과 체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 기반강화 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예산을 2022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43개 사업에 대해서 증감 의견을 주셔서 정리를 했고 부대의견은 모두 12건이 있었습니다.
1쪽입니다.
여성정책전략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정책 기반강화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2022년도 예산 수준인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반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이행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 예산을 삭감한 23년 정부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성별갈등 심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과 체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 기반강화 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예산을 2022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은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고 내년부터는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으로 개편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은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고 내년부터는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으로 개편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먼저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 대상이 한정적이고 심각한 성별 불균형, 주제의 편향성 문제 등은 수년째 지적된 문제입니다.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은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문제지 않습니까. 저도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또 그 대상이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고 결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이런 운영상의 문제인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의 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기능 전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운영 방안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 좀 더 치밀하게,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능 자체는 이것은 저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운영 방안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 좀 더 치밀하게,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능 자체는 이것은 저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차관님께서 1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쪽에 있는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쪽, 청년층 젠더갈등 연구를 위한 여성정책전략 기반구축 예산 3억 증액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해서 약간 미흡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한 부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해서 약간 미흡한 사업의 구조조정을 한 부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번에 관한 정부 측 의견은 현안 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 현안 유지이고……
그런데 김선교 위원님과 이원택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혹시 없으시면 이견이 있으므로 잠시 유보한 후에 1차 심사가 끝난 뒤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고요.
2쪽에 있는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도 정부가 원안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2쪽에 있는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도 정부가 원안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원안 유지는 7200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200하고 700을 늘린 7900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올해 2022년도 예산이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처가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를 하고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일정 부분 삭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 당시부터 일부 삭감을 해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 전체 사업을 놓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항목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 사업 자체의 집행이 저조했다든가 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에서 조정 작업을 한 겁니까? 조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700이 깎인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국장 김종미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면서 700만 원이 삭감된 경우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면서 700만 원이 삭감된 경우입니다.
일률적 기준이 어떻게 돼요?

10% 삭감이었습니다.
대상이 운영비인가요?

예. 내역은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심의 사례비, 양성평등기본계획 발간 아니면 여성인력개발 현안 추진 관련 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깎게 된 배경이 무엇이지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저희가 미흡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0% 삭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2급을 받았다?

미흡을 받았습니다.
미흡. 제가 2급으로 알아들어 가지고……
미흡을 받았다. 그러면 10%를 삭감하는 게……
미흡을 받았다. 그러면 10%를 삭감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번 또 취합을……
그러면 이 역시도 보류를 할까요?
죽 전체적으로…… 이게 법적인 의무조항인지 아니면 여가부가 그 평가를 자율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대목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항목이 있으면 모아서 마지막에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원안 유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고요.
3억 원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미흡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삭감 10%를 일률적으로 하셨다면 다른 항목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 사업 중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들이 있었고 그해에 미흡을 받게 되면 대략 한 10%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기는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관례지요?

예.
그게 정부의 관례 같으면 이것을 계속 뒤로 미뤄서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해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원택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지 않고 정부 측 의견을 따르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하지 않고 정부 측 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운영 중 신규 편성된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성평등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4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3억 300만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성인지 예결산 운영과 관련해서도 2022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운영 중 신규 편성된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성평등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4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3억 300만 원 증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성인지 예결산 운영과 관련해서도 2022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있는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유보하고 갔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저희가 삭감하고 예산 조정을, 사업 변경을 한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께서 실제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 취지대로 앞에 있었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은 사실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면이 있었고 지금 이것은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최하는 기관도, 지금 지역에 양성평등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가 주관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청년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일자리라든가 주거 안전 또 지역별 양성평등 의지에 대해서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또 정책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안 유지하기를 희망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께서 실제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 취지대로 앞에 있었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은 사실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면이 있었고 지금 이것은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최하는 기관도, 지금 지역에 양성평등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소가 주관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청년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일자리라든가 주거 안전 또 지역별 양성평등 의지에 대해서 청년이 함께 논의하고 또 정책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안 유지하기를 희망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이 3억 3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것 아까 수용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수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예산이 있으면 지자체에 재배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예산이 있으면 지자체에 재배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이고요.
국비인데……

예, 지금 양성평등센터가 있는 지역이 한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배정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액하는 부분은 청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원안 유지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밑에 권인숙 위원장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원안 유지에 동의하십니까?
권인숙 위원님께서 3억 300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감액보다는 증액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3억 3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따로 없습니까?

그것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성별영향평가 앞에 부분 4억 600만 원 감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뒷 페이지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 3억 300만 원 증액하라는 것 이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업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앞에 저희가 감했던 700만 원 예산과 비슷하게 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감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업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앞에 저희가 감했던 700만 원 예산과 비슷하게 정부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감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재정사업 평가 시 미흡을 받을 경우에 운영비 10% 감액이 전 부처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무사항인지 재량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감액한 부분으로 사실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부터 삭감을 해서 냈기 때문에 사실 기재부가 받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결위로 넘어가기도 하니까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정부안인데 그게 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자율, 재량 범위의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제 위성곤 위원께서 일반회계가 거덜 났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그 요소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차관님!

예.
예결위에서 되고 안 되는 것은 예결위 문제이고 우리 여성가족부가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 전체적인,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건의해 주시면 성인지 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냥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건의해 주시면 성인지 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냥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자료 3번에 있는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배포해 드린 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인숙 위원장님이 증액한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증액한 대로 수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4억 600만 원 감액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안 유지하는 것이고요.
예, 4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고 3억 3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결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결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예결산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라서 10% 감액된 사업입니다. 2억 200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당초 저희의 의견은 원안 유지였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위의 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증액 의견으로 하지요.
그러면 4번 성인지 예결산 운영은 2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예산안 심사자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예산안 심사자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입니다.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젠더갈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관련하여 국가적 행사 및 홍보 강화,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과 인식 개선 등 지원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처 요구안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3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6번은 그중의 일부인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만을 특정하여 4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입니다.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젠더갈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관련하여 국가적 행사 및 홍보 강화,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과 인식 개선 등 지원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처 요구안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3억 8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번 6번은 그중의 일부인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만을 특정하여 4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예산을 부처 요구안 수준으로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 정부 전체적으로 민간보조금 사업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에서 이것도 역시 미흡을 받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약간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정국을 지나면서 정부가 행사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가기로 했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정부는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정부는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6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그 내역 사업으로 해서 같은 이유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행사성, 전시성 이런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원안 유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미흡을 받았던 이유가 혹시 기존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고 하면서 기존의 계획하고 좀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때문 아닌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던 행사가 온라인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만도 아니었고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수혜자가 조금 적었던 것도 있고. 수혜자를 일정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지 못하고 협소했다는 지적도 받았고 또 지원 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미흡했다. 그리고 성과 지표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행사성 사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른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일회적인 사업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데……
차관님, 우리 정부나 여가부장관이나 차관이나 고충은 이해하겠어요, 기재부에서 미흡 판정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 수용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적극적 수용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제가 볼 때 운영의 문제잖아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전체적인 수혜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가부장관과 차관의 능력입니다.
다만 기재부가 미흡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부처의 고충은 있지만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하겠다 또 양성평등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하고는 좀 언밸런스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비록 여가부가 폐지되고 또 부처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어야 가서 역할을 하지 예산이 없으면 절대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고충은 이해하지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소위하고 여가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여기에서는 넘기고 예결위에서 판단은 그다음 판단이니까 적극적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차관님, 우리 정부나 여가부장관이나 차관이나 고충은 이해하겠어요, 기재부에서 미흡 판정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 수용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적극적 수용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제가 볼 때 운영의 문제잖아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전체적인 수혜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가부장관과 차관의 능력입니다.
다만 기재부가 미흡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부처의 고충은 있지만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하겠다 또 양성평등정책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하고는 좀 언밸런스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비록 여가부가 폐지되고 또 부처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어야 가서 역할을 하지 예산이 없으면 절대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고충은 이해하지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소위하고 여가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여기에서는 넘기고 예결위에서 판단은 그다음 판단이니까 적극적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이소영 위원님 하실 말씀 더 있어 보여서요.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애초에 요구한 금액의 산정 근거와 판단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컨대 작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기재부 의견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보완하거나 또 상황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도 매년 상황이 다른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처가 애초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만큼 예결위에 넘겨서 한번 논의를 추가로 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처가 애초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만큼 예결위에 넘겨서 한번 논의를 추가로 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여성 사회 참여 관련된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기재부나 또 예산 당국에서 말한 대로 몇 가지 보완책은 항상 예산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나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예산은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에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나중에 예산처에서 또 예결위에서 논의는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세, 인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증액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여성 사회 참여 관련된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기재부나 또 예산 당국에서 말한 대로 몇 가지 보완책은 항상 예산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나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기초적인 예산은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에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나중에 예산처에서 또 예결위에서 논의는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세, 인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증액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보완하고 수용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자료 5번, 6번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심사자료 5번, 6번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3억 8700만 원의 내역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하는 게 800만 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6번에 보시면 42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단체 공모사업이 4200만 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역 사업으로 지역순회 릴레이 토론회라는 것이 3억 2000만 원이 있어서 도합 3억 8700인데 저희 생각에는 기념행사와 단체 공모사업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지역순회 릴레이 토론회 3억 2000만 원은 아까 저희가 새롭게 만든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6600만 원만 증액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3억 8700만 원의 내역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하는 게 800만 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6번에 보시면 42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단체 공모사업이 4200만 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역 사업으로 지역순회 릴레이 토론회라는 것이 3억 2000만 원이 있어서 도합 3억 8700인데 저희 생각에는 기념행사와 단체 공모사업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지역순회 릴레이 토론회 3억 2000만 원은 아까 저희가 새롭게 만든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6600만 원만 증액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들었을 때 여가부 의견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선은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말씀처럼 예결위에 가서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가부 다시 한번 모두 동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들었을 때 여가부 의견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은 우선은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는 말씀처럼 예결위에 가서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가부 다시 한번 모두 동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중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잠깐 듣는 것도…… 지금에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조금 틀리다고 보는데 또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중복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구체성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3페이지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 저희가 4억 600만 원을 원안 유지하게 되면 이 사업 예산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양성평등 문화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사업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4페이지 저희가 얘기한 3억 8700만 원의 큰 내역 사업인 지역순회 릴레이 토론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릴레이 토론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한 지역의 청년 공감대 사업도 역시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릴레이 토론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한 지역의 청년 공감대 사업도 역시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합니까, 위원님들?
저도 정부안 원안 유지를 하는 것이…… 예산소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지역구에 가 보면…… 사실은 그게 아까 차관님 재배정해 준다거나 전도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지요?

예, 예.
이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여러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을 봐 보면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원안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을 봐 보면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원안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예.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내용과 형식, 수혜 대상, 주최 이런 것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5번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서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젠더갈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관련 국가적 행사, 홍보 강화, 양성평등……’ 이런 의견으로 수정 이유를 달았잖아요. 내용과 형식 또는 대상, 주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5번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서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젠더갈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관련 국가적 행사, 홍보 강화, 양성평등……’ 이런 의견으로 수정 이유를 달았잖아요. 내용과 형식 또는 대상, 주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양성평등 사업을 지역과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양성평등문화센터가 사실은 주관 기관이 돼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달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지역센터가 지금 지역에 있는데 이 센터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2개 사업 다 그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지역에까지 내려가서 하기에는 다 포괄이 안 되기 때문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거점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 센터가 주관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4억 600만 원도 이 센터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양성평등 문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지역 순회 릴레이 토론회라는 부분도 젠더갈등이라든가 청년들 성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역 순회 릴레이 토론회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내용 자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양성평등 문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지역 순회 릴레이 토론회라는 부분도 젠더갈등이라든가 청년들 성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역 순회 릴레이 토론회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5번 코드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 3번 코드 이것은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번의 성별영향평가 운영하고……
5번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1232-331과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의 1231-321 이 코드는 아예 통폐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폐합을 하면 안 되냐고요?
예,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아니요. 위원님, 여기 앞에 있는 3페이지는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이라는 단위사업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3번 항은 성인지 평가적인 관점에서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5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차관님은 그 두 내용이나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업 꼭지는 중복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든다면 지금 증액 요청한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차관님은 그 두 내용이나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업 꼭지는 중복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든다면 지금 증액 요청한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산안에 11억 4500을 요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5번과 3번 코드를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거꾸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오히려 5번과 3번 코드를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거꾸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3번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에서 성인지예산 제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두 가지 내역 사업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그중의 하나로 아까 얘기한 청년 성평등 문화,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은 성별영향평가나 제도적인 것하고 별도의 의식 개선이나 확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복되냐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정리하면, 차관님이 앞서 설명하실 때 이게 중복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이원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중복되는지 납득을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실 때는 이게 또 다른 사업처럼 들리는데요. 그랬을 때는 구분해서 증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사업 수행하다 보면 기술적으로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때 기술적으로 보완책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미비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랑 중복된다 치더라도 카테고리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데 조금 더 실행력을 높이고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증액 요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증액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만일에 중복되는 소지가 있다면 예산 증액의 취지를…… 본예산은, 지금 현재 정부안은 그렇다 해도 증액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취지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미비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랑 중복된다 치더라도 카테고리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데 조금 더 실행력을 높이고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증액 요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증액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만일에 중복되는 소지가 있다면 예산 증액의 취지를…… 본예산은, 지금 현재 정부안은 그렇다 해도 증액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취지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설명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의 3번은 신설 예산입니다. 지역 청년 성평등 문화 사업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갈음하겠다고 서로 의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물론 사업명은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으로 같이 얘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저희가 신설하는 예산으로 지역 사업을 새롭게 넣은 거거든요.
청년 공감대 사업은 신설 예산입니다.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편성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득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공감대 사업은 신설 예산입니다.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편성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득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관님, 이 내용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청 건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여가부 동의하시나요?

위원님들이 모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차관님, 그냥 저희 핑계 대세요. 저희 핑계 대시면 되잖아요.

따르겠습니다.
차관님이 여기서 주장하신 것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차관님, 여기 위원님들이 다 복수 상임위에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증액을 해서 예결위에 올리거든요. 감액되는 부분은 다시 상임위원장님한테 저기 해서 하지만 증액 부분은 여기에서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너무 긴 것 같아요,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미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여가부 모두 동의하신다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8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여가부 모두 동의하신다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8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 중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13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18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일여성인턴 사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인턴 참여자의 장기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 111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쪽,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의 국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 중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13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18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일여성인턴 사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인턴 참여자의 장기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 111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7쪽,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의 국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처우 개선 예산 13억 65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6페이지,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단가 예산 18억 35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그다음,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예산 111억 9900만 원 증액은 저희가 기본 취지는 수용을 하는데, 다만 이게 10년 동안 있다가 21년도에 80만 원이 올랐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1인당 180만 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제도의 국비 지원은 취지는 좋으나 다른 지자체하고의 지원 형평성이라든가…… 이게 공공 단기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자리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6페이지,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단가 예산 18억 35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그다음,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예산 111억 9900만 원 증액은 저희가 기본 취지는 수용을 하는데, 다만 이게 10년 동안 있다가 21년도에 80만 원이 올랐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1인당 180만 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제도의 국비 지원은 취지는 좋으나 다른 지자체하고의 지원 형평성이라든가…… 이게 공공 단기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자리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차관님께서 얼마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과도하다고만 하셔 가지고 저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180만 원 인상인데요. 한 해에 수혜를 받는 경력단절여성들이 7800명 정도, 7777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총액입니다, 180만 원 증액이.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해 봤지만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한 명을 고용할까 말까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현재 총액이 960만 원이고요. 아시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현재 총액이 960만 원이고요. 아시지요?

예.
그리고 새일센터 총액은 현재 38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3개월은 인턴이고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말지에 대한 사후 고용 금액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금 여가부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고용부에 통합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에게 인턴 3개월과 그 이후에 정규직까지 주는 청년일자리는 960만 원이고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720만 원이고요.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에게는 380만 원밖에 지원 안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력단절여성분들도 아이를 맡기고 새로 인턴으로, 정규직으로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발굴하기가 더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안 하든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비해서 현재 수준으로는 4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맞지요? 그리고 180만 원으로 총액을 올린다 하더라도 58%에 불과합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할 때 사람을 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청년분들을 많이 고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가부가 정말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다른 사업들과 보조를 맞춰서라도, 통합해서 뭘 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잘하겠다고 통합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증액을 최대한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여가부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고용부에 통합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에게 인턴 3개월과 그 이후에 정규직까지 주는 청년일자리는 960만 원이고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720만 원이고요.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에게는 380만 원밖에 지원 안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력단절여성분들도 아이를 맡기고 새로 인턴으로, 정규직으로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발굴하기가 더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안 하든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비해서 현재 수준으로는 4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맞지요? 그리고 180만 원으로 총액을 올린다 하더라도 58%에 불과합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할 때 사람을 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에서 정부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청년분들을 많이 고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가부가 정말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다른 사업들과 보조를 맞춰서라도, 통합해서 뭘 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잘하겠다고 통합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증액을 최대한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증액 비율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의 조금 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차관님, 위의 것은 증액 인정하신다고 그랬고.
새일여성인턴 관련된 부분은 급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홍정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일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원안보다는 증액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금액을 얘기해 주시면 절충이 될 것 같고요.
새일여성인턴 관련된 부분은 급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홍정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일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원안보다는 증액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금액을 얘기해 주시면 절충이 될 것 같고요.
조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금 조정을 생각했던 부분은 6개월까지만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9개월 지점에 한 80만 원 기업에 주는 것만 일단 신설을 하면 한 49억 정도 증액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49억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 정부 측 의견에서는 우려는 되나 그것을 감액하겠다는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수용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홍정민 위원님께서 49억……
49억 인정하시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늘리는 방식에다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30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그 경우는 대상을 늘리는 방식이었나요,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었나요?

이것 늘어난 것은 기업과 개인 양쪽을 다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기업에도 80만 원을 주고 개인한테도 8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111억이 나왔는데, 저희는 기업한테만 주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일단 이것을 한 다음에 늘려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하셨다고 했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7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 제가 했는데 관련된 부분은 지금 경기도…… 그동안 이 사업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가 계속 추진했던 일이고 취지가…… 이게 시범사업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시범사업 개념이니까, 경기도에서 관련된 사업비 예산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매칭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에 의해서 제가 최소한의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게 효과성이 증명되면 여타 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성공적인 사례가 또 여가부랑 같이 했던 사업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효과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여가부 입장은 어떠세요?
이게 효과성이 증명되면 여타 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성공적인 사례가 또 여가부랑 같이 했던 사업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효과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여가부 입장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다른 시도와 같이 봐 줄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공공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서 끝나고 나서의 취업률은 과히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성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니, 시범적으로 안 해 봤는데 그다음 효과까지 어떻게…… 한번 해 봐야지 그다음 효과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의미예요.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비슷한 것도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또 지자체가 마침 하고 있으니 매칭을 해서 한번 해 보면 확대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도 띠면서 그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와 다르게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다음에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하자는 것이지, 지금 사업을 대폭적으로 완전히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용 효과를 유발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라서, 시범사업 정도로 올린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것도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또 지자체가 마침 하고 있으니 매칭을 해서 한번 해 보면 확대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도 띠면서 그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와 다르게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다음에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하자는 것이지, 지금 사업을 대폭적으로 완전히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용 효과를 유발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라서, 시범사업 정도로 올린 겁니다.
최승재 위원님 의견에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예,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6쪽에 있는 건은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여가부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6쪽에 있는 건은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여가부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 중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 협의에 대해서 2022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액분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하고, 특화상담소 1개소당 지원 인력 1인을 증원하기 위해서 2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지만 특화상담소 지원 인력 1인 증원만을 위해서 2억 124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홍보 예산을 2022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은 아닙니다만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요 정책 홍보 예산 등을 통해서라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실태조사를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 중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 협의에 대해서 2022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액분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하고, 특화상담소 1개소당 지원 인력 1인을 증원하기 위해서 2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지만 특화상담소 지원 인력 1인 증원만을 위해서 2억 124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홍보 예산을 2022년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은 아닙니다만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요 정책 홍보 예산 등을 통해서라도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실태조사를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조정 협의 예산 13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9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사업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2억 55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아래의 2억 1200만 원 말씀 주신 것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안 된 예산이라 저희는 이것도 똑같이 2억 55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홍보 사업 예산 1억 6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다음,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5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다뤘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여가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밑에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스토킹을 포함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일부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곧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 스토킹 실태조사를 저희는 3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9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사업 인력 충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2억 55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아래의 2억 1200만 원 말씀 주신 것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안 된 예산이라 저희는 이것도 똑같이 2억 5500만 원으로 수정해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홍보 사업 예산 1억 6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다음,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50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다뤘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여가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밑에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스토킹을 포함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일부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곧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 스토킹 실태조사를 저희는 3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억 5500만 원은 중복되니까 그것으로 수용하고, 스토킹 실태조사 관련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다른 데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스토킹 관련 법안이 되니까 그때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시키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여성폭력인가 거기에서 이미 조사된 바가 있고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기존 조사를 신뢰해서 예산을 새로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사자료 9번에 대해서 수용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10번도 2억 5500만 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용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실태조사에만 원안 유지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사자료 9번에 대해서 수용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10번도 2억 5500만 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수용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실태조사에만 원안 유지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규직 인력 5명 충원을 위한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인권과 평화 국내외 확산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규직 인력 5명 충원을 위한 예산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인권과 평화 국내외 확산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규직 인력 충원 예산 2억 2000만 원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권진흥원에 있는 정규직 인력을 지원하는 것인데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 확충은 사실은 먼저 공공정책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원 확보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3명의 정규직을 늘리고 기간제를 늘리는 것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증원 절차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이 절차상 맞지 않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13번,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이것은 지금 광역이 하고 있는 데가 경기․인천․서울․부산 네 군데이고 실제 조금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이고 실제 운영을 한 것도 아직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으로서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올해 14개소로 확대할 예산을 뒷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사업비 5억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권진흥원에 있는 정규직 인력을 지원하는 것인데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 확충은 사실은 먼저 공공정책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원 확보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3명의 정규직을 늘리고 기간제를 늘리는 것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증원 절차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이 절차상 맞지 않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13번,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이것은 지금 광역이 하고 있는 데가 경기․인천․서울․부산 네 군데이고 실제 조금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이고 실제 운영을 한 것도 아직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으로서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올해 14개소로 확대할 예산을 뒷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사업비 5억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규직은 인력이 확보돼야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사업비 부분에서는 같은 사업이 뒤에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사업비 부분에서는 같은 사업이 뒤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14개로 지역을……

예, 저희가 유사하게 지역에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의견을 내신 홍정민 위원님께서 자리를 뜨시긴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부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심사자료 11쪽의 12번과 13번은 원안 유지 그리고 그 아래는 수용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심사자료 11쪽의 12번과 13번은 원안 유지 그리고 그 아래는 수용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중복된다고 한 것은 후반, 뒤쪽에 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5억 증액 필요 관련해서 뒤쪽에 가면 담겨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증액 의견은 안 주셔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상담소를 저희가 올해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특화상담소를 저희가 올해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몇 페이지이지요?

여기 내용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을 묻는 게 어떨까요?
차관님, 통과되는 것으로 했으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뒷부분 그 대목에 가서……
지역 특화상담소는 여기에 감액이나 증액 요청이 안 돼 있구나. 그렇지요?
지역 특화상담소는 여기에 감액이나 증액 요청이 안 돼 있구나. 그렇지요?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이게 14개소로 늘어나는 인건비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거기 보시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이게 14개소로 늘어나는 인건비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슷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여가부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여가부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인력 15명 증원을 위해서 2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 12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인력 15명 증원을 위해서 2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 12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1366센터 인건비 예산 2억 원 증액은 이미 여성인권진흥원 내의 중앙센터 인건비 출연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5명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15번,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 12억 39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15번,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 12억 3900만 원 증액은 수용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14번은 원안 유지 그리고 15번은 수용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여가부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14번은 원안 유지 그리고 15번은 수용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여가부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사업입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17개 센터별 지원 인력을 5명씩 증원하기 위해서 5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사업입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17개 센터별 지원 인력을 5명씩 증원하기 위해서 5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전담 인력 확대 예산 5억 20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16번,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여가부 모두 동의하시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16번,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여가부 모두 동의하시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14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1170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14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1170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여성 생리용품 지원 14억 1300만 원은 뒷부분하고도 연결이 돼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혜인 위원께서 제시하신 14억 1300만 원은 현재 여성청소년 연령대 대상 인원의 5%를 상정하신 것인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6.2%가 되고 있어서 이미 이것은 5%를 넘어간 상태에 있고요.
밑에 있는 생리용품에 대한 1170억 원 확대 부분은 저희는 33억 2200만 원 증액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청소년한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게 현재 재정 여건이나 복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물론 모두가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나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 60%로 늘리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한다면 그 예산이 33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내년에 증액하고 단계적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단 용혜인 위원께서 제시하신 14억 1300만 원은 현재 여성청소년 연령대 대상 인원의 5%를 상정하신 것인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6.2%가 되고 있어서 이미 이것은 5%를 넘어간 상태에 있고요.
밑에 있는 생리용품에 대한 1170억 원 확대 부분은 저희는 33억 2200만 원 증액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청소년한테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게 현재 재정 여건이나 복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물론 모두가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나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 60%로 늘리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한다면 그 예산이 33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내년에 증액하고 단계적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5% 얘기 나오고 전부 지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대상자가,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요. 취지하고 틀리고 예산에 맞춰 가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국민 정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래서 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원 대상자 전체 여성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 390만 명 정도 되는데 신청한 인원이 한 24만 명입니다.
말씀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전부 다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익광고 나오는 이런 것도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신청자, 신청을 한다는 것이 꼭 수요로 연결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현재 5%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는?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익광고 나오는 이런 것도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신청자, 신청을 한다는 것이 꼭 수요로 연결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현재 5%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부에서는?

아니, 지금 이미 5%를 넘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6.2% 정도는 저희가 주고 있어서……
6.2%가 타당한 숫자라고는 생각하세요?

지금 6.2% 정도가 저희가 주는 적정한 수준이고 대략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없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계층을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가, 1170억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얼마를 제시하셨는데 대상자를 좀 해서 절충안을 봐야 된다고, 6.2% 이런 것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늘려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내년도 예산 너무 부족해 보여서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요.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24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에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율 48%를 적용하면 1170억의 국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연도별로라면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급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늘려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내년도 예산 너무 부족해 보여서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요.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24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에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율 48%를 적용하면 1170억의 국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연도별로라면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하면 중위소득 한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것을 24만 명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단계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 청소년까지 하면 3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단계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복지 지원 사업인 한부모가족 지원도 저희가 올해 52%에서 내년도에 60%로, 중위소득 60% 이하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여기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 청소년까지 하면 3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단계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복지 지원 사업인 한부모가족 지원도 저희가 올해 52%에서 내년도에 60%로, 중위소득 60% 이하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여기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동의하고요. 부대의견으로, ‘여가부가 중장기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서 생리용품 지원을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부 측 수용하십니까?

예, 부대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170억 말고 어느 정도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33억 2200만 원 수용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부대의견 달고 또 노력해 가시지요.

예.
말씀하신 것도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관련된 부분의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OECD 강국에서 이런 일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보급을…… 제일 좋은 것은 예산이 충족되면 원활하게 하는 게 좋겠지만 중위소득 아래라든지 저소득층 분들한테 이것을 할 때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넉넉한 부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4억, 정부의 예산이나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전체적으로 안 된다 치더라도 아까 48% 또 필요한 예산 2400 그것 아니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 34억보다는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34억, 정부의 예산이나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전체적으로 안 된다 치더라도 아까 48% 또 필요한 예산 2400 그것 아니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 34억보다는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워낙은 11세부터 줬던 것을 9세로 연령대를 낮췄고요. 그 부분이 또 있었고, 이번에 단가도 1만 2000원이었던 것을 올려서 1만 3000원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안에 그게 반영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을 하나 일단 저희가 다른 복지 지원 사업과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췄을 때 이 돈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을 하나 일단 저희가 다른 복지 지원 사업과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맞췄을 때 이 돈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해서 17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해서 17번에 대해서 정부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다양해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의 자율적 미디어 대응역량 강화 및 매체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해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의 자율적 미디어 대응역량 강화 및 매체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예산 9억 증액은 저희가 조금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디지털 역기능 과의존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정부 내 과학기술부, 방통위 또 교육부, 여러 부처의 부모 대상 교육 또 학교 대상 교육 또 방통위 같은 경우는 청소년․학부모 대상 윤리실천교육, 과기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금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가부가 하고 있는 것은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 약간 사업의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증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디지털 역기능 과의존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정부 내 과학기술부, 방통위 또 교육부, 여러 부처의 부모 대상 교육 또 학교 대상 교육 또 방통위 같은 경우는 청소년․학부모 대상 윤리실천교육, 과기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금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가부가 하고 있는 것은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 약간 사업의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증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대응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증액 이유가?

예.
미디어 대응능력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 했던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있었던 사례가 있고 성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방통위, 과기부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도 충분히 자료는 공유가 되고 있고요? 공감대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18번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18번에 대해서는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에 대해서 건설보상비 및 기본․실시설계비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남권 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에 대해서 건설보상비 및 기본․실시설계비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남권 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예산 17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20번, 국립 광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예산 10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20번, 국립 광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예산 10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19번, 20번에 대해서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19번, 20번에 대해서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연계사업 확대 등을 위한 인건비 자체수입 부담분의 국고보조금 전환 72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9쪽, 사업비입니다.
디지털 친화 맞춤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26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체계 구축 강화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단의 디지털 친화 맞춤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해서는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연계사업 확대 등을 위한 인건비 자체수입 부담분의 국고보조금 전환 72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9쪽, 사업비입니다.
디지털 친화 맞춤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26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체계 구축 강화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2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단의 디지털 친화 맞춤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해서는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건비 국고보조 전환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증액안에는 100%를 국고보조로 주셨는데 저희 의견은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자체수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다른 공공기관 수준에 맞춰 85% 수준 정도로 조정해서 38억 8200만 원 증액으로 수정 수용하고자 합니다.
22번, 디지털 친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업 예산 26억 81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사업 체계 강화 6억 8100만 원은 앞의 디지털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예산은 빼고 2024 강원 동계올림픽 연계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 8300만 원 증액을 수정 수용합니다.
22번, 디지털 친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업 예산 26억 81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사업 체계 강화 6억 8100만 원은 앞의 디지털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예산은 빼고 2024 강원 동계올림픽 연계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 8300만 원 증액을 수정 수용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사업에 5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청소년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사업에 5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살․자해 집중클리닉 사업 예산 5억 1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23번에 대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자료 23번에 대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 종교․정치적 색채를 갖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이에 해당되는 동아리는 지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활동 진흥 및 지역사회 기여와 연계 확대를 위한 사업비 2억 724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 종교․정치적 색채를 갖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이에 해당되는 동아리는 지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활동 진흥 및 지역사회 기여와 연계 확대를 위한 사업비 2억 724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겠으나 다만 감액은 원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이행 점검을 통해서 동아리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프로그램 사업 예산 2억 7000만 원 증액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8억 8900만 원인데 별도로 이렇게 하는 예산보다는 청소년프로그램, 지금 편성된 예산 속에서 이 부분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프로그램 사업 예산 2억 7000만 원 증액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8억 8900만 원인데 별도로 이렇게 하는 예산보다는 청소년프로그램, 지금 편성된 예산 속에서 이 부분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종교․정치적 색채 관련된, 전주혜 위원께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원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예방 차원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장치를 좀 만들어 놓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내용으로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정부의 의견대로.
그래서 그런 의견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관련된 이 예산은,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의 청소년 활동이 상당히 위축됐어요.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예산도 상당히 없고. 그래서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의 예산이 원할하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관련된 이 예산은,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의 청소년 활동이 상당히 위축됐어요.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예산도 상당히 없고. 그래서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의 예산이 원할하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8억 원에도 이미 어떻게 쓰여질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8억 원 안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8억 원에도 이미 어떻게 쓰여질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8억 원 안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총액만 되어 있고 사업 대상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청소년시설들한테 공모해서 저희가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스카우트 활동지원에 대해서 스카우트 연차회비 납부 및 스카우트 야영대회 개최를 위해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및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예산 3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 지원을 위해서 72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64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각각 주셨습니다.
국제청소년캠페스트 지원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스카우트 활동지원에 대해서 스카우트 연차회비 납부 및 스카우트 야영대회 개최를 위해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및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예산 3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 지원을 위해서 72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64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각각 주셨습니다.
국제청소년캠페스트 지원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6번, 스카우트 활동지원 사업 예산 3억 85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27번,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예산은 이원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72억 59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아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개․폐영식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게 64억 원이고 같이 함께 포함한 예산이 72억 59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번,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업 예산 3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27번,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 예산은 이원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72억 59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아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개․폐영식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게 64억 원이고 같이 함께 포함한 예산이 72억 59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번,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업 예산 3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에서 편성한, 증액 요청에 따라 이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에서 편성한, 증액 요청에 따라 이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급식비 단가 현실화에 필요한 49억 1400만 원 증액 의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가 현실화와 관련해서 32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급식비 단가 현실화에 필요한 49억 1400만 원 증액 의견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가 현실화와 관련해서 32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 예산 49억 14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아랫 부분의 금액이 조금 다른 것은 이것은 단가를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액한 예산이고 밑에 단가가 다른 것은 6000원으로 증액한 예산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단가를 7000원으로 맞춘 49억 1400만 원 증액으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아랫 부분의 금액이 조금 다른 것은 이것은 단가를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액한 예산이고 밑에 단가가 다른 것은 6000원으로 증액한 예산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단가를 7000원으로 맞춘 49억 1400만 원 증액으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심사자료, 지금 심사한 것에 대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심사자료, 지금 심사한 것에 대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 10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좀 달리해서 3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 27쪽 하단에 청소년상담1388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 대응 및 효과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위한 사이버상담 인력 증원을 위해서 4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27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단에 26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16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30쪽에 13억 5700만 원 그리고 9억 1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에 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 10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좀 달리해서 3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 27쪽 하단에 청소년상담1388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 대응 및 효과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위한 사이버상담 인력 증원을 위해서 4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을 위해서 27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단에 26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16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30쪽에 13억 5700만 원 그리고 9억 1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 사업 확대에 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청소년 안전망 운영 사업 예산 10억 44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5700만 원은 10억 4400만 원에 포함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31번 청소년상담1388 운영 사업 예산 4억 18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32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등 예산 27억 26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29페이지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다, 수정 수용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31번 청소년상담1388 운영 사업 예산 4억 18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32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증원 등 예산 27억 26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29페이지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다, 수정 수용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도 수용인가요?

예, 그것 말씀 안 드렸……
31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지원 단가 인상하고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를 위한 예산 12억 3400만 원 증액으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33번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 3억 20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31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지원 단가 인상하고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를 위한 예산 12억 3400만 원 증액으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33번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 3억 20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그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그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 완화,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신설, 쉼터 급식비 현실화,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 등 열악한 청소년 쉼터 여건 개선을 위해서 54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3쪽에 같은 내용으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47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29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4억 1500만 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5쪽 하단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 확충과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관 신규 확충을 위해서 1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서 1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 완화,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신설, 쉼터 급식비 현실화, 야간보호상담원 추가 배치 등 열악한 청소년 쉼터 여건 개선을 위해서 54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3쪽에 같은 내용으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47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29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4억 1500만 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5쪽 하단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 확충과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관 신규 확충을 위해서 1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급식비 현실화를 위해서 1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34번, 청소년쉼터 급식비 현실화,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및 요건 완화,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야간보호인력 확충 예산을 모두 합한 54억 1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들은 54억 100만 원에 다 들어가는 예산으로 수정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번, 청소년자립지원관 급식비 현실화 예산과 함께 자립지원관 확충하는 예산을 합친 2억 8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들은 54억 100만 원에 다 들어가는 예산으로 수정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번, 청소년자립지원관 급식비 현실화 예산과 함께 자립지원관 확충하는 예산을 합친 2억 8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36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근무수당 등 2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근무수당 등 2억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 청소년디딤센터 처우개선비 예산 2억 68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정책국 사업입니다.
연번 37번입니다.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에 예식장업 방역지원과 관련해서 2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37번입니다.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에 예식장업 방역지원과 관련해서 2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조치와 연관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미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을 통해서 방역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하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식장 업체의 지원 실적이, 실집행률이 29%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은, 특별히 증액이 안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미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을 통해서 방역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하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식장 업체의 지원 실적이, 실집행률이 29%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은, 특별히 증액이 안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지난 연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원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식장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유의미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가족국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국장 김숙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한시적으로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해서 5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54억을 가지고 중앙회하고 지자체하고 예식장들이 이 예산을 조금 더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기준이 복잡해서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개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실적이 개선 전보다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예식장에서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산 것으로 내년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경우에 본인들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인데 내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질적으로 다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굳이 본인들은 이 예산을 활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현재 저희가 9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500개 미만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한시적으로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해서 5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54억을 가지고 중앙회하고 지자체하고 예식장들이 이 예산을 조금 더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기준이 복잡해서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개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실적이 개선 전보다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예식장에서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산 것으로 내년에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경우에 본인들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인데 내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질적으로 다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굳이 본인들은 이 예산을 활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현재 저희가 9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500개 미만에 그쳤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예식장의 방역 지원은 여가부 소속입니까?
예식장의 방역 지원은 여가부 소속입니까?

예, 여가부 소속입니다.
혹시 이 예산이…… 저도 가 보니까 예식장별로 작년 물품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유행이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안대로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혹시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질청이라든지 다른 부처 이런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나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확산이 돼서 예식장에서 방역 물품이라든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재부에서, 저희만 따로 들어간 게 아닌 것처럼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아마 같은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식장도 올해처럼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자라고 저희는 협의는 했습니다.
추경으로 할 수가 있다, 팬데믹 상황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만약 확산이 된다면 추가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27억 원 증액을 요청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원안 유지,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억 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는 없는지 정부 측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27억 원 증액을 요청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원안 유지,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억 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는 없는지 정부 측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고량이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재고량을 실사하셨나요?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업체마다 방문을 해서 실사하지는 못했고 지자체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예식장 업체들은……
아까 500개 업체 정도는……

예, 예산을 받았습니다.
전체 900개 중에 500개 업체는 받아서 했는데……

물품도 구입하고 방역 점검 인력도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인력으로는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물품만, 현재 필요한 물품들은 사서 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500개 업체의 재고량 실사를 여가부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지자체를 통해서 체크를 해 봤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예를 든다면 1개월 치든 2개월 치든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물량 체크는 안 했고, 주로 저희가 지원한 돈이 어디 물품에 소요되는지를 체크해 봤는데 체온 체크하는 기기를 산다든가 이런 물량으로 활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원된 온도 체크기, 발열 체크기 품목 외에 소독약품……

예, 그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는 한 업체당 600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해서 필요한 만큼 돈을 지원하도록……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어려운 상황은 돈이 지원되면 그것에 따른 영수증 처리 이런 것들도 다 돼야 돼서 ‘그것 정부 돈 받아서 하느니 그냥 제가 할래요’ 이런 업체들도 있고, 조금 더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저희는 한 업체당 600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해서 필요한 만큼 돈을 지원하도록……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어려운 상황은 돈이 지원되면 그것에 따른 영수증 처리 이런 것들도 다 돼야 돼서 ‘그것 정부 돈 받아서 하느니 그냥 제가 할래요’ 이런 업체들도 있고, 조금 더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안 받고 할 때는 뭐 안 받고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일단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고 또 7차 대유행이 올지 또는 새로운 변종이 올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아까 제가 재고 물량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들었고 또 실수요자가 900개 업체 중에 500개 업체 정도만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재고 물량이라든가…… 온도 측정기야 한 번 있으면 분실하지만 않으면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 소독 물품이라든가 여타의 문제 그다음에 인력이 작용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재고 물량이 어떤 품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나요?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일단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고 또 7차 대유행이 올지 또는 새로운 변종이 올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아까 제가 재고 물량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들었고 또 실수요자가 900개 업체 중에 500개 업체 정도만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재고 물량이라든가…… 온도 측정기야 한 번 있으면 분실하지만 않으면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 소독 물품이라든가 여타의 문제 그다음에 인력이 작용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재고 물량이 어떤 품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나요?

그것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뭘 체크한 것이지요?

저희가 지자체 229개소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샘플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어느 지자체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지자체.

제가 지자체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아까 부대의견을 달듯이 ‘제7차 코로나 대유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식장 방역과 관련된 실사와 종합대책을 여가부가 꼭 수립한다’ 이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시면 만약에 확산이 될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리 두기는 완화되었을 수 있으나 감염자 수는 줄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조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원택 위원님 의견처럼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는 완화되었을 수 있으나 감염자 수는 줄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조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원택 위원님 의견처럼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38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용인시 동부 지역 여성복지회관 내 가족센터 건립 2년 차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4억 5000만 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용인시 동부 지역 여성복지회관 내 가족센터 건립 2년 차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4억 5000만 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용인시 가족센터 건립 예산 4억 5000만 원, 정부안 유지를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편성한 예산액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편성한 예산액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의 연번 39번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20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129억 3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1인 가구에 대해서 54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20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129억 3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1인 가구에 대해서 54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국비 미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수용을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의 31개 건강가정센터 중에 저희가 12개소에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19곳에는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경기도뿐 아니라 이런 현상은, 서울도 18개소가 지방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인천도 일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편성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저희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정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의 31개 건강가정센터 중에 저희가 12개소에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19곳에는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경기도뿐 아니라 이런 현상은, 서울도 18개소가 지방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인천도 일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편성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저희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정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1개소 중, 그러니까 같은 광역단체 안에 있는 31개소 중에 어디는 국비로 지원하고 어디는 도비로 지원하고, 국비 지원이 전혀 없고, 이런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센터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의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미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의 절반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경기도의 재정적인 여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이나 기능을 보면…… 경기도의 현재 상황이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또 굉장히 복합적인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원 필요성은 훨씬 더 큰데 미지원되고 있는 센터 개소 수는 가장 많고, 미지원 센터의 절반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더 추가로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31개소 중, 그러니까 같은 광역단체 안에 있는 31개소 중에 어디는 국비로 지원하고 어디는 도비로 지원하고, 국비 지원이 전혀 없고, 이런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센터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의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미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의 절반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경기도의 재정적인 여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요성이나 기능을 보면…… 경기도의 현재 상황이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또 굉장히 복합적인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원 필요성은 훨씬 더 큰데 미지원되고 있는 센터 개소 수는 가장 많고, 미지원 센터의 절반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더 추가로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은 뒤에 해 주시고요.
더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더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예.
그 부분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뒷페이지,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의 긴급돌봄 지원 예산 54억 9100만 원 증액을 희망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34% 정도 되는 시․군․구 센터가 한 1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0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하면 54억 9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번 40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은 5140만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34% 정도 되는 시․군․구 센터가 한 1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0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하면 54억 9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번 40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은 5140만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서울도 18개소를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있고요. 인천이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보다 조금 더 열악한 지역, 경상도 이렇게 다 모아서 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조금 검토하는 기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조금 검토하는 기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렇다면 미지급되고 있는 곳에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국에 말이지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희한테 따로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비 대 지방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은 따로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뽑아 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가센터가 경기도 19군데, 서울 18군데, 인천 1군데 하면 총 38개소가 미지원이고요. 다가센터 7개소가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로 전체 개소를 지원한다면 약 3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건가센터가 경기도 19군데, 서울 18군데, 인천 1군데 하면 총 38개소가 미지원이고요. 다가센터 7개소가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로 전체 개소를 지원한다면 약 3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를 증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경기도 인천 서울 형평성 얘기하는데…… 지역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도나 시 이렇게 보면…… 이런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지자체 요구사항과 맞춰 가지고 사실 해 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예 신청 안 하는 곳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통 도에서 신청하나요, 시․군․구에서 신청하나요?

자세한 사항은 가족정책관이……

가족정책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자체장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 법입니다. 그렇게 설치를 할 때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국비로 일부 지원하겠다라고 예산을 따고, 그랬을 때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과정인데 서울․경기․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되기 전에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설치를 하게 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를 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저희는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서울․인천․경기도 그리고 다가센터도 국비 지원이 되기를 더 희망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원해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자체장들이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 법입니다. 그렇게 설치를 할 때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국비로 일부 지원하겠다라고 예산을 따고, 그랬을 때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과정인데 서울․경기․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되기 전에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설치를 하게 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를 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저희는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서울․인천․경기도 그리고 다가센터도 국비 지원이 되기를 더 희망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원해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환기를 시킬 필요도 있고,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증액해서 골고루 돌아가는 부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라면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자신들의 예산과 그다음에 지방 재정 자립도 때문에 사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 과제에 의해서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도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도 한번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위를 매기는 데 그 과정은 알겠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기준을 만들든가…… 방금 전에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2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는, 한두 군데라도 먼저 해 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비율적으로 보기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기준을 만들든가…… 방금 전에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더라도 일부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2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는, 한두 군데라도 먼저 해 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비율적으로 보기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예산 막바지 다 왔는데 수용 의견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기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온 이상 이것은 예결위로 올려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의견이 있는데요.
경기도만 국비 5, 군비가 5인데요. 5 대 5 매칭인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다 달라요, 퍼센티지가. 30도 있고 70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맞춰 주세요.
경기도만 국비 5, 군비가 5인데요. 5 대 5 매칭인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다 달라요, 퍼센티지가. 30도 있고 70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맞춰 주세요.
전체적으로 같이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공평하게 가야지…… 경기도는 그래도 자립도가 다른 도보다도 조금 높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맞춰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단서를 좀 달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인천․경기도 증액이 아까 38억이라고 그랬지요?

예.

서울, 인천, 경기 포함, 아까 다가센터 일곱 군데까지 합해서……
38억 그것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에…… 다른 지방과의 부담 비율이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 보면. 그것은 ‘향후에 동일한 기준 적용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하나 달지요, 뭐.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은 국비 50에 시군비 5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19,개 센터의 경우에 도비는 50%까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는 30%만 지원이 되고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 70%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50% 되는 것이지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30% 지원하고 있고……
서울은 30% 지원하고 있고……
아, 그래요?

나머지 지역은 50%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는 정해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경기도는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도비하고 시군구 비용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국비 지원하는 경우는 또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보조 비율을 여기서 다시 부대의견을 달지 않아도 현재 서울은 30, 기타 지역은 50으로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경기도는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데는 도비하고 시군구 비용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국비 지원하는 경우는 또 다르게 지원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보조 비율을 여기서 다시 부대의견을 달지 않아도 현재 서울은 30, 기타 지역은 50으로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억 증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8억으로 같이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설득하시더라도 명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준이 좀 안 맞을 때 잘못하면 신청 러시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38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다 수용하시는 것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억 91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억 9100만 원 수용하고 앞의 가족센터 운영은 38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다 수용하시는 것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억 91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억 9100만 원 수용하고 앞의 가족센터 운영은 38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0번, 페이지로는 41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를 5140만 원 증액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부가 이것을 수용한다고 먼저 의견을 주신 것……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를 5140만 원 증액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부가 이것을 수용한다고 먼저 의견을 주신 것……

제가 잠깐 착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수용합니다.
이것은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쪽, 연번으로는 41번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먼저 장차관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것이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2번의 기획조정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자원 절약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상임위 제출자료 인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 연번 43번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업무를 전담하는 전략추진단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먼저 장차관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것이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2번의 기획조정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자원 절약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상임위 제출자료 인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 연번 43번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업무를 전담하는 전략추진단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41번, 장차관실 업무추진비 등은 저희가 지금 여기 일반회계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8억 8000만 원 중에서 일부 내역사업으로 관서운영경비라는 항목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관서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장차관 업추비로만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기관 전체의 행사라든가 회의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생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여가부 예산은 정부 예산 중에서도 가장 적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시면 사실상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관서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장차관 업추비로만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기관 전체의 행사라든가 회의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생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여가부 예산은 정부 예산 중에서도 가장 적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시면 사실상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2번, 기획조정 기본경비 사업은 대국회 업무에 필요한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비 31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 희망을 드립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이 없는 국회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회 제출 인쇄 책자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여가위와 같이 협의한다는 것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은 저희 부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기본경비 중 인쇄비가 9000만 원입니다. 다른 부처 얘기를 드리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9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상황을 좀 참작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64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용도는 주로 정부 업무평가에 쓰는 회의비라든가 또 적극행정, 민원처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협업행정 또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사실 6400만 원 정말 적은 소액 예산입니다. 이런 상황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번, 기획조정 기본경비 사업은 대국회 업무에 필요한 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비 31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 희망을 드립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이 없는 국회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회 제출 인쇄 책자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여가위와 같이 협의한다는 것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은 저희 부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기본경비 중 인쇄비가 9000만 원입니다. 다른 부처 얘기를 드리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9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상황을 좀 참작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뒷페이지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64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용도는 주로 정부 업무평가에 쓰는 회의비라든가 또 적극행정, 민원처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협업행정 또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사실 6400만 원 정말 적은 소액 예산입니다. 이런 상황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기관운영 경비가 방대하거나 운영이 증액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을 또 시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기관운영 경비 갖고 예산처로부터, 감사로부터 특별히 지적을 받거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라 그리고 아껴 쓰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기관운영 경비가 전체적인 예산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최소한 예산안대로, 기관 안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 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자원 절약 관련된 부분의 비용 절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자료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더 모범적으로, 특히 여기 상임위에 계신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이 탄소중립, 자원 절약, 종이 없애기 운동에서 국회 1등이신데 모범적으로 USB라든지 이런 것들로……
물론 위원들이 개별적으로나, 업무 형태가 아직 적응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이 구체화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적극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것을 하겠다’라는 얘기 정도를 넣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혁신 및 협업행정 관리에 관련해서 전략추진단이 여가부 폐지 관련된 업무만 보는 것은 아니지요, 차관님?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기관운영 경비가 방대하거나 운영이 증액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을 또 시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기관운영 경비 갖고 예산처로부터, 감사로부터 특별히 지적을 받거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라 그리고 아껴 쓰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기관운영 경비가 전체적인 예산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최소한 예산안대로, 기관 안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 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자원 절약 관련된 부분의 비용 절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자료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더 모범적으로, 특히 여기 상임위에 계신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이 탄소중립, 자원 절약, 종이 없애기 운동에서 국회 1등이신데 모범적으로 USB라든지 이런 것들로……
물론 위원들이 개별적으로나, 업무 형태가 아직 적응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이 구체화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적극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것을 하겠다’라는 얘기 정도를 넣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혁신 및 협업행정 관리에 관련해서 전략추진단이 여가부 폐지 관련된 업무만 보는 것은 아니지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그럴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폐지를 위해서 전략추진단이 추진하는 데 예산을 그냥 한다는 것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기본 취지에서 연계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처리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부 업무평가 이런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취지하에서 이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승재 위원님, 모두 원안대로 가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여성가족부가 국회 제출자료 인쇄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 인쇄 물량을 전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올해 11월 중순까지 42만 장 인쇄를 했더라고요. 42만 장이면 쌓으면 아마 천장까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쇄물 리스트를 전부 받아서 보니까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1차 이게 한 권에 730장인데요. 730장이면 이만한 두께지요. 그것을 100부나 인쇄를 하셨어요. 위원 숫자 플러스 보좌진 숫자, 플러스알파 이렇게 해 가지고 700장짜리 서류 100부를 인쇄해서 아마 다 돌리신 것 같은데 이것을 몇 명이나 볼까요?
요즘 옛날처럼 손에 골무 끼고 인쇄물로 서류 보는 시대도 아니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할 때도 책상마다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백만 원 들여서 비치를 한 것인데. 얼마든지 배경화면, 바탕화면 폴더에 이 파일들 깔아 놓고 필요한 부분은 Ctrl+F 해서 찾아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인데 700페이지 이것을 누가 한 장 한 장 넘겨서 볼 거라고 100부나 인쇄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서 ‘필요한 것이다’ 또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것을 하나도 인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구한 내용을 보시면, 인사말씀을 왜 굳이 인쇄를 해야 되지요, 노트북이 다 있는데? 장관 인사말씀을 저희가 꼭 줄 치면서 종이 넘기면서 봐야 되나요? 제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말씀이나 업무보고 자료는 책상 위에 깔지 않습니다. 다 노트북 화면에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열어 보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업무 방식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고집하시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서면답변 자료나 예결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로 보고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의원실에 문의해서 필요한 의원실에만 제공을 한다고 하면, 제가 절반 50%로 계산을 했는데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12월까지 하면 올해 여가부에서만 50만 장이 넘는 종이를 국회 제출용으로만 인쇄해서 쓰는 게 되는데 자원 절약도 자원 절약이지만 이것 다 나중에 폐기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귀하게 사용되고 나서 폐기물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보지도 않고 국회 한편 종이 분리수거 하는 곳에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린 김에 이번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어야 다이어트를 해 보실 것 아니에요. 앞에서 온갖 이유로 다 삭감하시고…… 미흡해서 삭감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42만 장이나, 국회에 제출하려고 인쇄를 700페이지짜리 100권을 하고 이것 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미흡한 업무 방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인쇄물 리스트를 전부 받아서 보니까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1차 이게 한 권에 730장인데요. 730장이면 이만한 두께지요. 그것을 100부나 인쇄를 하셨어요. 위원 숫자 플러스 보좌진 숫자, 플러스알파 이렇게 해 가지고 700장짜리 서류 100부를 인쇄해서 아마 다 돌리신 것 같은데 이것을 몇 명이나 볼까요?
요즘 옛날처럼 손에 골무 끼고 인쇄물로 서류 보는 시대도 아니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할 때도 책상마다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백만 원 들여서 비치를 한 것인데. 얼마든지 배경화면, 바탕화면 폴더에 이 파일들 깔아 놓고 필요한 부분은 Ctrl+F 해서 찾아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인데 700페이지 이것을 누가 한 장 한 장 넘겨서 볼 거라고 100부나 인쇄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서 ‘필요한 것이다’ 또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것을 하나도 인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구한 내용을 보시면, 인사말씀을 왜 굳이 인쇄를 해야 되지요, 노트북이 다 있는데? 장관 인사말씀을 저희가 꼭 줄 치면서 종이 넘기면서 봐야 되나요? 제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말씀이나 업무보고 자료는 책상 위에 깔지 않습니다. 다 노트북 화면에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열어 보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업무 방식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고집하시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서면답변 자료나 예결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로 보고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의원실에 문의해서 필요한 의원실에만 제공을 한다고 하면, 제가 절반 50%로 계산을 했는데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12월까지 하면 올해 여가부에서만 50만 장이 넘는 종이를 국회 제출용으로만 인쇄해서 쓰는 게 되는데 자원 절약도 자원 절약이지만 이것 다 나중에 폐기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귀하게 사용되고 나서 폐기물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보지도 않고 국회 한편 종이 분리수거 하는 곳에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린 김에 이번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어야 다이어트를 해 보실 것 아니에요. 앞에서 온갖 이유로 다 삭감하시고…… 미흡해서 삭감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42만 장이나, 국회에 제출하려고 인쇄를 700페이지짜리 100권을 하고 이것 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미흡한 업무 방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좀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나 어쨌든 이런 불필요한 종이를 없애자는 취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수용비 예산인데 9000만 원입니다. 이게 인쇄비로 쓰이기도 하지만 물품 사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 기본경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기본경비가 저희 부처가 제일 적은 부처이고 기본경비가 많지 않은 부분이라, 또 이런 것들은 감액이 되면 나중에 증액시키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감액 비율을 9000만 원의…… 지금 상당한 비율, 물론 액수는 적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서는 비율은 조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정도 생각하셔서 다이어트하라는 취지로 한 10%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본경비가 저희 부처가 제일 적은 부처이고 기본경비가 많지 않은 부분이라, 또 이런 것들은 감액이 되면 나중에 증액시키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감액 비율을 9000만 원의…… 지금 상당한 비율, 물론 액수는 적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서는 비율은 조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정도 생각하셔서 다이어트하라는 취지로 한 10%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만 하시지 말고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저는 41번은 원안 동의하고 또 43번도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고.
42번은 여기에서 삭감안으로 잡고, 다만 우리 여가위 위원 전체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가위 위원 전체의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회의가 언제 있지요?
42번은 여기에서 삭감안으로 잡고, 다만 우리 여가위 위원 전체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가위 위원 전체의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회의가 언제 있지요?

내일……
여기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전체회의 때 또 수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양당 간사가 전체 의견 수렴해서 전체회의 때 그때 최종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인사말씀 자료, 항목별로 이것은 없앨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협의해서 여가위 전체회의 때 수정안을 내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당 간사 협의하고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인사말씀 자료, 항목별로 이것은 없앨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협의해서 여가위 전체회의 때 수정안을 내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당 간사 협의하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43페이지의 42번 이것은 충분히 이소영 위원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인쇄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41번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장차관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쪽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원안 유지해 주시고, 43번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1번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장차관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쪽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원안 유지해 주시고, 43번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이원택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한 가지는 차관님께서, 오늘 여기 여성부 다 와 계시니까 관련해서 ‘실질적인 앞으로’ 그것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인사말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유무를 떠나서 타당한 말씀 같으니까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는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 절약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안 쓰겠다, 아까 전체적인 경비, 문구나 이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깎는 게 무리하다고 말씀만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가겠다. 불필요한 인쇄 자원이나 자원 절약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은, 의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래야지 앞으로 절약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안 쓰겠다, 아까 전체적인 경비, 문구나 이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깎는 게 무리하다고 말씀만 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가겠다. 불필요한 인쇄 자원이나 자원 절약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은, 의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러면 조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3100만 원 감액을 요청했었는데 차관님께서도 10% 정도를 일단 줄여 보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기존의 인쇄비 한 90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10% 감액으로 오늘 결정을 하고 다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사실 국회에 제출하는 인쇄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공감대도 더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더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만 하더라도 자료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사말씀은 앞으로 인쇄물을 배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300페이지 이상 되는 자료제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의원실에만 문의를 해서 제공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몇 가지 계획들을 한번 뽑아 보셔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저희한테 나눠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10% 감액으로 하고 그렇게 앞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줄여 보겠다라고 하는 한 장짜리 간단한 계획을 저희 다음 전체회의 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3100만 원 감액을 요청했었는데 차관님께서도 10% 정도를 일단 줄여 보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기존의 인쇄비 한 90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10% 감액으로 오늘 결정을 하고 다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사실 국회에 제출하는 인쇄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공감대도 더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더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만 하더라도 자료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사말씀은 앞으로 인쇄물을 배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300페이지 이상 되는 자료제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의원실에만 문의를 해서 제공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몇 가지 계획들을 한번 뽑아 보셔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저희한테 나눠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10% 감액으로 하고 그렇게 앞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줄여 보겠다라고 하는 한 장짜리 간단한 계획을 저희 다음 전체회의 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41번의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원안 유지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42번은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감액으로 우선 하시는 것이고요.
41번의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원안 유지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42번은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감액으로 우선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900만 원이라고……
900만 원.
예, 900만 원.
그리고 전체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43번 원안 유지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대의견을 제외하고 1차 심사를 다 마쳤는데요. 정회를 하는 것보다 1차 심사에서 유보했던 내역이 연번 1번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3번 원안 유지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대의견을 제외하고 1차 심사를 다 마쳤는데요. 정회를 하는 것보다 1차 심사에서 유보했던 내역이 연번 1번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1쪽의 연번 1번입니다.
여성정책전략 기반구축 사업 중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전략 기반구축 사업 중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13번, 14번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1번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13번, 14번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1번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은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은 저희가 같은 예산으로 지역 청년 공감 사업으로 개편을 해서 새로 신규예산에 책정한 바가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했었던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도 여기에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다른 예산의 증액과 신규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으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다른 예산의 증액과 신규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으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문화 추진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예산 4억 5000을 증액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사업에도 반영이 됐고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안대로만 하면 이 취지를, 용혜인 위원께서 하신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증액은 받아들이고 예결위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증액은 받아들이고 예결위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이 청년들이 성평등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 양성평등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 주제가 대부분이고요. 남성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남성 참여……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남성 참여……

말씀드린 것처럼 3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3번에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청년들이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남성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지요.

지금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에는 한 7% 정도 됐었습니다. 한 7~10% 정도.
그러면 90% 이상이 여성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청년 성평등이라는 게 여기 취지에 조금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오면서 남성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야,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주로 여성 쪽에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도 남성이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전주혜 위원님 의견대로 삭감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오면서 남성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야,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주로 여성 쪽에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도 남성이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전주혜 위원님 의견대로 삭감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년 문화 추진단 사업에서 중앙과 지역의 격차 때문에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별 균형을 높이기 위해서 지침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라’ 이렇게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해서 2023년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러면 지금 최연숙 위원님 말씀, 그 관련된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원안대로 유지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를 살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담당자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대의견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의견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원안 유지하고 부대의견 넣는 것으로.
그러면 부대의견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이 부대의견은 소위 자료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논의 중에 이원택 위원님이 제시한 부대의견 2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과 14번입니다.
차관님, 소위 자료에 제시된 부대의견 중에서 정부 측에서 의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번,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 이 부분하고요.
14번, 여성가족부는 예식장 방역 현황 실사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15번이 또 있습니다. 연번 1번 부대의견은 위원장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이 부대의견은 소위 자료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논의 중에 이원택 위원님이 제시한 부대의견 2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과 14번입니다.
차관님, 소위 자료에 제시된 부대의견 중에서 정부 측에서 의견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번,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 이 부분하고요.
14번, 여성가족부는 예식장 방역 현황 실사를 통해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15번이 또 있습니다. 연번 1번 부대의견은 위원장 제가 만들겠습니다.

13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확대 계획을 수립할 것, 이 부분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예식장 방역을 위한 대응책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4번은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 재확산 시 예식장 방역 대비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예식장 방역을 위한 대응책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4번은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 재확산 시 예식장 방역 대비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시’가 맞습니까, 아니면 ‘방역 완화’가 맞습니까? 완화에 대한 규제 부분이 맞습니까?
이것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는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는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7차 확산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셔서……
확산이 되면 방역을 확실하게 하겠다……
‘방역 정책에 따라’로 하지요.

‘여성가족부는 방역 정책에 따라’…… 그것은 그렇게 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12번까지는 의견 없으십니까?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2번 문구 조금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12번인데요. 이게 범피기금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말미 문구에 보시면 ‘여성가족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확실하게 문구가……
예산이 확보될, 이게 법사위에서 심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문구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총 12개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12번 문구 조금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12번인데요. 이게 범피기금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말미 문구에 보시면 ‘여성가족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확실하게 문구가……
예산이 확보될, 이게 법사위에서 심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문구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총 12개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30개 사업에서 총 653억 1840만 원이 증액되었고 1개 사업에서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15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30개 사업에서 총 653억 1840만 원이 증액되었고 1개 사업에서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15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분들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분들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