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첫 회의 하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결산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회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착하시는 위원님들은 또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오른쪽의 김병욱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첫 회의 하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결산 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회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착하시는 위원님들은 또 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오른쪽의 김병욱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한정 소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행정실과 함께 노력해서 열심히 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 중에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제가 2번으로 질의하기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잠깐 질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김병욱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제가 2번으로 질의하기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잠깐 질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김병욱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한정 소위원장, 김병욱 위원과 사회교대)
(김한정 소위원장, 김병욱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위원님들 소개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열심히 잘 들여다보고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열심히 잘 들여다보고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을 보니까 되게 고민할 게 많던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을 뵙다가 또 이렇게 단출하게 보니까 원팀이라는 느낌이 더 듭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거운데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거운데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은 나중에 출석하면 그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후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기관과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0건, 금융위원회 소관 28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9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2건, 국가보훈처 소관 28건,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건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8건, 총 11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중에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동의하는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없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후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기관과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0건, 금융위원회 소관 28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9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2건, 국가보훈처 소관 28건,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건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8건, 총 11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중에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에서 동의하는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없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최창원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최창원 국무1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별도 편성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의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연중 발생한 세입예산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세입예산이라 하더라도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예산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시정요구안은 향후 세입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5개씩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청년정책추진단 운영과 생활SOC추진단 운영과 관련하여 적정 규모의 예비비 요구 필요 등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업무 특성상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단 설치를 위하여 예비비를 신청․배정받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10년간 결산 내역을 살피면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예비비 배정 및 불용은 예비비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예비비 편성 조건에 맞지 않는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도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므로 징계하라는 의견과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입니다.
6쪽입니다.
생활SOC추진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많다는 지적과 다음, OECD에서 발표하는 BLI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통합지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BLI 지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안은 생활SOC사업 중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로 하고 생활SOC사업의 성과지표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7쪽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적정 규모의 정책연구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8쪽,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중 정책연구비는 총 4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1건만 계획대로 실시되었고 타 사업으로 전용 또는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정책연구비 6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1억 2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향후 정책연구비 편성 시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단가를 산정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주의입니다.
10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의 내용이 제도 설명에 그치고 16년에 마지막 작성되었으며 책자 형태로 작성되어 사례별 맞춤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팀 인원이 3명에 불과해서 갈등관리 계획을 비롯한 집중 관리 과제를 조속하게 처리하기에는 규모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갈등관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축적․공유, 인력 확충, 체계적인 제도 구축 등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별도 편성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의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연중 발생한 세입예산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세입예산이라 하더라도 국회 심의를 받는 것이 예산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시정요구안은 향후 세입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5개씩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청년정책추진단 운영과 생활SOC추진단 운영과 관련하여 적정 규모의 예비비 요구 필요 등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업무 특성상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단 설치를 위하여 예비비를 신청․배정받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10년간 결산 내역을 살피면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예비비 배정 및 불용은 예비비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예비비 편성 조건에 맞지 않는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도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므로 징계하라는 의견과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입니다.
6쪽입니다.
생활SOC추진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많다는 지적과 다음, OECD에서 발표하는 BLI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통합지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BLI 지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안은 생활SOC사업 중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로 하고 생활SOC사업의 성과지표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제도개선, 두 가지입니다.
7쪽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적정 규모의 정책연구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8쪽,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중 정책연구비는 총 4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1건만 계획대로 실시되었고 타 사업으로 전용 또는 불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정책연구비 6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1억 2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시정요구는 향후 정책연구비 편성 시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단가를 산정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주의입니다.
10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의 내용이 제도 설명에 그치고 16년에 마지막 작성되었으며 책자 형태로 작성되어 사례별 맞춤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팀 인원이 3명에 불과해서 갈등관리 계획을 비롯한 집중 관리 과제를 조속하게 처리하기에는 규모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정요구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갈등관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축적․공유, 인력 확충, 체계적인 제도 구축 등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5건에 관련돼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측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건설적 검토의견을 대부분 다 저희가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요구유형을 좀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추진단 예비비 편성과 관련돼서 시정요구유형을 징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때 2019년도에는 2000년대 이후 19년 만에 청년실업률이 11.5%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 돼서 그런 시급성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의로 청년기본법안을 추진하셨고, 그래서 그게 정무위에 상정이 되면서 총리실이 그것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년추진단을 설치키로 하고 했었던 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했던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낮춰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요구유형을 좀 낮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추진단 예비비 편성과 관련돼서 시정요구유형을 징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때 2019년도에는 2000년대 이후 19년 만에 청년실업률이 11.5%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 돼서 그런 시급성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의로 청년기본법안을 추진하셨고, 그래서 그게 정무위에 상정이 되면서 총리실이 그것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년추진단을 설치키로 하고 했었던 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했던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낮춰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5건 중 나머지 건은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에 동의를 하나 청년정책추진단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청년기본법의 통과, 그 당시 청년실업률의 증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봐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오기형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관련해서 그 당시에 긴급히 여야 간에 함께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신보라 의원님이나 김수민 의원님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청년기본법 논의를 주도하셨고, 19년 7월 달에 이것을 논의했는데 실제 법안 통과되는 그 시점이 좀, 추진단 설치 시점도 좀 약간 한 달 정도 뭔가 이게 자체 예산 배정하면서 실제 추진하는 시차가 있어서 그 정도가 예산집행 못 한 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청년기본법 자체는 올해 1월 달에 통과됐는데 작년 하반기 예산집행 한 것을 보니까 80% 조금 넘게 집행한 것 같은데 저희 종래 이 자료 속에서 보면 청년정책추진단 말고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특별, 결산 자료의 예비비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수가 한 74%, 56%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십몇 % 집행한 것 자체가 좀 그렇게 특별하게 책망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징계 사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청년정책추진단 설치 관련해서 그 당시에 긴급히 여야 간에 함께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신보라 의원님이나 김수민 의원님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청년기본법 논의를 주도하셨고, 19년 7월 달에 이것을 논의했는데 실제 법안 통과되는 그 시점이 좀, 추진단 설치 시점도 좀 약간 한 달 정도 뭔가 이게 자체 예산 배정하면서 실제 추진하는 시차가 있어서 그 정도가 예산집행 못 한 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청년기본법 자체는 올해 1월 달에 통과됐는데 작년 하반기 예산집행 한 것을 보니까 80% 조금 넘게 집행한 것 같은데 저희 종래 이 자료 속에서 보면 청년정책추진단 말고 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특별, 결산 자료의 예비비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수가 한 74%, 56%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십몇 % 집행한 것 자체가 좀 그렇게 특별하게 책망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징계 사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도 오기형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청년 정책 추진의 시급성이라든지 여야 의원과의 합의 그리고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정부조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청년정책추진단의 출범과 그에 따른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당시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비비의 경우에 2019년 7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출범했기 때문에 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볼 때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서 공무원들에 대한 그 징계요구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무조정실의 경우 나머지 예비비 불용 문제 등에 관한 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오기형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청년 정책 추진의 시급성이라든지 여야 의원과의 합의 그리고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정부조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청년정책추진단의 출범과 그에 따른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당시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비비의 경우에 2019년 7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출범했기 때문에 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볼 때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서 공무원들에 대한 그 징계요구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무조정실의 경우 나머지 예비비 불용 문제 등에 관한 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영 위원님 말씀……
지금 이게 국회가 승인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으로 예비비 편성해서 갔던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면 이게 지출의 시급성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기본법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의 일환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급하게 만들어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했던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간담회와 토론회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청년정책추진단 위에 함께 움직여야 될 대통령비서실의 청년소통정책관 같은 경우 보면 7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송파구병에 총선 출마를 하세요. 그래서 경선 탈락해서 뭐 그 이후는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전체 예산 중에 쓴 예산과 쓰지 않은 예산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첫해 시행 시기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청년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루기 위해 이 기관을 설치했고 실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나 내용 있게 진행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했던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간담회와 토론회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청년정책추진단 위에 함께 움직여야 될 대통령비서실의 청년소통정책관 같은 경우 보면 7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송파구병에 총선 출마를 하세요. 그래서 경선 탈락해서 뭐 그 이후는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전체 예산 중에 쓴 예산과 쓰지 않은 예산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첫해 시행 시기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청년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루기 위해 이 기관을 설치했고 실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나 내용 있게 진행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약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명수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법안이 정무위로 넘어오면서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뒷받침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조직이 없었는데 그때 청년의 연령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년 영농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친화도시의 입법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정부 측의 입장을 계속 위원회 쪽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그걸 성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응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발족한 이후에 그냥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청년들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의 청년 소통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한 800여 건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묶어 가지고 청년 삶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총리님 주재의 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입법 그리고 또 그 정책에도 반영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이명수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법안이 정무위로 넘어오면서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뒷받침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조직이 없었는데 그때 청년의 연령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년 영농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친화도시의 입법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정부 측의 입장을 계속 위원회 쪽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그걸 성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응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발족한 이후에 그냥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그 당시에 청년들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의 청년 소통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한 800여 건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묶어 가지고 청년 삶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총리님 주재의 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입법 그리고 또 그 정책에도 반영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것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뒷받침을 해 드렸고 그리고 청년 정책으로 지금 청년 삶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지 전세 대출 지원 확대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신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5대 분야에 34개의 개선 과제를 해서 발표하는 등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꼭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었어야만 가능했던 일들인가요?

청년 업무가 범부처적으로 있는데 이걸 한군데서 모아서 취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무위 내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정부에서 이것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그런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정책추진단을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정책추진단을 급조해서 만든 취지가 불명확하고요. 그걸 십분 양보해서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의 내용들이 굉장히 충실해야 되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에 계셨던 분 그리고 그 이후에 오셨던 분 그리고 진행된 사업들을 검토했을 때 과연 이게 순수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예비비까지 편성해 가면서 시급성을 강조해서 갈 만한 사업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실제 이 단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부처 내지는 기관 내지는 정책 내지는 협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만을 봤을 때 별로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단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부처 내지는 기관 내지는 정책 내지는 협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만을 봤을 때 별로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청년 정책이 굉장히 다양한 부처에 그 정책 업무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무위원회 내에서 청년기본법도 만드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이것을 관장하시는데 저희가 그걸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용 재원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청년들의 시급성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비비 편성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보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한다는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예비비를 편성했고,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도 약간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추진단 운영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여가부나 다른 부처에서 마땅히 할 만한 부처가 없었고, 그 시기에 또 청년 실업률이나 청년들의 전체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정부나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서 총리실에다가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하고 중간에 한 부분은 솔직히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모양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정책추진단의 설치가 적절했느냐, 시급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청년정책기본법을 만들고 또 추진했던 그 동력 자체가 사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이 사안이 불용률, 실제 집행률은 큰 논점이 아니어서 이 사안을 징계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보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하고 중간에 한 부분은 솔직히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모양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정책추진단의 설치가 적절했느냐, 시급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청년정책기본법을 만들고 또 추진했던 그 동력 자체가 사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이 사안이 불용률, 실제 집행률은 큰 논점이 아니어서 이 사안을 징계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보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하는 도중에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오셨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 첫 예결소위라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위원님.
21대 국회 정무위 첫 예결소위라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위원님.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그런 소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결소위를 하게 된 여야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그런 소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결소위를 하게 된 여야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간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성일종 위원님께서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징계 의견 내셨잖아요. 지금 그것 관련되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징계 의견 내셨잖아요. 지금 그것 관련되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보고 하라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비대위가 길어져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총리실에서 청년, 이 부분 했지요?
총리실에서 청년, 이 부분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청년정책기본법 통과된 게 20년도 1월 9일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걸 썼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무슨 정말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청년들한테 확 다가갈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예산을 예비비로 썼던데 국회에서 의결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았을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국회가 예산을 만들어 주지도 아니했는데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굉장한 무시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하시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국회에 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물론 여야 합의가 돼서 들어갔으니까 통과될 확률은 높았지만 절차적으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게 앞으로 형태가 뭐든지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걸 썼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무슨 정말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청년들한테 확 다가갈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예산을 예비비로 썼던데 국회에서 의결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았을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국회가 예산을 만들어 주지도 아니했는데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굉장한 무시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하시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국회에 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물론 여야 합의가 돼서 들어갔으니까 통과될 확률은 높았지만 절차적으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게 앞으로 형태가 뭐든지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 국무1차장 최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명수 의원님하고 여야 합의로 여가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이 됐었던 건데 정부 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고 그리고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정무위로 옮겨 가지고 7월 달에 논의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이 법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 내용상 관련되어 가지고 이견들도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요구도 하셨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우선적으로 꾸려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뒷받침도 하고, 청년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정책 제안 한 800여 건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존 정책들을 걸러 내고 2020년도 3월에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라는 청년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다는 점을 저희가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명수 의원님하고 여야 합의로 여가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이 됐었던 건데 정부 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고 그리고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정무위로 옮겨 가지고 7월 달에 논의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이 법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 내용상 관련되어 가지고 이견들도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요구도 하셨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우선적으로 꾸려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뒷받침도 하고, 청년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정책 제안 한 800여 건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존 정책들을 걸러 내고 2020년도 3월에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라는 청년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서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다는 점을 저희가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총리실에서 이 청년추진단에서 만들었었던 결과물들 있지요?

예.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결과물이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또 더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위해 내놓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성일종 위원님께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이영 위원님하고 윤 위원님한테도 그것을 보내서 이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일종 위원님, 징계요구를 하셨는데 시정으로 낮추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적하시는 대로……
공무원들 무조건 징계가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아까도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징계를 아래 등급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에 동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을 불용액이 남았다 안 남았다를 떠나서 기관을 설립하는 신중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긴 신설 기관에 대해서 역할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건을 가지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기까지 했는데 실제 수장인 청년소통정책관이 7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이것이 사고가 아닌 게 그 이후에 총선 출마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와 소통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사안의 긴급성으로 만든 추진단의 수장을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서 서로의 동의하에 교체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검토가, 뭐 징계가 되었든 그 이하가 되었든 반드시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기까지 했는데 실제 수장인 청년소통정책관이 7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이것이 사고가 아닌 게 그 이후에 총선 출마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와 소통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사안의 긴급성으로 만든 추진단의 수장을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서 서로의 동의하에 교체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검토가, 뭐 징계가 되었든 그 이하가 되었든 반드시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영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말고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일종 위원님, 징계 대신에…… 주의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밑에요. 그 주의를 한 단계 올려서 시정으로 높이고……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징계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차관님, 이것 하실 때 예산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예비비로 급하게 되는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신다든지―양당에 보내 가지고―사전에 이렇게 좀 조율을 하는 형태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설명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건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5건인가 이렇게 핵심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나머지 다 빼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서,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그냥 이 안건으로 와 있는 것만 회의를 하고 끝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쟁점이 아닌 것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정부가 부동의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쟁점이 아닌 사항들이지만……
생활SOC추진단에 대해서 죽 이야기가 있던데요,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프로젝트 내역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SOC추진단에 대해서 죽 이야기가 있던데요,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프로젝트 내역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6번의 일몰규제TF 활동 내역도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아홉 번째, 부패예방감시단인데요.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감시단 활동 기간 연장이 부적정하다라는 시정요구인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정을 하라는 의견이고 하나는 주의를 하라는 의견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직제 개정을 통해서 부패예방감시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훈령 개정을 통해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직제로 반영하라 이런 내용인데 시정이냐 주의냐 이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패예방감시단인데요.
훈령 개정을 통한 부패예방감시단 활동 기간 연장이 부적정하다라는 시정요구인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정을 하라는 의견이고 하나는 주의를 하라는 의견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직제 개정을 통해서 부패예방감시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훈령 개정을 통해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직제로 반영하라 이런 내용인데 시정이냐 주의냐 이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도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부 측에서……
유형만 정해 주시면…… 동의는 하는데요.
동의를 했는데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주의조치를 할 것인지 그 유형만 지금 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게 제 기억에 매년, 저도 정무위 지금 3년 차인데 매년 거론되어 왔던 사안이고 정부 측의 답변도 일리가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일종 간사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긴 논의 없이 주의조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7건, 제도개선 4건,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인사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제 기억에 매년, 저도 정무위 지금 3년 차인데 매년 거론되어 왔던 사안이고 정부 측의 답변도 일리가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일종 간사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긴 논의 없이 주의조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7건, 제도개선 4건,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중 경인사를 제외한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손병두 부위원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금융위원회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사항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손병두 부위원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금융위원회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하지 않은 사항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김병욱 위원, 김한정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적사항은 2019년 결산 결과 핀테크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65%에 불과하였고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내역 사업의 지원 실적은 당초 계획의 50%인 39개 기업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그다음에 34개사 정도로 수혜 기업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두 가지인데요. 금융위원회가 국회의 합리적인 지적을 무시하고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본예산에 이어 추경까지 추진하였고 보조금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 과도한 불용액 발생과 실집행이 저조하여 재정 낭비를 초래했으므로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이라는 요구와 향후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자․수혜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두 가지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해서 동의 곤란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3쪽의 포괄적인 지원 업종 설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중소기업 금리 인하 검토 등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주의요구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입니다.
(김병욱 위원, 김한정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적사항은 2019년 결산 결과 핀테크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65%에 불과하였고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내역 사업의 지원 실적은 당초 계획의 50%인 39개 기업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그다음에 34개사 정도로 수혜 기업의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는 두 가지인데요. 금융위원회가 국회의 합리적인 지적을 무시하고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본예산에 이어 추경까지 추진하였고 보조금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 과도한 불용액 발생과 실집행이 저조하여 재정 낭비를 초래했으므로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이라는 요구와 향후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자․수혜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두 가지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해서 동의 곤란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3쪽의 포괄적인 지원 업종 설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중소기업 금리 인하 검토 등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주의요구를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예결위 질의 때문에 이석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행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병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김병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겁게 생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핀테크 예산과 관련하여 저희가 동의 곤란이라고 쓴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 관련법이, 근거법이 작년 4월 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전체의 4분의 1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충실히 나름 거쳤습니다. 기업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기업들이 구체성이나 사업의 사업화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서 예산 지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욕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첫해 사업 집행을 하는 관계로 과거에 저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준거 기준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 이미 57% 정도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상화가 된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징계요구보다는 시정이나 제도개선으로 낮춰서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환경․안전 투자 지원 관련된 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대상 선정할 때 앞으로 실제 사업계획 그리고 주로 생산품이 환경․안전 개선에 얼마나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충실히 해 나가겠으니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하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겁게 생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핀테크 예산과 관련하여 저희가 동의 곤란이라고 쓴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 관련법이, 근거법이 작년 4월 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전체의 4분의 1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충실히 나름 거쳤습니다. 기업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기업들이 구체성이나 사업의 사업화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서 예산 지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욕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첫해 사업 집행을 하는 관계로 과거에 저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준거 기준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 이미 57% 정도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상화가 된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징계요구보다는 시정이나 제도개선으로 낮춰서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환경․안전 투자 지원 관련된 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대상 선정할 때 앞으로 실제 사업계획 그리고 주로 생산품이 환경․안전 개선에 얼마나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충실히 해 나가겠으니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하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보충 의견 비슷한 건데요. 6항의 포괄적인 지원 업종, 방금 이야기하셨던 제도개선이냐 주의냐 하는 것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이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환경․안전 분야와 관련돼서,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직접 환경․안전과 관련된 거냐에 대한 의문이 되는 것들이 이 보고서에 많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없지 않느냐, 관련성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거기 창고업…… 여러 가지 죽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관련성이 높지 않은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언급된 그 투자 사례에 대해서 각 투자 건별로 어떤 근거로 판단하면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약간 보충 의견 비슷한 건데요. 6항의 포괄적인 지원 업종, 방금 이야기하셨던 제도개선이냐 주의냐 하는 것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이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환경․안전 분야와 관련돼서, 특히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직접 환경․안전과 관련된 거냐에 대한 의문이 되는 것들이 이 보고서에 많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없지 않느냐, 관련성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거기 창고업…… 여러 가지 죽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관련성이 높지 않은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언급된 그 투자 사례에 대해서 각 투자 건별로 어떤 근거로 판단하면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항, 16항은 내부 문제인데요,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 봤으면 싶은 건데 금융위에서는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보충 의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저금리 대출 자금 지원에 관해서 사후 점검 필요’ 나오는데 이 신성장․혁신 분야 투자금의 95%가 대출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자금 회수와 리스크 최소화를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죽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지분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게 26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통주 죽 있는데 보통주 투자가 적고 나머지가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CB, BW 투자라는 게 그것도 일반적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런 투자 형태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정도는 재량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번 어떠신지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금융위가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런 것은 좀 여유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고요.
다음은 16항인데, 자료 35페이지입니다.
국제중재를 수행하는데 기왕이면 국제중재의 결과물들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중재를 보다 보면 어쨌든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거냐 불리한 판결을 할 거냐,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꼭 빨리 하는 게 중재 결과가 우리 국익 입장에서 적절한지 의문은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다. 굳이 국회의 장에서 공적으로 무조건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재단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협상에 나서는 분들한테 시간을 촉박하게 촉구하는 것이어서 역으로 원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보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초저금리 대출 자금 지원에 관해서 사후 점검 필요’ 나오는데 이 신성장․혁신 분야 투자금의 95%가 대출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자금 회수와 리스크 최소화를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죽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지분 투자를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게 26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통주 죽 있는데 보통주 투자가 적고 나머지가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CB, BW 투자라는 게 그것도 일반적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런 투자 형태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정도는 재량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번 어떠신지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금융위가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런 것은 좀 여유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고요.
다음은 16항인데, 자료 35페이지입니다.
국제중재를 수행하는데 기왕이면 국제중재의 결과물들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중재를 보다 보면 어쨌든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거냐 불리한 판결을 할 거냐,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꼭 빨리 하는 게 중재 결과가 우리 국익 입장에서 적절한지 의문은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는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다. 굳이 국회의 장에서 공적으로 무조건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재단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협상에 나서는 분들한테 시간을 촉박하게 촉구하는 것이어서 역으로 원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보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정부쪽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에 관해서 정부쪽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환경․안전 투자가 취지에 맞게 사업 선정이나 이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토의견에 보면 화장품 제조업, 김치류 제조업,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이런 것들이 국민 안전과 과연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신 것인데요, 이게 업종 분류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혼합․제조․보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폭발 위험이나 환경 유해성 증가와 관련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에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자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류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생활 안전 부문 지원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환경․안전 투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시설 투자에 저희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보통주 투자 방식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보통주 투자를 많이 못 하는 이유는 투자를 받는 기업 측에서 지분 희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주 투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CB나 BW 같은 경우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라서 저희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또 보통주 투자가 갖는 장점도 저희가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국제중재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야니 소송 같은 경우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마지막 배상금 지급 관련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지급하는 형식과 관련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지급 형식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와 외교적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공개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저희가 양해말씀 부탁을 올리고, 저희가 이런저런 정황을 고려할 때 무조건 빠른 공개가 능사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환경․안전 투자가 취지에 맞게 사업 선정이나 이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토의견에 보면 화장품 제조업, 김치류 제조업,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이런 것들이 국민 안전과 과연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신 것인데요, 이게 업종 분류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혼합․제조․보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폭발 위험이나 환경 유해성 증가와 관련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에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자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류 제조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생활 안전 부문 지원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환경․안전 투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서 시설 투자에 저희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보통주 투자 방식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보통주 투자를 많이 못 하는 이유는 투자를 받는 기업 측에서 지분 희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주 투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CB나 BW 같은 경우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라서 저희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또 보통주 투자가 갖는 장점도 저희가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국제중재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야니 소송 같은 경우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마지막 배상금 지급 관련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지급하는 형식과 관련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지급 형식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와 외교적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공개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저희가 양해말씀 부탁을 올리고, 저희가 이런저런 정황을 고려할 때 무조건 빠른 공개가 능사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7페이지 보시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10조 이래서, 2조․8조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듣기만 해도 큼직큼직한 숫자로 던져 놓고 나서 제대로 설거지를 못 하는 듯한…… 도대체 이 8조․2조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그냥 이렇게 막 정하시나요?

아닙니다.
평소에 모니터링이 되고 도대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잘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이렇게 숫자만 멋있게 던져 놓고 나서 집행률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 투자할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그저 숫자만 멋있게 던져 놓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띄우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고, 안 좋은 데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또 주저할 것이고.
저는 지금 이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 이전에 이렇게 이런 숫자, 2조니 8조니 하는 숫자들이 팍팍 나오는 것 자체가 행정 만능주의이고 편의주의가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가 아니라 이 규모 설정 자체가 상당히 엉성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방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이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 이전에 이렇게 이런 숫자, 2조니 8조니 하는 숫자들이 팍팍 나오는 것 자체가 행정 만능주의이고 편의주의가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가 아니라 이 규모 설정 자체가 상당히 엉성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른 방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정책자금이 들어간 투자 펀드이기 때문에 숫자를 밝히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8조 7500억 아니면 8조 이렇게 밝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왕에 투자 수요와 그다음에 펀드 집행 여건을 감안해서 10조 정도로 발표한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뒤에 안 되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는 것 자체가 벌써 제대로 숫자 자체가 준비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펀드가 결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사실 집행률 부진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펀드가 결성하는 데 한 1년 걸리고요.
그러니까 10조라고 띄운 것도 잘못 없고 그다음에 또 결성 후에 제대로 집행 안 된 것도 잘못 없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 이것 주의니 제도개선이니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잘된 거면?

그렇지만 펀드 결성에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연말에 가서야 펀드 결성이 몰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연중에 관리를 못 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지적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조․8조, 10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할 때 좀 성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3조 8500억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성의 있어 보이고.

오히려 그 숫자를 맞추기가 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노력을 한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멋있게 띄워 놓고서 이렇게 하면 이게 행정 편의주의이고 완전 언론플레이밖에 더 됩니까? 완전히 보여주기식 행정의 형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성의 표시를 잘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이런 것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멋있게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성의 표시를 잘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이런 것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멋있게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합니다.
저도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윤창현 위원께서 조성액에 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실제 투자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8년도가 59%이고 2019년도가 17%인데 올해도 파악을 했더니 2조 5000억 목표로 조성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투자액은 280억이더라고요. 맞으신가요?
윤창현 위원께서 조성액에 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실제 투자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8년도가 59%이고 2019년도가 17%인데 올해도 파악을 했더니 2조 5000억 목표로 조성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투자액은 280억이더라고요.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투자할 곳이 없는 펀드 같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펀드의 결성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펀드 조성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투자 대상을 물색해서 투자하는 데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회수하는 데도 4년 정도 걸리고요. 그게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도에 조성한 것들은 아직, 조성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걸린다고 봤을 때는 실제 투자 집행은 내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진행률이 59%이고 2019년도에 17%인 것은 2018년도는 이미 조성이 돼서 2019년, 2020년에 계속 투자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투자 진행률이 그렇게 높게 나온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차 한 것보다 조금 낮은 17%, 올해 조성된 것은 아직 결성 단계이고 투자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1%밖에 못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진행률이 59%이고 2019년도에 17%인 것은 2018년도는 이미 조성이 돼서 2019년, 2020년에 계속 투자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투자 진행률이 그렇게 높게 나온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차 한 것보다 조금 낮은 17%, 올해 조성된 것은 아직 결성 단계이고 투자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1%밖에 못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펀드요 혁신모험펀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160조 규모의 뉴딜펀드 봤을 때 일정 부분은 투자처가 겹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도 최소화하고 혁신펀드 내에서 뉴딜펀드, 정책펀드 한 20조 정도 만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도 최소화하고 혁신펀드 내에서 뉴딜펀드, 정책펀드 한 20조 정도 만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들이 많아서 회의 진행을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이 나와 있는데 성일종 위원님 따로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토론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안이 나와 있는데 성일종 위원님 따로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토론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가 이 돈을 만지다가 보니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핀테크 산업 같은 경우도 본예산은 78억이었지요?
여기 핀테크 산업 같은 경우도 본예산은 78억이었지요?

예.
그런데 추경에 22억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부가 추경을 해 놓고 무조건 쓰라고 그러니까 막 이것을 본예산도 쓰지 못하면서, 아까 물론 얘기를 좀 하더구먼.
이게 숫자 맞추고 돈을 만지는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금융위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예산도 쓰지 못하면서 추경 같은 것 막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 그래 가지고 또 본예산, 핀테크 사업을 하면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추경을 막 이렇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겠어요, 이것?
차관님, 이런 의미에서 금융위 굉장히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렇지요?
이게 숫자 맞추고 돈을 만지는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금융위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예산도 쓰지 못하면서 추경 같은 것 막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 그래 가지고 또 본예산, 핀테크 사업을 하면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추경을 막 이렇게,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겠어요, 이것?
차관님, 이런 의미에서 금융위 굉장히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렇지요?

……
아니, 이것 쓰지도 못하는 돈 갖다가 자꾸 이렇게, 돈 만지는 사람들이, 돈의 소중함을 아는 부서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이것은 정말 다른 부서보다도 더 많이 혼이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핀테크는 더군다나 금융위에서 전략적으로 세팅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본예산도 못 쓰면서 추경을 이렇게 많이 넣어 가지고 쓰지도 못할 돈 이것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말이에요.
펀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소화할 만큼만 해서 국가의 본예산을 줄여 주고 또 추경을 가능하면 우리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범 보여야 될 부서가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펀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소화할 만큼만 해서 국가의 본예산을 줄여 주고 또 추경을 가능하면 우리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범 보여야 될 부서가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예, 의욕이 좀 지나쳤던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지금까지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라서 금융혁신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몇 개나 되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106개인가 그렇습니다.
106개?

110건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를 범정부적으로 저희가 한 것 중에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40% 정도 차지했습니다. 전체 한 4개의 카테고리 중에 금융이 40%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춤합니다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화하는 데 성공을 해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이 작년 4월 1일에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춤합니다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화하는 데 성공을 해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이 법 시행이 작년 4월 1일에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그렇지요.

추경, 아까 지적말씀 하셨는데요, 추경도 논의가 4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의욕만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서 추경이 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집행률을 높이고자 상당히 독려를 했고 안타깝게도 기업들이 사업화 단계까지는 준비가 좀 미흡해서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고요 징계요구는 좀 과하신 측면이 있는 것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에서 의욕적으로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라서 새로운 핀테크 산업을 발굴하고 테스트베드 업체에는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올해는……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률이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벌써 7월 기준해서 약 60%가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률이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벌써 7월 기준해서 약 60%가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사업 초기에는 약간의 시행착오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긍정적 전망이 또 현실에 부딪히면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작년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나 올해는 상당히 예상대로 잘 되고 있고 또 다른 규제 샌드박스보다도 금융 파트에서 그래도 성과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나 징계로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추동해 내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보고요 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그 세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나 징계로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추동해 내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보고요 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그 세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핀테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작년 추경 편성 과정부터 야당과 국회 모두에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용액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금융위가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한 수요 예측이 부족했던 점과 집행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사 조치는 향후 정부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이라든지 이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관련 공무원 개인의 배임 횡령 등 범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분야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시스템상 문제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본인은 판단해서 개인에 대한 징계조치가 아닌 저는 금융위에 대한 좀 엄중한 경고 그리고 제도개선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은,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사 조치는 향후 정부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이라든지 이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관련 공무원 개인의 배임 횡령 등 범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분야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시스템상 문제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본인은 판단해서 개인에 대한 징계조치가 아닌 저는 금융위에 대한 좀 엄중한 경고 그리고 제도개선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하신 많은 말씀 외에도 이게 실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데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실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교부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조금 지급 절차가 핀테크지원센터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핀테크지원센터에서 그 사업 측에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핀테크지원센터한테는 전액 교부가 되는 것이고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판단해서 교부하였다고 생각하고, 실제 교부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사업들을 본인들이 사업화할 것들을 원활히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테스트베드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지 부분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적격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액 지급을 받은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핀테크지원센터한테는 전액 교부가 되는 것이고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판단해서 교부하였다고 생각하고, 실제 교부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사업들을 본인들이 사업화할 것들을 원활히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테스트베드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지 부분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적격 업체들의 경우에는 전액 지급을 받은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부를 1월, 7월, 8월, 9월에 내려갈 때 내려가기 전에 실제로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체크가 선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핀테크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확산 또 촉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분들을 징계하기보다는 조금 더 핀테크지원센터가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확산 또 촉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분들을 징계하기보다는 조금 더 핀테크지원센터가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손을 듦)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만있어 봐. 잠깐 제가……
그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성일종 위원님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의견을……
차관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고 이 예산을 짜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추경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의 없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사업을 하는, 사업만 전담하는 그런 부서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여기 금융은 다른 데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 핀테크 사업을 하면서 또 지금 테스트베드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어 보여요?
지금 이 핀테크 사업을 하면서 또 지금 테스트베드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어 보여요?

저희가 전체 합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당연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집행률을 체크해 가면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 맞고요.
그런데 변명 말씀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가 비교할 만한 준거 기준이 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년도에 집행했던 실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 가면서 저희가 연내 집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의욕을 앞세우고 또 사업자들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상당히 신뢰를 해서 교부를 했고요.
만약에 보조사업자가 다 못 쓰게 돼서 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자동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돈을 미리 줬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재정 낭비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징계요구로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 말씀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가 비교할 만한 준거 기준이 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년도에 집행했던 실집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 가면서 저희가 연내 집행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의욕을 앞세우고 또 사업자들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상당히 신뢰를 해서 교부를 했고요.
만약에 보조사업자가 다 못 쓰게 돼서 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자동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돈을 미리 줬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재정 낭비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징계요구로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징계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투자를 총 몇 개나 했지요, 몇 개 기업에?
지금 현재 투자를 총 몇 개나 했지요, 몇 개 기업에?

투자를……
숫자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숫자가…… 백여 개 기업에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원래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관님, 백여 개 한 것 중간에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했고 지금 현재 중간이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점검하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살림을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김병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러면 강력하게 징계를 더 하자고 그러고 야당이 깎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째 야당이 더 세게 얘기하고 여당이 살살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심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살림 책임이 여당에 있는데……
지적은 하되 징계가 과하다는 거지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징계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움츠려서 정말로 규제를 완화하고 더 국민의 편과 기구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 하게 되는 거지요.
여당이 살림을 책임지니까 엄하게 하고 야당보고 봐 달라고 그래야지 말이야. 이게 방법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한 그런 성일종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동의합니다.
많은 부분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정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거고 맞지가 않다는……
원래 우리 손 차관님이 일을 잘 해요.
우리 손 차관이 일을 잘 하신다고. 그래서……
손병두 차관님, 식사 사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님들……
하여튼 차관님, 금융위에서 벤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가지고 하는 것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백여 개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백여 개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핀테크 지원 사업에 관련한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정부 답변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되 또 앞으로 추후 이 보완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받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야당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핀테크 지원 사업에 관련한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정부 답변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되 또 앞으로 추후 이 보완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받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야당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제도개선?
제도개선 좋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모험펀드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크게 해 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뒤에 용두사미식으로 그냥 너무 의욕만 앞서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비슷해서 같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15쪽의 산업은행 관련 건입니다.
여기 권은희 위원님하고 강민국 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권은희 위원은 주의 요구 또 강민국 위원님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부 부처에서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했고 앞으로 제도개선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제도개선으로……
추가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15쪽의 산업은행 관련 건입니다.
여기 권은희 위원님하고 강민국 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권은희 위원은 주의 요구 또 강민국 위원님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부 부처에서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했고 앞으로 제도개선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도개선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이 2건, 주의가 12건, 제도개선이 22건으로 총 3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에서 금융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병두 부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계속할까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이 2건, 주의가 12건, 제도개선이 22건으로 총 3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에서 금융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병두 부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계속할까요?
바로 하시지요.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김재신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중에서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쪽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밝힌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김재신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중에서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쪽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밝힌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동의․일부 동의 건은 세 건입니다. 그 세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과징금 관련 사항입니다.
과징금 수납액과 수납액 비율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과징금 환급금과 임의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 및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의하는 부분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시정요구는 과징금 부과 관련 소요 기간 단축 방안과 은닉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임의 체납으로 인한 과징금 미수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방해 관련 과징금 가중 기준을 폐지하며 현실적 부담 능력 판단일을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 사업의 서면 실태조사 응답률 저조 관련입니다.
실태조사 불응 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가맹 분야의 경우에는 서면 실태조사가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강제성 미비와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불편한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사업 관련입니다.
출연금과 정원이 증가하는데 분쟁조정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감소하고 있고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조정 실적은 저하되고 있으므로 자체 수입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미달성될 경우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의․일부 동의 건은 세 건입니다. 그 세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과징금 관련 사항입니다.
과징금 수납액과 수납액 비율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과징금 환급금과 임의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 및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의하는 부분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시정요구는 과징금 부과 관련 소요 기간 단축 방안과 은닉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임의 체납으로 인한 과징금 미수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방해 관련 과징금 가중 기준을 폐지하며 현실적 부담 능력 판단일을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 사업의 서면 실태조사 응답률 저조 관련입니다.
실태조사 불응 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가맹 분야의 경우에는 서면 실태조사가 우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는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강제성 미비와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불편한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사업 관련입니다.
출연금과 정원이 증가하는데 분쟁조정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감소하고 있고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조정 실적은 저하되고 있으므로 자체 수입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미달성될 경우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시정요구안 세 번째 동그라미 관련해서요. 거기 소요 기간 단축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소요 기간 단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건 처리를 단축하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 그 자체에 대해서 단축하라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의 지적사항에 관련해서는 그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건 처리를 단축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그러시면 금년 5월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서 처분시효가 예전에 행위 종료일부터 7년 그리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12년이 됐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해서 앞으로 처분시효가 7년으로 단일화됩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 기간도 많이 단축될 거라는 말씀을 하나 올리면서 이 부분만 좀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 관련해서는, 1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시정요구안 첫 번째 관련해서,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강제성 미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을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을 사업자가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한테 실태조사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맹사업법의 경우에 과거에 가맹점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2018년도에 가맹점 사업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하도급법도 한 20년 이상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도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인데요, 3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조정원의 조정 성립률이나 이런 것들의 수치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89.4%에서 78.3%로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 예전의 지표에 의한 수치이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서 조정원에서 통계 수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예전에는 72%, 지금은 71% 그래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조정 성립 건수가 예전에는 914건에서 작년도에는 1324건으로 약 4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처리가 더 늘어났다는 점을 하나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수치와 관련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정요구안 중에 자체 수입 목표를 상향 조정하라는 그 내용 그리고 달성되지 못하면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원은 분쟁조정이 핵심 역량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이라는 게 결국 외부 연구용역에 의한 수입인데 자체 수입 확대라는 것이 강조되면 조정원의 분쟁조정이라는 핵심 역량에 자원 투입 같은 것이 좀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자체 수입 확대해 달라는 이 지적사항은 좀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시정요구안 세 번째 동그라미 관련해서요. 거기 소요 기간 단축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다만 소요 기간 단축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건 처리를 단축하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과징금 부과 그 자체에 대해서 단축하라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의 지적사항에 관련해서는 그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건 처리를 단축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그러시면 금년 5월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서 처분시효가 예전에 행위 종료일부터 7년 그리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12년이 됐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해서 앞으로 처분시효가 7년으로 단일화됩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 기간도 많이 단축될 거라는 말씀을 하나 올리면서 이 부분만 좀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 관련해서는, 1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시정요구안 첫 번째 관련해서,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강제성 미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을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을 사업자가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한테 실태조사에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맹사업법의 경우에 과거에 가맹점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2018년도에 가맹점 사업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하도급법도 한 20년 이상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도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인데요, 3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조정원의 조정 성립률이나 이런 것들의 수치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89.4%에서 78.3%로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 예전의 지표에 의한 수치이고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서 조정원에서 통계 수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예전에는 72%, 지금은 71% 그래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조정 성립 건수가 예전에는 914건에서 작년도에는 1324건으로 약 4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처리가 더 늘어났다는 점을 하나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수치와 관련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정요구안 중에 자체 수입 목표를 상향 조정하라는 그 내용 그리고 달성되지 못하면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원은 분쟁조정이 핵심 역량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이라는 게 결국 외부 연구용역에 의한 수입인데 자체 수입 확대라는 것이 강조되면 조정원의 분쟁조정이라는 핵심 역량에 자원 투입 같은 것이 좀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자체 수입 확대해 달라는 이 지적사항은 좀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오기형입니다.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1번 항목에 있는 것 중에 지금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에도 약간 좀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저도 과징금 부과 관련 소요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많이 단축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정요구안 중에서 조사 방해 관련 과징금 가중 기준을 폐지하자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지적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용한다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항에 대해서는 실제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정위에서의 설명이 나름 현실적인 상황에 기초한 답변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공정위에다가 좀 요청할 게 있는데 7항을 보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기업이 늘지 않고 재인증 포기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4항의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모니티링 용역 관련된 것도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되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좀…… 실제 이게 한 10년 동안 동일한 하나의 소비자단체가 동일한 보고서를 쓰고 있고 그 내용의 질적인 성과가 없는데 하냐는 지적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6항의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실제 조정원이 만약에 돈을 벌려고 덤벼들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기구가 아니어서 조정원의 그 사업 목표로 또는 활동 목표로서 수입을 일정 정도 얻어야 된다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존재 의의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1번 항목에 있는 것 중에 지금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에도 약간 좀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저도 과징금 부과 관련 소요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많이 단축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정요구안 중에서 조사 방해 관련 과징금 가중 기준을 폐지하자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지적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용한다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항에 대해서는 실제 시정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정위에서의 설명이 나름 현실적인 상황에 기초한 답변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공정위에다가 좀 요청할 게 있는데 7항을 보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기업이 늘지 않고 재인증 포기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4항의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모니티링 용역 관련된 것도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되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좀…… 실제 이게 한 10년 동안 동일한 하나의 소비자단체가 동일한 보고서를 쓰고 있고 그 내용의 질적인 성과가 없는데 하냐는 지적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6항의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실제 조정원이 만약에 돈을 벌려고 덤벼들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기구가 아니어서 조정원의 그 사업 목표로 또는 활동 목표로서 수입을 일정 정도 얻어야 된다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존재 의의에 비춰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8번인데 보시면 한 20억 정도를 이렇게 집행하시는데 그 수행기관의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연구원이나 무슨 연구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한테 20억을 나누어 주는데 2019년에 13건이면 거의 평균 한 1억이 넘는 건데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서 4건이나 이렇게 발주한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어째 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목이?
19페이지 8번인데 보시면 한 20억 정도를 이렇게 집행하시는데 그 수행기관의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연구원이나 무슨 연구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한테 20억을 나누어 주는데 2019년에 13건이면 거의 평균 한 1억이 넘는 건데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서 4건이나 이렇게 발주한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어째 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목이?

소비자 비교 정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브랜드의 운동화를 비교해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사업입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그런 운동화를 그렇게 잘 아나요?

저희가 이것을 단체를 신청받는 게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소비자단체든 어떤 기관이든 저희들한테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품목을 하겠다’라고 신청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외부 위원이 더 많은 외부 민간 평가위원 중심으로 해서 품목의 적정성을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품목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품목의 적정성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017년 3등, 2018년 1등, 2019년 1등. 그래서 공정에 지금 뭔가 조금……
그래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하고 액수하고 그다음에 평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하고 성과에 대한 것.
그리고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줄 거면 골고루 좀 한번 나누어 주는 것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다른 의심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줄 거면 골고루 좀 한번 나누어 주는 것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다른 의심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저희……
그리고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반드시 주의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반드시 주의나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창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 앞에 있던 과징금 환급액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한화, 5년간 공정위 조사받았었는데 결국 무혐의 받았는데요, 무리한 수사냐 부실 수사냐 지금 비판이 있습니다. 결론이 왜 이렇게 났나요?
최근 한화, 5년간 공정위 조사받았었는데 결국 무혐의 받았는데요, 무리한 수사냐 부실 수사냐 지금 비판이 있습니다. 결론이 왜 이렇게 났나요?

한화 건이오?
예.

저희들이 의결서를 쓰고 있는데요, 의결서를 다 쓰면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됐던 건이 3건인데 1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좀 어려워서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되려면 적정가격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무처에서 적정가격 산정이 부족했다고 봐서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심의 절차 종료, 무혐의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의결서가 이번 9월 달 중에 나옵니다. 그 내용……
다만 그 대상이 됐던 건이 3건인데 1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좀 어려워서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되려면 적정가격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무처에서 적정가격 산정이 부족했다고 봐서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심의 절차 종료, 무혐의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의결서가 이번 9월 달 중에 나옵니다. 그 내용……
예, 그러면 그것 주시고요.

예.
지금 이 건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공정위가 너무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재계 쪽의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2015년∼2019년도 보면 공정위 과징금 중 40%가 환급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환급 사유의 74.4%가 행정소송 패소거든요. 이 정도 숫자면 거의 걸고 보자라고―심하게 보면―생각할 수 있고요.
공정거래의 어떤 환경을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너무나 많은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침해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의 어떤 환경을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너무나 많은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침해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조사 기간이 좀 오래됐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습니다. 앞으로 더 조사를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화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4년 반 이렇게 걸린 것은 좀 유례가 없는 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들 조사 평균 처리 기간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234일입니다, 신고 사건 같은 경우에. 직권 조사는 한 106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한 사오 년 사이에 환급이 많이 된 것은 저희가 2010년, 2011년, 2012년에 정보 교환 담합 사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한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법원 소송에서 정보 교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타 사업자들이 합의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그 법리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패소 처분이 연속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환급 금액의 한 60% 가까운 금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들 조사 평균 처리 기간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234일입니다, 신고 사건 같은 경우에. 직권 조사는 한 106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한 사오 년 사이에 환급이 많이 된 것은 저희가 2010년, 2011년, 2012년에 정보 교환 담합 사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한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법원 소송에서 정보 교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타 사업자들이 합의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그 법리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패소 처분이 연속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환급 금액의 한 60% 가까운 금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급액이 과다로 나면 국고가 손실이 되는 게 나가는 돈을 떠나서 그 일을 하는 행정적인 인력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기회비용들이 다 손실로 처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를 낮추는 길이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있어서 개선이 강력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겸허하게 받습니다.
다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부 승소와 일부 승소를 합치면 80% 후반대는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승소율이 한 칠십삼사 %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일부 승소가 한 15% 해서 88에서 한 90% 정도의 승소율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부 승소와 일부 승소를 합치면 80% 후반대는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승소율이 한 칠십삼사 %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일부 승소가 한 15% 해서 88에서 한 90% 정도의 승소율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면 여기……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면 여기……
잠깐,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차관님, 1페이지의 과징금 결산 내역 자료에 보면…… 예산액을 세우잖아요?
차관님, 1페이지의 과징금 결산 내역 자료에 보면…… 예산액을 세우잖아요?

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 좀 해 줘요. 왜냐하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징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예산 목표를 세운다는 게, 세워 놓으면 아주 막 계속 그냥 압박, 프레스를 가하고 그 많은 기업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을 세우는 게 좋은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37페이지인가요? 그 분쟁조정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타협을 해서 마무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37페이지인가요? 그 분쟁조정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타협을 해서 마무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대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보여요, 하도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하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이 안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텐데……
이 위원들을 뭐 이름은 필요 없고요 그 업종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이 위원들을 뭐 이름은 필요 없고요 그 업종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예, 위원님들 말씀 첫 번째, 1페이지의 예산액이 어떻게 설정됐느냐?
최근 5개년도 중에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것을 뺀 나머지 3개년도 평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5개년도 중에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것을 뺀 나머지 3개년도 평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비과학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그냥 거둬들이겠다는 거잖아요, 목표를 해 놓으면.
그리고 이 목표치를 가지고 국가의 수입에 대한 총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목표치를 가지고 국가의 수입에 대한 총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 세워 놓고 기업을 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나쁜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그냥, 목표가 없으면 또 이상하기도 한데 어떻게 과징금을 걷을 목표 금액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큰 것 해 가지고 1조 걷을 수도 있고 2조 걷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몇천억 정도밖에 안 걷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이 목표 설정해 놓고 혹시 공무원들한테 이 목표 할당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것 해 가지고 1조 걷을 수도 있고 2조 걷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몇천억 정도밖에 안 걷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이 목표 설정해 놓고 혹시 공무원들한테 이 목표 할당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목표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이 예산액을 얼마일지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상식으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그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두 배 이상 더 늘어날 때도 있고요. 예전에 퀄컴 같은 경우는 그 1건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해의 경우에는 예산액의 두 배가 가는 거고요 또 실제로 그런 큰 대형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률이 또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수치를 목표 금액으로 설정해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그해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두 배 이상 더 늘어날 때도 있고요. 예전에 퀄컴 같은 경우는 그 1건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해의 경우에는 예산액의 두 배가 가는 거고요 또 실제로 그런 큰 대형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률이 또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수치를 목표 금액으로 설정해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분쟁조정위원은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이다 그러면 원사업자 대표, 하도급업자 대표 그다음에 중립적인 인사. 그래서 위원장은 중립적인 인사가 위원장을 해서 그 하도급 분쟁조정을 다 끌어갑니다. 모든 분야별 분쟁조정위원이 그렇게 균형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쟁조정 여기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코어가 돼야 돼요, 조사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러이런 억울함이 있으니 좀 풀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좀 경험이 많고 또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을 시켜 가지고 인재풀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여기의 인원이 27명인가 얼마에서 이렇게 많이 늘리더라고요?
여기의 인원이 27명인가 얼마에서 이렇게 많이 늘리더라고요?

예.
그 인원을 좀 더 늘려서라도, 직원들이 좀 더 도와주고 또 위원도 좀 잘 뽑아서 이게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것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안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원회.
저도 분쟁조정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 좀 문의하겠는데요.
공정거래조정원의 정원이 조금 전에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6년 29명에서 2019년 43명으로 늘어났지요?
공정거래조정원의 정원이 조금 전에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6년 29명에서 2019년 43명으로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쟁조정 업무의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반면 1인당 사건 처리 평균 건수가 2016년에는 77.2건에서 2019년 70.1건으로 감소했고 또 사건처리 평균 기간이 2016년에는 35일에서 2019년에는 49일로 늘어났거든요.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 평균 건수가 감소하고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반면 1인당 사건 처리 평균 건수가 2016년에는 77.2건에서 2019년 70.1건으로 감소했고 또 사건처리 평균 기간이 2016년에는 35일에서 2019년에는 49일로 늘어났거든요.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 평균 건수가 감소하고 기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대로 조정원의 인력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인당 사건 수가 좀 줄어들고 또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은 조정 건수가 예전의 한 900건에서 1300건 이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 증가한 숫자에 비해서 조정할 건수 자체가, 또 저희가 그냥 중간에 떨지 않고 조정 성립이 되도록 끝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증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 성립이 더 빠른 기간 내에 또 성립률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정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사건 수가 좀 줄어들고 또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은 조정 건수가 예전의 한 900건에서 1300건 이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 증가한 숫자에 비해서 조정할 건수 자체가, 또 저희가 그냥 중간에 떨지 않고 조정 성립이 되도록 끝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증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 성립이 더 빠른 기간 내에 또 성립률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정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나 답변을 아직 안 하신 게 있는데요, 1항.

예.
오기형 위원님께서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 폐지하는 것 동의하느냐의 말씀이신데요.
이게 가맹하고 유통 분야인데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사 방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별도로 합니다, 별도 사건으로 잡아서 별도로.
본 안건에 조사 방해라고 해서 가중하면 어떻게 보면 중복 제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는 조사 방해에 대한 가중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 협조에 대한 감경 기준은 이미 들어와 있지만 가중은 별도의 사건으로 별도로 강하게 제재한다, 이 안에서 제재하게 되면 중복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께서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 폐지하는 것 동의하느냐의 말씀이신데요.
이게 가맹하고 유통 분야인데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사 방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별도로 합니다, 별도 사건으로 잡아서 별도로.
본 안건에 조사 방해라고 해서 가중하면 어떻게 보면 중복 제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는 조사 방해에 대한 가중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 협조에 대한 감경 기준은 이미 들어와 있지만 가중은 별도의 사건으로 별도로 강하게 제재한다, 이 안에서 제재하게 되면 중복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다 들었으니까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의견 주셨고 이제 시정요구를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1페이지의 소요 기간 단축 방안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괜찮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불응에 대비한 강제성 미비 이 부분도 정부 측 설명과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이걸 정부 쪽 의견을 수용해서 제도개선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10건으로 총 2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와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분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소속, 직위,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의견 주셨고 이제 시정요구를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1페이지의 소요 기간 단축 방안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괜찮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불응에 대비한 강제성 미비 이 부분도 정부 측 설명과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이걸 정부 쪽 의견을 수용해서 제도개선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10건으로 총 2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와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분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소속, 직위,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이상 있는 부분 말씀을…… 지금 이게 부동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고는 간단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자료 보고를 별도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동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자료 보고를 별도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동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14건에 대해서 심사자료를 작성했는데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의나 일부 동의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끝내요. 여기서 끝내요, 그러면.
21페이지의 시정이나 주의는 어떻게……
정부 측 의견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전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만큼 이상으로 국민권익위 소관 결산 심사는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이 3건, 주의가 12건, 제도개선 3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심사를 할 차례인데 지금 회의 진행상 시간이……
보훈처에는 야당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지요? 그래서 정회했다가 2시에……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이 3건, 주의가 12건, 제도개선 3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심사를 할 차례인데 지금 회의 진행상 시간이……
보훈처에는 야당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지요? 그래서 정회했다가 2시에……
1시 반에 할까요, 1시 반에?
1시 반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1시 반에 할까요? 1시 반에 하고 전체회의는 3시에 하고.
2시?
2시?

지금 정회하시려면, 1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3시에 하시려면……
지금 몇 시에요, 정확하게?

12시 8분 전입니다.
이렇게 하지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훈처를 한 12시 20분까지―지금 30분 있으니까―집중 심사하시고 시간을 좀 절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체회의 일정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보훈처를 한 12시 20분까지―지금 30분 있으니까―집중 심사하시고 시간을 좀 절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체회의 일정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12시 20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하려면 1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또 밖에 대기도 하고 계시니까……
보훈처까지만 하자?

끝내 주시면 점심시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훈처 하면 다 한 거지요, 뭐.
경인사도 있잖아요.
보훈처하고 경인사를 묶어서 30분 동안 심사를 집중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데 하실 말씀이 많다 그래 가지고……
하실 말씀을 다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하시면 되지요.
1시 반에 하시지요, 1시 반에.
1시 반에 개의를 하자고요?
보훈처, 경인사를 1시 반부터 하시지요.
그러면 1시 반에 하면 3시에 못 해요? 준비 시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1시 반에 해서 2시에 끝내면 3시에 가능한데요. 저희가 준비하려면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하려면 지금 물리적으로 2시까지는 소위 심사를 마무리해 줘야 되면요 1시 반에 속개를 해도 30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심사를 해서 12시 반에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1시 반에 속개를 해서 한 30분 정도 마무리, 나머지 보훈처 부분 하시고 그다음에는 3시에 전체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위원님들은 또 1시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진행해서 12시 반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3시에 전체회의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심사를 해서 12시 반에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1시 반에 속개를 해서 한 30분 정도 마무리, 나머지 보훈처 부분 하시고 그다음에는 3시에 전체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위원님들은 또 1시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진행해서 12시 반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3시에 전체회의 하셔도 되잖아요.
12시 반에 끝냅시다, 그러면.
회의를 시간 정해 놓고 할 수가 있나?
그냥 해요, 그러면. 굶어, 다. 굶고 그냥 갑시다. 굶고 가. 그냥 회의 계속 속개.
그냥 해요, 그러면. 굶어, 다. 굶고 그냥 갑시다. 굶고 가. 그냥 회의 계속 속개.
약속들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개인 약속도 계실 텐데 많이 양해를 해 주셔서 계속 심사하도록 해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지금 개인 약속 있는 위원들 어느 분 계세요? 우리 여기 두 분은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국가보훈처 관계자분이 답변하시는 경우 소속, 직위, 성함을 밝힌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환철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국가보훈처 관계자분이 답변하시는 경우 소속, 직위, 성함을 밝힌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환철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보훈처 28건을 검토하였는데 일반회계 23건, 보훈기금 3건, 순애기금 2건 등 28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목차에 보시면 6번 보훈단체 관리 감독 강화 필요 그리고 9번 국가보훈처 직원․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부적정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수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을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6번입니다.
보훈단체인 광복회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향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액 등에 이를 반영하는 등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광복회장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주의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국가보훈처 직원․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직원 및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 등 전액을 국고 환수 조치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감면받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부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보훈처 28건을 검토하였는데 일반회계 23건, 보훈기금 3건, 순애기금 2건 등 28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목차에 보시면 6번 보훈단체 관리 감독 강화 필요 그리고 9번 국가보훈처 직원․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부적정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수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을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6번입니다.
보훈단체인 광복회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정요구안으로 국가보훈처는 향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액 등에 이를 반영하는 등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광복회장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주의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국가보훈처 직원․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직원 및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 등 전액을 국고 환수 조치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감면받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부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보훈처 차장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번 안건 관련해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는 데 대해서 이견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광복회장에 대해서 주의 등의 조치를 해라 하는 것은 이미 저희 처장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의를 전달하셨고요. 또 이렇게만 가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하는 게 저희가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주의 등의 조치 부분은 이미 한 것으로 갈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6번 안건 관련해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는 데 대해서 이견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광복회장에 대해서 주의 등의 조치를 해라 하는 것은 이미 저희 처장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의를 전달하셨고요. 또 이렇게만 가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하는 게 저희가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주의 등의 조치 부분은 이미 한 것으로 갈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하실래요, 아니면 건당 하시겠습니까?

9번 안건 관련해서는 예전에…… 현재는 이런 감면 제도를 폐지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이미 감면받은 진료비 등을 국고 환수 조치해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익위나 또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고 다만 적절치 않으니 저희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도가 적정해 보이고요.
사실 청탁금지법상에 이런 환수를 하려면, 법 위반으로 환수를 하게 되려면 위반 여부가 재판 등을 통해서 먼저 확정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이런 제도를 폐지하는 정도에서 시정요구안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이미 감면받은 진료비 등을 국고 환수 조치해라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익위나 또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고 다만 적절치 않으니 저희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도가 적정해 보이고요.
사실 청탁금지법상에 이런 환수를 하려면, 법 위반으로 환수를 하게 되려면 위반 여부가 재판 등을 통해서 먼저 확정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이런 제도를 폐지하는 정도에서 시정요구안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관련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오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싶습니다. 13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지원한 내역 또는 항목들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7항 관련해서,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실집행률이 70.9%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훈처에서 기재부랑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모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싶습니다. 13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지원한 내역 또는 항목들을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7항 관련해서,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실집행률이 70.9%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훈처에서 기재부랑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모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가, 위탁병원 지정 관련 여러 군데 논란이 있는데 지정 절차와 그 기준도 정리해서 제공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성일종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성일종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세세하게는 다 저것 하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돌아가신 고 손기정 선수가 독립유공자로서 받은 것이 몇 등급이지요? 혹시……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독립유공자로 받으셨지요, 손기정 선수? 그렇지요? 받으셨지요?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손기정 선수가 독립유공자에 들어가 있지요?

그 자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없어 가지고……
안 들려요, 안 들려.

예, 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광복회장이 정치 하셨던 분이니까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보훈처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친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영구 분단의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공부를 하고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미국 CIA에서 제거를 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북진통일을 계속 요청하니까 ‘안 되겠다’……
그런데 그 계획까지 세웠다가 미국 국무성에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없다’. 그중에 미국 국무성에 있는 과장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그래도 미국의 가치나 자유나 정의에 대해서 미국의 가치를 가장 이해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를 하고 대안도 없어 가지고 살아나서 그 당시에 우리가 7억 불의 원조를 받아 왔잖아요, 한일협정에 의해서 65년 타결된 것은 5억을 받아 왔지만. 그리고 초창기, 우리가 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고 북한은 9·9절(구구절)로 했잖아요.
북한에서 내각의 인선을 보면 다 친일 인사였습니다. 강반석이 누구예요, 강반석이?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7촌이 도의원 했어요. 사법부 수장이 중추원 참의를 했고 김영주가 헌병보조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친일 인사가 항일 내각이었어요.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서 가지고 지금 이 소란을 일으키는데 아까 주의를 주었다라고 말씀은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입장 표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차관님? 과장을 통해서 전화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는데 본인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광복회장을 보훈처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것. 충분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보훈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광복회하고 보훈처하고의 그 빌딩에 대한 임대금 같은 경우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광복회장이 정치 하셨던 분이니까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보훈처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친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영구 분단의 책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공부를 하고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미국 CIA에서 제거를 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북진통일을 계속 요청하니까 ‘안 되겠다’……
그런데 그 계획까지 세웠다가 미국 국무성에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없다’. 그중에 미국 국무성에 있는 과장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그래도 미국의 가치나 자유나 정의에 대해서 미국의 가치를 가장 이해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를 하고 대안도 없어 가지고 살아나서 그 당시에 우리가 7억 불의 원조를 받아 왔잖아요, 한일협정에 의해서 65년 타결된 것은 5억을 받아 왔지만. 그리고 초창기, 우리가 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고 북한은 9·9절(구구절)로 했잖아요.
북한에서 내각의 인선을 보면 다 친일 인사였습니다. 강반석이 누구예요, 강반석이?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7촌이 도의원 했어요. 사법부 수장이 중추원 참의를 했고 김영주가 헌병보조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친일 인사가 항일 내각이었어요.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서 가지고 지금 이 소란을 일으키는데 아까 주의를 주었다라고 말씀은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이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입장 표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차관님? 과장을 통해서 전화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들었는데 본인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광복회장을 보훈처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것. 충분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보훈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광복회하고 보훈처하고의 그 빌딩에 대한 임대금 같은 경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훈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보증금 계속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연납이자랑 연체이자랑 해서 지금 누적이 10억 68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은 지금 11억씩 임대……
지금 임대보증금 계속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연납이자랑 연체이자랑 해서 지금 누적이 10억 68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은 지금 11억씩 임대……

예, 토지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예, 내고 있잖아요.
이것 결론 어떻게 내셨습니까? 최종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 결론 어떻게 내셨습니까? 최종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까지는 채권 이행 연기 특약기한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채권관리법상 저희는 연말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토지 임차료에서 상계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광복회가 별도의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없는 기관이라서, 광복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광복회가 별도의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없는 기관이라서, 광복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채권 관리법이면 이행 연기 특약이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그 시한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위법 소지가 있거든요.

예,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이다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어쨌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더 이상 연기는 하지 않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는 대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광복회가 행사비랑 인건비 과다 지출해서 2억 원 정도 예산 규정 어겨서 주의 조치가 지금 광복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것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어떤 조치를 내부적으로 규정하셨습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것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어떤 조치를 내부적으로 규정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 사용이나 이런 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령했고요.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보훈병원인데요. 인천보훈병원이 2018년도에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새로 오픈된 병원이기 때문에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계획 대비인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획을 보면 원래 2018년도에는 67억 정도 손실 날 것으로 봤는데 한 69억 났습니다. 이 부분은 별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간극이 더 좁아져야 되는데 작년에 70억 손실 날 것을 85억 났고요 올해는 53억이 날 것으로 봤는데 벌써 상반기만 43억 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정도가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범위를 아주 상회하고 있어서 정상화가 가능하냐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정상화에 대한 염려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노인성 만성질환과 전문의가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보훈병원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신경과나 재활의학과나 이런 쪽의 전문의가 채용이 안 되니까 전부 근방에 있는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 가고 있어서 이 정상화 계획, 계속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간극이 더 좁아져야 되는데 작년에 70억 손실 날 것을 85억 났고요 올해는 53억이 날 것으로 봤는데 벌써 상반기만 43억 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정도가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범위를 아주 상회하고 있어서 정상화가 가능하냐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정상화에 대한 염려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노인성 만성질환과 전문의가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보훈병원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신경과나 재활의학과나 이런 쪽의 전문의가 채용이 안 되니까 전부 근방에 있는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 가고 있어서 이 정상화 계획, 계속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병원급으로 개원이 되다 보니까 전문의 확보가 좀 곤란해서 한 5명 정도가 지금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응급실이나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확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료가 정상화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개선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하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는 응급실이나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확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료가 정상화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개선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하는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방안을 정리된 게 있으시면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제대 군인 전직지원금 이것 역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 부분이랑 형평성 반드시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시키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추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제대 군인 전직지원금 이것 역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 부분이랑 형평성 반드시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시키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추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인들 19년 6개월 지나고 나가는 분들은 군인연금 받는데 그 이전은 군인연금 못 받잖아요?
군인들 19년 6개월 지나고 나가는 분들은 군인연금 받는데 그 이전은 군인연금 못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 부분에 있는 고용보험 지급률의 50% 정도를 책정해서 그동안 줬는데 책정 당시보다 민간 부분은 지금 금액이 굉장히 상향돼서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그 이전에 국방부에 있다 와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이전에 국방부에 있다 와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이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보훈단체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8페이지, 아까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이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보훈단체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런 제재 조치는 별도의 사례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요 전화 걸어서 그냥 대충 때우고 이러지 마시고 룰을 만드세요, 어떤 훈령이든 뭐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근거를 일단 만드시고 그 근거를 저한테 또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번 뭐가 발생하면 대충 때우고 넘어간 다음에 주의 받은 사람이 주의 받은 일 없다는 게 그게 주의입니까? 혼난 일이 없다는데, 학생이, 그게 선생님이 혼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땜빵으로 해 놓고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선 룰을 만드세요, 정확하게. 룰을 만들고 그 룰에 의해서 다시 집행을 하세요,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급입법 소리 듣는, 뭐 이것은 입법의 문제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보훈단체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수위를 결정해서 어떻게 한다, 일종의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그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의 10%를 감액한다든가 20%를 감액한다든가 룰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사건을 정확하게 집행을 한 후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게 국감 때까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시면……
사후관리, 땜빵하지 말고 내부적 룰을 정비한 후에 룰에 따라 집행을 하시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보훈단체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수위를 결정해서 어떻게 한다, 일종의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그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의 10%를 감액한다든가 20%를 감액한다든가 룰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사건을 정확하게 집행을 한 후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게 국감 때까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문제를 제기할 테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시면……
사후관리, 땜빵하지 말고 내부적 룰을 정비한 후에 룰에 따라 집행을 하시라.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룰을.
차장님, 김원웅 광복회장 발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정치적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위반이 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김원웅 회장의 이번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판단입니다.
친일의 문제는, 더더구나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문제는 정치적 중립이니 이런 걸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민특위가 어떻게 해서 해체가 됐습니까? 반민특위에서 친일했던 사람들의 행적과 자료와 증거와 사진이든 거리든 다 보내 달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내거니까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그 억울한 사연들을 다 모아 가지고 말하자면 반민특위 사무실에 보내 놨더니 어느 날 저녁에 친일 경찰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불태워 버리고 사무실 뭉개 버리고 한 것 아닙니까?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있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뒤 전후 상황들을 잘 봐서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 현대사가 얼마나 질곡의 역사를 거쳐 왔습니까. 독립운동 했다는 이유로 3대가 그냥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붙어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호가호위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광복회장이 적어도 그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8․15 광복절 날? 이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훈처가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민특위가 어떻게 해서 해체가 됐습니까? 반민특위에서 친일했던 사람들의 행적과 자료와 증거와 사진이든 거리든 다 보내 달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내거니까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그 억울한 사연들을 다 모아 가지고 말하자면 반민특위 사무실에 보내 놨더니 어느 날 저녁에 친일 경찰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불태워 버리고 사무실 뭉개 버리고 한 것 아닙니까?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어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있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뒤 전후 상황들을 잘 봐서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 현대사가 얼마나 질곡의 역사를 거쳐 왔습니까. 독립운동 했다는 이유로 3대가 그냥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붙어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호가호위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광복회장이 적어도 그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8․15 광복절 날? 이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보훈처가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제가 답변……
제가 하나 추가할게요.
이분이 소통관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소통관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는……
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국회까지 와서……

그러니까 지금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르면 정치적 활동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되어 있는……
소통관에 와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 게 그게 정치적 중립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것은.

광복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일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고 그 와중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보셔야지요.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통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념사 이후에 미래통합당에서 성명서 내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니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제가 저기다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은 결산 심사니까요 결산 위주로 하시지요.
그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차장님, 하여간 이 주제는 되게 민감한 주제지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법통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최상위의 국가적 합의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제 식민 통치를 찬양하거나 거기에 공모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청산하는 게 국가적 결단입니다, 이미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친일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는 작업, 조사하는 작업들을 이미 10여 년 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광복절 날 친일파 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집행하는 게 보훈처의 임무고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이나 또는 낙선을 의도하는 행위를 할 때 정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 헌법 체제하에서 수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이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떤 발언을 할 때 이념적․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금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2018년 판례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8․15 광복절에―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치욕의 역사를 만들지 말자고 결의하는 날에―친일 청산을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헷갈리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어떤 장소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했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옹호할 마음은 없는데 8․15 그 행사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법통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최상위의 국가적 합의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제 식민 통치를 찬양하거나 거기에 공모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청산하는 게 국가적 결단입니다, 이미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친일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는 작업, 조사하는 작업들을 이미 10여 년 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광복절 날 친일파 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집행하는 게 보훈처의 임무고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이나 또는 낙선을 의도하는 행위를 할 때 정파적이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 헌법 체제하에서 수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이라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떤 발언을 할 때 이념적․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금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2018년 판례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8․15 광복절에―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치욕의 역사를 만들지 말자고 결의하는 날에―친일 청산을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헷갈리는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어떤 장소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했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옹호할 마음은 없는데 8․15 그 행사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처장님께서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광복회장으로서 8․15 광복절에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고요 저희 보훈처의 입장도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에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한 건데요, 표현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특정 정당을 거명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좀 자제해 주십사,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을 해서 주의를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표현에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한 건데요, 표현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특정 정당을 거명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좀 자제해 주십사,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판단을 해서 주의를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독립운동 했던 선조들의 자손들은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립운동 후손들 뭘 대우해 줬습니까.
차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오늘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고 위원님들도 결산 심사를 하는……
저는 안건 심사 관련입니다.
초점을 좀 좁혀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회가 임차 보증과 관련해서……
지금 광복회의 경우 자체 수입이 보훈처에서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하고 연 11억 원의 토지 임차료가 전부이지요?
지금 광복회의 경우 자체 수입이 보훈처에서 인건비 등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하고 연 11억 원의 토지 임차료가 전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복회가 보훈처에 납부할 금액은 약 10억 3000만 원으로 보훈처에서 광복회로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 1년 치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에 보훈처에서 광복회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한 해 전부 상계를 할 경우에 해당 연도의 광복회 사업은 사실상 거의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복회의 수입 구조와 지출 내역 사업 이행 등을 고려하셔서 만약 상계를 하시더라도 연차별이라든지 금액을 좀 검토하셔서 광복회의 기존 사업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보훈처에서 광복회로부터 납부할 금액을 한 해 전부 상계를 할 경우에 해당 연도의 광복회 사업은 사실상 거의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복회의 수입 구조와 지출 내역 사업 이행 등을 고려하셔서 만약 상계를 하시더라도 연차별이라든지 금액을 좀 검토하셔서 광복회의 기존 사업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광복회가 본연의 사업 추진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할 납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남우 차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 중에 광복회장 또는 보훈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경우에 부처 예산 삭감 10%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약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저는 그것은 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단체장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나 사후에 위법한 행위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것과 해당 조직의 운영과 관리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체장의 잘못된 행위가 있더라도, 꼭 광복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지요. 그런 문제, 작년에도 조세재정연구원장의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보훈처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단체장의 월권과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비하고는 별개로 판단하고 우리가 예산을 짜야지 그것을 마치 연계하는 듯한 질문에 이남우 차장님께서 동의하는 듯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단체장의 잘못된 행위가 있더라도, 꼭 광복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지요. 그런 문제, 작년에도 조세재정연구원장의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보훈처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단체장의 월권과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비하고는 별개로 판단하고 우리가 예산을 짜야지 그것을 마치 연계하는 듯한 질문에 이남우 차장님께서 동의하는 듯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게 원론이 아니지요. 왜 단체장과 그 조직의 예산을 연계합니까?

구체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광복회장의 이번 발언이나 행동이 정치적 중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있는, 거기에 보면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범법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국고보조금 감액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그 사안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사실관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니, 차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산 심사가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단체장의 행위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별개로 가야 되는 것이고, 단체장은 수시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으로 인해서 조직의 예산이 늘고 준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고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정치 중립적으로 우리가 보훈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보훈을 해서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모시고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좌우된다는 식으로 지금 차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정치 중립적으로 우리가 보훈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보훈을 해서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모시고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좌우된다는 식으로 지금 차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차장님, 약간 말씀하신 것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면, 공산주의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그 정당 문제 있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을 옹호한다면 위헌입니다.
어떤 것이든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법적으로 딱 합의된 것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해야 된다’, ‘일제 식민 통치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무슨 정당이냐 아니냐의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갑자기 형식 논리로 해서 막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냐는 식의 이야기를 복잡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회적으로, 헌법적으로 합의된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딱 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당이냐 어느 정치인이냐 이것 연관하지 말고 ‘이 내용 자체는 누구도 논란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다른 것과 연계할 필요 없다. 입장 정리 분명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차장님, 약간 말씀하신 것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면, 공산주의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그 정당 문제 있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을 옹호한다면 위헌입니다.
어떤 것이든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법적으로 딱 합의된 것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해야 된다’, ‘일제 식민 통치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무슨 정당이냐 아니냐의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갑자기 형식 논리로 해서 막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냐는 식의 이야기를 복잡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회적으로, 헌법적으로 합의된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딱 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당이냐 어느 정치인이냐 이것 연관하지 말고 ‘이 내용 자체는 누구도 논란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다른 것과 연계할 필요 없다. 입장 정리 분명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단체장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단체의 상징이고 그분이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체의 조직원이 이상한 짓을 해도 마찬가지고. 단체장과 단체를 어떻게 그렇게 칼로 물 베듯이 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장이 어디 가서 물의를 일으키면 그 단체가 잘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룰을 만들어서 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번의 것도 그냥 한 사안으로 넘어가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룰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단체장과 단체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그러면 연구원 원장이 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연구원에 어울리지 않는,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을 때 그 연구원 자체에, 단체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이상한 말이 될 수가 있겠어요?
단체의 장은 단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평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단체장의 행위가.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룰을 좀 만드시라.
그러니까 그 단체장이 어디 가서 물의를 일으키면 그 단체가 잘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룰을 만들어서 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번의 것도 그냥 한 사안으로 넘어가지 말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룰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단체장과 단체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그러면 연구원 원장이 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연구원에 어울리지 않는,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을 때 그 연구원 자체에, 단체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이상한 말이 될 수가 있겠어요?
단체의 장은 단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평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단체장의 행위가.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룰을 좀 만드시라.

위원님,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 광복회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게 저희 국가보훈처의 공식 입장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소통관 발언도 포함하셔야지요.

예, 포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광복회장의 발언을 떠나서 원론적으로 지금 저희 정치적 중립 위반 활동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광복회장의 발언을 떠나서 원론적으로 지금 저희 정치적 중립 위반 활동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요, 그걸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체장의 행위를 단체의 행위로 의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단체의 행위라고 하려면 그 단체 차원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단체장이 발언을 잘못했다, 이상한 정치활동을 했다 하는 것은 그게 그 개인의 돌출행동이라면 그 단체장에 대한 해임이나 이런 사유는 될지 몰라도 그것을 바로 단체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감안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칼로 물 베듯이 베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인하고 조직이…… 그 조직의 장이 잘못한 것은 그 조직 자체에 누가 되는 것이고 그 조직이 잘못한 것으로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의 행위가 조직을 더럽히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칼로 물 베듯이 베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룰을 좀 만드십시오, 이번에.

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차관님 오시기 전에도 보훈단체들의 정치적인 참여나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어요, 전에도. 그래서 예를 들면 보훈단체들이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못 하게 하도록 이렇게 보훈처가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격론도 있었는데 광복회장 개인으로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회장의 신분으로서 또 보훈단체의 가장 어른스럽고 통합을 주도해야 될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주의를 주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아까 제가 손기정 선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뛰면서 독립운동 심부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에 가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 메달 소속이 우리 겁니까, 일본 겁니까? 일본 거예요, 메달의 공식 집계는. 그러나 그 일제 치하에서 희망이 없었을 때 우리 민족한테 주었었던 한 인간의 그 희망의, 세계를 제패하면서 우리 민족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었었던 이 메시지를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일장기 달고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친일했다라고 할 겁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논하자고,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광복회장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신중하고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 여기 해 가지고 안익태 선생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6․25 행사할 때 애국가 전주곡으로 북한 국가가 나왔던 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이것 뜯어다가 저것 뜯어다가 다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세요, 개인으로. 광복회장 신분으로 하지 말고 김원웅 개인으로.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광복회장 신분으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 이후에도, 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당을 공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소통관을 빌리고 해 가지고? 본인의 행적부터 명확하지 않으니 또 공격받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느 특정 정당을 공격한다고 그러면 자기 진영부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해성사를 하고 해야지 그것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광복회장 신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손기정 선수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뛰면서 독립운동 심부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에 가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 메달 소속이 우리 겁니까, 일본 겁니까? 일본 거예요, 메달의 공식 집계는. 그러나 그 일제 치하에서 희망이 없었을 때 우리 민족한테 주었었던 한 인간의 그 희망의, 세계를 제패하면서 우리 민족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었었던 이 메시지를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일장기 달고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친일했다라고 할 겁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논하자고,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광복회장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신중하고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다. 여기 해 가지고 안익태 선생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6․25 행사할 때 애국가 전주곡으로 북한 국가가 나왔던 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이것 뜯어다가 저것 뜯어다가 다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세요, 개인으로. 광복회장 신분으로 하지 말고 김원웅 개인으로.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광복회장 신분으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 이후에도, 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당을 공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소통관을 빌리고 해 가지고? 본인의 행적부터 명확하지 않으니 또 공격받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느 특정 정당을 공격한다고 그러면 자기 진영부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해성사를 하고 해야지 그것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광복회장 신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광복회가 올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됐잖아요?
광복회가 올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됐잖아요?

예.
예산도 증액되고 직원 수도 증가하고.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못 낼 수 있어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산과 인원을 늘리고 작년 같은 경우 총회 인준도 받지 않은 행사비랑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2억씩이나 추가 차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이 지금 늘었거든요.
일단 저한테 올해 늘어난 예산과 인건비의 목적이 뭔지 그걸 갖다 주시고요. 그것까지 늘리는 과정에서조차도 임차보증금에 대한 것들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통은 작년에 이렇게 징계나 주의를 먹으면 예산이 증액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 합리성이 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못 낼 수 있어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산과 인원을 늘리고 작년 같은 경우 총회 인준도 받지 않은 행사비랑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2억씩이나 추가 차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이 지금 늘었거든요.
일단 저한테 올해 늘어난 예산과 인건비의 목적이 뭔지 그걸 갖다 주시고요. 그것까지 늘리는 과정에서조차도 임차보증금에 대한 것들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통은 작년에 이렇게 징계나 주의를 먹으면 예산이 증액될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 합리성이 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들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 건데 또 추후에 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좁혀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결산 심사에 집중해서……
토론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지금 시정요구들이 있었는데요, 8페이지 지적사항은 소위 심사자료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가요, 정치적 편향 발언에 대해서 주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정부가 하니 이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토론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지금 시정요구들이 있었는데요, 8페이지 지적사항은 소위 심사자료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가요, 정치적 편향 발언에 대해서 주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정부가 하니 이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요청드린 것은 주의 등의 조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십사……
아, 그런 거예요?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시정요구안이……
아, 그것은 삭제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것을 왜 삭제하자는 거예요?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정부가 그대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보훈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보훈처는?

앞부분만 가면, ‘향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는 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이고 일반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광복회장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이게 연계가 되면 광복회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아니, 주의를 줬다면서요?

주의를 준 게 정리 수준의……
주의를 줬다고 한 거잖아요.

주의를……
그러니까 주의 줬으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위원님, 주의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주의라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 이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십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주의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주의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정도로 마무리하자는 것이 보훈처의 의견인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광복회장님을 꼭 지명을 해서 주의 조치할 것을 여기 명기를 하자는 건가요?
성일종 위원님, 이것 어떻습니까? 충분히 서로 양해가 된 것 같은데 특정인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성일종 위원님, 이것 어떻습니까? 충분히 서로 양해가 된 것 같은데 특정인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차관님, 그러면 거기를 ‘광복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것’ 이렇게 하시지요. 뭐 다른 말이 없이 ‘광복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것’ 이렇게 하자고요.
그게 같은 결과 아닌가요?
예산결산 이것하고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자구적으로 만들어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선 정부 의견 관계없이 여당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징계 방안이나……
아니, 거기에 정치적인 그런 걸 뺐어요. 빼고 ‘광복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자’ 이렇게 해 놨다니까. 정치적인 것을 뺐다니까.
적절․부적절에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성일종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은 결산 심사인데 특정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은 결산 심사인데 특정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을 정부가 안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나. 국가보훈처가 향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다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광복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주의 등의 조치를 하라고 국회가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같은 경우를 주의를 주자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취지는 친일 청산의 취지지만 그런 특정 정당을 거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런 오해의 소지는 좀 줄여 달라 하는 정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적절․부적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하면 좀 그것은 너무 강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주의를, 지휘․감독하는 부처가 그걸 안 하면 그러면 뭘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위원님, 국정감사가 곧 있으니까 그때 다루고 오늘은 결산 심사하는 건데……
아니, 결산 심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요구안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 관리 감독에 관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오해의 소지?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면 광복회장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
예,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어떠세요?
김병욱 간사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주의를 주는 걸로 하시지요.
어떠세요?
김병욱 간사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주의를 주는 걸로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 앞 문단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국고보조금 지원액 등에 이를 반영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체장은 수시로 바뀌는데 그러면 어느 직원을 줄였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체장과 단체는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언급한 것도 저는 정말 합의가 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보고요.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관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한다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겠지요, 포괄적으로, 주의를 조치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단체장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은 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했던 적도 없을 겁니다, 어느 정권을 떠나서. 그 조직 구성원과 조직 고유의 활동 영역이 있는 건데 단체장의 일부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 조직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정치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문구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체장은 수시로 바뀌는데 그러면 어느 직원을 줄였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체장과 단체는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언급한 것도 저는 정말 합의가 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보고요.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관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한다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겠지요, 포괄적으로, 주의를 조치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단체장과 연결시키는 것 이것은 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했던 적도 없을 겁니다, 어느 정권을 떠나서. 그 조직 구성원과 조직 고유의 활동 영역이 있는 건데 단체장의 일부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 조직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정치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문구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고요.
2016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경상경비도 삭감한 바가 있어요. 이게 조승래 의원이 주장을 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기에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당연히 실무 부처가 그런 걸 하는 게 권위를 세우는 것이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안 하고 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2016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경상경비도 삭감한 바가 있어요. 이게 조승래 의원이 주장을 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기에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당연히 실무 부처가 그런 걸 하는 게 권위를 세우는 것이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안 하고 가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조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잖아요, 향후. 향후니까 이것은 여야를 뛰어넘어 가지고 관리 감독하는 감독기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위원님, 그런데 향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다 하는 건데 거기에 특정인이 거명되고 특정 단체장이 들어가는 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특정인을 여기 뭘 지금 넣자고 했어요, 이름 넣자고요? 넣은 것 아니잖아요.

광복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 광복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복회장이 김원웅이라고 한 게 아니라 김원웅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광복회장 등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조치하라 이 얘기잖아요. 여기 뭐 이름을 넣은 게 어디 있어요.
오해의 소지라고 하면 또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문제 되는 게 김원웅 회장님의 그 후의 어떤 언행의 품위라든가 품격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광복회, 8․15 때 이 말을 한 것 가지고 여기 예산결산 하는 자리에서 이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양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친일 청산하자고 8․15 때 이야기한 걸 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뭔가 후속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것 국민들이 보면 다 그렇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공방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들에서.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국회의 결정 내지는 정부의 결정으로써 무엇을 하겠다 하면 우리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하세요. 우리 사회에 이미 제도적으로 합의된 것, 지금 그 이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 논쟁 자체가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친일 청산하자고 8․15 때 이야기한 걸 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뭔가 후속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것 국민들이 보면 다 그렇게 이해할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공방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들에서.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국회의 결정 내지는 정부의 결정으로써 무엇을 하겠다 하면 우리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하세요. 우리 사회에 이미 제도적으로 합의된 것, 지금 그 이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 논쟁 자체가 저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정요구안을 보면 국가보훈처는 향후라면서 장래에 이렇게 해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이런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는, 장래에 어떻게 개선해라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광복회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할 것’ 아니면 ‘오해의 소지 있는 발언에 대해 주의를 할 것’ 하면 사실은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여기 ‘국고보조금 지원액 등에 반영하는 등’ 이 부분은 사실은 보조금법에 보면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는 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론으로 넣는 것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을 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여기까지 끝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 ‘국고보조금 지원액 등에 반영하는 등’ 이 부분은 사실은 보조금법에 보면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는 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론으로 넣는 것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을 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여기까지 끝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또 예산소위도 해야 되고 법안소위도 해야 되고 국감도 해야 되고 9월 정기국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다음 예산이라든지 법안소위나 국감에서 다루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여기의 회계가 다른 부분의 회계가 아니라 보훈단체 운영과 관련된 회계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향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을 시에 국고보조금 지원액 등이라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자라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이고요.
현재 발생한 광복회장의 오해를 살 만한 그 언행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라. 이게 2019년 그다음에 지금 2020년 발생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현재 발생한 광복회장의 오해를 살 만한 그 언행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라. 이게 2019년 그다음에 지금 2020년 발생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말을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니, 친일 청산하자는 게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까, 그것도 8․15 기념사에서?
그런데 위원님, 대한민국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옳든 그르든.
사회적으로 합의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 있는 장으로서 장수가 국민적 대화합을 말하는 광복절 날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해져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아니, 뭐가 도대체 논란이 된단 말입니까?
자,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전재수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제가 잠깐만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이 역사 논쟁, 이념 논쟁 가지고 한다면 답 안 나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서 결산 심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너무 첨예하게 될 것 같아요.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이 역사 논쟁, 이념 논쟁 가지고 한다면 답 안 나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이렇게 되면 우리 여기서 결산 심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너무 첨예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렇게 좀 조정하면 어떻겠어요? 앞에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관님, 이렇게 좀 조정하면 어떻겠어요? 앞에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예.
차관님께서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하자고 조정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하십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향후에 나올 문제인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부적절한 언행이나 뭐 이것 다 문제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등 조치를 할 것’보다도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훈처가 하자는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향후에 나올 문제인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부적절한 언행이나 뭐 이것 다 문제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등 조치를 할 것’보다도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훈처가 하자는 거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아니, 뭐 누구 특정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 누구 특정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을 하되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 문제를 문제 삼을수록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신 심정도 있겠지만.
광복회가 그러면 친일을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광복회가 그러면 친일을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광복회도 뺐어요, 거기서. 그래서 보훈단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지명하지 말고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소지 부분은 지금 정부 쪽에서는 좁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정당, 선거 관련으로? 그런데 또 국회에서는 좀 더 넓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도록’ 내지는 ‘위배하지 않도록’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소지 부분은 지금 정부 쪽에서는 좁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정당, 선거 관련으로? 그런데 또 국회에서는 좀 더 넓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도록’ 내지는 ‘위배하지 않도록’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 가지고 용어 가지고 더 이상 논쟁을 할수록 야당한테도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거기에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앞에 광복회장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주무 관서로서 광복회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보훈단체가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일반론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관님, 우리나라 헌법 체제하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합의한 게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공산주의 싸잡으면 그것 내란죄, 외환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불체포특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딱 금기시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면 위헌정당 해산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친일 문제는 그런 겁니다. 대통령도 친일을 옹호하면 대통령의 특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이 용납할 수가 없고 국가기관에서도 내란․외환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범하겠다고 하면 그 복종에 따라야 됩니까? 위법한 복종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친일 문제 가지고 논쟁할 때 이 부분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딱 금기시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면 위헌정당 해산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친일 문제는 그런 겁니다. 대통령도 친일을 옹호하면 대통령의 특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이 용납할 수가 없고 국가기관에서도 내란․외환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범하겠다고 하면 그 복종에 따라야 됩니까? 위법한 복종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친일 문제 가지고 논쟁할 때 이 부분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은 다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말 그대로 법령에 따른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그러면 아까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서로가 논란이 되거나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국가보훈처는 향후 정치적 중립 등 법령을 위반한’…… ‘법령을 위반한’이라는 것이 들어가야지……

예, 그게 훨씬 더 명확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놓으면, 또 정치적 중립이 뭐냐 그러면 국고보조금 논란이 또 이어져요.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자꾸 일반론, 상식론 얘기하는데 국회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향후 정치적 중립 등 법령을 위반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자꾸 일반론, 상식론 얘기하는데 국회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향후 정치적 중립 등 법령을 위반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예, 그게 훨씬 명확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용어에 관해서 논란이 된다고 그러면 또 시끄러우니까 정 국고보조금 지원액 등을 반영한다는 문구를 넣으려면 법령 위반을 전제로 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깔끔하지요.
그러면 깔끔하지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문안 정리를 안 해도 되겠지요?
정리 다 되셨지요?
전문위원님, 이것 취지를 반영해서 정리를 다시 해 보세요.

이 하단이 그러면 여기……
거기 ‘철저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그렇게 붙이면 되는 거지. 그것을 넣는 거야. 앞에 ‘법령’이라는 것을 넣자는 거야.
‘국가보훈처는 향후 정치적 중립 등 법령을 위반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액 등에 반영하는 등 보훈단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원래 이념 논쟁을 하면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아니, 광복회보고 친일 주장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광복회는 광복회의 역할이 있고 다만 표현이나 이런 게 과다한 부분들이……
아니, 광복회보고 친일 주장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광복회는 광복회의 역할이 있고 다만 표현이나 이런 게 과다한 부분들이……
개인으로 하라 그래요, 개인으로. 얼마든지 개인으로 제기하면 괜찮으니까.
광화문에 광복절 날 일장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세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복회장이 조금 강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너무 또 특정인을 잡아서 이렇게 공격할수록 야당 입장도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서로, 성일종 위원님이 잘 표현하셨다시피 오해의 소지를 피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시지요.
8페이지는 그렇게 하고요.
11페이지, 시정요구 문안이 있습니다. 이 시정요구 문안을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국가보훈처 직원 및 가족이 감면받은 치료비 등이 해당 사항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처 직원 및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과 같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수정 요청이 와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국고 환수 조치와 권익위 고발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정부 측 입장이 설명이 된 만큼 부적절한 관행 근절 또 향후 사례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성일종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8페이지는 그렇게 하고요.
11페이지, 시정요구 문안이 있습니다. 이 시정요구 문안을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국가보훈처 직원 및 가족이 감면받은 치료비 등이 해당 사항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수정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처 직원 및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과 같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수정 요청이 와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국고 환수 조치와 권익위 고발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정부 측 입장이 설명이 된 만큼 부적절한 관행 근절 또 향후 사례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성일종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아까 조정해 준 것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정요구 문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처 직원 및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과 같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 괜찮으시겠지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정요구 문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처 직원 및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과 같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 괜찮으시겠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가보훈처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4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12건으로 총 3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우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조금 더 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의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의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이태흥 상임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의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을 보탤 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흥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길홍근 사무총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소속, 직위, 성함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국가보훈처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4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12건으로 총 3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우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조금 더 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의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의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이태흥 상임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의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을 보탤 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흥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소관 결산을 심사할 차례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 길홍근 사무총장과 관계 직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소위 심사자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세부 검토 결과를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수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소속, 직위, 성함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3개 부설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1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연구원 측에서 16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였고 2건은 부동의하였습니다. 그 2건은 2번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연구기관 비용 분담 부적정 문제고요. 그다음 페이지의 16번 국회 예산 부대의견 미이행 건 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13개 연구기관이 비용 분담하여 개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고 남북 경색 상황과도 맞지 않는 대북정책 홍보 행사를 강행하기 위해 산하 연구기관에게 포럼 참석 및 비용 부담을 강요하였으므로 징계조치할 것이라는 징계요구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일괄해서, 27쪽입니다.
27쪽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것인데요,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9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장기재정전망계획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공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3개 부설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1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연구원 측에서 16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였고 2건은 부동의하였습니다. 그 2건은 2번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연구기관 비용 분담 부적정 문제고요. 그다음 페이지의 16번 국회 예산 부대의견 미이행 건 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13개 연구기관이 비용 분담하여 개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고 남북 경색 상황과도 맞지 않는 대북정책 홍보 행사를 강행하기 위해 산하 연구기관에게 포럼 참석 및 비용 부담을 강요하였으므로 징계조치할 것이라는 징계요구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일괄해서, 27쪽입니다.
27쪽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것인데요,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안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9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장기재정전망계획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공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회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길홍근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연구기관에게 비용 부담 부적정 관련해서는 부동의 의견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된 국제포럼이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포럼 자체가 대외연에서 자체적으로 발의를 했고 연구기관들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행사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 사업부터는 대외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연구기관에게 비용 부담 부적정 관련해서는 부동의 의견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된 국제포럼이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포럼 자체가 대외연에서 자체적으로 발의를 했고 연구기관들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행사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 사업부터는 대외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위원님.
이영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예산을 잡지 않고 무려 13개 기관에게 부담감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급하게 진행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3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취지에 맞는 연구기관들이 들어갔는지도 사실은 하나씩 따져 봐야 되고요. 이렇게 급조돼서 돈을 내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가용 자금들이 보통 국책연구원들이 없거든요, 제가 예산들을 면밀히 보면.
아니면 이런 예비비를 가질 만큼 허술한 예산서를 제출했다거나 아니면 그 계획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원래 그해에 실행하려고 했던 것을 돌릴 수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감을 줄 만큼 급하게 진행됐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더군다나 행사가 8월에 진행이 됐는데 1월 달에 이 행사를 하기로 결정지었다고 하더라도 5월, 7월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네 번 발사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나 관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는데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경제가 도리어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진행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취지에 맞는 연구기관들이 들어갔는지도 사실은 하나씩 따져 봐야 되고요. 이렇게 급조돼서 돈을 내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가용 자금들이 보통 국책연구원들이 없거든요, 제가 예산들을 면밀히 보면.
아니면 이런 예비비를 가질 만큼 허술한 예산서를 제출했다거나 아니면 그 계획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원래 그해에 실행하려고 했던 것을 돌릴 수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감을 줄 만큼 급하게 진행됐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더군다나 행사가 8월에 진행이 됐는데 1월 달에 이 행사를 하기로 결정지었다고 하더라도 5월, 7월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네 번 발사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나 관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는데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경제가 도리어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진행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국제포럼이 19년도에 사실 긴급히 추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특히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위원님들 승인을 받고 이렇게 정식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추진 명분에 대해서는 대외연의 부원장께서 나와 계신데 답변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좀 더 추진 명분에 대해서는 대외연의 부원장께서 나와 계신데 답변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부원장 정성춘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대외연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마 경인사연에는 여러 연구기관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경인사연 내에서도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의견들이 원장님들 간에 논의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 사업을 활용해서 다양한 세미나나 국제적인 의견 교환들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아마 모아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이 상위로부터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연구기관장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 과정에서 기획이 되고 입안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이런 성격의 것이다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대외연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마 경인사연에는 여러 연구기관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경인사연 내에서도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의견들이 원장님들 간에 논의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 사업을 활용해서 다양한 세미나나 국제적인 의견 교환들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아마 모아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이 상위로부터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연구기관장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 과정에서 기획이 되고 입안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이런 성격의 것이다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추진된 사업이냐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보통 제가 기관평가를 많이 해 보면 사실은 1년 동안 쓸 예산을 수입 그다음에 지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정말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다면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고 조직은 어떻게 가져가고 하는 기획단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13개의 기관, 거기다 서울시, 인천시도 4000만 원씩 후원이 됩니다. 15개의 기관이 결정을 하기까지, 지금 연구기관은 전체 26인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설명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이해하고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려면 최소 서너 달은 걸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게 처음 이야기된 게 2019년 11월이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 5월 달에 미사일 터지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촉박하게 하면서 이 26개의 기관들, 그중에 13개 실제 돈을 지불하는 기관들, 그 기관들 2020년에 하기로 한 사업들이 다 전용이 되면서까지 하는 이런 무리한 일들을 가져간 명분이 뭐냐고 질문한 거지 ‘이 사업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제가 기관평가를 많이 해 보면 사실은 1년 동안 쓸 예산을 수입 그다음에 지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정말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다면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고 조직은 어떻게 가져가고 하는 기획단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13개의 기관, 거기다 서울시, 인천시도 4000만 원씩 후원이 됩니다. 15개의 기관이 결정을 하기까지, 지금 연구기관은 전체 26인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설명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이해하고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려면 최소 서너 달은 걸립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게 처음 이야기된 게 2019년 11월이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 5월 달에 미사일 터지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촉박하게 하면서 이 26개의 기관들, 그중에 13개 실제 돈을 지불하는 기관들, 그 기관들 2020년에 하기로 한 사업들이 다 전용이 되면서까지 하는 이런 무리한 일들을 가져간 명분이 뭐냐고 질문한 거지 ‘이 사업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연구원장으로서 근무를 해 봤는데요, 이 정도 돈은 간단한 돈이 아니거든요, 연구원 입장에서. 5000만 원, 4000만 원 이게 말이 5000, 4000이지 간단한 돈이 아닌데 이게 무려 14개의 주관기관에다가 또 대외연은 3억 5000만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정말 한 1년 전, 2년 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해도 정말 이게 제대로 집행될까 말까 한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듯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봐도 심증은 다 갑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KIEP에서 한마디 하면 이렇게 다 냅니까? 평소에 이런 적 있었어요? 5000만 원씩 내서 10억을 모아 가지고 포럼 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라면 다 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아마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라고 경인사연이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구기관들을 자꾸 이렇게 엮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떤 업적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심하시고, 함부로 엮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업적을 만들어 내면서 연구기관들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몇천만 원씩 다 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써 버리고 말이지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이게 부동의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심증은 다 갑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KIEP에서 한마디 하면 이렇게 다 냅니까? 평소에 이런 적 있었어요? 5000만 원씩 내서 10억을 모아 가지고 포럼 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라면 다 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아마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라고 경인사연이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구기관들을 자꾸 이렇게 엮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떤 업적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심하시고, 함부로 엮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업적을 만들어 내면서 연구기관들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몇천만 원씩 다 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써 버리고 말이지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이게 부동의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14개 기관의 전용된 예산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이쪽에 분담금을 지급하셨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쪽 사업에서 포기한 부분이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보다 기관 내에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훨씬 중차대한 사업을 포기하고 전용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그리고 이영 위원님 두 분 말씀 충분히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포럼이…… 그래서 연구회가 과거의 연구회처럼 기관에 대해서 뭔가를 강요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최근 한 2년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26개의 연구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혁신경제연구회부터 해서 미래경제연구회 또 여러 가지 감염병연구회라든지 이런 플랫폼 연구회를 통해서 26개 기관들이 긴밀하게 해서 지금 협업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케이전(occasion)으로 함께 협업하는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서 대외연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26개 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자율적으로 결정됐다는 그 부분을 꼭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영 위원님께서 목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라든지 또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라든지 굉장한 VIP들을 사전에 국제포럼으로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발언들을,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만 들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강한 메시지를 슈뢰더 전 총리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책임을 짊어질 때만이 비로소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독일의 사례를 강하게 들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하토야먀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일본의 책임, 무한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일본의 스탠스가, 입장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뼈아프게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포럼의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6개의 연구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혁신경제연구회부터 해서 미래경제연구회 또 여러 가지 감염병연구회라든지 이런 플랫폼 연구회를 통해서 26개 기관들이 긴밀하게 해서 지금 협업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케이전(occasion)으로 함께 협업하는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서 대외연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26개 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자율적으로 결정됐다는 그 부분을 꼭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영 위원님께서 목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라든지 또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라든지 굉장한 VIP들을 사전에 국제포럼으로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발언들을,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만 들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의 강한 메시지를 슈뢰더 전 총리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책임을 짊어질 때만이 비로소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독일의 사례를 강하게 들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하토야먀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일본의 책임, 무한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일본의 스탠스가, 입장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뼈아프게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포럼의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긍정적인 효과 있는 것 맞습니다.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나왔어요?
여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나왔어요?

지금 대외연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뒤에 배석했어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기에서 출연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정부가 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급하게 하다가 보니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발적으로 했느니 말이야. 지금 다 이것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이게 DMZ 평화경제 포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인문사회연구회하고 대외정책연구원이라든지 몇 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통일연구원까지도.
관련이 없는데 다 분담하게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이런 데 조금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하나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야당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답변하는데……
아, 이것 정치 행사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관장들, 여당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당보고 양해를 구할 때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이렇게 한 게 있으니 이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보통신연구원, 여성, 여기 관련 없는 형사…… 이게 무슨 DMZ 평화포럼하고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정보통신에 하나라도, 초대한 인사들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나는 정부가 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급하게 하다가 보니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발적으로 했느니 말이야. 지금 다 이것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개발원 이게 DMZ 평화경제 포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인문사회연구회하고 대외정책연구원이라든지 몇 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통일연구원까지도.
관련이 없는데 다 분담하게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이런 데 조금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하나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야당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답변하는데……
아, 이것 정치 행사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관장들, 여당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당보고 양해를 구할 때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이렇게 한 게 있으니 이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보통신연구원, 여성, 여기 관련 없는 형사…… 이게 무슨 DMZ 평화포럼하고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정보통신에 하나라도, 초대한 인사들이 정보통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참여한 기관들은 포럼에서 발표를 직접 했고요. 관련 주제들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 구축을 위한 혁신 생태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특히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정연은 ‘한반도 평화경제와 여성’ 해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등등을 발표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참여한 기관들은 포럼에서 발표를 직접 했고요. 관련 주제들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 구축을 위한 혁신 생태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특히 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정연은 ‘한반도 평화경제와 여성’ 해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 등등을 발표했습니다.
총장님, 그것 서류로 다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이 부분이 있었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썼어야지 국회 동의도 안 받고 써 놓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문서적으로 다 이것 맞춘 것 아니에요?
또 그 당시 이것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이런 관련 없는 데……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 세션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특별히 회의를 열었습니까? 세션으로 열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14개인데 각각 14개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세션으로 열고 이거에 대한 주제 발표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 이것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이런 관련 없는 데……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 세션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특별히 회의를 열었습니까? 세션으로 열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14개인데 각각 14개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세션으로 열고 이거에 대한 주제 발표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각 기관별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토론자까지 초청을 해서 함께 토론자로도 다 했었습니다.
총장님,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산을 전용하면 그 예산서를 썼던 것에 대한 사업 명목 변경서를 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요.
지금 요지는 저도 계속 질문을 했던 게 이게 너무…… 사실 13개 기관, 서울시․인천시까지 15개 기관이 들어가서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탄도미사일이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나왔던 국제포럼의 결과물과 13개, 2개―서울시․인천시―가 전용한 그 예산으로 손실된 부분에 대한 잠재적 마이너스를 다 계량화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이런 포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네 번이나 미사일이 발사되고, 그 행사가 있는 8월에만 다섯 번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명분을 가져갈 만큼 국제포럼이 이룬 성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요지는 저도 계속 질문을 했던 게 이게 너무…… 사실 13개 기관, 서울시․인천시까지 15개 기관이 들어가서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탄도미사일이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나왔던 국제포럼의 결과물과 13개, 2개―서울시․인천시―가 전용한 그 예산으로 손실된 부분에 대한 잠재적 마이너스를 다 계량화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이런 포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네 번이나 미사일이 발사되고, 그 행사가 있는 8월에만 다섯 번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명분을 가져갈 만큼 국제포럼이 이룬 성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한반도 평화경제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이끌었고요. 여기에는 베트남에서 도이모이 경험 및 함의에 대해서 베트남 여성연맹 국제관계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정연 연구원 박사들이 한반도 평화경제와 성평등의 실현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파트별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환경연의 경우는 녹색경제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DMZ 관리 그리고 남북 환경 협력 방안에 대해서 세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연의 경우는 남북한 접경지의 농업 협력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션을 이끌었고요. 각 기관별로 이런 세션들을 운영하고 실제로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이 행사가 사실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이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다소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들을 강구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포럼이란 것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했던 참석자들, 특히 VIP들이, 특히 글로벌 지도자들,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한국의 입지, 한국의 입장, 이런 국제적인 스탠스나 포지션을 지지받는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환경연의 경우는 녹색경제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DMZ 관리 그리고 남북 환경 협력 방안에 대해서 세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연의 경우는 남북한 접경지의 농업 협력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션을 이끌었고요. 각 기관별로 이런 세션들을 운영하고 실제로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이 행사가 사실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또 이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다소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들을 강구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포럼이란 것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했던 참석자들, 특히 VIP들이, 특히 글로벌 지도자들,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한국의 입지, 한국의 입장, 이런 국제적인 스탠스나 포지션을 지지받는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게 작년 1월에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제안해서 행사는 8월에 개최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타이틀로는 연구용역이나 행사라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의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각 기관이나 경인사에 포괄적 주제로 의결을 해 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괄적 주제 내에 DMZ 평화경제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서 각 기관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1월에 제안을 해서 8월에 이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주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외경제연구원은 이것 관련된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의 VIP들을 초청해서 평화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1월에 제안을 해서 8월에 이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주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외경제연구원은 이것 관련된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의 VIP들을 초청해서 평화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야당 위원들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의결된 주제는 아니지만 포괄적 주제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1월 달에 제안해서 8월 달, 무려 7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개최한 행사이고 해외 VIP들을 초청해서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느냐 이런 것들을 야당 위원들한테 주시면 이런 오해가 많이 불식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경인사가 물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연구과제가 있고 또 연구과제 결과가 공개되는 자료도 있고 또 비공개되는 자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의적으로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예산을 만들어서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세계 언론에 알리는 이런 예산과목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을 떠나서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국내 관계 변수가 생기는 거고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국책연구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보더라도 ‘아,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논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저는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야당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잡혀야 되고.
그리고 이런 해외 VIP들 10여 명을 초청하는 데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알리고 평화경제를 알리고,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메시지를 10억 정도 들여서 국제행사를 했다, 저는 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슈뢰더 총리를 비롯해서 유수의 VIP들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좀 용기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경인사가 물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연구과제가 있고 또 연구과제 결과가 공개되는 자료도 있고 또 비공개되는 자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의적으로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예산을 만들어서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세계 언론에 알리는 이런 예산과목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을 떠나서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국내 관계 변수가 생기는 거고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국책연구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보더라도 ‘아,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논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저는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야당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잡혀야 되고.
그리고 이런 해외 VIP들 10여 명을 초청하는 데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알리고 평화경제를 알리고,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메시지를 10억 정도 들여서 국제행사를 했다, 저는 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슈뢰더 총리를 비롯해서 유수의 VIP들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좀 용기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18년도에 예산을 짤 때 19년도 사업 예산 속에 이 포럼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 포럼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를 5억이고 몇억이고 잡아 놨는데 판을 키우다가 보니까 또 오시는 분들의 면면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경력도 있는 분들이어서 조금 더 다른 데서 분담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기 이 예산 속에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와 가지고, 인문사회연구원이 와 가지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중요한 인사들을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1년 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다 받았어야 돼요. 그거 안 했잖아요, 이것. 이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국회를 어떻게 보고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며 막 쓰냐는 거예요.
두 번째, 전연 관련이 없는 이런 데 해 놓고 서류로 만들어서 뭐 세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러이런 행사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거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징계는 좀 면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야당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가자든지 의견을 모으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잘못 쓰고 한 이 예산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정부예산에 담겨 있지도 않은 것을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안분비례를 해 놓고 다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는 거 이거 다 감사 사항이지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그거예요. ‘비용 분담에 대해서 강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다. 향후에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받고 끝낼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거예요,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중요한 인사들을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1년 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다 받았어야 돼요. 그거 안 했잖아요, 이것. 이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국회를 어떻게 보고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며 막 쓰냐는 거예요.
두 번째, 전연 관련이 없는 이런 데 해 놓고 서류로 만들어서 뭐 세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러이런 행사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거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징계는 좀 면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야당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가자든지 의견을 모으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잘못 쓰고 한 이 예산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정부예산에 담겨 있지도 않은 것을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안분비례를 해 놓고 다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는 거 이거 다 감사 사항이지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그거예요. ‘비용 분담에 대해서 강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다. 향후에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받고 끝낼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거예요,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약간은 다른 의견인데요. 당시에 해당 사업이 남․북․미 관계가 호전되던 2019년 1월에 제안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2월 27일 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30일 날 남․북․미 판문점 회담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당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남북관계하에서 그러한 사업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저는 일단 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개최된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인정이 됐었다고 봅니다.
다만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미리 그런 부분을 예정을 못 하다 보니까 방안을 모색하게 됐을 건데, 그래서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관사로서 비용을 그 당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연구기관의 포럼 참석 및 비용 부담을 강요했던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조치보다는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기재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할 것을 제의드리겠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개최된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인정이 됐었다고 봅니다.
다만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미리 그런 부분을 예정을 못 하다 보니까 방안을 모색하게 됐을 건데, 그래서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관사로서 비용을 그 당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연구기관의 포럼 참석 및 비용 부담을 강요했던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조치보다는 향후 남북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기재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할 것을 제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연구회에서 비용 분담을 하거나 사업을 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회의 절차상의 어떤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수시 연구 사업들이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동 연구 사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시 협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구회에서 3.5억 원, 3억 5000만 원이 나간 것은 이런 수시 협동 연구 사업으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타 기관들이―정보연이라든지 KDI라든지―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 수입의 초과분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50%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연구적립금을 통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략 지역 심층 연구 사업도 대외연구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같이 부담한 부분입니다마는 이 자체도 자체 수입을 활용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관 사업의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당초 원래 연구비 대비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0%이내는 증감할 수 있도록, 기관 자체적으로 원장 승인하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관들의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연구회에서 비용 분담을 하거나 사업을 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회의 절차상의 어떤 사전 승인을 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수시 연구 사업들이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동 연구 사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시 협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구회에서 3.5억 원, 3억 5000만 원이 나간 것은 이런 수시 협동 연구 사업으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타 기관들이―정보연이라든지 KDI라든지―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 수입의 초과분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50%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연구적립금을 통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략 지역 심층 연구 사업도 대외연구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같이 부담한 부분입니다마는 이 자체도 자체 수입을 활용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관 사업의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당초 원래 연구비 대비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0%이내는 증감할 수 있도록, 기관 자체적으로 원장 승인하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관들의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이게 지금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포럼 자체를 한다. 모든 포럼은 다 좋아요, 작든 크든. 메시지도 생산되고 사람도 부르고. 나름 언론에서 커버도 해 줄 수 있고. 저도 개최 많이 해 봤습니다. 뭐든지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 돈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절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구기관의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국책연구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나온 돈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포럼 하더라도, 무슨 민간 일반 기업, 사기업에서 이런 거 한다, 알아서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요,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10억을 쓰는데 전년도에 이런 거 하나 안 하고서, 준비 하나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분담시켜 가지고서 했다.
이것은 절차와 방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럼의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알아요. 뭐든지 하면 다 효과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효과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갔느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꾸 좋았다, 효과 있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당연히. 부르고 우리나라 얘기도 하고.
절차와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던 것을 갑자기 급조를 해서 10억씩 막 써 대도 됩니까, 국민 세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리 예산 세워서 2020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채워 가지고? 그러면 2020년에 개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것 왜 이렇게 서두르고 이런 방법을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뭘 자꾸 포럼의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를 하십니까. 누구 불러서 뭐 했다. 안 부른 것보다 낫지요. 슈뢰더 불렀다, 메가와티 불렀다. 누가 들으면 다 좋아하지요. 그걸 지금 문제 삼은 겁니까?
국민 세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승인받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없으면. 필요하면 그냥 막 걷어다 씁니까, 원하면? 그러면 국민 세금 쓰기 참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연구기관의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국책연구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나온 돈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포럼 하더라도, 무슨 민간 일반 기업, 사기업에서 이런 거 한다, 알아서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요,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10억을 쓰는데 전년도에 이런 거 하나 안 하고서, 준비 하나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분담시켜 가지고서 했다.
이것은 절차와 방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럼의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알아요. 뭐든지 하면 다 효과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효과를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갔느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꾸 좋았다, 효과 있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당연히. 부르고 우리나라 얘기도 하고.
절차와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던 것을 갑자기 급조를 해서 10억씩 막 써 대도 됩니까, 국민 세금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리 예산 세워서 2020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채워 가지고? 그러면 2020년에 개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것 왜 이렇게 서두르고 이런 방법을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뭘 자꾸 포럼의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를 하십니까. 누구 불러서 뭐 했다. 안 부른 것보다 낫지요. 슈뢰더 불렀다, 메가와티 불렀다. 누가 들으면 다 좋아하지요. 그걸 지금 문제 삼은 겁니까?
국민 세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승인받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없으면. 필요하면 그냥 막 걷어다 씁니까, 원하면? 그러면 국민 세금 쓰기 참 간단한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저는 그 말씀에, 절차상으로 사실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19년에 워낙 급하게, 이게 긴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그렇게 긴급하다고, 포럼이 그렇게 긴급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수시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꽤 많습니다.
연구를 한 게 아니라 포럼을 개최한, 행사를 하신 것이지 이게 연구를 한 겁니까?

예, 연구도 그렇고 포럼도 그렇고요.
유명인들 불러다가 그냥 발표시키고, 다보스포럼이 연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사실은 규제개혁위원님으로도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시고 일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행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전 계획을 100% 다 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할 부분들이 또 현실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시 연구라든지 수시 행사들이 사실은 그때그때 자발적으로 어떤 기획을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시 연구라든지 수시 행사들이 사실은 그때그때 자발적으로 어떤 기획을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요?
징계요구는 정부기관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계속 징계조치를 고수하시렵니까?
징계요구는 정부기관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계속 징계조치를 고수하시렵니까?
총장님!

예.
징계를 해야 할 사항이지요. 그 이상의 사항이지요. 그 이상의 사항인데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국회가 꼭 징계만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항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도 안 받고 그리고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경인사에서 이러이런 것 협조를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연 관련이 없는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해서 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렇게 정정을 해서 요청하신 게 있던데……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렇게 정정을 해서 요청하신 게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주신 그 안대로 그냥 저희가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
그 주신 항목이 뭐였지요? 방금 오셔서 주셨던 그 문항이?
그 주신 항목이 뭐였지요? 방금 오셔서 주셨던 그 문항이?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그……
방금 그것 정리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문구를 조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시정 처리 요구안 자체 내에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함’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시정 처리 요구안 자체 내에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함’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자, 알겠습니다.
우리 성일종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암만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양식으로 또 부처의 내부 형식으로 이렇게 국제행사들을 해 나가는 것은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 성일종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암만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양식으로 또 부처의 내부 형식으로 이렇게 국제행사들을 해 나가는 것은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요.

예.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여당 위원님들도……
사실 이 기관들이 다 연구기관들입니다. 우리 연구원들 참 힘든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행사가, 저도 한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각급 연구기관들이 연구 수행 하는 데 지장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있다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귀 기울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징계 부분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는 만큼 무겁게 받아 주시고 여기 시정요구안은 좀 원만하게 정리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야당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관들이 다 연구기관들입니다. 우리 연구원들 참 힘든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행사가, 저도 한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각급 연구기관들이 연구 수행 하는 데 지장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있다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귀 기울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징계 부분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는 만큼 무겁게 받아 주시고 여기 시정요구안은 좀 원만하게 정리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야당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이것을 그렇게 좀 하시지요. 앞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고 남북 경색 상황과도―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미사일을 막 쏠 때가 있잖아요―맞지 않는 대북정책 홍보 행사를 강행하기 위하여 산하 연구기관에게 포럼 참석 및 비용 부담을 하였는바 향후 이와 유사한’, 여기서만 조정을 하지요. ‘비용 부담을 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정도 수정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 뒤의 부분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저희가 공직에 계신 분들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 권위가 있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계획적으로 잘 해서, 10억 이상의 큰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아마 경인사 한 곳 정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많은 14개의 기관들이 부담을 했었을 때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해야 될 돈을 여기에 넣느라고 또 얼마나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제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분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서 수용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분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서 수용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대외연 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대외연 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의 긴박성에 비추어서 이렇게 좀 특수한 기획이나 또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도 전체적으로는 미리미리 기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국제행사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정리한 문구를 한번 불러 주시지요.
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계속 논쟁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오해나 또 변칙적인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정요구 문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일종 위원님이 주신 의견 중에 지금 ‘남북 경색 상황과도 맞지 않고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고’ 하는 대목들은 여야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합의되기가 좀 만만치 않아서 이 부분은 빼고요. 그리고 또 ‘대북정책 홍보 행사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견하고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야당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계속 논쟁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오해나 또 변칙적인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정요구 문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일종 위원님이 주신 의견 중에 지금 ‘남북 경색 상황과도 맞지 않고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고’ 하는 대목들은 여야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합의되기가 좀 만만치 않아서 이 부분은 빼고요. 그리고 또 ‘대북정책 홍보 행사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견하고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야당 위원……
아닙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사회를 봐야지 왜 자꾸 그러십니까?
이것을 살리고……
우리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요.
지금 시정요구안에 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고’, 물론 이 포럼 자체만으로는 의결하지 않았지만 경인사는 협동 연구 사업이라는 큰 틀의 예산과목이 있는 것이고 또 각 기관에서도 이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 국회가 의결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 경색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이것은 아니지요. 그때 2월 달에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인데 ‘남북 경색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대북정책 홍보’, 이것은 대북정책 홍보 행사가 아니지요. 평화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계 유수의 VIP를 모시고 ‘평화는 경제다’라는 것에 국민적 합의와 컨센서스와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대북정책 홍보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경인사는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은 DMZ 평화 국제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산하 연구기관의 참석 및 비용 부담을 하였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팩트에 맞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있지만 우리 야당 존중하고요 나머지 ‘남북 경색과 대북정책 홍보’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것을 넣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안에 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고’, 물론 이 포럼 자체만으로는 의결하지 않았지만 경인사는 협동 연구 사업이라는 큰 틀의 예산과목이 있는 것이고 또 각 기관에서도 이 관련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 국회가 의결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 경색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이것은 아니지요. 그때 2월 달에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인데 ‘남북 경색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대북정책 홍보’, 이것은 대북정책 홍보 행사가 아니지요. 평화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계 유수의 VIP를 모시고 ‘평화는 경제다’라는 것에 국민적 합의와 컨센서스와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대북정책 홍보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경인사는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은 DMZ 평화 국제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산하 연구기관의 참석 및 비용 부담을 하였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팩트에 맞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있지만 우리 야당 존중하고요 나머지 ‘남북 경색과 대북정책 홍보’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것을 넣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미사일을 네 발 쐈어요, 미사일을 네 발 쐈다고. ‘남북 경색’은 왜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하니까, 논란이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맞지 않…… 이런 상황적…… 여기에서도 한 거예요.
빨리 끝내지요.
그다음에 ‘대북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미사일 발사하면 국제행사를 바로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대북 홍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뭘 그것을 굳이 부인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다 두고 마지막에 와서 ‘비용 분담을 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를 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이것은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또 우리 총장께서도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드린 말씀이고요. 연구회에서 참석이나 비용 부담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제도개선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드린 말씀이고요. 연구회에서 참석이나 비용 부담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원 감사 갑시다,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감사원 감사도 뭐 야당 마음대로 합니까? 서로 지금 그렇게 할지 회의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원 갑시다.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가야지.
자, 알겠어요.
아니, 이러한 정부의 예산항목도 없는 것에 이 많은 산하기관들이 다른 데 써야 될 돈까지 끌어다가 써 놓고 이런 것을 감사 안 하면 어디에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양보를 해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강요한 바가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안 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면 받으셔야지. 아니, 그러면 이것이 정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지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강요라고 전제를 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 국책연구소에서 연합해서 합동으로 이런 국제회의, 국제행사들을 한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할 때도 이명박 정부 때 그린코리아 이런 국제행사들 크게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국제포럼 행사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개최했던 그린코리아 세미나도 있고요 한 8건 정도가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자, 잠깐만요.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우고 했어요, 그것을? 예산으로 안 세우고 했냐고요.

예, 유사한 사례들입니다. 갑자기 일정들이 막 늘어져서……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면 그냥 막 걷어서 했다?
막 걷어서 하지는 않지요.

과거에 그렇게 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얼마나 걷었어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의 공동 학술 행사, 공동 사업들은 장려할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제 간에 요새 다 융합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만큼은 야당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소지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말해서 이런 행사가 암만 취지가 좋더라도 분담하고 하는 과정들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야당 위원의 지적들을 잘,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평화경제나 또 남북관계나 이런 국제적 포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여당 위원님들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 회의를 계속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인문연구회는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DMZ 평화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산하 연구기관의 참여와 비용 분담 관련하여 문제 지적이 있었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 정도로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이것 자꾸 ‘DMZ’ 하고 ‘평화’ 하니까 막 그러시는데 연구기관들입니다, 연구기관들. 저는 도리어 이 연구기관들이 갹출해서 국제행사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연구기관들이 기본적인 연구 수행에 부합하지 않고 또 기본 연구 수행에 지장이 있을 만큼 그런 심각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달리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책연구기관들의 공동 학술 행사, 공동 사업들은 장려할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제 간에 요새 다 융합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만큼은 야당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소지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말해서 이런 행사가 암만 취지가 좋더라도 분담하고 하는 과정들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야당 위원의 지적들을 잘,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평화경제나 또 남북관계나 이런 국제적 포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여당 위원님들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 회의를 계속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사회인문연구회는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DMZ 평화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산하 연구기관의 참여와 비용 분담 관련하여 문제 지적이 있었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 정도로 하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이것 자꾸 ‘DMZ’ 하고 ‘평화’ 하니까 막 그러시는데 연구기관들입니다, 연구기관들. 저는 도리어 이 연구기관들이 갹출해서 국제행사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연구기관들이 기본적인 연구 수행에 부합하지 않고 또 기본 연구 수행에 지장이 있을 만큼 그런 심각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달리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미사일 네 발씩이나 하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산하기관이라고 그래서 강제 할당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미사일 쏘니까 국제 지도자들이 와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면만 보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아니……
위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만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한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이게 뭐 지금 와 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 됐습니까, 이 행사가? 그렇게……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렇게 이 행사를 국가적으로 예산에도 없었던 걸 10억 이상…… 10억 얼마예요, 이것? 이렇게까지 써 놓고 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말입니까, 이것?
그냥이 아니고 주의․시정 조치하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정도의 큰, 10억이 넘는 행사라고 하면요. 아니, 예결위 하면서 몇천만 원도 깎잖아요. 몇억도 깎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놓고 나면 지금 각 부처에 있는 모든 예산들,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정권 홍보를 위해서. 여야를 떠나 가지고……
이게 왜 정권 홍보입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정권 홍보지. 야당이 동의했겠습니까, 이것?
과거에도 다 해 왔잖아요. 이 정도로 충분히 비판하셨으니까……
그러면 적폐 청산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충분히…… 그건 적폐가 아니고 저는……
그러면 적폐 청산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건 적폐가 아니고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요.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또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에서 지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이런 방식으로의 사업은 지양하고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된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도 신청해서 하도록, 그러면 국책연구기관들도 부담도 적고 그게 논란에 싸이지 않고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지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정도로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이것 제도개선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 이런 방식으로의 사업은 지양하고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된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도 신청해서 하도록, 그러면 국책연구기관들도 부담도 적고 그게 논란에 싸이지 않고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지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정도로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이것 제도개선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시지요.
배고픕니다. 배가 많이 고픕니다.
배고픕니다. 배가 많이 고픕니다.
오늘 지금 점심을 거르면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셔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이지가 않아 보이니까요.
성일종 위원님, 아까 뭐…… 의견 주세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이지가 않아 보이니까요.
성일종 위원님, 아까 뭐…… 의견 주세요.
조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닌 걸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남북 경색’은 빼고 합시다. 그러면 되지요. 팩트가 아닌 걸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성일종 위원님, 국제포럼은 남북 경색 상황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위원장님, 중앙에 계시니까 공정하게 하시고.
그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으면 왜 이것 문제를 삼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다 이랬기 때문에, 정권에 필요해서 한 것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미사일이……
그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으면 왜 이것 문제를 삼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다 이랬기 때문에, 정권에 필요해서 한 것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미사일이……
그것은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막 그런 와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같은 경우를 써 놔야 향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다른 사람들도,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지 직원들을 지금 현재 징계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니 그 정도까지는 넣어 놓고……
아까 무슨 표현 있었지요, 거기에? 여기 대북정책 홍보라고 하는 말은 뺐어요. 우리가 뺐는데 그래도 그런 경색 국면에서 과연 이런 게 결과물도 없고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상황적으로 알려 줘야지 그것까지 빼자고 그러면 이것 뭐 아예 회의하지 말자 그래야지.
아까 무슨 표현 있었지요, 거기에? 여기 대북정책 홍보라고 하는 말은 뺐어요. 우리가 뺐는데 그래도 그런 경색 국면에서 과연 이런 게 결과물도 없고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상황적으로 알려 줘야지 그것까지 빼자고 그러면 이것 뭐 아예 회의하지 말자 그래야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획 단계는 2019년 1월인데 2019년 1월에서 8월, 7개월 이후에 벌어질 남북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취소 안 했냐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 행사가, 국제포럼을 기획하고 결정한 것은 1월 아닙니까, 2019년. 그다음에……
그런데 위원장님, 5월……
미사일이 발사되고 남북관계가 시끄러워진 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그런데 5월 달에 미사일 두 발, 총 미사일 네 발이 쏘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5월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개최를 강행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개최를 강행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언급해 놓자라는 취지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출의 문제에 대해서 위법성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를 점검해야지 그런 평가까지 미리 예단해 가지고 사업을 지적하는 것은 좀 너무 확대하는 거고……
그 당시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좋았으면 그런…… 그런 상황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회의에 신중하라 이 메시지를 주자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예, 그 취지에 저희는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남북 경색 상황과 맞지 않는 행사를 했다는 주장은 이것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판단이고.
그러니까 수식어를 굳이 넣을 필요 없지 않느냐.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식어 넣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지만 살려서 드라이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남북 경색이 되면 그 경색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전직 수상, 총리급 이런 국제 지도자 회의를 계속 취소하거나 번복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초선 의원이어서 사실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라고 저한테 지시를 주셔도 솔직히 못 보겠고요 이게 저 처음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본 건 뭐냐 하면 저도 기술인으로서 이런 포럼에 대해서 국책연구…… 연구기관이잖아요.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동원된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임이사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예산을 평가해 봤지만 정말 작은 돈 하나, 이 행사비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고, 또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이사회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하자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톱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갖고 본보기로 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기관들에 대한 영향을…… 예산을 더 이상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정치적인 맥락에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부분을 안다면……
사실은 3개월 전에 네 발이 쏘아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이런이런 식으로 홀딩을 할 건지 연기를 할 건지 취소를 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게 됐습니다를 만약에 변론하셨다면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그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봤을 때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는 하위 기관에 대한 예산 전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이 모르지만 이런 대외적인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걸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기에 반영이 되든 반영이 안 되든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본 건 뭐냐 하면 저도 기술인으로서 이런 포럼에 대해서 국책연구…… 연구기관이잖아요.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동원된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임이사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예산을 평가해 봤지만 정말 작은 돈 하나, 이 행사비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고, 또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이사회 거쳐야 되거든요. 이게 하자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톱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갖고 본보기로 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기관들에 대한 영향을…… 예산을 더 이상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정치적인 맥락에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부분을 안다면……
사실은 3개월 전에 네 발이 쏘아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이런이런 식으로 홀딩을 할 건지 연기를 할 건지 취소를 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게 됐습니다를 만약에 변론하셨다면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그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봤을 때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는 하위 기관에 대한 예산 전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이 모르지만 이런 대외적인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걸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기에 반영이 되든 반영이 안 되든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말이지요.

위원장님, 잠깐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일종 위원 발언하고……
이게 1월 달에 기획을 했잖아요.
1월 달.
1월 11일입니다.
예, 2019년 1월.
그러면 정말 국가적인 큰 행사고 평화를 위해서 정말 이 연구원이 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서 두 군데서 한다고 한다면 예산 통과된 게 12월이에요, 12월. 이 어마어마한 행사 할 때 왜 그것을 그저 1개월 소급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도 안 해 놓고 와 가지고,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와서 지금 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행사고 다 이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연구원의 이러한 사태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을 한 것이 있다라고 그것 쓰는 것을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여당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행사고 다 이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연구원의 이러한 사태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을 한 것이 있다라고 그것 쓰는 것을 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여당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영 위원님 그리고 성일종 위원님,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DMZ평화 국제포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자발적으로 발의를 해서 관련 기관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 행사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연구회에서 기획을 하게 하거나 비용을 강요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큼 이번 행사라는 것이 자율적인 발의에 의해서, 기관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DMZ평화 국제포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자발적으로 발의를 해서 관련 기관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된 행사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연구회에서 기획을 하게 하거나 비용을 강요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큼 이번 행사라는 것이 자율적인 발의에 의해서, 기관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총장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예 가만히 계세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세상에 국제 평화 회의 한다고 그러는데 십몇억이 들어가는 돈을 어디에서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다 자발적으로 냅니까, 여기에 다른 부처가 이것하고 업무가 관련도 없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여기 국회의원들 놓고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 이해합니다, 이것. 그 연구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넘어가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 것은, 이미 쓴 돈인데 직원들 징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 것은 그 연구원의 이사장도 앞으로 바뀌고 또 새로운 정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례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인 외압이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 문구를 조정해서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강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강요 없는데 10억씩 들어가는 이 행사를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말 감사원 감사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국제 평화 회의 한다고 그러는데 십몇억이 들어가는 돈을 어디에서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다 자발적으로 냅니까, 여기에 다른 부처가 이것하고 업무가 관련도 없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여기 국회의원들 놓고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 이해합니다, 이것. 그 연구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넘어가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 것은, 이미 쓴 돈인데 직원들 징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 것은 그 연구원의 이사장도 앞으로 바뀌고 또 새로운 정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례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인 외압이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 문구를 조정해서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강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강요 없는데 10억씩 들어가는 이 행사를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말 감사원 감사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연구회에서 3억 5000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3억 5000만, 해서 7억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여타 기관들이 출연해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걸 봤는데요. 봤는데 이것이 과거 정권도 그랬어요. 맞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안 다뤄 놓고 나갔으니까 이 정권에 와서 쓸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 어느 정권이 잡든 간에 앞으로 정권 치적 홍보나 이런 것으로, 국가예산을 아끼자, 쓰지 말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거기 10억이 넘어갔는데 대외경제연구원도 그러면 3억 얼마가 됐든 18년도에 작년도 예산 할 때 왜 이것을 안 넣었어요? 10억이 넘는 행사가 1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권의 힘이 없이, 요구 없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논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이러한 예산집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큰 행사를 하려면 충분히 기획하고 다 검토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국회의 예산을 받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스로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것 내고 싶어서 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논점을 두자고, 정치적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긴급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서 국가예산을 함부로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 10억이 넘어갔는데 대외경제연구원도 그러면 3억 얼마가 됐든 18년도에 작년도 예산 할 때 왜 이것을 안 넣었어요? 10억이 넘는 행사가 1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권의 힘이 없이, 요구 없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논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이러한 예산집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큰 행사를 하려면 충분히 기획하고 다 검토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국회의 예산을 받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스로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이것 내고 싶어서 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논점을 두자고, 정치적 공방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긴급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서 국가예산을 함부로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외연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내년 사업들은 대외연 자체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외연 부원장 나와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외연의 고유 사업으로서 일단 대외연이 발의를 하고 기획을 했던 사업이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회가 여기에 강요하거나 비용 분담을 강요한 이런 부분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원장님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내년 사업들은 대외연 자체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외연 부원장 나와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외연의 고유 사업으로서 일단 대외연이 발의를 하고 기획을 했던 사업이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회가 여기에 강요하거나 비용 분담을 강요한 이런 부분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원장님 말씀……
됐어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 자체 예산으로 기획해서 이런 일을 하고요 국책연구기관한테 손 벌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 자체 예산으로 기획해서 이런 일을 하고요 국책연구기관한테 손 벌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북문제나 이런 정쟁적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국책연구기관 합동 회의 하는 것 별로 안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분명히 누군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오버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협동 연구도 좋고 하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정책 연구하면 되지 왜 국제 지도자들 불러 가지고 호텔에서 비싼 돈 먹여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물론 옛날 같은 경우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같은 경우는 재벌들이 돈 댔겠지요.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아니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적해 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이런 기관에서 야당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지를 없애 나가기를 바라는 전제에서 정리를 하고.
다만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고 또 상황 변화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추가로 논란을 이끌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안 조정을 좀 해서 마무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안에서 시정요구를 하되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그런 DMZ 평화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산하 연구기관에 참여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라 하는 것을 취지로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위원님.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이런 기관에서 야당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지를 없애 나가기를 바라는 전제에서 정리를 하고.
다만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고 또 상황 변화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추가로 논란을 이끌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안 조정을 좀 해서 마무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안에서 시정요구를 하되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그런 DMZ 평화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산하 연구기관에 참여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라 하는 것을 취지로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위원님.
총장님, 총장님이 자꾸 거짓말하고 계신데, 인천시 자료를 지금 봤어요. 19년 1월에 총리 주재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시 포럼 추진 지시를 정확하게 내린 거예요.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드릴게.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또 이게 문구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알아요.

위원님, 그 회의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총리 세종공관에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의가 예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제 분담한 것 맞고.
아니, 총리가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여기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500만 원 낼게. 나는 4000만 원, 5000만 원 낼게’ 이랬습니까? 이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
아니, 총리가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여기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500만 원 낼게. 나는 4000만 원, 5000만 원 낼게’ 이랬습니까? 이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
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예, 마무리할게요.
저도 회의 좀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에 누군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문제 제기를 반복하면 이 회의를 우리는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다들 수고해 주셨는데, 점심도 없이, 거르고 4시간, 5시간 거의 지금 회의를 심도 있게 한 만큼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오늘 충분히 제기됐으니까 시정요구안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다들 수고해 주셨는데, 점심도 없이, 거르고 4시간, 5시간 거의 지금 회의를 심도 있게 한 만큼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문제 제기한 부분들은 오늘 충분히 제기됐으니까 시정요구안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그날 내용은 그냥 단순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경청을 하는데 그날은 결론이 끝났습니다. 특별하게 뭐……
사실은 이게 그날 내용은 그냥 단순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경청을 하는데 그날은 결론이 끝났습니다. 특별하게 뭐……
그러니까 알겠다니까요. 지금 더 이상 해명하지 마세요. 설명 다 됐고 할 이야기 또 반복적이니까.
최종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야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산하 연구기관에게 포럼 참여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남북 경색 상황 속에서’ 그것은, 계속 논란을 일으킬 이야기를 굳이 하면 또 반복이 됩니다. DMZ 평화 포럼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굳이 야당 위원님들께서 고집 안 하시면……
최종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야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산하 연구기관에게 포럼 참여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남북 경색 상황 속에서’ 그것은, 계속 논란을 일으킬 이야기를 굳이 하면 또 반복이 됩니다. DMZ 평화 포럼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굳이 야당 위원님들께서 고집 안 하시면……
그냥 하시지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러면 여당 혼자 다 회의 하세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국감이나 회의……
그러면 왜 회의를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남북 경색이 분명히 있었고 미사일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이런 게 정치적으로 있었으니 이 부분에서는 넣자고 하는 야당의 이야기가 틀립니까?
그리고 위원장 똑바로 하세요. 야당과 여당을 서로 오고 가면서 조율하실 분이 여기서 마음대로 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에 나왔었던 여기 문장은 뭐냐, 이 상황 속에서가 아니고 그전에 뭐였지요? ‘남북 경색 상황과 맞지 않는’이라고 했어요, 맞지 않는 것. 맞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끼니까 그러면 남북 경색 상황은 맞으니, 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회의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위원장 똑바로 하세요. 야당과 여당을 서로 오고 가면서 조율하실 분이 여기서 마음대로 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에 나왔었던 여기 문장은 뭐냐, 이 상황 속에서가 아니고 그전에 뭐였지요? ‘남북 경색 상황과 맞지 않는’이라고 했어요, 맞지 않는 것. 맞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끼니까 그러면 남북 경색 상황은 맞으니, 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회의했다고 그러면……
아니, 그것은 그렇게……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남북 경색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 것 부담을 느껴서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을 ‘상황 속에서’로 우리가 양보를 한 건데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성일종 위원님, 다시 반복하기는 싫은데 제가 위원장이지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북관계의 경색 유무와 이 행사의 유무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경색 안 되면 하고 경색되면 하고 하는 차원은 성일종 위원님의 가치판단입니다.
남북관계의 경색 유무와 이 행사의 유무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경색 안 되면 하고 경색되면 하고 하는 차원은 성일종 위원님의 가치판단입니다.
지금 그것이야말로 위원장의 가치판단이에요.
국제사회 행사라는 것은 국제사회 연구기관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박사급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국책기관에서 나름대로 강행했을 때는, 그대로 유지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꼭 필요했는지 또 그것을 했어야 되는지는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 예산이, 우리는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 예산이, 우리는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 지금 국회의원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니, 그래서 그 문제를……
국회의원입니까, 정부입니까, 지금?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왜 자꾸 새롭게 이견이 있고……
아니, 그 판단을 왜 위원장이 해요?
아니, 저도 위원으로서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절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위원장을 내려오든가. 위원장이야말로 정말 여야를 합치, 잘 해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야기한 것을 마음대로 지우고. 아니, 대치 상황에서 남북 경색……
아니, 여기는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부 의견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표현을 조심하세요, 성일종 위원!
1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음대로 씁니까, 국회 동의도 안 받고?
무엇을 마음대로 썼어요, 이것을?
국회 동의 받고 썼습니까?
국회 동의를 받을 부분이 있고 안 받을 부분이 있는 부분을 평가를 해서 판단하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똑바로 해, 똑바로.
아니, 과거 국책연구기관들이 추렴을 해서 국제회의를, 합동 회의를 여러 차례 해 왔었어요.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그것을?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경색된 상황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회의를 맞춰서?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겁니다. 이 남북관계, 이런 DMZ 평화경제 나오면 야당 위원들은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사를 할 때 이념적이거나 방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 이전에 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치판단을 갖고 와서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심사를 할 때 이념적이거나 방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 이전에 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치판단을 갖고 와서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시지요.
왜냐하면 전체회의 공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 5분 안에 마무리하십시다. 이것 무작정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중재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음. 이 과정에서 산하 연구기관에게 토론 참여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이렇게 하면 여야 위원들의 주장을 중립적 용어로 잘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당초 국회가 의결하지 않은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음. 이 과정에서 산하 연구기관에게 토론 참여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이렇게 하면 여야 위원들의 주장을 중립적 용어로 잘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다 들으셨지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할 가치가 별로 없어.
이상으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3건, 주의 8건, 제도개선 8건으로 총 1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이상으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3건, 주의 8건, 제도개선 8건으로 총 1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위원장님, 조세연구원이 남았어.
아, 조세재정연구원?
예, 조세재정연구원.
제16항 조세재정연구원 그 건이 지금……
아, 그 건이 남았습니까?
27페이지, 정부 이야기 다시 들어야 됩니까?
27페이지의 제16항입니다.
국회 예산 부대의견을 미이행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 쪽 의견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27페이지, 정부 이야기 다시 들어야 됩니까?
27페이지의 제16항입니다.
국회 예산 부대의견을 미이행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 쪽 의견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일부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세연에서 지난 12월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기재정전망 관련한 기초연구 및 관련 자료 일부를 10월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기재정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속히 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조세연에서 지난 12월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기재정전망 관련한 기초연구 및 관련 자료 일부를 10월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기재정전망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상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속히 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간략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기초연금․누리과정․아동수당 추계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단독으로 수행한 사업이 아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셨지요?
기초연금․누리과정․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2019년도 부대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연금․누리과정․아동수당 추계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단독으로 수행한 사업이 아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셨지요?
기초연금․누리과정․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2019년도 부대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홍범교입니다.
기초연금․누리과정․아동수당 추계 등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저희가 단독으로 추계한 것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따라 다 제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장기재정전망과 마찬가지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검증을 받아서 9월 3일 날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누리과정․아동수당 추계 등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저희가 단독으로 추계한 것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에 따라 다 제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장기재정전망과 마찬가지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검증을 받아서 9월 3일 날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제출을 저희한테 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위원회한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속서류로 같이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일이면 이번 주예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이게 9월 3일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발표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담으셔 가지고, 국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좀 사전에 조율을 하시든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해 주세요. 그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도개선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7조 2항 4목에 보시면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도출 및 공개에 대한 것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도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던 것이 저희가 단독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도개선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7조 2항 4목에 보시면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도출 및 공개에 대한 것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도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던 것이 저희가 단독으로 이것을 결정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도개선의 이야기는 그것을 뜯어고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국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미리 와 가지고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국회한테 이것, 국회는 문제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있어서 며칠 뒤에 우리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딱 보자마자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이게 국회에다가 답변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미공개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게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되 비밀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를 국회 정보위에서 하듯이 풀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잘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곤란하다’ 이런 식의 답변이어서 이게 참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딱 보자마자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이게 국회에다가 답변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미공개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게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되 비밀 유지를 어떻게 할 거냐를 국회 정보위에서 하듯이 풀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잘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곤란하다’ 이런 식의 답변이어서 이게 참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 답변에 미숙한 바가 있었으면 제가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계속 논의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요구안은 제도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8건, 제도개선 9건으로 총 1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홍근 사무총장과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도 거르고 장시간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8건, 제도개선 9건으로 총 1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국무조정실 소관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홍근 사무총장과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도 거르고 장시간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