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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계신 정부 부처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등등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승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요. 대신에 천준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준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강선우 간사님 그리고 김미애 간사님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또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저를 진짜로 존경을 하셨습니다.
 사·보임 등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에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천준호 위원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이개호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강선우 위원님께서 보임하기로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다음에 국회사무처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시게 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일 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서 일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돼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께서 국무회의 대리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을 요청해서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기일 1차관은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청원에 대해서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안하고 청원 상정한 후 현안질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요.
 당초에 청원소위 위원장님께서 청원소위를 열어서 기한이 임박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다고 작년 말에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서 청원인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청원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회에는 국민 5만 명이 서명으로 청원하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다시 청원 기한 연장되는 일은 없이 청원소위가 열려서 해당 청원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한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과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5년 3월 31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6)상정된 안건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6)상정된 안건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6)상정된 안건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1)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4)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5)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7)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3)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8)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9)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4)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3)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5)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상정된 안건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7)상정된 안건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3)상정된 안건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9)상정된 안건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0)상정된 안건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3)상정된 안건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7)상정된 안건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7)상정된 안건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5)상정된 안건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6)상정된 안건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4)상정된 안건

2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58)상정된 안건

2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0)상정된 안건

2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8)상정된 안건

2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8)상정된 안건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4)상정된 안건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5)상정된 안건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5)상정된 안건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5)상정된 안건

34.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8)상정된 안건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6)상정된 안건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2)상정된 안건

3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9)상정된 안건

3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2)상정된 안건

3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5)상정된 안건

40.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8)상정된 안건

4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4)상정된 안건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8)상정된 안건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7)상정된 안건

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9)상정된 안건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2)상정된 안건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5)상정된 안건

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9)상정된 안건

48.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2)상정된 안건

49.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2)상정된 안건

5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4)상정된 안건

5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3)상정된 안건

52.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9)상정된 안건

5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5)상정된 안건

5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1)상정된 안건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1)상정된 안건

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7)상정된 안건

5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2)상정된 안건

5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3)상정된 안건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6)상정된 안건

6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5)상정된 안건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79)상정된 안건

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0)상정된 안건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2)상정된 안건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6)상정된 안건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7)상정된 안건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1)상정된 안건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6)상정된 안건

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9)상정된 안건

6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8)상정된 안건

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9)상정된 안건

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3)상정된 안건

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4)상정된 안건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1)상정된 안건

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2)상정된 안건

7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7)상정된 안건

7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상정된 안건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4)상정된 안건

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0)상정된 안건

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9)상정된 안건

8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3)상정된 안건

81.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2)상정된 안건

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2)상정된 안건

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0)상정된 안건

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1)상정된 안건

85.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상정된 안건

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5)상정된 안건

8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5)상정된 안건

8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1)상정된 안건

8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7)상정된 안건

9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5)상정된 안건

9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3)상정된 안건

9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7)상정된 안건

9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4)상정된 안건

9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9)상정된 안건

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4)상정된 안건

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4)상정된 안건

97.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0)상정된 안건

9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3)상정된 안건

9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상정된 안건

10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8)상정된 안건

10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0)상정된 안건

1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7)상정된 안건

1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상정된 안건

1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5)상정된 안건

10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상정된 안건

1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2)상정된 안건

107.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급여에 관한 청원(오지원 외 50,12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6)상정된 안건

(10시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7항 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 급여에 관한 청원까지 10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 5쪽입니다.
 장종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산정기준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개정안의 방식에 따른 지원금액이 현행 방식에 의한 지원금액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김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성 관리의 대상을 ‘담배’에서 ‘담배 등’으로 확대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도 유해성 관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복지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니코틴과 합성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상당한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합성니코틴 등도 유해성 관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담배의 정의 확대와 관련하여 10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과 윤상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은 문신행위 등에 대하여 자격, 업무 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 등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인 상황이고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정안은 문신 등에 대한 독립적 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사회 현실과 법 제도의 간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건의 제정안은 업종 세분화, 자격 요건 등 주요 사항에 있어 차이가 있고 기존 영업자의 자격 취득 인정문제 등에 관하여도 법안심사 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현안질의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08.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8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회복지원, 설 연휴 응급의료 대응체계, 의료개혁 추진 현황 및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응 등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안질의를 실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현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바로 위원님들의 법안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상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장종태 위원님.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
 우선 장관님, 손실보험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금융 당국 그리고 보험사가 함께 개혁안 실행 시에 예상되는 건강보험재정액의 절감액과 또 실손보험지급액의 절감액을 아마 추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험사들이 사적 의료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적 의료보험 상품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아마 당연히 계산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마 이런 추계도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보험사에게 유리한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실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에 하나 추계가 안 되셨다라고 하면 추계를 다시 해서라도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금융위랑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예, 서미화 위원님.
 지금 의료대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독감이 대유행입니다. 게다가 지난주 강풍 특보와 한파 등 자연재난까지 겹친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병상도 의료인력도 부족한 가운데 설 연휴까지 다가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서 또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또다시 90%가 되는 것은 아니냐며 가슴을 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침묵하면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기는커녕 지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입니다.
 위원장님, 복지부장관께서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요.
 지난해 1월 초 해열제 수급 불안정으로 품귀 현상과 사재기가 발생했었습니다. 질병청과 식약처 역시 해열진통제, 인후병 치료제, 기침·가래 감기약 등 치료제하고 백신 수급 현황 점검한 걸로 아는데 그 결과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속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로 국정 안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요.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복지부·식약처·질병청이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에 따라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 착륙 중 충돌하여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사 희생자분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장례 지원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포함해서 유가족 긴급생계지원, 보험료 경감과 납부예외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월 7일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발표된 것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64.9%입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0.8%p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아진 주요한 원인이 비급여 증가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도 분석에 동의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일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보도자료 보니까 이게 최초 통계자료라는데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통계조차 만들지 않을 정도로 비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닌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급여·실손 관리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안을 공개했어요. 정부 발표안에 대해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보다 실손보험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이 민간 보험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우선 저희가 발표한 것은 지금 중간안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종안은 아니고요. 실손보험에서 그와 같은 지적이 있는 것은 보험료 본인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의료비 지출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 기제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국민들께서, 특히 보험 가입자들께서 불만을 표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이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비급여 관리 필요하고 실손보험 개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비급여 관리체계를 제안을 하면서 정보공개 확대, 설명 동의 의무화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일부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실련 자료를 보니까 52%의 의료 소비자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35%는 알아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7%가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독감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급여인 독감 수액을 맞으라고 하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제가 비급여 가격 비교할 수 있나요? 아파서 병원 가는데 내가 무슨 치료 받을지 알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환자가 예상하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정보공개 확대나 설명 의무 정도로 비급여 통제가 가능한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비급여 표준가격제나 가격상한제, 정부의 비급여에 대한 사전 승인, 아니면 비급여나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같이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비급여 통제가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데 복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저희가 발표한 것에는 비급여 정보 확대뿐만 아니라 가격 통제 그다음에 행위 통제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통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도 내용을 충실히 해 가지고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격 통제나 그다음에 행위 통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개선도 금융 당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내놓는 방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손의 경우 구실손은 보상을 하고 계약 해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사실 민간 보험회사가 손해 보면서 보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존 실손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제한된 보험 소비자를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제대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재매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적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의무화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일방 보험사에 유리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중간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보험사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험개혁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발표안이나 설명자료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오해도 크고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방안을 보완해서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입니다.
 조규홍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난해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장관님이 하신 건가요?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도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책임지고 의견을 냈고 저의 그 의견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권한대행께서 1월 10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2026년 증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베이스 논의를 주장한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장관은 장관님의 당시 결정, 합리적인 결정을 뒤집는 거네요? 그리고 장관님이 적정 규모라고 말씀하신 합리적인 결정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네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결과적으로 제가 발표한 숫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제가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발표했을 때는 2035년 장기수급 전망을 봤는데 이번에는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교육 여건 그다음에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의대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9일과 10일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 285명이 응시했고 지난해에 비하면 9.1%에 불과합니다. 당장 올해는 2700명의 신규 의사 배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장관님이 그때 계산하신 대로 하면 470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정책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1차관님 안 계신데 2차관님과 여기 계신, 참석하신 복지부 공무원 전체에게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규모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분,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용산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기억에만 의존해도 ‘이번 의대 증원 규모가 엄청날 것 같다. 용산의 생각은 최소한 세 자리 이상인 것 같다. 1000명 규모는 훨씬 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해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 분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수십 년 동안 어렵게 보건복지 정책 현장을 지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거친 방법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실패할 것임을 잘 알았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란 우두머리가 계엄령 내리듯이 한 이런 결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은 2000명 숫자 고수를 위해서 억지 논리를 만들고 치장하는 데 이용되었을 따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의 속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래, 원래 의대 증원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강력하게라도 해야지. 나 한 명, 이 자리에서 국장·과장이 반대한다고 정책이 뒤집어지겠어?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게 옳은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세계사에서 이와 유사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그동안 정책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아 오셨던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오명을 벗기 바랍니다.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이 무엇이었는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2월 안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의 총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이 혼란은 더 커집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처럼 여야, 국회, 의료계 눈치 보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 계획을 발표하실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단은 저희가 그런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오늘 의협 회장님이 취임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의협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한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께서 2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주항공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장관님, 복지부에서는 그래도 사고수습 TF팀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장례라든가 심리 지원을 좀 신속하게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고생하신 복지부 관계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 항공 참사로 인해서 갖는 가족들의 트라우마는 다른 트라우마랑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그 계획에 보니까 심리 지원은 있는데 이후에 어떤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의료 지원을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똑같이 완치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지원을 6개월씩 끊어서 하지 마시고 완치될 때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꼭 좀 넣어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소방공무원들이 성명을 내셨는데 어쨌든 구조현장이 굉장히 참혹했기 때문에 구조하신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응했던 분들도 심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복지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12월 4일이지요. 12월 4일 날, 시간을 알려 주지 않으셨는데, 서울사무소에서 1급 이상 복지부 간부들을 참석 대상으로 해서 긴급회의 소집한 거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 긴급회의 소집한 이유와 회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는 저 역시 사전 회의에 잠깐 참석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정보가 없었고 그래서 1급 분들 그다음에 차관님들과 함께 상황 공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이제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비상진료체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거 하나하고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사직한 전공의는 있어도 파업한 전공의가 없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를 바로 알리셨나요? 왜냐하면 그 포고령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아마 논의를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직한 전공의라고 만약에 인식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바로 바로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전공의 등의 의료계 미복귀 시 처단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얘기가 포고령에 들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바로 바로잡으셨어요? 바로잡지 않으셨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바로잡지는 않았는데……
 잘못된 거지요. 이게 사실 의료계에 엄청난 상처를 준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논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사직을 했지 지금 현재 어떤 미복귀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의료계한테도 바로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던 건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였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의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놓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처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말 저도 참 끔찍했었는데요. 그 용어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의료계는 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사과를 하셨는데 장관님은 제대로 사과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건의를 해서 권한대행과 부총리께서 사과를 하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개혁 관련해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을 연말까지 교육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복지부 여러 가지 예산에 보면은 국립대병원에 관한 패키지 투자 정책이 꽤 있어요. 우수인력 확보라든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아직……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하는 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이제 교육위, 교육부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저희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맞는 R&D나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아마 연구와 교육이 부실해질까 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 방안을 교육부하고 마련을 해서……
 빨리 그거를 협의해서 하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개혁 관련해서 이게 중증 진료, 어쨌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거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차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2차 의료개혁 방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2차나 3차에. 그런데 지금 의료개혁에 대한 동력이 상실됐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재정 균형이 맞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여기 상종에다가 넣는 것은 안 되고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방안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2차 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지역의료전달체계 활성화 방안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의료개혁특위가 지금 활동을 못 함으로써 최종 그건 발표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공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든지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 방침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2024년 12월 29일 항공여객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현장에 투입돼서 사고현장 수습 지원, 유가족 지원 또 교통 안내 등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챙겨 주셨지만 그리고 조규홍 장관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추후에도 심리 지원, 의료 지원 등은 계속해서 지원을 연속해서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장관님 그것이 계획에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또한 아까 소방공무원 관련된 말씀도 주셨었는데 이번에 무안에서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2023년 실태조사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43.9%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께서 PTSD 증후군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런 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는데 혹시 장관님 들어보셨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 사고를 계기로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사고의 수습으로 고생하셨던 소방공무원 관계자분들에 대한 지원도 심리 지원이나 치료 관련된 것도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소방청·경찰청 등은 자체적으로 심리지원체계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있으니까 필요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해 2024년 2월에 내신 공지문을 보니까 휴일 동안 여는 의료기관, 약국 목록은 응급의료 포털이나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공지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앱하고 포털이 전혀 정보가 좀 다르고 잘못된 정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동안 이 앱을 업데이트하고 이러는 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런 공지보다는 포털을 확인하라는 정확한 공지가 낫지 않을까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걸……
 틀린 정보가 많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안 그래도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해 봤는데……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는데 설 연휴 특별 기간 동안에는 1일 2회 점검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어플들이 많아요, 보건복지부 내에. 좀 점검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것 유지·이용비도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그런 건 아예 없애시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독감이나 다양한 팬데믹 관련된 바이러스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듣는 바이러스 종류도 들어왔다고 하고 중국에서 지금 한창 유행 중이라고도 하는데 설 연휴 동안에 외부, 외국으로 여행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방역 때만큼이나 이번에 설 연휴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방역조치라든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병청과 함께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도 너무 짧은데 만드실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기존에 저희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바이러스 돌고 있는 거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거는 다 질병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허위 사실, 가짜뉴스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돈다 이래 가지고 막 여러 가지 SNS에 유포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의료 관련인데요. 정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2024년 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보니까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이 25개소고 그중에 상급종합기관이 10개소나 됩니다. 1월 10일 날 복지부에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2024년 사직 또는 임용 포기하신 전공의들 돌아오실 수 있게 하는, 1월·2월 중에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서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이나 전문과목에 복귀하는 경우에 특례 주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많이 오시기 위해서는 복귀하시기 위한 특례나 이런 것을 제공하시는 것도 좋지만 수련환경 평가 등을 강화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8월 달에 1차 실행 방안에서 그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 단축이라든지 수련수당 확대, 수련비용 지원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미준수 의료기관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미준수, 평가를 다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라든가 대응이라든가 해결 방안 그런 것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거는 이제 재작년도 것인가, 아마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위반된 건데요. 23년도 실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더 이상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지도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독립성 강화입니다. 이것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장 평가에 대한 그런 부담이 크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 제출하는 서류는 대폭 줄이고 평가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줄이되 평가는 제대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 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 줄 때는 페널티를 주도록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은 지났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지난 12월 19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편의증진법 관련한 판결인데 혹시 숙지하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것 시행령 개정 언제 하실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거는 좀 파급효과가 큰 거지만 어차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세우시면 저랑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예, 마이크는 못 켜 드리지만.
 예, 안 켜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법안 관련인데 조심스럽게 현장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뵌 적은 없지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님이 내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는 1소위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1소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침해이자 장애인의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조차 사실 인권침해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보호자에게 24시간 감시를 당하게 되는 셈인데 지난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의 최종 견해에서 우리나라 실종 예방 목적의 추적장치 발달장애인에게 사전 동의 없이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셨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위원장님, 잠시만……
 김예지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아까 말씀 주신 2022년에 유행했던, SNS상 많이 유포가 됐던 코로나19 XBB 관련된 상황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다시 돌고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그게 허위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정정하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중국에서 유행하는 메탄뉴모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4년부터 이미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올해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이미 또 알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객 관련해서도 저희가 국외 동향 그런 것들을 해외 여행객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드리고 또 복귀 후에 예방 수칙 그런 걸 강화를 하고요. 또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 단계 검역 강화 그런 것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계엄 당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청장에게 MBC, 한겨레, 경향 같은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 보도를 보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봤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그동안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우려를 표명했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한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면서 전화로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계엄 선포 직전에 윤석열로부터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 제출된 자료 또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쪽지 내용에는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사실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이번 내란 사태의 어쨌든 성격을 규정할 만한 중요한 증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고령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장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문건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다시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을 했고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처음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장관님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포고령 5호에 전공의의 48시간 내 복귀와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진행을 하려면 복지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계엄사령관 또는 관련 회의 체계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요. 장관님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로 전달된 내용 없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 요구도 있으시고 질의도 있으셔 갖고 제가 내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것을 지시나 업무 협조를 요청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포고령을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저희가……
 장관님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한 것은, 그때도 현안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계엄령이 발효가 되면 모든 행정사무가 계엄사령관한테 넘겨지는데 계엄사령관하고 연락이 안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직한 전공의는 있어도 파업하는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피해를 받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생각도 했고 또 48시간이라는 시간도 있다……
 이번에 사과문을 내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사과문을 발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하셨지만 내용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당연합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신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작성자가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성은 정부가 하지는 않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의료계……
 왜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게 너무 과격한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단’이라는.
 ‘처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처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만약에 ‘처벌’이라고 했거나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도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고령이 특정 직역에 관한 것이 유일하게 5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180도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사과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는 파업 중인 사람은 없고 사직 중이었기 때문에 포고령 내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에 대해서 처단하겠다라는 내용이 같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모든 의료인에 대한 것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보기에는 이 포커스는 전공의에 맞춰져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료인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다음에 충격을 받으셨을 전공의와 의료인께 사과를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수정의견을 바로 내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 포고령을 봤을 때? 만약에 그거 잘못됐다고 바로 느꼈다면 계엄사령관이나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어야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계엄사령관하고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의결이 됐으면 해제된 뒤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야지요. 왜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사과를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12월 5일 상임위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고 이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국민들에게 사과는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과는 작성자가 해야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이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사과하신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번에는 저희가 의료계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포고령에 대해서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복지부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감 내지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왜 사과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과 내용이 사실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주호 장관 사과 내용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사실은 상당히 미흡하고요.
 사실은 사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지못해서 전공의들 복귀를 위해서 사과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장관님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성 있는 사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번 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엄 선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포고령에 의료인들, 특정 직역에 대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지금 해 보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하여튼 계엄과 그걸로 인한 포고령 5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분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먼저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 지원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유가족에게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참사에서는 사고 수습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장기적인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심리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만약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작년에 상임위에서 예산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재난심리 담당 인력을 522명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800여 명의 그 담당 인력이 있는데요. 이번 사고 대응을 위해서 전남에는 약 130명, 광주에는 140명 등의 인력을 최대한 배치를 하고요.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지고라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 유족과 생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심리 지원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단 7%에 그쳤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장관님, 심리 지원에 대한 만족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말씀하신 추적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약물치료 우선으로 하고 심리치료가 병행이 안 됐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심리치료를 할 경우에, 심리상담을 할 경우에도 상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난심리 상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그다음에 전문성을 높여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참사의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사고 수습 참여자를 위해 재난심리 교육을 이수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약 320명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전문성과 체계적 접근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급증하는 호흡기 감염병 유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잘 안 보이시지요?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기준으로 표준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99.8명이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크게 확산되는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검출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RSV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복수의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멀티데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질병청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 현재 전체 1차 의료기관 대비 2.6%, 299개소만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자료를 보시면 경기 72개소, 서울 68개소, 부산 21개소 등 3개 지역이 전체 표본감시기관 299개소 중 53.8%를 차지하여 유의미한 지역별 모니터링 통계 산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청장님, 저는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며 신변종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조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해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지적 주신 바와 같이 꼭 확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 관련 올해 계획된 예산은 얼마이고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을 1000개소로 확대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올해 예산이 8억 3000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1000개로 확대하려면 9억 1500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25년에 꼭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것은 아주 소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인력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불용이 발생해서 그 부분 한 500만 원 정도 소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이 표본감시 사업 확대를 위해 지자체 협력이나 예산 확보 등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헌법 제23조에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및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여기서 보상의 주체는 누구지요? 국가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뭐 케이스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하셨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다면 9일에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바가 있는데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 한 대를 구매해도 대부분 그 계약의 청약과 해지는 개인과 기업 간의 사적 계약이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기업 배 불리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국가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노력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되면 현시점에서……
 보험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현시점에 뭔가 급전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보상이 필요하다든가 혹은 계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오히려 이 재매입에 취약해지고,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거나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고소득층이나 취약하지 않은 계층에서는 아마도 좋은 조건의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사보험의 위기 때문에 정부가 불합리하게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세금을 들여서 건강권을 침해하고 진료 역량의 격차를 더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마 금융위가 발표한 것은 사적 계약에 따른 재매입이고, 그러니까 차세대 실손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의견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보험사는 이익을 받고 그다음에 보험가입자는 손해를 받도록 할 수 없도록……
 그런데 재매입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미 밝혔는데요, 약관 개정을 포함해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만일 일방에 이익을 갖다주는 것은 복지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런 법률은 이루어질 수 없……
 그러면 이 사적 계약을 강제 전환하는 것에 복지부는 동의 안 하시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마는 기본적……
 그러면 금융 당국 입장과는 지금 배치되시는 거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금융 당국도 그 발표한 내용을 잘 보시면 보험계약자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생각하시는 거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왜냐하면 만약에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 이런 것들이 여러 영역에서 원칙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떤 기업도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고 어떠한 계약도 맺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충분히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두 번째 질문은 의료에는 여러 층위가 있지요? 생명과 직결된 심폐소생술과 같은 영역이 있을 것이고 또 건강과 아예 관계가 없는, 기능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직 더 예뻐지기 위한 미용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건강이나 불편감의 영역에 있는 의료가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영역에 국민의 치료 요구나 치료 필요가 부당하지는 않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의대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사회적 상황, 경제적 고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을 물어보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안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손 있으세요?’라는 말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취지는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서 ‘비용이 이 정도 나오는데 지불 의사가 있으신가요?’라고 묻는 것은 괜찮은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말장난인 거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정책이라고 내는 것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의사들의 일반적인 의료행위나 그리고 사적 계약 관계, 이것도 치료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게 해도 좋고 안 해도 크게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이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여지가 있다면 해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것은 병원과 환자 간의 사적 계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워딩을 쓰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또한 의료계를 똑같이 악마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의료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거든요. 올해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방금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예전에도 한번 ‘미안하지만 그것은 그 뜻이 아니었다’ 하신 적 있으시지요?
 이번에 이주호 총리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사과드린다, 청소년·학생·학부모께 사과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0일 합동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는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정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쓰는 말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장관님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위로를 드린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워딩을 쓰느냐, 무엇을 짚고 넘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시각화·형상화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의료계와의 소통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들었어요?’ 이것은 아마 과다 이용을 유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지, 현장 의료 하시는 분들의 진료권을 제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포털 사이트라든가 댓글이라든가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 정도는 당연히 예상을 하셔야 정부의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저도 비급여 실손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놓은 핵심적인 대안이 도수치료처럼 남용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는 관리급여하고 병행진료, 그러니까 성형수술처럼 원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료 이용을 할 때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섞여서 쓰이는 경우에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병행진료 제한,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비급여 관리 대안으로 내놓으신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 여러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급여권으로 끌어들였을 때 새로운 비급여 또는 기존 비급여의 진료량이 증가하는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해서 보장성 강화가 무력화된 경험을 지난 20년간 해 왔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실손 개편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이쪽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마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만 가서는 안 되고 실손보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또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모니터링을 잘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한편에,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급여나 병행진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가 늘어날 가능성,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비급여가 들어와서 또 도수치료같이 남용되는 새로운 비급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수의 남용되는 비급여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전체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이 있어야 되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 전체에 대한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급여지만 중요한 것은 급여화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관리급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가격으로 통제를 하겠다…… 통제하겠다고 하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관리급여는 소수의 비급여를 가격 관리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비급여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닐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 비급여의 가격도 관리해야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두 가지인데요. 관리급여를 점차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법에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안, 물론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법체계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해서 비급여가 관리가 되면 결국은 기존에 실손에 가입한 국민들은 실손보험 혜택을 못 받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익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기존 실손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 때 민간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에게 뭘 돌려줍니까? 보험료를 낮춰 줍니까? 그런 내용이 이번 발표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1세대 가입자분들은 계약상 그것을 보험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세대 아니면 앞으로 가입할 분들에 대한 개편안을 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 상품, 5세대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가 낮아진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어서 민간 보험사가 이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가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보험료를 깎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현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 안이 민간 보험사 배 불리는 안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실제 최종안을 내놓으실 때는 그 점을 고려해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재계약, 재매입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혜택이 줄어들면 그것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기제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문제지만 재매입으로 5세대로 전환하지 않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남아 있는 가입자들의 이득도 줄어드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기존 가입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개편안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남갑 지역의 서명옥입니다.
 먼저 복지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지난 12월에 뜻하지 않은 황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하신 분의 빠른 쾌유도 함께 빌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안공항 현장에서는 유가족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사고 당시에 12월 31일, 1월 1일 이틀 동안 무안공항 현장에서 1박 2일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응급의료센터라든지 트라우마심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공항 내에는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었고요. 또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즉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에 직접 올라타서 그날 현장에서 하루 동안 방문하신 분은 몇 분이냐 카운트했더니 딱 한 분이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사고 직후라 경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은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받고자 하는 분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난 이후의 심리 지원은 재난이 상당히 지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짧게는 한 달, 그 이후부터 제대로 된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복지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현장에서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심리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재난에 관한 심리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용하시는 분의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원 수를 늘리는 것도, 양적 확충도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요원의 비율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50%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높여 가지고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참혹함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심리 지원이 저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전문성을 가진 상담치료사가 꼭 반드시 배치되어야 될 거고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기를 복지부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현장 수습을 하느라고 투입한 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트라우마 치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각자 소속된 기관에서 진행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전문 정신과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완전 치료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마 지난 1월 9일인가 여러 가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공청회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그나마 공청회를 통해서 일부분 동안 실손보험에 대해서 개혁방안을 논의하신 것은 굉장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든지 또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관리 항목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저는 임시방편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개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개선 가지고는 몇 년 후에 또다시 한번 실손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까 김윤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 법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요. 또 안 되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입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또 하나는요,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의료기관이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사항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료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료기관은 굉장히 아주 소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전체 의료시장이 왜곡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방법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감사합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참사로 인한 피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 애도기간인 4일 날 저희가 봤더니 복지부 홈페이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만 애도문이 실리지 않고, 다른 부처는 다 애도문이 실렸는데 2개 부처가 애도문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자세가 제대로 됐는가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반성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로 심리 지원 치료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 치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본연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2월 3일, 아직도 혹독한 내란의 밤이 지속되고 있고 만약에 그 내란이라고 하는 암 덩어리가 멈추지 않고 진행됐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하늘이 돕고 또 국회가 신속하게 대처를 했고 탱크와 총부리를 맨몸으로 막은 국민들 용기와 힘 덕분에 급한 진행은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암세포들이 여기저기서 날뛰고 있습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도 12월 3일 계엄령 발표 당시 참여했던 국무위원으로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암 덩어리와 암세포들이 국민의 길에 그리고 정의의 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천준호 위원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12·3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쪽지를 주고 내란 지령을 내린 사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란이 진행이 됐으면 인명 피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충분히 역할을 지시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의혹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는 받은 게 없고 저도 그 현안질의 때 처음 들었는데 아마 사전 회의 전에 집무실 회의에서 지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다음에 최근에 장관과 이주호 총리께서 의료계에 사과를 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과 주체가 의료계여야 되나. 포고령 1호를 빙자 삼아서 의료계에 사과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국민 전체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최상목 대행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민 전체한테 일단 사과를 하셨고 그다음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다음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그다음에 의대생들한테 또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료계에 사과만 하면 되는 거냐, 국민들이 다 목숨을 내걸고 지금 의료대란 한가운데에 있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당연히 저도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거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부총리가 했다고 복지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믿지는 않으시겠지요, 설마.
 사과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2026년도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한다 이 얘기는 그동안 복지부가 계속 주장했던, 2035년까지 2000명씩 5년 늘리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궤변을 해 왔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반성하고 잘못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그래서 2000명의 결정이 장관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은 미치광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탄핵과 관계없이 지금 2026년의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든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 전에도 여러 번 정부에서 의료계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같이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에 의하면 그 사과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번의 그것은 대통령실하고 협의한 게 저는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개별적……
 아니, 협의는 안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총리가 발표를 하려고 할 때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이런 게 있었……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이주호 부총리께 별도로 그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다시 한번 여쭤는 보겠는데 이번에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협의를 해서 권한대행께 건의드려 가지고 성사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언론이 허위보도를 했을 리는 없고 대통령실에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주호 총리가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진행을 했다, 강행을 했다 이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부총리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 탄핵된 대통령실이 이렇게 월권하거나 직무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너른고을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24년 2월 6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게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이 포함된 내용이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필수의료 패키지는 2월 1일 날 발표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2월 1일인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대 2000명 입학 정원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2월 6일이고요.
 2월 6일로 봤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니까 그 의료대란의 시작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것으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온통 매우 어지럽게 만든 의료대란의 시작이 2000명 정원 증원이었고 그 2000명 증원을 조규홍 장관께서 하셨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책임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대란의 시작, 아직 끝나지 않은 의료대란의 시작은 조규홍 장관에게서부터 시작됐다. 동의하시겠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지적하시면’이 아니라 제가 지금 뒤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료대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2000명을 장관께서 하셨다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며칠 전에 최상목 대행이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그랬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원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결, 증원, 감원 다 포함된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을 저작권을 가진 장관님과 의논했습니까, 이전에, 발표 전에? 며칠쯤 전에 의논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3 계엄 선포 전에도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 그때 야당에서는 참여 안 하셨겠지만 거기서도 이미 의료계가 참여를 하고 의료계가 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아니, 뻔히 서로 다 아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도대체 법률에도 없는 ‘여야 합의가 있으면’ 이런 정말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면서, 모든 국회의 정책적인 분야 이런 부분을 여야 합의니 이따위 소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그런 말씀……
 왜, 여야 합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제가 여야 합의를……
 아니, 그러니까 여야가 국회에서 잘 만들어 주면 따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여야의정협의체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무튼 지난 의료대란의 책임은, 시작은 조규홍 장관이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지난 1년 내내, 특히 여당의 대표가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시작하면 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 했는데 1년 내내 그것을 반대했어요. ‘입도 떼지 마라’, 그것은 장관이 반대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한동훈 대표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25년이 아니고 26년도에……
 장관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얘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그때와 변한 것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당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없다 보니까 2026년도의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장관이 계속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왜 장관이 시작했다고 하십니까, 2000명 증원에서 시작한 건데?
 이런 문제를 지금 지난번에 국회에서 증언하시던 분들이 갈수록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사실을 얘기하는 시점인데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서 대한민국에 의료대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에도 어디에서 어떻게 이 일이 생겼는지 이제 밝혀야 될 때입니다.
 장관께서는 조금 더 생각하셨다가 어느 때라도 이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2000명을 왜 2000명이 됐고 누구랑 의논했고 어떻게 해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은 장관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왜 그것을 굳이 2024년의 의료대란을, 2000명 증원 때문에 생긴 의료대란을 그리고 그 2000명 증원을 내가 했다고……
 그것은 두고두고 아마 물어볼 텐데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25학년도 24학번이 복학을 하면 25년도 25학번 학생들하고 함께 수업을 해야 되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24학번 휴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그리고 몇 명쯤 복학한 것으로 보십니까? 물론 복지부에서 파악할 일은 아닌데, 제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교육부에서는 지금 24학번 1학년 학생들의 휴학생이 몇 명인지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면 7500명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지, 첫째?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500명?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교육부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만 맡길 것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사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어쩌면 보건복지부의 하청기관입니다, 의대에 있어서는. 그것을 왜 교육부에 맡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원점에서 조정한다면…… 2025년에 750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수도 충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그러면 2026년에 증원이 안 되고 원점에서 감원도 없고 증원도 없고 그대로 시작한다면 그때 2025년에 충원하거나 증설한 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도 계획을 가지고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플랜 B가 지난번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복지부에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알려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의학교육평가원이 지금 평가를 시작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질 높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물론 구간 구간 시작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3월 달에, 3월쯤 돼서 이게 증원된 대학에서 의학교육을 할 수 있는지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단초는 알려 줘야 될 텐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교육 인증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의대 교육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도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유념해서 교육부랑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의사는, 의사의 질을 확보하는 건 복지부입니다. 숫자 1만 명, 10만 명 의사 만들어 내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의사 한 명이 중요하지. 그 한 명을 책임지는 게 복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에서 복지부가 참여를 해 가지고 책임지고 일하시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추모의 염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국가재난이 발생할 때 심리지원서비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챙긴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매뉴얼을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이번 일 겪으면서 또 한 번 챙겨 보니까 여전히 실제 집행 관련해서 체계상 그리고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된 지원체계의 문제인데요.
 현재 행안부가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그리고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재난 시의 심리지원서비스가 중첩적으로 지금 챙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꼭 칼로 두부 자르듯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발생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차제에 복지부 중심으로 이거를 좀 일원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심리지원체계가 단일화하다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부는 심리 지원은 전문가지만 행안부는 재난에 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쪽에서 다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일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면밀히 협의하겠지만 일단 이것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재해구호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다 나은 심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발생하면 나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까지 이어지는 분들이 많고 결국은 병의원 연계까지 고려하면 저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복지부에서 같이 좀 협조적으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두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힘드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통과할 때 정신 관련된 예산이 속칭 김건희 여사라고 야당 측으로부터 난타받은 바 있고 이후에 15% 삭감돼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 챙기는 데 예산 문제 없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참사와 관련한 심리 지원은 민간 바우처사업, 그러니까 마음투자사업 이외의 다른 예산, 재해와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유가족하고 현장 대응 인력이 완치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재원이 부족하다면 이·전용을 통해서라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유가족 등이, 여기 지금 제복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련이 돼 있고 민간 심리지원서비스까지 가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기재부에 예산 추가 요청도 지금 한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 현장이 상당히 참혹해서 여기 투입됐던 경찰관, 소방관, 항공사 직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1만 1000명 정도 된다라고 듣고 있는데 지금 한 110명 정도 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1%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서 상담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특히 제복 쪽에서 챙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직장에서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다른 부처보다 보건복지부가 좀 나서서 챙기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먼저 저희가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이 꼭 챙겨 봐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조금 현장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어 보면 자기가 좀 가야 되는데 이게 낮에 가야 돼 가지고 직장에 눈치가 보이고 소방서건 경찰서건 전부 그런 상황이거든요. 복지부에서 이걸 끄집어내서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관련 부처와 이것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마음 놓고 휴직, 휴직이 아니라 병가도 낼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난 1월 10일 최상목 대행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했던데 사실은 의료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당연히 전해야 되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보도는 전공의에 대한 것만 부각이 돼서.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정말 비정상적이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최상목 대행뿐만이 아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비과학적 또 불합리성을 인정을 하고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야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증원이 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가 꾸준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요? 실제로 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증원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주무 관청으로서 이렇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증원을 결정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0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필요하면 국민들한테 진솔한 사과를 할 때 정말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유의를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전공의들 빈자리를 전문의로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상급종합병원들 임금 부담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지금 운영 실태가 심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료개혁 방안에 들어가 있고 그만큼 전공의를 낮은 임금으로 채용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떠나서 당장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의료계에서 정부에 대한, 특히 보건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근본적인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으시던데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헌재 탄핵 이후에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 정말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느닷없이 지금 가장 큰 관심과 또 피해를 잘못하면 전라남도가 보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남이 지난해 12월 31일 날 목포대학과 순천대가 통합을 해서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는 필수의료 그리고 서부권에는 공공의료를 특화하는 그런 의대를 단일 대학이지만 나눠서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놨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라남도와 지역의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 왔거든요. 장관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고.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변함이 없습니다.
 전남도가 어렵게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남지역 의대 정원은 한 명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이? 그리고 의료대란 이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꾸준히 의대 신설 문제가 제기가 돼 왔던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과정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사전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남 중원 든든한 돌봄정치 이수진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9일 일어났던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분,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구성이 됐고 저는 이제 간사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번 참사 관련해서 이 여객기는 애경그룹의 지주사인 AK홀딩스가 지분을 50.3%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였습니다.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이 있는 기업으로 항공기 참사에 또다시 애경그룹이 언급되는 것에 저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8분 항공기 점검 등 우려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정부기관은 안전불감증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특위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참여를 하시게 될 텐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특별히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의 하나가 트라우마라든지 심리 지원 또 지원을 넘어서 치료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서 특위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렸더니 복지부에서 ‘심리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를 진단·분석하고 있지만 치료의 개념까지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뒤늦게 그 개념을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강조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후에 세부적인 자료들도 조금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료대란 사태가 이제 1년이 다 돼 가지만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누차 경고한 대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 무책임으로 예견된 결과입니다. 국민만 불쌍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 응급의료 수가를 올려서 의사들은 유인했지만 국민 부담은 더 키워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공의 복귀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도 연쇄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독선이 의료대란을 만들었고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켰는데 여전히 의료민영화주의자들 앞세워서 가짜 의료개혁 방안들을 만들고 있어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체포하고 파면해서 그 독선의 그늘에서 우리 복지부도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말에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운영계획 발표했는데 이게 작년 추석과 비교해 보니까 별반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장관님, 설 연휴 특별대책 조만간 다시 만든다고 하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제발 좀 국민들께서 ‘설 연휴에도 아프지 말아야지’ 그런 바람을 갖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 보여 주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저희도 이것 점검을 해 봤는데 이게 운영을 한다고 하고서도 실제 안 하고 있거나 진료과도 막상 전화해 보면 못 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수가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보를 하루에 두 번 올리도록 점검하겠다, 저는 이것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지만 불시 점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 연휴 동안 1일 두 번 외에도 불시·수시 점검하셔서 국민 그리고 이 앱을 이용하시는 소방·구급대원들 이분들께서 올바르게 응급실 운영 정보를 알고 제공하고 발 빠르게 응급환자들에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전공의 의사가 진료권을 포기하고 참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분들한테 응급환자분들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응급상황 대처가 제대로 안 돼서 사망한 환자들이나 또 증상이 악화되신 분들이 정부에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사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과 플러스 생기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명확하게 지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대책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날 응급의료 대책 제대로 세우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대로 세우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갑 지역 출신 국회의원 장종태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먼저 빌고 더불어 생존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유가족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준비 중이고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경감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직권 적용을 통해서 조치가 가능한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나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등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청주의가 원칙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황 중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은 그것을 미리 알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알아도 경황 중에 있어서 그것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안내도 하고 챙겨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만일 신청 기한을 놓쳐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유가족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듣기로는 기한이라는 것은 없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납부 예외라고 하는 게 힘들 때는 유리하지만 나중에 그만큼 급여액이 깎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직권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고 싶은데 몰라서 이용하는 사례는 없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안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좀 드릴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를 당부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심리 지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십구재까지 공항에 남아 가지고 거기에 계시겠다고 하는 유가족들도 상당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잘 심리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심리 지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라포르(rapport)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문 상담사가 한 분 한 분 다 맨투맨으로 이렇게 끝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담사가 중간에 바뀌면 또 처음부터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트라우마가 생겨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한 전문 상담사가 끝까지 심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것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거주지로 복귀하게 되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가 이렇게 될 텐데요. 이때에도 수용력이라든지 수습인력 또 목격자 3·4차까지를 배려하는 이런 지원이 섬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실손보험 개혁안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약자들의 이익이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엊그저께 정부에서 주최했던 토론회에서도 심지어 보험사는 환영을 하고 우리 가입자들은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개악하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항의하는 환자의 마이크를 뺏는 것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방영된 바가 있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참석자의 발언도 제지를 하는 상황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 아까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내놓고 충분히 고민한 상황에서 국민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저희가 개편하는 것은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필수의료 쪽으로 의료자원이 배분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환자분들의 부담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북구을 전진숙입니다.
 먼저 1월 18일 11시면 항공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합동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간 정도는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잠깐 묵념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공직자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사안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응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참사 현장에 이기일 차관님, 은성호 실장님, 이형훈 국장님 직접 오셔서 진두지휘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0대 후반의 큰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신 확인을 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이야기하는데 그다음 날 바로 쓰러지고 장례식 한 날은 하혈이 있어서 또 병원에 간 상황이 있고요. 인도에 살던 아빠가 두 아들과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태국에서 만났다가 각자 돌아가는 상황에서 세 가족이 참사를 당하면서 ‘나는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던 모습을 저는, 그리고 ‘자신이 오지 않게 했으면’ 하는 이런 원망의 소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 가족이, 삼 형제가 매년 남자 형제간을 빼고 며느리들끼리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여행을 다녀와요. 그래서 9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함께 여행 갔던 일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오다가 참사를 당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왜 잡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당했던 희생자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모습입니다.
 1월 7일까지 해서 장례식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 때문에 버티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나마 트라우마센터라고 하는 공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상황은 아주 좋은 상태이고 정말 아예 잠수를 타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복지부가 좀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내버려둘 수도 있는 복지부가 서류형 행정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좀 딱딱하고 차갑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과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통합상담심리센터를 운영하신 거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 너무나 지금 적은 상황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유가족이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유가족이 1명씩 들어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밴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가 안 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유가족들, 그러니까 광주에 살고 전남에 희생자는 살지만 그 가족은 그러지 않거든요. 수원에도 살고 경기도에도 살고 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유가족의 명단을 파악했느냐 하는 것 보니까 59명 정도인가 57명인가밖에 파악을 못 하셨더라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내놓지 않는다고 하지만 유가족 대표를 설득해서라도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들을 하나의 코호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보지 않아야 될 상황들을 보면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들에 대한 심리·의료 지원은 복지부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유가족 대표나 이런 분들 만나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들의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장관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그냥 이야기 죽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각 트라우마센터의 인력과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특히 재난과 관련한 것에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들은 지금 집단치료도 필요하고 개인치료도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달, 많게는 6개월 이 정도 서비스 갖고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안상훈 위원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대체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각 부처가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소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심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긴급돌봄 서비스나 이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실례를 드시면서 저희가 꼭 챙겨야 할 부분을 잘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것 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가족당 4명의 공무원들이 케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얘기를 하고 부처 협의가 안 된다 그래도 저희가 먼저 지자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트라우마센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결론은.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그동안에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너무 얇아 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 건이 아니더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그렇지만 전문된 인력을 이번에 광주·전남 지역 그다음에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가족들한테 집중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상담학회에서 저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전문가 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센터에서 전문가를 키워서 어느 세월에 그걸 대응하겠습니까?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차 질의 네 분 남으셨고요. 그다음에 2차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계산을 해 보면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느니 차라리 죽 진행을 하고 산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영면을 빌며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비방 게시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의대생이 공항에 마련된 재난구호 텐트에서 의사 국가고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방·조롱하는 것입니다.
 모욕과 비방의 수준을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죄인인데 벌은 부모가 받네’ ‘감귤 평균, 어미 뒤진 자리에서도 공부함’,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이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제가 속해 있는 집단들은 단 하나의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메디스태프에서 활동하는 아주 일부 의사들은 포근한 익명의 담요를 뒤집어쓰고 차마 자기 환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동료들을 비판하지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비정상입니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 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집단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동료를 공개적인 무대에 올려놓고 돌을 던지거나 비판하는 것, 모욕할 수 있는 것, 이게 맞습니까? 따돌리고 수근거리면서 괴롭힐 수 있는 것, 이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저는 의사이면서 정당에 소속한 정치인입니다. 동시에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지요. 제가 속한 집단을 무조건 옹호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더 큰 가치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의사로서 환자를 포기 못 하는 분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이런 행태는 분명히 잘못됩니다. 제가 저번 국감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장관님, 메디스태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행위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대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객기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서면질의를 추가적으로 넣고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사실은 든든한 뒷배, 우리에게 따뜻한 울타리, 비 올 때 우산,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거치고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고 난 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럼에도 슬픔 속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잠시 멈췄고 여야가 하나 되었고 국민의 애도하는 마음속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나섰던 걸로 기억합니다.
 1만 2000명의 대응 인력도 투입했고 어려운 정국 속에서 우리 국민들 5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사태 수습을 위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아직 견고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력해 주신 장관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 꼭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순서를 바꾸셨지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입니다.
 항공 참사 발생이 벌써 16일이 지났는데요. 먼저 저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사 당일부터 저도 제 고향인 참사 현장에 달려갔었는데요. 정말이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일어난 폭발과 화재 때문에 시편이 산산이 흩어져 있었고 유가족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신원을 확인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써 주신 분들 덕분에 지난 9일 희생자 백칠십구 분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복지부 이기일 차관님을 비롯해서 전남도청·무안군청·소방청·경찰청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남겨진 과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상자와 유가족분들 또 현장 대응 인력분들, 목격자들까지 트라우마가 아주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질의해 주셨는데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통합심리지원팀을 통해서 지난 1월 8일까지 총 379건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비대면 상담 포함해서 총 379건이라는 것이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마저도 너무 큰 상실감과 패닉으로 심리 지원 자체를 거부한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꼭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정부 심리 지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심리 지원 자체가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되는 신청주의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직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원을 원치 않거나 집으로 돌아간 유가족들이 결국 사실 방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전담 공무원이나 유가족 관계자들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연계하고 또 유가족 포함해서 참사 발생 시 관계자들 이런 경우는 신청주의에 매이지 않고 예외를 두거나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 트라우마 지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는 것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트라우마는 만성화되면 사실 치료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제때 치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제때 치료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찰해서 필요한 지원을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참사가 6년이 지난 후에도 트라우마가 계속됐고요. 심지어 참사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장관님,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상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즉각 치료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적조사, 관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고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사고 현장 수습에 투입됐던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 사고 초기에 그 현장을 달려가서 진짜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분들의 심리 지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직접 신청하면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도 발굴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 건지 방안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PPT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향한 패륜적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유가족 대표분의 딸까지 가짜뉴스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했었는데 장관님께서도 들으셨을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보도는 봤는데 실제 이 주고받은 내용은 처음 봅니다.
 좀 읽어 봐 주세요.
 유가족 범위가 지금 직계존비속이 보상체계 속에 있는데 심리지원은 유가족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 지원이 가능할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전남도는 피해자 가족하고 대응 인력에 대해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 국민 마음지원 투자사업이 현재 연간 상담 바우처로 참사 유가족 상관없이 8회 지원됩니다. 그런데 참사 유가족이나 사고 수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1.5배 정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부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을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이나 현장 대응 인력은 마음투자사업하고는 별개로 그분들이 완치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지원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횟수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또 활용해서 지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서로 소통하셔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가족 일대일 전담 케어했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난 인력에 대해서 추적조사 용역 같은 것도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던데 장관님께서 직접 이 부분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위원님.
 또 향후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점들 선제적으로 제기해 주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적극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도 12·29 여객기 참사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영면을 빌고 또 지금도 고통 중에 계신 유가족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상당히 대규모이고 또 이 일에 있어서는 장례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시신이 다섯 분 정도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족에게 인도 절차도 상당히 선택하기가 유족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18일에 합동 추모식이 있는데 인도하지 못한 그 시편들을 포함해서 합동 추모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제가 30일 현장에서 자정 넘게까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들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여러 분들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누구지요? 박문수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누구도 말은 쉽게 하겠지만 이거를 예상해서 180여 시신을 냉동 컨테이너를 미리 준비해서 그걸 안치시킬 수 있다?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컨테이너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게 사실 이상한 거지요. 이런 사고를 누구도 예측 못 했고 또 그 컨테이너를 한 번 사용하고 다른 데 사용하기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11개의 컨테이너를 준비했고 또 컨테이너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앵글을 짜서 안에 넣어야 됩니다. 말은 쉽지만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때 제가 현장에서 장관님, 차관님께 연락드렸고 신속히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안 됐습니다. 몇 시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과수 직원들이 또 검안을 해야 되고 소방공무원들 밤새워서 이분들을 옮겨야 됩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그걸 또 확인하는 유족들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전부 그 유족들의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날 그 현장에서 보면서…… 장관님, 차관님은 바로 그렇게 70여 개를 우선 안치했다가 앵글을 짜면은 110여 개를 또 그 안으로 한 분 한 분 옮기고 또 완성되면 옆으로 옮기자 이런 말들은 누구나 쉽게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행되기까지는 또 몇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왜냐? 분절되어 있었거든요. 국과수 직원들, 소방공무원들은 또 다른 지휘·명령 체계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아까 여러 분들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심리 지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봐도 의료 지원 같은 건 상당히 잘됐습니다. 수액 베드가 8개나 되어 있었고 너무 잘됐고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리 지원은 실적이 높지 않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장례 치르는 게 급급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심리치료와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그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됩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유족 한 분 한 분, 약 몇 분이 되겠습니까? 180여 분의 이 피해자들 이분들의 가족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 분이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과정에서 일하신 국과수 직원, 소방공무원들 이분들의 고통도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고통이 추후에 몸으로 저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벌판에서 추위에서 그 심야에 그 일들을 했거든요. 그분들의 희생, 헌신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족대표단의 고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분들이 그 슬픔 속에서도 침착하게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정부와 잘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쉽지 않지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는데 여기에 복지부 차원에서도 전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백일흔아홉 분 그리고 두 분의 상해 입으신 분 그 가족들 일일이 지금 행안부는 파악할 텐데 그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계속 도와드려야 됩니다. 망연자실한 사람은 스스로 ‘나 이것 도와주세요’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항공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큰 슬픔과 충격을 겪고 계신 희생자 가족분들, 피해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후 수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또 특히 호남권역 트라우마센터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트라우마 관련 그리고 국가 트라우마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장관님, 슬라이드 잠깐만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에서도 그랬었습니다. 행안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무안공항 1층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관련인 국가트라우마센터나 권역트라우마센터 관계자들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심리 관련 지원을 받을 곳이 더 많아 가지고 희생자 가족분들께서 더 편하시고 좀 더 좋으셨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두 부처가 계속해서 부딪혔고요. 그리고 업무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서로 약간 미루는 바람에 오히려 공백이 더 커졌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재난이 발생하면은 행안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정부 심리 지원체계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체계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적십자가 주로 활동하는 재난회복지원센터 중심의 행안부 체계로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관님.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서로 갈등 빚고 중첩되고 이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요. 원활하게 안 돌아가요. 또 지원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인데 두 센터가 각각 연락을 해 가지고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취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누락되는 그런 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던 국가트라우마센터나 아니면 권역트라우마센터 관계자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가장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이거 소위 가르마 좀 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루거나 중첩이 되거나 이러니까 업무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재난 트라우마 대응체계는 복지부 그리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편한 후에 아까 많은 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이나 국과수 직원이나 이런 분들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좀 직접적으로 맡고 그 이외에는 복지부랑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대상자를 좀 나누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업무 중첩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혼선을 주는 그런 일도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관련 개정안을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 과정에서 복지부 적극적으로 의견 좀 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게 서로 지금 어깨싸움을 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요. 그 대상자분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관련된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 추진체계 그려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양쪽으로 플로우가 있는데 이게 하나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번 항공 참사는 이태원 참사랑은 좀 성격이 달라서 희생자 가족분들께 쭉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때는 사실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수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성격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수용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을 하시면 저는 그 효과도 면에서는 좀 성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갖춰 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그런데 쭉 슬라이드 보시면은 국가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 정원이 33명입니다, 상담 인력 정원이. 그런데 지금 3년째 못 채워지고 있어요. 이게 못 채워지는 이유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 당연히 잘 안 되지요. 처우가 저 정도인데 어플라이를 안 하시겠지요.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던 인력은 내가 해 보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처우가 이래서 안 되겠다, 계속 퇴사하시지요. 그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악순환의 고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가들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훈련된 인력을 상시적으로 확보를 하고 확보한 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상담 인력 10명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큰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정부의 어떤 역량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런데 장관님, 이번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삭감된 거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2025년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8.2% 삭감해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가 이제 사업비 예산을 좀 징벌적으로 깎은 거지요. 왜냐하면 퇴사자가 잦아 가지고 센터 인건비 예산이 불용이 됐으니까 ‘여기 올해 불용됐네? 깎자, 깎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추경 때 복지부에서 과감하게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회하고 손발을 잘 맞춰 가지고 예산 증액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이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좀 머리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2차 질의 들어가는데요, 2차 질의 신청해 주신 분이 다섯 분입니다.
 먼저 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PT를 좀 봐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난주 저희 의원실발로 보도된 내용 보셨을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난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에 전국 88개 수련병원에서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직한 전문의가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문제는 지역·필수 의료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부인과, 신경외과, 응급외과.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이것이 그 결과입니까, 장관님?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가 늦어지는 것하고 인력이 없어서 진료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의 채용 시즌인 2월이 지나면 지방 병원들의 필수 과가 셧다운될 것이라는 게 너무 기정사실이에요. 이대로 두실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고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장관님, 여기에 신규 전문의들도 배출되지 못하면서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 너무 뻔하지요. 하루속히, 지방 병원들의 필수 과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매우 시급하게 지금 준비하셔야 되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난주 의료개혁추진단 보고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매우 부족했다고 보여요. 구체적인 대책 마련해서 그러면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게 단기적으로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부담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장관님, 그러니까 당장의 대책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보고해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박민수 차관님 계신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차관님,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 하겠다고 해 갖고 온 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계엄 포고령대로 전공의 처단이 해결책이었어요? 사실 정부가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이 아닌 강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본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박민수 차관께서 신중하지 못했던 그간의 언행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보세요. 또 미복귀 전공의들한테 병원 복귀냐, 입대냐를 두고 몰아세운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간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하고 의료계에 진정성 있는 사과 할 의향 있으세요, 박민수 차관?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정부가 이미……
 아니, 사과할 의향 있으시냐고요. 이렇게, 지금 PPT 보세요. 차관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뭡니까? ‘의새’가 뭐고 ‘전화할 정도면 경증도 아니고’……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발언 하셔 가지고 사과 안 하셨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다 사과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셔야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다 사과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의료계와 국민 앞에.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장관님, 지난주 합동 브리핑, 의료계하고 전공의가요 하나 마나 한 소리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정부가 정책 결정의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복지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바탕으로 수급추계위원회에 정원 배정을 일임하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해야 뭔가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료계에서……
 검토하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 반응도 있고 또 다른 말씀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장관님, 제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으니까요, 법안 성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부가 어떤 제안을 하면 지금 의료계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정말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이미 전남도는 정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침대로 통합 국립의대 추진을 추천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복지부에 추천도 했고 지난 12월 31일 날 교육부에 제출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목포대는 농어촌을 커버할 공공의료 부분, 순천대는 산재와 재활 등 필수의료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라고 하는 이것이 의료개혁 목표에도 굉장히 부합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동의하신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2026년 전남 통합의대 정원은요 어떤 정부하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장관께서 수차례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장관님이 2026학년도 전남 통합의대 정원 확실히 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 사전 절차는 사전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2026년도 정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말씀하셨는데 정원 배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제가 수차례 확인했었고요. 장관님께서, 지금 의료계에서 제로 베이스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전남 통합의대 부분은 별개로 반드시 필요한 또 우리 의료개혁 목표하고도 동일하고 장관께서 이것 의지를 계속 보여 오셨기 때문에 장관님 계실 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저희는 장기 수급 전망에 따라 의대 총규모를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배정……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장관께서 지금까지 저하고 얘기 죽,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 정원 배정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 약속대로 계획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현재 독감을 비롯해서 호흡기질환들이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도 보니까 12월 초에 7.3명에서 2025년 1월 첫 주에 99.8명 그렇게 해서 13.7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죽 점검을 해 보니까 2023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21차례 회의를 했는데 차관이 참석한 것은 한 번이고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것이 세 번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실무협의체 수준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24년 10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수급 불안정 민관 협의체 구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응급실 비상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호흡기질환과 관련된 수급 의약품 불안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절을 앞두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금 비급여 관리 개선과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계속 존속이 가능합니까, 4월까지가 임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필요하면 기간을 늘릴 거고요. 다만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위원회의 개편 그다음에 보완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 환자단체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체라고 하는 틀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이 지속가능할까 하는 의심, 의혹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개혁을 위한 추진체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제안한 게 관리 급여가 있고 실손보험 재매입이 있고 비급여 병행치료 제한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당사자들이나 국민이나 의료계, 보험업계 모두 다가 이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국민의 본인 부담 증가를 시키고 본인 부담 증가분만큼 보험사가 이익을 가져갈 개연성이 높은 제안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은 본인 부담이 너무 높아진 것을 보험료 인하로 내려가는 기제가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지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런 제안을 이 시기에 했을까. 그것은 결국은 5세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손보험을 들어라 하는 것으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판매 전략의 일부를 정부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중의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이 그런 비판적인 의혹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병청장님 그리고 식약처장님께……
 먼저 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성탄절 즈음에 독감 확진이 돼 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코로나보다 한 2배 정도 아팠고요. 병원이 꽉 차 가지고 가서 2시간 기다리고 진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폐렴 환자도 따라서 급증해 가지고 화장장 못 구해서 3일장이 아니라 요즘은 다 4일장 한다고 이런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현재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하면 그 비용이 3만 원 넘더라고요. 아마 병원마다 비급여기 때문에 다른 것 같은데 사회적 감염을 막으려면 빠르게 진단을 하고 용이하게 진단을 하고 자가격리라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감염 전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원칙에 동의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 검사 없이 바로 치료제를 급여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련이 돼 있는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의 검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익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3000원 내외로 자가진단키트 사서 쓸 수 있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제가 병원 가서 보니까 독감 진단키트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코 이렇게 찔러 가지고 하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은 3만 원 넘습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식약처나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런 자가진단키트를, 현재는 여러 가지 정확도나 그런 것을 위해서 의료진이 직접 하게 돼 있는데 독감처럼 곧 할 수 있는……
 그러면 코로나는 정확성 문제가 상관이 없고 이 독감만 문제가 있습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아닙니다. 독감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이해관계 이익 얘기를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아시니까 제가 워딩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 인터넷 보시면요 진단키트, 코로나 키트처럼 독감도 다 살 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자가진단용이라고 인터넷에 나왔는데 그것을 클릭해 보면 또 전문가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이것을 인지하고 이미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식약처장님 보시기에는, 청장님과 저의 대화를 들으셨으니까 이 경우에도 코로나처럼 풀어 주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위원님, 이게 똑같이 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가 서식하는 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강까지만 찌르면 됩니다. 별로 아프지 않게 찔러도 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할 수 있는데 독감 바이러스는 비인두까지 찔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자기가 비인두까지 깊숙하게 찌르지 못합니다. 남이 찔러 주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가 하나는 비강, 하나는 비인두까지 검체가 채취돼야 되는 과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외부에서 찔러서 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아지고 만약에 자기가 아파서 비강까지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이 환자는 자기가 정말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 시기를 놓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감염도 시킬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때보다 덜 찔렀는데도 확진이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저도 의사 선생님들께도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보수적인 해석일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식약처가 여태까지 규제를 풀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스탠스하고 좀 다른 부분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전히 유지해 왔던 그 스탠스를 유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규제과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위원님,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청에서도 식약처랑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향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다음번에는 기회를 빌어서 그리고 좀 정리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진숙입니다.
 1차 질의에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지원하는 경험자에 대한 구분을 보면요 유가족 플러스 그다음에 긴급재난 대응 인력 정도인데 제가 현장에서 봤더니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달려가서 앵글에 담았던 그 기자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트라우마를 되게 세게 가지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현장을 보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이라든지 기자분들 그리고 현장에 갔던 저희 복지부 직원들도 지금 아마 시달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대책을 세우시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요즘에 그 유명한 챗GPT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정신 상태일까를 분석해 봤어요. 한번 죽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지요, 내용이. 그런데 아마 이것을 본 국민들은 다수가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내란 행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전 국민이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혼란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내용일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명명하건대 계엄 트라우마입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엄 관련된 트라우마는 내재되어 있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다시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 이후에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 이후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 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전 국민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관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불안해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계엄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심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상담한 국민이 총 45명 중에 지금 현재 상담 건수도 48건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라우마센터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 74명에 대해서 126건의 트라우마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험을 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면밀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이럴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장관님,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이 누구에게 돼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대통령권한대행.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경제부총리 최상……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그러면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책임자는 누구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최상목 부총리……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최종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서는 책임……
 최종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아직까지……
 그러면 이번에 나온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요.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최상목 대행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저희가 하고 저희 의사결정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의개특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을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하셨다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직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의개특위에서 나온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거의 1600만 명에 대한 사적 계약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확정된 안이 나왔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이것을 정부가 보상을 하든,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보상을 하건 기업에 대해서 보상을 하건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고.
 지금 의개특위에 의료계 아예 안 들어와 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이번에 의협 신임 회장 선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수 차관님께서 논의 원한다고 요청을 방송으로 하신 것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의사 집단행동 대책본부라고 되어 있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중대본.
 예, 그렇게 돼 있지요. 거기서 요청하신 것 외에 직접적으로 의협 쪽으로 논의에 대해서 요청하신 바가 있거나 만나신 바가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통해서 의협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주일 됐는데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공개적으로 한번 만나도록……
 오늘 모 의대, 지금 제가 아직 어느 의대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모 의대 의평원 중간평가 불인증 난 것 보고받으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의대 의평원 중간평가 불인증 났습니다. 주요변화평가도 아니에요. 정기평가인데 불인증받았습니다. 이전에는 4년 인증받았던 학교였거든요. 이번에 불인증 났고 앞으로 계속 날 거예요. 이런 병원 그리고 학교, 이런 의과대학들 계속 나올 건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한 것 거의 다 맞았지요. ‘전공의들 안 돌아올 거다. 복학 안 할 거다. 지원 안 할 거다’, 다 맞았지요. 이거 불인증 날 겁니다. 안 났으면 좋겠는데 날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 보면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 관리급여라고 있는데 이것 표면적으로는 의료계나 비급여 압박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국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생명과 직결돼 있지 않고 오직 자기의 선호에 의한 게 아닌 그 중간지대에 있는 의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앞서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하도 쪼니까 의료계가 도망간 비급여에 대해서, 이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니까 못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정부는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질의 스펙트럼을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의료의 하향 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돈 덜 들게 의료를 하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결론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스팬(span)을 좁히겠다는 것은.
 그런데 이러면, 정부에서는 필수·비필수 정확하게 가르겠다, 경증·중증 제대로 갈라서 관리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살 베어 내는데 ‘내가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할 수 있고 잘 가를 수 있어’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실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건복지부가 하시는 게 이게 보건복지부인지 보험회사 복지부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건지 확실하게 가리셔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시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시기에 맞게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는 의개특위의 모든 안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시지는 않으셨는데요 서영석 위원님이 짧게 질의를 추가로 하시고 싶다 그러셔서.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이 발생해서 비상계엄 리스크가 워낙 크게 작동해서 국가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바이오헬스산업이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니까 국가바이오위원회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됐던 것도 지금 무산되게 될 위치에 있고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도 지금 조성이 안 되고 결국은 운용사가 자격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국가 경제의 매우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바이오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워낙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라고 봐서 장관께서 특별하게 이 문제를 관심 가지시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 제정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조만간 한번 대행을 모시고 개최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 마치셨는데요. 저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항공사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써 주신 공무원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려갔을 때 이기일 차관님 뵀었는데 포함해서 하여튼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태원 참사 경우에 권역트라우마센터가 집에서 먼 경우에는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리치료 비용을 실비로 지급했던 전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실비 지급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이태원 참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심리 지원을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심리치료 실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의료비 지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항공사가 재무적인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검토 중이시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나중에 항공사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불편을 겪으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검토하실 때 신속하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고개를 끄덕임)
 이번 참사가 다른 케이스하고 좀 다른 게 가족분들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잃으신 케이스들이 있어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이제 겪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해 오셨고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이후의 대책 수립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걸로 알고 대체토론과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7항까지의 법률안과 청원은 소관의 구분에 따라서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및 청원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강선우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장종태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연금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이미 9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의료대란, 우리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논의를 이왕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하고 이런 기구를 특히 법제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루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의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적어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할 일을 하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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