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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아마 금융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못 하거나 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서 지금 출석하신 분이……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금융정책국장 배석했습니다.
 정은보 부위원장님하고……
도규상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도규상
 도규상입니다.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는데 어제 했던 방식대로 항목별로 하나씩 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소위원회 심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먼저 과태료와 관련해서 세입예산 추계가 부정확하고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수납률은 2015년 예산액 대비 223%이고, 미수납액은 2012년보다 대폭 증가된 30억 290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과징금 수납액 역시 30.6%로 저조하고 이러한 저조한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밑의 작은 번호 2번을 보시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에 따른 징수실적이 0.16%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벗어나서 규정되어 있던 과거 구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과다 부과된 19건, 26억 1000만 원의 과오납 과징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업에 환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요구(안)으로서는 먼저 ‘과태료․과징금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징수업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산조사를 위하여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징수역량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과징금 등 위탁징수 성과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폐업․상장폐지 등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의 강화를 전제로 결손처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의로 하고, ‘구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5조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과다 부과된 과오납 과징금에 대한 환급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우선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수납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아직 징수실적이 흡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징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보면 과징금 과태료의 미징수액의 잔액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관리를 통해서 징수노력은 계속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 관련해서 과징금의 환급은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가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부위원장님 대답하실 때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원분들이 질문하면 설명하시고 시정요구(안)을 보고 항목별로 ‘수용 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하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분들이 질문할 때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일단 지금 이야기는 이 네 가지 제도개선부터 시정까지 수정하거나 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건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의 징수실적이 낮은 게 실제로는 자산관리공사는 재산조사나 납부촉구서 같은 걸 발송하는 납부촉구 활동이 실제 활동이고 법 조치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거지요?
 부위원장이 잘 모르면……
 누구시지요? 담당자,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하고 성명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세요.
최용호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최용호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최용호입니다.
 작년부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실적이 저조한 거고요. 저희가 위탁 부분은 다 위탁하고 있는데 다만 결손처분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의 이 담당이 주무관 1명이신 거지요?
최용호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최용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고 답변한 내용들을 보니까 체납자 명의 등기재산 497건 통보했는데, 재산조사하고 나서요, 그리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사실 주무관 1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용호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장최용호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원 증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이 가능한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손처분 자체도 할 수 있는지.
 됐습니까?
 예.
 위원님들……
 정태옥 위원님.
 이게 지금 체납이 많은 그런 자료를 읽어 보면 거의 대부분 공시업무 위반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데 못 걷은 이유가 자료를 읽어 보면 상장폐지나 폐업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윤경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빨리빨리 하면 빨리 걷을 수 있을 텐데 보통 순위를, 천천히 하니까 기업이 지금 대부분 공시업무 위반해 가지고 된 데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회사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 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못 걷게 되는데 이것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장폐지는 폐업하면 못 받는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말 CEO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그것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우선 가능한 한 절차를 신속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매김에 있어서는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증선위라든지 금융위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간이 좀 지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부실 회사들입니다. 부실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처분을 결정하는 시점에 이미 폐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보는 건요, 왜 문제되느냐 하면 보통 이것이 상장폐지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부채 있지 않습니까? 부채에서 이 과징금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파산이 됐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세금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그다음 두 번째 등기가 되어 있는 개인 간의 부채이고, 3순위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는데 과징금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징금도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그것도 조세채권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우선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정요구(안)에 보면 제도개선이라는데 이 제도개선이 그냥 뭐 사람 좀 늘리고 이런 문제보다도 채권의 우선순위를 좀 더 명확하게 빨리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국세 징수해야 되는 채권순위 같으면 우리가 모든 파산관재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제도를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면 오히려 실제 폐업한 지 오래됐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손처분이 제때 안 돼 가지고 계속 사실은 독촉장을 받고 있거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출발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같은 경우 당연히 재산을 조사를 해서 도저히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빨리 판단이 되고 그러고 나면 빨리빨리 결손처분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사를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체납자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재산이 없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결손처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했다가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확인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결손처분한 당해 공직자에게 사후적인 어떤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명확한 기준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적극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걸 전제로 해서 좀 한시적으로라도 좀 적극적인, 자기 자산이 없고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소명하고 그에 관련해서 당연히 또 객관적인 조사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빨리 해 주겠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같은 걸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오히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고 현재 시정요구(안)의 제도개선부터 주의, 시정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회가 수용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금세탁방지연수원에서 소규모 금융회사 임직원들을 위해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서 이런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FIU와 민간업체가 별도로 MOU를 체결해서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이 민간업체에서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강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수강료의 수취 및 수익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식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두 번째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를 해서 경쟁입찰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향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초과수익을 교육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강료 수입, 운영비 지출 및 초과수익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하여 정식으로 계약을 실시하는 등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이건 지적사항 자체가 ‘경쟁입찰을…… 최소화하고 교육컨텐츠 제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원칙상 이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민간 금융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자부담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은 MOU를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수입과 비용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추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들의 일종의 수익을 그런 비용으로 해서 계산하는 걸로 해서 일반적인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예산규모가 워낙 작고 또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행정의 번거로움이나 뭐 이런 행정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교육주체 자체가 위탁은 줬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이 교육의 주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개별 금융기관들이 법에 있는 그러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교육 민간업체하고 계약의 주체 자체가 정부기관 아닙니까? 금융정보분석원하고 민간 에듀 뭐 하고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약의 주체가 금융정보분석원 아닙니까? 아니면 자금세탁방지연수원입니까?
 이 부분도 소속하고 이름 이야기하시고 직접 담당자가 이야기하시지요.
강석민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강석민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 강석민입니다.
 2013년 당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관리 운영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되고, 그리고 수강인원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일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고, 정식계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식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일단 정식계약으로 지정한 거고, 정식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약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석민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강석민
 예, 그 당시에 예산도 없었고 그다음에 수강인원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아무튼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못 했지만 앞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식계약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 정태옥 위원님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 보시지요.
강석민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강석민
 그런데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가 공공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규제가 있다는 것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입을 우리 정부가, 부채지만 또 그 비용을 국가가 세외수입으로 잡거나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비용을 상계처리 방법으로 지금 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 생각에 사실 행정편의적으로는 굉장히 행정비용이 많이 들지만 원칙으로 따지면 우리가 교육주체가 위탁은 있지만 실제로 위탁된 업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 주체는 자금세탁방지연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모든 세입은 원칙적으로 다 계상이 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정식계약을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입조차도 다 잡아 가지고 일괄로 준다든지 그런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 한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 주십시오. 제가 너무 이 자리에서 고집을 피우기는 뭐하고, 한번 이 문제는……
 모든 국가에 관한 예산들은 정부가 다 가져와 가지고 그에 대해 지출도 또 똑같이 명세서에 나가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인데 예외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번 그것도 같이 고민해 가지고, 혹시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시정 사항 중에 그 문제도 같이 넣어 가지고 고민을 하도록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과 문구를 전문위원이 정리하는데 정태옥 위원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체에서 교육기관이 개개의 수강생들한테 받는 비용도 다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계약을 맺는 방법도 포함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전문위원, 수입대체경비라는 개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수입대체경비의 개념인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금 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검토하면서 수입대체경비의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하도록……
 금융위, 아시겠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일단 이 말에 대해서 문제제기의 뜻은 아시겠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서 제도개선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의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하자는 정 위원님의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의 기본적인 속성이 수익자부담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일반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반영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어떤 교육기관을 선정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FIU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충분하게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적인 제약 때문에 FIU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금융기관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특정 교육기관을 선발한다든지 또는 복수로 선발을 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사실은 부합도 하고, 그러한 일반적인 예산편성과는 좀 다르게 운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지금 시정요구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정사항으로 하되, 지금 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세입 포함해서 수입대체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까지 아울러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신 걸로 하고요.
 3항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13페이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현재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중에 현재까지의 평가, 세부추진과제 설정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정량적․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몇 가지 지표를 단순 비교하거나 두루뭉술하게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또 이 사업의 성과지표로 금융중심지정책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횟수와 같은 단순 투입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찰가능한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또한 ‘성과계획서상 금융중심지 추진실적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을 역시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한표 위원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지금 금융중심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지금 서울 여의도와 부산의 문현지구로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지구입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건 금융중심지 관련법에 따라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정돼 가지고 여의도하고 문현지구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옆의 배석자에게 물어보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죄송합니다.
 정무직분들은 다 위원님들이 평가하는데 횟수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시정요구(안)대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하겠습니다.
 4항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수의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15년도 총 85건의 수의계약 중에서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수의계약이 1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수의계약 추진 시 국가계약에 관한 관련 법령들을 준수하여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국가계약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관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의 및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로 하고,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판단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게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이렇게 뜻을 모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5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불합리한 금융관행 조사 및 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7월에 활동이 종료될 한시조직 예산에 대해서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지적과, 또 두 번째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의 활동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49%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이 미미하고, 백서발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해당 백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로 2015년 발표한 과제는 총 2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등으로 총 8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1건에 4000만 원 집행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한시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활동기간에 부합하게 편성하고, 활동기간 동안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주의로 하며, ‘한시조직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연구용역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가능한 한 상설부서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시기 전에, 저도 지적을 했는데 이 건은 어찌 보면 한시적인 조직 운영을 하는 데 모든 문제점들이 다 나온 것 아니에요? 일단 예산 대비 집행률도 안 되고 또 집행한 내역을 봤더니 불필요한 지출로도 나오고, 백서 발간하겠다고 해 놓고 백서 발간도 안 하고. 조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조직운영의 문제점들이 다 노출된 것처럼 보여서……
 부위원장님,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산은 단년도 예산으로 해서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직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직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한다 그러면 7월 정도까지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재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나머지, 7월 말이면 조직이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불용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소비자보호 조직과 관련해서는 7월에 해산을 하고 대신 현장지원단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의견수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금융개혁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위한 그런 조직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예산이 당장 저희가 이․전용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냥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빚어진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예산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지적한 대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제 위원님.
 지금 예산이 결국 본부 인건비로 전용됐나요, 이 남은 예산이?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러니까 그 예산이 소비자보호 조직에서 전체적인 현장지원단 조직의 예산으로 이․전용이 되어서 사용이 됐습니다.
 현장지원단은 뭘 하려고 다시 만드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래 설정했던 과제목록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자동이체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체크카드 발급 시 신용조회 제외하는 것과 관련된 것, 보험계약부활청구권 안내를 강화하는 것,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뭐 이런 개선 내용들이 쭉 들어 있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금융 관련한 약관을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요청이 왔다가 갑자기 중간에 안 한다고 다시 연락을 받은 기억도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과제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발표는 2개만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2개 했고,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요청 등으로 대외공개가 부적절해서 미발표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제를 수행을 안 해서 미발표를 하신 것인지 수행을 다 했는데 관계부처에서 요청해서 미발표를 한 것인지도 조금 불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제들을, 만약에 그렇게 사업 추진의 주체를 바꿨다면 그 변경된 조직에서 이 과제들 이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변경된 조직이 이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고 대외적으로 결론이 날 정도의 발표할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다 발표를 순차적으로 해 왔고 또 해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니, 그 전에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발표가 저조했던 이유.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원래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소비자기획단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활동기간이 원래는 1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럴 예상이었습니다마는 도중에 중단이 되면서……
 아니,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적잖아요, 2건밖에 안 되니까. 더군다나 안 하기로 제외한 최초 57건 중에서 미발표 과제 22건을 제외해도 35건이나 남는데 그중에서 2건밖에 안 된 이유가, 우리 제 위원님 질의의 취지가 관계부처와의 무슨 협의 과정에서 안 됐느냐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 됐느냐 그것을 좀 명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적으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57건의 실적 중에서 35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22건에 대해서 미배포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직 그때까지, 원래 계속적으로 조직이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중단됨에 따라서 그때까지 결론이 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것은 같은 이야기고.
 방금 누구지요? 설명해 보세요.
 담당 누구세요?
윤병원금융위원회현장지원팀장윤병원
 현장지원단에 근무하고 있는 윤병원 팀장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윤병원금융위원회현장지원팀장윤병원
 당시에 갑자기 행자부와의 조직 협의 과정에서, 7월 달에 조직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아니하고 해단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미발표되어 있는 건들이 보시면 ‘납부자 자동이체서비스를 개선하겠다’ ‘보험계약부활청구권 안내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 저희가 협회하고 같이 코워크(co-work)를 했었는데 이렇게 개선하기로 방침은 정해졌습니다만 세부적인 방안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인 방안이 확정될 때마다 그때그때 금융감독원이 됐건 변화추진개선단이 됐건 현장지원단이 됐건 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꾸준히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
 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보도자료고요.
 과제 전체에 대한 공개는 2건이 맞는 것인가요? 이렇게 금융위가 설명을……
윤병원금융위원회현장지원팀장윤병원
 그것이 2013년, 14년, 15년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지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57건 중에 35건을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를 했었고요. 2013년에는 8건을 전부 다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고, 그다음에 미공개된 22건은 2014년도 중에서 5건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안 낸 것이고, 2015년도가 17건입니다. 그래서 토털 22건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내용을 공개는 다 했다?
윤병원금융위원회현장지원팀장윤병원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를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저희가 확정될 때마다 꾸준히 했습니다.
 했다.
 그러면 나머지 17개 과제도 곧 공개를 하시겠네요?
윤병원금융위원회현장지원팀장윤병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현재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 하다가 올해 들어서 순차적으로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외 공개가 부적절해서 보도자료를 안 냈다 이랬는데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윤병원금융위원회현장지원팀장윤병원
 대외관계가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세부방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저희가 뻥 하고 터트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고 세부적인 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나가 발표를 하자는 게 공감대가 형성됐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표현에 있어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개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의 부적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요청드리는데 번거롭더라도 지금까지 발표됐던 내용들하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원금융위원회현장지원팀장윤병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무튼 문제에 비해서 시정요구(안)의 조치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과정들을 봐서 그대로, 전문위원 의견대로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몇 항이지요? 6항?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22페이지입니다.
 6항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259명 정원에 파견인력 81명을 활용해서 과도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두 번째 FIU는 직제에 없는 팀을 2개를 더 운영한다는 지적, 그리고 세 번째 인력 부족을 이유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40여 명을 비공식적으로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네 번째 FIU가 전문임기제를 채용하면서 예산을 초과하여 연봉 협상을 하였다는 지적, 다섯 번째로 본부 정원 기준정원에 비해서 14명을, 즉 3% 범위를 초과해서 직제에 대한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 여섯 번째로 초과 현원을 2014년에는 월평균 19명, 2015년에는 월평균 14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 일곱 번째로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입니다마는 최근 수년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별도로 작성․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그리고 여덟 번째로 4․5급 팀장을 둔 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 아홉 번째로 금융위원회 본부는 초과 현원을 유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더 적은 인원을 유지하는 등 기관 간에도 현원 운영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정부, 즉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시 법령에 맞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하고, 감사청구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리한 인사운영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이․전용 및 예산의 낭비적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의로 하고, 다음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시정으로, 또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대상사업과 총액인건비 미대상사업 간 이․전용 시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시정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임시직제의 설치를 지양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설치 및 인력 증원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시행규칙 및 훈령 등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은 시정으로, 끝으로 융정보분석원의 현원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역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을 충원할 것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대부분 수용을 하고, 그중에 한 가지 감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그런데 지적사항 자체는 굉장히 여러 건이지만 실제로 하나 궁극적인 것은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늘려 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인사혁신처에다가 감사를 시키면 온통 불합리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굳이 감사청구를 한다면 행정자치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조직과 실제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사혁신처는 자기들은 이미 행자부에서 준 정원을 갖고 얼마나 운영을 잘못했는가 하면 앞에 있는 결론하고 거의 똑같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앞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조사의 부실한 집행’ 이것,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도 결국 2년의 한시조직으로 줬는데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유지하기를 바랐는데 행자부에서 더 이상 조직을 승인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인사혁신처에 감사청구 하는 것보다도 행자부로부터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금 사실 금융위의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부분이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무리하게 직급 상승시키고 조직을 잘못 운영하는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사청구보다도 행자부로부터 조직진단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데요. 다만 제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하나 드리면, 일단 이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진단하고 필요한 인원이 보충되는 것도 필요한데, 문제는 그것은 향후의 문제이고 지금까지 했던 위법․부당한 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부처가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일이 많고 하니까 이와 같은 위법 내지 편법을 다 해 버릴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는 조직진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기왕에 지금 기존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제 생각이고.
 제윤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일이 많은 것도 말이 많지요. 금융소비자 관련한 업무도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해서 별도기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금융감독의 권한도 사실상 금감원의 것들이 많이 금융위로 집중되는 경향도 있고, 지금 조직이 비대해지고 조직이 지나치게 권한이 늘어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이 많으니 조직을 늘려야겠다, 이것은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 제기랑 분리해서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일단 이런 문제의식들이 다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조직 운영에 있어서 좀 몇 가지 굉장히 불투명해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것 인원 파악하다 보니까 도저히, 막 여기저기 나와 있는 숫자가 되게 헷갈려 가지고요. 14명이 초과된 것인지 4명이 초과된 것인지, 지금 파견을 보내기도 하고 다른 조직에서 파견을 받기도 하시고 유학 보내신 분도 있고 육아휴직 보내신 분도 계시고,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다 총액임금제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좀 말끔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원은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문제보다는 지적사항에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계속 권한을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일이 많으니까 무조건 조직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조직을 늘리는 근거로 이전에 위법하게 인건비라든가 인력 운용을 해 왔던 점을 그냥 오히려 조직을 늘리는 하나의 명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마디 하지요.
 특히 우리 위원회 같은 이런 조직은 이런 현상들이 아주 비일비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저기서 파견도 받고 그다음에 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이게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여기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적으로 죽 다 거기에 따라서 일어난 부분들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 조금 전에 우리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번 우리 행자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마땅한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 자체를 한번 받아 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태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을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직과 정원과 현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이것을 만약 감사를 한다면 현원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상수로 보고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에 상당히, 실제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적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자부에도 똑같이 감사기능이 충분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과 업무와 그다음에 현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권한을 늘리려고 한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행자부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그 뜻이지 결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청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감사원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청구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까지 가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좀 적절하지 않고, 어찌 보면 감사라는 게 진단인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걸 하자는 의견이고, 이 인사혁신처에 감사를 청구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예결위에 부대의견을 보내서 예결위에서 사실상 인사혁신처에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견을 전달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절차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행자부에서 하는 조직진단이나 그것은 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시각이 틀린 그 감사청구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지금 법에 있는, 국가공무원법 17조 이 법에 있는 것에 딱 적합한 감사청구인데 이걸 굳이 회피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7조 이 조항이 이런 경우에 쓰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원적으로 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 정무위가 20대 시작하자마자 서별관 회의를 포함한 금융위원회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근원적으로는 금융정책기능은 기재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 내지 의견까지 나온 석상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기에는 또 이게 굉장히 범위도 크고 큰 정책적인 거여서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좀 진단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굉장히 많고 업무가 많아졌는데 그 많은 것이 꼭 금융위원회의 일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에 맞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편법․위법하게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주요한 일에 하고 있는 역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융정책기능을 다 떼서 하자 이렇게까지, 우리 위원회 의견들은 너무 많이 나간 거라 하더라도 있는 현상에 대한 것은 좀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절충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행자부의 조직진단을 위한 감사나 이것도 병행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이 부분 의견에 대해서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걸 만약에 인사혁신처에다가 감사를 청구하면 이 결론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뭐 좀 나쁜 표현을 하면 뻔하게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회가 처한 종합적인 상황을 보기에, 조망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사혁신처에다 이 문제를 주면 조직의 옷이 작은데 이미 있는 거를 딱 갖다 대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사항밖에 나올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본질을 보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제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을 하나하나를 따져 봤었어요. 파견은 몇 명이고 현재 현직은 몇 명이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금융위원회를 다 직접 만나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위법……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겠지만 판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료도 한계가 있고.
 그런 면에서 여기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17조 1항․3항에 보면, 여기에 진짜로 위법이 있는지 또 무슨 편법과 부당함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좀 정확하게 보고 우리한테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 또 필요한 조직진단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행자부에도 조직감사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휴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조직 관련해 가지고도 조직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서 해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금융위원회는 시장을 관리하는 거의 유일한 행정부 조직입니다. 그게 증권시장이든 또는 단기금융시장이든 자본시장이든 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이고 시장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저희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그러한 시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대처해 나가는 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지적하신 부분이, 왜 법령에 없는 팀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가 주로 지적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명칭은 ‘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수직 서기관을 팀장으로 한다든지 그 과에 배속되어 있는 인력을 그냥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이슈들에 대해서 그 팀장이 동원이 돼서 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자, 한시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팀을 만드는 것이지 저희가 인사운영규칙상에 있어서 거기 수준에 대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인 인사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의 팀인 것이지 법령을 위반한 팀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위원장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정말로 감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3항 보면 ‘불필요한 임시직제의 설치를 지양하고, 직제 시행규칙 및 훈령 등 규정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정’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용을 해서 맞춰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그냥 ‘시정’ 사항으로 가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간명하게,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우리가 좀 위법과 편법이 있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이 지적사항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불확실한 시장상황에서 팀제 운영이 불가피하고 어찌 보면 이런 편법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산 때 ‘시정’이라고 이야기한들 이게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정태옥 위원님 이야기대로 이걸,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는 거잖아요. 다만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만 국한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결론이 안 나면 말씀대로 이것을 보류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 금융위원회 의결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도 저는 공감은 되거든요. 물론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니, 제가 잠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 저도 의견을 얼른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동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그래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도는 기계적으로라도 좀 감사를 받고 평가를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실제로 이 조직에 필요한 진단 이걸 전제로 한 또 다른 인사행정의 내용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한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거듭되는데 이것은 뒤로 조금 미루고……
 예.
 자, 우리 정태옥 위원님, 추가로 이야기하실 것……
 제 말에 혹시 오해가 있으면, 제가 감사를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말고 그냥 미리 진단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이 감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감사가 더 조직에 대해 포괄적이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인사처에서 한다면…… 현원은 이미 묶어 놔 놓고 그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감사를, 어떻게 잘못했느냐를 지적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지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지 현원을 제외시켜 놔 놓고 현재의 문제점을 덮고 그냥 조직 전체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그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6항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우리 전문위원은 지금 행자부 감사에 대한 근거 법령하고 그 감사내용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혁신처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요.
 7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각 실․국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30페이지 하단 지적사항을 봐 주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조사활동비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31페이지의 두 번째 항목, 하계휴가 지원비로 복리후생비를 편성해서 3년 연속 특정업체에 임차비용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금융발전심의회의 경우 개최 실적이 없는 대신에 이 금융발전심의회의 특별위원회에 해당하는 금융개혁회의는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이러한 금융개혁회의가 금융발전심의회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금융발전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다음 32페이지의 네 번째 항목으로서 기본경비에 계상된 국외여비 중에 당초 계획과 유사하게, 일치하게 집행된 건수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조사활동비 예산 집행분에 대해 규정위반 소지를 검토하여 위반 확인 시 환수조치할 것’을 시정으로 하고, ‘규정과 다르게 조사활동비 예산을 운영한 담당부서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주의로 하고, ‘비상임위원에 대한 조사활동비 지급을 폐지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금융발전심의회 등 회의체 운영에 있어 금융위원회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의로, 그리고 ‘국외여비 예산을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편성하고 집행 이후에도 계획과 달리 사용된 부분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첫 번째의 환수조치와 두 번째의 담당부서 책임자 주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간단하게……
 위의 항목부터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기본적으로 조사활동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비목을 만들어서 이미 지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 없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규정과 다르게 조사활동비 예산을 운용했다고 했는데, 물론 저희가 이 조사활동비를 다른 부처의 예에 비추어서는 조금……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든지 해서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법령상의 위반이라고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비상임위원들에게 한 달에 주는 보수가 한 220여만 원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부처나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비목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 주느냐에 대한 구분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총액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조사활동비 비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다 폐지를 한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안)을 보면 규정 위반 소지를 검토하여 위반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정당하다, 법에 맞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지요. 다만 그 판단이나 해석이라는 것은 좀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되어야 되겠지요. 책임이 따르는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규정 위반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이 앞에 31페이지에 지적사항 자체도 ‘예산안 편성지침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법의 위반이 확실시되면 환수하고, 법 위반 안 되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 소지를 검토하여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것’ 해 가지고, 법의 위반 정도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환수 등 조치할 것’으로 좀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은 됐고요.
 그러니까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조치할 것’ 이렇게 하지요, 뒤에만.
 예.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조치할 것’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첫 번째 항만, 수석전문위원, 아시겠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수정하겠습니다.
 환수 등, ‘등’을 넣어서 하는 시정요구(안) 대로 뜻이 모아진 것으로……
 그러면 두 번째도 연결된 거니까, 확인 시 책임자에 대한 주의조치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8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39페이지, 금융개혁 TV 광고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에 금융개혁과 관련된 정책홍보를 위하여 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4억 원의 비용을 거두어 TV 광고를 제작․방영한 것은 공적 사업의 소요비용을 민간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사업의 성과보고서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금융정책 인지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사함에 있어서는 성장사다리펀드에 대한 사업 인지도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부실한 성과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민간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비용분담 요구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으로, ‘홍보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제출할 것’을 주의로,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의 부실한 성과평가 방식을 시정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방법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의견 이야기하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물을게요.
 김한표 위원님.
 그런데 이거 민간한테 비용을 부담시켜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예를 들어서 ISA를 한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상품들에 대해서 시장에 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든 은행이든 간에 수익모델이 새로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별 상업 금융기관 스스로가 사실은 홍보를 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스스로 참여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강제로 무슨 요구를 했다기보다는 협의해서 같이 분담을 했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종의 대행이에요? 민간 비용 받아 가지고 이름은 금융위원회 이름으로 나가고 그런 식입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닙니다. 같이 나갑니다. 공동으로 나갑니다.
 공동으로?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공동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전적으로 저희 금융위 홍보비로만 사용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은 반사적 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감안했다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민간이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금융위가 뒤에 백업을 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높이는 그런 일을 금융위가 꼭 해야 돼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니, 그런 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금융제도나 상품들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면 그러면 새로운 상품들의 실제적인 판매라든지 운영은 개별 상업 금융회사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간 금융기관들은 또 자체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상품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지상욱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이 도는 경제’ 정책 홍보비용을 은행연합회나 이런 데 분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협회나 또는 민간의 어떤 금융 관련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홍보를 금융위원회에서 대신하거나 대리하거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정책홍보를 왜 민간에게 비용 분담해서 하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냥 광고 홍보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게 하겠지만, 막강한 금융위원회가 이야기하면 판단과 설득을 하지 못하고 해 버리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질의할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위원분들이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하여간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확실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니, 오히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민간에서 돈을 받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금융위원회가 민간의 영업을 돕는 방식의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금융정책 홍보인지, 아니면 실제로 민간의 금융 영업 홍보인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당연히 받아서는 안 되고요. 이게 감사원 지적을 여러 차례 받으셨는데 계속 재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융정책도, 특히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쪽이 오히려 좀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ISA 같은 그런 계좌통합제도를 한다 이런 내용이 홍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사실은 금융사들이 알아서 각자 자기 예산 가지고 홍보해야 될 일이고요. 오히려 금융위원회라면 다수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정책을 홍보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금융상품 판매를 하는 영업하는 곳에서 돈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과 소비자 보호 문제, 적극적으로 더욱더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요구(안) 대로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정리하고.
 9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청사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금융위원회는 임차 청사의 임차료 지급을 위한 2014년 12월 임차료의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2015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고, 2015년 임차료분도 역시 2016년을 통해서 지출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받아들인다니까……
 예, 그러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성과관리 부분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서 조세지출 항목과 단위사업을 1 대 1로 대응시켜서 설명해야 되지만 19개 항목에 대해서 1 대 1 대응 설명을 누락한 채 작성한 사례가 있고 또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를 단위사업보다 상위 수준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똑같이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성과계획 수립 시 조세지출 사항과 단위사업을 1 대 1 대응토록 하고,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에 단위사업 성과지표를 그대로 포함하여 설정하지 않도록 하며,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성과실적을 측정․평가하여 성과보고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항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설비투자펀드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5개년에 걸쳐서 총 14조 원이나 되는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 그리고 1차 설비투자펀드와 지역설비투자펀드의 경우 모두 조기에 소진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안전설비투자의 경우 안전설비에는 일부분만 지원되고 대부분이 안전업종에 지원되었는데 이 안전업종 부분이 안전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은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하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역할 분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여 한정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것’을 주의로, ‘정책자금의 공급 등 정부정책은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예정된 기간 이전에 소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의로, ‘안전설비투자펀드의 경우 국민 안전과 직접 연계된 업종으로 대상을 정비하고, 안전설비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할 것’을 역시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것도 이와 같이 시정요구(안) 대로 위원님들 뜻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12항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된 출자예산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하여 2015년에 배정된 예산은 500억 원이었습니다마는 민간 출연금이 다 확보가 되지 못한 이유로 해서 예산 역시 300억 원만 집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국책은행의 민간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라는 우회방식은 예산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관계 기간과 적극 협의하여 계획된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해운업의 성장을 위하여 예정된 공공부문 출자의 선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의로,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따른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하시지요.
 제가 한마디 하지요. 어제 제가 이것 갖다가 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각 해운사도 어렵고 조선사 물론 다 어렵고 해서 민간기업들로부터는 이런 출연금이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이 사업은 성격상 정부하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하고 같이 매칭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형편으로 보면 도저히 민간에서는 나올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기보다는 어렵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작정이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기본적으로 올해 국책금융기관이나 정부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의 올해 계획은 400억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은 90억입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이 아직 좀 저조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차질 없이 충실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민간영역 부분을 정부에서 먼저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국 그러면 정부 몫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정부 몫만 하겠다는 건가?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민간 부분까지 정부가 하는 것은 예산상에 잡혀 있는 항목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내년도에도 정부가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지, 지금 곧 쓰러질 만한 그런 기업들인데 여기서 돈을 다 걷어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안 맞잖아요? 나올 만한 구석이 있어야 쪼는데. 한번 쪼아 가지고 나올 만한……
 그런데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참 얘기, 의견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그동안 공공이 많이 쏟아 부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오히려 국책은행이 제때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방식, 그래서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선제적으로 쏟아 부은 건지 아니면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렇게 그 자금들이 지원이 돼 왔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분식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모럴 해저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실에 대해서만큼은 시장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너무 자주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자본확충펀드도 있고, 물론 그것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본확충펀드지만 추가로 이렇게 지금 해운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민간펀딩이 어렵겠지요, 당연히 어렵겠지만 민간펀딩도 때로는 자구안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경기가 확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 하면 저는 펀딩이 불가능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런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원리가 아니라 그냥 공공이 먼저 계속 붓는다, 이것은 또 다른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게 우려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출자매칭 방식은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정요구에서도 ‘공공부문 출자의 선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자체를 오히려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대답을 좀 해 보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조금 서로 상이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해운업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국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러한 경제적인 흐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 예정돼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나 또는 정부의 출자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출자를 독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어려운 점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야기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결론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문구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공부문에 대한 출자가 50%를 넘어가 버리면 WTO 위반이지요, 부위원장님?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공공부문이 51%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공적기구가 되고 정부의 공공기관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공공기관이 돼 버리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우리 실무자, 아까 어떤 이야기하시려고? 답변해 보세요. 방금 서면 주신 분, 소속하고 성명 이야기하고 이야기해 보시라고, 직접.
안창국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안창국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안창국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부출자 계획할 때 2700․2800억, 민간이 2800억을 조성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50% 넘는다고 반드시 WTO 위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51% 이상이 돼 버리면 공공기구의 성격이 돼 버리니까 이게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뒤에 ‘공공 출자의 선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이것을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획된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선집행 부분을 확대하자고 하면 공연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사실은 선집행의 판단이 어떤 게 선집행이냐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금융기관이나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자는 거냐,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것을 봐 가면서 균형을 맞춰 가며 보조를 맞춰 가면서 하는 것과의 비교냐가 사실은……
 그렇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간 이렇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공공부문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 하고 가시지요, 오셨는데.
 아니, 고생한다고 그냥 왔어요.
 일하십시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공공부문에서 역할을 차질 없이 충실히 하라는 취지의 문구로 저희는 해석……
 그렇게 하니까 이 선집행 확대라는 게 조금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앞부분만으로 이렇게,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계획된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정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어요?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김한표 위원님 의견을 한번……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역시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살리자는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하지만, 해운업은 국가기간산업의 일종이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그런 현실에 봤을 때 이것은 죽여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고 조선업 역시 그와 함께 마찬가지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원리에만 그냥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차피 살릴 것은 좀 더 힘 있게 살리고 안 될 것은 그냥 과감하게 떨쳐내 버리는 그런 차원의 생각이라고 하면 저는 ‘선집행 규모’ 이 부분도 정부가 좀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인들이 따라오도록 강력하게 압박을 넣는 그런 수단도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 ‘공공의 투자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매칭 방식으로 가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투자가 지금 안 되는 것은 자구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이 같이 매칭해서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이 안 들어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민간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그것도 자기 혼자 다 하라는, 리스크를 다 끌어안으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공공이 함께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신뢰를 못 하는 것은 굉장히 최악이고 자구노력이 충분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매칭 방식으로 공공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민간도 이 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또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투자를 배제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측면에서 뒤에는 오히려 굉장히, 이게 공공에만 기대는 그러한 모럴 해저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위원님하고 김한표 위원님, 제가 그냥 문구를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한번 들어 주시지요.
 그러니까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계획된 민간투자 및 해운업의 성장을 위하여 예정된 공공부문 출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좋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됐어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뒤에 하고 2개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와 같이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좀 빠져 있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우리 경제현안점검회의 관련해서 서별관 회의와 관련된 회의록 미작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요구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것’, 이것을 시정요구 사항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의 항목에는 빠져 있지만 그제 결산회의 때도 그러고 서별관 회의의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거기에 따른 적법한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해서 이 항목을 좀 추가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전문위원, 대답해 보세요.
 예, 수석전문위원님.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이 부분이 대체토론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토론에서 지적됐던 것을 추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새롭게 우리 소위에서 내는 것은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것을, 항목을 넣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없다고 하면 결론은 조금 이따 오후에 내시지요. 저희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지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라고,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갑자기 이게 나와 가지고……
 아,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죽 한번 우리 상임위 대체토론 과정에 보시면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지난 서별관 회의 내용은 차치하고 ‘그와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의 차관․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니까 죽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위원장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주무부처가 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별관 회의와 관련해서는 서별관 회의를 운영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기록물 관리와 관련돼서 유권해석이라든지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는 또 저희 금융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이게 이 소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서별관 회의 관련해서는 보류하고요.
 신용보증기금 1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시장안정특별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먼저 시장안정 P-CBO인 경우에 대기업을 과다하게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관의 설립목적을 위협하게 한 이러한 사례로 보여진다는 지적과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우에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서는 시장안정 P-CBO와 관련해서 정부 출연금과 한국은행 출연금이 출연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전액 다 출연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기업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의로, ‘시장안정 P-CBO 도입 및 운용과 관련 있는 이런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장안정 P-CBO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마련할 것’을 주의로,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등 동 사업의 재원 공급주체는 당초 계획한 바에 따라 충실히 재원을 출연함과 동시에 동 사업이 안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가 출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여 자금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우려하는 거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기본적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의 자본이 확충되고 나서 그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책은행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재원의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자본확충이 된 국책 금융기관의 업무와는 바로 연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지금 자본확충펀드가 대기업 지원을 할까 봐 이런 게 아니고요, 문제 제기 자체가. 지금 신보가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보증재원이 이게 이렇게 자본확충펀드를 보증을 하게 되면 사실상 중소기업에 보증해야 되는 보증여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계정 간 전용이 불가하다 이게 신보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그런 거지요. 1번에서 지적하는 게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이 사례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정 간 전용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
 또 물어보니까 계정 간 전용이 금융위원회의 지침사항이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금융위 지침으로 중소기업 보증계정, 대기업 보증계정을 전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우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한국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에 대한 손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 규모의 출연을 할 예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보증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각보다 보증사고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 가지고 좀 모자랄 수도 있다는 점을 아마 지적하시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계정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지원대상은, 일반 신용보증기금에 있어서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정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를 해 가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우리 대기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액 비율이 보니까 대기업이 21% 정도 되고 중소․중견기업이 79%쯤 되는데 이런 정도의 규모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보다 더 밸런스가 맞지 않게 그냥 일그러져서 가는 거예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말씀하셨던 것은 P-CBO, 시장안정 P-CBO와 중소기업 P-CBO를 합해서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P-CBO 계정에 대한 말씀이고요.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는 일반적인 기금보증은, 일반 계정은 그것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있다 뭐 그런 정도네요.
 시장안정 P-CBO 문제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를, 이 시장안정 P-CBO가 결국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지원기관이라는 설립목적과 달리 지나치게 대기업에 과다하게 지원을 해서 문제가 됐고, 지금 어쨌든 자본확충펀드도 결과적으로 신보에서, 한국은행에서 출연을 한다 그래도 운용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럴 일은 없어야지만 사실 금융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스크를 확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사실 신보재단의 설립취지와 반하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관계라기보다는요.
 아니, 저는 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정하거나 리스크가 없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것이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P-CBO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로 같이 연결하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여기서 자본확충펀드의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과연 적절한 지적이냐 저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문장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의 활용은 전제가 되어 있기는 하지요. 있긴 한데, 이게 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신보의 원래 기능을 위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고요.
 우리 금융위 부위원장, 지금 P-CBO 1번에 슬래시 된 뒷부분 보세요. 보면 ‘일부 대기업’ 그게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을 말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런 일부 대기업이 부실돼서 P-CBO 보증의 기본재산이 급감한 것은 맞지요, 이렇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P-CBO에 대해서 물론 경제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급감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는 거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것은 저희가 이미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급감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그걸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 P-CBO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서 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에는 동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런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신용보증기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란도 있고 뭐 위법이냐 불법이냐, 적법하냐 이렇게 죽 하고 있는 거여서 그걸 지금 명쾌하게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이 잘못돼서 중소기업을 보증하고 보호해야 될 것들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고 심각하게 우려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나온 것, 그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어떻게 문구를 좀 만들어 보세요, 전문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첫 번째 사항 자체는 시장안정 P-CBO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자본확충펀드에 관한 이야기를, 재원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기는 그냥 그렇고, 그래서 시장안정 P-CBO가 대기업 지원해 갖고 재원이 굉장히 불안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든지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지적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결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보면 이런 위험이 있었고 이런 나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데 지금 논란이 있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고 주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좀 일반론으로 우리 문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마 이것은 입장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사실은 신보에서 보증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기서 함께 결의한 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견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하면……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그런 취지와 관련해서 문구를 만들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이 대기업을 위하여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고 원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본확충펀드의 경우’라는 것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우려가 아니고요, 이런 시장안정 P-CBO에서와 같이 국책은행도, 물론 저희는 앞으로 계속 신보가 자본확충펀드를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어렵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하겠지만 설사 정부가 밀어붙여서 하더라도 자본확충펀드에서 반드시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 일단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예시로서 자본확충펀드가 들어가는 것은 또 괜찮을 수가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자본확충펀드에 신용보증기금 재원을 활용하지 말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등의 사례에서도 아까 했던 원칙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P-CBO 역시도 예시로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정태옥 위원님하고 제 위원님하고 보고 나중에 오후에 함께 이것은 결의하도록 하지요. 그 문구를 초안을 전문위원이 좀 만들어서 이런 취지가 반영되게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합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1번에 대해서도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 보류가 지금 3건에 대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회의는 1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연계투자의 누적 수익률이 2015년에는 플러스로 개선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정보력과 전문성을 감안할 때 투자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그리고 보증연계투자의 투자기간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설립일로부터 17년 이내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규정에서 투자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이런 조항이라고 보여진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기금의 경우에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기금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보증연계투자 심사 시 기업심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성과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의로, ‘보증연계투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업무 운용요령상 투자기간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창업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이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17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벤처들이 IPO를 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기간이 한 15.7년, 한 1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17년으로 저희가 했고요. 이렇게 17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명문화하지 않으면 이런 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17년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식 투자기간이라든지 사채 인수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 앞의 보증연계투자는 통상적으로 보면 기술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했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자체는 수용하는데 그런 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습니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7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기보다도 17년까지 갈 수 있는 예외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그런 취지로 시정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2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걸로 하겠습니다.
 3항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보증채무 이행 소요기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기금의 경우에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이자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업무처리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신속하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을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구상권 관리 사업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소송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직접소송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의 경우에 전년에 비해서 직접소송비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상권 관리 사업의 집행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내부 직원에 의한 직접 소송을 확대하고 사내 변호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외부 위임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것’을 주의로, ‘구상권 관리 사업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태옥 위원님.
 팩트만 하나 확인합시다.
 그러니까 금융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내 변호사들이 실제로 법정에서 변론이 가능합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것은 사실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은 관계없이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우리가 사내 변호사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변론이 가능하냐고요, 이 문제와 관계없이.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 문제와 관계없이 어떤 법적인 쟁송절차가 있으면 저희는 법무부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이 직접……
 아니, 직접 안 하는 것은 저도 근무를 해 봐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법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해 상충의 문제도 존재하고 해서.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내 소송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사내 변호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이게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니, 이것은 기금에 대한 얘기니까요. 신보가 채용하고 있는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아, 신보는 자기가 당사자니까 가능하다는 거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변호사로 등록하면 다 소송할 수 있지요. 일단 원칙으로……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글쎄요, 그것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거기에서 법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쟁송,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아니, 법무부가 하지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그것은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인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다음에 혹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법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변호사인데……
 (웃음소리)
 참고로 입법공무원들,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변호사를 휴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정부법무공단 이용하려고 하거나 하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사내 변호사들이 다 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해서 실제 소송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진 걸로 하고요.
 5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특별협약보증 부분입니다.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이고요. 2차 지역상생보증 또 신재생에너지상생보증, 나들가게지원 협약보증의 경우에 특히 보증공급실적이 협약 내용에 비해서 저조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출연협약 기업 등 출연주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수납된 출연금이 조속히 출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공급 실적이 저조한 특별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신보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오후에 기술보증기금부터 하는 걸로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술보증기금 할 차례인데요.
 위원님들, 오전에 3건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일단 끝까지 하고, 또 나올 수가 있어서 끝까지 하고 나서 정회를 하든지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유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1번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67페이지 기술평가신용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이러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자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6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약 9억 1700만 원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금융위원회와 기금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사전에 정책의 수혜대상이나 집행방법, 시장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하고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것은 그런데 어때요? 전문위원,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에서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까지 한 것이 집행실적이 이렇게 안 나왔으면 무슨 국회에서 하는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해 가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이랑 비슷한데요.
 우선은 부위원장님, 왜 기금운용계획 변경해 가지고 반영하셨나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기술금융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1단계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기술평가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게 기술금융이 확대되는 과정이 아주 더뎠습니다. 그래서 TCB라든지 이런 데를 추가적으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그래서 일반 상업 금융기관들도 기술금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마련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술신보를 통한 것 말고도 TCB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업 금융기관들이 기술금융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대체효과가 발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 어떠세요, 그 의견은?
 상향은 시정입니다.
 시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 받아들이시나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으로 하시지요.
 예, 그러면 상향해서 이것은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시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1번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을 보완하는 공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간과 관련해서 17년까지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17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 후 5년이 경과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불용시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주의로 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특정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지 않도록 투자업무 취급요령상 투자기간의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며, ‘투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회수방안 다각화 및 회수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3항 한계기업 보증 문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72페이지 봐 주시면, 먼저 한계기업에 대한 정의가 정책기관별로 상이해서 한계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2014년도에 비하여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금융위원회는 정책기관별로 상이한 한계기업 분류기준을 개선하여 그 기준이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기술보증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첫 번째 동그라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유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대상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 중심의 보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기업에 대한 범위를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과 같이한다고 그러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 역할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서 불가피하게 달리 한계기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없습니까?
 일단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입장도 일응 맞다면, 이 제도개선 사항이 통일성과 체계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일치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보와 신보의 특징에 따라서 한계기업의 이런 기준이 상등하는 게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체계성을 갖춰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박찬대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은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놔두라는 것은 아니고 잘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기금은 2015년 12월 말 대위변제금 부족액이 발생하자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족분 330억 원을 2016년 1월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말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연말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사전에 정확하게 추계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실시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의견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앞의 금융위 회계연도 부분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와 같이 협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택연금 등 장기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중기․장기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초장기 분석은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 아무런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선임된 이런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공채 및 기타유가증권의 만기도래에 따라서 수납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회수금액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률이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보증손실 최소화 및 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의로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만기도래 등으로 회수되는 국공채 및 기타유가증권의 회수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의견이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전반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동그라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국제적인 기준이 이사회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하부 전문위원회 같은 것을 추가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리스크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을 해서 이사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서포트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가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회에 기 구성되어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성 요건은 다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제약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이것 계속 자료요청을 해 왔거든요.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서 사실 주택가격도 좀 전제를 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건데,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수익률도 일반적인 수익률보다 되게 높게 이렇게 좀 상정을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세상 모든 문제가 발생을 안 할 텐데 그것은 전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기 어려워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가정해서 자료를 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여러 가지 이자율 변화라든지 또는 평균적인 사망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하는데 하여간 좀 더 스트레스 테스트에 그런 위험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모형을 잘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균 사망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거지만 보니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약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관리장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가격 하락했을 때에는 조금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요인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측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자료를 잘 제출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항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한다 그건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 전문성이 현재는 기존의 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그걸 시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밑의 전문위원 내지 자문위원이 그 역할을 하도록 보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 교체를 왜 못 합니까? 위원의 요건이 뭔데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이사회는 한 다섯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라는 것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사회 이사들 중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다시 선정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사회 풀이 보통 5~7명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리스크관리 전문가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사회에서 해야 될 법적인 회계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전문가들을 뽑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구성되는 이사들이 리스크 관리만을 전문으로 한 이사들로 구성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금의 이사회가 몇 명입니까?
 우리 담당자 누구 일어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성함하고 소속 이야기하시고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형주입니다.
 여기는 누구신데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이형주
 주택금융공사에서 오셨고요.
 공사에서 더 정확하게 아시지 않을까?
유상규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가치경영본부장유상규
 주택금융공사에서 고객가치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상규 이사입니다.
 그 기금의 이사회가 몇 분입니까?
유상규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가치경영본부장유상규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몇 분……
유상규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가치경영본부장유상규
 비상임이사가 4명으로 되어 있고요, 상임이사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임이사가 한 명 더 많아야……
 아무튼 일곱 분이 있는데 그 이사 중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합니까?
유상규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가치경영본부장유상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사회는요?
유상규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가치경영본부장유상규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감사를 포함해서 7명이고요.
비상임이사가 7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네 분?
유상규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가치경영본부장유상규
 예.
 이사회는 열네 분이고, 맞습니까? 그다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일곱 분?
유상규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가치경영본부장유상규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정확히 몰라요, 그 기금의?
 맞습니까? 이사회가 열네 분이고 관리위원회가 일곱 분 맞습니까?
유상규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가치경영본부장유상규
 제가 좀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이형주
 금융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이형주
 전체 이사회는 열네 분이고요. 그중에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분은 비상임이사가 네 분, 상임이사가 세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비상임이사 숫자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4 대 3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경력을 보면 상임이사 세 분은 다 리스크관리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도 학계에서 리스크관리 관련 연구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 민간기업에서 사장을 하시는 분이어서 구체적으로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경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업무라는 것은 워낙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완전히 부적격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관리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다만 저희 생각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뭐 보충할 것 있으세요?
유상규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가치경영본부장유상규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상임․비상임 포함해서 열네 분인데 그중에서 일곱 분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다만 그 일곱 분 중에서 전문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이형주
 예,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열네 분 중에서 일곱 분은 전문성 있는 분으로 하면 안 돼요?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이형주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원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상임이사 네 분이 다 리스크관리 경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아니, 일단 그 판단이, 지금 지적대로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이 있냐 없냐는 부분에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완전히 부족하지는 않더라도 전문성이 좀 박약하다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개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금융정책과장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런 분야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 버리면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까?
이형주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장이형주
 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도개선 나와 있는 대로 앞으로 전문성이 좀 갖춰지도록, 여기 보면 자격요건을 규정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것도 ‘등’으로 생각하면 자격요건을 규정하든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든 ‘그런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말한 대로 밑에 전문위원들이 그냥 서포팅하는 순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의 취지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어떠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곱 분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조세 한 분, 경제 한 분, 금융전문가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CEO가 있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 과연 리스크관리의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 담당 임원 한 분하고 경험이 있는 임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크 전문가라고 보고 나머지 네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조세라든지 경제라든지 금융 전문가도 한 분씩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리스크 전문가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현행의 이사회를 전적으로 리스크관리 전문가로 구성하는 데는 상당 부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부 위원회 조직으로써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사회 14명을 다 리스크관리의 전문성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14명 중에서 7명을 이 위원회 위원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좀 갖춰 보도록 하자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이사 명단 중에서 리스크 담당 이사라는 사람이 다른 이사에 비해서도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전체 14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 그런데 그중에서라도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을 리스크관리 위원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든 실제로 운영하든 제도개선을 해 봐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하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자꾸 그걸, 아까 말한 대로 밑의 위원회가 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취지가 아니라는 그 말이라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자꾸 말씀드린 것은 리스크 전문가라는 것을 아주 협소하게 해석하면 사실은 7명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하고 여기 오신 분들, 좀 답답하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위원장님의 뜻이 리스크위원 7명 전원 개개인에 대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리스크 전문가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 위원들 중에 리스크 전문가들이 더 포함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하면, 예를 들어서 7명 중에 최소한 2명 이상은 전문가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넘어가고, 제가 만약 이것을 한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7명 중에 최소한 2명 이상은 이러이러한 리스크 전문가로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위원들 말을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넘어가시지요?
 그리고 그 취지 자체가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 7명 위원들 중에 분명히 리스크관리에 대한 진짜 전문가가, 심지어 리스크 담당 이사라는 분도 과연 이분이 리스크 담당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인지 자체가 의문스럽다 하니까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이와 같이 시정요구 사항대로 모아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지적사항을 보시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에는 추가적인 지출소요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할 예정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내집연금 3종 세트 도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재원이 소요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히 재원마련 대책을 세울 것’을 주의로 하고, ‘주택연금의 수요 확대를 위하여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에게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주택연금의 정책자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재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첫 번째 동그라미는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고령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득 없이 집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가입대상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건전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9억 초과 주택 소유자일 경우에도 9억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금수급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적자요인에 대한 보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좀 확대함으로써 현재 고령화사회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는 금융위원장님께서 재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는 방식은요, 다주택자는 집을 잘 팔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위험부담을 정부가 이렇게 끌어안고 이런 정책을 수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공사 본부장님께서 오셨나? 뭐 이것은 계산을 해 보고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금융건전성에, 주택금융공사의 기금건전성에 더 도움이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진짜 그렇다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주시든가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것 내시면 실제 진의나 본질과 무관하게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지금 전세난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거 문제, 주택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다주택자한테 주택연금이라는 게…… 아니, 이게 필요하면 은행들보고 만들라고 그러세요. 지금 이게 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돈이 되면 은행에서 만들면 되지 왜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일을 하는지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나오면 정부로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옥 위원님.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런데 이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책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시정요구(안)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 것 중에 많은 안들이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결산에 관한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정책에 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수석님한테 왜 그런지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될 수 있는 안이고 정말 심도 있게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9억 원 이상이나 되는 집이라고 하면, 담보가치로 9억이라고 하면 실제 시중가로는 10억에서 11억이 넘어가는 집들까지 우리가 공적자금을 부여하는 주택연금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재검토할 것’이라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쓰는 것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굳이, 정말 우리가 전체 정무위원회에서 토론을 될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재검토할 것’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정책적인 의지까지 표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억 초과 주택 소유자에게까지 가입대상…… 글쎄요, 이것은 왜 9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석님이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는 충실하게 결산에 관한 문제, 집행에 잘잘못이 있는 것이 시정이 될지 제도개선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오늘 제윤경 위원님 말 들어 보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쐐기를 박듯이 지적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 관련해서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김한표 위원님 이야기하시지요.
 지금 사실 정부가 집행기능만 할 수도 있지만 주요한 정책적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기금 관련이 있고 하면 이전에 오전에 논의했던 것도, 예를 들어서 공적자금,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굳이 따지자면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를 하거나 서면질의를 했던 것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게 해석하면 이 돈을 잘 썼냐 안 썼냐 이렇게만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이 실제 집행이 돼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거나 또 기금 운용을 하거나 하는 등에 있어서는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던 게 지금 조항을 보면 저도 너무 큰 거여서, 예를 들면 ‘공적자금의 선집행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공적자금의 활용방안을 잘 마련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범위에서 저희들이 확정적인 안이라면 순화해서 하자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주제로 안 하자는 것은,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해 왔던 거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범위를 축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확정적인 것이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대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자, 그러니까 반드시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잘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한표 위원님 이야기하시지요.
 우리 촌에 사는 분들은 집으로 치면 9억이 굉장히 큰돈인데 도시 사는 분들은 9억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집을 안 사 봐서 내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대상자 확대의 대상을 전체 가구에서 0.5%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정책적 의사결정이기도 하지만 기금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조금 더 순화되게 표현을 한번 해 보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도입이 된 것도 아니고요. 검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지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것 하려면 어떻게 되지요? 법을 바꿔야 되는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현재 법안이 규개위 심의 중에 있고 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 정무위에서 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주택연금의 정책자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바 신중히 검토할 것’, 이 정도 하지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4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주택연금 관련 부분입니다.
 2015년도 신규가입자가 당초 계획 대비 64% 수준으로 저조하고 그에 따라서 보증료 수입 수납률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주택연금의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보노력을 강화할 것’,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수용하겠습니다.
 ‘홍보노력 강화’ 이 문구가 맞습니까? 원래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거예요? 검토보고서에는 홍보는 없었지 않았나? 있어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홍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홍보노력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도개선뿐만 아니고 홍보까지 같이 강화하는 것으로, 그런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렇습니다.
 제 위원님.
 이게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 아닌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가입자’라고 정정해 드렸습니다.
 ‘가입자’로 수정해서 시정요구(안)대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1항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85페이지, 지적사항을 보시면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신보기금의 운영 형태가 개인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대출신용보증에 집중하고 있고 또 농신보기금의 운용배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항목으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와 인건비 과다 지급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담보력이 낮아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생산성이나 사업성이 높은 부문 등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끌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보다 확대하고, 운용배수율을 유사한 다른 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의로 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농협중앙회에의 위탁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속하게 해결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대손판정심사기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관련해서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의 그 추가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요구됨에도 다른 기금에 비해서 지연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지침을 개정해서 채무이행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실제 처리되는 기간도 단축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이것을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잘 노력한다고 하니까 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다음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항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지적사항을 보시면 기획재정부가 한 2016년 기금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동 기금이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 1039명의 부정가입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기획재정부의 개선권고안을 따르되 농어촌이 처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이의 해결에 기여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부정가입자 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부정가입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쭤……
 예, 제 위원님.
 2014년 7월에 그 방지대책 발표를 하셨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런데 15년에 다시 더 오히려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발표하신 방지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 방지대책에는 사실은 적발을 위한 노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가입자 수라든지 신규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부정가입자 수의 적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발표한 그 대책에 따른 적발 노력을 강화한 결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1항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지적사항을 보시면 현재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3년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한 재고자산 가치도 3000억 원 이상 감소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관리․매각사무를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에 위탁하고 한국은행은 다시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소유관념 대신 관리관념이 지배하는 공공부문에서 관리 및 매각업무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 의사결정구조의 개선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지연을 감안한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두 번째 동그라미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리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지금 대우조선과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만 다시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산업은행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기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공적자금 관리와 관련된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지금 그 지적사항 첫 번째에 대해서요, 그게 지금 시정요구(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재고자산의 가치도 감소했는데 이것은…… 대우조선해양 2대 주주지요, 금융위가. 이 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좀 주의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나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따른 기업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주의조치’ 이것은 좀 첨가했으면 합니다, 주의로.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을 지금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관리 및 매각업무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된다…… 지금 한국은행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실제 한국은행 사무가 경리 수준으로 매각사무 의사결정권은 금융위에 있지 않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매각과 관련해서 당연히 저희가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달리 저희가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결국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같은 차원에서 매각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금융위가 자산 관리나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지라는 것을 그 의사결정구조 개선안에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게 지금 책임의 주체를 불명확하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건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의 주체와 관리의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해서는 관리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바꾸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 지금 시정요구(안)은 지금 현재 그 구조 자체가 소유 자체는 공적자금에서 가지고 있고, 그게 금융위원회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주식의 관리․매각업무는 한국은행에 위탁하고 한국은행은 또 산업은행에다 위탁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진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빨리 이것의 주인을 되찾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십몇 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을 그냥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팔려고 한다면 실제로 관리 주체가, 문서상의 관리 주체보다도 팔려고 할 때 그 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소유 주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을 못 바꾸겠다는 것은,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각 주체에 대해서 분명한 주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여기에 의사결정구조의 개선이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적자금 관리와 관련된 그 관리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문리해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 중에……
 가만있어 봐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우리 부위원장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지금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운용․관리를 금융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런데 또 그것의 일부 사무를 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산업은행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산업은행이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위탁관리 이렇게 가는 것들이 주체가 불분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좀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구조를 바꾸는 거니’ ‘1건에 불과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상임위에서 우리 금융위원장도 이번 건에 대해서 관리․감독 부실에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 보고 현재가 낫다, 아니면 현재가 부족하다 그러면 고치고 바꾸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말로…… 내가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항과 사정을 봐서 이야기드린 대로 일정 부분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적 고려도 할 수 있고 또 제도를 개선해서 안을 내볼 수도 있고, 이것을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김한표 위원님.
 지금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얼마나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대우조선이 다 갚은 거예요, 공적자금은?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49조 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49조 원 남아 있어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이것은 채권단에서 갖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보채상환기금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상환기금 그 2개에서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을 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자금이라고 하는 그게 49조는 아직 남아 있다 이거예요, 다 갚지 못하고?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채권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 이 부분은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 안 되고 49조……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왔지만 대우조선에 관한 한 관리 내지는 소유 주체, 관리가 됐든 소유가 됐든 간에 이 주체가 불명확해 가지고 계속 니미락내미락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결국 어느 한 조직에서 이것을 확실히 딱 붙들고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부실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중심에 우리 금융위원회가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잖아요, 또 인정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한국은행은 다시 또 그거 위임해 가지고 산업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금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대우조선은 아주 그냥 형편없이 그렇게 경영․관리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관리 내지는 소유 그런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의 그 공적자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되 전체적으로 주요한 그런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총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공적자금에 관한 한?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닙니다. 금융위가 책임을 지지요, 집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책임지면서 한국은행이 다시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금융위가 확실히 그 주체이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에 관한 주체도 금융위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지적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주요한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늘 꼭 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한국은행에 위탁, 이 구조가 두 가지 있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유지가 돼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제일 마지막 책임자는 금융위원회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이 말 저 말 자꾸 하시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어쨌든 법적으로 관계된 것이 금융위원회하고 한국은행하고 산업은행인데 세 가지 주체가 지금 각각 법률적으로 애매하게 표현돼 있으니까 관리하고 매각 주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개선하는 안 안에, 지금 부위원장님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그것은 이렇게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하고 딱딱 정리를 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시간 끌기로……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나 중대성에 비춰서 미온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도개선으로 하지 말고 시정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동의하면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 1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도 실제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별관 회의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들이 ‘나는 책임도 없는데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셔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1항 자산관리 및 매각주체의 불명확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그 주의에 대해서 추가 하나 하고, 제도개선 부분은 시정으로 상향하고, 뒤의 부분은 주의로 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정리하시겠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출연금 분담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체국 예금․보험 평균잔액의 0.1%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2002년부터 출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고 우체국 수신도 양적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금리 하락과 우체국 수신규모 증대, 이자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부담률 0.1%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현재 모든 다른 상업 금융기관들도, 상업은행들도 0.1%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요?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라서 부실채권 회수규모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자 그 일반회계전입금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정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미래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상환 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국채의 원금을 상환해 나갈 것’으로 하고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의 배당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배당률을 보면 2014년 75%, 2015년 82.3%로 타 기관에 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현재 보증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적고, 대규모 보증사고 발생 시 위험에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의 배당률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여 적정 배당을 실시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위원회 입장은?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시정요구(안) 대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 위원님.
 지금 이 배당을 제일 많이 받아 가는 데가 어디지요? 예보 아닌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예보가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률 재판단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신중하다는 측면은 배당률 수준과 관련된 문제인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재검토할 것을 시정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나름 이것을 통해서 예보가 공적자금 회수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게 보증 리스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보험사 특성상 자기자본 비율이 중요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도 고려할 때, 적정 배당을 실시하라는 얘기는 배당률을 좀 낮추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융위에 꼭 얘기하기보다는.
 이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공적자금 상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당률을 높게 가져가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서울보증보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형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으로서의 어떤 자기자본의 안전성 이런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기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 배당률이 지나치게 좀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배당률이 과연 적정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제 위원님은 그러니까 높은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렇게 주의를 해서 배당률을 바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보가 지금 서울보증보험 주식의 한 90% 이상 가지고 있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양면에 대해서 부위원장이 아시나요?
 아니면 담당자 누구 나오신 분이 있나? 보증보험이나……
김광남예금보험공사부사장김광남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입니다.
 예보, 이야기해 보세요.
김광남예금보험공사부사장김광남
 저희가 배당률을 높게 갖고 가는 것은 서울보증보험 주식이 보증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 명확히 되기 전에는 가치 확정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면서 배당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RBC 비율 그다음에 이익 또 재무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동안의 스탠스가 배당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한 극대화한다, 그러다 보니까 BIC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이것을 꼭 낮춘다 이러기보다는 스탠스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측면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구를 굳이 여기다가 삽입하지 않더라도 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예보 부사장님 이야기했던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낮추라는 게 아니라 BIC 비율과 관련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회수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자체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해서 이게……
 제도개선 정도로 하는 것은……
 아, 낮추기도 하시고? 제 위원님이 처음 낮추시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도개선을, 그것도 방안이겠네요.
 그러면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을 해서 예보나 금융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배당률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시고.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항 보고하십시오.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다음 101페이지, 재고자산 매각 부분입니다.
 재고자산 매각 사례를 봤을 때 재고자산 매각대금이 계획보다 2배 이상 수납되는 등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재고자산의 정확한 가치 측정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기본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최초의 평가 이후 변동된 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재평가를 하고, 시가가 있는 자산이라도 그 평균 가치를 산정하는 기간을 1년보다 장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제도개선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좀 제약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평가기간을 1년보다 장기로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결국 시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년을 단위로 평균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3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보채상환기금 청산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청산 시의 잔여 재산 귀속주체에 대해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에서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는 이 경우에 국고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안)으로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 시 잔여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국고에 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만 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최종적으로 재계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합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당초의 사회적 합의는 금융권과 재정이 7 대 3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귀속하도록 할 것’ 이것은 저희가 또 추가적인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사실은 96페이지의 재정지원 대책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무위원회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리바이벌하기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상당히 원인, 그러니까 IMF을 가져오게 된 그리고 IMF에 공적자금이라는 국고를 넣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인데 부실채권에 대해서 많이 회수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또 7 대 3으로 나눈 것은 너무 과도하게 이중 혜택을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고가…… 국고는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국고는 결국 국민들의 돈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지를 갖고 국고에 좀 귀속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국고 또는 예보기금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보기금에다 하면 결국에는 지금 은행권에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를 갖고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다시 원점으로 가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협상해 봐야 되겠다…… 지금 협상해 봐야 당연히 은행권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이미 의지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하겠다 그렇게 딱 나가 주셔야지 되지, 국회라는 것을 등받이로 해 가지고 국고로 끌어들이도록 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굉장히 박약하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위원님,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그것이 관철이 되는 것과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분담을 7 대 3으로 합의를 한 것까지는 있어도 청산 자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예 이야기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것은 법에 국고 또는 예보기금으로 귀속주체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한번 보십시오.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보기금 중에 귀속주체를 정하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도 법적으로 뭐라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유보도 하지 마시고 시정요구(안)을 아예 받아들이시지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금보험기금에 귀속하는 것하고 국고에 귀속하는 것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금보험공사에서 예보채상환기금에 대한 결산이 마지막으로 나오면 잉여자금이 생겼을 때 그것을 국가와 금융회사에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르면 ‘재계산 조치 결과 필요 시 7 대 3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3년에 나온 그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아닙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3항에 노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 예금보험기금 그다음에 국고 양쪽 다 갈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아예 청산하고 난 다음에 잔여 재산 부분은 예금보험기금에 그냥 귀속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상관없이 바로 국고에 귀속한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간단명료하게 해 놨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양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것을 금융회사들로부터 특별기여금을 받는 과정에서, 아까도 있었습니다마는 0.1%의 특별기여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고 정부는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그래서 예보채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정부도 기여를 하고 일반 금융기관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잉여가 생겼을 때에 대한 부담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좀 필요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단정적으로 쓰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걸림돌이 되네요. 그냥 ‘금융위원회가 국고와 예금보험기금에 귀속한다’ 그렇게 해 놓으면 어디든지 가능하지만 ‘또는’ 이러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결국 특별기여금은 예금에서 0.1%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약 2조 7000억 정도가 특별기여금 쪽으로 갈 것인지, 국고 쪽으로 갈 것인지……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렇지요? 그 돈을 주체를 정하는데 법에 보면 분명히 국고 또는 예보기금으로 귀속주체를 정한다고, 그것도 누가 정하느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누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금자보호법에 부칙 10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듯이 부담을 7 대 3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귀속주체 자체를 7 대 3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그런 권한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귀속주체를 국고로 한다고 제도개선으로 해 놓고 정 안 되면 그 이유를 다음에 오셔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그때 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한번 상의를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만약에 지금 양보를 해 놓으면 당연히 은행 그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2조 7000억이라고 하는 공돈을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럴 텐데…… 실제 지금 더 걷힌 것은, 지금 현재 액수로 봐 가지고는 부실채권 상환이 되는 것이 13조인가 14조가 더 걷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3조인가 14조 중에 70%는 국고가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고, 30% 몫이 지금 2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가져갈 거냐 문제인데, 그것을 오히려 부위원장님께서 국회가 이런 등받이가 돼 가지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5조하고 예금자보호법 부칙 10조하고 관계는 어때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이것은 법률, 특별법이라든지 일반법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 법률안은 일단은 같은 위치에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5조에 보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청산자금은? 기금 청산하는 경우에. 이게 지금 기금 청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국고 또는……
 아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5조.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금자보호법 부칙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주체를 정한다’ 이렇게 해서 ‘또는’으로 되어 있지만 뒤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5조에 보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전적으로 정부가 조성을 하는 기금이라서 잉여자금이 생기면 당연히 정부로 귀속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이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인가? 그러니까 이 법하고 어떤 법이……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총 97조를 IMF 때 도와줬는데 이 97조를 마련하는 방법이 자금회수를 하는 부분하고 은행에서 특별기여금 낸 부분하고 공자금 이 세 부분이 있는데, 이 자원회수가 당초 28조 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41조까지 엄청나게 액수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르느냐 문제에서 금융기관에는 이것하고 국고하고 2개가 갈라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 있는 법조항 자체는 국고 또는 예보기금 중에 갈라먹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제 입장은……
 그건 알겠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건 이 법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15조는 해당되는 건 아니네?
 예, 직접 관련 없고요. 이것은 어쨌든, 공자기금 자체는 국가가 100% 내기 때문에……
 아니, 하니까.
 예, 그것은 넣기는 넣는데 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예.
 그러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5조는 이것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네?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관련 있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 둘 중의 하나로 하면 되는 거네? 부칙 10조가 적용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예, 그렇습니다.
전요섭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장전요섭
 구조개선정책과장 전요섭입니다.
 잠깐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7 대 3의 비율이 정해졌는데요, 이게 지금 추가로 돈이 남는다라는 것은 아마 그게 금융권에서 돈을 계속 부담한 부분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융권의 돈이 남는다는 뜻이 될 겁니다.
 아니지요.
 아니, 일단 마저 들어 보지요.
 그런데?
전요섭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장전요섭
 회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는다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왜 이러한 7 대 3의 비율이 정해졌냐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사실 죽어 있는, 부실회사들은 그때 다 죽었고요. 그다음에 살아 있는 회사들이 이 부담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때 7 대 3의 비율이 정해졌는데 사실 살아 있는 금융회사들한테 억지로 부담을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살아 있는 회사들도 한 3의 비율 정도는 부담을 해라,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찌됐건 예측했던 것보다 회수가 더 많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번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문제 제기는 부담 비율을 7 대 3으로 했다 하더라도 남은, 청산 시 재산에 대해서 반드시 7 대 3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 제기인 거고,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금융위원회가 국고로 하겠다. 법에 봐도 부담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국고와 기금으로 2개 다 할 수 있으니까 국고로 하는 적극적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속기록을 보거나, 우리 정태옥 위원님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상임위 대체토론 할 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아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위원장이 말을 했으면 일단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야기 듣고 저도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을, 물론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정책의지를 보이는 문제라면 위원장이 말한 것을 따라 해야지 소위에 와서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두 번째 문제 제기.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만약에 귀속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또는 추진할 것, 귀속되도록 적극적으로 뭐 이런, 정부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다?
 약간이라도 여지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
 예, 정태옥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시라고 그랬나요?
전요섭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장전요섭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자금회수가 많이 된 것이 은행권이, 금융권이 노력했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팩트로 봐 가지고는 그것은 그때 당시 우리가 IMF 위기에 닥쳐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적자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부실채권기금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회수되는 것은 그것이 그 이후에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거의 휴지조각 됐던 게 많이 올라 가지고 다시 회사를 되팔아 가지고 남는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땅 같은 것 회수했던 것을 다시 되팔아서 남는 거지, 거기에는 은행이나 금융권이 기여한 바는, 제가 깊이가 과장님보다 약하니까 잘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기금을 부담할 때 7 대 3으로 했다지만 실제로 이러한 IMF 때 기금을 넣게 된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라는 걸 본다면 사실 국민이 원인제공을 했다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못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금융권이 잘못한 것을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 줘 가지고 그게 마침 천운으로 회수가 많이 되었으면 당연히 국고로 귀속이 우선되는 것이, 부담의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자부담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국고로 오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전요섭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장전요섭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예. 좀 짧게 하세요, 이제.
전요섭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장전요섭
 예, 알겠습니다.
 회수 노력 부분은 당연히 그것은 은행권하고 관계없는 일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원인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 있는 회사들 몫을 살아 있는 회사들이 감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쪽에 다 지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마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은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정부의 입장만을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당시의 사회적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는 게 국회에서 다 논의를 거쳐서 여야 그다음에 금융권 얘기도 듣고 다 거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임의적으로 그냥 국고에 귀속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뜻이어서 ‘귀속되도록 할 것’에 대한 부담…… 저는 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것을 국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 여러 뜻이다 해서 또 다른 금융기관이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만에 하나 이게 안 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귀속되도록 추진할 것’ 이러면 어때요, 정태옥 위원님?
 이것은 제 생각에 제도개선이니까, 누가 징계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귀속되도록 할 것’ 해 놓고 정 안 되면 그때 그 사안을 국회가 갔을 때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에 금융권하고 협상할 때,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겉으로 강하지만 실제로 다 약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물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국회가 확실히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안 했다고 해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징계 갈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금 벌써 물러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외국과 협상할 때 맨데이트(mandate) 같으면 우리가 어느 재량의 여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쪽에도 좋겠지만 이것은 국내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맨데이트를 우리한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의견 짧게 이야기해 보세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는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여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태옥 위원님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정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노력할 것’이 이미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서 ‘귀속되도록 할 것’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귀속되도록 할 것’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우리 위원회는 의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했는데요. 지금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다 합의가 되면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마저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합의가 되면 오늘 금융위원회를 의결하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미리 지금 고지해 드릴 테니까, 예정되어 있는 내일 2시 20분에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건에 대하여 여야 위원분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몇 항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소관 무리한 인건비 이․전용과 관련하여……
 몇 페이지지요? 옆의 우리 입법조사관, 불러 주세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소위 심사 보고자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안)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정요구(안) 중에서 맨 첫 번째 항목, 정부에 대해서 감사청구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대신에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인력 파견 및 팀제 운영에 대하여 시정조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부대의견으로서 ‘정부(행정자치부)는 금융위원회의 조직과 인사행정에 관하여 조직진단과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현안점검회의, 소위 서별관 회의와 관련하여 시정요구(안)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 정책 결정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시장안정특별보증 계정과 관련하여서는 시정요구(안)을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타 계정의 기본재산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계정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의 유형으로서는 주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정부 입장은 수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첨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지요.
정은보금융위원회부위원장정은보
 저희가 인사 감사와 관련해서는 늘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런 것과 감안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다만 두 번째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이것을 시정을 한다든지 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진단 또 인사 감사를 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서별관 회의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별관 회의라는 특정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안)은 어찌 보면 일반적이고 또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주요 결정기구는 이미 법에 또 하게 되어 있어서……
 다만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실제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회의를 주재하거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해라 이런 뜻이니까 그것을 숙지하셔서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더 보충할 것 있나요?
진정구수석전문위원진정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은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한 번 정회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오신 분이……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인수입니다.
권태성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권태성
 기획조정실장 권태성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박상진 전문위원이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박상진입니다.
 보고하시지요.
 역시 이것도 1항부터 항목별로 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쪽입니다.
 과도한 예산전용 및 사업집행 미흡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권익위는 국내업무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2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내역은 청사이전 지원 사업에 편성된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 가족의 거주지 이전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경비를 타 사업의 국내업무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업부정수급통합신고센터 운영 사업에 편성된 홍보예산을 전액 출장여비로 전용하여서 소통교육 및 지역순회 설명회 등의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업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과도한 예산전용으로 다른 사업집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여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권익위 입장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항은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5쪽이 되겠습니다.
 직제상 정원 산정 착오에 따른 예산전용 발생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인건비 중에서 보수 목에서 직급보조비 목으로 35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고공단(가급)의 실제 직제상 정원이 7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당시 1명분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권익위가 예산편성 당시 직제상 정원 산정에 대해서 착오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편성 시 가장 기본적인 직제상 정원을 잘못 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권익위 입장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것도 수용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시정요구(안)대로 뜻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8쪽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전기요금 예산 계상에 따른 미집행액의 발생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권익위는 2015년 청사 전기요금 예산으로 75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4년 12월에 세종청사로 이전하였고 정부청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세종청사 전기요금은 행정자치부 청사관리사무소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61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타 사업으로 전용하거나 타 비목으로 세목 조정하는 등 예산전용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사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에게 관서업무비를 월정액으로 현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권익위는 국외기관에 파견된 자에 대해서도 매월 160달러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기관 파견자와는 달리 국외기관에 파견된 자에 대한 관서업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침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편성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 대상이 아닌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의로 하였고 둘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근거규정 없이 관서업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의로 하였습니다.
 권익위 입장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 2건 모두 수용입니다.
 먼저 전기요금……
 수용하면 뭐 그대로 부가해서 이야기 안 하고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또 말씀을 하시고……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한표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훈련받는 분들은 왜 지급 근거규정이 없지요? 국내만……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관서업무비를 현재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주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현재 규정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가 뭐냐고……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유가 보통 여기서는 기관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동안 지급하다가 2016년 5월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상은 외국에 나가면 훨씬 돈도 많이 들고 다 힘들 텐데, 오히려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비나 이런 것을 주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논리상?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정책상으로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그런 수당들은 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고 안 주고는 뭐 여러분 규정에 따라 하겠지만 이런 거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야 경비나 이런 것 얼마 안 드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경비나 이런 것이 다 소요될 텐데 역발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해 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서면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부위원장이 검토를 좀 해 보세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수로 한다면 모르지만 가서 구체적인 일이 있다면, 역할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검토하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1쪽이 되겠습니다.
 UCC 공모전의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의 UCC 공모전은 부정부패방지 등 권익위 주요 정책에 대한 콘텐츠를 공모하여 수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의 국민 참여 프로그램 사업의 UCC 및 영상광고 등의 공모사업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동 사업의 권익블로그 기자단 사업은 권익위 주요 업무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작성된 전체 기사 492건 중 일반기사가 99%에 이르고 웹툰 기사 및 UCC 기사는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소통강화 등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웹툰 기사 및 UCC 기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앞에서 지적한 2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블로그 기자단 기사유형 중 웹툰이나 UCC 형식의 기사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권익위 입장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2건 모두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4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대금 지급의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입니다.
 권익위는 2014년도에 발생한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유지보수의 용역대금 3억 3720만 원 중 2010만 원을 해당 업체에 미지급하고 있다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2015년도 예산에서 세목조정을 통해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금지급 관리의 부주의한 사례로서 2014년도 예산으로 지출되었어야 될 비용을 2015년도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재정법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역대금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벗어나 차년도 예산에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권익위 입장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할게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왜 그랬어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것을 저희도 챙겨서 드리지 못했고 또 업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청구를 안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깜빡 잊고 지나갔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이런 사실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재정집행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어쨌든 대금은 지급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했고요.
 아니, 그 정도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급을 하는 것을 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돈이 남으니까 불용 처리를 했잖아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남으면 이것이 왜 남았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박길홍국민권익위원회민원정보분석과박길홍
 민원정보분석과 박길홍 사무관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2010만 원은 1개월분에 해당하는 요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한 달 단위로 작업을, 한 달이 지나면 그 달 것을 그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 수행하는 업체들이 매달 청구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치를 누락을 하고 저희도 청구가 들어오는 베이스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급되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연도에, 한 달 치가 비는 것을 뒤늦게 알아 가지고 그 한 달 치를 그 다음연도에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제가 경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겠지요.
 이 일을 사무관님이 담당했어요?
박길홍국민권익위원회민원정보분석과박길홍
 전임자는 따로 있고요, 지금은 제가 이 업무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연말에 돈이 남아 가지고 불용 처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박길홍국민권익위원회민원정보분석과박길홍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알아볼 수 있지 않았느냐 그거지요. 그것이 일하는……
 우리 부위원장님!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좀 더 정치하거나 관리 주의의무가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후에 그것을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시정요구(안)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좀 각별하게 유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6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16쪽 되겠습니다.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어느 기관보다 청렴도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경찰청 국세청 검찰청 등이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그대로 권익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전체 조사대상 OECD 34개국 중 27위 정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인식지수 성과지표 목표치를 2015년, 2016년 현재에도 국제투명성기구의 CPI지수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인 56.5~56.6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례적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 제재조치나 불이익조치 등을 보다 더 강화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최근 3년간 부패인식지수 실적의 평균치에서 최소 3~4% 상향된 목표치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것’을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2건 모두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김한표 위원님.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한 조치 부분이 매년 그렇게 솜방망이처럼 되다 보니까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뭐 힘 있다고 소위 얘기하는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등등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달리 방법은 없어요?
 이것이 불이익 조치한다고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아마 매년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맞습니다. 어쩌면 계속되는 얘기인데 그 기관들도 상대적으로 평가가 안 좋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좀 올라가고 있고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게 나오는 실정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렴도 측정을 해서 기관들의 점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이런 발표해 가지고 개선하는 사항이 눈에 좀 보이거나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야, 그것 좀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하면 이 제도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만날 발표하면 내나 그 기관이고 또 그 기관이 반복되고 그러니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글쎄, 뭐 위원님 보시기에나 국민들 보시기에 이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점수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는 제재 조치나 불이익 조치 뭐 이런 제도개선 검토를 안 하셨나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사실은 청렴도 측정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관들은 반감이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측정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런 요구가 계속되어서 청렴도 측정한 결과를 지금은 저희 기관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각 기관 홈페이지에다가 그것을 게시를 해서 좀 더 각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었고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압박 수위도 높여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엄청 오래되었잖아요, 청렴위가 권익위로 합쳐졌지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근거를 둬서 공시하고 고시하는 것도 맞지만 또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 가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 기관에 대한 다른 압박수단을 찾는다든지 그런 전향적인 것을 좀 찾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청렴지수가 3년, 4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왕에 제도개선으로 해서 반복적인 하위기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니까 그것을 좀 해 보시고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이 뒷부분에 청렴위가 목표지수를 낮게 한 것은 왜 그랬어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 부분은 보시면 사실은 2015년도 목표치가 설정될 때는, 발표 자체는 14년 초에 한 것이고 그래서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5점이지만 2015년하고 16년 평가지표 설정할 때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CPI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3, 4년간 순위가?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순위는 비슷하고 점수는 좀 올라갔습니다.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절대적인 순위를 봐야 되겠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순위도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때요? 지금 몇 위인데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거의 비슷하게, 37위인데요. 43위에서 37위로 등위는 나아졌는데, 물론 그 사이에는 평가 대상 국가가 6개가 빠지면서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점수는 좀 높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물론 저희도……
 2008년에 40위 하던 게, 180개국에서 40위 하던 게 2012년에 45위, 2013년에 46위, 2014년에 43위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을 나아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권익위원회 내지 이전 반부패위원회, 청렴위원회는 굉장히 각성을 해야 될 게 의욕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몇 년 됐어요, 통합되기 전까지 하면?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2002년부터니까 14, 15년 되어 갑니다.
 그럼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다가 이름도 바꿨다가 다시 권익위원회로 가서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지 40위 선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지적이 앞의, 그러니까 하위 기관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도 만들고 권익위도 좀 심기일전해서 그냥 대강 비슷한 목표치로 하지 말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해서 내년에라도 당장에 순위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러 이러한 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좀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부대의견을 하나 다십시다.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터치하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아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에 관련된 제도적인 새로운 장치를 좀 마련해 가지고 한번 국회에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래 가지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시정요구 사항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향상 또 부패인식지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 가능하겠습니까?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가능합니다.
 그런 취지의 문구를 해서 하시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권익위원회도 심기일전할 수 있는 종합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7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다음은 19쪽입니다.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권익증진 민간협력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보조금을 최소 두 차례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교부 후에는 교부된 보조금 예산의 적정 사용 및 자부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의 내부규정은 동 지침과는 다르게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중간 절차 없이 1회 교부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 단체의 주요 사업 내용은 청렴문화 확산 분야와 국민권익증진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중 국민권익증진 분야는 사업 비중도 적고 사업 내용도 단순 설문조사 내지는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어 국민권익증진 분야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비자단체들이 주요 사업으로 초․중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소비자단체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들 소비자단체가 청렴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 전체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으로는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속히 보조금 지급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원칙에 따라 국가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 분야 사업의 지원 비중을 늘리고 공모단체가 국민권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권익위 입장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이 부분 세 가지 모두 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8항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3쪽입니다.
 110콜센터 통합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콜센터를 통합 운영하더라도 110콜센터에서 상담이 완료되지 못하면 당해 상담 건이 소관 부처로 이관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110콜센터통합사업의 초기단계에서 110콜센터의 통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0콜센터의 일반상담사의 월급여가 150만 원이고 이는 다른 콜센터 상담사의 급여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또한 2016년 예산에서는 상담사 급여의 증액분이 3%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콜센터를 정부 단일 대표번호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를 감안한다면 급여수준 향상과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콜센터의 통합 운영에 대한 중립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콜센터통합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콜센터 상담사 급여수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동 사업의 낙찰차액 활용, 입찰 시 상담사 급여의 최저가 설정 또는 상담사 직접고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권익위의 입장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먼저 콜센터통합사업의 지속 여부 검토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상담사 급여수준 향상 및 처우 개선 방안 관련해서는 기본 방향은 저희가 수용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수정 수용 정도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낙찰차액 활용이나 상담사 급여의 최저가 설정 이런 것들은 면밀한 규정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방안을 검토하는 것 정도는 저희가 적극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앞부분의 낙찰차액 활용이 안 된다고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낙찰차액 활용은 현재 정보화사업이나 건설사업지침에서는 활용할 수 없고 바로 불용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만일 이 경우에 낙찰차액을 활용한다고 하면 몇 개 업체가 입찰해서 그 업체가 이 가격으로 응찰이 된 건데 나머지 가지고 다시 상담사에게 인건비로 주는 것은 집행 형태가 이상한 것이고, 그것은 직접고용 형태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렇게 아웃소싱하는 형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어도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정요구 사항을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마련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저는 권익위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직접고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하시면……
 ‘직접고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앞에 다 수식이 되니까 마지막 부분에 ‘방안을 검토할 것’ 해서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9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민원처리실태확인사업 컨설팅 참여율 제고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기관민원처리실태확인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 처리 실태 확인지표를 통한 자가진단(자체평가) 후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기관과 요청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유형별로 컨설팅 참여율을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실정이여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안)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홍보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민원 처리 수준 향상 관련 컨설팅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권익위 입장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 원인이 뭔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기관장의 관심이라든지 인력이나 자원 배분 정도가 약해서 참여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적극 찾아가서 저희 컨설팅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10항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2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실 강의 사업집행 방식 개선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는 2015년도에 초등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청렴교실강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4년에 권익위의 위탁사업을 통해 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던 청렴교육 강사들 대부분이 2015년도에도 또다시 동 사업의 강의를 하였는데, 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 수혜 대상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참여프로그램사업은 국민들이 반부패․청렴에 관하여 경험한 사연을 토대로 하는 논문, 사연 수기, 독후감, 포스터 등의 콘텐츠를 공모하는 사업인데, 사연 수기와 독후감 부분에서는 공직자 참여자 수에 비해 일반인의 참여자 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선 초․중등 교사 등을 청렴강사로 양성하고 이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교육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강구하여 모든 연령과 직업군의 국민들이 국민 참여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권익위 입장?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수용 의견입니다, 두 가지 다.
 위원님들?
 제윤경 위원님.
 첫 번째, 초․중등 교사들을 직접 청렴강사로 양성을 할 수가 있나요? 가능한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저희가 지금 청렴교육 의무화에 대비해서 강사 양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 원하시는 분들 참여를 하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찾아가는 청렴교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하기에는……
 학교 현실이라는 게 사실은 교과과목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여러 제도개선이 있지 않는 한 권익위로부터 이런 교육을 좀 받았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거나 이러기에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청렴교실 이런 것을 했던 것 아닌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그때 찾아가는 의미라는 것은 외부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학교로 찾아가서 한다는 의미인데 교육 효과를 높이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내부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내부에서 하는 것도 필요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자체 역량도 강화하고 그렇게 병행하면 충분히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교육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다 하나만 더 추가하신다면, 우려가 되는 게 결국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만…… 이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강사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이 됐든 어떤 사회의 다른 교육이 됐든 그런 데 프로그램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10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안)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11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3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실태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과 적극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르면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대상과제에 대해서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후관리가 각 기관에 서면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통계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곤란한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안)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관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행여부․미이행 기간 관리 및 장기 미이행 사례 공개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권익위 입장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이지요, 전문위원님?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2항 보고하시지요.
박상진전문위원박상진
 마지막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시기 지연대책 마련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15년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일단 지급 자체가 법정기간 90일을 초과해서 최장 389일, 평균 217일이 소요되는 등 보상금 지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도 역시 법정기일 90일을 초과하는 등 보상금 지급이 계속하여 늦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증가하는 보상금 신청 건수에 비해서 권익위의 예산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국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2015년 기준으로 5771건이 접수된 가운데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등이 공익 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 신청 건수는 4년간 총 8건이 신청되었고, 4건만 인용되는 등 국민들의 제도활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보상금과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하였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구조금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권익위 입장은요?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두 부분 다 수용이 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에 비하면 시정요구 사항이 그렇게 등급이 높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권익위원회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나아가서 부패지수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권익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각 기관에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으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한 번 더 권익위원회에서 부패 관련한 많은 방안도 내고 실천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위원장님이 돌아가서 이 소위에서 논의됐던 것을 위원장과 위원분들께 잘 설명하고 그런 취지를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보훈처 남았으니까,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부부처에서 나오신 분이……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입니다.
 최완근 차장님 나오셨고요.
민병원국가보훈처기획조정관민병원
 기획조정관 민병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는데 이 전에 했던 예와 같이 한 건 한 건 보고하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보고하시지요. 1항이 일반회계, 세입의 1항입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쪽입니다.
 총 24건 중에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액 산출방식 개선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세입추계 시에 전년도 미수납액을 반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건당 평균 과오급액도 증가하고 있고 과오급 4건 중에 1건이 행정착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액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전년도 미수납액을 세입예산액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급여금 등의 종합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행정착오에 의한 지급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입장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에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고치겠다고 하니까 넘어가지요.
 세입예산액 추산할 수 있도록 전년도 미수납액을 세입예산액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가 전문위원님, 다른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이나 이게 주의 정도 아닌가? 이게 기준이 어때요, 혹시 다른 전문위원이나 해 왔던 것에 비해서? 지금 확인되겠습니까?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저희들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는데요, 다른 쪽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주의로……
 아니, 제가 다른 쪽이 주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의견이 있거나 또 판단하신 부분이 있느냐고 제가 여쭈는 건데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저는 제도개선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위원님.
 이 부정수급 관련해서 좀 면밀히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것 진짜 생계형이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까지 그냥 딱 잘라 가지고 부정수급했으니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그 원인도 좀 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복지수단을 강구해 준다든가 이래야 예방도 되고 그래야 부정수급 외에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 어쨌든 생계형 아닌가요, 대부분?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물론 생계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사망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보상금을 수령해 왔기 때문에 생계형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싶고요.
 다만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우면 저희가 분할 상납도 시키고 그다음에 정 재산이 없거나 하면 결손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사망 사실을 은폐한 생계형 부정수급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망 사실 은폐하신 가족들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여쭙는 겁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그 생계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나중에 반납을 받을 때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데 처음에 이 부정수급을 발견해 가지고 과오급금으로 결정할 때는 생계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부정수급을 색출한다는 등 이렇게 너무 네거티브하게 국민을 향해서 정책을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굳이 부정수급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려우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생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대안이 있어야 이런 부정수급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국민을 향해서 너무, 이게 너무 과격한 용어인데 정부에서, 다른 복지 쪽에서도 그러거든요, ‘부정수급 색출단’. 사실 저는 현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을 만큼 너무 부도덕해서 그러기보다는 정말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만들 때 저는 오히려 방지대책에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골라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동기적 유인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도개선 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나치게 범죄시하거나 하지 말고 방지제도 방안에 치중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알겠습니다.
 이 시정요구(안) 대로 위원님들 뜻이 모아진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 1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4쪽입니다.
 영주귀국정착금의 수행방식 개선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10년 영주귀국한 독립운동가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무주택자가 8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마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56%에 해당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영주귀국자 정착지원제도와 유사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를 보면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있는 그런 점이 감안됩니다. 그래서 영주귀국 정착자에게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현재의 일시적인 정착금 위주의 지원보다는 임대주택 알선과 같은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으로 보았습니다.
 보훈처 입장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주택 마련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실태조사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독립유공자 한 분에 대해서…… 그 후손이 아들 대, 손자 대 그다음에 증손자 대까지 여러 세대가 귀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도는 독립유공자 한 분당 그 후손 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 수급권이라든지 모든 수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도 다 드리면 좋은데, 모든 세대 다 드리면 좋은데 현재 제도가 한 가구로 돼 있고 또 영주귀국하시는 분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분들한테 모든 세대에 주택을 주는 문제는 현재 국내에도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다 세대별로 주택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1년부터 이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층 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들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이 주택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아직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런데 정착지원금을 일시에 4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가족 수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처음에 조금을 주고 나머지 필요에 따라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한 세대밖에 못 해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들은 또 초기 정착하는 데 주택 마련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임대보증금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정착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착금을 분할해서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관계부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김한표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정착지원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착지원금 부분이 그것을 현금으로 받으면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가는데 보통 전부 다 사기 맞고 막 이래 가지고 엉망진창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선순위를 임대주택 쪽으로 해서 먼저 그것을 하고 나머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안 나을까요?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말이에요 돈을 먼저 주는 것보다는 국내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는 돈보다는 집 문제 이런 게 가장, 어디 가서 비를 피하고 또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쪽으로 먼저하고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급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차라리 한번 바꿔 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보고드린 대로 주택 문제가 아직 모든 세대에 해결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구해야 되니까 그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제도가 이루어진다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착지원금을 분할해서 주거나 효과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주거나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주거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거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예 정착금 그 부분을 임대주택……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아까 차장님이 얘기했듯이 보훈처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보면, 하도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장애인 그다음 모자가정, 아기 셋 이상 자녀 가진 사람들 하도 요구를 많이 해 오니까 사실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훈처가 힘이 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시 정착금을 주는데, 원하기는 보훈처 자체도 국토부에서 힘이 있다면 그걸 해 주고 싶은데, 국토부의 공공주택 관리……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공급에 관한 규칙 그걸, 하도 요구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힘들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맞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계속 노력은 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맞고, 그런데 아마 공공주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도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낸다면 매입임대 방식으로 사실 보훈처에서 직접…… 예를 들면 아예 매입을 해서 임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임대를 해서 다시 우선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기를 많이 당하시거나 돈 관리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돈도 없어지고 살 곳도 없어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국토부만 바라볼 게 아니고 보훈처 자체에서 이 주거 문제를 조금 안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 풀을 구성해서라도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건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부대의견 한번 달아 보냅시다.
 어떤 의견으로 할까요?
 정착금을 지금 얼마를 준다고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4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가족 수에 따라서……
 사천오백에서 칠천 얼마까지 준다면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임대주택 관련 부분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 정도 돈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주거 문제 쪽으로 먼저 안정적으로 취해 놓고 그다음에 생활비 쪽으로 여유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러니까 지금 제도개선 사항, 시정요구(안)을 보면 ‘정착금 위주의 지원보다는 임대주택 알선과 같은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담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의례적으로 그냥 노력한다 하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셔서……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그러니까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러면 이대로 받고 그다음에 별도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한다면 부대의견인데, 이미 시정요구(안) 사항에 이 정도 나오니까 이 시정요구(안) 사항으로 그대로 하는 대신에 우리 차장이 이 부분을 각별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이 진행과정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점은 주거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아까 어려움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 국토부하고 하든 자체예산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검토하고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바로 하십시오.
 2항 보고하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6쪽입니다.
 보훈병원진료비의 연례적 이․전용……
 전문위원님, 조금 속도를 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이․전용 과다발생 사항입니다.
 보훈병원진료사업이 진료비가 부족해서 매년 과다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지도 않았고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자료만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계셨고요. 또 이용 내역에 있어서도 간호수당 등 여러 수당에서 이용이 많아서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매년 전체 예산규모의 한 12% 이상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진료비 등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사항으로 봤습니다.
 예, 보훈처 입장.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라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만 국가유공자가 너무 고령이고 고엽제 환자 분들이 많아서 이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라 하는 지적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8쪽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지원과 수입사업 실적의 연계 및 정치활동금지위반 단체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작년도에 국가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6개 사업 중에서 고엽제단체지원사업만 제외한 5개 사업이 단계적 감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특정 보훈단체가 제20대 총선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시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행위로서 정치활동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2016’ 이걸 ‘향후’로 바꿨으면 하는데요, ‘국가보훈처는 향후 보훈단체 수익사업 감사결과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조정․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게 첫 번째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국가보훈처는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예산 삭감과 같은 조치와 시정명령 미이행 시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명령과 같은 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입장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2015년 8월 4일부터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모든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해 주면서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내․외부에 평가위원회를 두고 또 보훈처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외부 회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게 현재 1년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수익사업의 정상화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수익사업 정상화 기간을 한 2~3년 보고,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시킬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보훈처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특정 보훈단체는 월남참전자회입니다. 그 단체에서 특정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여러 가지 법률 개정에 협조를 안 해 줬다고 시위를 했는데, 보훈처에서 직접 찾아가서 자제도 당부하고 공문도 시달을 하고 또 서울시선관위하고 협조도 해서 이게 정치활동이냐 아니냐도 자문을 받아 봤는데 법적으로 위배돼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지원하고 직접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게 법률 개선인데 현재 재향군인회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면 월남참전자회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2016년부터’가 아니라 ‘향후’라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리 하면 됐잖아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장이 그런 문제 제기에 ‘앞으로 지금 그런 법 규정이 바뀌어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런 것이 반영돼서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이 문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16년부터가 아니라 향후 이런 감사결과나 이런 걸 보고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앞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그냥 수용하면 되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정태옥 위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보훈단체 수익사업 감사결과 자료 보면 수익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많이 올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수익사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수익금을……
 잘못 쓰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회원 복지활동 이런 데 적합하게 사용해라, 이런 두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타당하고,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 자체하고 기재부의 평가 결과에 보면 수익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보훈단체들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과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보훈대상자들이나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면 수익사업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은 너무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여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의견을 하나 보태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 위반한 데 대해서 예산삭감과 같은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차원의 이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당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단체들이 갖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예를 들어 각종,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 좀 완곡하게 표현하면 특정 보조를 얻는 많은 단체들이 실제로 정치적인 활동을, 당선운동․낙선운동을 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런 것이 횡행하는데……
 보훈단체의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을 때에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어떤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삭감 그다음에 회장의 직무정지․해임명령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공식회의 기록에 안 남는 거라면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 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논쟁이 될 것 같으니 안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좀 더 완곡한 표현을 들어 주시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정리하고……
 제 위원님.
 아마 정치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다른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기록에 안 남는 걸로 말씀을 드릴……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여기서 확실하게 토론을 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건 가능한데 또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위법은 다른 데서 지적을 하고, 이 위법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보면요, 앞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이렇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으로 해서 보훈처가 잘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이 좀 과도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너무 명시……
 예, 뒷부분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앞부분에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뭐 물의를 야기했다든지 이런 거라면 좀 과도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차장이 보고한 대로…… 법률 위반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명백한 법률 위반 단체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정되잖아요.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보조금 삭감……
 그러니까 뒤에 ‘시정명령 미이행 시 직무집행 정지․해임명령’ 이런 것까지는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지만, 보조금 예산 삭감은 실제 그 조치 내용에도 있지요?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을 했다고 할 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보훈단체가 이렇게 위법 때문에 보조금을 삭감당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보훈처에서 한 것은?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행자부에서는 있지 않았어요?
 예, 이런 것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것이 한 번 지적을 받거나 하면 그다음에 심사를 통해 안 주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장 직무정지․해임명령 이런 것은, 물론 보훈처에 있는 산하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법적 성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이야기 못하지만, 보조금 예산삭감 정도는 좋다 치더라도 회장의 직무정지․해임명령 이런 정도는……
 시정명령 미이행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현재 시정명령을 미이행했을 때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 회장에 대해서.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월남참전자회나 이런 데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고 대규모 단체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은 개정을 해서 회장에 문제가 있거나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직무집행정지를 시키거나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 보훈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나머지 단체는 재향군인회하고 성격이 다르고 또 소규모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향군인회법을 일단 개정을 하고 나서 나머지 단체 상황도 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추가하실 거예요?
 국가보훈단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법률을 위반하면 그 법률을 위반한 것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두 번째 동그라미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가 정치활동금지를 한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거나 혹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뒤에 사족으로 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항목은 아예 빼 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개별법에 정한 대로 또 하면 되니까, 여러 법.
 아예 빼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가능하면 이것을 순화해서 한번 넣어 봅시다.
 우리 전문위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국가보훈처는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예산 삭감,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제재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 것’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법률을 위반한 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현재는 없습니다.
 뒤에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명령 이것도 현재는 없고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면 개별법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처벌에 관해서 굳이 막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보훈단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 자체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태여 국가보훈처는 정치활동금지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 해 가지고 나열하고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개별법에 따라서 다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별법이 없으니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조항 자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법을 위반한 데 대해 제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여기서 예시조항이 ‘정치활동금지 등’ 해서 특정 행위……, 수많은 위반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각종…… 그것 아마 선거법 위반이지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뭐 이런 것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문제되었던 것이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런 데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 조치를 취했을 때 수많은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데 굳이 결산할 때 ‘정치활동금지 등’이라 해 가지고 다분히 이 지적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만드는 것보다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등, 그렇지요. 보조금 삭감과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어쨌든……
 완전히 삭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검토보고서 원안을 보셨겠지만 특정된 사안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이 사안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해서 그 문제 제기가 있어지니까 기왕에 보조금에 대한 운용이나 이런 처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런 사안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하자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정태옥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국가보훈처는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 삭감, 그다음에 시정명령 미이행 시 다각적인 제재방안 등의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한번 문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0쪽입니다.
 민간지원 국비보조사업 지원기준 마련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민간지원 국비보조사업이 자부담률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이 전액 지원하거나 일부 지원하고 있어서 단체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컨대 학술회의 지원사업의 경우 1개 사업에 전액 지원하고 자부담률 30% 미만인 학술회의가 13건이고, 호국보훈의 달 같은 경우가 30% 미만인 사업이 7개나 되고, 호우회 건전활동의 경우에 30% 미만인 단체가 10개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최소 자부담률을 설정하는 등 보조받는 단체들이 책임성을 가지면서 보훈선양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보훈처의 입장은?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시정요구 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이 지원금액이 아주 소액비용입니다.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소액의 행사비 성격의 지원이고, 또 이런 행사들을 하는 주체들이 큰 기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능력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같은 분야에서, 행사비를 지원할 때 같은 분야끼리는 자부담률을 일원화하는 방안, 같은 분야 내에서는 그런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인데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경우에는 금년도 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행사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20% 이상 자부담을 할 것, 그다음에 사전에 보훈처하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개선을 하라는 뜻이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같은 취지면 설명은 위원분들이 질문하면 하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1쪽입니다.
 나라사랑교육 중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2013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나라사랑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안보와 통일을 주제로 한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실시한 용역을 기초로 해서 올해 실시한 두 차례 나라사랑강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민주화 관련 강의를 보니까 또 미흡하다.
 그리고 나라사랑강사 명단 제출을 거부하다가 196명 중에 명단공개를 동의한 120명을 공개하였고, 강의 1회당 16만 원부터 28만 원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3․15의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보훈영역에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고, 관련 묘역이 국립묘지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나라사랑교육과정에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세대를 위한 교훈을 담은 강의 등을 포함시켜 나라사랑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소할 것’, 주의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보훈처는 강사진에 대한 상시 검증이 가능하도록 강사진의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원치 않는 강사는 강사진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강의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 주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입장 얘기하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나라사랑교육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육인원으로 보면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강사 교육은 수요 측의 요구에 따라서 보훈처는 강사풀을 제공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안보 현실이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안보하고 관련된 전문강사 교육을 요구하는 수요 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여기 지적해 준 바처럼 저희 국가보훈처에서 4․19묘지, 5․18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시는 참배객이 적은 해는 묘지당 한 50만 명, 많으면 100만 명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교육을.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청소년 체험교육……
 아니, 지금 정책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딱 부러지게 딱딱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하여간 민주화운동을 포함해서 교육을 다양화하고 객관적으로 하라는 그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장님!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제가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시간 제약도 있고, 위원분들이 질문할 때 하셔야지 지금 보훈처의 정책설명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직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반복하십니까?
 다르게 보면 부언을 하는 이유가 보훈처가 엊그제 제가 상임위에서 말머리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오히려 다른 예단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알아요. 보훈처가 중요한 기관이지요,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보훈을 위해서. 그것을 왜 자꾸 까닭 없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주의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수용 가능’ 이렇게만 하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시정요구 사항 중에서 강사진의 명단공개하고 관련해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개인동의서를 받아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에 강사 공개모집할 때 사전정보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검토해서 내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세요.
 다른 것은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의 공개를 원치 않는 강사는 강사진풀에서 제외하는 방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를테면 탈북한 분 중에서 아니면 북한에서 아주 주요 정보직에서 일했던 분들이 나와서 강사로 초빙됐을 경우에 이분들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또 위험성을 낳거나 할 경우에 굳이 그 강사진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항목은, 강사진풀에서 제외하는 방법 이 부분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강사진풀에서 제외하는 방안’ 이 부분은 빼 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위원들 얘기하세요.
 저도 1번 지적은 아주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번 지적에서는 ‘강사진의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하되’는 아주 바람직하고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또 그렇지 않은 강사는 강사진에서 제외하는 것까지는 또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리 사회에 과도하게 SNS로 인신공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의 개인의 신변에 관한 위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특정 주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과도한 인신공격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적 중에 강사진의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의료 지급기준 이 정도로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강사진풀에서 제외’라는 것은 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아니, 그런데 강사진 관련해서 국회에서 요구해도 계속 제출하지 않았었거든요. 인터넷에 공개한다든가 일반 대중한테 공개하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고 또 강사 선정 과정에 바이어스가 혹시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하고는 달리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기 이름을 제외하는 사람을 아예 강사풀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바이어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뜻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보훈처가 국회 자료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그것은 국회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걸 명단공개 하는 게 맞겠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런데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이전에 명단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거듭된 독촉에 의해서 명단공개를 한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이것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뒤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일단 이 ‘주의’를 ‘시정’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료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금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정’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 강사진 중에서 ‘내 이름이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공개된 강연이지 않습니까? 이것 사실상 다 알려지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현재 외부에 가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무슨 자문이나 또는 자료를 주는 거나 이런 걸 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거의 공개되는 분들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걸 풀에서 제외를 해 버리자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우리가 판단해서 이 신분은 굳이 온라인상에 전체 대국민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런 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은 사실상 공개되는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먼저 할 필요가 있는, 실익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몇 %나 있었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동의를, 어려워하는 분이 10%는 안 됩니다. 10%는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정태옥 위원님이나 김한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유 등으로 해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거부한다기보다는 하여간 꺼려하는,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밝히라는 게 아니고 대강 어떤 분들이었어요, 유형으로 따지면?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탈북주민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요, 북한이탈주민도 있고요. 또 지금 정확히 모든 인원을 제가 다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사진 공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교육지원단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내용이나 강사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검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처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거기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국회가, 때로는 국민들이 보고 ‘아, 이런 교육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검증하고 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보안이라든지 신분상 정말 공개되면 안 되는, 또 그런 분들이 강사로 오는 게 적절한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예외적인 것 말고는 검증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정권을 떠나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자는 의미에서 이것 공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개의 원칙은 필요한데,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그 풀에서 없애는 것은 저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아무튼 그런 부분이어야 되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보훈처는 그것은 확실하게 시정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을 좀 더 순화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공개를 원치 않는 강사의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댄다든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게 한다든지 또는 근거마련을 한다든지 등의 것으로 보훈처가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공개를 하지 않은 강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사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 근거를 마련할 것 정도로 하면 어떠냐는 겁니다. 어떠세요, 두 분?
 우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공개를 원치 않는 강사에 대해서는 합당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정요구(안)을 주의에서 시정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 봐 왔던 게…… 지금 저는 이게 주의 정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논란이 사실 거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공개하고 자료제출 이것만 하면 됐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나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뭐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줬다는 거지요. 그런 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동의받아서 공개하고 정말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그런 근거는 아까 뭐 개인이 원한다 또는 국가안보상에 뭐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제일 처음에 물어봤고, 그걸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정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야기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것 중간 정도 그 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어떠세요?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수이겠지만 꺼리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다 빼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라사랑교육의 주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소수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는 우리가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다 할지라도요, 강의의 분야라든가 주제, 표준교안은 무조건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위협이라든가 위해라든가 아니면 네거티브를 당해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요, 그분이 하는 강의분야와 표준교안은 검증의 대상이 분명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언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것은 주의보다는, 저희가 저번에 여러 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받았던 것은 김00, 이00이었거든요. 사실은 사람 이름과 숫자만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논의가 있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들기 시작하면 전 강사들을 그런 식으로 다 국회가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 공공기관 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꼭 그런 게 나쁘다고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중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너무 무자비하게 ‘너 강의하려면 전부 다 이름 밝혀라’ 해 버리면 결국 우리가 필요한 내용의 교육이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퇴로를 좀 열어두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우리가 제출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시정 부분은 물론 그동안 업무보고 차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우리 소관 부처에 있지만 이 항목에 관해서는 그냥 주의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으로 하시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명단 내라고 내라고 해도 안 내다가 늦게 낸 것도, 그것도 부실하게 냈으니까 시정 조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 나라사랑교육이나 보훈교육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지금 사실 굉장히 갈등이 심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검증 이야기가 가능토록 한다라는 전제가 앞에 붙어 있을 때 명단이 공개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우리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심리적인 자기 검열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정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지만 좀 더 완화시켜 가지고 용어를 바꿔 ‘강의료 지급기준’ 이것은 그대로 하고, 강사진에 대해서 ‘상시’ 이러면 인터넷에 완전히 자기 이름을 항상 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사진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강사진의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한 명단공개 제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완화하는 게 어떠냐? 뭐 이걸 시정 조치까지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때요? ‘상시’ 빼고 ‘국가보훈처는 강사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강사진의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마련하고’……
 ‘마련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하고’……
 대신 강의 분야․주제․표준교안은 공개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나가 버리는 거고.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상시’ 빼고 ‘국가보훈처는 강사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강사진의 명단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를 원치 않는 강사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마련하고,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강의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 중복되는 단어는 빼고 이렇게 하고, 그 조치는 김한표 위원님, 시정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6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충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함에 따라서 재원 마련과 행정미숙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경북도의 독립운동기념관 경우에 2011년에 시작되어서 2015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2017년 3월로 지연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토지보상 협상 지연 등 미숙한 사업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파악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절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의 사업실적보고서 검토와 자체감사만으로는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현충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았는데요. 그 시행령의 별표2 조항 때문에 지금 지자체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 입장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시정요구(안)에 저희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이 국가보훈처에서 소관하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시정요구(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아마 실제 2002년인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 현충시설은 지자체에 분권교부세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지금 분권교부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이게 소관이 기재부 소관입니다. 기재부 법률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결위로 가서 또 그 부처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항은 시정요구(안)대로 하시고요.
 7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4쪽입니다.
 광복 70주년 사업의 사전준비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예비비 34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이월하는 등 사전 준비가 아주 부족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대형태극기 설치사업이 불용됐고 하얼빈 KBS 가요무대도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중경 임시정부청사 전시지원금도 전액 이월됐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념사업이 충분한 사전준비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국가적인 행사인 2019년 3․1 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경우 충실한 기획과 준비로 만전을 기할 것’, 시정으로 보았습니다.
 보훈처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조치 안이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정할 수 있는 것인지 향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실제로 분류 기준상 보면 내용상 약간 차이가 있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 위반의 정도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제가 부시장 할 때 보면 좀 많이 부족…… 갑자기 추진되어 가지고 부실하게 추진된 부분이 많으니까 시정 조치가 맞다고 봅니다. 50일 남겨 놓고, 50일이 뭐야? 남겨 놓고 갑자기 예산을 엄청나게 주면서 이것 하라고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훈처 차장이 이야기할 때 ‘무엇을 시정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일을 할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원상회복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에서 경각심을 갖고 잘하라는 뜻입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신 것으로 하고.
 8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6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경비 집행 부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계기행사 사업비가 2014년도에 이어 작년도까지 관련 단체가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정부기념식의 행사 진행과 관련해서 행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액 1억 2000만 원 전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계기행사 사업비의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 시정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보훈처.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9항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7쪽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 중 총리담화문 예산 과다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도에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초과해서 총리담화문 신문게재에 1억 30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인데요, 이때 ‘총리담화문을 신문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해당 예산을 호국보훈 홍보비로 재편성해서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회의 승인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총리담화문을 신문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해당 예산을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보훈처 의견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 예산 초과 집행과 관련해서 이미 국회에서 예산을 8000만 원에서 금년도 예산을 4000만 원으로 삭감을 하면서 이 담화문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존치를 시켜 주셨습니다.
 또 특히 이 담화문이 국가유공자분들은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50년 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재편성하는 것은 좀 재고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하시지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단가 자체가 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범위를 더 넓힌다든지 확대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더 추가로 된 겁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단가 문제보다는 과거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를 하다가 각 지역에서 지역신문에도 이 담화문을 게재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과 집행을 불가불 하게 됐는데 작년에 지적할 때는 이미, 결산심사가 7월 달에 되는데 이것은 5월 말에 집행을 해서 6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정할 방법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4000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하되 담화문 존치는 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2015년이 8000만 원이었고, 2014년 이전에는 얼마씩이었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8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으로 계속 하다 2016년에 이것이 4000으로 줄었나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렇게 깎아도 되나? 1억 3000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우리가 챙겨 봐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지방에 있어 가지고 호국보훈단체들이 신문을 볼 때,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느끼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역일간지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담화문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균형되게 하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 자체 있는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체는 ‘국회의 승인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여기까지는 시정이 맞고, 그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게, 이게 또 오래된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있었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래서 총리담화문을 신문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러면서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게 50년 된 사업으로서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성은 국회에서 인정을 해 주시면서 초과 집행 이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징벌적 의미를 감안해서 40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에는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그 뒤에 말고 기본적으로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2014년 결산 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팔십 넘은 고령 국가유공자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인데,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예산으로 더 좋은 홍보 방안을 찾지를 못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했어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검토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국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 작년에 그러면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가 되었다고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래서 그 4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4회계연도 결산이 2015년 7월에 있었을 것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은 2015년 11월경에 통과시켜 줬으니까 최소한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시정요구 사항을 요구를 했지만 19대 때 그냥 받아들여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미 7월 달에 시정요구 했는데도 11월 달에 그것 8000만 원을 해 줬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합리적으로 끝난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8000만 원을 국회에서 승인시켜 줬는데 이용․전용이라는 행정과목을 통해 가지고 또 5000만 원을 더 한 부분은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뭐 그것은 좋고, 앞부분의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재검토를 6월에 하고 9월 되어서 예산을 통과해 줬기 때문에 재검토가 사실상 양해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지금 주장이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예산이 통과된 것을 보면 이 재검토라는 것이 없어지고 오케이, 괜찮은데, 오히려 제가 보면 그게 아니고 이 결산심사할 때는 결산심사하기 이전에 총리담화문 게재가 결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2015년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때 작년 하반기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이게 되어 가지고 계약도 체결되고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가 준 것이고, 2015년 6월에 결산 때 재검토하라는 것에 대한 답은 양해된 적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것을 양해했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작년 7월 달에 결산심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에서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보고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1억도 안 되는 이 비용으로 그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더 좋은 홍보사업이 있겠는가, 그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 다 그런 사정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정 설명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의 필요성은 인정은 되지만 초과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예산 삭감해서 의결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님.
 예, 얘기하세요.
 2014회계연도 결산 시의 시정요구 사항이 해당 예산을 홍보비로 재편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총리담화문이 호국보훈의 달 홍보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호국보훈의 달 홍보 중에 예를 들면 세목으로 나누면 총리담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구분해 가지고 총리담화 별도,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홍보 별도 그렇게 보나요? 저는 다 같이 보고 싶은데?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현재 크게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라는 사업 내역 중에 그 세부 내역이 홍보비가 있고 담화문 발표비가 있고 호국 퍼레이드 사업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홍보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나눠져 있습니다. 홍보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은 담화는 홍보비에 포함시키라든지 아니면 담화문 그 부분을 별도 예산 잡지 말고 홍보비 예산 써라 그 얘기입니까, 이것은 또? 이런 표현 자체가?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것은 홍보비에 편성을 해서 담화문을 하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뭘 하든지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시정요구(안)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예 담화문을 발표하지 말자라고 해 버리면 지금 호국보훈의 달 행사 홍보비 하는 부분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홍보 내용 중에 국무총리담화문이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깎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홍보비에, 그 내역을 적산하지 않겠습니까? 그 적산에 국무총리담화문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예 어디든, 각목 명세서상의 어디에도 담화문이 없다라고 하면 또 예산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느 내역에 담화문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홍보비로 포함해도 그것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작년에 결산할 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지요. 냈는데, 아까 우리 차장이 이야기할 때는 9월에 가서 예산을 이와 같이 감액했지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9월에 할 때는 정무위원회를 한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했던 것이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일단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는 다 했는데……
 정무위는 의결이 안 되었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의결이 안 되고 그대로……
 그러니까 정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한 게 아니고……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의결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그게 양해가 되어서 다 넘어갔느냐…… 의결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들의 또는 위원회의 뜻이 합치된 게 의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게 예결위로 갔더니 예결위에서 여러, 물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무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똑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무위원회의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결위에 가서 그런 뜻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저는 최종 의결된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꼭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그런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근본적인 재검토에 대해 정무위 차원의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 재검토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에는, 그러니까 작년 결산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명쾌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검토를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아무런 결론이 다시 안 나 있으니까 또다시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하면서 시정 사항으로 이런 조건을 게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뒷부분이, ‘해당 예산을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로 재편성하는 방안’은 아까 김한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혼선이 생겨요, 그렇게 가면 괜찮은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총리담화문을 신문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놔두시지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결론이 안 났으니까 시정으로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보훈처가 당당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와서 정무위원회를 설득하고 해결을 하세요, 이것을 꼭 가야 된다. 어차피 우리 이번에 예산할 때는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를? 그러니까 그때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양해가 되었고 넘어갔고 재검토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예,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이 시정요구(안)이 세 문구로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국회의 승인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부분은 이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총리담화문을 신문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이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렇게 되고, 해당 예산을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라는 사업명에서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로 재편성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말인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내역에 포함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내역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에 재편성하니까 그냥 사업명은, 그러니까 사업명에는……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 안의 개별 사업 내용 안에 일반 호국보훈의 달 행사 플래카드 거는 값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담화문 발표에 대한 값도 들어갈 테니까 그것은 사업 꼭지는 가져간다고 보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아닐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해석한다면 첫 번째 단락의 초과 예산 문제는 인정을 하고, 해당 예산을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로 재편성하는 것은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담화문을 신문광고 형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보훈처는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는 그게 좀 어렵다는 것이고……
 어렵다 그러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작년 결산에도 있고 아직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재검토를 해서 잘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합의점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오히려 모순인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이 뒷부분이 왜 있는 거예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그러니까 그 취지는 신문광고를 없애고 이 예산을 호국보훈의 달 예산에 편성해서 써라, 다른 쪽에 써라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뜻이니까…… 우리 정태옥 위원님 설명하고 좀 다르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 오히려 앞부분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해당 예산을 홍보비로 해 가지고 홍보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봐라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담화문을 하는데 이 비목을 어디로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편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냥 가져간다는 그 뜻으로 지금 받아들인 것이고.
 아니, 그래서 이 뜻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오히려 2014년도 것이 훨씬 더 명쾌하게 정리가 되니까 2014년도 것을 두고 그게 맞냐 그르냐를 해야지, 모호한 표현을 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만약에 2014년으로 한다 하면 이것은 사업명이 이를테면 장․관․항․목 중에 항이나 목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잡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3147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요, 계상된 것이?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47 안에 사업명이 41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마 3147 자체가 아니겠지요? 총무 쪽에 있는 일반홍보비는 예산 항이 뭡니까?
 예산 담당자 없어요?
 항이 있겠지. 그 자체를 2014년 것은 명쾌합니다. 이것은 호국보훈의 달, 3147항에 넣지 말고 저 앞의 항에 넣어 달라, 그래 가지고 하라는 그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앞에 ‘신문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훈처에서는 그래도 50년 동안 계속 호국보훈의 달에 신문 담화문 발표를 하는 형식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자기들 의견을 이야기한 거지요.
 아니, 지금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담화문을 신문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담화문을 50년 동안 발표를 해 왔는데……
 50년 동안도 계속 그것을 신문광고로 낸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갑자기…… 담화문 50년 동안 발표한 것은 지금 인정을 하는데, 그걸 신문광고로 낸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연도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계속해서 광고 형태로 게재를 해 온 겁니다.
 아니, 그 계속이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최소한 10년은 넘었다는 거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10년은 넘었지요.
 그러니까 오랜 관행에, 보훈 대상자들은 매년 되면 총리가 담화문도 발표하고 그것이 일반 신문에 게재되는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앞에 ‘주의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해당 예산’ 이건 놔두고, 이 정도 시정으로 놔둬서 앞으로 보훈처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든 어차피 예산 할 때 또 나와야 되니까 그 검토의견을 받아 보자라는 겁니다. 2014년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에 이 조항을 넣어서 명쾌한 답을 받아 보자 이 의견인데……
 어떤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새누리당 위원님들?
 저는 재검토라고 하면 최소한, 재검토라는 용어 자체가 신문광고 형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뜻이 상당히 포함돼 있으니까 신문광고 하는 형식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면……
 그런데 그러면 2014년보다 완화된 표현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보훈처가 이렇게 신문광고 형식에 대해서 좋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저도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훈처가 일을 한다면, 2014년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정무위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됐다면 예결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걸 예결위에서 예산이 감액 반영되고 나니까 끝났다 할 게 아니고 적어도 결산 전 시점에 이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이 있는 대로 뭔가 정리를 했었어야지, 보훈처가 지금까지 해 온 게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지난 19대 때 그랬어요, 제가 엊그제 상임위 때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법안 통과 안 된 것도 다 놔둬 버리고, 뭐 있는 것 미제로 놔두고.
 물론 그것을 보훈처장에 대한 위원분들의 여러 가지, 기피나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드린 게…… 물론 맞아요. 재검토라는 것이 ‘그대로 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설득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것을 여기서 완화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검토할 것 해 가지고 보내고 어차피 이번에는, 2014년에도 말하고 2015년도에도 말했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화를 낼 건 아닌데, 제가 그런 면에 이걸 유지하자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의견이면 보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예.
 위에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보면 총리담화문을 어떤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뒤에 보면 ‘해당 예산’을…… 이 예산을 그냥 아예 재검토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말씀은 폐지해 버리고 하지 말고 그 예산을 호국보훈 홍보비로 편성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훈처에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그게 돈이 적으니까 지난번에 할 때 이․전용 해 가지고 더 보태서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확실하게 그 뜻을…… ‘그냥 살려 달라. 총리담화문은 지금처럼 50년 간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대로 살려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예산은 홍보예산 별도로 하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자꾸 이 문맥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혼란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작년에 2014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각 지역에 있는 많은 호국보훈단체 회원들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취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국회에다가 ‘위원님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보고가 명확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첫 보고 때 이 담화문은 50년 지속된 사업이고 더 좋은 홍보방법을 찾지 못한 담화문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시켜 주십사라는 부탁을 올렸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정무위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심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 소위가 열렸습니다. 작년 소위 열렸을 때도 이 담화문은 필요한 사업이고 존치시켜야 된다라는 보훈처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무위에서 보훈처 예산이 의결은 안 됐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뜻은 그런 뜻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쓸 때는 총리담화문을 신문광고 형식만으로 할 것이 아니고 편지를 한다든지, 편지 형식으로 해서 보훈가족에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 등의 방식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다 포함하는 거네요.
 포함한 거지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작년 문구 그대로 하지요. 앞에 ‘주의하고’ 다음에 ‘총리담화문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하지요. 그래 가지고 올해 한 번 더 해 봅시다. 해 보고 또 예산 때 논의하시고, 그러면 시정으로 이렇게 할게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그러시지요.
 ‘국가보훈처는 국회의 승인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까지 쓰고 그다음을 2014년도 걸 그대로 쓰세요.
 아예 동그라미를 따로 하지요. 동그라미 2개를 해 버리지요.
 동그라미 2개로 하든지. 아니, 그러면 또 시정, 시정 해야 되니까 ‘주의하고’ 붙여 가지고 ‘총리담화문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서 시정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훈처에서는 예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던 것, 해 왔던 것…… 아까 했던, 몇 년 간 축적돼서 했던 자료 갖고 와서 위원분들께 설명하세요. 설명해서 이 방안을 빨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10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0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18쪽입니다.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장사업의 지연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적사항을 보시면 대전현충원의 장사병묘역 등 4개의 신규 및 확장사업이 사업방식 변경, 총사업비 변경 협의 등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장수요를 적기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수요를 적기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조성과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서 만전을 기할 것’, 주의 사항으로 봤습니다.
 보훈처장님.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11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0쪽입니다.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사업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독립운동인명사전이 2019년 3월 1일 이전에 1만 60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30권으로 편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사업의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필요한 추가사업 인력을 확보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봤습니다.
 보훈처 입장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독립기념관하고 협의해서 필요 인력 적기에 보충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 중복하지 마시고,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이대로 하겠습니다.
 12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1쪽입니다.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에 따른 취업성과 미흡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제대군인 일자리를 위해서 각종 취업,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과 비교해서 보니까 소자본 창업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취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낮은 것은 보훈처의 프로그램 부실과 관리 미흡이 불러온 결과로 보아서 불경기를 감안하더라도 수년간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취업과 관련된 기존 프로그램과 교육 내용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제대군인의 취업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으로 보았습니다.
 보훈처 입장은?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12항 역시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13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2쪽입니다.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사업의 집행부진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한 60% 정도로 불용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적정한 추계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수업료 보조대상자가 계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대군인수업료 보조사업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주의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보훈처.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13항도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4쪽입니다.
 보훈정책개발 수의계약 과다 문제 시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작년도 보훈정책개발 연구용역사업 22건 중에 21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지적하셨고,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연구용역 추진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용역 수행자를 선정할 것’, 주의 사항으로 봤습니다.
 예.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15항, 지금 25페이지인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25쪽입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보훈기금으로의 전출금 재검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전출금은 보훈기금으로 5․18민주유공자하고 특수임무자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부재원을 공자기금에서 한 70억 정도 차입함에 따라서 그 이자 상환과 이차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보훈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그러한……
 잠깐만요.
 위원님이 빠지시면 우리 의결 수가 안 돼 버리는데……
 금방 갔다 올 겁니다. 운영위 때문에……
 그러세요.
 보고하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그런데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충당하면서 여유자금을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일반회계로부터 보훈기금으로의 전출금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해서 이자비용을 해소할 것’, 시정 사항으로 봤습니다.
 보훈처 의견.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7쪽입니다.
 잠깐만요.
 기금결산 1항의 보훈기금, 가. 수입의 1, 보훈기금 복지시설 매각 필요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지적사항을 보시면, 건물대여료는 보훈기금 복지시설을 당초 지방보훈관서의 원거리 거주 보훈대상자의 방문 시에 숙박시설로 사용하다가 이용률이 낮아서 지방보훈관서 기관장․직원 숙소로 활용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17동에 대한 1년 대여료가 3800만 원으로 1동당 월 약 18만 6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하나는 당초 보유 목적이 없어진 동 시설의 매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사용 목적이 없어진 자산은 매각할 것’, 시정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보훈처.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매각은 이게 아주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매각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제가 한마디 좀……
 예, 김한표 위원님.
 지금 보훈기금 복지아파트 남아돌고 있는데, 물론 낡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앞전에서 얘기했던 영구 귀국자라든지 탈북자들 말이에요, 이런 아파트들 수리해서 제공하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이런 것 해 가지고, 낡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숙소로 다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데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것까지 검토는 못 해 봤는데 이게 각 시골에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제공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굳이 안 들어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이 매각방안과 함께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몇 채인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16채 남았습니다.
 아, 16채예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17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있는 줄 알았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16가구입니다.
 나도 좀 그렇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가능한지……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렇게 해서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28쪽입니다.
 88골프장 매각대금의 연례적 보훈기금 수입계상 지양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88골프장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약 1200억 원의 매각대금이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다한 세입추계로 인해서 국가재정운용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다른 사항인데요. 88골프장 매각이 정부의 주요 정책임에도 무려 7년 동안 88골프장 매각이 지연된 것은 국가보훈처가 업무 해태로 매각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위해서 88골프장 매각대금의 세입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 이쪽은 시정 사항으로 봤고요.
 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88골프장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등 계획을 마련하거나 뉴서울CC의 사례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것도 시정 사항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 입장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매각대금의 세입예산 편성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훈처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공공기관 선진화방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전체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새 이 경제상황에서 골프장이 팔릴 것인지도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시장상황이.
 두 번째는 이 88골프장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 같은 보훈단체에서 매각을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회원제 골프장인데 회원들이 88골프장 회원권을 살 때 입회금과 보훈성금을 같이 냈습니다. 그런 회원들이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매각하는 방안 이것은 한번 저희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각이 어렵다는 건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현재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매각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허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다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이것 아닌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그렇게 지적사항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상황하에서 실제로 매각이 될지 또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이 현재 골프장 운용수입보다 더 높을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 시기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세월이 한 10년 정도, 8년인가 걸렸는데 아직까지도 매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모든 수익금을 전부 다 보훈기금으로 사용하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얽매여 가지고, 이걸 팔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보훈 관련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해 나가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만약 이게 예를 들면 마이너스 성장이 돼 가지고 계속 돈을 까먹는다든지 자본을 잠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큰 흑자를 내고, 보니까 만족도조사 1위 정도 계속 나오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계속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태여 그런 데 얽매여서 이걸 처분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기획재정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예 이 논쟁에 대한 부분은 종식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위원님의 생각하고 보훈처 생각이 같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나오는 88골프장 실적의 단위가 뭐예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수익이 110억이나 된다는 겁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순수익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데가 용인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용인입니다.
 용인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걸 도시계획용도로 바꿔서 아파트 부지로 팔면 실제로 보훈에 여러 가지 예산 필요한 게 많은데 수천억 내지 조 단위의 돈이 나오거든요. 실제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단순히 이것을 파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 주변이 그때 당시 처음에 조성될 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시가지화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볼 때 이런 것은 시가지화가 됐는데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보훈처에서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프장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것 하나 정도 없애 주는 것도 우리나라 골프산업 발전에 도움 되고, 실제로 보훈처가 지금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주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용인시하고 경기도가 도시계획을, 그것 지금 골프장 체육시설로 된 용도를 도시계획에 따라서 일부는 기부채납시키고 나머지는 아파트 용지로 바꿔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결산위원으로서는 오버하는 이야기지만 한번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이게 전체 면적이 제가 보기에 엄청 큰, 100만 평이던가? 몇 평이에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88만 평입니다.
 이것 돈으로 보면 수조 원이 되거든요. 이걸 골프장으로 그 도심에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차장님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시겠지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안)을 확정해야 되는데요.
 29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심사할 때 ‘매각방침을 긴밀히 협의하고 근본적으로 골프장의 매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그때 무슨 뜻이었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정무위에서 의견은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결산 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그러면 이번에 지상욱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그거하고는 상반된 건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꼭 상반된다기보다는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지적사항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7년 동안 88골프장 매각이 지연된 것은 국가보훈처의 업무 해태로 매각 노력이 부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차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결산 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양쪽 의견이 있고 어찌 보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고 틀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14년 결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재검토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는 보니까 전혀 매각 방안을 찾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부처의 책임자가?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라는 거지요.
 보세요. 지상욱 위원님 지적은 국가보훈처의 업무 해태라고 해 놨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적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보훈처가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지금 2~3년 과정에서 별로 명쾌한 입장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적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라도, 단기라도 이런 보훈처의 방침이라고 분명히 하고 위원분들 설득하고 정부 안에서도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알겠습니다.
 이것 어떠세요? 뒷부분 것은 너무 매각에 구체적으로 가 버린 것 아닌가요? 위원님들, 이걸 조금 완화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보훈처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세요? 아까 보니까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매각 시도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이루어져 왔는데 보훈처는 88골프장에 대해 가지고 매각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매각 안 하는 게 바람직한지 내부적 검토 없이 그냥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무조건 매각하는 척만 하는 건지, 아니면 매각 노력을 했는데 매각을 못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입장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현재 상태에서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정부 전체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야 된다는 입장이고, 보훈처는 현재 상태에서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최근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2010년도까지 하다가 그 이후에는 시장 경제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지금 매각과 관련된 어떤 의도도 없는데 상임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시정명령만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분명하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대로 놔둘까요, 아니면 수정을 할까요?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는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토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 하지요?
 전문위원님, 문구 만들어 보실래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시정은 해야지요. 이 시정이라는 의미가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갖고 이야기를 안 하게 해야지요, 2014년 정무위 결산심사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7만 평을 우리가 도시계획용도로 절반을 도시계획 공원으로 떼 주고 나머지 절반을 또 공공용지 내주고 공원 내주고 하더라도 최소한 20만~30만 평을 우리가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3조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도시행정을 워낙 오래해 가지고 아는데 이것 그냥 골프장으로 팔 생각하는 것은 민간업자한테 떼돈을 안겨 주는 짓입니다. 그냥 골프장 팔아 가지고 다음에 도시계획용도, 솔직히 이것 로비해 가지고 도시계획용도로 바꿔 버리는 순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파는 것은 관이 굉장히 해태하는 짓이고, 이것 매각하는 걸 기재부에서 팔라고 한다고 얼른 좋다고 팔 것도 아니고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같이 용인보다 훨씬 못한 지역도 200만 평 비행장 팔아 가지고 7조 5000억을 마련하는데 그것보다 땅값이 2~3배 비싼 용인의 87만 평을 팔면 기본적으로 3조는 나옵니다. 3조 같으면 보훈 어지간한 주요 현안들은 60~70% 해결돼 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 지침대로 팔라 해서 진짜 덜렁 팔아 버리면 그건 한 사람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런 의견도 참고해서 종합계획을 잘 마련하고 우리 국회에도 보고하고 또 보훈처나 정부에서도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의 나. 지출의 1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0쪽입니다.
 88골프장의 형식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작년도에 88골프장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성과지표상 400명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200명대로 조사하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골프와 또 전혀 관련이 없는 씨크로스라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88골프장은 고객만족도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사방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사항으로 봤습니다.
 보훈처 입장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기본적으로 시정요구(안)에 동의는 하는데, 이게 88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혹시 88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한번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 나와 있습니다.
이훈88관광개발㈜전무이사이훈
 88관광개발주식회사 전무 이훈입니다.
 좀 미흡합니다마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시정요구(안)대로 의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항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1쪽입니다.
 참전유공자지원사업 중 호국영웅기장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이월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당초 이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정부가 기금계획을 수정해서 1만 6000개 호국영웅기장을 제작한 사업으로 다음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시급하지 않음에도 당해 연도 사업소요를 넘어서 다음 연도 소요분까지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또 납품과정에 있어서도 품질지도 잘못 등 주도면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폐공사는 호국영웅기장 제작 및 납품과정에서 공사의 품질지도 잘못과 납기지연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훈처는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을 차년도에 임의적으로 책정하여 적기에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주의로 봤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전에 보훈처 의견 주십시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그런데 이것도 시정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됐잖아요,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정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그리고 뒤에 보면 ‘조폐공사가 해야 될 것’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폐공사에, 직접 우리가 지적을 하기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공사 측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정요구 사항에는 넣지 않았는데 이 참고사항을 보시고 보훈처의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에서 조폐공사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공고․권장․지도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알겠습니다.
 시정요구(안)은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렇게 수정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3항 보고하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3쪽입니다.
 보훈요양원의 운영수지 개선 필요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 9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의 수익현황을 보더라도 2014년도만 빼놓고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전부 정리돼서 의료사업과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외에는 마땅한 수익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훈요양원의 손실은 보훈공단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비용절감 등 보훈요양원의 수익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으로 봤습니다.
 보훈처 의견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항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가. 수입의 1항을 보고하십시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5쪽입니다.
 토지대여료의 수입 예산 계상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토지대여료는 친일귀속재산이 매각되기 전까지 남은 관리재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희망하는 자에게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입현황을 보니까 3년 평균 4600만 원이 계속 수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입에는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이고요.
 시정요구(안)을 보시면, ‘국가보훈처는 매년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토지대여료를 추계하여 기금 수입 예산에 계상하고 그 밖에 누락되는 수입이 없도록 기금관리를 철저히 할 것’, 주의로 봤습니다.
 보훈처 입장이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나. 지출의 1항을 보고해 주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7쪽입니다.
 광복회관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연례적 이월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이 사업은 35년이 경과된 노후된 광복회관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7년에 준공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14년도에 예산 16억 400만 원 전액을 작년도에 이월한 바 있고, 또 그 예산도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은 총 45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원임을 감안할 때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안)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관 건립사업이 지연되어 연례적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이것은 주의로 보겠습니다.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동의합니다.
 시정요구(안)은 주의입니다.
 그런데 왜 늦어졌지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고 광복회 총회하고 시차가 있어서 총회 의결절차를 한 번 더 거쳤고요.
 두 번째는 14년도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심의를 받도록 됐습니다. 한 6개월 가까이 또 심의로 기간이 필요했고,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심의 때문에 지연됐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시정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번 보고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39쪽입니다.
 보훈정책홍보 예산집행 부적정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보훈정책홍보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집행사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 호국보훈의 달 포스터 광고비로 새누리비전에 550만 원을 집행하고 보훈처장이 인터뷰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 2013년 국회에서 ‘TV프로그램 및 신문의 기획기사 작성 비용 등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기획기사 또 KBS 한강 방어선전투 다큐제작 그다음에 조선일보에 여론조사광고 및 기획기사 등을 반복적으로 집행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치학회에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정책홍보 기획조사비로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1인당 100만 원씩 설문비를 집행한 것은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보훈정책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참석자 70명에게 5만 원 상당 블루투스 스피커를 배포하였는데 이것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국가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자단의 실질적인 운영방식이 위탁사업이니까 동 사업의 과목이 일반수용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새누리비전에 광고와 인터뷰를 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공무원법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할 것.’
 두 번째, ‘국가보훈처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언론사 기획기사 및 TV프로그램에 협찬하는 것을 시정하고 관련 공무원을 조치할 것.’
 세 번째, ‘국가보훈처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훈정책워크숍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관련 공무원을 조치하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변상조치할 것.’
 네 번째, ‘국가보훈처는 온라인 기자단의 실질적인 운영방식이 위탁사업이므로 동 사업 과목을 일반수용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할 것’,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이상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거는 몇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비전의 인터뷰하고 광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처장님이 인터뷰를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중복되지 않게 짧게짧게 하세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새누리비전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고 인터뷰를 하고 또 호국보훈의 달 포스터 광고를 실은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 사항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징계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동아일보 기획기사 및 광고하고 관련해서는 동아일보 기획기사는 10월 달에 ‘마음에 다는 태극기’라는 기사가 나갔고, 보훈처는 11월 20일에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하고 관련된 포스터를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기사하고 광고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KBS 한강 방어선전투 다큐제작은 KBS의 정부시책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KBS에서 호국영웅 선양을 위한 다큐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제작비 일부 지원요청을 해 와서 제작비의 한 20% 정도 되는 비용을 지원한 겁니다.
 그다음에 광복 70년 분단 70년 정책홍보 기획조사와 관련해서는 보훈처가 직접 조선일보에 특집기사를 실었거나 협조를 한 바는 없고요. 보훈처는 정치학회에 보조금을 줘서 분단 극복과제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말하자면 전문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가 자료조사․분석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종합적으로 결과분석도 했는데 이것을 정치학회에서 조선일보하고 아마 협조를 해서 조선일보에 정치학회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기사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직접 조선일보에 협찬을 했거나 광고를 줬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정책홍보워크숍은 지방보훈관서에서 일하는 실무직원들, 홍보나 선양사업에 일하는 실무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정책홍보역량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이었는데 이 워크숍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다른 기관 같으면 외부시설 임대해 가지고 비싸게 워크숍을 하는데 보훈처는 그러지 말고 보훈처 회의실에서 하자, 비용을 절감하자 하면서 그 비용을 절감해서 기념품을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품이 한 5만 원 상당이라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데 비싼 것은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실무직원들 역량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이었음을 감안해서 직원들에 대한 신분조치 이런 것은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마지막 제도개선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제도개선은 온라인 기자단 운영과 관련인데 전체적으로 온라인 홍보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게 온라인 홍보사업에 온라인 기자단이 포함돼 있는 건데 여기는 기자단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SNS 웹툰 인포그래픽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훈처에서 기획하고 홍보 방향도 설정하고 아이템도 개발하고 기자단도 보훈처에서 선발합니다. 나머지 실무적인 집행업무만 용역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비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이 타당하다고 봤으니까 이것은 한번 비교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하시지요.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시정요구(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훈처 의견하고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제가 이것 좀 판단이 어려워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시정요구를 담았습니다. 여기서 토론을 하시라고요.
 채이배 위원님께서 저거를 하셨던……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위원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시정요구(안)도 이렇게 요구를 했었나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우리 전문위원들이 여기다가 시정요구(안)을, 물론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 부분을 구분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뒤에 표시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채이배 위원님 요구안, 징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은데, 전문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한 부분들을 보통 이렇게 시정요구(안)으로 싣는데 이 부분하고 또 몇 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의견처럼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여야 구분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고 위원들이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참고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표시 없이 그냥 ‘징계’ 해 놓으니까 마치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징계 의견처럼 돼 있단 말씀이에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소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이 어려워서 그대로……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요.
 이게 19대 때는 시정요구(안)을 실제로 위원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유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유를 이야기하면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이 제시해서 했거든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 안을 제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정무위에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안 자체도 그냥 공개를 하자, 제가 제시할 것이 아니고. 그게 훨씬 빠르다 해서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시한 것 자체로 너무 전문위원께 이야기를 하시면 오히려 위원님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의 취지에 반하고 해서 저는 좀 안 맞다 생각하고, 나아가서 보시면 어제오늘 하면서 저도 그 요구안에 굉장히 마음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우리 위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는 수정하고 어떤 건 그대로 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위축되고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사유만 가지고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니까 제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문제 제기하지 마시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얘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징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냥 징계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냥 징계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채이배 위원님께서 징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면 차라리 ‘채이배 위원님이 징계 요구하신다’ 이렇게 표현이라도 돼 있으면 어떤 오해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징계 이렇게 한 걸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견 얘기하시지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답변도 하셨고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꼭 새누리당의 포스터 광고비를 늘려 주기 위한 거나 아니면 또 새누리당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시기에 당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응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인데, 처신 자체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는데 징계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언론사 기획기사 및 TV프로그램에 협찬하는 것을 시정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 TV에 우리 관련 부분들 광고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정말로 부적절합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이 취지는 정부시책을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언론기관에 홍보를 해 달라고 협조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협찬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지는데 KBS의 이 다큐는 그야말로 호국영웅을 발굴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입니다. 영상물 하면서 호국영웅 선양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아주 좋은 영상물이라고 판단해서 그것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KBS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탈법이 있습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저희는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 변상조치를 요구하셨는데, 보훈정책워크숍에 참여했던 70명이 신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보훈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들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공무원인데 일선 보훈관서에서 보훈선양업무하고 홍보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특히 다른 데 화려한 그런 곳을 쓰지 않고 보훈처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아껴서 일선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예, 사기앙양 하면서, 이게 정책홍보비이니까 주로 한 것이 정책 역량 개발하는 이런 워크숍을 했습니다. 홍보 역량을 개발하는 워크숍을 한 겁니다.
 물론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깎아서 얘기하더라도. 그런데 직원들한테 해당 부서에서 선물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러면 과연 이 돈 자체가 우리 국가재정법상 꼭 줄 수 없는 부분인지, 예산 외 목적으로 사용된 건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저는 홍보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정책홍보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블루투스 스피커가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까?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고요?
최완근국가보훈처차장최완근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SNS나 이런,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사업들이 요새 계속 발전하는데 스마트폰하고 연계된 기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변상조치 하는 부분은 좀 과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뒤에 운영방식 자체는 위탁사업이므로 일반수용비에서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여쭤 본 것은 갑자기 세게 다 적혀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나 그렇게 여쭤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 판단이 아니라 채이배 위원님 요구사항이니까 제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 첫 번째는 저희가 분류기준표를 봤을 때 주의 정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기획기사 협찬하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정 정도,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시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주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틀 동안에 계속 분류기준에 따라서, 물론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저는 첫 번째, 보훈처장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정요구 유형과 분류기준에 징계가 있는데 그 대상에 국가보훈처장이 들어가는지 그 자체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확실히 우리가 징계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고 해임건의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보훈처장은 국무장관급이지, 아마 법률용어로는 정부위원일 겁니다. 정부위원인데 정부위원에 대해서 아무리 얄밉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번은 국무위원급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하느냐, 정치적인 책임을? 차라리 해야 된다면 해임건의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맞는 거고 정무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앞의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국회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어떤 식으로 지적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질의답변에서 있었던 지적이었는지 아니면 결산에서……
 결산 시정조치.
 그런데 이 지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홍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행정부처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13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랐다고 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훈정책워크숍에 있어 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변상하는 게, 저도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한테 5만 원짜리를 줬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우리가 어제 다른 사례에서 보면 상공회의소 같은 데 빌리면 한 번 빌리는 데 몇천만 원 듭니다. 그런 것 빌리는 것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는 정책적 판단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와 변상 같은 이런 것은 너무 가혹하고, 1번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이게 징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시정조치 사항 중에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글쎄 이것은 분명히 시정조치 한다든지 정무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2번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시정조치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세 번째 블루투스 스피커 변상조치 하는 부분은 시정 정도로 낮춰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새누리비전에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광고를 내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연치 않게 이것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인터뷰와 광고비 지급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징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도 결산 시정조치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200, 2700, 1000만 원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징계사유에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한 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그다음에 낮은 직급에 또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것 변상까지 시키는 것은 좀 그래서 이것은 시정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만, 아주 짧게 20초……
 그러시지요. 이야기하세요.
 저는 보훈처장의 처신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냐 그 자체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2013년에 지적한 것을 갖고 지금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부부처에 보면 직접 홍보하는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안전행정부에 있을 때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1번에 대해서는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 전에 국가보훈처장이 한 것이 과연 위법한 거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돈을 주고, 정당지에다가 주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돈까지 줬다 이 부분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권한의 범위 밖이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여러 번 지적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면 정상적인을 예를 다 한다면 직접 지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접 징계를 의결하기까지에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기 전에 제 의견 겸 이야기 드리면요.
 첫 번째 부분의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정무직이지요, 보훈처장도? 그다음에 또 해임건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임건의 촉구를 하는 결의안을 냈지요. 그래서 징계가 가능한지, 대상이 되는지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바로 해 주세요, 징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또 할게요.
 징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률 위반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지요. 어느 정도 사유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들의 협의․합의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겠지요.
 또 엄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판이나 또 징계위원회 하는 것처럼의 엄격한 판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응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상임위 때도 나왔지만 특정 정당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특정 정당 여기에 광고를 바로 하고, 국가예산이란 말이에요. 국가예산으로 그대로 광고를 하고 거기에 인터뷰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중립의무를, 처벌조항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배될 소지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훈의 달에 했다고 그날 변소를 했습니다마는 보훈의 달에 굳이 이렇게 광고까지 하면서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신중치 않은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했는데 그게 위법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뭐 사법기관도 아니고 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법성의 정도까지 나아갈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벌조항은 별론으로 하고요. 그랬을 때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우리가 상당 부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도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예산은 거기에다가 투입을 했는데 보니까 2013년에 결산 시정조치에서 TV 광고물 제작과 배너광고비 등으로 2억 정도 추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하고 특정 언론사에 기획기사를 주는 것도 시정하면 좋겠다 하고 2013년에 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좀더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3년에 그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획기사, 다큐 제작……
 아까 또 이야기를 할 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저는 부적절한 대답인 것 같거든요. 이게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그런 기획기사를 하는 데 국가예산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것은 2013년에 시정조치를 했는데 같이 유사하게 했다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물론 징계위원회 가서 충분히 변소할 수야 있겠지요. 이 징계도 우리 인사혁신처, 아마 이게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6급 이하는 보훈처에서 하고 5급 이상은 인사혁신처에서……
 그렇지요. 보훈처에서 하고 5급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부처에서 상당 부분 해서 잘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면직 처리하고 정직 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사안은 한 700만 원 정도를 소요했다는 거지요, 블루투스를 줘서? 저는 아까 두 가지 해명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고가의 임대료를 안 냈다, 그렇다 해서 썼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하거든요. 있는 예산 활용하고, 부득이 상공회의소를 하거나 부득이 무슨 사유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쓰는 거지 부처에 강당이 있고 부처에 공간이 있는데 당연히 거기를 써야 되는 거지요. 한데 그 공간을 썼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써도 된다? 이것은 맞지 않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예산을 마음대로 자기 개인 쌈짓돈같이 쓰는 거지요. 내가 오늘 좀 싼 데 가서 먹었으니까 다른 데 가서 고급음식 먹은 것하고 뭐가 달라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에서, 그것도 해명을 하신다고 해명을 하시면서 블루투스 스피커가 홍보역량에 쓰인다? 그럴까요? 저는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시각…… 이 블루투스 스피커 많이 아시지요, 이런 저런 데서 사은품 주는 것? 이것을 정책 홍보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으로 쓰일까요, 홍보 역량으로? 저는 그 용도로 해서 예산 쓰였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변상까지 가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정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돼야 될지는 좀 별론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부적절함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빨리 징계 대상이 되는지 지금 검토할 수 없어요, 우리 입법조사관이나? 아니면 위원님들……
 그리고 법 위반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가시라는 게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고, 지금 쉽지 않다면……
 위원님들 오늘 사실 19대하고 다르게 다 의결하고, 내일 의결 날짜는 또 잡아 놨습니다마는 오늘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좀 정회를 해서 잠깐 논의를 해 볼까요 아니면 내일로 미룰까요?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좀 정회해서라도 잠시 의논하고 오늘 다 의결하고 가지요, 뭐.
 그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정회에서 산회로 그냥 가더라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방향이라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런 합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19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구를 한번 보시고요.
 위원님들, 대강 이런 취지로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시정요구(안)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은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 정리해 주시지요.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우리 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런 뜻을 모았으니까 보훈처에 가서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시정요구(안)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특정 정당의 기간지에 광고와 인터뷰를 한 국가보훈처장 및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언론사 기획기사 및 TV 프로그램에 협찬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고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별도로 국회에 보고할 것’, 그 시정요구 내용은 시정입니다.
 이렇게 보훈처가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위원장님!
 예.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그러면 여기 시정조치 요구(안)이 지금 4건인데 3건을 합쳐서 이것으로 하고 맨 마지막 제도개선 사항은……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이것은 지금 시정요구(안)에 있는 가장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을 합쳐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서 ‘국가보훈처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훈정책워크숍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관련 공무원을 조치하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변상조치할 것’은 ‘변상’이 아니라 ‘시정’으로 하시고, 그 밑의 ‘국가보훈처’ 이하 제도개선은 그대로……
 잘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이 지금 3개가 된 것이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그러면 위원장님, 변상조치도……
 시정으로……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그러면 변상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시정하는 것으로……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시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내용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변상조치할 것’ 이랬거든요.
 그러네요. ‘관련 공무원을 조치할 것’까지 하시지요. 그리고 시정으로 하시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조치할 것……
 그렇게 할게요, 위원님들.
 그러면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이 3개로 되는 것이지요. 됐지요?
 전문위원님 됐지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정요구 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자구정리는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내일 상임위 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정창모전문위원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오늘까지 소관기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 2시 20분에 예정된 소위원회는 개회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최완근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소위원님들도 어제오늘 아주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오랜 시간 해 주셔서 굉장히 수고하셨고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고생하셨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것은 그냥……
 다 했습니다, 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산만 있는 부서도 있고 결산과 예비비가 있는 부서도 있고 그것을 제가 구별해서 지금 다 의결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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