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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현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김동훈 자문관 및 임주현 입법조사관을 비롯한 신규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우리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법률안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항부터 제9항까지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간사 위원 간 협의가 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09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경우 의사일정 제2항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질측정망을 구성․측정하여 그 결과를 대기질종합정보망에 반영․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대기질측정망 구축․측정 및 대기질종합정보망 구축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대기질을 측정하고 대기환경전산망과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그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협의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항만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고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 제48조의 규정 취지에 맞게 동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정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의사일정 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간단해서 좋네요.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법률안에 대하여 이문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 환노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모든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를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등의 업무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 검토를 한 결과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공기질 등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측정장비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하도록 하며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용의 연속성 및 법체계 측면을 고려하여 안 제6조를 제4조의3으로 변경하고 중복 규율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점검 대상을 한정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각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보장하고 농산어촌 지역 등 현행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 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9항의 위원회안은 본칙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효력이 상실된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19년 2월 28일로 정하고 있는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0항 대안은 이미 2019년 2월 28일로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 제8조 2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 대상이 소멸되어 상임위로 반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환경부장관님!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관련돼 가지고, 제가 발의한 법안이 지금 위원회 대안반영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에 통합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 규정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할지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기세요, 시간도 없는데……
 굉장히 강화하세요. 관리권역에 들어가는 지역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파트가 있는데 시멘트 공장들이 있어요. 시멘트 공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진과 먼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느슨하게 기준이 강화돼 있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강화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장이 도저히 미세먼지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이전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개정안이 돼야 이 포괄적 법안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지금은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이를 테면 광양만권, 동남권, 충남권과 같이 권역을 확대해서 총량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매체별, 영역별 기준을 또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산도 그저께 가장 미세먼지가 심할 때,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했거든요. 그런데 심할 때 되면 그 지역에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주변에 시멘트 공장이 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역권에 아주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총량제를 적용하게 되면 미세먼지 원인물질별 배출총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2007년부터 17년 사이에 저희들이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도권에는 한 40% 이상 줄였습니다.
 시행령이 강력하게 마련돼 가지고 이 법안이 실효성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지난해 말 전임 김은경 장관이 이 자리에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중국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본 위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진행 상황을 전 국민들에게 한번 알려 보세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아마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청천프로젝트라고 한중 간 대기질 공동연구가 있습니다. 중국의 6개 지역에서 발원하는 미세먼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지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그것을 9개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연구 중입니다.
 아니, 연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이번에 제가 2주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장관과 회의를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한중 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일종의 브랜드 과제로 확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까지 실측, 관측하는 것을 넘어서 원인물질에 대한 연구로부터 대책까지 한꺼번에 다 연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사태 해결……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대기질에 관한 것은, 한중일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 이동에 관한 연구 결과는 올 11월까지 한중일 정부가 합의하는 전제하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까지?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11월.
 금년 11월까지?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진행 상황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장관님, ‘실외 정화를 위해서 실외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다. 예산이 한 5000억이다’ 이런 발언하신 적 있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이번에……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이번에 발표를 했던 것은 고농도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우리 특별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일수를 좀 달리할 때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화해 가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진을 하실 겁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에 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검토 중인데……
 신중하게……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것은 도시 전체에 적용하기보다도 미세먼지 고농도가 계속되는 동안 특히 도심에, 이를테면 빌딩에 공기가 갇혀 있거나 특히 고농도가 집중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우심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제한적 효과를 갖는 그런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5000억 예산이 발표되고 하니까 혈세가 효과 없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학교보건법요. 신설되는 4조의2는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으로 돼 있고, 기존의 4조에는 연 1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상․하반기, 2회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행법 4조는 1회 이상 점검, 현행 조항에 있지 않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번에 합의된 안은 1년에 상․하반기 1회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요, 그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현행 조항하고 좀 충돌이 있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측정관리기관이 지금 충분한가요? 학교장이 측정관리기관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못 했다면 확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이게 ‘공기의 질 등’이 아니고 ‘공기의 질’로 한정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1년에 2회, 상․하반기 1회 이상 측정하도록 그렇게 합의하에 이 법안을 만든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 나와 보세요.
 이걸 지적해 놓고 있는데 왜 아까 설명을……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설명드린 취지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원안을 봤을 때는 ‘공기질 등’으로 돼 있어서 앞에 있는 상반기 1회 하는, 나머지 환경점검하고 중복돼서 하나는 1회, 하나는 상․하반기 1회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공기질 등’에서 ‘등’을 빼 버리고 이 공기질 관련된 것만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러면 1년 하는 것은……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환경 관련 점검은 1년에 1회 한 번 하고요. 공기질 관련된 것만 상․하반기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공기질만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
 측정기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장관님. 정부가 다 이렇게 측정을 의뢰했을 때 측정기관이 충분히 있느냐, 제대로 측정을 못 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님하고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학교장한테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교에 따라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재량이 아니지요. 학교장의 책임하에 상․하반기 중에 1회 이상은 공기의 질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처벌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시행령과 또 메뉴얼을 통해서 학교의 장들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뜻을 못 알아들으시네.
 측정기관이 충분치 못해서 의뢰를 할 측정기관도 없고 측정 수요에 다 맞춰서 못 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충분한 측정기관이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법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측정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하고 저희가 또 구체적인 준비들을 할 것이고요. 이게 1년에 상․하반기 중에 학교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은 현장에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까지 검토 안 됐으니까……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챙기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시급성 때문에 저희도 법안을 좀 급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급히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했고 하니까. 조명래 장관님하고 협의해서 기관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행안부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재난의 성격이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에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대두가 됐는데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법률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재난의 유형으로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국가의 책임이 자연히 부과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최근 언론을 통해서 들으면, 법률상에 국가재난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긴급상황에서 예비비 등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되게 되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것은 각 단계별로 지자체가 됐든 혹은 해당 부처가 됐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대책 계획을 매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중에 수습했을 때…… 국민들에게 피해가 왔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쭉 다 정리되고 각 부처마다 또 지자체마다 책임이 부여됩니다.
 아무튼 이걸 국가재난으로 했을 때하고 사회재난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국가예산을 쓰는 정도가 좀 다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며칠 전에 그렇게 굉장히 심한 미세먼지가 있었을 때 국가에서 긴급재난대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까지 연구를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자연재난이 됐을 때는 좀 강력한 국가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으로써 혹시 그런 점에서 국가가 자기 책무를 해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 법 자체가 국가에 의무를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꼼꼼하게 시행령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교육부장관한테 한 30초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법하고 관련 없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각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실에, 애들 도서관이라든지 애들 뭐 하는 과학실이라든지 또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공기청정기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최근에 시급성에 따라서 중․고등학교도 우선 일반 교실은 올해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특별 교실이나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국회에서 시급성을 생각해서 추경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때 특별 교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에 점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시점에 대해서 잘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아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하는 기관이 적어 가지고 잘못되면 밀려 가지고 방학 때 점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요.
 그건 교육부에서 지침이나 시행령을 정확히 하셔서 학기 중에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또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지금 송기헌 간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기계적으로 상․하반기별로 1회 실시, 1년에 2회 한다는 게 중요한데, 환경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1년 내 미세먼지가 어느 달에 가장 많은지를 확인하면, 만약에 하반기에는 7월 이후 12월까지는 미세먼지 영향이 별로 없다 할 때 오히려 2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아니면 3월에 5월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나, 그래서 꼭 상․하반기 1회씩 하되 이것을 탄력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지금 전국 초등학교의 경우에 공기순환기와 공기정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실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초등학교는 70%가 넘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기정화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러면 공기순환기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순환기보다는 정화기 설치가 더 많이 되어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공기정화기뿐만 아니라 순환기도 설치되어 있는 교실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신설되는 학교에는 저희가 지침으로 순환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이 잘 아시지만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고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어린 자녀가 교실에서 하루에 장시간 학교활동을 하는데, 정화기는 말 그대로 들어와서 교실 안에서 기계가 정화를 하는 거고, 순환기는 외부에서 교실로 유입되는 공기를 순환시킬 때 필터링을 한 번, 거기서 정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공기를 또 공기정화기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민생 중에 제1번 민생인데 어느 학교, 특히 최근에 신도시나 이런 데서 신설되는 학교는 공기정화기뿐만 아니라 공기순환기도 다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뒤에 실무자들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초등학생․유치원생, 아까 말한 특수학교 이런 좀 더 보호가 필요하고 아직 신체적으로 본인의 저게 약한 우리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정화기에서 머물 게 아니라 국가가 공기순환기 설치도 모든 교실에 해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시고, 그 부분에 관한 예산 지원은 충분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히려 그 점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초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니 이게 폐에 들어가면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쌓인다느니, 지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실에 정화기뿐만 아니라 공기순환기도 다 설치돼서 좀 더 우리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통학차량이나 유치원 통학차량 그리고 급식차량들이 대부분 경유차량 아닙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래서 지금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교육부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접하는 그런 차량, 통학차량․급식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먼저 부착해서, 그것도 학교 내에 좋은 공기질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님, 법이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것에 대해서 택배차량이나 그런 업체들 의견 좀 청취를 하시고, 이 법이 오늘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 현장의 국민여론을 취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지금 계속 학교에서의 공기정화장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교육청 몇 군데를 살펴봤더니 미세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일선 학교의 학부모님들께 특정 업체가 접근을 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특정 기기를 사용해야만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불안하시니까 교육청이나 각 지자체에서 설치하려는 그런 구매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절차가 지연되고, 그러면 이 사정을 모르는 일반 학부모께서는 ‘왜 우리 아이들이 쓰는 교실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됩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적합한 공기정화장치의 기준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의하에 꼭 시급하게 해결을 해서 각 학교에서 이런 지체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계식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학교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신속하게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크고 심각한데, 때로 정보들이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분들의 말씀이랑 나온 보고서를 쭉 봤더니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이동성이지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세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에 북쪽에서 고기압이 잘 안 넘어와서 공기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머물고 있는 상황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우리가 발생원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국내와 국외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여도를 분석할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3월 달의 고농도는 사실은 기후변화에 따르는 대기 정체에 의한 요인들이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기여가 되는지는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공식 정책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연구결과 데이터가 확립이 되어야 중국 측에 대해서도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력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대기가스에 대한 연관성, 자동차 배기 문제 때문에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정책, 특히 화력발전에 대한 단축,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국민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텐데, 현재 상태는 너무나 혼합이 되어 있어서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1분만 넣어 주시면……
 그래서 이제는 조금 차분하게, 특히 WHO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는 일시적인 고농도보다는 연평균 미세먼지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수명 단축에 영향을 준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질 관리가 필요하고 국민들께도 과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어떠한 상황인지,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고농도 상황이 현재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긴급하게 마련된 법안 가지고는 다 대응이 안 되잖아요.
 특히 작은 소규모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습니까? 지원책도 필요하고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사회재난이 돼서 행안부에서도 하시겠지만 환경부에서 책임을 지고 중점이 되셔서 국민들께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 그에 따른 정확한 장기․단기․중기 대책을 마련해서 좀 제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오늘 드디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됩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감사합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국가가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하역장비들도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특히 대형 선박에 대해서 육상전원공급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이 특별법에 의해서 해수부장관께 많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데, 따로 우리 해수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이 법이 작년부터 계속 준비가 되었던 법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주기만 하시면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세부 규칙 준비를 하는데 미리부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2020년부터 시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압축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육상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도 중요하고, 특히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의 51%가 항만에서 나오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기 때문에 인천․부산․광양 이런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상당히 이게 시급한 법이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김영춘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교육부장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학교 공기정화 설비하는데 지금 2만여 개 교육시설에 완비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일반 교실만 기준으로 했을 때 2300억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300억 원은 이미 교육청하고 마련이 되어 있어서 10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경으로 편성한다면. 아까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별 교실 등을 다 포함하면 굉장히 예산이 크게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시설 공기정화 설비는 제가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주장을 했고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교육부에 따르면 예산이 2285억 그다음에 관리비가 한 230여억 원 드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더라고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중․고등학교까지 일반 교실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것을 보면 3100억 정도가 돼요. 조금 전에 장관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추경을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또 계획만 세우고 실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우선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운영비에서 먼저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이 확보가 가능한지 지금 저희도 조사 중에 있고요.
 아니,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급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추경 편성이 된다면 그 부분으로 우선……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로만 끝나지 말고 올해 안에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 강구된 계획을 저한테도 말씀을 주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로 공기청정기의 렌탈 방식은 비용이 좀 저렴하게 설치할 수가 있지만 그게 용량이라든지 효과 면에서…… 또 기계식 장치들이 필요한 교실들이 있고 해서 일반 교실뿐만 아니라 특별 교실이나 체육관 시설까지 다 기계식까지 포함해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가 추계해 본 것으로는 거의 1조 가까운 예산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만약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이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해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국회에도 협조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안 의결 먼저 해요. 그렇게 하고 현안질의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되는 법안이 9건인데요, 의결을 먼저 하고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5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제9항 법률안은 미세먼지법안은 아니지만 일몰기간이 종료되어서 지금 재연장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성으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은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교육위원회로 반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아까 현안질의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예.
 현안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환노위에 출석하셔서 북한발 미세먼지 관련해서 언급하셨잖아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것을 퍼센트로 정확하게 13% 정도 얘기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신 것이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것은 2년 전에 미국 항공우주사와 함께 연구했을 때 나왔던 결론이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배출원-수용지 영향분석 사례’라고 해서 자료가 돌고 있는데 관련해서 최근 자료는 없나요, 13년도 자료밖에 없던데?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 자료는 중국에서……
 환경부가 언제 생겼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 자료는 중국에서 데이터를 줘야……
 아니, 환경부가 우리나라에 언제 생겼어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한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94년도에 환경처로 출범했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러면 한 25년 동안 환경부가 이런 미세먼지만은 아니더라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불거진 상황 속에서 이제서야 뭔가 연구하고 용역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로 봐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근거들이 다 나와 있고, 적어도 원인 분석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지,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나 임기응변식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중국에 대한…… 그리고 더군다나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에만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나 논란들은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해외 배출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서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이제 공동연구를 하자고 하고 얘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배출을 50 대 50으로 보면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우선 저희들이 임기응변하는 모습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여러 가지 연구도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47%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는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지금 현재?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것도 2017년, 2018년 계속 우리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소스는 사업장입니다. 한 40%가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한 15%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발전소하고 그리고 당장 지금 디젤엔진 차량들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있잖아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다음에 수도권으로 좁혀서 보게 된다면 22%가 경유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지껏 환경부에서도 노력하고 정책을 펼쳐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더 강화해서 어떻게 더 줄여 나갈 것인지 이런 대책들은 없고……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대기질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지금 당장 막아낼 것인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미세먼지와 대기질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들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7년, 18년, 올해까지도 계속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감축 로드맵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 국민들이 큰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주목을 안 하셔서 세세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대통령께서 중국과 함께 무슨 협의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중국이 그 근거가 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국 간에는 대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공유를 하고……
 중국 환경부 대변인이 ‘서울시 오염물질은 주로 현지 배출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 말이 나오고 난 뒤에 제가 2주 전에 중국 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보세요. 결국에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주요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렇게 줄고 있다’ 적어도 이런 근거들을 자기네들은 그래도 대고 있어요, 어쨌든 논리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농도가 오히려 서울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국 내 자체 유발되는 미세먼지가 더 많은 것이지 중국의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 근거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근거, 적어도 해외에서 배출원이 되고 있는 50%, 아까 말한 북한의 13% 이런 것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미세먼지 배출원-수용지 영향분석 사례’라고 이렇게 지금 나온 게,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사무국에서 재가공해서 지금 돌고 있는 자료 자체가 2013년도 자료밖에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는 도대체 뭐 했느냐고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저 자료는 정확하게 업데이트하려면 중국에서 최근 자료를 줘야 되는데요, 2010년 자료 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료 줄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 연구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아닙니다. PM2.5 같은 경우에는 2차 생성물이 주된 것이고요, 원인물질이 어디서 오느냐를 분석을……
 블랙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전 정부 인사만 자꾸 잡지 말고 미세먼지를 좀 잡으란 말이에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세먼지 연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공동연구라든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해 왔고, 특히 이번에는 공동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했다고만 하지 말고 결과를 내놓으세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예, 이완영 위원님.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해외 원인 제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서 국제소송 분쟁을 다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는 왜 그것을 안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정부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장관님,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일단 그것은 시민사회에서도 이미 중국에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리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한다면 그것은 국가 간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말이에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국은 사실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함께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미국에서 성주 사드배치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지난달에 제출해서 국방부는 환경부에다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다 이렇게 났는데, 사실입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오늘 그 기사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성주 사드 지역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요청이 있었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 우리 국정감사 때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이미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금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네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진행 상태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뢰를 받았는지,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지금 미세먼지는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중국 핑계 또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정체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직접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중국과의 접촉 그리고 국내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히 우리 산자부 정승일 차관님도 오셨는데, 에너지 정책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님, 정승일 산업통상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각 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법사위 직원, 속기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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