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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
    • 8.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
    • 9.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
    • 10.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
    • 11.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
    • 12.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
    • 13.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
    • 14.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
    • 15.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4)
    • 16.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94)
    • 17.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4)
    •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
    • 1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
    • 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
    • 2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
    • 2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
    • 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
    • 2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1)
    • 25.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44)
    • 2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6)
    •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43)
    • 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3)
    •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556)
    •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9)
    • 31.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82)
    • 32.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3)
    • 33.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6)
    • 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7)
    • 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3)
    •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22)
    • 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4)
    •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70)
    •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94)
    • 4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14)
    •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4)
    •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6)
    • 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81)
    • 44.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8)
    • 45.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6)
  • 상정된 안건

(10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 소관 24건의 법률안, 국가보훈처 소관 21건의 법률안, 총 45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할까요?
 현재 법률안 심사 결과, 수정된 수정안은 전체회의 전에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대로 반영되었는지 사전 확인을 위해서 법안소위를 마치고 난 후에는 수정안을 소위 위원들에게 알려 주는 절차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개별 위원님들한테 문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4)상정된 안건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73)상정된 안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770)상정된 안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상정된 안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상정된 안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10시46분)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쪽 앞부분 소위원회 심사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날 소위가 있었고요 축조심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부분은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하고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무위탁 제외 대상과 중복 조합원 동시선거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선관위 의무위탁 제외 여부 관련입니다.
 먼저 직장․단체조합의 경우에 경선 발생 비율이 낮고 제한된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서……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부위원장님, 잠시만.
 지금 정부 측에서 배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사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는 비공개잖아요.
 소위는 원래 특별한 의결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정부 측에서 보고하는 자료는 신협법 개정안 관련 쟁점사항 검토,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 방향, 신협중앙회 실적배당제 조정 방안 등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쟁점사항 검토 자료입니다.
 선관위 의무위탁 제외 여부와 관련해서 직장․단체조합의 경우 경선 발생 비율이 낮고 제한된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이 이루어져 선거 관련 분쟁 가능성이 낮아 직장․단체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세조합의 경우 규모가 작은 지역조합은 타 상호금융기관의 사례 및 위탁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영세조합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의무위탁 제외 조합 규모는 조합의 자산규모 성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역조합들의 의견을 취합 청취하여 적정 수준으로 검토하려 합니다.
 다음 단독후보의 경우 선거위탁은 임기 만료 180일 전에 신청하나 단독후보 여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선거 14일 전) 후 확정되므로 단독후보를 사전에 예상하고 의무위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단독후보 확정 시 이후 선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거사무를 중지하고 선거일에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복 조합원 동시선거 관련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복가입 조합원 선거권 보장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에 따라 이미 농협 등의 동시조합장선거 시 중복 조합원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협법 개정안 상 별도 수정안 마련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 방향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맨 밑의 향후 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상호금융업권 및 관계부처와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합의된 사항은 개별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호금융업권 관리하고 감독 일원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협중앙회 실적배당제 조정 방안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조치계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신협중앙회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법률 개정 없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그 내용은 공적자금 완전 상환을 전제로 확정금리상품, 실적배당상품 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적자금 완전 상환 후 관계기관 공식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완료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적배당제하고 규제 일원화 문제는 오늘 안건은 아니지요? 지난번에 금융위 의견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 오늘 안건은 조합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련 조항 법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부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시선거 관련한 건을 검토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이 의견대로면 기존에 마련돼 있는 동시선거 관련 선거법에, 위탁받는 선거법에서 충분히 중복 가입된 조합원들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신협법에서 이 개정안을 다룰 필요는 없고 기존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시선거로 인한 중복가입 조합원들의 선거권 침해는 없는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없습니다.
 그거 확인했으면 저는 됐습니다.
 지난번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논의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또 이후의 운영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금융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부위원장님, 신협중앙회 실적배당제 조정 방안 5 대 5로 조정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기재부 금감원 등 공식 협의를 거쳐서 후속 절차를 완료하겠다 했는데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협의는 이미 실무선에서 협의를 거쳤고요.
 날짜를 여기서 박아 주셔야 돼요. 3월까지면 3월까지, 4월까지면 4월까지 이걸 해 주셔야 돼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일단 공적자금 완전 상환을 먼저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1월 기준을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하는 순간에 바로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나는 금융위원회 실무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실무 협의는 이미 된 상태고요.
 그거는 지난 정무위원회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무위원회 때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직원들이 또 다른 소리를 한 거예요. 용역 결과 나오니까 또 말을 바꿨거든요. 지금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감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속을 하셔야 돼요, 딱 몇 월까지 하겠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러면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상반기면 6월입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공적자금 완전 상환이 된 다음에 6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언제까지 못을 박으면 신협에서는 그때까지 다 상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6월까지 하겠습니다.
 6월까지 하겠다 약속하신 거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다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3월 달에 하면 되지 뭐 6월 달까지 가노.
 똑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 방향 이것도 보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 동의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용역.
 우리가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 방향이나 신협중앙회 실적배당제 조정 방안 이게 법안으로 나온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법안으로 나온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있으면 용역도 빨리 끝내고 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법으로 그렇지만 그게 미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금융 당국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 방향도 용역을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법안으로 제출해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협 실적배당제의 경우도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건들이 이행되면 어떤 절차에서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나온다면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되지, 언제 되지.
 사실 경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이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걸 명기해서 이것도,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에 언제까지라는 것을 못을 박아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연구용역은 중장기적 얘기를 했는데 그 앞의 부분은 중장기적이 아니라 가능하면 빨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중장기적이라는 게 규제차익 해소를 규제 일원화를 중장기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규제 일원화 조치를 입법이 됐든 뭐가 됐든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은 빨리 추진을 하고 더 복잡한 부분은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규제 일원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1차 목표 시한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가 사실 어려운 일이라서요. 행안부나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몇 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협의는 2013년부터 계속돼 왔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사실 금융위 입장에서는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금융감독 관련된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위 이니셔티브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가 하자고 그러면 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컨센서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금융위가 적극적이지 않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우 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예측 가능한 시한을 정해서, 그 시한을 정해 놔야 그때까지 노력을 하지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게 가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 회의 때까지 규제 일원화 로드맵을 대략 시한을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였기 때문에 지금 10년이나 됐어도 아직까지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한데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국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담당 국장입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여러 관계기관과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입법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리지만 행안부 새마을금고하고 지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행안부하고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자체적인 감독․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13년 이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입법적으로 얻어 내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 금융위가 감독을 직접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그다음에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행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금고에 대한 검사 지원을 감독원장한테 요청하는 형식의 제도적인 개선이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행안부나 농림부나 협의가 되는 일들은 그때그때 개별적인 입법 조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상호금융기관 전체에 대해서 감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하에 움직이고 있는데 원체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다르다 보니 한 번에 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처를 설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중에는 정말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해 보고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 상호금융권의 규제차익이 줄어들고 상호금융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금융위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 속도가 느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걸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기본적으로는 계속 핵심 문제가,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검사․감독을 농협이나 수협처럼 금융 당국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있으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언제까지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합의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어느 정도의 용역이 필요하고 한 것을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면 그걸 보고 논의를 하는 걸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이 문제는 지금 상정돼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에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오늘 말씀을 감안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다음 회의 때까지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 한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하시고 유의동 위원님.
 제가 손을 들고도 순위에 계속 밀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소위 회의 때 농수축협 또는 새마을금고, 신협이 서로서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기관은 된다’ 이 차이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상호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각기 규제하는 기관에다가 이렇게이렇게 요청하면 그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수용되기 때문에 자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상호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합원의 출자 또는 예금 또 조합원끼리의 대출 이런 것으로 운영되는 호혜금융이지 않습니까? 특성이 있어요, 다른 금융하고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면 대형화되고 중앙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원래 소매․소액 관계금융이었던 상호금융의 본취지에 부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깔고 서로 차이들을 해소해 나가야지 그런 것 없이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선을 긋고 위에를 치거나 밑에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주된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대안을 마련해 오셔서 제가 그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고민을 금융 당국이 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본격적인 심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다음에 보고하실 때 김성주 위원님 제안하신 상호금융의 기본적인 개념과 앞으로 원칙과 방향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각 규제차에 대한 주요 쟁점, 이것에 대한 해결 로드맵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실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님.
위원◯소위원장유의동위원◯소위원장
 마스크 쓰고 발언해야 되나요? 발언할 땐 벗고 하셔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인데요. 일전에도 한번 저희 의원실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논의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설립 취지는 달라요. 설립 목표도 다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거의 무차별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 논의를 하는데 부처 간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을 끌었어요. 이 오랜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 어린이집에 취학한 아동, 유치원에 취학한 아동, 선생님, 모든 사람이 불만족스러워 했어요. 양쪽에 들쑥날쑥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호신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립 취지는 각 부처에 따라서 다 입장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능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빨리 표준화시키고 어떤 틀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고 이게 뒤로 빠져 있으면 그거야말로 저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있으니까, 얘기가 안 통하면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을 빨리빨리 전달을 해 주시든지. 지금 용역을 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스스로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 제한을 두세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스스로 거기에 바인딩돼서 이 일들을 끌고 나가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번 회의 때까지는 보고를 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내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드디어 넘어가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물론 증가분으로 보면야 비슷하겠지만 1000만 명이 가지는 무게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시니어금융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논의를 하면 받아들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상호금융을 시니어금융 경쟁력 강화나 풀뿌리 금융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 강화와 제고를 집어넣어 가지고 더 범위도 늘려 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육성과 함께 레벨 플레잉 필드로서의 비슷한 규제를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거기에 부처들이 아, 이 논의에 참여하면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올 건데 그 계기 중의 하나가 시니어금융이고 1000만 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아무것도 얻는 건 없고 규제만 강화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주도를 해서 강화․육성 그리고 역할 범위를 더 확장, 시니어금융 관계금융 지역밀착형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 시대에 시니어들이 금융기관 이용하기가 무지 어렵거든요.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는 그래도 지점이 다 있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커버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런 걸 한번 이용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하시면, 여러 가지를 놓고 한꺼번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 아니냐 제안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재호 위원님.
 다들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참조를 하고요.
 사실은 이런 것은 용역 주기 전에 다 알잖아요. 왜 이게 안 된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걸핏하면 용역을 주는데 오히려 국무조정실에 맡겨서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더 나아요. 조금 전에 노인인구가 1000만 명 넘는 이런 것도 참조를 해서 국무조정실하고 금융위하고 그리고 행안부하고 다들 관계부처끼리 모여서 앞으로 미래까지 연구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적자금을 갚고 나면 한 2개월이나 3개월 내에 이것은 실시한다 이렇게 해 줘야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시장 투명성도 생기고 또 상호금융업계 전체의 일괄된 규정도 가고. 또 금융을 부실이 안 나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은 철저히 하시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국무조정실에서 빨리하는 게 낫지 지금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계속 이것을 연구용역 주고, 몇 년을 걸려 해 본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이런 게 논의가 될 수 있게끔 금융위에서 판도 마련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행안위하고 다 모여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 계속 의논을 할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요로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서민금융이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지 말고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하십시오.
 박용진 위원님.
 저는 동시선거 관련된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임기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총회에서 당선된 분들이 2024년 2월이면 임기가 만료되고 2021년에 당선된 이사장의 경우에는 2025년 2월에 만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개정안은 2025년 11월에 동시선거를 치르지 않고 자동으로 1년 9개월, 9개월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신협 조합원들은 내가 4년 전에 뽑은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는 4년 전은 아니지요. 2020년, 2021년에 뽑은 사람 4년 임기로 뽑았다고 생각하고 뽑았을 텐데 갑자기 국회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이분들은 자동으로 1년 9개월, 9개월 임기가 더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어차피 4년에 한 번씩 뽑게 되어 있고 다만 동시선거를 통해서 임기 단축이나 연장 등의 문제가 생겨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2020년․2021년 당선인들을 정상적으로 다시 총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되 ‘법이 바뀌어서 이분들은 이번에 뽑으면 4년 플러스 1년 9개월 혹은 4년 플러스 9개월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뽑으십시오’라고 미리 공지하고 하는 것하고, 이미 뽑아 놓을 때는 4년인 줄 알았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갑자기 임기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이후까지 임기를 가져간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임기를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2025년 총회를 할 때 이사장을 선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정대로 선출을 하되 이때 선출되는 이사장의 경우는 임기가 개정된 법에 따라서 4년이 아닌 1년 9개월, 그러니까 다음 제2차 동시선거 때 뽑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공지하고 하면 조합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공감하시는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말씀하신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반영을 해서, 부칙에서든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법을 우리가 의결하려면, 의무위탁 제외 대상을 지난번에 논의를 했는데 직장․단체조합은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독후보 출마 조합의 경우도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자산 규모가 적은 영세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협에서는 이것을 2000억 미만으로 해 달라 이런 제안이시고 금융위에서는 2000억 미만일 경우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가늠하기 어려우니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달라 이런 의견인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이게 또 항상 입법권자들의 고민 아닙니까?
 이 점을 여기서 결론을 내주셔야 의결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십시오.
 유의동 위원님.
 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자산 규모라는 게 끊임없이 출렁이고요 또 특히 금융기관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번 그때마다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입법권자들이 위임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이것은 금융위에 위임을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이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입법을 고려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성주 위원님.
 그 문제는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면 되겠고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선거가 혼탁한 것이 조합의 규모와 무관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일정 자산 미만에 대해서 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지만 의무에서 제외됐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선관위 위탁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장 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하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선거 치르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선관위 위탁이 기본이되 어떠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는 예외로 할 수 있는 정도로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이 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나 싶은 판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데 동의가 많으시니까 일단 영세조합에 대한 규정은 영으로 위임을 하되 기본 취지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의 투명성․공정성 문제 때문이 아니고 영세조합일 경우에 비용 문제가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 위탁됐을 경우에 과다한 비용이 제기돼서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점인데 그런 점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대통령령 정할 때 잘 반영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추가할게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면 위탁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이 정하는 자산 및 해서 제외할 경우 제외할 사유를 금융위에나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제외된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시행령이 마련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오히려 네거티브하게 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빠지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빠졌다, 그런데 그 빠진 내용 자체가 만약에 허위거나 잘못되면 문제 삼을 수 있게 그런 식의 문구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우리가 입법할 때 항상 고민인데요. 일단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행정입법 권한이 정부 측에 있기는 한 건데 지금 이렇게 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영으로 위임됐던 경우에는 꼭 소위에 또는 전체회의에 이 조항과 관련 대통령령의 정리 과정이 꼭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법안의 가짓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꼼꼼하게 심의하다 보니까 진전 속도가 느립니다.
 저희는 오늘 하루 종일 심의하려고 왔는데 여야 간에, 다루는 시간이 오전에 국한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보훈처 소관의 민주화유공자법 그다음에 5․18 관련 법을 먼저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민주화유공자법은 발의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또 관련 유가족들께서 추운 겨울에 매일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이 법을 심의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해 왔고 저희 소위가 열릴 때마다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게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입법 청원인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꼭 수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주화유공자법을 먼저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것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해서, 지금 금융위 법안 중에 하나는 처리를 했고 나머지 3개의 법안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심사 법안이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니까 이것은 의결을 하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 법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날 소위에서 축조심의를 했었고요. 심사 결과 크게 이견은 없었는데 다만 법 개정의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국가나 지자체가 추가됨에 따라서 목적 규정이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먼저 지난 2021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8년 등록유동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등록유동화제도를 개선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유동화증권 전반에 걸쳐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속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법안소위 때 제기된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주체가 자산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적 조항에서 주체 부분에 ‘등’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큰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 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수석전문위원고상근
 정부 제출 법안 관련해서 축조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커다란 이견은 없었고요. 다만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측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보고와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난 2022년 5월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는 새로운 펀드 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동 투자기구는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이는 펀드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모펀드 이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일반 국민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공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대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속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요약된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인가 요건에 대해서 완화된 요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완화된 요건에 따른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인가 요건을 완화시키고 그 완화된 요건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나친 위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건들이 법률에서 어떠어떤 것들인지 명시화되지 않는다면 지나친 자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님.
 저희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 내지 추가 설명을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차입의 문제, 그러니까 차입을 할 수 있는 비율 그다음에 또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금융업 비슷한 게 있어서 다른 제도와 연계해 정합성이나 또는 루프홀(loophole)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는데 그것까지 들어오지는 않아서 이건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 얘기해 주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대출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벤처기업이고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분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여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데 지분을 뺏기기가 싫은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성장기업 특성상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분을 주기는 싫고 대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여 방식을 포함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 뭐냐 하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실제 벤처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어떤 제도를 만들면서 루프홀이 되는 경우에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의 효과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루프홀이 무엇인가를 같이 검토해 보고 그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성장기구에서 딱 눈에 띄는 특징적인, 같이 논쟁을 하거나 또는 서로 한번 정리해야 될 지점은, 이 자금 조달 방식으로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즉 수신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지분 투자 말고 실제 자금을 대여해 주는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금융 비슷한 거지요, 이것 자체가.
 그러면 이런 게 다른 CVC나 기타 다른 투자기구와 관련해서 차별성이 뭐가 있느냐? 기존에 여러 가지 투자기구가 있는데 그 투자기구들이 작동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만의 고유한 투자 기능이 있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자본시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다른 비이클(vehicle)하고 사실 비교도 많이 된 부분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설명을 해 드리고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후에? 그 설명이 좀 제대로 되고 차근차근하면 되니까.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충실히 비교가 덜 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고요.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완화된 변경 인가를 하겠다는 게 이것만 무슨 완화돼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이선스를 줄 때는 신규 인가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들한테 변경 인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라이선스 있는 자들을 인가해 줄 때는 거기에 준해서 요건을 평상시와 다르게 하겠다는 거지 이것만 달리 완화해서 인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안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부간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주제는 좀 더 비교 토론을 한번 하고 더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만 더 금융위에서, 수고스럽지만 한번 그 설명 자료를 쭉 돌려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논의해서 의결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고 실제로 지금 투자 혹한기라 현장에서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입법 차원에서라도 빨리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투자 혹한기인데 이게 한 번 더 논의한다고 해서……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해야 되나, 바로바로 이야기해도 되나요?
 저한테, 일단 손을 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손을 한 다섯 번 들었는데 아예 보지 않으니까.
 강민국 위원님이 손 든 건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기존에 중소벤처부의 모태펀드하고의 관계나 중복 투자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실 때?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지금 모태펀드가 정부 자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가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자본력도 쌓였고 기업금융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벤처캐피털이 있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통해서 그쪽을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비이클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사실 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펀드들, 공모펀드 사모펀드 또 벤처투자조합부터 해 가지고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뭐냐면 투자처를 못 찾고 있거든.
 예를 들면 제가 2021년도인가 그렇게 정무위에서 반대했던 뉴딜펀드,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주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정책펀드잖아. 그렇지요? 이건 정책펀드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예, 이것은 그냥 제도적으로 비이클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사실 금융위에 대해서, 제가 여당 되고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뉴딜펀드도……
 참, 뉴딜펀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아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직책과 이름이 뭐예요?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자본시장국 이윤수 국장입니다.
 지금 뉴딜펀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최근에 높지 않은……
 아니, 성장펀드 이것 질의할 것 같으면 뉴딜펀드도 질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뉴딜펀드 관련해서는 지금 숫자는 모르겠는데 0%에서 약간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딜펀드 최근 2년간 수익률을 보니까 -50%더라고요, 아주 처참한 수준이더라고.
 이것 답변하실 분 없어요? 내가 뉴딜펀드 만들 때도 분명히 실명제 해서 담당 공무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반드시 이야기를 했거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그때도 분명히, 속기록도 다 있겠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정말 이런 펀드 만들어서…… ‘이것은 해가 된다, 국가에’. 추진하는 그때 부위원장하고 국장들하고 실명 해서 이것 책임 물어야 된다고 내가 반드시 이야기했는데.
 지금 답변하실 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이 펀드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뉴딜펀드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50%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펀드의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처를 못 찾는다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기존의 공모펀드, 뉴딜펀드와 간접펀드와 확실한 차별화되는 점은 뭔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이나 이용우 위원님도 이런 맥락에서 여쭤보신 게 아닌가 보거든요.
 명쾌하게 답변 좀 해 봐요.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위원님, 뉴딜펀드는 어떤 업종을 지정해서 자금을 끌어서 한 부분이라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자본시장법상에 근거를 만들어서 시장에 있는 자금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펀드가 많잖아요. 뉴코리아펀드, 으랏차차펀드부터 많잖아요. 그렇지요? 모르시나요?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펀드들이 벤처기업 투자나 중소기업 이런 데 운용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나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해도 운용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의 공모나 뉴딜펀드와 같은 이런 간접펀드와의 가장 큰 차별점 또 장점이 뭔지, 내가 판을 깔아 주고 있는데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제가 하나 추가 드리겠습니다.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이 들어간 펀드입니다. 정책자금을 요구해서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벤처펀드 대부분이 정책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벤처 쪽의 정책자금 말고 민간자금이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기존에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투자자별로 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냐 그러면 거의 할 방법이 없고요.
 하지만 이것은 공모펀드화를 해서 개인투자자가 조금이라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게 공모펀드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모든 비상장……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해 주면 이해가 가지요. 부위원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네요, 보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감사합니다.
 저희가 투자했다가 또 환금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환금 방식 어떻게 하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이것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해 가지고 상장이 되어 가지고……
 거래소에서 시장 매매를 통해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투자자가 돈을 빼고 싶으면 금방 팔아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벤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 또 거기다 공모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방안도, 일반적으로 공모펀드가 훨씬 더 투자자 방안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투자자 보호가 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한규 위원님.
 주목적 투자 비중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결국 미국의 BDC라든지 영국의 VCT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60~7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지만 요건을 충족하는데 우리는 지금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0%만 충족하면 여기에 해당하도록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실제로는 60%를 벤처기업이 아닌 곳에다 투자해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투자를 요하는 벤처기업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높여야 투자기구를 만드는 데서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지금 정도로만 하면 구색 갖추기 식으로 실제로는 다른 데 투자하려는 목적을 갖고 완화된 규제로 투자기구를 만들려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이렇게 40%로 낮게 설정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시행령에서 60%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그 이유는요 위원님, 지금 다른 펀드들도 집합투자기구가 다 법에는 40%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고 대령에서 60% 이상 이런 스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랑 궤를 맞추기 위해서 40으로 올려놓은 거고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60% 이상으로 해서 충분히 주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꼭 법에는 40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60으로 하고 그러신가요? 차라리 그냥 법에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해 둬야 시행령으로도 과반수 이상으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도록 이런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것 같은데 그런 스킴을, 스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굳이 법에는 실제 금융위가 예상하고 있는 것하고 현저하게 차이 나게 40%를 둬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으면 저는……
 이 문제는요 중요한 쟁점이니까 가령 ‘60% 이상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특별히 없는데요 현행 법체계가, 자본시장법 229조에 보면 증권집합투자기구도 그렇고 부동산 이렇게 쭉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조문들이 다 법문에 ‘40% 이상’ 그다음에 ‘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추가를 하면서 똑같은 스킴으로 40 이상, 대령 이렇게 넣은 거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의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용우 위원님.
 저 아까 손 들었는데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우선 새로운 비이클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메뉴는 있는데 시키지 않는 메뉴가 되는 거지요, 음식점에 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주 화끈하게 돼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하에서는 부지런한 포지티브,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메뉴 안 시키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안 시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양하게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만들고……
 벤처캐피털 지분도 아마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 오브 펀즈(fund of funds)처럼 내가 돈을 맡겼더니 이 펀드가 특정 벤처기업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벤처캐피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남들이 이미 여러 군데 해 놓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갖다가 내가 지분을 가지고 와서 또 벤처캐피털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그게 다시 또 여러 기업으로 나눠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메뉴는 다양할수록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안 시키면 어떡하냐고 미리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상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40% 이상이라고 해 놓고 60% 문제 이 부분하고 100% 차입은 어떻게 봅니까? 그것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오기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차입을 순자산의 100%까지 한다 이 부분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 부분도 아마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이내’로 돼 있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영국 같으면 한 30% 정도 돼 있고요 미국은 80% 이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순자산의 100% 이내 차입 가능, 그러니까 돈을 빌려 와 가지고 태울 수 있다는 건데 얼마까지로 지금 보십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현재는 30~50% 정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 이내로 해 놓고 실제로 한 30~50?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 정도면 뭐……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이것은 제가 잠시 교정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펀드에서의 차입 부분인데요.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건 여기서 대여하는 부분이라……
 운용 말고 조달 사이드.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조달 부분 차입 부분이 공모펀드의, 특별자산펀드 이런 데들 100%까지는 차입할 수 있는 예가 있어서 그런 기준으로 100%까지는 차입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법에는 100% 이내 차입 가능인데 실제로 시행령은 어느 정도로 해 놔요?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시행령도 100%입니다.
 100%로 해 놓습니까?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은 100%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채권형이라든지 집합투자기구 40을 두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60을 하는 스킴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다른 게, 벤처예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채권이든 주식이든 혼합 이런 것이 아니고 벤처예요. 벤처는 그만큼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킴을 따라야 된다는 것 별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우리가 벤처투자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하여튼 인센티브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소 50 이상이라는 게 법에 명기가 돼야 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증권이나 주식형이나 다른 것 있을 때 그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과 벤처투자와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자산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문에서 100이었기 때문에 100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법이 포커스하고 있는 방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을 감안해서 숫자가 다른 것에 대비가 되어져야 되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다, 특히 차입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변동성이 심할 때 100을 차입할 수 있다면 이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 장치까지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
 그러면 이용우 위원님 의견은 100% 이내가 아니고 50% 이내 이렇게 규정을 하자는 겁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왜 그 정도여야 될지, 사실 보면 히스토리컬(historical)하게 벤처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 숫자가 납득되는 숫자여야지요.
 오기형 위원님.
 이 논의 오늘 처리하시려면 오후까지 시간을 내서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에 논의를 한 번 더……
 아니,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논의를 하든 안 하든, 의결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니까.
 계속 논의하자고 하시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점에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이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투자 비이클을 여러 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기존에 있던 비이클과 달리 새로운 비이클이 나오면 기존 비이클과 비교돼서 어떤 장단점이고 왜 그 제도의 취지가 발현되는 건지 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주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사모펀드는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대출, 차입도 많이 하고 투자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명 이하의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사태가 벌어진 것은 공모형, 사모의 틀을 가장한 공모가 돼 가지고 사실상 사고 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투자의 리스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대거 참여했고 그 속에서 많은 불완전판매가 있었고, 지금 어떤 자산을 차입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구조 속에서 리스크가 관리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공모의 경우에는 차입이 없잖아요, 1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기업성장펀드를 공모라고 하면서 지금 차입 100%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의 루프홀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해 주는 노력을 좀 더 하고 정리하면 어떨까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명확하게 다 하고 계시지는 않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은 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를 이 제도 때문에 바로 해야 될 그런 시급한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도 논의 자체가.
 이상입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료에 이미 보여 드렸을 텐데 일반적으로 공모펀드가 상당히 투자자 보호가 많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운용 성과, 투자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운용 주체, 운용하는 사람한테 5% 이상 투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펀드 재산의 10% 이상은 안정적 재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정보 공시, 정기공시․수시공시 등 상당히 많은 공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까 40%․60% 이 얘기는 이용우 위원님이 잠깐 말씀은 해 주셨지만 사실 벤처투자가 약간 더 불안정성이, 변동성이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40% 정도를 해 놓고 혹시 더 많이 하면 60% 정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40%가 전혀 못 미더우시면 그것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를 위해서는 40%를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사실 시행령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행령에서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몇 개는 있는데 그 부분은 벤처투자랑 모든 펀드나 금융계의 입장을 가능하면 많이 수용을 해서 문제없이 수행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유의동 위원님 손 드셨나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말을 좀 줄이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금융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모로 가게 되면 만약에라는 물음표를 훨씬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질의를 하면 금융위는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라고 그냥 말씀을 끝내실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개별 위원님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단서들을 주셔야 돼요. ‘저희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넘어가십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단서를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아까 법의 스킴이라는 표현으로 40 대 60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해요. 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료들 입장에서는 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게 왜 60%가 나왔는지, 왜 40%가 나왔는지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주셔야지 ‘그냥 스킴이 그래요. 어떻게, 더 내릴까요? 더 올릴까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돼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정부 발의가 된 지가 꽤 오래됐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게 뭐 정당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투자 환경이나 투자 단계․수준이 정책금융 위주에서 민간금융 위주로 비상장 벤처투자도 좀 전환돼야 된다는 이런 시장의 수요나 요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더군다나 지금 자금 양적완화를 다시 끌어들이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 예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은 투자 혹한기에 대비해서 이 BDC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빨리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한 사안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같이해 보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몇 가지 세부 쟁점을 영으로 위임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위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런 근거로 60% 하겠다, 50%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봐야 그게 확인된 근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한규 위원이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벤처투자 한도를 40으로 만약에 법에 해 놓는다면 실질적으로 60 이상을 운용할 수 있는 시행령에 대한 의지를 여기서 발언을 하시고 실제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확정하는 이런 정도의 컨센서스라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여 문제도 마찬가지고 차입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에 위임할 때는 위임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걸 대략 밝혀 주시고 그 대략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우리 소위에 또는 전체회의에 보고한 다음에 입법하겠다 이런 프로세스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 법 마지막 쟁점은 이런 비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 법의 취지는 정책금융에서 민간금융 위주로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자금, 재원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모 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공모로 만들려다 보니까 기존의 자본시장법의 여러 가지 규제를 그대로 들고 와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아니면 벤처캐피털 중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수백 개 벤처캐피털 중에. 사실상 벤처기업 투자전문가는 벤처캐피털인데 이 벤처캐피털 중에 자금 여력이 있는 10개 정도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 취지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모로서의 규제도 유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벤처투자 전문가들인 중견 벤처캐피털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 법이 운영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하여간 그런 의견이 포함돼서, 이 시행령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시행령 작업할 때 국회에서의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보고하고 입법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조정안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여 문제, 차입 문제, 아까 김한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원래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투자 비율의 문제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참여 대상에 대한 기준 문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다음에 논의한다고 해도 딱 특정하게 이게 맞다고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합의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안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에 위임하되 위원들의 여러 가지 우려들이 반영된 시행령 입법을 정무위에 보고하고 정무위의 논의를 거쳐서 그게 반영된 시행령 입법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오늘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안을 만들어서, 법적인 승인까지는 아니어도 정무위의 공감을 얻은 이후에 입법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루면 안 되나요? 이것 오늘 꼭 해야 되나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논의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법안은 통과시키고 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오기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한번 판단해 볼게요.
 아까 네 가지 사안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이 새로운 제도에 적용할 퍼센트를 정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조정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승인 수준의 동의를 득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것으로 하는 위원장님 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질문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펀드 중에 주식형이나 채권형이 차입하는 경우 있습니까?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없습니다.
 차입하는 경우는 부동산펀드 400%지요?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예, 사모펀드가 지금 400%고요 공모펀드 중에 일부 펀드는……
 그건 부동산형이지요?
이윤수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이윤수
 특별자산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벤처캐피털 이야기를 하면서 차입을 할 수 있는 자산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증권, 주식, 채권에 대해서 차입을 못 하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자산펀드는 특별자산이 가지고 있는 담보의 성격에 따라 차입을 하고 공모에 의해서 투자자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벤처캐피털의 경우에 그 변동성을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차입을 열어 줄 수는 없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 부분은 앞의 40%랑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낮으면 차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높으면 반대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비율이 연계가 돼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비율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법안을 제출할 때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그 자산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서 나중에 하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용우 위원님께서는 차입을 아예 불가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벤처캐피털에게 차입 불가가 아니고 차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자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 규정을 어떻게 하시자는 거지요? 퍼센트를 법에 정하자는 건가요?
 퍼센트를 정할 수 있는데 정할 잣대가 지금 없어요.
 공모․사모․투자조합, 3개 전부 특성을 반영한 제4의 유형을 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유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100% 이내로 해 놓고 시행령으로 한 30% 그런 사모펀드적 속성도 있고, 예를 들어 사모펀드에만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있잖아요, 밖에 보면.
 그러니까 공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 집어넣는 포트폴리오 효과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포트폴리오 효과를 노리고 약간의 차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달성하도록 하는 거니까 1․2․3번의 장점이나 특성을 조금씩 반영한 4번을 만들자는 건데 거기에서 차입을 불가하게 만들면 그건 공모펀드랑 똑같아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메뉴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 메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시키지를 않겠지요. 그런 정도의 자유로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금융위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 메뉴를 안 시키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윤창현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차입이 허용돼서 이게 방치가 되면 투자자 보호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논의에서 사실상 저도 차입 100%라고 해 놓고 이걸 30%, 40%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은 부담스러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차입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그 이하로 시행령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100%는 좀 높은 기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요 그전에 국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그것 설명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논의해서 우려를 해소해 주고 그다음에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금 처리한다면 저는 몰라서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고요.
 이에 대해서 제4의 방안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몇 가지 그렇게 우려가 생기고, 지금 현재 이 법안 83조 1항에서 집합투자기구는 차입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외를 지금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래 이 법안을 만들었을 때 문제의식이 뭐였고 그 문제의식의 우려가 해소된다 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서, 제가 이걸 바꿀 만큼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기형 위원님, 이거 시행령에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고를 받고 이 법안소위의 컨센서스 위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한다 이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키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령 바꿀 때마다 계속 정무위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입법을 하든지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할 때는 리스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항상 논란이 될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해서 선택의 가짓수를 좀 넓히자는 것이고 그걸 실제로 운용하는 투자사 측이나 또는 투자하는 개인들이 그런 리스크에 대한 문제 또 보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입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금융 당국 쪽에서 오늘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처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에서 이런 법안을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다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이, 분야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전문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체를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금융위에서 다양한 설명을 좀 해 주고 만약에 그때 의문이 났으면 그다음 날 바로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갖다 드리고 이런 식의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지금 안 그래도 자본시장이 올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벤처는 더 힘들고, 그런 다양한 룰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에 주안점을 작년부터 했으면 금융위는 입법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논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떠한 기준이나 룰도 정확하게 안 시행해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를 이런 제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이렇게 가상이 이렇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해야지 이런 논쟁이 길어지지 않지. 그런 거 보면,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그동안에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이런 중요한 법안을 옛날부터 하자고 계속해 왔으면 더 빨리 이런 것 시행할 수 있게끔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거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하는 요구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논쟁에서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좀 책임지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어쨌든 이 정도 했으면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보면 아우성입니다. 벤처라든지 또 스타트업 혁신기업 그 많은 인재들이, 대내외의 경제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한 줄기의 빛 또 한 줄기의 빛줄기를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이 법은 아까 위원장님이 가장 타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법은 일단 통과시키고, 왜냐하면 현장이 지금 워낙 대내외 경제라든지 혁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아까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지금 통과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거고.
 그리고 벌써 오전이 다 가 버렸는데, 아까 여야 간사님들 하실 때 오늘 4개 법안 하고 민주유공자법 상정하자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하고 끝나는데,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일단요 이게 의결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한 번 더 논의하자는 위원님들이 한두 분이면 괜찮은데 지금 네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은 그 네 분이 같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의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4개의 쟁점 모두가 다 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객관적 기준으로 법률상에 딱 이거다라고 정답이 있을 만한 사안들이 아닌 사안들이 대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금융위가 위원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딱딱 정리를 해 줄 준비가 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여기서 토론해 가지고 50%든 40%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면 추가 심사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금융위가 제대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이 법이 중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예상 쟁점에 대한, 참 답답합니다.
 일단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상정해서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금융위?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논의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난번에 나온 쟁점들을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쟁점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쟁점들 중에, 오늘 똑같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이게 맞습니다’ 또는 이렇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오늘 새로 나온 쟁점입니다. 지난번에는 쟁점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 다 나올 거예요. 이런저런 걱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걱정들을 다 우리가 수용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금융위가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과거처럼 그냥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하겠습니다’ 이 한 줄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시행령에서 하더라도 왜 해야 되는지, 왜 시행령 위임이 불가피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위임해 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다음번까지는 완전히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명해서 안 된 부분은 ‘이런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이 시행령에서 해야 됩니다. 시행해 보고 나서 또 이 정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답변이 길어지는 것은 자신이 없으니까 답변이 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윤창현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께는 좀 죄송스러운데요. 일단 복수의 위원님들이 계속심사를 원하시니까 다음번에 이것은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 보고요, 금융위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위원장님, 이제 산회하셔야지요. 합시다. 12시까지 했잖아. 여야 간사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키고 하세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법안 4개 통과시키고 민주유공자법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12시까지 기다린 것 아닙니까?
 강민국 위원님.
 조금 더 합시다.
 뭘 더 해요, 뭘!
 아무리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현장의 위원들이 발언과 토론을 요구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거지.
 아니,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민국 위원님.
 아니, 방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그러면?
 약속이 없어서 지금 다 이렇게…… 역부러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법안소위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그만하세요,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 법안은 해야지, 순서대로.
 그러면 나머지 것 하나, 금융위원회 걸 하든지. 아니,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위원장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민국 위원님, 잠깐 앉아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뭘 또 설명을 해요. 아까 방에 와서 설명한 게 그것 아니에요?
 우리 여야 합의 사항이……
 어허, 위원장님 똑바로 하세요, 좀 똑바로.
 아니, 막무가내로 얘기하지 마시고……
 막무가내가 아니지.
 제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원칙이 없잖아, 원칙이.
 제 원칙을 들으세요.
 산회하세요!
 여야 간사 간의 합의 사항이 1항부터 7항까지 먼저 금융위 법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보훈처 법안 4개를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7항을 지난번에 논의한 거니까 가능한 한 빨리 처리를 하고 의결하고 넘어가자고 한 건데……
 아니, 보훈처 민주유공자법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위 다 하든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 그러면 금융위 다 하고 하시든지. 지금 위원장님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원칙이 1항부터 7항까지 오늘 금융위 법안만 하기로 한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이것은 왜 안 해요?
 아니, 2시간 전에 한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르면 어떡합니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항부터 7항까지 일단 의결할 사항 먼저 하고 보훈처 법안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오셔서, 간사 간의 협의는 또 왜 하셔 가지고 시간을 정하시고. 그건 또 왜 했어?
 단지 아까 합의했던 것에서 달라진 것은 이걸 가능한 한 빨리 삼사십 분 안에 의결을 끝내고 보훈처 법안을 심의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끝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현장에서 위원들이 토론을 요구하는 것을 간사 간의 합의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토론을 제한하자는 얘기 합니까, 지금?
 그건 제 원칙입니다. 그만하세요.
 아니 원칙이 아니라, 내가 지금 토론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장님!
 강민국 위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이해가 안 되냐고. 내가 토론을 제한하자고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 중식 다 되고, 아까 오늘 1시간 반만 한다며?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오늘 진주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법안 4개 통과하고 민주유공자법 올라오면 이것 토론하자 그것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토론이 나오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통과도 안 시키고 계속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강민국 위원이 위원장 맡으면 위원들 토론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토론을 막고 안 막고가 아니지. 그러면 위원장님이 오늘 약속하신 건 또 뭡니까? 내 참 이해가 안 가네.
 강민국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랬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토론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고, 다른 것도 아니고 법안심사소위 논의하다가 보면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도 갑자기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아까 간사 두 분께서 합의하신 사항을 의논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빨리 정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합의가 2시간 만에 바뀌어 버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
 강민국 위원님 얘기 좀 들으세요,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발언권은 무슨 발언권이 있어, 지금!
 지금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바빠서 그러잖아요.
 이것 마저 하시지요.
 우리가 12시 반까지는 끝내자는 게 아까 간사 간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시 15분이에요. 15분이라도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는 이 관련 법안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라도 논의를 하고, 논의가 넘어가면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 4개에서 하나 남았잖아. 그거라도 마지막 진행을 해야지요.
 금융위 법은 가상법인데요 가상자산법은 15분 안에 논의를 못 합니다.
 그것 말고 불공정거래 과징금.
 아니, 윤관석 의원안 이것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불공정 또 있잖아요, 하나가 더.
 어허 참, 위원장님이 이걸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 마저 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위 마무리하세요, 금융위 것. 참 이해가 안 가네.
 이것 하고서 그다음 얘기하세요. 왜 중간에 끊어 버립니까?
 진행 관련된 발언 좀 할게요.
 예, 김성주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날짜를 정해 놓고 계속 법안심사를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다 보면 또 의문도 생기고 쟁점도 생겨서 논의가 시간보다도 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가 있으면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심의 시간을 늘리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시간 딱 정해 놓고 했으니까 계속 일단 그것 하자 또 새로운 것 하자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제기된 법안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이 다루는 게 입법기관의 의무라고 생각돼서, 저도 약속 일정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참고 할 테니 같이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법안심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1월 달은 위원님들 개인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지역구 활동하는 시기고요. 지금 민주당 사정으로 인해서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김성주 위원님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간사하고 협의할 때 그랬습니다. 1월 달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은 진짜 국회 역사상 아마 유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할 것처럼 자꾸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2월 달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하고 더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안 할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오늘 없으면 두 번 다시 안 할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1월 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날 앞두고 모여 있는지? 다 민주당 여러분 사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보고 안 할 것처럼 비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왜 우리를 비판해요?
 자, 일단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직설적인 표현 나옵니다.
 민주당 사정 때문에 법안소위를 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사정 때문에 1월 달에 지금 국회를 열고 국민들한테 보여 주려고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긴데……
 우리 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사실과 다른 말씀입니다.
 잠깐만, 여당 간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야당 간사로서 회의 진행과 회의 시간 배정과 관련된 우리 당의 의견을 간략하게 하고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달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1월 달 상임위 법안소위는 이례적일 것도 없습니다. 그건 법안소위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12월 달에 여러 차례 논의하다가 예산심의가 막히는 바람에 법안소위를 진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이라도 하자고 해서 한 거고. 저는 오늘 그다음에 수요일 날 이 법안소위를 잡았는데 이걸 하루 종일 회의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 이걸 오전 회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한쪽 위원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안소위는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자 이게 우리 당 의견이고요. 지금 윤한홍 간사님이 민주당의 사정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12월 달에 우리가 예산 의결 때문에 미뤄 놨던 법안소위를 1월 달에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월이든 2월이든 우리 법안소위를 열면 다음 법안소위는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서 현장의 이런 목소리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 끝내시기 전에…… 국회의원이 입법 심의를 하는 게 무슨 당 사정과 관계 있습니까? 저는 당의 무슨 사정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는지, 저도 지역 일정 많이 있습니다만 월요일 날 법안소위가 소집된 것 때문에 다 취소하고 올라와서 하루 종일 심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의 사정이 있어서 민주당이 법안소위를 소집했다 이 얘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당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여기 오신 겁니까? 다 개인 일정도 취소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멀리 전국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법안소위장에서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달에 예산 의결 과정에서 여야 간에 파행이 있어서 법안소위가 진행이 안 돼서 1월 달에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들 바쁘시겠지만 이 법안소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당 사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다음번에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도 중요합니다만 회의 시간을 충분히 잡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자꾸 이렇게 미뤄지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회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잡도록 야당 간사께서 역할 많이 하세요.
 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12시 20분인데 한 10여 분 보훈처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법안소위 때 우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위원회 직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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