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65)(계속)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668)(계속)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49)(계속)
-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843)(계속)
- 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34)(계속)
-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계속)
-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18분 개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소위 심사를 한 차례 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위임을 해 주심에 따라서 간사 간에 일정 부분 쟁점사항이나 비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는 했습니다만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주제별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 언론인들 안 계시지요? 언론인들 계시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65)(계속)상정된 안건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668)(계속)상정된 안건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249)(계속)상정된 안건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843)(계속)상정된 안건
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34)(계속)상정된 안건
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2)(계속)상정된 안건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20분)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은 첫날 쟁점사항이 있었던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계신 가운데서 조정이 되었던 내용, 그러나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위임받아서 크게 쟁점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간사들 간의 협의하에 내용을 검토하였고 일부 자구수정과 내용의 조정, 수정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2항.

1쪽입니다. 문진국 의원님과 윤후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가산금제도 일원화에 관한 준용규정 변경은 그 관련 근거가 국세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한국산업기술원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하지 않아도 개정의 실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쪽입니다.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부칙(시행일)에 있어서는 13쪽 저희들의 수정의견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윤후덕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이 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와 똑같이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항에서 6항까지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17쪽, 신고제도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자의 변경신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 폐쇄․운영중지 신고 및 야생동물 번식기 중 보호구역 출입신고가 환경부장관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인데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대표발의고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인접 시군구 공동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환경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사체 처리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김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이고요.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관한 책무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표현을 수정하고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책무를 추가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5쪽, 김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업무를 질병관리 전담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장관 등의 업무로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업무 일부의 수행 주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하여 야생동물 질병관리체계를 전담하는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이 법은 가축전염병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수행하고 있는 현행 가축전염법 예방법을 입법 모델로 한 부분으로서 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에 대한 조치명령 다양화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조치명령의 종류에 살처분 외에 예방접종, 격리, 출입 제한 등을 포함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직접 살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살처분 조치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으로서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야생동물 서식지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서식지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 보호단체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으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정부안이고요. 수렵면허 취득의 결격사유 정비 부분은 이중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보고명령․검사 주체 및 대상기관 확대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보고명령․검사의 주체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을 추가하고 동물원․수족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하여 보고․검사 대상에 동물원․수족관의 등록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물원․수족관 등록자를 보고․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은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공동 소관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법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칙 조항입니다.
50쪽입니다.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보상금 적용례하고 경과 조치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강효상 의원님과 정부가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2쪽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진동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대상 항목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역시 정부안이고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요. 현재 환경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정부안이고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재검토 통보의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일부 미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통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는 내용인데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정부안이고요. 사전공사 금지 대상 확대 및 과태료 정비 관련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행상에 해석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려는 내용으로서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서 규정하고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정부안이고요. 사업 착공 통보 규정 정비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자가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에도 통보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정부안이고요. 이행의무 승계의 통보 규정 정비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행의무 승계 통보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다 보니까 승계받은 날로 명시하고 승계인의 범위에 사업자 외에 시설 운영자도 포함하여 명료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강효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 마련 내용입니다.
강제징수 부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정부안이고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정비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이중규제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정부안이고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취소의 공개 방식 변경인데요.
지금 현행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취소에 대한 공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부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자의 시험정지, 합격 무효 및 응시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에 직접 이를 규정하는 것이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타당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인용조문 정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85쪽 부칙과 관련해서 정부안 두 번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일과 적용례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갔는데 78쪽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및 통계 등을 담는 시스템 하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이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 완전히 의존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뭔가 좀……















업무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자의 평가기술자 자격증 취득과 전체적인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입법 발의를 하더라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빼도록 하시지요.
위원님들,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것이 10항인데요, 10항을 하고 난 뒤에 보면 기상청 법안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다시 상정한 것이 폐기물관리법이 있어서요, 기왕이면 환경부 법을 다 끝내고 기상청 관련한 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설명 부탁합니다.

87쪽, 전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88쪽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및 기본원칙입니다.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제시한 공급․조절․문화․지지 서비스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 증진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생태계서비스의 정의를 통해 개념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92쪽, 생태계서비스 관련 전략 수립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 제7조는 이러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항 및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개정안 제9조에서는 정부가 자연자산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생태계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다는 산림청의 일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략 수립 및 조사․평가의 주체가 모두 정부로 규정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95쪽,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규정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개편하고 계약 체결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정부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대상에 생태․경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을 추가하는 한편 정부가 국민신탁법인이나 민간기구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101쪽,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6조 및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고, 개정안 제31조는 국가가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생태계서비스의 측정․평가 체계의 조속한 정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104쪽 부칙입니다.
부칙은 저희가 수정의견으로서 시행일만 좀 조정하고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 다만 생태계서비스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점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6개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희 위원님, ‘생물다양성관리’라는 용어를 ‘생태계서비스지불’이라는 용어로 바꾸시게 된 계기가 뭔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해양부 그다음에 산림청도 같이 생태계서비스를, 농림부도 필요하다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적 성격으로 바꾸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전현희 의원, 한정애 의원,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이미 논의를 다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변재일 의원님과 한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과징금 상향 조정,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미납 시 영업정지 처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88쪽, 현행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와 관련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입니다. 변재일 의원님께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의 2%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고, 한정애 의원님 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1억에서 5억……
현재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1억 원 이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 위원님들 간에 조정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189쪽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수정의견에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항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를 첨부해서 두기로 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적정 처리 폐기물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인데요. 부적정 처리 폐기물과 관련해서 얻는 이익의 2~5배에 상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으로서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하고 같이해서 수정의견으로 반영된 부분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부 소관 법안은 다 마쳤습니다.

기상청 소관 법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인재근 의원님과 장석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입니다.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106쪽 관측장비 검정입니다. 인재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현행법 제11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의 제작․수입․설치․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며 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재검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정받을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려는 안 제11조제1항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미검정 장비를 제작․수입․설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인재근 의원님과 장석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관측장비 검정업무의 대행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기상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관측장비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정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만 검정을 받지 않은 측정장비의 제작 또는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검정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 필요성,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조항은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장석춘 의원님 안이고요. 지진 등에 대한 긴급방송 요청입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 외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 발송, 음성 송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는 타당합니다.
다만 2017년 1월 17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안보다 더 많은 전달매체를 기상청장이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조의2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4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검정제도의 도입, 준비 등을 고려해서 최소 1년의 시행일을 확보하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서는 검정을 연차별로 받게 하여 법 제도 적용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도록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대행기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요건을 갖춘 회사는 아마 등록하게 되면 대행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2건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것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128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등 위임 근거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범위와 절차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조사대상자인 기상사업자 등이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불비를 보완하고자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그리고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