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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네 분의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그리고 인재근 위원님 오셨는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상희 위원님.
 법안심사소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정법이 지금 70개가 넘게 쌓여 있고, 전체 법안이 1000개가 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와 또 다음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이 제일 중요한 기간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정할 수 있을지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특히 제정법 같은 경우에는 다 공청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쟁점이 없고 그리고 시급한 법들은 부분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생략해서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위원회에서 꼭 공청회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법안소위에서 소위 공청회를 신속하게 해서 소위에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청회 날짜는 하루밖에 안 잡히지 않았습니까? 하루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의 그런 기획 속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쟁점 없는 것 그리고 또 제정법은 전체 공청회 그 원칙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법안 심사와 관련된 전략, 기획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저는 토론이나 의견 개진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용인해 주시면 좋겠고, 혹여 또 용어를 쓰는 점에서 결례가 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잘 양해해 주시고, 서로 민주적 토론을 이 방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에는 혹여 오해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근 위원님.
 저는 그냥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
 감사합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성락 차장께서 금일 오전 개회하는 법제사법위원회 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참석으로 회의 중간에 일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5항 및 제127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5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5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회의에는 언론인들이 같이 동석해서 취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안 54조․제74조입니다.
 주요 내용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현행법은 국외 여행자․업무종사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이 중에서 여행자는 제외하고 업무종사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외 여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체류를 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법률에서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최소한의 국외 체류기간의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다. 밑에 보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아닙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페이지입니다.
 정춘숙 의원안 74조인데요. 이건 일종의 ‘먹튀’인데요,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달에도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입국한 달의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개정안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면 입국한 달의 보험료도 면제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도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쟁점이 없는 거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 안 제18조 김광수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면 자살예방 홍보영상의 송출 요청 대상을 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면 자살예방 효과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이 송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는 송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정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여쭈어볼게요.
 실제 하고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얼마나 하고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잠깐만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실제 방송사에다가 이런 요청을 복지부가 하고 있나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제 하는 게 중요하고, 아무래도 방송의 기능이 커짐에 따라서 그게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규정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법 제정이 되면 다변화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토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언론과도 많은 토론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합당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28)상정된 안건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83)상정된 안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 김승희ㆍ인재근 의원안 11조 및 12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할 때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보공유대상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추가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공동주택의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 북한이탈주민 가구정보, 통신요금 체납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왼쪽에 있는데 김승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인재근 의원안의 공공주택사업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포괄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오른쪽 밑에 수정의견에 보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가구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성이 크다 그래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2페이지인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정보 중 통신요금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 개정 관련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걸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감성 등을 감안해 주시고 또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 또 통일부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토론 있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참고로 이것은 발의해 주신 두 의원님께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을 낸 취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해결할 수 있도록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통일부에서 나름의 대책을 발표하고 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텐데 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들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그 후속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부연해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면, 통일부는 하나넷이라는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그쪽에 연결을 해 줘서 하나넷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페이지입니다.
 김승희 의원안 제13조입니다.
 업무 수행과정 중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주택 관련 사업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 19년 7월 17일에. 그래서 취지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도 그런 취지로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굳이 개정의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되어서 의원실하고도 이 부분 설명드리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5페이지, 인재근 의원안 제40조제5항입니다.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군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도 수용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것을 왜 법으로 정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나 이런 걸로? 그게 우리가 하는 게 낫습니까, 이 법명상에서?
정충현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정충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시군구 차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시도 차원은 사회보장위원회가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입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보장위원회가 하는데 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법에다 넣느냐고요, 자체 판단해서 자체에서 시도 조례로 하면 편한데?
 시도지사가…… 이 사회보장위원회가 큰돈 드는 데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 경비인데, 소소한 경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법률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실제로 지원을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방의회에서도 아마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을 모두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도 보장위원회가 임의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정충현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정충현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구의 이러한 일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법적 재정지원 근거가 있는데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시도와 시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지방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방에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법률로 이것 꼭 해 줘야 되나 그 얘기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이의 제기는 아니고 하여튼 시도가 하는 것은 시도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알겠습니다.
 예,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작성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전문적으로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사무 전체를 위탁할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업무 전체가 아닌 일부, 조사․분석을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소위자료 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의 송출 요청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송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로 요청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해당 부처에서 송출 요청을 하더라도 실제 송출 여부는 방송사업자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에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까 자살예방법과 같은 취지로 저희는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3쪽입니다.
 개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아동학대 범죄전력 취업제한 기관과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인재근 위원님께서 아동돌봄서비스나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아동학대 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경우 종사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재근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기해 주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여서 두 기관이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되더라도 지정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5페이지, 조문자료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 다 동의를 하고요. 관련되어서 지금 수정의견까지 포함해서 다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은 19쪽 남인순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주로 현장대응 업무인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인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업무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는 계속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담해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 남인순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인 한계로 인해서 적극적인 현장업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을 공무원인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순응도를 제고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조사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학대조사관은 아동학대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 복지체계 연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포괄적 업무범위를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행에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긴급전화 설치의무를 삭제하였는데 긴급전화 설치의무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8쪽의 조문대비표 보면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의 수정의견은 현행 22조 2항, 긴급전화 설치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29쪽의 수정사항은 아동학대조사관이라는 명칭을 좀 더 포괄적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자구수정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 대체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수용을 하고, 그 명칭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말씀 드립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그런데 아동인권전담조사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여기 내용도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와 관련된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동학대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좁고 그리고 또 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할 때도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동인권조사관, 아동인권전담조사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용어를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저희가 법무부랑 협의할 때 뒤에 ‘관’ 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 이런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법무부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인권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점차 확대가 되면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피해아동 보호계획도 수립하고 복지체계 연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 아니에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넘겨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국에 있는 아동학대조사관, 이들에 대해서 사법권을 더 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아닙니다.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냥 업무?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그냥 조사……
 조사하는 것을 더 강화하자 이런 거잖아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지금은 민간인이 수행하던 것을 공무원……
 공무 쪽으로 오자?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공공성을…… 그렇습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어떤 판단이, 지금 복지부하고는 잘 되고 있나요? 어느 선까지……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협의된 명칭이 아동학대……
 명칭을 관으로?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아니,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아동전담공무원 다 좋은데 학대라는 용어가 업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은 있는데 점차 늘려나가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에서의 용어를 해석한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아부시보(abusivo)라고 용어 자체가 학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니니까. 아마 그 용어를 해석하는 차이인 것 같은데, 인권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학대가 심각하잖아요.
 한 번 더 판단해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33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한 후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건복지부에 두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지난해 2만 4000여 건임을 감안할 때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자문 건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할 때 수시로 사례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및 부당이득의 처벌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규정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5쪽의 조문대비표입니다.
 제22조의4 조문 내용에는 피해아동 보호계획뿐만 아니라 사례관리계획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1항 후단은 제2항으로 변경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38쪽에 사례전문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와 부당이득 취득 금지 규정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42쪽에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두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전반적인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사례전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폐지하고 중앙 자문기구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례전문위원회의 권한 중 비밀유지 의무는 수용을 하되 거기가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 제46조의2 4항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들을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면, 수정의견 제22조의4 2항 다음에 그런 자료제출 요구권을 두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36페이지 2항 이후에 3항을 신설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 자체는 40페이지 46조의2 4항의 권한을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에도 보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권한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라든지 보장원의 장과의 협력 관계가 혹시 소홀해질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쪽의 4항을 신설되는 46조의2 3항으로, 그런 의견이시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정부의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사례전문위원회를 보건복지부로 두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례를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례전문관리위원회인가요, 사례전문위원회?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복지부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거기에 있는 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즉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부분이고, 중앙에 설립하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과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전문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그것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 한 5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풀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셨듯이 법률가나 의사, 의료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례를 조사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해서 자문을 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기능을 돌리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가들을 효과적으로 풀로 운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 하는 경험이 있어서…… 지금 건수로 봐서는 충분히 중앙에서 하더라도 오히려 좀 더 전문화시키면서 실효성 있게 가동할 수 있겠다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윤일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첫째, 아동학대를 우선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하려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처 중에서 학대로 인한 상처하고 일반 상처가 다릅니다. 그것을 감별해 주는 것은 의학적 전문가가 우선 입증을 하고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나를 조사하는 것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해야 될 사회적 행위들 조사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보면 처음 학대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외상 전문하는 의사들이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상처가 2개, 3개 있더라도 어느 부위에 어느 상처 2개가 합치면 그것은 틀림없이 학대한 것이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학대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입증할 책임자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그냥 사회적으로 상황만 갖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온당치 않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강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병원에 와서 그런 의혐이 있으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런 것이 소홀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초기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병원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그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에 당연히 그런 의사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 중에도 의사분들이 들어가 계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말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에 법률적 강제성이 없이 예를 들면……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지금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변호사직이나 검사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학적 입증 책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 이유가 생기는데 그 입증에 강제성이 있는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지금 저희들이 그 필요성 자체를 법률과 의료로 했기 때문에 위원 구성은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위원회에 그 사람들 강제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복지부령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문제의식은 해소된 것 같고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국장이 얘기한 수정의견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은 43쪽입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조사관도 법원의 학대아동 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주체에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삭제하고 대신 아동학대조사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원의 학대아동 사건 심리의 보조인 및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주체로 아동학대조사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옛날에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로교회 피지섬 아동학대 사건인데 그런 경우에는 관할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중앙아보전이 직접 개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아보전도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직접 개입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에 필요한 조항은 좀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28조, 29조, 29조의2에 보장원장을 추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몇 페이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죄송합니다.
 금방 얘기한 것은 다음 항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다음 건입니다, 다음 건.
 마음이 바쁘시네.
 다음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그러면 4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사건 통보 대상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인데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삭제하고 지자체장으로 통보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은 사후관리 지원주체,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업무 주체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장원의 장을 삭제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후관리 지원 등을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주체를 현행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장원을 삭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인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업무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의 통보는 지자체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가정방문․전화상담 등 사후관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는 지자체장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현행 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지원주체, 피해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업무 등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좀 전에 성급히 먼저 이 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외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 28조, 29조, 제29조의2, 이 세 조항에 대해서는 보장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좀 더 빈틈없이 보장을 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관련해서는 법률안 제안해 주신 의원실과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수탁기관이었던 비효율적인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종합적인 수행 목적을 위해서 탄생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행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양쪽에 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안 설정도 필요한 부분이 저는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알리는 것에, 공유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현장에서 면피하고…… 현장에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에 아동권리보장원이 거기에서 빠져 있다, 그것은 이 보장원을 만든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알리는 데 뭐 그렇게 크게 힘들고,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힘든 난이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공유하고 대책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게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견을 뒷받침해 주시는 의견인 것이지요?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지금 위원님은 27조의2에도 보장원을 포함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보장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사실? 실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기에게 해악이 된다는 부분에서의 반대도 많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틀의 보장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손목을 자른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양쪽에 공유되고 정책대안이 제시가 되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51쪽입니다.
 법률 상담 요청,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견 없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이런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면피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표현을 해 주십시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예.
 부칙.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54쪽 부칙입니다.
 남인순 의원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원업무에 대한 특례로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아동학대조사관 업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의 시행일은 그 법률에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하위 법령으로 시행일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3년의 기한을 정해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3년의 기한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시행일을 달리할 경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전담공무원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는 계획이어서 시행일을 달리 규정……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달리 규정하기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 토론도 했고 또 발의해 주신 의원님 방하고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실하고 협의된 내용을 배포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담 공무원이 한 번에 전 시군구에 바로 다 배치가 되면 좋겠는데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법률로써 이것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해 놨을 때 저희가 아직은 예산이라든지, 직제 정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례를 만들고 또 그 기간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금 현행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 업무를 전담 공무원이 없는 지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특례를 담는 것으로 부칙에 2조, 3조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발의해 주신 의원실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결정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3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2건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쪽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탁 대상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때 한 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종아동 등의 범위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도 포함되는데 이 중 치매환자의 경우 현재 중앙치매센터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에 관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만 위탁하여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위탁 대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5조 1항에 추가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개정안에서는 2항을 삭제했는데 현행 2항을 그대로 두고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약칭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뒤의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을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자구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실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0쪽입니다.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종아동주간을 매년 5월 넷째 주로 규정할 경우 실종아동의날인 5월 25일이 넷째 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종아동주간을 실종아동의날부터 일주일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쪽의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개정안 제3조의2 1항에서는 실종아동의날을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실종아동주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지정 목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종아동주간을 실종아동의날부터 일주일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자구수정이고요, 뒤 페이지 부칙에 지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는데 앞 페이지 4항에 보면 대령에 위임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개정 기간을 감안해서 3개월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2건에 대해서 각각 수정의견으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동의하고 관련해서 협의는 마쳤습니다.
 궁금해서…… 이런 무슨 기념일을 지정하는데 요청이 있으면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약학대 거기 갔더니 약의날 얘기하던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사실은 복지부 기자실에서 복지부가 무슨 날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법정으로 이렇게 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고려를 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됐는지를 검증하고 있는데, 지금 다 법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되는 무슨 기념일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 원칙을 좀 정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인식을 확산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검토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부분 선행적으로 인정되거나 기념되고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른 부처들도 그런 문제의식들이 좀 많더라고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유념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10항․제11항, 2건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동 개정안은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처럼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금지와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고 시행일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홍보기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도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쪽입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과태료 정비계획에 따라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안입니다.
 내용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제31조 1항의 과태료 상한액이 1000만 원인데 시행령에 따른 실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450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센스 있게 바꾸셨어요.
 의견 주세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이 법안도 정부의 과태료 정비계획에 따른 정부 제출안입니다.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과태료 상한액 100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3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세분화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2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쪽입니다.
 축산농장 HACCP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축산법에 따른 닭을 사육하는 종축업자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해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97년 12월 당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서 축산물에 대해 HACCP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HACCP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해 왔으며, 개정안은 HACCP 의무적용 업종에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과 가축사육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닭 이외의 다른 축종을 사육하는 종축업자나 부화업자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할 것인지, 사육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의 규모를 한정할 것인지 등 적용 대상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는 축산물의 항생제,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해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HACCP 의무화는 이중 규제이고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 조문 개정 관련해서 사실 정춘숙 의원실에서 여러 번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견이 해소가 안 돼서 일단 의원실에서는 이 조문 자체는 철회를 하고, 대신 농림부가―오늘 담당 과장도 오셨는데―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미 입법예고를 10월 17일 날 했습니다. 여기 담고자 하는 내용의 상당수를 그 법 시행규칙에다 지금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에 동의를 하고 이 조항은 여기서는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 10쪽,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의무 예외 인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은 가축사육시설에서 달걀을 직접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식용란에 대해서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 수집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중복 검사에 의한 비효율을 방지하고 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페이지에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정리하는 자구수정 의견이고 내용의 변경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4쪽입니다.
 현행법은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자에게 미리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 경영자에게도 미리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출하한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는 시정명령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사육시설 경영자에게도 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시설 경영자의 권리구제 도모 차원에서 재검사를 요청하고 재검사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도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 수정의견입니다.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라고 개정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업자’라고 용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업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에 조문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18쪽입니다.
 현행법은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 장이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장에는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식용란 생산 농장뿐 아니라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소 등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 출입․검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육 단계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쪽, 조문자료입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동의합니다.
 의견 주시지요.
 없으시면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 21쪽입니다.
 현행법은 영업자가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위반하거나 위해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자 외에도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도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식품안전기본법 24조에서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이에 근거해서 정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2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를 ‘가축사육업자’로 변경하는 자구수정 의견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37조3항에 가축사육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37조 3항을 보시면 ‘식약처장은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가축사육업자의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것은 물론 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은 있지만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건기법에도 다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고, 나머지 수정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별다른 논점이 있는 사안 같지는 않은데, 말씀 주시지요.
 업자, 업자 하는데 어제도 본회의 개정안에 ‘업자’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업자’로 바꾸는 법률안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업자…… ‘사업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명칭에 대해서?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게 축산 관련법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법률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법은 ‘업자’가 부정적이어서 ‘사업자’로 바꾸고, 여기는 ‘경영자․영업자’를 또 ‘업자’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용어를 통일시키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 내용은 21대 김광수 의원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하시는 걸로……
 (웃음소리)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 25쪽, 가축 등의 출하․판매중지명령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은 식약처장이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에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와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련 가축이나 축산물의 출하․판매를 금지하여 위해 축산물의 유통․판매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 제42조제2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항을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9쪽이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정춘숙 의원안 시행일 규정입니다. 정춘숙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가축사육시설 경영자에게도 검사 결과를 미리 통보하고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권리구제와 가축 등의 출하․판매 중지명령 근거 마련 등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식약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동의합니다.
 6개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의견 있으세요?
 다음, 31쪽이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31쪽입니다.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대신 식품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인재근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HACCP 기준을 작성․운용할 경우 기준이 불충분하거나 잘못 작성되어도 검증 없이 그대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증원의 사전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동의합니다.
 이것은 축산업계에서 반대 없어요?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 4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HACCP 인증업체에 대해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 면제, HACCP 조사․평가 면제,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인센티브 내용은 식품 HACCP 인증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임을 고려할 때 식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HACCP 인증을 받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해서도 같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뿐만 아니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도 작업장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의한 HACCP 인증의 차이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조사․평가 결과의 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개정안 12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쪽 아래 2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나온 인증작업장 등에 대해서 검사 면제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쪽의 개정안 3항에서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해서 총리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3쪽에도 같은 이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용조문 수정 등 경미한 자구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세요.
 차장님, 이게 다른 HACCP과 관련된 평가 결과 인증작업장 등의…… 이것 다 총리령이에요? 축산물안전관리법 말고 식품위생법도 총리령이에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식품도 총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식품도 총리령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똑같이 지금……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 58쪽입니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과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분야는 HACCP 인증 의무 위반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에서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을 적정 벌금액으로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법률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제16항, 2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제18항 2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먼저 김상희 의원안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 허용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마약류 제조업자․마약류 수출입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방법으로만 타인에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는 매체를 신문․잡지 외에 전단, 팜플릿, 견본, 제품설명회,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한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허용한 신문․잡지의 경우 전문지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구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단, 제품설명회 등의 직접적인 대면 방식이 전문가 등 한정된 대상에게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관련 단체 의견 중에 대한수의사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마약류 제조업자 등이 수의사를 대상으로 수의학 매체에 마약류 제품을 광고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광고 대상에 수의학 전문가를 추가하고 광고매체에 수의학 전문매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수의사회 의견을 반영해서 수의학에 관한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고 방법에 관해서는 광고매체나 수단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 부분은 식약처 입장 등을 들어 보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프로포폴이라든지 졸피뎀, 식욕억제제 등 마약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단이라든지 팜플릿 같은 이런 매체까지 광고를 더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면 방식의 제품설명회로 한정을 하되 거기에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같이 공지를 하는 정도는 필요성은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님이 만들었는데 김상희 의원실하고 저희들이 수정의견에 또 협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 주셔서 그 정도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과거에 모방 사례에 대한 부분, 해외 직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매체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사실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모사 행위로, 모방 행위를 통해서 마약류가 바닥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서 제가 개국을 하고 있을 때 덱스트로메토르판, 기침․천식약입니다. 그것이 환각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약국마다 다니면서 사입을 해 가지고 결국은 그게 전문의약품화 되고 그런 기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서, 팜플릿․견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권리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품설명회리는 것은 업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생산자가 있고, 그렇지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2018년도 3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바이오헬스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의약품 수준으로 매체 수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부상됐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오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났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고자 해서 홍보했을 경우에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대화시키고 확장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부처에서는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보면 전단, 팸플릿, 견본은 다 삭제하는 걸로 저희들도 의견을 냈고, 제품설명회도 후단에 보면 ‘이 경우’ 해서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정부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인 것이지요?
 예.
 저는요 이 광고와 허가 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시행규칙에도 나오지만 허가사항을 의사나 약사, 이런 보건의료인들이 효능이나 효과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학문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서 설명하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단, 팸플릿, 견본,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체․수단 이렇게 확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것은 삭제……
 삭제지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그리고 제품설명회도 사실은 효능, 효과나 이런 것들 허가사항을 집어넣는 것은 광고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광고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광고가 되겠지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광고가……
 아니, 제품설명회라는 것은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설명회에서 나눠 주는 설명회 자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위원님, 설명회는 대면 방식으로, 저희가 입법취지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허가사항도 허가사항이 나오게 된 학문적 자료,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의료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실상 저희는 이게 적정 사용 그러니까 오히려 또 부작용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제품설명회 할 때 허가사항은 설명 사항에 들어가는데 굳이 이 광고 허용 범위에 글귀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제품설명회는 사실은 의사들이 제대로 알고 싶어서 제약회사에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인들이 전문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게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요. 결국은 그게 잘 되면 오히려 의사선생님들이 불필요한 약을 덜 쓰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대면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제품설명회는 대면 방식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문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도 했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이 개정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그런데 대면 방식이 현실에서는……
 제 말은 광고하고 설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 허용 범위에 대한 걸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고가 아니고 설명이라는 거예요.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외람된 말씀이지만 설명과 광고가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기업이나 또는 이런 데서 그런 설명을 하고 싶어도 이게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명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을 줄여 나가는 그런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아까 김순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다 뺀다고 하니…… 그러면서 제품설명회만 남겨 놓겠다, 그것도 대면 방식의.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거기에다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을 강조하지 않고 제품 설명만 자꾸 하다 보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라도 제품 설명에 반드시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법 조항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의약품의 시장구조는 일반 상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일하게 사용자는 의료인들이고 제약회사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상품이 그 제도 속에서 가장 유통이 잘 되는 구조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장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품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문인들의 책임하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 제도 속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된 시장이 흐를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마약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없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약류는 그 제도 속에 있는 직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같은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것도 관리․감독이 좀 미흡해 가지고 프로포폴도 엄청나게 흘러나오고 있고, 세상 가운데 지금 많은 것들이 접촉돼 있습니다. 아마 정부 부처에서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지금 파급돼 있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매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국민의 많은 다수가 동물들을 페트(pet) 이렇게 해서 수의과 선생님들도 많이 일선에서 뛰고 있으시니까 그만큼 약이 많이 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과연 시건의 단초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될지……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런데 동물용 의약품은 실제 수의사들이 취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인체에 적용되는 약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쓸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위해라든가 이것을 선택자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프로포폴을 야매로 사서 뭘 하겠다라고 한다면 선택자가 할 수 있는데 사실 동물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공히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알 필요가 있을까, 정말 관리․감독하는 수의사 전문기관에 있는 전문 선생님들이 이거를 하면 될 것을 구태여 이렇게 세상 바깥으로 많이 드러내서 이러이러한 약들이 동물병원에서 유통되고 있고 이런 정보를 사실적인 정보라고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하도 최근에 논란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실제 수의학 하는 사람 동물의약품 취급하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못 하게 하는 것도 또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항에 보시면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정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건 절차를 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가지 않으면, 동물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선택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쓸 수 있는, 공용할 수 있는 복용 약의 개념과 동물 약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분리의 벽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한 제한을 설치하는 부분이 없이는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개전의 공을 좀 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광고 기준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벌칙 조항 있지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벌칙 조항이 있을 때 지금 타인으로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의사, 약사, 수의사를 집어넣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개정 안 해요,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으로 돼 있는 것을 구체화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벌칙 조항 조문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위원님, 그러면 그 조항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돼서 보류해 주시면 찾아보고 이따가 다음 안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반영이 안 됐다면 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고 혹시 안 고쳐도 일반적으로 표현돼 있으면 개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확인해 보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표현돼 있어요. 타인이라는 그것을 구체화시켰어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 조항도 어떤 건지를 봐서 그것도 고쳐야 되느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얼른 확인하고 답을 주세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벌칙에는 그냥 14조를 위반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면 바로 문제는 없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기동민 의원님 것 같이……
 예, 하세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기동민 의원님 안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승인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는 경우는 이미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스템상으로 특정되어 있고 반품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양도․양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양도․양수의 타당성에 관하여 특별하게 검토하는 사항 없이 승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양수 승인 절차와 보고 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인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개정안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저 의견 있어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시스템 자체가 맨 처음에 제조 그러니까 시발물질부터 시작해서 다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해서 유통돼 갖고 병원에서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고 나중에 폐기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중간 단계에서 안 쓰고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시스템에만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식약처에서 그걸 전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유통되면서 쓰지 않고 바깥으로 유출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일규 위원님이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한의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금 처방이 되고 있고.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한의원이요? 한의원은 아닙니다.
 아니, 윤일규 위원님이 국감에서 지적을 했어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중규제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된다 하더라도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를 식약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담당 국장이 얘기할 건데, 일단 원소유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경우에도 마통에 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가는 것하고 역으로 다시 반품하는 것도 다 보고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전산상으로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전산상으로 내가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입력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와 승인은…… 위원님, 죄송한데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보고가 돼서 이미 식약처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스템에서 다 인지된 거거든요. 그걸 다시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게 특히나 원소유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약국에서 도매상으로 반품할 때 원래 도매상에서 줬던 것을 그 장기 그대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보고만 하면 되지 그걸 다시 승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안이고요.
 그 자체는 저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국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부담이 생긴 부분 중에서 시스템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지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중간에 A라는 제조회사가 B라는 도매상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B라는 도매상에서 쓰고 남은 것을 A한테 도로 돌려 줬을 때 전산에 입력한다는 거잖아요?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예, 그렇습니다.
 입력하는 것 자체가 신고라는 거잖아요.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예, 보고입니다.
 보고이고 신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신고했습니다’하고 식약처에다가 제출을 해서 식약처가 승인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마약류의 유통 과정을 식약처가 관리․감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산 그대로 놓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수없이 많은……
 인재근 위원님 나가셨는데 인재근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다 국감에서 질의를 했어요. 나 다 들었어요. 지금 한의원에서……
 윤일규 위원님, 질의했잖아. 한의원에 마약하고 향정이 엄청 많이 처방이 됐잖아, 심평원 통해서 자료 받은 것. 그러면 그 사람들 행정처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했는지 팔로우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평원에서 자료를 받아 갖고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가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때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답변을 언제인가 누군가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산으로 이렇게 입력한 것에 대해서 식약처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실제 제대로 크로스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윤일규 위원님이 국감 때 지적한 것은 작년에 제가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게 한의원으로 표시된 것은 양․한방 협진하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아니래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니래요.
 얘기를 들어 보고 하세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주신 병원에 대해서 확인해서 양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요양기관 기호가 같아서 생긴 오해였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을 받아봐요. 민원을 받아서 내가 대답한 것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의사와 한의사가 같이 근무하거나 협진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 마약이 의료용 마약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지금 식약처가 잡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규제제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 의견 얘기한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요……
 얘기하세요.
 양의사, 한의사가 아니고 의사, 한의사.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 민원인한테.
 제가 발언 좀 하면 안 될까요?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약물의 전달시스템 속에서 마약류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마약류통합시스템이 시행이 되면서 좀 더 아주 깊게 더 예민하게 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리고 중복적으로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현장에서의 실무를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 감당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승인 면제해 주는 부분이 너무 루즈해져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절레절레 흔드시잖아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부과되고 있는 업무의 중과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땅한 법이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실물과 관계없이 등록되는 것들, 이것에 대한 예후, 관리감독에 철저함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소유자가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전산상으로 실시간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뜨잖아요.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방 김승희 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이중규제를 단순화시켜 내는 것이 그런 의지적 측면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까?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김상봉
 견해가 좀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실무에서 보고와 승인 자체가 딱히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원소유자한테 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충분히 시스템상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견해인데 그런 부분들이 마약류라는 특성상 뭔가 승인제도가 없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지만, 마약류 관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확인이 돼서 양도를 했다고 신고가 가면 그쪽 받은 사람한테서 그게 뜹니다. 뜨면 물건도 받지 않았는데 재고가 증가한다든지 이러면 그쪽에서 당연히 알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크로스체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완전히 범죄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 다음에는, 예를 들면 선량한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없애 주기를 바라요. 현장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이것을 다시 또 제출을 해 가지고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약사들, 도매상들, 제조회사들 다 이것 없애 달라 그래요.
 제가 현장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마약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그래도 신고를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물건은 안 가고 거기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잠금장치가 있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리고 저쪽에서는 받았다고 그냥 클릭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지 현장에서는 이것 다 싫지요. 이것 없애 주는 것을 바라지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김승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약류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담아서 종합대책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의원은 추가로 명단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끝까지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현장에서 좀 편안하게 해 달라는 취지, 그런 목적으로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 취지로 이 개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그것을 막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처장으로 있을 때 처음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국회 들어와서도 법 시행하는 것도 늦춰 주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안심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내가 지적하는 거고, 그것은 식약처가 선택을 하세요. 제가 따를게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저희들은 개정안에 동의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잠깐 보류해 주세요. 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토론 먼저 다 마치고 제가 법안 낸 거니까 제가 판단해 볼게요.
 두 번째 토론 들어가시지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5쪽입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약청장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는 식약처장의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서 지방식약청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 본부에서는 단독으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식약처 본부와 소속기관인 지방식약청에서 모두 단독적으로 마약류 관련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마약류 관련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현재 같은 페이지 왼쪽에 있는 규정을 보시면 41조 1항은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규정한 것이고, 41조 2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인데, 개정안은 41조 1항의 경우에만 식약처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반영해서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쪽 조문대비표 보시면 개정안에서 1항 괄호 안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부분을 삭제하면 2항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항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 승인 절차 폐지 건은 이중규제적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낸 건데 이게 뭔가 식약처의 마약류 단속에 대한 아니면 관리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으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그냥 폐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제18항, 2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72)상정된 안건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소위 자료 1쪽입니다.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는 대상에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임직원,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직원,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조사관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은 제조 또는 수입 허가 등의 요건이 되는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GMP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므로 중요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일부 의료기기 GMP 심사에 있어서는 품질관리심사기관에서 단독으로 제조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뇌물의 수수, 요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조사관은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 제조소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고, 약사법의 경우 약물역학조사관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는데 조문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 8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허가․인증․신고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도 제49조에 갱신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질 수 없어 사실상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5년 주기의 의료기기 갱신제도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생산실적이 없는 의료기기는 그 효력을 만료시키고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서 정기적인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갱신 주체를 ‘제조업자 등’으로, 갱신 대상을 ‘허가증․인증서․신고수리서’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영업과 품목의 갱신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갱신 주체를 ‘제조업자․수입업자’로, 갱신 대상을 ‘제조허가․인증․신고, 수입허가․인증․신고’로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갱신은 제외하고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갱신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약사법의 경우에도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과 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을 규정하여 법률에서는 영업과 의약품 품목의 갱신제를 함께 도입하고 있으나 영업 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의약품 품목 갱신제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영업의 갱신은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식약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갱신제만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기 재평가제도와 선정 대상이나 제출 자료 등에 있어 중복적인 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3쪽의 조문자료에 용어 정비 및 인용조문 수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것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갱신제도 자체는 규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유효기간이라든지 기준․절차․방법이 규정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사문화된 건데 약사법에도 5년 유효기간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년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 17쪽입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약처장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수집․분석 및 평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예산 사업으로 모니터링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것은 현재 지금 19개소를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업무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20쪽, 개정안의 부칙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추가하는 김명연 의원안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이고, 윤일규 의원안 2건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 추가 규정과 관련해서 국민에 대한 처벌 강화적인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닌 공포 후 6개월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인데 특례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었는데요. 토론한 내용이 공무원 의제 규정이고, 유효기간 5년 이렇게 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내용들을 법제화시키는 것이라서요.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22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맞춤형화장품 관련 규제 대상에서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를 단순 소분․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올해 말부터는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는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화장비누를 단순 소분․판매하고 있는데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따르면 화장품을 단순 소분․판매하는 것 또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에 해당합니다.
 완제품인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의 특성상 미생물 오염 등에 따른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맞춤형화장품 관련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4쪽 조문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정의 규정에서 화장비누 등을 단순 소분하는 것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단서 규정을 신설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화장비누 등을 예외적으로 소분․판매할 수 있는 자를 ‘소분 판매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별 포장된 완제품은 소분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분 판매 목적으로 제조된 큰 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부칙의 시행일은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일인 2020년 3월 14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에 혹시 21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분, 고형비누, 이런 용어들 좀 어떻게 바꿉시다. 이게 뭡니까?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런 용어들 순화작업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했는데 저희들이 일괄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소분을?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보고요.
 그래야 되나? 소분은 별문제가 없어요.
 소분은 별문제 없는데……
 이것이 의학적인 용어 속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고……
 아는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소분’ 그러면……
 잘라서 팖, 오케이.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21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제24항, 2건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약처장이 수익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은 전 주기에 걸친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서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고 없습니다. 시스템에 통합․연계될 다양한 정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의 조문자료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 전, 수입 영업, 통관 및 유통 단계의 업무’를 오른쪽의 수정의견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 통합정보시스템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다 법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반영하는 겁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은 8쪽,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HACCP 제도 도입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HACCP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는 국내 식품에 대해서만 HACCP을 의무 적용하고 있어서 국내 식품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국내외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HACCP 인증수수료는 제41조(수수료) 규정에서 통합해서 규정하도록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HACCP 제도 대신에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가 시행 중인데 양 제도가 유사․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HACCP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자료는 17쪽부터 있습니다.
 19쪽에 수정의견 보시면 조사․평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21쪽에 있는 8항 인증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41조(수수료)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비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현행 제8조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HACCP 제도로 통합하기 위해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4쪽에서는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를 폐지할 경우 해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1조 1호 신설 내용은 HACCP 인증수수료 근거를 여기에 두자는 내용입니다.
 25쪽의 2호 삭제 의견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를 삭제할 경우 해당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것은 지난 국감 때 남인순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이 중국산 수입 김치의 안전성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반영시키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다음 부칙에서는 다른 것은 개정안 내용과 동일하고요.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를 폐지할 경우 이미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어서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동의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제24항, 2건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3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 제39조의2․제57조, 윤일규 의원안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와 자격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후 요양보호사 업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검토의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시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격 취소․정지 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시 벌칙 부과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상 요양보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정지된 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해당 업무를 요양보호사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도 이것은 다 수용을 하고요. 특히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칙에 있어서는 특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겠다고 저희들도 봤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예, 그래야지요. 일반업무까지 하기는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페이지, 안 제6조의2 김광수 의원안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관련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 송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홍보영상 제작․송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페이지, 안 제55조의4제3호입니다.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법정형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인데요. 상향하려는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벌칙 수준은 현행법상 노인학대 범죄의 형량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인학대의 유형이 있는데 그 경우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 수정의견인데요.
 현행법이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법률의 시행시기는 개정안은 공포일인데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두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월이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도 3개월 시행 준비기간을 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법정형 한도는 이런 정도가 적당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7항까지 3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 2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입니다. 제29조의2 그리고 제40조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사항인데요.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와 자격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장례지도사 업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시 벌칙 부과에 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 취소․정지 후 장례지도사 업무 수행 시 벌칙 부과에 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나 법령상 장례지도사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정지된 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례지도사의 업무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자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종전과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건 저희도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수정의견 있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3개월 후 시행하는 걸로 수정하였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페이지, 제35조제5항입니다.
 시장 등이 장사 관련 영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해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특별한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제29항, 2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 제6조 등입니다.
 이․미용사 및 위생사의 면허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와 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후 위생사 업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인데요.
 먼저 면허 대여․알선행위 시 벌칙 부과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무면허―무면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미용업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고려하여 면허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대여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자격기본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뒤에 2페이지, 면허 취소․정지 후 위생사 업무 수행 시 벌칙 부과 문제는 이것도 역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상 위생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정지된 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에서 위생사의 업무는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으로서 해당 업무를 위생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입니다.
 법률의 효력 발생일을 공포일에서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면허 대여 알선자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면허 정지나 취소 중에 위생사 업무 수행 시 형사처벌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처럼 아까 장례지도사와 같이 이것에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칙에 유예기간을 주는 점은 홍보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주세요.
 차관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인데 지금 300만 원을 윤일규 의원님이 내셨네요. 저는 윤일규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부안보다 내신 안에……
 저는 300만 원 정도……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큰돈인데……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론적으로 합리적인 다른 처벌하고 형평을 맞춘 거라면 그것에 동의를 해야지요.
 처음 하면서 너무…… 어쨌든 이때까지는 없었잖아요. 규정에 없는 걸 윤일규 의원님이 300으로 지금 안을 내셨고 정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으로……
 아마 그게 관례화되어 모양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까 전에도 그게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워낙 위생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예 이런 자격이랑 면허는 대여 안 하는 걸로 그냥……
 이․미용사는 무슨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는 무관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무관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질서를 지킨다는 규범이니까 다른 비슷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처벌받는 것하고 형평의 원칙이…… 왜냐하면 아마 징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그것하고 맞추자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야 뭐……
 의원님 안에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의 처음 취지하고 저는 뜻을 같이한다라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사실 특별하게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집할 생각이나 강하게 주장할 생각은 없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 제도에서 처벌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법률의 벌칙과 처벌 양형하고의 조화를 보면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자격기본법의 조항을 참조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미용사나 위생사의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처벌을 도입하는 면에서 보면 다소 조금 낮은 금액이기는 하나 저희로서도 만약에 300만 원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면 징역은 어찌 되지요? 300만 원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300만 원 이내입니다.
 벌금으로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징역은 아니고 벌금으로만……
 저도 윤일규 의원님 안에 찬성합니다.
 저는 300만 원이라도 했으면……
 300만 원으로 하지요. 무슨 생명이나 중대한 안전하고 연관된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외모와 신체 관리하는 건데……
 난 윤일규 위원한테 손 들어줘야지 뭐. 그럽시다.
 1000만 원 이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때리지는 않을 텐데……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고 하니까……
 정부안으로 할까요?
 아니, 윤일규 의원님 안으로…… 처음 하면서……
 왜냐하면 사실은 법정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고요. 법정에서는 분명히 현실을 감안해서 갈 거라고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른 법률에 적용하는 일관적인 원칙을 같이 준용을 하는 게 나을는지, 그런 생각에 사실은 저도 동의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종은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안전과 직결된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낮게 잡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3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낫겠다고 말씀 주셔서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41)상정된 안건

(14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입니다. 제6조인데요, 보건교육사 자격증․대여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의 보건교육사 자격을 취소하며 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입니다.
 제18조 영양사 면허 및 임상영양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임상영양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하며 영양사 면허를 대여․알선하거나 면허의 취소․정지 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면허 대여․알선행위 시 제재처분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영양사와 달리 임상영양사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영양사 면허보다 강화된 제재처분을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양사의 예에 맞추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임상영양사 자격증의 대여․알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다음 면허 취소․정지 후 영양사 업무 수행 시 벌칙 부과에 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양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의 업무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금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영양사와 임상영양사의 면허 대여․알선행위 제재처분의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임상영양사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며, 법률의 효력 발생일은 종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일에서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전반적으로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저희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발의해 주신 의원님 방하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75)상정된 안건

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6)상정된 안건

(14시54분)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4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제17조제2항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요원의 범위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와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에서는 정신보건 분야 필수 전문인력으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업치료사는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나 수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점을 살펴보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밑에 그 기준들을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의 자격기준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면허․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작업치료사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국내 60개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 전공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주관으로 연간 1000시간 정도의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사는 기능적 측면에서 정신보건 분야와 연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WHO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에서는 정신보건 분야 필수 전문인력으로 물리치료사를 포함하고 있고 또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통계를 살펴보니까 정신장애자 10만 2800명 중에 신체장애 중복자가 3990명으로 약 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복지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이나 사회 복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교육체계나 수련체계에 대한 준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예기간을 2년만 주시면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 의료기사법에 의한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의 업무 개념을 보시면 작업치료사는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정신적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데 반해서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과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인 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행의 직능에 대한 법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들 주세요.
 잘 들었는데요. 물리치료사가 신체기능 향상과 재활 이게 주란 말이지요. 그렇기는 한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은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별도의 것이 아니고 신체건강이 정신건강하고 같이 맞물려 함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WHO에서도 여러 분야가 함께 팀닥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실제로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물리치료사가 포함돼 있어요, 지역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어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체교정과 재활이라고 하는 용어에 묶여서 물리치료사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혹시 잠깐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윤일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사실은 지금 정신과 치료의 주된 치료 범위 안에는 작업치료사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물리치료는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규격화된 치료로는 사실 현장에서는 아직 빠르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정신과 치료 의사들이 실제로 물리치료를 중요 치료 수단으로 아직은 실험적인 수단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임상적인 자료가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하기는 좀 빠르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법으로 이미 앞서서 만들어 놓는 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이것을 치료하는 일은 조금은 빠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잘 감안을 하십시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물리치료사라고 별도의 국가자격증으로 돼 있는 건가요?
 따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법에다 이것을 넣어, 뭐를 보고?
 입법을 하고 2년 동안 유예를 둔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인데 그게 바람직한 입법인가? 6개월이나 1년이면 모르지만 2년 동안 유예를 둘 것을 미리 지금 법으로 정한다? 그리고……
 작업치료사는 정신작업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그것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업치료사는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에 관한 내용의 교육을 실제로 받고 있고요.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과목에도 이러한 인지나 지각, 심리사회발달과 같은 내용들이 시험 교과과목에도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물리치료사는 아직까지는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직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작업치료사는 시험과목이나 의료기사법의 내용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수련이나 훈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준비할 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법제화해서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 입법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행동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작업치료사들은 이미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사는 정신과 치료에서 중요한 정신치료의 일부로써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물리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들어가지요. 물리치료사는 정신과 치료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넣으면 되겠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작업치료사는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리치료사 부분부터 제가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들도 교육과정에 뇌나 신경질환, 정신질환 부분에 대한 최소 학점이 15학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정신과 신체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도 물리치료사가 채용돼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들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작업치료사는 유예기간을 줘서 포함을 시키되 장기적으로 물리치료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체계적인 준비나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은 작업치료사까지 하고 물리치료사의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 방향으로 정리를 할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소하 의원실에서 와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네요. 아, 직접 오셨네.
 윤소하 의원님도 앞에 계시니까 아울러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올라와 있잖아요. 같이 겸해서 우리 위원회 과제로 논의를 더 이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페이지입니다.
 76조 및 76조의2입니다.
 작업요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및 오용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강제노역,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작업요법과 작업치료는 사전적 의미가 동일한 동의어이고 개정안과 같이 작업요법이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되는 개념도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저희 입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분리할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그 조항은 좀 신중하게 봐 달라는 취지입니다.
 신중하게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 신중한 검토 후에.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위원님,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작업요법과 작업치료는 사전적 의미가 같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사회적응훈련에서 앞에서 일상생활능력 증진이라는 것이 제한이 좀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으로 폭넓게, 단어는 바꾸되 앞의 현행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일부 수용이고 나머지 뒤쪽은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을 법조항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체를……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그래서 제목은 ‘작업치료’로 바꾸는 것이고요, 위원님. 그 대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 이것을 그냥 기존 그대로…… ‘일상생활능력 증진을 위한 치료, 작업재활’ 이것을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으로 현행 규정과 똑같이 바꾸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사회적응훈련’은 삭제를 하시고 앞의 것은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에서 낸 수정안대로 갑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페이지입니다. 제21조의2입니다.
 공립 정신병원 운영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공립 정신병원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의 절차, 위탁기간, 위탁의 해지 등을 추가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운영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4항은 운영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 시행 이전에 대규모 기부채납 후 공립 요양병원을 장기간 운영해 온 기존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일 끝인데요, 다만 위탁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 간의 계약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저희는 수용 입장입니다.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의 안정성 강화라든지 신뢰 보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또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5년이라는 범위는 저희가 타 법에, 치매관리법에 유사 사례가 있어서 준용해서 따 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아니면 5년 이내?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판단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다른 영유아보육법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치매관리법의 공립 요양병원이 똑같은 경우인데요. 어쨌든 간에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공립 정신병원이 8개 시도에 11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시기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조문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인가요, 5년 이내를 5년으로 고정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개정안은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5년 이내 어느 시기에 해지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계약을 갖고 환자 진료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법에서 5년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5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정을 했더라도?
 저는 뭐냐 하면 진료환경의 안정성도 중요한 의미에서 계약기간을 고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해지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으로 고정하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다면 5년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주세요.
 5년으로 하더라도……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제가 말씀드리면요, 원래 계약의 자유 원칙상 당사자 간의 계약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법에서 5년으로 고정하는 건데요. 이 법에 사실상 계약해지 문제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의 입법례는 있지만,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년 안에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의 조치 등이 지금 법에 없다는 것이지요.
 정부.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위탁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당하다 하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해지사유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타 치매기관이나 그런 입법례에 따라서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맞겠다, 치매나 다른 예도 국가 위탁에 대해서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낸 것에 대해서.
 5년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예.
 저는 입법을 할 경우에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고 잘못된 환경일 때 그 권한을 회수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진료환경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입법에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벌하는 것은 그다음에 문제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처벌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내로 하게 되면 원래 경영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계약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병원이 위탁된 진료행위를 하는 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장을 해 주는 쪽으로 법을 해야지 항상 잘못할 것인가를 우려해서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위탁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국가하고 계약관계를 신뢰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의견 더 주시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은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다고 5년 단위로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30년 이하라든지 이런 기부채납에 대한 위탁의 기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위탁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예.
 그렇다면 꼭 5년으로 명시를 해 버리면 상당히 불안한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년으로 명시하자고 하는 것인가요?
 5년으로 명시하자는 것 아니에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일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진료 안정성 때문에 5년을 주시자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것은 5년 이내에 다른 게 없으면 하는데 해지사유를 보면 거짓이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이 있기 때문에 진료 안정성……
 이게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5년이라는 기간은 보장이 되는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내도 그렇게 했고요. 5년이라고 해서 진료 안정성을 준 것도 위원님들께서 어떤 게 좋다고 판단해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법하고의 형평성 맞춰서 5년으로 갑시다.
 5년으로 해도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갱신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또 여기 기타 해지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느냐…… 5년 이내는 안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윤일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신에 충실하자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4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6)상정된 안건

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44)상정된 안건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07)상정된 안건

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59)상정된 안건

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5항까지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 제4조 및 제36조입니다.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현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회용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용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일회용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품목,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참고사항인데 왼쪽에 의료기기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기에는 기계, 기구, 의료용품, 치과재료, 체외진단용 시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의료기기 안에 의료용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점 그리고 또 의료용품 외에 특별히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에 제시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관련해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금지를 했을 때 재정적이나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현장 혼란 등을 감안해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좀 해 주시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 수용 입장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위원님, 덧붙여서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칙에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는데 관련 규정을 준비하는 데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기간을 6개월 정도로까지 연장해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부적인 것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주시고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및 제87조입니다.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4조에 규정하는 대신 제4조의3을 신설해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체계상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면허를 빌려 주는 것뿐 아니라 빌리는 것, 알선 또한 금지하는 처벌규정에 수용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페이지, 안 제62조입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이 부분도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회계관리 강화라든지 또 회계정보의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까 합니다.
 이것이 모든 병원에 다 적용됩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세부 규정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과거에 종합병원에 했던 것처럼 300병상부터 단계적으로 낮추어서, 지금 현재는 100병상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병상까지 간다는 거예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100병상…… 그러니까 여러 해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낮추어서 100병상 이상 병원에다 적용하는 것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100병상까지 내려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현재는 일단은 이렇게 근거규정을 두고 하위 규정에서 단계적으로, 처음에 300으로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리미트 라인이 어디예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100입니다.
 윤 위원님, 무슨 다른 의견 있으세요?
 종합병원급까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인데, 국가에서 300병상에서 100병상 사이는 앞으로 없애려는 의견도 나오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강소병원은 앞으로 오히려 키워서 접근성이 더 높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의료보험, 문재인 케어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기에 회계규정이라는 문제까지 압박을 가하면 그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 양반들이…… 사실은 이런 법의 규정을 떠나서라도 기업 관리 운영의 원칙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상식화된 일인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케어를 해 나가고 있는 이 압박에 이것까지 겹치면 힘들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법령을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회계는 아무리 작은 병원이라도 잘 해야지요. 그것은 원칙이니까 탓하지는 않는데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면서 이것까지 압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피로도가 증가할 위험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더 반발을 만들 위험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도 병원이 사실은 회계를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는 않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나은 경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둘 생각입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회계교육이나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 주세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페이지, 제21조인데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특별한 문제점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정부에서 수용 입장입니다. 현재도 전자문서로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에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6페이지, 제33조 및 제33조의2입니다.
 시군구 및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한하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그 수리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신고는 행정청의 재량이 없고 허가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정부에서는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한해서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자문적 성격으로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내용 중에서 제33조의2에 개설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수정의견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그 지역에 있는 의사나 한의사 등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수정의견에 따를 경우에 의료기관, 의원보다는……
 별첨을 설명하는 거예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예, 별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에 대해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는 28조에 따른 의사회 등만이 아니라 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구체적으로는 병협입니다―병협의 관계자들도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는 측면이 열려야 된다는 면에서 이 규정 내용은 지금 저희가 배포해 드린 그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복지부 수정의견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제28조에 따른 중앙회가 설치된 여러 단체들입니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인데요. 그런데 의료법에 만들어진 형태가 병협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두지 않고 28조의 관리를 받지 않고 별도로 52조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이 관리하는 의원급이 아니라 시․도가 관리하는 병원급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병원급 관리에는 당연히 병협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52조의 길도 열려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52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달라요?
 거기에 병협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52조가 지정한 의료기관단체가 병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협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그 말이네요?
 예, 시도 급에만 설치를 하고……
 제가 지역에 있어 보니까 병협 쪽 그러니까 복지부 수정의견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지요. 최도자 의원님이 결국은 사무장병원 때문에 이 안을 내신 것 같은데 병협 쪽이 결국은…… 이 해당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병원이니까 한다면 복지부 수정의견에 저는……
 최도자 위원님도 동의하시고요?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요.
 글쎄, 저는……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특히 병원개설에 대한 것은 오히려 협회 쪽이…… 그동안 협회가 관여 안 해 온 것도 아닌데 사실은 협회가 어떤 면에서는 방기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나는 느끼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그동안에 충분히 역할을 했다면 이 말이 논리적으로 옳아요. 그렇지만 현재 사무장병원을 막는 것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기능을 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내가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갖고 할 수가 있을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런 것 갖고는 위원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병원협회까지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병원협회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데에 오히려 부정적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따라가지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주셔야지.
 윤일규 위원님이 병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사무장병원을 저희가 규제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분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들, 의사들, 병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잘 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잘 규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개정안이 나왔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서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장병원이라는 게 개설업자들이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원을 개설하는 업자? 병원을 개설하는 업자가 의료인을 고용해서 만드는 것을 엄밀한 의미에서 사무장병원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기관 개설업자 중의 한 단체가 병원협회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왜 지금 사무장병원이…… 전체 사무장병원의 6% 그 정도만 환수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낸 안 중의 하나가 내부고발, 내부에서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원협회를 신고 절차에서 뺀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사협회 모양으로 반드시 개설 신고를 할 때 협회를 통하도록, 협회는 내용을 다 아니까. 그래서 내가 법안을 만들 때 병원협회도 원했지만 내가 병원협회는 뺐거든요, 동조할 위험이 높아서.
 그런데 그 안은 부결되고 이 안으로 가면서 병원협회가 들어가면 그냥 형식을 갖춘 데는 모양이 맞아요.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과연 견제를 성실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일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복지부에서 낸 수정안 정도가 아닌가 싶고, 위원님 문제의식은 이후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걸로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맞춰서 위원회가 제대로 견제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그러니까 윤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니언시 제도, 내부고발 그것을 저도 3년간 계속 얘기했는데 내부고발이 아닌 벌금형으로 점점 더 이것을 가중시켰단 말입니다. 벌금형 가중시키면 우리가 햇빛정책, 햇빛은 옷을 벗게 할 수는 있지만 바람은 옷을 더 여미게 하듯이 그 얘기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리니언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에 저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 토론하시고,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2페이지입니다. 제40조의2, 제40조의3입니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전체적으로 지난 국정감사 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체계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 관리시스템의 위탁운영이나 또 관련 예산이나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전체적으로 수용 입장이고, 의원님 두 분께서 내신 것 중에 조문을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포 후 3년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조금만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다수의 비용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축비라든가 또 운영비 등이 앞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현재는 근거가 없습니다만 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앞으로 논의가 제기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 제기해 주셨던 해킹이나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아마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해서 지정하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의 주요한 내용까지 한번 죽 일독을 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김승희 의원안은 ‘변경허가’를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은 ‘변경신고’를 제시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허가보다는 신고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신고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대책으로서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미신고뿐만 아니라 거짓 신고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려는 것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확인하게 할 수 없게 하며, 진료기록부를 보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6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시스템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처분 즉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복지부의 경우 대개 동의하고요.
 아까 관할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서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허가냐 신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고의 방법이 타당하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시정명령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고의 성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면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시정이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냥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별도의 시정명령 근거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 규정상 명확하지는 않고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봤을 때는 지금 수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견들 주셨고요.
 위원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다 전산화를 합니까? 전산화하지 않고 그냥 페이퍼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상당히 많은 병원이 전산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종이로 작성하는 곳도 남아 있습니다.
 전산화하는 것하고 페이퍼로 관리하는 것하고 전산화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바람직하다기보다는 종이로 작성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시간적인 또 공간이나 이런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고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를 다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갖추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시스템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예.
 언제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일단 관련 근거 규정이 갖추어지면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공모를 해야 할 테고 하는 게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하면 기록이 수정 같은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산화하면 임의로 고치고 이런 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저희들 기본 개념은 모두를 강제해서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산화를 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실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의무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다수의 병원들은 전자의무기록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의 의원급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어서요.
 아니, 병원, 의원보다도 병원 쪽에……
정경실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경실
 병원급은 대부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화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약간 별개로 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의무화보다는 우리가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인증을 받을 때 전산화를 하면 페이버(favor)를 더 줄 수 있지 않나요, 인증할 때?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했을 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관련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관련된 업무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 주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치중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우선 주목하고자 합니다.
 대형병원은 다 전산화했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거의 다 전산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 있으신가요?
 윤일규 위원님.
 이 법안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법 제40조에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한다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환자분이 병원이 없어지더라도 자기의 의무기록을 연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또 필요하면 그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책임은 국가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병원이 쌓여 가고 정보를 관리할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어디에다 미루기 시작했냐면 개설한 병원에다 미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니까 처음에는 볼륨이 있으면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귀찮은 쓰레기가 되니까 자꾸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의료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의료정보는 함부로 남이 봐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국가는 지금 갑자기 이 쓰레기를 누가 치우냐 쪽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있어요. 의료정보를 어떻게 하면 국가가 관리를 하고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의료기관은 끊임없이 개설했다 없어지고 개설했다 없어지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커졌고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캐치해 가지고 보관해야 되는데 정보를 캐치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도 없고, 정부의 의지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전산 처리해 가지고 볼륨을 적게 해 가지고 보관을 하자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하라는 쪽이지요.
 원래의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꾸 개인병원에다 미루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병원이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각하고,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지금 보면 자꾸…… 병원 폐업하고 떠나는, 능력도 안 돼 떠난 병원에다가 자꾸 이것을 묶으면 결국은 이것 자체를 폐기하라는 소리지요.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개인병원에다 맡기려면 개인병원에서 어느 시대까지 정보를 축약해 가지고 보관하고 넘겨 줄 때 돼서는 국가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이것을 귀찮으니까 그냥 너희가 책임져, 쓰레기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에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들은 사실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 과거에 의료기관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보관의무가 크게 부담이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가 가면서 많은 의료기록이 쌓이고 그러면서 보건소도, 의료기관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와 공공 쪽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승희 의원님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이 내 주신 이 법 개정안이 상당히 타당하고, 저희도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따라서 국가가 조금 더 깊이 관여해서 정보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의무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예를 들면 전자화해 가지고 보관하고 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 책임을 져야지요. 폐업하는 그쪽이야 폐업하고 다른 데 도망가기 바쁜데 거기다가 계속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산 처리한다든지 보관하든지 하는 것은 국가가 능동적으로 관리할, 예를 들자면 예산도 배정하고 그다음에 처리도 하고 그거를 전산화하는 과정도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서 하고 그냥 넘겨주면 우리가 알아서 받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제의식이 실제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정경실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경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보세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저희도 개설자들하고 간담회 이런 걸 해 보니까 보관의 부담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로 보관할 수 있게 해 주면 환자들도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업하더라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오히려 보건소로 이관하기가 용이해지는 그런 걸 우선은 조성을 해 주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되면 이 법에 맞춰서 전산화 지원이라든지 또 환자들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보건소에 보관하기가 용이해지고 또 저희가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우선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해외 거주로 사실상 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아니, 선진국들은 휴폐업했을 때 이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경실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경실
 휴폐업에 대한 해외 사례는 거의 조사가 불가능해 가지고 조사는 하지 못했고요.
 왜 불가능해요?
정경실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경실
 앞서 윤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행법에서도 원래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자기가 보관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받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보건소에서 장소적인 여건도 그렇고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기관이 직접 보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실제로는 했지만 사실은 다시 재개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료했던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진료의 연속선상 그렇게 활용했던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의료기관들도 정말 폐업을 하게 됐을 때 보건소에 넘기고 싶었던 것을 국가적 시스템에 넘기고, 보건소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쪽으로 넘기는, 그래서 관리가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조사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보건소가 그 지역에…… 보건소가 만능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건소의 인력과 또 그 인력들의 능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 보건소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보건소가 아니라 이것만을 하는 어떤 기관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휴폐업하는 병원들이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캐비닛 같은 것이지요.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가져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가 보건소에다가 이거를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본 방향이 그것 아닙니까? 기본 방향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기본적으로……
 아니, 방향은 그렇지만 지금 그 형편이 안 되니까 휴폐업하는 개별 병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는 경우만 보건소가 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 법이 지금?
정경실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정경실
 지금 개정안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국가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그 사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 사례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사례를 지금 확인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폐업 의료기관에 대해서 주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은 따로 한군데 모은 보관소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정보보안회사에 넘기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별도 규정은 아직 두고 있지 않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휴폐업한 병원들의 자료들을 국가가 관리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국가기관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지금 섣부르게 이렇게 해 놓고 또 제대로 못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의 경우에는 보건소가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가 어떤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보건소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기본적으로 보건소장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로 보관하게 돼 있는데 보건소장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넣은 것은 복지부장관이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전문기관을 두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기관.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구축․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지정해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런 데가 어디예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보건의료정보 이런 쪽의 전문기관을……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보건소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새롭게 보건소에 맡기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계속 보건소에서 관리해 오도록 오랜 세월 의료법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휴폐업하는 병원들이 보건소에 자료를 제출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돼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그게 지난번에 진선미 위원님이 조사하신 결과도 나오고 저희도 과거에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워낙에는 보건소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90% 이상, 진선미 위원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비율이 93.7%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법이 국가가 잘 관리하고 보건소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조사관을 통해서 행정부에 문의한 결과 이것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이고 이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잘 관리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하는 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수석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해 나갈 어떤 곳을 공모해서 선정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제일 먼저 고려가 되어야 할 게 어떻게 정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꼭 필요할 때만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내용일 테고요. 그에 관련된 ISP, BPR을 준비한다든가 이 관련 예산 따는 이런 데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게 그런 내용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대체적인 토론들은 죽 했어요.
 더 말씀 주시게요? 왜냐하면 법안들을 하나하나 봐야……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추후 논의할 수가 없는 게 이번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것 넘기면 못 합니다.
 아니,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번 국감 때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그걸 어떻게 빨리 구축하느냐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블록체인만 되면.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첫째는 그것만 구축이 되면 전혀 문제없이 그냥 이 법도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심평원에 자료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진료 받으면 어떤 형태든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일단은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은……
 물론 개소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가 다 하긴 하지만 그쪽으로 하면 정보 보호가 되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휴폐업 시에 진료기록부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기에 일단은 한정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그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뒤에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전문시스템을 구축…… 그래서 시간을 조금……
 그러니까 대체적인 토론들은 죽 했으니까 그 대체적인 토론의 정신이 법 조항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죽 한번 보자고요.
 그 수정안을 낸 쪽에서 읽어 보세요, 주요 법 조항 내용을 죽.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조문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김승희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수정 의견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29페이지 보시면……
 29페이지부터 보십시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우선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이론은 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보존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이고, 과거 개정으로 해당 조문에서 인용조문이 삭제돼서 수정이 불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관련된 제40조의 규정입니다.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이 내용은 삭제하고 이 내용을 40조의2로 이관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40조의2인데요. 수정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40조 1항에 따라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22조나 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개설자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3쪽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1항에 따른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계획서에 기재한 사항 중에서 변경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직접 보관 중에 사망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보존․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4항입니다.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는 보관 기간․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35쪽입니다.
 5항에서는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는 열람과 보존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제2항―이것은 진료기록부의 열람에 대한 규정들입니다―그걸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도 역시 지켜야 합니다.
 그밖에 이관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했습니다.
 다음 36쪽, 제40조의3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지부장관은 40조의2에 따라 폐업․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37쪽입니다.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시스템에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38쪽입니다.
 복지부장관은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은 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고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취지는 각각의 진료기록부가 예를 들어 이미지 형식이나 이렇게 돼 있을 때 보관 방법의 효율화를 위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데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관련된 벌칙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벌칙 규정을 두었고요. 여기에 따른 벌칙 규정은 아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6항입니다.
 진료기록부등 보관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40쪽에 1항은 그대로 받고요. 그밖에는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말씀드린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벌칙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 나오고요, 주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스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 담겨 있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시스템 지원이라면 정부에 의한 지원 말씀이시지요?
 예.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그게 지금 사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비용 지원이나 이런 근거가 들어 있지 않아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비용 지원 근거 신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요.
 토론 한번 죽 하고 결정하는 것은 조금 이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 나온 부분들 중에 이 법 정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법조항에 담아 오세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알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조금 전에 법령을 죽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료기록부의 보관 현황이 보건소 보관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2%가 안 됩니다, 완전히 민간에 보관하고. 그래도 국가는 알기는 아는 모양이에요, 이 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보 보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벌칙 조항은 잔뜩 넣어놓으면서 98%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그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은 전혀 안 지겠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처벌만 강화했다 이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의료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자는 거고, 하나는 의료정보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기능에서 내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의료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 안 되고 있고,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수술받은 환자가 군대 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병원은 없어졌다, 어디 가서 받습니까? 보건소 가면 몇 년 전의 그 기록을 갖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98%가 민간에 의존하면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데 대해서 위임만 줄 게 아니지요. 만약에 이게 새 나가면 처벌하겠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그 관리․운영자에 대한, 운영 체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보관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정말로 원래의 법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법안 외에도 보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방 의견 주신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구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법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시스템 정비, 내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담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할게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그러면 저희가 의견 주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많이 줄 수 없어요. 내일까지 다 정리해 오세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1페이지입니다.
 제58조제1항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저조한 인증 신청률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정부 입장은 전체적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수용 입장이고요. 다만 분야별 인증은 아직 인증……
 앞부분은 저희가 수용 입장입니다.
 자, 정신들 차리세요.
 지금 국한된 인증기관 대상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건강․보건 부분 기관에 대한 인증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6.3%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이걸 좀 확대 실시해야 되는데 그간에 진행됐던 내용의 일부를 보면 지난 11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된 요양기관 인증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알고 계세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몰라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는 분이 답해 보세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공청회 했었지요?
 그런데 19일 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업무가 일몰된 그 전날 11월 18일에서야 오후 7시 30분에 19일 날 이런 것을 한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이 안 나고 있다는 그 이면에 이 인증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공청회를 하는 부분도 참여가 돼야지 이것이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간에 너무나 진부하게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의 결과물로 귀결이 됐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좀 답변 듣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말씀하신 것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공지가 늦었습니다. 공지가 늦었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한 10시간도 안 남겨 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다, 결과론적으로?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재공청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바닥의 민심을 더듬으면서 이걸 확대 실시하려면 충분히 알리고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그 당위성을 갖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이게 저효율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4페이지입니다.
 제58조의3제2항인데요,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조회했더니 인증 분야는 중증도, 치료 난이도가 높은 질환별․부서별로 구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환별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만성질환 등 이렇게 구분하고요. 부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특수치료실 등 이렇게 구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사 제도인 전문병원 제도와 중복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질환․분야별 인증제도가 전문병원 제도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분야별 인증제도를 통해서 현행 인증과 차별화된 특정 분야의 별도 인증제도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도도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높지 않고 그래서 혹시 국민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있고.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런 노력에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내년 하반기에 그 관련된 시범사업을 우선 해 보고요. 그래서 분야별 인증에 대해서 조금 경험을 쌓고 나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야별 인증에 대해서는 인증원의 장기계획에서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토론했던 사안이지요?
 윤종필 위원님, 내년에 시범사업을 좀 하고 진행하잡니다.
 그럽시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국감 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전문병원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해 주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만 자구책으로 너무나 노력은 하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전문병원에 대한.
 앞에 인증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더 보건복지부에서 관심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전문병원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서 저는 이렇게 낸 겁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휴식 없이 다이렉트로 5시 20분 내지 5시 30분에 끝내는 걸로 해서 죽 가겠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은 알아서들 해결하십시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0페이지입니다.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요.
 이건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교육, 컨설팅 부분만 반영하자 이런 합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정부.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복지부 의견도 같습니다. 관련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다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그걸 관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필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인증 받는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의료 질 평가, 전문병원 제도 등으로 이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이미 받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의 총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총량에서 중복된다든가 그런 경향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합리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부 내에서 먼저 타당성 검토를 좀 하시고 총량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질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산정, 법률 체계 이런 것들을 결정할 필요도 있고, 하여튼 이미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중복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이 가산 부분은 넣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고시로, 저희가 검토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복지부 의견, 고시에 근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법으로 하는 것보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3페이지, 제58조의4제4항입니다.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그 조사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요양병원이 인증 신청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개정안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후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인증 재신청을 의무화하도록 수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정부도 검토의견에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체계․자구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5페이지,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아까 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필요한 조치를 인증마크 사용 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인증기준 미충족 시 인증의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정부도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6페이지, 제58조의11, 민법상 재단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인증 전담기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법상 기관을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자립을 유도한다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특수법인화에 따라 예산 추가 지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는데요.
 저희들 의견도 이와 같고, 참고로 검토의견의 중간을 보면 2018년 2월 인증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일단 애초에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인증원이 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에 대해서 의무인증제도가 2013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그 뒤에도 의무인증은 아닙니다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라든가 수련병원 지정 이런 여러 과정에서 이 인증을 받는 것이 요건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보다는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요.
 인증제도를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인증제도 한번 하면 병원이 난리입니다, 난리. 그 시기만 모든 걸 해 놓고 그것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인증제도 시스템의 심사가 과연 병원의 발전에 효율적인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또 다른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인증제도가 지방과 지역 간에는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다릅니다. 간호사들, 지방에는 근무도 안 하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방은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적으로 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있는 병원은 갈수록 인증제도에서 우수점을 받고 지방은 갈수록 더 떨어지면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런 보정을 하고 계시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 보면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이나 대도시에 있는 병원, 큰 병원들 위주로, 하여튼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는 병원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보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병원 직원들이 이것 검사할 때마다 형식적인 일에 동원되고 끝나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제도에 대한 보완도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네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말씀하신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몇 개의 요양병원 이런 데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과정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증제도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고 있고요.
 이 개정안에 저희가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확대는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항, 지역에서의 의료 격차 문제, 인력 격차 해소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십시오.
 윤일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증을 거침으로써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있습디다. 그래서 어렵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증이.
 그래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어차피 10년간 이 업무를 수행해 왔고 18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인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고 하면 인증기관도 점차 늘어날 것이고 공신력도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좋아지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수 위원님.
 저는 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인증업무나 제도 이것의 개선은 별도로 해야 돼요. 지금처럼 인증을 위한 인증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고 기관 자체는 설립해서 제대로 일하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문제의식을 잘 반영해 주세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알겠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 의결 하려고 하는데요. 다 토론하고 나서 의결하는 게 좋겠지만 아까 의료기관 통폐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축적하는 문제 또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수정 보강해서 내일 정도 아니면 이 회기 내에 더 토론하기로 하고, 이상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까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준칙을 하는 것은 좋은데 100병상에다가…… 그마저도 별로 변변치 못한 밑에 있는 병원들까지 이번에 다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아니요, 일단 지금 저희는 100병상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00병상까지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지금 종합병원 이상만 하고……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종합병원의 경우는 100병상 이상이 가 있는데요, 지금 병원으로 확대를 하는데……
 100병상까지만 확대하고?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예, 100병상까지만.
 하여튼 언젠가는 내려가겠지만 속도를 조금 낮추어 달라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그 부분을 100병상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수정할까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지금은 저희가 병상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관련기관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해에 걸쳐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100병상으로 해 주면 100병상까지만 했다고 되지만 그것을 없애 버리면 전 병원이 다 되면서 사실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확대될 위험이 있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맞습니다. 사실상 포괄 위임이고요, 거기에서 한계를 정해 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하는 것하고 또 100병상으로 딱 법에서 정해 놓으면 부작용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법에 해 놓으면 저희가 또…… 300에서 2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래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범위 하한을 100병상 이상으로 하는 게 입법기술상 맞다는 것이지요.
 수석이 얘기한 대로 정리하십시다.
 동의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된 부분들은 의결하고요. 그다음에 수정․보완된 부분들은 나중에 가져오면 토론해서 번안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5항까지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45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47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 제9조, 제30조입니다.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복지부 의견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의결은 조금 이따 하고요.
 

4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6분)


 의사일정 제48항․제49항, 2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3조의2, 조정절차 중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에 서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절차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 국회에서 이미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전환할 때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조정절차 전환이 결정된 경우 이를 신청인, 피신청인 및 감정부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이조정절차로 전환하려면 과실의 유무,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이조정절차 중에는 당초부터 감정 자체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감정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조정절차에서 통상의 절차로 전환할 때 감정부의 의견을 듣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이절차에서 통상의 조정절차로 하는 근거 규정은 사실 지난번에 이미 일부 보완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감정부의 의견 청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석님 말씀처럼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통상의 조정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감정부에서 감정을 시행하면서 감정부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달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수석님께서 만들어 주신 안에서 간이․통상의 전환 결정 시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분명히 타당하다고 보고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페이지 제20조입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 비율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법조계는 구성 비율이 5분의 2이고, 보건의료계는 5분의 1이며, 소비자위원은 5분의 1, 학계는 5분의 1인데요, 이런 구성 비율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직적인 조정위원 구성 비율 제한으로 판․검사 등 법조계 조정위원의 위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동일 조정위원이 다수의 조정부에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위원 구성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조정부 구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등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결국 조정부 5명은 2 대 1 대 1 대 1을 반드시 유지합니다. 그것은 유지하되 다만 그 풀이 될 수 있는 조정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풀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다음 쪽에 조정위원 구성현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217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법조인이 모두 합쳐 79명 계시고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분의 2에는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풀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도 법조계를 많이 위촉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사실 법조계에서 충분한 풀을 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 비율을 지키려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충분히 위촉하기 어려운 측면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부의 구성은 엄격하게 지켜도 위원회 풀만큼은 조금 탄력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경우 조정부 구성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명문의 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일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의료재판입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의료인들이에요. 만약에 의료인 외적인 사람이 하면 이것 사회적 재판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의료인들이 성실하게 정보 수집을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의료인과 Non 의료인 딱 두 가지로 구성이 되지요. 그렇지만 전체 구성의 3분의 1은 의료인들이 명확하게 입증해 줘야 됩니다. 다만 의료인들이 자기편을 들까 하는 사회적 우려 때문에 사실은 위축돼 있지만 내가 보기에 법조인이 과다하게 오는 것은 사회적 재판으로 변모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료재판이에요. 그것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한 분은 의료인으로 한 분은 법률가로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체질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제일 중요한 정보를 캐내는 것은 의료정보를 명확하게 입증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성이 만약에 없어지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면 재판 자체가 사실에 기초한 것보다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흘러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배려를 하셨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점이 제대로 보강이 돼 있는지, 오히려 그런 점에서 나는 의료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도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입증을…… 왜냐하면 분쟁에서는 명백하게 그 사람의 잘못을 입증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의료인이 많아지면 의사가 의사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러면 이 재판이 뭐로 되느냐, 사회적 재판으로 변해 버려요. 그러면 사실하고 관련 없이 흘러갑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조정부 5명 구성에 있어서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조정부 5명을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많은 의료인이나 좀 더 많은 전문가가 이 풀에 참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한된 인원입니다마는 조금 더 관련된 풀도 넓히고 그러면서 특히 의료인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과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과목 의료인들이 참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풀은 넓혀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이 풀에 대한 비율은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8명의 합의제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8명보다는 그중에서 입증을 하는 딱 두 사람 의료인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명백하게 입증을 다 해 줘야 나머지가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빠지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재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면서 사실하고 무관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점을……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재판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특성을 살리고 사회적 비난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예, 알겠습니다.
 의결할게요.
 아까 의결하지 못한 부분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제47항, 2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제49항, 2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안 제14조인데요. 수련병원에 대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현 개정안에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병원 평가항목이라든가 공표방안 마련, 그에 필요한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을 1년만 좀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19)(계속)상정된 안건

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80)(계속)상정된 안건

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63항까지 1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입니다. 제7조 및 제79조제4항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상황 신고의무를 위반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효력을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현행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 관리체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미 의료법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뒷페이지입니다.
 또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난 소위에서 개정안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복지부도 그 개정 취지 맞다고 보고요,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페이지, 안 제21조의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간 영업 양도․양수 시 신고를 통해서 양수인이 기존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기준 미준수 또는 교육 미이수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과 유사하게 약국 개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이미 지난 1월에 약사법이 개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페이지, 안 제23조제4항, 의사․치과의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환자 중 현행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제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7월 16일의 논의 경과인데요, 의약품 직접조제 대상 환자가 종전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됐는데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의 범위가 종전 1∼2급에서 1∼3급까지 확대됩니다. 그런데 종전 3급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또 제외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 3급 장애인을 구별해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지난번에도 논의를 한번 하셨던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 문제가. 이렇게 되면 정말 의약분업의 취지도 훼손이 되는 거고 그리고 1급․2급 장애인 이렇게 했던 부분을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직접조제라는 것은 결국은 의약분업의 원칙적인 목적을 굉장히 훼손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것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네요.
 지난번에 토론했던 상황에서 진전된 내용들이 없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저희가 기술적인 방법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에 대한 판정 체계가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3급을 유지하지 않는 한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저희가 받아들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도 아마 이해해 주시리라고……
 빼세요. 이것은 안 돼요.
 넘어가세요.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8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및 제93조인데요.
 면허를 대여하는 약사 및 한약사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1페이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상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학대학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현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 약학대학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지 이런 점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의료법의 예와 같이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졸업 시에는 해당 대학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용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기본적으로는 이런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 지적해 주셨듯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입학 당시에 인증받은 경우에는 졸업할 당시에 인증이 취소돼 있는 경우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라든지 하는 보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에도 인증제 도입할 당시에 경과조치를 5년간 부여했기 때문에 약대에 대해서도 5년간 부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것은 교육부도 같은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는 외국의 약학대학까지 저희가 인증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다 들었으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에 이 법안이 같이 계류가 돼 있어서 자칫 저희만 이것을 통과하고 법사위로 보냈을 때 저쪽에서 동시에 처리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이 조항 때문에 지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약학대학이 35개 학교가 존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평가인증을 하면서 인증기준에 미달돼서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저촉을 받거나 효력의 정지를 받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윤병철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장윤병철
 지금은 제도 도입이 안 돼 있어서 강제 인증 규정을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아니,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약학대학이 지금 PEET 제도의 도입으로 해서 2+1, 2+4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문계하고 달리 자연계 쪽에서 약학 전문으로 하는 6년제가 되면서 상당히…… 인증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과연 빠질 수가 있을까.
 그러나 외국대학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필리핀대에 가지도 않고 그냥 등록금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득했던 사람이 몇백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동요됐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외국에 대해서는 인증을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학대학도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선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법안으로 지금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약학대학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약학대학은 처음입니다만 지금 여러 다른 의료 관련 직종에서 도입을 성공리에 해서 전반적인 교육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보다는 한정된 숫자, 굉장히 극히 적기 때문에 훨씬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쉽기는 하거든요,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간호과 대학이나 이런 데보다는 전국에 배속되어 있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외국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보류할게요.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7페이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장관의 전문약사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고,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 하려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타당한데 다만 전문약사 자격은 현재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구체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그 개정 취지에는 저희가 십분 공감합니다만 제도 내에 필요한 어떤 분야나 수요에 대한 확인 그리고 대학원과 전문약사교육의 연계, 심화교육과정의 통합적 설계 등 이런 제도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전문약사의 풀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약사를 병원약사회 자체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선발하고 있지요? 그것이 좀 문제인 거잖아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김헌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헌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약사가 전체 약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병원약사 안에서도 다시 일부가 전문약사로 참여하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아니, 병원이라는 국한된 한계 내에서 개국약사와 당연히 종사하는 업종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환자를 바로 곁에서…… 전문약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병인이 발생이 되더라도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의해서 영점 몇몇 ㏄까지도 이것은 투약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사람이 전문약사예요.
 이것을 국가기관에서 인증기관, 우리가 지금 인증 많이 얘기하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이들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문약사의 미비함을 들어서 이것을 늦춘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약사가 지금 환자의 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원인들이라든가,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드럭 커미티(drug committee)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될 분들이에요. 이것은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닌 바깥에서 쳐다보는 것만큼 그렇게 별로 소소하게, 숫자 대비해 가지고 824명이고 병원약사 6400명 중에 12.8%, 이런 숫자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셔야 돼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김순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거꾸로 지금 숫자가 아니라 전문약사제도를 보다 제대로 성숙시켜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병원약사의 영역 이외에도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영역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6년제로 전환하면서 기대했었던 여러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상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약사 이외에도 예를 들면 제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문약사제도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 논의나 검토 자체가 병원약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복지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6년제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또 보완점, 이게 사실은 더 심화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바로 제도화하는 데에는 미비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점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김순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바로 그냥 이렇게 법제화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준비나 검토가 오히려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발전시키는 데 선행조건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추진력의 근본 태동의 원동력은…… 사실 우리가 법안 심의를 왜 하고 있습니까? 법에 기초하여 그것의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지금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구수정 같은 자그마한 것도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논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다만 이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컨트롤하는 해당 영역이 아닌 스스로 자발적인 자기들의 어떤 영역에서의 전문약사제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약기업이나 임상약학이나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병원에서 전문약사라고 하는 직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0.01㎖로 다툴 수 있는, ㎍까지 다툴 수 있는 영역에 지금 이분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루즈하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현재 영역의 현실 파악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법에 기초를 만드시고 그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병원 전문약사, 병원약사라는 전문약사가 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조밀하게 그때부터 플랜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플랜 다 만들어 놓고 이 법안을 하겠다 이러시면 저는 그건 역순으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저희가 따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약사제도 도입이나 그 제도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로 봐서는 먼저 법제화를 해 놓고 핵심적인 사안들이나 실행에 필요한 사안들을 상당 부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입법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정부가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을 주시고 다음번에 논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29페이지에 보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분야별 분포현황을 해 놨는데요. 이게 영양사협회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영양약료’라고 하면 영양사들이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용어가 겹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TPN이나 이런 경정맥으로 영양치료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정맥 약료’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영양약료’ 하면 입으로 넣는 음식에 의한 영양사들의 치료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영역 간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내가 그것 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전문의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자율적으로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용방법도 개발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이걸 통과해도 괜찮을 것이고, 준비가 안 되고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나오는 문제를 나중에 감당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차관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전문약사제도, 이것 나온 지 꽤 오래 됐습니다. 복지부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국회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교육 학습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상황을 들여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변을 하는 건데, 제도라는 것이 입법이 된 다음부터 시행되는 것과 법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해 가는 게 굉장히 부진한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위법령으로라도 좀 해 보세요.
 이것 통과시키고 하위법령으로 해서 거기에 단초를 달아서 하시는 거라도 하셔야지 이것 이렇게…… 우리가 의료 선진화되고 모든 의료를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환자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우리의 실력을 이런 데서라도 갖추어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정부로서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6년제로 전환되고 6년제 최초 졸업생이 22년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6년제로 전환된 효과를 좀 보면서 그 뒤에 전문약사나 더 전문화된 과정을 개발하고 제도화 하는 것을 검토할 시간이…… 아직은 6년을 키워낸 그 인력들이 현장에 배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검토하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만약에 오늘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번에 법제화를 한다고 그러시면 정부에게 조금은 유예기간은 충분히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충분히……
 다 맞는 얘기예요. 차관님 말씀도 맞으시고 김순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토론들이 있어 왔고 결국은 정책적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을 던져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토론할 테니까 간단하게 정부 측에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한 번만 더 제안을 내일도 좋고, 아니면 이번 회기 내에 늦지 않게, 이번 회기 내에 끝내야 됩니다, 이것. 결정해야 돼요.
 내일 해 주세요.
 그렇게 준비해서 한 번 더 토론할게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은 다른 직역과 무슨 갈등 요인들은 없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4페이지, 안 35조의2,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7페이지, 제34조의2 및 제72조의2,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의 준수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내에서 임상시험의 실제 책임자이므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과 구분되는 별도의 준수사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에 관한 준수사항이 이미 총리령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안 제34조의2제4항은 삭제하고 대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의 책임이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안 제76조의2제3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좀 복잡했는데요, 기술적인 것이고 대부분 주요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지난 7월 달에 한번 이것은 심의한 내용인데요, 이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4쪽, 제83조의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동의합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7쪽, 안 제49조의2,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정부조직의 설치․운영 근거는 원래 업무독자성, 계속성 그리고 기존 조직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후 법률이 아닌 직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 사항인데 이 조사 사항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여기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 법률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는 하지만 법률로 제정하는 게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것도 지난번에 7월 달에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4월에 행안부에 직제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7명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 직제에 반영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여기에 반영해도 직제를 저쪽에서 인정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3쪽, 제69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도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 직접 해당 권한 행사가 불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한이 처장 권한인데 이미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처장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장도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인데요. 유사 입법례도 있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동의합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6쪽, 제76조, 제93조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제조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등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제재처분 근거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허가․승인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법이 무허가로 의약품을 제조․판매․수입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무허가와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57쪽을 보면 현행법상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 의약품의 수출․수입 허가, 약국 개설등록, 의약품판매업 허가 등의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행정제재 처분이나 벌칙 근거가 부재하므로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뒤에 58페이지와 59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락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것은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지난번 인보사 때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직권취소는 했습니다마는 좀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게요.
 전문약사 제도는 방향성을 가는 방향으로 보완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번안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63항까지 1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52항, 제53항부터 제59항까지 및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3항까지의 총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65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 제46조제4항 및 제5항, 제46조의2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협회장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징계요구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공적 책임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현재 의료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만 요구가 가능하도록 아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실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임호근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장임호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예가 주로 전문영역에서 윤리에 관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을 집단적으로 심의하는 예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입법례로 보면 약사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에는 자격 취소․정지 조항이 주로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내용인데 그중에 하나 사실관계가 아닌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제11조의3 4호, 업무수행 중 고의․중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여기는 업무수행 관련성, 고의․중과실 또는 손해의 정도,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한번……
 예, 읽어보세요.
임호근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장임호근
 제11조의3제1항이 각 취소․정지 사유고 그 아래 4항을 신설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내용을 살릴 수 있는 취지로 그 수정안의 대안을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그냥 사실 확인만 되면 기계적인 거라서…… 판단의 여지가 필요한 이 4호는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의원실하고 조정을 해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런데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래서 조문의 내용을 사회복지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 구성을 했는데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페이지, 안 제11조제6항, 제54조제8호, 제9호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알선․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와 자격취소․정지의 행정처분 중에 사회복지 업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알선․대여행위 시 벌칙 부과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격취소․정지 중 사회복지 업무 수행 시 벌칙 부과 문제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정지나 취소 중 법령상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사회복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해당 업무가 사회복지사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또 자격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의결할 것 같으면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3개월 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제65항, 2건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68항까지 3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 제5조제2항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전년도 물가변동률 반영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 국민연금도 모두 연금액 조정 시점을 매년 1월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경우도 1월로 앞당기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정부 내에서도 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기재부도 이 내용을 같이 논의를 했고요. 지금 다른 모든 공적연금이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로 균형을 맞추는 게 조화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내용을 이미 반영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정부 부처가 일괄적으로 각기 정해져 있는 달을 1월로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앞서서 복지부와 기재부가 2020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다는 것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차를 너무 무시한 행위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거꾸로 또 저희들이 법안 심의……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예산 퍼주기라는 의혹이 아주 많이 불거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법안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좀 기만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님, 이 내용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모든 공적연금이 1월로 이미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월로 다 규정하고 있다고.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정부 부처가 이것을 총선을 고려를 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민망한 부분이고요.
 수행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객관으로 볼 때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안을 법률 개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해 온 내용은 늘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 개정안에 있어서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되면 법안 개정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던 이런 점을 받아들여서 정부 내에서 먼저 협의를 했고 다행히 재정 당국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페이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을 보면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20% 이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김성식 의원안의 경우에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기동민 의원안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20년까지 40%까지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2021년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기준연금액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1년도에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부대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음을 보면 2018년 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의결 시 부대의견에서 20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정부 제출 예산안이 20년 1월 1일부터 소득하위 40%에 대해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포함돼 있고 우리 위원회는 아직 의결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정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기준으로 2020년까지 56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2021년에는 1조 3501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5년간 약 6조 5000억 규모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당초 18년 2월의 부대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인 빈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기동민 의원님 발의안대로 소득하위 40%에 대해서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저희는 수용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들 주세요.
 죽 논의해 왔던 사안이어서……
 지금은 소득하위 20%에 대해서 주지요?
 소득하위 40%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고요,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 규정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전부 다 30만 원……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들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좋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68항까지 3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2)상정된 안건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4항까지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연체금 산정기준 인하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의 연금보험료 연체 이자율은 첫 1개월 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로 환산하면 2%입니다―를 상회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자율 상한 변경사항을 보면 단기 3%에서 1%로, 중장기는 9%에서 5%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습․반복 체납자에 대한 제재 효과 그리고 건강․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을 하루당 1500분의 1, 최대 2% 그리고 1개월 초과 시에는 하루당 6000분의 1, 최대 5%로 인하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 통합징수하에서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도 개정된 건강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에 일치시키고 시행시기도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시기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결한다면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을 내년 1월 16일로 건강보험료와 맞춰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같은 의견이고 이 내용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페이지, 국민연금공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술적인 것이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도 수정한 내용으로 동의를 하고 이 내용도 역시 발의해 주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페이지, 현행법 부칙에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지원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하고 그리고 지원 대상이나 지급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근거 및 시한을 보면 현행은 부칙에 규정돼 있고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다 같은데 지원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고, 강석진 의원안․김종회 의원안․이만희 의원안은 지원 근거를 부칙에서 본칙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를 보면 현행은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양승조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강석진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김종회 의원안은 9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만희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지원 대상 농어업인의 범위를 보면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 농어업 외 소득이 농어업 소득 이하일 것 그러니까 농어업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항은 농어업 외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이하일 것, 지금 보면 소득월액이 250여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승조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강석진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소득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고, 김종회 의원안도 현행과 동일한데, 이만희 의원안은 현행 시행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현행 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를 보면 농어업인 지원 대상과 지원액의 확대 논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즉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과 달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은 소득․재산․지원기간의 상한이 없어서 고소득․고자산 농어업인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은 양승조 의원안의 3년 연장 부분을 5년 연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처 간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기재부․농림부에서 5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4항까지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김상희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차관님, 수석님 등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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