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98.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9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102.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03.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 104. 고독사 예방법안
- 105.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06.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07.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 1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28)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83)
- 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72)
-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5)
- 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41)
- 3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75)
- 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6)
-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6)
- 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44)
-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 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07)
- 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59)
- 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 4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4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5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 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19)(계속)
- 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80)(계속)
- 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 6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6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2)
-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개의)
오랜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네 분의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그리고 인재근 위원님 오셨는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상희 위원님.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정법이 지금 70개가 넘게 쌓여 있고, 전체 법안이 1000개가 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와 또 다음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이 제일 중요한 기간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정할 수 있을지 전략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특히 제정법 같은 경우에는 다 공청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쟁점이 없고 그리고 시급한 법들은 부분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생략해서 법안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위원회에서 꼭 공청회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법안소위에서 소위 공청회를 신속하게 해서 소위에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청회 날짜는 하루밖에 안 잡히지 않았습니까? 하루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의 그런 기획 속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쟁점 없는 것 그리고 또 제정법은 전체 공청회 그 원칙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법안 심사와 관련된 전략, 기획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일규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성락 차장께서 금일 오전 개회하는 법제사법위원회 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참석으로 회의 중간에 일시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5항 및 제127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5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5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회의에는 언론인들이 같이 동석해서 취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의원안 54조․제74조입니다.
주요 내용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현행법은 국외 여행자․업무종사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이 중에서 여행자는 제외하고 업무종사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외 여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체류를 하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법률에서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최소한의 국외 체류기간의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있다. 밑에 보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정춘숙 의원안 74조인데요. 이건 일종의 ‘먹튀’인데요,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달에도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는 입국한 달의 보험료가 면제되는데 개정안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면 입국한 달의 보험료도 면제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쟁점이 없는 거면 의사일정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면 자살예방 홍보영상의 송출 요청 대상을 방송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면 자살예방 효과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이 송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사업자는 송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제 하고 있어요?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28)상정된 안건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83)상정된 안건
(10시1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할 때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보공유대상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추가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공동주택의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 북한이탈주민 가구정보, 통신요금 체납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왼쪽에 있는데 김승희 의원안 같은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인재근 의원안의 공공주택사업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포괄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오른쪽 밑에 수정의견에 보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가구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성이 크다 그래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2페이지인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정보 중 통신요금 연체정보에 관한 사항 개정 관련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걸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김승희 의원안 제13조입니다.
업무 수행과정 중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주택 관련 사업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 19년 7월 17일에. 그래서 취지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군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도지사가…… 이 사회보장위원회가 큰돈 드는 데 아니에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4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가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작성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전문적으로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사무 전체를 위탁할 경우에 위탁받은 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업무 전체가 아닌 일부, 조사․분석을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6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의 송출 요청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송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로 요청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해당 부처에서 송출 요청을 하더라도 실제 송출 여부는 방송사업자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문대비표에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요.

개정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아동학대 범죄전력 취업제한 기관과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인재근 위원님께서 아동돌봄서비스나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아동학대 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경우 종사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재근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기해 주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건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여서 두 기관이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되더라도 지정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5페이지, 조문자료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요.

개정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주로 현장대응 업무인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인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업무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는 계속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담해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 남인순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인 한계로 인해서 적극적인 현장업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을 공무원인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순응도를 제고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조사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학대조사관은 아동학대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 복지체계 연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포괄적 업무범위를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현행에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긴급전화 설치의무를 삭제하였는데 긴급전화 설치의무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8쪽의 조문대비표 보면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의 수정의견은 현행 22조 2항, 긴급전화 설치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29쪽의 수정사항은 아동학대조사관이라는 명칭을 좀 더 포괄적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자구수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동인권조사관, 아동인권전담조사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용어를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동인권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점차 확대가 되면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요.

개정안의 내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한 후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건복지부에 두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지난해 2만 4000여 건임을 감안할 때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자문 건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필요할 때 수시로 사례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및 부당이득의 처벌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규정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5쪽의 조문대비표입니다.
제22조의4 조문 내용에는 피해아동 보호계획뿐만 아니라 사례관리계획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1항 후단은 제2항으로 변경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38쪽에 사례전문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와 부당이득 취득 금지 규정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42쪽에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두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사례전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폐지하고 중앙 자문기구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례전문위원회의 권한 중 비밀유지 의무는 수용을 하되 거기가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 제46조의2 4항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들을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면, 수정의견 제22조의4 2항 다음에 그런 자료제출 요구권을 두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지금 현재 그것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 한 5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풀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동학대를 우선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하려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처 중에서 학대로 인한 상처하고 일반 상처가 다릅니다. 그것을 감별해 주는 것은 의학적 전문가가 우선 입증을 하고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나를 조사하는 것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해야 될 사회적 행위들 조사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보면 처음 학대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외상 전문하는 의사들이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상처가 2개, 3개 있더라도 어느 부위에 어느 상처 2개가 합치면 그것은 틀림없이 학대한 것이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학대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입증할 책임자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그냥 사회적으로 상황만 갖고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온당치 않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강제적으로 예를 들자면 병원에 와서 그런 의혐이 있으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런 것이 소홀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국장이 얘기한 수정의견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개정안은 아동학대조사관도 법원의 학대아동 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주체에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삭제하고 대신 아동학대조사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원의 학대아동 사건 심리의 보조인 및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주체로 아동학대조사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아보전도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직접 개입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 그것에 필요한 조항은 좀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28조, 29조, 29조의2에 보장원장을 추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다음요.


현행은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사건 통보 대상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인데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삭제하고 지자체장으로 통보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은 사후관리 지원주체,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업무 주체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보장원의 장을 삭제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후관리 지원 등을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주체를 현행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장원을 삭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인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업무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의 통보는 지자체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가정방문․전화상담 등 사후관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는 지자체장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현행 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지원주체, 피해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업무 등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외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 28조, 29조, 제29조의2, 이 세 조항에 대해서는 보장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좀 더 빈틈없이 보장을 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관련해서는 법률안 제안해 주신 의원실과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알리는 것에, 공유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현장에서 면피하고…… 현장에서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에 아동권리보장원이 거기에서 빠져 있다, 그것은 이 보장원을 만든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알리는 데 뭐 그렇게 크게 힘들고,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힘든 난이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공유하고 대책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게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양쪽에 공유되고 정책대안이 제시가 되는 기관으로서 마땅히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 상담 요청,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남인순 의원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원업무에 대한 특례로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아동학대조사관 업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의 시행일은 그 법률에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하위 법령으로 시행일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3년의 기한을 정해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3년의 기한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시행일을 달리할 경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전담공무원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는 계획이어서 시행일을 달리 규정……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달리 규정하기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담 공무원이 한 번에 전 시군구에 바로 다 배치가 되면 좋겠는데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법률로써 이것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해 놨을 때 저희가 아직은 예산이라든지, 직제 정원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특례를 만들고 또 그 기간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금 현행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 업무를 전담 공무원이 없는 지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특례를 담는 것으로 부칙에 2조, 3조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발의해 주신 의원실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3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2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탁 대상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때 한 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종아동 등의 범위에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도 포함되는데 이 중 치매환자의 경우 현재 중앙치매센터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아동 등에 관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만 위탁하여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위탁 대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 조문대비표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5조 1항에 추가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개정안에서는 2항을 삭제했는데 현행 2항을 그대로 두고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약칭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뒤의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을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자구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종아동주간을 매년 5월 넷째 주로 규정할 경우 실종아동의날인 5월 25일이 넷째 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종아동주간을 실종아동의날부터 일주일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쪽의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개정안 제3조의2 1항에서는 실종아동의날을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실종아동주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종아동의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지정 목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항으로 묶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종아동주간을 실종아동의날부터 일주일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자구수정이고요, 뒤 페이지 부칙에 지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는데 앞 페이지 4항에 보면 대령에 위임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개정 기간을 감안해서 3개월을 6개월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 원칙을 좀 정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인식을 확산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검토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부분 선행적으로 인정되거나 기념되고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10항․제11항, 2건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9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처럼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금지와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고 시행일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홍보기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1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정부의 과태료 정비계획에 따라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안입니다.
내용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제31조 1항의 과태료 상한액이 1000만 원인데 시행령에 따른 실제 과태료 부과액은 최고 450만 원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과태료 상한액 100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3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세분화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3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장 HACCP 의무화입니다.
개정안은 축산법에 따른 닭을 사육하는 종축업자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해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97년 12월 당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서 축산물에 대해 HACCP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HACCP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해 왔으며, 개정안은 HACCP 의무적용 업종에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과 가축사육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닭 이외의 다른 축종을 사육하는 종축업자나 부화업자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할 것인지, 사육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의 규모를 한정할 것인지 등 적용 대상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는 축산물의 항생제,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해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HACCP 의무화는 이중 규제이고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에 동의를 하고 이 조항은 여기서는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은 가축사육시설에서 달걀을 직접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식용란에 대해서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 수집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중복 검사에 의한 비효율을 방지하고 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페이지에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정리하는 자구수정 의견이고 내용의 변경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요.

현행법은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자에게 미리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 경영자에게도 미리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출하한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는 시정명령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사육시설 경영자에게도 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시설 경영자의 권리구제 도모 차원에서 재검사를 요청하고 재검사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도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 수정의견입니다.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라고 개정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업자’라고 용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업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에 조문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 장이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장에는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식용란 생산 농장뿐 아니라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소 등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 출입․검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육 단계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을 강화하여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쪽, 조문자료입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요.

현행법은 영업자가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위반하거나 위해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자 외에도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도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식품안전기본법 24조에서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이에 근거해서 정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2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시설 경영자’를 ‘가축사육업자’로 변경하는 자구수정 의견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37조3항에 가축사육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37조 3항을 보시면 ‘식약처장은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가축사육업자의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다음요.

현행법은 식약처장이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해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에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와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를 추가하고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련 가축이나 축산물의 출하․판매를 금지하여 위해 축산물의 유통․판매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구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 제42조제2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항을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9쪽이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가축사육시설 경영자에게도 검사 결과를 미리 통보하고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권리구제와 가축 등의 출하․판매 중지명령 근거 마련 등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식약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1쪽이요.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대신 식품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인재근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HACCP 기준을 작성․운용할 경우 기준이 불충분하거나 잘못 작성되어도 검증 없이 그대로 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증원의 사전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요.

개정안의 내용은 HACCP 인증업체에 대해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 면제, HACCP 조사․평가 면제,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인센티브 내용은 식품 HACCP 인증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임을 고려할 때 식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HACCP 인증을 받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해서도 같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뿐만 아니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도 작업장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의한 HACCP 인증의 차이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조사․평가 결과의 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개정안 12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쪽 아래 2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나온 인증작업장 등에 대해서 검사 면제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쪽의 개정안 3항에서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해서 총리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3쪽에도 같은 이유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용조문 수정 등 경미한 자구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과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분야는 HACCP 인증 의무 위반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에서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을 적정 벌금액으로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법률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제16항, 2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0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 허용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마약류 제조업자․마약류 수출입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방법으로만 타인에게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는 매체를 신문․잡지 외에 전단, 팜플릿, 견본, 제품설명회,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한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허용한 신문․잡지의 경우 전문지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구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단, 제품설명회 등의 직접적인 대면 방식이 전문가 등 한정된 대상에게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관련 단체 의견 중에 대한수의사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마약류 제조업자 등이 수의사를 대상으로 수의학 매체에 마약류 제품을 광고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광고 대상에 수의학 전문가를 추가하고 광고매체에 수의학 전문매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수의사회 의견을 반영해서 수의학에 관한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고 방법에 관해서는 광고매체나 수단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 부분은 식약처 입장 등을 들어 보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대면 방식의 제품설명회로 한정을 하되 거기에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같이 공지를 하는 정도는 필요성은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님이 만들었는데 김상희 의원실하고 저희들이 수정의견에 또 협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 주셔서 그 정도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서, 팜플릿․견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권리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품설명회리는 것은 업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생산자가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나 2018년도 3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바이오헬스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전문의약품 수준으로 매체 수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부상됐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오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결론이 났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고자 해서 홍보했을 경우에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대화시키고 확장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부처에서는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3항에 보시면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정할 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이 광고 기준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벌칙 조항 있지요?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승인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는 경우는 이미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스템상으로 특정되어 있고 반품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양도․양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양도․양수의 타당성에 관하여 특별하게 검토하는 사항 없이 승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도․양수 승인 절차와 보고 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인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개정안은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시스템 자체가 맨 처음에 제조 그러니까 시발물질부터 시작해서 다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해서 유통돼 갖고 병원에서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고 나중에 폐기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중간 단계에서 안 쓰고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시스템에만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식약처에서 그걸 전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유통되면서 쓰지 않고 바깥으로 유출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일규 위원님이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한의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금 처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중규제이고 필요 없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된다 하더라도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를 식약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는 저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국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부담이 생긴 부분 중에서 시스템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재근 위원님 나가셨는데 인재근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다 국감에서 질의를 했어요. 나 다 들었어요. 지금 한의원에서……
윤일규 위원님, 질의했잖아. 한의원에 마약하고 향정이 엄청 많이 처방이 됐잖아, 심평원 통해서 자료 받은 것. 그러면 그 사람들 행정처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했는지 팔로우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평원에서 자료를 받아 갖고 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가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때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답변을 언제인가 누군가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산으로 이렇게 입력한 것에 대해서 식약처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실제 제대로 크로스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 마약이 의료용 마약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지금 식약처가 잡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규제제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 의견 얘기한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약물의 전달시스템 속에서 마약류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마약류통합시스템이 시행이 되면서 좀 더 아주 깊게 더 예민하게 관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리고 중복적으로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것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현장에서의 실무를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 감당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승인 면제해 주는 부분이 너무 루즈해져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절레절레 흔드시잖아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부과되고 있는 업무의 중과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땅한 법이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실물과 관계없이 등록되는 것들, 이것에 대한 예후, 관리감독에 철저함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소유자가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방 김승희 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이중규제를 단순화시켜 내는 것이 그런 의지적 측면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현장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마약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그래도 신고를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물건은 안 가고 거기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잠금장치가 있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리고 저쪽에서는 받았다고 그냥 클릭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지 현장에서는 이것 다 싫지요. 이것 없애 주는 것을 바라지요.

그리고 아까 한의원은 추가로 명단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처장으로 있을 때 처음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국회 들어와서도 법 시행하는 것도 늦춰 주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안심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내가 지적하는 거고, 그것은 식약처가 선택을 하세요. 제가 따를게요.

두 번째 토론 들어가시지요.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약청장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는 식약처장의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서 지방식약청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 본부에서는 단독으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식약처 본부와 소속기관인 지방식약청에서 모두 단독적으로 마약류 관련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마약류 관련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현재 같은 페이지 왼쪽에 있는 규정을 보시면 41조 1항은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규정한 것이고, 41조 2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인데, 개정안은 41조 1항의 경우에만 식약처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를 반영해서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쪽 조문대비표 보시면 개정안에서 1항 괄호 안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부분을 삭제하면 2항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항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 승인 절차 폐지 건은 이중규제적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을 낸 건데 이게 뭔가 식약처의 마약류 단속에 대한 아니면 관리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으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그냥 폐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제18항, 2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72)상정된 안건
2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15)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는 대상에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임직원,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직원,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조사관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은 제조 또는 수입 허가 등의 요건이 되는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GMP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므로 중요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일부 의료기기 GMP 심사에 있어서는 품질관리심사기관에서 단독으로 제조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뇌물의 수수, 요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조사관은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 제조소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고, 약사법의 경우 약물역학조사관에 대해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의견이 있는데 조문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허가․인증․신고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도 제49조에 갱신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질 수 없어 사실상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5년 주기의 의료기기 갱신제도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생산실적이 없는 의료기기는 그 효력을 만료시키고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서 정기적인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갱신 주체를 ‘제조업자 등’으로, 갱신 대상을 ‘허가증․인증서․신고수리서’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영업과 품목의 갱신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갱신 주체를 ‘제조업자․수입업자’로, 갱신 대상을 ‘제조허가․인증․신고, 수입허가․인증․신고’로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갱신은 제외하고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갱신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약사법의 경우에도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과 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을 규정하여 법률에서는 영업과 의약품 품목의 갱신제를 함께 도입하고 있으나 영업 갱신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의약품 품목 갱신제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영업의 갱신은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식약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갱신제만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기 재평가제도와 선정 대상이나 제출 자료 등에 있어 중복적인 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13쪽의 조문자료에 용어 정비 및 인용조문 수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약처장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수집․분석 및 평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예산 사업으로 모니터링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시행일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추가하는 김명연 의원안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이고, 윤일규 의원안 2건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 추가 규정과 관련해서 국민에 대한 처벌 강화적인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닌 공포 후 6개월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조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인데 특례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8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맞춤형화장품 관련 규제 대상에서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를 단순 소분․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올해 말부터는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는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화장비누를 단순 소분․판매하고 있는데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따르면 화장품을 단순 소분․판매하는 것 또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에 해당합니다.
완제품인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의 특성상 미생물 오염 등에 따른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맞춤형화장품 관련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4쪽 조문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정의 규정에서 화장비누 등을 단순 소분하는 것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단서 규정을 신설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화장비누 등을 예외적으로 소분․판매할 수 있는 자를 ‘소분 판매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별 포장된 완제품은 소분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분 판매 목적으로 제조된 큰 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부칙의 시행일은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일인 2020년 3월 14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에 혹시 21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분, 고형비누, 이런 용어들 좀 어떻게 바꿉시다. 이게 뭡니까?

(웃음소리)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2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내용은 식약처장이 수익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은 전 주기에 걸친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서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고 없습니다. 시스템에 통합․연계될 다양한 정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의 조문자료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 전, 수입 영업, 통관 및 유통 단계의 업무’를 오른쪽의 수정의견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HACCP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는 국내 식품에 대해서만 HACCP을 의무 적용하고 있어서 국내 식품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국내외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HACCP 인증수수료는 제41조(수수료) 규정에서 통합해서 규정하도록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HACCP 제도 대신에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가 시행 중인데 양 제도가 유사․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HACCP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자료는 17쪽부터 있습니다.
19쪽에 수정의견 보시면 조사․평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21쪽에 있는 8항 인증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41조(수수료)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비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현행 제8조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HACCP 제도로 통합하기 위해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24쪽에서는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를 폐지할 경우 해당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1조 1호 신설 내용은 HACCP 인증수수료 근거를 여기에 두자는 내용입니다.
25쪽의 2호 삭제 의견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를 삭제할 경우 해당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제24항, 2건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와 자격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후 요양보호사 업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검토의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시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격 취소․정지 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시 벌칙 부과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상 요양보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정지된 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해당 업무를 요양보호사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관련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 송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홍보영상 제작․송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법정형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인데요. 상향하려는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벌칙 수준은 현행법상 노인학대 범죄의 형량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인학대의 유형이 있는데 그 경우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 수정의견인데요.
현행법이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법률의 시행시기는 개정안은 공포일인데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두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7항까지 3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와 동일한 사항인데요.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와 자격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장례지도사 업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시 벌칙 부과에 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 취소․정지 후 장례지도사 업무 수행 시 벌칙 부과에 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나 법령상 장례지도사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정지된 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례지도사의 업무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자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종전과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장 등이 장사 관련 영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해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인데요. 특별한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제29항, 2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사 및 위생사의 면허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와 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후 위생사 업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인데요.
먼저 면허 대여․알선행위 시 벌칙 부과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무면허―무면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미용업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고려하여 면허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대여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자격기본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뒤에 2페이지, 면허 취소․정지 후 위생사 업무 수행 시 벌칙 부과 문제는 이것도 역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상 위생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정지된 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에서 위생사의 업무는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으로서 해당 업무를 위생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입니다.
법률의 효력 발생일을 공포일에서 3개월 경과 후에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면허 정지나 취소 중에 위생사 업무 수행 시 형사처벌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처럼 아까 장례지도사와 같이 이것에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칙에 유예기간을 주는 점은 홍보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41)상정된 안건
(14시4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5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제18조 영양사 면허 및 임상영양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임상영양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하며 영양사 면허를 대여․알선하거나 면허의 취소․정지 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면허 대여․알선행위 시 제재처분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영양사와 달리 임상영양사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영양사 면허보다 강화된 제재처분을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양사의 예에 맞추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임상영양사 자격증의 대여․알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다음 면허 취소․정지 후 영양사 업무 수행 시 벌칙 부과에 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양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의 업무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금지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영양사와 임상영양사의 면허 대여․알선행위 제재처분의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임상영양사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며, 법률의 효력 발생일은 종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일에서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75)상정된 안건
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6)상정된 안건
(14시5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요원의 범위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와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에서는 정신보건 분야 필수 전문인력으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업치료사는 정신보건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나 수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점을 살펴보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밑에 그 기준들을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의 자격기준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면허․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작업치료사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국내 60개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 전공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주관으로 연간 1000시간 정도의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사는 기능적 측면에서 정신보건 분야와 연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WHO의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에서는 정신보건 분야 필수 전문인력으로 물리치료사를 포함하고 있고 또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통계를 살펴보니까 정신장애자 10만 2800명 중에 신체장애 중복자가 3990명으로 약 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건강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 의료기사법에 의한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의 업무 개념을 보시면 작업치료사는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정신적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데 반해서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과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인 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행의 직능에 대한 법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어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체교정과 재활이라고 하는 용어에 묶여서 물리치료사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법으로 이미 앞서서 만들어 놓는 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이것을 치료하는 일은 조금은 빠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잘 감안을 하십시오.
입법을 하고 2년 동안 유예를 둔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인데 그게 바람직한 입법인가? 6개월이나 1년이면 모르지만 2년 동안 유예를 둘 것을 미리 지금 법으로 정한다? 그리고……

반면에 물리치료사는 아직까지는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직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작업치료사는 시험과목이나 의료기사법의 내용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수련이나 훈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준비할 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법제화해서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리치료사 부분부터 제가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들도 교육과정에 뇌나 신경질환, 정신질환 부분에 대한 최소 학점이 15학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정신과 신체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도 물리치료사가 채용돼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들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작업치료사는 유예기간을 줘서 포함을 시키되 장기적으로 물리치료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체계적인 준비나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요.

76조 및 76조의2입니다.
작업요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및 오용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강제노역,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작업요법과 작업치료는 사전적 의미가 동일한 동의어이고 개정안과 같이 작업요법이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되는 개념도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작업요법과 작업치료는 사전적 의미가 같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사회적응훈련에서 앞에서 일상생활능력 증진이라는 것이 제한이 좀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으로 폭넓게, 단어는 바꾸되 앞의 현행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일부 수용이고 나머지 뒤쪽은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에서 낸 수정안대로 갑니다.
다음요.

공립 정신병원 운영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공립 정신병원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의 절차, 위탁기간, 위탁의 해지 등을 추가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운영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4항은 운영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 시행 이전에 대규모 기부채납 후 공립 요양병원을 장기간 운영해 온 기존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일 끝인데요, 다만 위탁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 간의 계약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의 안정성 강화라든지 신뢰 보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또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5년이라는 범위는 저희가 타 법에, 치매관리법에 유사 사례가 있어서 준용해서 따 왔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진료환경의 안정성도 중요한 의미에서 계약기간을 고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해지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으로 고정하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다면 5년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5년으로 하더라도……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해지사유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타 치매기관이나 그런 입법례에 따라서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맞겠다, 치매나 다른 예도 국가 위탁에 대해서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낸 것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내로 하게 되면 원래 경영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계약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병원이 위탁된 진료행위를 하는 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장을 해 주는 쪽으로 법을 해야지 항상 잘못할 것인가를 우려해서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위탁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국가하고 계약관계를 신뢰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견 더 주시렵니까?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은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다고 5년 단위로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30년 이하라든지 이런 기부채납에 대한 위탁의 기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위탁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윤일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진료 안정성 때문에 5년을 주시자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한 것은 5년 이내에 다른 게 없으면 하는데 해지사유를 보면 거짓이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이 있기 때문에 진료 안정성……
이게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5년이라는 기간은 보장이 되는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내도 그렇게 했고요. 5년이라고 해서 진료 안정성을 준 것도 위원님들께서 어떤 게 좋다고 판단해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4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46)상정된 안건
3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44)상정된 안건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07)상정된 안건
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59)상정된 안건
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료인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현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회용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용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일회용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기기’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품목,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참고사항인데 왼쪽에 의료기기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기에는 기계, 기구, 의료용품, 치과재료, 체외진단용 시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의료기기 안에 의료용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것이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점 그리고 또 의료용품 외에 특별히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에 제시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요.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4조에 규정하는 대신 제4조의3을 신설해서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체계상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소병원은 앞으로 오히려 키워서 접근성이 더 높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의료보험, 문재인 케어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기에 회계규정이라는 문제까지 압박을 가하면 그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 양반들이…… 사실은 이런 법의 규정을 떠나서라도 기업 관리 운영의 원칙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상식화된 일인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케어를 해 나가고 있는 이 압박에 이것까지 겹치면 힘들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법령을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회계는 아무리 작은 병원이라도 잘 해야지요. 그것은 원칙이니까 탓하지는 않는데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면서 이것까지 압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피로도가 증가할 위험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더 반발을 만들 위험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둘 생각입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회계교육이나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특별한 문제점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군구 및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한하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그 수리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신고는 행정청의 재량이 없고 허가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 내용 중에서 제33조의2에 개설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수정의견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그 지역에 있는 의사나 한의사 등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수정의견에 따를 경우에 의료기관, 의원보다는……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에 대해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는 28조에 따른 의사회 등만이 아니라 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구체적으로는 병협입니다―병협의 관계자들도 지역에서 참가할 수 있는 측면이 열려야 된다는 면에서 이 규정 내용은 지금 저희가 배포해 드린 그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이 관리하는 의원급이 아니라 시․도가 관리하는 병원급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병원급 관리에는 당연히 병협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52조의 길도 열려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동안에 충분히 역할을 했다면 이 말이 논리적으로 옳아요. 그렇지만 현재 사무장병원을 막는 것을 위해서 이 위원회가 기능을 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왜 지금 사무장병원이…… 전체 사무장병원의 6% 그 정도만 환수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낸 안 중의 하나가 내부고발, 내부에서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병원협회를 신고 절차에서 뺀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사협회 모양으로 반드시 개설 신고를 할 때 협회를 통하도록, 협회는 내용을 다 아니까. 그래서 내가 법안을 만들 때 병원협회도 원했지만 내가 병원협회는 뺐거든요, 동조할 위험이 높아서.
그런데 그 안은 부결되고 이 안으로 가면서 병원협회가 들어가면 그냥 형식을 갖춘 데는 모양이 맞아요.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과연 견제를 성실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포 후 3년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다수의 비용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축비라든가 또 운영비 등이 앞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현재는 근거가 없습니다만 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앞으로 논의가 제기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 제기해 주셨던 해킹이나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아마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해서 지정하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김승희 의원안은 ‘변경허가’를 그리고 진선미 의원안은 ‘변경신고’를 제시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허가보다는 신고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신고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대책으로서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미신고뿐만 아니라 거짓 신고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려는 것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확인하게 할 수 없게 하며, 진료기록부를 보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6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시스템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처분 즉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관할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서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허가냐 신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고의 방법이 타당하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시정명령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신고의 성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면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시정이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냥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별도의 시정명령 근거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행 규정상 명확하지는 않고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봤을 때는 지금 수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의무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다수의 병원들은 전자의무기록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의 의원급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어서요.



윤일규 위원님.
그러면 이 정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책임은 국가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병원이 쌓여 가고 정보를 관리할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어디에다 미루기 시작했냐면 개설한 병원에다 미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니까 처음에는 볼륨이 있으면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귀찮은 쓰레기가 되니까 자꾸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의료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의료정보는 함부로 남이 봐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국가는 지금 갑자기 이 쓰레기를 누가 치우냐 쪽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있어요. 의료정보를 어떻게 하면 국가가 관리를 하고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의료기관은 끊임없이 개설했다 없어지고 개설했다 없어지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커졌고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캐치해 가지고 보관해야 되는데 정보를 캐치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도 없고, 정부의 의지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전산 처리해 가지고 볼륨을 적게 해 가지고 보관을 하자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하라는 쪽이지요.
원래의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꾸 개인병원에다 미루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병원이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각하고,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지금 보면 자꾸…… 병원 폐업하고 떠나는, 능력도 안 돼 떠난 병원에다가 자꾸 이것을 묶으면 결국은 이것 자체를 폐기하라는 소리지요.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개인병원에다 맡기려면 개인병원에서 어느 시대까지 정보를 축약해 가지고 보관하고 넘겨 줄 때 돼서는 국가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이것을 귀찮으니까 그냥 너희가 책임져, 쓰레기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와 공공 쪽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승희 의원님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이 내 주신 이 법 개정안이 상당히 타당하고, 저희도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따라서 국가가 조금 더 깊이 관여해서 정보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의무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되면 이 법에 맞춰서 전산화 지원이라든지 또 환자들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보건소에 보관하기가 용이해지고 또 저희가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우선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건소에서 장소적인 여건도 그렇고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기관이 직접 보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폐업을 실제로는 했지만 사실은 다시 재개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료했던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진료의 연속선상 그렇게 활용했던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의료기관들도 정말 폐업을 하게 됐을 때 보건소에 넘기고 싶었던 것을 국가적 시스템에 넘기고, 보건소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쪽으로 넘기는, 그래서 관리가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조사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보건소가 아니라 이것만을 하는 어떤 기관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휴폐업하는 병원들이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캐비닛 같은 것이지요.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가져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가 보건소에다가 이거를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본 방향이 그것 아닙니까? 기본 방향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 사례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사례를 지금 확인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폐업 의료기관에 대해서 주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은 따로 한군데 모은 보관소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주의 경우에는 정보보안회사에 넘기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별도 규정은 아직 두고 있지 않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법이 국가가 잘 관리하고 보건소에서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조사관을 통해서 행정부에 문의한 결과 이것에 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이고 이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잘 관리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하는 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더 말씀 주시게요? 왜냐하면 법안들을 하나하나 봐야……



그 수정안을 낸 쪽에서 읽어 보세요, 주요 법 조항 내용을 죽.

현행, 김승희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 수정 의견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보존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이고, 과거 개정으로 해당 조문에서 인용조문이 삭제돼서 수정이 불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관련된 제40조의 규정입니다.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이 내용은 삭제하고 이 내용을 40조의2로 이관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40조의2인데요. 수정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40조 1항에 따라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22조나 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개설자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3쪽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1항에 따른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계획서에 기재한 사항 중에서 변경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직접 보관 중에 사망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보존․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4항입니다.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는 보관 기간․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35쪽입니다.
5항에서는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는 열람과 보존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제2항―이것은 진료기록부의 열람에 대한 규정들입니다―그걸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도 역시 지켜야 합니다.
그밖에 이관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했습니다.
다음 36쪽, 제40조의3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지부장관은 40조의2에 따라 폐업․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37쪽입니다.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시스템에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38쪽입니다.
복지부장관은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은 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고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취지는 각각의 진료기록부가 예를 들어 이미지 형식이나 이렇게 돼 있을 때 보관 방법의 효율화를 위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데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관련된 벌칙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벌칙 규정을 두었고요. 여기에 따른 벌칙 규정은 아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6항입니다.
진료기록부등 보관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에 40쪽에 1항은 그대로 받고요. 그밖에는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말씀드린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벌칙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 나오고요, 주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토론 한번 죽 하고 결정하는 것은 조금 이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 나온 부분들 중에 이 법 정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법조항에 담아 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의료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자는 거고, 하나는 의료정보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기능에서 내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의료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 안 되고 있고,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수술받은 환자가 군대 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병원은 없어졌다, 어디 가서 받습니까? 보건소 가면 몇 년 전의 그 기록을 갖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98%가 민간에 의존하면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데 대해서 위임만 줄 게 아니지요. 만약에 이게 새 나가면 처벌하겠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그 관리․운영자에 대한, 운영 체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보관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정말로 원래의 법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법안 외에도 보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58조제1항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저조한 인증 신청률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앞부분은 저희가 수용 입장입니다.



그런데 19일 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업무가 일몰된 그 전날 11월 18일에서야 오후 7시 30분에 19일 날 이런 것을 한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율이 안 나고 있다는 그 이면에 이 인증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공청회를 하는 부분도 참여가 돼야지 이것이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간에 너무나 진부하게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의 결과물로 귀결이 됐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좀 답변 듣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닌.


바닥의 민심을 더듬으면서 이걸 확대 실시하려면 충분히 알리고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그 당위성을 갖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이게 저효율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제58조의3제2항인데요,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조회했더니 인증 분야는 중증도, 치료 난이도가 높은 질환별․부서별로 구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환별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만성질환 등 이렇게 구분하고요. 부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특수치료실 등 이렇게 구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사 제도인 전문병원 제도와 중복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질환․분야별 인증제도가 전문병원 제도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런 노력에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야별 인증에 대해서는 인증원의 장기계획에서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필 위원님, 내년에 시범사업을 좀 하고 진행하잡니다.
앞에 인증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더 보건복지부에서 관심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고 전문병원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서 저는 이렇게 낸 겁니다.
다음요.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인데요.
이건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교육, 컨설팅 부분만 반영하자 이런 합의를 본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김순례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인증 받는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의료 질 평가, 전문병원 제도 등으로 이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산정, 법률 체계 이런 것들을 결정할 필요도 있고, 하여튼 이미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중복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그 조사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요양병원이 인증 신청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개정안 내용을 수정해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후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인증 재신청을 의무화하도록 수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필요한 조치를 인증마크 사용 정지 또는 시정명령으로 구체화하고, 인증기준 미충족 시 인증의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검토의견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자립을 유도한다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특수법인화에 따라 예산 추가 지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는데요.
저희들 의견도 이와 같고, 참고로 검토의견의 중간을 보면 2018년 2월 인증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인증원이 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에 대해서 의무인증제도가 2013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그 뒤에도 의무인증은 아닙니다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라든가 수련병원 지정 이런 여러 과정에서 이 인증을 받는 것이 요건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보다는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제도가 지방과 지역 간에는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다릅니다. 간호사들, 지방에는 근무도 안 하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방은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적으로 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있는 병원은 갈수록 인증제도에서 우수점을 받고 지방은 갈수록 더 떨어지면서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런 보정을 하고 계시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다 보면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이나 대도시에 있는 병원, 큰 병원들 위주로, 하여튼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는 병원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보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병원 직원들이 이것 검사할 때마다 형식적인 일에 동원되고 끝나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제도에 대한 보완도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네요.

인증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증제도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고 있고요.
이 개정안에 저희가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확대는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서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항, 지역에서의 의료 격차 문제, 인력 격차 해소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어차피 10년간 이 업무를 수행해 왔고 18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인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고 하면 인증기관도 점차 늘어날 것이고 공신력도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좋아지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준칙을 하는 것은 좋은데 100병상에다가…… 그마저도 별로 변변치 못한 밑에 있는 병원들까지 이번에 다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동의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된 부분들은 의결하고요. 그다음에 수정․보완된 부분들은 나중에 가져오면 토론해서 번안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5항까지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4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45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절차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 국회에서 이미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전환할 때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조정절차 전환이 결정된 경우 이를 신청인, 피신청인 및 감정부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이조정절차로 전환하려면 과실의 유무,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이조정절차 중에는 당초부터 감정 자체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감정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조정절차에서 통상의 절차로 전환할 때 감정부의 의견을 듣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정부의 의견 청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석님 말씀처럼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통상의 조정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감정부에서 감정을 시행하면서 감정부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달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수석님께서 만들어 주신 안에서 간이․통상의 전환 결정 시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분명히 타당하다고 보고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 비율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법조계는 구성 비율이 5분의 2이고, 보건의료계는 5분의 1이며, 소비자위원은 5분의 1, 학계는 5분의 1인데요, 이런 구성 비율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직적인 조정위원 구성 비율 제한으로 판․검사 등 법조계 조정위원의 위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동일 조정위원이 다수의 조정부에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위원 구성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조정부 구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등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결국 조정부 5명은 2 대 1 대 1 대 1을 반드시 유지합니다. 그것은 유지하되 다만 그 풀이 될 수 있는 조정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풀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다음 쪽에 조정위원 구성현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217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법조인이 모두 합쳐 79명 계시고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분의 2에는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풀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도 법조계를 많이 위촉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사실 법조계에서 충분한 풀을 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 비율을 지키려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충분히 위촉하기 어려운 측면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부의 구성은 엄격하게 지켜도 위원회 풀만큼은 조금 탄력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경우 조정부 구성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명문의 규정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의료인과 Non 의료인 딱 두 가지로 구성이 되지요. 그렇지만 전체 구성의 3분의 1은 의료인들이 명확하게 입증해 줘야 됩니다. 다만 의료인들이 자기편을 들까 하는 사회적 우려 때문에 사실은 위축돼 있지만 내가 보기에 법조인이 과다하게 오는 것은 사회적 재판으로 변모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료재판이에요. 그것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한 분은 의료인으로 한 분은 법률가로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체질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제일 중요한 정보를 캐내는 것은 의료정보를 명확하게 입증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성이 만약에 없어지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면 재판 자체가 사실에 기초한 것보다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흘러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배려를 하셨는지 내가 묻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점이 제대로 보강이 돼 있는지, 오히려 그런 점에서 나는 의료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도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입증을…… 왜냐하면 분쟁에서는 명백하게 그 사람의 잘못을 입증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의료인이 많아지면 의사가 의사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러면 이 재판이 뭐로 되느냐, 사회적 재판으로 변해 버려요. 그러면 사실하고 관련 없이 흘러갑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아까 의결하지 못한 부분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제47항, 2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제49항, 2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19)(계속)상정된 안건
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80)(계속)상정된 안건
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상황 신고의무를 위반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효력을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현행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 관리체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미 의료법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뒷페이지입니다.
또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난 소위에서 개정안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과 유사하게 약국 개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이미 지난 1월에 약사법이 개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7월 16일의 논의 경과인데요, 의약품 직접조제 대상 환자가 종전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당초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됐는데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의 범위가 종전 1∼2급에서 1∼3급까지 확대됩니다. 그런데 종전 3급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또 제외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 3급 장애인을 구별해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면허를 대여하는 약사 및 한약사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간호학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학대학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현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 약학대학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지 이런 점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의료법의 예와 같이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졸업 시에는 해당 대학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용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과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에도 인증제 도입할 당시에 경과조치를 5년간 부여했기 때문에 약대에 대해서도 5년간 부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것은 교육부도 같은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는 외국의 약학대학까지 저희가 인증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약학대학이 35개 학교가 존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평가인증을 하면서 인증기준에 미달돼서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저촉을 받거나 효력의 정지를 받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러나 외국대학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필리핀대에 가지도 않고 그냥 등록금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득했던 사람이 몇백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동요됐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외국에 대해서는 인증을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학대학도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선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법안으로 지금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약학대학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무튼 외국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요.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장관의 전문약사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고,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 하려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타당한데 다만 전문약사 자격은 현재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구체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국가기관에서 인증기관, 우리가 지금 인증 많이 얘기하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이들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문약사의 미비함을 들어서 이것을 늦춘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약사가 지금 환자의 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가, 원인들이라든가,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드럭 커미티(drug committee)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야 될 분들이에요. 이것은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닌 바깥에서 쳐다보는 것만큼 그렇게 별로 소소하게, 숫자 대비해 가지고 824명이고 병원약사 6400명 중에 12.8%, 이런 숫자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당초 6년제로 전환하면서 기대했었던 여러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상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약사 이외에도 예를 들면 제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문약사제도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 논의나 검토 자체가 병원약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복지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6년제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또 보완점, 이게 사실은 더 심화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바로 제도화하는 데에는 미비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점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김순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바로 그냥 이렇게 법제화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준비나 검토가 오히려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발전시키는 데 선행조건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약기업이나 임상약학이나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병원에서 전문약사라고 하는 직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0.01㎖로 다툴 수 있는, ㎍까지 다툴 수 있는 영역에 지금 이분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루즈하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현재 영역의 현실 파악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법에 기초를 만드시고 그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병원 전문약사, 병원약사라는 전문약사가 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조밀하게 그때부터 플랜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플랜 다 만들어 놓고 이 법안을 하겠다 이러시면 저는 그건 역순으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전문의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자율적으로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용방법도 개발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준비가 다 돼 있으면 이걸 통과해도 괜찮을 것이고, 준비가 안 되고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게 되면 시행착오가 나오는 문제를 나중에 감당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이것 통과시키고 하위법령으로 해서 거기에 단초를 달아서 하시는 거라도 하셔야지 이것 이렇게…… 우리가 의료 선진화되고 모든 의료를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환자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우리의 실력을 이런 데서라도 갖추어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만약에 오늘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번에 법제화를 한다고 그러시면 정부에게 조금은 유예기간은 충분히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이상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내에서 임상시험의 실제 책임자이므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과 구분되는 별도의 준수사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상시험실시기관에 관한 준수사항이 이미 총리령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안 제34조의2제4항은 삭제하고 대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의 책임이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안 제76조의2제3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좀 복잡했는데요, 기술적인 것이고 대부분 주요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정부조직의 설치․운영 근거는 원래 업무독자성, 계속성 그리고 기존 조직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후 법률이 아닌 직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 사항인데 이 조사 사항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여기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 법률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는 하지만 법률로 제정하는 게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도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 직접 해당 권한 행사가 불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한이 처장 권한인데 이미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처장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장도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인데요. 유사 입법례도 있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제조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등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제재처분 근거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허가․승인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법이 무허가로 의약품을 제조․판매․수입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무허가와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57쪽을 보면 현행법상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 의약품의 수출․수입 허가, 약국 개설등록, 의약품판매업 허가 등의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행정제재 처분이나 벌칙 근거가 부재하므로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뒤에 58페이지와 59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게요.
전문약사 제도는 방향성을 가는 방향으로 보완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번안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부터 63항까지 1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52항, 제53항부터 제59항까지 및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3항까지의 총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협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협회장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징계요구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공적 책임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현재 의료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만 요구가 가능하도록 아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예가 주로 전문영역에서 윤리에 관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을 집단적으로 심의하는 예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입법례로 보면 약사법, 의료법, 변호사법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에는 자격 취소․정지 조항이 주로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내용인데 그중에 하나 사실관계가 아닌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제11조의3 4호, 업무수행 중 고의․중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여기는 업무수행 관련성, 고의․중과실 또는 손해의 정도,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한번……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다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알선․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와 자격취소․정지의 행정처분 중에 사회복지 업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알선․대여행위 시 벌칙 부과 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격취소․정지 중 사회복지 업무 수행 시 벌칙 부과 문제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정지나 취소 중 법령상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사회복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해당 업무가 사회복지사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또 자격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의결할 것 같으면 시행일을 공포일에서 3개월 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제65항, 2건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전년도 물가변동률 반영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 국민연금도 모두 연금액 조정 시점을 매년 1월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경우도 1월로 앞당기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요.

현행을 보면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20% 이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김성식 의원안의 경우에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기동민 의원안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20년까지 40%까지 30만 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2021년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기준연금액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1년도에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부대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음을 보면 2018년 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의결 시 부대의견에서 20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정부 제출 예산안이 20년 1월 1일부터 소득하위 40%에 대해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포함돼 있고 우리 위원회는 아직 의결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정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기준으로 2020년까지 56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2021년에는 1조 3501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5년간 약 6조 5000억 규모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죽 논의해 왔던 사안이어서……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68항까지 3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2)상정된 안건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현행의 연금보험료 연체 이자율은 첫 1개월 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로 환산하면 2%입니다―를 상회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자율 상한 변경사항을 보면 단기 3%에서 1%로, 중장기는 9%에서 5%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습․반복 체납자에 대한 제재 효과 그리고 건강․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을 하루당 1500분의 1, 최대 2% 그리고 1개월 초과 시에는 하루당 6000분의 1, 최대 5%로 인하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 통합징수하에서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도 개정된 건강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에 일치시키고 시행시기도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시기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결한다면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을 내년 1월 16일로 건강보험료와 맞춰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술적인 것이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근거 및 시한을 보면 현행은 부칙에 규정돼 있고 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안은 다 같은데 지원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고, 강석진 의원안․김종회 의원안․이만희 의원안은 지원 근거를 부칙에서 본칙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를 보면 현행은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양승조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강석진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김종회 의원안은 9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만희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지원 대상 농어업인의 범위를 보면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면 농어업 외 소득이 농어업 소득 이하일 것 그러니까 농어업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항은 농어업 외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이하일 것, 지금 보면 소득월액이 250여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승조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고, 강석진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소득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고, 김종회 의원안도 현행과 동일한데, 이만희 의원안은 현행 시행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현행 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를 보면 농어업인 지원 대상과 지원액의 확대 논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즉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과 달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은 소득․재산․지원기간의 상한이 없어서 고소득․고자산 농어업인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의견은 양승조 의원안의 3년 연장 부분을 5년 연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4항까지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김상희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차관님, 수석님 등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