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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법안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얼마 전에 강릉 펜션에 체험학습을 가서 사망한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의 명복을 비는 그런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손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교원 지위 향상법이 우리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라면 이것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쟁점이 많이 형성이 되면 오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쟁점이 형성이 안 되면 바로 처리하고 유아교육법 관련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교육부에서 추가된 안을 정리를 해서 각 의원실에 보고도 드렸고 사전에 검토도 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교육부하고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부분 조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 게 39쪽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출입제한․퇴교명령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출입제한 및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한 퇴교명령을 규정하는 사항인데요.
 검토보고 의견으로는 교장에게 출입제한 및 퇴교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출입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출석정지가 되어 이중징계가 될 소지가 있고 과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성의 정도나 개전의 여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직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과거에 방해한 것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퇴교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교육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주고 있다면 이미 협박, 모욕, 폭행 등으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 상황일 것이므로 별도로 교장이 치안 유지를 위해 직접 퇴교명령을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관한 입법례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출입제한이나 이런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환경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출입제한, 군사기지 등 특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이런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먼저 의견말씀 드리기 앞서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다시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게 기회 주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저희들 이견 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단 한 조항이 위원님들께 조금 판단을 구하는 조항인데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징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미국 영화라든지 외국 영화에서 봤지만…… 칼이나 흉기를 들고 오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급박하게 퇴교명령을 하는 그런 조항을 좀 뒀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조항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어떤 조항이냐 하면 학교장이 직접 출입제한이나 퇴교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그러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입법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의2에 ‘수사기관의 협조’ 이런 명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의제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면 학교에서도 조금 맘 편하게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조금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서 학교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제안은 지금 이 출입제한이나 퇴교명령하고 유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는 위원님들께서 별도 또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폴리스제도도 있고 학교에서 경찰관서에 연락하면 이런 조치는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차관님 말씀은 경찰서의 책임감 문제를 법에다가 적시해 놓자 이 말씀인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물론 학교경찰이라든지―스쿨폴리스지요―있습니다만 학교에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이러이런 일로 와 주십사 하고 그러면 1시간 후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이렇게 약속해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급박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조항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조의 어디다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에 ‘수사기관의 협조’ 그래 가지고 아까 그 법하고 비슷하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 학생 등의 생명, 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학교 출입제한, 2. 학교에 출입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한 퇴교명령’ 이런 정도만 해 주셔도 학교에서는 많이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제가 지금 차관님 설명을 들어 보면 이것을 ‘수사관서에 넘긴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생명,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사관서가 출동하게 되면 이게 현행범 체포에 이르는 수준인지, 뭐 이런 데 따라서 기존의 형사․경찰범죄 처리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방적 목적의 출입금지나 예를 들면 접근금지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단순히 2개를 엮어 가지고는 이 문제가 원래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하고 수사기관이, 현저한 침해라든지 출동이라든지 또 현행범 체포라든지 이런 규정하고 뒤엉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사실 원안은 예방적인 목적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이 그쪽 측면에서는 맞고요, 저희들이 대안을 낸 것은 예방적인 목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문에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교원․학생 등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김현아 위원님.
 차관님, 생명에 아주 급박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취지를 알겠어요. 간혹 생기지요. 특히 고등학교같이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체격이 클 경우에는 그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 법에다가 이 내용을 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경찰청 여러 가지 업무매뉴얼에 ‘학교에서 그런 신고가 왔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법구조상으로도 매끄럽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레퍼런스가 되면 다른 모든 법에 생명의 위해가 있을 때 경찰청에 다 우선하게 해 달라고 하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입법례를 제가 말씀드린 게 긴급전화센터, 가정문제상담소 이런 경우가 입법례가 있다는……
 그게 그러면 법에 규정돼 있어요,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법에 있습니다.
 무슨 법인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돼 있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가정폭력에 준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을 또 이렇게 잡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게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전화받고 처리하는 쪽에서 이 내용을 집어넣는 것과, 이게 우리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이잖아요. 교육위 소관 법에서 그렇게 강제하는 법을 사실은 명시적으로 넣는 것하고 어떤 게……
 아까 법 효율성 측면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논해야 되는 것은 입법구조에 관한 문제, 또 다른 법과의 형평성의 문제, 또 이 법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차후 다른 법들이 계속 이 법을, 지금 아까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레퍼런스를 들어서 지금 이 조항을 들고 계신다면 저희가 이 법을 또 만들어 주는 순간 다른 법에서도 ‘왜 이 법에서 해 주는데 우리 법에서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차관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여기서 담아야 될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서,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담아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고 또 약간 과잉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을 좀……
 여기 검토보고서 39쪽의 각주 12번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부산, 경기교육청은 출입제한 및 퇴교명령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서울교육청은 이 규정에 대해서 학생을 적용제외하자, 그리고 학교 출입제한 기간을 최대 30일 이내로 규정하자, 이 내용 차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선 교육청의 의견들이 이렇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방적 조치로 이렇게 출입제한을 하고 퇴교명령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저한 현실적 위해 가능성과 위험이 있을 때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후자면 경찰의 신고를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없애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체포를 하든지 연행을 하든지 해 가지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예방조치로 퇴교명령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학생들의 반론권이나 학부모들의 의견개진권이 이 조치로 인해서 현저히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학교장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이러이런 학생들의 이러이런 문제, 또 그 학부모들의 해당 행위의 문제를 보고서, 양태를 보고서 예를 들면 학운위나 이런 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학운위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며칠 내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완충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교육청 의견도 갈리고 있고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위원님 말씀 잠깐만……
 차관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안규백 의원의 21조 출입제한 및 퇴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그 시설의 장이 어쨌든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행정조치 개념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방적 조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 먼저 행정조치 개념이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조치를 뛰어넘은 소위 형사적 신고행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거고.
 그래서 행정적 조치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법에 포함하는 것이니 그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형사적 조치까지도 이 교원 지위 향상법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적들이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은희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위원장님, 그러시다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예방적 조치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다만 21조에 보면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조건을 설정하면서 예방적 조치를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어떤 맥락과도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제안을 한다면 그 부분을 예방적 조치라 할지라도 광범위하게 열지 않고 ‘교원, 학생 등의 생명, 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그 조건을 한정하면서 성격은 그대로 예방적 조치, 나머지 규정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현재 개정안에 비해서 교육부에서는 좀 제한적으로라도 그런 규정을 두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실효성 문제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지금 학교장이 그것을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갈 때 그런 출입제한 또 퇴교명령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 뭐가 또 따라가야 되나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특히 또 지금 1호․2호가 각각 나눠져 있는데 1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침해행위를 한 사람을 출입제한하는 사항이고요, 2호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관련 없이, 과거의 침해행위와 관련 없이 학교에 출입해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를 퇴교명령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구분해서 볼 부분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등학생 얘기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거의 팔구십 퍼센트가 여선생님이시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선생님보다 힘도 세고 키도 더 크고 그렇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공히 학교선생님들이 이런 교육활동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요. 사실은 표면화를 안 시켰을 뿐이지 그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학교가 우리 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적인 조치라도 좋고 사후적인 조치라도 좋고 조항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저기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항을 두면서 오히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또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껴서 이런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제 아이들의 학습권 측면에서 이게 다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면 사실은 좀 그럴 우려가 있기는 있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그 제한을 ‘생명과 신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딱 못을 박으면 그런 우려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만일에 학교에서 소란행위가 벌어져요.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아니라 소란행위가 벌어질 경우에 학교장의 권한이 뭡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학교장이 그렇게 안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다 그냥 학교 내에서 무마하고 부모 불러 가지고서 사과받고 아이한테도 사과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위협하고 뛰쳐나가거나 교실에서 의자나 또는 흉기를 들고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는 경우가, 저도 당한 경험이 있고, 그러면 학교 안에서 그냥 끝내려고…… 교장이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교육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교장의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또 다른 의무를 지워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판단을 잘못했다,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그냥 학교에서 무마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일이 커져 버렸어요.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교장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조항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 그렇더라도……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교장이 그런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학교 구성원을 보호할 의무가 교장한테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것을 쉬쉬하고 감추고 그 안에서만 처리하려고 할 게 아니라 드러내 놓고 다른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항들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치료, 심리치료, 교육청의 도움 이런 것들이 다른 조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드러내 놓고서 서로 도와야 될 것이라는……
 어쨌든 지금도 이런저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바들은 선제적 조치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제적 조치에 대한 근거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그리고 엄격한 조치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조문화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제가……
 전문위원님.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차관님이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학교현장 경험이 강하게 의견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최종 판단하실 때 결국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당연히 교장을 비롯해서 교원 쪽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주는 부분인 반면에 학생이랄까 학부모 쪽 입장은 뭘까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하셔서, 아무튼 어느 판단이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한 균형적인 사고 이런 부분도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김해영 위원님.
 학생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 요건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법률 요건의 명확성에 좀 위배되는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그런 막연한 용어보다는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되는 경우’로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해요?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된다는 것도 개인마다 다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그게 그렇지요. 지금 명확성의 측면이라는 것이 자꾸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적인 조치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든지 하는 형사적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사건 학생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할 수 있지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또 추가로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관님이 의견 주신 대로 그렇게 생명, 신체에 위해라는 것으로 한정을 해서 이런 각 호 1ㆍ2를 할 경우에 이게 반론권 보장……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미성년인 학생 아닙니까, 학부모도 있지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조치의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사실은 결국은 학교장이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법문의 완결성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외에 이 조치에 대한 반론권 보장과 이 조치의 해제에 관한 사항도 같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 말씀 동의하고요. 필요하다면 2항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장의 의무 조항을 하나 둬서 ‘이러한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즉각적으로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 하나는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법안소위 안에서 그렇게 법을 추가하셔서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위원장님, 오늘은 이 조항만 빼고 일단 통과시키고 이 조항은 나중에 다시 법안 발의를 하시면 논의를 하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구두 상태로 저희가 여기에 의견을 담아서 통과시키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있어요,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예, 저도 김현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 학생에 대해서는…… 이게 학부모나 외부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만 학생은 또 조금 다른 존재거든요, 아이들의 교육권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또 본인들을 변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조금 예외를 둬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문화하려면 조금 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가 또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이 조항은 일단 나중에 교원 지위 향상법에 관한 법안 논의를 추후에 할 테니까요 그때 할 때 조금 더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학교현장의 의견도 듣고 해서, 교사와 또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가로 또 안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 조항은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나머지 조항 통과시켜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도 논의를 이제 해야지요, 주요 사안들을.
 전문위원님.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안규백 의원님 안은 계류시키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항은 그렇고요, 나머지 혹시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신 조항들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한번 논의됐을 때 그때 문제가 있는 포인트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한번 받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때 심리치료ㆍ특별교육 미이수 시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 경제적 여건이 일용직 근로자나 이런 경우에, 이런 교육을 받으려야 받을 수 없는 여건의 학부모들에게 과태료를 그냥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법으로 절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육부 입장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지금 소위자료 41쪽을 보시면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 경제적 궁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포섭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부분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 등을 비롯하여 어떻든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의 사유가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또 혹시 그때 쟁점 됐던 게 뭐가 있었지요?
 없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 기억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때 문제 제기한 조항이 이 조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거였고 교육부가 오히려 좀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약간 유보가 됐던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위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쟁점이 형성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면 안규백 의원의 안은 제외하고 그건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부 측 동의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지난번에 별 거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건.
 그러면 의사일정 8항부터 13항까지 중에 의사일정 제11항 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고, 8항ㆍ9항ㆍ10항ㆍ12항ㆍ1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부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행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6개월로 지금 안이 갈려 있는데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한데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저희 6개월로……
 그때 6개월로 정리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6개월이면……
 6개월 괜찮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는 의사일정 제11항을 제외하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8항ㆍ9항ㆍ10항ㆍ12항ㆍ13항,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원 지위 향상법은 이렇게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를 했고요.
 다음, 의사일정 1항부터 제7항까지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를 진행한 게 벌써 한 다섯 차례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섯 차례 진행을 해서 쟁점도 서로 개별 위원님들 사이에 또 각 정당 사이에 이견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법안소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축조심의입니다.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먼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인들은 좀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제가 조문별로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문별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 상호 간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또 교육부의 검토 의견 이 의견들이 다 어떻게 일치가 되고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문별로 확인을 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나갈 때 합의된 부분들은 제외하고 쟁점 부분만 갖고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위원장님, 12월 17일 날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하려는 법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 잠깐 제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한테.
 문 좀 닫아 주세요.
 이제 문 닫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시행령 개정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이 보도자료 제가 봤는데요 회계 투명성 강화해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하지요? 이거 법 개정 안 하고도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였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행정적인 조치로 시행령 개정해서 합니다마는 법에 확실하게 의무조항을, 국민의 의무하고 관련되니까, 두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법에 두는 건 좋은 거 같아요? 법과 상관없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법이 개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급박하게 시행령 개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법이 영원히 개정 안 돼도 시행령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였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강제화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지요, 내용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행령으로 하는데 강제화가 안 되면 교육부 뭐 하는 부처예요? 박용진 의원이 형사처벌까지 해서 더 강제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은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시행령으로 했는데 말 안 듣는 유치원들 많아요? 그러면 교육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 말씀의 강제화는 이런 뜻입니다. 시행령으로 했을 때는 행정처분까지는 가능하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우리 법과 관계없이 처분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고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이미 지금 교육부가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다음에 행정처분도 그동안 부족했다고 생각하셔서 더 세부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 위원들한테 한 번 와서 설명하시지 않으셨지요, 시행령에 대해서는?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은 10월 25일 날 저희가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할 때 첨부 자료로 해서 법은 어떻고 시행령은 어떻고, 큰 대강에 대한 제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진 못했습니다마는 25일 날 발표할 때 저희가 공공성 강화 방안 뒤에 붙임 자료가 있었고 또 제가 그 이후에 정책위의장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 교육부는 자꾸만 죄송한 일만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여야가 의견이 갈리면서 법안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당은 양보할 게 없어요, 저희 안에서는.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위원님, 차관님이 말씀 주신 것에서 하나만……
 아직 안 끝났어요.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하시고 그 이후에 법안소위 안 된다고 언론에서 온통 난리치고 저희 계속 법안 논의하는데,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셨어야지요. 이거 지금 교육위에서 이 법안 논의하는 위원들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아니, 법 통과 안 돼도 다 되네. 그럼 논점은 형사처벌뿐이네. 그럼 오늘 축조심사 형사처벌만 맞춰서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아니요, 제가……
 잠시만요.
 아니요, 제가 정말 오늘 언론 안 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저희 법안심사하면서 정말 저희 언론에 힘들었거든요. 한유총에서 제가 로비받았습니까?
 제가 로비받았다고 그랬어요?
 로비받은 게 의심스럽다고 하셨지요?
 정식적으로 지금 토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가 한 번도……
 로비라고 하는 게 뭔데요?
 제가 여기서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는 로비 안 받았겠어요, 한유총에서? 저는 오해 안 받았겠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원이 그 로비를 받아서 그게 정당하면 입법 반영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건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거지.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뭐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저는 안 힘들어요? 자기 힘든 거 다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법안심사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자, 위원님들.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아니, 정부가 일 제대로 안 했다고 다그쳐야지, 할 일을 했다고 뭐라고 다그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일을 안 했잖아요. 국정감사 내내 제가 하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장관이라고 봐 줘요? 제가 ‘진보’ 자 붙어 있는 교육감이라고 봐주던가요? 할 일을 똑바로 안 했으니까 뭐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일을 하니까…… 왜 일을 했다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뭘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지, 시행령 자기 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했으면 그걸 일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지, 일을 했다고 뭐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요,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기까지만 논의하시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법안소위에서 법이 통과 안 돼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확보 안 되고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법 통과 안 해도 이렇게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하셨어요? 그걸 왜 이 법안소위에다가 온통 책임을 넘기시고 위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리 높이게 하시느냐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차관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뭘 달게 받으실 건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제일 비겁한 겁니다. 책임을 지셔야지 뭘 그만둬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할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무회계규칙으로 시행을 해 왔던 거고요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했던 거고요 또 더 필요하면 법률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 행정처분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실효성 없어서 실효성 확보하신다고 지금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모자라서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시행해 보셨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시행령 봤지요.
 시행령 이거 이대로 시행해 보셨냐고요. 여태까지 그럼 3년 동안 박용진 위원이 공개한 그 감사 결과 뭐 징계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이제 발언을 그만 중단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니, 무슨 취지인지 다 전달이 됐으니까요.
 제가 교육위 와 가지고 법안소위할 때 교육부한테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 것은 저는 정말 기분이 불쾌합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통령령 만들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 교육부에서 하시는 거 맞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나 지금 이게 상당 부분 법안으로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걸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는데 뭐가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지요.
 잠시만요, 김현아 위원님.
 제가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도 에듀파인 도입할 수 있고 행정처분할 수 있고 회계는 통합되어 있고, 지금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 교육 목적 외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하면 된다, 물론 당초에는 보조금 전환까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재훈 간사님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그건 철회했던 것으로 됐고, 형사처벌을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현행 제도로도 다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유치원 문제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작은 시도들은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개선까지 이르지 못했던 건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법안 논의를 했던 것으로 되는 것 같고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전희경 위원님.
 저는 김현아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법안소위가 이렇게 논의 중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고 시행령에 담은 내용들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하고 전부 연결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일이셨으면 이 난리가 나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 도대체 저는 이 정부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부의 스탠스가 이해가 안 가요. 영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법으로 올라가면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법으로 다룰 사항이 있고 영으로 다룰 사항이 있고, 영으로 다뤄서 행정부의 재량하에서 두는 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더 맞으면 영으로 두는 겁니다.
 똑같은 취지에서 형사처벌만이 다 정답이에요? 행정처분은 무용한 거고 형사처벌을 못 할 경우에 고육지책으로 하는 게 대한민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 권한입니까?
 차관님, 행정처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 인식이 대한민국의 법체계하고 형사처벌 체계와 행정처분 체계를 나눠 놓은 것들에 대해서 출발부터 아주 결정적인, 근본적인 오해를 갖고 계신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어떤 법이든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나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익의 목적,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래서 법안소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아니, 저는……
 잠깐만,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정리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아니, 듣고 정리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차피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시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교육부가 시행령 낸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새삼스럽게 지금 이것 놓고 언론보도 내용 보고 보도자료 출력해서 보고 이런 것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를 위해서 어느 부분이 지금 법안소위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인지 어느 부분을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건지 교육부에서 정리해 가지고요 잠시 정회 후에 그 부분을 따로 보고받은 다음에 법안소위를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희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나 김한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나 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리고 이미 현행 제도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시행령으로 하셔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저는……
 아니, 그러면 법을 왜 냈어요? 그러면 김한표 의원 법을 왜 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시라고요, 시행령으로.
 그러면 지금 법안 철회하는 겁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지금 교육부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제가 먼저 발언할게요.
 전희경 위원님이나 김현아 위원님께서 교육부가 시행령을 발표하기 전에 당연히 위원님들 의견 수렴하고 미리 보고드리고 이러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백번 달게 받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에듀파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건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나 김한표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과 법과 관련해서 다 아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김한표 의원님 법안에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학교급식에 대한 해당을 300명으로 굳이 가이드라인을 두자고 숫자 표현을…… 요즘 같이 아이들 줄어들고 있고 이런 판에, 그리고 해당되는 유치원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법에다가 300인으로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행령에 위임해 줬으면 좋았을 일을 불필요하게 가져오시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 각각의 판단이 있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을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었던 일이라거나 본인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6년간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국감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요.
 그러나 이 사태의 첫 출발점을 보면 10월 11일 날 제가 감사 리스트를 공개하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아주 황당한, 교비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했던 것들이 드러났고 그런데 학부모들이랑 국민들이 보실 때는 왜 여기를 처벌하지 못 하느냐? 법이 없으니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분들이 큰소리를 쳐요. 내가 내 돈 갖고서, 내 사적 재산인데 이걸 가지고서 뭐를 사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고 검찰에 가면 무혐의가 되고 법원에 가면 무죄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질타가 국회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돼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5년으로 처벌하든지 사립학교법을 준용해서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걸로 처벌하든지 처벌조항을 만들자라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의 시작과 끝을 국민들 요구에 맞춰서 끝내자고 했던 겁니다.
 행정벌은 있지요. 행정벌은 있지만 행정벌의 가장 센 게 폐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폐원의 피해가 돈을 이상하게 쓴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당국이 그걸 발동을 못 하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 개인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벌을 두자, 그리고 대부분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지만 징역형도 두자라고 하는 게 제가 들었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거의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갖고 있는 예방적 조치라는 게 크지요.
 그래서 그렇게 호소를 드리고 한 건데, 뜻밖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가져오신 법안을 보면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부분 그거를 둘로 쪼개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받은 것은 처벌해도 되는데 굳이 일부러 조항을 둬서 학부모에게 받은 교비는 어떻게 쓰든 간에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김한표 의원님이 가져오신 법안의 맨 밑에 보면 교육청은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법이 되어 있어서 교육청은 개입하지 못하고 감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돼서 누가 고발해서 법정 가도 다 무죄예요. 그러면 그 욕을 국회가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왜 자꾸 전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국민들의 요구잖아요. 그 얘기 들으셔야 될 분이 다 나가셨네.
 참 진행하기 어렵네요.
 제가 수석님께 여쭤볼게요.
 김한표 의원님 법안 중에서 일반회계로 나누는 것 있잖아요. 일반회계를 아무렇게나 써도 처벌 못 합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처벌이라는 것은 현행도 그렇지만 개정안도 법안 자체로는…… 형사처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벌은 두 가지가 있지요. 행정처분이 있고 형사처벌이 있지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못 하고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제가 여쭐게요. 가장 센 게 폐원인 것도 있고 보조금 삭감도 있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리고 개인 인사상으로 징계도 할 수 있지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런데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세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이견이 있는 건데요.
 아니, 이견이 아니고요.
 박용진 위원님, 봐 봐요.
 우리 법이 그러면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뭘 결과적으로예요?
 아니, 여기 보세요.
 19조 4항에다가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조 6항에는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성을 보장하면 다 마음대로 써요?
 왜 자율성을 보장해요, 편성과 운영에? 교비가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 국가 돈은 그렇게 하고 학부모가 주는 돈은 막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에듀파인으로……
 그리고 왜 이거를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넘깁니까,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봐 봐요. 기존의 제도에서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박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의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법안 어떻게 돼 있지요? 다 에듀파인 의무화하고 있지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쓰면 저기서 지적하시겠지요.
 마음대로 쓰면 그것도 다 나중에……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있는 곳에서도 잘못 쓰게 되는 오류들이 생겨나고 그것의 문제가 있어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행정적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회계 투명성 강화해 가지고 무슨 사립학교 회계규칙 집어넣으시지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요, 제가 이것 봤어요. 되게 자세하게 돼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대로 입력하면 다 드러나요. 자율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것 충분히 안 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이번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두 사람의……
 어쨌든 그냥 처벌하지 말자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니,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처벌하지 말자고 돼 있잖아요. 자꾸 왜 그러세요?
 형사처벌로 가기 전까지……
 형사처벌하지 말자면서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자고 되어 있잖아요.
 학부모가 낸 교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쟁점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행정처분이 안 된다고요, 지금. 아이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여기 시행령으로 폐업 못 하게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아니, 폐원 명령을 하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잖아요.
 폐원 명령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율적인 폐원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징계하시고 보조금 깎고 그러면 되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대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징계를 해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동탄의 환희유치원 가 보니까 원장님이 그대로 계세요. 엄마들은 그분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원장의 직위를 해제하도록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하나도 아무도 몰랐고요. 거기 갔더니 그대로 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직위는 행정실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잠시만요, 두 분 좀 식히십시오.
 그러면 그 원장을 형사처벌 했어요. 그러면 그 유치원에 애들을 보낼 수 있어요, 엄마가?
 잠시만요.
 원장이 행정처벌 받은 유치원을 폐원을 안 한다고 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낼 수 있냐고요.
 잠시만요, 다른 분.
 다른 문제지요. 공금을 그렇게 썼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 기준이고 상식이지요.
 자, 자……
 아니요, 처벌받는 것 상관없이 그러면 거기에 원장이 폐원을 안 시키면 보낼 수 있냐고요. 아니지요, 못 보내지요.
 보낼 수 있겠지요. 그거야말로 학부모들의 판단이지요.
 김현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잠시 중단해 주세요.
 임재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니, 지금 폐원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면서요. 폐원 안 시키고 형사처벌을 해도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니까요. 그 유치원이 일단 없어지잖아요.
 김현아 위원님, 잠시만요.
 교육부 시행령 발표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박 차관님께서 일단 유감 표명을 하시고, 아까 조승래 소위원장께서 처음에 제안하신 조문별 축조심사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박 차관님께서 해 주시고, 소위원장님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법안심사소위에 첫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유아교육법을 논의를 시작하면서 지금 한 20분 정도가 주로 어떤 논의냐 하면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법률로 이렇게 하느냐 이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듀파인을 시행령으로 하지 왜 법률로 규정하냐 이건 지금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시급성의 문제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시급성이 있냐? 그러면 천천히 논의하면 되지요.
 이게 지금 굉장히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급성이 지금 이 부분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하고 또 법률에 포함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은 또 결정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차관님, 어쨌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 입법예고 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당위원이든 야당위원이든 간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 아니면 차관님이나 실장님을 보내서라도 설명을 드리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보좌관들에게라도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재훈 간사님의 제안대로 제가 최초에 의사진행 협조 요청을 드렸던 것처럼 그 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한번 쭉 일독을 하자는 겁니다. 일독을 하면서 우리가 합의되고 정리되는 것이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논의를 못 한 바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앞으로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정회를 했다가 식사하고 2시에 속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유아교육 8페이지, 맞지요? 보조금 반환명령 또는 시정․변경명령 대상자의 유치원 설립 제한에 대한 겁니다.
 8쪽,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 검토 의견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의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8쪽 소위 자료를 보시면요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명령 또는 시정․변경명령 대상자에게 해당 명령으로부터 5년간 유치원 설립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시면요 유치원 목적 외 사용, 교육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환명령 또는 시정․변경명령을 받은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신규 유치원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유치원 경영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사유 및 경중, 이행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의 설립 제한을 두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약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중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정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추가 제재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서 9쪽에 보시면 교육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호를 신설을 해 가지고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보다 더 중요한 법 32조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제한을 두는 조항을 여기다 신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게 박용진 의원님 법안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큰 틀이, 큰 전제가, 그림이 어떻게 갈 거다 하는 게 정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각론에 하나하나 따라 들어가는 쪽으로 법안심사가 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론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쪽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봐야 나중에 또 가면 전체적인 얼개가 또 바뀌어 버리면 이 각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또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임재훈 의원안도 사실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솔직히 각론을, 이 법안 가지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면 또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익이 지금 있냐 이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총론 가지고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곽상도 위원님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신데요. 법을 공부할 때 총론과 각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총론을 공부하고 각론을 공부하는데 또 역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각론을 먼저 하고 총론을 공부하는 것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법률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동안 총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런 각론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임재훈 의원안이 나오면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임재훈 의원님 안은 우리가 어떻게 제출이 되고 어떻게 논의가 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김한표 의원님이 제출한 조문만 있는 조항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도저히 잘 이해하기 어렵고 뭔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는 운영정지 조치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운영자의 경우에 설립을 허용할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의 수정안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안은 5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다른 사례나 이런 걸 들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결격사유에 또 다른 조항들이 나오는데요. 이다음 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거가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결격사유에 보면 폐쇄명령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 유치원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거를 5년으로 줄이면서 경중에 따라서 5년, 3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하고 연결됐다고 해서, 8페이지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을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의 사유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사유 및 경중, 이행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의 설립 제한을 두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동의하면서 저희들 수정의견으로 3년으로 낸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그것과 함께 박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28조, 30조입니다. 그거는 반환명령 그다음에 시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한 거는 32조입니다. 가장 센 운영정지 1년을 받은 분들한테는 3년으로 제한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좀 받고 해서 저희는 가장 센 분들한테는 설립인가 시에 이런 어떤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이 바뀐 거예요? 교육부 안에서는 운영정지에 한해서만 3년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운영정지에 대한 것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32조제1항 운영정지 1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제한을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규정을 두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기한을 3년으로 둔 것은 다른 조항에서 참고를 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운영정지 시킨 게 몇 건이나 돼요, 대충?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운영정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황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박용진 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운영정지나 폐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 학습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정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현재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교육부 문제 많아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도 모르고 지금 처벌부터, 규정부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거꾸로 맞추고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통계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운영정지한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정지나 폐원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 분산수용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합리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금 반환명령의 금액, 경중을 따져 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0만 원 반환해라와 1억 반환해라 차이가 있는데 10만 원과 1억을 동일하게 취급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언급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정․변경명령도 어떤 질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은데 운영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명령 이런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중을 다 고려해 가지고 운영정지를 내렸기 때문에 운영정지는 결국은 이렇게 28조 1항과 30조를 32조 1항으로 바꾼 것은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처럼 사유의 경중, 이행 정도를 고려하고 보다 중한 벌인 운영정지까지 고려한 안을 낸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운영정지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다 보니까 원아들한테 피해가 있어서,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운영정지를 내린 예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명령과 관련해서 이 조치하는 부분에 대한, 결국은 설립을 제한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의미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운영정지라고 하는 것은 앞의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결정되는 최종적인 조치이다 보니까 차라리 반환명령이나 시정명령의 경중이라든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그 범위에 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신다는 말씀은 대통령령에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명령의 사유가 광범위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를 법에 세밀하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명령의 사유, 경중, 금액적인 중요도 그다음에 질적인 부분 이런 것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이게 설립인가에 대한 제한입니다. 인가를 하고 싶으신데 이전에는 그런 조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단순실수에 의해서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한 반환명령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를 32조가 1년 이내에 운영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의이고 중과실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질적인 내용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아요?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32조. 그래서 이런 분들인 경우에 만약에 다시 또 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취지를 받아서 저희가 32조의 설립, 설립하시고자 하는데 ‘인가는 이분은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정시키면 이게 법적으로…… 이번의 법이 사실은 투명성의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의제에 맞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그렇게 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설립 제한조치이지 않습니까?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당초 5년을 냈던 것이고, 수정의견은 3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내는 것, 누리과정 지원비, 기존의 보조금, 이게 전부 다 그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전제에서 지금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원받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이 규정이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제가 기존의 보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리과정 지원비도……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위원님,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은…… 당초 정부안 수정안을 낸 것은 28조․30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32조 유치원의 폐쇄에 1년 동안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는 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개정안 낸 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니고 3호를 이렇게 만드는 전제가 보조금으로 다 바꾼, 누리과정 지원금이고 전부 3개 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안대로 하자면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시정․변경 명령 받은 경우도 유치원을 못 세우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괜찮고요. 그것은 조금 사소한 벌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더 중요한 벌이라고 보는 것은 32조에 운영정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습니다. 지금 왕왕 사고가 터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 못 해 가지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유치원 폐쇄하도록 지금 조항이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잘 듣고 대답을 하세요.
 지금 박용진 의원님이 하시겠다는 법이 기존의 보조금, 누리과정 지원금, 학부모가 낸 돈, 이게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종전의 제도로 얘기하면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리과정 지원금도 반환명령에 포함되는 거예요? 또 학부모가 낸 지원금을 부정하게 쓰거나 이래서 반환명령 받은 이것도 다 포함하는 거냐고요? 조문이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현행법에 보조금 반환 조항이 28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조금만 해당한다 지금 이 뜻인가요, 여기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보조금이 뭐가 정해질지는 앞으로 법을 봐야 되겠지요.
 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하고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라 유치원 학부모들이 내는 것까지 보조금으로 본다고 해석하면 그 역시도 지금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수석전문위원과 교육부가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만든 것은 10페이지에 보면 32조의 1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이 조항에 따라서 운영정지를 받은 유치원의 경우에 새롭게 무슨 설립 허가를 받는다 할 때 설립 제한을 한다 이런 취지로 만드신 안이에요. 맞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3호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신설하잖아요? 3호를 신설하시니까 이 3호의 보조금이, 보조금 반환명령이……
 아니, 거기 보조금이 없어요. 32조는 운영정지를 이미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정의견. 본인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32조.
 정부 수정안은…… 박용진 안은 이제 됐고.
 박용진 안은 이것은 사라졌고?
 예, 이 항은 사라졌고.
 그러면 이게 뒤에 박경미 의원님 대표발의한 8조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지요, 이 건이 만약에 넘어가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결격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결격사유 전에 11페이지에 보면 박경미 의원 8조에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것은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쭉 명기를 한 것이고,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8호 안에 결격사유를 박경미 의원처럼 열거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13페이지의 박용진 의원은 8조의2를 신설하시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결격사유라는 조항을, 그렇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맞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법기술적으로 어떤 게……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 일단은 잠시만요.
 이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32조 1항에 따른 운영정지에 대해서 설립 제한하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나누느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걸 결격사유에다 집어넣느냐 설립에다 집어넣느냐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지금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 둘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격사유로 가게 되면 현재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도 걸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이 설립에 이 호를 두는 방식으로, 애초 법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수정의견도 지금 그런 체계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요. 설립 제한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다음에 설립 제한, 결격사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안이 두 가지, 박용진 의원안, 박경미 의원안이 있는 거니까 그 2개를 비교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쪽부터 해서 13쪽에 박경미․박용진 의원님 각각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치가 박경미 의원님 안은 지금 설립 제한 쪽으로 되어 있고, 박용진 의원님은 8조의2(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 내용이 같은 사항이어서 이 부분을 그냥 제가 굳이 하나하나 보고를 안 드리고 지금 15쪽에 그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법, 17쪽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내용과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 체계에 맞추어서 8조의2(결격사유) 규정으로 두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상의 결격사유와 동일한 구조로 지금 넣자는 취지인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그 수위나 내용도 영유아보육법상 거의 유사합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예를 들면 조금 차이 나는 게 17쪽에 보시는 것처럼 박용진 의원님 안에 아까 5년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 안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제한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의견은 5년으로?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냥 그대로 10년으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5년입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아, 5년으로.
 5년이지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이랑 수준을 다 맞춘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15쪽에 5년으로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위원님 사이에서 특별히 논쟁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영유아보육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폐쇄명령을 몇 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5년.
 5년으로?
 5년, 영유아보육법이랑 맞춘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이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18쪽입니다.
 18쪽,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내용입니다.
 설명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19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박용진 의원님 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회계관리 기능을 포함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회계관리 업무 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김한표 의원님 안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은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계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공립유치원은 각 시도 규칙에 따라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비회계 예산․결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학교에서 제외되어 별도 국가․지자체 회계관리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관리 회계시스템의 사용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건전성․투명성, 학부모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등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이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에듀파인 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 시스템 개발․개선 기간,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의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 회계처리 시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체계상 박용진 의원님 안과 같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님 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시스템 사용 의무에서 제외되는바 영세 유치원의 시스템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스템의 성격, 사용에 따른 비용 및 영세 유치원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체계 측면에서 김한표 의원님 안은 후단․단서를 동시에 규정하여 명료성이 낮은 측면이 있고, 국가지원금회계 및 일반회계의 별도 처리는 안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라 각각 별도로 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구분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바 후단의 규정은 불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20쪽에 교육부가 제시한 부칙의 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른 시행 시기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을 준비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간단하게. 그래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투명성 확보하는 것 저희들 필요하고요. 지금 초등학교도 보면 10명짜리, 20명짜리 학교도 에듀파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유치원이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일회계․구분회계 문제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일회계․구분회계에 대해서 논쟁을 또 새롭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그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안과 김한표 의원안이 같습니까? 도입 자체는 같다고 봅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같다고 보고, 그다음에 회계를 구분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다음에 적용대상이 다르고, 그 정도 차이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만약에 그러면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조문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현행이에요.
 현행?
 도입하자는 것에만 합의를 보면 현행이라고요, 위원장님.
 구분회계 이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고칠 필요가 없어요.
 고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지요, 조문화하자는 거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지금 현행에는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입해야 된다면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저희 안 보시면 19조의2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회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그러니까 약간 얘기하신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인데요. 저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원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어쨌든 시행령으로…… 이게 언제서부터,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법의 부칙으로 보면 원래 법 통과되면 내년 3월 1일부터라고 하셨는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법과 상관없이 교육부에서는 지금 준비상황이 어떠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상황이 어떠냐고요. 언제부터 실시하실 수 있냐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3월 개학하면서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이 법과 상관없이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현행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안 자체를 저희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 구분 회계?
 회계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꿀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회계를 구분하는 조건이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회계 구분 없이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박용진 의원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논의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설치의무 대상으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정원 2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4000여 개 사립유치원 중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사립유치원은 51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정원 2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유치원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선택적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해당 규모를 20명으로 규정한 취지는 유치원의 규모가 1개 학급 정도에 불과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2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여부에 대하여 학교법인, 기타 법인․개인을 다르게 처우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22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되 일정 규모, 그러면 사실상 현행 구조와 같은 것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20명 이하는 사실은 실익도 없겠네요. 운영위원회보다 자모회가 하면 되겠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행 안과 교육부 수정안이 상한을 두느냐, 하한을 정하느냐, 약간 법의 내용이 다른데요. 동일한 효과라고 하면 그냥 현행으로 둬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릅니다.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현행에는 ‘둘 수 있다’라고 해 놓고 20명 이하 뭐 이렇게 정했는데 저희들 수정안은 사실은 박용진 의원님……
 ‘두어야 한다’예요?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둘 수 있다’를 의무화하고 대신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20명 이하는 저희들이 그것은 면제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현장에 작동되는 것을 반영하지만 어쨌든 의무화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도 밑에 보면 ‘두어야 한다’ 되어 있잖아요. ‘둘 수 있다’고 했다가 맨 끝에 가면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24쪽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조항입니다.
 이것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데요. 올해 5월 말 기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공립유치원의 경우 99%가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공개율은 89% 정도입니다. 전체 사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도가 존재하는 반면 74% 정도에 머무르는 시도도 있는 등 시도별 편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학부모 교육참여권 보장을 통한 유치원의 교육자치 내지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회의 결과에 대한 접근성 및 투명성은 이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 유치원의 민주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예비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공공성을 가진 학교로서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하는 게 평균적으로 보아 90% 가까이 되는구먼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일정들이 있어서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조문별로 심사를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에 아동학대 관련 사항 포함에 대한 내용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이고요. 입법모델로 영유아보육법 25조가 있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유아의 법정감독의무자인 학부모와 이에 준하는 의무를 가진 교원들의 합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유치원 회계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쪽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도 유치원 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공립유치원의 유치원 회계와 관련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자 개인,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별도로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유아교육법에도 사립유치원 회계 근거 규정 시 현재의 국공립유치원 회계와 관련된 규정이 사립유치원에 적용되고 법률․법령 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사립학교법에서 유아교육법으로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는 학교법인의 회계 관련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 학교법인 외 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특성상 해당 주체를 사립학교 경영자로 구분하고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까지 유치원회계와 설립자 개인 생활 간 구분이 미흡하고 회계 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인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유치원회계와 엄격히 구분하고 정부지원금, 학부모부담금 및 보조금의 세입․세출 구분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17년 2월 신설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5․6의 세입세출예산 과목 등을 철저히 적용․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30쪽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상에 유치원회계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사립학교법에 근거가 있으니,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원의 재무와 회계의 건전한 운영, 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겠다, 적정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체계상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마 쟁점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34쪽의 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관할 교육청 제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원장으로 하여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의2에 따라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체계 및 매뉴얼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안 제19조의2만으로 이 조항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항은 굳이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관할 교육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적으로 관할 교육청이 지도․권고 등을 통해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적절한 부분을 미리 시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계부정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자치기구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받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11월 12일 법안심사소위 때 예산안의 관할 교육청 제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여기가 제일 부딪히는 거지요? 김한표 위원님이 이 부분 신설 조항들을……
 그건 그다음이고요. 지금 이 조항은 정보시스템 입력에 대한 것, 입력과 세입세출안 제출 문제가 있었는데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일종의 중복이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기 때문에 동 조항을 여기다가 넣는 것보다는 현행 규정대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이고,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안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제가 보기에는 타당해 보이고 만약에 굳이 제출한다고 그러면 ‘심의 후 제출’ 혹시 이런 식으로 달면 모를까,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건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원금회계 및 일반회계의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의원님 안은 현재 국고․지자체 지원금, 보조금, 학부모부담금 등 일체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교비회계를 국가․지자체 지원금․보조금, 무상교육 지원금 등 공적 지원금을 수입으로 하는 국가지원금회계와 학부모부담금 등 공적 지원금 외 일체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한편 무상교육비 지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고 일반회계 운영과 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원금회계, 일반회계의 별도 설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인데요. 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은 회계구분과 관계없이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한표 의원님 안에 따른 실질적 변화는 무상교육비 지원금이 학부모부담금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된다는 점, 학부모부담금 등의 재원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 무상교육비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행정형벌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적 지원금에 해당하는 무상교육비 지원금은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학부모부담금은 사적 부담금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및 다양성, 사유재산권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금원은 별도 회계로 관리되고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안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정부 공적지원금의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부모부담금 등 수입의 자율적 편성․운영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립유치원도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그 재정․교육활동의 일목요연한 파악을 통한 효율적 통제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회계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의 회계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학부모부담금은 무상교육비 지원금과 비용부담 주체만 달리할 뿐 교육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이전되는 포괄적 금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무상교육비는 학부모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별도 회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용처가 유사한 학부모부담금과 무상교육비 지원금을 별도 계리함에 따라 회계운영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 구현, 개성 있는 교육 실시,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의 자발적 보완 등의 측면에서 사립유치원에 물적․인적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상당하고 바람직하나 그 자율성의 확대 여부나 공공성에 따른 제약 정도를 무상교육비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에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무상교육비 지원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만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학부모부담금 등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행정형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학부모부담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행정목적 및 사회공익의 침해 정도가 무상교육비 지원금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성격에 관한 사항인데요. 안 제19조의10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인 학부모부담금은 학교교육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이 설치하는 회계이므로 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서 교비회계의 일부인데 안 제19조의10제5항은 ‘일반회계를 교비회계와 통합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계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학교경영․교육 분리라는 교육법제의 원칙 훼손 가능성, 학부모부담금 등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의10제5항은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통합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함께 발의된 사학법은 통합가능 주체에 개인, 기타법인이 포함되고 통합 대상이 교비회계 전체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두 법률안 중 하나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항목으로서 시설부담금은 지금 한국당 쪽에서 규정이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자 개인,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별도로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를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3조 및 제51조에 따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사립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과목, 수입․지출 등 전반적인 재무․회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의9제4항에서 학교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국가지원금회계 설치․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 교육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의 회계 관련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33조 및 제51조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학교법인만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반회계에 대하여 안 제19조의10과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 중 어느 것이 먼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립유치원 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본 조가 사립학교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9조의9제2항제1호의 국가․지자체 회계로부터 전입금은 국공립유치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제19조의4제1항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유치원 예․결산, 학부모부담 경비에 대하여 사립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9조의10제4항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중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긴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유치원 회계를 단일회계로 유지해야 된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 부분이니까 여기서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호자의 유치원 참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유아의 보호자가 원장에게 유치원 참관을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영유아보육법을 입법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활동 참관을 허용할 경우 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교직원의 주의 수준을 높여 아동학대 등 부조리한 행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부모가 교육 내용을 직접 참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회 이상의 수업을 공개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계획 및 관련 활동자료, 추진 실적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유치원 참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다른 유아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유치원 참관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남발되거나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 취지인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보호법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조항은 이렇게 신설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인 거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런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어떻게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학교와 시설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와 시설과의 차이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또 지금 많은 경우에 CCTV로, 물론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간접 참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최근에 일어났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이랬던 것 같은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지요?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것도 예민한 주제이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유아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금지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유아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만 금지한 현행법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영유아보육법을 입법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직원 또한 유아의 유치원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한 생활관계에 있어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가지므로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렇고, 보조금 전환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8쪽의 지원금 부정사용 시 반환명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지원금의 유치원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수급 시 반환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 대상에 국공립유치원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도 유치원 교육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유아교육비 부정수급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지원금도 부정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반환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가 및 타 지자체가 보조 등으로 공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바 반환 대상에 국공립유치원을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 비용 반환명령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지원금 부정사용 시 반환명령이니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또 지원금으로 구분해야 돼요? 앞에서 규정을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지원금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본질적인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그냥 쳐다봤어요.
 이것 굳이 ‘지원금’ 표시를 해야 되나요? 앞에 보조금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혹시 다른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한다’ 하는 규정을 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현행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그랬는데 주어가 ‘유치원의 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주는 것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건 학부모한테 주는 지원금이 돼 가지고 유치원 세입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단체기관 간의 전출․전입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금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지금 지원금으로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걱정스러우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큰 틀이 정해지면 뒤따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느 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따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것은 사립유치원장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의 장까지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원금 관계가 정리가 되면 그 자구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49쪽의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 교육활동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신고․고발할 수 있고, 위법행위를 신고․고발한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입법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고, 동법 별표는 아동복지법과 유아교육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은 반환명령, 과태료, 시정명령, 벌칙의 대상이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 내용을 유아교육 관련 사항에 적용하여 구체화한 것 이외에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규정된 행위만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제5호는 별다른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정한 자를 신고․고발 대상으로 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미 다 있는 것을 굳이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넣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취지인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거할 경우에 오히려 이것만 공익신고자 보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것은 타당한 지적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정․변경명령 미이행에 대한 재정조치 확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시정․변경명령 미이행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제재조치를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서도 시정․변경명령 미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문언상 ‘차등적인 재정지원’이 재정지원 배제를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다 가벼운 재정적 조치를 명시함에 따라 재정지원 배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이런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정․변경명령 미이행에 대한 재정조치를 확대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런 조치에 대해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누리과정 지원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건 학부모한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적용은 안 되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상황은 그런데 법이 바뀌면 그건 또 달리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학부모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유치원의 제재하고 학부모에 대한 바우처하고는 서로 독립적인 거란 말이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지금 현재는 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 목적으로만……
 예를 들면 이런 재정지원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조문은 충분히 추가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유치원 평가, 보조금 반환명령 및 시정․변경명령 조치 공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박용진 의원님 안은 관할청으로 하여금 유치원 평가, 보조금 반환명령 및 시정․변경명령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한표 의원님 안은 보조금 반환명령 및 시정․변경명령을 공개하되, 공개범위를 법률에 보다 구체화하고 공표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 평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은 교육감의 유치원 평가와 교육부장관의 유아교육 관련 시․도교육청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2조제5항은 해당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적 효과는 아니지만 평가대상 유치원 설립․경영자에게 불명예, 영업상 불이익 등이 나타날 수 있는바, 하위법령보다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치원의 평가 결과 공개는 시정․변경명령 등의 위반사실 공표와 성격상 차이가 있고, 현행 제19조에서 평가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조문체계의 명료성을 위하여 같은 조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의 제목은 김한표 의원님 안과 같이 ‘위반사실의 공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환명령 및 시정․변경명령 조치의 공개입니다.
 보조금 환수명령 및 시정․변경명령 내용의 공개는 해당 조치가 이루어진 유치원의 의무위반사실 등을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함으로써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에게 사회적 비난과 그에 따른 불명예 또는 영업상 불이익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의무위반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및 시정․변경명령의 요건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들까지 공표하는 것은 공표에 따른 공익적 효과에 비하여 유치원 관계자들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더 클 우려가 있는바 그 공개의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법률에서 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개범위를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그 대강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시정․변경명령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도 공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정․변경명령 및 비용․보조금 반환 명령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폐쇄명령, 운영정지, 운영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정․변경명령 등의 공표 시 유치원 관계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차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김한표 의원님 안과 같이 공개 대상 유치원의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폐쇄명령, 운영정지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중 그 사유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운영․급식기준 위반에 따른 영유아 피해 발생 등으로 위반사실 공표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공표대상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정리된 것이 ‘위반사실의 공표’로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개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서도 좀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개를 하더라도 공개에 위반사실 공표범위를 한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제가 낸 안은 어쨌든 공개의 원칙에 따른 실익 부분만 본 거거든요. 그런데 김한표 의원님 안이라든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등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조문이 구성되면 신설에 따른 여러 우려점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어쨌든 박용진 의원안과 김한표 의원안이 잘 조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유아교육법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유치원의 폐쇄․운영정지 명령 요건 확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외에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유치원 폐쇄․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관계법령을 고의․중과실로 위반한 경우도 폐쇄 및 운영정지 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폐쇄 및 운영정지 요건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고의․중과실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돼 있으므로 원장 등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도 유치원 폐쇄․운영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인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사립학교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가장 직접적으로 그러겠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부칙은 나중에 혹시 우리가 조문화하게 될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양이 제일 많은 유아교육법은 어쨌든 지금 한 바퀴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원내지도부에서 지금 시행령 발표하신 사항을 이제서야 아셨다고 그러면서 이게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아무 합의도 없이 시행령을 이렇게 입법예고하신 것은 당초 법안소위 간사 합의사항이 아니시라고 다시 간사 합의를 하셔야 된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사 합의요?
 예, 김한표 간사님하고 연락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락은 해 보겠는데 간사 합의사항이 아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 더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20분만 하면 일독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좀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하고 추후 진행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제가 임재훈 간사님하고 김한표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요, 지금 저희는……
 퇴장을 하신다고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지요. 방금도 의사 확인해 오라 그랬으니까 의사 확인해 왔는데, 원내대표들한테……
 아니, 시행령 개정사항이 간사 합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요?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제가 오전에 교육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갖고 굉장히 농단을 하신 겁니다.
 뭐냐 하면 시행령 개정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던 사항을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 제기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도 이것 먼저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법상으로 입 다물고 계셨던 건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그랬을 때도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니까 어떠한 이유로든 먼저 시행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하신 적도 없고요.
 입법권에 대해서 그렇게 침해하는 교육부하고, 저는 사실은 이게 사과 한마디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런 것들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면 저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분명하게 국회에는 입법권이 있고요, 저희들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부로서는 법을 정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뿐이고요. 대통령령은 엄연히 정해진 현행법 안에서 또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을 저희들이 담아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다른 방법으로 또 야단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관님, 이 자리 와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인들이 파악을 했으면 그걸 우리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권한이 서로 다른 거여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접점이 있는 관련성이 있는 얘기들이 있을 때는 서로 간에 협조하고 서로 간에 보완해야지, 그걸 어떻게 네 권한 따로 있고 내 권한 따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제 말씀을 아직……
 잠시만요,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위원장님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고 저도 전에 법안소위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대표발의한 안과 우리가 낸 안의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벌칙조항입니다. 그게 형사벌칙조항이지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회계도 분리가 되고 자율성도 부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현아 위원님께서는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법안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시행령을 먼저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벌칙조항과 관련된 부분은 시행령에서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시행령 안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이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박찬대 위원님이 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지난 5, 6년간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지원하면서도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감사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었던 국가주도 회계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국감 때 제일 뜨거웠다고 한다면 그 문제였거든요. 왜 할 일을 안 하냐? 교육 당국은 왜 자기 할 일 안 하고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그게 질타의 대상이었고 국민들한테 혼났고 국회에서도 야단맞았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시작하는 건데, 그것은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안이라든지―제 법안인 민주당 발의 법안을 보면―그렇게 해서 벌칙조항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하나, 아예 입구에서부터 막으려고 했었던 것, 그다음에 쓰고 나서 잘못 쓴 게 확인되면 사립학교법에 준용을 받도록 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아예 입구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출구에서 처벌할 수 있는 2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법안 논의를 하면서 입구에서부터 막는 것보다는 출구에서 하나로 단일화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법 외 사안이지요. 우리는 그것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법에서 아예 있지 않았었던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건지 등등에 대한 처벌조항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현아 위원님이 전달하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르다,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고 자기들 할 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논의하는 것하고 엉킨 것도 없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 있다고 그런다면 에듀파인 시스템을 자유한국당도 하자, 우리도 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계획안에 발표하고, 아마 국감 기간에 그 계획을 발표했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3단계로 해서 2021년에는 전체 다 적용하는 것으로……
설세훈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2020년입니다.
 2020년 전체 적용하는 것으로 한 거잖아요. 저는 칭찬 받아야 될 일을 한 것 아니냐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공식 항의할 바가 있다, 아까 제가 동의한 것도 야당 의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은 부실한 태도다, 그건 공감해요. 비판하고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차관도 사과 말씀을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간사 합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연결은 잘 안 되는데요.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교육부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님이 질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부가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부에서 일부러 처벌하지 않은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적인 차이는 이런 겁니다. 법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고 대통령령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고 부령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차관님하고 말씀을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육부는 지금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뭐 책임질 것 있으면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책임 안 진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질 것은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유치원 비리 감사에 대해서 조치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유치원 비리 감사에 대해서는 조치 안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충분치 못해서……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하셨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할 수 있는 것은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뭘 하셨는지 그러면 보고하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한 조치들이 행정부가 해야 될 조치를 뛰어넘는 조치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내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왜냐하면 국회가 법을 그렇게 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바꿔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부가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까 제가 교육부 태도를 말씀드린 것은 박용진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진행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부가 당장 조치할 것들, 공공성 강화 대책들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까지도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뜬금없는 얘기들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았겠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의견은 일단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장하시나요?
 예, 제가 그래도 제일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뭐 제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짧지만 여당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야당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하기 참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관님 실수하신 거고요.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아주 작은 배려로 얘기하셨으면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교육부 때문에 더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임재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꼭 1분만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합의가 난망하고 김현아 위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도 십분 이해해서 아까 교육부차관에게 유감 표명을 요청했었고 또 수용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아까 김 위원님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위원장 방에서 30~40분 정도 간담회 형식의 논의가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바른미래당, 개인적으로는 제가 낸 중재안․수정안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일정에 돌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아까 개진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그러면 무슨 얘기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표결로 하시겠다고요?
 어쨌든 신속처리안건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국회법상에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그건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것도 하나의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시스템 도입이 저희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 중 가장 급선무였고 그게 지금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행정부는 시행하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깨고 신속 처리할 법안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이 되는 게 형사처벌하고 오늘 경미하게 이론이 없었던 것들 몇 개 있지요? 그것은 저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형사처벌이나 보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누는 문제 이런 것들은……
 임 위원님이 법안 발의해 주세요. 그렇게 구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데, 이미 회계시스템도 하시고 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회계시스템 재무규칙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입법예고하신 상태에서 이걸 무리하게 그렇게 신속 법안으로 처리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약속한 1분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마는 어쨌든 저렇게 말씀들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한 말씀만……
 임재훈 간사님.
 도대체 교육부의 시행령 발표하고 이 법안 처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육부의 치밀하지 못한 일 처리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나가셨으니까 지금 이게 허공에다 삽질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제 중재안을 바른미래당 안으로 해서, 사실 내일까지는 성안이 가능합니다. 빨리 10인 이상의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동 발의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10명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도 교육부의 명예를……
 차관님, 잠시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미안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10시에 전체회의, 이찬열 위원장님의 소집 의욕이 강하시기 때문에 조승래 간사님께서 한번 재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한표 간사님께 통보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간사 협의를 깬 것인지 저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김한표 간사랑 상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처리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27일에 보내려고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24일 늦어도 26일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4일 10시에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한 시간이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김한표 간사와도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관련해서 벌써 우리가 법안소위만 지금 몇 번을 한 겁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오늘까지 여섯 번입니다.
 여섯 번 했지요? 여섯 번 회의를 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릴 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신속처리안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수자들한테는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어요. 안건조정 신청이라든지 다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결코 비민주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벌써 여섯 번이나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대략 하고서 하는 시늉만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조문별로 검토를 해 봐서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쟁점 세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된 겁니다.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게 제가 무슨 민주당과 한국당 공방을 지켜보다가 안을 짜깁기한 것처럼,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저도 수십 명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가지고 직접 통화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만든 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발언을 굉장히 자제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그렇고……
 두 번째는 분리회계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박찬대 위원님도 회계사이시지만 회계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방규정, 방어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일회계로 해야 그나마 처벌의 ‘처’ 자도 생각하는 거지,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분리회계를 주장하시는 것은 아예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을 상정하고 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상기를 다시 한번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발언하실 분 있으면……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님이시고 다른 정당의 위원이시지만 우리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정보,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 당국이, 제가 여당입니다마는 교육부라든지 우리 정부 부처에 자료 충실히 주시라,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주시라 하는 것은 어느 부처든 다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글쎄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었던 얘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했어요. 전체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언론에 무슨 대책 발표할 때도 장관의 의지표명 방식으로 해서 기자회견 내용들이 계속 담겨서 제가 보도문을 본 것만 해도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니요. 오늘에서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이렇게 시행령 개정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이번에 그 시행령 하겠다고 발표하고 언론 보도 나온 것과 관련해서 아무도 스크랩 안 해요? 자기 보좌진들 뭐라고 그래야지, 그것을 왜 여기 와 가지고 다른 당 간사들한테 합의사항 깼다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언론에 관련된 스크린도 안 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 보고 잘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더 기다릴 수 없다, 이것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가 이렇게 입법 미비 때문에 어이없는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오히려 광화문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는 다 무죄다. 우리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꼴을 더 못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국민들 의사는.
 국회가 자기 할 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차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도 그야말로 기록을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 10월에 자료로써 에듀파인 의무화를 위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발표했고 그것은 수차례 직접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서면 필요하다면 그 서면으로 다시 그때 했던 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다고 한 것을 예고하고서 그때 가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 못 드린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느닷없이 그야말로 갑자기 이렇게 입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몰래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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