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5월 16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1)
-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7)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78)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6)
-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1)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1)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2)
-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9)
-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4)
-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7)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
- 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3)
-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7)
- 1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6)
- 1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 1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5)
- 19.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8)
-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3)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0)
-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1)
- 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5)
-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2)
- 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3)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 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1)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2)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1)
-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
- 31. 직업교육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4)
- 3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3)
-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0)
-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2)
- 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
-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
-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1)
- 3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2)
- 3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5)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7)
- 4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
- 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2)
- 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3)
- 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
- 4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0)
- 4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1)
-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5)
-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
-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4)
- 5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 51. 금융교육진흥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6)
- 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
-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7)
- 5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6)
- 5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4)
-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6)
- 5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8)
- 5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0)
-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3)
- 6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3)
- 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
-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2)
- 6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6)
-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9)
-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
- 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
- 6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8)
-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3)
- 6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7)
-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8)
-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
- 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9)
- 7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0)
- 7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8)
- 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1)
- 7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
- 7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6)
- 7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6)
- 79.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9)
- 8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2)
- 81.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4)
- 8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2)
- 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5)
-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9)
- 8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2)
-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
- 8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2)
- 8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3)
- 8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
- 9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4)
-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
- 92.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
- 상정된 안건
-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1)
-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7)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78)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
-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6)
-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1)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1)
-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2)
-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9)
-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4)
-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7)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
- 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3)
-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7)
- 1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6)
- 1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 1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5)
- 19.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8)
-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3)
-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0)
-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1)
- 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5)
-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2)
- 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3)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 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1)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2)
-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1)
-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
- 31. 직업교육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4)
- 3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3)
-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0)
-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2)
- 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
-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
-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1)
- 3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2)
- 3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5)
-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7)
- 4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
- 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2)
- 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3)
- 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
-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0)
- 4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1)
-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5)
-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
-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4)
- 5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 51. 금융교육진흥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6)
- 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
-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7)
- 5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6)
- 5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4)
-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6)
- 5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8)
- 5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0)
-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3)
- 6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3)
- 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
-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2)
- 6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6)
- 6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9)
-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
- 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
- 6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8)
-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3)
- 6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7)
-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8)
-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
-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9)
- 7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0)
- 7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8)
- 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1)
- 7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
- 7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6)
- 7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6)
- 79.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9)
- 8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2)
- 81.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4)
- 8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2)
- 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5)
-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9)
- 8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2)
-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
- 8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2)
- 8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3)
- 8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
- 9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4)
-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
- 92.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스쿨존 내에서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9살 배승아, 4월 28일 10살 황예서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5월 10일 8살 조은결, 조은결 군의 아버님은 바로, 그저께 발인을 했는데요. 지금 국회에 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트럭에서 화물이 떨어져서 그리고 조은결 군은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세 학생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기립)
세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일동 묵념)
바로 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일동 착석)
장관님.


우리 부는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안부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과 방호울타리,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더욱 철저하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와 4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률안 상정과 대체토론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순서를 좀 잠시 빠뜨렸습니다.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1)상정된 안건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87)상정된 안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78)상정된 안건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1)상정된 안건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6)상정된 안건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1)상정된 안건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1)상정된 안건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10분)
김영호 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중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29건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조문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을 ‘진로교육’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동용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4월 17일 회의를 열어 전체회의에서 회부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대안은 강민정 의원, 민형배 의원, 김민석 의원, 송옥주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발생 시 행안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대출원리금 의무상환 유예 대상자에 포함하며 해당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좌석의 유인물 등을 참조하시고, 이상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은 가치와 철학 또 지향점이 뚜렷해야 하고 특히 대규모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한 사회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부분에서 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정략적 접근이어서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법안 처리에 훨씬 더 유리하고 책임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어떤 정치적 명분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여당 때는 민생이 아니었고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민생이라는 것입니까?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절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법 사례를 어떠한 반성도 없이 반복, 재현하고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의원님을 위장탈당시켜서 처리한 법사위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의 과정은 국회법을 위반했고 심지어 헌법의 다수결 원칙까지 어겼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다시 교육위로 오셔서 법사위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와 똑같은 모델과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절차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심지어 소득 8구간, 4인가구 월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까지도 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층 가구나 자립청년 등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고졸 이하 청년들은 아예 이런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한다면 학자금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나 사회가 보유한 재원을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회정의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경제․사회적 불평등 상황이 발생해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과 원칙하에서 이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게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보류하고 여당과 더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오늘 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민형배 위원을 거론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1년 동안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민형배 위원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민형배 위원의 탈당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이러고 계신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하셨다가 다시 복당하신 분들의 정당성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동료 위원, 같은 상임위에 있는 동료 위원의 행적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구간 8구간의 한 달 가구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이들에게까지 이자 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년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가 나오면 대학생들 커뮤니티에는 ‘왜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아 가는 거냐’라고 하는 항의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제도 모두 복잡한 소득 산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가구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만들지 않고 있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해당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공제, 재산공제, 자녀 수 공제, 이런 각각의 기준들이 있고 계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8구간의 소득 1000만 원은 실질소득이 아니라 월소득에 자산을 더하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서 정부가 산출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8구간의 소득은 2022년 2학기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자면 527만 원 정도입니다. 527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소득이 527만 원 정도인 사람을 꼭 1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산 방식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법안을 반대하는 논거로 삼는 것 자체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처리되면, 통과되면 1년에 약 830억 정도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추계가 상당히 엉터리임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대출금리 1%를 낮추면 학자금대출 추가 수요자가 약 7만 명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7만 명이 추가 발생할 거라는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자료가 2010년에 발표된 자료예요.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처음 시행된 2010년 1학기 이자율은 5.7%였지만 2023년 현재 1.7%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지급액과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와서 학자금대출 수요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줄이면 7만 명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계산 자체가 계산식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재정 추계를 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여러 가지 변화 요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3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 정부가 일을 도대체 안 하거나 또는 법안 반대를 하기 위해서 과장된 추계 자료를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태규 위원님께서 오늘 발언해 주신 내용과 그동안 정부의 반대 논리가 모두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법안은 지난 4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5월 16일인데요, 바로 표결을 해야 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청년들을 위한 민생과 야당과의 협치를 보이콧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비록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지만 전체회의 표결만이라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기를 바랐습니다. 유기홍 위원장과 함께 간사 간 회동을 갖고 법안 의결과 공청회 개최, 법안심사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여당의 제안도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태규 간사 여기 계신데요. 이태규 간사가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진정성을 믿고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전달하겠다는 중재안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태규 간사님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진정성을 갖고 또 야당과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고금리 시대에 학자금의 이자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자는 이런 큰 틀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태규 간사께서도 굉장히 공감해 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 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 주자는 게 주 내용입니다. 아울러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여 대출금 상환을 하던 중에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원금은 유예하고 이자는 감면해 주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계에 의하면 연간 870억 원 정도 이자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은 약 16% 정도, 이들이 상환을 유예한 대출금은 평균 65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1.7% 이자를 면제해 줄 경우 1년에 11만 원, 한 달에 1만 원 정도 이자가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만 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실직과 소득 감소 때문에 대출이자 상환을 중단하게 된 청년이 2017년 4만 7000여 명에서 2021년 9만 8000여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지금 사회적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2년 동안 청년 재직자들, 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들이 400만 원 그리고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 그래서 2년 동안 12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청년 직장인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 관점에서 보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고 이런 정책들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략적 접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국회 교육위원으로 2년 또는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 교육위원으로 시작할 때부터 대학생 청년에 대한 등록금 확대 그리고 대학원생까지 하는 부분들은 통과됐고 일정 정도 계속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얘기가 한 번도 없다’ 이것은 속기록을 보면 다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형배 위원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총 때도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복당을 시켰지요, 복당을 했고요.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이 사례로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청년층에 대한 부분은,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미래라는 측면에서 함께 희망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만드는 것 이것은 적어도 시대적 소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말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일 때 많은 논의를 하셨다면 왜 그때 처리를 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시다 저는 이렇게……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일 표결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국회법 존중해야지요. 그런데 왜 꼭 본인들에게 필요한 조항만 이렇게 적용하시려고 하는지, 그전에 다른 국회법 절차를 잘 지켜주셨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정건전성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어떤 것이 더 부합하냐 이런 관점에서 여당이 접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여기 계시지만 민형배 위원님 자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악의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법사위에 계실 때 탈당해서 여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안건조정위원으로 계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건조정위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탈당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에 계시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득구간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해서 이 혜택을 받는 구간이 8구간까지입니다. 이것을 상위 구간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거고요. 중위소득 개념으로 본다면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더 편중해서 더 집중해서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질소득이 얼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씀은 상위소득 구간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덮으려고 하는, 여하튼 포퓰리즘 성격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1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600만 원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가구소득이 있습니다. 그 가구소득에 비추어서 어느 계층에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 형평과 정의에 맞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행 처리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탈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고 또 헌재에서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 탈당에 관한 판단은 없습니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지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제 얘기에 관한 한 정치적 효력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더욱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국회법을 어겼다거나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방식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리고 사실 법사위에서의 안건조정위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저희가 정치를 제대로 해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파기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저도 계속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진행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고 안건조정위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진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건조정위에 들어와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셨으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진행 과정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국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을 좀 분명히 해 둬야겠습니다. 제 문제가 아니고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안건조정이라고 하는 국회법상의 아주 온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고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저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심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부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채택할 의미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해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한 자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교육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 오늘 통과된 데 대해서는 ICL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본 취지,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누가 이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ICL 법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만든 법안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내용을 발전시켜 왔어요. 교육부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다수결의 의사로 결정한 법안입니다. 최소한의 존중하는 태도를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이 법안이 공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부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2)상정된 안건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89)상정된 안건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4)상정된 안건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7)상정된 안건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1)상정된 안건
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3)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7)상정된 안건
16.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6)상정된 안건
1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상정된 안건
1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5)상정된 안건
19.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8)상정된 안건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3)상정된 안건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0)상정된 안건
2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1)상정된 안건
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5)상정된 안건
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2)상정된 안건
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3)상정된 안건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상정된 안건
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1)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2)상정된 안건
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1)상정된 안건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4)상정된 안건
31. 직업교육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4)상정된 안건
3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3)상정된 안건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0)상정된 안건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2)상정된 안건
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83)상정된 안건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5)상정된 안건
3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1)상정된 안건
3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2)상정된 안건
3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5)상정된 안건
4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7)상정된 안건
4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8)상정된 안건
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2)상정된 안건
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3)상정된 안건
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상정된 안건
45.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0)상정된 안건
4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1)상정된 안건
4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5)상정된 안건
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4)상정된 안건
4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74)상정된 안건
5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상정된 안건
51. 금융교육진흥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6)상정된 안건
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7)상정된 안건
5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7)상정된 안건
5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6)상정된 안건
5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4)상정된 안건
5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16)상정된 안건
5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8)상정된 안건
5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0)상정된 안건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73)상정된 안건
6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93)상정된 안건
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2)상정된 안건
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2)상정된 안건
6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6)상정된 안건
6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9)상정된 안건
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68)상정된 안건
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22)상정된 안건
6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48)상정된 안건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3)상정된 안건
6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7)상정된 안건
7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78)상정된 안건
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9)상정된 안건
7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09)상정된 안건
7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0)상정된 안건
7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18)상정된 안건
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1)상정된 안건
7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49)상정된 안건
7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6)상정된 안건
7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96)상정된 안건
79.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29)상정된 안건
8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2)상정된 안건
81.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34)상정된 안건
8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2)상정된 안건
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5)상정된 안건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9)상정된 안건
8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62)상정된 안건
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0)상정된 안건
8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2)상정된 안건
8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3)상정된 안건
8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5)상정된 안건
9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4)상정된 안건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16)상정된 안건
92.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의안번호 2120017)상정된 안건
(10시42분)
신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34항, 8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입니다.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 부족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4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상교수요원의 지원율이 20%에 불과하였고 이는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 처우 등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설치․해체․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교실을 임시교실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임시교실도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의원님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에 기초해서 훌륭한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시고 또 오늘 직접 제안설명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범사업에 응시자가, 응모자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개 신분하고 처우 때문에 그렇다. 근래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강원도 어디에 3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안 하겠다고, 처음에 오겠다고 했다가 다시 안 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립대학병원에 이 근거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좀 도모해 보자 그러셨는데 근거규정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공공임상교수요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의료계에서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이삼 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의 다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국립대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지방의료원 등 의료취약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순환보직 시스템으로서의 지원율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의사들이 보통은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수련 이후에 교수가 되는 중간 단계에 펠로우나 임시강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조차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 공공임상교수의 체계가 마련된다면 저는 지방의료원의 파견이나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요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이 올라간다, 교수요원이 대체 그러면 앞서 예를 들었지만 그런 정도의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하려고 하시는 의사들이 그런 정도의 처우에도 다시 취소를 하는 상황인데 국립대 교수 처우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수요원만 늘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릴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는 많은 젊은 의사들이 국립대병원에 남아서 연구와 의료와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대를 지원했을 때의 정말 그 정신을, 초심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방, 어쨌거나 의료의 격차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 및 공공의료 관련해서 전담인력 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국․공립대병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제안한 거였지요?
두 번째, 모듈러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요.
교육부 관계자 계시나요?




도종환 위원님도 신 의원님한테 질의하시는 건가요?
또 하나, 3억, 5억을 줘도 오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런 것들은 의료원장, 지역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법안심사소위에서 좀 진지하게 다루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법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시작부터 이렇게 토론이 붙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것은 아니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절차대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지방의료회, 지역의사회 등 여러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앞으로 또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취약지를 어떻게 우리 젊은 의사들이 더 갈 수 있는 환경을 유인책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지방의료원 소속으로서의 의료가 아닌 국립대병원의 교수요원으로서의 신분 보장을 하면서 지방에 대한 순환보직을 한다면 의사들이 본연의, 본인의 진로와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환자를 제대로 보고 중증환자에게 내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해서 진료기술을 닦을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이 된다면 저는 지방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공공임상교수제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취약지의 대안은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지금 그래도 나는 우리의 퍼블릭 헬스(public health), 공중보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들어온 우리 의대생들 그리고 젊은 의사들에게 좋은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서 보건복지위랑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자녀 2명이 있는데 학교에 모듈러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많은 학부모와 학교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 모듈러 교실이 그래도 개학을 하고 이용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미 연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꼼꼼히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서 모듈러 교사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과잉 공포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현영 의원님은 이외에도 학생 건강검진 관련 법률안도 내시고 우리 교육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호 위원님 하시겠다고 해서 김영호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지요.




혹시 담당자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장관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해맑음센터, 며칠 전에 E등급 받아 가지고 바로 폐교가 됐다는데요. 지금 거기 학생들은 잘 조치를 취했지요?

제가 분명히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보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한테 저라도 당부를 드리고 아니면 우리 당 출신의 김동연 지사께도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그 문제는 책임지고 한번 해 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지금 안산 평생교육원 문제가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럽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런데 여러 번 실무 차원에서도 의논드리고 하였다시피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검토한 시설들로 이전이 용이하지가 않아서…… 어떻든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부지 세 곳은 일단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 지원 예산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 맞지요?



해맑음센터가 아직은 폐쇄가 되지는 않았고요. 오늘 최종 안전등급에 관한 보고를 대전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대전교육청이 공유를 해 줬기 때문에 어제 해맑음센터하고 대전교육청, 저희 교육부가 긴급 협의를 한 겁니다.
안전등급 E등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E등급이 예상되면 지금 교사동이 E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학생들이 이 교사동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7명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한 치유기관으로 나름 정보를 얻어서 학생들이 소속돼 있는 시․도교육청에 있는 기관들을 찾아서 일단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런 내용들을 해맑음센터하고 피해자 학생들이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어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 있는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수유리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나름대로 했지만 이미 선계획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경기도에 있는 경기평생대학 같은 경우도 부지가 정말 넓습니다. 그 부지를 해맑음센터용으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연수원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일부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실무적으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부지사님에게 연락도 드려 보고. 그런데 경기도도 다른 시설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전부지를 찾고 있는데 평생대학 여기를 쓰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하고 있고 교육부가 쓰겠다면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3개 부지를 제공받고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자,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치유․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저한테 책임지시고 진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안산 평생교육원은 경기도지사도 반대를 하는 겁니까?

피해자가 지금 있는데…… 피해자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가지고 또 당황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차 피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십니까? 결단하세요, 결단.

그런데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발 뻗을 자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에 떠 버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이 되지요?
장관님 그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히 김영호 간사님이 계속 관심 가지고 협의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그랬는데 이것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민정 위원님.
장관님, 지금 김영호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장관님께서 이 문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아직도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또 오승걸 실장이나 고영종 국장님이 여러 차례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안산 쪽으로 대략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자들이 느끼기에 ‘공교육에서 폭력 피해를 입어서 밀려난 아이들을 또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버립니까?’라고 학부모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진짜 안 되잖아요.

해맑음센터 폐쇄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대안을 찾지 않고,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데 늘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을 이렇게 끌고 온 것을 결단해 달라는 말에 교육부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매입을 하느냐라는 형태 말고 교육부 예산 100조 중에 이들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은 정말 없나 이런 것부터 좀 생각해 주셔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강민정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순으로……


오늘 최종보고에서 E등급이라고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인권이라는 부분과 최소한의 교육적 여건, 일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 지금 계속 방치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지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요청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의대 준비반이 있다는 것 아세요?





이주호 장관 7개월 동안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는지 제가 신문 기사 찾아봤습니다. 뭔지 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성찰하고 그러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3월 22일 날 해맑음센터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사실은 교육부장관님도 오실 예정이었다고, 그런데 취소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안 가셨지요?


그런데 이 7명의 아이들, E등급 나오니까 대체 지원 기관에다가 다 분산시켜서 일단 옮겨만 놓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요 만지면 부스러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안산 있잖아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해맑음센터 자체에서도 그 지역 그 부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긴급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해맑음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일단 지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있는 것을 확보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갔을 때, 이 해맑음센터의 예산이 있잖아요 특교 사업 예산이에요. 이게 교육부에 정식으로 학폭 피해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요. 특교의 사업 예산을 그때그때 따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옳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안산 쪽에 특별예산 빨리 특교에서 마련하셔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해맑음센터의 연장선상에서 치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아까 ICL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4월 17일 날 안건조정위 하고 나서 지금 한 달이에요. 오늘 한 달째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이에 중재안도 내지 않았지만 아까 김영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단 한 번도 우리 교육위 위원들을 찾아와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의견 조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여기서 정책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담당 부서가 진짜 행정을 안 하고 정책을 안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스승의 날 교육부장관이 기념식에도 가고 감사 인사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전체 교원의 10명 중 9명이 이직을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 보셨어요?

이게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 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건 저는 기재부식 사고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교육부는 교육의 질,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잡한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원 수급 정책이 연관성을 가지고 수립돼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유일한 부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내년에 3200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3200명은 그냥 홍보용이고 2900에서 3200명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해 놓은데다가 그 3200명 중에 지금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정보교과, 지금 디지털․미래교육 이런 것때문에 정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2500명밖에 배치가 안 됐어요, 중․고등학교 3800개 학교에. 그러면 1300개 학교도 지금 교육부의 이런 기조에 의하면 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지금 2027년까지 내놓은 수급계획 교원정원에 보면요 정보교사 우선 배치하고 나면 나머지 기본 초등교사와 중․고등학교에 타 정교과 교사들은 훨씬 더 그 숫자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지금 저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만 가지고 지금 자료를 계속 만들고 계시는데, 교사는요 학급 단위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정원은 사실 학급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학생 수는 추계를 할 수 있지만 학급은 추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몰상식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 수 추이가 출생률에 근거해서 나올 수 있다면 학급 수는 기존의 작년, 재작년, 5년, 10년 전의 추이가 또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급 수하고 연동되는 기준으로 교원정원 배치 방식이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사 일인당 학생 수 가지고는 지금 아이들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세대 현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세요?
교육부장관님,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갔더니요 어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 우리 학교에 자해 학생이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 첫 번째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육 인력이잖아요. 이런 문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냥 학급당 학생 수 출생률에 연동해서, 학생 수 주는 것과 관련해서 교원정수, 정원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되게 여러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님, 수도권의 대학정원 증원이 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00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23년 만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수도권의 대학정원을 증원하셨어요. 그것도 서울대 218명입니다. 전체 거의 800명이 넘는 수도권 대학정원을 증원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는 뭐냐 하면 지방대학 시대라고 돼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슬로건은 지방대학 시대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23년 만에 늘리면 그러면 지방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는 도대체 고등교육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 전체 계획이 있습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원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학급당 학생 수를 기존까지는 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인식하고요. 특히 학급은 최근 보면 학생 수는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줄지 않았기 때문에 학급당으로 하는 부분은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교사들의 역할 변화라든가 또 학교의 변화 이런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계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사를 확보하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교원 수급 모델을 바꾸고 있고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만큼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들도 마련해서 어떻든 공무원 규모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교사들의 역할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가 되지 못했다면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논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수도권 정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만 사실은 더 잘 아시다시피 첨단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첨예화하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력 양성을 도저히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권 출범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지방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살리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처음 논의됐던 그 규모보다는 훨씬 더 줄여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부가 상당 부분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지역대학들과 순회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 정부 내에 지역대학들을 확실하게 회생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랑 협의가 부족했다면 좀 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료……
지금 말씀하신 교사 수급계획과 관련해서 미래지향적 변화를 감안해서 수급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중장기 수급계획이 나오자마자 교육부에다가 인구감소지역 교원 배치, 정보교과 전담교원 배치,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치의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여태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미래지향적 변화를 감안한 교원 수급계획의 상세 근거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추가적으로 보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법사위에 묶여 있는 법이 또 2개가 더 있어요, 대학생 기숙사 관련 사학진흥법하고 평생교육법.
제가 얘기 들었어요. 장상윤 차관이 오늘 국무회의 때문에 오늘 못 오신 것 아는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그것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여야 합의로 해서 올라간 건데―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법도 아마 법사위에 가면 묶이겠지요. 그런데 60일 지나면 직회부되고 이렇게 할 텐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회의 의결 전에 여야 합의되면 수정안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장관님 얘기하시는 것 들으면서 느낀 느낌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거부권까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태규 위원님이 괜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그쪽 당의 원내지도부하고도 이 문제를 의논한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요. 총선 앞두고 건건이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다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갈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ICL법 안 된다고―딱 오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하지 마시고 본회의에 통과 가능한 법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 유보통합추진단장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이대로 가도 되나 하는…… 그 자리에 나한테 보고하러 온 분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준비돼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상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만 지금 정해 놓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 해요. 2조에서 3조라는 얘기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합하면 그러면 명칭은 뭘로 하지? 그리고 교원들 문제는 어떡하지, 교원 양성 과정 문제는 어떡하지, 어느 것 하나도 상이 안 잡혀 있는데 작전하듯이 2~3년 내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몰고 가면 이게 옛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 같은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치원도 반대하고 어린이집도 반대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치원의 NEIS를 시범지역 실시하고 시범지역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에듀파인 하는 데도 유치원들이 그것을 실행할 행정인력 부족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유치원이든……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NEIS도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유보통합 전체 일정과 같이 보면서 가야지…… 이것도 오늘 꼭 답변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위원장실이나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정보 공유를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게 지금 그렇게 교원의 이탈이 심란해진 것은 대개 교권 침해하고 무관하지 않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교권 침해 실태하고 대응방안, 이것을 좀 가능하면 자세하게 주세요.




장관님.
장관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4월 21일자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학을 통폐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3월 31일에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신 이 내용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장관은 국립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고, 보도자료에는 절대 자의적으로 안 한다 이러셨던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민감해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한 가지 아까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임상교수요원 문제를 좀 풀어 보려고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의대정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대정원 플러스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충원 이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의대정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의견을 교육부에서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복지부장관 혼자 결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난 5월 9일에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도입 계획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소리나 음성은요 워낙 민감한 거라서 CCTV에서도 수집을 안 해요. 아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교 화장실에다가…… 30초만 더 주십시오.






차관님, 그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셨든 어쨌든 지금 사학진흥법하고 평생교육법이 법사위 2소위에 가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평생교육법은 그게 고용부의 직업훈련과 진로교육이 뭐가 차별화가 됐느냐 그것도 그 당시에 소상히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공문을 보냈어요, 사전에 기재부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내 달라. 저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우리가 기재부하고 다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까? 교육부가 그 역할을 해 줘야지요.
하여간 지금 2소위에 묻혀 있는 법 2개 지금 그대로 두면 이제 임기 종료돼서 폐기돼요. 그것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법사위는 체계․자구 수정하는 것이지 거기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간에 논의하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 주시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직접 하셨던…… 내가 만든 법인데 내가 생각하는 취지가 옳고 야당이 생각하는 취지는 틀렸다, 아까 이렇게 들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그때 국회에서 이런 발언까지 했었어요. 꽤 외진 곳에, 제가 장소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꽤 외진 곳인데 교육부 관계자가 해맑음센터 관계자한테 공기 좋은 곳에서 피해자들이랑 좀 생활하시라고, 그분들이 상처를 굉장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체부지 세 곳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 평생교육원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까지 드시는지 아세요, 장관님? 장관님은 당연히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는 않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정치적으로 접근은 안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부터 92항까지는 법안소위로 넘겨서 심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83건과 결의안 1건이 넘어가면서 지금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 682건입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법안소위 위원들께서는 여당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학교폭력 관련 법안만 지금 45건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이주호 장관님, 장상윤 차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 고생하셨습니다.
보좌진들, 언론인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