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14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고시 시 의제되는 인허가 항목, 인허가 의제 시 면제되는 수수료․사용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항목,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특례 등에 대하여는 양 법안 간에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첫째, 인허가 의제 시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개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바 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둘째, 안 제33조는 국방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취소 등은 안 제3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의 취소 등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제정안은 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가 등의 취소 및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2항에서 공항시설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과 동일한 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형벌의 명확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불이익 조치 및 벌칙 조항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안 제13조제2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지 인근 지역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 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는바 이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의 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고시 시 의제되는 인허가 항목, 인허가 의제 시 면제되는 수수료․사용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항목,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 입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특례 등에 대하여는 양 법안 간에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첫째, 인허가 의제 시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개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바 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둘째, 안 제33조는 국방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취소 등은 안 제3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의 취소 등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제정안은 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가 등의 취소 및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2항에서 공항시설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과 동일한 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형벌의 명확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불이익 조치 및 벌칙 조항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안 제13조제2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지 인근 지역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 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는바 이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들께서 오늘도 행정기본법에 충실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행정 관련 법규에 있어서는 행정기본법을 토대로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행정기본법이 행정 절차 등에 관해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님, 신범철 국방부차관님이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참고로 전문위원님들께서 오늘도 행정기본법에 충실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행정 관련 법규에 있어서는 행정기본법을 토대로 잘 검토해 주셔서 우리 행정기본법이 행정 절차 등에 관해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님, 신범철 국방부차관님이 나와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국토부차관님, 혹시 대구신공항 사업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6월 달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 선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을 연내에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시행일이 좀 당겨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법의 부칙에 보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4개월로 당겼을 때 혹시 무슨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통 저희도 시행령을 준비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도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긴 기간이 아니라고……

예, 긴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니까 좀 당겨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행정적인 절차 준비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적인 준비 절차들은 빨리 당겨서 일을 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분명한 유예 기간을 둬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이 법의 시행일자를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 것을 공포 후 4개월로 당겼을 때 혹시 국방부 차원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실무선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의 시행일자를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 부분을 4개월로 당기고, 이것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형평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이것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마찬가지로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는데 같이 양 법안을 다 공포 후 4개월로 당겨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명소 차관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을 서두르다 보면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예, 6개월……
지금 대구나 광주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을 추진해야 할 정부부처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도 긴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일을 급하게 하다가 중요한 사업이 흠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저희한테 최소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최소 필요한 시간이라고요?

예.
6개월을 4개월로 당겼을 때 안 될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요. 또 여기 종전부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종전부지 예산과 관련돼서 시행령에 정할 사항들, 여러 쟁점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나 이런 데 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당겨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만약 6개월로 됐을 때 사업자 선정 자체가 한 해가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올해 안으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내년으로 가게 되면 또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올해 두 달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1년이 늦어지는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보다는 조금 더 일을 타이트하게 해서 4개월로 당기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지켜야 될 법정 기간이 있다라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일을 추진력 있게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은 2개월 정도 당긴다고 해서 일을 못할 바가 아니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자 선정같이 1년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국토부에서 4개월로 당기고 국토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과보다는 조금 더 일을 타이트하게 해서 4개월로 당기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지켜야 될 법정 기간이 있다라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일을 추진력 있게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은 2개월 정도 당긴다고 해서 일을 못할 바가 아니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자 선정같이 1년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국토부에서 4개월로 당기고 국토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이게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속 조치도 저희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속 조치도 저희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겨 놓고 최대한 노력하면 되지 꼭 그것을 6개월을 해 놓고, 6개월 안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제정법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고 나머지 이 법, 시행령 이후의 후속 절차도 저희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또 어떻게 얘기가 바뀌어서 6개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개정법안이고 그다음에 조문이 많지 않다면 그러는데 이게 제정법안이고 또 종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 들어간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준비하는 데 최소 필요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간사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법안을 추진했던 광주지역 의원들과 그리고 또 대구지역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차관님 문제 의식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4개월이 지나서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6개월이 지나서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차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꽤 있는 것이고 그 준비가 채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는 공포 후 6개월로 해 놓으나 공포 후 4개월로 해 놓으나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시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정도에 맞게 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런데 정치인들이 지역민들과 토론하면서 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토론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면 준비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를 오히려 확보하는 것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좀 더 나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포 후 6개월을 4개월로 해 놓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4개월이 지났는데도 준비를 못 하면 그냥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광주나 대구 상황이나 준비 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면 4개월 이후에 곧바로 사업 시행하는 걸 문 닫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포 후 4개월을 얘기하는 거니까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전혀, 무슨 강제 규정으로 반드시 이 내에 준비를 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런 과정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4개월 이후에도 지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이런 정도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4개월이 지나서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6개월이 지나서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차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꽤 있는 것이고 그 준비가 채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는 공포 후 6개월로 해 놓으나 공포 후 4개월로 해 놓으나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시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정도에 맞게 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런데 정치인들이 지역민들과 토론하면서 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토론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면 준비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를 오히려 확보하는 것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좀 더 나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포 후 6개월을 4개월로 해 놓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4개월이 지났는데도 준비를 못 하면 그냥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광주나 대구 상황이나 준비 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면 4개월 이후에 곧바로 사업 시행하는 걸 문 닫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포 후 4개월을 얘기하는 거니까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전혀, 무슨 강제 규정으로 반드시 이 내에 준비를 해라라고 압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런 과정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4개월 이후에도 지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이런 정도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저희 공무원,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에서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지켜야 할 책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배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정법인 점을 고려해서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 6개월 정도는 최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희가 일을 빨리해서 5개월 내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6개월 정도는 최소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법인 점을 고려해서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 6개월 정도는 최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희가 일을 빨리해서 5개월 내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6개월 정도는 최소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방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국토부와 의견이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장할 생각 없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 주십시오.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저쪽 각 지역 사정을 듣고 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들 간에 의논해 보시고 또 어명소 차관님하고도 한번 밀도 있게 논의를 좀 해 보십시오. 긴 시간은 못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들 또 어명소 차관님, 신범철 차관님이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점식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들 또 어명소 차관님, 신범철 차관님이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 국방부차관님, 국토부차관님과 충분히 얘기를 한 결과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령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행정부가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를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이면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 사업자 선정하는데 또 올해 하느냐, 올해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년이 지연되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역민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정치권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또 광주, 주요한 우리 도시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시행령 준비에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물론 또 하다 보면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정을 조금 당긴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미흡하다라면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도 되니까 일단 이 법의 시행시기는 6개월에서 4개월 당겨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토부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만 또 정치를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이면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 사업자 선정하는데 또 올해 하느냐, 올해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년이 지연되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역민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정치권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또 광주, 주요한 우리 도시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시행령 준비에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물론 또 하다 보면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정을 조금 당긴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미흡하다라면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도 되니까 일단 이 법의 시행시기는 6개월에서 4개월 당겨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토부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여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역의 열망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한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시행령을 만들고 해서 4개월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님도 어떻게……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법안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데 민주당에서도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어명소 차관님, 신범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법안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데 민주당에서도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어명소 차관님, 신범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