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1월 5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주택도시기금
-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소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과 정정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정동만 위원님과 홍기원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홍기원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소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과 정정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정동만 위원님과 홍기원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보임되신 홍기원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정순 위원님 대신해 소위에 보임돼서 왔습니다.
열심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로 나누어서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한 후에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교통 분야를 심사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부 사업별로 1개 사업씩 심사하여 정리한 후 넘어가도록 하고, 정부 의견이 ‘수용’으로 표기된 사업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이 ‘수용곤란’이나 ‘일부수용’인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에 분야별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모아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를 받은 후에 기관 또는 분야별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크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석 마이크는 대기 상태입니다.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시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켜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후에는 마이크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보임되신 정동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로 나누어서 먼저 국토 분야를 심사한 후에 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교통 분야를 심사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부 사업별로 1개 사업씩 심사하여 정리한 후 넘어가도록 하고, 정부 의견이 ‘수용’으로 표기된 사업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이 ‘수용곤란’이나 ‘일부수용’인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되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에 분야별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모아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를 받은 후에 기관 또는 분야별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크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석 마이크는 대기 상태입니다.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시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켜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후에는 마이크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보임되신 정동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예산소위 처음에 했었는데 중간에 저희 당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임되었습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에 예산소위 처음에 했었는데 중간에 저희 당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임되었습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희국 위원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국회의 의무는 법과 예산심의가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정부가 동의를 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넘어간다고 했는데 동의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하는 겁니다.
예산은 정부는 편성권만 있고 국회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져오면 국회는 국민의 눈과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가 가져온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정부의 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산 자체는 세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히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예결위에 가면 다 바꾼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는 얼마나 중요한 회의체입니까? 국토교통위에 대한 예산을 누가 가장 잘 알아야 됩니까?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국회의 의무는 법과 예산심의가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정부가 동의를 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넘어간다고 했는데 동의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하는 겁니다.
예산은 정부는 편성권만 있고 국회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져오면 국회는 국민의 눈과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가 가져온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정부의 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산 자체는 세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히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예결위에 가면 다 바꾼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는 얼마나 중요한 회의체입니까? 국토교통위에 대한 예산을 누가 가장 잘 알아야 됩니까?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소병훈 위원님.
여기 지금 정부의 ‘수용’이라는 것은 정부가 정부 마음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의원실에서 정부 예산을 검토한 후에 의원실의 의견을 듣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수용하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정부에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정부에 요청한 것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하는 내용들은 여기에서 이것까지 전부 토론을 해야 될지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한 번씩 보시고 굳이 또다시, 우리 위원들이 낸 의견에 꼭 거기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 정도만 게시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항목마다 한 번씩 보시고 굳이 또다시, 우리 위원들이 낸 의견에 꼭 거기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 정도만 게시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소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의견에 ‘수용’과 ‘수용곤란’ 나왔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께서 증액을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의회 경험도 있고 단체장 경험도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인지하고 또 꼼꼼하게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의견에 ‘수용’과 ‘수용곤란’ 나왔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께서 증액을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의회 경험도 있고 단체장 경험도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인지하고 또 꼼꼼하게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수용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또 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오픈시켜 놓고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억 수석전문위원께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의 국토도시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또 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오픈시켜 놓고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억 수석전문위원께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의 국토도시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표가 어떻게 작성됐느냐 하면 맨 좌측에 사업명이 세부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2020년 예산과 21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대체토론과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과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고란에는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들의 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 중에 1번입니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중에는 9개 내역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이 있었고, 1개의 전체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에 제방 보축하고 자전거도로 건설 개설을 위해서 47억 60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도심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를 위해서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호 안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1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무수제 제방 연결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청사항, 그다음 황룡강 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설계비로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정제 제방도로 보수보강을 위해서 3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상 리버프론트시티 리버타워 설치사업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두천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동두천 신천 고향의 강 사업을 위해서 각각 5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감액 의견입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시되고 이 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되는데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38.6%에 불과하기 때문에 61.4% 만큼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표가 어떻게 작성됐느냐 하면 맨 좌측에 사업명이 세부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2020년 예산과 21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대체토론과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과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고란에는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들의 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사업 중에 1번입니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중에는 9개 내역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이 있었고, 1개의 전체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에 제방 보축하고 자전거도로 건설 개설을 위해서 47억 60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도심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를 위해서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호 안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1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무수제 제방 연결사업을 위해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청사항, 그다음 황룡강 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설계비로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정제 제방도로 보수보강을 위해서 3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상 리버프론트시티 리버타워 설치사업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동두천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동두천 신천 고향의 강 사업을 위해서 각각 50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감액 의견입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시되고 이 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되는데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38.6%에 불과하기 때문에 61.4% 만큼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성원 차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성원 차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 1차관입니다.
우선 1페이지의 첫 번째,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는 지금 해당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반영하는 건 저희들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청호 안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대청호 수몰지역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게 나을 거 같고요.
두 번째, 섬진강에 있는 무수제 제방 연결사업은 이 지역이 산지에 있는 산지 연결구간이기 때문에 제방이 필요 없는 산지에다가 저희들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서 수용이 곤란한 거고요.
그다음에 황룡강 하천정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재수립이 되면 그다음에 집행계획인 하천종합정비계획을 내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내년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2022년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절차 같고요.
그다음 송정제 제방도로 보수보강 사업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 사업이 시급한데 해당 시도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기 때문에 점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증액보다는 더 늘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당장 내년에 넣는 것보다는 안전점검 결과를 한번 보신 다음에 검토하는 게 나을 거 같고, 만일에 안전등급 때문에 급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현재 들어있는 내년도 하천종합정비사업 예산으로 긴급대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차상 이 사업은 수용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사상 리버프론트시티 리버타워 설치는 리버타워가 아마 관광객들을 위한 전망대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 버리면 홍수가 나고 하면 저희들 물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다음, 동두천 신천은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의 또 동두천 신천 고향의 강 사업 이것도 역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국가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감액인데 지금 감액의 이유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38.6%라고 하셨는데 하천기본계획은 100% 전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기본계획이 상황이 바뀌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재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한 실적이 38.6%인데 이건 저희들 하천관리상 맞는 그런 수치이고요.
그래서 이미 100%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수립 비율을 근거로 해서 감액한다면 금년 여름에 발생했던 섬진강, 금강, 낙동강 이 물난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이 감액은 저희들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페이지의 첫 번째,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는 지금 해당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반영하는 건 저희들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대청호 안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대청호 수몰지역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게 나을 거 같고요.
두 번째, 섬진강에 있는 무수제 제방 연결사업은 이 지역이 산지에 있는 산지 연결구간이기 때문에 제방이 필요 없는 산지에다가 저희들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봐서 수용이 곤란한 거고요.
그다음에 황룡강 하천정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재수립이 되면 그다음에 집행계획인 하천종합정비계획을 내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재수립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내년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2022년 사업으로 하는 게 맞는 절차 같고요.
그다음 송정제 제방도로 보수보강 사업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 사업이 시급한데 해당 시도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기 때문에 점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증액보다는 더 늘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당장 내년에 넣는 것보다는 안전점검 결과를 한번 보신 다음에 검토하는 게 나을 거 같고, 만일에 안전등급 때문에 급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현재 들어있는 내년도 하천종합정비사업 예산으로 긴급대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차상 이 사업은 수용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사상 리버프론트시티 리버타워 설치는 리버타워가 아마 관광객들을 위한 전망대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 버리면 홍수가 나고 하면 저희들 물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다음, 동두천 신천은 이미 정부 예산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의 또 동두천 신천 고향의 강 사업 이것도 역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국가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감액인데 지금 감액의 이유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38.6%라고 하셨는데 하천기본계획은 100% 전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기본계획이 상황이 바뀌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재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한 실적이 38.6%인데 이건 저희들 하천관리상 맞는 그런 수치이고요.
그래서 이미 100%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수립 비율을 근거로 해서 감액한다면 금년 여름에 발생했던 섬진강, 금강, 낙동강 이 물난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이 감액은 저희들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 측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수석전문위원이나 정부 측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 보셨지요?
의원실에서 정부에 요청한 건 이미 반영이 된 것도 몇 건이나 있고 또 절차상으로 지금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의원실에서 정부에 요청한 건 이미 반영이 된 것도 몇 건이나 있고 또 절차상으로 지금 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예.
앞으로 정부 의견 쓸 때 ‘수용곤란’이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정부 입장만 밝히면 누구든지 읽어 보면 되는 거고 차관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부 입장만 ‘이미 반영되었음’ ‘다음에 반영하겠음’ 그렇게 하고 ‘수용곤란’이니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이 하천기본계획 다 수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완료됐습니까?
지금 전국 하천기본계획이 100% 완료되지 않았어요, 차관?
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부 입장만 ‘이미 반영되었음’ ‘다음에 반영하겠음’ 그렇게 하고 ‘수용곤란’이니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이 하천기본계획 다 수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완료됐습니까?
지금 전국 하천기본계획이 100% 완료되지 않았어요, 차관?

제가 들은 건 권역별로는 하천기본계획은 다 완성이 됐고……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완료되었습니까, 이번에 홍수 난 것?

기존에 있는 하천기본계획은 됐는데 지금 재수립하는 것들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의회에다가 하천기본계획이 다 됐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건 기존 계획을……

예, 기존 계획은 다 되었고……
새로운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은 새로 바꾸는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하천기본계획 가지고 하천종합정비계획 만들 겁니까?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김은혜 위원이 제기한 건 일의 순서가 하천기본계획이 되어야만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니까 하천기본계획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재정비 사업를 하고 있고 재정비 사업이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끝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하천기본계획이 재정비된 것들은 그것에 의해서 하고 아직 재정비가 안 된 것은 기존 계획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하천기본계획이 언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절차는 이렇고 거기에 따른 예산 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산 요구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영제 위원님.
하천기본계획 짜는 곳은 지금 환경부로 넘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천기본계획은 국토부 소관 업무입니다.
아직 그대로 국토부……

예.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섬진강 유역이 이번에 홍수가 크게 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하천기본계획이 되었으면 왜 일어났겠어요? 이유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왜 차관께서는 여기에서 하천기본계획이 됐다고 그렇게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왜 차관께서는 여기에서 하천기본계획이 됐다고 그렇게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수립률을 말씀을 드린 거고……
수립이요? 무슨 수립이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다 됐는데 방금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최초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그 다음번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그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든 권역별로 한꺼번에 다 변경을 못했습니다.
변경을 안 해 놓고 왜 자꾸 됐다고 하니 지금은 현재 최종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국가하천정비계획 관련해서 권역별로 재정비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만약 이 예산이 2107억인데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올해와 같은 물난리가 났을 경우에 내년에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만약 이 예산이 2107억인데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올해와 같은 물난리가 났을 경우에 내년에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안터지구 부분은 저도 실은 환경부 소관인지 압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2016년도에 생태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게 환경부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하고 사업은 18년도에 환경부로 가 버리고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게 부서가 정확치 않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용역을 세웠던 곳에서 좀 해 주면 어떠느냐라는 부분들, 하천계획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하고 사업은 18년도에 환경부로 가 버리고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게 부서가 정확치 않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용역을 세웠던 곳에서 좀 해 주면 어떠느냐라는 부분들, 하천계획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국토부에서 ‘수용곤란’이라고 하니 받아들이겠지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삼락생태공원에 조망할 시설 설치한다는 거 있지요?

예.
아까 답변에 관광전망대가 ‘홍수 시 물관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올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에 보면 ‘하천의 홍보․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하는 게 힘든 게 있으면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하는 게 힘든 게 있으면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천에는 치수관리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한정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예산을 바로 반영시켜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용역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도 용역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타워를 설치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우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을 우선시하고 해서, 여기 삼락생태공원에 아주 중요한 관광객들 엄청 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 건은 저희들 바로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부산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상 리버프론트시티에 다른 홍보관이나 다른 여타 시설이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부산시하고 미리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 말씀이 법적으로는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법리하고, 다음에 부산시에 다른 시설은 없는 건지 그걸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그 협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용역에 반영을 하는데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가 바로 반영은 못 하겠지만……
용역비니까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위원님, 용역은 방금 우리 실장 말씀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착공을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같기 때문에 이 전망대에 대해서 홍보관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그걸 한번……
빨리 부산시에 오늘 연락을 해서 내일까지 빨리,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을 빨리 부탁합니다.

예,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감히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 측면은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는 제가……
협의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차관님, 국가하천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우리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획 수립은 언제쯤 끝납니까? 금년 중으로는 끝나는 건가요?

다 못 끝나고요, 23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나마 작년보다는 좀 더 늘려서 반영이 되고 있어서 당초에는 한 25년까지는 완료될 것 같은데 재정 당국과 협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반영이 되면 조속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계획 수립을 완전히 해 놓은 다음에 예산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해 가면서 그게 필요하다……

그게 권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것 된 데는 그걸 근거로 하고 아직 덜 된 데는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총액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정비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좀 증가가 되나요?

올해는 300억 수준인데 내년에는 400억 수준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좀 잘 됐습니다.
금년에 홍수 피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거를 증액시키는 개념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차관님,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이 2016년부터 수립되어 가지고 23년도에 끝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지방하천 15개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예,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후로 수립해 나가면서 정비계획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 그래서 국가하천 정비계획에 필요한 예산도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023년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금액은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홍수가 나면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 수립과 지금 사업 집행이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재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초 국가하천 승격한 15개 하천을 보니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주로 전국의 주요 4대강에 분포되어 있는 강들인데 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수립해 주시고 홍수 피해 이런 것들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하천 문제나 또 리버프론트시티 리버타워 문제는 추후에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2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함안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구간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을 함안천에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8억 13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함안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구간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을 함안천에 구축하자는 내용으로 8억 13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걸 한 5번 정도까지 한꺼번에 검토보고해 주시고 또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토론하는 걸로, 몇 개를 묶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부사업, 정부 측의 이견이 없는 것들은 빼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입니다.
성서 1․2차 산단 사업에 부지 보상하고 공사 발주에 필요한 4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에 보상비하고 노후교량 보수를 위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진주 상평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9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사상에 보상비 증액 예산이 53억과 52억 6300만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안 제2산단에 산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9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구미 국가공단 연결 교량 건설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자는 의견입니다.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14번이 되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을 위해서 예산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서 신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6번 서대구 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17번이 되겠습니다.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비 중에서 연도별 집행 현황을 감안해서 예산액의 80%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번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입니다.
성서 1․2차 산단 사업에 부지 보상하고 공사 발주에 필요한 4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일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에 보상비하고 노후교량 보수를 위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진주 상평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9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사상에 보상비 증액 예산이 53억과 52억 6300만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안 제2산단에 산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9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구미 국가공단 연결 교량 건설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자는 의견입니다.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14번이 되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을 위해서 예산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서 신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6번 서대구 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17번이 되겠습니다.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9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비 중에서 연도별 집행 현황을 감안해서 예산액의 80%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항목에 배수시설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업은 농림부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7쪽,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에 대한 일부 수용 문제인데요. 이 모든 건들은 앞으로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시면 성서 1․2차 단지는 내년도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은 39억 원 증액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창원공단의 노후교량 보수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10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다음에 진주 상평단지의 경우에도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10억 원 정도 증액하고 그다음에 익산 산단의 경우에도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10억 증액이 맞아 보입니다.
다음에 사상단지의 경우에도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20억 원 증액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천안 제2산단의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비가 10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할 때 저희들은 5억 원 증액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7쪽,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에 대한 일부 수용 문제인데요. 이 모든 건들은 앞으로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시면 성서 1․2차 단지는 내년도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희들은 39억 원 증액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창원공단의 노후교량 보수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10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다음에 진주 상평단지의 경우에도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10억 원 정도 증액하고 그다음에 익산 산단의 경우에도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10억 증액이 맞아 보입니다.
다음에 사상단지의 경우에도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20억 원 증액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천안 제2산단의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비가 10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할 때 저희들은 5억 원 증액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9페이지.

9페이지, 구미 국가공단에 대한 연결 교량 건설 문제입니다. 실시설계비 20억 원 반영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업비 자체가 1000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행돼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14번, 금호워터폴리스-동북권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구간별로 국가와 해당 시도가 분담하기로 한 재원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간은 해당 지자체에서 건설하기로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15번,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매칭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증액 5억 원 가운데 국비로는 저희들 2억 5000만 원은 증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서대구산단의 경우에도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요청하신 5억 가운데 2.5억 원은 저희들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의견입니다.
10페이지 17번, 수소 특화 국가산단 구축의 경우에는 지금 산단 내의 모든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때문에 이게 우리 산입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녹지, 하수도 등 이런 인프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19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힘든 게 새만금사업은 올해 말부터 수변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집행실적을 보시고 우려하시는 측면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여기에 대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요청한 이 예산을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4번, 금호워터폴리스-동북권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이 사업은 지금 구간별로 국가와 해당 시도가 분담하기로 한 재원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간은 해당 지자체에서 건설하기로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15번,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매칭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증액 5억 원 가운데 국비로는 저희들 2억 5000만 원은 증액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서대구산단의 경우에도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요청하신 5억 가운데 2.5억 원은 저희들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의견입니다.
10페이지 17번, 수소 특화 국가산단 구축의 경우에는 지금 산단 내의 모든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때문에 이게 우리 산입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녹지, 하수도 등 이런 인프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19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힘든 게 새만금사업은 올해 말부터 수변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집행실적을 보시고 우려하시는 측면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말에 여기에 대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요청한 이 예산을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희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야 되고 글을 보면 그게 의미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체토론 자료를 써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9번 보세요, 19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대체토론 검토보고가 80% 삭감한다고. 도대체 차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1000억이나 처들여 가지고?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19번 보세요, 19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대체토론 검토보고가 80% 삭감한다고. 도대체 차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1000억이나 처들여 가지고?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수변도시 계획상으로는 새만금 매립하는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주거단지 그다음에 상가, 여러 가지 업무용 해서 서해안 쪽의 허브로서 복합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총 인구 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새만금 지역에 최초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북도하고 여러 기업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 사업이 성안이 됐고, 이 계획에 따라서 연말부터는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후속으로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청한 이 예산만큼은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새만금은 이게 매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과거에는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부진한 그런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만 보시고 하면……
그런데 새만금은 이게 매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과거에는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부진한 그런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만 보시고 하면……
이 예산이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주할 공사비예요, 운영비예요? 무슨 돈이냐고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하고 있다고.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초기에 재원 조달이 마땅치 않기…… 아직 사업이 구체화 안 돼서 출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출자금을 5년 동안에 4000억을 투자하기로 그때 국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연차별로 지원하는 거고요. 올해까지 2000억이 투자되고 내년에 1000억, 내후년에 1000억까지 해서 4000억이 총 조달되는데 출자금이기 때문에 그 해 안 쓰고 계속 적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립하고……
위원님, 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초기에 재원 조달이 마땅치 않기…… 아직 사업이 구체화 안 돼서 출자금으로 주는 겁니다. 출자금을 5년 동안에 4000억을 투자하기로 그때 국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연차별로 지원하는 거고요. 올해까지 2000억이 투자되고 내년에 1000억, 내후년에 1000억까지 해서 4000억이 총 조달되는데 출자금이기 때문에 그 해 안 쓰고 계속 적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립하고……
차관은 공사비라고 그러고 실장은 출자비라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출자금입니다. 그런데 출자금인데 사용되는 용도가 수변도시 사업에 사용된다 그 말씀입니다.
출자금이에요?

예,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이면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서류를 보면 무슨 돈인지 알 재간이 전혀 없어요.
차관님, 설명을……

출자금인데 자꾸 안 썼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적립이 되는 겁니다.
출자금 쓰면 안 되지.
차관님, 먼저 한 가지 정리부터……
실장님, 이 출자금 4000억이 지난 국회에서 정리가 된 겁니까?
실장님, 이 출자금 4000억이 지난 국회에서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예산이 계속 반영되어 왔고요. 설립 당시에 그렇게 이 정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부 지금은 운영비로 쓰고 있고, 왜냐하면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말에 수변도시가 착공을 하니 내년에는 개발사업에도 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변도시 공사 발주 지금 진행됐습니까?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아니, 공사 발주돼야 내년에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착공합니다. 올 12월입니다.
올 12월에 그 수변도시가 착공을 한다고요?

착공 목표입니다.
업체 선정됐습니까?

업체 선정 절차를 거치고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개발계획에 대해서 중도위의 심의가 끝나났 그에 관련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수변도시 공사가.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만 평에 1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집적되는 수변도시가 그 호수 안에 건설되면 그 공사 업체 선정 절차도 꽤 걸릴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런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실장님께서는 12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사 발주가 되고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거기에서 보완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보완 사항을 정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고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앞 선행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
그러면 이 예상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어쨌든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어쨌든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비를, 수변도시 사업비를 다 이것으로 출자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의 이익을 걷어서 거기에 다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안 되겠습니까, 선투자를 하고.
총 1조 340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1조 340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잘 납득이 안 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 돈,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쓰이는데 그 공사비의 어느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운영비는 얼마고 그중에서 얼마 선투입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1조 몇천억이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조달을 하든지 민간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용지 매각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이 돈이 감액을 안 할 사유가 되지 그렇게 두리뭉실하면 어떻게 설득을 해요?

위원님, 그것 제가 한번 새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 주세요, 정리를.
그러니까 사업명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잖아요.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금을 거기에다 적립을 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아주 간단하게 삭감하고 말고 그런 부분이 필요 없이 그냥 출자금이니까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미리 사전에 다 보고 꼼꼼히 살펴서 왔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자칫 잘못 들으면, 아까 차관님 설명이 ‘12월에 착공하니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라고 해 버리면 이게 마치 1000억이 사업비인양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해 주셔서……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헷갈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자금은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차별로 가고 있는 건데.

예, 이것은 출자금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출자금이 들어오면 공사는 출자금을 베이스로 해서 예를 들면 공사채 발행 이런 것을 통해서 신용 보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변도시는 이 출자와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적이 그동안 집행이 부진하다고 하시니……
이제 이해가 다 됐어요.

저는 출자금을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 출자금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해 됐어요.
저도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페이지에 보면 대전 관련한……
7페이지요?
1페이지, 지났지만 좀……
다시 1페이지로 넘어 갑니까?
예.
예.
국가하천정비, 1페이지 아랫단에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도심 내 3대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복원을 통한 도시 재생 및 테마가 있는 여가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16억을 요청했는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게 사업이 지금 계획 단계이고 수립이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대전시에 내가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업이 이미 계획이 수립됐고 대전시 예산이 이미 10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16억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인데요.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도심에 도로가 깔려 있어서 환경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생태하천을 복원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 이미 기이 계획 세우고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가고 싶어요.

여기에서 사업계획이 대전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명칭 자체도 도심 속 푸른 물길 프로젝트라는 것은 국가사업에 명칭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 안에서 사업 세부내용 중에서 우리 하천 정비와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 하천정비사업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좀……

그래서 대전시에서 수립했다고 해서 그게 꼭 국가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용할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이것을 바로 넣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 지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하여튼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희국 위원님.
차관님, 7페이지에 노후공단 재정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노후 산단이 당초에는 잘 돌아가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잘 안 돼 가지고 노후산단을 살리기 위한 예산 요구입니까 아니면 산단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되고 있는데 진입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일부 시설이 좀 미흡해서 좀 더 보강하기 위한 지원입니까?

공단이 조성된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안에 많은 인프라나 주변시설이 많이 낙후화됐고요. 저희들은 노후공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서 거기에 대한 인프라 기능을 갖추는 게 저희들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콘텐츠가 문제예요 배후 시설이 문제예요?
콘텐츠가 문제예요 배후 시설이 문제예요?

둘 다 문제인데요.
어느 게 우선입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것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비 지원의 기능은 이 노후공단 안에 그리고 주변가의 인프라 기능을 보강하는 게 우선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보시면 노후교량, 부지 보상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안에 사업 내용이 설계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여기에 ‘원활한 사업 추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원활한 사업 추진’, ‘재생 사업 추진’, ‘조속한 사업 추진’ 이런 표현 앞으로 삼가 주세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이야기하고 있고 돈이고 예산이고 세금 이야기하는 데 너무나 추상적인 용어를 써 놨잖아요. 원활한 사업 추진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를 해 주세요.

예, 앞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보면 내용을 의미를 해야지 원활한 사업 추진이 뭐예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금방 알아먹도록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의 용어를 쓰지 말고.
정부에서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금방 알아먹도록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의 용어를 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나 전문위원들의 보고 내용이나 설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도록 해서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문위원께서 30번까지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문위원께서 30번까지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2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 없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 규모는 1138억 원과 569억 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 26번,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스마트챌린지 사업이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국내외 확산지원, 시범도시성과체감실증지원 등 내역 사업에서 각 사업들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652억 원을 감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맨 위의 동그라미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에 불과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074억 8500만 원의 4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번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 사업과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 간 유사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28번, 수소도시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맨 아래쪽입니다. 근거 법률이 입법예고 중이고 제정 후 사업계획이나 건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 마련 전에는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증가분을 감액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제주 에너지 플러스 허브 기반 그린뉴딜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 제고와 전기차 보급 상생 솔루션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4번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2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대책 없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 규모는 1138억 원과 569억 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 26번,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스마트챌린지 사업이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국내외 확산지원, 시범도시성과체감실증지원 등 내역 사업에서 각 사업들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652억 원을 감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맨 위의 동그라미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에 불과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년 대비 증액분 1074억 8500만 원의 4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번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 사업과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 간 유사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28번, 수소도시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맨 아래쪽입니다. 근거 법률이 입법예고 중이고 제정 후 사업계획이나 건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 마련 전에는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증가분을 감액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제주 에너지 플러스 허브 기반 그린뉴딜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 제고와 전기차 보급 상생 솔루션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11쪽 아래에 있는 24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활성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공공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미세먼지 감축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선도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실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감액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2쪽입니다.
26번,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의 경우 첫 번째, 총 652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 사업의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다음, 13쪽입니다.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사업 그다음에 챌린지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올려서 작년에 저희들이 80%까지 당겼고 금년 말에는 아마 85% 이상 실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7번,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의 경우에는 사업 간에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액 1.8억 원은 저희들은 현행으로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되 차별화 방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유지를 하시되 차별화 방안은 중복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8번, 수소도시 지원의 경우 첫 번째, 전주-완주 시범도시에 20억 원 증액하는 이 안은 이미 지금 3개 시범도시 간에 사업비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완주만 저희들이 별도로 증액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마지막에 근거 법률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아직 완비가 안 됐으니 삭감하자는 말씀은 지금 이 수소 시범도시에 대한 법이 없어도 입지를 지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수소 관련 안전에 대한 법률은 산업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입지 그리고 안전은 이 두 법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입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음 14쪽, 방금 전문위원 의견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29번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인천시가 지금 필지별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지금 8억 원을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은 즉시 우리 국토부가 보조하는 대신에 우선은 필지별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3억 원을, 감축해서 3억 원을 반영을 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0번, 제주 에너지 플러스 허브 기반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은 예비사업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내년 3월에 본사업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면 그때 공모에 응모해서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본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 반영이 어렵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6번,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의 경우 첫 번째, 총 652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 사업의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다음, 13쪽입니다.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 사업 그다음에 챌린지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올려서 작년에 저희들이 80%까지 당겼고 금년 말에는 아마 85% 이상 실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7번,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의 경우에는 사업 간에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액 1.8억 원은 저희들은 현행으로 정부안대로 유지를 하되 차별화 방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유지를 하시되 차별화 방안은 중복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8번, 수소도시 지원의 경우 첫 번째, 전주-완주 시범도시에 20억 원 증액하는 이 안은 이미 지금 3개 시범도시 간에 사업비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완주만 저희들이 별도로 증액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마지막에 근거 법률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아직 완비가 안 됐으니 삭감하자는 말씀은 지금 이 수소 시범도시에 대한 법이 없어도 입지를 지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수소 관련 안전에 대한 법률은 산업부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입지 그리고 안전은 이 두 법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입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음 14쪽, 방금 전문위원 의견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29번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인천시가 지금 필지별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지금 8억 원을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은 즉시 우리 국토부가 보조하는 대신에 우선은 필지별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3억 원을, 감축해서 3억 원을 반영을 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0번, 제주 에너지 플러스 허브 기반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은 예비사업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내년 3월에 본사업에 대한 공모에 들어가면 그때 공모에 응모해서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본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 반영이 어렵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을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의회에 국민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린리모델링, 스마트챌린지, 혁신생태계, 규제 샌드박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아름다운 우리말을 놔두고 이렇게 영어로 칠갑을 해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의회에 국민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린리모델링, 스마트챌린지, 혁신생태계, 규제 샌드박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아름다운 우리말을 놔두고 이렇게 영어로 칠갑을 해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업명을 붙이면서 저희들이 너무 영어를 많이 활용한 그런 측면……
도대체 이게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린리모델링은 오래된 공공건축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손보는 겁니까? 보수․보강하는 거예요?

창호, 에너지 그런 측면에서 일부 건물을 보수․보강하는 겁니다.
보수․보강하면 보수․보강한다고 그러지 그린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스마트챌린지가 뭐예요?
스마트챌린지가 뭐예요?

위원님, 그 지적하신 세 가지 용어가 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국민들께서 스마트챌린지 한다면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챌린지를 하시오,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시오, 그린리모델링을 하시오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 용어를 제대로 고치기 전까지는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알아듣도록 하세요, 알아듣도록!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 것 같으면 국민들 가슴에 와닿게 용어를 바꾸고 하는 지적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죽 집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면 바로 고치는 게 용기입니다. 왜 자꾸 과거의 전례 그대로 답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 고쳐야지!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이 이름은 법에 나와 있는 이 용어를 유지하되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 같고요.
홍보하기 전에 처음부터 알아듣도록 고치라고요. 뭐 하러 어렵게 영어를 써 가지고 또 홍보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겁니까?

위원님……
사업 제목을 이왕이면 국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요. 굳이 그걸 영어로 표기, 꼭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풀어서 제목만 봐도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알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법안 한글로 전부 바꿔서 다시 김희국 위원님께……
국회에서 만든 거죠, 그 법안?
국회에서 만든 거죠, 그 법안?

스마트시티는 법 이름 자체가 스마트시티법이거든요.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회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김희국 위원님은 국토부에 근무를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말 답답하지요. 그래서 화를 내려면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김희국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는 정말 국회에서 만들어서 초선 의원들은 책임이 없겠습니다마는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또 원활한 진행도 필요하니까 김희국 위원님, 조금 저희들이……
사실 우리 김희국 위원님은 국토부에 근무를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으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말 답답하지요. 그래서 화를 내려면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김희국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는 정말 국회에서 만들어서 초선 의원들은 책임이 없겠습니다마는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또 원활한 진행도 필요하니까 김희국 위원님, 조금 저희들이……
조오섭 위원님, 회의 중에 너무 그렇게 크게 웃지 마세요.
저희들 머리를 써서 잘 이해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김희국 위원님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의 문제는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부처에 공히 해당하는 문제인데 사실 스마트시티니 그린리모델링 같은 게 국토부 이전에 다른 정부, 다른 부처에서 이미 법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 앞에 있는 이름도 16대까지는 전부 한자로 돼 있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아마 이것을 한글로 고치는 데 의원들께서 데모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나타날 텐데 정말 용어, 법률용어든 우리 정부 사업용어든 여기에 좋은 우리말 써도 전부 다 쓸 수 있는 말들인데 이런 부분은 고쳐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 앞에 있는 이름도 16대까지는 전부 한자로 돼 있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아마 이것을 한글로 고치는 데 의원들께서 데모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나타날 텐데 정말 용어, 법률용어든 우리 정부 사업용어든 여기에 좋은 우리말 써도 전부 다 쓸 수 있는 말들인데 이런 부분은 고쳐 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기왕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용어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할게요.
스마트챌린지 사업 그리고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 사업,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챌린지는 예산 금액이 굉장히 큰데, 물론 저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스마트챌린지 사업 그리고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 사업,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챌린지는 예산 금액이 굉장히 큰데, 물론 저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이 스마트시티라는 게 기본이 방범 화재 교통 이런 모든 정보를 그 시에 있는 통합 플랫폼에 모읍니다. 예를 들면 뺑소니차가 지나가면 CCTV가 그것을 다 보고요 그 정보를 다 모읍니다. 그러면 중앙센터에서 그 정보를 경찰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구청에 동시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이 방범 외에 보건 의료 교통 여러 측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지금 세종과 부산에 하고 있는 시범도시 외에 나머지 기존 시가지들도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도 간에 공모를 통해서 받는 사업이 스마트시티 챌린지고요.
그래서 공모 취지를 담아서 챌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챌린지, 도전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투어하고 체감도 증진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투어하고 체감도 증진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체감도 증진은 세종과 부산에서 저희들이 2개의 시범도시를 국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무인용 로봇, 자율차 이런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그것을 실험하는 게 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투어 사업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입어 버리면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나머지 국민들도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에 워낙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현장에 있는 실증 그것을 보여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챌린지, 투어 해서 이런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일반 국민적인 감수성에서 보면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시티나 그린리모델링은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 같으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똑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했다가 영어로 또 바꾸고 하는 게 힘드니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영어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창출을 위해서 조금 하나 양보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어 사업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입어 버리면 나머지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나머지 국민들도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에 워낙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현장에 있는 실증 그것을 보여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챌린지, 투어 해서 이런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일반 국민적인 감수성에서 보면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시티나 그린리모델링은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 같으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똑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했다가 영어로 또 바꾸고 하는 게 힘드니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영어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창출을 위해서 조금 하나 양보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스마트시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용어를 할 때는 우리말로 한 다음에 영어를 써 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것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 자체를 뭐라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차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어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또 설령 그렇게 아까 글로벌 차원에서 그런 영어로 된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글을 병기를 하거나―내용을―반드시 그런 노력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산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감액 의견도 왔는데 이것 수용곤란 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 대상이 주로 어떤 데입니까?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인지 그런 등등,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는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코로나19로 질병 문제 또 에너지 제로 건축 관련해서도 노후되고 오래된 그런 시설들은 그린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서 감액되면 안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2페이지 상단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감액 의견도 왔는데 이것 수용곤란 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 대상이 주로 어떤 데입니까?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인지 그런 등등,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는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코로나19로 질병 문제 또 에너지 제로 건축 관련해서도 노후되고 오래된 그런 시설들은 그린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서 감액되면 안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공공건축물이 정부재정으로 하다 보니 한 번 지으면 적기에 유지 보수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공건물들이 노후화됐고요. 그래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미세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와 환경 차원에서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보수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어린이, 노인분들, 그래서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뽑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공립 어린이집 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의료시설, 이런 시설에 한정해서 우선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말씀하셨던 제로에너지타운은 일반 주거 단지에 대해서 벽체․창호․지붕 해서 에너지가 당해 단지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말씀하셨던 제로에너지타운은 일반 주거 단지에 대해서 벽체․창호․지붕 해서 에너지가 당해 단지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이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이 국공립 어린이집 그다음에 또……

보건소.
보건소.

의료시설.
의료시설.

그 3개 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000여 동 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을 제가 오래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에, 요즘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특별히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특별히 리모델링할 만큼 그렇게 낙후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느 지역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거의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많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공모를 해 가지고 노후된 시설물은 지금 다 리모델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태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어느 지역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거의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전부터. 많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공모를 해 가지고 노후된 시설물은 지금 다 리모델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태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4년부터 시행이 됐다가 19년에는 중단이 됐고요. 다시 금년부터 복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14년부터 시행이 됐다가 19년에는 중단이 됐고요. 다시 금년부터 복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차관님, 이것도 영어인데 미디어 파사드 사업 압니까?

예?
지방정부의 공모를 통해서, 미디어 파사드 사업이라고 오래전에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도 수십 개 공공건축물 다 리모델링하고 했습니다, 50 대 50으로 해서 정부 예산이 매칭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특별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사업할 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특별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사업할 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지자체하고 다 조사를 해서 한 2000동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지자체에서도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다 판단했습니다.
지자체하고 조사한 것을 보여 주십시오.

예.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 지자체에서 하지요?

지자체로 보조를 해 줍니다.
당연하지요. 지자체에서 해야지요. 공공건축물 자체가 지자체 소유입니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매칭입니다.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저도 이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은, 사실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있지요? 어느 정도 연한이 된 건물을 하는 겁니까?

15년 이상을 보면 540만 동 정도가 전체 건축물이 있는데 민간건축물이 대부분인데 공공건축물은 약 13만 동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도가 심각한 정도부터 우선은 하는 거고요. 당연히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지금은 818동을 선정을 했는데 추가로 올해 중에 더 받을 겁니다. 지자체별로 위원님들 지자체에도 다 해당되는 리모델링 사업들이 많이 있고 호응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단순히 신청만 받아서 하기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들은 이번 코로나도 지금 겪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방역이랄지 이런 건강 관련해서도 굉장히 취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540만 동이고 그중에서 공공건축물이 13만 동 정도 된다면……
그리고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 게 몇 동이나 됩니까?
그리고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 게 몇 동이나 됩니까?

1000동입니다.
그러니까 13만 동 중에서 1000동 한다면……
글쎄요, 여기에서 그것을 더 해서 어떻게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서, 사실은 공공이 시작해야 민간이 따라합니다.
공공건축물 보니까 전체 550만 동, 그중에서 한 이삼 %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민간 어린이집도 하고 따라합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그것을 더 해서 어떻게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서, 사실은 공공이 시작해야 민간이 따라합니다.
공공건축물 보니까 전체 550만 동, 그중에서 한 이삼 %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민간 어린이집도 하고 따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십시오.
소병훈 위원님, 기초지자체가 226개가 있는데 그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체적으로 한 네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네다섯 개 정도 있고 지금 여기 1000동을 한다고 봤을 때 기초지자체별로 한 5개 정도 돌아가면 그게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한다면 숫자는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숫자는 충분하고.
한꺼번에 10만 동, 500만 동 그것은…… 지자체별로 요즘은 살림이 다 독립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합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중복된 사업들이 올라 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10만 동, 500만 동 그것은…… 지자체별로 요즘은 살림이 다 독립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합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중복된 사업들이 올라 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예.
스마트챌린지․샌드박스라는 말을 글로벌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필로소피(philosophy)를 지혜라고 번역했고 리퍼블릭(republic)을 공화국으로 번역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코카콜라를 코카콜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구가락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빅브레인을 빅브레인이라고 합니까? 대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어가 들어오면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맞도록 그 말을 만드는 겁니다. 얻다 대고 글로벌 운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애국심도 없고 역사적 지식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0년 넘도록 건설사업 하는 사람들을 업자라고 했지요? 사업자로 작년에 바꿨습니다.
영어가 들어오면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맞도록 그 말을 만드는 겁니다. 얻다 대고 글로벌 운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애국심도 없고 역사적 지식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0년 넘도록 건설사업 하는 사람들을 업자라고 했지요? 사업자로 작년에 바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설계․조사 또 감리하는 것을 여러분이 용역이라고 그러지요?

예.
사전에 보면 심부름센터가 용역이에요. 맨날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한다고 떠들어 놓고 왜 건설산업법하고 건진법상 용어는 아직도 심부름센터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공부를 좀 하고, 외국의 문물이 들어올 때는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맞고 우리국민들이 알아듣도록 말을 바꾸는 건 정부와 국회의 의무예요.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공부를 좀 하고, 외국의 문물이 들어올 때는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맞고 우리국민들이 알아듣도록 말을 바꾸는 건 정부와 국회의 의무예요.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쓰지 말라는 건……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조오섭 위원님.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쓰지 말라는 건……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조오섭 위원님.
참고로 아이스크림은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음보숭이라고, 코너킥은 구석차기라고 북한에서 합니다. 북한에서는 한글로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순화시켜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김희국 위원님?
13쪽의 스마트시티, 김은혜 위원님께서 감액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실집행률이 지금 6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의 통계예요? 몇 월 달까지가 60%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몇 퍼센트까지 집행률이 가능할까요?

목표는 거의 90% 정도 될 겁니다.
목표는 90%?

예.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한 10%만 삭감하면 되네요.

아니, 삭감하지……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집행률에 따라서 이 논리로 가면.

예.
그러겠지요?

예.
이 사업도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매칭 형태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챌린지 사업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선정한 것도 있고 올해 선정한 것도 있고 또 내년에 선정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국토부에서 예산 증액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내년에 하려고 올해 공모 받아서 이미 사업 지구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내년에 신규 선정에 대해서 예산을 조기 투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일부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정된 것을, 내년 치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신설 사업들이 있습니다. 확산 사업은 신설 사업인데 그것은 새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이미 선정된 거랑 향후에 추가 선정을 위해서 예비 형태로 남겨 놓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9개 사업은 이미 다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9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그다음에 16개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행이 되는 게 합쳐 가지고 총 25개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은 총 25개 사업을 위한 예산액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약 여기서 삭감이 되면 일부는 또 제외해야 되는……

삭감이 되면 제외, 못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12페이지에, 금방 넘어가서 그런데 규제 샌드백스 활성화라는 말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또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가 있는데 위의 거는 수용 곤란, 밑의 것은 수용, 무슨 뜻인가요?

위의 것은 감액에 대한 입장이고 밑의 것은 증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의 것은……
증액은 수용하고 감액은 수용 못 한다?

예.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라고 하면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줄이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푸는 겁니다.
샌드박스가 뭡니까, 규제 샌드박스가? 알아듣지도 못하겠네.

제가 봐도 이름을 잘못 붙인 것 같고요.
모래상자도 아니고 뭔 뜻이에요, 이게.

샌드박스라는 것은 애들이 운동장에서 샌드박스, 모래를 갖고 자유스럽게 노는 것처럼 규제 없이 편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이게 아마 영국 용어 같습니다.
국민이 알아듣겠습니까?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를 굴리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를 굴리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고요.
차관이 못 알아들으면 누가 알아들어요?

저도 공부를 해서 안 건데요.
국민들이 공부합니까?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이 저는 지당하시다고 보고 다음부터는 우리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국회의원도 못 알아듣는 말을 국민들은 공부를 하니…… 되겠습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13쪽 28번을 보면 근거 법률…… 119억 감액하고자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기존의 계속사업이지요? 기존에도 했던 사업들이지요? 기존에도 국토계획법이라든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돼 왔던 부분들이지요?

예.
그래서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119억을 삭감, 감액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약간 근거가 조금…… 불수용한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합리적으로 마땅치 않은 부분이잖아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그랬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이미 125억 원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될 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밤새울 각오 하십시오, 자꾸 회의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밤을 새울 수는……
좋습니다. 좋은데……
좋습니다. 좋은데……
위원들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셔야 돼요. 그게 의회입니다.
발언권 보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언부언하시는 것은 좀 삼가 주시고 또 한 분이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또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계속적인 것은…… 본인 스스로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발언권 굳이 안 받아서 해도 스스로 그렇게 조절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용어 사용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위 예결소위의 열 분이 전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토위만큼은 되도록이면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관님.
용어 사용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위 예결소위의 열 분이 전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토위만큼은 되도록이면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자꾸 손드니까 안 보시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다 이야기했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매칭이 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자체하고 매칭 몇 % 하고 있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다 이야기했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매칭이 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자체하고 매칭 몇 % 하고 있지요?

서울은 50……
지금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다 한 거잖아요, 보건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경으로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에서 서울은 50%, 지방, 서울 이외에는 70%를 국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30%를 지자체에서……

그렇습니다. 서울 이외에는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목적이 온실가스 배출의 목적이지요?

예, 그 측면도 큽니다. 에너지 절감……
지금 가장 큰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됩니까?

저희들 추산으로는 1000동을 하면 한 12만t 정도의 CO2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25.6%나 삭감하면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렇게 올려서 합니까?

그래서 민간 사업은 저희들이 의무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사업비의 이자를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게 한 4만 동 넘게는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금리가 인하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금리가 한 2.4%였고 금리 인하 때문에 지원하는 폭이 2%로 줄어들다 보니 결국은 보전해 주는 이자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금액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근본적으로는 공공은 선도사업이고 이 사업의 성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 하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성과를 본 다음에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할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왜 성과를 빨리 도출 안 합니까? 예산만 주고 지금 성과 도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민간이 이걸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것을…… 지금 그 관련 자료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미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된 거고 그래서 단열재, 창호, 지붕 이걸 바꾸면서 여러 가지 열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는 나옵니다, 위원님.
민간이 이걸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것을…… 지금 그 관련 자료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미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된 거고 그래서 단열재, 창호, 지붕 이걸 바꾸면서 여러 가지 열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는 나옵니다, 위원님.
그것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수소도시 지원’ 해서 수소도시가 뭐예요?

그건 수소에너지를 생산 지역에서 동력으로 끌어와서 그 수소를 갖고서 교통, 난방, 주거, 업무용 빌딩 모든 에너지원을 수소로 하는 겁니다.
수소도시가 어디어디지요, 지금?

지금 전주․완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다음에 안산, 3개 지역을 전국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예, 위원님.
저는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의회에 제출한 수소 관련 사업들을 보게 되면 수소버스도 또 수소화물차도…… 수소라는 것이 첫째로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 두 번째로 그 생산된 수소를 운송하는 운송수단, 파이프라인이나 트러킹(trucking), 그다음에 그걸 저장하는 그리고 공급하는 충전소, 그다음에 수요처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 정도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대한민국의 수소 생산량은 몇 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더라도 수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사상누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수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 얼마 정도 능력이 되나요, 내년도에?

수소는 석유에서 빼 가지고 오는 게 있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고 내가 묻는 말은 생산량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토부 직원들도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전세 수요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올리는 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1년에 몇 건 수수료를 받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초자료 조사도 없이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내년도 그리고 향후 5개년간 대한민국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업체 그리고 생산 능력,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소도시․수소화물차․수소버스 이런 수요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난방에 필요한 수소 수요량을 공급과 수요, 공급 능력과 수요를 자료를 좀 주세요.
오늘 중으로 내년도 그리고 향후 5개년간 대한민국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업체 그리고 생산 능력,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소도시․수소화물차․수소버스 이런 수요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난방에 필요한 수소 수요량을 공급과 수요, 공급 능력과 수요를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만약에 그 자료가 매칭이 안 되고 공급 능력이 앞으로 3년 내지 5년 뒤에 충족된다면 이 관련 모든 예산은 삭감돼야 됩니다. 왜? 만들어 놓고도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는 수소의 제조된 생산지로부터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석유화학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고 그래서 원활한 수소 공급 능력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주면 된다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위원님, 1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부터 해서 특별회계 10번까지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입니다.
1번,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입니다. 14페이지 하단 쪽의 동그라미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서 신규 예산 13억 8000만 원이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1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진입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7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번이 되겠습니다.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설계비 예산 8억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그 밑의 10번 의령부림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역시 실시설계비 5억 3000만 원이 신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첨단3지구 산단진입도로 사업에서도 설계예산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
1번,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입니다. 14페이지 하단 쪽의 동그라미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서 신규 예산 13억 8000만 원이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1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진입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7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번이 되겠습니다.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설계비 예산 8억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그 밑의 10번 의령부림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역시 실시설계비 5억 3000만 원이 신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첨단3지구 산단진입도로 사업에서도 설계예산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
아니, 17페이지까지만 하라니까요.

거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17페이지까지만 검토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14쪽 맨 밑에 있는 오대산국립공원 진입도로 개선 사업 예산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제1차 오대산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소관이 아니어서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15쪽,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에 이미 예산 5억이 반영이 되어서 잘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9월 달에 균특법을 개정을 해서 국토부도 균형발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집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것은 이미 금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6쪽의 4번, 익산 일반산단 진입도로 예산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간에 부담해야 될 비용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872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다 부담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분담금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17쪽, 8번과 9번과 10번과 11번 창원산단, 미포산단, 의령부림산단, 첨단3지구 모두 다 진입도로 사업비에 대한 증액 문제인데요. 지금 이 4개의 산단은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행해야 될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14쪽 맨 밑에 있는 오대산국립공원 진입도로 개선 사업 예산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제1차 오대산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소관이 아니어서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15쪽,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에 이미 예산 5억이 반영이 되어서 잘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9월 달에 균특법을 개정을 해서 국토부도 균형발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집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것은 이미 금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6쪽의 4번, 익산 일반산단 진입도로 예산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간에 부담해야 될 비용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872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다 부담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분담금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17쪽, 8번과 9번과 10번과 11번 창원산단, 미포산단, 의령부림산단, 첨단3지구 모두 다 진입도로 사업비에 대한 증액 문제인데요. 지금 이 4개의 산단은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행해야 될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차관님, 산업단지를 만들 때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이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분담입니까?

예,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노선은 국가가 다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국도 밖에 있는 전체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이쪽은 국가가 100%, 연결도로 이쪽은 시도가 100%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노선은 국가가 다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국도 밖에 있는 전체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이쪽은 국가가 100%, 연결도로 이쪽은 시도가 100%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도 그런 기준에 반하게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일찍이 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다 되고 나면 국비 반영이 필요합니까?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또 센터 만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센터입니까?
15페이지에 또 센터 만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센터입니까?

지금 국토연구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생기고 이후 수많은 센터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한 센터가 있습니까?

과거에 성공한 사례도 많은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 제가 구체적으로 성공 사례를 지금 당장 대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균특법 소관 부처가 산업부이기 때문에 산업부에만 지금 지원센터가 있고 국토부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교통․항공 모든 면에서 아마 균형발전의 일등 부처가 될 텐데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센터가 지금 없으니,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대로 좀 가자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균특법 소관 부처가 산업부이기 때문에 산업부에만 지금 지원센터가 있고 국토부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교통․항공 모든 면에서 아마 균형발전의 일등 부처가 될 텐데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센터가 지금 없으니,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대로 좀 가자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도 수많은 센터를 만들었지만 단 한 센터도 제대로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센터를 만들기 전에 균형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분야에 예산을 넣고 이런 껍데기에 예산을 넣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센터 만들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 주는 일 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국토부가 만든 센터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 센터 실적 하나 보내 주세요.
국토부가 만든 센터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 센터 실적 하나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있습니다.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국토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형개발 사업은 뭐가 있으며, 예를 들면 도시재생으로 할지 아니면 성장촉진지역으로 할지 그리고 도로하고 철도는 어떻고 그래서 그 지역에 특화된 균형발전에 제일 맞는 그런 정책적인 조합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성과 이것을 평가를 해서……
이 센터가 없으면 그걸 못 하나요? 지역에서 올라온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예산을 안 주고 사업 편성을 안 해 줘서 그런 거지.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
아니, 이 센터가 없으면 그런 지방의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없나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지역 의견은 수렴을 하는 거고요.
다만 지역에서 들어온 의견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 아니면 데이터…… 제가 또 영어를 쓰는데요.
다만 지역에서 들어온 의견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 아니면 데이터…… 제가 또 영어를 쓰는데요.
그러면 뭐 해요. 사업으로 성립시켜야 되는데 다 이렇게 수용 곤란, 수용 거부, 거절 이렇게 하면 뭐 소용없는 걸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이것?

그래서 저희들은 감액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차관님, 17페이지 9번 보십시오.
아까 차관님 말씀이 7번․8번․9번․10번이 전부 다 산업단지 진입로라고 하셨는데 9번의 미포국가산단 이 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차관님 말씀이 7번․8번․9번․10번이 전부 다 산업단지 진입로라고 하셨는데 9번의 미포국가산단 이 건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포산단……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미포산단 진입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안도로에 치우쳐 있는데 당초 10㎞ 구간인데 6㎞는 4차선으로 돼 있고 4㎞만 2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병목현상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 지금 6㎞ 4차선까지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4㎞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8번․9번․10번․11번은……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한데 이 산단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먼저 수립되어야 될 계획이 없으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원장님, 8번․9번․10번․11번은……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한데 이 산단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먼저 수립되어야 될 계획이 없으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10억인데 설계비를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하던 사업입니다, 신규가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확장 단지거든요. 확장 단지 하는 건데 확장 단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도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 단지에 대해서 아직 최종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산단 실시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 자체의 실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먼저 되어야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확장 단지에 대해서 아직 최종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산단 실시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 자체의 실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먼저 되어야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산업단지지, 진입도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이 4㎞만 2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를 잘못한 거예요. 산단 진입도로 신설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검토를 제대로 안 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 다 넣어 가지고 산단 진입도로라고 이렇게 신규로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8번의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도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3번,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준공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 12억 73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7번,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어서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한 의견은 1644억 8000만 원, 또 다른 의견은 2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감액 규모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 성과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21년 인정사업 편성 예산안의 42%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전주 지우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3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하단 부분입니다. 대구시 수성못 들안길 삼거리 경관개선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시키고 또 문경시 신기동 51-1번지 일원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95억 6000만 원을 증액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6억 원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명일공원 상일동산 등 3개소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해서 10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3번,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준공을 적기에 하기 위해서 12억 73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7번,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어서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한 의견은 1644억 8000만 원, 또 다른 의견은 2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감액 규모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 성과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21년 인정사업 편성 예산안의 42%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전주 지우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3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하단 부분입니다. 대구시 수성못 들안길 삼거리 경관개선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시키고 또 문경시 신기동 51-1번지 일원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95억 6000만 원을 증액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6억 원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명일공원 상일동산 등 3개소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해서 10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까지만 합시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18쪽 맨 위에 있는 13번 청주하이테크밸리 이 건은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단 실시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만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예산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9쪽 밑에 있는 17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례적인 집행 부진 여기에 따른 감액 문제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재생사업을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계획 수립에 워낙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실집행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9년부터 계속 집행률을 독려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률이 48.3%였고 금년에는 연말이면 85%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 그다음에 잘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 원하는 지역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채우는 데는 아무런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염원이 가장 큰 사업이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이 감액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중간에 있는 재생 뉴딜사업(전주 지우산마을) 해서 지금 13억에 대한 증액 문제인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평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대구시에 있는 수성못 경관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때는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경시의 재생뉴딜사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청은 들어왔는데 평가 결과가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있는 18번 공원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인데 하나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어린이공원을 유지 보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명일공원에 있는 오래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도시공원에 있는 관리책임자는 국가가 아니라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밑에 있는 17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례적인 집행 부진 여기에 따른 감액 문제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재생사업을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계획 수립에 워낙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실집행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9년부터 계속 집행률을 독려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률이 48.3%였고 금년에는 연말이면 85%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 그다음에 잘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 원하는 지역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채우는 데는 아무런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염원이 가장 큰 사업이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이 감액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중간에 있는 재생 뉴딜사업(전주 지우산마을) 해서 지금 13억에 대한 증액 문제인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평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대구시에 있는 수성못 경관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그때는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경시의 재생뉴딜사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청은 들어왔는데 평가 결과가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있는 18번 공원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안인데 하나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어린이공원을 유지 보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명일공원에 있는 오래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도시공원에 있는 관리책임자는 국가가 아니라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차관님, 뉴딜사업 잘 아시지요?

예.
1929년도 그레이트 패닉이 와 가지고 견디지 못한 미국 정부가 테네시 밸리 오소리티를 만들어서 가장 먼저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기 진흥을 도모한 정책이 뉴딜정책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뉴딜정책이 실업을 해소하고 경기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마른 모래에 물 붓기도 유분수지 내년도 558조 예산 중에서 세금이, 금년도 세수하고 내년도 세수하고 어느 해가 더 많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뉴딜정책이 실업을 해소하고 경기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마른 모래에 물 붓기도 유분수지 내년도 558조 예산 중에서 세금이, 금년도 세수하고 내년도 세수하고 어느 해가 더 많습니까?

금년……
경기 부진으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세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90조나 빚을 내 가지고 이런 허망한 사업에 돈을 퍼붓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뉴딜사업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 정비사업이 이제 전면 철거형으로 가 버리니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동네의 특성에 맞게 어떤 지역은 개․보수 아니면 재생 이런 기법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경제 기능을 올리는 게 지금 재생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우리 세수, 지출 구조와 연계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 답변을 하기 힘듭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가면 경쟁률이 초기에 8 대 1이 넘어 갔습니다. 지금은 3 대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단기간 내에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우리 세수, 지출 구조와 연계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 답변을 하기 힘듭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가면 경쟁률이 초기에 8 대 1이 넘어 갔습니다. 지금은 3 대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단기간 내에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우리나라 2등 도시인 부산도 또 3, 4위에 해당되는 대구도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 수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혈세를 쓰는 돈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저는 열 배 이상 퍼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혈세를 효과도 없는데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세금이 들어가서 효과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선의로 추진하는 정책도 결과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5년간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들어간 만큼이라도 효과가 난 단 한 군데의 케이스라도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5년간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들어간 만큼이라도 효과가 난 단 한 군데의 케이스라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 좀 잠깐……
예, 소병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6번 세종 스마트그린산단 진입도로, 이게 같은 케이스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논의하실 때 17쪽 8번, 9번, 10번, 11번이요. 창원산단․미포산단 여기에 있는 진입도로 확장하고 똑같이 실시계획만 수립이 됐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 수립 예정일이 있지요?

지금 청주하이테크벨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 되어야 나온 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11월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년 11월 달에 나옵니다. 지금 고시 예정일이……
금년 11월 20일 아닌가요?

2021년 11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금년 같으면, 이것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을 이유로 못 준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확인 한번……

예, 맞습니다. 금년이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확인하세요.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같으면 이것은 그대로 가 줘야지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국토위원장님하고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께서 증액을 신청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날짜가 그렇게 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고 그러면 지적을 받아 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계속사업이라면 이것을 감액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여기 국토위원장님하고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께서 증액을 신청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날짜가 그렇게 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라면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고 그러면 지적을 받아 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계속사업이라면 이것을 감액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우리 예산안이 총 합쳐 가지고 8224억인데요. 이 가운데 17년부터 죽 해서 확정된 사업이 7183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7183억 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 104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미 기 지정됐던 사업, 이 사업들이 더 많고요.
전체 비중으로 보면 신규사업 물량이 전체 물량의 한 8분의 1, 7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이미 지정이 됐던 지역들은 사업을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사업지와의 형평성 이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신규사업 물량이 전체 물량의 한 8분의 1, 7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이미 지정이 됐던 지역들은 사업을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사업지와의 형평성 이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좋은데.
이 집행실적 같은 것이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나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집행실적 같은 것이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나본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지구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공청회에다가 전문가 의견 듣고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17년도에는 저희들의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미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다 지침을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의 집행률이 70.7%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85%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85%가 이게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의 집행률이 70.7% 그리고 금년에는 아마 85%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85%가 이게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었고요.
그것을 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니까 과거에는 결정되고 나서…… 우리 지역도 지금 재생사업 있는데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부지 확보 기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늦춰지는,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계속 하려면 이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집행실적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부지 가운데 60%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만 이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그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들을 한번 수렴해 보셨어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는지,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도시재생사업이 꽤 지금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검토와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매년 그 집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첫 번째는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계획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 사용에 대한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첫 번째는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계획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 사용에 대한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국토부가 토지 확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토지매매의향서가 아닌 오히려 매매계약서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이 있게 변경을 하려 하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번번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 건물을 확보하는, 부지를 넓게 확보하는 대신에 주차 타워를 하자,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그런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이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유연성 있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융통성 있게, 오히려 국토부에서 그런 사소한 문제로 제동을 걸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안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이 있게 변경을 하려 하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번번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 건물을 확보하는, 부지를 넓게 확보하는 대신에 주차 타워를 하자,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그런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이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유연성 있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융통성 있게, 오히려 국토부에서 그런 사소한 문제로 제동을 걸기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안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 있는 재생기획단에서 지역 주민 다음에 해당 시군구의 의견은 충분히 다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의견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토지 확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순간순간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행정절차상 계획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딜레이되는 측면도 많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짚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경우 가운데 국토부가 막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없도록 그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제가 새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의견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토지 확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순간순간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행정절차상 계획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딜레이되는 측면도 많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짚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경우 가운데 국토부가 막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없도록 그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제가 새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오히려 주민 화합을 만들어내고 또 그 지역을 재생사업을 통해서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주민 갈등과 이해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업이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 하더라도,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무리 여당 위원이어도 이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고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정말 면밀히 해야 됩니다, 이거.
저희가 아무리 여당 위원이어도 이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고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정말 면밀히 해야 됩니다, 이거.

위원님 지적 다 진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뉴딜 로드맵을 만들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워낙 다양합니다.
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다음에 공간과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래서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계획을 만들다 보니 시간도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수차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국토부와 구청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민간활동가, 그래서 재생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한데 저희들이 매년 가면 갈수록 그 측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나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회의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다음에 공간과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래서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계획을 만들다 보니 시간도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수차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국토부와 구청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민간활동가, 그래서 재생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한데 저희들이 매년 가면 갈수록 그 측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나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회의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저도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점심시간 되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 것 아시지요? 하나는 효과성에 대한 문제하고 하나는 집행력에 대한 문제인데 집행력에 대한 문제는 기초단체라든가 실제 사업 시행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호 협력, 이게 조금 양면성이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사업의 집행력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집행력 안 높이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확정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초에서는 지금 돈도 없는데 내년 사업 시행하면 돈 내려오면 그때 사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공모사업에 당선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고. 이게 국토부하고 서로가 입장 차가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좋겠고.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20쪽 보면 이헌승 위원님과 송언석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감이 안 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 것 아시지요? 하나는 효과성에 대한 문제하고 하나는 집행력에 대한 문제인데 집행력에 대한 문제는 기초단체라든가 실제 사업 시행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호 협력, 이게 조금 양면성이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사업의 집행력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집행력 안 높이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확정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초에서는 지금 돈도 없는데 내년 사업 시행하면 돈 내려오면 그때 사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공모사업에 당선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고. 이게 국토부하고 서로가 입장 차가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좋겠고.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20쪽 보면 이헌승 위원님과 송언석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증액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감이 안 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5년 동안 지금 연례적으로 해도 집행률이 많이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했는데 실집행률이 70%를 지금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이 내년도에는 한 85%까지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5년 동안 지금 연례적으로 해도 집행률이 많이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했는데 실집행률이 70%를 지금 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이 내년도에는 한 85%까지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금년입니다, 올해.
금년에 85%까지 한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20.5%를 증액했단 말이지요. 지금 예산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지정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연차별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가면……
저는 예산을 이렇게 짜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897조입니다.
89조.
지금 집행 부진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과도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고 예산이 이월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왜 예산을 짭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이 사업은 이미 17년부터 지정된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내 집행 가능액만 반영하는 연차 투자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조정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신규사업보다는 기 지정된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적으로 방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역별로 지금 해 달라는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이 흔들어 놨던 중장기계획을 흔들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역에서 나오는 갈등들은 더 커집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조정하셔야지요. 그것을 달란다고 어떻게 다 줍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장․구청장이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의 특성이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마중물 형태로 해서 이 돈이 조금 들어가면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또 민간의 투자 재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저희들도 과감히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에 들어갈 때마다 지금 해 달라고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많으니,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현실은 좀 감안을 하셔서……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의 특성이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마중물 형태로 해서 이 돈이 조금 들어가면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또 민간의 투자 재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저희들도 과감히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에 들어갈 때마다 지금 해 달라고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많으니,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현실은 좀 감안을 하셔서……
아무튼 예산 조정이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제 위원님.
참 대동소이 한 지적인데 지방행정 하다 보면 이게 필요는 해요. 필요한데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국토부에서 하나요, 누가 하나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려 줘 놓고 애당초 집행계획대로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월됩니다. 그러면서 또 필요는 하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벌떼처럼 나서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좀 이번에 약속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올해 분은 반드시 집행시켜 놓고 다음에 필요한 것은 또 요청하겠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사업이. 위원님들이 지금 하지 마라는 것 아니에요.
금방 박영순 위원님 발언도 필요한데, 지금 정동만 위원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챙기지도 못 하면서.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지금 벌써? 이래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지금 안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다년간 지방행정에 종사했는데……
좀 이번에 약속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올해 분은 반드시 집행시켜 놓고 다음에 필요한 것은 또 요청하겠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사업이. 위원님들이 지금 하지 마라는 것 아니에요.
금방 박영순 위원님 발언도 필요한데, 지금 정동만 위원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챙기지도 못 하면서.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지금 벌써? 이래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지금 안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다년간 지방행정에 종사했는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는 해요.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안 되고 주민끼리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느냐. 이제는 좀 들여다봐요. 이렇게 국비를 많이 내려 줘 놓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꼼꼼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 원래대로 제대로 해서 효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도시재생을 한다 해 가지고 너무 주민한테 맡기는 겁니다. 공무원이 어드바이스를 하게 한 명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담자를 시키든지, 물론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겠지만. 너무 맡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 개념을 재정립해야 될 것이, 건물을 색칠하는 게 도시재생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문화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국토건설부에서 하다 보니 인프라 쪽에 그냥 건물․도로만 치장하는 것, 그것 가지고 사람 오는 것 아니에요.
이 도시재생이 잘 됐으면 아까 김희국 위원님 지적했듯이 인구가 왜 줄어들겠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 곳이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과연……
그렇다면 필요는 한데 이것을 주무 관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는 뭐가 빠졌나, 지금 좀 더 전반적 검토할 때가 된 겁니다.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스트레스는 말도 못 해요. 돌아가면서 공모에도 떨어지면 창피당하고 하니까 따고 보자는 건데 따고 나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도시재생 개념을 재정립해야 될 것이, 건물을 색칠하는 게 도시재생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문화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국토건설부에서 하다 보니 인프라 쪽에 그냥 건물․도로만 치장하는 것, 그것 가지고 사람 오는 것 아니에요.
이 도시재생이 잘 됐으면 아까 김희국 위원님 지적했듯이 인구가 왜 줄어들겠습니까? 이것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난 곳이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과연……
그렇다면 필요는 한데 이것을 주무 관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는 뭐가 빠졌나, 지금 좀 더 전반적 검토할 때가 된 겁니다.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스트레스는 말도 못 해요. 돌아가면서 공모에도 떨어지면 창피당하고 하니까 따고 보자는 건데 따고 나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냥 돈을 지원한 다음에 놔둬 버리면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따져서 효과가 나고 잘하는 지역은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줄이고……
관리를 잘 하셨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발언할까 말까 참다가 하는 건데 필요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전부 하지 말라는 뜻 아니잖아요. 관리 잘 해 가지고 해마다 집행 부진해서 넘기고 또 찾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용역까지 해요. 이게 공모하려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돈 들여 또 용역합니다, 잘 만들어 볼 거라고. 그 돈 허사 되고, 떨어지면 또 창피당하고 용역비 날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연구를 좀 잘 해 보세요.
연구를 좀 잘 해 보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방안은 저희들도 죽 만들어 왔었고……
굉장히 답답해요.

또 만들 건데 그냥 삭감을 해 버리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으면……
차관님, 알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너무 설명이 길고 핵심만 답을 해, 핵심만.

예.
장경태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낙후지역이나 노후지역에 대한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개선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실 텐데요. 물론 인구도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주거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넓은 평수, 좋은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 주거환경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돈이 없거나 주민의 동의가 부족해서 안 되는 사업들이 많지 집행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많은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또 주민들이 동의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을 텐데, 17년 68곳 시작으로 지역별 편차가 저는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어찌 됐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들이 있고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혹시 지역별 편차라든지 혹은 집행률의 원인들이 지역별로 또 좀 더 상이할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거나 주민의 동의가 부족해서 안 되는 사업들이 많지 집행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많은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또 주민들이 동의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좋을 텐데, 17년 68곳 시작으로 지역별 편차가 저는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어찌 됐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들이 있고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혹시 지역별 편차라든지 혹은 집행률의 원인들이 지역별로 또 좀 더 상이할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으로 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들은 지역별 편차가, 이 사업은 전부 다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뿌려 줄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고 다음에 주민 의견수렴이 잘 되고 해서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편차는 국토부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고요.
예, 당연히.

그렇고,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예를 들면 도심지나 혹은 좀 낙후지역의 사례는 다를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하고 경기도권의 도시도 좀 더 다를 것 같고요, 아니면 농촌지역의 낙후지역 도시재생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후도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한 5개 사업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은 우리 동네 살리기고 크게 해서 뭐냐 하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경제기반형 개선까지 몇 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특성을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잠깐만요,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쟁점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따로 모아서 마지막에 심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두 번 세 번 발언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차관님, 하영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지금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아래 전문성도 없고 굉장히 이해도도 떨어집니다. 주민들한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추진방식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의견을 받아 주시고요.
김희국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이라든가 또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진짜 이 전액 삭감을 고집하시자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에요, 저희 지역구가.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발 유입 효과라든가, 물론 공간을 재창조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이 변화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환영합니다, 물론 갈등도 있지만.
다만 이렇게 집행률이 속도가 늦은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런 어떤 아주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그냥, 주민 스스로 만드는 재생사업이라는 그런 명분아래 그냥 맡겨 두면 안 된다는 하영제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추진방식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희국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이라든가 또는 정동만 위원님께서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진짜 이 전액 삭감을 고집하시자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에요, 저희 지역구가.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발 유입 효과라든가, 물론 공간을 재창조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지역이 변화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환영합니다, 물론 갈등도 있지만.
다만 이렇게 집행률이 속도가 늦은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런 어떤 아주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그냥, 주민 스스로 만드는 재생사업이라는 그런 명분아래 그냥 맡겨 두면 안 된다는 하영제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추진방식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한 분이 한 번만 발언해 주시고, 김회재 위원님.
차관님, 여기 오신 지 며칠 안 됐지요? 며칠 됐나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왔습니다.
준비를 오시자마자 잠 못 자고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의 일선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항목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김은혜 위원님도 진주 성북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을 또 증액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사실상 이 부분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느 지역은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전체를 아울러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 예산에 대한 논의가 헛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영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문제점이 많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요구로 받아들이시고 혹시 지금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들 중에 정말 진행이 좀 어려워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또 조정을 하는 것은 좋을 듯싶습니다.
차관님, 여수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것은 적극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영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문제점이 많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요구로 받아들이시고 혹시 지금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들 중에 정말 진행이 좀 어려워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또 조정을 하는 것은 좋을 듯싶습니다.
차관님, 여수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것은 적극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모아서 또 따로 추가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 중에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 공사비가 1억 3500만 원, 인쇄가 되고 추가로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 석에 자료를 배부해 놨습니다.
차관님, 자료 보고 계십니까?
차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 중에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 공사비가 1억 3500만 원, 인쇄가 되고 추가로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 석에 자료를 배부해 놨습니다.
차관님, 자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수용한 내용……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내 주십시오.

지금 자료 18쪽에 저희들이 이미 수용했던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하나 또 낸 사업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하나 또 낸 사업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부터 23페이지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부터 23페이지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1번 사업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 사업에 충북혁신도시 내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2번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22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에서 공동혁신도시라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45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국토부는 이 중에 22억 5000만 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입니다.
1번 사업, 주택성능보강 사업입니다.
실집행이 떨어지고 내년에도 집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 밑의 도시계정입니다.
1번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실집행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17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이후로 사업 집행액이 당초 계획액에 미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 가능한 수준에 맞춰서 60% 정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실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90억 감액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1번 사업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 사업에 충북혁신도시 내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2번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22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에서 공동혁신도시라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45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국토부는 이 중에 22억 5000만 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입니다.
1번 사업, 주택성능보강 사업입니다.
실집행이 떨어지고 내년에도 집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 밑의 도시계정입니다.
1번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실집행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17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이후로 사업 집행액이 당초 계획액에 미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 가능한 수준에 맞춰서 60% 정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실집행 부진으로 인해서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90억 감액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께서 정부안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께서 정부안 말씀해 주십시오.

21쪽,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번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 10억은 증액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충북혁신도시 밖에 위치한 송전선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다음, 맨 밑에 있는 경북혁신도시 내 방음터널 실시설계 용역 반영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아파트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아파트를 지은 사업 책임자가 부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 예산으로는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
그래서 하나의 내역사업 가운데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22억 5000만 원 증액 다음에 45억 증액인데, 저희들이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전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증액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광주와 전남을 각각 지금 달리해서 증액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동히, 똑같게 광주에 22억 5000만 원 그리고 나주에 22억 5000만 원 해서 합쳐 가지고 45억 원으로 증액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쪽, 주택도시기금 1번 주택성능보강 예산입니다.
실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셔야 한다는데 이게 저희들도 참 아픈 부분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시설에 대한 보강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융자로 나가는데 민간의 호응도가 없는 이유가 이 돈을 빌리는 순간 그 건물은 화재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실적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안대로 만일에 전액을 다 삭감해 버리면, 만약 내년에 울산 화재와 같은 게 발생해 버리면 여기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이제 떠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은 맞는데 내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 화재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전액 감면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힘들고 50% 정도 감액해서 50억 원 감면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 맨 밑의 1번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에 대한 건데요. 실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170억 원 감액을 말씀하셨고 금년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홍보를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볼 때는 95% 이상 집행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다음 23쪽, 도시재생지원(융자) 그리고 3번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실집행, 그런 지연에 대한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재생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점검․관리 시스템을 갖추었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지원융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게 한 41%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최대한 70∼80%까지는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자율 정비사업도 지금 현재 집행한 게 32.3%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만 연말에는 9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번과 3번은 최대한 총력으로 대응을 하면 집행은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를 좀 보셔서, 삭감은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 10억은 증액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충북혁신도시 밖에 위치한 송전선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산업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다음, 맨 밑에 있는 경북혁신도시 내 방음터널 실시설계 용역 반영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아파트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아파트를 지은 사업 책임자가 부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 예산으로는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
그래서 하나의 내역사업 가운데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22억 5000만 원 증액 다음에 45억 증액인데, 저희들이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전공공기관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증액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광주와 전남을 각각 지금 달리해서 증액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동히, 똑같게 광주에 22억 5000만 원 그리고 나주에 22억 5000만 원 해서 합쳐 가지고 45억 원으로 증액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쪽, 주택도시기금 1번 주택성능보강 예산입니다.
실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셔야 한다는데 이게 저희들도 참 아픈 부분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시설에 대한 보강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융자로 나가는데 민간의 호응도가 없는 이유가 이 돈을 빌리는 순간 그 건물은 화재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실적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안대로 만일에 전액을 다 삭감해 버리면, 만약 내년에 울산 화재와 같은 게 발생해 버리면 여기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이제 떠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은 맞는데 내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그 화재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전액 감면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힘들고 50% 정도 감액해서 50억 원 감면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 맨 밑의 1번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에 대한 건데요. 실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170억 원 감액을 말씀하셨고 금년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홍보를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볼 때는 95% 이상 집행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다음 23쪽, 도시재생지원(융자) 그리고 3번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실집행, 그런 지연에 대한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재생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점검․관리 시스템을 갖추었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지원융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게 한 41%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최대한 70∼80%까지는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자율 정비사업도 지금 현재 집행한 게 32.3%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만 연말에는 9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번과 3번은 최대한 총력으로 대응을 하면 집행은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를 좀 보셔서, 삭감은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22쪽에 보시면 맨 위에 강원혁신도시 내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의 증액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내년도 행안부 사업인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사업에 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에 보시면 맨 위에 강원혁신도시 내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0억 원의 증액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내년도 행안부 사업인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사업에 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예.
21페이지의 방음벽 설치 문제는 2004년도에 기준을 정할 때 도로가 주택보다 먼저 들어설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자가 방음벽을 설치하고 반대로 주택이 먼저 들어오고 도로를 늦게 개설할 때는 도로건설 책임자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한 그 지침은 일관되게 적용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 광주․전남은 특성을 고려해서 증액을 한다는데 무슨 특성이 있어서 22억씩 주지요?

지금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라고 해서요……
또 센터입니까?
센터 사업 아니에요.

기존 먼 도심하고 새로 만든 혁신도시 간에 기능이 분리돼 버리면 균형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공간 그것을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았고요.
광주와 전남은 지금 에너지밸리, 에너지에 특화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협업사업인데 특히나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수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은 각각 한 22억 5000만 원 정도씩 반영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금 에너지밸리, 에너지에 특화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협업사업인데 특히나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수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들은 각각 한 22억 5000만 원 정도씩 반영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에 쓰는 돈이냐고 물으면 ‘어디에 씁니다’ 이렇게 좀 대답해 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1개 지역인데 이 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 같이 걸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양 지역 간에 연계 협력할 만한 필요성은 더 큽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뭘 하냐고 물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차관님하고 국토부 관계관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먹도록 말을 좀 하세요.

예.
뭐 하는 돈이에요, 22억씩? 건물 지어요, 도로 놔요, 수도 놔요? 뭐 하는 돈입니까?

……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의 주택성능보강이나 노후산단지원이나 도시재생(융자)나 자율주택은……
말을 물가로 끌고 가기는 하지마는 물을 못 먹인다는 속담 알고 계시지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가기는 하지마는 물을 못 먹인다는 속담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은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십시오.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좋아 가지고 자꾸 주고 쓰라고 그러고 집행률은 안 오르는 그런 무리한 짓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돈이 정작 필요한 데는 없어서 죽을 지경이고 필요도 없는 데 실적률도 낮은데 계속해서…… 말이 자율이지 이게 자율입니까? 권고지. 먹기 싫은 떡을 자꾸 먹으라고 갖다 들이미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택성능보강하고 노후산단재생지원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이 모두가 정부가 사업 집행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니까…… 집행률도 지금 전부 다 28%,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감액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성능보강하고 노후산단재생지원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이 모두가 정부가 사업 집행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니까…… 집행률도 지금 전부 다 28%,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감액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은 다 들었는데, 연말까지 90% 전부 다 하겠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택성능보강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 조건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해 온 그런 측면이 많아서 얼마 전에 지침은 다 정비를 했고요. 산단재생지원(융자)하고 뒤에 나와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여기에 대한 융자는 실집행액을 올릴 수 있는 그 제고 방안을, 저희들이 감시․감독 아니면 관리 체계, 다음에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시스템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관리에 대한 실집행 제고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집행률이 올라간다면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관리에 대한 성과는 나오기 때문에 그 측면은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관리에 대한 실집행 제고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집행률이 올라간다면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관리에 대한 성과는 나오기 때문에 그 측면은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효과하고 시스템 보완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업인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한전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주․전남과 함께 에너지밸리를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 에너지밸리에 해당되는, 기업의 R&D 사업이라든가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즉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협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각 혁신도시당 45억씩 해서 당초 기 예산이 450억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업인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한전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주․전남과 함께 에너지밸리를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 에너지밸리에 해당되는, 기업의 R&D 사업이라든가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즉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협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각 혁신도시당 45억씩 해서 당초 기 예산이 450억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김희국 위원님이 잘 아시지요, 도로나 뭐 그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22억 5000만 원만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정말 고마운 말씀인데―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22억 5000, 나주에 22억 5000을 증액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22억 5000만 원만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소병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정말 고마운 말씀인데―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22억 5000, 나주에 22억 5000을 증액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45억 증액이지 어떻게 22억 5000만 원 증액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45억 증액입니다.
그러면 45억 증액이 맞지요?

예, 합쳐 가지고요.
그러면 조오섭 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이 일부 수용이 아니잖아요. 45억 수용이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이 소위자료가 만들어진 다음에 정부 측에서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45억으로.
그러면 일부 수용이 아니고 45억 수용이지요?

예, 합쳐 가지고 45억입니다.
45억 수용이 맞고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나주가 아니고요 전남이지요, 전남.

예, 전남혁신도시입니다.
도시재생지원 부분을 아까 오전에도 설명을 하시던데 저는 이것을 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 싶어요. 오전에는 설명을 하셔 가지고 다들 거기에 수긍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지원 부분을 더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세요. 계속사업 얘기도 아까 하셨고 그리고 집행률이 과거에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했던 건데 이제는 예컨대 부지가 전제 조건도 되고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지원 부분을 더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세요. 계속사업 얘기도 아까 하셨고 그리고 집행률이 과거에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했던 건데 이제는 예컨대 부지가 전제 조건도 되고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것은 자금 지원이 아니고 융자 아닌가요, 융자?

예, 융자입니다.
해당 지자체나 사업자가 돈 빌리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청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집행률이 낮다는 거지요?

아니요, 지금 이 융자예산으로는 계속사업은 서대구, 창동, 종로의 세운4구역 등 총 4개소에 돈이 지금 1540억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미 다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나가는 거고요.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9년에 지정된 게 천안, 구미, 용산 이렇게 해서 또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신규사업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계속 지금 이어 왔는데 지적하시는 것은 집행률이 낮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강조드린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융자가 17년에 집행률이 49%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올리자, 그래서 융자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업 구조도 서로 바꾸고 그다음에 금융이 들어오는 체계도 만들고 그래서 18년에 집행률이 89.9%가 됐습니다. 거의 2배로 올랐었고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률이 다시 조금 떨어졌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하면 연말 되면 적어도 한 80%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행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텐데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그동안 저조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삭감을 하라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모든 게,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납니다. 이 사업이 들어오면 여기에 연계돼서 들어올 민간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공공 융자는 전체 사업에 대한 하나의 마중물 입장인데 이 돈을 삭감해 버리면 이 돈을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전부 다 약속을 철회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는 오전 내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차관인 저는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릴 터이니 이미 죽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 버리시면 계속사업도 전면 중단이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하셔서…… 저희들한테는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질책은 하시되 이 사업의 목숨을 끊어 버리면 이 모든 사업이 다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 측면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똑같습니다. 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52곳이거든요. 낙후되고 노후화된 그런 주거단지를 바꾸는 사업이 지금 자율주택정비사업이고 52곳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오는 게 전국에 무려 85곳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새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다음에 가는데 이 계속사업 성격을 무시해 버리고 전액 삭감해 버리면 저희들로서는 이 후속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실집행은 제가 책임을 지고 계속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역에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업 같으면야 저희들도 그런데 민간기업과 각 지역이 지금 여기에 노후화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목을 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간절함을 감안하셔서 전액 삭감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 융자가 17년에 집행률이 49%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올리자, 그래서 융자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업 구조도 서로 바꾸고 그다음에 금융이 들어오는 체계도 만들고 그래서 18년에 집행률이 89.9%가 됐습니다. 거의 2배로 올랐었고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률이 다시 조금 떨어졌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하면 연말 되면 적어도 한 80%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행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텐데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그동안 저조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삭감을 하라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모든 게,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납니다. 이 사업이 들어오면 여기에 연계돼서 들어올 민간기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공공 융자는 전체 사업에 대한 하나의 마중물 입장인데 이 돈을 삭감해 버리면 이 돈을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전부 다 약속을 철회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는 오전 내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차관인 저는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릴 터이니 이미 죽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 버리시면 계속사업도 전면 중단이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좀 구분을 하셔서…… 저희들한테는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질책은 하시되 이 사업의 목숨을 끊어 버리면 이 모든 사업이 다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 측면은 좀 감안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똑같습니다. 이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52곳이거든요. 낙후되고 노후화된 그런 주거단지를 바꾸는 사업이 지금 자율주택정비사업이고 52곳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오는 게 전국에 무려 85곳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새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다음에 가는데 이 계속사업 성격을 무시해 버리고 전액 삭감해 버리면 저희들로서는 이 후속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실집행은 제가 책임을 지고 계속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역에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업 같으면야 저희들도 그런데 민간기업과 각 지역이 지금 여기에 노후화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목을 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간절함을 감안하셔서 전액 삭감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차관님!

예.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워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 소관에 실이 몇 개입니까, 실이?

저희들이 한 7개 됩니다.
실․국 총 9개지요?

예.
그다음에 또 새만금이 있고 행복청이 있고 총 11개를 오늘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우 1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으로 국토도시실 심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국토도시실에 대해서 실장이 퇴장하기 전에 보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자료 앞으로 좀 봐 주십시오.
국토도시실에 대한 추후 논의가 꼭 필요한, 논의가 꼭 필요한 심사 보류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국토도시실 심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국토도시실에 대해서 실장이 퇴장하기 전에 보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자료 앞으로 좀 봐 주십시오.
국토도시실에 대한 추후 논의가 꼭 필요한, 논의가 꼭 필요한 심사 보류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누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꼭 이것은 심사를 했는데 이것은 끝까지 증액을 해 달라 아니면 뭐 삭감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삭감을 요구한 사안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삭감을 이야기했는데도 여야 합의 없이 그냥 오물락 조물락 넘기면 안 됩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삭감을 이야기했는데도 여야 합의 없이 그냥 오물락 조물락 넘기면 안 됩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김희국 위원님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게 어느 겁니까, 주로?
제가 이야기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삭감 요구가 들어간 사항들이 10페이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
자, 여러분들도 봐 주십시오.
보류해 놓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 놓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수소도시 지원.
잠깐만요, 위원님.
공공건축물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사업 이겁니까, 420억?
공공건축물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사업 이겁니까, 420억?
27번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28번 수소도시 지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지역발전투자협약.
15페이지 지역발전투자협약.
그다음에 19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너무 안 많습니까?
계속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딜이 아닌데 뉴딜이라고 붙인 사업 전부.
그다음에 뉴딜이 아닌데 뉴딜이라고 붙인 사업 전부.
19페이지 도시재생, 그다음에?
20페이지는 다 들어가 있고요.
20페이지 전체요?
예, 전체.
그다음에 22페이지 주택도시기금 1번 주택성능보강 그다음에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그다음에 23페이지 도시재생지원(융자), 자율주택정비사업,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주택도시기금 1번 주택성능보강 그다음에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그다음에 23페이지 도시재생지원(융자), 자율주택정비사업,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뭐 한 거예요, 오전에?
다시 해야겠네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김희국 위원님 의견이니까 또 말씀하십시오.
여태까지 심의를 뭐 했나 싶어요.
위원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보류 심사해야 될 서류 없습니까?
또 다른 보류 심사해야 될 서류 없습니까?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페이지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사업입니다.
8번, 창원.
이것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하셨는데,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수립만 되면 반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12월 달에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면 또 심의가 되니까 일단 보류할 만한 사업만 말씀해 주시면 그것 따로 빼서 하겠습니다.
8번.
또 없습니까?
8번.
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빨리 이야기하세요. 이제 속도가 나야 되기 때문에.
김희국 위원님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안 하고요.
3페이지의 사상 리버타워 설치사업 이것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사상 리버타워 설치사업 이것은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어떤 거요?

3페이지 맨 위의 동그라미입니다.
이상으로 국토도시실 소관 보류 의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실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토지실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었지만 두 분 다 철회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사업,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다른 시․군에서 사는 30세 미만의 청년 3만여 가구에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서 46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3번 사업입니다.
전국 공공주택 주거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LH, SH 등 공급주체별 별도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주택이나 민간 등록임대주택 등에 관한 공급정보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주택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억 원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번,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0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다음 5번,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올해도 상당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 예산의 60%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사업, 부동산거래조사 사업입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은 최대 존속기한이 21년 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대응반 운영 예산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내년 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 놓고 예산 85%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사업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리츠시장 관리 사업에서 리츠시장 관리사업 중에 자산가치 검증사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9번 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지원업무 수행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6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0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충남 서천에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경북 칠곡에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경남 창녕에 6억 원, 전북에는 17억 원이 편성됐지만 4억 원 더 증액할 필요가 있고, 전남 영광에는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11번,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정밀도로지도 제작 사업입니다. 민간과의 경쟁 및 역할 분담으로 예산이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됐기 때문에 80억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마찬가지 내역사업인데, 국가공간영상정보구축 사업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날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이월, 예산 집행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9억 46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0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철회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었지만 두 분 다 철회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사업,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다른 시․군에서 사는 30세 미만의 청년 3만여 가구에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서 46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3번 사업입니다.
전국 공공주택 주거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LH, SH 등 공급주체별 별도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사회주택이나 민간 등록임대주택 등에 관한 공급정보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주택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억 원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4번,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0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다음 5번, 재정비촉진사업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올해도 상당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 예산의 60%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사업, 부동산거래조사 사업입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은 최대 존속기한이 21년 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대응반 운영 예산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내년 2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 놓고 예산 85%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사업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리츠시장 관리 사업에서 리츠시장 관리사업 중에 자산가치 검증사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9번 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지원업무 수행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6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0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충남 서천에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경북 칠곡에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경남 창녕에 6억 원, 전북에는 17억 원이 편성됐지만 4억 원 더 증액할 필요가 있고, 전남 영광에는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11번, 국가기본도 제작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정밀도로지도 제작 사업입니다. 민간과의 경쟁 및 역할 분담으로 예산이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됐기 때문에 80억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마찬가지 내역사업인데, 국가공간영상정보구축 사업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날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이월, 예산 집행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9억 46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0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철회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5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가족에서 분리돼서 독립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발굴을 해 봤더니만 무려 3만 1000가구의 청년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탄탄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온라인, 오프라인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액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다음 26쪽, 3번 전국 공공주택 주거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전국적으로 연계해서 하면 효과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연구가 좀 더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증액 10억 가운데 절반인 5억 원 증액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지금 대체토론, 검토보고 결과는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2억 원을 증액하는 건데, 이미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증액 요구는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서 감액 요구하신 사항, 맨 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도에서 사전에 미리 들어본 수요조사 결과 그리고 금년 말까지 한 94%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삭감은 반영하기 어렵고요.
다음, 27쪽 밑에 있는 7번 부동산거래조사,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이 불법행위 대응반은 내년 2월 달에 기능이 종료가 되면 그때는 저희 국토부 본부에서 이 기능을 받습니다. 받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과 세종에 사무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의 대부분은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같은 장비 유지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응반이 2월 달에 종료가 되어도 이 기능은 여일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전액 삭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음, 28쪽의 8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지원인데 리츠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츠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자산가치를 검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해 버리면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감을 반영하기 힘들고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시면, 자산가치 검증 예산을 인가․등록․심사하고 종합검사 이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 2개를 연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하시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고요, 다만 예산 삭감은 수용하기 힘듭니다.
다음, 9번 정비사업 지원업무 수행인데, 이 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선정과 관리인데, 지금 공적임대 17만 호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삭감안은 반영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10번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이게 충남 서천, 경북 칠곡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창녕, 전북, 영광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28쪽의 충남 서천과 칠곡은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배분원칙을 201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읍은 국토부가 재원을 맡고, 소재지가 없는 읍은 해당 시군구가 맡는 것으로 10년에 예산배분원칙을 다 정했고요. 그래서 10년에 정한 이 원칙을 지금 와서 저희들이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천은 지금 군청 소재지 읍 지역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할 수가 없고요, 밑에 있는 칠곡도 지금 요청한 지역은 군청 소재지가 아닌 읍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군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페이지, 경남 창녕에 대한 것은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될 겁니다.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태여 증액할 필요가 없고요. 다음에 전북도 전주 지역인데 사업이 13년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끝난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전남 영광도 18년도에 다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지역은 군청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저희 국토부가 아닌 전남도나 영광군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11번, 국가기본도 제작에서 정밀도로지도 제작입니다.
이제 민간의 역할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삭감하라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간 지도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정보공사에서 이 영세한 업체들을 같이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모아서 회의를 한 결과 일반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토부가 하는 거고 결국 뭐냐면 국토정보공사가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역할을 다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만 반영이 되면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 사업을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국가공간영상정보구축은 조금 전에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집행이 저조하다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무조건 1월 1일이 되면 다 조기발주를 한다. 그리고 항공 촬영도 저희들이 3대를 추가적으로 다 이렇게 완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1년 촬영 그다음에 1년 뒤에 지도를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항공기에서 찍자마자 바로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전면적인 사업 절차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내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삭감은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거기까지입니다.
주거급여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가족에서 분리돼서 독립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발굴을 해 봤더니만 무려 3만 1000가구의 청년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탄탄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온라인, 오프라인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액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다음 26쪽, 3번 전국 공공주택 주거통합 포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전국적으로 연계해서 하면 효과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연구가 좀 더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증액 10억 가운데 절반인 5억 원 증액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지금 대체토론, 검토보고 결과는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102억 원을 증액하는 건데, 이미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증액 요구는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서 감액 요구하신 사항, 맨 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도에서 사전에 미리 들어본 수요조사 결과 그리고 금년 말까지 한 94%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삭감은 반영하기 어렵고요.
다음, 27쪽 밑에 있는 7번 부동산거래조사,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이 불법행위 대응반은 내년 2월 달에 기능이 종료가 되면 그때는 저희 국토부 본부에서 이 기능을 받습니다. 받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과 세종에 사무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의 대부분은 사무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같은 장비 유지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응반이 2월 달에 종료가 되어도 이 기능은 여일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전액 삭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음, 28쪽의 8번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지원인데 리츠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츠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자산가치를 검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해 버리면 결국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감을 반영하기 힘들고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시면, 자산가치 검증 예산을 인가․등록․심사하고 종합검사 이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 2개를 연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하시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고요, 다만 예산 삭감은 수용하기 힘듭니다.
다음, 9번 정비사업 지원업무 수행인데, 이 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선정과 관리인데, 지금 공적임대 17만 호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삭감안은 반영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10번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이게 충남 서천, 경북 칠곡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창녕, 전북, 영광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28쪽의 충남 서천과 칠곡은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배분원칙을 201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읍은 국토부가 재원을 맡고, 소재지가 없는 읍은 해당 시군구가 맡는 것으로 10년에 예산배분원칙을 다 정했고요. 그래서 10년에 정한 이 원칙을 지금 와서 저희들이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천은 지금 군청 소재지 읍 지역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할 수가 없고요, 밑에 있는 칠곡도 지금 요청한 지역은 군청 소재지가 아닌 읍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군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페이지, 경남 창녕에 대한 것은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될 겁니다.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태여 증액할 필요가 없고요. 다음에 전북도 전주 지역인데 사업이 13년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끝난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전남 영광도 18년도에 다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지역은 군청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은 저희 국토부가 아닌 전남도나 영광군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11번, 국가기본도 제작에서 정밀도로지도 제작입니다.
이제 민간의 역할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삭감하라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간 지도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정보공사에서 이 영세한 업체들을 같이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모아서 회의를 한 결과 일반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토부가 하는 거고 결국 뭐냐면 국토정보공사가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해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역할을 다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만 반영이 되면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 사업을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국가공간영상정보구축은 조금 전에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집행이 저조하다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무조건 1월 1일이 되면 다 조기발주를 한다. 그리고 항공 촬영도 저희들이 3대를 추가적으로 다 이렇게 완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1년 촬영 그다음에 1년 뒤에 지도를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항공기에서 찍자마자 바로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전면적인 사업 절차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내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삭감은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거기까지입니다.
13번은?

13번 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것 최강욱 위원님 철회하셨습니까?
예,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철회했습니다.
이것 반드시 내가 수용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이 내년에나 만들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내실 때 물론 설명을 다 상세하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여기 우리 소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낸 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위원님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24페이지의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예산이요.
지금 삭감의견을 다 철회했다는 거지요?
지금 삭감의견을 다 철회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약 20억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국감 할 때 장관님도 그렇고 감정원도 그렇고 표본수를 많이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표본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그리고 그것에 충분한 예산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국감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 주간․월간 통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 건지 거기에 대한 비판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19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활용을 해 왔었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요 몇 건을 늘릴 건데 얼마가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주간조사가 금년에는 9400개인데 지금 안으로는 내년에는 1만 3720개가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저희들이 표본 산정 기법도 고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감정원 통계가 ‘예산이 부족해서 표본을 못 늘려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늘리고 또 2022년, 2023년 단계별로 늘리는 안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효과가 나오고 그다음 해에는 더 고도화되는 효과가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차관님, 이 조사가 주택에 대한 조사입니까. 주거동향에 대한 조사입니까, 주택가격에 대한 조사입니까?

주택가격에 대한 조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주택가격도 중요하지만 주택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예요. 지금 전세 수요가 얼마쯤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입자 전체 총괄 수가 대략 한 800만 가구 되고요. 2019년도에 전세․월세로 거래가 돼서 확정일자로 들어온 물량이 한 195만 건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전세를 얻고자 하는 수요는 얼마쯤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로 조사가 필요한 아이템은 조사를 안 하고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주택 공급이 미스매칭이 돼 가지고 가격 폭등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로 조사가 필요한 아이템은 조사를 안 하고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주택 공급이 미스매칭이 돼 가지고 가격 폭등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얼마가 있고 그것을 조사하고 공급 능력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든지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넘친다든지 그걸 조사해야지, 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택가격만 조사를 해 가지고 담당 장관은 3년 동안 14%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KB나 다른 언론기관은 55% 올랐다고 하고, 지표가 뭐냐 그따위 허접스러운 논쟁을 유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고작 주택가격동향조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이 원하는 지표가 뭐예요?
지금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고작 주택가격동향조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이 원하는 지표가 뭐예요?

위원님, 이 예산 항목은 가격에 대한 동향조사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에 대한 소요 그다음에 평형 그런 모든 실태에 대한 것은 저희들 주거실태조사라고 또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원화돼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나오면 지금 당장, 몇 번이나 묻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문제가 돼서 수수료가 500만 원 이상 거래된 주택량이 얼마냐, 몇 건이냐 물으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릅니다’, ‘지금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 해서 모릅니다’, 왜 국민이 원하는 조사는 안 하고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조사는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 우리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전세 수요량이 얼마다, 전세 공급량이 얼마다, 수요․공급 커브 라인을 그릴 수 있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 우리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전세 수요량이 얼마다, 전세 공급량이 얼마다, 수요․공급 커브 라인을 그릴 수 있나요?

저희들 수요는 저금리라든지 그런 경제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요는 출렁거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예측을 하는 거지!

지금 통계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분석하는데 확정일자를 받는 게 전세는 받습니다. 그런데 순수 월세는 거기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신고제를 통해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는 만들어져야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수요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집을 살 건지 전세를 얻을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매달, 매주 국민들한테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계약을 맺은 실태 그것을 봐서 지금 금리가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발전 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집을 살 건지 전세를 얻을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매달, 매주 국민들한테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계약을 맺은 실태 그것을 봐서 지금 금리가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발전 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고요.
차관님, 자동차 제작회사가 올해 자동차를 몇 대 살 거라고 수요를 예측해야 공급 능력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나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공급부터 하겠다는 논리와 뭐가 달라요? 자동차 회사나 제품 생산하는 회사가 내년도 내후년도 얼마만큼 팔릴 거라고 시장조사를 해서 예측한 다음에 공급량을 결정하지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공급량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구수가 순증으로 증가하는 수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득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주택 수요가 얼마인지, 다음에 집이 또 멸실돼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수요는 얼마인지, 그래서 가구․경제․멸실 합쳐 가지고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매년도 초에 주거종합계획에서 그것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세 물량이 얼마나 필요한데 공급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실용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이미 다 거래가 돼서 그것을 통계로 분석해서 하는 것 자체도 유효하지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주택가격이 얼마냐, 안 오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세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세 물량을 정부가 얼마만큼 보급해 줄 거냐, 공급해 줄 거냐 하는 예측치예요. 충분히 공급을 한다면 좀 기다렸다가 살 수 있는 거고 공급 능력이 모자란다면 못 사는 거잖아요. 국민이 진짜로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0년 단위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10년 동안의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도의 주택 수요는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0년 중반대까지는 매년 그것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연말이 되면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자꾸 바뀌어서 그 이후로는 연도별 수요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구가 증가하는 부분,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을 가지고 추정은 할 수가 있지만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계속 바뀌어서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0년 단위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10년 동안의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도의 주택 수요는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0년 중반대까지는 매년 그것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연말이 되면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자꾸 바뀌어서 그 이후로는 연도별 수요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구가 증가하는 부분,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을 가지고 추정은 할 수가 있지만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계속 바뀌어서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게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도 100년 빈도냐 200년 빈도냐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최대 홍수량이 얼마라고 계산해서 제방 둑 높이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다고 자인을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다음 또 질문해 주십시오.
차관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금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므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돼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이것 수용이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렇게 사업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21곳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이라는 게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끼리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안 맞고 하면 그때는 이제 공공지원이니까 LH나 SH가 같이 도와서 임대료를 지원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조합원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LH 필요 없고 조합 단독사업으로 가서 수익을 더 많이 얻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LH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최대한 관리를 합니다마는 집값 동향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 마음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업 불안정성이 높은 거네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를 많이 공급하는 걸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활성화돼서 여기에서 많은 주택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도개선한 효과를 보면 관리를 열심히 하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사업예산이 보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또 기존 주민들에게도 8년 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안정에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원안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7번, 부동산 거래조사 예산요.
이것 아까 대응반은 없어지지만 사무실이 유지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것 아까 대응반은 없어지지만 사무실이 유지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응반을 왜 없애요?

저희들이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대응반이 임시조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으로 우선 만들었고 그다음에 6개월을 연장했는데 임시조직은 아무리 연장을 한들 한 번……
1년이 한계니까?

예, 그래서 1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응반 이름만 못 쓰고 계속 일은 한다?

예, 일은 해야 됩니다.
무슨 감독기구 만드시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승계되는 거예요?

예, 그 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것은 다 승계받습니다.
감독기구 예산은 또 별도로 저기할 것 아니에요?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는 불법행위대응반 하는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기능이 더 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쪽으로 나중에 다시 다 옮겨 가는 건지 아니면, 거래분석원 예산은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지 거래분석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겠네요.
부동산거래분석원 조직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시장의 불법거래라든가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대응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존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확보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최강욱 위원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번 세 번 계속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한 분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의제기하시는 분이 없으면 수용하는 걸로 알고, 그것 또 덧붙여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십시오.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입니다.
1번, 임대주택 지원(출자)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와 SH 등의 사업비를 고려해서 재원조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확대해서 전용면적 85㎡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1조 6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번 사업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에 한정해서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기 위해서 예산 1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임대주택 지원(출자)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와 SH 등의 사업비를 고려해서 재원조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확대해서 전용면적 85㎡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1조 6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번 사업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에 한정해서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기 위해서 예산 1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30쪽, 기금 1번입니다.
임대주택 지원(출자)인데 지금 예산을 대폭 해서 거의 한 1조 원을 증액합니다. 제 욕심으로는 1조 원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평형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집을 짓는 게 1년 만에 집을 다 지을 수가 없고요. 초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면 이 집을 공급하는 데 한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1조 원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내년도에는 한 110억 원 정도로 우선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 차에서는 계속 올려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시설개선사업은 국민임대도 포함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노후화 된 게 영구임대가 많고 국민임대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예산을 태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반영하기 어렵고요.
이상입니다.
임대주택 지원(출자)인데 지금 예산을 대폭 해서 거의 한 1조 원을 증액합니다. 제 욕심으로는 1조 원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평형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집을 짓는 게 1년 만에 집을 다 지을 수가 없고요. 초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면 이 집을 공급하는 데 한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1조 원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내년도에는 한 110억 원 정도로 우선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 차에서는 계속 올려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시설개선사업은 국민임대도 포함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노후화 된 게 영구임대가 많고 국민임대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예산을 태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반영하기 어렵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님.
의견 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님.
저희가 어찌 되었건 여러 가지, 각 당에서도 그렇고요.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택도시기금 및 국민연금, 연기금 등을 활용해서 10조 규모까지도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제안들도 많았었고요.
또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품질 차이라든지 혹은 85㎡ 이상의 중형 아파트,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분의 1 규모로 너무 대폭 줄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견과 함께 혹은 줄이는 만큼, 방금 아까 110억 원 정도 얘기하셨나요?
또 이번 국감 과정에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품질 차이라든지 혹은 85㎡ 이상의 중형 아파트,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분의 1 규모로 너무 대폭 줄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견과 함께 혹은 줄이는 만큼, 방금 아까 110억 원 정도 얘기하셨나요?

예, 110억 원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품질개선 사안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공공임대는 평형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양가족이 많으면 불편함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위해서는 면적을 지금보다는, 최고가 60인데 85㎡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자재의 품질이 지금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품질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확충하는 방향은 충분히 옳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중형 공공임대를 하려고 하면 택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물량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시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10억 원 정도에서 저희들이 초기 준비를 하는 거고 이 단계가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초기 연도에 1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도 저희들이 아마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중형 공공임대를 하려고 하면 택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물량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시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10억 원 정도에서 저희들이 초기 준비를 하는 거고 이 단계가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초기 연도에 1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도 저희들이 아마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노후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국민임대주택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장기임대주택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은 노후화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아까 차관님 말씀 중에 장기임대주택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은 노후화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결국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를 볼 때……
15년 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면……

예, 맞습니다, 15년 넘어서 노후화 된 것.
영구임대는 14만 호가 노후화, 이미 15년 넘었고요. 50년 임대는 3만 호가 넘었고요. 국민임대주택은 7만 호가 넘었어요.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차관님.

위원님,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영구임대가 15년 이상 넘은 게 19년 기준으로 무려 19만 호가 있고요.
14만 호.

19만 호입니다. 50년 임대가 작년 기준으로 4만 2000호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가 4만 7000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똑같이, 같이 하면 좋은데 워낙 낙후된 게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구임대부터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다음에 이제 국민임대부터 들어갔으면……
왜냐하면 영구임대는 첫 번째 준공된 게 88올림픽 때입니다, 국민임대는 준공된 게 참여정부 때이고.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몇십 년간의 갭이 있으니 예전에 지어서 워낙 낡은 영구임대부터 고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다음에 국민임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단계별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욕심이고요.
다음에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할 때 이 부분이, 저희들은 내심 국민임대도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나라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 지금까지 쭉 합의된 게 영구임대 다 털고 그다음부터는 국민임대로 가자 하는 게, 정부 내에 하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임대부터 합시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는 첫 번째 준공된 게 88올림픽 때입니다, 국민임대는 준공된 게 참여정부 때이고.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몇십 년간의 갭이 있으니 예전에 지어서 워낙 낡은 영구임대부터 고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다음에 국민임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단계별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욕심이고요.
다음에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할 때 이 부분이, 저희들은 내심 국민임대도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나라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 지금까지 쭉 합의된 게 영구임대 다 털고 그다음부터는 국민임대로 가자 하는 게, 정부 내에 하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임대부터 합시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지금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민임대에서는 지금 자기가 수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약 1조 정도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LH에서 재원을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론 영구임대부터 하는 것도 바를 수 있지만 같은 시기거든요. 그러면 국민임대는 계속 그것 할 때까지 멈추겠다고 하면 14만~15만 호 돼 있는 부분들이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국민임대를 안 하고 그것 다 하고 나서 국민임대 하겠다고 하면 국민임대는 아마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물론 영구임대부터 하는 것도 바를 수 있지만 같은 시기거든요. 그러면 국민임대는 계속 그것 할 때까지 멈추겠다고 하면 14만~15만 호 돼 있는 부분들이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국민임대를 안 하고 그것 다 하고 나서 국민임대 하겠다고 하면 국민임대는 아마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제가 강조를 하다 보니 제가 너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임대는 관리하고 있는 LH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수선충당금 또 국민임대에서 나오는 LH 자체 수익, 그런 것으로 조금씩은 정비를 하는 그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LH에서는 이제 다시 돌리면 자기 재정 건전성을 하기 위해서 수익 나는 곳에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또 다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국민임대는 다 제외하겠다. 영구임대, 50년 이상 영구임대라든가 그것부터 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국민임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답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된 게, 위원님들이 쭉 주신 말씀이 영구임대부터 우선으로 해 버리면 국민임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 그런데 당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부대의견에 보시면, 47쪽 부대의견 14번을 보시면 이게 참 가슴아픈 말씀입니다. 2023년 이후에 노후화된 국민임대주택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임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된 게, 위원님들이 쭉 주신 말씀이 영구임대부터 우선으로 해 버리면 국민임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 그런데 당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부대의견에 보시면, 47쪽 부대의견 14번을 보시면 이게 참 가슴아픈 말씀입니다. 2023년 이후에 노후화된 국민임대주택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임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차관님, 국민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요구를 했고 입법은 이미 돼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됩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연한이 오래되면 당연히 수선할 것이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꼭 연한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고 급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많이는 반영을 안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일부 이쪽에 예산 반영을 시켜서 이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국회에서 또 세 번씩이나 요구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딱 잘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반영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많이는 반영을 안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일부 이쪽에 예산 반영을 시켜서 이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국회에서 또 세 번씩이나 요구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딱 잘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반영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위원님……
운용의 묘를 그렇게 살리면 되지, 그것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아예 안 된다, 그러려면 법을 만들지 말든가. 아니, 국회에서 세 번, 네 번 계속 요구를 해도 이것을 국토부에서 무시하듯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영을, 일부 수용을 해서 일부라도 이쪽에 집어넣고 상황 봐서 국민임대주택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거기에 충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영을, 일부 수용을 해서 일부라도 이쪽에 집어넣고 상황 봐서 국민임대주택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거기에 충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방금 위에 있는 1번, 임대주택 지원(출자)에 대해서는 제가 1조 원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꼼꼼히 분석을 해 봤더니만 110억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안이 있는데, 밑에 있는 국민임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안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국민임대부터 안의 시설을 뭐를 고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으니……
그 검토도 안 하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더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세 번씩이나 요구를 했는데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참 송구합니다마는 지금 국민임대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넣기 위해 가지고 상세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차관님, 국회에서 세 차례나 몇 년씩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합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는데, 위에 나와 있는 110억처럼 확고한 하나의, 1개의 대안을 지금 못 만드는 상황이어서 오늘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서 예산 이 자리까지 와 가지고 이 부분 검토를 안 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너무 불성실하지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어차피 언젠가는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일부 수용을 해서 이쪽을 시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어차피 언젠가는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일부 수용을 해서 이쪽을 시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위원님, 제 생각에는 국민임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주거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 비용, 실태조사 아니면 연구 용역,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주시면……
차관님, 그 조사는 이미 돼 있겠지요. 설마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차관님이 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 그리 답변하는 것 곤란합니다.

예, 위원님.
여기서 의결을, 예산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수용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얘기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도 보면 지금 국토위 위원님들이 거진 몇 명입니까, 8명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차관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얘기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도 보면 지금 국토위 위원님들이 거진 몇 명입니까, 8명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차관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들 재정 여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옳으시고요.
다른 예산 삭감하는 것을 여기로 붙여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받겠습니다.
일부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십시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빠뜨렸는데요.
1번에 아까 1조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다 분석해 보니 110억 원이 됐고 이 110억 원을 1번 임대주택 지원(출자)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역을 통합공공임대 출자에 110억 원을 얹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아까 1조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다 분석해 보니 110억 원이 됐고 이 110억 원을 1번 임대주택 지원(출자)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역을 통합공공임대 출자에 110억 원을 얹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차관님, 정부가 아주 오랫동안 임대주택 정책을 해 오면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주택이 우리나라에 한 160만 호 정도 됩니까?

예, 공공임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집을 짓는 데 진 부채가 거의 160조에 가깝지요?

예, 지금 LH가 갖고 있는 게 그 정도 될 겁니다.
임대주택은 한 호를 지을 때마다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국가 적자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면적이 얼마지요? 14㎡입니다.

예.
지금 20대, 30대들이 집이 없어 가지고 청년임대주택이라고 지하철 인근에 보급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굉장히 작습니다.
15㎡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자체로 특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85㎡로 추진을 하게 되면 청년들 5명 내지 6명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과연 그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자체로 특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85㎡로 추진을 하게 되면 청년들 5명 내지 6명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과연 그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래서 60……
철학적으로 깊이, 신중히 판단을 해서 국민적으로 공감이 가는 정책을 세팅을 하고, 그것을 자꾸 왔다 갔다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최저주거는 14㎡로 만들어 놓고 청년임대는 15㎡로 하고 임대주택은 또 85㎡로 하겠다면 도대체 정부의 정책이 어느 장단에 놀아나는 거예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철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채 지을 때마다 1억씩 적자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적자는 누가 갚을 겁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85㎡로 하면 얼마가 생깁니까, 적자가?

체계적인 개발 이익이 안 나오면 그만큼 LH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을 아주 치밀하게 수립을 하면 그 정책 내용대로 가야지 이렇게 평수 자체도, 지금 15㎡는 다 만들고 나니까 좁아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 들었지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디자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2000만 원에 60만 원 하니까 20대, 30대들의 수입에 비해서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이게 도대체 청년임대주택이냐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아주 신중하고 냉정하고 또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85㎡보다도 105㎡면 더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 혜택이 특정인에게 가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가는지 아니면 청년임대주택하고 밸런스가 맞는지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아주 신중하고 냉정하고 또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85㎡보다도 105㎡면 더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이 혜택이 특정인에게 가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가는지 아니면 청년임대주택하고 밸런스가 맞는지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임대의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1인 청년은 그나마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고 부모를 봉양을 하면 현행 공공임대 평형으로는 충족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을 좀 넓히되 넓은 집에 들어오는 그 가구는 소득 수준이 분위가 낮은 청년보다는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를 더 올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 문제는 임대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 측면을 감안을 해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임대의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1인 청년은 그나마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고 부모를 봉양을 하면 현행 공공임대 평형으로는 충족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을 좀 넓히되 넓은 집에 들어오는 그 가구는 소득 수준이 분위가 낮은 청년보다는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를 더 올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 문제는 임대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 측면을 감안을 해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토지실과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쟁점 보류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특별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주택토지실과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쟁점 보류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특별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0페이지 임대주택 지원(출자)은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30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시설개선은 100억은 아니더라도 좀 줄여서 일정량을 일단 이번에……
이번에 일단 반영을 일부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차관님도 수용곤란에서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차관님, 만일 일부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면 됩니까?
차관님, 만일 일부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면 됩니까?
그건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건설정책국에 대해서 심의를 할 텐데 잠시 관계자분들 자리 정리도 있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건설정책국에 대해서 심의를 할 텐데 잠시 관계자분들 자리 정리도 있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국 소관입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입니다.
맨 아래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또 당초 계획에 따른 펀드 조성 규모가 아직 달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2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직접 수행했으나 2021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했고 그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를 편성했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한 후에도 전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각종 부대경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중복 편성된 예산 2억 609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번,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사업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건립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자는 의견입니다.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됐는데 사실상 흡수 통합되는 건설관리공사의 소재지인 김천에 교육원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원 건립을 위한 신규 예산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디지털 스마트 신경망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등의 증가로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재난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미구축된 상황이고, 도시기반시설에 라인형광센서나 5G망, 디지털맵 등을 융합․적용한 디지털 스마트 신경망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50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정책국 소관입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해외인프라시장개척 사업입니다.
맨 아래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또 당초 계획에 따른 펀드 조성 규모가 아직 달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2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직접 수행했으나 2021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했고 그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를 편성했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한 후에도 전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각종 부대경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중복 편성된 예산 2억 609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번,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사업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건립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자는 의견입니다.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됐는데 사실상 흡수 통합되는 건설관리공사의 소재지인 김천에 교육원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원 건립을 위한 신규 예산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디지털 스마트 신경망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등의 증가로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재난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미구축된 상황이고, 도시기반시설에 라인형광센서나 5G망, 디지털맵 등을 융합․적용한 디지털 스마트 신경망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50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건설정책국 소관 34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사업이 진척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인데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6000억 원, 민간이 6000억 원 해서 목표를 지금 1.5조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2조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지금 3000억인데 연말까지 약 12건, 약 한 4000억 원 정도의 사업은 지금 잠재물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현될 사업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1.5조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미진하지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삭감은 반영하기 힘들고요. 만약 이것을 까 버리면 이것을 믿고 대기하고 있는 민간이 또 사업을 다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효과를 감안하셔서 반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35쪽,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ODA 사업에 대한 정책 관리를 다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사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는 ODA 위원회를 통해서 건설 외교 그다음에 정책 방향 하는 것은 국토부가 맡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민간위탁이 되어도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국토부에 있는 모든 비용을 없애 버리면 저희들은 그러면 정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37쪽,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진주에 있는 교육원을 김천으로 확대해서 이전하는 건데 당연히 진주와 김천 지역 간의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합의가 선행이 된 다음에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20억 원을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다음 41쪽, 도시기반시설 디지털 스마트 신경망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IoT 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라인형광센서, 5G망, 다음에 이런 것을 다 융합해서 연계하는 건데 사업 방향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액은 받되 이 사업은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증액은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사업이 진척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인데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6000억 원, 민간이 6000억 원 해서 목표를 지금 1.5조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2조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지금 3000억인데 연말까지 약 12건, 약 한 4000억 원 정도의 사업은 지금 잠재물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현될 사업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1.5조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미진하지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삭감은 반영하기 힘들고요. 만약 이것을 까 버리면 이것을 믿고 대기하고 있는 민간이 또 사업을 다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효과를 감안하셔서 반영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35쪽,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ODA 사업에 대한 정책 관리를 다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사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는 ODA 위원회를 통해서 건설 외교 그다음에 정책 방향 하는 것은 국토부가 맡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민간위탁이 되어도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국토부에 있는 모든 비용을 없애 버리면 저희들은 그러면 정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37쪽,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진주에 있는 교육원을 김천으로 확대해서 이전하는 건데 당연히 진주와 김천 지역 간의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 합의가 선행이 된 다음에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20억 원을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다음 41쪽, 도시기반시설 디지털 스마트 신경망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IoT 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라인형광센서, 5G망, 다음에 이런 것을 다 융합해서 연계하는 건데 사업 방향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액은 받되 이 사업은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증액은 일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국에 대해서는 따로 보류 의견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국에 대해서는 따로 보류 의견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운영지원 사업 R&D 사업입니다.
고유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고유사업비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기본적인 운영 지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1건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운영지원 사업 R&D 사업입니다.
고유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고유사업비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기본적인 운영 지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1건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내 주십시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유사업비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발주처 설명회, 다음에 기업지원허브 포털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건데, 이 고유사업비에서 만약에 별도 사업으로 가 버리면 단년도 1년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인력을 고용할 때 1년짜리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현재처럼 고유사업비로 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과가 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고유사업비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발주처 설명회, 다음에 기업지원허브 포털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건데, 이 고유사업비에서 만약에 별도 사업으로 가 버리면 단년도 1년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인력을 고용할 때 1년짜리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현재처럼 고유사업비로 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과가 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차관님, 지금 설명 아이템을 잘못 보고 다른 사업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에 요청한 국토교통연구개발운영지원 사업인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 운영 사업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고유사업비로 하지 말고 이것을 별도로 분리를 한 다음에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해 달라 하는 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고유사업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저희들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해 버리니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채용할 때 1년짜리 계약으로만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또 내보내든지 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정규직이 아닌 1년짜리 비정규직만 저희들이 고용하는 문제가 나오니 사업에 대한 내용의 본질에 영향이 없다면 저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유사업비로 하는 게 저희들 사업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고유사업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저희들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해 버리니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채용할 때 1년짜리 계약으로만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또 내보내든지 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정규직이 아닌 1년짜리 비정규직만 저희들이 고용하는 문제가 나오니 사업에 대한 내용의 본질에 영향이 없다면 저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유사업비로 하는 게 저희들 사업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차관님 설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도 지금 수록되어 있는 게 34건이 되겠습니다. 34건인데 1건은 처리됐고 해서 33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부수용과 그다음에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는 연구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 사업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천으로부터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그린뉴딜 선도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한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금강교 공사 조기 착수를 위하여 현재 금강교 높이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18번은 철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번이 되겠습니다.
현행 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거래의 빈도가 높은 주택의 가격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주택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가격 지표를 개발한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현재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조회 건수로 성과지표를 삼고 있으나 실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거래가지수 및 민간지표와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33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도박물관 운영 사업의 편성을 조정한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도 지금 수록되어 있는 게 34건이 되겠습니다. 34건인데 1건은 처리됐고 해서 33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부수용과 그다음에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는 연구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 사업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천으로부터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그린뉴딜 선도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한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금강교 공사 조기 착수를 위하여 현재 금강교 높이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18번은 철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번이 되겠습니다.
현행 주택가격동향조사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거래의 빈도가 높은 주택의 가격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주택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가격 지표를 개발한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현재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조회 건수로 성과지표를 삼고 있으나 실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거래가지수 및 민간지표와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33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도박물관 운영 사업의 편성을 조정한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우선 1번, 국가균형발전센터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하는 문제는 오전에 국토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예산 그것을 확보하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 바로 경제․인문사회로 이관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국토부가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면 국토부가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토부가 근거를 만들지 못 하면 그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대안을 같이 넣었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국토교통부는 동두천 국가산단 2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2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국토교통부는 2단계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하는 식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6번, ‘하천에 대한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 담보’ 이 부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선도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 구체화가 되면 시행 주체하고 사업 규모, 그다음에 예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장 이렇게 넣을 수는 없고, 대안으로서는 ‘하천으로부터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전지역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천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8번입니다.
‘제2금강교 조기 착수를 위해서 금강교 높이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금강교 높이로 해 버리면, 사이에 공간이 떠 있어야 안전하지 높이에 맞춰 버리면 이것은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제2금강교 조기 착수를 위하여 수해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한다’ 하는 식으로 했으면 싶고요.
다음, 20번입니다.
‘주택가격동향조사 매매가격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송석준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가격 지표를 개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반영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표로 나와 버리면 이것은 너무나 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통계 전문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일 테니 이 문구는 그대로 받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대안은 ‘현행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대하여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통계를 개선한다’ 하는 식으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47쪽, 21번은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성과지표를 새로 만들고 지금 있는 것 대신에 실거래가지수를 활용하라는 의미인데 저희들 지금 실거래가지수 외에 표본 확충을 통해서 가격동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못 받고, 저희들 대안 문구는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 지정 승인통계로서 표본 재설계와 외부용역 및 검증 강화 등 신뢰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해서 정부의 의지를 넣는 방향으로 해서 대안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33번, ‘국토교통부는 지도박물관 운영 사업의 편성을 조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도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동해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오래된 고지도를 구입합니다. 구입을 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하는데, 유물구입비를 주요사업비로 하지 말고 기본경비로 넣으라는 말씀인데 기본경비는 주로 인력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고지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대로는 힘들고, 대안 문구는 ‘국토교통부는 지도박물관 운영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다’ 해서 그 의미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안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국토부가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면 국토부가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토부가 근거를 만들지 못 하면 그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대안을 같이 넣었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국토교통부는 동두천 국가산단 2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2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지금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국토교통부는 2단계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하는 식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6번, ‘하천에 대한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 담보’ 이 부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선도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 구체화가 되면 시행 주체하고 사업 규모, 그다음에 예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장 이렇게 넣을 수는 없고, 대안으로서는 ‘하천으로부터 재해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대전지역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천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8번입니다.
‘제2금강교 조기 착수를 위해서 금강교 높이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금강교 높이로 해 버리면, 사이에 공간이 떠 있어야 안전하지 높이에 맞춰 버리면 이것은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제2금강교 조기 착수를 위하여 수해 발생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한다’ 하는 식으로 했으면 싶고요.
다음, 20번입니다.
‘주택가격동향조사 매매가격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송석준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가격 지표를 개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반영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표로 나와 버리면 이것은 너무나 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통계 전문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일 테니 이 문구는 그대로 받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대안은 ‘현행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대하여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통계를 개선한다’ 하는 식으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47쪽, 21번은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성과지표를 새로 만들고 지금 있는 것 대신에 실거래가지수를 활용하라는 의미인데 저희들 지금 실거래가지수 외에 표본 확충을 통해서 가격동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못 받고, 저희들 대안 문구는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 지정 승인통계로서 표본 재설계와 외부용역 및 검증 강화 등 신뢰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해서 정부의 의지를 넣는 방향으로 해서 대안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33번, ‘국토교통부는 지도박물관 운영 사업의 편성을 조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도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동해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오래된 고지도를 구입합니다. 구입을 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하는데, 유물구입비를 주요사업비로 하지 말고 기본경비로 넣으라는 말씀인데 기본경비는 주로 인력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고지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대로는 힘들고, 대안 문구는 ‘국토교통부는 지도박물관 운영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다’ 해서 그 의미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대안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6번 철회합니다.
6번이요?
6번 철회.
또 위원님들?
또 위원님들?
저는 21번,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게 표본 재설계 그다음에 외부용역 등을 통해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통계의 신뢰 제고 노력을 지속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표본 재설계와 외부용역 및 검증 강화……
검증 강화?

예, 그래서 3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국가 지정 통계승인 통계로서의 신뢰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요구하시는 모든 절차는 다 넣었습니다.
21번 현재의 문안은 감정원 통계가 잘못됐다, 실거래가 지수하고 민간지표로 이것을 좀 근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잘못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21번 말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것 취지를 좀 살리는 것이……
‘현재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조회건수로 성과지표를 삼고 있으나 실제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서 실거래가 지수 및 민간지표와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들어가야지요. 지금 현상을 설명한 다음에 아까 정부에서 말씀하신 그걸 넣으라는 것이지요. 공연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1번 말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는 이것 취지를 좀 살리는 것이……
‘현재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조회건수로 성과지표를 삼고 있으나 실제 시장상황 파악을 위해서 실거래가 지수 및 민간지표와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들어가야지요. 지금 현상을 설명한 다음에 아까 정부에서 말씀하신 그걸 넣으라는 것이지요. 공연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원래 원안, 그 부대의견의 한계가 실거래가 지수를 위주로 하라고 하시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2000만 채인데 1년에 거래되는 게 한 80만 채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래가 되는 80만 채만 갖고서 가격 동향을 뽑으라는 건데 전체적인 시장상황을 알려면 거래되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여파를 감안해서 2000만 채에 미치는 영향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야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이 2000만 채인데 1년에 거래되는 게 한 80만 채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래가 되는 80만 채만 갖고서 가격 동향을 뽑으라는 건데 전체적인 시장상황을 알려면 거래되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여파를 감안해서 2000만 채에 미치는 영향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야지……
그러면 이것이 전제조건 되지 않으면…… 정부는 왜 공연히 아까 이야기한, 그것 제도개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결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 통계의 체제로도 전국적인 상황은 파악할 수는 있는데 표본도 적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차관님, 김현미 장관님하고 너무 달라요. 김현미 장관님은 지금 한국감정원 통계가 정부 공인 통계이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였는데, 아까 홍기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왜 그러면 공연히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용역도 주고 사후검증도 해서 신뢰도 올리겠다, 나오느냐? 안 맞는 거예요, 국민이 들을 때.
그러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할 바에는 ‘실거래가 지수 및 민간지표와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의 차이를 좁히지 못 하고 있으므로’, 그때는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왜 그러면 공연히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용역도 주고 사후검증도 해서 신뢰도 올리겠다, 나오느냐? 안 맞는 거예요, 국민이 들을 때.
그러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할 바에는 ‘실거래가 지수 및 민간지표와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의 차이를 좁히지 못 하고 있으므로’, 그때는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실제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국민들이 실제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들도 현행 표본수로는 100% 이게 완전하다 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측면도 있으니……
제 생각은 그건 뭐 납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구를 저희들 대안문구에 같이 포함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 죽 들어 보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 곤란’이 아니라 다 ‘일부 수용’이거든요.
아까 차관님 말씀 죽 들어 보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용 곤란’이 아니라 다 ‘일부 수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변경된, 차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차라리 여기 심사자료에 어떻게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교통 분야 할 때는 미리 좀……
두 번째로는 변경된, 차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차라리 여기 심사자료에 어떻게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교통 분야 할 때는 미리 좀……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이 죽 읽고 지나가니까 명확하게 전달이 저희한테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류해 놨던 쟁점 보류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국토 분야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관은 원대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류해 놨던 쟁점 보류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국토 분야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관은 원대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가지만 잠깐, 빠진 게 있어 갖고.
8페이지, 이것 수용된 문제인데요. 캠퍼스 혁신파크 지역의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교에서 있어서 수용을 했거든요.
8페이지, 이것 수용된 문제인데요. 캠퍼스 혁신파크 지역의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교에서 있어서 수용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했는데, 그 1차 선정지에서 제외된 지역을 배려해 주실 것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선정을 할 때……
그렇지요, 그렇지요.

1차에 됐던 지역하고 안 됐던 지역 간에 형평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의 부대의견 9․10․11․12,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송석준․진성준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수용이니 수용 곤란이니 가타부타 의사 표명이 없는데 이것은 뭔 뜻인가요?

9․10․11․12는 저희들이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적지도 않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빠진 거지요? 수용하는 거지요?

예, 다 수용합니다. 9․10․11․12․13까지는 다 수용하는 겁니다.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서류 봐 주십시오, 심의서류.
제가 임의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사업비.
심의서류 봐 주십시오, 심의서류.
제가 임의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사업비.

예.
10페이지 19번의 새만금개발공사, 이 금액은 출자액인가요?

예, 출자입니다. 출자금액인데요, 이미 2000억 원은 출자를 했고……
알고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10페이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9번.
19번은 동의합니다.
출자금입니까?

예.
다 동의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리버프론트시티 리버타워.
정동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리버프론트시티 리버타워.
정동만 위원님.
이것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차관님, 이것은 좀 부탁합시다. 일단은……
차관님, 이것은 좀 부탁합시다. 일단은……

그런데 리버타워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사상, 부산 쪽에 확인해 봤더니만 이것을 설치하면 과연 하천관리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 종료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로서는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하천시설로 할 것인지 점용시설로 할 것인지 완전히 법적으로 달라집니다. 만약에 점용으로 할 경우에는 수요자가 설치하는 허가를 받아서,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설계비를 당장 태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국토부가 정리해 가지고 부산시와 다시 의논해서……

예, 그것은 부산국토청과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3페이지 맨 밑에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비로 2100억을 요구했는데 김은혜 위원은 2100억 전액 삭감을 요청했고,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이 건과 관련해서 보내 준 내용에 보면 하천종합정비계획은 2015년부터 25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종합정비계획은 2021년부터 10년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100억은 턱도 없는, 전혀 근거 없는 사업비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장 필요한 사업비 한 500억 정도만 반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내년도의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2021년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차관님.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올린 금액이 총 3500억입니다.
아니, 그런 말을 묻는 게 아니고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의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에요. 필요하면 연차별로 10년 동안 계속 써야 되잖아요.

예, 되는데요. 지금 국가……
그러니까 과잉 요구를 하지 말고 필요한 금액만 말씀해 달라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관입니다.
기본계획 수립비는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치수연구개발에 편성돼 있고 415억 원이 내년도 정부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비는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치수연구개발에 편성돼 있고 415억 원이 내년도 정부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2100억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100억을 삭감하자라는 것은 하천정비사업이고요,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는 예산은 치수연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41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천기본계획 용역비 415억이 들어가야 그게 23년까지 전부 다 마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안전 때문에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는 291억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하천정비사업비가요?

기본계획 수립비입니다.
국가하천정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원래는?

3415억 원입니다.

김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기본계획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정비사업비를 깎으라는 말씀인데요,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정비는 어차피 하천기본계획이 나와야 제방을 보강할 건지 준설을 할 건지 판단되니까 1000억 정도 삭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대로 다 줘도 다 쓰지를 못해요.
하천정비사업은 금년에 홍수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급박한 사업이고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영제 위원님도 계시고 섬진강이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를 정비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전부 여기 들어 있는 거지요?
여기 하영제 위원님도 계시고 섬진강이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를 정비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이 전부 여기 들어 있는 거지요?

위원님,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비를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비하는 건데……

예, 다 필요합니다.
여기서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칫 삭감을 했다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차관님이나 실장님 설명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들려요.
지금 김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는 이게 뒤에 있는 치수연구개발비를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갖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할 것처럼 그렇게 저도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는 이게 뒤에 있는 치수연구개발비를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 갖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할 것처럼 그렇게 저도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내년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집행할 게 2100억 원이다, 그거잖아요?

아닙니다, 3513억 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김은혜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오해를 하시고……
그렇지요? 계획 수립률이 38.6%니까 61.4%를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이미 권역별로 수립되어 있는 하천사업을 하자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김은혜 위원님이 약간 이렇게 혼동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윤성원 차관하고 박무익 실장님, 이 예산이 내년도에 불용이나 이월되면 공무원 마쳐도 책임져야 됩니다.

예, 다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이 의견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어린이집 뭐 그런 시설에 이것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 시범사업 하는 데 가 봤는데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대로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요 지자체별로 수요가 상당히 많고 김희국 위원님 지역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의 현안 사업과도 관련돼 있는…… 각 지역이 다 그럴 겁니다.
현안 사업이…… 제가 이 사업은 잘 압니다. 이 사업도 많이 해 봤고.
그런데 1000억입니까, 1000억?
그런데 1000억입니까, 1000억?

2276억 원입니다.
2276억 원으로 몇 동 정도 리모델링하시려고요?

1000동 생각합니다.
1000동?

예.
그러면 1동에 얼마입니까?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들지요?

예.
매칭은 50 대 50으로 합니까?
7 대 3.

여기에다가 매칭이 지자체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7 대 3으로도 하고 50 대 50으로도 하고, 예?

예.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예.
그러면 1개 기초단체에 한 10곳 정도 합니까?

그것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10곳 정도 하지요?

예.
위원님, 제가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건축물 가운데에서 15년 이상 된 건물이 무려 13만 5000동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이걸 다 뽑아 봤더니 지금 취약한 게 무려 5.5만 동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시도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서 뽑은 게 2080동을 뽑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 것 한 1000동 정도만 내년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건축물 가운데에서 15년 이상 된 건물이 무려 13만 5000동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이걸 다 뽑아 봤더니 지금 취약한 게 무려 5.5만 동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시도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서 뽑은 게 2080동을 뽑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한 것 한 1000동 정도만 내년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올해에는 추경으로 반영이 된 그 똑같은 물량을, 추경이 7월 달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에 가속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내내 1000동, 같은 물량으로 하는 겁니다.
질의 좀……
일단 2019년도 그린리모델링 관련된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데 2016년도에 민간건축물에 한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을 활성화를 좀 하겠다,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린리모델링요.
일단 2019년도 그린리모델링 관련된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데 2016년도에 민간건축물에 한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을 활성화를 좀 하겠다,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린리모델링요.

우선 지금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융자받는 그 자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지원을 해 본들 제가 봐서는 크게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자금 규모 자체를 늘리든지,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 융자 한도를 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창호만 교체를 했다면 앞으로는 지붕도 고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원 한도를 올리든지 아니면 이자를 내는 그거를 10년 만기를 20년 만기로 늘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지원을 해 본들 제가 봐서는 크게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자금 규모 자체를 늘리든지,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 융자 한도를 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창호만 교체를 했다면 앞으로는 지붕도 고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원 한도를 올리든지 아니면 이자를 내는 그거를 10년 만기를 20년 만기로 늘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차관님, 금년 추경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8% 됐습니다.
금년 추경 한 게 78% 집행이 됐으면……

예, 7월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 수요가 굉장히 있는 거고 또 이게 전체로 해서는 큰 것 같지만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곳인데 이거는 이 정도 금년 추경 규모로 해 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그대로 원안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그대로 원안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했을 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타일이나 바르고 페인트나 칠하고 해서 오히려 도시의 건축문화를 굉장히 질적으로 떨어트립니다. 처음 건축물을 제대로 짓든지 해야지 공공건축물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자칫 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외관적으로만 좀 날림공사를 할 소지가 있고.
두 번째로 코로나나 경기가 침체돼서 민간사업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건축물은 전부 다 손도 못 대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공공건축물만 계속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몇십 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공공건축물 이걸 자꾸 또 내놓으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공모해 놓으면 다른 데에서 하는데, 또 50%만 주면 아니면 30%만 주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 이것 하려고 합니다. 또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억지로 안 해도 되는 데까지 또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데 과연 여기에 투자가 시의적절한가, 더 어려운 데, 진짜 민간인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사업을 쓸 필요는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나 경기가 침체돼서 민간사업자들,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건축물은 전부 다 손도 못 대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공공건축물만 계속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몇십 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공공건축물 이걸 자꾸 또 내놓으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공모해 놓으면 다른 데에서 하는데, 또 50%만 주면 아니면 30%만 주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 이것 하려고 합니다. 또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억지로 안 해도 되는 데까지 또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데 과연 여기에 투자가 시의적절한가, 더 어려운 데, 진짜 민간인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사업을 쓸 필요는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 정부 들어와서 금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 정부 들어와서 금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작년에 했으면 이것 계속해야 될 만큼 공공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상만 무려 한 13만 5000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은 게 한 5500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문제는……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문제는……
수요가 있다는 게 그 기준이 과연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뭐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가……

위원장님,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과거에 성과가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13년부터 18년까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을 평가를 해 봤더니 이 사업은 창호 교체…… 환경과 에너지에 직결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정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호……
환경과 에너지에 직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창호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창호만 교체합니까?
주 사업이 창호를 교체해서 안에서 발생되는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밖에 있는 찬 공기나 더운 공기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창호만 교체할 수 있는 건축물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창호만 교체할 수 있는 건축물요?
창호만 교체할 수 있는 건축물요?
예를 들면 한 사업장당 2억 정도면 창호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전부터 이런 사업이 저 시의원 할 때도, 지방의원 할 때도 있었고 아마 정동만 위원님도 봤을 텐데 예전 정부부터 쭉 해 왔던 연속사업이에요. 15만 동이 있는데 그걸 계속 순차적으로 바꿔 가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분들이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거기에도 도움이 좀 되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자원공사 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 한 사업장을 저희 지역구인데 가 봤습니다. 상당히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공기질도 좋아진 걸 실제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서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위원장님 걱정하신 디자인 부분은 정부 다 지금 공공건축가들을, 전문가들을, 건축사들을 선정을 해서 다 컨설팅을 하면서 디자인이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창호 교체뿐만 아니라 단열재 보완 시공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지자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 걱정하신 디자인 부분은 정부 다 지금 공공건축가들을, 전문가들을, 건축사들을 선정을 해서 다 컨설팅을 하면서 디자인이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창호 교체뿐만 아니라 단열재 보완 시공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지자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공공건축물만 자꾸 그렇게 보강하고 새롭게 좋게 지어서……

이 공공건축물요,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압니다. 그걸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지방 행정에……
지방 행정에……
위원장님, 넘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는 넘어가시고 다음에 성과보고를 확실히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요.
자, 13페이지 27번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마트챌린지니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니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써 가지고 20년도도 980억 예산 집어 줬고 추경에 또 이 980억 넣었는데 또 2000억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쓰지 못해 가지고 억지로 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거는 전부 또 지자체에 떡고물 나눠 주듯이 공모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앞에 말한 그런 것도 돈을 갖다가 제대로 쓰는 게 아니고 막 흩뿌려 버리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위원들께서도 지금 2000억 중에서 650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 할 때 이 투자효과를…… 지금 980억씩 두 번이면 이게 16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입니다. 도대체 뭘 한 건지 내용을 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더 얹어 주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650억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마트챌린지니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니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써 가지고 20년도도 980억 예산 집어 줬고 추경에 또 이 980억 넣었는데 또 2000억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쓰지 못해 가지고 억지로 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거는 전부 또 지자체에 떡고물 나눠 주듯이 공모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앞에 말한 그런 것도 돈을 갖다가 제대로 쓰는 게 아니고 막 흩뿌려 버리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위원들께서도 지금 2000억 중에서 650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 할 때 이 투자효과를…… 지금 980억씩 두 번이면 이게 16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입니다. 도대체 뭘 한 건지 내용을 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더 얹어 주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650억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용어가……
26번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이거지요?

예, 26번입니다.
스마트챌린지, 규제 샌드박스 이 용어가 각 사업의 특성이 다 다른데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지금 이해에 혼동이 오는 거는 제가 참 송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91%는 이미 집행을 했고……
스마트챌린지, 규제 샌드박스 이 용어가 각 사업의 특성이 다 다른데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지금 이해에 혼동이 오는 거는 제가 참 송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91%는 이미 집행을 했고……
잘 안 들립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90% 집행을 했고 연말이 되면 실집행률이 한 85, 집행률은 99%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확산을 해서 해외로 들고 나가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일반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전국을 지금 스마트화하게 만드는 국토 공간 절약의 하나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이렇게 힘들고, 그다음에 이 집행률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러시면 12페이지 밑에 있는 증액은 저희들이 포기를 할 터이니 현재 있는 원안만이라도 좀 받아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확산을 해서 해외로 들고 나가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일반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전국을 지금 스마트화하게 만드는 국토 공간 절약의 하나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이렇게 힘들고, 그다음에 이 집행률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러시면 12페이지 밑에 있는 증액은 저희들이 포기를 할 터이니 현재 있는 원안만이라도 좀 받아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은 원래 수용이라고 해 놨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 받는 걸로……
수용해 놨는데 그걸 지금 뭐 협상이라고……

제가 하도 말이 궁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차관님,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설명을 자세히 좀 하셔서 관철을 시켜야지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증액도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핵심 사업 같은데.

예.
그러니까 단 시간 내에 한 뭐 일이십 분 얘기해 가지고 이게 설득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스마트챌린지는 기성 시가지까지 스마트시티 기법의 서비스 그거를 확산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 조성은 그냥 해 버리면 대기업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다음 스타트업 기업들 그 기업들을 끌어 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발전하기 위한 게 혁신 생태계고.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이 활동하기 편하게…… 저희들 지금까지 무려 16건의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기법이 규제 샌드박스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확산 지원은 지금 우리 스마트 모델을 들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다가 우리 거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의 효과가 있는 게 국내외 확산이고.
그다음에 성과체감실증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업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우리가 사업을 매년 할 때마다 그 사업에 대한 반응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하면 빨리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당초에 정해진 목표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매년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게 성과체감실증이거든요.
그래서 각 상황마다 지금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이 특성이 지금 19년, 2020년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스마트챌린지는 기성 시가지까지 스마트시티 기법의 서비스 그거를 확산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 조성은 그냥 해 버리면 대기업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다음 스타트업 기업들 그 기업들을 끌어 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발전하기 위한 게 혁신 생태계고.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이 활동하기 편하게…… 저희들 지금까지 무려 16건의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기법이 규제 샌드박스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확산 지원은 지금 우리 스마트 모델을 들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다가 우리 거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의 효과가 있는 게 국내외 확산이고.
그다음에 성과체감실증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업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우리가 사업을 매년 할 때마다 그 사업에 대한 반응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하면 빨리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당초에 정해진 목표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매년 어떻게 보완을 할지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게 성과체감실증이거든요.
그래서 각 상황마다 지금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이 특성이 지금 19년, 2020년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게 규제 샌드박스, 규제 완화라 그랬잖아요. 이게 완화하는 데 웬 돈이……
차관님 잠깐만요.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미 기업에서 스마트시티 건설, 건축 이걸 벌써부터 해 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확산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 기업의 그런 확산 과정하고 또 정부의 어떤 방침 이게 연계돼 가지고 지금 같이 가야 될 사업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할 뿐이지 사실 이 건축 현장이나 도시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 도시건설 하는 데 사실 600억, 700억 이게 큰 것 같아도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건설하는 데 보면 몇 조씩 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미 지속되어 온 사업이고 또 국토부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제동을 거는 거는 상당히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미 기업에서 스마트시티 건설, 건축 이걸 벌써부터 해 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확산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 기업의 그런 확산 과정하고 또 정부의 어떤 방침 이게 연계돼 가지고 지금 같이 가야 될 사업 같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할 뿐이지 사실 이 건축 현장이나 도시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 도시건설 하는 데 사실 600억, 700억 이게 큰 것 같아도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건설하는 데 보면 몇 조씩 들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미 지속되어 온 사업이고 또 국토부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제동을 거는 거는 상당히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전에도 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고 ICT 기술 적용해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시민의 편리성, 안전성 담보하기 위한 도시 실증 모델을 만들어 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델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하고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지금 저도 ‘챌린지’, ‘투어’ 막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어지럽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원안대로는 유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면 증액까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델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하고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지금 저도 ‘챌린지’, ‘투어’ 막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어지럽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원안대로는 유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면 증액까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내 주십시오. 한 건에 대해서는 한 분만, 한 발언만 해 주십시오. 한 분만 계속 다 하면 결국에는 이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내 주십시오.
같은 의견이어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 지금 삭감하려고 했던 이유가 투자 계획, 내역사업 간 유사성 고려 그다음에 집행률 이런데 지금 들어 보면 유사성은 있지 않고 투자 계획은 그대로 수립되어 있고 집행률 또한 9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의회가 행정부의 편성안대로 의결해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의회가 존재합니까?
정부의 편성안대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차관님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절충안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충안이 없습니다.
652억 이게 전체가 꼭 다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 반영한 대로 2056억 원,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한 다음에 이 금액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절충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액 요구가 8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액이 65억이 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증액은……
650억이지요.

65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증액은 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801억을 증액하고 625억을 감액을 하세요, 그냥. 감액 요구에 따라 주고 증액 요구도 받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님, 원안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원안대로 좀……
잠깐만요, 너무 혼자만 하지 마시고, 의견을 낸 분들도 있잖아요. 충분히 의견을 들어 봐야지 자꾸 그렇게……
그래요, 지금 어려운 말이 아니고 스마트시티니, 스마트 빌리지니 미래형 도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미래에 맞는?

예.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고 이걸 지금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예산으로도 절대 부족입니다. 그런 걸 설명을 잘 하세요. 왜 어떻게 하고 있고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하시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스마트 챌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이나 부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종, 부산 말고. 그쪽은 국가시범도시고요 그 도시 외에 나머지 전국 다른 지역에서……
넓히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예, 더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증액하는 것을 더 요구를 하셔야지. 그래야 더 좋은 도시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기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인데 금방 확산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19년까지 저희들이 했고 다음에 2020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했고 죽 연결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불요불급한, 목전에 떨어진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걸 더 좋게 하겠다는 건 좋은데 이것보다 지금 급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조금 고급스럽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가 그동안 저희들의 경험과 이러한 IT를 접목한 스마트 기법을 함으로써……
스마트시티에 끼지도 못한 도시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챌린지 통해 가지고 확산을 한다는 거고요.
확산이 중소 도시 어디어디입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다 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 다 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입니까?

챌린지는 지금까지 28개 시군구에서 해서 125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몇 개 지역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25개 사업이 새로 진행이 됩니다.
빨리 불러 보세요, 중소 도시 어디인지.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좀 한번 알려주실래요? 저희 지역도 포함되어 있던 것 같기도 한데.
빨리 불러 보세요, 한번.
인공지능 교통체계 그것도 스마트 챌린지의 28개 사업의 일종 아닌가요?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
그런 거를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공모 받아 가지고 다 선정했는데 예산 다 삭감해서 없어졌다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거짓말한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도시급은 좀 큰 데거든요.
빠르게 불러 보세요, 한번.

대전 동구, 경기 부천시, 인천 연수․중구, 광주 동구, 경기 수원시, 경남 창원시, 강원 강릉시, 부산 동구, 제주도, 대전 대덕구, 충북 진천군, 경기 부천시 그다음에 부산의 수영구, 경남의 통영시,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강원도 양구군, 광주의 광산구, 경남의 거제시, 경남의 사천시, 서울의 강동구․양천구, 전남의 순천시, 전북의 완주군, 충남의 서산시, 충북의 청주시, 이렇게 해서 총 합쳐 가지고 지금 29개소가 예비 그거를 거쳐서, 일부는 예비를 거쳤고 일부는 예비를 준비 중에 있고요. 본사업에 들어가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게 이 중 거의 한 20개 이상이 금년부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관께서 의욕도 다 좋고 한데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좀 그걸 이야기했으면 자꾸 이렇게 논란거리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필요는 한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화급하냐. 두 번째는 자꾸 선진된, 잘 나가는 도시만 자꾸 퍼주는 거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걸 미리미리 좀 해소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방법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관님께서 그런 도시에서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빨리해 주셨으면 우리 이해하기 빠르지 않습니까, 하기도 편하고.

예, 맞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니 이상한 말 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오늘 용어 갖고만 예산 심의 다 하겠네.
그러니까 지금 652억을 감액하자고 하니까 수용 곤란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652억을 감액하자고 하니까 수용 곤란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고, 총 80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감액하고 증액 801억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합쳐 가지고 그러면 200억 원을 그냥 150억으로 증액해 주시면……
그렇지요, 합해 가지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 위원, 지금 김희국 위원님은 그것 못 한다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토교통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지난번 임대차 3법 할 때도 전부 우리 국토위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이 지경이 돼도 우리는 찍소리도 못 하고 보완 입법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의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데 행정부에서 가져온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예산심의합니까.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은 추후에 따로 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한테 따로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세요.
15페이지,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이의 제기하신 분이 나가 버려서 이것 어찌하나.
이의 제기하신 분이 나가 버려서 이것 어찌하나.
위원장님,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출연금에 관련된, 그러니까 거기 시범사업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4억 9000밖에 안 되고요. 그냥 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17페이지, 창원 국가산업단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17페이지, 창원 국가산업단지.
차관님, 창원시에서 12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되면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좀 반영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창원시에서는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12월 달에 실시계획이 승인된대요.

이게 우리 산입법 시행령상 규정 기준인데 그게 예산 신청을 할 때 그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이 완료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말에 되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 사업이라는 것, 내년에 편성을 해서 내후년부터 하면 됩니다.
당장 12월에 승인 떨어지면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내후년 하고, 그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시행령상 기준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차관 입장에서는 뒤에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8번, 9번, 10번, 11번 이 4개 사업은 똑같은 성격입니다. 모두 다 진입도로를 위해서, 지금 산단 실시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데 진입도로는 급한데 산단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으로는 빨리빨리 해서 연내에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상황은 지금 울산에 있는 미포 그다음에 의령 부림이 아마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믿고,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이 돈은 모조리 다 불용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8번, 9번, 10번, 11번은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자……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금액이 3억 5200, 8억, 5억 3000 그다음에 15억 원 해서 금액이 굉장히, 용역비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저는 그러면 그것을 받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믿고,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이 돈은 모조리 다 불용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8번, 9번, 10번, 11번은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자……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금액이 3억 5200, 8억, 5억 3000 그다음에 15억 원 해서 금액이 굉장히, 용역비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저는 그러면 그것을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8․9․10․11․12 금액이 다 설계비이고 얼마 안 되는데 다 예산 반영해 주시지요.
박영순 위원님은 박영순 위원님 예산 반영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 예산은 무조건 반대하고.
해 주면 되지요.
위원장님 예산도 두 개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해 줍시다, 그것.
13번까지네, 같은 게.
이게 산업단지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사실은 일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얘기가. 사전에 행정조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 안 올라온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1년만 참으면 이런 것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예, 1년만 참으면 다 클리어 됩니다.
좀 1년만 참고 이것은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하고 나서 예산 반영하면 안 됩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양보하이소. 조금 기다려 주이소.
우리는 안 해도 되고 창원 국가산업단지 이거라도 우선 한번 해 볼까요, 차관님?
8번부터 13번까지 많지도 않은데 이것 증액한다고 예결위에서 통과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국토위에서는 국토위 위원들이 다 요청한 거니까 증액합시다.
증액할까요?
예, 13번까지 진입로 다 똑같아요.
진입로 다 올리고요.
차관님,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 만약 이것 합의하시면 저희들은 받겠습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요?

8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차관님, 이게 56조나 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뭐 백데이터도 충분하지 않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 의견만 자꾸 고집하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도 일부 또 대폭적인 수용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8번부터 13번까지는……
심사자료 냈다고 해서 여기에만 자꾸 치우칠 게 아니고.
자, 김회재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자, 김회재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8번부터 13번까지는 수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13페이지에 아까 보류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번하고 28번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13페이지에 아까 보류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번하고 28번입니다.
알고 진행하는데 그거……

죄송합니다.
본인이 안 계셔 가지고 그냥 슥 넘어가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밝힙니까.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것도 아까 스마트 각종 사업들하고 똑같게 이미 지자체에서 다 공모 받아서 어느 정도 사업자 선정하고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예.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러이런 거 선정됐다고 발표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아마 보도자료까지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게 삭제되어 버리면 다 허언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러이런 거 선정됐다고 발표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아마 보도자료까지 나간 것 같은데 이런 게 삭제되어 버리면 다 허언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만 해서 68곳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죽…… 68곳이나 되고요. 그 이후에 18년도에 100곳 하고 지금 현재 353개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사업비들이 들어 있어서 예산을, 지금 증액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 요구가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341억이 증액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차라리 증액 요구를 그냥, 우려가 되시면 증액 요구는 그냥 놔두고 정부의 원안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17년도만 해서 68곳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죽…… 68곳이나 되고요. 그 이후에 18년도에 100곳 하고 지금 현재 353개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사업비들이 들어 있어서 예산을, 지금 증액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 요구가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341억이 증액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차라리 증액 요구를 그냥, 우려가 되시면 증액 요구는 그냥 놔두고 정부의 원안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도시재생사업은 341억 5000만 원 증액 부분만 그러면 놔두고 다른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의견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8200억이나 신청을 해 놨는데 최소한도 2000억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집행이 저조해서 계속해서 이월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2000억 정도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지금 2021년도에 8200억이나 신청을 해 놨는데 최소한도 2000억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집행이 저조해서 계속해서 이월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2000억 정도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차관님, 지금 8220억 중에서 기존 사업에 들어가는 게 얼마고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8224억 가운데 이미 확정이 되어서, 17년부터 죽 와서 금년까지 이미 확정된 사업에 들어가는 게 7183억 원이 들어갑니다. 가는 거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선정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사업이 1042억 원이 되겠습니다.
10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예, 10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서울에 22곳, 부산에 무려 23곳, 대구에 24곳, 인천에 29곳, 광주에 29곳, 대전에 29곳, 울산에 27곳, 세종에 6곳, 경기도에는 무려 353곳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차관님, 중요한 것은 부산에 신규사업 몇 곳 들어가는지하고 김희국 위원님 지역구에 몇 곳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

왜냐하면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 못 드리고요.
공모 신청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것은 올해 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규사업 비율이 8000억 중에서 1000억이면 8년 계획으로 간다 하더라도 8분의 1 정도, 1000억 정도는 계속 들어가 줘야 될 사업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편성된 예산은 그것은 없앨 수는 없고 만일 줄인다 그러면 신규사업 자체를 전부 잘라야 되는데 우리 국토위 예산소위가 재생사업을 스톱한 국토위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 1000억은 그리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신규사업이 1000억인데요, 지금 증액 요구한 것이 341억이 증액 요구가 됐으니까 그 증액 요구는 제외하고 신규사업 정부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필요하기는 해요. 하는데, 국토부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낼 때 자꾸 예산을 따 가서, 물론 여러분의 책임만도 아니고 지방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이 덜 되는 게 있는데 이 대상지 자체는 필요해서 올라온 것 같으니 다 통과해서 올라온 것 같으니 총괄금액을 좀 줄여 봐요, 총괄금액을. 욕심을 내서 다 무조건 들어 주려고 하지 말고. 대상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총괄금액을 줄여 봐요. 다 쓰지도 못하잖아. 여러분들도 할 말은 사실 없어요.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이 돈이 여러분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고요? 지금 국가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세수도 지금 줄어들어 가고 경기가 나빠 가지고 내년에는 세입 자체가 금년도보다 적고 90조 가까운 돈을 빚내 가지고 쓰는 마당에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애국심을 가지세요.
이게 매칭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액 국고 지원 사업이에요?

매칭입니다.
옛날 국토부는 진짜 절약하고 다 아껴서 쓰고 했는데 차관님, 요즘은 왜 이렇습니까?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 실집행률이 70%고, 차관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번 해까지 85%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5%를 또 올려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내년도 85%에서 해도 한 2000억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저희들 2000억으로는 기존 사업에 다 영향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국의 무려 353곳이 지금 다 영향을 입습니다. 입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기존 사업은 이미 정부가 확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방법은 내년도 신규 물량을 좀 더 축소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좀 너무하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건데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돼서 대상지가 올라왔잖아요. 치열한 공모를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 액수대로 다 주면 이렇게 되겠지만 좀 줄이라는 거지, 일정한 비율로.

그러면 위원님, 재생뉴딜에 대해서 워낙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지금 증액 요구 들어온 9건, 341억 원은 저희들은 불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증액 요구에 대해서 341억 원은 불수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절감이 되는 거고 정부 원안에서 저희들이 한번 죽 봤더니만 실무 의견은 300억 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300억 원?

예.
무조건 깎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반복하는 것이 지방에 있다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필요는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A 시 같으면 A 시 전부를 물론 주면 좋겠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따져보고 이것 말고도 다른 데 화급한 게 여기 우리 책상 위에 올라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상자는 이것으로 하되 좀 줄이시라고요.

그래서 300억 원 덜고 저희들이 353개 지구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 증액 요구 중에서 저희들이 못 받는 게 341억 원이고 정부 원안에서 300억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 때문에 합치면 641억 원을 오늘 소위자료에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아침 10시부터 회의를 해서 오후 5시까지 왔는데 국토 분야 회의도 못 끝내고 있습니다, 심의도. 지금 3곳이 더 남아 있고 교통 분야만 하더라도 국토 분야보다 자료가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밤을 새워도 지금 심사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건이 다 일일이 의견을 내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에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도시재생 분야는 추후에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주택성능보강, 노후산단재생지원.
주택성능보강은 일부 수용을 해서 50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노후산단재생 사업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안대로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건이 다 일일이 의견을 내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에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도시재생 분야는 추후에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주택성능보강, 노후산단재생지원.
주택성능보강은 일부 수용을 해서 50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노후산단재생 사업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안대로 넘어갈까요?
안 됩니다. 노후산단재생(융자) 문제하고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삭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2페이지 1항 170억하고 23페이지 도시재생(융자) 134억…… 그다음에 자율주택정비사업 190억, 위의 1340억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원칙을 세우셨듯이 한 문제당 하나, 한 위원님이 한 번만 발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찍이 그렇게 하자니까 자꾸 발언하니까 그렇잖아.
아니,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의견만. 의견 내시고 안 맞으면 다음으로 넘기시든 아니면 투표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고요.
아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미 차관이랑 이쪽 담당자들이 집행률이 80%가 넘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고자 했던 이유, 실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 이유 자체가 소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이유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사건건 지금 계속 삭감하자고 말씀하시고 삭감 안 하면 마치 애국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국회가 정부의 안대로 무조건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나 모든 것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미 차관이랑 이쪽 담당자들이 집행률이 80%가 넘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고자 했던 이유, 실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 이유 자체가 소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이유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사건건 지금 계속 삭감하자고 말씀하시고 삭감 안 하면 마치 애국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국회가 정부의 안대로 무조건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나 모든 것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벌써부터 싸움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할 때인데……
그냥 보류하는 것은 넘겼다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간사 두 분이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붙들고 여기서 뭐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몇 날 며칠 밤 새워서도 안 되겠고요. 또 김희국 위원님께서 삭감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주장하시지만 또 정부 측이나 저희 다른 위원들은 원안 유지나 증액 필요도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넘겨서 또 심사하고 또 심사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심사 부분은 넘겨 놓고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 간에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몇 날 며칠 밤 새워서도 안 되겠고요. 또 김희국 위원님께서 삭감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주장하시지만 또 정부 측이나 저희 다른 위원들은 원안 유지나 증액 필요도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넘겨서 또 심사하고 또 심사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심사 부분은 넘겨 놓고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 간에 정리하고 끝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개 지금 넘겨 놨는데 많이 안 넘겼다는, 2개 쟁점이 되는 것 넘겨 놨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하기로 하고.
주택성능보강 50억 수용한다는 이것은 됐지요?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노후산단재생 지원사업, 도시재생(융자)지원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이것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왜냐하면 스마트시티하고 도시재생하고 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김희국 위원님, 좀 양보를 해 주십시오.
30페이지, 임대주택 지원(출자), 노후공공임대주택.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성능보강 50억 수용한다는 이것은 됐지요?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노후산단재생 지원사업, 도시재생(융자)지원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이것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왜냐하면 스마트시티하고 도시재생하고 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김희국 위원님, 좀 양보를 해 주십시오.
30페이지, 임대주택 지원(출자), 노후공공임대주택.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일부를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수용으로 해서.
일부 수용으로.
110억 수용.
동의합니다.
110억 수용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2번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 다 정부안대로 하십시오, 그 밑에 따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스마트시티하고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는 아까 650억 삭감하는 것으로 다 결론이 안 났습니까?

아닙니다.
안 났는데요. 801억 증액하는……
증액은 의미 없는 이야기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스마트시티하고 도시재생사업 2건에 대해서 잠시 의논할 게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관님, 12페이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801억 원 ‘수용’ 해 놨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걸로 됐지요, 안 하는 걸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관님, 12페이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801억 원 ‘수용’ 해 놨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걸로 됐지요, 안 하는 걸로?

예, 저희들은 정부안대로만……
불수용으로?

예, 정부안대로만 하시면……
불수용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은 ‘수용, 수용’한 증액된 341억 5000만 원 까고 전체 8223억 9900만 원 중에서 300억 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은 ‘수용, 수용’한 증액된 341억 5000만 원 까고 전체 8223억 9900만 원 중에서 300억 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렇게 조정해서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하기로 한 부분은 전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기존의 정부안 중에서 300억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지요. 도시재생사업은 증액한 341억 5000만 원은 없는 걸로 하고,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정부 원안 8223억 중에서 300억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증액 부분 801억 원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토 분야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십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증액 부분 801억 원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토 분야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2021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2021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번입니다.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 3년간 최대 집행액이 2억 800만 원에 그치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불용액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여비 68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사업입니다.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그 내역인 체육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9억 84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시설은 세종시로 위임하여 운영토록 하면서 공무원 전용면적율에 대해서만 보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은 세종시에 관리 위임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9100만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 밑의 5번 자족기능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설비 확충을 위해 전액 국비 지원에 대해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021년 예산에도 근거가 미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명목의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기본․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사전절차 및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번입니다.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 3년간 최대 집행액이 2억 800만 원에 그치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불용액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여비 68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사업입니다.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그 내역인 체육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9억 840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시설은 세종시로 위임하여 운영토록 하면서 공무원 전용면적율에 대해서만 보조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은 세종시에 관리 위임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9100만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 밑의 5번 자족기능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설비 확충을 위해 전액 국비 지원에 대해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021년 예산에도 근거가 미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명목의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기본․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사전절차 및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용석입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수도 등 지역 현안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고 또 광역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대로,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복합편의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체육관의 경우는 세종시에서 위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관처럼 세종시에 위임을 협의를 했었는데 세종시에서 자기들이 법적이나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청사의 부속시설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문화관에 있어서 9100만 원 전액 삭감 문제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공무원만 사용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득이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족기능 유치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용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해서 당초에 2018년에 준공했는데 그 당시 총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기능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차원에서 금번에 7억 8200인데 국비와 시비의 70 대 30 비율로, 그래서 30%는 세종시가 부담하는 안으로 해서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재난대응시설 관련해서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기본계획에는 이미 공공청사로 반영이 돼 있고요.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서 다음 주 정도면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절차 수립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꼭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입장입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세종의사당 그리고 행정수도 등 지역 현안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고 또 광역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대로,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복합편의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체육관의 경우는 세종시에서 위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관처럼 세종시에 위임을 협의를 했었는데 세종시에서 자기들이 법적이나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청사의 부속시설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문화관에 있어서 9100만 원 전액 삭감 문제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공무원만 사용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득이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족기능 유치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용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해서 당초에 2018년에 준공했는데 그 당시 총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기능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차원에서 금번에 7억 8200인데 국비와 시비의 70 대 30 비율로, 그래서 30%는 세종시가 부담하는 안으로 해서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재난대응시설 관련해서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기본계획에는 이미 공공청사로 반영이 돼 있고요.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서 다음 주 정도면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절차 수립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꼭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10번 국가재난대응시설이요.
차장님, 국가재난대응시설 이게 지금 실제로 소방청이 11월 1일까지 실시계획을 종료한다고 한 게 맞습니까?
차장님, 국가재난대응시설 이게 지금 실제로 소방청이 11월 1일까지 실시계획을 종료한다고 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월 5일인데 사실상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예, 관계기관 협의가 10월 말에 끝났고요. 다음 주 정도에 관보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고시까지 됩니까?

예.
그러면 살려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김희국 위원님.
3페이지의 복합편의시설, 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를 9억 8000만 원 반영하겠다 하는 이 항목은, 처음부터 이 시설은 복합민원센터를 지어 가지고 계속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행안부가 거머쥐고 앉아 가지고 세종시에 이관을 하고 운영비도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봐서 9억 84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의 국회세종의사당 문제는 아직까지 방침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걸 내년도 예산 반영을 수용하겠다는 정부는 제정신인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타협이 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의 국회세종의사당 문제는 아직까지 방침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걸 내년도 예산 반영을 수용하겠다는 정부는 제정신인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타협이 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의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이걸 세종시로 위임해서 운영토록 하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3페이지의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이걸 세종시로 위임해서 운영토록 하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복합편의시설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체육관이고 문화관입니다.
문화관은 이미 세종시와 관리 위임 협약을 체결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체육관은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것도 똑같이 문화관처럼 위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종시에서 위임을 받을 수 없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복합편의시설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체육관이고 문화관입니다.
문화관은 이미 세종시와 관리 위임 협약을 체결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체육관은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것도 똑같이 문화관처럼 위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종시에서 위임을 받을 수 없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 분의 위원님들이 제안한 안처럼 9억 8400만 원 감액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준공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내년 한 8월쯤에 준공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운영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관의 경우는 세종시로 위임하는 게 서로 합의됐다고 말씀하셨지요?

2019년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100만 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실제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공무원들 동호회가 17개 동의 26개 기관에 한 400여 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조에서 문화관에 이런 동호회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개의 동호회 사무실에 대한 9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연간 사용료가 9100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공무원들 동호회가 17개 동의 26개 기관에 한 400여 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조에서 문화관에 이런 동호회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개의 동호회 사무실에 대한 9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연간 사용료가 9100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동호회, 그 400여 개 동호회가 사용하던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아직……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차장님, 다 끝났습니까?
세종시가 문화관은 받고 체육관은 못 받겠다는 이유가 뭐고 두 번째로 공무원 동호회는 자기들이 자비를 내서 동호회 활동을 해야지 왜 공무원 동호회 사무실 운영비까지 국민 혈세로 지급을 하지요?
세종시가 문화관은 받고 체육관은 못 받겠다는 이유가 뭐고 두 번째로 공무원 동호회는 자기들이 자비를 내서 동호회 활동을 해야지 왜 공무원 동호회 사무실 운영비까지 국민 혈세로 지급을 하지요?

세종시에서 문화관을 받은 이유는 세종시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도 맞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밑에는, 3층에 관해서는 청사를 방문하는 주차장인데 위에는 수영장과 풋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 소요가 수익보다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밑에는, 3층에 관해서는 청사를 방문하는 주차장인데 위에는 수영장과 풋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 소요가 수익보다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지었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 청사의 부속시설로 청사와 같은 부지에 등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공무원들 전용 주차장과 시설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노조 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시설들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에서는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데 시민과 같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에서는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데 시민과 같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라고요.
공무원들 동호회 하면 동호회비를 걷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공무원 동호회 사무실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지요?
공무원들 동호회 하면 동호회비를 걷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공무원 동호회 사무실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지요?

청사에는 지금 그런 공간이 없고요.
지난 2013년부터 17년가량 해서 여러 노조와 청사관리사무소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노조의 건의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문화관을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7년가량 해서 여러 노조와 청사관리사무소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노조의 건의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문화관을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공무원노조가 무슨 특권계급입니까, 국민 혈세로 자기 동호회 사무실비를 혈세로 지급하게? 위법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대신에 국가가 관리 위임 협약을 체결할 때 행복청장은 그러한 시설을 사용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근거가 특혜고 위법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노조가 대한민국에서 무슨 특권계급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간인들은 동호회 활동할 때 국비가 지원돼서 사무실 구해 줍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간인들은 동호회 활동할 때 국비가 지원돼서 사무실 구해 줍니까?

원래 문화관 자체가 청사의 부속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사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민간도 같이 이용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그렇게 지적되는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편의시설이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건 매우 유익하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건 공공편의시설의 이용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개방하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세종시가 또 운영을 해 주면 좋겠지만 안 받는다고 하면 폐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는 이 민간위탁사업비용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적정 비용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책정하신 것에 대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문화관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동호회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지원금까지 있으면 좀 부럽긴 한데 어찌 되었건 세종시라는 공간이 처음 도시 설계될 당시에 문화시설이라든지 편의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그 지역에 거주․정착을 위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아마 이게 도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국 위원님과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세종시가 또 운영을 해 주면 좋겠지만 안 받는다고 하면 폐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는 이 민간위탁사업비용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적정 비용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책정하신 것에 대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문화관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동호회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지원금까지 있으면 좀 부럽긴 한데 어찌 되었건 세종시라는 공간이 처음 도시 설계될 당시에 문화시설이라든지 편의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그 지역에 거주․정착을 위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아마 이게 도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국 위원님과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의 경우 예산 삭감 안 하고 유지했을 때 세종시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좀 늦게 와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9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저도 또 한 번 발언을 굳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찌 됐건 각 당과 각각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운영 철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방금 전에 나왔던 스마트도시법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유비쿼터스도시계획법에서 근간이 되어 2008년부터 해서 농어촌산업,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모든 법률들이 계속 2008년, 2009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우리 정부의 혹은 우리 당만의 스마트도시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사실 어찌 됐건 각 당과 각각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운영 철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방금 전에 나왔던 스마트도시법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유비쿼터스도시계획법에서 근간이 되어 2008년부터 해서 농어촌산업,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모든 법률들이 계속 2008년, 2009년, 2012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우리 정부의 혹은 우리 당만의 스마트도시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거 정부에서도……
장 위원님, 국회 세종의사당……
예,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세종의사당 건립 또한 저는 사실 우리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라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법안인데 이 적정한 수요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10억을 책정했지만 강준현 위원님께서 이 증액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건 정부도 지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또 실질적인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설계와 기본계획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책정을 하신 거겠지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 세종의사당 의사 결정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만 나면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이 나면 필요한 예산이라고요?
이제 국회의원 생활한 지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세종의사당 부분은 필요하다는 게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있고 만일 결정이 된다면 또 신속히 좀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 어차피 할 것이니까 증액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본설계비는 개략적인 설계고요. 실시설계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한 1년, 1년 정도……
그러면 여기 설명이 현재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기본조사설계비로 세목 변경 필요’ 말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10억 원으로 된 게 실시설계비로 들어가 있는 돈인데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내년에 기본설계부터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업비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되어서 계획이 되어서 그 규모로 한다면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비가 14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1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조금 잘못, 실시설계비로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비 세목을 기본설계비로 바꾸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업비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되어서 계획이 되어서 그 규모로 한다면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비가 14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1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조금 잘못, 실시설계비로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비 세목을 기본설계비로 바꾸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본래 훨씬 더 많이 드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차장님,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로 해서 지을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약 11개 상임위로 하게 되면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면 약 1조 4000억 원 정도 사업비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한 8200억 정도……
그런데 차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요?
옆에서 자료를 받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정도의 말씀이신데 원래 설계비 또 용역비, 실시설계 이런 것 하려면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특히 국회, 정부의 제일 중요한 국회가 세종시로 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수도를 옮긴단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나 또 규모나 이런 게 다 나와야 사실은 설계비가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막연하게 117억 설계비만 내라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설계비 117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옆에서 자료를 받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정도의 말씀이신데 원래 설계비 또 용역비, 실시설계 이런 것 하려면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특히 국회, 정부의 제일 중요한 국회가 세종시로 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수도를 옮긴단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나 또 규모나 이런 게 다 나와야 사실은 설계비가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막연하게 117억 설계비만 내라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설계비 117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원래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회가 세종시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선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안이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것을……
아니,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그 정책에 전제해서 그렇습니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국회를 전체,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세종의사당만?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대로 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는 어떻게 합니까? 차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장님의 설명이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라는 것은 국회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상임위 11개가 이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건축비․설계비 해서 한 1조 원 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설명을 명확하게 못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회분원이라고 표현했고요. 그게 세종의사당입니다. 그래서 11개 상임위를 옮기는 것 그리고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완전히 옮기는 것,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국민적 합의가 되고, 이게 1조가 넘는 사업비가 예상이 되고 설계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당장 담당하는 차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깊이 고민도 못 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예산이 왜 올라왔습니까?
국토위원이신 강준현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이 증액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아니, 동료 위원이 요청했다고……
아니,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전에 국회의사당 일부 이전은 진작부터 결정을 했고 여야가 다 동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것 지금 공사할 계획 아닙니까?

예.
우리도 가서 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국토위 가 가지고 저 자리가 국회 들어설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주저주저 하십니까?

주저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토연구원이 하는 것들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국회사무처가 TF를 구성해서 그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국회사무처가 직접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은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개발 계획이 이미 반영이 됐다면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지요. 그냥 그대로 가야지요. 방금 그 계획이 아직 안 됐다 하니까, 반영이 됐다면.
아까 됐다 그랬지요?
아까 됐다 그랬지요?

예.
기본계획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개발 실시계획에 관계관 협의를 지난주에 끝냈고요. 다음 주에 관보 고시할 계획이라서 개발 실시계획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기본계획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개발 실시계획에 관계관 협의를 지난주에 끝냈고요. 다음 주에 관보 고시할 계획이라서 개발 실시계획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10번도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토위 국감 가 가지고 저 자리가 국회 들어설 자리라고 다들 서로 봤어요. 뭘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국토위 국감 가 가지고 저 자리가 국회 들어설 자리라고 다들 서로 봤어요. 뭘 그것을 가지고……
만약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여기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통과시키고……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양당 지도부 간에 협의토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당장 지금 주관 부서장이 나와 계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계획이 불분명한데 그것을 무슨 예결위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예정 부지가 있고요. 그래서 국회분원 격에 해당하는 세종의사당이고 지금 세종청사에 내려가 있는 부처들 중심으로 한 11개 상임위 내려가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61만 6000㎡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약 1조 4263억 원, 공사비는 8218억입니다. 그 규모에서 산출된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래요. 그 자료가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검토한 자료입니다.
방금 받은 자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옆에서 자료 주네요. 그 자료 보고 지금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국회사무처에서 최근에 이 부분들을 협의․검토해서 지금……
지금 예산심의 받으려고 오신 분이 그냥 뭐, 빈 몸으로 그냥 막 오십니까?
우리가 잘 아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국토부보다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사실 여기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큰 계획은 세워져 있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일부 들어가는 것보다 10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 건데요.
일단 저희는 좀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 주시고 예결위 차원에서 국회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가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일단 저희는 좀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 주시고 예결위 차원에서 국회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가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만일……
위원님, 국회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국회 측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가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국가적인 계획 같으면 당초에 정부에서 이 안을 예산편성 해서 가져 와야지요.
아니, 정부에서 이 안이 왔는데 일부……
정부에서 10억 가져 왔잖아요, 10억.
그러니까 10억 가져 왔는데……
10억 가져 왔는데 110억을 더 증액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행 속도를 좀 더 빨리 하자……
그것도 지역구 위원님이……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10억을 얹어 가지고 그냥 체면치레만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국회에서 110억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10억을 얹어 가지고 그냥 체면치레만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국회에서 110억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체면치레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세종시 위원이지요? 강준현 위원 입장에서는 실질화 해서 좀 빨리 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가야 될 지금 상황이라면 그 정도 반영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국회 무시한 거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수용 의사를 표명을 한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통과를 시키고 예결위 차원에서 정말 빨리 갈 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결위 위원인데, 우리가 밤늦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하고 심의할 것은 심의를 하고 하는 거지. 예결위나 본회의 믿고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이유가 없지요, 절차가.
청장님, 지금 증액분 요구가 돼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이 증액분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설계비목입니다.
설계비?

예, 기본설계비.
기본설계비?

예.
어쨌든 정부부처가 다 세종시로 내려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종시 국회분원이든 국회 이전이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증액분을 받아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정리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여간해서 증액 않잖아요. 증액해 줬으면 우리 국회…… 그러니까 원래 국회를 좀 무시하고서 10억 넣었다가 눈치 보이니까 이제 110억 넣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복청차장님이 좀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셔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부대의견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부대의견은 3건입니다. 3건인데 정부 측은 이견 없이 다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차장님, 정부 측 부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모두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안 가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안 가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야.
금액이 별로 안 되니까 넘어 갑시다.

위원장님, 아까 정부 측으로부터 5번 자족기능 유치지원사업에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디요?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 관련해 가지고 정부 측에서 원래 2억 3500을 감액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 관련해 가지고 정부 측에서 원래 2억 3500을 감액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수정됐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차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님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차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님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내역사업인 새만금 노마드 축제와 관련된 지적입니다. 코로나 방역 및 지방사무로의 이관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으니까 논의하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5번 사업입니다.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업성장센터 건립은 단순한 공장임대 위주의 건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시급성이나 신생기업 지원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기본조사설계비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사업인데 일부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일부수용 의견보다 더 큰 금액을 수용하겠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논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부대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1건입니다. 정부 측의 이의는 없습니다만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에 대한 기업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서 임대용지 추가 매입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편성․수립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번,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내역사업인 새만금 노마드 축제와 관련된 지적입니다. 코로나 방역 및 지방사무로의 이관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으니까 논의하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5번 사업입니다.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기업성장센터 건립은 단순한 공장임대 위주의 건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시급성이나 신생기업 지원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기본조사설계비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사업인데 일부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일부수용 의견보다 더 큰 금액을 수용하겠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논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부대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1건입니다. 정부 측의 이의는 없습니다만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에 대한 기업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서 임대용지 추가 매입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편성․수립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해 차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입니다.
먼저 새만금 노마드 축제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서는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내년에도 이 예산의 수임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노마드 축제를 방역지침을 준수한 비대면 행사로 지금 성황리에 하고 있고요.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2017년부터 계속 시행된 이런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새만금건설청의 입장입니다.
다음 기업성장센터 예산 2억 89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새만금산업단지에 최근에 SK가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SK는 군산에서 이미 여러 가지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미 임대용지에 대한 기업 수요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현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노마드 축제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서는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내년에도 이 예산의 수임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노마드 축제를 방역지침을 준수한 비대면 행사로 지금 성황리에 하고 있고요.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2017년부터 계속 시행된 이런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새만금건설청의 입장입니다.
다음 기업성장센터 예산 2억 89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새만금산업단지에 최근에 SK가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SK는 군산에서 이미 여러 가지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미 임대용지에 대한 기업 수요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현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차장님, 아츠페스티벌하고 노마드가 무슨 말이에요?

노마드는 방랑자라는 이런 뜻의……
새만금하고 방랑자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새만금의 면적이 많이 광대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행할 수 있다 해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2017년부터 그 명칭을 써 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금 뭐 하는 사업이지요?

새만금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농생명용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본질은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본업에는 중점을 안 두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국고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페이지 보면 또 센터 만든대. 아니, 대한민국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도시재생, 새만금…… 맨날 센터 만들다가 날이 새고 날이 져요. 센터는 왜 만드는 겁니까? 기업을 유치해야지.
아니 여러분, 본질적인 일에 좀 중점을 두고 돈을 쓰세요. 왜 허장성세로 기업이 안 들어오면 맨날 아트 축제한다 하고, 노마드 축제한다 하고, 센터 만든다 하고. 그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됩니까? 본업에 좀 충실하라고요.
새만금 단지는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무슨 노마드 축제고 아트페스티벌 하냐고. 기업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물어보고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 주세요.
기업이 노마드 축제 원합니까? 센터 원합니까?
아니 여러분, 본질적인 일에 좀 중점을 두고 돈을 쓰세요. 왜 허장성세로 기업이 안 들어오면 맨날 아트 축제한다 하고, 노마드 축제한다 하고, 센터 만든다 하고. 그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됩니까? 본업에 좀 충실하라고요.
새만금 단지는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무슨 노마드 축제고 아트페스티벌 하냐고. 기업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물어보고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 주세요.
기업이 노마드 축제 원합니까? 센터 원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만금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업, 공장, 산업 유치를 통해 가지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의 활성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드 축제 같은 것들 이것을 잘 활성화했을 경우에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보면 새만금 사업지에 BTS 뮤직비디오 촬영장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BTS 아미들이 상당히 이쪽 새만금도 방문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성장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SK에서 이미 로컬라이즈 군산이라고 해 가지고 23개 이런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900억을 더 투자해서 2033년까지 한 85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갈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임대형 공장을 짓고 그것을 SK에 위탁 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새만금사업은 기본적으로 산업, 공장, 산업 유치를 통해 가지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의 활성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드 축제 같은 것들 이것을 잘 활성화했을 경우에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보면 새만금 사업지에 BTS 뮤직비디오 촬영장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BTS 아미들이 상당히 이쪽 새만금도 방문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성장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SK에서 이미 로컬라이즈 군산이라고 해 가지고 23개 이런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900억을 더 투자해서 2033년까지 한 85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들어갈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임대형 공장을 짓고 그것을 SK에 위탁 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새만금에 지금 현재 정주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새만금사업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거의 미미하지요?

예. 선유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면 입주 기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입주한 기업체는 26개 정도 되고요. 가동하는 업체는 한 3개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유동인구도 거의 없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그냥 일회성 홍보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일회성 행사라고 보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17년에 최초에 시작했을 때는 방문객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노마드 축제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 방문하시고 새만금사업을 또 알리고 하는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대표적인 것 같고 다 제조업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원래?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대표적인 것 같고 다 제조업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기업, IT 업체들도 들어오고요.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오고자 하는 의향을 보입니까?

이번에 SK에서 투자하는 2조 원 그 투자는 제조업이 아니고 데이터센터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그 서비스……
잠깐만요. 이 서비스 기업도 원하고 있다는 것 알겠고. 2023년인가, 잼버리?

예, 23년 8월입니다.
그것을 새만금에서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새만금 남쪽 부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쪽이 어떤 데인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세계적으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축제나 아트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새만금 자체가 갖고 있는 일종의 문화 콘텐츠를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런 보도도 봤는데 예를 들면 새만금을 한국의 할리우드로 만들어 보자, 영화제작자들의 무슨 세미나인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해서 새만금이라는 게, 유치할 수 있는 산업이 앞으로 모든 게 다 공장이나 굴뚝이나 이런 것을 산업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게 다 콘텐츠로 집약되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 훨씬 더 납득이 갈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하시면 지금 박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사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축제를 하냐 이렇게, 그리고 새만금에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새만금이 가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탁 트인 데다가 바다가 보이고 섬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적극 설명을 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관련한 홍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해서 새만금이라는 게, 유치할 수 있는 산업이 앞으로 모든 게 다 공장이나 굴뚝이나 이런 것을 산업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게 다 콘텐츠로 집약되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 훨씬 더 납득이 갈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하시면 지금 박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사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축제를 하냐 이렇게, 그리고 새만금에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새만금이 가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탁 트인 데다가 바다가 보이고 섬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적극 설명을 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관련한 홍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2023년 8월에 세계 잼버리대회가 3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새만금사업 계획에도 보면 남쪽의 부안지역은 관광․레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기로 돼 있고요. 또 그쪽에 최근에 AR․VR 촬영센터를 건립하기로 이미 영화제작자들과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노마드 축제라든지 또는 해양레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 많은 홍보 효과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관광․레저와 더해서 산업, 고용, 도시개발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홍보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노마드 축제라든지 또는 해양레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 많은 홍보 효과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관광․레저와 더해서 산업, 고용, 도시개발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홍보가……
관광․레저도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저 잠깐 짧게만 하겠습니다, 저도.
새만금 성공적인 사업이기를 바라고요. 문화적 소외지역에 대해서 발전 대단히, 부산의 BIFF처럼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송도 펜타포트나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다 사람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부디 성공적으로 잘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만금간척사박물관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랬지요?

예, 올해 8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등록하려면 자료 소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해서 수정할 예산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관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 전문위원께서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관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 전문위원께서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지원 사업 중 교통안전연구에는 제9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8차 계획 수립 시 집행금액이 1억 2234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해서 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아래쪽 4번, 국립 교통안전박물관 건립입니다.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체험시설을 갖춘 국립 교통안전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을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인데 김천시에 추진하기 위해 4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익산시에 추진하기 위해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 관련 감액 의견은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이 철회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5쪽과 6쪽에 여러 증액 의견들이 있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적 제고를 위해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47억부터 1882억 원까지 다양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해 359억 3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6쪽에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을 위해 2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래쪽 12번입니다. 부산시 중구 고지대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택시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5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9쪽에 삭감 의견 2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이 철회하셨습니다.
10쪽의 삭감 의견도 철회하셨습니다.
주차장사업 나머지는 다 수용 입장이기 때문에 13쪽까지 설명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아래쪽 4번, 국립 교통안전박물관 건립입니다.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체험시설을 갖춘 국립 교통안전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을 반영하자는 증액 의견인데 김천시에 추진하기 위해 4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익산시에 추진하기 위해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버스운전인력 양성지원 관련 감액 의견은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이 철회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쪽입니다.
5쪽과 6쪽에 여러 증액 의견들이 있는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적 제고를 위해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47억부터 1882억 원까지 다양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해 359억 3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6쪽에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을 위해 2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아래쪽 12번입니다. 부산시 중구 고지대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택시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5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9쪽에 삭감 의견 2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이 철회하셨습니다.
10쪽의 삭감 의견도 철회하셨습니다.
주차장사업 나머지는 다 수용 입장이기 때문에 13쪽까지 설명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를 많이 하셨네요.

예.
손명수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쪽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지난 회차에 1억 2000으로 한 것은 맞는데요, 그 전차에 7차 할 때는 3억 4000으로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비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4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의 교통안전박물관은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설계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쪽과 6쪽의 특별교통수단 보조 관련, 그다음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관련해서는 저희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지자체 매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증액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교통수단 보조는 한 20억 수준만 증액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도 3억 원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의 고지대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사업은 이게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도 근거만 있으면 받아서 하고 싶은데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3쪽의 교통안전박물관은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설계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쪽과 6쪽의 특별교통수단 보조 관련, 그다음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관련해서는 저희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지자체 매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증액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교통수단 보조는 한 20억 수준만 증액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도 3억 원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의 고지대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사업은 이게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도 근거만 있으면 받아서 하고 싶은데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8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집행금액이 왜 1억 2000밖에 안 되지요?

그때도 좀 깎여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1억 2000으로 삭감되어서, 당초 얼마였어요?

한 3억 4000 정도, 원래 그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7차 때가 3억 4000이라고 그랬고요. 8차 때도 3억 4000……

보통 한 3억, 4억 이 정도씩 하고 있는데 그해에 예산편성하면서 긴축재정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년, 그 전해에 비해서 50%씩 그냥 다 일괄적으로 삭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억 2000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8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때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으로부터 되게 어렵다 하는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불만만 들었어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수립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실태조사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조사가 좀……
내용이 좀 부실해졌겠네요?

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8페이지에 고지대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사업 있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가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해서 자치구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에 대한 비용 지원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예, 자치구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운영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취지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예.
이거 하면 전국에 있는 226개 지자체에서 다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강원도가 다 달라고 할 겁니다, 강원도가.
아니, 저희 동료 위원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요, 저는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물류정책관실 심사부터, 14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물류정책관실 심사부터, 14페이지부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15쪽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선행되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관한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차보전 예산액을 산출할 때에는 평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잔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평잔율 50%를 적용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6쪽입니다.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대형 내압용기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과 대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증 이후로 사업을 연기하고 전액 삼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선행되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관한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이차보전 예산액을 산출할 때에는 평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잔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평잔율 50%를 적용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6쪽입니다.
수소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대형 내압용기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과 대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증 이후로 사업을 연기하고 전액 삼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은 저희가 연내에 인증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 선정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년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시면…… 지금 스마트물류센터가 택배 이런 거, 디지털화 이게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6쪽의 수소물류시스템 관련해서도 수소는 지금 내압용기가 중요한데 연료 내압용기하고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이기 때문에, 수소도 지금 사실 수소승용차도 있습니다마는 화물차 그다음에 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출도 하고 저희도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년부터 수소화물차는 시범운행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6쪽의 수소물류시스템 관련해서도 수소는 지금 내압용기가 중요한데 연료 내압용기하고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이기 때문에, 수소도 지금 사실 수소승용차도 있습니다마는 화물차 그다음에 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출도 하고 저희도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년부터 수소화물차는 시범운행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아니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정부 측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동의하십니까?

강릉에서 이게 사실 한 번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그것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전문기관들하고 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기준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을 충분히 해 가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라……
김은혜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사실은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예.
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안전성 부분은 좀 확실히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소버스가 도입돼서 운행하기 전에 안전 기준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수소버스……
안전 기준 마련도 없이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수소 부분은 대용량화하고 이게 계속 기술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액화 기술도 그렇고 내압용기도 지금 현재 가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년도에 이미 그런 안전 기준은 마련은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그 사고가 났던 것은 R&D 과정에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그 사고가 났던 것은 R&D 과정에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전문위원님, 자동차관리관 소관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17쪽입니다.
자동차전산망 운영 관련 두 가지 감액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당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수료 수입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신규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방만한 경영이므로 예산 전액 감액 필요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밑에는 정부에서 수용한 감액 의견인데 금액이 명시가 안 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40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재직 중인 290여 명의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전산망 운영 관련 두 가지 감액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당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수료 수입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신규 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방만한 경영이므로 예산 전액 감액 필요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밑에는 정부에서 수용한 감액 의견인데 금액이 명시가 안 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40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재직 중인 290여 명의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7쪽의 교통안전 수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 중에서 민관 부문하고 소송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1억 4000 되는데요, 1억 4000에 대한 감액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미 저희가 MOU를 맺어 가지고 민간하고 정부가 그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도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이것은 위탁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한 만큼 당연히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감액은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민간과 이견이 있는 부분 1억 4000만 원만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재활병원의 복지포인트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3억 원 증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단협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 재활병원에는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직원하고 위탁운영자하고 임단협으로 해결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재활병원의 복지포인트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3억 원 증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단협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 재활병원에는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직원하고 위탁운영자하고 임단협으로 해결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동차전산망 운영 관련해서 교통안전공단이 최초 수수료 수입에서 운영 유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발생한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35억의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35억의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민간이 20억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은 15억,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의 20억은 민간이 가져가고 공단이 15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거기 위탁 운영하는 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세한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국토부가.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1억 4000은 감액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이 수수료 관리가 적정한지를 국토부가 조사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를 다 삭감해 버리시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좋습니다.
자기들 최초 수익 내서 하기로 다 했는데.

예, 조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차관님, 여기 17페이지에 차세대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이것 누가 감액 신청을 했는데, 이것 수용을 했다 했는데 이것 누가 신청을 했는데 감액을 얼마, 왜 금액을 명시를 안 했습니까?

감액은 1억 3800만 원…… 같은 내용입니다, 그 위하고. 저희가 1억 4000만 원, 그 위에 감액 수용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국, 철도국, 항공정책실, 대광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우선 운영상 지금까지 교통물류실 소관 심사부터 하고 또 그다음에 좀 정회를 하고 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실 관련해서 또 수정할 예산이 있는가 한번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교통물류실 소관 예산은 여기 수정 예산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개는 8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국, 철도국, 항공정책실, 대광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우선 운영상 지금까지 교통물류실 소관 심사부터 하고 또 그다음에 좀 정회를 하고 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실 관련해서 또 수정할 예산이 있는가 한번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교통물류실 소관 예산은 여기 수정 예산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개는 8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지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지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쪽입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는 모두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입니다.
모두 증액 의견인데 제가 각각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는 모두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입니다.
모두 증액 의견인데 제가 각각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릴까요?
예, 다음은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사실 증액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면 22쪽의 고속도로 조사설계 1․2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을 위한 적정 소요가 기 반영돼 있거나 22년도에나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돈을 주셔도 쓰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3쪽도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일부 수용 이것은 증액을 해 주시더라도 다 해 주시면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6번 같은 경우도 예타가 아직 안 된 건데 지금 설계비가 반영돼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절차상 주셔도 쓰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24쪽부터 25쪽, 26쪽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예타가 안 된 사업들에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주셔도 쓰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 증액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면 22쪽의 고속도로 조사설계 1․2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을 위한 적정 소요가 기 반영돼 있거나 22년도에나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돈을 주셔도 쓰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3쪽도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일부 수용 이것은 증액을 해 주시더라도 다 해 주시면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6번 같은 경우도 예타가 아직 안 된 건데 지금 설계비가 반영돼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절차상 주셔도 쓰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24쪽부터 25쪽, 26쪽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예타가 안 된 사업들에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주셔도 쓰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페이지 괴산-제천 고속도로 설계비 10억 이것도 행위를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괴산-제천도 예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예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돼야지, 통과를 해야지 설계를 하는데……
예타도 안 하고 이것을 왜 부탁하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13, 14 다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전문위원님.
그다음, 전문위원님.

다음 27쪽부터 31쪽까지는 모두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31쪽 27번에 감액 의견이 1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증액 의견입니다.
31쪽의 27번 감액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도 예산 실집행액이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액 331억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1쪽 28번은 IC 진출입로 확장 관련 증액 의견이고, 29번부터 33번까지는 하이패스 IC 구축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쪽 27번에 감액 의견이 1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증액 의견입니다.
31쪽의 27번 감액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도 예산 실집행액이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액 331억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1쪽 28번은 IC 진출입로 확장 관련 증액 의견이고, 29번부터 33번까지는 하이패스 IC 구축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의견 내 주십시오.

예.
27쪽, 28쪽, 29쪽, 30쪽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용인데요 이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19번 광주순환고속도로 이것은 이미 사실 전액 기 반영돼 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조오섭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공사 중인 구간인데 이것은 잔여사업비가 이미 다 전액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31쪽의 문산-도라산 감액 의견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전략환경평가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뢰제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미 관계부처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 29부터 32쪽까지는 대부분 다 이게 운영 중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 이것은 도공하고 지자체가 5 대 5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국비는 받기가 어렵다. 이것은 도공이 50% 지자체가 50% 내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의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에 삭감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밑에 문진석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조오섭․홍기원 위원님께서 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충전소 구축하는 데 15억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는 이게 12.5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것은 환경부 수준으로 증액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 28쪽, 29쪽, 30쪽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용인데요 이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19번 광주순환고속도로 이것은 이미 사실 전액 기 반영돼 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조오섭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셨는데, 공사 중인 구간인데 이것은 잔여사업비가 이미 다 전액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31쪽의 문산-도라산 감액 의견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전략환경평가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뢰제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미 관계부처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 29부터 32쪽까지는 대부분 다 이게 운영 중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 이것은 도공하고 지자체가 5 대 5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국비는 받기가 어렵다. 이것은 도공이 50% 지자체가 50% 내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의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에 삭감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밑에 문진석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조오섭․홍기원 위원님께서 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충전소 구축하는 데 15억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는 이게 12.5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것은 환경부 수준으로 증액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31페이지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도라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곧 개통할 문산-서울 고속도로하고 접속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서울-문산에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도로나 철도 협력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뭐 여러 사업들을 해서 도라산역을 비롯해 가지고 과잉이나 또 불필요한 투자가 많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교통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예, 여기는 도라산까지 사실 관광 수요도 꽤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통일로하고 자유로를 주로 이용하시는데 서울-문산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시내 접근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문산 위쪽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해 주면 편의가 상당히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을 대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북부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33페이지의 고속도로상에 수소충전소를 만들게 되면 수소로 다니는 버스나 자가용이나 화물차들이 운행한다는 전제를 깔고 충전소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충전소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충전할 수소 공급은 수소 공급업체, 수소 제조업체가 충전소로 갖다 주나요, 아니면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소를 가서 사 와서 충전하나요?

그건 수송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대부분 다 부생수소입니다. 울산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운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급하는 사람이 이것을 사야 될 거고요. 그 운송책임을 그쪽의 생산자에게 부탁을 할지 자기가 직접 할지 이것은 계약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를 건설 혹은 설치하는 데 지역별로 다르겠지마는 몇십억씩 들 텐데 현재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나도 참 고민스러운데 실제로 수소충전소를 만들어 놓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내에 어느 정도 수요가 없게 되면 문제가 생겨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한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이븐 포인트(even point)는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희가 친환경차의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전 세계의 합의사항이고 유럽의 경우에는 2035년부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연기관차는 아예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매년 친환경차, 전기차 또는 수소차의 포션을 늘려 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건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수소차의 보급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미 7000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수소차를 사도 충전을 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전 인프라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현재 운영에 당연히 적자가 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고민입니다.
그러면 그 적자를 나중에 또 정부보고 운영비까지, 적자 보전까지 해 달라고 할 우려는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보조금 정책을 수소연료에 대해서도, LPG 유류보조금을 주듯이 수소연료에 대해서도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수소차가 증대가 돼서 운영비 보조까지는 안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운영비 적자 보전 문제는 이슈로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 자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들을 보게 되면 수소도시, 수소충전소 또 조금 있다가 수소화물차에 대한 국비지원, 충전소 건설 등 지금 수소와 관련된 충전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여러 아이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과연 국비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 참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일단 이것은 이대로 하고 수소충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현재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8개소가 있고요. 지금 구축 중인 것은 한 17~18개소 정도가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160억이고 증액 요청한 게 32억인데 이렇게 하면 몇 개 더 추가하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2022년까지 고속도로에 60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3개씩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22쪽에 있는 고속도로 조사설계의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문제인데요. 소병훈 위원님께서 150억 증액 요청하셨고 제가 143억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은 잘 아시지요?
혹시 이 사업은 잘 아시지요?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혹시 아세요? 지금부터 6년 전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설계 들어가고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재예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삽 한 번 못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맞지 않는 건 대충 저도 압니다. 내년 3월경이면 설계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설계가 끝나고 예산을 세워서 하면 내후년에 사업이 집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 8년 만에 삽을 떠야 되는 상황이 돼서, 물론 국토부의 입장을 잘 알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만큼은 여기 수용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용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결위 쪽에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답답해하시는 것하고 저희 국토부도 똑같이 답답합니다. 이 사업들이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가 일부러 지연시키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지금 이게 관문은 넘어섰고요 설계 중이니까 빨리빨리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수용곤란에서 수용으로만 바꿔 주시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증액을 해 주셔도 쓰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굳이 증액을 하신다면 저희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몇 번입니까, 몇 번?
2번입니다.
22페이지.
2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계속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계속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34쪽부터 41쪽까지는 일반국도 조사설계비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두 증액 의견이니까 정부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42쪽부터 52쪽까지는 일반국도 건설예산 지원입니다.
당초 67번이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원안 유지 또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2쪽부터 52쪽까지는 일반국도 건설예산 지원입니다.
당초 67번이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원안 유지 또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내주십시오.

이것은 대부분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내용을 정부가 수용하겠고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34쪽부터 41쪽까지가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고, 제5차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안 된 사업들인데 다 여기에 설계비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확정이 돼야지 설계비를 넣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34쪽부터 41쪽까지가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고, 제5차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안 된 사업들인데 다 여기에 설계비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확정이 돼야지 설계비를 넣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시키고, 거기 부대의견 정도로 ‘거기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김희국 위원님.
여야 위원님께 좀 당부 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적어도 2020년 국도건설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합니다.
도로국장님!
우리는 적어도 2020년 국도건설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합니다.
도로국장님!

예.
지금 대한민국에 국도가 몇 킬로미터 있지요?

1만 3985㎞……
그중에 4차선 이상이 몇 %입니까?

약 한 55% 정도 됩니다.
반 가까이가 2차선이나 4차선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셔널 로드입니다. 프랑스는 300년 전에 1만 8000㎞의 국도를 거의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거머쥐고 앉아 가지고 옴짝달싹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총사업비 변경이라는 틀을 막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기재부 따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국가의……
여러분, 2020년도에 국도가 4차선도 안 되는…… 제 지역구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적어도 5년 안에 4차선 도로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4차선 언제 마칠 수 있어요? 도대체 4차, 5차, 6차, 7차 몇십 년 걸려서 내셔널 로드를 아직도 4차선도 못 만들고 있느냐고. 4차선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거머쥐고 앉아 가지고 옴짝달싹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또 총사업비 변경이라는 틀을 막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기재부 따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국가의……
여러분, 2020년도에 국도가 4차선도 안 되는…… 제 지역구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적어도 5년 안에 4차선 도로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4차선 언제 마칠 수 있어요? 도대체 4차, 5차, 6차, 7차 몇십 년 걸려서 내셔널 로드를 아직도 4차선도 못 만들고 있느냐고. 4차선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사실 오래 전부터 지방 부도로에 대해서 4차선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타탕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4차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국방 문제하고 교육 문제를 타당성, 경제성 가지고 논의합니까?
여러분, 헌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안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한다 하고 대한민국의 평등을 보장한다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이 대형 트럭이 한 대 지나가면 그 뒤에 계속 따라가도록 2차선을 유지한다는 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적어도 국가도로라면 4차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몇십 년 동안 그냥 끌고 2차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규정은 여야가 힘을 합해서 고치고.
그리고 지금 도로를 갖다가 계속해서 경제성으로 따지면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영원히 못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내셔널 로드에 대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4차선으로 확보하는 그런 특단의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헌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안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한다 하고 대한민국의 평등을 보장한다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이 대형 트럭이 한 대 지나가면 그 뒤에 계속 따라가도록 2차선을 유지한다는 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적어도 국가도로라면 4차선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몇십 년 동안 그냥 끌고 2차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규정은 여야가 힘을 합해서 고치고.
그리고 지금 도로를 갖다가 계속해서 경제성으로 따지면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영원히 못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내셔널 로드에 대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4차선으로 확보하는 그런 특단의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차관님!

예.
47페이지 86번, 87번 한번 봐 주십시오.

예, 86번 87번이오.
충청내륙 국도 2․3인데, 이게 삼방IC 교차로하고 검단IC 개선사업인데…… 이게 어차피 예결위로 가면 또 심사를 거쳐야 될 텐데 차관님이 우리 국토위의 입장을 좀 세워 주면 안 됩니까?

저희가 이게 원칙으로는 지금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총사업비가 변경이 안 돼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수용곤란으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위 차원에서 증액을 의결하신다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86번, 87번은 수용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86번, 87번은 수용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49쪽의 96번 한번 보시지요.

9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에나 착공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셔도 쓰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수용곤란으로 했는데요. 증액을 의결하시면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1번이 여기 국토위의 여러 분이 요청하셨는데 수용곤란으로 돼 있거든요.

101번, 102번, 103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주셔도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데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104번, 105번, 106번 이런 것들은 원칙이 안 맞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라서 지자체 사업입니다. 이걸 국비로 넣어 놨는데 이런 것들은 좀 원칙에 안 맞으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104번, 105번, 106번 이런 것들은 원칙이 안 맞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라서 지자체 사업입니다. 이걸 국비로 넣어 놨는데 이런 것들은 좀 원칙에 안 맞으니까.
예, 철회하겠습니다.
차관님, 99번 일부수용 10억인가요?

99번이오?

예, 10억 증액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79억 했는데 10억 해 가지고 10억 어디……
왜 10억으로 하신 거예요? 10억 해 가지고 도로를 얼마큼, 몇 미터 정도 만들려고?
왜 10억으로 하신 거예요? 10억 해 가지고 도로를 얼마큼, 몇 미터 정도 만들려고?

추가 집행 가능액이 한 10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79억 다 하시고 싶으면 해 주십시오.
다 하고 싶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79억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53쪽, 54쪽은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조사설계 사업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55쪽부터 57쪽은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관련 원안 유지 또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 듣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8쪽의 124번부터 126번까지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각각 경관조명 설치, 교량보수, 방음터널 설치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9쪽의 127번은 도로 유지보수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연천 SOC 실증센터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구축을 위해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55쪽부터 57쪽은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관련 원안 유지 또는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 듣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8쪽의 124번부터 126번까지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각각 경관조명 설치, 교량보수, 방음터널 설치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9쪽의 127번은 도로 유지보수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연천 SOC 실증센터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구축을 위해서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내주세요.
정부 측 의견 내주세요.

53쪽부터 54쪽까지는 아까 국도하고 똑같습니다. 5개년 계획 지금 수립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곤란으로 의견을 냈고요.
55쪽부터 56쪽은 다 수용입니다. 일부수용도 있는데 이것은 뭐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57쪽도 마찬가지인데, 122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하고 김희국 위원님이 내주신 건데 증액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절차가 지금 안 된 사업이라서 했는데요. 일단 원칙은 저희가 수용곤란입니다. 그런데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는 김회재 위원님께서 내주신 천사대교 보행로 하는, 그 날개 다는 사업을 지금 주셨는데요. 이것은 거기가 지금 강풍이 불고 7.2㎞짜리 장대교량입니다. 안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5번 같은 경우에는 방음터널 설치하고 방음벽 설치인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그다음에 126번은 문진석 위원님이 내주신 것은 이게 지자체, 시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원칙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상주 중동교 개체사업 이것은 최근에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게 B등급으로 나와서 아직은 개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0억 증액 부분은 주셔도 저희가 이것을 쓸 수가 없어서, 이미 공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추가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곤란으로 냈습니다마는 논의해 주시면…… 주시면 결국 이것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부터 56쪽은 다 수용입니다. 일부수용도 있는데 이것은 뭐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57쪽도 마찬가지인데, 122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하고 김희국 위원님이 내주신 건데 증액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절차가 지금 안 된 사업이라서 했는데요. 일단 원칙은 저희가 수용곤란입니다. 그런데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는 김회재 위원님께서 내주신 천사대교 보행로 하는, 그 날개 다는 사업을 지금 주셨는데요. 이것은 거기가 지금 강풍이 불고 7.2㎞짜리 장대교량입니다. 안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5번 같은 경우에는 방음터널 설치하고 방음벽 설치인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그다음에 126번은 문진석 위원님이 내주신 것은 이게 지자체, 시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원칙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상주 중동교 개체사업 이것은 최근에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이게 B등급으로 나와서 아직은 개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0억 증액 부분은 주셔도 저희가 이것을 쓸 수가 없어서, 이미 공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추가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곤란으로 냈습니다마는 논의해 주시면…… 주시면 결국 이것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108번, 평택-안성 간 국도 38호선 우회도로를 5차 5개년 계획에 넣는 것 여부를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부대의견에 좀 5개년 계획에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아까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다를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미처 올라가지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의원들이 여럿이서 민원인데, 부천시……

몇 번입니까?
아니, 여기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이라 제가 여기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천시 제1순환도로 도로 소음 관련해서는 좀 많이 들어 보셨지요?
부천시 제1순환도로 도로 소음 관련해서는 좀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그것……
양쪽에 전부 다 방음벽은 있는데 주변이 고층이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덮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우리 부천시 의원들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처 아마 여기에 넣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환경개선 사업을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려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미처 아마 여기에 넣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환경개선 사업을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려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것은 차관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125번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125번?

예, 그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공동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방음벽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꽤 긴 거리고 그다음에 양쪽에 있는 아파트의 사업자들이 여럿이고 그래서…… 방음벽은 있어요. 있는데 고층이다 보니까 이제 그 위로 터진 쪽으로 소음이 심하다.

이게 도로가 훨씬 더 먼저 개설되고 도로 개설된 다음에 공동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방음벽을 갖다가 저희가 국가 재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통상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별도의 돈을 투입해서 주민 복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때 보니까 김포 지역이 원래 주택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0여 년 민원을 끌어오다가 아마 도로공사랑 지자체 이렇게 같이해서 한 케이스가 있다면서요. 그때 김두관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왜냐하면 양측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방음벽은 다 쌓았는데 통행량이 늘어나고 위로 터지고 하니까 고층에는 방음효과가 없다 그래 가지고 부천의 의원들 4명이서 이게 민원입니다, 국회의원 4명.
여기도 왜냐하면 양측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방음벽은 다 쌓았는데 통행량이 늘어나고 위로 터지고 하니까 고층에는 방음효과가 없다 그래 가지고 부천의 의원들 4명이서 이게 민원입니다, 국회의원 4명.

전국적으로 그러한 유형의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6월 달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
16년?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회재 위원님.
차관님, 천사대교 문제요.

예.
이게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게 너무 아까운 다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행로를 만들기만 하면 정말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는데.
이 안전성 문제가 과연 보행자 통로를 못 만들 정도로 심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검증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전문가들의 의견인가요?
이 안전성 문제가 과연 보행자 통로를 못 만들 정도로 심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검증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전문가들의 의견인가요?

저희가 관계기관회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건설 과정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관이 아름답고 섬과 섬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보행로까지 같이해 주면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안전 관계, 지자체를 포함해서 관계기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위험하다 그리고 18년 8월 9일 날 회의를 해 가지고 보행자는 통행을 금지시키는 게 맞겠다, 이것은 아직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냈는데요.
이것 개통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추이를 보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거기 전망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그 7.2㎞ 바다 한가운데 한 데를 보행로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전 관계, 지자체를 포함해서 관계기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위험하다 그리고 18년 8월 9일 날 회의를 해 가지고 보행자는 통행을 금지시키는 게 맞겠다, 이것은 아직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냈는데요.
이것 개통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추이를 보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거기 전망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그 7.2㎞ 바다 한가운데 한 데를 보행로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사대교에서 전에 마라톤대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개통 전에……
마라톤대회도 하고 다 그랬을 텐데.

차 안 다닐 때 한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안전 문제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용역까지는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바람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을 때는 보행자 통제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합리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4억인가요? 이 정도 용역비를 가지고 안전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실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인가요? 이 정도 용역비를 가지고 안전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용역을 실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을 국토위에서 의결하시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청에서도 이것은 반대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러면 국토부는 선심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토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4억이니까 안전성 문제, 4억 정도 가지고 이 안전성 부분까지 포함한 용역은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는 게 지역민들의 생각이고. 만일 그게 해결된다고 그러면 이 보행로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관광 차원에서의 이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본계획수립비로 하지 마시고 항목을 좀 바꿔서 일단, 예결위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안 검토랄지 검토용역비 같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토부에서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항목을 바꿔서 그렇게 일단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문위원님, 계속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부터 65쪽까지는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에 관한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 들어 보시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6쪽은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 말씀드리면 국도 ITS 구축사업비가 과다하므로 금년 수준만 반영할 필요가 있고 C-ITS 통신방식에 대한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부처와 자동차 업계, 통신 업계 등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총 3050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액 의견은 지자체 ITS 지원사업은 실집행률 부진이 반복되고 국도․지자체 C-ITS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인한 인프라 검증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총 115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국제협력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우므로 ITS 국제협력센터 사업비 6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과 함께 증액 의견도 함께 있는데, 국도 ITS 구축운영에 214억 9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지자체 ITS 지원에 6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68쪽과 69쪽은 모두 위험도로 개선과 관련한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70쪽과 71쪽은 민자도로건설지원 관련 증액 의견 또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 들어 보시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6쪽은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 말씀드리면 국도 ITS 구축사업비가 과다하므로 금년 수준만 반영할 필요가 있고 C-ITS 통신방식에 대한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부처와 자동차 업계, 통신 업계 등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총 3050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액 의견은 지자체 ITS 지원사업은 실집행률 부진이 반복되고 국도․지자체 C-ITS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인한 인프라 검증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총 115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국제협력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우므로 ITS 국제협력센터 사업비 6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과 함께 증액 의견도 함께 있는데, 국도 ITS 구축운영에 214억 9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지자체 ITS 지원에 6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68쪽과 69쪽은 모두 위험도로 개선과 관련한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70쪽과 71쪽은 민자도로건설지원 관련 증액 의견 또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안 내 주십시오.

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은 일부 수용이니까 논의해 주시는 대로 증액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의 133번은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임실군,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의 13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신돈교차로 개선사업의 증액인데, 신돈교 재가설은 이미 지금 회전반경 이 폭은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36번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60쪽은 일부 수용이니까 논의해 주시는 대로 증액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의 133번은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임실군,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의 13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신돈교차로 개선사업의 증액인데, 신돈교 재가설은 이미 지금 회전반경 이 폭은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모니터링한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36번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이 필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기본계획 미수립 됐다고요?

예,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 시 건의가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7단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3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38번은 회전교차로를 하자는 건데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도로가 너무 넓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위험해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139번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6단계에서 미건의된 사업입니다. 7단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140번, 14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44번은 이미 내년도 정부안에 소요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증액을 해 주시면 최대한 집행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47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 지금 C-ITS 사업은 자율주행차를 위한 기본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지금 거의 내년부터는 3단계, 레벨 3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조만간 레벨 4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67페이지에 증액 의견도 있는데 증액 의견을 저희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ITS 세계총회 유치 사업에 감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 세계총회 유치는 저희 도로 분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일이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유치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활동도 좀 해야 되고 또 비대면 국제협력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 148번, 149번은 똑같습니다. 이게 6단계 기본계획에 미건의된 사업이어서 7단계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증액의 규모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3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38번은 회전교차로를 하자는 건데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도로가 너무 넓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위험해서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139번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6단계에서 미건의된 사업입니다. 7단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140번, 14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44번은 이미 내년도 정부안에 소요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증액을 해 주시면 최대한 집행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47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 지금 C-ITS 사업은 자율주행차를 위한 기본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지금 거의 내년부터는 3단계, 레벨 3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조만간 레벨 4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67페이지에 증액 의견도 있는데 증액 의견을 저희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ITS 세계총회 유치 사업에 감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 세계총회 유치는 저희 도로 분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일이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유치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활동도 좀 해야 되고 또 비대면 국제협력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 148번, 149번은 똑같습니다. 이게 6단계 기본계획에 미건의된 사업이어서 7단계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증액의 규모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147번,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이오. 이게 엄청나게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C-ITS 사업은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국도 ITS 구축운영 사업, 이게 왜 과다하다고 감액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한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국도 ITS 구축운영 사업, 이게 왜 과다하다고 감액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한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국도 ITS는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희가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 평택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다 원안대로 해서 차질 없이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ITS를 구축했더니 통행 속도는 15%가 향상이 됐고 사고가 났을 때 인지 시간은 2분 36초에서 20초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처리 시간도 44%가 단축된 그런 효과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맞는데, 내가 국감 때 장관께 질의를 하고 또 지적도 했는데 지금 이 안에 웨이브 방식도 있고, 이야기되다가 아직 국제적으로 인증도 안 된 것을 왜 이리 서두르느냐는 업체들 의견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해명이, 납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국감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사실은 자율차는 국제적으로 지금 정말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모든 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웨이브 방식은 이미 안전성이 검증이 됐고 성능도 검증이 돼서 유럽에서는 다 이 방식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5G 방식의 C-V2X 방식은 아직 제품이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검증이 된 제품이 나오면 저희도 당연히 5G로 갈 건데……
5G 방식의 C-V2X 방식은 아직 제품이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검증이 된 제품이 나오면 저희도 당연히 5G로 갈 건데……
바꿀 수 있나요, 그때 가서?

추가로 하는 거지요, 추가로. 일단 웨이브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검증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C-V2X는 빨라야 25년 정도 돼야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당연히 더 좋은 기술이고 하니까 그것으로 갈 겁니다, 저희도.
미국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도 웨이브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최근에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미국 교통부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통부는 웨이브 방식을 일단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DOT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연방통신위원회가 독단적으로 C-V2X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DOT는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했고 여야가, 민주당․공화당이 다 반대다,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신 회사들하고 자동차 업계하고의 약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택하는 거예요, 통신사……

우리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웨이브 방식은 무료입니다, 이것은 와이파이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이것은 제품이 나와 있고 자율차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G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웨이브 방식으로 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런데 법령이 왔다 갔다,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시스템이 다를 텐데?

호환은 안 됩니다. 호환은 안 되는데 5G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는 그러면 25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곤란하다는 거지요. 5G 방식은 돈을 내는 방식입니다, 통신사한테. 그래서 지금 통신사가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유료든 무료든 그것은 통신사 입장에서 주장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5G 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자는 것은 그러면 몇 년 동안은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웨이브를 그 안에 쓰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C-ITS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남는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는 단말기만 추가하면 됩니다. 해서 한 10% 정도의 비용으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C-V2X 방식으로 가게 되면 소비자가 혹은 사업자가 통신사한테 요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하게 갈 수 있다면 미국은 왜 그렇게 대립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통신 회사하고 비통신, 자동차 이것하고의 갈등관계입니다. 통신 회사들은 당연히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 5G, C-V2X 방식을 선호하고요.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5G가 지금 웨이브 방식보다 처리 속도나 용량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장점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은 아직 시장에 제품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는, 쉽게 웨이브에서 그것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단말기만 추가로 설치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편리한 방법을 미국은 왜 안 쓰냐는 의문이 남아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다 웨이브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럽도 다음에 여기로 갈 겁니까?

나중에 5G가 되고 6G가 되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정부 판단이 옳기를 바라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옮겨 간다면 왜 저렇게 첨예한 대립을 하냐는 겁니다.

유럽은 웨이브만 의무화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웨이브하고 C-V2X를 다 할 수 있도록 열어 놨고요. 미국도 지금 현재는 웨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5G, C-V2X로 가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통신사가.
그런데 저희 정부 입장은 좋다, 우리도 웨이브하고 C-V2X도 하자, 그런데 현재는 C-V2X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브로 일단 하는 거고요. 그게 나오면 당연히 우리도 추가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입장은 좋다, 우리도 웨이브하고 C-V2X도 하자, 그런데 현재는 C-V2X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브로 일단 하는 거고요. 그게 나오면 당연히 우리도 추가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신적으로 가능만 하면, 국회에서야 행정부 잘하는 걸 일부러 못 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5G 나올 때까지 열중 쉬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국회에서 좀 우려하는 것은 웨이브 방식에서 C-V2X로 쉽게 옮겨 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추가로 통신 단말기를 기지국에 설치하면 된답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된답니다’는 정도 아니에요?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배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김회재 위원님.
차관님, 128번하고 129번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 안 끝났는데?
잠깐만……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이것은 좀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관계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웨이브 쪽하고 C-V2X 쪽하고 전문가를 좀 불러 가지고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잡는 건데 왜 이리 서두르는가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물론 정부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옮아갈 건지 옮아가지 않을 건지 모르는 판인데 의견을 좀 들을 기회를 가지면 안 될까요?
이것은 좀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관계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웨이브 쪽하고 C-V2X 쪽하고 전문가를 좀 불러 가지고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잡는 건데 왜 이리 서두르는가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물론 정부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옮아갈 건지 옮아가지 않을 건지 모르는 판인데 의견을 좀 들을 기회를 가지면 안 될까요?

의견을 듣는 건 좋은데요, 일단 이걸 중지를 해 놓고 의견을 들으면 그만큼 저희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일은 하면서 의견을 들어야지요.
일을 하면서 의견 들을 기회를 한번 가져 봅시다.

그러시죠. 의견 듣는 건 저희도 찬성입니다.
그럼 추진을……

그러니까 감액은 하지 마시고요. 감액을 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켜 버리면 안 되고 일단 사업은 하면서 의견을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의견을 들을 수 있겠어요? 잘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걸 막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도 날을 잡아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양쪽 다 관계자들 불러서 하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고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ITS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웨이브 방식은 기지국에 다 단말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와이파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5G, C-V2X 방식은 쉽게 말해서 그냥 기지국 없이 하자는 겁니다. 기지국 없이 이걸 하면 다 각자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이 기지국 없이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완전한 제품이 이미 있으면 저희도 그걸 하겠는데 이건 25년도, 26년도나 되어야지 인증이 되고 검증이 되어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웨이브 방식으로 가고 이 방식으로 검증이 된 제품이 나오고 기술이 나오면 그때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5G, C-V2X 방식은 쉽게 말해서 그냥 기지국 없이 하자는 겁니다. 기지국 없이 이걸 하면 다 각자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이 기지국 없이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게 완전한 제품이 이미 있으면 저희도 그걸 하겠는데 이건 25년도, 26년도나 되어야지 인증이 되고 검증이 되어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웨이브 방식으로 가고 이 방식으로 검증이 된 제품이 나오고 기술이 나오면 그때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증액을 요청한 것도 그런 뜻인데요, 지난번에 자율자동차 가서 타기도 하고 그랬지만 굉장히 빨리 기술 개발이, 기술 진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반시설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도 일단 증액 요청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먼저 말할 게 있는데요.
아까 144번, 14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다 하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저는 위험도로나 국도, 아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국도, 위험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손을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정부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144번, 14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다 하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저는 위험도로나 국도, 아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처럼 국도, 위험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손을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정부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128번하고 129번 교차로 개선 사업인데요, 고흥봉계교차로하고 포두-영남 교차로, 두 개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금 되어 있는 거고 2021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반영을 안 해서 증액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부 수용해서 지금 5억씩 한다고 했는데 이 5억씩 증액을 하면 이것 가지고 뭘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금 되어 있는 거고 2021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반영을 안 해서 증액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부 수용해서 지금 5억씩 한다고 했는데 이 5억씩 증액을 하면 이것 가지고 뭘 하는 거지요?

이건 공사비인데요, 저희가 집행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안에 지금 각각 10억, 16억 5000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5억씩은 더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낸 건데 더 많이 주시면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차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하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교차로 바꾸는 데 3년씩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단일 사업은 한번 결정하면 사실 결정되는 그다음 해에는 완공을 해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증액 요구한 대로 128번 고흥봉계교차로는 61억 5000, 그다음에 포두-영남 교차로는 53억 2000, 전체 다 증액해서 사업을 끝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증액 요구한 대로 128번 고흥봉계교차로는 61억 5000, 그다음에 포두-영남 교차로는 53억 2000, 전체 다 증액해서 사업을 끝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예를 들면 고흥봉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잔여사업비가 52억입니다. 61억 5000만 원을 증액해 버리면 그 공사비를 초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52억을 증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이미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억 맥시멈 증액이 가능하고요.
더 넣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좀 조절해서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넣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좀 조절해서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교차로 개량사업이 끝나도록 전체 사업비를 맞춰서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좀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병목지점개선 문제인데 136번 그다음에 139번, 140, 141, 142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이따 부대의견에다가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좀 달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예.
차관님, 128번 129번 두 개 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숫자는 좀 조정하시고요.
자,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으면 전문위원님 계속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72쪽부터 75쪽까지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한 설계비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76쪽부터 83쪽까지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비 관련 예산인데요, 모두 증액 또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당초 76페이지 175번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감액 의견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76페이지 175번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감액 의견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번까지이지요?

지금 83쪽 도로국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83쪽 203번까지 도로국 마지막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72쪽부터 75쪽까지는 앞서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5개년 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이건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175번은 철회하셨기 때문에 원안 유지이고요, 일부 증액이 있고 일부 수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토위 차원에서 증액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마지막 83페이지 202번, 203번인데요, 202번은 4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부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번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셔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175번은 철회하셨기 때문에 원안 유지이고요, 일부 증액이 있고 일부 수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토위 차원에서 증액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마지막 83페이지 202번, 203번인데요, 202번은 4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부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번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셔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189번하고 190번 포항-안동 국지도건설하고 강구대교 국지도건설은 14억 증액을 요구했는데 10억을 수용하고, 23억을 했는데 7억을 수용한다는 이유는 이 예산이 다 반영되더라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요즘은 재정집행이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최대한 집행하고 싶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준다고 그걸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제일 큰 이유가 뭐지요?

전년도의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월액 때문에?

예,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재정집행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구한 대로 하면 지자체하고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집행을 할 테니까 이 2건은 14억하고 23억으로 반영을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191번은 무슨 이유로 수용곤란인가요?

191번도 이게 착공 자체가 내년 말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기가, 지금 쓸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평 쪽에서 하고 있지 않던가요? 이 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신규사업 소요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중에서 특별히 굉장히 위험한 구간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사고가 많은 구간, 그런 구간들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지요?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착공 대상사업으로 일단 예산이, 착공소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시흥시 민원인데요, 천안-광명광역도로 사업에, 알고 계신가요? 천안-광명광역도로 사업.

광역도로는 다음다음 순서인 대광위 할 때……
대광위 때 있습니까?

예.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차관님, 도로국 마지막에 경주 국지도건설을 위한 예산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해 정도는 이월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 민원이고 경주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계속 부탁을 했는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하실 말씀 없으면 도로국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 소관 심의를 마치고 전문위원님, 도로국이 몇 페이지이지요?
도로국 소관 심의를 마치고 전문위원님, 도로국이 몇 페이지이지요?

8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8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83페이지까지 했지요? 도로국에 대한 심의는 보류된 게 거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이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보류해 놓고 하는 심의가 없을 것 같아요. 심의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이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보류해 놓고 하는 심의가 없을 것 같아요. 심의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차관님,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중에서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법률안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는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1m씩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내년에는 한 7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자체 부담으로 해 놨는데 점점 늘어나겠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수국가산단에서 나온 세금은 전부 국세로 해 가지고―국가산단이기 때문에―국가에서 다 징수를 해 가요. 그렇게 하면서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에서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교량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 질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 해 줄 데가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량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법률을 적용해서 이순신대교에 대해서는 여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안 되면 저로서는 이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제가 자료는 만들어 왔는데, 지금 해야 되는가요? 위원장님, 이것 나중에 이 부분만 좀 따로 자료 드리고 한번……
차관님,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중에서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법률안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는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1m씩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내년에는 한 7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자체 부담으로 해 놨는데 점점 늘어나겠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수국가산단에서 나온 세금은 전부 국세로 해 가지고―국가산단이기 때문에―국가에서 다 징수를 해 가요. 그렇게 하면서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에서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교량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 질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 해 줄 데가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량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법률을 적용해서 이순신대교에 대해서는 여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부분이 안 되면 저로서는 이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제가 자료는 만들어 왔는데, 지금 해야 되는가요? 위원장님, 이것 나중에 이 부분만 좀 따로 자료 드리고 한번……
지금 해 주십시오. 도로국 마무리하고 이제 철도국 가야 되니까.

그것은 위원님하고 따로 의논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건설할 때부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지자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를 따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건설할 때부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지자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를 따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하고 법률 입법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 같이 말씀을 나누시지요.

예, 의논하시지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 짧게 잠깐만 여쭤볼게요.
158번, 광명-서울 간 민자도로건설지원인데요.
광명시 구간 지하화 혹시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158번, 광명시 구간 지하화인데요.
158번, 광명-서울 간 민자도로건설지원인데요.
광명시 구간 지하화 혹시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158번, 광명시 구간 지하화인데요.

이게 민자사업이거든요. 민자사업이어서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려면 민자 협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국비 지원 없이 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협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회의중지)
(2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철도국 소관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철도국 소관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84쪽과 85쪽은 철도산업발전지원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먼저 경부선(김천-구미) 현대화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밑에밑에 구미산단철도 예타 용역비 1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그 아래 KTX 구미역 정차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용역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86쪽부터 88쪽까지는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정부가 수용곤란하다고 한 부분 말씀드리면, 가운데 노후출자역사 개량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예산 규모가 129억 원이므로 5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같은 노후출자역사 개량 사업인데 증액 의견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간․거리 단축 등을 위해서 35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안역 전면 개량을 위해서 역시설 개량 예산 18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전동차 증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비용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부산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 3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9쪽입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입니다.
보수비 중 장비구입비로 내년 예산에 10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예산 552억 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32억 원이 이월되었으므로 내년도 예산의 6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789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아래 부산시 도시철도 1호선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8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금천구청역 철도 출입통로 신설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출입통로 신설을 위해 실시설계비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1쪽,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 신규사업 반영 의견입니다.
두 번째 가운데 칸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후전동차 교체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2쪽까지 보고드린 겁니다. 92쪽은 다 수용이라서요.
이상입니다.
먼저 경부선(김천-구미) 현대화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밑에밑에 구미산단철도 예타 용역비 1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그 아래 KTX 구미역 정차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용역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86쪽부터 88쪽까지는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정부가 수용곤란하다고 한 부분 말씀드리면, 가운데 노후출자역사 개량 관련 증액 의견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예산 규모가 129억 원이므로 5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같은 노후출자역사 개량 사업인데 증액 의견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의 환승시간․거리 단축 등을 위해서 35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안역 전면 개량을 위해서 역시설 개량 예산 18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전동차 증차 운행을 위한 시설 개량비용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부산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 3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9쪽입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입니다.
보수비 중 장비구입비로 내년 예산에 10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예산 552억 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32억 원이 이월되었으므로 내년도 예산의 6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789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아래 부산시 도시철도 1호선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8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금천구청역 철도 출입통로 신설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출입통로 신설을 위해 실시설계비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1쪽,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 신규사업 반영 의견입니다.
두 번째 가운데 칸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후전동차 교체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2쪽까지 보고드린 겁니다. 92쪽은 다 수용이라서요.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도로하고 비슷한데요. 84쪽의 경부선 현대화 건설사업이나 KTX 구미역 정차 사타 용역비 이런 것들은 3차 망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망 계획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4차 망에 우선 반영된 후에 추진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산단 예타와 같은 경우도 예타는 우리 부 예산이 아니고 기재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토부 예산에 넣는 게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85쪽의 목포역도 마찬가지로 3차 망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86쪽의 노후출자역사 개량사업비 감액 의견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노후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출자역도 그렇고 정부 소유 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액보다 차라리 사실 더 증액을 해서, 밑의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더 증액을 해서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87쪽의 장경태 위원님이 내 주신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시설 개량비, 사실 선로용량 증대사업은 개량사업으로 추진은 어렵고 별도의 건설사업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8쪽의 부산 경부선 효율화 사업은 이미 사타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사타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인데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타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는 아직 너무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9쪽의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이건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고 집행 가능한 규모를 산정했기 때문에 감액은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에 7억 8900만 원, 이 감액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내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액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부터 91쪽까지 무임손실 보전이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것하고……
그리고 구미산단 예타와 같은 경우도 예타는 우리 부 예산이 아니고 기재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토부 예산에 넣는 게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85쪽의 목포역도 마찬가지로 3차 망에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86쪽의 노후출자역사 개량사업비 감액 의견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노후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출자역도 그렇고 정부 소유 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액보다 차라리 사실 더 증액을 해서, 밑의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더 증액을 해서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87쪽의 장경태 위원님이 내 주신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시설 개량비, 사실 선로용량 증대사업은 개량사업으로 추진은 어렵고 별도의 건설사업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8쪽의 부산 경부선 효율화 사업은 이미 사타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사타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인데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타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는 아직 너무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9쪽의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이건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고 집행 가능한 규모를 산정했기 때문에 감액은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에 7억 8900만 원, 이 감액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내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액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부터 91쪽까지 무임손실 보전이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것하고……
89쪽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89쪽까지 한 것 아니었어요?

92쪽까지 했습니다.

책자가 좀 바뀌어 가지고 좀 잘못됐는데요.
일반철도 유지보수위탁, 89쪽까지는 감액을 하지 말아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7억 9000만 원 감액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 가능한 수준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논의해 주시면 최대한 이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천구청역 철도 출입 통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억 반영하는 거요.
그다음에 91쪽의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은 351억 증액하는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밑의 200억하고 120억은 사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351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철도 유지보수위탁, 89쪽까지는 감액을 하지 말아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7억 9000만 원 감액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 가능한 수준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논의해 주시면 최대한 이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천구청역 철도 출입 통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억 반영하는 거요.
그다음에 91쪽의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은 351억 증액하는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밑의 200억하고 120억은 사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351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의 부산․서울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부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나머지 92쪽까지는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92쪽까지는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 분당선인데요. 차라리 교통위 안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 이용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1시간 30분이고요, 출퇴근 시간에 딱 한 번 운행하는 지하철입니다.
저도 여기 기존 선로를, 하나 더 용량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기존의 선로를 활용해서 1㎞ 구간이라도 좀 더 선로용량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서 수용만 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기존 선로를, 하나 더 용량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기존의 선로를 활용해서 1㎞ 구간이라도 좀 더 선로용량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서 수용만 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로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9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하실 게 아니고 기재부와 의논해서 아예 선로 하나를 추가로 넣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하실 게 아니고 기재부와 의논해서 아예 선로 하나를 추가로 넣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로 추가하려면 내년 4월 광역교통망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별도 건설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개량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그 위의 천안역사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천안역 개량사업에 문진석 위원님이 18억 8700만 원 증액했는데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천안역사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천안역 개량사업에 문진석 위원님이 18억 8700만 원 증액했는데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요.
어찌 되었건 광역교통망기본계획에 선로 추가해서 하는 것도 저는 매우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차라리 GTX 타고 다니는 이용객들이 편의를 볼 수 있으니 그전에 이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방치하는 방식보다는 좀 먼저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와 수요는 GTX-B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에 그러면 한 4년간의 기간을 방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되었건 이 개량이 왕십리에서 청량리 구간 혹은 청량리 이상의 구간이 지금 이미 포화상태 아니겠습니까. 중앙선 및 분당선 등 ITX까지 다 다니고 있는데, 경춘선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선로 하나를 더 추가하자고 하시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철도전문가분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했는데, 일단 개량비용 쪽으로 국토부에서 수용만 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광역교통망기본계획에 선로 추가해서 하는 것도 저는 매우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차라리 GTX 타고 다니는 이용객들이 편의를 볼 수 있으니 그전에 이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방치하는 방식보다는 좀 먼저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와 수요는 GTX-B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에 그러면 한 4년간의 기간을 방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되었건 이 개량이 왕십리에서 청량리 구간 혹은 청량리 이상의 구간이 지금 이미 포화상태 아니겠습니까. 중앙선 및 분당선 등 ITX까지 다 다니고 있는데, 경춘선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선로 하나를 더 추가하자고 하시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철도전문가분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했는데, 일단 개량비용 쪽으로 국토부에서 수용만 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는 저희도 백번 공감하는데요, 20억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이 저희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할 거면 한 900억 정도로 해서 선로를 하나 더 놓는 게 맞지 않겠나……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20억 가지고는 어디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장 위원, 지금 900액 증액한다고 하세요.
900억 증액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20억 이야기하면……
900억 증액은 안 되니까……
900억 증액 수용한다 안 합니까.
차라리 선로 하나 증설하는 900억을 하자고 하십시오.
그런데 900억 증설하려면 근거로 교통망계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개량비용만 한 40억 정도로 증액하면 가능할까요?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약하네, 900억 하시라니까.
근거가 안 되어서……
아무튼 차관님께서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차관님께서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89페이지의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항목에 ‘보수비 중 장비구입비(100억 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예산 552억 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32억 원이 이월되었으므로 21년 예산의 60% 감액 필요’ 이렇게 대체토론․검토보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 거지요?

장비가 계약을 하고 나서 제작 기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예산은 332억이 이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은 저희가 이월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100억 원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감액 요구가 철회될 것 같고요,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동만 위원님.
천안역 증개축 사업 수용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린뉴딜을 시범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1페이지 말씀을 안 하시던데 차관님, 부산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91페이지 말씀을 안 하시던데 차관님, 부산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91페이지는 무임승차가 아니고요.
91페이지 마지막.

노후차량 교체비입니다.
아니, 91페이지.

예, 91페이지는 지금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바뀌었습니까? 아, 이것 바뀌었네요.
아무튼 무임승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튼 무임승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임승차 부분은 지금 기재부에서 복지부하고 저희 부하고 다 같이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법정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구조적인 적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 빨리 대책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TF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은 하실 겁니까?

단순히 국비 지원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연령을 상향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 무임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할인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건이 있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건이 있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아니, 아직 검토보고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예.
92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85페이지, 목포역 사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정 같은데요. 뭔가 지금 재배치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주 어렵다는 현지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용 곤란하면?

지금 목포역은 목포시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목포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철도역사를 포함해서 그 부분 전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요?

예, 도시계획부터 하고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역사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죽 갈 겁니다.
그런데 목포역이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습니다. 부지는 넓은데 역사는 되게 낡았고 또 KTX 호남선의 종착역이고. 그래서 목포시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한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 계획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포역이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습니다. 부지는 넓은데 역사는 되게 낡았고 또 KTX 호남선의 종착역이고. 그래서 목포시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한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 계획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로 증설 같은 것은 당장 지금 필요한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역사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로 증설이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인천, 수원발 KTX 등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면서요, 그래서 선로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아닙니다. 수원발, 인천발은 수도권의 시발역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목포 쪽에 운행 횟수가 대폭 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목포시장님도 선로 증설 얘기는 없으셨고요, ‘역사를 좀 개량해 다오’, ‘너무 낡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포시장님도 선로 증설 얘기는 없으셨고요, ‘역사를 좀 개량해 다오’, ‘너무 낡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선로 증설도 하겠다는데?

선로 증설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선로 증설 얘기를 하던데, 그쪽에서는. 그게 좀 더 오히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전체적으로 그거는 어쨌든 용역 중이니까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철도국에서는 용역을 지금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포시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계획에 필요하면 반영하든지 그렇게……
감사합니다.
자, 전문위원님.
93페이지부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자, 전문위원님.
93페이지부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충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아, 보니까.
90페이지, 잠깐만요. 서울시……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목포역 이야기하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이 왜 다 껴 가지고……
목포역 이야기하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이 왜 다 껴 가지고……
목포역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도시철도 재정사업이 워낙 어려운데요,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789억은 방금 재정 관련된 TF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만약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 법령하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최대한 찾아 놓고 만약 TF에서의 합의가 성사되면 거기서 철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전에 저희가 관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재정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90페이지 5번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789억인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뒤에 PSO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도시철도 재정사업이 워낙 어려운데요,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789억은 방금 재정 관련된 TF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만약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 법령하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최대한 찾아 놓고 만약 TF에서의 합의가 성사되면 거기서 철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전에 저희가 관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재정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90페이지 5번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789억인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뒤에 PSO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아까 무임승차하고는 다른 얘기고요,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는 18년 예산부터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수용곤란으로 한 이유는 돈을 주셔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2시, 새벽 1시까지 도시철도가 운행을 하고 또 새벽 5시 반부터 운행을 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잠깐씩 유지보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저희가 전차선도 하고 이런 걸 바꾸는 사업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12시, 새벽 1시까지 도시철도가 운행을 하고 또 새벽 5시 반부터 운행을 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잠깐씩 유지보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저희가 전차선도 하고 이런 걸 바꾸는 사업인데요……
집행률이 지금 대단히 낮거나……

집행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셔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포역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마저 끝내겠습니다.
목포요? 예.
마저 끝내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실은 여기 시장님도 만나셨었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용역비 1억 5000을 내년에 반영을 시켜 주면 그 용역 이후의 사업비가 다시 편성돼서 사업은 2022년, 2023년경에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수용곤란으로 돼 있는데 이걸 수용으로 혹시 바꿔줄 수는 없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뭐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든……
실은 여기 시장님도 만나셨었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용역비 1억 5000을 내년에 반영을 시켜 주면 그 용역 이후의 사업비가 다시 편성돼서 사업은 2022년, 2023년경에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수용곤란으로 돼 있는데 이걸 수용으로 혹시 바꿔줄 수는 없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뭐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면 망 계획에도 없는 거를 국가가 용역을 한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망 계획하고 그렇게 크게…… 망 계획에 있는 것도 사업을 안 하는데 없는 거라고 못 할 것 있습니까?
위원님, 예산 반영이 필요하면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우리 상임위 의결을 해서 반영을 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으로 바꿔 주십시오.

86쪽의 제일 아래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금액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0억 증액……

350억 수용입니까? 예.

아, 2억 수용입니다.

2억요?

예, 설계비만.

예.
전문위원님, 93쪽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93쪽 14번입니다.
수소차량 구입입니다.
제일 아래쪽 칸 보시면요 한국철도공사의 노후전동차 대체차 구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지급 예정 선급금 755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88억 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입니다.
동해남부선과 동일하게 부전-마산 간 국가운영 전동열차를 도입하기 위해 25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의 16번부터 102쪽까지는 철도건설, 전철화, 복선전철 사업비에 관한 것인데 수용 곤란 사업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소차량 구입입니다.
제일 아래쪽 칸 보시면요 한국철도공사의 노후전동차 대체차 구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지급 예정 선급금 755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88억 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입니다.
동해남부선과 동일하게 부전-마산 간 국가운영 전동열차를 도입하기 위해 25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의 16번부터 102쪽까지는 철도건설, 전철화, 복선전철 사업비에 관한 것인데 수용 곤란 사업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쪽까지요? 102쪽?

102쪽까지요.
차관님, 정부안 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에 코레일 노후전동차 387억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351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94쪽의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은 이게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동차 구입비를 태울 수 있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BTL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덕원-동탄 사업도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거는 돈을 더 많이 주셔도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선 복선전철이나 동두천-연천 전철화 이런 것들도 돈을 많이 주셔도 쓰기가 어렵다, 더 이상은 재정 집행이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 문산-도라산 전철화는 이것은 증액, 추가 집행이 가능해서 수용이고요.
도담-영천도 대폭 증액인데 이것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늘 이거는 이월되는 구간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97페이지의 포항-동해도 마찬가지고요.
2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상 돈을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쓰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문경-김천 내륙철도는 기본계획수립비가 지금 정부안에 121억이 돼 있는데요. 기본계획수립비를 좀 늘려 주시면, 한 150억이나 아니면 200억이나 이렇게 늘려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대부분 돈을 너무 많이 주셔도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건 뭐 저희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수용이고.
101페이지, 이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7번은 용역비를 지금 올려놓았는데요,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먼저 사타를 해서 저희 정부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37번은 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지자체에서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도 대부분, 달빛내륙철도는 이거는 예타인데 예타는 기재부 소관 예산입니다. 아까 앞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밑의 41번도 예타 중이기 때문에 예타가 끝나야지 할 수 있는, 절차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주-원주 철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2쪽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14번에 코레일 노후전동차 387억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351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94쪽의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은 이게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동차 구입비를 태울 수 있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BTL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덕원-동탄 사업도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거는 돈을 더 많이 주셔도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선 복선전철이나 동두천-연천 전철화 이런 것들도 돈을 많이 주셔도 쓰기가 어렵다, 더 이상은 재정 집행이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 문산-도라산 전철화는 이것은 증액, 추가 집행이 가능해서 수용이고요.
도담-영천도 대폭 증액인데 이것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늘 이거는 이월되는 구간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97페이지의 포항-동해도 마찬가지고요.
2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상 돈을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쓰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문경-김천 내륙철도는 기본계획수립비가 지금 정부안에 121억이 돼 있는데요. 기본계획수립비를 좀 늘려 주시면, 한 150억이나 아니면 200억이나 이렇게 늘려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대부분 돈을 너무 많이 주셔도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건 뭐 저희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수용이고.
101페이지, 이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7번은 용역비를 지금 올려놓았는데요,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먼저 사타를 해서 저희 정부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37번은 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지자체에서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도 대부분, 달빛내륙철도는 이거는 예타인데 예타는 기재부 소관 예산입니다. 아까 앞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밑의 41번도 예타 중이기 때문에 예타가 끝나야지 할 수 있는, 절차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주-원주 철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2쪽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10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101쪽 37번, 사업 용역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이게 원인자 부담이라서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국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부산에는 35억, 대구시에는 20억 이렇게 국가에서 용역비를 주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철도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어지럽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동서로 이 철도가 호남선․경부선이 다 갈라놓고 있어서 통합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왜 부산과 대구는 되고 대전은 이 용역비 계상이 왜 안 된다는 건지 그것 이해,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대구는 부산 35억, 대구 20억 이렇게 용역비를 줘 놓고 이것 왜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세요?
똑같이 지금 철도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어지럽고 또 대전 같은 경우는 동서로 이 철도가 호남선․경부선이 다 갈라놓고 있어서 통합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왜 부산과 대구는 되고 대전은 이 용역비 계상이 왜 안 된다는 건지 그것 이해,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산하고 대구는 부산 35억, 대구 20억 이렇게 용역비를 줘 놓고 이것 왜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국토위에서는 넣지는 않았었고요 예결위에서 넣었는데요, 국회에서 넣으시면……
부산 같은 경우도 국토위에서는 넣지는 않았었고요 예결위에서 넣었는데요, 국회에서 넣으시면……
어쨌든 이게 정부 돈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하고 대구. 그런데 대전도 해 주셔야지요. 국민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역 차별이지. 결국 용역을 해서 나중에 이걸 지하화를……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호남선과 경부선 합해서 24㎞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은 차후에 하고 또 사업 실현 가능성이 얼마 될지는 그건 이후라도 용역비는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호남선과 경부선 합해서 24㎞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은 차후에 하고 또 사업 실현 가능성이 얼마 될지는 그건 이후라도 용역비는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넣으시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부산시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지 뭐. 대전시민들이 볼 때는 차별한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것 수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15번 말이지요, 94쪽.
민자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예타가 되어도 255억 원 신규 반영이 힘든 사항입니까? 민자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민자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예타가 되어도 255억 원 신규 반영이 힘든 사항입니까? 민자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부전-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전-마산 사업은 BTL 사업이거든요.
BTL은 그러면 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되니까 국가가 예산을 얹어 줄 수 없다 그런 논리입니까?

아니, 국가예산을 넣을 룸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BTL은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이것 운영하는 회사가 누구지요, 민간이?

이건 BTL이기 때문에 운영은 코레일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레일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을 코레일에 얹으면 될 것 아닙니까, 코레일에.

부전-마산 전동차를 운영하는 문제는 부전-마산 건설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태울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전동차 구입비를 지금 주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말고 코레일 전동차 구입비로 주셔야 됩니다.
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여기 뒤의 아까 차량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차량구입비 거기다가 예산을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전-마산 건설비에다가는 태울 수가 없고.
여기 뒤의 아까 차량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차량구입비 거기다가 예산을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전-마산 건설비에다가는 태울 수가 없고.
그러면 코레일 전동열차 차량 구입 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 증액……

그것 아까,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93페이지에 보시면 수송차량구입비가 있거든요.

91페이지,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 아닌가요?

노후차량이 아니지요, 그건.

그래서 지금 노후차량 교체 사업비는 91쪽, 351억에 코레일 게 135억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노후차량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91쪽에 135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노후차량……
아니, 노후차량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 노후차량 말고 신규로 지금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93쪽 수송차량구입비 이것을 목을 노후차 대체 말고 신규 코레일 차량구입비로 예를 들면 한 500억 이렇게 주시면……
그러니까 그걸 좀 하시라는 거지요.

25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1000억을 1500억으로 올리면 되는 거네.

예, 그걸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차라리 여기다 주세요, 주시려면.
BTL이 되어서 안 된다면 코레일 쪽에 신규차량 확보비를 1000억 원을 1500억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렇게까지 1500억은 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93쪽 14번에……
그건 판단하시는데……
전동열차 구입비가 255억대가 있으니까 이거 신규를 해서 목을 255억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여기다가 넣어 주세요. 부전-마산 말고 여기 14번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차관님, 102쪽 확인 좀 하나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대전시 가수원역부터 충남 논산역 일원의 호남선 직선화 사업비 50억 반영 그렇게 했을 때 이것 예타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대전시 가수원역부터 충남 논산역 일원의 호남선 직선화 사업비 50억 반영 그렇게 했을 때 이것 예타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타 중입니다.
직선화 사업 예타 중에 있습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102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사업비 이것 기재부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것 찬성합니다. 다만 박성민 위원님과 송언석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부대의견으로, 뒤의 부대의견 내용을 죽 보니까 4차 망에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부대의견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3차 망에 있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사업비 이것 기재부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것 찬성합니다. 다만 박성민 위원님과 송언석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부대의견으로, 뒤의 부대의견 내용을 죽 보니까 4차 망에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부대의견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3차 망에 있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102페이지 39번입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 건설 사업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에 혹시나 반대 의견 있으실까 봐 원안 유지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허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49억 증액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이 노반공사 착공에 대한 소요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좀 빠듯하다고 해서 저도 49억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노반공사 착공에 대한 소요가 좀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좀 빠듯하다고 해서 저도 49억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주-원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그러니까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는데요, 주셔도 못 씁니다. 쓰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그 의견을 드린 거고요.
칸은 변경해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4차 망에 반영은 문구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103페이지부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103페이지부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103쪽 42번,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입니다.
울산 북부 생활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송정역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10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3번, 광주송정역사 증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광주송정역사 증축 예산 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에 똑같이 광주송정역사에 관한 건데요 조기 증축을 위해서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4쪽입니다.
액체수소열차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액체수소열차 개발을 위해서 10억 원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45번은 가평 신역사 시설용량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개선비 35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46번은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외선 운행재개 사업비 200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05쪽입니다.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입니다. 경전선 중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적으로 준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및 착공비 94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8번입니다.
공항철도 영종 구간만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운임체계 조정에 따른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 85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06쪽입니다.
51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입니다. 최근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시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07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에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사업……
울산 북부 생활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송정역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10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3번, 광주송정역사 증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광주송정역사 증축 예산 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에 똑같이 광주송정역사에 관한 건데요 조기 증축을 위해서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4쪽입니다.
액체수소열차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액체수소열차 개발을 위해서 10억 원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45번은 가평 신역사 시설용량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개선비 35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46번은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외선 운행재개 사업비 200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05쪽입니다.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입니다. 경전선 중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적으로 준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및 착공비 94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8번입니다.
공항철도 영종 구간만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운임체계 조정에 따른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 85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06쪽입니다.
51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입니다. 최근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시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07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에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사업……
전문위원님, 철도국 소관 검토보고를 전부 다 하십시오.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울산 송정역인데요 이건 저희가 지금 태화강까지 가는 거를 송정역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광역철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울산시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시설개선비보다는 기본계획 수립비 한 10억 정도 주시면 저희가 울산시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액수에 문제 있는 것들은 저희가 주시면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고요.
104페이지에 액체수소열차 개발 신규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그런데 이거는 과기부 주관, 철도기술연구원이 과기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2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넣을 필요가 없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46번, 교외선 운행재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사타 중입니다.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사업비는 저희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47번도 이거는 돈을 너무 많이 지금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기가 어려워서 좀 적정하게, 이미 저희 필요한 돈은 정부안에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번은 인천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같이. 그래서 이걸 바로 지금 여기 국비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다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 반영은 지금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액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시는 만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액체수소열차 개발 신규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그런데 이거는 과기부 주관, 철도기술연구원이 과기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2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넣을 필요가 없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46번, 교외선 운행재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사타 중입니다.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사업비는 저희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47번도 이거는 돈을 너무 많이 지금 증액을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기가 어려워서 좀 적정하게, 이미 저희 필요한 돈은 정부안에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번은 인천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같이. 그래서 이걸 바로 지금 여기 국비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다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 반영은 지금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액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시는 만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위원님.
홍 위원님.
46번, 104페이지요. 교외선 운행재개 사업비 신규로 심상정 위원이 200억 요구한 것, 아까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중이기 때문에 반영하기 곤란하다 말씀하셨는데, 200억이 안 되면 20억이라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랫동안 쓰지 않고 있는 궤도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전철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차밖에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인데 이거를 운행을 하려면 검토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여기에 사업비를 넣어 주시면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여기에 차를 넣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코레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사업비를 주시면 쓸 방법이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님은 예결위원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다고 꼭 20억이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심상정 위원님하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부대의견을 달아 달라.
조 위원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조 위원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하세요.

교외선 재개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예결위 예산 확정 전까지.

하기 전까지 검토한다, 이 정도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검토해서 심상정 위원님하고 예결위에 보고하시면……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아까 울산 송정역 기본계획 예산을 달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비가 저희가 121억이 있거든요. 울산 송정역 항목으로 말고 우리 국토부에 있는 철도건설 기본계획 사업비 121억을, 아까 다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200억 정도로 증액해 주시면 거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 얘기가 안 끝났는데요.
106페이지 51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0억 증액하는 안인데요. 기재위원장님이 이렇게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윤후덕 의원님이. 여기에는 지금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106페이지 51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0억 증액하는 안인데요. 기재위원장님이 이렇게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윤후덕 의원님이. 여기에는 지금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주시면 또 결국은 아마 이월이 될 겁니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21년에 필요한 돈은 이미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그것을 그러면 윤후덕 의원님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증액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수용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차관님, 47번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구간 있지요. 187억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설계하고 착공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어려운가요?

그렇지요, 저희는 착공은 한 23년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그다음 해에 또 안 되고 1년 쉬었다가……

실시설계 자체가 내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22년 말쯤에나 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는 주셔도 못 쓴다.
그러면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보성-순천 구간이 우선되어야 목포에서 부산까지가 단기간에 완성이 되는데 경전선 구간을 이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광주에서 보성 내려오는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게 나중에 예산을 투입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경전선과 남해안 철도의 연결을 위해서 경전선 중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적으로 준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경전선과 남해안 철도의 연결을 위해서 경전선 중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적으로 준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선 준공되도록 노력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놓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동시에 다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부대의견을 달지 않으셔도 이 사업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보성-순천 구간을 먼저 해서 목포에서 부산 가는 철도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사업하는 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송정역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관님, 울산 송정역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듣기는 들었습니까?
차관님, 울산 송정역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듣기는 들었습니까?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은 저희가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따로 사업비를 바로 주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잘 협의해서 할 거니까요. 기본계획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계획은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로 여기다 안 하고, 철도는 기본계획비를 통으로 줍니다. 그 통으로 주는 사업비를 121억인데 한 200억 정도로 올려 주시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따로 사업비를 바로 주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잘 협의해서 할 거니까요. 기본계획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계획은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로 여기다 안 하고, 철도는 기본계획비를 통으로 줍니다. 그 통으로 주는 사업비를 121억인데 한 200억 정도로 올려 주시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121억이?

지금 정부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예요?

항목은 저희가 찾아서……
여러 가지 철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민원도 있고 하니까 121억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비로 한 200억 정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울산 송정역 말씀하셨고요, 저는 광주송정역.
지금 2억 일부 수용해 주셨는데요. 이것 어차피 이 원인 제공은, 여기 혼잡하게 만들고 했던 원인 제공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2억 말고 20억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억 일부 수용해 주셨는데요. 이것 어차피 이 원인 제공은, 여기 혼잡하게 만들고 했던 원인 제공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2억 말고 20억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서면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질의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사업이 두 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송도-마석까지 구간이거든요. 이것 예타 통과했고 지금 사업 착공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B노선의 경우에 중앙선 연결을 위해서 회차선 개량비 100억 정도를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인데요. 이것 터널 및 정거장 공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동북부에? 그래서 360억 7200만 원을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하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송도-마석까지 구간이거든요. 이것 예타 통과했고 지금 사업 착공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B노선의 경우에 중앙선 연결을 위해서 회차선 개량비 100억 정도를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인데요. 이것 터널 및 정거장 공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동북부에? 그래서 360억 7200만 원을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별내선 부분은 360억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GTX-B 100억은 저희가 이것 좀 일단, 내년에 착공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주시면……
그다음에 GTX-B 100억은 저희가 이것 좀 일단, 내년에 착공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주시면……
10억이오?

예.
그러시지요.
내년 착공이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내년 착공이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예, 착공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항공정책실……
잠깐만요, 철도국 소관은 따로 뭐 보류된 안건이 없지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류 안건 남기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항공정책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일괄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항공정책실……
잠깐만요, 철도국 소관은 따로 뭐 보류된 안건이 없지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류 안건 남기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항공정책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일괄로 해 주십시오.
철도국 잠깐만, 107페이지 52번 C노선 이것 저는 10억 증액으로 칸 좀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안 유지로 했었는데요……

그것 옮기기로 아까……
다른 건이었는데, 아까 옮겨 달라는 얘기는.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깔아야 되나요? 지금 제가 잠깐 이것, 원래 서면질의라도 좀 넣으려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서면질의라도 넣으려면 먼저 배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하철 비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깔아야 되나요? 지금 제가 잠깐 이것, 원래 서면질의라도 좀 넣으려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서면질의라도 넣으려면 먼저 배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하철 비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철도국 소관?
예, 철도국입니다.
철도국, 다섯 가지입니다. 노후 전선로 개량사업,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개량 사업,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제연설비 개량 사업 또 노후 자갈도상 개량 사업 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일단 수용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좀 늦게 제가 서면질의를 넣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국, 다섯 가지입니다. 노후 전선로 개량사업,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개량 사업,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제연설비 개량 사업 또 노후 자갈도상 개량 사업 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일단 수용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좀 늦게 제가 서면질의를 넣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 위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 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항공정책실 검토보고 일괄 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8쪽의 1번입니다.
유․무인기 통합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입니다.
UAM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중심으로 종합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비 10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2번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입니다.
2021년 광주민간공항과 통합하여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2021년 실시설계 완료 후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9쪽 3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감액 의견은 철회되었습니다.
5번,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입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드론 전용시험비행장을 구축하여 지역 드론산업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1쪽입니다.
10번, 포항공항 결항률 감소를 위한 운항 절차 개선입니다.
포항공항 결항률이 연간 6% 이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운항 절차 개선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1번,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입니다.
21년 무안․광주공항 통합에 대비하여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등 용역비 예산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2쪽입니다.
12번입니다. 서산 공군비행장에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5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3번입니다.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 사업비입니다.
부울경 측에서 영남권 허브공항으로서의 가덕도신공항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가덕도신공항의 환경성, 경제성 등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08쪽의 1번입니다.
유․무인기 통합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입니다.
UAM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중심으로 종합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비 10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2번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입니다.
2021년 광주민간공항과 통합하여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2021년 실시설계 완료 후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9쪽 3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감액 의견은 철회되었습니다.
5번,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입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드론 전용시험비행장을 구축하여 지역 드론산업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1쪽입니다.
10번, 포항공항 결항률 감소를 위한 운항 절차 개선입니다.
포항공항 결항률이 연간 6% 이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운항 절차 개선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1번,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입니다.
21년 무안․광주공항 통합에 대비하여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등 용역비 예산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2쪽입니다.
12번입니다. 서산 공군비행장에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5억 원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3번입니다.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 사업비입니다.
부울경 측에서 영남권 허브공항으로서의 가덕도신공항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가덕도신공항의 환경성, 경제성 등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1번, 유․무인기 통합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증액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관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R&D가 22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종료 후에 이런 인프라 구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내년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착공 예산 20억은 기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는데요, 주셔도 쓰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도 이것은 감액을 하셨는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내년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착공 예산 20억은 기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는데요, 주셔도 쓰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도 이것은 감액을 하셨는데……

철회.

철회. 이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철회했고.
그다음에 5번,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이것은 의성, 김천에 동일 시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군에 또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8번은 다 수용이고요. 9번도 수용입니다.
10번, 포항공항 결항률 감소를 위한 운항 절차 개선은 이것은 해당 사업이 지자체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 교부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고요. 다만 이것은 우리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첨단비행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액을 해 주시면 해당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이것은 지금 민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증액은 저희가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비행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재부에 예타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곤란하고요.
가덕도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총리실에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가덕도신공항 용역비를 넣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번,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이것은 의성, 김천에 동일 시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군에 또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8번은 다 수용이고요. 9번도 수용입니다.
10번, 포항공항 결항률 감소를 위한 운항 절차 개선은 이것은 해당 사업이 지자체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 교부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고요. 다만 이것은 우리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첨단비행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액을 해 주시면 해당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이것은 지금 민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증액은 저희가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비행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재부에 예타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곤란하고요.
가덕도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총리실에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가덕도신공항 용역비를 넣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차관님, 가덕 신공항 이게 지금 수용 곤란하다는 것은 총리실 검증이 지금 안 됐다고 하는데 국토부 입장이 가덕 신공항을 원하지 않는 거지요?

국토부 입장은……
국토부 입장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용 곤란하다는 것은……

국토부는 저희가 지난번에 장관님하고 부울경 지자체장님들이 사인을 하셨는데요, ‘총리실 검증 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증 결과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한 이삼일 전에 이낙연 대표가 부울경의 간절한 희망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산 반영, 향후 단축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또 여당의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이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총리실 검증 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것을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예산 반영은.
아니, 부울경 주민들 지금 립 서비스 다 해 놓고 이렇게 예산 수용 불가한다는 게…… 예산 수용을 저희들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하면 되는데 국토부의 입장을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은 거예요.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국토부 입장이 뭡니까? 오늘 차관님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무조건 총리실에 따르는 겁니까?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국토부 입장이 뭡니까? 오늘 차관님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무조건 총리실에 따르는 겁니까?

저희는 5개 지자체장 합의에 따라서 외국 유수의 전문 공항 용역기관에서 영남권에 김해신공항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결론이 났었고 그 결론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총리실 검증 나오기까지 20억 이것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총리실 검증 나오기까지 20억 이것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절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절차적으로 현재는 지금 찬성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가덕 신공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반영하시고 또 예결위에서 쟁점 사항이 되고 하니까 일단 반영은 좀 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김회재 위원님 잠깐만요.
차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차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것을, 국회에서 국회의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이것을 지금 현재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차관님.
잠깐만요, 김회재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같은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다 하신 것 같아서……
예, 같은 이야기 하십시오.
정부 측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수용한다고 하면 그냥 끝이 나는 거고.
국회에서 태우면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총리실 검증을 받고 확인돼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총리실에서 이 결론이 언제쯤 납니까?
차관님, 총리실에서 이 결론이 언제쯤 납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금년 중으로는 나는 거지요, 이 부분이?

저희는 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년 중으로 난다 그러면 이게 여하튼 김해 거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되면 가덕도가 검토가 돼야 될 텐데 이미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놔야 금년 중에 결론 나고 내년에 가덕도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애매하게 이것을 안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만일 김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가덕도 용역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편성을 하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김해가 적절치 않다고 났을 때는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고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당 대표께서 용역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놔야 금년 중에 결론 나고 내년에 가덕도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애매하게 이것을 안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만일 김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가덕도 용역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편성을 하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김해가 적절치 않다고 났을 때는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고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당 대표께서 용역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께서도 만일 적절치 않다고 판정이 나면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예산편성은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거기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절차적으로 안 맞습니다.
절차적으로요? 절차적으로 예산 편성해 놨다가 만일 이게 안 되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전제로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는 김해 공항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행정 절차적으로 김해 공항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공항을 정부가 용역 할 수는 없습니다.
차관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차관님들 답변하실 때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가정이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만일 이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면 공백이 생깁니다. 내년 예산으로 안 하면 내후년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어요.
더구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야당 위원님들도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절차상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어요.
더구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야당 위원님들도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절차상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회 자체 의결로 하시는 방법은 어떠실까요?
잠깐만요.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자체 의결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 됐을 경우 이리 간다는 거고 국가 정책이 만일 김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용역 예산 편성해 놨다가 불용 처리하면 그만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용역비 편성해 놨다가 불용 처리한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희국 위원님.
이 문제는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가덕도 공항 예산을 받겠다 하면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상대방한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국토위의 의결로 하고 정부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처럼 ‘해 보고 가덕도로 결정되면 용역 하면 되고 가덕도로 결정 안 되면 안 쓰면 될 것 아니냐’ 이것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정부가 가덕도 예산안에 동의했다 하면 그 파급 효과는 가덕도 공항으로 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가게 됐을 때는 오늘 담당 차관부터 관계자는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합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입장이나 국회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 부산 내려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도 긴 시간 동안 했는데 필요성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가덕도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만일 가게 되면 사업 진행을 가급적 빨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용역비 예산을 아직까지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편성해 두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용역비 예산을 아직까지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편성해 두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 측 입장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같은 지역에 지금 공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태운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단지 현실이,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잖아요.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국회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통과시키면 정부로서는 집행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만 그냥 총리실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현재 입장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방향이 바뀌게 된다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정도는 설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상호 간에 뭔가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갈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말씀만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관님, 지금 가덕도신공항이 정부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가덕도신공항이요?

가덕도신공항은 저희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결정한 바가 없지요?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그것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부에서 결정한 바는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최강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면 영남권 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행정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수순입니다.
지금 최강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면 영남권 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행정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수순입니다.
전체를 놓고 거기가 아니면 꼭 가덕도만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 다 봐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가 좋을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특정 지역을 딱 찍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3번, 가덕도신공항을 특정해서 용역비를 반영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 측의 입장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절차는 존중돼야 되고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논란을 훨씬 더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이 굉장히 영남권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엄청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영남권에서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 것은 맞아요? 거의 정리된 것 아니에요, 영남권 입장이 이제는?
아직까지도 감자입니다.
그런가요?
이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금년 12월 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는 12월 말쯤 확정이 될 테고……

12월 초에 예산 확정이 되지요.
예산 확정이 보통은 12월 말까지 가는 게…… 만일 그러면 그 사이에 총리실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올려놨다가 총리실 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토부 예산안에서는 일단 올려놓고 예결위를 거쳐서 죽 검토를 하면서 총리실 결론을 지켜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전반적인 검토 속에 가덕도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결국은 김해 아니면 가덕도로 거의 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야 명칭을 굳이 가덕도로 안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어넣든.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다음에 검토를 하고 총리실 결과를 기다리고 최종 확정은 연말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아예 지금 이것 자체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당대표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거 자체를 국토위에서 반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토부 예산안에서는 일단 올려놓고 예결위를 거쳐서 죽 검토를 하면서 총리실 결론을 지켜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전반적인 검토 속에 가덕도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결국은 김해 아니면 가덕도로 거의 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야 명칭을 굳이 가덕도로 안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어넣든.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다음에 검토를 하고 총리실 결과를 기다리고 최종 확정은 연말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아예 지금 이것 자체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당대표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거 자체를 국토위에서 반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당의 당대표님 말씀도 존중이 돼야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한낱 위원회는 아니고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일 뿐이고 우리는 제도권 내의 법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정 정당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물론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정 정당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물론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 금년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만일 12월 초나 중순에 김해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검토가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당 대표님 말씀을 드린 것은 여당 대표님이 그 정도로 말씀을 할 정도면 지역 민심이라든지…… 저희들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의 여야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대부분이 반대하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여당 대표 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당 대표님 말씀을 드린 것은 여당 대표님이 그 정도로 말씀을 할 정도면 지역 민심이라든지…… 저희들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의 여야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대부분이 반대하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여당 대표 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께서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 부산에서도 가덕도신공항이라고 이렇게 어떤 지역을 확정해서 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관문공항이라고 이렇게 통칭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구 수정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24시간 관문공항이라고 해서 총리실 검증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지금 저희 부산시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고, 지금 계속 시간만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그 결론이 나면 이 예산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관문공항이라고 이렇게 통칭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구 수정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24시간 관문공항이라고 해서 총리실 검증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지금 저희 부산시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있고, 지금 계속 시간만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그 결론이 나면 이 예산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캄 다운(calm down)했으면 싶은데, 좀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싶고.
차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강요하다시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총리실이 지금 결론을 내기 전에 여기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위원회 자체 의견으로 예산을 증액하면 정부에 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정부가 어떻게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이 판에, 생각해 보면? 그리고 경남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좀 보셔 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우리가 이것을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자체 결의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나 안 보나 예결위에서 그대로 그냥 삭감됩니다. 정부 동의도 구하지도 못하고 지금 들어가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정부 동의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예결위에 올라가나요?
차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강요하다시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총리실이 지금 결론을 내기 전에 여기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위원회 자체 의견으로 예산을 증액하면 정부에 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정부가 어떻게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이 판에, 생각해 보면? 그리고 경남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좀 보셔 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우리가 이것을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자체 결의한다 하더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나 안 보나 예결위에서 그대로 그냥 삭감됩니다. 정부 동의도 구하지도 못하고 지금 들어가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정부 동의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예결위에 올라가나요?
자, 이해를 해 주시고 아직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예산을 책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2관문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남에도 있습니다, 후보지는요. 우리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사천시 서포면,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정부에 건의하자고. 저 대전 밑으로까지 영호남을, 충청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부를 지금 몰아붙일 게 아니고……
정부를 지금 몰아붙일 게 아니고……
예, 뭐 그 정도로 하십시다. 그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정부의 입장이 이것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저는 다른 항목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111페이지 9번, 항공산업발전조합 출연은 문제가 많습니다.
차관님, 이거 법 안 고치고도 할 수 있나요? 이게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면 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태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이거 법 안 고치고도 할 수 있나요? 이게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면 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태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도 고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지 아직 콤프러마이즈(compromise)도 안 된 상태에서 월급도 못 주는 항공사들이 7000억 넘는 출자를 하고 여기에 또 정부가 3000억을 태워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펀드도 운용하고 또 항공기 도입할 때, 리스할 때 보증도 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일단 법을 통과시켜 놓고 한 1년 전 세계 항공시장을 본 다음에 우리 항공 회사들이 과연 7000억 규모의 출자를 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일단 법안소위 때 이 관련 법안을 보고 법안이 확정되면 예산은 내년에 태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직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450억이나 되는 혈세를 여기에 태우는 것은 반대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취지 자체에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이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을 태우는 것은 명분이나 실리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여야 위원들께서 이 450억 원 전액 삭감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직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450억이나 되는 혈세를 여기에 태우는 것은 반대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취지 자체에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이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을 태우는 것은 명분이나 실리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여야 위원들께서 이 450억 원 전액 삭감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절차적으로 법에서는 담을 그릇을 아직 만들지는 못했지요, 법에서?

예, 아직 법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법안 하나가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아니까, 한 며칠 상간이니까요. 우리가 절차를 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 당연한 도리인데, 법이 하나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 통과시킨 다음에, 한 며칠 상간이니까……
111페이지 9번, 항공산업발전조합 출연금 450억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차관님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정부 측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 항공업계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항공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국민들의 해외 입출국에 필수적인 산업이고 유사시에도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데 미증유의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운업계도 똑같은 이런 위기를 겪고 나서 거기는 조합보다 더 큰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일단 항공업계가 스스로 출자해서 만드는 조합 형태로 가자, 그래서 한 10년에 걸쳐서 7000억 정도를 항공업계가 스스로 매출에서 일부를 출자하기로 이미 그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정부에서 출자를 해 주십사 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상징적으로 한 번만 정부에서도 좀 출자를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450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또 기재부 설득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국토위 차원에서는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증유의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운업계도 똑같은 이런 위기를 겪고 나서 거기는 조합보다 더 큰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일단 항공업계가 스스로 출자해서 만드는 조합 형태로 가자, 그래서 한 10년에 걸쳐서 7000억 정도를 항공업계가 스스로 매출에서 일부를 출자하기로 이미 그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정부에서 출자를 해 주십사 하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상징적으로 한 번만 정부에서도 좀 출자를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450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또 기재부 설득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국토위 차원에서는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짚어 봅시다.
지금 이것을 법의 그릇을 만들지 않고 자율 출자를 해서 조합을 만드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이기 때문에 그것 검토하고.
두 번째로는 자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합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법에 규정이 없다 해서 반대할 수 있나 이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부터 먼저……
그러니까 이거지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율체를 만들어서 현재의 위기 또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기를 감당해 내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얼마간의 자금을 조합 식으로 마련해서 하는 것을 법의 그릇이 없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한다면 조합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항공산업 위기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국가가 도와주고 그것까지 정당성을, 명분을 확보했다 하면 반드시 법의 그릇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그것을 정부 측에서 명확히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또 보는 거지요, 무조건 하겠다면.
예를 들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법이 있든 없든 조합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법에 담을, 법에 의해서 그릇이 없다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한번 밝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 보고 판단할 테니까.
지금 이것을 법의 그릇을 만들지 않고 자율 출자를 해서 조합을 만드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이기 때문에 그것 검토하고.
두 번째로는 자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합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법에 규정이 없다 해서 반대할 수 있나 이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부터 먼저……
그러니까 이거지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율체를 만들어서 현재의 위기 또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기를 감당해 내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얼마간의 자금을 조합 식으로 마련해서 하는 것을 법의 그릇이 없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한다면 조합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항공산업 위기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국가가 도와주고 그것까지 정당성을, 명분을 확보했다 하면 반드시 법의 그릇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그것을 정부 측에서 명확히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또 보는 거지요, 무조건 하겠다면.
예를 들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법이 있든 없든 조합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법에 담을, 법에 의해서 그릇이 없다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한번 밝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 보고 판단할 테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법상의 일반 조합 형태로도 가능은 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항공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항공운송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을 해서 그 근거를 만들고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 근거에 근거해서 항공업계는 출연을 하고 또 양 공항공사가 좀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조금만, 한 번만 도와주십사 하는 취지이고요.
잠깐만, 그렇다면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다소 때를 좀 일실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아까 그 몇 개 관계 법률을 진즉에 좀 고쳐 가지고, 그 담을 그릇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지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은 담을 그릇도 없이 왜 물건부터 꺼내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좀 절차를 서두르셔야지 지금 와 가지고……
지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은 담을 그릇도 없이 왜 물건부터 꺼내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좀 절차를 서두르셔야지 지금 와 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한 게 금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안은 만들었고요, 지금 9월 달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내가 법률 이야기를 듣든 안 듣든 간에 그것을 떠나 가지고 근본적으로 항공산업을 지키고 부흥시켜야 된다는 것은 조선이 어렵기 때문에 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사천․진주․양산․김해까지 경남에 우리 항공부품산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죽을 맛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항공운송업이 내려앉으니까 항공기 제조업이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조합을 만드는 데 국가가 좀 도와주십시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여기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왜 주려 하느냐 그게 제 생각에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 같고.
그렇다면 왜…… 지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진작 법을 바꿔서 그것을 담을 그릇을 만들지 못했느냐 이것 아닙니까, 지금?
오히려 더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사천․진주․양산․김해까지 경남에 우리 항공부품산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죽을 맛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항공운송업이 내려앉으니까 항공기 제조업이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조합을 만드는 데 국가가 좀 도와주십시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여기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왜 주려 하느냐 그게 제 생각에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 같고.
그렇다면 왜…… 지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진작 법을 바꿔서 그것을 담을 그릇을 만들지 못했느냐 이것 아닙니까, 지금?

항공정책실장입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이 9월 18일 날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11월 19일 날 법안 상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보다는 며칠 조금 늦는 감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정부 경제 중대본 회의에도 포함해서 발표가 됐고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스스로 이 조합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부하고 협조해서 같이 오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이 9월 18일 날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11월 19일 날 법안 상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보다는 며칠 조금 늦는 감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것을 정부 경제 중대본 회의에도 포함해서 발표가 됐고 기본적으로 항공사가 스스로 이 조합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부하고 협조해서 같이 오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구책 마련하는 게요. 마련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의 하나 우려는…… 좋다, 그러면 법의 절차를 아까 그만큼 따져놓고…… 그렇잖아요, 아까 가덕도공항도 법절차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면 진작 서둘러서, 코로나 발생이 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있다가 돈을 담을 그릇을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고 돈을 내놓으라 하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어차피 발언권 얻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자구책을, 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힘 좀 태워 줘, 이것은 좀 같이 힘을 모아 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가 어차피 발언권 얻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자구책을, 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힘 좀 태워 줘, 이것은 좀 같이 힘을 모아 주는 게 어떻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이것을 제안한……
입법이 먼저 되고 이런 출자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입법과 출자, 어쨌든 예산을 마련하고 입법이 되면 출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항공산업 자구책 마련 또 코로나 위기도 탈출하고 장기적으로 어쨌든 발전기반을 스스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김희국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내셨지만 과감하게 정부에서 더 많은 출자를 하고 이 조합이 제대로 성장하고 항공산업 발전의 진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김희국 위원님이나 하영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이 절차상으로 대단히 옳고요, 또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역구가 바로 사천에 몸을 담고 있고 사천과 진주와 또 깔려 있는 고성, 김해, 양산에 항공산업 부품이 70%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MRO를 거기서 한다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고.
지금 대통령으로 계시는, 2017년도에 문 후보께서 오셔 가지고 2017년도에 경남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사천과 남해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받고 표를 많이 얻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때 항공부품 제조기술자들을 잡아 놓지 않으면 까딱하면 해체가 되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코로나는 언젠가는 풀리게 돼 있는데 다시 모으면 모을 사람이 없어요, 절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하나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소 좀 스텝이 꼬여서 앞뒤가 안 맞더라도 큰마음으로 우리 항공산업을 살리는 뜻에서 여러분 힘 좀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계시는, 2017년도에 문 후보께서 오셔 가지고 2017년도에 경남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사천과 남해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받고 표를 많이 얻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때 항공부품 제조기술자들을 잡아 놓지 않으면 까딱하면 해체가 되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코로나는 언젠가는 풀리게 돼 있는데 다시 모으면 모을 사람이 없어요, 절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하나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소 좀 스텝이 꼬여서 앞뒤가 안 맞더라도 큰마음으로 우리 항공산업을 살리는 뜻에서 여러분 힘 좀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이 조합의 자본금이 1조입니다. 항공사들이 7000억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사가 대한항공 비행기 165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지금 인수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LCC들이에요. 이스타항공은 월급도 못 줘서 500명이 해고됐습니다. 이 항공사들이 이 조합에 출자할 7000억을 언제쯤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출자조건이 지금은 적자이기 때문에 못 낸답니다. 이익이 났을 때 낸다는 겁니다.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싫은 게 아닙니다. 현실성이 없는 궁여지책으로 끄집어내서, 단언합니다, 정부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진해운을 망쳐 버린 게 지난번 정부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만들었어요.
저도 이 내용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회도 도대체 이 조합이 뭘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 듣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제가 대한항공하고 저가항공사를 불렀습니다. 출자가 가능하냐? 노바디 노우즈(Nobody knows)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조그마한 LCC 회사들이, 대한항공이 7000억? 700억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싫은 게 아닙니다. 현실성이 없는 궁여지책으로 끄집어내서, 단언합니다, 정부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진해운을 망쳐 버린 게 지난번 정부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만들었어요.
저도 이 내용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회도 도대체 이 조합이 뭘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못 듣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제가 대한항공하고 저가항공사를 불렀습니다. 출자가 가능하냐? 노바디 노우즈(Nobody knows)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조그마한 LCC 회사들이, 대한항공이 7000억? 700억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기 산업이 항공산업만이 아니고 아주 작은, 1조 원 말씀하시는데 100억이 필요한 산업도 있습니다, 어려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일종의 종잣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먼저 출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조합 형식 아니면 기금 형식들이.
그래서 지금 항공산업이 항공사들의 어려움 있는 걸, 그 사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언제 출자금을 낼 수 있을지 모른다, 정부만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액을 정부가 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산업입니다.
저는 민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앞으로 이게 민간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는 정부가 먼저, 지금 이 조합 만드는 부분을 함께 진행해 오지 않습니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공산업이 항공사들의 어려움 있는 걸, 그 사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언제 출자금을 낼 수 있을지 모른다, 정부만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액을 정부가 내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산업입니다.
저는 민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앞으로 이게 민간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는 정부가 먼저, 지금 이 조합 만드는 부분을 함께 진행해 오지 않습니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안 하면 민간에서는 이런 조합 만드는 일 자체를 다시 시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것은 요즘 이 시기에 당연히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다른 분야도 이것을 하고 있는 분야를 알고 있고 저도 과거에 우리 업계에서도 이것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출연을 해 줘 가지고.
오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꼭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MRO니 뭐니 항공에 대해서는 진짜 사천, 진주, 고성, 김해, 양산까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 코로나 오는 바람에 왜 항공산업이 주저앉는가 하면 항공운송이 안 되니까요. 물동량과 인적 교류가 적다 보니까 따라서 비행기가 안 팔리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AI에 우수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만 물러서면, 잠재됐던 불안이 없어지면 다시 올라서는데 그때를 어떻게 견뎌내냐 하는 겁니다, 그때를 어떻게. 항공운송업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뒤에 깔려 있는 항공부품소재산업의 비행기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한 번 더, 국회라는 게 반드시 법의 선후도 중요한데 같이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끌고나가는 행정부에 힘도 주고 가이드라인도 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을 여셔서, 김희국 위원님께서 이쪽 국토부에 오래 계셔서 굉장한 식견을 갖고 계신데 다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잘 나왔는데 우리 마음을 열고, 다소 제가 일부러 앞에 지적을 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좀 매끄럽지 못했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KAI에 우수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만 물러서면, 잠재됐던 불안이 없어지면 다시 올라서는데 그때를 어떻게 견뎌내냐 하는 겁니다, 그때를 어떻게. 항공운송업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뒤에 깔려 있는 항공부품소재산업의 비행기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한 번 더, 국회라는 게 반드시 법의 선후도 중요한데 같이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끌고나가는 행정부에 힘도 주고 가이드라인도 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을 여셔서, 김희국 위원님께서 이쪽 국토부에 오래 계셔서 굉장한 식견을 갖고 계신데 다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잘 나왔는데 우리 마음을 열고, 다소 제가 일부러 앞에 지적을 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좀 매끄럽지 못했다 그걸 인정하세요.

예.
‘그걸 법으로 담겠으니 국회의원 여러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그렇게 같이 나가도록 하십시다.
동의합니다.
넘어가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항공산업발전조합 문제는 보류안으로 해서 따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113쪽입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하고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 문제하고 같이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13쪽 2번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입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내년도 451억 4000만 원 편성하기로 되어 있던 것만큼 편성하기 위해서 228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4쪽입니다. 부산도시철도 역사 이동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모두 증액 의견인데요, 덕천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에 28억, 괴정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6억 원, 대티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16억, 대연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16쪽입니다. PSO 보상입니다. 가운데 칸입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의 10%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 58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7쪽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전동차 운영, 정비이력 등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적 정비시기를 판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 9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입니다. 영업열차에 검측용 카메라, 센서, 레이저 등을 장착하여 선로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검측․분석을 실시하는 시스템 구축예산 48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18쪽의 9번, 암사역 테마역사 조성사업은 의견이 철회되었습니다.
10번,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예상액의 100%인 4303억 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에는 부산 도시철도 1~4호선 무임승차 손실액 지원을 위해서 90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9쪽입니다. 11번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분 3657억 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번입니다. 지하철 9호선 8량화 시설개량비 19억 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0쪽 13번입니다. 지하철 시설물 공사 및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모터카를 순차적으로 친환경 모터카로 교체하기 위해서 23억 3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4번, 트램파크 조성에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5번입니다. 부산 경성대․부경대~이기대 입구의 트램 실증노선인 오륙도선 사업비 5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121쪽 16번입니다. 광역도로사업입니다. 천왕-광명에 40억 원, 다사-왜관에 55억 원, 동김해-식만에 22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22쪽 17번, 광역도로건설지원입니다.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123쪽입니다. 123쪽부터 125쪽 상단까지는 모두 혼잡도로 건설 관련 증액 또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수용 곤란한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쪽, 환승센터 구축지원입니다.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을 위해서 25억 9100만 원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26쪽 제일 위쪽의 21번입니다. 복곡-대지포 간 도로 개설 추진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별지로 돼 있는 것은 정부 수용 의견인데요, 저희 원래 책자에 누락돼 있던 거라 말씀드리면 미래형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 개발에 6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14쪽입니다. 부산도시철도 역사 이동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모두 증액 의견인데요, 덕천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에 28억, 괴정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에 16억 원, 대티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16억, 대연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16쪽입니다. PSO 보상입니다. 가운데 칸입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의 10%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 58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7쪽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전동차 운영, 정비이력 등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적 정비시기를 판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 9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입니다. 영업열차에 검측용 카메라, 센서, 레이저 등을 장착하여 선로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검측․분석을 실시하는 시스템 구축예산 48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118쪽의 9번, 암사역 테마역사 조성사업은 의견이 철회되었습니다.
10번,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예상액의 100%인 4303억 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에는 부산 도시철도 1~4호선 무임승차 손실액 지원을 위해서 90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9쪽입니다. 11번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분 3657억 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번입니다. 지하철 9호선 8량화 시설개량비 19억 3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20쪽 13번입니다. 지하철 시설물 공사 및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모터카를 순차적으로 친환경 모터카로 교체하기 위해서 23억 3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4번, 트램파크 조성에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15번입니다. 부산 경성대․부경대~이기대 입구의 트램 실증노선인 오륙도선 사업비 5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121쪽 16번입니다. 광역도로사업입니다. 천왕-광명에 40억 원, 다사-왜관에 55억 원, 동김해-식만에 22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122쪽 17번, 광역도로건설지원입니다.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123쪽입니다. 123쪽부터 125쪽 상단까지는 모두 혼잡도로 건설 관련 증액 또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수용 곤란한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쪽, 환승센터 구축지원입니다.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을 위해서 25억 9100만 원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126쪽 제일 위쪽의 21번입니다. 복곡-대지포 간 도로 개설 추진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별지로 돼 있는 것은 정부 수용 의견인데요, 저희 원래 책자에 누락돼 있던 거라 말씀드리면 미래형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 개발에 6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레일 안전 디지털화 하나 더 대광위 별첨으로 냈는데……
차관님, 정부안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아까 상정은 안 했었어요, 대광위 거라서……
장 위원님, 이제부터 발언권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은 주셔도, 두 번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입니다.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좀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4쪽은 전부 다 도시철도 소유자인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의 도시철도 무임 손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117쪽부터…… 117쪽 이건 다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55․56번입니다.
그다음에 118쪽, 이것 도시철도 무임 손실 똑같습니다. 이건 범정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요.
59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번도 운영 단계에서 증차와 시설 개량은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6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이고요.
62번 트램파크는 공원을 도시철도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3번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억 정도가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도로사업 이것은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주셔도 이만큼은 쓰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게 다 지방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주시면 쓰기가 어렵다, 적절하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신규사업 이것은 예타 진행 중입니다, 광주하남-장성삼계는. 그래서 예타가 통과된 다음에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혼잡도로, 123쪽도 다 이게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돈을 주셔도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규 가운사거리, 삼패사거리 이 부분은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 여기 국비로 할 사업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124쪽, 덕천동-아시아드하고 월전동-무진로도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주셔도 지방비가 안 돼서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의 송정역 환승센터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차 계획 수립부터 하고 반영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 없는 것, 미래형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 개발 이건 수용이고요.
11번, 복곡-대지포간 도로 개설 이것도 관내도로입니다. 남해군 관내도로로서 이게 광역도로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3쪽은 주셔도, 두 번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입니다.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좀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4쪽은 전부 다 도시철도 소유자인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의 도시철도 무임 손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117쪽부터…… 117쪽 이건 다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55․56번입니다.
그다음에 118쪽, 이것 도시철도 무임 손실 똑같습니다. 이건 범정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요.
59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번도 운영 단계에서 증차와 시설 개량은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6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이고요.
62번 트램파크는 공원을 도시철도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3번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억 정도가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도로사업 이것은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주셔도 이만큼은 쓰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게 다 지방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주시면 쓰기가 어렵다, 적절하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신규사업 이것은 예타 진행 중입니다, 광주하남-장성삼계는. 그래서 예타가 통과된 다음에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혼잡도로, 123쪽도 다 이게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돈을 주셔도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규 가운사거리, 삼패사거리 이 부분은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 여기 국비로 할 사업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124쪽, 덕천동-아시아드하고 월전동-무진로도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주셔도 지방비가 안 돼서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의 송정역 환승센터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차 계획 수립부터 하고 반영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 없는 것, 미래형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 개발 이건 수용이고요.
11번, 복곡-대지포간 도로 개설 이것도 관내도로입니다. 남해군 관내도로로서 이게 광역도로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예, 장경태 위원님.
예, 장경태 위원님.
방금 하나 의사진행발언이었는데요. 제가 별지로 드린 이 안건 하나가 상정이 안 되고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누락하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건의․제안 사항을 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119페이지 12번인데요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시설개량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자체 사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저는 건의․제안 사항을 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119페이지 12번인데요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시설개량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자체 사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아니면……

예, 이미 그건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신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은 맨 처음 건설할 때 저희가 서울 같으면 40% 지방은 60%를 지원합니다.
또 하나는 125페이지 20번에 송정역 이것도 좀…… 방금 관계 법령이 미정비, 그러니까 소위 4차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영되고 하면 또 내년에 상정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말씀하십시오.
박영순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천왕-광명 광역도로 사업, 시흥시에서 40억 증액을 꼭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요.

몇 페이지인가요?
꼭 이 증액을 못 할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총사업비 변경이 먼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이요?

예.
21년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총사업비 변경을 이제서 한다고요?

850m 추가 연장해 달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사업계획 변경인 거지요. 원래 이 850m 빼고는 내년 완공이고요 이것을 추가로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쟁점 사항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쟁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쟁점 사항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쟁점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부대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책에 있는 것 말고 좀 전에 배부해 드렸던 부대의견이 있고요, 지금 배부해 드리는 부대의견은 오늘 회의 중에 나온 부대의견 정리한 것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렸던 거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에 정부 측이 좀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파란색 글씨로 정부 의견으로 달아 놨고요. 나머지 달리지 않은 것은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것은 오늘 회의 중에 나온 부대의견이고 정부 측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렸던 거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에 정부 측이 좀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을 파란색 글씨로 정부 의견으로 달아 놨고요. 나머지 달리지 않은 것은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어 드리는 것은 오늘 회의 중에 나온 부대의견이고 정부 측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같지요, 두 개 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이고요. 두 번째 부대의견 나누어 드리는 건 오늘 회의 중에 부대의견으로 달자고 말씀 주셨던 그겁니다.
계획이 안 세워져 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배부해 드린 대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 위원님.
홍 위원님.
부대의견 29번 GTX-C 노선, 정부 의견을 좀 수정해서 주셨는데 정부 의견 내용 중에 ‘지자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적극 검토한다’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위원님.
차관님, 부대의견 가운데 40번 ‘국토교통부는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 개선계획 수립 과정에서 비래동-와동(혼잡도로) 도로건설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가 정부 의견에서 빠지고 ‘적극 검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래동-와동(혼잡도로)는 2022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B/C가 더 많이 나오는 와동-신탄진동 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년 본예산의 반영을 여기에서 지금 못 박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대광위에서 좀……
우리 대광위에서 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윤상 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요. 다만 비래동-와동의 경우에는 혼잡도로 사업이라 교통혼잡 개선계획에 반영 여부가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와동-신탄진동 광역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수립 과정에서 검토가 된 후에 그것을 개설 여부가 판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요. 다만 비래동-와동의 경우에는 혼잡도로 사업이라 교통혼잡 개선계획에 반영 여부가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와동-신탄진동 광역도로 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수립 과정에서 검토가 된 후에 그것을 개설 여부가 판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아까 철도국 소관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대의견이었는데요, ‘사업의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해 주지 왜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라고 해 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데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창원산업선 그리고 신행정수도와 백제문화권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인데 대구 거기만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왜 여기다가 ‘여부’를 넣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데도 저희가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사업도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로 다 했고요 창원산업선도 그렇게 했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저희가 정부 의견을 다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예.
그전에 준 것하고 지금……

저희가 파란 글씨로 다 바꿔서 냈습니다. 똑같이 다 했습니다.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로 다 바꿨습니다.
그게 저한테 두 개가 있거든요. 부대의견안하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드린 것,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드린 것,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로 되어 있구나.

예.
왜 갑자기 바꿨어요?

반영 여부를……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예?
해석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반영을 검토하는 것하고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일단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될지 안 될지를 확정은 아직 못 하기 때문에 여부를 검토한다는 거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것은 그것을 미리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구를 좀 더 중립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반영을 검토한다’ 하면 되잖아요. ‘될 수 있도록’ 빼고 ‘반영을 검토한다’.

‘반영을 검토한다’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영을 검토한다’는 게 맞지 않나요, 더?

예, ‘반영 여부’를 그러면 ‘반영을’로 바꾸겠습니다.
저기가 달라요,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40번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반영을 검토한다’ 이렇게 좀 넣어 주세요.

예, 일괄해서 다 바꾸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저도, 아까 우리 차관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로 한 ‘국토교통부는 제4차 철도망 구축 뭐 블라블라 해서 분당선 전철 연장, 왕십리부터 청량리역 사업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를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차관님, 121페이지의 천왕-광명 광역도로 사업 중에 문정복 위원 40억 이것을 좀 수용해 주면 안 됩니까?

121페이지요?
예, 121페이지.
천왕-광명.

아, 천왕-광명이요?

이것은 그러니까 추가 연장 구간이라서요 추가 연장을 그냥 받으면…… 이게 추가 연장이 아니고 단순한 사업비 증액이면 그냥 바로 수용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더 추가 연장해서 건설해 달라는 거라서……
어렵습니까?

예, 이것은 기재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에 배부한 것하고 뒤에 배부한 것하고 합쳐지는 겁니까, 이제?

예, 합칠 겁니다.
부대의견도 위원님들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자구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까 보류된 두 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발전조합 출연금 450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관님!
자, 지금부터는 아까 보류된 두 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발전조합 출연금 450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관님!

예.
항공산업발전조합 출연금 450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차관님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것은 김희국 위원님의 지적도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여러 가지로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맞이해서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발전시켜 보자고 하는 선한 취지로 저희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험난한 문턱이 남아 있고요. 또 항공업계의 출연금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일단은 항공산업이 회복되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생돈을 낼 수는 없는 일이고 매출이 발생해야지, 그 매출의 일부를 내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항공발전조합의 기본재원은 항공업계의 출연금이 맞습니다. 다만 그 마중물로써 정부 예산을 한 번만 도와주십사 하는 거고요. 매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거고요. 공사의 출연도 원 타임, 한 번으로 그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매년 매출의 일부를 적립하는 형식으로 항공업계가 출연을 해서 위기에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금 금융이 없다 보니까 항공 리스료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것을 보증을 통해서 리스를 좀 더 싸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험난한 문턱이 남아 있고요. 또 항공업계의 출연금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일단은 항공산업이 회복되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생돈을 낼 수는 없는 일이고 매출이 발생해야지, 그 매출의 일부를 내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항공발전조합의 기본재원은 항공업계의 출연금이 맞습니다. 다만 그 마중물로써 정부 예산을 한 번만 도와주십사 하는 거고요. 매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거고요. 공사의 출연도 원 타임, 한 번으로 그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매년 매출의 일부를 적립하는 형식으로 항공업계가 출연을 해서 위기에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지금 금융이 없다 보니까 항공 리스료가 너무 비쌉니다. 이런 것을 보증을 통해서 리스를 좀 더 싸게 해서 경쟁력을 높여보자 하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항공 업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만 좀 지원했으면 한다 이런 의견인데 김희국 위원님께서는 1조를 조성해서 7 대 3으로 하고 3000억 중에 450억이 들어가면 2450억을 다시 또 추가로 틀림없이 요구할 거다 이런 어떤 예측을 하시는데 김희국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국토부 후배 여러분, 저처럼 40년 동안 수많은 정책 실패를 한 사람은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돌다리를 수십 번 두드리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손 차관께서는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인계철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산업 전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다고 해 가지고 항공산업이 발전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넣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나 여러분의 의도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단이 틀렸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정책들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쳤습니까?
법을 검토를 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항공업계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년 법안 심사 때 관련법을 토의를 해 보고 또 그때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고 또 내년도 항공산업을 전망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조합을 만들든지 공사를 만들든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게 긴급하게 했다니까, 지금 지난 3년 동안 국토부교통부가 만들어 온 정책 중에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급조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나중에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항공산업 발전을 반대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목적은 동의를 하는데 수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신중히 하자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항공산업 전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다고 해 가지고 항공산업이 발전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넣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나 여러분의 의도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단이 틀렸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정책들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쳤습니까?
법을 검토를 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항공업계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년 법안 심사 때 관련법을 토의를 해 보고 또 그때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고 또 내년도 항공산업을 전망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조합을 만들든지 공사를 만들든지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게 긴급하게 했다니까, 지금 지난 3년 동안 국토부교통부가 만들어 온 정책 중에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급조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나중에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항공산업 발전을 반대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목적은 동의를 하는데 수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해서 신중히 하자는 취지예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승인할 건지를 말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님 좀 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승인할 건지를 말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님 좀 내 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용을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국토부에 의지가 있고, 물론 김희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워낙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항공산업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 제가 과거 속해 있던 업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함께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업계에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위에서는 이것을 좀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제 그런 경험, 제가 과거 속해 있던 업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함께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업계에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위에서는 이것을 좀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
450억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의견을 좀 내 주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항공업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항공사가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항공회사들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사는…… 긴급지원자금이요?
제가 항공업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항공사가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항공회사들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사는…… 긴급지원자금이요?

기간산업안정기금이요.
그것을 대출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항공사들이 다른 외국의 경쟁 항공사들에 비해서 좀 불리할 위치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게 맞는지 좀 알고 싶고요.
만약 그런 게 맞다면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만약 그런 게 맞다면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항공정책실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외국 같으면, 미국은 60조 원을 지원해 줬고요. 프랑스도 수십조 원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CC 지원을 해서 저희가 3000억 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뉴스 보도 나온 것처럼 제주항공에 대해서 1900억이 하반기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하고 차이는 외국은 기간산업이고 수많은 고용인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금융으로써 좋은 혜택으로 우선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0억 지원을 할 때나 지금 1900 지원하는 게 다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되고 이자율도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어려울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담보나 보증 없이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냐 그런 위기의식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는 이익이 남았을 때 적립을 해서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선 활용하자 그런 취지로 이 조합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항공산업의 여건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항공사들은 외국 항공사하고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항공사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재원을 마련해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이 조합 설립을 추진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정부가 항공사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외국 같으면, 미국은 60조 원을 지원해 줬고요. 프랑스도 수십조 원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CC 지원을 해서 저희가 3000억 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뉴스 보도 나온 것처럼 제주항공에 대해서 1900억이 하반기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하고 차이는 외국은 기간산업이고 수많은 고용인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금융으로써 좋은 혜택으로 우선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0억 지원을 할 때나 지금 1900 지원하는 게 다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되고 이자율도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어려울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담보나 보증 없이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냐 그런 위기의식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는 이익이 남았을 때 적립을 해서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선 활용하자 그런 취지로 이 조합을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항공산업의 여건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항공사들은 외국 항공사하고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항공사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재원을 마련해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이 조합 설립을 추진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정부가 항공사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김희국 위원님의 그런 우려에 크게 공감은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는 딱 한 번만의 출연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외국처럼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조합을 만들지 말고.
항공실장님!

예.
왜 이 정부안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안 넣었습니까? 편성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안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요 많은 산업이 어려운데 항공산업에만 재정을 넣어 주면, 지금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산업에서도 똑같은 이런 지원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안에 넣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조금……
두 번째는 다른 산업에서도 똑같은 이런 지원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안에 넣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만약에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조금……
그렇게 절박한 사업이면 기재부를 설득시켜서 정부안으로 들어 와야지요.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차관님!
이게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차관님!

예.
또 항공정책실장님!

예.
450억이 항공산업발전조합 공적보증 도입 250억, 발전펀드 조성 200억 해서…… 이것 한 번으로 끝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예, 이것 한 번만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매년 편성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한 번으로 끝이 납니까?

예.
김희국 위원님, 한 번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전체 의견이 그렇고……
그렇게 끌려가면 위원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괜히 이렇게 자꾸 그것을 하면 안 되고……
아니에요, 다른……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한 쪽으로 이미 의사가 확인됐기 때문에 괜히 더 이상 계속 토론이 길어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토론이 아니고 내가 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아니,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안 한 부분이.
우리 하영제 위원님께서 아까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할애를 하셨고.
김희국 위원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 차관님이나 항공실장님 지켜보고 한 번으로 한다 하니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는 한 분의 위원님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 차관님이나 항공실장님 지켜보고 한 번으로 한다 하니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는 한 분의 위원님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잠깐만요.
위원장님,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저도 고맙다는 뜻에서 한 말씀만 보탠다면 지금 우리 논점이요, 잘 아시겠지만 항공운송업에 가 있거든요. 뒤에서 진짜 어려운 부분은 항공기제조업입니다. 끝은 항공기운송업의 어려움인데 그 뒤에서 골병이 드는 것은 항공기제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저도 고맙다는 뜻에서 한 말씀만 보탠다면 지금 우리 논점이요, 잘 아시겠지만 항공운송업에 가 있거든요. 뒤에서 진짜 어려운 부분은 항공기제조업입니다. 끝은 항공기운송업의 어려움인데 그 뒤에서 골병이 드는 것은 항공기제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차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김희국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12페이지 13번, 가덕도신공항 건에 대해서 차관님 다시 한 번 더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12페이지 13번, 가덕도신공항 건에 대해서 차관님 다시 한 번 더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은 지역의 의견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고 총리실 검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인근의 새로운 신공항 용역비를 정부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사업명을 수정해서 영남권신공항으로 하면 가능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김해신공항이 영남권신공항으로 영남권 5개 지자체장 합의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가능합니까, 이 예산이?

예,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
잠깐만요.
정동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것은 정부 측 입장이고요.
총리실 검증이든 이때까지 기다려 왔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니까 부산 시민의 염원인 24시간 관문공항에 대해서 적정성 용역을 빨리 예산에 좀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금액 20억을 수용을 좀 해 주십시오.
총리실 검증이든 이때까지 기다려 왔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니까 부산 시민의 염원인 24시간 관문공항에 대해서 적정성 용역을 빨리 예산에 좀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금액 20억을 수용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회재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차관님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다음 주 전반기면 법제처에서 그게 판단이 나옵니다. 법제처에서 판단이 나오고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달 중으로 총리실에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이미 예결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논의할 때는 11월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온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비를 어떻게 할 건지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만일 11월 중에 나온다 그러면 11월 결론 나온 직후에 다시 예산편성 여부를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리 하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산소위에서는 일단 이 예산을 우리 국토위 전체에 올려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로 가야지 아예 여기에서 이것을 잘라 버리고 논의 자체를 위에서 못 하도록 한다면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 다시 끄집어내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킬 시킨다고 해도 내일 논의는 어차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상황 자체가 다음 주 전반기면 법제처에서 그게 판단이 나옵니다. 법제처에서 판단이 나오고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달 중으로 총리실에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이미 예결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논의할 때는 11월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온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비를 어떻게 할 건지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만일 11월 중에 나온다 그러면 11월 결론 나온 직후에 다시 예산편성 여부를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리 하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산소위에서는 일단 이 예산을 우리 국토위 전체에 올려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로 가야지 아예 여기에서 이것을 잘라 버리고 논의 자체를 위에서 못 하도록 한다면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 다시 끄집어내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킬 시킨다고 해도 내일 논의는 어차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예산으로 일단 집어넣어서 논의가 시작되도록 하고 총리실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또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될 건가를 가정해서 우리가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예결소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문제이고.
전문위원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가 없이 우리 위원회 의결로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또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될 건가를 가정해서 우리가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예결소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문제이고.
전문위원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가 없이 우리 위원회 의결로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요?

예.
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증액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까?

새 비목 설치나 증액의 경우에는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부 동의 없이 삭감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그냥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전문위원님, 부대의견으로 달 수는 있습니까?

예, 부대의견은 상관없습니다.
차관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넣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일 뿐이고 지금 우리 국토위 예결소위원회에서 이게 정부에서 의사가 분명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대의견으로 달 수 있는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김희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 현재 공항이 살아 있는데 다른 공항에 이것 한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국토위 의견이나 국토부 의견이나 지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로 절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증액되거나 올라오지 않는 예산은, 쪽지예산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토위의 예산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위에서 예산을 올릴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뉴스 보면 총리께서도 11월 중순경이나 말경이면 총리실의 용역 결과가 나올 거다, 법제처의 결과도 끝나고. 그래서 나올 거다라고 하고 예결위는 12월 3일에서 5일경에 예결위가 마무리될 거고요. 그러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아마 총리실 의견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아까 박성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으로 말고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만약에 그전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반영을 시켜 달라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넣는 것이 조금 더 빨리 끝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증액되거나 올라오지 않는 예산은, 쪽지예산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토위의 예산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위에서 예산을 올릴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뉴스 보면 총리께서도 11월 중순경이나 말경이면 총리실의 용역 결과가 나올 거다, 법제처의 결과도 끝나고. 그래서 나올 거다라고 하고 예결위는 12월 3일에서 5일경에 예결위가 마무리될 거고요. 그러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아마 총리실 의견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아까 박성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으로 말고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만약에 그전에, 예결위 끝나기 전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반영을 시켜 달라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넣는 것이 조금 더 빨리 끝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부대의견으로 좀 넣어 주시고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장관을 상대로 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내일 장관을 상대로 직접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내일 장관을 상대로 직접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동의여부 먼저 하시겠습니까?
동의여부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부대의견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결론을 내셨는지.

지금 가덕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셨는지 제가 직원들하고 의논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대의견으로 내고 내일 10시에 국토위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장관을 상대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부대의견을 여기서 확정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올려놔야 돼요.
부대의견을 올리고……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하나에 커뮤니케이션의 착오가 있다고 합니다.
부대의견 37번이 약간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부대의견 37번이 약간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부대의견 37번……

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품목별 영업요율제에 따른 매장임대료 부과방식을 올해 3월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걸 소급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급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고 이걸 2021년까지……
이게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37번은 좀 빼 달라 하는 게 저희…… 강준현 위원님하고도 다 얘기가 됐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품목별 영업요율제에 따른 매장임대료 부과방식을 올해 3월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걸 소급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급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고 이걸 2021년까지……
이게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37번은 좀 빼 달라 하는 게 저희…… 강준현 위원님하고도 다 얘기가 됐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예, 본 위원님하고 합의가 됐으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장경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놓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방금 차관께서 내년도 4차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넣어 주셔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찌 되었건 그게 계획이 10년 이상 GTX 등으로 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방금 차관께서 내년도 4차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에 넣어 주셔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찌 되었건 그게 계획이 10년 이상 GTX 등으로 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분당선 연장입니까?
예, 그것 하나만 좀 차관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20억 개량사업 선정하는 것 수용 의견 내 주시기…… 분당선 20억 개량사업 수용 의견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기억하십니까? 분당선……
잘 알고 계십니다.
도저히 내년 4월에 넣어서 이게 진행되기가 사실 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해 본 결과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20억 개량사업을 넣어야지만 실질적인 편의를 지금 당장 좀…… 뭐 당장이라고 해 봐야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1시간 반에 1대, 우리가 지금 외국 나갈 때도 1시간 반에 1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개선 조치가 있기 위해서는 개량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내년 4월에 넣어서 이게 진행되기가 사실 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해 본 결과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20억 개량사업을 넣어야지만 실질적인 편의를 지금 당장 좀…… 뭐 당장이라고 해 봐야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1시간 반에 1대, 우리가 지금 외국 나갈 때도 1시간 반에 1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개선 조치가 있기 위해서는 개량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20억을 꼭 넣으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 20억으로 실제로 선로 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내일 본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문위원실은 오늘 소위에서 부대의견이 확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내일 본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문위원실은 오늘 소위에서 부대의견이 확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요.
오늘 본 회의에서 부대의견으로 넣고, 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넣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공항 용역비를 하는 걸로 하는데 정부 측에서는 정부 측 의견을 달면 되고 우리는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을 상대로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리되셨지요? 지금……
정리되셨지요? 지금……

정부 측 동의 없이 그냥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정부 의견은 그대로……

부대의견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결위에서 확정되기 전에 총리실 검증 결과가 김해신공항이 아닌 걸로 나오면 가덕도신공항 관련 예산을 예결위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결위에서 확정되기 전에 총리실 검증 결과가 김해신공항이 아닌 걸로 나오면 가덕도신공항 관련 예산을 예결위에……
적정성 검토 예산.

적정성 검토 예산을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반영한다……

국토부는 반영한다……
아니요, ‘반영할 수 있다’로 해 주십시오.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자, 지금 차수 변경이……
차수 변경하지 맙시다. 그만해요, 이제.
간당간당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십니까?

예.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2021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교통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 2021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교통부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