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위원장(김도읍) 사임의 건
- 2. 위원장 선임의 건
- 3.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410)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간의 협의에 따라 의사일정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김도읍)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사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사임하면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제1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기 전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 사회권을 넘기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저 김도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가 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면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엄중한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저의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어제 오전에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찾아가서 제 마음을 설명드리고 사의를 받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또 청문절차에 대해서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법원장 공백기가 수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간사님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진성준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국회법 제47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사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사임하면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제1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기 전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고 사회권을 넘기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저 김도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가 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면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엄중한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저의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어제 오전에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찾아가서 제 마음을 설명드리고 사의를 받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또 청문절차에 대해서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법원장 공백기가 수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간사님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진성준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국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 진성준 간사입니다.
첫 회의에서 제가 김도읍 위원장님을 우리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아마도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겸임하고 계셔서 2개 위원회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많은 법안들, 의안들을 다루어야 하는 소임이 커서 부득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사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쪼록, 그 충심을 잘 이해하고요.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도 충실하게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 사․보임 행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 회의에서 제가 김도읍 위원장님을 우리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는데 아마도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겸임하고 계셔서 2개 위원회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많은 법안들, 의안들을 다루어야 하는 소임이 커서 부득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사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쪼록, 그 충심을 잘 이해하고요.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도 충실하게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 사․보임 행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사․보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바로 오늘 자로 김도읍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특위에서 사임하시고 주호영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주호영 위원님의 보임 인사말씀은 인사청문회 시간 등을 고려해서 생략하고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사․보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바로 오늘 자로 김도읍 위원님께서 인사청문특위에서 사임하시고 주호영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주호영 위원님의 보임 인사말씀은 인사청문회 시간 등을 고려해서 생략하고 바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오늘 우리 상임위에 보임하신 주호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5선 의원이십니다. 훌륭한 인품과 덕망으로 여야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여야의 추천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주호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5선 의원이십니다. 훌륭한 인품과 덕망으로 여야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여야의 추천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주호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주호영 위원님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장직무대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주호영 위원님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장직무대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12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가 3권력 중의 하나인 사법부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원만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KBS, SBS, MBC,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실시할 후보자는 대법원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커다란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의전서열이 3위로 그 상징성이 매우 특별하며 대법관 임명제청권 또 3000여 명에 이르는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권과 인사권 등 사법부 구성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전 국민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자질을 검증하는 데 이번 인사청문회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가 3권력 중의 하나인 사법부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원만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KBS, SBS, MBC,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실시할 후보자는 대법원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커다란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의전서열이 3위로 그 상징성이 매우 특별하며 대법관 임명제청권 또 3000여 명에 이르는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권과 인사권 등 사법부 구성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전 국민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자질을 검증하는 데 이번 인사청문회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후보자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410)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서 먼저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원장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 시에는 위원장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서 먼저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원장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 시에는 위원장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공직후보자 조희대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대법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대법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6년 9월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년 3월부터 대법관으로서 최종심의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사법부에 근무하는 동안 한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립 관계와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면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의 장애인등록을 인정한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한 사례, 이들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장선거 사건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노사관계를 균형 있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와 방송 연기자의 노동삼권 행사를 최초로 보장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등기명의신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사법부의 결단을 통해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수원역 소녀 사건에서 청소년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자백 경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사가 증인예정자를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여 탈법적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공동체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비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재벌의 편법 증여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헌법과 법률에 바탕을 두고 치우침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판은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야 법조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대하는 데에 진력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 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대법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대법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6년 9월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간 재판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년 3월부터 대법관으로서 최종심의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사법부에 근무하는 동안 한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립 관계와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의 잣대로 정의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면서 개별 사건에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의 장애인등록을 인정한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한 사례, 이들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에서 고용주 측에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장선거 사건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노사관계를 균형 있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와 방송 연기자의 노동삼권 행사를 최초로 보장하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등기명의신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고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사법부의 결단을 통해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수원역 소녀 사건에서 청소년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자백 경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사가 증인예정자를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여 탈법적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공동체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비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재벌의 편법 증여행위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헌법과 법률에 바탕을 두고 치우침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판은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설득의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싹틀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원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야 법조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대하는 데에 진력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자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국민 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7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7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필요하다면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우선 대법원장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장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사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천 번 만 번도 더 사양하고 싶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런 초심 그대로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삼권분립의, 법원의 수장이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법관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맞습니까?
우리는 법관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고 그리고 또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장께서 이것을 잘 지키시고 조금 전까지 말씀하셨던, 소수와 약자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소수와 약자 그리고 국민을 보호할 단단한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아주 강하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한 것 아니야?’ 이렇게 언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치권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독립적일 자신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시지요?

예.
그 전의 대법원장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적인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적인 자세를 확실히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청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것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관련한 내용이었고 김동연 도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벌써 이재명 전 도지사는 그만두었습니다. 1년 전에 그만두었고 경기도만 해도 벌써 열세 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한 달 내내 머무르면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출되어서 들어왔고 자신이 가지고 온 컴퓨터이고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 전의 것만 보겠다라고 해 놓고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요즘 것을 보고 있더랍니다, 검찰이.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겁니다.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서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하는 것을 제지하겠다, 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해서 압수수색영장이 한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그다음 정치 생명 끝납니다. 국민은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압수수색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다 터트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굿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해 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다 발부해 줍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청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것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관련한 내용이었고 김동연 도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벌써 이재명 전 도지사는 그만두었습니다. 1년 전에 그만두었고 경기도만 해도 벌써 열세 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한 달 내내 머무르면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출되어서 들어왔고 자신이 가지고 온 컴퓨터이고 그래서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 전의 것만 보겠다라고 해 놓고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요즘 것을 보고 있더랍니다, 검찰이.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겁니다.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서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하는 것을 제지하겠다, 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해서 압수수색영장이 한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그다음 정치 생명 끝납니다. 국민은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압수수색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다 터트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굿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해 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다 발부해 줍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압수수색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관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지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판결을 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지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판결을 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내놓았던 안을, 대법원에서 오죽하면 그런 안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면 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었는지 그 검사에게 물어봅니까, 법원에서?

제가 영장 절차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부가 되면……
청구가 되면요. 검찰에서 청구가 됩니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그러면 그 검사에게 이게 왜 청구가 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점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규칙 제정이나 법률 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세 번이나 경기도를 압수수색했어요. 경기도지사는 벌써 바뀐 지가 몇 년인데 현재 경기도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청구되는 건지, 이게 맞는지, 타당한지 정도는 검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 제도는 그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어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발부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고민하고 있듯이 검사에게 왜 이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부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고민하고 있듯이 검사에게 왜 이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입법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이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국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힘을 실어 나갈 예정인데 이것은 여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그동안 못 고쳐진 거지요? 검찰은 왜 이렇게 무소불위였는지,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검사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오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나 일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발하는 검사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지하는 대책을 가져야 사법부의 독립도 또 다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하실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그러나 일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발하는 검사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지하는 대책을 가져야 사법부의 독립도 또 다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하실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편 그 필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많은 압수수색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포함해서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님,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인 소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균용 후보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이른바 인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사법부 독립 독립 많은 주문을 할 건데 반추해 보면 우리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장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다시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주저했었는데요. 오늘, 내일 청문회가 이루어질 때 정말 사법부 독립이 뭔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보니까 안동에서 무려 4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지난번에 이균용 후보자가 명확한 사유 없이 이른바 인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사법부 독립 독립 많은 주문을 할 건데 반추해 보면 우리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장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다시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주저했었는데요. 오늘, 내일 청문회가 이루어질 때 정말 사법부 독립이 뭔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보니까 안동에서 무려 4년이나 근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드님 두 분도 보시고, 맞습니까?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정보가 또 잘못……
그 지역에서 후보자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이미 대법원장 되실 거다라고, 아마 초기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했던 것 같아요.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후보자께서 어떤 분이신지 한번 죽 봤습니다. 판결문 관련된 것은 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른바 법원노조에서 다면평가를 했는데 항상 수위를 차지해 오셨고, 맞지요?
그 지역에서 후보자를 응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이미 대법원장 되실 거다라고, 아마 초기에도 많은 분들이 응원했던 것 같아요.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후보자께서 어떤 분이신지 한번 죽 봤습니다. 판결문 관련된 것은 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른바 법원노조에서 다면평가를 했는데 항상 수위를 차지해 오셨고, 맞지요?

수위 정도는 아니고 좋게 평가를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인사말에 나왔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약자 배려, 약자 배려가 판결문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근무지에서 비서실이 퇴근 못 할까 봐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와서 근무했다라는 것. 어떤 분은, 동료 후배 법관인데 딱 한 명의 대한민국의 법관을 뽑으라 하면 우리 후보자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보통 좋은 판사가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석좌교수님 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이해, 새로운 자세로 공부에 임하게 됐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훈훈한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엄한 대법원장이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아까 소통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여러 번 쓰셨는데 사법부의 수장이 꼭 판단만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런 훈훈한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엄한 대법원장이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아까 소통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여러 번 쓰셨는데 사법부의 수장이 꼭 판단만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가인 선생부터 훌륭한 법조인이 대한민국에 많았는데 대법원장께서 그런 맥을 이어 가실 분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실 말씀은 따로 없으시지요?
주실 말씀은 따로 없으시지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법 독립 독립 해 가지고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예를 좀 보겠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그럴까 이게 많이 차이 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무소속이 됐습니다만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당선무효가 됐지만 김선교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양평의. 대법원의 같은 1부에 올라갔는데 3개월 만에 그냥 아웃됐어요.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1심이 1년 5개월 걸렸습니다. 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년 9개월인데 아직 2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정치권하고 일반인하고 재판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한 번 심리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국민들은 늘 권력에만 사법부가 동조한다라는 의심을 갖지요. 또 정치권에서는 여와 야가 판단을 달리한다 또는 재판 지연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것이 가장 많이 흔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다.
대법원장후보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민주당, 이제 무소속이 됐습니다만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당선무효가 됐지만 김선교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양평의. 대법원의 같은 1부에 올라갔는데 3개월 만에 그냥 아웃됐어요.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1심이 1년 5개월 걸렸습니다. 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년 9개월인데 아직 2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정치권하고 일반인하고 재판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한 번 심리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국민들은 늘 권력에만 사법부가 동조한다라는 의심을 갖지요. 또 정치권에서는 여와 야가 판단을 달리한다 또는 재판 지연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것이 가장 많이 흔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다.
대법원장후보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지연 문제가 최근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걱정을 사고 있다는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일주일 전이네요. 그렇지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희대의 3년 10개월 동안의 심리를 통해서 이제 1심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경향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도 한 5년, 10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정의․엄정 이런 낱말이, 이런 단어가 굉장히 걸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달, 일주일 전이네요. 그렇지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희대의 3년 10개월 동안의 심리를 통해서 이제 1심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경향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도 한 5년, 10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정의․엄정 이런 낱말이, 이런 단어가 굉장히 걸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판 지연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편향을 더 문제 삼고 싶습니다.
방향이 바르다면, 사건이 어려우면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늦은 사건이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누구누구누구인지 아시지요? 전 울산시장 그다음에 백원우, 박형철 이런 분들 아닙니까―경찰조직과 대통령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 엄정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성․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중형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계시고 비서실장이 계시고 층층시하,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밑의 말단이 독단적으로 경찰하고 야합하고 공모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 입장, 견해만 말씀 주십시오.
방향이 바르다면, 사건이 어려우면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늦은 사건이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누구누구누구인지 아시지요? 전 울산시장 그다음에 백원우, 박형철 이런 분들 아닙니까―경찰조직과 대통령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 엄정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성․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중형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계시고 비서실장이 계시고 층층시하,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밑의 말단이 독단적으로 경찰하고 야합하고 공모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 입장, 견해만 말씀 주십시오.

제가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새 질문에는 안 들어가시고 다음 보충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전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넘어가면 혹시 못 하는 위원님들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시간이 끝날 즈음에 새 질문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전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넘어가면 혹시 못 하는 위원님들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시간이 끝날 즈음에 새 질문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은 하여간 정부에서 제기되는 인사에 관해서 엄격하게 국민의 눈에서 검토하고 또 의견을 묻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철학과 또 생각이 어떤 것인가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입법부의 역할은 하여간 정부에서 제기되는 인사에 관해서 엄격하게 국민의 눈에서 검토하고 또 의견을 묻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철학과 또 생각이 어떤 것인가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 질의를 했고 서면질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한가 좀 의문이 있어서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기존의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나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즉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는 건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이지요?
최근에 노란봉투법 질의를 했고 서면질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한가 좀 의문이 있어서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기존의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나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즉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는 건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이지요?

실제로 서면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바로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속 중에 있습니다.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정 사건이 아니라 기존에 보시면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특정 사건이 아니라 기존에 보시면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이 판례가 있다는 건 압니다마는 또다시……
그러니까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이런 판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종래 상법상의 사용자, 노사관계에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의 경우도 상법에서 업무집행지시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실명제의 경우에도 여전히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사적인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 관계를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이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기존의 법들이?
종래 상법상의 사용자, 노사관계에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의 경우도 상법에서 업무집행지시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실명제의 경우에도 여전히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사적인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 관계를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이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기존의 법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고요. 최근에 아마 중대재해법상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반적으로 새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되게 소극적이시고 보수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파업은 나쁜 겁니까?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파업은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91년도 판례는 이렇습니다. ‘파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정당행위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이게 91년 판례입니다.
그다음 판례 보시겠습니다.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파업은, 즉 노동삼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다만 그 행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된다’, 원칙과 예외가 바뀐 거지요. 이런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91년도 판례는 이렇습니다. ‘파업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정당행위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이게 91년 판례입니다.
그다음 판례 보시겠습니다.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파업은, 즉 노동삼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다만 그 행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된다’, 원칙과 예외가 바뀐 거지요. 이런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이상 후보자 입장에서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후보자의 소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자가 소신이 있느냐,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철학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판례는 저희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례를 거꾸로 갈 생각이 있느냐, 이런 판례를 유지할 생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표결할 겁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 이 판례 자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고 학계에서도 이 판례에 반대하는 글을 저도 많이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소신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소신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장이 뭡니까?

재판에 관계된 거를 제가 미리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파업이나 이런 헌법적인 정신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뭔지를 물어보는 건데 그에 대해서 입장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표결합니까?

제가 앞서 인사말씀에 드렸다시피……
다음 건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책임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들이나 경영진이 회사에서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 원칙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의 기여도에 따라서, 즉 불법행위 기여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 있는 사건이고 제가 판결문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주 자세하게, 한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가령 Y 사업의 경우에 피해 자체가 회사가 입은 것은 97억 정도가 좀 넘는데 그에 관련된 관여자 N, O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3억 5000 또는 1억 7500 이렇게 배상을 했습니다.
또는 AA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O, P가 책임을 졌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회사가 입은 건 161억인데 각각 2억 9000, 2억 29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리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연대채무자 개별 책임에 관한 법리에 대해서 개별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입니다. 이 자체는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지요?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책임 관련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들이나 경영진이 회사에서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 원칙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의 기여도에 따라서, 즉 불법행위 기여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 있는 사건이고 제가 판결문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주 자세하게, 한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가령 Y 사업의 경우에 피해 자체가 회사가 입은 것은 97억 정도가 좀 넘는데 그에 관련된 관여자 N, O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3억 5000 또는 1억 7500 이렇게 배상을 했습니다.
또는 AA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O, P가 책임을 졌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회사가 입은 건 161억인데 각각 2억 9000, 2억 29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리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연대채무자 개별 책임에 관한 법리에 대해서 개별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입니다. 이 자체는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지요?

회사의 이사, 감사의 책임에서는 이미 판례가, 그렇게 다 판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법리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그러면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런 법리를 적용하겠다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예, 같은 법리이기 때문에 그 법리를 적용했다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을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법원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 법원에서 분석하기로는 그 법조문의 내용이 종래의 판례에……
이게 좀 복잡한 법리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파업으로 100억이 손해가 났다 했을 때 근로자가 10명일 때 일단 100억 손해배상 성립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각 개별로 5억, 3억, 1억 이렇게 하는 게 기본 법리인데……
이게 좀 복잡한 법리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파업으로 100억이 손해가 났다 했을 때 근로자가 10명일 때 일단 100억 손해배상 성립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각 개별로 5억, 3억, 1억 이렇게 하는 게 기본 법리인데……
그렇지요.

그 조문의 성질이 그런 것인지, 그게 아니고……
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에 다 상세하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상세한 답변이 있는 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후보자의 정치적인 견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소신이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로서 이에 대해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소신이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100억의 손해를 10명이 다 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손해배상 성립부터 어떤 사람은 5억이 성립돼서 3억을 배상하고 어떤 사람은 2억이 성립돼서 1억을 배상하고 이렇게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조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현재로서는 판별하기 어려워서, 앞으로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한 것이지 기존 법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온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대법원장이 소수 인권, 약자를 위한 소신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일관된 원칙이 있는가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일까지.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계셨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후 순서가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계셨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후 순서가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느끼시는 그 무게감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부담감을 표현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셨으니 후보자께서 좋아하시는 법언이라고 말씀하신 ‘시법평등 무유고하(是法平等 無有高下)’의 원칙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셔서 국민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 주었던 법원의 불신 이런 부분을 다시 일소하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언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보여 줬던 법리에 충실한 그리고 원칙주의자의 모습 그리고 두루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높은 인품 이런 부분에 대한 평이 크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지만 가장 큰 주문을 보면 첫째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점철된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한 재판의 회복 또 하나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재판 지연의 문제의 신속한 해결,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주문이 많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지요?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느끼시는 그 무게감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부담감을 표현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셨으니 후보자께서 좋아하시는 법언이라고 말씀하신 ‘시법평등 무유고하(是法平等 無有高下)’의 원칙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셔서 국민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 주었던 법원의 불신 이런 부분을 다시 일소하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언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보여 줬던 법리에 충실한 그리고 원칙주의자의 모습 그리고 두루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높은 인품 이런 부분에 대한 평이 크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지만 가장 큰 주문을 보면 첫째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점철된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한 재판의 회복 또 하나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재판 지연의 문제의 신속한 해결,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주문이 많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PPT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의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시행했던 제도들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추천제 도입,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활성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법원 내 코드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재판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실제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활성화 또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이 두 가지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8개 분과로 돼 있지요. 이게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분과위원회가 논의하고 그 결론을 대충 따르는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산하에는 2023년에 54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사무분담위원회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했다면 지금 사무분담위원회가 되면서 나이나 기수를 기준으로 한 사무 분담이 주를 이루고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무 분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의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시행했던 제도들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추천제 도입,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활성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법원 내 코드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재판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실제 결과는 이렇게 엄청나게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활성화 또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이 두 가지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8개 분과로 돼 있지요. 이게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분과위원회가 논의하고 그 결론을 대충 따르는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산하에는 2023년에 54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사무분담위원회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했다면 지금 사무분담위원회가 되면서 나이나 기수를 기준으로 한 사무 분담이 주를 이루고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무 분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화를 명목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나 그 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책임을 면하는 제도, 실제 법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2개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의 지연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물론 민주화를 명목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 자체가 비판받을 일은 아니나 그 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책임을 면하는 제도, 실제 법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머지 2개 부분은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의 지연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의 요구가 강한데도 법관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하에서 재판 지연의 현황입니다.
넘겨 보시지요.
장기미제는 9배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명지대학교 김두얼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김명수 체제하에서 판사 업무는 경감이 됐어요. 그런데 재판 지체는 심화됐습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낙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한번 보시지요. 사건이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현재 재판 지연의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판사가 부족해서 재판이 지연된다, 그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시는 것 그게 합당한가요?
지금 보시듯이,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하에서 재판 지연의 현황입니다.
넘겨 보시지요.
장기미제는 9배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명지대학교 김두얼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김명수 체제하에서 판사 업무는 경감이 됐어요. 그런데 재판 지체는 심화됐습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낙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한번 보시지요. 사건이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현재 재판 지연의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판사가 부족해서 재판이 지연된다, 그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시는 것 그게 합당한가요?

제가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사법정책연구원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거기서도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원인은 기존의 김명수 체제하에서 해 왔던 법원장추천제, 고등부장승진제도 폐지 이런 제도가 다 결합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건 개인 부담이 늘었는데 끊임없이 사건 처리의 실질화 또는 난이도의 증가 이것으로 판사의 증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원인은 기존의 김명수 체제하에서 해 왔던 법원장추천제, 고등부장승진제도 폐지 이런 제도가 다 결합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건 개인 부담이 늘었는데 끊임없이 사건 처리의 실질화 또는 난이도의 증가 이것으로 판사의 증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에 대한 대법원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법관 생활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 2월 18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야말로 대법관이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기본적 책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제시하는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법적 판단이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최종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우리 사회가 안정과 평화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 잘 지키고 퇴임하셨다고 자평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오기형 위원님께서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인사말씀에서도 소개 간단하게 했다시피 아마 저보다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한 번은 하지만 두 번은 못 하겠다는 취지로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렇게 두 번째 청문회에 서게 된 그 이유가, 각오가 남다를 텐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청문회장에 서셨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렇게 두 번째 청문회에 서게 된 그 이유가, 각오가 남다를 텐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청문회장에 서셨습니까?

저는 둘러볼 때 늘 주위에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평생을 산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나라에 기증하는 분도 있고 그걸 보면서 저도 마지막 남은 저의 생을 그래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 소명이 있다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분립, 즉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리 해석을 넘어서서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후보자님, 2023년 10월 11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여당 후보자 본인은 이번 보궐선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이때 주장을 하셨었고요. 또 국내 유수의 신문사도 공식 사설을 통해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강성 좌파 대법관의 유죄판결 및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법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법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확정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리고 2023년 6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노조의 손해배상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 대변인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가 사망한 날 또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거나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하였고 역사는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 넘긴 대법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는 이런 거친 표현들을 써 가면서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상 말씀드린 판결들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특정 판결 또는 법원행정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정치권 또는 언론 등의 과도한 비난,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장 되신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후보자님, 이상 말씀드린 판결들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특정 판결 또는 법원행정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정치권 또는 언론 등의 과도한 비난,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장 되신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전한 비평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도를 넘는 판결 자체에 대한 비난은 삼가 주셨으면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법원의 적극적 역할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행정부․입법부도 존중을 해야 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가 있어서 후보자님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참여하기도 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된 노동자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아시지요?
후보자님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참여하기도 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된 노동자가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아시지요?

압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 그 후 고등법원 판결을 거쳐서 다시 재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후보자님께서도 당시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데―대법원 다수 의견은 강제 동원된 노동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위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지금도 같은 그런 소신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위 판결 이후에 강제 동원된 원고들이 신일철주금이나 미쓰비시를 상대로 주식, 상표권, 특허권을 압류한 후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현금화 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피해자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서 제삼자 변제방식으로 공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물론 불수리 결정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항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후보자님,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한 채 배상금을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것은 민법 공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피해자들의 그런 의사를 고려할 때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한 채 배상금을 일방적으로 공탁하는 것은 민법 공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피해자들의 그런 의사를 고려할 때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점은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사건이 만약에 제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제가 담당할 사건도 되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사법부는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입법부하고 달리 다수결이 보호하지 못하는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법률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독립성을 발휘하고 또 사법부에 국민의 접근과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주권주의를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사법부의 현실은 좀 참담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방기했고 또 헌법도, 법률도 법관의 양심도 아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도와 책략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 개혁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께서는 평소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시고 또 소신에 따라서 소수자를 위한 판결과 의견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낸 만큼 일련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평가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 독립성을 지키고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 수장의 확고한 독립 수호 의지와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협력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상호 견제하는 관계입니까?
사법부는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입법부하고 달리 다수결이 보호하지 못하는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법률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독립성을 발휘하고 또 사법부에 국민의 접근과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국민주권주의를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사법부의 현실은 좀 참담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방기했고 또 헌법도, 법률도 법관의 양심도 아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도와 책략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 개혁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께서는 평소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시고 또 소신에 따라서 소수자를 위한 판결과 의견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낸 만큼 일련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평가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 독립성을 지키고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 수장의 확고한 독립 수호 의지와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협력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상호 견제하는 관계입니까?

삼권분립하에서 상호 견제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헌법과 관계 법령 그리고 국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독립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실까요?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저도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런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늘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날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재판 심리가 종결되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되었고요. 11월 27일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과 같이 대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법원장후보자로서 국민께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후보자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과 같이 대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법원장후보자로서 국민께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결과 이런 점들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대법관 시절에 실제로 이런 사법농단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사과할 의향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그런 점은 사과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죄송하다고 하는 건, 사과는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태가 생겨서……
그러면 제대로 사과를 좀 해 주십시오.

국민들께 그런 사태가 생겨서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이 2018년 1월 23일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원세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저희가 논의한 게 원세훈 사건과 강제징용 사건, 두 건의 재판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전원합의체는 13명이 같이 재판을 합니다. 추호도 그런 아무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문건을 좀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서 작성한 것인데요. 별첨 자료 3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 행정부의 역할입니까, 사법부의 역할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서 작성한 것인데요. 별첨 자료 3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 행정부의 역할입니까, 사법부의 역할입니까?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사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 곳인데 결국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법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대통령 뜻에 따라서 판결하겠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문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해하실 만합니다마는 저희 대법원의 운영에서 지금까지도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이라는 판단, 이것 누가 합니까?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이라는 판단, 이것 누가 합니까?

이것 뭐 대법원의……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어떤 재판 결과를 바라는 것인지를 들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글쎄, 저런 문건 때문에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게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면 독립된 법관의 판결에 개입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왜 저런 오해를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 좀 더 질문을 할 텐데요.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대법원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 아시지요?

압니다.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변호하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님께서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게 된 전원합의체 재판부도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담겨 있어서 대체로 대형 로펌이 많이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후보자님의 딸과 사위가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평이 담당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조희대 후보자님이 대법원장이 될 경우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따라 제척 대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내규상 제척 대상은 아니고요 회피 여부를, 전원합의체 대법관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를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마다 재판장으로서 전원합의체마다……

그렇습니다.
회피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사건이 온다면 당연히 대법관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후보자님께서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할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회피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할 정도로? 지평에서 사건이 온다면.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회피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할 정도로? 지평에서 사건이 온다면.

제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규상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규를 따라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7개 로펌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약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면서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래서 김앤장, 태평양, 세종, 바른 등 의견서를 써 준 대형 로펌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회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권영준 대법관 임명 이후 지금 현재까지 회피가 잘됐는지 궁금한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7개 로펌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약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면서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래서 김앤장, 태평양, 세종, 바른 등 의견서를 써 준 대형 로펌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회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권영준 대법관 임명 이후 지금 현재까지 회피가 잘됐는지 궁금한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10시까지 권영준 대법관이 맡은 사건 중에, 처음에 들어온 사건 중에 김앤장, 태평양, 세종, 피터앤김, 율촌, 한결, 바른까지 의견서를 써 준 대형 로펌과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회피를 실제로 했는지, 회피를 안 했으면 아까 내규에 따라서 회피할 만한 사유가 정말 없었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회피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회피가 됐는지 아니면 회피를 안 한 사건이 있으면 의견서를 써 줬던 로펌과 관련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저희에게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드린 것처럼 권영준 대법관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대형 로펌이 회피가 되는 상황이고 후보자께서도 권고의견에 따라 회피가 되어야 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수․노정희 대법관도 제척 또는 회피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제척이나 회피에 걸리는 사례가 2016년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부터 처음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관 중 3명이 해당되고 조희대 후보자까지 대법원장이 되면 4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이제 1명만 더 생기면 사실은 전원합의체 구성에 필요한 3분의 2를 채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이 제척이나 회피에 걸리는 사례가 2016년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부터 처음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관 중 3명이 해당되고 조희대 후보자까지 대법원장이 되면 4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이제 1명만 더 생기면 사실은 전원합의체 구성에 필요한 3분의 2를 채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건에 그 4명이 다 관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그럴 확률은 드물지만 만약에 한 분 두 분 정도 더 대법관이 이런 사건에 관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연하게 그렇게 다 관여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염려는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2016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이제 인사나 이런 관계가 있고, 특히 대법관 임명 제청하는 권한이 생기십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 로펌과의 제척이나 회피 또 다른 회피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인사 방침이 있으신가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런 대형 로펌과의 제척이나 회피 또 다른 회피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인사 방침이 있으신가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요.

물론 명망 있고 우선 법률 실력이 있고 또 재판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널리 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피사유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점도……
감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2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줄인 것을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무력화시켰는데요.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실제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조금 막연하기는 한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특히나 법률의 문언주의자라고 알고 있고 법률과 헌법 해석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상위법인 검찰청법이 위임한 입법 범위를 넘어선 거라는 법조계의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보다도.
후보자께서는 특히나 법률의 문언주의자라고 알고 있고 법률과 헌법 해석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상위법인 검찰청법이 위임한 입법 범위를 넘어선 거라는 법조계의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보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결국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사의 적법성 그리고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은 특별히 거기까지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판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시행령 그 문제가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에, 그런 사건들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루어진 증거가 모두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그런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견을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두 달 반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리는 이러한 청문회가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또 사법부가 정상화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회 청문회는 지금 두 번째세요. 그러시지요?
후보자께서는 국회 청문회는 지금 두 번째세요.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대법관 임명되실 때 그때 청문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게 흠이다’, ‘조 후보자님은 흠이 없는 게 흠인 것 같다. 경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경력관계,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 잡을 바가 없다’.
오늘도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런 특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자료제출 요청 없이 아주 신속하게 첫 질문이 시작된 것은 이번 청문회가 처음입니다. 그것만큼 후보자께서 자료도 굉장히 성실하게 제출을 하셨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살아 오신 경력이나 여러 가지 점이 정말 흠 잡을 데가 없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모 의원의 그런 칭찬대로 다음 PPT를 보면, 제가 수치를 본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게 국회 역사상 가장 높은 동의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표 ‘가’, ‘부’가 단 4표, 그래서 98.2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법관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판사를 하면서 보아 온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실력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같이 근무해 본 분들이 하나같이 칭찬하시는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평을 저도 판사 시절에 들어 왔습니다.
지금 취임을 하시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꼽으신 것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재판 지연을 뽑았습니다. 맞지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런 특위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자료제출 요청 없이 아주 신속하게 첫 질문이 시작된 것은 이번 청문회가 처음입니다. 그것만큼 후보자께서 자료도 굉장히 성실하게 제출을 하셨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살아 오신 경력이나 여러 가지 점이 정말 흠 잡을 데가 없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모 의원의 그런 칭찬대로 다음 PPT를 보면, 제가 수치를 본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게 국회 역사상 가장 높은 동의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표 ‘가’, ‘부’가 단 4표, 그래서 98.2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법관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판사를 하면서 보아 온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실력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같이 근무해 본 분들이 하나같이 칭찬하시는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평을 저도 판사 시절에 들어 왔습니다.
지금 취임을 하시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꼽으신 것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재판 지연을 뽑았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미제 사건의 증가, 사실 이걸로 인한 재판 지연도 재판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또 굉장히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더더욱 문제점은 정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결론을 빨리 내려…… 그러니까 신속한 결론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것이 너무 특정 사건, 사회적 관심이나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 너무 늦게 재판이 1심 결과까지 나오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이러한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위중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더더욱 문제점은 정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결론을 빨리 내려…… 그러니까 신속한 결론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것이 너무 특정 사건, 사회적 관심이나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 너무 늦게 재판이 1심 결과까지 나오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이러한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위중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내려진 것만 꼽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유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법부가 굉장히 공정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러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재판 결과를 보고 ‘법원이 어떤 특정 정당의 편을 드나?’ 아니면 ‘특정 정부의 하수인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특히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지연된 결과가 국민들에게는 정의롭지 않게 비쳐질 수 있다는 이 말을 꼭 깊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국 전 교수 사건 같은 경우는 3년 1개월 만에 1심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심 재판 중인데 들리는 얘기, 언론의 보도입니다만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3년 1개월 끌어 준 법원이 조국 교수의 출마에 레드카펫을 깔아 줬다 이러한 비판을 저는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볼까요. 이것 3년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 1심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지요, 이게.
혹시 그 판결문 보셨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볼까요. 이것 3년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 1심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지요, 이게.
혹시 그 판결문 보셨어요?

판결문은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를, 저는 일독을 권장합니다. 이 판결이 대의민주주의의……
그러니까 표 도둑을 한 거예요. 표 도둑을 했는데 표 도둑을 한 가해자는 4년의 임기를 아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해서 최근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신 모 민주당 의원님 내년 선거에 출마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런 결과, 표 도둑을 한 이 당선자는 4년 임기를 마치고 또 하명수사를 해서 공천받아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재선 출마를 하고,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법원이 제대로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표 도둑을 한 거예요. 표 도둑을 했는데 표 도둑을 한 가해자는 4년의 임기를 아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해서 최근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신 모 민주당 의원님 내년 선거에 출마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런 결과, 표 도둑을 한 이 당선자는 4년 임기를 마치고 또 하명수사를 해서 공천받아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재선 출마를 하고,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법원이 제대로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구체적인 사건을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론으로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추가질문에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께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께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조금 전에 전주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서 대법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보적 판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본인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아주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결국에는 대법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잘 아실 겁니다. 사랑으로 판결 난, 40대 남성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후보자님이 주심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사랑이다라고 끝난 것이지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읊어 드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 48세입니다. 거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나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했지요. 1심에서는 징역 12년, 2심에서는 9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법원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님께서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재판부와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안팎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그루밍 범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재상고심은 실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의 기속력에 따라서 무죄 선고한, 법리 오해의 위반이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단순 기속시킬 것이 아니고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보이면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이 실체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법원이 48세와 14세 아동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 이런 판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결국에는 대법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잘 아실 겁니다. 사랑으로 판결 난, 40대 남성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후보자님이 주심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사랑이다라고 끝난 것이지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읊어 드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 48세입니다. 거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나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했지요. 1심에서는 징역 12년, 2심에서는 9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법원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님께서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재판부와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안팎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그루밍 범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재상고심은 실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의 기속력에 따라서 무죄 선고한, 법리 오해의 위반이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단순 기속시킬 것이 아니고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보이면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이 실체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법원이 48세와 14세 아동의 사랑을 인정해 주는 이런 판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속력이라는 게 법과 대법원 판례로써 확립되어 온 그런 법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파기환송한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파기환송으로 내려갔고 그것을 받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대법원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 하급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법리상 이렇게밖에 판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대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14세 여아가 사랑했다라는 판결, 이것 1․2심에서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겁니다. 사실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했다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올라오면 결국에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사회적 파장성과 그 파급력,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사실 대법원에서의 판결문, 앞서서 3심이지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문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후보자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한강 고수부지에 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그날 이후 피고인을 쭉 사랑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하여 꾸미기도 한 점, 그러니까 편지 보내면서 스티커도 붙이고 꾸미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14세 여야가 그 가해자가 감옥에 있을 때 편지 보내면서 꾸미고 그다음에 편지 보냈던 내용들 이런 것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랑하고 있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법원에서의 판결문, 앞서서 3심이지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문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후보자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한강 고수부지에 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그날 이후 피고인을 쭉 사랑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하여 꾸미기도 한 점, 그러니까 편지 보내면서 스티커도 붙이고 꾸미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14세 여야가 그 가해자가 감옥에 있을 때 편지 보내면서 꾸미고 그다음에 편지 보냈던 내용들 이런 것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랑하고 있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염려나 걱정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은 파기환송하면 하급심이 기속되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그러니까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하셨어야 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율사가 아니라서 대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이 대법원 판결문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봐요. 오늘 이후로 더 많은 검증이 들어갈 걸로 보는데 물론 후보자님께서 직접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인정한 게 후보자님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권 학업 성적에다가 성교육을 여러 번 받은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아이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너는 사랑한 거야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이것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판결 이후에 ‘피해 아동의 관점이 배제된 판결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만 했다면 저는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판결이 재상정되더라도―예를 들어서요―똑같은 판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위권 학업 성적에다가 성교육을 여러 번 받은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아이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너는 사랑한 거야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이것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판결 이후에 ‘피해 아동의 관점이 배제된 판결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만 했다면 저는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판결이 재상정되더라도―예를 들어서요―똑같은 판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그래서 저는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무죄로 올라온 것을 파기해서 유죄로 내려보내고 또 많은 성폭행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형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은……

예, 이 사건 말씀을……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14세 여아가 계속 찾아가고 편지 보내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여길 거면 지금 JMS 피해자들 가스라이팅당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것까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해당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은 항상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이 법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법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리가 필요해서 만든 법리인데, 이 법리에 따라서 저는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을 끼쳐 드렸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이 법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법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리가 필요해서 만든 법리인데, 이 법리에 따라서 저는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을 끼쳐 드렸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먼저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조금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40대 남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주심으로 담당하셨던 사건은 재상고심이지요?
40대 남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주심으로 담당하셨던 사건은 재상고심이지요?

그렇습니다.
3심 재판에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되고 그리고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두 번째 2심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돼서 재상고가 된 사건의 주심을 담당했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소위 기속력을 말씀하셨는데 재상고심의 심판 대상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 대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40대 남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전 상고심의 판단에서 벗어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혹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이 돼서 상고심의 판단을―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거스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상고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판단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 대상 자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후보자님이나 그 당시의 재상고심 관여 대법관들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2014년 3월 4일부터 20년 3월 3일까지 대법관으로 근무를 하시고, 재직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는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의 경우에는 한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 활동을 못 하고, 그런 경우에 그 2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석좌교수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시기 전까지 거의 3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통상적으로는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의 경우에는 한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 활동을 못 하고, 그런 경우에 그 2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석좌교수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시기 전까지 거의 3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원래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본인이 한 약속 자체를 저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본인이 한 약속 자체를 저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으셨으면 계속 후진 양성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겠네요.

예, 거의 4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하시는 것을 수락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가요?

결정적인 계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제가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사했다고 언론에 나니까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어차피 적임자가 있느냐,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겠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위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제 한 몸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력이나마 도움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 어려운 시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주변의 많은 분들이 현재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6년의 사법부가 정말 위기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그런 위기를 초래했느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그분 스스로가 소위 6년 내내 논란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17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수입 석재로 호화스럽게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한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무시한 채 예산을 전용하려다가 감사원 등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조인인 아들 내외가 공관에서 무상 동거를 하도록 했고, 특히 한진 법무팀에 근무하는 며느리의 경우에는 한진 조현아 씨에 대한 재판 직후에 한진 법무팀 동료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 공관에 손자를 위해서 그네와 축구 골대를 설치하고, 이 예산 가지고 한 겁니다. 불필요한 집기류 구입으로 인한 세금 낭비, 춘천법원장 시절 공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수많은 구설수와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6년의 사법부가 정말 위기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그런 위기를 초래했느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그분 스스로가 소위 6년 내내 논란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17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수입 석재로 호화스럽게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한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무시한 채 예산을 전용하려다가 감사원 등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조인인 아들 내외가 공관에서 무상 동거를 하도록 했고, 특히 한진 법무팀에 근무하는 며느리의 경우에는 한진 조현아 씨에 대한 재판 직후에 한진 법무팀 동료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 공관에 손자를 위해서 그네와 축구 골대를 설치하고, 이 예산 가지고 한 겁니다. 불필요한 집기류 구입으로 인한 세금 낭비, 춘천법원장 시절 공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수많은 구설수와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임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역대 대법원장들이, 지금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때그때마다 항상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다만 다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하셨고 그중에는 성공한 개혁 부분도 있었고 또 실패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 역시 전임 대법원장님의 그런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다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하셨고 그중에는 성공한 개혁 부분도 있었고 또 실패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 역시 전임 대법원장님의 그런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분이 잘한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추락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진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입니다.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 보면 열네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대체로 동일한 사건, 동일한 대상을 놓고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인데 대법원장후보자로서 이렇게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 보면 열네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해요. 대체로 동일한 사건, 동일한 대상을 놓고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인데 대법원장후보자로서 이렇게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사가 단기간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서 압수수색이 조금 많아진 경향이 있다고 답변하셨었는데 실제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1%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된 구속영장 발부율은 82%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이 훨씬 더 많이 발부되고 있지요. 더구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일 사건, 동일 대상에 한해서 계속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된 구속영장 발부율은 82%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영장이 훨씬 더 많이 발부되고 있지요. 더구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일 사건, 동일 대상에 한해서 계속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원도 그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올 2월 달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혹시 이 입법예고된 형사소송규칙이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아직도 논의 중인 게 그걸 규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률사항이어서 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대법원이 그런 점들을 충분히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 소관 시행령인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시행령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예 형사소송법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시행령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예 형사소송법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견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논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고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아직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것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확한 내막을 아직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보면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를 불러서 신문을 한다거나 또는 검사를 불러서 신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판단하자라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는 사람을 누구를 부를지를,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당초 안에서 후퇴해서, 말하자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조금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만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제한 없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정돈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밀행성이나 기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임의적인 대면심사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규칙은 대법원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법관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뭐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통해 가지고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통해 가지고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도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다고 해요. 역시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도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검찰이 완강하게 반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검찰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로서도 걱정은 이런 제도가 생기면 결국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또 어떤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을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실하게, 상세하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분들은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기 어려워서 아주 형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가 도입된다거나 또는 대면심사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꼭 힘세고 돈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국민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운영상 혹시 그런 폐단이 생기면 어쩔까 그런 것들을 미리 염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한번 정리 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중에 압수수색의 과잉․남발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관해서 좀 더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 같고,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0% 후반대, 이것이 정상적인지 그런 점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는 압수수색 실태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압수수색 필요성, 엄격한 심사, 범위 이런 데에 관해서 법원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법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재판을 하는 분들하고 재판을 받는 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시각 차이가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들을 다 한번, 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뽑아서 그것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개별 재판을 열심히 해도 사법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숱하게 많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저는 소송비용 상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는 선량한 사람이 피소가 되든지 하더라도 소송비용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쏟은 시간, 고뇌 이런 것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현재 변호사 비용이 상당한 액수인데 법원에서 상환을 명하는 소송비용은 그것을 다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몇 가지 한번 정리 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중에 압수수색의 과잉․남발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관해서 좀 더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 같고,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0% 후반대, 이것이 정상적인지 그런 점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는 압수수색 실태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압수수색 필요성, 엄격한 심사, 범위 이런 데에 관해서 법원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법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재판을 하는 분들하고 재판을 받는 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시각 차이가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들을 다 한번, 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뽑아서 그것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개별 재판을 열심히 해도 사법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숱하게 많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저는 소송비용 상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 잘못이 없는 선량한 사람이 피소가 되든지 하더라도 소송비용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쏟은 시간, 고뇌 이런 것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현재 변호사 비용이 상당한 액수인데 법원에서 상환을 명하는 소송비용은 그것을 다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하면 당하는 사람만 재판 다 이기고 시간 보내고 손해보는 이런 것이 계속되는 한은 사법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높은 소송비용을 전액 패소자에게 부담하는 것도 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전액에 관해서 재량을 가지고 하는 제도라든지 하여튼 소송비용을 정의롭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 실컷 이기고 손해만 나는 이런 재판을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패소한 사람은 무조건 재판 불신하고 승소한 사람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는 재판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비용 문제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사망에 대한 위자료가 20대 초반의 아무 잘못 없는 젊은이가 사망하면 총액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높은 소송비용을 전액 패소자에게 부담하는 것도 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전액에 관해서 재량을 가지고 하는 제도라든지 하여튼 소송비용을 정의롭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 실컷 이기고 손해만 나는 이런 재판을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패소한 사람은 무조건 재판 불신하고 승소한 사람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는 재판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비용 문제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사망에 대한 위자료가 20대 초반의 아무 잘못 없는 젊은이가 사망하면 총액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최근에 그 정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았던 분들이 소송을 내서 그때는 제가 알기로 위자료 총액이 좀 올라갔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2억 정도가 되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사건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위자료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은데 다시 그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같은데, 1억,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현재 인플레가 되고 재산가치가 올라간 상황에서 생명의 값어치로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어떻게 할지 문제도 법원 안에 어느 정도 의견을 한번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계비 공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위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계비 공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략 3분의 1 정도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논리가 이것은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먹고 입고 썼을 돈이니, 남아 있지 않을 돈이니 뺀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하고 당신이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었으니 정신적 손해로 주는 위자료가, 저는 최소한 위자료가 생계비 공제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쓰고 누리는데 죽어서 못 누렸으니 그것 플러스 뭐라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자료 1억이면 생계비 3분의 1 공제가 3억이 넘으면 역전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도 도저히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되. 그러니까 생명 값어치를 너무 낮게 치니까…… 우리나라 산재사고나 이런 것들이 OECD 국가 중에 높은 것은 법원 판결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위자료의 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저는 아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법원의 중지를 한번 모아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했다든지 그다음에 판결 이유 중에 법의 충돌이나 모순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법원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결들이 종종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하든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법원의 판결 나오고 나면 이쪽에서 그게 안 됩니다, 폴로 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 책임이기는 한데 국회에서 법원의 도서관이라든지 법원 판결 나오는 곳에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이쪽으로 토스를 하고 고치고 하면 쉽게 해결될 일들이 많은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제안을 해 봤었는데 파견근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있어서 저는 법원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충돌되는 법안이나 그다음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 같은 것을 국회에서 빨리 고쳐 주면 국민도 편할 텐데 그런 사이에 소통이나 정보 교환이 너무 없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런 데 대한 협의가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통로를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급심 판사가 재판을 해서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경우는 사실인정을 바꿔서 파기되는 경우가 있고 법리 오해로 파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기되면 하급심 판사가 내 판결이 무슨 이유로 파기됐고 잘못됐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노력하면 받아볼 수는 있는데 업무가 많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급심 판사가 내 판결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되는 판결이나 고쳐지는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하급심에서 재판을 한 판사가 반드시 보고 업무를 숙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판사의 재판 능력이나 자질에 많이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청문회 마지막에 말씀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자료 1억이면 생계비 3분의 1 공제가 3억이 넘으면 역전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도 도저히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되. 그러니까 생명 값어치를 너무 낮게 치니까…… 우리나라 산재사고나 이런 것들이 OECD 국가 중에 높은 것은 법원 판결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위자료의 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저는 아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법원의 중지를 한번 모아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했다든지 그다음에 판결 이유 중에 법의 충돌이나 모순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법원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결들이 종종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하든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법원의 판결 나오고 나면 이쪽에서 그게 안 됩니다, 폴로 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 책임이기는 한데 국회에서 법원의 도서관이라든지 법원 판결 나오는 곳에 파견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이쪽으로 토스를 하고 고치고 하면 쉽게 해결될 일들이 많은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 제안을 해 봤었는데 파견근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있어서 저는 법원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충돌되는 법안이나 그다음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 같은 것을 국회에서 빨리 고쳐 주면 국민도 편할 텐데 그런 사이에 소통이나 정보 교환이 너무 없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런 데 대한 협의가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통로를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급심 판사가 재판을 해서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경우는 사실인정을 바꿔서 파기되는 경우가 있고 법리 오해로 파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기되면 하급심 판사가 내 판결이 무슨 이유로 파기됐고 잘못됐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노력하면 받아볼 수는 있는데 업무가 많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급심 판사가 내 판결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되는 판결이나 고쳐지는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하급심에서 재판을 한 판사가 반드시 보고 업무를 숙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판사의 재판 능력이나 자질에 많이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청문회 마지막에 말씀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청문회인데 제가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뛰어오느라 사실 코피까지 터졌습니다.
먼저 우리 조희대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청문회인데 제가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뛰어오느라 사실 코피까지 터졌습니다.
먼저 우리 조희대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역사에 남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대법원을 만드는 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서 늦게까지 후보자의 답변서를 읽어봤습니다. 몇몇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나서 메모도 했습니다.
첫째, 후보자가 그동안 법관으로 계시면서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 건 한 건 정성을 다해서 재판해 왔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제가 어제 집에 가서 늦게까지 후보자의 답변서를 읽어봤습니다. 몇몇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나서 메모도 했습니다.
첫째, 후보자가 그동안 법관으로 계시면서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 건 한 건 정성을 다해서 재판해 왔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말,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지요?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심을 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사건 한 건 한 건에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정성과 성의’라는 말씀을 또 쓰셨어요―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인간으로서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타인의 불행에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측은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예비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중요성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이런 자세로 또 학교에 계셨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그리고 법관들이 사건 한 건 한 건에 정성과 성의를 다하여―‘정성과 성의’라는 말씀을 또 쓰셨어요―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인간으로서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타인의 불행에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측은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예비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 중요성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이런 자세로 또 학교에 계셨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실제 제 생각이나 계획도 그랬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린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소박한 마음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공과가 있습니다, 늘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수평적인 법조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어쨌든 판결서 공개 등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공과가 있습니다, 늘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수평적인 법조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어쨌든 판결서 공개 등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점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후보자가 앞의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생겼던 여러 문제점들을 정파적 관점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점검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긍지 또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하면 역사에 남는 대법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또는 정치적 중립성 이것에 관련된 후보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또는 정치적 중립성 이것에 관련된 후보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하루를 하더라도 결코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헌법이 명한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결국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것이 1년, 2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사건을 무심하게 흘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10년, 20년, 30년 재판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그 한 건 한 건의 사건이 자기 사건이고 자기 형제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이 늦어지면 얼마나 피해를 볼까 또는 멀리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왔는데 또 오라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또 결론에 대해서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재판이 걸려 있는 동안은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그 재판에 대해 골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야만 평생을 하루하루 한 건 한 건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헌법이 명한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결국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것이 1년, 2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사건을 무심하게 흘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10년, 20년, 30년 재판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그 한 건 한 건의 사건이 자기 사건이고 자기 형제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 이 사람들이 이 재판이 늦어지면 얼마나 피해를 볼까 또는 멀리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왔는데 또 오라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또 결론에 대해서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재판이 걸려 있는 동안은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그 재판에 대해 골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야만 평생을 하루하루 한 건 한 건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자세가, 대법원장의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대법원의 구성원인 판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돼 갖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정말 측은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또 성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신뢰는 회복될 것입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제시하는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법적 판단이 모두가 인정하는, 신뢰하는 최종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때 가정에는 화목이, 거리에는 질서가, 직장에는 상생이, 사회에는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나라에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제시하는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법적 판단이 모두가 인정하는, 신뢰하는 최종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때 가정에는 화목이, 거리에는 질서가, 직장에는 상생이, 사회에는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나라에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면 역사에 남는 대법원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면 역사에 남는 대법원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련해 갖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는 내부적인 측면도 있고 외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원장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도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후보자는 서류제출 요청 등 인사검증을 위한 요청을 외부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후보자는 서류제출 요청 등 인사검증을 위한 요청을 외부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어떤 요청을……
인사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관에서?

예.
어디서, 어떤 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습니까?

저희 대법원에서도 받았고 또 처음 수락할 때도 받았습니다.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인사 추천돼 갖고 인사검증을 할 때 과연 법무부에 인사검증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좀 오락가락해요.
인사혁신처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인사혁신처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권한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습니다. 그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사님들이나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련된 인사청문을 어떤 절차로 할 건지에 대한 규정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권한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했습니다. 그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든가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사님들이나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련된 인사청문을 어떤 절차로 할 건지에 대한 규정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게 되면,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꼭 관심을 갖고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 독립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방법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늘 명심하면서 지금까지 재판해 왔고, 예를 들어서 보수적이라고 하시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 2시가 돼서 사장이 다시 운전을 하라 해서 가다가 너무 졸려서 사고가 나서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1심에서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 임무가 운전을 졸지 않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라는 사건에서, 그 당사자가 직접 나온 사건에서 저는 그렇지만 고용주가 근로자를 자기 부하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보호 의무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2시가 넘어서까지 일하고 졸리는 게 뻔한 경우에는 틀림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된다고 처음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해서 대법원에 가서 최초의 선례가 돼서 확정된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는 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법과 기존의 판례를 따른 것이지 그 사건 자체의 어떤 당부를 제가 판단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 2시가 돼서 사장이 다시 운전을 하라 해서 가다가 너무 졸려서 사고가 나서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1심에서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 임무가 운전을 졸지 않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라는 사건에서, 그 당사자가 직접 나온 사건에서 저는 그렇지만 고용주가 근로자를 자기 부하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보호 의무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2시가 넘어서까지 일하고 졸리는 게 뻔한 경우에는 틀림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된다고 처음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해서 대법원에 가서 최초의 선례가 돼서 확정된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는 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법과 기존의 판례를 따른 것이지 그 사건 자체의 어떤 당부를 제가 판단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청문회 이렇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어떻든 최고의 이슈는 무도한 검찰이에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이 강해졌는지 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을 자판기 찍듯이 법원이 발부해 준다.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것을 사전에 대면으로 심리할 수 있는 규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어떻든 최고의 이슈는 무도한 검찰이에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이 강해졌는지 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을 자판기 찍듯이 법원이 발부해 준다.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것을 사전에 대면으로 심리할 수 있는 규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오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절차를 추가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절차가 다 마쳐지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어쨌거나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이시니까 그런 소신 정도는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추진해 오던 것을 빨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만두면서 어떻든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법원이 소신껏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988년의 인노회 사건 기억하시지요?
1988년의 인노회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인노회 사건 국가보안법이라고, 반국가단체인 것처럼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것을 당시 영장판사가 발부를 기각시켰어요. 그런데 당시 검사들은 조희대 법관이 있을 때 발부해야 된다 해서 청구했고 그때 발부해 줬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인노회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주 중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로 발부한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보고 발부한 것이 아니고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시지만 당시에 인노회 사건을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이라고 밀어붙였던 것에 대해서 다른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는데 조희대 당시 판사가 그것을 발부했던 것은 나쁜 오점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들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평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영장 발부 들여보내는 대로 모두 다 발부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요.
일반인이 아까 말했듯이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무죄 나도 주호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엄청난 시간과 돈, 누가 보상합니까?
검찰은 이번 기회에 마구잡이 수사, 저인망식 쌍끌이 이런 수사 절대 그만둬야 돼요. 그런 것을 하는 일부 정치검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돼 주어야 된다, 국민을 위한 보호장치가 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여야라고 하는 국회가 있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해 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도 안 나왔는데 이런 엄청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잘 판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장 누가 추천한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데요, 어디서 추천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일반인이 아까 말했듯이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무죄 나도 주호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엄청난 시간과 돈, 누가 보상합니까?
검찰은 이번 기회에 마구잡이 수사, 저인망식 쌍끌이 이런 수사 절대 그만둬야 돼요. 그런 것을 하는 일부 정치검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돼 주어야 된다, 국민을 위한 보호장치가 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여야라고 하는 국회가 있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해 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도 안 나왔는데 이런 엄청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잘 판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장 누가 추천한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했는데요, 어디서 추천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후보로 추천을 했는데요.
대법관 되실 때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셨지요?
대법관 되실 때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저인망 쌍끌이식으로든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받게 한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었고 그 밑에 있었던 윤석열 수사팀장이었는데 맞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윤석열 수사팀장이었고 그리고 당시 대법원 판단에서 우리 조희대 대법관께서는 소수의견을 냈어요. 그렇지요?
윤석열 수사팀장이었고 그리고 당시 대법원 판단에서 우리 조희대 대법관께서는 소수의견을 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우리는 최순실이 그렇게 뒤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최순실이 있었고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농단이 됐어요. 그런데 소수의견을 냈어요. 소수의견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서 대구로 두 번이나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서 대구로 두 번이나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두 번이나 내려가고, 어떻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를 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두 번이나 내려가고 거기 두 번이나 내려간 마지막 날 다음날, 다음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관을 후보로 추천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몇 달 전에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그때 이미 저를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면 이균용 대법원장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거기는 안 되고, 조희대 대법관은 안 되고 이균용 대법관을 추천한 거잖아요, 대법원장으로?

그때는 언론에 나왔다시피 제가 사실은 고사를 했었습니다.
고사하고 이균용 대법원장이 추천됐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찾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냈던 조희대 대법관이 추천이 됐습니다, 전 대법관이시지만요.
여기서 사람들은 ‘아,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사람들은 ‘아,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치적 독립을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검찰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하겠다, 정치적 외풍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아 주겠다, 정치적 외풍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실하게 막고 독립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치적 독립을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검찰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하겠다, 정치적 외풍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막아 주겠다, 정치적 외풍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실하게 막고 독립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풍이 있거나 정치적 외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법부 독립을 최우선으로 막아 내겠습니다.
그런 외풍이 있어서는……

예, 물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문하신 인노회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후보자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문하신 인노회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취지가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후보자가 발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당시 피의자들이 전부 상당 기간 도주 중에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런데 영장은 기각되고 재청구할 때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재청구는 원칙적인 기각 아닙니까? 그런데 1심에 도주하다가 체포됐는데 첫 영장심사 판사는 그걸 기각한 겁니까?

제가 기억이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때 한창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은 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다 유죄, 집행유예 또는 실형 판결이 나고 있었던 때여서 영장판사로서는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부에서 다 유죄가 판단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판사로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라는 건데 도주 중에 체포됐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은 발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당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다 유죄, 집행유예 또는 실형 판결이 나고 있었던 때여서 영장판사로서는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부에서 다 유죄가 판단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판사로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라는 건데 도주 중에 체포됐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은 발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것이 첫 영장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질문 취지에 재청구해 발부했다는 취지로 묻기에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영장은 물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지만 첫 영장이 기각되고 재청구의 발부 요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것이 요건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첫 영장처럼 판단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하는 것이 맞는지……

오래돼서 제가 그 상세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아마 확인할 수……
재청구 영장인지 첫 영장인지?

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희대 판사에게 해야 이것이 발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발언권을 얻고 하시면……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확인은 저에게 물으셔서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한 걸 반박하듯이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아니아니, 저는 확인을 구한 겁니다. 그런 질문 취지라면 영장 발부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을 구한 겁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후보자님, 점심은 드셨습니까?
후보자님, 점심은 드셨습니까?

예.
오늘 대법원의 최후의 보루가 약자 보호다, 소수 보호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개 판례를 선고하시고 관여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노동자 케이스, 레이버(labor) 케이스와 관련돼서 쭉 일별해 봤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그냥 판례만 읽었지 이걸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 중요하고 흔히 말해서 교과서에 실릴 만한 판례들을 대부분 후보자께서 관여하거나 직접 판결하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과서, 노동법의 전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벌써 93년도입니다마는 변호사 없이 상의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한 사건 인용을 해 주신 예가 있고요. 오전에 끝날 때 졸음운전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그런 사건도 대구법원에 있었습니다.
근자에 가장 핫한 내용 중 하나가 통상임금 사건인데 오버타임이 휴일에 일어났을 때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된다, 지극히 타당한 내용이고 이거는 노동계에서 줄곧 주장했던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소수의견으로 저거 돼 가지고,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가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벌써 93년도입니다마는 변호사 없이 상의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한 사건 인용을 해 주신 예가 있고요. 오전에 끝날 때 졸음운전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그런 사건도 대구법원에 있었습니다.
근자에 가장 핫한 내용 중 하나가 통상임금 사건인데 오버타임이 휴일에 일어났을 때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된다, 지극히 타당한 내용이고 이거는 노동계에서 줄곧 주장했던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소수의견으로 저거 돼 가지고,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가 다수의견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소수의견의 전형을 보는 것 같고 그 판결 이유도 매우 명쾌하고 논리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을 걸 수 있는, 토를 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고 기간 동안에 정년이 도래했을 때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게 기존의 법원 판례였는데 이 부분을 과감히 깨고 노동자의,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내리셨고요.
이른바 기간제법 시행되고 많은 사용자들이 기간을 나눠 가지고, 끊어 가지고 기간제법을 탈피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해서 형식적으로 계약 체결한 거나 반복갱신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넘어서 보호해 주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고와 관련되는…… 해고는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형 아닙니까?
해고 기간 동안에 정년이 도래했을 때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게 기존의 법원 판례였는데 이 부분을 과감히 깨고 노동자의,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내리셨고요.
이른바 기간제법 시행되고 많은 사용자들이 기간을 나눠 가지고, 끊어 가지고 기간제법을 탈피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해서 형식적으로 계약 체결한 거나 반복갱신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넘어서 보호해 주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고와 관련되는…… 해고는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처럼 똑같이 다루어야겠지요. 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제 나쁜 머리로 봐도, 근로자성 인정하는 거 이건 약간 애매합니다마는 노동조합법상 81조 각 항에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냐와 관련돼서 근기법상의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를 둬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그다음에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근로자성을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요?
제 나쁜 머리로 봐도, 근로자성 인정하는 거 이건 약간 애매합니다마는 노동조합법상 81조 각 항에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냐와 관련돼서 근기법상의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를 둬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그다음에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부 근로자성을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이른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후보자께서 판례법을 통해서 꾸준하게 현장의 현실에 맞게끔 해석을 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존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차 운전원도 환경미화원, 조합원이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됐을 때 그것을 확장시켜 주는 이런 예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 이른바 일반적 구속력 확장을 명쾌하게 정리하셨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셨어요. 하신 거 맞으시지요?
이런 판례도 있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차 운전원도 환경미화원, 조합원이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됐을 때 그것을 확장시켜 주는 이런 예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 이른바 일반적 구속력 확장을 명쾌하게 정리하셨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셨어요. 하신 거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후보자를 두고 이른바 노동 약자, 소수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잣대를 대는 것은, 그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판례는 우리 변호사들이, 특히 레이버 케이스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판결문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요즘 문제가 되는 파업과 관련돼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현재 나온 판례와 관련돼서 기존의 법리하고 크게 바뀐 게 있습니까?
이런 모든 판례는 우리 변호사들이, 특히 레이버 케이스를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판결문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요즘 문제가 되는 파업과 관련돼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현재 나온 판례와 관련돼서 기존의 법리하고 크게 바뀐 게 있습니까?

기존의 법리, 이사의 배상책임 그 판례 법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손해액이 무지막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에 부과되는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액은 제한되기 마련이다라는 그런 취지가 판례에 박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듣기로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노란봉투법의 법문이 이 판례가 예시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정교하지 않다는 취지도,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법이 양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가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닌 말로 그 법이 통과됐다 그래 가지고, 기존의 판례가 이미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 온 추세이고 그것이 부진정연대책임의 손해배상 산정액의 일종의 룰이었는데 이 법 때문에 기존의 판례를 바꾼다거나 새로 변경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취지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둔한 머리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들려서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어려운 법리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동시에 어떤 불법행위를 해서 10억 손해를 냈다고 칠 때 그 10억 손해 전체를 다섯 사람이, 현재의 법리에 의하면 한 사람은 5% 기여밖에 안 하고 나머지 사람이 95%를 해도 그 5% 기여한 사람도 일단은 10억 전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진정연대라는 것이. 그런데 그건 너무 가혹하다 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신의칙이라든지 손해배상의 형평의 원칙 그걸 적용해서 손해액을 감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노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말씀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그런 취지로 읽히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낸 사람은 9억 5000의 증명을 할 뿐이고 나머지 사람은 나머지 5000만 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거기서 다시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아직은 그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쪽이라고 명쾌하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그런 취지로 읽히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낸 사람은 9억 5000의 증명을 할 뿐이고 나머지 사람은 나머지 5000만 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거기서 다시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아직은 그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쪽이라고 명쾌하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노란봉투법 논쟁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김형동 위원님이 소개했던 사례들 저도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부분도 현재 법리 이야기했고, 저는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왜 그걸 거부권 행사,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다,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법원에서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거부하는 게 적절한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소신껏 이 사례들을 접근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각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1년 판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21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 판례 내용은 원칙적으로 파업은 나쁜 거다, 다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형사처벌 없다 이런 판례가 있었고. 2011년 판례는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되는 노동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그 노동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해, 협박, 어떤 탈법 등의 행위가 있다면 그건 업무방해죄 처벌된다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물어본 취지는 이런 정도의 판례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냐, 신임 대법원장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이 판례를 바꿀 생각이 있으면 이건 역사의 후퇴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대법원장후보자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이견부터 이야기를 하셔서 소신이 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라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관련해서 징벌배상, 집단소송 관련된 겁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 자체가 저는 부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소극적이다, 보수적이다 오해를 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이폰 배터리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OS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 업데이트한 결과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지니까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엄청난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무언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가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소신이 있느냐를 여쭤볼 계획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처음에 소송에 대해서 참여할 사람들 소집을 해 보니까 약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수임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위임계약이 필요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계약의 형식으로서 인증 거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에 6만 3767명이었습니다. 34만 명은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참여를 안 하고 포기한 거지요, 자신의 권리를.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6만 3000명한테 일일이 서류 작성 과정들을 쭉 점검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즘 전자소송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건이 하도 많으니까 대략 한 사건당 1만 개 이상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력시스템이. 그래서 7개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을 분할했습니다. 아직도 이것에 대한 사법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임장만 한 3000장, 4000장 받았답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계약의 형태로서 위임장을 받았다가 다시 하드카피로 해서 다 프린트해 가지고, 법원의 실무자는 이걸 다 하드카피로 내라고 그러고 하드카피로 다 내니까 법원의 실무자들은 그 내용을 다 스캔해 가지고 온라인에 옮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외부 송달 과정에도 논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사람 숫자가 중요한데 6만 3000명 중에서 인감증명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결국에 다 떨어져 나가고 900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법원에 직접 와서, 담당 재판관이 직접 본인 의사 확인한다 해서 확인한 사람이 한 184명. 이런 절차 다 하라니까 복잡하다, 소 취하하겠다 그래서 소 취하한 사람이 960명 있습니다. 그리고 5만 3444명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은 처음에 인감증명서 제출해라, 민사소송규칙의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겠다 했는데 무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원고의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의 복잡성들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민사소송규칙상의 어떤 자료 요청이나 인감증명서 요청을 했다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이익이 있고 실제 무반응했던 사람들은 원고로 인정해 주는 그런 실무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노동자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김형동 위원님이 소개했던 사례들 저도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부분도 현재 법리 이야기했고, 저는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왜 그걸 거부권 행사,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다,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법원에서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거부하는 게 적절한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소신껏 이 사례들을 접근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각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1년 판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21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 판례 내용은 원칙적으로 파업은 나쁜 거다, 다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형사처벌 없다 이런 판례가 있었고. 2011년 판례는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되는 노동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그 노동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해, 협박, 어떤 탈법 등의 행위가 있다면 그건 업무방해죄 처벌된다 이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물어본 취지는 이런 정도의 판례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냐, 신임 대법원장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이 판례를 바꿀 생각이 있으면 이건 역사의 후퇴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대법원장후보자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이견부터 이야기를 하셔서 소신이 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라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아이폰 관련해서 징벌배상, 집단소송 관련된 겁니다. 제가 서면질의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 자체가 저는 부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소극적이다, 보수적이다 오해를 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이폰 배터리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OS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 업데이트한 결과에 대해서 성능이 떨어지니까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엄청난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무언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가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소신이 있느냐를 여쭤볼 계획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처음에 소송에 대해서 참여할 사람들 소집을 해 보니까 약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수임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위임계약이 필요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전자계약의 형식으로서 인증 거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에 6만 3767명이었습니다. 34만 명은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참여를 안 하고 포기한 거지요, 자신의 권리를.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6만 3000명한테 일일이 서류 작성 과정들을 쭉 점검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즘 전자소송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건이 하도 많으니까 대략 한 사건당 1만 개 이상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력시스템이. 그래서 7개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을 분할했습니다. 아직도 이것에 대한 사법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임장만 한 3000장, 4000장 받았답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계약의 형태로서 위임장을 받았다가 다시 하드카피로 해서 다 프린트해 가지고, 법원의 실무자는 이걸 다 하드카피로 내라고 그러고 하드카피로 다 내니까 법원의 실무자들은 그 내용을 다 스캔해 가지고 온라인에 옮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외부 송달 과정에도 논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사람 숫자가 중요한데 6만 3000명 중에서 인감증명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결국에 다 떨어져 나가고 900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법원에 직접 와서, 담당 재판관이 직접 본인 의사 확인한다 해서 확인한 사람이 한 184명. 이런 절차 다 하라니까 복잡하다, 소 취하하겠다 그래서 소 취하한 사람이 960명 있습니다. 그리고 5만 3444명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은 처음에 인감증명서 제출해라, 민사소송규칙의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겠다 했는데 무반응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원고의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의 복잡성들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민사소송규칙상의 어떤 자료 요청이나 인감증명서 요청을 했다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이익이 있고 실제 무반응했던 사람들은 원고로 인정해 주는 그런 실무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예,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단소송이 현대사회에서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늘 발생하는 문제고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법시스템이 진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데 집단소송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그냥 특별하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서면으로.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현재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법률로 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아직도 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도 그렇게 이용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 15건 했답니다. 그것은 그만큼 까다롭기에 그런 것이지요. 이걸 어떻게 확대할까 고민해야 하고 증권 집단소송 외에 일반 집단소송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자체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경련 성명서입니다. 이 성명서, 답변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건 누구 입장에서 답변서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닌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제도개선하는 데 좀 적극적인 자세로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소극적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경련 성명서입니다. 이 성명서, 답변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건 누구 입장에서 답변서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닌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제도개선하는 데 좀 적극적인 자세로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소극적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입법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지 전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추가질문할 때 계속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유명한 법언 중에 ‘정의로운 것만큼이나 정의롭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법언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원의 정의라는 것은 결국 정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체 파악과 정확한 헌법과 법률의 적용,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이게 재판의 정의라고 할 수 있지요.
(주호영 위원장, 진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너무나……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또 과거와 달리 판사들의 모든 행동들이 다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 가지고 형사 고발까지 되어 있는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장의 그 행동 하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아주 저하시켰던 사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주호영 위원장, 진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너무나……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또 과거와 달리 판사들의 모든 행동들이 다 언론에 노출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나 가지고 형사 고발까지 되어 있는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장의 그 행동 하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아주 저하시켰던 사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언론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정제되지 않고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정치적 견해를 SNS에 수없이 밝히면서 또 나중에 본인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부의 결정이, 본인은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재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시지요?
또한 판사들이 정제되지 않고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정치적 견해를 SNS에 수없이 밝히면서 또 나중에 본인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부의 결정이, 본인은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재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야 정치인의 사건에 있어서 어느 정치인은 3년, 4년간 재판이 진행되고 또 어느 사람은 아주 짧은 기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결국 재판 기간으로 인한 불신이 도래됩니다.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동의하시지요?
결국은 법원이 정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정말로 치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모자란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법원 내부에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보시지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일지 보시면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내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범으로 언급된 전 울산시장은 이미 임기를 마쳤고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현 의원은 2심이 되게 되면 결국은 무탈하게 국회의원을 마칩니다.
선거법 위반을 한 공직자가 이렇게 임기를 다 마친다면 공직선거법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개월 안에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결국 공직 수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고 또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법원이 정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정말로 치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모자란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대법원장이 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법원 내부에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보시지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일지 보시면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내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범으로 언급된 전 울산시장은 이미 임기를 마쳤고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현 의원은 2심이 되게 되면 결국은 무탈하게 국회의원을 마칩니다.
선거법 위반을 한 공직자가 이렇게 임기를 다 마친다면 공직선거법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개월 안에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결국 공직 수행의 적절성을 도모하고 또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한번 보시지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사법시스템을 굉장히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 재판을 보면 4명의 피고인이 각자 돌아가면서 재판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고 2023년 3월에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가지고 불허가 되니까 항고, 재항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민노총 간첩단 사건, 제주의 ㅎㄱㅎ 사건 등도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불허되면 지속적으로 항고, 재항고를 반복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정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굉장히 악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국민참여재판 신청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이와 같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도저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현재 재판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고 재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국가보안 사범들의 우리나라 재판시스템 악용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공유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고 또 한 가지,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한번 보시지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사법시스템을 굉장히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 재판을 보면 4명의 피고인이 각자 돌아가면서 재판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고 2023년 3월에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가지고 불허가 되니까 항고, 재항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민노총 간첩단 사건, 제주의 ㅎㄱㅎ 사건 등도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불허되면 지속적으로 항고, 재항고를 반복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정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굉장히 악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국민참여재판 신청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이와 같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도저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현재 재판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고 재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국가보안 사범들의 우리나라 재판시스템 악용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공유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고 또 한 가지,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악용 사례가 있다면 개선의 여지를 찾아서 꾸준히 입법이나 어떤 재판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혹시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로펌에 법률의견서 이런 것 써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그리고 아까 홍정민 위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기는 한데요.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재직 당시에 장녀가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했고 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첫째 사위와 함께 법무법인 지평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르면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으로 계시는 동안 따님이 계셨던 화우 사건 제척이나 회피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 딸이 직접 선임해 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우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제 처리했는지 제가 그것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따님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화우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도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기억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회피나 제척 이런 걸 하지 않으신 겁니까? 한 건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이따 알려 주십시오.

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미 오기형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노동 전문가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법안 내용 중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서 오기형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대법원은 이미 판례를 통해서 사용자라는 그 개념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해서 이렇게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나름 명확하게 개념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
이 법안 내용 중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서 오기형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대법원은 이미 판례를 통해서 사용자라는 그 개념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해서 이렇게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나름 명확하게 개념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

예.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번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다른 판례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근로자의 개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이 방금 말씀하신 구제명령이 있고 손해배상이 있고 여러 가지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개념이 다 다른지 같은지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이 방금 말씀하신 구제명령이 있고 손해배상이 있고 여러 가지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개념이 다 다른지 같은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노동조합법상 정의 규정의 사용자 개념이 그동안 불명확했던 것을, 그동안 판례에서 축적돼 온 것을 입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 내용 자체에도 소신 있게 ‘동의한다’ 이런 말씀 못 하십니까?

아니, 그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중에 특히 손해배상에 관계됐을 때 사용자 개념은 어떻게 볼 것인지 또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도 2023년도 상반기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건을 통해서 판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관련된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립되고 정리된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자들이 구체적으로 조문화해서 이렇게 입법을 한 사안이 이번의 노조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물론 여러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자체는 저는 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님께서도 평소에 법 문언 해석을 중시하시고 또 입법의 영역을 존중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부의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후보자님께서도 평소에 법 문언 해석을 중시하시고 또 입법의 영역을 존중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부의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권분립하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후보자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아시지요, 방통위?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근거 법률인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을 수행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이고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5명의 상임위원에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구성이 돼서 회의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구성된 위원들을 보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있었고 국회가 지명하는 3명은 임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5명으로 된 합의제 운영기관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통령 지명 방통위원만으로서 이렇게 운영되는 거 합의제 운영기관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타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후보자님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거……

물론……
합의제 기관의 취지로 볼 때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 구성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보통은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2명으로 한 거는 어쨌든 취지에 비추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지요?

글쎄, 그 구체적인……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는 합의제 운영의 원리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2015년 7월 16일 날 선고가 됐는데요. 실제 이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2015년 2월 8일 항소심 재판 선고 전날부터 계속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2015년 4월 12일 날 작성한 문건에는 ‘관심사안의 적정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하면서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대법관들이 우리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직접 BH에 보고한 문서들인데요. 그러면 지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에 거짓 보고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오전에 질의한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2015년 7월 16일 날 선고가 됐는데요. 실제 이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2015년 2월 8일 항소심 재판 선고 전날부터 계속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2015년 4월 12일 날 작성한 문건에는 ‘관심사안의 적정한 처리 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하면서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건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세계일보 사장 사건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대법관들이 우리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직접 BH에 보고한 문서들인데요. 그러면 지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에 거짓 보고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저도 행정처의 그런 행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데 심지어는 선거 시기까지도, 가령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실제로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상고심을 빨리해서 청와대가 대법원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하자라는 내용까지 문건에 실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나 내용도 조절했다고 보이고, 이 문건을 통해서라고 하면 대법관들은 우리는 재판거래하지 않았고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문건대로라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원행정처하고 대법원장이 영향을 행사했고 그 영향에 따라서 판결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합리적인 의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쳤다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판결 대법관 명단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성향의 분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판결 대법관 명단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성향의 분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법원행정처가 이것에 대해서 재판연구원에게 내용을 전달해서 그 내용이 대법관들에게 다 전달이 된 것이고, 첫 번째 대법원에서는 그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지만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그것이 인정됐고 최종심에서는 결국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돼서 실제로 4년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늘어지면서 결국은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관련된 판결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지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연시킨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또 하나 보면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이 노동 부문이라고 한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적인 사례로 KTX 승무원 사건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날, 같은 날 동일한 쟁점에 관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건 그리고 남해화학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청와대 관심 사건인 KTX 승무원 사건은 실제로 불법파견의 요소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부인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은 KTX 승무원에 대한 판결은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른바 4대 부문 개혁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와대 의중에 맞게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또 하나 보면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이 노동 부문이라고 한 다음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적인 사례로 KTX 승무원 사건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날, 같은 날 동일한 쟁점에 관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건 그리고 남해화학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청와대 관심 사건인 KTX 승무원 사건은 실제로 불법파견의 요소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부인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은 KTX 승무원에 대한 판결은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른바 4대 부문 개혁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와대 의중에 맞게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저 판결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가슴 아픈 것은 이 판결을 받고 노동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심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확인이 돼서 임금을 받았는데 몇 년 후에 그것을 돌려주는데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판단하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판단하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삼권이 분립돼 있고 특히 지금 현 대통령이 법치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 사법 권력도 휘두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시민들은 엄청 큽니다. 그런 면에서 사법부 수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죄 없는 사람도 죄가 만들어지고 죄 있는 사람도 죄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헌법이 명하는 대로 당연히 그 정신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예, 정신을 좀 지켜 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들었지만 너무 심각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들었지만 너무 심각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권이 그동안 조금 남용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좀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하게 되면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쓸데없이 제한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범위도 많이 제한해서 그런 점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좀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하게 되면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쓸데없이 제한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범위도 많이 제한해서 그런 점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48세 연예기획사 대표와 15세 여중생의 사랑을 인정한 것에 대한 그 판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그것을 최종 확정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
(진성준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
(진성준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예를 들면 기속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잘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희대 판사가 판결한 것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에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한미군 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년 6개월로 감형을 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인터뷰하신 것 보니까 감형한 것은 아니다, 증거에 따른 판단이고 죄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보고서 저는 감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요 판결문을 보면 심신미약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조희대 재판장께서. 그런데 심신미약의 기준이 지금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조희대 판사가 판결한 것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에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한미군 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년 6개월로 감형을 해 주신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인터뷰하신 것 보니까 감형한 것은 아니다, 증거에 따른 판단이고 죄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보고서 저는 감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요 판결문을 보면 심신미약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조희대 재판장께서. 그런데 심신미약의 기준이 지금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판결 이유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두 명이 범행을 했다는 유무죄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 것인데 한 사람만 했고 한 사람이 했을 때는 그것이 미군이든 한국인이든 원래는 1심에서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이라 해서 법원이 더 이상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경우에 항소심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강간미수였기 때문에 한국인이든 아니든 그 당시 양형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이 경우에 항소심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강간미수였기 때문에 한국인이든 아니든 그 당시 양형 기준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다 봤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신미약의 판단입니다. 후보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조두순 감형한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혼란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간미수의 범행을 지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자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거든요. 저는 심신미약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번 다시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간미수의 범행을 지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자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거든요. 저는 심신미약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번 다시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감정까지 해서 결과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이 사실 이라크 파병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전쟁범죄 인정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감정이 그렇게 왔었습니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그리고 술로 인한 심신미약 판결은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만 피해 나가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을 낳을 만한 판결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감정을 시켰더니 전문가가 그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있다고……
당연히 그것 감형받으려고 가지고 오지요. 그것 이용하는 것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심신미약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법관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너무 엄격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관련해서 판결하신 것은 있습니까?

오래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것도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묻고 싶은데요.
2014년도에 발생한 도둑 뇌사 사건 아실 거라고 봅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물건 훔치는 도중에 집주인하고 동생이 해코지할 것을 우려해서 건조대로 범인을 후려치는 등의 폭행으로 도둑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것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못해서 집주인이 실형을 살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에 발생한 도둑 뇌사 사건 아실 거라고 봅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물건 훔치는 도중에 집주인하고 동생이 해코지할 것을 우려해서 건조대로 범인을 후려치는 등의 폭행으로 도둑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것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못해서 집주인이 실형을 살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건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건 말고도 앞으로도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돼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예, 저도 역시 그런 쪽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자기의 보호 권리를 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쭈어봤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우리 후보자께서 잘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엎었어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우리 후보자께서 잘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엎었어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엎었다는 게 어떤 말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예, 그런 하급심 판결이 나와서 현재 소송은 계속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제 입장은 이미 판결을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마는 다시 생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법부에서 판단한 부분들을 행정부에서 뒤집는 행동 이런 것이 삼권분립에 맞다라고 보십니까?

방금 다른 판결에서 결과를 뒤집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요 후보자의 입장은 이미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달리 해석하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고 사법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판결문으로 해서 적시를 해 놨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뒤집어 엎는다라든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게 삼권분립이 맞겠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확정된 판결은 행정부라고 해서 뒤집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해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앞선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질문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제삼자 변제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앞선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질문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제삼자 변제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그것이 대법원 판결을 막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민법상 제삼자 변제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삼자 변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공탁금을 불수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다투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삼자 변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후보자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 핵심 쟁점이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일반적으로 제삼자 변제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해관계가 있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결을 뒤집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삼자 변제가 있다 보니까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6년 동안, 6년이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정년까지 후보자께서 대법원을 이끌어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맞지요?
다음, 제가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6년 동안, 6년이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정년까지 후보자께서 대법원을 이끌어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PPT를 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김명수 코트에서의 사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러한 다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제가 어떤 특정 연구회가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연히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이 네 분이 있었습니다. 13명 중에 4명이면 엄청난 그런 비율이거든요. 이게 한 30%가 넘는 비율이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보면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보더라도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이것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PPT를 보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난 김명수 코트에서의 사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러한 다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제가 어떤 특정 연구회가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연히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이 네 분이 있었습니다. 13명 중에 4명이면 엄청난 그런 비율이거든요. 이게 한 30%가 넘는 비율이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보면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보더라도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이것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저 역시 동의가 된다면 두루두루 인재를 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을 잘 살펴 내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의 문제점은 사실 이러한 특정 연구회 그리고 또 이러한 분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분들이 희한하게 아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은 결국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실 후보자께서 추구하시는 대법관의 다양성도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 아니시겠어요?
사실 후보자께서 추구하시는 대법관의 다양성도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 아니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오히려 피력하지 못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법원 구성을 보니까 서오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바로 해야 하는 것이 후임, 내년 1월에 임기를 만료해서 퇴임하시는 두 분 대법관의 후임을 후보자께서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바로 해야 하는 것이 후임, 내년 1월에 임기를 만료해서 퇴임하시는 두 분 대법관의 후임을 후보자께서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실 때도 이런 대법원, 피력하신 다양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후보가 추천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아까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근무하실 때랑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던 판사가 6시면 퇴근하는 이러한 일이 사실 발생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시던 김기현 대표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신 것에 제가 동석을 해서 재판을 방청한 적 있습니다. 그 재판이 6시에 끝나더라고요. 검찰 주신문 끝나고 피고인이 16명인 사건이고 물어볼 피고인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 2명 반대신문 하다가 6시 정도 되니까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패를 다 보이는 거예요. 검찰 신문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몇 주 후에 열리는 반대신문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충분히 반대신문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그날 나온 증인은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한번 실상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정말 주신문만 마치고 가는 사건들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판사는 웰빙, 이것도 재판 지연의 큰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근무하실 때랑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던 판사가 6시면 퇴근하는 이러한 일이 사실 발생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시던 김기현 대표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신 것에 제가 동석을 해서 재판을 방청한 적 있습니다. 그 재판이 6시에 끝나더라고요. 검찰 주신문 끝나고 피고인이 16명인 사건이고 물어볼 피고인이 여러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 2명 반대신문 하다가 6시 정도 되니까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패를 다 보이는 거예요. 검찰 신문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몇 주 후에 열리는 반대신문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충분히 반대신문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그날 나온 증인은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한번 실상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정말 주신문만 마치고 가는 사건들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판사는 웰빙, 이것도 재판 지연의 큰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또는 새로 임명되는 판사들의 어떤 다양성 이런 얘기들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련해 갖고 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저는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대법관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성별, 출신 지역, 학교 또는 직역 등을 고려할 경우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기보다는 사회나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판사님들께서 사회나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 이게 사실은 그가 경험해 온, 살아온 사회경제적 경험이라든가 그런 지위, 그런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 출신들,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여성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던 거거든요.
대법원장께서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강조하다 보면 같은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대법관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우려를 좀 해 봅니다. 이게 기우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되고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특정 지역 또는 소외됐던 지역 그런 어떤 부분의 출신들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또는 새로 임명되는 판사들의 어떤 다양성 이런 얘기들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련해 갖고 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저는 약간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대법관 구성에 있어 다양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성별, 출신 지역, 학교 또는 직역 등을 고려할 경우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기보다는 사회나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판사님들께서 사회나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 이게 사실은 그가 경험해 온, 살아온 사회경제적 경험이라든가 그런 지위, 그런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 출신들,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여성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던 거거든요.
대법원장께서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강조하다 보면 같은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대법관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우려를 좀 해 봅니다. 이게 기우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되고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특정 지역 또는 소외됐던 지역 그런 어떤 부분의 출신들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던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께서 임명했던 대법원장인 얼 워런이라고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미란다 원칙 이런 자유주의적인 또 민주적인 또 진보적인, 획기적인 판례들을 많이 만들어 냈는데 이 얼 워런에 대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임명에 관련해 갖고 ‘내가 한 실수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지요?

예.
그분은 그와 같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많이 내리고 그런 부분의 어떤 중재로 많이 조정했습니다.
같은 면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대법원장이 존 로버츠지요?
같은 면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대법원장이 존 로버츠지요?

예.
잘 아실 겁니다. 존 로버츠는 보수적인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적인 어떤 가치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굉장히 강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대법관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로버츠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오바마의 판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했을 때 존 로버츠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바마의 판사도 없고 트럼프의 판사도 없고 그다음에 클린턴의 판사도 없고 부시의 판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너는 오바마의 판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했을 때 존 로버츠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바마의 판사도 없고 트럼프의 판사도 없고 그다음에 클린턴의 판사도 없고 부시의 판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예.
자기가 임명한 분들은 보수주의적, 보수적인 가치를 철저히 대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임명했지만 미국 전체의 어떤 균형과 조화 이런 관점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도 대법원장께서, 물론 본인의 가치 또 지금까지 해 온 철학과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을 임명하는 데 좀 더 신경 써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도 대법원장께서, 물론 본인의 가치 또 지금까지 해 온 철학과 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을 임명하는 데 좀 더 신경 써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 갖고, 지금 정치의 사법화 또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사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는 사법이 정치에 굴복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본인들의 정치 성향에 맞는 그런 판례, 판결들이 나오게 되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또 본인들의 입장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되면 강하게 비난하고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 또 화해, 조정을 해야 될 정치판이 문제만 생기면 다 고소․고발해 갖고 법원에다 다 떠넘깁니다. 정치가 사실 어떤 분쟁 해결의 조정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오히려 정치재판을,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면에 좀 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원칙은 동의를 하시겠지요?
사실은 정치가 사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는 사법이 정치에 굴복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본인들의 정치 성향에 맞는 그런 판례, 판결들이 나오게 되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또 본인들의 입장과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되면 강하게 비난하고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 또 화해, 조정을 해야 될 정치판이 문제만 생기면 다 고소․고발해 갖고 법원에다 다 떠넘깁니다. 정치가 사실 어떤 분쟁 해결의 조정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오히려 정치재판을,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면에 좀 더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원칙은 동의를 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 갖고, 후보자께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는 사법농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치하에 있었던 어떤 사건인데 판사들께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사법농단으로 해서 기소됐지만…… 열네 분이 기소된 거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이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사법농단으로 해서 기소됐지만…… 열네 분이 기소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중의 열 분이 무죄 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분은 재판 중에 있고?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10명 중에서 8명은 확정됐어요. 또 2명은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이고. 저는 과연 이 사건이 실체가 어땠는지 점검을 굉장히 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심이 종료된 임종헌 기조실장하고 양승태 전 원장이, 양승태 전 원장 같은 경우 12월 달에 판결 선고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해서 잘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반면교사, 타산지석이어야 되는 하나의 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걸 법원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걸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
마지막으로 지금 1심이 종료된 임종헌 기조실장하고 양승태 전 원장이, 양승태 전 원장 같은 경우 12월 달에 판결 선고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해서 잘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반면교사, 타산지석이어야 되는 하나의 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걸 법원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걸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사단 만들어 갖고 세 번 조사했지만 그 후임 대법원장이 조사한 기록을 전부 검찰에 그대로 다 넘겼습니다. 그 결과 기소입니다. 그런데 기소했는데 14명 중에서 10명이 이미 벌써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8명 확정돼 버리고. 과연 이게 우리 사법부가 스스로……
물론 사법농단의 측면도 있습니다. 사법행정권이 과도했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원의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조사자료 그냥 검찰에 다 넘겨줬어요.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포기한 측면들은 없는 건지 그런 점도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아니라 최종 다 종결되고 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점들을 잘 점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법농단의 측면도 있습니다. 사법행정권이 과도했다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법원의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조사자료 그냥 검찰에 다 넘겨줬어요.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포기한 측면들은 없는 건지 그런 점도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아니라 최종 다 종결되고 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점들을 잘 점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유념해 두셨다가 좀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란 및 국기문란 혐의로 사형을 받은 장환봉 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은 군인들 외에 무고한 민간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 재심사건에서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한 사건입니다.
이후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냈고 장환봉 씨의 유족분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심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전원합의체 판결 9인의 다수의견은 당시 구속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그리고 제420조 7호 재심사유로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사실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원심의 재심개시결정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조희대 후보자님께서는 소수의견으로 재심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형사소송법 420조 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 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판례는 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증거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사전․사후 영장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구속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의 내용은 포괄적․추상적인 기술일 뿐 피고인들 및 경찰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불법 체포․구속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42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저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순사건 1948년입니다. 앞으로도 기록이 완전하지 않은 과거사 문제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은 군인들 외에 무고한 민간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 재심사건에서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한 사건입니다.
이후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냈고 장환봉 씨의 유족분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심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전원합의체 판결 9인의 다수의견은 당시 구속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그리고 제420조 7호 재심사유로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사실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원심의 재심개시결정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조희대 후보자님께서는 소수의견으로 재심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형사소송법 420조 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 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판례는 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증거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사전․사후 영장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구속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셨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의 내용은 포괄적․추상적인 기술일 뿐 피고인들 및 경찰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불법 체포․구속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42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저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순사건 1948년입니다. 앞으로도 기록이 완전하지 않은 과거사 문제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제가 사실은 유신체제의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위법하다고 그래서 최초로 판결에서 재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보도연맹, 포항 보도연맹, 청도군 민간 희생사건, 제주 예비검속사건, 6․25 민간인 특공대의 양민 학살사건, 이 사건 모두를 제가 다 재심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고,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저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별법으로 구제하여 주는 데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되려면 각 피고인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범죄, 말하자면 불법 연행해서 판결을 받았다든지 이런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판결문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와 같이 법과 원칙을 위반해서, 말하자면 어떤 구제해 준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 자체, 그동안 우리 대법원이……
그리고 양산 보도연맹, 포항 보도연맹, 청도군 민간 희생사건, 제주 예비검속사건, 6․25 민간인 특공대의 양민 학살사건, 이 사건 모두를 제가 다 재심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고,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저도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별법으로 구제하여 주는 데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되려면 각 피고인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상 범죄, 말하자면 불법 연행해서 판결을 받았다든지 이런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판결문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와 같이 법과 원칙을 위반해서, 말하자면 어떤 구제해 준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 자체, 그동안 우리 대법원이……
방금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후보자께서 재심 결정에 소수의견을 낸 사건이 결국 다수의견에 의해서 재심 결정이 확정됐고 그래서 그 후 2020년 1월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최종 3심에서도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재심사건 재판에서 순천지원 재판장은 ‘고 장환봉 씨가 좌익, 우익이 아니며 장환봉 씨는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70여 년이 지나서야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아직도 멀고도 험난하다.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는데요. 방금 그 특별법에 대한 의견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사정리법 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이건 약간 다른 사안이지만―진실규명 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단서에 의해 과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후보자님과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일반 형사소송법 규정에만 기댄 재심 절차가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써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는 이 사건 진행 경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 아까 그 형사소송법 422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전 판례에서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관철하시면서 이 부분을 진실․화해법에서 밝히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를 형사소송법의 조문 해석 문제로 치환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판시까지 다 보시고 나서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바꿔 주시면 어떤지. 아까 재심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재심사건 재판에서 순천지원 재판장은 ‘고 장환봉 씨가 좌익, 우익이 아니며 장환봉 씨는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70여 년이 지나서야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아직도 멀고도 험난하다.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는데요. 방금 그 특별법에 대한 의견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사정리법 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이건 약간 다른 사안이지만―진실규명 범위에서 제외하면서도 단서에 의해 과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후보자님과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일반 형사소송법 규정에만 기댄 재심 절차가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써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는 이 사건 진행 경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 아까 그 형사소송법 422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전 판례에서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관철하시면서 이 부분을 진실․화해법에서 밝히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를 형사소송법의 조문 해석 문제로 치환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판시까지 다 보시고 나서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바꿔 주시면 어떤지. 아까 재심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만 그렇게 강하게, 여기서만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있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만 그렇게 강하게, 여기서만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있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환봉 씨는 예를 들면 그런 증명이 됐다고 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438명인데 원칙적으로 그 개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현행범 체포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수의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수의견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고 보여졌고, 그래서 증명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의견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수의견을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정해진 법과 원칙을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구제하기 위해서 남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쌓이게 되면 결국 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구제해 주는 길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형사소송법 재심사유를 확장해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후보자님의 답변을 보면 결국은 후보자님이 오랜 법관 생활 동안 견지해 온 확고한 원칙은 법문 그리고 법리를 충실하게 해석한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귀결시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의 여순사건 재심과 관련해서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는 측면은 있지만, 후보자님이 견지하는 입장은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한 재심에서는……
재심사유가 각 법조문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심사유가 각 법조문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형사소송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195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던 형사사건, 형사판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판결문조차도 없는 사건들이 많고……

예,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예 소송기록 자체도 없는 것들도 있고 소위 불법 연행, 불법 체포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든지 다른 영장으로 인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구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보자님께서는 ‘아니,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 체계상의 재심절차에 따라서 재심개시 결정을 하려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던 그런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기록은 없지만 언론 보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 보도에도, 어느 언론에도 불법 연행되었다든지 그런 의혹 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특별법으로 구제해 주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찬성합니다마는 우리가 있는 이 법을 무리하게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른 경우에도 또 그런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법 체계 자체가 결국 밑뿌리부터 위협을 받는다, 그런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것은 특별법으로 구제해 주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찬성합니다마는 우리가 있는 이 법을 무리하게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다른 경우에도 또 그런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법 체계 자체가 결국 밑뿌리부터 위협을 받는다, 그런 게 제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사복 여경 성범죄 사건에 관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후보자님께서 재판을 담당하시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남녀 공용화장실 내 합동강간 사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강간을 시도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직접 행위자인, 주범인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고 망을 본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었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망을 본 피고인, 징역 3년이 선고된 망을 본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소위 피고인 1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해 버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죄를 선고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피고인 1이 1심에서는 합동강간,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모해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심판이 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냥 단순강간미수 사건으로 심판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합동강간미수의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단순강간미수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2008년 그 당시에는 성폭력 사건의 상당수, 그러니까 상해가 발생했다든지 강간상해, 강간치상 이런 사건들은 아니지만 나머지 성폭력 사건들의 경우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법원에 기소 자체도 못 하거나 아니면 기소가 된 이후에 합의가 된다면, 1심에서 합의가 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법체계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니까, 1심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기각이 선고됐을 건데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니까 공소기각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이 점도 참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다 그렇게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과연 심신미약 감경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술을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 가지고 이걸 심신미약 감경을 해 주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도 술 마신 사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신감정을 했다라는 것 보니까 다른 정신적인 문제로……

이라크 파병을 갔다가 적응을 못 해서 주한미군에 편입되어 왔었습니다. 원래 그 사유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정신감정을 해 보니까 역시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라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정신감정 결과에 따른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특히 반대가 많은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감경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음주 감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상고도 하지 않고 바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소위 전부 무죄가…… 특히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상고를 안 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예, 바로 목격자 진술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피해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법률 문언에 충실한 재판을 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중에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검찰청법 4조 가목에 열거되어 있었는데 모두 6개 범죄였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 조항을 개정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기존에 6개가 열거되어 있던 것에서 4개를 삭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라고 국회는 보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4월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중에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검찰청법 4조 가목에 열거되어 있었는데 모두 6개 범죄였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 조항을 개정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기존에 6개가 열거되어 있던 것에서 4개를 삭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라고 국회는 보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사권 적법성 또 증거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단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 문언만 보더라도 기존에 6개가 열거되어 있던 것에서 4개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명백하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축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더니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도 부패범죄로 포함시키고 방위사업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일을 했어요. 시행령으로 법률을 뛰어넘는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더니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도 부패범죄로 포함시키고 방위사업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일을 했어요. 시행령으로 법률을 뛰어넘는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인권침해 관계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법률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제가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별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그 이야기가 바로……
현행 법률이 그렇게 6개의 열거 범죄 중에서 2개로 줄어들었는데 현행 시행령이 그 모법을 뛰어넘는 규정들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행정부는 시행령에 입각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법원은 그 법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후보자로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 지금 재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오면 그때 원래 의견을……
그때야 비로소 견해를 얘기하고 판결문으로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게 원래 이런 구체적인 사건의 언급은 아무리 실제―후보자에 불과하지만―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법문이, 국회가, 입법자가 그렇게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법을 개정했는데 그걸 다시 원상회복시켜서 뛰어넘으려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 점은 일반론적으로도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셔야 옳지요.

일반론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권이라든지……
그렇지요.

인신보호에 관계되는 사항은 가급적 법률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면 그게 현행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인가요? 수사규칙인가요? 제가 제목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더라고요. 이것은 입법부의 법 개정안을 뛰어넘는 것임에 분명한 것 아닙니까?

글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많은 사건이 있는…… 지금 자꾸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관계없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법을 지금 말씀하셨고 조항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게 현재 재판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문언에 충실하게끔 그동안에 재판해 오려고 애쓰셨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문상 분명한 것만큼은 ‘이건 축소한 것이다’라고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 범위를 뛰어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옳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소신껏 판결을 해 오셨던 분이, 법리에 입각해서 또 법 문언에 입각해서.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소신껏 판결을 해 오셨던 분이, 법리에 입각해서 또 법 문언에 입각해서.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판에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묻지요.
후보자께서는 군사법원이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군사법원이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법원법이라는 것이 역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사법부를 맡게 될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도 현실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장차 점차적으로 민간법원이 관할을 넓혀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현실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장차 점차적으로 민간법원이 관할을 넓혀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도 3심제에서 최고심은 민간 대법원에서 맡아 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보통군사법원도 군단급으로 올라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그다음에 민간에서 관할해야 될 사건도 다시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범죄를 비롯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군사법원 이제 폐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회에서 합당한 입법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운 게 있는데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신을 좀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가부간의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질의 또는 지금 여기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도 모두 전가의 보도인지 몰라도 ‘사건과 관련 있으니까 답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너무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도록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신을 좀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가부간의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질의 또는 지금 여기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도 모두 전가의 보도인지 몰라도 ‘사건과 관련 있으니까 답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너무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도록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계류 중이거나 계류가 확실히 예상되는 사건에 미리 의견을 말하면 어느 당사자로부터 편파적이라고 기피 신청을 받든지 아마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 국민들이 대법원장이 되고자 하는 분의 어떤 법률적인 견해 이런 것을 알고 싶고 또 우리 청문위원들도 그것을 토대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계류 중이거나 계류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너무 의견을 자제하는 것은 이 청문회, 후보자를 알기 위한 청문회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기형 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된 의사진행발언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 국민들이 대법원장이 되고자 하는 분의 어떤 법률적인 견해 이런 것을 알고 싶고 또 우리 청문위원들도 그것을 토대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계류 중이거나 계류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너무 의견을 자제하는 것은 이 청문회, 후보자를 알기 위한 청문회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기형 위원님으로부터 제기된 의사진행발언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재판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이 많아서, 둘째 일하지 않아서, 셋째 의도적으로 늦춰서, 이렇게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대부분은 일이 많아서 그다음에 최근에 법관평가제도가 없어지고 사건 처리 통계를 돌리지 않음으로써 일주일에 몇 건씩만 일하고 심지어 재판을 하다가, 증인신문 하다가 6시가 되니까 중단시키고 퇴근했다는―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일이 많아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하지 않아서라든지 일주일에 세 건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대법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사건을 줄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될 텐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는 것으로 보이는 일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특히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가 바뀌고 할 때마다 공방이 ‘왜 우리 당 의원이나 관계되는 사건들은 빨리빨리 재판하고 상대 당은 늦게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고 실제 그런 것들로 의심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느 법관이 무슨 준비기일만 여섯 차례인가 일곱 차례 하다가 본재판 되니까 휴직 신청을 하고 이래서 1심 재판이 4년 가까이 걸리는 이런 일들은 사법 감독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으로 문제 제기된 사건들을 대법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시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재판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이 많아서, 둘째 일하지 않아서, 셋째 의도적으로 늦춰서, 이렇게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면 대부분은 일이 많아서 그다음에 최근에 법관평가제도가 없어지고 사건 처리 통계를 돌리지 않음으로써 일주일에 몇 건씩만 일하고 심지어 재판을 하다가, 증인신문 하다가 6시가 되니까 중단시키고 퇴근했다는―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일이 많아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하지 않아서라든지 일주일에 세 건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대법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사건을 줄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될 텐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는 것으로 보이는 일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특히 국회 차원에서는 여야가 바뀌고 할 때마다 공방이 ‘왜 우리 당 의원이나 관계되는 사건들은 빨리빨리 재판하고 상대 당은 늦게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고 실제 그런 것들로 의심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느 법관이 무슨 준비기일만 여섯 차례인가 일곱 차례 하다가 본재판 되니까 휴직 신청을 하고 이래서 1심 재판이 4년 가까이 걸리는 이런 일들은 사법 감독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으로 문제 제기된 사건들을 대법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재판에서 모든 법관은 자기가 맡은 사건에서 자기 일생일대의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과 그것을 다 들여서 재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여러 사건들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볼 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실제 재판정에서 보면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오랫동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겹쳐서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했는지를 사실은 심사한다는 자체가 사법권 독립의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어떤 합리적인 수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여러 사건들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볼 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서의 증거능력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실제 재판정에서 보면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오랫동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겹쳐서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했는지를 사실은 심사한다는 자체가 사법권 독립의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어떤 합리적인 수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절차적인 문제로 선고가 늦어지는 것들은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기됐던 여러 사건들은 그러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든지 문제 제기가, 지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감독하지 않으면 사법 감독 체계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특별히 사건을 미루고 늦춘다, 이렇게 해서 봐주고 있다, 이것이 사법 불신으로 연결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이 오래 걸린다든지 장기 미제인 사건들에 관해서는 적절한 감독을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특별히 사건을 미루고 늦춘다, 이렇게 해서 봐주고 있다, 이것이 사법 불신으로 연결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이 오래 걸린다든지 장기 미제인 사건들에 관해서는 적절한 감독을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하면 우선 장기 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고 종전에는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원장으로 하여금 최우선으로 재판을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재판을 담당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관의 재교육과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법관은 임기 10년 단위로 연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법관을 어떻게 재교육하겠다…… 사법연수원을 나오고 혹은 로 클럭(law clerk)을 하고 나서 판사가 되고 난 뒤에 일 처리에만 바쁘고, 완성된 법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간 판사보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사건 처리함으로써 계속 연조만 쌓아 가는, 그래서 실제 판결을 받아 보면 부실한 판결이나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재교육 제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질이나 판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관의 윤리 자세를 점검하고 강조하는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한번 임명되면 그냥 넘어간다, 그다음에 재임명 절차도 사실은 형해화된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법관의 재판능력을 높이고 윤리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거나 구상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질이나 판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관의 윤리 자세를 점검하고 강조하는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한번 임명되면 그냥 넘어간다, 그다음에 재임명 절차도 사실은 형해화된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법관의 재판능력을 높이고 윤리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거나 구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퇴임하면, 예전에는 사법연수원에 석좌교수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평소에 대법관 할 때도 꿈이 퇴임하면 거기 가서 평생 윤리교육과 함께, 특히 저는 살인사건에 있어서 형사 유무죄가 관계되는…… 많은 판사들이 실제 형사사건에서 합의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드물고 담당하더라도 살인사건의 유무죄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유무죄, 어떤 경우에 무죄 추정이 되는지 그 사건들을 가져다가 평생 법관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늘 공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석좌교수가 없어져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위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보면 오판의 연구라는 책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원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대체 우리 판결이 뭐가 잘못됐고 하는 것들을 교수들이 평석하는 정도 이런 것 이외에 법원 안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인식의 오류나 판단 착오를 거쳐서 오판이 나오는지 이런 데 대한 연구나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판을 한번 받으면 그 피해자가 입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데 법원은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 법원이 무슨 윤리적인 자정이랄까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맞는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연찬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법제도 운영이 오래된 나라에서는 판사의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법제도 운영이 오래된 나라에서는 판사의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재판을 받으면, 형사재판 같은 것을 받으면 흔히 물어보는 것이 저 판사가 좌파냐, 보수냐 이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수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국민들은 좌파로 혹은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그것이 팩트에 맞든 아니든, 그러면 무조건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이 예전에는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모임들은 일반적으로 국민들 눈에는 좌파적인 그런 연구모임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배당을 받으면 재판 결과를 처음부터 낙담을 하고 승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재판을 받으면, 형사재판 같은 것을 받으면 흔히 물어보는 것이 저 판사가 좌파냐, 보수냐 이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수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국민들은 좌파로 혹은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그것이 팩트에 맞든 아니든, 그러면 무조건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이 예전에는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모임들은 일반적으로 국민들 눈에는 좌파적인 그런 연구모임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배당을 받으면 재판 결과를 처음부터 낙담을 하고 승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연구모임에 있다고 해서 아마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예전에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 이후에 그런 연구모임이 자진 해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늘 법관은 절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모임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정해진 고정관념이 없는,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늘 법관은 절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모임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정해진 고정관념이 없는,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순수 연구모임이라면 오히려 권장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법원 내에서 외부에 비치기로 파벌을 형성하고 그 파벌이 특정 경향성을 가지고 이럴 때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에……
(「30분에 해요, 30분」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는데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에……
(「30분에 해요, 30분」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5분씩 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5분씩 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입니다.
아까 인노회 사건 관련해서는 당시 기사를 한번 올려 봐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한 번은 구속영장을 이것은 이적단체나 국가보안법이 아니다라며 백 모 판사께서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판사님께서 영장 담당 판사로 있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몇 개월 후에. 검찰이 TK와 경북 출신 판사이니까 그쪽에다가 신청하자라고 해서, 발부하고 그 사람들은 끝내 이적단체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이들은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판정이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알아보셨지요?
아까 인노회 사건 관련해서는 당시 기사를 한번 올려 봐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한 번은 구속영장을 이것은 이적단체나 국가보안법이 아니다라며 백 모 판사께서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판사님께서 영장 담당 판사로 있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몇 개월 후에. 검찰이 TK와 경북 출신 판사이니까 그쪽에다가 신청하자라고 해서, 발부하고 그 사람들은 끝내 이적단체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이들은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판정이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알아보셨지요?

예, 제가 이것 보니까, 발부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미 다른 판사가, 노동운동을 했던 것인데…… 전두환․노태우, 전두환에 이어서 노태우 시절입니다. 요즘 ‘서울의 봄’에서도 나오지만 노태우 시절입니다. 그때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판사님께서 그렇게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까지 다시 발부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향후 검찰들이 남발하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정말 제대로 판단하는 보호장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정민 위원이 질의하신 여순사건 말씀드릴게요.
‘특별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특별법이 있습니까? 그때 특별법이 있었어요?
‘특별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특별법이 있습니까? 그때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 구제가……
특별법이 됩니까? 여순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통과됐어요.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 73년 만에 여순 특별법을 내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정리하자…… 그 당시 여수․순천․구례․곡성 등등 해서 사실은 1만여 명이 죽었어요. 1만여 명이 반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승만 시절이에요. 이승만은 정말 나쁜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판사님께서 의견을 내셨던 그분의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순천 철도국에 근무하던 중 군인들이 찾아와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포함한 102명이 야산에서 총살을 당한 후 장작과 휘발유로 태워졌다’.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구속영장도 없이, 판결도 제대로 없이라고 하는 재심의 판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없다는 게 나오지 않았다. 판결문이 없다는 게 제대로 없다. 이래서 이 사람들의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판사님께서 의견을 내셨던 그분의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순천 철도국에 근무하던 중 군인들이 찾아와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포함한 102명이 야산에서 총살을 당한 후 장작과 휘발유로 태워졌다’.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구속영장도 없이, 판결도 제대로 없이라고 하는 재심의 판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없다는 게 나오지 않았다. 판결문이 없다는 게 제대로 없다. 이래서 이 사람들의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구속영장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요. 법에 그 구속에 관여한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증명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야산에서 저렇게 총살을 당했어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야산에서 그냥 총살해도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재심은 원래부터 있는 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든 법입니까? 잘못된 1심․2심․3심 판단에 대해서 재심을 다시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재심할 수 있다. 그것도 제가 김신혜 사건이 있을 때 1심․2심․3심 판단이 났는데 억울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할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사례도 재심할 수 있다고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오래된 사건 그리고 저렇게 무법천지에서 일어나서 일반 민간인이 1만여 명이 죽어간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판단해 오셨더라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법도 만들어졌고, 여순 특별법은 바로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특별법이 없어요. 특별법이요?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특별법으로 했어야지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불과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오래된 사건 그리고 저렇게 무법천지에서 일어나서 일반 민간인이 1만여 명이 죽어간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판단해 오셨더라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법도 만들어졌고, 여순 특별법은 바로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특별법이 없어요. 특별법이요?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특별법으로 했어야지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에 불과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건 가까이 제가 재심을 다 받아들였다고……
잘하셨어요. 그런 만큼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보다는 향후에 대법원장 되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분만 추가해 주시겠어요?
1분만 추가해 주시겠어요?
고마워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 법원이 고의로, 황운하 의원 사건, 몇몇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런 것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 법원이 고의로, 황운하 의원 사건, 몇몇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런 것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답한 적은 없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마구잡이로 여기서 하니까. 왜 그렇게 재판이 늦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엄청난 기록 그리고 1년 동안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수사기록을 왜 제출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수사가 아직 안 끝났다며, 1월 20일 날 기소했는데 수사가 안 끝났다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쪽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했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어디 편향적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 운운하면서 전 정권 탓, 전 탓 이런 것 하는 것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그리고 뒤에 있는 판사들께서 다 확인하시고 이것을 일부러 판사들이 지연했는지 그랬더라면 이쪽 사건 저쪽 사건 관계없이 다 보고, 김선교 의원 것도 마찬가지로 3년여 걸렸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요. 그래서 임기 웬만큼 다 마치고 끝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불공정한 소리 듣지 않게 철저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마구잡이로 여기서 하니까. 왜 그렇게 재판이 늦어졌느냐라고 했더니 엄청난 기록 그리고 1년 동안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수사기록을 왜 제출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수사가 아직 안 끝났다며, 1월 20일 날 기소했는데 수사가 안 끝났다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쪽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했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어디 편향적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 운운하면서 전 정권 탓, 전 탓 이런 것 하는 것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그리고 뒤에 있는 판사들께서 다 확인하시고 이것을 일부러 판사들이 지연했는지 그랬더라면 이쪽 사건 저쪽 사건 관계없이 다 보고, 김선교 의원 것도 마찬가지로 3년여 걸렸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요. 그래서 임기 웬만큼 다 마치고 끝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불공정한 소리 듣지 않게 철저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서영교 위원장님에 대한 반박은 아닙니다. 우리가 21대 전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저 행안위에 있었거든요.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4․3사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순.
죄송합니다. 여순사건을 통과시키고 4․3도 했지요.
아까 몇 개 나온 재심과 관련돼서 후보자께서는 법대로 하신 거고 또 국회에서 그와 관련돼서 구제하는, 배․보상하는 법률을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이후에 그 법대로 판단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몇 개 나온 재심과 관련돼서 후보자께서는 법대로 하신 거고 또 국회에서 그와 관련돼서 구제하는, 배․보상하는 법률을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이후에 그 법대로 판단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PT 7페이지 한번 띄워 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법관의 과로에 대해서 또 사건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독일․프랑스․일본 법관 수도 확인하고 1인당 사건 수가 몇 개 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라밸이 꼭 법원만 비켜 나가라고 있는 신조어 내지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관이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PT 7페이지 한번 띄워 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법관의 과로에 대해서 또 사건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독일․프랑스․일본 법관 수도 확인하고 1인당 사건 수가 몇 개 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라밸이 꼭 법원만 비켜 나가라고 있는 신조어 내지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관이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에 인터뷰하신 게 있어요. 이게 회신해 왔을 때의 내용이기도 한데 전문법원 신설 그다음에 전문법관제도 확대 등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 이동을 그에 따라서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이동이 잦아서 법복을 벗고 그냥 다른 직역으로 가는 분도 꽤 있습니다. 맞지요?
인사 이동이 잦아서 법복을 벗고 그냥 다른 직역으로 가는 분도 꽤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전문법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보이고 전문법관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고도화되고 있는 사건들 중에 특허, 최근에는 부산․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해사법원 이것도 도입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요.
저는 오전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단하신 노동법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노동법률을 국회가 계속 어렵게 만드니까 이 해석을 하고 공부하는 것만 해도, 원․피고 그다음 대리인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이해하는 것만 해도 몇 개월씩 걸리더라고요, 쟁점 정리하는 것만 해도. 이래 가지고 재판이 되겠습니까? 저는 차제에 특수 법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일 첫 번째 사진 한번 펴 줘 보세요.
이게 에르푸르트에 있는 독일 연방노동법원입니다. 대법원 역할, 상고법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법체계가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꾸준하게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전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단하신 노동법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노동법률을 국회가 계속 어렵게 만드니까 이 해석을 하고 공부하는 것만 해도, 원․피고 그다음 대리인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이해하는 것만 해도 몇 개월씩 걸리더라고요, 쟁점 정리하는 것만 해도. 이래 가지고 재판이 되겠습니까? 저는 차제에 특수 법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일 첫 번째 사진 한번 펴 줘 보세요.
이게 에르푸르트에 있는 독일 연방노동법원입니다. 대법원 역할, 상고법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법체계가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꾸준하게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법원에 노동재판부가 몇 곳이 있지요?

그것까지 제가…… 법원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전문 재판부가 그래도 시도되고 있고 또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동법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가정법원 개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준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곳이라면 그 관할 위주로 해서……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법원을 먼저 명명해서 아예 관할이 거기로 가고 전문 재판관이, 판사님들께서 거기로 인사 발령을 받고 또 입직할 때도, 판사로 들어오실 때도 나는 이런 몇 개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들어오신다 하면 훨씬 더 재판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동법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가정법원 개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준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곳이라면 그 관할 위주로 해서……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법원을 먼저 명명해서 아예 관할이 거기로 가고 전문 재판관이, 판사님들께서 거기로 인사 발령을 받고 또 입직할 때도, 판사로 들어오실 때도 나는 이런 몇 개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들어오신다 하면 훨씬 더 재판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노동사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법리가 어려워서 지체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도 어려울뿐더러 국회가 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께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의 페이지로 돌아가면 판사님들의 전문성이 곧 노동시간을 줄이고 과로를 줄이는 첩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시면 다양한 전문법원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가 필요하니까 꼭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시면 다양한 전문법원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가 필요하니까 꼭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성호 위원님 이야기했던 법원 구성의 다양성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논의는 계속 공론화될수록 사회적으로 더 견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임 법관들을 2018년 이후에 직역별로 죽 보니까 주로 변호사들 직역에서 많이 임용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법조 경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관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특정 로펌 출신들이 신임 변호사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최근에 2021년 같은 경우 21%, 22년도 21%,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유지되면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신임 법관들을 2018년 이후에 직역별로 죽 보니까 주로 변호사들 직역에서 많이 임용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법조 경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관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특정 로펌 출신들이 신임 변호사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최근에 2021년 같은 경우 21%, 22년도 21%,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유지되면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어떻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사회적인 토론을 해야 서로가 절제가 필요하고 또 대안이 모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보면 특정 로스쿨 출신 비중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넘어가면 특정 대학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거주지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 자료를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 출신이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75.6%, 많더라고요.
그리고 강남3구를 뽑아 봤습니다. 파란색이 강남3구인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4%, 그전 20년은 32% 정도 됐습니다. 강남3구 인구가 한 160만 명 되는데 대한민국의 한 3%, 4%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갈수록 이런 편중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있는 거지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건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다 무시하고 갈 것인가, 실제 경험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상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설사 정당하더라도 그걸 설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외관 책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풀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음 보면 특정 로스쿨 출신 비중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넘어가면 특정 대학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거주지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 자료를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 출신이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75.6%, 많더라고요.
그리고 강남3구를 뽑아 봤습니다. 파란색이 강남3구인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4%, 그전 20년은 32% 정도 됐습니다. 강남3구 인구가 한 160만 명 되는데 대한민국의 한 3%, 4%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갈수록 이런 편중현상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있는 거지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건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다 무시하고 갈 것인가, 실제 경험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상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설사 정당하더라도 그걸 설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외관 책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풀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렇게 비중이 높은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히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로펌 출신이 10% 이상 20%가 되면 그 로펌과 관련해서 법원이 상당한 영향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점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이걸 일정 정도 법관으로 오기 전에 어떤 특정 사무소에 너무 과다하게 되면 임용이 어렵다라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것은 사회적 논쟁으로 하더라도.
두 번째, 특정 지역 출신 이 문제는 실은 전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구조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한 논쟁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실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걸로 이해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특정 로펌 출신이 10% 이상 20%가 되면 그 로펌과 관련해서 법원이 상당한 영향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점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이걸 일정 정도 법관으로 오기 전에 어떤 특정 사무소에 너무 과다하게 되면 임용이 어렵다라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것은 사회적 논쟁으로 하더라도.
두 번째, 특정 지역 출신 이 문제는 실은 전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구조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걸 오히려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한 논쟁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실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걸로 이해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후보자가 소신을 보여 주셔야, 그걸 보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답변하시면 저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좀 더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후보자가 소신을 보여 주셔야, 그걸 보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답변하시면 저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좀 더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심각하다면 당연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예.
제가 보충질문할 때 약간 빠졌던 것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폰 사건입니다. 아이폰 배터리 사건 관련해서 그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 원고가 한 6만 3000명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진실 발견 관련된 이슈도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 관련해서 증거 제출을 하라고 문서를 죽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모색적 증거 신청한다고 기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밝혀졌는가를 보고 그 형사사건에서 언급됐던 불기소 결정문에 인용됐던 서류들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서류들에 대해서 달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도 피고 회사는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서 그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으로서 뭔가 다른 식의 사실인정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법원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보수적이다, 이 사건에 관련된 많은 피해자들, 소비자들이 그냥 법원을 보면 울화통이 치밀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 사건입니다. 아이폰 배터리 사건 관련해서 그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 원고가 한 6만 3000명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진실 발견 관련된 이슈도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 관련해서 증거 제출을 하라고 문서를 죽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모색적 증거 신청한다고 기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밝혀졌는가를 보고 그 형사사건에서 언급됐던 불기소 결정문에 인용됐던 서류들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서류들에 대해서 달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도 피고 회사는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서 그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으로서 뭔가 다른 식의 사실인정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법원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보수적이다, 이 사건에 관련된 많은 피해자들, 소비자들이 그냥 법원을 보면 울화통이 치밀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문서제출명령이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입니다.
오전 중 첫 질의에서 제가 현 대법원장후보자님께 국민이 요구하는 두 가지 사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공정한 재판의 신뢰 회복 그다음에 지연된 재판의 신속한 재판으로의 전환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전 중 첫 질의에서 제가 현 대법원장후보자님께 국민이 요구하는 두 가지 사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공정한 재판의 신뢰 회복 그다음에 지연된 재판의 신속한 재판으로의 전환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공정한 재판의 신뢰 회복과 관련돼서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이제 정의로운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정의롭게 보여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돼서 정확히 1년 6개월간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도 수사기록이 오지 않아서 늦어졌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면서 이제 수사기록은 공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공판이 시작되고 증거로써 제출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증거로써 제출되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에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담당 판사가 비난을 받고 또한 그 이후에 본안재판에 들어갈 때 바로 휴직을 해 버려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판 지연을 위한 자기희생의 모습까지 보여졌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법원의 신뢰는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당부하셨지만 사법 감독권, 사법행정의 감독권을 행사하셔서 이와 같은 판사들의 행태는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법원의 신뢰는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당부하셨지만 사법 감독권, 사법행정의 감독권을 행사하셔서 이와 같은 판사들의 행태는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공정한 재판과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판사들의 정치 성향을 본인들이 가감 없이 SNS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게 함으로써 결국은 본인들이 하는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그들이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박병곤 판사가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던 것과 관련돼서 언론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특히 대통령후보 낙선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중앙지법 배속 후에 문제의 글을 삭제했습니다.
넘겨 보세요.
그러고 나서 결국 박병곤 판사가 8년간 내린 명예훼손 판결 중에 실형은 딱 정진석 의원 사건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판사들의 정치 성향을 본인들이 가감 없이 SNS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게 함으로써 결국은 본인들이 하는 재판에 대한 신뢰성을 그들이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박병곤 판사가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던 것과 관련돼서 언론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특히 대통령후보 낙선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중앙지법 배속 후에 문제의 글을 삭제했습니다.
넘겨 보세요.
그러고 나서 결국 박병곤 판사가 8년간 내린 명예훼손 판결 중에 실형은 딱 정진석 의원 사건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사건으로 엄중 경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잘못 아셨습니다. 엄중한 주의를 받았습니다.

예, 주의를 받았다고……
징계가 아닙니다.
과거 2011년도의 가카새끼 짬뽕 사건 기억나시지요?
과거 2011년도의 가카새끼 짬뽕 사건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극우 성향 사이트에 일베 댓글 수천 개 올렸던 판사는 전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엄중한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201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극우 성향 사이트에 일베 댓글 수천 개 올렸던 판사는 전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엄중한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심각성을 이제는 법관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다시 스스로 자체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안건을 올렸는데 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한다는 수정안도 발의됐는데 부결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어떤 결정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개인 사생활이라는 차원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관이 되는 순간부터 법관의 사회적 중대성, 그 지위의 중대성……
1분만 더 주시지요.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감안하면 본인들의 사생활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직업 법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것을 분명히 대법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SNS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어떤 결정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개인 사생활이라는 차원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관이 되는 순간부터 법관의 사회적 중대성, 그 지위의 중대성……
1분만 더 주시지요.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감안하면 본인들의 사생활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직업 법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것을 분명히 대법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SNS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독립기구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관대표회의에서 결과도 나왔으니까 다시 그 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독립기구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관대표회의에서 결과도 나왔으니까 다시 그 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같은 식의 논란, 논의가 되어 버리면 결국 법원의 공정성 의심은 결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법관의 SNS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사생활이냐 아니냐, 자제하느냐 아니냐 이런 면도 물론 논의되어 봐야 되겠지만 그 SNS를 통해서 드러난 법관의 편향성, 그 편향성을 실제 본안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라고 맡겨 놓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SNS를 안 해서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SNS를 통해서 드러난 법관의 말하자면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판단이 왜곡되어 있고 옳지 않다면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 아니냐.
그래서 SNS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물을 균형된 시각으로 보는 훈련, 자유심증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누를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드러난 법관의 자질 부족, 자유심증주의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 저는 이것을 훨씬 더 문제로 두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법관의 SNS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사생활이냐 아니냐, 자제하느냐 아니냐 이런 면도 물론 논의되어 봐야 되겠지만 그 SNS를 통해서 드러난 법관의 편향성, 그 편향성을 실제 본안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라고 맡겨 놓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SNS를 안 해서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SNS를 통해서 드러난 법관의 말하자면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판단이 왜곡되어 있고 옳지 않다면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 아니냐.
그래서 SNS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물을 균형된 시각으로 보는 훈련, 자유심증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누를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드러난 법관의 자질 부족, 자유심증주의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 저는 이것을 훨씬 더 문제로 두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모친 간호를 위해서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3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임에도 전입신고를 하는 등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법관 시절 줄곧 1주택을 보유하시다가 대법관을 퇴임하시자마자 2020년 6월 송파구 소재 재개발구역 빌라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서울 거주를 위한 집을 찾다가 재개발 뒤 실입주를 고려해서 해당 빌라를 매입했다는 입장을 밝히셨지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후보자께서는 법관 시절 줄곧 1주택을 보유하시다가 대법관을 퇴임하시자마자 2020년 6월 송파구 소재 재개발구역 빌라를 매입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서울 거주를 위한 집을 찾다가 재개발 뒤 실입주를 고려해서 해당 빌라를 매입했다는 입장을 밝히셨지요?

그렇습니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분당 소재 아파트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부동산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서 2주택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송파구 소재 빌라 역시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해명을 하셨는데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서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주택자가 되는 사정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지금 송파구 빌라와 분당 아파트를 3년 이상 매각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지금 그 해명에 해당하는지 좀 의문이고요. 특히 분당 소재 아파트의 경우 2020년도 퇴직재산 신고 관보에는 7억 5000만 원으로 신고가 됐지만 이번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서류를 보니까 10억 7400만 원으로 그동안 3년간 시세가 약 3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저는 2주택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라, 마라 이걸 할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후보자께서 공직자로서 그동안 해 왔던 품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2주택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는 2주택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라, 마라 이걸 할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후보자께서 공직자로서 그동안 해 왔던 품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2주택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따님 사건 관련해서, 화우와 관련된 사건 제척․기피․회피 하셨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따님 사건 관련해서, 화우와 관련된 사건 제척․기피․회피 하셨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예, 알아본 결과 저한테는 규정상 배당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배당 자체가 안 됐다고 합니까?

예.
그러면 향후에 대법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과거 이런 재판이 상당히 올라올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 규정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마다 대법관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꺼이 회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법원조직법상 정년에 달하는 2027년 6월 5일에 임기가 만료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년으로 6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데에 대한 법원 안팎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대 대법원장 중에서도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분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사례가 3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보자의 임기와 또 윤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후임 대법원장을 과연 어떤 대통령이 지명을 하느냐 부분도 사실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 인선의 시간을 보면 두세 달이 걸리는데 한두 달 안에 과연 후임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임 대통령이 또 지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보자의 임기와 또 윤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후임 대법원장을 과연 어떤 대통령이 지명을 하느냐 부분도 사실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 인선의 시간을 보면 두세 달이 걸리는데 한두 달 안에 과연 후임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임 대통령이 또 지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권한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새로 선임되는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새로 선임되는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새로 선임되는 대통령이,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으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한 번 더 추가질의가 있으면 더 하고……
혹시 한 번 더 추가질의가 있으면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 더 하시고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강제동원 현금화 명령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시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위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지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시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위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실제로 진정 어린 사과의 표현으로 직접 당사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위자료로 변제를 받고 싶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정부가 이 판결로 인해서 삼자 변제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민법에서는 469조에 삼자도 변제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은 그렇게 돼 있고요. 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사자, 생존해 계신 당사자들은 ‘나는 이 변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셨고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법원에다가 공탁하겠다’고 한 거지요. 그리고 이 법리대로라고 하면 당사자가 삼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탁을 기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민법의 취지대로라고 하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행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당사자, 생존해 계신 당사자들은 ‘나는 이 변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셨고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법원에다가 공탁하겠다’고 한 거지요. 그리고 이 법리대로라고 하면 당사자가 삼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탁을 기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민법의 취지대로라고 하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행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 소송이 바로 지금 계속 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후보자님이 직접 판결한 내용이고 실제 그 판결한 내용 안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삼자 변제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나 또는 일본 정부가 변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똑같은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가 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기업이 삼자 변제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사과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것인데 그 거부하는 것까지를, 받아들인 당사자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거부하는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까지를 박탈하려고 공탁까지 하는 것은 국가가 이 당사자가 사과받아야 될 사법적인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이 일제의 그런 암흑한 시기에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또 그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판결이 된 후에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보통은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리면 일반 민사는 6개월 안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집행을 좀 미뤄 달라라고 하면서, 그동안에도 사법농단이 판결을 지연시키면서 실제로 사법정의를 부정해 온 상황인데 지금 이것도 현금화 명령을 계속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법농단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법감정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집행을 좀 미뤄 달라라고 하면서, 그동안에도 사법농단이 판결을 지연시키면서 실제로 사법정의를 부정해 온 상황인데 지금 이것도 현금화 명령을 계속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법농단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법감정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법관님들이 다루고 있는 직접적인 사건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특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금덕 할머니는 최근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법의 판결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현금화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과받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현금화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과받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9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외교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인권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입장이 없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여기의 인사청문을 받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입장이 없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여기의 인사청문을 받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아직 결정 나기 전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입장 좀 밝혀 주십시오.
저도 강제징용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정말 국민정서에도 맞고 그게 피해자들을 위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판결 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이 남아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청구권은 1965년의 한일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돼 있어서 일본의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도 강제징용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정말 국민정서에도 맞고 그게 피해자들을 위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판결 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이 남아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청구권은 1965년의 한일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돼 있어서 일본의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삼자 변제가 됩니까? 미쓰비시랑 전범기업이 다 빠진, 우리나라 기업들 제삼자가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후보자께서 판단한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제삼자가 변제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쓰비시 다 빠졌는데 당연히 이해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변제 안 하고 도망가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을 때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엎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전범기업으로 판단하고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범기업들 다 빼 주고 제삼자가 변제하겠다고 해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을 때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엎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전범기업으로 판단하고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범기업들 다 빼 주고 제삼자가 변제하겠다고 해요. 이게 맞습니까?

글쎄요, 지금 여러 건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 건만 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이미 판결문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은 이미 판결에 다……
그러니까요. 후보자 입장은 다 나와 있는데 정부가 이 사법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제삼자 변제안이라는 이상한 민법 갑자기 들고 오면서 그렇게 변제하겠다고 해요. 그게 지금 이 판결의 취지와 맞냐고요. 엎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판결은 배상명령까지고요. 그다음에 변제 또는 집행 과정은 판결한 후 후속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범기업들 다 빠져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문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제삼자 변제안이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이 판결한 판결문을 죄다 뒤엎고 문제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마 이 공탁을 거절한 사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삼자 변제는 당사자들이 반대하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행정부가 그것을 삼권분립을 뛰어넘지 말고 전범기업이 배상하게 해야 된다라고 후보자님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행정부가 그것을 삼권분립을 뛰어넘지 말고 전범기업이 배상하게 해야 된다라고 후보자님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 소송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재판부에서 판단을……
그게 삼권분립을 넘었다고 저희는 판단되니까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삼권분립이 명확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대법원이 판단한 판결을 뒤집어서 제삼자가 변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고 하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지금 삼권분립이 명확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대법원이 판단한 판결을 뒤집어서 제삼자가 변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고 하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권원이라고 해서 권원까지를 판결이 담당하고 그 뒤의 변제, 집행 이런 문제는 그것하고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아니고 다른 기업이 변제해야 될 사항에 법원이 A기업한테 변제하라, 배상해라라고 판단한다면 그것 배상 안 해도 됩니까? 법원은 판결만 해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그래서 아마 공탁받는 데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들어서 정부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수장이 되려고 하시는 후보자라면 본인이 판결한 게 이건데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 내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사법시스템이, 이런 문제가 항고가 되면 아마 항고부에서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법의 제삼자 변제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데,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다 따라야 된다고 지금까지 배워 왔고 그 사회시스템 속에서 살아 왔는데 사법부의 수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께서 우리는 집행 권한이 없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 곧, 항고법원이 심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안 한지는 재판은 아니지마는 비송사건에 속하고 공탁을 법원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감독하에 있는 업무지요, 그렇지요?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안 한지는 재판은 아니지마는 비송사건에 속하고 공탁을 법원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감독하에 있는 업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제삼자 변제공탁을 정부가 했는데 법원 공탁 공무원은 제삼자 변제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인가 기각을 한 그런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불복이 있는 쪽은 항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법관이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방금 나온 질문에 연속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기관은 법원이지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기관은 법원이지요?

예, 집행기관이……
법원이고.

예, 수소법원에서 다……
정부는 집행기관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집행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법 한번 PPT 보면, 469조를 보면 어쨌든지 간에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삼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정부의 공탁이 잘못됐다 저는 이런 논리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삼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삼자가 변제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또 거기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당연히 청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의 변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증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민법 논리에 맞춰 볼 때 제삼자의 변제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삼자가 변제한 후에도 원래의 채무자를 상대로 대위변제 구상금을, 당연히 구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채무자의 기존의 채무가 없어지거나 아예 증발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물론 재판 기록이 방대하다 보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김미리 부장판사가 5개월 정도 공전을 했어요. 이게 이유 없다고 보는 거지요. 준비기일을 5회까지 하다가 6회 공판준비기일이 되는 게 5개월이 공전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려다가 본인이 또 휴직을 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달 정도 또 재판이 공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미리 판사가 공교롭게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봐주기 아니냐, 사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여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떤 특정 연구회 판사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렇게 이례적인 진행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신뢰도를 깎아내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법 한번 PPT 보면, 469조를 보면 어쨌든지 간에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삼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정부의 공탁이 잘못됐다 저는 이런 논리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삼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삼자가 변제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또 거기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당연히 청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의 변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증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민법 논리에 맞춰 볼 때 제삼자의 변제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삼자가 변제한 후에도 원래의 채무자를 상대로 대위변제 구상금을, 당연히 구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채무자의 기존의 채무가 없어지거나 아예 증발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물론 재판 기록이 방대하다 보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김미리 부장판사가 5개월 정도 공전을 했어요. 이게 이유 없다고 보는 거지요. 준비기일을 5회까지 하다가 6회 공판준비기일이 되는 게 5개월이 공전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려다가 본인이 또 휴직을 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달 정도 또 재판이 공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미리 판사가 공교롭게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봐주기 아니냐, 사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여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떤 특정 연구회 판사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렇게 이례적인 진행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신뢰도를 깎아내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법관은 자기가 하는 행위, 판결 하나로 사법부 신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처신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시 재판하다가 끝내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그날 나온 증인을 그날 끝내면 재판이 더 선고까지가 빨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봐주기 식의 그러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온 증인을 돌려보내고 또 한 번 나오게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증인에 대한 예의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도 시간 내서 나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판사들의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판사들의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도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법원장후보추천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이게 인기영합적인 제도로 흐를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견해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법원장후보추천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이게 인기영합적인 제도로 흐를 수 있다 이러한 우려의 견해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고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거의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개선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처한 위치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법원장후보추천제가 인기영합적으로 갈 수 있다는 첫 번째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3배수 추천 중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사권의 전횡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하신 이후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3배수 추천 중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사권의 전횡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하신 이후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 요직에 등용됐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 요직에 등용됐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첫 질의 때 얼 워런 대법관과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 얘기를 했던 겁니다. 보수주의자 대통령에 의해서 보수주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판사가 임명됐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노력을 하면서 진보적인 어떤 시대적인 가치들을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그런 점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대법원장도 보수고 대통령도 보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도 보수기 때문에 대법관이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로 채워진다고 하면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균형을 갖고 대법관 추천이라든지 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대법원장도 보수고 대통령도 보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도 보수기 때문에 대법관이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로 채워진다고 하면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균형을 갖고 대법관 추천이라든지 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다’라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약자들이 사법에 접근하기 쉽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룰 오브 로(rule of law)의 핵심은 권력의 자유적 행사의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률가에 의한 지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있게, 이것 역시 또 대법원장님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다’라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약자들이 사법에 접근하기 쉽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룰 오브 로(rule of law)의 핵심은 권력의 자유적 행사의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률가에 의한 지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있게, 이것 역시 또 대법원장님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역시 대법원장후보자도 지적을 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재판의 지연 문제, 신속한 처리의 요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대법관의 증원 문제 이거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원칙하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대법관의 증원 문제 이거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원칙하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최대한 증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사의 증원 문제 그다음에 상고법원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저는 판사 증원 문제나 상고법원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판사 증원이나 상고법원 문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워낙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다른 안들, 심지어는 법원장께서 본안재판을 하게 하겠다는데 실제로 일선 법원장께서 본안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국민과의 소통들이 필요한 거지 법원장이 본안재판에 들어가 가지고서 당사자 또 대리인 이런 분들하고 소통한다고 해서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사 증원 문제라든가 상고법원 문제는 다시 일단 법원 내부의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거든지 모두를 만족시킬 정도로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저는 상고법원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 어쨌든 대법원에 가서, 사실은 현재 심리불속행제도 같은 게 있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불만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고법원 문제는 그전에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요망사항을 행정부의 요망사항과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워낙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너무나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하에서 전체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고등부장제도를 없애고,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법조일원화와 이게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판사하고 워라밸을 즐기는 판사하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욕망들이 있거든요. 판사도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경쟁을 통해서 실현돼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모든 판사에게 똑같은 정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대로, 그냥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검토해 갖고서 여러 가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법원 내부의 합의를 거친 이후에…… 국회를 설득하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판사의 증원 문제 그다음에 상고법원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저는 판사 증원 문제나 상고법원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판사 증원이나 상고법원 문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워낙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다른 안들, 심지어는 법원장께서 본안재판을 하게 하겠다는데 실제로 일선 법원장께서 본안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국민과의 소통들이 필요한 거지 법원장이 본안재판에 들어가 가지고서 당사자 또 대리인 이런 분들하고 소통한다고 해서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사 증원 문제라든가 상고법원 문제는 다시 일단 법원 내부의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거든지 모두를 만족시킬 정도로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저는 상고법원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 어쨌든 대법원에 가서, 사실은 현재 심리불속행제도 같은 게 있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불만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고법원 문제는 그전에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요망사항을 행정부의 요망사항과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워낙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너무나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하에서 전체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고등부장제도를 없애고,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법조일원화와 이게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판사하고 워라밸을 즐기는 판사하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욕망들이 있거든요. 판사도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경쟁을 통해서 실현돼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모든 판사에게 똑같은 정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대로, 그냥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검토해 갖고서 여러 가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법원 내부의 합의를 거친 이후에…… 국회를 설득하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미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법관 증원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상고법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로 시급하기 때문에 취임하게 된다면 즉시 그런 문제를 다시 신속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법관 증원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상고법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로 시급하기 때문에 취임하게 된다면 즉시 그런 문제를 다시 신속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 7월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노암 촘스키 교수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 베스트셀러이거나 대학 교재로 사용되던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정하고 군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지영준, 박지웅 씨 등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어떠한 책을 선택해서 읽을지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라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군 기강 문란을 내세워 지 씨와 박 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011년에 냈고 굉장히 늦은 2018년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전역은 위법하다고 이렇게 지 씨가, 법무관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조희대 후보자께서 소수의견으로 ‘군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부하인 군인은 복무규율에 따라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셨는데요.
그런데 헌법소원의 목적이 지시에 불복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지시가 일반 군인들의 책 읽을 자유라는 정신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위헌의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참모총장의 징계가 옳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 7월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노암 촘스키 교수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 베스트셀러이거나 대학 교재로 사용되던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정하고 군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지영준, 박지웅 씨 등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어떠한 책을 선택해서 읽을지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자유이자 권리라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군 기강 문란을 내세워 지 씨와 박 씨를 파면했습니다. 이에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011년에 냈고 굉장히 늦은 2018년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전역은 위법하다고 이렇게 지 씨가, 법무관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조희대 후보자께서 소수의견으로 ‘군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부하인 군인은 복무규율에 따라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셨는데요.
그런데 헌법소원의 목적이 지시에 불복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지시가 일반 군인들의 책 읽을 자유라는 정신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위헌의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여전히 참모총장의 징계가 옳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요.
이 재판 자체가 대법원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당시 징계받은 군인들이 2011년 9월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그 시점 시작이 됐는데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오래 재판을 지연하고 아예 상정을 안 하니까 양승태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을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판 자체가 대법원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당시 징계받은 군인들이 2011년 9월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그 시점 시작이 됐는데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오래 재판을 지연하고 아예 상정을 안 하니까 양승태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을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을 가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전원합의체를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걸로 보이지요? 최장기 미제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저도 여기에 직접 관여했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정권에 좀 불리한 판결이다 그러면 안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당연합니다.
후보자께서 사실은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좋으시고 크게 흠결이 없으셔서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사법행정 경험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흠을 얘기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다면 착착 잘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소통을 잘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실제로 재판도 많이 지연됐고. 그리고 아까 법관 증원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사의 문제, 행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판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원칙을 지키셨는데 실제 행정에서도, 특히 인사에 관해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이 사법부에 바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독립성 있게 인사 방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예,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연수원 제자가 인사 담당을 맡게 됐다면서 찾아왔을 때도, 물론 인사는 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사에 관한 원칙은 담당자가 절대 끝까지 지켜야지 그걸 위의 사람의 지시라 해서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법관의 성향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향이나 인사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많이 눈치를 보는데요. 오늘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는 우려되지만 원칙대로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후보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재판의 지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지요. 특히나 주호영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재판 지연되는 게 일이 많아서, 일을 안 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을 분석하셨고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소위 인센티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소위 인센티브라는 게 고등부장승진제도의 폐지, 법원장추천제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판 관여를 해 보면 좀 복잡한 사건들 같은 경우 12시까지 재판하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12시 넘어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주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6시에 재판을 마치는 사례가 많다고 하고 판결도 한 달에 3건 이상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내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지 않은 다른 동료와 나와의 차이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뭣 때문에 그렇게 소위 행복추구권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밤늦게까지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때 결국은 일을 안 해서 재판이 지연된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판 관여를 해 보면 좀 복잡한 사건들 같은 경우 12시까지 재판하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12시 넘어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주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6시에 재판을 마치는 사례가 많다고 하고 판결도 한 달에 3건 이상은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내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지 않은 다른 동료와 나와의 차이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뭣 때문에 그렇게 소위 행복추구권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밤늦게까지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때 결국은 일을 안 해서 재판이 지연된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워라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일과 가정, 육아 이런 걸 병행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는 어려운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사법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 부분의 해결방안으로 고등부장 승진제의 부활이라든지 법원장추천제의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법원장추천제는 개선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고등 부장 문제는 법원이 20여 년 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또 입법적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밀어붙일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구성원들 전체가 다시 또 원점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면 그런 점들도 논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님께서 소위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걸 제시를 해 달라고 당부를 하신 거지요.
지금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됐을 때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을 도입하는 문제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검색어, 검색 대상 그리고 기간 등 집행계획을 추가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소위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을 과연 규칙으로 해야 되느냐 법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됐을 때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을 도입하는 문제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검색어, 검색 대상 그리고 기간 등 집행계획을 추가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소위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을 과연 규칙으로 해야 되느냐 법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했을 때도―이게 비슷한 제도인데―이걸 도입했을 때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소위 형사소송규칙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에 관한 제한을 두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태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실태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기업에 묻거나 또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입법이나 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기후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유엔환경계획과 미국 컬럼비아대학이 공동으로 발간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65개 나라에서 218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라들에서는 이런 기후소송에 상당히 엄중하고 엄격한 판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어떤가 볼 때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SK E&S가 호주 바로사 해상에 가스전을 시추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인허가 소송이 우리나라에도 제기가 되고 호주 현지에서도 제기가 됐다고 해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유엔환경계획과 미국 컬럼비아대학이 공동으로 발간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65개 나라에서 218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나라들에서는 이런 기후소송에 상당히 엄중하고 엄격한 판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어떤가 볼 때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SK E&S가 호주 바로사 해상에 가스전을 시추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인허가 소송이 우리나라에도 제기가 되고 호주 현지에서도 제기가 됐다고 해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화석연료를 채굴하는, 시추하는 이런 사업에 국내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청구였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의 연방법원은 바로사 가스전 해상 시추 인허가와 관련해서 무효다라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범위가 축소돼서 어쨌든 일부 허가는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기각 판정을 하는 반면에 호주는 인허가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판결도 나오고 있어서 환경 관련 재판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호주의 연방법원은 바로사 가스전 해상 시추 인허가와 관련해서 무효다라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범위가 축소돼서 어쨌든 일부 허가는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기각 판정을 하는 반면에 호주는 인허가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판결도 나오고 있어서 환경 관련 재판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법원도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개연성 이론이라든지 증명책임 전환이라든지, 획기적인 판례를 많이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소송 관련해서는 저도 아직 본격적인 기후소송을 담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후소송 관련해서는 저도 아직 본격적인 기후소송을 담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이전 정부가 천명했던 목표보다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계획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마치 청정에너지인 것처럼 보고 그것의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부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장차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기후소송의 추세를 보니까. 정부에 적극적인 액션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목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재판들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대법원장님의 관심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기후의 민감성 문제를 우리 법원이 어떻게 수용할 건가 하는 나름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연수 또는 판례에 대한 연구, 전 세계 판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수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도 의지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이전 정부가 천명했던 목표보다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계획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마치 청정에너지인 것처럼 보고 그것의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부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장차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기후소송의 추세를 보니까. 정부에 적극적인 액션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목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재판들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대법원장님의 관심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기후의 민감성 문제를 우리 법원이 어떻게 수용할 건가 하는 나름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연수 또는 판례에 대한 연구, 전 세계 판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수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도 의지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법원 안에 환경판례연구회라고 해서 연구단체가 꾸준히 연구를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검사 신분을 가지고 대통령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 파견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표를 내고 갔다가 다시 재임용하는 형태의 편법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은 파견도 없었지만 법원에 관해서 똑같은 조항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법관이 신분을 가지고 가는 일도 없지만 바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일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현직 법관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바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저도 한두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검사 신분을 가지고 대통령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 파견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표를 내고 갔다가 다시 재임용하는 형태의 편법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은 파견도 없었지만 법원에 관해서 똑같은 조항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법관이 신분을 가지고 가는 일도 없지만 바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일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현직 법관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바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보다도 그 당시에 후배 법관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사직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말하자면 재판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행태를 금지하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정리해 봐 주십시오.

예.
그것을 무심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판사가, 법관이 그 이전부터 행정권력과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든지 잘 알고 의견 교환을 했다는 그런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중립성을 해치는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위 우리나라의 분쟁이 법원으로 오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정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제대로 판정해야 될 그런 사건보다는 물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빼앗기는 시간이 많아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데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위 ADR제도라고 재판을 통하지 아니한 법적분쟁 해결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법원이 무조건 판사만 늘려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분쟁 해결 방법을 다양화해서 재판으로 해결하는 사건 수를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외국에서는 민사중재 약정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법관을 퇴직한 사람들이, 1․2․3심 다 거쳐도 이런 결론이 날 것인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분들의 결정에 따르자든지 이런 제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원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소위 우리나라의 분쟁이 법원으로 오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정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제대로 판정해야 될 그런 사건보다는 물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빼앗기는 시간이 많아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데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위 ADR제도라고 재판을 통하지 아니한 법적분쟁 해결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법원이 무조건 판사만 늘려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분쟁 해결 방법을 다양화해서 재판으로 해결하는 사건 수를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외국에서는 민사중재 약정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법관을 퇴직한 사람들이, 1․2․3심 다 거쳐도 이런 결론이 날 것인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분들의 결정에 따르자든지 이런 제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원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바로 조정․화해 제도입니다. 현재 제가 듣기로 조정전담변호사라 해서 형사에서 국선전담변호사가 있듯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수년 전에 지진이 있었고 지진 피해자들이 포스코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포항지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판결이 났는데 국가가 항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재판에 참여했고 포항에서 지진을 겪은 사람이면 아마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1심 판결 때문에…… 포항 인구가 지금 40만쯤 되나요? 대부분 소송에 참가할 것이고, 거기서는 소송 참가할 사람을 모으는 변호사들의 광고가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아주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다중이 관여하는 소송을 조속히 빨리 해결해서, 법원 밖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겠지만 법원이 이 분쟁을 조속히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다중이 관여하는 소송을 조속히 빨리 해결해서, 법원 밖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겠지만 법원이 이 분쟁을 조속히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2차 추가질의를 마치고 3차 추가질의가 남았습니다마는 추가질의 안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네 분.
그러면 3분씩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분씩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김형동 위원님 안 하시고 전주혜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네 분 안 하시는가요?
네 분.
그러면 3분씩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분씩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김형동 위원님 안 하시고 전주혜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네 분 안 하시는가요?
정점식 위원까지 다섯.
정점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불온서적 딱지를 붙인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가 군에서 퇴출당했던 육군 법무관 지영준 아시지요?
이명박 정부에서 불온서적 딱지를 붙인 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가 군에서 퇴출당했던 육군 법무관 지영준 아시지요?

예, 압니다.
이분이 14년 만에 모든 명예회복을 해서, 파기환송심 승소로 명예회복을 다 했습니다.
군에 이런 책들, 실제로 불온서적이라고 딱지를 붙인 책은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책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지를 붙였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잘못됐는데 거기에 군 내 절차를 안 밟고 흔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였습니까?
군에 이런 책들, 실제로 불온서적이라고 딱지를 붙인 책은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책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지를 붙였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잘못됐는데 거기에 군 내 절차를 안 밟고 흔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홍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의견이 전제하는 게 책 읽을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병사가 가지고 있는 책을 뺏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도서관에 그런 책을 비치해 놓으면 병사들이 읽을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책을 기증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법원 도서관에 누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홍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의견이 전제하는 게 책 읽을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병사가 가지고 있는 책을 뺏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도서관에 그런 책을 비치해 놓으면 병사들이 읽을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책을 기증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법원 도서관에 누가……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렇지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군에서 핸드폰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군에 적응하기 어려운 병사들은 관심사병이라 그래서 군에서 추린 다음에 군에 오지 않게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되는 그 내용하고, 이렇게 바뀌는 시기이고. 불온서적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틀,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작은 법, 국민 위에 법이 있다. 법은 국민을 지켜 주라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소수와 약자가 되어서 침해받는 일들을 일으키지 않게 하라고 법이 있는 건데 그 법이 제약이 된다면 그 법을 고쳐 나가야 되고 고쳐 나가려면 입법부가 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 판사님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그 환기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렇지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군에서 핸드폰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군에 적응하기 어려운 병사들은 관심사병이라 그래서 군에서 추린 다음에 군에 오지 않게도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되는 그 내용하고, 이렇게 바뀌는 시기이고. 불온서적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틀,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작은 법, 국민 위에 법이 있다. 법은 국민을 지켜 주라고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소수와 약자가 되어서 침해받는 일들을 일으키지 않게 하라고 법이 있는 건데 그 법이 제약이 된다면 그 법을 고쳐 나가야 되고 고쳐 나가려면 입법부가 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 판사님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그 환기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님은 자기의 사고에 갇혀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불온서적 딱지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에서 이런 책 읽을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내게 된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다수의견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불온서적 딱지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에서 이런 책 읽을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내게 된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다수의견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제가 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헌법소원에 가서 결국 헌법소원이 전부 각하, 기각됐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침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법무관은 그런 책을 가지고 다니든 하등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냐, 병사들이 그런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받…… 그러면 병사들이 과연 책 읽을 권리를 침해받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언제든지 구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든 대법원 도서관이든 누가 책을 가져온다고 해서 받을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서가가 없으면 안 받을 수…… 아무리 좋은 책도, 제가 퇴직할 때 제가 가진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대법원 도서관에 갖다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쁜 책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사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와서 책을 사서 읽을 수도 있고. 다만 도서관에 있으면 좀 읽을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리적으로는 간접적인 침해라고 합니다. 그런 간접적인 침해는 법원에서 전혀 권리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의견이 잘못된 법리를 전제로 결론만 이렇게 자꾸 하는 그런 걸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그런 법리는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한 건 한 건 그런 게 쌓이면 큰 폐단이 되고 사법 불신을 일으킨다 그런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하, 기각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예를 들면 국립중앙도서관이든 대법원 도서관이든 누가 책을 가져온다고 해서 받을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서가가 없으면 안 받을 수…… 아무리 좋은 책도, 제가 퇴직할 때 제가 가진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대법원 도서관에 갖다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쁜 책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사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와서 책을 사서 읽을 수도 있고. 다만 도서관에 있으면 좀 읽을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리적으로는 간접적인 침해라고 합니다. 그런 간접적인 침해는 법원에서 전혀 권리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의견이 잘못된 법리를 전제로 결론만 이렇게 자꾸 하는 그런 걸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그런 법리는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한 건 한 건 그런 게 쌓이면 큰 폐단이 되고 사법 불신을 일으킨다 그런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하, 기각을 다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헌법소원을 하게 된 취지는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군법무관은 그런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안 될 걸 알면서,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이메일, 전화 또 공고도 붙이고 해서 다 그걸……
군법무관도 도서관에서 그 책을 꺼내서 읽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읽을 자유를 아무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책이 비치되지 못하게 불온서적화했으니 그것을 방해한 거지요.

그거 비치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군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도서관이든 책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들 자유지, 그 자유는 헌법상 별도로 보장된 자유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왜 안 받느냐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정리해 주십시오.
예.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 이런 것들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대학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책은요. 이런 것들을 군에 비치하면 안 되는 불온서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 자체가 군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소원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 이런 것들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대학의 교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책은요. 이런 것들을 군에 비치하면 안 되는 불온서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 자체가 군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소원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런 취지에 대해서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다 기각, 각하해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 관계를 알고 계신 분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니까 이 사안을 모르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어떤 헌법소원이었고,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 관계를 알고 계신 분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니까 이 사안을 모르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이 어떤 헌법소원이었고,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책들을 기증하겠다고 하니까 군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받지 않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법무관들이 그거는 군인들의 책 읽을 자유를 침해했다 해서 헌법소원을 이제…… 원칙으로 하면 소는 물론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것을 혼자서 제기하든 말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메일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군 안에서 연통을 돌리고 해서 모집을 하고 또 외부의 기자들까지 해서 회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기한 겁니다.
어떤 책을 후보자의 판단에 이것은 불온서적이다, 대학에서 많이 읽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후보자가 불온서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법무관들이 그런 책들을 군부대에 비치해 달라고 했는데 군부대가 받지 않은 그것을 판단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좋은 책을 가져왔다고 해도 받고 받지 않고는 원래 경영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도서관, 대법원 도서관도 아무리 좋은 책을 가져와도 우리는 현재 이 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다든지 서가가 비좁아서 안 된다든지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안 받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좋은 책을 가져왔다고 해도 받고 받지 않고는 원래 경영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도서관, 대법원 도서관도 아무리 좋은 책을 가져와도 우리는 현재 이 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다든지 서가가 비좁아서 안 된다든지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안 받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책의 내용이 불온서적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 자체는 안 한 거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책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절대, 책 내용이 불온서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군이 불온서적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법무관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무관이 그런 소를 제기할 자격이 우리 법상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책을 빼앗겼다든지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병사들이 그런 것 한 것은…… 직접 자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나서야 되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관도 마찬가지로 그 책을 읽을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관은 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를 잘 판단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그만하시지요.

예,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예.
서 위원님, 발언을 얻고 하시든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스러운 지점은 형식적인 법 논리로는 충분히 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아마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한미군 성범죄 판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면 김학의 사건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무혐의, 무혐의, 무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끝내 기소를 못 하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황당하고 무책임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사건들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났는데 그 관여했던 사람들의 판단이 과연 옳았느냐, 얼마나 사법부의 신뢰, 검찰권의 신뢰를 무너뜨렸느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 성범죄사건 판결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그런 의문, 문제 제기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스러운 지점은 형식적인 법 논리로는 충분히 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아마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한미군 성범죄 판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면 김학의 사건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무혐의, 무혐의, 무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끝내 기소를 못 하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황당하고 무책임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사건들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났는데 그 관여했던 사람들의 판단이 과연 옳았느냐, 얼마나 사법부의 신뢰, 검찰권의 신뢰를 무너뜨렸느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 성범죄사건 판결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그런 의문, 문제 제기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수의견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 논리가 그랬다는 것이지 제가 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주한미군 성범죄 사건 보면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잘 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정점식 위원님이나 한 두 분이 설명하신 것을 보면서 이해한 게 처음에 두 명이 합동강간으로 해서 1심에서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동강간은 미수로 해서 끝났고 2심에서는 단순강간 미수로 되면서 한 명은 유죄인데 심신미약으로 해서 또는 기타 합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어 주고 또 한 명은 무죄판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판결했다 이렇게 오해 살 일은 없는 거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신미약 이야기했는데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게 주한미군, 군대에서 보낸 사람들을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옳았다고 하지만 도대체 저 판례를 인정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신미약 이야기했는데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게 주한미군, 군대에서 보낸 사람들을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옳았다고 하지만 도대체 저 판례를 인정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형식 논리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다, 그것을 무조건 옳으니까라기보다는 이런 사회적 논쟁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침부터 질의했던 것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사용자 개념,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용자인 이런 경우에도 확장하는 것, 이것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사용자 개념,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용자인 이런 경우에도 확장하는 것, 이것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고 그런 법리를 전적으로 저도 지지합니다.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2011년도 판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나왔던 것, 이 판결에 대해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2011년도 판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나왔던 것, 이 판결에 대해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2011년 어떤 판결을……
노동 관련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파업에 대해서, 노동삼권 행사에 대해서 91년도 판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업무방해 적용된다. 다만 위법적 조각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2011년 판결 ‘원칙적으로 이것은 헌법적인 기본권 행사이다. 다만 이것이 위력을 행사하고 실제 자유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한다’, 2011년 판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게 소수의견도 있고 다른 논문도 있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치 후보자가 대법원장 되면 이 판결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해서 투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표결을 할지 말지를, 제가 동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011년 판결 ‘원칙적으로 이것은 헌법적인 기본권 행사이다. 다만 이것이 위력을 행사하고 실제 자유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한다’, 2011년 판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게 소수의견도 있고 다른 논문도 있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치 후보자가 대법원장 되면 이 판결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해서 투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표결을 할지 말지를, 제가 동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번에 탄핵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제도가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탄핵 제도가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국회와 대통령 또는 행정부 공무원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따라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 등이 소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 중대한 위헌적 행위를 하거나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서, 결국 독재지요.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회가 최후적으로 사용하는 대통령 견제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탄핵이 언제부터인가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식으로 모든 공직자, 마음에 안 드는 검사가 있으면 위법의 중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이 계속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회가 굉장히 논란에 싸인 것 잘 아시고 계시지요?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
너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탄핵을 당한 당사자는 별도로 사임을 하거나 또는 해임당하지 않고 그대로 직무가 정지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너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웃음소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탄핵을 당한 당사자는 별도로 사임을 하거나 또는 해임당하지 않고 그대로 직무가 정지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탄핵소추가 됐을 때 그와 같은 어떤 신분상의 변동이 없는 것 이것은 탄핵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탄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임이나 또는 해임이 불가능한 제도로 간다면 이것이 헌법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다른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맞겠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탄핵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임이나 또는 해임이 불가능한 제도로 간다면 이것이 헌법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다른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맞겠습니까?

국회나 다른 기관의 어떤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으셨네요, 그래도 제가 묻는 말에 아무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국회 얘기라고 아시는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탄핵 제도가 이렇게 남발되는 이 현실, 그것이 또 다수당의 정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이 국회의 현실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탄핵 제도가 이렇게 남발되는 이 현실, 그것이 또 다수당의 정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이 국회의 현실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시면 향후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많이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이 후임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신다면 후임 대법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청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임명제청 과정에서 소수자, 여성 노동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대법관후보를 제청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재를 널리 물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퇴임한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추천회의가 당시 여덟 명의 후보에 대해서 후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신뢰와 연결되는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조계는 물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특정 후보에 대한 거부, 특정 후보에 대해 거부할 뜻을 시사한 사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7월 퇴임한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추천회의가 당시 여덟 명의 후보에 대해서 후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신뢰와 연결되는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조계는 물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서 특정 후보에 대한 거부, 특정 후보에 대해 거부할 뜻을 시사한 사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목되신 분이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라고 하는데요. 정 판사에 대해서는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지낸 경력을 문제를 삼았고 또 박 판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직해서 선관위 채용 비리에 책임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노동자 우호적인 진보 성향 판결이 아마 마뜩잖았을 그럴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물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법관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특정 판사에 대한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 명백히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을 제한하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법관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특정 판사에 대한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 명백히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을 제한하고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일이지요?

예,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향후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 판단하시는 소수자․여성 인권 등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대법관후보자가 제청돼서 임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미입니다.
아까 사법농단 사태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서면질의 답변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원 역량이 많이 부족해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재판 지원 역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까 사법농단 사태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서면질의 답변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원 역량이 많이 부족해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재판 지원 역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각급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든지 할 때 의외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원이라는 명목하에서 일선 법원의 판단에 대해 평가하고 이런 것은 적정한가요?

일선 법원의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일선 법원에서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결 분석하고 언론 대응 방향 등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재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법관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굳이 법관들이 행정의 인사․예산․회계․시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법관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굳이 법관들이 행정의 인사․예산․회계․시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을 담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담당해 본 법관들에 의하면 법관의 애로사항이나 실정을 알아야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의 관료화․비민주성․폐쇄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다섯 가지 정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말씀하고 나면 각각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좀 분산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서 심의․의결․결정 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둘째로는 법관이 아닌 행정 전문가가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국법원장회의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기구로 격상해서 사법행정회의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법관인사……
30초만 더 주십시오.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판사의 보직 인사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대법원장 임명에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다섯 가지 생각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좀 분산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서 심의․의결․결정 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둘째로는 법관이 아닌 행정 전문가가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국법원장회의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기구로 격상해서 사법행정회의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법관인사……
30초만 더 주십시오.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판사의 보직 인사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법관들에게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대법원장 임명에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다섯 가지 생각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좋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논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처에 판사가 가능하면 적게 가려면 저희들이 누누이 희망하는, 예를 들면 예산안 같은 것도 대법원에 어떤 제출권이 있으면 훨씬 판사들이 덜 가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점들도 같이 조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처에 판사가 가능하면 적게 가려면 저희들이 누누이 희망하는, 예를 들면 예산안 같은 것도 대법원에 어떤 제출권이 있으면 훨씬 판사들이 덜 가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점들도 같이 조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각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퉁쳐서 말씀하시면……

법원장회의나 이런 내용들도 대법관회의하고 중첩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을 살펴서,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지금 사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법원장께서 어떤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이후에 위원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현실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는 대법원장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예산 이런 것들이 가장 현안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출권을 가지게 된다면 행정부로부터도 엄청나게 지금보다 훨씬 더 독립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 주시고 대신 예산편성 권한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후보추천위원회도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드렸던 것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삼자 변제 관련해서 광주, 전주, 수원, 안산, 평택, 창원, 공탁 기각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도 결국에는 미쓰비시나 전범기업이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에 대한 발언을 못 하고 계신 것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에 한 재판 결과가 이 정부 들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재판 결과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삼자 변제 운운하면서 우리 기업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 판결을 거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삼자 변제 관련해서 광주, 전주, 수원, 안산, 평택, 창원, 공탁 기각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도 결국에는 미쓰비시나 전범기업이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에 대한 발언을 못 하고 계신 것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에 한 재판 결과가 이 정부 들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재판 결과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제삼자 변제 운운하면서 우리 기업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 판결을 거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공탁은 기각됐고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곧 아마 항고심에서도 결론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분명히 미쓰비시나 전범기업이 하라라고 판결을 낸 것을 가지고, 대법원의 그 판결을 존중해서 우리 행정부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겠지요? 원래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대법관 시절에 하신 판결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눈치를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대법관 시절에 하신 판결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고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눈치를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건이 지금 계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곧 그런 사건의 항고심 판결이 나게……
그러니까요. 계속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건 가지고 오다 보면 다 계속적인 진행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 이행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또 다른 사건이라고 피해 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상황인데 아무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판사 아닙니까?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판사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말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대법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 주셔야 하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실 우리 사법농단, 조금 전에 사과도 주셨습니다만 사법농단도 결국에는 이 재판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사실 우리 사법농단, 조금 전에 사과도 주셨습니다만 사법농단도 결국에는 이 재판과 관련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판 자체는, 지금 강제징용사건도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국에는 대법원과 박근혜정부 청와대 간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재판거래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법농단 다 드러난 내용 아닙니까? 이게 2017년, 2018년도에 대법원 차원에서 발표한 진상 결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부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수 정부와 대법원과의 유착관계가 한 차례 드러난 사실이 있어 사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보수적인 판결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하나와 보수 정부와 대법원 간에 이런 문제가 또 한 번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눈치와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후보자께서는 선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직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부가 삼권분립하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청문위원으로서 동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수 정부와 대법원과의 유착관계가 한 차례 드러난 사실이 있어 사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보수적인 판결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하나와 보수 정부와 대법원 간에 이런 문제가 또 한 번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고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눈치와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후보자께서는 선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직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과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부가 삼권분립하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청문위원으로서 동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누이 그런 취지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강제징용 판결에서 추가적인 사안은 또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봐 말씀을 못 하시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옳았고 행정부는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한 판결을 당연히 제가 지켜야지 그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안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제공탁의 유무효가 항고되면 판사들이 판단할 것이고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의견을 말해 놓으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제공탁의 유무효가 항고되면 판사들이 판단할 것이고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의견을 말해 놓으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의 불온서적 관련 질문에 후보자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까 ‘군대 도서관에서도 경영자로서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사안이 국방부장관이 교재 등으로 사용되던 23권의 책에 대해서 불온서적이라고 규정하고 군대에 반입을 금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영자로서의 자유랑 같이 볼 수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후보자님께서 그때 소수의견에서 ‘부하로서는 우선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내부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다른 구제방법’…… 아마 헌법소원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당시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규정한 사건이고 내부적 어떤 다른 해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경영자로서의 자유가 있는 다른 도서관, 예를 들면 사설 도서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국가기관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군대는 병역의무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 장소에 반입을 굳이 불온서적이라고 금지한 거에 대해서 아까 다른 구제방법을 최대한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해석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의무만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다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경고 정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강제전역을 명했습니다. 이런 징계가 굉장히 과도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논리를 말씀하셔서……
아까 ‘군대 도서관에서도 경영자로서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사안이 국방부장관이 교재 등으로 사용되던 23권의 책에 대해서 불온서적이라고 규정하고 군대에 반입을 금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영자로서의 자유랑 같이 볼 수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후보자님께서 그때 소수의견에서 ‘부하로서는 우선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내부적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다른 구제방법’…… 아마 헌법소원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당시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규정한 사건이고 내부적 어떤 다른 해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경영자로서의 자유가 있는 다른 도서관, 예를 들면 사설 도서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국가기관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군대는 병역의무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 장소에 반입을 굳이 불온서적이라고 금지한 거에 대해서 아까 다른 구제방법을 최대한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해석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의무만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다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경고 정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강제전역을 명했습니다. 이런 징계가 굉장히 과도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논리를 말씀하셔서……

아닙니다. 저는 그 징계 정도를 가지고 그것까지도 타당하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예?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삼자 변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다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와 유족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은 국가면제에 해당한다고 소를 각하했는데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2억 원씩 배상을 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제삼자 변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다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와 유족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은 국가면제에 해당한다고 소를 각하했는데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2억 원씩 배상을 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국가면제가 주권국가를 다른 국가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국가면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심 판결에 조금 더 찬성한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그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이미 저는 강제징용사건부터 해서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근의 국제법 추세가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입장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일단 잘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최근의 국제법 추세가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입장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일단 잘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설사 강대국들이 그런 면제이론을 주장하더라도 피해를 당한 많은 약소국들이 스스로 그 논리에 말려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위안부 피해자분들께 잘……

예,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3차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팩트 정리만 잠깐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1분이 상당히 길어서……
(웃음소리)
2분 드리십시오.
(웃음소리)
2분 드리십시오.
아까 홍정민 위원이나 제가 질의한 과정 속에서 답변이 조금, 과거에 하셨던 소수의견으로 대법원 판단에 남기신 걸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나온 것을 정리하면 조희대 대법관은 국방부장관의 영내 불온도서 반입제한 지시는―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대학 교재로도 쓰고 베스트셀러―군 기강과 군 정신전력 보존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당한 명령이라며 지영준 씨에 대한 징계는……
군 내부적인 시정 노력 없이 집단으로 군 지시에 불복종하는 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한 것이 잘못이어서 군에서 그 지영준 법무관에게 징계도 내리고 강제전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징계랑 강제전역이 잘못됐다며 취소소송을 건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조희대 대법관께서 그런 불온서적 명령은 정당했고 그리고 헌법소원을 낸 것은 명령체계를 따르지 않은 거라서 징계랑 전역처분이 타당하다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온서적, 헌법소원 그리고 또 징계까지도 다 타당하다고 했고 이것이 이제 파기환송심으로 대법원 판단에 갔고 이번에 다시 다 복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때 소수의견으로 내신 그 판단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유효하냐라고 했을 때, 그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그때 나온 것을 정리하면 조희대 대법관은 국방부장관의 영내 불온도서 반입제한 지시는―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대학 교재로도 쓰고 베스트셀러―군 기강과 군 정신전력 보존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당한 명령이라며 지영준 씨에 대한 징계는……
군 내부적인 시정 노력 없이 집단으로 군 지시에 불복종하는 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한 것이 잘못이어서 군에서 그 지영준 법무관에게 징계도 내리고 강제전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징계랑 강제전역이 잘못됐다며 취소소송을 건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 조희대 대법관께서 그런 불온서적 명령은 정당했고 그리고 헌법소원을 낸 것은 명령체계를 따르지 않은 거라서 징계랑 전역처분이 타당하다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온서적, 헌법소원 그리고 또 징계까지도 다 타당하다고 했고 이것이 이제 파기환송심으로 대법원 판단에 갔고 이번에 다시 다 복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때 소수의견으로 내신 그 판단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유효하냐라고 했을 때, 그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아니, 저는 군 인권을 보호하고……
예를 들면 병사의 경우에는, 군에 우선 군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지, 그런 제 논리를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결론이 언제까지나 제일 옳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의 논리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걸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병사의 경우에는, 군에 우선 군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지, 그런 제 논리를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결론이 언제까지나 제일 옳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저의 논리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걸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10초만……
1분 드리겠습니다, 10초 해 놓고 못 지킬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한 사법개혁 다섯 가지 방안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셔서 내일 아침에 청문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판결의 입장에 대해서 우선 다수의견 입장에 섰던 것은 제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반대의견에 섰던 경우는 다수의견이 저희 판례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의 논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하신 여러 가지, 압수수색영장, 소송비용, 위자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시 다 챙겨서, 한꺼번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하신 여러 가지, 압수수색영장, 소송비용, 위자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시 다 챙겨서, 한꺼번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질의는 내일 2차 청문회가 계속되니까 내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됩니다. 내일 또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질의는 내일 2차 청문회가 계속되니까 내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됩니다. 내일 또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