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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2일 차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410)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원장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주질의 순서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것까지 해 놓고 하십시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7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시간 2분 드리기로 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구 좀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 주신 부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질의 답변에 대한, 너무 답변을 안 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피해 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하급심이 있으면 대답을 안 한다든가 본인이 후보자로서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한 입장을 좀 내보내 주셔라 하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대답을 잘해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원만하게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 이 두꺼운 거 어제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봤는데 이 서면답변서도 똑같습니다. 한 70~80%는 대답 못 한다는 겁니다.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와 본인이 아직 다른 재판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대다수거든요. 이 부분 후보자에게 인지를 한번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구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제가 후보자와 배우자의 소송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의결까지 한 자료 요구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후보자․배우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해당 사건이 없다, 민사 등은 재판 당사자가 사건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전산조회 결과에서 누락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사건조회 결과를 보니까 후보자를 상대로 직권남용 소송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2022년 5월 25일 날 대법원에 접수된 그런 내용인데요. 대법원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후보자가 동의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수장으로 가는 대법원에 본인 재판이 1년 넘게 계류 중인데 이는 따져 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그간의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해 온 행태에 대해서 견해를 묻는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해당 절차에 임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책무가 있다’고 답변을 한 바 있으니까 후보자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재항고이유서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과 본인의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로는, 첫째 본인과 배우자가 관련된 소송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계류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법원 사건 조회해 보면 후보자를 상대로 직권남용 소송이 걸려 있는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항고이유서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그리고 본인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은 아마 제출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재항고이유서나 이런 소송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 판단해 보시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건들이 법원에 계류될 가능성이 있고 후보자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법원장이 될 거니까 미리 그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소극적으로 답변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판결과 관련된 답변……
 뭐를 하시는지 요청……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 위원님 여러분들이 판결과 관련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미국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는 긴즈버그 스탠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암시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공직자 검증을 위해서 청문회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법관의 답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답변하는 것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긴즈버그라는 미국의 진보 대법관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분의 입장, 스탠더드가 결국은 이후에 모든 대법관들에게 다 받아들여져서 현재 미국에서는 판결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거부할 수 있게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소극적인 태도,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시나 대법원장이 되려는 분이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의원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간 그 답변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지적을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저는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답변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하시지만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 같은 겁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많아도 곤란한데……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당에 각각 한 분씩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 관련해서 재항고장을 제출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 사건이 결국 후보자가 담당했던 재심 사건에 대해서 재심 피고 측이 대법관 4명이 상고이유서를 조작했다라고 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니까 재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재정신청을 하고 재정신청이 기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재항고를 신청한 사건인데 이 재항고장은 재항고인, 그러니까 고소를 했던 재심 사건의 피고가 제출했던 게 이 재항고장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제출하고 싶어도 그것은 후보자가 제출을 할 수 없는, 만일 제출을 하려고 한다면 재항고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사건인데 후보자께서는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니까 약간 의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사만으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인지를 법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어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후보자의 화법으로 답변하셨고 답이 명확히 입장 표명을 했다고 이야기하신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청자가 보기에 또는 국민들이 보기에 또는 여기 질의자가 보기에는 그게 답변이 명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공감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정책에 관한 문제 또 이미 기존에 판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과정 속에서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사법행정에 대한 기본 기준, 인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답변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기초해서 서로가 판단을 하고 또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께서 오기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취지를 들으셨을 거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답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그 재항고장, 소위 후보자를 고소하거나 재판을 한 당사자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을, 그 사람이 낸 재항고이유서를 이 법정에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여기에 제출한다면 모르겠으되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을 청문회에, 그것도 말하자면 지금 후보자의 영역 밖에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서 답변 태도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법관들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이 청문회 이후에 따로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해서 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그런 뜻을 전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2일 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계신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2008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 무죄판결을 꼽았습니다. 맞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수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10대 소녀가 수원고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소녀는 노숙자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그 노숙자가 징역 5년형을 받고 확정이 됐었다가 검찰이 제보를 받고 재수사에 착수하여 피고인들 10대 청소년 4명이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하였다고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맞습니다.
 당시 후보자님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비록 억울하기는 하지만 검찰에서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고 부인할 경우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자백하였으며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침 오늘 우연히 같은 내용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내용이 기사에 났는데요. 기사 제목이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당시 피고인들을 변호했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썼는데요. “핵심 관계자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어려웠다. 일상에서 자주 배척을 경험하고 때로 공격을 당하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나는 큰소리로 쏘아붙였고 그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모순을 지적하며 진실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는 더 위축됐고 말을 삼켜 버렸다. 재판장이 직접 나섰다.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가 얼굴을 들며 입을 열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판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서야 번복했다”. 이때 재판장이 조희대 후보자님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해당 사건의 증인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풀어 주겠다고 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얼마나 무리하게 수사를 하면서 죄 없는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당시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회유하는 방식으로 자백을 받아 낸다는 그 사실에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당시 재판장이었던 후보자께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을 했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철저하게 공판중심주의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변론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하므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가 수사기관에서 강압으로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공판중심주의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도 다 동의하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판중심주의가 당시 이 사건에서는 후보자님의 철학과 열심히 정성껏 하는 재판으로 구현이 됐지만 사실은 제도적 장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판사였다면 지나칠 수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판중심주의가 재판에서 잘 구현되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 당시도 물론 그 담당 변호사가 본인이 그렇게 썼지만 엄청 초임 변호사임에도 노력을 기울였고 저는 지금도 감명 깊은 것이 당시 그 증인이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법정에 결혼할, 배우자 될 사람과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해 준 증인에게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공판중심주의는 불구속수사 원칙과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속되면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고 방어권 보장에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기 위해서 불구속수사 원칙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2년에, 작년에 구속영장이 21년 대비 602건이나 증가한 2만 2590건 청구됐습니다. 그 청구된 것의 81%가 발부가 됐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2만 8000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원이 1만 8732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영장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발부율은 그대로라서 법원이 이를 제대로 제어하고 있는지 또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족한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요.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바로 착수해 주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압수․수색․검증 각종 영장을 다, 구속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나서서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아까 그 노숙소녀 살해사건 관련해서도?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인권 보장이 최우선이고요. 물론 우리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 정의나 사회 방어를 위해서. 그런 점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법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그 말씀 꼭 지켜 주시고요. 바로 제도로,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검찰의 고위직을 역임하신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라기보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또 법원의 판사님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복기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국회법에 의해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수리해 가지고 사본 첨부해 국회에 요청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법무부장관이 제안자가 돼서 국회에 와 취지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 겸 대법원장님의 고민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가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법무부장관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느어느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경찰청은 어떠어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어느어느 검찰청은 몇 년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날 어느 법원 판사 누구누구는 누구에 대해서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대개 합니다. 저는 이게 국회법이나 관련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한다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구속영장 거의 전부를, 제가 보니까 사실은 한 80% 이상은 그냥 읽어요. 그러면서 특히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 관련해 갖고서 체포동의안의 일부만 읽겠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읽었던 내용의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중략, 죽 그런 내용을 계속 다 읽습니다.
 또 일부를 보면,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거를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웅래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수첩도 있으며,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의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 증거를 계속 설시해요. 이래서 구속돼야 된다 또 이 사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최근에 검찰에서 나온 어느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일반에게 공개하느냐?’ 그랬더니 ‘의원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구속영장은 판사만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구속영장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하느냐?’, ‘대개 수사 시작하고 영장 청구하게 되면서 언론에서 눈치를 채고 이런저런 것 물어보면 간단하게 피의사실 이 정도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장 청구하게 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증거관계 이런 것은 얘기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장관까지 원칙적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장관이 그것은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피의사실 유포 혐의가 상당히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와 관련해 갖고, 물론 이게 국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정도로―여기 동료 위원들이 다 들은 내용들이니까―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갖다가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아요.
 역대 법무부장관들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대개 취지만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정부 통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중앙지법 또는 해당 지방법원의 판사 누구누구는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이런 얘기만 했던 거예요, 사실요.
 그런데 최근에 구속영장 내용의 80~90% 정도를 국회에서 그대로 공개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한테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절충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문제로 국회법과 국회의 의사결정과정 그런 걸 제가 사법부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경험도 없고……
 대법원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러한 사항들이 공표되고 또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 판사들이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영장을 심문해야 된다. 어쨌든 법원이 이런 면에서도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되고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피의사실 공표한 내용들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되고 일반 국민들이 다 알고 영장 심문할 판사가 영장을 보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 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판사들이 영장 심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점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은 일관되게 명백합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의 발표에 한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공식의 절차에 따라 발표가 돼야 된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유념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이런 점에 어긋난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을 짚어 주셨는데요. 공소장일본주의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 제안 이유를 통해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들을 그냥 둘 것인지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률이나 혹은 국회규칙 같은 걸로 기준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앞서 나온 질의에 이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실하게 이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다 이렇게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범죄 사실의 요지,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를 대표해서 이게 법령에 쓰여 있어요.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저는 인식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깜깜이로 투표하라는 거냐,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법무부장관의 사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대표자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또 그것을 시청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이 돼 있습니다.
 저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영장 청구가 왜 문제가 있고 이것이 부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이 한 명씩 다 모든 체포동의안마다 소견을 피력하여 왔습니다. 그런 것을 양당 의원들이 다 청구하는 측의 의견도 듣고 또 반대하는 피의자의 신분인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그 제도가……
 후보자님, 오히려 국회나 아니면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이것 국회의원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 논의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의 상당한 특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국민의 알권리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러한 설명 과정이 피의사실 공표로 둔갑되는 것은 법치를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PPT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이게 진화하는 거지요, 재판 지연의 수법이.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 나온 증인이 주신문만 하고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에 해야 되는 이러한 참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저는 법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관 기피랄지 아니면 항고나 재항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재판을 계속 지연하는 수법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사건에서 이화영 씨가 법관기피신청을 냈는데 이 변호인이 ‘진짜 목적은 결국은 재판 지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 유튜브에 나와서 실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법원이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법원이 가장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경우에 기피신청 이후에 또 항고, 재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항고, 재항고의 결정을 서두르는 것이 사실 재판 지연을 막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를 보면 모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기피신청 기각을 했고요, 항고 기각까지 됐는데 재항고 기각까지 나오는 게 몇 달 걸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주심 대법관이 공교롭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이라서 ‘지금 봐주기 하느냐?’ 이러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재항고심인데, 이것은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재판 지연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법원에 주어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기피 신청 그리고 항고, 재항고에서 빠른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오히려 재판 지연을 막는 방법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실제로도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해 본 적이 있고 다른 법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피신청에 대한 사건은 가장 우선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공정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후보자님께서 대법원장 취임을 하면 어떤 취임사를 하실지 고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정한 재판이 법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동안에 법원이 공정하지 못한 모양새를 줬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사의 내재적인 공정성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재판이 공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관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관의 중요성을 기하려는 판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정진석 의원님의 선고 공판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사의 SNS 글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실형을 선고하는데 유리한 정상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불리한 정상을 얘기하고 그냥 판결 선고를 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형사재판들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재판장도 해 봤습니다만 주로 실형을 선고할 때는 유리한 정상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쁜 정상 설명하면 ‘아, 이게 실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현장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쁜 정상만 계속 얘기를 해서 속으로 저는 ‘아, 그러면 최악의 경우 집유 정도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정상 한참 얘기하더니 바로 선고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정진석 의원이 나와서 한 얘기가 ‘감정적 판결이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선고에서 아까 후보자님의……
 정리해 주십시오.
 좋은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보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내면 구속영장 청구서 요지 내용을 법원에서 다 받아들입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요지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검찰 측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요? 그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찰 측 주장을 국회에 와서 마치 모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어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지금 영장은……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것들을 100% 판사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판사님들께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중립적 입장에서 보지 검찰 측이 주장하는 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 측 주장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영장 실무에서는 주장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도 감안을 하지만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판단하는데 검찰 측 주장을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질문 다시 다른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불신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그런 데 대해서 많이 듣고 있고 저 역시 사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간간이 생기는 여러 가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들 그것이 주된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와 15세, 16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을, 결국에는 후보자님 본인 손으로 최종 판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에 연락이 왔어요. 그 이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은별이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방송도, 여러 번 보도가 됐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허위사실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댓글도 쓰지 말라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했다라고 국가가 인정해 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6세 그 피해자한테 무고, 위증,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했답니다. 재구성된 데 나와요. 그런데 국가가 그분들이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라고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감정과 법질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괴리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적으로 ‘법리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반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법부 수장을 검증하는 이 자리에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면서 후보자의 생각을 여쭙는데 ‘법리적이다’, ‘기계적으로 대답만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후보자님의 대답 자체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닙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는 당연히 달리 판단돼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법리에 따랐다는 말을 반복만 하고 계시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러니까 사법부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냐, 법감정이 너무나도 안 맞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위원님, 제 판결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판결 내용이 그런 사실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그러니까요. 재항고를 할 때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 피해사실 자체를 보지 않고 그냥 법리적 판단에만 따랐다라고 해서 그 15세, 16세 여자아이가 가해자를 사랑했다라고 판결을 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느냐라고 괴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후보자님께서 ‘그 판단, 법리에 따랐을 뿐이지만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만 해 주셨더라도 국민들은 이해를 할 텐데 ‘나는 문제없었다. 법리에만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런데 아까 사랑한다는 판결은 저 이전에 대법원에서 이미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제가 한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손으로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이제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최종 판결은 그 판결 이유를 보시면, 제가 그걸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만든 법에서 기속력이라는 걸 인정해서, 그런 판단이 올 때는 못 뒤집게 이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정당방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가격해서 그 도둑이 사망하자 집이 이렇게…… 그러니까 피해자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실형을 살았던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서는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통용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논란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피해자들은 법이 우리를 지켜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법이 정말 괴리가 있게 피해자들을 지켜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관이 이렇게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은 ‘나는 법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 더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당방위 문제도 위원님도 잘 아시는, 예전에 성폭행을 당할 때 혀를 깨물어서 하는 그런 사건을 위시해서 많은 사건을 볼 때 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하셔서 제도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집에 들어오는 것 방어권 인정해서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 요건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집에 들어온 도둑 잡았는데 도둑이 사망 사건에 이르자 집주인이 실형을 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법감정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결에 대한 문제성 그리고 이상한 판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후보자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이상하다기보다, 하여튼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에 따랐다는 말 반복하실 게 아니고요.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이 둘의…… 은별이 사건을 사랑으로 판결을 하고 나서 이후에 제도개선이 얼추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피해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법원 한 번의 판단이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판결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것이고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불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아야지 법리에 따랐다라는 말만 반복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다, 범죄가 많이 흉포화되고 예상 불가능해지는데도 대부분 과잉방위라든지 정당방위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정당방위를, 조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정당방위 인정이 인색한 점에 대해서는 한번 판례 운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조문을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은별이 사건인가 하는 것은 재상고심을 맡았던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상고심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한 번 있었고 그것이 파기돼서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건을 다시 한 것인데, 거기에 14세인가 15세가 되는 은별이가 40세 되는 사람을 사랑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것을 법리상 손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법에……
 그래서 법리에 따랐다는 것인데, 그것은 좋습니다만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것도 대법원 판결인데 앞선 대법원 판결이 사실인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선 다른 대법관이 한 판결에 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국민들이 보면 대법원이라는 데가 14살 되는 어린애가 40세를 사랑했다는 사실인정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선 대법원 판결의 사실인정 혹은 대법원 판결은 그것을 판결문에 썼는지 아니면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 이후에, 오늘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한번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법원조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사실인정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인정을 대법원이 인용해서 한 것인지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 자세히 설시된 것인지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인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된 것인지 판결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후보자님, 어제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법농단 사태가 생기고 나서 실제 법원행정처하고 대법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제출된 안을 제가 제안을 한 것인데 그러면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전면 부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님과도 오래 같이 대법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임 대법원장님도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이 법관의 숫자가 많아야지 외부 숫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때 전임 대법원장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부 내용을 손보더라도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후에 대법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제가 요구한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제시를 해 드렸으니까 꼭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논의하고 개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실제로 이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은 허가받고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영상은 할 수 있는데 음성이 나오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하신다……
 정식 절차에서 해야지 그러면 되나.
 정식 절차에서 해야 됩니까?
 간사님들은 음성이 나오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예.
 그러면 상영하도록 하세요.
 예.

(10시4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5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후보님, 이 뉴스를 보면서 혹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저 TV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직접 봤었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도 늘 판사들과 함께 일할 때도, 해고라는 것은 형사로 말하면 사형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해고 사건에서 많은 선례를 냈습니다.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고 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을 했는데 해고 사유가 5개인데 3개가 다 이유 없다 해서 사실 이긴 겁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나머지 2개만으로도 당신은 해고가 정당하다 해서 기각을 하는 그런 판례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것은 회사마다 해고 기준이 다르고 사유가 다른데, 공무원이라면 일률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어떤 사유로 그동안 자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해 왔는지 그게 다 다른데 그걸 법원이 직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새로운 선례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건을 보면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발맞추어서 실제로 KTX 승무원들도 불법파견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판결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12년 동안 싸워 온 것이 무산이 됐고 그래서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겁니다. 특히 1심 판결로 해서 그동안에 밀린 임금을 받았던 분들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그 임금을 다시 토해 내는 과정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마 많은 고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서 피해를 입게 된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해야 합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글쎄,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법원이,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에 제가 가담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지만…… 가령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게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개입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는 않아요, 현재의 법리로 보면.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판결을 받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는 구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교조 불법화 과정에서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되살리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것 말고도 뒤에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판결이 다 난 후에 어떻게 해서든 이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노동법원과 관련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 노동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설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 대법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노동법원 신설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어제 질문했던 것의 답변 취지에 혹시 제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한 세 가지 간단히 여쭙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어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을 실제로 판단하는 것에 위헌 요소가 있는가 몇 차례 물어봤었고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고 그런 법리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죄 관련돼서 노동삼권 행사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위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업무방해 성립한다, 그 판례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당연합니다. 노동삼권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업무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잠깐 그래도 확인차 한번, 추가질의인데요. 국방부 불온서적 군 내 반입금지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참모총장 조치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밝히셨는데 이 취지에서, 어제 서영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도서관에 특정 장서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이 자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사회 통념상으로도 허용되는 서적에 대해서 국방부가 불온서적이라는 낙인찍고 반입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 사건의 연장에서 최근에 해병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하다 보니까 관할권이 없어서 사건을 이첩을 시켰습니다, 민간으로.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져와라 또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걸 항명죄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연 항명죄, 복종의무가 중요하냐 또는 실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상식이냐라는 부분도 똑같이 논쟁이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도 엄밀하게 좀 보셔야 된다, 소수자의 보호 내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공소장일본주의 관련돼서, 앞서서 홍정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공판중심주의에 관련된 것이지요.
 화면 한번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자체가 핵심이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해서 공소 제기를 검사가 할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감하시는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경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 증거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다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유죄의 심증을 굳히고 시작을 하니까 피고인의 어떤 설명이 있더라도 그게 변명으로만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소장일본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의 연장에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이렇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나면 그 기소 전후로 해서 많은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어떤 부분에서는 알권리로 이야기가 포장이 되기는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과도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진술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가는 과정이 언론에서 한바탕 회오리치듯이 돌고 나면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인식을 하나 형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걸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검사들이 계속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 역시 그렇게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의 일방적인 것들, 언론에서도 나름 판단을 하시겠지만 특히 검찰에서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문제에서는 절제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수처가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진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런 점에 대한 절제가 좀 필요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한 몇 분 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체포동의안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까 공소장일본주의를 바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그 지점에 한정해서 필요한 설명을 하고 필요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동안 영장 발부의 경험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금액이 많은가, 피해자가 많은가, 그러니까 사건의 중대성이라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포장하에서 이런 사실들을 흘리고 그 속에 인식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 주자 내지는 봐주자 그런 입장에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외관 책임이 있어서 그것이 판단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면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실제 독립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아까 제도개선은 국회도 해야 되겠지만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논의를 좀 드리다가 말았던 건데요. 징벌배상 관련된 겁니다.
 지금 여전히 민사상 책임 추궁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이니까 어떤 해법으로서 대륙법계에서는 없지만 영미법계에서 징벌배상이 많이 도입이 돼서 일반화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서 실제 이식하는 과정인데 아무튼 20여 개의 개별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법을 적용하는 데는 되게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한 건인가가 나고 그게 1.5배 정도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실무적으로 보면 위자료를 좀 확장하자는 말씀을 하기는 하지만 있는 법도 적용하는 것은 되게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도입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적용도 좀 소극적이고 실제 후보자 서면답변에서도 보면 징벌배상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도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실제 과연 필요한가라는 입장이십니다. 여전히 그런 입장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도입되었으면 법원도 거기에 따라서 해석해야지 있는 법을 자꾸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실제 민사에서 형벌 자체가 엄격하게 집행이 돼서 책임 추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이 저는 좀 있습니다. 민사사건 자체가 제대로 책임 추궁을 하게 되면 형사사건화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많은 부분이 형사사건화되어 있어서, 이게 공정거래법이든 많은 부분이 형사 규정이 되게 많습니다. 이 징벌배상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압수수색영장의 남발이라고 단정을 짓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은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언론에게 그 입장을 설명하시는데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 이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물론 최종 발부는 법원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압수수색영장의 남발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결국 법원 판사들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각급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담당하고 있는 영장전담판사들이 과연 그와 같이 형식적이고 무책임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검찰에서도 지금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것 중의 한 이유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있다라는 불만이 많이 있다, 이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 영장담당 판사로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청구서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누구를 불러서 한번 확인만 해 보면 좋을 텐데 그런 게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게 판사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권한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는 부분과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수사에 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래서 어제도 그게 규칙으로 되는지 법률사항인지……
 입법 발의되었는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진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가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물론 발부가 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의심이 가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해 주는 판사가 있을 수 없지, 그런 판사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범죄 혐의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의심이 가지 않는데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 자체에서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하여튼 수사를 잘 기획해서 그걸 연구․검토해서 가능하면 단기간에 하라고 지금 자체적으로……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검찰……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로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1회의 기회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면 좋고 그것을 통해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당연히 좋은 거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본인들 스스로도 많은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후보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내내 제가 법원노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고 계시고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고도 받으셨겠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공노 법원본부 주요 간부급 인사들이 실질적인 전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임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받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하지 않은 이런 불법이 법원 내에서 자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자행이 됐는데 그것을 뒤늦게 어떤 제보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공론화시켰고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비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럼에도 협약서가 아닌 정책추진서의 명목으로 법원장추천제에 관련된 단체협약 또 근무시간 내 재판 진행의 종료와 관련된 단체협약 이런 것들이 마구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추진서를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은 단체협약으로 봐야 되고 비교섭 사항을 단체협약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불법성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그 관련된 실질적 노조 전임자들 모두 현장에 복귀했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현재 복귀해서 다 복무규정대로 복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원에서는 판단해야 될 게 그와 같은 불법이 4년간 자행이 됐는데 그분들이 전임을 하면서 공무는 담임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급된 월급은 불법적인 월급 아닙니까? 이 부분 환수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런 점들을 관계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임을 하는 과정에서 모 주사보는 2020년, 2021년에 주사보에서 주사로 승진했습니다. 이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사법행정의 엄청난 문제입니다. 담당 법원장도 모르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지요? 이것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노조에서 이것을 터무니없는 주장과 탄압이라면서 노조탄압이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이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법원에서 노조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양보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구조적 불법이 법원 내에서 자행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하나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내 위법사항을 알린 제보자에 대해서 노조 내부망에서 게시글을 저격하는 등 협박의 도가 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구조 요청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익신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직무와 신변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반드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양형조사관제도 잘 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형사판결을 함에 있어서 양형을 정하기 위해서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 제도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이 양형조사관제도, 2012년도에 3332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021년 기준으로 4500여 건이 넘어서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조사관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대법원에 있으면서 올라온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으로 아주 유익하게 조사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형조사관제도가 현재 근거가 명확지 않아서 시급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래서 양형조사관의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법에 근거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 10여 년 동안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양형조사관제도에 대한 입법이 법사위 등에 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법제화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건부 석방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는 기각이냐 발부냐 두 가지밖에 없어서 일도양단적인 판단만 하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건부 석방제, 예를 들어 스토킹 가해 범죄자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할 경우에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 개입과 제한 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조건부로 석방하자는 그런 논의가 대한변협이라든지 또 법원 내부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 어떻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법원으로서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전자장치 부착 또는 피해자 접근 금지 이런 실효적인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약간 소극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인신구속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절차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인신구속도 제한하고 또 피해자들의 위해에 대한 예방도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어쨌든 대법원장후보자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대전지방법원이 세종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 관할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세종시의 경우에도 지금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행정기관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어서 현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전국에서 독보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인 43만여 명을 넘어선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 인구가 많은데 법원이 없다 보니까, 물론 시군 법원은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대전지방법원이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지금 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업무가 좀 많다, 왜냐하면 사건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세종시 법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님, 아시다시피 올해 국회의사당 설치에 관한,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통과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세종시에는 대통령집무실 분원도 설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입법․행정의 수반 시설이 세종시에 지금 설치가 되면 저는 인구 증가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사법부도 이에 발맞춰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오히려 저희 법원이 국회에 설치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세종의 강준현 의원님께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이미 제출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 미래를 내다보시고 적극적으로 설치 여부, 법원에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라든지 바드 이런 것 들어 보셨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와 관련해서 각 직종 분야에는 이미 도입이 돼서 상당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법률 분야와 관련해서도 변호사와 법무사 영역에서는 이미 의견서나 소장 작성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도 사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관들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단순히 판결문을 검색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판결을 함에 있어서 간단한 판결문 작성이라든지 또 양형 계산 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주장도 사실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있으셨던 법관들의 재판 부담 경감과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한 그런 일, 법원에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혹시 이게 도입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어떻게 예측하고 관리하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AI가 최종 판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보 분야에서 선도를 달리는 국가이니만큼 이 분야도 거리낌없이 도입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생소한 분야이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 대학원 제자 중에도 법률 분야 AI를 전공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많이 격려도 하고 했었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어제․오늘 경험은 있으시지만 애 많이 쓰십니다.
 본격 질의 전에 좀 전의 오늘 첫 질문으로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께서 수원 노숙 소녀 사건과 관련돼서, 저도 오늘 아침에 박준영 변호사―연수원 35기 제 동기입니다―가 글을 쓴 것을 읽고 이 부분을 홍정민 위원께서 지적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한번 읽어 보려고요.
 ‘조 후보자의 언어는 쏘아붙이는 현란한 언어가 아닌 절제된 언어였다. 침묵과 여백을 사용하며 기다려 주는 소통의 언어였다. 인사청문회가 우리의 정치 언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게 박준영 변호사가 배배 꼬아서 정치인들의 언어라 할 수 없다, 대법원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 제대로 묻고 또 예의를 지켜라, 뭐 이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들려서 마지막에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오늘 청문회가 그 어떤 청문회보다 정책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상호 또 여야 간의 신뢰 또 예의를 지켜 가면서 진행됐다고 저는 자평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을 칭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PT 하나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대구․경북, 특히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셨다.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동지원에도 계셨고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안동지원에 사건이 봉화 이런 데서도 오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영주 봉화 또 합의사건은 의성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울진은 물론 영덕으로 가지만 울진 분이나 봉화 사람들 재판받으려면 아침에 차 끌고 와 가지고 안동지원 재판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날 판사님이 결석하게 되면 또 돌아가야 되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공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법원 가려고 하면 울진, 봉화에서는 하루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맞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께서 세종에 대해서 지방법원이 필요하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건이 많아지니까. 사건 수만 해도 대구․경북이 무려 전국에서 2등을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땅 크기는 대한민국의 5분의 1입니다. 저도 표를 해 놨는데요. 그다음에 관할 면적도 단연 크고요. 23개 시군이고 대구광역시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재판받을 권리, 이른바 소수자․약자를 위한 보호와 관련돼서 법원이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간의 격차를 위한 법원의 노력이 그동안 굉장히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남부법원, 서부법원, 동부법원, 서초동 다 지하철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만에 재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출석하는데 여비는 줘요?
 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관할이 경북 전체를 맡기가 어렵다고 하면 경북북부, 안동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 가지고 한 10개 시군이 있는데 이 크기만 해도 충청북도 크기보다 더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받을 권리,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손쉽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에도 근무하셨고 안동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는 안동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외국에 가면 어느 법원 지원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왜 무슨 법원 지원 하는지. 그냥 안동지방법원 해서 법원을 만들고, 항소부를 만들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지방법원으로 하고. 다만 항소부 규모가 안 되는 데는 예를 들면 나주시법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익……
 제가 안동에 근무할 때도 예를 들면 봉화, 영주 이런 분들은 안동에서 재판에 져도 항소를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왜냐하면 대구 가려면 그때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 데다가 비용과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저희 법원은 언제든지 그렇게 주민 편익을 위한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루 점도록 가도, 법원에 도착해 가지고 한 5분 늦으면 판사님이 ‘왜 늦게 왔냐’고 그러고 ‘나는 늦게 온 사람은 재판 안 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법행정이 왜 불신받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행정들이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입법, 국회의원들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주민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아까 국회가 도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법행정만큼 느리고 소극적인 데가 없어요.
 법률 해석과 관련돼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꼭 법대로만 판단해서 될 문제냐? 물론 제일 게으른 것은 국회 탓입니다. 기본적인 법률을 못 만들어 가지고 가는 국회 탓이 크지만 저는 아울러서 사법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법원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만들어야 되고.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법원과 관련돼서도 과감히 지원해서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곳은 정보를 줘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면 지금 서울중앙법원만 해도 지하철에 내려서 여름에 변호사들이 땀을 흘리면서, 외국에 가면 법원 지하로 해서 다 지하철이 연결되어서 바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혹시나 큰 사건 사고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분들이……
 저도 1분 주면 안 됩니까?
 문제를 일으킬까 봐 지하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법원은 다 다니지 않습니까?
 사법행정이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되고 익히 주지하시겠습니다만 특히 법원 소외지역…… 요즘 말하는 이중구조가, 격차가 더 커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경북 북부지역은 판사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법원장님은 대법원 전체 소관 중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변촌이 북부지방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안동에 그래도 늘어서 18명, 상주에 10명, 문경에 1명, 나머지 10개 시군에 변호사가 없습니다.
 아까 ‘져도 항소 못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이 지역은 변호사 없어 가지고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대개 그쪽은 법무사들이 대신해서 역할을……
 대리권은 없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아울러 사법 소외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님 전에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가 있었어요. 별 이유 없이 대법원장 투표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별 이유 없이 대법원장 자격, 국회에서 투표해서 탈락시켰다고 알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국회의 결정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이균용 대법원장은 자기가 한 선출직을 판단합니다.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데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며 그 사람을 선출직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을 떼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균용 대법관은요, 대법원장후보자는요 바로 10억이라고 하는 비상장 주식을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를 탈락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은 비상장 주식 10억 이상을 재산등록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지법 위반 등 많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어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그래선 안 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자격 없다’라고 많이 지적했고 그래서 탈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또 압수수색영장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많은 언론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무도한, 무모한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해 줘야 된다. 이것은 법원도 그리고 검찰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발부하는 곳은 바로 법원입니다. 이 제도 다시 살펴보십시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대면해서 신문하는, 검사를 불러서 신문하든 잘 아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전에 신문하는 제도가 벌써 6월에 규칙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단하게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로……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질문할 때는. 잠깐 시간 좀 정지시켜 주시고요.
 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경기도지사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압수수색이 열네 번입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의 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건도 아니에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 가면서 하는 것인데 현재 경기도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신청사를 마련해서 경기도지사는 신청사에 있어요. 그런 곳에 열네 번, 그것도 54일 동안 그리고 7만 건의 자료를 갖고 갔대요. 그 방에 들어와서 디지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것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변호사나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볼 수 있지요, 압수수색하는 것?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참여권이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 것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했더니 마구 화를 내더랍니다. 검찰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검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법부가 확실하게 검찰의 무모한, 너무나 많은 검사들이 정말 조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이렇게 무도한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질의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군에 있어요, 내가 군법무관이에요. 군에 불온서적이라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벌써 대학에서 강의 자료로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법무관인 내가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것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해서 헌법소원 냈어요. 지금 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어제 위원님께서 시대의 변화와 거기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생각을, 저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제 드린 말씀은 제가 한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차피 다수의견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다수를 이루어서 판례가 형성……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후보자님은 ‘군 내 불온서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이 그때 판결한 내용을 내가 자세히 읽어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군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강제 전역당하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래, 군에서 내린 징계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불온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라고 군 내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정당해’라고 대법원 다수가 판결을 냈어요. 이때 소수의견으로 내신 것에 대해서는 ‘불온서적이라고 군이 정했으면 그것 따라야 돼’라고 조희대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내신 것이에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위원님, 제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조희대 대법관의 소수의견이에요. ‘국방부장관의 영내 불온도서 반입제한 지시는 군 기강과 군 정신전력 보존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당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영준 등에 대한 징계는 내부적인 시정 노력 없이 집단으로 지시에 불복종하는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이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여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제 말씀은 ‘그런 불온서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헌법소원을 다수와 함께 하고, 그 사람이 법무관인데 자격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판단의 내용은 보십시오. 지금 군에서…… 오송에서 수해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물밀듯이 왔어요. 거기에 구명조끼 입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명조끼 입지 말고 들어가고 그리고 찾고, 빨간 것 입고 들어가서 그 모습 보이고, 물살이 세서 안 된다고 하는 밑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령관은 그걸 들어가라고 했어요, 사단장이. 그러면 이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에서 명령 내렸으면 그것에 따라야지 불복종하면 안 돼라고 판결 내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달라져서 아닙니다라고 하셨지요? 예,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 대법원장이 되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이제 다수의견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을 두 번 더 드렸습니다.
 군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번에 ‘서울의 봄’ 500만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 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강등되고 그리고 사형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법적 조치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때 그렇게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이것은 쿠데타다’라고 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어야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향후 대법원장 되시면 그런 판단을 중심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입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하지 않다’고 응답한 분이 68.1%, ‘다양하다’ 19.4%. 다양하지 않다고, 다시 말해서 획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54%의 응답자가 ‘특정 학교 출신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또 42.5%의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여성 법관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또 58.2%나 되는 응답자는 ‘판사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인데도 굉장히 높은 식견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매번 제청 때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청에 동의하는 사람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강제로 그걸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거기 동의하는 사람 명단을 보면 대개 풀 자체가 여성들이, 누구를 뽑고 하기 전에 이미 판사가 아닌 사람 숫자가 아예 없고 그게 첫 단계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
 그런 한계도 있겠지요.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을 해 봤는데, 최근 5년 동안 로펌 출신 신임 법관 임용예정자 중에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 출신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2018년도에 17.4%였던 것이 해마다 늘어나 가지고 2022년도에는 28.4%까지 이르렀습니다. 편중이라고 할 만하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법관 성별을 판단해 봤습니다. 해마다 보면 2014년도에 여성 법관이 27.5%였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35.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셈이에요.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보면 법관도 50% 정도에는 이르러야 마땅한 것이겠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등법원으로 살펴보면 말이지요, 전국 6개 고등법원의 118개 재판부 중에서 여성 법관이 한 명도 없는 재판부가 60개,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의 지방법원 5개와 행정법원 또 회생법원, 가정법원 등 특수법원 3개를 분석했더니 합의부 158개 중에 56개에 여성 법관이 없었습니다.
 올해 고등법원에 신규 보임된 고법 판사 중에 여성은 소수였습니다. 전체 26명이 보임됐는데 여성 법관은 총 4명이에요.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보임된 고법 판사 중에는 여성 법관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인사위원회가 여성 법관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시정돼야 된다고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관도 보면 말이지요, 1948년 처음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대법관을 거쳤거나 재임 중인 사람은 모두 159명입니다. 이 중에 여성 대법관은 역사적으로 딱 8명 있었어요. 그중에 4명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습니다. 법원의 여성 법관의 비율이 35%인데 대법관의 여성 비율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4명 중에 현재 3명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대법원장에 취임하시고 나면……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는 두 분의 대법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안철상 대법관이시고 또 한 분은 민유숙 대법관인데 한 분 여성이 나가면 저는 이분들의 후임으로 어떤 분들이 추천되고 임명될 것인가가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양성을 위해서 여성 대법관의 비율 이런 것을 유지하자고 한다면 두 분 다 여성 법관을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두 분 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당연히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화 대법관이 계셨는데 이분이 여성 아니었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이분이 임기로 퇴임하시고 그 뒤에 여성 대법관이 뒤를 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설령 앞으로 1월 인사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여성 대법관으로 한다고 해도 여성 대법관 수가 과거에 비해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다양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그러셨고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소위 지방법원 설치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요.
 법사위에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신규 설치와 관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북, 전남, 충남, 세종, 이 광역단체 네 곳에는 지방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주지원과의 관계는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충남과 세종시가 같은 광역단체인데 각각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지방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수원과 의정부 2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고양시 쪽에서는 고양시에다가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되고 의정부 지역은 그렇다면 지원으로 격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전역을 돌아본다면, 서울시 면적하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 인구와 비교한다면 경기도 전체에서 지방법원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 인구 100만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 시법원도 없는, 인접 도시인 오산에 시법원이 있다 보니까 시법원도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하는 게 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때가 됐다, 지방법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설치, 신규 설치, 통폐합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수차 법원행정처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도 대법원장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전국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준다 이게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의 경우 예를 들면 인구수에 따른 그걸 위반하면 헌재에서 위헌까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헌재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사항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가지고 특히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지방법원을 신설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결국은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그게 결국은 정부의 재정 규모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법원은 몇 년도 정도에, 이 법원은 몇 년도 정도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법원을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시급한 지역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위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위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과도한 압수수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히 디지털 증거를 추출을 하면서 요즘 것들도 보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디지털 증거를 추출하는 방법은 검색어를 통한 추출 그리고 하나하나 검색어를 통해서 추출하고 나서 그게 지금 소위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 대상으로, 압수할 물건으로 지정된 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일일이 다 내용 자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 옆에 변호인이나 주변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동석을 해서 이게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함께 검토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을 해서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것도 보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압수수색이다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압수수색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의 규칙 개정안에서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게 이 규정 자체만으로 본다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나 피의자 측 참고인이겠지요.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게 검사나 경찰관 아니면 제보자가 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검사나 경찰관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보자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심문하겠다라고 심문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거기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과연 그런 출석 의무를 대법원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시행규칙으로 부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요.
 결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소위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심문의 경우에 왜 형사소송규칙으로 해서 제삼자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위 검색어 지정 압수수색 계획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대법원 구성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실 때 일주일에 평균 사건 몇 건 정도 처리했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것을 일일이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에 본안사건만 대법원 전체에 한 3000건이 넘으니까요.
 3000건이 넘으면……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1인당 한 300건 정도……
 1인당 300건. 휴일 빼고라도 하루에 한 건 이상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라는 게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치면서 다툼이 아주 많은 사건들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렇게 많고 이런 재판제도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대법관들은 엄청나게 훈련이 된 훌륭한 법률가가 와야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그런 것 때문에 모셨던 분 중에 업무에 숙달이 안 돼서 초기 1~2년 차에 사건 처리를 엄청나게 처리를 못 한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관을 경험해 보시고 또 합의에도 관여해 보신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체계에서 소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본은 외교관 출신이 한 명씩 꼭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이 정책적인 판결이 문제될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그냥 일반 법률 쟁송이고 그것을 복잡한 사건의 하급심을 다시 심사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칫 다양성을 너무 강조하면 대법원 판결의 질이 떨어지거나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양자를 조화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다양화를 해서 중요 정책결정 사안 그게 1년에 10건이 된다고 치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중요한 사건, 예를 들면 살인 사건 사형․무기받은 이런 사건도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또 성폭력 사건 그런 사건들을 제가 직접 담당하면서 기록을 보면서, 예를 들면 살인 사건도 4건 이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권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달된 법조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이 절대 바로 변호사나 이런 데서 시키지 않습니다. 늘 바로 항소법원, 그중에서 특히 워싱턴 D.C.에 있는 제2 항소법원에 일단 발령을 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그런 것을 꾸준히 관찰하고 대부분이 거기서 연방대법관이 됩니다. 거기는 종신직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종신직이면 한 1~2년쯤은 공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6년이 1~2년 사이에 자기가 방향을 못 잡으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양자를,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을 고려하고 또 이런 전문성을 고려하고 그 두 개가 다 인권 보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조화시키는 게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성을 추구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너무 전문성 위주로 가다 보면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우리 대법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있는 상황에서 구성, 말하자면 선택의 폭이 좁은 데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대법원이 진짜 전문성과 다양성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오전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후보자가 미처 못 하신 말씀이나 보충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아까 주로 압수수색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지만 언젠가 또 그냥 국민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자식, 손자들 다 그냥 법조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력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누이 봐 왔듯이 권력에서 할 때는 인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에 있느냐, 법원 입장이냐 이런 게 아니고 오직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오직 국민의 인권 보장, 국민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저는 그 입장에서 압수수색 앞으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이걸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듣고 싶은 답변이 있는데요.
 예.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불온서적과 관련된 판결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그걸 비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국방부의 정당한 조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그게 꼭 반대의견이라고 해서 다 각각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들어갔는데 아까 제 개인 입장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기 국회 직원이 ‘선한 사마리아인’ 책을 보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그런 책을 못 봐 이렇게 막거나 책을 빼앗거나 하면 그게 바로 자유권의 침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회도서관에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 법률가들 사이에서 전문용어로 간접적․경제적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원에서는 늘 직접적인 권리 침해로 보지 않아서 그래서 헌재에서도 그걸 각하 또는 기각을 했다 그런 제 입장이지, 제 입장에서 국방부에서 그런 조치를 한 걸 지금도 온당하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 이것 하나만……
 3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영교 위원이 질의하시면서 인용했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소수의견에. ‘국방부장관의 영내 불온도서 반입제한 지시는 군 기강과 군 정신전력 보존을 위한 필요하고 최소한의 정당한 명령이다’ 그러니까 ‘이 영내 불온서적 반입제한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다’ 이런 내용으로 소수의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 판단을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법리 때문에 그 편에 선 것이지 국방부장관 한 그걸 온당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마저 더, 이따 밥 먹고 할까요?
 3분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소수의견으로 쓰다 보니 그렇게 나온 것이지 제 의견과는 다르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징계 사유이기보다는 징계는 이에 대해서 내부적인 시정 노력 없이 집단으로 지시에 불복종하는 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여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고 아주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고 소수의견으로 그건 잘못이라는, ‘헌법소원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한 것은 잘못이야’라고 소수의견이 들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마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말하자면 집단행위를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을 연통을 돌리고 이메일을 보내고 또 모집을 해서 또 외부에 있는 변호사하고 같이 밖에서 회견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혼자 소를 제기하는 그것까지를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명조끼를 입지 말라고 내려왔어요, 입으라고 안 하고. 그런데 무서워요. 구명조끼 안 입고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 못 해요. 그런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사망했어요. 그래서 5명인가 떠내려갔다가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살았어요. 산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명조끼 안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내 대신 채 상병이 죽었어. 엄마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혼자 이야기를 합니까? 강력한 군의 기강이라고 내려오듯이 그럴 때 아니라고 판단되면 같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지는 공유해 봐야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의견이 같아’, ‘그러면 우리 같이 헌법소원 내자’……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자유 침해를 보장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못해서 징계받은 것은 당연해라고 판단을 그때 소수의견으로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나 글로 나와 있고 판결문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는 아니라고 해서 우리도 그랬나보다라고 했지만 오늘 판결문을 제가 정확히 본 거지요. 보았더니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식의 법조문이 있었어요라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소수와 약자를 구하는 일들에 앞장서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후보자께서 분명하게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군에는 군인복무규율이라고 있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통해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하고 그다음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 그런 것이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그 판결문 내용 전체를 안 봤습니다마는 후보자 주장 중에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이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 서류 자체에 불온서적이다 아니다 판단, 이런 것은 안 들어 있다는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구 답변만 받아 주십시오.
 무슨 자료?
 제가 초반에 했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 아까 재정신청 사건의 재항고이유서……
 재심.
 재항고 이유……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한번 검토……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본인이 낸 재항고 이유서, 상대방이 낸 이유서 그것을 좀 제출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후보자 입장까지,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요.
 그 재정신청 사건에서는 검찰 불기소처분의 당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거기에 의견서를 내고 그러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입장을 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소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무슨 고소를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재정신청을 하고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그 기각된 재정신청에 대해서 다시 항고를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어떤 사건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파악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주당의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제부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로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재판이 전문화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법원행정 개선으로도 재판 해결 문제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례로 현재 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 그리고 의료․건설 전문법관 등 전문법관제도가 있는데 전문 분야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정법원, 회생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의 분야도 더 확대하면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도 할 수 있고 또 법관의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국민들께 사법서비스를 더 높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에 추가로 더 설치한다거나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취임하시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법원 설치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는 1400만 인구의 경기도 지법 부족의 상황을 굉장히 극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저희 고양시의 경우에는, 고양․파주 관할 인구가 15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법원 중에 열한 번째로 관할하는 울산법원이 147만 명 관할하는데 그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또 민․형사사건 본안사건 기준으로 2021년에 1만 7000건 정도 되는데 창원지법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고양시처럼 관할 인구가 많은 지역의 지법 승격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관할 인구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 위헌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 주신 게 인상적으로 남는데요.
 다만 아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사안에 대해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 봐 고양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지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작년에 시뮬레이션이 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지법 승격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고양․파주에서 의정부까지 대중교통으로 가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왕복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특히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 회생․파산 사건이나 소년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사자들에게 물리적 사법 접근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이나 행정재판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법 승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까 폭넓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만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대구광역시의 선관위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일부 보수 정치인분들 그리고 보수단체에서 꾸준하게 투표용지가 조작되었다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면서 선거 부정을 주장했고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출마 때부터 4․15 총선 무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의원님도 4․15 선거 사전투표 검증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투표용지들에 대해 중앙선관위 차원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미 대법원이 2021년 6월 대선 경선 전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보수 정치인들이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도 이에 편승하고 있는데요. 가로세로연구소나 공병호TV 등을 보면 총선 이후 아직까지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투표용지 조작 등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저는 신뢰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도 대법관 출신이시고 또 선관위원장 출신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 역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용지 조작에 관한 부정선거가 가능한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희가 개표해 보면 많은 위원, 개표 참관인들이 같이 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기관도 비슷하게 참여를 했는데요. 국정원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또 선거 결과 후에도 보수진영에서 현장투표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펼친 여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전패한 결과를 두고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가 일부 조작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사전선거와 본투표 개표 결과 차이가 크다고 해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방금 김기현 대표님 말처럼 선관위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정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어떠신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선관위 담당해 봤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거 투표용지라든지 투표함 관리 그런 것 참관인들이 다 날인을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전선거에만 유독 더 심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사전선거라고 해서 투표․개표 상황이 좀 다른가요? 선관위 역임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가 투표는 물론 개표 과정까지도 다 참관인들이 많이 살펴보고 있고 부정의 여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쌓아 온 신뢰 자산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시면……
 그리고 또 선관위원으로 대법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PPT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PPT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예.
 우선 PPT 준비하는 동안에 오전에 요청한 자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판결 관련해서 고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셨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전혀 몰랐습니다.
 판사들이 판결 관련해 가지고 사실 많이 고소를 당하는데 본인들한테 안 알리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통 그런 경우에, 보니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하신 건데 검찰에서 각하를 했거든요. 각하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해당 판사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셨고.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저도 방금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했어요, 이 고소인이. 이것도 모르셨던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저한테는 통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기각됐고.
 그다음에 또 재항고가 돼서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이 있었는데 그 사실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에 문제,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건으로, 어떠한 경위로 지금 이렇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된 것도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아까 들어 보니까 어제 질의하신 메디슨 사건 관련이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이게 고등법원 판결은 2022년, 그러니까 퇴임하신 이후였고요. 또 대법원에서의 결정은 같은 2022년, 작년에 있던 거라 퇴임하신 이후의 일이기도 하고 또 전혀 여기에 관여한 바도 없고……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장을 받으시거나 재항고장을 받으신 적도 지금 전혀 없으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관련해서 PPT를 보고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후보자께서 법원장추천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이게 법원장추천제의 부작용 중의 하나인데요. 수석부장판사 출신들이, 수석부장을 하셨던 분들 상당수가 법원장으로 이렇게 보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석부장판사로 임용을, 발령을 내는 것이 결국은 경력 쌓기, 법원장 추천을 위한 경력 쌓기로 수석부장이 되고. 거기에서 당연히 수석부장에 대해서 법원장후보로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법원장 시키고 싶은 사람 수석부장으로 발령 내서 경력 쌓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원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장추천제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강구하실 때 수석부장 출신이 법원장으로 많이 보임된 이러한 사례가 많다는 것도 한번 보시고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대법관회의에서 많은 것을 결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재직하실 때는 사실 법원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에서 상당한 것이 결정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대법관회의는 상당히 무력화된다는 그런, 형식적으로만 열리고. 사실 법원의 중요한 부분이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법관회의가 법원의 정책적인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저는 전국법관회의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판사들의 현장에서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 법관들의 목소리를 당연히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대법관회의의 중요도나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것이 너무 위상이 저하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대법관회의는 회의 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법원장회의 그리고 법관대표회의는 나름 각자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회의체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장회의도 국감 때 상황을 보니까 사실상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장들이 법원행정권을, 각 법원의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서 좋은 의견도 수렴하고 또 결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국법원장회의 자체도 너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열렸던 전국법관회의에서 보면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에 대한 의안, 이것은 결국은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중요 사례들을 전국법관회의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올해 서울고등법원의 10조 부장에 여 판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아예 가리고 하기 때문에 성별도 모르고 기수도 모르고 이러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 판사가 없었다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법관이시기는 하나 굉장히 보수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보수 정부에서 추천해서 대법관이 되시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 그 논란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 위원장, 진성준 간사와 사회교대)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는 한 번도 제가 보수다 진보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늘 서 왔습니다.
 사실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하실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제는 보수 정부에서 추천을 했다 한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감히 생각하기로는 보수 정부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판결들, 그런 소수의견들을 많이 단 것 같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때 소수의견을 다셨는데 그때도 ‘뇌물수수가 결국에는 처분권의 획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어차피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객관적으로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말들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판단도 있고.
 두 번째로 원세훈 판결과 관련돼서인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결국에는 그때 원세훈 원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소수의견을 달아 주셨거든요. 결국에 이것은 법원에서도 다른 대법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댓글 다는 데 개입을 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소수의견에 이런 단서조항 그리고 소수의견을 달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후보자님께서 정말로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서 좋아할 만한 판결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결들이 전부 소위 말하면 권력을 잃은,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 이런 입장에 서 있는 판결입니다. 우선 뇌물수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뇌물수수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본인이 직접 받으면 뇌물수수, 자기가 아닌 제삼자가 받으면 그걸 제삼자 뇌물수수라 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독일에 있고 독일에서 정유라가 탔을 뿐인데, 전직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그 말을 한 번 본 적도 없고 타 본 적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용이익을 오직 정유라가 누린,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인 정유라가 그걸 받아 가지고 한 그 조항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원세훈 사건에서도 댓글을 단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은 전부가 전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 그리고 4대강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국정원법 위반했다고 저도 같이 처벌을 했습니다. 다만 선거법은 어느 후보를 특정해서 지지하거나 해야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판례에는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거의 정해질 무렵에 그 후보를 지지하는, 근접한 시기에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2012년 대선이 시작되는 1월부터는 오히려 원세훈 국정원장이 회의 때마다 모아 놓고는 예전에도 국정원이 휘말려서 곤욕을 치렀으니까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그것이 피고인이 낸 서류가 아니고요 검사가 압수한 서류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 반면에 이렇게 공모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원심 판결과 다수의견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팀원들이 댓글 단 사실조차도 원세훈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수의견이 아니고 원심 판결과 다수의견이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권력을 잃은 약자’라는 표현도 써 주셨는데 사실 권력형 범죄였던 것이 결국에는 약자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권력을 잃었을 때 증거를 가지고 처벌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이렇게 그냥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정유라 씨가 뇌물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삼자 개입에 대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서, 소수의견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보고 있는 보수주의적 시각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됐을 때는 이렇게 보수주의자처럼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판결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는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판결이 권력이 없는, 이런 판결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권력을 놓친 경우에는 이 판결이 얼마나 원군이 되겠습니까? 증거 없이 막 처벌하라 할 때 이런 엄격한 증거법이 있어야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후보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오해 살 만한 내용도 충분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대해서만 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알겠습니다. 저는 오직 증거법에 따라서 판결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것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대법원장 청문회장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보수주의자라고 정평받는 분들이 우리 헌법을 받들겠다라고 하시면서 건국 논란이 계속적으로 터져 왔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건국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입장은 어떠세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입장은 저는 어떤 특정 입장이라기보다는 너무 그런 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는 그냥 48년 8월 15일이라고도 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이라고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매몰하기보다는 양쪽을 다 조화롭게 해서 서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념논쟁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논란이 왜 나오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1차 헌법부터 다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1차 헌법에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마치 이념논쟁 쪽으로 빠졌는데 우리 헌법을 중시한다면 사실 임시정부부터 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정부 수립일과 건국일을 자꾸 고집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폭넓게 사고를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생각 이런 건 없으신 건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느 입장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후보자님, 일반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 노동자에게는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기 때문에 삼권을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대등한―대등하기까지는 않을지 모르지만―그런 위치를,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만 된다 그런 정신인 것 같습니다.
 헌법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위 법률이 이 노동삼권을 충분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가 아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법률들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을 벗어난 불법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에 근거한다고 하면 실제로 쟁의행위는 본질상 손해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불법행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를 포괄해서 기업이 과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래서 저는 그냥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아시다시피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이 원칙이고 손해배상 인정이 예외인데, 그러면 불법파업을 할 때 열 가지의 파업 사유가 있는데 아홉 가지는 합법 안에 들어 있는데 파업을 하다 보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합법 파업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것까지를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이유로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래서 위원님, 어제 늘 나왔다시피 그런 책임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무 제공을 중단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 이미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판례를 사용자도 그리고 사용자를 대리하는 사람도 모를 리가 없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특별하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자연인인 조합원들에게도 소송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글쎄요, 제가 그 이유까지는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그동안에 기업이 쓴 여러 가지 문건에서 보면 자연인에게 손해를 전보받겠다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을 위화력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길들이기 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손잡고와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희망퇴직을 강요한 것이 11건 그리고 노조 탈퇴, 노조 그만두면 내가 너 소 취하해 줄게 5건 그리고 불법파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포기하면 소 취하해 줄게 17건 그리고 반성문 같은 것 쓰면 소 취하해 줄게 2건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에 있는 것은 기업이 불법으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삼권을 탄압하거나 노동삼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노동조합이 힘이 들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거의 못 하게 되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무력화돼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와해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업 문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탄압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노란봉투법 3조 개정안을 낸 것은 이런 이유이거든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어제도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노동이 굉장히 분절화되면서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그런 불평등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실제로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을 굉장히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결이 난 것인데요. 실제로 세 가지 조건, ABC라고 하는데 노무제공자는 계약상으로나 실제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함, 노무제공자는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노무제공자는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직업 또는 사업적 본질을 갖춘 업무에 관례적으로 종사하고 있어야 함.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아니라고 하면 노동자로 인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증명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했습니다.
 그런 판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 2조, 사용자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한 것은 전 세계 추세로 보면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것이고 이미 판례로 나와 있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제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기존 판례 자체는 존중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실제로 해외에서는 훨씬 더 넓게 노동자성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헌법에 규정돼 있는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추후에 보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아까 기억에 남는 판결로서는 수원역 노숙 사건, 그건 대법원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것 말고 대법원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판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후보자의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반영되지 못해서 아쉬웠던 판결이 있었을 텐데 어떤 판결이었는지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는 대전시장 선거 사건에서 종래에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문건이 나와서 사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면 그 문건을 근거로 해서 한 행동 전체를 다 결국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있는 주민들 누구도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문건이 나왔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그것은 선거운동을…… 우리가 선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고 느껴져야지 그게 아닌데 그런 문건을 토대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마음속에 누구나가 어떤 활동을 한다면, 반 정도는 다 그런 장기목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종전에 확립되어 있던 그 판례를 제가 주심으로 전원합의체에 가서 바꿔가면서까지 판례를 변경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은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늘 우리 법률문화가 조금 선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해서 탈법적인 수단으로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소위 말하는 명의신탁 문제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된다 해서 제가 대법관으로 가서 주심으로 있으면서 형사에 관한 명의신탁 판례는 전원일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주에 관한 판결도 제가 주심으로 가져가서 다수의견을 끌어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그것을 아예 못 돌려받게 해야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다 해서 소위 말하는 불법원인급여다라는 이론으로 가져갔었는데 아쉽게도 5명의 지지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다수의견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대법관 당시에 전원합의체 판결 113건 중에서 반대의견 30건, 별개의견 8건을 내셔서 미스터 소수의견, 원칙론자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후보자님은 어제 청문회에서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진보적 판결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언론과 분석한 분들에 의하면 후보자님의 성향은 보수에 치우쳤다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연구자들은 후보자는 법원칙과 문언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했을 뿐이고 진보적 성향과 충돌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본인의 성향과 관련해서 보수, 중도, 진보 중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사법철학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첫날 제가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건이 오면 제가 진보를 하고 싶다거나 보수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직 사건이 오면 그 사건에 관한 법과 원칙이 뭔지, 우선 법을 찾아서 그 법에 따라서 해석하자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원칙에서 어긋났을 때는 과감하게 썼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에 대해서 평석한, 최근에 나온 자료인 서울대학교에서 발간된 책자에서도 두 사람이나 평석을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다 분석해 봤더니 정치색이나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후보자께서는 대법관 시절 판결함에 있어서 법 문언에 충실한 엄격한 문언 해석을 중시했다. 그로 인해서 사법 소극주의자를 지향한다는 그런 평가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나왔고요.
 그렇지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개의 예외적 판결에서는 때로는 법 문언의 엄격한 해석에서 벗어나서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판결도 몇 개 존재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의신탁 약정 관련된 판례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법 문언을 충실히 하고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지만 때로는 사법의 적극적인 역할 또 이런 대법원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당연합니다.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판단 기준을 어디에 근거해서 어느 경우에는 법 문언에 충실하고 어느 경우에는 사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건 어떻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명의신탁 문제에 있어서는 법을 어긴 게 아니고 불법원인급여라고 민법에 그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가가 문제이지 근거 조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런 법에 근거할 수 있을 때는 그 범위를 넓게 과감하게 해석하지만 법에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후보자께서 판단한 사건 중에 아까 여러 번 나왔지만 전역처분 군법무관의 취소 등 사건과 관련해서 다수의견은, 군법무관들이 군인복무규율에 따라서 고충심사를 청구한 규정과 관련해서 다수의견은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 나아가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의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동안 후보자께서는 문언의 통상적인 해석을 아주 중요시했던 분이신데 이 군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인들이 군복무규율에 따라서 고충심사를 이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 그래서 그 지휘관의 명령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후보자의 법 해석 원칙과도 좀 상이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복무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의 그런 문제는 우선 내부 상부에 시정 건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도 안 될 때는 하고, 마찬가지로 기자들을 부르는 것도 홍보 관계에서 따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론을 접촉하도록 내부 규정에 복무규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플리바게닝 도입과 관련돼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는 아직 맞지 않다. 그다음에 정의의 관념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밀실에서의 협상 거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전문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한 조직범죄가 많아지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다수의 관계자들이 있고 그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미계에서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했을 때 실체적 진실을 포기하고 수사나 범죄 처벌을 쉽게 하려고 그 제도를 선택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수사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채택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플리바게닝제도를 대륙법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지금 일부 도입한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이 제도가 대륙법계에서 사실 맞지 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법치주의 선진국에서 도입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력의 한계 이런 것 다 고민해서 채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플리바게닝제도를 일부 도입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 법제가 대부분 일본에서 계수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는데 일본에서 2016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플리바게닝제도에 관해서 변형된 형태로 도입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대상 범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하고요. 특히 약물, 총기 조직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특히 재정경제범죄는 굉장히 교묘하고 정교한 범죄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협의․합의 주체를 보면 변호인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다음으로 넘겨 보시지요.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합의 위반하면 그 제기한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이와 같이 촘촘하게 플리바게닝제도를 지금 사실상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법원에서는 플리바게닝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권의 침해라는 논리에 천착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일본의 협의․합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우리도, 무한정 검사를 늘리고 무한정 판사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래서 조정제도, 재판 전 화해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도 결국은 다 그런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노총이 지난 11월 14일부터 20일간, 6박 7일간의 장기 노숙집회를 신청을 했는데 서울경찰청이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더니 결국은 노숙집회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의 발단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10조가 헌법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원에서도 섣불리 불허하는 경찰의 처분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신속한 입법이 따르지 않은 것 또한 원인이겠지만……
 한번 보시지요. 이게 지난 5월에 민노총 건설노조원 5000여 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노숙집회를 하면서 술판을 벌이고 노상방뇨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노조, 여기서 판사가 기각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다시 취소한 이유 중에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 피해를 주는 것을 비교하면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들이 와서 교통체증 느껴 봐라. 현장을 와 봐라’ 그럽니다. 일반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이렇게 큰데 너무 형식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후보자님이 입장을 내시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선 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시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비판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북한 해킹그룹인 라자루스(Lazarus)로부터 해킹을 당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국정원에서 보안 검증을 했더니 너무너무 체계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선관위 투표계수기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악의적으로 USB만 꽂으면 내부망을 바로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해킹이 발생했는데 반년 동안 법원에서 이것 숨기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거기 보이시지요? 123qwe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도 굉장히 해킹,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합니다. 국정원이 와 가지고 이럴 때 보안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여기서 어마무시한 양이 나가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통보를 받았으면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를 분석해서 그 문제를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숨기기만 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지금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화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너무 높였네요.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질문 계속하게 그만 웃어 주세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정원과 협의를 해서 보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듣기로도 이미 대법원 당국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것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 대법관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짧게짧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권석천 기자가 쓴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이 책에 이용훈 대법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용훈 대법관이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관련 내용들을 죽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특정 인사를 후보군에 넣어 달라 요청을 했고 그걸 결국에 거절했는데, 특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절했다면서 사법부 독립 이슈에 대한 것들을 한 두 페이지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대통령실과 대법원장과의 관계에서 기사화 보도된 게 있고 특정 후보 2명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특히 이것은 개별 사건과 아무 상관없이 대법원장의 소신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대법관후보 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특정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어떻게 입장을 취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하여튼 저로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헌법이 정한 대로 제청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강요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인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주제 자체가, 이렇게 공론화해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고 언론도 보고 있고 법조인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가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고요.
 앞서서 진성준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대법관후보자 중에 여성 대법관이 숫자가 적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다양한 논의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으신지 아니면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데 다행히 대법관의 경우에는 제청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위원회에서 해당 후보를 배수로 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청문위원들 다 공감하실 텐데 여성 대법관을 좀 늘려야 된다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법원 출신도 있지만 법원 출신 아닌 분들에 대한 배려는 일정 규모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나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의 지적 중에서는 한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의 세대적인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중심으로 가는 것들 속에서 오히려 젊은 층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 놓고 하지 못하지만 일정 정도 변화의 축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정무위에서 논쟁했던 게 있습니다. 그 논쟁 중의 하나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이슈입니다. 회생제도, 파산제도이기도 하고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 도산법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율협약, 워크아웃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 기촉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시적 제도로서 3년, 5년 단위로 계속 한 20년 동안에 연장, 연장 또는 중지 이래 왔습니다.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1~2주 안에 저희들도 그런 논의를 또다시 정리를 했었는데 고민해 보면, 이런 기촉법 종류의 논의들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줘서 논쟁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었는데 이후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한 3년 정도 연장해 주면 그 안에, 2년 안에 충분한 제도적 정합성이 있는지 또는 실은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진화에 맞게 지금 제도적인 어떤 허점들이 보완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정민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회생법원에 대해서 지금 수원하고 부산에까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최근 고금리 때문에 도처에서 취약 차주들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에 비춰 본 적당한 사전적인 대비, 나중에도 좀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전문성 차원에서도. 그 점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심리불속행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제보를 들으면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것들 중에 조세 사건이 특히 그렇다는데요. 사안 자체가 좀 미묘하고 뭔가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1심, 2심 지나고 대법원 가면 심리불속행으로 끝나 버린다. 그런데 심리불속행으로 끝나 버리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판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들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조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제보를 몇 분 저는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적으로, 여기서 명확한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엄밀하게 예측 가능하게 뭔가 지침을 계속 만들어 주는 역할이 대법원의 역할이 아닌가 했는데 이 점도 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장 이야기도 한 말씀, 이건 물어야 될 사안인데요.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의 독립 또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법원행정처장을 누구 임명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제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 간다면 이른바 본인이 아무리 제대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혹과 오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관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신뢰의 고려 요소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절대 의혹을 쌓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의 외관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성준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좀 전에 후보자께서 가장 보람됐던 사건 중의 하나가 선거운동, 시장이 이후에 됐는데 시장 되기 전에 했던 활동 가지고 이게 선거운동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바꾼 그런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더 찾아보니까 이른바 정치적 자유 기본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판단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판단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 영부인 한식산업 사건 같은 경우에 언론이나 대중이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 공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읽혔고요.
 전주혜 위원께서 어제인가 오늘인가 지적하신 정진석 의장님 사건도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런 후보자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얼토당토않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 그러니까 신고 여부를 떠나서 다중의 온전한 생활을 방해하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방송, 언론의 자유도 굉장히 폭넓게 보도한 것도 봤고요.
 국가기관이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항상 비판에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쪽의 판단을 많이 해 주신 것을 보고, 어제 노동 사건 관련돼서도 제가 한번 일별해 봤습니다만 시대의 조류에 굉장히 적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법원장상을 국민들이 기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방금 선거 사건 관련돼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선거사무와 관련돼서 대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연직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관례적으로 그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다고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선거 사건에 대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안 지키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재판 지연에 대한 얘기도 죽 했었습니다, 특히 선거 사건과 관련돼서 형사든 민사든.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말씀하신 줄……
 예, 이제 곧 모두고 해서……
 그런데 선거사무관리와 관련돼서 이후에 선거 재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오히려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사무관리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각 지역 선관위에 각급 법원 지원에서 해당되는 법관들이 다 지역 선관위원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계상으로 그 장이기 때문에 지역이든 국가든 선거사무 책임자는 사실상 법관들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선거사무도 들어갑니다. 맞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소쿠리 선거라는 얘기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 소쿠리에다가 투표지를 담아 가지고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웃지 못할 사태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좀 어려운데 라자루스인가 그 해킹도 당하고요.
 이제 대법원장 되시면 하실 일이 엄청 많은데 선거사무의 엄정, 공정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맞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 후보를 정하기는 합니다마는 선거사무에 직접 관계……
 저는 그 부분을 사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법원과 선관위와의 관계 이것의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느끼는 게 선거법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선관위에서 하는데 중구난방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또 정당, 정치권마다 왜 같은 내용을 달리 판단해 주냐,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선거는 진행되고 있고 시일은 다가오고 있고 지역 선관위에서 ‘그것 불법입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아까 대법원장후보께서 하는 그런 판단처럼 가야 명예든 지위든 회복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아닌 말로 선거 끝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어제․오늘 많은 분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임기 다 채우고 그 사건 해석 나오면 뭐 하냐 또 억울하게 당한 분들도 그런 처지에 놓일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또 하나 운영과 관련돼서 분명히 각급 선관위원장은 법원에서 나간 법관들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음서라고 엄청나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후에 대책이 없어요. 대법원장 되시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에 임했던 후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 해석되거나 결과가 나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투표했는데 이게 사표가 되거나 의사가 왜곡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게 사건화되어서 온다면 당연히 대법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선거법 해석 또 정치, 정당별로 불편부당하다라는 강력한 인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현대판 음서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사전선거하고 본선거가 같지 않느냐 다르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명확하게 안 주셨는데요. 정확하게는 다릅니다, 투표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본선거는 그 지역 가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사전투표……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참정권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과 본투표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열흘 하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넓은 데는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불신의 시작은 사전 할 때하고 본투표 할 때하고 방식이 달라요. 이것도 선거사무와 관련돼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태해서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 여론조사 부분도 선관위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이게 왜곡이 엄청 심하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여론조사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선관위를 책임진다 해야 됩니까?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이 되고 그중에 호선해서 위원장이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 채용하는 데 엄청난 절차 위반이나 부정들이 많이 나왔는데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임이기도 하지만,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장도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맡고 있고 시도 단위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원장들이 맡고 있고 일선 시군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들이 맡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정성에 대한 담보,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로써 선관위원회는 공정성이나 중립성의 담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그런 믿음을 주는데 대법관이나 판사들을 선관위에 빌려 주면서 실제 선관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를 못 하고 채용에 있어서 저런 현대판 음서니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선거 관리도 부실한 것이 아니냐, 선거 관리까지도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상임이라는 데만 기댈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사나 채용까지에 관해서도 다…… 실제 감독 권한이 없는 것인지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업무가 바빠서 못 한 것인지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봐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아시다시피 헌법상 별개의 독립기관인데 대법원장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지……
 그렇기는 한데,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구조 자체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판사들이 전부 파견돼서 선관위원장을 다 맡고 있습니다. 기관 형식은 중앙선관위가 별도의 기관이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에는 전부 법원 판사들이 몽땅 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장께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실제 지명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밖에서 그런 우려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원 내부에서 선거 관리를 어떻게 공정하게 할지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를 보든지 SNS를 통해서 선거 관리에 부정이 있다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이 선관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소위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엄청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전직 고위관료 출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선거 부정이 있다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회 있으면 ‘그런 것이 없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선거 부정이 있겠느냐’ 이러는데 의외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가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국민 통합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법관을 겸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이나 딴 분들이 보실 텐데 밖에서 문제 제기된 그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 제기된 것에 관해서는 대변인을 통하든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심어 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방기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법관들이 같이 처리하는 문제고 겪는 문제니까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입니다.
 선관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직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지면 우리 쪽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국힘당이 지면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아서 선관위가 그 시연을 보여 주는 걸 다 보고 이건 부정을 할 수 없구나라고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돼 왔고.
 그래서 말씀처럼 사법부도 독립적인 기관이고 선관위도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검찰의 손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권력의 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선관위를 권력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는, 어떻든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이 되시니 이에 대해서 그런 외풍을 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세계 167개국 중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한국경제연구원이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Legatum)이라고 하는 곳의 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세계 167개국 중에 155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되게 낮은 점수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사법부를 불신할까,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새로운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지만 서울대 출신의 50대의 남성, 그런데 대법원장님은 60대 그리고 대법원장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만큼의 연배세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다양한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 문제점들을 짚어 내기에 어쩌면 오래된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오남 극복하십시오. 서육남이지요, 이제. 서칠남도 바라보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처럼 여성은 확실하게 대법관에 더 보강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게요. 그렇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방부 관련한 불온서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노회 사건 관련해서도 어제 제가 질의한 것과 좀 달라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노회, 이적단체였나요?
 이게 당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영장 발부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까지도 아직 재심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심에서는 인노회는 인천과 부천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대중 노동단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렇게 판단이 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당시의 백영엽 판사 아세요? 인노회 사건 때 백영엽 판사, 비슷한 연배겠지요. 똑같은 구속영장 발부 판사였으니까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 성함은……
 이적단체라며 검찰이 인노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이적단체다, 북한을 찬양한다 등등 씌워서. 그랬는데 백영엽 판사는 여기는 노동단체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그게 바로 조희대 영장판사였어요. 그럴 때 조희대 영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런데 어제 조희대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주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구속영장 발부를 해서 기각이 됐는데 도주를 하고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적단체라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요?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장 발부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 점만을 가지고 늘 영장을 발부해 왔지……
 검찰이 이런 조건으로 영장을 청구했겠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지금은 그 뒤에 개정돼서 범죄의 중대성도 참작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의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그러면 이 보도가 잘못되어 있고, 그때 것은 다시 확인하시자고요.
 그러면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증거인멸……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인노회 사건은 노동운동이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학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고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는데, 제가 당연히 치안본부에 가서 물고문도 당했지요. 물고문 당할 일일까요? 이적단체 활동은 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물고문을 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거기서 찍고 그리고 저는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젊은 판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는 실형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젊은 판사께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풀어 줬어요.
 저는 그때의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을 지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 수 있는, 제대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판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지는 않으실 거다. 그리고 그때 그런 취지가 아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향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대법원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봄’, 그 ‘서울의 봄’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 전부 다, 형장의 이슬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총칼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감금당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은 역사를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역사를 대법원장후보자께서 남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법원의 판사들이 직업이 아니라 국가에 복무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가르쳐 주고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PPT 화면부터 한번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을 넣자는 민법 개정안인데요. 이것은 2021년 10월 1일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입니다. 이제 동물은 더 이상 물건으로 보지 말고 생명체로 보자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에 따른 개정안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데 이와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원행정처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요. ‘동물의 비물건성을 선언하는 것은 기존 권리객체 개념의 패러다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 그러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후보자의 의견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저는 그 점은 아직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후보자께서 이미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일 말씀 별로 없겠습니다만 독일이나 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법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그리고 물론 갑자기 이것의 개념을 바꾸면 일정한 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같은 조 2항에다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갑자기 권리객체에서 권리주체로 막 지위가 바뀌고 그래서 혼란이 생기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법원 내에서 한번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런 규정이 있었고, 아이러니하지만 나치 시대 때도 저런 규정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도 보니까요 ‘반려동물은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이므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해야 된다’ 하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민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런 데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하고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주호영 위원장님께서 원내대표실 때 합의를 하셨던가요?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합의도 했고 또 정부도 의견이 없어서, 정부가 이미 이런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부정적인 의견만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속도감 있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위원님, 제 신조가 시법평등무유고하(是法平等無有高下)인데 거기에 저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다시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 더, 어저께 짧게 묻고 말았습니다만 군사법원 문제요. 이것은 군 내의 사건에 대한 수사 문제와도 결부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오기형 위원님께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군 내의 조사를 국방부나 군 지휘부가 손대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군과 아주 밀접하게 특수한 경우가 많다면 별도의 군사법원이 필요하다든지 군검찰이 필요하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형사 범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로 성폭력 범죄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군 사법체계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역대 사법개혁 논의가 될 때마다 평시에 군사법원은 폐지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사개에서 계속 제안되고 제출되어 왔어요.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지휘권에 손상이 온다 이러면서 반대해 오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에서 군인들의 범죄도 함께 다루면 군사 지휘권에 손상이 온다는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글쎄,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성폭력 또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는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범죄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민간 법원이 담당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데 특별히 군에서 계속 반대하는 반대의 논거 중에 제일 큰 게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인데 군사법원이 폐지되면 군 지휘권에 훼손이 온다, 손상이 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실례를 하나 들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부대의 군검찰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검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육사 출신 장교가 하사관을 꿇어앉혀 놓고 계속 술을 먹여서 결국 그 하사관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군 일부에서, 그때만 해도 육사가 상당히 위세가 있을 때니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권을 행사해서 소위 말하는 선처를 하려던 것을 제가 끝까지, 검찰관이 막아서서 결국 형사처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군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위 군법무관들의 전역처분 등 취소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요? 그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고……
 결국은 소위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2008년도에 군 내부로, 군으로 군인들에게 교양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있으니까, 한총련이 그 당시에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도서를 조직적으로 반입하려고 한다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내리는데 이전에도 존재하던 군인복무규율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군병영생활규정에 ‘불온도서를 반입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라라는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러니까 소위 문제가 되는 군법무관, 처음에 주도했던 군법무관이 다른 군 외의 인사와 논의를 해서 국방부장관의 이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라고 군인이 아닌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군법무관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소위 이 헌법소원 제기 행위가 집단행위냐라는 부분이, 금지된 집단행위냐라는 게 논점이 되는데 사실은 국방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전에 군법무관들이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소송을 제기,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제기를 합니다, 집단적으로. 그런데도 단 한 차례 징계를 하지 않았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규정을 잘 준수하라고 하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니까 이것은 집단행위다라고 하면서 전역처분을 하게 된 사건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런 행위는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들이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 위반되니까 이 지시를 철회하라고 이렇게 상급제대로 건의를 했으면 해결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외부 사람들과 논의를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는 복종의무하고 사전건의의무 위반이다라고 전원합의체에서 후보자님을 포함한 네 분이 소수의견, 반대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결국은 이 사건의 소송, 헌법소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언론을 상대로 해서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 등을 하니까 그러면 과연 이 언론 인터뷰는……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복무규율 등에 의해서 홍보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군법무관들이 이 홍보지침을 어긴 거냐 아니냐가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견은 이것은 소송대리인들이 한 행위일 뿐이지 군법무관들이 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홍보지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후보자를 비롯한 소수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이게 사전에 소송을 제기한 군법무관들과 변호인이 논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은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들의 의견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언론을 상대로 해서 대신해 달라라고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볼 때 소송대리인의 그런 대언론 행위는 군법무관들이 직접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홍보지침 위반이라는 소수의견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적단체 한총련이 영내에 반입하려고 했던 도서들이, 반입을 시도했던 도서들이 불온도서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었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사건 자체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장관의 지시 자체는 기존의 지침들을 다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복무규율에 이미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무규율에 따른 이걸 준수해라라는 지침을 내린 거고 어느 도서들이 불온도서다라고 새로 지정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전도서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도서들을 특정 군인이 영내에서 보고 있다가 적발돼서 징계를 받았다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게 과연 복무지침에서 규율한 불온도서냐라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온도서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그 지침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 헌법소원에 대해서 홍보한 행위가 결국은 군인들이 지켜야 할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만 판단의 전제가 된 것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 그대로 전원이 합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법원의 권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 동일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법조인 시절에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다수의견 소수의견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국민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고 사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상황에서 다수의견 소수의견들이 다 자유롭게 개진이 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역할은,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은 거의 다수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는 역할을……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대법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당연합니다. 그것 따를 대법관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의견을 내면서 다수의견에 따라가는 관례 비슷한 것이 있다 그랬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했을 때까지는 마지막에 의견을 내지도 않습니다. 다수의견에 대체로, 마지막에 다수의견이 나오면 자동으로 그냥 거기에 가는 것……
 그런데 예외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외가 한두 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직접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지금 전원합의체에 관여하는 대법관 숫자는 13명이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12명이고……
 12명입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대법원장님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 그러면 6 대 6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다수의견이 형성되도록 서로 또 논의를 새로 해서 대체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난번 이혼 사건에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동수가 나와서 그때는 부득이 아마 대법원장님이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사례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네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제가 있을 때도 대법원장님이 실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걸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관은 10년 단위로 연임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법관도 여러 가지 인사고과를 하게 돼 있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보직이든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러면 그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연임 신청을 하는데 연임을 못 해 주겠다. 그러면 연임에 관해서는 전체 3000명 되는 법관 중에서 10년 차 되는 법관들, 그 사이에 무리만 없으면 모두 연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 자체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까? 첫째, 이것 하나하고.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법관평가를 매년 하기 때문에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평가라는 것이 윤리적인 내용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건 해당 법원 법원장들 주관하에서 하는 법관평가 그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추가로 여러 가지, 연임에 대한 동의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계시니까 절차적으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평가 이외에 여러 가지 세평 그다음에 또 더 자세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은 그렇게 하는데 그 결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 여러 가지 인사 자료들은……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전에 법관평가가 없을 때는 세평을 수집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세평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법관 독립에 아마 장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과든 연임에 관계되는 자료를 많이 모아서 제대로 된 인사평가를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찰이라든지 재판 독립을 해치는 성격이 충돌할 수 있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세평이나 이런 걸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법관평가가 10년 또 20년 되면 20년 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법관들을 방임해 놓는 것 아니냐. 재판 독립이라는 이유로 사법 감독, 판사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유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법원의 감독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밖에서 그런 지적이 꽤 많습니다. 저 경험에 의해도 그런 점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냥 방기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독립도 해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재판, 중립적이고 독립된 그리고 공정하고 성실한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 법원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법관들은 도태되는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겁나서 그냥 던져 놓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만 안 일으키면 10년 지나면 또 재임명해 주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소위 이 재판 독립이 오래 논란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한번 참고하셔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훨씬 더 법관 개개인에 대한,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윤리적인 기준을 올리고 스스로 자기계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자료들은 훨씬 더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재판 독립이,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재판 개별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면 안 되지만 일단 사법감독시스템 체계가 법관들에 대해서 다 보고 있다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법관들이 재판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정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관 충원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 중에 ‘특정 로펌 출신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8년 지나야 법관 임용이 되다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5년으로 내려왔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아닙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고 곧 7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개정이 안 됐습니까, 일부?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지난번에 7년으로 하지 말고 당분간 5년으로 안이 올라와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상황입니까? 그런데 취지는 다른 사람을 재판하려고 하면 적어도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이 7년은 되어야 한다, 5년은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고 취지는 참 좋은데 현실에서 운용하다 보니 판사 되기 전에는 로펌에 있든지 검사를 하든지 무슨 대학교수를 하다가 판사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리잡은 우수한 법조인들이 새롭게 5년, 7년 지나서 초임 판사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험 있는 훌륭한 판사를 모시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수한 법조인들이 그 이전 단계에서 다 자기가 성공한 직역에 남아 있고 그렇지 않은 법관들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운용 결과 실제 우수한 법관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아닌지를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연구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우수하고 공정한 법관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이 제도가 그 점에 부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관 독립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법관이 독립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다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관이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것은 외부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어떤 주문이나 압력이 있을 때 못 견뎌 내는 것 아닙니까? 못 견뎌서 법관 독립이 안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스스로 지킬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념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지켜 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관 독립의 신념도 양성 과정이든 중간에 연수 과정에서 많이 심어 줘야 될 테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큰 재판이 독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이고 그것을 맡은 재판부가 그것을 못 이겨 내서 독립이 해쳐지는 것이지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지켜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과거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는 시절에 보면 법관들이 자기관리가 옳게 안 돼서 약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행정권력이나 다른 권력들이 그것을 가지고 압박해서 독립이 무너진 예, 그다음에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법관의 인사를 관장하는 팀들이 그런 권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한 사람들을 인사 불이익을 주는 문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밖에서 지켜 주는 것이 아니고 법관 자신이 지킬 의지가 있어야 되고 사법부 독립을 못 지킬 만한 자기 흠결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훨씬 더 법원이 내부적으로 독립 지켜야 된다 독립 지켜야 된다 밖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사법부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힘 있는 권력은. 그것을 버텨 내고 거부할 만한 자기 자체의 방어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저도 오래 법원에 근무해 봤지만 법원 내부에서 그런 것이 논의되거나 다루어지는 일이 전혀 없어요. 판사 발령 한 번 내놓고 나면 그냥 계속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인데 대법원 차원에서 그런 법관들의 신념을 키우는 것, 그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에 견뎌 낼 수 있는 철저한 자기관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법관 교육을 하게 되면 선배 법관들이 와서 그런 특강을 많이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원 내부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앞으로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따 추가질의가 있는데 그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를 마쳤는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정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존에는 수사기관들이 스스로 자제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관례를 깨고 변호사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서면이나 기타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당국의 수사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변협이 반발하고 있는 사건은 수사 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비밀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도 언제든 공개될 우려도 있어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을 충분히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 결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조사된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현실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컴퓨터랑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와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그리고 상담 일지, 의뢰인 방어를 위해 준비 중인 변호사 의견서 등을 증거로 수집했고요. 사내 변호사의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와 로펌 간 논의 내용 그리고 거래 대상, 로펌의 업무 내역서 이렇게 해서 영업비밀까지 침해될 우려가 있고요.
 이러한 압수수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자제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고도의 공익적…… 범죄, 예를 들면 아주 흉악한 강도 범행이라든지 이런 특정 범죄에서는 워낙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이 사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돼 있지 않은데 OECD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 물리적인 자료가 아니라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아예 대화 자체가 진솔하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굉장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그 발부에 신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한번 연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별하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좀 더 하시는……
 본인이 안 하셔 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예.
 시간을 3분 드리되 필요하면 1~2분 해서 5분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5분 다 하시더라고.
 좀 더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따 하는……
 예.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아직 안 오셨나?
 전주혜 위원님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을 하시면 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6년을 지금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지금 정년인 2027년 5월까지가 일하실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략 한 3년 5~6개월 정도 남다 보니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단은 생각하시는 정책 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것을 굉장히 빨리빨리 계획을 짜신 다음에 실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정말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요. 어제․오늘 이루어진 청문회에서 답변이나 또 태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한 희망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좋은 재판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6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좋은 재판을 했는지, 사실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이러한 취임사가 됐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임사에 담으실 내용을 퇴임하실 때 상당 부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좋은 재판이 법원 가족들에게 좋은 재판을 하는 6년이었다 사실 생각하거든요. 재판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책추진서인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하는 날 6시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왔던 증인 되돌려 보내면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판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를 구성하는 실무관들이나 또 참여관들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근무시간 내에 재판이 종료되도록 이렇게 정책추진서를 작성하면 어느 판사가 편하게 6시 넘어서까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한두 법원이 아니에요, 보면. 상당수의 법원이 이런 식으로 정책추진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법원의 매우 추락한 위상을 볼 수 있는 단면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정책추진서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살펴보기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법원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국민들이 다시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원래 업무협약서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무늬만 정책추진서라는 이러한 것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저는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시는 대로 이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조치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연임심사제도는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현재도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은 합니다마는 그 전 단계로 연임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세밀하게 살피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종래에 객관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숫자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적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스스로 이런 내역을 알려 주면서 소명을 하라 하면 하는데 상당수가 사실은 사표 내는 형식으로……
 저는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일 안 하는 판사는 연임의 탈락을 과감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임위원회가 굉장히 아전인수식으로 구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외부 인사를 많이 포함을 시키고 전면적인 연임 인사를 통해서도 이런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6시 땡 퇴근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하신다고 후보자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6시 땡 퇴근 추진했던 그 사람들 문책할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지요. 판사도 사람인데 저녁 시간은 좀 집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법관이 모자라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람 적게 뽑아 가지고 더 많이 돌릴 생각 하지 말고 법관을 늘리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지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거 이렇게 땡 퇴근 서약서 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법관 증원은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과 일의 병행 이런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빨리 재판받는 걸 원할 겁니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판사가 부족한 부분, 법관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것 건국일 논란에 빠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되면 저는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뚜렷하게 입장을 좀 주셔야 되는데, 물론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보니 양쪽의 입장을 다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주셨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제 대법원장이 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 정리는 좀 필요하다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결정을 하실 때는 뚜렷한 입장이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드렸던 임시정부헌법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에 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아니고 방금 전직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늘 광화문을 지나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건국이 되면 말하자면 새로운 국가를 세운 거사 인물을 내세우는데 너무 대립하지 말고 서로 화합해서, 말하자면 지금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인이, 물론 세종대왕과 이순신 누구나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 판결도 늘 가능하면 화합과 통합적으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헌헌법을 읽어 드려도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문구가 있고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장후보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건국절 논란이 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는데 후보자님께서는 뚜렷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국사학계에서, 국내 검정 국사 교과서를 다 살펴봐도 예전에는 다 말씀하셨다시피 48년 뭐를 주로 쓰다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큰 문제인데……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최근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교과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국사학계에서도 논쟁되는 문제를 제가 학자도 아닌 입장에서 그걸 어느 쪽이 옳다 이런……
 이것은 학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헌법에 3․1운동에서 시작한 임시정부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걸 저도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하니까 저는 사실 좀, 한번 다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포스코가 불법 파견 소송을,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소송을 했었는데요. 1차 소송을 11년 5월 달에 15명이 했고요, 2차 소송을 16년 10월에 44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22년 7월 28일 날 났어요.
 보시면 1차 소송한 사람을 치면 장장 11년 2개월 만에 소송 결과가 나온 거고요, 2차 소송은 5년 9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소송이 지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지연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반적으로 소송이 지연되지만 유독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길어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대법관들이 회사 편을 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20년 11월 25일 날 기일이 잡혔었는데요. 포스코 사측에서 참고자료 제출서류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관한 의견제출로 기일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다시 21년 12월 30일 날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광양 포스코의 노동자들이, 차 두 대로 5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새벽밥 먹고 출발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들으려고 왔고요. 포항에서도 그렇게 왔습니다. 11시에 재판이 있기로 했는데 10시 5분에 연기됐다고 연락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보통은 저희가 연기를 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건은 아마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또 포스코 기업에서 11월 27일 날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이유서를 받은 날 제대로 통보만 했더라도 노동자들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잖아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네 분의 노동자들이 정년이 이미 도래해 버려 가지고 실제로 소의 이익, 구제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기각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한 분은 21년 12월 30일 날 판결을 받았으면 실제로 소의 이익이 있었을 텐데 12월 31일 날 정년이 도래했어요.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 때문에, 네 분 노동자들이 제 시기에 판결만 났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판결받은 날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가 길어지긴 하지만 유독 노동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훨씬 길어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대법원이 기업 봐주기 하면서, 노동자들은 30일만 지나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를 끌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말씀하실 때도 판례가 바뀌어서 실제로 정년이 도래했더라도 전에 받을 월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들은 분명하게 기업이 잘못했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은 대법원이 판결했어도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판결을 늦춤으로 해서 기업과 대법원의 잘못으로 이들의 이익이 박탈당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오기형, 서영교 위원님 순으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로스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스쿨이 2009년도에 생겨서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셨고 또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로스쿨 교수로도 지내셔서 누구보다도 법조 교육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로스쿨의 15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는 들어간 기간이 짧아서 객관적으로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로스쿨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여튼 성공했다고 자평하지는 않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로스쿨제도에 관해서 여러 장단점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학비가 비싸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야간에 다닐 수도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서울과 지역 간 로스쿨의 여러 가지 차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심지어 과거에 있던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을 하자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간 로스쿨도 만들자 그리고 또 방통대 로스쿨도 만들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배우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는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스쿨 체제로 들어섰는데 또 그런 혼란을 줘서는…… 다만 방통대라든지 로스쿨 기회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좀 전에 로스쿨 교수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로스쿨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체제가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게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는 이 문제야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결정할 문제인데 후보자께서는 사전답변서를 통해서 폐지는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표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2016년 2월에 선고된 게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흉악범들도 사실 많았었는데 과거의 잣대로라면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할 사건들이 지금 사형 선고가 사실상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지금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를 대안으로 사형제 폐지를 조건으로 또는 사형제가 존속하는 조건으로 이걸 도입하자 이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는 국회에서 그런 쪽으로 논의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데 후보자님의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후보자님의 의견.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서 도입을 찬성하신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형제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사형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한다면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대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계 오늘 다룬 질의가 없어서 이번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스스로는 이게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유형으로서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한정위헌결정이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법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니까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기관 간의 대립이 돼서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 이후에 또 입장을 16년도에 밝힌 것 보니까 한정위헌 선고된 법률에 기초해서 대법원이 재판하면 이건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법관들 출신인데, 대부분이 법관들인데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일반 법조인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97년도에, 그 당시에도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어떻게 볼 거냐 해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대법원 판결이라도 취소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계속 한정위헌 선고되더라도 재심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이고.
 지금 몇 가지 지점에서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해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현재 해법이라고는 현행 헌법을 존중하면서 상호 기관 간에 존중해야만 하는데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그 이상의 해법은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개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현행 헌법하에서는 상호, 대법원의 입장은…… 어쨌거나 우리 헌법이 사법권은,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한정위헌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 독일의 예를 드는데 독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오히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못 박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대법원에서는 헌재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 간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해법들은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대법원의 예를 들면 이러 이렇게 해석되므로 이 사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미리 선점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헌재도 해석권은 엄연히 법원에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면 차라리 위헌을 하거나 헌법불합치를 하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의 생각입니다.
 위헌 결정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논쟁을 더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서로 입장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 입법적인 논의로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것 몇 건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고등법원에서인가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폰 배터리 사건인데 제가 질의를 따로 했었던 사안입니다.
 배터리 사건의 집단소송 관련돼서 했던데 오늘 위자료 6만 원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푸는 방식이 적절한가 계속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고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에도 정보 유출되면 1인당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포인트는 아니고 실제 저희는 징벌 배상이나 집단소송 또는 디스커버리제도까지 포함해서 이런 제도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대적인 상품 제조, 소비 행태 속에서의 현실들을 규율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도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함께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일부 드렸습니다만 이 입장에 대해서 디스커버리제도까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보충하면 징벌 배상에 대해서 법은 이미 한 20여 개의 개별법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을 안 하고 있고 1.5배짜리 하나, 그 외에는 실제 법원의 판사들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요.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증권 집단소송법은 도입됐는데 열몇 건밖에 없고 실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더 일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후보자의 서면답변서는 전경련의 답변서와 똑같은 수준에서 아주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제 질의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문서제출명령 사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폰 배터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 모색적 자료 요청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사건에서 발생하는 불기소 결정문의 일부에서 언급되는 그 문서를 요청을 했는데 그 문서 중에서 일부만 제출했고 실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그러면 실제 이런 집단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확실히 특정 일반 다수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기의 평등 원칙에도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속에 디스커버리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나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현실 적응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집단소송 관련해서는 현재 증권 관련 그게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단소송 발생을 가장 많이 하는 분야가 정보기기, 정보 관련 분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디스커버리제도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도, 실례로 이 제도를 둘러싸고 상당한 비용이 들고 변호사 간에 그걸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있고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학자마다 입장에 따라서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폐단이 많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대법원도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지점에 대해서는 특히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실제 법원의 태도는 그거였습니다. 네가 입증해 봐라, 입증 못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데 그 화학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누가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사람 죽어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의 변화를 하면 뭔가 아이디어가 더 나오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게 지금 꾸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잘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기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삼성메디슨과 박 모 변호사의 소송사건 알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게 실제로 1500억 상당의 대치동 건물을 삼성메디슨이 920억 또 902억에 공매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알고 계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래서 이 박 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다며 소를 제기했고 1심, 2심에서는 삼성메디슨의 손을 들어 줬고 3심 대법원에서 박 모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면서 파기환송시킨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시킨 내용을 다시 그러면…… 민사소송법 436조 2항 어제도 내내 이야기하셨어요. 파기환송된 것에 따라서 기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파기환송돼서 이 사람 손을 들어 줬는데 상고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켰고 그러나 이것을 또 받은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끝내는 재심을 넣었고 그것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조희대 대법관님이셨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님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속시키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일반인들은 아마 재심제도에 대해서 낯선 제도라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법에서 파기환송해서 내 손을 들어 줬는데 왜 기속되는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내 손을 안 들어 주냐라고 재심을 요구했고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관님……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아닙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해서 다시 대법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안 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또 대법원에 가서 안 들어 주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관님한테 어떻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또 대법원 가서 이미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각을 시키신 거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래서 이것이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분이 소를 제기한 것 같고……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한 1년 6개월 동안 판단이 안 나고 있다가 어제 판단 났다고 아까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참 기묘하네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6일, 1년 6개월 동안 검찰에 재항고해 가지고 판단이 안 나는 상태로 계시다가 그게 1년 6개월 만에 하필 어제 기각시킨다라고 하는 판단이 났어요. 1년 6개월 동안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었고 사실은 대법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살펴는 보셨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저희는 아시다시피 재심사건은 법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가 그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은 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판단이 안 나다가 하필 어제 판단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든 조희대 대법관을 대법원장후보로 선정한 것도 참 시간이 기묘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법원이 해킹 당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어요. 뭐 담당자는 아니시니까. 그렇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갖고 있던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들이 다 해킹을 통해서 나갔다고 보고받으셨지요, 해킹을 당했다고?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아직 정확한 양은 얼마인지는 몰라서 앞으로……
 이게 벌써 6개월 지나고, 한참이 지나고…… 2022년 12월부터 이랬던 건데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면 법원은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자료 아닌 건지, 다른 사람들의 자료와 법원 관계된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법원 관계자들은 왜 이런 것을 숨기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지요? 이래서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을 안 주시면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한 살 때 엄마가 재혼을 한다고 떠났어요. 어느 사람의 경우인데 54년 만에, 이 아들이 커서 선원이 됐어요. 54년을 선원으로 있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이 같이 살고 있던 누나, 키워 준 할머니나 고모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남기고 간 재산 그리고 선원으로서 보험금, 위로금 이 모든 것을 54년 만에 나타난 여든여덟이 넘은 할머니가 갖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요. 선원인 경우에는 그 엄마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던 가족이 갖고 가는 권한을 주는 선원법을 만들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 버린 거예요, ‘그 엄마한테 다 줘라’라고. 이게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억울한 경우들을 고쳐 나가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억울한 경우를 풀어 주고 다른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이 농해수위에 선원법이라고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대법원이 이것을 알 텐데,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언론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런데 ‘판결 난다는 소식도 없이’라고 표현은 해요. 없이 판결 냈다는 우편 서류만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각시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험금이든 위로금이든 모두 다 여든여덟 살 된 어머니가 54년 만에 나타나서 갖고 가는 이런 상황……
 이게 대법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언론에 엄청 이슈가 되었는데도 이런 판단이 지금 있어서 돌아가서 한번 봐 주시고요. 이런 억울한 경우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정의로운 거잖아요. 다시 한번 봐서 새로운 변화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청문회를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소회 또 그리고 후보자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틀간 저도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후보자께서 여러 법조 현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과거 후보자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그 경위와 내용을 차분하게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준비하면서 미리 제출하신 서면답변서를 쭉 읽어 봤는데 저도 여러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봤습니다만 이런 서면답변서는 보통은 청문회를 도와주시는 실무진들이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왕왕 후보자 본인이 아니고서는 모를 신상에 관한 문제도 엉터리로 실무자가 답변했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바로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꼭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서면답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에 임명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 내용을 그대로 우리 후보자께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는 법원에 몸담았던 33년 6월 동안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 건 한 건 정성을 다해서 재판하여 왔고 이념적 편견이나 편협한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그 과정에서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을 퇴임한 후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미래 세대를 이끌 예비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게 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미천하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더욱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국회의 인준 표결 후에 대법원장에 취임하시면 이 답변, 이 말씀 그대로 법원을 이끌어 주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1월 1일 자로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려고 그러면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추천위원회에서 각 단체로부터 천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이런 절차를,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 대법원장께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할 때까지,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임명 제청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지금 담당자 보고에 의하면 내일 당장 하더라도 3월이 훨씬 넘어가야,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동시에 임기 만료가 되니까 3월 달까지 소위 대법관 두 분이 공석인 상태가 되면 사실은 몇 달 동안은, 1월 2일부터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해지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구성도 한 부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 지체되어 왔던, 지연되어 왔던 대법원의 최종심 재판들도 많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선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빨리 끝난 이후에야 이것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대법원장에 빨리 취임을 하셔서 대법관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일 대법원장에 취임하신다면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도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서를 읽으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후보자께서 2014년 3월 4일 대법관에 취임하면서 말씀하셨던 취임사, 제가 이 취임사를 읽어 보니까 굉장히 쉬운 단어, 법률용어를 써서 취임사를 하신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말들로 이렇게 취임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정성호 위원님께서도 인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많은 분쟁이 끊임없이 법원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건 다툼을 즉시 올바르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는 것이 바로 법관의 기본 사명이다. 무엇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여러 집단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분쟁이 재판을 통해 평화롭게 종식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법적 판단이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최종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때 거리에는 질서가, 직장에는 상생이, 사회에는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나라에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 일반 국민들도 쏙쏙 들어오는 그런 취임사를 하셨는데 문제는 대법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구절들이 모든 법관들에게, 모든 사법부의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에 취임하시면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은미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또 누가 계십니까? 두 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두 분 중에서 강은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3분 드리십시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불법 승계 작업이 9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부터 시작됐고요. 26년째 불법 승계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재벌이 불법 승계를 위해서 수년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사법부가 재벌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판결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2007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관련 2심인데요. 이때 지배권 승계를 위한 계획적인 불법행위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정말 좋은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반면에 임원에게는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계열사 임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유죄는 인정했지만 범죄의 규모에 맞지 않게 실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불과했고요. 재벌 3․5 법칙에 벗어나지 못한 판결이었다 그래서 결국 후보자도 재벌에게 솜방망이 처벌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당시 모든 언론이 쉽지 않은 사건을 해서 우선 유무죄가, 다 무죄 나올 것으로 보통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새로운 법리를 개발해서 확고하게 유죄로 했고요. 또 벌금도 추가로 각 30억씩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생긴……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다른 당사자는, 저희 법원은 항상 기소된 사실만 판단하지 거기에 들어 있지 않는 사안까지 확장해서 그렇게 할 권한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거의 이런 판결들이 3․5 법칙이라고 불릴 만큼 그 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재벌들의 주요 범죄 행위는 분식회계 횡령 배임 탈세 등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는 경제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재벌에는 국가경제 이바지, 경제 상황, 사회 환원,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벌을 좀 봐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벌만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SK그룹 최태원 회장 450억 횡령에 대해서 징역 4년 선고를 받았는데 2년 6개월 만에 특별사면받아서 풀려났지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회삿돈 246억 횡령한 사람은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범죄여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양형이 정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 부정 사태에 대해서 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만 봐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데 정말 평등한가, 법 앞에서 만민만 평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무죄판결을 받거나 처벌을 약하게 받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이런 불신들이 생기는데, 특히 재벌 봐주기가 그런 심각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재벌에게 너무 관대한 사법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형위원회가 있고 또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엄격히 지켜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도록 이런 각종 양형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아까 14세 여중생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재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 지금 좀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건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법체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답변하셨나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체제 유지를 위해서 무죄판결을 했다 이렇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아니요, 제가 무죄판결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재상고심이라는 것은 환송 판결의 기속력을 받기 때문에……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1차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셨는데 법률상 법률에 근거한 이 기속력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선고를 한 것이다 그런 취지셨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법체제의 유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 법 규정과 우리 확립된 판례가 기속력을, 대법관도 반드시 1차 대법원이 파기한 게 있으면 거기에 따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따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법률에 따른 기속력 때문에 무죄판결을 확정한 거다, 그러니까 2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 취지이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판사이다 보니까 저도 이러한 한계, 사실심에서도 제대로 해 오지 못한 것을 상고심에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사실 아까 그런 한계에 대한 소회도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게 가정적입니다만 일차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셨다면 이것을 원심 무죄 취지의 파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이런 유죄 확정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사건과 관련한 소회가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새로운 그루밍 범죄 이런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관들이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성인지감수성에 충실한 그런 재판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실제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 대표가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무죄 나온 것을 제가 그런 입장에서 파악이 돼서 유죄로 하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서영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제가 다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슨과 박 모 변호사의 관계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대법에서 박 모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는 파기환송을 시킨 거지요. 그랬으면, ‘그다음 대법에서도 기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민사소송법 436조 2항……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위원님, 이번에는 기속력이 아니고 그 사건에서 확정이……
 잠깐만 들어 보세요.
 기속된다라고 해서 그다음 대법이 기속돼서 1차 대법에서 파기환송한 것에 기속되어야 하는데…… 여기 주장은 그거지요, ‘기속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재심해 달라고 조희대 대법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1차 대법에서 나의 손을 들어 줬어요, 파기환송해서. 그러면 민사소송법 436조 2항에 따라 그다음 대법도, 그다음 항소심도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삼성메디슨의 손을 들어 줬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내용 보니까 억울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재심인 조희대 대법관에게 요청을 한 거지요.
 재심의 사유로는 예를 들어서 436조 2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여중생과 연예기획사 대표하고, 그때 그렇게 하셨었는데……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제가 두 사건을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내가 요청했는데 이것을 그냥 기각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봐줬어야 되고, 이것이 틀렸기 때문에 저는 재심사유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선원 관련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릴 때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성인이 되든 아니면 어려서든, 이게 세월호 때도 있었고 천안함 때도 있고 막 다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법을 만들지 못하다가, 지금 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선원법 아니면 공무원, 군인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제 고쳐 나가고 있거든요, 보험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어떻든 그 법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이 이렇게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 주십시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러면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법원이 하는 역할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을 때 국회가 법을 통해서 해 주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입법이 굉장히 좋은 입법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짐작입니다마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선고한 것은 아마 현재 그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그 사건은 훨씬 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소급효라고 해서, 법이 오늘 통과되면 그 전에 있었던 상속 관계는 이 법을 소급해서 하게 되면 그게 또 헌법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법에 소급효까지 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에는 ‘현재 소송 중인 사항은 해당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그렇다면 또 해석이 달라지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우리는 중요한 사례가 생기고 나서야 법을 만들고 실제로 그 사례는 해당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법을 적용해 오는 그런 사례가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계기를 가지고 선원법을 만들었으니 현재 재판 중이거나 이런 사례도 해당된다라고 넣게 된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인이니까 법원에서 ‘판결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편지가 와서 보니 ‘기각됐다’ 이렇게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법원에서 연락이 없었느냐, 확인 더 해 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도 전기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건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이거 무죄다’ 하고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얼마든지 결론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는 하급심은 판결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무죄로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새로운 증거를 도저히 못 찾았습니다. 그때는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도록 법에 돼 있으니까 부득이 다시 무죄로 해서 올립니다’ 하고 오면 대법원에서는 그 기속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도 똑같이 기속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
 방금 말씀한 민사사건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어느 변호사 편에서 판결했다고 했습니까?
 박 모 변호사와 메디슨 간의 소송……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박 모 변호사 편을 들어서 파기했지 않습니까?
 예.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판단을, 그 판단에는 반드시 기속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판단 외에, 그 판결에서는 아마 ‘우리는 보니까 그 외에 또 판단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새로운 판단을 하면서 메디슨 편을 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건을 다시 받은 대법원에서 그걸 말하자면 잘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최종 판단이 되니까, 그 당사자는 더 다툴 길이 없으니까 그 판결이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확정이 돼 버리면 우리 법은 굉장히 어렵게 재심 사유라는 걸, 구제할 길이 거의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증을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DNA 증거가 발견된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재심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할 때 아무리 봐도 그런 재심 사유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점만 판단한 겁니다. 그게 일반인으로서는 상당히 알기 어려운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후보자님께서도 조금 전에 메디슨 사건에 관해서, 원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시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저는 그 사건을 담당……
 이 사건이, 매수인인 메디슨이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매매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면서 1차 매매계약 해지를 이유로 민사소송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 계속 중에 또 2차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1차 매매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메디슨 손을 들어 주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1차 매매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 모 변호사, 피고 쪽 이야기를 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 1심부터 선택적 청구를 합니다. 그것은 법조인들만 알 수 있는 용어지 않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청구를 하다 보니까, 파기환송심에서는 1차 매매계약은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이 되니까 선택적 청구가 된 2차 매매계약 해지를 이유로 다시 또 메디슨에게 승소 판결을 하고 대법원은 다시 재상고심에서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요?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 모 변호사는 억울하다고 재심 청구를 하니까 후보자께서 주심으로 있던 소위 재심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위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청구라는 법률가들만 아는 전문적인 용어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렇습니다. 법률가들은 그런 걸 쉽게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정책질의 하나만, 오늘 아니면 꼭 못 드릴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원정소송 관련돼서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원정소송 어떤 건지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것을 원정소송이라고 한답니다. 배터리 전쟁, 아까 계속 나왔던 게 SK, LG의 분쟁이었던 거고요. 보톡스 전쟁이라고 불리던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런 데가 사실 한국 기업 간의 소송인데 외국 가서 소송을 받는다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 사법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증거 제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거만 미루면, 사법 지연 사태가 일어나면 돈 있는, 변호사 비용 많이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만 끌면 대기업이 이기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싫어서 그냥 외국 가서 공정하게 처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쟁 시 미국으로 왜 가냐 이걸 알아보니까 ITC(국제무역위원회)라는 게 있다는데 사법부도 아니고 준사법적 행정기관에 불과한데 억울한 피해를 당한 기업들은 무조건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미국은 공정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전관예우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해서 우리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법부 계속적으로 전관예우 이야기가 나왔고.
 후보자님 전관예우 관련된 질문 답변한 것 보니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사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전관예우 우리가 지금 인정하기 싫지만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내용들이 너무 사회에 팽배해 있는데 이것을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고. 당장 네이버에 전관예우만 쳐도 검사 출신이다, 법관 출신이다 이런 게, 홍보문구가 수두룩 빽빽하답니다. 그것만 잡아도…… 지금 전관예우 문제가 이렇게 사회에 널리 병폐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후보자님께서는 꼭 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제도라는 게 있는데 본안심리 전에 양측이 보유한 증거를 다 공개하는 제도가 ITC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놓고 싸워야 된다, 증거우선주의라고 좀 전에 후보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증거 안 내고 증거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해서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미국에서 재판받으면 SK, 그러니까 배터리 분쟁 때 SK가 증거 제출하지 않으니까 증거인멸을 한다라고 해서 ITC 판사는 SK 패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로 인한 증거 제출하지 않는 문화 그런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질질 끌어 주고 시간만 오래 걸린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미국은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공정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법부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 좀 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전쟁 선포라도 해 주셔야 이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법부의 중대 과제는 저는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정성이 담보된 역할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법부 믿습니다. 그런데 원정소송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하나에 5~6년 끌면 그것 어떻게 버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늘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 우리 법관들의 실력, 수준은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우리 같은 형사․민사를 담당하는 법관들은 하는 일이 대체로 민형사 간의 90% 내지 95%를 어레인먼트(arraignment)라든지 조정․화해로 다 하고 나머지를 배심재판으로 하는데 법관들이 하는 일은 재판을 개시해 놓고 증거 제출할 때 그것이 위법 증거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최종적으로는 배심원이 하기 때문에 재판기록을 만들지도 않고 재판기록을 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지도 않고 판결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관들은 기록을 한번 검토해서 그걸 진행하면 또 조서를 검토하고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또 어떤 것은 판결을 500페이지도 쓰고 하는…… 실제로 우리 법관들같이 해외의 법률까지 정통하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우리는 법관들이 다 1년 이상씩 해외 연수를 갔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ITC 문제는 있지만 한편 오랫동안 은행에서 해외 신용장 사건만 담당한 과장, 국장 그리고 우리 각 대기업에서 그런 사건을 담당한 전문 변호사들 이야기 들어 보면 우리 법원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시각을 가지고 신속하게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는 나라가 세계 몇 개 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판결은 영국에서 난 판결하고, 전문용어입니다만 연기어음이라고 해서 그런 관계의 신용장에 관해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선례로 삼아서 다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수준이 높은데 그런 점들이 묻혀지는 면이 있다는 것이 저는…… 뭐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예, 그런 점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 안 할 때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서제출명령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안 내면 과태료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다 원정소송 가는 거 비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관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충분히 역량 있는 것 아는데 여기에 제도가 못 따라오고 있으면 대법원장이 되신다고 하시면 이것은 제도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ITC라고 미국 텍사스가 그런 소송에 아주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거기는 법관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미국은 최첨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서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 우리는 최첨단 기업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을 노리고 와서 한국에 몇 개 안 되는 최첨단 영업비밀 또는 특허 이런 것을 할 때 말하자면 위상의 차이 이런 것도 여러 나라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간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1분만……
 아니, 아까 많이 드렸는데, 제가 시간 관리가 안 돼서 그럽니다.
 지금 질의할 분 이제 마지막 할 테니까 다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방금 전용기 위원 질의에 연장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 겸 여쭤보는 건데요.
 실제 우리나라 법관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현대적인 사건들, 기업들의 영업비밀 사건 또는 가습기 사건 또는 다양한 제조물 책임 사건들에 있어서 또는 금융권에서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문제가 돼 가지고 된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전문적․기술적인.
 그래서 실제 검사들은 수사를 할 때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을 민사사건에서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형태로서 풀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제도개선이나 또는 제도의 집행에 대해서 여전히 법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재판의 결과로서 불이익을 안 주려고 되게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진화가 되기 어려운 거고. 디스커버리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풀어 가면 자료가 어떤 게 확정되면 적어도 사실관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서 이길 수는 없다. 실체적 진실관계는 언제든지 밝혀지고 자료를 안 내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된다면 그러면 사회적 정의는 더 구현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원정소송의 포인트는 그거라고 봅니다. 디스커버리제도든 문서제출명령이든 진화를 해야 될 지점들을 더 진화를 하고 또 실험을 하고 그런 속에서 소비자들이나 또는 다수의 새로운 소송 유형들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법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저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서제출명령을 확대하되 또 그런 위험성 때문에 문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비밀을 유지하고 그것을 누출하지 않을 의무를 법에 같이 병기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은미 위원님.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좀 전에 제가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네 분이 정년 도래해서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한 분이, 원래 판결은 20년 11월 25일 날 하기로 했는데 연기를 했고 그해에 한 분이 정년이 도래했고요. 그다음에 21년 12월 30일 날 판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판결이 되지 않아서 세 분이 정년이 도래해서 네 분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후로도 3차에서부터 8차까지 소송 참여자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정년이 가까워진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계속 이렇게 추가로 서면을 내면서 지연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런 분들도 다 정년이 도래해서 실제로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좀 불식될 수 있도록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더라도 계속 서로 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제가 만들어 냈었습니다.
 법원은 만들어진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기관인데 입법에 관한 사항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신 것은 분쟁의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뭔지를 법원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입법적인 제도에 관해서까지도 의견을 내주고 최적의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하는데 개개별 사건을 대하는 국민들은 자기 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 판결의 기판력 그다음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틀간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후보자도 답변하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언론에서 신상 검증보다는 주로 정책에 대한 청문이 많아서 바람직한 청문회였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가 있다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고 그 점에 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하신 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혹 통과되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시대는 정말 우리나라 사법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했고 억울한 국민이 없는 그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하였다고 생각되거나 미처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조희대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 드린다는 심정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하거나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 말씀을 통하여 대법원장,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염려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주권자인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엄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목소리가 얼마나 절실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된다면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값진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항상 겸허한 자세로 헌법이 명한 막중한 소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중립적이며 독립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억울한 국민이 한 사람도 없는 재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조화를 이루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국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희대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고려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어제․오늘 장시간 동안 후보자께서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의 청문회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및 기타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수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이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두 분의 대법관의 공석이 오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서 임명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재판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양당 간사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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