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12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요청안
-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식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식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요청안 및 제2항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국가 헌법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하려는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의지, 법률지식 및 재판능력 등 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형식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5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적임자임을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국가 헌법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하려는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의지, 법률지식 및 재판능력 등 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형식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5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적임자임을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공직후보자 정형식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과 정기국회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군인으로 근무 중이던 아버지의 1녀 2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임지 이동으로 전라남도 광주로 이주하여 초등학교 4학년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후 서울로 이사하여 쭉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크게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직업군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인 어려움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이던 1977년 무렵 예편하셨습니다.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봉직하신 아버지는 매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셨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중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삶의 태도는 어린 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에 걸친 저의 인격 형성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35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각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냈습니다. 두 차례의 수석부장 보직, 두 차례의 법원장 보직을 거치면서 사법행정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형사, 근로 사건을 담당한 이래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재판보다는 형사와 행정재판 등 공법 분야의 재판을 좀 더 오랜 기간 담당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여 그에 합당한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고,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에 관한 위법성을 따지는 재판입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공법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가치에 관하여 끊임없는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장으로 근무했던 2년간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했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법관으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시야의 폭이 넓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법관으로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재판에 임해 왔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87년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하여 올해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5년 동안 다수의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이르러 성별․세대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빠른 속도로 더 커짐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 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관계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에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하에 굳건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정활동과 정기국회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군인으로 근무 중이던 아버지의 1녀 2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임지 이동으로 전라남도 광주로 이주하여 초등학교 4학년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후 서울로 이사하여 쭉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크게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직업군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인 어려움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이던 1977년 무렵 예편하셨습니다.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봉직하신 아버지는 매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셨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중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삶의 태도는 어린 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에 걸친 저의 인격 형성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35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각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냈습니다. 두 차례의 수석부장 보직, 두 차례의 법원장 보직을 거치면서 사법행정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형사, 근로 사건을 담당한 이래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재판보다는 형사와 행정재판 등 공법 분야의 재판을 좀 더 오랜 기간 담당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여 그에 합당한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고,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에 관한 위법성을 따지는 재판입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공법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가치에 관하여 끊임없는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장으로 근무했던 2년간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했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법관으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시야의 폭이 넓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법관으로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재판에 임해 왔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87년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하여 올해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5년 동안 다수의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이르러 성별․세대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빠른 속도로 더 커짐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 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관계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에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하에 굳건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약 한 달 반쯤 전인 지난 10월 20일 이 자리에서 대전고등법원장 자격으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회의실 분위기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청문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본인 말씀에도 거의 평생 법관으로 주로 공법 분야의 소송에 관여를 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잘해 왔다 그렇게 자화자찬도 하셨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법관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아까 본인 말씀에도 거의 평생 법관으로 주로 공법 분야의 소송에 관여를 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잘해 왔다 그렇게 자화자찬도 하셨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법관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보나 보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의 경우에도……
길게 하실래요?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 판결과 관련해서 보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을 바라다보는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판결과 관련해서 보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을 바라다보는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곧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른 관측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예측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법상 법관의 회피․기피 제도가 있지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곧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른 관측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예측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법상 법관의 회피․기피 제도가 있지요?

예.
우리 헌법 원칙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헌법 원칙들이 있고 내재적 한계들이 있지요?

예.
대통령의 권한들을 포함해서 여러 공직자들의 권한이라든지 또는 기본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의 부인에 관련된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더 넓게 보면 대통령도 무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하는 그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의 부인에 관련된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더 넓게 보면 대통령도 무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하는 그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두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언급이 있었으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 사법부에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거지요?

예.
지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후보자가 염려하는 사법부 독립,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관련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검증단에서 검증을 하는 것은 후보자가 적절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용이고 그것은 말하자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하에 있으니까 외부적으로 비칠 때는 법무부가 사법부를 검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칠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있지요?

예, 우려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직 검사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인사기획단, 인사비서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밑에 두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검사 출신이고 또 공직기강비서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인사에 관련된 검증 업무, 인사 기획 업무를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후보자 생각에 바람직합니까?
소위 권력의 집중 또는 한 가지 시선과 한 가지 색깔에 의한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인사검증 실패 사례는 이 정부 들어서 무수히 많지요, 물론 과거 정부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인사권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하는 인사검증 업무와 그와 달리 법무부에는 법무부 직제 어디에도,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법무부장관의 권한 중에 인사 업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의 검증에 소위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목소리, 그로 인한 인사검증의 실패를 우려하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권력의 집중 또는 한 가지 시선과 한 가지 색깔에 의한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인사검증 실패 사례는 이 정부 들어서 무수히 많지요, 물론 과거 정부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인사권에 기초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하는 인사검증 업무와 그와 달리 법무부에는 법무부 직제 어디에도,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법무부장관의 권한 중에 인사 업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의 검증에 소위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목소리, 그로 인한 인사검증의 실패를 우려하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사검증을 누구에게 맡겨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후보자인 제가 구체적으로……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모두에 첫 질문을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법관이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결단. 우리가 헌법 배울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결단주의라는 것, 법실증주의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낡은 이념이고 낡은 헌법적 가치라는 것이 그 뒤에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후보자, 대통령의 결단은 다 옳습니까?
지금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결단. 우리가 헌법 배울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결단주의라는 것, 법실증주의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낡은 이념이고 낡은 헌법적 가치라는 것이 그 뒤에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후보자, 대통령의 결단은 다 옳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잘못된 경우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그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탄핵소추는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탄핵소추는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반 정도도 중대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제한한 이유가 있을 텐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탄핵 사유가 되는 그러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기관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정략적으로 탄핵을 가지고 행정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게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여기에서 좀 적극적이고 소신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것은 사설 모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고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기 때문에 언론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탄핵소추가 돼서 헌재에 여러 건의 사건들이 계류 중인 마당에,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소추권의 남용이냐 어쩌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국한해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돼야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서면답변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형식적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뭐든 괜찮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 65조 1항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요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형식적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뭐든 괜찮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법 65조 1항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요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탄핵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발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요?

물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적절히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그것을 남발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신껏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국회에서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냈다가 거둬들이고 냈다가 거둬들이고 냈다가 거둬들이고, 재재발의까지 벌어졌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안 잘 알고 계시지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의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또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촌극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냈다가 거둬들이고 냈다가 거둬들이고 냈다가 거둬들이고, 재재발의까지 벌어졌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안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 이 내용이 발견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나 오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한 오기나 오타입니까, 이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을……
아니,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어떤 위배 이것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한다고 실컷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오기입니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을 해 보면 너무나 중요하고 큰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면을 보다 보면 작은 면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은 축하드리고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후보자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딱 각인되었던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와 관련된 판단과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서 뇌물 액수를 줄이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하고 판결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지요, 1심도 달랐고요.
이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느냐면 판결 3일 만에 후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분노한 국민 중에 저도 있습니다.
훌륭한 판결은 법리 적용에 기술적 측면을 얼마나 잘 적용했느냐보다도 사회적 정의, 국민적 상식을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갖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후보자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딱 각인되었던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와 관련된 판단과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서 뇌물 액수를 줄이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하고 판결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지요, 1심도 달랐고요.
이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느냐면 판결 3일 만에 후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분노한 국민 중에 저도 있습니다.
훌륭한 판결은 법리 적용에 기술적 측면을 얼마나 잘 적용했느냐보다도 사회적 정의, 국민적 상식을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갖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을 담당해서 재판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1심 판결, 국민의 상식, 대법원의 판결 다 상관없고 이재용은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그 죄를 경감해 줬다 이 말씀이신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정의와 국민 상식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판결. 국민 상식, 1심 판결, 대법원 판결과는 달랐던 후보의 판단.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정경유착과 각종 불법행위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혔고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도 입힌 이 반사회적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할 판사의 균형감각도 부족해 보이고 더욱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의심할 만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협박하셨는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1심 판결,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이런 판단에 대한 입장에서 유감을 표명할 생각도 없으신 거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정의와 국민 상식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판결. 국민 상식, 1심 판결, 대법원 판결과는 달랐던 후보의 판단.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정경유착과 각종 불법행위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혔고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도 입힌 이 반사회적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할 판사의 균형감각도 부족해 보이고 더욱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의심할 만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협박하셨는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1심 판결,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이런 판단에 대한 입장에서 유감을 표명할 생각도 없으신 거지요?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저희의 결론과 달리 판단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신다 그러면 본인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 판단은 맞다고 얘기하시면서 대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는 것은 또 이게 무슨 해괴한 얘기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최종심이 나와 있는 판에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질문 할게요.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만 이렇게 법조계 고위 재판관의 자녀와 평범한 서민의 자녀와의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차남 간의 금전 대출 1억 7000만 원, 그런데 연리가 0.6%의 초저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이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다음 질문 할게요.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만 이렇게 법조계 고위 재판관의 자녀와 평범한 서민의 자녀와의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차남 간의 금전 대출 1억 7000만 원, 그런데 연리가 0.6%의 초저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이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문제없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차남에게 대출해 준 1억 7000만 원 중 상환된 4000만 원 빼고요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면, 지금 아드님한테 이자 매달 6만 5000원씩 꼬박꼬박 받고 계시지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차남에게 대출해 준 1억 7000만 원 중 상환된 4000만 원 빼고요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면, 지금 아드님한테 이자 매달 6만 5000원씩 꼬박꼬박 받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부부가 연소득을 합산했을 때 70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이거든요. 이것을 받을 경우에는 월 29만 2500원씩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지금 6만 5000원 내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보면요 월 52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이미 연봉이 결혼 전에도 80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부인하고 합치면 당연히 디딤돌 대출은 못 받고요 이 50만 원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 판사의 아들, 집에 돈 있는 부모는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출발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데 판사 아빠도 아니고 돈 있는 부모를 두지 못한 우리 평범한 서민 직장인들은 내 집 마련하면서 월 이자만 50만 원을 문다,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어제요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것 관련 기사를 보고. 이분은 1억 9000만 원 은행에서 빌려서 그때 본인의 여러 조건을 잘 맞춰서요 2.9%의 비교적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으로 100만 원, 그런데 이자만 43만 원을 물고 있는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이자만 1억 6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자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산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자기가 이 돈을 갚는 중에 아파트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불법은 아니다, 세법상 문제없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상대적 박탈감, 증여 관련 오해,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님의 이 태연한 답변이 서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국가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일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위공직자, 판사의 아들, 집에 돈 있는 부모는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출발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데 판사 아빠도 아니고 돈 있는 부모를 두지 못한 우리 평범한 서민 직장인들은 내 집 마련하면서 월 이자만 50만 원을 문다,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어제요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것 관련 기사를 보고. 이분은 1억 9000만 원 은행에서 빌려서 그때 본인의 여러 조건을 잘 맞춰서요 2.9%의 비교적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으로 100만 원, 그런데 이자만 43만 원을 물고 있는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이자만 1억 6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자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산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자기가 이 돈을 갚는 중에 아파트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불법은 아니다, 세법상 문제없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상대적 박탈감, 증여 관련 오해,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님의 이 태연한 답변이 서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국가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일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자를 받은 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정리해 주시지요.
예.
한 말씀만 보태면……
한 말씀만 보태면……
보충질의도 있습니다.
초저금리 영점몇 % 하기보다는 증여세를 내셨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용진 위원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1억 7000 차용한 건데요. 보니까 아드님이 서른 살에 집을 장만하셨어요. 9억 7000만 원짜리 집을 서른 살에 장만했더라고요. 맞지요?
박용진 위원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1억 7000 차용한 건데요. 보니까 아드님이 서른 살에 집을 장만하셨어요. 9억 7000만 원짜리 집을 서른 살에 장만했더라고요. 맞지요?

예.
자기 돈은 1억 4000이고 나머지 돈이 다 차입인데 1억 7000 빌려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금 거래내역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 저렇게 먹칠이 돼 있는데 먹칠이 완벽하게 안 돼서 이렇게 비춰 보면 이게 보입니다.
다음 한번 봐 주시면, 지금 노란색 줄이 먹칠이 돼 있는…… 아니군요.
제일 위에, 지금 인정을 하신 부분은 두 번째 노란 줄에 있는 2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2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이 상환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월에 3000만 원 그리고 밑에 1억 또 밑에 4000만 원을 두 번째 아드님께서 후보자에게 돈을 보내요. 그래서 빌려주기는 1억 7000을 빌려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드님이 후보자님에게 보낸 돈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예금 거래내역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 저렇게 먹칠이 돼 있는데 먹칠이 완벽하게 안 돼서 이렇게 비춰 보면 이게 보입니다.
다음 한번 봐 주시면, 지금 노란색 줄이 먹칠이 돼 있는…… 아니군요.
제일 위에, 지금 인정을 하신 부분은 두 번째 노란 줄에 있는 2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2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이 상환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월에 3000만 원 그리고 밑에 1억 또 밑에 4000만 원을 두 번째 아드님께서 후보자에게 돈을 보내요. 그래서 빌려주기는 1억 7000을 빌려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드님이 후보자님에게 보낸 돈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1억 7000만 원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요 2020년 11월인가 12월쯤에 3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21년 2월 달에 3000만 원이 변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무렵, 1월 달에 1억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4000만 원을 변제를 받아서 1억 3000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1억 4000 부분은 제가 23년 몇 월인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잠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 4000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상환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 1월 달에 1억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4000만 원을 변제를 받아서 1억 3000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1억 4000 부분은 제가 23년 몇 월인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잠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 4000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상환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등록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다음 PPT를 한번 봐 주세요. 재산신고를 보면 지금 계속 1억 3000만 원으로 재산신고가 돼 있는데, 차용해 준 것을.
다음 PPT를 한번 봐 주세요. 재산신고를 보면 지금 계속 1억 3000만 원으로 재산신고가 돼 있는데, 차용해 준 것을.

재산신고는 매년 연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중간에 거래가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을 신고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저렇게 신고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용진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서른 살 먹은 아드님이 9억 7000짜리 집을 구하는데 단순히 1억 7000만 대여를 해 준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1억 4000, 3000, 더 추가로 1억 7000을 빌려줬다 받으신 거네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용진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서른 살 먹은 아드님이 9억 7000짜리 집을 구하는데 단순히 1억 7000만 대여를 해 준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1억 4000, 3000, 더 추가로 1억 7000을 빌려줬다 받으신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실래요?
후보자님께서 공무출장을 다녀오셨어요, 2003년도에. 국제화연수인데 이때도 7월 말부터, 7말 8초에 영국 등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두 아드님이 같이 동반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따져 보니까 그때가 초 6, 중 1 그렇게 됩니다. 그때 혹시 부인도 같이 가셨나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실래요?
후보자님께서 공무출장을 다녀오셨어요, 2003년도에. 국제화연수인데 이때도 7월 말부터, 7말 8초에 영국 등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두 아드님이 같이 동반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따져 보니까 그때가 초 6, 중 1 그렇게 됩니다. 그때 혹시 부인도 같이 가셨나요?

안 갔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아들 둘,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국제화연수라는 것을 다녀오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디를 가신 겁니까? 국제화연수라고 하는 게 외국 재판 절차라든지 법원 운영, 법률 제도, 법조 현황 이런 것을 살펴보시는 건데 두 아드님은 그때 그러면 뭐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의 국제화연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재판부연수나 이런 것과 조금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해외여행을 갔다 오지 않거나 해외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법관들이 오랫동안 재판 업무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행 비슷하게 보내 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학교를 방문하거나 법원을 방문하거나 이런 의무조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고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명칭은 국제화연수인데 저게 국제화라는 말이 국내에만 있던 법관이 해외를 좀 다녀 봐라……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두 자녀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썼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아무리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여튼 두 자녀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썼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아무리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을 했습니다.
비행기값은 내셨을지 모르겠지만, 숙소는 따로 정했나요?

숙소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대도 더 놔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듭니다.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다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내규가 있어요, 법관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 딱 이때입니다. 이때 보면 27조, 저 밑에 보면 ‘자료수집 등 과제를 부과받은 국제화연수자는 귀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수집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그냥 명문으로만 되어 있고 지켜지지 않은 내규네요?

글쎄요, 저게 그때부터 있었고 제가 간 그 연수 내용이 명확하게 국제화연수라는 이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후보자께서 국제화연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것을 알아보니까 명칭은 딱히 붙일 게 없어서 국제화연수라는 이름으로 붙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아드님은 거의 사적으로 가족여행 비슷하게 다녀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드님 두 분이 관용여권으로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외교부에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 단기 출장의 경우 자녀의 관용여권 발급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관용여권을 이용하신 거지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아드님은 거의 사적으로 가족여행 비슷하게 다녀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드님 두 분이 관용여권으로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외교부에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 단기 출장의 경우 자녀의 관용여권 발급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관용여권을 이용하신 거지요?

글쎄요, 그게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저는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그렇게 받았는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저렇게 관용여권이 발급되었다라고 하면 맞겠지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관용여권이 더 불편한 것이었는데 저것은 단수로 처리되는 것이어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판사님들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금으로, 아무리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번 정도 해외를 나갔는데 그때는 저만…… 당연히 판사들하고 같이 출장을 가고 거기에 맞춰서 다 보고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번 정도 해외를 나갔는데 그때는 저만…… 당연히 판사들하고 같이 출장을 가고 거기에 맞춰서 다 보고도 내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남에 대한 증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남에게 증여를 할 때 차용증 작성하셨지요?
차남에게 증여를 할 때 차용증 작성하셨지요?

예, 빌려줄 때요.
아,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율은 0.6%로 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율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과소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입니다. 원래 올해의 적정 세율, 세법상에 하면 이자율 연 4.6%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렇게 4.6%로 계산하더라도 이게 이자수익이 6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증여로 간주되는 1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4.6%로 곱하면 그것도 칠백팔십몇만 원이에요. 그것도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개인 간의 거래에 이자율까지도 일률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거기에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러면 공무원은 그 이자율을 다 적정 세율이라고 하는 4.6%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이냐? 저는 법률상으로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 받을 수 없는, 부모로부터 차용도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런 지적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라면 재벌 집에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다 느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것이 증여에 해당되고 그렇다라면 거기에 따른 증여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다 맞춰라? 도대체 이게 어떤 사회로 가자는 것인지,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런 개인 간의 거래에 이자율까지도 일률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거기에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러면 공무원은 그 이자율을 다 적정 세율이라고 하는 4.6%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이냐? 저는 법률상으로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 받을 수 없는, 부모로부터 차용도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런 지적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라면 재벌 집에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다 느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것이 증여에 해당되고 그렇다라면 거기에 따른 증여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다 맞춰라? 도대체 이게 어떤 사회로 가자는 것인지,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당시에 아이들에게 돈을 일부 증여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또 증여한 부분은 증여세를 아이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사실 부모가 아이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6만 5000원씩 받는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는 한데 당시에 작은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고 큰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작은아들에게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아들 보기에도 조금 민망스러운 면도 있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사실 부모가 아이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6만 5000원씩 받는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는 한데 당시에 작은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고 큰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작은아들에게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아들 보기에도 조금 민망스러운 면도 있고……
조금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긴데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고 나중에 돌려받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차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자를 붙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테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탄핵심판 질문하셨는데,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지금 거기의 법률상 쟁점은 뭐냐 하면 의제가 됐느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의제가 됐느냐. 그런데 의제라는 것은, 물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반드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건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의안이 되지 않았는데, 의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의제가 되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의장이 철회를 받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 안을 다시 발의한 것 자체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이 우리 당과 저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은 지금 당연히 못 하신다고 하시겠지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건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의안이 되지 않았는데, 의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의제가 되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의장이 철회를 받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 안을 다시 발의한 것 자체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이 우리 당과 저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은 지금 당연히 못 하신다고 하시겠지요?

예.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못 하신다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당부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 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우에 167일 걸렸다 그랬어요. 최소한 6개월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원회는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직무가 정지되면 한 사람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라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것을 헌재가 계속 방치를 하겠습니까? 일반 민사재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본안 다 끝날 때까지 가처분 판단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정당한 판결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당부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 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우에 167일 걸렸다 그랬어요. 최소한 6개월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원회는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직무가 정지되면 한 사람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직무 효력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2의, 제3의 또 다른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라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것을 헌재가 계속 방치를 하겠습니까? 일반 민사재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본안 다 끝날 때까지 가처분 판단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정당한 판결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가처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헌재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가처분 사건은 당연히 본안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헌재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원론적으로는 가처분 사건은 당연히 본안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여기 인사청문 요청 내용을 보면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겸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여기 인사청문 요청 내용을 보면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겸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누구를 우대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대법원의 대법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원 대법관보다는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고찰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가치를 두면서 실정법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런 것이 좀 더 대법관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대법원의 대법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원 대법관보다는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고찰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가치를 두면서 실정법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런 것이 좀 더 대법관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을 본격적으로 담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 작용과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작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대법관들은 거의 법조인으로 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된다,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여러 사건을 많이 재판했겠지만 몇몇 사건들 재판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헌법적 가치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명숙 총리 관련 사건 보면,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원래 제 소신도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 대표의 검찰 진술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된 사건인데 이 사람이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일흔세 번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한 번의 진술서가 있고 다섯 번의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나머지 예순일곱 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검사가 주요 참고인을 이렇게 불러 가지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조사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검사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수사의 적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여러 사건을 많이 재판했겠지만 몇몇 사건들 재판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헌법적 가치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명숙 총리 관련 사건 보면,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원래 제 소신도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 대표의 검찰 진술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된 사건인데 이 사람이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일흔세 번에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한 번의 진술서가 있고 다섯 번의 진술조서가 있습니다. 나머지 예순일곱 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검사가 주요 참고인을 이렇게 불러 가지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조사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검사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수사의 적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의 선고가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단을 할 때 대법원의 소수 의견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어떤 수사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검찰에 많이 불려 나가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그 당사자가 검찰 진술과 1심에서의 증언 내용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검찰에 많이 불려 나가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했지만 그 당사자가 검찰 진술과 1심에서의 증언 내용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간략하게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신빙성 문제를 더 따질……
그러니까 신빙성 문제에, 그 내용의 문제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신 것 같은데……

예, 집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문제에 집중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있다고 판단을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재판에서 그 형사 수사 과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그런 점도 지적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적법성이라든지 인권의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지 탄광에서 30년 노역했던 국군포로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상당한 것 때문에 유공자 신청을 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후보자께서는 ‘부상이 전투 중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마치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서 그냥 포로 신분이 아니라 일반 자유로운 신분에서 탄광에서 근무하다 부상당한 것처럼 판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여러 국군포로들 증언을 보면 탄광에서 거의 노예 같은 상태로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 각종 고문도 받으며 강제로 노역한 그런 증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노동하다가 다쳤는데, 그러니까 포로가 서류상으로는 포로에서 석방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유로운 신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논리적으로만 판단하시면서 이것은 다룬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소송한 것을 그냥 기각해 버리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법 논리를 떠나서 그걸 넘는 그런 것에 대한 고찰이나 판단이나 생각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하고 좀 다른 차원이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헌법적 가치, 인권의 가치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후보자께서는 ‘부상이 전투 중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서 판결문 내용을 보면 마치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서 그냥 포로 신분이 아니라 일반 자유로운 신분에서 탄광에서 근무하다 부상당한 것처럼 판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여러 국군포로들 증언을 보면 탄광에서 거의 노예 같은 상태로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 각종 고문도 받으며 강제로 노역한 그런 증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노동하다가 다쳤는데, 그러니까 포로가 서류상으로는 포로에서 석방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유로운 신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논리적으로만 판단하시면서 이것은 다룬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소송한 것을 그냥 기각해 버리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법 논리를 떠나서 그걸 넘는 그런 것에 대한 고찰이나 판단이나 생각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하고 좀 다른 차원이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헌법적 가치, 인권의 가치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그 부분은 더 각별히 유의를 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다시 또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기는 하겠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은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다 하지 못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바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의미가 있다. 대법원하고 다르게 또 다른 기관을 두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는 동의하시고, 후보자님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는 동의하시고, 후보자님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7분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답변을 짧게 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을 겁니다. 그때 답변을 짧게 하시되 혹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더 답변하실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장한테 요청하시면 그때 답변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7분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답변을 짧게 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을 겁니다. 그때 답변을 짧게 하시되 혹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더 답변하실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장한테 요청하시면 그때 답변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단 우선 축하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요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임기 시작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으십니다.
혹시 어떠어떠한 법안이 있는지 관심 깊게 한번 보셨나요?
혹시 어떠어떠한 법안이 있는지 관심 깊게 한번 보셨나요?

최근에는 방송 3법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양곡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예, 그것도 있었다고……
양곡법은 농사를 지어도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정말 애타는 절규가 있었고요.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고생하셨던 의료진, 특히 간호사분들에 대한 그 요청에 응한 것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법률안들입니다.
그다음에 노조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법률로 만든 것인데 이런 제 이해가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그다음에 노조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고한 대법원 판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법률로 만든 것인데 이런 제 이해가 노조법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제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살핀 것 같고요. 노조법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책임의 발생 부분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거의 많이 담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후보자님도 동의하시나요?

그게 기존의 대법원 판결하고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취지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할 수 없다’ 또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 규정이 있을 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항이 전혀 없지요, 지금?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할 수 없다’ 또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 규정이 있을 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항이 전혀 없지요,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어떤 요건, 내용에 대해서 학술지라든가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요건을 달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항들이 있는지……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깊이 공부를 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그 요건 중에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부분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약속을 드렸던 부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규정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이미 다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까지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통장을 빌려주었던 사람도 기소되어서 아마 벌금형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마 그 요건 중에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부분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약속을 드렸던 부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규정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이미 다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까지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통장을 빌려주었던 사람도 기소되어서 아마 벌금형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 외에는 특별히 더 깊이 있게 본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의 원리 그 이전에 존재하는 법의 기본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제척․기피․회피의 원리라고 하는데, 수사 검사가 자기 가족의 범죄수사를 할 수 없는 거라든가 혹은 판사가 자기 가족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거라든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척 혹은 회피․기피라고 해서 법률에 정해 놓은 것인데 대통령께서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다 이것은 법의 일반 원리인 제척․기피․회피의 정신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견해를 묻습니다.
후보자님 견해를 묻습니다.

글쎄요, 헌법상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조심스럽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명하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서 70%,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 배우자에 대한 그런 수사 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조인이라면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국무총리한테도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일신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물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에 예정하지 못한 경우기는 하지만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또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추가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을 국무총리한테도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일신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물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에 예정하지 못한 경우기는 하지만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또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추가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헌법재판관후보자인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이슈가 탄핵과 거부권 두 개로 나오네요.
후보자님, 탄핵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탄핵이라는 거는 행정부처의 고위 관료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을 하는 경우에 도저히 의회의 제재가 아니면 국가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탄핵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탄핵 제도에 대한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나요?
후보자님, 탄핵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탄핵이라는 거는 행정부처의 고위 관료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을 하는 경우에 도저히 의회의 제재가 아니면 국가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탄핵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탄핵 제도에 대한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탄핵은 올 1년 내내 무슨 얘기만 나오면 탄핵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습관성 탄핵이고 묻지마 탄핵입니다. 한 나라의 고위,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일반 검사까지 모든 사람을 탄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탄핵이 의회에게 주어진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했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압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IMF 구제를 받고 완전히 인플레가 1만 5000%가 되는 아주 최악의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그사이에 약 60년 동안 탄핵이 80명이나 있었습니다.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청법 4조라고 잘못 써 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그리고 검사는 탄핵을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검사가 국가헌정 체제의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만한 일을 한 건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탄핵은 올 1년 내내 무슨 얘기만 나오면 탄핵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습관성 탄핵이고 묻지마 탄핵입니다. 한 나라의 고위,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일반 검사까지 모든 사람을 탄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탄핵이 의회에게 주어진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했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압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IMF 구제를 받고 완전히 인플레가 1만 5000%가 되는 아주 최악의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그사이에 약 60년 동안 탄핵이 80명이나 있었습니다.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청법 4조라고 잘못 써 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그리고 검사는 탄핵을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검사가 국가헌정 체제의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만한 일을 한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어떤 겁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갖고 있는 건 삼권분립 정신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일방 독주하면서 국가의 법치주의나 자유시장경제주의나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입법을 발의할 때 결국 대통령이 의회 견제 차원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거부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거부권에 대해서, 그 거부권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건 고도의 삼권분립에 따른 정치적 권한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요. 이것을 일반 분쟁 절차에서의 제척․회피․기피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이 거부권 행사에 적용한다는 거 이것 지나친 확장해석 아닌가요?
우리가 모든 법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게 법문에 충실하라, 가장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법문에 충실하되 법문으로 해석할 수 없을, 법문에서 모호함이 있을 때 결국 그 부분에 대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거부권 행사 자체도 결국 정쟁으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 이것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와 같은 정쟁에 관련된 내용을 헌법재판관후보에게 물어보는 이 상황도 되게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부권 행사로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서 그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 이후에 재의를 했으나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모든 법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게 법문에 충실하라, 가장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법문에 충실하되 법문으로 해석할 수 없을, 법문에서 모호함이 있을 때 결국 그 부분에 대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거부권 행사 자체도 결국 정쟁으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 이것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와 같은 정쟁에 관련된 내용을 헌법재판관후보에게 물어보는 이 상황도 되게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부권 행사로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해서 그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 이후에 재의를 했으나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가 그 정치적 판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언제든지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동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재심의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은 알지만 일반 법률가였고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판결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정 아시지요?
물론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은 알지만 일반 법률가였고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판결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정 아시지요?

예.
거기서 보면 중대한 절차적 위반, 특히 민주당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법 절차의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효하다. 이런 모순된 판결로 인해서 헌재의 결정이 굉장히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일반 모든 법리에서 중대한 절차의 위반이 있을 경우 그 법률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기본적 법 원리에 맞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가로 다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법과 정치의 경계선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의견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가치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의 9분의 1의 한 분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에서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검법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거부권 행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법관의 경우에 아들 사건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그 심리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오늘 특검법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거부권 행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법관의 경우에 아들 사건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그 심리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피나 이해충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로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취지가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피나 이해충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로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취지가 맞습니까?

그러한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대통령의 지위는 개인적인 지위가 있기도 하지만 또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갖는 무게나 이런 위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상황, 가족의 문제인데도?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그 논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법관의 문제도 그 법관의 지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당연히 그 지위로서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지위로서의 문제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위의 문제를 인용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법관의 경우에는 재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가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회피․제척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예 수사나 재판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강력 성범죄자 거주 제한 문제가 최근에 좀 문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강력 성범죄자 거주 제한 문제가 최근에 좀 문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굉장히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낸 법들은 거주 제한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낸 것을 보면 보호수용의 부활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 그런 대목이 또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건데요.
미국 보니까 제시카법이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더라고요. 일률적인 거리 제한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차라리 형벌을 더 길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 있고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역구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굉장히 논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낸 법들은 거주 제한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낸 것을 보면 보호수용의 부활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 그런 대목이 또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건데요.
미국 보니까 제시카법이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더라고요. 일률적인 거리 제한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차라리 형벌을 더 길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 있고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제시카법이 입법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회 방위 측면과 당사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 마나 한 말씀이고요. 생각하시는 방향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주 일률적이지는 않더라도 거주 제한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 판사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주 제한은 어느 정도 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보호수용의 논란이 좀 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내지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약물치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화학적 거세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이게 낫겠다, 아니면 차라리 형벌을 더 길게 해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평상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말씀하신 제시카법,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그 법안을 제외하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가능한 한 사회가 좀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처벌로 끝나야지 그 이후의 어떤 조치들로 인해서 더, 말하자면 강한 처벌 또는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는 것은 가능하면 좀 피해야 한다 이런 견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것도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도 입법예고가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민감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니, 적절한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관후보자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적절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이게 헌법에 허용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기본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이게 헌법에 허용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기본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형제 당연히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의 생각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으로서…… 그게 어디 밀실에서 써서 그냥 익명으로 내실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평상시의 내 생각은 이렇다. 물론 또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에 있어서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다라고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청문회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사형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사형제, 사형이 헌법 위헌이냐 여부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이 명확합니다. 지향성,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형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이렇게 중범죄가 많이 횡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장동혁 위원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입니다.
정형식 후보자님,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정형식 후보자님,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김의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해외 출장 가실 때 자녀들 관용여권 그것은 부적절한 것 맞지요?

예, 부적절합니다.
앞으로 후배들 중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기를 기대하면서 커리어 관리하는 분들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국민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국민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지금 잘하고 있다는 26%고 못하고 있다는 62%로 압도적으로 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헌법재판은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 결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그러면 정치적……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는 두세 가지 이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가 굉장한, 저는 국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요. 탄핵도 그리고 거부권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헌법재판소에 최근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답변을 잘 주셨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법에는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없고 양심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저는 두세 가지 이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가 굉장한, 저는 국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요. 탄핵도 그리고 거부권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헌법재판소에 최근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답변을 잘 주셨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법에는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없고 양심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보통 말하듯이 개인의 양심,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양심과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이 약간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따라야 될 것은 사회적 양심입니까, 개인적 양심입니까?

사회적 양심입니다.
사회적 양심입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이종석 소장님이 청문회 때 보수주의자란 말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이종석 소장님이 청문회 때 보수주의자란 말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 후보님은 보수주의자십니까?
정 후보님은 보수주의자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모든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후보님이 이 중요한 직책에 임명된 이유는 35년 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과 무게와 그 기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중직을 맡으셔도 예측 가능하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임명, 지명을 했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맞겠지요?

예.
그냥 제비뽑기한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명된 뒤에, 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된 뒤에 기존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자의 예측을 불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판결들, 발언들 그리고 행위들, 도덕성이 임명되고 재판관으로 활동할 기간 동안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지 사람이 바뀔지를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볼 때 후보님의 판결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이 관점에서 저는 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많이 하셨고 또 사형제에 대한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신감 있게 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주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도 나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양심이란 것도, 저는 아무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정치성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 잘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치성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고 중직을 맡은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종석 소장이 보수주의자라는 말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성이냐에 따라 특정 상황이 어떻게 판결 날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시스템적으로 ‘아, 상황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지 이것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저는 보수주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도 나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양심이란 것도, 저는 아무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정치성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 잘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치성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고 중직을 맡은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종석 소장이 보수주의자라는 말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성이냐에 따라 특정 상황이 어떻게 판결 날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시스템적으로 ‘아, 상황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지 이것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종석 소장에게 그때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 워딩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우리가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종석 소장에게 그때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 워딩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에 관한 정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당연히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금 형평성에 맞는, 상호주의에 맞는 투표권 제한도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외국인에 관한 정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당연히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금 형평성에 맞는, 상호주의에 맞는 투표권 제한도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권까지……
상호주의에 대한 투표권 제한 내용 아시지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한해서만 우리나라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자라는 거지요. 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지켜봤던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삶의 궤적에 비추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거부권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재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부권, 저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척․기피․회피의 경우에는 그 법관을 대신할 독립된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이것을 행사할 기회도 없고 아까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밑에까지 수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성에 의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척․기피․회피 이것을 적용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면 어떤 잘못된 법이 어떻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검의 중립성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든지 공약했던 법이라면 반드시 그걸 통과시켜야만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 하는데 재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재의요구권 행사로써 입법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로 다시 보내서 국회의원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법이 그 순간 입법이 막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책임 제한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거부권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재판은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거부권, 저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의요구권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척․기피․회피의 경우에는 그 법관을 대신할 독립된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이것을 행사할 기회도 없고 아까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밑에까지 수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성에 의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척․기피․회피 이것을 적용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면 어떤 잘못된 법이 어떻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검의 중립성이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든지 공약했던 법이라면 반드시 그걸 통과시켜야만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 하는데 재의요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재의요구권 행사로써 입법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로 다시 보내서 국회의원들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 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 법이 그 순간 입법이 막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책임 제한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있었던 몇 개 안 되는 사례들은 회사의 이사나 소수 인원이 관련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노조의 불법파업의 경우에 때로는 몇천 명, 때로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개개 책임의 정도를 판별해서 나누어서 개개의 책임에 맞는 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이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정 확대돼서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결국은 적법한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데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담 없이 불법파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시지요?
그러나 노조의 불법파업의 경우에 때로는 몇천 명, 때로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개개 책임의 정도를 판별해서 나누어서 개개의 책임에 맞는 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이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정 확대돼서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결국은 적법한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데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담 없이 불법파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지금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검증을 맡기는데 그러면 국회에다 그 검증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법부에 그 검증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태껏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해서 그 검증을 사법부나 입법부에 맡겼던 적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 내에서 그걸 가장 잘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 맡길지 그것도 대통령이 판단하고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왜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검증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검증했는데 왜 법무부에서 검증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마치 삼권분립에 반하거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고유권한이고요. 여태껏 그 어떤 기관이었든지 간에 다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그동안 보조해 왔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후보자도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검증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검증했는데 왜 법무부에서 검증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마치 삼권분립에 반하거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고유권한이고요. 여태껏 그 어떤 기관이었든지 간에 다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그동안 보조해 왔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후보자도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법리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재판부 구성원들과 숙의를 거쳐서 판단했다는 것이고.
저는 위력은 그 행사를 고지할 필요 없이 위력 자체로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여러 지위에 비추어서 그 영향력 때문에 그 뇌물의 성격을 달리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판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위력은 그 행사를 고지할 필요 없이 위력 자체로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여러 지위에 비추어서 그 영향력 때문에 그 뇌물의 성격을 달리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판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거의 총정리 수준으로 7분을 활용하시네요.
이탄희 의원실 요청에 따라서 이탄희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계신지 꼭 하시겠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의원실 요청에 따라서 이탄희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계신지 꼭 하시겠답니다.
이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헌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언론 검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 헌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언론 검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지요?

표현의 자유라는 건 인간이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기 위해서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허위의 사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검열을 하면 안 됩니까?

사전 검열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되지요?

그것이 사전 검열을 하게 되면 사전 검열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재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만 판단을 해야지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열을 하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랑 같은 맥락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은 헌법정신에 따르면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부당한지 이런 것들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허위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헌법정신에 따르면 국민들끼리 상호 간에 토론을 해서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진실이라고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들이 그 시장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형성하고 또 만약에 소수의견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경쟁에서 이기면 다시 다수의견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헌법정신에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하실 수 있는 질문을 단도직입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 알고 계시지요?
‘바이든, 날리면’ 논란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이든이라고 들었다 또는 욕설이라고 들었다라고 느낀 국민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날리면이라고 들었다라고 느낀 국민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 놔두는 것이 그게 헌법정신에 부합하겠지요?

그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경우에…… 우리 정부가 그때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건 가짜뉴스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2022년 11월 9일 날, 보도가 나고 한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불허를 하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게 헌법정신에 맞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헌재에 그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구체적인 상관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헌법정신,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헌법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부합합니까? 바람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헌법정신,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헌법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부합합니까? 바람직합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헌법정신에 맞는다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부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통위에서 가짜뉴스심의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에 언론보도가 포함되어서, 특히 방송 보도가 포함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방통위에서 가짜뉴스심의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에 언론보도가 포함되어서, 특히 방송 보도가 포함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그 기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건 아닌 거지요. 국가가 관여해서 무엇이 사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380인이 직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심위 팀장, 직원 11명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뉴스심의센터에서 일하는 간부를 제외한 방심위 직원 4명 전원이 월권적 업무, 미비한 정당성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원부서에 복귀를 요청한다 이러면서 고충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외부의 전문가, 법률가, 내부의 전문가들, 모두가 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380인이 직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심위 팀장, 직원 11명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뉴스심의센터에서 일하는 간부를 제외한 방심위 직원 4명 전원이 월권적 업무, 미비한 정당성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원부서에 복귀를 요청한다 이러면서 고충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외부의 전문가, 법률가, 내부의 전문가들, 모두가 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언론 상황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계속 집중적으로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퍼져 버리면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일단 받게 되면……
그리고 피해를 일단 받게 되면……
그렇더라도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으로 인한 위축 효과는 여전히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축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문제 제기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헌법 21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도 있습니다. 같이 나열돼 있습니다, 같은 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회․결사의 자유가 그동안 증진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근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헌법 21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도 있습니다. 같이 나열돼 있습니다, 같은 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회․결사의 자유가 그동안 증진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근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과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사태를 지나면서 그래도 상당히……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5월 31일 날 윤희근 경찰청장이요 ‘캡사이신을 집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민적 우려가 있는데 후보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민적 우려가 있는데 후보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집회가 과격화되거나 너무 질서를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캡사이신이나 이런 것을 쓰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정말 집회의 혼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속개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선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도 있었는데요. 제가 서면질의했을 때 후보자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제청할 때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라는 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대통령으로서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의 제청권을 부여한 위와 같은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말 민주화 이후에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도 자리를 잡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국민들에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영화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전두광 씨 나오는……

최근에 나온 영화……
그렇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구나. 그 영화에 보면 전두광 씨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12․12 군사반란을 아마 그린 내용인 것 같은데요―헌법을 유린하고 우리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이 죽 그려진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현재 헌법이 그때 이후로 민주주의,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아까 여쭈어본 것과 관련해서 보면요 5․16 쿠데타 이후에 61년 6월 6일 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시행했는데 당시 18조 2항에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써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었거든요. 즉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게이트키퍼로.
지금 법무부가 국가재건최고회의 격으로 사실 게이트키퍼 역할을 인사와 관련돼서, 인사검증과 관련돼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여쭈어본 것과 관련해서 보면요 5․16 쿠데타 이후에 61년 6월 6일 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시행했는데 당시 18조 2항에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써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었거든요. 즉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게이트키퍼로.
지금 법무부가 국가재건최고회의 격으로 사실 게이트키퍼 역할을 인사와 관련돼서, 인사검증과 관련돼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사검증단은 검증을 할 뿐이지 제청을 하거나 추천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검증은 임명권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그 어디에도 법무부의 업무에 ‘인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야 대통령의 보조기구기 때문에,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인사업무를 일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없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위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게 인사검증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헌법정신에 어떠냐 하는 말씀이지요. 평소 법률가시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셔야 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 제75조의 취지로 볼 때 이게 위헌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봐야 되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적으로 비칠 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적으로 비칠 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여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데 지금 답변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판사로 계실 때도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한동훈 장관 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견해가 없으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라도 답변을, 제가 다시 추가질의할 때 여쭐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법률상 권한입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입니까, 법률상 권한입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고 법률상의 권한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자들의 입법이 중요하고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예.
그랬을 때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했던 그 법률의 ‘등’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에다가 여기에 사법질서저해죄라든지 공안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고 심지어 공직선거법까지, 정당법까지 지금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권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헌 아닙니까?
이것 위헌 아닙니까?

글쎄요……
법률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입법취지 아닙니까? 입법의 재량에 속해 있는 이 영역에서 입법의 취지에 반하게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명시적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시행령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 온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 부분 어차피 시행령이나 규칙에 대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침해를 미쳤을 때 헌법소원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다루는 것이라서 헌재가 그것을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격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취지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이 아니고 대법원 소관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답변이시지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추천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질의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구상했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현실과 비현실, 픽션과 논픽션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인사검증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인사검증을 받으신 거지요?
관련해서 지금 인사검증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인사검증을 받으신 거지요?

예, 하여튼 그렇게……
모든 헌법재판관이 다 법무부 인사검증의 대상은 아니고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또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것은 대통령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검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검증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인사검증을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PT를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추천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PPT를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추천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무슨 친분이 있으신 건 아니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이번 인사가 굉장히 공평하게 이루어진 인사다.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남석 전 소장,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요.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의 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우․국․민―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렇게 특정 단체 소속의 위원들, 나와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 나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후보자께서는 이런 특정 단체의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코드 인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 지명은 매우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진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국․민 코드 인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우․국․민이 다섯 분이 있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이 다섯 분이 큰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검수완박법…… 탈당을 해서, 꼼수 탈당을 해서 또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위원이 포함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우․국․민 5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됨으로써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그런 코드 판결을 내린 이러한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취임하시면 이렇게 이쪽 저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그러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것은?
유남석 전 소장,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요.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의 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우․국․민―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렇게 특정 단체 소속의 위원들, 나와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 나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후보자께서는 이런 특정 단체의 소속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코드 인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번에 대통령 지명은 매우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진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국․민 코드 인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우․국․민이 다섯 분이 있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이 다섯 분이 큰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검수완박법…… 탈당을 해서, 꼼수 탈당을 해서 또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위원이 포함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우․국․민 5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됨으로써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그런 코드 판결을 내린 이러한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취임하시면 이렇게 이쪽 저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그러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것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JTBC가 선거 얼마 앞두고 가짜 보도를 냈고요. 그 이후에 보면 3월 6일에 뉴스타파, MBC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바뀔 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심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JTBC가 선거 얼마 앞두고 가짜 보도를 냈고요. 그 이후에 보면 3월 6일에 뉴스타파, MBC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바뀔 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심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탄핵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명의 검사들이 지금 탄핵소추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관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재판관들과 협의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명의 검사들이 지금 탄핵소추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관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재판관들과 협의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사나 정보기관이 판사의 세평 수집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질문에 ‘판사 세평을 수사나 정보기관이 수집하는 것은 그 수집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법관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올 수 있고 그 영향이 재판에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답변하신 것?

예, 그렇습니다.
판사의 세평을 수사기관 그리고 정보기관 이렇게 수집하는 예가 과거에 왕왕 있었다가 최근에도 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 범죄정보 관련된 기관에서 판사의 세평을 수집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유의 하나로 되어서 징계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결과 징계가 적정하다라고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
후보자의 판단과 같은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 범죄정보 관련된 기관에서 판사의 세평을 수집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유의 하나로 되어서 징계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결과 징계가 적정하다라고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
후보자의 판단과 같은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어느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손준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탄핵까지 한 검사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도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세평이라든지 출신 대학교라든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정리한 것,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위법 여부를 떠나서 손준성 검사의 이런 행위는 아까 후보자가 답변한 그 답변 취지에 비추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보면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겠지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손준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탄핵까지 한 검사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소장 내용에도 판사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세평이라든지 출신 대학교라든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정리한 것,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위법 여부를 떠나서 손준성 검사의 이런 행위는 아까 후보자가 답변한 그 답변 취지에 비추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보면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맞겠지요?

예, 그 사실이 맞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일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국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일부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저희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내용과 일치한다고 본 겁니다. 이미 그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라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의견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입법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 입법부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법원행정처,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재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법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2개다, 그래서 이중적 구조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고요, 국회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의 경우도 사실 이런 견제,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절차상 문제도 없고 내용상 문제도 없고, 모든 법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재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법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2개다, 그래서 이중적 구조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고요, 국회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의 경우도 사실 이런 견제, 2개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서로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부권이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부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또 다른 기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소요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가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구를 지나치게 누르는 결과가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절차상 문제도 없고 내용상 문제도 없고, 모든 법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기구에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은 언제나 한계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한쪽에서는 A가 맞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해도 한쪽에서는 그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양 기관의 어떤 견제와 균형 문제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법률안이라는 것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행사가 돼서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양 기관의 어떤 견제와 균형 문제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법률안이라는 것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행사가 돼서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진짜 헌법적으로 봤을 때 절차적으로나 또는 법률적으로 법원이 봤을 때 내용적으로나 문제가 다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되는 게 방향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맞습니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그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정말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누구나 봐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국가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있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질의 과정을 살펴보면 특검법이라든지 거부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서 질의 답변이 오가는데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걸맞은 질의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결국 입법부의 입법 독주,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서 법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한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견제와 균형 이것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결국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겠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이렇게 잠시 알려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기소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여러 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사범의 주범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입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사람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약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이렇게 잠시 알려 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가조작 사범들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기소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여러 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사범의 주범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입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사람도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12월 1일 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20일 만에 공백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8일 날에는 법원의 경우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74일간에 걸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가 되고 오늘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이 되어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 상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들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관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를 잠깐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헌법재판 사건에서 보면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보수냐, 진보냐라는 질의도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헌법재판에서 각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12월 1일 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20일 만에 공백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8일 날에는 법원의 경우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74일간에 걸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가 되고 오늘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이 되어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 상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재판들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재판관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를 잠깐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헌법재판 사건에서 보면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보수냐, 진보냐라는 질의도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헌법재판에서 각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전주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특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두 분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민변에서 활동했던 한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한 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그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연구회 소속 법률가들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헌법재판관의 구성 역시 정치적 성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전향적인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주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특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두 분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했던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민변에서 활동했던 한 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한 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그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연구회 소속 법률가들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헌법재판관의 구성 역시 정치적 성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전향적인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께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서 판단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헌재에 오는 많은 사건들이 정치적인 경향성을 띤 사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의사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답을 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재의 심판사건처리표를 한번 볼까요?
지금 헌법재판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575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던 헌재는 2022년에는 474건 처리하는 데 그쳐 100여 건이나 처리건수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처리기간은 2020년 589일에서 2022년 611일로 한 달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575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던 헌재는 2022년에는 474건 처리하는 데 그쳐 100여 건이나 처리건수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처리기간은 2020년 589일에서 2022년 611일로 한 달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연구관들의 퇴직 그리고 연구관들의 보충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수의 문제도 문제지만 정년이 너무 짧고 그러다 보니 충분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재판관, 연구관들, 그런 사람들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문제도 문제지만 정년이 너무 짧고 그러다 보니 충분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재판관, 연구관들, 그런 사람들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지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님, 건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점식 간사님과 질의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위원님이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위원들이 그렇게 합의사항 변경할 때는 행정실장이 그대로 그냥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간사를 통해서 말하게 행정실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려요. 그래야 되겠지요?
오전에 정점식 간사님과 질의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위원님이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위원들이 그렇게 합의사항 변경할 때는 행정실장이 그대로 그냥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간사를 통해서 말하게 행정실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려요. 그래야 되겠지요?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이탄희 위원 질의 관련해 가지고 행정실장 통해 가지고, 저희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의 순서도 그렇고 질의 한 분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행정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좌진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행정실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행정실장이……
보통의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저희들이 어떠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중간에 이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림과 동시에 참 엄청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셨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도 공감하시지요?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림과 동시에 참 엄청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셨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도 공감하시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점심 때 정회 시간에 갑자기 저 기사를 봤어요.
아니, 아까 분명히 오전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도 후보자님은 나는 보수다라고 그렇게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점심 때 정회 시간에 갑자기 저 기사를 봤어요.
아니, 아까 분명히 오전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도 후보자님은 나는 보수다라고 그렇게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현직에 있을 때 후원금 내는 것 때문에 고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사에, 벌써 저런 기사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저 기사를 보고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신뢰를 할까?
후보자님이…… 600만 원이면 후보자님,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솔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 단체를 맡고 있는 분과 후보자님의 어떤 친인척 관계 이런 부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거액의 돈을 후원하고 이런 부분은, 후보자님이 이런 헌재재판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당시 현직 법관인데 이게 과연 후보자님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님이…… 600만 원이면 후보자님,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솔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 단체를 맡고 있는 분과 후보자님의 어떤 친인척 관계 이런 부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거액의 돈을 후원하고 이런 부분은, 후보자님이 이런 헌재재판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당시 현직 법관인데 이게 과연 후보자님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저희 처형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형이 그 단체를 만든 취지는……
아니, 제가 후보자님 말씀 끊어서 그런데 제가 처형 이런 말씀 일언반구도 안 했고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저런 지적을 할 때는 후보자로서 경솔한 처신일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헌재재판관 하시면서도 저렇게 또 하실 겁니까?
앞으로 헌재재판관 하시면서도 저렇게 또 하실 겁니까?

색깔이 명백한 그러한 단체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지금…… 저는 단체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요. 언론의 평가는 결국 국민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런 부분 신중하게 처신해 주신다는 뜻으로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청문회가 아니라 마치 탄핵 청문회, 무슨 전 정권 청문회, 민주당 비난 청문회 이런 것처럼 지금 청문회가 돌아가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를 진단하셨는데 ‘성별․세대별 갈등이 심하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제대로 짚어 주셨어요. 그런데 헌재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짚었어야 될 점이 하나 빠져 있어요. 앞서 제가 질의한 것과 관련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념적으로 얼마만큼 심각한 갈등 상태인지 후보자님 실감합니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를 진단하셨는데 ‘성별․세대별 갈등이 심하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제대로 짚어 주셨어요. 그런데 헌재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짚었어야 될 점이 하나 빠져 있어요. 앞서 제가 질의한 것과 관련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념적으로 얼마만큼 심각한 갈등 상태인지 후보자님 실감합니까?

예, 실감합니다.
그렇지요?

예.
헌재재판관은 대법관과는 달리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우리 사회의 현상을 진단하면서 성별․세대별 갈등, 경제적 불평등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념적인 양극화, 이념적인 갈등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다가 거액의 돈을 기부해 가지고 언론에 저런 기사가 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이것 심각하게 오늘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자성하셔야 돼요.
이념적인 갈등, 분명히 후보자님도 심각하다고 인정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다가 거액의 돈을 기부해 가지고 언론에 저런 기사가 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이것 심각하게 오늘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자성하셔야 돼요.
이념적인 갈등, 분명히 후보자님도 심각하다고 인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헌재재판관으로서……
지금 앞으로 헌재재판관이 된다면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균형 있는 자세, 사회가 나아갈 방향 이 말씀 하시면서 사회적 갈등 해소, 국민통합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걸어온 길은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데다가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이것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후보자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누가 지금…… 국민의 50%는 모르겠어요, 보수 성향, 극우 성향 단체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승복하겠습니까?
후보자님도 제일 중요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 각별히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헌재재판관이 된다면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균형 있는 자세, 사회가 나아갈 방향 이 말씀 하시면서 사회적 갈등 해소, 국민통합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걸어온 길은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데다가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이것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후보자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누가 지금…… 국민의 50%는 모르겠어요, 보수 성향, 극우 성향 단체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승복하겠습니까?
후보자님도 제일 중요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 각별히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줘 보세요.
저기 지금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주요 사례 보면 굴지의 로펌들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비밀유지권, 후보자님은 보면 형사재판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저기 지금 변협에서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 부분 쭉 나옵니다. 이것 정말 후보자님,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비밀유지권 저렇게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침해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지금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주요 사례 보면 굴지의 로펌들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비밀유지권, 후보자님은 보면 형사재판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저기 지금 변협에서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 부분 쭉 나옵니다. 이것 정말 후보자님,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비밀유지권 저렇게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침해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게 깊이 그렇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비밀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압수수색이든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말씀 들으니까 많이 실망이 됩니다. 헌법적으로 제일 형사 피의자, 피고인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게 변호인의 조력권 아닙니까? 오죽하면 대한변협에서 저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후보자님이 ‘변호인의 조력권은 거의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기대를 했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 들어 보면 마치 경찰․검찰, 수사기관 답변 같아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요한 게 변호인의 조력권 아닙니까? 오죽하면 대한변협에서 저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후보자님이 ‘변호인의 조력권은 거의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기대를 했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 들어 보면 마치 경찰․검찰, 수사기관 답변 같아요.
이따가 보충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장은 질의보다는 법학도들 또 법학자들이 읽고 있는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우리 기억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후보자님께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모든 법 위반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존재 의의를 넘어 남용될 우려가 크다. 헌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타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헌법을 구상하는 권력의 균형체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모든 법 위반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존재 의의를 넘어 남용될 우려가 크다. 헌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타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헌법을 구상하는 권력의 균형체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예.
교과서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개회 시간은 간사 간 협의하시렵니까?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개회 시간은 간사 간 협의하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도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도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을 보면 4페이지에 ‘공법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가치에 관하여 끊임없는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10월 유신 이후 우리 헌정사를 놓고 보면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속에 권리구제형 기관으로 우뚝 선 그 역사적 자취를 꽤 의미 있게 평가를 합니다. 후보자님도 그러시지요?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을 보면 4페이지에 ‘공법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가치에 관하여 끊임없는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10월 유신 이후 우리 헌정사를 놓고 보면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속에 권리구제형 기관으로 우뚝 선 그 역사적 자취를 꽤 의미 있게 평가를 합니다. 후보자님도 그러시지요?

예.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고요 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헌법소원에는 아시다시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를 받는 그런 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는데요.
99헌마496 전원재판부의 판단, 검찰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경성 비리 사건에서 한 200회 정도, 매일같이 이미 기소돼서 공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증인을 불러낸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소위 권력적 사실행위도, 즉 검사가 증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유치하는 그러한 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올 한 해 소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재의 인용, 헌법소원 말고 그러한 불기소처분 아닌 적극적 공권력 행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소위 일부 인용된 사건이 몇 건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99헌마496 전원재판부의 판단, 검찰공권력 남용 위헌확인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경성 비리 사건에서 한 200회 정도, 매일같이 이미 기소돼서 공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증인을 불러낸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소위 권력적 사실행위도, 즉 검사가 증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유치하는 그러한 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올 한 해 소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재의 인용, 헌법소원 말고 그러한 불기소처분 아닌 적극적 공권력 행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소위 일부 인용된 사건이 몇 건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감이 안 오지요?

예.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꽤 있을 것 같습니다만……
1건입니다.

예.
전체 청구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기각, 각하고요. 그래도 유의미한 숫자 한 서른몇 건 정도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으나 적극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1건, 우리 헌재가 만들어진 1988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놓고 보면 전체 4148건의 청구 사건, 적극적 공권력의 행사일 때 인용 건수는 48건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99헌마496 전원재판부 인용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말 그대로 공정한 재판이 뭔가에 대한 헌재의 아주 참 치열한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공정한 재판이 뭘까요, 주로 형사법 계통의 형사 사건을 많이 맡아 오셨는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공정한 재판이 뭘까요, 주로 형사법 계통의 형사 사건을 많이 맡아 오셨는데?

형사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유무죄 판단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엄격한 증명에 의한 엄격한 재판이라는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그 절차와 수단, 과정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 서로 공격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보장되는 그러한 공판이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될 사람, 증인이 된 사람을 200회씩이나 불러 대고 어떨 때는 전화를 걸게 해 준다든지 그런 편의를 봐주고 어떤 날은 편의를 봐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편의를 봐주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기대 이익이 상실되는 그러한 심리적 위축감을 이용한 검사의 회유와 압박이라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공소권 남용, 예를 들어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소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적극적 방어 행위를 주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구제 수단은 헌재겠지요?
최후의 구제 수단은 헌재겠지요?

예.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이 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 주면 그것이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PPT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걸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 논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오전에 후보자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걸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 논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오전에 후보자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겠습니다만 항상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헌재로 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재판관들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헌재로 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재판관들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만 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지금 국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침을 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더 인정받지 않을까요? 아쉬워요, 많이.

글쎄요, 그러니까 탄핵이 그야말로 과거에는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탄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표현했듯이 남발이다 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사안이 어떤 식으로 탄핵소추가 됐는지 소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또 실제 탄핵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가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소추안 남발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 사안은 소추가 말하자면 철회라고 그러나요, 철회돼서 끝나 버린,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위반을 넣어 놔서 재재발의까지 하게 된 촌극에 대해서도 오기나 오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168명이에요.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오기 하나, 오타 하나 찾지 못하는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후보자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168명 의원들은 방통위원장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정작 그 탄핵소추안은 읽어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168명이에요. 법조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오기 하나, 오타 하나 찾지 못하는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후보자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168명 의원들은 방통위원장이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추진하는데 정작 그 탄핵소추안은 읽어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재판을 해 보다 보면 큰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작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적을 때도 단위를 잘못 적는다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을 하면서도 사소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탄핵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냥 검찰청법 위반 이런 것들 오려 갖다가 붙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 중에 제가 더 물어보지 못한 게 있어서요.
차남에 대한 대출이요, 그것 상환하실 거예요? 언제 하십니까, 상환?
차남에 대한 대출이요, 그것 상환하실 거예요? 언제 하십니까, 상환?

돌려받을 거냐는 말씀인 거지요?

받을 겁니다.
언제요?

그것은 일단 지금 12월 말까지로 차용증에는 써 놨고요.
그러면 이번 달에 돌려받으시는 거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차용증에는 협의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부모에게 돈 빌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 헤아리지 못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헤아리실 생각 없으세요,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당연히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수하세요. 대출 회수한다는 느낌이 무슨 대부업자 같은 느낌이라서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녀 연봉 거의 1억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시고요.
오전 내내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불법 아니다. 그 말 한마디가 더 국민들 가슴 찢어 놓는다고요.
오전 내내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불법 아니다. 그 말 한마디가 더 국민들 가슴 찢어 놓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당사자들 간에 빌려준 돈 받고 말고 제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닙니다만 후보자님 본인도 지금 그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아니세요?

예.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시는 게 맞고 상환받으시는 게 맞지 뭘 더 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 아이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변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그냥 두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일부를 변제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번 달 일이잖아요, 이번 달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그다음 조항에 근거해서 더 연장하실 생각이다.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저는?

제가 재정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1억 4000이라는 돈이 갑자기 나타날 수 없고 그런 사정을 헤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녀의 재정 상황도 헤아리셔야 되지만 국민들 마음도 좀 헤아리십시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정의에 민감하셔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적합하셔야 돼요.
자녀의 재정 상황도 헤아리셔야 되지만 국민들 마음도 좀 헤아리십시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정의에 민감하셔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적합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시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뉘앙스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뉘앙스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최고심에 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유감 표명하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떻다 그리고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것도 법무부장관이 만약 그것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잘못됐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태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셨는데요. 오전에 본인의 판결 내용과는 다른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여전히 본인의 판단이 맞다,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압박받고 겁박받아서 뇌물을 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다라고 하는 생각은 계속 유지하신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판결의 핵심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물성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뇌물성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경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똑같은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건데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이재용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불법적인 일을 강행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했고 또 권력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뇌물을 전달한 거고 정경유착을 시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이재용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불법적인 일을 강행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했고 또 권력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뇌물을 전달한 거고 정경유착을 시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탄핵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탄핵소추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제도는 정말로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을 때 최후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후보자님 아까 탄핵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탄핵소추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제도는 정말로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을 때 최후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된다는 게 기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탄핵제도를 함부로 쓰게 되면, 이것은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외국의 경우에 ‘제도적 자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권한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행사했을 때 국가기관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제도는 그 제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제도는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탄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는 각자 맞는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이 탄핵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탄핵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징계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탄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는 각자 맞는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헌결정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154건이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년에 15건, 20년에 17건, 21년에 19건, 22년에 56건, 23년 올해 6월까지 47건이라고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잘못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이 일단 물론 국회에 있습니다. 잘못된 법률을,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낸 국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방안으로 위헌되는 이 법률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최근 5년간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이 154건이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년에 15건, 20년에 17건, 21년에 19건, 22년에 56건, 23년 올해 6월까지 47건이라고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잘못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이 일단 물론 국회에 있습니다. 잘못된 법률을,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낸 국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책임 외에 다른 방안으로 위헌되는 이 법률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라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여쭤봐서 아마 바로 즉답하기 어려우실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 체계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위반 여부가, 헌법에 대한 위반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 그때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우리 헌법 체계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위반 여부가, 헌법에 대한 위반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 그때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법률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재판의 전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잘못된 법률이라도 그 잘못된 법률에 따라서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포되기 전에 위헌성에 대해서 심사하는 방안, 이 방안이 어떤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독일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요청할 경우에는 공포 전에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프랑스에서는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의원발의 법안은 투표에 회부하기 전에 그럴 때 헌법위원회에 회부해서 합헌성에 대해서 재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 국회가 법률을 굉장히 신중하게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성 없도록 또는 일방적인 당리당략이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법안을 추진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의요구권 등 이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미리 걸러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헌적인 부분의 위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거르고 정말로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봤을 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면 정쟁적인 그런 갈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독일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요청할 경우에는 공포 전에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프랑스에서는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의원발의 법안은 투표에 회부하기 전에 그럴 때 헌법위원회에 회부해서 합헌성에 대해서 재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제가 다른 말씀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 국회가 법률을 굉장히 신중하게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성 없도록 또는 일방적인 당리당략이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법안을 추진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의요구권 등 이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미리 걸러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헌적인 부분의 위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거르고 정말로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봤을 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라면 정쟁적인 그런 갈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적으로 어떤 법률안이 걸러지고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때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좀 과도하게, 말하자면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가 있다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것은 사전에 하냐 사후에 하냐의 문제만 다를 뿐입니다. 사후에 하더라도 위헌적인 건 위헌 판단을 하잖아요. 그걸 사전에 하자는 의미인데 그러려면 헌법재판소가 열심히 일하면 사전에 충분히 가능하지요. 사후라고 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겁니까? 위헌인 건 위헌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걸 미리 하자는 거지요.
그것은 사전에 하냐 사후에 하냐의 문제만 다를 뿐입니다. 사후에 하더라도 위헌적인 건 위헌 판단을 하잖아요. 그걸 사전에 하자는 의미인데 그러려면 헌법재판소가 열심히 일하면 사전에 충분히 가능하지요. 사후라고 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겁니까? 위헌인 건 위헌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걸 미리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양과 범위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큼 국회가 입법을 할 때 삼가고 또 삼가서 신중하게 입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연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탄핵 소추가 빈번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인 수단인 겁니다. 그렇지요?
탄핵 소추가 빈번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인 수단인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전에 탄핵까지 가지 않을 때는 스스로 그것을,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걸 정리하든지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업무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와서 빈번하게 이렇게 탄핵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국회가 꾸준히 행정부나 사법부에, 특히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견제수단이 마지막으로 탄핵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반복합니다. 이럴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견제수단은 결국 탄핵인 거지요.
탄핵이 정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을 할 때 중대한 위법이다 판단이 되면 소추하는 게 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처럼 열린 마음으로 잘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퇴직 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면 전관예우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퇴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연령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또 검찰총장 이렇게 청문회를 할 때마다 퇴직 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꼭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법조인으로서, 저도 법조인으로서 한 30년 있었지만 법조인으로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 영예를 얻었으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문화가 그래도 우리 법조계에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꾸준히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관을 마치신 다음에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으신 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네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청문회 끝나고 나면 임명되실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서면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잘 지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이 정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판단을 할 때 중대한 위법이다 판단이 되면 소추하는 게 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처럼 열린 마음으로 잘 심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퇴직 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면 전관예우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퇴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연령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또 검찰총장 이렇게 청문회를 할 때마다 퇴직 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꼭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법조인으로서, 저도 법조인으로서 한 30년 있었지만 법조인으로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 영예를 얻었으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문화가 그래도 우리 법조계에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꾸준히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관을 마치신 다음에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으신 분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네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청문회 끝나고 나면 임명되실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서면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잘 지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대법관을 마치시고 나온 분이 상고사건에 자기 이름을 얹는 그런 것은 정말 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 가서, 변호사로 가서 같이 활동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 2심까지도, 항소심까지도 이름을 안 얹다가,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얹어 놓는다 그거는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대법관 했어. 그러니까 내 이름 보고서 잘 살펴 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고요. 의뢰인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세상에 대법관이라는 법조인의 최고 영예까지 하신 분이 그런 시류에 따라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해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로 정말 일반 시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 보면 그런 걸 잘 지켜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해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로 정말 일반 시민들이 법조계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 보면 그런 걸 잘 지켜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용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나이도 상당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무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35년간 법관 생활을 했고 또 재판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6년간 또 공직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저의 경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필요로 하는 그런 데에, 제 마지막 남은 여생을 그런 데다가 투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그렇게 최고직에 계신 만큼 법조계에서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후보자님께서도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의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후보자님, 탄핵에 대해서 송기헌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한마디를 보태자면 탄핵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장치라는 면에서 권력 통제의 측면이라든가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제도임도 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여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59명이 돌아가시는 참사가 있으면 과거 전례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이 스스로 사임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수사를 봐도 서면조사,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렇게 가장 수사의 기본이라고 하는 핸드폰 포렌식 그것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부실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중대성 판단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대통령과는 현격하게 차이를 둔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에 관련된 헌법소원입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기후위기가 정말 체감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와닿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언이라든가 또 법적 기속력이 있는 그런 협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된 헌법소원들이 각국에서 선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네덜란드와 독일의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헌법소원 판결한 거, 결정한 거 알고 계신가요?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에 관련된 헌법소원입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기후위기가 정말 체감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와닿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언이라든가 또 법적 기속력이 있는 그런 협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된 헌법소원들이 각국에서 선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네덜란드와 독일의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헌법소원 판결한 거, 결정한 거 알고 계신가요?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이거 바로 재판관이 되시면 이 소송을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기후위기 소송이 2020년도에 처음 제기가 됐고요. 6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벌써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그 의견을 올해 6월 달에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혹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재판관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 말씀을 드리면 주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시행령은 ‘기후변화로 인해 침해되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대한민국헌법에 위반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인데요. 물론 참고 사항이겠지만 후보자님께서도 한번 깊이 읽어 보시고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미래세대의 어떤 참상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아니, 오히려 늦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PPT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탄소 양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위기 헌법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과 관련된 탄소 줄이는 비율을 보시면 2024년도에 1.4%, 2025년도에 1.2%, 2026년도에 2.4% 그렇게 해서 지금 2028년도…… 최고였을 때 40%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해에 거의 18%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것은 다음 정권, 미래세대에 대해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권 침해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소원 제기한 사람들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청구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덜란드와 독일처럼 국가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이 필요한지를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탄소 양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위기 헌법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과 관련된 탄소 줄이는 비율을 보시면 2024년도에 1.4%, 2025년도에 1.2%, 2026년도에 2.4% 그렇게 해서 지금 2028년도…… 최고였을 때 40%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해에 거의 18%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것은 다음 정권, 미래세대에 대해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권 침해다라고 하는 그런 헌법소원 제기한 사람들의 어떤 보고서라든가 청구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덜란드와 독일처럼 국가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이 필요한지를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검수완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에서도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검수완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에서도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의회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가 굉장히 강조되고 그리고 타협과 토론 또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데서는 이 절차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위장 탈당과 같이 명백한 절차적 침해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 이제는 헌재가 국회에서의 의사 절차에서 벌어지는 어떤 표결에 있어서 절차는 위반이지만 결과는 인정한다는 그런 도식적인 소극주의에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 절차를 우회하거나 탈법적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그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해서 결국 정치가 사법화되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수당이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불법적 의사진행 절차가 반복된다면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통제해 줄 곳이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가처분에 대해서, 헌재가 단 한 번도 가처분에 대해서 신속한 보전처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본안까지 그대로 유지시켜서 어떠한 관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이 된다면 이제는 헌재에서도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도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 절차를 우회하거나 탈법적으로 이용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그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해서 결국 정치가 사법화되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수당이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불법적 의사진행 절차가 반복된다면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통제해 줄 곳이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가처분에 대해서, 헌재가 단 한 번도 가처분에 대해서 신속한 보전처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본안까지 그대로 유지시켜서 어떠한 관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이 된다면 이제는 헌재에서도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결정이 난 사안, 그 사안의 절차 위반의, 절차 위배의 중대성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관련해서는 그것이, 가처분 제도의 목적이 빠른 어떤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관련해서는 그것이, 가처분 제도의 목적이 빠른 어떤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감형을 대가로 진술거부권을 약화시키는 가능성 등으로 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반대라는 뜻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당연히 그것도, 어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륙법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들이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영미에서 계속 적용됐던 플리바게닝을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도 사실상 일부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직범죄라든지 마약범죄 또는 경제사범 등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범죄를 구증하기도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내부의 어떤 고발이 결국 그 범죄를 규명하는 데 용이하다는 어떤 경제적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채택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일본에서도 플리바게닝을 일본에 맞추어서 협의․합의제도를 도입해서 15개 정도의 조문으로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륙법계 국가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플리바게닝 도입을 마냥 미룰 상황은 아니다.
1분만 주시면 재보충질의 안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일본에서도 플리바게닝을 일본에 맞추어서 협의․합의제도를 도입해서 15개 정도의 조문으로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륙법계 국가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플리바게닝 도입을 마냥 미룰 상황은 아니다.
1분만 주시면 재보충질의 안 할게요.
그러시지요.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총 15개의 조문을 규정하면서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대상 범죄의 경우와 같이 특정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변호인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범위 내에서는 경찰도 관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술거부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의에 진술거부권 배제 효력은 없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자기 구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고요. 합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소는 법원이 기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형 판단도 보면 ‘법원의 양형 판단은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의 재량권 침해도 상당 부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을 저는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진술거부권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의에 진술거부권 배제 효력은 없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자기 구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고요. 합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소는 법원이 기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형 판단도 보면 ‘법원의 양형 판단은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의 재량권 침해도 상당 부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을 저는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모두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특별한 경우에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거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조합해서 문제점이 없게 만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조합해서 문제점이 없게 만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형벌인지 아닌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오전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형벌인지 아닌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 제가, 재판관후보자가 그 당부에 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사후에라도 문제가 됐을 때 제가 한 발언이 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어떤 의견을 내면 나중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오게 될 경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올라오는 케이스는 다양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그런 데 대해서 견해가 있고 식견이 있으시니까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제 발언이 오히려……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강요할 수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최근에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본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의견 수렴, 입법예고 이런 걸 잘 안 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감사원이 자기들 스스로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도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부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걸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장주의 잠탈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가 잠탈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다음에 최근에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본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의견 수렴, 입법예고 이런 걸 잘 안 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감사원이 자기들 스스로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도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부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걸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장주의 잠탈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가 잠탈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답변이 조금 교묘해서 그런데요, 우려의 존재 여부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갖고 계신지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앞으로 아마 법률시장에 변화가 당연히 올 겁니다. 이미 상당히 오고 있지요?
그다음에 최근에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앞으로 아마 법률시장에 변화가 당연히 올 겁니다. 이미 상당히 오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이게 헌법질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소위 리걸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가 7625곳이랍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 규모가 16조 원인데 그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2년 내에 투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 하는 업무 영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업무 영역을 보면 변호사를 검색하는 영역 이 정도는 훨씬 벌써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가 7625곳이랍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 규모가 16조 원인데 그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2년 내에 투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 하는 업무 영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업무 영역을 보면 변호사를 검색하는 영역 이 정도는 훨씬 벌써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정말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보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상담도 할 수 있고 문서 작성도 하고 판례 수집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경우 보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상담도 할 수 있고 문서 작성도 하고 판례 수집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법률지식이 전파되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러운 면이 있지만 다른 이면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변호사 자격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주고 있고……
그러면 요약을 하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리걸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법률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나왔을 때 몇몇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못하는 것만 몇 개 정해서, 네거티브․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이 앞으로 우리나라 법률시장에 안정성도 주고 그리고 또 리걸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리걸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법률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나왔을 때 몇몇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못하는 것만 몇 개 정해서, 네거티브․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이 앞으로 우리나라 법률시장에 안정성도 주고 그리고 또 리걸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시작을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허용되는 범위부터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제 법률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 인사에 관한 게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기관의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에 의해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규정과 동시에 정부조직법은 인사혁신처의 소관 사무를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은 인사자료 수집․관리 업무를 일반적으로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도록 제19조의3에 규정하지만 인사검증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20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구체화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법무부 소관 업무에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런 위임․위탁 규정에 의한 것이고 정부조직법의 일반 원리나 국가공무원법 규정, 다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업무 위탁이 가능하고 그것에 따른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1조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전 검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 보도된 뉴스가 그것이 가짜뉴스라면, 그리고 그것이 전파 속도나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하거나 걸러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뿐만 아니라 조작된 뉴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방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그런 것까지 허용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배치된다,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위법한지 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판사 세평 수집 관련해서 아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행위까지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런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은 그 사안에 맞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그리고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해석하고 있지요?
인사정보관리단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법무부의 소관 업무에 인사에 관한 게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기관의 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에 의해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규정과 동시에 정부조직법은 인사혁신처의 소관 사무를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은 인사자료 수집․관리 업무를 일반적으로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도록 제19조의3에 규정하지만 인사검증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20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구체화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법무부 소관 업무에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런 위임․위탁 규정에 의한 것이고 정부조직법의 일반 원리나 국가공무원법 규정, 다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업무 위탁이 가능하고 그것에 따른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1조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통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전 검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 보도된 뉴스가 그것이 가짜뉴스라면, 그리고 그것이 전파 속도나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하거나 걸러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뿐만 아니라 조작된 뉴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방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그런 것까지 허용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배치된다,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위법한지 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판사 세평 수집 관련해서 아까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 야당 위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 부당한 행위까지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용되었을 때는 직무정지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든 직무를 정지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탄핵권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런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그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은 그 사안에 맞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그리고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진정연대채무를 해석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다른 행위는,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위헌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특정 행위, 즉 노동 행위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저는 같은 논리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따로 법리적인, 법적인 견해를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따로 법리적인, 법적인 견해를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답변하실 때 집회현장에서 캡사이신 사용과 관련돼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답변하셨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집회․결사의 자유가 증진돼 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돼서요 살수차는 혹시 어떠십니까?
관련돼서요 살수차는 혹시 어떠십니까?

살수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고위관계자가 ‘살수차 도입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지난 6월 달에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살수차 도입 여부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살수차까지 동원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에요 사실상 사용을 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판단도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당시 직사살수 행위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있었고요. 2020년 4월 23일 날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경찰청이 가지고 있던 열아홉 대의 살수차를 모두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폐기됐던 이런 사회적 흐름하고 반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지 않으세요?
후보자님,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취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제가 관련돼서 계속 여쭙겠습니다.
아까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축효과 관련돼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하는 거지요. 고소 고발을 하는 건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건, 박근혜정부 4년 반 동안 8건,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두 정부 합쳐서 12건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반 동안 11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으로 늘리면 34건, 35건까지 되지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8배가 넘고요 박근혜정부에 비해도 4배, 5배 되는 건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축효과 관련돼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하는 거지요. 고소 고발을 하는 건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건, 박근혜정부 4년 반 동안 8건,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두 정부 합쳐서 12건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반 동안 11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으로 늘리면 34건, 35건까지 되지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8배가 넘고요 박근혜정부에 비해도 4배, 5배 되는 건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려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사건 자체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월등히 많잖아요.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이게 특히 전문가들은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유튜브상의 허위정보 유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언론사의 경우에 이것의 진위 여부가 정부하고의 사이에서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형사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또는 이걸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전문가회의에서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유럽의 DSA 실천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인데요. 이 법의 실천강령에서도 언론사 취재정보에 대해서는 허위조작 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안 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언론사의 언론보도의 자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론 형성하는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둘을 구별해야 된다.
요즘 세태로 인해서 온라인상에 가짜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언론사들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이 둘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전문가회의에서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유럽의 DSA 실천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인데요. 이 법의 실천강령에서도 언론사 취재정보에 대해서는 허위조작 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안 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언론사의 언론보도의 자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론 형성하는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둘을 구별해야 된다.
요즘 세태로 인해서 온라인상에 가짜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언론사들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이 둘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의견, 그런 견해나 소위 말하는 뉴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언론사들의 보도 이런 것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님.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후보자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장이셨지요?
후보자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장이셨지요?

예.
그때 보니까 고법의 형사13부가 이재용 재판을 앞두고 신설된 재판부라서 말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2심 재판 결과가 말 구입비 34억 원을 1심에서는 유죄를 했었는데 2심에서는 무죄, 말 보험료 2억 4000이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무죄, 영재센터 16억 원이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가 가지고 말 구입비 34억 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고 영재센터 16억 원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가 가지고 말 구입비 34억 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고 영재센터 16억 원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때 2심 판결을 하실 때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시면서 ‘요구형 뇌물’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판시를 하는 내용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3일 만에 무려 24만 3000명이 참여해서 판사님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했다는데 맞지요?

예, 그랬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물을 9000만 원 받은 한수원 과장 같은 경우가 보니까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이런 일반적인 판례들이 죽 있는데요. 그 판결에 대해서 지금도 그때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요구하면 기업인이 누가 거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에 일부 보도나 이야기 돌아다녔던 게 SK 같은 경우는 K스포츠재단에 89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안종범 수석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후보자님의 인식이 실제로 그러하다면 대통령께서 혹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어떤 결론을 바꾸라 내지는 결론을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말하자면 청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2심 끝나고 나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리적으로는 확고하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그게 뒤집혔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2심 끝나고 나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리적으로는 확고하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그게 뒤집혔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말하자면 제삼자 뇌물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단순 뇌물하고 달라서, 즉 부정한 청탁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청한 청탁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저희 재판부와 대법원이 달랐고요.
그다음에 말의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는 말……
그다음에 말의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는 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나고 답변을……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남에 대해서 아까 여러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PPT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남 재산이 말입니다, 저 위에 있는 표인데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생이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재산이 2억 5000까지, 원래 2500만 원 정도였지요, 저렇게 늘었거든요. 특별한 소득이 없었을 텐데 금원이 어디입니까?
차남에 대해서 아까 여러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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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차남 재산이 말입니다, 저 위에 있는 표인데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생이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재산이 2억 5000까지, 원래 2500만 원 정도였지요, 저렇게 늘었거든요. 특별한 소득이 없었을 텐데 금원이 어디입니까?

끝부분에 소득이 올라간 부분은 아이가 2018년부터 회계법인에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많이 늘었고요.
용돈, 세뱃돈, 입학․졸업 축하금이 맞습니까?

그것도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모여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증여한 돈도 있습니다. 제가 증여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추가로 더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때 문제가 된 이재용 회장 2심 사건 관련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대법원에 가서 제 의견과 달리 판단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뇌물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판단 자체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수의견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판단이 다시 돼서 판단이 바뀐 그런 상황이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희 재판부가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최선의 합리성을 가지고 증거를 조사해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판단이 다시 돼서 판단이 바뀐 그런 상황이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희 재판부가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최선의 합리성을 가지고 증거를 조사해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후보자님, 추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 부정한 청탁이 그 당시에 이심전심, 얘기를 안 해도 이게 청탁이 될 수가 있느냐?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이 법조계 내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3심 제도가 있다는 것은 1심, 2심, 3심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양한 논리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 부정한 청탁이 그 당시에 이심전심, 얘기를 안 해도 이게 청탁이 될 수가 있느냐?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이 법조계 내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3심 제도가 있다는 것은 1심, 2심, 3심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양한 논리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2심 재판에 있어서 소신에 의해서 하신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한 그것도 지금 존중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2심 판결 이후에 한 24만 명 정도의 반대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특정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특정 사건의 특정 재판부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청원이 일어난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20만이라는 숫자는 보통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저의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숙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 법률적인 판단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도 제 판단이 대법원에 가서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양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다보신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도 이것이 단순히 숫자에 따른 다수결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 토론을 거친 그런 다수결, 사실 이게 더 합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헌법 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도 이것이 단순히 숫자에 따른 다수결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 토론을 거친 그런 다수결, 사실 이게 더 합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리긴 하지만 그것은 합의가 안 됐을 때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또 농해수위의 법안소위에서 특정한 법을 통과시키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양곡관리법을 다시 상정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여당 위원들이 불참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 무소불위의 야당입니다. 5분의 3,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심사하던 법안까지 다시 소속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찬성으로 국회에 직회부하고 통과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실 무소불위의 야당입니다. 5분의 3,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심사하던 법안까지 다시 소속 상임위에서 5분의 3의 찬성으로 국회에 직회부하고 통과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도 헌법재판소를 견제하지만 헌법재판소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토론을 거치지 않고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균형 기능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시면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국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가처분이 정말 오히려 더 실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무효가 선고되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시면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국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가처분이 정말 오히려 더 실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무효가 선고되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같은 재판관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삼성 이재용 회장 판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삼성 이재용 회장 판결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요구형 뇌물이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인들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이라면 그렇게 선처를 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과 우리나라의 권력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유구합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당대에 이르러서 거의 대한민국 70년, 80년의 역사와 삼성의 권력과 재벌의, 기업의 유착관계는 거의 동일해 왔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못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요구형 뇌물이 아닌 경우가 뭐가 있겠나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력자도 아무한테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자도 들어줄 만하다. 저 기업은, 저 오너는 요구를 하면 들어줄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요구를 했을 텐데 그걸 너무 피해자로, 온정주의적으로, 너무 관용적으로 보신 것 아닌가. 그래서 24만이라고 하는 청원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하지만 삼성과 우리나라의 권력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유구합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리고 당대에 이르러서 거의 대한민국 70년, 80년의 역사와 삼성의 권력과 재벌의, 기업의 유착관계는 거의 동일해 왔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못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요구형 뇌물이 아닌 경우가 뭐가 있겠나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력자도 아무한테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자도 들어줄 만하다. 저 기업은, 저 오너는 요구를 하면 들어줄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요구를 했을 텐데 그걸 너무 피해자로, 온정주의적으로, 너무 관용적으로 보신 것 아닌가. 그래서 24만이라고 하는 청원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판단 중에 양형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문제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온 국민의 국민투표를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 국민의 의사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0만이라는 국민들께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후보자님 판결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히 말 3마리의 뇌물가액을 70억에서 36억으로 거의 반토막으로 봐주신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은―오래된 거니까 한번 제 기억을 되살리겠습니다―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 또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뇌물과 수수,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후보자의 판결을 배척을 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배척하는 경우를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당시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배척하는 경우를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당시에?

사실 그 방대한 기록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를 하고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판결을 내고 다음 날 바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먼저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후보자께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2월 5일에 판결을 내고 다음 날 바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먼저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후보자께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날 바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왜 그렇게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내줄 수밖에 없는지를 인터뷰하는 경우도 저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날 바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왜 그렇게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내줄 수밖에 없는지를 인터뷰하는 경우도 저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만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방에. 통상의 경우 재판이 끝나고 나면 기자들이 방으로 찾아와서 차나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질문에 답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기사로 떴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제가 말한 내용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고 제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사가 뜬 다음에 제 주변의 친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기자를 만나서 저의 속내를 드러내는 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또 많은 기자들이 그 기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질문에 답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기사로 떴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제가 말한 내용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지 않고 제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사가 뜬 다음에 제 주변의 친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기자를 만나서 저의 속내를 드러내는 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또 많은 기자들이 그 기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순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한 없이라기보다는……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절차상 또는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평가돼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거냐?’ 했더니 정치적 이유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되거나 통제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혹시?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되거나 통제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으면 거부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으면 국회는 입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매번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바처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객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용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 이런 법안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국가의 정책이나 외교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모호한 답변이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는 어떤 권한 제한이 가능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어떤 기준도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질의했던 것 중에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여쭤본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의 헌법 또는 법률 불합치성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질의했던 것 중에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여쭤본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의 헌법 또는 법률 불합치성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현재 국회법 개정안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2개의 내용 중에 일치되는 부분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담은 법안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답변 취지에 비춰 보면 그런 것들을 저희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 내용이나 정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국회에서 많은 숙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판단이라면 국회가 입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관련된 서면질의도 드렸는데 이 통신자료 수집의 경우에 ‘법원 등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그리고 저희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관련된 서면질의도 드렸는데 이 통신자료 수집의 경우에 ‘법원 등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예.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 당연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차라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법원 같은 기관의 사전 통제, 사전 통제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그런 독립적 기구에 이런 것을 해도 되느냐, 이런 사안에서 이런 사람의 통신자료를 수집해도 되느냐라는 것을 사전에 통제받도록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전에 그런 기관의 허가라든지 또 승인하에 수집하라는 건데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되고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미 국무부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서 우려 섞인 보도를 낸 바가 있어요.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기사를?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미 국무부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서 우려 섞인 보도를 낸 바가 있어요. 혹시 접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기사를?

아직……
다른 정권에 비해서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다라는 이유로 언론기관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또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언론인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언론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제대로 된 언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판성 기사나 이런 것들을 썼다고, 명예훼손성 기사를 썼다고 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판성 기사나 이런 것들을 썼다고, 명예훼손성 기사를 썼다고 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공인으로서 수인을 해야 되는 범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넘어가는 경우라면 그것은 또 어느 면에서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점식 간사님.
후보자님, 많은 위원님들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체계가 3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2심 재판에서 잘못된 것을 3심에서 정정하기 위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든 행사든 행정소송이든 간에 2심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대법원의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그 피고인이 단지 삼성이라는 재벌그룹의 오너였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법리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소위 뇌물죄의 사용 이익…… 그 말이, 말 자체가 뇌물죄의 공여 대상 뇌물이었느냐 아니면 그 말이 사용 이익이었느냐. 그게 말의 소유권이 어디에, 정유라 측에 넘어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쟁점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1심과 판단이 달라진 거고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이 1심 판단을 원용하는 판결 그러니까 2심의 판단을 파기하는 그런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조인들이 대부분 검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법관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도 원심 판결이 파기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소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에 비해서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소 고발이 늘어났겠습니까? 다른 정부에 비해서 가짜뉴스들이 확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겠습니까? 가짜뉴스가 아닌데, 그게 명예훼손이 아닌데 고소 고발을 하는 사례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가짜뉴스니까 형사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으로 기억하시는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자체로 주민들, 접경지대의 주민들이 위험에 도달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북한의 문제지 여기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법안의 내용이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북전단을 넣어 놨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은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는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게 소위 형사처벌이라는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을 한다라는 거였지요.
이 법안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결국은 그 법안의 내용이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북전단을 넣어 놨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은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는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게 소위 형사처벌이라는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을 한다라는 거였지요.
이 법안이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2020년 6월에 북한의 김여정이 소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날 오후에 이렇게 표현했지요. ‘쓰레기들 광대놀음 저지할 법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같은 날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침해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단이 났고 그것에 대해서 그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덧붙일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PPT 띄워 주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오늘 후보자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앞서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그 소신 부분은 아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셨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물론 후보자의 입장으로서 조심스러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후보자님 답변을 들으면 후보자님이 앞으로 헌법 수호자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후보자님, 아까 아침에 모두발언 말씀하신 것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오늘 후보자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앞서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그 소신 부분은 아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셨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물론 후보자의 입장으로서 조심스러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후보자님 답변을 들으면 후보자님이 앞으로 헌법 수호자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후보자님, 아까 아침에 모두발언 말씀하신 것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내용에 보면 후보자님이 말씀을 명백히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헌법재판관 일할 기회가 있으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변호인의 조력권 부분 말씀하니까 과거 국정감사에서 검찰에서 말했던 내용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셔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지적을 했습니다.
형사재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형사재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다 충실히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은 그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을 소홀히 해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 운영이 될 경우에 범죄를 숨기는 그러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합의와 숙의를 거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디테일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범위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경찰, 검찰에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일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변호사가 범죄를 하면 당연히 압수수색해야지요. 그런데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메일, 전화 내용 이런 것을 모조리 다 압수수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후보자님은 거기에 대한, 기본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후보자님한테 읽혀지지 않으니까 지적을 한 거였어요.
제발 앞으로 헌재재판관 되시면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논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지금 저기 영장 처리, 다음 페이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보면, 저것 후보자님 보셨지요? 전부 98%가 넘어요. 저러면 뭐 하려고 법원에서 저것을 합니까? 그냥 아예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지요. 이것도 다 앞서 질문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경찰, 검찰에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일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변호사가 범죄를 하면 당연히 압수수색해야지요. 그런데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메일, 전화 내용 이런 것을 모조리 다 압수수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후보자님은 거기에 대한, 기본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후보자님한테 읽혀지지 않으니까 지적을 한 거였어요.
제발 앞으로 헌재재판관 되시면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논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지금 저기 영장 처리, 다음 페이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보면, 저것 후보자님 보셨지요? 전부 98%가 넘어요. 저러면 뭐 하려고 법원에서 저것을 합니까? 그냥 아예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지요. 이것도 다 앞서 질문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영장전담을 할 당시에 영장기각률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계속 영장기각률을 통계를 내고 검찰에서는……
많았다는 게 그러니까 영장기각률이 높았다는……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예, 아주 바람직한 업무를 하셨네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영장기각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시간상……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벌 총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후보자님의 근본 생각이 궁금한 게 혹시 후보자님께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기업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기업이 자유스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정치인들이, 특히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후보자님이 갖고 계시는 걸까? 그래서 저런 판결을 하신 건가 이렇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벌 총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후보자님의 근본 생각이 궁금한 게 혹시 후보자님께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기업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기업이 자유스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정치인들이, 특히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후보자님이 갖고 계시는 걸까? 그래서 저런 판결을 하신 건가 이렇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끌어들인다는 취지가 무슨 말씀이신지……
기업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무엇 해 달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님께 서면질의한 것 중에 모병제 전환하고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된 것에 다양한 답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군대는 면제시지요?
후보자님, 군대는 면제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되게 구체적으로 와서 좀 놀랐습니다. ‘남녀에게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실시해서 예비군 전력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군 전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혹시 군사전문가신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후보자님 인식이 시대와 눈높이를 조금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진행된 KBS 여론조사를 보면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이 61.5%입니다. 반대하는 28.8%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우리 준비들은…… 병역제도가 바뀔 때가 됐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0월 달에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행법제도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합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서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입장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자신들이 좀 비겁한 거지요. 자기들이 준비하고 논의를 끌고 가야 되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넘깁니다. 이것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앞선 구체적이고 전문가 같은 이런 답변이 저는 오히려 이런 논의의 시작을 늦추거나 혹은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에 못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제가 지난번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설 때도 남녀평등복무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성들도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강력한 예비군 제도에 편제하는 방식으로의 병역제도 변화를 제안했었고, 이게 무기체계 첨단화와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이것을 고려해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결정, 논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총선 때 한 장만 투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국구라고 그래서 비례표를 나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제 기억에 2001년입니다. 그때 이것을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1인 2표 제도, 그래서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하도록 된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변화를 확 끌어오고 사회적인 진보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병역제도에 대한 징병제와 관련된 이런 헌법소원을 다루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후보자님 인식이 시대와 눈높이를 조금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진행된 KBS 여론조사를 보면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이 61.5%입니다. 반대하는 28.8%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우리 준비들은…… 병역제도가 바뀔 때가 됐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0월 달에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행법제도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합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서 양성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입장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자신들이 좀 비겁한 거지요. 자기들이 준비하고 논의를 끌고 가야 되는데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넘깁니다. 이것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앞선 구체적이고 전문가 같은 이런 답변이 저는 오히려 이런 논의의 시작을 늦추거나 혹은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에 못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제가 지난번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설 때도 남녀평등복무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성들도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강력한 예비군 제도에 편제하는 방식으로의 병역제도 변화를 제안했었고, 이게 무기체계 첨단화와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이것을 고려해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결정, 논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총선 때 한 장만 투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국구라고 그래서 비례표를 나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제 기억에 2001년입니다. 그때 이것을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1인 2표 제도, 그래서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하도록 된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변화를 확 끌어오고 사회적인 진보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병역제도에 대한 징병제와 관련된 이런 헌법소원을 다루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후보자님,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법치 수호의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또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 결정을 했습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아주 극단,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이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아직까지 낙태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어떨 때는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와 법치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균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드리는 역할은 최근에 법원도 장기 미제가, 미제사건의 증가 그리고 재판 지연이 문제입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비슷하게 그렇게 미제사건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 취임하시게 되면 장기 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늘어지다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미제사건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사이에 미제사건이 한 1.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2년 경과한 사건이 한 4배 가까이, 단 5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법원의 재판 지연보다 수치로 보면 더 심각한 결과인데요.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의 어떤 해법이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드리는 역할은 최근에 법원도 장기 미제가, 미제사건의 증가 그리고 재판 지연이 문제입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비슷하게 그렇게 미제사건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 취임하시게 되면 장기 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늘어지다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미제사건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사이에 미제사건이 한 1.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2년 경과한 사건이 한 4배 가까이, 단 5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법원의 재판 지연보다 수치로 보면 더 심각한 결과인데요.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의 어떤 해법이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사건이 늘어나고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사건이 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관들의 조기 퇴직 또 이직 이런 것들 때문에 재판소의 보조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직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은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당시 저 판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굉장히 비난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당시 저 판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굉장히 비난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후보자님의 그 논란이 되는 사건도 판결문을 보면, 청와대에서 기업인들 불러서 모아 놓고 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정치권에서 기업에 대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후보자님의 그 논란이 되는 사건도 판결문을 보면, 청와대에서 기업인들 불러서 모아 놓고 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정치권에서 기업에 대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사실, 제가 여야를 떠나서, 언론에서 소위 떡볶이라고 해서 재벌 총수들 다 부른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언제 이것이 단절되려나 하는 차원에서 후보자님께 확인을 했었는데 후보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투철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성추행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무죄 판결 냈던 게 항소심 가서 파기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성추행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무죄 판결 냈던 게 항소심 가서 파기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님 유감 표명하실 생각 있습니까? 저도 저것 읽어 보고 아니, 이런 정도…… 저기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써 놨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정도를 잘못이 없다고 할 수가 있나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 내용만 보면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무효 사건……
그런데 저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무효 사건……
아니 후보자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판결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 판결에 대해서 잘못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 판결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 판결에 대해서 잘못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까?

판단의 초점은 약간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을 기각한 게 있었어요. 게리맨더링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기 헌재 결정문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단일 자치단체를 분할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3개의 선거구에 대해서 특례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두 법 조항이 충돌된다고 인정을 하면서 조화로운 해석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을 기각한 게 있었어요. 게리맨더링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기 헌재 결정문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단일 자치단체를 분할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3개의 선거구에 대해서 특례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두 법 조항이 충돌된다고 인정을 하면서 조화로운 해석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결정문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재판관 하시게 되면 저렇게 책임 회피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취지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가서 재판관 하시게 되면 저렇게 책임 회피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취지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은 충분히 유념하고 생각해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였던 것처럼 헌법재판관으로서도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이 해 주신 당부와 격려, 충고를 늘 마음에 새기고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부족할 때에는 충고를, 잘할 때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미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였던 것처럼 헌법재판관으로서도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이 해 주신 당부와 격려, 충고를 늘 마음에 새기고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부족할 때에는 충고를, 잘할 때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정형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아직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와 관련하여 김의겸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유법안이 총 1679건입니다. 이 중에 미상정 법안은 453건이고요. 21대 국회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에 미상정 법안이 15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고유법은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고 1소위로 회부해서 법안 심사를 마쳐야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고유법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예정된 12월 임시회 때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세 번 있는 것으로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유법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위 위원님들, 특히 간사님들 노고를 아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소병철 1소위 위원장님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유법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정형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아직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와 관련하여 김의겸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국회방송 등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유법안이 총 1679건입니다. 이 중에 미상정 법안은 453건이고요. 21대 국회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에 미상정 법안이 15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고유법은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고 1소위로 회부해서 법안 심사를 마쳐야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고유법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예정된 12월 임시회 때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세 번 있는 것으로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유법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위 위원님들, 특히 간사님들 노고를 아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소병철 1소위 위원장님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유법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