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12월 27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 이소영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청취 후에 주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청취 후에 주질의와 보충질의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공직후보자 김홍일
정필모 위원 (손을 듦)
이제 인사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인사말씀 들으시고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사말씀은 하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김홍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어 시대적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어서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그리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틀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사정으로 적기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래의 주요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하여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관계 부처와 함께 방송․통신․미디어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방송․통신․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 제도 개선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 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나가는 한편 누구나 차별 없이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법조인과 공직자로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된 현안을 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미래세대에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바람직한 비전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김홍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어 시대적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어서 디지털․미디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미디어의 혁신 성장과 공공성 그리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의 틀을 모색해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사정으로 적기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시대 흐름에 맞는 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래의 주요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하여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관계 부처와 함께 방송․통신․미디어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방송․통신․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미디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법 제도 개선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 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나가는 한편 누구나 차별 없이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법조인과 공직자로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된 현안을 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미래세대에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바람직한 비전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간사님, 발언…… 의사진행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간사님, 발언…… 의사진행발언?
예.
2분 드리세요.
후보자께서도 모두발언에서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앞서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조승래 위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간의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준비하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웅 전 경찰관 등 4명의 증인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청문회는 지난 8월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의혹과 흠결이 있으면 이를 검증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이고 떳떳하다면 위원들의 요구 사항에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후보자의 의무입니다.
후보자의 법무법인 세종 재직 시절 수임사건과 자문 내역, 후보자 장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등등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확실히 짚고 검증해야 할 부분들은 확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주시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점까지도 받지 못한 야당 위원들의 자료 요구 목록을 드릴 테니 오후 청문회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조승래 위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간의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준비하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웅 전 경찰관 등 4명의 증인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청문회는 지난 8월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의혹과 흠결이 있으면 이를 검증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이고 떳떳하다면 위원들의 요구 사항에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후보자의 의무입니다.
후보자의 법무법인 세종 재직 시절 수임사건과 자문 내역, 후보자 장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등등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확실히 짚고 검증해야 할 부분들은 확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주시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점까지도 받지 못한 야당 위원들의 자료 요구 목록을 드릴 테니 오후 청문회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정필모 간사님이 요청하신 자료들 지금 리스트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오전 내에 제출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위원님.
2분 드리세요.
민형배 위원님.
2분 드리세요.
같은 맥락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의 뿌리 박힌 악행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2018년에 후보자는 오리온 오너 일가의 2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오리온그룹에서 사외이사를 맡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경찰의 첩보 입수로 수사를 해서 10월에 오리온의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물이 판단의 근거였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아홉 달이 지난 뒤에 그랬는데요, 석연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검찰은 관대했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금 여기 29개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지검장과 후보자가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박지만 보면 생각나는 선배라고 했을 정도니까 밥을 늘 같이 먹는 그런 친밀한 사이라는 뜻일 텐데요. 오죽하면……
(「청문회 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오죽하면 언론에서 중앙지검 당시 3차장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 지금 비대위원장이지요. 이분 셋을 검사 삼형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은 김창진 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대표적인 친윤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뒷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관련한 자료 29개 지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줘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자료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왜 안 주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있어요, BBK 관련한. 이 자료들 위원장님께 드릴 테니까 제 질문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18년에 후보자는 오리온 오너 일가의 2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오리온그룹에서 사외이사를 맡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사건에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경찰의 첩보 입수로 수사를 해서 10월에 오리온의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물이 판단의 근거였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아홉 달이 지난 뒤에 그랬는데요, 석연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검찰은 관대했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금 여기 29개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지검장과 후보자가 각별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박지만 보면 생각나는 선배라고 했을 정도니까 밥을 늘 같이 먹는 그런 친밀한 사이라는 뜻일 텐데요. 오죽하면……
(「청문회 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오죽하면 언론에서 중앙지검 당시 3차장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 지금 비대위원장이지요. 이분 셋을 검사 삼형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은 김창진 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대표적인 친윤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뒷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관련한 자료 29개 지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줘요.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자료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왜 안 주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있어요, BBK 관련한. 이 자료들 위원장님께 드릴 테니까 제 질문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제가 전달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요구하실 때 설명을 막 하시면 이것은 본인이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사실상 이런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쭉 읽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걸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홍일 후보자, 이것 민형배 위원님 자료제출도 전달할 테니까 뒤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성중 위원님 하고.
2분 하세요.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요구하실 때 설명을 막 하시면 이것은 본인이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사실상 이런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쭉 읽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걸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홍일 후보자, 이것 민형배 위원님 자료제출도 전달할 테니까 뒤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성중 위원님 하고.
2분 하세요.
증인 관련해서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김기웅 순경 같은 경우는 30년 전 사건이고 오늘 김홍일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한상혁 증인에 대해서는 기소돼 있기 때문에 또 권태선 증인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또 전현희 위원장은 전 권익위원장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김기웅 순경 같은 경우는 30년 전 사건이고 오늘 김홍일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한상혁 증인에 대해서는 기소돼 있기 때문에 또 권태선 증인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또 전현희 위원장은 전 권익위원장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실 겁니까? 몇 분 하실 거예요? 고민정 위원님하고 이소영 위원님하고 또? 두 분이시지요? 두 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상 없습니다, 이제.
고민정 위원님 2분 하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2분 하십시오.
황조근정훈장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회의 내용이 비공개니까 못 준다, 이 회의 내용의 회의록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심의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 황조근정훈장을 줬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 심의자료를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적조서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영진 KBS 이사장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조사에 착수하는 데까지 기껏해야 삼사일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민 KBS 사장 같은 경우는 10월 17일 날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27일인데 ‘사실관계가 확인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조사에 착수는 한 건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건들은 삼사일 안에 조사 착수까지도 이루어졌는데, 심지어는 한 달 정도 만에 결론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KBS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접수를 권익위가 언제 받은 건지,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받았는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영진 KBS 이사장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조사에 착수하는 데까지 기껏해야 삼사일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민 KBS 사장 같은 경우는 10월 17일 날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27일인데 ‘사실관계가 확인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조사에 착수는 한 건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건들은 삼사일 안에 조사 착수까지도 이루어졌는데, 심지어는 한 달 정도 만에 결론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KBS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접수를 권익위가 언제 받은 건지,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받았는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지요?
그리고 이소영 위원님.
그리고 이소영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도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요. 김홍일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그리고 당연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자료제출이나 정보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저는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정도다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주식 거래내역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싹 다 부동의를 하셨어요. 후보자는 주식계좌를 7개나 가지고 계시고 또 총재산이 61억 원이나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재산이 49억 원이나 증가를 하셨고요.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느냐 물으니 대부분 급여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간 급여로만 50억 원이 늘어났다, 이게 국민들께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예금이 37억 원으로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것이 이례적인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주식거래를 많이 하시다가 문제 될 소지가 있어서 공직 진출 전에 예금으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상장주식 거래내역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싹 다 부동의를 하셨어요. 후보자는 주식계좌를 7개나 가지고 계시고 또 총재산이 61억 원이나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재산이 49억 원이나 증가를 하셨고요.
재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느냐 물으니 대부분 급여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간 급여로만 50억 원이 늘어났다, 이게 국민들께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예금이 37억 원으로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것이 이례적인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래 주식거래를 많이 하시다가 문제 될 소지가 있어서 공직 진출 전에 예금으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소영 위원님, 본질의……
이게 자료 요구입니까?
이소영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가 아니잖아요. 질의시간에 질의하라고요.
자료를 안 주니까 안 주는 것을 내역을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안 주는 이유를 대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밖에 안 지났어요. 자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내역만 제출하고 그전의 거래내역은 전혀 제출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위법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주식계좌의 거래내역은 증권사 홈페이지에만 로그인하고 접속하셔도 출력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오전 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들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의 재산 형성이나 증여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과 관련한 증여나 부동산 자금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 된 후보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바보라서 관련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재산 내역,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 장학금 수여 내역 등 요청받은 자료를 반드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식계좌의 거래내역은 증권사 홈페이지에만 로그인하고 접속하셔도 출력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오전 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들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가족들의 재산 형성이나 증여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과 관련한 증여나 부동산 자금 취득과 관련해서 문제 된 후보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바보라서 관련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재산 내역, 세금 납부와 체납 실적, 장학금 수여 내역 등 요청받은 자료를 반드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님, 10초만 잠깐……
아니, 그런데 제가 충분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계속 그냥 본질의에서 해야 될 얘기를 줄줄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시간을 더 드립니까?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계속 그냥 본질의에서 해야 될 얘기를 줄줄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시간을 더 드립니까?
10초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세요.
아까 박성중 간사께서 말씀하신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그 거부하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결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세평을 들어 봤더니 선이 굵고 또 법과 원칙 이런 데 입각한 수사와 삶을 살아왔다 이런 평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매우 부족했던 청문회 자료들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김 순경 사건 말고도 여섯일곱 가지 분야에서 법을 위반한 소지 혹은 혐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타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활동했던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또 인사청문요청안의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을 제출한 것에 보면 실제 경력이나 실제 이력 이런 것들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력을 작성함에 따라서 거짓 이력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은 증언․감정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때 오리온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 이런 것들은 상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고 또 2개의 사외이사를 이미 맡고 있는 상태 속에서 소득이 없다고 6개월 동안 공무원연금 1400만 원을 수령했던 것은 공무원연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없이 한 달 만에 대형 로펌 변호사로 변신했던 것, 이건 그 당시의 입법 미비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취업심사에 임했던 것과 비교할 때 과연 공직을 맡을 그런 자질과 어떤 삶의 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혹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분양권 타 내려고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했던 것 이런 것들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보이고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변호사 선임한 적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 과태료 무효소송으로 확인돼서 했던 사항들을 보면 이것은 국회에다가 답변서 보냈던 것과는 충돌해서 증언․감정법을 위반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이 굵은 그런 세평이라든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고 또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작은 흠결이 지나치게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활동했던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또 인사청문요청안의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을 제출한 것에 보면 실제 경력이나 실제 이력 이런 것들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력을 작성함에 따라서 거짓 이력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은 증언․감정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때 오리온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 이런 것들은 상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고 또 2개의 사외이사를 이미 맡고 있는 상태 속에서 소득이 없다고 6개월 동안 공무원연금 1400만 원을 수령했던 것은 공무원연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없이 한 달 만에 대형 로펌 변호사로 변신했던 것, 이건 그 당시의 입법 미비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취업심사에 임했던 것과 비교할 때 과연 공직을 맡을 그런 자질과 어떤 삶의 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혹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분양권 타 내려고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했던 것 이런 것들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보이고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변호사 선임한 적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 과태료 무효소송으로 확인돼서 했던 사항들을 보면 이것은 국회에다가 답변서 보냈던 것과는 충돌해서 증언․감정법을 위반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이 굵은 그런 세평이라든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고 또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작은 흠결이 지나치게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제가 1989년도에 위장전입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받은 것은 정말 그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1989년도에 위장전입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받은 것은 정말 그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도 하나씩 다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방통위원장으로 후보자가 지명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왜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인사 관련 문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권익위 때 방통위 관련해서 조사하고 또 그에 따라서 방통위에서 해임 처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부분적으로 방문진 이사장 등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잘못된 결정이었다, 처분이었다 이런 판결이 나면서 이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통위의 장악 이런 프로그램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11월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방통위원회로 조사 결과를 넘긴 게 있었는데 그건 본인이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신고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 방통위로 이렇게 송부돼 왔을 텐데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방통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면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내심 적법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 명이서 방통위원회 의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고 보고 계속 집행하겠다고 국회 답변서에 제출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만약에 이해충돌에 걸린다―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그러면 나머지 방통위원 한 사람이 이걸 의결해야 되는데 그게 적법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때 법대로 그렇게 처분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안 들리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적법한 절차가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적법한 절차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게 지금 고법에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임 과정이었다……
이걸로 끝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임 과정이었다……
이걸로 끝인가요?
오전에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법한 절차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때문에 오전에는 7분 정확하게 하고 오후에는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때문에 오전에는 7분 정확하게 하고 오후에는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높여 주시면,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하시면…… 볼륨은 잘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리네요.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라고 답변을 하셨던데 위원장으로서 어떤 행보가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에 대한 어떤 공정성 문제 그리고 또 방송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것에 주로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임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생 살펴서 정책하는 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이나 보호해 주셔야 될 텐데요. 특히 방송보다도 통신 분야 민생 체감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통신정책을 잘 챙기셔야 할 겁니다.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해서 당장 국민 일상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보셨겠지만 카카오톡 오류 1분 때문에 국민께 얼마나 큰 불편 드렸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에게 불편드리고 있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트위치가 한 해 동안 국내 통신사에 낸 망 이용 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해서 당장 국민 일상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보셨겠지만 카카오톡 오류 1분 때문에 국민께 얼마나 큰 불편 드렸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에게 불편드리고 있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트위치가 한 해 동안 국내 통신사에 낸 망 이용 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건 정확히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트위치 접속량이 많고요. 월평균 이용자 수도 232만 명에 달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 비싼 망 이용 대가 때문에 내년 2월부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셨지요?

예,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스트리머들은 수년간 공들여 온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됐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어느 플랫폼으로 옮겨 가야 할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계십니다. 공정하지 않지요.
또 실제로 제가 아마존 웹서비스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확인해 보니까요 북미에서 풀 HD 라이브 영상을 1시간 동안 송출할 때 1시간당 181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324원,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통신 3사가 국내 CP에서 받은 망 이용 대가 추이 현황을 보면요 국내에 비해서 해외 CP망 이용 단가가 훨씬 낮지만 전체 트래픽량이 많은 해외 CP가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셔서 묻는 건데요. 국내 CP가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 대가 요구로 인해서 해외 CP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2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고요. 그것을 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후보자 입장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제가 아마존 웹서비스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확인해 보니까요 북미에서 풀 HD 라이브 영상을 1시간 동안 송출할 때 1시간당 181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324원,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통신 3사가 국내 CP에서 받은 망 이용 대가 추이 현황을 보면요 국내에 비해서 해외 CP망 이용 단가가 훨씬 낮지만 전체 트래픽량이 많은 해외 CP가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셔서 묻는 건데요. 국내 CP가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 대가 요구로 인해서 해외 CP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2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고요. 그것을 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후보자 입장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망 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철수에 따라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죄냐 무죄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흑백논리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님. 서로 간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서 시장을 키워야 하는 통신 분야 문제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트위치 사업 종료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신사와 트위치 측이 망 이용 대가 관련해서 재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협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트위치 사업 종료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신사와 트위치 측이 망 이용 대가 관련해서 재협상할 의사가 있다면 다시 협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스트리머 정산 완료, 이용자 환불 등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정책을 펼쳐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와 관계없이 그것은 계속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마지막으로, 방통위에서 작년 국감 후속조치로요 화질 저하, VOD 시청 제한, 스트리머 VOD 생성 중단행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실태 점검과 달리 사실조사는 법 위반행위가 확인됐을 경우에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오래 근무하셨던 후보자의 경험을 활용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방통위에 확인을 했을 때 국내에서 트위치 법인이 철수할 경우 사실조사를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꼭 가지시고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잘 챙겨 보겠습니다.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빈틈없이 챙겨 주시고요.

예.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가 봤더니―오늘도 말씀하셨는데―‘공정’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최근 가짜뉴스 심의 등으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치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기관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책기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방통위 예산이 2503억 원인데요, 방심위에 내년 예산 주신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
내년에 방통위 예산이 2503억 원인데요, 방심위에 내년 예산 주신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

360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방통위 예산의 15% 정도 되는 돈입니다.
방통위에서 방심위 예산권을 가지는 이유는 방심위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 업무 중의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방심위의 독립성이 기본적인 조직의 임무나 국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방통위에서 방심위 예산권을 가지는 이유는 방심위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 업무 중의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방심위의 독립성이 기본적인 조직의 임무나 국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동감입니다.
올해 과방위 국감 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크게 다뤄졌던 사안, 거기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때 제가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서 국내 유명한 e커머스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드린 게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처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확인해 주시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여튼 e커머스에서 수입금지 품목이 판매된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조치가 아직 되지 않아서요 좀 알아보시고, 제가 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자료제출 3건만 요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거의 안 들어왔어요.
권익위, 인권위 최근 10년간 후보자 관련 민원, 진정, 탄원, 시정, 제재 등 내용 일체 및 처리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한국 은행 또는 해외계좌 개설 현황, 외환거래 내용, 지금 이 부분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KBS․방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서 처리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 일체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들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오늘 오전 중에 요청하셔 가지고 이 자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후에 질의가 시작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후보자님,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거의 안 들어왔어요.
권익위, 인권위 최근 10년간 후보자 관련 민원, 진정, 탄원, 시정, 제재 등 내용 일체 및 처리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한국 은행 또는 해외계좌 개설 현황, 외환거래 내용, 지금 이 부분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KBS․방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서 처리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 일체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들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오늘 오전 중에 요청하셔 가지고 이 자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후에 질의가 시작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처음에 말씀하신 두 가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진 신고와 관련된 것은 권익위법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지요.
그것은 일반 대중에 대한 부분이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해서 요청하는 건데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일단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씨는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던 한 검사의 말은 13년 후에 뒤집어졌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지금 후보자시지요―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내 버렸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사건 수사기록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1년에는 대장동의 뿌리가 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검사의 부정부패 연루의혹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 보기만 하는 것 아닌가,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국민은 제발 민생과 경제 좀 챙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집과 독주로 점철된 이번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지명한 것인데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는 형님이자 방송장악과 관련된 하수인을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돌려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의 뜻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검사 출신이신 후보 말고 다른 후보가 없었을까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일단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씨는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던 한 검사의 말은 13년 후에 뒤집어졌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지금 후보자시지요―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내 버렸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사건 수사기록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1년에는 대장동의 뿌리가 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검사의 부정부패 연루의혹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 보기만 하는 것 아닌가, 방송장악을 위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국민은 제발 민생과 경제 좀 챙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집과 독주로 점철된 이번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지명한 것인데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는 형님이자 방송장악과 관련된 하수인을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돌려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의 뜻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검사 출신이신 후보 말고 다른 후보가 없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방통위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만일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후보자는 국민권익위마저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방송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이 최전방에서 칼자루를 마구 휘둘렀다면 후보께서는 적당한 해임할 구실을 만들어 주고 수사기관에 친절하게 이첩도 해 줬습니다.
2019년도에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65일인데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은 대검에 이첩할 때까지 4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신고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조사 착수하고 수사하듯이 현장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KBS 박민 사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일보에서 현직으로 있으면서 사외이사 겸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지난 10월 16일 권익위에 신고당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오기 전에 이 내용 파악 안 하셨나요?
2019년도에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65일인데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은 대검에 이첩할 때까지 4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신고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조사 착수하고 수사하듯이 현장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KBS 박민 사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일보에서 현직으로 있으면서 사외이사 겸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지난 10월 16일 권익위에 신고당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오기 전에 이 내용 파악 안 하셨나요?

진행 상황을 파악 안 했습니다. 지금……
신고한 지 두 달이 훨씬 넘었는데 남영진․권태선 이사장같이 중간 브리핑도 없고 깜깜무소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뭉개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통상 사실조사를 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 뒤에 분과위나 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남영진 이사장 건은 대검 이첩까지 다 통틀어서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은 검찰 같은 행태가 권익위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러한 분이 지금 방통위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의 내용에 따라서 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처리하는 데 빠르고 늦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 다음 질문할게요.
윤석열 정권의 특기 중의 하나였지요. 지금 손준성 검사 탄핵된 것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정권의 특기 중의 하나였지요. 지금 손준성 검사 탄핵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고발 사주랑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되었어요.
최근에는 민원 사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가짜뉴스로 신고해서 방심위가 조사를 착수하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동관 전 위원장이 9월 4일 오전 국회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이후에 갑자기 방심위 신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원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오․탈자까지 베낀 흔적도 있습니다.
9월 4일에 방심위에 가족과 지인발 신고가 집중적으로 있었고 방심위는 이를 핑계 삼아서 긴급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 5일 방심위는 불공정 왜곡 보도가 있다면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KBS 뉴스9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소수의 방심위를 송두리째 쥐고서 흔들려고 했던 것인데요. 직무 수행의 공정성,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류희림 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키고 감사를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는 민원 사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가짜뉴스로 신고해서 방심위가 조사를 착수하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동관 전 위원장이 9월 4일 오전 국회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이후에 갑자기 방심위 신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원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오․탈자까지 베낀 흔적도 있습니다.
9월 4일에 방심위에 가족과 지인발 신고가 집중적으로 있었고 방심위는 이를 핑계 삼아서 긴급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 5일 방심위는 불공정 왜곡 보도가 있다면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KBS 뉴스9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소수의 방심위를 송두리째 쥐고서 흔들려고 했던 것인데요. 직무 수행의 공정성,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류희림 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키고 감사를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를 감독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 외에는 실제로 감시․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류희림 위원장의 이 행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것은 민간 독립심의기구인 방심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던데 트위치가 뭡니까?
후보자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던데 트위치가 뭡니까?

트위치가 게임 생중계하는……
글로벌 CP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로벌 CP사요.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들……
그게 트위치입니다.
망 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입장이 있으십니까?
망 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거야 말씀……
아니,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에 대한……
위원장후보자 아니십니까?
위원장후보자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망 사용료는 ISP한테 CP들이 지급하는 게 망 사용료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 CP사와 국내 CP사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거야 서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사 수사는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아무런 인연이 없으시네요. 요즘에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병원 압수수색해 보시면…… 서울대학교병원 감사 가시고 이런 식으로 다 관련도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지금 다 낙하산처럼 내려 꽂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심지어 방송사 수사도 안 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이네요. 참 한심합니다.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다스 수사하신 적 있으시지요?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다스 수사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이때 발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금 회계장부 면밀히 추적했는데 증거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246억가량 횡령하고 실소유자였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부실수사인데 왜 이때 수사하지 못했습니까? 무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봐주기 수사 하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부실수사인데 왜 이때 수사하지 못했습니까? 무능하신 겁니까, 아니면 봐주기 수사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 어떻게 수사……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걸 모르셨어요, 검사님 시절에?

예, 그 당시에는 전혀……
수사를 정말 못하셨네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장 하실 때는 일사천리로 하셨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훈장 받으셨어요, 근정훈장. 공적조서 내용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훈장 받으셨어요, 근정훈장. 공적조서 내용 아십니까?

정확히 안 봐서 모릅니다.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여서, 이명박 대통령후보자 수사하시고 나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근정훈장 수여받으셨습니다. 훈장 수여 추천한 사람 누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래돼서.
그냥 셀프로 추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자금 봐주기 수사 잘했다고 훈장 주셨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훈장을 받으신 겁니까?
대선자금을 수사한 검사가 정권 출범 이후 2개월 만에 훈장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짬짬이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대선자금을 수사한 검사가 정권 출범 이후 2개월 만에 훈장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짬짬이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근정훈장이라는 건 15년 이상 된 공무원들한테 주는 훈장으로 알고 있고요. 저런 것 외에, 제가 그 당시 22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매신 것이지요.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방통위원장후보자까지 아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이번 달 한 달을.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도 가셨고요, 대면보고도 받으셨고요, 정무위 전체회의도 가셨고요. 또 방통위원장 방통위 준비 사무실도 출근하시고 예결위까지 가셨어요.
권익위 예산은 많이 챙기셨습니까?
권익위원장 하시면서 방통위원장후보자까지 아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이번 달 한 달을.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도 가셨고요, 대면보고도 받으셨고요, 정무위 전체회의도 가셨고요. 또 방통위원장 방통위 준비 사무실도 출근하시고 예결위까지 가셨어요.
권익위 예산은 많이 챙기셨습니까?

제가……
아무튼 바쁘셨는데 권익위원장 사퇴를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원래 6일 날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22일에 사직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비공개로.
이번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줄행랑 사퇴하더니 지금 권익위원장마저도 줄행랑 사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비공개로 사퇴하셨습니까? 이임식을 왜 비공개로 하셨습니까?
이번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줄행랑 사퇴하더니 지금 권익위원장마저도 줄행랑 사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비공개로 사퇴하셨습니까? 이임식을 왜 비공개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알리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리라 마라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시면서 바쁘게 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부러 보도자료까지, 제가 미처 기자들한테 안 알렸다고 그래서 보도자료 배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장 빠르게 이임하시지 왜 후보자……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그런데 권익위원장 빠르게 이임하시지 왜 후보자……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됐으면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되셨으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한 소리고요.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7월 13일 날 신고 접수받고 나서 조사 착수 4일 만에 하셨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20여 일 만에 조사 착수 바로 하셨습니다.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10월 16일 날 신고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7월 13일 날 신고 접수받고 나서 조사 착수 4일 만에 하셨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20여 일 만에 조사 착수 바로 하셨습니다.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돼서 10월 16일 날 신고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접수 사실 보고받았습니다.
받으셨는데 왜 조사, 아직도 두 달이 넘었는데 조사 착수도 안 하시나요? 이거 현 정권 인사라서 그러십니까?

아마 절차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권익위가 조사 착수하셨잖아요. 심지어 결과 발표 40일 만에 하셨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조사 착수도 안 하는 게, 결과를 한 달 반 만에 내는 권익위가 왜 두 달이 넘도록 조사 착수도 안 하냐고 묻는 겁니다.

절차대로 조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왜 그렇게 다르냐고요. 내로남불입니까, 권익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통위도 내로남불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아시지요? 영상 보셨을 텐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다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 지시하셨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12월 19일 날 신고 접수됐고요.

예, 받았습니다.
조사 지시하셨습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법과 절차대로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 권익위였던데 지금 내로남불 방통위가 되어 가시는 거지요.
이번에 권익위에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행정처분 하라고 방통위로 이첩하셨습니다, 11월 21일 날. 그러면 이첩 당시 권익위원장이 김홍일 후보자신데 이제 방통위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게 되시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번에 권익위에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방문진 이사에 대한 행정처분 하라고 방통위로 이첩하셨습니다, 11월 21일 날. 그러면 이첩 당시 권익위원장이 김홍일 후보자신데 이제 방통위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게 되시는데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법 규정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운영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개념, 독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 장관후보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인 체제는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심의 의결 또 하실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왜 탄핵 사유가 됐고 줄행랑을 쳤는지도 아시는 분이 2인 체제로 의결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왜 탄핵 사유가 됐고 줄행랑을 쳤는지도 아시는 분이 2인 체제로 의결하실 겁니까?

2인 체제도 심의 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지요.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만 가지고……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이 있어야 합의제 행정기관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법률가신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꼭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력이 없는 거지요. 그럴 거면 방통부 장관 차관을 하셨어야지요, 왜 방통위원장 하셨습니까? 답답하십니다, 진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김홍일 후보자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백종원 대표와의 미담 사례도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신다면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같이 언론 출신은 방송장악 기술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후보자님 같은 법조계 출신은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역대에 보면 언론인 출신도 있고 정당인 출신도 있고 또 법조인 출신도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결국 저는 법조인 출신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직 15년 이상에 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백종원 대표와의 미담 사례도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신다면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같이 언론 출신은 방송장악 기술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후보자님 같은 법조계 출신은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역대에 보면 언론인 출신도 있고 정당인 출신도 있고 또 법조인 출신도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결국 저는 법조인 출신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직 15년 이상에 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우리 내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만일 임명이 된다면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청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팩트체크를 몇 가지를 하면,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부산저축은행 건이 그때 당시의 수사 몸통이었습니까? 주류였습니까?

대장동 건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 정도의 부실이 있어서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이나 또는 대주주 공여한도 초과 그리고 관련 정재계 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졌고 부산저축은행 건도 결국은 대장동 대출 건이 아니라 대주주들의 배임 이런 것들이 주류였다가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BBK 같은 경우 당시 후보자가 수사했을 때는 김경준이 BBK 1인 소유로 단독으로 주가조작을 확인해서 기소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조세포탈,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어서 2018년도에 재수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2007년도 당시에 수사했던 BBK와 2018년도 BBK는 똑같은 BBK 사건이라도 완전히 초점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인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BBK 같은 경우 당시 후보자가 수사했을 때는 김경준이 BBK 1인 소유로 단독으로 주가조작을 확인해서 기소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조세포탈,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어서 2018년도에 재수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2007년도 당시에 수사했던 BBK와 2018년도 BBK는 똑같은 BBK 사건이라도 완전히 초점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BBK는, 그것은 별도 회사의 주가조작 사건이고 거기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돼 있느냐 하는 것이 BBK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7년에 수사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저희들이 발표했고요. 그 뒤에 2018년에 다스 지분이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수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07년에 수사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저희들이 발표했고요. 그 뒤에 2018년에 다스 지분이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수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 청문 위원님들 중에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배경에 권익위원장 시절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적인 목적으로 임명됐다 그런 취지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잘 아시다시피 신고가 있으면, 국민들의 부패신고든 공익신고든 어떤 신고를 받으면 그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저는 이런 질의 자체가 사실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규제, 또 방송통신 산업의 육성 관련해서 특히 한류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와 관련된 과학기술․통신, 특히 기업 지원을 할 막중한 자리인데,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대통령께서 임명했다 이런 접근 자체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저께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의 판도를 흔들기 위한, 정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저희 당에서도 수사 촉구를 이 자리에서도 수없이 한 사항에 대해서 당시 당사자였던, 당사자 매체였던 뉴스타파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범인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백팔십여덟 분이 있는데 한두 사람의 민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심위 심의도 아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전에 이미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그저께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의 판도를 흔들기 위한, 정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저희 당에서도 수사 촉구를 이 자리에서도 수없이 한 사항에 대해서 당시 당사자였던, 당사자 매체였던 뉴스타파가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범인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백팔십여덟 분이 있는데 한두 사람의 민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심위 심의도 아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전에 이미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방심위의 업무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
다음은 이정문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어려운 역경을 딛고 법조인이 된 후 검찰에서 강력․특수수사의 일가를 이룬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의 특기인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그동안 후보자의 경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인데요.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공석인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옮기시거나 다시 권익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청문회 불과 며칠 전인 22일까지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만만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지 않고 겸직을 하셨습니까?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청문회 불과 며칠 전인 22일까지 국가권익위원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만만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지 않고 겸직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까지 권익위에 남아 계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명되고 나서 바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권익위에는 연말이 되면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요 권익위에는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때문에……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하기에 앞서서 후보자의 신상과 과거 행적 등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관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질의 드릴게요.
후보자님, 김만배 씨는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하기에 앞서서 후보자의 신상과 과거 행적 등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관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관련 질의 드릴게요.
후보자님, 김만배 씨는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압니다.
언제까지 교류하셨습니까, 김만배 씨와는?

제가 현직에, 그러니까 2007년에 서울중앙지검을 떠나고 2011년까지 대검에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고요. 그 뒤에는 2016년엔가 17년에 김만배 기자가 상 당했을 때 한 번 보고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거의 통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조우형 씨는 알고 계십니까?

전번에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선거 직전에 보도가 나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2015년도엔가 저한테 변호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우형 씨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지금도 불분명한데……
그러면 2015년도 이전에는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모른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하시지요.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조우형 씨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데요.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이면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조우형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대 사업자금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고요. 부산저축은행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기 전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장동 개발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 원을 대출해 줬고 당시 이 대출을 조우형이 알선을 해 줬습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은 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조 씨가 끌어온 대출금은 대장동 토지 계약의 종잣돈이 되었고 조우형은 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의 자금책으로 활약했던 조우형은 2015년 10월 이와 관련한 알선 대가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조우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대검 중수부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중수부장은 바로 후보자셨고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검사는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맞지요?
조우형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1000억대 사업자금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고요. 부산저축은행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기 전인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장동 개발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 원을 대출해 줬고 당시 이 대출을 조우형이 알선을 해 줬습니다.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은 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조 씨가 끌어온 대출금은 대장동 토지 계약의 종잣돈이 되었고 조우형은 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의 자금책으로 활약했던 조우형은 2015년 10월 이와 관련한 알선 대가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조우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대검 중수부로부터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중수부장은 바로 후보자셨고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검사는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맞지요?

예.
조우형은 대검에 총 세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총 1805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PF 대출 건은 결국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출 알선 혐의도 흐지부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013년 8월 27일 자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에 보면 남욱은 조우형이 공무원에게 당시 1억 원의 뇌물을 계좌로 보냈고 이체한 내역도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조우형은 당시에 단순 자금 알선책이 아니라 공범이었을 가능성도 큰데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당시 조우형을 그냥 풀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큰 상황인데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중수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2013년 8월 27일 자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에 보면 남욱은 조우형이 공무원에게 당시 1억 원의 뇌물을 계좌로 보냈고 이체한 내역도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조우형은 당시에 단순 자금 알선책이 아니라 공범이었을 가능성도 큰데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당시 조우형을 그냥 풀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큰 상황인데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중수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11년 2월 중순부터 8월까지 중수부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수사대상은 주로 대주주들의 배임행위 그리고 차명으로 대출을 받아간 그런 행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한 로비나 이런 걸 수사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출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그것은 신용대출이 나가서 그것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은 그 당시에……
그 당시 제가 2011년 2월 중순부터 8월까지 중수부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수사대상은 주로 대주주들의 배임행위 그리고 차명으로 대출을 받아간 그런 행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한 로비나 이런 걸 수사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출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그것은 신용대출이 나가서 그것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은 그 당시에……
그런데……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그 당시에 그것은 PF 대출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엔가 보도가 되고 나서, 제 밑에 검사들하고 직원들이 대략 한 100명쯤이 되는데요, 제가 모든 수사 사항을 보고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당시에 대장동 대출에 관련해서는 애초에 수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우형을 조사했느냐고 제가 담당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박 모 검사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소위 브로커가 있는데 그 브로커에 대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PF 대출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엔가 보도가 되고 나서, 제 밑에 검사들하고 직원들이 대략 한 100명쯤이 되는데요, 제가 모든 수사 사항을 보고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당시에 대장동 대출에 관련해서는 애초에 수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우형을 조사했느냐고 제가 담당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박 모 검사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소위 브로커가 있는데 그 브로커에 대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나누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우형을 아마 누군가가 봐달라는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우형을 아마 누군가가 봐달라는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능력은 아마도 방송에 대한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검사로서의 어떤 원리원칙, 법을 엄밀하게 잘 지켜 나가는 그런 법조인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또 권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권익위원장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통위법이나 이런 법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인청 준비하시면서 한 번씩은 다 보고 오셨을 거고요?

예, 봤습니다.
방통위법 18조 방심위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보면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곳이 방심위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방통위법 18조의 핵심이겠지요?

예.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심위의 운영이나 사무에 개입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테지요?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떤가 한번 봐 주십시오.
이동관 위원장이 그전에 9월 4일 과방위 회의에 출석해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중대범죄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그전에 9월 4일 과방위 회의에 출석해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중대범죄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임 위원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법조인으로서 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있는 만큼, 아직 방통위원장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요……
법에 대한 해석과 원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겁니다.
해당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해당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제가 방통위원장후보자로서 전임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신데,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떼어 버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적절하지 않은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뭐가 적절하지 않은가요? 이동관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 당시에 ‘방심위에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발언이 있은 이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방심위에서 심의하라는 민원이 쏟아집니다, 방심위에. 알고 계시지요, 뉴스가 워낙 많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민원의 상당수가 아들, 동생, 조카 이렇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 당시에 ‘방심위에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발언이 있은 이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방심위에서 심의하라는 민원이 쏟아집니다, 방심위에. 알고 계시지요, 뉴스가 워낙 많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민원의 상당수가 아들, 동생, 조카 이렇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글쎄, 지금 사실관계가 그렇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모르세요?

예.
그러면 9월 4일부터 7일까지 아들, 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익신고자에 의해서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익위원장이셨으니까요.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의 보호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류희림 위원장이 이 공익신고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심의위원장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동관은 이동관이어서 답 못 하겠고, 류희림은 현재 위원장이어서 말 못 합니까?

아닙니다. 방심위가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데요,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후보자님.

예.
권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고를 한 공익신고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그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됩니까?
보호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고를 한 공익신고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그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됩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류희림이라는 사람을 빼고 말하자는 겁니다.

전부 이렇게 가정이라 사실관계가……
가정이 아니고요, 법 조항을 제가 묻는 겁니다. 두 가지의 법이 경합이 됐을 때는 어떤 걸 우선시 적용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법하고 어떤 법이 우선합니까?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고요, 이 공익신고자를 신고당한 사람이 또다시 수사 의뢰를, 신고를 또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법이 경합될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고를 처음에 당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신고한다는 뜻입니까?
후보자님.

예.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조차도 안 보고 물어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권익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알 텐데 어떻게든 이 답변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5조에 의하면 경합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돼 있지요. 그리고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법 해석을 물은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법 해석을 물은 겁니다.

그건 제가 법 조항을……
권익위원장까지 하시고 법조인 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도 이걸 모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히, 제가 법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다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맞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9월 14일 날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통위로서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 감사가 필요할 텐데 앞서 방통위가 감시․감독할 수,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도 다른 건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는 전혀……
9월 14일 날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통위로서는 방심위에 대한 회계 감사가 필요할 텐데 앞서 방통위가 감시․감독할 수,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도 다른 건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는 전혀……
예, 다 그렇게 하셨어요. 2차 질의 하시지요.
예, 2차 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7분 이내에 질의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할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시간을 드려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 놓으셨다가 저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경산의 국회의원 윤두현입니다.
앞에 답변하신 걸 보면서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먼저 그 부분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임명할 때 임명권자의 뜻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방통위 운영 잘하라는 것 아닌가요?
앞에 답변하신 걸 보면서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먼저 그 부분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임명할 때 임명권자의 뜻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방통위 운영 잘하라는 것 아닌가요?

그렇겠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과거에는, 이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조근정훈장 받았지요?

예.
네이버 찾아 보면 근정훈장이라는 게 공무원 재직 중에 사고 안 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주는 상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황조근정훈장은 2급이지요, 청조근정훈장이 1급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황조근정훈장은 2급이지요, 청조근정훈장이 1급이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 대가로 받았다면 그 봐주기 수사가 좀 미흡했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방통위, 포털 뉴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년도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은 뉴스의 생산은 언론사가 하지만 유통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이 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이 분리돼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는 포털의 뉴스 운영방침에 생사가 달려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에 대해서 언론사 또는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거기에 영향받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의 운영방침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항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을 하겠다면서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른바 제평위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평위 체제 8년 차입니다. 그런데 포털 뉴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비슷한 기사의 양산―그걸 어뷰징이라고 그럽니다, 어뷰징―그다음에 마구잡이식 베끼기 그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의 범람 등 포털 뉴스의 문제점, 뉴스의 품질 저하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제평위는요 네이버 등 포털이 뉴스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회피하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클릭 수를 높여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더 많은 부가 수입을 만들어 내는 데만 열중하면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 여론이 많으니까 지난 5월에 네이버 등은 제평위 운영 중단한다 그러면서 그 이후는 그냥 제평위 활동 중단하고 아무런 개선 조치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각계의 의견 수렴해서 중립성, 공정성 담보할 뉴스제휴평가시스템 마련하겠다고 해 놓고 7개월 동안 시간 보내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포털 뉴스의 문제점인 아까 전에 말한 어뷰징,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의 범람, 가짜뉴스의 온상 역할은 더더욱 심해지고요.
그리고 포털 뉴스의 또 다른 문제는 언론사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상당히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서 언론사가 포털 뉴스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언급이 많으니까 네이버가 얼마 전에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을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혁신포럼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포럼을 만들겠답니다. 이거 시간 벌자는 거지 7개월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준비한다는 겁니까? 지금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준비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 정도면 네이버가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신경 안 쓴다. 비판 걱정 안 한다’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거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방통위, 포털 뉴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년도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은 뉴스의 생산은 언론사가 하지만 유통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이 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이 분리돼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는 포털의 뉴스 운영방침에 생사가 달려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에 대해서 언론사 또는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거기에 영향받는 많은 사람들이 뉴스의 운영방침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항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을 하겠다면서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른바 제평위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평위 체제 8년 차입니다. 그런데 포털 뉴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비슷한 기사의 양산―그걸 어뷰징이라고 그럽니다, 어뷰징―그다음에 마구잡이식 베끼기 그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의 범람 등 포털 뉴스의 문제점, 뉴스의 품질 저하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제평위는요 네이버 등 포털이 뉴스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회피하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클릭 수를 높여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더 많은 부가 수입을 만들어 내는 데만 열중하면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 여론이 많으니까 지난 5월에 네이버 등은 제평위 운영 중단한다 그러면서 그 이후는 그냥 제평위 활동 중단하고 아무런 개선 조치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각계의 의견 수렴해서 중립성, 공정성 담보할 뉴스제휴평가시스템 마련하겠다고 해 놓고 7개월 동안 시간 보내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포털 뉴스의 문제점인 아까 전에 말한 어뷰징,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의 범람, 가짜뉴스의 온상 역할은 더더욱 심해지고요.
그리고 포털 뉴스의 또 다른 문제는 언론사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상당히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서 언론사가 포털 뉴스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언급이 많으니까 네이버가 얼마 전에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을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혁신포럼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포럼을 만들겠답니다. 이거 시간 벌자는 거지 7개월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준비한다는 겁니까? 지금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준비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 정도면 네이버가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신경 안 쓴다. 비판 걱정 안 한다’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거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오랫동안 8년간 제평위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비판 여론도 있었는데, 하여튼 포털 쪽에서 자정 그리고 또 제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특히 기사 배열이나 이런 공정성 이런 것에 관련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제평위를 법제화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제화는요 말이 좋아 법제화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기업이 알아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도 져라, 이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핑계를 댈 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최수연 대표가 지난 10월 정무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것 제대로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안 합니다.
이 정도면요 저는 네이버가 정부를 물로 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한 조치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 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핑계를 댈 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최수연 대표가 지난 10월 정무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것 제대로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안 합니다.
이 정도면요 저는 네이버가 정부를 물로 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한 조치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포털사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의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후보자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방통위원장 임명을 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 독립성․공정성 지켜 낼 적임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앞으로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본 것은 사실은 김대기 실장의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2007년 12월 5일 날 BBK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기자 출신이고 법조 기자를 했지만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형식으로 발표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뻔히 아는 사안인데 그런데 그것을 용감하게 발표를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발표를 하셔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황조근정훈장을 받으시는데, 제가 재미있게 본 부분이 공적조서예요. ‘제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선 관련 사건은 뭡니까?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뻔히 아는 사안인데 그런데 그것을 용감하게 발표를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 발표를 하셔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황조근정훈장을 받으시는데, 제가 재미있게 본 부분이 공적조서예요. ‘제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선 관련 사건은 뭡니까?

17대 대선 관련 사건, BBK 사건 그겁니다.
그러겠지요?

예.
그러니까 BBK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이명박 정부에서 훈장을 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저는……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했습니다.
그러셨겠지요. 그러나 저는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에 이 사안을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어느 한쪽의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2017년․18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이 두 분이 사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또 밝혀냈고요. 17년 형을 받았습니다. 무려 17년 형을 받은 사건의 수사 결과를 그 당시에는 몰랐다, 나는 열심히 수사했는데 모른다, 발견되지 않았다 과연 이렇게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 순경 사건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 후보자님은 철저하게 권력 지향적이고 대세 순응주의자예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약자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고 고문을 당했고 이야기를 해도 힘 있는 검사의 입장에서만 그 업무를 추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직을 맡으셨지요?
그리고 그 부분은 2017년․18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이 두 분이 사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또 밝혀냈고요. 17년 형을 받았습니다. 무려 17년 형을 받은 사건의 수사 결과를 그 당시에는 몰랐다, 나는 열심히 수사했는데 모른다, 발견되지 않았다 과연 이렇게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 순경 사건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 후보자님은 철저하게 권력 지향적이고 대세 순응주의자예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약자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고 고문을 당했고 이야기를 해도 힘 있는 검사의 입장에서만 그 업무를 추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직을 맡으셨지요?

예.
진상규명위원회인가 뭘 맡으셨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몇 년 후배십니까? 굉장히, 꽤 차이가 나지요?

예.
그런데 대개 검찰 선배들은요 캠프에 직접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돕지요. 왜냐하면 검사 선후배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불문율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캠프에. 이전에 2017년도에는 반기문 캠프에도 왔다 갔다 하셨고.
그러면 후보자를 공명정대하게 또는 원칙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대기 실장이 평가했던 부분들이 맞습니까, 과연? 굉장히 정치적이시고요, 굉장히 힘 있는 곳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에서 나온 수사 결과 내지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이번에 권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 가셔 가지고, 제가 참 ‘권익위가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권익위에서 남영진 사례, 2023년 7월 13일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나흘 만에 KBS에 조사관 4명을 파견하고 바로 의혹 조사 들어가요. 그다음에 불과 한 달 뒤에 긴급 브리핑을 합니다. 정민영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들어간 게 8월 29일, 결과까지 긴급 브리핑한 게 9월 8일이에요. 2주예요, 2주. 권태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조사관 파견 안 하고 의혹 조사도 안 합니까?
그러면 후보자를 공명정대하게 또는 원칙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대기 실장이 평가했던 부분들이 맞습니까, 과연? 굉장히 정치적이시고요, 굉장히 힘 있는 곳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에서 나온 수사 결과 내지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이번에 권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 가셔 가지고, 제가 참 ‘권익위가 이렇게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권익위에서 남영진 사례, 2023년 7월 13일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나흘 만에 KBS에 조사관 4명을 파견하고 바로 의혹 조사 들어가요. 그다음에 불과 한 달 뒤에 긴급 브리핑을 합니다. 정민영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들어간 게 8월 29일, 결과까지 긴급 브리핑한 게 9월 8일이에요. 2주예요, 2주. 권태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조사관 파견 안 하고 의혹 조사도 안 합니까?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절차입니까?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느냐고요.
박민 KBS 사장 사건이 복잡합니까? 매우 단순해요. 오죽했으면 박민 KBS 사장이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었고 답변을 받았대요. 그만큼 간단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조사 개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내놓나요?
이걸 보고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님의 업무 처리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 의심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박민 KBS 사장 사건이 복잡합니까? 매우 단순해요. 오죽했으면 박민 KBS 사장이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었고 답변을 받았대요. 그만큼 간단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두 달이 넘도록 조사 개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내놓나요?
이걸 보고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님의 업무 처리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 의심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권익위는요 잘 아시다시피……
잘 모르겠어요.

위원회 조직입니다.
아니요, 위원회 조직이라 하더라도…… 앞의 이 사건들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갈 수 있었던 건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위원회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안의 복잡성이나 사실관계를 빨리 확정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KBS 박민 사장의 경우는 본인이 답변까지 들었다 할 정도로 너무나, 전화 한 통으로 답변을 다 들었다는데, 이 사안이 서로 간에 주장이 부딪치는 것도 아니고 박민 사장이 인정한 진술만 가지고도 조사가 가능한데 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절차대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왜 다르냐고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것이 권익위원장으로 오셔서 권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연으로서, 언론장악의 조연으로서 하신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통위로 오셔서 그 주역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역이 되시겠다는 걸 저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권익위에서 충분히 보여 주셨고 이전에 살아오신 삶으로 보여 주셨는데?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연으로서, 언론장악의 조연으로서 하신 위원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통위로 오셔서 그 주역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역이 되시겠다는 걸 저희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권익위에서 충분히 보여 주셨고 이전에 살아오신 삶으로 보여 주셨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권익위 사건은 신고를 받아 보면 사건마다 초점이나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여러 분과위나 이런 쪽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쪽에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떤 사건은 좀 간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해서……
아니, 그러면 KBS 사장을 불렀어야지요, 아니면 조사관을 파견하시든지.
자, 간단하게 답변 듣고……

아마 절차대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안 보여 주셨느냐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끝났고, 후보자가 조금 더 해명할 일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또 2차 질의에서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간은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끝났고, 후보자가 조금 더 해명할 일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답변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또 2차 질의에서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숙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조금 전 인청 간에 말씀하시기를 ‘방통위의 2인 체계에서 이루어진 심의나 의결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본인께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2인 체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쭙니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에 조금 전 인청 간에 말씀하시기를 ‘방통위의 2인 체계에서 이루어진 심의나 의결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본인께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2인 체계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능은 하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5인 체계로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5인 체제로 만들어 주시면 그건 오히려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5인 체계가 맞지요.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5인 체계가 맞지요.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2인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3인 중의 1인은 대통령이 소속했거나 소속했던 당, 그 나머지는 반대 당에서 이렇게……
그렇지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국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5인 체계를 주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5인 체계를 주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서로 숙의를 통해서 양쪽의,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다양성 때문이겠지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정치적인 다양성을 확보하자.
전 이동관 씨, 즉 전 방통위원장 시절 3개월 동안 저희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통위를 경험했습니다. 왜냐? 윤 대통령이 추천하신 2인인 위원장․부위원장 체제, 2인 체계 운영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탄핵 표결 전에 사퇴한 12월 1일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몇 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또한 탄핵 표결 전에 사퇴한 12월 1일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몇 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1인 체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글쎄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건 합의제의 본령과 맞지 않다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 중에 계속 법과 절차를 말씀하셨는데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통위 위원 구성, 5인이겠지요?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회에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으니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바람직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국민께 말씀해 주십시오. 2인 체계로 가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도와주시지요.
5인 체계로 어떻게 가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듣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추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2인 체계가 법적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혹시나 후보님께서 앞으로도 2인 체계로 가실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혹여나 후보님께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5인 체계로 가실 거라 생각을 했고요, 무한한 노력을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단언하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5인 체계 유지하시면서 일하실 거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인 체계로 1일도 일 안 하실 거지요?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2인 체제로……
약속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국민께 약속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못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방통위를……
2인 체계로 1일이라도 운영하실 겁니까?

2인 체제로도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운영하시겠다라고 국민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최근에 방통위 2인 체계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청문회 준비하시면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인청 간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알고 계셨을 것 같고 답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에서 명백히 위법이다, 방통위 설치법의 위법이다, 어긋난다라고……
알고 계시네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통위 2인 체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고요. 2인이 한 심의 의결 처분의 효력 유지․존속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상이 아니다라고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인이 심의하고 의결한 사항들, 그 효력 유지하고 존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습니까?
방통위 2인 체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고요. 2인이 한 심의 의결 처분의 효력 유지․존속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상이 아니다라고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동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인이 심의하고 의결한 사항들, 그 효력 유지하고 존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습니까?

효력 자체는 위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오후에 식사하시면서 이 법원 판단, 판결문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보시고, 오후에 똑같은 질문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시는지, 존중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건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제가 지금……
이번 정부는, 특히 윤 대통령님과 기존 이동관 씨 그리고 여기 계시는 후보자님은 방통위원회가 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도 부와 처와 같이 독임제 기관처럼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차관 인사하듯이 위원장․부위원장 임명만 하면, 대통령께서 인사권만 행사하시고 나면 이유 막론하고 KBS․MBC 이사진 교체하고 사장 교체해서 외양으로 볼 때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으로 보이는 것……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시는데요,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차관 인사하듯이 위원장․부위원장 임명만 하면, 대통령께서 인사권만 행사하시고 나면 이유 막론하고 KBS․MBC 이사진 교체하고 사장 교체해서 외양으로 볼 때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으로 보이는 것……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시는데요,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가 내용이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연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절차,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 법 다시 읽어 보시고요. 절차 제대로 따라서 적어도 외양이라도 국민들께서 과연 제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 외양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 외양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방송․통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후보로서 그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왜 김홍일 후보자님을 지명했을까, 이 시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공정한 시각을 갖고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방송․통신 분야의 신뢰성을 회복해 달라라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보고 느낀 점은, 저는 과학기술인으로서 방송통신위에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봤을 때는 그 시대 변화에 따라가는, 지금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SNS라든지 많은 방송․통신이라든지 소통할 수단이 굉장히 많은데 가짜뉴스가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건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또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근본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더 선진국,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주어진 소명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이와 같은 사회를 좀 더 맑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원칙을 가지고 실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임명했다고 봅니다.
혹시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방송․통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후보로서 그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왜 김홍일 후보자님을 지명했을까, 이 시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공정한 시각을 갖고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방송․통신 분야의 신뢰성을 회복해 달라라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보고 느낀 점은, 저는 과학기술인으로서 방송통신위에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봤을 때는 그 시대 변화에 따라가는, 지금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SNS라든지 많은 방송․통신이라든지 소통할 수단이 굉장히 많은데 가짜뉴스가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건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또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근본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더 선진국,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주어진 소명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이와 같은 사회를 좀 더 맑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원칙을 가지고 실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임명했다고 봅니다.
혹시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과 원칙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일 맡겨진다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보면, 과거 법조인 출신이었던 전 한상혁 위원장 아시지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잘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알지 못하고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분도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님은 보면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너무 편향적이고 방송장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에까지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때 야당으로서 참 한탄을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발 이번에 오셨으니 이런 부분을 좀 근절하고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방송통신 사회를 진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께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정말 그때 야당으로서 참 한탄을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발 이번에 오셨으니 이런 부분을 좀 근절하고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방송통신 사회를 진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께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때 보면 뉴스타파 허위 조작, 김만배․신학림 허위 보도 인터뷰 사건을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문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된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도됐는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당시 소위 고발 사주 그 문제에 대해서 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때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해 가지고 허위사실을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만약 그게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을 못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가 전복, 국가…… 이거 정말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방치를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해 가지고 허위사실을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만약 그게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을 못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가 전복, 국가…… 이거 정말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방치를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재발이 돼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근절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생각 있으신지요?

하여튼 소위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허위 보도나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면 재발 또 됩니다. 저는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부분,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그 부분이 정말 근절되기 위한 방법은 뿌리째 뽑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께 주어진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한 번 생성된 가짜뉴스가 포털이나 SNS에 빠르게 전파되어 진짜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지켜보고 근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한 번 생성된 가짜뉴스가 포털이나 SNS에 빠르게 전파되어 진짜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지켜보고 근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저는, 왜 이 대선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때 저희들이 선거 당시였습니다마는 까딱 잘못했으면, 많은 편차로 이기고 있다가 진짜 대선 때는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정말 우리가 정의사회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정말 재임 중에 하나라도 바르게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맑은 사회로 진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문성과 공정성, 저는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 사회 근본을 맑게끔 하는 이 공정성, 신뢰 확보 이것이 최고 중요한 시기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꼭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후보자로 오시면 축하를 해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시지요?

……
주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게 별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대체 누가 이 일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대체 누가 이 일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대통령입니까?

하여튼 제가……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적절치 않다고 사양하다가 이걸 맡기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음을 고쳐먹으신?

어떤 공직이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해야 된다는 건 같기 때문에……
권익위도 공직인데요.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꼭 갈아타셔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직책이든 다 사회를 위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권익위도 공직이고 방통위원장도 공직인데 이렇게 바꿔서 맡아야겠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맡아야겠다고 생각하신, 생각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없지요? 그냥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지요?
방통위법 충분히 살펴보셨지요?
없지요? 그냥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지요?
방통위법 충분히 살펴보셨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면 5조 1항 이렇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이 ‘전문성을 고려하여’는 위원장의 전제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맡으신 업무의 전제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거기 보면 5조 1항 이렇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이 ‘전문성을 고려하여’는 위원장의 전제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맡으신 업무의 전제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제조건이지요?

예.
그러면 자신은,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중요 국가기관의 수장이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요, 대통령은 왜 지명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법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5조 1항의 앞단을, 이 법원에 충실했어요. 다들 어떻게든 저렇게 신문․방송 혹은 언론․통신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후보자께서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심지어는 하도 이 정권에서는 입시비리 수사한 검사가 교육 전문가라고 하고 금융 사건 수사한 검사는 금융 전문가라고 해서 금감원장 보내고 막 이렇게 하길래 혹시 후보자님도 검사 시절에 방송․통신 관련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런 전문성이라도 있는지 보려고 그걸 또 전문성이라고 억지로 우기니까 살펴봤는데 한 번도 없으시지요?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는 없다고 하셨던데 없으시지요?
실제로요, 대통령은 왜 지명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법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5조 1항의 앞단을, 이 법원에 충실했어요. 다들 어떻게든 저렇게 신문․방송 혹은 언론․통신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후보자께서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심지어는 하도 이 정권에서는 입시비리 수사한 검사가 교육 전문가라고 하고 금융 사건 수사한 검사는 금융 전문가라고 해서 금감원장 보내고 막 이렇게 하길래 혹시 후보자님도 검사 시절에 방송․통신 관련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런 전문성이라도 있는지 보려고 그걸 또 전문성이라고 억지로 우기니까 살펴봤는데 한 번도 없으시지요?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는 없다고 하셨던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적절치 않은 거지요?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 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 앞전에 있던 모든 분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후보자만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다시 이걸 맡기로 하셨습니까?
얼른얼른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맡기로 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 앞전에 있던 모든 분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후보자만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다시 이걸 맡기로 하셨습니까?
얼른얼른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맡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제2의 이동관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까? 이동관 전임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나가도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거다’. 지금 그렇게 오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구 그 자체가 대부분이 규제 업무가 많고……
규제를 하려면 그쪽 분야에 대한 조그마한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를 제대로 하지요. 규제 업무야말로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고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간의 어떤 규제 관련한 저의 업무 경험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부처에는 규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의 장관을 다 규제 전문가, 법률가들로 채울까요?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공화국, 검사의 나라라고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 계셔 가지고 이 방통위를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전에 죽 몇 분 검증, 질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답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앞으로 내 과제 중의 하나가 두 번째,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들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하겠다’.
지금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송․통신 미디어가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앉아 계셔 가지고 이 방통위를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전에 죽 몇 분 검증, 질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답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앞으로 내 과제 중의 하나가 두 번째,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들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하겠다’.
지금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송․통신 미디어가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까?

……
진단을 좀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정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짜뉴스라든지 또는……
가짜뉴스가 뭡니까?

가짜뉴스는 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그런 정보를……
지금 우리 언론 미디어가 그런 가짜뉴스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많이 다루고 있잖아.
가만히 계세요!
다루고 있어요? 가짜뉴스를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KBS․MBC․JTBC 막 이런 데서?
다루고 있어요? 가짜뉴스를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KBS․MBC․JTBC 막 이런 데서?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 쪽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보도 자체의 형평성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고 국민들 모두 지금 보도가……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주요 과제로 삼겠다 하셨지요?

예.
아니,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정성에 어떤 훼손이 있는지 진단이 안 되잖아요. 가짜뉴스라고 개념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도대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공영방송이나 언론 생태계를 재단하시겠다는 건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공영방송이나 언론 생태계를 재단하시겠다는 건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아니, 보도에서 편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가들이 판단할 문제입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질문이네요.
김홍일 후보자님.
김홍일 후보자님.

예.
후보자님, 지난 7월에 국민권익위원장 임명되고 5개월 반 만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조금 가까이 대 주세요.

예.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은인자중하고 근신하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은인자중하고 근신하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역대 가장 재임기간이 짧은 초단기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산업부장관인 방문규 씨는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장관직을 내려놓고, 후보자는 6개월 만에 전혀 관련도 없는 방통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임명받아 수행하던 직무를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국가기관장을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 국민 앞에서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허언이었던 것이냐,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직을 6개월 만에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가기관장을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이냐, 국민 앞에서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허언이었던 것이냐,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직을 6개월 만에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장이든 또 방통위원장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 적임자다 이런 이유로 임명이 되셨는데 6개월 만에 본인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이직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감 없는 단기 이직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빨리 그렇게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이렇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후보자님, 솔직히 방송통신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지요?
속마음은 안 내키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속마음은 안 내키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라면 정말로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6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나 생소한 분야인데 늦깎이 도전치고는 좀 무리한 도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맡겨 준다면 성심껏 정성껏 하겠습니다, 맡겨진다면.
저는 공직이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보면 2장도 안 되는 짧은 문서인데 요청사유가 이런 겁니다, ‘검사로서 수사 역량 인정받았음’.
이게 제일 이상한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임. 그래서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적임자임’.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잘할 거다 이게 내용의 거의 전부입니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근거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법률 전문성 말고 다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일생인 27년간의 검사 생활 그리고 10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
방금도 나왔던 자료인데요.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지요?
대통령께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보면 2장도 안 되는 짧은 문서인데 요청사유가 이런 겁니다, ‘검사로서 수사 역량 인정받았음’.
이게 제일 이상한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임. 그래서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적임자임’.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잘할 거다 이게 내용의 거의 전부입니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근거로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법률 전문성 말고 다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일생인 27년간의 검사 생활 그리고 10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
방금도 나왔던 자료인데요.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지요?

경험 없습니다.
문외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렇게 문외한인 분이 어떤 분야의 총괄 컨트롤타워가 돼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 건가요?

방통위에 많은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쌓아 온 법률적인 전문지식이나 그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또……
후보자님, 저도 법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법과 원칙도 시장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다른 경험들이라도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27년 동안 주로 강력부, 조폭 때려잡고 마약 수사하고 그걸로 정말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조폭들 소탕했던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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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험들이라도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27년 동안 주로 강력부, 조폭 때려잡고 마약 수사하고 그걸로 정말 유명하셨던 것 같아요. 조폭들 소탕했던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하듯이 방송․통신 규제를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조직적으로 정권 비판하는 기자들 소탕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이후 10년간 변호사 생활 하실 때 국내 형사팀에 계셨던데 형사 사건 변호하셨을 거고 주로 기업 오너들 변호 맡으셨겠지요? 세종 형사팀 변호사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 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 이후 10년간 변호사 생활 하실 때 국내 형사팀에 계셨던데 형사 사건 변호하셨을 거고 주로 기업 오너들 변호 맡으셨겠지요? 세종 형사팀 변호사 경험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 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두둔하고 옹호하던 보수 언론들 일제히 맹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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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에는 검사들이 가지 않았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계속 이렇게 하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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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에는 검사들이 가지 않았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계속 이렇게 하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음, 12월 7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은 아무 일이나 시켜도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거 검사 출신이 가 본 적이 없는 자리에 줄줄이 앉혀 검찰공화국을 만든다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다시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 권익위원장 앉은 지 반 년도 안 됐다. 검사 출신의 중용마저도 폭이 넓지 못하고 측근들만 돌려쓰고 있는 게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후보자님, 이 정부의 인사가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 돌려쓰기 인사라는 이 사설 내용 인정하십니까?
후보자님, 이 정부의 인사가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 돌려쓰기 인사라는 이 사설 내용 인정하십니까?

저에게 맡겨진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최선 다하라고 있는 공직이 아닙니다.
다음, 문화일보, 중앙일보 다 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보수 언론들 사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검찰공화국입니다. 야당이 쓰던 단어인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 지명함으로써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명 제안을 받았어도 겸손하게 자중하면서 사양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문화일보, 중앙일보 다 읽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보수 언론들 사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검찰공화국입니다. 야당이 쓰던 단어인데 지금 이제 보수 진영까지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 지명함으로써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명 제안을 받았어도 겸손하게 자중하면서 사양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욕을 거두셔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 하시고 오찬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일 후보자님.

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원장 및 위원으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상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왜 하게 됐습니까? 멀쩡하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야당과 지금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득달같이 공격하고 쫓아내려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방송․통신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관 전 위원장이 부득이 사퇴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법부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이렇게 과도하게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평생 공직자로서, 변호사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 경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가짜뉴스 타파, 방송 정상화 그리고 통신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왜 하게 됐습니까? 멀쩡하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야당과 지금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득달같이 공격하고 쫓아내려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방송․통신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관 전 위원장이 부득이 사퇴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법부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이렇게 과도하게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평생 공직자로서, 변호사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 경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가짜뉴스 타파, 방송 정상화 그리고 통신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동관 죽이기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타깃이 류희림 방송위원장으로 옮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죽이기에 좌파 매체와 정치권이 결탁해 있습니다. 마치 지난 대선 때 뉴스타파 뉴미디어와 공영방송, 레거시 미디어가 결합하고 또 정치권이 거기에 결탁해서 대선 조작을 시도한 사례와 똑같은 행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전에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MBC와 뉴스타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연대 총공격에 나섰다. 두 매체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조작 보도로 20대 대선에 개입했다 해서 방심위 제재를 받은 곳이다. 민주당이 지원 공격에 나섰다. 예상했던 일이다. 공당이자 최다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직권남용, 언론탄압 운운했으니 여러 좌파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른바 카드 쌓기 저널리즘의 전형이다. 신학림․김만배 가짜․조작 뉴스 보도와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이번 류 위원장 보도에는 신학림․김만배와는 차원이 다른 반인권적․폭력적 행위가 자행되었다.
방심위나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접수는 그 성격상 민원인의 신분을 법정 기밀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원인 신분이 모두 노출되었다. MBC와 뉴스타파는 민원인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카메라를 허락 없이 들이대며 위압적 태도로 질문을 이어 갔다. 흉악범에게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 취재 행태다.
보호되어야 할 민원인 개인정보를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했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공익제보했다고 주장하면 다 공익제보자가 되는 것인가? 방심위에 대한 민원 접수는 공익제보 성격이기에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을 까발리고 노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권익위에 고발할 권익침해 행위이다. 인적 관련 정보는 개인 행정전산망에 접촉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다. 도대체 누가 방송사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해 줬다는 말인가?
10년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당시 서초구청의 조 모 국장은 사법처리를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인 류 위원장의 아들은 물론 친동생과 제수 씨, 동서와 동서 부인, 외조카의 신원과 연락처, 직장까지 파악해 대구, 구미, 경주를 오가며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했다. 나는 안다. 방송사 기자는 취재원에게 카메라를 무단으로 들이대는 게 취재 기법인지 모르지만 당하는 일반인은 그 자체가 엄청난 공포이다. 사실상의 테러 행위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민원 제기를 하지도 않은 류 위원장의 누나에게 10년 전 캐나다로 이민 가는 아들 이름을 들먹이는 조폭적 취재까지 했다고 한다. 누나는 음식점 문을 닫고 공포에 떨며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 한다.
방심위원장 지인이 심의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가?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누구나 민원 접수할 수 있다. 뉴스타파 허위 녹취록 관련 보도 민원 180여 건 중 이들 방송이 문제 삼는 친인척, 지인 신청 민원은 10여 건에 불과하다. 이를 갖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한 방울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류 위원장 지인인 황성욱 위원장 대행이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것이었다. MBC, 뉴스타파, 경향신문은 개인정보 유출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공당인 민주당 역시 불법 유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출 과정 파악에 함께 나서야 한다.’
지난 대선 뉴스 공작에 대해서 각 방송사들이 사과방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가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당 매체가 나서서 민원 사주라고 하면서 이 방심위에 민원을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법적인, 반인권적인, 폭력적인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 사주가 아니라 보복 방송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취재 행태를 방통위가 가만 둬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러한 불법적인 취재 행태에 대해서 방통위가 아무 제재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에 담당 국장님도 혹시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송사의 자체 제작 규정을 어겼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보복성 방송을 버젓이 한다는 게 공공재인 공중파를 통해서 사사롭게 방송을 계속 장악하고 독점하기 위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분명한데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 자체가 방통위의 업무 태만이고요.
방통위원장후보자께서 이 일을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즉각적으로 제대로 감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1시간 전에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MBC와 뉴스타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연대 총공격에 나섰다. 두 매체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조작 보도로 20대 대선에 개입했다 해서 방심위 제재를 받은 곳이다. 민주당이 지원 공격에 나섰다. 예상했던 일이다. 공당이자 최다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직권남용, 언론탄압 운운했으니 여러 좌파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른바 카드 쌓기 저널리즘의 전형이다. 신학림․김만배 가짜․조작 뉴스 보도와 같은 패턴이다. 그러나 이번 류 위원장 보도에는 신학림․김만배와는 차원이 다른 반인권적․폭력적 행위가 자행되었다.
방심위나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접수는 그 성격상 민원인의 신분을 법정 기밀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원인 신분이 모두 노출되었다. MBC와 뉴스타파는 민원인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카메라를 허락 없이 들이대며 위압적 태도로 질문을 이어 갔다. 흉악범에게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 취재 행태다.
보호되어야 할 민원인 개인정보를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했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공익제보했다고 주장하면 다 공익제보자가 되는 것인가? 방심위에 대한 민원 접수는 공익제보 성격이기에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을 까발리고 노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권익위에 고발할 권익침해 행위이다. 인적 관련 정보는 개인 행정전산망에 접촉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다. 도대체 누가 방송사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해 줬다는 말인가?
10년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당시 서초구청의 조 모 국장은 사법처리를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인 류 위원장의 아들은 물론 친동생과 제수 씨, 동서와 동서 부인, 외조카의 신원과 연락처, 직장까지 파악해 대구, 구미, 경주를 오가며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했다. 나는 안다. 방송사 기자는 취재원에게 카메라를 무단으로 들이대는 게 취재 기법인지 모르지만 당하는 일반인은 그 자체가 엄청난 공포이다. 사실상의 테러 행위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민원 제기를 하지도 않은 류 위원장의 누나에게 10년 전 캐나다로 이민 가는 아들 이름을 들먹이는 조폭적 취재까지 했다고 한다. 누나는 음식점 문을 닫고 공포에 떨며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 한다.
방심위원장 지인이 심의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는가?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누구나 민원 접수할 수 있다. 뉴스타파 허위 녹취록 관련 보도 민원 180여 건 중 이들 방송이 문제 삼는 친인척, 지인 신청 민원은 10여 건에 불과하다. 이를 갖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한 방울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류 위원장 지인인 황성욱 위원장 대행이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것이었다. MBC, 뉴스타파, 경향신문은 개인정보 유출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공당인 민주당 역시 불법 유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출 과정 파악에 함께 나서야 한다.’
지난 대선 뉴스 공작에 대해서 각 방송사들이 사과방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가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당 매체가 나서서 민원 사주라고 하면서 이 방심위에 민원을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법적인, 반인권적인, 폭력적인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 사주가 아니라 보복 방송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취재 행태를 방통위가 가만 둬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러한 불법적인 취재 행태에 대해서 방통위가 아무 제재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에 담당 국장님도 혹시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송사의 자체 제작 규정을 어겼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보복성 방송을 버젓이 한다는 게 공공재인 공중파를 통해서 사사롭게 방송을 계속 장악하고 독점하기 위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분명한데 이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이 자체가 방통위의 업무 태만이고요.
방통위원장후보자께서 이 일을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즉각적으로 제대로 감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의논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왜냐하면 그 관련된 내용에서 잘못 알고 계신 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올린 걸 그대로 읽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추가질의 때 하세요.
이걸 많은 분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국회 상임위장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 고민정 위원님 질의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아니아니요. 방금……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고 위원님은 방송…… 핸드폰 녹취까지 틀었잖아요.
조금만 들어 보세요.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얘기하면 이게 공방밖에 안 됩니다. 조금 줄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얘기하면 이게 공방밖에 안 됩니다. 조금 줄여 주십시오.
아니아니, 잠깐만 말 좀 들어 봐요.
위원장님, 김병욱 위원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님, 김병욱 위원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지명자님.

예.
김 순경이 지금 뭐 하고 있지요? 김 순경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김홍일 지명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만나 본 적은 있습니까? 접촉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건 뒤에는 못 만나 봤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본 이후에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접촉도 안 하고 그랬단 말씀이시지요?

제가 현직을 떠나고 실은 기회가 있으면 좀 보고 싶은 그리고 또 지난 얘기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요 근래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제가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노력은 하시긴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은 늘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김 순경에 대해서 김홍일 당시 검사가 ‘경찰이 적용한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더 적용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김홍일 지명자는 ‘김 순경의 진술에 모순이 있었고 피해자가 소지했던 수표 2개가 진범과 비슷한 이름이 적힌 채 현금으로 교환됐다. 범행 현장에서 김 순경과 피해자 외의 혈액과 족적이 나왔다. 이런 문제를 수사해 달라는 김 순경의 호소가 묵살됐다’, 왜 이런 걸 다 묵살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김 순경에 대해서 김홍일 당시 검사가 ‘경찰이 적용한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더 적용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김홍일 지명자는 ‘김 순경의 진술에 모순이 있었고 피해자가 소지했던 수표 2개가 진범과 비슷한 이름이 적힌 채 현금으로 교환됐다. 범행 현장에서 김 순경과 피해자 외의 혈액과 족적이 나왔다. 이런 문제를 수사해 달라는 김 순경의 호소가 묵살됐다’, 왜 이런 걸 다 묵살하십니까?

아닙니다. 우선 족적 2개는 그 당시에 너무……
자, 나중에 얘기하시고.
김 순경하고 저희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그 진범이 잡힌 후에도 ‘수사경찰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김 순경하고 저희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그 진범이 잡힌 후에도 ‘수사경찰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의 접견 과정에서도 김 순경을 수갑을 채운 채로 접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증언입니다.
지금 가해자는 승승장구하고 피해자는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가해자는 승승장구하고 피해자는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입니까?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 살 수 없지요?

예. 저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행동도 안 하셨잖아요.
김홍일 후보자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의 나락 속에서 그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다 한 번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다는 거, 더군다나 검사가. 이게 이해가 될까요?
김홍일 후보자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의 나락 속에서 그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다 한 번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다는 거, 더군다나 검사가. 이게 이해가 될까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나 노력을 못 했고요. 현직 떠난 뒤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런 조직입니까? 검사의 권한은 개인의 고유권한입니까?

아닙니다.
국가 공권력을 위탁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위탁받아서 행사하면서 이렇게 한 인간을,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반성도 했다고는 그러는데 어떠한 행동도 안 하시고……

제가 1년, 기소하고 유죄 판결 항소심 중에 관악경찰서에서 그렇게 진범이 검거됐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절도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했고, 제가 나중에 직접 송치받아서 살인 사실을 전부 자백을 받아서 그렇게 억울함을 풀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김홍일 후보 지명자의 처분에 의해서 다시 살 수 없는 인간의 인생이 나락 속에서 저기 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로만 했지 어떠한 구체적 행동도 없었다는 것, 이것은 진짜 인간으로서 이래도 되나,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나……
성당 열심히 나가시지요?
성당 열심히 나가시지요?

예.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한 인간을 파멸시킨 사람이 어떻게 국민권익위원장을 했습니까? 청문회를 안 하니까 하셨겠지요.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을 또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도 자기 자리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안 오셨다면 이런 문제 다시 거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으로서 ‘사퇴하겠다’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 과정에서 삶을 되돌아보시고 청문회 과정에서 내가 생각해도 나의 삶이 이렇게 모질었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대통령께 ‘직책을 담당하기에는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도 자기 자리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안 오셨다면 이런 문제 다시 거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으로서 ‘사퇴하겠다’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 과정에서 삶을 되돌아보시고 청문회 과정에서 내가 생각해도 나의 삶이 이렇게 모질었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대통령께 ‘직책을 담당하기에는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PPT 한 장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울러 법조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해 온 강직함과 오랜 변호사 경험에 따른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렇게 추천을,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PPT 한 장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울러 법조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해 온 강직함과 오랜 변호사 경험에 따른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렇게 추천을,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최초로 언제 방통위원장 제안을 받으셨어요? 12월 6일 날 국회에 보내기는 했는데 그 전에 언제쯤, 기억이 안 나세요?

좀……
충청도라 답변도 느리네, 저도 충청도이긴 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절 여부가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이에요? 고사한 적은 있으세요?

제가……
방통위 제안 왔을 때 ‘못 하겠다’,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하신 적은 있으시냐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마이크 좀 가까이……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가까이…… 잘 안 들려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뭐가 양해예요? 왜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여기는 더 투명해야 되는데.
고사한 적이 있으시구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 6개월 만에 방통위 위원장후보로 지명을 받았는데, 이제 철학적인 문제예요. 국민 권익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공평성 이게 더 중요하다고 후보는 생각하십니까?
고사한 적이 있으시구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 6개월 만에 방통위 위원장후보로 지명을 받았는데, 이제 철학적인 문제예요. 국민 권익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공평성 이게 더 중요하다고 후보는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남산 위의 제일 큰 소나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 권익이 더…… 가치를 여쭙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방통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 6개월 만에 지금 후보자 지명받아 갖고 오신 거잖아요. 헌정사에 장관급을 이렇게 두 개를 다 업무 보고받고 장관급 수행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중한 자리잖아요, 둘 다.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인사권자의 의지도 있지만 후보자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걸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6일간 권익위와 방통위 업무 유지한 건 부적절했어요, 뭐 절차가 그렇다라고 하지만. 동의하십니까?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인사권자의 의지도 있지만 후보자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걸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6일간 권익위와 방통위 업무 유지한 건 부적절했어요, 뭐 절차가 그렇다라고 하지만. 동의하십니까?

그 권익위……
답변이 늦으면 동의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평무사하게 해 오셨는지 한번 지금부터 검증을 해 볼게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방통위 위원장님보다 더 핫한 게 방심위원장님 사건,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공평무사하게 해 오셨는지 한번 지금부터 검증을 해 볼게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방통위 위원장님보다 더 핫한 게 방심위원장님 사건,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봤습니다.
‘청부 민원에 의한 언론탄압이다’, 그러니까 셀프 심사하고 청부 민원하고. 그랬더니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유출자 색출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후보님은 누가 더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전문 법률인으로서?
후보님은 누가 더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전문 법률인으로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원장후보자로서 방심위 업무 처리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심위 일에 대해서 방통위 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의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를, 소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저께 방심위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용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저께 방심위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용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역시 방심위 위원장의 어떤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방통위원장님은 방심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법과 원칙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은 유출한 것이 불법이면 불법대로, 그다음에 청부 민원, 셀프 이 부분이 불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시는 게 저는 소신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해 가시지 말고.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국민권익위에 제출됐습니다. 이것도 뜨거운 건데요. 함정 몰카, 디올백 그것 아시지요, 김건희 여사님 함정 몰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은 유출한 것이 불법이면 불법대로, 그다음에 청부 민원, 셀프 이 부분이 불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시는 게 저는 소신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해 가시지 말고.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국민권익위에 제출됐습니다. 이것도 뜨거운 건데요. 함정 몰카, 디올백 그것 아시지요, 김건희 여사님 함정 몰카?

예.
이 문제와 김영란법 위반, 법적으로 그냥 법조인으로 둘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이건 뭐 지금 아까……
아니, 명백하게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것 300만 원짜리를 받으셨는데 아직은 안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냥 법조인으로서 오랫동안……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계셨을 때 이게 접수가 됐지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계셨을 때 이게 접수가 됐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고 오셨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라?

접수됐다는 보고만 받고요.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실 때 그래도 이런 중차대한 걸 보고받았으면 신속하게 하라든지 신중하게 하라든지 이런 의견 없이 그냥 접수됐다만 보고를……

접수됐다는 보고만 받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님 하시는 일이 별로 없으셨네, 이렇게 중차대한데. 방통위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보도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함정 몰카가 잘못했다 이런 걸 보도하는 것,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 판단이 안 서세요?

예.
뒷장까지만 보고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위원님들 다 추가를 안 드렸습니다.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전 질의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후보자님의 방송․통신 정책 전문성과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셨지요?
오전 질의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후보자님의 방송․통신 정책 전문성과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나타내셨지요?

예.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또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스스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부분 방송․통신과 관련된 규제가 대부분 하는 업무고 그걸 통해서 방송․통신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국리민복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련 법률적인 그런 전문지식이나 그리고 또 규제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경험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능력 그런 걸 앞으로 더 활용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이쪽 사정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방송․통신의 공정성이 잘 확보되고 그러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려를,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문성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편향성이라고, 방송에 대한 편향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근래 공영방송이나 이쪽의 편향적인 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방통위에서 자행된 TV조선 재승인 조작 범죄도 드러나고 있고 또 적어도 방통위원장에는 전문성보다는 편향되지 않은 언론관이 더 가치가 중요하다 이것에 동의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될 수 있는 까닭 역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공정한 사고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후보자와 임명권자의 친분 때문에 위원장 업무를 편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인사권자와 어떤 친한 인연은 인연이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어진 직책이 허용된다면 제가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서 벗어나서 방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세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늘 공평한 자세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내부의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가짜뉴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표현의 자유와 관계되어 연관시켜 가지고?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표현의 자유와 관계되어 연관시켜 가지고?

가짜뉴스는 공론의 장을 이렇게 제 기능을 못 하게 해서 결국 우리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여론이 공론의 장에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방통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시켜서는……

언론의 자유와 소통 이것이 잘 조화가 돼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이렇게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정상화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편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포털 뉴스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털이, 우리 국민들의 약 70%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그런 통계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포털을 통해서 검색이나 뉴스서비스가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왜곡되거나 잘못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털에서 어떤,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하여튼 포털과 관련된 뉴스 검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가 최근 1년 넘게 정상적인 5인 체제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앞에 많이 거론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견해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통위가 합의제기구고, 5인 합의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5인 합의제기구를 만들어 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합의제 본래의 취지를 받들어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공정위와 방통위 규제 권한 충돌 관련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2명이서 방통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해서, 전 정부 때 청문회 대상 7대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병역 기피한 적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2명이서 방통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해서, 전 정부 때 청문회 대상 7대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병역 기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금 탈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장전입한 적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논문 표절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주운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범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7대 결격사유 없으면 법적인……
하나 있어.
뭐요?
위장전입.
위장전입.
위장전입도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님들, 잠깐만요. 시간 중지.
그 정도 사안은 아니고요. 그런 관점에서……
잠깐만요.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자제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6분 드리세요.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자제 좀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6분 드리세요.
자기들은 그것 하면서 말이야. 끼고……
심각한 결격사유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1호는 보면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부교수 이상, 15년 이상 했던 사람, 2호는 판사ㆍ검사․변호사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지요, 자격이?
심각한 결격사유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1호는 보면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부교수 이상, 15년 이상 했던 사람, 2호는 판사ㆍ검사․변호사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지요, 자격이?

예.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전임했던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별로 전문성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근 다섯 분, 3기부터 최성준, 4기 이효성, 5기 한상혁, 6기 이동관, 7기 후보님이신데 3기의 최성준 위원장의 경우 서울고법 부장판사고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했습니다. 순수히 판사로서, 정보법학회 회장은 판사 1명 또 학자 1명이 하는 겁니다. 정보법 들어가 보시면 이분이 방송 전문가, 통신 전문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상혁, 문화방송 이사도 했지만 법률 했고요. 민언련 대표,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 방송 전문가 아닙니다. 통신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임명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등의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근 다섯 분, 3기부터 최성준, 4기 이효성, 5기 한상혁, 6기 이동관, 7기 후보님이신데 3기의 최성준 위원장의 경우 서울고법 부장판사고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했습니다. 순수히 판사로서, 정보법학회 회장은 판사 1명 또 학자 1명이 하는 겁니다. 정보법 들어가 보시면 이분이 방송 전문가, 통신 전문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상혁, 문화방송 이사도 했지만 법률 했고요. 민언련 대표,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 방송 전문가 아닙니다. 통신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임명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등의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충분한 자격은 된다, 정상적인 공정방송 정말 제대로, 편파적인 편파방송을 하지 않을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재적위원 1명 내지 2명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있었다든지?
1인․2인․3인․4인 체제가 많이 있었지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재적위원 1명 내지 2명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있었다든지?
1인․2인․3인․4인 체제가 많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인․2인 체제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9일부터 7월 30일, 두 달 동안 위원 교체 시기에 1인․2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습니다. 방통위가……
(「의결 안 했어」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전문성은 여러분보다 내가 여기에 더 많습니다, 더 오래 있었고.
방통위가 이렇게 1인․2인 체제로 된 것은 갑자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조치, KBS 이사회 박민 사장 선임절차,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됐는데 억지 논리로 막무가내식 폭거로 탄핵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시지요?
자, 결론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심의 의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약에 2인 체제가 되면?
(「의결 안 했어」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전문성은 여러분보다 내가 여기에 더 많습니다, 더 오래 있었고.
방통위가 이렇게 1인․2인 체제로 된 것은 갑자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문진 이사장 해임조치, KBS 이사회 박민 사장 선임절차,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됐는데 억지 논리로 막무가내식 폭거로 탄핵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시지요?
자, 결론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심의 의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약에 2인 체제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출석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의결정족수의 규정만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로.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해 오고 있다. 또 그동안 법원 판례 또 국회법 해설서, 법제처 법령해석 등에 의해서 2인 체제하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야당 위원들이 방문진 김성근 이사 임명 관련 고등법원 판결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시는데 이 판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임명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서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결국 말하자면 야당 위원들은 이 심의 의결이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5인 체제가 완성되는 게 좋지만 2인의 심의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 12월 말까지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돼야 되지요?
결국 말하자면 야당 위원들은 이 심의 의결이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5인 체제가 완성되는 게 좋지만 2인의 심의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 12월 말까지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돼야 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4개사 141개 방송국이 무허가 사업자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법적인, 좀 이따 내가 로펌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지난 11월에 방통위가 MBN 재승인 문제도 두 사람이서 허가했습니다. 지금 MBN 방송이 위법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결론대로라면 지난 11월에 방통위가 MBN 재승인 문제도 두 사람이서 허가했습니다. 지금 MBN 방송이 위법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지요?

예.
앞으로 연말, 연초의 보도PP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 범위 내에 기간을 정해서 방송을 갖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승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불비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인 체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면 법 위반이다, 안 하면 방송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위원들이 주장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 범위 내에 기간을 정해서 방송을 갖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불비 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2인 체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면 법 위반이다, 안 하면 방송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2인 체제로도 불가피한 결정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적절하고 바람직하냐는 별개의 문제로 불가피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지난번에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그 2명의 방통위원이 의결했을 경우 이런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방통위원 5명 어떻게 구성됐는지 다 아시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방통위원 5명 어떻게 구성됐는지 다 아시지요?

예, 압니다.
국회 추천 몫이 셋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추천 몫 2명 가지고 의결한다는 것은 합의제기구의 정신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7년도의 2인 체제에서는요 단 한 건도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 모 순경 구속 기소했던 사건, 나중에 진범이 잡히면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구속 기소한 담당 검사로서 이것 실수입니까, 아니면 무능해서 못 밝힌 겁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고 늘 가슴 아프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실수입니까, 아니면 무능해서 못 밝히신 겁니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 기소를……
그러면 실수하셨다고 봐도 좋습니까?

……
그다음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후보자께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된 것도 수사 지휘를 한때 하셨지요?

했습니다.
그때도 윤 모 씨를 별건으로 구속 기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재심 청구한 것 알고 계세요? 이것도 실수입니까, 아니면 무능해서 못 밝힌 겁니까?

그 당시에 수사 지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법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별건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논란이 많고 심지어는 재심 청구까지 하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BBK 사건 무혐의 처리했는데 나중에 다 이것 혐의가 사실로 상당 부분 확정이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정말 검사로서도 무능하거나 무책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권익위원장으로서 KBS 이사장이나 방문진 이사장, 이사, 방심위원 이것 전부 마치 무슨 혐의가 큰 것처럼 해 가지고 결국 해촉이나 해임시킨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박민 KBS 사장 같은 경우 제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지도 않고 중간 발표도 안 해요, 또 이것은.
이것을 보면 권익위원장으로서는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말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으로서 경험이나 전문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기구인데, 그리고 독립적 기구예요. 그것 분명히 방통위 설치법에 나와 있지요? 독립적 기구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 위원은 아닌데도 국무회의에 배석은 하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BBK 사건 무혐의 처리했는데 나중에 다 이것 혐의가 사실로 상당 부분 확정이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정말 검사로서도 무능하거나 무책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권익위원장으로서 KBS 이사장이나 방문진 이사장, 이사, 방심위원 이것 전부 마치 무슨 혐의가 큰 것처럼 해 가지고 결국 해촉이나 해임시킨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박민 KBS 사장 같은 경우 제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지도 않고 중간 발표도 안 해요, 또 이것은.
이것을 보면 권익위원장으로서는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말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으로서 경험이나 전문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기구인데, 그리고 독립적 기구예요. 그것 분명히 방통위 설치법에 나와 있지요? 독립적 기구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 위원은 아닌데도 국무회의에 배석은 하지요?

예.
저는 이 배석 자체도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어떤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구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합의제기구고 매우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각료회의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검사로서의 무책임, 무능 그다음에 권익위원장으로서의 편파적이고 매우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어떤 경험이나 전문성도 없다. 이 정도면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명예롭게, 지금 연세가 70 가까이 되시는 분이 굳이 공직에 이렇게 집착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대통령께 물러나겠다고 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검사로서의 무책임, 무능 그다음에 권익위원장으로서의 편파적이고 매우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어떤 경험이나 전문성도 없다. 이 정도면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명예롭게, 지금 연세가 70 가까이 되시는 분이 굳이 공직에 이렇게 집착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대통령께 물러나겠다고 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다 쭉 설명을 했고요. 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권익위 일도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했고요.
법과 원칙대로 한 게 아니고 매우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했다고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저는 한 번도 제 양심에 어긋나게 그렇게 처리한 적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질의 답변이 좀 엉켜 가지고요, 간단하게 정필모 위원 질의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겠어요?
후보자님, 질의 답변이 좀 엉켜 가지고요, 간단하게 정필모 위원 질의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겠어요?

검찰에서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 당시로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장으로서도 신고가 되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 처리를 저는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우선 병역 비리 문제라든가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성범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 보이세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없고. 그런데 위장전입은 본인도 인정하셨잖아요?

예.
위장전입 아니고 학교․학생 관련입니다.
(「그게 위장전입이지」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위장전입이지」 하는 위원 있음)
질의응답은 후보자하고 하시지요.
제가 좀 당황해서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학교․학생 이런 문제와 관련한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대전에 아파트를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학교․학생 이런 문제와 관련한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대전에 아파트를 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한 재산 증식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부동산투기로 이렇게 낙인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위장전입은 있었는데 불법 재산 증식 과정은 아니었다. 부동산투기 과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제가 그것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서산 근무 끝내고 대전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그러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금 탈루 의혹 이것 없다 그러신 거잖아요, 세금 탈루한 적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이른바 세종에서 고문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등기이사 내지는 파트너 변호사이던 시절에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고 나중에 2021년하고 22년 지나서 22년에 다시 복직했을 때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이런 걸 보면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는 국회증언․감정에 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에 걸리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고용보험료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1400만 원의 비정상적인 미납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이른바 세종에서 고문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등기이사 내지는 파트너 변호사이던 시절에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고 나중에 2021년하고 22년 지나서 22년에 다시 복직했을 때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이런 걸 보면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는 국회증언․감정에 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에 걸리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고용보험료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1400만 원의 비정상적인 미납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세금 탈루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3개월치는 미리 내셨다고 그러고 3개월치는 내년에 또 돌아오면 내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사후적으로 치유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지 1400만 원에 관해서는 연금법과 관련해서 저촉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은 그쪽에서 주는 대로 지급을 받고 나중에 과오납이 있는 것은 그쪽에서 다시 환급……
그래서 2023년에 권익위 오시기 직전에 아마 반 정도는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반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면 마저 다 내셔야지……

내라는 금액만 냈습니다.
스스로가 신청해서 낼 수도 있는 건데요, 공직자라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미처 몰라서 그랬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그것은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 전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일정 연도 이전에 운전면허를 획득해 가지고 어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혹은 운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일정 연도 이전에 운전면허를 획득해 가지고 어떤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혹은 운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없습니다.
확인하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 문제는 엄청난 위반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있고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처음 질의할 때도 후보자는 굉장히 선이 굵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살아온 분인 것으로 세평이 있었는데 제가 한정된 인사청문회 자료지만 들여다보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질구레한, 작은 작은 흠결들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인 체제로 중대사안은 결정할 수밖에 없으면 하겠다 이런 취지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전에 처음 질의할 때도 후보자는 굉장히 선이 굵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살아온 분인 것으로 세평이 있었는데 제가 한정된 인사청문회 자료지만 들여다보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질구레한, 작은 작은 흠결들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인 체제로 중대사안은 결정할 수밖에 없으면 하겠다 이런 취지세요, 지금?

불가피한 일은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고법의 판결 정신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여기서부터는 1분 더 주나요?
여기서부터는 1분 더 주나요?
드리겠습니다.
고법의 판결 정신을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존중……
합의제 기관에서 합의제 운영의 정신 이런 부분들의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권태선 이사장과 같은 분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결정일 수 있는데, 특히 그 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이익 훼손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2인 체제로 결정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고 해고의 부당성들이 수용되지 않으시면 이런 정도의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고 해고의 부당성들이 수용되지 않으시면 이런 정도의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지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판결에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신중히 생각을, 기회가 된다면 신중히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히 그것은 이해충돌과 관련돼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그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강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고, 후보자로서는 계속 국회에 ‘5인 체제를 완성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2인 체제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행은 아니고요.
아니, 답변서에도 그렇게 왔잖아요.

그것은 하여튼 아까도 제가 허숙정 위원님 말씀에도 드렸지만 하여튼 5인 체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2인 체제를 강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답답하고 먹먹한 것 같습니다. 전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후에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청문회를 갖게 되었고, 특히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무력화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연장시키려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어 가며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총선까지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저열한 꼼수를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력 낭비와 정부의 마비야 오건 말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행태가 더 이상 국회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임 위원장이 물러나 후보자가 지명된 과정에서요 야당의 어떠한 정략적인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국민 앞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데, 그런 전문성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검사 출신 인사가 지명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어 가며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총선까지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저열한 꼼수를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력 낭비와 정부의 마비야 오건 말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행태가 더 이상 국회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임 위원장이 물러나 후보자가 지명된 과정에서요 야당의 어떠한 정략적인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국민 앞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데, 그런 전문성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검사 출신 인사가 지명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적인 면이나 또는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통위 관련한 관련 법률이나 이런 것에 관한 해석이나 그리고 법률 적용 그리고 이해관계 조정……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이런 것에 관한 나름의 경험이 있으니 이를 살려서……
그러니까 방통위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역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기반한 판단도 중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전 정권도 정치적 편향성과는 별개로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고 또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번복하는 것, 반복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시거든요. 더 나은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실력으로 입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야당 위원님들 질문도 말입니다, 그것 듣고 정치공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께 당당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앉아 있는 여당 위원이 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서 방송의 어떤 정치적 중립 구현 그리고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질서 확립 그리고 소비자 보호,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핵심 업무에 대한 철학과 지향점, 저는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성과 경험 등이 부족하다고 지목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채우고 극복해 나가실 건지 국민 앞에서 적임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각오와 입장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서 방송의 어떤 정치적 중립 구현 그리고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질서 확립 그리고 소비자 보호,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핵심 업무에 대한 철학과 지향점, 저는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성과 경험 등이 부족하다고 지목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채우고 극복해 나가실 건지 국민 앞에서 적임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각오와 입장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관련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분들의 의견과 조언 그리고 공부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예, 공부……

그리고 그다음에 규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하고 다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또다시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방통위원장이 탄핵 대상에 오르고 방통위가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오늘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임한 뒤에 야권 성향의 KBS․MBC 이사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라든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했다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면서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박민 KBS 사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안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밝혀 주시고요.
야당의 우려와는 달리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특히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위해서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에 대한 것, 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임한 뒤에 야권 성향의 KBS․MBC 이사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라든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했다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면서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박민 KBS 사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안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밝혀 주시고요.
야당의 우려와는 달리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특히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위해서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에 대한 것, 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것은 방송이나 모든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이나 금권이나 또는 내부의 이런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러면 앞부분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야권 성향의 분과 지금 박민 사장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라는 곳이 합의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KBS 박민 사장 건이 언제 접수가 됐지요?
후보자님, KBS 박민 사장 건이 언제 접수가 됐지요?

10월 20일경으로, 제 기억에 정확지는 않은데……
그러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이 언제 됐지요?

저요?

12월 6일 날 됐습니다.
6일 날,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후보님, 황조근정훈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근속 훈장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자격이 그렇다는……
근속 훈장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특수공로훈장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후보께서는 BBK 관련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 그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후보께서는 BBK 관련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 그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훈장증에 나온 것하고, 훈장증에서도 공적 요지가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고 제이유 그룹 비리 사건, 금지금 이용 거액 부가세 포탈 사건 등 구조적 비리를 척결한 공로가 있다’, 결과적으로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한 것이 공적의 요지거든요.
그 당시에 권재진 당시 대검찰청 차장하고 같이 수여받았지요?
그 당시에 권재진 당시 대검찰청 차장하고 같이 수여받았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공적이거든요. 근속 이유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데, 통상적이든 정상적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이런 훈장 안 줍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갖다 공정하게 처리했는데 왜 훈장을 줍니까? 당연한 거지. 이건 특수하게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공적조서는 누가 썼습니까?
이 공적조서는 누가 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쓴 적 없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안 썼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공적조서를 썼거든요, 추천자가 썼거나 본인이 썼거나.

안 썼습니다, 저는.
분명히 공적조서에 아마 특수공적으로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하고 다르다는 것이 나중에 결정이 났잖아요?

제가 수사했던 중에요?
예, 그 당시에.

다스의 소유 문제가 결론이 달라졌을 뿐이고 BBK 자체는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한 대로 확정돼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민주당 정동영 후보하고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졌거든요. 그 당시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명박 후보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 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민주당 정동영 후보하고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졌거든요. 그 당시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명박 후보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 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적으로 훈장까지 받은 것이 아니냐? 훈장을 안 줬어야지요, 사실, 아니면 훈장을 거부했거나.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그 이후에 일부는 무혐의가 되고 일부는 유죄 판결이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이 훈장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한 일이 부정됐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그 이후에 일부는 무혐의가 되고 일부는 유죄 판결이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이 훈장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한 일이 부정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이건 특수공적에 대해서 받은 훈장이라는 건 분명하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근속 훈장이다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15년 이상이 돼야 훈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단속이 상당히 중요한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가짜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보통신 파트에도. 무슨 역할을 하실 겁니까?

주로 법에 규정된 대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방통위는 무슨 역할을 하실 겁니까?

방통위는 방통위 나름대로 자체 정화활동을 하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게……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리에 가셨을 적에 재벌 총수들과 저녁에 폭탄주를 했다. 그런데 폭탄주를 하도 많이 먹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두 명의 비서관에 의해서 부축돼 나갔고, 최태원 회장은 엘리베이터에서 토했다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사실입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 제가……
이런 것 한번 단속해 보시지요, 가짜뉴스 같은데?

나중에 혹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하여튼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가짜뉴스가 아니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근속 훈장 15년 이상 근속이면 받는데 검사로서 15년 이상 근무하면 다 훈장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팩트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대 대선 관련해서 엄정하게 처리하였다 이게 근속 훈장의 포상사유에 공적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인사청문회 성실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 순경 사건, 저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까운데 26살의 한 청년 경찰관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했을 때 폭행치사였는데 왜 당시 살인죄 적용하셨습니까? 억울함을 수차례 호소했는데 제대로 조사하신 것 맞습니까?
그리고 김 순경 사건, 저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까운데 26살의 한 청년 경찰관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했을 때 폭행치사였는데 왜 당시 살인죄 적용하셨습니까? 억울함을 수차례 호소했는데 제대로 조사하신 것 맞습니까?

제대로……
검사 시절에 가혹행위나 협박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가혹행위 없습니까?

없습니다.
협박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왜 이거 살인죄로 적용하셨지요?

저는 수사 결과 살인 혐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범이라고 생각하신 거지요?
서 모 씨 진범 아시지요?
서 모 씨 진범 아시지요?

압니다.
그 진범 몇 년형 구형하셨습니까?

제가 기소 안 했습니다.
본인은 직접 안 하셨겠지만 검찰에서는?

그 당시……
월간조선에 2004년 아마 대전 형사부장 하실 때 인터뷰 보니까 본인이 진범을 잡으셨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범 했었지만 본인이 기소하시거나 수사하신 건 아니시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배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억울한 김 순경은 징역 12년 선고받고 억울하게 복역하시다가 석방됐지만 진범은 7년 복역 후 가석방되셨더라고요, 아주 모범수라고. 살인범도 모범수로 가석방 7년 만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정의가 아니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정말 단 한 번도 불이익 받지 않으시고 검찰 내에서도 징계받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렇지요? 승승장구하셨지요.
후보자님, 권익위원장 시절에 국정감사 때 이해충돌 방지법상 회피 신청과 관련해서 질의받으신 적 기억하십니까?
후보자님, 권익위원장 시절에 국정감사 때 이해충돌 방지법상 회피 신청과 관련해서 질의받으신 적 기억하십니까?

예.
2023년 10월 19일,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 이해관계자라면 당연히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안건 심사 등 모든 회의 자리에 앉는 것도 안 되고 직무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이건 뭐 두 달 전이니까요.

예.
그렇다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정민영 전 방심위 위원, 김유진 방심위 위원, 김석환 방문진 이사,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징계 처분 후에 방통위에 이첩한 사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당시 권익위원장이셨던 후보자가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 아닙니까?
본인이 권익위원장 시절에 의결하고 본인이 해임 처분, 징계 처분 방통위에 전달하고 본인이 방통위원장 돼서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까? 제척사유지요?
본인이 권익위원장 시절에 의결하고 본인이 해임 처분, 징계 처분 방통위에 전달하고 본인이 방통위원장 돼서 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까? 제척사유지요?

그것은 그때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심지어 이게 일반법도 아닙니다.

그때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방통위법 제14조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항 5호에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일반법도 아니고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원리, 헌정질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방통위법상 위원의 제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요.
2인 체제로 의결하시더라도, 2인 체제도 말이 안 되지만 2인 체제라도 위원장이 되시면 제척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기피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2인 체제로 의결하시더라도, 2인 체제도 말이 안 되지만 2인 체제라도 위원장이 되시면 제척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기피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법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남영진, 정민영, 김유진, 김석환, 권태선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피하시기 바라고요.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 지금 방통위 구성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몇 명 지명합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 지금 방통위 구성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몇 명 지명합니까?

2명 지명합니다.
여당은 몇 명 합니까?

1명 합니다.
야당은 몇 명 합니까?

2명 합니다.
그래서 5인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 여당의 최소한 수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대 2라고 하잖아요.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3 대 2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됐건 대통령과 여당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과 국회의 여당과 야당, 세 개의 삼자가 합의하라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만 하면 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합니까? 국회의 추천 몫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명이 의결할 수 있다고 법률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부조직법 5조에 합의제 행정기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만 의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는 게 합의제 행정기관의 원취지입니까, 여당 야당 다 빼고? 국회 추천 몫은 인정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만 하면 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합니까? 국회의 추천 몫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명이 의결할 수 있다고 법률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부조직법 5조에 합의제 행정기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만 의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는 게 합의제 행정기관의 원취지입니까, 여당 야당 다 빼고? 국회 추천 몫은 인정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지요. 2명이 의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시는 겁니다.

아니요,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한다고 그랬고 재적위원이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완성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두 분만 쿵작쿵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받아서 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재적위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꼭 권익위원장 시절 의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장 시절에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얘기하신 만큼 스스로 기피 신청, 제척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 읽어 드렸잖아요.

제가 법 규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 드렸으니까……

법 규정대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알겠습니다.
바로 나오실 겁니다.
바로 나오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97년 김기웅 순경 사건은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당사자들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김기웅 순경이 당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99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기웅 순경이 경찰에서 2회의 자술서를 작성했고 경찰에서 5회의 피의자 신문 그리고 2회의 현장 실황조사 등에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한 점을 비추어서 후보자가 김기웅 순경을 이 사건의 진범으로 판단, 구속하여 기소한 데 과실이 없다라고 대법원이 99년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황조근정훈장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후보자께서 수사 내지는 한 사건들이 개략적으로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수없이 많겠지요?

수만 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건이 되는데 공적조서에도 제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언급했고 유독 지금 현재 청문 위원들이 BBK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BBK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결국은 2018년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이나 조세포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수사에 들어가서 이런 어떤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의 황조근정훈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로서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한 수사였습니다.
지금 2인 합의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KBS 등의 지상파, 종편 재허가라든지 재승인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것 내용 좀 알고 계시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인 체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엄청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방송사들은 불법 방송이 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방송사들에게는 엄청난 법률적 불안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이 5인 체제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추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윽박지르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권익위원장 시절에 권태선 이사장이라든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석환 이사, 정민영 전 방심위원 등등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렸고 지금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이게 사안이 권익위에 왔다고 해 가지고 동일한 그런 결론을 내야 될 사안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기관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권익위원장 시절에 권태선 이사장이라든지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석환 이사, 정민영 전 방심위원 등등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렸고 지금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이게 사안이 권익위에 왔다고 해 가지고 동일한 그런 결론을 내야 될 사안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기관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의 정도와 사실 조사 용의 여부, 복잡한 여부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그리고 분과위나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하고 그렇게…… 직접 제가 늦추라든지 빨리하라든지 그런 거와는 무관합니다.
지금 보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돈봉투 300만 원 돌린 이게 무슨 대수냐, 이게 검찰 탄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국 지지자들은 자녀 입학할 때 증명서 위조하는 게 국민들이 보통 다 그렇다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전 국민들을 범죄자로 하면서 본인들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권익위의 상황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물론 법률적으로 더 다퉈야 될 부분은 있지만 결론은 권익위에서 판단해서 판단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박민 사장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물타기의 전형적인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가인 후보자가 해야 될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한 방통위가 규제기관입니다마는 방송통신 산업의 육성이라는 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통신 융합 이런 기술적․과학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통합미디어법제를 만들고 육성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 법률가로서 김홍일 후보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물론 법률적으로 더 다퉈야 될 부분은 있지만 결론은 권익위에서 판단해서 판단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 박민 사장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물타기의 전형적인 그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법률가인 후보자가 해야 될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한 방통위가 규제기관입니다마는 방송통신 산업의 육성이라는 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통신 융합 이런 기술적․과학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통합미디어법제를 만들고 육성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 법률가로서 김홍일 후보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혹 기회가 돼서 제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런 주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 모 순경 사건에 대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실명은 좀 극도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분의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거론하시더라도 김 모 순경의 실명은 좀 거론 안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 모 순경 사건에 대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실명은 좀 극도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분의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거론하시더라도 김 모 순경의 실명은 좀 거론 안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우형이 2011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무혐의 결정을 받은 과정에 후보자께서 깊숙이 개입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이 후보자의 선임 중수부장 선배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고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전 법조기자입니다. 그런데 조우형이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은 뒤 처벌을 피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윗선에 조우형 사건을 청탁했다는 진술과 증언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진술 내용에 후보자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2011년 11월 19일 남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를 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 그리고 2011년 8월경 새로 부임한 최재경 중수부장에게도 김만배가 같은 취지로 부탁했다라는 얘기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2과장과 직접 연락했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남욱 변호사는 ‘김홍일 등 윗선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2과장과 직접 이야기할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자신은 더 윗선과 대화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중수2과장의 상관들과 직접 소통했다는 취지의 진술인데요, 남욱은 이듬해인 2022년 검찰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조우형의 변호사로 박영수 고검장을 추천하고 김홍일 고검장 및 최재경 검사장, 친한 검사들에게도 일이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욱은 조우형 사건을 경험하면서 김만배의 법조계의 영향력을 실감했다는 진술을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도 했습니다. 남욱이 김만배를 대장동 로비스트로 영입한 것도 바로 조우형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남욱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조우형이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의 혐의를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당시 그 중수부장은 지금 후보자 본인과 50억 클럽 중 한 명인 최재경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결국 2011년 조우형이 이렇게 수사선상에서 배제된 배후에 중수부장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있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쭉 나온 증언과 진술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우형이 2011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무혐의 결정을 받은 과정에 후보자께서 깊숙이 개입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이 후보자의 선임 중수부장 선배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고 조우형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전 법조기자입니다. 그런데 조우형이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은 뒤 처벌을 피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윗선에 조우형 사건을 청탁했다는 진술과 증언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진술 내용에 후보자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2011년 11월 19일 남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를 할 테니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 그리고 2011년 8월경 새로 부임한 최재경 중수부장에게도 김만배가 같은 취지로 부탁했다라는 얘기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2과장과 직접 연락했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남욱 변호사는 ‘김홍일 등 윗선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만배가 윤석열 중수2과장과 직접 이야기할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자신은 더 윗선과 대화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만배 기자가 윤석열 중수2과장의 상관들과 직접 소통했다는 취지의 진술인데요, 남욱은 이듬해인 2022년 검찰 수사에서도 이와 같은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조우형의 변호사로 박영수 고검장을 추천하고 김홍일 고검장 및 최재경 검사장, 친한 검사들에게도 일이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욱은 조우형 사건을 경험하면서 김만배의 법조계의 영향력을 실감했다는 진술을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도 했습니다. 남욱이 김만배를 대장동 로비스트로 영입한 것도 바로 조우형 사건이 결정적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남욱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조우형이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의 혐의를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당시 그 중수부장은 지금 후보자 본인과 50억 클럽 중 한 명인 최재경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결국 2011년 조우형이 이렇게 수사선상에서 배제된 배후에 중수부장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있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쭉 나온 증언과 진술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우형은 그 당시 수사대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우형은 그 뒤에 2014년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한 조사를 하다가 조우형이 돈 받은 것이 발견돼서 그것이 수원지검으로 넘겨져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2011년도에는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우형은 수사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2011년도에 김만배로부터 이런 청탁 받은 사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김만배나 남욱이 거짓말한 겁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밑에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정말 중수부장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후보자님, 아까 2015년도에 조우형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후보자가 소속한 법인에서 형사 사건 진행했습니까?

했습니다.
당시에 후보자님, 담당 변호사로 정식 선임하셔서 변론하셨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변호해도 되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명색이 중수부장이라는 자가 수사지휘를 했던 사건이라 제가, 나는 않는다 해서……
그러면 후보자님이 소속된 법무법인 자체에서도 변론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건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해도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2011년에 조우형은 애초에 수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후보자님, 2011년 당시에 어쨌든 후보자께서는 중수부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셨는데 후보자께서 퇴임을 하고 나서 법무법인에 들어가셔서 다시 조우형 사건을 변론하는 것이, 이게 법조윤리에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사대상이 됐거나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부산저축은행 수사라는 것에는 피의자나 수사대상자가 100명, 2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몇 년 뒤에 그 사건 변호를 못 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사건의 동일성, 단일성에서 따져 봐도 제가 변호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제가 명색이 중수부장이라는 자가 옛날에 큰 틀에서 수사지휘했던 사건을 제가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후보자님한테, 소속한 법인한테 이 변론을 하게 된 근거가 역시 후보자가 그 당시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끼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막 나온 변호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뭐라고 첫마디를 띄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김 순경 사건 이야기만 들어도 어떤 심경이실지가 참 궁금하네요.

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왜 30년 동안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후보자하고 일면식이 없지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그 당사자인 김 순경을 만나고 왔거든요.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가슴에 원한과 한이 맺혀 있을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의 사건들을 일일이 다 뒤져 봤어요.
왜 그 당시에 김홍일 검사는 그 김 순경의 절규를 왜 묵살했을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 당시에 김홍일 검사는 그 김 순경의 절규를 왜 묵살했을까, 왜 그러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당시에 수사를 쭉 하고 본인이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뒤에. 그런데 제가……
그렇지요. 부인했지요.

예, 부인해서 부인 조서를 전부 받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저는 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범인이구나 생각해서 기소를 했고 그 뒤에,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려야 소용없지만 1심․2심에서도 전부 유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요. 1심․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홍일 당시 검사께서 한 공은 아무것도 없이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풀려난 겁니다. 만약에 진범이 잡히지 않았으면…… 무기징역으로 공소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형을 무기징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2년이 1심․2심에서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사를……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이미 대검에서도 이런 책자를 이례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당시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어찌 됐든 결과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피해자의 절규를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이미 대검에서도 이런 책자를 이례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당시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어찌 됐든 결과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피해자의 절규를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 당시에, 피해자가 그러더군요, 아버지께서 그 당시 검사 나으리 찾아가셨다고, 같이 죽으러 가자고.
대통령께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도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1심, 2심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호사비를 대야 했을지, 그것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을지, 그것 때문에 화병이 돋아서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은 해당 검사한테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여기저기 텔레비전에 나오고 공직자라고 나서고 있고 그걸 30년 동안 봐 와야 했던 그분의 심정,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도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1심, 2심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호사비를 대야 했을지, 그것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을지, 그것 때문에 화병이 돋아서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은 해당 검사한테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면서 여기저기 텔레비전에 나오고 공직자라고 나서고 있고 그걸 30년 동안 봐 와야 했던 그분의 심정,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보셨습니까?

……
검찰청법 4조 3항을 보면 검사는 그 직을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사로서 봉사하셨습니까? 그게 인권을 보호한 겁니까? 그게 적법절차를 다 준수한 겁니까? 최소한 대통령께서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의 피해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사청문 요청서가 올 정도의 사람이면 최소한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눈물로써 호소하고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에 보니 또 이것도 있습니다, ‘수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 김 순경 사건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평생 가둬 놓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BBK 사건은 감옥에 평생 있어야 할 사람을 풀어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검사 생활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이런 정도,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를 논할 수 있는 이런 사건,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수사 역량을 본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받아도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이 김 순경 사건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평생 가둬 놓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BBK 사건은 감옥에 평생 있어야 할 사람을 풀어 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검사 생활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이런 정도,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를 논할 수 있는 이런 사건,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수사 역량을 본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정받아도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웅 순경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늘 가슴 아프고 지금이라도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BBK 사건은 소위 다스 문제의 소유자의……
김기웅 순경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늘 가슴 아프고 지금이라도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BBK 사건은 소위 다스 문제의 소유자의……
아까 피해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후보자께서 방금 하셨던 그 말씀을 언론에서 하셨는데 자기도 ‘그것 봤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봤다. 하나도 진심이 묻어나지 않더라’, 그게 한마디의 사과로 풀리지 않는 30년의 원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김 순경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당사자께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는 입장에서 실명은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도 김 순경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당사자께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는 입장에서 실명은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앞서 질의에서 끝에 상세하게 이야기 못 한 이른바 포털의 제평위 문제 살짝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평위 관련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논의 중이다, 제평위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합리성을 어떻게 갖출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고 난 다음 한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입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뭐 하고 이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준비포럼을 고민해 가지고 내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네이버가 국회와 행정부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국회야 여야가 있으니까 물렁하게 보이겠지. 그러면 감독․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어떻게 했길래 네이버가 이런 자세를 보이는지 저는 방통위가 분명하게, 올바르게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방통위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앞서 질의에서 끝에 상세하게 이야기 못 한 이른바 포털의 제평위 문제 살짝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평위 관련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논의 중이다, 제평위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합리성을 어떻게 갖출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고 난 다음 한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것이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입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뭐 하고 이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준비포럼을 고민해 가지고 내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네이버가 국회와 행정부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국회야 여야가 있으니까 물렁하게 보이겠지. 그러면 감독․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어떻게 했길래 네이버가 이런 자세를 보이는지 저는 방통위가 분명하게, 올바르게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방통위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꼭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체계는 1980년대 초에 언론 통폐합 당시 만들어진 공영과 준공영 체제의 핵심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준공영, 민주화 이후에 생긴 민영방송, 상업방송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케이블, IPTV, OTT 유료 상업방송도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유료 상업방송이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비슷하게 취급받는 뒤죽박죽의 방송시장입니다. 이런 방송체계로는 방송과 통신이 하나가 된 이른바 방통 융합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제대로 대응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돈, 수신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업방송, 민영방송은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목표와 수단이 서로 뒤집힌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특징에 맞게 진흥과 규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뒤죽박죽인 방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유료 상업방송이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비슷하게 취급받는 뒤죽박죽의 방송시장입니다. 이런 방송체계로는 방송과 통신이 하나가 된 이른바 방통 융합 시대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제대로 대응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돈, 수신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업방송, 민영방송은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목표와 수단이 서로 뒤집힌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특징에 맞게 진흥과 규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뒤죽박죽인 방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가 여러 가지 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1인 방송이라든지 OTT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어가 융합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디어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통합체계를, 이렇게 통합적인 미디어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법률적 개념 없습니다. 후보자, 잘 아시지요?

예.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선거방송토론을 하기 위해서 KBS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해 놓은 게 다입니다. 방송법에서는 공영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 관련법 체계로 보면 선거방송토론이 공영방송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영방송의 정립은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공영방송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하는지,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지켜볼 사회적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문제 등등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방송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될 공영방송은 엄정하게, 민영방송․상업방송은 자유롭게 할 때 방송과 미디어 시장은 K-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등등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영방송의 정립은 공영방송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공영방송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하는지,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지켜볼 사회적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문제 등등을 정하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방송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될 공영방송은 엄정하게, 민영방송․상업방송은 자유롭게 할 때 방송과 미디어 시장은 K-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민영이라든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통위가 방통위 나름대로의 학자나 전문가 그런 분들과 같이 좋은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특히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나 재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통위가 방통위 나름대로의 학자나 전문가 그런 분들과 같이 좋은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특히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나 재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계속해서 권익위가 사실상 방송장악의 조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권익위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언론연대 아니면 제3노조 이런 데서 고발을 해요. 고발이나 조사 요구를 하면 권익위가 그것을 빨리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대검이나 검찰이나 해당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이첩을 하면 방통위가 그것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방통위는 늘 항상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KBS 이사장이나 방문진 이사장이나 이사들, 이사들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다 보니까 권익위가 도와주든 감사원이 도와주든, 이 협력 체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권익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회의록을 보면요 남영진 이사장 해임하는데 그 해임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만으로도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용이 왜 조사를 요구했는지, 권익위가 뭐라 발표했는지, 실체적 진실은 뭔지, 실체적 진실은 나중에나 나오겠지요, 대검에 이첩을 했으니까, 검찰에. 검찰 나중에 조사 다 하면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져 있어요.
남영진 이사장뿐만 아니라, 남영진 이사장 방통위 비공개회의록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고를 했는데 권익위가 그것을 이첩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방통위는 다시 ‘이것은 해임의 근거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정민영 방심위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해 가지고 어찌 됐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권익위가 브리핑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해촉을 해 버려요, 3시간 뒤에, 그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감사원, 검찰, 권익위 그다음에 방통위가 모두 한 시스템으로 동원이 되는 거지요, 동원 체제지요. 그래 가지고 방통위가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든지 제시해 주는 거지요. 감사원은 아예 불법적인 일까지 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를 유출시키지요, 방통위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권익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가 왜 이중 잣대를 대느냐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마침 또 후보자께서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위원장님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왔을 때 이와 똑같은 일을 다시 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방통위는 늘 항상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KBS 이사장이나 방문진 이사장이나 이사들, 이사들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다 보니까 권익위가 도와주든 감사원이 도와주든, 이 협력 체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권익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회의록을 보면요 남영진 이사장 해임하는데 그 해임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만으로도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용이 왜 조사를 요구했는지, 권익위가 뭐라 발표했는지, 실체적 진실은 뭔지, 실체적 진실은 나중에나 나오겠지요, 대검에 이첩을 했으니까, 검찰에. 검찰 나중에 조사 다 하면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져 있어요.
남영진 이사장뿐만 아니라, 남영진 이사장 방통위 비공개회의록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고를 했는데 권익위가 그것을 이첩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방통위는 다시 ‘이것은 해임의 근거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정민영 방심위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해 가지고 어찌 됐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권익위가 브리핑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해촉을 해 버려요, 3시간 뒤에, 그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감사원, 검찰, 권익위 그다음에 방통위가 모두 한 시스템으로 동원이 되는 거지요, 동원 체제지요. 그래 가지고 방통위가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든지 제시해 주는 거지요. 감사원은 아예 불법적인 일까지 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를 유출시키지요, 방통위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권익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가 왜 이중 잣대를 대느냐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마침 또 후보자께서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위원장님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왔을 때 이와 똑같은 일을 다시 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데 이미 보여 준 게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고기관이라는 곳의 업무 처리가 그렇게 돼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권익위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남영진 이사장이나 권태선․정민영, 대검에 이첩했거나 검찰에 이첩했거나 한 사안 중에 결과가 온 것 있습니까, 통보받은 것?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건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요.

아닙니다. 통보가 오면……
일단은 방통위에 해임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큰 역할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걸리니까, 조사하면 시간이 걸려서 아직 통보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는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이첩을 하셨지요, 발표도 하시고, 중간 발표를.

발표는 대부분의 경우 늘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처리 사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요청사유서를 대통령실에서 보냈는데 참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다양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이 있던데 후보자 걸어오신 길을 보면 어쨌든 어렸을 때는 좀 가난하게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신 이후에는 줄곧 잘나가셨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되신 뒤에도 수임사건이 대개 보면 롯데나 삼성 같은 큰 기업들, 대기업들 변호를 하셨고 그다음에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행위, 그 일가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변호해 주는 것, 그다음에 박연차 사건, 이 박연차 사건 관련해서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하고도 관련돼 있는 사건인데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꽃길을 걸으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자수성가한 부분과 본인의 삶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꽃길을 걸으신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자수성가한 부분과 본인의 삶에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저는 어려운 속에서 커 왔지만 그리고 검사 생활하고 변호사 했지만 나름대로 늘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건 중에 박연차 사건은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해 가면서도 저는 하여튼 법조윤리나 그다음에 또 변호사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사는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 봤는데요. 혹시 이런 말이 있습니까?
‘검사는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 봤는데요. 혹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예.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자는 그런 근본적인……
그러면 검사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들께서는 검찰은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을 거고요. 억울한 피해자가 됐을 때 온전하게 내 힘과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께서 그러한 권한까지, 기소권이라는 큰 권한까지 검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합니까?
한 가지 묻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수사로 기소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억울한 피해자의 삶, 사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
이 질문의 뉘앙스를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피해자, 당사자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니, 모릅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국회 내에.
억울한 피해자의 삶, 사연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습니까? 국가가 혹은 그 당사자인 검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삶, 사연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습니까? 국가가 혹은 그 당사자인 검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말 하셨지요, 늘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30년 내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이 처음이시지요?

아닙니다.
언제 있으십니까?

어떤 자리에서건 그 얘기가 나오면 제 마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면 사과와 화해는 과연 언제 사과와 화해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 드십니까?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해했다라고 생각해야 사과가 받아들여지고 화해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정한 사과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요. 대면하셔서 진정한 이 말씀 앞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증인 신청하셨는데요, 안 됐습니다. 국회에 계시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하겠습니다.
오늘 하시겠습니까?

예.
중간에 정회됐을 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요? 무릎 꿇고 사죄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릎 꿇고 사죄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오늘 하시겠습니까?

예.
만나서 대면하셔서 사죄하시겠습니까?

예.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 이임식 언제 하셨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 이임식 언제 하셨습니까?

22일 날 했습니다.
지명은 7일 날 되셨고요?

6일 날인가 7일……
6일 날 되셨고, 원래 이임식이 8일 날 예정되셨고?

원래 이임식이 예정이 됐던 건 아닙니다. 사표가 곧 수리되면 이임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권익위원장으로서 하시는 업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22일 정도에 이임식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권익위원회 전체회의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지요?

두 번 있습니다.
월 초에 한 번 정도 있고 후반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 참석 때문에 이임식을 미루신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임식을 미룬 게 아니고 제가 지명을 받고 나서 바로 사직원은 냈습니다.
후임자가 없어서 이임식이 늦어진 겁니까?

아니, 그것은 인사권자가 사직원을 수리해야 되는 것이고, 저로서는 공직자는 그만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 공백 기간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질문에 제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근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을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취임사를 하셨는데, 이임사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주어진 소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권익위원장 업무를 하셨습니까?
1분 더 주십시오.
취임하시면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본인에게 주어진 소임을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취임사를 하셨는데, 이임사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주어진 소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권익위원장 업무를 하셨습니까?
1분 더 주십시오.

부패 예방, 국민 고충민원 해결……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채 6개월도 근무 안 하셨습니다. 소임 다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일을 하는 자리가 국민권익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질문드렸는데요. 윤 대통령님과 친분이 있으시고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하셨고요. 사인 간의 관계라면 6개월 업무를 하시면서 방통위원장 갈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인 간의 관계에서는 쉽게 이렇게 6개월 만에 권익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방통위원장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 6개월도 하지 않으셨는데 소임 다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임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하려고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일을 제대로 하셨다고, 제대로 알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못 느끼실 겁니다. 일 제대로 못 하셨겠지요?

열심히 했습니다.
알 만했을 때 나오셨겠지요. 이제 제대로 할 만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때 나오신 거 아닙니까, 6개월이면?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조금 전에 허숙정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피해자도 많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후보님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조금 전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다는 말씀은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정말 편향된 언론 생태계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또 경험과 의사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삐뚤어진 언론 생태계 정말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 언론․미디어 생태계가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욱더 크게 번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정말 옛날에 칼 들고 도둑을 하는 그 이상의 혼란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후보자님, 올해 북한이 몇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한 번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또 경험과 의사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삐뚤어진 언론 생태계 정말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 언론․미디어 생태계가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욱더 크게 번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정말 옛날에 칼 들고 도둑을 하는 그 이상의 혼란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후보자님, 올해 북한이 몇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 차례……
북한은 올해 100여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었고 지난 18일에는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쏜 ICBM만 역대 다섯 번째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계속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계속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마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저는 바로 미인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금이지요. 그래서 북한은 코인을 해킹하거나 대북 송금 등에 활용하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16억 5000만 달러, 한화로 보면 약 2조 25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월 미국은 국내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약 5조 50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낸스는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포함한 테러조직 등에 테러자금 중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의 바이낸스 등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한 내국인 접속 및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약 16억 5000만 달러, 한화로 보면 약 2조 25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월 미국은 국내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약 5조 50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낸스는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포함한 테러조직 등에 테러자금 중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의 바이낸스 등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한 내국인 접속 및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말씀 주시지요.
이 부분은 미인가 해외거래소 자금이 대북 송금 및 마약 등 각종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세탁 루트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명이 되었고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방통위와 방심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방통위 설치법과 정보통신법에 따라 가지고 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는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해 IP 접속 차단 등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방통위 설치법과 정보통신법에 따라 가지고 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는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해 IP 접속 차단 등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방송과 통신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전에 언론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가지고는―자금이기 때문에―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계획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생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자주 사용하시지요?
그다음에 우리 민생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자주 사용하시지요?

가끔 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광고 없이……
그런데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를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무려 43%나 인상을 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43%.
아무리 고물가라고 하지만 한 번에 43%를 인상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고물가라고 하지만 한 번에 43%를 인상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세 번째로는 구독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약 4000여만의 유튜브 이용자들이 왜 가격이 오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 폭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러한 갑질은 사용료 인상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 뉴스 사용료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러한 갑질은 사용료 인상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 뉴스 사용료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지금 실태 점검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도 있지만 이와 같은 민생에 관련된 부분도 많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고 3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셔서 30초만……
아, 그래요? 1분 드리세요.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추가로 5분 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추가로 5분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아침에 이거 드렸는데 하나도 안 와요.
29개가?
하나도 안 와. 그런데 그중에 이를테면 저서 ‘강력사건 현장수사론’과 ‘수사기법연구’ 이런 건 안 줄 이유가 없는데 안 줘요.
그다음에 훈장 공적조서, 이 훈장 공적조서는 자신이 사인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훈장을 받겠습니다’ 하고. 아까 보니까 자꾸 후보자가 딴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 공적조서 좀 줘 보라니까 안 줘요.
그다음에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사건 리스트, 검사 재직 당시 사건기록 리스트, 뭐 이건 없어도 오리온 300억 횡령 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사유서 이런 건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 줘요, 지금.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관련 무혐의 결정서……
위원장님, 세게 좀 해 주세요. 뭘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답니까? 하나도 안 주셔.
그다음에 훈장 공적조서, 이 훈장 공적조서는 자신이 사인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훈장을 받겠습니다’ 하고. 아까 보니까 자꾸 후보자가 딴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 공적조서 좀 줘 보라니까 안 줘요.
그다음에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사건 리스트, 검사 재직 당시 사건기록 리스트, 뭐 이건 없어도 오리온 300억 횡령 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사유서 이런 건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 줘요, 지금.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관련 무혐의 결정서……
위원장님, 세게 좀 해 주세요. 뭘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답니까? 하나도 안 주셔.
후보자님 그 뒤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29개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면……
사유라도 알려 주세요, 사유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예를 들면 수임사건에 대해서는 상대 의뢰했던 분들의 개인 신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를테면. 29개의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아니면 또 제출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게 했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게 했지요?
예, 세게 하셨네요.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게 전제라고 하는 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후보자 스스로 생각해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건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봤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확인을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KBS가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제가 여쭙는 이유는 오전에 저한테 마지막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방송에 편파성이 많다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셔서 ‘그 편파성의 이유가 뭡니까?’라고 여쭈려고 그런 거예요.
저걸 보니까 아마 특정 세력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편파성의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게 전제라고 하는 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후보자 스스로 생각해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건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봤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확인을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KBS가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제가 여쭙는 이유는 오전에 저한테 마지막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방송에 편파성이 많다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셔서 ‘그 편파성의 이유가 뭡니까?’라고 여쭈려고 그런 거예요.
저걸 보니까 아마 특정 세력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편파성의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편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파 보도?

예, 편파 보도 내지 편향성. 그런데 제가 KBS가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송도 특정 어느 세력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가 편파적이냐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영향을 미쳐서 편파적이라고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저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노영방송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을 노영방송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르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쭉 뵀는데 전임 방통위원장님하고 지금 후보자님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네요.
그런데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러면 국가기관에도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많이 미치면 안 되겠네요? 이를테면 검사들이 그냥 곳곳에 포진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지금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방통위원장 오셨잖아요. 그런 거지요? 특정 세력이 정부기관에 과다하게 배치되면 바람직하지 않네요?
그런데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러면 국가기관에도 특정한 세력이 영향을 많이 미치면 안 되겠네요? 이를테면 검사들이 그냥 곳곳에 포진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지금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방통위원장 오셨잖아요. 그런 거지요? 특정 세력이 정부기관에 과다하게 배치되면 바람직하지 않네요?

그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보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국가, 검사의 나라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방통위를 잘 끌고 가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네 번째 질문에 ‘방송․통신 분야의 시급한 현안 다섯 가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다섯 가지 말씀을 안 하시고 ‘앞으로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고 학계․산업계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셨지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방송․통신 분야 3대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역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다시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3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했더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봐 보세요. 네 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답변 하셨는지 기억이 없으시지요? 그냥 직원들이 갖다 붙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방통위를 잘 끌고 가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네 번째 질문에 ‘방송․통신 분야의 시급한 현안 다섯 가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다섯 가지 말씀을 안 하시고 ‘앞으로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고 학계․산업계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셨지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방송․통신 분야 3대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역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다시 제가 ‘만약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3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했더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봐 보세요. 네 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답변 하셨는지 기억이 없으시지요? 그냥 직원들이 갖다 붙인 거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직접 저렇게 붙이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어지간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성 문제를 삼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심위 업무 관련해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또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니까 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임 위원장은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여서 방통위원장이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러셨거든요. 후보자께서도 방통위원장 되면 안 하실 거지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성 문제를 삼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심위 업무 관련해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또 뭘 해야 될지를 모르시니까 같은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임 위원장은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여서 방통위원장이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러셨거든요. 후보자께서도 방통위원장 되면 안 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절대 안 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래 놓고 가짜뉴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라고 들어 보셨지요? 그 얘기는 들어 보셨겠지요?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렇게 현재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렇게 위증을 하시고는 이번에는 청부 민원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심위원장이 저런 태도로 일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접촉해서 뭘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상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렇게 현재 방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렇게 위증을 하시고는 이번에는 청부 민원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심위원장이 저런 태도로 일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접촉해서 뭘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상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민간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독립기구고 업무에 관해서는 방통위와는 전혀, 유리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리는 아니고 분리돼 있겠지요.

분리돼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심위 관련법, 그러니까 앞으로 관장하시게 될 방통위법을 보면 방심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풀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도. 예를 들면 방심위원장이 뭘 잘못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뭘 잘못했다 했을 때 자체 규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 방심위원장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익제보자들을 국기문란이라고 엉뚱하게 얘기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 갈 것인지……
그러니까 방심위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습니다. 법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입법 미비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방심위를 규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셨다가 혹시 방통위원장을 하시면 제대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익제보자들을 국기문란이라고 엉뚱하게 얘기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 갈 것인지……
그러니까 방심위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습니다. 법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입법 미비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방심위를 규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셨다가 혹시 방통위원장을 하시면 제대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문 때 다시, 보충질의 때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의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의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후보자께서 아까 김 모 순경과 그 가족에 대해서 사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미 국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3시 반쯤에 출발한 걸로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증인을 채택해서, 그분들이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증인을 채택해 주신다면 다시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정식으로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인을 채택해서, 그분들이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증인을 채택해 주신다면 다시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정식으로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하십시오.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제가 연락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도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내려놓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정말로 김 순경과 가족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 하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이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앞서서 BBK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마치 오류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물타기하는 답변을 하세요.
‘후보자가 BBK 수사한 것 결과 뒤집어진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2007년 수사와 2018년 수사는 다른 건이다. 상관없는 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가 BBK 수사한 것 결과 뒤집어진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2007년 수사와 2018년 수사는 다른 건이다. 상관없는 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후보자님.

BBK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당 위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2007년에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스의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 안 됐다.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야당 위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2007년에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스의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 안 됐다.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 투표 딱 2주 전에, 14일 전에.
이명박 후보가 ‘다스가 내 거라는 걸 포함해서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후보자가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 주신 거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주식회사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회사다라는 게 명백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2007년에 수사를 제대로 해서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것을 제대로 밝혔으면 이명박 후보는 대선 2주를 앞두고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거고요. 당시 피의사실이었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의 건이 인정돼서 위법행위자가 됐겠지요. 그리고 다스의 돈을 개인 용도로 당겨 썼다는 것까지 그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면 횡령범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니까요.
후보자는 2007년 당시에 수사를 잘못하신 겁니다. 범죄자를 방면했으면 잘못된 수사지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당시 피의사실이 두 덩어리였어요. 하나는 옵셔널벤처스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명박 후보가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도 국회의원 하고 서울시장 하면서 재산신고에서 숨기고 은폐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명박 후보가 ‘다스가 내 거라는 걸 포함해서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후보자가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혀 주신 거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주식회사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회사다라는 게 명백히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2007년에 수사를 제대로 해서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것을 제대로 밝혔으면 이명박 후보는 대선 2주를 앞두고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거고요. 당시 피의사실이었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의 건이 인정돼서 위법행위자가 됐겠지요. 그리고 다스의 돈을 개인 용도로 당겨 썼다는 것까지 그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면 횡령범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니까요.
후보자는 2007년 당시에 수사를 잘못하신 겁니다. 범죄자를 방면했으면 잘못된 수사지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당시 피의사실이 두 덩어리였어요. 하나는 옵셔널벤처스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명박 후보가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도 국회의원 하고 서울시장 하면서 재산신고에서 숨기고 은폐했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가조작을 김경준이 혼자 했냐 같이 했냐 이것 다 차치하더라도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였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가 고의적으로 재산 은닉을 한 엄청난 비위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비위는 틀림없지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2020년 판결문 보셨습니까?
2020년 판결문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봤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슬라이드 네 번째 보여 주시지요.
이런 이유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게.
첫 번째, 다스가 91년부터 2000년경까지 10년 동안 피고인 이명박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것 수사하실 때 다스의 급여대장 가지고 이상한 점 없는지 한 번만 보셨더라도 아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99년에 다스 자금 5000만 원으로 이명박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이것 다스 회계장부랑 이명박 후보가 소유했던 차량 넘버만 대조해 봐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세 번째, 피고인 이명박과 그 가족들이 95년부터 12년 동안, 2007년 7월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5억 원을 넘게 썼다는 거예요. 이것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만 봐도 장소나 지급처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서울시장이 12년이나 갖고 다니면서 썼는데?
더 이상한 것, 다음 슬라이드.
다스가 발급받은 법인카드, 외환카드인데요. 2007년 2월, 수사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환자 이름이 김윤옥 씨예요. 이명박 후보의 부인이지요. 미국에서 사용된 기간에는요 피고인 이명박이 해외 출국, 미국에 있었고요. 다른 해외에서 사용된 때는 그 국가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씨와 그 가족들이. 법인카드가 병원에서 사용됐다는 건 이례적인데 그 환자가 누군지만 확인해 봤어도 알 수 있었던 일이지요.
대통령 인사청문 요청서에 의하면 수사 역량을 인정받은 뛰어난 검사라고 하는데 회계장부, 법인카드 내역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지요, 최고 에이스 검사가?
‘이것 알고도 모르는 척한 것 아니야?, 대선 코앞이라 덮은 것 아니야?, 결국에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낳은 어머니거나 아버지고 1등 공신인 것 아니야?’ 이런 비판 해도, 그런 비판 받아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슬라이드 네 번째 보여 주시지요.
이런 이유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게.
첫 번째, 다스가 91년부터 2000년경까지 10년 동안 피고인 이명박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것 수사하실 때 다스의 급여대장 가지고 이상한 점 없는지 한 번만 보셨더라도 아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99년에 다스 자금 5000만 원으로 이명박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이것 다스 회계장부랑 이명박 후보가 소유했던 차량 넘버만 대조해 봐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세 번째, 피고인 이명박과 그 가족들이 95년부터 12년 동안, 2007년 7월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5억 원을 넘게 썼다는 거예요. 이것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만 봐도 장소나 지급처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서울시장이 12년이나 갖고 다니면서 썼는데?
더 이상한 것, 다음 슬라이드.
다스가 발급받은 법인카드, 외환카드인데요. 2007년 2월, 수사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환자 이름이 김윤옥 씨예요. 이명박 후보의 부인이지요. 미국에서 사용된 기간에는요 피고인 이명박이 해외 출국, 미국에 있었고요. 다른 해외에서 사용된 때는 그 국가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씨와 그 가족들이. 법인카드가 병원에서 사용됐다는 건 이례적인데 그 환자가 누군지만 확인해 봤어도 알 수 있었던 일이지요.
대통령 인사청문 요청서에 의하면 수사 역량을 인정받은 뛰어난 검사라고 하는데 회계장부, 법인카드 내역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지요, 최고 에이스 검사가?
‘이것 알고도 모르는 척한 것 아니야?, 대선 코앞이라 덮은 것 아니야?, 결국에 후보자가 이명박 정권 낳은 어머니거나 아버지고 1등 공신인 것 아니야?’ 이런 비판 해도, 그런 비판 받아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그 당시에 2018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도, 참고인이든 하여튼 다스를 그동안 관리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다스의 주식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진술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18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했고, 최측근부터 그런 진술을 했고 그것에 터 잡아서 차명재산 관리장부 등 여러 가지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들은 9년 치 다스의 회계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를 들어가서 계속 봐야 되는데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직접 연결 계좌 외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한 했지만 결국 그 이상 진도를 못 나갔고 그 뒤에는 계좌 추적이나 이것이 저희들이 할 때보다는 상당히 영장이 잘 발부되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안 밝혔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뒤에 2018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했고, 최측근부터 그런 진술을 했고 그것에 터 잡아서 차명재산 관리장부 등 여러 가지 물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들은 9년 치 다스의 회계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를 들어가서 계속 봐야 되는데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직접 연결 계좌 외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한 했지만 결국 그 이상 진도를 못 나갔고 그 뒤에는 계좌 추적이나 이것이 저희들이 할 때보다는 상당히 영장이 잘 발부되고 이렇게 해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안 밝혔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0년 이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법조계에서는 정말 간단한 자료 조사만 했어도 밝힐 수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만연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후보자님,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동생분들과 가정을 꾸리면서 뒤늦게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만약에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시면 그런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학업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EBS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데 후보자께서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성과를 내시면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보람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 임명이 되시면 그런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학업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EBS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데 후보자께서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성과를 내시면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보람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EBS가 온라인클래스를 통해서 교육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고 지난 6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도 EBS가 중고등학생의 교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중학생 유료 강좌, 그러니까 연 71만 원 상당의 중학생용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고 수준별 강좌를 더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26일 방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화 이후에 이용자 수가 13배 늘었고 연간 130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었고 고품질의 온라인강의 제공으로 지역․소득에 따른 접근성 격차, 결국 지역․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데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EBS는 공적 책무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학습 지원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EBS가 배분받는 수신료는 매우 적습니다.
후보자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26일 방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화 이후에 이용자 수가 13배 늘었고 연간 130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었고 고품질의 온라인강의 제공으로 지역․소득에 따른 접근성 격차, 결국 지역․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데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EBS는 공적 책무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학습 지원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EBS가 배분받는 수신료는 매우 적습니다.
후보자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3%……
3%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실제로는 2.79%인데, 지난해 KBS가 수신료로 6933억 원을 가져갔고요. EBS는 전체 2.79%인 194억 원이고 이 수신료는 EBS 전체 재원의 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EBS에 수신료의 3%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신료를 위탁징수하는 한전 몫을 떼 주느라 3%도 안 되는 2.79%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BS가 취약계층의 학습 지원 이런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수신료 배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교육부나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EBS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EBS가 취약계층의 학습 지원 이런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수신료 배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교육부나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EBS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EBS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명이 된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제공하는 영상수업만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수업들을 꽤 지켜봤는데요. 수업의 질이 매우 높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중에 말씀도, 표현도 가장 잘하시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있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엄선해서 강사로 모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달력이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수준에 맞게 과목별로 다양한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보게 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지방이나 취약계층,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말 교육의 사다리로서 EBS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더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려면 그만큼 또 재원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EBS와 협의를 하셔서 EBS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격차 해소의 일등 공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EBS 같은 경우에,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이 비상근 이사장인데요. 관용차 아닌 EBS의 업무용 차량을 관용차처럼 거의 100% 이용하기도 하고 정육점이나 마트 그리고 전국의 관광지를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님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엄정하게 이걸 밝혀서 국민들한테 내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의 비상임 감사들과 비교해 가지고 굳이 EBS 이사장에게, 관용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게 적당한 건지, 오히려 회의수당을 좀 더 올려 줘 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있어서 지적이 안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제에 EBS 이사장에 대한 지원 규모나 범위 이런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력이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수준에 맞게 과목별로 다양한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보게 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지방이나 취약계층,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말 교육의 사다리로서 EBS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세분화해서 더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려면 그만큼 또 재원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EBS와 협의를 하셔서 EBS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격차 해소의 일등 공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EBS 같은 경우에,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이 비상근 이사장인데요. 관용차 아닌 EBS의 업무용 차량을 관용차처럼 거의 100% 이용하기도 하고 정육점이나 마트 그리고 전국의 관광지를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님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엄정하게 이걸 밝혀서 국민들한테 내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의 비상임 감사들과 비교해 가지고 굳이 EBS 이사장에게, 관용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게 적당한 건지, 오히려 회의수당을 좀 더 올려 줘 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있어서 지적이 안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제에 EBS 이사장에 대한 지원 규모나 범위 이런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취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대 위원님.
다음, 박찬대 위원님.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입니다.
후보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법조인 출신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보직을 거쳐 리더십과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고 오랜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피해구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정기관이 아닌데 리더십과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상당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한 분야에 정통하고 업무 성과를 냈다면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야당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과거 사건들의 사례를 보니까 유능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후보님 검사 시절에 본인의 검사 행위,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후보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법조인 출신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보직을 거쳐 리더십과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고 오랜 수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피해구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정기관이 아닌데 리더십과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 상당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한 분야에 정통하고 업무 성과를 냈다면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야당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과거 사건들의 사례를 보니까 유능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후보님 검사 시절에 본인의 검사 행위,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했고, 민생 치안이나 부패사범 척결이나 이런 면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생활 전체를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힘없는 사람한테는 무고로 잡아넣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례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MB와 같은 이들,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은 풀어 주기 바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또 한편으로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불이익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행태도 있었다. 5만 원짜리 과태료도 꼬박꼬박 이의신청해서 면제받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다른 분들이 지적을 했고 후보자께서도 사죄하고 싶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싶다라고 했던 가장 힘없는 사람을 잡은 사례, 잘 알려진 김 순경 사건이 대표적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부정확한 사체 감식 결과로 사망시각을 추정하고 목격자 진술은 조작됐고 현장에 김 순경과 피해자의 것 외에 다른 혈액형이 발견됐는데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여관 청소를 제대로 안 했을 수 있다며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불이익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행태도 있었다. 5만 원짜리 과태료도 꼬박꼬박 이의신청해서 면제받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다른 분들이 지적을 했고 후보자께서도 사죄하고 싶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고 싶다라고 했던 가장 힘없는 사람을 잡은 사례, 잘 알려진 김 순경 사건이 대표적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부정확한 사체 감식 결과로 사망시각을 추정하고 목격자 진술은 조작됐고 현장에 김 순경과 피해자의 것 외에 다른 혈액형이 발견됐는데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여관 청소를 제대로 안 했을 수 있다며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가슴 아프고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례 하나를 가지고 후보자님의 검사 생활 전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검사로서 무능했거나 아니면 아무나 잡아 서둘러서 종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의 사체 감정 결과는 국과수에서 피해자하고 억울하게 기소된 분하고 같이 있던 시간이라고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혈액형이 묻은 휴지는 그곳이 여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어떤 제삼의 사람의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살인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것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혈액형 이외에 별로 특별히 나온 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혈액형이 묻은 휴지는 그곳이 여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어떤 제삼의 사람의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살인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것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혈액형 이외에 별로 특별히 나온 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과 수사의 기본원칙인데……

그렇습니다.
그 원칙을 혹시 어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후보께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경찰에서의 자백 내용이 완벽하고 당시 상황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판단하에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태도에 여러 가지 같이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수원지검에 있으면서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후보께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경찰에서의 자백 내용이 완벽하고 당시 상황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판단하에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태도에 여러 가지 같이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수원지검에 있으면서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이춘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이것도 무고한 청년을 데려다가 용의자로 몰아서 현장 감식까지 시켰는데 나중에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윤 씨 사건인데요. 결국은 가혹행위로 만들어진 허위 자백을 번복하니까 별건으로 구속시켰고 결국 이분은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뒤에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초에는 강간․살인으로 구속했는데 이와 전혀 상관없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서 별건으로 구속했던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후보자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후보자께서 불법 구금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추행으로 우선 구속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쩌면, 지금도 검찰 후배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사람 하나 죽여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에 후보자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후보자께서 불법 구금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추행으로 우선 구속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한 검찰 수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쩌면, 지금도 검찰 후배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사람 하나 죽여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건은, 저는 어제 어떤 기자분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그래서 저녁에 잠깐 봤습니다만 제가 화성 9차 사건을 지휘하면서 실은 정액에 대한 DNA 지문 감정이라는 수사기법을……
그 사건은, 저는 어제 어떤 기자분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다고 그래서 저녁에 잠깐 봤습니다만 제가 화성 9차 사건을 지휘하면서 실은 정액에 대한 DNA 지문 감정이라는 수사기법을……
후보자님.

예.
제가 지금 한 2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고……

제가 그것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2022년 12월에 나온 것을 발췌해 보면요 당시의 살인 사건 담당 검사인 김홍일은 구속영장 집행 전인 12월 18일 14시 25부터 15시 12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성경찰서 정남지서 숙직실에서 윤 씨를 대면조사한바 윤 씨가 불법 구금 상태임을 알고도 윤 씨를 정 씨 강제추행치상으로 우선 구속한 뒤 김 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의 당시 불법 체포 및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 윤 씨가 갓 스무 살이 넘었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주었고 이는 한 젊은이를 암에 걸려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성경찰서 정남지서 숙직실에서 윤 씨를 대면조사한바 윤 씨가 불법 구금 상태임을 알고도 윤 씨를 정 씨 강제추행치상으로 우선 구속한 뒤 김 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의 당시 불법 체포 및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 윤 씨가 갓 스무 살이 넘었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주었고 이는 한 젊은이를 암에 걸려 죽음에 이르도록 고통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실은 저는 정확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라든지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처음 봤는데요.
저는 최소한도 그 화성 9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혹행위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DNA 지문 감정이라는 그런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지문 감정을 최초로 시작했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고문이나 가혹행위나 이런 것이 없어진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치상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것은 저는 별건 구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그 화성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범행을 자백해도 소용없다, DNA 지문이 감정이 맞아야 범인이고 만일 DNA 지문 감정 결과가 틀리다면 아무리 부인해도 그것은 범인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경찰관들한테도 했고, 그래서 특별히 그 사건에 관련해서 저는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수사․지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된 일이라 지금 정확히 자료가 없고 그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로서는 하여튼 적법절차 준수를 늘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그 화성 9차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혹행위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DNA 지문 감정이라는 그런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지문 감정을 최초로 시작했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고문이나 가혹행위나 이런 것이 없어진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치상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것은 저는 별건 구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그 화성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범행을 자백해도 소용없다, DNA 지문이 감정이 맞아야 범인이고 만일 DNA 지문 감정 결과가 틀리다면 아무리 부인해도 그것은 범인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경찰관들한테도 했고, 그래서 특별히 그 사건에 관련해서 저는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수사․지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된 일이라 지금 정확히 자료가 없고 그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로서는 하여튼 적법절차 준수를 늘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PPT 한번 열어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아까 질의하다가 함정 몰카냐,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하고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화장품과 명품 가방 디올백, 약 479만 8000원,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12월 19일 날 시민단체에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잖아요.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다툼이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아까 질의하다가 함정 몰카냐,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하고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화장품과 명품 가방 디올백, 약 479만 8000원,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12월 19일 날 시민단체에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잖아요.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다툼이 있겠지요?

그것은 어차피 권익위에서 법에 맞춰서 처리 안 하겠습니까?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청탁법 위반……

방통위원장후보로서……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탁법 위반은 300만 원, 1회 100만 원, 맞지요?

법에는……
그런 것을 해 보셨잖아요. 국민권익위……

법에는……
과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게 적정한지.

그러니까 법에는……
그것 법도 모르고서 그러면……

아니요, 위원님……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얼버무리지 마세요. 국민권익위에서……

아니요, 위원님……
그다음 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과거에 했던 일을, 과거에 검찰에 계셨을 때, 6개월 전에 국민권익위원장 때 했던 그것을 물어보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과거에 했던 일을, 과거에 검찰에 계셨을 때, 6개월 전에 국민권익위원장 때 했던 그것을 물어보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부패신고 평균 처리 속도예요. 43일,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야권은 평균보다 3배 빠르게, 여권은 70일째 계류 중 이런 지적 계속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패신고 평균 처리 속도예요. 43일,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야권은 평균보다 3배 빠르게, 여권은 70일째 계류 중 이런 지적 계속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
그래서 답변은 ‘절차와 법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절차와 법이 야권은 5G로, 여권은 LTE로 이렇게 처리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자 읽으실 줄 알지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자 읽으실 줄 알지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만야속 불공정야(與晩野速 不公正也) 이렇게……
그게 뭔 뜻이에요?

……
그래서 공정을 내세워서 인사권자가 보냈는데 처리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YTN 최대주주 변경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YTN 최대주주 변경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2인 체계인데 유진그룹 변론 관련돼서 이상인 방통부위원장님이 저런 변론을 했어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하고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하고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오너 일가하고 긴밀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객관적, 이상인 부위원장님이……
그런데 또 하나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하고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하고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오너 일가하고 긴밀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객관적, 이상인 부위원장님이……

예.
그런데 방통위법, 그다음 번 한번 보세요, 14조 1항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가이니까 다툼이 있겠지만, 그렇지요?

예.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이 되시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하는 것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그렇지요? 제척 사유가 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지만 공정하다 이런 평가를 그동안 검사로서 해 오셨던 일에 대해서 그 명성을 지킬 수 있고 인사권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 많이 못 하셨지요, 국민권익위 챙기시랴, 청문회 하시랴? 22일 날 이임식 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21년 국민의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것 맞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 많이 못 하셨지요, 국민권익위 챙기시랴, 청문회 하시랴? 22일 날 이임식 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21년 국민의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이게 정치활동이냐……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윤석열 캠프에. 저는 정당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후보 때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후보 때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게 정치활동입니까, 법률 자문활동 하신 겁니까?
답변이 달라서 그래요.
답변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같은 후보자한테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제가 똑같은 질의 했는데 한 명한테는 정치활동한 것 아니라고 본다, 저한테는 법률 자문활동을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국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 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정치활동인가요, 아니면 법률 자문활동인가요?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국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 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정치활동인가요, 아니면 법률 자문활동인가요?

글쎄, 그 평가는 저기……
아니,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소위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을 6개월 만에 그 중요한 국민권익위 위원장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하는 게 섞박지 같은 우리 선배, 이것 대통령 찬스로 오신 것 아닌가 그렇게 자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변호한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이……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잖아요, 이 중차대한 자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잖아요, 이 중차대한 자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방송통신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이나 또는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포털 알고리즘 이야기인데요.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과거 방송사․신문사 보도 중심에서 포털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창구가 많이 옮겨졌지요?
포털 알고리즘 이야기인데요.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과거 방송사․신문사 보도 중심에서 포털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창구가 많이 옮겨졌지요?

예.
그런데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공급은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간․지면 제한이 없어지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동시에 조회수를 의식한 선정적이고도 부실한 기사의 확대와 알고리즘 관련 논란 등 단점들도 많이 공존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로 비롯되는 포털 뉴스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치되고 AI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읽은 뉴스, 검색한 키워드, 구독한 언론사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뉴스를 노출․배열을 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AI가 하는 뉴스 배치에는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 또는 ‘AI가 하면 중립적이다’ 해명하고 있는데 AI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하는 점에서 개인의 가치판단과 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물론 있지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난 2020년 6월 쇼핑․동영상 검색 등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AI에 의해서 달라지는 기사 배열이나 이슈별 노출 빈도 차이는 여론의 왜곡이나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선거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생각 정리되시는 대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생각 정리되시는 대로……

지금 포털 뉴스 검색 또는 콘텐츠 제휴 이렇게 돼서 배열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에, 아까 윤두현 위원님께서 제평위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정말로 뉴스 배열이나 이런 것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검색 또는 제휴 언론사, 인터넷언론사나 또는 언론사가 이렇게 선택되는 것도, 그것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통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나 또는 접속과 관련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잘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방통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나 또는 접속과 관련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잘 챙겨 보겠습니다.
2022년 통계에 보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75% 수준, 수년 안에 TV 이용률을 추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거대 포털은 이제 단순한 포털사이트를 넘어서 뉴스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뉴스를 전파하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널리즘 영역에 미치는 알고리즘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포털도 저널리즘 행위자로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회적 책무를 물론 다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두현 위원님께서 소위 제평위나 이런 문제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장단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임명이 된다면 하여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뭔지, 그리고 그런 포털 뉴스의 어떤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별도의 대책이나 계획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많은 야당 위원들께서 김 순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 순경 사건은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배상금이 1억 8000만 원 지급된 그런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사죄, 사과드리겠다 해서 마음의 빚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진범이 잡히고 나서 김 순경이 후보자를 고소 고발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하여튼……
무혐의로?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순경 폭행 경관 사면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었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통상 후보자께서 그동안 검찰에 있을 때 1년에 한 몇 건 정도 수사를 합니까, 대략 그냥?

90년대까지는 보통 1년에 한 5000건 정도……
5000건?

예.
그러면 통상 경찰 수사관들이 그거 하고 검찰 수사관들이 그거 해서 종합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합니다.
김 순경 사건만 보더라도 대법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김 순경이 경찰에서 2회 자백, 자술서도 했고 또 5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도 했고 2회 현장 실황조사도 했고, 또 보니까 피해자 수표 추적도 했고 유전자 감정도 했고 또 기타 여관 주인과 투숙객 진술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서 그때 판단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과실은 뭐 있는 것은 아니고 근체, 밑에서 여러 가지 진술 이런 걸 전부 종합해 봤을 때 충분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거지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기소검사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기소검사가 책임은 있지만 기소검사가 기소를 하고 또 피해자가 변론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 변론도 하고 최종 판단은 재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1심 재판, 2심 재판이 합의부 재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인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그 재판장들도 판단을 했을 텐데 1심, 2심에서 유죄가 났다는 것 조금 그렇네요. 그렇지요?
수사를 조작하는……
조용히 하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은 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마음의 고생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은 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마음의 고생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늘 돌을 하나 올려놓고 사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돌을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 이야기 쪽에서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저는 공인으로서 마음의 어떤 빚을 가지고 사과하는 건 당연히 맞고 그것은 사적으로 하는,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방심위원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묻고 싶은데……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몇 가지를……
아니, 하다가 중간에……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남겨 놓을까요?
아니, 하십시오.
방심위원장 관련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대략?

대략만 봤습니다. 요새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제가 TV를 잘 못 봐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민원인은 민원 정보를…… 친인척이든 뭐든 다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지요?
민원인은 민원 정보를…… 친인척이든 뭐든 다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이지요?

……
지금 방심위에 오는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초민감 정보입니다.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아무나 공개돼 버리면 안 되지요? 우리가 방심위 관련 자료를, 내가 여기에 6년 있을 때 방심위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민원 개인정보 사항이다 해서 하나도 방심위가 우리한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민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공익신고로 포장해서 방심위 내부의 민노총 언론 간부가 했는지 저기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공익신고로 포장해서 방심위 내부의 민노총 언론 간부가 했는지 저기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관계가 이렇게 불명확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오지 못할 그런 정보를 제공했다 하면 이것은 반드시 법을 위반한 위법, 범죄행위입니다. 법의 전문가니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뉴스타파하고 MBC는 방심위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직접 이해당사자들입니다. 이 이해당사자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서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 이게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뉴스타파하고 MBC는 방심위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직접 이해당사자들입니다. 이 이해당사자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서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 이게 괜찮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부터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그래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소위 얘기해서 민원을 사주해 가지고 심의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단정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임 방통위원장 시절에 얘기했던 소위 가짜뉴스 단속 정책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학계에서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용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전임 방통위원장 시절에 얘기했던 소위 가짜뉴스 단속 정책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학계에서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용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아직 정확히 정의된 그런 용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뉴스라는 말이 나온 게요, 나치 정권에서 소위 얘기해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용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언론․학계에서조차도 이 용어를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정식 용어는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종의 인터넷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최근에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뉴스타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종의 인터넷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최근에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뉴스타파.

예.
그런데 이것도 위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률이라는 게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인터넷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이것을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심위 심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44조의7을 보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마약류, 무슨 성매매 이런 유해정보를 유출시켰을 경우에는 심의해서 그걸 내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언론 보도는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로 돼 있지만 소위 거기서 내리는 제재는 방통위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방심위 심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44조의7을 보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마약류, 무슨 성매매 이런 유해정보를 유출시켰을 경우에는 심의해서 그걸 내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언론 보도는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로 돼 있지만 소위 거기서 내리는 제재는 방통위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과 헌재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준행정기구다. 이게 사실 법을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데, 선진국 어디에서도 이런 언론에 대한 심의, 특히 공정성과 관련된 심의 이런 것들을 행정처분하는 기구에서 심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후진적인 거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 전문가시니까 그것도 아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사 오보라 하더라도 실제적 악의, 흔히 얘기하는 고의겠지요, 고의가 없는 이상은 그 보도를 할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도 법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다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결국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전임 방통위원장 시절에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방심위를 통해서 하게 만들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사 오보라 하더라도 실제적 악의, 흔히 얘기하는 고의겠지요, 고의가 없는 이상은 그 보도를 할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도 법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다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결국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전임 방통위원장 시절에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방심위를 통해서 하게 만들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만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선진국 대한민국이 이런 식의 언론탄압 국가, 언론통제 국가가 안 되도록 방송 관련된 언론, 인터넷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분명히 앞장서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또 하나 드릴게요.
BBC도 다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사장을 임명하고 이사들을 임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임명된 다음에는 정치적 독립, 중립성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특히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원장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방송의 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약속하시겠지요?
제가 이 말씀 또 하나 드릴게요.
BBC도 다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사장을 임명하고 이사들을 임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임명된 다음에는 정치적 독립, 중립성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특히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원장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방송의 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약속하시겠지요?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다른 법률이 있을 때는 그 법에 의한다 하시고 언론중재법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있어서 무슨 정정보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로 생각하고요. 지금 통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개 사회적인 혼란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그런 사항에 대한 심의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궁리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와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간단하게 첨부할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저께입니까, 우리 보좌진이 김 순경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저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당했어야 될 그 비참함과 시련들,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후보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슴에 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깊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후보자께서 검사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또 그것을 파헤쳐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겠다는 그런 모습들, 그런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치명적 피해자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인 언론, 언론사를 규제하고 인허가를 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또 다른 치명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직자는 따뜻한 가슴, 냉철한 머리,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훌륭한 공직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냉철한 머리를 더 중요시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는 냉철한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 리더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뜻한 가슴이 55는 되어야 되고 냉철한 가슴이 45 정도 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이 방통위원장 취임 여부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찾아뵙고 그분과 함께 공감하고 진실되게 사과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평생 가족처럼 지내면서 함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인이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피해자일지 모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치명적 피해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기관장이 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차 질의가 끝났고 계속해서 3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안 계시고,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와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간단하게 첨부할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저께입니까, 우리 보좌진이 김 순경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저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당했어야 될 그 비참함과 시련들,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후보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슴에 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깊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후보자께서 검사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또 그것을 파헤쳐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겠다는 그런 모습들, 그런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치명적 피해자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인 언론, 언론사를 규제하고 인허가를 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또 다른 치명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직자는 따뜻한 가슴, 냉철한 머리,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훌륭한 공직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냉철한 머리를 더 중요시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는 냉철한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 리더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뜻한 가슴이 55는 되어야 되고 냉철한 가슴이 45 정도 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이 방통위원장 취임 여부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찾아뵙고 그분과 함께 공감하고 진실되게 사과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평생 가족처럼 지내면서 함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인이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피해자일지 모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치명적 피해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기관장이 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차 질의가 끝났고 계속해서 3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안 계시고,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마무리 못 한 정책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예산 15% 차지하고 있는 방심위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 말했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 그 얘기, 후쿠시마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제가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 말했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 그 얘기, 후쿠시마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예.
수입 금지 농산물이 쿠팡하고 네이버쇼핑 등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었잖아요. 그것 파악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찌, 또 다른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고를……
저에게는, 방심위에 ‘식약처와 논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통신심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렇게 하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오늘이요?
예. 제가 좀 알아보고 오후에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오늘, 아까 쉬는 시간에 판결문을 보다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국감 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제일 중요할 텐데……

죄송합니다.
방심위는 식약처하고 논의하겠다는 말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고요, 국감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습니다. 리더가 없어서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되신다면 이 부분 정말 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감 기간에 e커머스에서 구매했던 일본 군마현 버섯에서 실제로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치가 늦어지는 동안 우리 국민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통위가 방심위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쟁과 상관없는 분야에 대해서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방심위 내부 조직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방통위가 방심위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쟁과 상관없는 분야에 대해서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방심위 내부 조직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민형배 위원님께서도 방통위가 어떻게 방심위의 잘못된 문제를 컨트롤할 것이냐를 지금 현재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연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방통법을 이번에 보면서 이게 지금 심의 대상이고 그 대신 민간 독립 심의기구고 이렇게 심의를 해 가면서 방통위도 그 결정에 사실상 기속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꼭, 이렇게 임명이 된다면 더 연구를 하고 사실상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방통법을 이번에 보면서 이게 지금 심의 대상이고 그 대신 민간 독립 심의기구고 이렇게 심의를 해 가면서 방통위도 그 결정에 사실상 기속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꼭, 이렇게 임명이 된다면 더 연구를 하고 사실상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통위가 지금 예산 15%…… 방통위 예산 15%는 방심위가 쓰고 있는 거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통위가 지금 예산 15%…… 방통위 예산 15%는 방심위가 쓰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통신심의규정 개선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먹거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통신심의규정 개선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먹거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시면 내년 방통위 통신심의 예산, 그 부분이 민생 위해서 정책에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청문회 하면서 좀 궁금한 부분은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민생 현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통위에서 내가 이것은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우선순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청문회 하면서 좀 궁금한 부분은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민생 현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통위에서 내가 이것은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우선순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민생과 관련돼서요?
예.

단말기 관련해서 지금 통신비가 며칠 전에 보니까 가구당 13만 원인가 2만 원 왔다 갔다 하던데 통신비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단말기 값과도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추가지원금 나가는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 청문 준비해 가면서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추가로 안 하시려고 1분을 더 받으신 거지요?
질의를 추가로 안 하시려고 1분을 더 받으신 거지요?
예.
그러면 제가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순경 사건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시 김홍일 주임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은 김 순경을 고문하며 ‘자백 시 폭행․과실치사로 송치하고 탄원서를 내서 집행유예, 2개월 내에 나가게 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거짓자백을 유도해서 자술서를 쓰게 했다. 그리고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 순경은 김홍일 당시 주임검사에게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밝혔고 추가 수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홍일 당시 주임검사는 경찰이 적용한 폭행치사가 아닌 오히려 살인죄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다. 그래서 1․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네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하세요, 이게 3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송치받아서 저한테 배당이 돼서 조사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치받아서 배당받았다 하면 수사 지휘한 검사보다도 오히려 김 순경의……
그러니까 송치받아서 배당받았다 하면 수사 지휘한 검사보다도 오히려 김 순경의……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순경이 얘기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으니까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직접 수사 지휘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저는 처음에…… 보통 검찰이 살인 사건이 나면 현장에도 가고요, 사체검시도 하고 부검도 하고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간이 다 지나고 구속돼서 송치된 뒤에 저한테 수사하라고……
배당이 됐다 이거지요?

예, 배당이 돼서 수사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수사과정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 김 순경의 억울함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서 추가 수사 요청을 받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3년 이상 된 경찰관인데, 그리고 가족들도 있는 앞에서 다섯 번 이상을 자백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수사과정에서 한 번도 그 사건을 보거나 지휘를 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가족 앞에서도 경찰관이 이렇게 자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마저 할게요.
분명히 김 순경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는 것 그리고 거짓자백이라는 것을 김홍일 검사한테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김 순경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는 것 그리고 거짓자백이라는 것을 김홍일 검사한테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의문을 갖고 다시 한번 재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얘기한 폭행치사보다도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기소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부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잘못된 판단인 거지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저는 구성요건상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내고 김 순경은 파면에 이르고 그 이후에 김홍일 검사는 승승장구하고, 훈장도 받고 권익위원장도 하시고 60억 원의 자산도 축적하시고……
너무나 극명하게 대립이 돼서 참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곡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립이 돼서 참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곡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김 순경 사건은 배당받은 거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이춘재 사건 윤 씨는 수사 지휘하신 거 맞지요?

예,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하게 나흘간 잠도 못 자고 구금당한 상태에서―약간의 가혹행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비몽사몽간에 자백을 강요받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 씨는 열아홉 살 청년이었고요, 김 순경은 스물여섯 살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그런데 이거 윤 씨 강제 구금했던 거 맞나요?

아닙니다. 저는……
수사 지휘하셨던 거 맞지요, 윤 씨 사건은?

제가 검찰에 있어 가면서 지휘가 오면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지 언제 불러 왔는지, 어떤 사정으로 왔는지 실은 그걸 제가……
그러면 윤 씨든 김 씨든……

검사로서 경찰에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는지 어쩐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직접 조사…… 그런데 윤 씨 사건은 수사 지휘하셨잖아요, 직접.

했습니다. 했고……
직접 조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무혐의 처리도, 살인 사건의 무혐의 처리도 제가 했습니다.
이번에 DNA가 안 나와서 무혐의 된 거잖아요, 이분도.

그렇습니다.
DNA가……
DNA가……
그리고 김 순경 사건은 진범이 나왔고 윤 모 씨 사건은 DNA가 일치하지 않아서 무혐의 나온 거 아닙니까?

애초에 살인으로 제가 기소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후보자께서 조사하시고 진심으로 이분들이 정말 억울함을 호소할 때 제대로 들어 주기만 했어도 이분 징역받고 나서, 무혐의받고 나서……

아니, 강제추행……
열아홉 살짜리 청년이 열 달 뒤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강제추행……
얼마나 사람으로서 못 할 짓입니까, 이게?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본인이 자백했고요.
그런데 무혐의 나서 이분이 열 달……

아니, 살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조사를 제대로, 수사 지휘하실 때……

아니, 저는 수사 지휘 제대로 했다고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합의제 행정기관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요.
합의제 행정기관은 방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대통령 임명, 여당 추천, 야당 추천 해서 합의제 행정기관 아닙니까?
방금 합의제 행정기관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는데요.
합의제 행정기관은 방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대통령 임명, 여당 추천, 야당 추천 해서 합의제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렇……
지금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에, 독임제 기관 중에 야당 추천하는 장관 또는 차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쉬운 얘기잖아요, 이거.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얘기 같은데요.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미가 뭡니까? 누구랑 합의합니까? 후보자가 위원장 되시면 부위원장하고 쿵짝쿵짝하는 게 합의입니까, 두 분이 합의하는 게? 두 분이 뭘 대표하시는데요? 무슨 대표성이 있습니까?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대표성 있습니까?
합의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합의하는 것이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제대로 된, 공정하고 행정의 중립성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결성을 지켜 달라고 요청드리는 건데 2인이 해서 의결하시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미가 뭡니까? 누구랑 합의합니까? 후보자가 위원장 되시면 부위원장하고 쿵짝쿵짝하는 게 합의입니까, 두 분이 합의하는 게? 두 분이 뭘 대표하시는데요? 무슨 대표성이 있습니까?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대표성 있습니까?
합의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합의하는 것이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려운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제대로 된, 공정하고 행정의 중립성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결성을 지켜 달라고 요청드리는 건데 2인이 해서 의결하시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후보자님.

예.
후보자님이 방통위원장 되시면 제가 직전의 질의에도 했지만 당면한 과제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같이 TV조선 재승인 시에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어떤 장악, 통제, 그런 어떤 시도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동의를 했지만 지금 해외 주요 국가 재허가를 보면 영국 10년, 미국 8년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5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짧은 허가 기간을 갖고 있고 또한 재허가 심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또 재허가․재심사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행정법이 말하는 어떤 부관으로 해서 노동자의 그런 어떤, 국장들, 보도국장 동의…… 노동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관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같이 TV조선 재승인 시에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어떤 장악, 통제, 그런 어떤 시도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동의를 했지만 지금 해외 주요 국가 재허가를 보면 영국 10년, 미국 8년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5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짧은 허가 기간을 갖고 있고 또한 재허가 심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또 재허가․재심사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행정법이 말하는 어떤 부관으로 해서 노동자의 그런 어떤, 국장들, 보도국장 동의…… 노동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관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요소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통신 분쟁조정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알리페이라든지 국외 통신몰의 국내시장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통신 분쟁조정이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3년 올해 12월 기준으로 1228건이 지금 분쟁조정 신청이 됐고 상담 건수도 9482건으로 나날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증하는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도 됐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법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년 올해 12월 기준으로 1228건이 지금 분쟁조정 신청이 됐고 상담 건수도 9482건으로 나날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폭증하는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도 됐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법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신 분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조정이 되도록 그리고 또 신속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한 가지 더……
후보자님께서 정말 잘하실 수도 있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불법 스팸을 비롯해서 보이스피싱 관련된 이런 범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불법 스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또 스미싱 등의 지능형범죄로 연결되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내지는 심지어 우울증에까지 빠진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스팸, 악성 링크가 걸린 스미싱으로 연결된 이런 범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경찰 등 관련된 기관과 협조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정말 잘하실 수도 있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불법 스팸을 비롯해서 보이스피싱 관련된 이런 범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불법 스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또 스미싱 등의 지능형범죄로 연결되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내지는 심지어 우울증에까지 빠진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스팸, 악성 링크가 걸린 스미싱으로 연결된 이런 범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경찰 등 관련된 기관과 협조해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엄정한 중립성․공정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검찰에서 처리한 몇 사건을 보면 좀 의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검사 생활 대부분을 강력부에서 보낸 강력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폭 수사의 대부’, ‘조폭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렇지요?
후보자께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검사 생활 대부분을 강력부에서 보낸 강력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폭 수사의 대부’, ‘조폭 저승사자’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특수부 검사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은 BBK 수사 이후라고 봅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이던 2007년 후보자는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는데요.
당시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2007년 8월 13일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 제삼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자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발표 시점이 이명박․박근혜 후보 간 치열한 한나라당 당내 경선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쪽으로 줄을 서는 듯한 결과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49 대 48로 당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사팀은 대선을 2주 앞둔 그해 12월 5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반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홍일 후보자님께서 생중계된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도곡동 땅과 한 몸으로 얽혀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수사 결과와 정반대의 모순된 발표였는데요, 그리고 그해 12월 19일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는커녕 면죄부를 받고 무사히 대통령이 되는 데 후보자가 최대 공로자였던 셈입니다. 이후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부장을 거쳐서 특수검사의 최고봉인 대검 중수부장에 오르는 등 이명박 정권 내내 꽃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대로 이 엉터리 수사 결과는 나중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이끈 수사팀이었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필요한 증거, 정황만 취사선택해서 이렇게 입맛에 맞던 수사만 해 오던 후보자께서 과연 신조처럼 여기던 공정성․중립성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에 적합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십니까?
당시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2007년 8월 13일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 제삼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자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발표 시점이 이명박․박근혜 후보 간 치열한 한나라당 당내 경선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일주일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쪽으로 줄을 서는 듯한 결과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49 대 48로 당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사팀은 대선을 2주 앞둔 그해 12월 5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반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홍일 후보자님께서 생중계된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도곡동 땅과 한 몸으로 얽혀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수사 결과와 정반대의 모순된 발표였는데요, 그리고 그해 12월 19일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는커녕 면죄부를 받고 무사히 대통령이 되는 데 후보자가 최대 공로자였던 셈입니다. 이후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부장을 거쳐서 특수검사의 최고봉인 대검 중수부장에 오르는 등 이명박 정권 내내 꽃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대로 이 엉터리 수사 결과는 나중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이끈 수사팀이었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필요한 증거, 정황만 취사선택해서 이렇게 입맛에 맞던 수사만 해 오던 후보자께서 과연 신조처럼 여기던 공정성․중립성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에 적합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십니까?

2017년 8월 13일에는 도곡동 이상은 지분이 제삼자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상은의 지분이 이상은의 것이 아니고 제삼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12월 5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조사를 해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 이 수사 결과가 뒤집어져서 제가 뭐라고 해도 변명일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했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 이 수사 결과가 뒤집어져서 제가 뭐라고 해도 변명일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했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님의 주장이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관련해서 오전에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나온 내용들 보면 그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발언이 9월 4일 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된 신고가 160여 건 정도 되고요, 민원인은 6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즉 발언이 있자 마자 그날부터 7일까지 100여 건에 40여 명의 민원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바로 이 기간에 동생과 아들과 조카, 전 직장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도 친척이든 뭐든 자식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어떻게 한날한시에 오타까지도 같은 내용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나온 내용들 보면 그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발언이 9월 4일 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된 신고가 160여 건 정도 되고요, 민원인은 6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즉 발언이 있자 마자 그날부터 7일까지 100여 건에 40여 명의 민원이 접수가 돼요. 그런데 바로 이 기간에 동생과 아들과 조카, 전 직장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도 친척이든 뭐든 자식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어떻게 한날한시에 오타까지도 같은 내용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관계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하시겠지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지만 지명이 되시면 하시겠어요?

글쎄, 이게 저의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방통위원장으로서.

글쎄, 제가 만일 법률상 권한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법률상 권한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법률상 권한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에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방통위가 방심위 회계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방통위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도 나오겠지만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통신 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하면서 민원의 종류는 뭐였고 처리율은 어떻게 됐고 추이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방통위가 보도자료로 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회계 관련 감사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회계와 관련이 없어도 방심위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또 여당 위원들의 그 당시 주장이기도 하셨고, 실제로 정연주 방심위원장 당시에 이런 회계 감사를 방통위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3년 7월에 정연주 방심위원장에 대해서 방통위가 방심위 회계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방통위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도 나오겠지만 ‘방심위 주요업무인 방송․통신 심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하면서 민원의 종류는 뭐였고 처리율은 어떻게 됐고 추이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방통위가 보도자료로 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회계 관련 감사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회계와 관련이 없어도 방심위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또 여당 위원들의 그 당시 주장이기도 하셨고, 실제로 정연주 방심위원장 당시에 이런 회계 감사를 방통위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계검사를 하는 것은 회계검사를 하는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10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것이 회계검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분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감사의 범위에 보면 18년부터 23년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이 감사 범위라고 방통위가 낸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여튼 제가 취임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방통위의 업무 범위 내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저 자료 요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후보자의 주식계좌 거래내역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개인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후보자님, 공직후보자가 6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확인하고 그 형성 과정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사생활의 영역입니까? 그게 사생활인가요?
그게 사생활이면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겁니까? 예전에 근무하시면서 있었던 일들도 다 사생활 아닙니까? 후보자가……
후보자님, 공직후보자가 61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확인하고 그 형성 과정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사생활의 영역입니까? 그게 사생활인가요?
그게 사생활이면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겁니까? 예전에 근무하시면서 있었던 일들도 다 사생활 아닙니까? 후보자가……

내겠습니다.
내실 겁니까?

예, 제 주식계좌 거래내역 내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도 자료 그거 할 때는 그냥 막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십시오. 개인정보라든지 기관 통보 그게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뭘 상의를 해요, 본인이 내겠다는데? 위원장하고 상의해야 됩니까? 지금 간섭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위원장이 무슨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간사님, 지금 후보자가 내겠다고 하시는데……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 겁니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낼 만한 사안인지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 겁니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낼 만한 사안인지 한 번 더 판단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본인이 내겠다는데 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요?
위원장님이 너무 월권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가이드 주는 거예요?
제출해 주십시오.
진도 나갑시다.
자, 하세요.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위원장님, 진도 나가기 전에 30초만 주세요. 관련된 자료예요.
아니요, 좀 이따 하세요. 나중에 드릴게요.
윤두현 위원님 하세요.
윤두현 위원님 하세요.
앞선 질의에서 공영방송은 엄정하게, 상업방송은 자유롭게 할 때 방송과 미디어 시장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방송체계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규제 위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엄정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그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연 상업방송도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2008년 지정된 겁니다, 통합 방송법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경제 규모나 물가 이런 걸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자산 규모는 3.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2008년도 규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규제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미디어 시장이 초국가적 기업의 출현으로 글로벌화가 되어 있어서 대규모 기업이 필요하고 또 콘텐츠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방송체계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규제 위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엄정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그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연 상업방송도 그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2008년 지정된 겁니다, 통합 방송법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경제 규모나 물가 이런 걸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자산 규모는 3.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2008년도 규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규제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미디어 시장이 초국가적 기업의 출현으로 글로벌화가 되어 있어서 대규모 기업이 필요하고 또 콘텐츠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 규모가 엄청 커졌는데 자산 10조 규모에서 지상파 10% 지분을 갖도록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같이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방송․미디어 시장의 변화로 초거대 기업이 들어와서 규모의 경제로 우리가 경쟁이 안 되는, 경쟁력이 손상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방송․미디어 시장의 변화로 초거대 기업이 들어와서 규모의 경제로 우리가 경쟁이 안 되는, 경쟁력이 손상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MBN이 종합편성채널 설립할 때 자본금 모으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2020년 6개월간 24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으니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것은 이견의, 이 또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 방송을 정지하면 회사가, 방송사가 사실상 문 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영진에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종사자들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MBN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사, 외주제작사에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존립해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좀 적고 경영진이나 회사에 책임이 돌아가는, 그래서―좀 묘안이라 그러나요―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만 6개월 방송을 정지하면 회사가, 방송사가 사실상 문 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영진에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종사자들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MBN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사, 외주제작사에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존립해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좀 적고 경영진이나 회사에 책임이 돌아가는, 그래서―좀 묘안이라 그러나요―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보니까…… 그런데 이게 또 과징금 범위가 1억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더구먼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 과징금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1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후보자님, 방심위원장 건이 오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건이 이번에 처음 터진 게 아니에요.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김 모 방송기획심의팀장이 대리 민원을 해 가지고,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민원을 넣고 그래 가지고 파면이 됐습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2011년부터 17년까지 46건을 자기가 대리 민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자기한테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일로 인해서 파면됐어요.
그러면 류희림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법적인 관계를 떠나 가지고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김 모 방송기획심의팀장이 대리 민원을 해 가지고,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민원을 넣고 그래 가지고 파면이 됐습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2011년부터 17년까지 46건을 자기가 대리 민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자기한테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일로 인해서 파면됐어요.
그러면 류희림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법적인 관계를 떠나 가지고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방심위 일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분이 33건에 대해서 법정 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 제재를 실제 내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여권 이사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이게 벌써 방심위의 여당 쪽 방심위원들의 DNA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자기가 그냥 생각해 낸 게 아니고 이미 이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이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상황이고요.
우리 당에서도 물론 고발을 했습니다만 여야 위원님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가지고 방심위의 존재 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리 민원 넣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징계하고 제재하는데 그것을 자기 친인척 동원하거나 대리, 일반인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민원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앞으로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서 방심위는 정말 어떤 것도 조작해 낼 수 있는, 완전히 자칫하면 범죄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막아야 됩니다. 류희림 위원장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방통위원장께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자기가 그냥 생각해 낸 게 아니고 이미 이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이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상황이고요.
우리 당에서도 물론 고발을 했습니다만 여야 위원님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가지고 방심위의 존재 근거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리 민원 넣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징계하고 제재하는데 그것을 자기 친인척 동원하거나 대리, 일반인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민원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앞으로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서 방심위는 정말 어떤 것도 조작해 낼 수 있는, 완전히 자칫하면 범죄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막아야 됩니다. 류희림 위원장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방통위원장께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직전 질문에 권익위원장으로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방통위원장 지명된 6일부터 이임하셨던 22일까지 근태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전에 인사청문 자료 요청의 답변으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관계자와 회의한 일시 및 장소를 요청했고 과천에 총 3회, 서울에 총 3회 회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주일을 빼고 난 다음에, 토요일․일요일 빼고 나면 연가 4일, 근무 외 출장으로 5일을 사용하셨고 이 기간 내내 인사청문 준비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근태 기록으로 봤을 때 본인이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업무를 충실하게 업무 공백 없이 일을 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직전 질문에 권익위원장으로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방통위원장 지명된 6일부터 이임하셨던 22일까지 근태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전에 인사청문 자료 요청의 답변으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관계자와 회의한 일시 및 장소를 요청했고 과천에 총 3회, 서울에 총 3회 회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주일을 빼고 난 다음에, 토요일․일요일 빼고 나면 연가 4일, 근무 외 출장으로 5일을 사용하셨고 이 기간 내내 인사청문 준비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근태 기록으로 봤을 때 본인이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업무를 충실하게 업무 공백 없이 일을 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 출장도 대부분 실제로 일이 있어서 출장이 된 것입니다.
서울에 출장 오셔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회의를 하셨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그간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십니까, 그날?
물론 국무회의에 잠깐 참석은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국무회의에 며칠 참석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물론 국무회의에 잠깐 참석은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국무회의에 며칠 참석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12일 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6일부터 22일 사이에 권익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실제 업무는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검증 작업에만 올인하신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근태 기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12일……
겸임 논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겸임이 아니라 권익위원장이시지만 권익위원장을 내려놓고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검증 작업에만 이 3주 동안 일을 하신 게 아닌가, 분명하게 근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가를 내고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를 했고요.
국민들은 이것 절대 납득할 수 없고요.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무회의 또는 전원……
계속 돌림노래 하시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 말씀 오전부터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국민들 절대 납득하실 수 없습니다. 근태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셨는지?

예.
직전 질문에 제가 질문하다가 마무리 못 했던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으로서 단 6개월도 일하지 못하셨는데 소임 다하셨냐 평가해 보시라고 했는데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의 업무를 평가해 보신다면.
권익위원장으로서 단 6개월도 일하지 못하셨는데 소임 다하셨냐 평가해 보시라고 했는데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의 업무를 평가해 보신다면.

근무하는 동안 저는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또 열심히 근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평가하십니까?

아니, 저보고 평가를 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 자리, 생각하시는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자리로 거쳐 가기 위한 아주 소소한 자리가 아니라 중차대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후보자의 후보 임명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1분 더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자리로 거쳐 가기 위한 아주 소소한 자리가 아니라 중차대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후보자의 후보 임명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1분 더 주시겠습니까?
4차 질의 안 하실래요? 안 하실 거면 1분 드리고, 하실 거면 다음에 또 하시고.
4차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방향을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성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방통위는 규제기관입니까, 진흥기관입니까?
저는 전문성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방통위는 규제기관입니까, 진흥기관입니까?

규제 쪽이 아무래도, 제가 와서 이렇게 업무를 보니 규제 쪽이 한결 비중이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심의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마는 방통위 설치법 11조 소관사무를 살펴보면 규제기관인 동시에 진흥기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PP 또는 IPTV, 유․무선 방송사, OTT가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PP 또는 IPTV, 유․무선 방송사, OTT가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약 570억 정도가 됩니다.
특히 OTT의 경우는 21년도에 10억이었던 음악저작물 사용금액이 22년에는 58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OTT 저작권 사용료를 21년 1.5%에서 26년에는 1.9%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산업 내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 문제는 지상파․SO․위성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IPTV, PP, OTT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올해 7월 공정위는 방송사들에 대한 과다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위가 제재한 것만 보더라도 방송사용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방송사의 저작료가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쪽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방통위 차원에서 과도한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대응하는 TF나 또는 이용자협의체를 만들어 문체부와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OTT의 경우는 21년도에 10억이었던 음악저작물 사용금액이 22년에는 58억 원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OTT 저작권 사용료를 21년 1.5%에서 26년에는 1.9%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산업 내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 문제는 지상파․SO․위성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IPTV, PP, OTT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올해 7월 공정위는 방송사들에 대한 과다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위가 제재한 것만 보더라도 방송사용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방송사의 저작료가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쪽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방통위 차원에서 과도한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대응하는 TF나 또는 이용자협의체를 만들어 문체부와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임한다면 챙겨 보겠습니다.
또한 음악저작권료 제도를 자문하는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 방송 분야 위원이 2명밖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계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방송 분야의 인원들의 참여가 좀 더 확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1분 없습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1분 없습니다.
다음,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성중 위원님이 진행하실 때 저한테 자료제출 관련해서 조금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어이 끊고 가시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그랬어요.
끊어서 지금 주려 그랬어요.
지금 30초만 주십시오, 30초, 더도 말고.
예, 하십시오.
매번 1분이나 30초를 더 쓰시는 거거든요.
매번 1분이나 30초를 더 쓰시는 거거든요.
아니, 30초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쓰십시오, 1분.
쓰십시오, 1분.
아니, 위원장님……
왜 자꾸만 저한테……
자료를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지금도.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막 그거 하십니까?
위원장님한테 하라며요?
예, 저한테 하십시오.
아니, 현재 거주 중인 용산 신동아 아파트 매매계약서하고 등기필증을 달라 그랬더니 이것을 안 줘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것 뇌물로 받은 겁니까? 왜 안 주세요? 왜 이런 걸 안 줍니까? 다른 자료 하나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정부포상 동의서, 이것 자기가 동의해야 훈장 받거든요. 안 줘요, 왜 이것을? 왜 안 줍니까?
정부포상 동의서, 이것 자기가 동의해야 훈장 받거든요. 안 줘요, 왜 이것을? 왜 안 줍니까?

포상 동의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없어도 기관에서는 줘야지.
이것 참……
질의하십시오. 제가 또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뭘 하지.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십시오.
전문성 검증 세 번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서면질의에 후보자는 대안매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대안매체와 유사언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쭸더니 저렇게 보내 오셨어요. ‘대안매체는 전기통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인터넷신문 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저렇게 알고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 방통위 위원장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방송 생태계를 아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혹시 언론에 관계된 분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저것 후보자께서 안 보셨지요? 그냥 직원들이 써 놓은 그대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제가 서면질의에 후보자는 대안매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대안매체와 유사언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쭸더니 저렇게 보내 오셨어요. ‘대안매체는 전기통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인터넷신문 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저렇게 알고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 방통위 위원장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방송 생태계를 아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혹시 언론에 관계된 분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저것 후보자께서 안 보셨지요? 그냥 직원들이 써 놓은 그대로지요?

아닙니다. 저 대안매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한 400개인가 질문을 하셔서, 실은 제가…… 보기는 다 봤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한 400개인가 질문을 하셔서, 실은 제가…… 보기는 다 봤습니다.
400개든 500개든 간에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건데, 대안매체가 뭐냐 그랬더니 얼터너티브 미디어(alternative media)를 저렇게 해 놓으시면 누가 방통위원장의 전문성이, 죽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1도 없다고 생각하지요.
좋습니다. 저것은 공부를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가’에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차별 없이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에?
좋습니다. 저것은 공부를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가’에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차별 없이 새롭고 다양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에?

아니,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방송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패럴림픽이나 이런 시청권 문제도 있고 주로 그런 말씀입니다.
약간 근처에는 가신 걸로 해 드리고요.
지금 지역방송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지역방송? 민방 9개, MBC 16개, OBS까지 해서 26개입니다.
자, 방통위가 어떤 예산으로 지역방송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약자들이잖아요, 지금 방송 생태계에서. 방발기금으로 합니다. 올해 26개 회사에 45억 했어요. 이 지역방송들, 방발기금 낼까요, 안 낼까요?
지금 지역방송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지역방송? 민방 9개, MBC 16개, OBS까지 해서 26개입니다.
자, 방통위가 어떤 예산으로 지역방송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약자들이잖아요, 지금 방송 생태계에서. 방발기금으로 합니다. 올해 26개 회사에 45억 했어요. 이 지역방송들, 방발기금 낼까요, 안 낼까요?

많이 감액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지요?

예, 냅니다.
그런데 OTT……

안 냅니다.
안 내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48억 5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OTT 경우에는 방발기금 안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토해 보셔야겠지요?
OTT 경우에는 방발기금 안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토해 보셔야겠지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난방송, 지역방송사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재난방송? 지역방송사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재난방송, OTT에서요?
지역방송이 재난방송을.

재난방송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 안 하면 과태료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올해 여기 이 지역방송의 재난방송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송장비 15억 예산 넣자고 했는데 방통위가 깎았어요. 이런 게 차별이에요. 이런 차별에 관한 시정을 할 게 너무 많은데 공부를 해 가지고 될지 걱정이 됩니다, 공부를 하셔 가지고 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법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개 회사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그걸로만 8년간 7억 원을 넘게 버셨습니다. 그런데 오리온 사외이사로 있는 동안 오리온의 오너 부부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횡령죄의 변호를 맡으셨습니다. 맞습니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3개 회사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그걸로만 8년간 7억 원을 넘게 버셨습니다. 그런데 오리온 사외이사로 있는 동안 오리온의 오너 부부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횡령죄의 변호를 맡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맡았습니다.
이것 문제가 없냐 이렇게 서면질문을 했더니 너무 생뚱맞은 답이 왔습니다.
답변, ‘오리온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세종과 수임계약을 맺은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요건에 규정된 주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서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것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 주시고요.
답변, ‘오리온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세종과 수임계약을 맺은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요건에 규정된 주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서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것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서면답변이에요.

그것은 아마 사외이사의 자격에 보면 주된 자문을 하는 회사, 그런 법무법인에서는 사외이사를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이렇게 써서 제출한 분,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인사청문 위원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상법 542조의8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된 계약이냐 마냐 논점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법무법인 세종이 주된 계약 체결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해서 사외이사로 임명이 됐을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
그런데 사외이사도 상법상 회사 이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집니다. 그렇지요?

예.
충실의무 내용이 뭡니까, 이사의 충실의무?

충실의무가 회사에 손해를 안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충실의무지요.
다른 누군가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회사의 입장에 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이사 중에서도 특별한 이사입니다. 내부이사들은 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외부인을 이사로 선임해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강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상 다수의 소액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을 대신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후보자가 변호한 담철곤 회장 그리고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 횡령 혐의, 그 피해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횡령 혐의의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횡령이면 회사가 피해자지요.
회사지요? 오리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회장 부부가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잔뜩 사고 개인 별장 지으면서 203억 원 갖다 썼다 이런 거였어요. 이 혐의 자체로 피해자는 회사, 가해자는 회장 부부―불기소 이런 것은 사후적 문제고요―이런 사건 수임해서 수임료 받고 회사와 오너 양쪽에서 돈을 받는 게 맞는 행위입니까, 후보자님?

그것은, 그 사람들은 회사의 어떤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주주일 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 그 대주주가 대주주로서의 전횡을 하면서 회사의 돈을 빼먹었다는 게 그때 횡령 혐의의 요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렇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후보자님의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격도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이나 자격이 의심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저는 특별히 문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퍼뜨리는 정보를 말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추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오보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후보자님,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도 소관 법률, 방송법이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통위․방심위에서 적법한 심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퍼뜨리는 정보를 말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추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오보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후보자님,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도 소관 법률, 방송법이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통위․방심위에서 적법한 심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여러 매체, 정말 너무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가짜뉴스 아니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런 정보들을 정부, 국가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개인이 자유를 행사할 수도 없고 개인의 인격도 보호하기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신다고 뉴스를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선균 씨라고 유명 연기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범죄 혐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분이 지극히 사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온라인 매체라든가 심지어 공영방송인 KBS까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적인 대화까지 유출하면서 마치 이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부정한 사람으로 만든 그런 시도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이버 렉카라고 그래 가지고 금방 조회수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막 짜깁기해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문제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심지어 공영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신다고 뉴스를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선균 씨라고 유명 연기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범죄 혐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분이 지극히 사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온라인 매체라든가 심지어 공영방송인 KBS까지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적인 대화까지 유출하면서 마치 이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부정한 사람으로 만든 그런 시도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이버 렉카라고 그래 가지고 금방 조회수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막 짜깁기해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문제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심지어 공영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라인 매체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실 우리가 가짜뉴스라든가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떠돌아다니는 개인의 신상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이런 정보들 이것을 정부, 국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법률 전문가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털……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법률 전문가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털……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대 위원입니다.
법조인 출신 전문성, 수사 역량 인정 때문에 방통위원장 자격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아까 김순경 사건도 얘기도 했고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 얘기도 했고, 찾다 보니까 또 강압수사 피해자 자살 건도 있고 수사 피의자 자살 관련 변사 사건 발생 보고서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조란에 ‘검사 김홍일’이 표기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살펴보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은 풀어 주고 힘없는 사람은 무고로 잡아넣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건은 매우 관대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명박 BBK 사건은 처음부터 면죄부를 줬고요. 그래서 이명박으로부터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BBK 면죄부 대가였나 이렇게 묻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인 출신 전문성, 수사 역량 인정 때문에 방통위원장 자격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아까 김순경 사건도 얘기도 했고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 얘기도 했고, 찾다 보니까 또 강압수사 피해자 자살 건도 있고 수사 피의자 자살 관련 변사 사건 발생 보고서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조란에 ‘검사 김홍일’이 표기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살펴보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은 풀어 주고 힘없는 사람은 무고로 잡아넣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건은 매우 관대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명박 BBK 사건은 처음부터 면죄부를 줬고요. 그래서 이명박으로부터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BBK 면죄부 대가였나 이렇게 묻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아까 보니까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황조근정훈장은 장기근속이 기본요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수 공적 훈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근거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인지 묻는 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하는 청문 위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것 기억해 주시고요.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011년 2월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셨지요?
아까 보니까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황조근정훈장은 장기근속이 기본요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수 공적 훈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근거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인지 묻는 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하는 청문 위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것 기억해 주시고요.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011년 2월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셨지요?

예.
당시 중수부에서 조우형을 소환해서 조사한 적이 있지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2011년……
그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전체를 총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조우형을 모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조우형은 중수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전체를 총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조우형을 모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조우형은 중수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왜 수사대상이 아닌가요?

그 당시에 우선 대주주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배임행위나 이런 걸 조사했고요. 그다음에는 대출 중에 신용대출에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도 2011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은행 지분을 특수목적법인 SPC에 투자한 부동산 개발사업만 수사대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대출은 일반대출이어서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2011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은행 지분을 특수목적법인 SPC에 투자한 부동산 개발사업만 수사대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대출은 일반대출이어서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수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금액이 1800억인 건 아세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1800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이 약 8조가량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모든 대출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안 하실 거예요? 4차 질의 안 하실 거예요?
4차 질의 안 하는 분에 한해서만 1분 추가로 드립니다.
4차 질의 안 하는 분에 한해서만 1분 추가로 드립니다.
저는 4차․5차․6차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고생하시는데요.
방심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이 기어이 오늘 공익신고자를 처벌하겠다고 성명 불상의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이 본인 비위 의혹과 관련된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님께서도 오전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 신청 및 해당 안건 회피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일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방심위원장 류희림 위원장이 기어이 오늘 공익신고자를 처벌하겠다고 성명 불상의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이 본인 비위 의혹과 관련된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님께서도 오전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민원 신청 및 해당 안건 회피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일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요. 이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선별적으로 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평, 제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평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솔직히 후보님이 전문성 없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선 가계 통신비 절감 관련돼서 전임 방통위원장이 통신 3사하고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대한민국에는 애플하고 삼성이 있습니다―다 간담회를 해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이번에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솔직히 후보님이 전문성 없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선 가계 통신비 절감 관련돼서 전임 방통위원장이 통신 3사하고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대한민국에는 애플하고 삼성이 있습니다―다 간담회를 해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보고받으셨겠지만.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예.
이게 국감 때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단말기 확대해라 그다음에 중고 단말기 유통 활성화해라 그다음에 LTE와 5G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다 조금은 생소하실 거예요. 이걸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 국민들이 아주 예민하게 가계 통신비 절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앞세워서 하는 정책 중의 하나이고요.

단말기 그런 문제는……
중저가 단말기, 요금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 누누티비라고 들어 보셨어요?

예, 저기 뭐……
불법 스트리밍하는 거지요?

그 얘기 들어 봤습니다.
그게 콘텐츠 업계에 약 5조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을 위해서 범부처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체부 소관으로 관리․감독 기구를 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경제적뿐만 아니라 여기에 불법 도박, 마약 판매, 미끼상품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까지 위해한 요소로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 30초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 30초 주십시오.
1분 더 드리십시오.
제가 국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방통위에서 현재 OTT 기금 납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OTT가 뭐냐 하면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라든지, 평소에 관심은 안 가지셨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요금을 내라, 방발기금을.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도 꼭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 허벙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통위에서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우리 국내 소비자들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소하시겠지만 요즘에 스트림플레이션이라고, 뭔 말이냐면 OTT, 넷플이라든지 애플TV……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금을 막 올려요, 처음에는 싸게 하다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혹시 후보자님은 몇 개 보세요, OTT?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금을 막 올려요, 처음에는 싸게 하다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혹시 후보자님은 몇 개 보세요, OTT?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있습니다.
하나?

예.
평균 3개를 본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공부하셔서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공정위하고 방통위 규제 권한 충돌 관련 이야기인데요. 앞에 방통위원장한테도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방통위는 법에 따라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앞에서 임명된 위원장, 전 정권에서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법상 부여된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공정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매출이 많고 이렇게 되면서 그쪽의 공정경쟁이 깨지면서 이용자나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오래전부터 공정위와 방통위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를 놓고, 그래서 이용자나 또는 이용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방통위에서 주로 네 가지의 공정경쟁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규제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중규제가 되든지 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오래전부터 공정위와 방통위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를 놓고, 그래서 이용자나 또는 이용사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방통위에서 주로 네 가지의 공정경쟁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규제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중규제가 되든지 또는……
시간 때문에요.

플랫폼 업체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을지, 그건 적잖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여튼 이중규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성장 동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위하고 잘 의논해서 앞으로 입법을 하고 하는 그 문제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많이 말씀하셔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마는 국민들도 사업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임하시면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앞에서 남은 한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방심위원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방심위의 최초 신고자가 방심위에 신고를 했다, 그것은 공익신고지요?
방심위원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방심위의 최초 신고자가 방심위에 신고를 했다, 그것은 공익신고지요?

글쎄요, 제가 공익신고인지 뭐라고……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것을 잘 모르시면……
공익신고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비밀보장 의무가 보장됩니다. 만약 이게 유출됐다면 처벌해야 됩니다. 만약에 방심위 직원이 이걸 유출시켰다면 의무 위반이 되고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출시킨 사람, 빼돌린 사람, 유출시킨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체를 파악해 본바. 권익위에서 최종 판단이 돼야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뭐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저희들이 MBC 하나만 잡아 가지고, MBC 방송, 어제까지 17일 동안 방통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보도가 몇 건인지, 부정보도가, 그리고 김홍일 후보자의 보도가 몇 건인지 한번 체킹해 보니까 한상혁 후보자 부정보도는 제로,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는 17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언론윤리헌장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지요.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9월 달에 공영 3사 방통위원장 검증보도를, 그때 이동관 전 위원장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을 한번 보도를 보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은 67건, 한상혁 전 위원장은 5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MBC 관련해서 김홍일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보니까 ‘단독, 퇴임 한 달 만에 로펌행’, ‘김홍일, 공직자 취업심사 안 받아’ 등등등등 해 가지고 17건을 퍼부었는데요. 적대적, 완전히 논란, 의혹 보도, 겸직 논란, 전문성 우려 뭐 이런 관련…… 완전히 그냥 부정적이기도 엄청 부정적인 게 딱 10건 있는데 한상혁 보니까 1건도 없어요.
그런데 MBC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는 특정 정파나 정당의 논리에 편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규정은 있어요. 이것 앞으로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보자님 생각은? 너무나 편파성 방송 또 기울어진 방송,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는 5 대 5나 6 대 4나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잡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공익신고로 볼 수 있고 그것이 비밀보장 의무가 보장됩니다. 만약 이게 유출됐다면 처벌해야 됩니다. 만약에 방심위 직원이 이걸 유출시켰다면 의무 위반이 되고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출시킨 사람, 빼돌린 사람, 유출시킨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체를 파악해 본바. 권익위에서 최종 판단이 돼야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뭐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저희들이 MBC 하나만 잡아 가지고, MBC 방송, 어제까지 17일 동안 방통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보도가 몇 건인지, 부정보도가, 그리고 김홍일 후보자의 보도가 몇 건인지 한번 체킹해 보니까 한상혁 후보자 부정보도는 제로,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는 17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언론윤리헌장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지요.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9월 달에 공영 3사 방통위원장 검증보도를, 그때 이동관 전 위원장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을 한번 보도를 보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은 67건, 한상혁 전 위원장은 5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MBC 관련해서 김홍일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보니까 ‘단독, 퇴임 한 달 만에 로펌행’, ‘김홍일, 공직자 취업심사 안 받아’ 등등등등 해 가지고 17건을 퍼부었는데요. 적대적, 완전히 논란, 의혹 보도, 겸직 논란, 전문성 우려 뭐 이런 관련…… 완전히 그냥 부정적이기도 엄청 부정적인 게 딱 10건 있는데 한상혁 보니까 1건도 없어요.
그런데 MBC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는 특정 정파나 정당의 논리에 편향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규정은 있어요. 이것 앞으로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보자님 생각은? 너무나 편파성 방송 또 기울어진 방송,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는 5 대 5나 6 대 4나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잡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상업방송과 구별되는 두 가지 요소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 크게 뭐 제 생각에는 거버넌스하고 재원하고 이런 두 가지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소위 얘기해서 정치적 독립성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원구조도 공영적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수신료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에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분리고지하도록 했어요. 이 이후에 벌어진 위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리고지를 했으면 분리고지를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하겠다고 방통위에서 얘기해 놓고서 아직까지도 분리고지를 안 해요. 이런 위법 상황이 미리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3조에 이 관리비에 수신료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가지고는 수신료를 거두면 그것도 위법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예견했고 그 당시 이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저희 야당에서도―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그 당시의 KBS 사장이, 전임 사장이 안 바뀌니까 결국 KBS에 미운 놈 매 때리는 식으로, 결국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지금 이런 위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질 않아요. 이거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소위 얘기해서 정치적 독립성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원구조도 공영적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수신료라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절에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분리고지하도록 했어요. 이 이후에 벌어진 위법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리고지를 했으면 분리고지를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하겠다고 방통위에서 얘기해 놓고서 아직까지도 분리고지를 안 해요. 이런 위법 상황이 미리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3조에 이 관리비에 수신료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가지고는 수신료를 거두면 그것도 위법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예견했고 그 당시 이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저희 야당에서도―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그 당시의 KBS 사장이, 전임 사장이 안 바뀌니까 결국 KBS에 미운 놈 매 때리는 식으로, 결국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지금 이런 위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질 않아요. 이거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진행 상황을……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신료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다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에 안 내고 싶다고 이거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면 세금도 그러면 내고 싶은 사람만 내지요? 그렇게 하면 국가 재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공영방송 제도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합당한 공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더 훼손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있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 정부예요. 이거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신료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다고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에 안 내고 싶다고 이거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면 세금도 그러면 내고 싶은 사람만 내지요? 그렇게 하면 국가 재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공영방송 제도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합당한 공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더 훼손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있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 정부예요. 이거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문회를 준비해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동안 하여튼 납부와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 지난 5년 동안 제가 수치를 보니까 약 28만 명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중에 18만 명의 37억 정도의 시청료가 환불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불편이나 또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여튼 제가 취임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불편이나 또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여튼 제가 취임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지가 그게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KBS에 소위 얘기해서 징벌적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민원 들어주기 위한 거라면 다른 식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차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차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전에 정필모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후보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 이런 것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들의 자동차 등록원부도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 오후에 답이 왔는데 후보자가 ‘해당 자료는 오래되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이 자료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잘못 답변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그 이전에도 해당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개인정보에 비동의했다’ 이러면서 국토부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게 얼마만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청문회에 응했던 사람들은 이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왜 제출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늘 오전에 정필모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후보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 이런 것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들의 자동차 등록원부도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 오후에 답이 왔는데 후보자가 ‘해당 자료는 오래되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이 자료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잘못 답변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그 이전에도 해당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개인정보에 비동의했다’ 이러면서 국토부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게 얼마만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청문회에 응했던 사람들은 이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왜 제출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끝나기 전에라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요청을 해서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지나고 제출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왜 제출 안 하신 겁니까, 후보자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제출하겠다 그러시는데? 그런 게 후보자를 잘못 뒷받침하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은 왜 제출 안 하신 겁니까, 후보자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제출하겠다 그러시는데? 그런 게 후보자를 잘못 뒷받침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가 ‘최근에 변호사 선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최근 10년간 변호사 선임 내역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후보자가 ‘최근에 변호사 선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최근 10년간 변호사 선임 내역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게 조금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시지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동창회에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회의 이사장이 되는데 그걸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등기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전에 바로 뭐를 다 떼 줬는데, 인감증명을 다 떼 줬는데 그 일을 하는 친구가 그걸 늦게 신고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 네가 바로잡아야지 해서, 그 후배가 아마 변호사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라 후배가, 말하자면 절차를 제대로……

14일 이내에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등기 절차 같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일 이내에 임원 변경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다 떼 줬는데……
법인 등기이사 변경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텐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변호사 선임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일을 본 후배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과태료인가 이게 나오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됐던 건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답변하시면서 그렇지 않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고 어쩌고 이러시다가 지금 40초가 지나가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고 어쩌고 이러시다가 지금 40초가 지나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전임 위원장의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2인 체제 운영 문제입니다―‘주어진 환경에서 방통위 설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방통위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최민희 후보를 추천했고, 그런데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정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경력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을 냈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것들이?

글쎄요, 그……
그것이 거의 7개월째, 그 사람이 사퇴할 때까지 7개월째 답변 안 줬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방통위가 상황을 조작한 거나,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법제처에서 답변을 빨리 줘서, 방통위가 왜 답변을 빨리 안 주느냐고 독촉을 해서 줬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민주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주지 않고 계속 끌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후임자를 추천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을 방통위가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가 이런 걸 가지고 7개월씩이나 검토할 그런 내용입니까?
만약에 법제처에서 답변을 빨리 줘서, 방통위가 왜 답변을 빨리 안 주느냐고 독촉을 해서 줬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민주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주지 않고 계속 끌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후임자를 추천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을 방통위가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가 이런 걸 가지고 7개월씩이나 검토할 그런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 일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법제처에다가 저기 내고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한다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끌어 버리고 답변 안 주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상당히 좀 그렇지 않아요?
법제처장은 또 서울법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시에 변호인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치권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진짜 꼼수구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동안의 삶의 궤적하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2인 체제 운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법제처장은 또 서울법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시에 변호인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치권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진짜 꼼수구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동안의 삶의 궤적하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2인 체제 운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서면질의서에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사회적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정보, 그걸 가짜뉴스……
본인의 개인 피셜이신가요?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기가 지금 자기 소개하는 자리도…… 근거를 말씀하셔야지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오보와 불법정보로 나눠집니다. 맞습니까? 오보는 언론중재위 통해서 정정보도 요청이나 반론보도 혹은 추후보도 요청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오보와 불법정보로 나눠집니다. 맞습니까? 오보는 언론중재위 통해서 정정보도 요청이나 반론보도 혹은 추후보도 요청할 수 있지요?

예.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송법 33조 심의규정에 가짜뉴스라고 용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지만 두루뭉술하게 계속 넘어가세요.
그런데 행정기관이 규제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권도 법적 근거 없이 막 수사하셨습니까? 아무나 불러다 놓고 가혹행위하고 협박하고 음해하면 다 됩니까,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이 규제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권도 법적 근거 없이 막 수사하셨습니까? 아무나 불러다 놓고 가혹행위하고 협박하고 음해하면 다 됩니까,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가짜뉴스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짜뉴스가 뭔지……
만약에 불법정보로 인해서 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됐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불법정보로 인해서 혹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됐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이 해야지요. 그런데 방통위나 혹은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판단해서 불법정보 혹은 조작정보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통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법 21조 4호에 보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되어 유통……
방통위법 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4호에 있는 건전한 통신윤리, 저희가 국정감사 때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했습니다.
이것 뭔데요? 건전한 통신윤리가 뭔데요? 통신윤리에 대한 규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건전한 통신윤리는 뭡니까?
이것 뭔데요? 건전한 통신윤리가 뭔데요? 통신윤리에 대한 규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건전한 통신윤리는 뭡니까?

통신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 가면서……
통신은 유․무선 다 포함입니까? 전파 통신까지도 다 포함입니까? 방송법은 전파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은 인터넷 통신하고 또 어떤 통신이 있습니까? 전화 통신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모뎀 접속한 통신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통신윤리의 통신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지금 방통위법 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있는 건전한 통신윤리에 나온 통신의 정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통신윤리의 통신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지금 방통위법 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있는 건전한 통신윤리에 나온 통신의 정의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통신설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기통신사업자요?

예.
그래서 그 윤리는 뭡니까? 그러면 전기통신사업자도, 한전이 전기를 건전하게 잘 공급해야 될 의무와 불건전하게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자꾸 우기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가짜뉴스 심의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써 줬는데 사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제도개선하든지 방통위에서 자체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가짜뉴스 심의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정답이지요. 그런데 계속 우기시니까, 무슨 21조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자꾸 우기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가짜뉴스 심의해야 된다고 직원들이 써 줬는데 사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법적 근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제도개선하든지 방통위에서 자체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가짜뉴스 심의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정답이지요. 그런데 계속 우기시니까, 무슨 21조 가져오시고……

아니,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그 심의기준……
사회적 혼란, 몇 조인데요?

사회적……
사회적 혼란 야기하는, 건전한 통신윤리가 사회적……

아니, 정보통신심의규정 8조 3호의 카에 이런 규정이 있고 이것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그 법 조항이 가짜뉴스에 대한 법 조항입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짜뉴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전국에 있는 언론인들이 다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이 검찰에서 나오셔서 전관예우 내지는 그런 걸 받아서 활동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후보자님이 검찰에서 나오셔서 전관예우 내지는 그런 걸 받아서 활동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리온 사외이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오리온 부회장이 양평 연수원 관련돼서 횡령 혐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당시에 오리온 부회장 등의 대주주가 오리온 횡령 혐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횡령으로 인해서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후보자가 입혔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수사한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 본체인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등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기소해서 재판에 넘어갔습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소 수십 명 이상인데요. 제가 그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대규모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였고 당시에는 대장동 자체가 어떤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제가 볼 때 가장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도 말씀하셨던 가짜뉴스와 법적인 규제 완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나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짜뉴스가 분명히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대응을 안 하는 것 자체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관련된 방통위 직원분들하고 좀 더 면밀한 기준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나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짜뉴스가 분명히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대응을 안 하는 것 자체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관련된 방통위 직원분들하고 좀 더 면밀한 기준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제가 저녁 식사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 완화 관련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방송사의 어떤 광고 그리고 자산에 관련된 어떤 허가, 활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여전히 규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류를 활용해서 방송광고 시장의 폭을 좀 더 넓힘으로써 방송국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된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류를 활용해서 방송광고 시장의 폭을 좀 더 넓힘으로써 방송국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된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지만 특히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없다는 우려가 가장 큰데요. 후보자께서는 검찰이나 로펌 재직 시절 혹은 학회나 어떤 모임에서도 방송․통신 분야 경력은 전혀 없고 변론한 것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방송․통신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특히……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셨던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특허법원 부장판사라든지 한국정보법학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통신과 관련된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판사 출신이셨던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특허법원 부장판사라든지 한국정보법학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통신과 관련된 판결 경험이 입증됐음에도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시고 다만 법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성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검사나 법조인이 모두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자의 논리에 따르면 법조인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요, 후보자님?

예.
그래도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동안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한 답변서에 의하면 평소 사실 방송․통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면답변서를 보면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기관과 협의하겠다. 방통위 상임위원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겠다’ 식의 그런 기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방통위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현안을 외부 전문가, 직원들한테 다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서면답변서를 보면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 기관과 협의하겠다. 방통위 상임위원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겠다’ 식의 그런 기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방통위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현안을 외부 전문가, 직원들한테 다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본인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경험을 살리셔서 조속히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기를 저는 진짜,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이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이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배우 이선균 씨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피의사실 공표 또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두 가지가 문제였지 않았나…… 결국은 후보자께서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국민의 편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0월에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언론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런 흘리기가 검찰․경찰로부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절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은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검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피의사실 공표 또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두 가지가 문제였지 않았나…… 결국은 후보자께서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국민의 편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0월에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언론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런 흘리기가 검찰․경찰로부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절해야 된다는 요구도 많은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검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사실은 말씀대로 공표가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기신문이 10월 19일 날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단독 기사를 냈고요. 그 이후에는 쭉 보도가 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실명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그 실명이 거론되기 그 전까지 그 하루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국제뉴스에서는 ‘배우 이선균의 근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이런 낚시성 기사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위키트리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다. 팬들에게 전해진 이선균 소식’,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사들이지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이제 실명이 공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11월 24일에 KBS가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네요. 그리고 이 해당 녹취록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또 공개를 하면서 더 확산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 방통위원장으로서 보셔야 될 것은 KBS일 것 같아요. 박민 사장이 그 자리에서 인사청문을 받으시면서 굉장한 포부와 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장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가 크게 바뀌거나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사건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KBS가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영방송이라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좌표를 찍어서 특정 언론사들만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제 방통위원장이 되셔서 들여다보셔야 될 것은 이런 곳들인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문제 되는 언론사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런 보도를 했는지를 방심위는 살펴봐야 되는 거고 방통위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정 언론사를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냥 무조건 거기만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론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KBS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의 좌표를 찍지 말고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언론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저의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실명이 거론되기 그 전까지 그 하루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국제뉴스에서는 ‘배우 이선균의 근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이런 낚시성 기사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위키트리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다. 팬들에게 전해진 이선균 소식’,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사들이지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이제 실명이 공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11월 24일에 KBS가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네요. 그리고 이 해당 녹취록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또 공개를 하면서 더 확산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 방통위원장으로서 보셔야 될 것은 KBS일 것 같아요. 박민 사장이 그 자리에서 인사청문을 받으시면서 굉장한 포부와 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장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가 크게 바뀌거나 그 사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사건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KBS가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영방송이라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좌표를 찍어서 특정 언론사들만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제 방통위원장이 되셔서 들여다보셔야 될 것은 이런 곳들인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문제 되는 언론사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런 보도를 했는지를 방심위는 살펴봐야 되는 거고 방통위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정 언론사를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냥 무조건 거기만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론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KBS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의 좌표를 찍지 말고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언론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저의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통위 업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살펴는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안 하시고요?
아까 전에 순서를 바꿔서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정직하셔라.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의 상황에까지 몰렸었는데요. 위원장후보자님, 왜 이런 상황에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가짜뉴스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짜뉴스가 뭐냐, 정의의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짜뉴스를 누가 판정하느냐,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정부기관이 이 판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언론사의 기사까지도 심의의 대상이다라고 밀어붙였던 게 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지금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한 이십여 년, 십여 년 전부터 가짜뉴스는 계속됐어요. 그래서 먼저 방통위원장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이전의 히스토리를 한번 죽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정부기관이 이 판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언론사의 기사까지도 심의의 대상이다라고 밀어붙였던 게 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지금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한 이십여 년, 십여 년 전부터 가짜뉴스는 계속됐어요. 그래서 먼저 방통위원장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이전의 히스토리를 한번 죽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정의도 아직까지 못 내려왔는지, 그다음에 왜 정부가 주체가 될 수가 없었는지, 그것은 보수․진보 정부를 망라하고 다 고민에 고민이 쌓여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 계실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김유진 두 위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민영 위원은 해임이 됐고요, 김유진 위원은 계속 있는데, 이게 이해충돌 문제거든요. 이해충돌 문제가, 이 두 분이 옛날 민언련에 계셨는데 민언련 사건을 이분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요, 심의를 할 때 회의자료에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제보했는지를 몰라요. 누가 이것을 던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깜깜이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단체에서 제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영 위원은 해임이 됐고요, 김유진 위원은 해임은 안 됐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방통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은 예전에 유진 변호인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동생, 유진 유경선 회장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 이분하고 호형호제한다고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요, 심의를 할 때 회의자료에 신청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제보했는지를 몰라요. 누가 이것을 던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깜깜이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단체에서 제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영 위원은 해임이 됐고요, 김유진 위원은 해임은 안 됐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받고 결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방통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은 예전에 유진 변호인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동생, 유진 유경선 회장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 이분하고 호형호제한다고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런 사실관계나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규정대로 그렇게……
이해충돌이잖아요, 이게.

규정대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이해충돌이…… 이것은 굉장히 큰 이해충돌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여튼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이것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방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신중히 생각을 하고 규정대로 그렇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도 제대로 주시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파워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후보자는 계룡건설의 사외이사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임기가 계룡건설은 2016년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도 제대로 주시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파워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후보자는 계룡건설의 사외이사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임기가 계룡건설은 2016년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예.
KR산업은요? 바로 이어서 2022년도 3월 29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그만둘 때까지 했습니다. 금년……
23년 6월까지인가요?

예.
저희가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입된 후보자 이력을 보면 마지막 검사장으로 일하신 이력이 2011년도 8월부터 2013년도 4월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계룡건설이 제출한 저 인사기록카드상의 후보자 경력 사항을 보면 일단 검사 이력은 2011년도 8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 더 문제 되는 것은요, KR산업의 인사기록카드상 후보자 경력 사항인데요, 똑같이 2011년도 8월 31일까지 부산경찰청 검사직이고요. 의문이 되는 것은 11년도 9월 1일부터 16년 3월 28일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차이점 있습니까, 실제 이력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차이점 있습니까, 실제 이력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다른데요.
뭐가 다른가요?

기간이나 뭐 전부 다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인사청문요청안과 계룡건설, KR산업 중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인사청문요청안이 맞습니다.
그러면 계룡건설과 KR산업이 후보자 이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아니면 후보자가 계룡건설과 KR산업에 잘못 전달한 겁니까, 이력을?

글쎄요……
우연입니까, 실수입니까, 두 회사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회사가 아닌데요?

그래도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계룡․KR산업이 국회 인사청문 자료 요구에 만약에 내용 확인 없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이지요.
우연이다, 실수라 보십니까, 아니면 위증이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것을 제가……
이것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외이사로서 채용을 할 때 이 검사 이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력으로 여겨졌을 텐데 이 두 회사가 잘못 기입했다?
제가 의문점으로 잡는 점은 부산고검장으로 있으실 때 2011년도 9월 1일부터 2013년도 4월까지 혹시 KR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의문점으로 잡는 점은 부산고검장으로 있으실 때 2011년도 9월 1일부터 2013년도 4월까지 혹시 KR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 없다라고 하시면 이것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소명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초 남았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017년도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과정과 관련된 입찰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었던 문제 알고 계시지요, 사외이사를 보실 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017년도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과정과 관련된 입찰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었던 문제 알고 계시지요, 사외이사를 보실 때?

예, 전번에 질문 주셔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을 때 여기에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일단 요청드린 자료는 소명자료 확인하셔서 의원실에 바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가면 지역방송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면 지역방송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잘나갔는데 요즘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방송은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공론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을 최고 잘 알고 있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또 소통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방송사들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악순환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 정책적 자금 지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상 개선하는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신지 또는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방송은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공론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을 최고 잘 알고 있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또 소통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방송사들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은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악순환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 정책적 자금 지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상 개선하는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신지 또는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 예산은 올해 약 45억 원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역방송사 수에 비해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고충을 아신다면 지원을 좀 늘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 문제는 전번 19년도에 고성 산불 발생 당시 늑장 보도로 인해 가지고 방송의 신속성 또는 신뢰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다방면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난방송은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후보자님 생각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송 문제는 전번 19년도에 고성 산불 발생 당시 늑장 보도로 인해 가지고 방송의 신속성 또는 신뢰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다방면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난방송은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후보자님 생각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방통위가 공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로․철도․지하철 터널 내의 라디오 수신율이 30%대 수준이고요, 60% 이상이 불량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송 수신이 잘 안 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방안 한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난방송 수신이 잘 안 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방안 한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이번에는 예스, 노 퀘스천으로 여쭐게요. 그냥 바로바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은 방통위원장 직위를 이용해서 방송을 장악하거나 언론탄압에 나설 의향이 전혀 없다.
후보자님은 방통위원장 직위를 이용해서 방송을 장악하거나 언론탄압에 나설 의향이 전혀 없다.

없습니다.
공영방송도 정부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이 정부 비판하면 안 됩니까?
공영방송이 정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요?

예.
공영방송을 정치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예.
그러면 아까 공영방송의 핵심 전제는 거버넌스와 재원의 공공성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지배구조를 탈정치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어요. 이게 핵심 내용이 지배구조를 탈정치화하는 거였거든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었나요?
그다음에 공영방송에서 노사 간 편집규약은 지켜져야 된다, 공영방송이라도 노사 간에 약속한 편집규약, 편성규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다음에 공영방송에서 노사 간 편집규약은 지켜져야 된다, 공영방송이라도 노사 간에 약속한 편집규약, 편성규약은 지켜져야 한다.

편성의 자율권이 있으니까……
있어야 되지요?

예, 자율권이 보장돼야……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다 이게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KBS가 5국장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규약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박민 사장이 지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KBS가 5국장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규약에 따라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박민 사장이 지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OTT에도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제가 후보자로서……
아니, 그러니까 되시면……

아니, 후보자로서 지금 바로 예스, 노 하기는……
아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지역방송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방송사에 대한 재난방송 지원금을 편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방송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방송사에 대한 재난방송 지원금을 편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뭐……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예.
방심위 직원이라도 공익제보를 했다면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하지요?

예.
그런데 오늘 방심위원장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고발 조치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방송장악하려고 그런다고 흉을 잡히는 겁니다.
방심위가 인터넷신문사 규제를 위해서 가짜뉴스전담심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심위가 인터넷신문사 규제를 위해서 가짜뉴스전담심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방심위 업무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건……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제기구가 아닌데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입니다.
방통위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방통위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예,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예스라고 대답하신 것 꼭 지켜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 관련해서 1분만 시간 주십시오.
후보자님, 벌써 지치신 것 같아요.
후보자님, 벌써 지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오전에 요청한 주식계좌 거래내역 추가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현재 온라인 내역 조회가 여의치 않아서 명일 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일이면 내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현재 온라인 내역 조회가 여의치 않아서 명일 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일이면 내일이지요?

예.
그러면 인사청문회, 내일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공인인증서 없으세요, 후보자님?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주식계좌 7개나 가지고 계시면서 HTS 홈트레이딩시스템 사용 안 하세요? 이것 기간 설정하고 출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명일 제출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내일 이게 안 오면 어떻게 따져 물을 수 있고, 내일 자료가 오면 그거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렇게 안 주시겠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드리기로 했고요.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요. 후보자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 3분 드리세요.
질의 3분 드리세요.
아까는 왜 후보자한테 질의하는 걸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앞선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문외한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험적으로.
둘째,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지적한 점이지요. 똑같이 문외한이어도 의사 출신이나 환경미화원 출신이라면 저는 덜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벌하는 직업인데 방통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증진하고 넓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개입과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 방송, 통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방송통신 정책은 창의와 자유를 통해서 사회의 최대한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요, 후보자님, 대한민국 검사는 고작 2300명밖에 안 됩니다, 검사정원법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 중의 0.19% 정도에 불과한 특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고작 0.19%에 불과한 검사가 온 나라 요직을 장악하다 못해서 방송․통신 분야마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후보자님?
저는 세 가지 이유에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앞선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문외한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리석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험적으로.
둘째,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지적한 점이지요. 똑같이 문외한이어도 의사 출신이나 환경미화원 출신이라면 저는 덜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업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벌하는 직업인데 방통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증진하고 넓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개입과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언론, 방송, 통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방송통신 정책은 창의와 자유를 통해서 사회의 최대한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요, 후보자님, 대한민국 검사는 고작 2300명밖에 안 됩니다, 검사정원법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 중의 0.19% 정도에 불과한 특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고작 0.19%에 불과한 검사가 온 나라 요직을 장악하다 못해서 방송․통신 분야마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후보자님?

……
후보자님, 모든 분야가 이렇게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마지막으로 전문가인지 아닌지, 검사인지 아닌지 다 떠나서요, 대통령의 친구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특수한 행정기관입니다. 다양한 여론을 존중하고 반영하라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었고 합의기관을 여당, 야당이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만들었고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정부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두가 아는 유일한 후보자님 임명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친한 선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절친을 꽂아서 운영할 것 같으면 방통위가 독립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될 존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문가인지 아닌지, 검사인지 아닌지 다 떠나서요, 대통령의 친구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특수한 행정기관입니다. 다양한 여론을 존중하고 반영하라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었고 합의기관을 여당, 야당이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만들었고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정부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두가 아는 유일한 후보자님 임명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님과 친한 선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절친을 꽂아서 운영할 것 같으면 방통위가 독립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될 존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과 사는 다르고요. 저는 정말로 바르고 열심히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후보자님의 자격에 대해서 민주당,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외치던, 원전 자체를 부정하던 분을 원자력 관련 기관장으로 앉힌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겠다고 청와대부터 나서서 공권력 다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시장 만든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엄연히 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을 방통위원장후보로 임명을 했고요.
탈원전을 외치던, 원전 자체를 부정하던 분을 원자력 관련 기관장으로 앉힌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겠다고 청와대부터 나서서 공권력 다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시장 만든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엄연히 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을 방통위원장후보로 임명을 했고요.
그냥 질의하세요, 민주당 흉보지 말고.
아니요,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저도.
더 잘하겠다고 저분 잡으신 거 아니에요?
질의하세요, 질의.
제가 누구를 봤습니까?
질의하세요.
질의하고 있다니까요.
잠깐만.
시간 끄세요.
시간 끄세요.
우리한테 했잖아요, 우리한테.
아니요. 빈 곳을 봤잖아요, 빈 곳을.
발언할 때는 조용히 해!
들으세요! 얻다 대고!
얻다 대고라니? 얻다 대고요?
얻다 대고 그래! 당신이 할 때야?
당신?
그래.
얻다 대고라니?
당신? 적당히 좀 하세요!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적당히 하세요.
뭘 적당히 해!
얻다 대고라고 하셨잖아요.
얘기를 하면 듣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도 제 오후 질의와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을 보면서 마침 오늘 우리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게 또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게 가짜뉴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 국회도 해 왔고 시민사회 전체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심위 심의규정 14조에 따라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서는 아니된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선균 씨와 관련된 KBS의 보도 그리고 그걸 더 이렇게, 개인 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범죄사실과 특정 지어서 뭔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을 방송으로, 유튜브로 만들고 해서 고인으로 하여금 정말 생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 기준으로 따지면, 방심위 심의규정 제8조 4호 다목에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사이버 명예훼손 이 기준에 따라서 엄연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든 온라인 공간이 되었든 이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이런 걸 뭉뚱그려 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전 단속과 사후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런 제2, 제3의 이선균 씨 같은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명예, 인격도 중요하고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지금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사실 좀 모호합니다. 우리 법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보통신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표현할 경우에 좀 더 엄격하게 사전 단속, 사후 처벌하는 그 기준을 후보자께서 검사 출신이니까, 법률전문가시니까 이참에 확실히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도 제 오후 질의와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을 보면서 마침 오늘 우리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게 또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게 가짜뉴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 국회도 해 왔고 시민사회 전체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심위 심의규정 14조에 따라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서는 아니된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선균 씨와 관련된 KBS의 보도 그리고 그걸 더 이렇게, 개인 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범죄사실과 특정 지어서 뭔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을 방송으로, 유튜브로 만들고 해서 고인으로 하여금 정말 생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 기준으로 따지면, 방심위 심의규정 제8조 4호 다목에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사이버 명예훼손 이 기준에 따라서 엄연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든 온라인 공간이 되었든 이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이런 걸 뭉뚱그려 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전 단속과 사후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런 제2, 제3의 이선균 씨 같은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명예, 인격도 중요하고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지금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사실 좀 모호합니다. 우리 법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보통신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표현할 경우에 좀 더 엄격하게 사전 단속, 사후 처벌하는 그 기준을 후보자께서 검사 출신이니까, 법률전문가시니까 이참에 확실히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후보자께서 김 순경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 발언하셨지요?

예.
가슴 아프고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오를 인정한다는 그 의미에서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진정성에 혹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 비공개적 사과를 전제로 한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가 사건 이후 30년 시간이 지났는데 어쩌면 그때는 문제의식이 없었고 그 문제의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생긴 것인가…… 어떻습니까?
다만 진정성에 혹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 비공개적 사과를 전제로 한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가 사건 이후 30년 시간이 지났는데 어쩌면 그때는 문제의식이 없었고 그 문제의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생긴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은 아니신 거지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과하실 건가요?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그런 자리를……
공개 사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공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한테 맡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적당한 그런 방법으로 저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좀 불편하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 편하게 조금은 지내고 싶습니다.
공개 사과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도 또 고민정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우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사기관과 언론이 어쩌면 국민들에게 흉기가 됐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선균 관련 보도가 석 달간 287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영방송 KBS까지 선정적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선균 씨의 사생활을 무차별하게 폭로했다는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대화였는데요.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나도 너 좋아해’,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게 뉴스 가치가 있나요?
김병욱 위원도 또 고민정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우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사기관과 언론이 어쩌면 국민들에게 흉기가 됐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선균 관련 보도가 석 달간 287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영방송 KBS까지 선정적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선균 씨의 사생활을 무차별하게 폭로했다는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대화였는데요.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나도 너 좋아해’,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게 뉴스 가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적 대화지요?

예.
공영방송으로서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고민정 최고가 질의를 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아까 갑자기 답변을 하기가 좀 불편하셨을 텐데 시간이 좀 경과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했던 이 선정적 보도에 대해서……

챙겨 보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6기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방통위원장이 되신 뒤에, 6기 방통위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몇 번 언급이 좀 되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미디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미디어법제를 마련하는 일에 저의 정성을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5기 방통위 활동의 성과하고 미흡한 점을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수립하고 있는데 아까 후보자 생각을 좀 비치셨지요,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수립하고 있는데 영국은 어떻고 미국……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통합법제 그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디어가 기왕의 어떤 방송 또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OTT나 그다음에 1인 TV, 유튜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미디어적 기능을 하고 그 미디어가 융합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같은 하나의 규제를 받아 가면서 그렇게 책임을 다하도록 그런 통합적인, 일원화되는 법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때문에…… 금방 나오는데요. OTT의, 국내 제작 콘텐츠가 글로벌 OTT에 많이 실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콘텐츠 하청기지화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국내 OTT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개인적인 생각이 계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OTT들이 세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네트워크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나 또는 지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정책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플랫폼이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어떤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다,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지요?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플랫폼이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어떤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다,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지요?

예, 언론에서도 조금 봤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 광고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의 상위 업체가 노출되도록 해 가지고 소상공인의 경쟁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막대한 소상공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는 채팅창 상단에 광고를 무리하게 끼우는데 거기에다 선물하기, 쇼핑하기 이런 걸 전부 넣어 가지고 실제 소상공인에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짜낸다.
그다음에 미국의 쿠팡이라든지, 배달의민족은 독일로 갔습니다마는 여기는 배달비라든지 수수료를 막 올리는,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저도 보고 있습니다―베이직 멤버가 9500원인데 하루아침에 1만 3500원짜리 요금을 쓰는 걸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맥주병’…… ‘막걸리병 맞은 윤석열 수술’, ‘막걸리병’…… 무슨 ‘출혈’, ‘김건희 분노’ 이래 가지고 완전 가짜뉴스가 구글에 왕창 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일부는 제가 공론화시키니까 삭제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가짜뉴스들이 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유튜브에.
여기의 가짜뉴스를 지금 심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의는 방심위가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처분은 방통위가 해 줘야 뭔가 될 텐데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카카오는 채팅창 상단에 광고를 무리하게 끼우는데 거기에다 선물하기, 쇼핑하기 이런 걸 전부 넣어 가지고 실제 소상공인에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짜낸다.
그다음에 미국의 쿠팡이라든지, 배달의민족은 독일로 갔습니다마는 여기는 배달비라든지 수수료를 막 올리는,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저도 보고 있습니다―베이직 멤버가 9500원인데 하루아침에 1만 3500원짜리 요금을 쓰는 걸로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맥주병’…… ‘막걸리병 맞은 윤석열 수술’, ‘막걸리병’…… 무슨 ‘출혈’, ‘김건희 분노’ 이래 가지고 완전 가짜뉴스가 구글에 왕창 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일부는 제가 공론화시키니까 삭제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가짜뉴스들이 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유튜브에.
여기의 가짜뉴스를 지금 심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의는 방심위가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처분은 방통위가 해 줘야 뭔가 될 텐데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걸 저희들이 잘 챙겨 보겠습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혹시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문제점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앱결제가 결국 구글이나 이렇게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이용사업자나 소비자들, 이용자들에게 다 양쪽에 어떤 손해를 가하는……
방통위에서 사실조사해 가지고 사업자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인도도 똑같이 했고요. 또 구글, 에픽게임즈는 미국 내에서 붙어 가지고 반경쟁 행위다 해 가지고 법원이 에픽게임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36개 주 법무장관도 그런 걸 개진했고요. 유럽연합에서 DMA라 해 가지고, Digital Markets Act라 해 가지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6%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36개 주 법무장관도 그런 걸 개진했고요. 유럽연합에서 DMA라 해 가지고, Digital Markets Act라 해 가지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6%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해서 아마 방통위가 구성이 되면 제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임한다면 제가 잘 챙겨 보고 그런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나 독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나 이용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같이 공유해서 전반적으로 정보 제공할 테니까요 같이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9월 25일 날 방통위가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9월 25일 날 방통위가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방통위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최근, 지난달이지요. 지난달 22일에 다음 카카오가,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검색 제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체 언론사 하면 한 1100여 개가 넘는데 이걸 한 146개 콘텐츠 제휴사로만 바꿔 놨거든요. 이것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본인이 전체 언론사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146개만 검색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최근, 지난달이지요. 지난달 22일에 다음 카카오가,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검색 제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체 언론사 하면 한 1100여 개가 넘는데 이걸 한 146개 콘텐츠 제휴사로만 바꿔 놨거든요. 이것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본인이 전체 언론사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146개만 검색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특정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고요. 포털이 스스로 이용자들, 독자나 시청자들한테 언론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같은 잣대를 댄다면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조사에 착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방통위가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이것은 명백하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이 조항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네이버와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공정거래법상 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이 조항도 위반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정위든 방통위든, 특히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50조(금지행위)와 관련된 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 사실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방통위가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이것은 명백하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이 조항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네이버와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공정거래법상 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이 조항도 위반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정위든 방통위든, 특히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50조(금지행위)와 관련된 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 사실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챙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아야만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거고, 어떤 포털에 대해서는 사실조사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렇지 않은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것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 지역 언론사들이나 소외계층들이 보는 특수 인터넷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특히 지역 언론사들이나 소외계층들이 보는 특수 인터넷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4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5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차 질의 하는 동안 양당 간사님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라든지 일정을 조금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차 질의 하는 동안 양당 간사님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라든지 일정을 조금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청문회를 그 결과와 무관하게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좀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받은 것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후보자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후보자가 가졌던 어떤 법과 원칙에 있어서의 수사와 삶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전문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가졌느냐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크게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런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이나 적합성이 있는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정말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삶의 흔적 이런 것들 속에서의 어떤 깨끗한 삶,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깨끗함, 청렴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일 수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상당히 선이 굵은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질구레한 흠결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 만약에 후보자께서 지금 검사로 계셨다면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이, 이런 흠결들이 많았으면 그러한 혐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어떤 신상을 터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김 순경 사건을 제일 크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나 혹은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인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후보자가 본인에게 맡겨 달라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후보자의 양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걸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후보자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 문제는 후보자가 정말 잘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력과 언론이 유착되었을 때 어떤 역사적 비극이 있었는지 인류 지성사에서, 문명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였던 드레퓌스 사건 같은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후보자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후보자가 가졌던 어떤 법과 원칙에 있어서의 수사와 삶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전문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가졌느냐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크게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런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이나 적합성이 있는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정말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삶의 흔적 이런 것들 속에서의 어떤 깨끗한 삶,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깨끗함, 청렴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일 수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상당히 선이 굵은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질구레한 흠결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 만약에 후보자께서 지금 검사로 계셨다면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이, 이런 흠결들이 많았으면 그러한 혐의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어떤 신상을 터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김 순경 사건을 제일 크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나 혹은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인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후보자가 본인에게 맡겨 달라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후보자의 양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걸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후보자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 문제는 후보자가 정말 잘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력과 언론이 유착되었을 때 어떤 역사적 비극이 있었는지 인류 지성사에서, 문명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였던 드레퓌스 사건 같은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후보자가 검찰 시절에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검찰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검찰과 언론이 유착되었을 때 정말 어떠한 역사적 비극이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시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후보자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나 권익위원장에 그대로 계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 못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 스스로가 진퇴의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후보자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나 권익위원장에 그대로 계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 못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 스스로가 진퇴의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무직 공직자가 ‘임명된 다음에 배워서 하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성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문성 이외에도 공정성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기제로 되어 있고 다 그렇게 합의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점점 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만이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거의 독임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정부 내에서 만연하기 시작했거든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과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목적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상당한 부분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에 의해서, 더군다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친소관계에 의해서,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의해서 지명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분야에서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보통신 분야는 이제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더군다나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가 과점상태도 아니고 글로벌 독점상태로 갑니다. 글로벌 독점상태로 가는데,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내년에 75% 인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냐? 별로 수단이 없어요.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고도의 신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참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온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실망합니다. 최고의 처분을, 예를 들어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조사에 1년이 걸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능한 방통위냐…… 1년이 걸린 후에도 법정 최고액 과징금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지나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인데―직원들 자체도―그런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성이 있거나 특히 플랫폼 경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규제수단도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한 전문성 없는 분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했을 적에 과연 현재 가지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성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문성 이외에도 공정성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기제로 되어 있고 다 그렇게 합의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점점 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만이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거의 독임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정부 내에서 만연하기 시작했거든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과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목적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상당한 부분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에 의해서, 더군다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친소관계에 의해서,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의해서 지명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분야에서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보통신 분야는 이제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더군다나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가 과점상태도 아니고 글로벌 독점상태로 갑니다. 글로벌 독점상태로 가는데,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내년에 75% 인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냐? 별로 수단이 없어요.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고도의 신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참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온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실망합니다. 최고의 처분을, 예를 들어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조사에 1년이 걸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능한 방통위냐…… 1년이 걸린 후에도 법정 최고액 과징금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지나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방송통신위원회인데―직원들 자체도―그런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성이 있거나 특히 플랫폼 경쟁,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규제수단도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한 전문성 없는 분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했을 적에 과연 현재 가지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후배 법조인들께서도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냥 차라리 권익위원장 하셨으면 국민 권익을 위해서 좀 더 명예로울 수 있었을 텐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오시면 2인이 의결하는 순간 방송장악이라고 저희는 아마 해석할 겁니다. 저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작 방송장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참 저도 인청을 하면서도 위원으로서 참담합니다.
인청 과정에서 어찌 되었건 두 가지 정도 인정해 주신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권익위원장 시절 의결하신 또 방통위에 제안하신 것들, 이첩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척과 기피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셨고 또 질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 했지만 어찌 되었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인이 되신 이선균 씨께서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아마 후보자께서도 많이 아프시겠지만 김 순경 사건의 억울함 그리고 윤 모 씨 또한 석방 이후 열 달 만에 암으로 숨지는 등 사건 과정에서 수사 지휘하셨다고 해도 여러 불법 구금 수사라든지 또 별건 수사하신 것, 강간살인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뀐 거라든지 또 피해자에게 범인을 특정해서 고소장을 받아 조사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부터 생사람 잡는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정말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선균 씨 사건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학폭 사건이 터지자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이선균 씨의 여러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정밀검사해야 된다고 기사 나오고,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다리털로 해야 된다 나오고, 다리털이 음성 나오자 무게가 모자란다 다시 해야 된다 나오고, 또 음성이 나오자 신종마약은 검출 안 된다 나오고. 밤샘 조사받고 나서도 사생활 관련된 카더라 방송들, 정말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이 절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별건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김 순경 사건에 대해서 사과 생각도 하셨고 윤 모 씨에 대한 사건은 수사 지휘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되었건 여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신껏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방통위원장이 수사하듯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되시더라도 완전히 차이가 다른, 여러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이 만일 되시더라도 절대 2인 의결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인 의결하시는 순간 저희는 방송장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후배 법조인들께서도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냥 차라리 권익위원장 하셨으면 국민 권익을 위해서 좀 더 명예로울 수 있었을 텐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오시면 2인이 의결하는 순간 방송장악이라고 저희는 아마 해석할 겁니다. 저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작 방송장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참 저도 인청을 하면서도 위원으로서 참담합니다.
인청 과정에서 어찌 되었건 두 가지 정도 인정해 주신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권익위원장 시절 의결하신 또 방통위에 제안하신 것들, 이첩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척과 기피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셨고 또 질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 했지만 어찌 되었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인이 되신 이선균 씨께서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아마 후보자께서도 많이 아프시겠지만 김 순경 사건의 억울함 그리고 윤 모 씨 또한 석방 이후 열 달 만에 암으로 숨지는 등 사건 과정에서 수사 지휘하셨다고 해도 여러 불법 구금 수사라든지 또 별건 수사하신 것, 강간살인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뀐 거라든지 또 피해자에게 범인을 특정해서 고소장을 받아 조사하는 등의 절차적 문제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부터 생사람 잡는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정말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선균 씨 사건을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학폭 사건이 터지자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이선균 씨의 여러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정밀검사해야 된다고 기사 나오고,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다리털로 해야 된다 나오고, 다리털이 음성 나오자 무게가 모자란다 다시 해야 된다 나오고, 또 음성이 나오자 신종마약은 검출 안 된다 나오고. 밤샘 조사받고 나서도 사생활 관련된 카더라 방송들, 정말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이 절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별건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김 순경 사건에 대해서 사과 생각도 하셨고 윤 모 씨에 대한 사건은 수사 지휘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되었건 여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신껏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방통위원장이 수사하듯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되시더라도 완전히 차이가 다른, 여러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이 만일 되시더라도 절대 2인 의결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인 의결하시는 순간 저희는 방송장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하시겠어요?
하십시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로 4개월 만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기생충’ 등으로 세계적인 톱배우였던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이 말살되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참 잔인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가짜뉴스 이런 데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명확한 기준으로 관련된 보도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할 거라고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일 특검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예 특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아이러니가 또 있습니다. 또 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특검이 인지한 그런 것까지 다 피의사실 공표해서 그냥 브리핑하듯이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는 사항이 정말 이선균 씨하고 오버랩되면서 저는 특검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 방통위원장후보로서 많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검사 프레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으로는 법제처장 한 분 정도 있고 또 방통위원장 되시면 두 분 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검사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이건 어떤 정치적 공세밖에 되지 않고 후보자께서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 주시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로서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의 후보자를 이렇게 한 것은 저는 대단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이 통합되는 이런 시대에, 특히 갈등의 고리가 깊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통합미디어 관련된 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법적인 공정한 원칙, 기준 설정, 집행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보다도 법조인 경험과 그리고 존경받고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 깊이 유념하여서 되시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로 4개월 만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기생충’ 등으로 세계적인 톱배우였던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이 말살되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참 잔인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가짜뉴스 이런 데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명확한 기준으로 관련된 보도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할 거라고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일 특검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예 특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아이러니가 또 있습니다. 또 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특검이 인지한 그런 것까지 다 피의사실 공표해서 그냥 브리핑하듯이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는 사항이 정말 이선균 씨하고 오버랩되면서 저는 특검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 방통위원장후보로서 많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검사 프레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으로는 법제처장 한 분 정도 있고 또 방통위원장 되시면 두 분 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검사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이건 어떤 정치적 공세밖에 되지 않고 후보자께서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 주시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로서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의 후보자를 이렇게 한 것은 저는 대단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이 통합되는 이런 시대에, 특히 갈등의 고리가 깊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통합미디어 관련된 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법적인 공정한 원칙, 기준 설정, 집행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보다도 법조인 경험과 그리고 존경받고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 깊이 유념하여서 되시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남영진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전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에 이첩한 바 있으시지요, 권익위원장 시절에?

예.
아마도 3만 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해서 쓴 것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던 것 같은데, 그와 유사한 것들을 방통위가 방심위를 대상으로 해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당시에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초과해서 업추비를 집행한 게 13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은 24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해촉이 되었고 상임위원은 여전히 거기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초과해서 업추비를 집행한 게 13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은 24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해촉이 되었고 상임위원은 여전히 거기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심의회……
심의위원회. 방통위에서 회계검사를 한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방통위원장후보에게 묻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알지 못하십니까?

예,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공개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쉽게 보실 수 있는데, 누구는 13회 초과했는데 잘려서 나가고 누구는 여전히…… 황성욱 상임위원이거든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그리고 특정 인물들을 찍어 내리고 있다,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그동안 조폭 때려잡듯이 똑같이 이게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이 방심위에 회계검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앞으로 후보자께서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시 이후에 출근한 것, 6시 이전에 퇴근한 것도 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가 봤더니요 9시 15분 출근 이런 겁니다. 그리고 17시 35분 퇴근 이런 것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아까 3만 원 이상은 말씀드렸고, 또 점심 식사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했다 이것도 지금 지적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1시 30분 이후에 결제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1시 30분 이후에 결제하면, 방통위가 회계검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촉까지 시켰던 사안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으시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복직시키시든지, 불가능한 일일 테지요. 아니면 앞으로는 제가 여기 있는 한은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시면 이것을 다 체크해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이 방심위에 회계검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앞으로 후보자께서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시 이후에 출근한 것, 6시 이전에 퇴근한 것도 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가 봤더니요 9시 15분 출근 이런 겁니다. 그리고 17시 35분 퇴근 이런 것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아까 3만 원 이상은 말씀드렸고, 또 점심 식사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했다 이것도 지금 지적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1시 30분 이후에 결제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1시 30분 이후에 결제하면, 방통위가 회계검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촉까지 시켰던 사안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으시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복직시키시든지, 불가능한 일일 테지요. 아니면 앞으로는 제가 여기 있는 한은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시면 이것을 다 체크해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그다음에 AI 시장, 이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알고 계십니까?

상당한 정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랫폼으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빼고는 독자적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AI 시장에서는 지난여름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라고 생성형 AI를 출시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아마 카카오는 Ko-GPT 2.0을 내놓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위상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유럽처럼 자국의 빅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영역이 있고요. 미국처럼 사실상 전 세계 거대 플랫폼들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는 이 두 가지 지형을 잘 보면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처럼 디지털 마켓 액트(Digital Markets Act)라든지 디지털 서비스 액트(Digital Service Act)라든지 규제 중심으로 이게 가 버리면, 왜냐하면 유럽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빅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플랫폼에 대한 이런 규제를 강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무분별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자국이 최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지요, 가급적. 전 세계를 자국의 플랫폼이 지배하도록 끌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어중간한 중간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 플랫폼이 죽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요, 실효적 수단이. 그런 상황에서 자칫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강행을 하면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만 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아주 센서티브(sensitive)하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 사안을 봐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켓, 빅테크들에 대해서 망 사용료라든지 인앱결제 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받아 내고 국내 플랫폼들과 차별성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임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플랫폼들이 너무 커져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늘 감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균형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시장 그다음에 빅테크 시장을 봐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위상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유럽처럼 자국의 빅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영역이 있고요. 미국처럼 사실상 전 세계 거대 플랫폼들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는 이 두 가지 지형을 잘 보면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처럼 디지털 마켓 액트(Digital Markets Act)라든지 디지털 서비스 액트(Digital Service Act)라든지 규제 중심으로 이게 가 버리면, 왜냐하면 유럽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빅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플랫폼에 대한 이런 규제를 강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무분별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자국이 최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지요, 가급적. 전 세계를 자국의 플랫폼이 지배하도록 끌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어중간한 중간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 플랫폼이 죽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요, 실효적 수단이. 그런 상황에서 자칫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강행을 하면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만 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아주 센서티브(sensitive)하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 사안을 봐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켓, 빅테크들에 대해서 망 사용료라든지 인앱결제 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받아 내고 국내 플랫폼들과 차별성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임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 플랫폼들이 너무 커져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늘 감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균형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시장 그다음에 빅테크 시장을 봐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제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유념해서 업무 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하십시오.
가짜뉴스의 개념이 뭐냐, 가짜뉴스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 기사처럼 유포하는 것이라고 지금 통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의 첫 시작은 1920년대 독일 나치가 자기에게 반대되는 뉴스를 몰아세울 때 쓴 이른바 뤼겐프레세인가 하는 그것이 원용어입니다. 그러다가 사라졌다가 미국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진보 매체인 CNN과 뉴욕타임스가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를 하니까 언론사에서 배포하는 거지만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뉴스는 뉴스인데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는, 페이크는 거짓이고 뉴스는 진실이 담겨야 됩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용어의 조합이라고 D일보의 칼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냐, 허위조작정보,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 그리고 오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오보,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보는 사실, 진실인 것을 확인한 노력이 있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로서 보호받아야 되지만 과연 거짓말,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 고민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영방송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노영방송의 개념이 뭔지 궁금합니다.
노영방송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조가 재원을 마련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그들이 운영하는 방송, 노영방송, 두 번째는 노영화된 방송의 줄임말 노영방송, 두 용어가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해야 됩니다.
1985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가져올, 필연적으로 가져올 독재에 관한 공포 이런 것을 걱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영방송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공영방송의 주요 보직을 차지한 민노총 언론노조와 그 구성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가 문제다. 그 사람들이 공정방송 하고 일 잘하면 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편파․왜곡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이 단적인 예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영방송도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정확한 용어의 개념이 뭔지,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노영방송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동의하지만 노영화되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지난 부분 역시 보면 회사의 승진, 보직 등등의 인사가 회사 경영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한 데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조 활동,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파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얼마나 빨리 참여했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는, 페이크는 거짓이고 뉴스는 진실이 담겨야 됩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용어의 조합이라고 D일보의 칼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뭐냐, 허위조작정보,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 그리고 오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오보,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보는 사실, 진실인 것을 확인한 노력이 있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로서 보호받아야 되지만 과연 거짓말,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 고민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영방송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노영방송의 개념이 뭔지 궁금합니다.
노영방송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조가 재원을 마련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그들이 운영하는 방송, 노영방송, 두 번째는 노영화된 방송의 줄임말 노영방송, 두 용어가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해야 됩니다.
1985년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가져올, 필연적으로 가져올 독재에 관한 공포 이런 것을 걱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영방송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공영방송의 주요 보직을 차지한 민노총 언론노조와 그 구성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가 문제다. 그 사람들이 공정방송 하고 일 잘하면 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편파․왜곡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이 단적인 예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영방송도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정확한 용어의 개념이 뭔지,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노영방송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동의하지만 노영화되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지난 부분 역시 보면 회사의 승진, 보직 등등의 인사가 회사 경영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한 데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조 활동,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파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얼마나 빨리 참여했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그 당시 계룡건설 사외이사로서 준법경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달청 입찰 관련된 손해배상 관련된……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조달청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그 당시 계룡건설 사외이사로서 준법경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달청 입찰 관련된 손해배상 관련된……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게 벌어진 게……
본인이 사외이사로 계실 때.

벌어진 게 그 행위가 언제입니까? 저는……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 일이 생긴 게 그때입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조금 더 생각하셨다가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계룡건설 간부가 조달청에 뇌물을 주고 입찰을 따낸 게 맞지요?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가를 589억 원을 더 불렀던 계룡건설이 삼성물산을 제치고 입찰을 따냅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도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조달청 간부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 1월에.
해당 낙찰 과정,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내용 모르십니까, 본인이 사외이사로 계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계룡건설 간부가 조달청에 뇌물을 주고 입찰을 따낸 게 맞지요?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가를 589억 원을 더 불렀던 계룡건설이 삼성물산을 제치고 입찰을 따냅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도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조달청 간부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 1월에.
해당 낙찰 과정,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내용 모르십니까, 본인이 사외이사로 계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
이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3년 정도……

그냥 아주 개괄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
3년 정도 연장이 돼서 당초 예상보다 약 400억 정도 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모르십니까?
사외이사가 계룡건설에 몇 분 계십니까?
사외이사가 계룡건설에 몇 분 계십니까?

서너 분 계실 겁니다.
본인, 법률자문가로 들어가셨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법률 자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과정과 사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부 통제를 통한 준법경영 및 경영 투명성 확보’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부 통제를 통한 준법경영 관련된 책무, 사외이사로서 제대로 하셨습니까? 혈세 400억 낭비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도덕한 경영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사외이사로서의 책무 다하지 못했다는 점 분명히 보이는데요. 책임 통감하십니까? 그 내용도 모르시니 책임도 통감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국민의 눈높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사로서의 직무 혹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로 봤을 때 본인은 열심히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눈높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검사로서의 직무 혹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로 봤을 때 본인은 열심히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양해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방통위원장 자리,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한 거쳐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방통위원장 자리,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한 거쳐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6개월 하셨고요. 방통위원장 몇 개월 하실 겁니까? 임기 다 채우실 겁니까? 임기 3년이거든요. 만약 1년 이내에 혹시 다른 후보 제안이 있다면 거절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락하실 겁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임기 3년 꼭꼭 채우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 하십시오, 만약에 한다고 하신다면. 자신 없으면 사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한상혁 후보와 김홍일 후보자 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게 편파 보도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김홍일 후보자께서 기삿거리를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편파 보도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언론에 대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후보자님, 아무리 봐도 방통위원장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중간에 언제든 끼어들어서 말씀을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한상혁 후보와 김홍일 후보자 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게 편파 보도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김홍일 후보자께서 기삿거리를 그만큼 많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편파 보도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언론에 대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후보자님, 아무리 봐도 방통위원장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중간에 언제든 끼어들어서 말씀을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인사권자도 후보자도 두 분 다 무모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임명 자체가 위법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라고 하는 방통위법 5조 2항의 앞단을,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것을 다들 확인하셨지요.
두 번째는 권익위에서 방심위로 옮겨 오시는데 그때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셨기도 하고 ‘옮겨 오시는 사유가 뭡니까’ 물어봐도 절대 답을 못 하셔서 명분이 너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기구로서의 방통위를 관리․운영할 실무 역량 이게 결핍돼 있다, 결여돼 있다.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가 안 되거나 업무와 조직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고 하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번째,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겠다. 앞서 이소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 권력과 너무 가까이 계셔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해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특정 정치집단에 편향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정부부처 업무를 공부해서 수행하겠다고 하시는 지금 그 말씀으로 보면 적절치가 않지요. 공부를 해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고 계시는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아주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리를 일단 거두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오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노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 적재적소 원리를 활용하지 말고 적소적재 원리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훌륭한 인재신데 그 인재가 쓰여야 할 곳을 먼저 분석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인지를 보고 정무직 공무원들을 임명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외람되고 송구합니다마는 인사권자나 후보자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 이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임명 자체가 위법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라고 하는 방통위법 5조 2항의 앞단을,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것을 다들 확인하셨지요.
두 번째는 권익위에서 방심위로 옮겨 오시는데 그때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셨기도 하고 ‘옮겨 오시는 사유가 뭡니까’ 물어봐도 절대 답을 못 하셔서 명분이 너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기구로서의 방통위를 관리․운영할 실무 역량 이게 결핍돼 있다, 결여돼 있다. 기본적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가 안 되거나 업무와 조직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고 하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번째,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겠다. 앞서 이소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 권력과 너무 가까이 계셔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해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특정 정치집단에 편향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정부부처 업무를 공부해서 수행하겠다고 하시는 지금 그 말씀으로 보면 적절치가 않지요. 공부를 해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고 계시는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아주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리를 일단 거두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오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인사 업무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노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 적재적소 원리를 활용하지 말고 적소적재 원리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훌륭한 인재신데 그 인재가 쓰여야 할 곳을 먼저 분석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인지를 보고 정무직 공무원들을 임명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외람되고 송구합니다마는 인사권자나 후보자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충고나 그 부분을 잊지 않고 혹 기회가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후보자님, 지금부터 아마 1시간은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목도 좀 축이시고 기운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후보자님은 명실상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입장을 내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아마 가장 의구심이 드는 부분일 겁니다. 방통위는 또 독립성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구심이겠지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후보자님, 김건희 여사님과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후보자님, 김건희 여사님과도 잘 아시지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예.
만나 본 적도 없으십니까?

보기는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잘 모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자동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큰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방통위원장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하고는…… 제가 국회에서 지금 의안으로 돼서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시면서 존경하는 선배님께 의견을 물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의견을 내시겠어요?

저한테 그런 것 묻지 않습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네요.
사실 후보자에 대한 더 큰 우려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미션을 받고 오셨다고 다들 보기 때문에 지금은 잘하겠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규제를 빙자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들을 길들이고 쓴소리하는 방송인들을 하루아침에 방송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지금까지 펼쳐진 그런 결과들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지금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전임자인 이동관 위원장이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더 가열차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지난 1년 반 정도의 과정에서 몇 가지 명확하게 반성할 부분, 시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을 짚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만한 부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한두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 후보자에 대한 더 큰 우려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미션을 받고 오셨다고 다들 보기 때문에 지금은 잘하겠다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규제를 빙자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들을 길들이고 쓴소리하는 방송인들을 하루아침에 방송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지금까지 펼쳐진 그런 결과들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지금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전임자인 이동관 위원장이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더 가열차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지난 1년 반 정도의 과정에서 몇 가지 명확하게 반성할 부분, 시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을 짚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만한 부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한두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하여튼 그 말씀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지금 아무런 답변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방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할 의무가 있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겠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듣기 위해 지금 다들 위원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한두 가지라도 명확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규정과 법과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외국의 경우에도 가짜뉴스 대응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 시행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브라질 등도 각각 온라인 안전법안, 가짜뉴스 방지 법안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게 허위정보 및 극단주의 콘텐츠를 걸러 내고 삭제 의무를 부과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선제적인 대응은커녕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활보해도 이를 직권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언론 기능, 편집 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 해외의 플랫폼에 비해서 더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 뉴스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다면 정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런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 안타까운 죽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앞서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석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방통위가, 민주당에서 내일 강행 처리하려는 특검법에 대해서 방통위 자체가 이 법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특검법 조항 중에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불법적이고요. 과거의 관행을 떠나서 지금 이 바뀐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신장된 개인의 인격권 그리고 난무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의 축적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방통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자께서는 아직 위원장이 아니시니까 못 하신다 치더라도 뒤에 계시는 방통위 간부님들이 이상인 부위원장님과 함께 내일 이 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분명히 행정기관으로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언론 기능, 편집 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 해외의 플랫폼에 비해서 더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 뉴스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다면 정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런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 안타까운 죽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앞서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석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방통위가, 민주당에서 내일 강행 처리하려는 특검법에 대해서 방통위 자체가 이 법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특검법 조항 중에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불법적이고요. 과거의 관행을 떠나서 지금 이 바뀐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신장된 개인의 인격권 그리고 난무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의 축적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방통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자께서는 아직 위원장이 아니시니까 못 하신다 치더라도 뒤에 계시는 방통위 간부님들이 이상인 부위원장님과 함께 내일 이 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분명히 행정기관으로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인데요.
후보자께서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랑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은 대상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대장동 대출은 일반대출이라서 SPC에 투자한 부동산 개발사업만 수사대상으로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의 말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질문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인데요.
후보자께서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랑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은 대상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대장동 대출은 일반대출이라서 SPC에 투자한 부동산 개발사업만 수사대상으로 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후보의 말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장동 대출은 PF대출이라 그 당시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2011년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시 그 은행이 지분을 특수목적법인 SPC에 투자한 부동산 개발사업만을 수사대상으로 하였다, 대장동 대출은 일반대출이라서 수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PF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땅 작업을 위한 돈이니까 처음에 1155억을 대출하고 이후에 이어서 1800억 상당이 대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2011년 당시 수사할 때는 PF대출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여기서 일반대출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중에서 일반대출로 기소된 사건이 수원 망포동 개발사업하고 서울 구로구 독산동 상가개발 사업, 두 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수원 망포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무담보대출의 판박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대출이 일반대출이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라면 이것 위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부실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회계법인은 실사를 진행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원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대장동 대출 문제를 저축은행 부실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보고서가 중수부의 2차 기소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중수부는 마지막까지 대장동 대출 관련 문제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김만배 씨의 답변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김만배 씨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데, 지금 여기서 일반대출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중에서 일반대출로 기소된 사건이 수원 망포동 개발사업하고 서울 구로구 독산동 상가개발 사업, 두 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수원 망포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무담보대출의 판박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대출이 일반대출이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라면 이것 위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부실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회계법인은 실사를 진행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원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대장동 대출 문제를 저축은행 부실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보고서가 중수부의 2차 기소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중수부는 마지막까지 대장동 대출 관련 문제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김만배 씨의 답변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김만배 씨 알고 계시지요?

압니다.
아시지요?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2021년도에 진술조서를 통해서 김만배가 후보자를 통해서 조우형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2021년도에 진술조서를 통해서 김만배가 후보자를 통해서 조우형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조우형 씨가 법률적 조력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후보자는 답변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 2011년도 중수부는 조우형이 10억 30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질적으로 2011년도 중수부는 조우형이 10억 30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건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2014년도에 커미션을 받은 것을 알고 수원지검에 수사 의뢰를 해서 14년부터 비로소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아는 그 내용을 왜 대검 중수부가 이 내용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미처 거기는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사와 달리 두 번째 조사에서 조우형 씨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 말씀……
남욱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김만배가 당시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장에게 조우형이 사건에 협조할 테니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받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2011년도 중수부가 뭉개고 넘겼던 사건이 2015년도에 실형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나머지 대출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그 관련 대출이나 조우형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지 않았고 2014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비로소 그게 드러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예금보험공사, 특히 수원에 있는 경찰서 몇 사람의 수사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사할 양이 너무 많고 대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직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이 내일 올라가는데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계속하시겠어요?
정리해 주시지요.
정리해 주시지요.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영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2000년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제고와 시청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통위는 2000년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제고와 시청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방통위가 2000년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제고와 시청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있는데……

예, 그것 들었습니다.
듣고 계셨지요?

예.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이 좋은 시책이,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누적 보급률이 35.5%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매우 미흡하다는 이야기인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 TV 보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현재 맞춤형 TV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 방식이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고요. 저시력인은 홈페이지 내 암호가 흐릿해 읽기가 힘들다, 전맹인은 암호를 음성으로 듣는 버튼을 찾기가 힘들다, 참 갑갑합니다, 좀.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 방식은 장애인 친화적이지 못한 행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 방식은 장애인 친화적이지 못한 행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보장을 위한 당사자 중심의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후보자께서는 성장환경에서 볼 때 누구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불편을 잘 헤아리실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도 복지 측면에서 미디어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디지털 세계의 커다란 벽에 부딪힌 세대들의 복지 여기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도 복지 측면에서 미디어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디지털 세계의 커다란 벽에 부딪힌 세대들의 복지 여기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후보자께서 방심위원장의 가족․친지 민원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한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없습니까? 약간 그렇게 언급이 돼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온 언론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홍일 후보자, KBS 방심위 민원 사주 논란 사실이라면 법 위반’ 또 YTN은 ‘김홍일, 가족 민원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방심위에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신고한 신고자는 방심위원장의 직무관련자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이해관계자가 되려면 다시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때 비로소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그러다 보니까 각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민원 신청자가 법상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야 이해충돌 방지법상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요?
만약 민원 신청자가 법상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야 이해충돌 방지법상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지요?

예.
그다음에 가족․친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건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민원도 다수 있기 때문에 모두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면 지나치게 공직자 직무를 제한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깔고 계셔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런 문제는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최종적으로는 권익위에서 판단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인터넷 관련해서 망 중립성 원칙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인터넷은 어떤 면에서요 사람이 만들어 낸 자유재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자유 이용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인터넷은 접속료만 내면 사실 무한정으로 사용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트래픽을 너무 유발한다고 해서 이게 사용료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용료라는 개념은 법적인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ISP하고 CP 간에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예.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걸 법적으로 방통위가 나서서 이 문제를 개념 정리부터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해서 법적으로 이 용어를 정리하고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런 분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인터넷 자유 이용의 원칙, 소위 망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망 중립성과 ISP와 CP 사이의 망 사용료 문제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위원장 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방통위에서 앞장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 게,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취득하셨어요?

82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라도 어떤 대인사고나 음주운전 사고 같은 이런 것 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확실히 없으신 거지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방통위원장 자리는 정치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합의제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분이세요?
네 분이세요?
저요.
다섯 분.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한테도 그렇지만 장제원 위원장께도 부탁드리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출을 안 한 것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지금 다 끝나갈 때까지 제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제출받는 게 저는 그래도 맞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양당 간사님들, 이인영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방통위원장 후보께서도 아직까지 제출 안 했거든요, 아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제출하시지요, 뭐.
방통위원장 후보께서도 아직까지 제출 안 했거든요, 아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제출하시지요, 뭐.

그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방통위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

284명입니다.
아니, 방통위원.

방통위원 5인……
방통위원 5인이지요? 5인 중에 지금 1인만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방심위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방심위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9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원 몇 분이시지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방심위 위원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방심위원들은 대통령……
여당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하신다고 해서 저도 정책질의 좀 해 볼까 하는데 위원 구성도 모르시니까 정책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분 대통령, 세 분 국회, 세 분 상임위 추천 몫입니다. 지금 일곱 분밖에 안 계시고요.
방문진 정원은 몇 분이십니까?
세 분 대통령, 세 분 국회, 세 분 상임위 추천 몫입니다. 지금 일곱 분밖에 안 계시고요.
방문진 정원은 몇 분이십니까?

방문진도 아홉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요?

현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방문진이 하도 해임시키고 위법하게 임명하고 하면서 아주 망가뜨려 놨습니다, 방문진. 지금 두 차례 가처분 인용과 재항고, 아시지요? 이동관 위원장 시절에 아주 처참한, 그렇게 하니까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KBS는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KBS는 정원이 몇 분이십니까?

이사 말씀입니까?
예, KBS 이사회.
현원은?
현원은?

……
제가 정책질의 진짜 저도 하고 싶습니다.
2023년도 6월 7일 16차 방통위 의결부터 8월 21일 30차 의결까지 3인의 방통위원으로 의결한 사례 중에서 최소 10건 이상이 2인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단독 의결. 2인 체제가 되고 나서 비상식적 운영이 2023년 8월 28일 31차 의결부터 10월 5일 35차까지만 해도 18건 이상입니다, 2인이 의결한 게.
저는 지금 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방통위의 의결 과정이 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느냐면 대통령과 여당, 야당 추천이 1명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어찌 됐건 합의를 하든, 어쨌든 수적 우위는 결국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위도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 그리고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가 다수를 점하게 돼 있습니다. 방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임기만 보장해 주셔도, 공공기관의 이사회 임기를 무단으로 종료시킬 시에는 불법인 것으로 이미 판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부터 해서 여러 사례가 있었고요. 무리하게 해임시키면서, 계속 이사회 해임시키고 KBS 이사장, 이사, 무리하게 해임시키며 문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이렇게 방통위 운영을 2인으로 무단으로 불법하게 하지 마시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자치활동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상식적인 요청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2023년도 6월 7일 16차 방통위 의결부터 8월 21일 30차 의결까지 3인의 방통위원으로 의결한 사례 중에서 최소 10건 이상이 2인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단독 의결. 2인 체제가 되고 나서 비상식적 운영이 2023년 8월 28일 31차 의결부터 10월 5일 35차까지만 해도 18건 이상입니다, 2인이 의결한 게.
저는 지금 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방통위의 의결 과정이 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느냐면 대통령과 여당, 야당 추천이 1명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어찌 됐건 합의를 하든, 어쨌든 수적 우위는 결국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위도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 그리고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가 다수를 점하게 돼 있습니다. 방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임기만 보장해 주셔도, 공공기관의 이사회 임기를 무단으로 종료시킬 시에는 불법인 것으로 이미 판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부터 해서 여러 사례가 있었고요. 무리하게 해임시키면서, 계속 이사회 해임시키고 KBS 이사장, 이사, 무리하게 해임시키며 문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이렇게 방통위 운영을 2인으로 무단으로 불법하게 하지 마시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자치활동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상식적인 요청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해충돌 관련해서 앞서 박성중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지금 번복하셨어요.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해당되는 후보자의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방심위에 민원을 넣는 이런 사람들이 직무관련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방심위에 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방심위원장의 직무관련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5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된다’라고 법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물어봤느냐,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했더니 ‘사실관계에 따라서’라고 답변하셨고, 제가 ‘맞다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후보자께서 ‘맞다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는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회가 갖고 있는 현안이 산재해 있는데 그 해결에 있어서도, 또 현명하게 제대로 된 판단과 또 결정을 하실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혹시 2015년도에 세계 최초 본방송을 시작했던 차세대 방송 표준 ATSC 3.0을 적용한 지상파 UHD 방송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현재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UHD 방송 도입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활성화에 대해서 정책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디지털 방송을 종료하고 전국 UHD 방송을 하겠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현재는 UHD 전환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국내 지상파 UHD 방송정책은 실패했다 혹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투입 비용 또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KBS만 해도 2023년도까지 7000억이 넘습니다. 국민 혈세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혹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과기부나 방통위가 누가 먼저 하길 손 놓고 구경할 게 아니라 2024년도, 늦었습니다. 상반기 내에라도 과기부, 방통위, 방송사, 연구기관 모여서 지상파 UHD 방송 전환 추진단을 마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UHD 방송을 전환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할 것인지 정책 방안과 그리고 정책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내년 2024년도 상반기 내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UHD 전환 정책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국내 지상파 UHD 방송정책은 실패했다 혹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투입 비용 또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KBS만 해도 2023년도까지 7000억이 넘습니다. 국민 혈세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혹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과기부나 방통위가 누가 먼저 하길 손 놓고 구경할 게 아니라 2024년도, 늦었습니다. 상반기 내에라도 과기부, 방통위, 방송사, 연구기관 모여서 지상파 UHD 방송 전환 추진단을 마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UHD 방송을 전환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할 것인지 정책 방안과 그리고 정책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내년 2024년도 상반기 내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UHD 전환 정책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상반기 내에 협의체 마련하셔서 정책 대안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족은 사적이해관계자 맞지요?
가족은 사적이해관계자 맞지요?

가족이라면 사적이해관계자 맞습니다.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의 기관장이 그 민원을 받는, 심의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심의 회피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지요?

그 민원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의해서 그것이 직무관련자냐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심위원장이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감찰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권익위법 62조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는 거 맞지요?

글쎄요, 그것은 지금……
그분이 공익제보자라면?

제가 그걸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분이 공익제보자로 결정이 된다면?

공익제보자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이걸,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로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 공익제보를 한 분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느냐를 제가 여쭈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요?

아니, 공익제보자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남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가 지금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궁금한 거요. 조금 전에 미디어법제를 통합한다 그걸 검토하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
제가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디어법제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TT나 그다음에 1인 방송 이런 것이 실제로 미디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OTT의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규제가 IPTV법 또는 방송법 그리고 OTT 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혀 다른 별개의 법으로 이렇게 규율이 되고 있어서 똑같은 미디어의 기능을 해 가면서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그것이 과연 적정하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법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규제를 위한 통합인지, 이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을 위한 통합인지 규제를 위한 통합인지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다 제가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동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해야 경쟁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 진흥도 역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개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다 하셨어요?
양당 간사님들 정리하시겠어요? 정리발언하실래요?
양당 간사님들 정리하시겠어요? 정리발언하실래요?
예.
박성중 간사님, 2분 정리하십시오.
일반적인 질의는 하지 말고 정리로 그냥?
아니, 정리를 하시든지…… 내가 양당 간사님들 마지막 기회를 2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두현 위원이 뉴스제휴평가위, 제평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제평위의 정치 편향 또 심사의 불공정성 이런 걸 제가 많이 지적하고 해 가지고 지난 6개월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까 윤두현 위원이 뉴스제휴평가위, 제평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제평위의 정치 편향 또 심사의 불공정성 이런 걸 제가 많이 지적하고 해 가지고 지난 6개월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 해서 내년 1분기에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총선 전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네이버가 그동안 한 것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제평위에서 퇴출시킨 언론사가 87개사가 됩니다. 이 87개사의 주요 사례를 보면 기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정하거나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거나 기사에 특정 키워드를 남발했다거나 평가기준에 미충족했다거나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아주 그냥 탈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국기문란행위까지 했는데 아예 탈락도 안 시키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뉴스타파는 이재명 대장동 불법 혐의에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지난 대선 3일 전에 왕창 터뜨리고 완전히 난리를 쳤는데 이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네이버가 그동안 한 것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제평위에서 퇴출시킨 언론사가 87개사가 됩니다. 이 87개사의 주요 사례를 보면 기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정하거나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거나 기사에 특정 키워드를 남발했다거나 평가기준에 미충족했다거나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아주 그냥 탈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국기문란행위까지 했는데 아예 탈락도 안 시키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뉴스타파는 이재명 대장동 불법 혐의에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지난 대선 3일 전에 왕창 터뜨리고 완전히 난리를 쳤는데 이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심위에서 서울시에 등록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라 이렇게 통지가 돼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이 만행은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87개 언론사를 퇴출시킨 사유와 비교해도 정말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고요.
또 제평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을 보면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이라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인데도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되시면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스타파의 이 만행은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87개 언론사를 퇴출시킨 사유와 비교해도 정말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고요.
또 제평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을 보면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약이라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인데도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되시면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2분 발언해 주십시오.
정필모 위원님, 2분 발언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사나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우리도 사실상의 선진국인데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극도로 자제하거든요.
물론 다른 범죄,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수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언론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사나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우리도 사실상의 선진국인데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극도로 자제하거든요.
물론 다른 범죄,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수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언론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수사에 관한 문제고 그런 것에 관해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방통위원장 되시면 대통령한테 건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 과잉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미디어 환경이 과거 20년 전에 만들어진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법제, 미디어법제 가지고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할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용자 보호, 아까 OTT 같은 미디어 관련된 법에 아직 제대로 포함 안 된 새로운 플랫폼들, 이런 정말 해야 될 일, 제도개선하고 법을 만들어야 될 일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시대 지상파 공영방송 몇 개 장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언론들 탄압하려고 하는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언론의 자유시장에 맡겨 버리고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방통위원장 되시면 대통령한테 건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너무 과잉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미디어 환경이 과거 20년 전에 만들어진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법제, 미디어법제 가지고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할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라든지 이용자 보호, 아까 OTT 같은 미디어 관련된 법에 아직 제대로 포함 안 된 새로운 플랫폼들, 이런 정말 해야 될 일, 제도개선하고 법을 만들어야 될 일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시대 지상파 공영방송 몇 개 장악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언론들 탄압하려고 하는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언론의 자유시장에 맡겨 버리고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제출 미비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야 간사 간에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굉장히 난항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홍일 후보자께서는 내일 최대한 일찍이라도 자료 미비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 주신다면 혹시 또 여야 간사님들께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어차피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시면 위원님들 늘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좀 더 성의껏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제출 미비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야 간사 간에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굉장히 난항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홍일 후보자께서는 내일 최대한 일찍이라도 자료 미비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 주신다면 혹시 또 여야 간사님들께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어차피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시면 위원님들 늘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좀 더 성의껏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 시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다양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정책 방향 재정립과 방송 규제완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강화, 가짜뉴스와 불법유해정보 대응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낸 김 순경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장님과 위원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다양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정책 방향 재정립과 방송 규제완화,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강화, 가짜뉴스와 불법유해정보 대응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도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낸 김 순경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장님과 위원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일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정부 측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이하 국회 직원들, 보좌진 그리고 생중계를 담당한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영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은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일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정부 측 관계자, 수석전문위원 이하 국회 직원들, 보좌진 그리고 생중계를 담당한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영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은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