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1년 10월 7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79)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0)
- 3.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앞서서 먼저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서 먼저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9)상정된 안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0)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양수 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양수 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8일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 중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활동 및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감시원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해양폐기물감시원의 경우 기존 해양환경감시원과의 직무가 중복될 우려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의 확산 등을 추가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의 확산은 재해에 이미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고 공유수면의 관리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 적용 가능한 지자체 조례가 없으므로 해수부가 공유수면관리청인 경우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28일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 중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활동 및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감시원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해양폐기물감시원의 경우 기존 해양환경감시원과의 직무가 중복될 우려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의 확산 등을 추가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의 확산은 재해에 이미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고 공유수면의 관리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 적용 가능한 지자체 조례가 없으므로 해수부가 공유수면관리청인 경우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양수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양수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이양수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법안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이양수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법안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