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7년 8월 23일(수)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앞으로 우리가 2016년도 결산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을 다루는 소위 활동을 본격 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결산과 예산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소위 위원들이 운영위가 겸임 상임위다 보니까 되게 바쁘기는 합니다마는 보다 충실하게 결산과 또 예산 심사에 임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 있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별도로 따로 인사말씀들을 안 하셔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앞으로 우리가 2016년도 결산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을 다루는 소위 활동을 본격 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결산과 예산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소위 위원들이 운영위가 겸임 상임위다 보니까 되게 바쁘기는 합니다마는 보다 충실하게 결산과 또 예산 심사에 임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 있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별도로 따로 인사말씀들을 안 하셔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국회․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기관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는 어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동 자료를 미리 각 기관에 보내 시정요구 수준을 검토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기관에서 시정요구 수준을 수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시정요구 수준에 대해서 소관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수용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논의해 주시고, 심사 자료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이 결산 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사업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기관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는 어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동 자료를 미리 각 기관에 보내 시정요구 수준을 검토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기관에서 시정요구 수준을 수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시정요구 수준에 대해서 소관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 수용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논의해 주시고, 심사 자료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이 결산 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사업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가 요약본이 있고 각 기관별 심사 자료 세 권이 있습니다.
요약본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보내 온 결산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시정요구 수준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수정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심사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전체적인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보시면 불용률이 5.2%로 많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로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를 저희들이 요구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가 요약본이 있고 각 기관별 심사 자료 세 권이 있습니다.
요약본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보내 온 결산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시정요구 수준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수정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심사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전체적인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보시면 불용률이 5.2%로 많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로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를 저희들이 요구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통령비서실 지난해 집행률이 94.8%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이 한 4.5% 정도의 불용률이 나오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세금을 편성해 주신 대로 100% 충실하게 잘 집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이 범위보다 불용률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금년도 5월에 들어와서, 금년 상반기에 국정이 일시적으로 상당 부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와서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절감 계획을 세워서 연말이 되면 17년도 예산도 불용률이 상당 부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 지적을 연거푸 받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집행에 철저는 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시고, 서면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통령비서실 지난해 집행률이 94.8%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이 한 4.5% 정도의 불용률이 나오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세금을 편성해 주신 대로 100% 충실하게 잘 집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이 범위보다 불용률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금년도 5월에 들어와서, 금년 상반기에 국정이 일시적으로 상당 부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와서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절감 계획을 세워서 연말이 되면 17년도 예산도 불용률이 상당 부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 지적을 연거푸 받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집행에 철저는 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시고, 서면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비서관 입장이나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서 예산 불용률이 높은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낮추라고 주의를 줬는데 이것을 불수용하겠다라고 하면 모양새도 우습고.
이것은 2016회계연도에 이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임 정부 때인데 정치적인 그런 것 상관없이 이것은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좀 더 낮추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내년도에 2017회계연도 결산할 때 ‘왜 오히려 더 높아졌냐? 5.2가 5.5가 됐냐?’ 했을 때 중간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부분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2년 연속 계속 그렇게 국회의 지적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문서로 결과적으로 남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불수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스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당연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수용을 못 하겠다…… 수용 못 할 저기가 아닌 것 같다, 내용 자체가.
이것은 2016회계연도에 이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임 정부 때인데 정치적인 그런 것 상관없이 이것은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좀 더 낮추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내년도에 2017회계연도 결산할 때 ‘왜 오히려 더 높아졌냐? 5.2가 5.5가 됐냐?’ 했을 때 중간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부분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2년 연속 계속 그렇게 국회의 지적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문서로 결과적으로 남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불수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스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당연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수용을 못 하겠다…… 수용 못 할 저기가 아닌 것 같다, 내용 자체가.

용어가 수용, 불수용으로 하다 보니까 어감이 많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부 전체의 평균 불용률이 4.5 내외, 5% 내외를 넘나드는데 다른 기관, 다른 상임위에서는 한 자리 수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의 특수한 이런 사정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적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축적되는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2%는 이번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이번 게 아니라 16회계연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때 2017회계연도에 다시 불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납득 못 할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다 아는데.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지적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맞춰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지적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맞춰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될 부분 아닌가……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2014년 8.3%에서 2015년에는 3.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3%였을 때 우리 국회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나요?

불용 지적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않았군요.

예.
그런데 스스로의 노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든지 실행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줄었는데 2016년에 다시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인데 이걸 못 받겠다고 댓바람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첫 번째 장인데 이걸 못 받겠다고 댓바람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 제가 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취지는 받아들이겠으나 주의가 쌓이면 안 되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불용의 결이 조금 다른 차원인데……
설명해 보세요.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어쨌든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일부 집행이, 계획된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못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46억? 뭐예요? 어디다가 돈을 못 쓴 거예요?

일단은 업무 지원하는 지원경비들입니다. 지난 연말에 순탄한…… 국정에서 일부 차질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으로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적을 못 받겠다, 수용 못 하겠다는 그런 결은 아니고 용어가 선택의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적을 못 받겠다, 수용 못 하겠다는 그런 결은 아니고 용어가 선택의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 12월 부분이 크게 작용해서 이렇게 된 거다?

예.
조승래 위원님.
어쨌든 작년,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도 있고 해서 이거를……
물론 첫 장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청와대의 말씀도 국회의 지적을 불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아닌 것 같고 내용은 충분히 수용을 하되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달라 이런 요청 같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물론 첫 장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청와대의 말씀도 국회의 지적을 불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아닌 것 같고 내용은 충분히 수용을 하되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달라 이런 요청 같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아마 운영위에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국회에서 정해 준 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운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예.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사의 어떤 규정에 딱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과 불수용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비단 이번 결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결산에서 더 많은 불용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결산 심사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명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비단 이번 결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결산에서 더 많은 불용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결산 심사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명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가 예산소위는 처음 들어와서……
이 다섯 가지 유형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그리고 이 시정요구안의 주의라고 하는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 유형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그리고 이 시정요구안의 주의라고 하는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대체토론하면서, 위원들이 서면……

위원들이 주의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면질의나 아니면 구두, 대체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면질의나 아니면 구두, 대체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지금 국회법에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그 조치로서 시정 등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드린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등’에 대한 부분을 5개로 구분해서 유형을 만들었는데요. 이 유형도 감사원에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조치할 때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드린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등’에 대한 부분을 5개로 구분해서 유형을 만들었는데요. 이 유형도 감사원에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조치할 때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특별한 상황에서 돈을 쓸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아니니까 첫 번째 불용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신다는 전제하에 첫 장은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불수용 표현 자체는 그냥 두시는 걸로?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들려서.
아니에요, 불수용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이것은 따로 이런 조치 유형을 달지 않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없을 때는 보다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수요에 따라서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고 그대로 가자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여당 도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야당 기질을 아직 못 벗으셔 가지고 지금 왜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잘해 주셔서……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5개 유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서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조치를 요구할 때는 그런 거지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적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정요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대의견 정도로 해서 병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대의견 정도로 해서 병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부대의견 처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견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청와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대의견마저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청와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대의견마저도.

그래서 사실 결산을 지적받게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상 청와대 예산 관련해서는 작년의 그런 특수한 상황, 대통령이 연하장도 발송할 수 없는 상황, 연말에 편성 계획돼 있던 행사를 못 했던 그런 부분들,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논의하시고……
저희들이 보니까 사실상 청와대 예산 관련해서는 작년의 그런 특수한 상황, 대통령이 연하장도 발송할 수 없는 상황, 연말에 편성 계획돼 있던 행사를 못 했던 그런 부분들,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논의하시고……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예, 달지 말고 빼는 것도 의미가……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12월 부분이 아니라 금년, 그러니까 2017회계연도 이후에 특수한 상황이 예산상으로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2월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문제 제기했던 것을 거두어들일 테니까 그러면 그대로 갑시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그냥 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1페이지 1번 사업은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1페이지 1번 사업은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 보시면 청와대 비서실에 추가적으로 3건이 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다 수용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만 그 유형으로 저희들이 한 부분, 제도개선이라든지 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쫙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하나씩하나씩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하나씩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량 블랙박스 설치인데요.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 보시면, 공용차량관리규정 및 2016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업무용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는 블랙박스 설치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설치 목적을 보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쪽에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 보시면, 공용차량관리규정 및 2016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업무용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는 블랙박스 설치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설치 목적을 보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쪽에서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다라고…… 따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측 얘기를 안 들어도 되겠지요,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의견은 없는데 업무용 승용차량과 공용차량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업무용 승용차량은 말씀 그대로 승용차입니다. 승객 위주의, 대중에서 말하는 자가용이지요. 그런데 공용차량은 그중에 행사용 버스도 있고 작업용 트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은 수석님들이나 이런 분들 타시는 차량인가요?

예.

공용차량은……

그걸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저도 질문사항 하나 있는데요, 청와대 경내가 전체 보안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블랙박스를 설치 권장하는 것은 사적으로 외부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통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경내에 들어갈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경내에서만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설치를 배제하는 방법, 그렇게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제도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차량 중에 경내와 경외를 오고 가는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내에 들어오면 일단은 작동을 않도록 하는……
자동으로 해요, 수동으로 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은 1급 보안구역으로는 이동을 못 하게 하는 방법, 등급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차량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둘 수는 있는데, 그런 운영방침이 있을 수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안으로 첫째로 제시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이쪽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용자가 깜빡하고 혹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안 끄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게 될 경우, 이런 경우는 우선해서 생각해야 되는 보안지침에는 또 어긋나거든요. 그 안을 잘 세워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청와대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28건을 했는데요 그중에 21건이 1000만 원 이하 소액 정책연구용역이었고 또 보시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공개 비율이 14.3%로 낮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공개 비율이 낮고 소액 정책연구용역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소액 정책연구용역 비율을 많이 하지 말라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청와대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28건을 했는데요 그중에 21건이 1000만 원 이하 소액 정책연구용역이었고 또 보시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공개 비율이 14.3%로 낮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공개 비율이 낮고 소액 정책연구용역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소액 정책연구용역 비율을 많이 하지 말라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특수한 필요에 따른 연구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청와대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주제들로 연구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정책연구용역 비율이 75%나 된다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소액 정책연구가?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정책연구용역 비율이 75%나 된다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소액 정책연구가?

일단은 저희가 중장기 과제는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정책 당국에서 많이 시행합니다. 긴급한 현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계란 파동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전문가라든지 그런 영역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자, 보고서로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도 되지 않고 소액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에 따라서 아는 사람에게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눠 주는 폐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용역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개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한 한 공개경쟁이라든지 그런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개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한 한 공개경쟁이라든지 그런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소액 1000만 원 이하짜리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정책연구용역의 비율이 이렇게 크지 않도록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에서 허용하는 한 공개하겠다고 하셨나요?
그리고 아까 법에서 허용하는 한 공개하겠다고 하셨나요?

예.
법에서는 어떻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단은 대통령비서실의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 최대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비서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다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수시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하는데, 정부 부처의 경우에는 정책용역이나 또 용역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청와대는 예외입니까? 그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지요?

‘PRISM’이라고 있습니다.
PRISM 시스템에 청와대에서 발주한 용역이나 용역보고서는 그 시스템에 열외가 돼 있는 겁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접속하시고, 다만 청와대에서 대통령 리더십 또 안보상의 문제 등등 비공개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발생하는 것들은 숨기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 탑재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 단위가 1000원이 맞나요?
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지적하려고 했는데. 단위가 100만 원이지요? 그래서 총 4억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총 4억인데, 급하게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소규모로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용역비를, 소위 리포트 비용을 너무 싼 걸 해 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전체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그걸 그렇게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개 문제 그다음에 성과를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범위 확대와 또 소액 비율이 과다하지 않게끔 관리하라고 하는 ‘주의’ 조치를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기관리센터 개선공사 이후 낙찰 차액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기관리센터 개선공사 이후 낙찰 차액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주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청와대 측에서 밝혔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한 것은 넘어가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청와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잠깐만요, 제가 좀……
어제 운영위 회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해서 직위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이것을 국민들께 공개해서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자격요건과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 시스템 인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주의나 시정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인사권을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내용에 포함해서 청와대가 수용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해서 직위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이것을 국민들께 공개해서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자격요건과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 시스템 인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주의나 시정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인사권을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내용에 포함해서 청와대가 수용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총무비서관님, 저는 여당 위원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국회예요. 그래서 당연히 행정부와 청와대 활동에 대해서 국민 세금을 잘 썼는지,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전체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자료 요구를 하면 없다, 못 준다 이런 게 대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야당일 때 상당히 거기에 예민했고 지금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제가 요구를 할 때 세부사업별 남용․불용․전용․이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자료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보면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안보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이 부분까지 상세히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 줄 수는 있는데 의원실에는 못 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전체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자료 요구를 하면 없다, 못 준다 이런 게 대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야당일 때 상당히 거기에 예민했고 지금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제가 요구를 할 때 세부사업별 남용․불용․전용․이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자료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보면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안보실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이 부분까지 상세히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 줄 수는 있는데 의원실에는 못 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정보 소외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 전체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도 안 좋다고 저는 봐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 정말 잘 지켜야 되고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것과 아닌 것과는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의 방금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도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국가주요직위와 업무에 대한 명확한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부대의견으로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결산의 어떤 부분에다 넣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산 전반에 대한 의견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보통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미 세 꼭지 지적사항을 담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 덧붙여서 부대의견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판단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게 어제, 좋은 제안이고 이게 말하자면 정책제안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차원에서의 인사와 관련된 좋은 제안인데 이 부분을 결산의 부대의견으로 달아야 되는 문제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결산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의견을 달아 주면, 예를 들면 명부록을 작성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직접 하건 인사처를 시키든 간에? 그러면 관련 예산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국회의 의견이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직접적인 예결산하고 관련 없지만 차후에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직접적인 예결산하고 관련 없지만 차후에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직위 분류와 직책 요건 그런 부분들을 설정하고 국가공무원 모든 제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사수석실에서 이렇게 공조를 해서 해야 될지 그쪽에서 준비를 해서 스크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차후에 저희든 인사처가 됐든 위원님께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견을 다는 것은 수용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어쨌든 제 의견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게 결산 심사인데 보통 인사 정책과 관련된 제안이란 말이에요.

타 상임위 소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DB나 NCS인가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와대와 직결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건데 이것을 청와대의 결산에다가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인사혁신처 쪽에 전달을 정확하게 하고 또……
이것 전달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지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다 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또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위에서 달지 안 달지를…… 제가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이게 예산에 관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그런 의견 정도를 우리가 청와대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청와대에도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부대의견으로 달고요, 시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부처가 인사혁신처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달아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부대의견을 달고, 부대의견을 어떤 내용으로 달 것인지는 어떻게 할까요? 유인물 받아야 되나요? 부대의견 자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당장 하기는 그거 하니까요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면 해서 소위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 소관 심사는 마쳤고요.
이제 경호실 소관 심사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 소관 심사는 마쳤고요.
이제 경호실 소관 심사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호처의 경우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고요. 한 가지는 수용, 한 가지는 불수용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청방지 대책 수립 및 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결산 내역에 자산취득비 항목 중 통신장비 구입 예산은 한 12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장비 구입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및 청와대 통신기기에 대한 도청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이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호처의 경우는 두 가지 지적이 있었고요. 한 가지는 수용, 한 가지는 불수용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청방지 대책 수립 및 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결산 내역에 자산취득비 항목 중 통신장비 구입 예산은 한 12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장비 구입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및 청와대 통신기기에 대한 도청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이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하시겠다고 경호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도청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실제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도청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원수나 국가 주요 요인들이 집무하시는 공간이나 회의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사전에 도청탐지장비를 운용을 해서 회의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는 사실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경호처에서도 대통령 행사장이나 집무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도청 특수통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방지랄지 아니면 몰래 하는 몰카장비랄지 녹음장비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도청장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재밍(jamming) 그것 말씀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전파를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예상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특수통신장비, 그러니까 도청을 포함해서 몰카나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위해서 매년 적게는 약 7000만 원 많게는 한 1억 4000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62억 3000만 원요?

그 부분은……

그건 시설개선 관련……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도청장비에 국한된 부분이고 경호장비 전체 부분이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 경호실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경호 관련 자산취득비 목적 외 사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경호 관련 자산취득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항목에서 자산취득으로 해야 될 사무용 가전제품이라든지 수리공구, 운동기구 등을 썼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항목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관련 자산취득비 목적 외 사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경호 관련 자산취득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항목에서 자산취득으로 해야 될 사무용 가전제품이라든지 수리공구, 운동기구 등을 썼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항목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실 의견 주세요.

저희 경호처 사업비는 지금 현재 대통령 및 국가 요인 경호라는 단일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입니다, 사업명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경호 사업과 무관한 그런 자산취득이 되는 부분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경호처 같은 경우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사업이 하나로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일일이 사업을 쪼갤 게 아니라 이 하나의 항목에서 집행을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의견을 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경호처 같은 경우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사업이 하나로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일일이 사업을 쪼갤 게 아니라 이 하나의 항목에서 집행을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의견을 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항목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 항목 자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자산을 취득하는, 모든 자산이 이 사업에서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지요.
회계 방식을 바꾸겠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 생각도 있지만 기재부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을 단일화해서 운용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재부하고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발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산 것은 아니지만……

예, 그 항목……
처리하는 항목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호장비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돼 있는 겁니까?

대통령 및 국가 요인 경호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예, 그것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좀 더 나누는 것을 기재부에서 허용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자산취득비 목이 있고요, 또 주요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운영에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될 자산취득비를 주요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집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집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산과 경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지요. 경비는 소모해 버리는 거고 자산은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자산관리를 별도로 해 놔야 되고.
그런데 경호 관련 자산취득이 예를 들면 뭡니까? 무슨 전직 대통령 사저 구입비 이런 것들입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런 것?
그런데 경호 관련 자산취득이 예를 들면 뭡니까? 무슨 전직 대통령 사저 구입비 이런 것들입니까,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런 것?

사저 구입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저를 지키기 위한 경비시설……

사저를 지키는 이런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경비로 써 버리면 곤란하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반 자산취득비인데 장비하고 물품 쪽인데 저희들이 경호 행사에 쓰는 것하고 일반 조직 운영하는 데 쓰는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자체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 자체가,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를 옮겨야 되는데 기본경비 전체 예산 자체가 8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자체가 한 65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옮겨 버리면 기재부에서 기본경비 자체를 동결하다 보니까 기본경비가 배로 많아져 버립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 거기 프로그램에서 자산취득비로 써라, 그거나 그거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용한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반 자산취득비인데 장비하고 물품 쪽인데 저희들이 경호 행사에 쓰는 것하고 일반 조직 운영하는 데 쓰는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자체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규모 자체가,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를 옮겨야 되는데 기본경비 전체 예산 자체가 8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자체가 한 65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옮겨 버리면 기재부에서 기본경비 자체를 동결하다 보니까 기본경비가 배로 많아져 버립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 거기 프로그램에서 자산취득비로 써라, 그거나 그거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제도개선 아닙니까?
아니, 어떤 부담이에요? 그걸 페널티를 먹는다 이건가?
아니, 어떤 부담이에요? 그걸 페널티를 먹는다 이건가?
아니, 받아들이겠다잖아요.
아니, 이건 불수용이잖아.

저희가 ‘불수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오케이 해 주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것을 제도개선을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부대의견으로, 어차피 부대의견은 나중에 기재부에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달아요. 그런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달면 되지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이것을 협의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때요, 수석전문위원님?

하여튼 뭐 결과는 똑같은데요. 어떻든 지적사항으로 달리면 아무래도 좀 예산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또 부대의견으로 달기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해 보고 하여튼 부대의견 쪽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해 보고 하여튼 부대의견 쪽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제가 보기에는……

관행으로 누적되다가는 이게 큰일이 날 사안 같아요. 빨리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런 용도로 했다가 경비 하나하나 따져보면 꼭 이게 필요하다고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운동기구’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호실은 기재부가 빨리 처분을, 액션을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래요?

그것은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도개선 쪽으로 한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을 우리 소위 부분을 수용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권 다 끝난 거지요? 혹시 위원님들 더 제기하실 사안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 심사 마치겠습니다.
이상붕 차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진행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순서로 하되 시정요구서에 대한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인용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 심사 마치겠습니다.
이상붕 차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진행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순서로 하되 시정요구서에 대한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인용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7건 수용의견을 줬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국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7건 수용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12건 중에서 7건은 대부분 다 제도개선 내지 주의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시 심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없으면 그 일곱 가지는 제외시키고 바로 나머지 심사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국제회의, 한․미․중 국회의장회의하고 한․중․일 의회포럼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게 지금 주의로 되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서 제도개선으로 국회사무처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회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제기된 것처럼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유형안, 그러니까 시정요구안대로 전부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에서는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를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인건비 부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제기된 것처럼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유형안, 그러니까 시정요구안대로 전부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에서는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를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인건비 부분.

인건비 부분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의 인건비성 경비 일용임금하고 기타직 보수의 과소 편성으로 2016년도에 전용 실시와 관련해서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 경비를 편성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의 인건비성 경비 일용임금하고 기타직 보수의 과소 편성으로 2016년도에 전용 실시와 관련해서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 경비를 편성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시지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편성하고 집행하고 불일치한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하고 18년도 예산에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한다는 거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12건 지적과 관련해서 모든 사항을 다 수용하겠다고……
아, 그렇습니까? 앞부분 7개만 수용이 아니라 12개를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예, 다 수용.

8번에 정책연구위원의 임용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책연구위원 임용자격기준은 규칙 개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 법사위까지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각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사무처에서는 실무적인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무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무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규칙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봤더니 예를 들어서 2급, 1급을 채용할 때는 학력 기준이 없는데 4급을 채용하는 것은 학사학위 이상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 놨더라고요. 전근대적인, 시대착오적인 그런 규정이 아직도 좀 남아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지금 결산 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규칙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맡겨 달라 이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칙 개정 차원에서 향후 교섭단체 협의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칙 개정 차원에서 향후 교섭단체 협의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책연구위원 4급 상당의 당직자에만 학사학위가 들어 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질의 내용이 보좌직원한테만 불합리하게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좌진이 정책연구위원에 임용될 수 있는 요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비교하기 위한 표군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보좌진들 임용 불가라고……
‘임용 불가’ 그 부분을 보여 주기 위한 거지요?
당직자들은 가능한데 보좌진들은 임용 불가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규칙 개정 사항이라서 스스로 알아서 제도개선 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 국회 입장은?

규칙이 사무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영위 의결 거쳐서 본회의까지 가야 될 사안입니다.
본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수용 불수용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 사항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규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합의된 대로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제도개선이라고 넣어 놔 버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소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놓으면 그러면 운영위에서, 제도개선의 방향은 결정 안 되었지만 제도개선을 하라고 일단은 소위에서 넘겨서 운영위에서 의결되면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그 절차를 나중에 밟아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 소관되는 사항이 아닌데 제도개선이라는 것도 부담이 되는 딱지라는 그런 주장이겠지요, 이쪽에서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지요.
이게 지적됐다는 것은 아마도 결국은 인건비 등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채용 등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이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인건비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정해진 정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요건 자체를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단은 어차피 사무처에서 할 수 없는 거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더라도.
그 위원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결산과 연관되어 있냐 없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런 게 지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 심사를 하는 소위에서 의결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그냥…… 운영위 차원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논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규칙 개정안으로 운영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가면 된다 이겁니다.

‘변경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러면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담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

‘개선할 부분을 검토할 것’?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차장님 어떠세요? 제도개선이 많고…… 국회가 다른 부처의 예산을 결산 심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많은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국회사무처 결산을 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 소위 피감기관인 청와대나 인권위원회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우리가 지금 다른 기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도 곤란한 것 아닌가? 우리가 막 너무 제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나가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차장님 어떠세요? 제도개선이 많고…… 국회가 다른 부처의 예산을 결산 심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많은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국회사무처 결산을 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 소위 피감기관인 청와대나 인권위원회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우리가 지금 다른 기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도 곤란한 것 아닌가? 우리가 막 너무 제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나가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총량적인 숫자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16건 지적이 있었고요, 다른 헌법기관하고 비교 그것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보면 지적사항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무원 성 비위 및 부적정한 회계 처리 관련해서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분을 결산 지적사항에 넣었을 경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저께도 유사한 질의가 계셨는데요.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운영위에서 하는 이유가 국회 예산이 5000억인데 이 중에 60%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나머지 2000억에 대한 것도 대부분 연례 반복적인 경상경비 성격입니다, 가끔 가다 공사하는 비용 외에는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별도의 심사기구를 둬서 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 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예산편성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감사하고 이러는 과정에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 2000억 집행하는 것으로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히 이게 통제 기능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예산편성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감사하고 이러는 과정에 통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 2000억 집행하는 것으로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히 이게 통제 기능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 공무원도 다른 부처와 똑같은 공무원이고,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라고 하는 이상, 우선 의원들이 잘해야 될 텐데, 의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국회사무처도 그런 부분의 지적을……
좀 차별화되어 있어야지, 지적 받는 것 똑같이 하면서 남의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 나는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제도개선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좀 차별화되어 있어야지, 지적 받는 것 똑같이 하면서 남의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 나는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제도개선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정양석 위원님!
어제 우리 여야 위원들이 공히 최근 국회의 이런 비위 문제라든가 부적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사무처 공무원 공직기강과 관련된 부분을 제도개선을 수용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도개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은 어제 국회사무총장께서도 외부감사관제, 개방직화 이런 것도 이미 얘기하신 바가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도개선보다도 필요하다면 이게 주의든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지금 제도개선으로만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그래서 정양석 위원님도 지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 제도개선, 너무 빤한 이야기들로 가시는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양석 위원님도 지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다 제도개선, 너무 빤한 이야기들로 가시는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국회사무처가 금년 결산에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피하지 말고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위원장님 지적. 원래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유형을 몇 개로 나눴는데 그 판단을 누가 했느냐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를테면 두 번째, 중증장애인 이것 제도는 잘 되어 있어요, 시행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주의를 주든지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또 제도개선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1%가 안 되면,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라서 알고 있는데, 왜 안 했다 하는 그 시정 내용을 복지부장관한테 내야 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제도개선 사항인지 하는 것을……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렇게 1%가 안 되면, 제가 대표발의한 법이라서 알고 있는데, 왜 안 했다 하는 그 시정 내용을 복지부장관한테 내야 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제도개선 사항인지 하는 것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너무 봐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

아닙니다. 지금 이것 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 시정요구 판단을 누가 했어요, 이 5개 사항 중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판단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서 시정요구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이것 변상 요구하라, 제도개선으로 하라, 주의 줘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유형 기준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사무처 공무원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아닌 주의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하셔야지요, 이것은.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하셔야지요, 이것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미 징계 처리까지 다 완료된 상태고요. 다만 엊그제 음주 폭행 사건 이게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렇게 감사관 외부 채용이라든가 성고충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이런 사안 자체는 일단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떠나서 기관에 대한 주의로 받아들여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주의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최경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기관에 늘 꼬투리 잡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기관에 우리가 제도개선으로 하나요. 내가 다 안 봤지만 그것은 규정된 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특히 그런 의무 규정화되어 있는 것 안 하면 제도개선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늘 하부기관 가서 문제 삼는 게 그건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무차장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특별구매와 관련해서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지적이 있었습니까?
사무차장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특별구매와 관련해서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지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나 그전이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고 있지 않으면 주의 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올해 최경환 위원님께서 첫 지적이고 하니까 한 번 더 제도개선을 요구하시고 그 경과를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제도개선할 사항이에요? 실시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요.
그렇지, 그것은 안 맞는 말이라니까. 제도가 도입됐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것을 왜 제도개선으로 넣어요?

그래서 지금 5개 유형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류해서 수준을 정해 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에도. 그래서 별도로 시행하면 되는 부분을 또 이렇게 분류해서 넣기가 그래서 제도개선에 넣음으로써 포괄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이 부분은 사실은 말씀마따나 시행하면 되는 사안인데요, 이것은 사실 내년도부터는 1%를 우리 내부적으로 아예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무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제도화시켜서 종래보다 더 강도 있게 법정 비율을 준수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입니까? 법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중증장애인?

오래됐고요.
이와 유사한 법률 규정이 많습니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 이것도 있고 또 중소기업 이런 것도 다 있어요. 한 대여섯 개 돼요.
이와 유사한 법률 규정이 많습니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 이것도 있고 또 중소기업 이런 것도 다 있어요. 한 대여섯 개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침을 만들어서 국회가 모범을 보여 줘야 돼요.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국회도 안 하고 있어요’ 이래요. 국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문제 다 있잖아요, 2% 하는 것. 그것은 지키고 있지요?
장애인 고용문제 다 있잖아요, 2% 하는 것. 그것은 지키고 있지요?

예.

지키고 있는 것을 봐서 이것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아까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냥 포괄적 제도개선으로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지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주의에 해당되잖아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위법하지만 경미한 사항인 것. 권고사항을 안 지켰으니 위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 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정책연구위원 임용자격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학사학위 또 임용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또 국회사무처의 잘못으로 초래된 일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를 제도개선이라고 해 놓고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에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정책연구위원 임용자격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학사학위 또 임용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또 국회사무처의 잘못으로 초래된 일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를 제도개선이라고 해 놓고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에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다 정리한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그렇게 정리하신 것이고.
지금 중증장애인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이 부분은 보니까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의라는 것에 딱 떨어지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무처 의견 주세요.

예, 받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 안 나오네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의원회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똑똑하지 못해요. 하나를 부르면 세 마리가 전부 다 지하 4층까지 갔다 다시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어느 빌딩을 가더라도 만약에 올라가는 것을 누르면 정확하게 가장 가까운 것을 내려 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은 것을 내려서 올리고 그러는 중앙관제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문의한 결과 그게 있는데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서 착시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의원회관에서 저쪽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서 누르면 석 대가 같이, 2층에서 하나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4층에서 누가 누르면 석 대가 같이 내려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컨트롤 시스템이 잘되면 에너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용자들의 편의도 제고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 통해서 들어온 얘기는 이미 되고 있으나 착시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어저께 사무총장께서는 2018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러셨는데 다시 알아본 결과 그것은 본관이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의원회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똑똑하지 못해요. 하나를 부르면 세 마리가 전부 다 지하 4층까지 갔다 다시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어느 빌딩을 가더라도 만약에 올라가는 것을 누르면 정확하게 가장 가까운 것을 내려 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은 것을 내려서 올리고 그러는 중앙관제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문의한 결과 그게 있는데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서 착시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의원회관에서 저쪽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서 누르면 석 대가 같이, 2층에서 하나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4층에서 누가 누르면 석 대가 같이 내려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컨트롤 시스템이 잘되면 에너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용자들의 편의도 제고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 통해서 들어온 얘기는 이미 되고 있으나 착시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어저께 사무총장께서는 2018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러셨는데 다시 알아본 결과 그것은 본관이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회관 엘리베이터하고 본관 엘리베이터하고 분리시켜서 접근해야 되는데, 회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이전에도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일반적으로 자꾸 느낀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 다른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도 그렇다’ ‘어떤 특별한 사항, 고장이 있다거나 시설이 미비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가 제기된, 올해는 처음 제기되어서……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회관 엘리베이터하고 본관 엘리베이터하고 분리시켜서 접근해야 되는데, 회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이전에도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일반적으로 자꾸 느낀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 다른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도 그렇다’ ‘어떤 특별한 사항, 고장이 있다거나 시설이 미비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가 제기된, 올해는 처음 제기되어서……
고장 났다는 게 아닙니다. 고장 났다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첨단화되면 똑똑하게 거기서 가까운 것, 사람이 안 탄 것 하나만을 그 자리에 내려다 주는데 지금 누르면 위에 있던 것 몽땅 내려온다니까요. 그냥 여기서 서면 되는데 밑에서 누가 눌렀으면 다 같이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 1년 반 됐는데 1년 반 내내 앉아서, 서 가지고 그 생각만 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똑똑하지 못할까?’
그것은 에너지 절약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장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에너지 절약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장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씩 홀수․짝수로 있는데 우리가 이쪽이 안 되면 화물용도 타거든요. 세 개를 연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이게 있으면 세 개 중에, 누르면 같이 연동돼서 필요한 것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회관 엘리베이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왜 좌측 전용과 좌우측 세 개를 다 연동시켜서……
맞아요, 연동을 시키면 되는데……

제가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부분은 어떤 문제냐 하면, 본청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황이어서, 예전에는 의원용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을 합치려고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다 교체해야 되는데……
본청 부분은 어떤 문제냐 하면, 본청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황이어서, 예전에는 의원용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을 합치려고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말 나온 김에 나도 하나만 하면, 의원회관 의원실 PC 부팅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 국회의원은 최첨단 컴퓨터까지 해 주고, 이번에 20대 되고 나서 싹 바꿔 줬다더라 이런 온갖 얘기, 욕먹는 얘기 나오는데 이것 한 20년 전 컴퓨터처럼 그렇게, 우리 방만…… 아니, 19대 때 내 것도 그랬어요.

노트북은 더 하더구먼.
그러니까 노트북은 더……
왜 예산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홈쇼핑에서 사도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예산이 제대로…… 이것 결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돈을 정말로 내 돈처럼 쓰고 있다면 그렇게 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산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홈쇼핑에서 사도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예산이 제대로…… 이것 결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돈을 정말로 내 돈처럼 쓰고 있다면 그렇게 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PC 부분은 사실 다른 기기에 비해서 노후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업무망 같은 경우는 계속 켜 놓으면 그게 더, 소모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빨라서 부팅 속도가 좀 느려지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개선책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ICT 강국의 국회답게 쫙쫙 부팅되게 그렇게 할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용기 위원님의 컴퓨터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얘기는 끝난 겁니까?

회관 것은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본청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제시한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회사무처 결산 시정요구는 이따가 소속기관들 한꺼번에 다 의결할 테니까요.
그러면 다음은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에 대해서는 2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도서관 측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요.
그 내용은 16페이지 문화행사 개최 관련 사항하고 17페이지 도서관 자료 납본 보상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16페이지 문화행사 개최 관련 사항하고 17페이지 도서관 자료 납본 보상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도서관에서는 2건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개원이 되면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 우리 도서관 일을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고집을 피워서 돈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본기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이 지적사항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지적사항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석께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죄송합니다.

문화행사……
예, 첫 번째 거요. 계획과 다르게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지금 보면 사업으로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을 보시면 초과 집행을 했는데요. 그게 국회 개원이 작년에 되었는데 국회도서관 박람회는 당초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국회 개원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네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기다가 덧붙여서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국회도서관만한 데가 없다고 봐요. 우리 의원들도 별로 신임을 못 얻고 사무처도 사고나 내고 도서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문화행사, 특히 수도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국회의 권위와 도서관의 이름을 가지고 지방 이런 데도 한번 가 보시고 거기 가서 국회도서관을 홍보하고 국회를 홍보하는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시지요.
어제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부산에 자료보존관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자료보존관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또 도서관 기능도 같이 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예, 두 가지 기능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호남에도 하나 만들어 달라, 중부권에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분명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건물 짓는 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지금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면 될 일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종합적인 또는 거시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종합적인 또는 거시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의 서고 공간의 용량이 2018년이면 풀로 차는 것으로 죽 조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2021년쯤에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져야만 자료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산에 결정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국 도서관의 인프라를 죽 조사했었습니다. 그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부산이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또는 다른 대학도서관의 숫자가 제일 적게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으로 입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한 말씀 드리면 전임 의장님의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산에 결정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국 도서관의 인프라를 죽 조사했었습니다. 그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부산이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또는 다른 대학도서관의 숫자가 제일 적게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으로 입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한 말씀 드리면 전임 의장님의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관련된 결산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는 나중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춘순 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관련된 결산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는 나중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춘순 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는 지적으로 정양석 위원님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시에 12개 분야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국가결산 및 대국민 정보공개 시에는 4개 많은 16개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예결산 연계 심의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일원화시켜서 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 결산 결과가 국가결산 결과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결산 시기를 현행 8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국가결산이 5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시에 12개 분야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국가결산 및 대국민 정보공개 시에는 4개 많은 16개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예결산 연계 심의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일원화시켜서 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 결산 결과가 국가결산 결과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결산 시기를 현행 8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국가결산이 5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우선 정양석 간사님이 제기해 주신 의견은 저희도 검토를 하던 부분이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정부 예산 편제는 16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예산안을 짜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할 때 12대 분야로 압축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16대 분야 그대로 소개를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국제 비교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고용을 묶어서 하나의 파트로 12대 분야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그게 OECD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위한 것이고 또 R&D 부분도 16대 분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빼서 12대 분야에서 따로 소개를 하는 것이고 SOC 부분도 16대 분야에는 없는데 국민들 이해하기 쉽도록 SOC 부분을 따로 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안 편제상으로는 16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12대 분야로 계속 소개를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한다면 물론 정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디브레인을 실무적으로 그걸 빨리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16대 분야는 약간 좀 올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대 분야로 바꿔서 통일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브레인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결산서의 조기 제출 문제는 지금 예산서는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산서는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8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늦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내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감사원에 보내서 회계검사를 받고 그걸 하는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332개지 않습니까? 국가기관보다 많고 그 시간이 더 걸린다 해서 8월 20일인데 저희가 볼 때는 한 두 달 정도 당겨서 국회에 제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정부는 힘들어할 겁니다만 그렇게 해야 결산을 국가기관과 병행해서 같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상 저희한테 제도개선이라고 시정요구에 들어 있는데 제도개선은 결산 심사할 때는 통상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지요,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개선하라고 해야 이게 맞고 저희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저희는 의원님들 도와 드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안에 넣어 놓으면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우선은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정부 예산 편제는 16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예산안을 짜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할 때 12대 분야로 압축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16대 분야 그대로 소개를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국제 비교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고용을 묶어서 하나의 파트로 12대 분야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그게 OECD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위한 것이고 또 R&D 부분도 16대 분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빼서 12대 분야에서 따로 소개를 하는 것이고 SOC 부분도 16대 분야에는 없는데 국민들 이해하기 쉽도록 SOC 부분을 따로 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안 편제상으로는 16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12대 분야로 계속 소개를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한다면 물론 정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디브레인을 실무적으로 그걸 빨리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16대 분야는 약간 좀 올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대 분야로 바꿔서 통일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브레인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결산서의 조기 제출 문제는 지금 예산서는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산서는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8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늦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내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감사원에 보내서 회계검사를 받고 그걸 하는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332개지 않습니까? 국가기관보다 많고 그 시간이 더 걸린다 해서 8월 20일인데 저희가 볼 때는 한 두 달 정도 당겨서 국회에 제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정부는 힘들어할 겁니다만 그렇게 해야 결산을 국가기관과 병행해서 같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상 저희한테 제도개선이라고 시정요구에 들어 있는데 제도개선은 결산 심사할 때는 통상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지요,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개선하라고 해야 이게 맞고 저희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저희는 의원님들 도와 드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안에 넣어 놓으면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이 부분은 처장님 말씀처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궁극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합리적인 지적이고 지금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라기보다는 부대의견을 통해서 향후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사안 다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고 문구 조정은 아까와 같이 방금 그런 취지하에서 소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자구를 정리해서 전체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혹시 국회예산정책처와 관련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제가 봐도 합리적인 지적이고 지금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라기보다는 부대의견을 통해서 향후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사안 다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고 문구 조정은 아까와 같이 방금 그런 취지하에서 소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자구를 정리해서 전체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혹시 국회예산정책처와 관련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예산정책처에서 나라살림토론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한 10억 가까이 편성이 되는데 나라살림토론회가 예산 불용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절반도 사용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과 함께 지금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그러면 그것 하나 넣어 주셔도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별로 의원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규모의 소토론회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대토론회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강행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은 검토를 하고요.
우선은 과거에 1억 정도 예산이 5~6년 전에 있다가 저희가 절감 집행을 계속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 설치를 하는 걸 외주 주다가 저희가 직접 자체 집행을 하고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돈을 줄여 왔고, 올해 36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추경 때문에 1회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특히 집행률이 낮았고요. 올해는 두 번 합니다. 이미 한 번 했고 10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집행이 문제가 없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대토론회는 정당, 예를 들어 교섭단체별로 저희가 정책위나 이런 데 연락을 드려서 거기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학자들 나오고 정부 측에서 나와서 큰 틀에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도 그 안에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과거에 1억 정도 예산이 5~6년 전에 있다가 저희가 절감 집행을 계속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 설치를 하는 걸 외주 주다가 저희가 직접 자체 집행을 하고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돈을 줄여 왔고, 올해 36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추경 때문에 1회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특히 집행률이 낮았고요. 올해는 두 번 합니다. 이미 한 번 했고 10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집행이 문제가 없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대토론회는 정당, 예를 들어 교섭단체별로 저희가 정책위나 이런 데 연락을 드려서 거기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학자들 나오고 정부 측에서 나와서 큰 틀에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도 그 안에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건을 여기에 더 추가해서 나라살림토론회 관련된 제도개선 요구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나 넣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 얘기입니까?

지금 소규모의 상임위별 이런 부분도 주제나 이런 것이 맞다면 토론회 안에 넣어서 저희는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따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건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고 그 취지에 맞게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각 상임위별로 집행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 세우고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상임위별 집행은 어차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총괄적인 대토론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하면 상임위 주제를 저희가 넣을 수는 있지만 특정 상임위에서 토론회를 하는 걸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현재 체제로는 예산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이렇게 나누면 어때요, 복지․외교안보 그렇게 분류하면? 카테고리로 나누는 건 의미가 있지.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돈이 좀 적어서 이틀 했는데, 일자리․복지 이런 걸 묶어서 한 번 하고 또 재정 총괄에 대한 부분 한 번 하고 또 조세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하고.
주제를 구체적으로?

예, 나누어서 했었고요.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말씀하신 나라살림토론회 작년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걸 올해는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쪽으로 해서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지적하면 이쪽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다양한 분야를 거기에 담아서 추진하라는 말씀……

그 꼭지는 한 꼭지 넣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요?

예, 제도개선으로.
예, 수용하신 걸로.
예정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는 한꺼번에 나중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조사처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는 한꺼번에 나중에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조사처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는 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 시정요구 유형으로 분류해서 의견 제시를 했고요, 이 부분을 조사처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계획 대비 일부 보고서의 발간 건수가 적고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입법조사처 간행물 발간계획 대비 일부 보고서의 발간 건수가 적고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혹시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간행물 주제 선정……
처장님 말씀을 듣고……
아,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일부 보고서의 발간물 실적이 계획보다 적은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계획과 실적이 맞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굳이 하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사처가 처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조사회답 업무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10%쯤 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나서 이제 1만 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회답 업무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급속하게 늘고 인력 충원은 많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보고서를 계획 대비 못 내는 환경이 된 구조적 문제가 있고요, 그게 올해는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만 건이 넘어서서……
그만큼 의원님들의 조사처에 대한 조사회답 요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게 나름대로 일을 잘한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그게 큰 부담인 것도 사실이고요. 또 작년 같으면, 작년에 20대 국회 개원이 돼서 예상하지 않았던 자료집 또 세미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계획한 보고서를 다 발간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의원님들의 조사회답이 늘어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또 20대 개원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20대 개원에 맞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든가 이런 게 또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같은 인력을 가지고 변화되는 상황의 일을 하다 보면 보고서 발간이 좀 저조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올해는 계획 대비 실적을 맞추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만족도에 관한 것은,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라고 하는 게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보고서 발간에 관해서는 올해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올해 좀 높아졌습니다. 또 작년의 경우도 보고서 발간이 전년보다는 나빠졌지만 조사회답에 관한 만족도는 또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점수 수준에서 의원님들과 보좌관님들의 조사처의 발간물과 조사회답에 대한 만족도는 이렇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매년 나빠져서 저희 하는 업무의 질이 나빠졌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서 발간을 계획대로 다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올해는 아마도 거의 모든 보고서에 관해서 발간을 계획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굳이 하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사처가 처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조사회답 업무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10%쯤 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나서 이제 1만 건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회답 업무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급속하게 늘고 인력 충원은 많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보고서를 계획 대비 못 내는 환경이 된 구조적 문제가 있고요, 그게 올해는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만 건이 넘어서서……
그만큼 의원님들의 조사처에 대한 조사회답 요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게 나름대로 일을 잘한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그게 큰 부담인 것도 사실이고요. 또 작년 같으면, 작년에 20대 국회 개원이 돼서 예상하지 않았던 자료집 또 세미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계획한 보고서를 다 발간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의원님들의 조사회답이 늘어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또 20대 개원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20대 개원에 맞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든가 이런 게 또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같은 인력을 가지고 변화되는 상황의 일을 하다 보면 보고서 발간이 좀 저조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올해는 계획 대비 실적을 맞추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만족도에 관한 것은,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라고 하는 게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보고서 발간에 관해서는 올해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올해 좀 높아졌습니다. 또 작년의 경우도 보고서 발간이 전년보다는 나빠졌지만 조사회답에 관한 만족도는 또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점수 수준에서 의원님들과 보좌관님들의 조사처의 발간물과 조사회답에 대한 만족도는 이렇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매년 나빠져서 저희 하는 업무의 질이 나빠졌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서 발간을 계획대로 다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올해는 아마도 거의 모든 보고서에 관해서 발간을 계획 대비 할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는 뜻이고요?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는 뜻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만족도는 설문조사 할 때 함께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행물 낼 때에는 ‘어떤 것을 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그때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닙니까?

수시로 보고서에 대한 그런 제안은 받고 있는데요, 보고서 주제를 설문조사에다 넣기는……
설문조사보다도……
의원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보고서, 필요로 하는 보고서의 주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그런 의견도 좀 들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보고서, 필요로 하는 보고서의 주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그런 의견도 좀 들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조사회답이 조사처 업무의 한 70% 정도로 조사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조사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현안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회답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의 관심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많은 경우에 저희가 1년 전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짜니까 그렇게 하지만 또 동시에 상황이,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면 조사 요구가 많아지지요. 그것을 저희가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써서 발간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사회답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개개인에게 컨피덴셜(confidential)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주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주제 같으면 많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조사 요구를 하시지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조사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의정활동에 그 이슈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가능하면 조사 요구가 중복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을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중립적인 보고서로 발간하는, 그렇게 하니까……
보고서 계획이라고 하는 게 1년 전에도 중요한 이슈를 선정해서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올해 같으면 탈원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고, 그러면 그게 상당한 논란이 되고, 그러면 그게 1년 전에는 전혀 주제가 아니었어도 새로운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사처 업무는 다른 조직하고는 다르게 계획 대비 실적을 잘해야 되지만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제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조사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현안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회답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의 관심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많은 경우에 저희가 1년 전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짜니까 그렇게 하지만 또 동시에 상황이,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면 조사 요구가 많아지지요. 그것을 저희가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로 써서 발간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사회답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개개인에게 컨피덴셜(confidential)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주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주제 같으면 많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조사 요구를 하시지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조사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의정활동에 그 이슈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가능하면 조사 요구가 중복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을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중립적인 보고서로 발간하는, 그렇게 하니까……
보고서 계획이라고 하는 게 1년 전에도 중요한 이슈를 선정해서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올해 같으면 탈원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고, 그러면 그게 상당한 논란이 되고, 그러면 그게 1년 전에는 전혀 주제가 아니었어도 새로운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사처 업무는 다른 조직하고는 다르게 계획 대비 실적을 잘해야 되지만 동시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제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20대 국회 개원을 하나의 예로 드셨는데요. 그게 갑자기 발생한 일인가요, 20대 국회 개원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취임하셔서 ‘20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보고서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시면 조사처가 그런 임무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몇 가지 주요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취임하셔서 ‘20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보고서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시면 조사처가 그런 임무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몇 가지 주요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예측 불가능한 일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또……
헌정 질서인데 그것을 예측 못 했다 그러시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20대 국회에 맞는 다른 보고서는 나오지만 이런 것은……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처장님.
더……
더……
저도 한 말씀……
역시 교수 출신이라서 설명을 길게 해 주셔서 내가 낄 틈이 없었어.
(웃음소리)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입법조사처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주제에 관해서 각 의원실이나 혹은 각 교섭단체가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어젠다에 대해서 토론회 주최하는 것을 인상 깊게 봤고 여러 번 또 공부하러도 갔습니다.
요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슈들이 많을 때인데 아까 듣고 보니까 의원 개인별 입법에 대한 조사 요구가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요즘 좀 많이 뜸해지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입법조사처가 할지 아니면 도서관이 할지 다른 기관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 의원실이나 정당은 예를 들면 요즘 외교안보라든가 기타 탈원전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토론회를 가져도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균형 있는 토론회가 잘 안 돼요. 결국은 내 주장을 강화하는…… 어느 정당에서 했다 그러면 안 가 봐도 내용은 뻔해.
정말 균형 있는 찬반양론을 같이 가질 수 있는 토론회를 나는 입법조사처가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민주당 토론회를 가서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국회가 해 주시면 좋겠다……
요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슈들이 많을 때인데 아까 듣고 보니까 의원 개인별 입법에 대한 조사 요구가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요즘 좀 많이 뜸해지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입법조사처가 할지 아니면 도서관이 할지 다른 기관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 의원실이나 정당은 예를 들면 요즘 외교안보라든가 기타 탈원전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토론회를 가져도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균형 있는 토론회가 잘 안 돼요. 결국은 내 주장을 강화하는…… 어느 정당에서 했다 그러면 안 가 봐도 내용은 뻔해.
정말 균형 있는 찬반양론을 같이 가질 수 있는 토론회를 나는 입법조사처가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민주당 토론회를 가서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국회가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요즘 얼마나 여야 간에 생각을 달리하는 주제가 많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또 그 분야……
원래 또 그 분야……

예, 저는……
잘 아시는 분야 아닙니까? 요즘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의원들 불러내지 말고, 의원들 불러내면 다 그것은 또 빤한 이야기니까 가급적 전문가들이 견해를 달리하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권위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의원들 불러내지 말고, 의원들 불러내면 다 그것은 또 빤한 이야기니까 가급적 전문가들이 견해를 달리하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권위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 100% 다 공감하고요. 저는 학교에 있다가 여기 와서, 또 조사처의 소명이 정치적 중립성, 균형 잡힌 담론을 만들어 내고……
그런데 요즘은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니까요, 적극적으로 사업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이시니까요, 적극적으로 사업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입법조사처 결산에 대한 논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은 자리에 착석해 달라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은 자리에 착석해 달라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결산 심사 시에 대체토론 과정에서 2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유형으로 주의를 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인권위원회 별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제출 일정 미준수, 그다음 강의 주제와 다른 전공의 강사 선정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유형으로 주의를 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인권위원회 별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제출 일정 미준수, 그다음 강의 주제와 다른 전공의 강사 선정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권 특강의 주제도 학교폭력 예방, 장애, 이주, 스포츠로 제한이 되어 있군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무슨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 4개의 카테고리를 정하셨을까요?

우선은 현안으로 학교폭력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수요 자체가 이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교폭력이 왕따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장애인이나 이주 아동에 대한 왕따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제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학교폭력인데 장애나 이주 분야 강사가 간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인권이라는 주제가 공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교폭력이 왕따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장애인이나 이주 아동에 대한 왕따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제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 학교폭력인데 장애나 이주 분야 강사가 간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인권이라는 주제가 공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시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주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학생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계획과 성격에 맞게 강사인력을 배정하라는 것에 대한 주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소관기관별 시정요구사항과 구체적인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직무대리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시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주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 학생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계획과 성격에 맞게 강사인력을 배정하라는 것에 대한 주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소관기관별 시정요구사항과 구체적인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직무대리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