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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입니다마는 결산 심사에 앞서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예.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이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정말 문제가 많다 여러 차례 주장을 했음에도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상정돼 가지고 채택되면, 인사청문회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통례가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청문회를 해도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 내용에 어떠한 하자가 있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면 그냥 임명해 버리는 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야 3당 간에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합의도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등 떠밀리듯이 진행해 버리고 말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지금 무슨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인데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인물을 해도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을 그냥 정치적으로 특정 정파에 매몰된 이런 인사를 가지고 해도 되겠다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본인이 먼저 자진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반박하시거나 다른 견해를 표시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을 하는 것은 변호사 때의 일부 활동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것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고요.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정치적 신념과 소신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대한민국헌법 체계하에서는 얼마든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분이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 보시면 될 일이지 과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을 때 한 언행을 두고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과다해서 아예 청문회조차 갈 필요 없이 말하자면 각하 처분을 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 아닌가. 정 그렇다면 기각을 하면 되는 거지 각하는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이 아닌 이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은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무조건 사퇴를 하라는 것은 조금 과한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향후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편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청문회를 열어서 따져 보시는 게 맞고 그게 또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은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금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했던 역할들, 그것은 수많은 정치적인 갈등 사안들이 헌재로 귀결되고 그 속에서 정치적 솔루션들을 결론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 냅니다.
 헌법재판소법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행위나 정당에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갖고 있는 입법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변호사 시절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명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 이유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라는 측면의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이 지금 권한대행 상태에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냥 마지막 대통령 지명의 기회를 이유정 후보자로, 지금 야당이 분명히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인사를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또다시 일부 장관 국무위원처럼 인사청문회 후에 임명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그 밑에는 깔려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위원님들,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지난번 법사위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야 3당은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입니다마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 지명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개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개최한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또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는 순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려 버리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회의 시작 전에 간사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속기록에 그런 의견을 남기고 청문계획서는 채택하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상정된 안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8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절차는 인사청문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되어서 간사위원님들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관련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고 있고,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요구를 위하여 오늘까지 제출된 자료제출요구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기로 하고, 향후 법률에 따른 기일 이내에 접수되는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상정된 안건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유정)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부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취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정부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는지, 예산 심사 시 국회가 요구한 내용이 사업 추진 과정에 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집행 과정에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성과 중심으로 재정이 운용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묻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에 대한 국회의 정당한 통제 권한 행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결산 심사 취지를 감안하여 정부의 전년도 재정 성과와 집행 결과를 꼼꼼히 확인․평가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가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순으로 일괄하여 소관 부처의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 기관 중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결산 보고 외에 기관의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를 추가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특별감찰관 소관 결산은 법무부 소관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결산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감찰관실 소속 담당 과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라.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마.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5.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14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 5개 기관이 보고를 하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각 기관장께서는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박상기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부처 결산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법무․검찰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참석으로 인해서 법무부차관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조상철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법무실장직무대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검찰국장입니다.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장세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장인종 감찰관입니다.
 김학성 교정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 인권국장은 공석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대리 중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든든히 보호하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전자어음 만기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국민 행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 등으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지문 정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류질서 확립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독 범죄인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심리치료과를 신설하는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하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법무부는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법무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8888억 원으로 이 중 87.1%인 1조 645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251억 원이며 99.3%인 3조 30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액은 1078억 원이며 결산액은 1075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1조 5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원, 0.6%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216억 원입니다.
 다음, 4쪽의 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총 3조 2149억 원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집행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 873억 원의 119.7%인 1045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1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97.8%인 862억 원을 지출하고 1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쪽 이후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고 2016년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먼저 25쪽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중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등 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현황입니다.
 1기 및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우병우 등 15명을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둔 이재용 등 삼성 임원 5명을 제외하고 25명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앞으로 공판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죄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특검 공판팀과도 자료 공유와 수시 협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27쪽으로 가시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입니다.
 먼저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대회 참가자에게는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테러를 방지하여 안전한 올림픽을 구현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테러 정보를 공유하고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를 통해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회 홍보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 소송 대응입니다.
 정부는 사고 책임자 총 36명을 상대로 7건의 구상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유대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8200만 원 상당을 임의변제 받았습니다. 또한 청해진해운 등의 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한국해운조합, 메리츠화재에 대해 공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일부 유가족들 및 생존자가 국가를 상대로 10건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입니다.
 앞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세월호 국가소송수행단,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민사책임 추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소년 재범률 감소를 위한 소년사법체계 개편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년사건의 재범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소년범죄예방팀을 설치하였고 향후 범정부 소년비행예방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여 소년의 사회 내 처우 대응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행 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소년사범을 과학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비행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국회 계류 법안과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은 33쪽부터 35쪽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법사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35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늘 경청하는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 가면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사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승면 사법지원실장입니다.
 심준보 사법정책실장입니다.
 김우현 사법등기국장입니다.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법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1쪽입니다.
 상단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 대법원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7006억 원, 세출결산 총액은 1조 6506억 원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로 나누어 먼저 3쪽 이하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액은 5748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185억 원으로 예산액의 27.2%에 해당하는 1563억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064억 원으로 그중 99.3%에 해당하는 1조 396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0.5%에 해당하는 7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이하의 등기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당초 3229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821억 원으로 408억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50억 원의 78.1%에 해당하는 2539억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73억 원은 불용하였는데 이는 세입 부족에 따른 전출금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하 2016회계연도에 신설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당초 516억 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538억 원으로 예산액의 4.3%인 22억 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결산은 지출계획 현액 516억 원의 104.3%에 해당하는 538억 원을 집행하였고 1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어서 9~15쪽의 주요 집행실적에 관하여는 앞서 제출한 결산개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서 보시듯이 대법원 소관 국가채권은 소송비용 국고대납금 등으로 2015년 말 현재 27억 원이 있으며 국유재산 및 물품 내역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43쪽 이하에 기재된 것과 같습니다.
 사법부는 2016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사법부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일반현황, 사건통계 및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원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법부는 1심부터 재판부와 당사자 모두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여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심리방식 개선에 관한 그동안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위 예규 개정을 통해서 변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증거신청을 가급적 받아들임으로써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초기에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당사자 본인 신문 활성화 및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본인의 최종의견 진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의료 사건이나 건설 사건과 같은 전문분야 사건에서 심리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 중계방송 일부 허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 이하입니다.
 대법원은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구현하고자 재판 방송 실시 방안에 관하여 꾸준히 검토하였습니다.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열 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였고, 2017년 1월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많은 법관들이 1․2심 재판 방송 허용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범위는 해외 사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판결 선고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재판장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방송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재판장이 촬영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방송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심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방송의 실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소송관계인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되는 방식으로 재판중계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이하입니다.
 대법원은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방안을 5개 법원에서의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접견 및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통역인 대동 접견, 가족 상담 및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활성화되었고 영장 단계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 또는 의견서 제출 그리고 피의자신문 참여가 증가하는 등 영장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실질화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5쪽 이하의 IP사건 국제재판부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국제적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P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고 우리 사법부가 IP 허브코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영어 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의 설치가 긴요합니다.
 국제재판부 신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원은 영문 판결집 및 저널을 발간하고 외국어 심리매뉴얼을 제공하고 영문 판결문 DB를 구축하는 등 일련의 준비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지난 6월 28일에는 특허법원에서 영어재판 시범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시범실시 당시 유명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들을 비롯한 여러 해외 관계자들이 재판을 방청하였고 영어재판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P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재판부의 설치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이하의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요청과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등기전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2014년부터 미래형 등기제도 및 전산시스템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등기 빅데이터 시스템, 인공지능형 사건처리 시스템, 전자광역등기 시스템, 편리한 안심등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등기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 등기제도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과 신뢰도는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래등기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등기특별회계 연장을 위한 정부 제출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 및 주요 추진 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처장님, 근래 들어서 법원과 관련된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온 건 뭡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법관대표회의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1․2심 재판 중계방송하고 소위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단체로 인해서 촉발된 법원의 어떤 내분이라고 할까요 파동 거기에 대한 보도가 제일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전혀 하지 않고 나머지 정치에 관련된 보고만 지금 죽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보고는 왜 안 하시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보고는 저희가 경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돌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위원장이 지적하니까 마지못해 보고하는 식의…… 그게 피해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보고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했다고 그러시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소관기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 대상인 감사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가결산 보고를 위해서 현재 출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보고가 끝난 후에 회의에 참석한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왕정홍 사무총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감사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정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건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기조 아래 156개 사항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69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하여 비위 공직자 513명에 대해 책임을 묻고, 1985억 원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감사원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행정감사국 확대․개편 등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대심제도 및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의 정착,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확대, 그리고 전자감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감사의 민주성․전문성․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16년도 감사원 예산 1182억 원은 이러한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주어진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형 제1사무차장입니다.
 다음 손창동 제2사무차장입니다.
 다음 유희상 공직감찰본부장입니다.
 다음 심호 감사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이병률 감사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감사원 소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Ⅰ. 일반현황, Ⅱ. 2016회계연도 결산 개요, Ⅲ. 2016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16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예산액 4억 2900만 원 대비 107.3%를 수납하였습니다. 한편 세출 결산액은 1163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192억 7400만 원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4억 2900만 원으로 감사교육원 교육수수료와 시설사용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3억 8000만 원 많은 8억 900만 원이고 이 중 4억 6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9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182억 1700만 원이고 이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866억 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5700만 원을 더한 1192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1163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22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9억 2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성질별 이월․불용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0억 2200만 원으로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등의 계약 수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9억 2300만 원으로 인건비 불용액 10억 7000만 원과 기타 예산절감 등에 따른 8억 5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 성질별 이용․전용 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전용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신설된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사무소 등의 임차료 예산 부족분, 그리고 청사 보안 시설비 예산 부족분, 정․현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예산 부족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부터 17쪽까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18쪽부터 30쪽까지 재무제표 요약설명 자료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관기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용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헌법재판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더욱 알차고 빈틈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기관 운영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임종성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규현입니다.
 심판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국제협력관 강금구입니다.
 홍보심의관 김해웅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900만 원으로 국외연수경비 세입조치 등 5300만 원,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과정 교육비 등 16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총 6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05억 9200만 원으로 그중 39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6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392억 3100만 원은 인건비 227억 6100만 원, 기본경비 56억 5800만 원, 주요 사업비 108억 1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13억 62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액은 총 9200만 원으로 국선대리인 보수 및 참고인 연구비 지급, 세계헌법재판 교류사업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4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8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조금 전에 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위에 회부된 헌법재판소장 임기 명시 개정안 등 5건을 포함하여 현재 총 17건의 헌법재판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책상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이후의 경과보고와 또 앞으로의 실시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첨부한 영문 서류는 지난주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사무처장회의와 이사회에 참석할 때 가서 보조자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외숙 법제처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법제처가 소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내용을 최우선에 두고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법제처 직원 모두는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예산 집행이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장 김계홍은 예결위에 참석 중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 김의성입니다.
 법제정책국장 한영수입니다.
 행정법제국장 임송학입니다.
 경제법제국장 고낙훈입니다.
 사회문화법제국장 이상희입니다.
 법령해석국장 이강섭입니다.
 법제지원국장 정의방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법제처의 기관 운영과 예산의 편성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결산개요 1쪽부터 3쪽까지의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6년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입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 법률안 359건 중 355건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165건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안 심사 및 법령 해석입니다.
 2016년에는 법률 357건 등 총 2161건에 대한 법령 심사를 실시하였고 45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29건의 해석 안건을 검토 회신하였습니다.
 5쪽, 법령 정비입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총 237건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법제처 주도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법제 지원입니다.
 법제처는 2016년도에 89개 지자체와 1개 교육청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였고 지자체의 조례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쪽, 법제 교육입니다.
 현장․사례․실무 중심으로 법제 교육을 강화하여 총 44개 과정을 운영, 1만 96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법제정보 관리입니다.
 조문 단위까지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하는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정부입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9쪽, 법제 교류․협력입니다.
 2016년에는 라오스․태국 등 동남아 개도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및 워크숍 참석 등을 통해 법제교류 외연을 확대하였습니다.
 10쪽, 세계법제정보서비스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외 법령과 입법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법령 홍보입니다.
 법제처는 주요 시행 법령 등 국민 생활에 유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스토리와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법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 없으며 2016년 세입은 급여과오납지급 환수액 100만 원과 법제교육센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가산금 등 미수납금 7400만 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 법제처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313억 원으로 그중 97.4%에 해당하는 305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인건비 8400만 원과 각 사업별 집행잔액 등 총 8억 100만 원입니다.
 14쪽, 전용액은 3300만 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1600만 원, 교육여비 부족으로 1100만 원,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6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그 외 2016회계연도 법제처 재무제표 결산과 관련하여 재정상태, 재정운용 및 순자산변동 분석은 유인물 15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법제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연수원 15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
 먼저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무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미 결산개요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이 있었으므로 관련된 내용과 함께 요약본에 수록되어 있는 이․전용, 불용과 관련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징계부과금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부의 징계부과금 수납률은 최근 5년 평균 10.3%이고 2016년에는 4.6%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납부 독촉 강화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무부의 징계부과금 징수 결정액이 결산 중앙관서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임을 감안해 볼 때 근무기강 확립 측면에서도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3쪽 하단 부분입니다.
 인권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구조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사항에 관해서 준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기관 세 곳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보고 시기를 위반하거나 취득 현황의 공시를 누락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으로 벌과금 및 추징금의 집행실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6년 벌과금 및 추징금 집행률은 각각 13.9%, 0.3%로 미집행 금액이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벌과금 26조 8000여억 원, 추징금 25조 9000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집행 전담검사 및 범죄수익환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집행 역량을 강화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10쪽으로 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특별감찰관이 면직되자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의 의견에 따라 특별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감찰관 예산이 3개월 동안 집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별감찰관이 법무부의 실․국처럼 편성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감찰 활동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독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1쪽,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에 관련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자수익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데 2016년 예탁 규모는 348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전체의 40%에 해당하여 과다한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작업장 신축이 필요한 시설 보완 등 주요 사업에 세출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결산에 관련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 사업 중 형사조정 사업은 형사조정위원수당 및 공증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31억여 원을 편성하였으나 형사조정 의뢰 건수의 비약적 증가로 17억 8000여만 원을 계획변경하여 총 4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출 규모 확대 경향과 관련하여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 목적 외에도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 수용에 따른 재범 방지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고, 동 사업의 지출은 대부분 형사조정위원수당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보다 긴요도가 떨어지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형사조정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형사조정수당의 현실화 및 성과지표 목표치의 상향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집행 내용의 비공개 사유가 다소 광범위하여 집행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공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내부감사를 강화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대법원 소관입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면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면허료 및 수수료의 세입예산액을 3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78.4%인 2743억 20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은 2013년부터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바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실제 수납 실적과 예상 수납액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법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도 일반인건비 사업에서 22억 7400만 원을 전용 또는 불용하였는 바 이는 법관을 법률에서 규정한 정원 2968명보다 126명이 적은 2842명만 임명한 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자격이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강화되는 등 법관 임명 환경이 크게 변화된다고 하겠으므로 법관 결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법연수원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수원 인건비 18억 6400만 원, 기본경비에서 2억 5700만 원이 각각 불용된 것은 사법연수원생 규모가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사법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은 이에 비례하여 조정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족등록업무전산화 사업, 5페이지 디지털도서관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6페이지 법관 등 연수․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예산액 4억 원 중 49%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집행률이 51.4%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5년간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하므로 2017년 도입된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심리위원제도 자체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술조력인제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3억 5600만 원 중 73%를 전용하여 집행률이 27%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각급 법원별 진술조력인제도에 관한 현황 자료 부재로 구체적 집행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제도의 집행현황을 파악․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적정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등기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등기업무전산화 관련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체 등기 신청 중 인터넷 전자신청의 비율이 23%에 그쳤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인터넷 등기 신청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분석과 보다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1페이지는 등기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공탁출연금이 2013년 649억 원에서 2015년 542억 원, 2016년 452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은 5년마다 실시되는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는 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은행 간 경쟁을 통해 출연금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개입찰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에 3억 5686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권리자의 장기간 미수령 또는 미회수로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의 규모는 2015년 818억 원에 비해서 64억 원이 증가되어 2016년에는 88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37억 7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편성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집행 적정성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적정 수준의 예산안 편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를 이유로 그 집행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집행절차 준수 여부와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 연구용역비의 연례적 전용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감사청구 실시여부 결정 지연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300명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규칙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2016년도 심사위원회에서 처리된 8건 중 7건의 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최장기간이 216일에 이르는 등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는 경우 감사 실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민주적 감사 운용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문료 집행 부적정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에게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자문 의뢰한 경우 지급하는 자문료를 편성․집행함에 있어 그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집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감사연구활동경비 사업의 경우 감사연구원 지침인 자문료 지급기준과 달리 집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문의 분야와 유형 등을 고려한 자문료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문료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감사논집 포상금 집행 부적정 문제, 그다음에 6페이지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 지체로 인한 연례적 이월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집행잔액으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을 집행잔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 및 지급 근거 없는 전문상담관 사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법재판 지역상담을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전문상담관 사례금 74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민간인 활용에 관한 사례금 지급의 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사항은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국외통신원의 유명무실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외통신원의 리포트 게재 실적이 빈약하고 리포트 내용도 국내에서 수집․파악이 가능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 동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구성 부적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보공개심의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이 대부분 헌법재판소 출신으로 구성되고 또한 외부위원의 적정 비율이나 성비를 고려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법제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법제관 사업 관련입니다.
 어린이법제관 선발자에 대한 수료율과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으로 입법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 법령안 유료입법예고 사업 관련입니다.
 모바일 입법예고 시범사업 결과 모바일 입법예고가 인터넷 입법예고보다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향후에는 모바일 입법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계법제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18쪽입니다.
 해외법령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연구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해외법령정보서비스의 품질이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량평가와 더불어 정성평가가 포함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언어권별로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법제관 사업 관련입니다.
 28쪽입니다.
 국민법제관 200명 중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82명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실적이 저조하므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민법제관 워크숍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0쪽,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140명의 위촉위원을 두고 있으나 매년 단 한 차례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법제교육센터의 국가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등을 기관운영비로 집행하여서 법제교육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중 일부가 불용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예산집행이므로 향후 법제교육 사업과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법무부 등 5개 부처의 결산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법무부․법원․감사원․법제처․헌법재판소에 관해서는 제가 서면질의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장, 법원행정처장님 다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얼마 전에 시사IN에서 공개한 장충기 문자 내용에 관한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봤습니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재용이고 장충기는 비서실장이다’라고 했는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감사원, 헌재, 법원행정처 다 있는데 거의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장충기 문자 중에 대검 범정에서 조금 전에 받은 자료라고 하면서 대검에서 삼성과 관련해서 수집한 정보를 누군가 삼성한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루트야 어찌됐든 간에 결국 검찰 쪽에서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삼성으로 정보 보고가 들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사소한 정보들도 시시콜콜 보고가 되는 마당에 수사 받는 상황, 삼성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 보고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시사IN에 보도된 문자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범죄 수사의 단서로서 특정이 된다면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 또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좋아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브 앤드 테이크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관들의 최고의 영예가 내가 열심히 근무해서 명예스럽게 대법관에 올라가는 게 최고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관후보자로 오르신 분이 장충기와 얘기해서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는 문자도 있던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부분이 사실 일부만 발췌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또 상당한 내용이 팟캐스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본인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대법관 추천 부분에서 본인이 되지 않아서 위로의 문자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답 문자였다, 그리고 아마 개별적으로 보낸 답 문자가 아니라 다수의 위로를 한 사람에게 일괄 전송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이게 적절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인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개의 예이지만 국민들이 최고로 관심 있는 게 이것 같아요. 이번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특검이 수사해서 했는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 삼성이니까.
 그동안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삼성과 관련해서는 유독 법원이 관대했습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도 또다시 법원의 이러한 이중잣대가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러니까 삼성이 가진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특히 고위 법관이라면 그런 점에 신경을 써서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삼성 재판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신다고 하겠지만 이게 상식적인 판단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법부도 중대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감사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완수 사무총장, 이건희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삼성 측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감사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완수 사무총장께서도 ‘억울하다’라고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특검이 공개한 장충기와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실제 삼성이 입김을 넣었다’ 하는 내용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제가 지금 사무총장인 입장에서 전임 사무총장의 인사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시 근 10년 전에 그 변호를 맡았다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은 조금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법무부․법원행정처․감사원. 이 장충기 문자를 보면 청와대 얘기, 언론 얘기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삼성공화국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개혁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이 한 35% 정도로 가장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개혁 25%, 정치 개혁 한 20%의 순서로 나옵니다.
 저는 이번 장충기 문제가 그냥 해프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검찰의 개혁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개혁의 문제와 재벌 개혁의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장들 참석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특히 검찰은 수사 단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입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먼저 할게요.
 법원행정처장님,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지원 그동안에 많이 하셨잖아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결산 과정에서 어떻게 돈을 썼는지 자료제출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러시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얼마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법원 내 하나회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자고 그러는데 자료도 안 주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두 번째 감사원 사무총장, 지방행정2국 활동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가장 신설기관이라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좀 보려고 그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시중에서 삼성 재판 관련해서 여론재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시사IN 그것도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아까 처장께서도 여러 지인들한테 한꺼번에 다 보낸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마치 인사청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론재판 아닌가 하는 것.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유추 관계에 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유추 경위를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참 놀랐는데 법관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럴 수 있겠냐’ 하지만 우리 사회 많은 여론,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분이 또 상당히…… 김명수 지금 현재 춘천지법 원장님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하셨더구먼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법무부장관님,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한국당의 청문위원들이 자제분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청문위원들이 그냥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당 의원 한 분을 고발하셨어요, 그 자제분이. 두 번째는 국회의원 1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 걱정인데요.
 한번 틀어 주십시오.
 우리도 어느 정도 조사를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좀 틀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이것 서울시 교육청의 담당했던 감사관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보시고 들으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우리가 저렇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어떻게 고발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합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건에 관해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사건이 일단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적폐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부인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요. 검찰에서도 수사지휘 잘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사무총장 말이지요, 이것 보셨지요?
왕정홍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예.
 우리 한국당에서 감사 촉구했지 않습니까, 하나고, 서울시의회, 서울대에 대해서. 이것 그냥 뭉개지 마시고 의혹을 분명히 조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청문위원들이 국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립니다.
 그다음 법제처장님,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이 시원찮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 입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결정은 아닙니다―전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과정은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으며 합리성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정부가 받는다? 이게 행정절차법상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지금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건이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장 중에도 공론화위원회의 근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부분이 있는데 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는 대외적인 법적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훈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니,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지요.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먼저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지검에서 검사가 차장검사 전결을 받아 가지고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는데 담당 검사 모르고 있는 사이에 법원에서 영장 회수했다, 그래서 검사가 거기에 반발해 가지고 대검에다가 지휘부에 대해서 감찰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대검에다 감찰 요청을 했는데 광주고검으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광주고검에서 감찰하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맞습니다. 광주고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검의 지침에 따르면 ‘직권남용 및 대내외적으로 파급될 개연성이 큰 비위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처리하되 경미한 사안은 고검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어요. 이게 경미한 사안으로 보시는 겁니까?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도 지난 인사청문회 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묻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청문회상에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경미한 사안인가요?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 광주고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검에서 처리할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담당 검사장은 광주고검 관내를 떠나 가지고 대전고검 관내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주고검에서 계속한다는 게 맞나요? 의지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의도적으로 감찰을 늦추거나 소극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광주고검 감찰 담당 부장검사가 제주지검의 검사한테 보낸 질문지에 의하면 ‘결재권자와 검사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 당신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휘부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검사에 대해 가지고 자꾸 탓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또 내부의 허물에 대해서 덮는 그런 고질병이 재발되는 것 아닌가 염려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임은정 검사가 부부장으로 승진해 가지고 북부지검으로 간 직후에 자기 SNS에다가 과거 자기 상사 검사장이 전과 10범인 사람 영장 올라오면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것 혐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 회피하느라고 몇 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자꾸 노출이 되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단호하게 처리를 하시고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주지검 사건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유야무야될 거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임은정 검사가 게시한 글에 대해서도 관련 검사장이 이미 퇴직한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해당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비리에 관한 한 검찰은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잘 안 믿습니다. 이게 경미한 사안이라고 광주고검에 계속 놔두는 한 옛날 그 고질병이 계속 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블랙리스트 문제 관련해서 인천지법 최 모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원장 7월 달에 사의 표명했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사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법의 모 판사는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지금 열흘째 단식 중이라는데 맞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재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단식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금식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금식기도 기간 중에 이번에는 그 기도 제목을 ‘블랙리스트 오픈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런 취지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렇게 한다고 본인이 법관대표회의들이 하는 그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모양입니다.
 조금 참……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 오 모 판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법원 내부망에 자기가 전산 이쪽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워 가지고 좀 안다라고 하면서 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 오픈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올린 글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제가 그 글을 봤습니다.
 오 모 판사의 얘기대로 하면 그런 우려를 회피하면서 블랙리스트 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컴퓨터를 본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담당 심의관들이 업무용으로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작성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수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법행정권자가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계속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도 했고.
 급기야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이 됐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고발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는 해야 되는데 임의조사건 강제수사건 검찰이 수사는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작정입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일단 블랙리스트 부분은 어떤 정황이 나와야지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법원 자체적으로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블랙리스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존재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의혹은 일단 공정하게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지나 가지고 간단하게 결론만 짓겠습니다.
 천직으로 여기던 판사가 사표를 내고, 금식기도를 하든 단식 중이든 그걸 가지고 단식을 하든 기도 제목으로 하든 아주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고 판사님들이 오픈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너무 철옹성 같은 대응에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응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법무부장관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법무부 2017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것이 195억 3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데 금년 7월에 감사원에서 19개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하면서 특수활동비 부처별 편성 현황을 발표했는데, 감사원장님 이런 것 발표한 적 있지요, 지난 7월에?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저희들이……
 그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발표한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법무부가 얘기한 195억 3800만 원보다 약 90억 4500만 원이 많은 285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0억 원은 감사원에서는 법무부 특수활동비고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법무부 일반예산에, 특수활동비 항목이 아닌 일반예산에 사실상 실제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외국인 체류관리 예산으로 79억, 재소자 수용 및 교화 예산 중에 정부사업 이렇게 해서 11억, 본부 기본경비나 국제법무 운영비 등에도 소액 이렇게 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모두 92억 5900만 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법무부의 기본예산에 법무부가 알지 못하는 국정원이 운용하는 특수활동비가 다른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일단은 법무부로 와서 법무부가 국정원에 넘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기재부에서 바로 국정원으로 가는데 서류상 편성만 이렇게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임 후에 물어봤습니다마는 그게 법무부와 전혀 무관한 예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와 전혀 무관한 예산이 아니라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제가 담당자로부터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법무부와 무관한 예산이 아니면 법무부 예산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우리나라 국방과 관련된 국정원 활동을 하면 그게 국방부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국방과 유관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방부 예산 중에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면 국정과 무관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국정원에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법무부와 유관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잠깐 추가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 예산이 정보특활비로 해서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법무부에서 사용을 실제로 했다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얘기한 285억과 법무부가 얘기한 특수활동비 195억 사이의 90억 4500만 원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특수활동비로 안 되어 있는 것이 90억을 상회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역인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최한돈 인천지방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수리 안 하셨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수리는 안 했고 인천지방법원장님이 일단 반려를 했는데 본인이 다시 법원행정처로 보내 달라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한테로 전달되어는 있는 상황인데 아직 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처장께서는 한번 통화해 보셨어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의향이 있고 저희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오늘로서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식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판사가 코트넷,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추가조사 결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에 대해서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법관회의가 결의한 내용이 모두 존중되고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금식을 계속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식기도고 본인의 신앙이니까 그냥 내버려두실 것입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아니, 저희가 지금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몸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신을 걸고서 단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
 제가 조금 전에 겸임해제 사건 관련 보고라고 별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세간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대법원은 ‘겸임해제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간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탈퇴 압박 조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여기 이 보고서에서는 ‘중복가입 해소 조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세간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표를 낸 것을 여기에서는 임기만료로 퇴직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 역사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눈앞에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당사자, 000 판사가 이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는 그 판사가 이렇게 이해하였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보고서와 오늘 법사위에 제출한 겸임해제 사건 관련 보고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희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술을 받은 것이 이탄희 판사가 소위 말하는 판사의 뒷조사 파일, 그게 인권법학회의 회원들에 관한 동향조사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혹시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오래 전에 본 것이라서, 진상조사보고서에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고요. 상대방이, 이규진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지 본인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정확하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요, 그 말은 들은 말을 진술했을 따름입니다. 따옴표 안에 들어 있는 말을 갖다가 따옴표를 떼고 본인이 이해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회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추가 해명을 바라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께서 방금 적절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겸임해제 사건 관련 보고라는 것을 보고 ‘대법원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 하고 굉장히 의문을 갖고 봤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건이 있나?’ 하고 열심히 봤더니 조금 전에 우리 노회찬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보는 대법원의 시각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있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어떻게 예쁘게 좀 포장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보유하고 있던 해당 관련 PC 자료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해당 컴퓨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컴퓨터의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대법원 차원에서?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대법원 차원에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안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부분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십시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부분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컴퓨터에 관한 조사를 염두에 두고 담당 심의관에게 확인을 했는데 심의관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관련자의 진술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블랙리스트에 관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대법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한 조사는 마무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어느 다른 위원회에도 조사 권한을……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런 논란이 아무런 근거 없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지금 세간에서 말하는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전체 판사든 그중의 일부든 일부 학회에 국한된 사람이든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일부 판사들에 대한 감독, 관리……
 어떤 형식으로든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던, 파악하고 있던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것은 아니고……
 아니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해당 컴퓨터 조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아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부분은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한다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6월 15일 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된 거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현재 법사위에 나와 있는 법원, 대법원의 태도에 비춰 본다면 해당 PC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민간인 신분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장관에 임명된 이후로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건들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현재 고발까지 됐어요.
 현재 고발된 사건의 수사 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PC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강제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진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 내에서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사법부 관련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사직서도 제출하고 있고, 심지어 단식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이미 기왕에 고발이 제출돼서 수사가 개시된 마당에 그것을 머뭇거릴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더라도 적절한 시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달 두 달, 올해 12월 달 지나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건이 적절한 시점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한다면 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에서 그렇게 무작정 지체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떤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한을 정한다기보다는 어느 적절한 시한 내에는 검찰의 적절한 수사가 개시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사건 중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알고 계시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 사건 관련해서도 2016년도부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있어 왔었지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제대로 잘 처리를 안 했습니다.
 최근에 더 많은 관련자들이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살충제 계란 사건이 생겼어요. 알고 계십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먼저 가습기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대로 처리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기됐던 데 대해서는 그 당시에 소송이나 수사가 제기되어 있어서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참여연대 쪽에서 공익 청구가 또 한 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청구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아서 각하 처리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이고 또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이 검찰 개혁 과제인데, 맞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아마 장관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큰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독점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동의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보면 이번 인사 이후에 검사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검사는 수사관이기보다는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리고 또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사실상 사법경찰과 같이 검찰수사관의 숫자가 방대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인사청문회 때 그 말씀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개혁 작업을 실시하실 것이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우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관련해서……
 아니, 법무부 탈검찰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서울중앙지검을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의 부가 규정상으로는 25개, 실제로는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수부 첨수부 이런 식으로 사실상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지부서가 1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따지면 절반 이상이 사실 경찰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인 겁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은 수사관이라기보다는 공정한 소추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앙지검의 직제 개편을 통해서 이런 인지부서의 수를 대폭 줄이거나 혹은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우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 중앙지검의 그런 직제라든가 이번 인사라는 것은…… 사실 적폐 청산을 위한 수사와 공소 유지가 또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검찰로 하여금 수사관이기 이전에 공정한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조직 개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찬반토론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검찰은 수사기관이라기보다는 소추기관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적폐 청산이 될 때까지는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기관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을 안 건드리실 생각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그러한 조직 개편이라든가 수사 방향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방법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지청이라든가 지방의 지검 단위에서의 인지수사라든가 이런 것, 특수부의 인지수사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축소하고 아니면 아예 특수부 자체를 말단의 지청 단위에서는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차차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업무 파악을 하셨겠지만 사실 지청에 특수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앙지검이 문제고 또 중앙지검에서 금융조사부를 가져간 남부지검 같은 데가 문제인데요. 말씀드리자면 이번 인사를 보고 제가 의아해한 것은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정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기관으로서 전투 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번에 사실 2차장까지도, 원래 안 그랬었는데 2차장도 소위 특수통이라는 검사를 임명했고 기수를 대폭 5기수까지도 낮췄는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먼저 지검 단위에서 특수부는 없습니다마는 형사 마지막, 형사부에서 특수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인지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앙지검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개추 때 참여도 하시고 했었는데요. 결국 검찰 개혁이 의도한 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검찰이 뭘 했냐 하면 대선자금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권이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수사하니까 나중에 검찰 개혁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당시 검찰총장께서 ‘중수부를 없애려면 내 목을 쳐라. 지금 중수부를 없앤다는 것은, 결국 검찰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검찰이 하는 일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한마디도 못 한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 그때랑 똑같은 길을 걸을 것 같거든요. 적폐 청산을 하면서 정파에 상관없이 검찰이 여기저기 수사를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장관님도 검찰의 목을 못 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5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가 돼 가지고 8월 끝나가고 인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적폐 청산하느라고 서울중앙지검,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검찰청에 그런 식으로 힘을 잔뜩 실어준 다음에 언제 힘을 줄이고 언제 검찰을 개혁하고 언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려는 건지 제가 봐서는 장관님께서 그 계획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니, 장관님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서가 적어도 동경지검처럼 특수부 한 부 정도 남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해도 될까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 방향으로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일단 묻겠습니다.
 지금 연일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국민들의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검찰……
 제가 보도에 보니까 검찰에서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 재판에서 증거자료를 추가하는 방향보다는 관련자들을 대거 새로 수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구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아마 수사팀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정이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변론 재개를 해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토대로 재수사를 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방향 중에 지금 정리된 방향이 검찰에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재수사와 변론 재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병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아직 보고받으신 것은 없으신 건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생각은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병행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것은 이제 수사팀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 하여튼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시효 문제도 있고 지금 철저히 수사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역사에 죄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시고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겸임해제 사건 관련 보고, 이것 보고서 정말……
 법원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국민들이나 언론은 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겸임 해제 사건이라고 부르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저희는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는, 전체 법관 대상으로 한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블랙리스트는 아직까지 있다는 정황이 없는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겸임 해제 사건 또 전문 분야 연구회 중복해소로 인하여서 국제인권법학회에 관한 사법행정 남용 사건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처장님이 아까부터 ‘전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는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 관련해 가지고 인권법학회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국제인권법학회의 회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가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학회 활동은 조금 축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뒷조사 파일은 한마디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동향을 파악한 파일은, 그러니까 보고서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보고서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된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진과 인사모 회원들에게 비협조 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협조 시에 불이익을 고지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그렇게 경미한 행동입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법행……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되거나 이런 중복가입 조치를 해소함으로써 인원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감봉 4월의 징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나 지금 대법원에서 이 정도의 행동이 단지 사법행정권의 부당한 남용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재판의 독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절대적으로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계속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대법원장님도 바뀌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새로운 법원 개혁의 과제들을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처리를 하시지 않고 후임 대법원장에게 미루고 가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보시나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제가 그것을 맞다, 틀리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검사였다면 완전한 부실수사입니다, 한마디로. 상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과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어떤 대화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말로 공모 관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조사가 된 것인지…… 수사로 따졌다면요, 완전히 부실수사예요. 이 보고서만으로도 공모의 개연성 그런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아마 보고서 자체는 조사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을 미처 다 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자 진술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한 것으로, 진술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질의가 끝난 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만약에 법관들의 성향에 대한 블랙리스트 같은 게 존재해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바람직하지도 않고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공감합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 잘 조사를 할 것으로 믿고 있고.
 두 번째,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판결하여야 되는 고도의 신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법관의 양심과 자유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법관들이 몰려다니면서 집단행동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 점도 아주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도 법관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전국법관회의에서 책임을 묻고 대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앞으로 인사 등 운영에 있어서 법관회의를 상설화하고 의결기관화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볼 때 과연 우리 헌법체계에 맞는 그런 법관들의 주장인지, 저는 아무리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법관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법행정은 결국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회의 상설화나 제도개선 부분에 관해서 논의의 장을 열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글쎄요, 법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법원행정처의 여러 가지 행정업무, 민사업무, 대법원 운영업무에 참고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금도를 넘는 그런 집단행동에 대해서 요즘 국민들이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 표현처럼 ‘법관들의 하나회’니 법관들이 지금 노조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그런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법관들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 방향성을 가진 방향으로 법관 전체의 의사결정 내지 판결의 성향을 가져간다는 것은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국민들은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법관에게 고도의 신분보장을 부여해 주는 이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재판업무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개개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하라는 거지 이런 것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무슨 가치를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해서 판결에 일정한 방향성을 가져라, 그것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관들도 그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하는 것도 결국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법관 수가 한 480명 정도 되시나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500명? 그러면 전체 법관의 한 17% 정도 되네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 아들의 학교에서의 징계 문제가, 처음에 그 사건이 문제 제기된 동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이게 학교에서 불거졌는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고등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나 당사자, 아니면 누구 목격자, 아니면 선생님이 그 현장을 목격해 가지고 문제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고등학교의 같은 재학생이 집에서 부모가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이상해요, 그 이전의 행동과.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부모가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학생이 처음에는 아무 일 아니라고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야, 엄마가 다 아는데, 너가 지금 괴로워하고 너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학교생활도 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래?’라고 계속 추궁하니까 아들이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사실 누구누구가 맨날 콘돔을 사오라고 그런다. 그게 너무 괴롭다, 내가’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것을 들은 부모가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도부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오히려 이 부모한테 ‘어머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니, 내 아들이 이렇게 이상해서 내가 추궁을 한 끝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왜 나한테 거짓말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기숙사에 CCTV가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보자라고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CCTV 과거 것을 돌려 봅니다. 돌려 보니까 그렇게 여학생이 남학생 기숙사에 가고 이런 게 다 CCTV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거졌는데……
 지금 이와 같은 행위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학교 내에서 징계절차를 밟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식에 있어서 장관께 그런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학교폭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런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전형적인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학교 구성원 내에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이렇게 강제적인 심부름하는 것, 옛날에 ‘빵셔틀’이라고 많이 회자됐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그것보다 수백 배 더 심한 고통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사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빵은 아무 데서나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콘돔을 사 오라고 한 것은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5분입니다. 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개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우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오늘의유머’라는 사이트에서 활동한 것이 발각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에 오늘의유머 사이트를 운영했던 대표 이 모 씨는 경찰에서 관련된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관리했던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내역과 사용했던 ID 등을 한겨레신문사에 제공하고 제보합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은 이 ID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이 활동했던 내역을 분석해서 기사화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그리고 그 당시 여러 다른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직접적으로 주도했던 김하영 씨는 기소유예가 되고 또 이 사이트를 관리했던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 역시 불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의심에서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범죄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던 이 사이트 관리자 이 모 씨는 현재 기소돼서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또 법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 맞는 일인가를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와 관련된 ID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이 사건이 처음에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된 게 정식재판 청구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재판이 계속 중이고 10월에 1심 선고일이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됐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인 판단에 좀 균형감이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판 계속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께서 그 정도 답변만 해 주셔도 이후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일단 사례는……
 전국에 있는 법관들이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그리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신영철 대법관 이후에 8년 만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열려서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그리고 재조사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요구가 가벼운 겁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판사들은 여러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공명하고 정대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고 더군다나 그러한 작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맞는 믿음이겠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가지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조사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가볍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리고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요구에 대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제대로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까 권성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왜 업무보고 때 빼고 서면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이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여야 위원들이 제일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서면으로 돌리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아니, 어차피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질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었어야지요. 그런 취지라도 얘기했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아까 단식에 대해서 조응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금식기도를 하는데 그중의 하나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 맞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금식 기원 내용에 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 기원 기도는 언제 합니까? 뭔가 정말 이루고자 할 게 있을 때 신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금식기도지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금식기도 하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글쎄, 저는 그것은 잘……
 그러면 그 판사가 11일째 밥 굶어 가면서 그것을 주제로 금식기도 한다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부분도 저희는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그것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루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의자를 조금 돌렸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하나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결산심사 중인데 결산과 관련된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게 됨을 우선 양해 바랍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해 왔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리고 그 수사가 현재는 대표 방산업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KAI, 즉 한국항공우주주식회사 수사로 변질돼 있습니다.
 그 수사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는 좀 답보 상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건의 겸 질의하려고 합니다.
 방산업체라도 당연히 수사해야지요. 비리가 있으면, 특히 임직원들 개인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요. 그 수사를 막자는 것은 아니고.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공우주산업 기술이 우리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바로 항공우주산업의 대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게 KAI입니다, 우리나라에서. KAI 빼고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기술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지요.
 그런데 이 KAI가 연말로 예정된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사업이라고 하지요―이 사업의 수주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KAI와 록히드마틴이 하나의 컨소시엄이 된 조와 그리고 스웨덴 사브와 보잉사가 컨소시엄이 된 조가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우리 KAI가 개발한 T-50이라는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개발된 지 몇 년 지났고 그동안에 검증이 돼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라는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주전에서 말이지요.
 이 수주전은 당장은 17조 원 규모이지만 우리가 수주할 경우에 가상적기 또 미국 해군 등 후속기체 33조 원 그리고 제3국 시장 물량 등을 합치면 거의 100조 원대 사업이라고들 합니다. 이 사업을 수주하느냐 못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위상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세계에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큰 사업이지요. 이 사업의 중심에 바로 KAI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점을 검찰이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년 11월 달에 MOU가 체결된 사항인데 그 MOU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태국․이라크 3개국에 수리온 30대를 수출하는 협의가 진행돼서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수출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요. 무려 56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됐는데 이게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다라고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관님,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진상을 압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 협력업체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8월에 사천시의회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최대의 관심사로 돼 있지요. 어떻든 이런 점들을, 이게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미래먹거리 산업을 제대로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검찰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발표를 하고요. 또 처벌할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기소를 하든지 구속을 하든지 처벌을 하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KAI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를 지금 뉴스를 보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분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적이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제헌 48년 이때는 혹시……
 그때는 뭐 논할 필요가 없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때 외에는 없었지 않나……
 지금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지금 그런 기사가 떠도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는 아직 기사는 못 봤습니다.
 글쎄요, 현직 대법관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지식이나 덕망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지명된 분이 과연 그런 인물인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제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 대한 결산 내용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의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고 그 국회의 동의권한은 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코드인사, 정권과 맞는 캠프 식구들 내지는 여러 가지 코드인사로 인해서 지금 국회의 동의를 못 거치고 있는 인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이유정 후보자의 청문회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지금 대통령께서 코드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오늘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의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국제인권법 연구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법원 내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이런 연구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전문 분야, 상당히 수십 개 있는 걸로……
 수십 개가 있지요? 물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단체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대법원장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아니, 그런 것이 조건이 될 수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의 한 부분으로 지금 언급을 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법원 내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만두고 국회의 동의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김명수 지명자께서 대법원장이 되면 지금 처장님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것으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컴퓨터를 열고, 이런 일들이 법원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 가능하지 않겠어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예측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건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다시 국회에 와서 처장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 아닙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글쎄요, 그 조사 권한은 사실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한 것도 대법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그 권한으로 또 다시, 과거의 모든 사안들을 지금 다 끄집어내서 다시 재수사하고 검찰 수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이러는 판에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처장님이 ‘전체적인 블랙리스트 없다’ 그리고 ‘심의관이 그것을 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미 종결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이 지금 새로 돼서 다시 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글쎄요, 사정 변경이 생기면……
 사정 변경은 대법원장이 바뀌었다는 것 말고 없지요, 그 사람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했다는 것과.
 그 이후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 공개로 인해서, 이게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처음에 폭로를 했는데 지금 이 문자가 어디서부터 흘러 나왔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문자는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특검이 갖고 있나요? 그것도 잘 몰라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예측하기에는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특검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압수해서. 그렇지 않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그게 뭐 기자가 처음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갖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자가 일부만 지금 공개된 것 아닙니까? 장충기 전 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문자를 공개해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 관심이 없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앞으로 필요하면 그것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충기 전 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문자를 다 공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떻게 삼성공화국이 됐는지.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장충기 문자가 어떻게 공개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 필요에 의한 문자만 공개하지 말고 다 공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낱낱이 밝혀야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적폐청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장관께서 의지를 갖고 해야지 왜 안 해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 공개는 검찰이나 법무부가 그 여부를 판단해서 공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8월 9일 날 출범시켰어요.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 전날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하루 만에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두 개의 조직을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됐지요? 검찰하고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개혁위원회도 필요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필요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그 목적이 뭐지요, 그러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서 조직이 된 거고요.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수사활동과 관련된 그런 개혁을 위해서 조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 9일 이전 하루 전에 발표한 것은 대검에서는 그런 계획을 했지 구체적으로 위원이 선정되거나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검토라고 할까요, 숙지가 어느 정도 되신 편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현재 하고 중입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 보고가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28일 날 있습니다.
 28일 준비 잘하시고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현재 공소 유지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기소된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전용했다면 그건 횡령의 문제니까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아마 핵심 단위가 되는 것 같아요. 공안부하고 공공형사수사부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관으로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절합니까, 어떤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혐의가 없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을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대한민국 누구도 그것이 현직 대통령이든―우리는 국정농단의 탄핵을 보았습니다―또 전직 대통령이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은 수사의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우리 법이 구현하는, 지향하는 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아까 우리 금태섭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 공수처도 있고 장관께서 오늘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임용하는 그런 발표도 났습니다만 대체로 법무부 탈검찰화는 장관님의 소신이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건 아니시지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간단하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1차적으로 법무부 실국장의 7분의 4를 비검사로 했거나 지금 곧 완료될 거고요. 2차적으로 과장급까지 비검사로 하기 위한 규칙을 지금 완전히 마련을 해서 늦어도 9월 중으로 법령 정비가 완료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법무부의 실국장 이하 보직자에 대한 탈검찰화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인권국장과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출입국본부장은 수일 내로 임명이 될 거고요, 인권국장은 공고를 내서 지금 지원자를 받았고요.
 역시 검사 아닌 분으로……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비검사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문제도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장 예민한 과제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야 검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에 있을 때도 이 작업은 당장 올해의 과제는 아니고 준비를 충분히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상당히 숙의적인 단계에 가고 2019년 정도 되면, 내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그런데 경찰이 인권수사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자치경찰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경력이라고 하지요― 보통 한 12만 명 가까운데 거기에 수사권까지 전일적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검찰보다 더한 어떤 공룡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발견되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국정농단, 특히 국정원 TF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수사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 지금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저는 뭐 지당하고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위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것이 모순된다거나 자가당착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전부 경찰에 넘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찰에게 맡겨도 될 그런 많은 사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폐청산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 인사에 있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그러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사조치를 했고요. 그것은 검찰의 당연한, 해야 될 임무이자 시대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신임 대법원장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성품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허약하지도 않고 대단히 온유하게 개혁 과제라든지 또는 지금 사법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시대적 소명들을 잘 처리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있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무슨 해제 사건? 저도 처음 듣는 애기인데 무슨 해제 사건이지요, 그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겸임.
 겸임해제 사건, 본질이 아닌 명칭을 붙이셨는데 결국 블랙리스트, 사법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도 전국법관회의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전국법관회의가 제도적 틀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재조사 요구를.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박주민 위원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저는 처음 봤어요, 오늘.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글쎄요, 그것은 대법원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떠오르는, 뭐랄까 찰나적 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리 대법원장님께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대법관도 꽤 오래하셨고 일종의 법원행정처장이면…… 이 부분이 사실은 재판이 아니고 사법행정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주관적인 견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개인이……
 있어야 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답을……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개인이 업무를 하는 컴퓨터를 본다는 것은 좀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그 당시에 행정처에 근무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불행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또 법무부장관께서도 인사청문회 때 이러한 일을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의 사과는 언제쯤 기대를 해도 될까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검찰수사로 인한……
 아니, 법무부장관께서는 언제 하시냐 이거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수사로 인한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사과,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되어서 그것은 이미 검찰총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직도 검토 안 하셨네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니, 아직 검찰총장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약속하셨으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유념하겠습니다.
 하시겠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고개를 끄덕임)
 고개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하시겠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서 과거사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과하는데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잡거나 이러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확실히 하겠습니다.
 청문회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언제 하겠다고 말씀을……
 검찰총장이 하셨으니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법무부장관은 검토해 보겠다, 그런 것은 좀 우리 박상기 장관답지 않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기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거의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한 피해, 일반적인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한 사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을 제가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달걀도 마음대로 못 먹는냐 해서, 물론 과거 정권에서부터 적폐가 이어 왔고 현 문재인 정부도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사해서 틀렸고, 오늘 또 450만 개의 달걀 검사에서 약 250만 개가 살충제 달걀이었기 때문에 폐기처분 한다 했는데 이것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또 국민의 건강, 식품안전 차원에서 검찰 수사 할 용의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형사상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건 형사상의 문제 아니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니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이것만큼 더 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예, 수사하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이제 28일 날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은 국회 본회의 인준 안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추천해서 헌법재판관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빨리 인준이 됐으면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저희 헌법재판소로서는 정상적인 구성이 안 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그러면 김이수 재판소장이 설사 인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밖에 임기가 안 되지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추천한 분은, 이유정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하면 한 사람뿐이에요. 1년 이따가 헌법재판소장은 이유정 재판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헌헌법재판소사무처장김용헌
 그것은 제가 진짜 전혀 모르는……
 그것은 모르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아마 행정처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법사위 자주 나오셨잖아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때마다 구 여권, 저쪽 앉으셨지요? 그분들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것 잘 아시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또 지금 현재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의 대법원장 임명은 기수도 파괴되고 서열도 파괴되고, 인정하시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만약에 그분이 대법원장이 되시면 블랙리스트 다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개혁적이고 또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현재 몇 개월째 본회의 인준을 못 받고 있어요. 오늘 아침 저희 당에서도 이유정 재판관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을 연기하지 말자 제가 주장을 했어요.
 우리 권성동 위원장께서 잘 정리해 가지고 되는데, 제가 자신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유정 헌법재판소장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술렁술렁하는 것 알고 계세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아무래도 파격적인 지명이 돼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예측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예측은 못 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못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야권 의원들의 생각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술렁술렁하고 있는데 저는 사법부만은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요새 우리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캠코더 인사’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못 들어봤습니다.
 무슨 이렇게 정확하게 잘 찍어서 캠코더가 아니고요 캠프인사를 하고 코드인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을 중용한다 그래서 캠코더 인사라는 말이 있답니다.
 지난번에 끝난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대 검찰 인사 중에 가장 코드인사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장관님이 혹시 제대로 이것을 잘 모르고 인사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듣고도 그렇게 공정한 인사라고 과연 자신할 수 있는지.
 지난 정부에서 좀 밉게 보였던 검사들을 아주 좌천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평검사와의 대화’ 기억들 하십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 처음 되시고 나서 2002년도에? 거기에 나왔던 검사들이 거의 다 이제 옷을 벗었어요. 특히 그중에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당시 대통령의 말을 유도했던 검사 이번에 유력한 검사장 승진 후보였는데 옷 벗었습니다, 등등. 이제 그 검사와의 대화에 나왔던 10명의 검사 중에 3명밖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옷을 벗었습니다.
 두 번째, 통진당 해산 TF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또 불이익을 받아요. 그 TF팀장 정점식 검사장은 이미 옷을 벗었고 그 후에 그 밑에 있는 검사들마저도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심지어는 한명숙 의원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마저도 또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자, 이제는 또 어떤 검사들이 특혜를 받나 좀 볼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전에, 특히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던 검사들은 줄줄이 아주 좋은 곳으로 갑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 또 아주 영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중앙지검에 특수부가 4개 부서로 개편이 됐는데 4개의 부장 중에 3명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입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중에 특수1부장으로 이번에 발령 난 사람은 바로 ‘삼족을 멸한다’ 발언으로 지금 고발까지 당해 있는 그런 검사를 특수1부장으로 영전을 시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거의 기사화되지도 않은 부분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어떻게 잘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잘 보냈지요. 그 서슬 퍼렇던 지난 정권 초기에도 그 댓글 사건으로 그렇게 맹활약을 했던 검사들 잘 보냈지요.
 이번에 중앙 공안2부장으로 갔던 검사는 당시에도 전력이 문제가 됐었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안2부장으로 간 검사가 그 전에 좌익단체의 후원활동을 했던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사회진보연대라는 PD 계열, 그 홈피 화면에 들어가면 공산주의를 대놓고 선전하는 그런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했던 검사를 다른 곳도 아닌 공안2부장으로 발령을 한 겁니다. 이적단체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해야 될 그런 자리에 좌익활동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오늘 또 보도가 됐는데, 법무실장을 외부에서 공모로 임명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실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자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문 캠프의 법률지원단 소속이었고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이었고요.
 외부 개방으로, 공모직으로 하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코드인사, 이제는 검찰의 이 코드인사가 법무실장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는 코드입법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검찰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벌써 이게 제대로 된 공정한 결정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 한 명 한 명마다 지난 정부에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일을 했던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 놓고도 검사들보고 정치적으로 중립해서 일을 해라 이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에 잘 보이면 또 앞으로 미래 정권에 잘 보이면 어떻게든지 몇 단계 한꺼번에 커 나갈 수가 있는데, 또 잘못 보이면 언제 어떻게 좌천될 수가 있는데 제대로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과거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검사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들, 예를 들면 국정원……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편향적인 겁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거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에 처음 뵙는 분이 법무부장관 또 대법원 행정처장,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주장을 해 왔고 그 검찰 개혁을 그때나 지금이나 바라보면 유사한 점이 소위 서열 파괴입니다. 또 코드인사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태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야말로 코드인사, 서열 파괴……
 검찰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서열 자체가 많이 지켜지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자제하고 해 왔다고 봅니다. 물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을 들면서 적폐 청산,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말 지난날 정부에서 임명했던 그런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명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었고 지금도 보니까 하고 다닙디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선 검찰 인사…… 장관,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하고 언행이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동의를 안 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사실 검찰 인사에서는 코드인사, 아까 ‘캠코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개개인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도 있고 또 평가 자료도 있고 또 과거에 부적정하게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장관, 판단은 국민들이 합니다.
 요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의 인사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이런 얘기 하지요, 옛말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기수 파괴, 심지어 3기 4기 5기 제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그래, 언젠가는 모난 돌이 정 맞겠지’……
 문재인 대통령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장관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님, 학교에서 교육계에서도 활동하시면서 다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지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찰에도 분명히 기수라는 서열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정말 지금 현재 불과 100일여 지났는데 적폐 청산은커녕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주장하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인사청문회 때문에 아까 회의 벽두에, 결국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큰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헌재 사무처장님, 사실 이유정 후보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야말로 모 장관 어떤 장관 어떤 장관, 사실 지난 역대 정부에 그런 후보자를 냈으면 다 중간에 낙마했거나 스스로 포기했거나, 아마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이번에 아마 불과 몇 사람 빼고는 다 본인 스스로 중도하차 했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포기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유정 후보는 일반 장관,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판관입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이런 사람을 후보자라고 내놓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코드인사의 대표적인 예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는지 정말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처장님이 해야 할 일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요즘 대법원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재판 생중계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재판 생중계, 지금 날짜가 점점 다가옵니다. 27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선고 있지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선진국, 미국이 이 제도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지만 미국도 그동안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되어 왔지요.
 우리가 국민의 알권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우리 전 국민 개인의 인권입니다.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합니다. 정말 이번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더더구나 특정 사건의 재판을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 법원마저도 정말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렇게 변하구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 자격이 아닌 법사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지요? 뭘 가장 지켜야 됩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희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공정한 재판, 재판의 독립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소식을 듣고 처장님께서는 좀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서 충격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처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실장님 표정을 봐도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이 무조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과거 정부에서는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한 거예요. 검증이 된 사람을 지명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 연구단체인데 그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판사들이? 국제인권법 연구해서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판에 무슨 국제인권법을 연구해서 반영할 사건이 있다고 거기에 500명이나 가입을 합니까?
 그리고 그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것이 사실 이번에 박수현 대변인도 발표했지만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법관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원 내에 법관대표회의로 대표되면서 파동이 일어난 것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하고. 그런데 김명수 지명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1․2대 회장을 했고 판사 사표 내자마자 그다음 날 법무비서관으로 간 김형연 전 부장판사지요? 그 친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될 법원에 이렇게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하고 법무비서관에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원을 정치권력에 예속화시키려는 이런 의도로밖에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기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사법 파동을 일으키고 이 사법 파동의 주역이 중요 보직을 다 꿰참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재판의 독립, 재판의 중립을 과연 국민들이 믿겠냐 저는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법원 법관들도 특정 정치 세력에 줄을 서야 출세할 수 있다,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도 왜곡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제일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지명하고 싶어도 그런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왜? 인사권에도 금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 민변 부회장 출신이고 특정 정당 정치인의 지지를 넘어서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도 활동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지명한 것이나 법원 내 최대의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회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거기 회장 출신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쿠데타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께서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대법원장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인사권에도 금도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 내의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장관님 계시지만, 장관․차관은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 성향을 좀 드러내는 사람을 임명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 자체가 정무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은 정무직 자리가 아닙니다.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사람을 앉혀 놓아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담보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기수 파괴도 좋지만 조직은 조직 나름대로 운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기수를 존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면서, 선배가 후배를 개별적으로 지도하면서 이렇게 죽 대법원이나 법원이라는 게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사법연수원 15기인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그보다 선배인 아홉 명의 대법관들이 그 대법원장을 인정하겠습니까? 존중하겠어요? 그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승복을 하시겠느냐고요. 아마 나는 승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 내부 구성원들 중에 법관 경력 15년, 20년 이상 된 법관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어요. 어떻게 법원을 이렇게 정치화하느냐…… 그래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문제가 지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충기 전 삼성 사장하고 여러 사람하고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어요, 특검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공개된 내용이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관련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것을 왜 공개했겠어요? 결국 삼성이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 여론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특검도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말 공소사실만 또 증거 판단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번 인사 장관님이 하신 겁니까, 청와대가 한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사장급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법무부장관이 전결권을 갖고 있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중간 간부들에 대해서요?
 예.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하신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지시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대행을 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여러 번……
 좋습니다.
 그러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검사들은…… 검사들도 성적표가 있습니다. 다 평가해서, 1년에 두 번씩 평가해서 서열이 있어요, 서열. 그 서열을 무시하고 그렇게 요직에 발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태까지의 상사들의 평가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부 내의, 검찰 내의 평가가 있고요. 또 다른 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 상사평가도 있고 다면평가도 있고 그래서 그 평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검에 대한 인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수사와 공소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둬서 인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행정처장님 헌재 사무처장님, 들으십시오.
 이유정․김명수․김형연․박정화․이용구, 이분들 다 공통점이 있지요? 최근에 인사가 되거나 또는 후보자로 지명되신 분들이지요. 이분들은 두 가지로 딱 쪼개집니다. 우리법연구회, 다시 또 최근 버전으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다음에 민변. 같은 색깔입니다.
 이것 두고두고 말입니다, 우리 사법부 역사에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인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책임은―우리 국회도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사법부와 관련된 분들께서 이제는 책임을 어느 정도 지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국가다운 국가입니까?
 제가 우리 행정처장님께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 이것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적폐 청산이라고. 아마 법원 인사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비법관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다룰 것이고 또 지금 내년에도 여섯 명의 대법관을 갖다가 지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아마 파격적인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흔들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블랙리스트 재조사 이것 하지 마십시오.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인권법연구회, 됐습니다. 그 회장이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알아서 해산하시라고 하십시오. 특히 이 부분은 행정처장께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개 다 하지 마시라고 건의하십시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새로 대법원장님이 취임하시면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원의 정치적 중립, 공정한 재판,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건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다 들으셨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다음에 이번에 중간 검사 인사 있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바깥쪽에서는 장관님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장관님 인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나중에 밝혀지면요, 직권 남용. 이것도 분명히 적폐가 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런 월권행위, 우리가 정말 지난 정부 때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것 직권남용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탄핵했습니다, 직권 남용으로.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장관께서 조국 민정수석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 분명히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렇게 무죄가 많습니까? 17%가 검사의 잘못으로 해 가지고 무죄가 났잖아요. 그래 가지고 2800억이 넘는 우리 국고를 가지고 배상을 해 줬어요. 이게 무리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무리한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또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그 책임자가 무죄가 났고 얼마 전에는 포스코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가 났지요.
 하명 수사, 기획 수사 뿌리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KAI라든가 몇몇 그런 수사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게 보이니까 이것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무리한 수사 안 하시도록 우리 법무부장관께서 일반적인 지휘와 개별 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를 할 수가 있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최근 검찰 인사 직후 전입 및 전출 신고식에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과잉 수사를 하지 말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검사장 인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법무부 실국장 중에 현재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직위가 뭔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재는 검찰국장만 남아 있고 다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 자로 아마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실장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사장 인사하고 날짜를 달리해서 오늘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그게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되고 일정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습니다.
 혹시 장관 되시기 이전에 이용구 변호사 잘 알고 계셨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장차관, 이런 정무직 외에 각 부처의 실국장들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많은 인사를 해 왔습니다, 외부에서 인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용구 변호사께서, 이제 법무실장이지요, 이전에는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신 바도 있고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모 후보의 법률지원단장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역량도 있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직업공무원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용구 법무실장 같은 분이 법무부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조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 대선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소속되었던, 활동했던 변호사들 이런 자리 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분이고 능력 있다’ 이런 기준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법무실장 이외에 다른 실국장 또 법무부에 대한 탈검찰화 관점에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우선 이용구 신임 법무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개추위 시절부터 알고 지낸 분이고요. 그다음에 법무실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해서 잘할 것이라고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직위의 탈검찰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 부분을 꼭 지적하는 이유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실국장급의 간부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모 대선 후보의 캠프에 있었던,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직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검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청와대로 바로 가는 것 안 맞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었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런데 법원의 판사가 사표 내고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법무비서관이…… 저는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해 왔던 판결들의 내용을 보면 진보적 성향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의 대법관 인사, 박정화 대법관, 저희들이 알기로는 비서울대, 여성으로 해서 선임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이번에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신 분도 국제인권법,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분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분도 관련 있는 연구회의 간사로 활동한 분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볼 때 사법부가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명수 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인준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법부 내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실 겁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정갑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지요?
 예.
 백혜련 위원님 안 하시고.
 주광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돼서 법무부장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을 장관께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대충 살펴봤습니다.
 살펴보셨지요?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서 명예에 상당히 손상이 가서,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녀서 그로 인해서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명예훼손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형적인 학교폭력에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관한 제2조에 그게 명백하게 들어가 있지요, 장관님?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처럼 빵을 사 오라고 강요하거나…… 이렇게 강요하는, 심부름하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학교폭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학교의 교장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하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일단 학폭위를 소집하든가 해서 징계절차로……
 그러니까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자치위원회에.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학폭위요.
 예,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어서 이것을 논의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감한테도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됐던 것의 경위는 알고 계시지요? 워낙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큰 사회 이슈화 돼서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니까 국회에서도 그때 대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법률을 강하게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심사를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되면 그 징계는 반드시 학생부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학종이라는 것 혹시 장관 알고 계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거지요? 수시로 입학을 보는데 다른 것 보지 않고 학생부 그것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나 학교장 추천서는 당연히 좋게 써 주니까…… 그러니까 3개년간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를 보고 이 학생의 품성 그리고 이 학생의 학업능력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잠재력, 창의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명문대에 수시로 학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하면 정말 그 학교 구성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품행이 방정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것을 다 공인했을 때 이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했는데 그것을 전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교육감한테 보고도 안 했다 그러면 그 교장은 무슨 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직무를 유기한 건 맞겠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간사 위원께서 이번 검찰 인사에 관해서 불이익한 인사 처분을 받았다고 평가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답변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검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검사들은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한직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것도 또한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이게 남극에서 보면 북극이 저 끝에 있는 거고 북극에서 보면 남극이 저 끝에 있을 것인데, 아까 김진태 간사께서 이번 검찰 인사의 여러 가지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여정부 때 청와대로 파견 나가 있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다고요.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인사가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어떤 특정 수사 성향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상 상당히 이익을 내린 처분으로 보이거든요. 검사가 명예 그리고 인사, 승진에 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과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건다는 그런 평가인데 검찰 인사가 이게 또 잘못되면 검찰 개혁은 요원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처장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신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법원만큼은 정치적 중립성 반드시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진영에서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과거 박근혜정부 초기에 ‘고소영 인사’, ‘성시경 인사’ 많은 국민들에게 희화되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 많이 했습니다. 앞서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캠코더 인사’, 대선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민주 인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편 가르기 코드 인사 하는 부분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결국에는 인사가 곧 참사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법원의 판사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사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받을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을 인식하게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깊이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무실장 인사부터 해서 법무부의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검찰 개혁 물론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어느 한쪽 진영에 의해서 정치적인 사유화를 통해서 이뤄진다면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비쳐집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제가 질의한 대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인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한인섭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7명이 있습니다. 그 인사들이 한인섭 위원장은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 민변, 참여연대, 민변, 민변, 민변, 민변…… 거의 17명 중에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특정 시민단체 아니면 민변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 출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 오해받을 사람들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말씀……
 예, 말씀해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아무도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개혁적인 인사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공수처라든가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중요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건의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건의를 하든 간에 국민적 지지에 의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특정 단체 소속의 경력이 있었다고 해서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개혁안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장관께서 다 지명해서 구성한 건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뭐하러 만듭니까, 장관의 의지로 그냥 하면 되지.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변 출신이라고 해서 다 생각이 같은 것도 아니고요, 열일곱 분의 위원들의 생각이 절대 다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를 끌어안고 대통령께서 인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 포함한 국가적인 적폐 청산들이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고 가려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적 코드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큰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저는 또다시 또 다른 적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신중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슬기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한쪽 진영을 편 가르기 하면서 또 다른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새겨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인식하시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편향된 개혁안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편향된 개혁안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자, 지난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국정농단이 없었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인사니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오로지 거기에 정형적으로 일치시키는 그런 인사다, 그런 일을 할 거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권력기관이 지난 정권 때 제 역할을 했으면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겠느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러한 국정농단이 발생했겠느냐,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했겠느냐, 법원에 국정농단으로 또는 그와 비슷한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기소됐던 사건들이 제대로 재판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고요.
 대통령의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그 코드가 어떤 코드인가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TF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정원장을 독대하고 국정원의 정보를 독점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기관 IO 다 출입시켜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지금 적폐청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기능, 해외안보정보라는 정말로 필요한 정보 제대로 수집하도록 인력과 조직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하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적폐 청산하자는 겁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그렇게 검사들이 잘했나요? 이 뒤에도 지금 검사 출신의 법무부 실국장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면 몸서리칠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온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다 무죄 나고…… 어땠습니까? 다 100만 원 이하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터무니없는 기소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부분을 반성적 고려에서 인사 조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런 측면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법원이요, 지금 법원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요구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 맞춰 가지고 재판하는 데 일일이 대통령이 원하는 뜻대로 정답 내 달라고 지금 젊은 판사들이 그렇게 요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국법관회의에서 요구되는 주장 중에는 제 상식으로도…… 상식이라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서 있는 제 입장과 제 스탠스로 봐도 조금 과격한 주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과도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사권까지도, 인사 부분까지도 지방법원 단위에서 법관회의에서 관여하겠다라는 주장도 있는 듯합니다.
 이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들을 새 대법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과제에 우리가 당면한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과거가 지금 현재처럼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진실입니까?
 제가 적폐청산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누구도 과연 대통령이 탄핵되고 우리 역사 초유로 파면 결정된 이 역사적 엄중한 지난 1년 동안의 사태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본 적 있느냐, 국회가.
 저는 반성의 연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그것입니다. 정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잊을 수 있지요?
 제가 강의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과도한 오해, 과도한 추측, 과거를 전부 다 사상해 버린 그런 전제에서 지금 코드 인사니, 권력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상화의 과정을 폄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님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있어서 감사원을 보시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감사원 감사는 코드 감사입니까? 그러면 전에 했던 감사는 박근혜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했던 감사입니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저희들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의 주어진 책무에 따라서 감사 활동을 했고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코드 감사 아니었다고 하지만 4대강 감사를 네 번, 다섯 번 하는 것은 코드 감사였어요.
 그리고 사법부도 반성할 것은 해야 돼요. 김기춘․우병우에 의거해서 판결이 뒤집어지고 압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되고 민변이라고 해서,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해서 주요 간부를 맡아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조사했어야지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 대법원장에 의거해서 정리가 됐다고 하면 저는 사법부만은 좀 달라야 된다. 과유불급, 편향적으로 흘러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왜 지금까지 본회의에 상정돼서 인준 표결되지 않고 있는가. 김명수 대법원장후보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예요.
 기수 파괴, 서열 파괴.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간 그런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만은 달라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고.
 김소영 행정처장께서도 수없이 국회에 많이 오셨잖아요. 만약 블랙리스트를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입장을 바꿔서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정본부장 나오셨지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예.
 법무부장관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교도소나 구치소의 과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심각하지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예, 지금 평균적으로 120% 정도 수용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 구치시설 같은 경우는 140% 정도 수용……
 2013년 이후 연평균 2500명씩 증가해서 올해는 24% 이상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예, 그렇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사실을 장관님 알고 계세요, 과밀 현상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경기남부 법조타운 이런 것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다 맡겨 놓으니까 아직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초범이나 흉악범이 아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끔 가석방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정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성법무부교정본부장김학성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지금 매월 가석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안양, 의왕 쪽의 구치소․교도소 신설 문제, 또 거창의 문제, 몇 군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둔 것은 아니고요, 법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거창이고 다 지금 몇 년째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렇잖아요. 검찰의 실수, 17%가 무죄가 나온다, 이천팔백몇십 억, 2900억 정도를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줄여야 되지만 가석방 제도의 활용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복권을 연말께 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장관의 특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장관의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저는 아직 한다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검토하는 겁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하여튼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으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찬반이 있지만 그래도 또 민생사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대통령께 건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던 검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준 일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통진당 해산, 그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례로 보십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글쎄요, 통진당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검찰 인사에서……
 다른 건 아까 설명 들었고요, 통진당 해산이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좀 잘못됐다고 보시냐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검사들도 있었다는 것은 국정원 관련된 수사라든지……
 아니, 다른 것은 좋고요 통진당 TF에 대해서는 어떠냐고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 인사에서 일단 제가 이번에 이익을……
 아니, 장관님, 지금 시간을 다 쓰고 계시는데……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인사에서 이번에 소위 좋은 자리로 간 검사들의 경우에는 많은 검사들이 과거에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들이고요.
 장관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통진당 TF에 대해서는 준비된 답변이 없습니까, 그러면?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개별 인사의 어떤 바탕이 되는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중앙지검에 있던 부장은 지방으로 또 법무부 과장으로 있던 사람은 또 지방 부장으로 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 제대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뭘 했는지를 모른단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무슨 청와대에서 다 인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과거에 법무부 검찰국 1․2․3․4 했던 검찰국 과장, 대부분 지방으로 갔습니다. 통진당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요.
 한명숙 뇌물 사건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보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별적인 인사의 바탕이 되는 고려 사항, 평가 내용에 대해서 인사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한명숙 사건을 담당했던 책임자는 비수사 지휘부서로 전보가 됐다, 뭐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안 됩니다.
 행정처장님, 그래서 25일, 며칠 뒤 이재용 재판, 세기의 재판이라는 그게 그러면 생중계가 됩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아직 재판부에서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그런데 그것을 좀 중계하기 쉽도록 최근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됐지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허락하면 할 수 있도록 됐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러면 그게 생중계를 하도록 하는 사전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가능성은 열어둔 거긴 한데 실제 생중계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법행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것 생중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의 사실상 실질적인 총수가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것을 전 세계에다가,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어디 언론 보도 혹시 보셨나요? 미국 일본의 경쟁기업에서는 아주 지금 신이 났어요. 그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지금 삼성을 자기 나라 법정에 세워 가지고 징역 12년을 보내라고 구형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것을 생중계까지 해야 되겠어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 당연히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이건 특검, 구형을 징역 12년을 구형을 한답니까? 이것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살인을 해도 어디 징역 12년을 삽니까? 제가 이 법사위에 오래 있어 봐서 아는데 살인범도 징역 4년․5년 보통 그래요.
 그런데 삼성의 부회장을 갖다가 징역 12년을 구형해서 꼭 12년을 교도소에서 썩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법원에서 만약에…… 이걸 생중계 결정을 해서 온 세계에다가 동네방네 다 떠들어야 되겠어요?
 이제 또 그게 지나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지금 벌써 56차 공판이에요. 아니,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 받으면서 이것은 무슨 형이 나오기도 전에 사람이 돌아가실 정도예요. 보통 일반인으로 그게 감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 4회 구속재판을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구속기간 제한이 있는 점이……
 구속기간 제한 제가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구속기간이 있다고 그것 몇 달 내에 다 끝내겠다고 그냥 매일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이 절단이 나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필요하면 보석 석방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게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적폐’ ‘적폐’ 하시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난 정권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다. 그게 하나의 적폐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또 그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돼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적폐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달리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장관한테 전결권이 부여돼 있는 차장 검사급 이하 중간 간부급 인사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비서관 이 사람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줘야 될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법무부에 보내고 거기서 인사를 주도했다고 해요. 이것 제가 민주당 위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민주당 위원한테. ‘인사를 조국 수석이 또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백원우 비서관이 다 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장관님, 조직원들 인사에 민감해요. 그러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상사평가가 있고 다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러면 상사평가를 하면 차장급쯤 되면 20년․25년 동안 쭉 평가를 받습니다. 저도 지청장 나갈 때 12년 동안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계량화합니다, 점수로. 계량화해 가지고 서열을 매겨요. 그 서열명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사들이 무슨 정치적 고려를 하고 그 평가를 했겠어요, 복무상황표에. 그 서열명부를 싹 무시하고 그냥 감으로 ‘저 친구는 저하고 친한 것 같아’ 확증도 없어요. ‘이 친구는 저쪽 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불이익 명단이 내려온다면 그 인사에 대해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제가 말씀……
 예, 말씀하세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사실 검사 임용과 보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 인사에 있어서 그런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이라는 게 과거에 어떤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중앙지검의 인사는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듯이……
 다 중앙지검의 인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박상기법무부장관박상기
 중앙지검 인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중앙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서 그랬고, 대검 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고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맥의 형성을 위한 그런 인사라거나 이런 잘못된 인사기준이 적용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보기에는 장관이 인사한 것도 아니고 총장이 인사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인사를 전부 다 하고 모 검사장이 인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장관께서 지휘권을 확립 안 하면…… 장관은 내가 인사권자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관이 인사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건 그렇게 안 보여졌다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것 하여튼 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법관의 특정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법관이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집단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 법원 내부 간에, 구성원 간에 갈등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단체가 순수한 연구단체로 남아야지 그것이 정치집단화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국민들이 마지막 기대하는 보루가 법원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사법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좀 잠깐……
 또 있습니까?
 예.
 주광덕 위원님, 3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법원행정처장님, 지난번에 법정 선고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 규칙으로 일단은 선고기일에 촬영하는 것이 선고하는 재판부의 선고 장면과 선고하는 내용 그것만 하는 걸로 이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규칙에는 선고를 중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판부만, 그러니까 선고하는 그 부분만 제한해서 할지 아니면 좀 넓힐지는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중대 사건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고를 중계하듯이 저희 대법원도 지금 선고는 거의 유튜브에 다 공개하고 있는데 그 정도 모습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선고를 하는 순간 내지는 선고 직전에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까지 허용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 부분도 재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규칙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선고기일 날 선고 장면을 촬영할 때 과연 그 피고인의 모습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선고하는 재판부와 선고 내용을 한다라는 것은 개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규칙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지금 현재 규칙에는 그 점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고 모습을 중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사항까지도 다…… 그 선고하는 재판부에 따라서 재량의 범위로 넣는 것은 재량이 과도한 것 아니냐,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따로 규정은 안 만들고……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규정은 없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에 거기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촬영할 것인지 여부와 촬영할 때 촬영의 대상을 어디에 한정할 것인지 그 내용까지도 다 재판부에 지금 위임돼 있다는 거지요?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좌우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오랜 기간 감사원장으로 재직하셨으니까……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감을 해서 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예,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하고 예산 당정을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대규모로 좀 해서 거기에서 절감된 것을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얼마 정도 했다고 확인하세요?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걸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재정 운용 자체가 세입 부분보다도 세출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불용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는 중복된다든지 여지는 상당 부분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했던 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었겠느냐, 과연 박근혜정부에서 그게 얼마 정도 가능했고……
 현 정부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당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느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그 부분 수치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하반기에 여러 차례 비슷한 감사는 해 왔습니다마는, 또한 재정지출 효율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획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실적이랄까 수치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꼭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현감사원장황찬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도 전 정부에서 3년을 장관 했기 때문에 장관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좀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당 해산 관련됐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검사들 구제해 주십시오. 이것 그냥 지나갈 사항 아닙니다.
 어떻게 간첩을 잡습니까? 간첩은 불이익 받는다고, 체제전복 세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심판청구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관님은 나중에 보면 법무부장관의 타이틀이 자손 대대로 내려갑니다. 어느 정부라는 것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고요.
 구제하십시오, 이분들.
 그다음에 개혁적 인사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셨는데, 장관 하면서 ABCD가 있습니다. 언론하고 잘 지내라, 주위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하는데 너무 일방으로 가시면 소통이 안 됩니다. 결국은 장관께서 이렇게 해서 공수처든 뭐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안을 가지고 오시면 오히려 더 통과되기 어렵고 오히려 더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개혁적 인사라고 해서 그냥 말씀하실 게 아니라 크게 잘못된 개혁위원회 구성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실제 전력수급기본계획 또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단체를 넣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넣었습니다. 이게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됩니다.
 지금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이 쥐었으니까 다 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다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판을 사전에 좀 이해하시고 또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된다.
 누가 검찰 개혁 반대하겠어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 문제없다…… 이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통진당 그것만은 제가 잘 고려하시라는 거고.
 법원행정처장님, 어떤 근거 없는 과신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단언을 하십니까?
김소영법원행정처장김소영
 그런 사례는 없다는……
 사례가 아니라, 아니 지금 대법원장도 50년 만에 대법관 지내지 않으신 분이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되셨는데, 그것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지금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두고 나면 다시 변호사예요. 대법관후보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 그냥 지나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여서 아마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부분 짚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이 안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부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8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 개선 관련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인 백혜련 위원과 예산결산소위원인 금태섭 위원이 해당 소위를 사임하고 상호 교체로 각각 소위원에 보임되었고,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인 조응천 위원과 청원심사소위원인 박주민 위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해당 소위에서 사임하고 상호 교체로 다른 소위로 보임되었다는 소위원 변경 통지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범계․김진태․이용주․오신환․주광덕․백혜련․금태섭․이춘석․조응천․윤상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위원과 법사위원회에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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