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
- 상정된 안건
(11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소위 때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276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과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지난 소위 경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과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지난 소위 경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쪽입니다.
지난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와의 소통이 없었으며 지연 제출로 인해 협정 발효가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일 시장개방 관련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관련 정부의 국내 농․축산물 피해 산정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농업계의 주장이 있으므로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분야 국내 보완대책 관련해서는 자료 31페이지, 32페이지에 자료를 붙여 두었습니다.
3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농해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업인 지원 투융자 계획은 865억인 2020년 안으로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초등학교 과일간식, 농식품 바우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4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예결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하나 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RCEP 발효에 따른 농업 분야의 직간접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쪽입니다.
지난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와의 소통이 없었으며 지연 제출로 인해 협정 발효가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일 시장개방 관련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관련 정부의 국내 농․축산물 피해 산정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농업계의 주장이 있으므로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분야 국내 보완대책 관련해서는 자료 31페이지, 32페이지에 자료를 붙여 두었습니다.
3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농해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업인 지원 투융자 계획은 865억인 2020년 안으로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초등학교 과일간식, 농식품 바우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4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예결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하나 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RCEP 발효에 따른 농업 분야의 직간접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자유무역 틀을 한일 간 처음 적용함에 따라서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충실한 설명 등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충실한 설명 등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법안소위에 이어 다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간 국회 외통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협정의 체결에 있어 협상과 국내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는 적기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법안소위 당시 위원님들께서 RCEP 비준동의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난 2주간 재차 점검하였습니다.
RCEP을 통해 역내에 통일된 규범과 무역질서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기업이 더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경우 열대과일 등 농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차례 농업인 단체와 함께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의 방식을 통해 우리 핵심 품목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RCEP 협정과 국내 보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이 소위원회에 출석해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법안소위에 이어 다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간 국회 외통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협정의 체결에 있어 협상과 국내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는 적기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법안소위 당시 위원님들께서 RCEP 비준동의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난 2주간 재차 점검하였습니다.
RCEP을 통해 역내에 통일된 규범과 무역질서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기업이 더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경우 열대과일 등 농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차례 농업인 단체와 함께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의 방식을 통해 우리 핵심 품목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RCEP 협정과 국내 보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윤종 통상교섭실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이 소위원회에 출석해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주시긴 했지만 적시 제출뿐만 아니라 지금 현행 제도 안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국회와 소통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지금 외교부 2차관이 설명을 했고 소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RCEP 무역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흠결을 보여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협상 과정에서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상 절차 중에 대국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RCEP 협정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한 충실한 설명 노력과 적기에 제출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이 제정되어 있고 행정부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 RCEP 협정의 비준동의 절차에서는 그런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무시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외교부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꼭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을 비롯해서 피해 부분에 대한 피해 산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좀 더 일을 신속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농업 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 부분에 대한 연구와 피해 산정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이것이 농해수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늦기는 했지만 지난번 우리 소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RCEP 무역협정의 비준동의를 우리가 지연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RCEP의 혜택을 보는 날짜도 지연이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걸 통과시킨다고 해서 1월 1일 RCEP 발효 때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는 없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서 RCEP 협정에 따른 혜택을 대한민국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종합적인 국익에 부합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번에 외교통일위의 여당과 야당 간사가 이러한 국익을 고려해서 대승적인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외교 또 초당적인 고려에 대한 좋은 예로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를 해서 오늘 RCEP 협정 비준동의를 법안소위에서 채택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협상 과정에서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상 절차 중에 대국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RCEP 협정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를 대상으로 한 충실한 설명 노력과 적기에 제출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이 제정되어 있고 행정부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 RCEP 협정의 비준동의 절차에서는 그런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무시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외교부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꼭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을 비롯해서 피해 부분에 대한 피해 산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좀 더 일을 신속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농업 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 부분에 대한 연구와 피해 산정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이것이 농해수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늦기는 했지만 지난번 우리 소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RCEP 무역협정의 비준동의를 우리가 지연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RCEP의 혜택을 보는 날짜도 지연이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걸 통과시킨다고 해서 1월 1일 RCEP 발효 때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는 없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서 RCEP 협정에 따른 혜택을 대한민국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종합적인 국익에 부합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번에 외교통일위의 여당과 야당 간사가 이러한 국익을 고려해서 대승적인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외교 또 초당적인 고려에 대한 좋은 예로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를 해서 오늘 RCEP 협정 비준동의를 법안소위에서 채택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홍걸 위원님.
농림축산부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도 농업 부분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농민단체들하고 소통이 되기는 된 겁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한국농업경영인협회인가 해서 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RCEP 발효 시에 아시아산 열대과일, 중국산 녹용, 일본산 주류 수입 증가로 과수, 주정용 곡물 등 농업 전반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지 우려된다. 상품시장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기존 FTA에 포함되지 않은 위생검역 조치 의무와 협력 조항이 대거 포함되어서 농업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 중에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계속 이러는 것은 소통이 충분히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한국농업경영인협회인가 해서 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RCEP 발효 시에 아시아산 열대과일, 중국산 녹용, 일본산 주류 수입 증가로 과수, 주정용 곡물 등 농업 전반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지 우려된다. 상품시장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기존 FTA에 포함되지 않은 위생검역 조치 의무와 협력 조항이 대거 포함되어서 농업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 중에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계속 이러는 것은 소통이 충분히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RCEP이 타결되고 나서 5월 말경 영향평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농업인단체와는 개별적인 협의와 면담 그리고 주요 단체장들을 모은 간담회, 수차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가, 물론 규모가 크진 않지만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국내 보완대책을 영향에서 나온 피해액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수립하였고 그리고 국내 보완대책 중에 투융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플러스알파의 대책을 만들기 위한, 예를 들어 국내 수요기반 확대라든지 그리고 FTA의 완화된 조건을 이용한 수출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R&D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마련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업인단체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농업인 단체와 깊이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소통하면서 농업 정책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RCEP이 타결되고 나서 5월 말경 영향평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농업인단체와는 개별적인 협의와 면담 그리고 주요 단체장들을 모은 간담회, 수차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가, 물론 규모가 크진 않지만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였습니다만 국내 보완대책을 영향에서 나온 피해액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수립하였고 그리고 국내 보완대책 중에 투융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플러스알파의 대책을 만들기 위한, 예를 들어 국내 수요기반 확대라든지 그리고 FTA의 완화된 조건을 이용한 수출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R&D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마련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업인단체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농업인 단체와 깊이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소통하면서 농업 정책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한 의견이 농업인 단체들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 단체 입장에서는 시장개방의 폭이 크든 작든 개방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방에 상응하는 보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RCEP 대책은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을 했고 혹시 비준 이후에 저희가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소통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아주 심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주 걱정하는 FTA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미 FTA라든지 한중 FTA라든지 농업계가 아주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그런 FTA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RCEP 대책은 기본적으로 한․아세안은 FTA가 기왕에 있었고 추가로 포함된 일본과의 개방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농업계가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수준의 개방이 되는 그런 FTA와는 다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차관님,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참여하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조약의 비준동의 절차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관련 법으로 절차를 개정하자라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심사를 하시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데 대통령의 비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동의권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법이 어떻게 구성이 가능한지의 고민이 있는데 당시의 외교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에도 국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적으로 이번 사례에서도 그런 법률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다시 생각이 들만큼 절차에 있어서의 국회의 심사를 형해화하는 이런 과정들은 여전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국익과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당부와 함께 의결에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점 고려하셔서 농해수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단 부분도 관련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통위 위원님들께도 함께 보고를 지속해 주시고요.
동시 발효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과 과정도 외통위에 보고를 비공식적으로라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면 개별 의원실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참여하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조약의 비준동의 절차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관련 법으로 절차를 개정하자라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심사를 하시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데 대통령의 비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동의권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법이 어떻게 구성이 가능한지의 고민이 있는데 당시의 외교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에도 국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적으로 이번 사례에서도 그런 법률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다시 생각이 들만큼 절차에 있어서의 국회의 심사를 형해화하는 이런 과정들은 여전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국익과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당부와 함께 의결에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점 고려하셔서 농해수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단 부분도 관련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통위 위원님들께도 함께 보고를 지속해 주시고요.
동시 발효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과 과정도 외통위에 보고를 비공식적으로라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면 개별 의원실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차관한테 외교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이런 절차적인 흠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번 비준동의안 의결에 찬성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까지 과정에 있어서 국회 또 외통위와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부로서는 여타 부처가 관련된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가 2차관으로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까지 과정에 있어서 국회 또 외통위와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부로서는 여타 부처가 관련된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가 2차관으로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