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4.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양승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5.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6.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7시4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상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확대를 위해서 우수연구 예산을 538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산사업은 한국형 발사체 발사시기에 발맞춰서 우주과학관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라온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 사업은 가칭 라온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사업은 신규 무한상상실 개설 및 기존 시설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 핵심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두뇌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1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째,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은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수수료 및 컨설팅비용 지원, 지역 사이버안전망 구축 수행을 위해서 7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8억 3800만 원 증액하고 특구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특구 기술금융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81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은 친환경 스마트선박 개발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5500만 원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원자력 인재 육성․정책 지원 및 기술 협력 사업에 20억 원, 원자력시설 발생 폐기물의 감용 실험동 구축 사업에 3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표문화 사업은 정치편향적인 우표를 발행할 우려가 있는 기념우표 사업 예산을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배원 1000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 379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원 사업은 지역과학기술 사업 확대를 위해서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37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3D프린팅 사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은 3D프린팅 의료기기 전문기술 실증 확산 및 신산업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9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9500만 원을 순증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76억 70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복지미디어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기술개발 예산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체계 구축 사업은 전문가 육성과 관련성이 낮은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을 포함하여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8억 9000만 원을 순증했고 원자력기금 지출계획안은 59억 72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가공식품실태조사 확대에 따라 분석장비 구입비 등을 위해서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규제요소 융합기술개발 사업은 안전규제 연구개발 사업임을 감안해서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기관 고유사업비를 2억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돈측정서비스 운영 사업은 2019년도 필요 예산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사업은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원안위로 하여금 생활방사선 실태조사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해서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3일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의 확대를 위해서 우수연구 예산을 538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확산사업은 한국형 발사체 발사시기에 발맞춰서 우주과학관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라온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 사업은 가칭 라온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사업은 신규 무한상상실 개설 및 기존 시설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 핵심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두뇌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1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곱째,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은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수수료 및 컨설팅비용 지원, 지역 사이버안전망 구축 수행을 위해서 7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사업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8억 3800만 원 증액하고 특구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특구 기술금융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81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은 친환경 스마트선박 개발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행정심판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5500만 원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원자력 인재 육성․정책 지원 및 기술 협력 사업에 20억 원, 원자력시설 발생 폐기물의 감용 실험동 구축 사업에 3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정사업본부 소관 3개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표문화 사업은 정치편향적인 우표를 발행할 우려가 있는 기념우표 사업 예산을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배원 1000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 379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지원 사업은 지역과학기술 사업 확대를 위해서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37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3D프린팅 사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은 3D프린팅 의료기기 전문기술 실증 확산 및 신산업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9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9500만 원을 순증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76억 70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복지미디어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기술개발 예산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체계 구축 사업은 전문가 육성과 관련성이 낮은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을 포함하여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8억 9000만 원을 순증했고 원자력기금 지출계획안은 59억 7200만 원을 순증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가공식품실태조사 확대에 따라 분석장비 구입비 등을 위해서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규제요소 융합기술개발 사업은 안전규제 연구개발 사업임을 감안해서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기관 고유사업비를 2억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라돈측정서비스 운영 사업은 2019년도 필요 예산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사업은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원안위로 하여금 생활방사선 실태조사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이상민 소위원장님과 예산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민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출 위원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이상민 소위원장님과 예산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민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출 위원님.
이상민 소위원장님 이하 예산심사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안 중에서 EBS프로그램 제작지원 28억 6900만 원의 원래 정부 원안에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BS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 막말 방송, 정치편향 방송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번에 이 예산을 주게 되면 4년째 이렇게 편법 내지 꼼수 지원을 하는 모양이 됩니다.
이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막말 방송이나 정치편향 방송과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체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그냥 막무가내 식 방송 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피해 가면서 돌려막기 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편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꼭 필요한 예산, 필요한 프로그램은 그 자체 예산…… 정치편향 내지 문제의 그 방송들을 만드는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대신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반드시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정부안 중에서 EBS프로그램 제작지원 28억 6900만 원의 원래 정부 원안에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BS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 막말 방송, 정치편향 방송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번에 이 예산을 주게 되면 4년째 이렇게 편법 내지 꼼수 지원을 하는 모양이 됩니다.
이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막말 방송이나 정치편향 방송과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체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그냥 막무가내 식 방송 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피해 가면서 돌려막기 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편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꼭 필요한 예산, 필요한 프로그램은 그 자체 예산…… 정치편향 내지 문제의 그 방송들을 만드는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대신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반드시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저도 방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BS프로그램 제작지원, 28억 넘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EBS는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하면서도 최근에도 이런 막말 강사,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아무 문맥과 상관도 없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BS 수능 강의에서 이렇게 막말을 한 강사를 한동안 방치하다가 이게 알려지니까 그냥 해촉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째 잘 하겠다, 재발 방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도 번번이 위반하는 이 EBS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 돈은 전액 삭감이 맞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상민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소위 위원님들 고생하신 만큼 제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경우에 예산이 다소 너무 적게 증액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있지만 예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를 감안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기부장관께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1월 1일에 예산안을 상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금년도 6개월 이하 단기일자리 또 3개월 이하 단기일자리 현황과 기재부에 신청한 2019년도 단기일자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단기일자리가 해당이 없다, 2018년에도 전혀 없었고 2019년에도 신청한 게 없다 이런 자료를 보냈어요. 그러더니 또 그 뒤에 붙여서 9개의 일자리사업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규 일자리라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규 일자리 중의 60% 이상이 단기일자리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정해라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거기의 국장이 본 위원 회관으로 찾아와서 이것은 단기일자리도 아니고 이게 신규라고 쓰여 있지만 계속일자리다. 왜냐하면 매년 같은 형태의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것을 빼 달라, 제가 삭감하라는 것을 철회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자료조차 제대로 내지도 않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 재정팀이 있고 일자리팀이 있고 이런데 다 각자 예산을 틀리게 내고 서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막 헷갈리게 얘기를 하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과기부 자체도 이런 일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11월 5일에 또 다른 답변 자료가 옵니다. 기재부에 신청한 2019년도 6개월 이하 단기일자리 창출과 3개월 이하 단기일자리 창출 예산 548억 3200만 원을 신청했다. 예산 상임위가 지나고 나서 이게 문제될 것인가를 아마 조금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면서 또 단기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저는 과기부가 도대체 답변에 신뢰성도 없고 의도적으로 국회의 예산권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일자리는 정말 그야말로 땜빵식이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고 청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큰 절망과 좌절을 남겨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기일자리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그리고 예년, 지난 3년간의 평균 숫자로 반영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제가 오늘 예산소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냥 다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일자리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기부장관께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팀장․국장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료를……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EBS는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하면서도 최근에도 이런 막말 강사,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아무 문맥과 상관도 없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BS 수능 강의에서 이렇게 막말을 한 강사를 한동안 방치하다가 이게 알려지니까 그냥 해촉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째 잘 하겠다, 재발 방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도 번번이 위반하는 이 EBS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 돈은 전액 삭감이 맞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상민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소위 위원님들 고생하신 만큼 제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경우에 예산이 다소 너무 적게 증액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있지만 예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를 감안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기부장관께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11월 1일에 예산안을 상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금년도 6개월 이하 단기일자리 또 3개월 이하 단기일자리 현황과 기재부에 신청한 2019년도 단기일자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단기일자리가 해당이 없다, 2018년에도 전혀 없었고 2019년에도 신청한 게 없다 이런 자료를 보냈어요. 그러더니 또 그 뒤에 붙여서 9개의 일자리사업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규 일자리라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규 일자리 중의 60% 이상이 단기일자리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정해라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거기의 국장이 본 위원 회관으로 찾아와서 이것은 단기일자리도 아니고 이게 신규라고 쓰여 있지만 계속일자리다. 왜냐하면 매년 같은 형태의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것을 빼 달라, 제가 삭감하라는 것을 철회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자료조차 제대로 내지도 않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 재정팀이 있고 일자리팀이 있고 이런데 다 각자 예산을 틀리게 내고 서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막 헷갈리게 얘기를 하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과기부 자체도 이런 일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11월 5일에 또 다른 답변 자료가 옵니다. 기재부에 신청한 2019년도 6개월 이하 단기일자리 창출과 3개월 이하 단기일자리 창출 예산 548억 3200만 원을 신청했다. 예산 상임위가 지나고 나서 이게 문제될 것인가를 아마 조금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면서 또 단기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저는 과기부가 도대체 답변에 신뢰성도 없고 의도적으로 국회의 예산권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일자리는 정말 그야말로 땜빵식이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고 청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큰 절망과 좌절을 남겨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기일자리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그리고 예년, 지난 3년간의 평균 숫자로 반영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제가 오늘 예산소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냥 다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일자리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기부장관께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팀장․국장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료를……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하나하나 자료를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차관이 한번 전체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조만간에 찾아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료를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차관이 한번 전체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조만간에 찾아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11월 1일 날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낸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적 없다 해서……
2018년, 2019년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리가 국감 때 기재부에서 워낙 500명 할당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과기부 산하 전체에 최소 500명 이상의 단기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또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분류도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일부러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는 자료 제출과 답변 이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 챙겨서 차관을 직접, 한번 정리……
제대로 진상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것 들여다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우습게 아는 행태를 보이는가,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하여튼 꼭 진상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꼭 진상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들어서, 혹시 단기일자리와 아까 500명의 청년 TLO하고 그것을 단기로 보느냐 안 보느냐 아마 그런 쪽에 실무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들어서, 혹시 단기일자리와 아까 500명의 청년 TLO하고 그것을 단기로 보느냐 안 보느냐 아마 그런 쪽에 실무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아까 저희 예결소위 할 때 부대의견을 꼼꼼하게 보지를 못해서요. 몇 개, 좀 작은 거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예결소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 고쳐진 게 52번, 과기정통부의 52번의 부대의견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추진단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했는데 기획추진단이 ‘우정사업본부 기획추진단’으로 고쳐져야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고쳐졌고요.
또 한 가지는 70번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사․중복되는 출연연의 통합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출연연의 통합이라는 말은 빼기로 했었거든요.
아까 예결소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 고쳐진 게 52번, 과기정통부의 52번의 부대의견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추진단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했는데 기획추진단이 ‘우정사업본부 기획추진단’으로 고쳐져야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고쳐졌고요.
또 한 가지는 70번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사․중복되는 출연연의 통합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출연연의 통합이라는 말은 빼기로 했었거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70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기로 했었기 때문에……
70번 자체는 합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다시 보고를……
그러면 70번은 합의가 안 된 내용이에요?
예,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연연만 빼면 됩니까?
70번 전체……
전체요?
70번은 전체가 다 삭제입니다.
70번은 예산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니란 얘기지요?
예, 70번은 빼고요.
아까 50 몇 번이었지요?
아까 50 몇 번이었지요?
52번.
52번이요?
52번의 기획추진단 앞에 우정사업본부, 아까 제가 이게 무슨 기획추진단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정사업본부 기획추진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기획추진단이 아니고 ‘우정사업본부 기획추진단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시지요?
예.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시지요?
맞아요. 기획추진단 앞에 우정사업본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70항은 빼고요.
예, 그리고 70번 부대의견은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대출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소위에서 촉박한 시간에 여러 번,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상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EBS 건과 단기일자리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지금 박대출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그리고 신용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또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대출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소위에서 촉박한 시간에 여러 번,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상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EBS 건과 단기일자리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지금 박대출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그리고 신용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삭감의견 그것 양보 못 하겠습니다.
나가시지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분 들어와야 돼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EBS 예산은 제가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나가시지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분 들어와야 돼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EBS 예산은 제가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촉박한 시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합의를 한 내용이어서 소수의견으로 반영을 해서 처리하는 게 어떠냐는……
아니에요. 소수의견이 아니고 저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나가시면 의결정족수 안 돼요.
(일부 위원 퇴장)
나가시면 의결정족수 안 돼요.
(일부 위원 퇴장)
최연혜 위원님은 소수의견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인데……
최연혜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상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은 지금 의사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
그러면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
그러면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
최연혜 위원님.
다시 한번 저도 이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특히 단기일자리 부분이…… 여기 보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그렇지만 단기일자리도 거의 원안대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도 감액이 된 게 없고. 저는 거의 대폭 삭감을 하라는 서면질의서까지 냈는데도, 서면요구서까지 냈는데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반드시 분명하게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소위 위원님들의 그런 노력과 또 합의를 존중해서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소위 위원님들의 그런 노력과 또 합의를 존중해서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견으로 반영되도록 하고요. 이상민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소위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합의해 주신 내용대로 해서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드립니다.
방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는 일부 문안과 숫자 등의 정리 및 부대의견 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로부터 이러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해야 하는데 간혹 이러한 소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는 일부 문안과 숫자 등의 정리 및 부대의견 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협조를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로부터 이러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해야 하는데 간혹 이러한 소집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부터 증액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각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과기정통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이상민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김경진, 김성수, 김성태, 박성중, 신용현, 윤상직, 이종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들을 내년도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과기정통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이상민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김경진, 김성수, 김성태, 박성중, 신용현, 윤상직, 이종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들을 내년도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방송통신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방송통신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서도 원안위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이상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수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수정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서도 원안위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이상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수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수정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거듭 이상민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의결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거듭 이상민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의결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각 부처 장차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양승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8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6일 KBS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하여 간사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인사청문회는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일정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6일 KBS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하여 간사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인사청문회는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일정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하여 오늘 오전 10시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모두 12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17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 의한 자료 요구는 각 기관의 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마감하고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한 자료는 16일 오후 5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하여 오늘 오전 10시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모두 12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17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 의한 자료 요구는 각 기관의 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마감하고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한 자료는 16일 오후 5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출석요구자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2명과 참고인 1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 6항에 따라서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12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KBS 사장후보자에 대해 구두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법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출석요구자 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2명과 참고인 1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 6항에 따라서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12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KBS 사장후보자에 대해 구두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법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