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월 6일(목)
- 장소
행전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882)
- 2.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456)
-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681)
-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171)
-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224)
-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789)
-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575)
-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17)
- 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5)
-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68)
-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99)
- 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61)
- 상정된 안건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82)
- 2.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56)
-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81)
-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1)
-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4)
-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9)
-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5)
-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7)
- 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5)
-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8)
-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9)
- 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1)
(10시44분 개의)
위원장님께서 지금 의총 중이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우선 주재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이겨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경찰청을 대표해 진교훈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들은 오랜 기간 반복 논의하였던 자율방범대법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집시법 안건입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82)상정된 안건
2.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56)상정된 안건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81)상정된 안건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1)상정된 안건
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24)상정된 안건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89)상정된 안건
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5)상정된 안건
상정된 7건의 법률안은 제정안으로서 지난 11월 25일 우리 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간략하게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공청회 이후에 경찰청과 자방대 중앙회 등 전문위원실이 함께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 주셨으므로 쉽게 비교 요약할 수 있도록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에 일곱 분의 의원님이 내 주신 제정안 비교 및 검토의견 요약이 있습니다.
먼저 제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런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지도․감독이나 교육․훈련 이런 내용을 볼 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하는 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찰과 자방대 측 모두 읍면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고 수리의 주체도 시․군․구청장으로 하자는 안도 있지만 대개의 법률안들이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 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제정안들은 대체로 유사하나 일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각 제정안 규정 사항을 통합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들은 다양하게 시․군․구청장 또 경찰서장 등으로 되어 있으나 경찰과 자방대 측 모두 자방대가 명단을 신고하면 경찰서장이 위촉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 활동 요청 주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찰이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활동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복장 및 장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안들 모두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며 경찰 유사 복장이나 유사 차량 도색 금지에 대해서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만 사이렌 설치에 대해서는 긴급차량과 혼동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경광등에 대해서는 행안부령에 따라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모든 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일부 미규정이 되어 있는 안도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과 과태료 3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신고 수리 주체와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도경찰청장 등 즉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지도․감독하고 교육․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상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자체 모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회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과거 시도 연합회나 연합대는 설립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중앙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에 경찰 측에서도 중앙회 설립에 긍정적이고 자방대 측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의 선거운동 금지의무가 되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벌칙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정안들에 일부 들어 있는 장소 제공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개정이 필요한 관계 등으로 인해서 장소 제공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경찰 그리고 자율방범대와 함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명을 하고 제1조는 목적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 자율방범대장에 대한 정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고수리나 대원 위․해촉, 지도․감독, 교육․훈련 주체를 경찰청으로 통일하는 쪽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제3조 조직 및 구성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개 이상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가 되겠습니다.
4조는 자율방범대 신고가 되겠습니다. 신고 수리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일정한 범죄경력자, 그다음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종사자 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종사자 중에서도 자율방범대원으로 부적합한 업소의 종사자를 구체화했습니다. 제정안 등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가목 중에서 1, 2, 3, 7, 8, 9로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입니다.
역시 보고드린 대로 위․해촉의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보면 자율방범대 명단 신고가 있게 되면 결격 여부를 확인해서 경찰서장이 위촉하고 또 특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경찰서장이 자방대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자율방범 활동입니다.
자율방범 활동의 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그리고 시․도경찰청장 등이나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복장․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복장과 장비는 앞에 보고드린 대로 대원들은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 소지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경찰 유사복장이나 경찰차 유사 도장이나 표시는 금지하고 경광등은 설치 가능, 사이렌은 제외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9조는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 등은 앞에서 약어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의 주체는 시․도경찰청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교육․훈련도 교육․훈련의 주체는 역시 시․도경찰청장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포상은 경찰 및 지자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12조 중앙회․연합회․연합대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중앙회도 설치하는 것으로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제13조는 중앙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경찰청장은 중앙회에 대해서, 시․도경찰청장은 연합회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서장은 연합대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한다라고 규정되겠습니다.
제14조입니다.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비 등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제정안에 있는 장소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 법 개정만으로는 법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 초안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제15조 1항은 자율방범대원의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가 되겠습니다.
제2항은 자율방범대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에 있는 3항, 4항은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에서 3항의 개인의 선거운동 금지규정은 일부 제정안 등에 포함돼 있으나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도 개인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없고 또 우리 법에 3항과 같은 내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3항을 우리 법에 넣어 놓게 되면 공직선거법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혼동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거운동 부분 3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항은 공직선거에서 일정기간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는 조항에 관한 것인데 역시 이 조항도 공직선거법에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 측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3항․4항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3항․4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호선 위원, 박완수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제16조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시․도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따라서 자율방범 활동을 할 때에만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제129조부터 132조 뇌물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벌칙 조항은 앞에 규정한 15조 2항의 단체나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제정안들은 시행일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각종 절차 정비나 하위법령 마련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도 기존의 자율방범대는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도․감독을 시․도경찰청장 등이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할 것인지 한다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임의적인 자원봉사단체임을 감안하고 그 순수성 등을 인정할 경우에는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13조(중앙회등의 지도․감독)에서도 지도․감독한다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호선 위원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물론 오랜 역사와 전통도 있지만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착이 된다면 보다 더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조직이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대한 경찰의 책무 또한 막중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만약에 임의 조항으로 여기서 정하려 한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지도․감독은 교육․훈련과 다르게 어떤 그립감을 가지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같은 동반자로서 지도․감독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차장님의 말씀은 저는 수긍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일체감이 달라집니다. ‘할 수 있다’와 ‘한다’라는 것은 벌써 그 두 개의 긴밀도가 달라진다. 한편으로 책임감이 많이 따르지만 또 한편으로 적절한 감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적인 방향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걸로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은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 2조(정의)에 보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산하단체인가요, 협력단체인가요, 지원단체인가요, 유관단체인가요?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찰청에서?



주로 지도 내용이 뭐예요, 지도 또는 감독 내용? 지금까지 해 왔던?

자율방범대의 활동 중에는 자기들 자율적인 활동도 있고 범죄예방에 관한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자기들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다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하고 김용판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 안전활동, 경찰 치안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활동을 할 때는 경찰관서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9조하고 13조 이 두 조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도․감독한다’라고 바꾸되,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다’로 바꾸되 필요한 범위는 그 내용을 한정적으로 하고 안 그러면 부령에, 하위 법령에 감독 범위를 위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감독한다’로 그대로 두되 지금 현재 있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도․감독은 앞으로 자치단체가 아니고 경찰관서로 일원화시키는 거지요?


또 다른 부분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선거법, 그러니까 3항․4항은 제외하자는 말씀이지요? 15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7)상정된 안건
(11시11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의 기재 사항으로 시위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영사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레이저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레이저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레이저 등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하여 빔프로젝터로 시위 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무분별한 레이저 등의 사용으로 인해 국회의사당 돔 등이 각종 정치적 메시지로 도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3페이지부터 보시면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사용중지 또는 일시보관과 같은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이라는 문구가 구성요건상 명확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행 집시법인데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국회의사당 돔 등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법 실익이라는 면에서 살펴볼 때 문언상 레이저 등을 사용한다고 집회 및 시위 신고서에 기재만 한다면 이를 국회의사당 돔에 투사하는 것을 포함한 그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가 개념상 2인 이상 다수인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1인 시위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다수인의 결합을 전제하지 않고 1인이 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될 수 없는 점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일단 레이저나 영사기 등의 기구를 사용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어떤 행위인지가 명확지 않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출 행위가 명예 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이런 데 별도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의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집시법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집시법으로 규정할 필요성 또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연설이라든지 또는 유인물 등을 통해서 이미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런 형태로 현출했다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나 위해를 끼치고 있다든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그 정도로 나타나는, 예를 들면 홀로그램을 통한 집회․시위의 방식, 새로운 방식이 요즘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끔 동원이 되지만 그런 것까지를 집시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은 아직은 과도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렇게까지 나가기에는 좀 그렇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영사기나 레이저 등을 활용한 집회․시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1년에 몇 건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바로 집시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화가 되고 1년에 몇 건이 아니라 하루에 몇 건씩 전국 곳곳에서 관청이라든지 민간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를 모욕하고 공격하고 정치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를 내기 위한 이런 것들로 활용되는 상황이 생기면 왜 진작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나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 되면 이렇게 경찰청 차원에서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 집시법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고 집회․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빠른 입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탐정업법 공청회 실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임호선 위원님.
그래서 약소하게 하더라도 그와 관련되는 관련자들을 불러서, 전문가들 몇몇 좀 갈래가 다릅니다. 탐정 관련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달라서 그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오늘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출석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안전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5)상정된 안건
(11시29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도선 선령 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법률 제13193호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할 당시에 유․도선의 선령 기준을 신설하면서 기존 유․도선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둔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고려해서 기존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시면 2015년 2월 3일 법률 개정으로 제4조의2를 신설해서 유․도선 선령 기준도 신설하고, 사업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 시 선령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운영 중인 선박의 선령 기준 미달 시 사업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노후 선박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해서 기존 사업자는 개정 규정의 시행 후 7년 이내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3일까지 선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 유․도선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해당 부칙에 따른 적용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일부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도선 선령 기준 신설 및 기준 미달 시 사업 면허 취소 등을 도입한 2015년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노후 선박 운항 제한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유․도선 선령 기준에 따르더라도 선령의 일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선박검사 결과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범위에서 선령 연장이 가능하며, 2015년 개정 당시에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 시행 후 7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존 사업자는 개정 이후 최대 8년까지 노후 선박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령제도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유․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령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요. 또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선박 건조 등을 통해서 선령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7년간의 적용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유․도선의 경우에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입니다. 선령 기준 적용을 추가로 연기할 경우에 연령이 높아져서 선체나 또 엔진 등 노후화로 인해서 선박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도선업계의 경영 악화라는 경제적 이유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해운법에서도 여객운송 선박에 대해서 선령제도를 도입해서 1964년부터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도 선령제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도선만 선령제도를 추가로 연기할 경우에는 유․도선업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는 결과로서 해운업계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호선 위원님.


현재 7척이 대체건조화됐거나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척은 완료가 됐고 1척이 지금 건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런 유․도선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2월 3일 날 폐선된 선박에 대해서도 이후에 대체건조를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정책 지원을 추가로 더 유예해서 연계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체건조를 못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내수면 같은 경우는 운항이 필요한 곳이, 만약 감축되더라도 교통 불편이 우려되거나 운항이 필요한 곳이 1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소양강댐 지역인데요, 이 1개소 지역에 1척 정도가 있어서 교통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춘천시하고 또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해수면 같은 경우는 운항이 필요한 대상이 2개소 정도 됩니다. 약 2척 정도 되는데요.
평택의 도서지역에 있는 입파도나 국화도 노선이 만약 감축이 되거나 폐선이 될 경우에는 교통 불편이 우려돼서 해경청 주관으로 해서 화성시나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폐선이 되거나 감축이 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그래서 선령을 늘려 달라 이 이야기인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어려워서 어차피 노선을 단축시키든지 아니면 축소를 시키든지 그럴 생각이었는데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매출액의 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배를 못 띄워 가지고 앞서 여러 가지 사고 위험 말씀하셨는데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2년간 사실상 배를 놀리다시다시피 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령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 당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선령 기준을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정부 지원책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화 채널부터 가동하는 게 우선 아니냐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각지대가 사실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지원이 강화되고 두터워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또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원을 찾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유․도선협회에서 더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해사기구인 IMO에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선령을 제한하는 게. 단지 중국, 한국에만 이 선령제도가 도입이 됐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법안이, 선령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유․도선협회에서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공신력 있는 국내 검사기관이 철저히 검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성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 선령에 관계없이. 이때까지 유․도선 사고 난 것이 대부분 과다 승선이라든지 인원 초과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생겼지 선령에 의해서 사고가 생긴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안전 부분은 국내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이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볼 때도 유․도선업계의 애로를 생각할 것이냐, 국민안전을 생각할 것이냐 보면 국민안전이 더 우선돼야 될 가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도선협회의 입장도 국민안전을 고려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들어 줄 수 있으면 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현실적인 애로가 1년 안에 대체선박을 건조해야 되는데 유․도선 사업자들이, 100여 척이 선령 제한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1년 안에 100여 척을 다 건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유․도선협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유․도선 협회와 한번 대화를 해 봤습니까?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 봤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신속하게 업계하고 다시 한번 만남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정책적인 수단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업계와 그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당장 의결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오늘은 이것을 의결 안 하고 한 번 더 연기해서 차기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할 테니까 그전에 재난안전본부에서 유․도선협회하고 대화를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이것 하나뿐입니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소방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소방청 남화영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위에 상정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8)상정된 안건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9)상정된 안건
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1)상정된 안건
(11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하나씩 설명하는 게 좋겠지요?
하나씩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1번,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위급상황 시 신고 의무 명시로서 김영배․김용판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말합니다.
이는 화재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체계․자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조문대비표인 4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김용판 의원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20조 본문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체계상 문제인 것은 5쪽 왼쪽 하단을 보시면 현행 20조 본문을 위반한 경우는 54조에서 벌칙으로 벌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판 의원안을 본문에 집어넣을 경우는 김용판 의원안에 대한 행위의 벌칙이 벌금도 되고 과태료도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항으로 분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사항으로서 이런 과태료 부과가 있어 국민들에게 알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칙은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판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하고 넘어갈까, 안 그러면 다 하고 할까요?


2쪽입니다.
1번,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으로서 박완수 의원안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소방자동차 사고는 연평균 157건이 발생하였고 특히 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전체 소방자동차 교통사고의 약 73%임을 감안할 때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쪽입니다. 먼저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현행 소방공무원 복지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시설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처럼 소방자동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 법률에 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자동차의 운용과 관련하여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운행기록장치 설치․운용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으므로 양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정의 또는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운용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신다면 기본형식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입법례, 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구급차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7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보건복지부령에서는 다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즉 국토부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급차는 구급차의 특성도 있지만 한편 차량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령과 충돌되지 않게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입법에 반영한다면 이런 구조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0쪽 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복지법에서 소방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의견 기준으로 21조의3에 보시면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으로 하고 있으나 소방자동차는 각 시도의 소방본부장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로 하여 범위를 좀 더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대통령령에 정할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구급차는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 이 법이 개정안에 반영된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여기서 행안부령에 따를 때 행안부령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즉 국토부령에 따르게 하여 양자 상호 간에 충돌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항입니다.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등 체계․자구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11쪽에서 4항 부분입니다.
4항에서도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에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정안에는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세부 절차 위임 및 행안부령에 대한 위임이 없습니다. 그런 위임 조항을 정비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말씀드리면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1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1년간의 시간을 주고,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차는 그후 다시 6개월 안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요약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소방자동차에서는 이 법이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장착하도록 하고 기존 자동차에는 다시 6개월을 더 주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도록 소방청과 협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렸습니다.
기재부는 19조 1항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2항인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과 3항 부분은 법률 사항보다는 예산으로 반영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반영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쯤 경기도 용인소방서에서 신진규 소방관이 소방차량 전복 사고로 순직한 바가 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수년간 수차례 정말 위험천만하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소방차량 운행 중에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소방청 차원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되 2항과 3항까지도 법안에 성안된 채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데 한 12억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손쉽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운행장치 이런 부분은 저희 소방청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선 시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이런 분석시스템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왜냐하면 현장으로의 소방차․구급차 운용 이런 것이 환자의 상태나 현장 활동의 긴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예측 불가능성을 뚫고 안전하게 출동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 ‘너는 위험하게 운전하니까 앞으로 운전 조심해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오히려 청의 입장과 조직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사기라든지 그리고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효과만 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래서 그냥 안전한 소방차 운용과 현창 출동을 위해서만 이렇게 목적을 하고 위험운전, 이런 규정하는 표현과 소방청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도 그런 방향은 빼야 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개인에 대한 불이익으로 또 조직에 대한 불이익으로 비쳐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실 때 만약에 법안이 통과돼서 그렇게 구축하게 되신다면 이런 워딩과 이런 표현과 이런 정책적 접근은 지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보좌진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