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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보임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최상대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를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전문위원입니다.
 김근식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윤섭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3)상정된 안건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1)상정된 안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러나 제안설명 이전에 류성걸 간사님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고 계신데 그동안의 여야 간사협의 과정 그리고 오늘 회의가 부득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오늘 39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고 난 이 시점에서 민주당 위원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금 국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조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 이미 종합부동산세제의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당 간사인 저 류성걸은 야당 간사님이신 신동근 간사님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임시국회는 결산 임시국회입니다. 결산을 위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산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소위 전체 3개 중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조세소위원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이제까지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아 왔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조세소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조세소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맞다, 요구한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세소위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구성과 특히 조세소위 위원장 관련된 사항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생법안인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사항을 서로 연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 구성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근 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할 때에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인 종합부동산세제에 관련된 사항을 분리해서 논의를, 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자감세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 신동근 간사님께 계속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부자감세라고 표현하는 그 세법 관련된 사항을 진지하게 국회 내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간사님, 그동안에 간사협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된 입장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성걸 간사께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주셨지만 저도 류성걸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님과 3자 협의도 가진 바 있고 또 이틀 전에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시급한 민생법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소위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면 전체회의에서라도 이 문제를, 법안을 심의해서 촉박한 시일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요청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부득불 오늘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상정된 이 두 법안은 정부 측에서 두 법안을 집행하게 된다면, 12월 1일부터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8월 20일이 데드라인이 돼서, 그래서 8월 20일을 최소한 그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8월 20일을 일차적인 데드라인으로 정부 측의 입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점도 제가 신동근 간사에게 시일의 촉박성을 여러 차례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측에서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보유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든지 또 상속으로 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드려야 하는 그런 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이런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더 이상 이렇게 지체할 수 없어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성걸 간사님 나오셔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함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년에 비해 17.2%나 상승함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외에 추가로 3억 원을 특별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김경호
 먼저 류성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기존 주택 외에 대체취득주택이나 상속주택 보유 시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게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일시적 2주택 보유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복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 한 채에 한해서만 제외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관련 주택 수 산정 시 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함으로써 지방 저가주택의 보유 유인을 제고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산정 시 지방 저가주택을 몇 채까지 제외할 것인지와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가 세부담으로 인하여 보유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장기간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저해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납부유예제도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분납제도와 목적 및 기능이 일부 중복된다는 점에서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준액 조정 등 분납제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2022년, 금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19.1%, 2022년 17.2% 상승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이 2020년 12만 5000명에서 2022년 21만 4000명으로 7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한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금년도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도 수준으로 낮추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2022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도입할 경우에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안정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최근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주택자의 공제액이 6억 원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손을 듦)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대체토론……
 대체토론하실 겁니까?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대체토론……
 배준영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지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부자감세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조세정책 펼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개인․법인 합쳐서 34만 명이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2017년까지 39만 7000명이 납세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2018년에 46만 건, 59만 명, 74만 명, 그러다가 2021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이른바 부자가 2006년도에는 34만 명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10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부자가 늘어났을까요?
 민주당 정부는 스물여덟 번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5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2억 8000만 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2017년도에 1.7조 원에서 2021년도에 6.1조 원으로 3.6배나 더 걷은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이른바 가짜 부자를 만들어 내고 가렴주구처럼 조세를 걷어 온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후덕 의원님 그리고 신정훈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이 종부세 개정안이라든지 유사 법안을 발의하셨고요.
 제가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재명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입니다. ‘불합리한 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27일 SNS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올린 겁니다.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인 2주택자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하고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180도 바꿔서 종부세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막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라든지 이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회의장으로 돌아와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총리님, 잘 안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라고 공약한 것 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본 적 있습니다.
 이런 공약이 나온 배경에는 2016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비율이 8.2%, 2만 7481명에서 2017년에 3만 5866명, 2018년에 5만 4954명, 2019년에 8만 5483명, 2020년에 12만 4569명, 2021년에 15만 3103명으로 8.2%에서 15.1%로 2배가 늘었는데, 이 시기에 국민소득이 2배로 늘은 것은 아니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이거는 과중한 세금정책에 의해서 결국 납세자가 2배로 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고 세금이 많이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류성걸 의원님께서 아마 그런 취지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는 이 종부세를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종부세를 또다시 상향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때 대국민 공약으로 내세운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 이게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그 사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 취지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되기 직전인데 ‘뭐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라는 것처럼 공약하고 국민의, 민생의 고통을 낮춰 주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태도를 지금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지금 공약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과 다른, 그때는 과중하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은 매년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니까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못 고치겠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9년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율이 최고 3.2%로 인상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까지 인상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것이 과중하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그런 취지로 공약들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을 보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최고세율 3%의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12억으로 상향됐습니까, 취득세?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안 됐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취득세의 최고세율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12억 정도까지는 과중한 중과세를 하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기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종부세에서 12억까지 공제액이 상향됐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1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상향도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300%까지 인상된 종부세를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와서는 우리는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 일관된 기준을 지켜야 되겠다고 태도를 변경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에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위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해서 올해에는 이거를 개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지난해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류성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금년에 사전절차부터 종부세 부과고지가 곧 시작이 돼야 되는데 금년 부과분에 관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발의를 하신 법안이고.
 아까 설명하신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앞으로 종부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 이후에 논의해서 결정하고 적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기국회 때 충분히 함께, 또 정부안도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병합심사하면 될 것인데, 지금 발의하신 법안은 금년에 부과고지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여러 대혼란이 있고 또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가 없다, 설사 취지가 그렇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하려고 하면 8월에 이 법 개정이 완료가 돼야 종부세에 대한 사전 고지안내, 실제 부과경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령자, 장기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경우 또는 지방 소재의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도 충분히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8월 말까지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올해분에 한해서는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대상 8만 4000명,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4만 명 등 18만 4000명은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게 적용이 되려면 8월에 마무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의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취득세에 있어서는 12억이라고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억울한 부동산세제 부과가 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일관된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령자나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우리도 세제감면을 동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8만 4000명에게 올해분 과세를 해야 된다,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혀 표리부동한,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올해 종부세 고지를 하고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늦어도 8월에는 이 법이 개정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 혜택을 적용받게 하시려면 8월 중에 류성걸 의원님께서 제안한 법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을 해 드리고 싶어도 경감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되고 행정부 시행령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세부담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에 이렇게 고령, 장기보유라든지 상속을 했다든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8월까지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 불이익한 경제적 제재를 받는 효과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존 법령에 따라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가 8월 내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경감해 주시려고 하면 8월에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주당의 조오섭 대변인이 지난 3월 22일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다음 날입니다. 3월 23일에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서 과표를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과표현실화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2022년 과표는 2020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2021년 기준, 작년 기준을 적용하자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태도를 바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부총리님, 기억하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윤후덕 의원이 작년 12월 27일, 연말에 법안을 낸 게 있는데 농어촌주택 등에 대해서 2주택 중과를 면제하고 또 고령층․저소득층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특법 개정안 낸 것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담이 과다하게 많다, 그리고 또 불가피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공시지가 정책에 의해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은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의 지난 공약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공약을 했습니다.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되어서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 구제, 구제를 해 준다고 딱 명시를 했어요.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에 대한 종부세 중과사례 구제, 이렇게 해서 종부세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이유인 경우에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중과되는 세율체계로 인해서 과다하게 부담되는 것을 구제해 주겠다, 본인들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기재위의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저기……
 그래서 조금 전까지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류성걸 간사님께서 발의한 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금년에는 부득불 중과율 체계에 따라 가지고 과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세부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8월 말, 늦어도 8월 말이라고 했고 당초에 이 법안이 발의되고 기재위의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는 8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도의 문제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8월 20일 또는 8월 말이라고 하는 시한을 얘기했는지 간략하게 30초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 그것은 집행을 하는 국세청장께서 지금 와 계십니다. 국세청장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국세청장 발언해 주십시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위원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주택자 특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안내대상자를 확정해서 특례신청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례신청을 받아서 오류정정, 세액계산 등을 거쳐서 11월 말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내대상자를 확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특례신청을 9월 말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면 저희들이 세액계산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고지하게 되면, 납세자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자기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종부세 계산구조가 좀 복잡해서 납세자가 계산해서 신고․납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주택 수에서 제외되도록, 2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에 따라 가지고 특례대상이 되는 그 숫자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수십만, 수백만, 아니면 수만?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현재 발의하신 법안 기초로 보면 약 40만 명 정도가 여기 특례 적용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0만여 명 정도가 된다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보면 일가족이 주택을 1주택을 가지고 또는 2주택을 가지고 생활할 때 부과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대개 가족 수를 한 3인 정도만 잡는다 하더라도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조속히 기재위를 통해서 국회가 처리를 해야만 되는 책무가 있다, 국민들을 향해서 민생을 챙겨야 되는 우리의 책무다, 법안을 제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뭐하러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지난 대선 과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하다,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되겠다, 특히 1세대 1주택 관련해서 과다하게 폭증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공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거 마치고 이번에 아마 류성걸 의원님께서 그런 뜻을 담아서 1세대 1주택의…… 금년도에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너무 과중해진다 해서 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좀 낮추자 하는 취지로 발의를 하셨고 거기에 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되시는 분들 또 고령자인데 소득 흐름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납부유예를 해 주는 부분, 그다음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관해서 세부담을 1세대 1주택으로 해서 낮춰 주는 부분, 이 부분을 발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금년에 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대선 과정에 여야가 공히 약속한 취지대로 금년에 고지서가 나갈 때 이렇게 적용을 받게 하려면 조금 전에 국세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초에 종부세 관련해서 사전 안내문이 발송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9월 중순, 말까지 주택 수 제외되는 특례대상 납세자가 신고를 국세청에 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11월 말에 공식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다음에 12월부터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여기에 관한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금년에 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지 이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금년에 종부세 부담을 줄여 주고 싶어도 금년의 종부세에 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기존 법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류성걸 의원님의 법안 제안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또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어떤 분의 대중연설 내용을 들려 드릴 텐데 한번 들어 보세요.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올라 화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화가 납니다. 정책이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가격 폭등으로 세금이 급증하면 조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조세의 원칙입니다.’
 2월 17일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에서 어떤 분이 하신 대중연설인데, 누구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의원의 대중연설 내용입니다.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돌연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종부세는 부자감세,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날립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당의 정책위의장, 비대위원도 종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법안 발의까지도 해 놓은 상태인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오늘 오전에 기자 성명을 통해서 ‘이것은 부자감세다,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016년도에 단일세목 종부세가 3208억에서 2021년도에 5조 6789억으로 늘었습니다. 한 정권의 임기 동안 특정 세목이 18배나 늘었어요, 징수액이 18배.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징세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는 종부세 부담 경감 개정 발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년 동안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 온 조세소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세법 개정 발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기자 성명에 ‘부자감세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장관님?
 이것은 정말 언어도단이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돌려주는 이런 의정활동이 돼서는 안 되겠다,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선 국민들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법안 논의가 스타트되어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장님, 류성걸 의원님의 종부세 개정 발의안대로 부과고지를 한다면, 그 시기를 8월 20일로 데드라인을 잡으셨는데 만약에 그 시기를 넘겼을 때 11월, 12월에 일대 혼란이 예상되는데…… 부동산세법의 특성상 개인들이 본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과세, 산술해서 자진신고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2년간의 제한된 납부세액 감안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장관님께서 줄잡아 한 40만 명 또는 50만 명 정도가 과세대상자가 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연말까지 깜깜이로, 본인들에게 고지되지 않고 어떻게 세금을 낼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서 그러면 세무행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데 이 파국을 초래하는, 이런 개정안 논의조차 없는 국회가 돼서 되겠는가, 많은 국민들께서 질타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기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마는 청장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면 언제까지가 확실한 데드라인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도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국세청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서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본회의에서는 늦어도 합의 처리가 돼야 되겠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가급적 빨리 되면 저희들이 시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이기도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위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흥정을 하듯이 하면서 하나의 세부담 경감 법안이 도마 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류성걸 간사님과 또 위원장님께서 조건 없이 민주당 위원들과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중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 제안설명하신 종부세법하고 조특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검토보고 내용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줄기에서 류성걸 간사님 제안설명하신 그 내용대로 심사를 하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된 것처럼 상속을 받았을 때 추가로 2채 이상 받은 경우에는 몇 채까지 허용할 것인가, 또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 몇 채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는 투기수요에 대한 대책, 그런 걸 가지고 소위에서 세부내용을 토론하고 토의하고 조정해 가지고 최종안을 확정하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조금 전에 부총리님과 위원님들 토론 가운데서 또 국세청장님 말씀 가운데서 있었던 것처럼 한두 명도 아니고 근 40만 명 안팎의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상임위의 법안 처리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다 소위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할 수도 없고 실수요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불의의 그런 부담을, 무거운 부담을 지지 않도록 우리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될 책무가 저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있는 게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정부 측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그동안의 공약사항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기재위원님들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여야가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부분에 대해서만 민주당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회의에 출석하셔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소위에 넘겨서 상세한 협의 과정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내 합의․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한해서 여야가 의견이 엇갈릴 때는 수적으로 민주당 의견이 관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 다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성명에서도 부자감세 중단하라, 물론 부자감세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상투적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들어오셔서 본인들 수적 우위를 가지고 중단시키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서민을 위한 조세정책 펼쳐라, 나머지 부분은 다 서민을 위한 조세정책이고 여야 간에 이견도 없습니다. 그걸 관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건데 회의 자체를 안 들어오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조세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나름 전문적 식견도 있으시고 본인들의 그런 주의 주장도 분명하신 분들입니다.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고 정 안 되면 표결로 하면 민주당 의견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신데 정말로 좀 전에 언급이 된 것처럼 조세소위원장, 20여 년간 여당이 관례적으로 담당해 온 조세소위원장을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빼앗아 가기 위해서 회의 자체를 이렇게 파행시키는 거라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회의도 안 열면서 왜 세비 받아 가느냐, 다 토해 내라, 이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그런 행태로 회의 자체를 파행시키고 봉쇄하고 해서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이 법안 처리를 이렇게 원천적으로 처리 불가능하게, 심사와 처리가 불가능하게 막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야당 간사님은 첫 회의 때 정부가 잘못하는 정책은 강하게 견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회의에 들어오셔야지요. 그리고 민주당의,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제하겠다고 그래 놓고 밖에서 회의 자체도 참여 안 하고 사실상 봉쇄하는 이런 것은 본인 간사님께서 피력하셨던 그 의욕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 위원님들 들어오셔서 양당 간에 이견 없는 부분은 바로 합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해서 합의 처리해서 애타게 목타게 세금 납부기일 앞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간사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종부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또는 동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또 오늘 기재위가 이렇게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동의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분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부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외부에서, 장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럴 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서 합의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자체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세금을 납부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원칙적으로는 고지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과납부를 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세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종부세가 신고납부예요, 원칙이?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고지납부가 원칙입니다.
 고지납부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확인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2년도분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제가 발의했던 법안에 3억 특별공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난번에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됐던 분이 가만히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돼서 말하자면 불합리하게 종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특별공제금액 3억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액 자체에 대해서, 14억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국세청에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작년 수준하고 어느 정도 숫자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이렇게 됐을 때 1세대 1주택이 한 12만 명 조금 넘는데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한 15만 명이 넘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대상이 안 됐던 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결국은 대상이 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맞는 거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상황에서……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부총리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정부에서도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류성걸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서요.
 그 기본 취지는, 첫 출발은 지난 3월에 지적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17% 이상. 그리고 그 전 해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공히 ‘금년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특별공제세액을 이렇게 해야 2020년 수준으로 완화가 된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 여야가 공히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세법상 달성,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금년 종부세 부담을 이렇게 완화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마무리되어야 국세청에서 고지․안내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 대상이 되는 분들께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를 놓치면.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정부도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간곡히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전부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발의를 할 때 그런 취지로…… 이게 그러면 부자감세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종부세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안에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있어요.
 좀 전에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조응천 비대위원이 금년도 3월 20일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에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요청한 그런 상황이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결국 최종적인 것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이, 그 당시의 민주당 또 그 당시의 민주당 대선후보가 부자감세를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자꾸 부자감세안이다 이렇게 편 가르고 갈라치는 이런 접근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어떤 명분을 붙이든지 간에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원내대변인의 공식발표로 정부에, 그 당시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뒤에 공식적으로 정부에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발표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공히 금년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류성걸 의원님 발의 법안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가 있어야 금년에 가능하다, 이게 때를 놓치면 그 뜻을…… 10월에 설사 법을 검토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치를 하려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히 8월 중에 마무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또 혼란 상황까지, 만약에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청장님,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게 좀 늦어졌을 때 만약에 11월, 10월 중이나 정기국회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때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부과징수를 해야 되는 국세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10월 이후에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특례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례신청을 받을 수 없고 금년 세법, 현행 세법에 따라서 부과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월이나 11월 중에 세법이 바뀌면 바뀐 세법을 반영해서 납세자가 12월 초에 자기 종부세액을 계산해서 자진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액 구조상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세목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저희들이 사실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서식을 봤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이고 또 저도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무행정의 실무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일반 국민들한테 신고․납부하라는 것은……
 사실 국회에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늦게 결정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행정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악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세청장님, 실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류성걸 간사님, 질의할 분이 많이 안 계신데 혹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차라리 추가질의를 드릴까요, 보충질의나?
 아니, 괜찮습니다. 이것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예.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개정안이 늦게 통과되면 사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납세자가 세부담은 조금 감해질지 모르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아주 많이 불편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정해서 국민들이 얻는 금액적인 이익보다도 행정 혼란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혼란 상황은 오히려 개정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개정한다고 해서 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게 많이 불편해지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추가질문하시겠어요?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2022년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향후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고 또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기 위해서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든지 단순 누진세를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 주려고 하는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장기․노령 보유자라든지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상속에 의한 일시적 2주택까지도 이렇게 본회의조차 여는 것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조세소위를 민주당이 가져갈 때 이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이 인하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조세소위가 빨리 구성이 돼서 8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9월을 넘어가면서 10월, 11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게 되면 아까 국세청장도 지적을 했지만 때를 놓친다, 그래서 잠재적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안내․고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사실은 시행하는 데 대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빨리 8월 중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것은 다 여야가 공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류성걸 간사님께서 마련한 그런 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희망입니다.
 그것은 합의된 내용, 종합부동산세 올해분 얘기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조세소위를 고집하면서 합의된 이 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향후에 윤석열 정권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든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것들을 조세소위에서 결국에는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까지 국무위원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것은 물어봅시다.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에 환율은 높아지고 수출은 저하되는 이 와중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양도소득세나 부동산세나 취득세를 인하시켜서 민간인들, 국민들의 소비 부분을 좀 늘려 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발의한 법안이 빨리빨리 처리가 돼서 금년 종부세 세금부담에 관해서는 경감 조치를 해 드리는 게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이행한다 하는 측면에서도 맞고 지금 현재 여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특례 적용을 빨리 제대로 해 드리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정기국회에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결국은 좀 늦게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들려요.
 장관님, 조금 전에 그런 혼란 상황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부에서 기재부나 또 국세청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 혼란이 있다,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진짜 행정적으로도 대혼란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권이 도대체 뭐를 하느냐 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할 때는 행정적인 행정 대란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이……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왜 ‘이번 임시국회, 8월 임시국회에서는 안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나중에 별문제 없어’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물론 저도 야당 위원님들께도 이야기를 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계속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치적인 부담은 민주당이 지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든지 아니면 정치권 전체가 지든지, 안 했을 때에 그 부담은 진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해 줘서는…… 아까 국세청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해 주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의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행정부의 능력을 또는 행정부 공무원들의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다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저희들……
 국세청에서 그냥 다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고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 갖고, 좀 상세히…… 어제도 제가 신동근 간사를 만날 때 국세청장님이 신동근 간사께 설명 들어가서 제가 밖에서 한참 기다렸습니다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 했을 때 나중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듯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종부세 특례신청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세액 계산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오늘, 내일, 모레하고 29일밖에 없습니다, 30일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물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부에서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되는 정책을 발표할 때에 국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안 됐을 때의 문제점, 혼란 상황 그리고 행정부에서의 관련되는 행정 혼란 상황 포함해 가지고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해 주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해 주더라도’ 죄송합니다. 개정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편익보다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부분이 더 심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기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고 추가질의를 1분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부총리님하고 국세청장님,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의 구조에 있어서 왜 이 시점에 부과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이고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 행정절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하고 시간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여야 위원님 모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는 저희 당에서도 행사가 있지만 여야 모두에게 계속 의사 타진과 합의를 종용하셔서 합의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다시 상임위를 개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여야 간사 간에 전체 합쳐서는 10여 차례 이상, 전체 포함해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문자도 서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여야 간사 간 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 간에 오늘 이 시간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간사단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주당도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보면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관련돼서 사실 14억이면 관련 자료를 놓고 14억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지난번에 부과됐던 인원수하고 전체 세수하고 종부세 금액하고 이걸 전부 다 봐 가지고 14억은 안 된다, 너무 많다 그러면 13억을 하고, 13억도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숫자는 제 생각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신동근 간사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조정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이 자료를, 기자회견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실 때 세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네 분이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는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관련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일시적 2주택자하고 상속하고 또 지방 저가주택 관련된 이런 부분들 납부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조정하고 두 번째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간사 회의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역할을 저버리는 이런 형태라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 또 국회 불신,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민주당 간사……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또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합의된 부분이 되면 저는 오늘 저녁이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해서 합의 처리가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저 역시도……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것에 연관된 거니까요.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저 역시도 오늘 전체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야 간사 간 삼자 협의를 할 뜻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신동근 간사에게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삼자 협의 또 제가 양자 협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듯이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이견이 없는 대로 처리를 하고 또 일부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정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관한 단일된 합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해 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소위 구성을 볼모로 해서 지금 전체회의나 소위 구성 회의 자체를 아직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마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민주당이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제 기억에는 우리 인수위 쪽에, 그러니까 새 정부의 국정과제 정리할 때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거기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회견 발표한 내용 속에도 공약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사항들 우리하고 다 일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 않고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부분만 반대하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심사나 의결이 안 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본인들의 약속사항, 공약사항도 본인들이 추진을 막는 아이러니한, 자가당착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셈인데 정말 이것은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대 상임위를 보면 소수 정당, 의석이 적은 정당에서는 ‘우리가 참석해 봐야 우리 뜻도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들러리만 설 텐데’ 하면서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파행시킨 예는 있었지만 의결권을 가진, 주도권을 가진 다수 의석의 정당이 회의를 안 하고 밖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로 외치는 예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민주당이 또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 공약이라도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여하고 또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 말씀처럼 조특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안이 있지만 우리 안 그대로 고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절충할 용의를 충분히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와서 회의할 여건이 하나도 저는 미비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무슨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 두고 힘겨루기 형태로 하는 거라면 위원장님께서 주선하시고 조정하셔 가지고 그건 그거대로 소위원장 배분의 건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만나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면 되고, 이 법안에 관한 경우에는 시일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빨리 처리하고 그 속에서 민주당의 공약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은 원칙적으로 국회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상황이고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이 불참하신 관계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 여야 간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안건을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상정된 두 법안은 대선 때도 여야가 공히 약속한 대로 국민께 세금을 덜어 주는 민생 문제입니다. 이 민생 문제를 만일에 완전히 포기한다면 이 두 법안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과 그 가족,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외면하는 길이 될 것이고 설령 늦게 하더라도 하게 된다면 국가가 풀어야 될 숙제를 국민에게 떠넘겨서,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를 국민에게 떠넘김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애먹이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 드린 그 약속을 우리가 계속 방기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국회의 몫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기재위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원만한 합의, 조속한 합의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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