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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경환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요지 등을 설명 들은 다음 비교적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하시면서 축약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검사 대행자의 의무 신설인데요. 품질검사 대행자가 현재도 약간의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소의 문구 수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이따가 오시면 일괄적으로 의결하기로 하고요.
 

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상정된 안건

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4)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측 및 변동실태 조사업무의 대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현재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데,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해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역시 등록 결격사유로서 현재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나 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같은 경우에 등록 취소되었다가 금치산이 풀리면 바로 될 수 있지 않고 2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치산․한정치산이나 파산선고 후 미복권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이 회복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격사유를 완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3건 모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 의결하기로 하고요.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의 범위 내에서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나 적용 배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번에 또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가 없고 또 LH공사 등이 현재 판교에서 창조경제밸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자기들 계획으로는 의무임대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법이 실효적으로 의의가 있는 측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정부 측 의견……
 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고……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한 번 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약간, 그렇게 실효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의무임대를 하면 아무래도 지을 때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규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규제를 완화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때까지 실적이 없었고 또 하고 있는 것도 LH에서 자체적으로도 임대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냥 이 안대로 하셔도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그래도 정부 측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는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수용하는 입장이니까요, 특별한 뭐……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1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할 때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행정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내지 제9항, 이상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울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7가지로 이렇게 사항을 나누어서 검토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건축신고 등의 신고 수리를 할 때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또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며 또 이러한 수리 여부 및 연장 여부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신고 간주제 도입에 있어서는 건축서류의 부실 검토와 과도한 행정 부담, 현재 보면 20일을 초과하는 것이 약 40%나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는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신고 간주제는 도입하지 않는 걸로 일단 수정의견은 그렇게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착공신고에 있어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리 통지 및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다지 행정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현재도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건축 허가, 사용 승인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 업무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업무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신설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기부금품이 있는데 이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정부 보조금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센터의 업무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에서 국토부도 동의하고 해서 이것도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여기 신설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건축 허가 등을 허위로 보고․점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도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이것은 현재 지자체 조례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평균 6개월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축협정 활성화 측면에서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넣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이런 건축협정 가능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해서 집중구역에서 기준을 해 두면 이러한 기준과 부합하는 건축협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 시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건축사, 기술사 등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센터 자체가 지금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원, 지자체 소규모 주택관리지원센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주택관리지원센터는 있고요.
 그것하고는 유사한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건 주택뿐 아니라 일반 건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또 안전에 관한 업무도 추가로 담당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9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법상의 주택과 대수선 공사 중인 건축물을 추가하려는 2개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등’으로 해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사업 대상이 공사중단 건축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대지와 지장물과 지상권 등에 대한 사항도 정비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 연접한 부속토지가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그 범위가 불분명해서 수용 등을 할 때 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할 때 행정력이 투입되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 볼 때 3년 정도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조치 명령이 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2억 원 벌금과 2년 징역은 다른, 건축법에서 보면 방치 공사현장 개선조치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를 현행대로만 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좀 더 높은 공시지가 등을 통해서 이용 가치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의 개별 합의라든지 경매․공매 이런 방법도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서 개별 합의에 따른 매수가격을 평가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개별 합의이기 때문에 이는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 및 산정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현재 수용을 통해 방치건축물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고시를 하면 이를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로 보아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취지는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선도사업을 통해서 할 때도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고시로 보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에 맞추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이것은 LH나 지방공사, 그리고 LH 또는 지방공사의 투자회사가 되겠는데요―가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관리의 효율성과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생각되는데, 다만 현재도 LH나 지방공사는 자체 감리가 가능하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회사가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감리에 있어서 지금 민간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그 모회사인 LH나 지방공사가 수행하도록 이 법안같이 허용하면 민간 감리시장과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정비기금 설치 주체 및 재원의 확대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비기금을 시․도지사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의 규정으로 둘 다 바꾸고 또 재원으로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토지 출연과 또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정비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정부의 토지 출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그 처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기 때문에 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46페이지로 이어지는데요,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도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투입 규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써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의 그 밖의 개정사항 등은 체계자구 정도의 수정으로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검토보고를 대체로 수용합니다.
 다만 44쪽에 LH 또는 지방공사가 50% 이상 출자해서 만든 투자회사의 사업에 대한 감리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민간 감리시장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뭐 그럴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LH나 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감리인력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 개정안대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정부는 개정안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LH나 지방공사가 감리를 하게 되면 민간 업자와의 갈등이 많지 않겠어요? 차관님, 어떠세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LH나 지방공사가 감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의 독주로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에 있는 감리업자들하고 갈등이 많지 않겠어요? 어때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다고 저희가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감리인력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 민간의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많지 않다, 그리고 SPC가 하는 대상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LH 산하기관에 감리업체 있잖아요. 지금 있지 않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산하기관은 없습니다.
 없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LH 자체적으로 감리하는 건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감리해 버리면 민간업 하는 분들하고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큰 저기가 없다 이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공급 측에서 인력의 제한이 있고, 수요 측에서 보면 SPC가 하는 사업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투자회사 정비사업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민간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도 또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같이 허용해 주는 것이지요? 서로 경쟁이 되겠네요. 서로 경쟁이 되는 것이지요?
김재정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김재정
 제가 잠깐……
 예.
김재정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김재정
 국토도시실장입니다.
 현재도 LH라든지 지방공사가 직접 하는 것은 LH나 지방공사가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법에서 바뀌는 것은 LH나 지방공사가 50% 이상 투자를 한 그런 업체가 사업을 할 경우에 LH나 지방공사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하려면 전체 공사비의 6~8%의 감리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절감하기 위한 것이 이 입법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다 이거지요?
김재정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김재정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비교적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따 오시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그런 순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엽입법조사관김민엽
 의결을……
 아, 의결할 수 있겠네요?
김민엽입법조사관김민엽
 예.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64)(계속)상정된 안건

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4)(계속)상정된 안건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내지 4항 이상 3건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지 제9항 이상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9분)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8건으로 검토사항을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보행자 길 설치라든지 교통망 구축 등 교통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처리계획이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1년에 개정을 하면서 교통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인 측면으로 사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합리성이 저하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때 뺀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또 보행자 길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한 보행자 길의 조성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제안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장․군수가 기존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지구 폐지 절차를 생략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용도지구는 도지사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를 시장․군수가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 전에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의 통폐합 등 이를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각각 구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미관지구는 폐지하고 경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통합하는 등의 개정안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해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및 정비 수요의 증가 그리고 주거 및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유연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방안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현재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가장 짧게 걸쳐 있는 부분이 100평 이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등은 가중평균 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부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녹지지역이 그중의 하나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등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녹지지역을 포함해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 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부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서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좀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고 그러나 녹지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효과와 함께 자연환경 저해 그리고 도시 확산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를 관리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보면 현재는 이 관리자에게 그 사업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이러한 부과징수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기에 조금 모호한 점도 있어서 이를 폐지하려는 안인데 이는 현재까지 이러한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또 현행법 10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규정이 있어서 이를 이용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9페이지입니다.
 부칙에서 현재 개정했으나 아직 시행 중이지 않은 그런 법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에서 이를 반영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대체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53쪽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4개로 되어 있던 것을 2개로 줄였는데 이번에 다시 3개로 하자는 내용인데 이 취지를 살려서, 특히 주거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는 보행자 길이 포함되는 교통처리계획을 넣도록 하위법령에다가 규정해서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는 유사한 용도지구 통폐합에 관한 내용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는 복합용도지구 신설하는 것이고 검토의견 수용입니다.
 64페이지는 지금 경미한 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으로 수용입니다.
 그런데 66페이지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자연환경을 저해하거나 녹지 훼손의 문제를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녹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녹지에 적용되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지나친 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소규모 녹지, 100평 이하에 대해서만 가중평균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68쪽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66페이지와 관련한 이 의견이 빼자는 것은 아니지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수정의견이 아니고?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렇습니다.
 잠깐만, 앞에 53페이지……
 그러면 보행자 길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쨌든 설치가 된다 이것입니까, 현행 법체계상?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하위법령에서 반영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하위법령에서 반영을 했을 때 상위법에서 그 설치를, 상위법에 규정을 둬 가지고 확보해야 될 것이 하위법령으로 내려가면 상위법에 설치 근거를 뒀을 때보다 줄어든다든지, 그게 편의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야 일단 이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필요성은 있으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래서 법률에 근거는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해당 지구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안전한 보행길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현실적으로 등하굣길이 확보가 안 되는 길도 있거든요. 차도로 건너다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그것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일반적인 보행자 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양쪽에 따라서 뭔가는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재검토해야 될 여지가 있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니까 교통처리계획이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학교도 그렇고 주거지가 입주한 경우에는 보행자도로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교통처리계획을 의무화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이게 보행자 길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본법에 두느냐 하위법령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 길 설치의 교통처리계획을 법에다 두느냐 하위법령에 두느냐 그 차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의결은 정족수가 차면, 다음에 하시고요.
 

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이용규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민법에 맞춰서 아까처럼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5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뒤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1분)


 그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도시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의 설치․관리를 의무화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도시공원에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공원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가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78페이지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발생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도 조금 이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잠깐만요.
 예,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78페이지의 수정의견 저는 동의하는데요, 문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발생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도 좋은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것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은 일부 사고가 난 것을 우리가 사후 대응하는 반면에 사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법에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사고의 위험이 높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분명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영을 해 주시고요.
 

1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용산공원관리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현재 민법 개정에 맞춘 정비로서 아까 법안과 마찬가지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1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등과 관련해서 현행법에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할 때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협의간주제를 도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개정해서 시행 예정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일로 고치고 연장해서 플러스 10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이따 의결하시고요.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때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설립인가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되지 못한 감정평가법인이 영업할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업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 현재 형법에서는 법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한 위법행위 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유사 입법례 등을 볼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6분)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90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광고에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진설계와 내진공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진공법은 범위가 넓고 건축허가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고 내진설계만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인데요, 10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93페이지에 구(區)를 두지 않는 50만 이상의 대도시인데요, 법적 지위가 50만은 넘는데 구는 없는 이런 경우에는 지적재조사를 하는 경우에 시도와 지적소관청 2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은 시도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기본계획, 시도 종합계획, 실시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법률로 되어 있는데 시․도종합계획은 고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현재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정리가 사업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허용되면 사업에 상당한 지장과 애로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는 이러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정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특별한 경우에 신청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지적공부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이 현재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면 한 89% 정도 이미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구성요건을 완화하면 오히려 협의회의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는 대체토론에서의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경계설정 방식에 있어서 현행은 합의하면 경계로 해 주는 합의경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지적재조사의 취지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현실경계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현재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용지의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하는 경우에는 경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는 타당한데 협의가 아니라 합의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조정금 산정기준에 있어서 현재는 사업지구 지정 고시일 기준인데 이를 가장 최근의 평가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경계확정 시점으로 바꾸고 또 현재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는데 이를 감정평가업자로 해서 개인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 현재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조정금의 납부방법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조정금 납부 기산일이 현재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 되어 있는데 이를 납부고지를 부과한 날로 변경하고 또 기한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에서 납부고지를 부과한 날로 기산일을 변경하는 것은 국세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음을 따르는 것이고요.
 다만 분할납부의 경우에 지금은 기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적정 한계를 한 1년 정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정금은 납부를 받아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받은 날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한 1년 정도로 한계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경계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에 대해서 현재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이익을 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은 그냥 정정이라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사업대상지에 포함해서 경계 미확정 토지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적소관청은 현재는 14일 내에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0일로 연장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경계결정위원회를 한 번 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모아서 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05페이지의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약간의 체계․자구 수정 등으로서 커다란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대부분 수용합니다.
 다만 104페이지의 이의신청서 송부기한 연장에 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위원회 개최가 너무 잦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것이 실무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적측량적부심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통보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증가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래 개정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원래대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것을 늦추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걸 하면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회의가 어렵다고 해서 이걸 늦춰 놓으면…… 이게 기간에 따라서 급한 이익도 있다는 말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도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행정편의 때문에 그렇게 대국민서비스를 축소하는 건 안 맞다, 원래대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단순 기술적인 문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현행대로 두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하시고.
 또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아까 지나간 것 중에, 9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내진설계는 포함시키고 내진공법은 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진공법 자체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진문제, 더군다나 기술적인 문제는 국내에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게 건축허가요건에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히려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알리게 함으로써 내진공법에 있어서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신뢰성이 높지 않은 공법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이게 내진설계 분야, 공법 분야에 앞으로 얼마나 진보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는 나는 내진공법을 포함시켜서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업계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한 안 했으면 좋겠지요. 지금의 수준이나 준비돼 있는 상황이나 그동안의 우리의 역량을 봤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함으로써 이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국민들한테도 안심되는 분야, 안전 분야에서는 주민의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걸 포함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또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슈는 분양광고에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자체는 의무화하는데 그 설계에 맞춰서 내진기준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의 선택은 업체가 하도록 두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진공법의 발전이나 이런 노력은 하는데, 내진설계 여부는 분명히 의무표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진설계를 할 것이냐에 관한 공법은 의무표시대상에서는 제외하자 정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굳이 빼야 될 이익이 뭡니까?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위원님, 토지정책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는 내진 진도나 강도가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진 5, 내진 7 하면 국민들이 알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내진공법으로 들어가면 이게 양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그다음에 수분양자가 있을 경우에 수분양자는 내진공법을 설명했을 경우에 그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니, 이해를 시켜야지.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업계에서도 공법이라고 하면 공법의 자료를 어디까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고려할 때는 내진 진도나 강도를 표시하는 부분이 오히려 설명이 깨끗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공법 같은 경우에 오픈을 시켜 놓으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공법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그리고 다른 공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시장에다 맡겨 놓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빼서 얻는 이익이 뭐냐 이거지.
이상훈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장이상훈
 담당과장입니다. 부동산개발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시행령에서 내진공법과 관련해서는 특수구조건축물일 경우에 내진이냐 면진이냐 이 정도는 표시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법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지요.
이상훈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장이상훈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그게 지금 믿을 수 없는 공법도 있잖아요.
이상훈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장이상훈
 그래서 일단은 특수구조건축물일 경우에는 내진, 제진, 면진 용도를 표시하고 공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아니, 이게 허가요건 같으면 그런 실익이 있다고 보는데, 허가요건일 것 같으면 서로 간에 얻을 수 있는 것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부분이 있는데 분양광고에 내는데 이걸 굳이…… 오히려 내서 얻는 이익이 더 있으면 그걸 왜 빼냐 이거지요, 분양광고 수준인데. 내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이상훈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장이상훈
 그런데 공법이 사실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고 책자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갖다 설명을 해 주고 어떤 부분을 광고해야 되는지는……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면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제가 의견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지요.
 이게 건축허가가 아니고 분양이잖아요. 저희는 선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법이라는 게 땅을 파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진성능을 위해서 원래 생각했던 공법보다 변경을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생각을 못 했는데 땅을 파다보면 암석이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러면 공급자는 그 현장에 맞는 공법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분양에서 이 공법을 명시해 버리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비자의 분란을 살 수 있지요,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원래 건축물이나 이런 제조물은 성능을 목표로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규정해 버리면 산업이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법을 파는 회사가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그것에 대해서 우수하게 하면 다른 새로운 공법이 나타났을 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 공법이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건축에 있어서의 공법은 변경성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분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얻는 실익보다는 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내진설계 부분은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공법의 부분은 오히려 분양보다는 저희가 인허가과정이나 준공검사에 있어서 그 성능을 제대로 마쳤는지를 감시하는 부분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을 오픈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게 과정에서 사정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발견되면 이 공법은 변경할 수 있다 괄호 쳐서 그렇게 해서 광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쟁 소지도 전혀 없는 거고.
 문제는 이것을 오픈함으로써 이에 대해서 그쪽 분야의 기술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취약한 이 분야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중간에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만 해 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요.
 후분양을 하면 문제가 싹 해소가 돼. 후분양을 하면 문제가 싹 해결돼.
 정부 측 말씀대로 공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또 분양계약에서 했을 때는 과연 수분양자하고 분양자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상당히 분쟁이 많아질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플렉서블하게 조건을 달아 놓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사전에 한 것만 계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고집을 안 할 수 있도록……
 필요성은 있겠네요.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열어 놓고 할 거면 사실 명기하는 효과가 없으니까……
 분쟁 소지가 많지. 분쟁하면 몇 년씩 가니까.
 어쨌든 검토를 해 보지요.
 차후에 공법이 정형화된다든지, 산업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형화할 수 있으면 이걸 넣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분쟁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검토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의견은 검토의견대로 해도 되겠지요?
 하여튼 나는 지적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하여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경주 지진 때 내가 이걸 체크해 보니까 이 분야가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요건은 개정안대로 가시겠습니까? 현재는 3분의 2인데 앞으로 2분의 1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국토부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국토부 의견은 일단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분의 1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12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안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한 미취업자 등도 주거환경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또 지금 업역 간 칸막이가 높아서 서비스가 단절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융․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목적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또 이를 추진하는 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등 진흥을 위한 시책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에서는 동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산업 활성화 장에서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의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든지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칙과 벌칙으로 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입니다.
 부동산서비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연구조사 등의 행위’를 부동산서비스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조사’는 너무 그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한국토지보상관리회 등등에서 토지보상업무도 부동산서비스의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토지보상 그 자체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대한 컨설팅 등은 ‘자문’으로서 부동산서비스라고 인정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구 수정과 ‘연구조사’가 빠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등등에 대해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포함사항 중에서 세 번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세제지원, 금융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지원 근거는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삭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서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투자업 등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집단 성격의 단체를 구성하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내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제도는 부동산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수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계․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에 있어서, 이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그런 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대상 중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경우를 수정의견에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 지원만 남겨 두고 재정적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에서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대상을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국토부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기재부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짧게 이 법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동산산업,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전체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 또 나아가서는 해외 진출까지도 감안할 때 우선 부동산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거쳤고, 관련 학계․업계들과 여러 차례 세미나나 학술대회도 했고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 왔고 작년에는 ‘부동산산업의 날’을 처음으로 지정해서 관련된 모든 학술단체와 협회들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산업이 앞으로 현대적인 산업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입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그 취지는 좋은데, 이 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현격하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이 차이나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물론 세제지원은 전체적으로 없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우선 산업의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리츠(REITs)가 우리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앵커리츠의 공모․상장을 통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관리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부동산시장 투명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JLL이라는 다국적 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 2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109개국 중에 아직 40위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나라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거래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높이면 국내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과장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근절하는 효과도 있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것은 다 동의하는데 부동산서비스 분야가 활성화되고, 다시 말해서 고급화가 되고 세계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아니면 현재 다른 법 때문에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야만이 이 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추상적 원리지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면……
 지금 이 분야가 곧 외국 기업에 오픈이 되는 겁니까, 이 시장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도 일부 중개법인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을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들을 빨리 만들어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잠식을 안 당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자신 있으면 해외까지도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하자는 겁니까? 이것을 하는데 근거법률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까 그런 것 말고 핵심적으로, 이 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없겠지만 이 법을 만듦으로써 종전에 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일들이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뭐냐 이거지요.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토지정책관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쓴 부분은 자격자들,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위주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계에서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외국 업계 진출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부분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임대업 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건설이라든지 분양, 시세차익 위주가 많았는데 임대업 관리를 통한 인컴 게인(income gain)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그냥 있어도 시장에서는 자연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기여를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행 업계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분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중개사 같은 경우에 ‘나는 중개만 하겠다’,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은 중개를 할 때 이사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고쳐야 되고 금융을 조달해야 되고 등등 일이 많습니다. 외국 회사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는 많이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장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자금을 지원한다라든지 그런 산업 지원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있으면 업계가 조금 더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것을 투명화시켜서 공개하고 하는 것을 시장에 맡겨 가지고 수요자가 거기에 대해서 코스트를 지불하게 만드냐 아니면 정부가 이것은 공공재로 보고 확실한 책임을 지고 그 분야를 정부가 해 주느냐,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맡기지 말고 이건 전 국민들이 여기에 코스트 지불하지 말고 정부가 아예 다 해 주자 이러면 정부 통계청에서 그걸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정부에서 그것만 제공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지요.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게 만들려고 하고 뭔가 이 시장이 잠식당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사업에서 로펌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드느냐 하는 비슷한 그런 조건인데 그렇게 하려면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이게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법안 발의자로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학계나 아니면 또 연구계 또 실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숙원이었는데요.
 처음에 법안을 만들 때는 목적에도, 이게 업역 간 칸막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는데 이걸 융합적으로 서비스하려면 그 자격 제도 안에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처음에 다 모든 법에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 저항이 굉장히 센데 어쨌든 이런 근거법을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수요와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기존에 개별법 안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산업이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게 많습니다. 특히 업체들이 세워졌다가 장사하고 나서 그냥 없어지고 회사를 없애고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계청에서 실제로 잡아내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서비스업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육성과 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 이걸 통계의 어떤 산업체 안에서의 독립적인 업태로 인정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과세 파악도 되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도 같이 갈 수 있어서, 이것은 일단 법에 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고 조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이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얼른 만들어서 모든 기업들이나 또는 연구자들이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제안해 놔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는 것은 로펌을 세우려고 하는 주체가 소위 말해서 로이어들과 회계사들을 고용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경쟁력을 불려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도 로펌에서도 회계사까지 고용하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고용해 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열자는 겁니까?
 예, 그렇게 건설업체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동산서비스업을 제공하려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또 이 안에 보시면 큰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거나 청년창업자들도 이런 부동산서비스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거대 기업이 잡아먹겠네, 이 시장을. 그리고 해외 외국기업하고 경쟁하려면 그게 또 마지막에는 문제가 되겠네요. 처음에는 이게 죽 열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게 자본력으로 그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이게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이 부분은 누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열어 놓자……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대기업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주축이 임대관리업입니다.
 그러면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잔잔한 것 다 모아 가지고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크게 봤을 때는 외국기업이 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됩니까?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큰 프라임급 오피스라든지 또는 중형, 소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실력에 맞게끔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일본에도 종합부동산 회사를 보면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종합부동산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택이나 상가를 건설하면서 기존에는 분양을 했는데 분양하지 않고 자기는 임대관리를 해서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회사를 하겠다라는 게 대기업의 포지션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대림건설 같은 경우,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기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는 하나은행이나 KT 같은 경우도 유휴지점이라든지 부지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주택이나 또 상가를 지을 경우 자기 물건을 짓고 기존에는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아니라 임대관리로 끌고 나가겠다 그게 대기업이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물건에 대해서 중형빌딩이든 소형빌딩이든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대기업이 잠식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정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와서 잠식할 수 있냐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서비스는 로컬 서비스예요. 그 국가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지 못하면 이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계 회사는 굉장히 글로벌스탠더드가 되어 있는 오피스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거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도외시했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되지 못했고요.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저희가 산업화하면 외국계 애들이 잠식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할 수 있고 그것이 대등하게 경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분류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분류가 돼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발전에 관한 일종의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네요, 그러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취지 자체가 그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리고 현재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제도가 작년에도 예산이 거의 한 10억 정도 편성이 됐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입니까? 시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올해 1억 5000입니다.
 올해 1억 5000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게 돼 버린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시범사업으로……
 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 법을 추진하면서 준비 단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안 되면 그 시범사업이 중단되나요?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예.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의견에 많이 우려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래서요, 다른 법률안은 조금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법률안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오늘 몇 개 통과했어요? 몇 개나……
 한 5개 있는데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논의를 해 봐야 될 게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끝까지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정동영 위원님 그리고 이우현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그리고 윤관석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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